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27
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 할 2017년 개정세법(안) 가압류를 통한 채권추심 식대의 통상임금성 경영인 정기보험 비교 Tax Law Labor People Insight 연금보험의 종신지급형의 활용 Wealth Report 10 2017 October Peoplelife News Letter INSURANCE EMPLOYMENT TAX REVISION RISK PLAN ASSETS RULING LAW

Upload: others

Post on 05-Jul-2020

9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Page 1: 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10inside.peoplelife.co.kr/base/peoplelife/file/webzine/...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

피플라이프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 할 2017년 개정세법(안)가압류를 통한 채권추심

식대의 통상임금성경영인 정기보험 비교

TaxLaw LaborPeople Insight

연금보험의 종신지급형의 활용Wealth Report

102017 October

Peoplelife News Letter

INSURANCE

EMPLOYMENT

TAX

REVISION

RISK

PLAN

ASSETS

RULING

LAW

Page 2: 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10inside.peoplelife.co.kr/base/peoplelife/file/webzine/...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

피플라이프는 본사 소속의 재무보좌관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통해 자산관리 및 경영에 필요한 최적의 솔루션과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법인 및 오너CEO 절세전략, 증여·상속 등 세무 자문

회사 설립에서 폐업까지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사용인과 종업원 간 발생하는 인사 및 노무 관련 컨설팅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기업금융(Corporate Financing) 자문

부동산 관련 매입, 매각, 중개, 임대차 관리 외 활용

법인설립 및 경영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등기 관련 서비스

고액자산가 종합컨설팅

피플라이프의 성장 비결은 고객의 신뢰입니다. 피플라이프는 모두가 위기를 말하는 순간에도 묵묵히 고객의 입장에서 개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업계를 선도하는 종합금융컨설팅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ㆍ기업진단 및 경영 효율화ㆍ맞춤형 절세, 법률 자문ㆍ인사·노무·인증·특허ㆍIPO·M&A 전략ㆍ가업승계, 상속증여

ㆍ생애 재무전략 수립ㆍ연금, 저축, 보험 등 절세 금융상품ㆍ결혼, 교육, 주택 등 목적자금 마련ㆍ자산증식을 위한 재테크ㆍ은퇴 설계기업재무설계 개인재무설계

>> PEOPLELIFE HISTORY

>> WITH SPECIALISTS

미래를 밝히는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피플라이프!

2003년 이래, 금융컨설팅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해 온 피플라이프의 재무보좌관은 법인 및 개인 고객에게 최적의 자산관리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시대의 니즈(Needs)에 발맞춘 오직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바로 피플라이프입니다.

세무법인 세종TSI

가이우스 법률사무소

노무법인 공명

피플라이프파트너스㈜

피플라이프에스테이트부동산중개㈜

김주현 법무사사무소

CFP센터

Page 3: 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10inside.peoplelife.co.kr/base/peoplelife/file/webzine/...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

CONTENTS

Tax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 할 2017년 개정세법(안)

Law가압류를 통한 채권추심

Labor식대의 통상임금성

People Insight경영인 정기보험 비교

Wealth Report연금보험의 종신지급형의 활용

발행일 2017년 9월 발행인 현학진 발행처 피플라이프 시장개발본부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91 구산타워 6층 Tel 02)6906-9114 Fax 02-6909-2080

04

13

17

20

25

Page 4: 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10inside.peoplelife.co.kr/base/peoplelife/file/webzine/...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

PEOPLELIFE NEWS LETTETax

04

아래의 내용은 정보제공 차원에서 작성된 내용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개정과정에서 그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소기업 오너CEO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만 정리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축소-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추진

중소기업 오너CEO가 알아야 할 2017년 개정세법(안)글 / 세무법인 세종TSI 세무사 곽종철

2017년 개정세법의 기본방향

일자리 확대·양극화 해소를 통해 「지속적인 국민성장」

참고

Page 5: 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10inside.peoplelife.co.kr/base/peoplelife/file/webzine/...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

PEOPLELIFE NEWS LETTE Tax

05

법인세 등 측면의 주요 개정사항

개정취지현행제도 개정안제도명

고용증대세제 신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로 분리된 세제를 통합.재설계

신규일자리창출지원

중소기업의부담완화

- (투자 없더라도)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 지원기간: 중소(견)은 2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투자세액공제와 중복허용- 2020.12.31. 까지 적용

