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통합검색 솔루션구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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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땅 사랑”토지정보지 통권 제93호(2016.11월),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 편집인 :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Ø 우리시 소식 2 Ø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7 Ø 자치구 소식 13 Ø 국토교통부 소식 15 Ø 이것만 알아둡시다 17 사랑 2016. 11. e-뉴스레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 땅사랑 ̇ ̇ ̇ 2016. 11월 Seou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통합검색 솔루션구축 완료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합검색솔루션 완료보고회 개최 - 소재지, 건물명 검색에 의한 부동산 정보 검색 기능 구축 - 검색결과에 대한 실거래가, 종합정보, 위치보기 등 상세정보 제공 서울시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합검색 솔루션 구축 완료보고회를‘16.11.17일 서소문 별관 2층 토지관리과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서울시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중 통합검색 솔루션 구축 기간은 16년 9월 ~ 11월까지로 사업수행은 주)지쓰리웨이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합검색 솔루션 구축에서는 주)와이즈넛의 통합 검색 엔진 Search Formula-1(서치포뮬러원)을 도입하여 대용량 분산처리 구조 및 다양한 시스템 연동이 가능한 아키텍쳐, 자체 형태소 분석기 및 문서필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보완설치하였다. 통합검색 솔루션 구축의 주요내용은 소재지(지번, 도로명), 건물명 및 중개업소명 검색에 의한 부동산 정보 검색 기능, 자동 완성 기능 및 검색 문구 표시기능 제공, 검색결과에 맞는 정보 표시, 검색자료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내가 찾은 검색목록“ 기능 제공, 검색엔진 관리자를 위한 통계기능 제공 등이다. 아울러,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합검색 솔루션 구축 완료보고 시 새로이 개선된 검색 기능들의 시연 및 검토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실제 이용 시민들이 기능에 만족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16.12. 6일 서비스를 시행한다. 【제공 :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서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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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땅 사랑”토지정보지 통권 제93호(2016.11월),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 편집인 :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Ø 우리시 소식 2

Ø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7

Ø 자치구 소식 13

Ø 국토교통부 소식 15

Ø 이것만 알아둡시다 17

땅땅 사랑2016. 11.e-뉴스레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땅 사 랑̇ ̇ ̇ 2016. 11월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우리시 소식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통합검색 솔루션구축 완료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합검색솔루션 완료보고회 개최- 소재지, 건물명 검색에 의한 부동산 정보 검색 기능 구축- 검색결과에 대한 실거래가, 종합정보, 위치보기 등 상세정보 제공

서울시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합검색 솔루션 구축 완료보고회를‘16.11.17일 서소문

별관 2층 토지관리과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서울시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중 통합검색 솔루션 구축 기간은 16년 9월 ~ 11월까지로 사업수행은

주)지쓰리웨이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합검색 솔루션 구축에서는 주)와이즈넛의 통합 검색 엔진

Search Formula-1(서치포뮬러원)을 도입하여 대용량 분산처리 구조 및 다양한 시스템

연동이 가능한 아키텍쳐, 자체 형태소 분석기 및 문서필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보완․설치하였다.

통합검색 솔루션 구축의 주요내용은 소재지(지번, 도로명), 건물명 및 중개업소명

검색에 의한 부동산 정보 검색 기능, 자동 완성 기능 및 검색 문구 표시기능 제공,

검색결과에 맞는 정보 표시, 검색자료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내가 찾은 검색목록“

기능 제공, 검색엔진 관리자를 위한 통계기능 제공 등이다.

아울러,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합검색 솔루션 구축 완료보고 시 새로이 개선된 검색

기능들의 시연 및 검토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실제 이용 시민들이 기능에 만족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16.12. 6일 서비스를 시행한다.

