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dongtan.lh.or.kr/dongtan_2/include/filedownload.asp... ·...

160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 1 장 특별계획구역 일반지침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2 128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1장 특별계획구역 일반지침 제1조 (특별계획구역의 정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 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2(특별계획구역의 지정) 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한 특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 쇼핑단지, 전시장, 터미널,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판단지 등 일반화되기 어려운 특수기능의 건축시설과 같이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복잡한 지형의 재개발구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같이 지형조건상 지반의 높낮이 차이가 심하여 건축적으 로 상세한 입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3.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상설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주요 지표물 지점으로서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당시에는 대지소유자의 개발프로그램이 뚜렷하지 않으나 앞으로 협 의를 통하여 우수한 개발안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기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② 동탄(2)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특별계획구역의 명칭, 지정목적, 주요 도입시설은 <표 Ⅲ-1-1>와 같으며, 해당 위치는 <그림 Ⅲ-1-1>과 같다.

Upload: others

Post on 06-Aug-2020

1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1 장 특별계획구역 일반지침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2 128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1장 특별계획구역 일반지침

    제1조 (특별계획구역의 정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

    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2조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한 특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 쇼핑단지, 전시장, 터미널,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판단지 등 일반화되기 어려운 특수기능의 건축시설과 같이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복잡한 지형의 재개발구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같이 지형조건상 지반의 높낮이 차이가 심하여 건축적으

    로 상세한 입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3.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상설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주요 지표물 지점으로서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당시에는 대지소유자의 개발프로그램이 뚜렷하지 않으나 앞으로 협

    의를 통하여 우수한 개발안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기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② 동탄(2)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특별계획구역의 명칭, 지정목적, 주요 도입시설은 와

    같으며, 해당 위치는 과 같다.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1 장 특별계획구역 일반지침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2 129

    구 분면적(천㎡)

    지정목적 주요 도입시설(예시)

    1커뮤니티시범단지

    1,072∙ 수도권 최대 신도시로서 첫 이미지를 결정짓는 커뮤니티시범단지의 상징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주거단지의 조성

    ∙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방형 생활가로∙ 열린학교

    2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1,500

    ∙ TOD 입체복합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 동탄(2) 신도시 자족성 강화 및 수도권 남부 중핵 도시 건설을 위한 광역업무 중심지 육성

    ∙ 글로벌기업 본/지사∙ 컨벤션센터/호텔∙ 문화시설∙ 광역중앙공원(오산천 연계)

    3문화

    디자인밸리2,011

    ∙ 세계문화와 지역문화가 공존하는 교류공간의 조성을 통해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광역문화 거점 형성∙ 수변부(오산천, 신리천, 오산리천) 활성화 및 공간 환경 수준 향상을 위한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 청소년문화시설∙ 캠퍼스타운∙ 공공 문화복지시설∙ 민간 복합문화시설

    4동탄

    테크노밸리1,556

    ∙ 삼성반도체 등 지역기업, 지구 내 외투기업 등과 연계하여 첨단공장, R&D, 벤처시설이 집적된 수도권 남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기업입지와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합한 첨단 도시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추어 기업경쟁력 확보 지원, 신제품 시현 ․ 전시 등이 가능한 첨단기술 시현 도시로 개발

    ∙ 첨단 도시형공장∙ 연구시설 및 벤처시설∙ 외투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5워터프론트콤플렉스

    1,635

    ∙ 산척저수지를 중심으로 수변공원/문화/쇼핑 시설이 복합된 동탄(2) 신도시의 남부 지역 생활권 중심지 조성

    ∙ 수변부 통합개발에 의한 도심형 친수공간 및 커뮤니티 중심공간 형성

    ∙ 호수공원∙ 수변 상업시설∙ 문화복합시설∙ 주민편익시설

    6신주거

    문화타운3,368

    ∙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형 정주모델 창출∙ 신리천, 구릉지형 등 한국적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전원 주거단지 조성

    ∙ 에너지 자립마을∙ 중저밀의 한국형아파트∙ 한옥마을(전통형/현대형)∙ 전원생활체험공원

    7 의료복지시설 267∙ 미래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고품격 실버타운 조성∙ 원지반의 자연지형을 활용할 수 있는 원형지 공급을 전제로 사업자공모 추진

    ∙ 실버세대를 위한 의료시설, ∙ 노인복지시설, 부대시설 등

    합 계 11,409

    동탄(2) 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지정개요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1 장 특별계획구역 일반지침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3 130

    특별계획구역 지정 총괄도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1 장 특별계획구역 일반지침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 131

    제3조 (특별계획구역 운용방안)

    ①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대상, 지정목적, 개발방향, 마스터플랜 수립방안 등을 MP

    위원회에 보고한 후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②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구역의 복합개발시행자가 마스터플랜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③ 특별계획구역의 해제는 해당 구역의 마스터플랜 내용을 MP위원회(MA가 위촉된 특별계획구역은 MA위원회)

    에 보고한 후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④ 특별계획구역의 일부지역만 마스터플랜이 구체화되어 단계적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와 동일한 절차

    를 거쳐 결정된 마스터플랜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해제할 수 있다.

    ⑤ 특별계획구역의 해제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택지개발사

    업 준공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특별계획구역 마스터플랜의 내용)

    ① 특별계획구역 마스터플랜의 내용은 ‘제3편 제2장 특별계획구역별 지침’을 기준으로, 별도의 현상설계, 연

    구용역 또는 조사설계 용역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보완을 통해서 수립할 수 있다.

    ② 특별계획구역 마스터플랜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상세 계획안을 포함하되, 특별계획구역 특성에 따라 포

    함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1.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반영사항

    2. 사업계획 (복합개발 등의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에 한함)

    가. 사업시행자, 사업규모, 사업추진일정, 사업비 등

    3. 건축 및 외부공간계획

    가. 건축물 배치계획, 주요 공원 ․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 계획, 동선처리계획나. 주요 조망점에서 바라 본 스카이라인 등 시뮬레이션 검토자료

    4. 기타 세부계획 (특별계획구역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함)

    가. 수요조사 및 개발수요 검토자료

    나. 경관상세계획, 통합설계 필요지역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5. 기타 MP위원회(MA가 위촉된 특별계획구역은 MA위원회) 및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2 장 커뮤니티시범단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3 132

    제2장 특별계획구역 1 (커뮤니티시범단지)

    < 개요 >

    제1조 (지정목적 및 지정대상에 관한 사항)

    ① 지정목적

    수도권 최대 신도시로서 첫 이미지를 결정짓는 커뮤니티시범단지의 상징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주거단지 조성

    ② 지정개요

    1. 위 치 : 동탄(2) 신도시 중심상업업무지역 동측

    2. 지정면적 : 1,071,782㎡

    커뮤니티시범단지 위치도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2 장 커뮤니티시범단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3 133

    ③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 고합계 1,071,782 100.0  

    주택건설용지소계 545,138 50.8

    아파트용지 538,566 50.2근린생활시설용지 6,572 0.6

    소계 52,386 4.9  상업업무용지 주상복합용지 41,340 3.9

    근린상업용지 11,046 1.0공원녹지 266,443 24.9 근린공원 등

    공공시설용지 207,815 19.4 학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커뮤니티시범단지 토지이용계획표

    ④ 인구주택계획

    획지번호

    주택유형

    획지면적(㎡)

    세대수(호)

    평균규모(㎡)

    최고층수

    건폐율(%)

    기준용적률(%)

