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제도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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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위험성평가제도 개념 사업주가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 제거 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일련의 종합적인 위험관리 (Total Risk Management) 활동을 의미 위험요인파악 (RI) : 작업중에 잠재하는 인적물적 위험요인을 발굴 위험성평가(RA) : 확인된 위험요소에 대해 예상되는 사고가능성 및 피 해정도를 예측 위험 통제(RC) : 확인된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사고로 발전하지 못하 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위험정보제고 (RN) : 위험통제후 잔존하는 위험요소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 , 훈련 등의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 사업장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실시 위험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장 차원의 절차규정 마련 위험성평가 수행 및 실행계획서(Action Plan) 작성이행 위험통제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강구 근로자들이 위험요소를 인식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 교육 , 훈련 등의 방식으로 정보제공 작업설비의 신규설치 , 변경 등 위험성평가에 대한 재평가실시 위험요인 파악 (Risk Identification, RI) 위험성 평가 (Risk Assessment, RA) 근로자 위험정보 제고 (Risk Notice, RN) 위험 통제 (Risk Control, RC)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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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위험성평가제도 개념

❍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

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일련의 종합적인 위험관리(Total

Risk Management) 활동을 의미

◈ 위험요인파악(RI) : 작업중에 잠재하는 인적․물적 위험요인을 발굴

◈ 위험성평가(RA) : 확인된 위험요소에 대해 예상되는 사고가능성 및 피해정도를 예측

◈ 위험 통제(RC) : 확인된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사고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위험정보제고(RN) : 위험통제후 잔존하는 위험요소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 훈련등의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

❍ 사업장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실시

① 위험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장 차원의 절차규정 마련

② 위험성평가 수행 및 실행계획서(Action Plan) 작성․이행

③ 위험통제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강구

④ 근로자들이 위험요소를 인식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교육,

훈련 등의 방식으로 정보제공

⑤ 작업설비의 신규설치, 변경 등 위험성평가에 대한 재평가실시

위험요인 파악 (Risk I dentific ation, RI )

위험성 평가 (Risk A ssessment, RA )

근로자 위험정보 제고 (Risk Notice, RN)

위험 통제 (Risk C ontrol, RC )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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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안)

2005.11.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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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배경 및 목적

Ⅱ.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변천 및 개선 경과

Ⅲ. 외국의 작업환경 측정제도

Ⅳ.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Ⅴ.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 세부추진(안)

1 . 작업환경에 대한 측정평가의 목적 재정립

2 . 작업환경관리방법 개선

3. 작업환경측정평가 결과보고제도 개선

4. 노출기준 및 산업보건 인프라의 정비

5 . 근로자의 작업환경 관리 참여 및 알권리 강화

6. 작업환경 측정결과 신뢰성 향상

7. 측정기관 지원 및 산업위생전문가 자질향상 지원

Ⅵ. 종합 및 결론

Ⅷ. 향후 과제

【첨 부】

1 . 제3차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위원회 명단(2 0 0 5년도)

2 . 제2차 작업환경측정제도개선 위원회 명단(2 0 0 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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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가. 직접적 배경

○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중점관리 등 작업환경취약사업장 기술지원으로 매년

노출기준 초과사업장의 수가 감소되고는 있으나

○ 최근 동아디지탈사의 노말헥산에 의한 중독으로 인한 직업병이 발생

되어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인 관리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급속히 대두

※ 2005년도 에 사회문제화 된 동아디지탈사의 노말헥산에 의한 다발성신경장

애(태국인 8명)는 유해물질의 사용에 따른 공학 ․ 리 책의 미비 근

로자 교육의 미흡에 기인한 것이나 작업환경 측정제도에 한 불신도 증폭시

킨 계기가 됨.

※ 2000년도 이후에도 노말헥산 등 유기용제에 의한 직업병이 매년 1~3건씩 지

속 으로 발생

나. 간접적 배경

○ `70년대에 일본의 지역평가 중심 작업환경 측정 제도를 도입하고 `90

년대에 이를 미국의 개인평가체제로 전환하였으나 측정․평가의 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

○ 작업환경 측정제도가 본래의 목적인 작업장 유해요인의 사전 인지와

평가가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단순 서류보존 형태의 사

업으로 운용되고 있음.

○ 작업환경 측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도가 낮고 근로자도 측

정 과정 참여의 필요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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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변천 및 개선 경과

1. 작업환경 측정제도의 변천

가. 1 9 60 ~1 9 80 년대

○ 우리나라에 있어서 작업환경측정은 산안법이 제정되기 전인 1970년

대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 가톨릭의대, 고려대의대, 연세대의대 등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중심이 되어 실시

○ 민간기관에 의한 측정은 특수건강진단과 병행 실시로 작업환경측정

의 결과가 작업환경개선지도에 기여하기 보다는 특수건강진단대상자

선정에 주로 활용

○ 단순히 유해부서 여부를 선별하는 정도의 초보적인 수준이었으며 직

독식장비를 사용했으므로 정확도 또한 매우 낮았으며 법적근거가 없

었기 때문에 실시하는 사업장도 적음.

○ 노동부는 국립노동과학연구소에 노동환경측정실을 설치하여 작업환

경측정에 필요한 장비와 실험분석실을 갖추고 있었음.

○ 지방노동사무소에는 보건직, 전기직, 기계직, 화공직 등 기술직 감독

관(70년 중반 40명 유지)을 배치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매년 작업환경

불량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

○ 당시 기술직 감독관의 작업환경점검은 측정 결과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시 시정을 명령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하는 것이었음.

나. 1 9 81 ~1 9 86년

○ 우리나라의 작업환경측정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은 산업안전

보건법이 제정된 1981년 12월 31일 이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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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측정은 산안법 제4장 「근로자 보건관리」편에 제31조(작업

환경등의 측정)로서 근거를 마련

①「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

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1982년 10월에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측정대상, 측정자의 자격 등을 규정

○ 작업환경측정은 일본의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측정방법으로서 작업환

경관리를 목적으로 단위작업장을 중심으로 실시토록 하였으며 관련법

및 규칙도 이 목적에 맞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에 작업환

경측정 대상을 규정

-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 : 분진, 소음, 유기용제, 특화물, 연, 산소

결핍 등 6개 관련 작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에 측정자의

자격기준을 규정

-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 보건진단기관 및 산업보건담당자

○ 1983년 1월 20일에 작업환경측정 실시규정(노동부고시 제1호))이 시행

됨으로써 실질적인 틀을 갖추게 됨

○ 이 당시 작업환경측정의 취지는 법조문에서 보듯이 작업환경관리에

뜻을 두고 있었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측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

록 측정방법도 간단하게 규정

※당시에는 측정기기도 재와 같이 개인폭로농도평가를 할 수 있는 Personal

sampler 등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음.

○ 장비 및 전문기술 인력의 부족 등으로 실제적인 작업환경측정은 여

전히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대행을 하고 있었으며 사업주, 근로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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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홍보 부족과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관심이 매주 저조

○ 정부에서는 법제정 당시 105종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만 허용농도를

설정하여 작업환경측정 실시규정에 명시하고 평가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측정대상의 범위가 좁음.

○ `70년대부터 실시되어 오던 기술직 감독관들에 의한 작업환경불량사업

장 점검 사업은 ‘83년에 이들이 감독직별로 흡수됨에 따라 중단됨.

