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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기준 개발 - 전기전자제품용 부품 등 6개 신규품목 제정 - 200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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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기준 개발

- 전기․전자제품용 부품 등 6개 신규품목 제정 -

2004. 3.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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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기준

개발’ 업무위탁사업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 3.

• 시행기관 : 환경부

• 대행기관 : 사단법인 환경마크협회

• 수행기간 : 2003. 7.21 ~ 2004. 3.20 (8개월)

• 연구 수행진

- 연구 책임자 : 인증실장 고태원

- 공동 연구자 : 석승우, 하현철, 김홍열, 방혜원,

정유경, 홍지연, 전승환, 노지혜, 안우진

사단법인 환경마크협회

회장 이 상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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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i -

요 약

Ⅰ. 과업의 개요

□ 과업 목적

◦ 환경표지 대상제품 범위확대(제품→기기․자재) 및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대상품목

인증기준 제․개정

◦ 친환경상품 생산기반 확산을 위한 서비스 품목의 신규 도입방안 마련

□ 과업명 :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기준개발(전기․전자제품용 부품 등 6개 신규

품목 제정)

□ 과업 기간 : 2003. 7. ~ 2004. 3.

□ 과업 범위

◦ 기기․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6건)

◦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3건)

◦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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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ii -

Ⅱ. 과업 추진실적

1. 기기․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기기․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 주요 국가 환경라벨링 대상품목 중 기기․자재류 도입현황 및 인증기준 분석

- 기기․자재류 관련 품목을 시행하고 있는 독일, 북유럽, 일본, 캐나다 등 4개국 인증

기준 분석

독일(6) 북유럽(4건) 일본(2건) 캐나다(3건)

저소음건설장비, 잔디

깍는 기계, 휴대용 전

기톱, 소화기, 전기조

절장치, 전기 손 건조기

접착제, 잔디깍는 기

계, 공원․정원용 기

계, 소형히트펌프

빗물저장탱크, 배수

설비

접착제, 절연재료,

방화문

잔디깍는 기계, 공원․정원용 기계, 휴대용 전기톱, 전기설비 기기 및 시스템, 접착제,

소형 히트펌프, 빗물 저장탱크, 배수설비, 절연재료, 소화기, 방화문, 전기 손 건조기

◦ 국내에서 시행중인 기기․자재류의 인증제도 조사

- 상하수도 처리기기 등 수도용 기자재, 공조․환기기기 및 불연성 자재․비석면 자재

등 건축용 기자재, 소방용 기자재 등 환경․안전(environmental safety & healthy)에

대한 8개 인증․검정제도 위주로 관련규격 조사

상하수도

검인증제도

(46건)

C마크

인증

(15건)

전기용품

안전인증

(11건)

내화구조,

방화문,

인정(2건)

한국화재

안전기준

(54건)

소방자재

검정

(84건)

고효율

기자재

인증

(30건)

오염물질

방출자재

고시(3건)

하수도관, 빗물 저장탱크, 절연재료, 불연성․비석면 자재, 방화문, 소화기, 소화약제,

접착제, 복합기능형 수배전시스템(통합배선용단자함),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설비용

부품(플러그, 콘센트, 스위치 등), 열회수 환기장치

□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 주요 국가의 환경라벨링 대상품목과 국내에서 시행중인 기기․자재류 관련 품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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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iii -

현행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는 다음의 16개 품목을 환경표지 대상

제품 선정을 위한 후보품목으로 도출

잔디깍는 기계, 휴대용 전기톱, 접착제, 히트펌프 시스템, 빗물 저장탱크, 배수설비,

절연재료, 불연성․비석면 자재, 소화기, 방화문, 하수도관,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전기․전자제품용 부품, 열회수환기장치, 통합 배선단자함, 전기 손 건조기

- 이러한 16개 후보품목별 환경영향, 환경개선 가능성, 시장규모, 기준설정 가능성, 계량

측정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과, 히트펌프 시스템, 접착제,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전기․전자제품용 부품, 열회수 환기장치, 전기 손 건조기 6개 품목을 최종 후보품목으로

선정

번호 대상제품환경

영향

환경

개선

가능성

시장

규모

기준

설정

가능성

계량

측정

가능성

소비자

반응총점

1 잔디깍는 기계 ○ ○ × △ ○ × 20

2 휴대용 전기톱 ○ ○ × △ △ △ 20

3 접착제 ○ ○ ○ ○ ○ ○ 30

4 히트펌프 시스템 ○ ○ △ ○ △ ○ 26

5 빗물 저장탱크 ○ △ × △ △ × 21

6 배수설비 △ △ × △ △ △ 16

7 절연재료 ○ ○ △ △ △ × 20

8불연성․비석면

자재○ ○ △ △ △ × 20

9 소화기 △ ○ × △ △ × 16

10 방화문 △ ○ × △ △ × 16

11 하수도관 ○ ○ × △ △ × 18

12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 ○ ○ ○ ○ 30

13전기․전자제품용

부품○ ○ ○ △ ○ △ 26

14 열회수환기장치 ○ ○ ○ △ △ △ 24

15 통합배선단자함 △ ○ △ △ ○ × 20

16 전기 손 건조기 ○ ○ ○ ○ △ △ 26

○ : 5점, △ : 3점, ×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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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iv -

- 6개 최종 후보품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산업계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및 선정

가능성 분석(Feasibility Study)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6개 품목을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위원회 개최(2회)

구분 일시 대상제품

1 2004. 1.15 접착제,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전기․전자제품용 부품

2 2004. 1.16 히트펌프 시스템, 열회수환기장치, 전기 손 건조기

․대상제품별 선정위원회 검토결과

대상제품 적용범위 검토결과

접착제접착제(스프레이형, 실란트

제외)

․VOCs, 포름알데히드 등 실내공기질 관련

환경개선 가능

․실내공기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높은

관심으로 시장 확대 가능

히트펌프

시스템

히트펌프 한 대에 2개의

열교환기로 냉․난방 및

급탕을 동시 해결 가능한

제품

․낮은 에너지 소비 및 대체 연료사용에

따른 환경개선 가능

․에너지절약 제품에 대한 정책지원 및 이해

관계자 높은 관심으로 시장확대 예상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인테리어용 점착 시트

및 시트 사용시 별도의

접착제를 필요로 하는

인테리어용 일반 시트

․VOCs, 포름알데히드 등 실내공기질 및

화학물질사용 관련 환경개선 가능

․실내공기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높은

관심으로 시장 확대 예상

전기․전자

제품용 부품

전기․전자 완제품 또는

기계 등에 사용되는 부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의한 환경개선 가능

․국제 규제 동향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높은 관심과 시장확대 예상

열회수

환기장치

실내외 공기 환기시 실내

실내의 따뜻한 공기로부

터 열을 회수하여 차가운

실외공기로 전달하는 환

기장치

․낮은 에너지 소비 및 실내환기에 따른

환경개선 가능

․에너지절약 제품에 대한 정책지원 으로

시장확대 예상

전기

손 건조기

공공기관이나 시설의 화

장실에 설치되어 손의

물기 제거에 사용하는

드라이어

․낮은 에너지 소비 및 소음발생 환경개선

가능

․공공 수요물품으로서 이해관계자 관심

증대 및 시장확대 예상

․최종 선정된 환경표지 대상제품(6개 품목)

접착제, 히트펌프 시스템,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전기․전자제품용 부품,

열회수환기장치, 전기 손 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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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v -

◦ 선정된 환경표지 대상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안) 마련

- 각 대상제품별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 및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인증기준 요소를 도출

대상제품인증기준 요소

환경관련 기준 품질관련 기준

접착제

․유해물질사용금지

․실내공기질 관련 VOCs, 포름알데

히드 방산량

․한국산업규격

히트펌프

시스템

․에너지소비(냉방 및 난방효율)

․열매체에 대한 기준

․작동시 소음기준

․한국산업규격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제조과정에서 PVC 사용금지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및 PBBs, PBDEs

등 유해 화학물질 사용제한

․실내공기질 관련 VOCs, 포름알데

히드 방산량

․인장강도, 파열강도, 내마모성,

내화학성

전기․전자

제품용 부품

․RoHS, WEEE 대응을 위한 유해

물질 사용금지

․한국산업규격

․전기용품안전 인증기준

열회수

환기장치

․에너지소비(열효율)

․먼지제거성능․한국산업규격

전기

손 건조기

․에너지소비(대기소비전력, 작동시

최대소비전력)

․작동시 소음발생

․합성수지내 화학물질 사용 및 재질

표시

․전기용품안전 인증기준

․사용편의성 및 안전성

(풍속 및 배출구온도)

-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 및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 분석 결과와 도출된

인증기준 요소를 바탕으로 각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준위원회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6개 품목에 대한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확정

․환경표지 대상제품 기준위원회 개최(5회)

구분 일시 대상제품 구분 일시 대상제품

1 2004. 2.18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4 2004. 2.26 히트펌프 시스템

2 2004. 2.19전기․전자제품용 부품,

전기 손 건조기5 2004. 2.27 열회수 환기장치

3 2004. 2.24 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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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vi -

․확정된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6개 품목)에 대한 주요 인증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상제품 주요 인증기준 내용

접착제

- 적용범위

․스프레이형 접착제 및 실란트(sealant)를 제외한 모든 접착제

-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사용단계에서 안정성 기준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함량기준

⇒ 납 : 50mg/kg, 카드뮴 : 0.5mg/kg, 수은 : 0.5mg/kg, 6가크롬 :

0.5mg/kg

․알킬페톨에톡실레이트(APEOs), 에틸렌글리콜, 유기주석화합물

(TBT, TPT), 유기수은화합물 사용금지

․난연제로써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PBDEs), 염소농도 50%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 사용금지

․용제에 할로겐화탄화수소 사용금지

․가소제로서 디부틸프탈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산,

디이소노닐프탈산, 디노르말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탈산 사용금지

- 사용단계에서 오염물질 배출 기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산량

⇒ 28일 후 방산량 : 0.2mg/㎡․h 이하, 7일 후 방산량 : 0.4mg/㎡․h

이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 실내용 : 0.5mg/L, 실외용 : 5.0mg/L

히트펌프

시스템

- 적용범위

․가정 및 사무실의 냉방, 난방 또는 급탕 겸용으로 사용하는 히트펌프

시스템

-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기준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055이하인 열매체 사용

- 사용단계에서 에너지 소비 및 소음발생 기준

․제품의 냉․난방 효율구분 냉방 효율 난방 효율

지열원밀폐형 열교환기 EER 14.1 이상 COP 3.3 이상개방형 열교환기 EER 16.2 이상 COP 3.6 이상직접형 열교환기 EER 15.0 이상 COP 3.5 이상

공기열원분리형 시스템 SEER 13.0 이상 HSPF 8.0 이상일체형 시스템 SEER 12.0 이상 HSPF 7.6 이상

․제품 용량별 소음기준

⇒ 20kW 미만 : 70dB(A) 이하, 20~40kW : 78dB(A) 이하, 40kW 이상 :

86dB(A) 이하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 적용범위

․제품의 표면 장식 및 마감을 위하여 사용되는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기준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시트에 대한 염화비닐수지(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 사용금지

․전기․전자제품 이외의 제품에 사용되는 시트에 대한 염화비닐단량체

함량 0.1mg/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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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vii -

대상제품 주요 인증기준 제정안 내용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난연제로써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염소농도 50%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 사용금지

- 사용단계에서 오염물질 배출 기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산량

⇒ 28일 후 방산량 : 0.2mg/㎡․h 이하, 7일 후 방산량 : 0.4mg/㎡․h

이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점착제층이 있는 제품) 0.5mg/L 이하

전기․전자

제품용 부품

- 적용범위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및 자재

-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기준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인 물질 사용

․유기주석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폴리염화나프탈렌, 단쇄염화파라핀,

석면, 염소농도 50%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 사용금지 사용금지

․우라늄, 플라토늄, 라돈 등 방사성 물질 사용금지

-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단계에서 재활용성 기준

․원료로서 카드뮴, 6가크롬, 납, 수은,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폴리

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사용금지

⇒ 불순물 허용기준 : 카드뮴(75pppm 이하), 6가크롬, 납, 수은,

PBBs, PBDEs(1000ppm 이하)

․중량 25g 이고 표면적 200㎣ 이상의 합성수지의 재질표시

열회수

환기장치

- 적용범위

․제품내 열 교환기가 장착된 환기장치

- 사용단계에서 에너지 소비 및 소음발생 기준

․열효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기술기준’에

적합

․제품 소음은 40dB(A) 이하

- 사용단계에서 실내공기질 개선 기준

․분진 포집률 70% 이상

․분진 유지용량 6g․min/㎥ 이상

핸드

드라이어

- 적용범위

․손 건조 전용으로 사용되는 자동 감지식 전기 손 건조기

- 사용단계에서 에너지 소비 기준

․대기 소비전력 1W 이하

․동작시간별 최대 소비전력량 : 1700W 이하

․제품 소음은 60dB(A) 이하

-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기준

․염화비닐수지(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 사용금지

․난연제로써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염소농도 50%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 사용금지

- 폐기단계에서 재활용성 기준

․제품에 사용된 합성수지에 대한 재질분류 표시

․포장 완충재로 펄프몰드 등 재활용 재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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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viii -

2.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 공통인증기준 개발을 위한 후보품목 도출

◦ 협력국가 교섭

- GEN 회원국 중 아시아권의 한국, 일본, 대만, 태국 총 4개국 참여

․페인트, 토너카트리지에 대한 공통기준 개발사업(2002년) 참가국가인 일본, 대만,

태국에 대하여 공통기준 개발의 지속적인 연계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교섭

․이외에 사업수행 중이라도 본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가가 있다면, 기존

참가 국가간 협의를 통하여 해당 국가를 신규 참가 국가로 선정

◦ 후보 대상제품 도출을 위한 제품 검토범위는 전기․전자제품으로 한정

- 최근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아시아 지역이

주요 생산지역으로서 국제 교역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아 공통기준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이 공통기준 개발을 위한 GEN의 분류기준 중

class 1에 해당

- 다음에 제시한 사항을 검토하여 프린터, 에어컨디셔너,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비디오

재생․기록기 등 6개 품목을 공통기준 개발을 위한 후보품목으로 선정

․공통기준 개발 대상국가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

․GEN의 국제 공통기준 적용시 우선순위 등급

□ 공통인증기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공통인증기준 대상제품 선정

- 6개 후보품목에 대한 대상국가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프린터, 텔레비전, 비디오 재생․기록기 3개 품목을 공통인증기준 대상제품으로 선정

․후보품목들에 대한 대상국가 상호간 협의결과

대상제품 한국 일본 대만 태국

복사기 × × ○ ○

프린터 ○ ○ ○ ○

노트북 컴퓨터 × ○ ○ ×

에어컨디셔너 ○ × × ○

세탁기 ○ × ○ ×

냉장고 ○ × × ○

텔레비전 ○ ○ ○ ×

비디오 재생․기록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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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ix -

․공통인증기준 대상제품으로 선정된 3개 품목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음

대상제품 적용범위

프린터․사무․가정용 잉크젯, 레이저, 도트매트릭스 프린터 및 프린터를

주기능으로 하는 복합기(열전사 방식 프린터 제외)

텔레비전․공중파방송 신호를 받아 화상을 보여주는 모든 유형의 텔레비전

세트(휴대용 TV제외)

비디오

재생․기록기

․텔레비전, 스피커 등에 연결하여 VHS, VCD, DVD 등과 같은

데이터 저장장치를 재생하는 비디오 플레이어

◦ 선정된 대상제품들에 대한 공통인증기준(안) 마련

- 공통인증기준 개발 대상국가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확정된 공통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공통인증기준(안)은 GEN 회원국에 공개할 예정

대상제품 공통 인증기준 요소

프린터

- 에너지 효율 : 오프모드에서 소비전력 기준, 제품종류별 대기시 소비

전력

․대기소비전력 : 국제에너지스타 기준 적용

․오프모드 소비전력 : 2W 미만

- 소음

․레이저프린터[dB(A)]

인쇄속도 ≤7 8~14 15~30 31~50 51~71 ≥71인쇄시 ≤55 ≤60 ≤66 ≤71 ≤78 -대기시 ≤43 ≤50 ≤55 - - -

․도트매트릭스 프린터

인쇄속도 ≤299 300~499 ≥500인쇄시 ≤60 ≤65 ≤71대기시 ≤45 ≤50 ≤55

- 실내오염물질 방출량 기준(ppm) : 먼지(0.0075 이하), 오존(0.02 이하),

스틸렌(0.07 이하)

- 유해물질 사용 : PVC(25g 이상 부품), 사용금지, 브롬계 및 염소계

난연제 사용금지, 드럼 내 중금속 함량, 전지기준

- 재활용 및 재사용 : 합성수지 재질표시기준, 동일 재질 라벨사용,

회수처리시스템 구축, 합성수지 중 납 등 중금속 금지

- 제품수명 : 품질 보증기간(2년 이상), 부품보유 기간(생산중단후 5년

이상)

- 용지절약 : 24PPM 이상 속도제품은 양면인쇄 가능

- 토너 및 잉크카트리지 : 기 설정된 GEN 공통기준 적용(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금지)

․67/548/EEC 유해물질로서 R표시 물질 사용금지

․IARC 발암성 등급 물질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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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x -

대상제품 공통 인증기준 요소

텔레비전

- 에너지 효율

․전원완전차단 장치(무신호시 20분 이내 자동 오프 기능의 경우 예외)

․대기시 소비전력 기준

구분TV TV/VCR

복합

TV/DVD

복합

set top 박스 결합형

아날로그 디지탈 안테나 케이블 위성

기준[w] ≤1 ≤3 ≤4 ≤4 ≤8 ≤7 ≤9

- 유해물질 사용 : PVC(전기부품 예외) 사용금지, 브롬계 및 염소계

난연제 사용금지, 2차전지 사용 및 유해물질 함량기준- 디스플레이 내 유해물질 사용금지

․CRT : 주사관내 카드뮴 사용 금지

․LCD : 백라이트용 형광램프내 수은 1mg 이하

- 재활용 및 재사용 : 합성수지 재질표시기준, 동일 재질 라벨사용,

회수처리시스템 구축, 합성수지 중 납 등 중금속 금지

- 제품수명 : 품질 보증기간(2년 이상), 부품보유기간(생산 중단 후 7년

이상)

비디오

재생․기록기

- 에너지 효율

․작동시 소비전력 15W 이하

․대기시 소비전력 기준

구분 VCRDVD

recorder

DVD

player

VCR/DVD

복합기

오디오/DVD

복합기기준[w] ≤1 ≤2 ≤1 ≤4 ≤2

- 유해물질 사용 : PVC(전기부품 예외) 사용금지, 브롬계 및 염소계

난연제 사용금지, 2차전지 사용 및 유해물질 함량기준

- 재활용 및 재사용 : 합성수지 재질표시기준, 동일 재질 라벨사용,

회수처리시스템 구축, 합성수지 중 납 등 중금속 금지

- 제품수명 : 품질 보증기간(2년 이상), 부품보유기간(생산 중단 후 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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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xi -

3.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서비스 품목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 주요 국가 환경라벨링 대상품목 중 서비스 품목 도입현황 및 인증기준 분석

- 서비스 관련 품목을 시행하고 있는 독일, 북유럽, 캐나다 등 5개국 인증기준 분석

구분 품목 유형시행 국가

독일 북유럽 EU 캐나다 미국

1 세탁 서비스 ○ ○ ○

2 핸드타월롤 서비스 ○

3 숙박 서비스 ○ ○ ○ ○

4 세차 서비스 ○ ○ ○

5 폐차 서비스 ○

6 포토 서비스 ○ ○

7 슈퍼마켓 ○

8 대중 교통 ○

9 Car sharing ○

10 차량정비 서비스 ○

11 실내장식 서비스 ○

12 야외 이벤트 ○

13 조경(잔디관리) ○

14 청소 대행 서비스 ○

15 디지털 프린팅 서비스 ○

◦ 환경라벨링 이외의 국내외 서비스 관련 환경인증제도 운영현황 및 인증기준 조사

구분 대상국가 서비스 관련 환경인증제도

1 캐나다호텔환경등급제도(Green Leaf Eco-Rating Program),

골프장 환경 등급제도(Green Link Eco-Rating Program)

2 한국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

□ 서비스 품목 시범사업을 위한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서비스 품목 대상제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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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xii -

- 주요 국가의 환경라벨링 대상품목과 국내외에서 시행중인 서비스 관련 환경인증제도

관련 품목 중 환경개선 가능성 여부, 시장규모, 서비스 공급자의 환경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7개 품목을 후보품목으로 도출

호텔, 세차 서비스, 세탁 서비스, 청소대행 서비스, 차량정비 서비스, 건축물 절수

시스템, 골프장

- 이러한 7개 후보품목별 환경영향, 환경개선 가능성, 시장규모, 기준설정 가능성, 기업

참여 가능성, 공공기관 수요 및 현행 환경표지 인증제품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결과, 청소대행 서비스, 차량정비 서비스, 건축물 절수시스템 3개 품목을 최종 후보

품목으로 선정

- 3개 최종 후보품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산업계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및 선정

가능성 분석(Feasibility Study)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청소대행 서비스를 서비스 품목 시범사업을 위한 우선대상제품으로 선정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위원회 개최(1회)

일시 대상제품

2004. 1.29 청소대행 서비스, 차량정비 서비스, 건축물 절수 시스템

․대상제품별 선정위원회 검토결과

대상제품 적용범위 평가결과

청소대행

서비스

건물내부 청소에 수반되는 모든

청소활동을 포함하는 일반 실내

청소 대행서비스를 대상

곰팡이, 석면 등의 오염제거나,

수재 또는 화재를 포함하여 사고

후의 청소작업, 환기관 청소 등

전문화된 청소 서비스는 제외

․친환경 화학물질의 사용 및 유해물질

사용 억제 유발 효과예상

․주거환경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가 커짐에

따른 관련산업의 수요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동 인증 서비스의 활성화 예상

․해외시장 환경표지를 적용하여 객관적

기준설정 및 시행 가능

차량정비

서비스

자동차의 점검․정비와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제공하는 차량

정비 업소

․환경표지 대상제품과의 연계 가능하고

친환경부품의 사용 및 재활용 효과가

기대

․사회적 필요성에 비해 실제 이용 소비자의

관심이 작기 때문에 실효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연계 필요

건축물

절수

시스템

하루 물 소비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상업용 빌딩과 공공기관 건물을

대상

․환경부하 감소 효과가 기대되나, 물

소비에 따른 비용이 실제 운영자의

인증제도로 인한 경제적 이익 관심도에

비해 낮음

․실효성 측면에서 관련 법규와 연계성이

절대적으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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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xiii -

◦ 선정된 서비스 품목 대상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안) 마련

- 각 대상제품별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 및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인증기준 요소를 도출

대상품목기준 요소

환경관련 기준요소 품질관련 기준요소

청소대행

서비스

․녹색구매 지침 수립 및 운영

․적정량의 화학물질 사용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폐기물 배출처리 최소화를 위한

분리수거 시스템 운영

․작업자 교육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청소품질 평가 지침마련

․공중위생관리법의 위생관리

용역업의 미세먼지 기준

-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 및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 분석 결과와 도출된

인증기준 요소를 바탕으로 청소대행 서비스에 대한 인증기준(안)을 개략적으로 마련

․도출된 청소대행 서비스에 대한 주요 인증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상제품 주요 인증기준(안) 내용

청소대행

서비스

- 적용범위

․건물내부 청소에 수반되는 모든 청소활동을 포함하는 일반 실내 청소

대행서비스를 대상

- 녹색구매 지침 수립 및 이행 기준

- 화학물질 사용관련 기준

․청소의 품질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단위면적 당 적정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한 작업지침을 마련

․관련 현행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 폐기물 처리관련기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수거 작업지침에 따른 작업수행

- 작업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소품질 동의 및 평가 절차 수립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세먼지 기준 적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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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요약> ···················································································································· i

Ⅰ. 과업의 개요 ······································································································· 1

1. 과업 목적 ········································································································ 3

2. 과업 범위 ········································································································ 3

3. 과업 내용 ········································································································ 3

Ⅱ. 기기․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 7

1. 기기․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 9

1.1 개요 ··············································································································· 9

1.2 해외 주요국가의 기기․자재류 인증제도 및 관련 법규 조사 ···················· 9

2. 국내에서 시행중인 기기․자재류 인증제도 조사 ········································· 23

2.1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기기․자재류 조사 ············································· 23

2.2 해외 환경라벨링 제도 및 국내 유사 인증제도의 상호 비교․분석 ··········· 38

3.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 40

3.1 기기․자재류 후보품목 도출 ······································································ 40

3.2 품목별 기초현황 조사 ················································································· 43

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51

1. 히트펌프 ·········································································································· 53

2. 접착제 ·············································································································· 72

3.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 101

4. 전기․전자제품용 부품 ················································································· 120

5. 열회수환기장치 ····························································································· 148

6. 전기 손 건조기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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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 183

1. 각국의 상호인정협정 및 공통인증기준 개발사례 조사․분석 ······················ 185

1.1 상호인정협정 개념 ···················································································· 185

1.2 추진 배경 ····································································································· 185

1.3 기대 효과 ····································································································· 186

1.4 상호인정협정 추진단계 ··············································································· 187

1.5 상호인정협정 추진동향 ··············································································· 188

2. 후보품목 도출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확정 ·················································· 194

2.1 공통기준 협력국가 교섭 및 후보 대상제품 도출 ······································ 194

2.2 공통기준 개발을 위한 대상제품 확정 ························································ 198

3. 공통기준안 도출 추진체계 ············································································· 200

4. 품목별 제품의 유형과 특성 ··········································································· 200

4.1 텔레비젼 ······································································································ 200

4.2 비디오 재생․기록기 ··················································································· 201

4.3 프린터 및 복합기 ························································································ 201

5. 품목별 전과정 환경영향 검토 ········································································ 202

5.1 텔레비젼 및 비디오 재생․기록기 ····························································· 202

5.2 프린터 및 복합기 ························································································ 203

6. 관련 국제 환경이슈 검토 ··············································································· 204

6.1 에너지효율 ··································································································· 204

6.2 수거 및 재활용 ···························································································· 204

6.3 유해물질 ······································································································ 204

6.4 친환경 설계 ································································································· 205

6.5 기타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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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7. 국가별 인증기준 비교 ···················································································· 206

7.1 텔레비젼 ······································································································ 206

7.2 비디오 재생․기록기 ··················································································· 207

7.3 프린터 및 복합기 ························································································ 208

8. 국가별 인증기준 비교 ···················································································· 210

8.1 텔레비젼 ······································································································ 210

8.2 비디오 재생․기록기 ··················································································· 213

8.3 프린터 및 복합기 ························································································ 216

9. 향후 추진계획 ································································································· 221

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23

1.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을 위한 기초현황 조사 ·················· 225

1.1 개요 ·············································································································· 225

1.2 각국별 환경표지제도 서비스 품목 시행 현황 ··········································· 225

1.3 환경표지 외 서비스 부분 환경인증제도 현황 ··········································· 243

1.4 대상 서비스 품목 후보군 도출 ·································································· 251

2. 시범사업을 위한 대상품목 도출 ···································································· 260

2.1 후보품목 도출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기준 ·········································· 260

2.2 후보품목 도출 ····························································································· 261

3. 후보품목의 선정가능성 분석 및 최종 대상품목 도출 ·································· 263

3.1 청소대행 서비스 ························································································ 263

3.2 차량정비 서비스 ·························································································· 270

3.3 물절약 빌딩(건축물 절수 시스템) ······························································ 276

3.4 시범사업 대상 품목 도출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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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4. 환경표지 대상 서비스 품목의 인증기준안 작성 ··········································· 283

4.1 대상 서비스의 전과정 환경측면 ······························································· 283

4.2 대상 서비스 품목 인증기준안 작성 ··························································· 286

4.3 인증기준안 작성 ·························································································· 287

4.4 인증기준안 ··································································································· 294

5. 서비스 품목의 도입 방안 ··············································································· 296

5.1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인증 시행 근거 ·················································· 296

5.2 유사인증제도와의 차별성 ··········································································· 296

5.3 인증 서비스 수요시장 확대 방안 ······························································· 301

Ⅵ. 총평 ················································································································ 303

참고문헌 ··············································································································· 309

부록 ······················································································································ 315

[ 부록 1 ] ············································································································ 317

[ 부록 2 ] ············································································································ 323

[ 부록 3 ] ············································································································ 349

[ 부록 4 ] ············································································································ 381

[ 부록 5 ]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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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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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개요

- 3 -

1. 과업 목적

□ 환경표지 대상제품 범위확대(제품→기기․자재) 및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대상

품목 인증기준 제․개정

□ 친환경상품 생산기반 확산을 위한 서비스 품목의 신규 도입방안 마련

2. 과업 범위

□ 기기․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6건)

□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2건)

□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3. 과업 내용

□ 기기․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인증기준 설정

◦ 국내외 기기․자재류 인증제도 및 관련 법규 조사

- 주요 국가의 환경라벨링 대상품목 중 기기․자재류 도입현황 및 인증기준 분석

․ 현재 시행 중인 해외 주요국가 환경표지 대상제품 중 기기․자재류 관련 품목조사

․ 해외 주요 국가의 세부 인증기준 및 기준 설정 당시 시장현황, 기준 설정 배경 등에

대해 구입 또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조사

- 국내에서 시행중인 기기․자재류의 인증제도 조사

․ 상하수도 처리기기 등 수도용 기자재, 공조․환기기기 및 불연성 자재․비석면 자재

등 건축용 기자재, 소방용 기자재 등 환경․안전(environmental safety & healthy)

관련한 인증제도 위주로 조사실시

- 기기․자재류에 대한 환경표지 대상품목 시행시 관련 법규 및 제도와 연계가능성 분석

․ 기기․자재류 관련 품목의 적용범위 및 인증기준 등에 대한 해외 환경라벨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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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개요

- 4 -

제품과 기존의 국내 유사 인증제도와의 상호 비교․분석

◦ 후보품목 도출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확정, 인증기준 개발

- 기초조사를 토대로 기기․자재류에 대한 목록작업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을 위한

후보제품 도출

- 환경표지 대상제품 인증기준 개발이 가능한 최종 제품(6개) 도출

․ 도출된 후보제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산업계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및 선정가능성

평가(Feasibility Study)를 실시하여 대상제품 선정의 적정성 여부 평가에 따라 6개

제품을 최종 제품으로 확정

- 확정된 환경표지 대상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안) 마련

․ 수집된 자료, 해외 인증기준, 품목별 환경 및 품질 특성의 정량․정성적 분석을 토대로

인증기준 설정을 위한 기준요소 도출

․ 시험․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기준의 선택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인증기준(안) 작성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최종 확정된 인증기준(안)은 해외 홍보를 위하여 영문 인증기준으로 작성

□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마련

◦ 각국의 상호인정협정 사례 및 국가간 공통인증기준 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추진전략 도출

- 현재까지 체결 혹은 진행중인 각국의 상호인정협정 추진동향 및 개발사례 분석

․ 현재 상호인증이 활발히 추진 진행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일본, 북유럽 등의 사례에

대한 세부 조사 분석

․ 상호인정협정 및 공통기준 개발에 대한 관련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상호인정협정의

유형 및 주요 내용, 상호인정협정 체결 대상국가 및 대상품목, 상호인정협정 체결

품목의 국가별 인증실적 현황 등 조사

․ 또한, 대상국가 및 대상품목 선정과정, 공통기준 도출과정의 참여국가간 협의방법 및

절차와 공통기준과 상호인정협정의 연계 및 활용방안, 상호인정협정 체결 이후 기업

참여실적 등 조사

- 사례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국제공통기준 개발시 반영할 사항 및 연도별 추진전략

도출

◦ 후보품목 도출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확정

-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후보 대상제품 도출

․ 각 국의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시행중인 품목 가운데 우리나라 대상제품과 공통되는

품목 리스트를 작성

․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요 국가의 시행 품목대비 상호인정협정 체결시

유리한 후보 대상국가 및 품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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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개요

- 5 -

- 공통기준 협력국가 교섭 및 대상제품 확정

․ 우선협상 대상국가 및 대상품목 리스트를 바탕으로 대상국가별 공통기준개발 참여의사

타진 및 협력국가 확정

․ 확정된 대상국가와 공통기준 개발을 위한 후보품목 제안 및 최종대상제품 선정 합의

◦ 공통인증기준(안) 개발

- 확정된 상호인정협정 대상제품의 기술동향 및 시장현황 조사

- 공통인증기준(안) 도출

․ 대상제품의 전과정 환경영향을 정량․정성적으로 파악하여 공통기준에 반영해야 할

인증기준 요소 선정

․ 선정된 기준요소 항목별 기준치 설정 및 검증방법 개발

․ 시험․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기준의 선택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인증기준(안) 작성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상호인정협정 일정을 감안하여 국내 대상제품 최종 인증기준

개정(안)을 제시

□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국내외 서비스 관련 환경인증제도 조사

- 해외 환경표지 대상제품 중 서비스 품목 및 인증기준 조사

․ 해외 환경표지 시행국가 중 현재 서비스 관련 품목을 시행중인 독일, 북유럽, EU,

캐나다 등의 사례 조사

․ 서비스 관련 품목에 대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세부적인 인증기준을 인증실적

등 운영 현황 조사분석 실시

- 환경표지제도 이외의 각 국에서 시행중인 서비스 관련 인증제도 조사

․ 캐나다의 호텔 환경등급 제도(Green Leaf Program) 등 각 국에서 시행중인 서비스

관련 인증제도의 적용범위 및 평가기준과 운영현황 등에 대한 조사․분석

- 국내 환경관련 서비스 인증제도 조사․분석

․ 국내에서 시행중인 서비스 인증제도(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등)

중 환경과 관련이 있는 대상품목 및 인증기준 조사․분석

․ 국내 서비스 관련 인증제도의 인증 실적과 인증업체의 종류 및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동 품목에 대한 국내 시장 반응 등을 분석

․ 해외 환경라벨링제도의 서비스 품목과 유사한 경우 관련제도간 인증절차, 인증기준

등에 대한 비교․분석

◦ 서비스 관련 품목의 환경표지 도입방안 및 후보군 도출

-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 가능한 후보 서비스 품목 도출 및 시범사업 방안 마련

․ 서비스 관련 품목의 특성 및 시장현황 등 기초현황 조사 및 목록작업과 우선순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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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개요

- 6 -

․ 작성된 후보 제품군 중 시범사업을 위한 품목도출(1~2개 품목) 및 운영체계, 인증기준

(안) 등 마련

-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마련

․ 도출된 최종 대상품목과 국내 유사 인증제도의 대상 및 평가기준 등을 비교․분석하여,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서 서비스 관련 품목을 시행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도출 및

향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시행시 발생될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기존

유사 인증제도와의 연계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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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기․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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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기․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 9 -

1. 기기․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1.1 개요

◦ 기기․자재류에 대한 조사에 앞서 명확한 용어의 정리가 필요

- 기기(機器․器機) : ‘기계’와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기계(機械) :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장치

- 기구(器具)

․ 세간․그릇․연장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구조․조작 등이 간단한 기계나 도구류

- 자재(資材) : 물자와 재료

- 약제(藥劑) : 의료용으로 조제한 약

- 기자재(機資材․器資材) : 기계․기구․자재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설비(設備) :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건물이나 장치․기물 따위를 갖추는 일, 또는 그

런 물건

1.2 해외 주요국가의 기기․자재류 인증제도 및 관련 법규 조사

1.2.1 환경라벨링 대상품목 중 기기․자재류 관련 품목조사

시행국가 대상제품 비고

독일

저소음 건설기계 -

잔디깍는 기계 -

휴대용 전기톱 -

소화기 오염물질 배출 저감

전기조절장치 및

시스템스위치, 스냅식 커넵터, 플러그․소켓, 퓨즈

전기 손 건조기공공기관 및 시설의 화장실에 주로 설치된 전기

손 건조기

북유럽

접착제 가정 및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접착제

잔디깍는 기계 가정 및 상업용 잔디 깍는 기계

공원․정원용 기계가정 및 상업용으로 전기․화력을 이용한 기계

(휴대용 전기톱 등)

소형 히트펌프전기 히트펌프

(압축기 모터 등급이 작동점에서 1kW~10kW)

일본빗물 저장탱크 빗물을 저장하여 재사용

배수설비 빗물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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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기․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 10 -

시행국가 대상제품 비고

캐나다

접착제

절연재료 합성수지 및 섬유질 형태

방화문 -

1.2.2 기기․자재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분석

《독일》

□ 저소음 건설기계

◦ 적용범위

- <표Ⅱ-1>과 같이 주로 땅을 고르는 기계류와 그 외의 기계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표Ⅱ-1> 저소음 건설기계의 적용범위

땅을 고르는 기계류 그 외의 기계류

․의자에서 운전하는 기계(굴삭기 제외)

․그레이더, 로우더, 화력으로 움직이는

로우더, 쓰레기 압축기, 덤프 트럭, 크

레인

․압축기(진동 로울러)

․굴삭기

․압축기

․동력용 발전기, 용접용 발전기, 동력

및 용접용 발전기

․길 마감용 기계(피니셔)

․이동형 콘크리트 믹서

․타워크레인(리프팅 장비, 분리 동력 엔

진, 화력 리프팅 장비, 동력 엔진)

․콘크리트 펌프

◦ 주요 인증기준

- 소음 기준

․ 음향파워레벨

․ 음압레벨(LWA) : LWA-basic < LWA < LWA-max

- 어떠한 경우에도 기계를 사용시 소음을 증가시켜서는 안 됨

- 기계 작동시 음압레벨은 80dB(A)을 넘어서는 안 됨

□ 잔디깍는 기계

◦ 적용범위

- 유기물질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잔디깍는 기계

◦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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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기․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 11 -

- 소음 기준

․ 음향파워레벨(LWA) < 91 dB(A) / 1 pW

․ 음압레벨 < 85 dB(A)

- 안전성 및 내구성 관련 기준

․ 제품의 안전성은 DIN 11004 또는 ISO 11448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 제품은 음식물을 자르는 것만큼 나무나 식물의 가지를 잘 잘라야 함

- 50g 이상인 합성수지 부품은 각각 DIN 54840 또는 ISO 11469의 기준에 따라 제작되

어야 함

- 사용한 제품은 회수하여야 함

- 제품은 재활용가능한 구조로 설계․제작되어야 함

- 큰 크기의 합성수지 케이스와 그 하위 부품은 일정한 폴리머(하나 또는 2개의 구성품

으로 이루어진)로 만들어져야 하며, 간단한 기술로 품질도 좋으면서 수명이 긴 제품

으로 재이용가능해야 함

- 50g 이상의 합성수지는 Pb, Cd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 간단한 기술로 재이용이 가능

하여야 함

- 제품의 재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Cl을 포함하지 않은 재생지 또는 섬유)

□ 휴대용 전기톱

◦ 적용범위

- 전기 모터를 이용하거나 화력을 이용한 VID 3748에 따르는 전기톱

․ 엔진 동력 < 1.2 kW

․ 1.2 kW≤ 엔진 동력 < 2.6 kW

◦ 인증기준

- 소음 기준

․ 작동시 소음 기준 : 음압레벨, 음향파워레벨

․ 대기상태의 소음 기준

- 소음 저감 기준(화력 엔진의 경우 적용)

- 부품의 안전성 기준

- 50g 이상인 합성수지 부품은 각각 DIN 54840 또는 ISO 11469의 기준에 따라 제작되

어야 함

- 재이용하거나 적절하게 회수하여야 함

- 제품은 재활용가능한 구조로 설계․제작되어야 함

- 합성수지 기준 : 큰 크기의 합성수지 케이스와 그 하위 부품은 일정한 폴리머(하나

또는 2개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진)로 만들어져야 하며, 간단한 기술로 품질도 좋으면

서 수명이 긴 제품으로 재이용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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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기․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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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g 이상의 합성수지는 Pb, Cd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 간단한 기술로 재이용이 가능

하여야 함

- 하우징에 난연제를 사용할 경우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염소농

도 50%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을 첨가하지 않아야 함

- 윤활유 기준 : RAL-UZ 48 기준에 적합하며, 생분해가능해야 함.

- 조종 관련 기준 : 사용상의 주의점 및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명시

- 제품의 재질 관련 정보를 Cl을 포함하지 않은 재생지에 인쇄하여 제공

□ 소화기

◦ 2003.10.21. 현재 폐지되었으나 동 보고서에서는 기존에 시행 당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음

◦ 적용범위

- DIN EN 3에 따르는 물에 녹는 CO2, 건조분말 및 거품과 같은 소화물질과 물을 포함

하고 있는 이동가능한 소화기

◦ 인증기준

- 소화물질은 ‘Public Authority Regulation on Fire Extinguishing Substances and

Fire Extinguishers’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함

- 소화기 및 소화물질은 DIN EN 8을 반드시 만족하여야 함

- 소화물질은 할로겐계 탄화수소를 함유해서는 안됨

- 소화물질은 다음 물질들을 함유해서는 안 됨

․ 67/548/EEC의 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물질

․ 유해물질로 분류된 14장, Chemicals Act에 따르는 물질

․ water-endangering subatances의 카테고리 2 또는 3에 해당하는 안전 데이터 DIN

52900의 물질

- 분말상의 소화물질 중 중금속 함량의 한계 기준

물질 납 카드뮴 구리 니켈 수은 아연

함량 [ppm] 200 3 200 30 2 750

- 거품상의 소화물질에 함유된 이온․비이온의 계면활성제는 적어도 90% 이상의 생분

해도를 갖고 있어야 함

․ 전체 생분해도는 반드시 70%를 넘어야 함

․ APEO 계면활성제를 함유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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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기․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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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조절장치 및 시스템

◦ 적용범위

- 스위치, 스냅식 커넵터, 플러그․소켓, 퓨즈

◦ 환경관련 기준

- 내구성과 안전성 : 제품은 각각의 VDE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재활용 설계 : 제품의 시스템 구성품의 재사용․재활용을 위하여 특별한 방법이 필요

없는 VDI 2243(재사용가능한 기술부분의 설계)의 원리에 따라 분해가 가능해야 함

- 케이스를 구성하는 합성수지부분의 물질 요구사항과 설계 부분

․ 카드뮴과 비소가 포함되서는 안됨

․ 어떤 물질도 다이오신과 퓨란을 형성해서는 안됨

․ 할로겐계 중합체나 할로겐계 유기화합물 사용금지

․ EU의 EC이사회 지령 67/548/EEC의 부속서Ⅰ에 따라 R45, R46, R61, R63, R68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물질 사용금지

- 20g이 넘거나 표면적이 200㎟가 넘는 합성수지 부분에는 DIN ISO 11469에 따라 재질

분류 표시를 해야 함

- 금속 부분

․ 카드뮴, 니켈, 납은 합금부분에 포함되서는 안됨

․ 퓨즈 잉크에서 퓨즈 요소는 어떤 납이나, 카드뮴이 합금부분에 포함되서는 안됨

․ 전기도금한 부분과 합성수지 부분은 크롬(VI)성분과 카드뮴이 포함되서는 안됨

․ 어느 금속 부분에도 카드뮴이 포함되서는 안됨

- 소비자를 위한 제품 설명서․설치 방법서에는 염소표백되지 않은 종이에 인쇄되어야 함

《북유럽》

□ 접착제(adhesives)

◦ 적용범위

- 일반 소비자용 및 산업용(건축용 포한) 접착제

- 다만, ‘sealant’, ‘jointing compound’, ‘smoothing cement’, ‘vapour barrier’은 제외

◦ 환경관련 기준

- 유해물질 관련 기준

․ EU directive 67/548/EEC 해당물질 규제

․ 단위재질 중 해당물질이 1중량% 이하이어야 한다.

․ 제품 중 해당물질이 2중량%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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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기․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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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 관련 기준

․ 사용금지 물질(phthalate, alkylphenol ethoxylate 및 다른 alkylphenol 화합물,

halogenated solvent, ethylene glycol ether)

․ 바인더 사용물질 규제

․ 방부제 사용물질 규제

-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기준

․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 1% 이하(끓는점〈 260℃)

․ 다만, 벽지 및 가구에 사용되는 접착제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함유되지 않아

야 한다.

․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산량 : 0.2 mg/㎡․h(관련규격 : EN 13419 part 1-3)

- 기타 기준

․ 제품 및 포장에 대한 폐기 시스템 및 재활용성

․ 포장재 관련 규제

□ 잔디깍는 기계

◦ 적용범위

- 전기모터 또는 25hp(18kW) 이하인 화력 엔진을 이용하는 기계

․ SAE J 1349(1990. 6.)에 따라 측정한 경우

- 화력 엔진

․ 공랭식 또는 수랭식, 2 사이클 또는 4사이클용 엔진

․ 가솔린, 디젤 또는 가솔린-디젤을 이용한 엔진

- 건전기나 태양열를 사용하는 전기모터 이용 기계 포함

- 유형 A, B, C

․ A : 가정의 작은 잔디밭용. 전기모터를 주로 사용하며 화력 엔진을 이용할 경우는

225㎤ 이하인 엔진 사용. 일년에 10시간 운전 가능.

․ B : 가정의 큰 잔디밭용. 기계는 직접 작동을 하거나 컨트롤러로 작동. 화력엔진을

이용시 225㎤ 이상인 엔진 사용. 일년에 30시간 운전 가능

․ C : 전문적으로 사용. 직접 작동을 하거나 컨트롤러로 작동. 일년에 30시간 이상 운

전 가능

◦ 시장 현황

- 많은 공원용 기계들이 소음과 배출 가스 등을 발생시키고 있음

<표Ⅱ-2> 잔디깎는 기계의 보유 개수 및 생산량

국가 잔디깍는 기계의 전체 수 새로 생산․판매되는 기계량

핀란드 900,000 70,000~80,000

노르웨이 1,000,000 70,00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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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기․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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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잔디깍는 기계의 전체 수 새로 생산․판매되는 기계량

덴마크800,000 소형 기계(<2.5kW)

40,000~100,000 대형 기계(<6kW)

10,000 직접 작동

50,000 주로 컨트롤러 이용, 가솔린용

20,000 건전지용

스웨덴

20,000 직접 작동, 디젤용

120,000 직접 작동, 가솔린용

950,000 소형, 가솔린용

1,900 대형, 직접 작동

14,500 소형, 직접 작동

93,000 주로 컨트롤러 이용

24,100 전기 이용

◦ 인증기준

1. 재료, 설계 및 취급방법

- 합성수지 부분

․ 카드뮴, 납, 수은 및 그들의 화합물, 프탈레이트 또는 난연성의 물질이 합성수지

부분에 포함되어서는 안됨

․ 그 밖의 할로겐계 난연성 물질을 포함할 경우 EN 60335-1에 따라 전기와 불에 안

전한 이유를 기록해야 함

․ 50g이 넘는 합성수지 부분은 ISO 11469에 따라 재질 표시를 해야 함

- 표면 처리

․ 표면 처리제 중 유기용제의 중량이 5%를 넘어서는 안됨.

․ 표면 처리제 중 납, 카드뮴, 크롬, 수은 및 그들의 화합물에 기초한 안료를 포함

해서는 안됨.

․ 금속 부분은 카드뮴, 크롬, 니켈 및 그들의 화합물을 도금해서는 안됨. 단일 부분

에는 크롬, 니켈 및 그들의 화합물을 도금할 수 있으며, 그 후에 도금 부분을 분

리할 수 있어야 함

- 연료 시스템

․ 제품의 화력 연료는 연료 등급에 따라 하나 또는 2 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야 함 : 부피의 1.0% 보다 낮은 부분에 벤젠에 기초한 무연 가솔린 연료,

알킬레이트 가솔린 또는 화석연료

․ 디젤 오일은 Envirnomental 1 등급의 디젤 오일 사용시 가능

․ 연료를 공급할 경우 유출에 따른 위험이 가능한 한 없어야 함

- 엔진 오일

․ 오일을 공급할 경우 유출에 따른 위험이 가능한 한 없어야 함

․ 오일을 유출한 경우 차단할 수 있어야 함

․ 엔진은 환경라벨을 받은 오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물질 재사용 시스템

․ 제품 중량의 60% 이상 재사용이 가능해야 함

-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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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기․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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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가 함유된 합성수지를 포함해서는 안됨

2. 부속품

- 가정용일 경우, 유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함

3. 소음

- 작업장의 소음

풀베는 기계의 자르는 길이(X) 음향파워레벨 [dB(A)/pico W]

X=40cm 88.0

40cm < X = 60cm 92.0

60cm < X = 120cm 96.0

X > 120 cm 100.0

- 운전자에 대한 소음

․ 음압레벨 85 dB(A)

4. 방출 한계 기준

- 단기간 한계 기준

방출 한계 THC+NOX [g/kWh] CO [g/kWh] 미립자 [g/kWh]

엔진 분류 A 12 400 1.21)

엔진 분류 B 10 400 1.21)

엔진 분류 C1 12 400 1.21)

엔진 분류 C2 4.3 400 1.21)

1) 디젤 엔진 및 2사이클 가솔린 엔진용 기계에 적용

- 내구성 관련 기준

방출 한계 THC+NOX [g/kWh] CO [g/kWh] 미립자 [g/kWh]

엔진 분류 A 15 400 1.21)

엔진 분류 B 12 400 1.21)

엔진 분류 C1 12 400 1.21)

엔진 분류 C2 6 400 1.21)

1) 디젤 엔진 및 2사이클 가솔린 엔진용 기계에 적용

□ 공원․정원용 기계

◦ 적용범위

- 공원 및 정원용 기계, 가정용 및 상업용 기계, 전기 모터 및 화력 엔진 이용 기계

- strimmer, 브러시 톱, 동력용 톱, 낙엽 모으기 및 낙엽 날리기, 울타리 손질기, 비료

분쇄기, 경운기, 트랙터, 눈처리기

- 일반적인 엔진 속도 ≤ 37 kW (50 bp)

◦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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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1. 소음 방출

- 단기 테스트

① 가솔린 엔진용 기계

․ 정원용 트랙터를 제외한 기계는 표의 한계기준에 적합하여햐 한다.

엔진 크기 [㎤] HC+NOX [g/kWh] CO [g/kWh] NOX [g/kWh]X<66 72 550 10

66<X<100 40 550 10100≤X<225 16.1 550 10

225≤X 12.1 550 10

② 가솔린 엔진용 정원 트랙터

․ 새 기계를 테스트할 경우 다음 한계 기준을 넘어서는 안됨

엔진 크기 [㎤] HC+NOX [g/kWh] CO [g/kWh] NOX [g/kWh]

X<225 12 400 10

225<X 4.3/61) 400 10

1) 내구성 시험에 의한 특별 한계 기준

③ 디젤 엔진용 기계

․ 다음 한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기계 속도 [g/kWh] HC NOX CO 미립자

18~37 1.5 8.0 5.5 0.8

- 가솔린 엔진용 기계의 내구성 기준

․ 적어도 한 번은 내구성 시험방법에 따라 장기간 동안 기계를 작동시켜서 테스트를

해야 함

․ 내구성 테스트 후, 시험방법에 따라 엔진의 방출량을 테스트할 경우 한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소음

- 작업장의 소음

분류 한계 기준[dBLW] 분류 한계 기준[dBLW]strimmer 94 울타리 손질기 100

브러시 톱<1.5kW 107 비료 분쇄기 to be stated>1.5kW 110 경운기 96

동력용 톱<2.5kW 105 트랙터 to be stated>2.5kW 110 눈처리기 to be stated

낙엽 모으기․낙엽 날리기 105

- 운전자에 대한 소음

․ 음향파워 레벨

3. 물질 관련 기준

- 합성수지 부분

․ 카드뮴, 납, 수은 및 그들의 화합물, 프탈레이트 또는 난연성의 물질이 합성수지

부분에 포함되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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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탈레이트 : 디클로헥시 프탈레이트,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 디부틸 프탈레이트

(DBP), 벤질부틸 프탈레이트(BBP), 디에틸헥시 프탈레이트(DEHP), 디이소옥탈

프탈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 그 밖의 할로겐계 난연성 물질을 포함할 경우 EN 603 35-1에 따라 전기와 불에

안전한 이유를 기록해야 함

․ 할로겐계 난연성 물질 : 폴리브롬메이트 디페닐(PBB), 폴리브롬메이트 디페닐 에

테르(PBDE),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 A(TBBPA), 단쇄염화파라핀

․ 50g이 넘는 합성수지 부분은 ISO 11469에 따라 재질 표시를 해야 함

- 표면처리 부분

․ 단일 부분에는 크롬, 니켈 및 그들의 화합물을 도금할 수 있으며, 그 후에 도금 부

분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함표면처리제로 중 납, 카드뮴, 크롬, 수은 및 그들의 화합

물에 기초한 안료를 포함해서는 안됨.

․ 표면 처리제 중 유기용제의 중량이 5%(v/v)를 넘어서는 안됨.

․ 금속 부분은 카드뮴, 니켈 및 그들의 화합물을 도금해서는 안됨. 다만, 나사나 경

첩과 같은 단일 부분에는 크롬, 니켈 및 그들의 화합물을 도금할 수 있음

․ 다른 구성품은 카드뮴과 니켈로 표면를 할 경우 화학적 충격이나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서도 떨어지지 않도록 표면처리가 유지되어야 함. 작동중 안전성이나 방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에 만족해야 함

․ 니켈이나 카드뮴으로 표면을 처리한 부분의 경우 재사용이 가능해야 함

- 물질 재사용 시스템

․ 제품에서 재생불가능한 물질의 70중량% 이상이 재사용 또는 재생이 가능해야 함

- 건전지

․ 건전지 사용 기계는 Ni/Cd를 사용해서는 안됨

4. 부속품

- 가정용일 경우, 유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함.

5. 제품의 설계

- 연료 시스템

․ 제품의 화력 연료는 연료 등급에 따라 하나 또는 2 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함 : 부피의 1.0% 보다 낮은 부분에 벤젠에 기초한 무연 가솔린 연료, 알

킬레이트 가솔린 또는 화석연료

․ 디젤 오일은 Envirnomental 1 등급의 디젤 오일 사용시 가능

․ 연료를 공급할 경우 유출에 따른 위험이 가능한 한 없어야 함

- 엔진 오일

․ 오일을 공급할 경우 유출에 따른 위험이 가능한 한 없어야 함

․ 오일을 유출한 경우 차단할 수 있어야 함

․ 엔진은 환경라벨을 받은 오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6.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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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가 함유된 합성수지를 포함해서는 안됨

7. 소비자 정보 제공

□ 소형 히트펌프

◦ 적용범위

- 전기 히트펌프 : 압축기 모터 등급이 작동점에서 1kW~10kW(주택 가열하는 방출열

3kW~30kW에 해당)

◦ 환경관련 기준

1. 소음

- 관련 도시의 법률상 요구되는 소음 기준과 시험방법 적용하여 인정

2. 냉매

- ODP(ozone deplection potiential : 오존층파괴지수) < 0

- GWP(global warming potential : 지구온난화지수) < 1,900

․ 각각의 HFC 냉매의 GWP, 농도(W/W) 측정 후 계산

3. 냉각 매체

4. 합성수지 부분

- 물질 : Cd, Pb, Hg, 그들의 화합물, 프탈산 또는 내염성 물질 등은 합성수지 물질

에 사용되어서는 안됨.

- 할로겐화 지연제는 합성수지 부분에 사용 가능

- 합성수지 부분은 ISO 11469에 따라 표기하며, 중량 < 50g

5. 표면 처리물질

- 표면처리제 : 안료 또는 Pb, Cd, Cr, Hg, 그들의 화합물 사용불가

- 금속 : Cd, Cr, Ni, 그들의 화합물로 도금불가

예외) 작은 부분(나사못, 경첩 등) : Cr, Ni, 그들의 화합물로 도금가능

- Ni, Cr을 사용한 부분 : 재활용․재사용이 가능해야 함

6. 포장

- 염소계 합성수지 사용불가

7. 능력, 요구사항

8. 정보 제공

- 설치방법과 마케팅 원료

9. 히트펌프 시스템의 조절 및 설계

◦ 효율 기준

- COP(coefficient of performance) : 냉동곡선의 효율을 기초로 계산

․ 물/물, 수용액/물, 외부 공기/물에 대한 냉동곡선을 기초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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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상태와 가열상태의 온도를 기초로 하여 가열․냉각 매체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가 최소 25% 이상이어야 함

․ 외부 공기/공기, 배출 공기/공기, 물/공기, 수용액/공기에 대한 냉동곡선을 기초로

계산 → 최소 9% 이상이어야 함

《일본》

□ 배수설비

◦ 적용범위

- 배수관, 수로, 물받이 등 빗물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배수 설비

- 배수관은 물질의 투과성이 높고, 토양의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 투수성, 배수량 > 0.5cm/sec

․ 배수 강도 > 2kg/cm

․ 무효 % > 20%

- 독성 물질, 무거운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인증기준

- 제품은 불에 잘 붙지 않고, 세균번식이 어려운 물질과 생분해성 합성수지를 사용해야

- 제품은 브랜드명으로 명확히 구별되어야 함. 제품에 대한 명확한 브랜드명은 저장 용

량을 통해서 제품을 인정함

-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만듬(水を大地に)

□ 빗물 저장탱크

◦ 적용범위

- 지붕에서 흐르는 빗물을 모으고, 물을 저장하여 재사용하는 물텡크

- 빗물 저장이 효율적이며, 저장물의 양이 많을 수 있는 구조․설비이어야 함

- 저장 용량이 200L 이상이어야 함

- 사용이 안전해야 함

◦ 인증기준

- 제품은 불에 잘 붙지 않고, 세균번식이 어려운 물질과 생분해성 합성수지를 사용해야 함

- 제품은 브랜드명으로 명확히 구별되어야 함. 제품에 대한 명확한 브랜드명은 저장 용

량을 통해서 제품을 인정함

- 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만듬(水を大地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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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접착제

◦ 적용범위

-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다양한 물질을 결합시 사용

- 산업용이나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 인증기준

- 방향족 용매, 붕사, 포름알데히드, 할로겐계 용매 사용 금지

- 수은, 납, 카드뮴, 6가 크롬, 그들의 화합물 함유 금지

- 휘발성유기화합물 중량기준 5%를 초과 함유 금지

□ 절연재료

◦ 적용범위

- 대부분은 절연 재료는 유리 섬유 및 셀룰로오즈와 같은 합성수지 형태 또는 섬유질

물질 형태

- 재활용비율이 높고, 쓰레기 매립지의 공간이 절약되고, 절연재료를 만들 때 처음 사용

되는 석유화학제품․유리․나무 등 물질의 함량을 줄일 수 있는 제품

- 합성수지 형태의 절연 재료는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에 야기시키는 화학물질을

최소량 사용하여야 함

- 열방출을 저해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이 가장 좋음

◦ 인증기준

- 보드 타입, loose-fill, 솜타입, 스프레이 타입의 절연재료는 유리섬유로 만들어진 최종

산물의 반드시 35중량% 이상 재사용될 수 있어야 함

- 광물질로 구성된 보드 타입의 절연재료는 반드시 최종산물의 45중량% 이상 재사용될

수 있어야 함

- 모든 셀룰로오즈 절연재료는 반드시 최종산물의 75중량% 이상 재사용되어야 함

- 합성수지 형태의 절연재료는 오존의 성층권 파괴와 지구온난화현상에 낮은 영향을

미쳐야 함

- 모든 절연재료는 산업용 안전성 및 성능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 Consumer chemical과 Container Regulations of the Hazardous Products Act의 유독

하며 부식성, 가연성, 폭발성이 있는 물질이라는 라벨을 붙일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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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문

◦ 적용범위

- 문을 방화문으로 교체할 경우 쓰레기를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임

- 방화문을 사용할 경우 고형 폐기물이 줄어드는 동시에 돈이 절약됨

- 인증을 받은 방화문은 물질 사용이 감소되는 동시에 안전성 및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음

◦ 인증기준

- 방화문은 캐나다의 실험실에서 작성한 방화문 시험방법인 CAN4-S104 기준에 반드

시 통과하여야 함

- 방화문은 국제화재보호협회의 방화문(창)기준인 NFPA-80에 적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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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에서 시행중인 기기․자재류의 인증제도 조사

2.1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기기․자재류 조사

2.1.1 기기․자재류 관련 인증제도 조사

《상하수도 처리기기 등 수도용 기자재》

□ 한국상수도협회의 검인증제도

◦ 목적

- 상하수도 부문의 기자재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규격 및 기준을 제정 보급하여

상하수도 시설의 품질 고도화 및 효율향상에 기여하고 특히 수질보전과 시설의 안

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관련근거

- 수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수도용 자재의 기준), 제3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11

조 제2항(하수도용 자재의 기준), 제3항-산업표준화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수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 산업표준화법 제28조 제1항(단체표준의 제정 등)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단체표준의

제정) 및 제24조(단체표준인증 표시) 동법 제33조(표시품의 우선구매)

◦ 상수도 관련 규격

No. 단체표준규격명

1 수도용 급속 공기밸브

2 수도용 새들 분수밸브

3 수도용 소프트실 슬루스 밸브

4 수도용 밸브 캡

5 수도용 대구경 버터플라이 밸브의 면간 및 주요 치수

6 수도용 2단식 지수밸브 보호통

7 수도용 주철 지수밸브 보호통

8 수도용 나사식 제수밸브 보호통

9 수도용 지하식 소화전

10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11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

12 수도용 대구경 도복장 강관 이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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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단체표준규격명

13 수도용 도복장 강관 특수 이형관

14 수도용 폴리에칠렌관 금속 이음쇠

15 수도용 동관

16 수도용 동관 이음쇠

17 수도용 피복동관

18 수도용 할 T자관 및 특수 관 이음쇠

19 수도용 여과모래 시험 방법

20 수도용 안트라사이트 시험 방법

21 수도용 여과자갈 시험 방법

22 수도용 망간 모래 시험 방법

23 수도용 강관 모르터 라이닝

24 수도용 콘크리트 지수밸브 보호통

25 수도용 알긴산소다

26 수도용 소석회

27 수도용 소다회

28 수도용 메타인산나트륨

29 수도용 벤토나이트 시험방법

30 수도용 분말 활성탄 시험방법

31 수도용 차아염소산나트륨

32 수도용 규산나트륨 용액

33 수도용 폴리아크릴아미드

34 수도용 진한황산

35 수도용 이산화염소 용액

36 수도용 액체 염소

37 수도용 황산구리

38 수도용 수지 코팅관 이음쇠

39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방법

40 수도용 흑색 바니쉬

41 수도관 갱생용 무용제형 이액 에폭시 수지도료

42 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합성수지도료

43 수도용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44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융착식 대구경 이음관

45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플랜지

46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트랜지션 이음관

47 수도용 중밀도 폴리에틸렌관

48 수도용 중밀도 폴리에틸렌관 이음관

49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50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이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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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단체표준규격명

51 상수도 관 소독

52 저수시설 소독

53 상수도 관 표시기호

54 상수도 도식 기호

◦ 하수도 관련 규격

No. 단체표준규격명

1 구조형 폴리에틸렌(PE) 하수도 배관계 제1부 : 관(안)

- 현재 규격(안) 제정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음

◦ 단체표준인증제도

- 한국상하수도협회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가공기술을 생산하는 자에 대해 품질보

증에 필요한 생산조건등을 심사하고 제품의 품질을 시험하여 해당 규격 수준이상으

로 판명된 경우에 KWWA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인증

◦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 가능한 품목

검인증제도의 관련 규격명 후보 대상제품군

구조형 폴리에틸렌(PE) 하수도 배관계 ➜ 하수도관

- 상수도 관련 품목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상제품인 수도용 급수관과 중복됨

□ 한국환경수도연구소의 품질인증(C마크)

◦ C마크

- 생산자 또는 협회․조합(이익단체)로부터 완전 독립된 제3자기관으로서의 인증을 하

는 제도

◦ 대상제품

- 정수장치 : 가정용 정수기, 산업용 정수기, 기타 정수장치

- 수처리제 : 응집제, 방청제, 살균소독제, 활성탄, 기타 수처리제

- 수도기자재 : 도료, 수도용배관, 기타 수도용기자재

- 환경위생관련제품 : 살균장치, 먹는물관련재료 및 제품, 먹는샘물

- 기타 : 기타 환경관련 제제

◦ 수도기자재

-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위생적으로 안전한가에 중점을 두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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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용출시험, 독성시험, 미생물 증식성 시험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실험을 실시

하여 그 결과가 환경부의 먹는물수질기준 또는 미국의 NSF규격에서 요구하는 사항

- 수도기자재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먹는물수질기준이나

미국 EPA 기준을 초과하거나, 독성을 나타낼 정도의 농도로 검출되어서는 안되도록

정하였으며, 또한 용출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화학조성식 자료를 검토하여 제품마다

용출가능한 물질을 시험하며 화학조성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사용재

료를 평가하여 용출가능한 물질을 결정하도록 함

- 단, 공인기관(미국의 경우 FDA, NSF)에서 인증된 재료에 대해서는 용출시험을 생략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 가능한 품목

품질인증(C마크) 관련 규격 후보 대상제품군

수도기자재 ➜ 빗물 저장탱크

《공조․환기기기 등 건축․건설용 기자재》

□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의 한국냉동공조기기인증센터

◦ 목적

- 냉동공조기기에 대한 국제수준의 성능평가시험설비 구축

- 해외인증기관과의 인증협정을 통한 냉동공조기기제품의 수출증대

- 연구기반조성과 성능평가기술 확보를 통한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 법적 근거

- 냉동공조기기 부품․시스템 공동연구 및 성능인증을 위한 구축사업 운영규정

◦ 역할

- 냉동공조기기관련 제품의 인증시험평가수행

- 냉동공조기기 수출증대를 위한 상호 국제 인증시스템 구축

- 주요핵심 냉동공조기기의 설계기술 및 향상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체 기술지도 및 이전

- 산, 학, 연 프로그램을 통한 냉동공조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육성

- 냉동공조기기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관련 연구의 주도적인 역할

◦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 가능한 품목

한국냉동공조기기인증센터의 관련 품목 후보 대상제품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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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기․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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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성 자재․비석면 자재 등 건축․건설용 기자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인정업무

◦ 내화구조 인정, 방화문 인정, 차음구조 인정, 공업화주택 인정 업무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내화구조 인정

- 취지 및 목적

․건축물의 화재 발생시 일정시간 구조적 성능을 유지하고 화재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여유시간의 제공과 함께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과 인명보호를 위함

․건축관련 법령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그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

여야 하며, 방화구획 및 방화지구 내의 건축물에는 내화 또는 방화성능을 확보한

구조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음

․내화구조는 여러 제품이 혼합되어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는 복합구조가 대부분이

며, 현장여건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구조가 형성

․내화구조는 각 제품마다 지니고 있는 각각의 성능이 하나의 내화성능을 발휘하므

로 내화구조의 전 구성제품에 대한 품질이 중요

- 법적근거

․건축법 제5장 제4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제41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제3조(내화구조)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장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 방화문 인정

- 취지 및 목적

․화재발생시 일정시간 화재안전성능을 유지하여 화재로부터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여유시간의 제공과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소방대원의 소방활동시 안전을 도모하

기 위함

․건축법 및 소방법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그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 및

방화문으로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적근거

․건축법 제5장 제39조(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등), 제4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제41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26조(방화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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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방화문 인정 및 관리 기준(건설교통부고시제1999-368호)

․방화문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처리절차

․인정신청→수수료납부→신청서류검토→공장품질관리확인 및 시료채취→시료제작 및

시험→자문회의(필요시)→신청업체 및 관련기관에 인정 통보

◦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 가능한 품목

인정업무 관련 품목 후보 대상제품군

내화구조 인정 ➜ 절연재료

불연성․비석면 재료

방화문 인정 ➜ 방화문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관련 건축․건설용 기자재

◦ 목적

-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

◦ 다중이용시설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철도역사의 대합실, 장례

식장․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업무시설, 건축물, 공연장, 학원․상점가․혼인예식장,

대규모점포,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정하고 이들 오염물질에 대하여 유지기준을 설정하여 규제

◦ 관련 법률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11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제2조(실내공간오염물질), 제3조(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16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

◦ 관련 기준

-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일정량 이상 방출하는 접착제와 벽지․도장재․바닥재․목재․기타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라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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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오염물질 방출기준이 있는 환경표지나 한국산업규격 등을 획득한 제품에 대하여

오염물질 측정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 진행 중에 있음(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이 2003년 12월 31일에 입법예고되었음)

◦ 대상

번호 관련 제품

1 접착제

2 벽지

3 도장재

4 바닥재

5 목재

6 기타 건축 자재

◦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 가능한 품목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관련 품목후보 대상제품군

접착제 ➜ 접착제

《소방용 기자재》

□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한국화재안전기준(Korea Fire Safety Standards)

◦ 목적

-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 민간 화재안전기준

-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국제수준에 상응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제정 보급함으로써

국내 대형건물 및 주요 산업체의 화재 폭발위험의 예방과 이로 인한 손실경감 및

손해보험회사의 위험관리 기술향상에 기여함

- 기준의 범위 : 발화위험시설, 공업공정별 방호대책, 소화 경보설비의 설계 및 유지

관리, 연소 및 피난시설, 위험 및 보험관리 등 설정

◦ 관련 기준

- 국내 화재안전관련법령 및 미국 화재안전기준(NFC; National Fire Codes)

- 미국 공장상호보험손실방지기준(Factory Mutual Loss Prevention Data)

- 미국 공장손해보험업자정보(Industrial Risk Insuerers Information)