    비고

    계 579,906 8,685 -  -  - 

    A15소계 86,565 1,448 - 

    35 50% 이하  170% 이하 유치원60㎡ 이하 16,748 360 7960㎡초과 85㎡이하 69,817 1,088 109

    A16소계 54,476 657 - 

    24  50% 이하  140% 이하60㎡초과 85㎡이하 34,215 439 10985㎡ 초과 20,261 218 130

    A17 60㎡초과 85㎡이하 38,077 489 109 19 50% 이하  140% 이하

    A18소계 61,849 904  -

    27  50% 이하  170% 이하 유치원60㎡초과 85㎡이하 38,377 598 10985㎡ 초과 23,472 306 130

    A19소계 22,502 252 - 

    19 50% 이하  140% 이하60㎡초과 85㎡이하 9,700 124 10985㎡ 초과 12,802 128 139

    A20소계 39,132 498 - 

    21  50% 이하  140% 이하60㎡초과 85㎡이하 37,800 485 10985㎡ 초과 1,332 13 139

    A21

    소계 119,273 1,817  -

    40 50% 이하  195% 이하 유치원60㎡초과 85㎡이하 38,879 695 109

    85㎡ 초과 78,068 1,095 13985㎡ 초과 2,326 27 165

    A22 60㎡초과 85㎡이하 64,303 1,002 109 26 50% 이하  170% 이하 유치원

    A102소계 52,389 878 - 

    40 50% 이하  210% 이하60㎡초과 85㎡이하 10,791 207 10985㎡ 초과 41,598 671 130

    C15소계 41,340 740 - 

    40  60% 이하  300% 이하60㎡초과 85㎡이하 23,557 453 10985㎡ 초과 17,783 287 130

    커뮤니티시범단지 인구주택계획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2 장 커뮤니티시범단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3 134

    제2조 (계획 목표에 관한 사항)

    -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소통하는 열린 아파트, 도시 속의 동네 구현

    - 도시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신주거 모형 제시

    ① 한국적 도시이미지와 정체성 있는 주거단지

    1. 내·외부 공간의 설계에 있어서 한국적인 공간 구성

    2. 한국의 전통과 활력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통하여 한국적 이미지 재창출

    3. 한국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적 도시브랜드의 창출

    ② 고향 같은 느낌의, 정감 넘치는 지역커뮤니티 회복

    1.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의 제시

    2. 노인, 청소년 등 세대간의 통합과 소통을 추구하는 공간 구성

    3. 가족, 이웃이 함께 즐기고 교류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특화기능 도입

    (개방형 생활가로와 학교,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의 유기적 연계)

    ③ 저탄소 녹색 도시 실현을 위한 새로운 주거모형 시도

    1. TOD 개념의 대중교통 거점과 마을 중심지 연계 개발

    2. 대중교통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구조 및 녹색교통(보행,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3. 신재생에너지 활용, 자원 절약형 주거단지의 새로운 모형 등 다양한 아이디어 도입

    ④ 청소년, 어린이, 여성, 노약자를 배려한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

    1. 청소년, 어린이, 노인의 교육, 문화, 여가공간의 대폭 확충

    2. 노인,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중시하는 단지 계획

    계획의 목표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2 장 커뮤니티시범단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3 135

    제3조 (계획 방향에 관한 사항)

    ① 한국적 도시이미지 구현

    1. 다의적, 중간적 성격의 전통마을 구성체계 도입

    2. 음양오행 사상에 따른 단지 및 경관 계획

    ② 고샅길 커뮤니티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회복

    1. 중심 커뮤니티 (학교,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원)

    2. 단지 커뮤니티 (마을 안길)

    3. 클러스터 커뮤니티 (사랑채)

    ③ 저탄소 녹색 도시 실현

    1. TOD계획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위주의 녹색교통(보행,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2. 기후생태학적 접근

    ④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

    1. CPTED 도입

    2. 보행위주의 도시 구조 (커뮤니티 시범가로)

    < 커뮤니티시범단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제4조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마을”이라 함은 커뮤니티시범단지 내에서 한국적 전통마을의 구성기법을 적용하여 조성한 주택법 제2조 제6

    호의 주택단지로써 한국 전통마을 공동체의 정감 넘치는 지역 커뮤니티가 구현되고, 한국적 이미지가 창출된

    주택단지를 말한다.

    제5조 (건축물의 형태에 관한 사항)

    ① 테라스 하우스

    1. 정의 : 경사지나 언덕, 구릉지를 따라 지어지는 주택으로 자연지형을 살려 계단식으로 시공하여 아래층 지붕 공간

    (테라스)을 위층 거주세대의 앞마당,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동타입을 말한다.

    2. 조성원칙 : 아래층 단위 주호의 지붕이 위층 주택의 테라스 역할을 하며, 최소 25㎡ 이상의 테라스가 있는 계단형

    태의 집합주택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판상형 주거동'이라 함은 주거동을 수평 투영하였을 경우 평면상의 최단길이와 최장길이의 비례가 1 : 2를

    초과하거나 평면상 최장길이와 건축물의 높이의 비례가 1 : 2 미만인 아파트를 말한다.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2 장 커뮤니티시범단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3 136

    제6조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①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규제)

    1. 지정목적 : 가로변 경관의 연속성 확보 및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을 지정한다.

    2. 커뮤니티시범단지에 지정된“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은‘제1편 제1장 제10조 제⑧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조성하되, 가

    로 특화형 단위세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테라스+탑상형 배치구간

    1. 지정목적 : 단지 내 개방성 증대 및 경관의 수직적 변화감을 유도하고 지형차에 의한 다양한 주거유형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테라스+탑상형 배치구간을 지정한다.

    2. “테라스+탑상형 배치구간”이라 함은 탑상형 주거동의 가로에 면한 부분을 테라스하우스 형태의 세대유형으로 조합하

    여 배치하는 구간을 말한다.

    3. 제1편 제1장 제10조 제③항 탑상형 배치구간과 제3편 제2장 제5조 제①항 테라스하우스를 준용하여 계획한다.

    4. 테라스+탑상형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도면표시 : ③ 테라스+판상형 배치구간

    1. 지정목적 : 간선도로변 경관의 연속성 확보를 유도하고 지형차에 의한 다양한 주거유형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테

    라스+판상형 배치구간을 지정한다.

    2.“테라스+판상형 배치구간”이라 함은 '판상형 주거동'의 가로에 면한 부분을 '테라스하우스' 세대 유형과 조합하여 배치하는

    구간을 말한다.

    3. 테라스+판상형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도면표시 : ④ 공동주택 불허구간

    1.“공동주택 불허구간”이라 함은 지정된 구간 내에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4장 부대시설과 제5장 복리시설

    이외의 시설 배치를 불허하는 구간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불허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도면표시 :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2 장 커뮤니티시범단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3 137

    < 마을길과 마당에 관한 사항 >

    제7조 (마을 바깥길)

    ①“마을 바깥길”은 도시계획 도로와 연접한 단지내 구간으로서 단지 내 차량 및 보행 접근을 위해 도로와 연

    계하여 조성하는 공간을 말한다.

    ② 마을 바깥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마을 바깥길은 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보행중심의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야 하며, 민간과 공공의 통합설계

    를 통해 조성하여야 한다.

    2. 마을 바깥길은 단지내 커뮤니티시설(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단지내 도로 등)과 공원 및 학교와 유기적으로 연

    계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3, 마을 바깥길 중 어귀마당과 연계한 부분은 보행적 연속성이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4. 마을 바깥길에서 횡단보도 위치는 연속적인 보행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마을 안길과 어귀마당, 그리고 주변 인접학

    교 및 공원을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위치에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5. 마을 바깥길 중, 생활가로 연접부는 보행 우선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로구간으로, 커뮤니티시범단지 디자

    인가이드라인의 통합설계 계획 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6. 마을 바깥길의 조성구간은 도시계획도로와 단지 경계부에서 최소 폭 3M 이내 구간이며, 필요에 의해 그 이상의 폭

    으로 조성할 수도 있다.

    마을 길과 마당의 위계성 및 연결성

    전통마을의 공간 구성 체계도 (양동마을)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2 장 커뮤니티시범단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3 138

    생활가로와 연계된 마을 바깥길 조성 예시

    제8조 (마을 어귀마당)

    ①“마을 어귀마당”이라 함은 동탄(2)신도시의 대표적 컨셉인 한국적 신도시 실현과 마을의 인지성 고취 및

    커뮤니티공간의 확보 등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된 공동주택용지의 주출입구에 조성하여야 하는 대지 내 공지와

    보행 도로공간을 말한다.