다. 1 9 87~1 9 9 0년

○ 입법취지에서 다소 벗어나게 운영되어온 우리나라의 작업환경측정제

도는 민주화가 시작되는 1986년 이후 크게 변모

○ 6. 29선언 이후 근로자들의 욕구들이 표출되기 시작하여 임금 등 근로조

건개선을 요구하게 되면서 특수검진기관 등의 측정기관(당시에는 지정제

도가 아님)들의 측정결과를 가지고 작업환경개선을 요구하거나 직업병인

정자료로 제시되기도 함.

○ 일부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근로기

준법 제43조에 규정된 유해위험 작업여부판정에 활용함으로써 측정의

의도가 잘못 해석되는 등 측정결과를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의 계기

가 되기도 함.

○ 정부에서는 1986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작업환

경측정대상, 측정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일부 개정

- 시행규칙 제39조(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 : 기존의 6개 대상에서 현

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 및 코크스로의 상부 또는 이에 근접하여

코크스를 제조하는 작업장을 추가하고 일부 작업에 대하여는 갱내를 포함

- 시행규칙 제41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보건진단기관 또는 보건진단기관의 기준을 갖춘 특수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자, 보건관리대행기관 또는 산업위생보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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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안전담당자 (산소결핍의 위험성

이 있는 작업장소에 한함.)

※ 특수건간징단기 , 의사인 보건 리자, 보건 리 행기 이 추가되면서 측

정자의 자격이 다소 완화됨.

○ 노동부는 1986년 12월에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86-45호)를 제정하여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105종에서 324종으로 확대하고

이를 산안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표준으로 공표하고 1988년에

는 이를 697종으로 다시 확대(노동부고시 제88-69)

○ 허용농도는 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에 의한 사업주의 건강장해예방

조치의 근거로 하게 되었고, 또한 법 제31조(작업환경의 측정 등)에

근거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

나 법적기준으로서는 다소 약하고 권고 기준으로서는 강한 성격을 띰.

○ 유해물질의 허용농도가 노동부 고시로 공표됨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도

허용기준이 정해진 물질에 대해서는 모두 측정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

○ 허용기준인 ACGIH의 TLV가 근로자 개인 폭로량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87년 이후의 측정은 시료포집방법을 혼용하게 됨으로써 당초 작업환

경관리를 위해 실시해온 단위작업장소에 대한 지역측정방법이 퇴색

○ ‘80년대 말에는 원진레이온의 직업병발생을 계기로 직업병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에서는 직업병유발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

한 작업환경 특별점검을 부활하였으며 측정기관의 측정결과가 불신을

받는 측면도 나타남.

라. 1 9 9 1 ~1 9 9 4년

○ ‘90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들의 참여권, 알권리 등

이 대폭강화 되었으며, 작업환경측정은 법 제31조에서 법 제42조로

옮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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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

업장에 하여 노동부장 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 작업환경을 측

정, 평가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노동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 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

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법의 본문상 작업환경측정의 목적이나 취지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측정결

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한 것은 측정결과자료를 객관화시켜 사업

주가 작업환경개선을 통한 근로자 건강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는 차원으로 전환시킨 것이므로 매우 큰 변화임.

○ 산안법 시행규칙 제5편 「근로자의 보건관리」제93조의 작업환경측정대

상 작업장을 기존의 8개에서 4알킬연업무와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또는 제조하는 작업장 2개를 추가 (10개작업장 모두

모두 옥내작업장에 한함)

○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을 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을 포함하여「작업

환경측정실시규정」제4조(측정자의 자격)에 규정

- 보건관리자로서 산업위생관리기사 2급 이상인 자

-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지정을 받은 측정기관

- 보건관리대행기관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영 제11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담당자(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

대한 산소농도의 측정에 한함.)

※ 특수건강진단기 신에 지정측정기 으로 개정하면서 측정자를 산업 생

기사 2 이상인자로 규정함.

○ 측정주기는 6월에 1회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함.

○ 1992년 4월에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92-17

호)를 제정하여 작업환경 정도관리와 작업환경 측정을 위한 기준을

공포하였으며 1993년 5월과 1994년 11월에 부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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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작업환경측정지정기관의 확대, 전문측정기관의 신규지정,

측정 기관의 정도관리를 실시하는 등 우리나라의 작업환경측정제도

를 정착 시키기 위해 노력

○ ‘81년 법제정 이후 취지를 벗어나서 운영되어온 작업환경측정제도는 전

문 기술인력 및 장비의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점의 미해결로 실시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지연됨.

○ 사업주와 근로자의 무관심속에 법적 의무 이행차원에서 외부의 지정측정

기관에 의한 형식적인 측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작업환경 측정결과의

활용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었음.

※ 1993년 6월 기 측정기 의 수는 71개소 ( 학 연구소 18개소, 종합병원

22개소, 회 12개소, 산재의료원 6개소, 차체측정 사업장 4개소, 문측정

기타 9개소)로 년도에 따라 차 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부분 측정

행 기 으로서 사업장 자체측정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90년, ’91년에

이들 기 이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황을 살펴보면 체 측정사업장수는 11,709개

소 13,013개소로써 역시 다소 증가추세에 있었음.

○ 측정기관/측정자의 전문성결여와 짧은 조사일정 및 측정, 분석, 평가

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측정기관/측정자의 주관적 판

단에 의존하여 측정하기 쉽고 용이한 측정인자에 치중함으로써 화학

적인자의 측정은 저조한 편임.

○ 인자별 측정건수 및 허용기준 초과율을 살펴보면 ‘91년 측정건수를

기준으로 전체 28만여 건 중 소음, 조명 측정 건수가 20만여건으로써

전체의 73.6% 차지한 반면에 화학적인자의 측정은 13.8%에 불과하였

으며, 또한 화학적인자의 측정건수 38,887건 중 허용기준 초과건수는

3,256건으로써 8.4%에 불과

○ 1986년 12월에 제정한「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

시 제86-45호)을 1991년 3월에 부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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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1 9 9 5 ~2 0 0 1년

○ 1995년 1월 5일에 산안법을 개정하면서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 측정결과의 설명 의무를 명시

○ 1995년 1월 5일에 산안법을 개정하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

도를 도입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의 확인에 큰 영향을 줌.

○ 1995년 1월 5일에 산안법을 개정하면서 제6장의2에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제도를 도입하여 산안위생지도사로 하여금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 1999년 2월 8일에 산안법을 개정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노동부장

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1986년 12월에 제정한「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

시 제86-45호)을 1998년 1월, 2002년 2월 및 5월에 에 부분적으로 개정

○ 1992년 4월에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92-17

호)을 1995년 7월, 1997년 12월, 1998년 8월, 1999년 12월, 2001년 1월

및 6월에 부분적으로 개정함.

○ 우리나라 작업환경 측정 역사에 있어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과 기술

의 축적이 이루어진 시기로 평가될 수 있으며 지역시료 대신

Personal air sampler를 활용한 개인시료의 채취가 널리 시행됨.

○ 작업환경 측정기관이 양적으로도 팽창한 시기이기도하며 측정전담

지역제도가 폐지되어 자율경쟁체제가 도입된 반면 필요에 따라 사업

주가 측정기관을 임의로 변경하여 측정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폐

단이 노출되기도 함.

○ 작업환경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이 증대되어 노동조합을 가진 일부 대기

업의 경우 노조가 작업환경측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생김.

○ 작업환경 측정사업장 수는 ‘99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23,117개소로 90

년대 초반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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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사업장의 허용기준 초과율을 살펴보면 ‘99년 측정 사업장을 기준

으로 전체 2만3천여 사업장 중 6,502개소로 28.1%를 차지하였으며 소

음 측정 사업장이 전체의 약93%를 차지한 반면에 화학적인자인 분진,

유기용제, 증금속을 포함한 특화물의 초과율은 7.4%에 불과함.

