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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보고서 2015. 6. 16. ~ 2015. 6. 21. KCA-VCA 업무협약 체결 등을 위한 KCA-VCA 업무협약 체결 등을 위한 해외출장 결과 보고 해외출장 결과 보고 2015. 6.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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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보고서

2015. 6. 16. ~ 2015. 6. 21.

KCA-VCA 업무협약 체결 등을 위한KCA-VCA 업무협약 체결 등을 위한

해외출장 결과 보고해외출장 결과 보고

2015. 6.

한 국 소 비 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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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소비자정책 역량 강화 지원 사업 개요>

o 사업기간 및 방식 : 2013 ∼ 2015년, 국제협력단(KOICA) 수탁

o 2015년도 주요 사업(안) : ➀대국민홍보세미나, ➁인턴십, ➂전문 분야 자문 및 표준

약관 세미나, ➃국내초청연수, ➄베트남 현지 정례 워크숍, ➅리플릿 제작

Ⅰ. 출장개요

1. 출장 목적

□ 한·베트남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및 JWG(Joint Working Group) 구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으로써 국제 거래에 대한 양국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 법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심도있는 협업 과제

추진을 통한 베트남 소비자 전문가 양성 및 소비자업무 선진화

지원

* 베트남 소비자정책 역량강화 지원 3개년 사업의 일환으로써 ‘15년도 6개 세부사업

중 제3차 사업으로 추진

2. 출장자 및 지역 ․ 일정

□ 출장자

○ 원장, 조창은 상임이사, 박적용 대외협력실장, 하정철 팀장, 전재범 차장,

김창호 과장, 김형철 과장

*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 관계자 참석

□ 출장지 : 베트남 하노이

□ 출장기간 : 2015. 6. 16(화) ~ 21(일), 4박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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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장 세부일정

일자 출장일정

6. 16(화) § 인천 출발 → 베트남 하노이 도착

6. 17(수)

§ KCA - VCA 업무협약(MOU) 체결

§ Hold the Future 방문(사회공헌활동)

§ KOICA 베트남 사무소 방문 및 업무 협의

6. 18(목) § 표준약관 세미나 및 언론 기관 인터뷰

6. 19(금) § 한인 상인회 및 베트남 현지 법인 관계자 간담회

6. 20(토)~21(일) § 베트남 하노이 출발 → 인천 도착

Ⅱ. 주요행사 세부내용

1. KCA - VCA 업무협약(MOU) 체결

□ 목적

ㅇ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KCA와 VCA 간

실무기구 기반 마련을 통해 양국의 소비자신뢰 제고 및 국제거래

활성화 도모

□ 일시 : 2015. 6. 17(수), 09:00∼10:00

□ 장소 : VCA 사무소 5층

□ 참석자

ㅇ KCA(원장, 상임이사 등 7명), VCA(청장 등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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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 내용

ㅇ 주요내용

- 소비자보호 집행 분야에서의 협력강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양 기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 조성

· 소비자권익 관련 정보공유, 공통관심사 및 현안 이슈 공동대응 등

- 업무협약 주요 내용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공동 실무기구 JWG(Joint

Working Group) 구성

- 소비자보호 강화 및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추구

·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노력, 결과에 대한 상대국 통보,

네트워크 구축 및 이와 관련한 정보 공유 등

< 업무협약(MOU)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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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 약관 세미나

□ 목적

ㅇ 한국의 약관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와 관청인가 약관 및 표준약관 제정,

운영 및 실제 적용사례 등을 공유하고, 베트남 표준약관 및 보통거래약관

이해 및 교육 훈련

□ 주제 : “표준약관 및 보통거래약관 등록에 대한 교육 훈련”