【제공 :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서미연】

3땅 사 랑̇ ̇ ̇ 2016. 11월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주요기능 개선사항

4땅 사 랑̇ ̇ ̇ 2016. 11월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영등포 신길뉴타운 등 불법 분양권 전매행위 등 합동단속

- 서울시 불법전매행위(모델하우스 주변 떳다방) 조장- 전매제한이 풀린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권 - 실거래가 신고를 낮추어 신고하는 행위 등

서울시는 영등포 신길뉴타운 아이파크 아파트 369세대에 분양 계약과 맞물려 모델

하우스 주변 파라솔과 천막 등을 설치하고 불법 분양권 전매행위 예상지역과 청약과열

지역인 마포구 신촌숲 아이파크 단지에 대하여 합동 단속을 2016.10.31 ~ 11.11 실시

하였으며, 합동단속반 편성은 총15명(서울시4, 영등포구5, 마포구 6)으로 구성하였다.

최근 부동산 분양권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불법 전매행위 (모델하우스

주변 떴다방) 조장 및 전매제한이 풀린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를 낮추어 신고

하는 행위가 예상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시민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바,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특별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한

지도단속(필요시 서울시, 국토부 등과 합동단속)을 펼쳤으며,

아울러 관내 중개업협회 지회 및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공문발송하여 불법 분양권

전매행위 및 실거래가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단속경고, 개업공인중개사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민 피해예방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모색하였다.

또한, 적발시 공인중개사법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및 같은법 제13조(중개 사무소의

설치기준)규정에 의거 불법·중개행위에 대하여는 중개업 등록취소,자격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 엄격히 행정

조치를 통하여 강력한 단속의지 표명과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였다.

【제공 :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김문수】

5땅 사 랑̇ ̇ ̇ 2016. 11월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조상땅찾기”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자체 실태 점검 실시

- 자치구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 점검을 위하여 서면 점검 실시 - 국토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일사편리시스템 권한관리 등 점검 - 점검결과 우수구 2곳 국토교통부 표창 추천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6.10.13. ∼ 10.27일 조상 땅찾기 등 지적

전산자료 공동이용 자체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금번 실태 점검은 국토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대한

권한관리 및 사용자 권한부여 적정성 및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와 홍보실적, 공공기관

자료제공시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각 자치구가 권한책임자를 지정하고 조상땅 및 지적전산 공동이용에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었으나, 일부 자치구는 정보보안에 대해서 보안교육 미실시 및 개인정보

조회를 위한 전용 PC지정에 미흡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16.11.14~ ~ 11.30.까지 서울시 우수구에 대하여 출장 점검 후

개인 및 기관 표창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자치구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 점검을 통하여 자치구의 지적전산자료 공동

이용에 대한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제공 :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진종권】

6땅 사 랑̇ ̇ ̇ 2016. 11월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16년 11월 직장교육 실시

- 서울시 서소문별관 후생동에서 시, 자치구, 국토정보공사 직원 80여명 참석- 부동산행정보 자료정비 추진실적 점검 요령 및 시스템 사용자 교육실시

지난 11월 16일 서소문별관 후생동3층에서 시 및 자치구

공무원80여명(서울시 14명/ 자치구 64명/ LX공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라시아와 태평양의 중심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장 교육은 한국현공

풍수학회 회장이신 김흥국 강사가 기획 연재 풍수와

기과학, 동서양의 중심의 대한민국 등의 내용으로 강의하였으며,

또한, 부동산종합공부(DB)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계획에 따라 국토부 부동산행정일원화

사업단에 전승표부장이 부동산행정보 자료정비 추진실적 점검 요령 및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하였다.

이번교육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지적(임야도)

DB가 변경된 토지에 대한 변경 전후 결과를 점검하여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파악토록 하고, 정비내역 조회

방법 등 점검요령에 대한 전반에 대한 궁금한 점을

이번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회였고,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 오류자료 정비 전산교육을‘ 16.12. 8.(목)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별관3층

전산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제공 :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구성회】

7땅 사 랑̇ ̇ ̇ 2016. 11월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1) 주택 매매 동향

(1) 매매 가격 동향 1) ◈ ‘16년 9월 주택 매매 가격은 저금리로 인한 내 집 마련 실수요자의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며 전월 대비 0.26% 상승. ☞ 저금리에 따른 실수요자의 거래와 재건축 투자 수요 영향 등으로 전월과 동일한

상승폭 유지. ▶ 강북권역(0.19%)은 재건축 기대감으로 노원구(0.29%) 등에서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중랑구(0.06%), 동대문구(0.14%) 등은 상승폭이 축소되며 전체적인 상승폭은 전월 대비 축소.

