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금융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방안 연구...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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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금융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연구 정 성 삼 16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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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금융을 활용한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연구

정 성 삼

1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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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부연구위원 정성삼

연구참여자 : 부연구위원 이소영

전문연구원 공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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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 약>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금융의 중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이 더 이상 기술이

아니라 금융에 의해서 주도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러한 금융의 중요

성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불리한 환경적 여건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에 더해 낮은 전력 가격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비용회수 기간을 더욱 길게 만든다. 이와

같은 장애 요인들은 국내 민간금융이 주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 투 융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녹색금융과 같은 정책성 금융을 통해서 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온 것

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실이었다. 하지만 고령화나 양극화 등

과 같은 사회 문제가 급속도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정부재원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대한 재정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인하여 정부 재원

에 의존한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정책은 안정적일 수가 없다. 따라

서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별도로 지속 가능한 민간 자금

조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금융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사회적 금융은 일반적으로 재

무적 수익과 함께 사회적 수익(편익)을 고려하는 금융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사회적 수익은 친환경, 지속 가능, 소외계층 지원, 지역사회

기여 등과 연결됨으로 신재생에너지와 본질적인 공통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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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내에서 사회적 금융이라는 용어가 정착되어 사용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해외에서도 각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회적 금융이라는 용어는 다소 생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사회적 금융의 기본 개념을 간단하게 살

펴보고 사회적 금융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임팩트 투자, 마이크로

파이낸스, 크라우드펀딩, 사회성과 연계채권, 그린본드 등의 구체적인

상품 유형별 특징과 현황,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연결된 이해관계자로는 국가예산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지자체), 개인의 가치

실현 및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개인투자자, 투자를 통해 장기적이며 지

속적인 사회 환경적 가치의 증대를 실현하길 원하는 임팩트 투자자,

사회공헌으로 참여하길 원하는 기업 CSR, 개발도상국 지역의 지속 가

능한 자립과 인프라 구축에 관심이 있는 국제원조 ODA, 그리고 지역

단위 에너지 자립과 커뮤니티 구축에 관심이 많은 지역사회 등이 포

함되며, 정부는 해당 관계자들이 사회적 금융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

지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

이에 본 보고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

한 사회적 금융 활용 방안으로 제안해 본다.

첫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사회적 기금 마련이다. 영국

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금융을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8년 휴면예금을 주요 재원으로 ‘Big Society Capital’이라고 하는

사회투자은행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영역에 대한 투자를 진

행하고 있다. 한국도 2007년 무하마드 유누스 교수의 방한 시 휴면예

금을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안되었고, 이는

후에 미소금융재단의 설립으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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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ii

발전사, 에너지기업, 금융기관 등 에너지 관련 기업 기관들로부터 일

정금액을 출연 받아 신재생에너지 전용 사회적 기금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KOICA의 신재생에너지 ODA 사업에 DIB를 활용하

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함으로서 과거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율은 2013년 말 현재 0.13%로 DAC 평균인 0.3%

에 한참 못 미치고 있으며, ODA 규모면에서도 DAC 28개 회원국 중

에서 16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한국형

ODA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DIB 활용도 그중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해외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CSR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회로 활용하

는 것이다. 최근 들어 기업들의 CSR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이며 해외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여러 가지 CSR 활동을 하며 현지에서 이

미지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각각 자신들의 방식

대로 CSR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지의 기업들과 KOTRA, KOICA,

KOCHAM 등과 조율하여 신재생에너지 진출 전망이 좋은 국가 지역

에서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CSR 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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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ABSTRACT

The importance of finance in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has

been increased worldwide. Experts agree with that the growth of the

renewable energy market would no longer be driven by technology,

but by finance. Such importance of finance suggest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domestic renewable energy industry in Korea.

The levelized cost of electiriciy(LCOE) of renewable energy in

Korea is relatively high due to disadvantageous circumstances for

renewable power generation. What is worse is that the low price of

electricity extends the cost recovery period of domestic renewables

investment longer. Such obstacles make it difficult for domestic

private finance companies to invest in renewable energy projects.

That's why government has led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so

far through so-called ‘policy finance’ such as green finance.

However, the more social welfare problems such as aging and

polarization has been intensified, the harder government supports

sufficiently for fostering renewable energy industry within its finite

financial resources. Inconsistency of government policy also could be

one reason that makes the financial support based on government 's

resources unstable. Therefore, in the long run, it is urgent to prepare

a sustainable private financing system separately from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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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to expand the supply

of renewables using social finance. Social finance can be understood

as finance, which generally considers social benefits as well as

financial returns. Social benefits are linked to eco-freindly,

substantiality, support for the underprivileged, and community

development, which inherently have in common with renewable

energy.

The term “social finance” might be unfamiliar since not only has

it begun to be used recently in Korea, but it also has been

differently defined in other countries. Therefore, we will briefly

review the basic concepts, main features, and current situation of

social finance by its types such as impact investment, microfinance,

crowdfunding, social impact bonds(SIB), and Green Bonds, as well

as application examples.

Stakeholders related to the renewable energy business includ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that promote renewable energy

projects through policies using the governments' budget, individual

investors who seek to realize their personal values and expect return

on investment, impact investors who want to realize long-term

sustainable social environment through their investments, corporate

CSR which wish to participate in social contribution, ODA

organizations that are interested in social infrastructure and

sustainable self-reliance of developing countries, and local

communities that are interested in regional energy self-relia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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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ii

community building. Governments should implement effective

policies to enable these stakeholders to invest in renewable energy

projects by taking advantage of social finance.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three ways to utilize

social finance to expand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The first is to establish a social fund for renewable energy

projects. In the UK, governments are leading policies to foster social

finance. In 2008, the UK government established a social investment

bank, called 'Big Society Capital', by utilizing dormant deposits as a

major source, which is leading investment in the social sector. Korea

also has a similar experience. When Professor Muhammad Yunus

visited in Korea in 2007, it was proposed to utilize the dormant

deposits for microfinance, which led to the foundation of ‘Smile

Microfinance Bank’ later. Similarly, we can consider to establish a

social fund which is specified for renewable energy investment from

contribution by energy-related companies and institutions such as

power generation companies, energy companies, financial institutions,

etc.

The second is to use Development Impact Bonds(DIB) for

KOICA's renewable energy ODA project. By joining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in 2009, Korea became

the only donor country in the world which switched from former aid

recipient. However, Korea's ODA to GNI ratio is only 0.13% as of

the end of 2013, which is far below the average of 0.3% of the

DAC, and it is the 16th among the 28 DAC members in ter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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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more effective and

innovative Korean ODA schemes, and the use of DIB can be one of

them.

The third is to systemize the CSR activities of companies that

operate in foreign markets. In recent years, corporate CSR has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and Korean companies that operate in

foreign markets are also trying to make good images with local CSR

activities. The problem, however, is that each company is conducting

CSR activities in their own way. Therefore, the government, in

cooperation with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such as KOTRA,

KOICA, KOCHAM etc, needs to implement effective polices that

could induce companies, at least operate in countries where prospects

for renewable energy is promising, to engage in CSR activitie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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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i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2

제2장 사회적 금융 개요 ································································ 5

1. 사회적 금융 정의 및 필요성 ························································ 5

2. 사회적 금융의 유형 ······································································· 8

가. 지원금(Grant) ············································································ 9

나. 대출(Debt) ················································································· 9

다. 채권(Bonds) ··············································································· 9

라. 지분투자(Equity) ····································································· 10

마. 유사지분투자(Quasi-equity) ···················································· 11

바. 인내자본(Patient Capital) ······················································· 11

3. 사회적 금융 상품 ········································································· 12

가. 임팩트 투자 ············································································· 12

1) 개요 ······················································································· 12

2) 현황 ······················································································· 13

나. 마이크로 파이낸스 ·································································· 17

1) 개요 ······················································································· 17

2) 현황 ······················································································· 19

다. 크라우드펀딩 ··········································································· 21

1) 개요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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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 22

라. 사회성과 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 ·················· 26

1) 개요 ······················································································· 26

2) 현황 ······················································································· 30

마. 그린본드 ·················································································· 37

1) 개요 ······················································································ 37

2) 현황 ······················································································· 38

제3장 사회적 금융과 신재생에너지 ·········································· 41

1. 사회적 금융과 신재생에너지의 공통점 ······································ 41

가. People: 사람, 사회적 가치 ····················································· 41

나. Planet: 지속 가능한 환경 ······················································· 47

다. Profit: 이윤 추구를 통한 지속가능성 ··································· 52

라. 기타 ·························································································· 52

2. 선행 연구 ······················································································ 53

제4장 신재생에너지 부문 사회적 금융 활용 사례 분석 ··············· 57

1. 임팩트 투자 ·················································································· 57

가. 트리오도스 투자사의 지분투자 ············································· 58

나. 한국사회투자와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융자 ··············· 60

다. FMO의 지분투자와 융자 ······················································· 62

2. 마이크로 파이낸스 ······································································· 63

가. 그라민 삭티(Grameen Shakti) ··············································· 63

나. CleanStart ················································································ 64

다. M-kopa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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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iii

3. 크라우드펀딩 ················································································ 66

가. Swindon Common Farm Solar CIC(영국, 대출형) ············· 68

나. Re-Volv Solar Seed Fund(미국, 기부형) ····························· 69

다. Wind Share(네덜란드, 지분투자형) ······································ 69

라. (주)인진(한국, 지분투자형) ···················································· 70

4. 사회성과 연계채권(개발성과 연계채권) ····································· 70

5. 그린본드 ························································································ 71

가. 오스트레일리아 은행(National Australia Bank, NAB)

기후 채권 ················································································ 72

나. 중국 상하이 푸파은행(푸동발전 은행) 그린본드 ················· 73

제5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사회적 금융 활용 방안 ···· 75

1. 정부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 75

가. 발전차액지원(Feed in Tariff, FIT) ······································· 76

나. 금융 지원 ················································································ 78

다. 재생에너지 보급(주택 지원, 건물 지원, 지역 지원, 융복합 지원) · 79

라. 해외진출지원 ··········································································· 82

2.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사회적 금융 활용 방안 ········ 82

제6장 결론 ·················································································· 87

참고문헌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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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표 차례

<표 2-1> 마이크로 파이낸스 현황 ····················································· 19

<표 2-2> 국내 마이크로 파이낸스 연혁 ············································ 20

<표 2-3> 크라우드펀딩 유형 ······························································ 26

<표 2-4> 현 공공복지 정책과 SIB 비교 ··········································· 27

<표 2-5> SIB의 혜택: 투자자와 정부를 중심으로 ··························· 28

<표 2-6> 해외 주요 SIB 사례 ···························································· 33

<표 3-1> 현대적 에너지 미공급 인구 수 ·········································· 45

<표 4-1> 트리오도스 투자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분투자 사례 · 60

<표 4-2> 한국사회투자와 OPIC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융자 사례 · 62

<표 4-3> FMO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융자 사례 ························ 63

<표 4-4>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크라우드펀딩 활용 ······· 67

<표 4-5> 상위 5개 신재생에너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 67

<표 5-1> 주요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분류 ·································· 76

<표 5-2>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현황 ············································ 79

<표 5-3>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현황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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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v

그림 차례

[그림 2-1] 사회적 금융 개념도 ···························································· 8

[그림 2-2] 해외 임팩트 투자 시장의 기관별 자산 분포 ·················· 14

[그림 2-3] 크라우드펀딩의 정의 ························································· 22

[그림 2-4] 크라우드펀딩 현황 ···························································· 23

[그림 2-5] SIB의 일반적인 구조 ························································ 29

[그림 2-6] SIB 프로세스 ····································································· 30

[그림 2-7] 영국 Peterborough 교도소 SIB 계약 구조 ····················· 32

[그림 2-8] SIB 현황 ············································································ 33

[그림 2-9] 서울시 1호 SIB사업 성과 지표 및 성과 기준 ············· 34

[그림 2-10] 서울시 1호 SIB사업 운영 구조 ····································· 35

[그림 2-11] DIB 현황 ·········································································· 36

[그림 2-12] 연간 그린본드 발행 규모 및 주요 이슈(2007~2016) ·· 39

[그림 2-13] 발행기관의 투자 등급별 그린본드 발행 규모

(2014년 1월~2015년 4월) ·············································· 40

[그림 3-1] 분야별 국내 임팩트투자 건수 ·········································· 44

[그림 3-2] 2040년 전력의 보편적 접근성 달성 시나리오에 따른

소규모 & 독립형 발전 전망 ············································· 47

[그림 3-3] 2040년까지 지역별・유형별 발전 설비 용량 증가 전망 ·· 48

[그림 3-4] 2040년 유형별 발전 설비 비중 전망 ······························ 49

[그림 4-1] NAB의 그린본드 발행 및 투자관련 구조 ······················ 72

[그림 5-1] 신재생에너지 재정 지원 정책 ·········································· 78

[그림 5-2]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해관계자 맵핑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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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금융의 중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Tony Seba(2014)는 GM과 DuPont 社가 미국의 자동차 소

비자를 사로잡은 이유가 기술 혁신이 아닌 ‘할부금융’이라고 하는 금

융혁신이었음을 언급하면서 향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 2015년 5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 6차

클린에너지 장관회의에서도 ‘Finance for Energy Access’ 세션이 별도

로 마련되었으며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

장이 더 이상 기술이 아니라 금융에 의해서 주도될 것이라는 데에 의

견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금융의 중요성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2)에 근접하였거나 이를 이미 달성한 나라들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금융 상품 기법들을 활

용하여 자체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하다. 그

러나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불리한 환경적 여건으로 인하

여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에 더해

낮은 전력 가격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비용회수 기간을 더욱

1) Toni Seba(2014), “Clean Disruption of Energy and Transportation”2) 그리드 패리티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 비용과 화석연료를 사용해 생

산한 일반 전력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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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장애 요인은 국내 민간금융이 주도적으

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 융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이

유로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녹색금융과 같은 정책성 금융을

통해서 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온 것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

실이었다.