바. 2 0 0 1년~ 현재

○ 2002. 12월 30일에 산안법을 개정하면서 작업환경 측정자의 자격과

작업환경측정 방법․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의 고시에서

노동부령인 시행령으로 상향 이동

○ 2002. 12월 30일에 산안법을 개정하면서 노동부장관이 작업환경측정

기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2003년 7월 7일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과거 10개로 지정된 작업환

경 측정 대상 작업장을 191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으로 변경

○ 2003년 7월 7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단시간 작업 및 유기물질 소량

사용 작업의 작업환경 측정 의무 삭제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전면적 개정으로 과거 일본의 안위법에

서 도입되어 사용되던 특정화학물질, 유기용제의 개념을 삭제함 (건강

진단 대상물질에는 유기용제와 특화물의 명칭을 여전히 사용).

※ 작업환경 측정 상은 화학 인자 189종 (유기화합물 113종, 속류 23종, 산

알카리류 17종, 가스상물질 15종, 허가 상물질 14종, 분진 6종, 속가공

유 1종)과 물리 인자 2종 (소음 고열) 등 총 191종으로 지정

○ 작업환경측정의 주기를 6개월에 1회에서 노출기준 초과여부에 따라 탄

력적으로 조정

- 3개월에 1회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

․ 화학적인자 중 발암성 물질의 측정결과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화학적인자 중 비 발암성 물질의 측정결과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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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1년에 1회 측정하는 경우

․ 최근 1년간 작업공정의 변화 등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작업장으로서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

만인 경우 (발암성 물질 제외)

○ 2003년 6월 30일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과거 시행규칙 제97조의2에 명시

되어 있던 지정측정기관의 정도관리 준수의무를 시행령으로 상향 이동

○ 2003. 12월 31일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3-62호) 개정

- 법, 령, 시행규칙 및 보건규칙 제정에 조문 정비

- 입자상 물질의 측정 방법 세부 규정

- 누적소음계를 사용한 소음 측정 방법의 세부 규정

- 8시간 이상 작업자에 대한 시간 보정기준 제시

○ 이 기간 중에 작업환경 측정기간이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일부 연장되어 작업환경 측정기관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기도 하였으

나 신규 측정사업장의 발굴로 큰 어려움은 없었음.

○ 사업주과 측정기관간의 측정결과 왜곡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

으며 작업환경측정의 기술적인 면에서의 발전은 1990년대에 비해 비

약적이지 못하였음.

○ 작업환경 측정사업장 수는 ‘04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30,775개소로 90

년대 초반에 비해 약 2.5배 가까이 증가함.

○ 측정사업장의 허용기준 초과율을 살펴보면 ‘04년 측정 사업장을 기준

으로 3만여 사업장 중 6,491개소로 21.1%를 차지하여 90년대 말에 비

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소음 측정 사업장이 전체의 약97.5%를

차지한 반면에 화학적인자의 초과사업장은 2.4%에 불과함.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수는 `05년도 상반기에 정도관리를 받은 기관을

기준으로 122개소임 (대학 및 연구소 11개소, 종합병원 61개소, 협회

14개소, 산재의료원 6개소, 차체측정 사업장 13개소, 전문측정 및 기타 1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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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환경 측정제도의 개선 경과

가. 제1차 작업환경측정 제도 개선 (1 9 9 3년)

○ 1993. 5. : 노동부 직업병예방 학술용역 계획 수립

- 산업위생분야 전문가 pool에게 용역 발주

○ 1993.6 용역 계약체결 및 용역 개시

- 책임연구원 윤명조외 7인에게 용역

※ 연구진은 학계 4인(백도명, 안규동, 김 종, 이성호), 사업장 문가 2인

(윤명조, 이송권), 공단 2인 (이경남, 이은 )으로 구성하고 3명의 연구

보조원을 둠

- 용역기간 : 1993. 6월 ~ 1993. 12월 (7개월 간)

○ 용역 연구의 범위

- 우리나라 작업환경 측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외국의 작업환경 측정제도 및 실태조사

- 국내 작업환경 측정의 목적 확립

- 작업환경 측정대상 작업범위의 재검토

- 측정대상 작업장의 측정유해인자 결정

- 측정 주기 조정 검토

-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및 지질향상 방안 마련

○ 주요 연구과제

- 작업환경 측정대상 작업범위의 재검토

․작업장 및 작업공정별 측정대상의 구체화

․신규 정립되는 허용농도와 연계된 측정범위 설정

․옥외나 사물실의 작업에 대한 측정의 필요성 검토

- 측정 대상 작업장의 측정 유해인자 정립

․작업공정별 직업병 발생가능 유해인자 파악

․작업공정에 따른 필수적이고 복합적인 측정대상인자 파악

․측정 대상 인자에 포함되는 작업공정의 종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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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작업환경측정 횟수 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한 심층적 파악

․유해인자별 측정 수치에 따른 면제 또는 횟수조정기준 설정

․조정대상 작업장의 범위 및 신청방법 등의 개선방안

- 작업장 안전․보건 상의 예방조치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개선사항 파악 및 대안 검토

- 작업환경측정자(기관) 자격구분 및 교육훈련 기준의 설정

○ 주요 제도개선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995. 1. 5, 1999. 2. 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1995. 10. 19, 2000, 8. 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1995. 11. 23, 1997. 10. 16, 1999. 8. 28, 2000. 9. 28)

나. 제2차 작업환경측정 제도 개선 (2 0 0 1 ~2 0 0 2년)

○ 2000. 4. 19 :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 노․사․정․학계 등 산업보건 문가 13명으로 구성

○ 2000. 4월~11월 : 작업환경관리 제도개선(안) 마련(6차례 회의 개최)

- 제도개선위원회 개선(안) : 5개 분야

① 유해물질의 분류체계정비(유해물질의 이원적 관리 등)

② 유해물질의 노출기준 확립(노출기준 성격의 명확화 등)

③ 작업환경측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측정대상 확대 및 측정방법 현실화 등)

④ 작업환경측정의 내실화 및 효율화(측정기관 인증제, 전문인력 양성 등)

⑤ 사업장 작업환경관리 강화(전문컨설턴트제도 도입 등)

○ 2001. 2월 :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노동부(안) 마련

- 제도개선위원회(안)을 토대로 실현성 등을 감안, 노동부(안) 마련

※ 노동부 개선(안) : 3개분야

① 유해물질 리의 체계화 : 유해인자의 체계화, 표시제도를 MSDS제도와 통

합, 미제정 보건상의 지에 한 기 마련, ILO 약에 비 가능한 수

으로 작업환경 리 기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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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② 작업환경측정의 내실화 : 측정 상 확 ․횟수 방법 개선, 측정기 등

별 차등 리 등

③ 사업장 작업환경 리 강화 : 사업장 자체측정 활성화,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비용 등 지원 확 ,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등

○ 2001. 5. 11 : 노동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작업환경관리 제도개선(안) 확정(‘01. 7. 7. 노동부장관 보고)

○ 확정된 제도개선(안)을 토대로 제도개선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보건규칙 개정 및 사업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02. 12. 30)

-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03. 7. 7)

- 보건규칙 개정(‘03. 7. 12)

다. 제3차 작업환경측정 제도 개선 (2 0 0 5년)

○ 2005. 3월 : 작업환경측정제도 혁신위원회 구성

- 공동 위원장 : 공단(김광종) 및 학계(김정만)

- 근로자측 추천 : 2인 (조기홍, 최상준)

- 사용자측 추천 : 2인 (김판중, 김중진/한종훈)

- 학계측 추천 : 3인 (박두용, 송재철, 김희걸)