▶ 강남권역(0.33%)은 강남구(0.69%), 강동구(0.41%) 등은 재건축 단지의 투자 수요 영향으로 상승세가 지속된 가운데, 동작구(0.28%)와 구로구(0.27%) 등의 상승으로 전월 대비 상승폭 확대.

※ 전월 대비 주택 유형별 가격 상승률을 보면, 아파트(0.39%), 연립주택(0.10%) ⇒ 상승폭 유지, 단독주택(0.11%) ⇒ 상승폭 확대.

▣ 상승지역 : 25개 구 ▸강북권역 : 노원구(0.29%), 용산구(0.28%), 마포구(0.26%) 등 14개 구▸강남권역 : 강남구(0.69%), 강동구(0.41%), 양천구(0.39%) 등 11개 구

▣ 하락지역 : 없음 ▸강북권역 : - / ▸강남권역 : - < 표 1-1 > 대권역별 매매 가격 변동률 (단위 : 전월 대비, %)구 분 '15.

9월 10월 11월 12월 '16.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 년말 비('15.12.)

전 년 동월비('15.9.)서 울 0.45 0.46 0.46 0.29 0.05 0.00 0.01 0.08 0.15 0.22 0.23 0.26 0.26 1.26 2.49강북권역 0.43 0.48 0.45 0.26 0.06 0.04 0.04 0.07 0.09 0.13 0.17 0.21 0.19 1.00 2.20강남권역 0.46 0.45 0.47 0.32 0.03 -0.03 -0.02 0.09 0.20 0.31 0.29 0.30 0.33 1.50 2.77

< 그림 1-1 > 대권역별 매매 가격 변동률 추이 (단위 : 전월 대비, %)

1) 매매 가격 동향 : 한국감정원 자료(조사 기준일 - ‘16.9.12.)

8땅 사 랑̇ ̇ ̇ 2016. 11월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그림 1-2 > 대권역별 매매 가격지수 변동 추이

< 표 1-2 > 주택 유형별 매매 가격 변동률 (단위 : 전월 대비, %)구 분 '15.

9월 10월 11월 12월 '16.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 년말 비('15.12)

전 년동월비('15.9.)

아파트서 울 0.68 0.67 0.65 0.42 0.05 0.00 -0.01 0.10 0.21 0.34 0.35 0.39 0.39 1.83 3.61강북권역 0.70 0.72 0.67 0.37 0.06 0.06 0.03 0.07 0.11 0.17 0.23 0.31 0.28 1.32 3.10강남권역 0.66 0.64 0.63 0.46 0.04 -0.05 -0.03 0.12 0.29 0.48 0.44 0.45 0.49 2.25 4.03

단 독주 택

서 울 0.12 0.19 0.19 0.11 0.04 0.01 0.05 0.04 0.07 0.09 0.10 0.08 0.11 0.61 1.10강북권역 0.10 0.21 0.16 0.11 0.05 0.02 0.06 0.05 0.07 0.10 0.10 0.08 0.11 0.62 1.11강남권역 0.15 0.14 0.24 0.11 0.03 0.00 0.03 0.03 0.07 0.09 0.12 0.09 0.11 0.58 1.08

연 립주 택

서 울 0.20 0.22 0.25 0.14 0.06 0.00 0.02 0.06 0.07 0.07 0.08 0.10 0.10 0.56 1.18강북권역 0.21 0.25 0.28 0.17 0.08 0.03 0.04 0.08 0.08 0.08 0.10 0.12 0.11 0.72 1.42강남권역 0.19 0.20 0.22 0.12 0.03 -0.03 0.00 0.04 0.06 0.06 0.06 0.09 0.09 0.40 0.94

※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이, 연립주택에는 다세대주택이 포함 < 그림 1-3 > 주택 유형별 매매 가격 변동률 추이 (단위 : 전월 대비, %)

< 그림 1-4 > 주택 유형별 매매 가격지수 변동 추이

9땅 사 랑̇ ̇ ̇ 2016. 11월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 매매 거래 동향 2)

◈ '16년 9월 매매 거래량은 추석 연휴 영향으로 전월 대비 11.5% 감소 ☞ 추석 연휴 영향으로 27,002건이 거래되어 전월(30,508건) 대비 11.5% 감소하였으나

전년도 동월(22,831건) 대비에서는 18.3% 증가한 모습이며, 거주 선호도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12,181건이 거래되며 전월(13,470건) 대비 9.6% 감소.

