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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지 방 세 특 례 제 한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제 출 자국무위원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 - 1 -

    1. 의결주문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한 것임.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가급적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재설계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노인·장애인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과

    지방세 감면의 비정상적 문제들(100% 면제규정 과다, 관행적 감면 연장

    등)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재설계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방세 특례에 대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취지 이행 및 체계적인 지방세 관리를 위하

    여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 구조조정, 창업중소

    기업 등 적용기한이 올해로 종료하는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

    법」으로 이관하고 그 밖에 현행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2 -

    3. 주요내용

    가. 농·어업을 위한 지원 (안 제8조, 제13조, 제14조)

    1)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사업 및 교환·분합농지에

    대한 감면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한국 농어촌공사의 제3자 공급을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감면함.

    3) 농협·수협·신협중앙회의 구판사업 및 공동이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감면함.

    4) 농협·수협·산협·엽연초협의 단위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감면함.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안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

    9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제41조)

    1)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유료와 무료시설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경로당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에 따른

    노인시설 이외에 그 밖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영리적 성

    격을 감안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함.

  • - 3 -

    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 청소년 단체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4)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은 20

    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5) 동일업종으로서 감면폭이 각각 다른 학교법인 부속병원, 사회복지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로 동일하게 감면

    하고, 보훈병원에 대한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감면함.

    다. 교육·과학기술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안 제42조, 제46조, 제54조)

    1) 산학협력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감면함.

    2) R&D 투자 유도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과밀억제권역내 대

    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감면함.

    3) 관광단지 개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

    까지 100분의 25를 감면함.

    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감면(안 제58조, 제59조, 제60조)

  • - 4 -

    1) 산림조합의 적기시정조치 및 계약이전결정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2) 벤처기업직접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신

    기술창업집적지역의신·증축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함.

    3)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감면함.

    4)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함.

    5)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 및 전통시장 상인이 조합

    원인 협동조합,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중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감면함.

    마. 수송 및 교통 지원에 대한 감면 (안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1)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감면함.

    2)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4호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함.

    3)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세액공제는 2015년 12월

  • - 5 -

    31일까지 감면함.

    4)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는 서민 생계형 자동차인 점을 감안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바.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안 제31조, 제31조의4, 제32조, 제71

    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 주택 및 소규모 공동

    주택용(분양 및 임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

    까지 각각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그 중 임대주택 및 소규모 공동

    주택용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25를 감면함.

    2)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리츠가 임대용으로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재산세의 100분

    의 50(전용면적 60㎡이하) 및 100분의 25(전용면적 60~85㎡이하)

    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감면함.

    3) 물류단지, 복합물류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감면

    하고, 그 중 물류단지내 입주한 사업자의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3년간 감면함.

    4)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감면은 2016년 12월 31일

  • - 6 -

    까지 연장함.

    5) 산업단지에대한감면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하되, 그 사업시행자의

    단지 조성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재산세는 100분의

    25(수도권 외의 지역인 경우 100분의 50)를 감면하고, 단지 조성 후

    사업시행자의 직접사용 부동산 및 입주기업의 공장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25(수도권 외의

    지역인 경우 100분의 50)를 감면하며,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감면함.

    사. 공공행정 등 분야에 대한 감면(안 제62조, 제85조, 제85조의2, 제87조,

    제88조)

    1)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까지 100분의

    25를 감면함.

    2)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

    까지 100분의 25를 감면함.

    3) 중앙회를제외한신용협동조합및새마을금고에대한취득세와재산세는

    서민금융적 성격을 고려하여 2016년 12년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감면함.

    아.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에 대한 감면 정비(안 제19조, 제21조, 제37조

    제38조, 제63조, 제87조 등)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확충 등 목적세에 해당하고, 주민세는

  • - 7 -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 부담적

    세목에 해당되므로 지방세의 응익부담 원칙에 따라 이를 정비함.

    자. 일몰 미설정된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 적용(안 제6조, 제10조, 제16조,

    제22조, 제22조의3,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52조, 제72조, 제82조,

    제84조, 제89조, 제90조)

    1) 귀농인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 감면, 개발제한구역내 주택개량

    감면,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토지 감면, 도시관리계획 고시지역토지

    감면, 철도안전법에 따른 건축 제한토지 감면에 대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

    2) 사회복지법인 등의 감면, 학교 감면, 평생교육단체 감면, 종교 및

    제사단체 감면, 도서관 등기 감면, 별정우체국 감면, 정당에 대한

    감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은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함.

