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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미술관 종합감사 결과 서울시립미술관 종합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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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문

서울시립미술관 종합감사 결과서울시립미술관 종합감사 결과

2017. 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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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이번 감사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관으로서 서울시립미술관의 작품보관·

전시·운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미술관 조직운영 내실화에 기여

하고자 감사 실시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서울시립미술관

❍ 감사기간 : 2016. 5. 9. ~ 5. 31.(기간 중 15일)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외 4명

❍ 감사범위 : 2013.1.1.부터 처리한 업무

3. 감사중점

❍ 작품 구입·기증·보존 관리 분야

❍ 소장 작품 보존·대여 관리 분야

❍ 각종 전시회(기획전·특별전·야외전시회 등) 등 전시 및 홍보 분야

❍ 청사 등 각종 시설물·미술관(분관 등) 유지·관리 분야

❍ 전시시설 대관·임대 및 민간위탁 등 수익관리 분야

❍ 각종 용역·공사 입찰 및 계약 등 회계처리 분야

❍ 조직·인사·예산·물품관리 등 일반행정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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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처분요구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예술가 길드 아트페어

관련 위원회 등 운영

부적정

통보

○ 예술가 길드 아트페어 사업은

2016년부터 운영방식을

개선하여(아트페어→쇼케이스,

전시과-6642호, ’16.8.4.) 부적정한

위원회 개입 여지를 없애고, 예술가들의

자립적인 창작활동 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조치완료

2소장 작품 대여 관련 규정

미준수

주의요구

시정요구

통보

○ 미징구 서류는 보완조치하였고,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레 및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레

시행규칙 개정(7월 중)을 통해

대여관리 방안 마련 중임.

조치중

3

소장작품 추천회의 및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통보

○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레 및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레

시행규칙 개정(7월 중)을 통해 공정한

위원회 운영 방안 마련 중임.

조치중

4

미술관 진흥계획 및 연간

전시기본계획 등 수립·시행

소홀

주의요구

○ 2016.7.18.字 서울시립미술관

직제규정 개정(총무과-8250호)을 통해

중장기 미술전시계획 및 기획전시계획

수립 등을 전시과, 학예과 분장사무에

명시하였고,

○ 2016~8 중기전시계획 수립(전시과-636

(’16.1.26.)하였으며,

2017년부터 연간전시 계획(전시과-1577

(’17.2.21.), 학예과-1546(’17.3.2.)과

개별전시 추진계획안 수립 및 기한내

결과보고서 작성 조치함.

조치완료

5

SeMA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근로계약 등

부적정

주의요구

○ 2014년 5월부터 SeMA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시립미술관에서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노동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조치함.(전시과-1929, ’14.5.21.)

조치완료

6

SeMA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예술감독

근무상황 관리 소홀

주의요구

○ 2018년 제10회 SeMA 미디어아트

비엔날레를 보다 시민 친화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미술행사로 진행하기 위해

예술감독을 포함한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포함한 종합 개선계획 수립 중임.

조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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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7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와 공사

수의계약 체결

주의요구

○ 종합감사 수감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말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1천5백만원 이상의 전문공사 수의계약 시

무자격 업체와 공사계약 하지 않도록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여 공사 수의계약

15건을 체결하였으며, 향후에도 적법한

계약, 공사 추진 예정임.

조치완료

8유사한 공사·용역·물품

계약 추진 시 분리발주주의요구

○ 종합감사 수감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말 현재,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 등 부적정한 방법을

배제하고 공사·용역·물품 계약 304건을

체결하였고, 향후에도 적법한 계약업무

추진 예정임.

조치완료

9공사 하자보수이행 업무

부적정주의요구

○ 종합감사 수감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말 현재,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등을 포함한 공사계약 총 31건을

체결하였고,

○ 안전하고 정상적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일상점검(일일점검 일지 작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철저한

정기하자검사, 최종하자검사 실시

예정임.

조치완료

10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주의요구

○ 종합감사 수감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말 현재 수의계약 공개

대상 총 286건 중 소장작품 구매계약

122건을 제외한 164건에 대해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 조치함.

※ 소장작품 구매계약은 작가별 작품가 노출에

따른 이익단체간 분쟁우려로 비공개함.

조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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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사결과 처분요구№ 1

부서·기관명시행년도(요구일자) 처분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립미술관2017년(02. .)

통보 - - - -

제 목 예술가 길드 아트페어 관련 위원회 등 운영 부적정

【지적내용】

❍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장 서울특

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등”에 따라 미술관이 주최하는 행사 등의 효

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1. 2015년 예술가 길드 아트페어 관련 위원회 운영 부적정

❍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세계를 추구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예술가들이 스스로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들의 자생력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예술가 길드 아트페

어”(이하 ‘아트페어’) 사업을 추진하였다.

❍ 한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33조(주요사업 심의 자문기

구 운영)에 사업별로 별도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서울

시립미술관은 ‘아트페어’ 행사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는 1, 2차 자문위원회

와 총감독(참여작가 선발 및 작품 섭외 총괄)을 선정하는 총감독 선정위원

회를 2015. 2. 25.∼6. 18. 기간 동안 아래 1개 사업에 대하여 3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에 따

르면 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 제고에 기여하

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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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아트페어’는 참여작가의 작품을 판매하는 행사이므로 전시 추진방향

과 선발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1, 2차 자문위원회와 총감독 선정위원회 등 1

개 사업에 3개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서울시립미술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위원을 중복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않아야 하고 영향력 행사로 인한

의사결정 왜곡 방지와 위원 본인 작품 출품 여부 여부 사전 회피신청 절차

를 안내하는 등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였다.

❍ 그런데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아트페어’ 행사 자문위원회 및 총감독 선정위

원회를 2015. 2. 25.∼6. 18. 기간 동안 구성·운영하면서 甲 위원의 경우 1, 2

차 행사 자문위원회 및 총감독 선정위원으로 중복 위촉, 乙 위원은 1, 2차

행사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고 ‘아트페어’에 참여한 작가 24명에

도 선정되어 위원 본인의 미술작품을 전시·판매하게 하는 등

❍ 이 위원들이 ‘아트페어’의 참여작가로 활동하며 [표 1]과 같이 자신의 작품

을 전시·판매하고 이로 인한 수익까지 얻게 하는 등 공정성·객관성을 저해

한 위원회 운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甲과 乙의 전시작품 및 판매내역

※ 자료 : 서울시립미술관 제출 자료 재구성

2. 2014년 SeMA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예술감독 추천위원회 운영 부적정

❍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현대미술과 미디어아트에 대한 시민들의 흥미를 이

끌고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에게 폭 넓은 예술 감상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 6월부터 “2014년 SeMA 미디어아트 비엔날레”(이하 ‘비엔날

작가명 전시작품판매수익

(원)작가명 전시작품

판매수익

(원)

甲 ¥작품 등 3점 600,000 乙 £작품 등 17점 3,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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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를 추진하였다.

❍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은 미디어아트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2014

년 비엔날레 전시기획을 총괄할 역량있는 외부 예술감독을 추천하기 위해

2013. 3. 26.에 2014 SeMA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예술감독 추천위원회를 구

성하였다.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에 따

르면 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 제고에 기여하

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

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2014 비엔날레 총감독 추천위원회 구성시 위

원으로 위촉된 자가 위원간 상호 추천하는 등의 공정성·객관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회 운영을 하여야 했다.

❍ 그런데 예술감독 추천방식을 위원회 서면의결로 결정하기로 하고 2013. 3.