하지만 고령화나 양극화 등과 같은 사회 문제가 급속도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정부재원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대한 재

정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인하여 정부 재원에 의존한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정책은

안정적일 수가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별도로

지속 가능한 민간 자금조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고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

되면서 사회적 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회적 금융은 일반적으

로 재무적 수익과 함께 사회적 수익(편익)을 고려하는 금융으로 해석

될 수 있는데, 사회적 수익은 친환경, 지속 가능, 소외계층 지원, 지역

사회 기여 등과 연결됨으로 신재생에너지와 본질적인 공통점을 가진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금융 및 국가 정책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하는 사회적 금융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사회적 금융이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생소하다. 심지

어 ‘사회적’이라는 용어로 인하여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기도 한다. 본

보고서는 사회적 금융을 소개하고, 사회적 금융과 신재생에너지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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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3

구하는 가치들의 상호 연계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금융이 신재생에너

지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적합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

적으로는 2장에서는 사회적 금융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국내에서 사

회적 금융이라는 용어가 정착되어 사용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해

외에서도 각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금융의 기본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사회적 금융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임팩트 투자, 마이크로 파이낸스, 크라우드펀

딩, 사회성과 연계채권, 그린본드 등의 구체적인 상품 소개를 통해서

사회적 금융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3장은 본 보고서의 연구 동

기를 소개하는 장으로 사회적 금융과 신재생에너지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정리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적 금융이 신재생에너지 재원조

달방안으로서 유용한 수단이 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4장에서는

앞 장에서 소개된 임팩트 투자, 마이크로 파이낸스, 크라우드펀딩, 그

린본드 등이 실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된 사례들을 살펴보고, 사

회성과연계채권(개발성과연계채권)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해 본다. 이

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써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 6장

은 앞서 논의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본 연구의 목적 및 내용과 관련하여 한

가지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이나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 방안 모색’이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다. 각각은 이미 하나의 보고서에 담기에 버거울 정도의 거대 담론을

요하는 주제들로서, 두 주제를 본 보고서에서 다루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충분치 않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각각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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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수익성을 이유로 민간 상업 자본이 투자

를 기피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금융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 제시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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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적 금융 개요 5

제2장 사회적 금융 개요

1. 사회적 금융 정의 및 필요성

사회적 금융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3)

재무적 경제적 수익과 함께 사회적 환경적 영향(Impact)을 추구하는

금융 내지는 사회 환경(People & Planet)적 가치를 위해 재무적

(Profit) 가치를 창출하는 금융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4)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금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 배경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꼽아 볼 수 있다. 첫 번

째는 기존 금융의 한계이다. ‘자금을 융통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금융

(金融)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다.

Peachey & Roe(2004)는 개도국에 있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을 깨끗한 물, 교육 및 의료서비스, 도로 등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

본적인 필요 내지는 권리에 해당하는 문제로 분류하였으며5), 201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는 그의 저서인

“Finance and the Good Society”를 통해서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관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목표 달성을 돕는 기능적 역할을 수

행하는 것’이 금융의 역할임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금융은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 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7년의

3) 이기송(2013), 사회적 금융의 나아갈 길, 금융 vol.716(전국은행연합회)4) 그 밖에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 사회의 구축을 위해 사용되는 금

융’,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돈을 투․융자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금융’, ‘사회적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 등과 같은 다양한 정의가 존재

5) Peachey and Roe(2004), Access to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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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비춰진 금융의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2007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발생부터 그 이후 사태 해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드

러난 금융 기업들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는 상업자본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 강화를 각인시

키는 계기가 되었다. 2008년 10월 미국정부는 대통령과 국회의 승인

을 받아 부실 금융 기업들의 파산으로 인하여 더 큰 경제적 혼란이 야

기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총 7,000억 달러에 달하는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TARP)’ 자금을 조성하고 대부분을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매입 또는 보증 등에 투입하였다.6) 그러나 많게는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기관들의 책임자들이

이에 대한 책임은커녕 추가로 수백억 원의 퇴직금까지 받고 회사를

떠난 것이 알려지면서 금융위기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들

의 공분을 샀고, 후에 이는 ‘월가 점령운동’7)으로까지 이어지는 계기

가 되었다.

사회적 금융의 대두 두 번째 이유로는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

부 정책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

츠 교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8)만이 유일한 지속가능한

성장 방식”임을 강조하였는데,9)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의 소외

6) 성태윤 외(2011), “금융위기와 구제금융 :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7) 2011년 9월 17일 30여 명의 시위대가 뉴욕 월가에 모여 ‘Occupy Wall Street’ 구호 아래 시작한 운동으로 이후 전 세계 1,500여 도시로 확산되었다.

8) OECD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창출된 모든 재무적 비재무적 소득 역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성장’으로 정의 (http://www.oecd.org/inclusive-growth/)

9) http://www.uneca.org/content/only-inclusive-growth-sustainable(검색일 2016.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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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적 금융 개요 7

계층에 대한 지원, 즉 복지 확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복

지는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 및 일회성의 기부금 등 일부를 제외하고

는 대부분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복지 확대를 위해

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재정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

완적인 사회적 경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늘어나는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 지원 시스템을 시장의 원리

에 접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며, 궁극

적으로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민간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

회적 금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도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OECD 평균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

준인데,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에 기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

라 향후 복지 부담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 사회를 구축하기 사

회적 금융 활용에 관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0)

이 밖에도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역시 사회적 금융의 기회비용

을 낮춤으로써 사회적 금융 확대에 긍정적인 여건을 제공해주고 있다.

10) 19대 국회에서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 의원 등이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유승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동 법안을 재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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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사회적 금융 개념도

자료: 김양우(2016), 사회적 금융 현황과 과제

2. 사회적 금융의 유형11)

사회적 금융은 자금 공여자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프로

젝트와 기업 등에 투자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자금 공여자는 직접 투자 수단을 선택해 투자할 수도 있고, 자본 중개

기관에 위탁하거나 투자 펀드에 가입할 수도 있다. 투자 수단은 크게

지원금, 대출, 채권, 지부투자, 전환사채 등 일반 금융시장의 분류와

유사하며, 투자 목적, 투자 기간, 기대수익률, 위험 감수 정도에 따라

인내자본과 촉매자본으로 추가로 분류할 수도 있다.

11) 라준영(2016), ‘사회영향투자의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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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적 금융 개요 9

가. 지원금(Grant)

지원금은 사회적 금융 시장에서 가장 전통적인 자본조달 수단으로

정부의 보조금과 비영리조직의 기부금을 포함한다. 임팩트 투자에서는

사회적 영향의 잠재력이 큰 사회적 기업을 초기에 육성하거나, 규모

확대를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촉매자본의 성격을 주로 띤다.

대형 벤처자선(Venture Philanthropy, VP)의 경우 단독으로 대규모 자본

을 제공하기도 한다. 미국의 공동체개발펀드 운영 기관인 NFF(Nonprofit

Finance Fund)가 대표적인 사례로, NFF는 기부금을 통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3억 2,700만 달러의 ‘자선자본(philanthropic equity)’을

조성하고, 이를 11개 비영리조직에 투자하였다12)

나. 대출(Debt)

대출은 지분투자에 비해 상환 순위가 우선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의

사가 낮은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기업에게 투자

되는 경우가 많다.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분투자가 불

가능한 비영리조직 형태의 사회적 기업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상환 우

선순위에 따라 선순위채(priority debt)와 후순위채(subordinate debt),

담보의 유무에 따라 담보대출(secured debt), 무담보대출(unsecured

debt)로 나눌 수 있다.

다. 채권(Bonds)

채권은 거래 가능성이 높고 후순위 채무라는 점에서 대출과 구분된

12) NFF(2014), NFF 2013 SEGUESM Portfolio Performanc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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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 금융시장에서는 2차 거래 시장을 전제로 논의되지만, 임팩트

투자에서는 사회적 영향은 크지만 수익성의 제약이 많은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자선채권(Charity Bond)13)과 사회성과연

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14)이 있다.

라. 지분투자(Equity)

지분투자는 대출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높지만, 그만

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업의 가치성장에 따

라 지분가치 역시 비례적으로 증대하기에 지분투자는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지만, 그에 따른 위험 손실도 존재한다. 기업

의 성장을 통한 사회적 영향과 수익성의 극대화를 동시에 중시하는 투

자자 혹은 회사형 사회적 기업에게 적합하다. 그러나 사회적 금융 시장

에서는 지분투자의 목적이 반드시 높은 수익률 때문만은 아니며, 사회

적 영향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배구조와 경영활동에 직접 개입하여 실

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지분투자를 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런 경우 기꺼이 손실을 감수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

회수 시점에 사회성과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원리금을 모두 회수하지

않고 지분을 정리하기도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진행되는

지분투자도 존재하는데 앞서 언급한 NFF의 투자사례가 이에 해당한

13) 자선채권: 투자자가 투자 이익을 자신이 선택한 자선단체에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채권

14) 사회성과연계채권: 정부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위탁 받은 민간 업체가 민간 시장에서 투자를 받고, 계약상의 사회성과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정부가 투자자가 투자원금에 약정 이자를 붙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채권. 사회영향채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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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적 금융 개요 11

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향후 창출하는 영향력의 크기를 투자의 관

점과 방식으로 평가하여 투자를 하는 방식인데, 비영리법인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원금(grant)을 제공하는 것과

같게 된다.

마. 유사지분투자(Quasi-equity)

대출과 지분투자를 혼합한 것으로 전환사채(mezzanine)가 대표적이

다. 상장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사회적 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유용

한 투자 수단이다. 대출에 비해 후순위라서 상대적으로 위험하지만,

지분 대신 약정 원리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분투자보다는

위험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유사지분투자는 기업의 성장을 통한 사

회적 영향과 수익성의 극대화를 동시에 중시하는 투자자 혹은 회사형

사회적 기업에게 적합하다.

실제 국내의 벤처 투자 시에는 전환사채, 전환상환우선주 등 다양한

유사지분투자의 형식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

화하는 투자 옵션들이 많이 첨가된다.

바. 인내자본(Patient Capital)

5년 또는 7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과 복제를 통해 사회

영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목표수익률은 평균 시장수

익률 미만인 자본을 일컫는다. 투자 기간과 수익을 모두 인내하는 자

본이라는 뜻으로, 재원의 성격상 자선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

러한 인내자본은 보통 투자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입을 통해 조

직을 성장시켜 사회적 영향을 극대화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다. 소셜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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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캐피탈 중 자선적 배경을 가진 곳이 인내자본을 제공하는 기관이라

고 볼 수 있으며, 기부금을 재원으로 다양한 투자수단을 이용해 장기

적으로 투자하는 Acumen Fund나 Omidiyar Network의 투자 방식이

대표적이다. 인내자본으로 투자하는 방식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임

팩트 투자(Impact Investing)라고 하며, 기존 자본시장 내에서 크게 성

장하고 있다.

다음 절에는 여러 투자 방식 등을 토대로 진행되는 사회적 금융의

구체적인 상품유형으로서 임팩트 투자, 마이크로 파이낸스, 크라우드

펀딩, 사회성과 연계채권, 그린본드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자 한다.

3. 사회적 금융 상품

가. 임팩트 투자

1) 개요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환경적 문제의

해결을 우선하면서 재무적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 방법으로

정의된다.15)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가 상장된

기업 중 사회 환경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규모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반면, 임팩트 투자는 기업의 상장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회 환경적인

임팩트를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주목한다.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2007년

15) Drexler et a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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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적 금융 개요 13

이탈리아 발라지오에서 열린 록펠러재단 미팅으로 알려져 있다. 이 미

팅에서 록펠러재단은 임팩트 투자를 ‘측정 가능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결과를 위한 의도적인 투자(investing intentionally for

measurable, positive social and/or environmental outcome)’로 정의했

다.16) 이듬해인 2008년 이탈리아 발라지오에서 다시 열린 미팅에서

록펠러재단 이사회는 임팩트 투자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3,800만 달

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임팩트 투자 시

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록펠러재단은 이후 임팩트 투자자의 국제네

트워크 단체인 GIIN(The 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의 설립을

지원하였으며, GIIN을 통해 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사회영

향(impact) 측정 및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

임팩트 투자와 관련된 초기 논의를 주도한 J.P Morgan과 GIIN은

2010년 보고서에서 임팩트 투자를 향후 자본시장에서 주목해야할 ‘새

로운 자산군(an emerging asset class)’으로 분석하였으며, World

Economic Forum과 Impact Asset 역시 ‘임팩트 투자란 투자의사결정

에 사용되는 일종의 렌즈’로 정의하면서17)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한

임팩트 투자의 확대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2) 현황

임팩트 투자의 시장규모와 관련해서 조사 대상과, 정의하는 임팩트

투자의 범위가 상이하다. J.P. Morgan and GIIN이 임팩트 투자를 대

표할 수 있는 1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

16) Clark et al.(2015)17) Clark et a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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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146개 기관의 2014년 총 투자 자산 규모는 약 105억 달러였으며,

2015년에는 전년보다 16% 증가된 122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응답

하였다. 투자기관별 평균 자산은 약 7,200만 달러이며, 중위 값은 약

1,000만 달러다.18)

평균과 중위 값을 감안하여 투자규모의 분포를 보면 자산규모가 매

우 큰 대형 투자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2-2] 참

조). 전반적으로 자산 규모가 큰 이유는 J.P. Morgan and GIIN 조사

의 특성상 미국 자본시장 투자자의 응답 비중이 높았기 때문으로, 미

국 임팩트 투자 시장의 구조는 제1, 2, 3섹터에 걸쳐 투자 재원이 다

양하고 풍부하여 대규모 투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2-2] 해외 임팩트 투자 시장의 기관별 자산 분포

자료: 라준영(2016) 재인용

한편 Clark et al.,(2015)는 일반 투자 시장에서 ESG(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요소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까지 포함하여

18) Saltuk et al.(2015), Eyes on the Horizon: The Impact Investor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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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적 금융 개요 15

사회적 자본시장의 규모를 약 2,500억 달러 규모로 추산했으며, 사회

적 자본시장의 하위 시장을 다섯 개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장 규모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① Global Microfinance: 1,020억 달러

② US Community Finance: 610억 달러

③ US Economically Targeted Investment: 100억~200억 달러

④ Green Bond: 500억 달러

⑤ International Development: 200억 달러

이밖에 유럽의 EVPA(European Venture Philanthropy Association)

에서 발간한 2013/2014 연례 설문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의

VP/SI 섹터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총 투자 규모가 50억 유로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VP 기관당 평균 자

산 규모가 28%가량 성장하여, 8백만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19) 또한 G8 Social Impact Investment Taskforce(SIIT)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45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1,276개의 자산

운용사가 UN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 가입하여

투자 의사결정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끝으로

City of London (2013) 보고서는 영국의 사회투자 시장 규모가 2012

년 2억2백만 파운드에 달해, 2011년 대비 약 22%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21)

19) Hehenberger et al.,(2014), EVPA Yearly Survey 2013/2014, EVPA20) SIIT(2014), Impact Investment: The Invisible Heart of Markets21) City of London(2013), Growing the social investment market: the landscape

and economic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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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결론적으로 임팩트 투자의 전체 시장 규모는 2015년 현재 최소 105

억 달러에서 최대 2,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여러 기관의

보고서들의 추정 결과를 감안할 때 연간 10~30% 정도 수준에서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분야에 있어서는 연구 보고서마다 지역별로 투자 분야의 편차

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별 투자재원과 투자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JP Morgan and GIIN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사업

(housing)이 27%로 가장 많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소액금융

(microfinance)이 16%, 소액금융을 제외한 사회적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가 11%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에너지(energy) 분야가

10%의 비중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EVPA의 2013/2014년 연례 설문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 분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

는 경제 및 사회개발(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로 22%를 차

지했고, 그 다음으로 교육(education, 14%), 연구(research, 13%) 순이

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투자 분야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집단도 함께

조사하였는데, 아동 및 청년(children and youth, 62%), 빈민(people in

poverty, 35%), 실업자(unemployed people, 21%) 순으로 투자가 이루

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City of London (2013)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

국의 사회투자 분야가 노동통합(employment & skills, 12%), 돌봄서

비스(social care, 11%), 교육(education, 10%) 순으로 나타났다.

