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10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2012. 07. 원자력안전위원회

Upload: others

Post on 29-Jan-2020

3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Page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2012. 07.

원자력안전위원회

Page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개 정 이 력 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개정번호

(승인일자)주요 개정 내용 제ㆍ개정 근거

0

(2012.07.)○ 신규 제정 -

Page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목 차

제1장 생활주변방사선 소개 ·····························································1

1. 생활과 방사선 ················································································1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4

제2장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7

1. 용어해설 ··························································································7

2. 안전관리 프로세스 ······································································12

․취급자 등록․신고․보고 등 ·················································12

․가공제품의 안전관리 ·······························································13

3. 안전관리지침 ················································································14

․취급자 등록 신청 ·····································································14

․수출입 및 처리․처분․재활용 신고 ···································21

․유통현황 보고 등 ·····································································26

․취급․관리 시설 및 종사자 안전조치 ·································27

․가공제품 안전관리 ···································································30

4. 벌칙 등 ··························································································33

제3장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36

1. 용어해설 ························································································36

2. 방사선감시기 운영 프로세스 ····················································41

3. 안전관리지침 : 감시기 설치․운영 ·········································43

4. 벌칙 등 ··························································································49

Page 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5. 참 고 ····························································································50

․공항만 방사선감시 일일점검 기록지 ···································50

․재활용고철 방사선감시 일일점검 기록지 ···························52

․공항만 보고서 양식 ·································································55

․재활용고철 상세보고서 양식 ·················································56

․수입고철 인증서 양식 ·····························································57

․감시기 최소 성능요건 ·····························································58

․경보 원인이 되는 방사성물질 ···············································61

제4장 항공승무원 안전관리 지침서 ············································63

1. 용어해설 ························································································63

2. 안전관리지침 : 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66

3. 벌칙 등 ··························································································69

부록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법령(전문) ························70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70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79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84

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97

Page 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제 1 장

생활주변방사선 소개

1. 생활과 방사선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Page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소개

- 1 -

제1장 생활주변방사선 소개

1. 생활과 방사선

방사선이란

방사선은 고에너지를 가진 입자선이나 전자파로서

- 물질을 뚫고 지나가는 투과력과 전리(분해)능력이 있다.

- 생성원리에 따라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X-선 등으로 분류한다.

방사선은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고 방사선 측정 장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종이 알루미늄 납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인공방사선 이용분야

방사선의 에너지와 투과력, 그리고 전리 능력을 활용하는 기술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원자력안전법 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Page 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소개

- 2 -

생활주변방사선이란

우리는 방사선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우주

방사선, 암석으로부터 발생되는 지각방사선, 심지어 우리몸에서도

방사선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자연방사선은 양이 대체로 적어

안전관리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산업의 발전으로 생활속 방사선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여행 증가로 항공기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노출 빈도가 커지며 천연

광물 이용범위 확대로 생활방사선이 증가하고 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에서 관리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이란

다음과 같다.

1.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다만, 원자력안전법 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

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한다.

2.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되는 방사선(“우주

방사선”)

3.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지각방사선”)

4.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Page 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소개

- 3 -

방사선의 단위

Bq(베크렐) : 1초 동안에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하는 방사능

시버트(Sv) : 인체가 방사선을 받았을 때의 영향을 나타내는 단위

우리생활과 방사선

자연방사선 인공방사선

Page 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소개

- 4 -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정 배경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국민은 복지와 건강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고 있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음이온, 원적외선 발생

제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서 천연방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민이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공항만과 재활용

고철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함으로써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

관리법 을 제정하였다.

법의 주요내용

◦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 수립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범 정부차원의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Page 1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소개

- 5 -

◦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 생활패턴, 산업구조, 신기술 활용 요소 등을 고려하여

- 최적화된 대응기술을 마련하며

-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 수립

◦ 각종 안전지침의 작성 및 배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활동에 대하여 알기

쉽고 활용하기 쉬운 지침을 작성하여 제공

◦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 관리

기준치 이상의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천연방사성물질의 국내 유통

현황정보를 관리하고, 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관련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

◦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우주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항공기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 항공사가 승무원의 방사선노출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승무원들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승무원의 안전성 확보

Page 1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소개

- 6 -

◦ 방사선감시기 설치 운영

공항, 항만 및 재활용고철 취급시설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함

으로써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이 수입화물 또는 고철 등에 섞여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감시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유통현황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 생활주변방사선 정보 관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의 관리대상 사업자들이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사선 관련정보 제공

◦ 교육프로그램 개발

각종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속 방사선 안전의식 고취

Page 1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제 2 장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1. 용어해설

2. 안전관리 프로세스

․ 취급자 등록․신고․보고 등

․ 가공제품의 안전관리

3. 안전관리지침

․ 취급자 등록 신청

․ 수출입 및 처리․처분․재활용 신고

․ 유통현황 보고 등

․ 취급․관리 시설 및 종사자 안전조치

․ 가공제품 안전관리

4. 벌칙 등

Page 1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 7 -

제2장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이 지침서는 천연방사성핵종에 의한 종사자 및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안내하는 것이다.

-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

-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재활용하는 자

1. 용어 해설

원료물질

모나자이트(Monazite), 인광석(Phosphate rock), 일미나이트(Ilmenite),

금홍석(Rutile), 중광물모래(Heavy mineral sand), 철반석(Bauxite) 등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로서 물리․화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원료물질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원소를 추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부산물이 발생한다.

이 지침에서는 아래의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초과하는 원료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 포타슘 40 (K-40)의 방사능 농도 : 1 베크렐/그램(Bq/g)

- 그 밖의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 0.1 베크렐/그램(Bq/g)

- 연간 취급하는 원료물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연간 함유 방

사능량 : 100,000 베크렐(Bq)

☞ 관련법령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2호(원료물질)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 제2조(원료물질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

Page 1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 8 -

공정부산물

원료물질을 처리하는 공정에서 발생한 각종 배관 내부 침적물 등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원료물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을 말하며 인산석고(Phosphogypsum), 석탄재(Fly ash

& Bottom ash), 적토(Red mud)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이 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이 지침에서는 아래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공정부산물을 대상

으로 한다.

- 포타슘 40 (K-40)의 방사능 농도 : 5 베크렐/그램(Bq/g)

- 그 밖의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 0.5 베크렐/그램(Bq/g)

☞ 관련법령

- 생방법 제2조(정의) 제3호(공정부산물)

- 고시 제3조(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

가공제품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가공, 혼입, 첨가 등을 통해 제조된

제품을 말한다.

☞ 관련법령

- 생방법 제2조(정의) 제4호(가공제품)

Page 1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 9 -

취급자

원료물질을 채광․수출입․판매 하려는 자,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판매․처리․처분․재활용 하려는 자, 공정부산물 발생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중 아래의 등록기준에 해당되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포타슘 40(K-40) : 농도가 10 베크렐/그램(Bq/g) 초과하면서,

연간 총 방사능량이 10,000 kBq 초과

☞ 우라늄 235(U-235), 우라늄 238(U-238), 토륨 232(Th-232) :

농도가 1 베크렐/그램(Bq/g) 초과하면서,

연간 총 방사능량이 1,000 kBq 초과

예: 농도가 10Bq/g인 포타슘을 포함한 원료물질을 연간 10t 취급

하는 경우의 연간 총 방사능량 : 100,000kBq이다

- 10Bq/g × 10,000,000g(10t) = 100,000,000Bq = 100,000kBq

☞ 관련법령

- 생방법 제9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의 등록)

- 생방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자의 범위 등) 제1항

제조업자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는 자를 말한다.

☞ 관련법령

- 생방법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Page 1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 10 -

종사자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거나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방사선 피폭의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 관련법령

- 생방법 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준수사항)

원료물질 등의 취급시설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의 취급자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천연

방사성핵종 함유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종사자의 피폭

방사선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방사선 피폭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관련법령

- 생방법 제9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의 등록)

Page 1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 11 -

피폭방사선량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

☞ 관련법령

- 생방법 시행령 제5조(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등) 제1호

- 생방법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제3호

- 원자력안전법 제2조(정의) 제19호(피폭방사선량)

선량한도

종사자의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50 밀리시버트(mSv)를 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5년간 100 mSv이다.

☞ 관련법령

- 생방법 시행령 제6조(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4호 별표1(선량한도)

Page 1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 12 -

2. 안전관리 프로세스

취급자 등록․신고․보고 등

원료물질<정의>235U․238U․232Th > 0.1 Bq/g

40K > 1 Bq/g

AND235U․238U․232Th․40K > 100 kBq/연

공정부산물<정의>235U․238U․232Th > 0.5 Bq/g

40K > 5 Bq/g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등록증 발급

․등록대상자 및 등록기준 : P14

․제출서류 : P15

․작성요령 : P16

[신고 사항]․수출입 신고 : P20․처리․처분․재활용 신고 : P22[보고 사항]․유통현황 보고 등 : P25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 및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신청

등록기준 초과?

