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vol 262 2015 · 月刊공인회계사 2015년 3월호(통권262호) / 등록일 ·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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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ed Public Accountant Opinion KICPA 연말정산 파동의 관전 Case By Case IFRS 실무사례 Talk Talk ‘16년 연속’ 주총 1등 기업 N사, 누구를 위한 1등일까? March vol_262 2015. 03 회계 · 감사 · 세무 · 경영 종합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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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March vol 262 2015 · 月刊공인회계사 2015년 3월호(통권262호) / 등록일 · 1993년 5월15일 / 등록번호·서울라 - 09939 / 발행일 · 2015년 3월 9 일 / 발행인

Certified Public Accountant

Opinion

KICPA

연말정산 파동의 관전 Case By Case IFRS 실무사례 Talk Talk ‘16년 연속’ 주총 1등 기업 N사, 누구를 위한 1등일까?

March vol_262

2015.03

회계 · 감사 · 세무 · 경영 종합전문지

Page 2: March vol 262 2015 · 月刊공인회계사 2015년 3월호(통권262호) / 등록일 · 1993년 5월15일 / 등록번호·서울라 - 09939 / 발행일 · 2015년 3월 9 일 / 발행인

춘설

- 정지용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뫼뿌리와

서늘옵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옹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 순 돋고

옴짓 아니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핫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문 열자 먼 산이 눈앞에 닿는다, 우수절 아침 눈덮인 산꼭대기 서늘한 기운 이마에 부딪친다,

얼음 풀리고 새바람 부니 흰 옷고름 저절로 향기롭다, 움츠렸다 깨어난 생명 꿈같이 서럽다,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고요하던 고기입 오물거리는, 뜻밖의 춘설에 솜옷 벗어 던지고 다시 싸늘해지고 싶구나』

춘설의 주인은 겨울일까 봄일까, 밀어내려는 듯 끌어당기려는 듯, 춘설은 두 계절이 벌이는 전투 같다.

겨울이 자객처럼 엄습하여 봄을 이긴 듯 잠시 이마가 시리기까지 하다.

그러나 봄은 흰빛으로 날카롭던 봉우리도 푸른 꿈에 들썩이게 하며, 얼음장 밑에서 조용히 승천준비를 하였으리라.

춘설은 마치 뱀이 벗어놓은 허물처럼 새 생명의 흔적을 품고 있다.

그 겨울의 흔적에서 봄향기 피어난다. 이제야 봄의 훼방꾼인 줄 알았던 춘설이 봄의 주인이었음을 알겠다.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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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공인회계사 2015년 3월호(통권262호) / 등록일 · 1993년 5월15일 / 등록번호·서울라 - 09939 / 발행일 · 2015년 3월 9일 / 발행인

겸 편집인·강성원 / 발행처·한국공인회계사회·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TEL 3149-0100, FAX 3149-0336) / 편집디자인 · 중앙일

보시사미디어(TEL 6416-3985) ● 저널편집위원 · 안영균 / 박희춘 / 배홍기 / 이성우 / 이재은 / 이지신 / 최관 / 한덕철 ● 편집기자 · 박영철

/ 이승환 / 만서은 / 서미혜 ● 월간 「공인회계사」 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본회의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이 책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 월간 「공인회계사」 홍보팀(TEL. 3149-0272)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옮길 때에는 반드시 ‘한국공인회계사회 월간 「공인회계사」 제○○호(○○년○월)’에서

옮겼음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www.kicpa.or.kr ● E-mail ·[email protected]

Vol.262 2015 March

Contents

INSIDE KICPA04 Opinion

08 공인회계사의 窓

12 KICPA NEWS

14 KICPA 초대석

FINANCIAL REPORTING

18 IASB Compass

32 KASB Compass

34 Case by Case

TAX MATTERS

42 TAX Briefing

경영지식정보

56 회계현안

62 법률상담

66 회계 Talk 세무 Talk

休 & HUMAN

68 이코노 북카페

72 그림읽기

76 폰스 후마니타스Ⅰ

(Fons Humanitas,인문학의 샘)

79 폰스 후마니타스Ⅱ

(Fons Humanitas,인문학의 샘)

83 신간안내

규제회계제도 도입을 검토할 때

연말정산 파동의 관전

알찬 정보를 드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뉴스

윤종훈 충청남도 감사위원장

IFRS 국제동향

IFRS 국내동향

IFRS 실무사례

조세실무 Briefing

국내외 XBRL 적용 현황 Ⅲ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해석

‘16년 연속’ 주총 1등 기업 N사, 누구를 위한 1등일까?

일본화(Japanization)의 암울한 미래, 피할 수 있을까?

마네 「올랭피아」, 분노의 이면에는 진실이 숨어 있다

이름[名]이 칭해진다[譽]는 것

불멸의 명성을 추구한 영웅들

지방세기본법 총정리, 지방세 이해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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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ED PUBLIC ACCOUNTANT

04-07 Opinion 08-11 공인회계사의 窓 12-13 KICPA NEWS 14-17 KICPA 초대석

Chapter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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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15 ⁄ KICPA 05

INSIDE KICPAOpinion

정민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회장

규제회계제도 도입을 검토할 때

본 칼럼의 내용은 월간공인회계사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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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ICPA Opinion

06 KICPA ⁄ MARCH 2015

한국회계기준원은 2014년 12월 24일자로

‘K-IFRS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을 공표했다.

2014년 1월, IASB에서 ‘IFRS 제14호 규제이연

계정’을 제정 공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를

채택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이 K-IFRS 제1114

호를 발표함으로써 규제이연계정을 도입한 것

으로 보이지만 한국 기업이 규제회계를 실질적

으로 도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IFRS 제14호의 적용범위를 보면, 첫째, 요율

규제 활동을 수행하고 둘째,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규제이연계정 잔액으로서 적

합한 금액을 인식하고 셋째, 기업이 최초로 국

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

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만 후속 기간의 재무

제표에 IFRS 제14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인 K-IFRS 제1114

호도 동일한 적용범위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미국이나 캐나다가 IFRS를 최초로

도입할 경우 미국 SFAS 제71호(특정규제 유형

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에 의거 규제회계를

적용해 왔다면 IFRS 도입 이후에도 계속 적용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과 같이 이미

IFRS를 도입하였고 도입 당시 규제회계제도가

없었던 나라의 기업들은 규제회계제도가 도입

되어도 현재의 기준서 체계에서는 규제회계제

도를 도입할 수 없게 되었다.

규제이연계정 적용범위의 한계성

IASB는 IFRS의 도입을 각 나라에 권장하고 있

으며 많은 국가들이 IFRS를 도입함으로써 세

계 회계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

다. 그럼에도 북미의 주요 두 국가인 미국과 캐

나다는 아직 IFRS를 전면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들 두 나라가 IFRS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

지 않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미

국의 SFAS 제71호를 수용할 만한 IFRS 기준이

없어 과도기적인 기준으로 IFRS 제1114호를 제

정하게 된 것이다.

세계 각국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밀접하게 영

향을 미치는 전력 등 주요 기간산업의 요율을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재

무보고 형태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 재무

보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

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규제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가와 정부가 허

가한 요율로서 보전되는 수익간의 시간적인 차

이로 인한 효과를 규제관련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하고 이를 재무회계 보고서에 인식하고 보

고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실제 발생 원가에 비추어 허가

된 요율이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여도 그 차이

를 재무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후속적으로 요율

에 반영해 주는 방식이다. 다만 요율 규제 대상

한국과 같이 이미 IFRS를 도입하였고 도입 당시 규제회계제도가 없었던 나라의 기업들은 규제회계제도가 도입되어도 현재의 기준서 체계에서는

규제회계제도를 도입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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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회계제도 도입을 검토할 때

MARCH 2015 ⁄ KICPA 07

이 되는 제반 서비스의 수익과 실제 발생 비용

을 정교하게 구분하여 기록하여 후속적인 요

율 관리를 위한 회계정보를 유지하고 있다. 즉,

이는 요율 규제 관련 수익과 원가를 구분하여

관리회계적인 방법으로 유지함으로써 재무회

계와 이원화된 방법으로 회계정보를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이번에 K-IFRS 제1114호를

제정 발표하여 규제이연계정을 도입하였지만

이미 IFRS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로서 최초

IFRS 채택 시 규제관련 자산 부채를 재무제표

에 반영할 수 있는 회계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

아 이 과도기적인 규제이연계정을 적용할 수 없

는 것이다.

규제회계의 필요성 조사가 시급

그러면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앞으로 영원히

재무회계 체계에 규제회계를 도입할 수 없는

가?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IASB가 중장

기 과제로 2016년까지 각국의 규제회계 실태를

조사하여 IASB 차원에서 규제회계에 대한 근

본적인 입장을 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IASB 입장을 고려할 때 한국은 지금

부터 우리 입장에서 규제회계의 필요성을 면밀

하게 조사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국

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 되어있지만 최근 10∼

20년을 되돌아보면 에너지 가격의 변화에 즉각

적으로 국내 전기료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에너지 가격의

시장 등락과 소비자 전가를 위한 요율 반영이

실시간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이를 적절하

게 관리할 수 있는 규제회계의 필요성은 항상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공기업들이 시장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 복지적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영역이 많다. 저소득자

에게 제공하고 있는 임대주택, 경로자에게 제

공하는 지하철 무임승차 서비스 등 공기업의

자체 영리 수익의 교차보조에 의해 제공되는

국민복지 서비스도 일종의 규제 사업 영역으로

보고 회계처리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각

공기업들도 보완적으로 구분회계제도를 적용

하여 관리회계적인 방법으로 간접적 관리를 하

고 있으나 보다 투명한 회계정보 확보와 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규제회계적인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규제회계에 대하여 IASB가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선

제적으로 대응하여 요율 규제 하에 놓여 있는

산업, 사업, 서비스 등의 회계처리가 업그레이

드되기 바란다.

규제회계에 대하여 한국의 입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요율 규제 하에 놓여 있는 산업, 사업, 서비스 등의 회계처리가 업그레이드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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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ICPA 공인회계사의 窓

08 KICPA ⁄ MARCH 2015

연말정산이 사회의 큰 관심사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근로자에게 왜 세금을 더 내게

하였느냐는 것이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금이 한 푼도 안 늘어난다는 당초 정부의 발

표를 믿을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자녀가 많거

나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근로자들

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낼 지도 모르겠다고

한다.

정부는 ‘직접적 증세’ 없는 복지를 국정과제

로 추진하고 있다. 대선공약에서도 직접적 증

세는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직접적 증세’ 이외에 ‘간접적 증세’를 하지 않겠

다고 한 적은 없다. 하지만 국민은 이 정권에서

증세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 것 같다. 그러나 사

실상 증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

부와 납세자간에 서로 이해충돌이 발생했다.

정부는 안했다, 국민은 했다 ‘동상이몽’정부는 2013년 5월 31일에 공약가계부를 발표

하면서 ‘직접적 증세 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

고 했다. 여기서 ‘직접적 증세’란 공약가계부에

서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을 의미한다고

했다. 정부는 ‘간접적 증세’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공약가계부를 보면 ‘간접적 증세’는 비

과세 ·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연말정산 파동의 관전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 한국세무학회장

본 칼럼의 내용은 월간공인회계사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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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15 ⁄ KICPA 09

과세 강화 등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는 ‘간접적 증세’는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 그렇다고 세율과 세목 등만 다루지 않는

다면 어떤 유형의 꼼수증세도 할 수 있다는 의

미로 볼 수는 없다.

정부는 ‘직접적 증세’가 없다고 하고, 국민은

‘증세’가 없다고 믿는다. 이는 전문적 용어의 이

해부족에서 야기된 측면도 있지만, 정부가 국

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정

부의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잘 설명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은 전문가가 아니므로 분

명하게 이해시켰어야 했다. ‘직접적 증세’와 ‘증

세’는 국민들에게 같은 용어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간접적 증세’로 비과세·감

면축소 등을 해왔다. 또한 간접적 증세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

에서 종전보다 세액공제율이 축소 조정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루어졌다. 이는 외형상 세율

인상이나 세목신설 등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

가 말하는 ‘직접적 증세’는 아니다. 그러나 국민

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직접적 증세’이고 ‘간

접적 증세’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쟁점은 대다

수 국민들이 이 둘의 구분과 관계없이 증세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정부가 ‘직접적 증세’ 없이 ‘간접적 증

세’만 했는가? 그렇지 않다. 이 점에서 국민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첫째, 정부는 국민건강

을 증진한다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종전보다

대폭적으로 올리고, 개별소비세를 세목으로 추

가하였다. 이는 ‘직접적 증세’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근로소득세에서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에서 3억원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에게는

종전 35%에서 38%로 세율을 인상하였다. 이

는 ‘직접적 증세’이다. 이와 같은 두 사례만 보더

라도, 정부는 세율인상 혹은 세목추가 등이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세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증진의 명분 하에 세율인상과 세목추가를 통해 담뱃세 증세종전까지 담뱃세는 담배소비세, 부가가치세, 국

민건강증진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

나 2014년 연말에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개별소

비세를 새로 추가하였고, 세율도 대폭 인상하

였다. 이는 정부가 말하는 ‘직접적 증세’임이 틀

림없다.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국민건강증진이다. 그러나 국민은 담배가격에

붙은 세금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것은 분명한

증세로 인식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

구하고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하니 국민들은

정부가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담뱃세는 저소득층이나 노령층이 상대적으

연말정산 파동의 관전

정부는 ‘직접적 증세’가 없다고 하고, 국민은 ‘증세’가 없다고 믿는다. 이는 전문적 용어의 이해부족에서 야기된 측면도 있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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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ICPA 공인회계사의 窓

10 KICPA ⁄ MARCH 2015

로 세부담을 더욱 느끼는 간접세다. 이러한 세

금을 대폭 인상시켜 담배소비량을 줄임으로써

국민건강을 배려한다고 했지만, 담배소비량은

과거자료를 볼 때 오히려 국내외 경기상황에 비

례한 측면도 있다. 결국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

강증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소득재분배의 명분으로 세율인상 통한 근로소득세 증세올해 초부터 연말정산 파동이 일어났다. 국민

들은 종전보다 근로소득세가 늘었다고 하소연

을 한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발표에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금이 전혀 늘어나

지 않으며, 고소득 근로자만 세부담이 늘어난

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이 늘어난 경

우가 있고, 총 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서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금증가율이 고

소득 근로소득자의 세금증가율보다 높게 나타

나기도 하였다. 정부는 평균적 개념에서 그렇다

고 했지만, 이 점을 국민에게 강조하지 않았다.

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

면서 내세운 명분은 증세가 아니라 소득재분배

였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1억5천만원에서 3억원 사이

에 해당 하는 근로자에게 종전 세율 35%를

38%로 인상하였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 등을

많이 지출하거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세금증가

율이 더욱 높아졌고, 중산층 근로자가 고소득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연말정산에 대해 큰 파동이 일어나자 정부는

일부항목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입법을 통해

완화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

편적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소득재분배 이룬다 했지만 오히려 역진성 발생정부는 2013년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핵

심적으로 내세운 것이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소득재분배를 이루겠

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

이 아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소득공제의 항목별로

한도제를 두고 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일

정금액 혹은 비율만큼만 소득공제로 인정하도

록 되어 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더라도 한도제는 그대로 적

용된다. 이 경우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금증

가율이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종전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총 급여에서 차지하

는 공제 항목의 비중이 중산층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고소득 근로소득자일수록 낮아지게 되

기 때문이다. 역진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고

소득 근로자일수록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진다는 발표는 사실이 아

납세자는 국민이며 주권자이다. 납세자의 충분한 공감이 없는

세금은 성공할 수 없다. 많지 않은 세금이라도 납세자는 크게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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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15 ⁄ KICPA 11

연말정산 파동의 관전

니다. 이러한 현상을 정부가 고의로 간과함으

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을 오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실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전환,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아초과누진세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에서 소득

공제는 세액공제에 비하여 고소득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동일 과세연도에서

의 횡단면적 분석에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작년에 적용되었던 소득공제를 올해부터 세액

공제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과세연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경우는 시

계열 분석을 해야 하는데, 항목별 공제한도제

가 적용된다면 중산층 근로자가 오히려 불리하

게 된다. 즉 세금증가율이 중산층 근로자가 고

소득 근로자에 비하여 높아진다. 이는 고소득

근로자에게 중산층 혹은 저소득 근로자에 비

해 더 세부담을 더 시켜야 하는 초과누진세 체

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써 수직적 조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소요되는 필요경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비용은 대부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기존 소득공제를 세액

공제로 전환한 사례도 거의 없다. 다만 일부 국

가에서는 세액공제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세제개편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을 소

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한 것은 수평적 조

세형평에 위배되는 등 조세원칙과 국제수준에

도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근로자는

세부담 능력이 떨어진다.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세부담 능력이 떨어지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조세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번 소득공제의 세액

공제전환은 수평적 조세형평에도 위배된다. 따

라서 이러한 항목을 지출하는 근로자일수록

소득공제의 세액공제전환으로 세부담을 늘리

는 것은 조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자

녀와 관련한 세제혜택을 더욱 줄인 것은 저출

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세제와 세정은 납세자와 충분한 공감을 이루어야 어느 나라이건 세금은 국가운영에서 매우 중요

하다. 세금은 걷는다고 걷히는 것이 아니다. 납

세자는 국민이며 주권자이다. 납세자의 충분한

공감이 없는 세금은 성공할 수 없다. 많지 않은

세금이라도 납세자는 크게 느낄 수 있다. 납세

자가 공감하지 못하는 세제를 내놓으면, 납세

자는 정권을 새로운 눈으로 볼 것이다. 납세자

는 비전문가로서 정부의 의향을 처음엔 곧바로

알아챌 수 없다 하더라도 결국엔 모든 것이 밝

혀지게 된다. 세제와 세정이

투명하고 공평하게

바로 서야 납세자

도 공감하고 따

를 것이다.

제와 세정이

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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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KICPA ⁄ MARCH 2015

INSIDE KICPA KICPA NEWS

Tashia Batstone 캐나다 공인

회계사회 교육부회장 내방

지난달 11일, Tashia Batstone

캐나다 공인회계사회 교육부회

장이 본회를 내방했다. 2015년

1월 1일자로 한-캐나다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 기관의 회계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한 폭

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앞으로

도 양 기관은 회계시장 관련 정

보를 교환하며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정감사에 대한 배정방법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지난달 11일, 본회 대강당에서 한국회계학회 주최, 본회와 금

융감독원이 후원한 ‘지정감사에 대한 배정방법 개선방안’ 심

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황인태·강선민 중앙대학교 교수가 ‘외

감법에 따른 지정감사에 대한 배정방법 개선’을 주제로 발표

했다. 이어 김상원 금융감독원 회계제도 실장, 송재현 대현회

계법인 대표, 오기원 삼일회계법인 전무, 이승렬 한국상장회

사협의회 상무, 최관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종만 신한회계법

인 대표가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

회원등록 갱신 및 등록사항 변경 관련 안내

공인회계사 등록증은 유효기간 5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등록갱신을 해야 한다. 등록갱신 미필시

에는 등록취소가 되며, 재등록 시 구등록번호는 사용할 수 없다.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록사항변경신고’를 작성하여 본회 회원서비스팀(02-3149-0214)으로 신고바란다.

