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78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본 개정안은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구 분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자경농민 ∙ 농업법인 ∙ 어업법인 등 농어업 분야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및 감면대상 ∙ 요건 합리화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중소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분야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및 재설계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 감면 현행 수준으로 일괄 1년 연장 ②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 신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5G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신설 R&D 차량, 자율주행, 신재생에너지 차량 등 미등록대상 차량의 취득세율(2%) 명확화 Tax News Flash 2020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2020. 8. 12. www.samil.com

Upload: others

Post on 21-Aug-2020

11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Page 1: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본 개정안은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구 분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자경농민 ∙ 농업법인 ∙ 어업법인 등 농어업 분야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및 감면대상 ∙ 요건 합리화

⦁벤처기업집적시설 ∙ 창업중소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분야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및 재설계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 감면 현행 수준으로 일괄 1년 연장

②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취득세 ∙ 재산세 50% 감면 신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5G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신설

⦁R&D 차량, 자율주행, 신재생에너지 차량 등 미등록대상 차량의 취득세율(2%) 명확화

Tax News Flash 2020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2020. 8. 12. www.samil.com

Page 2: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Samil PwC - Tax News Flash

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0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2.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3.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 보호 및 국세 개정안 반영

기타 상세한 개정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전문가들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일회계법인 Tax Leader 주 정 일

구 분 개정안 주요 내용

① 과세제도

합리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도록 제도 개선

⦁실효성 ∙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 합리화

⦁건물 신 ∙ 증축후 5년 이내 양도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국외전출자의 납부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의무 규정 신설

② 납세자

권익보호

⦁법인 분할 등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신설 및 적용시점 명확화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간소화 및 사업소분 납기 조정(7월 → 8월)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

ㆍ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조사 종료 후 20일) 신설

③ 국세

개정안

반영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10억 초과 4.2% → 4.5%)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과세근거 마련

ㆍ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근거 마련

② 공정사회

구현

⦁호화생활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신청 제도 도입

⦁상속포기자의 보험금 등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확대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 시 재고차익 방지 규정 명확화

구 분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청소년시설 ∙ 노인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대상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및 감면대상 일부 축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10% 감면 신설

Page 3: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Samil PwC - Tax News Flash

본 자료의 내용은 고객에게 관심 있을 만한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

하지 않습니다. 세법 및 관계 법령 관련 영향이나 적용은 관련된 특정 사실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삼일회계법인의 상기 전문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020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Contacts

국제조세이중현[email protected]

이상도[email protected]

김상운[email protected]

이동복[email protected]

정종만[email protected]

신현창[email protected]

차일규[email protected]

조창호[email protected]

오남교[email protected]

서백영[email protected]

류성무[email protected]

김영옥[email protected]

심수아[email protected]

로버트브로웰[email protected]

내국세오연관[email protected]

이영신[email protected]

김진호[email protected]

정복석709-0914 [email protected]

나승도[email protected]

남형석[email protected]

조성욱[email protected]

노영석[email protected]

정선흥[email protected]

남동진[email protected]

김광수[email protected]

신윤섭[email protected]

선병오[email protected]

장현준[email protected]

최유철[email protected]

박기운[email protected]

허윤제[email protected]

성창석[email protected]

서연정[email protected]

이전가격 & 국제통상헨리 안 (inbound tax)[email protected]

전원엽[email protected]

조정환[email protected]

김영주[email protected]

김찬규[email protected]

해외투자 세무자문김주덕[email protected]

김홍현[email protected]

이동열[email protected]

금융세무박태진[email protected]

정훈[email protected]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지원김성영[email protected]

M&A 세무정민수[email protected]

사모펀드에 대한 M&A 세무자문탁정수[email protected]

김경호[email protected]

이종형[email protected]

해외파견 세무 및 기업운영지원박주희[email protected]

상속증여 & 주식변동이현종[email protected]

이용[email protected]

지방세조영재[email protected]

비영리법인 지원센터변영선[email protected]

중소기업-스타트업지원센터김봉균[email protected]

Knowledge & Innovation조한철[email protected]

삼일인포마인이희태[email protected]

Page 4: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2020. 8.

행 정 안 전 부

보도자료 참고용 이 자료는 2020년 8월 12일(수) 조간(8. 11. 15: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age 5: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Page 6: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목 차

Ⅰ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1. 자경농민 감면대상 및 요건 등 합리화(지방세특례제한법) ···················· 1

2. 농업용 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 2

3. 임업후계자 등 교환‧분합임야 및 보전산지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3

4. 자영어민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 4

5.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 5

6.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 6

7.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 7

8.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 8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 9

10.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 10

11.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지방세특례제한법) 11

1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 12

13.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공동시설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 13

14.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 14

15. 신협 및 새마을 금고 등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 15

16.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 16

17.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유예기간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 16

Ⅱ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1. R&D 차량 등 미등록대상 차량의 취득세율 명확화(지방세법) ······ 17

2.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 18

3. 전공대학에 대한 감면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 ···································· 19

4.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 ······ 20

5. 기초과학연구원 등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 21

6. 5G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 ··················· 22

Page 7: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7.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 자산 매입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 23

8.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출 상환 연체자 주택 매입에 대한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 · 24

Ⅲ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1.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 25

2.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 26

3. 청소년 단체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27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 28

5.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 29

6.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 ············ 30

7.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 ·· 31

Ⅳ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공정사회 구현

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확대(지방세기본법) ·················· 32

2.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 물적 납세의무 지정(지방세기본법) ··· 32

3. 부동산 신탁관련 등기시 납세증명서 제출 범위 확대(지방세징수법) · 33

4.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신청 제도 도입(지방세징수법) ····················· 34

