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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8 2019년 02월19일(화) 1대 2대 3대 4대 5대 2010~2011 2009. 12. 16 2012~2013 2014~2015 2016~2017 2018~ 창립총회 함께 걸어온 길 교섭대표 언론노조 KBS본부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2009년 12월16일 오후 6시30분, 지금은 없어진 IBC 앞 떼제 레스토랑에 33명의 KBS인들이 모였습니다. 새노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회사 내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 궁여지책으로 창립총회를 연 겁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된 엄경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막막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계신분들과 수백, 수천 명의 KBS 구성원들을 믿습니다. 가다보면 길이 있고, 또 뒤를 따를 것입니다. 같이 갑시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33명으로 시작된 새노조는 2019년 2월14일부로 KBS를 대표하는 노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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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KBS본부pdf.kbsunion.net/226/226226.pdf · 2 226 2019년 02월19일(화) 226 3 우리 모두가 교섭대표입니다.  우리 kbs본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2268 2019년 02월19일(화)

1대

2대

3대

4대

5대

2010~2011

2009. 12. 16

2012~2013

2014~2015

2016~2017

2018~

창립총회

함께 걸어온 길 교섭대표

언론노조 KBS본부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2009년 12월16일 오후 6시30분,

지금은 없어진 IBC 앞 떼제 레스토랑에 33명의 KBS인들이 모였습니다.

새노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회사 내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 궁여지책으로 창립총회를 연 겁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된 엄경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막막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계신분들과 수백, 수천 명의 KBS 구성원들을 믿습니다.

가다보면 길이 있고, 또 뒤를 따를 것입니다. 같이 갑시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33명으로 시작된 새노조는 2019년 2월14일부로 KBS를 대표하는 노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Page 2: KBS본부pdf.kbsunion.net/226/226226.pdf · 2 226 2019년 02월19일(화) 226 3 우리 모두가 교섭대표입니다.  우리 kbs본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2 2019년 02월19일(화) 3226 226

우리 모두가 교섭대표입니다.

<임로로> 우리 KBS본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법률용어로 붙여서 씁니

다)이 되었는데요, 교섭대표노동조합이란 어

떤 것인가요?

<김민아 노무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에서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노동조합별로 각자

교섭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 중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서 교섭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고 하는

데요 이 절차에 들어온 노동조합이 누구누구인지 확정된 이후에 누가 교섭대표노

동조합을 할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면(실제로 자율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겠지요

^ )̂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 이번

에 KBS에 있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이라서 교

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언론노조 KBS본부가 소수노조였던 때

부터 함께 했던 자문노무사로서 저도 축하드립니다.

<임로로> 네, 감사합니다. 그럼 교섭대표노

동조합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김민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모든 조합원을 위하

여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습니다. 사용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정당한 이

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로로> 아, 앞으로 교섭과 관련해서 여러 가

지 일들을 하게 되겠군요. 교섭대표노동조합으

로서 의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김민아> 사용자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

다는 공정대표의무가 있습니다. 교섭하는 과정에서 지켜야할 절차적인 공정대표

의무가 있고,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 없어야 한다

는 실체적인 공정대표의무가 있는데요 이게 노동조합법에는 아주 추상적으로 적

혀있어서 최근까지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그 기준이 정립되고 있

는 중입니다.

<임로로> 네, 막상 설명을 들어보니 쉽지 않

은 것 같은데요. 괜히 하겠다고 한 거나 아닌

지 모르겠습니다ㅋ

<김민아> 교섭요구를 통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들과 개별로 교섭하겠다고 동의하지 않은 이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할지 말지 노

동조합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으로서

갖게 되는 소중한 권리이자 어려운 의무이지요. 이런 것을 법률적으로 강행규정이

라고 하는데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성실하게 교섭하셔서 KBS와 KBS 구성원

들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KBS에 없었던, 멋진 단체협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임로로> 네, 명심하겠습니다. 끝으로 혹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관련해서 더 알아야할

것이 있을까요?

<김민아> 요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는 교섭 과정에서 소수노조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는

다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정

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노조의 의견을 청취할 의무

를 의미하는 것이지 소수노조의 동의까지 받아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

원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요구안 의제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협상을 함에

있어 각 의제의 중요성을 판단, 교섭력 집중과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선택 등에 관

하여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수노조의 의견을 청취하시면서 교

섭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임로로>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뭐냐구요?