    차. 지방세특례기본계획의국무회의심의등사전사후관리강화(안제181조)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2월말까지 지방세특례에 대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세 감면 평가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함.

    카. 지방소득세 관련 감면(안 제101조, 제106조, 제109조, 제114조, 제11

  • - 8 -

    7조, 제124조, 제130조, 제167조의2)

    1) 2014년 12월 31일로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

    액감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정규직근로자로의 전

    환에 따른 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

    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하는 개별조항에 대해 안 제167조의2에

    따라 2016년까지 세액공제․감면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2) 「소득세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

    제․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

    공제․감면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도록 하되,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 감면세액 계산식 정비(안 제163조)

    「소득세법」제90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를 지방소득

    세로 감면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양도

    소득금액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

    면 하도록 함.

    파.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지방

  • - 9 -

    세 감면규정 이관 (안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의3)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기획재정부 공고 2014-121’. 이하 개

    정안) 제119조에 규정된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 기업의 구조조정

    에 대한 취득세 등 및 지주회사의 설립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

    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 추징에 관한 규정을 「지방세특례

    제한법」제57조의2 규정으로 이관함

    2)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120조에 규정된 적기시정조치 및 계

    약이전결정 등에 등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

    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 규정으로 이관함

    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121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

    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

    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규정으로 이관함

    하.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안 제55조, 제178조의2, 제180조의2 등)

    개별 규정에서 전액면제를 규정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점 이상인 경우

    에는 일정수준을 납부하도록 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부동산 감

    면을 일원화하며, 종교·학교 등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및 사회복지

    법인의 세부적인 감면 범위를 개선하는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 10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9. 15~ 10.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해당없음

    4) 이 법률안 중 안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의3

    의 규정은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부 공고 2014-121’에 따라 「조세특

    례제한법」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해당

    부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이번 「지방세특

    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재입법예고하는 것으로 관련 「조세

    특례제한법」법률안의 이관대상 지방세 감면 규정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 11 -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1조제5호에 따른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

    는 사업 및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 지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감면”을 “감면(이 법 또는 「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2.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3.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

    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 - 12 -

    취득세”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을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을 영위하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

    제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

    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75”를 “25”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을”을 각각 “25를”로, “50을 각각 20

    14년 12월 31일”을 “2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 등에 사용하기”를 “회원

  • - 13 -

    의 교육ㆍ지도ㆍ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용에 사용 하기”로,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2016

    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사용하기”를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

    인, 중도매인 및 기타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기”로 한다.

    제16조 중 “취득세를 면제하고”를 “취득세를”로, “재산세를”을 “재산세

    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

    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

    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을

    “포함한다)를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무료”를 “양로시설, 경로당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무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유료”를 “제1호 이외의”로,

    “50을”을 각각 “25를”로 한다.

  • - 14 -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을 “포함한다)를 각각 20

    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회복지사업을”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로,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해서는”을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종업원분을”을 “종업원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면제한다”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균등분을”을 “균등

    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를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세를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

    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5

    를 경감한다.

    제22조의3 중 “등록면허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로 한

  • - 15 -

    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법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재산세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4년 12

    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재산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로 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

    의 25를 경감하고, 2016년 12월 31일”로, “50을”을 “25를”로 한다.

    제3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

    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

    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

    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같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 - 16 -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

    0분의 3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

    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부동산의 매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

    상의 해당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

    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

    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32조제1항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2016

  • - 17 -

    년 12월 31일”로, “50을”을 “25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4년 12

    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

    분의 25를 경감한다”로 한다.