- 정부 : 1인 (김종효)

- 공단(강성규, 김봉년) 및 관련단체(이경남)

※ 실무 원회 : 노동부 2인 공단 4인

○ 2005. 3월 4일 : 제1차 작업환경측정제도 혁신위원회의 개최

○ 2005. 3월 30일 : 제2차 작업환경측정제도 혁신위원회의 개최

○ 2005. 4월 13일 : 제3차 작업환경측정제도 혁신위원회의 개최

○ 2005. 5월 2일 : 제4차 작업환경측정제도 혁신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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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2005. 5월 25일 : 제5차 작업환경측정제도 혁신위원회의 개최

○ 2005. 6월 22일 : 제6차 작업환경측정제도 혁신위원회의 개최

○ 2005. 7월 20일 : 제7차 작업환경측정제도 혁신위원회의 개최

○ 2005. 8월 26일 : 산업위생학회 기간 중 학회의견 수렴

○ 2005. 8월 30일 : 제8차 작업환경측정제도 혁신위원회의 개최

○ 2005. 10월 5일 : 제9차 작업환경측정제도 혁신위원회의 개최

○ 2005. 10월 25일 : 제10차 작업환경측정제도 혁신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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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연번 C o de No . 측정물질명 비 고

1 1 9 1 0 - 1 0 0 1A s be s to s (cr ys o ti l e , cr o ci do l i te ,

tr e m o l i te , a n tho p hyl i te , a cti n o l i te )

2 1 9 1 0 - 1 0 1 7 V i n yl chl o r i de

3 1 9 1 0 - 1 0 1 8 I n o r ga n i c a r s e n i c

4 1 9 1 0 - 1 0 2 5 L e a d

5 1 9 1 0 - 1 0 2 8 Be n ze n e

6 1 9 1 0 - 1 0 2 9 C o ke o ve n e m i s s i o n s

7 1 9 1 0 - 1 0 43 C o tto n dus t

8 1 9 1 0 - 1 0 2 4 1 , 2 - di br o m o - 3- chl o r o p r o p a n e

9 1 9 1 0 - 1 0 45 A cr yl o n i tr i l e

1 0 1 9 1 0 - 1 0 47 Ethyl e n e o xi de

1 1 1 9 1 0 - 1 0 48 Fo r m a l de hyde

Ⅲ. 외국의 작업환경 측정제도

1 . 미국의 제도

1) 작업환경 측정대상

○ 미국 OSHA에서는 PEL이 제정된 600여 물질에 대하여 특별히 측정

주기를 정하지 않고 있으나 특별관리하고 있는 물질이 28종 중 아래

의 11종에 대해서만 법적 측정의무를 정하고 있음.

○ 특별관리 물질이 11종 이외의 PEL 제정 물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측정 의무와 주기가 부여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노

출농도가 PEL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자신의 작

업장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기위하여 자율적으로 측정을

실시 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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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No 기 번호 물질명 Action level

PEL(TWA)

비고

1 1910.1001 Asbestos - 0.1f/cc EL:1f/cc/30min

2 1910.1003 Carcinogens - - 12 carcinogens

3 1910.1004 alpha-Naphthylamine - - Carcinogen 용

4 1910.1006 Methyl chloromethyl ether - - Carcinogen 용

5 1910.1007 3,3'-Dichlorobenzidine - - Carcinogen 용

6 1910.1008 bis-Chloromethyl ether - - Carcinogen 용

7 1910.1009 beta-Naphthylamine - - Carcinogen 용

8 1910.1010 Benzidine - - Carcinogen 용

9 1910.1011 4-Aminodiphenyl - - Carcinogen 용

10 1910.1012 Ethyleneimine - - Carcinogen 용

11 1910.1013 beta-Propiolactone - - Carcinogen 용

12 1910.1014 2-Acethylaminofluorene - - Carcinogen 용

13 1910.1015 4-Dimethylaminoazobenzene - - Carcinogen 용

14 1910.1016 N-Nitrosodimethylamine - - Carcinogen 용

15 1910.1017 Vinyl chloride 0.5ppm 1ppm

16 1910.1018 Inorganic arsenic 5μg/m3

10μg/m3

17 1910.1025 Lead 30μg/m3 50μg/m3

18 1910.1027 Cadmium 2.5μg/m3

5μg/m3

19 1910.1028 Benzene 0.5ppm 1ppm

20 1910.1029 Coke oven emission - 150μg/m3

21 1910.1043 Cotton dust 100μg/m3 200μg/m3 일부공정AC 용

22 1910.1044 1,2-dibromo-3-chloropropane - 1ppb

23 1910.1045 Acrylonitrile 1ppm 2ppm

24 1910.1047 Ethylene oxide 0.5ppm 1ppm

25 1910.1048 Formaldehyde 0.5ppm 0.75ppm

26 1910.1050 Methylenedianiline 5ppb 10ppb

27 1910.1051 1,3-Butadiene 0.5ppm 1ppm

28 1910.1052 Methylene chloride 12.5ppm 25ppm

※ OSHA가 특별 관리하는 물질 28종과 노출기준

2) 측정주기

측정대상물질별로 개개물질의 특성과 PEL과 AL(Action Level)에 따라

별도의 측정 주기를 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측정주기

① Asbestos

- PEL (0.1 fiber.cc) 초과시 : 6개월/1회이상

- PEL미만 시 : 측정면제

② Vinyl chloride

- A.L(0.5ppm) 초과시 : 3개월/1회이상

- PEL(1ppm; A1) 초과시 : 1개월/1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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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이상의 간격 2회 연속측정결과가 AL이하 시 : 측정면제

③ Inorganic arsenic

- PEL(10㎍/㎥) 초과시 : 3개월/1회이상

- AL(5㎍/㎥)이상, PEL이하인 경우 : 6개월/1회이상

- 7일 이상의 간격 2회 연속측정결과가 AL이하 시 : 측정면제

④ Lead

- PEL(50㎍/㎥) 초과시 : 3개월/1회이상

- AL(30㎍/㎥)) 이상, PEL이하인 경우 : 6개월/1회이상

- 7일이상 간격 2회 연속측정결과가 AL 이하 시 : 측정면제

⑤ Benzene

- PEL(1ppm, A2) 초과시 : 6개월/1회이상

- AL(0.5ppm)이상, TWA 이하인 경우 : 1년/1회이상

⑥ Coke oven emission

- 농도에 관계없이 3개월/1회이상

⑦ Cotton dust

- PEL 초과시 : 6개월/1회이상

- PEL 이하인 경우 : 1년/1회이상

⑧ 1.2-dibromo-3-chloropropane

- PEL(1ppb) 초과시 : 1개월/1회이상

- 7일이상 간격 2회의 측정치가 PEL 이하시 : 3개월/1회이상

⑨ Acrylonitrile

- PEL(2ppm) : 1개월 1회이상

- AL(1ppm)이상, PEL 이하인 경우 : 3개월/1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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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이상 간격 2회 측정치가 AL이하인 경우 : 측정면제

⑩ Ethylene oxide

- PEL(1ppm) : 3개월/1회이상

- AL(0.5ppm)이상, PEL 이하인 경우 : 6개월/1회이상

- 7일 간격 2회 측정치가 AL이하인 경우 : 측정면제

⑪ Formaldehyde

- STEL(2ppm) 이하인 경우 : 1년/1회이상

- AL(0.5ppm) 이상인 경구 : 6개월/1회이상

- 7일이상 간격 2회의 측정치가 AL, STEL이하 시 : 측정면제

3) 측정자

- 법적으로 지정된 측정자의 자격은 없으나 CIH 자격을 갖춘 자가 측정

한 결과만이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음.

