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학사업무편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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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원 학사업무편람 」 제정: 2012. 1. 11. 개정: 2012. 9. 13. (할인신청기한 설정) 개정: 2012. 11. 5. (교강사준수사항 추가, 할인대상자 확대) 개정: 2013. 4. 29.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삭제) 개정: 2013. 6. 18. (풍수명리분야 강좌개설 금지) 개정: 2013. 8. 21. (학습비할인절차 추가) 개정: 2013. 11. 22. (풍수명리분야 강좌개설 허용, 재입학 허용) 개정: 2014. 10. 30.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반영) 개정: 2015. 07. 03. (위탁교육 교강사 자격조건 신설) 개정: 2016. 11. 21. (계절학기 개강기준 변경, 수강료 단가 변경) 개정: 2016. 12. 28. (1·2학기 개강기준 변경, 할인대상자 확대) 개정: 2018. 4. 25. (휴업의 예외(개교기념일, 근로자의 날)) 개정: 2018. 6. 26. (연속 3회 폐강 → 연속 2회 폐강)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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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원 학사업무편람 」

제정: 2012. 1. 11.

개정: 2012. 9. 13. (할인신청기한 설정)

개정: 2012. 11. 5. (교강사준수사항 추가, 할인대상자 확대)

개정: 2013. 4. 29.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삭제)

개정: 2013. 6. 18. (풍수명리분야 강좌개설 금지)

개정: 2013. 8. 21. (학습비할인절차 추가)

개정: 2013. 11. 22. (풍수명리분야 강좌개설 허용, 재입학 허용)

개정: 2014. 10. 30.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반영)

개정: 2015. 07. 03. (위탁교육 교강사 자격조건 신설)

개정: 2016. 11. 21. (계절학기 개강기준 변경, 수강료 단가 변경)

개정: 2016. 12. 28. (1·2학기 개강기준 변경, 할인대상자 확대)

개정: 2018. 4. 25. (휴업의 예외(개교기념일, 근로자의 날))

개정: 2018. 6. 26. (연속 3회 폐강 → 연속 2회 폐강)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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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사업무편람 2018

제1장 강좌개설제2장 수강생 모집제3장 개강 및 폐강제4장 수업관리제5장 강사료제6장 성적평가 및 수료처리제7장 강의평가제8장 명예학생과정 운영제9장 명예대학원과정 운영

목 차

※개정사항은 밑줄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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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강좌개설

1. 개요

가. 강좌개설은 과정별로 신청접수, 공개모집, 기획 및 개발, 평가인정 등의 방법으로

강좌개설안을 수립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 및 분원장이 결정

1) 일반과정(일반․자격․예술․특별)의 강좌 : 신청접수․ 공개모집․ 기획 및 개발로 모집 후 내부

심사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설

2) 학점은행제과정의 강좌 : 관련학과의 협조를 받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령에 따른 평가인정신청을 한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설

3) 명예대학원과정의 강좌 : 교과과정을 정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설

4) 분원의 강좌 : 분원장이 강좌개설안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설

나. 분원은 경북대학교 직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6조 12항에 의거하여 특성

에 맞게 운영 함.

2. 강좌개설일정

가. 강좌개설일정은 다음과 같이 함

구분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모집공고 11월 말 4월 중 5월 중 10월 중

접수 12월 초 5월 초 5월 말 10월 말

심사(1차) 12월 중 5월 중 6월 중 11월 초

심사(2차) 12월 중 5월 중 6월 중 11월 초

심사(3차) 12월 말 5월 중 6월 말 11월 초

결정 12월 말 5월 중 6월 말 11월 초

홍보 1월 초 5월 말 7월 초 11월 초

수강생모집 2월 초 5월 말 8월 초 11월 말

폐강 2월 말 6월 초 8월 말 12월 초

개강 3월 초 6월 중 9월 초 12월 중

나. <삭제>(내부결재: 평생교육원-2274(2016.10.24) 계절학기에도 신규강좌를 개설함)

다. 분원은 여름학기와 겨울학기에 강좌를 개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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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과정(일반․자격․예술․특별)의 강좌 개설 기준 및 절차가. 개설기준

1) 다음의 강좌를 제외한 모든 강좌를 개설할 수 있음

가) 보건의료분야

나) <삭제>(운영위원회 의결(2013.06.18)(2013.11.14))

다) 연속 3회 이상 폐강된 기존강좌

라) 물의를 빚거나 상당한 문제(교강사 준수사항 위반 포함)를 일으킨 강좌 또는 교강사에

대하여 원장은 경위서와 의견서를 제출받아 강좌 개설의 제한 등을 결정할 수 있음

2) 기존강좌와 신규강좌는 구분하여 심사함

가) 1회 이상 개설했던 강좌를 “기존강좌”라 하고, 기존강좌의 교강사나 내용의 본질적인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강좌”로 봄

나) 기존강좌는 내부심사를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만 거침

3) 원어민 영어회화 강좌의 교강사는 어학교육원 추천 강사로 정함

4) 신규강좌 교강사의 자격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함

가) 석사학위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3년 이상 강의 경험자 혹은 관

련전문분야 3년 이상 연구․근무 경력자

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중 범죄관련 사유)가 없어야 함

5) 교강사 준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함

가) 교강사 준수사항

○ 위촉시간 동안 평생교육원 강사로 성실하게 강의하여야 한다.

― 수강생들로 인한 민원이 발생시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 강의시간을 준수하고 타인을 대리 강의할 수 없다.

― 본 강좌에 있어서 영업이익 추구를 위한 과대광고는 금지하고 수강생 모집을

위한 광고는 사전 행정실과 협의 후 게재한다.

― 재료비 및 교재비는 강의개설 신청시와 동일하도록 한다.

○ 매 학기마다 강의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강좌개설신청서는 강의할 내용과 상이없이 작성한다.

○ 강의실내에서 상업적인 행위는 할 수 없다.

○ 본 강좌에 대한 수업시간외 강의실 사용은 금지한다.

나) 교강사 준수사항을 강좌개설신청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서약하여 제출

다) 적용시기 :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6) 위탁교육 교강사의 자격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함(운영위원회 의결(2015.07.03))

가) 위탁자가 교강사로 추천하는 자. 단, 본원의 유사과정에 우수한 강사가 있을 경우 본

원의 강사를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서류 또는 면접으로 심사하여 정할 수 있음

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중 범죄관련 사유)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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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설절차

1) 강좌모집

가) 기존강좌는 교강사의 개설신청을 접수하여 모집

나) 신규강좌는 공개모집․기획 및 개발 등의 방법으로 모집

2) 내부심사 : 신규강좌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심사

3) 운영위원회 심의

4) 결정 및 교강사 위촉

다. 강좌 모집

1) 기존강좌의 모집

가) 접수기한

(1) 1학기는 12월 셋째주 금요일,

(2) 2학기는 6월 둘째주 금요일,

(3) 여름․겨울학기는 내부결재로 정함

나) 제출서류 : 강좌개설신청서, 강의계획서, 강사이력서 각 1부

2) 신규강좌의 모집

가) 모집공고

(1)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2) 공고내용 : 모집분야, 모집기간, 지원자격, 심사절차, 제출서류, 개강기준 등

나) 모집기간 : 1학기는 5월, 2학기는 11월

다) 제출서류

(1) 강좌개설신청서, 강의계획서, 강사이력서(추천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연

구실적, <삭제> 각 1부. (내부결재:평생교육원-658(2013.04.29)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삭제)

(2) 본교 전임교원은 강좌개설신청서, 강의계획서, 강사이력서(추천서) 각 1부만 제출함

라. 내부심사

1) 1차 서류심사 : 담당자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원장이 적부를 최종 결정