<등록기준>235U․238U․232Th > 1 Bq/g

40K > 10 Bq/g

AND235U․238U․232Th > 1,000 kBq/연

40K > 10,000 kBq/연

안전 조치․취급․관리시설 준수사항 : P26

․종사자 안전조치 : P27

No

Yes

등록대상 아님

※ 필요시 안전위에서 현장 확인

Page 1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 13 -

가공제품의 안전관리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

부적합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등

․조치계획 수립 및 안전위

보고 : P30

․사실의 공개

조치계획 이행

․조치방법: 보완․교환 ․수거․폐기

․조치결과 안전위에 보고 :

P30

조치계획 적정?No

조치계획 보완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시정조치 명령 : P31

․직접조치(행정대집행)

※ 안전위

Yes

안전기준 : P29

Yes

No

안전위에서 확인

규제대상 아님

Page 2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 14 -

3. 안전관리지침

․ 취급자 등록 신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2013년 1월 26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등록 대상자](법 제9조)

① 원료물질을 채광(採鑛)·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②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③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④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①부터 ④ 중 둘 이상 취급

하는 경우 1회 등록으로 진행

[등록 기준](시행령 제4조)

원료물질․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및 연간 취급방사능량

①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 베크렐을 초과하는 우라늄 235,

우라늄 238 또는 토륨 232를 포함한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연간 취급하는 해당 물질의 총방사능량이 핵종별로

1 천킬로베크렐(1,000 kBq)을 초과하는 경우

Page 2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 15 -

②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을 초과하는 포타슘 40을

포함한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연간 취급하는 해당

물질의 총 방사능량이 1만킬로베크렐을 초과하는 경우

[ 등 록 기 준 ]

구 분포타슘 40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

K-40 U-238 U-235 Th-232

원료물질또는

공정부산물

방사능 농도 10 Bq/g 1 Bq/g

연간취급방사능량

10,000 kBq 1,000 kBq

※ 각 붕괴계역 내의 핵종 포함

[등록 신청]

취급자 등록은 대상자가 취급자등록신청서를 안전위에 제출

하고 안전위가 서류검토 등을 거친 후 ‘취급자등록증’을 발급함

으로써 완료됨

[제출서류]◦ 취급자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① 취급하고자 하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

(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포함)

②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계획서(채광,

수출입, 판매, 재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

③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④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Page 2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 16 -

[작성 요령]

□ 취급자 등록신청서

◦ 별지 1호서식 “⑨등록대상 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

⑨등록대상물질의

종류및수량등

1)물질의

종류

2)방사성

핵종

3)방사능

농도

4)연간취급수량

(방사능량)

모나자이트 U-238계열 2 Bq/g 2,000 kBq

모나자이트파우더

U-238계열 5 Bq/g 3,000 kBq

1) 물질의 종류 : 등록대상이 되는 물질 등

- 원료물질 : 모나자이트, 인광석, 지르콘(샌드), 금홍석

(Rutile[TiO2]), 일미나이트(Ilmenite[FeTiO3]), 중광물모래

(Heavy mineral sand), 철반석 (Bauxite[Al2O3+2H2O]) 등

- 공정부산물 : 모나자이트 파우더, 인산스케일, 인산석고,

석탄재(Fly ash & Bottom ash), 적토(Red mud), 원료물질

처리공정의 각종 배관 내부 침적물 등

2) 방사성 핵종 : 원료물질내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핵종

예) K-40, Th-232계열, U-238계열, U-235계열, 혼합

3) 방사능 농도 : 등록대상 물질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는 방사성

핵종에 대한 정보,

예) K-40 12 Bq/g, U-238계열 2 Bq/g

4) 연간 취급 수량(방사능량)

예) K-40 12,000 kBq, U-238계열 2,000 kBq

작 성 예

Page 2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 17 -

□ 첨부 서류

① 원료물질 등의 명세서 (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포함)

☞ 자체분석 또는 해당물질 공급업체의 농도 분석결과서

☞ 국내 분석기관에 의뢰[(원자력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생활

주변방사선 전문기관 등)]

※ 원료물질 등의 방사능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시, 대표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②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

☞ 원료물질 등의 취득 (또는 처분) 방법 및 그 절차

☞ 원료물질 등의 발생 일자 및 수량

☞ 원료물질 등의 저장, 보관을 위한 절차

☞ 원료물질 등의 판매ㆍ납품처 및 판매 예상 현황

③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 설명서

☞ 원료물질 등을 사업장 내로 반입(또는 반출)하는 절차

- 반출입 및 사업소 경계에서 화물에 대한 방사선/능 측정 절차

- 선/하적, 운반 절차 및 화물 표면 등에서의 방사선/능 측정 절차

※ 방사선/능 측정은 적재차량 등의 표면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의

방사선량률이 100 μSv/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안전조치를 수행

하여야 한다. (추가 안전조치 관련 문의 :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

※ 원료물질 등을 운반 수단으로 간주, 원자력안전법 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방사선량률)제2항에서 운반물 또는

덧포장의 최대 방사선량율은 외부표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는

시간당 0.1 mSv(100 μSv/h)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준용함

Page 2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 18 -

☞ 원료물질 등을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하는

목적 및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기술

- 원료물질 등의 취급 관리 공정 및 공정부산물의 처리,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및 그 개요 기술

- 공정부산물의 재활용 및 처분을 위하여,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저감이 필요한 경우, 그 처리방법 및 절차 기술

- 공정부산물을 처리, 처분 또는 재활용으로 인하여 종사자가

받는 피폭선량을 합리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관리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기술

④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일반사항)

☞ 개 요

- 방사선안전계획의 목적, 적용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방사선안전계획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다.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가공 및 처리 원리, 공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조직 등

- 방사선안전계획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 또는 인력의 구성

및 직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방사선안전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Page 2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 19 -

(안전사항)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가 연간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을 조사ㆍ분석할 것

- 방사선량률 측정 위치, 방법 및 절차의 기술

․방사선량률 측정방법, 절차 및 주기에 대하여 기술

- 개인피폭선량을 평가하기 위해 종사자의 작업시간 계산,

공간선량률 측정 등

- 측정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보관, 교정방법 및 주기

등)에 대한 기술

․측정장비의 보관 및 비치장소를 기술

․측정장비의 점검방법에 대한 절차 및 점검주기에 대하여

기술(‣측정장비의 전원 ‣측정장비의 외형 손상 여부 ‣

측정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측정장비의 교정 방법 및 교정 주기에 대하여 기술

☞ 종사자에게 원료물질 등의 취급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

☞ 종사자 방사선 피폭 저감을 위한 장치 또는 기구 활용 조치

- 종사자의 외부 및 내부 피폭 저감 또는 방지를 위한 용구의

종류 및 관리방법의 기술

․원료물질 등이 공기 중으로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안전장치 또는 계통의 명칭·종류·제원·

특성 및 사용방법, 관리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종사자의 내부 및 외부 피폭 저감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용구들 (마스크, 납치마 등)에 대한 명칭·종류·제원·

Page 2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 20 -

특성 및 비치장소, 사용방법, 관리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 서식 : 취급 작업자 피폭방사선량 평가 (μS v/월 또는

μS v/분기 )

번호작업자

성명생년월일

작업장선량률

(μSv/hr)

월(분기)별

작업시간피폭방사선량

- - - -

※ 이 이외의 안전관리 사항은 “취급․관리 시설 및 종사자 안전

조치” 지침(P26) 참조

Page 2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 21 -

3. 안전관리지침 ․ 수출입 및 처리․처분․재활용 신고 .

