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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2018. 1. 30.(화)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94호 2018. 1. 30.(화) 입법예고 발행 예 산 군 (편집 기획실 ☎ 339-7141) 기관의 장 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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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예 산 군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94호 2018. 1. 30.(화)

조 례

○ 예산군 조례 제2417호 :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예산군 조례 제2418호 :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4

○ 예산군 조례 제2419호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예산군 조례 제2420호 : 예산군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정비 일괄개정조례 21○ 예산군 조례 제2421호 : 예산군 자치법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8○ 예산군 조례 제2422호 :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예산군 조례 제2423호 :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예산군 조례 제2424호 :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61

규 칙

○ 예산군 규칙 제1434호 :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4

고 시

○ 예산군 고시 제2018-14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67○ 예산군 고시 제2018-17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71

공 고

○ 예산군 공고 제2018-122호 :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 공고 75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18-110호 : 예산군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92○ 예산군 공고 제2018-111호 : 예산군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19

회람

발행 예 산 군 (편집 기획실 ☎ 339-7141)

기관의 장

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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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1 -

제2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로부터 의결․이송된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8년 1월 30일

예산군 조례 제2417호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식지의(이하 “예산소식”이라 한다)”를 “소식지의”로 한다.

제2조 중 “예산소식의”를 “예산군 소식지의(이하 “예산소식”이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예산소식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소식 내 문제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품(유가증권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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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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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게재하는 예산군

소식지의(이하 “예산소식”이라 한

다)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소

식지의---------------------

--------------------------

--------------.

제2조(제호) 예산소식의 제목은 “예

산소식”으로 한다.

제2조(제호) 예산군 소식지의(이하

“예산소식”이라 한다) ---.

제12조(자료) ① ∼ ⑤ (생 략) 제12조(자료) ① ∼ ⑤ (현행과 같

음)

<신 설> ⑥ 예산소식의 운영 활성화를 위

해 예산소식 내 문제풀이에 응모

하여 당첨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

위 안에서 경품(유가증권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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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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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군정성과와 군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으로 매월 발행하여 군민과 고향을 떠난 인사에게 배부하는 예산소식지에 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고 참여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식지 참여자 보상규정 신설

- 소식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문제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

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품(유가증권 포함)을 지급할 수 있

다. (제12조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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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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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로부터 의결․이송된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8년 1월 30일

예산군 조례 제2418호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를 “예산군 공

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산업단지내”를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로 하며,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

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차집

관거”를 “폐수관로”로, “관거와”를 “관로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차집관거”

를 “폐수관로”로, “관거와”를 “관로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시설설치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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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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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리비”를 “설치부담금, 사용료”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동처리구역”을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시설 설치비”를 “설치 부담금”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시설 설치비”를 “설치 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동처리구역”을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시설 설치비”를

“설치 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설 설치비가”를 “설

치 부담금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처리구역내”를 “공공폐수처리구역

내”로, “시설 설치비를”을 “설치 부담금을”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유지관리비”를 “사용료”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유지관리비”를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지관리

비”를 “사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지관리비”를 “사용료”로, “시설 재투

자 적립금”을 “시설 개선 충당금”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 재투자 적립금”을 “시설 개선 충당금”으로

한다.

제27조 중 “차집관거”를 “폐수관로”로 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군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 측정기기의 부착, 시설 개

선명령, 유입처리 승인 취소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제30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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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6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

법」”으로, “폐수종말”을 “공공폐수”로, “폐수처리비”를 “운영 관리비”로 한다.

②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

로,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은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폐수종말처리장”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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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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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

조에 따라 예산군 산업단지내 환

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물환경보전

법」 제48조-----------------

------------ 산업단지와 농공

단지 내 ----------------- 공

공폐수처리시설--------------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사업소장”이란 예산군수(이

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

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이

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운영

책임자를 말한다.

1. ------------------------

---------------- 「물환경보

전법」--------------------

-------------------------

------ 공공폐수처리시설-----

-------------------------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차집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

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

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4. “폐수관로”----------------

-------------------------

-----------------------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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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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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관거와 그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

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

한다.

로와 ---------------------

-------------------------

-.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

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차집관거

까지 연결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와 그 부대설비를 말

한다.

5. ------------------------

---------------- 폐수관로--

-------------------------

--- 관로와 ----------------

--.

6. “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부담하

여야 할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및 기본부과금을 말한

다.

6. ------------------------

--------------- 설치부담금,

사용료 -------------------

--.

제12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

책) ① (생 략)

제12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

책)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하수도법」에 따라

공동처리구역의 개인 하수처리시

설의 경우 별도의 설치 의무가 없

으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 공

공폐수처리구역--------------

--------------------------

--------------------------

-----------------.

제3장 시설 설치비의 부담 제3장 설치 부담금의 부담

제14조(시설 설치비의 부담) ① 공

동처리구역의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

치에 드는 비용(이하 “시설 설치

비”라 한다)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설치비가 부지

분양가에 포함되었으면 납부한 것

제14조(설치 부담금의 부담) ① 공

공폐수처리구역--------------

--------------------------

---------------- “설치 부담

금”------------------------

--. ---- 설치 부담금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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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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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으로 본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사업자가 공동처리구역

내에 추가로 편입 등을 통해 오ㆍ

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산출기

준에 따라 시설 설치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 ----------- 공공폐수처리구

역내-----------------------

--------------------------

--------------------------

---- 설치 부담금을 ----------

----.

제4장 운영 및 유지관리비의 부담 제4장 운영 및 사용료의 부담

제16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처리

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시켜

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

리에 드는 비용(이하 “유지관리

비”라 한다)을 군수에게 납부하여

야 한다.

제16조(사용료의 부담) ① -------

--------------------------

--------------------------

-------------- “사용료”-----

--------------------------

-.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처

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

(이하 “운영관리비”라 한다)과 시

설 재투자에 드는 비용(이하 “시

설 재투자 적립금”이라 한다)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산출기준과 방

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② ---------- 사용료--------

--------------------------

--------------------------

--------------------- “시설

개선 충당금”----------------

--------------------------

------------------------.

제20조(세입금의 사용) ① (생 략) 제20조(세입금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 재투자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설 개선 충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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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10 -

현 행 개 정 안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재해

등으로 부득이하거나 공무상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집관거의

일부또는모든사용을제한할수있

다.

제27조(사용의 제한) -----------

--------------------------

-------------- 폐수관로----

--------------------------

---.

제28조(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의 조치) (생 략)

제28조(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의 조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

분과 같음)

<신 설> ② 군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 측정기기의 부

착, 시설 개선명령, 유입처리 승인

취소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제3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일반회

계의 예에 따른다.

제30조(준용) -----------------

---------------------- 「물

환경보전법」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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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11 -

1. 제안이유m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명칭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배출허용기준

을 초과하는 등 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업장에 제재사

항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수처리 관련 시설의 명칭 변경(제1조, 제2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0조, 제27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폐수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공동처리구역을 공공폐수

처리구역으로, 차집관거를 폐수관로로, 시설부담금을 설치부담

금으로, 유지관리비를 사용료로 명칭 변경

나. 배출허용기준 사업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제2

8조)

- 측정기기 설치, 시설 개선명령, 유입처리 승인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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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12 -

제237회 예산군의회임시회로부터의결․이송된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지원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8년 1월 30일

예산군 조례 제2419호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와”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

투 또는 예산시네마 입장권, 예산국밥시식권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대학(교) 입학일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부모가 모두 군내에 주소를 둔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대

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경우 입학 축하금.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대학(원격대학), 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 재학생은 1학기(18학점) 이상

이수 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 정한 대학의 1/2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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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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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신청년도 기준 만30세 이하로 한다.

제3조제1항제8호(종전의 제7호) 중 “기업체 임직원”을 “기업체의 임직원 또는 체

류지 변경 외국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신생아 출생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가정에게 아기출산 기념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군수가 위촉한다.”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기업체·단체 등 지원) 군수는 출산장려 지원시행과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제10조에 따른 비용지원 절차 및 방법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에 따른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입학 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제3조제1항제6호의 대학입학 축하금

예외지원은 2017년에 신청한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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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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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지원내용 지 급 기 준 비고

출산장려금•첫째아이 : 500,000원•둘째아이 : 1,000,000원•셋째아이 : 1년에 1,000,000원씩 3년간 지급•넷째아이 : 1년에 1,000,000원씩 4년간 지급•다섯째 이상 : 1년에 1,000,000원씩 5년간 지급

제3조제1항제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가격’ 기준 내에서 지급. 다만, 서비스가격 기준이 변경될시 변경되는 금액으로 적용 지급•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지침에서 정 하고 있는 ‘서비스가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 담금 지원•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비대상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가격’ 의 90% 지원

제3조제1항제2호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전입실비 등

•쓰레기종량제 봉투 20L 60매 또는 예산시네마입장권2매, 예산국밥시식권2매•전입실비 : 세대당 예산 사랑상품권 10,000원•태극기 세트(국기, 깃대) : 세대당 1세트

제3조제1항제3호

전입대학생 생활용품비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0,000원•1년 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100,000원•2년 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200,000원•3년,4년 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300,000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제3조제1항제4호

고등학생 수업료 •셋째아이 이상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입학금 포함) 실비지원 - 1인 연1,200,000원 이내 지급 (타 학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제3조제1항제5호

대학입학 축하금 •셋째아이 이상 자녀 대학입학시 - 1인 1회 2,000,000원 지급(단 최초입학시만 지급)

제3조제1항제6호기업체 임직원생활용품비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0,000원•기업체 임직원 또는 체류지변경 외국인 근로자 제3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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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1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급대상 및 내용) ① 예산

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안

에서 현금 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대상 및 내용) ①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타 시ㆍ군ㆍ구에서 군에 전

입한 세대에 쓰레기 종량제 규

격봉투와 주민세 등 전입실비.

다만, 군에서 전출 후 90일 이

내에 재전입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3. ----------------------

--------- 쓰레기 종량제 규

격봉투 또는 예산시네마 입장

권, 예산국밥시식권과 ------

-----------. -----------

------------------------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대학(교) 입학일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부모가 모두

군내에 주소를 둔 셋째아이 이

상 대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경우 입학 축하금. 다만, 고등

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대

학(원격대학), 제7호에 따른 각

6. 대학(교) 입학일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부모가 모두

군내에 주소를 둔 셋째아이 이

상 대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경우 입학 축하금. 다만, 고등

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

학(원격대학), 제7호에 따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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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16 -

종학교 및 외국 대학(교)의 재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다.

종학교 재학생은 1학기(18학

점) 이상 이수 시 고등교육법

제2조 1호에서4호까지 정한 대

학의 1/2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 설> 7. 다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지

급대상자는 신청년도 기준 만3

0세 이하로 한다.

7. 기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아파트나 임직원

거주를 위하여 임차한 주택에

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타 시

ㆍ군에서 군으로 전입한 기업

체 임직원에게 생활용품비.

8. ----------------------

------------------------

------------------------

------------------------

----------------- 기업체

의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신 설> 9. 신생아 출생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

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가

정에게 아기출산 기념품을 지

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

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

------------------------

------ 2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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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17 -

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

------------------------

-.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보

건소장, 총무과장, 주민지원실

장,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보

건소장, 총무과장, 주민지원실

장,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

록 군수가 위촉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기업체·단체 등 지원) 군

수는 출산장려 지원시행과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

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신 설> 제11조 제10조에 따른 비용지원

절차 및 방법은 「예산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별표 1]

인구증가 시책관련 지원 내용

[별표 1]

인구증가 시책관련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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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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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 급 기 준 비고

출산장려금

•첫째아이 : 500,000원•둘째아이 : 1,000,000원•셋째아이 : 1년에

1,000,000원씩 3년간 지급

•넷째아이 : 1년에 1,000,000원씩 4년간 지급

•다섯째 이상 : 1년에 1,000,000원씩 5년간 지급

제3조제1항제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 비용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가격’ 기준 내에서 지급. 다만, 서비스가격 기준이 변경될시 변경되는 금액으로 적용 지급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지침에서 정 하고 있는 ‘서비스가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 담금 지원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비대상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가격’ 의 90% 지원

제3조제1항제2호

쓰레기종량제봉 투

•쓰레기 종량제 봉투 : 20ℓ 60매

•전입실비 : 세대당 예산사랑상품권 10,000원

제3조제1항제3호

지원내용 지 급 기 준 비고

출산장려금

•첫째아이 : 500,000원•둘째아이 : 1,000,000원•셋째아이 : 1년에

1,000,000원씩 3년간 지급

•넷째아이 : 1년에 1,000,000원씩 4년간 지급

•다섯째 이상 : 1년에 1,000,000원씩 5년간 지급

제3조제1항제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 비용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가격’ 기준 내에서 지급. 다만, 서비스가격 기준이 변경될시 변경되는 금액으로 적용 지급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지침에서 정 하고 있는 ‘서비스가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 담금 지원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비대상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가격’ 의 90% 지원

제3조제1항제2호

쓰레기종량제봉 투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ℓ 60매 또는 예산시네마입장권 2매, 예산국밥시식권 2매