    ②‘마을 어귀마당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지침도상에 지정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MA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점을 달리

    할 수 있다.

    2. 마을 어귀마당은 마을의 초입이라는 장소성을 강조할 수 있는 마당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3. 마을 어귀마당에 부대복리시설을 배치할 경우, 바깥길에서 마을 내부로 인입되는 형태로 하되 마을 안길과의 연속

    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마을 어귀마당 초입부에는 과도한 단지 입구 시설물을 지양하고, 상징목, 솟대 등과 같은 전통마을 구성요소를 도

    입하되, 현대 주거단지에도 적합한 상징적 조형물이 되도록 한다.

    5. 마을 어귀마당에서는 차량진출입 동선과 보행동선을 분리하되, 보행로와 자동차도로는 마을 어귀마당의 연속적 공

    간구성을 위해 동일한 바닥 포장재료와 패턴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6. 마을 어귀마당 조성은 지정된 최소면적을 준수하되, 주출입구의 기능에 따라 에서 정한 길이와 면적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2 장 커뮤니티시범단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3 139

    구분 바깥길 연접길이 최소면적 비고

    보행 + 차량 30m 이상 확보 600㎡ 이상바깥길 연접길이(15m)×안길 방향길이(20m)

    =300㎡ (어귀마당 필수확보 면적)보행 전용 20m 이상 확보 400㎡ 이상

    어귀마당 조성 면적

    • 도면표시 :

    보행+차량 어귀마당 예시도

    보행 전용 어귀마당 예시도

    제9조 (마을 안길)

    ①“마을 안길”이라 함은 마을 어귀마당으로부터 시작하여 각 마을로 진입하는 마을의 중심 보행로를 말한다.

    ② 마을 안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마을 안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되, 유선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2. 마을 안길에서 마을 샛길로 분기되는 지점에는 길의 방향을 유도하는 담장, 수목 등의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3. 마을 안길을 따라 텃밭 및 화원을 조성하고, 마을도랑, 생울타리, 담 등과 같은 친수 및 생태 경관요소를 도입하여야 한다.

    4. 마을 안길을 따라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하고, 마을 중심공간 연접부에는 한국적 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하여 정자 및 경로당

    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마을 안길은 차량동선과 보행동선 분리를 원칙으로 하며, 보행의 안전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행자 도로와 자전

    거 도로를 구분하여 설치한다.

    6. 마을 안길의 자전거 도로는 폭 2m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마을 바깥길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2 장 커뮤니티시범단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4 140

    7. 마을 안길의 포장은 친환경 재료인 투수성 포장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8. 마을 안길의 폭원은 자전거 도로를 포함하여 최소 폭 8m이상으로 하되, 폭원은 공간의 위계에 따라 변화감 있게 조성하

    여야 한다.

    9. 마을 안길 내 띠녹지는 녹지량 증진과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 마을 안길에서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제외한 나

    머지 부분을 선형녹지로 조성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폭 1.0m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도면표시 : 마을 안길 및 주변 공간 조성 예시도

    제10조 (마을 샛길)

    ①“마을 샛길”이라 함은 마을 안길과 마을 바깥마당을 연결하는 보행 중심의 마을길을 말한다.

    ② 마을 샛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마을 샛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되, 유선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2. 마을 샛길의 구조는 한국적 마을길 조성을 위해, 마을 안길에서 뻗어난 ‘y자’형태의 가지형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3. 마을 샛길은 전통적 마을 길 조성 방식에 따라 마을 안길 포장의 재질 및 색상과 구분하여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4. 마을 샛길은 비상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행 및 자전거 혼합형 도로로 계획한다.

    • 도면표시 :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2 장 커뮤니티시범단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4141

    제11조(마을 바깥마당)

    ①“마을 바깥마당”이라 함은 마을 샛길과 마을 안마당 사이의 완충적 매개공간을 말한다.

    ② 마을 바깥마당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지침도상에 지정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MA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점을 달리할

    수 있다.

    2. 마을 바깥마당은 주민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하고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사랑채와 연계하여 배치하여

    야 한다.

    3. 마을 바깥마당과 마을 안마당 사이에 조성되는 사랑채는 부대복리시설로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동작업장, 자전

    거 관련 시설, 유아 보호시설 등의 시설을 계획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4. 마을 바깥마당은 활기찬 동적인 옥외공간으로 계획하며,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5. 시선차단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전통적 경관 요소인 담장, 연못 등의 도입을 권장한다.

    6. 마을 바깥마당의 규모는 사랑채 건물 높이(H)의 3배 이상의 폭(D≥3H)으로 조성하여 휴먼 스케일적 공간감을 연출

    하여야 한다.

    • 도면표시 : 마을 바깥마당의 공간적 범위와 조성 예시안

    제12조(마을 안마당)

    ①“마을 안마당”이라 함은 주거지 외부 커뮤니티 공간의 중심으로서, 바깥마당에서 주거동의 입구로 이어지는

    다의적 외부공간을 말한다.

    • 도면표시 :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2 장 커뮤니티시범단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4 142

    판상형 클러스터(마당) 탑상형 클러스터(마당)

    마을 마당 공간구조 예시도

    ② 마을 안마당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과의 연계를 위한 썬큰 시설의 도입을 권장하며, 선큰시설 주변에 설치되는 어린이 놀이터 등은 안전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 마을 안마당은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다의적 공간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3. 폴대(pole)와 같은 가변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의 도입을 권장한다.

    4. 마을 안마당에 면한 주거동의 1층에는 직출입형 세대나 장애인, 고령자 주택 등의 접지성을 고려한 1층 특화세대 도입을

    권장한다.

    5. 마을 안마당 내부에는 비상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출입을 배제하여, 보행 편의 및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6. 마을 안마당 바닥재질은 우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친환경 투수성 포장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13조 (마을 뒷길)

    1. “마을 뒷길”이라 함은 마을 외곽의 주민 산책로로서, 이웃 마을 및 공공공지와 연결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2. 마을 뒷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가. 마을 뒷길은 시골길과 같은 정감 있는 유선형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나. 마을 뒷길은 바닥조명 및 보행유도조명을 설치하여 방향성 유도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자연소재인 흙길 또는 투수성과 내구성을 갖춘 친환경 바닥재 사용을 권장한다.

    라. 마을 뒷길 최소 조성 폭원은 1.5m 이상으로 하되, 폭원은 공간의 위계에 따라 변화감 있게 조성하여야 한다.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2 장 커뮤니티시범단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4 143

    < 마을 영역에 관한 사항 >

    제14조 (마을 입구 공간)

    ① 마을 입구는 ‘바깥길-어귀마당-안길-샛길-바깥마당-안마당-뒷길’로 이어지는 과정적이고 위계적인 주거

    지 외부공간의 초입이며, 마을 커뮤니티 공간의 시작점으로서 계획되어야 한다.

    ② 마을 입구는 마을의 영역성을 부여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마을 입구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담아낼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통 마을의 입구와 커뮤니티시범단지 적용 예시

    ④ 마을 입구 공간의 조성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친환경적 재료와 형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영역성 확보를 위해 바닥 포장재질이 다른 공간과 구분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제15조 (마을 내부 커뮤니티 공간)

    ① 마을 내부의 커뮤니티공간은 ‘바깥길-어귀마당-안길-샛길-바깥마당-안마당-뒷길’로 이어지는 주거지 외

    부공간의 위계에 따라 선형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② 선적 커뮤니티 공간(길)과 면적 커뮤니티 공간(마당)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지출입구 및 마을 어귀마당 주변에 배치하는 것

    을 권장한다.

    ④ 보행중심의 가로체계에 순응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수목이나 도랑과 같은 전통적 경관요소를 통해 방향성

    과 영역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생태 및 자연친화적인 계획요소가 가미된 자연 매개형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2 장 커뮤니티시범단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4 144

    ⑥ 각 커뮤니티공간은 그 영역성을 인지할 수 있는 전통적 개념의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사랑채, 정자 등)

    ⑦ "사랑채”는 주거클러스터 내부의 안마당과 바깥마당 사이에 설치하는 커뮤니티시설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마을 바깥마당과 안마당 사이에 조성되는 사랑채는 부대복리시설로서, 주민공동작업장, 자전거 관련시설, 유아 보호시설, 무

    인택배보관소, 주민카페 등의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조성한다.

