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영화 학내 상영pdf.ssunews.net/1153/115301.pdf · 영화제’의 장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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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화), 본교 총여학생회와 성소수자 모임 LGBT가 베어드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 여와 LGBT가 주최하는 ‘제1회 숭실대학교 인권 영화제’의 장소 사용 허가를 학교 측이 대관 전날 에 취소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기자회견 이후 영 화제는 그 자리에서 진행됐다. 총여학생회는 지난 10월 13일(화), 인권영화제 행사를 위해 벤처중소기업센터 309호의 대관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았다. 인권영화제에서는 동성 애자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 표의 결혼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마이 페 어 웨딩’을 관람하고 출연자들과 학생들이 이야기 를 나눌 예정이었다. 그런데 행사 개최 하루 전날 인 지난 9일(월), 총여는 학생처 관계자로부터 ‘행 사를 취소할 수 없겠냐.’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총 여가 불가능하다고 답하자 학생처는 ‘인권영화제 의 내용이 우리 대학의 설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 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교내 행 사 및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며 ‘차후라도 우 리 대학의 설립 이념과 정체성에 반하는 일체의 행사는 허가할 수 없다.’는 공문을 총여에 보냈다. 이에 총여는 그 다음날인 10일(화)에 기자회 견을 열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행사를 취소했다 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는 △숭실대학교 성소수 자 모임 LGBT 대표 SB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의장 아스토 △숭실대학교 제42대 인문대 前 김원중 학생회장 △한양성적소수자인권위원 회 송기찬 위원장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 동 정현희 집행위원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상임 활동가 등이 함께했다. 조은별(사회복지·12) 총여 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영화제를 학 교 본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학생자치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자 학내 민주주의에 대한 심 각한 훼손이다.”라며 “학교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 별과 폭력으로부터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학 내 구성원을 보호할 임무를 방기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소수자 인권 옹호 책무 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학생자치에 대한 탄압 즉각 중단 △대관취소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총 장실에 항의방문도 했다. 본교는 총여가 장소 대관 신청 목적을 단순히 영화제라고만 밝혀 허가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처 관계자는 “장소 사용 준수사항에 학교 운 영방침에 맞지 않으면 학교 측에서 대관을 취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장소 대관 신청 시 단순히 ‘인권영화제’라고만 칭해 허가했다. 하지만 영화제가 동성애와 관련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본교 이념인 기독교 정신과 어긋나기 때문에 처음 부터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총여학생회가)대관 신청을 할 때 위 규정 들에 동의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학생 자치 탄 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 였다. 본교가 일부 기독교 단체의 압력으로 대관 을 취소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A교직원은 “총장 님이 여러 교회를 다니며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 다.”며 “그렇다 보니 기독교계를 신경쓸 수밖에 없 다.”고 전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두고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회견에 참여했던 B학생은 “학교의 일방적인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 아무리 학교 이념 에 맞지 않는다 해도, 자신들이 허가했던 장소 대 관을 행사 전날에 취소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말 했다. 반면 C학생은 “기독교 이념에 안 맞아 취소한 것뿐인데, 기자회견까지 열고 학생 자치 탄압과 소 수자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잉대응 같다.”고 전 했다. D교수는 “조용하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굳이 행사 전날에 대관을 취소해서 이렇게 시끄러운 문제로 만들어 야 했는지 모르겠다.”며 “기자회견을 한 학생들도 문제가 있다. 회견에 참여한 주체는 대부분 이번 사 태와 관련 없는 외부 단체들이었다. 일을 확대하려 고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끝마친 뒤 총여는 베어드홀 앞에서 ‘마이 페어 웨딩’의 야외상영을 강행했다. 김조광수 감독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장소 사용 을 취소했다는 연락을 받고 매우 화가 났다.”며 “학교 측의 일방적인 대처로 야외에서 영화를 보 게 되었지만, 숭실대 학생들을 만나서 매우 반가 웠다.”고 전했다. 글·사진 신소미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 최초의 대학신문 창간 1919년 4월 4일 속간 1956년 10월 10일 숭 대 시 보 www.ssunews.net 제1153호 2015년 11월 16일 월요일 주요기사 >>>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 인터뷰 05 ‘야놀자’ 이수진 대표를 만나다 04 대학가, 성적장학금 줄이는 추세 나타나 03 2016학년도 학생회 후보 합동연설회 열려 02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9 성소수자 영화 학내 상영 불허에 논란 일어… IT대학 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등록 취소 사안에 경고로 그쳐 2016학년도 IT대학 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당신 과 함께 더 높이 Build Up IT’ 선거운동본부(정후 보: 배경태(컴퓨터·14) 부후보: 유희동(컴퓨터·14)) 가 후보자 등록기간이 끝나도록 등록비를 납부하 지 않았다.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돼야 하는 사 안이었으나, 결국 후보들이 경고 1회를 받는 선에 서 마무리됐다. 