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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DG Code 37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I. 제1장(일반규정) 개정내용 1. 전등의 비-위험물 조건 신규 수록 전등(lamp) 의 비-위험물 조건(전등의 형태, 위험물의 양, 포장방법 등) 이 신규 수록되었다 (1.1.1.9). 다음과 같은 전등은 방사성 물질이 내장되지 아니하고 또한 수은이 1 kg 이하로 내장되어 있다면 위험물로 간주 하지 아니한다 : 1) 수집 또는 재활용 시설로 운송되는 개인 또는 가정에서 직접 수집된 전등 ; 2) 1g 이하의 위험물이 각각 내장되고 또한 그 위험물이 포장화물당 30 g 이하가 되도록 포장된 전등 ; 3) 1g 이하의 위험물이 각각 내장되고 또한 그 위험물이 포장화물당 30 g 이하가 되도록 포장되어 수집 또는 재활용 시설로 운송되는 이미 사용된 또는 손상을 받은 또는 결함이 있는 전등 . 4) 전구의 파열로 인한 비산효과가 포장화물 내부로 국한되도록 포장된 단지 제 2.2 급의 가스만이 내장된 전등 . 2.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 신규 수록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컨테이너가 의도된 목적에 적합한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 부속서 1 의 제 1 규칙 및 제2규칙(컨테이너의 안전승인판, 보수 및 점검)신규 수록되었다 (1.1.2.3). 2. 신규 용어의 정의 수록 대형회수용기, 경영시스템, 중성자 방사선 검출기 , 방사선 검출 시스템 등의 정의가 신규 수록되었다 (1.2.1). 대형회수용기(large salvage packaging)란 손상되었거나 결함이 있거나 누설되고 있는 위험물 포장용기를 또는 유출이나 누출된 위험물을 회수 또는 폐기할 목적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 포장용기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 .1 기계하역용으로 설계된 것 ; .2 순질량이 400 kg 또는 용량이 450 L를 초과하지만, 용적이 3.0 m 3 이하인 것. 소형 화물 컨테이너(small freight container)란 내용적이 3m 3 이하인 화물 컨테이너를 말한다 . 대형 화물 컨테이너(large freight container)란 내용적이 3m 3 를 초과하는 화물 컨테이너를 말한다. 4. 방사성 물질에 관한 일반규정 개정 국제원자력기구 (IAEA)방사성 물질의 안전운송에 관한 규정(2012년 판)”, 안전기준 시리즈 No. SSR-6, IAEA, Vienna(2012)” 에 근거하여 방사성 물질에 관한 일반규정의 다수 규정이 개정되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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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DG Code 37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I. 제1장(일반규정) 개정내용

1. 전등의 비-위험물 조건 신규 수록

전등(lamp)의 비-위험물 조건(전등의 형태,�위험물의 양,�포장방법 등)이 신규 수록되었다(제1.1.1.9항).

다음과 같은 전등은 방사성 물질이 내장되지 아니하고 또한 수은이 1�kg�이하로 내장되어 있다면 위험물로 간주

하지 아니한다 :

1) 수집 또는 재활용 시설로 운송되는 개인 또는 가정에서 직접 수집된 전등 ;

2) 1�g�이하의 위험물이 각각 내장되고 또한 그 위험물이 포장화물당 30�g�이하가 되도록 포장된 전등 ;

3) 1�g�이하의 위험물이 각각 내장되고 또한 그 위험물이 포장화물당 30�g�이하가 되도록 포장되어 수집 또는

재활용 시설로 운송되는 이미 사용된 또는 손상을 받은 또는 결함이 있는 전등.�

4) 전구의 파열로 인한 비산효과가 포장화물 내부로 국한되도록 포장된 단지 제2.2급의 가스만이 내장된 전등.

2.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 신규 수록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컨테이너가 의도된 목적에 적합한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

부속서 1의 제1규칙 및 제2규칙(컨테이너의 안전승인판,�보수 및 점검)이�

신규 수록되었다(제1.1.2.3항).

2. 신규 용어의 정의 수록

대형회수용기,�경영시스템,�중성자 방사선 검출기,�방사선 검출 시스템 등의 정의가 신규 수록되었다(제1.2.1항).�

대형회수용기(large�salvage�packaging)란 손상되었거나 결함이 있거나 누설되고 있는 위험물 포장용기를 또는�

유출이나 누출된 위험물을 회수 또는 폐기할 목적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 포장용기로서,�다음의 것을

말한다 :

.1 기계하역용으로 설계된 것 ;�및

.2 순질량이 400�kg�또는 용량이 450�L를 초과하지만,�용적이 3.0�m3�이하인 것.

소형 화물 컨테이너(small�freight�container)란 내용적이 3�m3�이하인 화물 컨테이너를 말한다.�

대형 화물 컨테이너(large�freight�container)란 내용적이 3�m3를 초과하는 화물 컨테이너를 말한다.

4. 방사성 물질에 관한 일반규정 개정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방사성 물질의 안전운송에 관한 규정(2012년 판)”,�안전기준 시리즈 No.�SSR-6,�IAEA,�

Vienna(2012)”에 근거하여 방사성 물질에 관한 일반규정의 다수 규정이 개정되었다(제1.5장).

IMDG�Code(amendment� 37-14)�주요�개정내용

2

II. 제2장(분류) 개정내용

1. 제7급을 해양오염물질 규정에서 적용 제외

IMDG�Code�목적상,�제7급의 방사성 물질은 해양오염물질에 관한 규정에서 적용제외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유해성물질(EHS)의 분류 판정기준은 제7급의 물질 또는 재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0.1.2.1항,�

제2.10.3.2항).

2. 포장등급 배정기준 개정

포장 목적상,�제1급,�제2급,�제5.2급,�제6.2급,�제7급 및 제4.1급 중 자기반응성 물질에는 포장등급(packing�group)을�

배정하지 아니한다는 기존 규정에 추가하여,�모든 등급의 제품(article)에도�포장등급을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제2.0.1.3항).

3. 흡착가스의 정의 신규 수록

흡착가스가 위험물로 신규 분류됨에 따라(UN�3510부터 UN�3520까지)�그 정의가 신규 수록되었다(제2.2.1.2항).

흡착가스(adsorbed�gas)�:�운송용으로 충전한 경우,�다공성 고체물질에 흡착되어 20℃에서 101.3�kPa�미만 및

50℃에서 300�kPa�미만의 내부 용기압력을 초래하는 가스.

4. 점성 인화성 액체의 포장등급 III 배정기준 개정

인화점이 23℃ 미만인 페인트,�에나멜,�래커(lacquer),�바니시(varnish),�접착제 및 광택제(polish)와 같은 점성 인화성�

액체(viscous�flammable�liquid)의 포장등급 III�배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제2.3.2.2항)�:

1) 유출시간(flow�time)(단위 :�초)으로 표시되는 점도 및 인화점은 다음 표에 따를 것 :

유출시간(초) 제트(jet)�지름(mm) 인화점(℃)(밀폐식)

20초 초과 60초 이하 4 17℃ 초과

60초 초과 100초 이하 4 10℃ 초과

20초 초과 32초 이하 6 5℃ 초과

32초 초과 44초 이하 6 영하 1℃ 초과

42초 초과 100초 이하 6 영하 5℃ 초과

100초 초과 6 영하 5℃ 이하

2) 용제분리시험에서,�투명한 용제 분리층의 높이가 시료 물질 전체 높이의 3%�미만일 것 ;

3) 혼합물 또는 분리된 용제가 제6.1급 또는 제8급의 판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것 ;

4) 30�L�이하 용량의 용기에 포장될 것.