- 미국 석유협회자료(American Petroleum) 및 ISO/ICE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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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목록

번호 기준명

1 건축물 연소 확대방지기준

2 물질 안전 데이터시트

3 위험물 저장시설 기준

4 위험물 저장탱크 과충전방지 기준

5 전동기 방호기준

6 변압기 방호기준

7 피뢰설비 설치 기준

8 방폭 구조의 전기설비 기준

9 정전기 기준

10 이동탱크 저장시설의 주유 중 정전발화 예방기준

11 옥내케이블 화재예방기준

12 근로자 전기안전 기준

13 전기설비 유지관리 기준

14 정전기, 낙뢰 및 표류전류 화재예방 기준

15 석유화학공장 위험장소 분류기준

16 펄프 및 제지공업 방화기준

17 섬유공장 방화기준

18 전자공장 방화기준

19 클린룸 방화기준

20 자동차공장 방화기준

21 금속기계․기구공업 방화기준

22 알루미늄공업 방화기준

23 마그네슘 저장 방화기준

24 목재공업 방화기준

25 고무공업 방화기준

26 플라스틱공업 방화기준

27 유기도료제조공업 방화기준

28 도장공정 방화기준

29 인쇄공장 방화기준

30 석유화학공장 방화기준

31 석유화학공장 배치 및 이격거리 기준

32 석유화학공장 내화처리 기준

33 폭발벤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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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준명

34 폭발방지설비기준

35 압력방출장치기준

36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 배출설비기준

37 집진장치 방호기준

38 용접 및 절단작업 화재예방기준

39 소화기기준

40 소화설비용 가압송수장치기준

41 소화설비용 급수원기준

42 수계소화설비 배관 및 부속장치기준

43 옥내소화전설비기준

44 옥외소화전설비기준

45 스프링클러설비기준

46 포소화설비기준

47 물분무설비기준

48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기준

49 이산화탄소소화설비기준

50 할론1301소화설비기준

51 분말소화설비기준

52 자동화재탐지설비기준

53 화재․폭발위험평가지침(1)

54 전자컴퓨터/정보처리장치 방화기준

◦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 가능한 품목

인정업무 관련 품목 후보 대상제품군

소화기기준 ➜ 소화기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기준 ➜ 소화약제

□ 한국소방점검공사의 형식승인, 검정 및 FI인정

◦ 형식승인 및 검정

- 형식승인

․ 소방기기의 모델을 결정하는 검사

․ 신청된 소방기기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및 성능이 검정기술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형식시험과 신청자가 보유한 시험시설이 규정에 적합

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시설심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 형식번호를 부여하고

형식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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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법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 소방기기는 한국소방점검공사로부터 형식승인을 득

한 다음 검정(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을 받은 후 판매 또는 사용하여야 함

- 검정

․ 형식승인을 득한 소방기기에 대하여 실시하며 형식승인한 소방기기의 구조, 성능등

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합격표시를 부착하는 제도로서 사전제품검사와 사후

제품검사로 구분

․ 사전제품검사

⇒ 소방기기를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구조, 성능등에 대하여 한국소방검점공사에

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

⇒ 소방기기는 화재의 위급상황에서 단 한번 정확하게 작동되어야 하는 대기성(待機

性)기기이며 제품자체가 다양․전문적이어서 일반사용자로서는 질에 대한 판별능

력도 미흡하거니와 기기의 선택도 타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음(APT의

경우 입주자가 아닌 건축업자가 구입, 비치하게 됨)

⇒ 단 한건의 불량품도 허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주요 소방기기에 대하여는 사전

검사제를 실시

․ 사후제품검사

⇒ 소방기기를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여 판매하고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시중유통 제품을 수시로 수거하여 검사하는 제도

⇒ 사후제품검사 대상품목 : 결합금속구, 송수구, 방수총, 방염제, 방열복, 일제개방밸

브, 관창, 소방펌프, 누전경보기, 간이형수신기

- 형식승인 및 검정 대상품목

번호 대상제품

1 수동식소화기

2 자동식소화기

3 소화약제

4 포소화약제

5 투척용소화용구

6 자동확산소화용구

7 수동펌프식소화용구

8 에어졸식소화용구

9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10 방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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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상제품

11 감지기

12 발신기

13 중계기

14 수신기

15 경종

16 누전경보기

17 가스누설경보기

18 간이형수신기

19 유도등

20 피난사다리

21 완강기

22 구조대

23 비상조명등

24 스프링클러헤드

25 유수검지장치

26 일제개방밸브

27 압력챔버

28 가스관선택밸브

29 소방호스

30 결합금속구

31 관창

32 송수구

33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

34 방수총

35 소방펌프

36 소방펌프자동차

37 방열복

38 공기호흡기

39 방염성능

-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 가능한 품목

형식승인 및 검정 관련 품목 후보 대상제품군

자동식 소화기 ➜ 소화기수동식 소화기

소화약제 ➜ 소화약제포소화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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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인정

- 개요

․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구조․구급

등에 사용되는 제품 중 소방법령에서 정하여진 소방용기계․기구 이외의 제품 등에

대하여 성능을 인정하는 것

- 분류

․ 인정시험 : FI인정을 위하여 인정기준에 적합여부를 시험하는 것

․ 제품검사 : 생산되는 제품이 FI인정된 견품의 성능 등과 동일여부를 검사하는 것

(신청로트에 대한 샘플검사)

․ 설계심사 : 소방대상물에 시공하고자하는 소화설비의 설계도서가 이미 FI인정을 받

은 설계매뉴얼과 설계프로그램상의 기술적사항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것

- 인정대상

번호 대상제품

1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

2 가스계소화설비

3 시각경보기

4 방연마스크

5 비상문자동개폐장치

6 소방용 헬멧

7 소방용 안전장갑

8 소방용 안전화

9 소방용 방화복

10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1 포소화약제혼합장치

12 휴대용비상조명등

13 무선페이징시스템

14 실내장식물의불연․준불연재료

15 아크경보기

16 완강기설치대

17 가스계소화설비용수동식기동장치

-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 가능한 품목

FI인정 관련 품목 후보 대상제품군

실내장식물의불연․준불연재료 ➜ 절연재료

불연성․비석면 자재

◦ 성능검사기술기준 >

- 기술기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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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상제품

1 축광유도표지

2 축광위치표지

3 예비전원

4 비상콘센트설비

5 표시등

6 소화전함

7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

8 소방용내화전선

9 소방용내열전선

10 탐지부

11 지시압력계

12 방염제품

13 비화재보방지기

14 공기안전매트

15 개폐표시형밸브

16 소방용스트레이너

17 소방용압력스위치

18 소방용릴리프밸브

19 소방용푸트밸브

20 소방용합성수지배관

21 비상경보설비의축전지

22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

23 물분무헤드

24 분말헤드

25 포헤드

26 방수구

27 소방용흡수관

28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29 살수헤드

-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 가능한 품목

FI인정 관련 품목 후보 대상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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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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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

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증제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지정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품질시험결과 전

항목을 만족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 관련 법률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촉진)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6호(2004.1.20)『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대상

번호 기자재

1 삼상 유도 전동기

2 26㎜32W 형광램프

3 26㎜32W 형광램프용 안정기

4 안정기 내장형 램프

5 형광램프용 고조도반사갓

6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7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8 고기밀성 단열창호

9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10 가정용 가스 보일러

11 펌프

12 원심식 냉동기

13 무정전 전원장치

14 자동판매기

15 전력용변압기

16 16mm 형광램프

17 메탈할라이드 램프용안정기

18 나트륨램프용안정기

19 인버터

20 난방용 자동온도 조절밸브

21 LED 교통신호등

22 복합기능형수배전시스템

23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24 단상 유도 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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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자재

25 환풍기

26 원심식송풍기

27 16mm형광램프용안정기

28 폭기용수중펌프

29 메탈할라이드 램프

30 고휘도 방전(HID) 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 가능한 품목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의 효율에너지기자재 후보 대상제품군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전기용품안전인증 관련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 목적

- 전기용품의 생산․조립․가공, 판매 및 사용을 함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화재․감전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품출고전(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또는 통관전(외국에서 제조하는 경우)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관련 법률근거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등), 제6조(안전인증의 표시등)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0-153호(2000.7.7.) 『전기용품안전인증의표시에관한규정』

-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번호 기자재

1 전선 및 전원코드

2 전기기기용스위치

3 교류용 전기기기 또는 전원용캐패시터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5 전기용품보호용부품

6 절연변압기

7 전기기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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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기․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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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자재

8 전동공구

9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10 정보 사무기기

11 조명기기

◦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 가능한 품목

전기용품안전인증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후보 대상제품군

전기기기용스위치

➜ 전기․전자제품용 부품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2.2 해외 환경라벨링 제도 및 국내 유사 인증제도의 상호 비교․분석

◦ 해외 환경라벨링 제도 및 국내 인증제도 관련 조사 및 검토 가능 품목 목록화

- 북유럽, 독일, 일본 등 해외 환경라벨링 인증기준, 국내 유사 인증제도 시행 품목, 이해

관계자의 제정 요청 품목 조사 분석 실시

∙ 이 중 현행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28개 품목 도출

해외 환경라벨링

제도 조사(12개)⇒

잔디깍는 기계, 공원․정원용 기계, 휴대용 전기톱, 전기설비

기기 및 시스템, 접착제, 소형 히트펌프, 빗물 저장탱크, 배수

설비, 절연재료, 소화기, 방화문, 전기 손 건조기

국내 인증제도

조사(11개)⇒

하수도관, 빗물 저장탱크, 절연재료, 불연성․비석면 자재,

방화문, 소화기, 소화약제, 접착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전기

기기용 스위치, 전기설비용 부품(플러그, 콘센트, 스위치 등)

이해관계자 제안

(5개)⇒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전기 ․전자제품용 부품,

히트펌프, 접착제, 전기 손 건조기

◦ 해외 환경라벨링 제도 및 국내 인증제도 관련 후보 대상제품군(안)에 대한 상호 비교

- 해외 환경라벨링 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기․자재류 품목과 국내 인증제도에서

정리한 후보 대상제품군에 대하여 상호 비교

- 해외 환경라벨링 제도와 국내 유사 인증제도에서 시행하는 대상제품 중 유사한 대상

제품은 전기조절장치 및 시스템, 빗물 저장탱크, 절연재료, 소화기, 방화문, 접착제가

있음

- 유사 대상제품 관련 해외 환경라벨링 제도 및 국내 유사 제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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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기․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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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관련 대상제품이 있었으나 2003.10.21. 현재 폐지되었음

․ 하지만, 동 보고서에서는 기존에 시행 당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음

대상제품 해외 환경라벨링 제도 국내 유사 인증제도

전기조절장치 및 시스템독일

(Blue Angel)⇔

전기용품안전인증

(전기기기용 스위치)

빗물 저장탱크일본

(Eco Mark)⇔

한국환경수도연구소

(품질인증)

절연재료캐나다

(Terra Choice)⇔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정업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FI인정)

소화기독일

(Blue Angel)⇔

한국소방점검공사

(형식승인․검정)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화재안전기준)

방화문캐나다

(Terra Choice)⇔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정업무)

접착제

북유럽

(Nordic Ecolabelling)⇔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독일

(Blue 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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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기․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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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3.1 기기․자재류 후보 품목 도출

□ 후보 품목 도출 개요

해외 환경라벨링 제도 국내 인증제도 이해관계자 제안

ꀻ ꀻ ꀻ국내외 유사

인증제도 조사

4개국 환경라벨링제도

15개 대상제품

9개 유사 인증제도

245개 대상제품5개 대상제품

ꀻ ꀻ ꀻ검토 가능 품목

목록화

12개 대상제품 11개 대상제품 5개 대상제품

15개 검토 가능 품목(총 28개 품목 중 13개 품목 중복)

ꀻ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히트펌프, 접착제,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전기․전자제품용 부품, 열회수형 환기장치, 전기 손 건조기

ꀻ후보품목의

선정가능성

평가

히트펌프, 접착제,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전기․전자제품용 부품, 열회수 환기장치, 전기 손 건조기

ꀻ환경표지 대상제품 최종 선정

□ 검토 가능 품목 목록화

◦ 해외 환경라벨링 제도의 기기․자재류 관련 품목

- 현행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시행되고 있는 품목들은 제외하여 정리한 품목들은

다음과 같음

잔디깍는 기계, 공원․정원용 기계, 휴대용 전기톱, 전기설비 기기 및 시스템, 접착제,

소형 히트펌프, 빗물 저장탱크, 배수설비, 절연재료, 소화기, 방화문, 전기 손 건조기

◦ 국내 유사 인증제도(유사 인증제도 및 관련 법규 등)의 기기․자재류 관련 품목

- 현행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시행되고 있는 품목들은 제외하여 정리한 품목들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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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기․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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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형 폴리에틸렌 하수도 배관계 / 내화구조, 방화문 / 소화기(수동식․자동식),

소화약제, 투척용소화용구, 소화용구(자동확산, 수동펌프식, 에어졸식), 캐비넷형자동

소화기기, 방염제,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경종,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유도등, 피난사다리, 완강기, 구조대, 비상조명등, 스프링클러헤드, 유수검지장치, 일제

개방밸브, 압력챔버, 가스관선택밸브, 소방호스, 결합금속구, 관창, 송수구, 옥내소화전

방수구․옥외소화전, 방수총, 소방펌프, 소방펌프자동차, 방열복, 공기호흡기, 자동

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 가스계소화설비, 시각경보기, 방연마스크, 비상문자동

개폐장치, 소방용 헬멧, 소방용 안전장갑, 소방용 안전화, 소방용 방화복, 간이스프

링클러설비, 포소화약제혼합장치, 휴대용비상조명등, 무선페이징시스템, 실내장식물

의불연․준불연재료, 아크경보기, 완강기설치대, 가스계소화설비용수동식기동장치 /

접착제, 도장재, 목재, 기타 건축자재 / 삼상 유도 전동기(삼상․단상), 형광램프용

고조도반사갓,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산업․건물용 가스

보일러, 펌프, 원심식 냉동기, 무정전 전원장치, 전력용변압기, 인버터, LED 교통

신호등, 복합기능형수배전시스템,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환풍기, 원심식송풍기, 폭기용

수중펌프, 메탈할라이드 램프, 고휘도 방전 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 전선 및 전원

코드, 전기기기용스위치, 교류용 전기기기 또는 전원용캐패시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용품보호용부품, 절연변압기, 전기기기류, 전동공구,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정보 사무기기, 조명기기

◦ 이해관계자의 제정 요청 품목

- 생산업체 및 관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제정 요청이 있는 품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전기․전자제품용 부품, 히트펌프, 접착제, 전기 손 건조기

□ 후보 품목 도출

◦ 대상제품 선정평가를 위한 후보품목 도출

- 15개 검토 품목별 기초현황 및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정성적

평가로 품목별 제정 우선순위 평가(우선성 평가)

∙ 환경관련 사항 : 환경영향 심각성, 소비자 선택을 통한 환경개선 가능성

∙ 시장관련 사항 : 시장 규모,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의 관심

∙ 기타 사항 : 기준설정 가능성 및 계량적 측정 가능성, 기타 소비자 건강 및 안전 사항

관련 여부, 관련 자료 수집 용이성 등

- 15개 검토 품목별 기초현황

번호 대상제품 정의

1 잔디깍는 기계 유기물질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잔디깍는 기계

2 휴대용 전기톱 전기 모터를 이용하거나 화력을 이용하는 전기톱

3 접착제 일반 소비자용 및 산업용(건축용 포한) 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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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기․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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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상제품 정의

4 히트펌프히트펌프 한 대에 2개의 열교환기로 냉․난방 및 급

탕을 동시 해결 가능한 제품

5 빗물 저장탱크지붕에서 흐르는 빗물을 모으고, 물을 저장하여 재

사용하는 물텡크

6 배수설비배수관․수로․물받이 등 빗물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배수 설비

7 절연재료전기나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8 불연성․비석면 자재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자재 및 석면을 포함하

지 않는 자재

9 소화기

화재의 극히 초기단계에서 소화제가 갖는 냉각 또는

공기차단 등의 효과를 이용해서 불을 끄는, 운반할

수 있는 기구

10 방화문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문

11 하수도관오수․빗물 등을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시가지

내 도로 밑에 그물 모양으로 깔려 있는 관

12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인테리어용 점착 시트 및 시트 사용시 별도의 접착

제를 필요로 하는 인테리어용 일반 시트

13 전기․전자제품용 부품 전기․전자 완제품 또는 기계 등에 사용되는 부품

14 열회수 환기장치실내외 공기 환기시 발생하는 열손실을 방지하는

환기장치

15 전기 손 건조기공공기관이나 시설의 화장실에 설치되어 손의 물기

제거에 사용하는 드라이어

- 15개 검토 품목별 우선순위 평가

번호 대상제품 환경영향환경개선

가능성시장규모

기준설정

가능성

계량적

측정가능성

소비자

반응총점

1 잔디깍는 기계 ○ ○ × △ ○ × 20

2 휴대용 전기톱 ○ ○ × △ △ △ 20

3 접착제 ○ ○ ○ ○ ○ ○ 30

4 히트펌프 ○ ○ △ ○ △ ○ 26

5 빗물 저장탱크 ○ △ × △ △ × 21

6 배수설비 △ △ × △ △ △ 16

7 절연재료 ○ ○ △ △ △ × 20

8불연성․비석면

자재○ ○ △ △ △ × 20

9 소화기 △ ○ × △ △ × 16

10 방화문 △ ○ × △ △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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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기․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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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상제품 환경영향환경개선

가능성시장규모

기준설정

가능성

계량적

측정가능성

소비자

반응총점

11 하수도관 ○ ○ × △ △ × 18

12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 ○ ○ ○ ○ 30

13전기․전자제품용

부품○ ○ ○ △ ○ △ 26

14 열회수 환기장치 ○ ○ ○ △ △ △ 24

15 전기 손 건조기 ○ ○ ○ ○ △ △ 26

○ : 5점, △ : 3점, × : 1점

- 우선순위 평가결과를 통하여 대상제품 선정평가를 위한 후보품목으로 히트펌프,

접착제,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전기․전자제품용 부품, 열회수 환기장치,

전기 손 건조기 6개 품목 선정

◦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한 후보품목은 다음과 같음

히트펌프, 접착제,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전기․전자제품용 부품, 열회수 환기

장치, 전기 손 건조기

3.2 품목별 기초현황 조사

□ 빗물 저장탱크

◦ 제품의 개요 및 시장현황

- 버려지는 빗물을 식수 외의 다른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탱크를 말함.

빗물은 저장 후 화장실이나 화단 등에서 재사용이 가능함

- 환경부에서 지붕 면적이 2,400㎡ 이상이고, 관람석수가 1,400석 이상으로 신축 또는

증축․개축․재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운동장 등 지붕 면적이 넓은 시설물에 대해서

는 수도법 제11조 제3항(2001. 9)에 의거하여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초기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 시설,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 현재 월드컵경기장, 학교, 기숙사, 정수장 등 9개 곳에 시범설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화 대상시설을 확대할 것으로 밝히고 있음

◦ 해외 인증기준 사례

- 일본(Eco Mark)의 ‘빗물저장 탱크(Storage tanks for rain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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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기․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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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연재료

◦ 제품의 개요

- 전기나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 전기의 절연재료는 기체․액체․고체로 나눌 수 있으며, 공기 외에도 산소․질소․수소 등과 같은 일반기체 있음. 액체로 된 절연재료는 석유계 절연유․실리콘유․염소

화유 등의 합성절연유 등이 있으며, 고체절연재료에는 무기계(無機系)․자기계(瓷器

系)․유리계․섬유질계․수지계․고무계․니스계 등 많은 종류가 있음

□ 소방용 기기 - 방화문, 소화기, 소화약제

◦ 제품의 개요

- 소화기(消火器, fire extinguisher)

․ 화재의 극히 초기단계에서 소화제가 갖는 냉각 또는 공기차단 등의 효과를 이용해서

불을 끄는, 운반할 수 있는 기구

․ 사용하는 약제 또는 그 메커니즘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음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화기는 포말소화기(泡沫消火器)․분말소화기․할론소화기․이산화탄소소화기 등

․ 포말소화기 : 약제의 화합으로 포말을 발생시켜 공기의 공급을 차단해서 소화. 목

재․섬유 등 일반화재에 사용되며, 가솔린과 같은 타기 쉬운 유류(油類)나 화학약품

의 화재에 적당. 전기화재에는 부적당

․ 분말소화기 : 소화제에 특수가공한 탄산수소나트륨분말을 사용하여 질소나 이산화탄

소 등 불연성(不燃性) 고압가스에 의해 약제를 방사하여 소화. 유류․전기․화학약품

의 화재에 적당

․ 할론소화기 : 약제로서 할론 1211을 사용하는 것이 특색이며, 목재․섬유 등의 일반

화재 및 유류․화학약품 화재와 전기나 가스화재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

․ 이산화탄소소화기 : 약제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며, 유류․전기화재에 적당

- 방화문

․ 방화문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문을 말함. 화재발생시 일정시간

화재안전성능을 유지하여 화재로부터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여유시간의 제공과 화

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소방대원의 소방활동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방화문은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으로 구분

․ 갑종방화문

①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0.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②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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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기․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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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종방화문

①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밀리미터이상 1.5밀리미터미만인 것

② 철재 및 망이 들어있는 유리로 된 것

③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내면에는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을, 옥외면에

는 철판을 붙인 것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

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 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을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문을 달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소화약제

․ 소화기 등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가스계, 액체계 및 분말상의 물질

․ 종류는 분말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강화액소화약제, 산알카리소화약제, 포

소화약제, 침윤소화약제, 비활성기체 등이 있음

․ 분말소화약제 : 화염과 반응하여 열분해를 일으키고 이때 생성되는 물질에 의한 억

제․질식․냉각효과에 의하여 불을 끄는 소화약제

․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 :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사용후 잔유물이 남지 않는 휘발

성인 특성을 가지며 냉각․질식 및 부촉매 효과에 의하여 불을 끄는 소화약제. 불꽃

과 반응하여 열분해하면서 독성의 가스가 발생되므로 좁은 공간에서의 사용에 유의

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환기시켜야 함

․ 강화액소화약제 : 물에 다량의 알카리금속염류 등을 첨가하여 -0℃이하의 혹한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화재는 물론 유류화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물의 소화능력을

향상시킨 소화약제

◦ 시장현황

- 우리 나라의 소방기기의 생산 규모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 파악되지 않음

․ 한국소방점검공사의 형식승인 및 검정 현황 등을 참고할 때 연간 3,000억 내외일 것

으로 추정

․ 소방기구 제조와 시공시장을 합하면 약 2조원의 규모이며 설계감리, 유지관리 시장

의 규모는 산정된 자료가 없는 상태

- 소방용 기기는 크게 경보기류, 소화기류, 기계류, 방염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경보기류 : 감지기, 발신기․경종, 수신기․중계기,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유도

등․비상조명등 등

․ 소화기류 : 자동식소화기, 수동식소화기, 소화약제, 포소화약제, 자동확산소화용구, 에

어졸식간이소화용구,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등

․ 기계류 : 결합금속구, 송수구, 방수총, 스프린클러헤드, 구조대, 금속제피난사다리, 공

기호흡기, 완강기, 압력챔버, 유수검지장치, 가스관선택밸브, 일제개방밸브, 소방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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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창, 옥내소화전방수구, 소방펌프자동차, 옥외소화전, 소방호스 등

․ 방염류 : 방염제, 방열복 등

<표Ⅱ-3> 소방용 기기 제조업체 현황구 분 경보기류 소화기류 기계류 방염류 합 계

제조업체수 107 58 59 50 274자료 : 한국소방검정공사 내부자료(2003)

◦ 해외 인증기준 사례

- 캐나다(Terra Choice)의 ‘방화문(Retrofit fire door kit)’

- 독일(Blue Angel)의 ‘소화기(fire extinguishers)’

․ 2003.10.21. 현재 폐지되었으나 동 보고서에서는 기존에 시행 당시의 자료를 바탕으

로 검토하였음

□ 히트펌프

◦ 제품의 개요

- 정의 : 열을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말하며, 히트

펌프 한 대에 2개의 열교환기로 냉․난방 및 급탕을 동시 해결 가능한 제품

- 응축기에서 방출되는 고열을 난방 및 급탕에 이용하며, 증발기에서 차가워진 냉열을

건물의 냉방에 이용

- 기본원리 : 냉매가 ‘압축-응축-팽창-증발’의 과정을 순환하며, 냉․난방 모두 같은 과정

으로 열교환기부에서 냉매의 흐름만 바뀌고, 압축기부에서는 같은 방향 유지하게 됨

- 기본구조 :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로 구성되어 난방기로 이용되고, 4방밸브를

부착하여 응축기는 증발기로, 증발기는 응축기로 작용하여 냉방에 이용

- 열원은 일반에너지인 전기와 가스를 이용하는 제품이 있으며, 대체에너지인 공기, 태

양열, 지열, 폐수열 등을 이용한 제품이 있음

◦ 시장현황

- 국내의 산업용 히트펌프는 2002년 현재 2,000억원(세계 90억달러)으로, 업계에서는

2010년 6700억원(세계 3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정부의 히트펌프 및 대체에너지 보급 정책으로 시장규모 증가 예상

․ 히트펌프 설치시 100% 전액에 대해 저리로 융자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공사

비의 일부를 대체에너지 설비투자에 의무적으로 사용

◦ 해외 인증기준 사례

- 북유럽(Nordic Ecolabelling)의 ‘소형히트펌프(Small Heat Pu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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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업체는 현재 없음

□ 접착제

◦ 제품의 개요

- 접착의 정의 : 2가지의 동종 또는 이종의 고체(피착체)에 어떤 물질(접착제)을 개입

시켜 결합하는 현상

- 접착의 원리 : 2가지의 동종 또는 이종의 피착제간 접착의 성공유무 및 강도는 다음

에 제시한 습윤(wetting) 과정과 결합(bonding) 과정에 의해 결정

․ 습윤(wetting) : 접착제를 도포하여 유동성을 부여하고, 피착제의 구석구석까지 접착

제를 침투시키는 과정

․ 결합(bonding) : 접착제에 의해 피착제간에 접착강도를 부여하는 과정으로서, 결합

방법으로는 1차 결합(화학적 결합), 2차 결합(vand der waals force), 수소결합 등이

있으며 부가적으로 역학적 접착이 있음

- 주성분, 경화방법, 형태, 접착강도, 사용용도 등에 따라 접착제를 분류할 수 있음

◦ 시장현황

- 국내 접착제 연도별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생산량이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표Ⅱ-4> 국내 접착제 연도별 생산현황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생산량[백만원] 487,390 612,723 549,470 616,795 804,047

◦ 해외 인증기준 사례

- 북유럽(Nordic Ecolabelling)의 ‘접착제(adhesives)’

․ 인증업체는 현재 없음

- 캐나다(Environmental Choice Program)의 ‘접착제(adhesives)’

□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 제품의 개요

- 인테리어용 점착 시트 및 시트 사용시 별도의 접착제를 필요로 하는 인테리어용 일반

시트, 실내 인테리어 마감용, 창문 장식용, 건축자재 내외장용, 가구 표면마감 및 모서리

처리용, 전자제품 철판용 등

- 종류 : 실내 인테리어 마감재용 점착시트, 창문 장식용 점착시트, overlay용 시트,

wrapping용 시트, edge용 시트, 철판용 시트 등

- 인테리어용 점착 시트 : 지지체의 한쪽 면에 점착제가 도포되어 있으며, 표면에 장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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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기․자재류의 국내외 친환경제품 인증제도 조사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후보품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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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가 인쇄되어 있는 인테리어용 점착 시트

- 인테리어용 일반 시트 : 표면에 장식용 무늬가 인쇄되어 있으며 시트에 점착층이 없어

제품의 사용시 별도의 접착제를 필요로 하는 인테리어용 일반 시트

- 제품 부착 방법 : overlay(flat lamination), 연속 프레싱 방식(continuous Press),

콜드롤러 방식(cold roller laminating), 핫롤러 방식(hot roller laminating), 프로파일

랩핑(profile wrapping) 등

□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

◦ 제품의 개요

- 전기 절연성 기판 표면 또는 표면과 그내부에 저기 설계를 근거로 하여 도체패턴을

도전성 재료로 형성하여 고착시킨 것

- 최종 완제품 내부의 각종 부품들을 탑재하는 받침대 역할 및 부품들의 신호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

- 구분 : 회로구성 층수에 따라 편면 PCB, 양면 PCB, 다층 PCB 및 특수 PCB 등

․ 편면 PCB : 기판 한쪽면에만 회로가 형성되어 있음. TV,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에

많이 사용

․ 양면 PCB : 기판 양쪽에 회로가 형성된 경우. 자동차 계기판 등에 많이 사용

․ 다층 PCB : 4층 이상의 도체 패턴이 있는 것으로 양면 기판 위에 절연체와 도체를

덧씌운 것.

․ 특수 PCB(Flexible PCB) : 부드럽고 유연한 재질상에 회로가 형성되어 있는 특수

PCB로, 프린터나 카메라 케이블과 같이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부위 등 전자제품의

특수부위에 사용

- 높은 기술과 대형기계설비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공정으로, 기판 종류에 따라 대략

20~50가지의 공정으로 구성

․ 기판에 회로에 형성하는 공정 : 노광 → 현상 → 에칭 → 박리 → 수세 및 산처리

공정 등

․ 다량의 화학약품이 사용됨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환경부하가 클 것으로 예상

◦ 시장현황

- 무역위원회가 2003년 국내외 415개(국내 247개․해외 16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PCB산업 경쟁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술수준을 선진국(미국․일본 등)과 비교할

때 91%에 달하고 가격경쟁력은 경쟁국(중국․대만 등)과 비교할 때 15% 이상 높아

비교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 인쇄회로기판 시장에서 일본․대만․미국 등과 함께 4대 PCB 산업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대표적인 생산업체로는 삼성전지, 대덕그룹, LG전자, 코리아써키트,

이수페타시스, 영풍전자, 에스아이플렉스, 심텍, 코스모텍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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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 및 콘센트

◦ 스위치

- 전기회로의 개폐나 접속상태를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로 개폐기라고도 함

- 구조 : 접점과 그것을 동작시키는 기구로 되어 있음

․ 손으로 동작시키는 간단한 것에서 전자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대형까지 다양한 방식과

구조가 있음

․ 전력용은 개폐에 수반되는 불꽃이나 열에 의한 접점의 소손을 피하기 위하여 빨리

끊는 기구를 설치한 것이 있으며, 대형에는 소호장치를 붙이기도 함. 신호회로에는

다접점의 스위치가 사용되며 또 전기신호로 동작하는 계전기․진공관 ․반도체 등

을 이용한 전자스위치는 논리회로로서 이용. 전압 ․전류 ․사용목적 등에 따라 많

은 종류가 있음

- 스위치는 고정부와 가동부의 접촉면을 전류가 흐르는 것이므로, 면이 접촉 저항 때문

에 온도가 상승함. 특히 접촉면이 거칠게 되어 있을 때는 과열될 위험이 있음

․ 2극, 3극 어느 경우에도 모든 극이 동시에 폐 또는 개(開)의 상태로 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어느 극이 늦게 닫혀지는 동작은 좋지 않음

․ 또한 고압선로에는 전류가 없을 때만 개폐하는 나이프 스위치 모양의 것이 있으나

이것은 단로기라고 함. 단로기는 구내 변전소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변압기의

고장이나 그 밖의 고장이 생겨 이것을 수리할 때 전원에서 분리시키는 데 사용

- 종류 : 옥내용 스위치, 안전개폐기, 전자 스위치, 나이프 스위치, 유입 스위치, 기타

스위치 등

◦ 콘센트(concent)

- 전기의 옥내배선에서 실내에 사용하는 코드를 접속하기 위해 배선에 연결하여 플러

그를 삽입하는 기구

- 정격전압은 100V, 220V, 정격전류는 10~50A

․ 보통 10A용의 1~3구멍형을 비롯하여 세탁기 등의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 단자붙이,

옥외나 목욕탕 등의 방수형, 냉장고 등에 사용되는 플러그가 빠지지 않게 하는 걸침

형, 환풍기 등의 스위치붙이, 정격전류가 큰 20~50A용 등 종류가 많음.

- 벽이나 바닥에 설치하며, 노출형과 매설형이 있음. 사용기구, 방의 넓이, 설치장소 등,

그 용도에 따라서 설치하고 전화기는 전용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해외 인증기준 사례

- 독일(Blue Angel)의 ‘전기조절장치 및 시스템(Electric installation equip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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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회수환기장치

◦ 제품의 개요

- 열 회수 환기장치란 실내외 공기 환기 시 외부로 나가는 열을 회수해 실내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환기장치

- 공기 유동을 일으키는 팬(fan), 팬(fan)을 구동시키는 모터(motor), 외관을 형성하는 케이스

(case), 환기시 흡기와 배기되는 공기사이의 열을 교환․저장할 수 있는 열 교환장치(heat

exchanger), 오염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필터(filter)로 이루어짐

◦ 제품 구조

- 제품 구조에 따른 유형

․창문 설치용 : 급기․배기를 덕트없이 벽에 거치하여 사용되는 구조

․덕트 설치용 : 하나 이상의 덕트로 연결하여 사용되는 구조

- 열 교환장치에 따른 유형

․heat pipe 방식 : 환기되는 공기에 포함한 열이 환기쪽의 작동유체를 가열하여 증

발시키면 증발된 작동유체는 급기쪽으로 이동하여 급기에 열을 전달하는 방법

․honeycomb 방식 : 열교환 허니컴 드럼이 회전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

․plate 방식 : 환기되는 공기내 포함된 열은 판과 판 사이를 지나면서 외기와 환기사이

에 위치한 열교환 매체를 가열하고 이 판의 열은 급기에 전달하는 방법

․rotary 방식 : 환기되는 공기내 포함된 열은 판과 판 사이를 지나면서 외기와 환기

사이에 위치한 열교환 매체를 가열하고 이 판의 열은 급기에 전달하는 방법

□ 전기 손 건조기

◦ 기본원리

- 적외선 센서 및 전자감응식 센서에 의하여 손의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동작하여 초

고속 팬을 사용하여 열풍을 전달하여 손을 건조시키는 방식

◦ 기본구조

- 센서, 발열체, 송풍장치, 타임스위치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센서에서 손의 위치를

감지하여 발열체를 발열, 송풍장치를 이용하여 열을 전달, 손을 건조시키는 방식

- 센서 : 적외선 센서 및 전자감응식 센서로서 손의 위치를 감지하는 장치

- 발열체 : 건조기 내부에 내장되어 송풍장치로 발생시킨 바람을 가열하기 위하여 전열

장치에 조립된 발열원이 되는 전열선 또는 반도체

- 송풍장치 : 건조기 몸체 내부에 내장된 날개를 회전시켜 바람을 일으키는 장치

- 타임스위치 : 세팅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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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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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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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히트펌프 시스템

1.1 제품에 대한 기초조사

□ 제품 개요

◦ 정의

- 열을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장치

- 응축기에서 방출되는 고열을 난방 및 급탕에 이용하며, 증발기에서 차가워진 냉열을

건물의 냉방에 이용

- 전환밸브(4방밸브)에 의하여 열매체(냉매)의 흐름이 전화되어 냉․난방 및 급탕을

동시 해결

◦ 기본원리

<표Ⅲ-1> 히트펌프의 기본 원리

난방 모드 냉방 모드

- 열매체(냉매)가 ‘압축-응축-팽창-증발’의 과정을 순환하며, 냉․난방 모두 같은 과정

- 열교환기부에서 열매체(냉매)의 흐름만 바뀌고, 압축기부에서는 같은 방향 유지

◦ 기본구조

-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로 구성되어 난방기로 이용되고, 전환밸브(4방밸브)를

부착하여 응축기는 증발기로, 증발기는 응축기로 작용하여 냉방에 이용

- 증발기

․ 저온저압의 습증기 상태인 열매체(냉매)는 증발기에서 증발되면서 주변에서 증발

잠열을 흡수하며 증발된 저온저압의 건조포화증기상태의 열매체(냉매)로 배출

․ 저온부의 열교환기로 실외 설치, 주변열 흡수하여 냉방에 사용

- 압축기

․ 증발기에서 배출된 저온저압의 건조포화증기상태의 열매체(냉매)는 압축기에서 단열

압축하여 고온고압의 과열증기상태의 열매체(냉매)로 되어 응축기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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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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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축기

․ 응축기로 유입된 고온고압의 과열증기상태의 열매체(냉매)는 응축잠열을 방출시키며

고온고압의 포화액체 상태의 열매체(냉매)로 되어 팽창밸브으로 유입

․ 고온부의 열교환기로 실내 설치, 주변열 방출하여 난방․급탕에 사용

- 팽창밸브

․ 고온고압의 포화액체상태의 열매체(냉매)는 팽창밸브에서 팽창을 하고 저온저압의

습증기상태의 열매체(냉매)로 유입

- 전환밸브(4방밸브)

․ 냉난방 겸용장치에 필요한 부품으로 열교환기부의 열매체(냉매)의 흐름을 반대로

흐르게 하고 압축기에는 일정한 방향으로 열매체(냉매)으로 흐르도록 함.

◦ 열원(에너지원)

- 열원의 특성에 따라 히트펌프의 기술․경제적인 성능 차이 발생

- 열원의 조건

․ 높고 안정적인 온도 제공

․ 부식성이 없고, 열물리적인 특성 우수, 다량 사용가능

․ 시설 구비시 투자비․운전비용이 적게 들어야 함.

- 열원에 따른 분류

․ 일반에너지 : 전기, 가스 등

․ 대체에너지 : 공기, 태양열, 지열, 폐수열 등

□ 제품 유형 및 특성

1) 전기 히트펌프 / 가스 히트펌프

◦ 개요

- 전기 히트펌프(Electric Heat Pump)

․ 전기로 압축기를 구동시키는 전기 냉․난방기

- 가스 히트펌프(Gas Engine Heat Pump)

․ LNG와 LPG를 열원으로 가스 엔진의 동력으로 구동되는 압축기의 열매체(냉매)를

실내기와 실외기 사이의 열매체(냉매)배관으로 흐르게 하여 액화와 기화를 반복시켜

냉․난방 장치

◦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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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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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 전기․가스 히트펌프의 기본 원리

2)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히트펌프

◦ 개요

- 공기열원 히트펌프

․ 외부의 공기(약 5℃)를 이용하는 히트펌프

- 태양열원 히트펌프

․ 태양에너지를 자연채광과 온수급탕에 이용

․ 태양열집열기(Solar Collector)를 이용하여 태양에너지를 집열하여 열원으로 이용하는

히트펌프

- 지열원 히트펌프

․ 지하 약 수십~수백m 까지의 표피층의 지열(5~20℃) 이용

․ 지하에 열교환용 파이프를 매설하며, 파이프 내에 물 또는 부동액을 순환시켜 지하의

열을 공급받아 열원으로 사용하는 히트펌프

- 폐열원 히트펌프

․ 복합건물 등에 버려지는 폐열을 이용

․ 폐열을 폐열회수기로 회수하여 열원으로 사용하는 히트펌프

◦ 원리

<그림Ⅲ-2>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히트펌프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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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장현황

□ 시장구조 및 규모

◦ 시장규모

- 국내의 산업용 히트펌프는 2002년 현재 2,000억원(세계 90억달러)으로, 업계에서는

2010년 6700억원(세계 3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정부의 히트펌프 및 대체에너지 보급 정책으로 시장규모 증가 예상

․ 히트펌프 설치시 100% 전액에 대해 저리로 융자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

․ 정부에서 대체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체에너지 사용기기 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2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을 개정하여 대체에너지 사용 의무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2004년 1월 현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중에 있어

2004년 2월경에 개정․공포될 예정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법인체 등이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

공사비의 5%를 대체에너지 설비투자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제품 종류별 가격

<표Ⅲ-2> 히트펌프의 종류에 따른 가격

종류가격

[만원]

세부 가격

[만원]종류

가격

[만원]

세부 가격

[만원]

전기 히트펌프 3,048

기기 1,390

태양열원 히트펌프

기기 1,314지열교환기 2,628

설치비 120설치비 1,089

덕트비 1,540 덕트비 1,540가스 히트펌프 5,973 - 지열원 히트펌프 6,571

공기열원 히트펌프 - - 폐열원 히트펌프 2,500

◦ 유통구조

국외제품

수입업자일반소비자

건축업자

(수요자)중소기업

제조업자

<그림Ⅲ-3> 히트펌프의 유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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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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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업체 및 사업자 단체

◦ 생산업체 현황

<표Ⅲ-3> 히트펌프의 수입 및 생산업체종류 수입 및 생산업체

전기 히트펌프 태환 공조시스템, 템피아, 진솔코텍

가스 히트펌프(주)삼천리ES, (주)이송산업, LG전선, 삼성에버랜드, AF테크놀리지, 롯데기공, 린나이코리아, (주)두우종합기술단, 에이신코리아, 세원기연, 제인상사(주), 태환 공조시스템, (주)GHP SERVICE

공기열원 히트펌프 (주)템피아, HP 시스템 테크(주)태양열원 히트펌프 -

지열원 히트펌프(주)한국지열에너지, 한국지열시스템(주), HP 시스템 테크(주),

쏠라하트 교동, (주)트레인 코리아, 지오테크폐열원 히트펌프 (주)티이엔, 에너지재테크(주), HP 시스템 테크(주), (주)에스탑

◦ 사업자 단체 현황

-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공학회 등

1.3 관계법령 및 해외 인증기준 사례

□ 관계법령

◦ 국내 관련제도 및 법률

- 히트펌프 관련제도 및 법률 없음

- 국제 지열히트펌프 학회(International Ground Source Heat Pump Association)

□ 해외 인증기준 사례

◦ 해외 환경라벨링제도 및 관련기관

- 북유럽(Nordic Ecolabelling)의 Small Heat Pumps

․ 인증업체는 현재 없음

<표Ⅲ-4> 북유럽(Nordic Ecolabelling)의 ‘Small Heat Pumps’ 인증기준

적용범위전기 히트펌프 : 압축기 모터 등급이 작동점에서 1kW~10kW

(주택 가열하는 방출열 3kW~30kW에 해당)

환경관련

기준

1. 소음

- 관련 도시의 법률상 요구되는 소음 기준과 시험방법 적용하여 인정

2. 열매체(냉매)

- ODP(ozone deplection potiential : 오존층파괴지수) < 0

- GWP(global warming potential : 지구온난화지수)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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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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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기준

3. 냉각 매체

4. 합성수지 부분

- 물질 : Cd, Pb, Hg, 그들의 화합물, 프탈산 또는 내염성 물질 등은

합성수지 물질에 사용되어서는 안됨.

- 할로겐화 지연제는 합성수지 부분에 사용 가능

- 합성수지 부분은 ISO 11469에 따라 표기하며, 중량 < 50g

5. 표면 처리물질

- 표면처리제 : 안료 또는 Pb, Cd, Cr, Hg, 그들의 화합물 사용불가

- 금속 : Cd, Cr, Ni, 그들의 화합물로 도금불가

예외) 작은 부분(나사못, 경첩 등) : Cr, Ni, 그들의 화합물로 도금

가능

- Ni, Cr을 사용한 부분 : 재활용․재사용이 가능해야 함

6. 포장

- 염소계 합성수지 사용불가

7. 능력, 요구사항

8. 정보 제공

- 설치방법과 마케팅 원료

9. 히트펌프 시스템의 조절 및 설계

효율

- COP(coefficient of performance) : 냉동곡선의 효율을 기초로 계산

․ 물/물, 수용액/물, 외부 공기/물에 대한 냉각곡선을 기초로 계산

: 냉각상태와 가열상태의 온도를 기초로 하여 가열․냉각 매체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가 최소 25% 이상이어야 함

․ 외부 공기/공기, 배출 공기/공기, 물/공기, 수용액/공기에 대한 냉각

곡선을 기초로 계산 → 최소 9% 이상이어야 함

- 미국(Green Seal)

․ Residential central air-source Heat Pumps(GC-15)

․ Split ductless air-source Heat Pumps(GC-13)

- 미국(Energy Star)

․ Residential air-source Heat Pumps and central air conditions

․ Geothermal Heat Pumps

◦ 관련 규격

- 미국냉동공조협회(Air-conditioning & refrigeration institute)의 ARI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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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1.4 인증기준 설정을 위한 항목별 요소선정

□ 대상제품 적용범위

1) 인증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수집 범위 설정

◦ 히트펌프의 종류

- 열원에 따라 분류 가능

․ 일반에너지 이용 : 전기 히트펌프, 가스 히트펌프

․ 대체에너지 이용 : 공기열원 히트펌프, 태양열원 히트펌프, 지열원 히트펌프, 폐열원

히트펌프

- 기본적인 원리․구조는 동일, 사용하는 열원이 서로 다름

◦ 히트펌프에 대한 자료수집 범위설정

- 열원의 종류에 따른 히트펌프 모두 적용

․ 전기 히트펌프, 가스 히트펌프, 공기열원 히트펌프, 태양열원 히트펌프, 지열원 히트

펌프, 폐열원 히트펌프

2) 제품 특성에 대한 세부조사

◦ 열원에 따른 장․단점 및 산업별 적용대상

<표Ⅲ-5> 히트펌프의 종류에 따른 장․단점

종류 장점 단점

가스 히트펌프 ․시스템 간단

․가스엔진 장비 고가

․유지관리비 부담

․혹한기 난방열량 부족으로 성능저하

․에너지고갈․수급불안

전기 히트펌프 ․시스템 간단․하절기 피크전력 발생

․에너지(화석연료 등) 고갈

공기열원 히트펌프 ․별도 장치 불필요 ․기후조건 고려 설치

태양열원 히트펌프 ․무공해, 무한량, 무가격․저밀도․간헐적․비경제적

․에너지의 양․질 비정비례

지열원 히트펌프

․높은 시스템 안정성

․장치 수명 반영구적

․비교적 높은 연중온도

․초기 과다 투자비용

․건축대지면적 제약

․시스템 복잡

폐열원 히트펌프․폐수 정화 처리

․폐수 저온화 처리

․적용가능 건물 제한

․시스템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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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환경관련 기준

1) 제품의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

◦ <그림4>에서는 히트펌프의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를 도식화하였으며, 이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음

- 원료채취․제조 단계 : 자원․에너지 소비, 수계오염물질 배출,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고형폐기물 배출

- 유통 단계 : 자원․에너지 소비,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고형폐기물 배출

- 사용․소비 단계 : 자원․에너지 소비, 소음 발생

- 폐기 단계 : 자원 소비, 고형폐기물 배출,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 재활용 단계 : 에너지 소비, 자원소비 절감

- 철․구리 등 금속, 합성

수지, 화학물질 등

- 전기에너지 등

원료취득․제조 단계

⇨- 자원․에너지 소비

- 수계오염물질 배출

-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 고형폐기물 배출

원료 입고

도장․성형

부품별 조립․용접

부품 검사 및 조립

검사 및 포장․출고

ꀻ- 수송 에너지

- 포장완충재⇨

유통 단계

⇨- 자원․에너지 소비

-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 고형폐기물 배출

- 에너지 ⇨

사용․소비 단계

⇨ - 자원․에너지 소비

- 소음 발생

ꀻ- 소각

- 매립⇨

폐기 단계

⇨- 자원 소비

-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 고형 폐기물 배출

- 재활용 ⇨재활용 단계

⇨ - 에너지 소비

- 자원소비 저감회수․수거

재활용

<그림Ⅲ-4> 제품의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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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2) 제품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

<표Ⅲ-6> 제품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

전과정단계

환경부하

Ⓐ원료채취․제조

Ⓑ유통

Ⓒ사용․소비

Ⓓ폐기

Ⓔ재활용

① 자원/에너지 소비 ꊈ ꊳ② 지구온난화물질 배출③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ꊱ ꊲ ꊴ④ 대기오염물질 배출⑤ 수계오염물질 배출⑥ 고형폐기물 배출 ꊈ ꊵ⑦ 유해물질 사용․배출⑧ 생태계 파괴⑨ 소음/진동 기타 ꊈꊈ : 환경영향이 있으나 환경성 관련 항목의 기준에 반영할 정도는 아님ꊱ : 원료채취․제조 단계에서 열매체(냉매)로 불소함유 화학물질을 사용함에 따른 오

존층파괴물질 배출ꊲ : 유통 단계에서 발포제로 CFCs 물질을 사용한 포장 완충재(스티로폼)의 사용으로

인한 오존층파괴물질 배출ꊳ : 사용․소비 단계에서 연료 사용으로 인한 자원, 에너지 소비ꊴ : 폐기 단계에서 불소함유 화학물질인 열매체(냉매)의 회수로 오존층파괴물질 배출ꊵ : 재활용 단계에서 고철, 플라스틱 등을 회수함에 따라 고형폐기물 배출 저감

Ⓐ 원료채취․제조 단계

- 제품의 제작에 따른 철․구리 등 금속류, 합성수지, 화학물질 등의 자원 소비

- 불소함유 화학물질을 열매체(냉매)로 사용함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 유통 단계

-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발포제로 CFCs 물질을 사용한 포장 완충재(스티로폼)의 사용

으로 인한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 제품의 운반을 위한 수송에너지 소비

Ⓒ 사용․소비 단계

- 제품의 사용시 원료인 가스․전기를 사용함에 따른 자원․에너지 소비

- 제품의 사용시 원료인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자원․에너지 소비 저감

- 제품의 사용시 기계 등의 작동으로 인한 소음 발생

Ⓓ 폐기단계

- 불소함유 화학물질인 열매체(냉매)의 회수시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 대체 물질을 사용하여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저감

- 제품 폐기로 인한 고철,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의 고형 폐기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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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재활용 단계

- 제품의 폐기로 인해 발생한 고형 폐기물을 폐기물 회수시스템의 구축으로 자원소모

저감

․ 부품수명 연장, 부품 교체 용이성 등에 의한 제품 사용수명 연장 및 고형폐기물 발생

저감

3)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평가기준 항목 도출

전과정 단계별 환경부하 평가기준 항목

ꊱ Ⓐ-③ ․열매체(냉매) 관련 기준

ꊲ Ⓑ-③ ․포장완충재 관련 기준

ꊳ Ⓒ-① ․에너지 효율 관련 기준

ꊴ Ⓓ-③ ․제품 설계 관련 기준

ꊵ Ⓔ-③ ․폐기물 회수시스템의 구축 관련 기준

□ 품질관련 기준

◦ 품질관련 기준은 최소한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해당 한국산업규격의 품질기준을 적용

- KS C IEC60335-2-40(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0부 :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 또한, 해당 한국산업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단체규격 중 우선구매대상이 되는 규격의

품질기준을 반영

1.5 인증기준 작성 및 설정근거

□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설정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정 및 사무실의 냉방, 난방 또는 급탕 겸용으로 사용하는 히트펌프 시스

템을 대상으로 한다.

나. 정의

(1) “히트펌프(heat pump)”란 열매체(냉매)가 증발과 응축을 순환하면서 열을 이동시키

는 순환장치를 말한다. 전환밸브로 열매체의 흐름을 전환시켜 냉방과 난방으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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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이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2) “히트펌프 시스템(heat pump system)”이란 히트펌프와 열교환기, 덕트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냉방과 난방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3) “밀폐형(closed loop system) 열교환기”란 열매체가 닫힌 시스템 안을 순환하는 열교

환기를 말한다.

(4) “개방형(open loop system) 열교환기”란 지하수나 지표수를 열매체로 이용하여 순환

하는 열교환기를 말한다.

(5) “직접형(direct system)”이란 열매체가 열원에 의해 가열된 파이프를 열매체가 직접

순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분리형(split system)”이란 실외기(응축기)와 실내기(증발기)가 분리되어 있는 시스

템을 말한다.

(7) “일체형(single package equipment)”이란 하나의 케이스 안에 응축기와 증발기가 같

이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오존층파괴지수(ODP: ozone depletion potential)”란 CFC-11의 오존층 파괴 영향을

1로 하였을 때 오존층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9) “에너지소비효율(EER: energy efficiency ratio)”란 냉방시 입력전력에 대한 냉각용량

의 비율을 말한다.

(10) “성적계수(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란 난방시 입력전력에 대한 가열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11) “시즌에너지효율비(SEER: seasonal energy efficiency ratio)”란 냉방을 하는 기간

동안 히트펌프의 냉각효율을 측정한 비율을 말하는데, 전체에너지를 냉각효율로 나

눈 값을 의미한다.

(12) “가열계절효율지수(HSPF: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란 난방을 하는 기

간 동안 히트펌프의 난방효율을 측정한 지수를 말하는데, 전체에너지를 난방효율로

나눈 값을 말한다.

◦ 적용범위

- 히트펌프란 열매체가 증발와 응축을 순환하면서 열을 이동시키는 순환장치를 말하며,

전환밸브로 열매체의 흐름을 전환시켜 냉방과 난방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함

- 히트펌프는 기본적으로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로 구성되어 난방기로 이용

되고, 전환밸브(4방밸브)로 열매체의 방향을 전환시켜 응축기는 증발기로, 증발기는

응축기로 전환하여 냉방에 이용

-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열원은 전기나 가스와 같은 일반에너지와 공기열, 태양열, 지열,

폐수열 등과 같은 대체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음. 열원의 특성에 따라 히트펌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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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술적․경제적인 성능이 차이가 발생하게 됨

- 히트펌프의 일정 수준의 효율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적합하는 히트펌프의 경우에는

모두 적용이 가능하도록 적용범위를 설정

․ 가정 및 사무실의 냉방, 난방 또는 급탕 겸용으로 사용하는 히트펌프 시스템

◦ 용어정리

- 인증기준의 정확한 해석 및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용어에 대한 정리

- 열교환기의 형태에 따라 열매체가 닫힌 시스템 안을 순환하는 밀폐형(closed loop

system) 열교환기, 지하수나 지표수를 열매체로 이용하여 순환하는 개방형(open-loop

system) 열교환기와 열매체가 열원에 의해 가열된 파이프를 직접 순환하는 직접형

(direct system)이 있음

- 응축기와 증발기의 분리유무에 따라 분리형(split system)와 일체형(single package

equipment)으로 나눌 수 있음

- 히트펌프의 효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성적계수(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 에너지

소비효율(EER: energy efficiency ratio), 시즌에너지효율비(SEER: seasonal energy

efficiency ratio), 가열계절효율지수(HSPF: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 등이

있음

□ 환경관련 기준

다. 인증기준

(1) 환경관련 기준

(가)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열매체는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055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해외 환경라벨링 제도에서 히트펌프의 열매체 관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 북유럽(Nordic Ecolabelling)의 ‘small heat pump’

․ ODP(ozone deplection potiential : 오존층파괴지수) < 0

․ GWP(global warming potential : 지구온난화지수) < 1,900

- 미국(Green seal)의 ‘residential central air-source heat pumps’

․ EPA’s SNAP의 class Ⅰ또는 class Ⅱ 오존층 파괴열매체(냉매)를 사용

◦ 현재 생산․판매되는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열매체(냉매)는 대부분 R22(CHClF2)이며,

R134A, R407C와 같은 대체 열매체(냉매)가 개발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음

- R22(CHClF2)에서 R134A(유럽), R407C(일본) 순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

- 국내에서 시판되는 대부분의 히트펌프는 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것으로 열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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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도 이미 외국에서 결정되어 수입되고 있음. R134A, R407C는 외국에서는 사용되고 있

으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R22(CHClF2)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히트펌프의 열매체인 R22의 오존층파괴지수(ozone

depletion potential)는 0.034이므로 오존층파괴지수(ODP) 상응인자가 0.055 이하인 열매체

(냉매)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준 설정

(나) 사용단계에서 에너지 소비 및 소음 발생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1) 제품의 효율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분 냉방 효율 난방 효율

수열원

밀폐형 열교환기(closed loop system)

EER 14.1 이상 COP 3.3 이상

개방형 열교환기(open loop system)

EER 16.2 이상 COP 3.6 이상

직접형 열교환기(direct expansion system)

EER 15.0 이상 COP 3.5 이상

공기열원

분리형 시스템(split system)

SEER 13.0 이상 HSPF 8.0 이상

일체형 시스템(single package equipment)

SEER 12.0 이상 HSPF 7.6 이상

◦ 히트펌프 및 에어컨디셔너 등의 냉난방기의 성능은 보통 성적계수(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로 나타낼 수 있음. 성적계수는 동일한 온도․습도 조건 하에서 기기를

냉방 운전 또는 난방 운전하였을 때 냉방 능력과 소비전력 또는 난방 능력과 소비전력

의 비율을 말함. 간단히 말하면 기기의 입력전력 대비 출력용량의 비율

- 보통 업계에서는 성적계수를 난방운전하였을 때의 효율로 나타내고, 냉방하였을 경우

는 하였을 때 효율을 에너지소비효율(EER: energy efficiency ratio)로 나타내고 있음

- 또한, 냉방을 하는 기간 동안 히트펌프의 냉각효율을 측정한 비율을 냉방기간에너지

소비효율(SEER: seasonal energy efficiency ratio), 난방을 하는 기간 동안 히트펌프의

난방효율을 측정한 지수를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HSPF: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이라고 하며, 전체에너지에서 냉각효율 및 난방효율로 나눈 값을 말함

◦ 해외 환경라벨링 제도 및 유사제도에서 히트펌프의 효율 관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하고 있음

- 북유럽(Nordic Ecolabelling)의 ‘small heat pump’

․ 냉각 cycle의 운전효율인 COP(성능계수, Coefficient of Performance)는 규정된 방법

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냉각매체와 가열매체의 온도로 계산한 열역학적 도달 한계치에

대해 히트펌프의 유형별로 각각 다음의 표에 적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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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표Ⅲ-7> COP 기준

유형

항목물/물, 용액/물, 외부공기/물

외부공기/공기, 배출공기/공기,

물/공기, 용액/공기

COPmin > 0.25×T K

T S- T K+ 1 > 0.090×

T K

T S- T K+ 1

비고 1. TS : EN 255에 따른 가열매체의 캘빈 온도 [K]

2. TK : EN 255에 따른 냉각매체의 캘빈 온도 [K]

3. 아래의 히트펌프로서 COP가 표의 값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히트펌프 유형 측정된 동작점 COP 기준

배출공기/가정용 온수20/20 > 3.8020/50 > 2.50

배출공기/물20/35 > 3.1020/50 > 2.50

- 미국(Green seal)의 ‘residential central air-source heat pumps(GC-15)’

․ EER(energy efficiency requirement)

: 냉방 효율(SEER) 12.0 이상, 난방 효율(HSPF) 7.6 이상

- 미국(Green seal)의 ‘Split ductless air-source Heat Pumps(GC-13)’

․ EER(energy efficiency requirement)

: 냉방 효율(SEER) 12.0 이상, 난방 효율(HSPF) 7.6 이상

: 냉방 효율(COP) 3.5 이상, 난방 효율(COP) 4.0 이상

- 미국(Energy Star)

․ ‘Residential air-source Heat Pumps and central air conditions’

구분 냉방 효율 난방 효율분리형 시스템

(split system)SEER 13.0 이상 HSPF 8.0 이상

일체형 시스템

(single package equipment)SEER 12.0 이상 HSPF 7.6 이상

․ ‘Geothermal Heat Pumps’

구분 냉방 효율 난방 효율밀폐형 열교환기

(closed loop system)EER 14.1 이상 COP 3.3 이상

개방형 열교환기

(open-loop system)EER 16.2 이상 COP 3.6 이상

직접형 열교환기

(direct expansion system)EER 15.0 이상 COP 3.5 이상

◦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대부분 외국의 히트펌프를 전량 수입하여 판매만 하고 있음.

국내에서 생산한다고 해도 압축기 등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정도의 생산만 하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히트펌프의 효율 관련 기준은 미국의 Energy Star의 ‘Residential air-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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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Heat Pumps and central air conditions’와 ‘Geothermal Heat Pumps’에서의 효율

기준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

구분 냉방 효율 난방 효율

지열원

밀폐형 열교환기(closed loop system)

EER 14.1 이상 COP 3.3 이상

개방형 열교환기(open-loop system)

EER 16.2 이상 COP 3.6 이상

직접형 열교환기(direct expansion system)

EER 15.0 이상 COP 3.5 이상

공기열원

분리형 시스템(split system)

SEER 13.0 이상 HSPF 8.0 이상

일체형 시스템(single package equipment)

SEER 12.0 이상 HSPF 7.6 이상

2) 공기열원을 이용한 제품은 서리를 제거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히트펌프가 난방운전하고 있는 때 외부의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면 증발기를 지나가는

공기 안의 수분이 동결되거나 액화하게 됨. 외부의 온도와 공기 안의 수분의 양에

따라 서리가 생성되는 양이 결정됨

◦ 서리가 생기면 열매체(냉매)로부터 열을 이동시키는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증발기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므로 서리는 제거되어야 함

- 서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히트펌프는 서리제거 모드로 작동되어야 함

◦ 이에 따라, 공기열원을 이용한 제품은 서리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준을 설정

3) 제품의 소음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분 20kW 미만 20~40kW 40kW 이상

소음 [dB(A)] 70 이하 78 이하 86 이하

◦ 해외 환경라벨링 제도 및 유사제도에서 히트펌프의 소음 관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하고 있음

- 북유럽(Nordic Ecolabelling)의 ‘small heat pump’

․ 관련 도시의 법률상 요구되는 소음 기준과 시험방법 적용하여 인정

- 미국(Green seal)의 ‘residential central air-source heat pumps(GC-15)’

․ 적용범위 : 냉방용량이 65,000 Btu/hr(=19.1kW) 이하인 히트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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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sound rating(sound power level) : 78dB(A) 이하

- 미국(Green seal)의 ‘Split ductless air-source Heat Pumps(GC-13)’

․ 적용범위 : 냉방용량이 65,000 Btu/hr(=19.1kW) 이하인 히트펌프

․ sound rating(sound power level) : 68dB(A) 이하

◦ 히트펌프에서의 소음은 압축기와 팬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데, 히트펌프의 용량에

따라 다르게 설정

- 해외 환경라벨링 제도 등과 실제 생산되는 제품의 소음 수준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

용량 구분 20kW 미만 20~40kW 40kW 이상

기준[dB(A)] 70 이하 78 이하 86 이하

□ 품질관련 기준 및 소비자 정보

(2) 품질관련 기준

(가) 해당제품을 사용하는 분야에서 인정할만한 성능이나 품질수준을 지녀야 한다.

(나) 제품의 고장 수리나 점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부품의 공급 및 사후 서비스 체

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다) 해당제품의 한국산업규격이 있을 경우 해당규격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해당제품의 한국산업규격이 없을 경우 기능상 동일한 제품 및 유사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우선구매대

상이 되는 단체규격 및 인증규격의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소비자 정보 : 제품의 소비단계에서 해당제품이 인증사유(녹색 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 저소음)에 기여하는 사항에 대한 표시

◦ 기준 요소선정 단계에서 검토되었던 바와 같이 품질관련 기준은 최소한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해당 한국산업규격의 품질기준을 적용

- KS C IEC60335-2-40(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0부 :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 또한, 해당 한국산업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단체규격 중 우선구매대상이 되는 규격의

품질기준을 반영

◦ 히트펌프 제품은 대체에너지를 사용함에 따라 자원․에너지 소비를 저감시키고 기기의

소음 발생을 저감시켰음. 따라서 제품의 인증사유는 녹색 에너지 사용, 저소음으로

설정하였으며, 소비자정보는 제품의 소비단계에서 히트펌프가 인증사유(녹색 에너지

사용, 저소음)에 기여하는 사항에 대하여 표시하는 것으로 기준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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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1.6 대상제품 인증기준(안)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정 및 사무실의 냉방, 난방 또는 급탕 겸용으로 사용하는 히트펌프 시스

템을 대상으로 한다.

나. 정의

(1) “히트펌프(heat pump)”란 열매체(냉매)가 증발과 응축을 순환하면서 열을 이동시키

는 순환장치를 말한다. 전환밸브로 열매체의 흐름을 전환시켜 냉방과 난방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2) “히트펌프 시스템(heat pump system)”이란 히트펌프와 열교환기, 덕트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냉방과 난방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3) “밀폐형(closed loop system) 열교환기”란 열매체가 닫힌 시스템 안을 순환하는 열교

환기를 말한다.

(4) “개방형(open loop system) 열교환기”란 지하수나 지표수를 열매체로 이용하여 순환

하는 열교환기를 말한다.

(5) “직접형(direct system)”이란 열매체가 열원에 의해 가열된 파이프를 열매체가 직접

순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분리형(split system)”이란 실외기(응축기)와 실내기(증발기)가 분리되어 있는 시스

템을 말한다.

(7) “일체형(single package equipment)”이란 하나의 케이스 안에 응축기와 증발기가 같

이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오존층파괴지수(ODP: ozone depletion potential)”란 CFC-11의 오존층 파괴 영향을

1로 하였을 때 오존층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9) “에너지소비효율(EER: energy efficiency ratio)”란 냉방시 입력전력에 대한 냉각용량

의 비율을 말한다.

(10) “성적계수(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란 난방시 입력전력에 대한 가열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11) “시즌에너지효율비(SEER: seasonal energy efficiency ratio)”란 냉방을 하는 기간

동안 히트펌프의 냉각효율을 측정한 비율을 말하는데, 전체에너지를 냉각효율로 나

눈 값을 의미한다.

(12) “가열계절효율지수(HSPF: heating seasonal performance factor)”란 난방을 하는 기

간 동안 히트펌프의 난방효율을 측정한 지수를 말하는데, 전체에너지를 난방효율로

나눈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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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다. 인증기준

(1) 환경관련 기준

(가)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열매체는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055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단계에서 에너지 소비 및 소음 발생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1) 제품의 효율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분 냉방 효율 난방 효율

수열원

밀폐형 열교환기(closed loop system)

EER 14.1 이상 COP 3.3 이상

개방형 열교환기(open loop system)

EER 16.2 이상 COP 3.6 이상

직접형 열교환기(direct expansion system)

EER 15.0 이상 COP 3.5 이상

공기열원

분리형 시스템(split system)

SEER 13.0 이상 HSPF 8.0 이상

일체형 시스템(single package equipment)

SEER 12.0 이상 HSPF 7.6 이상

2) 공기열원을 이용한 제품은 서리를 제거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3) 제품의 소음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분 20kW 미만 20~40kW 40kW 이상

소음 [dB(A)] 70 이하 78 이하 86 이하

(2) 품질관련 기준

(가) 해당제품을 사용하는 분야에서 인정할만한 성능이나 품질수준을 지녀야 한다.

(나) 제품의 고장 수리나 점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부품의 공급 및 사후 서비스 체

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다) 해당제품의 한국산업규격이 있을 경우 해당규격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해당제품의 한국산업규격이 없을 경우 기능상 동일한 제품 및 유사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우선구매대

상이 되는 단체규격 및 인증규격의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소비자 정보 : 제품의 소비단계에서 해당제품이 인증사유(녹색 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 저소음)에 기여하는 사항에 대한 표시

라. 시험방법

인증기준 항목 시험방법 및 검증방법

환경관련 기준

(가) 제출서류 확인

(나) 1)․폐쇄형, 개방형 : ISO 13256-1(Water source heat pump -

Testing and rating for performance - part 1: Water-to-air and brine-to-air heat pumps first edition)에 따른 공인기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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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인증기준 항목 시험방법 및 검증방법

환경관련 기준

(나)

1)

험성적서․직접형 : ARI 870(Direct geoexchange heat pumps)에 따른 공

인기관 시험성적서․일체형, 분리형 : ARI 210/240(Unitary air - Conditioning

equipment and air - source heat pump equipment)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2) 제출서류 확인

3)ARI 260(Sound rating of ducted air moving and conditioning equipment)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품질관련 기준

(가)~(나) 제출서류 확인

(다)~(라)해당 규격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대한 인증서

소비자 정보 제출서류 확인

(1) 일반사항

(가) 시험시료 수는 신청제품별 1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시료수가 1점 이상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시험시료는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 또는 생산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제품을

환경표지 인증기관이 랜덤 샘플링한다.

(다) 시험결과는 KS A 0021(수치의 맺음법)에 따라 수치맺음한다.