26.∼4. 2. 기간 동안 [표 2]와 같이 추천위원들로부터 위원들 상호간 추천

을 받아 예술감독 후보자 3인(丙, 丁, 戊)를 결정하고

[표 2] 예술감독 추천위원회 구성 및 위원별 예술감독 추천 현황

※ 자료 : 서울시립미술관 제출 자료 재구성

❍ 예술감독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된 예술감독 후보 3명 중 1명을 예술감독

선정자로 최종 의결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연번 성명 당시직책 추천자 비고

1 己 L대학 교수 丙

2 丙 M대학 교수 丁

3 庚 N기관 관장 戊

4 丁 O기관 디렉터 戊

5 辛 P대학 교수 -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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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한 위원회 운영을 하였다.

【조치할 사항】

□ 서울시립미술관장은

❍ 서울시립미술관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에는 미술계의 다양한 의

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인력풀을 최대한 확보하여 구성하고

SeMA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예술감독 추천위원회의 경우에는 감독추천원칙

등의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 운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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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요구일자) 처분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립미술관2017년(02. .)

주의요구(기관경고)시정요구통보

- - - -

제 목 소장 작품 대여 관련 규정 미준수

【지적내용】

❍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장 작품에 대해 무료대

여를 허가하고 있다.

❍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무료대여는 서울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이하 ‘규정’) 제32조(대여의 결정)에 따라 관장이 대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규정 제30조(소장작품의 대여), 제33조(준수사항), 제34

조(작품의 인수) 및 서울시립미술관 사무전결 처리규정 에 따라 작품을 대

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3가지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 소장작품을 대여받는 자는 대여받은 작품을 성실하게 보존관리 해야 하며

미술관에서 정하는 작품가액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소장작품대여신청

서’ 및 ‘작품대여약정서’, ‘소장작품인수증’을 제출하고 대여작품을 인수하여

야 하고 대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으며 대여 시엔 관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공개 전시

②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③ 작품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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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수집연구과에서는 2013년∼2016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

이 A기관, B기관, C기관에 대여한 소장작품 총 27점(작품가액 640,600천원)

은 관장의 결재 없이 대여하였으며, 또한 모든 대여와 관련하여 기본 대여

기간 3개월 이후 대여연장 신청에 대하여서는 별도 전결규정이 없음에도

모두 대여결정권자인 관장의 결재 없이 수집연구과장의 전결로 처리하였다.

[표 1] 관장 결재 없이 소장작품을 대여한 현황

※ 자료 : 서울시립미술관 제출자료 재구성

❍ 그리고 소장작품을 대여 시 대여신청자로부터 소장작품인수증, 작품대여 약

정서 등 필요서류를 징구하여 서울시 자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

나 2013년∼2016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대여관리 현황을 보면 [표 2]와 같

이 총 93건의 대여 건 중 12건(총 62점, 작품가액 476,245천원)의 대여 건이

대여신청서, 약정서, 인수증 등이 없이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어 작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피해보상 등 분쟁 발생 우려가 있다.

[표 2] 소장작품 대여 관련 필요서류 미징구 세부내역

대여기관 대여기간 작품수 관장결재여부 작품가액(천원)

A기관 ‘16.05.04.~현재 3 미승인 271,600

B기관 ‘16.04.26.~현재 9 미승인 67,000

C기관 ‘16.01.21.~’16.03.10. 15 미승인 302,000

번호 대여기관명 대여기간 대여상태

대여 작품수

작품가액(천원)

대여 신청서 약정서 인수증

총 계 62 476,245

1 D기관 2014-10-29~2015-03-31 완료 2 43,000 ○ X ○

2 E기관 2014-04-10~2014-08-31 완료 1 6,000 ○ X ○

3 F기관 2014-01-22~2016-04-26 진행중 1 9,000 ○ X ○

4 G기관 2013-11-04~2013-12-23 완료 24 23,000 X ○ ○

5 H기관 2013-10-28~2016-08-12 진행중 1 40,000 ○ X ○

6 I기관 2013-10-07~2013-10-25 완료 12 55,400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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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서울시립미술관 제출자료 재구성

❍ 특히 특정기관에 2년(24개월) 이상 장기 대여 하는 경우가 [표 3]과 같이 12건(총 40점, 작품가액 569,250천원)에 이르며 최장 66개월간 대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표 3] 소장작품 장기대여 현황(2년 이상)

※ 자료 : 서울시립미술관 제출자료 재구성

번호 대여기관명 대여기간 대여상태

대여 작품수

작품가액(천원)

대여 신청서 약정서 인수증

7 J기관 2013-07-12~2013-07-31 완료 15 220,595 X ○ ○

8 F기관 2013-04-04~2014-10-03 완료 1 20,000 ○ X ○

9 K기관 2013-03-29~2013-06-24 완료 1 2,750 X ○ ○

10 L기관 2012-11-03~2016-07-02 진행중 1 15,000 X X X

11 M기관 2012-10-05~2016-06-30 진행중 2 21,500 X X X

12 N기관 2012-09-26~2016-06-26 진행중 1 20,000 X X ○

번호 대여일자 대여기간 기관명 대여작품수

작품가액(천원)

대여 신청서 약정서 인수증 비고

총 계 40 569,250  

12014-01-22

∼ 28개월 F기관 1 9,000 ○ X ○

2 2013-10-28

∼31개월 H기관 1 40,000 ○ X ○  

3 2013-06-26

∼35개월 O기관 11 32,500 ○ ○ ○

6점

회수

4 2013-05-03

∼35개월 L기관 2 10,950 ○ ○ ○  

5 2013-05-01

∼35개월 H기관 1 50,000 ○ ○ ○  

6 2012-11-03

∼41개월 L기관 1 15,000 X X X  

7 2012-11-01

∼41개월 H기관 2 61,000 ○ ○ ○  

8 2012-10-05

42개월

33개월M기관 2 21,500 X X X  

9 2012-09-26

∼44개월 N기관 1 20,000 X X ○  

10 2011-05-03

∼61개월 L기관 3 21,500 ○ ○ ○  

11 2011-03-03

∼63개월 H기관 9 145,800 ○ ○ ○  

12 2010-12-01

∼66개월 L기관 6 142,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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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유사한 경우로 E기관의 소장품 38점이 O기관, P기관, L기관 등 정부

기관에 대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1988년 E기관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을 때에

도 미술계에서는 국가자산을 공공전시 장소에 즉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

과 함께 전문인의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술품 보존관리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장 작품도 서울시 자산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시활동에 쓰여질 수 있도록 공

공전시공간으로 돌아와야 하며 장기 대여 작품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상태

확인 점검이 필요하다.

❍ 그런데 수집연구과에서는 2013년∼2016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장기 대여

작품에 대한 보존상태 및 전시환경 점검을 2014년도와 2016년도에 2회 실

시하였으나 점검결과 작품 상태에 따라 어떤 조치를 했는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특히 2014년도에는 방문기관별 간단한 점검결과를 보고한 메

모보고 외에는 총체적인 작품상태 분석 및 이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을 담

은 결과보고서도 존재하지 않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다.