5. 고액·상습 체납자 수입품 체납처분 권한 위탁 근거 마련(지방세징수법) ·· 35

6.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 근거 마련(지방세징수법) ···· 36

7.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 시 재고차익 방지 규정 명확화(지방세법) ····· 37

Ⅴ 불합리한 과세제도 합리화

1.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 합리화(지방세기본법) ······· 38

2.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신청 대상자 명확화(지방세기본법) ····· 39

3. 대위등기 시 취득세 신고 법적근거 신설(지방세법) ······················ 40

4. 등록면허세(면허분) 연납공제율 폐지(지방세법) ······························ 41

5.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 확대(지방세법) ························ 42

6.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지방세법) ························ 43

7. 취득원가를 감정가액으로 신고 시 가산세 부과(지방세법) ·········· 44

Page 8: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8. 지방소득세 반기 특별징수의무자 납세지 규정 개정(지방세법) ·· 45

9.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선(지방세법) ······················ 45

10. 국외전출자의 납부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규정 신설(지방세법) ·· 46

11. 고급 이륜자동차 세부담 현실화(지방세법) ···································· 47

12.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탄력세율 적용대상 합리화(지방세법) ·· 48

13. 장기임대주택 의무기간 정비에 따른 현행화(지방세특례제한법) ······· 49

Ⅵ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1. 법인의 분할 등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부담 합리화(지방세기본법) · 50

2.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가산세‧가산금 일원화등(지방세기본법) ····· 51

3.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 및 합리화(지방세기본법) ···· 52

4.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지방세법) ························································ 53

Ⅶ 현행 제도의 보완

1.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 신설(지방세기본법) ········································ 54

2. 지방세 과세정보 제공 범위 확대(지방세기본법) ······························ 55

3.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근거 신설(지방세기본법) ·············· 56

4.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 후속조치(지방세기본법) ···························· 56

5. 지방세 범칙사건 고발권자 일원화(지방세기본법) ···························· 57

6. 포상금 지급대상 합리화(지방세기본법) ·············································· 57

7. 체납자 감치 필요성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추가(지방세기본법) ··· 58

8. 지방세연구원 연구용역 예산액의 출연금 전환 근거 마련(지방세기본법) ··· 59

9.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근거 명확화(지방세징수법) ······ 60

10. 징수유예 규정 합리화(지방세징수법) ·················································· 61

11. 가산세 및 가산금 통합에 따른 조문 정비(지방세징수법) ·············· 62

12. 입국자 담배 관련 세관장의 지방세정보통신망 이용 근거 마련(지방세법) ····· 63

13.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예산 출연금 전환(지방세특례제한법) ·· 64

14.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결정 및 결과통지 규정 정비(지방세특례제한법) ·· 64

Page 9: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Ⅷ 국세 개정안 반영

1. 부부공유의 동산·유가증권에 대한 체납처분 합리화(지방세징수법) ·· 65

2.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지방세법) ········································ 66

3. 지방소득세 신탁세제 개선(지방세법) ················································ 67

4.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지방세법) ·················· 68

5.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지방세법) ·································· 68

Page 10: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1 -

Ⅰ.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1 자경농민 감면대상 및 요건 등 합리화 (지특법 제6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및 감면 대상 일부 조정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용 임야(§6①)

- 취득세 50%

* 농지(논‧밭‧과수원‧목장용지 限)

- 일몰기한 : ’20.12.31.

○ (현행과 같음)

* 지방세법상 농지세율 대상 限

- 일몰기한 : ’23.12.31.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6②)

- 취득세 50%

* (1호)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2호)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3호) 창고

- 일몰기한 : ’20.12.31.

○ (현행과 같음)

* (1호 및 3호) (현행과 같음)

(2호) 축사(「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정의 명확화

- 일몰기한 : ’23.12.31.

○자경농민, 귀농인 재촌 요건(§6④,

영 3①,②,③)

- 농지소재지 시‧군‧구- 농지소재지 잇닿은 시‧군‧구-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 지역

○자경농민, 귀농인 재촌 요건 완화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농지소재지로부터 30㎞ 이내 지역

개정이유

○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 영농을 위해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11: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2 -

2 농업용 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7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농업용 기계류에 대한 감면(§7①) □ 감면 연장

○ 취득세 100%○ 일몰기한 : ’20.12.31.

○ (현행과 같음)○ 일몰기한 : ’23.12.31.

□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감면(§7②)

□ 감면 연장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일몰기한 : ’20.12.31.

○ (현행과 같음)○ 일몰기한 : ’23.12.31.

개정이유

○ 농업생산 확대 및 경영개선 효과 제고 등 지역경제 기여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12: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3 -

3 임업후계자 등 교환‧분합임야 및 보전산지 감면연장 (지특법 제8조제3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임업후계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감면 연장

○ 임업 직접사용 교환‧분합 임야

- 취득세 100%

○ (현행과 같음)※ 농지 교환·분합 감면규정과의 형평성 고려일몰신설(∼‘22년)

○ 산지관리법에 따른 지정 보전산지

- 취득세 5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12.31. ○ 일몰기한: ’22.12.31.

개정이유

○ 체계적 산림경영 유도 및 임업 경제성 제고, 공익성 높은 보전산지 지원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13: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4 -

4 자영어민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9조제1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등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 자영어민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어선, 어업용 토지, 건축물

- 취득세 5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0.12.31. ○ 일몰기한 : ’23.12.31.

개정이유

○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 영어를 위해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14: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5 -

5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연장 (지특법 제10조제1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 감면율 조정

○ 조합,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 등록면허세 50%

○조합,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 등록면허세 25%

○ 일몰기한 : ’20.12.31. ○ 일몰기한 : ’23.12.31.