마. 인증사유 : “녹색 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 저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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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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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착제

2.1 제품에 대한 기초조사

□ 제품개요

◦ 접착의 정의 : 2가지의 동종 또는 이종의 고체(피착체)에 어떤 물질(접착제)을 개입

시켜 결합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러한 접착의 형태는 다음의 <그림 1>과 같음

- 일반적인 접착의 형태 : AA, BB 〈 AC, CC, BC

- 이상적인 접착의 형태 : AA=AC=CC=BC=BB

- 접착이 어려운 형태 : AA, BB, CC 〉AC, BC

- 응집파괴 형태 : AC, BC 〉CC

C -C C응집력

부착력

부착력

접착제 (Polymer)

접착계면

접착계면Bo

A o

A -A A 피착체

B -B B 피착체

피착체 (A )

접착제 (C )

피착체 (B )

P rim er

Pr im er

C -C C응집력

부착력

부착력

접착제 (Polymer)

접착계면

접착계면Bo

A o

A -A A 피착체

B -B B 피착체

피착체 (A )

접착제 (C )

피착체 (B )

P rim er

Pr im er

<그림Ⅲ-5> 접착의 형태

◦ 접착의 원리 : 2가지의 동종 또는 이종의 피착제간 접착의 성공유무 및 강도는 다음에

제시한 습윤(wetting) 과정과 결합(bonding) 과정에 의해 결정

- 습윤(wetting) : 접착제를 도포하여 유동성을 부여하고, 피착제의 구석구석까지 접착제를

침투시키는 과정

- 결합(bonding) : 접착제에 의해 피착제간에 접착강도를 부여하는 과정으로서, 결합

방법으로는 1차 결합(화학적 결합), 2차 결합(vand der waals force), 수소결합 등이

있으며 부가적으로 역학적 접착이 있음

․1차 결합(화학적 결합) : 분자간 인력보다 더욱 견고한 원자간 인력을 사용하는

결합 방법으로서, 크게 이온결합 및 공유결합으로 구분

ex) PU계 접착제중의 NCO 반응기(NCO+)와 피접착제 표면의 OH기(OH-) 사이

에 형성되는 결합

․2차 결합(vand der waals force) : 다음에 제시한 배항력(orientation force), 유발력

(induct force), 분산력(dispersion force) 등 분자간 인력을 사용하는 결합 방법

구 분 내 용

배 항 력접착제와 피착제 각각의 분자중 OH기, COOH기, NH기, NH2기와 같은 극성기

(쌍극자)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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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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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유 발 력접착제 및 피착제의 한쪽이 극성인 경우에 발생되는 힘으로써, 비극성 분자가

극성분자에 접근함에 따라 비극성 분자가 분극하여 상호 인력에 의하여 결합

분 산 력접착제 및 피착제 모두가 무극성인 경우에 발생되는 힘으로써, 각 분자가 접근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각 분자가 쌍극자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상호 인력이 발생

주) 유발력의 경우 그 힘이 매우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합에 크게 관여하지 않음

․수소결합 : 접착제 및 피착제 분자 중 OH기, NH기, NH2기, COOH기 등의 활성수소와

이에 인접한 산소 또는 질소간의 파선 결합

<표Ⅲ-8> 수소결합의 강도

O ― H --- O 6 kcal/mol N ― H --- F 6 kcal/mol 이하

C ― H --- O 2 ~ 3 kcal/mol N ― H --- N 5 kcal/mol 이하

O ― H --- N 4 ~ 7 kcal/mol F ― H --- N 7 kcal/mol 이하

N ― H --- O 2 ~ 3 kcal/mol

O H

H O

C N

O H

H O

N CC

H3C CH3

C

O O

CH2 H2CCH

O

H

OHR~

H3C CH3

C

O O

CH2 H2CCH

O

H

OH

~R

CH2

H3C CH3

C

O O

H2C

목재

접착면

O H

H O

C N

O H

H O

N CC

O H

H O

C N

O H

H O

N CC

H3C CH3

C

O O

CH2 H2CCH

O

H

OHR~

H3C CH3

C

O O

CH2 H2CCH

O

H

OH

~R

CH2

H3C CH3

C

O O

H2C

목재

접착면

<그림Ⅲ-6> 에폭시 수지를 이용한 목재 접착에서 발생되는 수소결합 반응 메카니즘

․결합 종류별 분자간 강도

종 류 강도 종 류 강도

이온결합 0 ~ 300 vand der waals 결합 0.1 ~ 1

공유결합 100 수소결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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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적 접착의 종류

- anchor 효과 : 피착제 틈새에 접착제가 유입되어 경화됨으로써 접착

- zipper 효과 : A가 B를 탄성적으로 조임으로써 접착

- 모세관 효과 : 상호간에 접착하는 부분이외에는 모세관과 같은 부압을 발생하게 되며,

이렇게 발생되는 부압과 대기압과의 차이를 통하여 접착

- zipper 효과 : A가 B를 탄성적으로 조임으로써 접착

- 소성변화에 의한 융착 효과 : A 부분에 작용하는 압력이 클 때, 피착제는 A 지점

에서 상호 융착 작용을 통하여 접착

- hooking 효과 : 피착제의 부스러기를 접착제가 둘러쌈으로써 접착

접착제기포

피착재

접착제기포

피착재

B

A

B

A A AA A

anchor 효과 zipper 효과 소성변화에 의한 융착 효과

모세관 효과 hooking 효과

□ 제품 유형 및 특성

1) 주성분에 따른 접착제의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내용

유기계

천연계

전분계 전분, 텍스트린

단백질계 아교, 카제인, 대두단백, 알부민

수지계 송진, 쉘락

석유아스팔트계 아스팔트, 타르

합성계

합성수지계

열가소성PVC, PVAc, acryl, polyamide, styrene, alkyd,

cellulose, cyanoacrylate, polysulfone, polyallylsulfone

열경화성

페놀, 레조시놀, urea, 멜라민, furan, epoxy,

isocyanate, acryl, silicon,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아크릴산디에스테르

합성고무계재생고무, SBR, butyl 고무, CR, nitrile 고무,

polysulfide, silocone

엘라스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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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내용

유기계 합성계혼합계(구조용)

phenolic-vinyl, phenolic-polychloroprene, epoxy,

nylon-epoxy, phenolic-nitrile 고무, nitrile 고무,

epoxy-polyamide, epoxy-ploysulfide

polyaromatic계(고온용) polyimide, polybenzoimidazol

무기계cement류, sodium silicate류, ceramic류, 땜납,

은납(은밀)

2) 경화방법에 따른 접착제의 유형

대분류 소분류 내용

실온경화형

용제건조형수용매형 아교, 초산비닐계

유기용제형 니트로셀룰루스, 합성고무

촉매첨가형 요소계, 페놀계, 에폭시계

습기경화형 시아노아크릴레이트, 폴리우레탄계, 실리콘RVT계

혐기성형 폴리에스테르아크릴에이트

열경화형 - 에폭시계, 페놀계

핫멜트형

(hot melt)

hot melt 에틸렌, 초산비닐 공중합체, 열가소성 수지

heat seal -

감압형

contact cement 양면도포후 건조하여 손으로 압착하여 접착

selfseal고무라텍스 등을 양면에 도포한 종이를 손으로 압착

하여 접착

delayed tack 가열하면 점착성이 생기는 테이프 류 등

재습형수형 아교, 아라비아 고무

용제형 합성고무, 페놀계

주1) 습기경화형 : 공기중의 수분이나 피착제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에 의해 중합을 개시하여 경화

하는 일액형 무용제형 접착제

주2) 혐기성형 : 공기중에서는 액상을 유지하지만 공기를 차단하면 경화하게 하게되는 접착제

주3) 감압형 : 상온에서 오랫동안 접착성을 유지하여 특수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약간의 힘만 가하여

접착시키는 접착제

주4) 재습형 : 건조한 접착면을 물로 적시거나 요제로 제습해서 점착성을 회복시킨 후 접착시키는 접착제

3) 형태에 따른 접착제의 유형

구분 내용

수용액형 요소계, 페놀계

용액(용제)형 초산비닐계, 니트릴고무계

에멀젼(라텍스)형 아크릴계, 네오프렌고무계

페이스트형 에폭시수지계, 폴리우레탄계, 실리콘고무계

분말형 카세인, 폴리비닐알콜계

필름형 나일론-에폭시계, 페놀-니트릴고무계

고형 핫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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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착강도에 따른 접착제의 유형

구분 접착제 종류 비 고

구조용

열경화형페놀계, 레조시놀계, 에폭시계, 불포화폴리

에스테르계, 폴리이미드계, 폴리벤조이미다졸계

- 고온에도 높은 강도

- 장시간 동안 큰 하중에서

견딜 수 있는 것

- 자연환경에 노출되어도

접착력을 잃지 않는 것혼합형

페놀-니트릴고무계, 페놀-클로로프렌고무계,

에폭시-폴리설파이드계, 나일론-에폭시계

준구조용

열가소형페놀계, 레조시놀계, 오소계, 에폭시계, 아크릴산

디에스테르계, 실리콘계 - 구조용과 비구조용 중간적

특성을 가지는 것열경화형 폴리아미드계, 폴리우레탄계, 포화폴리에스테르계

엘라스토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고무, 우레탄고무

비구조용

열가소형초산비닐계, 아크릴계, 폴리스티렌계, 알키드계,

셀룰로오스계,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 고온에서 낮은 강도

- 저온에서 높은 강도

- 상온 경화형이 대부분엘라스토머

재생고무계, SBR계, 클로로프렌고무계, 니트릴

고무계, 부틸고무계

천연계 전분, 카제인, 로진, 아스팔트

5) 사용용도에 따른 접착제의 유형

◦ 자동차용 접착제

- 개 요 : 자동차의 각종 내장제, 부품, 차체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접착제를 통칭

- 도포방법 : 단면 및 양면 도포, 다공질 및 비다공질 재료에 따라 도포량 다름

- 도포기구 : 브러쉬, 헤라, 롤러, 자동 도포기, spray gun

- 접착방법 : 실온경화, 열경화, 열압착, 재습형

- 종류 및 용도

구분 주성분 용도

용제형

polyurethane door trim, head lining 등

변성수지handel, molding pad, 아스팔트 sheet, 각종

PP 성형물 등

고무top ceiling, door rim, shelf cover, wether

strip 등

수성 polyurethane, acryl, EVA, PVAc door trim 고주파용, nylon pile flocking 등

에폭시 epoxy 금속, 유리, 목재, 세라믹 등 접착

핫멜트 polyamide, EVAdoop screen rear combination lamp,

carpet pad 등

변성 아크릴 acryl세라믹, 스테인리스 강 등 기타 경질 프라

스틱류 접착

순간 접착제 cyano acrylate PP, PE 접착시 선처리 및 각종재질 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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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미네이트용 접착제

- 개 요 : 공업용 및 각종 식품류의 포장에 사용되는 다층 포장지 제조용 접착제

- 종류 및 용도

․ 작업방법에 따른 분류

구분 개요 주종류 주용도

dry laminate

접착제를 필름에 롤등을 이용하여 도

포한 후 열풍 건조기에 의해 접착제의

용제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타기재를

heating roll로 압착․접착 시키는 방법

PUboil 식품류,

retort류

무용재형

dry laminate

용제를 함유하지 않은 100% 고형분의

접착제로서 용제 및 건조설비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가 있음

PU, UV, EB계스낵, 라면,

냉과류

wet laminate

종이/종이, 종이/AL박, 종이/셀로판 등

의 물을 흡수 투과하는 재질을 접착하

는 용도의 수용성 접착제

EVA, acryl,

PVAc 에멀젼

껌류, 담배

포장재

AC제

(anchor coating)

AC제는 프라이머 또는 접착 촉진제라

불리며, 접착하고자 하는 재질을 표면

에 전처리한 후 그 위에 다른 지재를

도포하여 접착시키는 접착제

유기 티탄계,

PU, butadiene계

OPP, PET,

나일론 등의

기재에 PE 압출

print laminate

dry laminate의 일종으로서 아트지 등

의 인쇄된 종이에 필름을 합지시켜 표

면의 광택, 내수성, 잉크 보호를 목적

으로 사용되는 접착제

EVA, PU,

염화비닐계,

에멀젼계

쇼핑백, 의약 및

화장품 박스,

출판물 표지

․ 용도에 따른 분류

구분 적용 필름구성 적용제품

일반용과자, 비스켓, 차류 등의 스넥 건조

식품류

OPP/CPP,

OPP/VMCIPPU, PE계

boil 용햄버거, 과일 등의 내산, 내유, 타내식품,

내열성 식품류

ON-6, PET/PE, CPP,

KOP/에바스/PEPU, PE계

pouch 용한약, 카레, 조미료, 햄버거, 즉석 식품류

등의 내열, 내압, 장기 내용물

PET/CPP, Ny, PE,

PET/PE PU, PE

(2액형)retort 용 PET/AL/CPP or PE

․ 용도에 따른 분류

방법특징 접착제 종류

장점 단점 형상 주성분

dry laminate

다종류 필름 접착 가능

고기능성 복합 필름 제조

소량 다품종 생산

도포관리의 정밀성 요구

용제형의 경우 잔유용제

발생

용제형PU, PE, epoxy,

초산비닐

무용제형 PU,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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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특징 접착제 종류

장점 단점 형상 주성분

wet laminate고속도포

인화위험 없음

다공질 재질에 한정

동일 필름에 부적합수성형

카세인, 전분,

초산비닐, EVA

압출 laminate

(T-DIE)

고속도포

제품 생산비용 안정

대량생산

PE, PP 등 단순필름 한정

PE의 산화취기

설비비 고가

용제형유기티탄, PU,

PE, polyolefine

수성형

(알콜형)imine, butadiene

hot melt

laminate

건조공정 불필요

고속도포

저공해

내열성 한계

도포량 많음열용융형

왁스, EVA,

EEA, 석유수지,

저분자 PE

◦ 건축․시공용 접착제

- 개 요 : 건축물 시공 및 건축자재 제조에 사용되며, 바닥재 시공시에도 사용

- 종류 및 용도

구분 주성분 용도

용제형 고무 고무 타일 시공용 등

수성 PVAc 스티로폴, 아스타일 시공용 등

에폭시 epoxy UBR 욕조 타일, 각종 건축 부자재 및 바닥재 시공용 등

폴리우레탄무용제형 고무 칩 바인더 및 시공용 등

용제형고무 타일 시공용, 조립식 패널 및 방화문의 sandwitch panel

제조용, 인조잔디 시공용 등

순간 접착제 cyano acrylate 모노륨 시공용

◦ 목가구용 접착제

- 개 요 : 목가구 제조시 사용되는 소재․부속품․가구자체 등에 적용되는 접착제

- 도포방법 : 단면 및 양면 도포, 다공질 및 비다공질 재료에 따라 도포량 다름

- 도포기구 : 브러쉬, 헤라, 롤러, 자동 도포기, spray gun, HMA applicator

- 접착방법 : 실온경화, 열경화, 열활성, 열압착

- 종류 및 용도

구분 주성분 용도

용제형 PU(2액형), 합성고무 membrane press, wrapping, 전사용 범용 가구재

수성 EVA, polyamide 모서리 접착, 삼각 지지대

HMA 접착제 PVAc, EVA, acryl, PU전사용, membrane press, 모서리 접착용 가구재,

건축재

순간 접착제 cyano acrylate 목재, 금속, 경질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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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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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용 접착제

- 개 요 : 각종 전선 및 스피커, 냉장고, 회로기판 등 전기․전자 산업의 부품 및 자재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접착제

- 종류 및 용도

구분 주성분 용도

용제형

고무계 스피커 제조용

합성수지계 damper용

변성수지계 회로기판용 잉크 바인더

혐기성 변성 acrylate계 magnet, top plate

수성 EVA, acryl계, PU계 스피커 제조용

핫멜트

polyolefine 냉장고 PU 발포 누설 방지용

변성고무계 냉장고 barrier 접착용, 응축기 고정용

EVA, polyamide계 각종 전자부품 접착용

에폭시 epoxy 금속 플라스틱 등 경질 재료의 접착

폴리우레탄 용제형 도전성 매트 및 의류 제조용

◦ 유통용 접착제

- 개 요 : 유통용 접착제는 대개 건축용으로 사용되며, 공업용과는 달리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판매, 특히 유통용 접착제의 90% 이상은 실리콘 실란트이며, 기타 합성 고무계

및 PVC 본드가 있음

- 종류 및 용도

구분 주성분 용도

용제형합성고무계 아파트 계단 nonslip 접착, 륨시공용 등 범용 접착

PVC PVC 경질 파이프 접착

순간접착제 cyano acrylate 금속, 세라믹, 유리 등의 접착

실리콘초산 유리 및 창문, 쇼윈도우 등의 제작 및 보수

무초산 건축물에서의 팽창 및 연결 접착, 창문 등의 실링

◦ 신발용 접착제

- 종류 : CR(chloroprene rubber)계, PU(polyurethane)계, NR(natural rubber)계, acryl계 등

․ CR(chloroprene rubber)계 접착제 구성성분 : chloroprene rubber, alkyl phenol, 유기용제,

금속산화물(ZnO, MgO)

․ PU(polyurethane)계 접착제 구성성분 : TPU 수지, 유기용제(케톤류), 산화방지제

․ acryl계 접착제 구성성분 : acryl 에멀젼, 충진제, 점착부여수지, 가소제, 분산제, 소포제,

증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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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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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장현황

□ 시장구조 및 규모

1) 시장규모

◦ 국내 접착제 연도별 생산현황

<표Ⅲ-9> 국내 접착제 연도별 생산현황[단위 : 백만원]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생산량 487,390 612,723 549,470 616,795 804,047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995 1996 1997 1998 1999

기간[년]

생산량[백

만원]

<그림Ⅲ-7> 국내 접착제 연도별 생산량

◦ 일본 접착제 종류별 생산현황

<표Ⅲ-10> 일본 접착제 종류별 생산현황[기준 : 1999년]

구분 열경화형 용제형 수성형 핫멜트형 반응형 감압형 기타 합계

생산량 [톤] 345,912 71,886 301,089 83,711 85,324 150,395 4,608 1,042,925

비율 [%] 33.17 6.89 28.87 8.03 8.18 14.42 0.44 100

<그림Ⅲ-8> 일본 접착제 종류별 생산비율(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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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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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구조

완제품 제조업체

부품 제조업체

건축시공사

인테리어업자

기관구매자

개인소매자

대리점, 중간상

□ 생산업체 및 사업자 단체

◦ 국내 생산업체 현황

용도 주요 생산업체

합판용 대양화학, 오공

목공용(가구용) 내쇼날스타치, 대양화학, 동부정밀화학, 오공, 대영화학

토목․건축용 내쇼날스타치, 대양화학, 동부정밀화학, 삼원, 삼지화성, 오공, 대영화학

제본용 대양화학, 동부정밀화학, 양지, 오공, 빅솔

포장용 내쇼날스타치, 대양화학, 동부정밀화학, 삼원, 마이크로켐, 오공, 유니온고분자

지관용 내쇼날스타치, 대양화학, 오공, 대영화학

제지용 내쇼날스타치, 대양화학, 삼원, 삼지화성, 마이크로켐, 오공

섬유용 내쇼날스타치, 대양화학, 삼원, 삼지화성, 대영화학, 오공

자동차용 내쇼날스타치, 대양화학, 삼원, 삼지화성, 대영화학, 오공

신발용 대양화학, 동성NSC

전자․전선용 대양화학, 동부정밀화학, 오공

고무제품용 대양화학, 동부정밀화학

가정용(벽지용) 대양화학, 오공

점착제 내쇼날스타치, 대양화학, 부림화학, 삼원, 삼지화성, 빅솔

호부제 삼원

기타 동부정밀화학, 삼원, 삼지화성, 오공, 대영화학

◦ 국내 사업자 단체 현황 : 한국접착제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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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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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관계법령 및 해외 인증기준 사례

□ 관계법령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동 법 시행규칙 제16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 및 별표5(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단위 : mg/㎡․h]

구분

오염물질접착제 일반자재

포름알데히드 4 이상 1.25 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0 이상 4 이상

비고 1. 일반자재란 벽지, 도장재, 바닥재, 목재 및 기타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말한다.

2. 오염물질 방출기준이 있는 환경마크, 한국산업규격(KS) 등을 획득한 건축자재에 대하여는

해당 오염물질 측정을 제외할 수 있다.

□ 해외 인증기준 사례

◦ 북유럽 에코라벨

- 대상제품명 : 접착제(adhesives)

- 적용범위

․ 일반 소비자용 및 산업용(건축용 포함) 접착제

․ 다만, ‘sealant’, ‘jointing compound’, ‘smoothing cement’, ‘vapour barrier’은 제외

- 환경관련 기준

구분 세부내용

유해물질 기준

․EU directive 67/548/EEC 해당물질 규제

․단위재질 중 해당물질이 1중량% 이하이어야 한다.

․제품 중 해당물질이 2중량% 이하이어야 한다.

화학물질 기준

․사용금지 물질(phthalate, alkylphenol ethoxylate 및 다른 alkylphenol

화합물, halogenated solvent, ethylene glycol ether)

․바인더 사용물질 규제

․방부제 사용물질 규제

휘발성유기화합물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 1% 이하(끓는점〈260℃) 다만, 벽지 및 가구에

사용되는 접착제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산량 : 0.2 mg/㎡․h(관련규격 : EN 13419 part 1-3)

기타․제품 및 포장에 대한 폐기 시스템 및 재활용성

․포장재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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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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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증기준 설정을 위한 항목별 요소선정

□ 대상제품 적용범위

1) 인증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수집 범위 설정

◦ 접착제의 분류

- 주성분에 따른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유기계

천연계

전분계

단백질계

수지계

석유아스팔트계

합성계

합성수지계열가소성

열경화성

합성고무계

elastomer

혼합계(구조용)

polyaromatic계(고온용)

무기계 cement류, sodium silicate류, ceramic류, 땜납, 은납(은밀)

- 경화방법 및 접착강도에 따른 분류

경화방법에 따른 분류 접착강도에 따른 분류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실온경화형

용제건조형수용매형

구조용열경화형

유기용제형 혼합형

촉매첨가형

준구조용

열가소형

습기경화형 열경화형

혐기성형 엘라스토머

열경화형 -

비구조용

열가소형

핫멜트형hot melt 엘라스토머

heat seal 천연계

감압형

contact cement

selfseal

delayed tack

재습형수형

용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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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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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및 사용용도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형태에 따른 분류수용액형, 용액(용제)형, 에멀젼(라텍스)형, 페이스트형, 분말형, 필름형,

고형

사용용도에 따른 분류자동차용 접착제, 라미네이트용 접착제, 건축․시공용 접착제, 목가구용

접착제, 전기․전자용 접착제, 유통용 접착제, 신발용 접착제

◦ 접착제에 대한 자료수집 범위설정

- 주성분에 따른 분류 중 무기계 접착제를 제외한 유기계 접착제를 대상으로 설정

․ 무기계 접착제란 주로 시멘트, 땜납 등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접착제의 의미에는 포함

되지 않음

․ 이러한 무기계 접착제는 그 시장이 매우 협소하며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자료수집 범위에서 제외

- 경화방법, 접착강도, 형태, 사용용도에 따른 접착제 분류 결과 모든 유형의 제품을

접착제에 대한 환경표지 대상제품 범위로 설정

2) 제품 특성에 대한 세부조사

◦ 에폭시 접착제

- 구성 : 에폭시수지, 경화제, 충진제, 희석제, 기타첨가제

․ 에폭시수지 : 에피크로로히드린과 반응하는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구분 내용

범용 에폭시수지 비스페놀 A와 반응

난연성 에폭시 수지 브롬화 비스페놀A(TBBA: Teraboromo- Bisphnol A)와 반응

에폭시 유리섬유 적층판 생산등에 사용

내열성 에폭시 수지 페놀 또는 O-크레졸 노블락과 반응

․ 경화제 : 경화제의 종류 및 투입량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경화 후 물성에 영향

․ 희석제 : 점도를 조절하여 작업성을 개선하며, 접착제의 침투를 도와주고, 2차적인

물성 보완 효과가 있음

․ 충진제 : 사용되는 충진제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가 매우 다양하며, 사용자

또는 제품 제조자가 얻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충진제의 종류 및 양을 변화시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특징 : 자동차, 전기, 전자, 토목, 건축 등 전산업 분야에 걸쳐서 사용이 가능

․ 장점 : 강한 접착력, 반응시 부생성물이 없음, 상온 경화가능, 넓은 사용용도 범위

․ 단점 : 약한 내충격성

- 접착공법 : 일반적으로 혼합, 계량, 토출, 도포, 경화장치가 필요하며 이중에서 에너지

절약과 작업환경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경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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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화방법의 종류

구분 내용

고주파가열 자동차, 모터, 전구등에 응용, 4,000kHz로 수초에서 200초 이내에 접착력 발현

마이크로파가열 악기등에 이용

초음파가열 좁은 면적에 매우 유효

◦ 우레탄 접착제

- 구성 : 폴리올(디올류), 디아소시아네이트, 쇄연장재, 용제, 기타첨가제 구성물질의

분자량과 배합에 따라 단단한 상태에서 껌상까지 다양한 물성을 창출할 수 있으며,

사용형태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으로 구분. 또한 경화 형태에 따라 용제형과 습기

경화형으로 분류

구분 내용

폴리올 에스테르형과 에테르형이 있음

이소시아네이트 TDI, MDI가 주로 사용

쇄연장재 디아민 또는 디올이 사용됨

- 특징 : 자동차, 전기, 전자, 토목, 건축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서 사용이 가능

․ 장점 : 강한 접착력, 반응시 부생성물이 없음, 상온 경화가능, 넓은 사용용도 범위,

강한 내충격성, 좋은 유연성

◦ 순간 접착제

- 구성 : 시아노아크릴레이트, 안정제, 기타 첨가제로 구성. 이 중 시아노아크릴레이트의

종류 및 분자량에 따라서 제품의 용도가 결정되며 안정제의 양에 따라 저장 안정성과

경화속도가 결정

구분 용도 구분 용도

메틸시아노아크릴레이트 금속용 에틸-이소부틸시아노아크릴레이트 의료용

에틸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고무, 플라스틱, 목공용 올리고시아노아크릴레이트 다공질용

- 특징

․ 장점 : 순간접착, 상온경화, 1액 무촉매 경화, 다양한 재료 접착가능, 이종재료

접착가능, 접착강도 양호

․ 단점 : 낮은 내충격성, 낮은 내열도, 낮은 유연성, 주로 면접착에만 가능, 충진접착

불가능, 악취 및 보관의 어려움

◦ 혐기성 접착제

- 개요 : 공기가 차단된 상태에서만 경화가 진행되는 특성을 갖는 접착제

- 구성 : 메타아크릴올리고머(모노머), 반응성 희석제, 중합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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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메타아크릴올리고머 혐기중합성, 내구성 발현. 폴리에스테르계, 우레탄계 등이 사용

반응성 희석제 물성조절용, 아크릴계가 사용

중합개시제 레독스계 개시제,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사용

- 특징 : 나사고정, 스위치단자 실링, 코일단자 조정, 칩 접착, 면 접착용, 유리와 금속의

접착, 페라이트 접착, 프린트기판 접착 등에 주로 사용

◦ SGA(제2세대 접착제)

- 개요 : 반응성 아크릴계 접착제를 총칭, 배합조성물 중의 탄성체와 아크릴모노머가

경화 반응중에 그라프트 중합을 하여 내열성, 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접착을 형성

- 구성 : 아크릴모노머, 탄성체, 개시제, 촉매, 기타첨가제

구분 내용

주제 탄성체, 아크릴모노머, 개시제

경화제 탄성체, 아크릴모노머, 촉매

개시제 퍼옥사이드계

- 특징

․ 장점 : 실온에서의 빠른 경화속도, 금속․플라스틱․목재․유리․세라믹 등 전재료

접착가능, 내충격성․내열성․내구성 등이 우수하여 구조용 접착제로 사용, 완전 혼합

되지 않아도 원만한 접착 가능, 우수한 유연성

․ 단점 : 아크릴 특유의 냄새

- 용도 : 스피커의 페라이트마그네트 접착, 발전기 부품, 엘리베이터․자동문 등의

부재접착, 냉동 콘데이너 바닥접착

◦ 핫멜트(hot melt) 접착제

- 개요 : 열가소성수지를 사용하여 열에 의해 용해, 도포된 후 냉각과정을 통해 짧은

시간에 접착을 나타내는 접착제

- 구성 : 베이스폴리머, 왁스, 점착부여수지, 가소제, 충진제, 산화방지제 등

구분 내용

베이스폴리머 EVA, PE, PP, SIS, POLYESTER, POLYAMIDE EMD

왁스 파라핀왁스, 폴리에틸렌왁스, 작업성향상, 셋팅 타임조정, 블록킹 방지

점착부여수지 로진계, 테르핀수지, 쿠마론인덴수지, 석유수지 등

가소제 폴리브덴, 파라핀, 방향족 오일 등

충진제 탄산칼슘, 크레이등이 사용, 수축방지, 블록킹 방지

산화방지제 가열시 산화방지

- 특징

․ 폴리에틸렌계 : PE, EVA, EEA등이 사용. EVA는 상용성이 우수해서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 폴리아마이드계 : 접착력이 매우 강하고, 내열도등이 우수해서 철, 동, 알루미늄,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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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플라스틱(페놀수지, 폴리에스테르수지, 아크릴수지, 폴리에틸렌 등)등의 접착에

사용된다. 전기, 전자 부품, 자동차 내장재등의 접착에 유용하게 사용

․ 폴리에스테르계 : 내구성이 우수하여 다양한 피착제에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자동차

부품, 전기부품, 섬유, 목가공, 금속수지, 식품 포장용등에 널리 사용

․ 아크릴계 : 다양한 물성이 있으며, 현재 실용화되어 있는 에틸렌과 아크릴산에틸의

공중합수지를 이용한 것은 나일론, 폴리프로필렌등의 접착에 사용

․ 반응형 : 반응에 의해 핫-멜트의 단점인 내열성을 보완한 것임. 일반 제품은 가열 후

냉각한 다음 다시 가열하면 용융상태가 되나 반응형은 다시 가열하여도 용융상태로 되

돌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반응형 핫-멜트는 특수한 작업기구가 필요

◦ UV 경화형 접착제

- 개요 : 보관 상태에서는 액상을 유지하다 도포되어 자외선에 노출되면 경화되어 강한

접착력을 나타냄. 특징에 따라 단시간 접착제, 무공해 접착제, 기능성 접착제라 불리며,

특히 아크릴모노머 혹은 올리고머를 기재로 만드는 접착제는 제3세대 아크릴접착제

(TGA)라고 부르기도 함

- 구성 : UV중합성 올리고머, 반응성 희석제, 첨가제, 광중합 개시제 등

구분 내용

반응성 올리고머 변성아크릴올리고머(에폭시, 폴리에스테르, 우레탄 등)

반응성 희석제 아크릴모노머

첨가제 접착성 부여제, 충진제, 중합금지제, 열경화 촉매, 혐기성 촉매, 착색제 등 사용

- 특징

․ 장점 :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음, 짧은 접착시간, 코팅 등의 용도로 사용가능,

저온에서 경화가 가능하므로 내열도가 약한 플라스틱류 접착용이

․ 단점 : 경화시 UV조사 장치가 필요, 접착층에 직접 UV가 조사되어야 하므로

피착제가 투명한 재료로 한정

◦ 기능성 보완 UV접착제

- 종류

구분 내용

혐기성 부여 접착제혐기성을 부여하여 자외선이 투과되지 않는 곳에서 경화를 원활히

진행

열경화성 부여 접착제자외선이 투과되지 않는 곳을 열에 의해 완전경화가 가능하며, 저장

안정성이 좋음

- 용도

구분 내용

면접착 유리, 렌즈 등의 접착

씰링 스위치단자, 모터 조립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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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고정 프린트 기판의 칩고정, 코일 단말부 고정, 주사침 고정, 볼트, 넛트 고정 등

코팅 플라스틱, 종이, 금속, 목재등의 방습, 내마찰성, 광택성 향상 등

포팅부품입구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내부고정, 보호, 실링 등의 목적으로 사용, 에폭시

등의 대용으로 사용

◦ 전도성 접착제

- 개요 : 최근 전기, 전자 부품에는 금속이외에 플라스틱, 세라믹, 수정등 열에 약하여

납땜을 할 수 없는 재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 전도성 접착제는 이러한 재료들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

- 구성 : 전도성 충진제, 바인더, 용제, 첨가제

구분 내용

전도성 충진제 금속가루(Au, Pt, Pd, Ag, Cu, Ni등), 카본, 그라피트

바인더 에폭시계등 목적에 따라 각종 수지가 사용

경화제 전도성 충진제가 함유되어 있는 것이 한정적으로 사용

첨가제 희석제, 보강제, 분산제 등

- 종류

․ 상온경화형, 상온건조형 : 아크릴, 고무등의 열가소성 수지를 사용하며 접착강도는

그리 강하지 않으며, 리드선 등의 접착에 사용

․ 열경화형 : 100~300℃정도의 온도에서 반응경화하는 것으로 에폭시, 페놀, 폴리아

마이드 등의 열경화성 수지가 사용

․ UV경화형 : 자외선조사에 의해 경화시키는 것으로 에폭시아트릴레이트수지와 광반응

개시제를 바인더로 사용

- 용도

구분 내용

수정 진동차 수정면에 증착된 은전극에서 리드선을 고정할 때 사용

칩고정 세라믹기판에 칩을 고정하는 경우 열경화형이 사용

광전도 소자 광전도소자의 Cds부와 리드선의 접착에 열경화형이 사용

액정 열경화형이 사용

기타 안테나, 자기콘덴서, 저항기 등에 사용

◦ 내열성 접착제 : 내열성 접착제는 처음에는 전구의 틀, 브레이크라이닝등의 접착에

한정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 와서 항공기, 우주산업, 전자, 전기 등 여러 분야로

그 사용이 파급되고 있음. 이러한 내열성 접착제는 그 사용하는 기재에 따라 내열도가

정해지므로 목적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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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89 -

내열온도 [℃] 접착제 종류 내열온도 [℃] 접착제 종류

590 폴리벤즈이미다졸 260 에폭시, 페놀수지

480 폴리이미드 200 에폭시

370 폴리벤즈이미다졸, 폴리이미드 150 에폭시, 방향족디아민, 비닐페논

310 실리콘, 변성 실리콘 80 에폭시, 나일론 등

□ 환경관련 기준

1) 제품의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

◦ <그림Ⅲ-9>에서는 접착제의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를 도식화하였으며, 이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음

- 원료채취․제조 단계 : 자원/에너지 소비, 수계오염물질 배출, 대기오염물질 배출, 유해

물질 사용․배출

- 유통 단계 : 대기오염물질 배출

- 사용․소비 단계 : 고형폐기물 배출, 유해물질 배출

- 폐기․재활용 단계 : 자원/에너지 소비, 유해물질 배출

∙원료

(아크릴, SBR, SBS, CR,

폴리우레탄, EVA, 에폭시,

PVC, 유기용제 등)

∙첨가제

(증점제, 충진제, 소포제,

분산제, 가소제, 아연

산화물, 망간 산화물 등)

∙에너지

원료취득․제조 단계

∙자원/에너지 소비

∙수계오염물질 배출

∙대기오염물질 배출

(CO, NOx, SOx 등)

∙유해물질 사용․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

알데히드 및 아연, 망간

등 중금속)

원료입고

숙성 및 배합

혼합 및 여과

검사 및 포장

ꀻ∙수송 에너지

∙포장재, 완충재⇨ 유통 단계 ⇨ ∙대기오염물질 배출

(NOx, SOx, CO2 등)

⇨사용․소비 단계

⇨∙고형폐기물 배출

(포장 폐기물)

∙유해물질 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

알데히드 등)ꀻ

∙매립/소각 ⇨폐기․재활용 단계

⇨∙자원/에너지 소비

∙유해물질 배출

(아연, 망간 등 중금속)

<그림Ⅲ-9> 제품의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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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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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

<표Ⅲ-11> 제품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

전과정 단계

환경부하

Ⓐ원료채취․제조

Ⓑ유통

Ⓒ사용․소비

Ⓓ폐기

Ⓔ재활용

① 자원/에너지 소비 ꊈ ꊈ ꊈ② 지구온난화 물질 배출 ꊈ③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④ 대기오염물질 배출 ꊈ⑤ 수계오염물질 배출 ꊈ⑥ 고형폐기물 배출 ꊈ ꊲ⑦ 유해물질 사용․배출 ꊱ ꊳ ꊴ⑧ 생태계 파괴

⑨ 소음/진동 기타

ꊈ : 환경영향이 있으나 환경성 관련 항목의 기준에 반영할 정도는 아님

ꊱ : 합성수지, 중금속, 유기용제 등의 사용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배출

ꊲ : 재이용 또는 재생 가능한 포장재(1차 포장재) 사용에 따른 고형폐기물 배출 저감

ꊳ : 증점제, 분산제 등의 첨가제와 유기용제 등의 사용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

사용․배출

ꊴ : 제품 폐기시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아연, 망간 등)에 의한 유해물질 배출 및 생태계/

인체 유해성

Ⓐ 원료취득․제조 단계

- 아크릴, SBR, 폴리우레탄, 에폭시 등의 사용에 따른 자원소비

∙ 초산비닐수지 에멀젼 접착제 : SBR, CR, polyurethane, acrylic acid, acrylic ester 등

∙ EVA 에멀젼 접착제 : vinyl acetate, acetate etylene, acrylic acid, strene 등

∙ CR계 접착제 : CR(chloroprene rubber), alkyl phenol, 금속산화물(ZnO 등), 유기용제 등

∙ 아크릴계 접착제 : 아크릴 에멀젼, 유기용제 등

∙ PU 및 PVC계 접착제 : PVC/TPU, isocyanate, 유기용제 등

∙ 에폭시계 접착제 : bisphenol A, F, brominated epoxy, rubber modifide epoxy, phthalic,

polyamide, polysulfide, phenol 수지 등

∙ 핫멜트(hot melt) 접착제 : EVA(ethylene vinyl acetate), 수지(터펜 및 터펜수지, 석유

수지 등)

- 각종 수지 및 유기용제, 첨가제 등의 사용에 따른 유해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 중금속 등)

사용․배출

- 접착제 제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계오염물질 배출

Ⓑ 유통 단계

- 물품 포장재(2차 포장재), 완충제 등의 배출로 인한 고형폐기물 배출 및 자원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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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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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재, 완충제 등의 회수․재활용을 통한 고형폐기물 발생 및 자원소비 저감

- 물품 수송 등에 따른 에너지 소모 및 광화학적 산화물 생성

∙ 환경부하 저감형 수송수단․운송방식 사용, 물품의 소형화 등에 의한 연료 에너지

소모 저감 및 광화학적 산화물 생성 저감

Ⓒ 사용․소비 단계

- 접착 시공시 접착제, 경화제 등에 함유되어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의한 유해물질

배출 및 인체 유해성

∙ 접착제는 경화제의 유무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으로 분류

∙ 2액형의 경우 접착 시공시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여 사용

∙ 유성 접착제의 경우 사용되는 유기용제로 인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다량 함유

∙ 수성 접착제의 경우에도 유기용제는 사용하지 않지만, 제품에 사용되는 첨가제에

소량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함유

Ⓓ 폐기 단계

- 물품 폐기로 인한 고형폐기물 배출 및 접착제에 사용된 아연, 망간 등의 중금속 배출에

따른 생태계/인체 유해영향

∙ 폐재에 유해 중금속 등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해당 제품과 함께 배출되는 폐건축

자재가 지정폐기물로서 처리될 수 있음

3)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평가기준 항목 도출

전과정 단계별 환경부하 평가기준 항목

ꊱ Ⓐ-⑦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함량 또는 방산량)

ꊲ Ⓒ-⑥ ∙포름알데히드 기준(함량 또는 방산량)

ꊳ Ⓒ-⑦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 기준

ꊴ Ⓓ-⑦ ∙포장재 관련 기준

□ 품질관련 기준

◦ 접착제와 관련된 한국산업규격은 다음과 같음.

- KS F 3213(벽용 보드류 접착제), KS F 3214(천장용 보드류 접착제), KS F 3217(벽

지용 전분계 접착제), KS F 3218(비닐계 바닥재용 접착제), KS F 3219(플라스틱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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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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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용 접착제), KS G 9140(일반 공작용 접착제), KS L 1593(도자기질 타일용 접착

제), KS M 3409(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 접착제), KS M 3700(초산비닐 수지 에멀

젼 목재 접착제), KS M 3701(요소수지 목재 접착제), KS M 3702(페놀수지 목재 접

착제), KS M 3703(목재용 카제인 접착제), KS M 3735(멜라민-요소 공축합 수지 목

재 접착제), KS M 6572(아교 및 젤라틴)

◦ 제품의 용도 및 종류가 다양하므로 각 제품의 사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의 품질기준을 적용

2.5 인증기준 작성 및 설정근거

□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설정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2가지 이상의 동종 또는 이종의 고형물을 결합하는데 사용하는 접착제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무기계 접착제와 실란트(sealants)는 제외한다.

나. 정의

(1) “무기계 접착제”란 시멘트, 세라믹 등 무기질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접착제를

말한다.

(2) “실란트(sealants)”란 창과 유리 등 이종의 고형물간의 접합부나 이음매에 충진하여

방수․기밀성을 부여하고 해당 재료를 고정시키는 제품을 말한다.

(3) “건축용 접착제”란 벽지, 바닥재, 타일 등 건축자재 생산 및 건축물의 시공에 사용되

는 접착제를 말한다.

(4) “가구용 접착제”란 부엌가구, 옷장, 신발장 등 가구 제작 및 그 자재 생산에 사용되

는 접착제를 말한다.

(5)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란 공기 중에서 일정한 온

도와 압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휘발하는 액상이나 고상의 유기화합물을 말한다.

(6)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VOCs contents)”이란 규정된 조건 하에서 측정되는 접착제

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단위부피당 질량을 말한다.

주) 이 기준에서는 끓는점이 250℃ 이하인 모든 유기화합물을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잠정 규정한다.

(7)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산량(VOCs emissions)”이란 규정된 조건 하에서 측정되는 단

위시간당 제품의 단위면적에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를 말한다.

◦ 주성분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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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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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유기계

천연계

전분계

단백질계

수지계

석유아스팔트계

합성계

합성수지계열가소성

열경화성

합성고무계

elastomer

혼합계(구조용)

polyaromatic계(고온용)

무기계 cement류, sodium silicate류, ceramic류, 땜납, 은납(은밀)

◦ 경화방법 및 접착강도에 따른 분류

경화방법에 따른 분류 접착강도에 따른 분류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실온경화형

용제건조형수용매형

구조용열경화형

유기용제형 혼합형

촉매첨가형

준구조용

열가소형

습기경화형 열경화형

혐기성형 엘라스토머

열경화형 -

비구조용

열가소형

핫멜트형hot melt 엘라스토머

heat seal 천연계

감압형

contact cement

selfseal

delayed tack

재습형수형

용제형

◦ 형태 및 사용용도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형태에 따른 분류수용액형, 용액(용제)형, 에멀젼(라텍스)형, 페이스트형, 분말형, 필름형,

고형

사용용도에 따른 분류자동차용 접착제, 라미네이트용 접착제, 건축․시공용 접착제, 목가구용

접착제, 전기․전자용 접착제, 유통용 접착제, 신발용 접착제

◦ 주성분에 따른 분류 중 무기계 접착제를 제외한 유기계 접착제를 대상으로 설정

- 무기계 접착제란 주로 시멘트, 땜납 등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접착제의 의미에는 포함되지

않음

- 이러한 무기계 접착제는 그 시장이 매우 협소하며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자료수집 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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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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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화방법, 접착강도, 형태, 사용용도에 따른 접착제 분류 결과 모든 유형의 제품을

접착제에 대한 환경표지 대상제품 범위로 설정

□ 환경관련 기준

다. 인증기준

(1) 환경관련 기준

(가)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사용단계에서 안전성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품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은 다음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유해원소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주)

함량 [mg/kg] 50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주) 총크롬(Cr)의 함량이 0.5 mg/kg 이하일 경우에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 납, 카드뮴, 수은이 제품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제조공정에서 미량의 불순물로서 제품에

혼입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 한계값을 설정

- 주요 중금속별 유해성

구분 주요 유해성

- 납은 모든 신체 기관 및 신경계에 영향을 줌. 특히, 어린아이에게는 중추 신경계에 가장 위험

- 신장 및 생식계에 영향을 주며 호흡이던 삼키던 상관없이 모두 영향을 미침.

- 또한, 혈액병인 아네미아를 일으키고 여성 생식계에 손상 등을 유발

카드뮴- 폐에 손상을 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함. 먹는 물 또는 식품을

통해 많은 양이 인체로 유입되면 위를 자극하여 구토, 설사를 일으킴.- 낮은 수준의 만성 노출은 신장, 폐에 손상과 연골화를 유발

수은

- 신경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며, 특히 메틸 수은 및 금속성 수은 증기는 뇌에 손상을 주어 위험

- 고농도의 금속성, 무기성, 유기성 수은에 노출은 영구적으로 뇌, 신장 및 태아성장에 손상

- 고농도 금속 수은의 단기 노출 또한 폐손상, 구토, 설사, 혈압상승, 피부 발진 및 눈의 자극을 유발

2) 제품의 원료로써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APEOs), 유기수은화합물, 유기주석화합

물(TBT, TPT)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제품에 난연제를 사용하는 경우, 난연제로써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polybromodiphenyl ethers), 염소농도 50%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short-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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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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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rinated paraffins, C=10~13)을 첨가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제품에 가소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소제로써 디부틸프탈산(DBP: di-butyl

phthalate),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di-(2-ethylhexyl) phthalate), 부틸벤

질프탈산(BBP: butyl benzyl phthalate), 디이소노닐프탈산(DINP: di-isononyl

phthalate), 디노르말옥틸프탈레이트(DNOP: di-n-octyl phthalate), 디이소데실프

탈산(DIDP: di-isodecyl phthalate)을 첨가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스프레이형 접착제는 분사제로써 천연공기 또는 질소, 산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수지의 가소제로서 사용되는 DBP, DEHP, BBP, DINP, DNOP, DIDP는 ortho-phthal-

ate계 물질로서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져 있음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검사의 기준)에 따른 완구 제품의 안전검사기

준으로 PVC사용 유아용 완구 중 유아의 구강에 사용되는 완구 및 유아가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 풍선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현재 많이 사용되는 브롬계 또는 염소계 난연제의 경우 인체 유해성 뿐 아니라 심각한

오존층파괴 영향으로 해외 각국에서 사용을 규제하고 있음

- 기준 설정은 현재 환경표지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각국에서 뿐 아니라 현행 전기․전자

제품 등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인증기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동일 설정

- 특히, 브롬계 난연제인 PBDEs, PBBs에 대해서는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과 함께

유럽연합에서 2005년부터 전면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나) 사용단계에서 제품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품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분 건축용 접착제 가구용 접착제 기타

VOCs 함량 [중량%] 0.1 이하 0.1 이하 1 이하주) 제품의 용도가 명백하게 실외용이거나 ‘실외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품의

용도에 상관없이 ‘기타’ 기준을 적용한다.

나) 제품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28일 후 방산량은 0.2 mg/

㎡․h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7일 후 방산량이 0.4 mg/㎡․h 이하인 경우에

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1) 제품의 용도가 명백하게 실외용이거나 ‘실외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2) “(1), (나), 1), 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 기준 검증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제품은 동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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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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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에 함유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분 건축용 접착제 가구용 접착제 기타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mg/L] 0.5 이하 0.5 이하 5.0 이하주) 제품의 용도가 명백하게 실외용이거나 ‘실외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품의 용

도에 상관없이 ‘기타’ 기준을 적용한다.

◦ 동 항목은 사용단계에서 인체유해성과 관련한 사항으로 국내외 관련 자료 및 시험결과를

토대로 설정

- 핀란드 건설정보센터(RTS)에서 주관하는 건자재 오염물질 방출 등급 인증제도(M1

Classification)에서 VOCs 방출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

[단위 : mg/㎡․h]

M1 M2 M30.2 0.4 M2 규정 이상의 제품

- (사)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환경부 과제로 실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선정관련

연구보고 자료(2003.1.10)에서 친환경 건축자재 등급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

[단위 : mg/㎡․h]

구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VOCs 방출량 0.25 미만 0.25 ~ 0.5 0.5 ~ 1.5 1.5 ~ 5.0 5.0 ~ 10.0

- VOCs 방출량 기준치 설정에서는 타 인증기준과 연계성, 검증 기간의 효율성 제고

및 기준치의 선택성을 고려하여 7일 시험결과 값으로 핀란드 건설정보센터(RTS)

M1 Classification의 M2 수준인 0.4mg/㎡․h과 28일 시험결과 값으로 M1 수준인 0.4

mg/㎡․h 중 하나를 만족하도록 설정

◦ 제품에서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기준은 실내 사용제품임을 고려하여 접착제가

주로 사용되는 KS F 3200(섬유판)에서 규정한 E0 수준인 0.5mg/L 이하로 설정

- 참고로 KS F 3200(섬유판)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음

종류 기호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mg/L]

E0형 E0 0.5 이하

E1형 E1 1.5 이하

E2형 E2 5 이하

- 또한, 독일 블루엔젤의 ‘저방출 목제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분 28일 후 최종 측정기준

판형 제품(실내용 문, 판넬, 라미네이트 바닥재 등) 0.05 ppm

가구류 제품 0.05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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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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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련 기준 및 소비자 정보

(2) 품질관련 기준

(가) 해당제품의 한국산업규격이 있을 경우 해당규격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해당제품의 한국산업규격이 없을 경우 기능상 동일한 제품 및 유사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우선구매대

상이 되는 단체규격 및 인증규격의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소비자 정보

(가) 제품의 소비단계에서 해당제품이 인증사유(유해물질 저감, 실내 공기오염 저감,

대기 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하는 사항에 대한 표시

(나) 제품의 용도가 실외용인 경우 해당 정보를 제품에 표시

예) “실외용 제품”, “실외용”, “실외사용 제품” 등

◦ 접착제 관련 한국산업규격

KS F 3213(벽용 보드류 접착제), KS F 3214(천장용 보드류 접착제), KS F 3217(벽

지용 전분계 접착제), KS F 3218(비닐계 바닥재용 접착제), KS F 3219(플라스틱 폼

보드용 접착제), KS G 9140(일반 공작용 접착제), KS L 1593(도자기질 타일용 접착

제), KS M 3409(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 접착제), KS M 3700(초산비닐 수지 에

멀젼 목재 접착제), KS M 3701(요소수지 목재 접착제), KS M 3702(페놀수지 목재

접착제), KS M 3703(목재용 카제인 접착제), KS M 3735(멜라민-요소 공축합 수지

목재 접착제), KS M 6572(아교 및 젤라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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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98 -

2.6 대상제품 인증기준(안)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2가지 이상의 동종 또는 이종의 고형물을 결합하는데 사용하는 접착제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무기계 접착제와 실란트(sealants)는 제외한다.

나. 정의

(1) “무기계 접착제”란 시멘트, 세라믹 등 무기질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접착제를

말한다.

(2) “실란트(sealants)”란 창과 유리 등 이종의 고형물간의 접합부나 이음매에 충진하여

방수․기밀성을 부여하고 해당 재료를 고정시키는 제품을 말한다.

(3) “건축용 접착제”란 벽지, 바닥재, 타일 등 건축자재 생산 및 건축물의 시공에 사용되

는 접착제를 말한다.

(4) “가구용 접착제”란 부엌가구, 옷장, 신발장 등 가구 제작 및 그 자재 생산에 사용되

는 접착제를 말한다.

(5)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란 공기 중에서 일정한 온

도와 압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휘발하는 액상이나 고상의 유기화합물을 말한다.

(6)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VOCs contents)”이란 규정된 조건 하에서 측정되는 접착제

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단위부피당 질량을 말한다.

주) 이 기준에서는 끓는점이 250℃ 이하인 모든 유기화합물을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잠정 규정한다.

(7)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산량(VOCs emissions)”이란 규정된 조건 하에서 측정되는 단

위시간당 제품의 단위면적에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를 말한다.

다. 인증기준

(1) 환경관련 기준

(가)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사용단계에서 안전성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품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은 다음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유해원소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주)

함량 [mg/kg] 50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주) 총크롬(Cr)의 함량이 0.5 mg/kg 이하일 경우에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품의 원료로써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APEOs), 유기수은화합물, 유기주석화합

물(TBT, TPT)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제품에 난연제를 사용하는 경우, 난연제로써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polybromodiphenyl ethers), 염소농도 50%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short-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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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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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rinated paraffins, C=10~13)을 첨가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제품에 가소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소제로써 디부틸프탈산(DBP: di-butyl

phthalate),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di-(2-ethylhexyl) phthalate), 부틸벤

질프탈산(BBP: butyl benzyl phthalate), 디이소노닐프탈산(DINP: di-isononyl

phthalate), 디노르말옥틸프탈레이트(DNOP: di-n-octyl phthalate), 디이소데실프

탈산(DIDP: di-isodecyl phthalate)을 첨가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스프레이형 접착제는 분사제로써 천연공기 또는 질소, 산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단계에서 제품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품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분 건축용 접착제 가구용 접착제 기타

VOCs 함량 [중량%] 0.1 이하 0.1 이하 1 이하주) 제품의 용도가 명백하게 실외용이거나 ‘실외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품의

용도에 상관없이 ‘기타’ 기준을 적용한다.

나) 제품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28일 후 방산량은 0.2 mg/

㎡․h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7일 후 방산량이 0.4 mg/㎡․h 이하인 경우에

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1) 제품의 용도가 명백하게 실외용이거나 ‘실외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2) “(1), (나), 1), 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 기준 검증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제품은 동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품에 함유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분 건축용 접착제 가구용 접착제 기타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mg/L] 0.5 이하 0.5 이하 5.0 이하주) 제품의 용도가 명백하게 실외용이거나 ‘실외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품의 용

도에 상관없이 ‘기타’ 기준을 적용한다.

(2) 품질관련 기준

(가) 해당제품의 한국산업규격이 있을 경우 해당규격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해당제품의 한국산업규격이 없을 경우 기능상 동일한 제품 및 유사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우선구매대

상이 되는 단체규격 및 인증규격의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소비자 정보

(가) 제품의 소비단계에서 해당제품이 인증사유(유해물질 저감, 실내 공기오염 저감,

대기 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하는 사항에 대한 표시

(나) 제품의 용도가 실외용인 경우 해당 정보를 제품에 표시

예) “실외용 제품”, “실외용”, “실외사용 제품” 등

라.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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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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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항목 시험방법 및 검증방법

환경관련 기준

(가)1)

제출서류 확인 및 다음 시험방법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납(Pb), 카드뮴(Cd) : KS M 0016 (원자흡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0032(고주파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분석방법 통칙), 고주파

유도결합 플라스마 질량 분석법(ICP-MS)▪수은(Hg) : 가열 기화 금 아말감화에 의한 원자흡광 분석법, KS M

0016 (원자흡광 분석 방법 통칙)▪6가크롬(Cr+6) : 디페닐카르바지드(diphenylcarbazide)법에 의한 자외

선분광광도법, 아세트산납삼수화물(lead acetate trihydrate)법에 의

한 자외선분광광도법▪총크롬(Cr) : KS M 0016 (원자흡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0032(고

주파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분석방법 통칙), 유도결합 플라스

마 질량 분석법(ICP-MS)

2)~5) 제출서류 확인

(나)

1)

가)ISO 11890-1 [Paints and varnishes - Determina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 (VOC) content - Part 1: Difference method]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나)

EN V 13419-1 (Building products - Determination of the emiss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 Part 1: Emission test chamber method) 및 ISO/FDIS 16000-6 (Indoor air - Part 6: Determina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 indoor and test chamber air by active sampling on Tenax TAR sorbent, thermal desorption and gas chromatography using MS/FID)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

는 이와 동등한 시험방법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2)KS F 3217(벽지용 전분계 접착제) 또는 이와 동등한 시험방법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품질관련 기준해당 규격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대한 인증서

소비자 정보 제출서류 확인

(1) 일반사항

(가) 시험시료 수는 신청제품별 1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시료수가 1점 이상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시험시료는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 또는 생산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제품을

환경표지 인증기관이 랜덤 샘플링한다.

(다) 시험결과는 KS A 0021(수치의 맺음법)에 따라 수치맺음한다.

마. 인증사유 : “유해물질 저감, 실내 공기오염 저감(해당 제품에 한함), 대기 오염물질 저

감(해당 제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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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3.1 제품에 대한 기초조사

□ 제품개요

◦ 제품 대상 : 제품의 표면 장식 및 마감을 위하여 사용되는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 제품 용도 : 내부용 건축자재 표면 마감용, 가구 및 전자제품 표면 마감용, 실내 인테리어

마감용, 창문 장식용 등

◦ 제품 종류 : overlay용 시트, wrapping용 시트, membrane용 시트, edge용 시트, 철판용

시트, 실내 인테리어 마감재용 점착시트, 창문 장식용 시트 등

□ 제품 유형 및 특성

1) 데코레이션 시트

◦ 제품 정의 : 표면에 장식용 무늬가 인쇄되어 있으며 시트에 점착제층이 없어 제품의

사용시 별도의 접착제를 필요로 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시트

◦ 제품 종류 : 내부용 건축자재 마감용 시트, 가구 표면 마감 및 edge 처리용 시트, 전자

제품 철판용 시트 등

◦ 제품 특징

- 제품에 점착제층이 없어 피착제에 부착시 별도의 접착제를 사용

- 내부용 건축자재, 가구, 전자제품 철판 등의 표면 마감재로서 제조업체의 생산공정에서

사용

◦ 제품부착 방법 : overlay(flat lamination), 연속 프레싱 방식(continuous press), 콜드롤러

방식(cold roller laminating), 핫롤러 방식(hot roller laminating), 멤브레인(membrane)

방식, 프로파일 랩핑(profile wrapping) 등

2) 인테리어 시트

◦ 제품 정의 : 지지체의 한쪽 면에 점착제가 도포되어 있으며, 표면에 장식용 무늬가 인쇄

되어 있는 합성수지 재질의 점착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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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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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종류 : 실내 인테리어 개․보수시 마감재용 점착시트, 창문 장식용 점착시트 등

◦ 제품 특징

- 점착제 처리가 되어 있어 시공 작업이 간단

- 인쇄 무늬와 색상이 다양

- 실내 인테리어 개․보수시 경제적이고 간편하게 사용

- 일반 소비자, 건축 시공업체에서 사용

3.2 시장현황

□ 시장구조 및 규모

1) 시장규모

- 제품 매출 : 1,000억원(국내시장) 예상

- 제품 가격 : 평균 1,000~1,500원/m

2) 시장구조

- 데코레이션 시트 제품 유통구조

제조 업체 대리점건축자재, 가구,

철판 제조업체

- 인테리어 시트 제품 유통구조

제조 업체 대리점

대형마트

일반 소비자

건축 시공업자

□ 생산업체 및 사업자 단체

◦ 국내 생산업체 현황

- 한화종합화학, LG화학, KCC 및 10여개의 중소기업에서 생산

◦ 국내 사업자 단체 현황

-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관련 사업자 단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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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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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관계법령 및 해외 인증기준 사례

□ 관계법령

◦ 데코레이션 시트 : 관계법령 없음

◦ 인테리어 시트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 해외 인증기준 사례

◦ 해외 환경표지제도(EU, 독일, 북유럽 등) 중 시행사례 없음

3.4 인증기준 설정을 위한 항목별 요소선정

□ 대상제품 적용범위

1) 인증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수집 범위 설정

◦ 제품 구조별 적용대상

<표Ⅲ-12> 제품 구조에 따른 분류

분 류

구 분인테리어 시트 데코레이션 시트

점착층 유무 ․지지체의 한쪽 면에 점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구조 ․시트에 점착제층이 없는 구조

제 품 용 도 ․실내 인테리어 개․보수시 마감재용

․창문 장식용

․내부용 건축자재 마감용

․가구 표면 마감 및 edge처리용

․전자제품 철판용 등

제품 수요자 ․일반 소비자 및 건축 시공업자 ․건축자재, 가구, 철판 제조업체 등

사 용 방 법 ․박리지 제거 후 피착체에 부착

(별도의 접착제 사용 불필요)

․별도의 접착제를 사용하여

피착체에 부착

2) 제품 특성에 대한 세부조사

<데코레이션 시트>

◦ 제품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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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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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필름

← 인쇄층

← Base 필름

← 프라이머

<그림Ⅲ-10> 데코레이션 시트 구조

◦ 제품 구조별 재질

구 조 구성 재질

필 름 PVC 또는 PP

프라이머 polyurethane계 화합물

<인테리어 시트>

◦ 제품의 구조

← 투명필름

← 인쇄층

← Base 필름

← 점착층

← 박리지

<그림Ⅲ-11> 인테리어 시트 구조

◦ 제품 구조별 재질

구 조 구성 재질

필 름 PVC 또는 PP

점착층 고무계 점착제 또는 아크릴계 점착제

박리지 실리콘, PE, 이형원지

□ 환경관련 기준

1) 제품의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

<데코레이션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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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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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Ⅲ-12>에서 데코레이션 시트의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를 도식화하였으며, 이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원료채취․제조 단계 : 자원 및 에너지 소비,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계오염물질 배출,

고형폐기물 배출(합성수지, 종이 scrap), 유해물질 배출

- 유통 단계 : 고형폐기물 배출, 대기오염물질 배출

- 사용․소비 단계 : 유해물질 배출

- 폐기․재활용 단계 : 고형폐기물 배출, 대기오염물질 배출

․합성수지(PVC, PP 등)

․화학첨가제

(가소제, 안정제, 안료 등)

․에너지 소비

원료채취․제조 단계

․자원 및 에너지 소비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계오염물질 배출

․고형폐기물 배출

(합성수지 scrap)

․유해물질 배출

원료 배합

가공 및 성형공정

인쇄공정

엠보공정

ꀻ․포장재

․수송 에너지(디젤)⇨ 유통 단계 ⇨ ․고형폐기물 배출

․대기오염물질 배출

ꀻ․접착제 ⇨

사용․소비 단계⇨ ․유해물질 배출

ꀻ․에너지 소비 ⇨ 폐기․재활용 단계 ⇨ ․고형폐기물 배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그림Ⅲ-12> 데코레이션 시트의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

<인테리어 시트>

◦ <그림Ⅲ-13>에서 인테리어 시트의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를 도식화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원료채취․제조 단계 : 자원 및 에너지 소비,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계오염물질 배출,

고형폐기물 배출(합성수지, 종이 scrap), 유해물질 배출

- 유통 단계 : 고형폐기물 배출, 대기오염물질 배출

- 사용․소비 단계 : 고형폐기물 배출, 유해물질 배출

- 폐기․재활용 단계 : 고형폐기물 배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원 및 에너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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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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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PVC 등)

․화학첨가제

(가소제, 안정제, 안료 등)

․점착제

․종이

․에너지 소비

원료채취․제조 단계

⇨․자원 및 에너지 소비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계오염물질 배출

․고형폐기물 배출

(합성수지, 종이 scrap)

․유해물질 배출

원료 배합

가공 및 성형공정

인쇄공정

엠보공정

점착처리공정

ꀻ․포장재

․수송 에너지(디젤)⇨ 유통 단계 ⇨ ․고형폐기물 배출

․대기오염물질 배출

ꀻ사용․소비 단계 ⇨ ․고형폐기물 배출

․유해물질 배출

ꀻ․에너지 소비 ⇨ 폐기․재활용 단계 ⇨

․고형폐기물 배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원 및 에너지 소비

<그림Ⅲ-13> 인테리어 시트의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

2) 제품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

<데코레이션 시트>

<표Ⅲ-13> 데코레이션 시트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

전과정 단계

환경부하

Ⓐ원료채취․제조

Ⓑ유통

Ⓒ사용․소비

Ⓓ폐기

Ⓔ재활용

① 자원/에너지 소비 ꊈ② 지구온난화 물질 배출

③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④ 대기오염물질 배출 ꊈ ꊈ ꊈ⑤ 수계오염물질 배출 ꊈ⑥ 고형폐기물 배출 ꊈ ꊈ ꊈ⑦ 유해물질 사용․배출 ꊱ ꊲ⑧ 생태계 파괴

⑨ 소음/진동 기타

ꊈ : 환경영향이 있으나 환경성 관련 항목의 기준에 반영할 정도는 아님

ꊱ : 합성수지의 화학첨가제로서 유해물질 사용과 배출

ꊲ : 제품 제조단계에서 사용된 화학첨가제 및 사용단계에서 사용된 접착제로 인한 인체유해

물질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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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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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채취․제조 단계

- 제품 생산과정에서 가소제․안정제․안료․윤활제 등 다양한 첨가제가 사용되고

이 중에는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제조과정에서 유해

물질 배출 뿐 아니라 최종 제품에 잔류하여 사용․소비단계에 유해물질 배출

- 제품 제조과정에서는 다양한 대기오염물질 및 수계오염물질이 배출되고 공정 중

발생되는 가공 스크랩 또한 고형폐기물로 배출

Ⓑ 유통 단계

- 인테리어용 일반 시트는 롤 포장으로 소비지로 운송하게 됨. 이러한 과정에서 상

대적으로 전체 환경측면 중에는 미미하나 디젤연료 소모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포장 폐기물 배출

Ⓒ 사용․소비 단계

- 제품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유기용제 등으로 인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

- 제품 사용과정에서 피착제에 시트를 부착하기 위하여 별도의 접착제가 사용되며

이로 인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포름알데히드 등이 발생

Ⓓ 폐기 단계

- 제품은 가구용 목재 및 전자제품 철판 등의 표면 마감재로 사용되어 가구 및 전

자제품 등의 폐기과정에서 별도의 분리수거 없이 함께 처리됨.

<인테리어 시트>

<표Ⅲ-14> 인테리어 시트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

전과정 단계

환경부하

Ⓐ원료채취․제조

Ⓑ유통

Ⓒ사용․소비

Ⓓ폐기

Ⓔ재활용

① 자원/에너지 소비 ꊈ ꊴ② 지구온난화 물질 배출

③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④ 대기오염물질 배출 ꊈ ꊈ ꊈ⑤ 수계오염물질 배출 ꊈ⑥ 고형폐기물 배출 ꊈ ꊈ ꊳ ꊈ⑦ 유해물질 사용․배출 ꊱ ꊲ⑧ 생태계 파괴

⑨ 소음/진동 기타

ꊈ : 환경영향이 있으나 환경성 관련 항목의 기준에 반영할 정도는 아님

ꊱ : 합성수지의 화학첨가제 및 점착제로서 유해물질 사용과 배출

ꊲ : 제품 제조단계에서 사용된 화학첨가제 및 점착제로 인한 인체유해물질 배출

ꊳ : 점착시트 사용시 고형폐기물(PE 라미네이팅 박리지) 배출

ꊴ : 배출된 박리지의 종류(PE 라미네이팅 박리지와 수용성 박리제 코팅지)에 따라 재활용성

에 차이가 심함 → 종이 생산에 따른 삼림자원 및 에너지 소모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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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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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채취․제조 단계

- 제품 생산과정에서 가소제․안정제․안료․윤활제 등 다양한 첨가제가 사용되고

이 중에는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제조과정에서 유해

물질 배출 뿐 아니라 최종 제품에 잔류하여 사용․소비단계에 유해물질 배출

- 제품의 문양 인쇄에 사용된 잉크 중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 배출

- 제품 제조과정에서는 다양한 대기오염물질 및 수계오염물질이 배출되고 공정 중

발생되는 가공 스크랩 또한 고형폐기물로 배출

Ⓑ 유통 단계

- 인테리어용 점착 시트는 롤 포장으로 대리점 및 최종 소비지로 운송하게 됨. 이

러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전체 환경측면 중에는 미미하나 디젤연료 소모에 따

른 대기오염물질 및 포장 폐기물 배출

Ⓒ 사용․소비 단계

- 제품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소제, 유기용제, 점착제 등으로 인해 휘발성유기화

합물(VOCs), 포름알데히드 발생

- 제품 사용과정에서 고형폐기물(PE 라미네이팅 박리지) 배출

Ⓓ 폐기 단계

- 제품은 내장용 건축자재 표면마감용으로 사용되며 건물 해체과정에서 별도의 분

리수거 없이 폐건축자재와 함께 처리됨.

Ⓔ 재활용 단계

- 사용․소비단계에서 배출된 박리지는 종류에 따라 재활용성에 차이가 심하며 이

로 인해 종이생산에 따른 삼림자원 및 에너지 소모에 영향

3)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평가기준 항목 도출

전과정 단계별 환경부하 평가기준 항목

ꊱ Ⓐ-⑦ ∙수지첨가제로 중금속계 물질 사용 금지

∙표면 문양 인쇄용 잉크의 유해물질 기준

ꊲ Ⓒ-⑦ ∙제품 중 VOCs 방산량 기준

∙제품 중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기준

ꊳ Ⓒ-⑥

∙종이 박리지 사용

ꊴ Ⓔ-① ∙수용성 박리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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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09 -

□ 품질관련 기준

◦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의 경우 해당 한국산업규격 및 단체규격 등이 없으며, 유사

제품 관련 규격은 다음과 같음.

규격명 적용범위 품질기준 항목

KS A 1518

인쇄용 점착지

라벨, 스티커 등에 사용하는, 종

이를 지지체로 하고, 그 한면에

점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한 인쇄

용 점착지

박리성, 점착력(정상상태, 보존성 시험

후), 유지력(정상상태, 보존성 시험 후,

촉진내광성 시험 후), 들뜸(정상상태, 촉

진내광성 시험 후), 재박리성(정상상태,

촉진내광성 시험 후), 젖음지수(박엽지

를 지지체로 하는 점착지에만 적용)

KS F 3127

내장용

플라스틱 치장

보드류

주로 건축물의 내장(바닥 제외)

에 사용하는 표면을 플라스틱 재

료로 치장한 보드류

휨 복원성, 휨 하중, 충격, 건습 반복 변형,

내열성, 내약품성(내산성, 내알칼리성, 내용

제성, 내오염성), 긁힘 경도, 난연성

KS F 3128

문짝용 성형

치장판

고온․고압하에서 중밀도 섬유

판을 가공하여 성형한 후, 표면

을 치장하여 주택용 목재문의 표

판으로 사용하는 문짝용 성형 치

장판

밀도, 함수율, 흡수 두께 팽창률, 흡수

길이 변화율, 평면 인장 강도, 내충격

성, 내산성, 내알칼리성, 내오염성(적색

크레용에 대한 내오염성), 내변퇴색성

(겉모양, 색차), 내긁힘성, 도막부착성,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KS M 7305

벽지

건축물의 벽, 천장 등에 붙이는

벽지(단, 갈포벽지 제외)

일광 견뢰도, 마찰 견뢰도, 은폐성, 시공

성, 습윤 강도,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내

황화성, 난연성

◦ 제품의 용도 및 종류가 다양하므로 각 제품의 사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의 품질기준을 적용

3.5 인증기준 작성 및 설정근거

□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설정

━━━━━━━━━━━━━━━━━━━━━━━━━━━━━━━━━━━━━━━━━━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제품의 표면 장식 및 마감을 위하여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를 대상으로 한다.