어렵다구요? 꼭 필요하냐구요?

핵심만 꼭꼭 짚어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임로로가 묻고 노무사가 답하다.

언론노조 KBS지부 창립총회

언론노조 KBS지부 설립

언론노조 KBS본부로 승격

1대 출범(엄경철-이내규)

임단협 쟁취 29일 총파업

2대 출범 (김현석-홍기호)

공정방송 쟁취 95일 총파업

3대 출범 (권오훈-함철)

공정방송 쟁취투쟁 총파업

4대 출범 (성재호-오태훈)

고대영 퇴진 142일 총파업

5대 출범 (이경호-조성래)

언론노조KBS본부 교섭대표노조 확정

33명

50명

562명

703명

810명

1000명

1011명

1036명

1209명

1224명

1505명

2200명

1962명(유보 포함시 2225명)

2167명 (유보 포함시 2448명)

2009.12.16

2009.12.18

2009.12.28

2010.01.13

2010.03.11

2010.07.01. ~29

2012.01.01

2012.03.06.~06.08.

2014.01.21

2014.05.29. ~2014.06.05

2016.01.27

2017.09.04. ~2018.01.23

2018.04.12

2019.02.14.

10년 전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회사 앞 작은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불과 33명

이었습니다. 좁은 레스토랑 다 채우기도 힘든 적은 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품

은 희망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컸기에 동지들이 모였습니다. 33명이

3백 명이 되고, 천명을 넘고, 이천 명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동지들이 모여 다시

세운 언론노조 KBS본부를 교섭대표 노조로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조합창립 10년 만에 드디어 교섭대표자격을 얻었다고... 하

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의 역사는 30여 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군사정권의

폭압을 뚫고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노동조합입니다. KBS에 대한 정권의 간섭은

여전했고 굴종의 굴레에 길들여진 KBS인들의 저항은 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

습니다.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둠속에서도 터널의 끝은 있었기 때

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2008년 8월 8일,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 터널 끝 빛이 한순간 암

흑으로 변했습니다. 그 어둠을 걷어내야 할 노동조합은 그러나 그 시간 어디론

가 사라졌습니다. 둘러보니 다른 길을 가자고 하고 있더군요. 부당한 정권에 굴

복하고 스스로 그 정권에서 임명한 정당성 없는 사장과 궤를 같이한다면, 그 궤

가 서로의 이권을 챙기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노동조합이 아닙니

다.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국민의 방송 KBS를 정권의 방송

KBS로 만들고자 했던 그 당시의 노동조합은 더 이상 노동조합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런 KBS노동조합의 역사는 잠시 중단됐습니다.

2009년 12월 18일 새노조가 출범했습니다. 중단된 역사를 다시 잇기 위해서였습

니다. 언론노조 KBS지부가 설립됐습니다. 다음해 1월에는 KBS본부로 승격됐습

니다. 하나 둘 동지들이 모였습니다. 2012년 90일이 넘은 김인규 퇴진 파업 속에

서도 조합원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옳았기 때문

입니다. 지난 2017년

겨울, 혹독한 겨울을

기억합니다. 142일 파

업 끝에 드디어 우리

가 승리한 날 ! 더 많

은 동지들이 함께 해

줬습니다. 10년 전 회

사 앞 레스토랑에 모

여 다시 깃발을 들었

던 동지들이 없었다

면 2012년과 2017년

의 투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12년을 앞두고 함께 해준 동지들이 없

었다면 2017년의 파업과 승리는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역시 2017년 파업 이후

함께 힘을 보태주기 위해 동참한 동지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교섭대표노조 KBS

본부는 결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앞서 가고 누군가는 조금 뒤에 갔지만 우리 모두는 이제 한 배를 탄 동지

들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동지여러분, 감사합니다. 선후배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자

랑스런 노동조합의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 우리 2천 2백 조합원 모두가 교섭대표입니다. 정말 감사

합니다. 실천하는 교섭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이 경 호

발행인 이경호

발행일 2019년 02월 19일(화)

Tel: 02-781-2980-1Fax: 02-781-2989

Homepage: www.kbsunion.net

facebook: http://www.facebook.com/kbsunion

email: [email protected]

226 2019

Page 3: KBS본부pdf.kbsunion.net/226/226226.pdf · 2 226 2019년 02월19일(화) 226 3 우리 모두가 교섭대표입니다.  우리 kbs본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광화문에서 경북 성주에서 팽목항에서 그리고 김해 봉하 마을에서 언론인들이 환영받지 못했

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 언론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 뽑힌 송현준 KBS본부 지역 부본부장은 언론 신뢰 회복만이 언

론 생존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송 당선자는 언론의 진정성과 미래를 고민한 끝에 산업별 노동

조합인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 출사표를 던졌고,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이다.