개정이유

○ 농어업인에게 영농자금을 융자하여 안정적 생활을 위한 세제지원 지속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15: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6 -

6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11조제1항, 제2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농업법인 감면 □ 감면 연장

○ 설립등기 후 2년내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임야 등

- 취득세 75%

○ (현행과 같음)

○ 영농·가공·유통 직접사용 부동산

- 취득세 50%, 재산세 5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12.31. ○ 일몰기한: ’23.12.31.

개정이유

○ 농업 경쟁력 향상 및 농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16: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7 -

7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12조제1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어업법인 감면 □ 감면 연장

○ 영어·가공·유통 직접사용 부동산

- 취득세 50%, 재산세 5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12.31. ○ 일몰기한: ’23.12.31.

개정이유

○ 어업 경쟁력 향상 및 어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17: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8 -

8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14조제1항, 제3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농협‧수협‧산림조합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구매‧판매 등 직접 사용 부동산(§14①)

- 취득세 25%, 재산세 25%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12.31. ○ 일몰기한: ‘23.12.31.

□ 농‧수‧산‧엽연초생산협동조합 직접 사용 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 농업협동‧수산업협동‧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고유목적

직접 사용 부동산(§14③)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12.31. ○ 일몰기한: ‘23.12.31.

개정이유

○ 농업분야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 등 보호‧지원 필요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18: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9 -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15조제1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감면 □ 감면 연장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직접 사용 부동산

- 취득세 50%, 재산세 5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12.31. ○ 일몰기한: ‘22.12.31.

개정이유

○ 농수산물 유통 및 서민경제 안정 등을 위한 세제지원 지속

※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법§15②)과 일몰기한 일치 위해 ’22년까지 설정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19: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10 -

10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58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집적시설 분양·임대

목적 부동산 감면(§58①)

□ 감면 연장

○ 취득세 50%, 재산세 50%○ 일몰기한 : ‘20.12.31.

○ (현행과 같음)○ 일몰기한: ‘23.12.31.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에

대한 중과배제(§58②)

□ 중과배제 연장

○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중과배제

○ 일몰기한 : ‘20.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축·증축

건축물 감면(§58③)

□ 감면 연장

○ 취득세 50%, 재산세 50%○ 일몰기한 : ‘20.12.31.

○ (현행과 같음)○ 일몰기한 : ‘23.12.31.

개정이유

○ 코로나19로 경영악화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20: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11 -

11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지특법 제58조의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75%(4년내), ※ 청년창업 5년재산세 100%(3년간), 50%(2년간),

등록면허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0.12.31.

○ 취득세 75%(4년내), ※ 청년창업 5년재산세 100%(3년간), 50%(2년간)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3.12.31.

□ 창업의 개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

□ 준용 규정 삭제

○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창업을 한 기업

□ 세목별 구조

○ 창업중소기업(과밀억제권역외) ,창업벤처중소기업(모든 지역)

① 취득세 75%② 재산세 100%(3년간)·50%(2년간)

□ 감면대상자별 재설계

①창업중소기업(과밀억제권역외)

취득세 75%,재산세 100%(3년간)· 50%(2년간)

② 창업벤처중소기업(모든 지역)

취득세 75%,재산세 100%(3년간)· 50%(2년간)

□ 업종의 범위

○ 24종□ 통·폐합 및 업종 추가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 기

준으로 재정비(12종)※ 일부 업종 추가

개정이유

○ 창업 초기의 이익을 기업에 유보하여 창업 중소기업의 조기안정과

지속성장 지원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21: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12 -

1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59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59①)

□ 감면연장

○ 교육시설용 부동산

○ 취득세 25%○ 일몰기한 : ’20.12.31.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일몰기한 : ’22.12.31.

□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59③)

○ 직접사용, 분양 또는 임대 목적

최초 취득 공장용 부동산

○ 취득세 50%, 재산세 50%(3년간)

○ 일몰기한 : ’20.12.31.

□ 감면연장

○ 직접사용 최초 취득 공장용 부동산

○ (현행과 같음)○ 일몰기한 : ’22.12.31.

□ 추징조항(§59④)

① 취득일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② 취득일 5년 이내 공장용 외 용도로

양도,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추징조항 분리 및 명확화

○ 취득일 5년 이내 분양 또는 임대

하지 아니한 경우(§59②단서 신설)

○ 현행 ①·②(§59③단서 신설)

※ §59④은 삭제

개정이유

○ 교육 인프라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교육 기회 제공 지원

○ 중소기업의 상호협력과 공동투자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발전 지원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22: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13 -

13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공동시설 감면 연장 (지특법 제60조 제1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시설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50%○ 일몰기한 : ‘20.12.31.

○ (현행과 같음)○ 일몰기한 : ‘22.12.31.

□ 전통시장상인 협동조합

공동시설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75%○ 일몰기한 : ‘20.12.31.

○ (현행과 같음)○ 일몰기한 : ‘22.12.31.

개정이유

○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 촉진을 통한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및

협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지속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23: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14 -

14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60조 제3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학교 제외)- 취득세 75%, 재산세 50%- 일몰기한 : ‘20.12.31.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학교 등)- 취득세 75%,

재산세 100%(도시지역분 포함)※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0.12.31.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학교 제외)- (현행과 같음)- 일몰기한 : ‘23.12.31.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학교 등)-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한

중과배제

□ 중과배제 연장

○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중과배제

○ 일몰기한 : ‘20.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개정이유

○ 초창기 창업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24: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15 -

15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연장(지특법 제87조제1항,제2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감면(§87①) □ 감면 연장

○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 및

복지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3.12.31.

□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87②) □ 감면 연장

○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및

복지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0.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3.12.31.

