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영화 학내 상영pdf.ssunews.net/1153/115301.pdf · 영화제’의 장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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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화), 본교 총여학생회와 성소수자 모임
LGBT가 베어드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
여와 LGBT가 주최하는 ‘제1회 숭실대학교 인권
영화제’의 장소 사용 허가를 학교 측이 대관 전날
에 취소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기자회견 이후 영
화제는 그 자리에서 진행됐다.
총여학생회는 지난 10월 13일(화), 인권영화제
행사를 위해 벤처중소기업센터 309호의 대관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았다. 인권영화제에서는 동성
애자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
표의 결혼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마이 페
어 웨딩’을 관람하고 출연자들과 학생들이 이야기
를 나눌 예정이었다. 그런데 행사 개최 하루 전날
인 지난 9일(월), 총여는 학생처 관계자로부터 ‘행
사를 취소할 수 없겠냐.’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총
여가 불가능하다고 답하자 학생처는 ‘인권영화제
의 내용이 우리 대학의 설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
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교내 행
사 및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며 ‘차후라도 우
리 대학의 설립 이념과 정체성에 반하는 일체의
행사는 허가할 수 없다.’는 공문을 총여에 보냈다.
이에 총여는 그 다음날인 10일(화)에 기자회
견을 열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행사를 취소했다
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는 △숭실대학교 성소수
자 모임 LGBT 대표 SB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의장 아스토 △숭실대학교 제42대 인문대
前 김원중 학생회장 △한양성적소수자인권위원
회 송기찬 위원장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
동 정현희 집행위원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상임
활동가 등이 함께했다. 조은별(사회복지·12) 총여
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영화제를 학
교 본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학생자치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자 학내 민주주의에 대한 심
각한 훼손이다.”라며 “학교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
별과 폭력으로부터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학
내 구성원을 보호할 임무를 방기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소수자 인권 옹호 책무
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학생자치에 대한 탄압
즉각 중단 △대관취소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총
장실에 항의방문도 했다.
본교는 총여가 장소 대관 신청 목적을 단순히
영화제라고만 밝혀 허가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처 관계자는 “장소 사용 준수사항에 학교 운
영방침에 맞지 않으면 학교 측에서 대관을 취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장소 대관 신청 시
단순히 ‘인권영화제’라고만 칭해 허가했다. 하지만
영화제가 동성애와 관련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본교 이념인 기독교 정신과 어긋나기 때문에 처음
부터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총여학생회가)대관 신청을 할 때 위 규정
들에 동의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학생 자치 탄
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
였다. 본교가 일부 기독교 단체의 압력으로 대관
을 취소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A교직원은 “총장
님이 여러 교회를 다니며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
다.”며 “그렇다 보니 기독교계를 신경쓸 수밖에 없
다.”고 전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두고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회견에 참여했던 B학생은 “학교의
일방적인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 아무리 학교 이념
에 맞지 않는다 해도, 자신들이 허가했던 장소 대
관을 행사 전날에 취소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말
했다. 반면 C학생은 “기독교 이념에 안 맞아 취소한
것뿐인데, 기자회견까지 열고 학생 자치 탄압과 소
수자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잉대응 같다.”고 전
했다. D교수는 “조용하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굳이 행사 전날에
대관을 취소해서 이렇게 시끄러운 문제로 만들어
야 했는지 모르겠다.”며 “기자회견을 한 학생들도
문제가 있다. 회견에 참여한 주체는 대부분 이번 사
태와 관련 없는 외부 단체들이었다. 일을 확대하려
고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끝마친 뒤 총여는 베어드홀
앞에서 ‘마이 페어 웨딩’의 야외상영을 강행했다.
김조광수 감독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장소 사용
을 취소했다는 연락을 받고 매우 화가 났다.”며
“학교 측의 일방적인 대처로 야외에서 영화를 보
게 되었지만, 숭실대 학생들을 만나서 매우 반가
웠다.”고 전했다.
글·사진 신소미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 최초의 대학신문
창간 1919년 4월 4일 속간 1956년 10월 10일 숭 대 시 보 www.ssunews.net 제1153호 2015년 11월 16일 월요일
주요기사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 인터뷰05 ‘야놀자’ 이수진 대표를 만나다04 대학가, 성적장학금 줄이는 추세 나타나03 2016학년도 학생회 후보 합동연설회 열려02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9
성소수자 영화 학내 상영
불허에 논란 일어…
IT대학 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등록 취소 사안에 경고로 그쳐
2016학년도 IT대학 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당신
과 함께 더 높이 Build Up IT’ 선거운동본부(정후
보: 배경태(컴퓨터·14) 부후보: 유희동(컴퓨터·14))
가 후보자 등록기간이 끝나도록 등록비를 납부하
지 않았다.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돼야 하는 사
안이었으나, 결국 후보들이 경고 1회를 받는 선에
서 마무리됐다.
본교 학생회 선거시행세칙과 2016학년도 학생
회 선거 세부지침서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기 위
해서는 등록구비서류인 △후보자 등록원서 △추
천인 연서 △명함판 사진 △재학증명서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준수 서약서 △등록비를 후보자
등록기간(10월 25일(일) 10시~ 11월 6일(금) 18시)
에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가 빠져있을 경우 등
록이 취소된다.