13일 언론노조 대의원회 단독 출마한 ‘오정훈(위원장)-송현준(수석부위원장) 후보’조는 152표(

대의원 투표율 79.2%) 중 찬성 149표(찬성률98%)로 당선됐다. 반대 3표.

당선인들은 ‘새롭게 소통하는 언론, 행동하는 언론노조’라는 구호 아래 △중단 없는 언론 개혁,

새로 쓰는 언론 자유 △시민과 함께하는 언론노조 △2기 산별노조의 원년으로 △언제나 든든

한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국순회사업장유세에서 대통령 산하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 설치, 방송법 신문법 등 언

론 개혁을 위한 법 제도 마련, 업종별 산별 교섭 확대 추진, 언론사 비정규직, 미조직 대상 조

직 활동 강화 등을 강조했다. 10대 집행부 출범식은 오는 3월 4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

회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현준 수석부위원장 당선자는 2005년 KBS 창원총국에 입사, 취재 기자로 일하면서 KBS본부

경남지부장, KBS전국기자협회장으로 활동했다. 지난해부터 서울로 올라와 언론노조 KBS본부

지역 부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다음은 당선자와 일문일답.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다.

“무거운 마음으로 2년이란 임기 동안 위원장과 함께 산별노조를 이끌어나가겠다. 유세 동안 전

국 90여 곳 사업장에서 본부 지부 분회장 등 조합원 동지들을 만났다. 그 기대에 저버리지 않

고 언론노동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언론이 놓인 현실을 직시하

겠다. 기레기, 가짜 뉴스 등 언론이 처한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독자, 시청자, 소비자들의 신뢰

를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다. 결코 쉽지 않지만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들로부터 언론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이 사회 민주화에 기여하지 못했다. 이 인식이 확산되고 굳어진 계기는 세월호 참사, 사

드, 국정 농단 사건 때였다. KBS MBC YTN 등 언론노동자들은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한 파업

을 했고 국민의 공감과 성원에 힘입어 승리할 수 있었다. KBS는 ‘국민의 방송으로’이란 구호

를 수없이 외쳤다. 당연한 말이지만

언론 신뢰 회복의 해법은 우리 내

부에서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의 신

뢰를 회복하는 길 뿐이다. 이를 위

해 언론이 시민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은 앞으로 언론노조가 조합원

들과 함께 건강한 조직을 유지하고

언론 환경의 변화를 견인할 동력이

라고 생각한다.”

가짜뉴스 문제도 심각

하다.

“일부 언론의 의도적인 사실 왜곡

문제는 이미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여론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다. 의

도하지 않았지만 공정성 시비에 휩

싸이고,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이유

도 우리 언론의 ‘깊이’와 ‘맥락’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우리가 더

욱 ‘깊이’있고 ‘맥락’있는 콘텐츠를 만

들어야 한다. 결국 생산 방식도 바꿔

야 한다.”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서

노조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한국사회는 시민들의 참여요구가 세

계 어느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또 올

바른 정보를 갈망하는 욕구 또한 크

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언론을 필요

로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다만, 시민

들에게 인정받은 ‘가치’를 바탕으로 상

생하는 미디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

록 법과 제도적인 장치를 고민해야 한

다. 이를 위해 미디어 개혁 국민위원회

가 필요하다.”

본사와 자회사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문제 해결은?

“단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본사-계열사’, ‘본사-자회사’, ‘정규직-비정규직’ 간 문제를

‘zero-sum game’이 아니라 ‘win-win game’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한다.”

지역 언론 활성화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가?