제3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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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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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입실비 등

•태극기 세트(국기, 깃대) : 세대당 1세트

전입대학생 생활용품비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0,000원

•1년 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100,000원

•2년 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200,000원

•3년,4년 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300,000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제3조제1항제4호

고등학생 수업료

•셋째아이 이상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입학금 포함) 실비지원

- 1인 연1,200,000원 이내 지급

(타 학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제3조제1항제5호

대학입학 축하금

• 셋째아이 이상 자녀 대학입학시 - 1인 1회 2,000,000

원 지급(단 최초입학시만 지급)

제3조제1항제6호

기업체 임직원생활용품비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0,000원

• <신 설>제3조제1항제7호

및 전입실비 등

•전입실비 : 세대당 예산사랑상품권 10,000원

•태극기 세트(국기, 깃대) : 세대당 1세트

전입대학생 생활용품비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0,000원

•1년 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100,000원

•2년 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200,000원

•3년,4년 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300,000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제3조제1항제4호

고등학생 수업료

•셋째아이 이상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입학금 포함) 실비지원

- 1인 연1,200,000원 이내 지급

(타 학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제3조제1항제5호

대학입학 축하금

•셋째아이 이상 자녀 대학입학시

- 1인 1회 2,000,000원 지급(단 최초입학시만 지급)

제3조제1항제6호

기업체 임직원생활용품비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0,000원

•기업체 임직원 또는 체류지변경 외국인 근로자

제3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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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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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인구늘리기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대상과 범위를 명확화 하는지원근거 마련

○ 출생신고 가정에 아기출산 기념품 제공과 인구증가 우수기관,

기업체,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조항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군에 전입한 세대 지급품목 수정(제3조제1항제3호)-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또는 예산시네마 입

장권, 예산국밥시식권으로 수정

나. 다자녀 대학(교)입학 축하금 지원 단서조항 수정(제3조제1항제6호)- 방송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

확대 지원

※ 1학기(18학점) 이상 이수 시 100만원 지원다. 지원연령 상한제 신설 : 최초입학 만 30세이하(제3조제1항제7호)

라.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 지원 외국인 근로자 포함 수정(제3조

제1항 제8호)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0,000원마. 아기출산 기념품 제공할 수 있는 조항신설(제3조제1항제9호)

- 출생신고 가정에게 아기출산 기념품 등 제공

바. 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제6조제1항)- 15명 이내 ⇒ 20명 이내

사. 인구증가시책 추진상황 우수 기업체 등 예산지원 신설(제10조)

- 출산장려 지원시행과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아. 비용지원 절차 및 방법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정함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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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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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로부터 의결․이송된 예산군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정비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8년 1월 30일

예산군 조례 제2420호

예산군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정비 일괄개정조례

제1조(「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예산군 지방공무

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납골당의”를 “봉안당의”으로 한다.

제2조(「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

제3조(「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추모공원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봉안당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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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22 -

제4조(「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도시공

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라목 중 “부락”을 “마을”로 한다.

제5조(「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산군 농업

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연부락단위”를 “자연마을단위”로 한다.

제6조(「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한다.

제7조(「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지참ㆍ조퇴”를 “지각ㆍ조퇴”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참ㆍ조퇴”를 “지각ㆍ조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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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23 -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제2조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업무)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13조(업무)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추모공원(납골묘지, 납골당 포

함)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 봉안당 ---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

무, 시체 화장업무와 묘지, 납골당

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

표 4와 같다.

제3조(장려수당) ---------------

--------------------------

--------------------------

-----------------------봉안

당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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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24 -

제3조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4조 (「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자의 자격) ① (생 략) 제7조(사용자의 자격) ① (현행과 같

음)

② 군수는 군내의 지역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무연유골에 대해 사업시행자로부

터 유골 안치 신청이 있을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조에 따라 봉안당 납골당

에 안치할 수 있다.

② ------------------------

--------------------------

--------------------------

--------------------------

--------------------------

--------------------------

-------- 봉안당-------------

-------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 (생 략)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 (현행과 같

음)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

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존건축물과 기존공작물의 개

축ㆍ재축ㆍ증축이나 대수선

4.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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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25 -

제5조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6조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건축물이나 인근에 부락이 없

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

여 진입도로, 상ㆍ하수도와 그

밖의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가 아닐 것

--------------- 마을-----

------------------------

------------------------

------------------------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① (생 략) 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상지역은 면ㆍ리 자연부락단

위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교

통이 불편한 산간오지 마을을 우

선한다.

② ------------- 자연마을단위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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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26 -

제7조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ㆍ

② (생 략)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ㆍ

② (현행과 같음)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

한 지참ㆍ조퇴와 외출은 누계 8시

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

지각ㆍ조퇴------------------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

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

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

한 지참ㆍ조퇴와 외출은 누계 8시

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

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

--------------------------

--------------------------

--------------------------

-. ------------------------

지각ㆍ조퇴------------------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

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3. ---------------------- 알

게 된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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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27 -

1. 제안이유 ❍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군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표준어로 개정-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변경

- “부락”을 “마을”로 변경

- “지득 한”을 “알게 된”으로 변경

- “지참”을 “지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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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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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예산군의회임시회로부터의결․이송된예산군자치법규정부조직법개정에따

른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8년 1월 30일

예산군 조례 제2421호

예산군 자치법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의 개정)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

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마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예산군 정보화 조례」의 개정) 예산군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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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29 -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의 개정)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예규)”를 “(행정안전부예규)”로 한다.

제5조(「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개정)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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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30 -

제7조(「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

다.

제38조의2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

다.

제63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산

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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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31 -

신ㆍ구조문대비표제1조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의 개정)

제2조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법 제

68조제2항과 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

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

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방재시

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 한다) 및 보수ㆍ보강

2. ------------------------

--------------------------

--------------------------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국민안전처장관이 방재시설

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고시하

는 시설

마. 행정안전부장관----------

------------------------

---

바.ㆍ사. (생 략) 바.ㆍ사. (현행과 같음)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①

(생 략)

제35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책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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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32 -

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

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

관의 장과 충청남도 대책본부장에

게 보고해야한다.

--------------------------

---------------------- 행정

안전부장관------------------

--------------------------

--------.

제36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생 략)

제36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책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실

시하는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 영

제3조의2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

관의 장과 충청남도 대책본부장에

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② ------------------------

---------- 행정안전부장관----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대책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

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

황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국민안전

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

다.

제42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

--------------------------

--------------------------

--------------------------

-------------------- 행정안

전부장관-------------------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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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33 -

제3조 (「예산군 정보화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

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ㆍ제출

하여야 한다.

④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

--------------------------

--------------------------

--------------------------

----------.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

행) ① (생 략)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

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국가정보

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

-----------------------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

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

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

-----------------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

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

제16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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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34 -

제4조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의 개정)

제5조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

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

되지 않도록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

야 한다.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수의계약 제한) 군수는 사업

주가 관급공사를 이행하는 과정에

서 불공정행위를 일으킬 경우 지

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에 따라 수의계

약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수의계약 제한) ----------

--------------------------

--------------------------

----------------------(행정

안전부예규)-----------------

---------------.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

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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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35 -

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

점가(이하”전통상점가”라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 ④ (생 략)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 ④ (현행과 같

음)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

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

통상업보존구역내에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⑤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군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

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

는 경우

2. -------------- 중소벤처기

업부장관-------------------

--------------------------

-----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

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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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36 -

제6조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개정)

제7조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을 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이차보전 지원 대상) ① 제6조

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

고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

며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충남신용보증재단를 통하여 융자

를 받은 제2조제1호의 소상공인

사업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7조(이차보전 지원 대상) ① ----

--------------------------

--------------------------

--------------------------

---- 중소벤처기업부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ㆍ

② (생 략)

제5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ㆍ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

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③ ------------------------

--------------------------

------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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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37 -

제8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

준」에 따른다.

--------------------------

---------.

제27조(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생 략)

제27조(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

는 기준을 따른다.

② ------------------------

----- 행정안전부장관---------

------------.

현 행 개 정 안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

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

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

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

--------------------- 행정안

전부장관-------------------

--------------------------

---------------.

1.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

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

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

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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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38 -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붙

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

다.

---------- 행정안전부장관----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일반재

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

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

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

--------------------------

------------. -------------

--------------------------

--------------------------

--------------------------

---- 행정안전부장관----------

--------------------------

--------------------------

----.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군수

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

의 분할 납부를 시중은행의 1년 만

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

--------------------------

--------------------------

-------- 행정안전부장관------

--------------------------

--------------------------

-----.

1.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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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39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

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

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

자율) ----------------------

--------------------------

--------------------------

---------- 행정안전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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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40 -

제9조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

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

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

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1. ------------------------

--------------------------

--------------------------

--------------------------

-------------------------

행정안전부령---------------

--------------------------

---------------------.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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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41 -

1. 제안이유❍ 자치법규에서는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17. 7. 26.) 됨에 따라 중앙부처의명칭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되기 전의 명칭이 사용됨에

따라 주민 혼란을 초래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저해하고 있어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맞게 중앙부처 명칭 변경

연번 부처명칭 변경 비 고

1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8건

2 ◾ 국민안전처 → 행정안전부 4건

3 ◾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건

4 ◾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4건

5 ◾ 안전행정부 → (現)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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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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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로부터 의결․이송된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8년 1월 30일

예산군 조례 제2422호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당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예산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당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수”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군”을 “예산군”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단서 중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을

“감정평가업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거나 감정비용이 예정

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품인 경우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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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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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영 제90조의 규정”을 “영 제90조”로 하며, “물품관리관 (과장이

있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포함)이”를 “군수가 지명한 직원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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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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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 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당

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물

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당한 관리를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군수는 모든 물

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

정) ① ∼ ③ (생 략)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

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

로 제3항에 따른 소요조회를 갈음

할 수 있다.

④ ------------------------

----------------------- 예

산군 ----------------------

--------------------------

----------.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생

략)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

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④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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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45 -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

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

--------------------------

----- 감정평가업자의 --------

--------------------------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기관

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감

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면 계

약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

격에 따라 결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

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거나 감정

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품인 경우 계약상대

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

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 (과장이

있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포

함)이, 그 밖의 직속기관ㆍ사업소

ㆍ읍면의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

업소ㆍ읍면의 장이 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

---------- 군수가 지명한 직원

이-------------------------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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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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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

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조례 내용 중 형식에 맞지 않는 사항

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 완화(제17조 제4항)

- (현행) 감정평가법인(감정기관) → (개정) 감정평가업자

나. 감정평가를 할 수 없거나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

예정가격 결정 요건 완화(제17조 제5항)

- (현행) 계약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

는 실거래가격

(개정)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예정가격

결정

다.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공무원 변경(제27조 제1항)

- (현행) 물품관리관,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 · 면장

- (개정) 군수가 지명한 직원,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 · 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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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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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로부터 의결․이송된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8년 1월 30일

예산군 조례 제2423호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사용신청”을 “사용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습용)

하고자 하면 사용료”를 “(연습)하고자 하면 이용료”로, “허가에”를 “허가를”로 한

다.

제5조제3항 중 “배치하여야”를 “비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용 계

획”을 “개방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국가”를 “국가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용”을 “개방”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입장의 거절과 퇴장)”을 “(입장의 금지와 퇴장)”으로 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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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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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입장이나”를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문란케”를 “문란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거절하

여야”를 “금지하여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주기”를 “주간”으로 한다.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절기(4월 ∼ 10월) 동절기(11월 ∼ 3월) 

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야   간 19:00 ∼ 23:00 18:00 ∼ 22:00

제10조제1항 중 “전용사용료, 이용(연습)사용료”를 “전용료, 이용료”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수입 총액의 10%를 추가로 징수한

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전용사용료에 미달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전용료에

미달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도로 정산한다”를 “익

일이내 정산하고 납부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취소 연기”를 “취소”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사용허가 취소나 정지)”를 “(사용허가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나 정지”를 “취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아니

한”을 “아니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심히”를 “매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설치하면”을 “설치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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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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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을 “대신 원상복구”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파괴하였”을 “손․파괴하였”으로 한다.

별표1의 제목 “(예산군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을 “(예산군 체육시설 전용료)”로

하고, “(예산군 체육시설 이용(연습) 사용료)”를 “(예산군 체육시설 이용료)”로 하

며, ※ 단체이용자 “– 축구 11명, 배드민턴 8명이상, 탁구 10명이상, 기타 20명 이

상”을 “– 축구 11명, 기타 20명 이상”으로 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항목에 냉·난방

시설/4시간/200,000/1시간 초과당 25%가산을 신설한다.

