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공장심사 실무 지침서 인증심사의 평가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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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공장심사 실무 지침서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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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공장심사 실무 지침서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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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본 지침서는 인증 유지관리 부서 및 전담·관련 인력이 KS 인증을 획득

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일반사항 및 참고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KS인증심사의 평가기준은 아님.

또한, 공장 현황, 신재생에너지설비 분야별 또는 인증심사원별로 본 지침

서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음. 단 이견 발생 시 공장 현황을 우선함

아울러 본서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조, 설계, 시공 등을 하는데 있어서

관련 기술기준 비교·판단·감정·해석 등을 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없음

이 내용은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획득 및 유지를 위한 KS인증 공장심사보고서

(KS Q 8003:2018 부속서 B)의 평가항목을 이해하고, KS인증을 획득하려는 조직에서

공장심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작성된 실무지침서임.

지침서는 크게 KS인증심사 준비 및 자가점검, KS인증 일반, 공장심사기준,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기준, 첨부(각종 서식, 공장심사보고서,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 보

고서), 부록(품질개선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부 KS인증심사 준비 및 자가점검》에서는 공장심사 시 준비사항과 공장심사보

고서 기반의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여, KS인증 관리자가 효율적 심사 대응

및 인증 획득·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기술하였음.

《제2부 KS인증일반》에서는 KS인증제도에 관한 소개, KS 최초인증·사후관리에 관

한 절차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제3부 공장심사기준》 및 《제4부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기준》에서는 공장심사

평가항목에 대한 “해설”을 기본으로, KS인증을 획득하려는 조직이 회사표준을 구축

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직 관점에서의 "문서화"을 포함시켰음.“실행”에는 회사표준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공장심사

대응을 위하여 조직이 스스로 점검하기 위한 내용을 "자체점검"에 포함시켰다. 각

항목은 다음 순서로 기술되어 있음.

《[첨부] KS인증 관련 서식》에서는 KS인증과 관련된 서식, 공장심사보고서 및 수

입자 사무소 현장확인 보고서를 포함하였음.

《[부록] 품질개선 기법》에서는 KS인증 획득, 유지 및 품질개선에 참조할 수 있도

록 주요 통계적기법의 요점을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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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1부 KS인증심사 준비 및 자가점검

제1장 공장심사 준비사항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 11

제2장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 25

제2부 KS인증 일반

제1장 KS인증제도 ············································································································ 32

1. 개요 ······································································································································ 33

2.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도 ······················································································· 34

제2장 최초인증 ················································································································ 36

1. 최초인증 절차 ···················································································································· 37

2. 인증 신청 ·························································································································· 38

3. 공장심사 준비 ···················································································································· 39

4. 경영책임자 면담 ················································································································ 40

5. 시작회의 ······························································································································ 40

6. 공장순회 ······························································································································ 41

7. 공장심사 ······························································································································ 42

8. 입회시험 ······························································································································ 43

9. 시료채취 ······························································································································ 44

10. 보고서 작성 ······················································································································ 45

11. 종료회의 ···························································································································· 45

12. 시정조치 및 확인 ············································································································ 46

13. 인증 심의 ·························································································································· 47

14. 인증계약 체결 ·················································································································· 47

15. 인증서 발급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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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추가인증(모델 추가) ···························································································· 49

1. 추가인증 절차 ···················································································································· 50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51

3. 제품시험 의뢰 ···················································································································· 51

4. 인증서 발급 ························································································································ 51

제4장 사후관리 ················································································································ 52

1. 정기심사 ······························································································································ 53

2. 특별현장조사 ······················································································································ 53

3. 시판품 조사 ························································································································ 54

4. 인증 취소·정지 ················································································································ 54

제5장 변경관리 ················································································································ 56

1. 대표자 변경 ························································································································ 57

2. 공장이전 ······························································································································ 57

3. 주요자재 변경 ···················································································································· 58

4. 지위승계 ···························································································································· 58

5. 생산 중단/재개 ··················································································································· 59

제3부 공장심사기준

제1장 품질경영 ················································································································ 61

제2장 자재관리 ················································································································ 77

제3장 공정·제조설비관리 ···························································································· 92

제4장 제품관리 ·············································································································· 113

제5장 시험·검사설비관리 ·························································································· 126

제6장 소비자, 환경·자원관리 ··················································································· 136

제4부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기준

제1장 조직 및 인력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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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입·판매 관리 ································································································ 160

제3장 A/S 및 불만처리 ································································································ 167

제4장 제품 표시 및 추적성 ························································································ 173

[첨부] KS인증 관련 서식

[첨부 1-1]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국내제조자) ········································ 182

[첨부 1-2]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해외제조자·수입자) ························ 198

[첨부 2] 공장심사보고서 ····························································································· 216

[첨부 3]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 보고서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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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품질개선 기법

1. 특성요인도 ························································································································ 240

2. 파레토도 ···························································································································· 241

3. 히스토그램 ························································································································ 242

4. 그래프 ································································································································ 243

5. 체크시트 ···························································································································· 244

6. 산점도 ································································································································ 245

7. 층별 ···································································································································· 246

8. 친화도법 ···························································································································· 247