2)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에서 합격한 강좌 중 필요시 면접심사를 시행하고 면접 위원

은 운영위원 중에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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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운영위원회 심의 : 개설신청한 기존강좌와 내부심사에서 합격한 신규강좌를 운영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바. 결정 및 교강사 위촉

1)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강좌를 개설강좌로 결정

2) 교강사 위촉을 내부결재로 정한 뒤 개별 통지

4. 학점은행제과정의 강좌 개설

가. 개설절차

1) 운영계획 수립

2) 평가인정신청

3) 운영위원회 심의

4) 운영계획에 따라 강좌 개설

나. 운영계획 수립

1) 평가인정신청 계획 수립 : 관련학과의 협조를 받아 평가인정 학습과목의 신규신청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인정 학습과목의 운영실적에 따라 재평가 인정신청 계획을 수립

2) 학점은행제과정의 연간운영계획 수립

다. 평가인정신청

1) 교육부의 평가인정신청 공고에 따라 신청

라. 운영위원회 심의

1) 평가인정신청한 강좌와 교강사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2) 운영계획에 따른 강좌개설안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마. 운영계획에 따라 강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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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예대학원과정의 강좌 개설

가. 개설절차

1) 교과과정의 편성

2) 교강사 섭외 및 수업시간표 작성

3) 운영위원회 심의

4) 결정 및 교강사 위촉

나. 교과과정의 편성

1) 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강좌로 교과과정을 편성 : 별표 2

2) 필요시 교과과정을 개편

3) 강좌제안이 있을 경우 원장이 면접심사하여 결정하고 교과과정 개편시 반영

4) 교과과정은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는 교과과정

내에서 필수 2개 강좌 및 선택 1개 강좌로 적용

5) 표준개설모형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다. 교강사 섭외 및 수업시간표 작성

1) 교과과정에 따라 교강사를 섭외 : 기존교강사, 학과추천순으로 섭외

2) 기존교강사가 2명 이상일 경우 강의평가가 높은순으로 섭외

3) 교과과정 및 표준개설모형내 선택 강좌는 학년(분반)별 선호도설문을 실시하고 설문결과

를 참고하여 원장이 결정

4) 수업시간표 작성

라. 운영위원회 심의

마. 결정 및 교강사 위촉

1) 수업시간표 확정

2) 교강사 위촉을 내부결재로 정한 뒤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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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원의 강좌 개설

가. 개설기준

1) 다음의 강좌를 제외함

가) 보건의료분야

나) 기존강좌와 중복되는 강좌 (사유 : 기존강사와 마찰우려가 있고, 수강생의 분산으로 인

해 폐강가능성이 있음)

2)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강좌만 개설할 수 있음

가) 모든강좌는 매학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개설신청할 수 있음

나) 개설신청강좌는 서류 접수하여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음

3) 교강사의 자격조건은 없음

가) 지도교수 추천제로 하여 학력의 자격조건 없이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있다고 판

단되면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가능함

나. 개설절차

1) 강좌모집 : 공개모집

2) 내부심사 : 1차 서류심사

3) 운영위원회 심의

4) 결정 및 교강사 위촉

다. 강좌 모집

1) 강좌의 모집

가) 모집공고

(1)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전자문서(상주캠퍼스 전기관)

나) 제출서류

(1) 공통 : 강좌개설신청서, 강의계획서, 강사이력서 각 1부

(2) 해당자 :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교육과정 실적물 각 1부

라. 내부심사

1) 1차 서류심사 : 지도교수 추천제로 서류 접수 마감하여 분원장이 결정

마. 운영위원회 심의 : 내부심사에서 합격한 강좌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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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결정 및 교강사 위촉

1)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강좌를 개설강좌로 결정

2) 교강사 위촉을 내부결재로 정함 (개별 통지는 없음)

7. 수업시간 ․ 학습기간 ․ 학습일수 ․ 학습인원(정원) ․ 학습비 ․ 학습비외경비가. 학습비(운영위원회 의결(2017.11.29.))(경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심의의결(2018.01.05.))

1) 자체 수강료 단가 기준

과정구분 수강료(단가) 비고

일반·예술과정 8,500~9,000원

강좌별 수강료는 만원이하

절상※

특별과정 10,000원

민간자격과정 5,000원

노인교양교육 2,000원

상주캠퍼스 분원 교육과정 3,300원

※수강료 수납의 편의성 및 정확성을 위해 강좌별 수강료는 만원이하 절상

2) 자체 수강료 단가 기준의 예외사항

가) 강좌별 수강료 책정

과정구분 강좌별 수강료 비고

명예학생과정 100,000원 명예학생제도

명예대학원과정60시간 200,000원

노인대학90시간 250,000원

대상관계 심리치료 350,000원 대단위 세미나식 강좌

나) 보조사업 강좌의 수강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를 받아 개설하는 강좌의 수강료(수강생부담금)은 보조사

업별 산출기준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정함. (예: 대응투자비율=자부담금비율)

나. 수업시간 ․ 학습기간 ․ 학습일수 ․ 학습인원(정원)

1) 수업시간․학습기간․학습일수․학습인원(정원)은 교강사의 신청과 강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조정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2) 수업시간의 조정시 고려할 사항

가) 전용강의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

나) 유사 강좌의 중복을 방지

다) 수강대상자가 선호하는 시간대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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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습기자재 및 강의실 배정의 원활을 고려

마) 수강생의 중식․석식시간을 고려

3) 학점은행제과정의 학습기간․학습일수․학습인원(정원)은 평가인정기준에 따름

4) 수강등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내부결재에 의하여 정원을 변경

다. 학습비외경비(교재비, 현장답사비, 실습재료비)는 학습비에 포함되지 않고 학습자

가 별도 부담

8. 개설강좌의 변경

가. 교강사의 변경

1) 교강사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원장이 정함

2) 일반과정(일반․자격․예술․특별) : 교강사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존교강사의 추천이나 관련

학과의 추천을 거쳐 내부결재로 정하여 변경

3) 명예대학원과정 : 교강사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관련학과의 추천을 거쳐 내부결재로 정하

여 변경

4) 학점은행제과정 : 교강사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관련학과의 추천을 거쳐 내부결재로 변경

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 신고

5) 분원 과정 : 교강사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을 거쳐 내부결재로 분원장이

정함

나. 수업시간의 변경

1) 모집요강 공고 전 : 교강사와 협의하여 변경하고, 모집요강에 반영 및 전산입력

2) 모집요강 공고 후 : 불허를 원칙으로 하되 원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변경하고, 홈페이지

에 수정 공고 및 전산입력

9. 전산입력

가. 신규강좌 과목코드 생성 : 평생교육원 업무시스템(이하‘업무시스템’)으로 관리

1) 과목코드

가) 과목코드의 구성 : 연도+학기+과정분류+단위과목코드

연도 학기과정분류 과목코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6대분류 일련번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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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코드

1학기 2학기 여름학기 겨울학기

1 2 3 4

대분류명 일반과정 자격과정 예술과정 특별과정 학점은행

제과정명예대학원과정

명예학생과정

코드 01 02 03 04 05 06 07

6대분류명 코드

기초보충교육 1

직업전문교육 2

보건복지교육 3

가족생활교육 4

시민윤리교육 5

여가문화교육 6

나. 교강사 정보 입력

1) 신규교강사 입력 : 업무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 조회되는 정보는 인적 사항을