왼쪽부터 윤정원 국제업무팀장, Tashia Batstone 캐나다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안영균 상근연구교육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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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정보를 드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뉴스

MARCH 2015 ⁄ KICPA 13

제10회 AT 자격시험 실시

본회는 지난달 14일, 제10회 AT(Accounting Tech-

nician)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시험 합격자는 3월 10

일(화)에 발표되며, 합격여부는 본회 홈페이지(https://

at.kicpa.or.kr)나 전화(02-3149-0222~5)로 확인할 수

있다. 제11회 시험은 4월 18일(토)에 치러진다.

2015년 상장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시 유의사항 안내

본회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의 협조 요청에 따라 전 감사인을 대상으로 ‘2015년 상장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감사의견과 재무정보 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

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공시하는 사

례가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감사前 재무제표의 사전 제출 제도(상장법인,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대상) 시행에 따라 재무수치 확정 후 정기공시(사업보고서 제출)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여 미공개 정보이

용 위험성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 이에 적시공시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 감사인에게 상장기업 외부감사

업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감사원▶ www.bai.go.kr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 02)2011-2114

황찬현 감사원장, 제13차 ASOSAI

(아시아감사원장회의) 총회 주관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달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

린 제13차 ASOSAI(아시아감사원장회의)

총회, 제48/49차 ASOSAI 이사회 및 제6차

ASOSAI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관

하였다.

AT 자격시험 고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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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ICPA KICPA 초대석

14 KICPA ⁄ MARCH 2015

지난해 12월 31일,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임용된 충청남도 감사위원장이 사령장을 받았다.

전국 시 · 도 청렴도 평가에서 2년간 꼴찌였던 충청남도의 첫 민간인 출신 감사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공직에 임하고 있는 윤종훈 공인회계사를 만났다.<편집자>

윤종훈 충청남도 감사위원장

“공직은 의미있는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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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15 ⁄ KICPA 15

Q1 충청남도 감사위원장에 임용되신지 1달

이 지났습니다. 개방형 직위 공모에 지원

한 계기와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변호사 한 분이 몇 년 전에

홍성군으로 내려와 활동하고 계신데, 그 분이

충청남도 감사위원장을 공모 중이니 관심 좀 가

져보라고 얘기해주셨습니다. 관련 단체에서도

권유해주셔서 공모에 지원하게 되었죠.

감사위원장의 직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일’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

다. 민간기업 감사와는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요.

모든 행정업무가 감사대상인데, 이게 주민 생활

과 직결되는 업무다보니 책임감이 굉장히 큽니

다. 게다가 전국 17개 시·도 청렴도 조사에서 충

청남도가 지난 2년 동안 꼴찌를 했습니다. ‘민간

인 출신 위원장이 왔으니 청렴도를 어떻게 올리

는지 두고 보자’는 시각이 있어서 부담감도 상

당합니다.

Q2 충남도 감사위원장으로는 첫 민간인 임

명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을 말씀하셨는데, 공직비위와 관련해 공직 내부

에서 느끼는 문제점 및 근절방안은 무엇인가요?

전국 시 · 도 감사관 중 민간인 출신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련 공무원이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처음

에는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

는 정피아(정치권 마피아) 인사라고 성명서까지

냈었죠. 저는 12월 31일 사령장을 받을 때 안희

정 지사(충남도지사)님을 처음 뵈었는데, 서울

에서 뭔가 연결이 돼서 왔다는 오해를 하시더라

윤종훈 충청남도 감사위원장

고요. 첫 민간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온갖 억측

을 받았어요. 그래도 스스로 떳떳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일했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금품수수의 경우

한 번 걸리면 바로 파면이나 해임이라는 중징계

를 내리겠다는 의지입니다. 충격적인 방법을 단

호하게 시행해서 질서를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일들부터 끊어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관계자들과 골

프를 칠 때 골프 후 사우나나 술자리에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와 관

련 있는 사람들과의 골프는 원천적으로 금지시

키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 집주소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어떻

게 알았는지 충남 지역 기관에서 서울 집으로

설 명절 선물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식구들

한테 충남에서 온 우편물은 뜯지도 말고 갖고

있으라고 당부했고, 받은 선물은 도청 조사과에

보내서 반품조치 시켰습니다. 선물을 보내지 말

라는 일종의 메시지인 것이죠. 설을 앞두고 명절

선물 관련 사항을 강조하고 조사과 직원들이 현

장에서 공직 감찰을 했습니다. 도청 내 선물 취

급점의 올해 설 선물 판매량이 지난 추석의 절

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분위기는 잡

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금품수수의 경우 한 번 걸리면

바로 파면이나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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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ICPA KICPA 초대석

16 KICPA ⁄ MARCH 2015

지역 내에서는 대부분 한 다리 건너면 지인이

라서 학연·지연의 압력이 강합니다. 그런 부분이

또 공직 비위( )의 원인이 되죠. 저는 이쪽 지

방 연고가 없으니까 오히려 압력에 굴하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위 근

절을 위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이 처

음부터 비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시행

하려고 합니다.

Q3 공직 내부감사에 공인회계사가 참여하

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를 해왔기 때문에 감사

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 업무의 가

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금품수수에 대한 것

인데, 관련 장부를 확인할 때 공인회계사에게는

직감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에 있

어 가장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공인회계사의 내부감사 참여에 대해 매

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의 개방형 직위 공모의 경우, 법률

상 자격요건을 보면 민간인은 공무원 출신에 비

해 그 요건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인회

계사, 변호사, 교수이거나 상장회사 감사직 3년

과 같은 조건이 있어요. 공직이다 보니 보수가

높지 않아 자격요건을 갖춘 분의 지원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공직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

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만큼, 공인회계사로서

퇴직을 앞두셨거나 충분히 활동하신 분들이 사

명감을 갖고 지원해서 일 해보셨으면 합니다. 감

사위원장은 실무적인 감사보다는 직원 통솔과

대외적인 업무라 경험과 연륜이 있는 분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4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활동상을 소개

해주세요. 공인회계사로서의 감사인 경험이 사회

활동에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참여연대 초대 조세개혁 팀장을 맡아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당시에 개인 회계사무소 일과 병

행하다, 법무법인에서 근무했고, 바로 앞에는 한

겨레신문사 상근감사로 3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회계법인에서 감사인 활동을 길게 하진 않았지

만, 공인회계사로서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관

련 시민사회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Q5 첫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직장문화나 근

무환경에서 이전과 다른 점이 많았을

텐데요. 특징적인 부분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

씀해주세요.

민간회사와는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공직사회

에서는 형식, 절차, 예절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

요. 임명되면서부터 3일간 참석한 행사에서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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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훈 충청남도 감사위원장

MARCH 2015 ⁄ KICPA 17

국가를 7~8번 불렀습니다. 의례적인 부분이 너

무 강조되어 적응하기 어려웠죠. 하급자가 상급

자에게 당연히 문 열어주고 식사할 때 수저 챙

겨주고 하는데, 저한테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문화를 감사위원회 내에서 바꿔나

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상급자의 권한이 막강하고

권한 간 질서가 있습니다. 문화나 제도를 완전히

바꾸기가 쉽지는 않지만, 한 번 누군가 총대를

매고 혁신하면 질서정연하게 전체가 바뀝니다.

잘못된 작은 부분을 바꾸더라도 주민생활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쳐 시정되는 것이죠. 그런 면이

공직 문화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Q6 충남도청이 있는 홍성군에서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민원 청취를 위해 충남도

민과 어떻게 접촉하고 소통하고 계신지?

서울 근거지는 그대로 두고, 도청 근처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서울에 올라가고 있

죠. 아직까지 도청 부근 신도시가 정착되지 않

아 아주 한적한 곳에 유배생활하고 있는 기분입

니다만, 차츰 적응이 되겠죠.

감사위원회 내부에서 청렴결의대회도 했고,

기자들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급선무는

청렴도 순위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감사위원회의 대표자로서 책임감

이 커서 내용은 분명하되 형식은 부드럽게 말을

하려고 하고요. 도청의 홍보팀과 소통하면서 지역

언론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Q7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

요? 또, 공직 근무와 관련해 공인회계사

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연 공직사회를 바꿀 수 있을지 제 능력

을 시험해보고 싶어요. 제가 와서 “공직사회가

좋아졌다, 깨끗해졌다”는 평가 속에 박수를 받

고 떠나는 게 최종목표입니다. 여기서 뭔가 잘못

하면 그동안 해왔던 의미 있는 일들조차도 다

부정될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마지막 직업이

다. 명예롭게 내 마지막 직업을 마치겠다” 라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2년 후 연

장까지 하면 최장 5년간 감사위원장직을 수행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의 일은 전혀 계획하지 않

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퇴직

이후는 달라지겠죠.

공인회계사들이 민간기업을 주로 상대하느라

공직에 대해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금전적 욕심이 없으며, ‘사회

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는 생각을 가진

공인회계사라면 도전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감사직위는 거의 공모형식으로 채용될

텐데, 공고가 나오면 공인회계사들이 적극적으

로 지원해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잘 해나가면, 공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주저하신 분들이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

각합니다.

공인회계사로서 퇴직을 앞두셨거나 충분히 활동하신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감사위원장에 지원해서 일 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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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KICPA ⁄ MARCH 2015

CERTIFIED PUBLIC ACCOUNTANT

- IASB Compass - KASB Compass

- Case by Case

Chapter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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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15 ⁄ KICPA 19

FINANCIAL REPORTING IASB Compass

구 분 발표일 제출기한 국내의견조회(예정) 기준위(예정)

공시개선 : IAS 7 개정 2014년 12월 18일 2015년 4월 17일2015년 2월 10일~3월 13일

2015년 4월 10일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분류 · 측정 : IFRS 2 개정

2014년 11월 25일 2015년 3월 25일2015년 1월 13일~2월 12일

2015년 3월 13일

부채의 분류 : IAS 1 개정 2015년 2월 10일 2015년 6월 10일 미정 미정

↳ IASB ED/DP 검토 일정

Ⅰ주요 IFRS 제 ·개정 일정

❶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구 분 2015년 1분기 2015년 2분기 2015년 3분기 2015년 4분기

주요

보험계약* 재심의

리스 기준서 발표

매크로위험회피 회계 의견분석

요율규제활동 의견분석

공시개선: 공시원칙 DP** 발표

개념체계 ED** 발표

* 2013년 2차 공개초안에 대한 재심의 ** DP : 토론서(Discussion Paper), ED : 공개초안(Exposure Draft)

(기준일 : 2015년 2월 13일)

한국회계기준원은 현재 IASB에서 진행하는

IFRS 관련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매달

업데이트하여 현재 제정·개정과정에 있거나

향후 제정·개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확장함과 동시에 의견을 수렴하고자

‘IFRS 동향’을 매달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IFRS 제정·개정 과제 업데이트

IFRS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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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REPORTING IASB Compass

20 KICPA ⁄ MARCH 2015

Ⅱ IASB 회의* 결과 * 2015년 1월 20일~2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1 보험계약

❶ 진행경과

↳ 2015년 1월에 개최된 IASB 회의에서는 새

로운 보험계약 기준서의 최초 적용 이전에

IFRS 9를 적용하는 경우의 불확실성을 줄

이기 위해 transition relief를 논의했다.

❷ IASB 회의 요약

⑴ Transition relief

↳ 2013년 ED에서 제안했던 것에 추가하여

transition relief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했다.

•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새로운 보험계약 기

준서의 영향을 충분히 평가할 기회를 갖지

않은 채로 IFRS 9의 분류 및 측정의 요구사

항을 적용해야만 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냈다.

【스태프의 제안】

↳ 2013년 ED의 제안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제안

①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의 최초 적용 시

IFRS 9 문단 4.1.5에 따라 회계불일치의

제거를 위해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 항

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의 최초 적용 시

IFRS 9 문단 4.1.5에 따라 과거 지정을 하

게 한 회계불일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

는다면 금융자산에 대한 당기손익 인식항

목으로의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

③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의 최초 적용 시

IFRS 9 문단 5.7.5에 따라 지분상품의 투

자를 공정가치측정 -기타 포괄손익 인식

항목으로 새롭게 지정할 수 있으며 과거

지정했던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다.

↳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의 최초 적용 일에

금융자산에 대하여 사업모형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추가적인

transition relief를 제공할 것을 고려하고자

하는 지를 질문함. 이러한 재평가는 IFRS 9

문단 4.1.2⑴ 또는 4.1.2A⑴의 사업모형을

평가하는 상황에 기초하며 새로운 보험계

약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날에 존재하

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 IASB가 추가적인 transition relief를 제공

하고자 한다면 이후 회의에서 다음의 사항

을 고려할 것이다.

- transition relief를 적용할 금융자산

-보험계약 기준서의 transition relief를 적

용하는 날에 자산의 분류에 변경이 있는 경

우 그러한 변경을 전진적으로 적용할 것인

지 또는 소급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와 이로

인한 손익은 어떻게 회계처리 할 것인지

- 금융자산에 대한 사업모형이 보험계약 기

준서의 최초 적용 시 변경될 경우의 공시사항

【잠정결정】

↳ 2013년 ED에서 제안한 Transition Relief를

잠정적으로 확정했다.

↳ 다음을 잠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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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15 ⁄ KICPA 21

IFRS 국제동향 - 주요 IFRS 제정·개정 과제 업데이트

• 리스 이용자가 공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공시의 상세 수준을 고려하도록 요구

↳ 2013 ED 공시 규정의 일부 제거

• 2013 ED에서 요구한 리스 이용자의 리스

부채, 사용권자산(ROU asset)의 기초 장부

금액을 기말장부금액으로 조정하는 내용

을 제외

* ED에서 요구한 공시는 비용과 복잡성 때문에 제외하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핵심정보만을 공시

↳ 양적 공시 표

• 다음의 양적 공시사항을 하나의 표로 공시

양적 공시 표

상각비 X 이자 비용 X 리스 비용 X 부동산(리스 비용) X 다른 종류의 기초자산(리스 비용) X 리스 비용 X

단기리스 비용 X 소액 다수리스 비용 X 변동리스 비용 X 전대리스 수익 X 총 리스 비용 X 리스 총 현금흐름 X

사용권자산 추가 내용 X

가중 평균 잔여 리스 기간 X

판매 후 리스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또는 손실

X

사용권자산-부동산* X사용권자산-다른 종류의 기초자산* X총 사용권자산* X

* 유형자산 주석에 포함하여 공시할 수 있다.

• 사용권자산의 기말 장부금액을 기초자산

의 분류에 따라 공시

•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의 최초 적용 일

에 금융자산에 대하여 사업모형을 재평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추가적

인 transition relief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

기로 했다.

• 보험회사에 대하여 IFRS 9의 의무 시행일

을 이연시키는 것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❸ 향후일정

↳ Transition relief에 대한 추가 논의 후 배당

속성이 있는 계약과 시행 시기에 대하여 논

의할 예정이다.

2 리스

❶ 진행경과

↳ IASB와 FASB는 ‘리스’ 기준(IAS 17)을 개

선하기 위해 2013년 4분기부터 2차 공개초안

에 대한 의견(2013년 5월 16일~9월 13일) 검

토를 포함한 재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

1월 21일에 개최된 IASB·FASB 합동회의의 주

요 내용과 잠정결정은 다음과 같다.

❷ IASB · FASB 합동회의 요약

⑴ 리스 이용자 공시 규정 (Lessee

Disclosure Requirements)

【스태프의 제안】

↳ 공시의 전반적 목적

• 2013 ED에서 제안한 리스 이용자의 전반

적인 공시 목적(투자자들이 리스에서 발생

하는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공

시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을 최종 리스

기준서에서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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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REPORTING IASB Compass

22 KICPA ⁄ MARCH 2015

- 리스 이용자는 이 항목을 양적 공시 표에

포함하여 공시할 수도 있고 사용권자산이

표시된 관련 재무상태표 항목의 주석에 포

함할 수도 있다. (예 : 유형자산 주석)

↳ 리스 부채의 만기분석

• 리스 부채에 대하여 최소 5년 동안의 연

간 비할인 현금흐름과 남은 기간의 비할인

현금흐름 총액을 공시하자는 2013 ED의

요구를 제외

• IFRS 7 문단 39와 B11에 따라 리스 부채의

만기분석을 공시(리스 이용자는 다른 금융

부채의 만기분석과는 별도로 리스 부채의

만기분석을 공시해야 함을 명확히 한다.)

* IFRS 7의 공시규정은 판단을 통해 만기분석의 기간(예: 1

달 이내, 1달 이상 3달 이내 등)을 정하기 때문에 최소 5년

동안의 연간 현금흐름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ED보

다 각 리스부채의 특성(예: 단기리스 또는 5년 이상의 장

기리스)이 공시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 추가 질적공시 규정

• 2013 ED에서 요구한 의무 질적공시의 명

세를 제거(리스에 대한 개괄적 기술, 리스

계약조건 등)

• 특정 공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시 충분한 추가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

• 최종 리스 기준서에 적용 예시를 포함하여

다양한 리스 포트폴리오를 가진 리스이용자

가 질적 공시 규정을 따르는 방법을 설명

【잠정결정】

↳ (공시의 전반적 목적, 2013 ED 공시규정의

일부 제거, 리스 부채의 만기분석, 추가 질

적공시규정) 스태프의 의견에 동의했다.

↳ (양적공시 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개념 결정

리스 비용 분리(상각비, 이자비용) 승인

자산종류에 따른 리스 비용 분리 승인

단기리스 비용(1달 이상) 승인

소액다수리스 비용 승인

변동리스 비용 승인

전대리스 수익(전대리스가 주영업활동이 아닌 회사에 한정)

승인

리스 현금흐름(전대리스 수익 포함하며 전대리스 수익이 중요한 경우 별도 ) 승인

사용권자산 추가 승인

가중평균 잔여 리스기간 거부

판매후리스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 승인

위 양적공시를 한 곳에 표시 승인

표형식을 권장하지만 강제하지는 않음 승인

❸ 향후일정

↳ IASB는 경과규정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3 개념체계

❶ 진행경과

↳ IASB는 과거 중단되었던 개념체계 프로젝

트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초단계로

2013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검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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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15 ⁄ KICPA 23

IFRS 국제동향 - 주요 IFRS 제정·개정 과제 업데이트

⑵ 재무제표 작성 관점

【배경】

↳ IASB는 2014년 5월 회의에서 재무제표가

① 특정 자원제공자 관점으로 작성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② 모든 자원제공자 관점에

서 작성되어야 하는지 논의하였으며, 이중

모든 자원제공자 관점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고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스태프의 제안】

↳ 모든 자원제공자 관점(an entity as a whole)

에서 재무제표 정보를 작성한다는 명시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 현 개념체계에서 주요 재무제표 이용자에

대한 설명에 자원제공자의 개념이 나타났다.