“2020년 총선 국면에서 ‘지역 분권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세 비율을 더 높이고, 단체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핵심이 되겠지만, 이에 대한 우호

적인 여론이 조성되지 않는 것은 ‘누가 감시할 수 있느냐?’는 인식 때문이다. 법적으로 지방의

회가 이를 감시해야 하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 이 공백과 괴리를 지역 언론이

메워야 한다. 우리 노력과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 언론이 지역 사회에서 가치와 유용성

을 인정받아야 지역 언론 활성화 방안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이기범 언론노조 기자 [email protected]

2019년 02월19일(화) 52264 2019년 02월19일(화)226

최승희 정책실장

안녕하세요. 최승희입니다. 정책실장 직을 수행한지 이제 겨우 일주일을 넘긴 상태라, 뒤에서 누군가 ‘최실장’이라고 부르면, 설마 저를

부른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번번이 대답 타이밍을 놓치는 둔한 신임이네요^ ;̂ 14년 동안 예능 피디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던 KBS를 다른

시각에서 고민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하루 빨리 우리 노조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인력으로 가열차게 성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

신임 조합 집행부를 소개합니다.

46기 새내기를 소개합니다.

강성원 지역부본부장

지역은 변방이 아니라 KBS의 중심이고 토대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142일간의 파업 시작과 함께 부산울산지부장을 맡았습니다. 파업투쟁 승리는 지역KBS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했

습니다. 그러나 지역조합원분들은 여전히 지난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변방이라는 KBS내의 인식과 지역은 후순위라는

KBS 정책기조, 그리고 열악한 제작여건과의 싸움입니다. 지역은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살고 있고 수신료의 절반 이상이 걷히는 곳입니

다. 지역 KBS는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재난방송의 첨병역할을 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를 꽃피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

역은 변방이 아니라 KBS의 중심이고 KBS의 토대입니다. 지역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파업이후 지역 조합원들의 열망을 반영해 5대 집

행부에서 처음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의 무게를 잘 알기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도 조합원 여러분들이 있기에 함께 어깨 걸고 뚜

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언론노조 신임 집행부에게 듣는다.송현준 KBS본부 부본부장,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 당선

프로덕션3시사데스크 기아영

요즘 세대 답지 않게 ‘인간극장’이 좋다는, ‘

거리의 만찬’팀에서 젊은 에너지를 불어넣

고 있는 기아영 새내기 PD를 소개합니다.

환영합니다.

KBS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는지요?

김범수 PD선배의 특강을 들은 적이 있어

요. 그때 친구처럼 좋은 동료들이 많고, 꿈

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엄청 자랑하셔

서...(웃음).

다른 직장을 다녔다고 들었는데, 그곳에서도 방송 관련 업무를 했는지요?

아뇨. 자동차부품 만드는 대기업에서 3년 동안 사무직으로 일했어요. 대리점 관리하

고, 영업지원하고, 사업기획 쓰고....

어떻게 PD로 직업을 바꿀 결심을 했나요?

사무실에 앉아 있는게 너무 답답했어요(웃음). 매일 같은 사람, 어제 했던 일...서류에

묻힌 일상이 제 삶의 방향성과는 맞지 않았어요. 정해진 일보다는 뭔가 새로운 걸 만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PD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요?

대학 1학년때 광화문에서 광우병 촛불집회가 열렸어요. 그때 너무 강렬한 인상을 받

았어요. 매일 사람들이 모이고 유모차부대까지 등장하고. 아! ‘언론이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하는 자각이 그때 생긴거죠.

‘거리의 만찬’팀에 있는데, 무슨 일 맡고 있죠? 또 직접 참여해보니 어떤지도 궁금

합니다.

보조의 보조...(웃음). 지금은 혼자 할 수 있는게 없으니 열심히 따라다니며 배우고

있어요. 촬영 있는 날은 아침부터 정신이 없어요. 다음 촬영장소로 미리 가서 준비상

황 체크하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아! 몸이 고된 직업이구나~(웃음). 정신없지

만 너무 재미있어요.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보고 싶은지요?

인간극장 같은 휴먼다큐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휴먼다

큐를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 형제를 둔 비장애인 이야기 같은. 장애인이 주

인공이거나 부모를 다룬 다큐는 많잖아요. 딱 답이 나오는 이야기보다는 여러 겹의

이야기가 겹쳐있는 듯한 느낌의, 그런 다큐요.

부산총국 보도국 최위지

정식 기자로 입사하기도 전에 기자상을

받은 화제의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부산

총국 보도국에서 ‘열 일’ 하고 있는 46기

최위지 수습기자를 소개합니다.

요즘 '기자'의 위기라는 말이 많이 나옵

니다. 먼저 어떻게 기자직에 지원할 결

심을 했는지요?