확인 및 수정하고, 조회되지 않는 정보는 신규 입력

2) 기존교강사 정보 수정 : 인적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수정

다. 강좌개설 정보 입력

라. 강의계획서 입력

Ⅱ. 수강생 모집

1. 모집기간

가. 모집기간 시작일 및 종료일

1) 1학기 : 매년 2월 첫 번째 월요일 ~ 19일간

2) 2학기 : 매년 8월 첫 번째 월요일 ~ 19일간

3)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로 함

4)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로 함

나. 최초 개강일

1) 1학기 : 매년 3월 첫 번째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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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학기 : 매년 9월 첫 번째 월요일

다. 추가모집기간

1) 1학기․2학기 : 모집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최초 개강일까지의 기간과 최초 개강일로부터 3

주간(공휴일포함)으로 함

라. 여름․겨울학기의 모집기간 및 개강일은 내부결재로 정함

마. 학점은행제과정 실습과목 모집기간 및 개강일

1) 여름학기 : 모집기간 : 5월, 개강일 : 6월말

2) 겨울학기 : 모집기간 : 11월, 개강일 : 12월말

바. 명예대학원과정 모집기간

1) 신입생 모집기간 : 12월중순~익년도1월중순

2) 재학생 등록기간 : 가~다와 같음

3) 편입생 등록기간 : 가~다와 같음

사. 명예학생과정 모집기간 및 개강일

1) 신입생 모집기간 : 명예대학원과정 모집기간과 같음

2) 재학생 등록기간 :

가) 1학기 : 본교 1학기 수강신청일 2주일전까지

나) 2학기 : 본교 2학기 수강신청일 2주일전까지

아. 분원의 모집기간

1) 모집기간

가) 1학기 : 매년 2월중 3주간 모집

나) 2학기 : 매년 8월중 3주간 모집

2) 모집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개강일 등은 해당 연도의 경북대학교 학사력에 따라 설정하

여 내부결재로 정함

3) 추가모집기간

가) 1학기와 2학기의 추가모집기간은 개강일로부터 3~5일 정도로 함

나) 추가모집기간은 내부결재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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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방법

가. 모집방법

1) 홍보

가) 홈페이지에 공지

나) 모집요강 전단신문삽지광고

다) 모집요강 전단 비치

라) 모집요강 우편송부

마) 현수막 게시

바) 기타 : 교직원에게 전자문서메일, 모집요강 전단 교내 우편함 배포 등

2) 신청접수방법 : 전화, 방문(행정실), 홈페이지(온라인수강신청)

3) 등록접수방법 : 대구은행 가상계좌납부방식

나. 추가모집방법

1) 홍보

가) 홈페이지에 공지

나) 기타

2) 신청접수방법

가) 전화, 방문(행정실)

나) 홈페이지(온라인수강신청)은 제외함

3) 등록접수방법 : 대구은행 가상계좌납부방식, 신용카드 결제(평생교육원-2794(2016.12.27)

4) 등록금액 : 학습비 전액

5) 학습비반환금액 : 개강일부터 수업을 듣지 못한 부분도 학습비반환기준의 “수업시간이 경

과됨”에 포함되어 차감

6) 추가모집 이후 추가등록 불가

다. 여름․겨울학기의 수강생 모집방법은 내부결재로 정함

라. 분원의 수강생 모집방법은 분원의 특성에 맞게 내부결재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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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비 할인 및 면제

가. 학습비 할인

1) 대상과정 : 일반과정(일반․자격․예술․특별)

2) 대상자 및 할인율

가) 본교 교직원 본인 : 20%

나) 본교 교직원 배우자 및 자녀 : 10%

다) 본교 교직원의 범위

(1) 전산으로 재직상태가 조회되는 자 (내부결재:평생교육원-1291(2013.08.21))

(2) 교직원 수첩에 등재되어 있는 자

라) 본교 졸업생 : 10%

(1) 본교 졸업생의 범위 : 본교 졸업생 및 대학원과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자 (내부결재:평

생교육원-1564(2012.09.13))

변경전 변경후

본교 졸업생 본교 졸업생 및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자

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0%

바) 본교 재학생 : 10% <개정, 2012.11.05>

바-1) 장기수강자(4학기 이상 수료자) : 10% <개정, 2016.12.28>

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 20% (※국가유공자의 범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

록된 장애인) <개정, 2012.11.05>

아) 할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많은 1개 항목만 적용함 <개정, 2012.11.05>

자) 바)․사)․아) 항목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개정, 2012.11.05>

3) 할인방법 : 신청 및 증명에 의하여 할인액을 환급 (내부결재:평생교육원-1291(2013.08.21))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개인정보보호법(’14.8.7)에 따라 증명방법 및 제출서류 변경))

가) 신청방법 : 수강생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방문․팩스․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제출

나) 신청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수강료 할인환급 및 면제 신청서)

다) 증명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증명방법 제출서류

본교 교직원 전산 조회 없음

본교 졸업생 증빙서류제출

(가능할 경우) 전산 조회

졸업(수료)증명서

본교 재학생 재학증명서

본교 구성원 이외 증빙서류제출가족증명, 수급권자증명,

국가유공자증명, 장애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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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와 재학증명서는 전산으로 조회될 경우에는 출력물로 대체 가능

라) 환급일 : 신청일부터 1개월이내, 단 개강일 후 환급

4) 할인신청기간 : 당해학기 강좌별 종강일까지

(1) 내부결재:평생교육원-1564(2012.09.13)

변경전 변경후

기간을 정하지 않음2012년 2학기부터당해학기 강좌별

종강일까지

(2) 경과규정 : 기존 할인기간 적용이 불분명하여 2012학년도 1학기 수강생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회계기간까지 할인 혜택을 줌

나. 학습비 면제

1) 대상과정 및 대상자

가) 학점은행제과정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해당하는 자

나) 일반과정(일반․자격․예술․특별) : 명예경북대인 등 공문에 의한 자

(1) 명예경북대인의 면제 범위 : 학기당 2개 강좌 이내

2) 면제방법 : 신청 및 증명과 공문에 의하여 학습비납부를 면제 (내부결재:평생교육원

-1291(2013.08.21))

가) 신청방법 : 수강생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방문․팩스․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제출

나) 신청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수강료 할인환급 및 면제 신청서)

다) 처리절차 : 신청 접수 → 증빙서류 확인 → 학습비 면제 처리(전산)

다. 분원의 학습비 할인

1) 대상과정 : 전과정

2) 대상자 및 할인율

가) 우리대학 교직원 및 재학생 : 30%

나) 65세 이상자 : 30%

다) 2개 과정 이상 수강자 : 1개 과정외 감면 20%

라) 위 항목 중 중복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많은 1개 항목만 적용함

4. 수강취소, 수강변경 및 학습비반환

가. 수강취소

1) 관련근거 : 평생교육법 제28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

비의 반환 등)

2) 개강일 이전의 절차 : 수강생의 수강취소신청(전화,방문,홈페이지) → 수강취소 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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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관리)

3) 개강일부터의 절차 : 수강생의 환불신청서 제출(방문,팩스) → 반환신청 전산입력 → 행정

실장 전결 → 학습비반환처리

나. 수강변경

1) 절차 : 수강생의 수강변경신청(전화,방문,홈페이지) → 수강변경처리

2) 수강변경처리방법

가) 학습비의 가감이 없는 경우 : 전산입력(수강신청관리 → 수강변경)

나) 학습비의 증가가 있는 경우 : 전산입력 및 추가등록

다) 학습비의 감소가 있는 경우 : 학습비반환처리 및 추가신청접수

다. 학습비반환

1) 학습비 반환기준 적용 지침

가) 관련근거 : 평생교육시설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침(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718(2011.03.31))

나) 강좌별․날짜별로 반환금액을 산정하고, 학기별 반환금액표를 작성

2) 환불신청접수방법 및 반환처리절차

구분 환불신청접수방법 반환처리절차

강좌별 수업일전까지수강생의 수강취소신청

(전화,방문,홈페이지) → 접수

반환신청자 명단 결재(행정실

장 전결)