    2. 전통 한옥의 공간구성 원리로 계획하되,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의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요소를 도입한다.

    ⑧ “주민정자”는 마을 안길의 분기점과 같은 마을의 중심공간에 설치되는 커뮤니티시설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

    준을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마을의 중심에 설치되는 경로당과 연계하여 설치하되, ‘제3편 제2장 제25조 (안대(案帶))’의 개념을 적용하여 조성한다.

    2. 주민정자는 전통건축 "정자"의 공간구성 원리로 계획한다.

    제16조 (마을 영역의 경계 공간)

    ① 마을 경계공간은 개방적이면서도 뚜렷한 영역성을 나타내어야 하며, 그 공간의 영역성은 친자연적 요소를 통해 계

    획되어야 한다.

    ② 마을의 공간에 영역성과 경계를 나타내는 요소로서 담장 등을 조성할 수 있다.

    ③ 담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 조성한다.

    1. 영역성의 확보, 동선의 유도, 시선의 차단을 위해 계획하되, 기능에 적합한 높이로 계획한다.

    2. 시각적 개방감과 보행접근성 확보를 위해 마을의 경계부에는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단, 지형의 단차발생,

    주택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담장을 설치 할 수 있다.

    3. 전통적인 담장 기법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재료와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을영역을 규정하는 물리적 요소와 그 활용 예시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2 장 커뮤니티시범단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4 145

    < 마을 생태에 관한 사항 >

    제17조(마을 숲)

    ①마을 숲이라 함은 전통 마을에서 조성되었던 동수(洞藪)와 완충녹지 및 근린공원과 연계하여 마을을 둘러싸듯 형성된 수대(樹帶)를 말한다. ② 마을 숲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마을숲은 마을 어귀마당 인근의 동구숲과 겨울철 계절풍을 고려한 차폐수림대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장풍득수(藏風得水)의 전통적 풍수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물이 마을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곳에 동구숲 조성을 권장

    한다.

    3. 마을의 북서쪽 외곽부에는 높이 1m 이상의 마운딩에 수목을 식재하여 겨울철 북서계절풍을 차단할 수 있는 차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4. 간선도로변의 공공공지, 근린공원 및 주거단지와 연접한 부분에는 소음방지와 차폐효과를 위한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5. 마을 숲은 근린공원, 학교 등의 인접시설의 녹지와 생태적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18조 (마을 주거동 녹화)

    ① 건축물의 옥상, 벽면, 테라스 등은 녹화를 권장하되, 근린공원 인근 주거동 및 남북 녹지축과 연계된 저층

    주거동은 녹지축의 영역을 확대를 위해 옥상녹화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 평지붕의 경우 하중 부담이 적은 경량형 옥상녹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지피 식물 및 야생 초화류를 식재하도

    록 권장한다.

    ③ 커뮤니티 시설을 옥상녹화 할 경우, 이용자의 주체와 위치에 따라 관리형(공공의 성격이 강한 경우)과 저관

    리형(사유지의 성격이 강한 경우)으로 나누어서 조성하여야 한다.

    주거동 녹화 및 조성 예시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2 장 커뮤니티시범단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4 146

    제19조 (마을 식재)

    ① 마을 어귀마당의 식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단지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진입부의 조형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식별성과 입구감이 부여되도록 경관초점부에 대형목

    과 하부식재로 화목을 군식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2. 어귀마당 조성 식재는 높이 5m 이상의 상록수 및 근원직경 30㎝ 이상의 낙엽수를 식재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마을 안길 및 마을 바깥길의 식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마을 안길 폭이 8.0m 이상인 경우 자전거 도로와의 경계부에 폭 1.0m 이상의 띠녹지를 조성하여 하부관목은 지피성

    소관목이나 지피류, 특히 음지성 상록을 적절히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2. 마을 안길의 식재 수간거리는 6m를 기준으로 하며 가로수 수종은 테마를 갖는 2~3종으로 특화하여 한정하며, 높이

    3.5m이상의 대형목으로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3. 통행밀도가 높은 구간에는 수목보호덮개를 설치하고 통행밀도가 낮은 곳에는 하부식재보호대를 도입한다.

    4. 마을 바깥길은 보도에 접한 녹지의 가로식재를 권장한다.

    ③ 마을 안마당의 식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프라이버시 보호와 경관조성을 고려하여 주거동 전면은 크게 자라지 않는 화목류 및 식재를 도입한다

    2.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감 있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식재하되, 부분적으로는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

    할 것을 권장한다.

    ④ 마을 숲의 식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마을숲에는 수관이 크고 지엽이 밀실한 교목(높이 2.5~4m의 상록수 및 근원직경 6~15㎝의 낙엽수)과 하부 식생을 군

    식하여야 한다.

    2. 속성수와 생육이 더딘 수목을 혼식하고 경관성 및 차음이 필요한 곳에는 밀식 수림대를 조성하며 도로변·옹벽·담장

    접변부에는 관목류나 덩굴류를 함께 배식하여야 한다.

    3. 공공공지 및 근린공원과의 마을 인접부는 생태적 연계성이 있는 식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양한 수종 도입을 통

    한 종의 다양성을 지닌 서식지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제20조 (마을 친수공간: 개울, 개거수로, 연못(방지), 생태습지)

    ① 마을 친수공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개울이라 함은 마을 안길을 따라 흘러가는 전통 마을의 도랑형식의 선형 친수공간을 말한다.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2 장 커뮤니티시범단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4 147

    2.개거수로라 함은 녹지내에 설치된 우배수로로 우천시에 물이 흐르고, 평시에는 건천상태인 친환경 우배수로를 말한다.3.연못(방지)라 함은 개울과 연계되어 설치되는 전통적 담수 형태의 친수공간을 말한다.4.생태습지라 함은 개울의 말단부에 설치되는 전통마을의 자연형 정화 방식을 활용한 습지를 말한다.

    ② 마을 친수공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개울은 지형특성, 주변환경,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생태형과 인공형을 적절히 절충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2. 개울은 생태적 연결 및 미기후 조절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시 물이 흐를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3. 개울의 입수부와 출수부 주변에는 15㎡ 이상의 생태연못을 함께 조성하여 일시 저류한 후 유하하도록 한다.

    4. 개거수로는 별도의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잔디와 돌 등의 자연재를 활용한 개방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5. 연못(방지)는 사각의 호안 선형 안에 중도를 조성하는 전통적 형태를 권장한다.

    6. 연못(방지) 주변에는 정자, 루와 같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전통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7. 생태습지에는 미나리, 갈대, 부들 등 정화효과가 높은 수생식물을 식재하며 별도 기계적인 정화장치는 지양할 것을 권장한다.

    구분 특성 고려사항 규모 수원 조성공간

    개울 ∙수변식재 및 휴게공간 ∙수원에 따른 일정 수심 및 폭원 확보

    너비 1~3m물깊이 5~10㎝

    우수중수

    안길 측면

    개거수로∙잔디수로, 돌수로 활용 ∙우수연결 통로

    ∙원활한 배수를 위한 일정 폭원 확보

    너비 30~50㎝ 우수클러스터 내 녹지공간

    연못(방지)

    ∙정자, 루와 같은 첨경물로 전통적 분위기 조성∙수생비오톱 및 학습효과∙투수를 통한 지하수위 확보

    ∙경관적 측면과 생태적 측면의 동시 고려∙수질 관리의 용이성

    물깊이50~100㎝

    우수중수

    마을마당어귀마당 인근

    생태습지∙전통마을의 자연형 정화방식을 활용한 생태습지 조성

    ∙미나리, 갈대, 부들 등 정화효과가 높은 수생 식물 식재

    넓이 100㎡ 이상

    우수중수

    단지 외곽 녹지내

    마을 친수공간의 종류와 특성

    커뮤니티시범단지 내 친환경적 수공간 조성 예시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2 장 커뮤니티시범단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4 148

    제21조 (우수 및 중수의 활용)

    ① 마을 주거지에는 우수의 저장, 침투, 재활용과 관련된 시설을 계획하여 커뮤니티시범단지 수류순환망과 연계

    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마을 뒷길의 측면은 배수로의 기능을 포함하는 투수성 수로를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2. 우수의 자연 침투를 높이기 위하여 마을 주거지 내에 투수성 포장을 계획한다.