본교 학생회 선거시행세칙과 2016학년도 학생 회 선거 세부지침서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기 위 해서는 등록구비서류인 △후보자 등록원서 △추 천인 연서 △명함판 사진 △재학증명서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준수 서약서 △등록비를 후보자 등록기간(10월 25일(일) 10시~ 11월 6일(금) 18시) 에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가 빠져있을 경우 등 록이 취소된다. ‘당신과 함께 더 높이 Build Up IT’ 선본은 마감 기간보다 4시간 뒤인 6일(금) 22시 경에 등록비 7 만 원을 납부했다. 이에 해당 선본은 선거시행세 칙에 의거해 등록이 취소돼야 하지만, 중앙선관위 는 경고 1회 징계를 내렸다. 경고 1회를 받은 선본 은 경고 내용과 사과문을 교내의 모든 공식 게시 판에 공고해야 한다. 해당 선본은 지난 10일(화)부 터 48시간 동안 사과문을 게재했다. 후보자 등록을 취소할지의 여부를 놓고 중앙선 관위는 투표를 했으나, 투표한 위원 9명 중 등록 을 취소해야 한다는 위원은 3명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6명의 위원들은 경고를 줘야한다고 밝혔 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한 A위원은 “등록 비는 엄연히 등록 서류에 기재된 서류이므로 미 제출시 입후보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반대 하는 B위원은 “등록비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제 출했고, 당일 오후 10시에 뒤늦게나마 등록비를 납부했으므로 입후보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경고 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윤홍준(수학·08) 중앙선 거관리위원장은 “사전등록공약서나 추천인 연서 등의 서류를 늦게 내는 것을 넘어가면 형평성에 어긋나 문제가 크지만, 등록비를 연체한 점에 대 해서는 경고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위원들이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등록비 미납은 징계 사안이 아닌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투표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징계의 여부는 중앙선관위의 투표로 결정되지만, ‘등록 시 구비서류가 빠져있을 경우 등록이 취소 된다.’는 등록 취소 조항에는 중앙선관위의 의결 을 요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규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10일(화)에 열린 기자회견을 처음부터 끝 까지 지켜보며 일관되게 드는 생각 하나. ‘이렇 게까지 해야 하는 일이었나?’ 인권영화제 장소 대관을 취소한 학생처와 기자회견을 열었던 학생들 모두에게 묻고 싶었다. 학생처는 꼭 행사 전날에 대관을 취소했어 야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리한 처사다. 물론 본교의 이념에 반하는 행사라면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준비해 왔던 사람들의 노력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 면 행사 전날에 취소하는 것은 어려웠으리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처사였다. 인권 영화제에서 동성결혼 영화를 상영한다는 내 용을 학생처가 그 전날에 알았기 때문이라고 는 하지만, 영화제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는 최 소 행사 일주일 전부터 교내에 붙어있었다. 그 리고 학생회관에도 이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면 부착을 허가해 준 부서는 다름 아닌 학생 처였을 것이다. 이 점들을 고려해보면 학생처 가 행사의 취지를 파악하고 주최 측과 다시 얘기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은 충분했다. 하루 전에야 행사의 취지를 알았다는 학생처의 입 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학생처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을 한 학생들 역시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다. 학생처의 대 응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 리를 내는 것은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학교가 학생 자치 탄압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했 다고 주장한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학생처가 대관을 취소한 것은 학교 이념인 기독교 정신과 맞지 않아 그랬던 것이 었지,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학생 자치를 탄 압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학교의 일 방적인 처사에 더 초점을 맞춰 비판했었다면 어땠을까 싶다. 학교가 대관을 마음대로 취소 할 수 있는 대관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기자회견 이후 영화제는 야외에서 열렸다. 추운 저녁이라 학생들은 옹기종기 모여 입김 을 내뿜으며 영화를 관람했다. 그들과 함께하 며 다시 한 번 생각했 다. 정말 왜 이렇게까 지 했어야 했을까? 서 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행사였다. 신소미 기자 [email protected] 그날,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인권영화제 기획단 ‘마이 페어 웨딩’의 주인공인 김조광수(왼쪽)·김승환(오른쪽)부부 주관 : 신문·방송국 / 숭실대학신문 숭대시보사 2015학년도 숭실문화상 공모 안내 1. 공모부문 및 작품분량 가. 제 42회 다형(김현승) 문학상 1) 시 : 3편 이상 2) 소설, 평론, 드라마(희곡, 시나리오)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나. 제 41회 이당(안병욱) 논문상 인문·사회과학을 주제로 한 논문 :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2. 응모자격 : 숭실대학교 학부 재학생으로 한함 3. 접수기간 : 2015.11.5(목) ~ 11.19(목) 17: 00까지 4. 제출양식 작품 한글파일로 이메일 전송 및 직접 방문하여 원작 제출 요망 (소속 학과, 학년, 학번과 연락처 명기) 5. 시상내역 : 각 부문별 당선작 1편, 가작 1가. 상장 : 숭실대학교 총장 나. 상금 1) 당선작 : 50만 원 2) 가 작 : 30만 원 6. 당선작 발표 2015127일(월) 발행 ‘숭대시보’에 게재 ※ 지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작품 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제출처 : 숭대시보 편집국(학생회관 207호) [email protected] · 문의처 : 편집국( 820-0762, 0766), 신문방송국 행정실( 820-0767)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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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성소수자 영화 학내 상영pdf.ssunews.net/1153/115301.pdf · 영화제’의 장소 사용 허가를 학교 측이 대관 전날 에 취소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기자회견