[수출입 신고]

취급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 대상(법 제11조, 시행규칙 제5조)

취급자가 수출입하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 신고기간(법 제11조)

취급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할 때마다

□ 제출서류

◦ 수출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첨부서류

① 방사능농도 분석결과서

② 운송수단에서의 방사선량률 측정결과서

Page 2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 22 -

□ 작성요령

(수출입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4호서식 중 “수출입대상”

수출입 구분 □수출(행선지: 중국) ■수입(원산지: 남아프리카공화국△광산)

수출입 일자

운송방법

종류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 □기타( )

방사성핵종 K-40 U-235계열

방사능농도(Bq/g) 12 2

방사능량(kBq) 12,000 kBq 40,000 kBq

(첨부서류)

① 방사능농도 분석결과서

☞ 자체분석 또는 해당물질 공급업체의 농도 분석결과서

☞ 국내 분석기관에 의뢰[(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 등)]

※ 원료물질 등의 방사능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시, 대표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② 운송수단에서의 방사선량률 측정결과서

☞ 원료물질 등을 사업장 내로 반입(또는 반출)시 방사선/능 측정

- 반출입 및 사업소 경계에서 화물에 대한 방사선/능 측정

- 선/하적, 운반 절차 및 화물 표면 등에서의 방사선/능 측정

※ 방사선/능 측정은 적재차량 등의 표면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의

방사선량률이 100μSv/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안전조치(생활주변

방사선 전문기관에 문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작 성 예

Page 2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 23 -

[처리․처분․재활용 신고]

취급자가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 대상(법 제13조)

취급자가 처리․처분․재활용하려는 공정부산물

□ 신고기간(시행규칙 제7조)

취급자가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재활용하고자 할 때마다

□ 처리기준(시행령 제5조)

①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피폭방사선량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수립할 것

- 공정부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공정의 증가로

인하여 작업자 및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정부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할 때에는 해당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할 것

Page 3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 24 -

③ 공정부산물을 처분할 때에는 재활용하지 못하게 매립 등의

방법으로 할 것

④ 공정부산물을 가공제품으로 재활용할 때에는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 제출서류

◦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첨부서류

①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하고자 하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방사능 농도

②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절차 및 재활용 용도

□ 첨부서류 작성요령

①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방사능 농도

☞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방사능 농도는 작업현장에서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 서식 : 공정부산물 종류, 방사성물질의 수량, 방사능 농도

공정부산물의

종류발생공정 저장장소

수량

(kg)핵종

방사능

농도(Bq)

Page 3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 25 -

②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절차 및 재활용 용도

☞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에 관한 작업계획 및 이행내용

☞ 작업시간 이외에는 공정부산물 접근차단방법 (공정부산물 저장

장소 상주 금지, 울타리 설치 및 시건장치 설치 등)

☞ 작업자에 대한 주기적인 피폭선량 평가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을 합리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를 낮추는 방안 및 이행 여부

☞ 공정부산물을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재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활용하지 않음을 명시

※ 처분에 따른 주변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 일반인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매립 등의 경우로 한정하며 처분에 따른

주변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 주변영향평가 관련 사항은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에 문의

☞ 서식 : 공정부산물의 처리, 처분, 재활용 방법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kg)

처리․처분․재활용

방법

처리․처분․재활용

장소용도

처리․처분․재활용 절차

Page 3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 26 -

3. 안전관리지침

․ 유통현황 보고 등

취급자는 원료물질 등의 취득·발생·보관·판매·처분현황(이하 "

유통현황"이라 한다)에 대한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유통현황 등에 대한 사항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기록·보관하여야 할 사항](시행규칙제6조제1항 관련)

기 록 사 항 기 록 시 기 보관기간

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일

자 및 수량수출입한 때마다

5년

나.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일자

및 수량취득한 때마다

다.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판매 일자

및 수량판매한 때마다

라. 공정부산물의 발생 일자 및 수량(측정이

곤란한 경우 추정치 가능)발생한 때마다

마.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한 공정부산물

의 종류, 수량 및 처리일시

처리․처분 또는 재활

용한 때마다

바. 제조 또는 수출입 또는 판매한 가공제

품의 수량 및 일자

제조 또는 수출입 또는

판매한 때마다

사. 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 및 일

자조치한 때마다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제6조제2항 관련)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수출입 현황

매년 1월 31일까지

나.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및 판매현황

다.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및 판매현황

라.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및 재활용 현황

마. 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조치 현황

Page 3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 27 -

3. 안전관리지침

․ 취급․관리 시설 및 종사자 안전조치

취급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할 때에

관련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취급․관리시설 준수사항](법 제14조)

① 화재예방 및 침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주유소, 가스 충전소 등) 및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백화점, 공원 등)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도록 한다.

☞ 상습 침수지역 또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 건물 내부에서 취급하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공기

중에 흩날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기정화시설 등을

설치하여 종사자의 내부피폭을 방지하도록 한다.

②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공기 중에 흩날리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원료물질 등에서 비산되는 먼지의 확산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각 공정별로 취급되는 원료물질 등의 밀도, 입자의 크기 등과

같은 물리적 상태를 고려한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Page 3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 28 -

③ 원료물질 등의 취급 절차 및 방법이 생활방사선에 의한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 보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원료물질 등의 사용 원리 및 공정이 취급․관리시 준수

사항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 원료물질 등의 취득, 운반, 사용, 저장, 보관, 처리, 처분에

대한 절차와 방법이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종사자 안전조치](시행령 제6조)

① 원료물질 등의 취급, 보관, 가공, 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

중에서 종사자가 근접할 가능성이 있는 위치를 선정하고,

방사선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방사선량률(단위: μSv/h 또는

mSv/h)을 3개월마다 측정하여 기록한다.

☞ 원료물질 등의 사용, 처리 및 보관 시, 각각의 시설 내에서

종사자가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를 준수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절차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원료물질 등이 비산되어 종사자의 인체 내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매년 공기중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 농도 등을 분석하여 기록한다.

③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가 연간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을 조사ㆍ분석할 것

☞ 개인피폭선량 평가를 위해 종사자의 작업시간 계산, 공간

선량률 측정 등

Page 3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 29 -

☞ 종사자 방사선 피폭 저감을 위한 장치 또는 기구 활용

- 측정장비의 관리(보관, 교정방법 및 주기 등) 계획 수립

- 종사자의 외부 및 내부 피폭 저감 또는 방지를 위한 용구의

종류 및 관리방법 수립

④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저감(低減)을 위한 장치 또는 기구

활용 등 조치

☞ 원료물질 등에 의하여 인체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원료물질 등이 비산하는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호흡을 통해 원료물질 등이 인체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원료물질 등 및 이러한 물질이 잔존하는 기기 등을 손으로

만져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물질의 침투를 방지하는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착용하였던 장갑, 마스크, 작업복

등을 지정된 장소에 수거하고, 샤워를 통해 인체에 존재할

수 있는 원료물질 등을 제거할 수 있다.

③ 종사자에게 원료물질 등의 취급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Page 3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 30 -

3. 안전관리지침

․ 가공제품 안전관리

제조업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품을 제조할 때에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야 합니다.

[안전기준](법 제15조)

①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을 것

②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

핵종이 신체에 전이(轉移)되지 않을 것

☞ 인체에 접촉되어 사용되는 것으로서 용이하게 섭취 또는

흡입할 수 있는 장난감, 화장품 제품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은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가공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천연방사성핵종의 기여도, 가공

제품의 사용 형태, 취급조건, 평균 거주시간, 사람의 점유도

및 생활 여건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가공제품에서 방출

되는 방사선에 의하여 사람이 피폭되는 양이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Page 3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 31 -

가공제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치계획 수립 및 안전위 보고](법 제16조)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5일 이내에 원자력안전

위원회에 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의 제품명, 제조일

또는 수입일, 판매일, 납품처 및 판매 현황

☞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및 경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 및 원인

☞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의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방법·절차 및 기간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자가 보고한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조치결과 보고](시행령 제7조)

① 제조업자는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조치결과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age 3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 32 -

☞ 부적합 제품명, 수량, 제조 또는 수입 일자, 판매일자, 납품처

및 판매현황

☞ 부적합 사항의 내용 및 발생원인

☞ 부적합 사항의 파악 시점 및 경로

☞ 조치 방법, 절차 및 기간에 따른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 재발 방지 대책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법 제17조)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에게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Page 3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 33 -

내 용 벌칙조항 위반조항 위 반 내 용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9조법 제9조

◦취급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취급자

등록을 하고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취급한 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1조

법 제13조

제2항

◦공정부산물 처리/처분/재활용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2항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유효선량

한도를 초과한 경우

◦연도별로작업장의방사능농도를측정및평가하지않은경우

◦분기별로작업장의방사선량률을 측정및평가하지않은경우

◦종사자의연간피폭방사선량을조사분석하지않은경우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저감을 위한 장치 또는 기구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종사자에게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의 취급에 따른 피폭방사

선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안전위에 보고 및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1조

법 제9조

제2항◦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수출입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법 제12조

제1항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의 취득․발생․보관․판매․처분

현황의 미기록, 미보관, 미보고 또는 거짓으로 기록․

보관․보고 한 경우

법제13조

제1항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화재예방, 침수발생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에 공기중에 흩날리는 것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급 장소의 방사능 농도, 방사선량을

측정 관리 하지 않은 경우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급․관리 종사자가 연간 피폭되는

양을 조사 분석하지 않은 경우

4. 벌칙 등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

Page 4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 34 -

내 용 벌칙조항 위반조항 위 반 내 용

법제22조

제1항

제1호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이 감시기에

검출되었는데 안전위의 명령에 따른 보완․반송․수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제23조◦생방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위한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1조