J.P Morgan and GIIN의 보고서는 주로 단일 투자규모가 큰 미국

임팩트 투자 시장을 주로 분석하였으므로, 자산 규모가 큰 투자가 가

능한 주택사업과 사회적 금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

다. 반면 유럽의 EVPA의 보고서에서는 경제 및 사회개발 관련 분야

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 이는 동서 간, 남북 간 소득격차가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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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적 금융 개요 17

요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빈곤, 취약지역 개발에 대한 투자가 우선인

EU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국의 City of London

(2013) 보고서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노동통합, 사회서비스, 교

육은 전통적인 사회적 기업의 분야로, 이는 영국의 사회투자가 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임을 보여 준다.

나. 마이크로 파이낸스

1) 개요

마이크로 파이낸스란,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잡을 만한 자산이

부족한 이들에게 소액(일반적으로 1,000달러 이하이며, 때때로 50달러

이하)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마이크로 파이낸스라는 개념은 그리 새

로운 것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

려는 노력은 18세기 초반부터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걸리버 여행기

의 작가인 조나단 스위프트 목사가 설립한 아이리시 대출펀드(Irish

Loan Fund)를 비롯하여, 한 세기 후 협동조합 형태로 등장한 독일의

지역 은행, 소규모 대출자의 네트워크인 서아프리카 수수(susu), 그리

고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하는 신용협동조합이나 저축협동조합이 그 예

이다.22)

현대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1970년대 무하마드 유누스 교수가 방글

라데시에 설립한 그라민은행(Grameen Bank)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1976년 유누스 교수가 방글라데시 조브라

마을에 사는 42명의 가난한 여성들에게 $27 달러를 무이자로 빌려준

22) 안토니 레빈, 제드 에머슨(2013), 임팩트 투자, 에딧더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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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것이 계기가 되어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시작이 되었고, 이후 1983년

유누스 교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인 그라민은행을 설립하였

다.23) 그라민은행 초기 유누스 교수가 담보가 없어서 시중은행으로부

터 돈을 빌릴 수 없는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담

보 대출을 시도할 때만 해도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금융 기

관이 대출을 함에 있어서 직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보의 비

대칭성이다. 누가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할지 아닐지를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금융 기관은 담보를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 능력

이 검증이 안 된 빈곤층에게 무담보로 대출을 하려는 그라민은행의

시도는 무모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라민은행은 그룹

대출이라는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결에 접

근하였고, 결과적으로 대출 상환을 보증할 만한 물질적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특히 여성들) 역시 신뢰할 만한 대출자

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룹 구성원들 간의 상호 모니터링으로

하여금 신용보고서나 대상자의 대출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대출 담당

자를 대체하도록 한 것이다.

그라민은행의 성공으로 세계 곳곳에 그라민은행을 모방한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들이 설립되었다. 2005년 UN이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um

Development Goals)의 첫 번째 목표인 ‘절대빈곤과 기아퇴치’를 위한

주요 달성 수단으로 마이크로크레딧을 채택하고 2005년을 ‘세계 마이

크로 크레딧의 해’로 지정하고, 2006년 그라민은행과 유누스 교수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면서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빈곤과 기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되었다.24)

23) Joshee(2008), Grameen Model: Problems and Prospects24) 2010년 12월 16일자 Financial Times에서는 “Microfinanace isn’t the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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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적 금융 개요 19

2) 현황

마이크로 파이낸스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뉴욕대의 Jonathan Morduch

교수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전 세계에 3 천여 개가 넘는 마이크로 파

이낸스 기관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들

은 2억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수

전체 고객수

여성 고객수

최빈층 고객수

최빈층 여성 고객수

남아프리카 1,045 15,945,179 8,581,990 8,727,527 5,875,258

아시아・태평양

1,119 166,908,164 166,908,164 10,427,062 85,522,494

남미・캐러비안

672 17,407,431 10,725,880 2,751,885 2,008,379

중동・북아프리카

99 5,279,706 2,785,940 1,250,061 908,991

개도국합계 2,935 205,540,580 189,001,974 114,156,535 94,315,122

북미・서유럽

87 168,815 57,000 42,101 23,361

동유럽・중앙아시아

76 5,410,152 282,821 112,950 50,218

선진국합계 163 5,578,967 339,821 155,051 73,579

전체 3,098 211,119,547 189,341,795 114,311,586 94,388,701

자료: Morduch(2016) 재인용

<표 2-1> 마이크로 파이낸스 현황

우리나라의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2000년 ‘신나는 조합’25)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어려워진 서민들을 위한 대안적

bullet’ to end poverty”라는 기사가 실릴 정도로 2000년을 전후로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빈곤 문제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이슈였다

25) 사단법인 한국 마이크로그레디트 신나는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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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필요 속에서 한국시티은행의 후원으로 ‘신나는 조합’이 설립되

어 강화도에 5만 달러를 대출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마이크로 파이

낸스 사례이다.26) 2002년에는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기금과 개인후원

금을 재정적 토대로 하여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 사회연대은행이 출

범하였고, 이후 아름다운 재단과 열매나눔재단과 같은 NGO들을 통해

서 마이크로 파이낸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연도 주요 내용

2000년 ~ 시민사회단체를중심으로마이크로크레딧사업시작(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

2003년 ~ 시민사회단체중심의마이크로크레딧젂문기관확대및다양핚유형의사업기관등장(열매나눔재단, 창원사회복지은행, 아름다운재단등)

2005년 ~ 정부부처의 사업위탁 시작(보건복지부, 여성부)

2008년 ~ 지자체참여확대(강남구, 서울시, 과천시, 강원도등)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출범

2013년 ~ 보증상품 연계형 지자체 마이크로크레딧시행(서울시, 경기도)

자료: 사회연대은행(2016), 세상을 바꾸는 마이크로파이낸스

<표 2-2> 국내 마이크로 파이낸스 연혁

2006년 유누스 교수의 한국 방문 시, 유누스 교수와 노무현 전 대통

령의 접견 자리에서 휴면예금을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재원으로 활용

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은 후에 2007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을 재

원으로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업을 진행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

금관리재단)이 출범하게 된다.

26) 신나는조합 홈페이지 (http://joyfulunion.or.kr/new/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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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적 금융 개요 21

다. 크라우드펀딩27)

1) 개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단어가 주는 의미 그대로 Crowd

+ Funding 즉, 대중이 함께 만드는 기금이라는 의미이다. 자금 수요자

가 금융 기관이나 자금력이 풍부한 소수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금이 필요한 자신의 상황을 인터넷 플랫폼

이나 SNS를 통해 알리고 뜻을 함께하는 붙특정 다수로부터 후원 내

지는 투자를 받아 자금을 직접 마련하는 것이 크라우드펀딩이다. 크라

우드펀딩의 어원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미국의 마이클

설리번(Michael Sullivan)이라는 블로거가 2006년 처음으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인터넷의 발달은 크라우드펀딩이 확산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자금 수요자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통해 영상 및 다양한 미디어로

펀딩의 목적과 펀딩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손쉽고도 효과적으로 소

개할 수 있으며, 자금 공급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 및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들을 통하여 관심 있는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27) 신혜성 외(2014), “세상을 바꾸는 작은 돈의 힘 크라우드펀딩”, 에딧더월드

28) Hester(2015), The History of Crowdfunding (http://crowdfundingwebsites.co.uk/2015/06/22/the-history-of-crowd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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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그림 2-3] 크라우드펀딩의 정의

자료: 크라우드펀딩 정의와 역사 (https://www.wadiz.kr/web/wcast/detail/139)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크라우드펀딩은 향후 아

시아를 비롯 남미와 아프리카의 개도국에서도 주요한 금융모델로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9)

2) 현황

2012년 27억 달러 규모에 불과하던 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 규모는

매년 100% 이상 성장하여 2015년에는 344억 달러로 3년 새 12배나

증가하였다.30) 특히 아시아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최근

들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중심으로 중국의 시장 규모가 급성장한

것에 기인한다.

29) World Bank(2013), Crowdfunding's potential for the developing world30) Massolution(2015), Crowdfunding Industry Repo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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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적 금융 개요 23

[그림 2-4] 크라우드펀딩 현황

자료: Massolution(2015), Crowdfunding Industry Repo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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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편, 국내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데, 이는 2014년의 55억원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평

가된다. 그러나 세계 GDP 대비 국내 GDP 비중(1.56%)을 고려하여

추정한 2015년 국내 크라우드펀딩 적정 규모는 약 620억원 정도여서

향후 6배 이상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31)

크라우드펀딩은 기금 조성에 참여한 대가, 즉 보상으로 무엇이 주어

지는가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필리핀 재난 구호 요

금을 마련하는 펀딩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에 대한 대가는 좋은 일에

동참했다는 뿌듯함과 참여를 통해 만들어질 좋은 결과에 대한 보람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인 보상이 아닌 ‘나눔’과 ‘기쁨’ 등을

보상으로 참여하는 크라우드펀딩은 기부형(Donation-Based) 크라우드

펀딩으로 분류된다. 네덜란드의 페어폰(Fairphone)은 ‘윤리적인 스마

트폰’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중국에서

생산을 할 때 끊임없이 발생해 온 근로환경 개선 및 노동력 착취 문제

를 해결하고자 생산 근로자의 복지를 고려하여 스마트폰을 생산한다.

페어폰은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윤리적인 방법에 대한 끊임

없는 고민을 공개하고, 이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지를 블로그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공개

하면서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선주문 형태로 크라

우드펀딩을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약 25,000대의 스마트폰이 사전 주

문되었다. 페어폰의 스마트폰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사람들은 생산

이 완료된 스마트폰을 펀딩에 참여한 보상으로 받는데 이렇게 펀딩에

참여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결과물을 보상으로 받는 형태를 보상품

31) 2016 임팩트금융아카데미 발표자료, “크라우드펀딩 사용 설명서”, 오마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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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적 금융 개요 25

제공형(Reward-Based) 크라우드펀딩이라고 분류한다.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큰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형성하는 유형은 대출형(Lending-Based)

크라우드펀딩이다.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사업자들은 대출형 크라

우드펀딩 사이트에 자금이 필요한 이유와 자신의 프로필, 신용도 등을

공개하고 원하는 이자 수준 및 자금 사용 기간을 제시한다. 금전적 여

유가 있는 사람들은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회수 위험수준 등을 가늠

하여 자금을 제공한다. 이러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일대일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일대다, 즉 자금을 필요로 하는 한 프로젝트에 여

러 명이 참여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마지막

으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보상으로 참여한 금액에 해당하는 수준

의 수익증권을 보상으로 받는 형태를 지분 투자형(Equity- Based) 크

라우드펀딩이라고 한다. 미국의 서클업(Circleup)은 음료, 스낵, 비타

민제 등의 일반 소비재의 경우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데 착안하여 소

비재 창업회사를 위한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제공하였

다. 일반적으로 창업기업 투자자들은 기술에 기반한 제품이나 서비스

를 개발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투자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서클업을 통

해 씹어 먹는 비타민제를 만드는 스마티 팬츠(Smarty Pants)는 4개월

간 총 24명으로부터 250만 달러, 한화로 약 26억 원을 모집하였고, 펀

딩에 참여한 24명은 참여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상으로 받았다.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 보호 문제로 관련 법령이 통과된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아직 법령이 통과되지 않은 미국과 우

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발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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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크라우드펀딩 유형

유형 세부방식 주요기관

Non-Profit Seeking

기부형 순수한 기부방식Giveforward,

FundRazr

보상형(후원형)

자금 지원행위에 대한 보상(금전적 성격이 아닌 쿠폰, 티켓,

시제품 등의 형태로 보상)

KICKSTARTER, INDIEGOGO,오마이컴퍼니

Profit Seeking

대출형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CF 기관의

인터넷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직접금융KIVA, ZOPA,

8퍼센트, 팝펀딩

증권형자금수요자가 공모하는 증권의 매매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배당금 또는 수익분배가 이루어짐

Crowdcube, 와디즈

자료: 천창민(2016), “미국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규제와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을 바탕으로 재정리

라. 사회성과 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32)

1) 개요

사회성과 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이하 SIB)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이 있을 때 먼저 정부나 자선재단이 사

회성과 연계 조건부 채권을 발행하여 사회적 자본시장에서 민간 투자

자의 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서비스 조직의 예산으로 투입하여 솔루

션을 선행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조직이 계약 당시 목표했

던 사회성과를 달성할 경우 지급 일정에 따라 약정된 원리금을 투자

자에게 보상하는 구조이다. SIB의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재정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점점 부족해질 전망이지만 다양한

32) 라준영 외(2016), “사회영향투자의 동향과 전망”을 바탕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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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적 금융 개요 27

사회 및 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공공 및 복지사업의 수요는 급증하

고 있다. 이와 함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늘며 세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

아지고 있다. 기업의 경우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지만 가용자원 제약의 문제를 겪고 있다.33) SIB

는 이러한 문제들을 자본시장의 원리와 성과기반 계약의 원리를 활용

하여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34)

현 공공복지정책: 비용기반 사전적 예산 집행

사회성과 연계채권(SIB) : 성과기반 사후적 예산 집행

① 사업 성과에 관계없이 사전적으로 예산 집행

① 사업 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예산 집행: 세금을 사회적 성과에 사용

② 문제 발생을 확인 후 대응② 사전 예방적 사업에 집중: 사후적

으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과 문제해결 비용이 드는 것을 예방

③ 위 1, 2번으로 인한 정부의 예산 부족 문제 심화

③ 중장기적으로 정부 예산 부족 문제 개선

④ 정부가 사업 결과에 대한 리스크를 짐

④ 사업결과에 대한 리스크가 자발적인 투자자에게 분산됨: SIB는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와 사회공헌 기회를 동시에 제공

⑤ 정부 중심의 관료적 사업수행 체계⑤ 민・관 협치 실현: 정부, 운영 기관,

민간투자자, 사업수행자, 성과평가자 등이 참여

자료: 팬임팩트 코리아(2016),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 사회성과 연계채권

<표 2-4> 현 공공복지 정책과 SIB 비교

33) 서울특별시(2016), “사회성과 연계채권을 활용한 공공사업: <사회성과보상사업> 소개 및 사례”

34) SIB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의 CEO Lloyd Blankfein은 “SIB는 민간부문의 자금을 정부의 중요한 공공정책에 효율적으로 쓰이게 만드는 혁신적인 접근법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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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B를 활용한 공공사업인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통한 투자자와 정부

의 혜택은 <표 2-5>와 같다.