별표2의 체육시설사용료감면기준 제2호 “선발전”을 “훈련”으로 하고, 제6호 국

가, 충청남도 또는 군에서 후원·보조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해당 체육시설/50을

신설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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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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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예산군 체육시설 전용료(제10조 관련)

(단위:원)시 설 별 사용

시간체 육 경 기 체육 이외 행사 비 고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주경기장

트랙조기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체육경기 1일1회(2시간)․체육이외 행사 1일1회(7시간)․토‧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 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주간 “ “ “ “야간 “ “ “ “

필드조기 개방안함 개방안함 개방안함 개방안함주간 60,000 90,000 200,000 300,000야간 120,000 180,000 400,000 600,000

보 조경기장

트랙조기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주간 “ “ “ “야간 “ “ “ “

필드

조기 14,000 21,000 56,000 84,000주간 20,000 30,000 80,000 120,000

야간 30,000 45,000 120,000 180,000

생 활체육관/삽교국민체육센터/봉산농어촌복합체육센터

본관

조기 21,000 31,500 70,000 105,000 ․체육경기 1일1회(7시간)․체육이외 행사 1일1회(7시간)․토‧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 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주간 30,000 45,000 100,000 150,000

야간 45,000 67,500 150,000 225,000

윤봉길체육관

본관

조기 개방안함 개방안함 개방안함 개방안함

주간 150,000 225,000 300,000 450,000

야간 225,000 340,000 450,000 6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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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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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체육시설 이용료(제10조 관련) (단위:원)

구 분

시설별기 준

사 용 료비 고

개 인 단 체

보조경기장(필 드)

1회(2시간 기준) 2,000/인 1,500/인 월간 사용료

10,000원/1인

※ 단체 이용자 - 축구 11명, 기타 20명 이상

※ 감면 및 증액 기준 - 노인, 어린이는 50%감면 - 청소년, 군인은 30%감면 - 조기 사용액은 주간사용액의 30%감액(보조 경기장) - 공휴일(토·일) 및 야간 사용은 평일 주간사용액의 50%증액

부대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원)

시 설 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음향 시설 1회 기본료(30,000) + (5,000×마이크 대수)

전광판 시설 1일/1회 기본료(50,000) + 스코아보드(20,000) 홍보물 제작비는 별도

조명타워 시설 1일/1회 기본료(50,000) + 실제 사용전기 요금 전기 요금은 2시간 동안 사용한 금액

회의실(귀빈실) 1일/1회 20,000 체육관 등 기타 조명시설 1일/1회 30,000

냉·난방 시설 4시간 200,000 1시간 초과당 25%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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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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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제13조 관련) 가) 조례 제1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감면기준

구 분 감면비율(%) 감면적용 대상

1.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해당 체육시설 100

2. 전국‧도민체육대회 등 예산군 대표로 참가하는 선수 훈련 및 예선경기

해당 체육시설 100

‧전국체전 충남대표 선수 선발자‧도민체전 출전 군 대표 선수‧예산군 꿈나무 선수 훈련 및 경기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해당 체육시설 80

‧전국적 규모행사‧민속축제 행사‧공공기관 주최행사‧초‧중‧고 대학주관 체육행사(예산군내)‧장애인체육대회

4.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경로자, 장애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해당 체육시설 80

5. 예산군 체육회 회원종목 단체 해당 체육시설 80 ‧도 및 군 체육가맹 단체

6. 국가, 충청남도 또는 군에서 후원·보조하는 비영리 목적 의 행사

해당 체육시설 50

나) 조례 제13조 제5호와 관련한 감면대상 및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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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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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3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과

시간, 사용료를 명시하여 사용신청

7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

할 때에는 그 신청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② ------------------------

---------------------------

---------------------------

-------------------- 사용일

---------------------------

-----. ---------------------

---------------------------

---.

③ 개인이 이용(연습용)하고자 하

면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

부 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③ ----------(연습)하고자 하면

이용료----------------------

-------- 허가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시설의 개방) ①ㆍ② (생 략) 제5조(시설의 개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

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

---------------------------

------------- 비치하여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

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

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

---------------------------

------------------------ 개

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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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54 -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

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

방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개방제한

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

---------------------------

---------------------------

---------------------------

----------.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

1. 국가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시설의 이용 시 뚜렷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 개방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 사용을 허

가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제한) ---------------

---------------------------

---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입장의 거절과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이나 퇴장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입장의 금지와 퇴장) -------

---------- 자에 대하여는 입장

을 금지하거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4. ----------- 문란하게 ----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5. ------------ 금지하여야 ---

-----------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9조(사용시간)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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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55 -

구 분

하절기(4월∼10월)

동절기(11월∼3월)

조 기 05:00∼08:00 06:00∼09:00주 기 08:00∼19:00 09:00∼18:00야 간 19:00∼23:00 18:00∼22:00

구 분

하절기(4월∼10월)

동절기(11월∼3월)

조 기 05:00∼08:00 06:00∼09:00주 간 08:00∼19:00 09:00∼18:00야 간 19:00∼23:00 18:00∼22:00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

료는 전용사용료, 이용(연습)사용

료, 부대시설 사용료로 구분하고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제10조(사용료) ① --------------

- 전용료, 이용료--------------

---------------------------

--------------------------.

② ∼ ④ 삭 제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

수) 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

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따르되 일반경기와 그 밖의

사용(프로경기, 행사 등)의 사용료

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초

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

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

수) 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

행하는 경우 관람수입 총액의 10%

를 추가로 징수한다. ----------

---------------------------

---------------------------

---------------------------

---------------------------

---------. -----------------

---------------- 전용료에 미

달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별도로 정산한다.

③ ------------------------

----- 익일이내 정산하고 납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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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56 -

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

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

---------------------------

--------------------.

1. 전용사용이나 부대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 사용료

의 50/10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

--------------------------

------- 취소---------------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제16조(사용허가 취소나 정지) ① 군

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사용허가를 취소나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취소) ① --------

---------------------------

--------- 취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 아니할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경기장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려

울 때

5. -------------- 매우 ------

---

② 삭 제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

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

------------------------ 설

치할 경우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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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57 -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

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하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

로부터 징수한다.

③ ------------------------

---------------------------

----. ----------------------

--- 대신 원상복구------------

-------------.

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

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물

이나 부대시설물을 파괴하였을 때

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

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

---------------------------

----------- 손․파괴하였-----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예산군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예산군 체육시설 이용(연습) 사용료

시 설 별 사용시간

체 육 경 기 체육 이외 행사 비 고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주경기장

트랙조기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체육경기

1일1회(2시간)․체육이외 행사 1일1회(7시간)․토‧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 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주간 “ “ “ “야간 “ “ “ “

필드조기 개방안함 개방안함 개방안함 개방안함주간 60,000 90,000 200,000 300,000야간 120,000 180,000 400,000 600,000

보 조경기장

트랙조기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주간 “ “ “ “야간 “ “ “ “

필드

조기 14,000 21,000 56,000 84,000주간 20,000 30,000 80,000 120,000

야간 30,000 45,000 120,000 180,000

생 활체육관/삽교국민체 육 센 터/봉산농어촌복 합 체 육센터

본관

조기 21,000 31,500 70,000 105,000 ․체육경기 1일1회(7시간)․체육이외 행사 1일1회(7시간)․토‧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 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주간 30,000 45,000 100,000 150,000

야간 45,000 67,500 150,000 225,000

윤봉길체육관

본관

조기 개방안함 개방안함 개방안함 개방안함주간 150,000 225,000 300,000 450,000

야간 225,000 340,000 450,000 680,000

[별표 1]

예산군 체육시설 전용료

예산군 체육시설 이용료

시 설 별 사용시간

체 육 경 기 체육 이외 행사 비 고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주경기장

트랙조기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체육경기

1일1회(2시간)․체육이외 행사 1일1회(7시간)․토‧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 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주간 “ “ “ “야간 “ “ “ “

필드조기 개방안함 개방안함 개방안함 개방안함주간 60,000 90,000 200,000 300,000야간 120,000 180,000 400,000 600,000

보 조경기장

트랙조기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주간 “ “ “ “야간 “ “ “ “

필드

조기 14,000 21,000 56,000 84,000주간 20,000 30,000 80,000 120,000

야간 30,000 45,000 120,000 180,000

생 활체육관/삽교국민체 육 센 터/봉산농어촌복 합 체 육센터

본관

조기 21,000 31,500 70,000 105,000 ․체육경기 1일1회(7시간)․체육이외 행사 1일1회(7시간)․토‧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 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주간 30,000 45,000 100,000 150,000

야간 45,000 67,500 150,000 225,000

윤봉길체육관

본관

조기 개방안함 개방안함 개방안함 개방안함주간 150,000 225,000 300,000 450,000

야간 225,000 340,000 450,000 6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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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58 -

구 분

시설별기 준

사 용 료 비 고개 인 단 체

보조경기장(필 드)

1회(2시간 기준)

2,000/인 1,500/인

월간 사용료

10,000원/1인

※ 단체 이용자 - 축구 11명, 배드민터 8명이상, 탁구 10명 이상, 기타

20명 이상

※ 감면 및 증액 기준 - 노인, 어린이는 50%감면 - 청소년, 군인은 30%감면 - 조기 사용액은 주간사용액의 30%감액(보조 경기장) - 공휴일(토·일) 및 야간 사용은 평일 주간사용액의

50%증액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음향 시설 1회 기본료(30,000) + (5,000×마이크 대수)

전광판 시설1일/1

기본료(50,000) + 스코아보드(20,000)

홍 보 물 제 작 비는 별도

조명타워 시설1일/1

기본료(50,000) + 실제 사용전기 요금

전 기 요 금 은 2 시 간 동안 사용한 금액

회의실(귀빈실)1일/1

회 20,000

체육관 등 기타 조명시설

1일/1회

30,000

<신 설>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가) 조례 제1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감면기준구 분 감면 감면적용

구 분

시설별기 준

사 용 료 비 고개 인 단 체

보조경기장(필 드)

1회(2시간 기준)

2,000/인 1,500/인

월간 사용료

10,000원/1인

※ 단체 이용자 - 축구 11명, 기타 20명 이상

※ 감면 및 증액 기준 - 노인, 어린이는 50%감면 - 청소년, 군인은 30%감면 - 조기 사용액은 주간사용액의 30%감액(보조 경기장) - 공휴일(토·일) 및 야간 사용은 평일 주간사용액의

50%증액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음향 시설 1회 기본료(30,000) + (5,000×마이크 대수)

전광판 시설1일/1

기본료(50,000) + 스코아보드(20,000)

홍 보 물 제 작 비는 별도

조명타워 시설1일/1

기본료(50,000) + 실제 사용전기 요금

전 기 요 금 은 2 시 간 동안 사용한 금액

회의실(귀빈실)1일/1

회 20,000

체육관 등 기타 조명시설

1일/1회

30,000

냉·난방 시설 4시간 200,000 1 시 간 초 과 당 2 5 % 가산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가) 조례 제1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감면기준구 분 감면 감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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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59 -

나) 조례 제13조 제5호와 관련한 감면대상 및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비율(%) 대상

1.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해당 체육시설

100

2. 전국‧도민체육대회 등 예산군

대표로 참가하는 선수 선발전

및 예선경기

해당 체육시설

100

‧ 전 국 체 전 충남대표

선수 선발자

‧ 도 민 체 전 출전 군

대표 선수‧예산군 꿈나무 선수

훈련 및 경기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해당 체육시설

80

‧전국적 규모행사

‧ 민 속 축 제 행사

‧ 공 공 기 관 주최행사

‧초‧중‧고 대학주관

체 육 행 사(예산군내)

‧장애인체육대회

4.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경로자, 장애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해당 체육시설

80

5. 예산군 체육회 회원종목 단체

해당 체육시설

80‧도 및 군 체육가맹

단체

<신 설>

나) 조례 제13조 제5호와 관련한 감면대상 및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비율(%) 대상

1.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해당 체육시설

100

2. 전국‧도민체육대회 등 예산군

대표로 참가하는 선수 훈련

및 예선경기

해당 체육시설

100

‧ 전 국 체 전 충남대표

선수 선발자

‧ 도 민 체 전 출전 군

대표 선수‧예산군 꿈나무 선수

훈련 및 경기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해당 체육시설

80

‧전국적 규모행사

‧ 민 속 축 제 행사

‧ 공 공 기 관 주최행사

‧초‧중‧고 대학주관

체 육 행 사(예산군내)

‧장애인체육대회

4.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경로자, 장애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해당 체육시설

80

5. 예산군 체육회 회원종목 단체

해당 체육시설

80‧도 및 군 체육가맹

단체 6. 국가, 충청남

도 또는 군에서 후원·보조하는 비영리 목적

의 행사

해당 체육시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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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60 -

1. 제안이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비율을 명확히 정하고,

❍ 부대시설사용료에 냉·난방시설 항목을 추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와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어 감면조항 일부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대시설 사용료 추가〔별표1〕부대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원)

시 설 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냉·난방시설 4시간 200,000 1시간 초과당 25%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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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61 -

제237회 예산군의회임시회로부터의결․이송된예산군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

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8년 1월 30일

예산군 조례 제2424호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자는 예산군수가 임명하되, 별도 인사 임명이 없을 경우 부군수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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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6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생 략)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

음)

② 관리자는 상수도나 공업용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임명하

도록 한다.