5. 제5.1급 산화성 물질의 분류절차 및 포장등급 배정을 위한 시험방법 개정

산화성 물질의 분류 및 포장등급 배정 기준이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설명서(Manual�of�Tests�and�Criteria)의 다음

시험절차에 따르도록 개정되었다(제2.5.2.2항 및 제2.5.2.3항).

-� 산화성 고체물질 :�제3편�제34.4.1항(시험 O.1)�또는 선택적으로 제34.4.3항(시험 O.3)에 수록된 시험절차 ;

-� 산화성 액체물질 :�제34.4.2항(시험 O.2)에 수록된 시험절차.

IMDG�Code(amendment�37-14)�주요�개정내용

3

6. 리튬 배터리 운송에 관한 유엔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설명서 개정판 적용 명확화

리튬 셀(cell)�및 배터리(battery)는 다음의 개정ㆍ수정판에 해당하는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설명서(Manual�of�Tests�

and�Criteria)�제3편 제38.3항의 각 시험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증명된 형식(type)인 경우에만 운송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제2.9.4항).

1)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설명서 제3판,�수정 1판(revision�3,�amendment�1)�또는 형식시험 일자에 유효하였던

후속 개정 및 수정판(subsequent�revision�and�amendment)에 따라 제조된 셀 및 배터리는 IMDG�Code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계속 운송할 수 있음.

2)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설명서 제3판(revision�3)의 요건만을 충족하는 셀 및 배터리 형식은 더는 유효하지

아니함.�그러나 2003년 7월 1일 이전에 그러한 형식과 일치하도록 제조된 셀 및 배터리는 기타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계속 운송할 수 있음.

III. 제3장(위험물 목록, 특별규정) 개정내용

1. 위험물 목록 16열(적재, 취급 및 격리요건)의 기재방식 변경

문장으로 수록된 위험물 목록 16열의 적재 및 격리요건이 기호방식으로 변경되어 수록되었다.�이 기호는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되며,�적재요건(16a열)은 SW,�취급요건(16a열)은 H,�격리요건(16b열)은 SG로 나타내었다.�

예를 들면,

요 건 개정 전(36차) 개정 후(37차)

적재 요건(16a열)

Protected�from�sources�of�heat SW1

Clear�of�living�quarters SW2

취급 요건(16a열)

Keep�as�dry�as�reasonably�practicable H1

Keep�as�cool�as�reasonably�practicable H2

격리 요건(16b열)

“away�from”�acids SG20

“separated�from”�class�5.1 SG17

2. 신규 위험물 추가

다음의 20개 유엔번호(UN�3507~UN�3526)가 신규 수록되었다.

유엔번호

정식운송품명(PSN)급 또는등급

부 위험성포장등급

3507 URANIUM�HEXAFLUORIDE,�RADIOACTIVE�MATERIAL,�

EXCEPTED�PACKAGE,�less�than�0.1�kg�per�package,�non-fissile�

or�fissile-excepted

8 7 I

3508 CAPACITOR,�ASYMMETRIC�(with�an�energy�storage�capacity�

greater�than�0.3�Wh)

9 - -

3509 PACKAGINGS,�DISCARDED,�EMPTY,�UNCLEANED 9 - -

3510 ADSORBED�GAS,�FLAMMABLE,�N.O.S. 2.1 - -

3511 ADSORBED�GAS,�N.O.S. 2.2 - -

3512 ADSORBED�GAS,�TOXIC,�N.O.S. 2.3 - -

3513 ADSORBED�GAS,�OXIDIZING,�N.O.S. 2.2 5.1 -

IMDG�Code(amendment� 37-14)�주요�개정내용

4

유엔번호

정식운송품명(PSN)급 또는 등급

부 위험성포장등급

3514 ADSORBED�GAS,�TOXIC,�FLAMMABLE,�N.O.S. 2.3 2.1 -

3515 ADSORBED�GAS,�TOXIC,�OXIDIZING,�N.O.S. 2.3 5.1 -

3516 ADSORBED�GAS,�TOXIC,�CORROSIVE,�N.O.S. 2.3 8 -

3517 ADSORBED�GAS,�TOXIC,�FLAMMABLE,�CORROSIVE,�N.O.S. 2.3 2.1/8 -

3518 ADSORBED�GAS,�TOXIC,�OXIDIZING,�CORROSIVE,�N.O.S. 2.3 5.1/8 -

3519 BORONE�TRIFLUORIDE,�ADSORBED 2.3 8 -

3520 CHLORINE,�ADSORBED 2.3 5.1/8 -

3521 SILICON�TETRAFLUORIDE,�ADSORBED 2.3 8 -

3522 ARSINE,�ADSORBED 2.3 2.1 -

3523 GERMANE,�ADSORBED 2.3 2.1 -

3524 PHOSPHOROUS�PENTAFLUORIDE,�ADSORBED 2.3 8 -

3525 PHOSPHINE,�ADSORBED 2.3 2.1 -

3526 HYDROGEN�SELENIDE,�ADSORBED 2.3 2.1 -

3. 해양오염물질 신규 지정

다음의 35가지 물질이 환경유해성 물질 판정기준을 충족하는 물질로 확인되어 해양오염물질(P)로 신규 지정되었다.

품 명 유엔번호 등급

1,3,5-TRIMETHYLBENZENE 2325 3

ACRYLIC�ACID,� STABILIZED 2218 8�(3)

ALLYL�ALCOHOL 1098 6.1�(3)

AMMONIA,� ANHYDROUS 1005 2.3�(8)

AMMONIA� SOLUTION� relative� density� between� 0.880� and� 0.957� at� 15℃ in�

water,� with�more� than� 10%�but� not�more� than� 35%� ammonia,� by�mass

2672 8

AMMONIA� SOLUTION� relative� density� less� than� 0.880� at� 15℃ in�water,�with�

more� than� 35%� but� not�more� than� 50%� ammonia

2073 2.2

AMMONIA� SOLUTION� relative� density� less� than� 0.880� at� 15℃ in�water,�with�

more� than� 50%� ammonia

3318 2.3�(8)

ANILINE 1547 6.1

BUTYLBENZENES 2709 3

CALCIUM�HYPOCHLORITE,� DRY� or� CALCIUM�HYPOCHLORITE�MIXTURE,� DRY�

with�more� than� 39%� available� chlorine� (8.8%� available� oxygen)

1748 5.1

CALCIUM�HYPOCHLORITE,� DRY,� CORROSIVE� or� CALCIUM�HYPOCHLORITE�

MIXTURE,� DRY,� CORROSIVE�with�more� than� 39%� available� chlorine� (8.8%�

available� oxygen)

3485 5.1�(8)

CALCIUM�HYPOCHLORITE,� HYDRATED� or� CALCIUM�HYPOCHLORITE,�

HYDRATED�MIXTURE�with� not� less� than� 5.5%�but� not�more� than� 16%�water

2880 5.1

CALCIUM�HYPOCHLORITE,� HYDRATED�CORROSIVE� or� CALCIUM�

HYPOCHLORITE,� HYDRATED,�MIXTURE,� CORROSIVE�with� not� less� than� 5.5%�

but� no�more� than� 16%�water

3487 5.1�(8)