투자자 정부

“자금의 선순환“으로 가용 재원 확대 “성과구매”로 효율적・효과적 예산 활용

사회 공헌 실천성과 달성 시에만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예산 절감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가능 성과에 집중함으로써 사업의 효과 증대

증가된 자본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재투자 가능

예방적 사업 확장으로 사회 비용・행정 비용 감소

자료: 서울특별시(2016), “사회성과 연계채권을 활용한 공공사업: <사회성과보상사업> 소개 및 사례”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표 2-5> SIB의 혜택: 투자자와 정부를 중심으로

투자자의 경우 초기에 설정된 사회 성과가 달성될 경우 투자한 금

액과 더불어 약정된 이자까지 받음으로써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투자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사용됨으로

써 자금의 선순환을 통한 가용재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정

부의 성과 달성 시에만 예산을 집행하므로 초기에 큰 비용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도 시도하기 어려웠던 사회문제 솔루션을 시범적으로

해결해 보고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사업을 기획

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정비용이 감소되며 초기에 설정된

성과에 집중하므로 사업의 효과 또한 증대시킬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일반적인 사회성과 연계채권의 운영은 정부와 민간투자자, 운영 기

관, 사업수행기관, 평가기관, 수혜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부는

운영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 달성 시 예산을 집행한다. 운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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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적 금융 개요 29

관은 민간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으며 정부의 예산이 집행된 후

에는 자금을 투자자들에게 상환한다. 운영 기관이 사업수행기관을 선

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며 사업수행기관은 실질적으로 수혜집단에게

사업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약정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며, 평가

기관은 실제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을 잘 수행하는지를 평가하여 정부

와 운영 기관에 평가결과를 전달하다.

[그림 2-5] SIB의 일반적인 구조

자료: So and Jagelewski(2013), Social Impact Bond: Technical Guide for Service Providers.

전체적인 운영 프로세스는 크게 8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정

부와 운영 기관이 계약을 체결한다. 2) 민간투자자로부터 운영 기관이

사업자금을 조달한다. 3) 운영 기관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관리

한다. 4) 사업수행기관이 사회문제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사업 종료 후 독립된 평가기관이 사업성과를 평가한다. 6) 평가기관이

성과 평가결과를 운영 기관과 정부에 전달한다. 7) 정부는 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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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기관에 예산을 집행한다. 8) 운영 기관은 투자

자에게 투자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다.

[그림 2-6] SIB 프로세스

자료: 서울특별시(2016), “사회성과 연계채권을 활용한 공공사업: <사회성과 보상사업> 소개 및 사례”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2) 현황

최초의 SIB는 2010년에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영국

내 1년 미만 단기 재소자들의 출소 후 1년 이내 재수감률은 약 63%

이며, 재소자 1명의 1년 수감 비용은 평균 5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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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적 금융 개요 31

로 나타났다. 이에 영국 피터버러(Peterborough)시 교도소에서는 수형

자들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SIB를 도입하였

는데 이것이 세계 최초의 SIB 사례이다. 동 프로젝트는 1년 미만의

형을 선고 받고 피터버러시 교도소에 수감된 18세 이상 남성 재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수형자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의 출소

후 1년 이내 재범률을 영국 내 다른 교도소에서 출소한 동일한 조건

의 출소자들의 재범률과 비교하여 뚜렷한 성과(재범률 감소)를 거두었

을 시에 성과에 비례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설

계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위와 같은 실험을 총 3차례 반복하여 총

6년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1,000명으로 구성된 3개의 개별 코

호트별 재범률이 비교집단에 비해 10%이상 낮거나 3개 코호트의 전

체 평균 재범률이 비교집단에 비해 7.5%이상 낮을 경우에 성과와 연

계하여 최저 2.5%에서 최대 13%까지를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설

계되었다.35)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원은 SIB 발행기관인 Social

Finance가 SIB 발행을 통해서 총 500만 파운드의 자금을 민간으로부

터 조달하여 충당하였고, 민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투자 수익은 범

죄 예방을 통해 절감된 시 정부의 예산에서 집행되며, 영국 법무부가

복권기금(Big Lottery Fund)을 재원으로 지급보증을 서는 것으로 계약

이 이루어져 있다.36)

35) 다만 앞의 두 개의 조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36) 김정태(2012), “사회적 금융으로서의 임팩트 투자의 기회와 가능성”, IBR, 2012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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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그림 2-7] 영국 Peterborough 교도소 SIB 계약 구조

자료: 김갑래(2012),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활용방안: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 자본시장연구원

피터버러 SIB 이후 1차 평가가 채 나오기도 이전에 미국과 호주 등

에서 SIB를 도입하였으며, 영국 Social Finance의 2016년 보고서에 따

르면 2016년 6월 현재 전 세계 15개 국가에서 총 60 개의 SIB 프로

젝트가 종료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60개 SIB

프로젝트 중에서 성과를 보고한 22개 프로젝트의 경우 21개 프로젝트

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개는 투자

금의 일부를, 4개는 투자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7)

37) Social Finance(2016), Social Impact Bonds: The Early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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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적 금융 개요 33

국가 지역 사업주제

영국

Peterborough시 단기 재소자 재범률 감소

Essex주 위기청소년의 이탈 방지

London시 노숙인들의 탈노숙

전국 영국 내 입양 필요 아동의 입양 및 입양 후 정착

미국 New York시 청소년 재소자들의 재수감률 감소

독일 Augsburgt시 미취업 청년의 직업교육을 통한 직업률 향상

벨기에 Brussels시 청년 이민자의 취업률 제고

아일랜드 Dublin시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가정에게 지속 가능한 거주지 제공

자료: 서울특별시(2016), “사회성과 연계채권을 활용한 공공사업: <사회성과 보상사업> 소개 및 사례”

<표 2-6> 해외 주요 SIB 사례

[그림 2-8] SIB 현황

자료: Social Finance(2016), Social Impact Bonds: The Early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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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아시아 최초이자 국내에서 첫 번째로 2014년에 SIB 추진

을 위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2016년에 첫 SIB 사업으로 ‘서울특

별시 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

또한 아시아 최초이다. 동 사업은 서울시내 62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경계선지능 및 경증지적장애아동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

을 실시하여 이들의 사회성과 지적능력을 개선하여 건강한 사회인으

로서의 자립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돕는 사업이다. 1호 사업으로 ‘공동

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과 보상’을 선택한 이유는 IQ 71~84로 장애

는 아니지만 ‘느린 학습자’로 불리는 많은 경계선지능아동들이 정서불

안과 따돌림, 학습부진과 사회부적응의 문제를 겪는데, 장애로 인정받

지 못해 특수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

에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그림 2-9] 서울시 1호 SIB사업 성과 지표 및 성과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2016), “사회성과 연계채권을 활용한 공공사업: <사회성과보상사업> 소개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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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적 금융 개요 35

사업 목표 및 성과 기준은 사회성과 지적능력 향상, 성과 지표는 자

립능력 향상과 사회 부적응행동 감소 등이며, 사업 종료 후 제3의 평

가기관이 프로젝트를 평가하여 성공 시에는 서울시가 사업비와 인센

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38)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달성할 경우 대상 아동의 자립능력이 향상되며 재정적으로는

아동 1인당 약 1.5억 원의 행정 비용(수급자 지원 금액, 거주시설 운

영비, 장애인 지원 금액)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39)

[그림 2-10] 서울시 1호 SIB사업 운영 구조

자료: 서울특별시(2016), “사회성과 연계채권을 활용한 공공사업: <사회성과 보상사업> 소개 및 사례”

38) 성공 시 지급액은 성과(성공인원 비율)에 비례하며 원금 무보장형 방식이다. 39) 정부지원시설 생활 아동 1인당 생애주기 사회비용은 1.4896억 원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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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에는 국제개발 분야에서도 SIB를 도입하려는 시도들이 있

는데, SIB를 국제개발에 활용하는 경우 이를 SIB와 구분하여 ‘개발성

과 연계채권(Development Impact Bond, DIB)’라고 부른다. 2014년

인도의 라자스탄 지역에서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초등학교 이탈률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가 최초의 DIB 사업이며, 현재 영국 국제개발부

(Th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에서 진행 중

인 우간다의 수면병 치료 DIB 사업을 포한 7개의 DIB 프로젝트가 진

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40)

[그림 2-11] DIB 현황

자료: Lim, Yea-Seul(2016), Assesing the Use of Development Impact Bonds in North (and South) Korea

수면병이란 아프리카 사하라 산맥 이남 북위 10도, 남위 25도 사이

의 열대, 아열대 지방에 유행하는 풍토병으로 먹파리에 의해 매개된

40) Lim, Yea-Seul(2016), Assesing the Use of Development Impact Bonds in North (and South) Korea, MYSC & Pan-Impact Korea 용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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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적 금융 개요 37

다. 매년 약 10,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가축의 이동으로 인한 수면

병 감염은 9백만 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의료 문제이다. DFID의 우

간다 DIB 사업은 우간다의 50개 지역에서 동시에 약 8백만에 달하는

가축들에 대해서 주사와 스프레이를 통해 수면병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SIB구조를 그대로 따라, DIB 초기 자본금은 민간 투자로 유

치하며, 투자자들은 프로젝트의 운영과 공급의 리스크를 부담하고,

DFID는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다른 성과지불기관들과 함께 투자

자들에게 결과에 기초한 수익을 포함한 성과지불금을 지급한다. 성공

지불금과 별도로 DFID는 연구와 디자인과 채권 구조를 위한 초기 작

업에 150만 파운드를 지급하였다.41)

마. 그린본드

1) 개요

그린본드는 채권의 일종이지만, 자산 혹은 사업 내용이 환경 친화적

이며, 지속 가능한 활동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로 제한된다. 대부분

의 발행사가 따르는 Green Bond Principle(GBP)에서 정의하는 환경

친화적인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efficient building 포

함),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Sustainable Waste Management), 지속

가능한 토지 사용(지속 가능한 임업과 농업 포함), 생물 다양성, 청정

수송, 지속 가능한 수질 관리(정수 및 식수 포함), 기후변화 적응으로

규정된다.

기간과 규모는 채권 기간은 보통 18개월에서 30년 사이로, 2015년

41)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2016), 사회적 경제 접근법을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혀신방안 연구용역,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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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기준까지 발행된 그린본드 중 50%는 그 기간이 1-5년이었으며,

30%는 5-10년, 21%는 10년 이상이었다. 2014년에 발행된 그린본드

의 평균 규모는 5억 달러이다.42)

2) 현황

2007년 EIB가 ‘Climate Awareness Bond’를 발행하였으며, 2008년

세계은행은 처음으로 ‘그린본드’라는 단어를 사용한 채권을 발행하였

다. 현재 그린본드는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화폐로 발행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미국, 노르웨이에서 발행 규모가 두

드러지게 성장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브라질, 덴마크, 에스토니아,

홍콩, 인도, 라트비아, 멕시코에서 첫 그린본드를 총 320억 달러 규모

만큼 발행한 바 있다. 현재 그린본드의 사용처를 보면 재생에너지

(38.3%), 건물 및 산업(27.5%), 교통(10.2%), 수질(9.7%), 폐기물 관리

(6.2%), 기후변화 적응(4.3%), 임업 및 농업(3.9%)으로 이루어져 있

다.43)

BNEF 자료에 따르면 그린본드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55.7%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16년 그린본드 예상발행 규모

는 718억 달러(USD)이다. 2013년 1월 Green Bond Principle(GBP)이

출판되었으며, 7월에 S&P의 그린본드 지수, 11월에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Green Bond Index 및 Barclays MSCI Green Bond

Index 등이 계속해서 개발되면서 그린본드가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42)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and Council on Energy, Environment and Water(2016)

43)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and Council on Energy, Environment and Water(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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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적 금융 개요 39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그린본드는 다자개발기구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 및 법인에서도 많은 관심은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성장

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2] 연간 그린본드 발행 규모 및 주요 이슈(2007~2016)

년도 주요 이슈

2007 유럽투자은행(EIB), Climate Awareness Bond 발행

2008 세계은행(WB), 그린본드(Green Bond) 발행

2009 기후채권이니셔티브(Climate Bond Initiative) 설립

2013 프랑스 전력청과 같은 법인에서 처음으로 상당한 규모의 채권 발행

2014

1월 Green Bond Principles 출판

7월 S&P의 그린본드지수(Green Bond Index) 시작

11월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Green Bond Index 및 Barclays MSCI Green Bond Index 시작

2015 3월 Green Bond Principles 수정

주: BNEF 예측은 BNEF의 2016년 하반기에 발행될 그린본드 예측치임. 미국 자치 기관은 주 정부, 카운티, 시, 대학 등을 포함. ABS는 자산유동화증권을 나타냄.자료: Dan Shurey(2016), KPMG(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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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른 발행기관 투자등급별 그린본드 발행규모는

[그림 2-13]와 같다.

[그림 2-13] 발행기관의 투자 등급별 그린본드 발행 규모

(2014년 1월~2015년 4월)

주: 기타에는 대학,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자료: World Bnak(2015), What Are Green Bonds?