9. 연관도법 ···························································································································· 248

10. 계통도법 ··························································································································· 249

11. 매트릭스도법 ··················································································································· 250

12. 애로우 다이아그램 ········································································································· 251

13. PDPC법 ······························································································································ 252

14. 매트릭스데이터해석법 ··································································································· 253

15. 공정능력 ··························································································································· 254

16. 샘플링 기법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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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KS인증심사 준비 및 자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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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장심사 준비사항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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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1

제1장

공장심사 준비사항 ·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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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장심사 준비사항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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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2

1 공장심사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참고자료 접속루트)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main/main.aspx) → 부서 및 사업안내 → 신재생에너지진흥실 →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 (KS표준 열람사이트)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www.standard.go.kr) → 통합검색 → 신청품목 검색

구분 확인사항 검토사항확인여부YES NO

국내외

공통

① 공장심사보고서 [첨부 2]

▪신재생에너지설비 공장심사보고서 숙지※ 필요시 해외공장의 경우 자체 번역본을 공장으로 송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② 현장 구비서류 [첨부1-1 또는 1-2]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작성 및 심사원에게 이메일 송부

※ 심사 시작일 기준 2일 전까지(단, 토·일 제외)

▪공장심사시 현장에 인쇄본(hard copy) 2부 준비▪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

③ 수수료 납부 ▪공장심사계획서 확인 및 수수료 납부※ 공장심사 실시일 2일전까지 납부

□ □

④ 제품 시료(정기심사의 경우 제외)

▪KS인증심사기준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시료 크기(n) 확인 및 시료 준비※ 시료 크기(n) 2배수 이상 준비

□ □

⑤ 공장 소개자료▪시작회의시 공장 소개자료 준비(PPT 등 활용)

- 10분 분량, 국문 또는 영문으로 준비 □ □

⑥ 회의장▪서류심사를 위한 회의장 준비※ 빔프로젝트 사용 권장

□ □

⑦ 시작회의·종료회의 ▪경영진 1인 이상 참석 필요 □ □

⑧ 회사표준 비치▪서류심사를 위한 회사표준 현장에 비치

(인쇄본 또는 노트북 준비) □ □

⑨ 기타▪KS인증업무규정, KS인증심사기준, KS표준,

KS인증 자가점검 가이드북 등 관련 자료 숙지 □ □

해외

⑩ 항공권 예약▪KS인증업무규정 제46조(수수료 납부) 2항에 따라 항공권은 현물제공 □ □

⑪ 현지 이동편 확인 ▪공항-숙소, 숙소-공장간 이동편 확인 □ □

⑫ 비자발급▪비자 발급 필요 국가는 심사원 비자 발급 협조※ 비자발급 비용은 신청기업 부담

□ □

⑬ 통역사 ▪한국어-현지어 가능한 통역사 2인 준비 필요 □ □

⑭수입자 입회▪ 해외제조자·수입자 공장심사 입회 필요※ 수입자 미입회시 공장심사 불가※ 수입자 직원은 재직 증빙서류 지참 (예시) 4대보험 가입확인서

□ □

⑮수입사 사무소 심사

[첨부 3]

▪신재생에너지설비 수입사 사무소 현장확인 보고서 숙지 및 현장 실사[‘18.7.18 이후 접수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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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장심사 준비사항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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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3

2 공장심사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세부해설 항목은 “제3부 공장심사기준” 참고

2-1 품질경영

[★ : 핵심품질 ]

구분 내용 적합여부

1.1 경영책임자가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 전체 차원의 활동

을 위하여 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경영책임자가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

고 있는가? (예: 품질방침)

□아니요

② 조직도 및 직무별 업무분장이 기술된 회사표준/규정(예: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업무분장표, 직무명세서 등)이 있는가?

□아니요

1.2★ KS 최신본을 토대로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을 제ㆍ개정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사

내표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KS인증과 관련된 회사표준을 제정 및 유지하고 있는가? 회

사표준을 관리하기 위한 회사표준(예: 회사표준관리규정)이

있는가?

□아니요

② KS인증 대상 제품과 관련된 KS 목록을 작성하고, KS 개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아니요

□③ 최신화된 KS 및 인증심사기준을 해당 회사표준에 반영하

였는가?

□아니요

□1.3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리에 반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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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장심사 준비사항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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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4

자체

점검

① 품질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는가? 품질경영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전 계획의 실행 결과를 반영하였는가?

□아니요

□② 품질경영계획의 계획에 포함된 품질목표 및 실행방안은 적

절한가?

□아니요

□③ 품질경영 활동에 대해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기

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요

□④ 내부심사 등을 통하여 품질경영 활동 결과를 목표와 대비

하여 평가하고 있고, 미달된 활동에 관한 조치는 적절한가?

□아니요

□1.4 품질경영 부서(또는 인증유지담당자)의 업무내용과 책임ㆍ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서(또는 인증유지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품질경영 부서 또는 인증유지담당자가 있는가?예

□아니요

□② 품질경영 부서 또는 인증유지담당자는 타 부서/인원과 분

리되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요

□③ 인증유지담당자에 요구되는 자격요건은 법정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자격유지를 위한 사내외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있는가?