나. 정의

(1) “데코레이션 시트”란 주로 내장용 건축자재, 가구, 전자제품 등의 표면 마감재로 사

용되며 점착제층이 없는 합성수지 재질 시트를 말한다. 다만, 멜라민 수지, 폴리에스

테르 수지 등의 열경화성 수지 재질 시트는 제외한다.

(2) “인테리어 시트”란 주로 건축물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로 사용되며 제품의 한쪽 면에

점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합성수지 재질의 점착 시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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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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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지체”란 시트의 기재로 사용되는 비교적 얇고 유연한 재료를 말한다.

(4) “점착제층”이란 시트의 점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5) “박리지”란 시트의 점착면을 보호하고 사용시 박리를 쉽게 하기 위하여 박리 처리한

재료를 말한다.

(6) “박리제층”이란 박리지에서 박리제가 도포․부착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7)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란 공기 중에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휘발하는 액상이나 고상의 유기화합물을 말한다.

━━━━━━━━━━━━━━━━━━━━━━━━━━━━━━━━━━━━━━━━━━

◦ 대상제품 적용범위는 제품의 표면 마감재나 건축물 내부의 인테리어 마감재로 사용되

는 합성수지 재질의 시트로 설정

- 시트 구조에 따른 분류

구 분 데코레이션 시트 인테리어 시트

점착층 유무- 지지체의 한쪽 면에 점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구조- 시트에 점착제층이 없는 구조

사 용 방 법- 박리지 제거 후 피착체에 부착 (별도의 접착제 사용 불필요)

- 별도의 접착제를 사용하여 피착체에 부착

제 품 용 도- 내부용 건축자재 마감용- 가구 표면 마감 및 edge처리용- 전자제품 철판용 등

- 실내 인테리어 개․보수시 마감재용 등

◦ 현재 제품의 표면 마감재로 열가소성 수지 재질의 시트와 함께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이

사용되고 있으나,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의 경우 시트와는 가공방법 및 물성 등이 다른

관계로 적용 범위에서 제외

- 열경화성 수지와 열가소성 수지의 특성

구 분 열경화성 수지 열가소성 수지

종 류- 멜라민 수지, 요소 수지, 페놀

수지, 폴리에스테르 수지 등- 염화비닐수지(PVC), 폴리프로

필렌(PP), ABS 수지 등

특 성

- 저분자량의 물질을 가열하거나 경화제를 넣어 경화시켜서 제품을 생산

- 한 번 경화된 수지는 다시 녹지 못함

- 내열성, 내용제성, 내약품성, 기계적 성질, 전기 절연성이 좋음

- 가열하여 연화상태로 된 사이에 형상을 성형한 후 즉시 냉각시켜서 제품을 생산

- 스크랩이나 성형 불량품 재사용 가능

- 내열성, 내용제성은 열경화성수지에 비해 약함

□ 환경관련 기준

━━━━━━━━━━━━━━━━━━━━━━━━━━━━━━━━━━━━━━━━━━

다. 인증기준

(1) 환경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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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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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데코레이션 시트는 염화비닐수지(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염화비닐수지(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염화비닐단량

체(vinyl chloride monomer) 함량이 0.1㎎/㎏ 이하이어야 한다.

━━━━━━━━━━━━━━━━━━━━━━━━━━━━━━━━━━━━━━━━━━

◦ 현재 PVC 재질 제품이 장식용 시트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나, 최근 PP 및

PET 재질 제품이 개발되어 생산되고 있음.

◦ PVC는 vinyl chloride의 중합반응을 통해 생성된 열가소성 수지로서 가공성 및 사용물

성 등이 우수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가공단계에서 가소제, 안정제, 충진재, 활제,

착색제 등의 첨가제가 들어가며 이 중에는 인체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음.

- PVC의 원료인 vinyl chloride는 신경계 손상, 면역체계 이상, 말초 혈관 이상, 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물실험에서는 장기 노출시 정자 및 고환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짐.

- PVC는 열분해가 시작되면 PVC 구조에서 염산이 이탈되는데, 순수한 PVC는 실제

가공온도보다 낮은 100℃가 넘기 시작하면 상당한 양의 염산가스가 발생함.

◦ 미국전자산업협회(EIA), 유럽산업협회(EICTA), 일본 녹색조달 표준화 연구회(JGPSSI)

간의 전기․전자 제품의 ‘재료 조성 선언 가이드’ 공통안 (Material Composition

Declaration Guide)에서 PVC 사용량을 제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1000 ppm 이하로 설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전기․전자 제품용 시트의 경우 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 사용금지 기준 및

타 용도의 시트 중에서 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염화비닐단량체

(vinyl chloride monomer) 함량에 대한 기준 설정

━━━━━━━━━━━━━━━━━━━━━━━━━━━━━━━━━━━━━━━━━━

3) 수지의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TBT, TPT), 납 화합물 및 카드뮴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은 다음 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유해원소 납(Pb) 카드뮴(Cd) 수은(Hg)

함량 [㎎/㎏] 50 이하 0.5 이하 0.5 이하

━━━━━━━━━━━━━━━━━━━━━━━━━━━━━━━━━━━━━━━━━━

◦ 수지의 첨가제로서 사용되고 있는 유기주석화합물(TBT, TPT)은 생태계 유해성이 큰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므로 원료로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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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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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T(tributyltin)는 합성수지 첨가제, 살충제, 선박용 방오페인트 첨가제 등으로 많이

사용되며 낮은 농도에서도 생물의 성장을 저해하고 치사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임.

- TBT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TPT(triphenyltin)를 함께 사용하고 있음.

◦ 수지의 첨가제로서 사용되고 있는 납 화합물 및 카드뮴 화합물은 인체 유해성이 큰 생

체 축적성 물질이므로 원료로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설정

◦ 납, 카드뮴, 수은이 제품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제조공정에서 미량의 불순물로서 제품에

혼입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 한계값을 설정

구분 주요 유해성

- 납은 모든 신체 기관 및 신경계에 영향을 줌. 특히, 어린아이에게는 중추

신경계에 가장 위험

- 신장 및 생식계에 영향을 주며 호흡이던 삼키던 상관없이 모두 영향을

미침

- 또한, 혈액병인 아네미아를 일으키고 여성 생식계에 손상 등을 유발

카드뮴

- 폐에 손상을 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함. 먹는 물 또는 식품을

통해 많은 양이 인체로 유입되면 위를 자극하여 구토, 설사를 일으킴.

- 낮은 수준의 만성 노출은 신장, 폐에 손상과 연골화를 유발

수은

- 신경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며, 특히 메틸 수은 및 금속성 수은 증기는

뇌에 손상을 주어 위험

- 고농도의 금속성, 무기성, 유기성 수은에 노출은 영구적으로 뇌, 신장

및 태아성장에 손상

- 고농도 금속 수은의 단기 노출 또한 폐손상, 구토, 설사, 혈압상승, 피부

발진 및 눈의 자극을 유발

━━━━━━━━━━━━━━━━━━━━━━━━━━━━━━━━━━━━━━━━━━

4) 수지의 가소제로서 끓는점이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di-(2-ethylhexyl)

phthalate) 이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검사의 기준)에 따른 완구 제품의 안전검사기

준으로 PVC사용 유아용 완구 중 유아의 구강에 사용되는 완구 및 유아가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 풍선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수지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져 있는 DBP,

DEHP, BBP, DINP, DNOP, DIDP의 분자량 및 끓는점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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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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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자량 끓는점 [℃]

디부틸프탈레이트

(DBP : di-butyl phthalate)278.35 340

부틸벤질프탈레이트

(BBP : butyl benzyl phthalate)312.21 370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 di-(2-ethylhexyl) phthalate)390.56 384

디노르말옥틸프탈레이트

(DNOP : di-n-octyl phthalate)390.62 220 @ 0.7kPa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DINP : di-isononyl phthalate)419.00 250~252 @ 0.7kPa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DIDP : di-isodecyl phthalate)446.74 250 @ 0.5kPa

◦ 현재 염화비닐수지(PVC) 재질의 시트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소제는 디에틸헥

실프탈레이트(DEHP : di-(2-ethylhexyl) phthalate)이며, 최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대체할 수 있는 비프탈레이트계 가소제들이 개발되었으나 제품 생산에 적용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부분적인 사용금지 기준을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을 지양하도록 함.

━━━━━━━━━━━━━━━━━━━━━━━━━━━━━━━━━━━━━━━━━━

5) 제품에 난연제를 사용하는 경우 난연제로써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 polybro-

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 polybromodiphenyl eth-

ers), 염소농도 50%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C=10~13)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 현재 많이 사용되는 브롬계 또는 염소계 난연제의 경우 인체 유해성 뿐 아니라 심각한

오존층파괴 영향으로 해외 각국에서 사용을 규제하고 있음.

- 기준 설정은 현재 환경표지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각국에서 뿐 아니라 현행 전기․전자

제품 등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인증기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동일 설정

- 특히, 브롬계 난연제인 PBDEs, PBBs에 대해서는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과 함께

유럽연합에서 2005년부터 전면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나) 사용단계에서 제품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품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28일 후 방산량은 0.2㎎/㎡․h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7일 후 방산량이 0.4㎎/㎡․h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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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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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

◦ 동 항목은 사용단계에서 인체 유해성과 관련한 사항으로 핀란드 건설정보센터(RTS)에

서 주관하는 건자재 오염물질 방출 등급 인증제도(M1 Classification)의 VOCs 방출량

기준은 다음과 같음.

M1 M2 M30.2 mg/㎡․h 0.4 mg/㎡․h M2 규정 이상의 제품

◦ 국내의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 공동주관으로 시행중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서는 일

반자재의 VOCs 기준을 0.4 mg/㎡․h로 규정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고시)에서

오염물질방출 건출자재의 VOCs 방출량 기준은 다음과 같음.

접착제 일반자재1)

10 mg/㎡․h 이상 4 mg/㎡․h 이상1) 일반자재 : 벽지, 도장재, 바닥재, 목재,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 따라서, 장식용 시트의 VOCs 방출량 기준치 설정에서는 타 인증기준과 연계성, 검증

기간의 효율성 제고 및 기준치 차별성을 고려하여 7일 시험결과 값으로 핀란드 건설정

보센터(RTS) M1 Classification의 M2 수준인 0.4 mg/㎡․h 과 28일 시험결과 값으로

M1 수준인 0.2 mg/㎡․h 중 하나를 만족하도록 설정

━━━━━━━━━━━━━━━━━━━━━━━━━━━━━━━━━━━━━━━━━━

2) 인테리어 시트의 경우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0.5㎎/L 이하이어야 한

다.

━━━━━━━━━━━━━━━━━━━━━━━━━━━━━━━━━━━━━━━━━━

◦ 제품의 점착제층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접착제 및 벽지의 포름알데히

드 방산량에 대한 기준은 KS F 3217(벽지용 전분계 접착제)에서 0.5mg/L 이하, KS

M 7305(벽지)에서 2mg/L로 규정

◦ 국내의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 공동주관으로 시행중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서는 일

반자재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0.125 mg/㎡․h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벽지는

1mg/L (KS M 7305 벽지) 이하일 경우에도 기준 적합으로 인정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고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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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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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방출 건출자재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기준은 다음과 같음.

접착제 일반자재1)

4 mg/㎡․h 이상 1.25 mg/㎡․h 이상 1) 일반자재 : 벽지, 도장재, 바닥재, 목재,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 따라서, 점착제층이 있는 제품의 경우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타 인증기준과

연계성, 검증기간의 효율성 제고를 고려하여 0.5mg/L 이하로 설정

━━━━━━━━━━━━━━━━━━━━━━━━━━━━━━━━━━━━━━━━━━

(다) 사용단계에서 발생하는 박리지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박리지는 고지 사용률이

20% 이상인 종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리지로서 환경

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박리지 원지’를 사용하

거나, 고지로서 회수․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라미네이트지를 사용하지 않는 등

박리지를 회수․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박리지는 실리콘 수지를 한쪽 면 또는 양면에 코팅하여 점착제층을 보호하고, 필요할

때 점착제층과 맞붙어 있던 이면이 잘 떨어지도록 된 종이로 이형지, 실리콘 도공지라

고도 함.

◦ 동 항목은 박리지에 의한 자원소비 및 재활용성을 위해 반영한 항목으로써 박리지의

재활용 원료 사용기준과 제품 사용 후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라미네이트 코팅 사용금지 기

준을 설정

□ 품질관련 기준 및 소비자 정보

━━━━━━━━━━━━━━━━━━━━━━━━━━━━━━━━━━━━━━━━━━

(2) 품질관련 기준

(가) 해당제품의 한국산업규격이 있을 경우 해당 규격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해당제품의 한국산업규격이 없을 경우 기능상 동일한 제품 및 유사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우선구매대

상이 되는 단체규격 및 인증규격의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인증기준 설정을 위한 항목별 요소선정 단계’에서 검토되었던 바와 같이 품질관련 기

준은 최소한의 품질 확보를 위해 각 제품의 사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또는 규격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우선구매대상의 단체규격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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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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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을 적용

━━━━━━━━━━━━━━━━━━━━━━━━━━━━━━━━━━━━━━━━━━

(3) 소비자 정보

(가) 제품의 소비단계에서 해당제품이 인증사유에 기여하는 사항(유해물질 저감, 실내

공기오염 저감, 재활용이 쉬움)에 대한 표시

(나) 염화비닐수지(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과 수지의 가소

제로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표

예) “PVC 사용하지 않음”, “PVC Free”,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하지 않음” 등

━━━━━━━━━━━━━━━━━━━━━━━━━━━━━━━━━━━━━━━━━━

◦ 최근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시장에서 염화비닐수지(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

지를 사용하지 않은 PP, PET 재질 제품이 개발되어 생산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최근 국내에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di-(2-ethylhexyl) phthalate) 등의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소제들이 개발되어 생산됨에 따라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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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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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대상제품 인증기준(안)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제품의 표면 장식 및 마감을 위하여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를 대상으로 한다.

나. 정의

(1) “데코레이션 시트”란 주로 내장용 건축자재, 가구, 전자제품 등의 표면 마감재로 사

용되며 점착제층이 없는 합성수지 재질 시트를 말한다. 다만, 멜라민 수지, 폴리에스

테르 수지 등의 열경화성 수지 재질 시트는 제외한다.

(2) “인테리어 시트”란 주로 건축물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로 사용되며 제품의 한쪽 면에

점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합성수지 재질의 점착 시트를 말한다.

(3) “지지체”란 시트의 기재로 사용되는 비교적 얇고 유연한 재료를 말한다.

(4) “점착제층”이란 시트의 점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5) “박리지”란 시트의 점착면을 보호하고 사용시 박리를 쉽게 하기 위하여 박리 처리한

재료를 말한다.

(6) “박리제층”이란 박리지에서 박리제가 도포․부착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7)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란 공기 중에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휘발하는 액상이나 고상의 유기화합물을 말한다.

다. 인증기준

(1) 환경관련 기준

(가)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데코레이션 시트는 염화비닐수지(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염화비닐수지(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염화비닐단량

체(vinyl chloride monomer) 함량이 0.1㎎/㎏ 이하이어야 한다.

3) 수지의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TBT, TPT), 납 화합물 및 카드뮴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은 다음 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유해원소 납(Pb) 카드뮴(Cd) 수은(Hg)

함량 [㎎/㎏] 50 이하 0.5 이하 0.5 이하

4) 수지의 가소제로서 끓는점이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di-(2-ethylhexyl)

phthalate) 이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제품에 난연제를 사용하는 경우 난연제로써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 polybro-

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 polybromodiphenyl eth-

ers), 염소농도 50%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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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18 -

C=10~13)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사용단계에서 제품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품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28일 후 방산량은 0.2㎎/㎡․h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7일 후 방산량이 0.4㎎/㎡․h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인테리어 시트의 경우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0.5㎎/L 이하이어야 한

다.

(다) 사용단계에서 발생하는 박리지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박리지는 고지 사용률이

20% 이상인 종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리지로서 환경

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박리지 원지’를 사용하

거나, 고지로서 회수․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라미네이트지를 사용하지 않는 등

박리지를 회수․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품질관련 기준

(가) 해당제품의 한국산업규격이 있을 경우 해당 규격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해당제품의 한국산업규격이 없을 경우 기능상 동일한 제품 및 유사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우선구매대

상이 되는 단체규격 및 인증규격의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소비자 정보

(가) 제품의 소비단계에서 해당제품이 인증사유에 기여하는 사항(유해물질 저감, 실내

공기오염 저감, 재활용이 쉬움)에 대한 표시

(나) 염화비닐수지(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과 수지의 가소

제로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표

예) “PVC 사용하지 않음”, “PVC Free”,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하지 않음” 등

라. 시험방법

인증기준 항목 시험방법 및 검증방법

환경관련기준

(가)

1) 제출서류 확인

2)KS M 0031(가스 크로마토그래프의 분석을 위한 통칙) 시험방법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3)제출서류 확인 및 KS M 0016(원자흡광 분석방법 통칙), KS M 0032(고주파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분석방법 통칙) 시험방법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4)~5) 제출서류 확인

(나) 1)

EN V 13419-1 (Building products - Determination of the emiss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 Part 1: Emission test chamber method) 및 ISO/FDIS 16000-6 (Indoor air - Part 6: Determina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 indoor and test chamber air by active sampling on Tenax TAR sorbent, thermal desorption and gas chromatography using MS/FID)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이와 동등한 시험방법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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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19 -

인증기준 항목 시험방법 및 검증방법

환경관련 기준

(나) 2) KS M 7305(벽지)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다) 제출서류 확인

품질관련 기준

(가)해당 규격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대한 인증서

(나)해당 규격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대한 인증서

소비자 정보 제출서류 확인

(1) 일반사항

(가) 시험시료 수는 신청제품별 1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시료수가 1점 이상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시험시료는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 또는 생산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제품을

환경표지 인증기관이 랜덤 샘플링한다.

(다) 시험결과는 KS A 0021(수치의 맺음법)에 따라 수치맺음한다.

마. 인증사유 : “유해물질 저감, 실내 공기오염 저감, 재활용이 쉬움(해당 제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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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20 -

4. 전기․전자제품용 부품

4.1 제품에 대한 기초조사

□ 제품개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도전 및 전선재료도전재

전선 송전선, 배전선, 통신선, 기기권선

저항재료 저항, 코일, 콘덴서

절연재료

기체절연재료 질소 : 대형 변압기의 탱크 수소 : 대형 회전전기기계의 냉각촉진용

액체절연재료 석유계 절연유, 합성절연유

고체절연재료무기질계, 자기계, 유리계, 섬유질, 수지계,

고무계, 니스계

자기재료 금속자심, 자석, 특수자심변압기, 발전기, 녹음재료, 자기증폭기, 전자

계산기의 기억소자

반도체재료순수반도체, 정류기 및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원소반도체, 화합물반도체(GaAs), 산화물

반도체, 황화물반도체(CdS, PbS), 탄소와

탄소화합물반도체

전자관재료 진공관, 방전관진공 속에서 전자의 운동을 이용하는 전자

장치

전하전송소자 CCD, BBD IC설계과정의 charge transfer device

□ 제품 유형 및 특성

◦ 전기․전자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과 그 용도

기본조립 단위 용도 및 사용처

인쇄회로기판 전자제품을 탑재하고 그 사이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장치

전선류 전력 또는 전기신호를 보내기 위해 사용되는 선류

난연제 함유 플라스틱 -

차단기전로(電D)에 고장이 없을 때 정상 전류의 개폐는 물론, 단락(短絡) 등의 고장으로 인해 비정상으로 큰 전류가 흐를 경우에도 개폐할 수 있는 장치

스위치전기회로의 개폐나 접속 상태를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

누산기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에서 수치의 가감승제(加減乘除) 결과 등을 일시적으로 비축해 두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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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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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립 단위 용도 및 사용처

저항기 금속 또는 비금속의 저항체에 단자를 붙여 고정저항 또는 가변저항을 얻는 장치

콘덴서회로 내의 교류 신호를 다른 회로에 보낼 때 회로와 회로를 연결하는 장치

계전기일반적으로 전기회로를 개폐(開閉)하는 조작을 다른 전기회로의 전기적(電氣的)인 세력변화에 의하여 행하는 장치

감지기온도·압력·습도 등 여러 종류의 물리량을 검지(檢知)·검출하거나 판별·계측하는 기능을 갖춘 소자(素子).

교환기 전화교환기 장치

◦ 전기․전자 부품에 사용되는 재질 개요

재질 종류 재질 소분류

철강 탄소강, 저합금강, 스테인레스 스틸

비철 동(전기동, 황동, 인청동), 알루미늄/ 알루미늄 합금

플라스틱 열경화성(phenollesin), 열가소성(PE, PVC, PP, ABS), 기타(epoxylesin)

고무 할로겐화합물 포함, 할로겐화합물 포함되지 않은 것

유리 석영, frit glass

세라믹

페인트 유리안료, 무리안료

◦ 전기․전자 부품별 함유 유해물질

전기․전자부품 유해물질

납 땜, 납축전기, 고무, 플라스틱, 유리, 납축전지 전극, 광학유리렌즈, 기계

구조부품(강, 알루미늄, 동), 염화비닐배선피복(안정제), 도료․잉크, 모니터용

브라운관, 부품땜, 가황고무성형품, 세라믹컨덴서, 전극, 전해도금, 반도체, 습도

센서, 압전센서, 접착재료, 세라믹, PVC

접점재료, 니켈카드뮴전지, 내식도금, 장식용 도료, 염화비닐배선피복, 휴즈,

형광체, 광학유리렌즈, 플라스틱부품, 외장․케이블용 플라스틱 수지, 플러그,

모터정류자, 스위치전원, 도금, 수지부품, 광학유리, 판금, 각종 스위치, 전기접점

카드뮴

전극, 수은전지, 건전지, 램프류, 형광관, 액정용 백라이트, 백라이트, 프로

젝터, 전기접점, 플라스틱, 도료, 잉크, 인쇄잉크, 고무, 스위치, 센서수은

프린트기판, 전선피복, 전기․전자 컨넥터, 전등판넬, 스위치, 퓨즈, 스위치

보드, 전원케이블, 전기․전자하우징재료

브롬계

난연제

전기절연부, 프랜지관 실링 석면류

콤프레서, 할로겐램프오존층

파괴물질

트랜스콘덴서절연유, 형광등안정기 P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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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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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부품 유해물질

액정유리, 광학유리렌즈, 잉크, 발광재료, 포토커플러, 반도체, 프린트기판비소 및

그 화합물

가소성PVC성형부품, 전선피복재, 합금, 전선 염화파라핀

고무엘라스토머 성형부품, 반도체

기타

브롬계

난연제

4.2 시장현황

□ 시장규모 및 구조

◦ 주요국가의 전자산업 생산 및 수출 현황

-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4위 전자산업 생산국(5.5% 차지)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미국 일본 중국 한국

<그림Ⅲ-14> 주요국가의 전자산업 생산 및 수출 현황

◦ 국내 전자업계의 수출 현황

<전자산업 수출비중(2002년)>

전산업(162,471)

전자산업(61,171(37.7%)

전자제품의 수출액중 유럽의비중

유럽(29.6%)

다른 해외 국가

<그림Ⅲ-15> 전자산업의 수출비중 및 전자제품의 유럽지역 수출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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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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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전자업계의 매출 중 70%가 수출에서 나오고 있어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한

대처는 업계의 존망이 달림

수출(70%)

내수(30%)

전자업계의 매출액

<그림Ⅲ-16> 전자산업의 수출비중

□ 생산업체 및 사업자 단체

◦ 국내 생산업체 현황

- 대기업 : LG전자, 삼성전자 등

․일부 기업 자체 유해물질 관리 시스템 구축

․자사 협력업체 대상 유해물질 자료작성 교육 및 분석 지원

․유럽 내 리사이클링센터 및 관련 법규에 대한 기초정보 수집 중

- 중소기업

․자체 대응 시스템 부재

․세트업체 요청에 의한 유해물질 정보제공 수준

4.3 관계법령 및 해외 인증기준 사례

□ 관계법령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목적 : 전기용품의 생산․조립․가공, 판매 및 사용을 함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

- 대상 :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전선 및 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교류용 전기기기 또는 전원용 캐패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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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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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절연변압기

․가전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조명기기

◦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

- 냉장고, 컴퓨터, 에어컨, 텔레비전, 오디오, 휴대폰 재활용, 처리 의무화(55∼70%)

․오디오, 휴대폰 : 2005. 1.부터 시행

․현재 1종 지정제품이 주 대상임

․휴대폰은 산업계의 반대로 실제 적용시기 연기됨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필요

□ 해외 인증기준 사례 및 관련 지침

1) 해외 인증기준 사례

◦ 독일 Blue angel 중 전기설비 및 시스템(Electric installation equipment and systems)

- 목적

․기술적 및 생태학적 관점으로부터 재료 사용과 관련한 제품의 최적화

․주요 중금속의 대체 또는 기술적 설계를 이용한 재활용성의 보장을 통해 환경으로

오염물의 유입 방지, 자원 절감 및 매립지 감소 방지

․전기 설비 및 시스템 인증은 다음과 같은 환경특성을 갖는 제품에 부여(무연화, 무

니켈화, 무 카드뮴화의 접속물 및 퓨즈 재료 사용)

․재활용성에 대한 설계 및 부품의 교체성

․재료에 환경적으로 유해한 물질 사용 배제

- 적용범위

․거주형 빌딩 등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가전용 스위치 및 유사한 고정형 전기설비

․산업용 설비를 위한 snap-on 연결장치

․거주형 빌딩 등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가전기기 및 기구에 사용되는 소켓, 플러그

․저전압 퓨즈

- 기준

항목 기준 검증방법

성능 및

안전성제품은 해당 VDE 규정에 적합해야 함

기준 적합성 대한 신청인 선언(증명서

등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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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25 -

항목 기준 검증방법

재활용성

설계

특별한 도구 없이 VDI 지침 2243(재

활용 가능한 기술 제품의 설계)원칙에

따라 부품을 분해할 수 있어야 함

기준 적합성 대한 신청인 선언(증명

서 등 제출서류)

플라스틱

케이스

부품에

대한

재료기준

플라스틱 케이스 및 부품은 카드뮴

및 비소를 함유한 첨가제를 사용해

서는 안됨

기준 적합성 대한 신청인 선언(증명

서 등 제출서류) 및 사용된 플라스

틱의 상품명- 다이옥신 또는 퓨란을 생성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됨

․난연제 등과 같은 할로겐 폴리머

및 첨가제 사용금지

- 67/548/EEC 지침 부속서Ⅰ에 해

당하는 물질과 동 지침 부속서Ⅲ

에 따라 다음의 R 표시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됨

․R45, R46, R61, R63, R68

- TRGS 905 또는 EC 분류에 따른

발암성, 유전자 돌이변이성, 생식계

독성의 물질 사용금지

- 다만 다음은 제외

․공정 또는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불순물

․플라스틱의 물리적 특성 개선을

위해 사용된 0.5중량% 미만의 유

기불소 첨가제(anti-dipping제)

․안료로서 카본블랙

- 기준 적합성 대한 신청인 선언(증

명서 등 제출서류)

․난연제 : 플라스틱 내 해당 물질

사용이 없다는 내용의 플라스틱

공급업체 발행 확인서

․사용 난연제에 대해 플라스틱 공급

업체가 발행한 화학물질 규격(CAS

등록 번호) 제출

플라스틱

표시

중량이 20g 이상이거나 평면 표면적

이 200㎟ 이상인 플라스틱 부품은

DIN ISO 11469에 따라 표기

기준 적합성 대한 신청인 선언(증명

서 등 제출서류)

금속

부품

접속 재료는 합금 구성품으로 어떠

한 카드뮴, 니켈 또는 납도 함유해서

는 안됨

기준 적합성 대한 신청인 선언(증명

서 등 제출서류) 및 사용 물질명

퓨즈 연결에 퓨즈 재료는 합금 구성

품으로 어떠한 카드뮴, 니켈 또는 납

도 함유해서는 안됨 전기도금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은

6가크롬 화합물 또는 카드뮴 같은

물질이 없어야 함기타 금속부품(예, 나사, 집게, 스프

링 등)에는 어떠한 카드뮴도 함유해

서는 안됨제품

설명서

및 설치

안내서

소비자를 위한 제품 설명서는 염소

표백하지 않는 종이에 인쇄

기준 적합성 대한 신청인 선언(증명

서 등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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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Blue Angel - 카드뮴 프리 경질 솔더(Cadmium-Free Solder)

- 기준 설정 목적

․중금속인 카드뮴 및 그 화합물은 환경에 가장 독성인 물질로서 카드뮴을 함유한 경

질 솔더의 사용은 환경으로 카드뮴의 무분별한 유입을 가져옴

․카드뮴 프리 경질 솔더에 대한 환경라벨 인증은 중금속 영향을 줄이고 환경적으로 수

용 가능한 대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음

- 적용범위

․작업온도 600~850℃를 갖는 경질 솔더 ⇒ DIN 8513 1, 2, 3편

- 기준

항목 기준 검증방법

3.1

제품은 합금으로서 어떠한 카드뮴도

함유해서는 안됨

원자재 및 공정 불순물은 인산계 함유

경질 솔더의 경우 0.01중량% 까지, 기

타 솔더의 경우 0.03중량%까지 허용

별첨2에 따라 모든 성분에 대한 제품

명 및 화학조성, 각 중량%를 제출성

분에 대한 안전데이터 시트 제시

3.2

부속서1에 기입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유해물질 규정’에 따라 표

기가 요구됨 (이 물질의 한계 농도가

50% 미만일 때는 제외)

표기 의무

3.3 일반적인 내구성과 안전성 필요 자기 선언성

◦ 북유럽연합 - 인쇄회로기판(Printed Wiring Board)

- 적용범위

․soldering 직전 즉, 구성요소가 없이 표면처리공정 까지 이루어진 인쇄회로기판

- 기준

항목 환경관련 기준 검증방법

1.1

난연제

R1. 할로겐 프리

인쇄회로기판은 JPCA-ES-01[염소 또

는 브롬이 0.09중량%(900ppm) 미만]에

따라 할로겐 프리이어야 함

인쇄회로기판이 할로겐프리를 확인하는

인증서

R2. 난연 시스템

R45(발암성 물질) R46(유전성을 지닌 유

전자 파괴 물질) R60(번식에 피해를 줄

만한 생식독성물질) R61(태아 독성 물

질)을 사용하지 말 것

사용된 난연제의 이름과 CAS No.을

포함한 리스트

제조자는 R45, R46, R60, R61등 물질과

같이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난연제

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함

1.2 무연

솔더링

R3. 납

솔더링을 목적으로 하는 인쇄회로기판은

표면처리시 0.1중량% 미만의 납을 사용

하여야 함

0.1중량%를 사용했다는 인증서와 표

면 처리방식에 대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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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27 -

항목 환경관련 기준 검증방법

1.3솔더

마스크

R4. 할로겐 프리

솔더 마스크는 JPCA-ES-01[염소 또는

브롬이 0.09중량%(900ppm) 미만]에 따

라 할로겐 프리이어야 함

안전 데이터 시트와 솔더 마스크의 리

스트, 할로겐 프리를 확인하는 인증서

R5. 난연제

솔더 마스크에 함유된 난연제는 R45

(발암성 물질), R46(유전성을 지닌 유전

자 파괴물질), R60(번식에 피해를 줄만한

생식독성물질), R61(태아 독성 물질)을

사용하지 말 것

사용된 난연제의 이름과 CAS No.을

포함한 리스트 제조자는 R45, R46,

R60, R61등 물질과 같이 인체에 유해

를 줄 수 있는 난연제를 사용하지 않

도록 해야 한다.

2) 관련 해외 지침

◦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2006. 7. 1. 시행)

- 목적 : 유해물질의 사용금지(인류의 건강 보호와 WEEE의 친환경적인 회수, 처분에

기여하기 위함), EU 회원국간의 유해물질 관련 법규 조화 및 처리

- 사용제한물질

․중금속 :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브롬계 난연제 : PBBs, PBDEs

- 비공식 규제 농도

유해물질 허용치

(2003. 6.23.)

카드뮴 100ppm, 납 1000ppm, 6가크롬 1000ppm, 수은 1000ppm,

PBBs 1000ppm, PBDEs 1000ppm

유해물질 허용치

(2006. 7. 1. 이후)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PBBs, PBDEs 각 허용농도 0ppm

- 대상품목

대상제품군 제품 목록

1. 대형 가전기기(Large household

appliances)

대형 냉각기, 냉장고, 냉동고, 식품의 냉동, 보존, 저장에 사용되는 기타 대형 기기, 세탁기, 의류 건조기, 식기 세척기, 오븐, 전기 스토브, 전기 풍로, 전자레인지, 식품 조리 및 기타 처리에 사용되는 기타 대형 기기, 전기 난방 기기, 전기 난방기, 방, 침구 ,좌석가구의 난방을 위한 기타 대형 기기, 선풍기, 에어컨, 기타 송풍, 환기, 공기 조절 장비

2. 소형 가전기기(Small household

appliances)

전기 청소기, 카펫 청소기, 제봉틀, 다리미, 토스트기, 프라이 요리 기구, 분쇄기, 커피 분쇄기, 전기 칼, 머리 커트 머리 드라이 칫솔질 면도 마사지 기기와 기타 신체 관리 기기, 시계 및 시간 측정, 포시, 등록의 목적을 위한 기기, 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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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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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군 제품 목록

1. 대형 가전기기(Large household

appliances)

대형 냉각기, 냉장고, 냉동고, 식품의 냉동, 보존, 저장에 사용되는 기타 대형 기기, 세탁기, 의류 건조기, 식기 세척기, 오븐, 전기 스토브, 전기 풍로, 전자레인지, 식품 조리 및 기타 처리에 사용되는 기타 대형 기기, 전기 난방 기기, 전기 난방기, 방, 침구 ,좌석가구의 난방을 위한 기타 대형 기기, 선풍기, 에어컨, 기타 송풍, 환기, 공기 조절 장비

2. 소형 가전기기(Small household

appliances)

전기 청소기, 카펫 청소기, 제봉틀, 다리미, 토스트기, 프라이 요리 기구, 분쇄기, 커피 분쇄기, 전기 칼, 머리 커트 머리 드라이 칫솔질 면도 마사지 기기와 기타 신체 관리 기기, 시계 및 시간 측정, 포시, 등록의 목적을 위한 기기, 저울

3. IT 및 통신장비(IT and

teleccommunication equipment)

-중앙데이터 처리: 메인프레임, 미니컴퓨터, 프린터 장치-퍼스널 컴퓨터 장비: 퍼스널 컴퓨터 (CPU, 마우스, 스크린, 키보드 포함) 노트북, 노트패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전기 및 전자 타자기, 포켓용 및 탁상용 계산기, 전기로 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 포시 또는 송신하기 위한 기타 제품과 장비 사용자 터미널과 시스템, 팩스, 전보, 전화, 유료 전화, 무선전화, 휴대 전화, 응답기, 음성, 이미지 또는 기타 정보를 통신으로 전송하기 위한 기타 제품이나 장비

4. 소비자 장비(Conwumer equipment)

라디오, TV, 비디오카메라, 비디오 노고하기, 전축 녹음기, 오디오 앰프, 악기, 신호 등 소리나 영상을 기록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기타 제품이나 장비, 혹은 음성, 영상을 배포하기 위한 통신

5. 조명기기(Lighting equipmen)t

가전 내 조명을 제외한 형광 램프 조명, 직선 형광 램프, 소형 형광 램프, 압력 나트륨 램프와 금속 할로겐 램프 등 고강도 전하 램프, 낮은 압력 나트륨 램프, 필라멘트 전구를 제외하고 빛의 확산이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기타 조명 또는 장비

6. 전기 및 전자 공구(Electrical and

electronic tools)

드릴, 톱, 재봉틀, 선박 세공, 절삭, 사포질, 분쇄, 톱질, 재단, 절단, 천공, 구멍 뚫기, 폴딩, 벤딩, 기타 목재와 금속 및 기타 재료의 유사처리 장비못질, 대못이나 못, 스크류 박기, 죄기, 제거, 기타 유사한 사용을 위한 도구 용접이나 땜납, 기타 사용을 위한 도구분무, 칠, 분산 장비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맥체나 기체 물질의 처리를 위한 장비, 풀 베기나 기타 정원 관리 도구

7. 완구/레져/스포츠용품(Toys, leisure and sports equipment)

전기 기차나 자동차 경주 세트, 포켓용 비디오 게임 세트, 비디오 게임, 바이킹, 다이빙, 달리기, 배젓기용 컴퓨터, 전기 및 전자 부품이 있는 스포츠 장비, 동전 슬롯 머신

8. 자동판매기

(Medical devices)

자동 온 음료 판매기, 자동 온냉 병 또는 캔 음료 판매기,

자동 고체 제품 판매기, 자동 동전 교환기, 모든 유형의 제

품을 자동적으로 공급하는 모든 기기

주) 2006. 7. 1. 이전의 출시제품의 예비부품은 적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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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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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대상

․음극선과, 전기부품과 형광튜브 유리 내 납

․철(납 함유량 최대 0.35%), 알루미늄(납 함유량 최대

0.4%), 동(납 함유량 최대 4%) 합금에 사용된 납 등

수은 ․램프 당 5mg을 초과하지 않는 소형 형광램프 등

카드뮴․특정 유해물질 및 조제품 이용․매매 제한법령 규정

외의 카드뮴 도금

6가크롬․흡수냉각장치 내의 탄소강 냉각시스템 부식방지제로

사용된 6가 크롬

◦ 미국 - California Proposition 65

- PVC code/ wire cable Pb 300ppm 이하

- Pb 함유 300ppm 이상 시 Warning Program 의무 및 소비자 Claim 대응

- MoFo의 Settlement에 가입(LG 전자 외 90개 업체 가입)

◦ 독일 - Cadmium Decree 1999

- 카드뮴 100ppm 이하

◦ WEEE (Directive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onic Equipment)

- 폐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재사용 의무화 및 적정처리 기준 제시

- 전기․전자제품으로부터 기인한 폐기물의 발생 저감

- 전기․전자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성과 개선

- 동 지침은 “전기 및 전자장비에 대한 지침”과 “특정 유독성 물질의 전자 및 전기 장비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 제하의 두 지침으로 구성

- EU 시장내에서 판매되는 대형 가전용기기, 소형 가전용기기, IT 및 통신장비, 소비 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공구, 완구 및 레져/스포츠용품,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함

- 각 품목별 재생비율 의무화율

품목군 내용

대형 가전 전자제품 및

자동판매기

․회수율 : 기기당 평균 중량의 최소 80%

․부품/원재료의 재사용 및 리사이클링 : 기기당 평균 중량의

최소 75%

IT와 통신장비, 가전소비재

․회수율 : 기기당 평균 중량의 75% 이상

․부품/원재료의 재사용과 리사이클 : 기기당 평균 중량의

최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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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30 -

품목군 내용

소형 가전기기,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공구, 완구

및 레져․스포츠장비,

통제기기

․회수율 : 기기당 평균 중량의 최소 70%

․부품/원재료의 재사용과 리사이클 : 기기당 평균 중량의

최소 50%

가스램프

․부품/재료 재사용/리사이클링 비율이 램프 중량의 최소

80%

․’04. 8.13까지 원재료 사양을 포함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

의료기기 ․’08.12.31까지 회수, 재사용, 리사이클 비율 설정

주) 1. 각 품목군별 비율을 모두 준수해야 함

2. 재생(recovery) : '회수'로도 불리며, 열에너지로 이용 및 재활용을 포괄

3. 재사용(reuse) : 동일한 용도로 다시 사용

4. 리사이클(recycle) : '재활용'으로도 불리며, 에너지 회수를 제외한 여타 목적으로 다시 사용

- 제조업체는 수거된 폐가전을 재생, 재사용, 리사이클링 공정으로 보내기 전에 아래와

같은 특정 물질이나 부분품을 제거해야 함

PCB, 스위치와 같은 부분품을 포함한 수은, 밧데리, 휴대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CB, 칼라토너와 토너카트리지, 형광물질을 함유한 플라스틱, 석면폐기물 및 석면을

함유한 부분품, 브라운관, CFC/ HCFC/ HFC/ HC, 가스 램프, Liquid crystal

dispalys, 외부전선, 세라믹 직물을 함유하는 부분품, 방사선 물질을 함유하는 부분품,

축전지(electrolyte)

4.4 인증기준 설정을 위한 요소선정

□ 대상제품 적용범위

1) 인증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수집 범위 설정

◦ 전기․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및 자재(이하 “부품”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전기․전자 장비 폐기물(WEEE)에 관한 ‘2003년 1얼 27일의 유럽의회와 심의회의 법령

2002/96/EC’ 에서는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또는 ‘EEE'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음

․‘EEE'란 전류와 자기장의 생성과 전송, 측정을 위해 전류와 전자기장에 의존하는

장비와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존하는 것으로 교류 1000V, 직류 1500V를 넘지 않는

정격전압을 사용하는 장비이다.

- 전지전자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중 플라스틱, 철강, 비철, 고무, 세라믹, 유리 등을

재료로 하여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품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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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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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전과정 환경측면

1) 제품의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

◦ <그림Ⅲ-17>에서는 전기․전자제품용 부품의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를 도식화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원료채취․제조 단계 : 자원/에너지 소비, 유해물질 사용․배출

- 유통 단계 : 대기오염물질 배출

- 완제품의 폐기 단계 : 고형폐기물 배출, 유해물질 배출

- 완제품의 재활용 단계 : 자원 절감, 고형폐기물 배출 저감, 유해물질 배출 저감

∙원료(철강, 동, 알루미

늄, 구리, 플라스틱, 고

무, 세라믹, 유리, 난연

제, 첨가제 등)

∙전기에너지

원료취득․제조 단계

⇨∙자원/ 에너지 소비

∙유해물질 사용․배출

∙고형폐기물 배출

원료입고

압출, 성형, 절삭

검사 및 포장․출고

ꀻ∙수송 에너지 ⇨ 유통 단계 ⇨ ∙대기오염물질 배출

(SOx, PM 등)

ꀻ∙전기에너지 ⇨ 최종 제품 구성 ⇨

∙매립/소각 ⇨완제품의 폐기 단계

⇨∙고형폐기물 배출

∙유해물질 배출(납, 카드뮴,

6가 크롬, 수은 등 중금속

및 브롬계 난연제 등)

ꀻ∙폐제품

∙자원 및 에너지

완제품의 재활용 단계∙자원 절감

∙고형폐기물 배출 저감

∙유해물질 배출 저감회수․수거, 분해, 파쇄,

분리 후 재자원화

<그림Ⅲ-17> 제품의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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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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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

<표Ⅲ-15> 제품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

전과정 단계

환경부하

Ⓐ원료채취․제조

Ⓑ유통

Ⓒ최종제품 구성

Ⓓ완제품폐기

Ⓔ완제품재활용

① 자원/에너지 소비 ꊈ ꊈ ꊲ ꊴ② 지구온난화 물질 배출 ꊈ③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ꊈ④ 대기오염물질 배출 ꊈ⑤ 수계오염물질 배출

⑥ 고형폐기물 배출 ꊈ ꊈ⑦ 유해물질 사용․배출 ꊱ ꊳ⑧ 생태계 파괴

⑨ 소음/진동 기타

ꊈ : 환경영향이 있으나 환경성 관련 항목의 기준에 반영할 정도는 아님

ꊱ : 제품 제조시 유해물질 사용

ꊲ : 완제품 폐기시 재활용성 향상을 통한 자원소비 저감

ꊳ : 완제품 폐기시 제품에 함유되어 유해물질 배출 및 재활용성 향상에 기여

ꊴ : 고형폐기물 재활용으로 인한 자원 소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 원료취득․제조 단계

- 철강, 비철금속, 플라스틱, 고무, 유리, 세라믹, 페인트 등의 사용에 따른 자원소비와 전

기 에너지 등의 에너지 소비

- 염화비닐수지 등 할로겐계 물질로 합성수지 부품을 제조할 경우 제조과정 중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줌

- 플라스틱 부품 생산시 브롬계 난연제는 사출 시 가스 발생

- 제품 생산 공정 중 발생하는 잔류물(scrap) 이 고형 폐기물로 배출

- 원자재 사용에 따른 유해물질(중금속) 사용․배출

Ⓑ 유통 단계

- 제품 유통시 교통수단 이용으로 인한 수송에너지 소비

- 물품 수송 등에 따른 에너지 소모 및 광화학적 산화물 생성

∙ 환경부하 저감형 수송수단․운송방식 사용, 물품의 소형화 등에 의한 연료 에너지

소모 저감 및 광화학적 산화물 생성 저감

Ⓓ 완제품의 폐기 단계

- 사용 수명을 다하거나, 기술 및 디자인의 유행 변화에 따라 폐기된 전자제품에 내장

된 부품이 고형폐기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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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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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금속 배출에 따른 생태계/인체 유해영향

∙ 폐재에 유해 중금속 등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소각시 유해물질을 배출, 매립시 토양

오염

- 할로겐계 합성수지 폐부품을 소각 시 HCl 배출

∙ HCl은 인체 독성과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줌

- 브롬계 및 염소계 물질은 소각 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인체 및 생태계

독성

Ⓔ 완제품의 재활용 단계

- 국내의 폐 가전제품은 대부분 파쇄 후 일부 부품만 분리 수거되고 나머지는 소각․매립 처리하고 있음. 소각․매립은 토양 및 대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큼

∙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 경우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고, 일정 중량 이상의 합

성수지에 대해서는 재질분류 표시를 하면 재활용이 용이

∙ 납, 카드뮴이 함유된 합금을 사용하지 않아 재활용 시 다양한 용도로 생산도록 유도

∙ 재활용과 관련하여 회수와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디자인

∙ 재료의 단일 소재화, 제품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코팅을 삼가

3)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평가기준 항목 도출

전과정 단계별 환경부하 평가기준 항목

ꊱ Ⓓ-① ∙완제품의 폐기 시 재활용 용이성 관련 기준

ꊲ Ⓓ-⑦ ∙중금속 등 유해물질 사용금지 기준

∙공정 중 첨가된 양에 대한 부품내 함량 기준ꊳ Ⓔ-①

□ 품질관련 기준

◦ 전기․전자제품용 부품 중 일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르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의 대상

품목으로, 전기용품 안전기준이 있으며, 현행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만족한다면 안

전에 관한 품질은 입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품질관련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동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설정함.

- 해당 제품군 : 전선 및 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교류용 전기기기 또는 전원용 캐패

시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절연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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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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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인증기준안 작성 및 설정근거

□ 적용범위와 용어 정의

━━━━━━━━━━━━━━━━━━━━━━━━━━━━━━━━━━━━━━━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류 1,000V 이하 및 직류 1,500V 이하의 전기․전자 제품을 구성하는 성형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나. 정의

(1) “오존층파괴지수(ODP: ozone depletion potential)”란 CFC-11의 오존층 파괴영향을

1로 하였을 때 오존층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2) “유기주석화합물(organo-tin compounds)”이란 주석(Sn) 원소가 함유된 유기화합물

을 말한다. 이 기준에서 대상이 되는 유기주석화합물은 트리부틸주석화합물(TBT:

tri butyl tins)과 트리페닐주석화합물(TPT: triphenyl tins)이다.

(3) “아조 염료(azodyestuff)”란 아조기(-N=N-)를 발색단으로 가지는 염료의 총칭으로

서 다음의 아민류로 분해될 수 있는 화합물을 말한다.

CAS No. 아민류 CAS No. 아민류

92-67-1 4-aminodiphenyl 119-93-7 3,3'-dimethylbenzidine

92-87-5 benzidine 838-88-03,3'-dimethyl-4,4'-diaminodiphenylm

ethane

95-69-2 4-chloro-o-toluidine 120-71-8 p-cresidine

91-59-8 2-naphthylamine 101-14-44,4'-methylene-bis-(2-chloroanilen

e)

97-56-3 o-aminoazotoluene 101-80-4 4,4'-oxideaniline

99-55-8 2-amino-4-nitrotoluene 139-65-1 4,4'-thiodianiline

106-47-8 p-chroloaniline 95-53-4 o-toluidine

615-05-4 2,4-diaminoanisole 95-80-7 2,4-toluylenediamine

101-77-9 4,4'-diaminodiphenylmethane 137-17-7 2,4,5-trimethylaniline

91-94-1 3,3‘-dichlorobenzidine 90-04-0 o-anisidine

119-90-4 3,3‘-dimethoxybenzidine 60-09-3 4-aminoazobenzene

━━━━━━━━━━━━━━━━━━━━━━━━━━━━━━━━━━━━━━━

◦ 전기․전자 장비 폐기물(WEEE)에 관한 ‘2003년 1얼 27일의 유럽 의회와 심의회의 법령

2002/96/EC’ 에서는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또는 ‘EEE'에 대한 정의를 다음

과 같이 내리고 있다.

- ‘EEE'란 전류와 자기장의 생성과 전송, 측정을 위해 전류와 전자기장에 의존하는 장

비와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존하는 것으로, 교류 1000V, 직류 1500V를 넘지 않는 정

격전압을 사용하는 장비이다.

- 동 기준에서는 위의 정의를 바탕으로 교류 1,000V 이하 및 직류 1,500V 이하의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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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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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제품을 구성하는 성형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함.

- RoHS와 WEEE에서 규정하는 대상제품군

RoHS에서 규정하는 대상제품 WEEE에서 규정하는 대상제품

대형 가전기기 대형 가전기기

소형 가전기기 소형 가전기기

IT 및 통신장비 IT 및 통신장비

소비자 장비 소비자 장비

조명기기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 공구 전기 및 전자 공구

완구/레져/스포츠용품 완구/레져/스포츠용품

자동판매기 자동판매기

의료 장비

검사 및 통제 기기

□ 환경관련 기준

━━━━━━━━━━━━━━━━━━━━━━━━━━━━━━━━━━━━━━━━

(가)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품에 사용되는 냉매와 발포제는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인 물질을 사용하여

야 한다.

2) 부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에 안정제로서 유기주석 화합물(TBT, TPT)을 사용하지 않

아야 한다.

3) 부품의 원료로서 석면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 동 기준 설정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 법규 및 전자제품에서의 사용용도

재료/물질 법 및 규정 정보 사용예

오존층 파괴물질 오존층 보호법, 몬트리올 의정서, 미국 1990대기정화법제611조, 76/769/EEC (94/60/EEC; 94/64/ EEC)

냉매, 발포제, 소화제, 세정제

TBT, TPT 화심법(제2종 특정) 일본 법령 안정제, 산화․노화방지제, 방균,

방균제, 방염제

석면 76/769/EEC(83/478/EEC; 85/610/ EEC;

87/217/EEC; 91/659/EEC; 99/77/EEC)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 절연재, 충전제, 연마제, 안료, 페인트, 탈크,

단열재료

◦ 동 기준 설정 물질에 대한 세계 유명 전자 기업에서의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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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36 -

대상업체 오존층 파괴물질 TBT, TPT 석면

SONY ○ ○ ○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 ○

삼성전자 ○ - ○

LG 전자 ○ ○

Microsoft ○ ○(0.01wt%) ○(0.001wt%)

Joint industry guide ○ ○ ○

Ricoh ○ - ○

Japan green procurement survey ○ ○ ○

DELL ○(CFCs, HCFCs) - ○

◦ 제품에 사용되는 냉매와 발포제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 사용으로 오존층파괴영향을 방지하고자 설정

- 기준치 설정은 발포제로 인한 오존층파괴영향이 없도록 CFC-11에 대한 상대적 지수로

나타내는 ODP 상응인자 값이 0인 물질을 사용하도록 규정

◦ 제품 제조과정 중에 인체 및 생태계에 위해성을 미치는 유기주석 화합물(TPT, TBT,

TBTO)은 플라스틱 안정제로 사용되며, 극히 소량으로도 면역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임

◦ 전기전자 제품에서 석면은 주로 고온 절연용으로 사용되며 내화성,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에 침척하여 석면폐증, 폐암 및 중피종을 유발

시키는 강한 발암물질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석면의 제조 사용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원료로서 석면 사용은 제조과정 뿐 아니라 결국 폐기단계에 분진형태로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품 구성원료로 사용

금지 기준을 설정

- 동 용도에서 석면 대체물질로 밝혀진 물질로는 알루미나와 지르코니아가 있음

━━━━━━━━━━━━━━━━━━━━━━━━━━━━━━━━━━━━━━━

(나) 제조과정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유해원소와 관련하여 부품의 원료로서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

(Cr+6)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부품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

(Hg), 6가크롬(Cr+6) 함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부표>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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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37 -

항목 기준[mg/kg]

납(Pb) 1,000 이하

카드뮴(Cd) 100 이하

수은(Hg) 1,000 이하

6가크롬(Cr+6) 주) 1,000 이하

주) 총크롬(Cr)의 함량이 1,000 mg/kg 이하일 경우에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부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에 난연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가)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PBDEs: polybrominated diphenylethers), 염소농도 50% 이상인 단쇄염화파라

핀(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C=10~13)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부품에 함유된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및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 부품을 사용하는 최종 제품생산 업체

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항목 기준[mg/kg]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1,000 이하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1,000 이하

━━━━━━━━━━━━━━━━━━━━━━━━━━━━━━━━━━━━━━━

◦ 동 기준 항목들은 폐기 후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가능 분야를 넓히고, 재활용업체

근로자에 대한 건강상 악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환경위해성이 가장 크고, 재활용 저

해요소가 되는 6개 유해물질을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선정

◦ 유럽 내에서 유통되는 전기 및 전자 장비 내 유해물질의 이용제한 지침인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에서는 인

류의 건강 보호와 WEEE의 친환경적인 회수, 처분에 기여하기 위해 동 기준에서 설정된 6가

지 유해 물질을 2006. 7. 1.부터 금지함

◦ 유럽표준의 국제표준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대처

- 현재 유럽표준은 협정에 따라 국제표준으로 바로 전환, 채택이 되는 체계로 되어있

으므로 유럽의 규제에 대처하는 것은 유럽 뿐 아니라 국제적 규제 추세에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전기분야의 유럽표준화 기구인 유럽전기기술위원회(CENELEC)에서 설정된 규격은

드레스덴 협정을 통해 국제 전기 표준 회의(IEC)의 표준으로 전환됨

◦ 국내 전자업계 매출의 20% 이상이 유럽 수출에서 나올 뿐 아니라 매출의 70%가 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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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38 -

아닌 수출에서 나오므로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및 Joint industry guide_(material composition

declaration guide) 등 국제적인 전기 및 전자 장비의 유해물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위

기준을 설정

◦ 6대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 법규 및 전자제품에서의 사용용도

물질명 법 및 규정 정보 사용예

납 및

그 화합물

- 76/769/EEC(+86/677/EEC)

- 91/157/EEC․93/86/EEC

- 2000/53/EEC (EU/ELV)

- 2002/95/EC(EU/RoHs)

- 94/62/EEC

- 미국 포장재료 중금속 규제

고무경화제, 안료, 도료, 윤활제, 플

라스틱 안정제, 전지재료, 쾌삭 합금

재료, 광학재료, X선 차단막, 전기

땜질 재료, 고무가황제, 강유전체 재

료(ferroelectrics), 수지 안정제, 금속

합금, 수지 첨가제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덴마크 카드뮴 함유 제품의 판매․수입․제조금지에 법률

- 76/769/EEC(91/338/EEC)

- 91/157/EEC․93/86/EEC

- 2000/53/EEC(EU/ELV)

- 2002/95/EC (EU/RoHs)

- 94/62/EEC

- 미국 포장재료 중금속 규제

안료, 방식 표면 처리제, 전기․전자 재료, 광학재료, 안정제, 도금재

료, 수지용 안료, 형광증백제, 전극,

땜질, 연결부, 아연도금, 염화비닐

수지용 안정제

수은 및

그 화합물

- 76/769/EEC(86/677/EEC)

- 91/157 /EEC(+98/101/EEC)

- 2000/53/EEC (EU/ELV)

- 2002/95/EC (EU/RoHs)

- 94/62/EEC

- 미국 포장재료 중금속 규제

형광등, 전기 접점 재료, 안료, 부식

방지제, 고효율 발광체, 항균제

6가크롬 및

그 화합물

- 2000/53/EC(EU/ELV)

- 2002/95/EC(EU/RoHs)

- 94/62/EEC

- 미국 포장재료 중금속 규제

안료, 도료, 잉크, 촉매제, 도금, 방

식 표면 처리제, 염료, 도료 건조제,

표면처리, 크롬 처리, 도료 접착성

향상제, 방청

PBBs- 2002/95/EEC(EU/RoHs)- 독일 다이옥신 법령

난연제

PBDEs- 2002/95/EEC(EU/RoHs)- 독일 다이옥신 법령- 76/769/EEC(+2003/11/EC)

난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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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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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유해물질에 대한 세계 유명 전자 기업에서의 규제 현황

대상업체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크롬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SONY ○(5ppm) ○ ○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2005. 4.) ○(2005. 4.) ○(2005. 4.)

삼성전자 ○(5ppm) ○(100ppm) ○(100ppm)

LG 전자 ○ ○ ○

Microsoft ○(0.025wt%) ○(0.01wt%) ○(0.01wt%)

Joint industry guide ○ ○ ○

Ricoh ○ ○ ○

Japan green procurement survey ○ ○ ○

DELL ○ ○ ○

대상업체수은 및

그 화합물PBBs PBDEs

SONY ○ ○ ○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2005. 4.) ○ ○

삼성전자 ○(100ppm) ○(100ppm) ○(100ppm)

LG 전자 ○ ○(0.01wt%) ○(0.01wt%)

Microsoft ○(0.005wt%) ○ ○

Joint industry guide ○ ○ ○

Ricoh ○ ○ ○

Japan green procurement survey ○ ○ ○

DELL ○ ○ ○

◦ 미국 전자산업협회(EIA), 유럽산업협회(EICTA), 일본 녹색조달 표준화 연구회(JGPSSI)간의

전기․전자제품의 ‘재료 조성 선언 가이드’ 공통(안)인 Joint industry guide(material

composition declaration guide)에서는 전자제품의 함유된 유해물질 규제의 방향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고 있음

물질그룹 항목 기준 [ppm]

A05

해당 물질의

합금 포함

카드뮴(Cd) 및 그 화합물 75 이하

A07 6가크롬(Cr+6) 및 그 화합물 1000 이하

A09 납(Pb) 및 그 화합물 1000 이하

A10 수은(Hg) 및 그 화합물 1000 이하

A17 유기주석 화합물(TPT, TBT) 사용하지 않을 것

A18 트리뷰틸 산화주석(TBTO) 사용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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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40 -

물질그룹 항목 기준 [ppm]

B02폴리브롬화비페닐

(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1000 이하

B03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PBDEs: polybrominated diphenylethers)1000 이하

B05폴리염화비페닐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s)사용하지 않을 것

B06폴리염화나프탈렌

(polychlorinated naphthalenes)1) 사용하지 않을 것

B09단쇄염화파라핀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2) 사용하지 않을 것

C01 석면류 사용하지 않을 것

C02 아조염료3) 사용하지 않을 것

C04 오존층파괴물질4) 사용하지 않을 것

C06 방사선 물질 사용하지 않을 것

주1) 염소원자 3개 이상인 화합물에 한한다.주2) 염소농도 50%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에 한한다.주3) 인체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부품에 한한다.주4) 몬트리올 의정서 부속서 classⅠ및 Ⅱ 물질

◦ 국가별 개별법에서의 규제치

단위 : [mg/kg]

구 분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 PBBs PBDEs

RoHS 100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California Proposition 65 300 이하 - - - - -

Cadmium Decree 1999 - 100 이하 - - - -

◦ 4개 물질에 대한 함량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통해 확인

- 부품의 재질 그리고, 어떤 재질이 섞여있는지에 따라, 전처리 방법과 시험방법이 다양

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일정한 시험방법을 설정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시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공인시험기관 또는 기기를 갖추고 있는 업체에

전문위원을 대동하여 시험을 함

- 시험성적서에는 전처리 방법을 구체적인 시험방법을 명시하여 환경표지인증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험방법의 적정성을 판단

◦ 유해 중금속 중 아직 대체 물질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대체 물질의 환경개선

효과가 미비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동 기준의 적용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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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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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대상

․음극선관, 전자부품(electronic component), 진공 형광램프에 사용되는 유리

소재와 첨가되는 접착제, 저항 요소, 융해된 유리, 전도성 페이스트에 함유

된 납

․철 합금에 함유된 0.35wt% 이하의 납

․알루미늄 합금에 함유된 0.4wt% 이하의 납

․동합금에 함유된 2wt% 이하의 납

․녹는점이 높은 땜납에 함유된 납(즉, 85wt% 이상의 납이 함유된 주석)

․서버, 기억장치, 기억장치배열시스템에 함유된 납

․정보통신용 네트워크 관리와 전환, 신호, 전송용 네트워크 기반 시설에

사용되는 땜납에 함유된 납

․전자 세라믹 부품에 함유된 납 (예 : 압전기용, 유전체용, 자성 아철산염 )

․광학렌즈, 광학필터에 함유된 납

․무전해 금도금, 무전해 니켈도금에 안정제로서 사용된 납

카드뮴

․스위치, 계전기, 차단기 등 전기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장치에 함유된 카드뮴

․퓨즈, 유리소재 저항체에 함유된 카드뮴

․유리도료에 사용되는 안료 및 염료에 함유된 카드뮴

․세라믹, 유리, 미술 물감에 함유된 카드뮴

․땜납에 함유된 20mg/kg 이하의 카드뮴

․직접 연결하는 모터 등의 전기접점, 땜납, 형광체, Cds광전지, 인산염계

형광램프 내에 함유된 카드뮴

․장난감에 사용되는 안료에 함유된 카드뮴

․특정 유해물질과 조제품의 이용과 매매 제한에 관련한 법령 91/338/EEC에

의해 금지된 해당항목을 제외한 카드뮴 도금

수은

․콤팩트형 형광램프(compact fluorescent lamp)에 함유된 5mg을 초과하지 않는

수은

․일반용도로 사용되는 직관형 형광램프(straight fluorescent lamp)에 함유된 수은

- 인산염계 형광램프의 경우 10mg 미만

- 일반 수명 삼인산염 형광램프의 경우 5mg 미만

- 연장 수명 삼인산염 형광램프의 경우 8mg 미만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직관형 형광램프에 함유된 수은

․백열전구에 함유된 수은

6가크롬

․흡수냉각장치 내에 장착된 탄소강 냉각시스템의 부식방지제로서 사용된 6가

크롬

․안료로서 잉크와 페인트에 함유된 6가크롬

․강판의 표면 부식방지 도금에 함유된 6가크롬

━━━━━━━━━━━━━━━━━━━━━━━━━━━━━━━━━━━━━━━

(다) 사용단계에서 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피부와 지속적으로 접촉되는 부품의 경우

아조 염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주) 이 부품을 사용하는 최종 제품 생산업체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

◦ 제품의 사용단계에서 동 기준에서 설정한 항목이 인체와 직접 접촉할 경우 각종 질환

및 증상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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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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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조염료는 EU 또는 MAK(작업장에서 화합물의 보건 위험성을 조사하는 독일 위원회)

에서 인체 발암성 물질로 분류된 물질로 잠재적 발암성 방향족 아민이 됨

━━━━━━━━━━━━━━━━━━━━━━━━━━━━━━━━━━━━━━━

(라) 폐기단계에서 제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부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중량 25g 이상

이며 평탄한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는 폐기시 분리․회수가 용이하도록 분리되

는 각 부분에 재질분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제품 구성품 중 합성수지 부품에 대한 재질표시는 폐기 단계에서의 자원 재활용을 용이

하도록 하여 재활용율을 높이고자 설정

- 동 제품군의 관련 해외기준인 독일의 Electric installation Equipment and System

(RAL-UZ 107), Cdmuim-Free Hard Solders (RAL-UZ 68) 뿐 아니라 국제 표준화

추세가 중량 25g 이상이고 평탄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인 합성수지 부품에 대해

재질분류를 권장하고 있음

□ 품질관련 기준 및 소비자 정보

━━━━━━━━━━━━━━━━━━━━━━━━━━━━━━━━━━━━━━━

(가) 부품에 대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전기․전자 부품중 ‘전기용품안전기준’에 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최소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동 법의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전기용품안전기준’에는 개별 전기용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이

설정되어 있음

- 해당 대상품목 : 전선 및 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교류용 전기기기 또는 전원용

캐패시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절연변압기

━━━━━━━━━━━━━━━━━━━━━━━━━━━━━━━━━━━━━━━━

(나) 해당부품의 한국산업규격이 있을 경우 해당 규격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제품 생산업체의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정한 품질 수준을 만족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소비자 정보

해당부품이 인증사유(유해물질 저감)에 기여하는 사항에 대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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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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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품질 확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합성수지 제품의 품질은 한국산업

귝격의 품질기준에 준하는 것으로 설정

◦ 전기․전자 부품은 그 제품의 특성상 중간재이므로, 부품을 공급받는 최종 제품 생산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 수준을 만족한다면 적정한 품질 수준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증명할 최종 제품 생산업체 확인 서류 등을 확인하여 동 기준을 검증

- 각 최종 제품 생산 기업들은 부품 공급업체에 대해 환경경영체제, 품질경영체제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 자체적인 업체 선택 기준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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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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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인증기준(안)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류 1,000V 이하 및 직류 1,500V 이하의 전기․전자 제품을 구성하는 성형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나. 정의

(1) “오존층파괴지수(ODP: ozone depletion potential)”란 CFC-11의 오존층 파괴영향을 1

로 하였을 때 오존층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값을 말

한다.

(2) “유기주석화합물(organo-tin compounds)”이란 주석(Sn) 원소가 함유된 유기화합물을

말한다. 이 기준에서 대상이 되는 유기주석화합물은 트리부틸주석화합물(TBT: tri

butyl tins)과 트리페닐주석화합물(TPT: triphenyl tins)이다.

(3) “아조 염료(azodyestuff)”란 아조기(-N=N-)를 발색단으로 가지는 염료의 총칭으로서

다음의 아민류로 분해될 수 있는 화합물을 말한다.

CAS No. 아민류 CAS No. 아민류

92-67-1 4-aminodiphenyl 119-93-7 3,3'-dimethylbenzidine

92-87-5 benzidine 838-88-0 3,3'-dimethyl-4,4'-diaminodiphenylmethane

95-69-2 4-chloro-o-toluidine 120-71-8 p-cresidine

91-59-8 2-naphthylamine 101-14-4 4,4'-methylene-bis-(2-chloroanilene)

97-56-3 o-aminoazotoluene 101-80-4 4,4'-oxideaniline

99-55-8 2-amino-4-nitrotoluene 139-65-1 4,4'-thiodianiline

106-47-8 p-chroloaniline 95-53-4 o-toluidine

615-05-4 2,4-diaminoanisole 95-80-7 2,4-toluylenediamine

101-77-9 4,4'-diaminodiphenylmethane 137-17-7 2,4,5-trimethylaniline

91-94-1 3,3‘-dichlorobenzidine 90-04-0 o-anisidine

119-90-4 3,3‘-dimethoxybenzidine 60-09-3 4-aminoazobenzene

다. 인증기준

(1) 환경관련 기준

(가)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품에 사용되는 냉매와 발포제는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인 물질을 사용하여

야 한다.

2) 부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에 안정제로서 유기주석 화합물(TBT, TPT)을 사용하

지 않아야 한다.

3) 부품의 원료로서 석면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제조과정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다

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유해원소와 관련하여 부품의 원료로서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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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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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6)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부품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

(Hg), 6가크롬(Cr+6) 함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부표>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항목 기준[mg/kg]

납(Pb) 1,000 이하

카드뮴(Cd) 100 이하

수은(Hg) 1,000 이하

6가크롬(Cr+6) 주) 1,000 이하

주) 총크롬(Cr)의 함량이 1,000 mg/kg 이하일 경우에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부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에 난연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가)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PBDEs: polybrominated diphenylethers), 염소농도 50% 이상인 단쇄염화파라

핀(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C=10~13)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부품에 함유된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및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 부품을 사용하는 최종 제품 생산

업체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항목 기준[mg/kg]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1,000 이하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1,000 이하

(다) 사용단계에서 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피부와 지속적으로 접촉되는 부품의 경우

아조 염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주) 이 부품을 사용하는 최종 제품 생산업체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라) 폐기단계에서 제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부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중량 25g 이

상이며 평탄한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는 폐기시 분리․회수가 용이하도록 분

리되는 각 부분에 재질분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품질관련 기준

(가) 부품에 대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해당부품의 한국산업규격이 있을 경우 해당 규격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제품 생산업체의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정한 품질 수준을 만족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소비자 정보

해당부품이 인증사유(유해물질 저감)에 기여하는 사항에 대한 표시

라.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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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46 -

인증기준 항목 시험방법 및 검증방법

환경관련 기준

(가) 제출서류 확인

(나)

1)

제출서류 확인 및 다음 시험방법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카드뮴(Cd), 납(Pb) : KS M 0016 (원자흡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0032(고주파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분석방법 통칙), 고주파 유도결합 플라스마 질량 분석법(ICP-MS)

▪수은(Hg) : 가열 기화 금 아말감화에 의한 원자흡광 분석법, KS M 0016 (원자흡광 분석 방법 통칙)

▪6가크롬(Cr+6) : 디페닐카르바지드(diphenylcarbazide)법에 의한 자외선분광광도법, 아세트산납삼수화물(lead acetate trihydrate)법에 의한 자외선분광광도법

▪총크롬(Cr) : KS M 0016 (원자흡광 분석 방법 통칙), KS M0032(고주파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분석방법 통칙), 유도결합 플라스마 질량 분석법(ICP-MS)

2)

가) 제출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

나)제출서류 확인 및 KS M 0031(가스 크로마토그래프의 분석을 위한 통칙), KS M0027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 방법 통칙)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다) 제출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라) 제출서류 확인

품질관련기준

(가)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대한 인증서

(나)▪해당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

상의 기준에 대한 인증서▪제출서류 확인

소비자 정보 제출서류 확인주) 환경관련 기준 (나)에 따른 성적서에는 전처리 방법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험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시험방법의 적정성 여부는 환경표지인증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판단한다.