[그림 2-13]를 보면 투자 등급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투자적격 등급인 AAA부터 BBB까지의 발행규모는 357억 달러였

으며, 주로 다자개발은행, 양자개발 및 무역기구, 주정부 및 도시에서

발행되었다. 투기 등급인 BBB 이하의 채권 발행은 150억 달러로 에

너지와 유틸리티, 기업 및 법인, 상업은행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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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적 금융과 신재생에너지 41

제3장 사회적 금융과 신재생에너지

2장에서는 사회적 금융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사회적 금융과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사회적 금융이 신재

생에너지 보급에 적합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기존 연구에

서 제시한 둘 간의 상관관계를 소개하면서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차

별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1. 사회적 금융과 신재생에너지의 공통점

사회적 금융은,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

으며 그중에 하나가 ‘3P(People, Planet, and Profit)를 동시에 추구하

는 금융’이다. 이 절에서는 사회적 금융이 어떻게 신재생에너지 투자

에 부합한 재원이 될 수 있는가를 위의 3P를 비롯한 사회적 금융과

신재생에너지와의 공통 특성들을 중심으로 고찰해 본다.

가. People: 사람, 사회적 가치

사회적 금융은 사람, 즉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금융이다. 사회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화폐적인 가치’ 또는 ‘개인의 차원

이 아닌 타인과 공동체를 지향적인 가치’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44)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된 저소득계층을 위한 마이크로 파이낸스나 사

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등의 사례가 이러한

44) 김병욱(2015), 사회적 기업의 혁신적 성공모델과 실천전략,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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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금융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

라고 할 수 있는데 크라우드펀딩의 사례를 보다 구체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대표적인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중 하나인 텀블벅에서 2016년

한 해 가장 많은 후원을 받은 프로젝트는 ‘작은 소녀상 프로젝트’였다.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 프로젝트에 총 9,003명

이 참여하여 목표금액이었던 1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2억 6,000만원

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45)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공식 사과 없이

100억 원의 기부금으로 위안부 한 일 합의가 이루어지자 “일본군 ‘위

안부’ 할머니와 손잡는 정의기억재단(정의기억재단)”은 이를 거부하고

대신에 우리 힘으로 100억 원을 모으자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한 김서경, 김운성 작가

가 동참하면서 텀블벅을 통해서 1억 원 후원금을 목표로 크라우드펀

딩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동 프로젝트는 두 작가는 소장이 가능한

‘작은 소녀상’을 제작하여 후원자들에게 제공하는 보상형 크라우드펀

딩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제작비를 제외한 후원금 전액은 정의기억재

단에 기부되었다.

이 밖에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실화를 다룬 영화 ‘귀향’이 오랫동안

투자처를 구하지 못하다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2년 만에 제작된 사

례나46), ‘석세스 키드(success kid)’로 유명세를 탄 SNS 어린이 스타

의 아버지가 신장병에 걸리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치료비를 모금하

45) https://tumblbug.com/peace, 검색일 16.10.2346) 영화 ‘귀향’은 총 23억 원의 제작비 중 절반이 넘는 12억원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를 통해서 모금하였으며, 약 7만 5000명의 후원자들이 모금에 동참하였다.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6022914083014597, 검색일 16.10.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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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적 금융과 신재생에너지 43

여 무사히 수술을 받게 된 사례47) 등과 같이 크라우드펀딩의 사회적

순기능을 보여주는 좋은 예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크라우드펀딩은 투자 후원을 받는 사람들은 물론

직접적으로 펀딩에 동참한 사람들과 나아가 미디어 매체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한 사람들에게 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으

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보다 많이 이

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임팩트 투자의 경우도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 하는 분야에 집

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J.P.Morgan과 GIIN의 보고서에 따

르면 해외 임팩트 투자 시장의 경우 투자자산 기준으로 주거와 소액

금융이 각각 27%와 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

음으로 소액금융을 제외한 금융서비스(11%)와 에너지(10%), 헬스케

어(5%) 등의 순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및 (소액)금융 서

비스 사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은 우리나라의 임팩트 투자의 분야별 투자 건수를 보여준

다. 해외 시장과는 그 투자 유형은 다르지만, 장애인 고용(17건), 주거

지원(15건), 일반 저소득층 고용(11건), 사회적기업지원(11건) 과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7) http://time.com/3823341/success-kid-fundraiser-father-kidney-meme/, 검색일 16.10.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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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분야별 국내 임팩트투자 건수

자료: 라준영(2016), 사회영향투자의 동향과 전망

한편 신재생에너지 역시 이러한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

는 데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금융과 유사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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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적 금융과 신재생에너지 45

갖는다. <표 3-1>에서 알 수 있듯이 2014년 현재 전 세계에서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인구는 약 12억 명 정도이며, 이들 대부분이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전력의 공급은 여러 면

에서 인간의 가치를 향상해 준다.

전력 미공급 깨끗한 취사 시설 미공급

2014 2030 2040 2014 2030 2040

아프리카 634 619 489 793 823 708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633 619 489 792 823 708

개발도상국 512 166 47 1,875 1,458 1,081

중국 0 0 0 453 244 175

인도 244 56 0 819 675 450

라틴 아메리카 22 0 0 65 56 52

중동 18 0 0 8 8 7

세계 1,186 784 536 2,742 2,345 1,849

자료: World Energy Outlook 2016, IEA 재인용

<표 3-1> 현대적 에너지 미공급 인구 수(단위: 백만 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 증대로 빈곤의 문제를 풀 수 있으며, 땔감

등을 구하러 다니는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아이들은 그 만큼 더 교육

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들 역시 가사노동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이며, 등유와 같은 연료에서 비롯된 건강 및 환경 문제도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AED(Academy for Educational Development)는 우

간다에서의 실증연구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우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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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취사와 조명을 위해서 나무, 석탄, 등유 등의 전통연료 구

입에 전체 소득의 37~41%를 사용한다고 밝혔다.48)

이처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삶의 질 향상에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

문에 유엔은 2030년까지 달성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Sun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 중 하나로 ‘모두에게 지속가

능한 에너지 보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는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

보장’,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성평등 달성 및 여성 여아의 역량 강화’, ‘포용

적인 안전한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등과 같은

여러 개의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주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49)

그러나 국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아프리카나 아시아 국가들의 경

우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 구축

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들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현실

적인 대안은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독립형 발전시스템의 보급이다.

이는 아프리카의 통신 시장을 봐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아프리카 12억 인구 중 휴대전화 가입자가 10억에 달한다고

한다. 케냐의 경우 휴대전화 보급률은 2012년에 이미 80%에 육박한

반면, 유선전화 보급률은 1%가 채 되지 않았다.50)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통신시장이 보다 많은 인프라를 요구하

는 유선전화 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무선전화 시장으로 진입한 것

과 같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남미, 중

48) AED(2010), Microfinance and Energy Clients Win with Partnership Model in Uganda: A Case Study of FINCA’ s Microfinance and Renewable Energy Pilot Activity

49) http://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sustainable-development-goals/50) 오윤수 외(2013), East Africa Country Report II: 케냐 공화국, KT 경제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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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적 금융과 신재생에너지 47

동 및 개발도상국들의 전력 미공급 지역의 전력시장 역시 신재생에너

지 기반 독립형 발전시스템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IEA는

보편적 전력 접근성 달성을 위해 추가되는 발전 설비 용량의 60%가

외딴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적합한 소규모 독립형 발전 시스템에

기반을 둘 것으로 전망하였다.51) 그리고 [그림 3-2]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소규모 및 독립형 발전의 70% 이상이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2] 2040년 전력의 보편적 접근성 달성 시나리오에 따른

소규모 & 독립형 발전 전망

자료: World Energy Outlook 2016, IEA

나. Planet: 지속 가능한 환경

“No ‘Plan B’ for climate action as no ‘Planet B’”

2014년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를 앞두고 뉴욕에서 열린 대규모 기

후행진(People’s Climate March)에 참석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51) World Energy Outlook 2016, 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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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위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기후변화대응을 강조하였다. 하나 밖에 없는

지구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유일한 해법은 기후변화대응 노력임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약 1년 후 파리에서 열린 제 21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 21)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

을 차지하는 195개 국가의 동의를 얻어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동

협정문은 195개 모든 당사국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자발적 감축목

표(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제출하도

록 명시하고 있어 전 세계가 공히 ‘기후변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행동하는 ‘新기후체제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52)

신재생에너지는 세계 각 국이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주요 수단이다.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비화석에너지로 대

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효율개선이다.

[그림 3-3] 2040년까지 지역별・유형별 발전 설비 용량 증가 전망

자료: World Energy Outlook 2016, IEA

52) 변천석(2016),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 및 향후 정책과제, 에너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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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적 금융과 신재생에너지 49

[그림 3-4] 2040년 유형별 발전 설비 비중 전망

자료: World Energy Outlook 2016, IEA

[그림 3-3]는 IEA가 전망한 2040년까지의 지역별 유형별 발전 설비

용량 증가 전망을 보여준다. IEA는 ‘2016 세계 에너지 전망’을 통해

서 신정책 시나리오53) 하에서 중국과 인도, 미국, 유럽연합 등을 중심

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40년에는 전

세계 발전 설비 총용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6%가 신재생에너지

에 기반을 둘 것으로 전망하였다.[그림 3-4]

한편, [그림 3-1]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금융 역시 자원재활용,

환경오염감소, 청정에너지와 같이 환경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 임팩트

투자는 국내 소셜벤처(Social Venture)54)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주요

53) 신정책 시나리오(New Polices Scenario):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정책과 국가별 INDC 및 향후 추진 예정인 에너지 정책들을 적용한 기준 시나리오

54) 소셜벤처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벤처로, 개인 또는 소수의 기업가가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을 말한다.(한국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foundation/training_ sintro_concep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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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기반이다. ‘공유경제’55)에 기반한 국내 카셰어링 1위 업체 ‘쏘카’는

국내 소셜벤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쏘카의 창업주인 김지

만 대표는 비수기 시즌 제주도 주차장에 방치된 수백 대의 렌터카들

을 보고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해 쏘카를 창업했다고 밝힌 바 있다.56)

2011년 설립 초기 쏘카도 자금 조달 문제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자동차가 이미 충분히 보급된 국내 여건상 카셰어링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팩트 투자 기

업인 ‘소풍’이 쏘카의 사회적 가치를 보고 초기 창업 자본을 투자하면

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57) 이러한 소풍의 초기 투자에 힘입어 빠

르게 성장한 쏘카는 2015년에 지분 20%를 600억 원에 SK에 팔았으

며, 현재 기업가치는 3,000억 이상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쏘카의 창업주 김지만 대표는 올 해 봄 쏘카를 떠나 카풀 서비스 소

셜벤처 ‘풀러스’를 새로이 창업하였다. 벤처 1세대로 성공 기업인인

이재웅 대표는 소풍과 같은 임팩트 투자 기업을 통해서 새로운 소셜

벤처 기업들을 양성하고 있다. 때문에 쏘카와 소풍의 투자 사례는 개

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금융의 차원을 넘어 서서 사회적 금융 사회적

기업이라는 생태계가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5) 공유경제는 ‘공유경제’는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의 충격 이후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법대 교수에 의해 새롭게 탄생한 개념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나눠 쓰는 것을 뜻한다.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공동 소비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어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 확대돼 쓰이기도 한다.

56)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86, 검색일 2016. 10.157) 소풍(Soppong, SOcial POwer Of Networked Group)은 국내 벤처 1세대 대표주

자 중 한 명인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주가 설립한 임팩트 투자 기업으로 소셜벤처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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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적 금융과 신재생에너지 51

‘오션클린업(The Ocean Cleanup)’은 신재생에너지와 사회적 금융이

결합되어 환경문제를 해결한 좋은 사례이다. 2013년 설립된 ‘오션클

린업(The Ocean Cleanup)’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쓰레기 청소업체

이다. 오션클린업은 설립자인 보얀 슬랫(Boyan Slat)이 20세의 나이로

유엔환경계획(UNEP)이 수여하는 ‘지구환경대상’을 최연소 수상하면

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해양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보얀 슬랫은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reat

Pacific Garbage Patch)’58)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 끝에, 길이 100km,

높이 3m의 V자 모형의 플라스틱 그물망을 바다에 띄우면 해류에 의

해서 그물망이 회전하면서 쓰레기들을 자연스럽게 모을 수 있을 것이

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이 그물망에 태양광

에너지 혹은 파력 에너지를 이용하여 스스로 자가발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효과적이고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

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오션클린업은 이러한 획기적인 방식이 배를

타고 나가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기존의 방식과 비교할 때 33분의

1의 비용으로 7900배 더 빠르게 해양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다는 사

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냈다. 오션클린업의 환경 보전 프로젝트 아

이디어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전 세계 34만명의 후원자들로부터

220만 달러를 조달하여 곧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추가적

으로 소요될 2,900만 달러를 위해서 계속해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

다는 계획이다.59)

58) 전 세계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원형순환해류와 바람에 의해 태평양 한 가운데에 모여 이룬 거대한 쓰레기 섬으로, 크기가 대한민국 영토의 14배에 달할 정도로 커서 ‘제 7의 대륙’으로 일컫어 지기도 함.

59) http://www.huffingtonpost.kr/2015/05/27/story_n_7447782.html, 검색일 2016.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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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 Profit: 이윤 추구를 통한 지속가능성

앞서도 계속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금융은 재무적 수익과 함께

사회적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이다. 이러한 사회적 금융의 속성은 [그림

2-1]을 통해서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일반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재무적 수익만을 추구하던 금융 기관들이 마약

매춘 아동노동 등과 같은 비윤리적 사업 영역에 대한 투자는 제외하는

사회책임투자의 단계를 거쳐,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영역에만 투자하겠다고 진화한 것이 사회적 금융

이다. 다른 관점으로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전통적 수단인 기부 자선이

가지고 있는 ‘일회성 재원 고갈’이라는 한계를 이윤(재무적 수익) 창출

을 통해서 보다 더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 사회적 금융이다.

때문에 이윤 추구는 사회적 금융과 자선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성이다.

이윤 창출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아

직까지는 많은 나라들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직 간

접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특혜 지원 없이도 타 발전원

과 경쟁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

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

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그리드패리티를

달성한 지역들이 확대되고 있다.