❍ 이와 같이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소장 작품 대여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

하지 않고 작품 대여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지 않아 우리시 자

산인 미술작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할 수 있는 위험을 내재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 서울시립미술관장은

❍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 대여 시 서울시립미술관 작품 수

집 및 관리 규정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주의요구]

❍ 현재 대여중인 소장작품과 관련하여 미징구된 필요서류(신청서, 약정서, 인

수증)을 즉시 보완 조치하시고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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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소장작품 대여결정 검토, 작품 대여의 취지와

맞지 않는 장소(개인 집무실 등)에 대한 작품 대여 제한, 대여기간 및 장기

대여 작품에 대한 관리상태 확인점검 등 세부적인 소장작품 대여관리 방안

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신분상 조치

소장작품 대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하여는

[기관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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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요구일자) 처분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립미술관2017년(02. .)

통보 - - - -

제 목 소장작품 추천회의 및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지적내용】

❍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미술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

품 구매 시 수집추천작 선정을 위한 ‘소장작품추천회의’(이하 ‘작품추천회

의’)와 수집추천작 가격평가, 심의를 위한 ‘가격평가심의위원회’(이하 ‘가격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소장미술작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소장작품 구입)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작품 수

집 및 관리 규정 제5조(수집대상작품의구성), 제6조(수집대상작품의 선별과

제안), 제7조(소장작품추천회의), 제9조(가격평가심의위원회), 제10조(인력풀

구성), 제11조(작품수집의 최종 결정)에 따라

❍ 인터넷 홈페이지, 시보에 소장 작품 구입공고 게재 후 작품매도 신청을 받

은 작품과 내부 학예연구직의 제안 작품을 관장과 내부 학예연구직으로 구

성된 ‘수집선별회의’를 거쳐 선별하고 선별작품 중 구입대상 추천을 위해

외부전문가 5명 이내 및 관장, 미술관 문화예술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구성된 작품추천회의를 운영하며

❍ 추천작품의 가격결정을 위해 미술관련 분야의 평론가, 작가, 화랑관계자, 예

술경영인으로 구성된 인력풀에서 5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가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한편 인력풀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작품 수집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위해 작품추천회의와 가격심의위원회의 인력풀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구

성하고 관장이 작품추천회의 외부전문가와 가격심의위원회 위원을 인력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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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수집대상작품의 부문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인력풀 활동기

간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작품수집의 최종 결정은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에

서 의결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 및 제

9조(위원회의 운영)에 따르면 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행정의 전문성·민주

성·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공정하

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위원회 운영은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2013년~2016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작품추

천회의와 가격심의위원회를 각 5회씩 개최하면서 관장이 단독으로 위원을

선정 위촉하였으며,

❍ 작품추천회의의 경우 [표 1]과 같이 인력풀로 4년 이상 활동한 4명 모두가

2회 이상씩 중복 위촉되었으며, 가격심의위원회의 경우 [표 2]와 같이 인력

풀로 4년 이상 활동한 자들이 최대 4회까지 중복 위촉되었다.

[표 1] 소장작품추천회의 개최시 특정 위원 중복 참여 횟수

※ 자료 : 서울시립미술관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가격평가심의위원회 개최시 특정 위원 중복 참여 횟수

※ 자료 : 서울시립미술관 제출자료 재구성

❍ 결국 서울시립미술관은 소장작품 구매를 위한 작품추천회의 및 가격심의위

원회 위원선정과 관련하여 인력풀 구성 및 위원선정 방법, 작품추천 방식에

있어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원명 壬 癸 甲 乙 丙 외 5인

참여횟수 3회 2회 2회 2회 1회

위원명 丁 戊 己 庚 辛 壬 癸 외 2인

참여횟수 4회 4회 2회 2회 2회 2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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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서울시립미술관장은

❍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수집하는 소장작품 수집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하여 작

품추천회의 및 가격심의위원회 인력풀 구성과 위원 선정 시 특정위원이 계

속하여 중복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연임제한에 대한 규정 마련 등 소

장작품 구매 관련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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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요구일자) 처분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립미술관2017년(02. .)

주의요구(훈계)

- - 2 -

제 목 미술관 진흥계획 및 연간 전시기본계획 등 수립·시행 소홀

【지적내용】

❍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에 따

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시

활동을 하고 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에 따

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해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6조(전결사항 등) (별표2) 및 서울시

립미술관 직제규정 , 서울시립미술관 사무전결 처리규정 등에 따라 서울

시립미술관에서는 중·장기 미술진흥계획 및 연간 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야 했다.

❍ 그런데 감사기간 중 2013년∼2016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계획 수립 여부

를 확인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9월 24일에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14∼’18)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나 이 계획에 따라 서울시립미술관

중·장기 미술진흥계획을 즉시 수립하지 않고 2016년 1월이 되어서야 ‘16∼

‘18 중기전시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년∼2016년 기간 동안 연간전시기본계

획도 결재를 받은 공식적 문서 없이 보도 자료만 배포하는 등 [표 1]과 같

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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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장기 미술진흥계획 및 연간 전시기본계획 수립 현황

※ 자료 : 서울시립미술관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서울시립미술관 전시분야 업무매뉴얼 에 따르면 기획전(특별전) 등

전시종료 후 2개월(60일) 이내에 관장의 결재를 받아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

어 있으나 2013년∼2016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미술관에서 개최한 총 92

건의 전시에 대한 결과보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미보고 하거

나 보고를 지연한 경우가 43.5%에 이르도록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표 2] 개별 전시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현황

※ 자료 : 서울시립미술관 제출자료 재구성

- 특히 ‘낙원을 그린 화가 고갱 그리고 그 이후 展’(2013.6.14.∼2013.9.29.)과

‘미술관이 된 舊벨기에영사관전’(2015.12.15.∼2016.2.21.)은 2016년 5월 감사

일 현재까지 결과보고가 되지 않았고

- ‘종합극장展’(2013.5.7.∼2013.5.26.)은 전시기간 종료 후 1,068일이나 지난

’16.4.28.에서야 결과보고 하는 등 결과보고에 1년 이상 소요된 경우도 5건

이나 되었다.([표 3] 참조)

[표 3] 결과보고서 미작성 및 장기지연 현황

연번 단위업무연도

비고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 중·장기 미술 진흥계획 수립 × × × ○2016년~2018년 중기

전시계획 수립

2 연간 전시기본계획 수립 × × × × 연간전시 보도자료 배포

총 전시수 기간 준수기간 미준수 기타 제외

(상설전 등)보고지연 미보고

92 39 38 2 13

(100%) (42.4%) (41.3%) (2.2%) (14.1%)

개최연도

구분 전시회명전시기간

결과보고일 소요기간(일) 비고부터 까지

2013 기획전 종합극장展 2013-05-07 2013-05-26 2016-04-28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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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서울시립미술관 제출자료 재구성

❍ 이와 같이 서울시립미술관 전시과에서는 미술관 진흥계획, 전시계획 및 전

시결과 보고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공공미술관으로서 전시품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 서울시립미술관장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서울시립미술관 직제규정 및 서울시립미술

관 전시분야 업무매뉴얼 등을 준수하여 미술관 진흥계획수립, 전시계획 수

립 및 전시결과보고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신분상 조치

중·장기 미술진흥계획 및 연간전시기본계획 수립 업무와 전시별 결과보고 1

차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과장과 전시별 결과보고를 소홀히 한 업무담

당자는 신분상 조치 [훈계]

개최연도

구분 전시회명전시기간

결과보고일 소요기간(일) 비고부터 까지

2013 특별전

낙원을 그린

화가 고갱

그리고 그

이후展

2013-06-14 2013-09-29 X   미보고

2013 기획전

제8회

서울국제미디

어아트(2014)

프리 비엔날레

2013-11-05 2013-12-01 2014-12-30 394

2013 기획전태도가 형식이

될 때2013-12-14 2014-02-02 2016-04-28 816  

2014 기획전 소음인가요 2014-05-13 2014-06-22 2016-04-28 676

2014 기획전

아트스타코리

아 파이널 3

<은밀하게

위대하게>

2014-06-10 2014-08-03 2016-04-28 634  

2015 기획전

미술관이 된

舊벨기에영사

관전

2015-12-15 2016-02-21 X   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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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요구일자) 처분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립미술관2017년(02. .)