고등학교 때부터 기자가 되겠다고 다짐

했기 때문에 저에겐 기자는 오랜 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문기자를 하고 싶었어

요. 그런데 KBS보도국에서 이런 저런 경험을 해보니까 방송기자만의 매력과 영향력

에 매료가 된 거죠.

부산총국에 기자로 입사하기도 전에 기자상부터 받았다죠? 어떤 사연인지 궁금합

니다.

제가 부산총국 보도국과의 인연이 깊어요. 2016년에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리서

처로 일했고 퇴사 이후 지난해 6월에는 다시 심층취재팀 리서처로 재입사를 했습니

다. 심층 취재팀이 지역에서 탐사보도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제가 입사할 때 새로 생

긴 부서였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의 의욕이 많았고 저도 열심히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스태프로 참여해서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기자상과, 부산민주언

론상을 받았는데요. 기자가 아닌 리서처인데도 상패를 준비해 주셔서 뿌듯했습니다.

상을 받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요?

우선은 쟁쟁한 수상자들 틈에서 상을 받으니까 행복했고요. 저로서는 과분하다고 생

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받아본 첫 상이었거든요. "기자가 되어서 내가 쓴

기사로 상을 받겠다" 다짐하는 좋은 계기도 되었고요.

새노조에 대해 아시는지요?

언론지망생으로서 새노조의 파업을 지켜봤을 때 언론이 가져야 할 책무와 역할을 수

행하기 위해서 손해를 무릅쓰고 용기를 내었다고 생각했어요. 노동조합은 기자의 본

분을 다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울타리라고 생각해요.

KBS 기자로서의 한마디 다짐을 한다면?

선배들의 덕에 좋은 시절에 입사 했죠. 비가 온 뒤 땅이 굳는 시점에 입사했기 때문

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배들이 터전을 굳건히 만들어 주셨으니까 소신 지키

며 떳떳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제10대 언론노조 정-부 위원장으로 당선된 오정훈-송현준

Page 4: KBS본부pdf.kbsunion.net/226/226226.pdf · 2 226 2019년 02월19일(화) 226 3 우리 모두가 교섭대표입니다.  우리 kbs본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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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새로운 기틀이 될 조직개편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끝내 최종 조

직개편안에는 사장이 공언했던 ‘지역 전담 임원’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부장급 부서

인 지역정책실이 부사장 직속의 국장급 부서로 확대 개편된다. 지역의 이슈가 정책 우

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게 하겠다던 사장의 약속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긴 비

단 양승동 사장만의 문제인가? 취임하는 사장마다 지역국 활성화를 우선과제로 내세

웠다. 취임하는 사장마다 우선과제였다는 말은 결국 늘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 사장에게

과제가 넘겨졌다는 의미이다. 공사 창립 이후 지역문제는 늘 이런 식이었다.

하지만 양승동 사장만큼은 다를 줄 알았다. 시청자에 의해 일정부분 선택받은 사장이

니 다를줄 알았다. 더군다나 사장이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지 않았나? 사장에

게 요구한다. 무엇 때문에 약속했던 지역 임원 신설이 이뤄지지 못했는지 공개적으로

설명하라. 사내구성원뿐 아니라 대 국민 약속을 파기한 게 아니라면 앞으로 어떻게 지

역국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이를 실행할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하기 바란다.

지역국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은 반드시 지역 시청자를 위한 공영미디어로서의 철학

과 비전이라는 토대 위에서 설계해야한다. 신뢰받는 지역뉴스를 위한 취재역량 강화,

국가기간 방송으로서 재난 방송 시스템 구축,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역

량 강화는 최우선 당면과제인 동시에 국가기간 방송으로 KBS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공영방송 KBS가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다.

이에 따라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측에게 ‘지역국 활성화’를 위한 다음 요구조건

을 밝힌다.

첫째, 지역 정책의 혁신은 지역국 활성화를 제1의 가치로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조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정책을 이끌어갈 책임자는 물론 구성원들까지 모두, ‘지역국 활성화’에

대한 강한 개혁의지를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셋째, ‘지역국 활성화’는 지역과의 소통 없이는 불가능하다. 나만 옳다는 식의 개

혁은 용납할 수 없다.

넷째, 지역 문제는 지역정책 전담부서만의 일이 아니다. 전략, 보도, 제작, 편성,

기술, 경영의 모든 책임자들의 공통 과제임을 인식하고 지역정책실을 중심으로 전

사적 역량을 모아야한다.