【잠정결정】

↳ IASB 스태프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 모든 자원제공자 관점에서 재무제표 정보를

작성한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필요하다. (예 :

연결)

❸ 향후일정

↳ IASB는 2015년 1사분기에 개념체계 공개초

안(ED)을 발표할 예정이다.

4 좁은 범위의 개정 (IAS 19와 IFRIC 14)

❶ 진행경과

↳ 해석위원회는 종업원급여와 관계된 두 가지

이슈의 해석 요청을 받아 논의하는 과정에서

IAS 19와 IFRIC 14의 개정 필요성을 알게 되

어 IASB에 해당 기준서와 기준해석서에 대

론서(DP)를 발표하였다. 2014년 1월까지 동

토론서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공개초안(ED)을 발표하기 위해 여러 이슈

사항에 대해 재논의를 하고 있다.

• 여기서는 2015년 1월에 개최된 IASB 회

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IASB의 잠정결

정사항을 정리하였다.

❷ IASB 회의 요약

⑴ 인식기준

【배경】

↳ IASB는 2014년 5월 회의에서 모든 상황에

서 적용 가능한 자산·부채의 인식기준을 제

시하지 않는 대신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만족하는 항목을 재무제표에 인식할 지 결

정할 때 고려해야할 요소를 제시하는 것으

로 잠정적으로 결정

• 그러한 고려하는 요소로 ① 목적적합성,

② 충실한 표현, ③ 효익-원가를 제시

【스태프의 제안】

↳ 위 세 가지 요소들을 고려요소가 아닌 인식

을 위한 ‘기준(Criteria)’으로 제시

【잠정결정】

↳ IASB 스태프의 의견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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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KICPA ⁄ MARCH 2015

한 좁은 범위의 개정을 권고하였고 이에

IASB가 논의한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❷ IASB 회의 요약

⑴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발생하여 기업

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을 재측정할 때 현행

근무원가와 순이자의 계산

【스태프의 제안】

↳ 해석위원회가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발

생할 때에 IAS 19에서 기업에게 다음을 요

구하도록 결정했다.

• 후속기간에 해당하는 현행근무원가와 순

이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갱신된 가정을 사

용한다.

• 후속기간에 해당하는 순이자를 결정하기 위

하여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을 고려한다.

* IAS 19에서 이미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에 따른 기대 효익이 추가비용을 초과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 유의적인 시장 변동과 제안의 범위

• IAS 34의 B9에서 참조되는 ‘유의적인 시

장 변동’이 연차보고 기간에 발생한 때 IAS

19에서도 이러한 회계처리를 다루어야 할

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했다.

•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은 의사결정에 따

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보고의 빈도와

는 무관하나 유의적인 시장 변동은 경영 의

사결정과 독립적이고 보고의 빈도와 관련성

이 있기 때문에 둘은 구별된다고 판단한다.

• 이번 좁은 범위의 개정에서 유의적인 시

장 변동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에 너무 광범

위할 수 있고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초

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개정의 범위

에서 제외한다.

↳ 현행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의 계산

•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 전 현재의 보고기

간 근무원가가 당기근무원가이고 과거근무

원가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과거근무원가

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 제도별 결정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 요구가 국가기

준 또는 기업 전체기준이 아니라 제도 기준

에서 결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현행 기

준서에서도 이러한 결정이 충분히 명확하

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 이에 IAS 19의 추가적인 개정은 불필요하

나, 개정안의 결론도출근거에 그 사실을 설

명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잠정결정】

↳ 스태프의 의견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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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15 ⁄ KICPA 25

IFRS 국제동향 - 주요 IFRS 제정·개정 과제 업데이트

⑵ IFRIC 14에 따라 급여를 증가시키거나 제도

를 해산할 수 있는 수탁자의 힘이 환급에 대

한 고용주의 무조건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지와 자산의 인식을 제한하는지

【스태프의 제안】

↳ 급여를 증가시키는 일방적인 힘

• 기업이 미래 환급을 근거로 자산으로 인

식한 초과적립액은 제도 가입자의 급여를

증가시키는 예와 같이 연금 계약을 변화시

키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3자가 일

반적인 권리를 갖는 금액을 포함하지 않아

야 한다는 추가지침이 필요하다.

↳ 언제든지 제도의 해산을 결정할 수 있는 일

방적인 힘

• 모든 가입자가 제도를 탈퇴할 때까지 점

진적인 결제를 전제한다 하더라도, 수탁자

가 언제든지 제도의 해산을 일방적으로 결

정할 수 있다면 기업은 초과적립액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추가지침

이 필요하다.

↳ 연금을 구매하거나 다른 투자의사결정을 내

릴 수 있는 일방적인 힘

• 연금 계약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연금을

구매하거나 다른 투자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

는 제3자의 일방적인 힘은 제도자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제도부채를 변화시키지는 않기 때문

에 제도부채를 결제하여 제도를 해산하는 힘

이나 급여를 증가시켜 초과적립액을 사용하

는 힘과 구별된다는 추가지침이 필요하다.

↳ 기업은 실질적으로 제정된 법규상의 힘을

고려해야 함

• 기업이 환급이나 미래기여금절감의 이용

가능성을 결정할 때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법적 요건뿐만 아니라, 계약상 합의된 조건

과 의제의무의 조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추

가지침이 필요하다.

↳ 최소적립요구가 존재할 경우 다른 예외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 IAS 19 규정의 일관성

• 자산인식상한의 규정 적용이 초과적립액

(또는 과소적립액)의 결정과 독립적이기 때

문에 급여를 증가시켜야 하는 기업의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가 발생할 때 기업이 확정

급여채무의 측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 자산인식상한과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손

익의 회계처리

• 수탁자가 일방적인 힘을 이용하여 급여를

증가시키거나 제도를 해산하도록 결정해서

제도의 개정이나 정산이 발생한 때에 정산

손익이나 과거근무원가는 IAS 19의 문단

99~112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당기손익으

로 인식하고, 갱신된 초과적립액에 적용될

자산인식상한의 재평가 조정액은 OCI로

인식해야 한다.

【잠정결정】

↳ 스태프의 의견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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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REPORTING IASB Compass

26 KICPA ⁄ MARCH 2015

⑶ 두 과제의 결합

【스태프의 제안】

↳ 제안된 두 과제를 결합하여 IAS 19와

IFRIC 14에 대한 좁은 범위의 단일 개정안

을 제안한다.

【잠정결정】

↳ 스태프의 의견에 동의한다.

❸ 향후일정

↳ IASB는 IAS 19와 IFRIC 14에 대한 좁은

범위의 개정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Ⅲ IFRS 해석위원회 회의* 결과 * 2015년 1월 27일~28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1 당기법인세 자산 · 부채의 인식 · 측정 시 불

확실성의 영향 (IAS 12 관련)

❶ 진행경과

↳ 세무당국에 납부한 세금이 소송 등을 통해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uncertain tax position,

'UTP')의 회계처리 질의를 받고 2014년 7월

IFRS 해석위원회는 인식 관련 기준은 IAS 12

에서 충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식안건으

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2014년 11월 IFRS 해석위원회에서는 UTP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해석서의 범위, 측정

방법, 회계단위를 결정했다.

↳ 2015년 1월에는 해석서(안)과 이에 대한 제

안, 잠재적 개정 영향을 검토했다.

❷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스태프의 제안】

↳ 11월 회의의 결정을 유지(해석서의 범위, 회

계단위, 측정방법)

• 법인세부채(자산)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는 IAS 12에 따라 당기법인세를 인식하

고 측정하여야 한다.

• 서로 영향을 미치는 UTP은 인식·측정 시

하나로 회계처리

• 기업은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에 적절한 정

보를 모두 가지고 있고 보고된 모든 금액에

대해 조사할 것을 가정한다.

• IAS 12 문단 12~14(당기법인세 부채·자산

의 인식)를 적용 할 때 과세당국에(으로) 지

급(환급)될 가능성이 높을 때(probable) 인

식한다.

• IAS 12 문단 46(측정)을 적용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과 기대가치 중 보다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

↳ 해석서 적용 시 소급 적용하되 조기 적용 허

용한다.

【잠정결정】

↳ 해석서(안)의 범위에 불확실성이 이연법인

세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지침

과 공시 지침(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방법, 판

단·추정의 공시)도 포함한다.

↳ 전진적용(누적 효과는 잉여금에 반영)과 완

전 소급적용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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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15 ⁄ KICPA 27

IFRS 국제동향 - 주요 IFRS 제정·개정 과제 업데이트

❸ 향후일정

↳ 스태프는 과세당국과 관련된 가정의 추가

분석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추가 논의 사항

을 반영한 해석서(안)을 마련하여 해석위원

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2 유형자산 시험가동 원가와 순매각 금액

(IAS 16 관련)

❶ 진행경과

↳ IFRS 해석위원회는 유형자산이 시험가동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 금액이 발

생하는 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순이익을 당

기손익에 반영하는지 자산의 원가에서 차

감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2014년 11월 회의에서는 이 이슈를 다음 분

야에서 더 분석하도록 의제에 추가하고, 이

후 추가 의견수집활동도 수행했다.

• 자산이 사용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가?

•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

게 하는 시험원가는 무엇이 있는가?

• 시험원가를 초과하는 매각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

게 하는 데 필요한 다른 활동에서 받은 금

액은 어떻게 회계처리 할 것인지?

• 자산 차감으로 처리하는 경우의 공시

• 매각금액에 IFRS 15의 적용 가능성

❷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스태프의 제안】

↳ 해석위원회가 의견수집 활동에서 식별된

이슈와 잠재 대안(‘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

으로 가동 가능’에 대한 판단 지침, 공시 등)

을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회의 결과에

따라 추가 분석을 수행하고 필요하다면 기

준 개정이나 해석서 작업을 제안할 것이다.

【잠정결정】

↳ 분석은 시험가동의 정의에 중점을 두고 시

험가동에서 발생한 매각금액 외에는 고려

하지 말고, 관련 공시(판단 포함)는 중요하

므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❸ 향후일정

↳ 스태프는 다음 회의에서 추가 분석을 발표

하기로 했다.

3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의 이자수익의

재무제표 표시

❶ 진행경과

↳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이자수익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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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REPORTING IASB Compass

28 KICPA ⁄ MARCH 2015

경우,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해서 논의했다.

❷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자

산에서 발생하는 총현금흐름유입이 아니기

때문에 IAS 18에서 정의하는 수익의 정의

를 만족하지 않는다.

• 따라서, 재무제표에 이자수익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적절한 비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 IAS 1 문단 85, 112(c)에 따라 기업의 재무

성과와 이러한 비용항목의 성격을 보다 잘 이

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의 공시가 요구

된다.

【잠정결정】

↳ 현행 IFRS의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으므

로,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 해당 issue를 채

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 외화수익 환산 (IAS 21 관련)

❶ 진행경과

↳ 2014년 11월, IFRS해석위원회는 외화로 표

시되는 공급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

이 있기 전에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반환불

가 선수금을 받는 경우 수익의 환산 문제를

다루었고, 2015년 1월 회의에서 후속 심의

를 진행했다.

❷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스태프의 제안】

↳ 2014년 11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 분석

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외화 선수금 수취나 선급금 지급과 관련하

여 나중에 수익, 비용, 자산을 인식할 때 적

용할 환율은 그 선수금이나 선급금을 처음

인식할 때 환율로 한다는 내용의 해석서 공

개초안 발표한다.

• 해석서 시행일이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시행일 보다 빨라서는 안 된다.

【잠정결정】

↳ 스태프의 제안에 동의한다.

❸ 향후일정

↳ 스태프는 IAS 21에 관한 해석서 기초안을

마련하여 해석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5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요약재무정보

(IFRS 12 관련)

❶ 진행경과

↳ 2014년 11월, IFRS해석위원회는 공동기업

과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어떻게 공시

해야 하는지를 다루었고, 2015년 1월 회의

에서 후속 심의를 진행했다.

❷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스태프의 제안】

↳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에서 요구된

정보는 개별기준으로 해당 공동기업과 관계

기업의 재무정보만 공시하는지 또는 해당

공동기업(관계기업)과 그 기업의 모든 피투

자자에 대한 재무정보를 통합하여 공시하

는지에 대한 이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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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15 ⁄ KICPA 29

IFRS 국제동향 - 주요 IFRS 제정·개정 과제 업데이트

• IFRS 12에서는 개별기준의 원칙과 통합

수준에 대하여 명확히 언급하고 있고

outreach 수행 결과 실무상 다양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IFRS 해석위원회 공식안건

으로 상정하지 않음을 제안했다.

【잠정결정】

↳ 스태프의 제안에 동의한다.

❸ 향후일정

↳ IFRS 해석위원회 공식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음을 최종 결정하고 ‘agenda decision‘을

확정한다.

6 IFRS 13 공정가치 측정

❶ 진행경과

↳ 2014년 9월 IFRS해석위원회는 제3자가 제

공하는 가격이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

준 1의 투입변수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안건에 추

가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와 같은 채

무증권이 제3자가 결정한 가격(third party

consensus prices)에 의해 평가된 경우 정

확한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무엇인지 논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 IFRS해석위원회는 IFRS 13의 적용지침

이 해당 이슈에 대해 적절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❷ IFRS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잠정결정에 대한 외부의견】

↳ 조정하지 않은 호가 또는 수준 1의 투입변

수만을 사용하여 모형이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평가한 공정가치가 서열체계 내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추

가로 요청했다.

• 어떤 유형의 호가 정보가 수준 1 투입변

수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질문했다.

【스태프의 제안】

↳ 추가된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것은 투자자에

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 서 추

가 분석이 바람직하다. 다만, 해석위원회가

추가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초의 결

정대로 결론 내릴 것을 제안했다.

【잠정결정】

↳ 기존 질의는 당초의 잠정결론대로 결정하고

추가된 질의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 후 안건

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❸ 향후일정

↳ 추가된 질의에 대해 분석 후 안건으로 상정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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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REPORTING IASB Compass

30 KICPA ⁄ MARCH 2015

7 펀드운용사의 유의적인 영향력

(IAS 28 관련)

❶ 진행경과

↳ 2014년 11월, IFRS해석위원회는 펀드운용

사의 유의적인 영향력과 관련하여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다루었고, 2015년

1월 회의에서 후속 심의를 진행했다.

❷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스태프의 제안】

↳ IAS 28에 따라 펀드운용사가 ⑴ 펀드를 직

접 보유하는 경우와 ⑵ 재무 및 영업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경우로 구분하

여 평가해야 한다.

• 유의적인 영향력과 관련된 기준은 IAS 28에

서 충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IFRS 해석위원

회 공식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음을 제안했다.

• 다만, 재무 및 영업정책 결정에 참여를 유의

적인 영향력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와 그

에 대한 효익은 IASB 지분법 연구 프로젝트

에서 다룰 것을 제안했다.

【잠정결정】

↳ 스태프의 제안에 동의한다.

❸ 향후일정

↳ 이와 관련하여 IFRS 해석위원회 공식안건

으로 상정하지 않음을 최종 결정하였지만,

IASB 지분법 연구 프로젝트에서 다룰 것을

제안했다.

• IASB 지분법 연구 프로젝트에서 다루어

지지 않을 경우, 다시 IFRS 해석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8 건설 중인 부동산의 계정대체

(IAS 40 관련)

❶ 진행경과

↳ IFRS 해석위원회는 IAS 40에서 계정대체

는 문단 57에서 규정한 4가지 경우로 한정되

는지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 건설 · 개발 중

인 부동산의 사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의

계정대체에 대해 검토 요청을 받았다. 의견

수집활동 결과 실무적 다양성을 확인하였다.

※ (IAS 40 문단 57)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다음과 같은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 (Transfers to, or from, investment property shall be made when, and only when, there is a change in use, evidenced by:)

⑴ 자가사용의 개시. 이 경우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 부동산으로 대체

⑵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개발의 시작. 이 경우 투자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대체

⑶ 자가사용의 종료. 이 경우 자가사용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

⑷ 제3자에게 운용리스 제공. 이 경우 재고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

❷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스태프의 제안】

↳ 사용목적 변경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를

제한적 열거가 아닌, 예시하는 방식으로 표

현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지지하며, IAS 40

의 개정을 연차개선(2014—2106 cycle)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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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15 ⁄ KICPA 31

【잠정결정】

↳ IAS 40의 원칙에 따르면 투자부동산의 재

분류 규정은 자산의 사용방법에 근거한다

고 보고, 건설·개발 중인 부동산도 사용 목

적이 변경되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재분류한다고 결정하고 문단 57의 상황은

예시로 다시 표현해야 한다고 본다.

↳ IASB에 연차개선이 아닌 기준서 개정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❸ 향후일정

↳ IASB에 IAS 40 문단 57의 개정과 지침 추

가를 제안하기로 했다.

Ⅳ 국제동향

1 주요국가 및 기관 IFRS 관련 동향

⑴ 바젤위원회

↳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는 예상신용손실 회계

처리에 대한 지침 초안(draft guidance)을

2015년 2월 2일 발표했다.

• IFRS 9과 미국 회계기준 변화에 따라 감

독목적 신용손실 모형에 대한 원칙을 제시

하고자 하는 것이다.

• 지침 초안은 11개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

며, 원칙마다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 부록에서는 IFRS 9과 관련하여 구체적

으로 다루고 있으며(다른 예상신용손실 모

형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IFRS 9에서 특

수한 다음 세 가지 규정에 대한 지침을 제

공하고 있다.

- 12개월 기간 예상신용손실 금액만큼 대

손충당금 설정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늘어났는지에 대

한 검토

- 실무 간편법 사용

↳ IASB는 이 초안에 대해 미리 검토를 하였으

며 초안 내용이 IFRS 9에서 규정한 손상규

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이 지침 초안에 대한 외부의견 수렴기간은

2015년 4월 30일 까지다.

2 IFRS 재단 관련 업무

⑴ IFRS 재단 감독이사회(Monitoring Board)

회의 및 IFRS재단 이사회(Trustees) 회의

(2015년 2월 2일~2월 3일, 취리히)

↳ IFRS 재단 감독이사회(Monitoring Board)

와 IFRS 재단 이사회(Trustees)는 각각 취리

히에서 회의(감독이사회 : 2015년 2월 2일,

이사회 : 2015년 2월 2일~2일 3일)를 가짐

↳ IFRS 재단 감독이사회와 IFRS 재단 이사회

는 2015년 2월 2일에 공동회의도 가짐

↳ 한국은 감독이사회 위원인 금융위원장을

대리하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감독이

사회 회의에 참석

하였으며, 이사회

회의에는 정덕구

IFRS재단 이사가

참석하였다.