    ② 도로, 주차장, 단지내 시설 등에 의해 수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수로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우수 및 중수의 활용에 관련된 시설과 수로의 양수(펌핑)에 필요한 전원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친환경적 투수포장 보행거리 예시

    우수의 저장, 침투, 재활용 네트워크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2 장 커뮤니티시범단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4 149

    제22조 (마을 텃밭)

    ①“마을 텃밭”이라 함은 식용작물 재배나 과실형 수목 식재가 가능한 마을 내 농경지를 말한다.

    ② 마을 텃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자연과 공생하고 이웃과 상생할 수 있는 생태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마을 주민 간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마을 안길의 경로당과 연계하여 조성하거나 주동 측벽 혹은 후면의 외부공간에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3. 싸리울, 생울타리 등 친환경적인 요소나 낮은 담장을 통한 경계 구분을 권장한다.

    4. 마을 텃밭 이용성의 증진을 위해 휴게 시설(정자, 야외테이블, 바비큐시설 등)과 관리 시설(농기구 보관함, 수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마을 텃밭은 화원 및 유실수원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전통 마을의 텃밭과 적용 예시

    제23조 (마을 바람길)

    ①“마을 바람길”이라 함은 마을의 숲과 녹지, 수공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산이나 수공간의 신선한 공기를 받아

    들여 마을 내에 흐르도록 하는 오픈 스페이스를 말한다.

    ② 마을 바람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지형을 고려하여 마을 주변의 녹지가 단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을로 연결되도록 건물이나 도로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2 장 커뮤니티시범단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5 150

    2. 경사지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데크, 필로티, 테라스 하우스 등을 지형특성에 맞게 적절히 도입하여야 한다.

    3. 단지 내 도로 단면이나 노선을 계획시 자연 지형이나 생태계를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구릉지 부분에는 자연지형을 살릴 수 있도록 가급적 저층형 주동 위주로 계획하여야 한다.

    5. 산지 인접단지에는 경사지에 바람길을 가로막는 건축물 배치를 지양하며 가급적 탑상형 주동의 배치를 권장한다.

    < 마을 경관에 관한 사항 >

    제24조 (좌향(坐向))

    ①“좌향”이라 함은 마을의 주거동이 서로의 조망권을 배려하면서 향을 취하는 배치 방식을 말한다.

    ② 좌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일조권의 확보를 위해 주거동은 남향, 남동향, 남서향이 주향이 되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2. 각 주거동의 주향을 취하되, 인접 주거동의 안대 형성을 고려한 배치가 되어야 한다.

    3. 경로당, 보육시설 등의 마을 부대시설도 좌향의 개념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전통 마을의 좌향 개념과 적용 예시

    제25조 (안대(案帶))

    ①“안대”라 함은 각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시각적 지향점을 향하는 축을 말한다.

    ② 안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마을 안길의 마을 중심공간 연접부에는 마을의 시각적 지향점을 공유할 수 있는 루(樓), 정자(亭子) 등의 시설을 도입

    하여 마을 중심 안대를 조성하여야 한다.

    2. 마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부대복리시설도 안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 각 주거동에서 바라다보이는 시각적 지향점은 마을 내・외부의 상징적 요소를 활용할 수 있다.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2 장 커뮤니티시범단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 151

    전통 마을의 안대 개념과 적용 예시

    제26조 (경승(景勝))

    ①“경승”이라 함은 좋지 않은 경관이 조망되는 경우 자연적 차폐를 통해 좋은 경관을 연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경승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마을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 좋지 않은 경관,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며, 인공적인 장치물을 지양한 자연적 소재 또한 식재를 통한 차폐가 되어야 한다.

    2. 마을마다 차별되는 수종을 선택적으로 식재하여, 각 마을을 특색 있게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사항 >

    제27조 (보행자도로)

    ① 보행자도로 내 식재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숲길 개념의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차량 진출입을 위해 폭원 4m 이상을 확보하고 차도용 포장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도로의 시점부에는 안내시설 및 파빌리온을, 공원과 만나는 부분에는 정자목 쉼터 등을 조성하여 공원

    으로의 접근성 및 인지성을 제고할 것을 권장한다.

    ④ 마을-학교-보행자도로-공원으로 구성되는 고샅길 계획과 연계하여 가로패턴, 띠녹지 및 시설물 배치 등을 통

    한 일체화된 가로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2 장 커뮤니티시범단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5 152

    보행자도로 조성 예시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제28조 (한국적 커뮤니티 경관을 위한 기본 방향)

    ①“한국적 커뮤니티” 조성을 목표로, 전통적인 풍수이론을 활용하여 있는 그대로의 지형, 지세를 이해하고 주

    변의 다양한 자연 및 도시경관 자원을 수용하는 차별화된 경관계획을 위해“풍경”이란 단어를 쓰도록 한다.

    ② 한국적 커뮤니티 경관의 기본 테마는“풍경을 담는 마을”로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며 대상지 전체가 통합적

    이고 조화로운 이미지를 부여한다.

    제29조 (용어의 정의)

    ①“마을 풍경”이란 생태환경 경관을 육성함과 동시에 전통 풍수에 따른 조망을 형성하는 마을의 조망경관을 말한다.

    ②“길 풍경”이란 마을길을 테마로 하여 커뮤니티 중심의 가로경관 형성과 자연축 경관 형성하는 마을의 축경

    관을 말한다.

    ③“전통 풍경”이란 마을 별 디자인 차별화를 통해 전통 커뮤니티 경관 형성을 위한 계획으로서 마을별 전통

    디자인 테마 구현하는 마을의 권역 경관을 말한다.

    제30조 (한국형 커뮤니티 풍경 계획)

    ① 풍경 계획은 3단계의 경관 구조 계획으로 실시하며 각 풍경의 경관특화 방향 및 계획요소는 과 같다.

    구분 경관특화 방향 계획요소

    조망경관 마 을 풍 경ㆍ생태환경 경관 육성ㆍ한국전통 풍수에 따른 조망형성

    - 스카이라인, 랜드마크, 조망점, 통경축

    축경관 길 풍 경ㆍ고샅길 테마의 커뮤니티 중심 가로경관 형성ㆍ주요 자연축 경관 특화

    - 커뮤니티 가로, 단지내 마을길- 녹지축, 수변축

    권역경관 전 통 풍 경 ㆍ음향 오행에 따른 마을 별 특성화된 디자인 계획-마을별 전통 디자인 테마 설정-테마별 전통 요소(지붕형태, 담장, 입면재료 등) 도입

    한국적 커뮤니티 풍경경관의 개념 및 계획요소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2 장 커뮤니티시범단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5 153

    한국적 커뮤니티 경관의 구조도

    ② 마을풍경 경관계획

    1. 전통 풍수지리 이론을 활용하여 전체 조망이미지를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2. 스카이라인, 랜드마크, 조망점, 통경축 등을 고려한 계획을 통해 한국적 도시 이미지를 연출하여야 한다.