→ 가상계좌납부방식에 따라

전산으로 반환처리

강좌별 수업일부터

~반환금액이 있는 동안

수강생의 환불신청서 작성및

행정실에 방문제출(팩스전송)

→ 접수

반환신청자 명단 결재(행정실

장 전결)

→ 회계처리절차에 따라 반

환처리

→ 전산입력

가) 환불신청접수방법 예외 : 강좌별 수업일부터 수강생이 병원입원 등 방문(팩스전송)이

어려운 사유로 전화로 환불신청을 할 경우 담당자가 신청사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

단할 때 환불신청서를 대리로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음

3) 환불신청서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5. 분원은 경북대학교 직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6조 12항에 의거하여

특성에 맞게 운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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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강 및 폐강

1. 폐강기준

가. 모집기간중 수강등록한 수강인원이 과정별 최소수강인원에 미달되는 강좌는 폐강

하며, 최소수강인원은 다음과 같이 정함

1) 일반과정(일반․자격․예술․특별) : 6명(운영위원회 의결(2016.12.28))

2) 학점은행제과정 : 6명

3) 명예대학원과정

가) 1학년 1학기 : 25명

나) 1학년 1학기외 : 15명

4) 계절학기 : 6명(운영위원회 의결(2016.11.21))

나. 다음의 경우 최소수강인원에 미달되더라도 개강할 수 있음

1) 연속성이 있는 강좌의 경우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교강사의 신청이 있고 원장이 그 사유

를 인정한 경우

2) 기타 교강사의 개강 신청이 있고 원장이 그 사유를 인정한 경우

3) 신청서식 : 폐강대상강좌 개강신청원

다. 분원의 폐강기준

1) 최소수강인원은 14명으로 하며, 최소수강인원에 미달되는 강좌는 폐강함

2. 폐강의 결정 및 사후조치

가. 결정시기 : 모집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나. 사후조치

1) 홈페이지에 공지 및 전산입력(강좌개설관리)

2) 해당 교강사에게 폐강을 통보하고 개강요청사유서 접수(개강일 전일까지)

3) 해당 교강사를 내부결재로서 해촉

4) 해당 수강등록자에게 폐강을 통보하고 학습비반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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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강

가. 강의실배정

1) 전용 강의실 현황

건물명 호실명 용도 면적(㎡) 면적(평) 정원(명) 비고

DGB문화센터 301 강의실 72.0 21.8 40

302 강의실 64.8 19.6 40

303 강의실 64.8 19.6 32 컴퓨터실 겸용

306 강의실 67.8 20.5 24 커피실습실 겸용

101 강의실 41.3 12.5 30

102 강의실 39.9 12.1 30

103 강의실 123.9 37.5 114

104 강의실 32.9 9.9 20

105 강의실 32.9 9.9 20

동창회관 402-1 서예반-1 58.9 17.8 8 평생교육원 402호

402-2 서예반-2 80.3 24.3 24 평생교육원 401호

교수연구동 <삭제>(시설과-3147(2014.05.30.) 교수연구동 철거에 따른 협조요청

2) 강의실 확보 : 인근 기초교육원․인문대학 등에 협조 요청

3) 강의실 배정

가) 배정시기 : 매학기 개강 1주일 전

나) 배정기준 : 수강인원, 수업진행방식 등을 고려하여, 전용강의실을 최대한 활용

다) 배정공지 : 홈페이지에 공지, 수강생에게 SMS로 통지

4) 강의실의 변경 : 강의실 배정 공고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가 교강사와 협의하여

변경하고, 수정 공고 및 수강생에게 개별 통지

5) 수업시간표 작성 및 게시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나. 개강의 통지

1) 홈페이지에 공지

2) 해당 교강사에게 개강을 통보

다. 출석 및 성적관리부

1) 임시 출석 및 성적관리부

가) 출력일 : 수업개시 전

나) 교부방법 : 담당자가 출력하여 교강사에게 교부

다) 안내사항 : 수업철저, 정식 출석 및 성적관리부 교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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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식 출석 및 성적관리부

가) 출력일 : 수강확정 후 또는 추가등록 마감 후

나) 교부방법 : 담당자가 출력하여 교강사에게 교부

다) 안내사항 : 평가방법, 정식 출석 및 성적관리부 기록 방법, 출석부 제출기한 등

라. 수강안내

1) 수강생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수강안내

가) 기 간 : 개강 후 1~2주

나) 안내사항 : 강의계획서, 교강사 연락처, 교내 시설 이용 안내(정기주차,도서관 등), 수강

료 환불, 홈페이지 이용방법, 수료기준, 자격증 취득, 증명서 발급 등

4. 분원은 경북대학교 직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6조 12항에 의거하여

특성에 맞게 운영 함.

Ⅳ. 수업관리

1. 수업상황파악

가. 담당자는 강의진행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강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행정실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2. 결강 및 보강

가. 교강사의 사정에 의한 결강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가 보강계획을 확인하여 수강생

에게 결강 및 보강계획을 통지하고 보강실시여부를 확인

나. 교육원의 사정에 의한 결강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가 보강일을 지정하여 교강사와

수강생에게 통지하고 보강실시여부를 확인

다. 학생행사 등 수강생의 원에 의한 결강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가 교강사에게 통지하

고 보강을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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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휴업의 예외

가. 경북대학교학칙 제32조의 정기 휴업일 중 개교기념일과 근로자의 날에는 일반시

민 대상의 평생교육 특성상 휴업하지 아니함 (내부결재:평생교육원-1118(2018.04.25.))

3. 분원은 경북대학교 직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6조 12항에 의거하여

특성에 맞게 운영 함.

Ⅴ. 강의료

1. 강의료 책정 기준

가. 강의료 책정 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함

나. 분원의 강의료 책정 기준

1) 수강인원이 20명 이하인 강좌의 강의료 지급 단가는 31,000원으로 함

2) 수강인원이 21명 이상 35명 이하인 강좌의 강의료 지급 단가는 35,000원으로 함

3) 기타 강의료를 달리 책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함

2. 강의료 지급

가. 지급일 : 매익월 5일

1) 단,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월은 월말

2)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3. 분원은 경북대학교 직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6조 12항에 의거하여

특성에 맞게 운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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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성적평가 및 수료처리

1. 성적평가

가. 일반과정(일반․자격․예술․특별) ․ 명예대학원과정의 성적평가

1) 성적은 출석상황으로 평가하고, 출석상황외 교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소 (과제물,

학습태도 등)를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그 평가는 교강사의 재량에 의함

2) 출석평가는 수료기준인 출석 70%이상을 ‘가(可)’로 평가

3) 교강사는 종강 후 2주이내에 출석 및 성적관리부 등 성적평가 자료를 제출

4) 성적정정 : 수강생은 온라인으로 성적을 확인하고 정정사유가 있을 경우 교강사에게 정정

을 신청, 교강사가 정정한 성적을 제출하면 정정

나. 학점은행제과정의 성적평가

1) 성적평가는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에 따라 평가

2)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 중 성적분포비율은 다음과 같이 함

성적분포 비율

90점 이상 30%이하

80점 이상~90점 미만 40%이하

60점 이상~80점 미만 30%이상

3) 교강사가 제출한 성적이 성적분포를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

가) 재평가를 요청하여 성적을 정정

나) 재평가를 요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말고사 점수를 성적분포비율 초과를 해소할만큼