(1) 일반사항

(가) 시험시료 수는 신청제품별 1점으로 한다.

(나) 시험시료는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 또는 생산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제품을

환경표지 인증기관이 랜덤 샘플링한다.

(다) 시험결과는 KS A 0021(수치의 맺음법)에 따라 수치맺음한다.

마. 인증사유 : “유해물질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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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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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유해 중금속의 사용금지 기준 적용 제외 대상 [‘다. 인증기준’ (1), 나)-가)관련]

항목 대상

․음극선관, 전자부품(electronic component), 진공 형광램프에 사용되는 유리

소재와 첨가되는 접착제, 저항 요소, 융해된 유리, 전도성 페이스트에 함유

된 납

․철 합금에 함유된 0.35wt% 이하의 납

․알루미늄 합금에 함유된 0.4wt% 이하의 납

․동합금에 함유된 2wt% 이하의 납

․녹는점이 높은 땜납에 함유된 납(즉, 85wt% 이상의 납이 함유된 주석)

․서버, 기억장치, 기억장치배열시스템에 함유된 납

․정보통신용 네트워크 관리와 전환, 신호, 전송용 네트워크 기반 시설에

사용되는 땜납에 함유된 납

․전자 세라믹 부품에 함유된 납 (예 : 압전기용, 유전체용, 자성 아철산염 )

․광학렌즈, 광학필터에 함유된 납

․무전해 금도금, 무전해 니켈도금에 안정제로서 사용된 납

카드뮴

․스위치, 계전기, 차단기 등 전기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장치에 함유된 카드뮴

․퓨즈, 유리소재 저항체에 함유된 카드뮴

․유리도료에 사용되는 안료 및 염료에 함유된 카드뮴

․세라믹, 유리, 미술 물감에 함유된 카드뮴

․땜납에 함유된 20mg/kg 이하의 카드뮴

․직접 연결하는 모터 등의 전기접점, 땜납, 형광체, Cds광전지, 인산염계

형광램프 내에 함유된 카드뮴

․장난감에 사용되는 안료에 함유된 카드뮴

․특정 유해물질과 조제품의 이용과 매매 제한에 관련한 법령 91/338/EEC에

의해 금지된 해당항목을 제외한 카드뮴 도금

수은

․콤팩트형 형광램프(compact fluorescent lamp)에 함유된 5mg을 초과하지 않는

수은․일반용도로 사용되는 직관형 형광램프(straight fluorescent lamp)에 함유된

수은

- 인산염계 형광램프의 경우 10mg 미만

- 일반 수명 삼인산염 형광램프의 경우 5mg 미만

- 연장 수명 삼인산염 형광램프의 경우 8mg 미만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직관형 형광램프에 함유된 수은

․백열전구에 함유된 수은

6가크롬

․흡수냉각장치 내에 장착된 탄소강 냉각시스템의 부식방지제로서 사용된

6가 크롬

․안료로서 잉크와 페인트에 함유된 6가크롬

․강판의 표면 부식방지 도금에 함유된 6가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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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48 -

5. 열회수 환기장치

5.1 제품에 대한 기초조사

□ 제품개요

◦ 제품 정의 : 열 회수 환기장치란 실내외 공기 환기 시 외부로 나가는 열을 회수해 실내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환기장치

◦ 제품 구조 : 공기 유동을 일으키는 팬(fan), 팬(fan)을 구동 시키는 모터(motor), 외관을

형성하는 케이스(case), 환기시 흡기와 배기되는 공기사이의 열을 교환․저장할 수 있는

열 교환장치(heat exchanger), 오염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필터(filter)로 이루어짐

<그림Ⅲ-18> 열 회수 환기장치의 구조

□ 제품 유형 및 특성

◦ 제품 구조에 따른 유형

- 창문 설치용 : 급기․배기를 덕트없이 벽에 거치하여 사용되는 구조

- 덕트 설치용 : 하나 이상의 덕트로 연결하여 사용되는 구조

창문 설치형 덕트 설치용<그림Ⅲ-19> 열 회수 환기장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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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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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용도에 따른 유형 : 가정용, 산업용, 농축산용, 공공시설

◦ 열 교환장치에 따른 유형

- rotary 방식 : 환기되는 공기내 포함된 열은 판과 판 사이를 지나면서 외기와 환기

사이에 위치한 열교환 매체를 가열하고 이 판의 열은 급기에 전달하는 방법

- heat pipe 방식 : 환기되는 공기에 포함한 열이 환기쪽의 작동유체를 가열하여 증발

시키면 증발된 작동유체는 급기쪽으로 이동하여 급기에 열을 전달하는 방법

- honeycomb 방식 : 열교환 허니컴 드럼이 회전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

- plate 방식 : 환기되는 공기내 포함된 열은 판과 판 사이를 지나면서 외기와 환기사이에

위치한 열교환 매체를 가열하고 이 판의 열은 급기에 전달하는 방법

<그림Ⅲ-20> 열 교환장치의 유형

◦ 열 교환방식에 따른 유형

- 전열 교환방식 : 열 교환 시 열 이외에 습기, 냄새까지 실내로 유입되며 이 오염물질로

인해 제품기기의 고장우려가 있음

- 현열 교환방식 : 열 교환 시 열은 실내 급기구로 악취 및 습기는 실외 배기구로 배출

시키는 방식, 제품기기의 고장우려가 없음.

5.2 시장현황

□ 시장구조 및 규모

◦ 제품의 시장구조

- 열 회수 환기장치

제조 업체

대리점

일반 소비자

건축 시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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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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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시장 규모

- 국내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 억원]

구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수요 600 1,000 1,800 3,000 7,000 10,000

공급

생산 200 300 700 1,800 5,000 7,000

수입 300 500 900 1,000 1,500 2,500

계 500 800 1,600 2,800 6,500 9,500

자료출처 :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연감( 2002 ), 전자출감 연감( 2002 )

- 세계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수 요 50,000 60,000 80,000 100,000 110,000 120,000

공 급 3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10,000

자료출처 : JARN 2002 Special Report - Ventilator

- 제품 매출 : 1,800억원(국내시장 : 2003년)

- 제품 가격 : 평균 50~150만원

□ 생산업체 및 사업자 단체

◦ 생산업체 현황 : 서번산업, 스터링테크, 대륜산업, 에이스랩, 유풍엔지니어링, 에어테크,

태성 등 10여개의 중소기업에서 생산

- 생산업체별로 풍량을 기준으로 한 자체 임의사양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열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할 장소의 면적과 재실인원을 고려하여 제품 분류하고 있음

<표Ⅲ-16> 생산업체별 제품사양생산업체 제품명 전원 열회수효율 소비전력[W] 풍량[㎥/h]

서번산업

엔지니어링

SB-200

220V, 60㎐

95% 이상135 200

SB-250 225 250SB-360 230 360

스터링테크

SD-180

96% 이상

240 500

SD-250 125 200

SD-350 171 250

SD-500 200 350

에이스랩

ACER-008

74~84%

38 80ACER-015 105 150ACER-018 110 180ACER-025 135 250ACER-035 180 350ACER-050 235 500ACER-080 235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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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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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7> 최소 환기량 (under the ASHRAE 62-89 standard주))

적용 실내공간 1인당 환기량[㎥/h] 적용 실내공간 1인당 환기량[㎥/h]

사무실 34 강당 25

흡연실 100 회의실 34

식당 34 교실 25

미용실 42 병원(입원실) 42

칵테일바 50 도서관 34

백화점 25 수술실 50

호텔 객실 50 소매점 25주) ASHRAE(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Standard 62-89는 에너지소비와 실내오염문제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거주 조건 하에서의 최소환기량과 권장량을 설정

◦ 사업자 단체 현황 : 한국설비기술협회

단체명 주요 내용

한국설비기술

협회

- 1967년 ‘한국냉동공조기술개발협회’로 설립

- 1998년 “한국설비기술협회”로 명칭 변경

- 폐열회수 환기유닛, 기화식 가습기, 부스타 펌프 시스템 등 30개

단체규격제정

5.3 관계법령 및 해외 인증기준 사례

□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 동 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및 별표 2(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8조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설치)

다중이용시설을설치하는 자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조․설치기준에

따른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국내․해외 인증기준 사례

◦ 국내의 품질인증제도

-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관리공단)

- 폐열회수 환기유닛 품질인증제도 (한국설비기술협회)

◦ 해외 환경표지제도(EU, 독일, 북유럽 등) 중 시행사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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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증기준 설정을 위한 항목별 요소선정

□ 대상제품 적용범위

1) 인증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수집 범위설정

◦ 열 교환 환기장치에 대한 적용범위 설정

- 가정, 사무실, 주상복합건물, 산업용 및 농․축산용 등에 사용되며 제품내 열 교환장치

및 팬이 장착된 환기장치를 적용범위로 설정

․ 열 회수 환기장치는 설치할 장소의 면적과 재실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비전력 및 풍량

등의 제품사양이 결정됨. 따라서, 대상제품의 적용범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2) 제품 특성에 대한 세부조사

◦ 제품의 작동원리

- 환기 시 실내외 공기의 에너지 손실을 열 교환장치(heat exchanger)가 열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실내로 공급되는 실외 공기를 예열(예냉)하여 실내로 급기되는 원리

<그림Ⅲ-21> 열회수 환기장치의 작동원리

◦ 제품의 구성

<표Ⅲ-18> 열환기장치의 구조별 구성재질

구 조 구성 재질

케이스 스테인리스강, 아연도강판, 합성수지, 철판, 금속류

팬 및 모터 알루미늄, 합성수지(ABS), 철, 구리

열교환기 합성수지(ABS), 종이재질, 알루미늄, 금속류

필터 종이재질, 합성수지(PP, PE), 알루미늄, 유리섬유

◦ 필터의 구조

- 대기중 미세 부유입자를 포집 및 집진하는 기능 및 열교환장치의 오염방지를 위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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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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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9> 필터 구조별 구성재질구조 재질

여재(media) 유리섬유, 합성수지(PE)틀(frame) 알루미늄, 합판, 합성수지separator 알루미늄, 크라프트지sealant 합성수지(PU)사용온도 80~120℃사용습도 85~100% (상대습도 기준)

◦ 제품 특성 : 양방향 강제 환기방식, 주기적인 필터 청소 및 교체 필요, 환기 시 실내온도

보존기능(60~85% 에너지 절감)

□ 환경관련 기준

1) 제품의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

◦ <그림Ⅲ-22>에서 열 회수형 환기장치의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를 도식화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원료채취․제조 단계 : 자원 및 에너지 소비,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계오염물질

배출, 고형폐기물 배출(합성수지, 철 scrap), 유해물질 배출

- 유통 단계 : 대기오염물질 배출, 고형폐기물 배출

- 사용․소비 단계 : 자원 및 에너지 소비, 소음발생

- 폐기 단계 : 고형폐기물 배출, 자원 및 에너지 소비

∙자원 합성수지(ABS, PS, PE

등), 난연제, 아연도강판,

철판, 유리섬유, 납, 구리

∙구성부품 열교환기, 필터, 모터, 팬,

하우징

∙에너지

원료채취․제조 단계

⇨․자원 및 에너지 소비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계오염물질 배출

․고형폐기물 배출

(합성수지, 철판 scrap)

자원

구성부품 제조

조립 및 제품 검사

완제품

ꀻ․수송 에너지(디젤) ⇨ 유통 단계 ⇨ ․고형폐기물 배출

ꀻ사용․소비 단계 ⇨ ․자원 및 에너지 소비

․소음 발생

ꀻ폐기 단계 ⇨ ․고형폐기물 배출

․자원 및 에너지 소비

<그림Ⅲ-22> 열 회수 환기장치의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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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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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

<표Ⅲ-20>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

전과정 단계

환경부하

Ⓐ원료채취․제조

Ⓑ유통

Ⓒ사용․소비

Ⓓ폐기

① 자원/에너지 소비 ꊈ ꊈ ꊱ② 지구온난화 물질 배출

③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④ 대기오염물질 배출 ꊈ ꊈ ꊈ ꊈ⑤ 수계오염물질 배출 ꊈ⑥ 고형폐기물 배출 ꊈ ꊈ ꊳ⑦ 유해물질 사용․배출

⑧ 생태계 파괴 ꊈ⑨ 소음/진동 기타 ꊲꊈ : 환경영향이 있으나 환경성 관련 항목의 기준에 반영할 정도는 아님

ꊱ : 제품 사용시 전력소비로 인한 에너지 소비

ꊲ : 제품 사용시 발생하는 팬 및 모터 구동에 의한 소음 발생

ꊳ : 제품 고장 등에 따른 제품 폐기로 인한 고형 폐기물 발생

Ⓐ 원료채취․제조 단계

- 제품의 원료채취 및 제조과정에서 합성수지, 아연도강판, 철, 구리, 금속류 사용과

생산에 따른 자원 및 에너지 소모

- 제품 제조과정에서 외함(case)제작, 합성수지 부품 성형 등 여러 공정단계에서 대

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및 공정 부산물에 의한 고형폐기물 배출

Ⓑ 유통 단계

- 열 회수 환기장치의 유통과정은 제조업체, 중간 대리점 및 총판을 거처 최종 소

비자에게 전달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전체 환경측면 중에는 미비하나

디젤연료 소모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포장 폐기물 배출

Ⓒ 사용․소비 단계

- 제품 사용과정에서 전력소모로 인한 에너지 소비

- 제품 사용과정에서 팬 및 모터의 구동에 의한 소음 발생

- 제품 사용과정에서 공기질 개선 및 열 교환장치의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필

터의 주기적인 청소 및 교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고형 폐기물 배출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

Ⓓ 폐기 단계

- 제품은 건축물의 창문 및 덕트에 설치되며 건물 해체과정에서 별도의 분리배

출없이 폐 건축자재와 함께 처리됨에 따른 고형 폐기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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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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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평가기준 항목 도출

전과정 단계별 환경부하 평가기준 항목

ꊱ Ⓒ-① ∙제품 사용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비량 기준

ꊲ Ⓒ-⑨ ∙제품 사용과정에서의 발생하는 소음 기준

ꊳ Ⓓ-⑥ ∙제품 사용과정에서의 공기정화 기능에 관한 기준

□ 품질관련 기준

◦ 품질관련 기준

- 폐열회수 환기장치의 품질과 관련하여 아래의 규격을 참고하였음.

․KS B 6879[폐열회수형 환기장치] : 풍량, 정압손실, 유효환기율, 열교환효율, 에너지

효율, 결로, 시동특성, 전압변동특성, 소비전력,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 소음

․에너지관리공단 고효율 기자재 기술기준[폐열회수형 환기장치] : 구조 및 표시, 전압

범위, 표시용량, 급배기의 풍량비율, 열효율, 소음

․한국설비기술협회 KARSE B 0030[폐열회수형 환기유닛] : 구조, 풍량 및 기외정압,

누설율, 열교환효율, 소비전력, 소음, 결로

- 실내공기의 환기와 관련하여 아래의 규격을 참고하였음.

․미국공조냉동공학회(ASHRAE STANDARD 52.1-1992 : Gravimetric and Dust-Spot

Procedures for Testing Air-Cleaning Devi Used in General Ventilation For Removing

Particulate Matter)

․KS B 6141[환기용 공기 필터 유닛] : 입자 포집율, 압력손실, 분진 유지용량

5.5 인증기준 작성 및 설정근거

□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설정

━━━━━━━━━━━━━━━━━━━━━━━━━━━━━━━━━━━━━━━━━━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환기시 열 손실 방지를 위하여 제품내 열 교환기와 팬을 장착한 열회수 환

기장치로서 정격 전압이 600V 이하이며, 정격 풍량이 2,000㎥/h 이하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

나. 정의

(1) “열회수 환기장치(heat recovery ventilator)"란 실내외 공기의 환기시 외부로 나가

는 열을 회수해 실내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환기장치를 말한다

(2) “열 교환기(heat exchanger)”란 실외로 배기되는 실내 공기의 열을 회수․저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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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56 -

흡기 되는 실외 공기로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열 교환기로는 방식에 따라 로터

형, 판형, 히트파이프형, 모세 송풍기형 및 기타 방식이 있다.

(3) “분진 포집률”이란 정격 풍량으로 운전되는 경우에 얻어지는 유입쪽 분진 농도에

대한 유입쪽과 유출쪽의 분진 농도 차의 비를 말한다.

(4) “분진 유지용량”이란 분진 포집률이 최고 분진 포집률의 85%로 저하할 때까지 열

회수 환기장치가 정격 풍량당 포집한 분진의 총질량을 말한다.

━━━━━━━━━━━━━━━━━━━━━━━━━━━━━━━━━━━━━━━━━━

◦ 현재의 주거공간은 과거에 비하여 많은 냉․난방 비용이 증가되는 추세이며 그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제품들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의 냉․난방된

에너지(열)을 보존하거나 이용하는데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환기 시 열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환기 시 외부로 유출되는 열 손실 줄이기 위하여 열 교환기가 장착된 환기장

치중에서 정격 전압이 600V 이하이며, 정격 풍량이 2,000㎥/h 이하인 환기장치를 대상

제품으로 설정함. 그 이상의 풍량에 대해서는 시험실에서의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워

제외함

□ 환경관련 기준

━━━━━━━━━━━━━━━━━━━━━━━━━━━━━━━━━━━━━━━━━━

(1) 환경관련 기준

(가) 사용단계에서 제품의 사용에 따른 실내 공기질과 관련하여 다음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1) 분진 포집율은 70% 이상이여야 한다.

2) 분진 유지용량은 0.1g․h/㎥ 이상이어야 한다.

3) 제품은 열교환소재의 세척과 필터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

◦ 제품의 사용단계에서 환기시 열회수 환기장치의 급․배기구를 통해 공기 중의 미세먼

지 및 부유입자가 실내로 유입 및 유출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체에 규폐증, 진

폐증, 탄폐증 등의 악 영향을 끼치고 있음

◦ 따라서, 실내 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기준항목으로는 필터의 분진포집률,

분지유지용량을 설정하였으며 또한, 열교환소재의 세척 및 필터의 교환이 용이한 구조

로 설계되어야 함

- 분진 포집률은 열회수 환기장치의 사용 장소나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

로 하한값인 70% 이상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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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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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진 유지용량에 대해서도 열회수 환기장치의 사용 장소나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므로 하한값은 0.1g․h/㎥ 이상으로 설정

━━━━━━━━━━━━━━━━━━━━━━━━━━━━━━━━━━━━━━━━━━

(나) 사용단계에서 제품의 에너지 소비 및 소음 발생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1) 제품의 열효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소음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풍 량 [㎥/h] 500 이하 500~2,000 이하

기 준 [dB(A)] 40 이하 50 이하

━━━━━━━━━━━━━━━━━━━━━━━━━━━━━━━━━━━━━━━━━━

◦ 제품의 사용단계에서 지속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오염된 열교환소재 및 필터

의 적정처리가 필요함. 따라서, 최종 사용자가 열교환소재, 필터의 세척 및 교체를 쉽

게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 관련제도와의 연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기술기준’과의 연계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에 대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열효율 기술기준 참조

시험항목 온도 교환효율 엔탈피 교환효율기준 [%] 90 이상 65 이상

◦ 소음발생 기준치는 다음의 사항들을 비교․분석하여 결정

<표Ⅲ-23> 시판제품의 소음 수준 업체 제품명 풍량[㎥/min] 소음[dB] 비고

태성

HRK 100S 75 30창문형HRK 200WK 220 40

HRK 500 900 53HRK 200XL 168 35

덕트형

HRK 200V 300 39HRK 250 220 38HRK 350 350 41

에이스랩

ACER-025 250 28ACER-035 350 33ACER-050 500 34ACER-080 80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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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58 -

업체 제품명 풍량[㎥/min] 소음[dB] 비고

스터링테크

SD-180 500 40

덕트형SD-250 200 39

SD-500 350 40

대륜산업

LGT-DW25 DSA 250 29창문형

LGT-DW35 DSA 350 29

LGT-DF15 CSA 150 40

덕트형

LGT-DF25 DSA 250 40

LGT-DF35 DSA 350 40

LGT-DF50 DSA 500 40

LGT-DF70 FSA 700 40

LGT-DF100 FSA 1,000 50

LGT-DY100 SA 2,000 50

서번산업

엔지니어링

SBP-300 300 34

SBP-500 500 35

SBP-800 800 39

SBP-1000 1000 42

SBP-1200 1200 43

SBP-1500 1500 45

영신 산기 SWEET-HI250H 400 45

제이콤 코리아 SD-500S 400 43

- 한국산업규격의 해당제품 소음기준

․창문형의 제품에 한하여 40dB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덕트형 제품에 대한 기준설정

없음

◦ 제품의 설치방법에 따른 분류

- 창문 설치용 : 급기․배기를 덕트없이 벽에 거치하여 사용되는 구조이며 설치장소(거

실 및 실내 주거공간)를 고려 할 때 소음발생에 따른 기준설정 필요

- 덕트 설치용 : 하나 이상의 덕트를 연결하여 사용되는 구조이며 급․배기구와 덕트의

연계가 필요

- 최근 들어 제품의 소형화로 주상복합건물의 다용도 실, 스포츠 센터 및 실내 거주공

간에 설치되고 있으며, 점차 설치공간의 제약은 없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따라 소음발생에 따른 기준설정 필요

◦ 소음 발생원이 주로 내장되어 있는 전동기 및 팬이기 때문에 소음의 하한값을 정격 풍량

랭크별로 규정

- 풍량 랭크별로는 저용량은 500㎥/h 이하, 대용량을 500㎥/h~2,000㎥/h주)로 범위를 설정

주) 2,000㎥/h 이상의 풍량을 갖는 제품도 생산이 되고 있지만, 실험실 조건상의 어려움이 있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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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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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을 2,000㎥/h이하로 제한을 두었다. 또한, 이에 따른 소음 기준치로는 각각 40dB 이하,

50dB 이하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현재 풍량별 제품의 실제 소음치를 반영

━━━━━━━━━━━━━━━━━━━━━━━━━━━━━━━━━━━━━━━━━━

(다) 사용단계에서 사용수명 연장 및 고장이나 파손 등과 관련하여 부품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부품의 공급 및 사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

◦ 열 회수 환기장치의 사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고장 및 부품 등에 이상이

생길 경우 제품의 계속적인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도록 설정

□ 품질관련 기준 및 소비자 정보

━━━━━━━━━━━━━━━━━━━━━━━━━━━━━━━━━━━━━━━━━━

(2) 품질관련 기준

제품의 품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해당사항 또는 KS B

6879(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소비자 정보

(가) 제품의 소비단계에서 해당제품이 인증사유(에너지절약, 저소음, 분진 제거)에 기여

하는 사항에 대한 표시

(나) 열교환기, 필터의 소재에 따른 세척 및 교체 주기 등에 관한 사항

(다) 실내공기질 관련 유해성분 제거성능(객관적인 시험결과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

◦ 열 회수 환기장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 기기류로 분류되어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 항목 : 정격전압, 소비전력, 방수보호등급, 절연등급,

발열부 형태

◦ 한국산업규격의 제품성능 기준 중 앞서 언급한 환경관련 기준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을 제외한 풍량, 정압손실, 유효환기율은 KS B 6879(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성능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정함.

- 열회수 환기장치의 KS 규격 중 제품 성능기준 : 풍량, 정압손실, 유효환기율, 열교환

효율, 에너지효율, 결로, 시동특성, 전압변동특성, 소비전력,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

전압, 내습절연, 주수절연,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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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60 -

5.6 대상제품 인증기준(안)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환기시 열 손실 방지를 위하여 제품내 열 교환기와 팬을 장착한 열회수 환

기장치로서 정격 전압이 600V 이하이며, 정격 풍량이 2,000㎥/h 이하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

나. 정의

(1) “열회수 환기장치(heat recovery ventilator)"란 실내외 공기의 환기시 외부로 나가

는 열을 회수해 실내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환기장치를 말한다

(2) “열 교환기(heat exchanger)”란 실외로 배기되는 실내 공기의 열을 회수․저장하여

흡기 되는 실외 공기로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열 교환기로는 방식에 따라 로터

형, 판형, 히트파이프형, 모세 송풍기형 및 기타 방식이 있다.

(3) “분진 포집률”이란 정격 풍량으로 운전되는 경우에 얻어지는 유입쪽 분진 농도에

대한 유입쪽과 유출쪽의 분진 농도 차의 비를 말한다.

(4) “분진 유지용량”이란 분진 포집률이 최고 분진 포집률의 85%로 저하할 때까지 열

회수 환기장치가 정격 풍량당 포집한 분진의 총질량을 말한다.

다. 인증기준

(1) 환경관련 기준

(가) 사용단계에서 제품의 사용에 따른 실내 공기질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1) 분진 포집율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2) 분진 유지용량은 0.1g․h/㎥ 이상이어야 한다.

3) 제품은 열교환소재의 세척과 필터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사용단계에서 제품의 에너지 소비 및 소음 발생과 관련하여 다음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1) 제품의 열효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소음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풍 량 [㎥/h] 500 이하 500 초과 기 준 [dB(A)] 40 이하 50 이하

(다) 사용단계에서 사용수명 연장과 연장 및 고장이나 파손 등과 관련하여 부품을 쉽

게 교체할 수 있도록 부품의 공급 및 사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2) 품질관련 기준

제품의 품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해당사항 또는 KS

B 6879(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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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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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정보

(가) 제품의 소비단계에서 해당제품이 인증사유(에너지절약, 저소음, 분진 제거)에 기여

하는 사항에 대한 표시

(나) 열교환기, 필터의 소재에 따른 세척 및 교체 주기 등에 관한 사항

(다) 실내공기질 관련 유해성분 제거성능(객관적인 시험결과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라. 시험방법

인증기준 항목 시험방법 및 검증방법

환경관련 기준

(가)1) ‘(1) 및 (2) 시험방법’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2) ‘(1) 및 (3) 시험방법’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3) 제출서류 확인

(나)1)

‘고효율에너지 기술기준’의 시험방법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대한 인증서

2) KS B 6879(폐열회수형 환기장치)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다) 제출서류 확인

품질관련 기준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KS B 6879(폐열회수형 환기장치)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소비자 정보 제출서류 확인

(1) 일반사항

(가) 시험시료 수는 신청제품별 1점으로 한다.

(나) 시험시료는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 또는 생산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제품을

환경표지 인증기관이 랜덤 샘플링한다.

(다) 시험결과는 KS A 0021(수치의 맺음법)에 따라 수치맺음한다.

(2) 분진 포집률 측정방법

(가) 분진포집률은 2회의 시험결과를 평균하여 나타낸다.

(나) 열회수 환기장치의 공기 유입구와 공기 유출구에 시험 유로를 기밀하게 부착하고,

다음 방법에 따라 한다.

(다) 열회수 환기장치를 정격 전압으로 작동시키고, 보조 송풍기를 사용하여 정격 풍량

의 공기가 흐르도록 한다.

(라) 시험 분체 공급 장치를 사용하여 공기 유입쪽 시험 유로 내에 KS A 0090에 규정

된 11종 분체를 1.5±0.5㎎/㎥ 분진 농도로 연속적으로 공급한다.

(마) 유입쪽 시험 유로 및 유출쪽 시험 유로에 설치한 흡인관으로 여기에 연결한 거름

종이 홀더를 통하여 시험 유로 내의 공기를 다음 조건에 따라 흡인한다.

1) 흡인관은 열회수 환기장치의 공기 유입구 및 유출구에서 각각 시험 유로 변 길이

의 1/2이상 떨어진 위치의, 유로의 거의 중앙의 1점에 기류와 평행으로 마주 보게

하고 부착한다.

2) 흡인 속도는 흡인관 부착 위치의 유입쪽 및 유출쪽 시험 유로의 통과 풍속에 대

하여 각각 ±30%의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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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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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흡인은 공기 유입쪽 및 공기 유출쪽에서 동시에 한다. 다만, 공기 유입쪽 및 공기

유출쪽 거름종이 홀더의 거름종이 흑화도가 (바)에 규정하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

에 공기 유입쪽의 흡인 시간을 가감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기 유출쪽이 흡인하고

있는 시간 내에 적당히 계속하여 흡인한다.

(바) 거름종이 홀더에 사용하는 거름종이는 KS M 7602에 규정된 5종 A 또는 이것과

같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거름종이의 흑화도는 다음에 따라 구

한다.

1) 흑화도는 흡인 직전의 거름종이 투과 과량을 I0으로 하고, 흡인 종료 직후의 광

투과량을 I로 하여 다음 식의 값으로 한다.

흑화도 =log10 I0/I

2) 측정된 흑화도는 0.05 ~ 0.2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사) 분진 포집률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η = (1-D2/q2D1/q1

)×100

여기서, η= 분진 포집률(%)

q1 : 공기 유입쪽의 적산 흡인 공기량

q2 : 공기 유출쪽의 적산 흡인 공기량

D1 : 공기 유입쪽의 거름종이 흑화도

D2 : 공기 유출쪽의 거름종이 흑화도

(3) 분진 유지용량 측정방법

(가) 분진 유지용량을 (2)분진 포집률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정격 풍량으로 운전하여

시험 유로 내에 KS A 0090의 15종 분체를 100±10㎎/㎥의 분진 농도로 연속적으

로 공급한다.

(나) 집진부의 처리 풍량이 정격 풍량의 80%될 때까지 또는 분진 포집률이 최고 분진

포집률의 85%로 저하될 때까지 집진부가 포집한 분진량을 측정하고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 분진 유지용량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W = W2 - W1

여기에서, W : 분진 유지용량(g)

W1 : 분진 유지용량 시험 전의 집진부 무게(g)

W2 : 분진 유지용량 시험 종료시의 집진부 무게(g)

마. 인증사유 : “에너지 절약, 저 소음, 분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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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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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기 손 건조기

6.1 제품에 대한 기초조사

□ 제품개요

◦ 정의

- 공공건물 및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에 설치하여 손을 건조시키는 기구

- 기계적 스위치의 작동없이 센서에 의해 동작하며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타임스위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동작을 멈추는 기구

◦ 기본원리

- 적외선 센서 및 전자감응식 센서에 의하여 손의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동작하여 초

고속 팬을 사용하여 열풍을 전달하여 손을 건조시키는 방식

<그림Ⅲ-24> 전기 손 건조기

◦ 기본구조

- 센서, 발열체, 송풍장치, 타임스위치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센서에서 손의 위치를

감지하여 발열체를 발열, 송풍장치를 이용하여 열을 전달, 손을 건조시키는 방식

- 센서

․ 적외선 센서 및 전자감응식 센서로서 손의 위치를 감지하는 장치

- 발열체

․ 건조기 내부에 내장되어 송풍장치로 발생시킨 바람을 가열하기 위하여 전열장치에

조립된 발열원이 되는 전열선 또는 반도체

- 송풍장치

․ 건조기 몸체 내부에 내장된 날개를 회전시켜 바람을 일으키는 장치

- 타임스위치

․ 세팅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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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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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유형 및 특성

◦ 전기 손 건조기 종류 및 특징

-업체명 / 모델 : 한국타올기산업 / HTE-300

-사용전압 : 220V

-재질 : ABS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최대소비전력 : 온풍 1,800W, 냉풍:76W

-센서방식 : 적외선 감지식

-중량 : 3.5㎏

-규격: 220×250×210㎜

-안전장치 : 온도휴즈, 바이메탈, 과전류휴즈, 타이머

-RPM : 3,000

-건조시간 : 30초

-업체명 / 모델 : 한국타올기산업 / -모델 : HTE-310

-사용전압 : 220V

-재질 : ABS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최대소비전력 : 1,700W-온풍(1,700W)냉풍(1380W)

-센서방식 : 적외선 감지식

-중량 : 6.75㎏

-규격: 235×555×190㎜

-안전장치 : 온도휴즈, 바이메탈,과전류휴즈,타이머

-RPM : 3,000 ~ 30,000(조절기능)

-건조시간 : 15초

-업체명 / 모델 : 한국타올기산업 / HTE-303

-사용전압 : 220V

-재질 : 스테인레스

-최대소비전력 : 온풍 1,800W, 냉풍 : 76W

-센서방식 : 적외선 감지식

-중량 : 4.3㎏

-규격 : 220×250×210㎜

-안전장치 : 온도휴즈, 바이메탈, 과전류휴즈, 타이머

-RPM : 3,000

-건조시간 : 30초

-업체명 / 모델 : 한국타올기산업 / HTE-300

-사용전압 : 220V

-재질 : ABS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최대소비전력 : 온풍 1,800W, 냉풍:76W

-센서방식 : 적외선 감지식

-중량 : 3.5㎏

-규격: 220×250×210㎜

-안전장치 : 온도휴즈, 바이메탈, 과전류휴즈, 타이머

-RPM : 3,000

-건조시간 :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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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65 -

-업체명 / 모델 : 한국타올기산업 / -모델 : HTE-310

-사용전압 : 220V

-재질 : ABS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최대소비전력 : 1,700W-온풍(1,700W)냉풍(1380W)

-센서방식 : 적외선 감지식

-중량 : 6.75㎏

-규격: 235×555×190㎜

-안전장치 : 온도휴즈, 바이메탈,과전류휴즈,타이머

-RPM : 3,000 ~ 30,000(조절기능)

-건조시간 : 15초

-업체명 / 모델 : 한국타올기산업 / HTE-303

-사용전압 : 220V

-재질 : 스테인레스

-최대소비전력 : 온풍 1,800W, 냉풍 : 76W

-센서방식 : 적외선 감지식

-중량 : 4.3㎏

-규격 : 220×250×210㎜

-안전장치 : 온도휴즈, 바이메탈, 과전류휴즈, 타이머

-RPM : 3,000

-건조시간 : 30초

-업체명 / 모델 : 한국타올기산업 / HTE-306

-사용전압 : 220V

-재질 : PC 고강도 엔지니어링 재료(케이스가 변색되지 않음)

-최대소비전력 : 온풍 1,800W, 냉풍:76W

-센서방식 : 적외선 감지식

-중량 : 4㎏

-규격 : 325×230×165㎜

-안전장치 : 온도휴즈, 바이메탈, 과전류휴즈, 타이머

-RPM : 3,000

-건조시간 : 30초

-업체명 / 모델 : 한국타올기산업 / HTE-306UL-사용전압 : 220V-재질 : PC 고강도 엔지니어링 재료(케이스가 변색되지 않음)-최대소비전력 : 온풍 1,800W, 냉풍:76W-센서방식 : 적외선 감지식-중량 : 4㎏-규격: 325×230×165㎜-안전장치 : 온도휴즈, 바이메탈, 과전류휴즈, 타이머-RPM : 3,000-건조시간 :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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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66 -

-업체명 / 모델 : 그린콘트롤 / G-401A(고급형)-사용전압 : 220V-최대소비전력 : 온풍 1,600W 냉풍 50W-중량 : 5㎏-규격 : 290×215×160㎜-안전장치 : 온도 휴즈, 바이메탈-RPM : 2830

-업체명 / 모델 : 그린콘트롤 / G-402P(보급형)-재질 : ABS-센서방식 : 적외선감지식-규격 : 290×215×160㎜-건조시간 : 약 20초

-업체명 / 모델명 : 로얄토토 / RA230-사용전압 : 220V-최대소비전력 : 온풍 1600W-중량 : 5㎏-규격 : 330×200×280㎜-안전장치 : 온도 휴즈, 과전류퓨즈

-업체명 / 모델명 : 로얄토토 / RA230S-사용전압 : 220V-최대소비전력 : 온풍 1600W-중량 : 5㎏-규격 : 330×200×280㎜-안전장치 : 온도 휴즈, 과전류퓨즈

-업체명 / 모델 : 대림통상 / FL370-사용전압 : 220V-재질 : 폴리카보네이트(고강도, 강한내구성)-최대소비전력 : 온풍 1800W, 냉풍 76W-센서방식 : 적외선 감지식-중량 : 4㎏-규격 : 325×230×165㎜-RPM : 3000-건조시간 : 20초

-업체명 / 모델 : (주)스페이스링크 / 바이오 장풍

-사용전압 : 220V

-재질 : 난연성 ABS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센서방식 : 3점 검출 적외선 감지식

-규격 : 65dB

-RPM : 31,000

-건조시간 :10초

<그림Ⅲ-25> 전기 손 건조기 제조업체 및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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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67 -

◦ 기타 손 건조 방식

페이퍼타올 롤타올기 수건 건조기<그림Ⅲ-26> 기타 손 건조 방식

6.2 시장현황

□ 시장구조 및 규모

1) 시장규모

◦ 화장실 현황

<표Ⅲ-21> 서울시 공중화장실 현황[서울시 환경관리실, 1999]

계 [개소]고정식 공중화장실 [개소] 한강시민공원 이동식 화장실

도로변 공원 주택가 개소 기수

515 64 339 92 20 605

<표Ⅲ-22> 다중이용화장실 설치현황[서울시 환경관리실 수질보전과, 1999]

구분 계 지하철 공원시장

상가

대형

건물주유소

위생

업소

공공

건물고궁 기타

계 4265 198 82 387 979 866 353 1149 21 230

공공

기관1429 198 82 - - - - 1149 - -

민간

기관2836 - - 387 979 866 353 - 21 230

2) 시장구조

제품생산업체

일반

소비자건설시공업자

유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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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68 -

□ 생산업체 및 사업자 단체

◦ 국내 생산업체 현황 : (주)한국타올기산업, 그린콘트롤, 로얄토토, 대림통상, (주)스페이스링크 등

◦ 국내 제품 유통업체 현황 : 다이아나, 엔디시스템, 라이즈유통, (주)에시씨텍, 국제통상 등

◦ 국내 사업자 단체 현황 : (사)한국화장실협회

6.3 관계법령 및 해외 인증기준 사례

□ 관계법령

◦ 국내 관련제도 및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및 전기용품안전기준

□ 해외 인증기준 사례

◦ 해외 환경라벨링제도 및 관련기관

- Blue angel : low-energy hot-air hand driers(RAL-UZ 87)

․ 인증업체 : 4개 업체 13개 제품

<표Ⅲ-22> ‘Blue angel’의 ‘low-energy hot-air hand driers’ 인증기준

적용범위 on-off 스위치가 없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핸드 드라이어

인증기준

1. 동작 후부터 30초간 건조시 최대 소비전력은 0.017kWh 이하 일 것

2. 전기 손 건조기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각각 DIN54840 혹은 ISO

11469에 따라 표기할 것

3. 합성수지 부품으로 폴리브롬화디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를

사용하지 말 것

4. 카드뮴화합물 원료 사용금지

5. 제품에 적절한 안정장치 장착 여부

6.4 인증기준 설정을 위한 항목별 요소선정

□ 대상제품 적용범위

1) 인증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수집 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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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69 -

◦ 전기 손 건조기 제품의 적용범위 설정

- 공공건물 및 고속도로 휴게소 현황

- 전기 손 건조기 시장 현황

- 제품의 국내 규정 및 해외 규정

- 전기 손 건조기 작동원리 및 구조

- 제품의 계량 측정 가능성

- 제품의 환경성 및 시장점유율 증대 가능성

2) 제품 특성에 대한 세부조사

◦ 전기 손 건조기

- 구성 : 센서, 발열체, 송풍장치, 타임스위치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센서에서 손의

위치를 감지하여 발열체를 발열, 송풍장치를 이용하여 열을 전달, 손을 건조시키는

방식

․ 센서 : 적외선 센서 및 전자감응식 센서로서 손의 위치를 감지하는 장치

․ 발열체 : 건조기 내부에 내장되어 송풍장치로 발생시킨 바람을 가열하기 위하여 전

열장치에 조립된 발열원이 되는 전열선 또는 반도체

․ 송풍장치 : 건조기 몸체 내부에 내장된 날개를 회전시켜 바람을 일으키는 장치

․ 타임스위치 : 세팅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

- 특징 : 공공건물의 화장실에 설치하여 수세 후 손 건조 전용으로 사용하는 감지식 핸

드 드라이어

․ 장점 : 손 건조 후 폐지 발생이 없음, 설치가 용이

․ 단점 : 손 건조 시 소음 발생, 제품 유지 보수가 필요

□ 환경관련 기준

1) 제품의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

◦ <그림Ⅲ-27>에서는 접착제의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를 도식화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원료채취․제조 단계 : 자원/에너지 소비, 수계오염물질 배출, 대기오염물질 배출, 유해

물질 사용․배출

- 유통 단계 : 대기오염물질 배출

- 사용․소비 단계 : 고형폐기물 배출, 유해물질 배출

- 폐기․재활용 단계 : 자원/에너지 소비, 유해물질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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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70 -

∙외관 : ABS, PC, 스테인리스 강 등

∙발열체∙전열장치∙송풍장치∙감지식 센서, 적외선 센

원료취득․제조 단계

⇨∙자원/에너지 소비∙대기오염물질 배출 (CO, NOx, SOx 등)∙유해물질 사용․배출

원자재입고

부품 조립

검사

포장

ꀻ∙수송 에너지∙포장재, 완충재

⇨ 유통 단계 ⇨ ∙대기오염물질 배출 (NOx, SOx, CO2 등)

ꀻ∙전기에너지 ⇨ 사용․소비 단계 ⇨ ∙전기에너지 소비

∙소음발생

ꀻ⇨ 폐기․재활용 단계 ⇨ ∙자원/에너지 소비

∙고형폐기물 발생

<그림Ⅲ-27> 제품의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

2) 제품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

<표Ⅲ-23> 제품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 전과정 단계

환경부하

Ⓐ원료채취․제조

Ⓑ유통

Ⓒ사용․소비

Ⓓ폐기

Ⓔ재활용

① 자원/에너지 소비 ꊱ ꊈ ꊱ ꊈ② 지구온난화 물질 배출③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ꊲ④ 대기오염물질 배출⑤ 수계오염물질 배출⑥ 고형폐기물 배출 ꊴ⑦ 유해물질 사용․배출 ꊲ⑧ 생태계 파괴⑨ 소음/진동 기타 ꊳꊈ : 환경영향이 있으나 환경성 관련 항목의 기준에 반영할 정도는 아님

ꊱ : 합성수지수지 사용에 따른 자원 소비

ꊲ : 난연제 및 첨가 사용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배출

ꊳ : 제품 사용에 따른 소음 발생

ꊴ : 재질분류 표시를 통한 고형폐기물 배출 저감

Ⓐ 원료취득․제조 단계

- ABS, PC, 스테인리스 강 등의 사용에 따른 자원소비

- 제품에 완충재를 사용하는 경우 발포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

∙ 제품에 완충재를 사용하는 경우 발포제로서 오존층파괴지수(ODP)가 0인 물질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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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71 -

포제로 사용함으로써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저감

- 난연제, 안정제, 활제 등의 사용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배출

∙ 난연제에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등의 사용금지를 통한 유해물

질 사용․배출 저감

∙ 안정제 또는 활제에 유기주석화합물 등의 사용금지를 통한 유해물질 사용․배출 저

Ⓑ 유통 단계

- 물품 포장재(2차 포장재), 완충제 등의 배출로 인한 고형폐기물 배출 및 자원소비

∙ 포장재, 완충제 등의 회수․재활용을 통한 고형폐기물 발생 및 자원소비 저감

Ⓒ 사용․소비 단계

- 대기시, 제품 사용시 에너지 소비

- 사용시 소음 발생

Ⓓ 폐기 단계

- 제품 폐기로 인한 고형폐기물(하우징, 새시 등) 발생 및 회로기판 등에 사용된 납 등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생태계․인체 유해영향

- 합성수지 제품내 브롬계 및 염소계 난연제 사용에 따른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류 발

Ⓓ 재활용 단계

- 재질분류 표시를 통 고형폐기물 배출 저감

3)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평가기준 항목 도출

전과정 단계별 환경부하 평가기준 항목

ꊱ Ⓐ-① ∙할로겐계 합성수지 사용 금지 기준

Ⓒ-①∙난연제, 안정제, 활제 등 첨가제 사용 규제

ꊲ Ⓐ-③∙발포제 사용 규제

Ⓐ-⑦∙대기시 및 제품 사용시 소비전력

ꊳ Ⓒ-⑨ ∙사용시 소음

ꊴ Ⓔ-⑦∙완충제 사용시 발포제 사용 규제

∙포장재 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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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72 -

□ 품질관련 기준

◦ 품질관련 기준

- 전기용품 안전인증 적용

6.5 인증기준 작성 및 설정근거

□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설정

━━━━━━━━━━━━━━━━━━━━━━━━━━━━━━━━━━━━━━━━━━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로 화장실에 설치해 손을 씻은 후 말릴 때 사용하는 자동감지식 전기 손

건조기를 대상으로 한다.

나. 정의

(1) “자동감지식”이란 손의 접근이나 이탈을 감지하여 건조기가 자동으로 동작하거나 정

지하는 방식을 말하며, 동작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정지하는 ‘1회 감지식’

과 손을 감지하는 동안 계속 동작하는 ‘연속감지식’으로 구분한다.

(2) “전열장치”란 발열장치 및 발열체를 포함하는 장치를 말한다.

(3) “대기상태”란 동작 종료 후 다시 동작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대기전력”이란 대기상태에서 제품이 소비하는 전력을 말한다.

(5) “동작 유지시간”이란 1회 감지식 제품에서 센서가 동작하여 건조가 시작된 후 자동

으로 동작이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6) “정격소비전력”이란 손 건조기를 통상의 상태에서 최대 부하조건으로 동작시킬 때

소비되는 전력을 말한다.

(5) “오존층파괴지수(ODP : ozone depletion potential)”란 CFC-11의 오존층 파괴 영향을

1로 하였을 때 오존층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

◦ 동 대상제품 중 하우징으로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과 하우징의 일부로서 금속재질을

사용하는 제품을 포함

◦ ‘월드컵개최 10개 도시 화장실 실태 및 이용자 마족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

장실에 대한 총평은 매우 양호 10.9%, 양호 41.4%, 불량 39.8%, 매우 불량 7.8%로 전체

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와 불량하다는 평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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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73 -

3.213.01 3.02

2.67

3.022.93

3.59

3.17

2.872.86

2

3

4

5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수원 전주 서귀포

전체 3.04

<그림Ⅲ-28> 지역별 화장실 전체 평점

◦ 지역별로 비교하면 수원, 서울, 전주 순으로 평가가 좋았으며, 대전, 광주, 서귀포

화장실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장소별로는 공항/철도/항만, 지하철역, 관공서

화장실의 평가가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도매시장, 버스터미널 화장실의 평가가 낮음

2.962.80 2.89

3.57

2.58

3.113.28

2.42

2.84

3.353.22

3.28

2

3

4

5

전체 3.04

공원 유원

지/해

수욕장

관광지 공항/철

도/항만

버스

터미널

지하철

역휴게소 경기장 관공서 도매

시장주유소 종합

병원

<그림Ⅲ-29> 장소별 화장실 전체 평점

◦ 부문별로 평가해보면 우리나라 화장실은 ‘화장실 내․외부 벽면상태’, ‘변기 관리상태’,

‘변기 세정상태’ 순으로 평가가 좋았으며, 상대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및 안내

표시’, ‘위생 및 편의시설’ 의 평가가 낮게 나타남

2 . 8 2

3 . 2 9 3 . 2 7

2 . 8 7

3 . 1 93 . 1 1 3 . 1 3

3 . 3 43 . 1 9

2 . 1 6

2

3

4

5

관 리 및

안 내 표 시

변 기 관 리

상 태

변 기 세 정

상 태

위 생 및

편 의 시 설

수 도

편 의 성

화 장 실

밝 기 상 태

화 장 실

환 기 상 태

화 장 실

벽 면 상 태

화 장 실

청 소 상 태

장 애 인

편 의 시 설

전 체 평 균 평 점

3 . 0 4

<그림Ⅲ-30> 부분별 화장실 평가

◦ 위생 및 편의시설 현황을 점검해본 결과 화장지와 비누 타올의 비치율은 각각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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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74 -

65%, 52%로 나타난 반면,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율은 12.1%로 낮은 수준

- 타올 종류는 전기 손 건조기가 58.6%, 수건 28%, 페이퍼타올 13% 순으로 조사

<표Ⅲ-24> 지역별 화장실 위생 및 편의시설[단위 : 점]

구분 서울(100)

부산(100)

대구(100)

대전(100)

인천(100)

광주(100)

울산(100)

수원(100)

전주(100)

서귀포(100)

화장지 68.0 61.0 69.0 77.0 53.0 44.0 71.0 89.0 89.0 95.0

화장지 자동판매기 30.0 29.0 20.0 8.0 15.0 8.0 1.0 7.0 1.0 2.0

세면대 98.0 90.0 98.0 90.0 95.0 91.0 86.0 99.0 94.0 91.0

비누 81.0 56.0 42.0 58.0 59.0 54.0 52.0 94.0 76.0 74.0

타올 73.0 41.0 53.0 42.0 40.0 33.0 33.0 89.0 52.0 65.0거울 95.0 92.0 92.0 87.0 92.0 88.0 84.0 99.0 89.0 90.0방향제 53.0 41.0 29.0 33.0 20.0 20.0 47.0 89.0 43.0 49.0사용중 표시 7.0 3.0 4.0 3.0 1.0 7.0 2.0 9.0 2.0 1.0옷걸이 및 짐받이 66.0 64.0 43.0 58.0 38.0 29.0 15.0 72.0 57.0 42.0음향기기 설치 11.0 7.0 5.0 0.0 3.0 6.0 7.0 58.0 7.0 3.0꽃․화분 및 그림 비치 65.0 47.0 24.0 31.0 21.0 28.0 30.0 87.0 57.0 44.0책꽂이 2..0 2.0 4.0 0.0 0.0 1.0 0.0 55.0 3.0 0.0에티켓 벨 4.0 4.0 1.0 0.0 3.0 1.0 0.0 5.0 1.0 0.0베이비시터,기저귀교환대 15.0 7.2 3.3 0.0 4.2 8.2 3.2 6.0 3.3 7.0장애인 및 여성용 비상 호출기 6.0 0.0. 1.0 0.0 10.0 8.0 0.0 2.0 3.0 0.0

□ 환경관련 기준

━━━━━━━━━━━━━━━━━━━━━━━━━━━━━━━━━━━━━━━━━━

다. 인증기준

(1) 환경관련 기준

(가)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5g 이상의 합성수지 부품에는 염화비닐수지(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를 사

용하지 않아야 하며, 합성수지 내에 할로겐 화합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다

만, 0.5중량 % 이하의 유기불소 첨가제(예 : anti-dripping agent)는 허용한다.

2) 하우징을 구성하는 25g 이상의 합성수지에 난연제를 사용하는 경우, 난연제로써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PBDEs : polybromodiphenyl ethers), 염소농도 50%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C=10~13)을 첨가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전기 손 건조기의 하우징에 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는 ABS, PC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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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75 -

◦ 염화비닐수지(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를 부품 제조에 사용할 경우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 영향이 있어 국제적으로 이들 물질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추세임. 따

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여 합성수지 부품에 염화비닐수지(PVC) 등 할로겐계 합

성수지 사용금지 기준을 설정

◦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브롬계 및 염소계 난연제, 납 화합물 및 카드뮴 화합물

등은 제품의 사용 및 폐기단계에서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발생하는 대

표적인 오존층 파괴물질

- 이들 물질의 연소로부터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하

고 있을 정도로 유해한 물질로 알려져 있는 바 난연제로 브롬계 및 염소계 물질 사

용을 금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이들 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감소시키는 환

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선정

━━━━━━━━━━━━━━━━━━━━━━━━━━━━━━━━━━━━━━━━━━

(나) 사용단계에서 에너지소비와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품의 대기전력은 1.5W 이하이어야 한다. 단, 동작을 멈추는 방식이 디지털방

식의 제품은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제품의 동작 유지시간에 따른 정격소비전력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분동작 유지시간 [초]

10 ~ 15 15 ~ 25 25 ~ 30

정격소비전력 [kW] 1.4 이하 1.7 이하 2 이하

3) 1회 감지식 제품의 동작 유지시간은 10초 이상 30초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동

작 유지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은 출하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4) 연속감지식 제품은 동작 중 감지대상이 없을 경우 20초 이내에 동작이 멈추어야

한다. 다만, 동작이 멈추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은 출하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

◦ 제품 대기 시 소비전력을 설정

- 제품이 동작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 소비전력을 설정하여 에너지 절감을 유도

-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소비전력은 1,600~1,800W 사이의 제품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공인시험기관 시험의뢰 결과 대상제품의

대기시 소비전력은 다음과 같음

<표Ⅲ-25> 전기 손 건조기 제품에 대한 소비전력 측정결과

구분시험결과

시료1 시료2 시료3 시료4 시료5대기시 소비전력 [W] 0.6 0.6 1.9 0.7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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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76 -

◦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전기 손 건조기는 제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동작시간이 설정되

어 있으며 보통 30초인 제품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제품의 동작시간은 송풍기의 RPM, 발열체, 온풍 출구 온도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설정됨에 따라 각각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

-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공인시험기관 시험의뢰 결과 대상제품의

대기시 소비전력은 다음과 같음.

<표Ⅲ-26> 전기 손 건조기 제품에 대한 소비전력 측정결과

구분시험결과

시료1 시료2 시료3 시료4 시료5동작시간 [초] 15 30 30 30 10

온풍시 최대 소비전력 [W] 2,122 1,793 1,696 1,625 1,325

━━━━━━━━━━━━━━━━━━━━━━━━━━━━━━━━━━━━━━━━━━

5) 제품의 소음[음압레벨(sound pressure level)]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분 전열장치 부착 제품 전열장치 미부착 제품

음압레벨 [dB(A)] 70 이하 75 이하

6) 전열장치가 부착된 제품에는 온풍과 냉풍을 변환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

어야 한다.

━━━━━━━━━━━━━━━━━━━━━━━━━━━━━━━━━━━━━━━━━━

◦ 인증기준 설정 당시의 자료와 현재 시판제품의 수준을 비교․분석

-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라벨링에서의 기준[Blue angel : low-energy hot-Air

hand driers(RAL-UZ 87)]에서는 제품이 옥외에 설치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소음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국내 시판제품의 수준을 고려할 때 현행 기준인 70dB(A) 이하로 동일하게 유지

<표Ⅲ-27> 국내 시판제품 소음 수준 및 해외 환경마크 기준

구분국내 시판제품

A사 B사 C사 D사시료1 시료2 - - -

기준 [dB(A)] 79 59 64 61 74

- 국내 유사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및 해외 유사제품의 규격 참조

<표Ⅲ-28> 국내 시판제품 소음 수준 및 해외 환경마크 기준

구분한국산업규격 중국

KS C 9311 (전기 모발 건조기) hand held hair dryers기준 [dB(A)] 70 이하 80 이하

◦ 전열장치에 발열체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은 여름철 및 겨울철 사용시 에너지 소비 차

이가 큼에 따라 여름철에 사용시 온풍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송풍장치에서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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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77 -

바람만으로도 건조가 가능함에 따라 여름철 에너지 절감 효과로서 동 항목을 설정

◦ 다만, 제품의 전열장치에 발열체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제품의 경우 여름철 및 겨울철

에도 사용되는 에너지 소모량의 차이가 미비하여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다) 제조과정에서 재활용 또는 폐기단계에서 제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중량 25g 이상이며 평탄한 부분의 면적이 200㎟ 이

상)는 폐기시 분리․회수가 용이하도록 분리되는 각 부분에 재질분류 표시를 하

여야 한다.

2) 제품의 포장 완충재는 펄프몰드 등 재활용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오

존층파괴지수(ODP) 상응인자가 0인 물질을 발포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스티로폼

은 동등한 재질로 간주한다.

━━━━━━━━━━━━━━━━━━━━━━━━━━━━━━━━━━━━━━━━━━

◦ 합성수지 제품의 주 구성물질인 합성수지 재질을 제품의 폐기단계에서 소각할 경우 유

해물질을 배출하며 매립시에는 아주 오랫동안 거의 분해되지 않고 남아 있어 토양오

염의 원인이 됨

- 따라서, 합성수지 부품에 재질분류 표시를 함으로써 재활용을 위한 분리 및 수거를

용이하게 하여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음.

◦ 최근 국제공통기준으로 합성수지의 재질분류 표시와 관련해서도 알수 있듯이 국제적이

추세가 중량 25g 이상이며 평탄한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인 합성수지 부품에 대해

재질분류 표시를 권장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국제표준화 추세와 부합하기 위하여 동

기준을 설정

◦ 제품의 수송시 제품의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포장 완충재는 자원소비 및 고형폐기물을

발생시키며, 폐기시 소각할 경우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할 수 있으므로 포장 완충재의

원료를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소비 절감 및 소각 폐기시 유해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음

□ 품질관련 기준 및 소비자 정보

━━━━━━━━━━━━━━━━━━━━━━━━━━━━━━━━━━━━━━━━━━

(2) 품질관련 기준

(가) 제품의 품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해당사항에 적합

하여야 한다.

(나) 제품 동작시 풍속 및 배출구 온도는 다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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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78 -

항목 풍속 [m/s] 배출구 온도 [℃]

기준 5 이상 50 이하

(3) 소비자 정보

제품의 소비단계에서 해당제품이 인증사유(절전, 저소음, 친환경 설계)에 기여하는

사항에 대한 표시

━━━━━━━━━━━━━━━━━━━━━━━━━━━━━━━━━━━━━━━━━━

◦ 동 제품은 한국산업규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 품목임

◦ 풍속 및 배출구 온도에 대한 항목은 제품의 손 건조시 최소 품질 유지 및 사용자의 안

전성을 고려하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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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79 -

6.6 대상제품 인증기준(안)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로 화장실에 설치해 손을 씻은 후 말릴 때 사용하는 자동감지식 전기 손

건조기를 대상으로 한다.

나. 정의

(1) “자동감지식”이란 손의 접근이나 이탈을 감지하여 건조기가 자동으로 동작하거나 정

지하는 방식을 말하며, 동작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정지하는 ‘1회 감지식’

과 손을 감지하는 동안 계속 동작하는 ‘연속감지식’으로 구분한다.

(2) “전열장치”란 발열장치 및 발열체를 포함하는 장치를 말한다.

(3) “대기상태”란 동작 종료 후 다시 동작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대기전력”이란 대기상태에서 제품이 소비하는 전력을 말한다.

(5) “동작 유지시간”이란 1회 감지식 제품에서 센서가 동작하여 건조가 시작된 후 자동

으로 동작이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6) “정격소비전력”이란 손 건조기를 통상의 상태에서 최대 부하조건으로 동작시킬 때

소비되는 전력을 말한다.

(5) “오존층파괴지수(ODP : ozone depletion potential)”란 CFC-11의 오존층 파괴 영향을

1로 하였을 때 오존층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다. 인증기준

(1) 환경관련 기준

(가)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5g 이상의 합성수지 부품에는 염화비닐수지(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를 사

용하지 않아야 하며, 합성수지 내에 할로겐 화합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다

만, 0.5중량 % 이하의 유기불소 첨가제(예 : anti-dripping agent)는 허용한다.

2) 하우징을 구성하는 25g 이상의 합성수지에 난연제를 사용하는 경우, 난연제로써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PBDEs : polybromodiphenyl ethers), 염소농도 50%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C=10~13)을 첨가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단계에서 에너지소비와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품의 대기전력은 1.5W 이하이어야 한다. 단, 동작을 멈추는 방식이 디지털방

식의 제품은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제품의 동작 유지시간에 따른 정격소비전력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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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80 -

구분동작 유지시간 [초]

10 ~ 15 15 ~ 25 25 ~ 30

정격소비전력 [kW] 1.4 이하 1.7 이하 2 이하

3) 1회 감지식 제품의 동작 유지시간은 10초 이상 30초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동

작 유지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은 출하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4) 연속감지식 제품은 동작 중 감지대상이 없을 경우 20초 이내에 동작이 멈추어야

한다. 다만, 동작이 멈추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은 출하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5) 제품의 소음[음압레벨(sound pressure level)]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분 전열장치 부착 제품 전열장치 미부착 제품

음압레벨 [dB(A)] 70 이하 75 이하

6) 전열장치가 부착된 제품에는 온풍과 냉풍을 변환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

어야 한다.

(다) 제조과정에서 재활용 또는 폐기단계에서 제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중량 25g 이상이며 평탄한 부분의 면적이 200㎟ 이

상)는 폐기시 분리․회수가 용이하도록 분리되는 각 부분에 재질분류 표시를 하

여야 한다.

2) 제품의 포장 완충재는 펄프몰드 등 재활용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오

존층파괴지수(ODP) 상응인자가 0인 물질을 발포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스티로폼

은 동등한 재질로 간주한다.

(2) 품질관련 기준

(가) 제품의 품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해당사항에 적합

하여야 한다.

(나) 제품 동작시 풍속 및 배출구 온도는 다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풍속 [m/s] 배출구 온도 [℃]

기준 5 이상 50 이하

(3) 소비자 정보

제품의 소비단계에서 해당제품이 인증사유(절전, 저소음, 친환경 설계)에 기여하는

사항에 대한 표시

라. 시험방법

인증기준 항목 시험방법 및 검증방법

환경관련기준

(가)1) 제출서류 확인

2) 제출서류 확인

(나)1) ‘(1) 및 (2) 시험방법’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2)~4) ‘(1) 및 (3) 시험방법’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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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81 -

인증기준 항목 시험방법 및 검증방법

환경관련기준

(나)5) ‘(1) 및 (4) 시험방법’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6) ‘(1) 및 (5) 시험방법’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다)1) 제출서류 확인

2) 제출서류 확인

품질관련 기준

(가)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대한 인증서

(나) ‘(1) 및 (5) 시험방법’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소비자 정보 제출서류 확인

(1) 일반사항

(가) 시험시료 수는 신청제품별 2점으로 한다.

(나) 시험시료는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 또는 생산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제품을

환경표지 인증기관이 무작위로 채취한다.

(다) 시료별 시험결과에 대한 최종평가는 2점 모두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경우의 주위환경은 상온상습 조건으로 한다.

(마) 모든 측정은 통상의 사용상태로 설치한 후 정상상태에 도달하여 안정된 상태에서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시험결과는 KS A 0021(수치의 맺음법)에 따라 수치맺음한다.

(2) 대기시 소비전력 측정 방법

대기상태에서 전기 손 건조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그 상태에서

측정한 소비전력을 대기 소비전력으로 한다.

(3) 동작시 소비전력 및 동작시간 측정 방법

(가) 적당한 방법으로 전기 손 건조기를 동작시킨 시점부터 자동으로 동작이 정지할

때까지의 소비전력량과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단, 측정이 진행되는 동안 전기 손

건조기는 계속적으로 감지 대상물체를 감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시험결과는 30분 간격으로 3회 측정한 값의 평균으로 나타낸다.

(4) 소음(음압레벨) 측정 방법

(가) 소음 시험은 KS A 0701(소음도 측정 방법)에 따라 다음의 조건으로 소음을 측정

한다. 소음계는 KS C 1502(보통 소음계)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고, 청감보정 회로

의 A 특성에 의하여 측정한다.

(나) 제품의 설치는 통상 설치조건을 원칙으로 하되 통상 설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시험실 중앙의 바닥 면으로부터 1.2m 높이에 고정시켜 설치한다.

(다) 소음은 제품의 양 측면과 전면의 중앙부로부터 각각 1m 떨어진 지점에서 지시소

음계로 각각 3회 측정한 값의 평균치 중 가장 큰 방향의 소음으로 나타낸다. 다

만, 소음의 변화폭이 커서 단일치를 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등가소음으로 측정할

수 있다. 등가소음 측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동작시간을 변경시킬 수 있다.

(라) 완전무향실이 아닌 경우에는 반사음을 무시할 수 있도록 벽과 시험품 사이의 거

리가 충분히 넓어야 하며, 암소음은 측정소음보다 8dB(A) 이상 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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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기․자재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개발

- 182 -

(마) 대기상태의 소음은 1회 작동 후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한다.

(5) 제품 동작시 풍속 및 배출구 온도 측정방법

(가) 적당한 방법으로 전기 손 건조기를 동작시킨 후 중지하는 조작을 반복하여 제품

이 충분히 포화된 후 풍속 및 바람의 온도를 측정한다. 단, 온도포화를 위해 필요

한 경우에는 제품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1회 동작시간을 변경시켜

시험할 수 있다.

(나) 측정 위치는 바람이 나오는 면에 대한 근사적인 기하학적 중심으로부터 10cm 떨

어진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시험결과는 3회 측정한 값의 평균으로 나타낸다.