    제36조의2를 삭제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포함한

    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ㆍ광역시”를 “2016

    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경감(특별시ㆍ광역시”로, “20을”을 “5

    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

    분의 25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경감한

    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100분의 25”를 “1000분의 125”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0”을 “25”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의”를 “25의”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소목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중 기숙사는 제외한

    다)에 대하여는”을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역자원시설세를”을 “지역자원시설세를 2019

    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종업원분을”을 “종업

  • - 18 -

    원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면제한다”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균등분을”

    을 “균등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역자

    원시설세를”을 “지역자원시설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대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는 2014년

    12월 31까지로 한정한다”를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세를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

    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5

    를 경감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가”를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

    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소목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2016년 12월 31

    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 - 19 -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

    지 취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역자원시설세를”을 “지역

    자원시설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등

    록면허세를 면제하고”를 “등록면허세를”로, “종업원분을”을 “종업원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면제한다”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한다.

    제46조 본문 중 “기업부설연구소용”을 각각 “기업부설연구소”로, “2014

    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부설연

    구소인 경우에는 100분의 25. 이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내의 기업부설연구소로 한정한다)를 경감한

    다”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을 “(한국환경공단에 대

    한 감면)”으로 한다.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

    을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

    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 20 -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

    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②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

    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

    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

    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

    여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또는 주택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날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개 중 먼저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경감 기간을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 - 21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하는 업무용

    건축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

    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

    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

    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

    지 취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해서는”을 “대해서는 2019

    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등록면허세를 면제하

    고”를 “등록면허세를”로, “종업원분을”을 “종업원분을 2019년 12월 31일

    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면제한다”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

    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

    른”을 “경우로서”로, “포함한다)를”을 “포함한다)를 2019년 12월 31일까

    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민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민

    세”로 한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2019년 1

    2월 31일까지”로, “등록면허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로

  • - 22 -

    한다.

    제54조제1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50을”을

    “25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과”를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

    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

    제하고,”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2장제5절의 제목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

    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에서 100분의 300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하여는 중과기준

    세율에서 100분의 5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 23 -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양수(讓受)받은 재산의 취

    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

    2.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

    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5.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

  • - 24 -

    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

    인세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6.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7.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

    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제37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를 추징한다.

    ④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⑤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에 해당하

    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

    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 - 25 -

    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

    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되거나 지주

    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4.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제

    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수

    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

    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7.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제2항에 해당

    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

    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 26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

    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삭 제

    2. 삭 제

    3.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자본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4.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경제사업을 이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중앙회에서 분리되는 경제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

    사가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상법」 제360조의2에 따

    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포함한다)받아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으로 인한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는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

  • - 27 -

    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10

    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

    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

    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호에서 “조합”이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

    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

    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 조합으로부터 양수

    한 재산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호에서 “조합”이라 한

    다)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

    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

    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 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

    시정조치(사업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

  • - 28 -

    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

    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

    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5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제5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도

    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

    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제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감면을 받은 적이 없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로 벤처 확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3년 이내

    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

  • - 29 -

    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

    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②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

    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

    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

    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

    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

    업일부터 3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2.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

    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④ 제100조제3항제20호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 - 30 -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에서 제외한다.

    ⑤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2항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

    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

    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

    여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 중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지

    원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중소기업 종합유통시설용 부동산과 중소기

    업”을 “중소기업”으로,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50

    을”을 “25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로, “5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을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으로 한

  • - 31 -

    다.

    제62조제3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50을”을

    “25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포함한다)를,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포함한다)를 2016

    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를 “취득세를”로, “포함한

    다)의 100분의 50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포함한다)를 2016년 12

    월 31일까지 각각 100분의 50을”로 한다.

    제65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로, “20”을 각

    각 “10”으로 한다.

    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동

    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

    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

    16년 12월 31일”로, “소형일반버스”를 “소형승합자동차”로 한다.

    제7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을 “운송사업

    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를 “2016년 1

  • - 32 -

    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로, “2014년 12월 31일”

    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로, “50을”을 “25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물류사업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으로, “2014년 12

    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

    분의 25를 경감하고”로, “5년간”을 “3년간”으로, “50을”을 “25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50을”을 각각 “25를”로, “50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을 “2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을 “2019년 12월 3

    1일까지「지방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포함한다) 와”

    를 “포함한다)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고”를 “지역자원시

    설세를”로, “종업원분을”을 “종업원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면제한다”를 “2019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로 한다.