4) 측정자 자격

- 법에 의한 자격규정은 없고, 사업주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CIH

자격증소지자를 선호

2 . 일본의 제도

1) 작업환경측정의 근거

○ 안위법 제65조(작업환경측정)

사업주는 유해한 업무를 하는 옥내작업장, 기타의 작업장에서 정령으

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필요한 작업

환경측정을 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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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대상

○ 토석, 암석, 광석, 금속 또는 탄소의 분진을 현저히 발하는 옥내작업장

○ 서열, 한냉 또는 다습한 옥내작업장

○ 현저히 소음을 발산하는 옥내작업장

○ 갱내작업장

○ 중앙관리방식에 의한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의 실중에서 사

무실용으로 제공된 것

○ 방사선 업무를 행하는 작업장

○ 특정화학물질(제1류 물질 7종 및 제2류 물질 36종)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제3류 물질은 제외)

○ 연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 산소결핍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행하는 경우의 당해 작업장

○ 아세톤 등 47종(제1종 유기용제 7종, 제2종 유기용제 40종)의 유기용

제를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제3종 유

기용제는 측정제외)

3) 측정주기

○ 분진 유리규산 함유율 : 6개월/1회

○ 옥내작업장의 기온, 습도, 복사열 : 1/2개월 /1회

○ 소음 : 6개월/1회

○ 갱내작업장의

- 탄산가스 : 1개월/1회

- 기온, 통풍량 : 1/2개월/1회

○ 사무실의 CO, CO2, 실온, 외기온, 상대습도 : 2개월/1회

○ 방사선 선량률, 방사선물질 : 1개월/1회

○ 제1류 또는 제2류 특정화학물질 : 6개월 1회

○ 연 : 1년/1회

○ 산소, 황화수소 : 작업개시전마다

○ 유기용제(아세톤 등 47종) : 6개월/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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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측정 특례제도

- 상 : 작업환경측정평가 결과 2년간 리구분 I에 해당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

기 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상물질 : 분진, 유기용제

- 특례내용

․ 분진 : 직독식 장비 사용(단, 년1회이상 지정교정기 에서 교정을 받은 경우)

․ 유기용제 : 검지 에 의한 측정(단, 단 작업장소에서 1개소 이상은 시료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 병행)

4) 측정자

○ 당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사

- 1종 : Design, Sampling, 분석 몇 평가

- 2종 : Design, Sampling 및 간이측정기기를 이용한 간단한 측정

○ 작업환경측정기관(노동성 대신 또는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에게 등록)

5) 측정자 자격

○ 정부(노동성)에서 실시하는 제1종 및 제2종 작업환경측정사 시험에

합격하고 정부지정기관에서 소정의 강습을 수료한 자

○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고 인정하는 자로서 노동성령으로 정한 자

○ 작업환경측정사는 도도부현 기준국장, 노동성대신 또는 도도부현 기

준국장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작업환경측정사 시험의 수험자격은 다음과 같다.

- 학교교육법(1974년 법률 제26호)에 의한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에서

이과계통의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로, 그 후 1년이상 노동위

생실무에 종사한 경험을 가진 자

- 학교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에서 이과계통의 정규학과를 이수하여 졸

업한 자로, 그 후 3년이상 노동위생실무에 종사한 경험을 가진 자

○ 전 1, 2호 열거한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로

노동성명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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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2종․노동위생일반 ․노동위생일반․노동위생관계법령 ․좌동

․작업환경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및 시료채취 ․좌동

․ 분석개론 ․좌동

분석기술(유해물질별 선택)

○ 시험과목(규칙 제16조)

○ 시험면제 : 의사, 치과의사 일부면제(분석기술제외)

3. 독일의 제도

1) 작업환경측정의 근거

○ 유해물질법 제18조(측정의 의무)

「공기중으로 발생되는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유해물질을 완전히 배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양이 작업장 최대 허용농도보다 적은지 또는 초

과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2) 측정대상

- 유해물질법상 화학물질(GefstofV)중

․MAK(작업장 최대 허용농도 : 8 TWA 규정물질 : 400여종

․TRK 규정물질 : 56종(발암물질, 발암추정물질)

3) 측정주기

○ 허용농도의 1배이상 : 개선 후 재측정

○ 허용농도의 1/2~1배 : 16주이내

○ 허용농도의 1/4~1/2배 : 32주이내

○ 허용농도의 1/4배이하 : 64주이내 혹은 영구적 안전 예상시 측정 면

제 (설비나 공정 변경 시에는 재 측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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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4) 측정자

- 당해 사업장의 측정기사

- 측정대행기관(연방 노동성 인가)

5) 측정자 자격

- 전문기술자

- 관계기관 교육이수 자격자

- 안전관리자중 측정교육 이수자

3. 영국의 제도

1) 작업환경측정근거

건강유해물질관리시행규칙(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Regulations) 제10조에 의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적절히 관리․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절

차로 노출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토록 하고 있음.

2) 측정대상

○ 노출기준설정물질(MEL: 57종, OEL: 487종)

○ VCM(염화비닐: Vinyl Chloride Monomer)

○ 6가 크롬

3) 측정주기

○ 노출기준 설정 물질: 법에서는 VCM과 6가 크롬을 제외한 물질에 대

해서는 측정주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강유해물질시

행규칙의 승인실무규범(ACOP: Approved Code of Practice, HSC에서

제정)에 따르면 노출기준 설정물질의 경우 최소한 년 1회 정도는 측정

하여 노출수준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음을 보이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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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AC OP : 시행규칙 등을 보완하기 해 만든 시 주의 규범으로 이 규범의

용이 법 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사업주가 산업안 보건법

반으로 구속되어 이 규범을 따르지 않았다고 입증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실

이 있다고 결할 수 있는 근거로 채택될 수 있음.

○ VCM : 연속 모니터링 또는 HSC에서 별도 규정한 방법대로 측정

- 6가 크롬 : 14일마다

4) 측정자

- 사업장 자체 또는 외부 전문 측정기관

5) 측정자 자격

- 특별히 법에서 규정된 것은 없고 측정기관의 경우 HSL에서 주관하는

정도관리프로그램(WASP)에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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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 작업환경 측정평가의 법적 목적의 재정립

- 산안법상에서 정의된 작업환경측정의 목적을 단순한 작업환경 실태파

악에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수단으로 명문화

○ 작업환경 관리방법의 개선

-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대한 광범위한 포괄적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되

현행의 주기적인 작업환경모니터링제의 골격은 유지

- 측정은 개인시료채취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노출

기준과 직접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

○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제도의 개선

-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제도를 폐지하고 측정실시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을 강화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실질적으로 작업환경개선 및 근로자의

노출수준 모니터링에 활용하도록 유도

○ 노출기준 및 산업보건 인프라의 정비

- 발암성 물질 등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유해인자

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사업주의 준수를 의무화

- 단시간노출기준과 최고노출기준을 정비하고 시간가중평균치 외에 이들

에 대한 측정평가를 유도

- 작업환경 측정과 분석 기능의 혼합이나 분리를 측정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낭비요인을 제거

-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측정평가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여 중소사업장

에서의 작업환경측정평가 시행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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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참여 및 알권리 강화

- 공정별로 안전보건대표를 선출하여 작업환경 측정평가 및 관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장

- 작업환경 측정평가 결과를 사업장에 게시토록 하는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

- 작업환경 측정평가 결과를 측정기관이 근로자에게 실시토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작업환경 관리 참여를 자율적으로 유도