□ 일시 : 2015. 6. 18(목), 08:30∼11:00

□ 장소 : 풀만호텔 2층 반 미에우

□ 참석자 : 약 80여명

ㅇ KCA : 원장, 상임이사 등 7명

ㅇ VCA : 부청장 등 13명

ㅇ 베트남 지방정부(DoIT) 및 베트남 현지 한국 법인 관계자 등 : 50명

□ 진행순서

- (08:30 ~ 09:00) KCA 원장 및 VCA 청장 기조연설

- (09:00 ~ 09:45) 한국의 약관제도(관청인가 약관 및 표준약관) 운영 현황

및 사례 등(KCA 김형철 대외협력실 과장/변호사)

- (09:45 ~ 10:15) 베트남 표준약관 및 보통거래약관 규정 및 2014년 업무

수행 결과(VCA Ms. Tran Dieu Loan 약관과장)

- (10:30 ~ 11:00) 분야별 표준약관 및 보통거래약관 업무절차 및 실무경험

(VCA Ms. Tran Dieu Loan 약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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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약관 세미나>

□ 양 기관 대표 기조 연설

○ KCA 원장

- 눈부시게 성장하는 베트남의 표준약관의 현재를 짚어보고, 한국과

베트남의 표준약관 제도를 비교해 각각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함

- 작년 한해 한국과 베트남 무역 규모는 300억 달러에 달했고, 지난 5월

FTA 체결로 인해 그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시기에 열리는 오늘 세미나는 양국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소비자정책이 조화로운 경제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임

- 한국소비자원과 VCA는 MOU를 통해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 해결 등을

위한 공동 실무구성에 합의했으며, 앞으로도 베트남 소비자정책 활성화와

베트남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 VCA 부청장

- 오늘 하노이에서 개최된 세미나는 산업통상부(MoIT), 경쟁관리청, 한국

소비자원이 함께 개최한 세미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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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보호법 상 표준약관 및 보통거래약관의 상세 조정 관련

조항을 만들고자 함

- 02/2012 총리시행령 내용 중 표준약관 및 보통거래약관 의무화 품목

지정 후 소비자 피해가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

- 한국은 세계적으로 소비자 권리 보호와 기업과 소비자간 체결되는 약관

관리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 가지고 있으며, 오늘 세미나에서 양측의 경험

공유를 통해 상호 협력·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함

□ 의제별 주요내용

◇ (한국 약관 제도 운영 사례) 약관의 정의와 기능, 약관에 대한 규제와

방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관청인가 약관을 중심으로), 한국의 표준

약관 제도 등

◇ (베트남 표준약관 및 보통거래약관 규정 및 2014년 업무수행 결과)

표준약관 및 보통거래약관 규제에 대한 정의, 관리 업무 등

◇ (분야별 표준약관 및 보통거래약관 업무절차 및 실무경험) 등록

프로세스, 분야별 실무 경험 등

○ 한국 약관 제도 운영 사례

- (약관의 정의)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 체결

하기 위해 일정한 양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2조제1호]

* 보통거래약관의 정의 : 기업이 특정한 종류의 계약을 대량으로 반복해

체결할 것에 대비, 계약의 내용으로 될 사항을 미리 정형적으로 정해

둔 계약 조항

* 약관의 특징 : 일방성, 다수 상대방, 형식성, 사전성, 계약의 내용

* 약관의 기능 : 시간이 걸리는 교섭을 덜게 해줌, 계약 내용을 통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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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 할 수 있게 해줌, 약관사용자의 이익을 최대한 배려함(→ 역기능 -

계약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음, 계약 상대방이 약관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움)

- (약관 규제의 필요성) 약관 성립상의 문제, 약관 채용상의 문제, 약관

내용상의 문제, 약관 분쟁상의 문제

* 약관 규제의 종류 : 사법적 규제, 행정적 규제, 입법적 규제

* 약관 규제의 방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 명시·설명의무, 약관 해

석의 원칙, 약관 심사의 기준 등), 관청인가 약관(관청인가 약관의 정의,

분류, 사례, 약관법과 관청인가 약관의 관계), 약관 심사권, 표준약관 제도

- (한국 표준약관의 정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정하여 그 내용의 공정성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확인 받는 절차