구분 중소기업 중견

상시근로자 700만

1000만

500만

700만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 고용증가인원 X 사회보험료 X일정비율 (청년, 경단女는 100%)- 공제기간 1년 공제기간 2년

경단女의 고용안정 지원

경력단절여성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경단女(임신. 출산으로 퇴직 후 3~10년 이내 종전 기업 재고용) 재고용한 중소기업은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 중견기업도 포함- 인건비의 30%(중견은 15%)- 2020.12.31. 까지로 연장

중소기업 임금증가 인센티브 제고

중소기업에 대한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확대

- 근로소득 증대세제

* 당해 연도 임금증가율 > 직전3년 평균임금증가율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¹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 초과임금증가분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총급여 1.2억원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 2017.12.31. 까지

- 근로소득 증대세제

* 중소기업은 초과임금증가분의 2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 2020.12.31. 까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비정규직의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전환인원 1인당 700만원(중견은 500만원) 세액공제- 2017.12.31. 까지

-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전환인원 1인당 1,000만원(중견은 500만원) 세액공제- 2018.12.31. 까지

Page 6: 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10inside.peoplelife.co.kr/base/peoplelife/file/webzine/...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

PEOPLELIFE NEWS LETTETax

0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창출 유인강화+

신성장서비스업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합병. 분할 등을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

- 법인세등을 5년간 50%감면

창업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신성장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임직원이 다음요건을 갖춰 분사시에는 창업으로 인정① 기존 사업자와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②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최대주주 등일 것(친족임직원 인정여부는 불명)

-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감면*²(기본감면)5년간 50%감면(추가감면)창업 2년차부터 전년대비 고용증가율*1/2

- 신성장서비업종(AI, IOT, 클라우드 등) 창업인 경우에는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³재설계

- 감면한도 없음

- 중복적용배제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 감면한도 1억원단,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 한도 축소-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허용

본사 등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단,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로 이전시는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감면대상소득= 과세표준 X min(①, ②)① 이전본사근무 인원비율② 이전본사근무 급여비율

이전인원이 많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감면대상소득= 과세표준 X 이전본사근무 인원비율

중소기업은 조특법 제63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가능하며, 이 규정은 인원이나 급여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취지현행제도 개정안제도명

Page 7: 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10inside.peoplelife.co.kr/base/peoplelife/file/webzine/...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

PEOPLELIFE NEWS LETTE Tax

07

오너CEO 리스크 측면의 주요 개정사항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환원

법인세부담형평성제고

* *¹*²*³

* 소기업: 업종별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

** 지식기반산업(14개):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과표 한계세율

2억이하

200억이하

200억초과

10%

20%

22%

과표 한계세율

2억 이하

200억 이하

2,000억 이하

2,000억 초과

10%

20%

22%

25%

중기업

세액감면률(%)업 종

소기업*본점

소재지

수도권

지 방

10

20

20

10

30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제조업 등 나머지 34개 업종

- 지식기반산업**▪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제조업 등 나머지 47개 업종

-

-

10

5

15

소득세 최고세율조정

과세형평 및소득재분배 개선

과표 한계세율

1,200만 이하

4,600만 이하

8,800만 이하

1.5억 이하

5억 이하

5억 초과

6%

15%

24%

35%

38%

40%

과표 한계세율

1,200만 이하

4,600만 이하

8,800만 이하

1.5억 이하

3억 이하

5억 이하

5억 초과

6%

15%

24%

35%

38%

40%

42%

개정취지현행제도 개정안제도명

개정취지현행제도 개정안제도명

법인세율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세율이다.현재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14~16’) 평균 임금증가율 3.3%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이상, 기타 업종은 5인 이상)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현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

Page 8: 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10inside.peoplelife.co.kr/base/peoplelife/file/webzine/...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

PEOPLELIFE NEWS LETTETax

08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율 인상

20% 과세형평제고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 초과분: 25%

비상장사 기준 대주주란 지분율 4% 또는 보유액 25억 이상

일감몰아주기에 대한증여세 강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10조원)은중견.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

대기업의편법증여과세강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일부법인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5조원)은중견.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

그 외에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사항은 없음

가업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

가업상속지원제도개선

- 공제한도

가업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

- 공제한도

중견기업의 경우 납부능력 요건 신설(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그 가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 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배제), 단, 2019년부터 적용