법 제10조

제3항◦지위승계신고를하지않은경우

내 용 벌칙조항 위반조항 위 반 내 용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1조

법 제17조

제1항

◦부적합 가공제품에 대해

- 사실공개

- 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위에 보고

- 조치계획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폐기 등의 조치

- 조치 완료후 5일 이내에 조치결과보고서를 안전위에제출

등을 위반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1조

법 제14조

제2항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유효선량한도를 초과한 경우

◦연도별로작업장의방사능농도를측정및평가하지않은경우

◦분기별로작업장의방사선량률을 측정및평가하지않은경우

◦종사자의연간피폭방사선량을조사분석하지않은경우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저감을 위한 장치 또는 기구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종사자에게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의 취급에 따른 피폭방사

선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게 한 경우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

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된 경우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하여 사람이 피폭되는

양이 1mSv를 초과한 경우

◦인체에 접족되거나 섭취/흡입할 수 있는 가공제품에서 원

료물질, 공정부산물이 포함한 경우

[가공제품 제조업자]

Page 4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원료물질 등의 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 35 -

내 용 벌칙조항 위반조항 위 반 내 용

법 제24조

제1항

◦안전위에 보고 및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1조

법 제16조

제2항

◦부적합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를 하고 안전위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

제2호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안전위가 보완/반송/수

거 등의 조치를 명하였으나 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

◦화재예방, 침수발생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에 공기중에 흩날리는 것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급 장소의 방사능 농도, 방사선량을

측정 관리 하지 않은 경우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급․관리 종사자가 연간 피폭되는

양을 조사 분석하지 않은 경우

법제22조

제1항

제1호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이 감시기에

검출되었는데 안전위의 명령에 따른 보완․반송․수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1조

법 제10조

제3항◦지위승계신고를하지않은경우

Page 4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제 3 장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1. 용어해설

2. 방사선감시기 운영 프로세스

3. 안전관리지침 : 감시기의 설치·운영

4. 벌칙 등

5. 참 고

제 3 장

Page 4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 36 -

제3장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이 지침서는 공항만을 통해 수출입 되는 물류 및 재활용고철취급자

사업장에 유입되는 재활용 고철과 이를 용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철강제품의 방사성오염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감시기 설치

운영자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안내하는 것이다.

1. 용어 해설

원료물질

모나자이트(Monazite), 인광석(Phosphate rock), 일미나이트(Ilmenite),

금홍석(Rutile), 중광물모래(Heavy mineral sand), 철반석(Bauxite) 등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로서 물리․화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원료물질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원소를 추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부산물이 발생한다.

이 지침에서는 아래의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초과하는 원료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 포타슘 40 (K-40)의 방사능 농도 : 1 베크렐/그램(Bq/g)

- 그 밖의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 0.1 베크렐/그램(Bq/g)

- 연간 취급하는 원료물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연간 함유

방사능량 : 100,000 베크렐(Bq)

☞ 관련법령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2호(원료물질)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 제2조(원료물질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

Page 4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 37 -

공정부산물

원료물질을 처리하는 공정에서 발생한 각종 배관 내부 침적물 등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원료물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을 말하며 인산석고(Phosphogypsum), 석탄재(Fly ash

& Bottom ash), 적토(Red mud)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이 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이 지침에서는 아래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공정부산물을 대상

으로 한다.

- 포타슘 40 (K-40)의 방사능 농도 : 5 베크렐/그램(Bq/g)

- 그 밖의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 0.5 베크렐/그램(Bq/g)

☞ 관련법령

- 생방법 제2조(정의) 제3호(공정부산물)

- 고시 제3조(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

가공제품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가공, 혼입, 첨가 등을 통해 제조된 제

품을 말한다.

☞ 관련법령

- 생방법 제2조(정의) 제4호(가공제품)

Page 4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 38 -

유의물질(법 제21조)

유의물질이란 아래의 감시대상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말한다.

감시대상 방사능 농도 기준1. 원료물질 등의 방사능농도

☞ 원료물질 등의 방사능 농도

- 포타슘 40 (K-40) : 10 베크렐/그램(Bq/g)

-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 : 1 베크렐/그램(Bq/g)

2. 방사성핵종이 포함된 가공제품

☞ 일반인의 연간 피폭방사선량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

하는 방사성핵종이 포함된 가공제품

3. 1의 물질, 2의 제품, 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가 포함된 재활용고철

☞ 관련법령

- 생방법 제21조(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 고시 제5조(감시대상 방사능 농도 등)

Page 4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 39 -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법 제19조)

방사성물질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측정

장비로서 화물 등을 적재한 상태에서 이동하는 차량을 검색하는

감시기를 말한다.

☞ 관련법령

- 생방법 시행령 제12조(감시기의 설치․운영)

경보

측정된 방사선 준위(계수율 또는 선량률)가 사전에 미리 설정한 준위

이상일 경우 발생하는 청각적(또는 시각적) 신호를 의미한다.

가. 오경보(False alarm) : 백그라운드의 통계적인 변동, 주파수에

의한 간섭 등으로 발생되는 경보

나. 실제경보(Real alarm) : 방사성물질의 존재로 인해 방사선 준위가

상승하여 발생되는 경보로 추가적인 조사 및 대응이 필요한 경보

인공방사성핵종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원자로, 가속기 등을 이용하여 인위적

으로 생성시킨 방사성핵종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9조(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및 농도) 별표5의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방사성핵종(Co-60, Cs-137 등)을 말한다.

☞ 관련법령

- 고시 제5조(감시대상 방사능 농도 등) 3호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방사성동위원소)

-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9조(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및 농도) 별표5

Page 4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 40 -

감시기 위탁운영자

공항만에서 수출입하는 화물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위로부터 위탁받아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관련법령

-생방법 제19조(공항·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제3항

- 생방법 시행령 제11조(감시기 설치 대상)

전문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취급자, 제조업자, 재활용

고철취급자 등의 요청에 의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

분석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연구․

조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관련법령

- 생방법 제28조(업무의 위탁) 제1항

- 생방법 시행령 제16조(업무의 위탁 등)

Page 4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 41 -

2. 방사선감시기 운영 프로세스

공항만 방사선감시

Page 4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 42 -

재활용고철 방사선감시

Page 5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 43 -

3. 안전관리지침

․ 감시기 설치․운영

[감시기 설치․운영 대상](시행령 제11조)

① 재활용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 단위 용량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鎔融)시설을 운영하여 고철을 재활용하는 자

② 안전위가 공항만에 설치한 감시기는 공항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가 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공법 에 따른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과

항만법 에 따른 무역항에 감시 대상의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곳에 감시기 설치

[감시기의 감시 대상](시행령 제12조)

① 공항·항만에서 수출입하는 화물

② 재활용고철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출입하는 재활용고철

☞ 용융을 목적으로 용융로에 반입되는 고철

예)국내 납품업체가 공급하는 재활용고철, 수입 고철

Page 5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 44 -

☞ 용융로에서 반출되는 금속 또는 공정부산물 등

예)금속제품, 제강분진, 슬래그 등 공정부산물, 분진여과기,

분진배출설비 관련 배관·부속기기 등 방사성핵종의 용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 및 공정부산물

[감시기 설치 운영](시행령 제12조)

감시기는 차량에 적재된 화물 내 유의물질 존재 여부를 감시

하기 위한 장비를 말한다.

☞ 감시 대상의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방사성핵종 확인이 불가능한 감시기인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휴대형 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핵종분석을 수행

《운영요건》

① 공항․항만 및 재활용고철의 방사선감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감시기는 방사선 준위 및 방사성 핵종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성능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감시기의 감시결과는 감시기 운영자 또는 위탁운영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감시기 운영자 또는 위탁운영자는 감시기의 정상적인 동작

상태 확인 등의 일상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감시기 운영자 또는 위탁운영자는 감시기의 작동 불능 또는

오작동에 대비하여야 하며 성능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주기

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Page 5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 45 -

《감시대상 방사능 농도》

① 공항만

☞ 아래의 기준을 초과하는 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 감시대상 방사능 농도 ]

구 분포타슘 40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

K-40 U-238 U-235 Th-232

원료물질 또는공정부산물

방사능농도

10 Bq/g 1 Bq/g

※ 각 붕괴계역 내의 핵종 포함

☞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 mSv를

초과하는 방사성핵종이 포함된 가공제품

② 재활용고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가 포함된

재활용고철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법 제21조)

① 감시기를 통하여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유의

물질을 분류, 격리 및 임시 보관하여야 한다.

☞ 감시기 운영자는 방사선 감시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Page 5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 46 -

② 감시기 운영자는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유의물질의 검출 일시 및 장소

☞ 유의물질의 소유자

☞ 유의물질의 방사선 준위 및 방사성 핵종

☞ 유의물질의 격리보관 장소

☞ 그 밖에 유의물질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③ 감시기를 통하여 화물정보를 확인한 결과 유의물질이 의심될

경우, 감시기 인근 또는 별도의 위치에 마련된 검색장소에서

2차 측정을 실시한다.

