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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A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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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A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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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안전 현황

2 항행안전감독체계

목 차

3 항행안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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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항공안전국가 위상 구축

2011년 ICAO 항공보안평가(USAP) 최고 국제기준 이행률(98.57) 기록, 세계 최고 항공보안국가 도약

보 안

대한민국

2위

(인천) 국제공항협회(ACI) 서비스평가(ASQ) 최우수공항 8연패

(김포) 중형공항(여객 1,500만-2,500만) 부문에서 3년 연속 1위

공 항

2008년 ICAO 항공안전평가(USOAP) 최고 국제기준

이행률(98.89) 기록, 세계 최고 항공안전국가 위상 구축

안 전

대한민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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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항공안전국가 지위 유지

정부 항공사

공항공사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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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0

200

300

400

500

600

371 368 390

452 459 455 485

514

552

연 평균

5% 증가

(일평균)

1,507

국내 연간 항공교통량 변화 추이

항공사고

개연성 증가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필요

(단위) 천대

항공수요, 교통량 지속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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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미래 항공항행업무 계획(1)

세계 항공항행계획(GANP)의 세부 이행지침으로 항공시스템 단계별 최신화 계획 수립

* ASBU(Aviation System Block Upgrades) : 제37차 ICAO 총회(2010) 결의 추진

국제적으로 통일된 미래 항공교통관리 (ATM)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 등 제시

미래 항행체계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제12차 세계항행 회의(2012.11)

에서 승인

대한민국 국가항행계획(KANP)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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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미래 항공항행업무 계획(2)

ICAO ASBU (Doc 9854 와 일치)

NextGen

미 국

SESAR

CARATS

유 럽

일 본

ICAO 세계항행계획에 반영 예정

ATM Standardization

& Harmo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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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항공항행업무의 체계

항공항행업무 Air Navigation Services

항공교통관리 Air Traffic Management

통신/항법/감시 Comm., Navigation,

Surveillance

기상 Meteorological

수색구조 Search & Rescue

항공정보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교통업무 Air Traffic Services

항공교통흐름관리 Air Traffic Flow Management

공역관리 Airspace Management

항공교통관제 Air Traffic Control

비행정보업무 Flight Information

Service

경보업무 Alerting Service

지역관제 Area Control

접근관제 Approach Control

비행장관제 Aerodrome Control

계기비행절차 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Services, Aircraft Operations

항공지도 Aeronautical Ch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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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분리

규제당국 (Aviation Regulator)

항공교통 업무제공자 (ATS Provider)

국가 기관 동시 수행

규제 업무 항공교통 업무제공

1 2

규제당국 – 항공교통업무 안전규정, 항공종사자 자격, 항공기관, 인력, 시설 및 안전절차 승인 업무제공자 – 항공교통관제, 비행정보, 항공경보, 항행시설 및 항공통신 업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기관 –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 항공안전감독기관(Civil Aviation Authority)로서의 역할 수행

미국, 일본, 프랑스, 우리나라 등

항행업무 조직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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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RB

KCG NEMA

NSCC

[ SAR ]

KMA

[ MET ]

KAMA

SRAA : Seoul Regional Aviation Administration

BRAA : Busan Regional Aviation Administration

ATC : Air Traffic Center

NSCC : National SAR Coordinating Committee

KMA :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AMA : Korea Aviation Meteorological Agency

NEMA :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KCG : Korea Coast Guardㅍ

항행안전팀

항 공 정 책 실

ATM

PANS-OPS

Charts

AIS

항공관제과 항행시설과

서항청,부항청 (ATM, AIS,

PANS-OPS)

항공교통센터 (ATM, AIS,

PANS-OPS,

Charts)

서항청

부항청

항공교통센터

(CNS)

COM (Oversight only)

CNS

우리나라 항행업무 조직(1)

• ICAO Doc 9734(항행안전감독 의무·책임 규정)

- 국가 규제당국과 집행당국의 명확한 분리 요구

- 규제당국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

•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USOAP-CMA)에 완벽 대응

- 조직분리(‘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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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항공청 부산지방

항공청

항공교통 센터

김포항공 관리사무소

제주항공 관리사무소

울산공항 출장소

여수공항 출장소 무안공항

출장소 포항공항 출장소

사천공항 출장소

양양공항 출장소

울진공항 출장소

대한항공 운항훈련원 (정석비행장)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인천국제 공항공사

(계류장

관제팀)

한국항공 진흥협회

항행안전팀

안전감독

우리나라 항행업무 조직(2)

위탁기관 (4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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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 1.

항공안전본부

항공교통안전기획관실

항공교통안전파트 신설

10. 30.