개정이유

○ 지역 기반 상호금융기관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및 지역공동체

내 상호부조 및 사회공헌 활동 지원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25: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16 -

16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연장 (지특법 제167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특례

□과세특례 연장

○조합법인*이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10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

○ (현행과 같음)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

개정이유

○ 국세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납세자 혼란 방지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7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유예기간 연장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 공제·감면 유예기간 연장

○ 국세 공제·감면액의 10% 수준으로 일괄 부과하도록 규정

- (유효기간) 2020.12.31.까지

○ (현행과 같음)

- (유효기간) 2021.12.31.까지

개정이유

○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지원을 통한 내수활성화 필요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26: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17 -

Ⅱ.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1 R&D 차량 등 미등록대상 차량의 취득세율 명확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차량 취득세율

○ 비영업용 승용차 : 7%○ 비영업용 화물차 등 : 5%○ 영업용 자동차 : 4%< 신 설 >

□ 미등록대상 차량 취득세율 명확화

┐│ <좌 동>┘○ 미등록대상 차량 : 2%

개정이유

○자율주행, 신재생에너지 차량 등 미등록대상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 명확화

적용시기

○ 현행 제도운영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Page 27: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18 -

2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42조제3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42③)

□ 감면 연장

○ 취득세 75%, 재산세 75%○ 일몰기한 : ’20.12.31.

○ (현행과 같음)○ 일몰기한 : ’23.12.31.

개정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28: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19 -

3 전공대학에 대한 감면 확대 (지특법 제44조제2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확 대> □전공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확대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부동산

- 취득세 50%, 재산세 50%

○전공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하는 부동산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 限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일몰기한 : ’20.12.31.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전공대학의 도입배경, 전문대학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과 일몰기한 일치 위해 ’21년까지 설정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29: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20 -

4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지특법 제44조제3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접 사용(다른 용도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부동산

○ 취득세 50%, 재산세 50%○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 제공 지원

※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과 일몰기한 일치 위해 ’21년까지 설정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30: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21 -

5 기초과학연구원 등 감면 연장 (지특법 제45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감면

□ 감면 연장

○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2.31. ○ 일몰기한: ’23.12.31.

개정이유

○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안정적인 연구 지원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31: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22 -

6 5G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신설 (지특법 제49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5G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신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 지역에 신규 구축한 5G 무선국

○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23.12.31.

개정이유

○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5G 인프라 조기구축 지원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32: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23 -

7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 자산 매입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57조의3 제3항, 제4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 자산

매입 감면

□ 감면 연장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임대

조건부로 취득하는 자산

- 취득세 50%, 재산세 50%○ 일몰기한: ‘20.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3.12.31.

개정이유

○ 중소기업 고용유지 및 유동성 공급을 위한 세제지원 지속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33: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24 -

8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출 상환 연체자 주택 매입에 대한 감면 신설

(지특법 제57조의4)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 매입 감면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대출금

상환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조건부로 취득

하는 주택

- 취득세 50%, 재산세 50%○ 일몰기한: ‘23.12.31.

개정이유

○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의 주택을 매입하여

대출금 상환을 지원하고, 추후 해당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을 때

까지 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 제공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34: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25 -

Ⅲ.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1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19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목적

직접 사용 부동산

- 취득세 100%,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12.31. ○ 일몰기한: ’23.12.31.

개정이유

○ 저소득층 아동 돌봄 복지 제공 등 세제지원 지속 필요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35: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26 -

2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20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무료) □ 감면 연장

○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 목적

부동산

- 취득세 100%, 재산세 50%

○ (현행과 같음)

○ 경로당

- 취득세 100%,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지역자원시설세 10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12.31. ○ 일몰기한: ’23.12.31.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유료)

○ 무료,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

사용목적 부동산

- 취득세 25%, 재산세 25%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12.31. ○ 일몰기한: ’23.12.31.

개정이유

○ 고령화 가속 등으로 독거‧치매노인 등에 대한 보호‧치료시설

수요증가, 노인안전망 기능 강화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36: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27 -

3 청소년 단체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21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청소년 단체(§21①) □ 감면 연장

○ 청소년 단체 부동산

- 취득세 75%, 재산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0.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 청소년 수련시설(§21②)

○비영리법인의 청소년 수련시설용

취득·보유 부동산

- 취득세 100%, 재산세 50%※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20.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3.12.31.

개정이유

○ 청소년 복지향상과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지역주민 고용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고려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37: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28 -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국가유공자 등 대부금 취득

부동산 감면(§29①)

□ 감면 연장

○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

- 취득세 100%○ 일몰기한: ’20.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3.12.31.

□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감면

(§29②)

□ 감면 연장

○ 국가유공자 단체 등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 등

-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100%,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 ’20.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3.12.31.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내 부동산 감면(§29③)

□ 감면 연장

○ 국가유공자 중상이자 등

자활용사촌 내 취득 부동산

- 취득세 100%,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 ’20.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3.12.31.

개정이유

○ 국가에 공헌‧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주거‧생계 안정지원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38: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29 -

5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47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취득세 감면 □ 감면 대상 축소 및 감면 연장

○ 인증기준 및 감면율

인증기준감면율

녹색건축인증등급 에너지 효율등급

최우수1+ 이상 10%1등급 5%

우수1+ 이상 5%1등급 3%

○ 일몰기한 : ’20.12.31.

○ 감면대상 축소(시행령 개정)

인증기준감면율

녹색건축인증등급 에너지 효율등급

최우수 1+ 등급 이상 10%

우수 1+ 등급이상 5%

○ 일몰기한 : ’23.12.31.

□ 제로에너지건축물 취득세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15%○ 일몰기한 : ’20.12.31.

○ (현행과 같음)○ 일몰기한 : ’23.12.31.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세

감면

□ 감면 대상 축소 및 감면 연장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에너지절감율 55% 이상○ 취득세 10%○ 일몰기한 : ’20.12.31.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에너지절감율 65% 이상(시행령 개정)

○ (현행과 같음)○ 일몰기한 : ’23.12.31.