    ③ 길풍경 경관계획

    1. 대상지에 위치하는 구릉지와 녹지의 산길 경관과 치동천의 물길 경관 등을 고려하여 자연 경관축에 따른 경관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2. 생활가로를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국적 마을길 이미지를 담은 가로경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전통풍경 경관계획

    1. 한국 전통사상에 따른 마을별 공공 디자인 차별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마을별 전통 디자인 테마에 따른 전통 요소(지붕 형태, 담장, 입면 재료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31조 (마을 풍경)

    ① 기존의 자연 구릉지형과 단지 내 인공건축물의 집합체가 만들어내는 중첩 이미지로서, 한국적 풍수지리에 따른 유연성

    과 변화성이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2 장 커뮤니티시범단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5 154

    ② 마을 풍경 경관의 구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주변도시의 밀도와 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스카이라인을 지양하고 주변지역의 도시축과 대지 형태를 유연하게 받아

    들여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풍수사상에 따른 배산임수의 자연경관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을 권장한다.

    3. 중점 보전대상인 자연 스카이라인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물ㆍ시설물의 규모와 위치를 적정하게 유도한 계획을 수립

    하여 자연경관과 인공적 도시경관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4. 주변 경관을 무시한 대형의 차폐경관을 지양하며, 개방적인 슬림(Slim)형 주동을 유지하고, 높이의 급격한 변화가 아닌 단계적

    변화를 통해 친밀감 있는 인간중심의 경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제32조 (길 풍경)

    ① 한국적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외부공간 경관계획으로서 마을 전체를 순환하는 “커뮤니티 가로”의 경관과 고샅길

    테마를 중심으로 단지 내부의 연속적이며 단계적인“마을길” 경관을 중심으로 계획한다.

    ② 시범단지 내의 산과 천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연경관축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산길풍경,“물길풍

    경”을 계획한다. 자연경관축의“산길풍경”은 녹지공간과 지구내 보행 연결 최적화하는 경관이며,“물길풍경”은 수변경

    관을 활용하고 수공간과 친밀한 경관 형성을 말한다.

    ③ 길 풍경 경관의 구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생활가로는 가로의 연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보행중심의 가로경관을 형성하도록 계획한다.

    2. 한국형 마을길의 이미지를 담은 연속적이고 위계적인 가로경관을 계획하도록 한다. 즉 마을길 경관은 공공공간에서 사적 커뮤

    니티로 공간으로의 경관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며 이러한 경관 변화가 단계적이며 연속적이 되도록 한다.

    3. 동서와 남북으로의 녹지 경관을 연결하는 시각적 통로를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4. 주요 랜드마크, 자연 및 수변축 경관, 통경구간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조망점을 선정하도록 하고 차별화를 통한 장소성을 제

    공하여야 한다.

    커뮤니티시범가로의 경관구성 예시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2 장 커뮤니티시범단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5 155

    제33조 (전통 풍경)

    ① 전통 풍경 경관의 구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땅의 입지 및 품성에 따른 마을별 오행 테마 영역을 구분하고, "전통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 성격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2. 마을 별로 전통 디자인 테마를 설정하고, 진입부에 상징적 랜드마크로서 전통요소를 배치하고 각 마을 마다 지붕

    형태, 담장, 입면재료 등의 테마별 전통요소를 도입을 권장한다.

    < 환경부문 및 기타에 관한 사항 >

    제34조 (생태면적률)

    ① 커뮤니티시범단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생태면적률은 4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② 커뮤니티시범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생태면적률은 2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③ 커뮤니티시범단지 내 교육시설의 생태면적률은 4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④ 커뮤니티시범단지 내 기타시설의 생태면적률은 3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⑤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제4편 제1장 제15조(생태면적률 확보)’를 따른다. 단,‘제1편 제

    1장 제12조 제⑦항 및 제⑧항’에 의해 조성된 차폐조경 면적과 교육시설 용지의 운동장 면적은 생태면적률 공

    간유형 중 자연지반녹지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한다.

    제35조 (저탄소 녹색도시 등)

    ① ‘저탄소 녹색도시’에 관한 사항은 제4편 제1장을 따른다.

    ② ‘범죄예방 안전도시’에 관한 사항은 제4편 제2장을 따른다.

    ③ ‘장애물 없는 도시’에 관한 사항은 제4편 제3장을 따른다.

    ④ ‘여성친화적 도시’에 관한 사항은 제4편 제4장을 따른다.

    ⑤ ‘U-city’에 관한 사항은 제4편 제5장을 따른다.

    제36조 (건축물의 기타에 관한 사항)

    ① 커뮤니티시범단지 내 공동주택용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2편 제3장 (공동주택용지)’의

    지침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커뮤니티시범단지 내 공동주택 외 기타 용지에 대해서는 제2편의 해당 용지의 지침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3 장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5 156

    제3장 특별계획구역 2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제1조 (지정목적)

    동탄(2)신도시 자족성 강화 및 수도권 남부 중핵도시 건설을 위한 광역업무 중심지 육성

    제2조 (지정대상)

    ① 지정개요

    1. 위 치 : 동탄(2) 신도시 중심상업업무지역

    2. 지정면적 : 1,499,982㎡

    3. 주요 도입시설 : 글로벌기업 본/지사, 중앙공원(오산천 연계), 호텔, 문화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위치도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3 장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5 157

    획지번호

    주택유형

    획지면적(㎡)

    세대수(호)

    평균규모 (㎡)*

    최고 층수*

    건폐율(%)

    기준용적률 (%)*

    비고

    계 287,616 6,928 - -  -  -

    A2

    소계 26,742 532 -

    30  50% 210% 이하  60㎡이하 5,081 135 79

    60㎡초과 85㎡이하 15,510 298 10985㎡초과 6,151 99 130

    A37

    소계 26,189 545 -

    30 50% 220% 이하  60㎡이하 4,975 138 79

    60㎡초과 85㎡이하 15,190 306 10985㎡초과 6,024 101 130

    업무복합1소계 12,269 255 -

    -  60%600% 이하

    (주거 240%이하) 60㎡초과 85㎡이하 8,098 178 109

    85㎡초과 4,171 77 130

    업무복합2

    소계 25,094 521 -

    - 60%600% 이하

    (주거 240%이하) 60㎡초과 85㎡이하 16,562 364 109

    85㎡초과 8,532 157 130

    업무복합3

    소계 9,979 207 -

    - 60%600% 이하

    (주거 240%이하) 60㎡초과 85㎡이하 6,586 145 109

    85㎡초과 3,393 62 130

    C5

    소계 22,319 541 -

    -  60%400% 이하

    (주거 280%이하) 60㎡초과 85㎡이하 14,731 378 109

    85㎡초과 7,588 163 130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인구주택계획

    ②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합계 1,499,982 100.0

    주택건설용지 - 아파트용지 52,931 3.5

    상업업무용지

    소 계 513,939 34.3문화복합용지 32,195 2.1상업시설용지 75,338 5.0

    업무용지 118,442 7.9업무복합용지 47,342 3.2주상복합용지 187,343 12.5광역환승시설 53,279 3.6

    유통업무설비 12,916 0.9학교 11,508 0.8

    주차장 20,183 1.3공원녹지 573,401 38.2 근린공원, 소공원, 녹지, 하천 등

    공공시설용지 315,104 21.0 보행자도로, 수도시설, 등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토지이용계획표

    ③ 인구주택계획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3 장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5 158

    획지번호

    주택유형

    획지면적(㎡)

    세대수(호)

    평균규모 (㎡)*

    최고 층수*

    건폐율(%)