유의물질 2차 측정 방법

☞ 휴대형 감시기를 이용하여 차량의 사면(전, 후, 좌, 우)에

대한 방사선량률 정밀 탐사 및 현장 핵종분석을 실시한다.

☞ 검색 중 아래상황이 확인된 경우 측정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물품을 격리보관하며 조치 완료 전까지 일반인의

접근제한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치 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 1 m 지점에서의 방사선량률이 100 μSv/h 이상인 경우

- 주변 지역의 방사성오염이 발생한 경우

Page 5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 47 -

[유의물질에 대한 조치](법 제22조)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의물질 소유주에 대한 다음의 정보

및 적하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 등록 및 수출입신고 여부

☞ 가공제품 : 안전기준 적합 여부

☞ 인공방사성핵종 : 원자력안전법 에 따른 인허가 여부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의물질 소유주 파악이 불가하거나 개장검사

등의 동의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의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소유주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

관리법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안내

☞ 가공제품 소유주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안내

☞ 인공 방사성핵종 소유주에게 원자력안전법 에 따라 적합

하게 인허가를 취득하도록 안내

☞ 유의물질 조치에 관한 사항들을 기록으로 유지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배포

☞ 유의물질 수출국 및 업체목록을 감시기 운영자에 제공

Page 5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 48 -

☞ 유의물질 조치에 관한 내용을 관련 사업자에게 전파

☞ 재활용고철의 경우에는 유의물질의 감지, 격리, 처리에 관한

내용을 관련 사업자에게 전파

☞ 제강분진, 슬래그 등의 경우에는 방사성오염 발생원인,

경로 및 조치에 관한 내용을 관련 사업자에게 전파

참고

1. 공항 항만 방사선감시 일일점검 기록지 (예시)

2. 재활용고철 방사선감시 일일점검 기록지 (예시)

3. 공항 항만 보고서 양식 (예시)

4. 재활용고철 상세보고서 양식 (예시)

5. 수입고철 인증서 양식 (예시)

6. 감시기 최소 성능요건

7. 경보 원인이 되는 방사성물질

Page 5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 49 -

내 용 벌칙조항 위반조항 위 반 내 용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9조

제20조

제1항

◦재활용고철취급자가 감시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1조

법 제24조

제1항

◦안전위에 보고 및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1조

법 제21조

제1항

◦유의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안전위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 검출되어

안전위가 보완․반송․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였으나

조치하지 않은 경우

법제23조◦생방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위한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4. 벌칙 등

[감시기 설치․운영자]

Page 5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 50 -

참고1 공항‧항만 방사선감시 일일점검 기록지 (예시)

기초정보 일련번호 감시일시 2012. . .

경보설정 경보작동여부 □적합 □부적합

1차검색 현황

(검색화물 대수)

경보발생건수

□ 오경보(False alarm) ( 건)

□ 실제경보(Real alarm) ( 건)

1) 가능한 경우, PC Log 시트로 대체 가능함

측정기록(2차 검색 수행시)

화물 정보

업체명(화주)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 전 화 (휴대폰 )

담당자

화물정보

□ 수입 (수입국: ) □ 수출 □ 환적 (수입국 : 수출국: )

적하목록

경보원인 □ 원료물질 □ 공정부산물

□ 가공제품 □ 인공방사성동위워소

측정결과

방사선량률

번호 측정위치 측정값 비고

1

2

3

4

5

핵종분석결과

Page 5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 51 -

기타

결과확인

점검자 (인) 확인자 (인)

Page 5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 52 -

고정형

감시기

검색

대수

반입 대 ( 톤) 경보발생건수

□오경보(False alarm) ( 건)

□실제경보(Real alarm) ( 건)반출 대 ( 톤)

참고2 재활용고철 방사선감시 일일점검 기록지 (예시)

기초정보 일련번호 감시일시 2012. . .

감시방법고정형감시기( )

휴대형감시기( )

배경준위

판정기준 이하

경보작동여부 □적합 □부적합

일일현황

휴대형

감시기

번호 측정지점 측정결과(μSv/h) 판정(정상·이상)

1 (예) 분진배출설비 배관

2 (예) 분진여과기

3

4

1) 고정형감시기 기록의 경우, PC Log 시트로 대체 가능함2) 검색대수의 경우 차량대수로 기록이 불가할 경우 전체 반입반출 물량

(톤)으로 기록 가능

측정기록(실제경보에 따른 2차검색 수행시)

대상물질 반입□ 국내 □ 수입

반출 발생량 톤

유입경로1) 반출경로1)

측정결과2)

번호 측정값 판정(정상·이상) 비고

1

2

3

4

1) 유입경로: 국내고철 납품업체 또는 고철수입국가 기록, 반출경로: 재활용업체 등 기록

2) <붙임1>의 별지사용 가능 (대상물질을 기하학형태를 형상화한 그림형태로 서술)

Page 6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 53 -

점검자 (인) 확인자 (인)

판정 및 조치(필요시)1) 기준 만족시 반입 또는 반출 허용2) 2차검색 및 격리보관 후 방사선량률 측정값 기록

기타(필요시)

결과확인

Page 6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 54 -

[붙임1] 측정지점

Page 6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 55 -

참고3 공항‧항만 보고서 양식 (예시)

감시기 경보발생에 대한 서면보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취급자 □감시기위탁운영자 □기타 (

)

연락처 휴대폰

화물정보

업체명(화주)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발생일시 발생화물 □수입 □수출 □환적

발생원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 □인공방사성동위원소

특별방호조치 □100 μSv/h 초과 □방사성오염 □해당사항 없음

1. 주요 조치사항

가. 화물 상세정보

나. 화물 수출입신고 여부

다. 화물 조치사항(통관 또는 2차 검색장소에 격리조치) 등 상세 기술

2. 측정결과

※ 백그라운드값 및 측정지점별로 상세 기록

3. 기타(특이사항)

사진 첨부 □ 예 (별지 사용) □ 아니오

Page 6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 56 -

참고4 재활용고철 상세보고서 양식 (예시)

감시기 경보발생에 대한 서면보고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 전 화 (휴대폰 )

담당자

발생일시 년 월 일 시

경보발생물질 반입 □수입고철

□국내고철반출 □금속제품 □제강분진 □슬래그

반입(수입고철의 경우

업체명 란에 수입국가명 기재)

업체명 대 표 자

전 화

연락처

반출목 적 □ 금속제품 판매 □ 재활용 □ 매립

발생량 톤

1. 주요 경위 및 조치 사항

- 방사능오염 재활용고철(또는 무적선원)에 대한 상세설명

- 반입 또는 반출경로에 대한 상세설명

- 경보설정치 및 조치내용에 대한 상세설명

- 기타

2. 측정결과

- 방사선량률 정밀 측정결과

- 현장 핵종분석 결과

※ 백그라운드값 및 측정지점별로 상세 기록

사진 첨부 □ 예 (별지 사용) □ 아니오

Page 6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 57 -

참고5 수입고철 인증서 양식 (예시)

MONITORING STATION

Location of monitoring station

Name of organization/company and person conducting the monitoring

Address

Telephone

Fax

E-mail

DETAILS OF LOAD

Country of origin

Origin of load - supplier of merchandise (address, contact person and telephone)Destination of load (contact details of recipient)

Identification of Load (reference to transit documents being carried with the load)

Means of transport (identify truck, ship, container, etc.)

Details of carrier (contact details)

MEASUREMENTS

Details of the monitoring equipment used

Average values measured at 1 metre from the surface of the load(μSv/h)

Maximum dose rate value in contact with the outer surface of the container, truck or wagon, in μSv/h (identify position)

Background radiation value in the area, in μSv/h

CERTIFICATION STATEMENT(by person responsible for monitoring) Certifying that the above values are a true record

of the measurements made at the date of monitoring stated below

Official stamp of monitoring organization/company

Date of monitoring of shipment

Page 6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 58 -

참고6 감시기 최소 성능요건

1. 고정형 감시기

○ 기본특성

가. 주로 문형감시기 형태로서 물류 흐름의 지체를 초래하지 않고

차량의 연속적 이동 중 방사선을 탐지하는 장비

나. 일정 수준의 오경보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백그라운드

를 측정하여 업데이트하고, 경보 설정치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센서가 장착되어 차량 통과 시 측정이 시작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백그라운드를 측정 및 업데이트한다.