주의요구 - - - -

제 목 2014년 SeMA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근로계약 등 부적정

【지적내용】

❍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현대미술과 미디어아트에 대한 시민들의 흥미를 이

끌고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에게 폭 넓은 예술 감상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 6월부터 2014년 SeMA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이하 ‘비엔날

레’)를 추진하였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통화로 직접 근

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서울시립미술관은 비엔날레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비엔날레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4년

이 도래하기 전 미리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이들의 근로

개시와 동시에 매월 임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했다.

1. 근로기준법 상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 미준수

❍ 그러나 서울시립미술관은 2014년 비엔날레를 추진하기 위해 2013년 6월부

터 12월 까지 근무할 예술감독 1명, 코디네이터 2명, 단기 어시스턴트 1명

의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은 서울시립미술관과 근로자 간에 체결하

였으나

❍ 이들의 임금은 2013년도 행사 용역업체로 선정된 Q업체(용역기간 2013. 9.

30.∼12. 31.)이 지급을 대행할 것을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였고 이에 따라 Q

업체는 [표 1]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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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3년도 용역업체인 Q업체의 근로자 임금지급 내역

※ 자료 : 서울시립미술관 제출 자료 재구성

2. SeMA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근로자 임금 체불

❍ 또한 서울시립미술관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할 예술감독 등 10명

의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2014년도 행사 용역업체로 선정된 R업체(용역기간

2014. 4. 1.∼12. 31.)에게도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대행할 것을 과업지시서

에 명기하였다.

❍ 그러나 예술감독 등 10명의 근로자들은 2014년 초부터 이미 근로를 시작하

고 있었음에도 2014년 행사 용역업체인 R업체가 선정되는 4월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R업체는 이 근로자들이 자사에서 채용하지 않은

근로자여서 4대보험 가입 등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아래 [표 2]와 같이 근로

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표 2] 2014년도 용역업체인 R업체의 근로자 임금체불 내역

연번 성명 근로기간 임금지급액(원) 직책 비고

합계 41,581,000

1 戊 2013년 6월~12월(7개월) 23,691,500 예술감독

2 甲 2013년 7월~12월(6개월) 8,703,000 코디네이터

3 乙 2013년 7월~12월(6개월) 8,703,000 코디네이터

4 丙 2013년 10월~11월(2개월) 483,500 단기 어시스턴트

연번 성명 임금 미지급 기간 임금 미지급액(원) 직책 비고

합계 47,514,210

1 戊 2014년 1월~4월(4개월) 13,817,390 예술감독

2 甲 2014년 1월~4월(4개월) 8,105,870 커뮤니케이션 팀장

3 乙 2014년 1월~4월(4개월) 8,105,870 전시 팀장

4 丁 2014년 2월~4월(3개월) 4,059,270 코디네이터

5 戊 2014년 2월~4월(3개월) 4,059,270 코디네이터

6 己 2014년 3월~4월(2개월) 2,548,860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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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서울시립미술관 제출 자료 재구성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시립미술관은 근로자들의 고용관계 및 임금지

급 문제와 관련한 사항을 S법률사무소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아 이들을 서울

시립미술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였고 R업체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2014년 1∼4월분 임금을 [표 3]과 같이 두 차례(2014. 5.

21, 2014. 5. 29.)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표 3] R업체로부터 체불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내역

연번 성명 임금 미지급 기간 임금 미지급액(원) 직책 비고

7 庚 2014년 2월~3월(2개월) 1,795,860 코디네이터

8 辛 2014년 1월~2월(2개월) 2,974,630 코디네이터

9 壬 2014년 3월~4월(2개월) 1,747,190 코디네이터

10 丙 2014년 2월(1개월) 300,000 단기 어시스턴트

S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 내용

○ 본 근로계약은 서울시립미술관과 근로자들 간에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용역업체

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립미술관이 예술감독 등과 직접 협약(근로계약)을 체결하였

고 근로자들 역시 서울시립미술관과의 근로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립미술관이 본 근로계약

의 사용자로 보여지므로 예술감독 등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직접 사용

자의 위치에 있는 서울시립미술관에 있음.

연번 성명 1차 지급액 2차 지급액 총지급액(원) 비고

합계 35,216,650 12,297,560 47,514,210

1 戊 11,479,230 2,338,160 13,817,390

2 甲 5,858,030 2,247,840 8,105,870

3 乙 5,858,030 2,247,840 8,105,870

4 丁 2,693,740 1,365,530 4,059,270

5 戊 2,693,740 1,365,530 4,059,270

6 己 1,182,530 1,366,330 2,548,860

7 庚 1,795,860 - 1,795,860

8 辛 2,974,630 - 2,97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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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서울시립미술관 제출 자료 재구성

❍ 그 결과 서울시립미술관은 행사 용역업체와 근로자들간에 직접적인 고용관

계가 없음에도 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대행하도록 하여

근로기준법 상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간 고용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최대 4개월간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

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 서울시립미술관장은

❍ 향후 SeMA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추진시 근로자들과의 고용 및 임금지급

관계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

니다. [주의요구]

연번 성명 1차 지급액 2차 지급액 총지급액(원) 비고

9 壬 380,860 1,366,330 1,747,190

10 丙 300,000 - 300,000

◇ 1차(2014. 5. 21.)는 2014년 행사운영업체 선정 낙찰차액 중 일부를 사용하여 지급하였고,

2차(2014. 5. 29.)는 ‘비엔날레’ 행사운영비 일부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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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요구일자) 처분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립미술관2017년(02. .)

주의요구 - - - -

제 목 2016년 SeMA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예술감독 근무상황 관리 소홀

【지적내용】

❍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현대미술과 미디어아트에 대한 시민들의 흥미를 이

끌고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에게 폭 넓은 예술 감상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 5월부터 “2016년 SeMA 미디어아트 비엔날레”(이하 ‘비엔날

레’)를 추진하였다.

❍ 또한 서울시립미술관은 아래 표와 같이 2015. 3. 16. 10:00∼12:00 예술감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의결을 통해 미국 영주권자인 丁을 2016년

비엔날레 전시기획 총괄 예술감독으로 선정하였다.

[표 1] 예술감독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 자료 : 서울시립미술관 제출 자료 재구성

❍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예술감독은 그 업무의 특성상 국외 작가들을 섭외하여 회의를 진행하

고 국제적으로 전시되는 작품들 중에서 참여 작품을 선정해야 하는 역할을

연번 성명 당시직책구성일자

(운영기간)비고

1 癸 작가 2015.3.16.

2 戊 작가, 前 미디어시티 서울 예술감독 2015.3.16.

3 甲 Q대학 교수 2015.3.16.

4 乙 M대학교 교수 2015.3.16.