    기준용적률 (%)*

    비고

    C6소계 16,935 411 -

    - 60%400% 이하

    (주거 280%이하) 60㎡초과 85㎡이하 11,177 287 109

    85㎡초과 5,758 124 130

    C7소계 21,031 510 -

    - 60%400% 이하

    (주거 280%이하) 60㎡초과 85㎡이하 13,881 356 109

    85㎡초과 7,150 154 130

    C8소계 12,624 306 -

    - 60%400% 이하

    (주거 280%이하) 60㎡초과 85㎡이하 8,332 214 109

    85㎡초과 4,292 92 130

    C9소계 12,831 310 -

    - 60%400% 이하

    (주거 280%이하) 60㎡초과 85㎡이하 8,468 217 109

    85㎡초과 4,363 93 130

    C10소계 12,385 299 -

    - 60%400% 이하

    (주거 280%이하) 60㎡초과 85㎡이하 8,174 209 109

    85㎡초과 4,,211 90 130

    C11소계 27,091 985 -

    - 60%600% 이하

    (주거 420%이하) 60㎡초과 85㎡이하 17,880 688 109

    85㎡초과 9,211 297 130

    C12소계 25,598 621 -

    - 60%400% 이하

    (주거 280%이하) 60㎡초과 85㎡이하 16,895 434 109

    85㎡초과 8,703 187 130

    C13소계 16,995 411 -

    - 60%400% 이하

    (주거 280%이하) 60㎡초과 85㎡이하 11,047 283 109

    85㎡초과 5,948 128 130

    C14소계 19,534 474 -

    - 60%400% 이하

    (주거 280%이하) 60㎡초과 85㎡이하 12,892 331 109

    85㎡초과 6,642 143 130주1) 평균규모는 세대수 산정을 위한 기준임주2) 기준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주3) 층수산정시 테라스하우스 등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본다

    용산 C project 자양동 S project

    복합개발 사례

    제3조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① 도시 속 도시(city in city) 개념의 도보권 압축

    개발(compact city)을 통해 24시간 잠들지 않는

    활력 있는 도심 공간 조성

    ②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구현을

    위한 주변 연계 블록의 유기적인 기능 연계 및

    수직적 ․ 수평적 입체복합개발 추진③ 동탄(2) 신도시 상위 개발컨셉인‘한국적 신도시’실현을 위해 지역적 세계화(Glocalization)를 선도하는 미

    래지향적 도시경관 창출 및 랜드마크 형성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3 장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5 159

    ④ 오산천변 수변공간과 연계하여 동탄(1)지구와 동탄(2) 신도시를 통합할 수 있는 수변도시 형성 : 수공간을

    테마로 한 친수공원 및 거리 조성

    ⑤ 경부고속도로 데크구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반석산-중앙공원-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커뮤니티시범단지를

    연결하는 동서 보행축 구축

    제4조 (계획개념에 관한 사항)

    - 그린핑거 : 동탄의 자연풍경을 담은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① 동측에서 서측으로 흐르는 오산육수의 지형을 도심 중심부의 풍부한 자연녹지 경관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임

    ② 그린핑거는 도심의 기능과 어우러져 주거단지내 그린핑거, 연도형상업가로, 수변특화가로, 중앙공원 및

    광장, 문화음악가로의 형태로 계획에 반영

    기존 지형 복원 녹지공간 및 수공간 배치 녹지축과 도시축의 조화

    그린핑거 조성개념 예시

    - 복합 입체개발 및 콤팩트시티

    ① 신도시 중심지의 고밀도 입체복합 개발을 통해 토지의 효용성 증가

    ② 부지형상 및 레벨 차를 고려한 지하 및 지상 연결 계획

    1. 반석산-중앙공원-환승시설-커뮤니티시범단지로 이어지는 동탄 신도시의 중심녹지 축 형성

    2. 중심녹지 축은 공원, 문화시설, 도심형 녹지광장, 환승시설 광장, 입체보행통로로 장소에 맞게 계획하고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계획함

    ③ 24시간 꺼지지 않는 도시 형성

    1. 직주 근접의 도시구조를 형성하여 도심 공동화 현상의 최소화

    2. 복합개발로 인한 시설간의 완충 작용은 풍부한 녹지, 옥상녹화 및 보행공간등을 계획하여 주거 및 도심 환경을 증진시킴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3 장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6 160

    <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제5조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연도형 건축물”이라 함은 상업 활동 활성화와 생기 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2층 이하에 부대복리시설

    등을 배치하고 타워형의 주거동이 상부에 복합된 건축물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 계단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주거동의 형태는‘제1편 제1장 제10조 제③항 제3호’에 의한 탑상형 아파트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연도형 상업시설”이라 함은 연도형 건축물의 2층 이하에 조성된 부대복리시설 등을 말한다.

    제6조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1. 지정목적 : 도시경관의 바람직한 향상과 스카이라인의 계획적 조성을 위하여 업무가로에 지정한다.

    2.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지정된 건축물은“건축법 제60조 제③항”에 의해 지침도에 지정된 높이로 건축이 가능하

    다.

    3.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는 업무가로에 속한 업무용지에 한해 적용하며 ‘제2편 제6장’의 와

    같이 최고층수 하단에 지정높이를 미터 단위로 명기한다,

    ② 랜드마크건축물 배치

    1. 지정목적 : 도시의 상징성과 지역의 인지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랜드마크건축물 배치를 지정한다.

    2. “랜드마크건축물 배치”라 함은 별도로 지정된 최저층수 이상의 높이로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초고층 건축물 1

    개동을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3. 랜드마크건축물은 지침도에 표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0m 안에 포함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4. 랜드마크건축물은 해당 블록 내 타 건축물에 비해 디자인, 형태, 재질 등이 차별화되어야 하며, 야간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도면표시 : ③ 5층 이하 건축물 배치구간

    1. 지정목적 : 시각적 개방감 확보, 자연경관의 조망 등이 필요한 지역에 5층 이하 건축물 배치구간을 지정한다.

    2. “5층 이하 건축물 배치구간”이라 함은 5층 이하의 층수로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 도면표시 :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3 장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 161

    주거단지내 그린핑거구간 내 커뮤니티시설 계획 예시

    ④ 연도형 건축물 배치구간

    1. 지정목적 : 보행활동 및 상업활동이 활발한 가로변에 대형건축물로 인한 위압감과 폐쇄감을 완화시키고 생기 있고 활력

    이 넘치는 휴먼스케일의 가로경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연도형 건축물 배치구간을 지정한다.

    2. “연도형 건축물 배치구간”이라 함은 연도형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 도면표시 : 제7조 (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상단부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6층 이상 외벽면이 건축한계선 밖으로

    돌출되어서는 안되는 선을 말한다.

    • 도면표시 : 제8조 (보행교통 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주거단지내 그린핑거구간”라 함은 그린핑거개념에 의하여 단지 내부에 선형의 녹지구간을 구성하고 산책로로

    조성한 구간을 말하며, ‘제1편 제1장 제14조 제⑦항’에 의한‘단지 내 보행로’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도면표시 :

    <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내 공동주택용지에 관한 사항 >

    제9조 (건축물의 용도)

    ① 주거단지내 그린핑거구간이 지정된

    공동주택단지는 단지 내 부대복리

    시설이 해당 구간에 면하도록 배치

    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0조 (건축물의 배치)

    가로 경관을 고려하여 업무가로 및 대로변에 위치한 주거동은 탑상형 아파트 형태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지내 공지 등)

    ① 주거단지내 그린핑거구간이 지정된 공동주택 단지는 이용자의 휴식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1개소

    이상의 공지를 그린핑거구간과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3 장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6 162

    저층부 옥상녹화 고층부 옥상녹화

    옥상녹화 예시

    ② 조성되는 공지는 ‘제1편 제1장 제12조 제④항’에 의한 공개공지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단, 필로티 구조

    설치는 불허한다.

    제12조 (입면의 구성)

    연도형 건축물은 “제2편 제3장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연도형 상업시설에 해당하는 층수를 저층부로 본다.

    제13조 (필로티 구조)

    ① 공동주택 단지 내 연도형 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바람길 구축, 상업시설과

    주거동의 공간적 분할 등을 위하여 연도형 상업시설과 접한 주거동의 하단을 ‘제1편 제1장 제11조

    제③항’에 의한 필로티 구조로 계획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해당 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산정에서 제외한다.

    연도형 상업시설과 주거동 접합부 단면 예시

    제14조 (건축물의 외장재, 지붕 등)

    ① 주거단지내 그린핑거구간에 접한 건축물

    저층부의 외장재로는 석재, 목재, 벽돌

    등 자연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② 저층부를 평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와

    건축선 후퇴에 의한 테라스 공간에는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3 장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6 163

    <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내 주상복합용지에 관한 사항 >

    제15조(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① 주상복합용지의 건축물의 용도는 , , 에 의하며, 획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른다.