② 관리자는 예산군수가 임명하되,

별도 인사 임명이 없을 경우 부군

수로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

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

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

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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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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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법제처 자율정비 요구대상 자치법규<총무과-19932(2017. 7. 21.)>로써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자의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바, 예산군수가

임명하되, 별도 인사 임명이 없을 경우 부군수로 하도록 변경

(제4조 제2항)

나. 상위법령보다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탄력규정

조항 삭제(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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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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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 의결한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18년 1월 30일

예산군 규칙 제1434호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최저가격은 품목별 주 출하 시기의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결

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결정된 최저가격을 군보에 고시하고 군 소식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

다.

제36조제3항 본문 중 “제한하고, 동일 품목 다기작의 경우는 평균하여 도매시장

가격을 산정한다.”를 “제한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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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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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최저가격의 결정) 최저가격

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농

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 및

현지 생산비 등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4조(최저가격의 결정) 최저가격

은 품목별 주 출하 시기의 최근 3

년간 도매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매

년 결정한다.

제35조(최저가격의 고시) 군수는 결

정된 생산비 및 최저가격을 공보

에 고시하고 소식지 등을 통해 게

재하여야 한다.

제35조(최저가격의 고시) 군수는 결

정된 최저가격을 군보에 고시하고

군 소식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36조(최저가격 차액의 지원) ①ㆍ

② (생 략)

제36조(최저가격 차액의 지원) ①ㆍ

② (현행과 같음)

③ 차액지원은 동일 필지 당 1품목

1기작으로 제한하고, 동일 품목 다

기작의 경우는 평균하여 도매시장

가격을 산정한다.

③ ------------------------

--------- 제한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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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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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2018년 운용되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근거자료가 없거나 이원화된 지원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저가격의 결정 수정(제34조)

-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 조사자료 ⟹ 도매시장가격으로 수정나. 최저가격 차액의 지원 수정(제36조 제3항)

- 필지 당 1품목 1기작, 동일품목 다기작 ⟹ 필지 당 1품목 1기작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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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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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8 -14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 22.

예 산 군 수○ 도로명주소(신규)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

여(고시)일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종전주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

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67~8)으로 문의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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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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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152-1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예당로 1223-720180122 신축 20180122 전국규모의 예당저수지 반영

2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364-1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62-420180122 신축 20180122 봉산면과 운산면을 연결하는 도로

3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마사리 316-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봉수산로 286-4520180122 신축 20180122

홍성군 금마면과 예산군 대흥면의 경계에 위치한

봉수산의 명칭을 반영하여 봉수산로로 명명

4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5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20180122 신축 20180122

도로 주변 벚꽃나무가 길게 심어저 있어 봄이면

만개하여 지역특색을 이용하여 명명

5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340-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70 (송월파인트리)20180122 신축 20180122

옛날 배다리가 있어 주교로 불리는 고유지명을

이용하여 명명

6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607-2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60020180122 신축 20180122 예산군과 당진 합덕읍의 행정구역 명칭 조합

7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마교리 315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한천로 446-920180122 신축 20180122

예산군 고덕면 옛지명(한내)와 당진군 면천면의

행정구역 명칭 조합

8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내라리 48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내라송애길 1820180122 신축 20180122

행정구역명(내라리)과 고유지명(송애)을 이용하여

명명

9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사리 548-2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사리용리길 22320180122 신축 20180122

사리와 용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

용하여 명명

10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리 313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1길 113-3720180122 신축 20180122 행정구역명(서초정)을 이용하여 명명

11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528-5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옥계가야길 5820180122 신축 20180122

행정구역명(옥계리)과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명명

12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둔리 548-3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가루실길 216-2720180122 신축 20180122 옛날부터 사용한 고유지명 활용

13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목리 1869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예학1길 29 20180122 신축 20180122 도로의 통일성을 위하여 연결되는 로급 도로명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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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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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지번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고

해 당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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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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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연번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70 2018.01.22 신축으로인한 멸실

2 충청남도예산군고덕면몽곡2길151 2018.01.19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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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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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8 -17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 29.

예 산 군 수○ 도로명주소(신규)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

여(고시)일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종전주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

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67~8)으로 문의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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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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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리 313-117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

청대로 823-520180129 신축 20090825 도청이전지를관통하는주도로로지역적특성을반영하

여도청대로로명명

2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60-4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수

암산로 8120180129 신축 20091113 수암산을 지나는 도로로 지형을 이용하여 명명

3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궁평리 216, 217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궁

평벌말길 5-420180129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궁평리)와 고유지명(벌말)을 이용하여

명명

4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39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

량2길 520180129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시량리)을 이용하여 명명

5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46-11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주

령길 32-2020180129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주령리)을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주령리 46-2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주령길 32-24 20180129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주령리)을 이용하여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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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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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지번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고

해 당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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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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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연번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해 당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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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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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8-122호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

정에 따라「주교1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29.

예 산 군 수

1. 사업명칭 : 「주교1지구」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예산군수

3.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286필지 / 118,452.2㎡

4. 지적확정조서 : 붙임 참조

5. 공람기간 : 2018. 1. 29. ~ 2018. 2. 12. (14일간)

6. 공람장소 :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7. 공람 비치서류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8. 문의처 :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41-339-7186~8)

붙임 : 지적확정 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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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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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확 정 조 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종전토지 확정된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비고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증가(㎡)

감소(㎡) 성명 주소

1 예산 주교 139-1 답 148 139-1 전 354.0     김*기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57-26  

합병 예산 주교 140-12 답 206           김*기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57-26  

2 예산 주교 140 답 933 140 전 993.6 60.6   이*신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49  

3 예산 주교 141 전 159 141 전 91.9   67.1 이*신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22-1 라이프새여울아파트 101-306  

4 예산 주교 142-1 대 214 142-1 대 218.2 4.2   강*옥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42-1  

5 예산 주교 142-2 전 251 142-2 대 239.0   12.0 이*근 142-2  

6 예산 주교 142-3 전 212 142-3 대 186.6   25.4 황*희 142-3  

7 예산 주교 142-4 대 179 142-4 대 219.3   9.7 송*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27번길 7  

합병 예산 주교 142-11 대 50           송*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27번길 7  

8 예산 주교 142-5 대 86 142-5 대 57.7   28.3 전*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48  

9 예산 주교 142-7 대 116 142-7 대 98.2   17.8 황*치 142-7  

10 예산 주교 142-9 대 371 142-9 대 394.6 23.6   박*실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27번길 5-1  

11 예산 주교 142-12 전 98 142-12 전 16.0   82.0 예산군    

12 예산 주교 142-13 대 319 142-13 대 362.0 43.0   박*숙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27번길 3  

13 예산 주교 142-14 도로 11 142-14 도로 11.0     박*숙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42-13  

14 예산 주교 142-15 전 284 142-15 전 270.8   13.2 강*옥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42-1  

15 예산 주교 143-1 대 205 143-1 대 201.6   3.4 양*녀 충청남도 아산시 온화로 15(온천동)  

16 예산 주교 143-2 대 63 143-2 대 63.0     김*자외3인 예산읍 주교리 256-10  

17 예산 주교 143-3 대 218 143-3 대 264.2 46.2   이*노 용인시 상현동 1 용인수지 2차 동보아파트 101-1109  

18 예산 주교 143-4 대 191 143-4 대 138.7     김*자외4인 256-10  

19 필지추가         143-5 대 52.3     김*자외4

인 256-10  

20 예산 주교 144-1 대 218 144-1 대 218.0     성*표 경기도 시흥시 매화로 125 (도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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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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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확 정 조 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종전토지 확정된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비고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증가(㎡)

감소(㎡) 성명 주소

21 예산 주교 144-2 대 532 144-2 대 461.5   70.5 엄*열 예산읍 예산리 738  

22 예산 주교 144-3 대 344 144-3 대 333.2   10.8 신*욱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44-9  

23 예산 주교 144-5 대 145 144-5 대 238.0     이*영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18-2  

합병 예산 주교 256-4 대 93           이*영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18-2  

24 예산 주교 144-6 대 235 144-6 대 186.5   48.5 박*임 경기도 화성시 병점로 23-1, 나동 306호(진안동)  

25 예산 주교 144-7 대 241 144-7 대 226.2   14.8 김*오 204  

26 예산 주교 144-8 대 765 144-8 대 765.0     박*보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394번길 164(대저1동)  

27 예산 주교 144-9 대 185 144-9 대 178.5   6.5 김*석서울시 송파구 오금로32길 31, 105동 301호(송파동,래미안송파파인탑)

 

28 예산 주교 145 대 7,131 145 대 6,329.3     한국***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9 필지추가         145-1 구거 273.0     한국**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0 필지추가         145-2 도로 528.7     한국**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1 예산 주교 148-2 대 347 148-2 대 423.9 13.9   현*국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48-2  

합병 예산 주교 160-3 대 63           현*국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48-2  

32 예산 주교 148-3 대 274 148-3 대 251.5   22.5 선*봉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48-3  

33 예산 주교 148-5 대 232 148-5 대 246.3 14.3   강*생 예산리 709  

34 예산 주교 149 대 364 149 대 342.2   21.8 오*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49  

35 예산 주교 150-1 대 337 150-1 대 470.0 133.0   전*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59  

36 예산 주교 150-2 대 119 150-2 대 153.5 34.5   이*형 150-2  

37 예산 주교 150-3 임야 1,295 150-3 임야 1,099.3   195.7 전*호외1인

대전시 서구 둔산동 908 샘머리아파트 219-302  

38 예산 주교 150-4 임야 284 150-4 임야 88.0   196.0 전*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59  

39 예산 주교 150-5 임야 433 150-5 임야 433.0     정*진외4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14번길 22  

40 예산 주교 150-7 대 303 150-7 대 296.0   7.0 왕*희 2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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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확 정 조 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종전토지 확정된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비고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증가(㎡)

감소(㎡) 성명 주소

41 예산 주교 151 전 242 151 도로 238.5   3.5 예산군    

42 예산 주교 151-2 전 341 151-2 전 330.6   10.4 방*석외1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26번길 29  

43 예산 주교 151-3 대 219 151-3 대 219.0     방*석외1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26번길 29  

44 예산 주교 151-5 전 182 151-5 전 182.0     전*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59  

45 예산 주교 151-10 전 3 151-10 전 2.8   0.2 방*석외1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26번길 29  

46 예산 주교 153 답 366 153 전 366.0     정*희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56  

47 예산 주교 157-1 대 51 157-1 대 395.6   38.4 강*배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45  

합병 예산 주교 165-26 대 383           강*배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45  

48 예산 주교 157-5 대 227 157-5 대 227.0     유*영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 985-17, 106호(무한빌딩)

 

49 예산 주교 157-6 대 46 157-6 대 103.3 11.3   전*진 대전 중구 태평동 383-1 삼부아파트 1-19  

합병 예산 주교 157-30 대 46           전*진 대전 중구 태평동 383-1 삼부아파트 1-19  

50 예산 주교 157-7 전 178 157-7 대 175.7   2.3 강*옥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57-7  

51 예산 주교 157-8 전 179 157-8 대 160.1   18.9 홍*수 259-10  

52 예산 주교 157-9 전 165 157-9 대 162.2   2.8 임*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37  

53 예산 주교 157-10 전 202 157-10 대 210.6 8.6   박*신 157-10  

54 예산 주교 157-11 대 274 157-11 대 270.7   3.3 이*선 157-11  

55 예산 주교 157-12 전 237 157-12 전 237.0     한*영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315-1  

56 예산 주교 157-13 대 181 157-13 대 160.4   20.6 김*안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225-8  

57 예산 주교 157-14 대 229 157-14 대 236.2 7.2   이*석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신로 55, 2동 909호(현대아파트)

 

58 예산 주교 157-15 대 197 157-15 대 197.0     최*국 128  

59 예산 주교 157-16 대 200 157-16 전 203.7 3.7   장*석 157-16  

60 예산 주교 157-17 전 233 157-17 대 225.6   7.4 김*국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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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79 -

지 적 확 정 조 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종전토지 확정된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비고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증가(㎡)

감소(㎡) 성명 주소

61 예산 주교 157-18 대 202 157-18 대 207.5 5.5   정*순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57-18  

62 예산 주교 157-19 대 403 157-19 대 403.0         대지권

63 예산 주교 157-20 대 211 157-20 대 216.1 5.1   심*섭예산군 예산읍 역전로160번길 16, 303동 1306호 (예산한신아파트)

 

64 예산 주교 157-21 대 218 157-21 대 213.7   4.3 고*세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314-16  

65 예산 주교 157-22 대 242 157-22 대 231.1   10.9 이*진홍성군 홍성읍 문화로72번길 92, 112동 1501호(주공그린빌)

 

66 예산 주교 157-23 전 195 157-23 대 193.2   1.8 전*열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27번길 2-1  

67 예산 주교 157-24 전 150 157-24 대 182.7 32.7   안*숙외1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340-4  

68 예산 주교 157-26 전 189 157-26 대 205.8 16.8   김*자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37, 301-1106(이천현대3차아파트)

 

69 예산 주교 157-27 대 196 157-27 대 210.3 14.3   정*진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57-27  