IFRS 국제동향 - 주요 IFRS 제정·개정 과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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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B Compass

32 KICPA ⁄ MARCH 2015

FINANCIAL REPORTING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회 회계기준위원회

(2015년 1월 23일) 회의결과

Ⅰ 보험회계기준 2단계 도입과 한국의 대응

❶ 주요 내용

↳ 2015년 1월 28일에 개최될 예정인 세미나의

주제 ‘IFRS 보험회계기준 2단계(Phase Ⅱ) 도

입과 한국의 대응’을 검토하고 기준원의 제

안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을 논의했다.

❷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2단계 도입 시 전환 이슈) 보험부채의 평가

IFRS 국내동향

제2회 · 제3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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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15 ⁄ KICPA 33

IFRS 국내동향 - 제2회 · 제3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결과

방법을 원가법에서 공정가치법으로 전환함

에 따라 보험계약의 최초 인식 시부터 전환시

점까지 할인율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

또는 이익잉여금에 반영해야 한다.

● 과거의 시장 금리 자료가 없어 신뢰성 있

는 할인율 소급 추정이 어렵다.

● 할인율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경우 부채는 증가하나 이익잉여금은

증가한다.

↳ (기준원의 제안사항) 계약상 서비스 마진을

공정가치법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경우 전환

일의 할인율을 최초 적용 할인율로 간주하

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 (회계기준위원회 논의 내용) 기준원의 주장

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도

록 근거를 보강하고 IASB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국제적 공조를 위해 노력

할 필요가 있다.

❸ 후속절차

↳ 2015년 1월 28일 세미나에서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IASB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3회 회계기준위원회

(2015년 2월 6일) 회의결과

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와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안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

❶ 주요 내용

↳ IASB가 2014년 9월에 IFRS 10과 IAS 28 개

정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를 개정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❷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문맥상 흐름을 위한 자구수정, 기존 번역과

의 일관성 제고, 번역 오류 수정 등을 위해

일부 문단에 대한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확

정했다.

❸ 후속절차

↳ 2015년 2월 13일에 금융위에 보고하고

2015년 상반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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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실체 사이의 미실현손익에 대한 일시적 차

이의 법인세 효과는 향후 미실현손익이 실현되

는 시점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적용

되는 법인세율로 법인세효과를 반영한다.

실현가능성 및 소멸시점의 통제, 처분가능성

을 고려하여 종속기업순자산 변동에 대한 이연

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경우라 할

지라도 미실현손익에 대한 일시적 차이의 법인

세효과는 반영해야 한다.

(1) 연결실체간 거래로 자산·부채에 대한 일시

적 차이 발생

연결실체간 내부거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자산부채 이전거래로, 세무상으로는 자

산의 취득, 처분으로 회계처리 하지만 연결재무

제표에서는 연결실체 내에서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거래로 인

하여 발생한 내부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에서 해당 자산부채의 조정 등으로 반영이 되어 해당

Case by CaseFINANCIAL REPORTING

34 KICPA ⁄ MARCH 2015

서계원 회계사(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02-3781-3137, [email protected]

c a s e 0 1

연결실체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본 코너는 IFRS의 관련사례를 해설하고

있으며, 본 소개사례는 유일한 답이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소개사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본회 또는 집필자에게

의견개진을 해주기 바란다. <편집자>

IFRS 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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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15 ⁄ KICPA 35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과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

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한다.

(2) 이연법인세 인식요건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 중 이연법인세자산은 실현가능성을 토대로

이연법인세 인식여부가 결정이 되며, 이연법인세부채는 원칙적으로 모두 인식 하지만, 일시적 차이

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

은 경우에는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연결실체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미실현손익에 따른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

세인식은 종속기업 등에 대한 인식예외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일반적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이는 종속기업 주식 등이 처분과 상관없이 연결실체 사이에

내부거래로 발생한 자산 및 부채가 사용 또는 처분되는 시점에 관련 일시적 차이가 실현되기 때문

이다.

(3) 일시적 차이에 적용할 세율

미실현손익에 대한 일시적 차이의 법인

세효과를 고려할 때 적용하게 되는 세

율은 해당 자산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자

산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해당

자산 등을 사용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세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향 거래로 인하여 세무 기준액이

1,000인 토지를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의 연결상 장부금액이 500

인 경우, 종속기업이 해당 토지를 외부

에 500에 처분한다고 가정할 경우, 종

속기업에서 세무상 처분손실 500이 발

생되어 이에 대한 법인세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IFRS 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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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KICPA ⁄ MARCH 2015

Case by CaseFINANCIAL REPORTINGFINANCIAL REPORTING

연결 실체 입장의 연결 조정 분개와 미실현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금액은 다음과 같다.

하향판매 내부거래 제거 (차) 매출 40,000 (대) 매출원가 40,000

상향판매 내부거래 제거 (차) 매출 90,000 (대) 매출원가 90,000

내부 미실현이익 제거 (차) 매출원가 15,000 (대) 재고자산 15,000

하향판매 미실현이익 = 20,000 - 15,000 = 5,000상향판매 미실현이익 = 30,000 - 20,000 = 10,000

내부거래 이연법인세 인식

(차) 이연법인세자산 3,500 (대) 법인세비용 3,500

하향판매 재고자산 이연법인세 : (장부금액 15,000 – 세무 기준액 20,000) × B사 세율 = 5,000 × 30% = 1,500상향판매 재고자산 이연법인세 : (장부금액 20,000 – 세무 기준액 30,000) × A사 세율 = 10,000 × 20% = 2,000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차) 법인세비용 14,600 (대) 이연법인세부채 14,600

종속기업의 총 지분변동에 대한 지배회사지분 × A사 적용세율 = [80,000 - 10,000(1-30%)] × 20% = 14,600

사례•연결실체간 거래로 인한 이연법인세 인식

지배기업 A사는 종속기업 B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지배권 취득일의 투자차액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A사는 원가 30,000의 재고자산을 40,000에 B사에 판매하였고 B사는 연말 현재 해당 재

고자산 중 20,000을 보유하고 있다. B사는 원가 60,000의 재고자산을 90,000에 A사에

판매하였고 A사는 연말 현재 해당 재고자산 중 30,000을 보유하고 있다.

A사가 적용하는 평균법인세율은 20%, B사가 적용하는 평균법인세율은 30%이며, B사의

자체 당기순이익은 80,000원이다. 내부거래로 발생하는 이익효과 이외에 다른 순자산지분

의 변동은 없다.

종속기업으로부터 처분 및 배당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때, 종속기업투자에 대한 내

부 미실현이익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효과 및 종속기업 지분에

대한 이연법인세는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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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실무사례

MARCH 2015 ⁄ KICPA 37

사업결합으로 인식된 영업권은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른 손상검사가 요구되며, 손상의

징후 여부와 관계 없이 매년 일정 시기에,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더 자주, 손상검사가 수행되

도록 하고 있다. 영업권의 경우 상각을 하지 않으므로, 영업이 악화될수록 일시에 손상될 가능성이

커지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이하에서는 영업권의 손상검사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배분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업권은 다른 자산으로부터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않으므로 개별자산으로의 손상검사

가 불가능하며, 현금창출 단위에 배분되어 손상검사가 진행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업권은 다른 설

비 등과는 달리 단일의 현금창출 단위가 아닌 복수의 현금창출 단위의 현금흐름에 기여하기도 한

다. 이렇게 복수의 현금창출 단위의 현금흐름에 기여하는 영업권은 손상검사의 목적으로 관련 현금

창출 단위들에 배분되어야 하는데, 영업권의 특성상 이러한 배분이 인위적 방식 외에는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준서에서는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

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 단위나 현금창출 단위집단

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영업권을 배분할 수 있는 현금창출 단위집단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박상은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02-709-0961, [email protected]

c a s e 0 2

영업권 손상검사를 위한 영업권의 배분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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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KICPA ⁄ MARCH 2015

Case by CaseFINANCIAL REPORTINGFINANCIAL REPORTING

⑴ 내부관리 목적상 영업권을 관찰하는 기업 내 최저 수준이어야 한다.

⑵ 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문단 5에 따라 정의되는 통합 전 영업부문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기

준서 제1036호 문단 80).

이 경우 기업 A가 그룹 B 취득 시 발생한 영업권의 시너지는 그룹 B뿐만이 아닌 기업 A의 기존 사

업에도 기여하는 것이며 따라서, 영업권 100은 기업 A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기존 현금창출 단위 또

는 현금창출 단위집단에도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업 A는 영업권 100을 A의 기존 현금창출 단

위와 인수한 그룹 B의 기타 현금창출 단위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안분하여 영업권의 손상검사를 진

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인식한 영업권 30은 인수된 사

업부를 통해 확보한 인력과 여러 지역의 지

원부서 기능을 기업 A의 부서와 통합함으

로써 발생하는 비용절감 효과에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사업 인수 후 가격

결정 및 구매, 마케팅, 광고, 인력조달 등의

활동은 중앙에서 공동으로 수행된다.

제조활동이 각 지역에서 수행되고 각 지

역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인수된

사업과 기업 A의 기존 사업은 각기 다른 지

역의 고객을 기반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므

로, 각 지역은 개별 현금창출 단위로 식별

되었다. 경영진은 모든 지역을 하나의 영업

사례1•취득자의 기존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의 취득

기업 A는 연결그룹 B에 대한 지배력을 취득하고 영업권 100을 인식하였다. 연결그룹 B는 여

러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하나인 B’는 기업 A가 수행하는 기존 사업과 동일한 영업

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 A는 동일 사업을 영위하는 B’의 영업을 중지하고, B’의 기존 고객들에

대한 영업은 기업 A의 기존 사업부에서 수행할 계획이다.

사례2•

영업권을 영업부문 단위에

배분하는 경우

기업 A는 경남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제

조기업이다. X1년에 기업 A는 경기지역에서

동일 부문의 제조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B의

사업을 사업양수도의 형태로 인수하였으며

인수 시 10의 영업권을 인식하였다. 또한

X2년에는 동부권지역에서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C의 사업을 인수하였고 관련

하여 영업권 20을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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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실무사례

MARCH 2015 ⁄ KICPA 39

IFRS 실무사례

부문으로 관리하고 보고받고 있으며, 영업부문의 판단 시도 이는 동일하였다.

경영진은 해당 영업권을 개별 지역별로 배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인위적인 방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개별 지역을 나타내는 현금창출 단위에 배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내부 관리목

적상의 보고도 제조부분의 성과를 개별 지역이 아닌 기업전체 단위에서 측정하도록 작성된다.

상기 영업권 30과 관련된 시너지는 경남, 동부지역, 경기 모든 지역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영업권

의 손상검사 목적으로 경영진은 경남, 동부지역, 경기를 합한 현금창출 단위집단에 대하여 손상검

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동 현금창출 단위집단은 경영진이 영업권을 관찰하는 최저수준이며, 영업부문보다 크지 않으므

로, 이러한 경영진의 판단은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업권 손상검사 목적의 영업권 배분과정에는 경영진의 판단과 추정이

필요하나, 이러한 판단은 영업권이 기여하는 현금창출 단위에 대한 분석과 경영진의 내부 관리방식,

영업부문의 판단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며, 단순히 영업권의 손상을 희석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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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KICPA ⁄ MARCH 2015

Case by CaseFINANCIAL REPORTINGFINANCIAL REPORTING

금융시장에서는 원금 또는 이자 또는 원리금

모두 물가지수에 연동되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채무상품이 종종 거래된다. 이러한 물가지수

연동 조항은 대부분 투자자에게 시간가치를 보

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이

러한 조항은 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내재파생

상품 관련 이슈를 발생시키며 이에 따라 주계

약과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채무상품을 주계약

으로 하는 물가지수 연동 조항에 대해서는 구

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리스 계약을

주계약으로 하는 물가지수 연동 조항에 대한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리스 관련 규정에서는 내재된 물가지수 관련 기초변수는 해당 지수

가 레버레지 되지 않고 회사의 경제환경의 물가와 관련되어 있다면 주계약인 리스 계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1039.AG33(6)). 채무상품에도 이와 동일한 고려사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준서 제1039호 문단 AG33(6)에서는 내재된 물가지수 관련 조정조건이 레버레지 된 경우

에는 주계약인 리스 계약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를 물가지수 연동 채

무상품에 적용한다면 리스 계약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따라서 레버레지가 1 보다 크다면

이러한 지수연동은 단지 시간가치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

둘째, 기준서 제1039호 문단 AG33(6)에서는 해당 물가지수가 관련 경제환경의 일반적인 물가에

대한 측정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해당 물가지수가 해당 채무상품의 경제환경과 다른 경제환

경에 관련된 것이거나, 일반 물가를 측정하는 데에 흔히 사용되는 측정치가 아니라면, 그러한 물가

지수 기초변수는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자율이 유럽중앙은행에 의해 결정되는 유로존에 포함되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각 국가의 물가지수

는 해당 국가의 성장률 및 시장관련 규제 등에 따라 전체 유로존의 물가지수와 다를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국가에서 발행된 물가지수 연동 채무상품이 전체 유로존의 물가지수를 기초변수로 하고

있다면 이는 주계약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홍윤기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02-709-7901, [email protected]

c a s e 0 3

물가지수 연동 원리금 조건의 채무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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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실무사례

MARCH 2015 ⁄ KICPA 41

사례•물가지수 연동 채무상품

영국 기업이 파운드화로 표시되는 물가지수 연동 채권을 연 5% 이자 조건으로 발행하였다.

한편 원금은 영국의 파운드화와 관련된 경제환경의 물가를 측정하는 대표지수에 해당하는

Retail Price Index (RPI)에 연동된다.

채권의 표면금리가 5%이고 원금은 £100이므로 동 채권은 매년 £5의 이자를 지급한다. 물

가지수가 10% 상승하는 경우 원금은 £110으로 증가하며 이자지급액도 연 £5.50 (£

110*5%)으로 조정된다.

동 사례에서, 원금 상환액이 레버레지 되지 않았고 채권의 표시통화인 영국 파운드화와 관

련된 경제환경의 물가를 측정하는 대표지수에 연계되어 있으므로 해당 물가지수는 주계약

인 채무상품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물가지수 관련 채무상품에

대해 기준서 제1039호 문단

AG33(6)에서 규정하는 리스 주계

약 관련 조항을 참고로 하지 않고

기초변수인 물가지수가 밀접한 관

련성을 갖는지에 대해 질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이다. 이러한 경우, 특히 변동성이

큰 경제환경에 있어서는 양적 분석

이 상관관계 등에 대한 유용한 증

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양적 분석은 해당 채무상품의 만기에 해당하는 이자율과 계약조건에 포함된 물가지수 측정치

간의 통계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회귀분석 등의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물가지수 관련 채무상품을 발행하는 회사는 최초 발행시점에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여

내재된 물가지수가 주계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

지 않는다면 해당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으로부터 분리되어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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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ED PUBLIC ACCOUNTANT

42-55 Tax Briefing

Chapter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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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비 고

과세표준(×) 세율

… 법인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 200억원 초과 2.2%)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1)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합계(-) 감 면 공 제 세 액 *2)

(+) 가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지방세법상 가산세

법인지방소득세총부담세액(-) 기 납 부 세 액 … 특별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법인지방소득세차감납부세액

Ⅰ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유의사항

⑴ 법인지방소득세 계산구조

*1)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지방세법」 103조의21 2항).

*2)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지방세법」103조의22).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전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

만 규정하고 있어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당기순이익 과세대상 법인에 대한 특례세율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TAX MATTERS

MARCH 2015 ⁄ KICPA 43

Tax Briefing

조상기 본회 세무업무지원팀장, 공인회계사

조세실무 BRIEFING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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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KICPA ⁄ MARCH 2015

Tax BriefingTAX MATTERS

(2) 과세표준과 세율

구 분 과세표준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조세특례제한법」 72조 1항의 적용을 받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세 세율의 10%

그 밖의 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만원 + 2억 초과액 × 2%

200억원 초과 : 3억9,800만원 + 200억 초과액 × 2.2%

⑶ 신고 · 납부

1) 신고기한

구 분 신고 기한

내국법인 확정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제103조의 23)

연결법인 확정신고 연결사업 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제103조의 37)

수정신고, 결정·경정수정신고(세무서 결정ㆍ경정 포함)시 동시 (제103조의 24) ※ 종전의 경우 수정 신고일, 결정·경정 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납부

2) 납세지

① 원칙 :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세

법에 따른 납세지

② 특례 :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이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법인

지방소득세를 안분

*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사업장 소재지 시·군 · 구 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연면적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당해 시 · 군내 종업원 수 주1) 당해 시ㆍ군내 건축물연면적주2) 관할지자체의 법인지방소득세율) × ( ──────────── + ──────────────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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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15 ⁄ KICPA 45

3) 절차규정 비교(위택스에서 인용)

구 분 종 전 개 정

신고·납부기한

•확정신고 -일반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연결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확정신고 -개편 전과 동일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 + 1개월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법인세 세액결정·경정 시,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 + 1개월

•법인세 세액결정·경정,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외국법인 신고기한 연장 제외)

신고 특례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 시 ⇒ 결정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방소득세액에서 가감 가능

•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무신고로 봄(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 시에도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 (*1/10 미달 시 가감 제도 폐지)

신고시

첨부 서류

(11종)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계산 내역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을)•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결손금 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 법인)

신고납부방법

ㆍ직접 제출 ㆍ전자 신고ㆍFAX ㆍ우편

ㆍ직접 제출 ㆍ전자 신고 (우편 및 FAX 접수는 불가)

주1) 종업원 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로 한다(「지

방세법 시행령」 88조 3항).

주2)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

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

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

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지

방세법 시행령」 88조 4항).

특별시ㆍ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88조 1항).