5 丙 서울시립미술관장 20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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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고 있어 특정 시간과 장소에 한정하여 근무할 수 없고, 예술감독 丁

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의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의 적용을 받으므로 연속하여 180일 이상 미국 이외 국가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따라서 매일 출·퇴근을 확인하고 일일 근무상황부를 근거로 매월 급여를 지

급해야 하는 현 예술감독 근로계약 방식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예술감독의

전반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성과를 기반으로 한 급여지급 방식으로 근로계

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 그러나 서울시립미술관은 2015. 4. 22.에 아래 표와 같이 일일 근무상황부를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술감독 丁과 근로계약

을 체결하였다.

[표 2] 2016 SeMA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예술감독 근로계약 체결 내용

※ 자료 : 서울시립미술관 제출 자료 재구성

❍ 그런데 예술감독 丁은 근로시작일인 2015. 5. 1.부터 2016. 4. 1.까지 아래 표와 같이 국내·외를 오가며 근무하였고, 해외 체류중에는 전시과 직원과 이

메일 또는 Google Hangout을 통해 영상회의를 하며 근무하였다.

▶ 고정적으로 매월 평균 3,484천원의 임금을 예술감독에게 지급 (총 38,334천원)

구분 계약내용 비고

1. 계약기간 2015.05.01.~2016.12.31. (1년7개월)

2. 근로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사전협의 후 조정 가능

3. 업무내용 2016 SeMA 비엔날레 예술감독 업무

4. 근로시간1일 8시간 근무(09:00~18:00)

1일 1시간 휴식(12:00~13:00)

5. 근로일 및 휴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공휴일 제외) 사전협의 후 조정 가능

6. 임금지급 월 400만원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수당은 월급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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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6년 SeMA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丁 예술감독 근무현황

※ 자료 : 서울시립미술관 제출자료 재구성

❍ 그 결과 서울시립미술관은 예술감독 丁의 근무 실정과 맞지 않는 근로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예술감독 해외 근무상황 관리를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조치할 사항】

□ 서울시립미술관장은

❍ 향후 SeMA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예술감독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술

감독 근로 실정에 맞는 과업 완수에 대한 성과보상금제 등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감사일 기준

근무기간

총 근무일수

(A+B)국내 근무일(A)

해외 근무일(B)임금지급액(원)

재택근무 해외출장일

‘15.05.01.

~‘16.04.01.228일 109일 80일 39일 38,33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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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7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요구일자) 처분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립미술관2017년(02. .)

주의요구(기관경고)

- - - -

제 목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무자격업체와 공사 수의계약 체결

【지적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

내용) 및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에 따르면 공사 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해당 업종별로 건설업을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리고 동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 및 제25조(수급인 등의 자

격 제한)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공사의 제한)에 따르면 공사(工事)는 정보통신공

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규

정되어 있다.

❍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의 전문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전문공사의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공사는 정보통신 공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그런데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사업자

와 계약하여야 하는데도 해당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사업자와 계약하는

등 다음 표와 같이 총 9개 업체, 11건의 공사(총 계약금액 205,214천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서 자격이 없는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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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원)

※ 자료 : 서울시립미술관 제출자료 재구성

❍ 그 결과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무자격자와 수의계

약을 체결하여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 서울시립미술관장은

❍ 앞으로 공사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사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신분상 조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무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

하게 처리한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하여는 [기관경고] 조치

부서명 계약업체 공사명 계약금액 등록업종 적정업종

합 계 9개 업체 11건 205,214

총무과

T업체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작가실

도색공사16,960 건축공사업 도장공사업

U업체

전시동 이동식 파티션 해체 후

보수공사18,150 기타자유업

실내건축

공사업

전시동 지하1층 바닥공사 및

옥외 데크공사17,710 기타자유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전시동 옥상난간 보강 및

공용부분 도색공사21,527 기타자유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전시과

V업체스토브가 있는 아뜰리에 전시

연출공사21,243

시설물

유지관리업

실내건축

공사업

W업체 ○○○-○○ 작품전 연출공사 20,110시설물

유지관리업

실내건축

공사업

운영과

X업체 CCTV 추가설치 19,302 옥외광고업정보통신

공사업

Y업체관람객 수 정보 시스템 개선

공사20,774

컴퓨터

납품업

정보통신

공사업

Z업체수장고내 CCTV 시스템 추가

설치 공사16,108

보안카메라

납품업

정보통신

공사업

A업체북서울미술관 비상호출 시스템

설치공사17,930

무선호출기

납품업

정보통신

공사업

B업체북서울미술관 지하2층 복도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15,400

시설물

유지관리업도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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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요구일자) 처분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립미술관2017년(02. .)

주의요구(주의)

- - 3 -

제 목 유사한 공사·용역·물품 계약 추진 시 분리발주

【지적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

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안전

행정부 예규 제21호 2013. 6. 19., 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의 “수의계

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

정된 공사는 시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

여 일반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따르면 용역․물품․기타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전문공사

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 후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제출받아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전시동 공사를 추진하면서 2014. 12. 9. “전시

동 송풍기 교체 및 기타공사”(계약금액: 13,500천 원), 2014. 12. 16. “전시동

팬코일 교체 및 기타공사”(계약금액: 15,900천 원)에 대해 사업시기와 공종

이 유사한 공사를 통합발주 하지 않고 분리하는 등 [표]와 같이 공사·용역·

물품 계약 체결 시 공종이 유사한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통합발주 하지 않

고 분리한 뒤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예정 낙찰금액(87.745% 적용) 대비

13,224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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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과에서 발주한 신소장작품전 실내공간 연출공사, 한불수교 사진전 실내

공간 연출공사, 운영과에서 발주한 주차장 출입구 개선공사는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제출받아야 함에도 모두 1인 견적 수

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표] 유사 공종의 공사·용역·물품 분리발주 내역

(단위: 천원)

※ 자료 : 서울시립미술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 서울시립미술관장은

❍ 향후에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부서명 계약업체 계 약 명 계약일자 예정금액계약금액

예정낙찰금액ⓑ

예산절감추정액(ⓐ-ⓑ)

7개 업체 12건 178,891 170,193 156,969 13,224

총무과 C업체

전시동 송풍기 교체

공사 ‘14.12.09 14,850 13,500 13,030 470

전시동 팬코일 교체

공사 ‘14.12.16 17,160 15,900 15,057 843

전시과

D업체

신소장작품전 실내공간

연출공사‘13.01.11 20,860 20,431 18,304 2,127

신소장작품전 좌대 및

구조물 제작‘13.01.11 4,400 4,400 3,861 539

E업체

한불수교 사진전

실내공간 연출공사‘16.03.16 21,899 20,800 19,215 1,585

한불수교 사진전

좌대 및 쇼케이스 제작‘16.03.02 4,900 4,900 4,300 600

운영과

F업체

주차장 출구 캐노피

설치공사‘13.09.06 11,737 11,253 10,299 954

난간휀스 차면시설

설치공사‘13.09.27 12,804 12,012 11,235 777

G업체

주차장 출입구

개선공사‘13.09.26 21,316 20,439 18,704 1,735

주차장 출구 개설구간

데크플렌트 제작 공사‘13.10.08 14,329 13,591 12,573 1,018

수집

연구과

H업체예술가 길드 아트페어

작품 운송·설치 용역‘15.08.21 19,335 18,367 16,965 1,402

I업체예술가 길드 아트페어

작품 철거·운송 용역‘15.09.14 15,301 14,600 13,426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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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상 조치

시기·공종이 유사한 공사·용역·물품계약 업무를 분리발주하여 업무를 부적정

하게 처리한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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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9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요구일자) 처분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립미술관2017년(02. .)