라. 기타60)

위의 특성들 외에 사회적 금융과 신재생에너지 모두 중앙집중식이

아닌 지역 중심의 분산형 모델에 특화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60) 에너지경제연구원(2016), 사회적 금융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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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적 금융과 신재생에너지 53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전력망이 연계되어 있지 않은 계통 미연계 지역

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분산형 발전원으로서

의 장점이 있다. 마이크로파이낸스, 협동조합, 지역개발금융기관 등과

같은 사회적 금융 기관들 역시 기본적으로 지역 기반으로 운영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자금력이 풍부한 시중 상업 은행이나 소수

의 대형 투자자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는 대신에 불특정 다수의 투자

자들로부터 소액의 투자를 받는 분산형 재원 조달 방식 형태를 취하

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회적 금융과 신재생에너지는 사람 중

심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을 위한 이윤 추구, 분산

형 운영 등과 같은 특성을 공유하고 있어 이 둘 간의 자연스러운 결합

을 통하여 사회적 재무적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2. 선행 연구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지만 주로 정부의 지원정책 혹은 규제 등의 활용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사회적 금융은 신재생에너지 시장

참여자들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직 간접

적인 신재생에너지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

성을 촉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지만, 그 가능성에 대한 구체

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몇몇 연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방안으로 사회적 금융을 활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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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민간 부문의 자

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Siddiqui 외(2001)와 Asif 외(2011)는 방글라데시의 Grameen Shakti

(GS)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금융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신

재생에너지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향상하여 방글라데시의 신재생에

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였음을 설명하였다. Painuly(2001)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의 장애요인 중 하나로 낙후된 자본시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부족을 언급한 것처럼, 방글라데시 같은 저개발

국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소비자가 설비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재

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주

요 장벽이다. 1996년에 친환경 에너지기술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GS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Grameen Bank의 마이크

로 파이낸스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설계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

업을 방글라데시 농촌 지역에서 추진하였다. Asif 외(2011)는 GS 사

업의 성공 요인을 4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마이크로 파

이낸스에 근간을 두고 있는 금융 모델이 GS 사업의 가장 큰 성공 요

인 중 하나라고 설명하였다.

Milford 외(2011)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사

회적 금융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발달 초

기단계에 있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유치가 어려울 뿐 아니라,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 후에도 기

술이 가져오는 양의 외부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려워 상업화를 위한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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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적 금융과 신재생에너지 55

등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주요 장애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따

라서 신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계은행에서

2008년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도입한 그린본

드와 같은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할 것

을 주장했다.

한편 Vasileiadou 외(2015)는 네덜란드의 신재생전기 프로젝트와 연

계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이 신재

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체제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

는지 살펴보았다. 앞의 연구들이 사회적 금융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즉 사회적 금융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소비자나

생산자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

할 수 있음에 초점을 맞춘 반면, Vasileiadou 외(2015)는 그 간접적인

영향까지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와 연계

된 크라우드펀딩을 새로운 비즈니즈 모델로 정의하고, 이러한 비즈니

스 모델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다

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첫째, 크라우드펀딩은 신재생에너지 시장 참여

자들의 재원 조달을 도울 뿐 아니라 에너지소비자를 에너지금융업자

혹은 에너지 생산자로 변환할 수 있다. 둘째, 크라우드펀딩은 새로운

온라인 투자 플랫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참

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셋째, 크라우드펀딩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증진시킬 수 있는데, 이는 크라우드펀딩이 보다 많은

사람들을 에너지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

며, 이러한 변화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치적 지원의 증진으로 이어

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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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신재생에너지 부문 사회적 금융 활용 사례 분석 57

제4장 신재생에너지 부문 사회적 금융 활용 사례 분석

3장에서는 사회적 금융과 신재생에너지의 공통 특성을 통해 왜 사

회적 금융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합한 금융조달방안이 될 수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앞서 2장에서 살펴본 사

회적 금융 상품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된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임팩트 투자

임팩트 투자의 정의는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재무적 이익과 함께 사

회나 환경적 성과를 동시에 투자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정부, 연금기

금, 투자은행, 재단, 개인투자자 등이 임팩트 투자를 활용할 수 있으

며, 투자 대상으로는 금융 지원, 사회복지 정책 및 인프라 사업, 일반

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 폭 넓은 투자가 가능하다.61)

GIIN의 2016년 연간 임팩트 투자자 조사(2016 Annual Impact

Investor Survey)에 따르면, 임팩트 투자처 157개 단체는 2015년 약

152억 달러(총 7,551건) 규모의 임팩트 투자를 시행하였으며, 2016년

에는 16% 증가한 177억 달러(총 11,722건)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62)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2015년 에너지 프로젝트를 시행하

61) 김지윤, 이상준(2014) 참조62) 조산된 표본은 본부 위치(북미 44%, 유럽 32%, 신흥국 20%), 단체 종류(펀드

매니저 59%, 재단 13%, 은행, 6%, 개발금융 기관 등 기타 21%), 목표하는 시장수익률(위험조정 시장수익률 59%, 시장금리에 근접하나, 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익률 25%, 자본 보존 수준 16%)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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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응답한 숫자(중복응답 가능)는 66개 단체였으며, 임팩트 투자

자들은 음식과 농업, 건강, 주거 다음으로 에너지 부문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에 에너지 부문 임팩트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단체는 42곳으로, 음식과 농업 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GIIN의 조사로 전체 임

팩트 투자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임팩트

투자의 특성상 에너지 부문의 상당 부분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

될 것을 고려할 때, 총 임팩트 투자 중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관심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임팩트 투자는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로 융자,

지분투자, 지분투자와 융자가 혼합된 형태, 자산 등 다양한 형태로 시

행된다. 이 중 투자의 대부분은 지분투자 혹은 융자의 형태로 이루어

지는데 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트리오도스 투자사의 지분(Equity)투자63)

트리오도스 투자사(Triodos Investment Management)는 대표적 사회

적 은행인 트리오도스 은행(Triodos Bank)의 자회사로 에너지와 기후,

신흥시장, 지속 가능한 음식과 농업, 문화와 예술, 지속 가능한 부동산

등 폭 넓게 임팩트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 6월 기준, 트리오도

스 투자사는 31억 유로 수준의 17가지 펀드를 운영 중이며, 이 중 신

재생에너지 관련 펀드는 2가지(규모는 약 7.67억 유로)로 100개 이상

의 재생에너지 지분투자 및 융자 프로젝트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63) 트리오도스 투자사 홈페이지 (https://www.triodos.com/en/investment-management/)와 Triodos Renewables Europe Fund Annual Report 2014, 2015를 바탕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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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신재생에너지 부문 사회적 금융 활용 사례 분석 59

있다. 펀드관련 청정에너지 발전 용량규모는 740MW 수준이며, 유럽

의 약 49만 가구의 전력 수요를 충족한다. 또한, 약 90만 톤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도 가진다.

트리오도스 은행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펀드로는 트리오도스 그린

펀드(Triodos Green Fund)와 트리오도스 신재생 유럽 펀드(Triodos

Renewables Europe Fund)가 있다. 이 중 트리오도스 신재생 유럽펀드

는 일반적으로 풍력단지, 태양에너지 발전 기술 등을 포함한 5~15년

의 중장기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이 펀드는 2016년 11월 기준으

로 유동자산 21%를 제외하고는 지분투자(55%)와 융자(24%)를 통해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개발 업체를 지원한다. 주요 투자 사례로는 지

분투자인 네덜란드의 “풍력단지 Willep-Annapolder”와 벨기에의 “태

양광 발전 기업 실비어스선(Silvius Sun)”이 있다.

풍력단지 Willep-Annapolder는 2003년부터 지우윈트(Zeeuwint) 기

업이 10개의 소형 터빈으로 운영하고 있다. 트리오도스 투자사는

2007년 3월에 지분투자를 시행하여 트리오도스 신재생 유럽펀트의 포

트폴리오에 포함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추가

지분투자를 시행하였다. 현재 풍력단지는 연간 약 17GWh의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약 5,000가구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한다.

벨기에의 태양광 발전 기업 실비어스선은 솔라어세스(Solar Access)

소유의 프로젝트 회사로, 2013년부터는 트리오도스 투자사가 지분의

상당부분을 보유하면서 현재 트리오도스 투자사와 솔라어세스의 합작

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 트리오도스 투자사는 2014년 7월과 2015년 3

분기에 추가로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한 투자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투자를 통하여, 2014년에는 벨기에에서 공업 및 농업용 건물 지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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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하면서 녹색인증을 획득하였다. 또한, 2015년

에는 네덜란드의 맥주 제조업체인 하이네켄(Heineken) 양조장의 8개

지붕의 태양광 설비와 네덜란드 전역에 퍼져 있는 12,000개 유통 업

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였다. 총 발전규모는 3.0MWp로 800가구

의 에너지 소비에 해당하는 양이며, 발전 전력의 대부분은 태양광 패

널을 설치한 건물에서 사용되고 있다.

투자사 투자처 기대되는 사회적/환경적 효과 투자 규모

트리오도스 투자사

풍력단지 Willep-Annapolder

연간 17GWh의 청정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

태양광 발전 기업 실비어스선

(Silvius Sun)

태양광 설비 설치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

확대

솔라어세스와 합작회사 형태로

소유

자료: 트리오도스 투자사, 2014~2015 신재생 유럽 펀드 연간 보고서,트리오도스 투자사 홈페이지(https://www.triodos.com/en/investment-management/impact-investment/ our-sectors/energy-and-climate/) (검색일: 2016.11.24.)

<표 4-1> 트리오도스 투자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분투자 사례

나. 한국사회투자와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융자64)

한국사회투자는 융자를 통해서,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OPIC)는 융자, 위험보험, 펀드개발을

통해 임팩트 투자를 활성화하는 단체이다. 이 중 재단법인 한국사회투

자는 2012년 우리나라의 양극화 개선, 지속 가능성 실현 등을 목표로

서울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총 1,000억 원을 조성하여 설립되었다. 한

국사회투자는 주거개선, 사회적 기업 혹은 협동조합, 사회적 임팩트를

64) 한국사회투자(2015), 사회투자기금 Impact Report 2013~2015 상반기 내용과 OPIC 홈페이지(https://www.opic.gov, 검색일: 2016.12.7.)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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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신재생에너지 부문 사회적 금융 활용 사례 분석 61

발생시키는 기업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2013~15년까지 총 421억 원의 융자를 통해 임팩트 투자를 시행하는

기업 및 단체를 지원하였으며, 이 중 신재생사업 사례로는 에너지나눔

과평화 법인을 통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융자 사례가 있다. 에

너지나눔과평화는 서울 지역 내 태양광발전소 17기를 건설하기 위한

총 사업비 50억 원 중 25억 원을 융자 받았으며, 융자기간은 3년 이내

연 2%의 금리가 적용되었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효과 뿐만 아니

라, 전기 미공급 가구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빈곤가구

지원 확대도 목표로 한다.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는 아프리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건

설 시 융자를 통해, 임팩트 투자를 실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메이카의 풍력단지 건설 지원과 케냐의 지열발전 설비 확대를 위한

융자를 들 수 있다. 2014년 OPIC은 당시 민간부문에서 자메이카의

최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인 36MW의 풍력단지 건설을 위해 4,300

만 달러 융자를 승인하였다. 이를 통해, 자메이카는 화석연료 의존도

를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2030년까지 신재생 비중을 20%까지 확대

하겠다는 정책 목표에도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 같은 해 OPIC

은 케냐의 헬스 게이트 국립공원(Hell’s Gate National Park)의 지열발

전소 규모를 2배로 확장하기 위해 3.1억 달러의 융자를 지원하였다.

케냐는 2030년까지 발전원 구성비 중 지열발전 비중을 25%까지 확대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열발전소 규모 확장을 통해 2014

년 케냐의 지열 발전 비중은 12%에 도달할 수 있었다. 발전소를 운영

하는 회사는 미국의 올맷기술기업(Ormat Technologies Inc.)으로

OPIC의 투자는 케냐의 에너지 빈곤층 해소,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사업 확장에도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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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투자사 투자처기대되는 사회적/환경적

효과융자 규모

한국사회투자에너지나눔과

평화에너지빈곤층 해소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

25억 원 융자(융자 기간은 3년 이내, 연 2%)

OPIC

자메이카 풍력단지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에너지 자립도 증가),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4,300만 달러

케냐의 지열발전소

에너지 빈곤층 해소,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3.1억 달러

자료: 한국사회투자(2015), 사회투자기금 Impact Report 2013~2015 상반기 및 OPIC 홈페이지(https://www.opic.gov)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표 4-2> 한국사회투자와 OPIC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융자 사례

다. FMO의 지분투자와 융자65)

네덜란드 개발은행인 FMO는 46년 이상 개발도상국 및 신흥시장

민간 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85개국에 걸쳐 92억 유로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FMO는 아시아 신흥국의 에너지 접근성

향상과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목표로 몽골의 CE(Clean Energy) 기

업에 융자 2,140만 유로와 지분투자 530만 유로(지분 15% 보유)를 투

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CE 기업은 몽골의 민간 부문에서 첫 독립

전력 생산자이자, 최초 풍력단지인 살키트(Salkhit) 풍력단지를 건설하

였다. 풍력단지 규모는 50MW로, 연간 18만 톤의 탄소 배출량 감축,

160만 톤의 담수 절약, 16만 톤의 석탄 사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

다. FMO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몽골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65) GIIN 홈페이지(https://thegiin.org/) 내용 재정리(검색일: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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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신재생에너지 부문 사회적 금융 활용 사례 분석 63

투자사 투자처기대되는 사회적/환경적

효과융자 규모

FMO 몽골 CE 기업

탄소 배출량 감축, 담수 절약, 석탄 사용 감소

2670만 유로(융자: 2140만 유로, 지분투자: 530만

유로)

자료: GIIN 홈페이지(https://thegiin.org/, 검색일: 2016.12.7)

<표 4-3> FMO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융자 사례

2. 마이크로 파이낸스

가. 그라민 삭티(Grameen Shakti)

벵골어로 ‘rural energy(지역에너지)’를 의미하는 그라민 삭티는 그

라민은행의 자회사로 1996년 설립되었다. 그라민 삭티는 방글라데시

정부와 함께 농촌 마을에 태양광 주택 설비(Solar Home System, 이하

SHS)를 보급하는 사업을 통해 전력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방글라데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

고 있다.66) 동 사업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SHS의 높은 설

치비용이었다. 50W급 SHS의 가격은 약 $340로 1인당 GDP가 $1,266

에 불과한 방글라데시의 농촌 주민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

기 때문이다. 그라민 삭티는, 그라민은행이 그랬던 것처럼, 높은 SHS

설치 비용 문제를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통하여 해결하였다. 사용자들

로 하여금 15~35%의 선수금만 내고 나머지 잔여금에 대해서는

5%~8%의 고정이율을 더해 12~36개월에 걸쳐서 할부 상환 하는 조건

66) 2005년부터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및 클린 쿡스토브 보급 사업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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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으로 SHS를 판매 설치하였다.