□아니요

1.5 제안 활동 또는 소집단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품질 방침 및 품질경영계획에 따라 품질개선 활동(제안활동,

분임조 활동, 학습 조직)에 관한 프로세스/절차를 수립하고,

회사표준/규정을 제정하였는가?

□아니요

② 수립된 프로세스/절차에 따라 품질 개선활동을 계획하였는가?예

□아니요

□③ 품질 개선활동 계획에 따라 해당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여 개선활동 성과를 평가하였는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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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장심사 준비사항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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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5

[★ : 핵심품질 ]

구분 내용 적합여부

2.1★ 주요 자재관리(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목록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심사 전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 받았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에 지속적으

로 승인을 받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경영책임자가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

고 있는가? (예: 품질방침)

□아니요

② 자재관리 회사표준/규정에 따라 주요 자재목록을 수립하였는가?예

□아니요

③ 주요 자재목록은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갱신하고 있는가?예

□아니요

④ 주요 자재 변경 시 인증기관에 알리고 있는가?예

□아니요

□2.2 자재에 대한 품질항목과 품질기준을 제품 특성에 맞게 KS를 활용하여 KS인증제품 생

산에 적합하도록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자재 구매를 위해 필요한 자재표준을 제정하였는가?예

□아니요

□② 자재표준에 해당 KS 및 인증심사기준의 요구사항이 반영

되었는가?

□아니요

□2.3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자재에 대한 인수검사 규정 내용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

록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가?

자체

점검

① 자재 인수검사를 위한 회사표준(예: 인수검사규정, 자재별 인

수검사표준)을 제정하였는가?

□아니요

□② 회사표준에 자재별 검사방식(직접검사, 시험의뢰, 공급업체 시

험결과 활용 등)을 구분하였는가?

□아니요

□③ 회사표준에 자재별로 로트의 크기, 시료 채취방법, 샘플링 검사

방식 및 조건, 시료 및 자재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

격 로트의 처리방법, 품질항목별 시험 방법 등이 포함되었는가?

□아니요

④ 해당 자재에 대한 시험을 공인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할 경우, 예 아니요

2-2 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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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장심사 준비사항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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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6

회사표준에 시험의뢰 주기 및 시험항목 등이 포함되었는가? □ □⑤ 해당 자재에 대한 공급업체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경우, 회사

표준에 시험성적서의 요청, 접수, 적합성 확인, 보관 등에 관

한 절차·방법 등이 포함되었는가?

□아니요

2.4 인수검사를 자체에서 수행할 경우, 검사능력을 보유한 검사자가 인수검사를 실

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합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인수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관련 회사

표준에 규정되어 있는가?

□아니요

□②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검사자를 확보하고, 적격한 검사

자에 의해 인수검사가 실시되고 있는가?

□아니요

□③ 인수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재를 관련 회사표준/

규정(예: 부적합품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가?

□아니요

□2.5 자재 인수검사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결과(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 공급업체의 시

험성적서 포함)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인수검사에 관한 회사표준/규정(예: 자재인수검사 업무규정)에

규정된 자재별 검사방식에 따라 인수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

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는가?

∙ 직접검사 : 인수검사 결과 기록

∙ 공인기관 시험의뢰 : 시험성적서

∙ 공급업체 시험결과 활용 : 공급업체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검사 결과 기록

□아니요

2.6 인수검사 결과를 분석, 활용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인수검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는가?예

□아니요

□② 인수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실시

하고 있는가?

- 공급업체 평가 및 관리(유지 또는 변경)

- 제품사양 변경

- 제품설계 변경

- 제조공정 및 작업방법 변경 등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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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장심사 준비사항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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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7

[★ : 핵심품질 ]

구분 내용 적합여부

3.1 공정별 관리항목과 항목별 관리사항들을 사내표준에 규정·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

록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주요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공정관리 회사표준 및 QC공정도를 제정하였는가?예

□아니요

□② QC공정도에 공정별 관리항목, 관리기준, 관리방법 및 주기

등이 규정되어 있는가?

□아니요

□③ 외주공정이 있는 경우, 외주관리 회사표준을 제정하고, 외

주관리 회사표준에 따라 외주업체 평가, 선정, 등록, 정기적

재평가/사후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는가?

□아니요

④ 제조설비관리 회사표준을 제정하고, 주요 제조설비를 규정

하고 있는가?

□아니요

□⑤ 공정관리 회사표준 및 QC공정도에 따라 공정관리를 하고 있

고, 해당 표준의 변경관리를 하고 있는가?

□아니요

□3.2 공정별 중간검사에 대한 검사항목과 항목별 검사 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ㆍ이행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중간검사 회사표준(중간검사표준)을 제정하였는가?예

□아니요

② 해당 표준에 따라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예

□아니요

□3.3 주요 공정관리(자체공정 및 외주공정 포함) 항목에 대하여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하고

공정 및 제품품질 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비고] 주요 공정관리 항목에 대한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할 수 없는 공정, 또는 주문자 생산방식

의 제품은 적합(예)으로 평가

자체

점검

① 주요 공정에 대한 공정관리도를 작성하였는가?예

□아니요

② 공정관리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정능력지수값을 산출하고 예 아니요

2-3 공정·제조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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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장심사 준비사항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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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8

있는가? □ □③ 공정능력지수값에 따라 공정관리가 부적합하다 판정한 경

우,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가?