개정이유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 유도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39: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30 -

6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 감면 신설 (지특법 제47조의4)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5 ~ 10% 감면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대상

○ 일몰기한 : ’21.12.31.

개정이유

○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 및 지진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세제지원 필요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40: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31 -

7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감면 신설 (지특법 제64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에 대한

감면 신설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을 위해 선박에 설치하는

단말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무대상 선박에 설치한 단말기 대상

○ 일몰기한 : ’23.12.31.

개정이유

○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관계법에 따라 ’21년부터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점 고려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41: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32 -

Ⅳ.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공정사회 구현

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확대 (지방세기본법 제42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상속포기로 납세의무의 승계를 회피

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납세의무 승계

개정이유

○ 상속 포기를 통한 조세 회피행위 방지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 물적 납세의무 지정 (지방세기본법 제75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종중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에

물적납세의무 부여

개정이유

○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근거 마련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Page 42: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33 -

3 부동산 신탁관련 등기시 납세증명서 제출 범위 확대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 신탁관련 등기시

납세증명서 제출 범위

○ 「신탁법」상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신 설>

□ 부동산 신탁관련 등기시

납세증명서 제출 범위 확대

○ (좌 동)

○ 「신탁법」상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개정이유

○ 「신탁법」에 따른 신탁뿐만 아니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도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재산세 체납 예방

적용시기

○ ’21. 1. 1. 이후부터 적용

Page 43: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34 -

4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신청 제도 도입 (지방세징수법 제7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요청 근거 마련

○ (대상자) 3회이상 체납, 체납발생일 각 1년 경과,

체납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자 중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 (감치요청 절차)

지자체 장 요청

→검사 요청

→법원

지방세심의회 의결 감치필요성 인정 최종 감치여부 결정

○ (집행) 법원의 감치결정 시 경찰관이 체납자 신병확보 및

감치시설 유치, 세무공무원은 감치집행 절차에 협력

개정이유

○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체납한 분부터 적용

Page 44: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35 -

5 고액·상습 체납자 수입품 체납처분 권한 위탁 근거 마련(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품 체납처분 위탁 근거 마련

○ 지자체 장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품에 대한 체납처분(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 가능

* 체납발생 1년 경과, 체납액합계 1천만원 이상(「지방세징수법」§11)

개정이유

○ 고액·상습체납자가 고가수입품 등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통관단계

에서 세관장이 압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징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하는 체납액부터 적용

Page 45: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36 -

6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 근거 마련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자치단체별 체납액* 기준으로

고액체납자 행정제재 대상 선정

* (명단공개) 1천만원 이상,

(출국금지) 3천만원 이상,

(신용정보 제공) 5백만원 이상

○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고액

체납자는 행정제재가 불가하여

형평성 저해

□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 도입

○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징수법상의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광역 자치

단체의 장이 해당 제재조치 수행*

* (광역 내 합산 시)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기초지자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 수행

(광역 간 합산 시)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간 분산체납액 존재 시 체납액이 가장 많은자치단체장이 합산 제재 수행

※단, 광역간합산제재는분산된납세자정보를전국통합관리하는차세대지방세시스템발족(’22.2.3.)이후시행

개정이유

○ 둘 이상 자치단체에 체납액이 분산되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광역 내 합산 시) ‘21.1.1. 이후부터 적용

○ (광역 간 합산 시) ‘22.2.3. 이후부터 적용

Page 46: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37 -

7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 시 재고차익 방지 규정 명확화 (지방세법 제49조 등)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별도 규정 없음

○ <신 설>

□ 세율 변경시 재고차익(차손) 방지

○ 세율 변경 전 이미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재고담배에 대하여 추가

과세 또는 환급

개정이유

○ 세율 인상(인하) 시 재고담배로 발생할 수 있는 차익(차손) 방지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47: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38 -

Ⅴ. 불합리한 과세제도 합리화

1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 합리화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대상 □ 과세예고 통지대상 합리적 조정

❶ 과세예고 통지대상 현행 유지

○ 감사,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서

과세할 경우

○ (좌 동)

○ 세무조사의 결과로 조사 대상자

외의 자에 과세할 경우

○ (좌 동)

❷ 과세예고 통지대상 신설

○ <신 설>

○ <신 설>

○ 비과세‧감면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

○ 비과세‧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❸ 과세예고 통지 제외대상 합리화

○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정기분 제외)○ 정기분 외에 과세예고 제외 대상*을

대통령령에서 일괄 규정* 납기전 징수사유, 수시부과사유, 신고후 미납분 납세고지의 경우 등

개정이유

○ 현행 법령에 복잡하게 산재되어 있는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

청구 대상을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을 고려하여 재설계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예고 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

부터 적용

Page 48: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39 -

2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신청 대상자 명확화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청대상에서 ‘법인’만 제외 □ ‘개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명확화

○ 사단, 재단 등 법인이 아닌 단체도

신청대상에서 제외

개정이유

○ 영세한 ‘개인’ 납세자 지원 목적에 맞게 신청대상 명확화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Page 49: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40 -

3 대위등기 시 취득세 신고 법적근거 신설

(지방세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 제30조 제5항 및 제6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대위등기권자의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 근거규정 미비

< 신 설 >

□ 대위등기권자의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 근거규정 마련

○ (신고자) 대위등기권자

○ (신고·납부효력) 본 납세의무자에

귀속

○ (과세관청 의무) 신고접수 시

본 납세의무자에 통보

○ (신고자 권리) 신고한 취득세·등록

면허세 납세증명서 발급

개정이유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근거를 명확히 하여, 세정운영 혼란 방지

적용시기

○ ’21.1.1. 이후부터 적용

Page 50: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41 -

4 등록면허세(면허분) 연납공제율 폐지 (지방세법 제35조 제1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연납제도 및 연납공제율 운영