일괄 감점하고, 성적분포비율에 따른 성적 조정서를 성적평가자료에 추가

다. 전산입력

2. 수료처리

가. 수료사정

1) 수료기준 : 규정 제16조 제1항의 수료기준은 출석상황으로 함

2) 수료사정 : 성적평가와 수료기준에 따라 수료사정 후 결재를 받음

가) 수료예정심사조서

나) 수료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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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료증 발급

1) 일반과정(일반․예술․특별)

가) 수료증의 종류 : 원장 명의의 수료증

나) 절차 : 수료사정 및 내부결재 → 수료증 제작 → 원장 직인 날인 → 수강생에게 교부

및 보관

다) 발급시기 : 자격시험일전

라) 관례에 따라 수료증에 대한 요구가 거의 없는 강좌에 대해서는 일괄 발급 하지 않고

신청에 따라 발급

2) 일반과정(자격)

가) 수료증의 종류 : 원장 및 총장 명의의 수료증

나) 절차 : 수료사정 및 내부결재 → 수료증 제작 및 교무과에 발급 요청 → 수료증에 원

장 직인 및 총장 관인 날인 → 교부

다) 발급시기 : 자격시험일(1월과 7월 셋째주 토요일)부터

3) 명예대학원 및 명예학생과정

가) 수료증의 종류 : 원장 및 총장 명의의 수료증

나) 절차 : 수료사정 및 내부결재 → 수료증 제작 및 교무과에 발급 요청 → 수료증에 원

장 직인 및 총장 관인 날인 → 교부

다) 발급시기 : 입학식 및 수료식을 개최하는 날

3. 분원은 경북대학교 직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6조 12항에 의거하여

특성에 맞게 운영 함.

Ⅶ. 강의평가

1. 강의평가 설문

가. 일반과정(일반․자격․예술․특별)

1) 설문문항 : 별표

2) 설문방법 : 설문지조사

3) 설문시기 : 학기말

나. 학점은행제과정

1) 설문문항 :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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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방법 : 온라인

3) 설문시기 : 종강전후

4) 강의평가 미실시 수강생에 대한 제재 : 강의평가 미실시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성적조회

를 제한함. 강의평가를 실시하면 즉시 조회 가능

다. 명예대학원과정

1) 설문문항 : 별표

2) 설문방법 : 설문지조사

3) 설문시기 : 학기말

라. 분원

1) 설문문항 : 일반과정(일반․자격․예술․특별)과 같음

2) 설문방법 : 설문지조사

3) 설문시기 : 학기말

2. 강의평가 결과의 활용

가. 일반과정 (일반 ․ 자격 ․ 예술 ․ 특별)

1) 강의평가중 교강사에 대한 평가문항의 답변을 5점만점 평점으로 환산

2) 강좌별 교강사에 대한 평가문항의 답변이 평점 3.0 미만인 경우가 1회 발생시 경고조치

하고, 2회 발생시 교강사변경조치함

나. 학점은행제과정

1) 강의평가를 5점만점 평점으로 환산

2) 강의평가결과 평점이 연속하여 4.0미만인 경우 해당 강좌의 교강사를 변경

다. 명예대학원과정

1) 강좌에 대한 만족도가 2회 이상 낮게 평가된 강좌는 교과과정에서 제외

2) 교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2회 이상 낮게 평가된 교강사는 다른 교강사로 변경

라 분원

1) 강의평가 설문지조사를 2011학년도 2학기에 처음 도입함에 따라 활용방안은 추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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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원은 경북대학교 직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6조 12항에 의거하여

특성에 맞게 운영 함.

Ⅷ. 명예학생과정 운영

1. 근거규정 : 경북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명예학생과정 운영지침(개정, 2008.

2.21. 예규 제383호)

2. 명예학생의 학습비 및 재입학 불허에 관한 지침

가. 학습비

1) 명예학생의 학습비는 학기당 10만원으로 함

2) 학습비의 반환은 학습비 반환규정을 준용함

나. 매학기 소정의 학습비 납부기간에 학습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

다. 명예학생의 재입학은 명예학생으로 입학하여 수강한 적이 있는 자가 다시금 명예학생으로

입학하는 것으로 하고, 명예학생의 재입학은 허용하지 아니함

라. 가~다 항목은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함

마. 명예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은 경북대학교의 교양 개설강좌를 대상으로 함

Ⅸ. 명예대학원과정 운영

1. 근거규정 : 경북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명예학생과정 운영지침(개정, 2008.

2.21. 예규 제383호)

2. 명예대학원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 정함

가. 입학정원은 40명을 원칙으로 하되, 40명 단위로 분반 또는 합반할 수 있음

1)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분반할 수 있음

2) 학년(분반)의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같은 학년의 다른 분반과 합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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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학 자격은 만55세 이상으로 하고, 재입학 및 편입학을 허용함

1) 본 과정을 마친 자가 다시 입학하는 것과 종합반으로 입학하는 것을 허용함(운영위윈회

의결(2011.12.02)(2013.11.14.))

2) 편입학은 교육기간 중에 원하는 학년(분반)에 입학하는 것으로 정함

다.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함

1) 교육기간은 6학기(3년)으로 함

2) 학년(분반)별로 매학기 3개 강좌를 표준개설모형에 따라 개설하고, 명예학생으로서 경북

대학교의 교양강좌를 수강할 수 있음

3) 개설강좌의 교육시간은 강좌별 30시간으로 함

라. 수료는 다음과 같이 인정함

1) 교육기간 6학기(3년)을 이수하고 총 교육시간의 70% 이상을 출석한 자에게 수료를 인정

하고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교부함

2) 수료에 이르지 못한 자에게 70% 이상 출석한 학기를 단위로 이수를 인정하고 원장 명의

의 이수증을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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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학사업무평생교육원 본원 평생교육원 분원

Ⅰ.강좌개설

기존 개설강좌와 중복되는 강좌

개설가능 개설제외 (사유 : 기존강사와 마찰우려가 있고, 수강생의 분산으로 인해 폐강가능성이 있음)

교강사의지원자격

신규강좌 교강사의 자격조건가) 석사학위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학사학 위 소지자 중 3년 이상 강의 경험자 혹 은 관련전문분야 3년 이상 연구․근무 경 력자

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중 범죄관련 사유)가 없어야 함

교강사의 자격조건은 없음가) 지도교수 추천제로 하여 학력의 자격조 건 없이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있 다고 판단되면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가 능함

※ 붙임 : 주요변경사항 및 분원과 분원의 차이점

o 주요변경사항

o 본원과 분원의 차이점

※ 별지 및 별표

별제 제1호 서식 : 강좌개설신청서

별제 제2호 서식 : 강의계획서

별제 제3호 서식 : 강사이력서(추천서)

별제 제4호 서식 : 환불신청서

별제 제5호 서식 : 폐강대상강좌 개강신청원

별제 제6호 서식 : 수료증(원장명의)

별제 제7호 서식 : 수료증(총장명의)

별제 제8호 서식 : 수료증(명예학생 및 명예대학원과정)

별제 제9호 서식 : 이수증(명예학생 및 명예대학원과정)

별제 제10호 서식 : 수강료 할인환급 및 면제 신청서

별표 1 : 명예대학원과정 교과과정

별표 2 : 강의평가 설문문항(일반과정)

별표 3 : 강의평가 설문문항(학점은행제과정)

별표 4 : 강의평가 설문문항(명예대학원과정)

※ 붙임 : 제규정

1. 경북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규정

2. 경북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명예학생과정 운영지침

3. 경북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명예대학원과정 운영지침

4. <삭제>

5. <삭제>

※본원과 분원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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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학사업무평생교육원 본원 평생교육원 분원

신규강좌심사방법

내부심사1) 1차 서류심사 : 담당자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원장이 적부를 최종 결정