IMDG�Code(amendment�37-14)�주요�개정내용

5

품 명 유엔번호 등급

CALCIUM�HYPOCHLORITE�MIXTURE,� DRY�with�more� than� 10%�but� not�more�

than� 39%� available� chlorine

2208 5.1

CALCIUM�HYPOCHLORITE�MIXTURE,� DRY,� CORROSIVE�with�more� than� 10%�

but� not�more� than� 39%� available� chlorine

3486 5.1�(8)

ortho-Chlorotoluene,� see 2238 3

CYCLOHEPTANE 2241 3

DIMETHYL�DISULPHIDE 2381 3�(6.1)

DINITROTOLUENES,� LIQUID 2038 6.1

DINITROTOLUENES,�MOLTEN 1600 6.1

DINITROTOLUENES,� SOLID 3454 6.1

HEPTANES 1206 3

Hexane,� see 1208 3

NAPHTHALENE,� CRUDE� or� NAPHTHALENE,� REFINED 1334 4.1

NAPHTHALENE,�MOLTEN 2304 4.1

NONANES 1920 3

OCTANES 1262 3

alpha-PINENE 2368 3

PINE�OIL 1272 3

PROPYLENE� TETRAMER 2850 3

Sodium� hypochlorite� solution,� see 1791 8

TOLUIDINES,� LIQUID 1708 6.1

TOLUIDINES,� SOLID 3451 6.1

TURPENTINE 1299 3

ZINC�CHLORIDE,� ANHYDROUS 2331 8

ZINC�CHLORIDE� SOLUTION 1840 8

3. 품명(정식운송품명)의 변경

1) 에어백 등의 품명 변경

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안전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에어백(air�bag)�등의 품명(PSN)이 변경되었다.

유엔번호 등급 개정 전(36차) 개정 후(37차)

0503 1.4G

AIR�BAG�INFLATORS�or�

AIR�BAG�MODULES�or�

SEAT-BELT�PRETENSIONERS

SAFETY�DEVICES,�PYROTECHNIC

3268 9

AIR�BAG�INFLATORS�or�

AIR�BAG�MODULES�or�

SEAT-BELT�PRETENSIONERS

SAFETY�DEVICES,�electrically�initiated

IMDG�Code(amendment� 37-14)�주요�개정내용

6

2) 유엔번호 1082의 대체품명 추가

유엔번호 1082의 대체품명으로 “REFRIGERANT�GAS�R�1113”이 추가되었다.

유엔번호 등급 개정 전(36차) 개정 후(37차)

1082 2.3TRIFLUOROCHLOROETHYLENE,�

STABILIZED

TRIFLUOROCHLOROETHYLENE,�STABILIZED�

(REFRIGERANT�GAS�R�1113)

3) 석면의 품명 변경

석면의 종류별 품명(PSN)이 변경되었다.

유엔번호 등급 개정 전(36차) 개정 후(37차)

2212 9

BLUE�ASBESTOS(crocidolite)�or�

BROWN�ASBESTOS(amosite,�

mysorite)

ASBESTOS,�AMPHIBOLE�(amosite,�

tremolite,�actinolite,�anthophyllite,�

crocidolite)

2590 9WHITE�ASBESTOS�(chrysotile,�

actinolite,�anthophyllite,�tremolite,)ASBESTOS,�CHRYSOTILE

4. 특별규정 개정 및 신설

19개의 특별규정(SP�66,�122,�135,�172,�225,�235,�251,�280,�289,�306,�309,�310,�361,�363,�919,�957,�961,�

962�및 963)이 개정되었고,�12개의 특별규정(SP�367,�368,�369,�370,�371,�372,�373,�376,�377,�968,�969�및

970)이 신설되었으며,�2개의 특별규정(SP�919�및 957)이 삭제되었다.�개정 또는 신설된 특별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요약)(방사성 물질에 관한 특별규정은 생략)(제3.3.1항).

1) 소화기(UN�1044)에 관한 특별규정 225 개정

유엔번호 1044에 해당하는 소화기(fire�extinguishers)의 종류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다.�다음의

소화기 중 (3),�(4)�및 (5)는 포장지침 P003의 특별포장규정 PP91에 따라 비포장 상태로 운송할 수 있는 대형

소화기로 허용되었다 :

(1)�손으로 취급 및 조작하는 휴대용

(portable)�소화기

(2)�항공기 장착용 소화기 (3)�손으로 취급하는 바퀴에 탑재된

소화기(대형소화기)

(4)�바퀴에 탑재된 또는 바퀴가 달린 플랫폼이나 기구

(unit)에�탑재된 소화 기기 또는 기계(대형소화기)

(5)�굴릴 수 없는 압력드럼 및 기기로 구성되고,�적하 및

양하 시 지게차 또는 크레인 등으로 취급하는 소화기

(대형소화기)

IMDG�Code(amendment�37-14)�주요�개정내용

7

2) 화학검사 키트 또는 구급 키트(UN�3316)의 포장등급 배정 기준에 관한 특별규정 251 개정

키트(kit)�전체에 배정하는 포장등급은 해당 키트의 개별 물질에 배정된 포장등급 중에서 가장 엄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존 규정에 추가하여,�포장등급이 배정되지 아니한 위험물만이 수납된 화학검사 키트 또는

구급 키트인 경우에는 포장등급을 운송서류에 기재할 필요가 없도록 개정되었다.

3) 전기 이중층 축전기(UN�3499)의 에너지 저장용량 표시요건에 관한 특별규정 361 개정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축전기(에너지 저장용량이 0.3�Wh를 초과하는 것)에는 에너지 저장용량을

Wh�단위로 표시하도록 개정되었다.

4) 페인트 및 페인트 관련물질 등을 동일 포장화물에 함께 포장하는 경우의 운송서류 및 포장화물 표시 방법에

관한 특별규정 367 신설

페인트 및 페인트 관련물질(예,�thinner)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에 2개의 품명(PSN)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페인트 및 페인트 관련물질(UN�1263,�UN�3066,�UN�3469�및 UN�3470)을�

동일 포장화물에 함께 포장하는 경우의 포장화물 외부의 표시 및 운송서류 기재 방법에 관한 특별규정 367이

신설되었다.�이 신설 규정은 인쇄용 잉크 및 인쇄용 잉크 관련물질(UN�1210)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엔번호 등급 동일 포장화물에 함께 포장된 품명(PSN)포장화물 외부 및 서류에

표시/기재 가능한 품명(PSN)

1263 3 Paint�및 Paint�related�material Paint�related�material

3066 8Paint,�corrosive,�flammable�및 Paint�related�material,�corrosive,�flammable

Paint�related�material,�corrosive,�

flammable

3469 3(8)Paint,�flammable,�corrosive�및Paint�related�material,�flammable,�corrosive

Paint�related�material,�flammable,�

corrosive

3470 8(3)Paint,�flammable,�corrosive�및 Paint�related�material,�flammable,�corrosive

Paint�related�material,�flammable,�

corrosive

1210 3 Printing�ink�및 Printing�ink�related�material Printing�ink�related�material

5) 비대칭 축전기에 관한 특별규정 372 신설

비대칭 축전기의 운송요건 및 비-위험물 운송 요건이 신설되었다.�그러나 니켈-탄소(nickel-carbon)�비대칭

축전기는 유엔번호 2795,�습식 배터리,�알칼리성 액체가 들어있는 것(축전지)(UN�2795,�BATTERIES,�WET,�

FILLED�WITH�ALKALI,�electric�storage)으로 운송하도록 신설되었다.