SHS 설치 주민들은 등유와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원을 구입하는 데

쓰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어 할부금을 내고도 소득 증대 효과를 거

둘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여성들을 교육하여 SHS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그라민 레이디’로 고용함으로서 SHS

의 A/S 문제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내 소득 개선 문제를 동시

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67)

2012년 12월까지 백만 개의 SHS를 보급하는 데에 성공한 그라민

삭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업 중 하

나가 되었으며 2009년에는 차세대 글로벌 에너지 혁신 기업에게 주어

지는 자예드 미래에너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나. CleanStart68)

CleanStart는 마이크로파이낸스를 통하여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UNCDF(United

Nations Capital Development Fund)의 프로그램이다. 2012년 시작된

동 프로그램은 2017년까지 6년 동안 아시아와 아프리카 6개국(우간

다,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서 운영 예정이며, 총 250만 명의 사

람들을 에너지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팔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Jeevan Bikas Samaj(JBS)는 CleanStart

의 협력기관으로서, 2016년 4월 현재 14,000개가 넘는 신재생에너지

67) 2015년까지 약 10만 여개의 친환경적인 여성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추정됨68) http://www.uncdf.org/en/clean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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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신재생에너지 부문 사회적 금융 활용 사례 분석 65

설비에 대한 융자 지원을 통해서 약 2백만 달러를 대출하였으며 현재

까지는 100%의 상환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 M-kopa69)

M-kopa는 2011년 설립된 케냐의 태양광전력시스템 보급 업체이다.

이들은 케냐의 저소득층 가정에 $200불짜리 태양광 키트(태양광 패널,

LED 전구 2개, LED 전등, 라디오, 휴대전화 충전기)를 판매하는 사

업을 시작하였다.70) 문제는 M-kopa 고객의 80$가 하루 평균 $2 미만

으로 사는 빈곤층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고객들

로 하여금 $35불의 선급금만 지불토록 하고 나머지 $165불은 1년간

매일 약 45¢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하는 것이었다.71) 때문에

M-kpoa는 자신들을 금융회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Kopa라는 회사명

역시 스와힐리어로 “to borrow”를 의미한다. 또한 M-kopa가 사용하는

지불 시스템인 M-pesa 역시 케냐의 이동통신업체 Safaricom이 마이크

로 파이낸스 고객들이 멀리 지점을 찾아가지 않고도 쉽게 대출을 받

고 갚을 수 있도록 개발한 휴대전화 기반 송금 시스템이다.

2014 년 조사에 따르면 케냐의 일반 가정은 하루 평균 75¢를 에너

지 소비에 사용하고 있어,72) M-Kopa는 자사의 태양광 키트 고객들이

설치 후 처음 4 년 동안 약 $750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69) Faris(2015), The Solar Company Making a Profit on Poor Africans 및 M-kopa 홈페이지(http://solar.m-kopa.com/about/our-impact/)인용

70) 키트는 2년간 제품보증이 되며 밧데리 수명은 최소 4년 이상으로 설계됨

71) 이들이 공급하는 키트에는 특수한 제어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서 고객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매일 45¢를 지불한 경우에만 태양광패널의 전력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72) 연간 $272 달러로, 세부적으로는 케로신 구입에 $164 달러, 휴대전화 충전에 $36 달러, 그리고 배터리 구입에 $72 달러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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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M-kopa는 2016년 7월 현재.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의

400,000 가구에 태양광 키트를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 향

후 4년 동안 M-kopa 고객들이 누리게 되는 재무적 수익은 약 $300

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한 달 평균 125시간의 전구 사용

시간을 가정할 때73), 같은 기간 38만 톤에 달하는 CO2 감축이라는 사

회적 수익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크라우드펀딩

국제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재원조달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년 이

후로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용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플랫폼

을 통해 다수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자금이 조달되었다. 2015년

10월 기준으로 29개의 신재생에너지 전용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활

성화되는 가운데 이를 통해 389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이 이루어졌으며, 13개의 신규 플랫폼 개발이 진행 중이다. 2015년 10

월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전용 29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중에서 대

출형(14개)과 지분투자형(6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4).

73) M-kopa의 400,000 고객들이 한 달 평균 케로신 사용 시간을 5 천만 시간 줄일 수 있음

74) Candelise(2016a) p.14,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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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신재생에너지 부문 사회적 금융 활용 사례 분석 67

국가프로젝트 개수

자금조달액수 (€)

평균자금조달액수

(€)

평균 수익률

신재생에너지 크라우드펀딩플랫폼 개수

프랑스 23 1,691,990 73,565 4.21% 3

독일 87 11,148,740 128,146 5.53% 6

미국 98 12,406,537 126,597 6.29% 8

네덜란드 49 20,364,614 415,604 5.58% 4

영국 121 118,234,845 977,147 7.36% 5

자료: Candelise(2016b)

<표 4-4>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크라우드펀딩 활용

플랫폼 유형프로젝트 개수

자금조달액수 (€) 국가

Trillion Fund 혼합(대출형, 지분투자형) 29 102,095,794 영국

WindCentrale 지분투자형 9 14,300,000 네덜란드

Abundance Generation 대출형 23 13,526,367 영국

Mosaic 대출형 20 5,785,414 미국

Village Power 지분투자형 13 5,202,674 미국

자료: Candelise(2016a)

<표 4-5> 상위 5개 신재생에너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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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windon Common Farm Solar CIC(영국, 대출형)75)

스윈든보로 지방의회는 지역에 위치한 공동농장에 4.8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지방의회 소유 기업인 스윈

든 공동농장 태양광 CIC(공동체이익회사, Community Interest Company)

는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조달하였다. 스윈든보로 지

방의회는 공동농장 태양광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3,000,000를 투자

하였으며, CIC는 ₤1,800,000의 추가적인 민간재원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여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Abundance Generation을 통해 판매

하였다. 그 결과 708명의 참여자로부터 총 ₤1,783,000의 자금을 조성

하였다. 채권수익은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에 대한 정부의 발

전차액지원금으로 충당되며, 채권자는 20년 간 연 6%의 고정수익률

을 기대할 수 있고, 수익금은 연 2회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이 크라우

드펀딩 프로젝트는 스위든 지방의 신규 태양광발전소 건설의 사회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지역주민의 프로젝트 참여를 독려하였

다. 첫째, 매년 스위든 지역의 1,200 가구에 필요한 전력을 청정에너

지원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크라우드펀딩에 참

여한 지역주민들에게 금전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지방의

회와 CIC에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하여 공공서비스 및 공공사업에 보

다 많은 재원이 투입될 수 있다76).

75) Abundance Generation 홈페이지 참조 (http://www.abundanceinvestment.com)76) CIC는 매년 매출액의 0.85% 이상과 이익의 65% 이상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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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신재생에너지 부문 사회적 금융 활용 사례 분석 69

나. Re-Volv Solar Seed Fund(미국, 기부형)77)

Re-Volv는 학교,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 지역공공건물의 태양에

너지설비 설치기금 조성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2016년 11월 기준 총 6개의 프로젝트에 832명이 모

금이 참여하였으며 총 모금액수는 $268,447이다. Re-Volv는 이렇게

모금된 자금을 Solar Seed Fund라는 회전기금(a revolving fund) 방식

으로 운영한다. Re-Volv 프로젝트를 통해 태양에너지설비를 설치한

지역단체들은 태양에너지 사용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해 초기

설치비용을 일정기간에 걸쳐 Re-Volv에 상환하며, Re-Volv는 이를 다

른 태양광에너지 프로젝트에 재투자한다. Re-Volv는 이러한 방식으로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지역시설 기반으로 태양에너지 설

비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내 태양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

고자 한다.

다. Wind Share(네덜란드, 지분투자형)78)

네덜란드의 Windcentrale은 풍력 전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 풍

력발전터빈에 대한 지분(wind share) 투자자들(wind-sharer)에게 판매

하여 풍력발전터빈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투자자들은 풍력

발전터빈의 공동 소유주가 되며, 이 풍력발전터빈에서 생산되는 전기

를 자신이 소유한 지분에 해당하는 양만큼 공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2013년 9월 Windcentrale은 2005년 생산된 2MW

용량의 Vestas V80 풍력발전터빈 매입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77) Re-Volv 홈페이지 참조 (https://re-volv.org/) 78) Alois(2013)와 Bayer(2013)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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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시하였다. 한 주는 €200에 판매되었는데, 한 주를 소유함으로써

연간 500kWh의 전기를 12년간 공급받을 수 있으며 각 가구는 전기사

용량을 고려하여 여러 주를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이 크라우드펀

딩 프로젝트는 모금이 시작된 지 13시간 만에 1,700가구에 6,648 주

가 판매되어 총 €1,300,000 의 자금을 조성하는 등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라. (주)인진(한국, 지분투자형)

2011년 설립된 ㈜인진은 파력발전과 관련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

업이다. 해외 19개국에 시범운영을 하면서, 국내 최초의 파력발전 상

용화를 앞두고 있는 인진에 본격적인 파이낸싱을 시작한 곳은 바로

‘개인들’(크라우드)이었다. 2016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Wadiz)

를 통해서 인진은 총 230여명의 개인 투자자들을 통해 4억 5천만 원의

펀딩을 달성했다. 당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많은 규모의 펀딩을

성공한 사례로 기록됐다.

4. 사회성과 연계채권(개발성과 연계채권)

아직까지는 SIB 또는 DIB를 신재생에너지에 활용한 사례를 찾아보

기는 쉽지 않다. 더군다나 DIB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손에 꼽

을 정도로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들

어 국제개발협력사업들이 무상지원에서 성과기반(Payment by results)

으로 이동하면서 DIB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잠재성은 매우 높

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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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신재생에너지 부문 사회적 금융 활용 사례 분석 71

현재 우간다에서 수면병 예방을 위한 DIB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DFID는 1,650만 불 규모의 에너지접근 벤처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조성된 동 펀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전력 미

공급 인구 100만 명에게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DFID는 동 사업에서도 DIB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79)

5. 그린본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그린본드를 발행하였을 때 2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둘째,

신흥국의 새로운 자금조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본회수기간이 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관련 인프라의 경우 재원 규모가 방대하고

단기간 내 수익창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채권형태인 그린본드를 발

행함으로써 중장기의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

는 장기간 프로젝트를 통해 리스크 헤지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최근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자금 유입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린본드를 새로운 자금조달원으로 활

용 가능하다. 그린본드는 주로 다자개발은행에서 상당수 발행해 왔으

나, 2013년부터 법인에서, 2014년부터 은행에서도 발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인도, 멕시코, 중국을 포함한 여러 신흥국에서 그린본드

를 발행하고 있다.

79)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2016), 사회적 경제 접근법을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혀신방안 연구용역,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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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가. 오스트레일리아 은행(National Australia Bank, NAB) 기후 채권

NAB는 2014년 기존에 진행 중인 자국 내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의 자금 확보를 위해서 그린본드 1.5억 호주 달러 발행을 예

정하였으나, 높은 수요로 최종적으로 3.0억 호주 달러(이자율 4%, 만

기 7년, 등급 AA-/Aa2)를 발행하였다. NAB는 기후채권기준(Climate

Bond Standard)에 인증 받은 첫 번째 은행이었으며, NAB의 기후 채

권은 호주의 자국 내 시장을 위한 첫 번째 채권이었다. 기후채권인증

은 저탄소경제로의 견인이 확실할 때 제공되며, 그린본드 중에서도

2016년 8월까지 22개의 프로젝트만 인증되었다. NAB는 그린본드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하여 1.5GW 규모의 청정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를 통하여(연평균 730,000 가구에 전력을 제공 가능한 용량), 390만

톤의 온실가스가 절감될 예정이다.

[그림 4-1] NAB의 그린본드 발행 및 투자관련 구조

자료: 한전경제경영연구원(201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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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신재생에너지 부문 사회적 금융 활용 사례 분석 73

나. 중국 상하이 푸파은행(푸동발전 은행) 그린본드

2015년 12월, 중국인민은행은 그린의 정의, 운영 등을 포함한 그린

금융 채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같은 12월 국가발전개혁위원

회(NDRC)에서 금융기관의 그린본드 발행을 허용하였다. 중국의 채권

발행기관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이후로 2016년 1분기 518억

위안(78.3억 달러) 규모의 그린본드가 발행되었으며, 이 중 상하이 푸

파은행(푸동발전 은행)이 아시아 최대 규모인 200억 위안(35억 달러)

의 중국 국내 첫 그린본드(이자율 연 2.95%, 만기 3년)를 발행하였다.

사업 내용을 보면 베이징, 톈진, 허베이를 함께 발전시키는 것으로

수도권의 산업, 교통, 환경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 산업기능 재배

치 목적으로 시행되는 장진지 프로젝트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사용

될 예정이다. 향후 중국은 증가하는 청정에너지 투자의 자금 확보, 은

행의 만기불균형문제와 부채구조 개선, 중구기업의 높은 단기부채비

율(78%) 개선 등을 위해서 그린본드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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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사회적 금융 활용 방안 75

제5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사회적 금융 활용 방안

본 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 보고

서의 목적이 현행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

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국내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 방

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나 ‘사

회적의 금융 활성화’는 각각이 하나의 커다란 연구 과제로 본 보고서

의 연구 범위 밖의 주제들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독립적인 것으로 보

이는 사회적 금융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간의 상호 관련성을 통해 이

들을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5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 금융

지원 정책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정부의 지원 정책에 더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사회적 금융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정부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80)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수요 확대

를 위한 재정 지원,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설비설치 규제, 신재생에너

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의 종류는 <표 5-1>과 같다.