    ②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25%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C11 블록은 도시 중심지의 앵커기능 유치를 위하여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영화관, 음악당 등 이와

    유사한 시설), 판매시설(쇼핑몰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지정용도로 지정하며 오피스텔의 설치는 불허한다.

    ④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 계단 등을 비주거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구 분 주상복합용지

    건축물용도

    도면표시 MA2(앵커형)

    지정용도∙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영화관, 음악당 등 이와 유사한 시설)∙판매시설(쇼핑몰 등 이와 유사한 시설)

    허용용도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제외)∙판매시설∙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함)∙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업무시설(오피스텔 불허)∙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방 제외)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해당 블록 C 11

    주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치한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주상복합 용지의 건축물의 용도-1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3 장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6 164

    구 분 주상복합용지

    건축물용도

    도면표시 MA3(연도형)

    1층이하권장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판매시설

    허용용도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제외)∙판매시설∙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함)∙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업무시설*∙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방 제외)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해당 블록 C 5, 8, 9주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치한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주2)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25% 이하에 한하여 설치 가능

    주상복합 용지의 건축물의 용도-2

    구 분 주상복합용지

    건축물용도

    도면표시 MA4(중심지형)

    허용용도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제외)∙판매시설∙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함)∙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업무시설*∙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방 제외)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해당 블록 C 6, 7, 10, 12, 13, 14주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치한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주2)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25% 이하에 한하여 설치 가능

    주상복합 용지의 건축물의 용도-3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3 장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6 165

    제16조(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세대수 등)

    ① 주거용도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에 규정된 주택규모(전용면적) 이내로 하되, 개발

    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수 조정이 불가피 한 경우 MP위원회(또는 MA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1%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다. 단, 조정되는 세대수는 10세대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주택규모가 혼합된 주상복합용지 내 아파트의 경우 총 세대수 범위 내에서 MP위원회(또는 MA위원회)의 인

    정을 받아 규모별 세대수의 조정을 허용하되, 조정범위는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이내로 한다. 단, 최소 조

    정가능 범위가 5세대 이하로 산정될 경우 5세대로 하며, 최대 10세대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주상복합용지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제한은 에 규정한 내용을 따른다. 다만, 개발계획

    승인 후 확정 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입면의 구성)

    ① 주상복합용지 내 건축물의 입면은 대형 건축물의 시각적 위압감을 저감하고, 단지 경관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며, 다양하면서 동질감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제2편 제4장 제8조’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의 기준에 따라 기단부, 중단부, 상단부로 구분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구분된 각 부분은 재질, 색채, 입면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구 분 상단부 중단부 기단부

    포디움이 조성된 경우 포디움을 제외한 부분 - 포디움 부분

    포디움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 지상 5층을 초과하는 부분지상 5층 이하 부분 중 기단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2층 이하

    입면의 구분과 입면변화의 기준

    제18조(건축물의 길이제한)

    ① 경관 차폐감의 저감 및 질서 있는 스카이라인의 조성 등을 위하여 건축물 각 1개 층의 길이(이하

    ‘건축물의 길이’라 한다.)는 60m를 초과 할 수 없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3 장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6 166

    1. 건축물의 길이 산정은 전면도로에 수평투영된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결브릿지, 필로티 등 입체구조물로 연결된 건축물의 경우 상호연결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입면으로

    간주하여 길이를 산정한다.

    3. 제2호의 상호 연결에 의한 길이제한 완화는 입체구조물의 길이를 10m이상으로 조성할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제19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①‘제3편 제3장 제38조’의 연도형 상업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기단부는 반드시 1, 2층 사이의 단차를

    조성하여 지상2층을 테라스 및 옥상정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으로 조성하여야한다.

    ③ 경부고속도로변 경관과 업무가로 교차로 부분의 인지성 강화를 고려하여 고층의 랜드마크건축물을

    계획하며, 랜드마크건축물의 위치와 최저층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제20조 (필로티 구조)

    ①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바람길 구축, 상업시설과 주거동의 공간적 분할 등을 위하여 지면과 접하거나 주거외

    시설과 접한 주거동의 하단을 “제1편 제1장 제11조 제③항”에 의한 필로티 구조로 계획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해당 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산정에서 제외한다.

    <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내 업무복합용지에 관한 사항 >

    제21조(건축물의 용도)

    ① 업무복합용지의 건축물의 용도는 에 의하며, 획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른다.

    ②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연면적의 50%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 계단 등을 비주거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수변특화거리가 지정된 업무복합용지는 수변특화거리에 면한 건축물 1층부에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용도를 1층 이하 권장용도로 지정한다.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3 장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6 167

    구 분 업무복합용지

    건축물용도

    도면표시 MB

    1층 이하권장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판매시설

    허용용도

    ∙업무시설*∙아파트, 부대복리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제외)∙판매시설∙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해당 블록 업무복합1~3주1) 업무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여야 함주2)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연면적의 50% 이하에 한함

    업무복합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제22조(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세대수 등)

    ① 주거용도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에 규정된 주택규모(전용면적) 이내로 하되, 개발

    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수 조정이 불가피 한 경우 MP위원회(또는 MA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1%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다. 단, 조정되는 세대수는 10세대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주택규모가 혼합된 업무복합용지 내 아파트의 경우 총 세대수 범위 내에서 MP위원회(또는 MA위원회)의 인

    정을 받아 규모별 세대수의 조정을 허용하되, 조정범위는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이내로 한다. 단, 최소 조정

    가능 범위가 5세대 이하로 산정될 경우 5세대로 하며, 최대 10세대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업무복합용지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제한은 에 규정한 내용을 따른다. 다만, 개발계획

    승인 후 확정 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건축물의 길이제한)

    ① 수변특화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경관 차폐감의 저감 및 질서 있는 스카이라인의 조성 등을 위하여 건축물 각

    1개 층의 길이(이하 ‘건축물의 길이’라 한다.)는 60m를 초과 할 수 없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건축물의 길이 산정은 전면도로에 수평투영된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3 장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6 168

    예시 조감도 후쿠오카 캐널시티

    업무복합 1,2용지 건축계획 예시

    2. 연결브릿지, 필로티 등 입체구조물로 연결된 건축물의 경우 상호연결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입면으로

    간주하여 길이를 산정한다.

    3. 제2호의 상호 연결에 의한 길이제한 완화는 입체구조물의 길이를 10m이상으로 조성할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제24조 (입면의 구성)

    업무복합용지 내 건축물의 입면은 대형 건축물의 시각적 위압감을 저감하고, 단지 경관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며,

    다양하면서 동질감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의 기준에 따라 기단부, 중단부, 상단부로 구분한다.

    제25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① 기단부는 1, 2층 사이에 단차를 조성하여

    테라스로 활용하여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② 수변특화가로에 면한 건물축물 배치는

    지침도에 표시된 탑상형 배치구간 및

    5층이하 건축물 배치구간을 준수하여,

    수변특화가로 내 위화감 조성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한다.

    <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사항 >

    제26조(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할 수 없다.

    ② 획지의 합병의 경우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 허용하며, 각 획지에 지정된 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 중 강화된

    내용을 따르도록 한다.

    제27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① 상업・업무용지 중 중심상업용지와 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에 의하며, 획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른다.

    ② 중상1용지는 도시 중심지의 앵커기능인 백화점 유치를 위하여 「유통상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지정용도로 지정하고, 중상2용지는 업무지원시설인 호텔과 컨벤션 유치를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 중 전시장을 지정용도로 지정한다.

    ③ 업무시설용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업무시설을 건축물의 주용도로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제 3 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제 3 장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6 169

    구 분 중심상업용지

    건축물용도

    도면표시 C1

    지정용도∙「유통상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백화점 등 이와 유사한 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호텔 등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부대시설이 포함된 객실수 100실 이상의 시설*∙문화집회시설 중 전시장(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허용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고시원 제외)∙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종교시설(부수용도의 종교집회장에 한함)∙판매시설∙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