6) 손상/결함이 있는 리튬이온/금속 셀 또는 배터리(UN�3090,�3091,�3480)의 운송에 관한 특별규정 376 신설

손상 또는 결함이 있는 리튬이온/금속 셀 또는 배터리(안전상의 이유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셀 또는�

배터리,�누설된 또는 가스가 방출된 셀 또는 배터리,�운송 전 손상 또는 결함의 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한 셀 또는�

배터리 또는 물리적 또는 기계적 손상이 지속되는 셀 또는 배터리)의 형태,�표시 및 포장방법 및 운송금지조건

등이 신설되었다:

- 표시 및 포장방법 :� “DAMAGED/DEFECTIVE� LITHIUM-ION�BATTERIES”�또는 “DAMAGED/DEFECTIVE�

LITHIUM�METAL�BATTERIES”�중 해당하는 문구를 포장화물 외면에 표시하고,�포장지침 P908�또는 LP904�중�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할 것.

- 운송금지조건 :�정상운송조건에서 급속히 분해되거나,�위험하게 반응하거나,�불꽃 또는 위험한 열을

방출하거나,�독성,�부식성 또는 인화성의 가스 또는 증기를 위험하게 방출하는 셀 및 배터리는 주무관청이�

규정한 조건이 아닌 한 운송하지 말 것.

IMDG�Code(amendment� 37-14)�주요�개정내용

8

7) 폐기 또는 재활용 리튬 금속/이온 배터리(UN�3090,�3091,�3480) 운송에 관한 특별규정 377 신설

폐기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 운송되는 리튬이온/금속 셀 및 배터리와 그러한 셀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의

포장 및 표시방법 등이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다 :

- 포장방법 :�포장지침 909에 따라 포장하며,�손상 또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배터리는 P908�또는

LP904에 따라 포장할 것.

- 표시방법 :� 포장화물에는 “LITHIUM� BATTERIES� FOR� DISPOSAL”� 또는 “LITHIUM� BATTERIES� FOR�

RECYCLING”�중 해당하는 문구를 포장화물 외면에 표시할 것.

8) 내연기관, 자동차 등(UN�3166,�UN�3171)에 관한 특별규정 961(비-위험물 운송조건) 및 962(위험물 운송조건)

개정

내연기관 및 자동차 등에 관한 비-위험물 운송조건 중 선박의 적재구역,�위험물의 범위,�연료 탱크의 빈(empty)�

상태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위험물 운송조건도 일부 개정되었다.

또한,�리튬 배터리만으로 구동되는 자동차,�및 내연기관과 리튬 금속 또는 리튬 이온 배터리 양자로 구동되는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HEV)에는 유엔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설명서 제3편,�제38.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이�

증명된 형식의 배터리만을 장착하도록 개정되었다.

특별규정 961�(자동차 등의 비-위험물 운송조건)

1. 내연기관,�연료전지엔진,�자동차 및 배터리로 구동되는 기기가 다음의 장소에 적재되는 경우에는 본

IMDG�Code�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차량구역(vehicle�space),�특별분류구역(special�category�space)�및 로-로구역(ro-ro�space)에 적재

되는 경우 ;�또는

2) 롤온-롤오프선의 노천갑판(weather-deck)에 적재되는 경우 ;�또는

3) 자동차를 운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승인된 SOLAS�74,�제2-2장 제20규칙에 따라 정부

(기국)로부터 지정받은 화물구역에 적재되는 경우.

4) 상기 1)부터 3)의 경우,�

- 배터리,�엔진,�연료전지,�압축가스 실린더 또는 축압기(accumulator)�또는 연료탱크(해당하는

경우)에 누설 흔적이 없을 것.

- 리튬 배터리만으로 구동되는 자동차,�및 내연기관과 리튬 금속 또는 리튬 이온 배터리 양자로

구동되는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HEV)의 경우,�그 배터리는 주무관청이 달리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유엔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설명서 제3편,�제38.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이 증명된

형식일 것.

- 컨테이너에 수납되어 로-로선의 컨테이너 화물구역(container�cargo�space)에 적재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적용제외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2. 또한,�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IMDG�Code�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인화점(flashpoint)이 38℃ 이상인 인화성 액체연료를 동력원으로 하는 내연기관 및 자동차로서,�

연료계통의 어떠한 부위에서도 누설이 없고,�연료 탱크(들)에는 450�L�이하의 연료가 들어 있으며�

또한 장착된 배터리가 합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된 경우 ;

2) 인화점이 38℃ 미만인 인화성 액체연료를 동력원으로 하는 연료탱크가 부착된 내연기관 및 자동차

로서,�연료탱크(들)가 빈 상태(empty)이고,�장착된 배터리가 합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된

경우.�이 경우 :

IMDG�Code(amendment�37-14)�주요�개정내용

9

특별규정 961�(자동차 등의 비-위험물 운송조건)�(계속)

- 내연기관 또는 자동차는 연료 탱크가 배유(drain)되어서 자동차가 연료 부족으로 인하여 작동될

수 없는 것을 인화성 액체가 빈 상태(empty)인 것으로 간주함.�

- 연료 배관,�연료 필터 및 연료 분사기(injector)와 같은 엔진 구성요소는 빈 상태인 것으로 간주되게�

하기�위하여 세척,�배유(drain)�또는 퍼지(purge)할 필요는 없음.�연료 탱크는 세척 또는 퍼지할

필요가�없음 ;

3) 인화성 가스(액화 또는 압축가스)를 동력원으로 하는 연료탱크가 부착된 내연기관 및 자동차로서,�

연료탱크가 빈 상태(empty)이고,�탱크 내부의 양압(positive�pressure)이 2�bar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연료차단밸브 또는 격리밸브가 폐쇄 및 고박되어 있고 또한 장착된 배터리가 합선이 방지되는 경우 ;

4) 자동차 또는 배터리로 구동되는 기기가 오직 습식 배터리,�건식 배터리 또는 소듐 배터리만으로

구동되고 또한 배터리가 합선이 방지되는 경우 ;

5)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가스를 동력원으로 하는 내연기관은 모든 인화성 액체 또는 가스가 세척,�

배유(drain)�및 치환된 경우 또는 내연기관이 어떠한 잔류물의 누설이 방지되도록 밀봉된 경우 ;�

또는

6) 연료전지엔진은 연료 공급 배관을 닫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우발적 작동이 방지되며 또한 연료

공급 저장조(fuel�supply�reservoir)가 배유(drain)�및 밀봉된 경우.�연료공급 저장조는 세척 또는

치환할 필요가 없음 ;

3. 상기 조건에도 불구하고,�내연기관에 또는 자동차의 작동에 필요하거나 운전자의 안전에 필요한�위험물

(소화기,�압축가스 실린더,�축압기,�에어백 팽창장치,�시동 배터리 등)은 견고하게 장착되어야 한다.�

자동차 내부의 모든 기타 위험물은 MDG�Code�규정에 따라 별도로 포장하여 운송 위탁하여야 한다.�

연료전지엔진의 경우,�연료 및 연료전지 이외의 모든 위험물은 MDG�Code�규정에 따라 별도로 포장하여�

운송 위탁하여야 한다.