‘지역국 활성화’는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 KBS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양승동 사

장에게 설 인사에서 말한 대로 ‘해현경장(解弦更張: 거문고의 소리가 뒤틀려 있어 그 줄

을 다시 푼 뒤 고쳐 맨다)’을 요구한다.

‘지역국 활성화’ 없이

조직개편 성공 없다.

지역 KBS 발전에

전사적 역량 결집하라!

KBS본부 성평등위원회입니다

운영세칙입니다

운영위원입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이 없는 안전한 노

동환경을 만들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또 이를 실행하기 위

해 성평등운영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했습니다.

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운영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은 성차별, 성희롱·성폭력 등

성평등 관련 상담과 민원을 접수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고 보호할 것입니다.

성평등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성평등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세요! 서면, 전화, 온라인, 방

문 등 모든 경로가 열려있습니다.

성평등위원은 피해 사실을 접수한 후 즉시 그 사실을 파악하여 사측에 조사를 요구할 것입니

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대리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부노조 성평등위원회는 KBS성평등센터와 협력해 잘못된 성 인식으로 일그러진 관행과 규정

을 바꾸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무엇보다 성차별,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

측의 조치를 면밀히 감시해 피해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

자가 건강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의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조력과 감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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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781-2980

지부 직책 이름 부서 이메일 지부 직책 이름 부서 이메일

위원장 조성래 관악송신소 [email protected] 대구경북 운영위원 심세민 대구총국 편성제작국 [email protected]

간사 고혜미 TV기술국 [email protected] 부산 지부장 공웅조 부산총국 보도국 [email protected]

강원영서 지부장 윤종훈 춘천총국 편성제작국 [email protected] 부산 운영위원 이지현 부산총국 편성제작국 [email protected]

강원영서 운영위원 이민배 춘천총국 편성제작국 [email protected] 경남 지부장 박일성 창원총국 편성제작국 [email protected]

강원영동 지부장 황인중 강릉방송국 [email protected] 경남 운영위원 김보아 창원총국 기술국 [email protected]

강원영동 운영위원 김효선 강릉방송국 [email protected] 전남광주 지부장 최송현 목포방송국 [email protected]

충북 지부장 이해수 청주총국 편성제작국 [email protected] 전남광주 운영위원 곽선정 광주총국 보도국 [email protected]

충북 운영위원 노정민 청주총국 편성제작국 [email protected] 전북 지부장 함윤호 전주총국 편성제작국 [email protected]

대전충남 지부장 송인석 대전총국 보도국 [email protected] 전북 운영위원 김진희 전주총국 보도국 [email protected]

대전충남 운영위원 이정은 대전총국 보도국 [email protected] 제주 지부장 양태혁 제주총국 편성제작국 [email protected]

대구경북 지부장 정봉찬 대구총국 기술국 [email protected] 제주 운영위원 정현정 제주총국 편성제작국 [email protected]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및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

정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별표1과 같다. (별표1 참조)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

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조합의 간부 및 조합원에게 적용되며,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본부 수석부위원장으로 한다.

2.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본부 성평등국장으로 한다.

3. 각 지부에는 1인 이상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는 지부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임명한다.

4.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제5조(기능) 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공사의 관행 및 제도 개선 요구

2.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실태 파악, 피해자보호 등 대응방안모색 및 공사에 조사 요구, 공

사의 인사 조치 감시 및 대응

3. 채용, 인사, 업무상의 성차별에 대한 공사의 조치 및 제도적 방안 요구

4. 출산, 육아 등 부모 역할 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제안

5. 공사와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6. 기타 성평등을 위한 제반 조치 및 제언

제6조(처리절차)

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조합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피해자등이 여러 사정으로 피해 사실을 직접 알리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등의 사전 동의를 구한 대리인이 이를

대신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피해 사실 파악 후 공사에 조사 요구 등 피해자등이 원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4.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조력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등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피해자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피해를 복구하여 건강하게 업

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 유지)

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하여 피해자등이 실태 파악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

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 파악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실태 파악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활동보고) 위원회의 활동은 매년 1회 정기 대위원회에서 보고한다.

제9조(시행) 이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관련)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

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1. 성적인 언동의 예시

가. 육체적 행위

(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전화통화를 포함한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사진ㆍ그림ㆍ낙서ㆍ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라.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轉職), 정직(停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

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비고 :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

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

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ㆍ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

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