지난 10일(화), 본교 총여학생회와 성소수자 모임

LGBT가 베어드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

여와 LGBT가 주최하는 ‘제1회 숭실대학교 인권

영화제’의 장소 사용 허가를 학교 측이 대관 전날

에 취소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기자회견 이후 영

화제는 그 자리에서 진행됐다.

총여학생회는 지난 10월 13일(화), 인권영화제

행사를 위해 벤처중소기업센터 309호의 대관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았다. 인권영화제에서는 동성

애자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

표의 결혼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마이 페

어 웨딩’을 관람하고 출연자들과 학생들이 이야기

를 나눌 예정이었다. 그런데 행사 개최 하루 전날

인 지난 9일(월), 총여는 학생처 관계자로부터 ‘행

사를 취소할 수 없겠냐.’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총

여가 불가능하다고 답하자 학생처는 ‘인권영화제

의 내용이 우리 대학의 설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

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교내 행

사 및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며 ‘차후라도 우

리 대학의 설립 이념과 정체성에 반하는 일체의

행사는 허가할 수 없다.’는 공문을 총여에 보냈다.

이에 총여는 그 다음날인 10일(화)에 기자회

견을 열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행사를 취소했다

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는 △숭실대학교 성소수

자 모임 LGBT 대표 SB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의장 아스토 △숭실대학교 제42대 인문대

前 김원중 학생회장 △한양성적소수자인권위원

회 송기찬 위원장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

동 정현희 집행위원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상임

활동가 등이 함께했다. 조은별(사회복지·12) 총여

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영화제를 학

교 본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학생자치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자 학내 민주주의에 대한 심

각한 훼손이다.”라며 “학교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

별과 폭력으로부터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학

내 구성원을 보호할 임무를 방기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소수자 인권 옹호 책무

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학생자치에 대한 탄압

즉각 중단 △대관취소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총

장실에 항의방문도 했다.