70 예산 주교 157-28 전 671 157-28 전 671.0     박*교외8명 대술면 산정리 38-5  

71 예산 주교 157-31 대 288 157-31 대 290.3 2.3   강*묘 256-41  

72 예산 주교 157-35 도로 121 157-35 도로 3,102.3 1,976.3   예산군    

합병 예산 주교 158-7 도로 298           예산군    

합병 예산 주교 161-22 도로 125           예산군    

합병 예산 주교 181-8 도로 582           예산군    

73 예산 주교 157-36 대 99 157-36 대 112.6 13.6   전*진 대전 중구 태평동 383-1 삼부아파트 1-19  

74 예산 주교 157-37 대 55 157-37 도로 55.0     예산군    

75 예산 주교 157-38 대 11 157-38 대 11.0     김*송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45  

76 예산 주교 158-1 대 17 158-1 대 17.0     이*희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79-1 석탑아파트 101-401

 

77 예산 주교 158-2 대 357 158-2 대 357.0     이*희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26번길 20  

78 예산 주교 158-3 대 126 158-3 대 106.7   19.3 유*영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 985-17,106호(무한빌딩)  

79 예산 주교 158-4 대 47 158-4 대 47.0     이*희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79-1 석탑아파트 1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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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80 -

지 적 확 정 조 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종전토지 확정된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비고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증가(㎡)

감소(㎡) 성명 주소

80 예산 주교 158-5 대 121 158-5 대 121.2 0.2   성*복 158-5  

81 예산 주교 158-6 대 211 158-6 대 284.2 7.2   전*빈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58-6  

합병 예산 주교 157-29 대 66           전*빈 158-6  

82 예산 주교 158-8 대 8 158-8 대 8.0     예산군    

83 예산 주교 158-9 대 64 158-9 대 64.0     이*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14번길 19  

84 예산 주교 158-10 대 75 158-10 도로 157.0     예산군    

합병 예산 주교 158-12 대 71           예산군    

합병 예산 주교 158-15 대 11           예산군    

85 예산 주교 158-11 대 246 158-11 대 290.6 17.6   손*영외1인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497-2  

합병 예산 주교 158-13 대 27           손*영외1인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497-2  

86 예산 주교 158-14 대 20 158-14 대 19.8   0.2 성*복 158-5  

87 예산 주교 159-1 대 764 159-1 대 764.0     우*순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59-1  

88 예산 주교 159-2 대 228 159-2 대 381.3   26.7 성*식 예산리 737-9  

합병 예산 주교 159-4 대 160           성*식 예산리 737-9  

합병 예산 주교 159-6 대 20           성*식 예산리 737-9  

89 예산 주교 159-3 대 116 159-3 대 124.3 8.3   왕*주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5, 101동 501호(내포신도시경남아너스빌)

 

90 예산 주교 159-5 대 198 159-5 대 198.0     김*수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상항방산로 80-19  

91 예산 주교 159-7 대 209 159-7 대 209.0     김*기 159-7  

92 예산 주교 159-11 대 61 159-11 대 61.0     김*기 159-7  

93 예산 주교 159-12 대 86 159-12 대 86.0     성*식 예산리 737-9  

94 필지추가         159-13 구거 111.5 111.5   예산군    

95 예산 주교 160-1 대 397 160-1 대 336.3   60.7 이*숙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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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81 -

지 적 확 정 조 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종전토지 확정된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비고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증가(㎡)

감소(㎡) 성명 주소

96 예산 주교 161-1 학교용지 30,042 161-1 학교

용지30,458.

2   4.8 충청남도(교육

감)   

합병 예산 주교 162-5 학교용지 267          

충청남도(교육

감)   

합병 예산 주교 162-18 학교용지 154          

충청남도(교육

감)   

97 예산 주교 161-3 도로 23 161-3 도로 23.0     성*영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57-1  

98 예산 주교 161-4 대 266 161-4 대 287.4 21.4   황*립 161-4  

99 예산 주교 161-5 대 202 161-5 대 202.0     심*구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원탄중길 151  

100 예산 주교 161-6 대 98 161-6 대 90.6   7.4 황*립 161-4  

101 예산 주교 161-7 대 3,306 161-7 대 3,306.0         대지권

102 예산 주교 161-8 학교용지 74 161-8 대 76.5 2.5   신*현 304-7  

103 예산 주교 161-9 학교용지 56 161-9 대 77.3 21.3   김*순 204-6  

104 예산 주교 161-10 대 86 161-10 대 90.0     김*환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79-1 까치마을유익아파트 204-105

 

합병 예산 주교 161-11 대 4           김*환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79-1 까치마을유익아파트 204-105

 

105 예산 주교 161-14 대 1,451 161-14 대 1,451.0         대지권

106 예산 주교 161-15 대 333 161-15 대 333.0     김*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42  

107 예산 주교 161-16 대 353 161-16 대 353.0         대지권

108 예산 주교 161-17 대 285 161-17 대 285.0         대지권

109 예산 주교 161-18 대 160 161-18 대 160.0     방*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547-2  

110 예산 주교 161-19 도로 1,647 161-19 도로 130.7   1,516.3 예산군    

111 예산 주교 161-20 학교용지 1,315 161-20 학교

용지 1,333.0 18.0  충청남도(교육

감)   

112 예산 주교 161-23 대 63 161-23 대 63.0     황*립 161-4  

113 예산 주교 161-24 대 102 161-24 대 102.0     황*립 161-4  

114 예산 주교 162-1 답 331 162-1 대 441.6 34.6   권*섭 1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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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82 -

지 적 확 정 조 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종전토지 확정된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비고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증가(㎡)

감소(㎡) 성명 주소

합병 예산 주교 162-21 답 76           권*섭 162-18  

115 예산 주교 162-6 답 9 162-6 도로 51.6 42.6   예산군    

116 예산 주교 162-7 도로 36 162-7 도로 23.8   12.2 성*영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57-1  

117 예산 주교 162-10 대 220 162-10 대 228.3 8.3   손*순 162-10  

118 예산 주교 162-11 대 297 162-11 대 250.3   46.7 김*구 162-11  

119 예산 주교 162-14 답 215 162-14 대 222.9 7.9   이*호 대흥면 상중리 360  

120 예산 주교 162-16 답 172 162-16 대 157.5   14.5 인*식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62-16  

121 예산 주교 162-17 대 196 162-17 대 145.4   50.6 이*만 162-17  

122 예산 주교 162-19 답 316 162-19 대 323.6 7.6   이*환 162-11  

123 예산 주교 162-22 대 201 162-22 대 196.3   4.7 이*주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26번길 25-5  

124 예산 주교 162-24 답 144 162-24 대 182.5   7.5 박*연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413-1 대림아파트 에이-1104

 

합병 예산 주교 165-14 답 46           박*연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413-1 대림아파트 에이-1104

 

125 예산 주교 162-25 답 203 162-25 답 224.4   4.6 이*수 162-9  

합병 예산 주교 162-26 답 26           이*수 162-9  

126 예산 주교 162-27 답 46 162-27 답 43.9   2.1 최*범외4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62-5  

127 예산 주교 162-28 도로 23 162-28 도로 23.0     예산군    

128 예산 주교 162-29 답 14 162-29 답 14.0     최*범외4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62-5  

129 예산 주교 162-34 대 43 162-34 대 50.8 7.8   이*만 162-17  

130 예산 주교 162-35 답 54 162-35 답 54.0     인*식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62-16  

131 예산 주교 163-4 도로 20 163-4 도로 195.0     성*경외5명 대전시 대흥동 282-15  

합병 예산 주교 163-5 도로 26           성*경외5명 대전시 대흥동 282-15  

합병 예산 주교 163-6 도로 149           성*경외5명 대전시 대흥동 2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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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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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확 정 조 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종전토지 확정된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비고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증가(㎡)

감소(㎡) 성명 주소

132 예산 주교 165-4 대 261 165-4 대 261.0     이*병외1인

충남 아산시 번영로 15, 107동 1102호(아산삼환나우빌아파트)

 

133 예산 주교 165-6 대 102 165-6 대 120.2 18.2   김*태 256-15  

134 예산 주교 165-9 답 40 165-9 답 40.0     이*원 162-9  

135 예산 주교 165-11 과수원 2,237 165-11 과수

원 2,410.5 173.5   김*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415  

136 예산 주교 165-13 대 308 165-13 대 321.6 13.6   한*희외4인

경기도 의왕시 오전천로 54, 103동 1904호(오전동,이삭민들레아파트)

 

137 예산 주교 165-16 답 168 165-16 대 223.9 55.9   박*헌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석길 91-93  

138 예산 주교 165-17 대 197 165-17 대 198.7 1.7   김*완외1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43-3, 304호  

139 예산 주교 165-18 답 248 165-18 답 248.0     전*미외2인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155번길 50, 109동 403호(계룡리슈빌아파트)

 

140 예산 주교 165-19 대 241 165-19 대 243.0 2.0   김*하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가마고개로 17  

141 예산 주교 165-20 답 205 165-20 답 205.0     김*송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45  

142 예산 주교 165-23 답 485 165-23 답 485.0     전*미외2인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155번길 50, 109동 403호(계룡리슈빌아파트)

 

143 예산 주교 165-25 대 322 165-25 대 315.3   6.7 장*현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43-4  

144 예산 주교 165-28 답 406 165-28 답 406.0     이*영 165-5  

145 예산 주교 165-33 과수원 1,768 165-33 과수

원 1,768.0     김*진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531번길 66-33(성석동)

 

146 필지추가         165-45 도로 6.7 6.7   예산군    

147 예산 주교 167-1 전 397 167-1 대 433.0     안*규 161-7 오성아파트 나-308  

합병 예산 주교 169-29 전 36           안*규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61-7 오성아파트 나-308  

148 예산 주교 167-3 과수원 2,716 167-3 과수

원 2,716.0     김*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415  

149 예산 주교 167-4 과수원 1,223 167-4 과수

원 1,223.0     김*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415  

150 예산 주교 167-5 대 137 167-5 대 162.9 25.9   차*곤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50-13  

151 예산 주교 167-6 대 350 167-6 대 350.0     정*순외1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50-15  

152 예산 주교 167-10 과수원 156 167-10 전 147.7   8.3 김*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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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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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확 정 조 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종전토지 확정된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비고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증가(㎡)

감소(㎡) 성명 주소

153 예산 주교 167-12 전 49 167-12 전 40.0   9.0 예산군    

154 예산 주교 169-4 도로 42 169-4 도로 444.8 287.8   예산군    

합병 예산 주교 169-22 도로 115           예산군    

155 예산 주교 169-6 전 125 169-6 대 122.1   2.9 송*선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65-2  

156 예산 주교 169-7 대 41 169-7 대 36.4   4.6 김*경외2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645-7 화성빌라 6-101  

157 예산 주교 169-8 전 34 169-8 대 25.2   8.8 김*경외4인

천안시 동남구 일봉로 20, 201동 803호(성지새말아파트2단지)

 

158 예산 주교 169-9 대 123 169-9 대 123.0     김*근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69-9  

159 예산 주교 169-11 전 453 169-11 대 421.4   31.6 조*숙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69-11  

160 예산 주교 169-12 전 89 169-12 전 89.0     공*식 대전직할시 서구 복수동 275-15 계룡아파트 7-202  

161 예산 주교 169-13 전 223 169-13 대 234.8 11.8   이*순 169-13  

162 예산 주교 169-14 대 216 169-14 대 172.3   43.7 김*흥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69-14  

163 예산 주교 169-15 대 185 169-15 대 179.8   5.2 이*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65-26  

164 예산 주교 169-16 대 190 169-16 대 190.0     여*옥 산성리 710 한신아파트 302동 608호  

토지멸실 예산 주교 256-9 전 109         109.0 오*영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393  

165 예산 주교 169-19 대 214 169-19 대 222.3 8.3   이*이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69-19  

166 예산 주교 169-20 대 187 169-20 대 190.2 3.2   송*일 예산군 삽교읍 두리4길 27, 에이동 101호(태민빌라)  

167 예산 주교 169-21 대 223 169-21 대 202.0   21.0 김*순 169-21  

168 예산 주교 169-23 전 304 169-23 대 291.3   12.7 박*규 169-23  

169 예산 주교 169-24 대 142 169-24 대 122.2   19.8 이*덕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65-20  

170 예산 주교 169-25 도로 23 169-25 대 14.7   8.3 김*근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69-9  

171 예산 주교 169-26 전 198 169-26 대 198.0    대한******성산교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48  

172 예산 주교 169-41 대 49 169-41 대 48.7   0.3 박*식외2인

서울시 성북구 회기로5길 142, 101동 1010호 (하월곡동,월곡2에스에이치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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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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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확 정 조 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종전토지 확정된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비고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증가(㎡)

감소(㎡) 성명 주소

173 예산 주교 169-42 대 75 169-42 대 52.8   22.2 이*희외2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1-11 송도빌라 -203  

174 예산 주교 169-43 전 60 169-43 대 54.8   5.2 박*식외4인

서울시 성북구 회기로5길 142, 101동 1010호 (하월곡동,월곡2에스에이치빌)