□아니요

3.4 ★ 공정 별 작업표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현장작업자가 작업표준을 이해하며

표준대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QC공정도에 따라 공정별 작업표준을 제정하고 있는가?

실제 작업 내용과 작업표준과의 내용 일치하는가?

□아니요

□② 작업표준은 해당 작업자가 이해하고 실행하기 용이하게 작

성되어 있는가? 현장 작업자가 작업표준의 내용을 이해하

고 있는가?

□아니요

③ 작업표준에 따라 해당 작업자가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예

□아니요

3.5 부적합품은 적정한 식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정 부적합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

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공정 부적합품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표시하여 관리

하고 있는가?

□아니요

② 공정 부적합에 대하여 체계적인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아니요

3.6 사내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별로 설비배치 상

태가 합리적인가?

자체

점검

① 제조설비관리 회사표준에 규정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는가?예

□아니요

② 제조설비가 공정 흐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치되어 있는가?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공정 유무 확인)

□아니요

3.7 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설비별 운전 표준에 따라 설비

를 적정하게 운전하고 있으며, 설비의 이력ㆍ제원, 수리 및 부품 교환 내역 등을 기록한 설

비 관리대장(또는 이력카드)을 관리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제조설비관리를 위한 회사표준 및 설비별 운전표준을 제정하

였는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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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장심사 준비사항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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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9

② 제조설비 회사표준 및 설비별 운전표준에 따라 해당 설비를

운전하고, 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하고 있는가?

□아니요

□3.8 설비의 예방보전을 위해 설비윤활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설비관리 능력 및 전문지식

을 보유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윤활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점검, 기록, 관리하

고 있는가?

[비고] 설비윤활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적합(예)으로 평가

자체

점검

① 윤활관리 내용이 포함된 회사표준이 있는가? (예: 설비관리규정)예

□아니요

□② 윤활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였는가? 윤활관리 담당자가 설비

관리 능력 및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예: 설비관련

기사/기능사 자격보유, 윤활관리 교육 이수 등)

□아니요

③ 윤활관리 주기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설비윤활점검을 실

시하며,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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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장심사 준비사항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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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0

[★ : 핵심품질 ]

구분 내용 적합여부

4.1 제품의 설계 및 개발절차, 해당제품의 품질항목과 기준을 KS에 적합한 수준으로 사내

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제품 설계·개발 프로세스/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회사표준

으로 제정하였는가? (예: 제품개발업무규정)

□아니요

□② 제품 설계·개발에 관한 회사표준에 따라 제품표준을 제정

하였는가?

□아니요

4.2 로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제품검사 내용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제품검사표준을 제정하였는가? 제품검사표준에 로트의 구성

및 크기, 시료 채취방법,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건, 시료 및 로

트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는가?

□아니요

4.3 제품시험은 제품품질 항목별로 KS표준과 사내표준에 규정한 기준과 절차ㆍ방

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고, 검사 후 합격ㆍ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품질미달 제품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제품검사표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자체적

으로 제품시험을 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공인 시험·검

사기관으로 제품시험을 의뢰하고 있는가?

□아니요

② 제품검사 후 합격품과 불합격품을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는가?예

□아니요

③ 품질미달 제품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는가?예

□아니요

□4.4 ★ 제품검사 담당자가 자체에서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제품검사를 수행하는 인원(제품검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수립하고, 적격한 제품검사자를 확보하고 있는가?

□아니요

□② 제품검사자가 제품검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예 아니요

2-4 제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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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장심사 준비사항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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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1

[주] “입회시험”을 통하여 제품검사자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함. □ □

4.5 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KS표준의 요구 조건에

적합한가?

자체

점검

① 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시험결과가 KS 및 제품검사표준의

요구조건에 적합한가?

□아니요

4.6 제품검사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품품질 및 품질시스템 개선에 반영, 활용하고 있는

가?

자체

점검

① 제품검사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는가?예

□아니요

② 제품검사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품 또는 품질시스템 개선

에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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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장심사 준비사항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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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2

[★ : 핵심품질 ]

구분 내용 적합여부

5.1★ KS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 품질항목에 대한 시험·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인

증심사기준에 따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유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시험·검사설비관리를 위한 회사표준을 제정하였는가? 회사표

준에 시험검사설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요

② 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있는가?예

□아니요

□5.2 시험·검사 설비의 설치장소 및 환경이 적정하고, 성능 유지를 위해 각 설비의 관리항

목을 규정,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 설비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시험·검사설비의 설치, 환경 및 점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회사표준이 제정되어 있는가?

□아니요

□② 시험·검사설비관리 회사표준에 따라 설치 및 환경 조건이 유

지되고 있는가?

□아니요

□③ 시험·검사설비 회사표준에 따라 설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

시하고,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가?