80)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육성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웹사이트 및 동 기관에서 편찬한 ⌜2016 대한민국 에너지 편람⌟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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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구분 제도 내용 비고

재정 지원

발전차액지원 보조금지원 2011.12.31. 종료

금융 지원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 등에

장기저리 융자지원주택 지원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시

보조금 지원

건물 지원지역 지원

융복합 지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지역자치단체별

운영

규제

설치의무화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공급의무화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규정

혼합의무제도수송용 연료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규정

산업육성

신재생에너지표준화신재생에너지설비 국가표준

개발 및 보급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서발급

기타

설치확인 및 설비 A/S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고장접수지원센터 운영

해외진출지원국제전시회 개최,

해외인증획득 등 지원

<표 5-1> 주요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분류

가. 발전차액지원(Feed in Tariff, FIT)

발전차액지원 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재생에

너지원별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을 정부가 일정기간 보

전해 주는 제도로 2002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는 가장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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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사회적 금융 활용 방안 77

인 재정 지원정책 중 하나이다. 그러나 높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제도

가 종료되어81) 2011년 말 이후로 더 이상 신규 지원을 받고 있지 않

다. 그러나 2011년 말 이전에 지원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격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2015년 말 기준으로 누적 발전차액지원금은

2조 48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그 규모는 여전히 여타

신재생에너지 정책 지원금에 비해 월등히 높다.82)83) 하지만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신규 사업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향

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81) 대신 2012년부터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82) 한국에너지공단, 2016 대한민국에너지 편람(2015)83) 기존 지원사업자들에게는 최장 2025년까지 가격보전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향

후 발전차액지원 예산 전망은 다음 표에 나타나 있다(단위: 억 원).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금액 3,950 3,916 3,894 3,885 3,860 3,835 3,669 2,740 1,308 617

자료: 지식경제부(2011), 구민교(20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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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신재생에너지 재정 지원 정책(단위: 백만 원)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2016 대한민국에너지 편람

나. 금융 지원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은 신재생에너지 재정 지원 정책 중 발전차

액지원금을 제외하고 지원 규모가 가장 크다. 금융 지원은 신재생에너

지 설비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

의 융자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며, 크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

산하는 제조업자를 지원하는 생산자금,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

는 이용자를 지원하는 시설자금,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업자(중소기

업에 한정)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운전자금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2016년 기준 생산자금 및 시설자금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84) 및

분기별 변동금리(2016년 2/4분기 기준 1.75%)를 조건으로, 운전자금

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및 분기별 변동금리를 조건으로 운영되고

84) 예외적으로,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와 주택설비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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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사회적 금융 활용 방안 79

있다. 2011년 이후로 생산자금 지원은 축소되는 추세인 반면 시설자

금 지원은 확대되고 있어 2015년 시설자금 지원이 금융 지원 총액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8%에 이른다. 한편, 2016년도 금융 지원 예

산은 1,000억 원으로, 2015년 지원 규모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시설자금 26,668 45,498 57,218 103,367 119,000 97,000생산자금 79,238 40,842 23,988 20,799 13,000

3,000운전자금 5,894 3,000 3,000 3,000 3,000

100,000합계 111,800 89,340 84,260 127,166 135,000

주: 한국에너지공단, 2016 대한민국에너지 편람, www.knrec.or.kr, 2016년 6월 2일* 2016년은 예산을 나타냄.

<표 5-2>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현황(단위: 백만 원)

다. 재생에너지 보급(주택 지원, 건물 지원, 지역 지원, 융복합 지원)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

한 방편으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관련 비용에 대해 보조금

을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사업 대상에 따라 주택 지원, 건물 지원, 융복합 지원, 지역 지원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주택 지원은 태양열, 태양광,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

업으로써,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 호 보급을 목표로 한다.85) 각 지

85)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운영되던 태양광주택보급 사업이 2009년부터 그린홈 100만 호 사업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태양광 이외의 신재생에너지원 보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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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는 주택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하

며, 택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가구는 정부보조금 이외에 지자체 보조

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현재 서울에서 20㎡ 이하 태양

열설비를 설치하는 단독주택의 소유주는 정부보조금 38만 원에 서울

시보조금 8만 원을 합해서 총 4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86) 2004년

부터 2015년까지 이러한 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 보급

이 이루어진 가구 수는 223,459호에 달하지만, 앞서 언급한 목표치에

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보급 가구 수가 최근 들어 축소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기간 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으로 확대되었고, 2013년 사업의 명칭이 주택 지원으로 개편되었다. 86) 서울시 2016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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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사회적 금융 활용 방안 81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주택 지원주택 수(호) 35,602 52,356 31,658 14,342 15,817

지원금(백만 원) 88,220 97,499 64,984 56,521 51,525

건물 지원건수 229 335 412 648 484

지원금(백만 원) 19,804 19,387 20,410 30,014 24,885

지역 지원건수 336 367 280 267 258

지원금(백만 원) 69,000 69,000 37,000 26,000 24,000

컨소시엄 9 23 19

융복합 지원

지원금(백만 원) 8,026 16,016 17,000

합계 177,024 185,886 130,420 128,551 117,410

주: 한국에너지공단, 2016 대한민국에너지 편람

<표 5-3>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현황

지역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및 사회복지

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관련 총 소요자금의 50%까지 지원하

여 주는 제도이다. 건물 지원은 주택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혹은 관리)하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이미 상

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신규개발 시범보급설비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지원 정책이다. 2016 대한민국 에너지 편람에 따르면 1993

년부터 2015년 12월말까지 3,477건에 총 270,372백만 원의 지원금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최근 들어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융복합 지원은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동시에 투입(융

합)하거나 주택, 상업, 공공건물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구역 복합)

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공동으로 공급하고자 할 때 정부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신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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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설비 제조 및 설치기업과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주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된 컨소시엄은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매칭하여야 한다.87) 이 지원

제도는 2013년에 도입되어 2015년 말까지 총 51개의 컨소시엄을 선

정하여 41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해외진출지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시장진출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설비 인증 획득, 해외전시회참가, 국제전시회 개최, 해외진출지

원센터 운영, 해외 타당성조사 등의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2.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사회적 금융 활용 방안

[그림 5-2]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연결되는 사회적 금융 활용 가능

이해관계자들을 도식화한 것이다. 해당 이해관계자로는 국가예산 등

을 통해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지자체), 개

인의 가치실현 및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개인투자자, 장기적이며 지속

적인 사회 환경적 가치의 증대를 투자를 통해 실현하길 원하는 임팩

트 투자자, 사회공헌으로 참여하길 원하는 기업 CSR, 개발도상국 지

역의 지속 가능한 자립과 인프라 구축에 관심이 있는 국제원조 ODA,

그리고 지역 단위 에너지 자립과 커뮤니티 구축에 관심이 많은 지역

사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87)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knrec.or.kr, 검색일: 20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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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사회적 금융 활용 방안 83

[그림 5-2]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해관계자 맵핑

개인들은 크라우드펀딩이나 그린본드 등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사

업에 참여할 수 있다.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증권

형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하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인 P2P(개인 간 신

용대출 사이트)를 통한 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표적인 임팩트 투자 기관 중 하나인 D3주빌리가 투자한

기업 중 한 곳이 SunFunder라는 기업으로, 태양광 크라우드펀딩 사회

적 기업이다. 투자자들은 전 세계에 태양광 발전이 필요한 곳에 투자

를 하고, 이익이 회수될 경우에 이를 온라인 포인트로 환원하여 다시

재투자가 필요한 곳에 연계를 돕는다. 투자자들은 원금은 회수할 수

있지만, 투자 이익은 인출할 수 없고 계속 새로운 투자처로 투입된다.

D3주빌리와 같이 전 세계 임팩트 투자 기관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혹은 포트폴리오상의 주요한 투자처

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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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CSR 역시 사회적 금융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잠재

적 투자 주체가 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제조 유통 기업이

대출 투자와 같은 금융업을 하는 것은 현재 금지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공사가 진행하는 ‘한전 태양광 에너지복지사업’88)과 같이 일

반 기업의 CSR은 무상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기업 차원에서 단순 기부 후원이 아닌 보다 지

속 가능한 형태, 즉 사회적 금융 방식으로 CSR을 전환하고자 하는 움

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 원조 ODA 사업에 DIB 활용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이 전 세계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공여하는 공적개발

원조(ODA)의 금액은 2016년 기준으로 2조 4,394억 원에 달한다. 한

국 정부의 공식 ODA 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로서 전 세계의

원조사업에 대한 입찰을 진행한다. 국내적으로는 높은 발전 단가로 인

하여 신재생에너지 수익성이 낮다. 그러나 땔감, 등유와 같이 상대적

으로 비싼 전통연료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좋은 ODA 수혜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어 충분히 DIB를 통해 민간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도 사회적 금융 활

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여기서 다루지 않았지만 협동조

합, 지역금융 등의 사회적 금융 활용이 용이한데, 국내에서는 시민햇

88) 한국전력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한전 태양광 에너지복지사업’은 한전이 자신이 업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사회공헌 사업이다. 연간 16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선발하여, 해당 조직이 제공하는 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상으로 설치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실현되는 발전 수익금은 해당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는 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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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사회적 금융 활용 방안 85

빛발전협동조합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도

그중 하나다. 2013년 설립된 해당 협동조합은 600여 명 안산 시민의

출자로 현재까지 30KW 용량 등 3기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4호 발전소를 299KW 규모로 준공했다. 연간 383,300KWh

의 전력생산을 통해 연간 180톤의 CO2 감축 및 소나무 27,000그루

식재효과를 창출한다. 안산의 협동조합과 같이 지역단위에서 커뮤니

티 참여형으로 진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참여 시민들의 오너십

과 관리, 투명한 사업 운영 등에 있어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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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87

제6장 결론

우리나라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및 전

기사용법 등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89) 동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이용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신재생에너지 중소제조업체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

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

면 2015년 12월 말 현재 동 지원제도를 통해서 지원된 누적금액은

16,902억 원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재생에너

지 사업을 위한 금융 지원제도들도 시행되고 있는데, 태양광 미니태양

광 대여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관련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조 단위가 넘는 예산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왜 여전히 낮은 수준인지

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도 반복해서 밝혔듯

이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에 대한 고찰은 본 연구에서 논외로 한다.

다만 정부의 지원제도가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서 정부가 주도하던

방식에서 태양광 대여 등과 같이 민간 주도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는 점은 본 연구의 동기와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 유무를 떠나 정부의 금

융 지원만으로는 갈수록 성장하는, 또 대내외적인 여건상 성장해야만

하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89) 한국에너지공단(2016), “2016 대한민국 에너지 편람”,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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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민간금융

이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녹색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실패

하였다.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은행권의 녹색대출 잔

액은 14조 8천억 원으로 5조 5천억 원이었던 2009년 대비 약 2.7배

증가하였지만, 이중 국책은행의 비중이 70.3%나 되고 민간은행이 차

지하는 비중은 2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녹색대출도

정책자금이 대부분이며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금융상

품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활발히 출시되다가 2012년 이후에는 찾

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90) 이처럼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민

간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닌 고

위험 저수익성과 함께 국내 금융기업들의 보수적인 경영방식 등을 꼽

을 수 있다. 이윤을 제 1목표로 하는 일반 금융기업으로서는 초기비용

은 높고 원금회수기간은 긴 ‘위험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굳이 투자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금융은 다르다. 재무적 수익과 동시에 사회적 수익을

고려하는 사회적 금융 입장에서는 신기후체제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더할 나위 없는 투자처이다. 여기에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금융의 기회비용이 하락하면서 사회적 금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 무하마드 유누스 교수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담보할 자산이

없어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시중 상업은행들로부터 소외받았던 저소

득층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파이낸스(당시에는 마이크로 크레딧으로

시작)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이

90) 윤진수(2014), 국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C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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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89

렇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지 못했을 것이다.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시중

민간금융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지역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극복하며 성장하였고, 이제는 오히려 민간금융

기관들도 수익성을 이유로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금융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간의 관계도 이와 유사한 방향으

로 전개될 것이다. 현재는 낮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민간 금융기관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지만,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수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기술 진보

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하락하여 수익성이 개선되면, 사회적

금융이 축적해 온 투자 노하우가 민간금융기관에 전수되어 신재생에

너지 산업의 성장을 보다 빠르게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금융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상품들에 대한 규제들을 보다 합리

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행된 팬

임팩트 코리아의 SIB 사업의 경우 관련 법규 부재로 인하여 사업 제

안 후 1년 이상을 체류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증권

형 크라우드펀딩도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2015년에서야 국회를 통

과해 2016년 1월부터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

딩도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개별 계약(약관)과 은행

업법, 대부업법 등 여신 관련 법률을 조합한 형태로 규제하고 있는 실

정이다. KOICA의 ODA 재원을 DIB 사업으로 활용 가능 여부도 아

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 개선 방안 정책들이 있겠지만, 앞서 말했듯이 사

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자체가 본 연구의 주제가 아니므로, 다음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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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사회적 금융 활용 방안으로

제안한다.

첫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사회적 기금 마련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영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금융을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8년 휴면예금을 주요 재원으로 ‘Big Society Capital’

이라고 하는 사회투자은행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영역에 대

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 2007년 무하마드 유누스 교수의 방

한 시 휴면예금을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안

되었고, 이것이 후에 미소금융의 시작으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다. 이

와 유사하게 발전사, 에너지기업, 금융기관 등 에너지 관련 기업 기관

들로부터 일정금액을 출연 받아 신재생에너지 전용 사회적 기금을 설

립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KOICA의 신재생에너지 ODA 사업에 DIB를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함으로서 과거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

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그만큼 국제 사회에서 원조 분

야에 있어서만큼은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가장

모범적인 수혜국으로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던 것 같이, ‘제2의 한

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

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율은 2013년 말 현재 0.13%로 DAC 평균인 0.3%에 한

참 못 미치고 있으며, ODA 규모면에서도 DAC 28개 회원국 중에서

16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한국형 ODA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DIB 활용도 그중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앞서 4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임팩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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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91

나 DIB 같은 사회적 금융 방식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시행 내

지는 준비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은 단순히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빈곤, 교육, 보건,

불평등과 같은 다른 사회적 가치의 개선을 돕는 수단으로 그 활용성

이 높다. 그리고 전력 인프라가 발달되지 못한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

의 ODA 수원 대상국 중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좋아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진행이 유망한 국가가 많다. 따라서 DIB 방식을 활

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ODA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원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반도 강화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해외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CSR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회로 활용하

는 것이다. 최근 들어 기업의 CSR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이며 해외 현

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여러 가지 CSR 활동을 하며 현지에서 이미

지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각각 자신들의 방식대

로 CSR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지의 기업들과 KOTRA, KOICA,

KOCHAM 등과 조율하여 신재생에너지 진출 전망이 좋은 국가 지역

에서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CSR 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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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성 삼

現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에 따른 한중 에너지협력 및 대응방안 공

동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 중 협력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기본연구보고서 2016-19

사회적 금융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방안 연구

2016년 12월 30일 인쇄

2016년 12월 31일 발행

저 자 정 성 삼

발행인 박 주 헌

발행처 에너지경제연구원

445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전화: (052)714-2114(代) 팩시밀리: (052)-714-2028

등 록 1992년 12월 7일 제7호인 쇄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인쇄사업소 (031)424-9347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ISBN 978-89-5504-592-5 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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