- 첨단 과학장비를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작업환경과 관련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향상

- 사업장에 대한 불시측정을 상시화하여 작업환경 부실 측정평가 및 불량

작업환경 관리의 근절을 유도

- 불량 작업환경 측정 및 관리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 측정기관 지원 및 산업위생전문가 자질향상 지원

- 산업위생전문가 및 측정기관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 및 전문화 기회를 확대

- 우수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대한 공표 및 인센티브 부여

-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대한 종합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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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산안법 제2조(정의), 제5호] 변경(안)

“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실태를 악하기

하여 해당근로자 는 작업장에 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그 분석․평가

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작업환경평가”라 함은 쾌 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 으로 작업환경의 실태를 악하기 하여

해당 근로자 는 작업장에 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고

그 결과를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2. “작업환경모니터링”이란 작업환경평가결과에 따라

노출기 의 일정비율을 과할 때 주기 으로

해당공정에 해 사업주가 시료의 채취 그 분석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Ⅴ.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 세부추진(안)

1 . 작업환경측정의 목적 재정립

○ 산안법에서 정의한 작업환경 측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재정립

▶제안배경

- “작업환경측정” 대신 “작업환경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단순한 측정보다

측정결과의 평가와 작업환경 개선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 기존의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 모니터링”으로 하여 고독성 물질이나 일

정 농도수준 이상의 경우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실시하며

- 산안법 최종 목적이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있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되고 있으므로

․작업환경평가를 작업환경의 실태파악에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근

로자 건강 유지 증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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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작업환경 관리방법 개선

2-1. 작업환경관리 체계의 개선 및 내실화

작업환경관리 체계

- 적은 자원으로 작업환경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전략 채택

○ 작업환경 평가

- 191종의 유해요인을 가진 모든 사업장은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포괄적

작업환경평가를 실시 (사업장 보유 MSDS와 연계)

※ 공정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

- 포괄적 작업환경평가는 사업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장 자

체측정기관), 외부의 서비스기관(지정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도

있음

※ 측정결과에 한 분석은 자체 으로 실시하거나 외부 분석 문기 에 의뢰 할 수 있

으나 해당 분석 문기 은 반드시 정도 리에 참여하고 합격 수 을 유지하여야 함.

- 작업공정별로 모든 유해요인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공정별

로 현상 유지, 관찰, 개선대상으로 구분함.

※ 상유지 : 노출기 의 10% 미만으로 주기 인 작업환경모니터링은 실시하지 않는다.

※ 찰 : 노출기 의 10%를 과하나 노출기 을 넘지 않는 경우로 매 6월마다 모니터

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선 : 노출기 을 과하는 경우로 개선계획을 세워야 하며 매 6월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평가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중

기/단기로 구분하여 개선기간을 명시한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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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 모니터링

- 현행 작업환경측정제도를『작업환경모니터링』으로 변경하여 실시

- 모니터링 주기는 6개월로 하고 작업환경평가에서 노출기준의 10%를 넘

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 단 발암성 물질은 노출수 과 계없이 작업환경모니터링을 실시

※ 행 산안법상 발암물질의 경우 노출기 과할 때, 비 비발암물질의 경우 노출기

2배 과할 때 3개월 단 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폐지

시료 채취방법

○ 시료 채취방법은 개인시료 포집으로 하고 그 결과를 노출기준과 직접 비교

- 단위작업장소(SEG) 당 4-5개 이상의 개인시료를 채취하여 결과의 신뢰

성 향상을 도모

※ 행 노동부 고시 제 2003-62호 “작업환경측정 정도 리규정”에 단 작업장소

당 최고노출근로자 2인 이상에 해 측정하도록 한 기 을 미국 NIOSH와 같이

4~5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해당 근로자의 수가 그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에

한 측정 실시

- 측정 결과는 노출기준과 직접 비교하여 노출기준 초과여부를 판정

※ 시료채취 분석오차(SAE)를 사용하던 기존의 미국 OSHA 감독 용 평가 방법은

혼란을 야기하므로 폐지

- 단위작업장소에서 여러 개의 시료 중 노출기준을 초과한 시료가 1개 이상

있는 경우 개선 대상 공정으로 분류

○ 지역시료 채취 병행 가능토록 개선

- 작업환경측정은 개인시료 채취가 원칙이나 작업여건 상 개인채취가 어

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 시행규칙 제93조의3 제3호의 규정에 지역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경우를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 에 더하여

․“공학 책의 수립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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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산안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측정대상 물질은

- 화학적 인자 189종과 물리적 인자 2종 등 191종으로 하고

※ 현행 시행규칙 제93조 별표 11의3 참조

- 191종 이외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거나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유해물질은 필요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측정대상물질로 수시로 지

정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시행규칙 제93조 별표11의3 제3호 참조

○ 노동부 고시 제 2002-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설정된

698종을 장기적으로 측정대상물질과 측정권고물질로 이원화하여 혼란을 방지

․191종은 측정대상물질

․기타 물질은 측정권고물질

작업환경 개선방법 제시방안

○ 작업환경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대책 제시

- 작업환경측정 후 개선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 작업환경평가 후 노출기준을 초과하면 평가기관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 원인에 따라 장단기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함.

․장기 개선(1년 이상 소요 또는 공정전체 개선),

․중기 개선(3월 이상 1년 이내 개선)

․단기 개선(3월 이내 또는 즉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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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평가 해성평가(WERA) 비고

조건 없음 근로자 참여 보장

사업의 주체 사업주 사업주

실시자

사내 보건 문가(자체측정)

측정기

해당공정 근로자

(필요 시 외부 문가 참여)

주기3년(포 평가)

6월(작업환경모니터링)

사업주 결정

측정평가 상동 필요 시 자체결정

실시 내용

포 평가: - 유해요인 악 - 측정 상 결정 - 인자별 측정

- 표자 선임

- 계획수립

- 유해요인 악

2-2. 사업장의 산업보건 자율관리 기회 확대

산업보건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실시

○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위해성평가 제도 도입

- 산안법 제42조의 작업환경평가 대신 선택적으로 산업보건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작업환경평가와 리에 한 일체의 법 규정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즉 사업주가

해성평가를 선택하면 기존의 42조의 작업환경 리에 한 의무를 이로 체함.

※ 일단 작업환경분야부터 작업환경 해성평가(Work Environment Risk Assessment, WERA )

를 시작하고 향후 산업보건업무 체로 발 시킴

- 위해성평가는 해당공정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해성평가의 결과 정밀 작업환경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또

는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평가를 실시

- 위해성평가의 주기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공정이

나 유해인자의 변경 등으로 근로자의 노출 실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공

정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위해성평가는 사업주가 계획을 수립하고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 (단, 유

해인자의 변경 등으로 1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승인 생략)

[작업환경 측정평가와 해성 평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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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결과 평가 - 공정 해도 결정 - 개인 해도 결정 - 리방안 제안

- 정성 평가

- 정량 평가

- 해도 결정

- 개선 책 수립․시행

- 공지 리

주기 평가 : - 비조사 - 측정 - 결과 정리 - 노출기 비교 - 책 제시

결과 보고 의무 없음 의무 없음

결과 유지 30년 30년

결과 활용 작업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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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환경 측정평가 결과 보고제도 개선

측정결과 보고제도의 폐지

○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사업주는 작업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작업환경개선에 활용하기 보다는 보고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측정결과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

※ 일부 사업장에서는 측정결과가 노출기 을 과하면 재측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를

무시하면 익년에 측정기 을 변경하는 사례도 있음.