서비스, 임대업

제조, 건설업

도. 소매업

5억

10억

20억

성실신고확인제도 - 기준매출

- 법인은 대상 아님

연도

서비스업

제조업

도. 소매업

18,19

5억

7.5억

15억

20~

3.5억

5억

10억

- 기준매출

- 일부법인도 확인대상①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② 소규모법인 요건*¹에 해당하는 법인단, 외감법인은 제외

개정취지현행제도 개정안제도명

Page 9: 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10inside.peoplelife.co.kr/base/peoplelife/file/webzine/...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

PEOPLELIFE NEWS LETTE Tax

09

기타소득필요경비율 조정

사업소득과과세형평성제고

- 무형자산(특허권, 영업권 등)의 양도소득, 원고료, 인세,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의 필요경비율: 80%

- 무형자산 등의 필요경비율2018.4.1. 이후: 70%2019.1.1. 이후: 60%

초과배당에 대한세대생략할증과세

조세제도합리화

-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소득세 상당액 차감)

-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세대생략할증과세*²를 적용 (소득세 상당액 차감)

중소기업 최대주주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지원

- 할증률

- 중소기업 주식은 2017.12.31. 까지 적용 제외

- 할증률은 동일

- 중소기업 주식은 2020.12.31. 까지 적용 제외

지분율 일반 중소기업

50%이하

50%초과

20%

30%

10%

15%

적격 합병. 분할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기업 구조조정 시 고용안정성 제고

- 적격 합병. 분할 요건 충족시에는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① 사업목적의 구조조정,② 피합병법인 등의 주주가 합병법인에 연속,③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등

- 적격 합병. 분할 요건 추가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1개월 전 현재 종업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 3년 이내에 고용 유지된 자가 80%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국내주식 양도소득신고기한 조정

신고부담 완화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증권거래세신고기한 조정

개인간 주식 양도시에는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개인간 주식 양도시에는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세율이다.*¹ 소규모법인 요건: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법인령 제39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친족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계약직근로자 제외)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③ 부동산임대업법인 또는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² 수증자(초과배당을 받은 주주)가 증여자(배당을 포기한 주주)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 가산. (최대주주 등이 포기한 배당을 그의 특수관계인이 받은 경우가 과세대상)

개정취지현행제도 개정안제도명

Page 10: 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10inside.peoplelife.co.kr/base/peoplelife/file/webzine/...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

PEOPLELIFE NEWS LETTETax

10

중소기업 오너CEO의 개인자산관리

상속. 증여세신고세액공제 축소

8.2.부동산 대책

(중 세제부분)

산출세액의 7%

- 양도소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양도에 한함)① 2주택자: 누진세율 + 10%P② 3주택자 이상: 누진세율 + 20%P③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단, 장기임대주택 등은 중과 및 공제적용 배제에서 제외→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세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017.8.3.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됨(1세대 + 1주택 + 2년 이상 보유는 기본, 9억원까지 적용)-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로 일괄 적용→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과세인프라 확충, 감면 정비필요성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2018년: 5%2019년 이후: 3%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서울전역,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

기장), 세종

서울전역, 경기(과천),

세종

서울(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

주택임대소득사업자 감면요건

완화

임대소득 감면요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 4년(준공공임대8년) 임대- 3호 이상 임대 소득세 감면율- 임대주택 30%- 준공공임대주택 75%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유도

임대소득 감면요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 4년(준공공임대8년) 임대- 1호 이상 임대 감면율은 동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에는 소득세 감면 외에도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및 5년(일부 조항은 10년) 이상 장기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은 생략)

개정취지현행제도 개정안제도명

Page 11: 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10inside.peoplelife.co.kr/base/peoplelife/file/webzine/...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

PEOPLELIFE NEWS LETTE Tax

11

장기보유특별공제합리화

물가안정 추세 등을감안하여제도합리화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1세대1주택은 공제율 더 높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 4년

4년 ~ 5년

5년 ~ 6년

6년 ~ 7년

7년 ~ 8년

8년 ~ 9년

9년 ~ 10년

10년 이상

10%

12%

15%

18%

21%

24%

27%

30%

보유기간 공제율

3년 ~ 4년

4년 ~ 5년

5년 ~ 6년

6년 ~ 7년

7년 ~ 8년

8년 ~ 9년

9년 ~ 10년

10년 ~ 11년

11년 ~ 12년

12년 ~ 13년

13년 ~ 14년

14년 ~ 15년

15년 이상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거주자 판정기준합리화

재외동포의국내투자 촉진

거주자 요건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②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 요건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②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거소를 둔 경우