▶ 주택 유형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아파트(-9.6%), 연립 (-12.8%), 기타(-13.1%), 단독(-13.3%) 순으로, 모든 유형에서 거래 감소세를 기록.

< 표 1-3 > 주택 유형별 매매 동향(매매거래 신고, 검인 포함 - 상속, 증여, 신탁해지는 제외)구 분

거 래 건 수 변 동 율 (%)지난 연중최 고 치('08.4)

전 년 도동 월('15.9)전 월('16.8)

금 월('16.9)

지난 연중최고치 대비

전 년 도동월 대비 전월 대비

서 울 시 전 체 31,690 22,831 30,508 27,002 -14.8 18.3 -11.5아 파 트 12,654 9,500 13,470 12,181 -3.7 28.2 -9.6단 독 ․ 다 가 구 3,277 2,178 2,409 2,089 -36.3 -4.1 -13.3연 립 · 다 세 대 10,344 7,071 8,670 7,556 -27.0 6.9 -12.8기 타 5,415 4,082 5,959 5,176 -4.4 26.8 -13.1

※ 기타는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 < 그림 1-5 > 대권역별 주택 매매 거래량 변동 추이 (단위 : 건)

< 그림 1-6 > 주택 유형별 거래량 변동 추이 (단위 : 건)

2) 매매 거래 동향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건수에 대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통계 자료

10땅 사 랑̇ ̇ ̇ 2016. 11월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 주택 전세 동향

(1) 전세 가격 동향 3)

◈ '16년 9월 주택 전세 가격은 학군 이주 수요 등으로 전월 대비 0.13% 상승. ☞ 신규주택 전세 공급으로 일부 지역은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임차인의 전세

선호 및 학군 이주 수요가 유입되며 전월 상승폭 유지. ▶ 강북권역(0.16%)은 도심 접근성이 양호한 마포구(0.36%)와 용산구(0.20%)가

상승폭 확대된 반면, 은평구(0.17%), 성동구(0.12%)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전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모습을 나타냄.

▶ 강남권역(0.10%)은 위례신도시 등 인근의 저렴한 전세로 수요가 분산되며 강동구(-0.09%), 송파구(-0.01%)는 하락세가 지속된 가운데, 양천구(0.34%)와 구로구(0.21%) 등의 상승 주도로 전월 상승폭 유지.

※ 주택 유형별 전세 가격 상승률은, 아파트(0.17%), 연립(0.10%), 단독(0.06%) 순으로, 아파트 ⇒ 상승폭 축소, 단독 · 연립 ⇒ 상승폭 확대.

▣ 상승지역 : 22개 구 ▸강북권역 : 마포구(0.36%), 서대문구(0.27%), 성북구(0.24%) 등 14개 구 ▸강남권역 : 양천구(0.34%), 구로구(0.21%), 관악구(0.21%) 등 8개 구 ▣ 하락지역 : 3개 구 ▸강북권역 : - /▸강남권역 : 서초구(-0.14%), 강동구(-0.09%), 송파구(-0.01%)

< 표 1-4 > 대권역별 전세 가격 변동률 (단위 : 전월 대비, %)구 분 '15.

9월 10월 11월 12월 '16.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 년말 비('15.12)

전 년동월비('15.9)서 울 0.67 0.65 0.75 0.50 0.23 0.14 0.11 0.13 0.15 0.18 0.19 0.13 0.13 1.41 3.35

강북권역 0.68 0.75 0.77 0.46 0.21 0.15 0.14 0.15 0.17 0.20 0.20 0.17 0.16 1.55 3.58

강남권역 0.66 0.55 0.73 0.54 0.26 0.13 0.09 0.11 0.14 0.16 0.18 0.10 0.10 1.28 3.13

< 그림 1-7 > 대권역별 전세 가격 변동률 추이 (단위 : 전월 대비, %)

3) 전세 가격 동향 : 한국감정원 자료(조사 기준일 - '16.9.12.)