- 사업주의 노동부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측정결과를 유해물질의 모니터링과

작업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단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30년간 보관토록 의무화

보고제도 폐지에 따른 측정 누락 방지 대책 강구

○ 측정누락 방지를 위한 조치

- 산업안전 감독으로 방문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6개월 이내에 실시된 작업환

경평가나 작업환경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확인하도록 감독관 규정 개정

※ 측정 상물질 191종을 제조, 사용, 취 는 발생시키고 있는 모든 사업장

- 미측정 또는 결과보고서 미비치 사업장에 대한 즉시 행정조치

※ 미측정 사업장에 해서는 발일로부터 측정을 완료할 때까지 과태료를 일 단 로

부과(최소 과태료는 측정비용보다 무겁게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측정결과를 30

년간 미비치한 사업장에 해서도 과태로 등으로 제재

- 안전공단에서 기술지원 업무에 측정결과 보고서 확인 절차 삽입

※ 안 공단은 기술지원으로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 작업환경평가 보고서를 확인하여

야 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 즉시 노동부에 보고

○ 정책에 활용을 위한 작업환경 통계 확보 방안

- 안전공단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측정기관과 연계하여 전국 사업장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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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결과를 매년 정책에 반영

- 구축된 정책 자료는 개별사업장 감독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책

개발 자료로만 활용

※ 미국의 산재 발생에 해 노동통계국에서 보고를 받아 집계를 하여 발표하고 있으

나 개별 사업장에 한 정보를 이용하여 감독을 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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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출기준 및 산업보건 인프라의 정비

작업환경 허용기준 도입 검토

○ 발암성 물질이나 직업병자 다수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물질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노출기준을 허용기준화하여 사업주가

허용기준 미만의 작업환경을 항시 유지하여야 함을 법적으로 강제화

- 현행 191종의 유해인자 중 발암성이 있거나 국내에서 다수의 직업병자

발생시키는 등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특

별관리물질로 별도 선정

- 미국의 법적 허용기준( PEL)의 개념에 따라 특별관리물질을 제조, 취급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작업장을 허용기준이하로 항시 유지하여

야 함을 의무화

노출기준 정비

○ 유해물질 노출기준 설정의 근거 확립 및 급성장해 유해물질에 대한 단시간

노출기준(STEL) 및 최고노출기준(Ceiling) 제정 확대

- 노출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한 후 개정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

- 189종의 작업환경 평가대상 유해물질 중 노동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STEL/Ceiling 값을 도입

- 작업환경 측정평가를 할 때 작업형태나 물질의 특성에 따라 STEL/Ceiling

의 측정을 실시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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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기관 정비

○ 작업환경측정평가 시 시료 포집과 분석과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기관지정 요건에 고가의 분석 장비를 포함함으로써 우수한 산업

위생인력이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참여하는데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므로

- 포괄적작업환경 평가기관이나 작업환경 모니터링기관이 작업환경 측정

시료의 분석을 분석전문기관 또는 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

- 측정 및 평가 기관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전문인력 요건을 강화

○ 포괄적 작업환경평가기관 신설

- 기존의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 전문인력 요건을 강화하여 포괄적 작업환경 평가기관을 지정

- 포괄적 작업환경평가기관은 포괄적 작업환경평가 및 작업환경모니터링을 수

행할 수 있으며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 모니터링만 수행 가능

- 측정기관은 측정과 분석을 모두 수행할 수 있으나 분석은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는데 측정과 분석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포괄적 평가기관

이나 지정측정기관에 있음.

※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정도 리에 합격한 기 에 1년을 단 로 문서로 분석 의

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분석전문기관은

- 별도의 지정기준은 없이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관리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연속적으로 합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

- 포괄적 작업환경평가기관이나 지정측정기관은 현행과 같이 자체적으로 분석

할 수도 있고 외부에 의뢰할 수도 있음. 단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도관리에 합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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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 지정측정기 포 평가기

인력

- 산업 생지도사/기술사 취득후 5년

경력자 1인 이상

- 분석 담자 1인 이상

- 산업 생기사 1~4인

- 산업 생지도사/기술사 취득후 8년 경

력자 1인 이상

- 산업 생지도사/기술사 취득후 5년 경

력자 1인 이상 (작업환경 개선업무에

3년 이상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산업 생기사 3-7인

시설- 작업환경측정 비실

- 분석실험실

- 작업환경측정 비실

- 개선 책 연구실

- 분석실험실(선택요건)

장비

- 개인시료채취 세트

- 분 도계

- 검지 측정기 세트

- 천칭(0.01 mg 이하 측정)

- 소음측정기

- 건조기 데시 이터

- 순수제조기/드래 트챔버/실험

- 온습도 측정기

- 산소농도측정기

- GC

- AAS 는 ICP

- 국소배기장치 성능시험장비

- 유해물질/배액 처리시설

- 기타 유해인자에 따른 분석장비

- 개인시료채취 세트

- 분 도계(선택요건)

- 검지 측정기 세트

- 천칭(선택요건)

- 소음측정기

- 건조기 데시 이터(선택요건)

- 순수제조기/드래 트챔버/실험

(선택요건)

- 온습도 측정기

- 산소농도측정기

- GC(선택요건)

- AAS 는 ICP(선택요건)

- 국소배기장치 성능시험장비

- 유해물질/배액 처리시설(선택요건)

- 기타 유해인자에 따른 분석장비

(선택요건)

○ 특수물질 분석에 대한 공공 인프라 구축

- 사업장 자율관리를 촉진하기 유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포집한 시료의 분

석이 어려운 특수물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안전공단 등)에서 실비로 분석

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안 공단에 산업보건 문 분석센터 설립

【 행 측정기 과 포 평가기 지정요건 비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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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작업환경평가 비용 지원

○ 중소사업장에 대하여는 작업환경평가나 모니터링 비용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비용은 산재예방기금에서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작하여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 으로 확

- 소규모 작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노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간편한 측정평가기법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수동시료 포집기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 스스로 작업환경에 해 악하도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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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5 .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참여 및 알권리 강화

안전보건 대표의 호선 및 근로자 참여 보장

○ 작업환경평가가 실제적인 문제 파악보다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

에 대해

- 작업환경 측정평가나 개선 또는 모니터링을 할 때 현장 근로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 기존에 공정별로 선임된 보건담당자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조의 산안위

원 등을 활용하거나

- 작업 공정별로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대표를 호선하여 활용

- 안전보건 대표는 반드시 해당공정의 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서 선출

되어야 하며 별도의 유급 활동시간은 부여하지 아니함

※ 산안법 제42조에 작업환경측정 개선 시 공정별로 근로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조항 신설

○ 안전보건 대표는 노동부에 보고 의무는 없으며 사업장에 기록 유지는 의무화

근로자의 알 권리 강화

○ 작업환경평가 결과의 게시 및 측정 결과의 설명

- 작업환경평가결과를 측정 실시 후 일정기간(3개월 등) 사업장내에 게시

하도록 의무화 (MSDS 게시장소와 동일 장소)

- 작업환경평가 결과는 측정기관이 사업장에게 의무적으로 설명 ․측정기 의 설명비용은 측정비용에 포함

․측정 결과 설명을 산업안 보건교육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사업장 자체 평가의 경우 외부의 산업 생 문가를 활용하여 설명회 개최

○ 근로자에게 화학물질 정보 제공

- 안전공단 콜센터를 이용하여 화학물질 정보 제공

- 안전공단에서 보건관리자에게 휴대폰으로 자문서비스 제공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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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6. 작업환경 측정결과 신뢰성 향상