주의요구(기관경고)

- - - -

제 목 공사 하자보수이행 업무 부적정

【지적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

임)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같은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

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

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2013. 1. 1.∼2016. 4. 30. 기간 중 [표 1] “서

울시립미술관 하자검사 미실시 공사 현황”과 같이 공사 84건(계약금액:

1,683백만 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 2회 이상 정기적 하자검사 및 하자담

보 책임기간 만료시 최종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 1] 서울시립미술관 하자검사 미실시 공사 현황

연번 계약일자 계 약 건 명 계약금액 (원) 하자담보기간정기검사

최종검사

1 2013-02-04 경희궁미술관 내부 도색공사 시행 16,540,000 2013-02-15

~2014-02-14 × ×

2 2013-03-12 남서울미술관 보수공사 시행 19,780,000 2013-03-21~2014-03-20 × ×

3 2013-03-20 외조기 닥트 개선 공사 시행 6,580,000 2013-04-02~2014-04-01 × ×

4 2013-03-21 남서울 미술관 냉난방기 이전 설치 공사 시행 9,980,000 2013-04-02

~2015-04-01 × ×

5 2013-04-01 경희궁미술관 오수 및 상하수관 보수공사 20,460,000 2013-04-11

~2015-04-10 × ×

6 2013-04-17 난지회의실 및 남서울미술관 사무실 조성 전기공사 19,147,040 2013-05-09

~2014-0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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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계약일자 계 약 건 명 계약금액 (원) 하자담보기간 정기검사

최종검사

7 2013-05-20 본관 전시동 공간 재배치 공사 286,626,020 2013-07-25

~2014-07-24 × ×

8 2013-05-20 본관 전시동 재배치 통신공사 18,600,000 2013-07-25~2014-07-24 × ×

9 2013-05-21 녹지공간 수목 보식 공사 시행 12,100,000 2013-06-10

~2015-06-09 × ×

10 2013-05-24 본관 전시동 재배치 전기공사 시행 42,486,930 2013-07-25

~2014-07-24 × ×

11 2013-06-14 남서울미술관 보수공사 43,253,900 2013-08-09~2016-08-08 ×

12 2013-06-17 남서울미술관 보수 전기공사 8,399,600 2013-08-02~2015-08-01 × ×

13 2013-06-18 본관 부설주차장 시설 정비 공사 4,275,000 2013-06-25

~2014-06-24 × ×

14 2013-06-18 경희궁 미술관 외 2개소 냉난방 설비 정비 공사 2,640,000 2013-07-02

~2014-07-01 × ×

15 2013-06-24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외벽 방북목 등 보수공사 10,810,000 2013-07-02

~2014-07-01 × ×

16 2013-06-25 안내표지판 정비공사 18,418,400 2013-07-02~2014-07-01 × ×

17 2013-06-28 본관 보일러 교체 설치 공사 8,190,000 2013-07-16~2014-07-15 × ×

18 2013-07-19본관 전시동(1,3층)재배치 관련 소방(기계/전기) 시설 공사 시행

18,311,700 2013-08-08~2016-08-07 × ×

19 2013-08-02 관람객수 정보 시스템 센서 추가 및 재설치 공사 7,642,080 2013-08-20

~2014-08-19 × ×

20 2013-09-11 전시동 여자 화장실 등 편의시설 보수공사 시행 8,500,000 2013-10-07

~2014-10-06 × ×

21 2013-10-01 본관 수장고용 항온항습기 수리 시행 9,024,000 2013-10-15

~2014-10-14 × ×

22 2013-10-08 주차장 출구 개설구간 데크플랜트 제작설치공사 시행 13,591,000 2013-10-21

~2015-10-20 × ×

23 2013-11-18 본관 주차장 보행로 조성공사 시행 16,250,000 2013-12-23

~2014-12-22 × ×

24 2013-11-20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및 밸브 교체 공사 시행 10,220,000 2013-12-05

~2014-12-04 × ×

25 2013-11-29 냉각탑 수조 보수 및 급탕 배관 개선 공사 시행 3,890,000 2013-12-19

~2015-12-18 × ×

26 2013-12-27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작가실 도색공사 시행 15,740,000 2014-01-10

~2015-01-09 × ×

27 2014-02-17 관리동 사무실 추가 조성 전기.소방공사 4,410,000 2014-03-05

~2015-03-04 × ×

28 2014-02-18 관리동 사무실 추가 조성 건축공사 시행 19,120,000 2014-03-04

~2015-03-03 × ×

29 2014-03-19 전시동 배기휀 풍량조절 자동제어장치 설치공사 5,660,000 2014-04-08

~2016-04-07 × ×

30 2014-03-24 전시동 내부난간 보강공사 시행 17,000,000 2014-04-08

~2015-04-07 × ×

31 2014-04-15 2014년 봄맞이 녹지내 꽃묘 식재 공사 16,130,000 2014-04-24

~2016-04-23 × ×

32 2014-08-13 남서울미술관 가벽철거 및 도장 공사 13,110,000 2014-08-27

~2015-08-26 × ×

33 2014-09-19 기계설비 및 임시수장고 개선공사 209,795,700 2014-12-30

~2016-12-29 ×

34 2014-09-30 경희궁미술관 조명등 정비공사 3,980,000 2014-10-22~2015-10-21 × ×

35 2014-10-06 임시수장고 개선 전기공사 10,315,550 2014-12-26~2015-12-25 × ×

Page 34: 서울시립미술관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2014-10-29~ 2015-03-31완료2 43,000 X 2E기관2014-04-10~ 2014-08-31 완료1 6,000 X 3F기관 2014-01-22~ 2016-04-26 진행중1

연번 계약일자 계 약 건 명 계약금액 (원) 하자담보기간 정기검사

최종검사

36 2014-11-04 전시동 옥상배수로 우레탄 도막공사 및 균열보수 공사 17,127,000 2014-11-20

~2015-11-19 × ×

37 2014-11-12 경희궁미술관 내부파티션 바퀴 교체 및 도장 보수 공사 9,210,000 2014-12-01

~2015-11-30 × ×

38 2014-11-24 냉온수기 세관 및 밸브 교체공사 시행 7,470,000 2014-12-12

~2016-12-10 ×

39 2014-11-25 시립미술관 건물내부 균열 보수 및 도색공사 13,030,000 2014-12-18

~2015-12-17 × ×

40 2014-11-27 로우테크놀로지 전시 공간연출공사 14,160,000 2015-02-16

~2016-02-15 × ×

41 2014-12-05 임대사업장 냉난방비 부과을 위한 전력량계 설치 공사 7,125,000 2014-12-22

~2015-12-21 × ×

42 2014-12-08 여직원 휴게실 환경개선 공사 7,620,000 2014-12-18~2015-12-17 × ×

43 2014-12-09 전시동 송풍기 교체 및 기타공사 13,500,000 2014-12-22

~2016-12-21 ×

44 2014-12-10환풍구 등 지상노출 구조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난간 공사 시행