○ 설치 및 운영

가. 고정형 감시기의 민감도는 검출기와 차량사이의 거리에 의존

하므로 차량 검색용 감시기는 두 개의 기둥으로 구성된 검출기

가 필요하며, 두 검출기 간격이 최대 6 m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검출기의 기계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벽(barrier)

을 설치하고, 이 때 검출기의 측정 범위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감시기의 민감도는 측정 시간에 영향을 받으므로 감시기

통과시 차량의 이동속도가 8 km/h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라. 감시기 성능 유지를 위한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매일

교정 선원(check sources)을 이용하여 방사선 세기(radiation

intensity) 증가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최소 성능 요건

가. 민감도(Sensitivity to gamma radiation)

- 평균 지시값이 0.2 μSv/h 일 때, 1초 간격으로 0.1 μSv/h 단위로

선량률이 증가할 경우 경보가 발생하여야 함

Page 6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 59 -

- 입사 감마선의 에너지가 60 keV~1.33 MeV 범위인 연속 방사

선장에서 만족하여야 한다.

나. 측정 범위(Search region)

- 두 개의 기둥으로 구성된 차량 검색용 감시기의 측정범위

· 수직(Vertical) : 0.7 ~ 4 m

· 수평(Horizontal) : 최대 3 m (검출기 간 간격 최대 6 m)

· 차량 이동속도 : 최대 8 km/h

다. 오경보율(False alarm rate)

- 백그라운드가 최대 0.2 μSv/h 인 환경에서 오경보율은 일 1회

미만이어야 한다.

라. 가동성(Operational availability)

- 설치된 고정형 감시기는 전체 운영 시간의 99 % 기간동안(예 :

연 361일)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마. 환경 조건(Environmental conditions)

- 감시기는 방수가 되고 야외 운영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 적절 사용 온도 범위는 - 15 ℃ ~ + 45 ℃ 정도이나, 이는 설치

환경에 의존하며 최대 - 35 ℃ 까지 하강할 수 있다.

2. 휴대형 감시기

○ 기본특성

가.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좋고 특정 방사성물질의 탐지 및 검색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핵종분석이 가능한 장비도 있음.

방사선 방호 목적상 정확한 방사선 측정 목적으로 사용됨

○ 설치 및 운영

가. 휴대형 감시기는 고정형 감시기 운영 환경에서 2차 검색

목적으로 사용한다.

나. 사용자가 지시창을 보지 않더라도 인지할 수 있는 측정음

Page 6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 60 -

또는 경보음 발생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 방사선 탐사 및 검색 목적을 고려할 때, 휴대가 간편한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 최소 성능 요건

가. 민감도(Sensitivity to gamma radiation)

- 평균 지시값이 0.2 μSv/h 일 때, 1초 간격으로 0.05 μSv/h

단위로 선량률이 증가할 경우 경보가 발생하여야 함

- 입사 감마선의 에너지가 60 keV~1.33 MeV 범위인 연속

방사선장에서 만족하여야 한다.

나. 측정 범위(Dose rate indication)

- 선량률 측정범위는 불확도 ± 30 % 이내에서 최대 10 mSv/h

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최대 선량률 측정범위를 초과하였을 때, 지시창에 표시하거나

경보음 등으로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오경보율(False alarm rate)

- 오경보율은 1시간 동안 6회 미만이어야 한다.

라. 환경 조건(Environmental conditions)

- 휴대형 감시기는 - 15 ℃ ~ + 45 ℃ 온도 범위 및 최소 상대습도

95 % 이상에서 성능 유지를 하여야 한다.

3. 참고문헌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Detection if radioactive

materials at borders, TECDOC-1312. IAEA. Vienna; 2009.

Page 6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 61 -

참고7 경보 원인이 되는 방사성물질

1. 의료용 방사성핵종

가. 가장 일반적인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성핵종 사용처

갈륨(Ga-67) 비장, 적색골수 진단

테크니슘(Tm-99m) 대부분의 방사성의약품

인듐(In-111) 간, 신장, 비장 진단 이미징

요오드(I-131) 갑상선, 신장 진단 및 치료

제논(Xe-133) 폐 기능 진단을 위한 불활성 가스

탈륨(Tl-201) 심장 및 폐 진단 이미징

나. 기타 의료용 방사성핵종

- 게르마늄(Ge-68), 스트론튬(Sr-82, Sr-85), 팔라듐(Pd-103),

요오드(I-123, I-125, I-129), 사마리움(Sm-153)

2. 주요 산업용 또는 연구용 방사성물질

∙ 비파괴검사용 장비 : 세슘(Cs-137), 코발트(Co-60), 이리듐(Ir-192)

∙ 유정 굴착 기록 : Cs-137, 캘리포늄(Cf-252), 아메리슘(Am-Be)

∙ 두께 측정기(종이, 플라스틱) : 프로메튬(Pm-147), Sr-90, Tl-204

∙ 두께 측정기(금속판) : Am-241, Cs-137, Co-60

∙ 액위 측정 : Cs-137, Co-60

∙ 토양 밀도 측정 : Cs-137, Am-241

∙ 토양 습도, 수분 측정 : Cf-252, Am-Be

∙ 전자포획측정기 : 니켈(Ni-63), H-3

∙ X-선 형광분석기 : 철(Fe-55), 카드뮴(Cd-109), Am-241, Co-57

Page 6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방사선감시 및 유의물질 안전관리 지침서

- 62 -

물질(substance) 방사능 농도 Bq/kg

칼륨(K-40) 라듐(Ra-226) 토륨(Th-232)

비료(Fertilizers) 40-8000 20-1000 20-30

화강암(Granite) 600-4000 30-500 40-70

벽돌(Adobe) 300-2000 20-90 32-200

석판(Slate) 500-1000 30-70 40-70

사암(Sandstone) 40-1000 20-70 20-70

대리석(Marble) 40-200 20-30 20

장석(Feldspar) 2000-4000 40-100 70-200

모나자이트(Monazite sand) 40-70 30-1000 50-3000

콘크리트(Concrete) 150-500 40 40

3. 자연방사성물질(NORM)

4. 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소비재 물품

∙ 농산물(예, 담배, 대마초 등) : 폴로늄(Po-210), 비스무스(Bi-210)

∙ 바나나(대량의 경우) : K-40

∙ 골동품 및 도자기류 : 천연 또는 감손 우라늄(U-238)

∙ 카메라 및 고화질 광학 렌즈 : Th-232

∙ 형광시계, 장비 게이지 : Ra-226, Pm-147, H-3

∙ 치과용 세라믹 : U-233(매우 낮은 선량)

∙ 랜턴의 맨틀 : 천연 토륨(Th-232)

∙ 프로판 가스 탱크 트럭의 내부 벽 : 납(Pb-210), Bi-210

∙ 연기감지기 : AM241

Page 7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제 4 장

항공승무원 안전관리 지침서

1. 용어해설

2. 안전지침

․ 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3. 벌칙 등

Page 7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항공승무원 안전관리 지침서

- 63 -

제4장 항공승무원 안전관리 지침서

이 지침서는 우주방사선으로부터 항공승무원에 대한 방사선피폭을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안내하는 것이다.

1. 용어 해설

우주방사선

태양 또는 우주에서 발생하여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하는 방사선을

말한다.

※ 우주방사선은 별, 성운, 태양에서 방출되어 지구로 입사되는 ‘고에너지

(109~1020eV) 하전입자’로서 양성자(89 %), 헬륨 원자핵(10 %), 중하전

입자 (1 %)로 구성된다.

☞ 관련법령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1호

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관련법령

- 생방법 시행령 제9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범위)

Page 7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항공승무원 안전관리 지침서

- 64 -

항공승무원

항공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하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 승무원을 말한다.

☞ 관련법령

- 생방법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비행시간

항공기가 이륙 직후부터 산정되는 총 비행시간이 아닌 해발

8,000 m를 초과한 고도에서 비행하는 시간을 말한다.

☞ 관련근거

- 핀란드의 규제기관에서 발간한 GUIDE ST12.4 'RADIATION SAFETY IN

AVIATION'에서 해발 8,000 m 이하의 고도에서 운항하는 항공기 승무원의

방사선 피폭이 미미한 수준이므로 방사선 피폭에 대한 조사 또는 제한

등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GUIDE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적용하고 있음.

Page 7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항공승무원 안전관리 지침서

- 65 -

피폭방사선량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

☞ 관련법령

- 생방법 시행령 제5조(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등) 제1호

- 생방법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제3호

- 원자력안전법 제2조(정의) 제19호(피폭방사선량)

선량한도

종사자의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50 밀리시버트(mSv)를 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5년간 100 mSv이다.