불시 작업환경측정 평가

○ 공공기관에 의한 불시 측정을 상시화하여 사업장에 대한 측정평가 결과

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작업환경 측정평가 제도의 신뢰성

을 강화

- 공공기관(안전공단)에서 매년 일정 수(예를 들면, 100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측정 실시

- 대상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결과와 공정, 업종, 지역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

- 작업환경의 변동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사업장의 측정결과와 불시

측정결과에서 유해요인의 차이, 측정 수치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해 행정 조치

○ 부실한 지정측정기관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시

장기능에 맡겨 사업주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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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측정기관 지원 및 산업위생 전문가 자질향상 지원

작업환경 측정기관의 능력 향상 지원

○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대한 종합적 질 관리와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추진

-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질 관리(인정제도)를 추진

- 매년 우수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대한 공표를 실시하고 기념패 등의 수여와

함께 안전보건유공자 표창 등의 혜택을 부여

산업위생 전문가의 자질향상

○ 작업환경평가 비용의 현실화

-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국제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우수한 산업위생 인력

의 작업환경평가 참여 유도

○ 산업위생 전문가에게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이수자를 배려

- 안전공단에 산업위생 고급 전문과정 상시 개설

- 작업환경평가나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산업위생 전문가는 정기적으로 교육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 우대 방안 마련

- 작업환경 개선은 산업위생기술사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근거 마련

○ 산업위생 인력 양성 지원

- 산업위생 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보건과정을 개설한 대학원에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되 과거의 대학원생 직접 지원방식을 벋어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산업보건과정 개설 대학원에 대한 간접 지원방식 모색

※ 미국에서는 NIOSH(국립산업안 보건연구원)에서 산업의학 문의 과정 개설 병원과

산업보건 학원 과정 개설 학에 장학 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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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종합 및 결론

■ 이번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위원회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작업환경 측정

제도의 부실운영에 따른 문제점의 한 예로 2005년도 초에 발생한 외국

인 노동자 노말헥산 중독사건이 그 직접적인 발단이 되어 구성되었으

며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된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운영하게 됨.

■ 2005년 3월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에

걸쳐 총 10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음. 작업환경측정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그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2005년도 11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한 후 최종적으로 정리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임.

■ 현재의 작업환경 측정제도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한 효율성과

경제성 면에서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많다는 데 대해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동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

○ 작업환경 측정제도는 단순한 측정 가부의 존재가 아닌 작업환경 개선

자로서의 사용이 근본 목적이었으므로 산안법에 명기된 목적을 명확히

힐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작업환경 측정제도는 사업주 관심 밖에 있으며 근로자 측면에

서 볼 때도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활용되지 못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직접 시행하고 있는 측정기관의 종사자들조

차도 단순 반복 측정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래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작업 현장의 근로자가 문제점과 실질적인 개선

의 방향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작업환경 측정평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작업 공정별로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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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평가 결과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기고 개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측정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지

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첨단 IT 기능 등을 활용하려 근로

자에게 산업보건 자문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작업환경 개선은 사업주의 개선의지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작

업환경의 측정평가와 개선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

는 위해성평가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측정평가의 결과가 작업환경의 개선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측

정주기를 단축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미미하므로 사업주가 충분한 시간

과 계획을 가지고 개선에 임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측정평가의 주기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작업환경 측정평가 결과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노출기준이 근로자

건강관리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

록 하기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작업환경 측정평가의 활성화와 사업장 자체측정평가의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 및 공공의 측정․분석기능을 활성화 시킬 필

요가 있음.

○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작업환경 측정평가를 실질적으로 실시할 의

지와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 강구되어야 함.

○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산업위생전문가의 자질 향상과 전

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기회를 확대하고 권익을 향상시켜 현장 작

업환경 측정평가에 실질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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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대하여는 분석을 포함한 종합적인 질 관리가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 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위원 간에 일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사안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과 국내 노사의 관계를 고려 정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후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작업환경 측정평가가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적절한 개선과 더불어 노․사․정․학이 작업현장에서 이 제도가 실질

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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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향후 과제

■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위원회에서 이번에 논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쾌적

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근로자 건강증진에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

■ 제도의 개선은 가장 먼저 법적인 요건의 마련이 가장 우선적으로 성사

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산안법에 필요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

하는 조치가 필요함.

■ 법적인 제도의 정비에는 관련 규칙뿐만 아이라 고시나 예규 또는 지침

의 마련 및 개정이 필요함.

■ 논의된 개선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의개선

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 할 수 있는 행정적 경제적 수단을 마련하고 이

를 강력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작업환경 측정평가 제도는 산안법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

기위한 하나의 수단이므로 유해물질의 관리, 건강진단, 공학적․관리적

대책, 그리고 보호구의 사용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하여야 함.

■ 장기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산업보건 분야에서도 선진국과 같이

위험성 평가제도 (Risk Assessment)를 도입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

보할 필요가 있음.

■ 작업환경 측정평가 제도는 국가의 경제여건과 노사의 문화 등 사회․

경제적인 연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폭넓은 의

견 수렴이 필요함.

■ 선진국에서 산업보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방안에 대한 사례를 지속

적인 모니터링하고 이를 국내에 필요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

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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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속 직 성 명 비 고

공 동

원장

공단 산업안 보건연구원장 김 종

학계 한국산업 생학회장 김정만

정부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장 김종효 당연직

안 공단 산업보건 생연구실장 김 년 당연직

근로자측

추천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부장 조기홍 노총추천

원진녹생병원 책임연구원 최상 민노총추천

사용자측

추천

경총 안 보건 장 김 경총추천

( 경련 선임조사역)

국기업체산업보건 의회 회장

(한종훈)

김 진경련추천

학계측

추천

한성 교수 박두용 생학회추천

한양 학교 의과 학 교수 송재철 의학회추천

경원 문 학 간호과 교수 김희걸 간호학회추천

련단체 보건 회 문 원 이경남 작기 추천

간 사 한국산업안 공단 보건지원국장 강성규

【첨부 1 】

제3차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위원회 명단

※ 실무지원반(6명)

-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 근로감독 오 세 완

-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 문 원 피 규

- 한국산업안 공단 보건계획 장 박 동 기 (정 무 수)

- 한국산업안 공단 작업환경 장 조 성 (송 세 욱)

- 산업안 보건연구원 선임연구원 장 재 길

- 산업안 보건연구원 선임연구원 정 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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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제2차 작업환경관리제도 개선위원회 명단

구분 성 명 소 속 직 책 이력사항

위원장 정호근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 장

간 사 김성진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위생연구실 기술위원

위 원 김광종 고려대학교 교 수보건학박사

산업위생학회장

“ 김현욱 가톨릭대학교 교 수산업공학박사

산업위생학회이사

“ 박수만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국장법학박사

한국노총정책연구원

“ 박정구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 과 장노동부 산업보건

환경과장

“ 박정선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위생연구실실 장

“ 성규식 삼성전자 부 장

전국 기업체

산업보건협의회장

산업위생학회이사

“ 안경혁박애병원

산업보건연구소소 장

산업위생학회이사

기술사협의회총무이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유기호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지원국국 장

“ 이경남 대한산업보건협회 사업총괄 본부장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지원국장

“ 이호성 한국경총 고용복지팀장경총 기획과장

고용정책과장

“ 차용칠 대우조선 노동조합 산업안전부장대우조선

산업안전보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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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작업반 명단

성 명 소 속 직 책 이력사항

김치년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실장보건학 박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노영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예방의학 박사

NIOSH 연구원

백용준 인하대학교 산업의학과 기사장경인산업위생협의회장

산업위생관리기사

원정일 옥천대학 환경공업과 교수노동부전문위원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윤충식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보건학 박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