하나의 감정기관감정가액 인정

납세협력비용 절감

- 재산(주식제외)에 대해 2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인정

- 동일- 단, 일정금액 이하 부동산에 대해선 1개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양도소득세감면한도

일원화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 및 형평성 감안

- 양도소득세 1년간 감면한도: 5억원- 5년간 감면한도① 2억원 (토지 현금보상, 대토보상)② 3억원 (자경농지, 영농법인 현물출자 등)

- 5년간 감면한도 일원화: 2억원

개정취지현행제도 개정안제도명

Page 12: 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10inside.peoplelife.co.kr/base/peoplelife/file/webzine/...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

내용 실행의 목적내년 이후의 불이익

PEOPLELIFE NEWS LETTETax

12

해외금융계좌신고기준금액 인하

역외세원관리 강화

- 거주자.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음의 해외금융계좌는 다음해 6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 연중 매월 말일 기준 최고 잔액이 5억원 초과

- 거주자.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음의 해외금융계좌는 다음해 6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 연중 매월 말일 기준 최고 잔액이 10억원 초과

해외신용카드사용. 인출내역제출대상 확대

관세행정효율성 제고

- 물품, 현금인출 건당 600달러 이상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 실시간 제출

- 분기별 총액(물품+인출)5천달러 이상-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 중 2017년이 지나가기 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들이 있다. 즉 2018년 이후에는 세법개정으로 관련된 세법적용이 강화되어 더 많은 稅부담을 해야 하거나, 혜택을 덜 볼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이 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하반기에 고려해야 할 사항

특허권 매매

주식매매

사전증여

필요경비율이 현재 80%에서 70%(2018.4.1. 이후), 60%(2019.1.1. 이후)로 점진적으로 낮아짐

가지급금 상환, 이익금회수 등

법인전환+ 영업권 매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기준매출액이 현재의 75%수준으로 낮아지며, 확인대상이 된 이후 법인전환 시에는 3년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됨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권 매매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낮아짐 (특허권과 동일)

대주주의 (국내)주식양도소득으로서 과세표준 3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에서 25%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됨

신고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의 7%에서 5%로 낮아짐

법인화를 통한 사업성 강화

가지급금 상환, 이익금회수 등

상속/증여세 절세, 자금출처 확보 등

상속/증여, 주가관리, 자금출처 확보 등

가지급금 상환, 차명주식 관리, 이익금회수 등

세대생략차등배당

초과배당에 대한 비교과세(소득세VS증여세)시 2018년 이후에는 증여세 할증과세(30%)를 반영함

개정취지현행제도 개정안제도명

Page 13: 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10inside.peoplelife.co.kr/base/peoplelife/file/webzine/...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

PEOPLELIFE NEWS LETTE Law

13

가압류는 압류가 아닙니다. 압류 앞에 붙어있는 ‘가(假: 거짓 가)’라는 글자를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란 압류의 방법으로 채무자 재산의 현상(現狀)을 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가압류재산의 처분, 사용 등을 할 수 없고 채권자 역시 현상보전만 하였을 뿐인 가압류재산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보통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채무자가 자신이 패소할 것을 우려, 강제집행을 당하기 전 재산을 숨길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류절차를 선행합니다.

그런데, 가압류는 채무자 재산의 현상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요1

가압류를 통한 채권추심글 / 가이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용린

Law

Page 14: 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10inside.peoplelife.co.kr/base/peoplelife/file/webzine/...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

PEOPLELIFE NEWS LETTELaw

14

채권가압류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제3채무자 를 은행으로 하는 가압류가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의 예금계좌, 증권 등을 가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가 되고 나면 채무자는 자신의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받을 수는 있지만 가압류된 금액 이하로는 출금할 수 없습니다. 가령 채무자가 거래처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 예금계좌가 가압류된 경우 받은 돈을 인출할 수가 없고, 그러다 소송이 진행되고 패소하게 되면 위 금액을 강제집행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위 돈을 받기 전 자신의 계좌가 가압류된 사실을 알고 거래처에 연락하여 계좌를 변경할 수 있겠지만, 채권자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는 동시에 가압류결정 통지를 하지만 채무자에게는 약 2주 이후에 가압류 통지를 하는 이유로 채무자는 가압류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가압류의 비밀성) 채무자가 알았다 하더라도 거래처에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됩니다. (보통 기업은 대표계좌 1구좌로 돈을 받음).