 

175 예산 주교 169-44 전 133 169-44 대 115.1   17.9 김*경외4인

천안시 동남구 일봉로 20, 201동 803호(성지새말아파트2단지)

 

176 예산 주교 169-45 전 72 169-45 대 69.5   2.5 심*국외4인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40  

177 예산 주교 169-46 전 66 169-46 대 82.1 16.1   강*덕외4인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48  

178 예산 주교 169-47 전 164 169-47 대 175.2 11.2   김*순외4인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69-8  

179 예산 주교 170-3 과수원 521 170-3 과수

원 521.0     임*재 산성리 220-7 서오아파트 101-407  

180 예산 주교 170-22 과수원 598 170-22 과수

원 598.0     임*재 산성리 705 서오아파트 101-407  

181 예산 주교 181-6 종교용지 305 181-6 종교

용지 2,243.9   10.1 재단법인대한**** 유지재단

삽교읍 신리 355-13  

합병 예산 주교 169-17 종교용지 107          

재단법인대한**** 유지재단

삽교읍 신리 355-13  

합병 예산 주교 169-18 종교용지 155          

재단법인대한**** 유지재단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수암산로 238-8  

합병 예산 주교 169-37 종교용지 22          

재단법인대한**** 유지재단

삽교읍 신리 355-13  

합병 예산 주교 169-38 종교용지 20          

재단법인대한**** 유지재단

예산군 삽교읍 신리 355-13  

합병 예산 주교 187-8 종교용지 105          

재단법인대한**** 유지재단

삽교읍 신리 355-13  

합병 예산 주교 183-6 종교용지 532          

재단법인대한**** 유지재단

삽교읍 신리 355-13  

합병 예산 주교 183-3 종교용지 1,008          

재단법인대한**** 유지재단

삽교읍 신리 355-13  

182 예산 주교 181-7 대 1,266 181-7 대 3,103.6   201.4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합병 예산 주교 182-3 대 522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합병 예산 주교 183-4 대 1,517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83 예산 주교 181-9 대 9 181-9 대 9.0    재단법인대한**** 유지재단

삽교읍 신리 355-13  

184 예산 주교 182-2 대 531 182-2 대 518.0   30.0 이*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56  

합병 예산 주교 180-7 대 17           이*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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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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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확 정 조 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종전토지 확정된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비고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증가(㎡)

감소(㎡) 성명 주소

185 예산 주교 187-6 대 358 187-6 대 364.1 6.1   박*미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43, 204동 1405호 (까치마을유익아파트)

 

186 예산 주교 187-13 답 149 187-13 대 149.0     방*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산길359번길 59  

187 예산 주교 187-14 답 116 187-14 대 164.6 48.6   방*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산길359번길 59  

188 예산 주교 187-15 대 212 187-15 대 203.1   8.9 최*묵 산성리 710 한신아파트 301-206  

189 예산 주교 187-16 답 33 187-16 답 33.0     최*락 청양군 대치면 광대리 409-2  

190 예산 주교 187-21 대 1,583 187-21 대 1,583.0     방*준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547-2  

191 예산 주교 187-30 답 4 187-30 답 4.0    

재단법인대한****

유지재단

삽교읍 신리 355-13  

192 예산 주교 188-5 대 801 188-5 대 801.0     방*헌 예산리 547-2  

193 예산 주교 188-6 대 159 188-6 대 159.0     방*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547-2  

194 예산 주교 188-7 대 169 188-7 대 177.3 8.3   이*환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04  

195 예산 주교 203-4 대 228 203-4 대 215.1   12.9 오*희 203-4  

196 예산 주교 203-5 대 251 203-5 대 229.9   21.1 유*호 203-5  

197 예산 주교 203-10 대 202 203-10 대 189.5   12.5 최*일 203-10  

198 예산 주교 203-11 대 40 203-11 대 98.5   20.5 김*주외1인

경기도 의정부시 본원로 40, 404동 701호(휴먼시아아파트)

 

합병 예산 주교 203-15 대 79           김*주외1인

경기도 의정부시 본원로 40, 404동 701호(휴먼시아아파트)

 

199 예산 주교 203-12 대 242 203-12 대 242.0     윤*수외2인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둔리 403-11  

200 예산 주교 203-13 대 211 203-13 대 200.0   11.0 조*희 154-12  

201 예산 주교 203-16 도로 20 203-16 도로 20.0     국(재무부)    

202 예산 주교 203-20 대 195 203-20 대 195.0     한*광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03  

203 필지추가         203-28 도로 24.4 24.4   예산군    

204 필지추가         203-29 도로 161.2 161.2   예산군    

205 예산 주교 204-1 대 451 204-1 대 416.8   34.2 김*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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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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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확 정 조 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종전토지 확정된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비고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증가(㎡)

감소(㎡) 성명 주소

206 예산 주교 204-3 대 188 204-3 대 188.0     신*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304-7  

207 예산 주교 204-4 대 225 204-4 대 199.0   26.0 이*현외1인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197-2 수봉힐스빌 206  

208 예산 주교 204-5 대 264 204-5 대 220.0   44.0 김*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05  

209 예산 주교 204-6 대 93 204-6 대 93.0     김*종 204-6  

210 예산 주교 252-2 도로 10 252-2 도로 10.0     고*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80  

211 예산 주교 252-3 종교용지 584 252-3 종교

용지 571.8   12.2 재단법인****교구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54-9  

212 예산 주교 252-4 답 150 252-4 대 175.7 25.7   김*지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계석3길 29, 2동 501호 (대정그린파크1차)

 

213 예산 주교 252-6 답 76 252-6 도로 76.0     예산군    

214 예산 주교 253-2 도로 66 253-2 도로 83.6 17.6   국(건설교통부)    

215 예산 주교 253-3 대 218 253-3 대 211.3   6.7 이*영 253-3  

216 예산 주교 253-4 대 368 253-4 대 368.0         대지권

217 예산 주교 253-5 대 276 253-5 대 289.3 13.3   이*수 158-5  

218 예산 주교 253-6 대 539 253-6 대 539.0         대지권

219 필지추가         253-7 도로 33.1 33.1   예산군    

220 필지추가         253-8 도로 11.5 11.5   예산군    

221 예산 주교 255-3 도로 56 255-3 도로 56.0     한국***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222 예산 주교 256 대 148 256 대 168.0 20.0   김*철외2인 157  

223 예산 주교 256-1 대 181 256-1 대 187.2 6.2   박*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56-1  

224 예산 주교 256-2 대 149 256-2 대 115.2   33.8 김*영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56-2  

225 예산 주교 256-3 대 126 256-3 대 126.0     김*철외2인 157  

226 예산 주교 256-5 도로 30 256-5 도로 30.0     임*태 144  

227 예산 주교 256-6 대 364 256-6 대 403.3 39.3   안*용 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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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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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확 정 조 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종전토지 확정된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비고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증가(㎡)

감소(㎡) 성명 주소

228 예산 주교 256-7 대 163 256-7 대 121.1   41.9 조*예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773  

229 예산 주교 256-8 대 291 256-8 대 225.6   65.4 성*영 256-3  

230 예산 주교 256-10 전 410 256-10 대 400.0   10.0 김*환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236번길 22,에이동 303호  

231 예산 주교 256-12 대 170 256-12 대 170.0     오*인 157  

232 예산 주교 256-13 대 83 256-13 대 129.0 6.0   정*자 인천시 부평구 동수로128번길 10-5, 2층 (부개동)  

합병 예산 주교 256-18 대 40           정*자 인천시 부평구 동수로128번길 10-5, 2층 (부개동)  

233 예산 주교 256-15 대 107 256-15 대 116.5 9.5   이*선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56-15  

234 예산 주교 256-16 대 122 256-16 대 135.2 13.2   이*자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711 서오아파트 201-401  

235 예산 주교 256-17 전 124 256-17 전 23.6   100.4 박*숙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7번길 13  

236 예산 주교 256-21 대 172 256-21 대 172.0     오*영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56  

237 예산 주교 256-22 대 165 256-22 대 165.0     김*희대전시 서구 도산로335번길 46, 302호 (괴정동,샤인빌)

 

238 예산 주교 256-23 전 122 256-23 전 114.0   8.0 김*희대전시 서구 도산로335번길 46, 302호 (괴정동,샤인빌)

 

239 예산 주교 256-24 대 390 256-24 대 355.7   34.3 김*운 256-24  

240 예산 주교 256-25 대 185 256-25 대 198.2 13.2   박*진 256-25  

241 예산 주교 256-26 대 188 256-26 대 202.0   5.0 김*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56-6  

합병 예산 주교 256-85 대 19           김*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56-6  

242 예산 주교 256-27 대 307 256-27 대 297.7 6.8   장*수 123-11  

243 필지추가         256-92 도로 2.0     장*수 123-11  

244 필지추가         256-93 도로 2.0     장*수 123-11  

245 필지추가         256-94 도로 12.1     장*수 123-11  

246 예산 주교 256-28 전 175 256-28 전 175.0     고*우외3인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15  

247 예산 주교 256-29 대 367 256-29 대 379.6 12.6   성*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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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89 -

지 적 확 정 조 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종전토지 확정된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비고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증가(㎡)

감소(㎡) 성명 주소

248 예산 주교 256-30 전 79 256-30 전 52.6   26.4 김*식 256-46  

249 예산 주교 256-31 대 190 256-31 대 177.4   12.6 박*석 236-8  

250 예산 주교 256-34 전 96 256-34 대 190.0     송*화 256-34  

합병 예산 주교 256-57 전 94           송*화 256-34  

251 예산 주교 256-35 대 149 256-35 대 136.4   12.6 강*예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265-35  

252 예산 주교 256-39 대 152 256-39 대 138.8   13.2 김*우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56-39  

253 예산 주교 256-40 대 139 256-40 대 131.7   7.3 김*승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56-40  

254 예산 주교 256-41 대 132 256-41 대 117.2   14.8 김*기 256-41  

255 예산 주교 256-42 대 152 256-42 대 136.4   15.6 김*산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68-2  

256 예산 주교 256-43 대 145 256-43 대 133.9   11.1 김*호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56-43  

257 예산 주교 256-44 대 205 256-44 대 199.7   5.3 조*연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337-3 주용연립 305

 

258 예산 주교 256-45 대 172 256-45 대 158.0   14.0 황*상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입침중촌길 38-7  

259 예산 주교 256-46 대 162 256-46 대 188.4 26.4   김*식 256-46  

260 예산 주교 256-48 대 163 256-48 대 130.9   32.1 서*원 오가면신장리622  

261 예산 주교 256-49 대 250 256-49 대 250.0     서*원 오가면 신장리 594  

262 예산 주교 256-51 전 188 256-51 전 371.4   38.6 박*용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56-1  

합병 예산 주교 256-61 전 222           박*용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56-1  

263 예산 주교 256-56 전 115 256-56 전 105.1   9.9 이*연 256-67  

264 예산 주교 256-60 전 734 256-60 대 694.3   39.7 김*진외1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7번길 7  

265 예산 주교 256-62 전 105 256-62 전 161.0 56.0   김*철외2인 157  

266 예산 주교 256-63 전 116 256-63 전 83.2   32.8 김*철외2인 157  

267 예산 주교 256-64 전 127 256-64 대 134.8 7.8   정*현 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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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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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확 정 조 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종전토지 확정된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비고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증가(㎡)

감소(㎡) 성명 주소

268 예산 주교 256-65 전 170 256-65 대 125.9   44.1 김*돈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길23번길 27-3  

269 예산 주교 256-67 전 153 256-67 대 162.9 9.9   이*연 256-67  

270 예산 주교 256-68 대 157 256-68 대 177.0 20.0   김*봉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7번길 17-1  

271 예산 주교 256-69 대 154 256-69 대 254.4 100.4   박*숙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7번길 13  

272 예산 주교 256-71 대 14 256-71 대 14.0     전*진 148  

273 예산 주교 256-73 대 819 256-73 대 819.0         대지권

274 예산 주교 256-74 대 566 256-74 대 566.0         대지권

275 예산 주교 256-75 임야 165 256-75 임야 195.8 30.8   장*병 아산시 용화동 584 온천마을아파트 102-1307  

276 예산 주교 256-76 전 10 256-76 전 25.2   16.8 송*화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56-34  

합병 예산 주교 256-77 전 32           송*화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56-34  

277 예산 주교 256-78 전 30 256-78 전 30.0     박*숙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7번길 13  

278 예산 주교 256-84 도로 18 256-84 도로 1.8   16.2 김*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56-6  

279 예산 주교 256-86 전 80 256-86 대 80.0         대지권

280 예산 주교 256-87 대 327 256-87 대 327.0         대지권

281 예산 주교 256-88 도로 115 256-88 도로 322.8 42.8   예산군    

합병 예산 주교 137-2 도로 17           예산군    

합병 예산 주교 137-3 도로 35           예산군    

합병 예산 주교 142-16 도로 83           예산군    

합병 예산 주교 142-17 도로 5           예산군    

합병 예산 주교 172-8 도로 25           예산군    

282 필지추가         256-89 도로 366.3 366.3   예산군    

283 필지추가         256-90 도로 177.8 177.8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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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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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확 정 조 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종전토지 확정된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비고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증가(㎡)