○ 연납 시 다음연도 납부세액에

연납공제율(10%) 적용

□ 연납제도 유지, 연납공제율 폐지

○ 연납 시 다음연도 납부세액에

연납공제율(10%) 미적용

개정이유

○ 제도의 취지, 조세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효율적 세정 운영

적용시기

○ ’21.1.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

Page 51: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42 -

5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 확대 (지방세법 제47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과세대상 담배

○ 「담배사업법」상 담배*

*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

○ <신 설>

□ 과세대상 담배범위 확대

○ <좌 동>

○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것*

* 연초의 ‘뿌리・줄기’ 등을 원료로 제조한

것등구체적사항은시행령에규정

개정이유

○ 과세대상에 유사담배를 추가하여 현행 담배와의 과세 불형평성 개선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52: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43 -

6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지방세법 제52조, 제61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 1.6밀리리터당 1,007원

※ 궐련담배 1갑(20개비)당 1,007원

□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1,256원*

* 0.8밀리리터당 1,007원

개정이유

○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조정을 통해 담배간 과세형평성 확보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53: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44 -

7 취득원가를 감정가액으로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지방세법 제103조의9)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축·증축된 건물을 5년 이내 양도

하면서 실제 취득원가의 확인이

불가하여 취득원가를 환산취득가액*

으로 적용 시 가산세 부과

* 양도당시의실거래가액 X취득시의 기준시가양도시의 기준시가

□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대상

건물을 신축 증축 건물의 면적

구분 없이 모두 적용(소득세는

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 가산세 부과 대상에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를 추가

□ 증축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을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

개정이유

○ 현행 환산취득가액뿐만 아니라 감정가액을 취득원가로 사용하여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원가로 할 때 개인지방소득세가

가산되는 대상을 증축의 경우에는 8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적용시기

○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름

Page 54: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45 -

8 지방소득세 반기 특별징수의무자 납세지 규정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반기납부

납세지

○ 납세의무 성립* 당시 납세지에 각각 납부

*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때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반기납부

납세지 변경

○ 반기 종료일(6.30.)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개정이유

○ 특별징수의무 이행에 대한 납세자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효율 제고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9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선 (지방세법 제103조의19)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동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변경

개정이유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도록 계산방식 개선

적용시기

○ ’21.1.1.이후 최초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Page 55: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46 -

10 국외전출자의 납부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규정 신설 (지방세법 제103조의7)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소득세 국외전출세 제도

○ (대상) 출국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 거주한 대주주

○ (양도의제) 출국 당시 소유한 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납부

○ (납부유예) 소득세 납부유예 시

지방소득세 납부유예 신청 가능

○ (신 설)

□ 지방소득세 국외전출세 제도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납세담보) 납부유예 신청 시 납세

담보 제공의무 규정을 신설

개정이유

○ 납세담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전출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조세채권 확보

적용시기

○ ’21.1.1.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Page 56: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47 -

11 고급 이륜자동차 세부담 현실화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이륜자동차 단일 세율

○ 차종 간 배기량과 가격이 다양함

에도 단일 세율 적용

□ 이륜자동차 차등 세율

○ 비영업용 차량에 대해 배기량에

따른 차등과세 적용

개정이유

○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륜자동차의 세율체계를 현행 단일세율

에서 배기량에 따른 차등세율 체계 도입

적용시기

○ ’21.1.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

Page 57: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48 -

12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탄력세율 적용대상 합리화(안 제146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발전․화력

발전 탄력세율 적용 배제

□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의 탄력세율

적용 배제하는 단서조항 삭제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은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가감 조정 가능

- 다만, 원자력발전․화력발전에

대한 특정자원분은 제외

○ 지역자원시설세 모든 세원에

대하여 탄력세율 적용 가능

개정이유

○ 지방재정 자율성 증대 및 세원 간 과세형평성․통일성 확보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58: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49 -

13 장기임대주택 의무기간 정비에 따른 현행화 (지특법 제31조제1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31①) □ 장기임대 의무기간(8년) 정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건축 및 공동주택·오피스텔 최초분양

- 전용면적 60㎡이하 : 취득세 100%

-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 임대주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①20호 이상 취득 또는②20호 이상 보유사업자가 추가 취득

: 취득세 50%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장기임대 목적 임대주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①20호 이상 취득 또는②20호 이상 보유 사업자가 추가 취득

: 취득세 50%

개정이유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되어, 임대의무기간 일치

적용시기

○ 법률 제00000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Page 59: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50 -

Ⅵ.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법인의 분할 등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부담 합리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법인 분할 시 연대납세의무

○ 한도 없음

□ 연대납세의무 한도 신설

○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

□ 연대납세의무 적용 기준 시점

○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 연대납세의무 적용 시점 명확화

○ 분할등기일

□ 연대납세의무자

○ 분할되는 법인

○ 분할‧분할합병 설립법인

○ 존속 분할합병 상대방 법인

□ 연대납세의무자 개념 체계화

○ 분할법인

○ 분할신설법인

○ 존속 분할합병 상대방 법인

개정이유

○ 법인의 분할 등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Page 60: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51 -

2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가산세‧가산금 일원화등 (지방세기본법 제34‧39‧55조 등)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가산세와 가산금을 구분 □ 납부지연 제재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 일원화 및 용어순화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

지연가산세로 통합※ 현행 산정방식(일할+월할)은 유지

□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와 관련된

지방세 산정기준

○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 10년○ 그 외의 지방세 : 5년

- < 신 설 >

□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와 관련된

지방세 산정기준 보완

○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 10년○ 그 외의 지방세 : 5년

- 지방세에서 가산세는 제외

□ 기타, 가산세별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시기 합리화

개정이유

○ 지방세 납부지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일원화

○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시점에 따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달라