마. 인증사유 : “절전, 저소음, 친환경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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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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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 185 -

1. 각국의 상호인정협정 및 공통인증기준 개발 사례 조사․분석

1.1 상호인정협정 개념

◦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은 안전, 보건, 환경 및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각 국이 정한 규제대상 또는 인증대상 품목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협정

체결국간에 서로 인정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을 의미

-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란 제품, 공정, 서비스가 표준이나 규격 또는 기술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시험․평가 및 심사하는 것을 의미

- 또한 인정(recognition)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적합성 평가를 당사자 자신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결과와 동등성을 인정한다는 의미

1.2 추진 배경

◦ 제품 환경성에 대한 각 국의 규제 및 인증정책이 자유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무역장벽

이라는 비판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상호인정협정 및 국제

표준화가 강조

- WTO는 환경, 안전, 보건,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적합성 평가제도가 기술

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으로서 작용하지 않도록 국가간 상호인정

되어야 함을 지지하고 있음

[WTO/TBT 제6조3항]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로의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상호인정하기 위하여 협상을 개시하도록 장려한다. 회원국은

그러한 합의가 제6조1항의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물품의 무역 촉진가능성에 대하여

상호 만족을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OECD는 1997년 정책보고서에서 MRA를 무역과 투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적 장벽의

제거를 위한 중요수단으로 평가하고, 특히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MRA의 중요성을 강조

- APEC의 경우에는 표준적합소위원회(Standard Conformity Sub-Committee)에서 국제

규격에의 부합화,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투명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협력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APEC 회원국들은 선진국의 경우 2010년, 개발도상국의 경우 2020년까지 각국의

규격들을 국제규격에 부합시키고, 제품 관련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측정표준의 통일,

시험소 및 품질인증기관 등 기술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표준 및 적합성평가의

투명성 제고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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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 186 -

◦ 세계 각국의 환경라벨링 운영기관 협의기구인 국제환경라벨링네트워크(Global Eco

Labelling Network, GEN)는 환경라벨링 제도의 국제표준화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상호

인정협정을 적극 장려

- 1998년 GEN 정기총회에서는 상호인정을 위한 기본방침은 ISO 규정(ISO 14024의

5.18항)을 준용하되 다음과 같은 4단계의 접근방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 정책목표 등을 포함한 정보교환 및 협력

․ ISO 14024, GEN 규정 및 모범관행에 기초한 상호신뢰 제고

․ 시험 및 검증방법의 상호인정체계 수립

․ 상호인정에 필요한 품목별 공통인증기준의 수립

[ISO 14024 5.18 (상호인정)] 신뢰에 기초한 상호인정은 권장되어야 한다. 상호

인정에는 시험, 검사, 적합성 평가, 행정절차 및 적절한 제품 환경성 기준 등이 포함

될 수 있다. 완전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타 환경마크운영기관간의 현존하는 상호

인정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2002년도 및 2003년도 GEN 정기총회를 통해 각국 환경라벨링 제도에 대한

국제인정기구(international accreditation body)를 창설하기로 합의하고 품목별로

국제공통기준도 개발하기로 하였음

1.3 기대 효과

◦ 환경라벨링 제도의 상호인정은 상대국 환경라벨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이 자국내 인증

절차에 준하여 시험․분석 및 평가를 받으면 되므로, 인증관련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줄여주는 이점이 있음

- 미국 정보기술이사회(ITC)에 따르면 미국과 EU간의 상호인정협정 체결로 해당 통신

장비분야에서만 1997년도 기준으로 총 교역량 500억달러 중 1년에 13억7천만달러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페인트와 건축자재를 생산하여 미국․일본 등지로 수출하는 국내의 K화학의 경우,

중복시험 때문에 연간 3억원의 시험비 지불과 별도의 전담인원을 국가별로 1인씩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이 25~45일 정도가 소요돼 납기지연 및 금융

문제 발생 등 업체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상호인정협정은 상대국 제도운영기관에 인증권한을 위임함으로서 당사자 국가간 기술

장벽에 의한 시장진입 제한요소의 완화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한 상호인증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

- 기존의 인증제도와 같은 적합성 평가가 국내생산자를 보호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정당하지 못한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반경쟁적 행위의 문제가 방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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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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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인정협정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환경라벨링을

취득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환경라벨링 제도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

- 현재 우리나라의 94개 환경표지 대상제품 중 인증실적이 전무한 품목은 32개 품목

이며, 이 중 전기․전자제품 등은 대기업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 현재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되어 있는 텔레비젼, 개인용 컴퓨터 및 모니터 등의

경우 국내 생산제품 중 수출 비중이 60~70% 수준에 이르고 있어 환경표지제도가 수출

활성화 도구로서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상호인정협정은 수출강국의 시장개발 정책의 가속화라는 부정적 측면도 없지 않으나,

무역거래 대상국의 확대 및 교역량의 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직적인 대응체제의 구축이 필요

1.4 상호인정협정 추진단계

◦ 환경라벨링 제도의 상호인정은 궁극적으로 인증제품이 양국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출발하나 그 과정 및 방법은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1단계 양국 제도의 실체에 대한 상호인정

- 국가간 환경라벨링 제도의 실체를 인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제도의 정합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고 자국 내에서 상대국의 환경친화

제품에 대해 우대조치를 배려하는 수준의 상호인정

2단계 제품 검증결과의 상호인정

- 당사국 환경라벨링 운영기관에서 인증신청 제품에 대한 인증절차 및 시험평가

방법을 표준화하고 양국 공인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일국의 시험평가결과를

상대방에서도 인정해 주는 수준의 상호인정

3단계 공통인증기준에 의한 상호인정

- 당사국의 환경라벨링 인증기준을 통일하여 자국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나 상대국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나 양자 모두 동일한 환경적 우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방법

으로서 어느 일국의 환경라벨을 취득한 제품은 상대국의 환경라벨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국의 환경라벨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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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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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국가간 환경라벨링 제도의 통합

- 국가별로 독립된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기관, 인증절차, 시험평가 등을

하나의 조직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서, 현재 EU 회원국간에 실시

되고 있는 Eu Flower제도나 북유럽 국가간에 실시되고 있는 Nordic Swan 등이

그 예임

1.5 상호인정협정 추진동향

◦ 환경라벨링 상호인정협정은 1998년 GEN 정기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의되

었으며, 이후 일부 선진 환경라벨링 제도 간에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고 있음

- 상호인정협정의 기본취지는 최대한 검증절차를 간소화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상대방

국가의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일부 국가에서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아직까지는 기업 참여가 활성화된 단계는

아님

◦ 국가별 상호인정협정 현황

- 미국 vs 캐나다

․ 대 상 : 미국 Green Seal, 캐나다 Terra Choice

․ 체결일시 : 1998년 3월

․ 협정내용 : 미국과 캐나다 각각의 환경라벨링 대상품목에 공통품목이 있으며, 인증

기준이 유사한 경우 어느 한 국가의 인증제품은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상대방의 환경

라벨을 획득할 수 있으며, 품목 또는 기준이 다를 경우 상대방 인증기준에 따라 자국

인증기관이 검증을 위임․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성과 : 캐나다 인증제품(가구류 2개 제품)의 미국 Green Seal 인증 취득

- 미국 vs 대만

․ 대 상 : 미국 Green Seal, 대만 Green Mark

․ 체결일시 : 1998년 6월

․ 협정내용 : 미국과 대만 각각의 환경라벨링 대상품목에 공통품목이 있으며, 인증기

준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느 한 국가의 인증제품은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상대방의 환경라벨을 획득할 수 있음. 다만, 해당 기준이 상이할 경우 제품 생산공정

관련(PPM) 검증은 생략하며, 제품 자체의 환경성에 대하여는 상대방 인증기준에 따라

검증을 상호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성과 : 현재까지 없음

- 캐나다 vs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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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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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캐나다 Terra Choice, 대만 Green Mark

․ 체결일시 : 1998년 7월

․ 협정내용 : 캐나다와 대만 각각의 환경라벨링 대상품목에 공통품목이 있으며, 인증

기준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느 한 국가의 인증제품은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상대방의 환경라벨을 획득할 수 있음. 다만, 해당 기준이 상이할 경우 제품 생산공정

관련(PPM) 검증은 생략하며, 제품 자체의 환경성에 대하여는 상대방 인증기준에 따라

검증을 상호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성과 : 대만 인증제품(컴퓨터용 키보드 및 마우스 등) 캐나다 Terra Choice 취득,

캐나다 인증제품(산업용 세정제 및 종이 제품류 등) 대만 Green Mark 취득

- 캐나다 vs 중국

․ 대 상 : 캐나다 Terra Choice, 중국 環境標志

․ 체결일시 : 2002년 12월

․ 협정내용 : 캐나다와 중국은 상대방 국가의 인증기준에 따라 자국기업에 대한 인증

신청 및 검증과 홍보 및 마케팅 업무를 상호 대행

․ 추진성과 : 현재까지 없음

- 한국 vs 대만 vs 태국

․ 대 상 : 한국 환경표지, 대만 Green Mark, 태국 Green Label

․ 체결일시 : 2002년 9월

․ 협정내용 : 한국, 대만, 태국은 환경라벨링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 가능 공인시험기관

목록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해당 국가간에 인정하기로 함.

다만, 인증기준은 각 국의 기준을 따름

․ 추진성과 : LG전자(주) 2개 제품 대만 Green Mark 인증 추진 중

- 한국 vs 중국

․ 대 상 : 한국 환경표지, 중국 環境標志

․ 체결일시 : 2003년 7월

․ 협정내용 : 한국과 중국은 상대방 국가의 인증기준에 따라 자국기업에 대한 인증신청

및 검증과 홍보 및 마케팅 업무를 상호 대행

․ 추진성과 : 페인트, 생분해수지, 재생토너카트리지 등 3개 업체 중국 環境標志 인증

추진 중

- 일본 vs 북유럽

․ 대 상 : 일본 Eco Mark, 북유럽 Nordic Swan

․ 체결일시 : 2002년 12월

․ 협정내용 : 일본과 북유럽(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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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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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에 대한 공통기준을 개발․제정함으로써 해당 공통기준에 의거하여 각 국

에서 인증 받은 제품은 타 국가의 환경라벨링 인증도 자동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

․ 추진성과 : 일본 복사기 6개 모델 북유럽 Nordic Swan 인증 취득

◦ 물품별 공통기준 현황

- 개인용 컴퓨터

․ GEN에서는 세계 각국의 환경라벨링 제도간 상호인정협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

공통기준의 개발 및 적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2000년도 일본환경협회

(Japan Environment Association, JEA) 주관으로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국제 공통

기준을 개발

․ 하지만, 동 공통기준은 GEN 회원국에서 자발적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권고안의 성격

으로서 강제성은 없음

․ 또한, 해당 품목에 대한 공통기준 개발 및 상호인정협정 참가 대상국가간 협의를 거

치지 않고 연구주관 국가 및 기관에 의하여 제안된 기준으로서 타 국가가 자국기준

으로 채택함에 있어서 현실적 어려움이 많음

- 복사기

․ 일본과 북유럽 국가간의 상호인정협정을 목적으로 복사기에 대한 공통핵심기준

(common core criteria, CCC)을 개발(2000년~2002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

․ 이렇게 개발된 공통핵심기준을 자국 환경라벨링 인증기준에 반영하여 운영

․ 대상국가 확대 : 기존 공통기준에 대한 기준개정 작업(2004년)부터 한국이 참여할

예정이며, 동 작업이 완료되는 2005년에 한국, 일본, 북유럽 국가간의 복사기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 예정

․ 복사기에 대한 일본과 북유럽 국가간의 공통기준 개발 절차(예시)

1단계현행 양국간 복사기 인증기준 대비표를 작성하여 공통기준 및 비공통기준

가운데 표준화가 필요한 요소 파악

2단계각 국가의 산업계 기술수준, 환경부하저감 목표량을 고려하여 기준값 협상

및 확정

3단계

효율적인 검증방법 마련 및 자국 추가기준 설정하여 대상국가의 인증

제품은 공통핵심기준에 한하여 상대방 국가의 기준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검증절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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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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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너카트리지 / 페인트

․ GEN의 기술지원프로그램(technical assistance program)의 일환으로 한국, 일본, 대만,

태국이 참여한 가운데 토너카트리지와 페인트에 대한 아시아 공통기준 개발(2001년~

2002년)

․ 4국간 협의 결과 현행 인증기준이 존재하며 환경영향이 크고 또한 기술적으로 합의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서 토너카트리지와 페인트 선정

․ 공통기준 개발 주간기관으로 선정된 태국에서 공통기준 초안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각

국가별 산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 기준요소, 기준값 및 검증방법에 대한 참가 국가간 의견교류 및 협상을 통하여 공통

기준 도출

․ 이렇게 개발된 공통기준에 의거하여 2004년 중으로 한국, 일본, 대만, 태국의 토너

카트리지와 페인트에 대한 공통기준 채택 및 해당품목 상호인정협정체결 예정

․ 또한 한국, 대만, 태국의 경우에는 이미 상대국가의 검증결과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이의 부속서 형태로서 동 품목에 대한 공통기준 삽입 예정

◦ GEN 주도의 국제 공통기준 개발 계획

- 2003년 GEN은 회원국 투표를 통하여 국제표준화에코라벨링시스템(GEN-Internationally

Coordinated Eco labelling System; GENICES)을 발족하기로 의결하고 품목별 국제공통

기준을 개발하기로 함

․ 현행 각국의 환경라벨링 제도는 각기 다른 인증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무역제한 영향을 해소하고 환경라벨링의 국제화를

목표로 GEN 주도의 국제표준화에코라벨링시스템 발족을 제안

- 국제 공통기준은 현행 GEN 회원국의 환경라벨링 대상품목을 코드화하고 이 가운데

국제교역 활성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3등급으로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구분 세부 내용

class 1상당수준 국제무역이 활성화된 품목으로서 동 품목에 대해서는 완전공통

기준(harmonized criteria)이 개발되어야 함

class 2

국제적으로 무역이 활성화된 편은 아니지만 많은 국가에서 대상품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동 품목에 대해서는 공통핵심기준(common

core criteria)이 적용되며 국가별로 추가적 인증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class 3

국제무역이 활발하지도 않으며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경우가 적은 품목,

또는 문화적, 관습적, 생태적으로 환경성과가 매우 상이한 품목으로서 동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국가별 인증기준이 적용되도록 함

- 이렇게 분류된 각 대상품목별 국제 공통기준 적용 대상등급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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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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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코드 대상품목 기준수 Class

배터리 1100 배터리 20 1

버너/보일러 1200 버너/보일러 16 3

세정용품

1300 세정제 23 2

1301 세제 33 2

1302 기타 11 3

의류/직물

1400 의류/직물 24 1

1401 카페트 7 3

1402 메트리스 4 3

1403 기타(신발 등) 3 3

건축용품

1500 건축자재 40 1

1501 단열재 5 1

1502 벽지 5 3

1503 도로용품 8 3

1505 건설기자재 1 3

1506 창호 5 3

1507 기타 18 3

원예/농림

1600 비료 10 2

1601 윤활유 21 2

1602 농림기계 6 3

1603 기타 17 3

가전기기1701 냉동/냉장고 15 1

1702 에어컨 6 1

가전기기

1703 세탁기/건조기 14 2

1704 식기세척기 7 1

1705 전기 냉온수기 7 1

1706 전기 난방기구 5 3

1707 전기 조리기구 (헤어드라이어) 7 1

1708 텔레비전 4 1

1709 VCR 2 1

1710 기타 17 3

생활용품 1800 페인트/바니쉬 25 1

1801 기타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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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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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코드 대상품목 기준수 Class

조명 1900 조명기구 21 2

사무기기

및 가구

2000 복사기 11 1

2001 프린터/팩스 15 1

2002 토너카트리지 14 2

2003 컴퓨터/모니터 30 1

2004 가구 18 1

2005 기타 6 3

사무용품 2100 문구류 11 1

포장/용기 2200 포장/용기 35 1

종이제품

2300 복사/인쇄용지 27 2

2301 인쇄물 6 2

2302 화장지 21 2

2303 포장지 8 2

2304 종이문구류(노트북 등) 16 1

2305 기타 33 2

개인용품2400 기저귀 7 3

2401 기타 13 3

서비스 2500 서비스 34 3

태양에너지 2600 태양에너지 9 2

차량/연료

2700 자동차/오토바이 9 1

2701 타이어 9 1

2702 선박 5 3

2703 엔진오일 7 3

2704 연료 2 1

2705 기타 15 3

절수용품 2800 절수용품 17 2

식품/작물 2900 식품/작물 82 3

기타 4000 기타 171 3

출처 : GEN 사무국(2003) “Internationally Coordinated Ecolabel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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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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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품목 도출 및 환경표지 대상제품 확정

2.1 공통기준 협력국가 교섭 및 후보 대상제품 도출

◦ 공통기준 협력국가 교섭

- 대상 : 국제에코라벨링네트워크(Global Ecolabelling Network, GEN) 회원국

․ 현재 전세계 25개국에서 환경라벨링(환경마크) 시행 중

․ 성공적인 공통기준 개발을 위하여 GEN 회원국 중 경제적․문화적 환경이 유사하고

공통기준 개발에 적극적인 아시아 회원국에 대하여 우선 교섭

․ 특히, 본 협회에서 기 수행한(2002년~2003년) 페인트, 토너카트리지에 대한 공통기준

개발사업 참가국가인 일본, 대만, 태국에 대하여 공통기준 개발의 지속적인 연계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교섭

- 교섭결과 : 한국, 일본, 대만, 태국 총 4개국 참가 확정

․ 페인트, 토너카트리지에 대한 공통기준 개발사업(2001년~2002년)의 후속사업으로서

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각 국가의 해당 기관간 합의

․ 다만, 사업수행 중이라도 본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가가 있다면, 기존 참가

국가간 협의를 통하여 해당 국가를 신규 참가 국가로 선정

공통기준 개발

한국

일본

대만

태국

참가희망국 가

참가희망국 가

<그림Ⅳ-1> 공통기준 개발사업 추진 체계도

- 참가 대상국가별 환경라벨링 운영 기관

․ 한국 : Korea Environmental Labelling Association(KELA)

․ 일본 : Japan Environment Association(JEA)

․ 대만 : Environment and Development Foundation(EDF)

․ 태국 : Thailand Environment Institute(T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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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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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국가 한국 일본 대만 태국

운영기관 KELA JEA EDF TEI

제도명칭 Eco-Label Eco Mark Green Mark Green Label

시행년도 1992년 1989년 1992년 1994년

대상제품수 94개 64개 77개 32개

인증제품수 721개 5,486개 1,576개 200개

MRA 현황 대만, 태국 북유럽미국, 캐나다,

한국, 태국한국, 대만

◦ 후보 대상제품 도출

- 후보 대상제품 도출을 위한 제품 검토범위를 전기․전자제품으로 한정

․ 최근 제품 환경성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 중 제품 환경성 규제에 가장 적극적인 EU의 규제 동향을 조사한 결과,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의 비중이 타 제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Ⅳ-1> EU 환경 규제 현황

구분 발효 / 시행시점 관련업종

WEEE(전기전자장비페기물처리협약) 2003년 2월 / 2006년 전기․전자

RoHS(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2003년 2월 / 2006년 7월 전기․전자

EEE(전기전자장비환경성평가지침) 2004년 발효예정 전기․전자

ELV(생산자재활용의무화) 2003년 7월 발효 자동차

Euro Ⅳ(자동차배기가스규제) 2005년 실시 자동차

IPP(통합제품정책) 미정 산업 전분야

REACH(신화학물질관리정책) 2004년 발효예정 산업 전분야

․ 이 중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아시아 지역이 동 제품의 주요 생산지역이며 국제 교역

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공통기준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 또한,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이 공통기준 개발을 위한 GEN의 분류기준

중 class 1에 해당

※ class 1 : GEN 회원국의 환경라벨링 대상품목 중 상당수준 국제무역이 활성화된

품목으로서 동 품목에 대해서는 완전공통기준(harmonized criteria)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음

- 공통기준 개발 대상국가(일본, 대만, 태국)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환경라벨링 대상

품목 중 우리나라 대상제품과 공통되는 품목에 대한 목록화

한국 일본 대만 태국 점수 [점]

복사기 ○ ○ ○ ○ 4

프린터 ○ ○ ○ × 3

팩시밀리 ○ × ○ × 2

개인용 컴퓨터 및 모니터 ○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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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 196 -

한국 일본 대만 태국 점수 [점]

노트북 컴퓨터 ○ × ○ × 2

전기 냉온수기 ○ × × × 1

에어컨디셔너 ○ × × ○ 2

세탁기 ○ × ○ ○ 3

식기세척기 ○ × × × 1

냉장고 ○ × × ○ 2

김치냉장고 ○ × × × 1

전기진공청소기 ○ × × × 1

공기청정기 ○ × × × 1

텔레비젼 ○ × ○ × 2

비디오 재생․기록기 ○ × × × 1

휴대전화기 ○ × × × 1

냉동․냉장 쇼케이스 ○ × × × 1

냉․온 음료 자동판매기 ○ × × × 1

주) 각 품목별 점수는 대상국가별 해당 품목 보유여부에 따라 산정(4개국 공통품목 : 4점,3개국 공통품목 : 3점, 2개국 공통품목 : 2점, 공통품목 없음 : 1점)

- GEN의 국제 공통기준 적용 우선순위 등급과 국내 전기․전자제품 주요 생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음

․ GEN의 국제 공통기준 적용 우선순위 등급은 해당 품목의 국제교역 활성화 정도에

따라 공통기준 개발의 우선순위를 3등급(class 1, class 2, class 3)으로 분류한 것

으로서, 이러한 분류에 따라 향후 GEN 주도로 국제 공통기준을 개발할 예정

․ 국내 전기․전자제품 주요 생산업체에 대한 의견수렴의 경우 국내 환경표지 대상제품

중 전기․전자제품류로 분류되는 18개 품목에 대하여 삼성전자(주), LG전자(주),

(주)신도리코, (주)한국후지제록스 등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서면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실시

․ 최종적으로 공통기준 개발을 위한 후보 대상제품 도출을 위하여 GEN의 국제 공통

기준 적용 우선순위 등급과 국내 산업계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각각 일정 점수를

배정하여 분석하였음

GEN 공통기준 등급 국내 산업계 의견수렴

내용 점수 [점] 내용 점수 [점]

복사기 class 1 3 필요 3

프린터 class 1 3 필요 3

팩시밀리 class 1 3 불필요 1

개인용 컴퓨터 및 모니터 class 1 3 필요 3

노트북 컴퓨터 - 1 보통 2

전기 냉온수기 class 1 3 불필요 1

에어컨디셔너 class 1 3 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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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 197 -

GEN 공통기준 등급 국내 산업계 의견수렴

내용 점수 [점] 내용 점수 [점]

세탁기 class 2 2 보통 2

식기세척기 class 1 3 불필요 1

냉장고 class 1 3 보통 2

김치냉장고 - 1 불필요 1

전기진공청소기 - 1 불필요 1

공기청정기 - 1 보통 2

텔레비젼 class 1 3 필요 3

비디오 재생․기록기 class 1 3 필요 3

휴대전화기 - 1 필요 3

냉동․냉장 쇼케이스 - 1 불필요 1

냉․온 음료 자동판매기 - 1 불필요 1

주1) GEN 공통기준 등급의 경우 class 1 : 3점, class 2 : 2점, class 3 : 3점으로 산정주2) 국내 산업계 의견의 경우 공통기준 필요도에 따라 필요 : 3점, 보통 : 2점, 불필요 : 3점

으로 산정

- 앞의 조사결과들을 분석한 결과 검토 대상품목들 중 6개 품목(프린터, 에어컨디셔너,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젼, 비디오 재생․기록기)을 공통기준 개발을 위한 후보 대상

제품으로 최종 선정

․ 이 중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 공통기준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품목(프린터,

에어컨디셔너, 텔레비젼, 비디오 재생․기록기)을 산업계의 참여를 최대한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대상제품 확정 단계에서 타 품목들보다 우선적으로 검토

[단위 : 점]

국가별

공통품목

GEN 공통기준

등급

국내 산업계

의견수렴합계

복사기 4 3 3 10

프린터 3 3 3 9

팩시밀리 2 3 1 6

개인용 컴퓨터 및 모니터 4 3 3 10

노트북 컴퓨터 2 1 2 5

전기 냉온수기 1 3 1 5

에어컨디셔너 2 3 3 8

세탁기 3 2 2 7

식기세척기 1 3 1 5

냉장고 2 3 2 7

김치냉장고 1 1 1 3

전기진공청소기 1 1 1 3

공기청정기 1 1 2 4

텔레비젼 2 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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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 198 -

[단위 : 점]

국가별

공통품목

GEN 공통기준

등급

국내 산업계

의견수렴합계

비디오 재생․기록기 1 3 3 7

휴대전화기 1 1 3 5

냉동․냉장 쇼케이스 1 1 1 3

냉․온 음료 자동판매기 1 1 1 3

주1) 복사기의 경우 현재 일본과 북유럽 국가간의 공통기준이 개발 완료된 상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동 공통기준 개정작업에 참여할 예정이므로, 본 사업에서는 후보 제품군에서 제외

주2) 개인용 컴퓨터 및 모니터의 경우 이미 GEN 공통기준으로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본 사업에서는 후보 제품군에서 제외

주3) 프린터의 경우 국내 산업계의 의견수렴 결과 해당 품목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복합기능을 가지는 제품까지 포함할 수 있는 공통기준 개발을 요청

2.2 공통기준 개발을 위한 대상제품 확정

◦ 우리측 제안품목과 상대방 국가(일본, 대만, 태국)의 제안품목 목록화

- 본 사업에 참여가 확정된 국가별로 제출한 제안품목들을 검토한 결과, 공통기준 개발

후보품목으로서 우리나라는 총 6개 품목을 제안하였으며, 일본 4개 품목, 그리고

대만과 태국은 각각 5개 품목을 제안하였음

한국 일본 대만 태국

복사기 × × ○ ○

프린터 ○ ○ ○ ○

노트북 컴퓨터 × ○ ○ ×

에어컨디셔너 ○ × × ○

세탁기 ○ × ○ ×

냉장고 ○ × × ○

텔레비젼 ○ ○ ○ ×

비디오 재생․기록기 ○ ○ × ○

◦ 공통기준 개발 참여 국가의 합의에 따른 대상제품 확정

- 각 국가별 제안품목을 검토한 결과, 프린터의 경우 참여 대상국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제안하였으므로 공통기준 개발 대상제품으로 확정하였으며, 4개국 중 3개국이 공통적

으로 제안한 텔레비젼과 비디오 재생․기록기에 대해서는 대상제품 확정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각 국가간 협의를 실시하였음.

․ 텔레비젼과 비디오 재생․기록기의 경우 국내 산업계에서 공통기준 개발에 대한 필

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던 품목들이기 때문에, 국내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상대

국가에 대한 설득작업을 적극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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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 199 -

- 협의 결과, 프린터외에 텔레비젼과 비디오 재생․기록기에 대하여도 공통기준 개발

대상제품으로 확정

․ 이 중 프린터의 경우 국내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하여 제시된 복합기능을 가지는

제품까지 해당 품목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안에 대하여 참여 대상국과 협의

․ 그 결과 프린터에 복합기능 제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참여 국가간 합의

․ 이렇게 결정된 공통기준 개발 대상품목은 텔레비젼, 비디오 재생․기록기, 프린터(복합

기능 제품 포함) 5가지 품목이며, 동 품목에 대한 국제 교역량을 조사한 결과 전체

교역량 중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Ⅳ-2> 텔레비젼 5대 교역국(2001)

수출 [백만달러] 수입 [백만달러]

총 교역량 26,803 총 교역량 25,891

멕시코 6,239 미국 8,074

일본 3,188 독일 1,998

말레이시아 1,827 일본 1,941

프랑스 1,811 영국 1,666

한국 1,489 프랑스 1,442

출처 : WTO Comtrade Database System주) 대만 교역량의 경우 본 통계 자료 범위에서 제외

<표Ⅳ-3> 비디오 재생․기록기 5대 교역국(2001)

수출 [백만달러] 수입 [백만달러]

총 교역량 12,996 총 교역량 15,592

일본 6,774 미국 5,621

중국 1,037 독일 1,241

말레이시아 981 일본 1,188

한국 723 홍콩 1,033

독일 662 영국 972

출처 : WTO Comtrade Database System주) 대만 교역량의 경우 본 통계 자료 범위에서 제외

<표Ⅳ-4> 프린터 5대 교역국(2001)

수출 [백만달러] 수입 [백만달러]

총 교역량 41,802 총 교역량 51,560

중국 6,842 미국 16,214

네델란드 5,000 독일 4,757

한국 3,920 네델란드 4,611

일본 3,772 영국 3,349

멕시코 3,435 일본 2,967

출처 : WTO Comtrade Database System주) 대만 교역량의 경우 본 통계 자료 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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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 200 -

3. 공통기준안 도출 추진 체계

◦ TV, 비디오재생기록기 및 프린터의 공통기준안 도출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품목별 제품의 유형 및 특성 현황 조사

⇩품목별 전과정 환경영향 검토

⇩품목별 기준요소 도출 관련 국제 환경 이슈 검토

제품별 각국

환경표지제도의 인증기준

비교․분석

⇩품목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통기준 요소 도출

⇩공통기준 초안 작성

4. 품목별 제품의 유형과 특성

4.1 텔레비전

◦ 일반적 정의

- 텔레비전의 기능은 유선, 무선, 위성수신을 통한 방송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신호를

처리하여 영상과 음향을 출력하는 것임.

- 따라서 TV 방송신호를 수신, 디코딩, 디스플레이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는 모두 본 인증대

상제품군에 포함되며, 스테레오 시스템을 별도 연결하여야 하는 제품일 경우 스테레오

시스템은 포함하지 않음

◦ 유형분류

- 텔레비전 방송신호의 수신방식에 따라 텔레비전은 아나로그와 디지털로 구분

- 화면방식에 따라 CRT(cathode ray tube), LCD(liquid crystal display), PDP(plasma

display panel), 프로젝션TV로 구분

- 또한 스크린 크기에 따라 10인치 이하 이동식 텔레비전, 4:3 비율 일반형 텔레비전,

16:9 비율 와이드 텔레비전으로 구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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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 201 -

4.2 비디오 재생 기록기

◦ 일반적 정의

- 비디오재생기록기는 비디오재생기록매체에 저장된 영상‧음향신호를 읽고 재생하여

TV 화면에 출력하는 장치를 의미

- 따라서 비디오재생기록기란 VHS(video home system), VCD(video compact disc),

DVD(digital versatile disc) 등 영상‧음향신호의 기록매체를 TV 등 별도의 화면출력

기기와 연결하여 재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의미

- 비디오재생기록기 가운데는 리코딩 기능이 있는 것과 재생기능만 있는 것으로 구분되나

재생기능만 있으면 본 품목에 해당한다고 봄

◦ 유형분류

- 비디오재생기록기는 영상‧음향신호의 기록매체 가운데 어떠한 매체를 활용하는가에

따라 VHS재생기록기, VCD재생기록기, DVD재생기록기로 구분

- VHS는 자기테이프로서 엄밀하게는 VHS 방식과 B-MAX 방식으로 구분

- VCD는 MPEG-1 방식에 의해 영상‧음향신호를 압축 저장한 컴팩트디스크

- DVD는 돌비음향을 포함하여 보다 진보된 압축방식인 MPEG-2 방식으로 영상‧음향

신호를 압축 저장한 컴팩트디스크

※ CD플레이어는 컴팩트디스크에 기록된 음향신호만을 재생하는 장치

4.3 프린터 및 복합기

◦ 일반적 정의

- 프린터는 PC 또는 네트워크에 병렬포트(parallel port)나 USB를 통해 연결되어 화면에

표시된 그래픽 또는 텍스트 신호를 수신하여 용지에 잉크 또는 토너를 이용하여 출력

하는 장치

- 복합기(multi-function device)는 프린트, 복사, 팩스, 스캐닝 기능을 가운데 2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진 장치로서 동 품목에서는 프린트를 주기능으로 하고 기타 기능을

1개 이상 부가한 장치를 의미

◦ 유형분류

- 프린터는 출력방식에 따라 크게 충격식과 비충격식으로 구분

- 충격식 프린터는 대부분 도트메트릭스(dot matrix) 프린터를 의미

- 비충격식 프린터에는 감열(thermo sensitive)방식, 잉크젯(ink jet)방식, 전사(electro-

photographic)방식, 정전(electrostatic)방식, 자기(magnetic)방식 등이 있음

- 이 가운데 시장에서 보편화된 제품은 도트메트릭스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로 대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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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 202 -

5. 품목별 전과정 환경영향 검토

5.1 텔레비전 및 비디오재생기록기

◦ 텔레비전과 재생기록기는 제조공정이나 투입물질이 매우 유사하므로 환경적 고려사항도

매우 유사함. 이들의 전과정 환경문제를 검토해 볼 때 생산단계에서의 자원절약, 소비단계

에서의 에너지 절약, 폐기단계에서의 소각 오염예방, 중금속 및 유해폐기물에 의한 생태계

파괴예방, 고형폐기물 발생 최소화가 중요한 제품 환경개선 포인트

<표Ⅳ-5> 텔레비전 및 비디오재생기록기의 주요 전과정 고려사항

전과정 주요이슈 선택가능한 조치

생산단계

자원 이용- 제품 및 포장재 재활용‧재사용 물질‧부품사용 확대

- 소재와 부품 재활용성 극대화

오존층 파괴 - 세척공정에서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금지

대기‧수질오염 - 폐솔벤트, 폐유, 폐금속, VOC 등의 적정처리

폐기물 발생 - 플라스틱, 금속, 기타 스크랩 적정처리

유통단계 오존층 파괴

- 폴리스티렌 완충포장재 제조시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

금지

포장 폐기물 - 재생종이 포장재 사용

소비단계 에너지 사용

- 대기상태 전력소비 절약

- 동작상태 전력소비 절약

- 절전을 위한 소비자 정보 제공

폐기단계

소각오염 - 할로겐계 플라스틱 사용금지

중금속 오염- 제품 및 베터리에 유해중금속 사용 최소화

CRT : 카드뮴 / LCD : 수은 / 베터리 : 납, 수은, 카드뮴

유해 폐기물- 플라스틱에 브롬계 난연제 사용금지

-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사용금지

고형 폐기물

- 재활용 촉진을 위해 사용재질의 단순화

- 부품재질표시를 통해 분리배출 및 재활용 촉진

- 수리 및 재활용성 제고를 위해 분해가능한 설계 채택

- 부품 재활용을 방해하는 코팅, 이물질 사용 자제

- 일정기간 교체부품 공급기간 보증

- 제품수명 연장을 위한 내구성 및 업그레이드 가능성

제고

- 폐제품 생산자책임 수거재활용 시스템 구축

- 폐제품 적정폐기 및 수거재활용 정보 소비자 제공

기타

- 기계, 전기안전 보장

- 제품설계단계에서 친환경설계기법 적용

- 친환경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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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프린터 및 복합기

◦ 프린터와 복합기의 전과정 환경문제를 검토해 볼 때 생산단계에서의 자원절약, 소비단

계에서의 에너지 절약, 실내오염물질 저감, 소음 저감, 폐기단계에서의 소각 오염예방,

중금속 및 유해폐기물에 의한 생태계 파괴예방, 고형폐기물 발생 최소화가 중요한 제품

환경개선 포인트

<표Ⅳ-6> 프린터의 주요 전과정 고려사항

전과정 주요이슈 선택가능한 조치

생산단계

자원 이용- 제품 및 포장재 재활용‧재사용 물질‧부품사용 확대

- 소재와 부품 재활용성 극대화

오존층 파괴 - 세척공정에서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금지

대기‧수질오염 - 폐솔벤트, 폐유, 폐금속, VOC 등의 적정처리

폐기물 발생 - 플라스틱, 금속, 기타 스크랩 적정처리

유통단계 오존층 파괴

- 폴리스티렌 완충포장재 제조시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

금지

포장 폐기물 - 재생종이 포장재 사용

소비단계

에너지 사용- 대기상태 전력소비 절약

- 절전을 위한 소비자 정보 제공

실내오염 배출 - 오존, 스타이렌, 먼지 배출 최소화

소음 - 동작 및 대기상태 소음 최소화

폐기단계

소각오염 - 할로겐계 플라스틱 사용금지

중금속 오염- 감광체 및 배터리에 납, 카드뮴, 수은, 셀레늄 등 유해

중금속 사용 최소화

유해 폐기물

- 플라스틱에 브롬계 난연제 사용금지

-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사용금지

- 잉크, 토너에 아조염료 등 유해물질 사용금지

고형 폐기물

- 재활용 촉진을 위해 사용재질의 단순화

- 부품재질표시를 통해 분리배출 및 재활용 촉진

- 수리 및 재활용성 제고를 위해 분해가능한 설계 채택

- 부품 재활용을 방해하는 코팅, 이물질 사용 자제

- 일정기간 교체부품 공급기간 보증

- 제품수명 연장을 위한 내구성 및 업그레이드 가능성

제고

- 폐제품 생산자책임 수거재활용 시스템 구축

- 폐제품 적정폐기 및 수거재활용 정보 소비자 제공

기타

- 기계, 전기안전 보장

- 제품설계단계에서 친환경설계기법 적용

- 친환경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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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 204 -

6. 관련 국제 환경 이슈 검토

6.1 에너지효율

◦ 에너지스타(Energy Star)

- 미국 EPA는 가정 및 사무용 전자제품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대기상태에서의 전력소비가

적은 제품에 대해 에너지스타 인증을 부여

- 현재 일본, 호주, 대만, 캐나다 등 6개 국가가 연합하여 국제에너지스타(International

Energy Star) 인증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 8개 유럽국가는 미국과 별도로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 라벨링제도

를 시행하고 있음

◦ 에너지효율등급(Energy Efficiency Rating)

- 많은 국가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를 강제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제적으로 EU 에너지 등급제도가 유명함

- EU 에너지등급제도는 92/75/EEC 지침에 의거하여 제품의 에너지효율에 따라 A~G 7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라벨을 부착

- 미국도 연방에너지정책법에 의거, 기준제품 대비 에너지 효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Energy Guide 라벨제도 운영

- 일본도 미국과 유사하게 성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절약라벨 부착

6.2 수거 및 재활용

◦ 폐가전처리지침(WEEE)

- EU 위원회는 2003년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수거, 재활용을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WEEE(2002/96/EC) 지침을 채택

- 동 지침에 열거된 전기전자제품군은 2005년까지 폐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제품별로 설정된 목표재활용률(70~80%)을 2007년까지 달성해야 함

◦ 플라스틱 재질표시

- 국제적으로 ISO 11469가 제정됨에 따라 플라스틱의 재질을 일정한 심볼로 표기하고

동 표기에 따라 재질을 분류하여 폐기,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6.3 유해물질

◦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 EU는 WEEE지침과 함께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R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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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 205 -

(2002/95/EC) 지침을 2003년 발효함

- 동 지침에서 지정한 전자전자제품군은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을 2006년까지 대체물질로 대

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난연제인 PBB, PBDE도 제품 안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하도록 규정

◦ 위험물질분류(Ri나 Phrase)

- EU는 위험물질 분류, 포장 및 표시에 관한 지침(67/548/EEC)을 1967년 제정한 이래

매년 유해영향이 있는 화학물질을 분류하여 고시하고 있음

- 동 지침에 따라 생물학적 위험이 있는 물질은 R-표기(Risk Phrase) 물질로 분류되며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은 S-표기(Safety Phrase) 물질로 분류됨

- R-표기물질은 발암, 유전변이, 생식장애, 기형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며, 현재 약

5,000종이 지정되어 있음

6.4 친환경설계

◦ 에코디자인(Eco-Design)

- 2002년 ISO TC 207 WG3에서 에코디자인 기술보고서(ISO/TR 14062)를 발간하여 제품

개발단계에서의 제품의 환경성과 측면과 기업 환경관리측면을 통합하는 개념적 틀을

제시

- 한편 EU는 2003년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지침(안)을 채택하여 에코디자인을

의무요건으로 부과하고자 하며 특히 제품의 환경적합성을 CE마크를 통해 입증하도록

규정

◦ 분해용이설계(Design for Disassembly)

- 독일엔지니어조합(VDI)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용이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품의 재질별 분리 및 회수재활용을 하도록 권고

6.5 기타

◦ 전자파

- TV, VCR 등 전지전자제품은 필연적으로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며 이는 인체유해영향

및 기기오작동의 원인이 됨

-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전자파보호위원회(ICNIRP)는 전자기파 노출위험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바 있으며, 미국국가표준원(ANSI), 전기전자엔지니어연구원(IEEE),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등은 전자파 위험이 높은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을 제시함

- 영상음향기기에서 발생하는 X-선에 대해서는 IEC/EN 규격(EN 60065)이 제정되어 이에

대한 표시, 격리, 부품, 연결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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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 206 -

- 한편 전기전자제품으로부터의 전자기파의 간섭(radio interference)으로 인한 기기 오작동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국은 EMC 인증을 부여

◦ 친환경공급망관리(Eco-SCM)

- 최근 제품의 환경성과 개선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부품‧소재의 환경성을 관리하기 위해 친

환경 공급망관리기법이 도입

- 환경압력이 높은 유럽과 일본의 전기전자업종은 국제적으로 유럽전자통신기술협회

(EICTA)와 일본전자통신기술협회(JEITA)를 통해 부품‧소재의 환경정보를 공유하는

정보망(Rosseta Net)을 구축 운영

- 자동차 업계도 부품‧소재의 환경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물질정보시스템(IMDS)을 구축하

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가 가입

7. 국가별 인증기준 비교

7.1 텔레비전

◦ 텔레비전에 대해 인증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해외 환경표지제도로는 북유럽, EU, 독일,

대만이 있으며 각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품범위는 다음과 같음

- 북유럽 : 이동식 TV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TV 및 비디오재생기록기와의 복합TV

- EU : 화면 크기 10인치 이하의 TV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TV

- 독일 : CRT TV

- 대만 : CRT TV

- 한국 : CRT, LCD, PDP, Projection TV

◦ 텔레비전 인증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4개국 제도의 인증기준요소를 비교해 볼 때 대기전력

최소화, 플라스틱 재질분류표시, 브롬계 난연제 사용금지, 분해용이설계, 소비자 정보제공

등의 기준요소가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Ⅳ-7> 국가별 텔레비전 기준요소 비교

기준요소 북유럽 EU 독일 대만 한국

On/Off 스위치 부착 V V V V

대기상태 소비전력 저감 V V V V V

동작상태 소비전력 저감 V V V

할로겐 플라스틱 사용금지 V V V

플라스틱 재질 단순화 V V

분해용이 설계 V V V V

재활용 가능소재 사용 V V

플라스틱부품 코팅금지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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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 207 -

기준요소 북유럽 EU 독일 대만 한국

플라스틱 재질표시 V V V V V

플라스틱 중금속 첨가금지 V V V

디스플레이 중금속 사용제한 V V V

베터리 중금속 사용제한 V V V

브롬계 난연제 사용금지 V V V V V

잠재적 위험물질 사용금지 V V V V

제품수명 보장 V V

부품공급 보장 V V

포장재 개선 V V V

회수‧재활용체계 구축 V V V

소비자 정보제공 V V V V

전자파 규제 V V V

전기안전 적합성 V V V

종이 염소표백금지 V

생산단계 CFC 사용금지 V

7.2 비디오 재생 기록기

◦ 비디오재생기록기에 대해서는 북유럽과 한국만이 인증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국의

제품범위는 다음과 같음

- 북유럽 : VHS, VCD, DVD 등 모든 유형의 비디오기록기, 콤보 및 스테레오 콤보

- 한국 : VHS, VCD, DVD 등 모든 유형의 비디오기록기 및 콤보

◦ 북유럽과 한국의 비디오재생기록기 인증기준 이외에 제품유형이 유사한 텔레비전 인증

기준요소를 동시에 비교해 볼 때 대기전력 및 동작상태 소비잔력 최소화, 플라스틱 재질

분류표시, 브롬계 난연제 사용금지, 분해용이설계, 소비자 정보제공 등의 기준요소가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Ⅳ-8> 국가별 비디오재생기록기 기준요소 비교

기준요소비디오재생기록기 (참고) 텔레비전

북유럽 한국 EU 독일 대만

On/Off 스위치 부착 V V V V

대기상태 소비전력 저감 V V V V V

동작상태 소비전력 저감 V V V V

할로겐 플라스틱 사용금지 V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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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 208 -

기준요소비디오재생기록기 (참고) 텔레비전

북유럽 한국 EU 독일 대만

플라스틱 재질 단순화 V V

분해용이 설계 V V V V

재활용 가능소재 사용 V

플라스틱부품 코팅금지 V V

플라스틱 재질표시 V V V V V

플라스틱 중금속 첨가금지 V V V

베터리 중금속 사용제한 V V V

브롬계 난연제 사용금지 V V V V V

잠재적 위험물질 사용금지 V V V V

제품수명 보장 V V

부품공급 보장 V V

포장재 개선 V V V

회수‧재활용체계 구축 V V V

소비자 정보제공 V V V V

전기안전 적합성 V V V

종이 염소표백금지 V

생산단계 CFC 사용금지 V

7.3 프린터 및 복합기

◦ 프린터 및 프린터 복합기에 대해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환경표지제도는 북유럽, 독일,

일본, 스웨덴, 캐나다, 한국 7개국이 있음

- 북유럽 : 레이저, LED, 잉크젯, 메트릭스

- 독 일 : 레이저, LED, 잉크젯, 메트릭스

- 일 본 : 레이저, LED, 잉크젯, 메트릭스, 열전사

- 한 국 : 레이저, 잉크젯, 메트릭스

- 캐나다 : 레이저

- 대 만 : (특별한 언급 없음)

- 스웨덴 : (특별한 언급 없음)

<표Ⅳ-9> 국가별 프린터 기준요소 비교

기준요소 북유럽 독일 일본 스웨덴 캐나다 대만 한국

On/Off 스위치 부착 V V

대기상태 소비전력 저감 V V V V V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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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 209 -

기준요소 북유럽 독일 일본 스웨덴 캐나다 대만 한국

소음 최소화 V V V V V

오존 배출저감 V V V V V V

스타이렌 배출저감 V V V

먼저 배출저감 V V V V V

할로겐계 플라스틱 사용금지 V V V V V

브롬계 난연제 사용금지 V V V V V

감광체 중금속 사용금지 V V V V V

베터리 중금속 함량제한 V V V V V

플라스틱 재질 단순화 V V

기술적 재활용 가능성 V

분해용이 설계 V V V

플라스틱 재질표시 V V V V V

회수․재활용체계 구축 V V V

플라스틱 중금속 사용제한 V V V

재생카트리지 사용 적합성 V

제품수명 보장 V

부품공급기간 보장 V V V

양면인쇄 기능 V V V V

재생용지 사용 적합성 V V V V V

포장재 개선 V V V V V

전기기기 적합성 V V V V V

전자파 규제

소비자 정보제공 V V V V

생산공정 환경친화성 V V V

인체공학 고려 V

사용설명서 종이재질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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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 210 -

8. 품목별 공통기준(안)

8.1 텔레비전

8.1.1 적용범위

◦ 동 공통기준은 TV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화면 출력하는 기능을 가진 TV로서 신호송수

신방식(아날로그 및 디지털)이나 디스플레이 방식(CRT, LCD, PDP, Projection)에 무관

하게 적용된다. 동 공통기준은 TV와 부가장치(스테레오, 비디오재생기록기, 셋톱박스

등)가 복합된 제품에도 적용된다. 단, 베터리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는 이동식 TV는 제외

한다.

8.1.2 용어정의

◦ 대기전력(standby power)이란 제품이 전원에 연결된 채로 방송신호나 데이터를 수신하

지 않으며, 영상이나 음향을 출력하지 않으며, 리모콘이나 전원스위치에 의해 동작상태

로 돌아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한다. 단, 셋톱박스와 연

결된 TV의 대기전력이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동작전력(on-mode power)이란 제품이 전원에 연결되어 영상이나 음향을 출력, 재생,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한다.

◦ 셋톱박스(set top box)란 위성, 유선, 무선 등을 통해 디지털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아날

로그로 전환하여 TV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8.1.3 공통기준

<<에너지효율>>

◦ 신청제품은 외부전원으로부터의 전력공급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스위치가 제품 전면에

부착되어야한다. 단, 20분간 방송신호 입력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대기상태로 전환되는

제품은 예외로 한다.

◦ 신청제품의 대기전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품유형 대기전력

TV 아날로그 1 W 이하

디지털 3 W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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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 211 -

제품유형 대기전력

TV/VCR 콤보 4 W 이하

TV/DVD 콤보 또는 TV/DVD/VCR 콤보 4 W 이하

셋톱박스 연결 TV

안테나 8 W 이하

유선 7 W 이하

위성 9 W 이하

<<유해물질 최소화>>

◦ 25g 이상 플라스틱 부품에 PVC 등 할로겐계 화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전

선 및 전자부품은 제외한다.

◦ 25g 이상 플라스틱 부품에 PBB, PBDE 및 염소농도 50% 이상의 단쇄염화파라핀

(C=10-13)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CRT TV의 음극선관(picture tube)에 카드뮴이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LCD TV의 백

라이트에 램프당 평균 1mg 이상의 수은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 신청제품이 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이차전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5년 이상 수명을

보장하고 사용자가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의 일차전지는 예외로 한다. 또한 전지의

납, 카드뮴, 수은 함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물질 납 카드뮴 수은

함량[mg/kg] 15 이하 5 이하 5 이하

<<재활용 및 재사용>>

◦ 25g 이상 하우징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부품들은 최대 4종류의 재질로 구성될 수 있다.

동시에 25g 이상의 개별 합성수지 부품은 1종류의 중합체(단일중합체 혹은 공중합체)

또는 재활용 가능한 혼합재료(폴리머 알로이)이어야 한다.

◦ 25g 이상의 플라스틱 및 금속부품의 90% (중량 기준) 이상은 기술적으로 재활용 가능

하여야 한다.

◦ 플라스틱 부품에 부착되는 라벨과 스티커는 분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분리가 어려울 경

우 VDI 2243에 따라 동일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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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 212 -

◦ 중량 25g 이상, 평탄면적 200㎟ 이상의 플라스틱 부품은 ISO 11469에 따라 재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 신청자는 폐제품과 폐포장재을 수거․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25g 이상의 플라스틱 부품에 납, 카드뮴, 수은이 의도적으로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 단,

전선 및 전자부품은 제외한다.

<<제품수명 연장>>

◦ 신청자는 신청제품이 최소 2년 이상의 제품보증을 하여야 한다.

◦ 교체부품 공급이 제품 생산중단 시점으로부터 7년 동안 보장되어야 한다.

<<포장재>>

◦ 포장재로서 PVC 등 할로겐계 플라스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포장 완충재로

서 CFC나 HCFC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발포스타이렌을 사용하거나, 50% 이상

고지가 배합된 펄프몰드 등 종이재질 완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 및 품질>>

◦ 신청제품은 전자기파 적합성(EMC)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소비자 정보>>

◦ 다음과 같은 소비자 정보가 포장, 제품설명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대기전력 절감을 위해 대기상태에서 주전원 스위치를 끌 것

- 대기전력 소비량 및 대기전력 최소화 방법

- 제품 보장기간 및 교체부품 공급 보증기간

- 생산자 회수․재활용 서비스 이용방법

8.1.4 향후검토기준

<<동작상태 소비전력>>

◦ 그간 대기전력에 대한 제어는 상당수준 진전이 있었으나 TV의 대형화 경향 및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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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 213 -

TV의 등장에 따라 동작상태 소비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검토 필요

<<플라스틱 첨가제>>

◦ 사전예방원칙에 의거, 잠재적으로 인체보건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플라스틱 첨가제로

사용을 금지하는 기준 검토 필요

8.2 비디오재생기록기

8.2.1 적용범위

◦ VHS, VCD, DVD 등의 매체에 기록된 영상․음성신호의 재생 또는 재생․기록장치로

서 주로 가정에서 상용전원을 이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오디오․DVD 일

체형 제품 및 VCR․DVD 일체형 제품을 포함한다.

8.2.2 용어정의

◦ 대기전력(standby power)이란 제품이 전원에 연결된 채로 방송신호나 데이터를 수신하

지 않으며, 영상이나 음향을 출력하지 않으며, 리모콘이나 전원스위치에 의해 동작상태

로 돌아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한다.

◦ 동작전력(on-mode power)이란 제품이 전원에 연결되어 영상이나 음향을 출력, 재생,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한다.

◦ VCR이란 텔레비전 등의 외장 신호 수신기와 연결되어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VHS 타

입 또는 β-max 타입)에 저장된 영상이나 음향을 재생․기록하는 장치를 말한다.

◦ VCR-DVD 일체형 제품이란 VCR과 DVD가 한 장치에 연결된 제품으로 제품을 해체하

지 않고는 각각의 구성품에 대한 소비전력을 측정할 수 없는 장치를 말한다.

◦ 오디오-DVD player 일체형 제품이란 하나의 시스템 안에 DVD player와 스테레오 시

스템이 함께 구성된 제품을 말하며, 제품을 해체하지 않고는 각각의 구성품에 대한 소

비전력을 측정할 수 없는 장치를 말한다.

8.2.3 공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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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 214 -

<<에너지 효율>>

◦ 신청제품의 대기전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품유형 대기전력

VCR 1 W 이하

DVD recorder(녹화 및 재생) 2 W 이하

DVD player 1 W 이하

VCR-DVD 일체형 4 W 이하

오디오-DVD 일체형 2 W 이하

◦ 동작중 소비전력은 15W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만, 오디오․DVD 일체형 제품은 제외한다.

<<유해물질 최소화>>

◦ 25g 이상 플라스틱 부품에 PVC 등 할로겐계 화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전

선 및 전자부품은 제외한다.

◦ 25g 이상 플라스틱 부품에 PBB, PBDE 및 염소농도 50% 이상의 단쇄염화파라핀

(C=10-13)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신청제품이 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이차전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5년 이상 수명을

보장하고 사용자가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의 일차전지는 예외로 한다. 또한 전지의

납, 카드뮴, 수은 함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물질 납 카드뮴 수은

함량[mg/kg] 15 이하 5 이하 5 이하

<<재활용 및 재사용>>

◦ 25g 이상 하우징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부품들은 최대 4종류의 재질로 구성될 수 있다.

동시에 25g 이상의 개별 합성수지 부품은 1종류의 중합체(단일중합체 혹은 공중합체)

또는 재활용 가능한 혼합재료(폴리머 알로이)이어야 한다.

◦ 25g 이상의 플라스틱 및 금속부품의 90% (중량 기준) 이상은 기술적으로 재활용 가능

하여야 한다.

◦ 플라스틱 부품에 부착되는 라벨과 스티커는 분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분리가 어려울 경

우 VDI 2243에 따라 동일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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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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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 25g 이상, 평탄면적 200㎟ 이상의 플라스틱 부품은 ISO 11469에 따라 재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 신청자는 폐제품과 폐포장재을 수거․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25g 이상의 플라스틱 부품에 납, 카드뮴, 수은이 의도적으로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 단,

전선 및 전자부품은 제외한다.

<<제품수명 연장>>

◦ 신청자는 신청제품이 최소 2년 이상의 제품보증을 하여야 한다.

◦ 교체부품 공급이 제품 생산중단 시점으로부터 7년 동안 보장되어야 한다.

<<포장재>>

◦ 포장재로서 PVC 등 할로겐계 플라스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포장 완충재로

서 CFC나 HCFC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발포스타이렌을 사용하거나, 50% 이상

고지가 배합된 펄프몰드 등 종이재질 완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 및 품질>>

◦ 신청제품은 전자기파 적합성(EMC)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소비자 정보>>

◦ 다음과 같은 소비자 정보가 포장, 제품설명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대기전력 절감을 위해 대기상태에서 주전원 스위치를 끌 것

- 대기전력 소비량 및 대기전력 최소화 방법

- 제품 보장기간 및 교체부품 공급 보증기간

- 생산자 회수․재활용 서비스 이용방법

8.2.4 향후검토기준

<<플라스틱 첨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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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예방원칙에 의거, 잠재적으로 인체보건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플라스틱 첨가제로

사용을 금지하는 기준 검토 필요

8.3 프린터

8.3.1 적용범위

◦ Parallel port, USB 또는 network interface를 통해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프린터

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잉크젯 프린터와 electro photographic printer(e.g. laser, LED

printer), 도트매트릭스 프린터 및 프린팅을 주기능으로 하는 복합기를 포함한다.

8.3.2 용어정의

◦ 인쇄속도란 A4용지를 가장 빠르게 인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하여 인쇄하였을 때 1

분당 인쇄매수(PPM: pages per minute)를, 도트매트릭스 프린터는 초당 인쇄되는 인쇄

점수(dps: dots per second)를 말한다. 다만, 컬러프린터의 인쇄속도는 제조자가 규정하

는 방법에 따른다.

주) 대형 레이저 프린터 및 잉크젯 프린터에 대해서는 사용되는 최대크기의 용지면적을 A4용지

로 환산하여 인쇄속도를 산정한다.

용지의 크기 A2 A1 A0

A4용지 기준 인쇄속도 환산계수 4배 8배 16배

◦ 대기상태란 동작 종료 후 다시 동작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절전모드란 대기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이행되는 저전력 상태를 말한다.

◦ 이행시간이란 마지막 동작이 끝난 시점에서 절전모드로 전환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 양면인쇄란 종이의 양면을 자동 양면인쇄를 말한다.

8.3.3 공통기준

<<에너지효율>>

◦ 절전모드에서의 소비전력 및 이행시간 국제에너지스타 프로그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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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 217 -

◦ 본체에 전원 스위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off-mode에서의 소비전력은 2W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팩시밀리 기능이 포함된 제품은 제외한다.

<<소음 및 실내오염물질 배출>>

◦ 소음기준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레이저프린터 및 잉크젯 프린터]

인쇄속도[PPM] ≤7 8~14 15~30 31~50 51~70 ≥71

음향파워 레 벨복사상태 ≤55 ≤60 ≤66 ≤71 ≤78 -

대기상태 ≤43 ≤50 ≤55 - - -

음압레벨복사상태 ≤48 ≤52 ≤56 ≤60 ≤65 -

대기상태 ≤40 ≤45 ≤52 - - -

[도트매트릭스 프린터]

인쇄속도 [DPS] ≤299 300~499 ≥500

음향파워 레벨복사상태 ≤60 ≤65 ≤71대기상태 ≤45 ≤50 ≤55

음압레벨복사상태 ≤52 ≤55 ≤60대기상태 ≤40 ≤45 ≤52

◦ 제품에서 방출되는 실내오염물질은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용지에 대응하

는 프린터로서 인쇄속도가 60PPM을 초과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구분 ozone dust styrene

[mg/m3] ≤0.02 ≤0.075 ≤0.07

<<유해물질 최소화>>

◦ 25g 이상 플라스틱 부품에 PVC 등 할로겐계 화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전선 및

전자부품은 제외한다.

◦ 25g 이상 플라스틱 부품에 PBB, PBDE 및 염소농도 50% 이상의 단쇄염화파라핀

(C=10-13)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제품의 감광체에는 카드뮴, 납, 수은, 셀레늄 및 이들의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신청제품이 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이차전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5년 이상 수명을

보장하고 사용자가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의 일차전지는 예외로 한다. 또한 전지의

납, 카드뮴, 수은 함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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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 218 -

물질 납 카드뮴 수은함량[mg/kg] 15 이하 5 이하 5 이하

<<재활용 및 재사용>>

◦ 25g 이상 하우징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부품들은 최대 4종류의 재질로 구성될 수 있다.

동시에 25g 이상의 개별 합성수지 부품은 1종류의 중합체(단일중합체 혹은 공중합체)

또는 재활용 가능한 혼합재료(폴리머 알로이)이어야 한다.

◦ 25g 이상의 플라스틱 및 금속부품의 90% (중량 기준) 이상은 기술적으로 재활용 가능

하여야 한다.

◦ 제품의 분해용이성과 관련하여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모듈은 쉽게 분리되어야 함.

▪분해․조립 부위는 공구가 들어갈 만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서로 른 재질의 연결 부위는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함.

▪접착제 사용, 융착 등 분리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해 서로 다른 재질의 재료를 연결하

지 말아야 함.

◦ 플라스틱 부품에 부착되는 라벨과 스티커는 분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분리가 어려울 경

우 VDI 2243에 따라 동일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 중량 25g 이상, 평탄면적 200㎟ 이상의 플라스틱 부품은 ISO 11469에 따라 재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 폐기되는 제품(포장 완충재 포함)의 수거 체계와 폐부품(드럼, 카트리지 등)을 회수․선별한 후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시행․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제

품의 수거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전문업체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폐카트리지의 회

수․재활용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제품에 제공되는 카트리지가 재충전 또는 가공 후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25g 이상의 플라스틱 부품에 납, 카드뮴, 수은이 의도적으로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 단,

전선 및 전자부품은 제외한다.

<<제품수명 연장>>

◦ 신청자는 신청제품이 최소 2년 이상의 제품보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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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 219 -

◦ 교체부품 공급이 제품 생산중단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보장되어야 한다.

<<용지절약>>

◦ 인쇄속도 24PPM 이상인 electro photographic 프린터의 경우 양면인쇄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평량이 70g/m2 이고 고지사용률이 40% 이상인 재생용지 사용시에도 일반용지와 동등

수준의 인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포장재>>

◦ 포장재로서 PVC 등 할로겐계 플라스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포장 완충재로서

CFC나 HCFC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발포스타이렌을 사용하거나, 50% 이상 고지

가 배합된 펄프몰드 등 종이재질 완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토너, 잉크 및 리본 카트리지>>

◦ 제품과 함께 공급되는 토너 카트리지는 GEN 공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품과 함께 공급되는 잉크 카트리지와 리본 카트리지는 재보충하여 재사용 가능한 구조이

어야 한다.

◦ 제품과 함께 공급되는 잉크 카트리지와 리본 카트리지에 사용된 잉크의 구성원료로 수은,

납, 카드뮴 및 6가크롬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잉크 카트리지와 리본 카트리지에 사용된 잉크의 구성 원료로써 다음의 화합물을 사용하

지 않아야 한다.

(1) EU의 EC이사회 지령 67/548/EEC의 부속서Ⅰ에 따라 다음의 R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물질 : R26, R27, R40, R42, R45, R46, R49, R60, R61, R62, R63, R64

(2)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발암성 분류기호로써

‘Group 1’, ‘Group 2A’ 및 ‘Group 2B’에 해당하는 물질. 다만, 카본블랙은 제외한다.

(3) EU의 EC이사회 지령 67/548/EEC의 부속서Ⅱ에 따라 지정된 위험 심볼을 제품 전

체에 표시할 필요성이 생기는 물질

(4) EU의 EC이사회 지령 67/548/EEC의 부속서Ⅲ에 따라 R43을 제품 전체에 표시할

필요성이 생기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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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 220 -

◦ 잉크에 사용되는 아조염료 중 다음의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물 질 명 CAS No.

4-aminodiphenyl

4-aminoazobenzene

Benzidine

4-chioro-o-toluidine

2-naphthylamine

o-aminoazotouene

2-amino-4-nitrotoluene

p-chloroaniline

2,4-diaminoanisole

4,4'-diaminodiphenylmethane

3,3'-dichlorobenzidine

3,3'-dimetoxybenzidine

3,3'-dimethylbenzidine

3,3'-dimethyl-4,4'-diaminodiphenylmethane

p-cresidine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4,4'-oxydianiline

4,4'-thiodianiline

o-toluidine

2,4-toluilenediamine

2,4,5-trimethylaniline

o-anisidine

92-67-1

60-90-3

92-87-5

95-69-2

91-59-8

97-56-3]

99-55-8

106-47-8

615-05-4

107-77-9

91-94-1

119-90-4

119-93-7

838-88-0

120-71-8

101-14-4

101-80-4

139-65-1

95-53-4

95-80-7

137-17-7

90-04-0

8.3.4 향후검토기준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관련 기준의 포함여부 검토

필요

<<플라스틱 첨가제>>

◦ 사전예방원칙에 의거, 잠재적으로 인체보건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플라스틱 첨가제로

사용을 금지하는 기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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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호인정협정 대상품목의 선정 및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 221 -

9. 향후 추진계획

◦ 현재 1차적으로 도출한 세 품목의 공통기준 초안을 바탕으로 다음의 과정을 거쳐 공통

기준 초안 수정

- 참여국가간 2차 프로젝트 미팅을 비롯한 지속적인 의견교환 및 협의과정

- 협의된 이슈 기준항목별 기술동향 자료 조사

- 국내 관련 산업계 의견 수렴

◦ 작성된 안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하여 최종 공통기준(안) 작성 및 현행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정

◦ 이해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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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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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25 -

1.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을 위한 기초현황 조사

1.1 개요

◦ 현재 ISO 14024 Type I 환경표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40여개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가운데 서비스 품목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 북유럽,

EU, 캐나다, 미국으로 총 5개 국가임

- 해외 선진 환경표지제도가 서비스 품목을 포괄해 가고 있는 추세임

- EU의 경우 현재 숙박시설 한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을 실시중이나 관련 품목을 계속

해서 확대할 예정에 있으며, 일본의 경우 신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

◦ 각국에서는 또한 환경표지제도 이외에 서비스 품목의 환경인증제도들을 시행 중

◦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 시장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고려할 필요성

대두

◦ 이에, 서비스 부문에서의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생산․소비패턴의 유도를

위하여 서비스 품목의 환경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함

1.2 각국별 환경표지제도 서비스 품목 시행 현황

□ 시행중인 서비스 품목 유형

◦ 현재 각국의 환경표지제도별로 운영중인 서비스 품목 유형은 다음의 <표V-1>과 같음

- 주로 생활친화형인 세탁, 세차, 숙박, 교통 서비스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특히 숙박 서비스는 5개국 중 4개국의 환경표지제도에서 시행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서비스 품목을 늘릴 예정인 EU에서도 제일 먼저 도입한 품목

- 캐나다의 Terra Choice, 북유럽의 Nordic Swan, 그리고 독일의 Blue Angel은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서비스 품목을 대상제품군에 포함하여 운영중임

․캐나다의 경우 타 환경표지제도에서 공통적으로 시행중인 품목 외에 야외 이벤트,

실내장식 서비스, 폐차 서비스, 조경(잔디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 품목 운영

<표V-1> 각국 환경표지제도별 운영중인 서비스 품목 유형

품목 유형시행 국가

독일 북유럽 EU 캐나다 미국

세탁 서비스 ○ ○ ○

핸드타월롤 서비스 ○

숙박 서비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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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26 -

품목 유형시행 국가

독일 북유럽 EU 캐나다 미국

세차 서비스 ○ ○ ○

폐차 서비스 ○

포토 서비스 ○ ○

슈퍼마켓 ○

대중 교통 ○

Car sharing ○

차량정비 서비스 ○

실내장식 서비스 ○

야외 이벤트 ○

조경(잔디관리) ○

청소 대행 서비스 ○

디지털 프린팅 서비스 ○

1.2.1 독일

<< 시행품목 종류 및 인증실적>>

◦ 서비스 품목은 교통분야 서비스(car sharing, 교통티켓)와 세탁 서비스(세차시설, 물세탁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

- 특히, 교통관련 서비스 품목들은 독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품목들로 도시의 교통문제

완화로 환경영향 감소를 유도하는 독특한 품목들임.

◦ 운영중인 서비스 품목 4개 모두 6개 이상의 인증건수를 보여 타 환경표지제도에 비해서

품목별로 고르게 높은 인증실적 현황을 보이고 있음.

품목 적용 범위 인증제품 수

Car sharing car shar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10

교통티켓일정한 유효 기간동안 단거리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시즌 교통권6

세차시설주) 물 재순환 시스템을 갖춘 자동세차시설 6

물세탁 서비스 일반 의류, 가죽의류 및 가정용 직물류의 물세탁 서비스 10

주) 세차시설에 대해서는 하수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닫힌 사이클에서만 순환되어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재순환 자동 세차시설과, 그렇지 않은 재순환 자동 세차시설로 나누어 별도의

인증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품목별 인증기준 분석>>

□ Car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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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27 -

◦ 개요

- car sharing은 일종의 차량 렌탈 서비스로써 예약을 통해 원하는 때에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차고를 주택가 가까운 곳에 위치

- 여행을 할 때나 특별히 차가 필요한 경우 산발적으로 이용하는 렌트카 서비스와는

달리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를 내고 일상생활에서 차가 필요할 때마다 가까운 station

에서 차를 픽업하여 사용할 수 있고, 하나의 차량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함께 사용함.

- 배출가스와 연료소비가 적은 차량들을 사용함으로써 환경개선효과

- 여러 사람이 한 차량을 나누어 쓰게 되므로 운행차량의 수를 줄임으로써 도시의

대중교통 문제 완화에 기여

- 공공 도로상에 car sharing station 설치 등의 특혜 부여 등을 통해 주차공간에 대한

부담 완화

- 대중교통과 다른 운송서비스(택시, 렌트카 등)의 유용한 대체 수단

◦ 인증기준

기준 항목 세부기준 항목

이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

차량 한대 당 이용인원 수 ▪10명 이상

이용편의 서비스 제공

▪제한 없는 이용시간 제공

▪이용시간과 거리에 따른 비용부과

▪정기적인 차량관리

교통법 및 관련 규제 준수여부

▪차량 속도 기준

▪오염물질 배출기준

▪타이어 소음기준

추가 선택 기준▪재활용률

▪생산 시 친환경 재질 사용

□ 교통티켓(Environmental tickets in public transport)

◦ 인증기준

기준 항목 세부기준 항목

티켓 광고 ▪출퇴근자, 학생뿐만 아니라 주말과 여가를 위

해 이용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광고.

운임체계

▪티켓의 양도성

▪유효기간

▪무료 자전거 우송제공

▪가격 및 지역적 유효범위

▪동행자의 이용 가능성

티켓 판매 ▪매달 연중 이용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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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28 -

□ 세차시설(Car wash facilities with water recycling systems)

◦ 인증기준

인증기준 항목 요약

폐수 배출가능한 최대한으로 세척수를 재활용하여 세차시설로

부터 배출되는 폐수의 양 제한

오염물질 분리 및 분해재활용 물을 사용한 세차 품질의 최적화를 위하여 세척수

에 포함된 오염물질 분리 또는 분해․처리

잔류물질의 폐기물의 재순환 과정에서 형성되는 잔류물질의 재활용

또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폐기

위생 기준

세차시설 직원 및 고객들에 입을 수 있는 잠재적 건강

위해를 막기 위하여, 재활용수 속의 미생물 성장을

방지

빗물 이용수자원 절약을 위하여 최대한 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설계

□ 물세탁 서비스(Wet cleaning services)

◦ 인증기준

기준 항목 세부기준 항목

사용 기기

▪세탁기계 용량

▪온도 및 세제량 조절 프로그램

▪건조기 관련 기준

물과 에너지 소비▪일반 외의류 세탁시 물소비량

▪에너지 소비

사용 세제 기준 ▪용제, 얼룩제거시 사용 화학물질 금지 성분

폐수처리 ▪해당 폐수처리 법규 준수

자발적 참여 기준 ▪물세탁 가능 섬유류의 경우 물세탁 우선

1.2.2 북유럽

<<시행품목 종류 및 인증실적>>

◦ 북유럽의 환경표지제도에서는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가지로 다양한 서비스

품목 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핸드 타월롤 서비스와 슈퍼마켓에 대한 인증은 동 표지제도에서만 실시 중

- 숙박시설에 대한 인증건수가 22건으로 다른 서비스 품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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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29 -

품목 적용 범위 인증제품 수

세차시설

승용차의 자동 및 수동 세차시설과 버스․트럭의

자동 세차시설을 대상으로 함. 수리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은 제외.

5

청소 대행 서비스

건물 바닥청소, 쓰레기 수집 등의 일반적인 실내

청소 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전문 청소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

0

핸드 타월롤 서비스

섬유류 핸드타월롤(100% 면 또는 40% 이하의

폴리에스테르 혼방)의 세탁과 렌탈서비스를 대상

으로 함. 다만, 기계 부품의 기름때 제거에 사용

되는 산업용 헝겊은 제외.

1

호텔․유스 호스텔주) 호텔, 유스 호스텔, 그리고 기준에서 지정한 정의

를 만족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함.22

세탁소

기관의 섬유류 또는 대여한 세탁물의 물세탁 서

비스를 대상으로 함. 다만, 개인 섬유류 및 드라

이클리닝은 제외

1

사진현상 서비스필름, 투명양화, 아날로그 및 디지털 프린트를 현

상하기 위한 silver-based services1

슈퍼마켓/식료품점

각 가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용품을 주로 판매

하는 슈퍼마켓/식료품점을 대상으로 함. 개인 점포

와 온라인 점포도 해당되며, 이동식 가게의 경우

화석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함될

수 있음.

2

주) ‘호텔’의 정의 : 침구와 타월, 샤워시설이 포함된 객실과 객실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

‘유스 호스텔’의 정의 : 기본 요금으로 침대와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제공하는 시설. 대

개 부엌과 공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품목별 개요 및 인증기준 분석>>

□ 세차시설(Vehicle wash installations)

◦ 목적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기, 토양 및 수계에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세차시설

개발의 촉진과 폐수의 오염물질 농도 제한.

- 이를 위하여 다음 영역들을 고려하여 인증기준을 설정.