특별규정 962�(자동차 등의 위험물 운송조건)

1. 특별규정 961�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내연기관,�자동차,�연료전지엔진 또는 배터리로 구동되는

기기는 제9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

1) 내연기관,�자동차,�연소기관 또는 배터리로 구동되는 기기는 배터리,�엔진,�연료전지,�압축가스�

실린더 또는 축압기 또는 연료탱크(해당하는 경우)에서 누설 흔적이 없을 것 ;

2) 인화성 액체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 및 내연기관의 경우,�탱크(들)에 충전된 인화성 액체는

연료탱크 용량의 1/4�이하이어야 하며,�어떠한 경우에도 그 인화성 액체는 250�L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다만 주무관청이 별도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함 ;

3) 인화성 가스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 및 내연기관의 경우,�연료탱크의 연료 차단밸브는 안전하게�

폐쇄될 것 ;

4) 장착된 배터리는 운송 중 손상,�합선 및 우발적 작동으로부터 보호될 것.�리튬이온 배터리 또는

리튬금속 배터리는,�주무관청이 별도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유엔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설명서�

제3편,�제38.3항의 요건에 적합할 것 ;�및

2. 상기 조건에도 불구하고,�내연기관 또는 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위험물 또는 운전자의 안전에 필요한

위험물(소화기,�압축가스 실린더,�축압기,�에어백 팽창장치,�시동 배터리 등)은 견고하게 장착되어야

한다.

3. IMDG�Code의 표시,�표찰(label)�및 대형표찰(placard),�해양오염물질표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IMDG�Code(amendment� 37-14)�주요�개정내용

10

9) 내용물이 없는 미세척 폐기용기(UN�3509)의 운송에 관한 특별규정 968 신설

내용물이 없는 미세척 폐기용기는 유엔번호 3509로 신규 분류되었지만,�해상 운송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10) 환경유해성 물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분류에 관한 특별규정 969 신설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을 적용받는 폐기물(waste)이 유엔번호 3077�

또는 3082로 분류되지만 환경유해성 물질의 판정기준(제2.9.3항)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양오염

물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11) 자동차 등(UN�3166)에 관한 특별규정 970 신설

유엔번호 3166의 적용범위,�자동차의 정의 및 인화성 액체와 인화성 가스 내연기관으로 구동되는 자동차의

분류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 유엔번호 3166은 내연기관(그러한 내연기관으로 구동되는 장치 또는 기기 포함),�연료전지 엔진,�인화성

액체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인화성 가스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 및 인화성 액체 또는 가스가

포함된 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포함)에만 적용함.

- UN�3166의 자동차(vehicle)란 도로용 자동차(예를 들면,�자동차,�모터사이클),�선박,�항공기,�바퀴가 달린�

또는 무한궤도로 움직이는 건설장비 또는 농기계,�및 1명 이상의 사람 또는 1개 이상의 제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설계된 기타�자주식 장치(self-propelled�apparatus)를 말함.

- 인화성 액체와 인화성 가스 내연기관으로 구동되는 자동차는 UN�3166,�VEHICLE,�FLAMMABLE�GAS�

POWERED로 배정함.

2. 소량(LQ)으로 포장된 위험물의 격리 및 표시요건 개정

1) 소량으로 포장된 등급 1.4S 제품의 격리요건 추가

소량으로 포장된 등급 1.4,�격리구분 S의 제품은 제1급의 격리구분 A�및 L의 위험물과 동일 구획실,�화물창�또는

화물운송기구(컨테이너)에 함께 적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제3.4.4.2항)

2) 축소된 소량 위험물 표시의 테두리 폭 치수요건 신설

소량 위험물 표시(LQ�Mark)는 각 변의 길이가 100�mm�이상,�마름모꼴 테두리

선(line)의 폭은�2�mm�이상이어야 하며,�위험물 수납용기의 크기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각 변의 길이를 50�mm�이상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에 추가하여,�

각 변의 길이를 50�mm�이상으로 축소하는 경우 마름모꼴 테두리의 폭을 1�mm

까지 축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그러나 기존의 규정(36차 IMDG�

Code)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제3.4.5.1항).

IV. 제4장(포장 및 탱크규정) 개정내용

1. 보조용기 사용의 허용규정 신설

포장지침에 요구된 것에 추가하여 외장용기 내부에 보조용기(예를 들면,�중간용기 또는 요구된 내장용기 내부의

내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관련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또한 해당하는 경우 적절한 완충재를 포장용기 내부에서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면 이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4.1.1.5.2항).

IMDG�Code(amendment�37-14)�주요�개정내용

11

2. 포장지침의 개정

23개의 포장지침{P001,�P003,�P004(a),�P116,�P131,�P137,�P404,�P501,�P502,�P504,�P601,�P602,�P650,�P802,�

P901,�P903,�P904,�P906,�IBC02,�IBC04,�IBC05,�IBC06,�IBC100}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제4.1.3항).

포장지침 개정내용 요약

P001 특별포장규정 PP1에 롤-온/롤-오프 선박(roll-on/roll-off�ship)으로 운송할 수 있는 조건 추가

P003 특별포장규정 PP91에 대형 소화기의 비포장 운송요건 추가

P114(a) 사용이 허용되는 외장용기에 1D�추가

P116 사용이 허용되는 외장용기에 5H2�및 5H3�추가 및 특별포장규정 PP65�삭제

P131 사용이 허용되는 외장용기에 4H2�추가

P137 사용이 허용되는 외장용기에 4H2�추가

P404 사용이 허용되는 결합용기의 외장용기에 1G,�4N,�4G�추가 및 내장용기에 유리용기 추가

P501 유리 내용기가 있는 복합용기 수정

P502 유리 내용기가 있는 복합용기 수정

P504 유리 내용기가 있는 복합용기 수정

P601 사용이 허용되는 결합용기의 내장용기에 5�L�이하의 플라스틱 용기 추가

P602 사용이 허용되는 결합용기의 내장용기에 5�L�이하의 플라스틱 용기 추가

P650 표찰에 각 변의 최소 치수 추가

P802 유리 내용기가 있는 복합용기 수정

P901 키트(KIT)에 포장등급이 배정되지 아니한 위험물만이 수납된 경우,�해당 포장용기는 포장등급 II의

성능수준을�만족하여야 한다는 규정 추가

P903 총질량이 12�kg�이상인 셀 또는 배터리 및 그러한 셀 또는 배터리의 집합체에 허용되는 포장

용기의 종류 명확화

P904 표찰에 각 변의 최소 치수 추가

P906 변압기,�축전기 및 기타 장치의 포장방법 추가

IBC02 UN�3375에 관한 특별포장규정 B16�추가

IBC04 사용이 허용되는 IBC에 31A,�31B�및 31N�추가

IBC05 사용이 허용되는 IBC에 31A,�31B,�31N,�31H1,�31H2�및 31HZ1�추가

IBC06 사용이 허용되는 IBC에 31A,�31B,�31N,�31H1,�31H2�및 31HZ1�추가

IBC100 UN�0222�추가 및 UN�0222에 관한 특별포장규정 B2,�B3�및 B17�추가

3. 포장지침의 신설

7개의 포장지침(P208,�P505,�P805,�P908,�P909,�LP903�및 LP904)이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다(제4.1.3항).

1) 흡착가스에 관한 포장지침 P208 신설

신규 위험물로 수록된 17개의 흡착가스(UN�3510~UN�3526)에 적용하는 포장지침 P208이 신설되었다.