11땅 사 랑̇ ̇ ̇ 2016. 11월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그림 1-8 > 대권역별 전세 가격지수 변동 추이

< 표 1-5 > 주택 유형별 전세 가격 변동률 (단위 : 전월 대비, %)구 분 '15.9월 10월 11월 12월 '16.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 년말 비('15.12.)

전 년동월비('15.9.)

아파트서 울 1.02 0.94 1.06 0.76 0.34 0.23 0.16 0.16 0.21 0.26 0.29 0.19 0.17 2.05 4.89강북권 1.10 1.13 1.16 0.71 0.30 0.26 0.21 0.19 0.26 0.31 0.33 0.27 0.21 2.36 5.45강남권 0.95 0.78 0.99 0.81 0.38 0.21 0.13 0.14 0.18 0.22 0.26 0.13 0.14 1.80 4.44

단 독주 택서 울 0.14 0.21 0.21 0.14 0.05 0.02 0.02 0.04 0.04 0.04 0.04 0.02 0.06 0.33 0.90강북권 0.15 0.30 0.27 0.19 0.05 0.03 0.05 0.07 0.05 0.05 0.03 0.02 0.07 0.41 1.17강남권 0.13 0.08 0.13 0.05 0.05 0.01 -0.01 0.00 0.01 0.01 0.06 0.03 0.04 0.21 0.47

연 립주 택서 울 0.32 0.34 0.43 0.21 0.12 0.04 0.07 0.11 0.10 0.10 0.09 0.08 0.10 0.82 1.82강북권 0.33 0.41 0.47 0.23 0.14 0.06 0.08 0.13 0.09 0.10 0.11 0.11 0.14 0.97 2.09강남권 0.31 0.27 0.40 0.19 0.10 0.02 0.06 0.09 0.12 0.10 0.08 0.05 0.06 0.67 1.54

< 그림 1-9 > 주택 유형별 전세 가격 변동률 추이 (단위 : 전월 대비, %)

< 그림 1-10 > 주택 유형별 전세 가격지수 변동 추이

12땅 사 랑̇ ̇ ̇ 2016. 11월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 전세 거래 동향 4)

◈ '16년 9월 전세 거래량은 24,915건으로 전월(27,644건) 대비 9.9% 감소. ☞ 추석 연휴 영향 등으로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감소한 가운데, 전년도 동월

(22,288건) 대비에서는 11.8% 증가. ▶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5.2%), 연립(-8.2%), 단독(-10.1%), 아파트

(-12.3%) 등 모든 유형에서 감소한 가운데, 거주 선호도가 가장 높은 아파트의 감소폭이 큼.

< 표1-6 > '16년 9월 전세 거래 동향 구 분

거 래 건 수 변 동 율 (%)지난 연중최 고 치('15.3)

전 년 도동 월('15.9)전 월('16.8)

금 월('16.9)

지난 연중최고치 대비

전 년 도동월 대비 전월 대비

서 울 시 전 체 36,836 22,288 27,644 24,915 -32.4 11.8 -9.9아 파 트 14,562 7,752 11,405 9,998 -31.3 29.0 -12.3단 독 ․ 다 가 구 9,116 6,004 5,967 5,363 -41.2 -10.7 -10.1연 립 ․ 다 세 대 7,231 4,684 6,045 5,548 -23.3 18.4 -8.2기 타 5,927 3,848 4,227 4,006 -32.4 4.1 -5.2

< 그림 1-11 > 대권역별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 그림 1-12 > 주택 유형별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제공 :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채수삼】

4) 전세 거래 동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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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소식

마포구, 젠트리피케이션 부동산개업 공인중개사 자정결의

- 홍대 상권과 문화예술 우리가 지킨다 !