▪시설의 물리적 환경

▪물 소비

▪화학물질의 선택

▪배출 통제

▪폐기물 관리

▪유지관리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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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30 -

◦ 시장현황

- 상업적인 승용차 세차시설은 대부분 주유소와 결합된 형태로 따라서 석유회사에 의해

운영됨. 덴마크에는 약 1,100개의 자동세차 시설이 있으며, 핀란드에는 900개, 노르웨이에

1,000개, 그리고 스웨덴에 1,500개가 있음.

- 이들 시설에서 년간 약 4천만대의 세차가 이루어짐. 여기에 더하여 통계치가 알려지지

않은 상업적 수동 세차시설까지 하면 그 수는 더 많음. 스웨덴의 경우 승용차의 25%

만이 자동세차시설에서 세차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스웨덴 자동 세차시설의 약 20~25%가 슬러지와 오일분리 장치와 함께 정화장치를

갖추고 있음. 덴마크의 경우는 약 5%만이 정화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핀란드와 노르웨이

의 경우는 그 비율이 더 낮음.

- 중대형 차의 세차시설은 주로 판매처나 큰 운송회사에 갖추어져 있음. 보통 큰 규모의

버스회사들은 자체 세차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트럭은 회사 밖에서 세차됨.

- 스웨덴에는 중대형 차를 위한 자동 세차시설이 약 300개가 있으며, 노르웨이에는 250개,

덴마크와 핀란드에는 약 200~50개가 있음. 물의 재순환과 정화 시스템을 갖춘 시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스웨덴의 경우 만족할만한 정수장치를

갖춘 세차시설이 100개 미만일 것으로 추정됨. 그리고 스웨덴 이외의 국가에서 이러한

비율은 훨씬 더 낮음.

◦ 환경영향

- 세차에 소비되는 물의 양은 승용차의 경우 50~500L, 버스나 트럭의 경우는 120~

1,500L로 다양.

- 1980년대 말 이후, 세차로 인한 환경영향의 특성이 바뀌었는데, 그것은 이전에 사용되던

유기용제의 대부분을 수용성 세제가 대신하게 되면서 부터임.

- 여전히 세차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에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슬러지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물질들의 대부분이 카드뮴, 아연, 크롬,

니켈, 납, 구리, 그리고 프탈레이트(phthalate)와 지방족 탄화수소와 같은 유기물질들임.

- 세차시 사용되는 세척제품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유해한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음.

◦ 인증기준

기준 항목 세부기준 항목

일반기준 세차절차 및 방법의 문서화

세차설비기준

▪세차방법 및 규모에 알맞은 정화장치

▪물소비량 측정장치

▪사용수의 대장균 수(물의 재순환 시스템을 갖춘 시설의

경우)

▪물의 호기성 상태 방지를 위한 설계(물의 재순환 시스템을

갖춘 시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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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31 -

기준 항목 세부기준 항목

물 소비 및 폐수관련

기준

▪차량별 물소비량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

▪toilet waste로 인한 오염방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버스

세차시설의 경우)

화학물질 관리기준

▪폐수 정화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종류

▪화학물질의 안전한 보관

▪세차시 사용 세제(고객이 가져오는 유기용제 사용 금지)

폐기물 관리기준 기름과 슬러지 분리장치 및 정화장치로부터의 오염물질

처리 및 관리

품질기준 동일 세차방법 사용하는 시설과 동등한 수준의 세차품질

□ 핸드 타월롤 서비스(Hand towel roll services)

◦ 시장현황

- 북유럽에는 hand towel roll의 대여 및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 20개의 회사가 있음.

- 1994년에는 북유럽에서 약 75,000개의 타월롤 디스펜서가 사용되었음. 하나의 디스펜서

당 연간 20롤의 타월이 사용되었음(약 3,400톤) 이것은 일년에 2,200~3,000명의 사람

들이 이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함.

- 종이타월과 비교했을 때 헝겊 타월롤의 시장점유율은 10~15% 정도임.

- 렌탈 서비스는 디스펜서의 설치와 세탁한 타월과 사용한 타월의 운송 및 세탁을

제공하며, 타월롤의 교체는 고객이 담당

◦ 환경영향

- 면화경작으로 인한 대부분의 환경영향은 주로 살충제와 합성비료와 같은 농약류

사용으로 인해 발생.

▪면화는 세계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 중 가장 살충제가 많이 사용되는 것 중 하나.

북유럽에서는 오래 전에 그 사용을 금지한 DDT와 같은 살충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음.

- 면화경작으로 인한 다른 환경측면 : 물 소비, soil degradation, 식량 생산지의 이동

(displacement of food production)

- 아직은 친환경적인 섬유생산에 대한 국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타월원단의 생산공정으로부터 공기와 수계로 오염물질 배출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는 전과정 단계 중 가장 적은 편이며, 세탁공정으로

인한 환경오염부하는 훨씬 높은 편임.

- 세탁 및 서비스 단계

▪세탁시 배출되는 폐수, 수송단계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사용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

세탁단계에서의 에너지 및 물 소비 등의 환경오염부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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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32 -

▪환경개선 가능 영역 : 물소비 - 물의 재사용, 에너지 소비 - 다른 타입의 열교환장치

사용

▪타월롤의 수명 : 약 80회

▪수명이 다한 타월은 페인트 가게나 청소업체에 걸레용으로 판매

◦ 인증기준

기준 항목 세부기준 항목

세탁단계 관련 기준▪세탁공정의 최적화

▪타월의 내구성

직물에 대한 기준

▪흡수성

▪방적 및 직물가공 공정시 사용되는 화학물질 기준

▪제조된 직물에 대한 기준(포름알데히드 방산량, EOX와

클로로페놀 함량)

▪금속(비소, 납, 카드뮴, 코발트, 구리, 크롬, 6가 크롬, 수은,

니켈, 주석, 아연) 함량

세탁공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기준

▪인체유해 물질 사용금지

▪화학물질 구성성분 기준

▪첨가금지 물질(alkylphenoletoxylates, 반응염소 화합물,

EDTA, 광 표백제, 염료)

▪다음 화학물질 허용치에 대한 총 획득 점수 기준 : 총

화학물질의 양, 독성과 분해성, 인산염량, 잘 용해되지

않는 무기질 화합물, 쉽게 용해되는 무기질 화합물,

분해되지 않는 화합물, 호기성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는

화합물, 유기화합물의 양

▪재사용 또는 재활용 가능한 세제용기 사용

세탁공정에서의 물과

에너지 소비기준

▪물 소비

▪폐수의 COD, BOD, P value의 정기적인 측정 및 기록

▪에너지소비

특별기준▪위생관리

▪공급하는 타월의 포장

폐기물관리 기준▪배출폐기물의 최소화를 위한 계획 수립

▪재활용 관련 해당법규 준수

□ 호텔․유스 호스텔(Hotels and youth hostels)

◦ 마크 부여기준

- 크게 한계기준 항목과 필수 기준항목, 그리고 점수부여 기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계기준 항목 :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2개를 만족해야 함.

▪필수기준 항목 :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기본적인 기준항목

▪점수부여 기준 항목 : 만족하는 항목에 대해 일정 점수를 부여하며, 총 획득 점수에

대해 기준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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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33 -

-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획득 가능한 총 점수 중 60% 이상 얻어야 함.

- 획득 가능한 총 점수 중 65% 이상 얻어야 함.

- 환경관리 기준 항목들은 모두 만족시켜야 함.

- 환경표지 운영기관의 현장 점검

◦ 인증기준

- 다음의 11가지 기준항목으로 나누어 인증기준이 설정

- 레스토랑과 회의장, 풀장 등의 부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 부대시설별로 필수

기준과 점수부여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기준 항목세부기준 항목

필수 기준 점수부여 기준

한계기준

▪에너지 소비

▪물 소비

▪세제류 등 화학물질 사용

▪폐기물 관리

-

운영 및 유지관리

▪CFC 냉매 사용금지

▪히트펌프 및 냉동기기로부터의

냉매 유출

▪물 공급과 하수 관련 법규 준수

▪에너지 소비

▪에너지 점검 실시

▪사용 에너지원의 종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열회수, 통풍시설

▪물절약을 위한 절수장치 등의 설치

소모품에 대한 기준▪조명기구의 에너지효율 및 형

광등의 수은 함량

▪환경마크 인증 제품사용(비누, 샴푸,

화장지, 사무용품 등)

▪저에너지 소비 램프의 비율

▪환경마크 인증제품 구매 비율 등

객실관련 기준▪금연실 비율

▪변기의 물소비량

▪침구 및 타월의 재질

▪투숙객 편의에 따른 전등 조절

▪절수기기 사용

▪TV, 미니바의 에너지소비

▪일회용품 비치 여부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한 시설 등

부엌과 식당 관련

기준

▪식사제공시 일회용품 등의 사용

▪식기세척용 세제기준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사용비율

▪플라스틱 필름에 PVC 사용

▪음식쓰레기의 처리

▪식기세척기용 세제 사용량 등

설치물과 기타 다른

장치/설비 기준

▪섬유류

▪할로겐계 합성수지 사용금지

▪직원 유니폼의 환경마크 인증여부

▪직원 유니폼의 세탁

▪대기모드 기능이 있는 사무기기 비율

▪환경마크 인증 사무기기 사용비율

▪환경마크 인증 부속물품과 서비스의

구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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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항목세부기준 항목

필수 기준 점수부여 기준

청소와 세탁 관련

기준

▪활성 염소 화합물 사용금지

▪세제 사용량

▪세제 성분

▪드라이클리닝 이용

▪환경마크 인증 세제류의 사용비율

폐기물 관리기준

▪일반 및 유해폐기물 처리

▪재활용 포장

▪배출원에서의 분리배출

▪분리 배출되는 폐기물 종류

▪시설물, 부속물, 장치․기기의 재사

용 또는 재활용 등

수송관련 기준▪보유차량의 정기적 관리점검 ▪재생가능 연료사용

▪대중교통 정보 제공 등

안전과 위생 기준 ▪환경관련 법규 준수 -

환경관리 기준 ▪문서화된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

- 부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되는 인증기준

부대시설세부기준 항목

필수 기준 점수부여 기준

레스토랑 -

▪유기 식․음료 구매비율

▪채식주의자용 메뉴 제공

▪자국산 생선 및 고기류 사용

▪물 절약 기기 사용

▪환경마크 인증 냅킨 사용 등

회의장 -▪사용물품의 환경마크 인증

▪재사용 가능 음료용기 사용 등

풀장 -▪풀장 소독 제품

▪물 및 에너지 소비량 기록 등

정원 ▪살충제 사용금지 ▪폐기물의 비료화

□ 세탁소(Laundries)

◦ 물세탁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며, 여러 개의 세탁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각 시

설별로 따로 인증신청.

◦ 적용되는 세탁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작업복 및 보호의류

- 호텔 및 식당의 세탁물

- 보호/간호 시설의 세탁물

- 현관매트

- 자루 달린 걸레

- 산업용 wipe clo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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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 인증기준

기준 항목 세부기준 항목

에너지 기준

▪에너지 소비기준

▪사용연료의 황 함량

▪화석연료 또는 원자력으로 생산한 전기에너지 비율(스팀

생산을 위해 전기가 사용되는 경우)

물 소비 기준 ▪세탁물 종류별 물 소비 기준

사용하는 화학물질 기준 ▪유해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성분의 사용 금지 등

작업시 사용하는 섬유류▪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섬유류의 유해물질 함량, 품질 기준

폐수 배출 ▪해당지역 배출규제 준수

폐기물 수집 및 처리시스템 ▪배출 폐기물 최소화와 재활용에 대한 계획수립

포장▪회수 가능한 세제 및 용제 용기

▪회수 가능한 세탁물 배달 포장

품질 관리 ▪세탁품질 및 세탁시설 작업환경

기타 ▪작업장 안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관련 법규 준수

□ 슈퍼마켓/식료품점(Supermarkets/Grocery stores)

◦ 마크 부여기준

- ‘호텔 및 유스 호스텔’의 인증기준처럼 크게 한계기준 항목과 필수 기준항목, 그리고

점수부여 기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필수기준 항목 :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기본적인 기준항목

▪점수부여 기준 항목 : 만족하는 항목에 대해 일정 점수를 부여하며, 총 획득 점수에

대해 기준을 설정

- 획득 가능한 총 점수 중 65% 이상 얻어야 함(총 59점 중 38점 이상).

- 환경관리 기준 항목들은 모두 만족시켜야 함.

- 환경표지 운영기관의 현장 점검

◦ 인증기준

기준 항목세부기준 항목

필수 기준 점수부여 기준

점포 설명▪직원수, 규모/크기, 위치, 종류

등 점포에 관한 일반 사항-

제품의 범위

(기본기준)

▪유기농 제품 및 환경마크 인증

제품 판매비율-

제품의 범위

(기타기준)

▪유기농 및 환경마크 인증제품

판매 정보 제공

▪활성염소 5% 이상 함유 제품 판매

여부

▪살충제 판매 여부

▪PVC 함유 제품 판매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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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항목세부기준 항목

필수 기준 점수부여 기준

에너지소비 ▪에너지 종류별로 소비량 기록▪조명설비의 에너지효율

▪냉․난방 설비 효율 등

포장 및 폐기물 배출

▪고유브랜드 포장에 PVC 사용

금지

▪폐기물 분리배출 및 재활용

▪친환경적 유해폐기물 처리

▪제품 및 포장의 재활용 관련

법규, 제도 준수

▪고객에게 재활용 정보 제공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의 양

▪고객의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옵션

제공 여부 등

운송관련 기준▪보유차량과 관련한 친환경 계획

수립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구매기준

▪운반설비 기준 등

냉동․냉장 기기

▪전기절약을 위한 덮개/문 설치

▪CFC 냉매 사용 금지

▪오존층 파괴물질 함유 발포제

사용제품의 폐기

▪냉매 유출율

▪사용된 냉매 종류

▪냉장 및 냉종장치의 개폐율

점포내 사용 소모품

관련 기준

▪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

▪활성 염소 함유 세제 사용금지

▪친환경적 사무 기기 사용

▪환경마크 인증제품 혹은 서비스 구매

여부

▪광고 판촉물의 환경마크 획득여부 등

환경이외의 관련

법규 준수

▪점포가 위치한 지역의 관련 법규

준수-

환경 및 품질관리▪품질만족과 동시에 지속적인

환경관리 시스템 운영

▪환경정책 수립

▪직원교육

▪점포의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지침서 마련

▪관리시스템의 인증여부(ISO 14001

또는 *EMAS)

마케팅▪Nordic Ecolabelling의 제품관련

마케팅 기준 준수-

주) EMAS : Eco Management and Audit Scheme

1.2.3 EU

<<시행품목별 적용범위 및 인증실적>>

품목 적용 범위 인증제품 수

관광 숙박 서비스관광객, 여행객, 그리고 투숙객에게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로서 적어도 침실 1개 이상을 갖춘 숙박시설2

<<개요 및 인증기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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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숙박 서비스(Tourist accommodation services)

◦ 목적

- 서비스 전과정의 세 단계(구매, 서비스의 공급, 폐기물)에서의 주요 환경영향을 제한.

▪에너지 소비 제한

▪물 소비 제한

▪폐기물 배출 제한

▪재생 가능한 자원이용과 환경에 덜 유해한 물질 사용의 촉진

▪환경정보 교환 및 교육촉진

◦ 환경영향

- 자연환경이 좋으나 개발에 예민한 지역에 위치한 숙박시설의 경우 물과 에너지 자원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또한 부적절한 폐기물 관리로 인해 지역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음.

◦ 인증기준

- 유럽연합의 관광 숙박 서비스에 대한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크게 필수기준과 선택기준으로 구성

▪선택기준은 각 항목별로 점수가 부여되어 있으며, 총 77점 중 16.5점 이상을 획득하여

야 함.

▪식당, 운동시설, 녹지공간, 3가지 추가적인 시설에 대해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한 시설 당 1점씩을 총 획득점수에 가산함.

▪EMAS 또는 ISO 14001에 따라 환경관리 시스템을 갖춘 시설의 경우 필수기준 중

일반적 관리항목에 해당하는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함

기준 항목세부 항목

필수 기준 선택 기준(점수부여 기준)

▪지역적 환경영향에 따라 사용 수원지

교체 필요시 교체

▪세면대 수도꼭지와 샤워기의 토수량

▪욕실과 변기의 절수

▪화장실에 휴지통 비치

▪절수 소변기 설치

▪누수점검 및 관리

▪수건과 시트 교체에 대한 호텔방침

고객에 통보

▪정원용 물 사용 시간

▪폐수처리

▪폐수처리 계획 수립

▪빗물 이용과 용수 재활용

▪수도꼭지와 샤워기 토수량

▪변기 수세량

▪식기세척기의 물 소비량

▪세탁기의 물 소비량

▪수돗물의 온도와 토수량

▪부엌이나 야외 샤워기에 시간조절 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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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항목세부 항목

필수 기준 선택 기준(점수부여 기준)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로부터 생산한 전

기 사용 비율

▪에너지원으로 황 함량 0.2% 이상

인 중유와 석탄 사용금지

▪난방에 사용되는 전기 생산에 재

생가능 에너지원 이용비율

▪보일러 효율

▪냉방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창문의 단열

▪창문의 개폐여부에 따라 냉․난방

시스템의 가동여부

▪전기절약을 위한 소등

▪전등의 에너지 효율

▪사우나의 시간조절 장치 유무

▪태양광과 풍력에 의해 생산된 전기 사용

비율

▪난방에 재생가능 에너지원 사용

▪보일러의 에너지 효율(4-star)

▪보일러의 NOx 배출량

▪지역난방에 의한 공급된 난방

▪열병합 발전

▪냉난방 공급 히트펌프 설치

▪열회수

▪객실별 온도조절 가능여부

▪관련규제 기준 이상의 건물 단열관리

▪냉방시스템의 효율

▪창문 개폐 여부에 따른 냉방시스템의

자동적인 작동 여부

▪지역 기후에 적합한 건축

▪고효율 제품사용(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사무기기)

▪에너지 절약 원칙에 따른 냉장고 위치

선정 및 관리

▪객실안에 자동 소등 시스템 설치

▪외부등의 자동 소등 가능 여부

화학물질

▪법적 위생기준 만족이 요구되는 부

분에만 살균․소독제 사용

▪제품사용관련 직원 교육실시

▪환경마크 인증 세제 사용

▪환경마크 인증 실내용 페인트 및 니

스 사용

▪수영장의 소독제 사용량

▪화학물질 사용한 청소를 대신할 수 있는

기계적 청소 방법 및 지침 마련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유기

농 원칙에 따르는 녹지공간

폐기물

▪투숙객에 의한 분리배출이 가

능하도록 정보 제공

▪관련 법규에 따른 유해폐기물

처리

▪법규에 따른 분리배출

▪폐기물 수송

▪일회용품 사용 금지(비누, 샴푸, 컵

등)

▪폐기물의 퇴비화

▪일회용 음료수 용기 사용금지

▪아침식사 제공시 일회용 포장 사용

금지

▪기름 분리기 설치 및 기름/유류의

적절한 폐기

▪헌 가구 및 직물류의 기부를 통한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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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항목세부 항목

필수 기준 선택 기준(점수부여 기준)

그 외

서비스

▪공용장소에서의 금연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정보제공

▪환경정보 교환 및 교육

▪실내공간에서의 금연

▪투숙객이 이용 가능한 자전거 제공

▪재보충 가능한 음료 제공

▪환경마크 인증 종이제품 사용률

▪환경마크 인증 내구제품 사용률

▪유기농 식품 사용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류 사용

일반적 관리

▪모든 기기 및 장치의 유지 관

▪보일러의 정기적 점검 및 관리

▪정책 및 실행 계획 수립

▪직원 교육

▪환경관련 정보 고객에 제공

▪에너지 및 물 소비 데이터 기

록 및 관리

▪기타 데이터 기록 및 관리

▪환경마크에 소비자 정보 표기

▪숙박시설의 EMAS 등록 또는 ISO

인증여부

▪공급자의 EMAS 등록 또는 ISO 인증

여부

▪숙박시설의 환경 측면에 대한 투숙

객 설문 실시

▪추가적인 에너지와 수도 미터기 설

치 여부

▪추가적인 환경을 위한 노력(행동)

1.2.4 캐나다

<<시행품목 종류 및 인증실적>>

인증제품 수 품목 인증제품 수

세차 서비스 7 야외 이벤트 0

세탁 서비스 1 조경 1

실내장식 서비스 0 사진현상 서비스 0

폐차 서비스 1 숙박 시설 1

디지털 프린팅 서비스 2 - -

<<품목별 개요 및 인증기준 분석>>

□ 숙박시설(Accommodation facilities)

◦ 인증기준

- 환경호텔등급제도의 기준적용 시 총 점수 중 75% 이상을 획득하여야 함(등급으로는

최소 4등급 이상).

- 환경호텔등급제도의 체크리스트 중 다음의 각 영역들에서 65%이상의 점수를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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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40 -

하여야 함.

▪환경정책 개발 및 정보교환, 에너지 효율, 물 절약, 폐기물 관리와 녹색구매, 유해폐기물

감소, 처리 및 폐기

- 호텔이 환경적으로 예민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 시설 확장이나 큰 규모의 개․보수 계획이 있을 경우 상담 및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함.

- 다음의 specific best practice를 이행해야 함.

▪환경관리 시스템 또는 환경정책수립

▪하루이상을 숙박하는 투숙객에게 타월의 재사용 선택권을 제공 또는 재사용 촉진

▪여러 날 숙박하는 투숙객에게 린넨 시트의 재사용 선택권을 제공 또는 재사용 촉진

혹은 이틀에 한번 이상은 교체하지 않음.

▪최소한 하나이상의 HVAC 효율 기기 설치

- 호텔 로비, 복도, 그리고 그 외 공용장소 조명의 90% 이상을 소형 형광등이나 이와

비슷한 수준의 고효율 조명장치로 설치

-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재활용 프로그램

- 공용 화장실과 모든 객실에 다음의 세 가지 중 최소 2가지를 설치 : 절수 샤워헤드,

절수 수도꼭지, 절수형 변기

- 직원들이 사용하는 제품 중 최소한 4가지 이상의 환경마크 인증제품 구매

- 화학 살충제의 사용 금지

- 직원에 대한 환경교육

- 환경에 대한 호텔의 노력 및 공약들에 대해 투숙객과의 지속적인 정보교환 및 의견

수렴

- 최소 한 개 이상의 지역 환경관련 단체 및 추친위의 후원을 받거나 함께 참여

□ 세차, 세탁 및 폐차 서비스

품목 인증기준 항목

세차 서비스

▪적절한 폐수처리

▪분리 배출되는 oil waste의 처리

▪고객에게 오염물 하수로의 폐기 금지에 대한 정보 제공

(자동 세차시설의 경우)

▪물 절약 프로그램 수립

▪생분해성 화학물질 사용

세탁 서비스

▪교육프로그램 운영 또는 공정에 대한 교육 이수자 고용

▪캐나다 환경청 Green Clean Project의 ‘친환경 세탁 서비스

지침서’에 따름

▪조작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front-end loading 설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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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41 -

품목 인증기준 항목

폐차 서비스

▪100% 완전히 차량 해체

▪물리적 해체 전 유해/유독 물질 제거

▪잔류 연료, 창유리 세정제, 냉각수, 윤활유 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해체 공정에서 배출되는 분쇄 잔여물 관련 기준

▪철과 비철금속 분리

▪해체된 부품 보관

▪판매한 부품에 대해 180일의 품질보증기간 제공 등

1.2.5 미국

<<시행품목 종류 및 인증실적>>

품목 적용 범위 인증제품 수

차량관리 서비스주로 공공부문, 업무 등에 사용되는 경량 차량

관리 서비스를 대상으로 함.3

숙박 서비스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함. 다만, 이들 시설에 속하는

수영장이나 골프코스, 식당 등 부대시설은 기준

적용에 포함되지 않음.

30

<<품목별 개요 및 인증기준 분석>>

□ 차량관리 서비스(Fleet vehicle maintenance)

◦ 인증기준

기준 항목 세부기준 항목

작업관련 기준▪관련 산업과 동등한 수준의 차량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 제공

모터와 기계적 유동체 및 필터 ▪엔진오일, 오일필터, 냉각제, 창유리 세정액

타이어 교체▪교체시 재활용 타이어 사용률

▪폐타이어의 재활용

부품 클리닝▪수성세제 또는 염소를 함유하지 않은 용제사용

▪유해폐기물 배출을 줄이는 클리닝 시스템 채용

차량 손질

▪유독하고 가연성이 높은 제품으로 분류되는 세제류,

왁스 등 사용금지

▪차체 도색시 사용 페인트 종류 및 적절한 폐기

▪예방차원의 지속적 점검 및 관리

▪깨끗한 작업환경과 폐기물 배출 최소화 등을 위한

시설관리 및 사용화학물질자료 기록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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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시설(Lodging properties)

◦ 인증기준

기준 항목 세부기준 항목

폐기물 최소화 및 재활용

▪공용장소 및 administration area에서의 재활용 프로그램

수립

▪음식폐기물과 정원 쓰레기의 재활용 및 비료화

▪양면인쇄

▪폐기물 배출을 덜하는 제품 구매

▪지역 보호시설 등에 남은 음식물 기증(적용 가능한 경우

에 한함)

▪식사제공 시 사용하는 일회용기 이용 최소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소비 제품의 효율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또는 고효율제품으로의 교체 계획

수립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 및 관리

▪에너지 효율이 좋은 창문 사용

▪조명등 및 HVAC에 시간조절 장치 또는 센서부착

물 절약

▪절수기기 사용

▪실외 정원용수 사용기준

▪시설내 보도, 자동차용 도로, 주차장 등의 청소 시 물사용

기준

▪타월 및 시트의 재사용 옵션 제공

▪세탁기, 건조기 및 식기세척기 사용기준(권장되는 최대

용량을 채운 후 사용)

폐수 관리

▪염소화 화학물질 사용기준

▪식기세척기 세제 기준

▪세탁용 세제 기준

▪유기살충제 사용 또는 통합적 해충관리 시스템 채용

유해물질

▪덜 유해한 제품으로 대체(세제류, 페인트, 살충제 등)

▪화학물질의 안전한 보관, 관리 및 폐기

▪시설내 유해물질 보관용기에 대한 표시 및 누출 등의

사고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

▪시설 건축물에 사용한 페인트 구성성분에 대한 기준

구매정책

▪그린구매 정책 수립

▪재활용 종이제품 사용

▪재사용 및 업그레이드 이후에도 충분히 그 품질유지가

가능한 내구재 사용

▪VOC 배출이 없거나 낮은 제품의 구매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의 회수시스템을 갖춘 공급자의

제품 우선 선택

▪친환경적 서비스 공급자 우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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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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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환경표지 외 서비스 부문 환경인증제도 현황

1.3.1 해외 현황

◦ 환경표지제도 이외에 각국에서는 서비스 품목별로 환경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대표적인 인증제도로 캐나다의 호텔환경등급제도와 골프장 환경등급제도가 있음.

《호텔 환경등급제도(Green Leaf Eco-Rating Program)》

□ 개요

◦ 호텔산업의 환경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서비스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1998년에 시작됨.

◦ 캐다나 호텔 협회(HAC: hotel association of Canada)의 인정하에 환경프로그램 및

컨설팅 서비스 기업인 Terra Choice Environmental Services Inc.가 캐나다 호텔 산업

을 위하여 환경등급제도를 개발하고 운영

◦ 장점 : 환경등급 프로그램을 통하여 호텔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음.

- 개선된 환경성을 통하여 운영비용 절감의 잠재력 확인

- 호텔의 환경성 기록에 대해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의 공공성 제공에 의해

시장 점유율 증가

- 더 좋은 방어투자 및 실제적 위험의 감소

- 환경과 사회에 책임감과 참여에 대한 실증

◦ 지침 원칙 : HAC Green Leaf 환경등급 프로그램은 다음을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실용성 : 단순성, 이해 용이성, 운영에 기초

- 포괄성 : 주요 호텔관리 및 운영분야

- 신뢰성 : 산업에서 현재 최상의 실용성에 대한 시설 성능에 기초

- 검증 가능성 : 성능 주장에 대한 독자적인 제3자 검증

- 적용성 : 크기, 범위, 유형 및 서비스와 시설의 조합 등에서 넓고 다양한 호텔설비에

적용

- 공정성 : 현재 산업계 입장에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동기에 기초

□ 평가방법

◦ Green Leaf 환경등급 프로그램은 ‘에너지 절약, 물 절약, 폐기물 저감, 그리고 유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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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

질의 적절한 사용 및 관리’라는 4가지의 환경성 계량화와 관련된 긍정적 환경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본 프로그램은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 획득한 점수에 따라 1개에서 5개로 표시되는

Green Leafs로 호텔의 환경등급을 표시하며, 그 수가 많을수록 좀더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체크리스트는 앞서 언급한 4가지 영역의 긍정적 환경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7가지 분야

별로 일정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체크리스트 분석결과 획득한

점수별로 등급을 부여함. 분야별 배점은 다음과 같음.

- 시설에 대한 증빙자료 5점

- 환경관리의 조직화 13점

- 손님 서비스 45 / 30 / 15점

- 식당 및 음식 서비스 15 / 8 / 0

- 컨퍼런스 및 회의장 시설 10 / 4 / 0

- 토지 유지 및 관리 7 / 3 / 0

- 수영장 및 온천장 시설 5 / 2 / 0

◦ 5가지 환경등급 각각에 요구되는 점수는 다음과 같음.

- 1 Green Leaf : 15점 이상

- 2 Green Leaf : 35점 이상

- 3 Green Leaf : 55점 이상

- 4 Green Leaf : 75점 이상

- 5 Green Leaf : 90점 이상

□ 인증 현황

◦ 캐나다의 12개 주에서 184개의 숙박시설과 미국의 1개 숙박시설이 참여하여 총 185곳

이 환경등급을 부여받음.

◦ 참여호텔 대부분이 2등급 또는 3등급을 부여받았으며, 3등급 호텔이 약 56%로 가장

많음. 등급별 참여호텔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V-2> 등급별 참여호텔 수

등급 1 green leaf 2 green leaf 3 green leaf 4 green leaf 5 green leaf

업체 수 1 61 104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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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환경등급제도(Green Links Efficiency Program)》

□ 개요

◦ 골프장 환경등급제도(Green Links Eco-Efficiency Program)는 Terra Choice

Environmental Services로부터 발전한 Green Links Eco-Efficiency Services가 운영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및 관리의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성 평가를 통하여 골프장에

등급을 부여하는 프로그램.

◦ 1998년 캐나다의 Edward Island 주에서 9개의 골프장이 참여하는 최초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온타리오 주에서의 시범사업으로 이어진 후 2000년 2월에 친환경적인 골프

관광지로서의 자리매김을 목표로 캐나다 관광위원회가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프로젝트

로 확대되어 진행 중.

□ 평가방법

◦ 골프장에 대한 환경등급은 1개에서 5개의 깃발(flag)로 표시하며, 5개 깃발표시가 최고

등급을 나타냄.

◦ 등급부여는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짐.

- 참여신청 후 인증기관의 현장방문

▪현장방문 시 동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제공

▪각 분야별 매니저와 소유주에 의한 설문지를 작성

▪현장 조사

- 점수부여 시스템으로 구성된 설문지 분석․평가를 통하여 등급부여 및 성적서 발급

▪성적서에는 환경측면에서 해당 골프장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

에서 환경성 개선이 요구되는지 명시

□ 진행현황

◦ 최초 프로젝트 : Edward Island 주의 9개 골프장 참여

◦ 온타리오 주의 시범 프로젝트 : 28개의 골프장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V-3> 온타리오 프로젝트 결과

등급 2 Flag 3 Flag 4 Flag

골프장 수 18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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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

◦ 친환경적 골프장을 위한 national 3 year project : 다음을 목적으로 30개의 골프장이

참여한 가운데 2000년 초에 시작

- 환경관리 개선을 통하여 골프장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 감소

- 친환경적 골프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통해 관광수입 증대

◦ 총 3년간 진행되는 national project는 다음과 같이 구성

- year 1 : Green Links 담당자의 현장방문을 통한 환경성 분석을 통하여 등급을 부여

하고 환경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성적서 발급

- year 2 : 첫해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제시된 개선방안 실행

- year 3 : 개선방안 이행 후의 등급 재평가

1.3.2 국내 현황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 개요

◦ 환경부에서 시행중인 제도로 1995년에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도입

- 1992년 리우선언을 계기로 환경을 축으로 재편된 국제질서와 정부와 기업의 동반자

관계로의 전환

- 이에,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도입

-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규제 중심적 환경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업 스스로가 환경성을

평가하고 개선계획을 실행하여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 대상 및 평가기준

◦ 신청대상

-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업

- 국내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을 둔 국내 모기업을 포함

◦ 지정절차

- 1단계 : 신청기업이 지방환경청에 신청하고 지방청에서 신청요건 검토, 시료채취 검사

및 환경관리 일반현황 심사

- 2단계 : 10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신청기업의 환경성 평가의 충실성, 분야별 오염

관리현황, 환경개선계획에 대한 현지 심사

- 3단계 : 환경부 실․국장으로 구성된 사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지정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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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과 호텔, 병원, 백화점 등의 서비스업에 대해 환경관리 일반현황 평가기준과

환경관리현황 및 환경개선계획 평가기준으로 나뉘어 있음.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환경관리 일반현황 평가기준 항목은 동일

- 환경관리 일반현황 세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음.

평가분야 평가항목 비고

환경관리

일반현황

(100)

▪경영층의 환경경영 의지(20)

▪환경관리체제 구축현황(20)

▪환경사고 대응체계 구축현황(15)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현황(15)

▪환경보전관련 활동 및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현황(20)

▪환경관련법규 위반 및 환경사고․민원발생

현황(10)

- 평가방법은 각 기준에 의한

점수(100점 만점)를 채택

- 환경관리청장이 환경부

장관에게 심사의뢰 할

수 있는 최저 점수는 80점

- 서비스업에 대한 ‘환경관리 현황 및 환경개선 계획’ 평가부분의 세부평가항목은 다음

과 같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환경관리현황 및 환경개선계획 평가분야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서비스 품목에 대한 환경인증 도입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는 바

서비스업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만을 요약하였음.

평가분야 평가항목 비고

사업활동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 평가

(60)

▪오염물질 배출원단위 분석(30)

▪주변 환경질과 사업장 배출 오염도 비

교 및 국내외 유사업종과의 환경성 비

교분석(30)

- 평가방법은 각 기준에

의한 점수(400점 만점)

를 채택

-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 경우 그 항목평가

를 제외한 총점을 기준

으로 환산

- 중소기업은 280점 이상,

그 외 기업은 340점 이

상인 경우로 함.

분야별

환경관리현황

및 환경개선

현황(140)

▪환경투자 및 환경경영(15)

▪생산공정개선, 청정기술개발․적용(15)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및 환경상품 생

산․사용(20)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및 개선현황

(20)

▪수질오염물질 배출관리 및 개선현황

(20)

▪폐기물 배출관리 및 개선현황(20)

▪유독물 제조․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관리 및 개선현황(15)

▪기타분야 환경관리 및 개선현황(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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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평가항목 비고

환경개선계획

(200)

▪환경투자 및 환경경영 개선계획(30)

▪생산공정개선, 청정기술 개발․적용계

획(30)

▪친환경 상품 설계 및 생산․사용 계획

(30)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계획(20)

▪수질오염물질 배출저감 계획(20)

▪폐기물 배출저감 계획(30)

▪유독물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저

감 계획(20)

▪기타분야 환경개선 계획(20)

□ 지정현황

◦ 2003년 12월말 기준으로 환경친화기업지정업체는 총 146개 업체임.

◦ 146개의 기업 및 사업장 중 서비스업 부문은 5개 업체로써 대부분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업 부문은 매우 저조함.

- 서비스업종에서 지정 받은 업체 및 사업장은 항공사 2곳을 비롯하여 호텔 1곳, 놀이

동산 1곳, 그리고 할인점 1곳 뿐임.

업종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지정현황 133개 업체

5개 업체(아시아나항공(주), 대한항공(주),

(주)호텔신라, 삼성 에버랜드, 삼성테스코

(주) 대구점)

《그린빌딩제도》

□ 개요

◦ 건축물의 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건축물 전과정을 대상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환경성과가 우수한 건축물을 인증하는 제도

- 200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

- 인증기관은 한국능률협회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 건축물로 인한 환경영향의 최소화와 에너지 등의 자원사용 효율화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대상 및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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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건축물 : 2002년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주상복합,

업무용(공공, 일반건물), 상업용(학교, 병원 등),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확대 시행 예정.

- 인증심사는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 건축주가 희망하는 경우 설계단계에서 인증심사를 하고 예비인증을 수여함.

◦ 인증심사는 4개분야(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분야(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44개 항목에 대하여 심사하고 인증등급은 우수, 최우수 2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

인증등급 심사점수 비고

최우수 친환경 건축물 85점 이상 100점 만점

(추가 20점)우수 친환경 건축물 65점 이상 85점 미만

◦ 인증기준

- 공동주택의 경우 세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부 문 범 주 세부 항목 배 점

토지이용

교통

토지이용과

토지질 변화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체계적 상위계획 수립여부

▪용적률

2

2

6

인접대지 영향 ▪인접대지에 대한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2

교통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 거리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2

2

2

거주환경 조성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단지주변 하천, 산림 등으로의 접근성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계획 여부

3

1

2

3

에너지 자원

환경부하

에너지 ▪에너지 소비량 12

자원절약

▪라이프사이클 변화를 고려한 평면개발

▪환경친화제품 사용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환경친화적 공법 및 신기술 적용

3

2

1

3

환경오염부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재활용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저감

3

1

1

수자원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우수이용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3

2

3

관리

▪시공시 환경관리 계획의 타당성 및 시행

▪운영/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사용자 매뉴얼 제공

▪정보통신 및 첨단 생활설비 채용의 타당성

1

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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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50 -

부 문 범 주 세부 항목 배 점

생태환경

자연자원 활용 ▪표토 재활용율 1

단지 내

녹지공간 조성

▪생태환경을 고려한 인공환경녹화기법 적용여부

▪녹지공간률

▪연계된 녹지축 조성

4

5

2

생물 서식공간

조성

▪수생비오톱 조성

▪육생비오톱 조성

3

3

실내환경

공기환경▪휘발성 유기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자연환기 설계의 정도

3

3

온열환경 ▪각 실별 자동 온도조절 장치 채택 여부 2

음환경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 수준 3

실내공간▪발코니 녹지공간 비율

▪노약자, 장애자 배려의 타당성

2

1

추가항목

▪단지 내 음환경

▪대체에너지 이용

▪중수도 설치

▪기존 자연자원 보존율

▪층간 경계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수준

▪세대 내 일조확보율

3

3

4

3

3

4

총점 120

□ 인증현황

◦ 경기 안산의 고잔7차 푸르지오 아파트 등 4개 아파트가 예비인증을 획득.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

□ 개요

◦ 자발적 신청에 의해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산업자원부에서

시행중이며, 다음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

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

-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에너지절약기술에 대한 투자

유도

- 에너지절약 인식 제고와 함께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

□ 대상 및 인증기준

◦ 대상건물 : 18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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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 대하여 건축허가단위로 대상 건축물을 인증

◦ 인증은 신청주택 완공 전에 설계도면 평가를 통해 예비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예비인증

과 완공 후에 최종설계도면 및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급을 인정하는 본 인증

으로 나뉘어져 있음.

◦ 인증기준

- 인증항목으로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신청건물의

에너지절감율 기준과 선택기준 항목인 실내공기청정기준이 있음.

- 에너지 절감율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

- 실내공기청정기준은 에너지절약과 동시에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을 통해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 기준으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절차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음.

- 신청건물이 실내공기청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인증시 등급표시에 +를 표기

- 인증기준 항목별 기준치는 다음과 같음.

에너지효율등급 실내공기청정기준

등급 절감율 평가 항목 기준

1 등급 40% 이상 이산화탄소 1시간 기준치 1000ppm 이하

2 등급 30 ~ 40% 일산화탄소 1시간 기준치 10ppm 이하

3 등급 20 ~ 30% 포름알데히드 30분 기준치 0.08ppm 이하

- - 라돈 1시간 기준치 150Bq/m3 이하

□ 인증현황

◦ 최근 대구 만촌동 한화 꿈에그린아파트가 건물효율등급 예비인증(2등급)을 획득하여

총 7개의 건물이 인증을 획득

1.4 대상 서비스 품목 후보군 도출

1.4.1 후보품목 도출

□ 검토 가능 품목 목록화

◦ 서비스 품목의 환경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시행 품목 선정을 위하여, 다음의 품목

들에 대하여 목록화 작업

- 해외 환경표지제도 및 관련 인증제도 시행 품목

- 국내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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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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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목록화한 16개의 검토 가능 품목은 다음과 같음.

호텔, 세차 서비스, 세탁 서비스, 청소대행 서비스, 차량정비 서비스, 슈퍼마켓/

편의점, 핸드타월롤 서비스, car sharing, 교통 티켓, 사진현상 서비스, 조경, 야외

이벤트, 폐차 서비스, 실내장식 서비스, 골프장, 친환경 건축물

□ 후보품목 도출

◦ 목록화한 16개 품목들을 대상으로 우선적 ‘Car sharing’이나 ‘교통티켓’처럼 우리 나라

에서 현재 공급되지 않는 서비스 품목을 일차적으로 제외하고, 환경표지제도에서의 시행

가능한 서비스 품목선정을 위하여 다음의 4가지 사항들을 토대로 후보품목을 선정하였음

- 환경표지 인증으로 환경개선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

- 국내에 적정규모의 관련 서비스 품목 시장 유무

- 서비스 공급자의 환경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 능력

- 해외 인증제도내에서의 인증실적

◦ 위의 기준에 근거하여 도출한 후보품목들은 다음과 같음.

- 특히, 건축물 절수 시스템(물 절약 빌딩)은 다음을 근거로 선정하였음.

▪현재 국내에는 친환경건축물과 관련한 인증제도로 그린빌딩제도와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가 있음. 그린빌딩제도는 건축단계의 환경영향 및 조경, 그리고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에, 친환경건물 관련한 기존 인증제도와 중복되지 않는 절수 시스템을 갖춘 건축물을

선정

후보 품목 선정 근거

호텔 ⇒

▪해외환경표지제도 주요 시행 품목

▪높은 인증실적

▪환경마크 인증제품과 연계 가능

▪에너지 및 자원절약으로 환경개선 효과

세차 서비스⇒

▪해외환경표지제도 주요 시행 품목

▪환경마크 인증제품과 연계 가능

▪자원 절약 및 유해물질 대체로 환경개선 효과

세탁 서비스 ⇒▪해외환경표지제도 주요 시행 품목

▪자원 절약 및 유해물질 대체로 환경개선 효과

청소대행 서비스 ⇒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연계 가능

▪환경마크 인증제품과 연계 가능

▪유해물질 대체로 환경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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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품목 선정 근거

차량정비 서비스 ⇒

▪환경마크 인증제품과의 연계 가능

▪친환경적인 부품 및 자재 사용, 폐기물 저감 등

으로 환경개선 효과

물 절약 빌딩

(건축물 절수 시스템)⇒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연계 가능

▪환경마크 인증제품과 연계 가능

▪자원절약으로 환경개선 효과

골프장 ⇒

▪해외에서 별도의 환경인증제도로 시행 중

▪농약․비료 등의 제한 및 폐기물 적정처리로 환

경개선 효과

1.4.2 검토 품목의 기초현황 조사

□ 호텔

◦ 품목 개요 및 유형

- 호텔서비스는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종합관광호텔업, 일반관광호텔업 등이 있음.

◦ 시장현황

- 국내 관광숙박업체수는 567개, 객실수는 59,291개

- 이 중에 관광호텔업체수가 전체의 93.5%를 차지하는 530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일반

관광호텔 18개, 가족호텔 17개, 해상관광호텔 1개 순임.

- 지역별 관광숙박업체수는 서울이 115개로 가장 많고, 부산 59개, 경기 57개, 제주

48개, 경북 47개 순으로 이들 5개 지역의 관광숙박업체수가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

<표V-4> 전국 관광숙박업체 현황

구분관광호텔업 일반관광호텔 해상관광호텔 가족호텔 전통호텔 합계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개수 530 55,624 18 978 1 53 17 2,606 1 30 567 59,291

자료 : 한국관광호텔업협회(2003. 9.30. 현재)

<표V-5> 관광호텔업계 등급별 현황

구분 특 1급 특 2급 1급 2급 3급 등급미정 합계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개수 43 17,286 63 11,343 195 15,312 125 6,496 75 3,252 29 1,936 530 55,624

자료 : 한국관광호텔업협회(2003. 9.3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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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인증기준 사례

- 해외 여러 환경표지제도에서 숙박 서비스 품목을 시행하고 있음

▪유럽연합 EU Flower : 관광숙박 서비스(tourist accommodation services)

▪북유럽 Nordic Swan : 호텔 및 유스 호스텔

▪미국 Green Seal : 숙박시설(lodging properties)

▪캐나다 Terra Choice : 숙박시설(accommodation facilities)

- 캐나다의 호텔 환경등급제도(green leaf eco-rating program)

□ 청소대행 서비스

◦ 품목 개요

- 청소대행서비스업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건물․주택․간판 등의 청소․관리를 대신해

주는 사업

- 국내에는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선진국의 첨단기술과 자동화된 시스템과 새로운

운영기법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최근에는 세분화된 시장을 통합하

여 종합적인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청소대행서비스업이 급성장 하는 추세

◦ 유형

- 청소서비스는 크게 외부클리닝, 실내클리닝, 특수클리닝, 특수방제클리닝 등이 있으며,

- 요즘은 일반 가정에서 청소하기 어려운 에어컨디셔너, 침대, 소파, 블라인드, 물탱크

등을 전문적으로 청소․세탁해주는 전문 청소대행업체까지 등장.

- 청소대행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음

<표V-6> 청소대행 서비스 유형

구분 주요 내용

외부 클리닝 건물외벽이나 유리창, 터널, 다리, 옥외간판 등 외부시설을 전담

실내 클리닝 카펫이나 소파 등을 살균청소

특수 클리닝 물탱크, 배관, 공조설비, 보일러배관, 문화재 등을 청소

특수방제 클리닝 원목, 고철, 항공기, 선박 등을 처리

◦ 시장현황

- 현재 청소를 주로 하는 중소 대행업체 수는 전국에 3,000개정도 되지만 대부분 영세한

수준

- 최근 들어 선진국의 전문화된 빌딩 청소기법을 도입한 청소전문 대행업체가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청소대행업 시장에도 변화가 일고 있음.

- ‘쟈니 킹’, ‘서비스 마스터’, ‘코리아 하우스 크리닝’, ‘스팀 지니’ 등은 빌딩 관리 중에

서도 청소만을 특화시켜 첨단기술과 자동화된 시스템, 새로운 운영방식 등 고도의 청소

전문기법을 적용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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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인증기준 사례

- 북유럽 Nordic Swan : 청소대행 서비스(cleaning services) 품목 시행 중

□ 세탁 서비스

◦ 품목 개요

- 세탁서비스란 용제(溶劑) 또는 세제(洗劑)를 사용하여 의류, 기타 섬유제품과 피혁제품을

원형대로 세탁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과정을 직업으로 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클리닝

(洗濯)업이라 함

◦ 유형

- 세탁서비스는 크게 일반 의류세탁과 상업세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세한 분류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V-7> 세탁 서비스의 분류

구분 내용

일반

의류세탁

드라이클리닝

전문업소

주택가 및 아파트 상가에 위치하여 드라이클리닝을

위주로 하여 영업을 하는 업소

체인점, 편의점세탁물을 접수 후 본사 공장에 보내 세탁, 마무리

후 고객에게 인도하는 영업 형태

빨래방

대학가, 기숙사, 고시촌 근처에서 물세탁을 위주(내의,

셔츠류, 커튼, 속옷류, 이불 등)로 영업을 하며 드라이

클리닝도 겸하는 형태

셀프점저소득층 주택가, 아파트 상가에 위치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기계를 사용하여 세탁하는 형태

상업세탁

관광, 육상, 항공산업, 호텔, 여관, 병원 등에서 나오는 물세탁용 섬유

제품을 위주로 하여 영업하는 형태를 말하며, 일부에서는 드라이클리닝

도 있음

◦ 시장현황

- 국내 세탁업의 시장규모는 연간 1조5천억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의류가 다양화, 고급화, 특수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세탁업이 등장하는 추세

- 1998년 12월말 현재 행정관서에 신고된 세탁업소의 수는 34,157업소이며, 이 중에서

체인본부공장 94업소, 세탁체인(편의점) 827업소, 셀프점 327업소, 빨래방 430업소가

있음.

◦ 해외 인증기준 사례

- 북유럽 Nordic Swan : 세탁소(laundries)

- 독일 Blue Angel : 물세탁 서비스(wet cleaning services)

- 캐나다 Terra Choice : 세탁 서비스(fabric clean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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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차 서비스

◦ 품목 개요

- 차량등록대수 1천5백만대로 현재 물을 이용한 세차사업은 연간 수천억 이상의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세차시 수자원 낭비와 폐수로 인해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음.

◦ 유형

- 세차시설의 종류로는 고객이 직접 수동으로 세차하는 셀프서비스 시설과 자동세차장

이 있음.

◦ 시장현황

- 현재 세차사업은 기존 영세 세차업자들의 쇠락과 주유소 자동 세차사업의 약진으로

대변됨.

- 특히, 대부분의 차량소유자들은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주유소의 자동세차장이나 저렴한

비용으로 운전자가 직접 세차를 할 수 있도록 한 셀프세차장을 선호하는 추세

- 최근에는 저렴한 가격, 빠른 서비스 시간 그리고 손세차 수준의 품질 서비스가 동시

에 가능한 스팀세차기계가 등장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

고 있음.

- 스팀 광세차 전문점 중 림피더스는 ‘샤인클럽’이라는 브랜드로 스팀 광세차기를 이용

해 코팅과 광택,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베스트파워는 주유소, 백화점, 대형

마트, 관공서 등과 연계하여 5백여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음.

◦ 해외 인증기준 사례

- 북유럽 Nordic Swan : 세차시설(vehicle wash installations)

- 독일 Blue Angel : 세차시설(car wash facilities with water recycling systems)

- 캐나다 Terra Choice : 상업용 세차시설(commercial car wash services and cleaning

products)

□ 차량정비 서비스

◦ 품목 개요

-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의 점검․정비와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

을 말함.

◦ 유형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자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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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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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정비업, 그리고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나뉨.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자동차부분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나목에 규정된 점검․정비(부분도장을 제외)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업

- 시설면적 기준별 자동차정비업 유형은 다음과 같음.

<표V-8> 시설면적기준 자동차정비업 유형

구분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시설면적

[m2]1,000이상 400이상 100이상 300이상

자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1)

- 정비업소는 또한 자동차메이커가 고객만족을 위해 보증수리 중심으로 운영해온 메이커

계열 정비사업소와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의 업소로 나뉨.

◦ 시장현황

- 현재 국내 자동차관리업은 대규모 자본과 시장지배력을 갖고 오랜 기간 사업성을

분석하고 경험을 쌓아온 대기업들이 정비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정비업체의 체인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경정비업체의 체인화 및 가속화와 함께 주유소와 연계된 업체도 2천 곳이 넘고, 점점

전문화 대형화되는 추세임.

- 유형별 국내 자동차정비업체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V-9> 자동차정비업체 현황(2002년 12월말 현재)

종합 소형 부분 원동기

계 2,373 1,269 27,498 95

자료 : 한국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

- 사업자 단체 : 한국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

◦ 해외 인증기준 사례

- 미국 Green Seal : 차량관리 서비스(fleet vehicle maintenance)

□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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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개요 및 시장현황

- 골프관련 산업의 시장 규모가 2002년 기준으로 2조2천7백44억원이며 골프산업이

레저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3%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임.

- 또한, 1천4백만 명에 달하는 골프장 방문객은 전국자연공원 방문객의 약 50%, 전국

테마파크 입장객의 40% 정도를 차지

- 따라서 입장객 수나 활동량으로 볼 때 골프가 전국 여가 활동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증가율 또한 가장 높은 여가활동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음.

- 국내 골프장은 245개이며(회원, 대중 포함), 운영 중인 골프장은 회원제 117개, 대중

48개이다. 또한, 건설 중이거나 미 착공된 골프장은 80개에 달함.

- 사업자 단체 : 한국 골프장경영협회

▪산하에 6개의 지역협의회를 두고 총 142개의 골프장이 회원으로 등록(2003년 1월 현재)

◦ 관련 해외 인증제도 시행사례

- 캐나다 : 골프장 환경등급 제도(Green Links Eco-Rating Program)

□ 건축물 절수 시스템(물 절약 빌딩)

◦ 품목 개요

- 절수 시스템이란 건축물 내에서의 절수효과 제고를 위하여 적용 가능한 조치를 의미.

- 물소비가 많은 대형 건축물에서 절수효과를 위하여 절수기기,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 기술적 접근과 이용자 교육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적 접근을 통한

통합적인 절수 시스템.

◦ 절수 시스템 유형

- 절수형 수도꼭지, 절수형 변기 등 절수설비의 설치

- 수압조절용 밸브 등 절수부속의 설치

- 수도기기, 송․배수관, 저수조 등의 누수방지처리

- 에어컨 냉각수 재활용 등 물 재이용 시스템 설치

- 중수도 시스템 등 하수의 처리 및 재이용 시설의 설치

- 빗물 등 상수 이외의 용수 이용시설의 설치

◦ 시장현황

- 종합적 절수 시스템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량 물 사용시설에 대하여 실효성이 예상

되므로 연건평 기준 일정규모 이상의 영업용, 업무용 및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 가능함.

- 2000년 기준으로 우리 나라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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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단위[동] 5,920,554 4,333,378 880,569 144,909 95,700 465,998

구분 합계 <1백m2 1백m2~

2백m2

2백m2~

3백m2

3백m2~

5백m2

5백m2~

1천m2

1천m2~

3천m2

3천m2~

1만m2 >1만m2

단위[동] 5,920,544 3,208,944 1,380,822 409,895 415,276 262,385 151,678 64,042 27,512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2002)

- 적용 가능한 대상 건축물 중 2001년 현재 전국의 학교 및 공공기관 건물의 수는

다음과 같음

구분 학교지방행정관서

(시․구․군 및 사업소)경찰서 소방서

개소 19,124 1,001 243 150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2002)

◦ 연계 가능한 환경마크 대상품목 현황

- 절수제품의 환경마크 인증현황(2003년 11월 현재)은 다음과 같음.

- 현재 환경마크제도에서 시행중인 제품군 중 물절약 관련 제품군은 총 5개로 각 제품

군의 인증실적 현황은 다음과 같음.

▪절수형 수도꼭지 : 14개 업체 132개 제품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부속 : 14개 업체 32개 제품

▪절수형 양변기 : 4개 업체 11개 제품

▪양변기용 부속 : 5개 업체 7개 제품

▪수도계량기 : 1개 업체 6개 제품

◦ 관련 국내외 인증제도 사례

- 미국 : 그린빌딩등급제도(LEED, green building rating system)

- 영국 : BREAM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assessment method)

- 캐나다 : GBC (green building challenge)

- 일본 : 환경공생주택인정제도

- 국내

▪그린빌딩인증제도 : 환경부와 건교부 공동시행. 건축물의 환경성 인증제도로 시행중이

나 주로 건축단계의 환경영향 및 조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 산업자원부 시행. 건물의 에너지 절약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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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60 -

2. 시범사업을 위한 대상 품목 도출

2.1 후보 품목 도출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기준

◦ 해당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인증제도 시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품목의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와, 도입해서 제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공공기관

구매 등과 연계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선정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후보품목 도출을 위하여 우선순위 도출

은 다음의 4가지 카테고리에서 후보품목 도출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준항목들을 선정

- 도입 필요성

▪해당 서비스 품목으로 인한 환경영향(시장규모 및 환경측면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환경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도입 및 운영

▪환경표지 인증으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

▪환경친화성에 대한 소비자 반응

▪적정한 수준의 시장규모

▪객관적인 인증기준 설정 가능성

▪기업의 참여 가능성

- 공공기관 수요와의 연계

- 환경마크 인증제품과의 연계

◦ 4개의 카테고리별로 그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점수를 배정하고, 그 하위에

있는 총 8개의 선정기준 항목은 다시 5개의 기준척도로 나누어 점수를 배정하여 우선

순위 분석을 실시

- 공공기관 구매와의 연계성 부분을 제외하고 4개 카테고리의 총 8개 선정기준 항목에

대해 각 5점씩을 배정

- 공공기관 수요와의 연계성 항목에는 10점 배정 : 다음의 이유에 근거하여 이 항목에

대하여 다른 선정기준 항목에 비해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환경마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가 여전히 50%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실제 제품

구입 시 구매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업체가 인증사유로 ‘정부 우선구매

(65.5%)’라고 답하였고, ‘소비자 수요 증가(6.9%)’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음.

▪즉, 기존의 환경표지제도 대상제품들 역시 아직까지는 공공부문의 수요가 대상품목의

인증 보급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할 서비스 품목 또한 공공기관 수요를 기반으로 인증 활성

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 수요가능성 부문은 실질적인 제도 활성화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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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61 -

중요한 인자임.

◦ 우선순위 분석 결과, 총 획득 점수가 높은 상위 3개의 품목을 환경표지 대상으로 선정

하기 위한 가능성 분석 실시 품목으로 도출.

◦ 이러한 도출방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필요성 ⇨ ▪해당 서비스 품목의

환경영향①---②---③---④---⑤

매우 적음 적음 보통 큼 매우 큼5

도입 및 운영 ⇨

▪환경개선 효과①---②---③---④---⑤

매우 적음 적음 보통 큼 매우 큼5

▪소비자 반응①---②---③---④---⑤

매우 적음 적음 보통 큼 매우 큼5

▪시장규모①---②---③---④---⑤

매우 적음 적음 보통 큼 매우 큼5

▪객관적 기준설정 가능성①---②---③---④---⑤

매우 적음 적음 보통 큼 매우 큼5

▪기업의 참여 가능성①---②---③---④---⑤

매우 적음 적음 보통 큼 매우 큼5

공공부문

수요

▪공공기관 수요와의 연계

가능성①---②---③---④---⑤

매우 적음 적음 보통 큼 매우 큼10

친환경제품

시장확대⇨

▪환경표지 인증제품과의

연계 가능성(인증제품

시장의 확대 가능성)

①---②---③---④---⑤ 매우 적음 적음 보통 큼 매우 큼

5

총점 45

2.2 후보 품목 도출

◦ 앞서 1차적인 검토를 통하여 선정한 7개의 서비스 품목별로 앞서 언급한 8개의 우선순위

선정 기준항목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총점 기준으로 상위 3개의 서비스 품목을

환경표지 대상 선정가능성 분석을 위한 후보품목으로 도출

◦ 우선순위 분석결과 청소대행 서비스, 차량정비 서비스, 물절약 빌딩(건축물 절수 시스템) 3

개의 품목을 선정가능성 분석 평가 대상서비스로 도출함. 분석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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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62 -

품목

분석항목

호텔세차

서비스

세탁

서비스

청소대행

서비스

차량정비

서비스

건축물

절수

시스템

골프장

환경영향 4 3 3 3 3 2 4

환경개선 효과 4 4 4 4 4 4 4

소비자 반응 2 2 2 3 2 3 2

시장규모 4 3 3 3 3 3 2

기준설정 가능성 3 3 3 3 3 3 3

공공기관 수요와의

연계성4 4 4 10 6 10 2

환경마크

인증제품과의

연계성

4 3 3 4 4 4 2

총점 25 22 22 30 25 2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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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63 -

3. 후보품목의 선정가능성 분석 및 최종 대상품목 도출

3.1 청소대행 서비스

3.1.1 개요 및 유형

□ 개요

◦ 청소대행서비스업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건물․주택․간판 등의 청소․관리를 대신해

주는 사업

◦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청소대행 서비스는 “위생관리용역업”이란 명칭으로 다음과 같

이 규정되고 있음.

- 위생관리용역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함.

□ 유형 및 특성

◦ 유형

- 청소서비스는 크게 외부클리닝, 실내클리닝, 특수클리닝, 특수방제클리닝 등이 있으며, 실

내클리닝은 다시 일반빌딩 클리닝과 홈클리닝으로 다시 세분화됨.

- 요즘은 일반 가정에서 청소하기 어려운 에어컨디셔나 침대, 소파, 블라인드, 물탱크 등

을 전문적으로 청소․세탁해주는 전문 청소대행업체까지 등장.

- 청소대행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음.

<표V-10> 청소대행 서비스 유형

구분 주요 내용

외부 클리닝건물외벽이나 유리창, 터널, 다리, 옥외간판 등 외부

시설을 전담

실내 클리닝

홈클리닝 실내 일반 청소 및 카펫이나 소파 등을 살균청소

오피스 클리닝오피스 빌딩의 실내 바닥, 벽 및 천장과 가구 표면의

먼지제거, 쓰레기 수거

특수 클리닝 물탱크, 배관, 공조설비, 보일러배관, 문화재 등을 청소

특수방제 클리닝 원목, 고철, 항공기, 선박 등을 처리

3.1.2 시장현황

□ 일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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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64 -

◦ 국내에는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선진국의 첨단기술과 자동화된 시스템과 새로운 운영

기법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최근에는 세분화된 시장을 통합하여 종합적

인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청소대행서비스업이 급성장 하는 추세

◦ 현재 청소를 주로 하는 중소 대행업체 수는 전국에 3,000개 정도 되지만 대부분 영세한 수준

◦ 최근 들어 선진국의 전문화된 빌딩 청소기법을 도입한 청소전문 대행업체가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청소대행업 시장에도 변화가 일고 있음. 이들 외국계 체인점은 빌딩 관리 중에

서도 청소만을 특화시켜 첨단기술과 자동화된 시스템, 새로운 운영방식 등 고도의 청소

전문기법을 적용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음.

□ 공급시장 규모

◦ 통계청에서 조사한 2001년 서비스업 총 조사에 따르면 건축물 일반 청소업으로 분류되는

청소대행업체의 수는 1,023개임.

◦ 주요 청소대행 서비스 공급업체현황은 다음과 같음.

청소대행 서비스

공급 업체

쟈니킹 코리아, BCM 코리아, 코리아 하우스 크리닝, 스팀지니,

청소대장, 일과 손((주)Vine Korea), e-깨끗한 세상((주)한국

퍼스넬), 청수종합개발(주) 등

□ 수요시장 규모

◦ 최근에는 커튼, 카펫, 소파, 침대 클리닝과 같이 전문화된 클리닝 서비스도 공급되고 있

으나 여전히 청소대행 서비스 중 가장 보편적으로 보급되고 또 시장규모가 큰 유형

은 빌딩청소임. 이러한 빌딩의 실내청소 서비스 수요 규모는 다음을 기준으로 파악이

가능함.

- 연건평 기준 일정규모 이상의 영업용, 업무용 및 주거용 건축물

- 2000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우리 나라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별 현황은 다음 <표V-11>과

<표V-12>와 같음.

<표V-11> 건축물 용도별 현황

구분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단위[동] 5,920,554 4,333,378 880,569 144,909 95,700 465,998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2002)

<표V-12> 건축물 면적별 현황

구분 합계 <1백m2 1백m2~

2백m2

2백m2~

3백m2

3백m2~

5백m2

5백m2~

1천m2

1천m2~

3천m2

3천m2~

1만m2 >1만m2

단위[동] 5,920,544 3,208,944 1,380,822 409,895 415,276 262,385 151,678 64,042 27,512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2002)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수요처를 살펴볼 때, 공공기관 건물은 친환경 청소대행

서비스의 주요 수요처가 될 수 있음. 공익의 성격이 강한 환경제품 및 서비스 공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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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65 -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문에서 시작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임.

- 2001년 현재 전국의 학교 및 공공기관 건물의 수는 다음과 같음.

<표V-13> 전국의 학교 및 공공기관 건물 현황

구분 학교지방행정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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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19,124 1,001 243 150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2002)

□ 환경표지 인증제품과의 연계성

◦ 현재 환경표지 대상제품군 중 청소대행 서비스에 수반되는 제품과 연계가 가능한 제품

군으로는 다목적 세정제와 산업용 세정제가 있음.

◦ 따라서, 청소대행 서비스의 환경표지 인증 시행에 따라 이 두 품목의 시장확대도 기대할

수 있음.

3.1.3 국내 환경관련 제도 및 해외 인증 사례

◦ 북유럽 Nordic Swan : 청소대행 서비스(cleaning services) 품목 시행 중

- 개요 : 2002년 제정되어 아직 개정된 바는 없음.

- 대상 : 건물내부 청소에 수반되는 모든 청소활동(가구표면 청소, 바닥과 천장 및 벽

청소, 쓰레기 수집 등)을 포함하는 일반청소 대행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곰팡이, 석면 등의

오염제거나, 수재 또는 화재 이후의 청소작업, 환기관 청소 등 전문화된 청소 서비스는

제외함.

- 환경관련 기준 요소

기준 항목 세부기준 요소

화학물질 사용

▪단위 면적당 청소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양

▪환경표지 인증 세제류 사용 비율

▪유해물질로 분류되는 화학물질과 다음을 포함하는 제품

사용금지

EDTA(ethylenediamine tetra-acetic acid),

LAS(linear alkylbenzenesulphonates),

APEO(alkylphenolethoxilates) 또는 광표백제

사용하는 운송차량

▪차량의 연료 효율

▪가솔린과 경유 소비량

▪Euro-IV 표준 차량(2006년 1월부터 적용되는 EU의 배출

가스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 사용 비율

폐기물 배출 ▪단위 면적 당 쓰레기통에 사용되는 봉투의 양

그 외 ▪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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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66 -

◦ 북유럽 ‘청소대행 서비스’ 운영 사례

- 화학물질 사용, 환경표지인증 화학물질 사용, 운송수단, 서비스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량,

이렇게 크게 4부분으로 기준이 설정.

- 인증을 필요서류 검증과 현장검증을 실시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요구되는 제출서류 관련 기준항목

1. 북유럽 환경표지제도의 procedural

documents

2. 신청서

3. 증명서류

4. 사용화학물질 내역 증빙서류

5. 청소 품질 관리 시스템 운영 증빙서

6. 관계 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고용인에 대한 교육 운영 계획서

8. 작업내용 기술

▪기준 카테고리별로 획득한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

▪환경표지인증 화학물질 사용 또는 화학물질

에 대한 기준

▪청소 품질 관리 시스템 운영 기준

▪작업장 환경 및 안전과 관련한 법규 준수

▪고용인을 대상으로 작업과 그에 따른 건강, 안전,

환경이슈에 대한 교육 실시

▪고객이 요청이 있을 경우 서비스 공급자는

청소작업에 따른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현장 검증 시

확인사항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따른 절차대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신청시 지정한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확인

▪관련 법규 발효 후에 구입한 기계류가 CE-label 인증을 받았

는지 여부 확인

▪작업장에서 화학물질 정보 및 작업내용이 기술되어 제공되는지

여부 등

3.1.4 대상 서비스의 전과정 환경측면

□ 대상 서비스의 범위 설정

◦ 일반 건물의 실내청소에서부터 외벽청소, 각종 구조물 청소, 에어컨 청소 등 전문화된 청소

서비스 유형이 있으나, 환경표지 대상 품목으로 청소대행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반 오피스 빌딩의 실내청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오피스 빌딩의 실내청소 서비스의 수요시장 규모가 가장 큼.

- 전문화된 청소서비스의 경우 사용되는 청소용품의 종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검증가능

하고 환경적 변별력을 가려낼 수 있는 기준설정에 어려움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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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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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

◦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는 다음과 같음.

서비스 운영 이전 단계 서비스 운영 단계

자원 및 에너지

⇓ 자원 및 에너지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각종 청소

용품(진공청소기, 고압청소기, 세제

및 왁스 등) 제조 및 유통⇨ 청소대행 서비스(먼지제거, 바닥세척

및 polishing, 쓰레기 수거 등)

⇓고형폐기물, 수질․대기오염물질,

유해물질

⇓고형폐기물, 수질오염물질, 유해물질

◦ 서비스 운영 이전 단계

- 청소대행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청소기기 및 세제류 등의 제조 및 유통에 따라 고형

폐기물,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그리고 유해물질이 배출됨.

◦ 서비스 운영 단계

- 진공청소기, 고압세척기 등의 사용에 따른 에너지(전기) 소비

-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효율적인 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실내공기오염

영향 발생

- 세정제류의 사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 : 계면활성제로 사용된 LAS, AOS 등은 혐기성

상태에서 생분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며, 세제의 구성

물질이 가지고 있는 독성을 환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희석시키는데 사용되는

물의 양인 한계희석량(CDVtox)이 크고 독성이 강하므로 하천에 과량 배출시 생태계 파괴를

유발할 수 있음.

- 따라서, 청소의 품질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적정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화학

물질 사용에 따른 환경부하를 줄일 필요성이 있음.

- 사용을 다한 청소용 세제류의 용기 및 기타 도구(쓰레기통용 비닐봉투) 사용에 따른 고형

폐기물 발생

- 쓰레기 수거과정에서 재활용 가능한 분리작업 시스템을 활용 여부에 따라 처리가 필요한

고형폐기물의 양에 차이가 발생함.