2) 유엔번호 3375에 관한 포장지침 P505 신설

유엔번호 3375(AMMONIUM�NITRATE�EMULSION�or�SUSPENSION�or�GEL)에 적용하는 포장지침 P505가 신설

되었다.

IMDG�Code(amendment� 37-14)�주요�개정내용

12

3) 유엔번호 3507에 관한 포장지침 P805 신설

신규 위험물로 수록된 유엔번호 3507{URANIUM� HEXAFLUORIDE,� RADIOACTIVE� MATERIAL,� EXCEPTED�

PACKAGE,�Class�8(7)}에 적용하는 포장지침 P805가 신설되었다.

4) 손상 또는 결함이 있는 리튬 배터리 등에 관한 포장지침 P908�및

LP904 신설

손상 또는 결함이 있는 리튬이온/금속 셀 및 배터리(UN�3090,�UN�

3091,�UN�3480,�UN�3481)에 적용하는 포장지침 P908�및 LP904가

신설되었다.

5) 폐기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 운송되는 리튬 배터리 등에 관한 포장지침 P909 신설

폐기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 운송되는 리튬이온/금속 셀 및 배터리(UN�3090,�UN�3091,�UN�3480,�UN�3481)에

적용하는 포장지침 P909가 신설되었다.

6) 리튬 배터리 등(UN�3090,�3091,�3480�및 3481)에 관한 대형용기 포장지침 LP903 신설

대형 리튬이온/금속 셀 및 배터리를 대형용기로 포장하는 경우의 포장지침 LP903이 신설되었다.

LP903 포장지침 LP903

본 포장지침은 유엔번호 3090,�3091,�3480�및 3481에 적용한다.

제4.1.1항 및 제4.1.3항의 일반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다음의 대형용기를 단일 배터리(single�battery)(기기에�

장착된 배터리 포함)용으로 허용한다 :

포장등급 II의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다음의 경질 대형용기 :

강재 (50A)�;

알루미늄 (50B)�;

금속(강재 또는 알루미늄 제외)�(50N)�;

경질 플라스틱 (50H)�;

천연목재 (50C)�;

합판 (50D)�;

재생목재 (50F)�;

경질 파이버보드 (50G).

배터리는 대형용기 내부에서 배터리의 이동 또는 배치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손상으로부터 배터리가

보호되도록 포장할 것.

추가요건 :

배터리는 합선이 방지될 것.

4. 이동식 탱크 특별규정 TP41 신설

물반응성 물질(UN�3393,�3394,�3395,�3396,�3397,�3398,�3399)�운송에 전용(全用)으로 사용되는 이동식 탱크에

대하여 2.5년 검사의 내부검사를 생략하거나 별도의 시험 방법 또는 검사 절차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이동식 탱크 특별규정 TP41이 신설되었다(제4.2.5.3항).

IMDG�Code(amendment�37-14)�주요�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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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5장(위탁절차) 개정내용

1. OVERPACK 표시의 문자높이 요건 신설

포장화물을 덧포장(overpack)�또는 유닛로드(unit�load)�형태로 재포장하는 경우,�

덧포장 또는 유닛로드 외부에 표시하는 “OVERPACK”�표시의 문자 높이는 12�mm�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신설된 문자높이 요건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제5.1.2.1항).

2. 포장화물에 표시하는 유엔번호의 문자높이 요건 명확화

포장화물에 표시하는 유엔번호의 문자높이 규정 중 고체에 대한 기준값을 최대 순질량(maximum�net�mass)�30�kg�

이하로 명확화하여 개정되었다(제5.2.1.1항)

3. 회수용기 및 회수압력용기에 표시하는 SALVAGE 문자의 높이 요건 신설

회수용기 및 회수압력용기에 표시하는 “SALVAGE”�표시의 문자 높이는 12�mm�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

되었으며,�신설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제5.2.1.3항).

4. 포장화물에 부착하는 해양오염물질표시의 테두리 폭(width) 요건 신설

포장화물에 부착하는 해양오염물질표시(marine�pollutant�mark)의 마름모꼴�

테두리의 최소 폭은 2�mm�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규정(IMDG�Code�36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제5.2.1.6.3항).

5. 포장화물에 부착하는 표찰의 테두리에서 5 mm 안쪽에 있는 내부 테두리 선의 최소 폭 요건 신설

포장화물에 부착하는 표찰(label)의 테두리에서 5�mm�안쪽에 위치하는

내부 테두리 선(line)의 최소 폭(width)은 2�mm�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규정(36차 IMDG�Code)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

할�수 있도록 허용되었다(제5.2.2.2.1.1.2항).

6. 포장화물 크기에 제한이 있는 경우의 축소된 표찰 사용 요건 신설

포장화물의 크기로 인하여 한 변의 길이가 100�mm�이상인 표찰을 부착할 수 없는 경우,�표찰의 심벌(symbol)�및

기타�구성요소가 명확한 가시성이 유지된다면 축소된 표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축소된 표찰을

사용하는 경우,�내부 테두리 선(line)과 표찰 테두리 사이의 간격은 5�mm가 유지되어야 하며,�내부 테두리 선의 최소

폭(width)도 2�mm가�유지되도록 규정되었다.�그러나 기존의 규정(36차 IMDG�Code,�제5.2.2.2.1.1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할�수 있도록�허용되었다(제5.2.2.2.1.1.3항).

IMDG�Code(amendment� 37-14)�주요�개정내용

14

7. 용량이 3,000 L 미만인 이동식 탱크에 허용할 수 있는 표시 및 대형표찰 부착요건 추가

용량이 3,000�L�미만인 이동식 탱크(portable�tank)에 허용할 수 있는 표시 및 대형표찰 부착요건이 다음과 같이

추가되었다 :

종 류 신설 규정(37차) 해당 항목

대형표찰(placard)-��대형표찰(250�mm�X�250�mm)을 2측면에 부착 허용 ;�또는

-��표찰(100�mm�X�100�mm)을 2측면에 부착 허용제5.3.1.1.4.1.1항

품명(PSN) 문자의 높이를 12mm까지 축소 허용 제5.3.2.0.2항

유엔번호(UN�No.) 신설규정 없음(문자높이 65mm�이상) 제5.3.2.1.2항

고온주의표시 정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를 100�mm까지 축소 허용 제5.3.2.2.1항

해양오염물질표시 마름모꼴의 각 변의 길이를 100�mm까지 축소 허용 제5.3.2.3.2항

8. 훈증소독 경고표시의 크기 변경

훈증소독 경고표시(fumigation�warning�mark)의 치수가 변경되고,�외곽 테두리 선의 폭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규정(36차 IMDG�Code)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제5.5.2.3.2항).

규격 개정 전(36차) 개정 후(37차)

치수 가로 300�mm,�세로 250�mm 가로 400�mm,�세로 300�mm

외곽 테두리 선의 폭 규정 없음 2�mm

표 시

9. 화물컨테이너에 부착하는 냉각/조절 경고표시 모양 변경

냉각 또는 조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질식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

투입된 화물운송기구(컨테이너)에 부착하는 냉각/조절 경고표시

(coolant/conditioning�warning�mark)의 “*”�및 “**”에�기재하는 내용이�

변경 및 신설되었다.