마포구는 “홍대 상권과 문화예술 우리가 지킨다!”라는 각오 아래 지난 10월14일 지역

개업공인중개사들과 함께 마포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정결의 대회를 열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도시환경이 변하면서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으로 유입

되어 지가와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비싼 임대료를 감당 할 수 없는 원주민이 다른 곳

으로 밀려나가는 둥지 내몰림 현상을 뜻한다.

마포구에서는 홍대 입구와 연남동 등이 대표적이며 홍대상권이 상수동과 연남동으로

확장된 것 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임대료 상승으로 예술가들이

떠난 자리에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만 늘어나는 안타

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홍대 특유의 문화 예술적인 분위기를 없애고

이를 향유하던 소비자도 내밀리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써 홍대 앞을 찾던 젊은이들도 줄어들고 결국에는 상

권도 쇠락하게 되어 지역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하루 빨리 젠트리피케이션 현

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는 지난 8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주민 피해

방지 협조 당부’ 공문을 발송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상가 임대료를 올리도록 건물주를

부추기거나 담합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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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지회장 김종호)는 이에 응답해 지난 10월14일 관내 50

여명의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

했다.

앞으로도 구는 홍대입구, 연남동 등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해, 투명

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제공: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이명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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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식

산학연 전문가 모여“공간정보 미래 전략”논의

- 27일 ‘공간정보 미래 비전포럼’… 공간정보산업 발전방안 등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간정보산업 발전과 수요자 맞춤형 공간정보체계 구축 등

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로서 “공간정보 미래 비전포럼”을 구성하고 10월27일(목)

1차관 주재로 공간정보 미래 비전포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포럼에서는 국토교통 7대 신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인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관계자들과 전문기관들이 모여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는 자율주행차, 드론,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O2O)* 사업 관계자 등도 참가하여 수요자 중심의 공간정보 활용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간정보는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상 현실(VR), 스마트 도시 등 신산업의

기반 플랫폼으로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나, 아직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동안 정부가 중심이 되어 공간정보를 생산‧제공하였지만 공급자 중심의 생산‧관리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정부와 공공부문의 발주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 탈피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의 조성 등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전문가 포럼을 구성‧운영

하게 되었다.

“공간정보 미래 비전포럼”에서는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개발(R&D) 혁신

전략 등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토정보 위성 활용 방안 등 세부 과제에

대해서도 토의한다.

국토교통부와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한 주제 발표와 자유 토론, 건의 사항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여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협업을 통해 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16땅 사 랑̇ ̇ ̇ 2016.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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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방안”과 “공간정보

연구 개발(R&D)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1∼2회 회의를 개최하여 공간정보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는 포럼에서 마련한 정책의 추진 결과를 점검하는 자리도

가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은 “공간정보는 다른 데이터들을 융합하는 기반(인프라)으로

4차 산업혁명의 촉진제”라고 하면서, “공간정보 미래 비전포럼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소통의 장이자 공간정보 혁신의 모멘텀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16.10.27.(목)】

17땅 사 랑̇ ̇ ̇ 2016. 11월

S e o u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이것만 알아둡시다

1. 질의요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하 “최소면적기준”이라 함)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79조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일부를 분할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분할

되는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적

소관청이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필지를 나누어 등록할 수

있는지?

2. 회답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일부를 분할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에 따라 분할

되는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한다면 지적

소관청이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적공부상의 필지를 나누어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일부를 분할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분할된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한다면 지적소관청이 공간

정보관리법 제79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적공부상의 필지를 나누어 등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공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557, ‘16.11. 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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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박문재, 조창기, 서미연, 김문수, 채군석, 김준성, 구성회, 천석

• 디자인 : 사문기, 임동섭. 주경곤

‣ 원고를 받습니다. 땅 사랑 토지정보지에 게재할 각종 부동산관련 최신 정보, 첨단 기술, 제 ․ 개정되는 법령 및 제도, 창의사례, 인사동정 등 유익한 자료를 모집하고 있으니, 원고를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우)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2동 2층(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2133-4664~66 Fax (02)2133-4910 E-mail : limdong71@seoul/go/kr

표지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www.visit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