항공교통안전파트 이전

(항공교통안전기획관실

→ 국제항공안전기획단)

11. 28.

항행안전팀

명칭 변경

2008년

3. 6.

국토해양부

항행안전과 신설

2009년

5. 11.

국토해양부

운항안전과 통합

12. 30.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통합

2012년

12. 18.

항행안전팀 신설

항행안전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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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감독 분야(5개 분야)

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통신

비행절차 항공지도

5 Inspectors (팀장 포함)

1 Inspector

1 Inspector

1 Inspector

Inspecto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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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준비단계

• 점검계획 통보 * 수검대상자에게 7일전 통보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점검 수행 단계

• 서류점검

• 현장점검

• 확인서 작성

점검 후 단계

• 분석/평가 * 시정지시/개선권고 결정

• 점검결과 통보

항행안전 점검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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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현황

• 2012년 16개 항행업무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 총 67건의 미비점 발굴, 시정지시(36건) 및 개선권고(31건)

• 점검결과 미비점은 전년(2011년, 52건) 대비 28.9%(15건) 증가

- 원인 : 점검대상기관 증가(12개→16개 기관)로 인한 점검횟수, 지적 건수 증가

정기점검

구 분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항공통신 합계

2012년 28 8 20 4 7 67

2011년 22 8 9 6 6 52

증 감 27% - 122.2% ▼ 33.3% 14.2% 28.9%

2012년 항행안전감독 결과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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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업무별)

2012년 항행안전감독 결과 종합분석

정기점검(분야별)

☞ (원인) 전체 점검대상기관 (16개)의 94%(15개 기관)가 항공교통업무 제공기관

• 4개 분야 중 운영분야가 전체 미비점의 46%(31건)를 차지

* 운영(46%, 31건), 안전·품질관리(21%, 14건), 교육․자격(18%, 12건), 규정(15%, 10건)

☞취약분야(업무운영)에 대한 중점점검 필요

정기점검(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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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분야 항공안전장애 조사

•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하계 성수기 교통량 증가 및 악기상 대비

특별점검 실시

☞ 완벽한 항공교통업무 지원 등 항공안전 확보

특별점검

2012년 항행안전감독 결과 종합분석

<최근 5년간 관제분야 항공안전장애 발생건수> <발생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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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분야별>

감독 결과

2012 항행안전 정기점검(항공교통업무)

• 레이더전시자료 일부 누락, 관제실 내 정보전달방식 미흡, 근무위치기록 미흡 등

세부 결과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관리(교육훈련) 감독 강화

• 항공안전장애 다발기관 중점감독 수행

• 新비행계획서 체제전환에 따른 추진현황 점검

중점 감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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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분야별>

감독 결과

항행안전감독(비행절차업무)

• 초대형 항공기(A380) 비행장운영최저치 미 표시, 비행절차 명칭부여 오류 등

세부 결과

• 성능기반항행(PBN) 국제기준 부합여부 중점확인

• 성능기반항행 로드맵 이행여부 및 적정성 중점 점검

• 비행절차 발간항목 누락여부 집중 점검

중점 감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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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분야별>

감독 결과

항행안전감독(항공정보업무)

• 활주로 시단 횡단고도표기 미흡, 종합 항공정보집 등 최신자료 비치상태 미흡 등

세부 결과

• 항공정보간행물(AIP) 내 항공정보 품질관리 실태 집중점검

• 중요 항공정보의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 준수여부 확인

• 항공정보관리(AIM) 로드맵 이행여부 및 적정성 중점 점검

중점 감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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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분야별>

감독 결과

항행안전감독(항공지도업무)

• 항공정보간행물 내 항공지도의 측정단위표기 오류, 자기편차 수정 미흡 등

세부 결과

• 항공지도 품질 감시체제 강화

• 항공지도 업무담당자의 업무능력 감시 강화

중점 감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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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분야별>

감독 결과

항행안전감독(항공통신업무)

• 항공통신망 보호를 위한 백신프로그램 관리 미흡, 정보 오류 등

세부 결과

• 항공통신시설 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집중점검

• 항공이동통신업무 품질 감독강화

중점 감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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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핵안보 정상회의(3.26~3.27)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귀빈항공기(VIP)

관제대책 및 우발계획 등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기간 / 점검대상 / 점검관) ‘12.3.6 ~ 3.7 / 서울지방항공청 등 3개 기관 / 항행안전감독관 4명

- (점검내용) 우발상황 대비 비상관제탑 전환훈련 점검 등

핵안보 정상회의 대비

• 2012 하계 성수기 항공교통분야 특별수송대책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업무상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불시 특별점검 실시