11,000,000 2015-01-05~2016-01-04 × ×

45 2014-12-10 2014년 미술관 트리장식 설치공사 15,840,000 2014-12-26

~2015-12-25 × ×

46 2014-12-16 전시동 팬코일 교체 및 기타공사 15,900,000 2014-12-24

~2016-12-23 ×

47 2014-12-18 실내 유리난간 안전 보강 공사 시행 12,300,000 2015-01-08

~2016-01-07 × ×

48 2014-12-18 옥외광고물 설치 및 사인물 보완 공사 시행 10,900,000 2015-01-08

~2016-01-07 × ×

49 2014-12-18 통신장비실 소방시설 설치공사 시행 8,890,000 2015-01-07

~2016-01-06 × ×

50 2014-12-22 전시동 이동식 파티션 해체 후 보수공사 16,690,000 2014-12-31

~2015-12-30 × ×

51 2014-12-26 난지창작스튜디오 주방기구 제작구매 설치 9,020,000 2015-01-14

~2016-01-13 × ×

52 2014-12-29 수장고내 CCTV시스템 추가 설치 공사 14,980,000 2015-02-13

~2016-02-12 × ×

53 2015-01-22 전시실 공용면적 도색 공사 16,030,000 2015-02-03~2016-02-02 × ×

54 2015-01-23 전시동 지하1층 바닥공사 및 옥외 데크공사 16,824,000 2015-01-28

~2016-01-27 × ×

55 2015-03-12 냉온수 펌프 교체 13,280,000 2015-03-18~2016-03-17 × ×

56 2015-03-16 전시동 옥상난간 보강 및 공용부분 도색공사 비용 지급 20,500,000 2015-03-17

~2016-03-16 × ×

57 2015-03-17 전시동 옥상 환경개선 공사 20,940,000 2015-04-03~2016-04-02 × ×

58 2015-04-02 비상발전기 수리 6,070,000 2015-04-13~2015-04-12 × ×

59 2015-04-10 전시동 옥상 조명 및 냉각탑 전기공사 20,370,000 2015-04-23

~2016-04-22 × ×

60 2015-04-13 본관 및 3개분관 소방설비보수공사 7,500,000 2015-05-08

~2016-05-07 × ×

61 2015-04-14 냉각탑 배관 연결 공사 16,470,000 2015-05-21~2016-05-20 × ×

62 2015-04-16 2015년도 봄맞이 꽃묘 식재 13,470,000 2015-05-06~2016-05-05 × ×

63 2015-05-08 전시동 옥상 미관개선 공사 14,200,000 2015-05-11~2016-05-10 × ×

64 2015-05-20 본관 보일러 급수펌프 외 2종 교체공사 시행 7,200,000 2015-05-29

~2016-05-28 × ×

Page 35: 서울시립미술관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2014-10-29~ 2015-03-31완료2 43,000 X 2E기관2014-04-10~ 2014-08-31 완료1 6,000 X 3F기관 2014-01-22~ 2016-04-26 진행중1

※ 자료 : 서울시립미술관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2015. 4. 16. “봄맞이 꽃묘 식재”(계약금액: 13,470천 원)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설정해야 함에도 실제 담보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등 [표 2]과 같이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잘못 설정하였다.

[표 2]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부적정 내역

(단위: 천원)

연번 계약일자 계 약 건 명 계약금액 (원) 하자담보기간 정기검사

최종검사

65 2015-06-12 관리동 브로워 교체 공사 6,450,000 2015-06-30~2016-06-29 ×

66 2015-06-19 경희궁 냉난방기 및 본관 항온항습기 보수 공사 7,075,000 2015-06-30

~2016-06-29 ×

67 2015-07-16 전시동 1층 전시실 천정 철골피복 보수공사 20,231,000 2015-07-27

~2016-07-26 ×

68 2015-07-22 경희궁미술관 환경개선 공사 시행 14,140,000 2015-07-27

~2016-07-26 ×

69 2015-07-31 공조기 스팀 환수배관 교체 공사 15,000,000 2015-08-27

~2016-08-26 ×

70 2015-08-04 남서울미술관 CCTV 교체 및 설치공사 14,390,000 2015-09-03

~2016-09-02 ×

71 2015-09-02 본관 진입로 보수 공사 17,545,000 2015-09-24~2016-09-23 ×

72 2015-09-03 FM무전기 중계기 설치공사 8,536,000 2015-10-22~2016-10-21 ×

73 2015-09-04 LED조명등 설치 및 기타공사 13,270,000 2015-10-15~2016-10-14 ×

74 2015-09-07 본관 전시동 난간 보강 공사 19,670,000 2015-09-21~2016-09-20 ×

75 2015-09-18 경희궁미술관 내부 환경개선 공사 시행 14,220,000 2015-09-23

~2016-09-22 ×

76 2015-10-07 2015년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보수공사 107,770,000 2015-12-17

~2020-12-16 ×

77 2015-10-15 본관 전시동 배면 천창 코킹보수 공사 시행 8,450,000 2015-10-21

~2016-10-20 ×

78 2015-10-16 전시동 옥상 CCTV 설치공사 9,250,000 2015-11-16~2016-11-15 ×

79 2015-10-19 수장고 LED조명등 교체공사 20,590,000 2015-11-09~2016-11-08 ×

80 2015-10-26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및 진공펌프 교체 공사 8,560,000 2015-11-10

~2016-11-09 ×

81 2015-11-26 본관 전시동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 13,080,000 2015-12-07

~2016-12-06 ×

82 2015-12-10 2015년 미술관 트리장식 설치공사 20,880,000 2015-12-23

~2016-12-22 ×

83 2016-02-26 난지창작스튜디오 환경개선 공사 6,730,000 2016-03-10

~2017-03-09 ×

84 2016-03-30 소방설비 보수공사 8,976,000 2016-04-20~2017-04-19 ×

연번 계약업체 공 사 명계약일자

계약금액

적정기간

실제기간

비고

1 J업체 2015년도 봄맞이 꽃묘 식재 2015.04.16 13,470 2년 1년

Page 36: 서울시립미술관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2014-10-29~ 2015-03-31완료2 43,000 X 2E기관2014-04-10~ 2014-08-31 완료1 6,000 X 3F기관 2014-01-22~ 2016-04-26 진행중1

※ 자료 : 서울시립미술관 제출자료 재구성

❍ 한편 북서울미술관에서도 2013. 1. 1.∼2016. 4. 30. 기간 중 [표 3] “북서울

미술관 하자검사 미실시 공사 현황”과 같이 공사 40건(계약금액: 700백만

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 2회 이상 정기적 하자검사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시 최종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 3] 북서울미술관 하자검사 미실시 공사 현황

연번 계약일자 계 약 건 명 계약금액 (원) 하자담보기간정기검사

최종검사

1 2013-05-21 시립북서울미술관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6,792,500 2013-06-12

~2014-06-11 × ×

2 2013-06-28 시립북서울미술관 CCTV 추가설치 공사 시행 14,044,800 2013-07-16

~2014-07-15 × ×

3 2013-07-16 시립북서울미술관 출입통제설비 추가설치 시행 18,188,400 2013-08-13

~2014-08-12 × ×

4 2013-08-19 북서울미술관 안내사인 추가설치 공사 13,861,650 2013-08-29

~2014-08-28 × ×

5 2013-08-26 북서울미술관 어린이갤러리 전시구조물 조성공사 시행 116,810,050 2013-09-30

~2014-09-29 × ×

6 2013-08-27 북서울미술관 전시장 내 컨테이너 전시실 제작 설치 20,500,000 2013-09-17

~2014-09-16 × ×

7 2013-08-28 시립북서울미술관 난간휀스 보강공사 시행 18,507,000 2013-09-25

~2015-09-24 × ×

8 2013-08-30 북서울미술관 개관대비 시설물 보완공사 시행 18,040,000 2013-09-13

~2014-09-12 × ×

9 2013-09-06 시립북서울미술관 주차장 출구 캐노피 설치공사 시행 11,253,000 2013-10-07

~2014-10-06 × ×

10 2013-09-17 시립북서울미술관 전열전등 전기공사 시행 11,408,000 2013-10-11

~2014-10-10 × ×

11 2013-09-26 시립북서울미술관 주차장 출입구 개선공사 시행 20,439,000 2013-10-21

~2015-10-20 × ×

12 2013-09-27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난간휀스 차면시설 설치공사 시행 12,012,000 2013-10-29