2)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에서 합격한 강좌 중 필요시 면접심사를 시행하고 면 접 위원은 운영위원 중에서 구성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강좌만 개설할 수 있음

가) 모든강좌는 매학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개설신청할 수 있음나) 개설신청강좌는 서류 접수하여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음

Ⅱ.수강생모집

학습비 할인 학습비 할인1) 대상과정 : 일반과정(일반․자격․예술․특별)2) 대상자 및 할인율 가) 본교 교직원 본인 : 20% 나) 본교 교직원 배우자 및 자녀 : 10%(중략) 라) 본교 졸업생 : 10% 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0% 바) 본교 재학생 : 10% 바-1) 장기수강자(4학기 이상 수료자) : 10% 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 20% 아) 할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많은 1개 항목만 적용함 자) 바), 사), 아) 항목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3) 할인방법 : 신청 및 증명에 의하여 할인 액을 환급

학습비 할인1) 대상과정 : 전 과정

2) 대상자 및 할인율 가) 우리대학 교직원 및 재학생 : 30% 나) 65세 이상자 : 30% 다) 2개 과정 이상 수강자 : 1개 과정 외 감면 20%

※ 위 항목 중 중복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많 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Ⅲ.개강 및

폐강

폐강기준 폐강기준가. 모집기간중 수강등록한 수강인원이 과정 별 최소수강인원에 미달되는 강좌는 폐 강하며, 최소수강인원은 다음과 같이 정 함 1) 일반과정(일반․자격․예술․특별) : 6명 2) 학점은행제과정 : 6명 3) 명예대학원과정 가) 1학년 1학기 : 25명 나) 1학년 1학기외 : 15명

폐강기준

14명 미만 폐강

Ⅴ.강의료

강의료 책정 기준

강의료 책정 기준가. 강의료 책정 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함

강의료 책정 기준 강의료 지급 단가 : 20명 이하(31,000원), 21명 ~ 35명 이하(35,000원) 최소 : 31,000원 / 최대 : 35,000원

개선대책본원과 분원의 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과제로서 일원화를 지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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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학년도 학기 강좌개설 신청서

교과목명

교육목표

강의내용

교육기간

(강의 요일 및

시간대)

강의 가능한 요일, 시간대

희망 강의 주수, 시간 ( )주 ( )시간

정원 / 수강대상

평가방법

기대효과

신청사유

강사진

(연락처:자택, 휴대폰)

위와 같이 강좌개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첨부 : 준수사항 1부, 강의계획서 1부, 강사이력서(추천서) 1부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귀하

<뒷면 : 교강사 준수사항(서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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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수 사 항

○ 위촉시간 동안 평생교육원 강사로 성실하게 강의하여야 한다.

― 수강생들로 인한 민원이 발생시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 강의시간을 준수하고 타인을 대리 강의할 수 없다.

― 본 강좌에 있어서 영업이익 추구를 위한 과대광고는 금지하고

수강생 모집을 위한 광고는 사전 행정실과 협의 후 게재한다.

― 재료비 및 교재비는 강의개설 신청시와 동일하도록 한다.

○ 매 학기마다 강의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강좌개설신청서는 강의할 내용과 상이없이 작성한다.

○ 강의실내에서 상업적인 행위는 할 수 없다.

○ 본 강좌에 대한 수업시간외 강의실 사용은 금지한다.

위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이며, 만약 위반시 평생교육원

학사업무 편람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 □□.

○○ 분야 강사 >

경북대학교평생교육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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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강 의 계 획 서

주 강 의 내 용 소요

기자재

준비물

과제

비고

(강사명)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15주

※ 비고란 : 공동강의시에만 강사명 기재.

교 재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년도 내용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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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강 사 이 력 서(추천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자택

직장

e-mail 휴대폰

현근무처 계좌번호

학력사항 (현재 재학사항 포함하여 작성)

기간(부터 - 까지) 학 교 명 과정 학과(전공) 상태 취득학위

. .

. .

. .

경력사항(본교강의 경력 포함하여 작성)

기간 (부터 - 까지) 기 관 또는 업 체 명 직 책 (직급) 비 고

※ 주요경력을 자유로이 기술 : 별첨가능

위 기재한 내용은 틀림없습니다.

위 본 인 (인)

위 사람의 신원 일체를 보증하고 평생교육원 강사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관계 (인)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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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침해방지 확인서

○ 강좌명 :

위 강좌는 타인의 산업재산권(상표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로 인한 문제발생시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신 청 인

경북대학교평생교육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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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환 불 신 청 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수 강 취 소 내 역

강 좌 명 수 강 취 소 사 유(10자이내) ※담당자작성란(반환금액)

(예시) 부동산경매 (예시) 갑작스럽게타지방전출 (예시) \202,500

\

\

\

환불계좌 은행명계좌

번호예금주

위와 같이 수강을 취소(포기)하고,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담당자 대리 작성시 작성란 1.통화일시 :

2.대리작성사유 :

3.처리자 : (인)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귀하

☞ 수강료 반환금액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반환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 수강료의 반환기한은 접수일로부터 5일입니다. (☎053-950-6253,6255)

☞ 제출장소 : 평생교육원 행정실 / 팩스 053-957-9510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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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폐강대상강좌 개강신청원

담당 운영팀장 행정실장 원장

1. 해당 강좌

강좌명 교강사명 개설학기 수강인원 비고

2.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위의 내용과 같이 폐강에서 제외하여 주시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 년 월 일

교강사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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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제 21111010000 호

수 료 증

성 명 홍 길 동

1900년 0월 00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평생교육원

양봉과건강생활(45시간)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2000년 0월 00일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장 000박사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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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제 21111020000 호

수 료 증

성 명 홍 길 동

1900년 0월 00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평생교육원

글쓰기및문예창작지도사(45시간)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2000년 0월 00일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장 000박사 0 0 0

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2000년 0월 00일

경북대학교 총장 000박사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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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제 220111000 호

수 료 증

성 명 홍 길 동

1900년 0월 00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평생교육원

명예학생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2000년 0월 00일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장 000박사 0 0 0

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2000년 0월 00일

경북대학교 총장 000박사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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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이 수 증

성 명 홍 길 동

1900년 0월 00일생 1951년 12월 25일생

위 사람은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명예대학원과정 평생아카데미반에서 2학기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2000년 0월 00일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장 000박사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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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수강료 할인환급 및 면제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

수강강좌 구 분 대상자 구분

(예시) 부동산경매 (작성방법) 해당란을 선택(√) (예시) 본교 졸업생, 국가유공자

□수강료 할인(10%/20%)

□수강료 면제

□수강료 할인(10%/20%)

□수강료 면제

□수강료 할인(10%/20%)

□수강료 면제

교직원 가족의 경우

추가기재사항 :

교직원의 성명 :

교직원의 생년월일 :

환급계좌

(본인명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위와 같이 수강료의 할인환급 및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귀하

☞ 제출장소 : 평생교육원 행정실 / 팩스 053-957-9510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접 수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할인 정책>1. 수강료 할인 정책

할인대상 할인액 제출서류

본교 교직원 본인 학습비의 20% (없음)본교 교직원 가족 (※가족: 배우자 및 자녀) 학습비의 10% 가족증명※

본교 졸업생 학습비의 10% 졸업증명서※

본교 재학생 학습비의 10% 재학증명서※

장기수강자(4학기 이상 수료자) 학습비의 10% (없음)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습비의 10% 수급권자증명서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학습비의 20% 등록증 또는 증명서

※할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많은 1개 항목만 할인을 받을 수 있음 ※가족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배우자 및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졸업증명서 및 재학증명서는 평생교육원에서 전산으로 조회될 경우에는 출력물로 대체 가능 ※국가유공자의 범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본인)2. 수강료 할인액 환급신청 방법 가. 수강신청 및 등록을 완료하고, 나. 개강이후 행정실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방문/팩스/전자우편) 다. 할인액을 환급받음 (환급일 : 신청일부터 30일이내, 단, 개강일 후 환급) 라. 신청기한 : 당해학기 강좌별 종강일까지 ※등록방법이 가상계좌납부방식이므로 등록전에 할인받을 수 없고, 등록후에 할인액을 환급받게 됨3. 할인에서 제외되는 과정 : 학점은행제과정, 명예대학원과정.4. 수강료 면제 : 일반과정 : 명예경북대인 등 공문에 의한 자 (명예경북대인 : 학기당 2개 강좌 이내)4. 수강료 면제 : 학점은행제과정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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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명예대학원과정 교과과정(2016. 4.)