그리고 실질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채권가압류는 바로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가령 채무자는 거래처 A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이를 알고 있던 채권자는(설령 모르고 있더라도) A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 입장에서는 갑자기 가압류결정문이 와서 채무자에게 돈 줄 것이 있으면 주지 말라고 하고, 채무자는 이를 아직 알지도 못하니, 채무자에 대한 불신이 커집니다. 즉 업계의 평판이 중요한 회사라면 채무자는 생각보다 큰 타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 때문에 채무자는 소송을 당하여 패소하지 않았음에도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가압류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직장인이라면 채무자의 직장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공무원이라면 그 효과가 엄청납니다(인사고과에 반영되기 때문). 이러한 가압류행위가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에게 합법적으로 모욕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사업장건물주, 집주인을 상대로 그 사업장, 집의 보증금을 가압류한다든지 등의 방법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채권가압류2

여기에서 제3채무자란,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1)

1)

채무자 스스로 가압류를 해지하려면 가압류 이의신청을 통해 채권자와 다투거나, 2)

2)

Page 15: 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10inside.peoplelife.co.kr/base/peoplelife/file/webzine/...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

PEOPLELIFE NEWS LETTE Law

15

유체동산이란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입니다. 공장에 있는 기계, 창고에 쌓여있는 제품 모두 유체동산에 해당됩니다.유체동산가압류는 특별히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다른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가압류를 하게 되면 집행관이 유체동산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일명 ‘노란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빨간딱지는 압류를 하게 되면 붙입니다. 보통 집행관 1명 및 수행인원 약 2명, 그리고 채권자, 채권자의 대리인 등이 동산에 가압류를 하러 가게 되는데, 이것부터 채무자 및 채무자 회사 직원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노란딱지를 붙이는 부분입니다. 가령 기계 5대가 있는 공장에 가서 이 기계들을 가압류하게 된 경우 이 기계들 아랫부분에 잘 안보이게 노란 딱지를 붙이고 이를 제거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등의 문구를 적어둡니다. 그런데, 기계가 아닌 사무실 업무를 보는 곳, 가령 사무실 문을 열면 바로 앞에 가장 잘 보이는 게시판 등에 노란딱지를 떡 하고 붙입니다. 그리고 기계부터 사무실까지 사진을 찍어댑니다. 이 모습을 보는 직원들은 큰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혹여 거래처가 찾아와서 보기라도 하면(볼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는 해명하기 바쁩니다. 이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유체동산가압류의 취하를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채무자 집에 있는 가전제품 등의 물건을 가압류할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집에 있는 냉장고, TV, 에어컨, 컴퓨터 등 중고로 팔아봤자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에 붙어있는 가압류 딱지는 채무자 및 그 가족들에게 큰 불행을 안겨줍니다. 심지어 가압류 딱지가 붙어있는 동안 그 물건들을 집안에서 이동하지도 못합니다 (사진 다 찍어갑니다). 제품의 고유모델번호까지 다 적어가므로 다른 제품으로 몰래 바꾸는 것도 안 됩니다. 혹여 갑자기 방문한 이유로 비싼 물건을 숨기지 못하였다면, 그것들도 가압류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채무자의 생계와 직결된 고가가 아닌 냉장고와 의류 등, 고가가 아닌 프라이팬, 냄비, 그릇 등 주방도구, 아주 저렴한 옛날 TV 등은 가압류되지 않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친구 집 등 다른 곳에 전입신고 하였더라도 그 친구 집에 유체동산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유체동산가압류

3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당한 금액만큼 현금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채무자보다 채권자를 보호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Page 16: 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10inside.peoplelife.co.kr/base/peoplelife/file/webzine/...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