* 표준약관 심사 절차

1) 표준약관 심사 청구 : 사업자 내지 사업자단체의 표준약관 심사 청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 내지 사업자단체에 대한 표준약관 마

련 및 심사 청구 권고, 한국소비자원 내지 소비자단체의 공정거래위

원회에 대한 표준약관 마련 요청

2)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심사 또는 마련

3)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공시 및 사용권장

* 한국의 표준약관 운영현황 :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 국내외 여행, 상품권,

이사화물, 상조, 결혼중개, 각종 예금 보험 등 총 73개의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시 및 사용권장 중

* 표준약관의 법적 성격 : 한국 법규의 상하관계(헌법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등), 표준약관의 법적 성격 행정관청이 발한 고시에

불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같이 법적 구속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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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지는 못함(사업자의 표준약관 미채용에 따른 법적 불이익 없음, 표준

약관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도 강제할 수 없음, 표준약관 미채용

시, 표준약관을 근거로 재판할 수 없음)

* 표준약관의 기능) 표준약관의 필요성(계약자유의 원칙과 약관 규제의

필요성 사이 기업에게 고객 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공, 특정

사업분야에 대한 간접적 규제), 표준약관의 순기능(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 기업이 스스로 고객을 우선 시 하는 시장 분위기

조성에 자발적 참여 유도,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형성 - 마케팅 활용), 표준약관 표지제도(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 사용 금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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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표준약관 및 보통거래약관 규정 및 2014년 업무수행 결과

- (표준약관)영업활동을 하는 조직 또는 개인들이 소비자와 거래행위를

진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

* 2010년 소비자권리보호법 명시

* 99/2011/ND-CP 시행령(법의 시행절차 안내)

* 185/2013/ND-CP 시행령(행정위반 처벌절차 안내)

* 02/2012/QD-TTg 결정문(표준약관, 보통거래약관 등록 대상, 재화 및 서비스 품목)

- (보통거래약관)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개인이 정하고

적용하는 재화의 매매 또는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원칙과 규정

- (약관 관리 업무)기업들은 표준약관,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을 완성

시키는 기회로 기업들의 신뢰성과 공정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

이를 통해 소비자피해 발생 건수 감소

- (관리 범위 및 주체) 산업통상부(MoIT) 및 산업통상청(DoIT)

* MoIT : 전국 또는 두 개 이상의 지역에 적용하는 표준약관 및 보통거래약관

* DoIT : 성 범위에 적용하는 표준약관 및 보통거래약관

- (‘14년 표준약관 및 보통거래약관 관리업무 결과)

* ‘14년 : 신청서류 194여건

* ‘10년에 비해 180% 상승(110여건), ’13년에 비해 250% 상승(78여건)

* 신청서류들은 100% 법적 처리되었고, 기업들의 생산 및 영업에 피해 없음

○ 분야별 베트남 표준약관 및 보통거래약관 운영 사례

- (VCA 약관 등록 프로세스)

* VCA 사무소에 등록신청서류 접수 → 법률부서에서 서류분리 및 인도 → 담당자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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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확인(구비서류의 완전성, 적절성) → 신청서류 내용심사 → 회신공문 작성

→ 경쟁관리청 검토 승인 → 표준약관 관리실에서 서류발행 및 업로드

- (운영 사례) 아파트 매매 등록 신청 서류 처리 및 통신 분야 등록 신청

서류 처리 실무 경험

□ 주요 질의 및 응답

○ (질문1) 부동산 관련법이 개정되는데 외국계 부동산 기업에 대한

안내통지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 (답변) 안내통지서는 건축 관련 부처에서 시행령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1일 이후에 인터넷에 공지될 예정임

○ (질문2) 베트남 통신법에 따라 통신부에 표준약관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쟁관리청에도 등록을 하면 2번의 표준약관 등록을 해야 하는가?