연번 분야 소분류 과목명교강사

강의계획서직급 이름

1 역사와 인문학 역사와문화 동양의 역사와 문화 강사 구소영 有

2 〃 〃 서양의 역사와 문화 강사 강미경 有

3 〃 역사 한국사 강사 박향미 有

4 〃 〃 한국사인물기행 강사 박향미 有

5 〃 〃 인물로 본 서양사 강사 김건우 有

6 〃 문화 일본문화의 이해 강사 권경희 有

7 〃 〃 중국문화의 이해 강사 신재환 有

8 〃 〃 세계문화의 이해 강사 최현미 有

9 〃 〃 국제예절과 에티켓 강사 이미영 有

10 〃 〃 영 화 로 만 나 는 러 시 아 와 동 유 럽 문 화 강사 정지윤 有

11 〃 언어와문학 교양한문 강사 강영숙 有

12 〃 사상과가치 현대사조론 강사 김정모 有

13 정치 한국정치 남북관계의 변화와 전망 명예교수 배한동 有

14 〃 〃 한반도의 정세 명예교수 이정희 有

15 〃 국제정치 국제시사해설 교수 이정태 有

16 〃 〃 국제관계 강사 김미자 有

17 〃 〃 중국정치이야기 교수 이정태 有

18 경제 경제 실버자산관리 초빙교수 이시활 有

19 건강 건강 웰빙건강법 교수 이정범 有

20 〃 〃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강사 강영희 有

21 〃 〃 식이요법 강사 김윤화 有

22 〃 〃 실버생활관리 팀티칭장수생활

과학연구소有

23 〃 〃 인체의 신비와 기능 팀티칭 홍해숙외 有

24 〃 〃 생활건강과 체육 팀티칭 전원재외 有

25 〃 〃 운동과 건강 <미정> <미정> -

26 〃 〃 힐링 건강 웃음치료 팀티칭 황순이외 -

27 생활교양 컴퓨터 컴퓨터 강사 권기범 有

28 〃 풍수명리 풍수지리학 강사 정백균 有

29 〃 풍수명리 동양철학과 명리 강사 박기순 有

30 〃 생활법률 생활속의 법률상식 <미정> <미정> 有

31 일반교양 노년기의 삶과 행복 강사 배기조 有

32 생활예술 대중가요 음악과 함께하는 삶 <미정> <미정> -

33 〃 음악 한국가곡의 이해 <미정> <미정> -

34 〃 미술 미술의 감상과 이해 <미정>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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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명예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2016. 4)

가. 교육과정(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학년 학기 역사와 인문학 건강․예술

1학년1학기 한국사인물기행 인체의 신비와 기능

2학기 동양의 역사와 문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2학년1학기 서양의 역사와 문화 웰빙건강법

2학기 세계문화의 이해 식이요법

3학년1학기 일본문화의 이해 실버생활관리

2학기 중국문화의 이해 인문학 특강

나. 교육과정(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 적용)

학년 학기 역사와 인문학 정치․교양 건강․예술

1학년1학기 한국사인물기행 국제시사해설 인체의 신비와 기능

2학기 동양의 역사와 문화 남북관계의 변화와 전망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2학년1학기 서양의 역사와 문화 실버자산관리 웰빙건강법

2학기 세계문화의 이해 생활속의 법률상식 식이요법

3학년1학기 일본문화의 이해 동양철학과 명리 실버생활관리

2학기 중국문화의 이해 컴퓨터 인문학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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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명예대학원과정 종합반의 교육과정(2016. 4.)

가. 교육과정(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학년 학기 역사와 인문학 건강․예술

종합반1학년

1학기 한국사 생활건강과 체육

2학기 인물로 본 서양사 운동과 건강

종합반2학년

1학기영화로 만나는 러시아와 동유럽문화

힐링 건강 웃음치료

2학기 국제예절과 에티켓 미술의 감상과 이해

종합반3학년

1학기 현대사조론 음악과 함께하는 삶

2학기 교양한문 한국가곡의 이해

나. 교육과정(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 적용)

학년 학기 역사와 인문학 정치․교양 건강․예술

종합반1학년

1학기 한국사 한반도의 정세 생활건강과 체육

2학기 인물로 본 서양사 국제관계 운동과 건강

종합반2학년

1학기 동양철학과 명리 중국정치이야기 힐링 건강 웃음치료

2학기 국제예절과 에티켓영화로 만나는 러시아와 동유럽문화

미술의 감상과 이해

종합반3학년

1학기 현대사조론 노년기의 삶과 행복 음악과 함께하는 삶

2학기 교양한문 풍수지리학 한국가곡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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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강의평가 설문문항 - 일반과정(일반․자격․예술․특별)

문항번호 설문유형 내용 답변항목

1 객관식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좌를 접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1.신문전단지(매일신문/조선일보/중앙일보/영남일보) 2.홈페이지 3.교육원방문 4.우편물 5.지인 6.현수막 7.기타

2 객관식현재까지 강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만족도는 무엇입니까?

1.매우만족 2.대체로만족 3.보통 4.대체로아니다 5.전혀아니다

3 객관식현재까지 강사님께서 강의시간을 엄수하였다고 생각합니까?

1.매우그렇다 2.대체로그렇다 3.보통 4.대체로아니다 5.전혀아니다

4 객관식현재까지 강사님께서 강의 준비는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1.매우그렇다 2.대체로그렇다 3.보통 4.대체로아니다 5.전혀아니다

5 주관식강의에 보완 또는 개선점이 있으시다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주관식평생교육원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주관식관심있는 강좌명 또는 분야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3) 강의평가 설문문항 - 학점은행제과정

문항번호 설문유형 내용 답변항목

1 객관식강의계획서는 강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전혀아니다 2.대체로아니다 3.보통이다 4.대체로그렇다 5.매우그렇다

2 객관식 강의는 강의계획서대로 진행되었다 〃

3 객관식교재 및 참고문헌은 강좌의 목표를 달성하는데적합하였다

4 객관식강좌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수업 방법이 활용되었다

5 객관식교강사님은 적극적으로 수업 참여를 유도하였다

6 객관식 수업중 학생의 의견이 존중되었다 〃

7 객관식교강사님은 열성적이고 성실하게 강의를 운영하였다

8 객관식휴 ․결강이 없었거나, 휴 ․결강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졌다

9 객관식 평가기준이 사전에 공지된 대로 적용될 것이다 〃

10 객관식 평가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

11 객관식 평가방법 및 평가회수는 적절하였다 〃

12 객관식 과제는 강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하였다 〃

13 객관식 강의는 만족스러웠고, 수강목적을 달성하였다 〃

14 주관식강의에 관한 기타의견, 그리고 평생교육원의 수업환경·행정지원·편의시설·과목개설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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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강의평가 설문문항 - 명예대학원과정