□아니요

5.3 시험ㆍ검사설비의 측정표준 소급성(정밀ㆍ정확도 유지)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

정(대상설비, 주기 등)하고 교정주기에 따라 외부 공인기관의 교정 후 교정성적서

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정결과를 측정에 반영 활용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시험·검사설비의 교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험·검사설비

관리 회사표준이 제정되어 있는가?

□아니요

□② 회사표준에 따라 시험·검사설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교

정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요

2-5 시험·검사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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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장심사 준비사항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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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3

[★ : 핵심품질 ]

구분 내용 적합여부

6.1★ 소비자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불만 제품 로트를 추

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소비자 불만 처리를 위한 회사표준을 제정하였는가? 해외 인

증업체의 경우, 한국 내 판매업체(수입자)가 소비자불만 처

리를 위한 회사표준/규정을 제정하였는가?

□아니요

② 소비자불만이 접수된 경우, 소비자 불만 처리 회사표준에 따

라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가?

□아니요

□6.2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구매정보(규격, 사용법, 시공방법, 설명서 등) 및 인증심

사기준의 제품인증 표시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적정하게 제공·표시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제품정보 전달 및 인증표시에 관한 회사표준을 제정하였는가?예

□아니요

□② 해당 회사표준에 따라 제품 사용설명서, 제품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는가?

□아니요

□③ 제품정보가 KS A ISO/IEC Guide 14(소비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정보에 대한 지침) 및 KS A ISO/IEC

Guide 37(소비자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대한 지침)에서 규

정한 내용을 반영하였는가?

□아니요

6.3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 및 종업원 안전,

보건, 복지를 고려한 청정 작업환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작업환경 및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회사표준을 제정하였는가?예

□아니요

□② 해당 회사표준에 따라 작업환경 및 안전보건 관리를 실행

하고 있는가?

□아니요

□6.4 사내표준에 따라 제품생산 분야별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

는가?

자체 ① 교육훈련에 관한 회사표준을 제정하였는가? 예 아니요

2-6 소비자, 환경·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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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장심사 준비사항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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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4

점검

□ □

②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예

□아니요

③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가?예

□아니요

□6.5 신재생에너지제품의 지속적인 인증조건 유지를 위한 전담인력이 있고, 직무에 필요

한 지식의 보유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자격요건을 갖춘 인증유지담당자를 확보/지정하고 있는가?예

□아니요

□② 인증유지담당자는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고,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사내외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있는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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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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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5

제2장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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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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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6

1 조직 및 인력

[★ : 핵심품질 ]

구분 내용 적합여부

1.1 수입·판매 및 제품의 인도 또는 설치 후의 서비스(이하 “A/S"라 한다)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구조가 회사표준 또는 업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가? 이 조직구조에 따라 업

무분장이 이루어지고,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회사규정/조직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수입, 판매, 설치 및/

또는 A/S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명시되어 있는가?

□아니요

② 회사규정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수입, 판매, 설치 및/또는

A/S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업무분장이 명시되어 있는가?

하부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부서 내 업무분장표가 있는가?

□아니요

③ 회사규정에 명시된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예

□아니요

1.2 A/S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서비스 업무량에 따라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A/S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필요한 교육(제조자가 실시하는 교육 등)을 이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직무에 필요한 지식의 보유 및 업무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A/S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가?

A/S 인원의 수는 업무량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인가?

□아니요

② A/S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세스/절차를 수립하였는가?

교육훈련 규정에 A/S 인원의 교육훈련이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요

③ A/S 인원에 대해 규정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는가?

교육훈련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요

④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는가? 해당되는 경우, A/S

인원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였는가? 교육훈련 기록을 유지

하고 있는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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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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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7

1.3★ KS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하 “인증관리자”라 한다)이 배치

또는 지정되어 있는가? 인증관리자는 관련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을 보유하거나 필요한 교육(인증관리자 교육 등)을 이수하여 직무에 필요한 지

식의 보유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관리자가

배치/지정되어 있는가?

□아니요

② 인증관리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을 보

유하거나 인증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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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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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8

2 수입·판매관리

[★ : 핵심품질 ]

구분 내용 적합여부

2.1★ 수입자는 수입 및 판매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이를 회사

표준 또는 규정으로 제정 및 유지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신재생에너지설비(제품 및 부품)의 수입 업무에 관한 회사표

준/규정이 제정되어 있는가? 수입 업무 규정에는 주요 활동

(예: 수입계획 수립, 발주, L/C Open, B/L 등록, 송장처리, 통

관/입고, 인수검사, 수입 제비용 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요

② 신재생에너지설비(제품 및 부품)의 판매 업무에 관한 회사

표준/규정이 제정되어 있는가? 판매 업무 규정에는 주요 활

동(예: 판매계획 수립, 견적, 주문 접수 및 검토, 출고지시, 납

품, 대금 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요

③ 해당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설비(제품 및 부품)의 판매를

위탁하고 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관한 회사표준/규정이 제정

되어 있는가? 업무 규정에는 주요 활동(예: 판매자 자격기준,

평가, 선정, 계약, 추적성 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요

④ 해당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설비(제품 및 부품)의 취급, 보

관, 인도, 및 설치 업무에 관한 회사표준/규정이 제정되어 있

는가? 업무 규정에는 주요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요

2.2 수입자는 구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정보(규격, 사용법, 시공방법, 설명서 등)

에 관한 내용을 회사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구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정보(규격, 사용법,

시공방법, 설명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규정이 있는가?