-� “*”에는 냉각제/조절제의 품명(PSN)을 기재(예,�CARBON�

DIOXIDE,�SOLID)

- 신설된 “**”에는 “AS�COOLANT”�또는 “AS�CONDITIONER”�

중 해당 문자를 기재.

그러나 기존의 규정(36차 IMDG�Code)에 적합한 경고표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허용되었다(제5.5.3.6.2항).

IMDG�Code(amendment�37-14)�주요�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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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양오염물질 관련 개정/신설 사항

1) 해양오염물질 신규 지정

35가지 물질이 해양오염물질로 신규 지정되었다(4쪽 및 5쪽 참조).

2) 포장화물에 부착하는 해양오염물질표시의 테두리 폭 요건 신설

포장화물에 부착하는 해양오염물질표시의 치수는 100�mm�X�100�mm로 변경이 없으나,�마름모꼴 테두리의

폭은 2�mm�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5.2.1.6.3항)(13쪽 참조).

3) 서류 관련

해양오염물질로도 분류되는 포괄 품명(generic�entry)�또는 “N.O.S”�품명은 해양오염물질로 분류되는 것에 가장

많이 기여한 성분의 공인된 화학명칭으로 보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서류(위험물 운송서류)에만 적용하도록

명확화되었다(제3.1.2.9.1항,�제3.1.2.9.2항).

예1)해양오염물질로도 분류되는 페인트(PAINT)의 경우 :

- 포장화물 :�UN1263,�PAINT

- 운송서류 :�UN1263,�PAINT�(Triethylbenzene)

예2)위험물 목록(DGL)에 수록된 위험물과 환경유해성 물질(EHS)로 구성된 혼합물인 경우의 위험물 명세 :

- Acetone�70%(UN�1090)�및 Tripehnyl�phosphate(25%,�EHS)

⇒ UN�1090,�ACETONE�SOLUTION�(Triphenyl�phosphate),�Class�3,�PG�II,�MARINE�POLLUTANT

예3) 2개 이상의 환경유해성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인 경우에는 환경유해성을 가장 심하게 나타내는 구성

성분을 기재

- Acetone�70%(UN�1090),�Tripehnyl�phosphate(25%,�EHS)�및 Epoxy�resin�(5%�EHS)

⇒ UN�1090,�ACETONE�SOLUTION�(Triphenyl�phosphate),�Class�3,�PG�II,�MARINE�POLLUTANT

4) 단일용기 또는 결합용기의 내장용기당 5 L 또는 5 kg 이하 충전된 경우의 규정 적용 관련

수납된 해양오염물질의 용량 또는 순질량이 단일용기(single� packaging)� 또는 결합용기(combination�

packaging)의�내장용기당 5�L�또는 5�kg�이하인 경우에는 포장용기의 일반요건(제4.1.1.1항,�제4.1.1.2항

및 제4.1.1.4부터 제4.1.1.8항까지)�이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제2.10.2.7항).�즉,

- 포장화물에는 해양오염물질표시(100�mm�X�100mm)를 부착하지 아니함(제5.2.1.6.1항).

- 화물운송기구(CTU)에는 해양오염물질표시(250�mm�X�250mm)를 부착하지 아니함(제5.3.2.3.1항).

- 운송서류에는 MARINE�POLLUTANT라는 용어를 보충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음(제5.4.1.4.3.5항).

- 포괄(generic)�품명 또는 “별도 품명이 명시된�것은�제외(N.O.S.)”�품명인 경우,�선적서류에는 정식운송품명

(PSN)을 해양오염물질의 공인된 화학명칭으로 보충할 필요가 없음(제5.4.1.4.3.5항).

- 용기검사는 불필요함(제2.10.2.7항).

다만,�해당 물질이 다른 위험성(인화성,�독성,�부식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엔번호에 적용되는 모든 운송

요건에 따라야 한다.

IMDG�Code(amendment� 37-14)�주요�개정내용

16

예 1)

5�kg�이하의 UN�3077(환경유해성 물질,�고체)을 단일용기인 파이버 드럼(1G)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

구 분 개정 전(36차) 개정 후(37차)

포장화물의

품명(PSN),�유엔번호,�

표찰(label)�및 해양오염물질

표시(MP�Mark)

컨테이너의

대형표찰(placard)�및

해양오염물질표시(MP�Mark)

운송서류 필요 불필요

포장용기는 포장용기의 일반요건(제4.1.1.1항,�제4.1.1.2항 및 제4.1.1.4부터 제4.1.1.8항까지)에 적합할 것

(유엔승인용기 사용 불필요)

예 2)

UN�3082(환경유해성 물질,�액체)를 1개당 용량이 5�L�이하인 내장용기(플라스틱)�4개를 수납하고,�그것을

외장용기(골판지 상자)(결합용기)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 :

구 분 개정 전(36차) 개정 후(37차)

포장화물의

품명(PSN),�유엔번호,�

표찰(label)�및 해양오염물질

표시(MP�Mark)

컨테이너의

대형표찰(placard)�및

해양오염물질표시(MP�Mark)

운송서류 필요 불필요

포장용기는 포장용기의 일반요건(제4.1.1.1항,�제4.1.1.2항 및 제4.1.1.4부터 제4.1.1.8항까지)에 적합할 것

(유엔승인용기 사용�불필요)

IMDG�Code(amendment�37-14)�주요�개정내용

17

예 3)

UN�1263의 PAINT(해양오염물질인 Triethylbenzene�함유)를 5�L�이하의 단일용기 “1A1(steel�drum)”에

충전하여 운송하는 경우�:

구 분 개정 전(36차) 개정 후(37차)

포장화물의

품명(PSN),�유엔번호,�

표찰(label)�및 해양오염물질

표시(MP�Mark)

컨테이너의

대형표찰(placard)�및

해양오염물질표시(MP�Mark)

운송서류 필요 필요

운송서류의 위험물 명세PAINT�(Triethylbenzene),�MARINE�

POLLUTANTPAINT

유엔승인용기를 사용할 것.�다만,�포장지침 P001의 추가규정 PP1에 따르는 경우는 제외.

예 4)

UN�1263의 PAINT(해양오염물질인 Triethylbenzene�함유)를 1개당 5�L�이하의 내장용기(플라스틱)�4개를

수납하고,�그것을 외장용기(골판지 상자)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

구 분 개정 전(36차) 개정 후(37차)

포장화물의

품명(PSN),�유엔번호,�

표찰(label)�및 해양오염물질

표시(MP�Mark)

컨테이너의

대형표찰(placard)�및

해양오염물질표시(MP�Mark)

운송서류 필요 필요

운송서류의 위험물 명세PAINT�(Triethylbenzene),�LIMITED�

QUANTITY,�MARINE�POLLUTANTPAINT,�LIMITED�QUANTITY

포장용기는 포장용기의 일반요건(제4.1.1.1항,�제4.1.1.2항 및 제4.1.1.4부터 제4.1.1.8항까지)에 적합할 것

(유엔승인용기 사용�불필요)

IMDG�Code(amendment� 37-14)�주요�개정내용

18

VI. 제6장(포장용기의 구조 및 시험규정) 개정내용

1. 포장용기의 제조연도 표시방법 추가

플라스틱 드럼(1H)�및 제리캔(3H)�형식의 용기에 표시하는 제조 월(月)에 추가하여 제조 연도의 마지막 2자리 숫자도�

표시할 수 있으며,�제조 연도를 표시하는 경우,�유엔승인용기 표시 중의 제조연도 2자리 숫자와 시계의�내부 원 안의

제조연도 2자리 숫자는 동일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제6.1.3.1(e)항).