· (답변) 경쟁관리청에서 표준약관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통신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나 구체적인 절차는 조금 더 조정

해야함. 현재는 양쪽에 등록해야 함

□ 폐회사(VCA 부청장)

○ 표준약관은 소비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권익도 보호하는 것임

○ 최근 한국-베트남 업무협약이 있었는데 국제 소비자불만 처리에 관한

것으로서 앞으로 한국-베트남 소비자 문제를 상호간 해결하게 될 것임

○ 사회가 발전할수록 소비자 권익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면 기업 활동 환경이 더 좋아지게 됨

3. 언론 기관 인터뷰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5. 6. 18(목) 11:00 ~ 11:30, 풀만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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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 언론기관 : 방송국(MoIT TV, 인민일보 TV), 인터넷뉴스(Laodong,

vov 등 4개사)

○ 참가자 : 조창은 상임이사

□ MoIT TV

○ (질문1) 한국소비자원과 경쟁관리청이 MOU를 체결하였는데, 이번

MOU가 양 기관의 협력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 그 동안 한국소비자원과 경쟁관리청이 소비자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많은 정보를 공유하였고, 이번 MOU를 통해서 소비자보호 분야에 한 차원

더 높은 협력사항을 개발하고, 강화하는데계기가 될 것임

· 특히, 양 기관의 공동 관심사항과 현안 이슈를 추진할 공동실무기구인

JWG(Joint Working Group) 구성이 큰 의미가 있을 것임

○ (질문2) 한국소비자원은 양 기관 협력강화를 위해 어떤 업무를 추진

할 것입니까?

· 앞으로 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 단일망 구축,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정 관련하여 협력할 계획임

· 특히,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양 국간의 국제거래 활성화로 인해

국제거래 소비자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번 MOU에서 합의한 공동실무기구를 통해서 국제 소비자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겠음

□ Nhan Dan TV

○ (질문1) 오늘 개최된 세미나의 의미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오늘 개최된 세미나는 다양한 상품이나 거래에 대해 사전에 소비자피해를

막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풍요롭고 조화

롭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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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 한국에서 운영하는 표준약관 제도에 대한 내용과 베트남 표준약관

제도에 대해 평가해 주신다면?

· 한국은 전기·통신·철도 등 기간산업에 대해 오래전부터 사업자가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관계부처에 이용약관 승인을 받도록 해오고 있음

· 베트남도 표준약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 많은 면에서

한국의 제도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음

○ (질문3) 베트남표준약관제도관련하여베트남기업들에게조언을해주신다면?

· 베트남의 경제발전에 따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베트남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임

· 한국의소비자중심경영같은제도가도입된다면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며,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 풍부한 지하자원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관심이 어우러질때세계적인 베트남 기업들이 더 많이 실현될

수있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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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언론 기관 인터뷰>

4. KOICA 베트남 사무소 업무 협의

□ 주제 : KOICA·KCA·VCA 협력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 일시 : 2015. 6. 17(수), 12:30∼14:00

□ 장소 : KOICA 베트남 사무소

□ 참석자

ㅇ KCA : 원장, 상임이사 등 7명

ㅇ KOICA : 장재윤 소장, 김경아 부소장

ㅇ VCA : 부청장 등 3명

ㅇ OCAP : 강성경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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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토론 내용

ㅇ (KOICA 소장) 소비자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수과정의 완성도가

매우 높아 감사하며 한국소비자원의 연수과정 사업은 타 기관의

KOICA 협력사업의 모델이 되고 있으며, 타기관에 전파하고 있음

ㅇ (VCA 부청장) 한국의 1372소비자상담센터 시스템처럼 VCA

에서도 상담콜센터(1800 6838)를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CCM 인증제도를 베트남에서도 곧

시행할 예정. 현재는 법적근거가 없어 관련 법률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CCM 인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ㅇ (KCA 원장)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의 소비자보호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사항임