‘당신과 함께 더 높이 Build Up IT’ 선본은 마감
기간보다 4시간 뒤인 6일(금) 22시 경에 등록비 7
만 원을 납부했다. 이에 해당 선본은 선거시행세
칙에 의거해 등록이 취소돼야 하지만, 중앙선관위
는 경고 1회 징계를 내렸다. 경고 1회를 받은 선본
은 경고 내용과 사과문을 교내의 모든 공식 게시
판에 공고해야 한다. 해당 선본은 지난 10일(화)부
터 48시간 동안 사과문을 게재했다.
후보자 등록을 취소할지의 여부를 놓고 중앙선
관위는 투표를 했으나, 투표한 위원 9명 중 등록
을 취소해야 한다는 위원은 3명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6명의 위원들은 경고를 줘야한다고 밝혔
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한 A위원은 “등록
비는 엄연히 등록 서류에 기재된 서류이므로 미
제출시 입후보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반대
하는 B위원은 “등록비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제
출했고, 당일 오후 10시에 뒤늦게나마 등록비를
납부했으므로 입후보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경고
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윤홍준(수학·08) 중앙선
거관리위원장은 “사전등록공약서나 추천인 연서
등의 서류를 늦게 내는 것을 넘어가면 형평성에
어긋나 문제가 크지만, 등록비를 연체한 점에 대
해서는 경고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위원들이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등록비 미납은 징계
사안이 아닌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투표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징계의 여부는 중앙선관위의 투표로 결정되지만,
‘등록 시 구비서류가 빠져있을 경우 등록이 취소
된다.’는 등록 취소 조항에는 중앙선관위의 의결
을 요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규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10일(화)에 열린 기자회견을 처음부터 끝
까지 지켜보며 일관되게 드는 생각 하나. ‘이렇
게까지 해야 하는 일이었나?’ 인권영화제 장소
대관을 취소한 학생처와 기자회견을 열었던
학생들 모두에게 묻고 싶었다.
학생처는 꼭 행사 전날에 대관을 취소했어
야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리한 처사다.
물론 본교의 이념에 반하는 행사라면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준비해
왔던 사람들의 노력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
면 행사 전날에 취소하는 것은 어려웠으리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처사였다. 인권
영화제에서 동성결혼 영화를 상영한다는 내
용을 학생처가 그 전날에 알았기 때문이라고
는 하지만, 영화제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는 최
소 행사 일주일 전부터 교내에 붙어있었다. 그
리고 학생회관에도 이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면 부착을 허가해 준 부서는 다름 아닌 학생
처였을 것이다. 이 점들을 고려해보면 학생처
가 행사의 취지를 파악하고 주최 측과 다시
얘기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은 충분했다. 하루
전에야 행사의 취지를 알았다는 학생처의 입
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학생처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을 한 학생들
역시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다. 학생처의 대
응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
리를 내는 것은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학교가
학생 자치 탄압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했
다고 주장한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학생처가 대관을 취소한 것은 학교
이념인 기독교 정신과 맞지 않아 그랬던 것이
었지,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학생 자치를 탄
압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학교의 일
방적인 처사에 더 초점을 맞춰 비판했었다면
어땠을까 싶다. 학교가 대관을 마음대로 취소
할 수 있는 대관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기자회견 이후 영화제는 야외에서 열렸다.
추운 저녁이라 학생들은 옹기종기 모여 입김
을 내뿜으며 영화를 관람했다. 그들과 함께하
며 다시 한 번 생각했
다. 정말 왜 이렇게까
지 했어야 했을까? 서
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행사였다.
신소미 기자
그날,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인권영화제 기획단
‘마이 페어 웨딩’의 주인공인 김조광수(왼쪽)·김승환(오른쪽)부부
주관 : 신문·방송국 / 숭실대학신문 숭대시보사
2015학년도 숭실문화상 공모 안내
1. 공모부문 및 작품분량가. 제 42회 다형(김현승) 문학상
1) 시 : 3편 이상
2) 소설, 평론, 드라마(희곡, 시나리오)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나. 제 41회 이당(안병욱) 논문상인문·사회과학을 주제로 한 논문
: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2. 응모자격 : 숭실대학교 학부 재학생으로 한함
3. 접수기간 : 2015.11.5(목) ~ 11.19(목) 17:00까지
4. 제출양식※ 작품 한글파일로 이메일 전송 및 직접 방문하여 원작 제출 요망
(소속 학과, 학년, 학번과 연락처 명기)
5. 시상내역 : 각 부문별 당선작 1편, 가작 1편가. 상장 : 숭실대학교 총장
나. 상금
1) 당선작 : 50만 원
2) 가 작 : 30만 원
6. 당선작 발표2015년 12월 7일(월) 발행 ‘숭대시보’에 게재※ 지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작품 제출 장소 및 문의처· 제출처 : 숭대시보 편집국(학생회관 207호)
[email protected]· 문의처 : 편집국(820-0762, 0766), 신문방송국 행정실(820-0767)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