조세실무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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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KICPA ⁄ MARCH 2015

TAX MATTERS Tax Briefing

5)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종전에는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투자신탁

의 이익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

았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원천징수하는 법

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① 무기장 ㆍMAX(산출세액 × 20%, 수입금액 × 0.07%)

②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ㆍ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분 주식 등 액면가액 × 0.05%

③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허위수취 ㆍ미수취, 허위수취 금액 × 0.2%

④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불성실 ㆍ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분 주식 등 액면가액 × 0.2%

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ㆍ미제출, 불분명분 지급금액 × 0.02%

⑥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불성실ㆍ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 × 0.1%ㆍ미발급, 가공발급 및 수취, 위장발급 및 수취분 공급가액 × 0.2%

⑦ 기부금영수증 불성실ㆍ기부금영수증 사실과 다르게 발급금액 × 0.2%ㆍ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미작성 미보관 금액 × 0.02%

⑧ 신용카드거래 거부 ㆍ건별 Max(거부, 불분명 금액 × 0.5%, 500원)

⑨ 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발급거부ㆍ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0.1%ㆍ건별 Max(거부, 불분명 금액 × 0.5%, 500원)

⑩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ㆍ미제출, 불분명, 배당가능유보 소득금액 × 0.05%

이자소득 지급 시

이자소득(10,000원)

→ 원천징수 (1,400원) → 세무서

→ 특별징수 (140원) → 지방자치단체

→ 실지급액 (8,460원) → 소득자(내국법인)

4)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 「지방세법」 103조의 30 )

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103조

의 29). 내국법인은 특별 징수된 법인지방소득

세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지방세법」 103조의 23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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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 BRIEFING

MARCH 2015 ⁄ KICPA 47

Ⅱ 2015년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

⑴ 법인세 신고관련 2015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구 분 종 전 개 정 적용시기

신주발행형 스톱옵션 손금산입 허용(「법인세법 시행령」 20조, 88조)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손금산입ㅇ 적용대상 : 현금정산형, 자기주식 교부형 스톡옵션*

*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주권상장법인 등의 스톡옵션에 적용ㅇ 손금산입액 :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

ㅇ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추가*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2014년 10월 1일 이후 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법인세법 시행령」 28조)

■ 유형고정자산(시험연구용 자산 제외)의 내용연수ㅇ 원칙 : 기준내용 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 중소기업의 설비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ㅇ 원칙 : 좌 동ㅇ 특례 : 전년 대비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2014년 10월 1일∼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 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선택 가능* 설비투자 자산의 범위①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② 선박 및 항공기(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③ 공구, 기구 및 비품④ 기계 및 장치

2014년 10월 1일 이후 중소기업이 설비투자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함

⑵ 법인세 신고관련 2014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구 분 종 전 개 정 적용시기

문화접대비한도확대(「조세특례제한법」 136조 3항)

■ 문화접대비한도Min[문화접대비-접대비총액의 1%,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 접대비 총액의 1% 초과요건폐지Min[문화접대비,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동일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법정기부금 한도초과 이월공제기간 연장(「법인세법」 24조, 「소득세법」 34조)

■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ㅇ 법정기부금 : 3년ㅇ 지정기부금 : 5년

■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ㅇ 3년 → 5년ㅇ 좌 동※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동일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함

자산취득 후 공사부담금 수령 시 손금산입 보완(「법인세법」 37조)

■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ㅇ 공사부담금 수령 후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추 가>

ㅇ (좌 동)

ㅇ 자산을 취득한 후 공사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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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KICPA ⁄ MARCH 2015

TAX MATTERS Tax Briefing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방법 개선 ( 「법인세법 시행령」 76조)

■ 외화자산의 평가 방법ㅇ 은행 : ①, ② 중 선택

구분화폐성

외화자산·부채통화선도·스왑

① 평가 ○ 평가 ×

② 평가 ○ 평가 ○

ㅇ비은행 : ①, ② 중 선택

구분화폐성

외화자산·부채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

① 평가 × 평가 ×

② 평가 ○ 평가 ○

※ 평가방법 ①, ② 중 선택하면 이후 사업연도는 계속 적용

■ 평가방법 선택 기회 확대ㅇ 좌 동

ㅇ 비은행 : 평가방법 선택 후 5년 경과 시 다시 선택 가능

2014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적용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손금산입방법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64조 2항, 65조 2항)

■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금액

ㅇ 고정자산의 취득 및 개량에 사용된 금액

<신 설>

ㅇ (좌 동)ㅇ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 취득 후 지급받은 경우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차감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퇴직급여추계액 계산방법 변경 (「법인세법 시행령」 44조의 2, 60조)

■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한도액 계산 시 퇴직급여추계액

Max[①, ②] ① 일시퇴직기준 추계액 ② 보험수리적기준 추계액

■ 사업장 내의 일부 직원만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추계액 계산방법 명확화

Max[①, ②] ① 일시퇴직기준 추계액② 보험수리적 기준 추계액 : 퇴직연금가입자는 보험수리적기준 추계액 (미가입 기간이 있는 경우 미가입 기간은 일시퇴직기준) + 퇴직연금미가입자는 일시퇴직기준 추계액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기준 설정률의 인하

■ 추계액기준 설정률

2013 2014 2015 2016

15% 10% 5% 0%

■ 추계액기준 설정률 인하

2013 2014 2015 2016

15% 10% 5% 0%

금전대차거래시 부당행위계 산부인의 이자율 적용 개선 (「법인 세법 시행령」 89조 3항)

■ 금전대차 거래시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시가

ㅇ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ㅇ 예외: 당좌대출이자율 - 5년 초과 장기대여금 : 해당 대여금 · 차입금에 적용

■ 적용범위 조정

좌 동

2014년 2월 21일 이후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

-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대여금 · 차입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②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 ·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③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대여금리가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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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 BRIEFING

MARCH 2015 ⁄ KICPA 49

일반법인의 1천억원 초과분 최저한세율 인상(「조세특례제한법」 132조)

■ 일반법인 최저한세율

과세표준 세율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1,000억원 12%

1,000억원 초과 16%

■ 일반법인 최저한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1,000억원 12%

1,000억원 초과 17%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완화 (「법인세법」 55조의 2)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① 과세대상 :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완화

① 과세대상 : 좌 동

② 세 율 - 등 기 자 산 : 30%

- 미등기자산 : 40%

② 세 율 - 등 기 자 산 : 10%(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해 등기자산에 과세하지 않음)

- 미등기자산 : 40%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중소기업판정기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

■ 중소기업 업종

<추가>

■ 중소기업 업종 확대

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연구개발지원업③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④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⑤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중소기업 판단

판단기준 판단시점매출액

과세연도 종료일

자산총액

자기자본

자본금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관계기업 해당 여부 명시규정 없음*

*국세청예규: 과세연도종료일

■ 관계기업 판단시기 명확화

판단기준 판단시점

자기자본

과세연도 종료일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관계기업 해당 여부 과세연도 종료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소재지 업 종 중기업 소기업

수도권

도 · 소매업, 의료업 - 10%

제조업 등 37개 업종 - 20%

지식기반산업 10% 20%

지 방도 · 소매업, 의료업 5% 10%

제조업 등 37개 업종 15% 30%

좌 동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소기업 기준종업원수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제외)

- 제조업 : 100명 미만- 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 여객운송업 : 50명 미만- 기타 사업 : 10명 미만

■ 작물재배업 · 어업의 기준완화

- 제조업 : 100명 미만- 작물재배업 · 어업 · 축산업 · 광업 · 건설업 · 출판업 · 물류산업 · 여객 운송업 : 50명 미만- 기타 사업 : 1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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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KICPA ⁄ MARCH 2015

TAX MATTERS Tax Briefing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ㅇ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ㅇ광업, 제조업ㅇ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ㅇ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ㅇ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ㅇ물류산업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좌 동

<추 가>

<추 가> <추 가>

ㅇ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3조 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함)

ㅇ연구개발지원업*

ㅇ사회서비스업 중 다음의 업종 -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 지식기반산업 범위(11개)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추 가> <추 가>

■ 지식기반산업의 범위(13개)

좌 동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정비 (「조세특례제 한법」 121조의 2 3항)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⑴ 외국인 투자기업의 소득세 · 법인세 감면 (3∼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2014년 1월 1일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 2014년 1월 1일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하였던 분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⑵ 외국인 투자가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조세 감면

폐지

일반기업에 대한 연구 · 인력개발비세액공 축소(「조세특례제한법」 10조)

일반 R&D 비용* 3% + ────────── × 수입금액 → 한도 6%

■ 일반기업의 당기분 방식 공제율 한도 축소

구 분 공제율중소기업

(유예기간 포함)25%

중견기업 1∼3년차 15%중견기업 4∼5년차 10%

중견기업 8%일반기업 3%∼4%*

일반 R&D 비용 * 3% + ────────── ×

수입금액 → 한도 4%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 부터 적용

■ 당기분 방식 공제율

구 분 공제율중소기업

(유예기간 포함)25%

중견기업 1∼3년차 15%

중견기업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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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 BRIEFING

MARCH 2015 ⁄ KICPA 51

일반기업에 대한 연구 · 인력개발비세액공 축소(「조세특례제한법」 10조)

■ 중견기업의 범위① 중소기업이 아닐 것② 제2조 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③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④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좌 동

3천억원 → 5천억원※투자세액공제율을 우대하는 중견기업은 3천억원 기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초과발생기준 (당기발생액 - 직전 3년 평균 발생액) × 40%(중소기업 50%)

■ 초과발생기준 (당기발생액 - 직전 2년 평균 발생액) × 40%(중소기업 50%)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연구 · 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ㅇ 연구개발비 - 전담부서 연구원 인건비 - 연구용 견본품, 부품, 시약비 - 연구ㆍ시험용시설 이용 비용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 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 등ㅇ 인력개발비 - 국내외의 전문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 사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

좌 동

ㅇ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연구개발업에 대한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허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ㅇ 지원대상 -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추가>

ㅇ 지원비용 - 연구개발비 : 전담연구원 인건비, 견본품 · 원재료 · 시약류 구입비, 위탁 및 공동연구 개발비 등

- 인력개발비 : 위탁훈련비 등

-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의 자체연구개발* 연구개발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조특칙 7조 1항).

ㅇ지원비용

좌 동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 2)

<신 설>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⑴ 세액공제요건 : 중소기업이 201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⑵ 세액공제액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 × 100만원

2014년 1월 1일 이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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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KICPA ⁄ MARCH 2015

TAX MATTERS Tax Briefing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5)

■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① 공제대상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지급명세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관한 지급명세서 제외) 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

② 세액공제액 : 제출 인원 1명당 100원 (단, 일용근로자 300원)③ 공제한도 - 개인 세무대리인 : 연 2백만원 - 회계법인, 세무법인 : 연 3백만원

■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폐 지

2014년 1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창업초기 중소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144조 1항)

■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기간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공제

■ 창업초기 미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 5년 →7년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7년간 이월공제

201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014년 1월 1일 전에 이월된 세액공제액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개정부칙 66조)

세액감면 배제 제도 보완(「조세특례제한법」 128조 2항, 3항, 4항)

■ 과세표준 미신고, 누락신고 등의 경우에 세액감면 배제

⑴ 감면배제사유 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 결정하는 경우와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감면배제

②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감면배제

③ 사업용 계좌의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대상자가 미가맹, 신용카드가맹대상점이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나 사실과 다른 발급시 감면배제

좌 동

2014년 1월 1일 이후 결정, 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⑵ 배제대상 감면「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감면 배제. 다만, 다음의 감면은 적용됨① 법인전환 시 종전 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②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감면(법인전환 시 종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과 사회적기업 ·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 포함) 배제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인하(「조세특례제한법」 26조)

201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구 분일반기업

중소기업수도권내 수도권밖

기본공제(고용감소시

배제)

2% 3% 4%(고용 감소시 적용)(고용감소시 배제)

추가공제3% 3% 3%

(고용증가비례)

합계 5% 6% 7%

구 분일반기업 중소

기업수도권내수도권밖

기본공제(고용감소

시 배제)

1%(중견기업 2%)

2%(중견기업 3%)

4%(고용 감소시 적용)

(고용감소시 배제)

추가공제추가공제

2% 2% 3%

(고용증가비례)

합계

3%(중견 기업 4%)

4%(중견기업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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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 BRIEFING

MARCH 2015 ⁄ KICPA 5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조 1항)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업종 -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등

<추 가><추 가>

<추가><추가><추가>

<추가>

■ 대상 업종 확대

좌 동

- 항공운송업- 무형재산권임대업(지식재산 임대에 한정)- 연구개발지원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기관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투자세액공제율 조정(「조세특례제한법」 11조, 25조의 2, 25조의 3, 25조의 4, 104조의 18)

■ 각종 투자세액공제율 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연구 ·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맞춤형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ㅇ 세액공제율 : 10%

■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ㅇ 세액공제율 - 대 기 업 : 10% → 3% - 중견기업 : 10% → 5% - 중소기업 : 10%(변동없음)

201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⑵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ㅇ 세액공제율 : 7% ㅇ 세액공제율

- 대기업 3% / - 중견기업 5% / - 중소기업 7%

정부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7조 1항)

■ 투자세액공제⑴ 투자세액공제 종류 사업용자산*1) 및 기능별자산*2)에 대한

시설투자시 세액공제*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6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5조)

*2) 생산성향상시설(24조), 안전설비(25조), 에너지절약시설(25조의 2), 환경보전시설(25조의 3), 의약품품질관리시설(25조의 4), 연구 · 인력개발설비(11조), 근로자복지증진시설(94조), 연구인력개발시설기부세액공제(104조의18)

<좌 동>

⑵정부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경우 : 투자세액공제 허용

⑵ 정부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배제 세액공제대상투자액에서 다음을 차감①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 차감 / ②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등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 국가 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차감③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 국가 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차감

2014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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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KICPA ⁄ MARCH 2015

TAX MATTERS Tax Briefing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금액의 인하( 「법인세법」 117조의 2)

■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ㅇ 건당거래금액 : 30만원 이상

■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ㅇ건당 거래금액 : 3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210조의 3)※소득세와 법인세 공통규정

⑴ 사업서비스업⑵ 보건업

⑶ 기타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좌 동 * 도선사업은 영 시행일부터 제외

⑶ 기타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 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장례식장으로 한정한다),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의류 임대업,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신설(「법인세법」 76조 13항, 「소득세법」81조 14항, 「국세기본법」49조 1항)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 과세제도* 적용대상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 미제출시 불이익 없음* 저세율국 현지법인에 소득을 유보하여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

■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시 가산세 신설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가산세부과가산세 = 배당 가능 유보소득금액 × 0.5%*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부과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개인은 2014년 1월 1일 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가산세한도는 2014년 1월 1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 가산세 한도 : 중소기업 5천만원, 그 외 1억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강화(「법인세법」 121조의2, 121조의3)

■ 해외직접투자*시 제출자료*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① 해외직접투자의 명세②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재무상황,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등의 명세서

③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신설>

<신 설>

■ 제출자료 확대

① 해외직접투자의 명세②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 포함)

③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④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⑤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자료 ◦ 개인법인과 동일하게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부여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개인은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의무불이행시 과태료 ㅇ 법 인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지분율 50% 이상을 직

ㅇ 법 인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지분율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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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 BRIEFING

MARCH 2015 ⁄ KICPA 55

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① 자료제출 또는 보완요구를 받고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② <신설>

① 자료제출 또는 보완요구를 받고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②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신 설> ㅇ 개 인 : 법인과 동일하게 부과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80조의 2, 8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5조, 35조의 2)

■ 과세특례 적격요건을 충족해야하는 주주는 지배주주에서 다음의 범위를 제외한 범위

ㅇ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ㅇ 지분율 1%미만이면서 지분가액(시가) 10억원 미만인자 등

■ 지배주주에서 제외되는 범위 개선

ㅇ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ㅇ 좌 동

시행일 이후 합병, 분할, 양도, 포괄적 교환 ·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물적분할 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법인세법」 47조)물적분할 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법인세법」 47조)

■ 물적분할 후 과세이연금액을 전액 익금산입하는 사유

ㅇ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ㅇ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미만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 지분율이 50% 이상에서 50% 미만으로 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14년 1월 1일 현재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름

ㅇ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ㅇ (좌 동)

(3) 업종별 기준내용 연수의 조정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자산부터 적용)

종 전 개 정

■ 업종별 기준내용 연수· 기준내용연수 : 5개 / - 5년, 8년, 10년, 12년, 20년

■ 업종별 기준내용 연수· 기준내용연수 : 5개 → 9개 / - 4년, 6년, 14년, 16년 추가

■ 업종별 기준내용 연수 조정내용(11개 업종)

업 종 종 전 개 정

교육서비스업 5년

4년살충제 및 기타 농약제조업 5년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0년

통신업 8년6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년

부동산업 5년

8년종합건설업 5년

수리업 5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년 12년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년 14년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0년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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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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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15 ⁄ KICPA 57

경영지식정보회계현안

국내외 XBRL 적용 현황 ⅢXBRL 데이터의 실제 분석 시나리오

금융감독원이 올 하반기에 XBRL로 제출된 3년치 상장사 재무정보를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XBRL 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본 기고에서는 XBRL 데이터를 활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본 후 다양한 기법을 이용해 현행 표준데이터를 보완하고 분석에

이용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

최영일 한국XBRL본부 이사

Ⅰ 데이터 제출 프로세스상의

XBRL 문제점XBRL은 다른 표준과 달리 표준메타 데이터

(데이터의 의미를 정의한 정보, XBRL에서는

‘택사노미’라고 표현)의 확장을 통해 각 기업의

재무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

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계정 확장이 표준을 유

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XBRL데

이터 활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대표

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계정위치변경을 위한 확장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XBRL 택사노미의 확장

은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국

가에서 많은 제약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우리나라의 경우 XBRL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기업들에게 대부분의 확장이 허용되

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아래 테이블에서는 표준계정체계가 기업의

계정체계와 상이한 경우의 확장문제를 보여주

고 있다. 표준 계정체계의 단기금융상품은 원

래 기타 유동 금융자산 계정 아래 레벨에 위치

하지만, 유동 자산 내에서 단기금융 상품의 비

중이 큰 기업들은 해당 계정금액을 상위 레벨

에 표시하기 위해 별도의 단기금융상품 계정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계정확장 방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원래 XBRL에서 계정의 프리젠테이션 위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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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KICPA ⁄ MARCH 2015

경영지식정보 회계현안

조정할 경우 스키마 컨셉의 확장 없이 Present

aion Linkbase만 확장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장의 결과

로 인해 단기금융상품의 표준 Tag인 dart_

Short Term Financial Instruments Gross를 통

해서는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다(참고: XBRL의 확장방식은 ‘import’와

‘include’로 구분되는데, ‘import’ 확장은 표준

택사노미의 프리젠테이션을 수정할 수 없고,

‘include’ 확장은 수정이 가능함. DART 택사노

미에서 제공되는 프리젠테이션이 기업에 의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금감원의 XBRL작성프

로그램은 ‘include’ 확장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각 기업에게는 동일 계정의 확장을 금지

시켜야 함).

위의 테이블에서 발견되는 추가적인 문제점

은 해당 기업이 하나의 계정을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용도를 구분해서 두개의 Tag로

확장한 것인데, XBRL에서의 개별과 연결 구

분은 계정이 아닌 context에서 구분하고 있고,

회계의 일반적 상식으로도 개별과 연결 계정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확장

은 제거되어야 한다.

기업의 기타 유동자산 계정의 확장 예

구분 Label Tag 비고

표준 기타 유동 금융자산 ifrs_OtherCurrentFinancialAssets유동 자산계정의 Child.