    제76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로,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

    의 목적으로”로,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8조제1항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를 “201

  • - 33 -

    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로, “2014년 12월 3

    1일”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로, “50을”을 “25를”로, “면제)한다”를 “1

    00분의 50)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4년 12

    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5년간”을 “3년간”으로, “50을”을 “25

    를”로, “면제)한다”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2호가목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14년 12월 31일”을 “2

    016년 12월 31일”로, “50을”을 “25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5년간”을

    “3년간”으로, “50을”을 “25를”로, “면제)한다”를 “100분의 50을 경감)한

    다”로 한다.

    제81조제3항제1호나목 중 “견습”을 “수습”으로 한다.

    제82조 중 “대하여는”을 “대하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경감한다”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

    감한다”로 한다.

    제85조의2제4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50을”

    을 “25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

    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취득세를 면제하고”를 “취득세를”로, “면

  • - 34 -

    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의”를 “각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취득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에 직

    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취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취득세를 면제하고”를 “취득세를”

    로,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의”를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5호의 신용사

    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취

    득세”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

    지 취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면제한다”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를 “등록면허세를”로, “종업원분을”을 “종업원분을 2019년 12

    월 31일까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면제한다”를 “2019년 12

    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면제한다”를 “2019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

    하고”를 “지역자원시설세를”로, “종업원분을”을 “종업원분을 2019년 12

    월 31일까지 각각”으로 한다.

    제92조의3을 제47조의4로 한다.

    제94조제1항 중 “거주자”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한다.

  • - 35 -

    제95조제1항 중 “거주자”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한다.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거주자”를 “거주자 또는 비거

    주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를 “다만, 퇴직연

    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제외한”으로 하며, 같

    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7조의4제2항제1호 본문 중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

    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의료비”를 “의료비(제2호의 의료비 제외)”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의료비”를 “의료비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난임시술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중 “한다) 및 원격대

    학”을 “한다), 원격대학”으로, “한다),”를 “한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외한다)가 해당”을 “제외하되, 「소

    득세법」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

    함한다)가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제6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8항”을 “제6항,

    법 제164조, 「소득세법」 제52조제8항,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으로,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연”

    을 ““성실사업자”라 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2조제1항제3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

  • - 36 -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4를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제106조제1항 중 “2014년”을 “2018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

    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 중 “바에 따라”를 “외국환업무의 범위 내에서”로 한

    다.

    제116조제1항 전단 중 “청년”을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

    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청년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

    역을 이행한 후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한

    경우 복직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로 하며, 복직일 당시 최초 취업일

    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미경과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

    이 되는 날로 한다.

    2.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제1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를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1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

  • - 37 -

    표준신고를 할 때”를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1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구ㆍ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제126조제2항 중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를 “개인지방소득세의 10

    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한다.

    제127조제2항 중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를 “개인지방소득세의 10

    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한다.

    제128조제1항 전단 중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를 “개인지방소득세

    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한다.

    제130조제1항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소득세”로

    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

    1일”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

    속 의료기관

    제137조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 - 38 -

    제1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하는 중소기업(「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전환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

    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

    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

    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지구 안의 사업

    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

    사업

    제1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소득세법」 제95

    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9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

    은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로 한다.

    제3장제11절에 제1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39 -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①「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ㆍ감면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

    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 내용

    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ㆍ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28조, 129조, 제132조,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ㆍ감면할

    수 있다.

    ②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ㆍ감면 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ㆍ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납부하는 소득세에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

    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제168조제4항 중 “제151조”를 “제151조, 제160조”로 한다.

    제169조제1항 본문 중 “제151조”를 “제151조, 제160조”로 한다.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0분”을 각각 “100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02조”를 “제102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

    다)”로, “제151조”를 “제151조, 제160조”로 한다.

    제1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29조”를 “제1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제126조부터 제13

  • - 40 -

    1조까지, 제132조, 제133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또는 제132조”로 한다.

    제17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151조”를 각각 “제151조, 제160조”로 한다.

    제175조 중 “2년”을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

    는 5년)”으로 한다.

    제17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12절에 제1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6조의2(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시 적용방법 등)

    ① 제9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

    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

    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97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

    액공제액, 제97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소득세법」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

    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소득세법」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

  • - 41 -

    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의 100분의 10에 상

    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

    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세법」제61조제3항에 의

    한 세액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

    에서 공제한다.