감소(㎡) 성명 주소

284 필지추가         256-91 도로 4.2 4.2   예산군    

285 예산 주교 523-5 구거 1,028 523-5 구거 822.5   205.5 국(건설교통부)    

286 예산 주교 533-13 도로 141 533-13 도로 131.5   9.5 국(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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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 2017-110 호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1. ❍ 예산군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 근로자에 대한 이주 직원

2. 보조금을 신설 지원함으로써 미래 성장가능 기업 등에 대해 군내

3. 기업유치 탄력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5. ❍ 기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개정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 정의(안 제2조)

❍ 군수의 책무, 기업의 책무(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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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원대상(안 제5조)

❍ 수도권 소재기업 근로자「이주직원보조금」지원(안 제7조)

❍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안 제8조)

❍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9~10조)

❍ 사후관리(안 제13조)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1]

❍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제3항 등 [붙임2]

❍ 기타 :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개정 주요내용 [붙임3]

❍ 비용추계서 : [붙임4]

5.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3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경제과 기업유치팀(☏

041-339-7263, fax 041-339-725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18. 1. 25. ~ 2017. 2. 13.(20일간)

나.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할 곳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군청 경제과 기업유치팀 (우편번호 32435)

※ 붙임 :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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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찬성여부

의 견 비 고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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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 및 투자기업"이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이전·신설 투

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

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에 따라 외국투자

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 "입지보조금"이란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시설용지를 저가

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

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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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비투자보조금"이란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최초 착공신고일(건축

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

금 지원기준」 (이하'지원기준'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

비금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국내이전기업 지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원 기준에 의

한 수도권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도외 지역에 소재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9.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이란 국내기업이 군내에 대규모 투자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0.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 지원"이란 신설은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

한 국내기업이 군내에 신설 투자하는 경우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증설은

기존 군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5조, 제11

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를 다른 사무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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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원기준에 따른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

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군수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

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고충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

원하여야 한다.

제15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고충지원)”을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고

충지원)”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업의 책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국비, 도비 및 군비로 지원

받은 보조금을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

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군내로 이전하는 국

내 이전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 집단화 이전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한다. 다만, 유치하는 기업이 보조금지원을 받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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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

에 따라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과 투자양해 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체결을 한 경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금”으로,

“달성하여야”를 “완료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

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군수가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

출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군수는 군 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

소 또는 공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

비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도권 기업 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군으로 이전하는 수도

권 소재기업(군으로 이전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 소속된 근로자가 군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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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자로 한다.

1. 수도권 소재 기업이 군으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고

용되어 있을 것

2. 예산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

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할 것

3. 군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 등 다른 보조금(현

금을 말하며, 물품은 제외한다)을 중복하여 지원받지 아니 할 것.

③ 군수는 이주직원보조금을 조기에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직원이 전입 시에 이주직원보조금의 50퍼센트

를 먼저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나머지 50퍼센트

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지급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보증

또는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군 외의 국내기업이 대규

모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내에 투자하는 경

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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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및 지식 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내에 신설 투자하는 경

우 또는 군내 기업이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

보조금, 투자보조금 등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과 투자

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체결을 한 경우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준용)”을 “(다른 조례 등의 준용)”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내 입지하여 제조업 및 지식

서비스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

법」을 준용하여 예산 범위에서 세제 감면 및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

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도

록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보증보험증권, 가등기 등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에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 기

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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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조금 지원 중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

하고, 지방비로 도비가 지원되는 경우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하

며, 군비로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

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환수결

정 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기업 관리 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신설규정은 2018년 1

월 1일 이후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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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붙임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무처리의 특례) 예산군수(이

하“군수”라 한다)는 예산군(이

하“군”이라 한다)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해 국내ㆍ외 기업의 투

자ㆍ유치에 관한 사무를 다른 사

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 및 투자기업”이란 국내

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

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

을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로 이전·신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

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

한다.

3. “공장”이란「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

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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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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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투자촉진법」제2조에 따라 외

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

다.

6. “입지보조금”이란 군내로 이

전하는 기업에 대하여시설용지를

저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

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

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

조금을 말한다.

7. “설비투자보조금”이란 군으

로 이전하는 기업에 최초 착공신

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

에는 입주일)로부터 최장 3년 이

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

한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

원기준」 (이하’지원기준’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비금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

는 것을 말한다.

8. “국내이전기업 지원”이란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원

기준에 의한 수도권기업, 신·증

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도외 지

역에 소재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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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104 -

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을 말한다.

9.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이란 국내기업이 군내에 대규모

투자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 지

원”이란 신설은 3년 이상 제조

업을 영위한 국내기업이 군내에

신설 투자하는 경우 지원하는 것

을 말한다. 증설은 기존 군내 사

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

을 말한다.

<신 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

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를 다른 사

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

다.

② 군수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의 내용 또는 지원기준에 따른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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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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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

자원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고충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고충지원) (생 략) 제15조(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고충지원)

(현행과 같음)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등) ① 군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의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

금 지원 기업이 보조금지원을 받

는 투자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

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

6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

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제4조(기업의 책무)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국비, 도비 및 군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

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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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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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

원기준」(이하“고시”라 한다)

에 따른 기업

2. 대규모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에 투

자하는 기업으로써 일정규모 이

상의 투자금액과 고용창출을 하

는 기업

②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외국인투자비율이 일정규모 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일 경

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지보조

금, 설비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하

거나「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

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신축

등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을 당해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공장설립 승인 등 투자가

확정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군내로 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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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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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전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 집단화

이전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한다. 다만, 유치하는 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받는 투자사업장에서「조세

특례제한법시행령」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과 투자양해 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체결을

한 경우로 한다

제5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신 설> 제6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군수는

군 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군내로 이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

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을 지

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

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내에 총투자

제12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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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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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달성하여

야 하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신청

시 제출한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

월 내에 실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에

대해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하여야 ------------------

-------------------------------

-------------------------------

------------------------------

-.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

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군

수가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군

수가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 요청 시 부득이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7조(수도권 기업 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군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군으로 이전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근로자

가 군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기

업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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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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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수도권 소재 기업이 군으로 이

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근로자

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예산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

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

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할

3. 군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보

조금 외에 전입지원금 등 다른

보조금(현금을 말하며, 물품은 제

외한다)을 중복하여 지원받지 아

니 할 것.

③ 군수는 이주직원보조금을 조기

에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직원이 전입 시에 이주직원보조금

의 50퍼센트를 먼저 지급하고, 전

입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지급한 보

조금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보증

또는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7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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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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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행확보 조치 등)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할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

원전에 저당권 설정, 이행보증보

험증권 등 이행확보수단을 선행하

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경

영실태 파악, 현지확인 조사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

원) 군수는 군 외의 국내기업이 대

규모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내에 투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

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에 대

해 지원 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제조업 및 지식 서비스산업을 영

위하기 위하여 군내에 신설 투자

하는 경우 또는 군내 기업이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등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과 투

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체결을 한 경우로 한다.

<신 설> 제10조(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내 입지하여 제조업 및

지식 서비스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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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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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하

여 예산 범위에서 세제 감면 및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ㆍ제10조 (생 략) 제16조ㆍ제17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

와 같음)

제10조(준용) (생 략) 제17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현행과

같음)

제11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신 설> 제13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

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보증보험증권,

가등기 등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에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 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 중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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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112 -

의하고, 지방비로 도비가 지원되는

경우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하며, 군비로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11

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

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보

조금 등을 환수결정 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서는 “지방투자기업 관리 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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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관계법령 발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

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

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경제협력권의 경제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7.>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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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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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경제협력권산업

및 지역산업의 육성(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이라 한다)

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

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1., 2017.7.26.>

②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의 방법 및 기간, 사업추진 실적의 점검

등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2017.7.26.>

[본조신설 2009.5.29.]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0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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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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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주요 개정

내용

제6조의2(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

업(충청남도 또는 시ㆍ군과 해당 기업을 충청남도로 이전하는 투자양해각

서를 체결한 기업으로서 서울시, 경기도 및 인천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근로자가 도내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가 해당 근로자에게 보조하려는 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에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춘 자로 한다.

1. 수도권 소재기업이 충청남도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충청남도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기업의 사업장이 위치한 시ㆍ군으로 주민

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

공할 것

3. 충청남도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

금을 중복하여 지원(현금 이외의 지원은 제외한다)받지 아니할 것

③ 시장ㆍ군수는 이주직원보조금을 조기에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직원이 전입 시에 이주직원보조금의 50퍼센

트를 먼저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나머지 50퍼

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지급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기업

의 보증 또는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취소 및 환수) ①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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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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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

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사업개시일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

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을 중지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4.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업이 이주직원보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7.12.29.>

6. 전입지원금을 받는 등의 사유로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 다만, 근로자 및 가족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9.>

7.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0조제1항의 규정 미이행 및 제11조제3항과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수

결정시 보조금의 환수 기준 및 상계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4307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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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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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수도권 지역 내 저렴한 대규모 산단 조성으로 인한 수도권 이전 기업

수 급감함에 따라 우수기업과 근로자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우수인

력 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군 3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직원에 대하여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을 지급할 수 있다.(안 제5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산출기초

- 이주직원 100명 × 600,000원 = 60,000,000원

- 이주직원 세대 20세대 × 3,000,000원 = 60,000,000원

구 분5년간 추계 (단위 :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소요액 72 84 96 108 120 480

나. 추계 결과

❍ 5년간 48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50% 군비 50%

3. 작성자 ○ 경제과장 오 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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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세 입 36 42 48 54 60 240

세 출 72 84 96 108 120 48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72 84 96 108 120 480

지방세 72 84 96 108 120 480

도세 36 42 48 54 60 240

군세 36 42 48 54 60 24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채무부담, 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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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 2017- 111 호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수도권 소재기업의 예산군 유치와 더불어 기업의 숙련된 인력이 가족을

동반하여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이전기업의

유치와 지원을 활성화를 시키고자 함.

❍ 기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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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업 이전 지원(안 제3조)

❍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안 제4조)

❍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외국인 투자 회사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수도권 기업 이주직원에 대한 보조 신설(안 제8조)

❍ 보조금의 신청기한 및 산정(안 제9~10조)

❍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안 제12조)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제3항 등 [붙임 2]

❍ 기타 :「충청남도 국내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주요개정 [붙임 3]

❍ 비용추계서 : [붙임4]

5.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3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경제과 기업유치팀(☏

041-339-7263, fax 041-339-725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18. 1. 25. ~ 2017. 2. 13.(20일간)

나.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할 곳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군청 경제과 기업유치팀 (우편번호 32435)

※ 붙임 :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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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찬성여부

의 견 비 고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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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시고용인원" 이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

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

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

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

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

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2. "첨단업종" 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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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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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제15조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3. “투자금액”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

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기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

준”이라 한다)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입금액과 설비투자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7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①「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이하 "조

례" 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원기준에 적합한 지방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본사·연구

소·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다만, 「지원기준」별표1에 따른 집중유치 업

종의 경우는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

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기준에 따른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입지보조금 :「지원기준」제13조 제1항에 따른 토지매입금액의 4

0% 범위내에서 지원

나.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제13조 제1항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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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위내에서 지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종전의 제3조)제1항 중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군

수”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2.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

③ 제2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은 제3조제2항에 도 불구하고 100억원

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의 제목 “(보조금의 신청)”을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

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공장

2. 첨단업종관련 별표의 업종으로 투자금액 50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공장

제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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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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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

③ 제2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의 제목 “(지원타당성 분석)”을 “(외국인 투자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정규모이상

의 투자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3.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제6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

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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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

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도권 기업 이주직원에 대한 보조)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주직원보조

금은 1회만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 60만원

2.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 이주한 경우 : 300만원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기한) ① 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은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

2. 설비투자보조금은 착공신고일부터 1년 이내

3. 이주직원보조금은 근로자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1년 이

내. 다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이주직원보조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

으려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

식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산정)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이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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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청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

상 기업을 선별하여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타당성 분석) ① 지원 대상기업의 선정·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

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적합여부 및 지원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기업·지원금액 등이 부적합하거나 고용창출효과

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 금

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① 군수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

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내

에 군수에게 별지 4호 서식에 의거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주직원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정당한 사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기업에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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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입지계약체결일(토지 등을 분양·매입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

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

2.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기간에 투자금액 및 상시고

용인원의 달성이 불가하거나, 투자완료 후 실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

을 최초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보고하지 아니한 때

3.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

이 휴·폐업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를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6. 보조금 지원을 받아 임대한 토지를 5년 이내에 사용 중지하는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사후관리)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투자기업 관리대장

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관리하고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매년 1회 12월말까지 점검․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및「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은「지원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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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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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신ㆍ구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 범위 등) ① 「예산군 기

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2

호의 일정규모 이상이라 함은 다

음 각 호의 투자규모를 말한다.