☞ 관련법령

- 생방법 시행령 제6조(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4호 별표1(선량한도)

Page 7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항공승무원 안전관리 지침서

- 66 -

2. 안전관리지침 ․ 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우주방사선 및 승무원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 (시행령 제10조)

① 우주방사선 측정장비를 활용한 직접 측정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평가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우주방사선 측정장비

- Bubble Detector - Gas-Filled Detector

- Silicon Detector

☞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량 평가 프로그램

- CARI-6, CARI-6M(미국, Civil Aerospace Medical Institute)

- EPCARD(독일, GSF Institute), SIEVERT(프랑스, DGAC, IRSN 등)

- JSCARD(일본, NIRS:National Institute of Radiological Sciences)

- PCAIRE(캐나다, PCAIRE Inc)

② 우주방사선을 직접 측정하는 경우에는 우주방사선 측정에

적합한 장비를 활용하여야 하고, 측정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교정기관에 의해 교정을 받아야 한다.

Page 7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항공승무원 안전관리 지침서

- 67 -

③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승무원의

개인별 연간 비행시간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방사선 피폭저감에 필요한 조치](시행령 제10조)

① 직접 측정 또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평가를 통하여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조사․분석한 결과 연평균 선량한도

(20 mSv)의 30%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행시간 단축

또는 비행노선의 변경 등의 방법으로 피폭을 저감하는 노력

을 하여야 한다.

② 승무원은 임신한 사실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임신한 승무원의 하복부 표면에서의 피폭

방사선량이 임신한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출산시까지

연평균 선량한도의 10%(2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Page 7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항공승무원 안전관리 지침서

- 68 -

[우주방사선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시행령 제10조)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에 피폭될 수 있는 고도(해발

8,000m 초과), 위도 및 경도에서의 방사선량률과 실제 비행

시간,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내용 및 결과 등을 반드시 포함

하여 승무원에게 제공하여 숙지시킨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을 승무원

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승무원은 개인의 피폭방사선량을

확인해야 한다.

Page 7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항공승무원 안전관리 지침서

- 69 -

내 용 벌칙조항 위반조항 위 반 내 용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1조

제18조

제4항

◦승무원의 건강보호 및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1조

법 제18조

제3항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을

조사․분석하지 않은 경우

◦승무원이 연간 우주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을 조사․분석

하지 않은 경우

3. 벌칙 등

[항공운송사업자]

Page 7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부 록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법령 (전문)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 생활주변방사선에 관한 규정

Page 7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70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08호, 2011.7.2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방사선"이란 다음 각 목의 방사선을 말한다.

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

射性核種)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

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한다.

나.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방사선(이하 "우주방사선

"이라 한다)

다.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하 "지각방사선"이라 한다)

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이하 "재활용고철"이

라 한다)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2. "원료물질"이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와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

또는 포타슘 40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정부산물"이란 원료물질 또는 그 밖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부수적으로 발

생하는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천연

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을 말한다.

4. "가공제품"이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

여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

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

다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Page 8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71 -

2.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의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4.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6.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에 관한 사항

7.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등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

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

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

연할 수 있다.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배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지침을 작성하여 제9조의 취급자, 제15조의 제조업자 및 제18조의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준수사항

3.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4. 우주방사선 및 지각방사선에 피폭(被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 제9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

다. 다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원료물질을 채광(採鑛)·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Page 8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72 -

2.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3.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4.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변경의 절차·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

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취급자의 지위 승계) ① 취급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취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취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

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관리) ① 취급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

물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절차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유통현황의 기록·보관) ① 취급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발생·

보관·판매·처분 현황(이하 "유통현황"이라 한다) 등을 기록·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급자가 기록하여야 할 내용, 기록의 보관기간, 보고 시기·방법 등

유통현황의 기록·보관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통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① 취급자는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

는 재활용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②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준수사항) ① 취급자 및 제15조의 제

조업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할 때에 관련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재예방 및 침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Page 8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73 -

2.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공기 중에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

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는 장소의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하

고 관리할 것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가 연간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

되는 양을 조사·분석할 것

② 취급자 및 제15조의 제조업자는 제1항제4호의 조사·분석 결과 종사자의 건강을 보

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

야 한다.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

입하여야 한다.

1.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할 것

2.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轉

移)되지 아니할 것

3.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하여 사람이 피폭하는 양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6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16조제1

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의 범위는 비행노선, 비

행고도 및 운항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1.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2. 승무원이 연간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

Page 8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74 -

사·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

사·분석 및 제4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제4장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설치·운영 제19조(공항·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

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항공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라 한다)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항만

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시기 설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을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

송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시기 설치의 대상이 되는 공항·항만의 범위와 감시기의 설치·운

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등 위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① 재활용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이

하 "재활용고철취급자"라 한다)는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

리를 위하여 감시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범위 및 감시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① 제19조제3항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을 위탁받은 공

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항만시설운영자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

한 재활용고철취급자는 감시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하 "유의물질"이라 한다)이 검출된 때에는

그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신고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거

나, 「원자력안전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 절차를 거친 핵물질·방사성동위원소에

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1. 유의물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 및 종류

2. 유의물질의 사용 목적 및 용도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Page 8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75 -

는 경우 이와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보완·반송 또는 수

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

적합한 경우

3.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

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및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현황

2. 취급자 또는 제조업자가 운영하는 시설 주변의 방사능 농도 및 환경의 오염 정도

3.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

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7일 전까지 취급자, 제조업자 등 조사 대상으로 선정

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권

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조사일시, 조사자 성명, 출입기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종합계획 및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생활주

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취급자, 제조업자, 제19조제3항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을 위탁받은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항만시설운영자 및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

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소·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

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거나 검

사계획이 알려질 경우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Page 8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76 -

⑤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5조(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

물의 유통현황,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현황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현황 등 생

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의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6조(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이해 및 생활

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사

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할 수 있다.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취급자, 제조업자

및 재활용고철취급자 등의 요청에 의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분석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연구·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

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

는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취급자 등이 등록대상의 적합성

및 측정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방사능 농도 측정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업무의 위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

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

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료물

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분석 비용 등 그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취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취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투입인력, 장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원활하

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Page 8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77 -

제6장 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취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취급자 등록을 하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시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재활용고철취급자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

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과태료) 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

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과 절차를 따

르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취급자 및 제조업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기록·보관 또는 보고를 한 자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같은 항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

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age 8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78 -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

력안전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3항제7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

징수한다.

부칙 <제10908호, 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

월 이내에 같은 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Page 8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 79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7.26] [대통령령 제23991호, 2012.7.24,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감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의 지

정·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에 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원

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등록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

류와 수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베크렐을 초과하는 우라늄 235(붕괴계열 내의 핵종을 포함

한다. 이하 우라늄 238과 토륨 232에서 같다), 우라늄 238 또는 토륨 232를 포함

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는 자로서 연간 취급하는 해당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총량으로부터 산출된 방사능량이 핵종별로 1천킬로베크렐을 초과하는

Page 8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 80 -

2.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을 초과하는 포타슘 40을 포함한 원료물질 또는 공

정부산물을 취급하는 자로서 연간 취급하는 해당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총량

으로부터 산출된 방사능량이 1만킬로베크렐을 초과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자가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2.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연간 취급 총량 및 방사능량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제5조(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

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

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자력안전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이하 “피폭방사선량”이라 한다)을 합리적

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수립할 것

2. 공정부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할 때에는 해당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할 것

3. 공정부산물을 처분할 때에는 재활용하지 못하게 매립 등의 방법으로 할 것

4. 공정부산물을 가공제품으로 재활용할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기

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할 것

제6조(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취급자와 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

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

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

호 및 별표 1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선량한도[이하 “선량한도”(線量

限度)라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의 방사능 농도에 대한 연도별 측정 및 평가

2. 분기별 작업장의 방사선량률(방사선량의 시간적 변화율을 말한다) 측정 및 평가

3. 종사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

4.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저감(低減)을 위한 장치 또는 기구 활용 등 조치

5. 종사자에 대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

제7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등)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

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16조제1

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원자

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의 제품명, 제조일 또는 수입일, 판매일, 납품

처 및 판매 현황

2.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및 경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한 내용 및 원인

Page 9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 81 -

3.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의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방

법·절차 및 기간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조치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

당 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조업자는 조치계획에 따라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때에는 제조업자에게 3일 이내의 범위에

서 말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련 조치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는 관련 조치에 관한 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간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요청

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운

송사업자”란 「항공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은 제

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국제항공노

선에 탑승하는 승무원으로 한다.

제10조(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의하여 산정한 우주방사선에 따른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

의 조사·분석 및 기록

가. 비행노선, 비행고도, 위도 및 경도

나. 승무원의 비행시간

다. 태양 활동에 의한 영향

라. 그 밖에 피폭방사선량 평가에 필요한 사항

2. 비행노선 변경, 운항횟수 조정 등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낮추는 데에 필요한 조

3.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

제11조(감시기의 설치 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항·항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재활용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단위 용량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鎔融)시설을 운영하여 고철을 재활

Page 9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 82 -

용하는 자로 한다.