    ④ 제17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

    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

    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

    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제96조에 따라 공제하는 세액의 경우 납부할 소

    득세액에는 가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78조의2, 제180조의2 및 제18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8조의2(수익사업의 배제)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그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

    차장 사업

    2.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사업

    제180조의2(지방세 특례의 제한) 이 법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

    면을 적용할 때 해당 세목의 면제(제2조제6호에 따른 지방세 특례 중

  • - 42 -

    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

    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상당하는

    감면율(이 경우 「지방세법」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

    용하지 아니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 50만원(「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

    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5조의

    2, 제68조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79조, 제

    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92조에

    따른 감면

    제180조의3(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

    세를 과세할 때 201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재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

  • - 43 -

    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재산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제2항제

    5호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이내에 자

    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1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제

    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선박

    투자회사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에 따른 자

    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4.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

    사 및 투자목적회사

    7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제181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⑥ 안전행정부장관은 주요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

  • - 44 -

    다.

    ⑦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감면건의서,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

    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

    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의 제출, 지방

    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주요 지방세 특례의 범위,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세감면건

    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 - 45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

    항제2호, 제67조제2항 및 제17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

    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4조(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 적용 특례) 이 법 제15조제2항의 개

    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5조(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1

    1조제3항이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

    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

    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 46 -

    제6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면제 추징에 관한 경과규정) 이

    법 시행 전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자

    가 세대별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이 이

    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세대주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6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

    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 입주기업 재산세 감면 경과규정) 이 법

    시행 전에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에 대해서는 제58조제3항, 제59조제3항,

    제71조제2항, 제7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한다.

    제8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이 법 제167조의2의 개정규정

    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9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적용특례) 이 법 제18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부터 적용한다.

    1. 2014년 12월 31일로 감면 기한이 경과한 해당 감면에 대해 새

    롭게 규정되는 경우의 감면.(연장된 감면을 말한다) 다만, 제57

    조의2, 제57조의3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설(2015년 12월 31일 이후 감면 적

    용기한이 경과하여 새롭게 규정되는 감면[연장된 감면을 말한

    다]을 포함한다)되는 경우의 감면

  • - 47 -

    3. 이 법 시행 이후 신설(감면 적용기한 도과 후 새롭게 규정되는 감

    면 포함)되는 감면

    제10조(지방세 감면 축소․조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329호로 2014

    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및 「조

    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에 따라 지방세 전액면제를 적용 받아

    지방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축소․조정됨으로서 일부 또는 전부가 과세로 전환된 경우

    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방세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48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

    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등

    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

    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

    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

    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

    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

    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업

    으로서 같은 법 제1조제5호에

    따른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

    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및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

    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

    쳐 행하여 지는 사업을 말한

    다.

    3. ∼ 14. (생 략) 3.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ㆍ② (생 략)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

    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

    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

    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

    ③ ----------------- 감면

    (이 법 또는 「 조세특례제한

    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

    외한다)----------------. -

    ------------------------

    ------------------------

    ------------------------

    신ㆍ구조문대비표

  • - 49 -

    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

    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

    ------------------------

    ------------------------

    ------------------------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養

    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

    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

    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

    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다.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

    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2.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

    시설

    3.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

    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

    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

    별처리시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

    ④ ----------------------

    ------------------------

    ------------------------

  • - 50 -

    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

    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

    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

    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

    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

    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

    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

    득세를 추징한다.

    ------------------------

    ------------------------

    ------------------------

    ------------------------

    ------------------------

    ------------------------

    ------------------------

    ------------------------

    ------------------------

    ----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

    득세-.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

    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

    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

    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

    하는 개간농지에 대하여는 2014

    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

    ------------------------

    ------------------------

    ------------------------

    ------------------------

    ------------------- 2016

    년 12월 31일--------------

  • - 51 -

    제한다. ----.

    ② 「농어촌정비법」이나 「한

    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

    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

    합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

    다.

    ② ----------------------

    ------------------------

    ------------------------

    ------------------------

    ------------------ 2016년

    12월 31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

    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

    인을 포함한다]에게 융자할 때

    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

    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

    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

    5를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및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

    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林資

    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

    ------------------------

    ------------------------

    ------------------------

    ---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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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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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

    업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