본교는 총여가 장소 대관 신청 목적을 단순히

영화제라고만 밝혀 허가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처 관계자는 “장소 사용 준수사항에 학교 운

영방침에 맞지 않으면 학교 측에서 대관을 취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장소 대관 신청 시

단순히 ‘인권영화제’라고만 칭해 허가했다. 하지만

영화제가 동성애와 관련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본교 이념인 기독교 정신과 어긋나기 때문에 처음

부터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총여학생회가)대관 신청을 할 때 위 규정

들에 동의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학생 자치 탄

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

였다. 본교가 일부 기독교 단체의 압력으로 대관

을 취소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A교직원은 “총장

님이 여러 교회를 다니며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

다.”며 “그렇다 보니 기독교계를 신경쓸 수밖에 없

다.”고 전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두고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회견에 참여했던 B학생은 “학교의

일방적인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 아무리 학교 이념

에 맞지 않는다 해도, 자신들이 허가했던 장소 대

관을 행사 전날에 취소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말

했다. 반면 C학생은 “기독교 이념에 안 맞아 취소한

것뿐인데, 기자회견까지 열고 학생 자치 탄압과 소

수자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잉대응 같다.”고 전

했다. D교수는 “조용하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굳이 행사 전날에

대관을 취소해서 이렇게 시끄러운 문제로 만들어

야 했는지 모르겠다.”며 “기자회견을 한 학생들도

문제가 있다. 회견에 참여한 주체는 대부분 이번 사

태와 관련 없는 외부 단체들이었다. 일을 확대하려

고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끝마친 뒤 총여는 베어드홀

앞에서 ‘마이 페어 웨딩’의 야외상영을 강행했다.

김조광수 감독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장소 사용

을 취소했다는 연락을 받고 매우 화가 났다.”며

“학교 측의 일방적인 대처로 야외에서 영화를 보

게 되었지만, 숭실대 학생들을 만나서 매우 반가

웠다.”고 전했다.

글·사진 신소미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 최초의 대학신문

창간 1919년 4월 4일 속간 1956년 10월 10일 숭 대 시 보 www.ssunews.net 제1153호 2015년 11월 16일 월요일

주요기사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 인터뷰05 ‘야놀자’ 이수진 대표를 만나다04 대학가, 성적장학금 줄이는 추세 나타나03 2016학년도 학생회 후보 합동연설회 열려02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9

성소수자 영화 학내 상영

불허에 논란 일어…

IT대학 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등록 취소 사안에 경고로 그쳐

2016학년도 IT대학 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당신

과 함께 더 높이 Build Up IT’ 선거운동본부(정후

보: 배경태(컴퓨터·14) 부후보: 유희동(컴퓨터·14))

가 후보자 등록기간이 끝나도록 등록비를 납부하

지 않았다.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돼야 하는 사

안이었으나, 결국 후보들이 경고 1회를 받는 선에

서 마무리됐다.

본교 학생회 선거시행세칙과 2016학년도 학생

회 선거 세부지침서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기 위

해서는 등록구비서류인 △후보자 등록원서 △추

천인 연서 △명함판 사진 △재학증명서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준수 서약서 △등록비를 후보자

등록기간(10월 25일(일) 10시~ 11월 6일(금) 18시)

에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가 빠져있을 경우 등

록이 취소된다.

‘당신과 함께 더 높이 Build Up IT’ 선본은 마감

기간보다 4시간 뒤인 6일(금) 22시 경에 등록비 7

만 원을 납부했다. 이에 해당 선본은 선거시행세

칙에 의거해 등록이 취소돼야 하지만, 중앙선관위

는 경고 1회 징계를 내렸다. 경고 1회를 받은 선본

은 경고 내용과 사과문을 교내의 모든 공식 게시

판에 공고해야 한다. 해당 선본은 지난 10일(화)부

터 48시간 동안 사과문을 게재했다.