□아니요

□② 규정에 따라 제품 정보 제공하기 위한 자료(예: 제품 카탈로

그/브로슈어/리플릿 등)를 제작·보관하고 있는가?

□아니요

③ 규정에 따라 제품 정보를 관련 구매자/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제품 정보를 제공/배포한 기록이 있는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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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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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9

3 A/S 및 불만처리

[★ : 핵심품질 ]

구분 내용 적합여부

3.1★ 수입자는 A/S 업무 수행을 위한 프로세스 및 절차를 회사표준 또는 업무규정

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A/S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A/S 업무에 관한 회사표준/규정이 있는가?예

□아니요

② A/S 규정에 따라 A/S를 실시하고 있는가? A/S를 실시한 기록

(예: A/S 접수 및 처리 대장, A/S 보고서 등)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요

3.2 수입자는 불만처리 및 피해보상을 위한 프로세스 및 절차를 회사표준 또는 업무규

정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불만처리 및 피해보상에 관한 회사표준/규정이 있는가?예

□아니요

□② 관련 규정에 따라 불만처리 및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이에 대

한 기록(예: 불만 접수 및 처리 대장, 불만처리 보고서 등)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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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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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30

4 제품 표시 및 추적성

[★ : 핵심품질 ]

구분 내용 적합여부

4.1 수입자는 제품에 대한 표시방법을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회사표준

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수입한 제품에 표시를 하고 있는가?

자체

점검

① 제품 표시에 관한 회사표준/규정이 있는가?예

□아니요

②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에 대한 표시를 실시하고 있는가?예

□아니요

4.2★수입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식별번호(제조번호/Serial No. 등)가 수입

단계에서부터 판매 및 설치 단계에 까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추적성 관리 체계를 회사표준

또는 업무규정에 규정하고 있는가? 이에 따라 제품의 수입 및 판매 단계 전체적으로 제품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하는가?

자체

점검

① 제품 추적성 관리에 관한 회사표준/규정이 있는가?예

□아니요

□② 관련 기록에 제품 추적할 수 있는 식별번호(제품번호/Lot 번

호)가 기재되는가?

□아니요

□③ 이들 기록을 통하여 제품의 수입 단계에서부터 설치 단계에

이르기까지 추적성이 확보되는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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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KS인증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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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KS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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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32

제1장

KS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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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KS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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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33

1 개요

ㅇ KS인증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것임.

— 과학적·합리적인 공장관리를 통한 인증기업의 경쟁력 제고

— 양질의 제품을 보급하여 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 물품 등의 구매기준으로 활용하여 품질 확인 시간·비용 절약

— 생산 및 유통의 단순화·공정화, 소비의 합리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향상

ㅇ KS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을 기반의 법정임의 인증제도이지만, KS인증제품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1조제2항에 따라 품질

시험 및 검사를 면제하거나, 정부·공공기관(조달청) 등이 KS인증제품을 우

선적으로 구매하고 있음.

ㅇ KS인증대상품목은 다음 사유에 해당되어 KS의 촉진·보급을 위해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지정함.

KS인증대상품목 지정 기준

① 품질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아,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KS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원자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③ 독과점이나 가격 변동 등으로 품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경우

ㅇ KS인증을 위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위한 기준(인증심사기준)은 인증

기관이 제정하여 공지함.

KS인증제도란?

국가표준(KS)으로 정한 품질수준 이상의 제품 및 서비스를 안정적·지속적으

로 생산 또는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해당 제품 및 서

비스의 품질이 KS에 적합하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

[주] KS인증제도는 1963년 7월 1일 공업표준화법(현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시작된 국내 최고의 역사를 가진 인증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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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KS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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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34

2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도

ㅇ 국가 신·재생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KS 인증 대상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재생에너지 인증대상 설비를 대상으로 함.

ㅇ KS인증제도와 동일하게,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한국에너지공

단이 규정한 인증심사기준과 제품의 성능·품질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KS마크 표시를 허용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

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하 "설비인증"

이라 한다)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ㅇ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도에 관한 소개 및 관련규정 등은 한국에너지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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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KS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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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35

ㅇ 신재생에너지설비 분야가 KS인증제도로 전환된 경과는 아래와 같음.

2014년 4월

정부의 인증제도 정비 방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의 KS인증 통합 결정

2014년 7월 ~ 12월

KS인증제도 개선 및 인증제도 통합 계획 수립

KS인증 전환을 위한 실무 TF 구성 및 운영

2015년 1월 ~ 7월

KS인증 전환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비 추진

KS Q 8003:2015 (KS인증제도―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한 요구사항 (2015.06)

신재생에너지설비별 KS표준(22종) 제·개정

2015년 7월~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시행

2016년 7월

한국에너지공단 KS인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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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최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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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36

제2장

최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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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최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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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37

1 최초인증 절차

ㅇ 신재생에너지설비 최초인증 절차는 인증신청, 공장심사, 제품심사, 인증서 발급

으로 구분됨.