표준 기타 유동 비금융자산 ifrs_OtherCurrentNonfinancialAssets

확장 기타 유동 자산 entity00126380_udf_BS_201153233449778_CurrentAssets 본 계정 확장 후 위의 두 가지 표준계정을 사용하지 않음확장 기타 유동 자산 entity00126380_udf_BS_201152222053752_CurrentAssets

기업의 단기금융상품 계정의 확장 예

구분 Tag 비고

표준ifrs_OtherCurrentFin

ancialAssets기타 유동 금융자산 계정의 Child

확장entity00126380_udf_BS_201153232810875_CurrentAssets

유동 자산 계정의 Child

확장entity00126380_udf_BS_201152203523603_CurrentAssets

유동 자산 계정의 Child

(2) 기타계정의 확장

기업이 기타 유동 금융자산 하위의 계정을 상

위계정 레벨로 이동시킴에 따라 기타 유동 금

융자산은 ‘당기 금융상품이 제외된 기타 유동

금융자산’으로 의미가 변하면서 계정확장에 대

한 필요성이 발생했다.

테이블에서 기업은 ‘수정된 기타 유동 금융

자산’과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 계정을 합쳐서

‘기타 유동 자산’이라는 계정을 확장했는데, 하

위 계정값은 구성하지 않고 임의로 표준의 상

위 계정을 만들 경우 하위의 표준계정은 값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기타 유동자산의 확장에도 동일한 계정에 두

개의 Tag를 정의하였는데 이 부분도 향후 수정

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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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15 ⁄ KICPA 59

Ⅱ XBRL 데이터의 개선방안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 작성

되고 있는 XBRL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지만, 불필요한 확장을 되돌린

다면 XBRL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해 진다. 이

러한 확장 되돌림 절차는 크게 Label 비교를 통

한 계정매칭, 하위 계정의 위치변경에 따른 상

위 계정값 변경 등으로 이루어진다.

(1) Label 비교를 통한 계정매칭

현재 작성된 국내의 XBRL 데이터 확장 Tag는

‘Human Readable(인간이 Tag를 읽어서 계정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Tag가 만들어져야

함)’이라는 원칙에 맞지 않게 구성되었기 때문

에 Tag를 읽어서는 계정을 매칭시킬 수 없다.

차선책으로 계정명(Label)을 통해 잘못된 확장

을 되돌리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미 여

러 나라에서 연구가 진행된 단어간 유사성 계

산법을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림1에서는 확장계정의 Label은 표준계정

라이브러리를 참고하여 표준계정으로 매칭되

는데, 적용되는 계정매칭기법은 언어나 대상

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적의 계정매칭기법은

<그림1> 확장계정과 표준계정의 매칭프로세스

국내외 XBRL 적용 현황 Ⅲ

표준계정

계정명 Tag명

계정 매칭 기법

LCS-2, LCS-3, 1-grams, 2- grams,3-grams, Jaro, Winkler

확장계정Label

표준계정 Lib

별도의 테스트 이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정과목명 매칭 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기업이 ‘기타’라는 단어가 붙은 표준계정을 사

용할 경우 표준에서 정의한 하위계정을 올바르

게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이때에는 추

가적으로 합계금액을 점검하는 프로세스가 진

행되어야 한다.

(2) 상위 계정 금액 수정

기업의 확장계정들을 표준 계정 체계의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과정은 계정의 상하위 체계

변화에 따른 상위 계정과목의 합계금액 재검

토가 필요하다. 이 검토과정은 기본적으로

Calculation Linkbase의 calc weight를 참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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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KICPA ⁄ MARCH 2015

경영지식정보 회계현안

여 진행되며, 추가적으로 충당금과 같이 상위

계정에 대한 차감항목의 표시가 회사마다 다

른 계정에 대한 부호는 별도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Ⅲ 주석정보의 XBRL 변환최근 미국의 재무제표 공시데이터 관련 소프트

웨어 회사들은 각자의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주석데이터 추출프로그램들을 경쟁적으로 출

시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주석정보가 재무

정보분석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인공지능의

활용이 보편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라

고 할 수 있다.

주석정보의 처리기술이 최근 급속히 발전하

게 된 배경에는 주석처럼 구조화되지 않은 다

양한 데이터를 Source로 이용하는 빅데이터 분

석분야의 기술적 발전이 자리하고 있는데, 재

무데이터는 음성정보나 이미지 처리에 대해 처

리과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다양한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주석정보의 변환에 사용되는 인공지

능 기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Bag-of-words와 NaiveBayes :

주석테이블의 단어들을 집합으로 구성하고 각

부분집합이 포함될 확률을 통해 주석데이터를

특정 정보로 변환하는 방식

Decision Tree :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과거 주석데이터가 특정

정보로 변환되는 최적의 의사결정Tree를

구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주석데이터를

특정 정보로 변환하는 방식

Ⅳ 분석을 위한 추가 택사노미의 구성공시목적의 XBRL 데이터는 정해진 프리젠테

이션 위치에 계정금액을 단순 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투자의사결정과 같

이 의미있는 계산 값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Drill Down / Up / Across하는 과정을 진행하

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용 지표스키마 및

XBRL의 Formula Linkbase 등의 확장이 필요

하다.

주석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단계 내용 비고

준비 과정1XBRL 변환 대상 주석 선정 및

각 주석별 패턴 도출

Bag-of-words 기법을 통해 개별

주석테이블을 특정 계정과 연결시킴

준비 과정2각 단어 및 패턴에 대해 Normalization(표준화)

과정 후 인공지능 학습 진행

XBRL 분야에서는 Decision Tree 및

Naive Bayes를 많이 사용

1단계각 주석테이블의 행/열 해더에

존재하는 단어 집합구성HTML, XML, 엑셀 등의 정보에서 추출가능

2단계 인공지능을 이용해 각 단어집합을 패턴결정 미리 학습된 알고리즘 활용

3단계최신 주석정보에 대해 Normalization(표준화)

과정 진행 후 인공지능에 학습시킴

주석은 3개월에 1번 작성되므로 그 중간기간

동안에 인공지능 학습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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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XBRL 적용 현황 Ⅲ

MARCH 2015 ⁄ KICPA 61

그림을 보면 주식투자 결정시 누구나 활용하

는 ROE지표를 단순히 금액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표생성 과정을 Tree 형태로 재구성하

여 투자자가 투자대상 회사의 수익성이나 안정

성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위의 그림의 지표들은 각 컨셉트의 의미가

ROE라는 지표로 전달되는 과정을 의미론적

이동경로(Semantic Paths)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존재론 기반의 XBRL이 컨셉 간

의 연결(Role)을 의미론적 이동경로로 확대시

켰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Ⅴ 결어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금감원의 XBRL 공시정

보 공개는 XBRL 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

올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XBRL 공시정보

공개 전에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DART 택사노미에 대한 확장 가이드라

인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기업에서 무분

별하게 계정을 확장하면 XBRL 데이터 조회

시 표준 Tag를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용자가 편히 사용할 수 있는 XBRL

소프트웨어 보급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XBRL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파일을 읽더라도 관련된

수 천 개의 택사노미 파일이 같이 조회 및 처리

되어야 하는 복잡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개발

이 쉽지 않다. 관련 협회나 정부기관들과 협의

가 필요하다.

셋째, XBRL 스펙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XBRL 스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활

용방법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국내 XBRL 데이터의 비공개가 지속

되는 시간만큼 XBRL 및 재무정보분야 전체의

개선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XBRL

공시정보 공개결정이 국내 재무정보 분야 발전

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LaverageEffect

Return on Net

Operating Profits

Net Operating Profit After Tax Margin

Net Operating Profit After Tax Margin

Net Operating Profit After Tax(NOPAT)

Net Operating Assets

Sales less COGS*, SG&A*, R&D* and Taxes

Operating Assetsless OperatingLiablities

Leverage(NFO/

Shareholder Equity)

Return on Net Operating Assets(NFE/NFO)

ShareholderEquity

Cash plusInvestment, less Debt

Financial Expense less Gain (loss) on Investments

Net FinancialObligations(NFO)

Net FinancialExpense (NFE)

+

+

+

÷

X

XEarnings(Net Income)

Returnon Equity(RoE)

<그림2> 미국 Morgan Stanley의 Model 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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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식정보 법률상담

62 KICPA ⁄ MARCH 201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해석 최광선 본회 법제팀장, 변호사

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 기본법」 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개정 2011년 12월 31일 제

11136호(지방세 기본법)] [시행일 2012년 4월 1일]]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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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15 ⁄ KICPA 63

Ⅰ 서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

법’) 제8조의 해석에서 중요한 쟁점은 ① 조세

범 처벌법 제3조 등에서 죄를 범한 사람 (이 부

분은 지난 원고에서 어느 정도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한다) ② 제8조 제1항 각호의 ‘연간’의 의미

③ 연간포탈세액의 산정방법 ④ 연간포탈세액

의 합산대상의 범위 등이다.

Ⅱ 해석론

(1) 연간의 의미

연간의 의미에 관하여 1역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는 견해와 최초의 포탈일

로부터 1년간이라는 견해로 나뉘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전자는 형벌법규의 명확성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연간은 1역년(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후자는 ‘연간’이라는 문

언은 기간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기산 시점이

가변적이라고 한다.

대법원 판례는 “특가법 제8조 제1항에서와

같이 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기산시

점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법상의 한

해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보는 것이 형

벌법규의 명확성의 요청에 부응한다고 할 것이

다. 그리고 포탈범칙행위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

9조의 3 소정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

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환급 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년 6월 30일 선고2010도10968판결)

(2) 포탈세액의 산정방법

이에 관하여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와는 관계없

이 특정한 1역년간에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

한 세액이라는 견해와 1역년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로서 포탈한 세액의 합계액이라는

견해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기

수시기가 도래한 세액을 의미하고 있고 후자는

기수시기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성립만 하면

되는 세액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조세포탈범은 결과가 발생한 때 벌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역년간에 기수시기

가 도래된 세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입장이다.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라

는 법 문언은 이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한 세액

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

한다고 한다.

후자는 특가법 제8조 제1항 위반죄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는 달리 여러 세목의 조세포탈행

위를 연간 포탈세액이라는 개념으로 한 번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과세기간이나 1역년을 기준

특가법 제8조 1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환급 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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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KICPA ⁄ MARCH 2015

경영지식정보 법률상담

으로 하여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지는 것

이 형벌법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에 부합한

다고 한다.

대법원은 “포탈범칙행위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3 소정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

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환급 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

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가 도래한 세액이

합하여 5억원 이상이면 특가법 제8조가 적용

된다.

(3) 연간 포탈세액 등의 인적 합산단위

특가법 제8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한 사

람이 1역년 중에 납세의무자로서 포탈한 세액

등과 조세범처벌법 제18조의 행위자로서 포탈

한 세액 등이 있는 경우 한 사람이 1역년 중에

다수 납세의무자들의 조세포탈의 행위자에 해

당하는 경우에 연간 포탈세액의 인적합산 단위

에 관하여 두 가지 유형의 판례가 존재한다.

① 납세의무자별 합산하여야 한다는 판례

판례의 주류적 흐름은 각 납세의무자별로 합

산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서 있다. 조세포탈은

과세기간에 납세의무자별로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가법의 적용을 위한 포탈

세액의 합산도 조세포탈이 성립하는 납세의무

자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도 “연간포

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는 특가법 제8조의 적용에

있어서도 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납세

의무자별로 연간 포탈세액을 각각 나누어 판

단하여야 하고 각 포탈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적용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8년 5월 8일 선고97도

2429판결)

② 납세의무자와 행위자의 포탈세액 등을 모두 합

산하여야 한다는 판례

어떤 사람이 공동사업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다른 공동사업자들에 대한 영업에 관한 사무

의 처리를 위임받았다면, 그 공동사업에서 발

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탈루한 경우를 가

정해 보자. 판례는 이런 경우 본인 스스로 소

득세를 포탈한 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타인

의 대리인으로 소득세를 포탈한 범죄를 저지

른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장 소득 전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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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15 ⁄ KICPA 65

조세포탈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때

포탈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포탈세액 전부를

합산하여 특가법 제8조 제1항 위반을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2005년 5월 12일 선고2004도

7141판결)

③ 소결

위 대법원 2005년 5월 12일 선고2004도7141

판결은 한 사람이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례에 맞춘 판례로 볼 여지도 있

다. 또한 ① 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성립하고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3

조 제1항 또는 특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조

세포탈의 보호법익은 납세의무자별로 독립된

것으로 새겨야 한다는 점 ② 특가법 제8조 제1

항의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기 때문에 가중처벌

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는 점 ③ 현행 세법에 있어서도 각 납세의무자

별로 과세요건의 충족을 가리도록 되어 있으

므로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실현이 개별 납세

의무자의 납세의무에 터잡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포탈의 경우에도 이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보면 납세의무자별로 합

산하는 판례와 학설이 타당하다.

Ⅲ 결론 - 입법론헌법재판소에서 1998년 5월 28일 선고97헌바

68결정에서 특가법 규정은 과잉처벌이 아니라

고 하였으나 여전히 특가법 제8조 제1항이 위

헌이라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어 왔다. 경제규

모의 확대로 1998년 선고 당시와는 달리 특가

법 적용요건인 포탈세액 5억원 또는 10억원이

쉽게 충족될 수 있음에 비하여 형벌 수준은 전

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과잉처벌의 논

란이 있는 것이다.

살인죄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조만간 포탈

세액의 하한선을 경제현실에 맞게 상향시킬 필

요가 있다. 또한 특가법 위반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있음을 감안할 때 불법행위의 유형도

명확히 법으로 정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현행 세법에 있어 각 납세의무자별로 과세요건의 충족을

가리도록 되어 있으므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실현이 개별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 터잡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포탈의 경우에도 이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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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KICPA ⁄ MARCH 2015

경영지식정보 회계 Talk 세무 Talk

회계 Talk, 세무 Talk코너는 본회 출입기자들이 경제 금융부문 취재 현장에서 경험한 기자 칼럼입니다.

‘16년 연속’ 주총 1등 기업 N사, 누구를 위한 1등일까?김용훈 파이낸셜뉴스 기자

N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 만한 기

업이다. 국내 자동차 타이어 시장의 약 25%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한

민국 국민은 자동차를 탈 때마다 부지불식간에

N사의 제품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N사가 ‘유명한’ 것은 또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이라

는 점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00년부터 16년 째

가장 먼저 주총을 개최하고 있다. 회사 측은 “회

사의 경영성과를 주주들에게 빨리 돌려주기 위

한 조치”라며 매년 ‘주총 1등 기업’이라는 점을

언론을 통해 널리 알리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주총 1등 기업’의 이면하지만 적지 않은 회계사들은 주총 1등 기업인

N사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바로

‘재무제표 대리작성’에 대한 의구심이다. N사

측이 매해 밝혀 온 주총 시기를 감안하면 이 회

사는 적어도 1월 초까지 연말결산을 마무리해

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인 제약 탓에 불가능하

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올해의 경우 N사는 2월 17일 정기 주총을 개

최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

감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주총 6주 전 재무제표

를 외부감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적어도 1월

6일까지는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해

야만 했다는 말이다. 법정 공휴일인 1월 1일과

주말인 3, 4일을 제외하면 2일과 5일 단 이틀의

시간 밖에 없었다는 걸 의미한다.

한 회계사는 “2014 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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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연속’ 주총 1등 기업 N사, 누구를 위한 1등일까?

MARCH 2015 ⁄ KICPA 67

만약 재무제표 작성을 A라는 회계법인에 맡기고, 외부감사를

B 회계법인에 맡겼다면 당당하게 ‘주총 1등 기업’을 내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당당하게 ‘주총 1등’ 기업이라고 내세우려면 이 정도의 투자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부감사인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

회에도 재무제표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

제표 작성시기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

했다. 재무제표 작성에 외부감사인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N사

는 지난 해 같은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본 기자

에게 ‘관행’이란 단어로 해명하기도 했다.

당시 N사의 관계자는 “11월 말까지 재무제표

작성을 먼저 마무리 짓고, 12월 장부를 감사인

의 도움을 받아 합산했다”며 “이는 관행으로 어

느 회사나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N사는 같은 질문에

“주총 1등 기업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경영진의

의지”라며 “지난해부터 구축한 시스템과 휴일

을 반납한 직원들이 고생한 결과물”이라고 답했

다. 공교롭게도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엄금하겠다고 수차례 공표한 바 있다.

‘주총 1등’ 포기할 수 없다면? 대리작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회계정보의 질

역시 우려된다. 특히 한 회계사는 “세금계산서

마감일이 10일인데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

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이는 N사의 경영진이 내세우고 싶어 하는 ‘주

총 1등 기업’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을 것

이 많다는 걸 의미한다. 다수의 주주들은 늦더

라도 정확한 재무제표를 보기를 원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N사의 경영진이 1등

주총을 고집하고 싶다면 회계분야에 대한 투자

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N사는 외부감

사를 맡던 회계법인을 교체했다. 지난해를 기점

으로 N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의혹이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다수 회계업계 관계자들

의 시각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N사의 재무제

표 대리작성 의혹을 해소하는데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다.

그렇다면 ‘주총 1등’에 대한 애착이 강한 N사

의 경영진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었을까.

다수의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만약 재무제표 작

성을 A라는 회계법인에 맡기고, 외부감사를 B

회계법인에 맡겼다면 당당하게 ‘주총 1등 기업’

을 내세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회계학과 교수는 “실제 외국의 경우 재무

제표 작성에 대한 컨설팅을 A 회계법인에 맡기

고 외부감사를 B 회계법인에 맡기는 사례가 적

지 않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물론 감사보수 이외의 비

용이 발생한다. 하

지만 당당하게 ‘주

총 1등’ 기업이라고

내세우려면 이 정도의

투자는 필요한 것이 아닐

까. 아쉬움이 남는다.

‘16년 연속’ 주총 1등 기업 N사, 누구를 위한 1등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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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15 ⁄ KICPA 69

일본화(Japanization)의 암울한 미래, 피할 수 있을까?함승민 이코노미스트 기자

얼마 전 한 영국인 친구를 만났다. 담소를 나누

던 중 학교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영국

에서 직업으로서 교사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고 했다. 이유인즉슨, 학생 인권 향상의 반대급

부로 교사의 권위가 떨어져 통제는 힘들고, 예

전만큼 존경도 받지 못하면서 인기가 시들고 있

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상황과 크게 다를 게

없었다. 아직 교사에 대한 선호는 여전하지만

국내에서도 ‘교권 붕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등지의 외신에서도

관련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 해외의 선진국도

비슷한 상황인 셈이다.

문득 <배틀로얄>이라는 일본 영화가 떠올랐

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중학생들이 납치돼 무

인도에서 서로를 죽여야 하는 게임을 벌인다는

다소 끔찍한 내용이다. 2000년에 개봉한 이 영

화는 국내에서 유혈이 낭자한 자극적인 영상과

폭력성으로 화제가 됐다. 당시 학교의 ‘왕따’ 문

제가 이슈였던 한국에서는 이 영화를 두고 일

본의 ‘이지메(집단 괴롭힘)’ 문화를 해석하는 데

집중하기도 했다.