지는 문제 해결 등 불합리한 현행규정 개선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Page 61: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52 -

3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 및 합리화 (지방세기본법 제85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

○ 조사를 마친 후 빠른 시일 내※ 조사결과 확정후 7일 이내(지자체 규칙)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

○ 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 소재불분명 등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0일 이내 통지

□ <신 설> □ 다음 사유에 해당하고 납세자

동의시, 해당부분을 제외한 세무

조사 결과통지(부분 결과통지) 허용

○ 국외자료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

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

기관과 협의 진행

○ 세법해석‧사실관계확정 위해 행

안부장관과 질의절차 진행

□ <신 설> □ 위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날로

부터 20일 이내 통지한 부분 이

외의 조사결과 통지* 소재불분명 등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0일 이내 통지

개정이유

○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 불확실성 조기 해소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Page 62: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53 -

4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지방세법 제74조∼제76조, 제78조∼제84조, 제150조∼제152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

균 등 분개 인개인사업자법 인

재 산 분

종 업 원 분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

개 인 분

사 업 소 분

종 업 원 분

○ 사업자는 균등분(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및 재산분을 모두 납부※ (균등분) 개인사업자5만원, 법인5∼50만원+ (재산분) 250원/㎡(사업소 연면적

○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과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

※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원(법인은 5∼20만원) + 250원/㎡

○ 재산분은 제한세율로 운영※ 250원/㎡ 이하에서 조례로 결정

○ 사업소분에 탄력세율을 도입※ 표준세율 ± 50% 범위내 조례로 결정

○ 균등분은 8월, 재산분은 7월 납부 ○ 사업소분 납기를 8월로 조정,주민세 납기를 통일

○ 균등분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교육세 부과

※ 균등분 세액의 10%(인구 50만 이상시는 25%)

○ 지방교육세 세수중립 위해사업소분에도 지방교육세 부과

※ 개인분 및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10%(인구 50만 이상 시는 25%)

개정이유

○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주민세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납세 횟수 축소 및 납기 통일을 통해 납세 편의를 증진할 필요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63: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54 -

Ⅶ. 현행 제도의 보완

1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 신설 (지방세기본법 제35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수정신고의 효력

○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

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

○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는 불변

개정이유

○ 수정신고도 경정‧결정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인정

됨을 명확화

Page 64: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55 -

2 지방세 과세정보 제공 범위 확대 (지방세기본법 제35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과세정보 제공 범위받는기관 제공 범위

국가기관 조세 부과‧징수, 조세쟁송,조세범 소추

법원 제출명령 또는 법관의 영장

지자체간 지방세 부과‧징수, 조세쟁송,조세범 소추, 세무조사

행안부 지방세정보화, 지방세 운영 지도,고액‧상습체납자 정보공개

통계청장 국가통계 작성 목적사회보험운영기관 소관업무 수행 목적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급부‧지원 대상 자격심사 목적

기타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과세정보 제공 범위 확대받는기관 제공 범위

국가기관 좌 동

법원 좌 동

지자체간 조세불복, 체납확인 및 처분,지방세정책수립‧평가‧연구추가

행안부 지방세정책수립‧평가‧연구추가

통계청장 좌 동사회보험운영기관 좌 동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좌 동

기타 좌 동

□ 지방세정보통신망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135)를

과세정보 제공 범위(§86)와 일치

개정이유

○ 지방세 정책의 효과분석 등 면밀한 정책 추진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근거 마련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Page 65: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56 -

3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근거 신설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다음의 경우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심리를 거쳐 결정○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전원

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합동회의대상*에 해당된다고 의결하는 경우

* 합동회의 대상

①행안부장관이 당사자인 지자체의요구에따라합동회의를요청하는경우

②지방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

개정이유

○ 지방세 심판사건의 심도있는 심리 및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심판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4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 후속조치 (지방세기본법 제89‧100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 불복청구 수단으로 시‧도에

심사청구 가능

□시‧도 심사청구 폐지에 따라 ‘심사

청구’ 문구 삭제

□ 지방세 불복 관련 국세기본법 준용

○ 다만, 필요적 전치주의 관련 규정

(제56조)은 준용 제외※ 지방세는 행정심판 임의적 전치주의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에 따라 국세

기본법 준용조문 정비

○ 국세의 필요적 전치주의 관련

규정(제56조)도 준용

개정이유

○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21.1.1.시행)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Page 66: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57 -

5 지방세 범칙사건 고발권자 일원화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 범칙사건 고발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범칙사건

조사공무원

□고발권자 일원화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일원화

개정이유

○ 지방세 범칙사건 고발권자 합리화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공소를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

6 포상금 지급대상 합리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포상금 지급대상

○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자

○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불명확한 포상금 지급대상 삭제

┓┃(좌동)┃┛○ <삭 제>

┓┃(좌동)┛

개정이유

○ 내용이나 요건이 불명확한 포상금 지급대상 삭제 등 포상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Page 67: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58 -

7 체납자 감치 필요성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 지방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신 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관한사항

○ 지방세관계법에서 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좌동)┛○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필요성

에 관한 사항

┓┃┃(좌동)┃┛

개정이유

○ 체납자의 감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세심의

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Page 68: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59 -

8 지방세연구원 연구용역 예산액의 출연금 전환 근거 마련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연구원 설립 목적

○ 지방세 관련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해 출연·운영

□ 지방세연구원 설립 목적 추가

○ 연구·조사·교육 등 이외에 ‘지방

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 추가

□ < 신 설 > □ 연구용역 예산 출연 근거 마련

○ 행안부 장관이 지방세입 관련

연구·조사 등 지시

○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 가능

개정이유

○ 매년 용역절차 진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비효율 개선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Page 69: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60 -