<그림 2-1> 신재생에너지설비 KS 최초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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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최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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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38

2 인증 신청

ㅇ KS인증 신청조직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홈페이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KS 인증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화면에 접속함.

ㅇ KS인증 신청을 위하여 먼저 신청화면의 안내에 따라 업체등록 신청서를 작

성하여야 함.

ㅇ 그 다음에 신청화면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서작성하여 제출함.

<그림 2-2> 제품인증 신청화면

ㅇ 제품인증 신청서에서의 “회사현황”에 관한 주요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2-1> 제품인증 신청서의 주요 작성항목에 대한 작성방법

구분 /작성항목 작성방법

회사

현황

1인당 부가가치액 경상이익을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

연구개발투자율(%)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숫자

공정자동화율“QC공정도”를 기준으로, 공장 내 자동화된 공정수를 전체 공정수로 나누고 100을 곱한 숫자

설비자동화율(%)“제조설비 보유현황“을 기준으로, 공장 내 자동화된 설비수를 전체 설비수로 나누고 100을 곱한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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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최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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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39

3 공장심사 준비

ㅇ KS인증 신청조직은 공장심사 전에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첨부 1-1]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참조)을 준비하여야 함.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목차는 다음과 같음.

<표 2-2>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목차

회사 현황 공장 일반 현황

① 회사 개요 ① 종업원 현황

② 회사 연혁 ② 공통 생산 현황

③ 회사 조직도 ③ 품목별 생산 현황

④ 회사표준(사규) 목록 ④ 제품 생산 및 판매현황

⑤ QC공정도 ⑤ 제품 재고 현황

⑥ KS 보유 현황 ⑥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원자재 등)

⑦ 교육 현황 ⑦ 제조(가공)설비 보유 현황

⑧ 인증유지담당자 현황 ⑧ 시험(검사)설비 보유 현황

⑨ 소비자 불만처리 현황 ⑨ 최근 3개월간 제품품질 관련 데이터

⑩ 소비자 구매 정보 등 제공현황

*국내제조자: 모두 해당

*해외제조자: ‘⑩ 소비자 구매 정보 등 제공현황’ 제외

*수입자: ‘⑤ QC공정도’, ‘⑥ KS 보유 현황’ 제외

품목 종류·등급·호칭- 제품시험을 위한 시료채취의 기준, 시험수수료와도 관련됨

- 해당 표준을 확인하여 기입

이미 인증받은 품목

- 품목 추가 인증 시 심사일수 차감 및 심사항목 일부 면제와 관련됨

- 기존 인증서 및/또는 인증받은 종류·등급·호칭 관련 현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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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최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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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40

ㅇ KS인증 신청조직은 공장심사 전에 다음의 회사 현황 및 공장일반 현황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함.

4 경영책임자 면담 (CEO interview)

ㅇ 시작회의에 앞서, 심사반은 "경영책임자 면담(CEO interview)"을 실시함.상황에 따라 시작회의 후에 실시할 수 있음.

ㅇ 경영책임자 면담을 통하여 경영책임자의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대한 인식

과 의지를 사전에 파악함. 심사반은 면담을 통해 다음 사항을 파악함.

— 기업 상황과 관련 업계 동향

— CEO의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대한 인식/이해

(예: 회사표준화 현황, 내부심사 결과, 경영검토 내용 등)

— CEO의 KS인증 획득을 위한 의지

— KS인증과 공장심사에 대한 기대사항

— 기타 심사반 관심사항

5 시작회의 (opening meeting)

ㅇ 시작회의는 심사원과 KS인증 신청조직 간의 첫 공식 접촉으로써, 심사

전반에 관한 확인과 확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임.

ㅇ 시작회의는 다음의 순서와 내용으로 진행하되, 순서는 바뀔 수 있음. 심

사반은 공장심사에 대한 KS인증 신청조직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프레젠

테이션 전자파일(예: PPT)을 활용하여 설명하거나 안내자료를 배포함.

*관련 양식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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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최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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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41

ㅇ 시작회의 종료 후 심사반이 공장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공장의 전반적인 사

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KS인증 신청조직은 공장현황을 설명하여야 함.

— 공장현황 설명: 공장심사 준비를 위해 작성한 “회사 및 공장 일반 현

황” ([첨부 1-1]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참조)을 활용하여 회사 및

공장의 품질경영 활동을 설명

6 공장순회 (site/line tour)

ㅇ 공장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공장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심사

반은 KS인증 신청조직 품질책임자와 함께 공장순회를 실시함.

ㅇ 공장순회는 제품생산에 관한 전반적인 흐름과 관리수준 파악을 위하여

QC공정도에 기술된 공정 흐름에 따라 실시함.