□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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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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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V-14> 청소대행 서비스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

전과정 단계

환경부하Ⓐ 서비스 운영 이전 Ⓑ 서비스 운영

① 자원 및 에너지 소비 ꊈ ꊱ② 지구온난화 물질 배출 ꊈ③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ꊈ④ 대기오염물질 배출 ꊈ ꊲ⑤ 수계 오염물질 배출 ꊈ ꊳ⑥ 고형폐기물 배출 ꊈ ꊴ⑦ 유해물질 사용․배출 ꊈ ꊵ⑧ 생태계 파괴

⑨ 소음/진동 기타

ꊈ : 환경영향이 있으나 환경성 관련 항목의 기준에 반영할 정도가 아니거나 또는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의 평가요소 선정으로 환경개선 효과가 있는 항목

ꊱ : 서비스 제공 시 사용되는 청소기 등의 청소기기류 사용에 따른 에너지소비

ꊲ :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행되는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먼지제거 작업 내용에

따른 미세먼지 제거 미비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유발

ꊳ : 바닥 청소 등 청소에 사용되는 세제류로 인한 수질오염물질 배출

ꊴ : 쓰레기 분리 수거 및 배출 작업 여부에 따른 고형폐기물 배출

ꊵ : 세제류에 포함되는 염소와 포장에 사용되는 PVC 등 할로겐계 화합물로 인하여 이들의 폐기

단계에서 유해물질 배출

□ 환경성 평가기준 항목 도출

전과정 단계별 환경부하 평가기준 항목

ꊲ Ⓑ-④ ∙친환경적인 제품 구매 지침 수립 및 운영

∙적정 화학물질 사용량ꊳ Ⓑ-⑤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기준

ꊴ Ⓑ-⑥∙쓰레기 수거 및 분리 시스템 운영

ꊵ Ⓑ-⑦ ∙작업자 교육 프로그램 실시

3.1.5 대상 서비스의 선정에 대한 평가

◦ 합리적인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을 위한 선정가능성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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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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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항목 긍정적 근거 부정적 근거

해당 서비스 품목의

환경영향

▪청소에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화학

제품으로 인한 인체 및 환경영향

이 있음.

▪작업수행 내용에 따라 적정수준

이상의 화학물질 사용될 수 있음.

▪효율적인 분리 수거 시스템 채택

여부에 따라 처리해야할 고형

폐기물량이 많아짐.

환경개선 효과

▪사용되는 세제류 등 화학물질을

친환경제품으로 대체함으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

▪작업에 따른 환경부하 최소화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으로 환경개선

효과

소비자 반응최근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관심 증대

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됨.

▪민간 부문 소비자의 경우 실제로

서비스 구매시 환경성이 주요 구매

결정 인자로 작용하는지에 관련

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많음.

▪실제로 많은 소비행태조사에서

소비자의 친환경적인 의식이 구체적

행위인 구매로 이어지지 않음이

밝혀지고 있음.

시장규모

▪청소업 시장은 최근 체인점화

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

▪지자체 건물, 학교 등 공공기관과

오피스 빌딩들이 대부분 청소

용역업체를 통하여 빌딩관리를

하고 있는 바 동 서비스 품목의

공급과 수요시장 모두 충분히 큰

규모인 것으로 판단됨.

객관적 기준설정

가능성

해외 환경표지제도에서 이미 도입한

품목으로 객관적 기준설정에 무리

가 없을 것으로 판단

기업의 참여 가능성

▪청소대행 서비스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하지 못한 관계로

이 부분이 불확실함.

▪친환경 청소 서비스의 수요만 있

다면 참여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

므로 이러한 수요를 선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구매가 주요 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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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70 -

검토 항목 긍정적 근거 부정적 근거

공공기관 수요와의

연계 가능성

▪오피스 빌딩 실내청소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가 공공기관임.

▪제품을 ‘물품 및 서비스’로 볼 수

있는 바 녹색구매법 제정에 따라

서비스 품목의 녹색구매 유도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일반 오피스 빌딩보다는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이 친환경서비스 구매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쉬울것임.

환경표지

인증제품과의 연계

가능성

▪청소대행 서비스에 사용되는

제품류 중 현재 환경표지제도에

서 시행중인 품목으로 2개 품목 존재

▪따라서, 동 서비스의 인증제도

시행으로 기존의 관련 인증제품

수요시장의 확대가 예상됨.

3.2 차량정비 서비스

3.2.1 개요 및 유형

□ 개요

◦ 차량정비 서비스란 자동차의 점검․정비와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 유형 및 특성

◦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자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

부분정비업, 그리고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나뉨.

-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 자동차부분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9 제

2호나목에 규정된 점검․정비(부분도장을 제외)

-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업

- 시설면적 기준별 자동차정비업 유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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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71 -

<표V-15> 시설면적기준 자동차정비업 유형

구분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시설면적

[m2]1,000이상 400이상 100이상 300이상

자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1)

◦ 정비업소는 또한 자동차메이커가 고객만족을 위해 보증수리 중심으로 운영해온 메이커 계열

정비사업소와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의 업소로 나뉨.

3.2.2 시장현황

□ 일반개요

◦ 현재 국내 자동차관리업은 대규모 자본과 시장지배력을 갖고 오랜 기간 사업성을 분석

하고 경험을 쌓아온 대기업들이 정비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정비업체의 체인화가 가속화

되고 있음

◦ 체인화의 대표적인 예가 현대자동차의 그린서비스와 SK의 스피드메이트.

□ 공급시장 규모

◦ 차량정비 서비스의 공급시장은 대기업의 체인점과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의 업소로 크게 분류

되는데, 최근 이러한 브랜드 계열 정비업소의 시장점유율이 높음.

-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차량정비 서비스는 현대자동차의 그린서비스와 SK의

스피드메이트

▪현대 그린서비스의 경우 직영점인 23개의 각 지역별 서비스센터와 정비협력 업체로 구성된

1,200여개의 그린서비스 사업장이 있음.

▪SK 스피드메이트는 전국에 180개의 사업장이 있음.

◦ 유형별 국내 자동차정비업체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V-16> 자동차정비업체 현황(2002년 12월말 현재)

종합 소형 부분 원동기

계 2,373 1,269 27,498 95

자료 :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

◦ 사업자 단체 :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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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72 -

□ 수요시장 규모

◦ 차량정비 서비스의 주요 고객은 차량소유자이며, 이러한 수요시장 규모는 현재 우리 나라

의 자동차 보유대수 현황으로 파악이 가능함.

- 2002년 현재 국내에 등록된 차량은 총 1,300만대가 넘으며 이 중 승용차는 약 980만대로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표V-17> 차량 종류별 등록대수 현황

연도

종류1999 2000 2001 2002

승용차 7,837,206 8,083,926 8,889,327 9,737,428

화물차 2,298,116 2,510,992 2,728,405 2,894,412

승합차 993,169 1,427,221 1,257,008 1,275,319

특수차 35,237 37,137 39,375 42,281

계(대수) 11,163,728 12,059,276 12,914,115 13,949,440

자료 : 통계청

□ 환경표지 인증제품과의 연계성

◦ 현재 환경표지 대상제품군 중 차량정비 서비스에 수반되는 제품과 연계가 가능한 제품군

으로는 다음 8개의 제품군이 있음.

- 승용차용 타이어

- 트럭․버스용 타이어

-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오일

- 디젤 자동차용 엔진오일

- 자동차용 부동액

- 비석면 운송부품

- 자동차용 창유리세정액 및 다목적 세정제

- 산업용 세정제

◦ 따라서, 차량정비 서비스의 환경표지 인증 시행에 따라 이들 8개 품목의 시장확대도 기대할 수

있음.

3.2.3 국내 환경관련 제도 및 해외 인증 사례

◦ 미국 Green Seal : 차량관리 서비스(fleet vehicle maintenance)

- 개요 : 1996년 제정되어 아직 개정된 바는 없음.

- 대상 : 경량 차량의 관리 서비스

- 환경관련 기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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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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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항목 세부기준 요소

작업관련 기준▪관련 산업과 동등한 수준의 차량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 제공

모터와 기계적 유동체 및 필터 ▪엔진오일, 오일필터, 냉각제, 창유리 세정액

타이어 교체▪교체시 재활용 타이어 사용률

▪폐타이어의 재활용

부품 클리닝▪수성세제 또는 염소를 함유하지 않은 용제사용

▪유해폐기물 배출을 줄이는 클리닝 시스템 채용

차량 손질

▪유독하고 가연성이 높은 제품으로 분류되는 세제류,

왁스 등 사용금지

▪차체 도색시 사용 페인트 종류 및 적절한 폐기

▪예방차원의 지속적 점검 및 관리

▪깨끗한 작업환경과 폐기물 배출 최소화 등을 위한

시설관리 및 사용화학물질자료 기록관리 등

3.2.4 대상 서비스의 전과정 환경측면

□ 대상 서비스의 범위 설정

◦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자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

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그리고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나뉘는데, 차량정비 서비스의

적용범위로는 원동기점문전문정비업을 제외한 나머지 정비 서비스에 대하여 설정함.

□ 서비스의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

◦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는 다음과 같음.

서비스 운영 이전 단계 서비스 운영 단계

자원 및 에너지

⇓ 자원 및 에너지

⇓▪사업장 건설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각종 부품

및 화학제품 제조 및 유통⇨ 차량정비 서비스(부품교체 및 클리닝,

차량손질, 각종 유동체 교체 등)

⇓고형폐기물, 수질․대기오염물질,

유해물질

⇓고형폐기물, 수질오염물질, 유해물질

◦ 서비스 운영 이전 단계

- 차량정비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각종 부품 및 유동체, 세제류 등의 제조 및 유통에

따라 고형폐기물,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그리고 유해물질이 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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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74 -

◦ 서비스 운영 단계

- 부품 및 유동체 교체

▪낡은 부품 교체에 따라 고형폐기물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품들을 재활용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리하여 처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형폐기물 배출량에 차이가 발생

▪부동액, 엔진오일, 냉각제 등의 유동체 교체에 따라 잔여물의 처리 문제 발생.

- 부품 클리닝 및 세차

▪부품 클리닝과 세차에 사용된 물은 금속과 기름으로 오염되어 있는데, 배출되는 폐수는

카드뮴, 납+크롬+니켈, 아연, 기름, Diethyl hexyl phthalate(DEHP) 등의 오염물질로

이루어져 있음.

▪폐수에 포함된 금속은 낡고 부식된 자동차 부품의 세척으로 인해서 발생함. 기름, 특히

무극성 지방족 탄화수소(nonpolar aliphatic hydrocarbons)는 연료와 잔류 윤활유가

자동차 세척제와 합쳐져 발생함. phthalate(DEHP)는 자동차 각 부분에 사용된 PVC

플라스틱으로부터 용출되는 것으로 여겨짐.

□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

<표V-18> 차량정비 서비스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

전과정 단계

환경부하Ⓐ 서비스 운영 이전 Ⓑ 서비스 운영

① 자원 및 에너지 소비 ꊈ ꊈ② 지구온난화 물질 배출 ꊈ③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ꊈ ꊱ④ 대기오염물질 배출 ꊈ⑤ 수계 오염물질 배출 ꊈ ꊲ⑥ 고형폐기물 배출 ꊈ ꊳ⑦ 유해물질 사용․배출 ꊈ ꊴ⑧ 생태계 파괴

⑨ 소음/진동 기타

ꊈ : 환경영향이 있으나 환경성 관련 항목의 기준에 반영할 정도가 아니거나 또는 서비스 제공 단계

에서의 평가요소 선정으로 환경개선 효과가 있는 항목

ꊱ : 사용 후 남은 냉매 폐기로 인한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ꊲ : 부품 클리닝 및 차량 세차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

ꊳ : 각종 폐부품 및 폐타이어, 포장용기로 인한 발생한 고형폐기물 분리처리 지침 채택여부에

따라 처리할 고형폐기물의 양에 차이가 많이 발생

ꊴ : 창유리 세정액 및 부품 클리닝을 위한 용제와 차량손질에 사용되는 왁스 및 페인트 사용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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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75 -

□ 환경성 평가기준 항목 도출

전과정 단계별 환경부하 평가기준 항목

ꊱ Ⓑ-③ ∙사용 후 남은 냉매의 재사용

∙수성용제 사용 또는 liquid-based cleaning

system 사용ꊲ Ⓑ-⑤∙폐수처리 시스템(오일, 용제, 중금속 분리후 처리)

ꊳ Ⓑ-⑥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비율

∙부품세척 및 세차시 사용하는 화학물질 사용

최소화를 위한 작업지침 수립∙부품의 재활용ꊴ Ⓑ-⑦∙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시설관리 및 기록

3.2.5 대상 서비스의 선정에 대한 평가

◦ 합리적인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을 위한 선정가능성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검토 항목 긍정적 근거 부정적 근거

해당 서비스 품목의

환경영향

차량정비 시 부품세척 및 세차,

부품교체에 따라 발생하는 수질오

염물질, 고형폐기물, 그리고 유해

물질로 인한 환경영향

환경개선 효과

▪친환경적인 부품 및 화학물질

사용으로 환경개선 효과

▪서비스 활동 결과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 처리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통한 환경개선 효과

▪서비스 품질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적정 화학물질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 설정을 통하여 환경개선

효과

소비자 반응

▪안전이나 인체건강 또는 경제적

인 면에서 직접적으로 소비자에

게 돌아오는 이익이 적음.

▪많은 소비행태조사에서 소비자의

친환경적인 의식이 구체적 행위

인 구매로 이어지지 않음이 밝혀

지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가 친환경 차량정비

서비스의 공급을 유도하기는 어

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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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76 -

검토 항목 긍정적 근거 부정적 근거

시장규모

최근 대기업이 관련 시장에 진입하

여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정비

업체수가 급증하여 시장 규모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객관적 기준설정

가능성

해외 환경표지제도에서 차량관리

또는 세차서비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객관적 기준설정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업의 참여 가능성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 추진 중인

Eco-SCM과 관련하여 친환경 부품

시장 확대를 통하여 이러한 부품

생산 및 수요가 원할해지는 효과

발생

기업의 이윤 추구에 부합하는 경제적

merit를 통한 참여 유도가 어려움.

공공기관 수요와의

연계 가능성

▪외국의 경우 우체국의 우편배달

차량에 대한 관리서비스로 인증

받은 사례가 있음.

▪우리 나라의 경우도 청소차량이나

우편배달 차량 등의 관리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환경표지

인증제품과의 연계

가능성

▪차량정비 서비스에 사용되는

제품류 중 현재 환경표지제도에

서 시행중인 품목으로 8개 품목

존재.

▪따라서, 동 서비스의 인증제도

시행으로 기존의 관련 인증제품

수요시장의 확대가 예상됨.

3.3 물절약 빌딩(건축물 절수 시스템)

3.3.1 개요 및 유형

□ 개요

◦ 절수 시스템이란 건축물 내에서의 절수효과 제고를 위하여 적용 가능한 조치를 의미.

◦ 물소비가 많은 대형 건축물에서 절수효과를 위하여 절수기기,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 기술적 접근과 이용자 교육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적 접근을 통한 통합적인

절수 시스템을 갖춘 빌딩을 물절약 빌딩으로 정의

□ 유형 및 특성

◦ 절수 시스템 유형

- 절수형 수도꼭지, 절수형 변기 등 절수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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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

- 수압조절용 밸브 등 절수부속의 설치

- 수도기기, 송․배수관, 저수조 등의 누수방지처리

- 에어컨 냉각수 재활용 등 물 재이용 시스템 설치

- 중수도 시스템 등 하수의 처리 및 재이용 시설의 설치

- 빗물 등 상수 이외의 용수 이용시설의 설치

- 설비 및 기기류 설치이외의 물절약을 위한 조치 및 이용자 교육, 설치 설비의 지속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 등의 시스템 운영

3.3.2 시장현황

□ 공급시장 규모

◦ 절수 설비 및 기기류 공급업체의 시장규모는 이미 환경표지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절수

제품군 6가지를 참조한다면 충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현재 절수형 수도꼭지 등 6가지 환경표지 대상 절수제품군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업체

수는 총 30개 업체로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

환경표지 대상 제품군 인증 업체 현황

절수형 수도꼭지

(주)기승금속, (주)다다, (주)동남, (주)삼립엔지니어링, (주)

워터피아인더스트리, (주)이엔텍, (주)자타, (주)케이엔텍, 그

린이엔지, 대림통상(주), 더존무역, 아메리칸스탠다드코리아

(주), 조은WS, 해성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부속

(주)세종소나기, (주)아성엔터프라이즈, (주)아이비워터, (주)

이엔텍, (주)케이엔텍, 금강절수산업, 대류산업(주), 동일절

수, 아메리칸스탠다드코리아(주), 와토스 코리아(주), 태영프

라스틱, 한일수지공업(주)

절수형 양변기 (주)계림요업, (주)한국아이템개발, 동원세라믹, 세림산업(주)

양변기용 부속 (주)이세이브, (주)이엔텍, 와토스코리아(주), (주)위그로

수도계량기 한서정밀기계(주)

수도용 급수관 -

□ 수요시장 규모

◦ 종합적 절수 시스템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량 물 사용시설에 대하여 실효성이 예상되

므로 연건평 기준 일정규모 이상의 영업용, 업무용 및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 가능하며,

이들이 물절약 빌딩 인증의 잠재적 수요처라 할 수 있음.

- 2000년 기준으로 우리 나라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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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V-19> 건축물 용도별 현황

구분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단위[동] 5,920,554 4,333,378 880,569 144,909 95,700 465,998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2002)

<표V-20> 건축물 면적별 현황

구분 합계 <1백m2 1백m2~

2백m2

2백m2~

3백m2

3백m2~

5백m2

5백m2~

1천m2

1천m2~

3천m2

3천m2~

1만m2 >1만m2

단위[동] 5,920,544 3,208,944 1,380,822 409,895 415,276 262,385 151,678 64,042 27,512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2002)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수요처를 살펴볼 때, 공공기관 건물이 물절약 빌딩 인증

의 주요 수요처가 될 가능성이 많음. 이는 공익의 성격이 강한 환경제품 및 서비스

공급은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문에서 시작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임.

- 2001년 현재 전국의 학교 및 공공기관 건물의 수는 다음과 같음.

<표V-21> 전국의 학교 및 공공기관 건물 현황

구분 학교지방행정관서

(시․구․군 및 사업소)경찰서 소방서

개소 19,124 1,001 243 150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2002)

□ 환경표지 인증제품과의 연계성

◦ 연계 가능한 환경표지 대상품목 현황

- 현재 환경표지제도에서 시행중인 제품군 중 물절약 관련 제품군은 다음과 같음.

▪절수형 수도꼭지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부속

▪절수형 양변기

▪양변기용 부속

▪수도계량기

▪수도용 급수관

◦ 따라서, 물절약 빌딩(건축물 절수 시스템)의 환경표지 인증 시행에 따라 위의 6가지 품목의

시장확대도 기대할 수 있음.

3.3.3 국내 환경관련 제도 및 해외 인증 사례

◦ 관련 국내외 인증제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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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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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그린빌딩등급제도(LEED, green building rating system)

- 영국 : BREAM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assessment method)

- 캐나다 : GBC (green building challenge)

- 일본 : 환경공생주택인정제도

- 국내

▪그린빌딩인증제도 : 환경부와 건교부 공동시행. 건축물의 환경성 인증제도로 시행중이나

주로 건축단계의 환경영향 및 조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 산업자원부 시행. 건물의 에너지 절약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3.3.4 대상 서비스의 전과정 환경측면

□ 대상 서비스의 범위 설정

◦ 하루 물 소비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상업용 빌딩과 공공기관 건물을 대상으로 함.

□ 서비스의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

◦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는 다음과 같음.

시스템 구축 단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

자원 및 에너지

⇓ 자원 및 에너지

⇓▪건축물 건설

▪각종 절수 설비 및 기기류의 제조

및 유통⇨ 물절약 빌딩(건축물 절수 시스템)

⇓고형폐기물, 수질․대기오염물질,

유해물질

⇓물절약, 고형폐기물, 수질오염물질

◦ 시스템 구축 단계

- 건축물 절수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절수설비 및 기기류 제조 및 유통에 따라 자원 및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며 고형폐기물,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됨.

- 건축물에 절수 시스템 설치 시 자원 및 에너지가 소비되며, 고형폐기물이 발생함.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

- 절수시스템 설치 또는 물절약을 위한 유지 및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물절약 효과

- 절수 설비 및 기기류의 재질에 따라 납 등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음.

- 유지관리 시 수명이 다한 설비의 교체에 따라 고형폐기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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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80 -

□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

<표V-22> 물절약 빌딩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

전과정 단계

환경부하Ⓐ 시스템 구축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① 자원 및 에너지 소비 ꊈ ꊱ② 지구온난화 물질 배출 ꊈ③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④ 대기오염물질 배출 ꊈ⑤ 수계 오염물질 배출 ꊈ ꊈ⑥ 고형폐기물 배출 ꊈ ꊲ⑦ 유해물질 사용․배출 ꊳ⑧ 생태계 파괴

⑨ 소음/진동 기타

ꊈ : 환경영향이 있으나 환경성 관련 항목의 기준에 반영할 정도가 아니거나 또는 서비스 제공 단계

에서의 평가요소 선정으로 환경개선 효과가 있는 항목

ꊱ : 절수 시스템 채용 및 기존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에 따른 물절약 효과 발생

ꊲ : 절수시스템 구성 제품의 교체에 따른 고형폐기물 발생

ꊳ : 절수시스템 구성 제품 중 수도수 접촉 부분에 납땜이 되어 있는 경우 납용출로 인한 유해물질

배출

□ 환경성 평가기준 항목 도출

전과정 단계별 환경부하 평가기준 항목

ꊱ Ⓑ-①▪절수 설비, 절수 기기 설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따른 물절약 효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설치

ꊲ Ⓑ-⑥ ▪환경표지인증 절수기기 및 부속류 사용비율

▪물절약을 위한 세부 이용지침 마련(이른 아침

또는 저녁시간에 정원수 사용, 건물외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작업에 중수 사용 등)

ꊳ Ⓑ-⑦ ▪관련 설비 및 기기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누수점검 포함) 시스템 구축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3.3.5 대상 서비스의 선정에 대한 평가

◦ 합리적인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을 위한 선정가능성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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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81 -

검토 항목 긍정적 근거 부정적 근거

해당 서비스 품목의

환경영향대형 빌딩에서 많은 양의 물 소비

환경개선 효과

▪절수 설비 및 기기류 사용, 절약

을 위한 노력 및 이용지침 운영,

그리고 유지관리 시스템 운영

유도로 물절약 효과

▪친환경 절수 시스템 사용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저감 및 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로 내구수명 연장

을 통하여 고형폐기물 배출 저감

소비자 반응

▪건축물 절수 시스템의 소비자는

대형건물주 또는 공공기관이며

물소비가 많은 곳일수록 물절약

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

▪따라서, 대체로 긍정적 반응예상

▪아직까지는 물공급 가격이 매우

낮아 절수시스템 설치를 위한

충분한 유인수단이 될 가능성

적음.

▪중수도와 같은 절수 시스템은

그 설치가격이 매우 높은편

▪다른 두 서비스 품목과 달리

시스템 설치의 수요자와 환경표지

인증 신청자가 동일하여 비용부담

시장규모

공급과 수요 두 부문 모두 충분한

시장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됨.

객관적 기준설정 가능성

현재 환경표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절수제품에 대한 기준과 절수

시스템의 운영관리에 대한 객관적

기준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기업의 참여 가능성

물절약 빌딩(건축물 절수시스템)

인증 신청 대상은 건물주 또는 공공

기관이므로 이 부분은 소비자 반

응 항목의 긍정적 근거와 동일함.

물절약 빌딩(건축물 절수시스템)

인증 신청 대상은 건물주 또는 공공

기관이므로 이 부분은 소비자 반응

항목의 부정적 근거와 동일함.

공공기관 수요와의 연계

가능성

▪최근 각 지자체가 실시했던 절수

기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지방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

에서 유도가 가능할 것임.

▪지방자치시대의 도래 이후로

자체마다 나름대로 이미지 제고

에 노력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물절약 빌딩 인증이 이러한 이미지

제고 및 차별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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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82 -

검토 항목 긍정적 근거 부정적 근거

환경표지 인증제품과의

연계 가능성

▪건축물 절수 시스템에 포함되는

제품 중 현재 환경표지제도에서

시행중인 품목으로 6개 품목 존재.

▪따라서, 동 서비스의 인증제도

시행으로 기존의 관련 인증제품

수요시장의 확대가 예상됨.

3.4 시범사업 대상 품목 도출

□ 시범사업 대상 품목 도출

◦ 청소대행 서비스, 차량정비 서비스 및 물절약 빌딩(건축물 절수시스템)에 대한 선정

가능성 분석조사를 토대로 개최한 선정위원회 결과는 다음과 같음.

품목 종합 의견 선정평가 결과

청소대행

서비스

- 친환경 화학물질의 사용 및 유해물질 사용 억제 유발

효과예상

- 주거환경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가 커짐에 따른 관련

산업의 수요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동 인증 서비스

의 활성화 예상

- 해외시장 환경표지를 적용하여 객관적 기준설정 및

시행 가능

적합

차량정비

서비스

- 환경표지 대상제품과의 연계 가능하고 친환경부품의

사용 및 재활용 효과가 기대됨.

- 사회적 필요성에 비하여 실제 이용 소비자의 관심이

적어 관련 법규의 뒷받침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임.

보류

물절약

빌딩(건축물

절수시스템)

- 환경부하 감소 효과가 기대되나, 물소비에 따른 비용이

실제 운영자의 인증제도로 인한 경제적 이익 관심도

에 비해 낮음.

- 동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뒷받침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임.

보류

◦ 위와 같은 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도입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최종 품목으로 청소대행 서비스를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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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83 -

4. 환경표지 대상 서비스 품목의 인증기준(안) 작성

4.1. 대상 서비스의 전과정 환경측면

4.1.1 대상 서비스의 범위 설정

◦ 일반 건물의 실내청소에서부터 외벽청소, 각종 구조물 청소, 에어컨 청소 등 전문화된 청소

서비스 유형이 있으나, 환경표지 대상 품목으로 청소대행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반 오피스 빌딩의 실내청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오피스 빌딩의 실내청소 서비스의 수요시장 규모가 가장 큼.

- 전문화된 청소서비스의 경우 사용되는 청소용품의 종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검증가능

하고 환경적 변별력을 가려낼 수 있는 기준설정에 어려움이 예상됨.

4.1.2 서비스의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

◦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부하는 다음과 같음.

서비스 운영 이전 단계 서비스 운영 단계

자원 및 에너지

⇓ 자원 및 에너지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각종 청소

용품(진공청소기, 고압청소기, 세제

및 왁스 등) 제조 및 유통⇨ 청소대행 서비스(먼지제거, 바닥세척

및 polishing, 쓰레기 수거 등)

⇓고형폐기물, 수질․대기오염물질,

유해물질

⇓고형폐기물, 수질오염물질, 유해물질

◦ 서비스 운영 이전 단계

- 청소대행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청소기기 및 세제류 등의 제조 및 유통에 따라 고형

폐기물,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그리고 유해물질이 배출됨.

◦ 서비스 운영 단계

- 진공청소기, 고압세척기 등의 사용에 따른 에너지(전기) 소비

-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효율적인 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실내공기오염

영향 발생

- 세정제류의 사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 : 계면활성제로 사용된 LAS, AOS 등은 혐기성

상태에서 생분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며, 세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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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84 -

물질이 가지고 있는 독성을 환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희석시키는데 사용되는

물의 양인 한계희석량(CDVtox)이 크고 독성이 강하므로 하천에 과량 배출시 생태계 파괴를

유발할 수 있음.

- 따라서, 청소의 품질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적정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화학

물질 사용에 따른 환경부하를 줄일 필요성이 있음.

- 사용을 다한 청소용 세제류의 용기 및 기타 도구(쓰레기통용 비닐봉투) 사용에 따른 고형

폐기물 발생

- 쓰레기 수거과정에서 재활용 가능한 분리작업 시스템을 활용 여부에 따라 처리가 필요한

고형폐기물의 양에 차이가 발생함.

4.1.3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

<표V-23> 청소대행 서비스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평가요소

전과정 단계

환경부하Ⓐ 서비스 운영 이전 Ⓑ 서비스 운영

① 자원 및 에너지 소비 ꊈ ꊱ② 지구온난화 물질 배출 ꊈ③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ꊈ④ 대기오염물질 배출 ꊈ ꊲ⑤ 수계 오염물질 배출 ꊈ ꊳ⑥ 고형폐기물 배출 ꊈ ꊴ⑦ 유해물질 사용․배출 ꊈ ꊵ⑧ 생태계 파괴

⑨ 소음/진동 기타

ꊈ : 환경영향이 있으나 환경성 관련 항목의 기준에 반영할 정도가 아니거나 또는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의 평가요소 선정으로 환경개선 효과가 있는 항목

ꊱ : 서비스 제공 시 사용되는 청소기 등의 청소기기류 사용에 따른 에너지소비

ꊲ :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행되는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먼지제거 작업 내용에

따른 미세먼지 제거 미비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유발

ꊳ : 바닥 청소 등 청소에 사용되는 세제류로 인한 수질오염물질 배출

ꊴ : 쓰레기 분리 수거 및 배출 작업 여부에 따른 고형폐기물 배출

ꊵ : 세제류에 포함되는 염소와 포장에 사용되는 PVC 등 할로겐계 화합물로 인하여 이들의 폐기

단계에서 유해물질 배출

<< 자원 및 에너지 소비 기준요소 : B-1(ꊱ) >>

- 진공청소기 등 청소기기류 사용에 따라 에너지 소비

- 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기 청소기 등과는 달리 청소대행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청소기

기류들은 전문기기류로 제품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임. 즉,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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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85 -

더 에너지 소비가 적은 기기류를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어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환경기준 설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친환경적인 제품 구매 지침 수립 및 운영 : B-4(ꊲ), B-5(ꊳ), B-6(ꊴ), B-7(ꊵ) >>

- 청소 서비스에 사용되는 각종 세정제류의 화학물질 성분으로 인하여 수계 및 실내 대기

오염물질을 비롯하여 작업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배출됨.

- 서비스 공급과정 중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좀더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 유도가 필요함.

- 청소 작업 시 사용되는 물품 중 환경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제품 구매 시 환경

을 고려한 구매기준에 따라 제품선택을 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함으로

써 환경개선효과를 유도할 필요 있음.

- 이에, 청소 작업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녹색구매 지침 기준을 설정.

<< 화학물질 사용량 관련 기준요소 : B-4(ꊲ), B-5(ꊳ), B-7(ꊵ) >>

- 청소작업에는 세정제, 광택제, 살균․표백제 등 여러 가지 화학제품이 사용되며, 이에 따

라 수질 오염물질 및 유해물질이 배출됨.

- 청소작업 시 화학제품 사용 행태에 따라 이러한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차이가 발생할 것

임. 청소의 질을 유지하면서 적정한 화학물질 사용 유도를 위한 기준설정으로 수질 및

유해물질 배출 저감.

<<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기준요소 : B-7(ꊵ) >>

- 청소작업에는 바닥청소, 화장실 청소 등에 세정제, 광택제, 살균․표백제 및 세제류 등

화학제품이 사용되며, 이들 제품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청소작업 중 작업자

안전 및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실내공기 및 수질오염에 위해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이들 화학물질에 따른 작업자 안전 및 건강과 수계 및 실내공기로의 배출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기준 설정이 필요.

<< 쓰레기 수거 및 분리 체계 수립 기준요소 : B-6(ꊴ) >>

- 서비스가 공급되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에는 재활용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등

을 비롯하여 재활용 불가능한 일반 쓰레기가 모두 포함됨.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효과적인 분리수거 시스템 운영 여부에 따라 매립장 또는

소각장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에 차이가 발생할 것임.

- 폐기물을 매립 및 소각할 경우 토양 및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영향이 발생

- 즉, 서비스 공급과정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환경개선효과 발생

가능성이 큼. 이에, 쓰레기의 분리수거 작업지침에 대한 기준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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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86 -

<< 작업자 교육 프로그램관련 기준요소 : B-4(ꊲ), B-5(ꊳ), B-6(ꊴ), B-7(ꊵ) >>

- 청소작업 시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소비패턴과, 작업자의 작업지침 준수여부, 작업활동에

있어 환경을 고려한 지침 포함여부 등에 따라 청소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부하

에는 차이가 많이 발생.

- 이에, 실제로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그들이 수행하는 작업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측면 및 환경영향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기준요

소를 설정함.

4.1.4 환경성 평가기준 항목 도출

전과정 단계별 환경부하 평가기준 항목

ꊲ Ⓑ-④ ∙친환경적인 제품 구매 지침 수립 및 운영

∙적정량의 화학물질 사용ꊳ Ⓑ-⑤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기준

ꊴ Ⓑ-⑥∙쓰레기 수거 및 분리 시스템 운영

ꊵ Ⓑ-⑦ ∙작업자 교육 프로그램 실시

4.2 대상 서비스 품목 인증기준(안) 작성

4.2.1 인증기준 항목 선정 개요

구분 기준요소 및 선정 항목 개요

대상 서비스 청소대행 서비스

적용범위건물내부 청소에 수반되는 모든 청소활동(가구표면 청소, 바닥과

천장 및 벽 청소, 쓰레기 수집 등)을 포함하는 일반청소 대행서비스

환경관련 기준

◦ 친환경적인 제품 구매 지침 수립 및 운영

◦ 화학물질 사용관련 기준

- 적정량의 화학물질 사용

-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 폐기물 배출관련 기준

- 폐기물 배출처리 최소화를 위한 분리 수거 시스템 운영

◦ 작업자 교육 프로그램 수립 및 이행

품질관련 기준◦ 청소품질 동의 및 평가 지침마련

◦ 실내공기질 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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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87 -

4.3 인증기준안 작성

4.3.1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

가. 적용범위

건물내부 청소에 수반되는 모든 청소활동을 포함하는 일반 실내 청소 대행서비스를 대상

으로 한다. 곰팡이, 석면 등의 오염제거 또는 수재 및 화재를 포함하여 사고후의 청소작

업, 환기관 청소 등 전문화된 청소 서비스는 제외한다.

나. 정의

(1) “청소대행 서비스”란 건물, 주택, 간판 등 청소가 필요한 곳에 출장을 나가 청소를 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일반 실내청소 서비스”란 가구표면 청소와 바닥과 천장 및 벽 청소, 쓰레기 수집 등 일

반 건물 실내관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청소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

◦ 청소대행 서비스는 크게 일반 청소관리 서비스와 전문청소 서비스로 나뉨.

◦ 일반청소 서비스는 가구표면 청소와 바닥, 천장 및 벽 청소, 쓰레기 수집 등 일반 건물

실내관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청소관리 서비스를 말하며 청소서비스 종류 중 그 시장규모가

가장 큼. 이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된 형태가 일반 건물 청소대행 서비스임.

◦ 이렇듯 일반적이란 것은 널리 보급되어 있고 서비스에 사용되는 제품 선택의 범위가 넓

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환경적으로 변별력 있는 청소 서비스의 존재가능성도 높음.

◦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서비스에 사용되는 제품의 선택범위가 제한적이며 특수장비가

필요하여 서비스 제공업체간 환경성 변별력이 거의 없는 전문청소 서비스는 본 적용범위에

서 제외하였음.

4.3.2 환경관련 기준

━━━━━━━━━━━━━━━━━━━━━━━━━━━━━━━━━━━━━━━━━━━━━━

(가) 서비스 공급에 사용되는 제품 선택 시, 친환경적인 제품 선택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제품 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라. 시험방법’ (2)의 체크리스

트 항목들 중 최소한 4가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서비스업이 ISO 14001

인증 또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최소 3가지 이상 만족하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

◦ 청소대행 서비스 제공 시 사용되는 제품을 좀더 친환경적인 것으로 대체함에 따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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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88 -

개선효과 유도를 위하여 동 기준항목을 설정하였음.

◦ 제품 구매 시 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구매지침에 환경관련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동 기준항목 준수여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임.

◦ 녹색구매 지침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구매담당자의 제품관련 환경영향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여부

- 구매계획을 바탕으로 제품 구매

- 친환경제품 구매실적을 집계

-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 유해물질 함유 화학제품 구매금지

- 재보충 가능한 제품 구매

- 대용량 용기제품 우선 구매

- 재활용 제품 구매

- 부품의 교체 및 수리가 용이한 제품 구매 등

◦ 청소대행 서비스에 사용되는 물품 중 현재 환경표지 대상제품이 적고, 또 환경표지 인증

제품이 아니더라도 좀더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택하려 해도 선택할 대체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녹색구매 지침의 여러 항목 중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몇 가지를 최소한 만족시키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환경표지를 인증해 주는 것

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체크리스트에 포함되는 위의 9가지 항목들 중 최소한 4가지 이상의 요건들을 시

행하고 있는 경우 동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설정함.

◦ 다만, ISO 14001 인증 또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소 3가지 이상의 요건들이 충족되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정함.

- 두 가지 인증제도는 환경관리 체계 구축, 환경개선 계획, 환경상품 생산 및 사용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있음.

━━━━━━━━━━━━━━━━━━━━━━━━━━━━━━━━━━━━━━━━━━━━━━

(1) 청소의 품질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단위면적 당 적정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한 작업지침

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청소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 청소 서비스로 인한 환경영향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해 대부분

발생함.

◦ 이에, 청소의 질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적정한 사용량을 유도하여 화학물질 사용량을 조절

할 필요성에 따라 동 기준을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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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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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유럽의 Nordic Ecolabelling Program에서 시행중인 청소대행 서비스에서는 동 기준항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서비스 공급자는 다음의 표에 따라 일년동안 작업한 면적을 기준으로 단위 면적(m2)

당 사용한 active substance 중 active content(mg)를 근거로 획득 가능한 점수를 산정

화학물질 소비[mg/m2] 점수

30 미만 5

30 ~ 59 4

60 ~ 99 3

100 ~ 140 2

140 초과 1

- 위와 같은 기준설정은 관련 청소대행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단위면적 당 평균적인

화학물질 사용량에 대한 기초 현황과 이를 바탕으로 품질을 유지하는 수준에서의 적절한

화학물질 사용량 수치에 대한 조사연구가 선행될 경우에 가능함.

◦ 반면, 국내 청소대행 서비스를 대상으로 적정 화학물질 사용량에 대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기준치 설정은 현재로서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므로 청소영역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사용량을 기록하고 소비자 만족도와의 비

교․평가를 통하여 적정사용량 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통하여 동

기준항목 준수여부를 검증해야 할 것임.

━━━━━━━━━━━━━━━━━━━━━━━━━━━━━━━━━━━━━━━━━━━━━━

(2) 작업장 환경 및 안전과 관련하여 관련 현행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사

용하지 않아야 한다.

━━━━━━━━━━━━━━━━━━━━━━━━━━━━━━━━━━━━━━━━━━━━━━

◦ 청소작업 시 사용되는 세정제, 광택제, 살균․표백제 및 세제류 등에 함유된 화학물질로

인한 작업자 안전 및 건강과 수계 및 실내공기로의 배출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

하여 동 기준항목을 설정하였음.

◦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청소대행 서비스 품목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북유럽의 Nordic Ecolabelling Program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련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환경표지 인증 제품 사용비율 또는

- 환경표지 비인증 제품의 경우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아야 하며, EDTA (ethylenediamine

tetra-acetic acid)와 이들의 염화물, LAS (linear alkylbenzenesulphonates), APEO

(alkylphenolethoxilates) 또는 광표백제 사용금지 등.

◦ 현재 환경표지 대상제품군 중 청소작업에 사용되는 여러 화학제품과 관련 있는 품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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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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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와 다목적세정제 뿐이어서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비율에 대한 기준설정은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유해물질 사용금지 기준과 관련하여서도 제품생산자가 아니라

사용자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품의 구성원료와 관련된 기준만족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임.

◦ 이에,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청소대행 서비스가 준수해야 할 관련 법규를 만족하는

것으로 기준을 설정하였음.

━━━━━━━━━━━━━━━━━━━━━━━━━━━━━━━━━━━━━━━━━━━━━━

(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수거 작업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 일반 빌딩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여 분리하는 작업이 청소대행 서비스에

포함됨. 재활용 가능한 것과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를 분리 수집하여 배출하는 작업

지침이 수립되고 이것이 작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경우 실제로 처리해야할 폐기물의

양에는 커다란 차이가 발생할 것임.

◦ 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 매립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쓰레기 배출원에서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 배출은 청소대행 서비스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요소임.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 지침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작업수행이 이루어지는

청소대행 서비스에 환경표지 인증을 함으로써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는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동 기준을 기준항목으로 설정

하였음.

━━━━━━━━━━━━━━━━━━━━━━━━━━━━━━━━━━━━━━━━━━━━━━

(다) 정기적인 직원교육 프로그램을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은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청소작업에 대한 개요 : 절차 및 사용장비 사용법

▪쓰레기 분리수거

▪화학제품의 선택과 사용량, 잘못된 작업절차 등과 자원소비 및 환경영향과의 관계

▪청소에 사용되는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 등 작업자 안전과 건강에 관

한 사항

━━━━━━━━━━━━━━━━━━━━━━━━━━━━━━━━━━━━━━━━━━━━━━

◦ 생산과정에서 사용원료 및 생산공정에 따라 환경성이 결정되는 제품과 달리 구체적 형태를

띄지 않는 서비스 품목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시 작업행위 패턴에 따라 해당 서비스

의 환경성에 차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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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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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대행 서비스의 경우 실제로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자신의 작업활동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측면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마련된

작업지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면, 본 서비스 품목으로 인해 초래되는 환경영향 및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

◦ 환경영향 최소화를 고려한 직원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환경표지를 인증함으로써 환경개선효과가 발생

할 것임. 따라서, 동 기준요소를 기준항목으로 설정함.

4.3.3 품질관련 기준

━━━━━━━━━━━━━━━━━━━━━━━━━━━━━━━━━━━━━━━━━━━━━━

(가) 서비스 제공자는 객관적이고 재현성 있는 결과를 낳는 청소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에, 서비스 공급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는 지침을 수립하고 이행

하여야 한다.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 방법과 그 결과 측정방법을 포함하는 품질 정책

▪관리․감독 절차

▪점검 보고서 작성 절차

(나) 실내공기질과 관련하여 미세먼지(PM-10) 기준이 24시간 평균치로 150㎍/㎥ 이하이어

야 한다.

━━━━━━━━━━━━━━━━━━━━━━━━━━━━━━━━━━━━━━━━━━━━━━

◦ 서비스의 품질은 다른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공급되는 동일 범위의 청소대행 서비스와

동등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이러한 청소의 질을 포함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준 설정 필요에 따라 동 기준항목을 설정함.

- 서비스 품목은 상품과 달리 시험분석을 통하여 그 품질을 검증하기 어려움. 따라서, 청소

품질의 객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서비스 공급자가 품질수준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는지를 통하여 검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건물의 청소관리를 담당하는 청소대행 서비스의 품질은 실내공기질과 깊은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 설정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관련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공중이용시설의 청소대행업을 지칭하는 위생관리

용역업에 대하여 규정하는 오염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허용기준

미세먼지(PM-10) 24시간 평균치 150㎍/㎥ 이하

일산화탄소(CO)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이산화탄소(CO2) 1시간 평균치 1,000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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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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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설정되어 있는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에 대한 오염허용 기준은

동 법에서 규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청소관리하는 위생관리용역업에 한정됨.

-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음.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

미터 이상의 건축물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의 학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

설을 제외)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

시설

- 위에서 열거한 위생관리용역업의 서비스 대상 공중이용시설들이 청소대행 서비스의

주요 수요처와 일치함. 이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생관리용역업에 적용하는 기준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인증기준에 적용되는 청소대행 서비스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공중시설을

포함하여 일반건물을 청소관리하므로 위에서 언급된 오염허용 기준을 반영하여 청소의

질을 검증할 수 있는 오염허용 기준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청소서비스 품질과 가장 직결되는 미세먼지의 기준만을 반영하여 품질기준으로

설정함. 건물내의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농도의 경우에는 청소관리 상태뿐만 아니라

건물의 환기조건 및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 등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소서비스의 품질을 검증하는 기준설정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반영하지

않음.

4.3.4 소비자 정보

━━━━━━━━━━━━━━━━━━━━━━━━━━━━━━━━━━━━━━━━━━━━━━

고객이 요청이 있을 경우 서비스 공급자는 청소작업에 따른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청소작업에 사용한 화학물질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가스 등에 따른 영향을 줄이는 방법

등 청소작업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환경 및 인체영향과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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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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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고객이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제공하도록 기준 설정

◦ 이를 통하여, 청소 서비스 제공과정 이후 있을 수 있는 환경영향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개선효과가 발생.

◦ 이에, 동 기준을 소비자 정보로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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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인증기준(안)

가. 적용범위

건물내부 청소에 수반되는 모든 청소활동을 포함하는 일반 실내 청소 대행서비스를 대상

으로 한다. 곰팡이, 석면 등의 오염제거 또는 수재 및 화재를 포함하여 사고후의 청소작

업, 환기관 청소 등 전문화된 청소 서비스는 제외한다.

나. 정의

(1) “청소대행 서비스”란 건물, 주택, 간판 등 청소가 필요한 곳에 출장을 나가 청소를 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일반 실내 청소 서비스”란 가구표면 청소와 바닥과 천장 및 벽 청소, 쓰레기 수집 등

일반 건물 실내관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청소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다. 인증기준

(1) 환경관련 기준

(가) 서비스 공급에 사용되는 제품 선택 시, 친환경적인 제품 선택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

고 이에 따른 제품 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라. 시험방법’ (2)의 체

크리스트 항목들 중 최소한 4가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서비스업이

ISO 14001 인증 또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최소 3가지 이상 만족하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청소의 품질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단위면적 당 적정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한 작업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청소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작업장 환경 및 안전과 관령하여 관련 현행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수거 작업지침을 마련하고 이

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정기적인 직원교육 프로그램을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은 다음의 사항들

을 포함하여야 한다.

▪청소작업에 대한 개요 : 절차 및 기자재 사용법

▪쓰레기 분리수거

▪화학제품의 선택과 사용량, 잘못된 작업절차 등과 자원소비 및 환경영향과의 관계

▪청소에 사용되는 화학제품 취급 등 작업자 안전과 건강에 관한 사항

(2) 품질관련 기준

(가) 서비스 제공자는 객관적이고 재현성 있는 결과를 낳는 청소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

추고 있어야 한다. 이에, 서비스 공급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는 지침을 수립하

고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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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 방법과 그 결과 측정방법을 포함하는 품질 정책

▪관리․감독 절차

▪점검 보고서 작성 절차

(나) 실내공기질과 관련하여 미세먼지(PM-10) 기준이 24시간 평균치로 150㎍/㎥ 이하이

어야 한다.

(3) 소비자 정보

고객이 요청이 있을 경우 서비스 공급자는 청소작업에 따른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시험방법

인증기준 항목 시험방법 및 검증방법

환경관련 기준

(가) ‘(1) 및 (2) 시험방법’에 따른 제출서류 확인

(나)1) 제출서류 확인

2) 제출서류 확인 및 현장확인

(다) 제출서류 확인 및 현장확인

(라) 제출서류 확인

품질관련 기준 제출서류 확인

소비자 정보 제출서류 확인

(1) 일반사항

(가) 시험시료 수는 신청품목별 1곳으로 한다. 다만, 2곳 이상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시험시료는 서비스 공급자가 인증신청 시점에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 환경표지 인증기관이 랜덤 샘플링한다.

(2) 친환경제품 구매지침 기준적합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항목 예 아니오

1. 구매담당자는 제품과 관련한 환경영향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

2. 구매대상 제품의 종류 및 적정수량을 계획하고 구매한다.

3. 친환경제품 구매실적을 정기적으로 집계하여 기록한다.

4. 구매대상 제품이 환경표지 대상제품인 경우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적

으로 구매한다.

5. 재보충 또는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구매한다.

6. 화학제품 구매 시 작업자 안전 및 건강과 실내공기질과 관련하여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해당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다.

7. 구매대상 제품에 대하여 대용량 용기제품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

한다.

8. 구매대상 제품에 대하여 재활용 제품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구매한다.

9. 부품의 교체 및 수리가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마. 인증사유 : “친환경 청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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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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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 품목 도입 방안

5.1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인증 시행 근거

◦ 환기법 제20조는 환경표지 인증이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품(product)이라는 용어는 물품(goods)과 서비스(service)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되므로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품목 포함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

◦ 그러나, 아직 법률상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으

므로 차후에 환기법 개정 시 서비스 품목을 포괄하도록 제품의 정의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5.2 유사인증제도와의 차별화

◦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인증제도 도입에 있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유사인증제도

와의 중복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이러한 유사인증제도로는 대표적으로 ISO 14001 인증제도를 비롯하여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품목에 대한 환경표지인증이 도입될 경우

서비스 품목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이 이들 인증제도와 중복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소지가

있음.

◦ 이에, ISO 14001 인증제도와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들 제도와

환경표지 인증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차별성을 도출함.

□ ISO 14001(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에 대한 국제규격을 칭하며 각 기업은 이 체제구축

후 제3자인 외부인증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인증을 획득하는 제도

◦ 기업이 원료의 선정으로부터 제품의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고려하면서

경영하는 체제를 인증해주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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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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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평가항목

4.1 일반요구사항 환경친화적 경영제체 수립 및 유지

4.2 환경 방침

- 조직의 환경방침을 정하고 다음을 보장

(a)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 규모, 환경영향에 적합

하게 설정

(b) 지속적인 개선과 오염방지에 대한 의지 포함

(c) 조직과 관련된 환경법규 및 규정, 조직이 설정한 기타 요건

준수를 위한 의지 포함

(d)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검토하는 체계 제공

(e) 문서화되어 시행하고 유지하며 모든 조직원에게 전달

(f) 필요시 일반 대중이 열람 가능하도록 설정

4.3 환경경영

계획

4.3.1 환경측면

-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

하기 위하여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측되고 관리 가능한 조직

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측면 파악을 위한 절차 수립

및 유지

- 중요한 환경영향과 관련된 환경측면이 환경목표 수립 시 검토

되도록 보장

- 관련 정보를 최신의 것으로 유지

4.3.2 법규 및

그 밖의 요건

- 조직의 활동,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측면에 직접 적용 가능

한 법률을 확인하고 활용하기 위한 절차 수립 및 유지

4.3.3 목표 및

세부목표

- 내부의 관련기능과 계층별로 문서화된 환경목표와 그에 따른

세부목표 수립 및 유지

- 환경목표 수립 시 검토사항 : 관련법규 및 제반요건, 조직의

중요한 환경측면, 기술적 대안 및 그에 대한 제정, 운영상

및 사업상의 요구사항들, 이해관계자 견해

4.3.4 환경경영

추진계획

-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수립 및 유지

-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포함

(a) 조직의 각 관련 부문과 계층에서 목표와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 소재 지정

(b)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및 일정 수립 및

유지

4.4 시행과

운영

4.4.1 조직과

책임

- 효과적인 환경경영 추진을 위해 역할, 책임 및 권한을 규정

하고 문서화하여 전달

- 경영자는 환경경영체제의 시행과 관리에 필수적인 자원제공

- 조직의 최고 경영자는 부여된 다른 책임과 관계없이 다음

사항에 대한 역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 특정의 경영자 대리인

을 지명하여야 함.

(a) 환경경영체제 요건이 ISO 14001 규정에 따라 수립 및 실행

되고 있음을 보장

(b) 환경경영체제의 개선을 위하여 최고 경영자에게 환경경영

체제의 성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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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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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평가항목

4.4.2 훈련,

인식 및 자격

- 훈련의 필요성 파악을 통하여 자신의 작업이 환경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

실시

- 다음 사항 인식을 위한 절차 수립 및 유지

(a) 환경방침 및 절차, 환경경영 체제 요건을 준수하는 일의

중요성

(b) 개인의 작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과 개선된

개인의 성과에 따른 환경편익

(c) 규정된 운영절차로부터 벗어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결과

(d) 중요한 환경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업무 수행 직원의 자격

4.4.3

커뮤니케이션

- 조직 내 여러 계층과 기능간의 내부 의사소통 및 외부 이해

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절차 수립․유지하고 의사소통

과정 검토 및 결정사항 기록

4.4.4 문서화

- 다음사항들에 대하여 서류 또는 전자매체 형태로 정보 수립

및 유지

(a) 환경친화적 경영체제의 핵심요건들과 그들 사이의 상호

관계 기술

(b) 관련 분서에 대한 방향 제시

4.4.5 문서관리- 동 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문서를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

4.4.6 운영관리- 환경방침, 목표 및 세부목표에 따라 확인된 환경측면과 관련된

조직의 운영 활동 확인

4.4.7 비상시

대비 및 대응

- 사고 및 비상상태의 잠재성을 파악하고 대응, 또 이에 따른

환경영향 방지 또는 완화를 위한 절차 수립 및 유지

4.5 점검 및

시정조치

4.5.1

모니터링 및

측정

-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영과 활동의 주요 특성

들에 대한 감시 및 측정, 문서화된 절차 수립․유지

4.5.2 부적합

시정 및

예방조치

-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처리 및 부적합 사항 조사를 위한 책임

과 권한 규정을 문서화하고 절차 수립 및 유지

4.5.3 기록- 환경기록의 식별, 유지 및 처분에 관한 절차 확립 및 유지

- 환경기록에는 교육훈련 기록, 감사 및 검토결과 포함

4.5.4

환경경영체제

감사

- 환경경영체제 감사 추진 계획 및 절차를 수립하여 유지

4.6 경영자 검토

- 환경친화적 경영체제의 지속적인 적합성, 적절성, 효율성 보장

을 위한 주기적인 환경친화적 경영체제에 대한 경영자 검토

- 경영자 검토의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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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299 -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 1996년부터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ISO 14001)와 환경

개선 성과평가를 통합한 제도임.

◦ 제조업과 호텔, 병원, 백화점 등의 서비스업에 대하여 지정하며, 평가기준은 환경관리

일반현황 평가기준과 환경관리현황 및 환경개선계획 평가기준으로 나뉘어 있음.

◦ 서비스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환경관리 일반현황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비고

환경관리

일반현황

(100)

▪경영층의 환경경영 의지(20)

▪환경관리체제 구축현황(20)

▪환경사고 대응체계 구축현황(15)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현황(15)

▪환경보전관련 활동 및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

현황(20)

▪환경관련법규 위반 및 환경사고․민원발생 현

황(10)

- 평가방법은 각 기준에 의한

점수(100점 만점)를 채택

- 환경관리청장이 환경부장

관에게 심사의뢰 할 수 있는

최저 점수는 80점

- 환경관리현황 및 환경개선계획 평가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비고

사업활동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 평가

(60)

▪오염물질 배출원단위 분석(30)

▪주변 환경질과 사업장 배출 오염도 비교 및

국내외 유사업종과의 환경성 비교분석(30)

- 평가방법은 각 기준에 의한

점수(400점 만점)를 채택

-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

경우 그 항목평가를 제외한

총점을 기준으로 환산

- 중소기업은 280점 이상, 그 외

기업은 340점 이상인 경우

로 함.

분야별

환경관리현황

및 환경개선

현황(140)

▪환경투자 및 환경경영(15)

▪생산공정개선, 청정기술개발․적용(15)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및 환경상품 생산․사용

(20)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및 개선현황(20)

▪수질오염물질 배출관리 및 개선현황(20)

▪폐기물 배출관리 및 개선현황(20)

▪유독물 제조․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관리

및 개선현황(15)

▪기타분야 환경관리 및 개선현황(15)

환경개선계획

(200)

▪환경투자 및 환경경영 개선계획(30)

▪생산공정개선, 청정기술 개발․적용계획(30)

▪친환경 상품 설계 및 생산․사용 계획(30)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계획(20)

▪수질오염물질 배출저감 계획(20)

▪폐기물 배출저감 계획(30)

▪유독물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저감 계획

(20)

▪기타분야 환경개선 계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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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300 -

□ 유사인증제도와 환경표지인증제도 비교․분석

◦ ISO 14001 및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와 환경표지인증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는

경영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환경성 평가제도이며, 후자는 시스템의 생성물에 대한 환경성

평가표준 이라는 것임.

구분 ISO 14001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환경표지인증제도

평가

대상

▪다른 14000 시리즈인

환경심사와 환경성과 평가

와 함께 조직의 환경경영

에 대한 평가를 위한

규격

▪환경경영체제는 현황 분석,

개선계획 수립, 계획 실

행, 실행결과에 대한 점

검과 시정조치 등 일반적

으로 경영체제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모두 반영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와

환경개선성과평가를 통

합한 제도

▪생산제품과 생산공정의

환경성에 관한 평가표준

(특히, 서비스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의 생산

과 사용과정 등의 환경성

에 관한 평가표준이라고

할 수 있음)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통해

마련된 환경경영 시스템

하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과(환경

개선효과) 구체화 수단(즉,

제품별 환경성과를 확인하고

홍보할 수 있는 수단)

◦ 서비스 품목과 관련하여 환경표지제도와 유사 인증제도를 비교․분석 내용

- ISO 14001과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많은 평가항목들이 규정되어 있어 사업 활동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 평가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전문성과 재정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함.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의 경우 서비스업에 대하여 따로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 개선 및 오염물질 저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서비스업 특성에 맞춘

환경성평가 기준 규정에는 미흡. 이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총 146개의 업체 중

서비스관련 업체는 단 5개 밖에 없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음.

- 다른 두 인증제도가 업종별 또는 품목별로 따로 운영되지 않고 모든 업종을 포괄. 반면,

서비스 품목별 환경표지인증제도는 해당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을 통한

친환경성을 부각할 수 있어 인증받은 서비스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힘이 더 클 것임.

- 친화기업지정제도의 경우 설정된 평가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객관성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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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마련

- 301 -

◦ 위의 비교분석 결과를 간단히 요약한 서비스 품목 환경표지인증제도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음

세부 품목별로 특화된 인증제도

▪개별 품목별 특성에 맞춘 환경기준요소 설정으로 해당품목의 친환경성 부각 기능

강화

▪품목별 친환경성 홍보가 가능함에 따라 인증서비스의 시장 경쟁력 증대에 도움

▪중소기업의 인증참여 활성화

객관적 평가기준 및 검증방법 설정

▪인증의 신뢰성 증대

5.3 인증 서비스 수요시장 확대 방안

□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품목 우선 도입

◦ 최근 바쁜 일상과 인스턴트 식품에서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문화 코드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 웰빙(well-being) 추구경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이는 곧 생활 속에서 소비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친환경성이 중요한 구매 유인 수단으로

작용하여 친환경적인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수요시장 확대가 기대됨.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의 웰빙라이프 추구경향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을 우선적으로 도입

- 청소대행 서비스, 실내장식 서비스(리모델링), 세탁서비스, 슈퍼마켓 등

□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인증서비스의 수요시장 확보

◦ 관련 정책과 서비스 품목 인증과의 연계

-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과 연계를 통하여

인증 받은 서비스 품목의 수요시장 확대 가능

- 공공기관의 수요활성화를 통하여 민간 수요부문으로의 확대 모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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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총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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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총평

- 305 -

◦ 1992년 4월 재생종이를 이용한 제품, 폐플라스틱 제품 등 4개 품목으로 출발한 환경표지 제

도는 당시 환경규제 일변도의 환경정책을 시장경쟁을 통한 환경유인 정책으로 전환시킨 계

기가 되었으며, 이후 꾸준한 신규 대상제품 개발을 통해 2004년 현재 94개 품목으로 대상제

품 확대와 함께 다양한 친환경제품의 개발⋅생산 촉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되었음

◦ 이는 환경표지제도 활성화를 위해 1997년부터 환경부에서 추진한 합리적인 인증기준

개발 연구용역 사업 결과로서 2003년도 업무위탁사업도 이에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 금번 업무위탁사업에서는 ①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서 기기․자재류 범위 확대에 따른

에 대한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제정, ②국제표준화 대비 및 상호인정 협

정을 통한 국내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통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

③친환경상품 생산기반 확산을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목의 도입방안 마련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음

◦ 첫 번째로 기기․자재류에 대한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제정은 ‘환경기술

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대상범위에서 제품이란 개념을 기기설비 및 중간재

제품까지 확대⋅포함시킴으로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됨

◦ 기기․자재류에 대한 신규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은 260개 품목의 해외 환경라벨링

인증기준 및 국내외 기기․자재류 규격과 관련 법규 및 제도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

은 추진 방향에서 히트펌프 시스템,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접착제, 전기․전자제품용 부품, 열회수 환기장치, 핸드드라이어 6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였음

선정 사유 대상 품목 비고

환경법규와 연계

활성화

접착제,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

어 시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

기질관련법

국제 제품환경 규제

대응전기․전자제품용 부품

유럽연합 WEEE 및

RoHS

관련 제도와 연계

활성화

히트펌프 시스템, 열회수 환기

장치, 핸드드라이어

친환경건축물인증 및 서

울시녹색구매기준

◦ 신규 대상제품으로 선정된 품목들에 대한 인증기준 설정에서는 제품 환경성관련 국제

규제 및 표준화 동향과 국내외 관련 법규 및 제도와 연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검토 추진하였음.

- 특히, 전기․전자제품용 부품은 EU의 RoHS, WEEE 등 제품 환경성 관련 규제에 대응 및

전기․전자관련 완성품 생산업체의 친환경부품 공급망(Eco-SCM) 구축을 지원할 수 있

도록 유해물질 관련한 각국의 규제하고 있는 물질과 유해물질 조사에 대한 표준화 추세

고려하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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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총평

- 306 -

∙ 기준에서는 EU의 RoHS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PBBs, PBDEs

를 사용금지 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6대 유해물질 관련 항목을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

∙ 이외에도, 국내 주요 전기․전자관련 완성품 생산업체의 Eco-SCM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수출시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선도 기업에서 사용 제한

하고 있는 유해물질 금지기준을 반영

◦ 한편 접착제,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등 실내 건축자재 제품의 경우 전과정의 사용

단계에서 현재 핫이슈가 되고 있는 실내공기질 문제와 관련하여 바닥재 등 이미 운영되

고 있는 다른 건축자재와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과 연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및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기준을 반영

- 당초 VOCs 방산량의 경우 많은 시간 소요와 고비용에 따른 업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제품 내 함량 설정을 계속 검토해왔으나 현재 법에서 규정한 시험결과와의 상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한계로 당분간 현행 챔버법(EN V 13419-1 및 ISO/FDIS

16000-6)에 따른 28일 후 방산량 또는 7일 후 방산량 기준을 병행하여 규정

∙ VOCs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250℃이하에서 휘발되는 유기화합물로 정의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물질까지 총량에 포함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차후에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과 같이 인체유해성에

관련한 VOCs를 규정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지만 금번기준 설정에는 현행 방법과

같이 전체 VOCs로 반영

-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시트 제품의 경우 VOCs 및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이외에 재질사

용과 중요한 환경이슈가 되고 있는 염화비닐수지(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 사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

∙ 기준 설정에서는 동제품의 용도 및 현재 국내 시장 현실을 감안할 때 염화비닐수지

(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를 모든 분야에 사용 금지 기준을 반영한다는 것은 시

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만 염화비닐수지

(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 사용금지 기준을 설정함

∙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염화비닐수지의 사용은 허용하되 인체

유해성과 밀접히 관련되는 염화비닐단량체(vinyl chloride monomer) 함량 기준을

반영함

◦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서 공동으로 운영중인 친환경건축물인증제

도 및 서울시녹색구매지침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한 히트펌프

시스템, 열회수 환기장치, 핸드드라이어 등 3개 기기류 제품은 에너지소비에 밀접한 관

련된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함

- 히트펌프 시스템의 경우 지열 또는 대기열 등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 사용 제품으로서

온도차에 따른 냉매의 방열 및 냉열 원리를 통해 동계에서는 난방장치로 하계에는 냉

방장치로 대형건축물부터 일반 주택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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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총평

- 307 -

∙ 기준설정에서는 궁극적으로 효율이 얼마나 좋은가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국제 에너

지스타 프로그램 기준을 반영함

- 근래에 들어, 건축물의 초고층화로 거주공간의 밀폐화 되면서 공기환기 장치 사용이

필수화되고 있으나 공기환기시 열손실에 문제점이 있었음. 열회수 환기장치는 환기시

열손실로 인한 에너지소비를 방지하는 제품으로서 실외로 배출되는 실내의 따뜻한 공

기와 실외에서 투입되는 차가운 공기 간에 열교환 원리를 이용하는 것임

∙ 기준 설정에서는 에너지소비와 관련하여 타 제도와의 연계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

서 실시하는 고효율기기 인증기준의 반영과 함께 환기성능을 설정

∙ 이외에도 단순한 환기 실내 공기질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공기청정성능 평가를 설정

- 주로 공공 화장실에서 전기를 사용하여 수세 후 손을 말리는 핸드드라이어의 경우에는

상시 전원을 사용과 사용시 많은 에너지소비 및 소음이 발생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대기시 및 사용시 소비전력, 소음 등의 기준을 설정하였음

◦ 금번 위탁업무 연구사업의 두 번째 사항으로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대상제품 선정 및

공통 인증기준 제․개정안 마련은 국제표준화에 따른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

한 방안으로 추진함

- 동 업무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대만, 태국 등 아시아 4개국이 공통 인증기준

개발에 참여하였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 지역이 주요 생산지역으로서 국제 교

역 비중이 높은 텔레비전, 비디오 재생․기록기, 프린터 등 3개 품목을 선정하였음

◦ 공통기준은 선정 품목을 시행하고 있는 주요 해외국가의 환경라벨링 인증기준 항목 및

수준분석 등을 통해 기준요소를 도출한 후 기준안을 작성하고 환경라벨링 운영기관 간

국제협력체라 할 수 있는 GEN(global ecolabelling network)에 결과를 제시함

- 특히, 금번 텔레비전, 비디오 재생․기록기, 프린터 공통 인증기준안 작성에서는 수출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가능한 최대 반영함으로서 국내

관련 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제시된 공통기준안이 궁극적으로 현재 환경라벨링 운영국가 간에 최대 관심사

가 되고 있는 국제표준화에 토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차후 국내 산업계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밑거름이 되는 긍정적 측면을 갖고 있음

◦ 마지막으로 친환경상품 생산기반 확산을 위한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방안

은 현행 환경표지제도에서 제품의 개념을 공장에서 제조되어 나오는 상품의 범위를 벗

어나 제품의 개념을 서비를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출발

- 실제로 EU, 캐나다, 북유럽, 독일 등 각국의 환경라벨링 시행국가에서는 카센터, 대형

슈퍼마켓, 호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제품 개념으로서 현재 시행 중에 있음

- 이는 서비스가 결국 많은 양의 제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유통⋅판매한다는 점에서 제

품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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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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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에서는 향후 서비스 품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도입의 타당성 및 시범사업 준비를

위하여 서비스 품목 도입에 따른 법적요건, 국내외 환경라벨링 인증기준 및 유사 인증

제도의 분석, 수요시장 확대가능성 등을 검토하였음

- 연구검토 결과 서비스 품목의 도입시 유사 인증제도와의 차별 가능성 및 해당 품

목에 대한 수요시장 확대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16개 후보품목 중 우

선성 평가를 거쳐 다음과 같이 7개 품목의 1차 후보 품목을 도출하였음

∙ 아울러, 시범사업 도입과 관련해서는 1차 후보품목 중 청소대행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 기준을 작성

검토 품목(16개) 1차 후보품목(7개)

호텔, 세차 서비스, 세탁 서비스, 청소대행 서비스,

차량정비 서비스, 슈퍼마켓/편의점, 핸드타월롤 서

비스, car sharing, 교통 티켓, 사진현상 서비스, 조

경, 야외 이벤트, 폐차 서비스, 실내장식 서비스,

골프장, 친환경 건축물

⇨호텔, 세차 서비스, 세탁

서비스, 청소대행 서비스,

차량정비 서비스, 건축물

절수 시스템, 골프장

- 한편, 현행 환경표지제도 운영상에 서비스 품목의 도입을 위해서는 선행사항으로 ‘환경

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상에 제품 개념에 서비스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이상과 같이 금번 업무위탁 연구사업에서는 환경표지제도 활성화를 위해 ① 6개 품목의

신규 인증기준 개발, ②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3개 품목의 공통기준안 마련, ③ 서비스

품목의 도입 방안를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음

◦ 이러한 연구결과는 날로 거세어지고 있는 제품 환경성 국제 규제 뿐 아니라 국제표준화

동향에 따른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연구업무 수

행과정상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으로는 대상품목별 다양한 데이터 구축체제

부재 등의 내실화 미비가 도출되었고 향후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내외 환경관련 법령 및 국내 주요 생산제품의 수준 등의 변화에 따른 환경부하 발생

요소를 즉시 해당 인증기준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수준평가 데이

터베이스 구축

- 현재 환경부에서 법령 제정중인 ‘친환경상품구매촉진법’과 관련하여, 향후 정부기관

의 물품구매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품목과 소비자에 친숙한 생활밀착형 제품

의 신규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발

- 환경표지 인증 제품의 생산․소비 촉진을 위해 경제성 개념을 도입한 일반제품 대비

환경편익 분석

- 금번 서비스 품목 도입방안 연구검토 결과의 후속작업으로서 서비스 품목을 환경표

지제도에 도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해당 대상제품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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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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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311 -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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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화장품속의 프탈레이트, 시민환경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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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표준화 동향에 따른 환경마크 발전대책, 환경부, 1998

5. 주요국의 환경마크제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6

6. 한국산업규격총람, 한국표준협회, 2001

7. 주택건축자재백과, (주)주택문화사, 2003

8.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 환경부, 2001

9.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00

10.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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