1. 총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2. 총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금액의

50퍼센트 범위내

2. 설비투자보조금 : 10억원을 초과

하는 투자액의 10퍼센트 범위내

③ 제1항제1호에 의한 보조금은 50

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항제

2호에 의한 보조금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제2항의 보

조금의 군비는 「지방자치단제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시고용인원” 이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

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

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

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

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

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

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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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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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고

시”라 한다)등 관련규정에 의하

되 군비가 20억원을 초과하거나

군비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조례 제4조제2항의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군비 지원액은 「고

시」의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지원

기준에 따르며 이 경우 외국인 투

자비율은 3분의 1이상이어야 한

다. 또한 투자외국인에 대해 현금

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금은 제2항

내지 제3항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

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

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

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

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2. “첨단업종”이란「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3. “투자금액”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기금 지원기준」(이하 “지원

기준”이라 한다)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입금액과 설비투자금

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신 설> 제3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①「예산

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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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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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에 적합한 지방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본

사·연구소·공장을 이전하는 기

업. 다만, 「지원기준」별표1에

따른 집중유치 업종의 경우는 투

자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

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으로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고시기준에 따른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

과 같다.

가. 입지보조금 :「지원기준」제

13조 제1항에 따른 토지매입금

액의 40% 범위내에서 지원

나.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제

13조 제1항에 따른 설비투자금

액의 14% 범위내에서 지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5

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

원)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제7조(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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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보조금의 분담)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국비와 도비

및 군비의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

가. 국비 : 「고시」의 기준에

따른다.

나. 지방비 : 도비와 군비의 분

담비율은 도비 30퍼센트와 군

비 70퍼센트로 한다.

2.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가. 수도권 인접 지역 : 도비 30

퍼센트, 군비 70퍼센트

나. 일반지역 : 도비 40퍼센트,

군비 60퍼센트

다. 성장촉진지역 : 도비 50퍼센

트, 군비 50퍼센트

제4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

원)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대

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

다.

1.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

2.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

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

③ 제2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

금은 제3조제2항에 도 불구하고 1

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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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단업종관련 별표의 업종으로

투자금액 50억 이상 또는 상시고

용인원 10명 이상인 공장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

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

<신 설> ③ 제2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

금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지원타당성 분석)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신청이 있

을 경우 지원 대상기업의 선정ㆍ

지원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고시」의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

서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적합여부

및 지원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

다.

제6조(외국인 투자 회사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정규

모이상의 투자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

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지원서

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

반하는 사업

3.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바

탕으로 사전에 충청남도지사에게

지원대상기업ㆍ지원금액등에 대한

사전 실무 협의를 요청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

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신 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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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

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

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 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

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조례 제8조제2항

에 따라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ㆍ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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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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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 사용하거나 보조 사업의 목

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 지원 기업에 대해

「고시」에 따라 지방투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매년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

니한 사항은 「고시」, 「충청남

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

례」 및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준

용한다.

제8조(수도권 기업 이주직원에 대한

보조)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주직원

보조금은 1회만 지급하되, 그 금액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 60만원

2.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

이주한 경우 : 300만원

<신 설> 제9조(보조금의 신청기한) ① 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은 최초 입지계약체

결일부터 1년 이내

2. 설비투자보조금은 착공신고일

부터 1년 이내

3. 이주직원보조금은 근로자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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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이주직원보조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전

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

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보조금 산정) 군수는 보조금

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이 보조

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제11조

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 등을 바

탕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별하여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지원타당성 분석) ① 군수는

지원 대상기업의 선정·금액의 결

정 등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

여부 검토서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적합여부 및 지원 타당성을 평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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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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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수는 지원 대상기업·지원금

액 등이 부적합하거나 고용창출효

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

원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① 군수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

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4호 서식에

의거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주직원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정당한

사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기업에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최초입지계약체결일(토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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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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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매입하기 위한 계약체결

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

공하지 아니한 때

2.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서상의 투자기간에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의 달성이 불가하거

나, 투자완료 후 실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최초보조금 지급

일로부터 3년 이내 보고하지

아니한 때

3.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를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6. 보조금 지원을 받아 임대한 토지를

5년 이내에 사용 중지하는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때

<신 설> 제14조(사후관리)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투자기업

관리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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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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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비치․관리하고 지원받은 기업

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매년

1회 12월말까지 점검․확인을 하여

야 한다. 다만, 필요 시 수시 점검

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이 규

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충

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및「충청남도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준

용하고,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지원기

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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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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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제11조 관련)

세부 지원기준 국내이전기업, 대규모투자기업 및 신규투자기업 확인사항 적합여부

기업개요 ※ 기업명 : ㈜0000 ( 대표 : 000 ) ※ 설립일 : 0000. 00. 00. ※ 본사 및 공장 : 000 000시 000번길 00 ※ 기업규모 :

사업영위 기간적격 여부

※ MOU 체결일자: ※ 3년 이상 사업 영위 해당여부 : - 사업개시일 : 0000. 00. 00.(법인설립일 기준) ※ 1년이상 3년 미만 사업 영위 해당여부 : - 사업개시일 : 0000. 00. 00.(법인설립일 기준)

영위업종 ※영위업종(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지역집중유치업종) 해당여부

상시고용인원 ※ 보조금신청서 제출 시점 최근 1년간 월평균 상시고용 인원수로 판단

기업신용등급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결과서 검토 결과

투자내역 ※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등 사업계획서상 투자계획 검토, 보조금 한도에 따른 신청여부 등

타당성분석평가

※ 타당성분석 평가점수 60점 이상여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준용하여 산정, 단, 사업기간이 1년이상 3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에는 별지 제6

호서식의 타당성분석 평가서 적용 - 순 지방비의 경우, 도내 출신 고등학교 및 대학생을 전체 상시고

용인원의 50%이상 채용시 5점 가점, 100%이상 고용하면 10점 가점부여(최대 25점 이내)

보조금 산출내역 ※ 지원한도 ※ 보조금 산출내역

보조금 지원금액 ※ 보조금유형, 도비, 시군비, 총액으로 구분 표기

최종 검토의견 ※ 타당성분석 평가점수 등 종합적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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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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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앞 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국내기업이전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신· 증설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 □ 매입 입 지 유 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

보조금 유형 □ 입지지원 □ 투자지원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분양가(원/㎡) 원집단화 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기업구분 □ 대 □ 중견 □ 중소

사업 면적(㎡) 부지 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투자완료(예정)일착공(예정)일

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생산품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천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용인원

투자후 상시고용인원

명부지 분양(매입)금액 천원

설비투자금액(A+B+C+D)

천원 시설장비구입비(B) 천원

건축비(A) 천원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D)천원

기반시설설치비(C) 천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보조금 총액 천원

기업의 투자계획이행확보방안(제13조제2항)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예산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1호서식)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평가서 준용)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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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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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1부

3. 최근 1년간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해당 있는 경우)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7. 공장등록증명서 1부

8.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자금제공확인서(차입약정서), 투자자금 보관통장 사본

9.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 영수증(해당 있는 경우)

10. 기타 군에서 요구하는 서류(재무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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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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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이 주 직 원 보조금 신청서(시행규칙 제8조 관련)

신청인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대 표 자성 명

생 년 월 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은 소재지)

전 화F A X

구 분예산군 주민등록 이전 내역

사업장 이전일 □ 선 지급 □ 후 지급

이전근로자 수 명

근로자 명단 이주직원보조금 신청자 명단 별지 작성 가능

보조금 신청액 천원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 직원보조금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 주의사항 : 선 지급의 경우,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년 미만일 때에는 선 지급한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있는 서류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2. 건축물관리대장또는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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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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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직원 보조금 신청자 명단

근로자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이전 현황보조금신청금액

이중지급여 부전입일

이전 전주소지

이전 후주소지

거주기간

이전유형근로자1인

세대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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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 146 -

[별지 제4호서식]

( ) 보조금 정산서

1. 보조금의 종류 :

2. 보조사업 수행자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주생산품)

사업개시일 자

3. 보조사업 내용

사 업 명

보조사업수행내역

사업기간 보조금액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날인)

예산군수 귀하

붙임 1. 보조사업 추진실적 1부

2.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 1부

3. 집행영수증 사본 및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을 제외한다) 각 1부

4. 행사의 유인물‧사진 등 1부

5. 그 밖의 증빙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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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4호 군 보 2018. 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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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지방투자기업 관리대장(제14조 관련)(앞 면)

기업 개요①

기업 현황

상호(대표자명)

이전 또는 신설 전(前) 소재지

이전 또는 신설 후(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

연락처 전화 : 팩스 :

담당자 부서명 : 성명 : HP :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생산품

부지면적(㎡) 건축면적(㎡)

사업계획이행현황

보조금 지원 유형 국내이전(□입지, □설비투자), 대규모투자(□입지, □설비투자), 신증설(□입지, □설비투자)

투자계획금액(천원) 실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 미달사유

상시고용 예정인원신규채용 예정인원

명 명

상시고용인원신규채용인원

명 명

상시고용 또는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착공예정일 착공일

투자완료 예정일 투자완료일착공 또는 투자완료

지연사유입지계약 후

1년 이내 착공여부 □ 착공 □미착공

미착공 사유

향후 계획②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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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보조금지원액(천원)

입지지원(지원일자)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설비투자지원(지원일자)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특이 사항③

[작성요령]

① 기업의 연혁, MOU체결일자, 이전 및 신설 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투자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투자이행 채권확보현황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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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기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평점

최근년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 30% 이상 10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실적 가중평균 ▸ 20~30% 미만 8

① / = 백만원 ▸ 10~20% 미만 6

② ( 직전 1년도 매출액 : 백만원 × 3+ 직전 2년도 매출액 : 백만원 × 2+ 직전 3년도 매출액 : 백만원 × 1)/ 6 = 백만원

※ (②-①)/①*100= ( %)

▸ 0~10% 미만 4

▸ 0% 미만 2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 명 ▸ 50명 이상 10

▸ 40명 이상 50명 미만 8

▸ 30명 이상 40명 미만 6

▸ 20명 이상 30명 미만 4

* 고용보험(사업장 기준) 증빙자료 ▸ 10명 이상 20명 미만 2

기업 신용 등급 : ▸ A0 이상 20▸ BBB- 이상 16▸ BB- 이상 12▸ B0 이상 8

* 평가기관 : ▸ B0 미만 4

이자보상배율 = ▸ 4 이상 10

▸ 3 이상 ~ 4 미만 8

▸ 2 이상 ~ 3 미만 6

* 이자보상배율 = 기업의 영업이익액/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 이상 ~ 2 미만 4

▸ 1 미만 2

신규투자금액(2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000억원/5억원=

<토지매입가격+설비투자금액>

000억원/7.5억원

20

* 설비투자금액(5억원 당 1점) :* 토지매입가격+설비투자금액(7.5억원 당 1점) :

* 지식서비스산업

※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 : 〔별표4〕 ※ 소숫점 이하 점수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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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평점

착공 신고일로부터 투자완료 시점 ▸ 1년 이내 5

- 착공 : ▸ 1.5년 이내 4

- 완료 : ▸ 2년 이내 3

▸ 2.5년 이내 2

▸ 3년 이내 1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25점 만점)

상시고용인원×0.5점 = 25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명

※ 신증설투자의 경우 투자사업장에서 보조금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의50%이상 고용시 5점, 100%이상고용시 10점가점(25점 한도)

성장촉진 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투자 2

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해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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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관계법령 발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

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

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경제협력권의 경제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7.>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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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경제협력권산업

및 지역산업의 육성(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이라 한다)

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

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1., 2017.7.26.>

②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의 방법 및 기간, 사업추진 실적의 점검

등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2017.7.26.>

[본조신설 2009.5.29.]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0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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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제5조의2(이주직원에 대한 보조)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은 1

회만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29.>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 60만원

2.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 이주한 경우 : 300만원

제7조(보조금 신청기한) ① 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은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

2. 설비투자보조금은 착공신고일부터 1년 이내

3. 이주직원보조금은 근로자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만, 조례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이주직원보조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으

려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신청) ①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이 보

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충청남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주직원보조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

입금 지원여부 등 조례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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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

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① 도지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

정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신

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며 지원여부 결정은 「지원기준」 제19조를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에

게 지체 없이 교부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에

게 지체 없이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주직원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ㆍ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부칙 (규칙 제3352호,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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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수도권 지역 내 저렴한 대규모 산단 조성으로 인한 수도권 이전 기업

수 급감함에 따라 우수기업과 근로자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우수인

력 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군 3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직원에 대하여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을 지급할 수 있다.(안 제5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산출기초

- 이주직원 100명 × 600,000원 = 60,000,000원

- 이주직원 세대 20세대 × 3,000,000원 = 60,000,000원

구 분5년간 추계 (단위 :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소요액 72 84 96 108 120 480

나. 추계 결과

❍ 5년간 48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50% 군비 50%

3. 작성자 ○ 경제과장 오 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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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세 입 36 42 48 54 60 240

세 출 72 84 96 108 120 48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72 84 96 108 120 480

지방세 72 84 96 108 120 480

도세 36 42 48 54 60 240

군세 36 42 48 54 60 24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