- (기간 / 점검대상 / 점검관) ‘12.8.6 ~ 8.10 / 서울지방항공청 등 10개 기관 / 항행안전감독관 6명

- (점검내용) 공군 및 민간 항공기상기관과의 협조체계 개선 등

하계 성수기 대비

항행안전감독(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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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발생한 20건의 항공안전장애 등에 대한 안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기관 및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

- 관제지시 위반(15건), ACAS RA 기동(3건), 무단 착륙(1건), 관제 중단(1건)

관제분야 안전장애

0

5

10

15

관제지시 위반 ACAS RA 무단 착륙 관제 중단

15

3 1 1

안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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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AO 상시안전평가(CMA) 대비, 엄정한 항행안전감독 활동을 통해 항행업무 분야

미비점 감소 및 업무품질제고에 실질적 기여 등 감독업무의 내실 강화

-'12년 주요 취약점과 '13년 업무제공자(SP)의 주요 업무계획을 반영하여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

- 항행안전종합평가를 통한 항행분야 안전 취약·저해요소의 세부적 평가·분석을 바탕으로

항행업무기관의 자율적인 안전대책 마련 유도

중점 추진전략

주요 추진과제

CMA 대비

특별점검

•소관규정 현행화

•증빙자료 비치

여부

정기점검

•규정관리

•교육·자격

•업무운영

•안전·품질

취약분야

관리강화

•’12년 감독결과

확인

•취약분야 중점점검

취약기관

감독강화

•’12년 감독결과

취약기관 중점점검

항공안전

장애조사

•항공안전장애 등

취약기관 감독강화

특별점검

•성수기 주요공항

안전감독

2013년 항행안전감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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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확보

명 확 한

기 준

항행분야 기준수립

항행안전 종합평가

엄 정 한

감 독

항행분야 안전점검

항공안전 장애조사

조화로운

정 책

항행분야 CMA 대응

항공교통분야 국제협력

대한민국 항공안전을 선도하는 항행안전팀

2013년 항행안전정책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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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항행안전정책 세부과제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CMA) 완벽 대응 1

a 항공교통업무증명 제도 도입 완벽 준비

4 항행안전종합평가 제도 활성화

2 항행분야 국가기준 정립

3 항행안전체계 강화

5 항행안전 발전방안 조성

b 항행분야 국제협력 강화

c 항행안전조직 정규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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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행분야는 ICAO 항공안전 상시평가 대상 16개 부속서 중 6개,

전체 질의(PQ, 1,016개 항목)의 22%(220개)를 차지하는 핵심분야

- 우리나라의 항공위상 제고 및 ‘08년 항공안전평가 세계 1위(항공안전 이행률 98.89%) 유지를

위해서는 항행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수

2013년 항행안전정책 세부과제

1

구 분 종전 평가 (CSA) 상시 평가제도(CMA)

평가주기/기법 • 6년 주기, 전 회원국 평가 • Snap-shot 방식 • 수검국은 12개월 전 통지

• 무기한, 지속모니터링 • 항공안전평점 및 취약국 정보의 지속 현행화 • 수검국은 120일 전 통지

평가초점 • 국제기준 이행과 효율적인 국가항공안전감독시스템(8개 요소) 구비 여부

• CSA 초점 + 실제 안전성과 (Safety Performance)

취약국분류 기준 • 항공안전평점 + 현장평가 시 확인된 정보를 기반

• 종합적인 정보 수집, 리스크 프로파일(Risk Profile) 활용

정보공개 • 평가보고서 체약국 공유 • 평가보고서 + 모든 평가관련 정보를 체약국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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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 제·개정 사항의 안전기준 반영 및 집행부서의 운영규정 승인 등

국제표준 이행을 선도함으로써 우리나라 항공안전도 제고

• 항행업무 안전기준 마련 및 항행안전감독 관련 규정정비

- 항행업무 집행부서의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을 위한 분야별

업무기준 수립 및 개정

- 「항행안전감독규정」 및 「항행안전감독관 업무처리절차」 등 소관 규정 일체정비

• 항행업무 집행부서 운영규정의 안전기준 이행 적절성 검토 및 승인

기준 마련 및 검토

2013년 항행안전정책 세부과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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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nnex 11

-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규칙

- 항공교통업무기준(고시, 13.5.3 제정)

ㅇ Annex 6&11, Doc 8618(PANS-OPS)

- 비행절차업무 수립에 관한 규칙

- 비행절차업무기준(고시, 13.5.23 개정)