그러나 <배틀로얄>에는 이지메보다는 교권 붕

괴에 대한 당시 일본 사회의 고민이 담겨 있다.

가까운 미래 등교 거부 학생이 80만 명이 넘고

학생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학교 폭력으로

1200명의 교사가 사망하자 정부가 청소년 범죄

에 대항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게 이 영화의

배경이기 때문이다. 당시 교권 붕괴는커녕 교사

의 촌지가 문제였던 한국에서는 와 닿지 않는

설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소설·영화 등 문화 콘텐츠가 해

당 사회가 당면한 고민을 투영한다고 본다면 한

국은 당시 느끼지 못했던 문제를 일본은 먼저

고민했던 셈이다. 심지어 <배틀로얄>이 1990년

출간된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했음을 감안하면

일본은 세계 각국에서 이제서야 이슈가 되는

문제를 25년 전에 이미 겪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休&HUMAN이코노 북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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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KICPA ⁄ MARCH 2015

休&HUMAN 이코노 북카페

zation)’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복합적인 문제

에 직면한 상황이다. 미래가 어두우니 출산율

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더욱 빨라졌다. 돈도 쓰

지 않는다. 이자가 낮아도 돈을 빌리지 않는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는 줄고, 길을 잃은 청년

층의 불만이 정치적으로 표출된다. 그런데 그리

스를 비롯한 남유럽이 재정 위기로 인해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돌입했다. 정도와 시간 차이는

있지만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그리고 미국까

지 일본과 유사해지고 있다. 한국이나 중국도

전체적인 모습에서 일본을 따라가는 형국이다.

세계가 일본을 닮아가는 이유는 결코 그것이

좋은 모델이라서가 아니다. 오히려 일본이 걸어

간 길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일본과 닮은꼴이 돼가는 이유에

대해 저자는 ‘전환형 복합불황’이라는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 때문이라고 말한다. 전환형 복합불

황은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과 이로 인한 사회변

동이 일어나는 시기를 일컫는 말이다. 저자는

환경오염, 혁신의 한계, 사회 양극화, 공급과잉,

인구감소, 부채 사회, 글로벌불균형, 인간성의

변화와 과거형 리더십을 전환형 복합불황의 원

인으로 꼽았다.

전환형 복합불황은 성장과 팽창을 전제로 했

던 시대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성장을 기반으로

한 세계 경제는 한 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은 올

라가는 그네와 같았다. 개발도상국이 위기일 땐

선진국이, 미국과 유럽이 어려울 땐 중국이 세

계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다. 경제지표도 마찬가

지다. 금리가 내려가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갔고,

환율과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수출입 실적이

세계의 일본화, 과연 그대로 따라가

게 될까?

일본이 먼저 겪은 문제를 세계 선진국이 20여

년 뒤 똑같이 겪는다? 언뜻 들으면 다소 황당

해 보이는 주장이다. 산업화 시기 탈아입구(

)를 외치며 서구 사회 흉내내기에 바빴

던 일본을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러

나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여러 분야에서 빠르

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금융과 경제정책 영역

에서 일본과 세계가 ‘평행이론(서로 다른 시대

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

될 수 있다는 이론)’처럼 흐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제구조의 한계와 글로벌 경제의 영향

으로 인한 장기 불황, 거품 붕괴로 인한 자산가

격 폭락, 이 문제를 덮다가 늘어난 재정지출, 이

것이 고령화와 맞물려 드러나기 시작한 정부부

채 부담과 이를 둘러싼 환율·금리·예산 등 일련

의 경제정책이 현재 세계 각국에서 데자뷰처럼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홍성국 KDB대우증권 대표가 쓴 <세계가 일

본 된다>는 이와 관련한 최근의 논의를 체계적

으로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증권계의 미래학자’

로 불리는 이다. 25년간 증권 리서치 경력을 바

탕으로, 2004년에는 저서 <디플레이션 속으로>

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저금리 기조를

전망하기도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

예언은 적중했다.

<세계가 일본 된다>에서 그는 풍부한 사례와

통계 자료를 통해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과, 그

런 일본을 닮아가는 세계 경제에 대해 짚었다.

책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일본화(Jap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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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15 ⁄ KICPA 71

일본화(JAPANIZATION)의 암울한 미래, 피할 수 있을까?

일본화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은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책은 의미가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한 개념은 앞으로 경제정책을 세우는 정부와 장기계획을 수립할 기업에게 좋은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감하게 반응했다. 따라서 ‘A의 상황일 땐 B

스위치를 키면 된다’는 게 공식처럼 존재했다.

그러나 전환형 복합불황에 접어들면서 모든

지역과 경제지표가 침체에 접어들었다. 대표적

인 징후가 경제성장률·물가·투자·금리가 역사

상 최저 수준에 머무는 ‘신 4저’다. 어느 곳에서

도 성장을 찾아보기 힘들고 금리·환율·유가에

대한 과거의 공식도 속속 깨지고 있다. 경제지

표로만 보면 디플레이션과 유사하지만, 일본형

장기불황은 경제적 현상을 초월하는 사회의 ‘거

대한 변환’이다. 세계가 낯선 길을 걷게 된 셈인

데, 그 중에서도 일본이 이 과정을 가장 먼저

겪게 됐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실패한 정책의 답습이 아닌 해결의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으로 인식

일본 정부가 보여준 각종 ‘헛발질 정책’은 일본

화에 대해 더욱 경계를 갖게 한다. 일본은 과거

성장시대의 논리만 좇아서 미봉책을 반복했다.

시중에 돈을 풀어도 일본 경기는 살아나지 않

았다. 정부재정만 바닥나서 복지가 축소되고 경

기가 후퇴했다. 늪에 빠진 이의 몸부림처럼, 치

열한 정책 대응이 오히려 악순환을 불렀다. 더

큰 문제는 세계가 이런 일본의 실패한 정책마

저 답습해 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암울한 미래만 남은 것일

까. 아니다. 아직 세계 경제에는 한 가닥 희망이

남아 있다. 바로 일본이라는 선험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도 밟아본 적 없는 길을 간 일본

과는 다른 입장이다. 후발주자가 유리한 점은

선험자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다

는 것이다. 선험자가 있기에, 그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문제가 달라졌으니 푸는 방법도 전혀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만 일본의 실책을 반복하

지 않을 수 있다. 저자는 모든 뉴스를 ‘전환형

복합불황’의 프리즘으로 재해석해 답을 찾아가

야 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저자 스스로 책에서 고백했듯이 <세계

가 일본 된다> 역시 ‘그렇게 가지 말아야 한다’

일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확실한 대안

은 제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일본화에 대한 인

식 정도가 낮은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줄 수 있

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 책에서 제시

한 개념은 앞으로 경제정책을 세우는 정부와 장

기계획을 수립할 기업에게 좋은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가 일본 된다>

홍성국 지음┃

메디치미디어┃

344쪽┃

1만 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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休&HUMAN 그림읽기

72 KICPA ⁄ MARCH 2015

休&HUMAN

프랑스를 분노케 한 누드화

이 그림 속 여성이 어떻게 보이는가? 누드화지

만 그리 에로틱하지도 그렇다고 썩 아름답게도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자세히 보면 살짝 아랫배

도 나왔고 팔다리도 다소 짧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흔녀’(흔한 여자의 줄임말)에 가깝다.

이미 수많은 이미지에 노출된 지금의 우리 눈

에는 그리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 이 그림은

약 150년 전 프랑스의 살롱(프랑스 왕립아카데

미에서 개최한 연례 미술 제전)에 전시되었을

때 비난하는 사람들에 의해 찢겨질 것을 염려해

호위병에 의해 둘러 싸였을 정도로 도발적인 그

림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이 그림에 왜

그렇게 분노했던 것일까?

올랭피아, 에두아르 마네, 1863

마네 「올랭피아」

분노의 이면에는 진실이 숨어 있다글 이혜정 (명화남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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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이면에는 진실이 숨어 있다

MARCH 2015⁄ KICPA 73

분노의 이면에는 진실이 숨어 있다

매춘부를 그린 마네의 <올랭피아>

이 그림은 근대 회화의 선구자로 불리는 에두아

르 마네Edouard Manet가 1863년 완성한 <올랭

피아Olympia>이다. 그림의 제목인 올랭피아는

당시 사람들에게 1848년 출간된 알렉상드르 뒤

마 피스Alexandre Dumas Fils의 소설 ‘춘희La

Dame aux Camélias’에 등장하는 올랭프

Olympe라는 이름을 연상하게 하였다1). 소설

속 올랭프는 자신의 몸을 파는 것에 수치심을

전혀 모르는 뻔뻔한 매춘부로 등장하는 인물이

다. 소설이 공전의 히트를 쳤기 때문에 당시 프

랑스 사람들은 올랭피아가 올랭프 즉, 매춘부를

의미한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설사

이를 몰랐다 손 치더라도 그림 속 여인이 매춘

부라는 사실은 그녀의 몸을 장식하고 있는 목걸

이와 구두가 당시 매춘부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것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그

림 뒤쪽에 하인으로 보이는 흑인 여성이 들고

있는 꽃다발은 그녀의 애인이 보낸 것으로 해석

되며,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 검은 고양이는 마

네가 전시 직전 그려 넣은 것으로 꼬리를 수직

으로 치켜 올라가게끔 묘사해 성적인 암시를 더

욱 강조하였다2).

부르주아 남성의 코르티잔 문화

하인까지 두고 비싼 장신구로 화려한 생활을 하

는 이 그림 속 여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는 당시의 코르티잔Courtesan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세기 파리에서는 부유한 상류층

남성들이 자신의 아내를 놔두고 10대나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을 애인으로 삼는 것이 공공연

히 유행하면서 일종의 사회 현상을 만들어냈다.

그리제Grisette(노동 계급 종사 여성), 로레트

Lorette(남자로부터 어느 정도 용돈을 받아 생

활하는 여성) 등 여러 계층의 여성들이 남성의

상대가 되어 주었고 그 중 코르티잔은 가장 고

급의 매춘부를 일컫는 말로 남성들로부터 집과

생활비를 받아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였다.

2001년 개봉하여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

던 바즈 루어만 감독의 영화 ‘물랑 루즈Moulin

Rouge’ 는 당시 이러한 코르티잔 문화를 잘 반

영하고 있다. 니콜 키드먼이 연기한 사틴은 화려

한 외모와 치명적 매력으로 남성들을 사로잡는

당대 최고의 코르티잔으로 그려지며 그녀를 애

인으로 두고자 하는 부유한 후원자들에 늘 둘

러싸여 있다. 실제로 인기가 많았던 코르티잔의

경우 남성들은 그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가산을 탕진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비너스에게만 허락되는 것마네가 <올랭피아>를 전시할 즈음 살롱에서 인

기 있었던 다른 화가들의 작품을 살펴보면 마네

의 그림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지 짐

작할 수 있다. 나폴레옹 3세가 이 그림을 즉시

주1) 알렉상드르뒤마피스는 ‘몽테크리스토백작’과 ‘삼총사’를쓴알렉상드르뒤마의아들로아버지와구별하기위해이름에피

스(프랑스어로아들이라는뜻)을붙이며, ‘춘희’는후에유명오페라 ‘라트라비아타’의원작이되었다.

주2) 실제그림의모델은마네의정부인빅토린뫼랑으로이후그의제자가된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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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KICPA ⁄ MARCH 2015

休&HUMAN 그림읽기

구입했다는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1863년

살롱전에서 나폴레옹 3세의 극찬을 받으며 1등

을 거머쥔 작품은 알렉상드르 카바넬Alexandre

Cabanel의 <비너스의 탄생The birth of Venus>

이었다. 육감적 몸매와 보드라워 보이는 하얀 살

결, 긴 머리를 풀고 나른한 듯 드러누워 있는 비

너스의 모습은 신비롭다기보다 오히려 노골적

인 관능미에 가까운 것으로 남성들의 성적 환타

지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살롱전은

관에서 주최하는 전시회로 주로 신화나 역사 등

을 주제로 하는 아카데믹한 화풍이 주를 이루

고 있었다. 따라서 실제 여성의 누드는 금기시

되었으나 카바넬의 그림에서 보듯 신화를 그린

다는 구실로 사실은 마네의 <올랭피아> 보다 훨

씬 더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여성 누드들이 그려

졌다. 이러한 그림들을 통해 남성들은 겉으로는

고전을 논하며 속으로는 은근한 욕구를 즐길

수 있었다. 그렇지만 마네의 <올랭피아>에 대해

서는 실제 여성 게다가 매춘부를 모델로 하여

그렸다는 이유로 분노를 표했던 것이다.

고전의 재해석

그러나 고상한 이들 남성들의 <올랭피아>에 대

한 비판은 매춘부를 그렸다는 사실보다는 오히

려 형식적인 요소에 치중되었다. 그림 속 매춘부

와 같은 애인을 하나둘씩 거느리고 있는 자신들

의 치부에 스스로 소리 높일 수는 없었기 때문

이다. 피부가 하얗지 않은 것을 두고 시체 같다

고 했으며, 비너스와 같이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없음에 암 고릴라로 비유하며 조롱하였다. 카바

넬의 비너스와 비교하면 확실히 올랭피아의 피

부는 거칠고 푸르스름하게 표현되었으며 입체

비너스의 탄생, 알렉상드르 카바넬,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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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이면에는 진실이 숨어 있다

MARCH 2015 ⁄ KICPA 75

감도 거의 없는 것이었다3). 사람들은

마네가 유명세를 타고자 이런 그림을 그

린 것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정작 마네는 1856년 이탈리아에 르네상

스 거장들의 작품을 보러 갔다가 피렌체

의 우피치 미술관에서 16세기 베네치아

의 뛰어난 화가 티치아노 베첼리오

Tiziano Vecellio의 걸작 <우르비노의 비

너스Venus of Urbino>를 보고 크게 감

동해 <올랭피아>를 완성한 것이었다.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는

우르비노의 한 공작이 자신의 결혼을 기

념하기 위해 주문한 것으로, 그림의 세

부 요소들 역시 부부간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

다. 비너스로 대체된 공작의 약혼녀는 얼굴 부

분만 실제 모습을 따라 완성하였으며,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는 포즈나 흰색의 시트와 붉은

색의 침대 등은 마네가 이 그림에 영향 받은 것

임을 확연히 드러낸다. 다만 마네는 티치아노

의 비너스를 코르티잔으로, 정절을 의미하는

강아지를 욕망에 사로잡힌 검은 고양이로 대체

하였다.

19세기 파리 쾌락의 자화상

마네는 현실에 존재하는 여성 즉, 매춘부를 통

해 신화 뒤에 감추었던 파리의 세속적 욕망을

차갑게 드러냈다. 그는 더 이상 두 얼굴의 비너

스가 아닌 냉소적인 시선으로 관람객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자신의 시대 비너스를 표현하고

자 한 것이었다. 이렇듯 마네는 급작스런 파리의

도시화로 인해 도시 주변에 기생하는 매춘 여성

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이를 소비

하는 부르주아 남성들의 도덕성의 상실과 위선

적 태도를 날카롭게 포착하였다. 진실이 아닌

이상을 그려야 했던 시대, 마네는 <올랭피아>를

통해 부르주아 남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부끄러

운 실체를 마주하게 하며 그들을 그토록 분노케

만들었던 것이다.

분노의 이유

시대를 막론하고 진실 앞에 불편해 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무엇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

들었다면 때론 그것이 우리가 감추고 싶은 무엇

이기 때문이다. 크게 분노하고 있다면 더욱더 진

실에 가까운 것일 지도 모르겠다.

주3) 이러한표현방법은마네가기존의관습적

형식을깨고모더니즘미술을연것으로오늘날

평가받고있다.

우르비노의 비너스, 티치아노,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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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KICPA ⁄ MARCH 2015

休&HUMAN 폰스 후마니타스(FONS HUMANITAS,인문학의 샘)Ⅰ

이름[名]이 칭해진다[譽]는 것 김월회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유가( )와 공자( ) 그리고 논어( ) 는

비유컨대 셋이면서 하나이다. 유가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공자만한 것이 없으며, 공자를 잘 대

변해주는 것으로 논어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

다. 특히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 자체로 여겼던

시절, 그래서 맹자( )의 말이 담긴 책 이름이

맹자 이고, 장자( )의 말이 담긴 책 이름이

장자였던 시절, 논어 에 실린 말들은 설령 제

자들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이라도 엄연히 공자의

화신이었다.

나에 의해 내가 칭해진다는 것논어 는 사전 기획에 따라 집필된 저술이 아

니라 공자 사후 제자들의 기억에 의해 편집된

어록이다. 그렇다보니 첫머리에 어떤 말을 배치

하느냐가 의외로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하여

논어 의 첫 구절은 줄곧 주목받았고, 순자

( ) 처럼 유가의 중요한 저술은 그 첫머리에

학문에 대한 논의가 실리는 전통이 형성되기도

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

한가?” 그러니까 논어 의 첫 구절이 이처럼 배

움에 대한 언명이었기 때문이다.

그 뒤를 이어 논어 의 첫머리엔 친구와 명성

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멀리서부터 벗이 찾아

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와 “남이 몰라준다

고 화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 아닌가?”라는 언명

이 그것이다. 숙식을 같이 하며 삶과 사회, 역사

를 스승과 함께 논했던 후학들의 눈에 공부와

벗, 명성이 공자가 곱씹었던 중요한 화두로 비쳤

던 듯하다. 그런데 이 세 구절 사이에는 모종의

공통점이 존재한다. 공부와 벗, 명성의 문제를

기쁨, 즐거움, 화 같은 감정과 연동시킨 점이 그

것이다.

감정은 바깥에서 들어오지 않고 안으로부터

본 코너는 동·서양 인문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조예가 깊은 전문가의 글을 싣는다. 2016년 말까지 총12회에 걸쳐 격월로 연재한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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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名]이 칭해진다[譽]는 것

핵심을 온전히 계승했다고 자부한 맹자는 내면

의 타고난 선한 본성을 잘 보존하는 데서 삶과

사회의 제반 가치가 온전해진다고 했으며, 공자

의 학설을 ‘대통일된 중국제국’이란 새로운 문명

단계에 발전적으로 적용시키고자 한 순자는 “홀

로 있을 때도 항상 삼간다.”는 ‘신독( )’을 강

조하며 내면의 떳떳함을 늘 일관되게 유지할 것

을 주문했다. 그래야 명예라는, 인간의 소거하기

어려운 욕구를 남이 아닌 ‘나’가 주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다.

이름값 바로잡기 [正名] 물론 공자가 내면의 평정이나 떳떳함만을 명예

의 핵심으로 여긴 것은 아니었다. 그는 “군자는

죽은 후에 이름이 칭해지지 않는 것을 싫어한

다.”고 했고, “후생은 두려워할 만하지만 나이

마흔, 쉰이 되어서도 그 명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두려워할 것까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름

이 널리 칭해짐을 선택이 아닌 목표이자 당위로

설정한 셈이었다.