구 분 개정 전(36차) 개정 후(37차)

플라스틱 용기의

제조 연도 및 제조 월 표시방법

2. 압력용기 규정 추가

다양한 압력용기의 설계,�구조,�최초검사ㆍ시험 및 부속설비에 적용하는 참조표준(ISO�표준),�참조표준별 제조

허용 일자,�재충전 가능한 압력용기 및 실린더 다발의 유엔승인 표시 규정 등이 개정 또는 신설되었으며,�가스

카트리지 및 연료전지 카트리지의 압력시험 규정이 신설되었다(제6.2.2항).

3. 중형상적용기(IBC) 및 대형용기의 겹침적재하중 표시의 수정

중형산적용기(IBC)�및 대형용기에 표시하는 겹침적재

하중 표시의 인쇄소 마크(printer’s�mark)�내부 구역은�

정사각형(square)이어야 하며,� 치수가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모든 형상은 견본에 나타난 것과 근사한

비율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규정(IMDG�Code�36차)은 2016년 12월 31일

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제6.5.2.2.2항 및 제6.6.3.3항)

4. 복합 IBC의 내용기 제조연도 표시방법 추가

복합 IBC의 플라스틱 내용기에 제조 월(月)�및 년도(年度)를 표시하는 경우,�표시�

중의 제조연도 2자리 숫자와 시계의 내부 원(inner�circle)�안의 제조연도�2자리

숫자는 동일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또한,�최소 필요 정보를 내구성,�

가시성 및 판독성이 양호한 형태로 제공하는 기타 방법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

되었다(제6.5.2.2.4항).

5. 대형 회수용기 시험규정 신설

대형회수용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체 또는 내용기 운송용의 포장등급 II�대형용기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표시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6.6.5.1.9항).

IMDG�Code(amendment�37-14)�주요�개정내용

19

III. 제7장(운송작업 관련 규정) 개정내용

1. 적재기호 및 설명 신규 수록

위험물 목록의 16a열에 문장으로 수록되었던 적재규정이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한 적재기호로 변경되었으며,�변경된

28개의 적재기호(SW1~SW28)에 대한 설명이 신규 수록되었다(제7.1.5항).�예를 들면,

적재기호 설 명

SW1 열원(熱源)을 피하여 적재할 것.

SW2 거주구역과 떨어진 장소에 적재할 것.

SW28 원산지 주무관청이 승인한 바에 따름.

2. 취급기호 및 설명 신규 수록

위험물 목록의 16a열에 문장으로 수록되었던 취급규정이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한 적재기호로 변경되었으며,�변경된�

4개의 취급기호(H1~H4)에 대한 설명이 신규 수록되었다(제7.1.6항).�예를 들면,

취급기호 설 명

H1 가능한 한 건조상태를 유지할 것.�

H2 가능한 한 서늘한 상태를 유지할 것.

H4 화물구역의 청소를 항해 중에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준수하는 절차 및 사용하는 장비의�표준은

항만에서 실시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적일 것.�그러한 청소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석면을 운송하였던

화물구역은 폐쇄하여야 하며,�그러한 구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것.

3. 격리기호 및 설명 신규 수록

위험물 목록의 16b열에 문장으로 수록되었던 격리규정이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한 적재기호로 변경되었으며,�변경된�

75개의 격리기호(SG1~SG75)에 대한 설명이 신규 수록되었다(제7.1.8항).�예를 들면,

격리기호 설 명

SG1 부 위험성이 제1급인 것으로 운송되는 포장화물의 경우,�제1급,�등급 1.3으로 간주하여 격리할 것.

SG20 산류와 “격리방법 1(분리적재)”로 격리하여 적재할 것.

SG21 알칼리류와 “격리방법 1(분리적재)”로 격리하여 적재할 것.

SG75 강산과 “격리방법 2(격리적재)”로 격리하여 적재할 것.

4. 격리표 중의 숫자 개정

위험물 상호 간의 격리에 적용하는 일반규정인 격리표(segregation�table)�중의 숫자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7.2.4항).

1) 인화성 가스(주 위험성 또는 부 위험성이 Class�2.1인 것)와 물 반응성 물질(주 위험성 또는 부 위험성이 Class�

4.3인 것)의 교차점이 “X”에서 “2”로 변경 ;�및

2)� 인화성 액체(주 위험성 또는 부 위험성이 Class�3인 것)와 물 반응성 물질(주 위험성 또는 부 위험성이 Class�

4.3인 것)의 교차점이 “1”에서 “2”로 변경.

IMDG�Code(amendment� 37-14)�주요�개정내용

20

격리표

급(Class)

1.1

1.2

1.5

1.3

1.61.4 2.1 2.2 2.3 3 4.1 4.2 4.3 5.1 5.2 6.1 6.2 7 8 9

화약류 1.1,�1.2,�1.5� 4 2 2 4 4 4 4 4 4 2 4 2 4 X

화약류 1.3,�1.6 4 2 2 4 3 3 4 4 4 2 4 2 2 X

화약류 1.4 2 1 1 2 2 2 2 2 2 X 4 2 2 X

인화성 가스 2.1 4 4 2 X X X 2 1 2 2 2 2 X 4 2 1 X

비독성ㆍ비인화성 가스 2.2 2 2 1 X X X 1 X 1 X X 1 X 2 1 X X

독성 가스 2.3 2 2 1 X X X 2 X 2 X X 2 X 2 1 X X

인화성 액체 3 4 4 2 2 1 2 X X 2 2 2 2 X 3 2 X X

가연성 고체(자기반응성 물질

및 고체 둔감화 화약류)4.1 4 3 2 1 X X X X 1 X 1 2 X 3 2 1 X

자연발화성 물질 4.2 4 3 2 2 1 2 2 1 X 1 2 2 1 3 2 1 X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4.3 4 4 2 2 X X 2 X 1 X 2 2 X 2 2 1 X

산화성 물질 5.1 4 4 2 2 X X 2 1 2 2 X 2 1 3 1 2 X

유기과산화물 5.2 4 4 2 2 1 2 2 2 2 2 2 X 1 3 2 2 X

독성 물질 6.1 2 2 X X X X X X 1 X 1 1 X 1 X X X

전염성 물질 6.2 4 4 4 4 2 2 3 3 3 2 3 3 1 X 3 3 X

방사성 물질 7 2 2 2 2 1 1 2 2 2 2 1 2 X 3 X 2 X

부식성 물질 8 4 2 2 1 X X X 1 1 1 2 2 X 3 2 X X

기타 위험물 및 제품 9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5. 냉동 컨테이너의 냉매교체 시 주의규정 신설

냉동 컨테이너의 냉매 교체 시 오염된 냉매가스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공급자로부터

냉매 가스 분석 증명서를 제출받아 해당 가스가 냉동장치 규격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하고,�오염된

냉매 가스 사용을 금지하며,�냉동장치의 유지보수 기록부에 최근 교체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오염 여부는 화염 할로겐램프 시험(flame�halide�lamp�test),�가스 탐지튜브 시험(gas�sniffer�tube�test)�또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as�chromatography)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교체 냉매가스 실린더에는 시험결과 및 시험

일자를 표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도 신설되었다(제7.3.7.2.4.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