ㅇ Annex 4, 5, 15

- 항공지도,단위,정보업무에 관한 규칙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고시, 13.5.15 개정)

ㅇ Doc 9734

- 안전감독에 관한 규정

- 항행안전감독규정(고시, 13.5.23 개정)

- 항행안전감독관 업무처리절차(훈령, 13.0.00 개정)

항행안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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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분야 국제기준 제·개정 및 국제 항행정책 수립과정에 적극 참여,

아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세계항행정책을 선도하여 아국의 항공위상 제고

- 항행분야 최신 국제동향을 파악하여 국내규정 및 정책에 반영

미국, 일본 등과 항공안전장애조사 등 항행안전감독 기법 공유 추진

-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 , MOU 체결, 네트워크 유지 강화

목적

• 국제협력업무 및 회의에 대한 항행안전팀/항공관제과 간 역할 구분

- (항행안전팀) APANPIRG 및 SG*이상(정책수립) 회의 및 ICAO 공한 처리

- (항공관제과) RASMAG 및 WG*/TF*(운영) 회의담당

* Sub-Group / Working Group / Task Force

국제협력 역할 구분

항행분야 국제협력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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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요인을 사전에 발굴 해소하는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정착

SMS 이행실태 점검과 감독 강화

예방형 안전관리시스템 내실화

항공안전장애 민・군 합동조사 관련 합의서 체결(5.21)

- (필요성) 관제분야 항공안전장애 발생 시 민・군 안전부서의 독자적인 조사분석・개선조치로 근본적 원인 발굴 및 개선에 한계

- (합의서 체결) 민・군 항공안전장애 발생 시 합동조사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 (기대효과) 항공안전조사의 품질향상 및 유사 항공안전장애 재발 방지

안전장애 발생에 대한 후속조치 표준화 마련(5.23)

- (필요성) 항공안전장애를 유발한 관제사에 대한 표준화된 처분기준이 없어 조사결과 후속조치 애로 및 기관별 처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 야기

- (회의결과) 항공안전장애 등 유발 시, 소속기관별 공통 적용 표준화된 처분기준 마련

·(고의 또는 重과실) 항공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개선권고 등(본부)

·(非고의 또는 經과실) 공무원 복무관계법규에 주의・경고 등(소속기관)

항공안전장애조사 체계 제고

항행안전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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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업무기관 대상 항공안전수준을 정례적으로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

- 기관 간 안전관리 경쟁체제를 통해 사전예방적, 자율적인 안전활동 유도

평가제도 정례화

평가방법 개선

- 정량평가 + 정성평가 추가

- 평가 대상기관 확대 추진(모든 항행업무기관 평가대상에 포함)

* 인천공사 계류장관제소, 정석비행장, 한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항공진흥협회

평가결과 공개

- 항행안전종합평가의 긍정적 제도 정착 후 전 기관 평가결과 공개 추진

항행안전종합평가 제도 활성화

항행안전종합평가 발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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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종합평가 제도 ?

평가항목 정량평가

산,학,연 외부전문가

세 미 나

평가결과 도출

우수기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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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행안전종합평가」 결과 공유・우수기관 시상, 항행업무기관 간 안전정보

공유 및 발전방향 모색 등“화합・소통・안전” 증진

• 각 분야별 전문가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항행안전 발전방향 모색 및

국민의 안전한 여행 보장

행사목적

• (시상식) 항행안전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최우수, 우수, 장려상)

• (항행안전세미나) 항행안전 관련 민/관/군 주제발표 및 토론, 정보공유

행사내용

항행안전 우수기관 시상식 및

항행안전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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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 제공 주체 : 장관

- 대한항공 소유의 정석비행장은 사설비행장임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항공교통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 불합리

- 민간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추진(항공안전법 반영)

(기대효과) 항공교통업무 저변확대 기여 및 항공안전 확보

항공교통업무증명제도 기반 마련

미국, 일본 등 항행분야 안전정보 공유, 워크숍 개최 등 MOU 체결 추진

항행안전 발전기반 조성

항행분야 국제협력 강화

항행안전감독 인력 확보로 안전한 항행업무기반 마련

- '팀'체제를 '과'로 정규조직화, 감독인력 확보 추진

-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CMA) 완벽 대응

* ICAO는 체약국의 안전감독 능력(규제조직과 집행조직 분리, 전문 감독인력 확보 등)에 대해

항공안전평가를 통해 상시평가 중('13년∼)

항행안전조직 정규조직화

국토교통부

(직접운영) - 지방항공청 등

(위탁운영) -미군 및 국방부 군비행장 관제소 등

(사설관제탑) -국토교통부 인증을 받은 민간운영 관제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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