후보자 등록을 취소할지의 여부를 놓고 중앙선

관위는 투표를 했으나, 투표한 위원 9명 중 등록

을 취소해야 한다는 위원은 3명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6명의 위원들은 경고를 줘야한다고 밝혔

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한 A위원은 “등록

비는 엄연히 등록 서류에 기재된 서류이므로 미

제출시 입후보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반대

하는 B위원은 “등록비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제

출했고, 당일 오후 10시에 뒤늦게나마 등록비를

납부했으므로 입후보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경고

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윤홍준(수학·08) 중앙선

거관리위원장은 “사전등록공약서나 추천인 연서

등의 서류를 늦게 내는 것을 넘어가면 형평성에

어긋나 문제가 크지만, 등록비를 연체한 점에 대

해서는 경고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위원들이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등록비 미납은 징계

사안이 아닌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투표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징계의 여부는 중앙선관위의 투표로 결정되지만,

‘등록 시 구비서류가 빠져있을 경우 등록이 취소

된다.’는 등록 취소 조항에는 중앙선관위의 의결

을 요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규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10일(화)에 열린 기자회견을 처음부터 끝

까지 지켜보며 일관되게 드는 생각 하나. ‘이렇

게까지 해야 하는 일이었나?’ 인권영화제 장소

대관을 취소한 학생처와 기자회견을 열었던

학생들 모두에게 묻고 싶었다.

학생처는 꼭 행사 전날에 대관을 취소했어

야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리한 처사다.

물론 본교의 이념에 반하는 행사라면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준비해

왔던 사람들의 노력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

면 행사 전날에 취소하는 것은 어려웠으리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처사였다. 인권

영화제에서 동성결혼 영화를 상영한다는 내

용을 학생처가 그 전날에 알았기 때문이라고

는 하지만, 영화제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는 최

소 행사 일주일 전부터 교내에 붙어있었다. 그

리고 학생회관에도 이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면 부착을 허가해 준 부서는 다름 아닌 학생

처였을 것이다. 이 점들을 고려해보면 학생처

가 행사의 취지를 파악하고 주최 측과 다시

얘기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은 충분했다. 하루

전에야 행사의 취지를 알았다는 학생처의 입

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학생처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을 한 학생들

역시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다. 학생처의 대

응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

리를 내는 것은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학교가

학생 자치 탄압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했

다고 주장한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학생처가 대관을 취소한 것은 학교

이념인 기독교 정신과 맞지 않아 그랬던 것이

었지,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학생 자치를 탄

압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학교의 일

방적인 처사에 더 초점을 맞춰 비판했었다면

어땠을까 싶다. 학교가 대관을 마음대로 취소

할 수 있는 대관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기자회견 이후 영화제는 야외에서 열렸다.

추운 저녁이라 학생들은 옹기종기 모여 입김

을 내뿜으며 영화를 관람했다. 그들과 함께하

며 다시 한 번 생각했

다. 정말 왜 이렇게까

지 했어야 했을까? 서

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행사였다.

신소미 기자

[email protected]

그날,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인권영화제 기획단

‘마이 페어 웨딩’의 주인공인 김조광수(왼쪽)·김승환(오른쪽)부부

주관 : 신문·방송국 / 숭실대학신문 숭대시보사

2015학년도 숭실문화상 공모 안내

1. 공모부문 및 작품분량가. 제 42회 다형(김현승) 문학상

1) 시 : 3편 이상

2) 소설, 평론, 드라마(희곡, 시나리오)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나. 제 41회 이당(안병욱) 논문상인문·사회과학을 주제로 한 논문

: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2. 응모자격 : 숭실대학교 학부 재학생으로 한함

3. 접수기간 : 2015.11.5(목) ~ 11.19(목) 17:00까지

4. 제출양식※ 작품 한글파일로 이메일 전송 및 직접 방문하여 원작 제출 요망

(소속 학과, 학년, 학번과 연락처 명기)

5. 시상내역 : 각 부문별 당선작 1편, 가작 1편가. 상장 : 숭실대학교 총장

나. 상금

1) 당선작 : 50만 원

2) 가 작 : 30만 원

6. 당선작 발표2015년 12월 7일(월) 발행 ‘숭대시보’에 게재※ 지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작품 제출 장소 및 문의처· 제출처 : 숭대시보 편집국(학생회관 207호)

[email protected]· 문의처 : 편집국(820-0762, 0766), 신문방송국 행정실(820-0767)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