문항번호 설문유형 내용 답변항목

1 객관식 개설된 과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1.매우만족 2.대체로만족 3.보통 4.대체로아니다 5.매우아니다

2 객관식교강사님의 강의가 충실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매우그렇다 2.대체로그렇다 3.보통 4.대체로아니다 5.매우아니다

7 주관식강의에 보완 또는 개선점이 있으시다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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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규정

제정 1996. 8.22. 규정 제 824호

개정 1998. 8.26. 규정 제 938호

개정 1998. 9.24. 규정 제 944호

개정 1999. 2.12. 규정 제 960호

개정 2000. 3.10. 규정 제 994호

개정 2002.12.24. 규정 제1100호

개정 2006. 1.17. 규정 제1280호

개정 2008. 2.29. 규정 제1424호

개정 2010. 2.25. 규정 제1578호

개정 2011. 8.31. 규정 제1719호

개정 2013. 2.28. 규정 제1825호

개정 2016.12.26. 규정 제207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교육원은 경북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설립목적) 본원은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평등과 선도

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내에 두며, 상주캠퍼스에 분원을 둔다.<개정

2010. 2. 25, 2016.12.26.>

제 2 장 조 직

제4조(원장 등) ① 본원에 원장을 두고, 분원에 분원장을 두며, 원장 및 분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

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0. 2. 25>

②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분원장은 원장의 위임을 받아 분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 2. 25>

제5조(교직원 등) ① 본원에 필요한 사무직원 또는 연구원 약간인 및 과정별 책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책임교수는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2. 28>

②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기획을 위하여 기획위원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2. 28>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② 위원회는 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개정 2010. 2. 25>

제7조(권한) 위원회는 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규정의 개정 및 폐지

4. 설치과정 및 교과목

5. 학습인원 및 학습비

6. 학점인정

7. 자격증 취득

8.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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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결)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한다.

제9조(임기) 삭제

제 4 장 설치과정

제10조(학습기간)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

제11조(학습일수) 본원의 주 학습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지원자격)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 학력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선발방법)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

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설치과정 등) ① 본원은 일반과정, 자격과정, 특별과정 및 기타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원의 각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③ 학칙 제38조의 공개강좌중 명예학생과정을 둘 수 있으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학습비) ① 본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하여 경북대학교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라 한

다)의 심의 의결을 받는다.<개정 2016.12.26.>

③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적용한다.<개정 2006. 1.17, 2011. 8. 31>

제16조(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 수료는 소정의 설치과정 교과목을 70%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 5 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

제17조(자치회)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치회를 구성

할 수 있다. (개정 1999.2.12)

② 삭제(1999.2.12)

제18조(학습자 활동의 금지) 학습자는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농성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9조(포상) 원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봉사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 6 장 회 계

제20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21조(예산편성) 원장은 다음 학년도 예산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재정위원회의 심의 의

결을 받는다.<개정 1999.2.12., 2016.12.26.>

제22조(재정) 본원의 재정은 학습비, 보조금, 위탁훈련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회계는 경

북대학교 재정 회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2.26.>

제23조(준용)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북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개정 2016.12.26.>

부 칙(규정 제824호)

이 규정은 199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9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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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경북대학교사회교육(명예학생)운영지침은 폐지한다.

③ (경과규정) 이 규정에 불구하고 1997학년도와 1998학년도 명예학생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5학점을 이수한 후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944호)

이 규정은 1998년 9 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960호)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994호)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100호)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28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424호)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578호)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1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82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78호, 2016.12.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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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명예학생과정 운영 지침

제정 2004. 5. 11 예규 제303호

개정 2008. 2. 21 예규 제383호

제1조(목적) 경북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규정 제14조3에 의하여 명예학생과정(이하 “명예학생”이라 한

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21>

제2조(정원) 입학정원은 학부입학 정원의 10%이내로 한다.

제3조(입학시기) 입학의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 3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입학 자격은 만55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 2.21>

②입학자 선발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전항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공고한다.

제5조(입학허가) ①입학은 원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2. 소정의 기일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제6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7조(교육과정) ①명예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은 경북대학교의 전체 개설강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강좌의 특성에 따라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강좌를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당 15시간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및 실기는 30시간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제8조(수료학점) 명예학생의 수료학점은 30학점이상으로 한다.

제9조(수강학점) ①학생은 매학기 강의시간표에 따라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②명예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학점 수는 1학기 당 9학점이내로 한다.

제10조(수강방법) 강의의 수강방법은 재학생과 동일하다. 다만, 실기, 실습, 세미나 등 명예학생이 수강

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단순 참관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수료) 수업연한이 경과되고 수료학점에 도달한 자에게는 소정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12조(성적) ①매학기 4분의 3이상 출석하고 D-이상을 받은 때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②중복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수료학점에 포함한다.

제13조(등록) 명예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1과목(3학점)이상의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등록을 필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학습비) 명예학생의 학습비는 평생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제적) ①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개정 2008. 2.21>

1. 연속 4학기 이상 수강신청을 아니한 자

2. 수업연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하지 못한 자

3. 수업 및 연구를 방해한 자

4. 면학분위기를 저해한 자

5.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6. 제18조를 위반하였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② 위 1항 3호 내지 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적할 때에는 해당 명예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신설 2008. 2.21>

제15조의1(징계) 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1. 수업 및 연구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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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학분위기를 저해한 자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징계는 제적으로 한다.

③ 징계시 해당 명예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특전) 명예학생은 재학생과 동일한 자격으로 학교의 제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학생의 의무) 명예학생은 성실한 수강 태도를 보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지침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북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2.21>

부 칙(예규 제303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383호)

이 지침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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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명예대학원과정 운영지침

제정 2012. 1. 11.

개정 2013. 11. 14.

제1조(목적) 경북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규정 제14조3에 의하여 명예대학원과정(이하 “명예대학원”이

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입학정원은 40명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자가 초과할 경우 40명 단위로 분반 또는 합반할

수 있다.

①최초 신입생 개설기준은 25명 이상으로 한다.

②학년(분반)의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같은 학년의 다른 분반과 합반할 수 있다.

제3조(입학시기) 입학의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 3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입학 자격은 만 55세 이상인 자로 하며 입학자 선발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②전항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공고한다.

제5조(입학허가) ①입학은 원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편입학은 교육기간 중에 원하는 학년(분반)에 입학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를 허용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2. 소정의 기일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④ 재입학은 본 과정을 마친 자가 다시 입학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를 허용한다. <신설 2013.11.14>

제6조(교육기간) 교육기간은 6학기(3년)으로 한다.

제7조(교육과정) ①본 과정에 학년(분반)별로 매학기 3개 강좌를 개설하고, 개설강좌의 교육시간은 30시

간으로 한다.

②교육과정은 학사편람에 의거 시행한다.

③본 과정의 수강생(이하 “명예대학원생”이라 한다)은 명예학생으로서 경북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명

예학생과정 운영지침에 규정된 바에 따라 명예학생에게 개방된 경북대학교의 교양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제8조(수료) 수료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①교육기간 6학기(3년)를 이수하고 총 교육시간의 70% 이상을 출석한 자에게 본과정의 수료를 인정하

고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②수료에 이르지 못한 자에게 70% 이상 출석한 학기를 단위로 이수를 인정하고 원장 명의의 이수증

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등록) 명예대학원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학습비를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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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학습비) 본 과정의 학습비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제적) ①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교육기간이 경과하여도 수료하지 못한 자

2. 수업 및 연구를 방해한 자

3. 면학분위기를 저해한 자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5. 제13조를 위반하였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② 위 1항 2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적할 때에는 해당 명예대학원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특전) 명예대학원생은 명예학생과 동일한 자격으로 학교의 제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지침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북대학교 학칙 및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명

예학생과정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