~2015-10-28 × ×

13 2013-10-08 주차장 출구 개설구간 데크플랜트 제작설치공사 시행 13,591,000 2013-10-21

~2015-10-20 × ×

14 2014-01-15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CCTV 추가설치 18,506,000 2014-02-03

~2015-02-02 × ×

15 2014-09-05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소방시설 보강공사 시행 5,583,000 2014-09-26

~2015-09-25 × ×

16 2014-12-01 북서울미술관 트랙조명기구 보정 공사 10,230,000 2014-12-17

~2015-12-16 × ×

17 2014-12-02 북서울미술관 소방시설 개선 및 보강공사 시행 17,053,000 2014-12-22

~2015-12-21 × ×

18 2014-12-03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로비 음향선 포설 공사 9,680,000 2015-01-08

~2016-01-07 × ×

19 2014-12-04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관람객 수 정보 시스템 개선 공사 20,337,000 2014-12-29

~2015-12-28 × ×

20 2014-12-05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광케이블 간선 공사 20,107,000 2015-01-05

~2016-01-04 × ×

21 2014-12-05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트리장식물 설치 공사 12,972,000 2015-02-05

~2016-02-04 × ×

22 2014-12-10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기계설비 자동제어 보강공사 18,700,000 2014-12-31

2015-12-30 × ×

Page 37: 서울시립미술관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2014-10-29~ 2015-03-31완료2 43,000 X 2E기관2014-04-10~ 2014-08-31 완료1 6,000 X 3F기관 2014-01-22~ 2016-04-26 진행중1

※ 자료 : 서울시립미술관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2013. 8. 26. “북서울미술관 어린이갤러리 전시구조물 조성 공사”(계약

금액: 116,810천 원)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설정해야

함에도 실제 담보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등 [표 4]와 같이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잘못 설정하였다.

[표 4] 북서울미술관 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부적정 내역

(단위: 천원)

※ 자료 : 서울시립미술관 제출자료 재구성

연번 계약일자 계 약 건 명 계약금액 (원) 하자담보기간 정기검사

최종검사

23 2014-12-11 북서울미술관 건축물(공용부분) 재도장 공사 13,800,000 2014-12-23

~2015-12-22 × ×

24 2014-12-19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접속점 증설 공사비 지급 19,300,000 2015-01-19

~2016-01-18 × ×

25 2014-12-22 북서울미술관 전시실 마감 등 재정비 공사 18,060,000 2015-02-25

~2016-02-24 × ×

26 2014-12-29 북서울미술관 수장고내 CCTV시스템 추가 설치 공사 14,980,000 2015-02-13

~2016-02-12 × ×

27 2014-12-29 북서울미술관 회화 수장대 보강 공사 13,350,000 2015-02-03

~2016-02-02 × ×

28 2015-03-16 북서울미술관 지상1층 예비실 도장공사 11,495,000 2015-04-02

~2016-04-01 × ×

29 2015-04-07 북서울미술관 트렌치 설치 공사 20,442,000 2015-04-28~2017-04-27 × ×

30 2015-06-17 북서울미술관 앞 홍보전용 버스정류장 설치 공사 18,810,000 2015-07-09

~2016-07-08 ×

31 2015-07-27 북서울미술관 지하2층 복도 바닥 에폭시 도장 공사 14,630,000 2015-08-13

~2016-08-12 ×

32 2015-09-01 북서울미술관 시민휴게실 재배치 공사 10,430,000 2015-09-21

~2016-09-20 ×

33 2015-09-14 북서울미술관 비상호출 시스템 설치공사 17,030,000 2015-10-22

~2016-10-21 ×

34 2015-09-21 북서울미술관 지하1층(피트공간) 바닥 보수 7,890,000 2015-10-07

~2016-10-06 ×

35 2015-10-02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무대확장 공사 14,530,000 2015-10-19

~2016-10-18 ×

36 2015-11-12 북서울미술관 임시 작품보관실 설치 공사 19,960,000 2015-12-08

~2016-12-07 ×

37 2015-11-23 북서울미술관 임시 작품보관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10,940,000 2015-12-10

~2016-12-09 ×

38 2015-11-25 북서울미술관 지상1층 쿨피트 바닥 도막 방수 공사 17,765,000 2015-12-10

~2016-12-09 ×

39 2015-12-07 북서울미술관 안내 도로표지판 설치 공사 9,123,000 2015-12-22

~2016-12-21 ×

40 2016-01-22 북서울미술관 전시동 난간 보강 공사 18,966,000 2016-02-15

~2017-02-14 ×

연번 계약업체 공 사 명계약일자

계약금액

적정기간

실제기간

비고

1 K업체 북서울미술관 어린이갤러리 전시구조물 조성공사 2013.08.26 116,810 2년 1년

Page 38: 서울시립미술관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2014-10-29~ 2015-03-31완료2 43,000 X 2E기관2014-04-10~ 2014-08-31 완료1 6,000 X 3F기관 2014-01-22~ 2016-04-26 진행중1

❍ 그 결과 서울시립미술관은 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보다 짧은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해 하자발생시 하자보수의 책임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없고,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 미실시에 따라 방치된 하자로 미술

관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 서울시립미술관장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 다르게 하

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공사 도급계약 이행 완료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

사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 및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신분상 조치

공사 하자보수 관련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하

여는 [기관경고] 조치

Page 39: 서울시립미술관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2014-10-29~ 2015-03-31완료2 43,000 X 2E기관2014-04-10~ 2014-08-31 완료1 6,000 X 3F기관 2014-01-22~ 2016-04-26 진행중1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요구일자) 처분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립미술관2017년(02. .)

주의요구 - - - -

제 목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지적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6절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약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2013. 1. 1.∼2016. 4. 30. 기간 중 수의계약 공

개 대상에 해당하는 739건 중 617건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수의

계약 공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상 수의계약 공개 기준

적용기간 2012.04.02.~2014.02.06. 2014.02.07.~2015.01.04. 2015.01.05.~현재

예규번호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

공개대상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모든 수의계약

공개예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

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

우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 종합공사, 1억 원 이

하 전문공사, 8천만 원 이

하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의 공사와 추정가격이 5

천만 원 이하인 용역과 물

품 제조․구매 계약을 하는

경우와 작전상의 병력이동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

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

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해

당되는 경우

Page 40: 서울시립미술관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2014-10-29~ 2015-03-31완료2 43,000 X 2E기관2014-04-10~ 2014-08-31 완료1 6,000 X 3F기관 2014-01-22~ 2016-04-26 진행중1

[표] 수의계약 미공개 현황

(단위: 건)

※ 자료 : 서울시립미술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 서울시립미술관장은

❍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개 대상 수의계

약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구분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대상 미공개 대상 미공개 대상 미공개 대상 미공개 대상 미공개

합계 739 617 166 150 262 199 261 220 50 48

공사 145 93 33 28 52 21 53 37 7 7

용역 241 188 45 37 71 48 92 72 33 31

물품 353 336 88 85 139 130 116 111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