9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근거 명확화(지방세징수법 제24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요구 근거 명확화(신설)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징수 업무 활용을 위한

가족관계 전산자료 요구 목적* 및 제공 범위 신설

* 상속인에대한체납처분집행, 체납자(5천만원이상) 친족의금융재산조회등에활용

○행안부장관의 지자체장에 대한 배포 근거 및

절차 신설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징수 업무 활용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적용시기

○ ’21. 1. 1. 이후부터 적용

Page 70: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61 -

10 징수유예 규정 합리화(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제1

항, 제2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징수유예 종류·요건 및 절차 □ 시기에 따른 징수유예 종류·요건 및 절차 체계화

○ 징수유예 시기에 구분없이 ‘징수유예등’으로 일괄하여 규정

○ 징수유예 시기에 따라 ‘납기 시작 전’과 ‘고지된 후’로 구분

○ ‘징수유예등’의 요건이 포괄적으로시행령에 규정되어 조세법률주의원칙과 불부합

○징수유예의 요건을 법률로 규정

- ①고지유예 : 납기 시작 전에 납세고지를 유예

- ②분할고지 : 납기 시작 전에 결정한세액을 분할하여 고지

- ③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고지 또는 독촉을받은후에 고지된 지방세·체납액을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경우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징수를 유예

○ <신 설> ○ 징수유예 신청 시 승인여부 통지절차 신설

※ 미통지 시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날징수유예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

○ <신 설> ○ 징수유예 의무불이행* 납세자에대한 재징수유예 금지

* 징수유예 기한까지 미납, 지자체 장의담보제공(변경) 요구 불응 등

개정이유

○ 징수유예 종류·요건 및 절차를 체계화하여 납세자 이해도 제고

적용시기

○ ’21. 1. 1. 이후부터 적용

Page 71: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62 -

11 가산세 및 가산금 통합에 따른 조문 정비(지방세징수법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항, 제76조제4항, 제95조제2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가산세와 가산금을 구분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순위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

3. 가산금

□ 가산세‧가산금 통합에 따른

조문 정비

○ 가산금 산정방식 등 삭제

○ 용어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순위

1. (현행과 같음)

2. 지방세(가산세는 제외)

3. 가산세

개정이유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체납액 징수 시 가산세보다 지방세가 먼저

징수된 것으로 보도록 징수순위 명확화

적용시기

○ ’21. 1. 1. 이후부터 적용

Page 72: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63 -

12 입국자 담배 관련 세관장의 지방세정보통신망 이용 근거 마련(지방세법 제60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세관장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담배소비세를

징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규정은 미비

□세관장의 지방세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개정이유

○ 세관장의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고지에 관한 근거 규정 명확화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부터 적용

Page 73: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64 -

13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예산 출연금 전환 (지특법 제181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출연금 가능(§181⑥,⑦)

□ 연구용역 출연금 근거 마련

○ 조세 관련 전문기관 ○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

개정이유

○ 법정 수행과제인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후 심층평가 사업 이행의

안정성·효율성 강화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4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결정 및 결과통지 규정 정비 (지특법 제183조제2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감면 결정 통지 □ 감면 결정 통지 문구 용어 정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 결정통지

○ ‘지방세 감면 여부 결정’ 및 ‘그 결과 통지’ 용어 정비

개정이유

○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여

적용시기

○ ’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Page 74: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65 -

Ⅷ. 국세 개정안 반영

1 부부공유의 동산·유가증권에 대한 체납처분 합리화(지방세징수법 제

48조제2항, 제81조제4항, 제89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에관한 민집법 §190는체납처분에도 유추적용가능(대법원 2005두15151판결)

□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징수를 위해 체납자와 그 배우자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해 압류

※ 대법원 2005두15151 판결 반영

○ (요건) 체납자 단독점유 또는 부부 공동점유하는 경우

○ (효과) 동산·유가증권의 압류 절차에 의해 물건 전체의 압류 가능

<신 설> □ 부부 공유의 동산·유가증권 압류 시 배우자의 우선매수권ㆍ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 (우선매수권) 배우자는 최고가 매수신청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 가능

○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배우자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자신의 공유지분에 따른 매각대금 지급 요구 가능

개정이유

○ 대법원 판례 및 「민사집행법」 반영

적용시기

○ ‘21.1.1.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Page 75: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66 -

2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지방세법 제92조제1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0.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억 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0.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억 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개정이유

○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적용시기

○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Page 76: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67 -

3 지방소득세 신탁세제 개선(지방세법 제86조 등)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탁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납세의무를 가지며,

소득 원천별로 과세

○ 신탁유형이 다양하여 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신탁을 도관으로 간주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방식 및 납세의무자 범위 조정

○ 수익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

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신탁

등에 대해서는 수탁자 과세 적용

○ 수탁자에 대한 법인과세 도입에

따른 납세지 등 기본규정 보완

개정이유

○ 신탁재산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적용시기

○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Page 77: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 68 -

4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지방세법 제103조의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탁 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준 불명확

□ 신탁 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

도소득분 지방소득세 과세 근거

마련

개정이유

○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

적용시기

○ ‘21.1.1. 이후 수익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지방세법 제93조 등)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득이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되고 있음

※ 내국법인 :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득도 과세 중

□ 개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

□ 기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

개정이유

○ 가상자산소득 과세의 과세근거 마련

적용시기

○ ’21.10.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Page 78: Tax News Flash · 2020. 8. 13. · Samil PwC - Tax News Flash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문 의

법 률 부 서 전 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정책과 044-205-3822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정책과 044-205-3818

지방세법

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정책과 044-205-3813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부동산세제과

044-205-3837044-205-3840044-205-3838044-205-3847

지방소득세담배소비세 지방소득소비세제과 044-205-3882

044-205-3880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