PEOPLELIFE NEWS LETTELaw

16

부동산가압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가압류 사실을 등기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직접적으로 채무자를 곤욕, 난처하게 하는 것은 아니나 그 공시효과가 상당하므로 실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 등기는 누구나 이해관계인이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면 볼 수 있으며, 설령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더라도 가압류 했던 기록이 삭제되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있다면 거래처 등은 채무자와 거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부동산가압류 때문에 채무자는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편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채무자의 개인적인 예금계좌, 유체동산의 종류 등을 알기 어려운데 부동산의 존재는 알기 쉬우므로(또 부동산가압류 전 부동산의 가치를 미리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 전 손쉽게 부동산가압류를 하고 소송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4

시간과 지면관계상 내용을 상당히 축약하여 알아듣기 쉬운 표현만을 골라서 위 가압류제도를 설명해 보았는데,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무리

5

Page 17: 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10inside.peoplelife.co.kr/base/peoplelife/file/webzine/...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

PEOPLELIFE NEWS LETTE Labor

17

현재 많은 기업체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중에 10만원 상당의 식대를 포함시키고 있음. 이 경우 식사는 따로 제공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한 경우가 상당수 임 . 이러한 기업체중에는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서 법정수당의 산정시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식대를 단순히 복리후생적인 금품으로 보아 통상임금 에 포함시키지 않는 기업체도 있음.

식대(교통비)의통상임금성 여부글 / 노무법인 공명 노무사 한보상 La

bor

식대(일십만원)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법정수당의 상승100,000원 / 209시간 = 478.46원

예시

반면 최저임금법에서는 식대금품은 최저임금 계산시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1)

1)

Ⅰ. 서설

Page 18: 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10inside.peoplelife.co.kr/base/peoplelife/file/webzine/...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

PEOPLELIFE NEWS LETTELabor

18

1. 서설식대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는지부터를 판단하여야 함. 임금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인 근로의 대가성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과 판례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식대의 통상임금성 여부

(1) 서설

식대가 기타금품이 아니라 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나아가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이 필요함. 이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그 이후에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2) 판례가 제시하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

▶정기성 -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 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을 의미▶일률성-‘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 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고정성 -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 한다.

이렇듯 판례와 행정해석은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 으로 지급되는 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

대법2001도1186, 2001.05.15

Ⅱ. 식대의 통상임금성 여부

식대보조비가 임금에 해당한다 [요 지] 출근일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되거나 구매권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는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한 그것을 근로제공과 무관한 단순한 복지후생적이거나 은혜적인 급부라 할 수 없 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1, 2008.01.25

[회 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에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는 임금 이라고 할 수 없음. 그러나 비록 지급되는 금품 이 복리후생비라 할지라도 그 지급근거가 단체 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하여져 있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전근로자 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순수한 의미의 복리 후생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상의 임금으로 보아야 함. (같은 취지:통상임금산정 지침, 예규 제551호)

귀 질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의 관련근거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 곤란하나, 건설 회사의 본사 근로자에게는 식대 5만원과 유류대 15만원을, 현장 근로자에게는 식대 10만원과 유류대 30만원을 각각 정기적으로 지급한 경우 라면 이는 복리후생비라 할지라도 전근로자 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 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봄이 상당 하다고 사료됨.

Page 19: 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10inside.peoplelife.co.kr/base/peoplelife/file/webzine/...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

PEOPLELIFE NEWS LETTE Labor

19

서울남부지법 2014-4-18 선고 2012가합23000판결

식대 : 2011. 4. 까지는 매월 87,500원 (과장의 경우 119,750원), 2011. 5. 부터는 매월 97,022원(과장의 경우 129,272원). 교통비: 매월 150,833원 (2011. 7. 부터는 155,826원), DG(A반), TSC(터미널 보안운영소) 소속 근로자 는 매월 169,167원.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 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부산고법2012나7816, 2014.01.08

[요 지]4. 교통비피고가 원고들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1일당 1,400원을 교통비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의하면 교통비는 근로자의 근무성적등과는 무관하게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 적 일률적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 된다.

3.지급유형에 따른 통상임금성 해당 여부

(1) 일정액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이 경우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 됨.

(2) 실제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실제 출근일수에 지급하더라도 미리 확정된 금액이 소정근로를 함으로써 지급되는 이상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하급심 판례의 태도임.

(3) 실제 소비된 액수를 지급하는 경우영수증 처리 등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임금성이 부정 될 것임.

4.고정성이 부정시키는 조건

(1) 서설판례가 제시하는 고정성이 부정되는 대표적인 사례 로는 일명 “재직자요건”과 “일정근무일수 충족요건” 을 들 수 있음.