제12조(감시기의 설치·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

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감시 대상의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항·항만에서 수출입하는 화물

2. 재활용고철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출입하는 재활용고철

②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감시기는 방사선준위 및 방사

성핵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핵종의 확인은 별도의 장비를 이

용하여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감시기를

통하여 감시 대상 화물 또는 재활용고철의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을 확인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의물질(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

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유의물질을 분류, 격리 및 임시보관하여야 하며, 감시기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

기점검과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시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중

감시기를 설치할 위치의 선정, 감시기에 대한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등 전문적·기술적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감시기의 운영 위탁)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항운영자 또

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시기를 통한 감시 대상 화물의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의 확인

2. 감시기를 통하여 검출된 유의물질의 분류, 격리 및 임시보관

3. 감시기의 정상적인 동작상태 확인 등 일상점검

제14조(실태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 대상의 범위 및 내용

2. 조사의 기간·방법 및 절차

3. 조사 대상 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협조사항

제15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 방사능 분석,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실험시설

2. 장비: 방사능 분석,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 개인별 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평가에

필요한 장비

3. 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방사능 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나.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Page 9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 83 -

제16조(업무의 위탁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

문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접수

2.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신고의 접수

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급자의 지위 승계 신고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수출입 신고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보고의 접수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발생·보관·판매·

처분 현황 등 보고

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보고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의물질 검출 보고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의물질 등에 대한 조사·분석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6.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7. 법 제26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용

제17조(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인건비: 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인건비 기준단가에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직접경비: 해당 업무에 직접 드는 경비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비용

3. 각종 경비: 직접경비 외에 해당 업무에 드는 경비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비용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라 취급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과 산출 명세, 납부 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3991호, 2012.7.24>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Page 9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84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7.26]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규칙 제6호, 2012.7.2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소별로 별지 제

1호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취급하고자 하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채광, 수출입, 판매, 재활용 등

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신청인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변경 신고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변경 신고 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변경에 관한 설명서(변경 전·후 대조표를 포함한다)

2. 변경사항을 입증하는 서류

3. 취급자 등록증

제4조(등록된 사항의 확인·점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등록신

청 또는 등록변경 신고 사항에 대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고, 확인·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취급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신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출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6조(유통현황의 기록·보관 및 보고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취급자가 기록하여

야 하는 내용, 기록의 보관기간 등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취급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및 보고기한 등에 관한 사

Page 9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85 -

항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취급자

가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방사능 농도

2.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절차 및 재활용 용도

제8조(조치결과의 보고 등) ① 제조업자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조

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치결과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부적합한 가공제품명, 수량, 제조 또는 수입 일자, 판매일자, 납품처 및 판매현황

2. 부적합 사항의 내용 및 발생원인

3. 부적합 사항의 파악 시점 및 경로

4. 조치 방법, 절차 및 기간

5. 재발방지대책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에게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유의물질 검출 보고)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시기 설치·운영자가 감시기에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의물질을 검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원자

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유의물질의 검출 일시 및 장소

2. 유의물질의 소유자

3. 유의물질의 방사선 준위 및 방사성 핵종

4. 유의물질의 격리보관 장소

5. 그 밖에 유의물질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유의물질 조사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유의물질 검출 보고를 받은 원자력안

전위원회는 보고내용의 적합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의물질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개장검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

려는 자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영 제15조에 따른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를 입증하는 서류 및 세부 명세서

3. 전문기관으로서 수행할 업무에 대한 계획서

4. 기관 설립 목적, 기능, 조직체계, 인력현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관련업무 수행

실적 등 신청기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서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업무수행에 적

Page 9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86 -

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기관의 수행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명칭, 소

재지, 연락처, 업무 범위 및 업무개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27호, 2012.7.26>

이 규칙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Page 9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87 -

[별표 1]

취급자가 기록·보관하여야 할 사항(제6조제1항 관련)

기 록 사 항 기 록 시 기 보관기간

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일

자 및 수량수출입한 때마다

5년

나.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일자

및 수량취득한 때마다

다.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판매 일자

및 수량판매한 때마다

라. 공정부산물의 발생 일자 및 수량(측정이

곤란한 경우 추정치 가능)발생한 때마다

마.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한 공정부산물

의 종류, 수량 및 처리일시

처리․처분 또는 재활

용한 때마다

바. 제조 또는 수출입 또는 판매한 가공제

품의 수량 및 일자

제조 또는 수출입 또는

판매한 때마다

사. 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 및 일

자조치한 때마다

[별표 2]

취급자가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제6조제2항 관련)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수출입 현황

매년 1월 31일까지

나.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및 판매현황

다.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및 판매현황

라.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및 재활용 현황

마. 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조치 현황

Page 9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88 -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취급자등록 신청서처리기간

20일

①상 호 ②회 사 형 태

③대 표 자 ④생년월일

⑤주사무소 주소 ⑥전화번호

⑦사업소 주소 ⑧전화번호

등록내용

⑨등록대상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

물질의 종류 방사성핵종 방사능 농도연간취급수량

(방사능량)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취급하고자 하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

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채광, 수출입, 판매, 재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안전

관리 계획서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담당공무

원이 「전자정부법」 제38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다만, 신

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

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

니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

취급자 등록 신청서

Page 9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89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신 청 인 처 리 기 관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신 청 서 작 성 접 수

▼서 류 검 토

◀▼

등 록 증 교 부 등 록 증 작 성

Page 9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90 -

[서식 2]

취급자 등록증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제 호

취급자 등록증

상 호 소 재 지 대 표 자

:::

등록대상 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사업장소 등록일자

::

위와 같이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물질의 종류 및 수량의 등록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원자력안전위원회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Page 10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91 -

(뒤 쪽)번호 연 월 일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확 인

Page 10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92 -

[서식 3]

등록변경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앞 쪽)등록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①상 호 ②회 사 형 태

③대 표 자 ④생 년 월 일

⑤주사무소 주소 ⑥전 화 번 호

⑦사 업 소 주 소 ⑧전 화 번 호

변경등록사항

⑨변 경 연 월 일 ⑩당 초 등 록 사 항 ⑪변경등록사항 ⑫비고(변경사유 등)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의 변경등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하 ※ 첨부서류 1. 취급자등록증 2.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Page 10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93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신 고 인 처 리 기 관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신 고 서 작 성 접 수

▼서 류 검 토

◀▼

등 록 증 교 부 등 록 증 작 성

Page 10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4]

수출입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앞 쪽)수출입 신고서 처리기간

1 0 일

신고인

소 속명

본 사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소

주 소본 사 (전화)

사 업 소 (전화)대 표

자직․성 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수 출 입 구 분 □수출 (행선지 : ) □수입 (원산지 : )

수 출 입 일 자운 송 방 법

종류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 □기타 ( )

방사성핵종

방사능농도(Bq/g)

방사능량 (Bq)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수출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1. 방사능농도 분석결과서 1부

수수료없 음

2. 운송수단에서의 방사선량률 측정결과서 1부

(비고) 해당 화물에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경우,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주소 및 연락처 등 관련 사업자의 정보를 별도로 기입하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Page 10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95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신 고 인 처 리 기 관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신 고 서 작 성 접 수

▼서 류 검 토

◀▼

통 지 신 고 서 처 리

Page 10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96 -

[서식 5]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앞 쪽)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서 처리기간

20 일

신고인

소 속 명 본 사사 업 소

주 소본 사 (전화)

사 업 소 (전화)

대 표 자 직․성 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처 리 ․처 분 또 는 재 활 용 예 정 일 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하 ※ 첨부서류1.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하고자 하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방사능 농도2.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및 절차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Page 10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97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신 청 인 처 리 기 관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신 고 서 작 성 접 수

▼통 지 ◀ 서 류 검 토

및 확 인

Page 10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management5.pdf ·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의료 연구 농학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98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2.7.2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8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료물질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물질의 방사능 농도

와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타슘 40의 농도는 그램(g)당 1 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

당 0.1 베크렐

2. 연간 취급하는 원료물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량은 100,000 베크렐

제3조(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는 포타슘 40은 그램당 5 베크렐, 그 밖에 모든 천연

방사성핵종은 그램당 0.5 베크렐로 한다.

제4조(가공제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3호에 따라 가공제품에 의

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은 연간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만, 인체에 접촉되어 사용되는 것으로서 용이하게 섭취 또는 흡입할 수 있는 장난감, 화

장품 제품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감시대상 방사능 농도 등) 법 제21조제1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2. 제4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핵종이 포함된 가공제품

3. 제1호의 물질, 제2호의 제품 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방사성동

위원소가 포함된 재활용고철

부칙 <제2012-87호, 2012.7.26>

이 고시는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