어떨 때는 자신이 세상에 소용되지 못함에 조

바심을 내기도 했다. 하여 명분 없이 하극상을

일으킨 자들이 부르자 두 번에 걸쳐 선뜻 응하

려 했다. 그때마다 자로( ) 같은 제자들의 반

발을 사서 무산됐는데, 한 번은 아무리 형편없

는 곳이라도 내가 정사를 담당하면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다고 강변했고, 또 한 번은 내가 그저

주렁주렁 매달려 있기만 하면 되는 표주박인 줄

알았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비록 미수에 그쳤지

만 자신의 포부를 세상에 펼쳐내고자 했던 욕

망으로 하마터면 평소의 신념을 배반할 뻔 했

비롯된다. 반면에 공부하고 교제하며 명성이 나

고 이에 대처하는 것은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

기에 비로소 하게 된 행위이다. 따라서 이 둘의

연동은 ‘나’의 내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사회적 행위를 조명했다는 뜻이 된다.

특히 명성처럼 ‘나’와 무관하게 일기도 하고 사

그라들기도 하는 것마저 ‘나’의 내면과 연동시켰

다는 점은 역으로 지극히 사적일 수 있는 ‘나’의

내면을 사회 곧 공적 차원에서 바라봤음을 의

미한다. 하여 공자처럼 보면 명성은 타인에 의해

야기되고 주도되는 듯 보이지만 실은 ‘나’와 밀

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것이 된다.

공자의 이러한 통찰에는 깊은 내력이 깃들어

있었다. ‘명성’ 또는 ‘이름이 칭해지다’는 뜻인 명

예의 ‘명’은 ‘스스로를 부른 것’이란 뜻을 나타내

기 위해 고안된 글자였다. 1세기 무렵에 간행된

현전하는 가장 오랜 자전인 설문해자(

) 를 보면 명( )의 뜻은 “날이 어두워 서로를

볼 수 없게 됐을 때 자기 입으로 스스로를 일컫

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면 명은 자

기가 자신을 부름에서 생겨난 것이지 남이 자기

를 부르는 데서 생겨난 것은 아니게 된다. 곧 명

성 또는 명예의 씨앗이 남이 아닌 ‘나’에게서 발

아됨을 말해준다. 공자가 바깥으로부터 들려오

는 명성보다는 외부의 영향에 아랑곳하지 않는

내면의 평정을 더 중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공부’ 즉 ‘위인지학( )’보다는 ‘자신

이 떳떳해지기 위한 공부’ 곧 ‘위기지학(

)’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였다.

공자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후

학들에게서도 면면히 발현되었다. 공자 학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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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KICPA ⁄ MARCH 2015

休&HUMAN

음이다.

이는, 그가 내면을 사회화 하여 다뤘듯이 사

회적 삶을 내면의 연장으로 본 결과이기도 했다.

사서( )의 하나인 대학( ) 에 “지방과 나

라, 천하를 잘 다스리기[ ]” 위해

선 먼저 수신( )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만물의 이치로 나아가 앎을 완성하고 마음을

바로잡고 의지를 참되게 해야 한다[

]”고 선언했듯이, 공자는 자신을 다스리

는 ‘수기( )’와 남을 다스리는 ‘치인( )’을

동전 하나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로 사유했다.

따라서 자신의 수양을 위해서는 세상의 경영 곧

경세( )의 능력을 겸비해야 했고 그렇게 하

면 이름은 절로 칭해지게 된다고 여겼다. 경세

능력의 겸비 여부는 결국 삶과 사회를 이롭게

했느냐를 근거로 판정될 수밖에 없기에 누군가

가 경세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는 그가 사람과 사

회를 이롭게 했다는 것이고, 이에 사람들이 그

를 칭송할 것이 사세( )로 보건대 확실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자 당시에도 이미 명성이 이런 식으

로 구해지지 않았다는 데에 있었다. “인( )을

버리고 어찌 명성을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힘

주어 강조했지만, 현실에선 수신이 뒷받침되지

않은 명성이 횡행하고 있었다. 심지어 공자의 제

자조차 헛된 명성과 스승이 누차 강조한 참된 명

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그런 제자

에게 공자는 온 나라에서 명성이 들려온다고 해

도 그것만으로는 ‘참된 명성이 난 상태[ ]’라고

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인을 바탕으로 한 명성이

아니라면 그건 그저 ‘소문[ ]’일 뿐 결코 참된 명

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참된 명성을 두고 ‘칭

해진다[ ]’고 했다. ‘칭( )’의 본뜻이 저울이었음

에서 알 수 있듯이 ‘칭해진다’고 함으로써 명실이

상부한 것만이 참된 명성임을 환기할 수 있어서

였다.

실제로 그는 누군가를 칭찬할[ ] 때면 반드시

자신이 들은 바가 과연 그러한가를 시험해본 연

후에 그리하였다. 실제와 괴리된 채로 드날려지

는 명성을 말로만 경계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음

이다. 나아가 그는 참된 명성을 일구는 방식을 제

시하기도 했다. “이름값을 바로 잡는다.”는 뜻의

정명( )이 그것이었다. 이는 삶의 실제와 그 이

름이 부합돼야 한다는 요구로 임금은 임금이란

이름값에,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이름값에 걸맞

게 행위 함을 이른다. 이처럼 저마다 자신이 스스

로를 어떻게 호명하는지 또 자기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를 정확

하게 인식한 후 그 이름값을 온전히 수행하면 명

실이 상부하게 되어 곧 수신과 치인이 일체를 이

루게 되어 그 이름이 참되게 칭해진다는 것이다.

공자에게 명예란 이처럼 자기 이름값을 잘 파

악하여 그에 알맞게 살아가면 따로 애쓰지 않아

도 생겨나는 것이었다. 명예는 명실상부하게 삶

아가는 삶의 부산물이지 결코 목적이나 수단 또

는 대가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명성’ 또는 ‘이름이 칭해지다’는 뜻인 명예의 ‘명’은 ‘스스로를 부른

것’이란 뜻을 나타내기 위해 고안된 글자였다. 곧 명성 또는 명예의 씨앗이 남이 아닌 ‘나’에게서 발아됨을 말해준다.

폰스 후마니타스(FONS HUMANITAS,인문학의 샘)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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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15 ⁄ KICPA 79

폰스 후마니타스(FONS HUMANITAS,인문학의 샘)Ⅱ

작년 1월 초,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 할머니

를 회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당신의 꿈

이야기다. 할머니는 아주 젊었을 때 혼자가 되어

너무 외롭고 힘들어 세상을 떠나고 싶으셨다고

했다. 강물에 뛰어들 생각으로 달 밝은 밤을 택해

강에 가셨다가, 거세게 흐르는 강물을 보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강물이 너무 찰 것 같아 감기 들

면 어쩌나 걱정이 되어 그냥 집으로 돌아오셨다

고 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꿈을 꾸셨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산신령 같은 노인에게 표를 받으셨단

다. “그 표에는 60이라고 적혀 있었어. 예순까지

산다는 거지.” 내가 중학생이 되자, 어느 날부터인

가 할머니는 초조해하시기 시작했다. 60세가 되

려면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회갑연

을 얼마 안 앞둔 어느 날, 할머니 표정이 밝아지셨

다. 그 전날 밤 꿈에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다는

불멸의 명성을 추구한 영웅들–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중심으로–김헌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거였다. “표를 다시 받았어. 70이라고 적혀 있었

지.” 그 후로 할머니는 그 무렵쯤 되면 어김없이

새로운 표를 받으셨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100살 먹도록 살 거야!”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

다. 그러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꿈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었다. 향년 96세의 일기로 할머니는 세상

을 떠나셨다. 산신령이 마지막 표를 주지 않았던

모양이다.

죽음을 인정하면서 시작된 전쟁과

불멸에 대한 욕망 할머니는 삶에 대한 의지가 무척 강하셨다. 아픈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셨고 죽음을 두려워하셨다.

오래 살기를 원하셨기에 96년으로도 부족하셨던

것 같다. “살아 있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총체적

인 저항이다.” 한 철학자가 말했다. 할머니는 이

休&HUMAN

그리스 최고 전사 아킬레우스와 트로이아 최고 전사 헥토르의 일대일 대결.

호메로스 서사시의 영웅들은 불멸의 명성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장렬하게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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休&HUMAN

80 KICPA ⁄ MARCH 2015

말의 의미를 나에게 가장 확실하게 입증해주었

다. 난 도무지 할머니의 소천을 상상할 수 없었고,

중환자실에 실려 가셨을 때에도 곧 일어나실 것

이며 100살까지 사실 거라는 말씀은 반드시 이

루어질 거라고 굳게 믿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없어지지 않으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존재의

탄성은 강하게 죽음을 거부한다.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먹고, 졸려 죽겠어서 자고, 마려워 죽겠어서

화장실에 간다. 죽을 것만 같을 때, 생명체는 죽

음을 거부하며 삶에 강렬한 집착을 보인다. 꽃은

시들어도 씨를 날려 보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

고 새로운 모습으로 되살아난다. 우리의 사랑이

그토록 강렬한 것도 새로운 생명체 속에 우리의

유전자를 연장시켜 존재를 지속시키려는 욕망 때

문이다. 그것이 어디 인간과 생명체뿐이랴. 돌덩

이도 바람과 비에 깎이지 않으려고 단단하게 뭉

쳐 있고, 물도 흩어지지 않으려고 옹골찬 방울을

이룬다. 존재 지속의 욕구와 죽지 않으려는 갈망

이 있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존재와 생명

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적대시한다. 존재 지속

의 욕구가 시들고 삶의 의지가 꺾이는 순간, 우리

가 사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

이 된다. 죽지 않으려는 열망만이 우리를 생동하

게 하며, 존재를 단단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 적지 않은 인간들이

죽을 줄을 알면서도 사지( 로 뛰어드는 일이

허다하니 말이다. 불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것이

야 멍청한 그놈들이 죽을 줄 몰라서라고 하겠지

만, 인간은 왜 전쟁을 일으켜 그곳으로 뛰어들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모험을 감행하며, 미지의

세계로 겁 없이 떠나는 것일까? 지금으로부터 약

3,300여 년 전, 저 멀리 그리스 땅에 바로 그런 사

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영웅이라 부른

다. “이것 보게 친구, 만일 우리 둘이 진정 이 전쟁

을 피하여 영원무궁토록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

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맨 앞에 서서 싸우지

는 않을 것일세. 남자를 명예롭게 하는 싸움터로

자넬 보내지도 않을 것일세. 하지만 지금 수도 없

이 많은 죽음의 운명들이 우리 앞에 떡하니 버티

고 우뚝 서 있네. 그것들을 인간들은 피할 수도

면할 수도 없으니, 나가세! 우리가 누군가에게 명

성을 주던, 누군가가 우리에게 줄 것인즉!”(『일리

아스』제12권 322-328행) 트로이아의 장군 사르

페돈이 친구를 독려하는 말이다. 이상한 점이 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죽지 않

으려고 할 테고, 어떻게 해서든 죽음의 위험이 가

득 찬 전쟁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인간들에

게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전쟁터에 나가자고 하

는 건 정말 미친 짓이다. 그 말 듣고 나가는 사람

도 미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만약 인간이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전쟁터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

기 때문이다. 죽지 않는다면, 게임처럼 전쟁을 즐

길 수도 있을 것이다. 칼에 찔려도 죽지 않고, 화

살에 맞아도 안 죽는다면 사람들은 전쟁의 짜릿

한 쾌감을 누리기 위해 한 번쯤 전쟁터에 나갈 생

삶을 지독하게 사랑했기에 그 삶의 세계 속에 지워지지 않을

이름을 남기려고 했던 사람들. 불멸의 명성이야말로 신들의 영원한 삶보다 더 눈부신 것임을 그들을 믿었다.

폰스 후마니타스(FONS HUMANITAS,인문학의 샘)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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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15 ⁄ KICPA 81

불멸의 명성을 추구한 영웅들

각을 할 수도 있으며, 친구에게도 같이 한 번 즐

겨보자고 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

다. 사르페돈은 오히려 죽지도 늙지도 않는다면

구지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한다. 반대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 전쟁터에 나가자고 한다. 기

왕에 죽을 것, 전쟁터에서 죽자는 것인데, 어차피

죽을 거라면 사는 동안이라도 편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현명한 것 아닌가?

한 번 뿐인 삶, 죽음 뒤에도 기억되

는 명성을 위해

트로이아 전쟁의 최고 영웅 아킬레우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었다. 전쟁에 참가한다

면, 전쟁터에서 죽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면 오래오래 장수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두 번째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아킬레우스에게 던져진 선택은 단순하

지 않았다. 전쟁을 선택하면 일찍 죽지만 불멸

의 명성을 얻을 것이고, 반대로 불참을 선택하

면 장수를 누리지만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잊혀

진다는 조건이 덧붙었다. 아킬레우스는 하나뿐

인 목숨을 바쳐 불멸의 명성을 얻는 길을 선택

하였다. 그것이 진정 자기 존재를 연장시키는 최

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차피 인

간은 다 죽고, 죽으면 끝이라면, 불멸의 명성을

얻어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 영웅이 되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열린 유

일한 영생불멸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트로이아 전쟁에는 이렇게 불멸의 명성을 얻고

자 죽음의 전쟁터로 뛰어드는 전사들로 가득하

다. 이들에게 전쟁터는 사르페돈의 말처럼, “남자

를 명예롭게 하는” 곳이다. 영원히 살고 존재를

지속시키기를 열망하는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

는 인간의 조건 속에서 불멸의 명성을 얻으려고

하나뿐인 목숨을 아낌없이 던진다. 이 전쟁에서

아킬레우스는 트로이아 최고의 전사를 무찔러

지상 최고의 영웅으로 우뚝 서고 불멸의 이름으

로 지금껏 남아 있으니, 필멸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신들의 영역을 열망하던 그의 도전은 성공

한 것이다.

트로이아 목마를 고안하고 전쟁을 그리스 연합

군의 승리로 이끈 오디세우스도 비슷하다. 지혜

로운 그는 용맹스러운 아킬레우스와 함께 최고

의 영웅으로 꼽히는데, 그런 그가 집으로 돌아가

는 것이 쉽지 않았다. 온갖 고초를 다 겪다가, 마

침내 함께 참전했던 전우들을 모두 잃었다. 혼자

가 된 그는 언제 집으로 돌아가게 될지 기약도 없

이 외딴섬에 갇혔다.

아름다운 요정 칼립소가 그를 남편으로 삼고

집으로 못 가게 붙들어 두었던 것이다. 7년째 되

는 해, 그녀는 오디세우스에게 두 가지 선택을 제

시했다. 불멸하는 신적인 존재가 되어 영원한 젊

음을 누리며 섬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죽을 인간

의 운명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 늙어가다 죽을 것

인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오디세우스는 망

설일 필요가 없을 것만 같다. 병들고 늙지도 죽지

도 않고 신과 같은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데 집으

로 돌아갈 이유가 없지 않는가? 게다가 영원히 늙

지 않는 미모의 요정과 함께 쾌락의 나날을 보낼

수 있다. 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다면,

가는 길도 험난하여 격심한 고생을 해야 하며, 집

으로 돌아간다 해도 결국 늙고 병들어 시름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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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KICPA ⁄ MARCH 2015

앓다가 죽어야 한다.

그러나 오디세우스의 선택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불멸의 조건을 버리고 필멸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언뜻 그의 선택은 어리석은 것

으로 보인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죽음에 저항하

며 존재를 영원히 지속시키려는 것이 본능적인

욕망이라면, 오디세우스의 선택은 본능을 거스

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그를 이해하

는 단서는 요정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다. ‘칼립

소’라는 이름은 ‘감추는 자’라는 뜻이다. 따라서

오디세우스가 그녀의 품에 안긴다면, 영원히 잊

혀진 존재가 되어 버린다. ‘잊혀지면 어떠냐, 영원

한 젊음으로 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한다면, 오

디세우스는 여전히 바보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잊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죽음

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꿈꾸는 불멸은 인간의 조

건을 벗어나는 초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필멸이라

는 인간의 조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적인 불

멸이었다. 그 유일한 길은 죽음으로 유한한 삶을

오롯이 마감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불멸의 명성으로 남는 것이었다. 그가 지금 트로

이아 목마의 영웅으로 우리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것은 그가 그때 칼립소

의 품을 박차고 나왔기 때문이리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이름을 남기는

것이 삶의 값을 다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 가

치관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고대 그리스 영웅들이었다. 삶을 지독하게 사랑

했기에 그 삶의 세계 속에 지워지지 않을 이름을

남기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인간 조건 안에서

신들의 무한한 삶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

원한 존재의 지속을 열망하면서도, 그것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임을 알았다. 태어나 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이 인간의 운명이며, 그

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을 그

들은 뼈저리게 알았던 것이다. 나아가 초인적인

영원한 삶보다도 더 값진 것이 바로 극히 짧은 인

간의 삶이며, 하나뿐이며 결코 반복될 수 없는 인

생임을 알았던 것이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빛

나는 불멸의 명성이야말로 신들의 영원한 삶보다

도 더 눈부신 것임을 그들을 믿었던 것이다.

이런 그리스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나는 할머니

에게 한 번도 들려드린 적이 없다. 이름도 빛도 없

이 살다 가신 나의 할머니, 그분이 이들의 이야기

를 듣는다면 뭐라고 하실까?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는 전쟁이 끝난 후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 작품은 “오디세우스와 세이렌”(John William

Waterhouse의 1891년 작). 신비로운 노래를 듣기 위해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돛대에 묶었다. 그렇지 않다면 노래 소리에 홀려 바다에 뛰어들어 익사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한계에 묶여 있으나 인간을 넘어서는 신의 영역의 매료된

인간의 역설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

폰스 후마니타스(FONS HUMANITAS,인문학의 샘)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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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14 ⁄ KICPA 83

지방세기본법 총정리

지방세 이해와 실무

이 책은 14년 동안 매년 1,200여 건 정도의 지방

세 상담을 진행하고 26년 동안 세무전문가로 활

동한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했다.

주요 쟁점별 법원판례, 심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해석했으며,

적용 사례들을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현행 법령ㆍ제도상 문제점

에 대해서 짚어나가고 그 해결 대안을 제시했다.

조문 순서별로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그 해설을

실어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연도별 지

방세관계법 개정전후의 비교와 실무 적용에 대

한 해설도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주요 『농어촌특별세법』 에 대한 해

설과 함께 지방세 감면별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

부에 대한 해설도 실어 실무활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책은 소홀히 대하기 쉬운 『지방세기본법』을 체

계적이고 실무 중심으로 해설하여 지방세 전문

가 및 세무공무원들의 업무지침서로도 활용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전문가 및 세무공무원들의 업무지침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으로 해설한 책이다

休&HUMAN신간안내

박광현 지음 / 2,520쪽 / 삼일인포마인 출판 / 9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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