(2) 재직자 요건재직자 요건의 경우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 식대(교통비)의 경우 그 적용이 부적절해 보임.

(3) 일정근무일수 충족요건1)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이 역시 식대(교통비)의 경우 그 적용이 부적해 보임.2) 일정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근무일수가 15일 이상시 전액지급, 15일 미만일시 일할계산하여 지급)

해당 판례에서는 식대의 경우 판단의 범위에 없어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음.하지만 그 후 식대를 직접판단의 대상으로 삼은 하급심판례가 나옴.

이러한 검토는 식대뿐만 아니라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 일견 복리후생 목적의 금품으로 보이는 모든 금품에 적용되는 것임.

Ⅲ. 결론

Page 20: 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10inside.peoplelife.co.kr/base/peoplelife/file/webzine/...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

PEOPLELIFE NEWS LETTEPeople Insight

20

법인과 경영인정기보험

글 / 피플라이프㈜ 법인영업 교육본부

법인자산으로 CEO RISK관리, 퇴직금 마련, 비용처리를 동시에

기업은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화재보험을, 임직원들에게는 산업 재해보상보험을, 그리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 을 들어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에는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대표이사인 CEO에 대한 위험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CEO의 급작스러운 부재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납입한 보험료는 향후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상황에 따라 비용처리가 1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 절세 효과까지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age 21: 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10inside.peoplelife.co.kr/base/peoplelife/file/webzine/...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

PEOPLELIFE NEWS LETTE People Insight

21

CEO 리스크맞춤 보장

경영인정기보험 상품특성

경영인 정기보험의 특징은 사망보험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는 점입니다(기본형 선택 가능). 보장금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성장하는 기업의 가치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보장금액이 올라가는 시점 및 요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맞춤체증형으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보장금액을 기준으로 설계도 가능합니다.

중도 퇴직시 퇴직금 활용

체증형은 올라가는 보장금액을 준비하기 위해 적립률이 기본형 정기보험 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만기에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이지만 원금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해지환급금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점에 해약하여 퇴직금 지급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절세효과 만기 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고 납입한 보험료의 100%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비용처리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age 22: 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10inside.peoplelife.co.kr/base/peoplelife/file/webzine/...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

PEOPLELIFE NEWS LETTEPeople Insight

22

퇴직시점이 예상되는 임원의 비용처리

경영인정기보험의 비용처리

기본적으로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이며,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 이어야 합니다. 저축의 기능도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비용처리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아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답변, 법규법인2013-397 (2013.10.24)]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으나 중도해약시에는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입 하는 보험료 중 피보험자의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약환급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것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 2015.04.20]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비록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더라도, 전액을 손금처리 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각각 자산처리 및 손금산입(비용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의 비용처리

그렇다면, 퇴직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래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회신입니다.

퇴직 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만기환급금에 해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환급금이 없다면 전액 손금산입 (비용처리)이 가능합니다.

Page 23: 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10inside.peoplelife.co.kr/base/peoplelife/file/webzine/...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

PEOPLELIFE NEWS LETTE People Insight

23

정리하자면,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퇴직 시점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와 예상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퇴직 예상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후자의 경우는 ‘만기환급금’을 기준으로 자산처리를 하며 나머지 부분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순수 정기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퇴직 시점을 예상할 수 없다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 합니다.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임원’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할지 조심해야 합니다. 이 범위를 확대 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여 적용하면 아니 될 것 입니다.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업 상속 후계자인 경우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만약 전문경영인으로 대표이사 이지만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정년퇴직 시점에 고용 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보아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비용처리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입니다. 보험료의 납입 기간입니다. 보험은 특성상단기 납입으로 장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험료를 내는 기간과 보장을 받는 기간의 차이 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50세인 임원이 90세 만기의 경영인정기보험을 가입하는데 납입기간 을 20년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는 20년간 내지만 보장은 40년간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의 절반은 자산(선급보험료)으로, 나머지 절반을 비용(보험료) 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납입 기간 20년이 지난 후 쌓여 있는 앞으로 20년 치의 선급보험료를 남은 보장기간인 20년 간 비용처리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이런 회계 처리 없이 당해 납입하는 모든 보험료를 100% 비용처리 받고 싶다면 납입기간과 보장 기간을 일치시켜주면(전기납) 됩니다.