ㅇ (VCA 부청장) 작년에 한국소비자원의 주선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8개 기업과 소비자중심경영 업무협약을 맺어 각 해당 업체와

함께 민원을 해결하고 있음. 과거에는 베트남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되면 언론에 게시하는 것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소비자가

기업과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소비자들이

만족해하고 있음

ㅇ (KOICA 소장) 한국소비자원과 경쟁관리청 그리고 KOICA의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어 연수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사업까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ㅇ (KCA 원장) 경쟁관리청에서 한국의 1372 상담시스템과 유사한

상담콜센터를 구축하고 싶어하는데 KOICA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함

ㅇ (KOICA 소장) KOICA는 개도국 지원예산을 여러 곳에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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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하는 것보다 성과가 나올만한 사업에 집중하는 것을 원하고

있음. 이번 연수과정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시면 나중에 추가

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ㅇ (VCA 부청장) 우선 저희 VCA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신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예전에 지원 받았던 Think

Fair(전자결재시스템) 시스템으로 90%이상의 전자결재를 처리

하고 있음. 베트남에 9천만 명의 소비자가 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베트남을 찾고 있음. 베트남 53개성에 상담콜센터를 구축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함

ㅇ (상임이사) 3개년 동안 한국과 베트남이 여러 활동을 통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경제부총리 및 여러 장관들을

만났고, 한국소비자원을 모델로 소비자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받을 정도로 진전이 되었음. VCA와 KCA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소비자 권익증진을 이뤄가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지지나 지원을 끌어내야할 것으로 생각함

< KOICA 베트남 사무소 업무협의>

5. 한인상인회 및 베트남 현지 법인 관계자 간담회

□ 주제 : 베트남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운동의 활성화·선진화 방안 및

Page 17: KCA-VCA KCA-VCA 업무협약 업무협약 체결 체결 등을 …해외출장보고서 2015. 6. 16. ~ 2015. 6. 21. KCA-VCA KCA-VCA 업무협약 업무협약 체결 체결 등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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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KCA-VCA 협력 방안 논의

□ 일시 : 2015. 6. 19(금), 18:00∼20:00

□ 장소 : VCA 사무소

□ 참석자

ㅇ KCA : 원장, 상임이사 등 7명

ㅇ VCA : 부청장 등 3명

ㅇ 관련기관 및 베트남 현지 법인 등

- 배종하 UNFAO 베트남 지부장, 고상구 한인회장, 강성경 OCAP 사무총장,

김봉규파리크라상 지부장 등

□ 주요 토론 내용

ㅇ (VCA 부청장)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보호 업무 경험과 노하우가

베트남 소비자정책의 발전방향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금년 3월부터 베트남 소비자상담 콜센터(1800 6838)를 시범운영하고

있음. (경쟁관리청 하노이 본청과 호치민 지부) 향후 각 성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상담 콜센터의 발전을 위해 지속

적인 지원과 노력을 부탁

ㅇ (UNFAO 지부장) 한국소비자원과 베트남 경쟁관리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협력하는 모습이 양국이 좋은 친구로서 함께 발전하고

있는 동반자로서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함

ㅇ (SPC 파리크라상 법이장)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으로서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베트남 경쟁관리청 부청장님과 함께 폭 넓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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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KCA 원장)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

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소비자

피해 문제도 상호 협력해 해결해 나갈 것임

ㅇ (강성경 OCAP 사무총장) 한국의 베트남 진출기업과 경쟁관

리청이 원활하게 협조ㆍ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부

탁드림

ㅇ (한인상인회장) 한국소비자원과 경쟁관리청의 MOU로 베트남

내에서 상인회의 활동 환경이 더욱 윤택해질 것으로 생각함.

베트남에서 소비자가 없으면 기업이 살아날 수 없음. 한국소비

자원, 경쟁관리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소비자보호 및 공정

경쟁에 기여해 주기를 기대함.

< 한인상인회 및 베트남 현지 법인 관계자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