법인과 경영인정기보험People Insight

Page 24: 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10inside.peoplelife.co.kr/base/peoplelife/file/webzine/...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

PEOPLELIFE NEWS LETTEPeople Insight

24

경영인정기보험 상품 비교

50세 남성이 70세 시점에 10억을 보장을 받기 위한 10% 체증형으로 설계하였으며, 체증나이는 각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하나의 예시이며 조건에 따라 우위는 바뀔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싸다면 보장이 약할 수 있고, 보험료도 싸고 보장도 좋다면 환급률이 낮을 것입니다. 가입 시점부터 높은 사망보장을 원한다면 P사가 최적일 수 있으며, 낮은 보험료를 생각한다면 D사가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DY사도 좋습니다. 또한 고액의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회사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별 지급능력인 RBC비율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고객의 편의를 고려한 각종 제도성 특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우위가 있는 하나의 상품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고르는 일, 비용처리를 받기 위한 실수 없는 실무작업, 유족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정관 규정 정비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플라이프의 재무보좌관을 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입니다.

기준 : 남자 50세, 90세 만기, 전기납, 70세시점 사망보험금 10億(2017. 09月)

구분

5億

2,755,000

10億

64,184万(97.0%)

가입금액

월보험료

70세시점 사망보험금

70세시점 해지환급금

7.5億

3,217,500

10.5億

69,165万(89.6%)

4.8億

2,677,920

10.4億

56,396万(87.7%)

5億

2,420,000

10.5億

54,990万(97.6%)

5億

2,590,000

10億

61,183万(101.5%)

4.7億

2,749,500

10億

65,963万(100.0%)

S사 P사 K사 D사 DY사 H사

*

Page 25: 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10inside.peoplelife.co.kr/base/peoplelife/file/webzine/...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

25

연금보험의 연금지급방법에는 크게 종신지급형, 상속지급형, 확정지급형이 있습니다. 종신지급형은 피보험자가 생존하는 기간동안 연금이 지급되고, 상속지급형은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유고시에 적립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정지급형은 정해진 기간동안 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상속지급형과 확정지급형은 적용이율에 따라 연금액이 정해지는 간단한 구조이나 종신지급형은 적용 이율과 가입당시 경험생명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마다 평균수명을 정하고 그에 따른 연금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평균수명이 짧을수록 연금액이 커지고 평균수명이 길어질수록 연금액이 작아집니다. 지금까지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났고 적용이율은 계속 낮아졌기 때문에 연금액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가장 좋은 연금은 가입한지 오래된 연금보험입니다. 연금보험의 종신지급형은 연금을 개시하면 중도에 해지가 안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장점이 됩니다.

PEOPLELIFE NEWS LETTE Wealth Report

연금보험의

종신지급형의

활용

글 /

피플라이프

금융연구소

윤상원부장

Page 26: 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10inside.peoplelife.co.kr/base/peoplelife/file/webzine/...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

PEOPLELIFE NEWS LETTEWealth Report

26

예전에 상담한 고객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67세)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부동산 80억, 금융자산 20억정도로 상속세에 대한 문제가 예상되는 분이었습니다.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2년전에 상가부동산을 큰아들에게 증여를 했고 세금까지 납부를 했는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증여신고를 하고 1년정도 경과한 시점에 큰아들이 상가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상의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매각했습니다. 매각자금은 다른 자산으로 투자된 것이 아니라 소비성으로 사용 되었습니다. 사고뭉치 큰아들 때문에 절세를 위해 추가 증여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나중에 내가 죽어 상속이 되면 상속재산을 전부 소비하는데 3년이면 충분할거라고 하십니다. 명의는 아들로 하지만 한번에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호사님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아들로 합니다. 연금개시시점이 되면 계약자가 종신지급형으로 연금을 신청을 하고 계약자를 아들로 변경합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계약자이고, 연금개시 이후에는 계약의 중도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아들은 살아 있는 기간동안 일정금액의 연금을 종신토록 수령하게 됩니다.자산을 관리하지 못하는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에게 종신지급형의 연금개시이후 중도해지 불가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일반사망보험금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재해사망보험금3.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연금지급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지급형태에 따른 매년 생존연금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계약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으로 합니다.

Page 27: 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10inside.peoplelife.co.kr/base/peoplelife/file/webzine/...피플라이프 당신만의 재무보좌관 중소기업 오너 CEO가 알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