* 공정 흐름 예: 자재/부품 반입→인수검사→조립/가공→공정검사→조립/가공

→제품검사→제품출하

시작회의 순서 (Opening meeting agenda)

① 심사반 소개: 심사반은 인증심사원 2인 (한국에너지공단 OOO 선임심사원,

OOO 심사원)으로 구성되어 진행함을 알림. 심사원 인사 및 소개

② 회의 참석인원 소개

③ 공장심사 목적 설명: 최초심사, 정기심사, 1년주기 공장심사

④ 공장심사 범위 설명: KS인증 신청 제품의 종류/등급/모델 등

⑤ KS Q 8003에 따라 총 6개 분야의 33개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평가

* 6개 분야 : ① 품질경영, ② 자재관리, ③ 공정·제조설비 관리, ④ 제품관리, ⑤ 시험·검사설비 관리, ⑥ 소비자·환경/자원 관리

⑥ 공장심사 절차 및 일정 설명

⑦ 심사 협조요청 (예: 회의실, 복사기 등)

⑧ 질의 응답

⑨ KS인증심사원 윤리 서약서 작성 및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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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최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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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42

공장순회 시 주요 심사항목

1. QC공정도: 인증신청 시 제출한 QC공정도와 실제 공정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QC공정도의 정확성·적절성 평가

2. 작업환경: 작업 적정 온도·습도(KS A 0006:2014 기준), 공정상의 위해요소, 환기시설 관리 등

3. 안전보건: 안전보호장구 착용, 소화장비설비 관리, 작업안전수칙·안전주의 표시 유무 등

7 공장심사

ㅇ 심사반은 “공장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원의 업무를 분담하고, 일정표에

따라 심사를 실시함. 심사원별 업무분담, 일정 등은 조정이 가능함.

ㅇ 심사반은 해당 제품에 관한 회사표준수립과 운영 상황을 먼저 확인함. KS인증 신청조직은 심사항목별로 관련 기록을 준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최초심사 시 : 최근 3개월 이상의 운영 기록

— 정기심사 시 : 1년간의 운영 기록

ㅇ 신청품목에 대해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을받은기업의 경우, 공장심사 항목 중 “1. 품질경영”은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하지만,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 시 ISO 9001 인증서(인증범위, 유효

기간, 인증기관 등) 진위여부 및 주요 항목(내부심사 , 경영검토, 부적합

시정조치 등)의 유효성을 확인함.

* 신청자가 해외기업인 경우, ISO 9001 인증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이항목의 생략이 적절하지 않다고 심사반이 판단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함.

ㅇ 인증신청 제품의 제조설비 및 시험검사설비 전체를 현장에서 확인함. 또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는 시험·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효성을

확인함.

ㅇ 심사 과정에서 “부적합(nonconformity)”을 발견한 경우, 관련된 객관적 증거

(objective evidence)를 수집함. 이 증거는 향후 개선조치 결과 확인에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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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최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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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43

* 객관적 증거의 예 : 회사표준, 서식, 기록, 자료, 사진, 구두 답변내용 등

ㅇ 다음의 경우, 공장심사는 면제됨.

— 최초 인증심사에서 공장심사는 적합하였으나 제품심사에서는 부적합

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한 경우

— 공장심사의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이후 동일 품목에 대한

모델추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8 입회시험

ㅇ 입회시험은 공장심사 평가항목 4.5항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항목임. 이 항목

은 매우 중요한 평가항목의 하나로 “★핵심품질” 항목임.

ㅇ 심사반은 “중요 품질항목” 중에서 하나의 시험·검사 항목을 선정하여 현장

입회시험을 실시함.

* 중요 품질항목: 해당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 중에서

중결함 이상의 검사항목

ㅇ 심사반은 입회시험을 통하여 입회한 시험결과가 KS 요구사항을 충족시키

고, 과거 3개월 동안 자체적으로 시행한 검사결과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회사표준에서 정한 허용오차 내에 있는가를 확인함.

* 품질검사 결과 과거 적용기간: 인증심사 3개월, 정기심사 12개월, 공장 또는 사업

장 이전심사 3개월

ㅇ 입회시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음.

입회시험 확인사항 (4M1E)

(Machine) 시험장비: 시험장비의 성능, 점검 및 교정, 안전장치 등(Man) 시험원: 시험원 자격, 시험방법 숙지, 시험장비 사용 능력(Material) 시료준비: 시료채취/샘플링, 시험편 제작, 시료 취급·보관 등(Method) 시험방법: 관련 KS 및 자체 시험표준 준수 (Environment) 시험환경: 시험 조건, 시험원 안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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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최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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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44

ㅇ 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이 어려울 경우, 심사반은 시료를 채취

하여 별도의 제품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9 시료채취

ㅇ 심사반은 제품심사를 위하여, 해당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시료채취

방법(사.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에 따라 제품시험용 시료를 채취함.

— 모집단 크기는 “1일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 심사 당일 제품

재고를 모집단으로 하여 채취

—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또는 KS Q ISO 24153 (랜덤 샘플링 방

법)이나 난수발생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랜덤으로 샘플을 채취

ㅇ 심사원은 채취한 시료에 식별표를 부착하고, 심사원 서명/날인, 제품의 부

품 변경 등이 불가능하도록 봉인 씰을 부착함.

ㅇ 심사반은 공장심사보고서의 시료채취 확인서 ( [첨부 2] 공장심사보고서_5항 참조)를 작성하고, 신청인의 확인 서명을 받음.

ㅇ 심사반은 “품질시험의뢰서”를 작성하고, 인증 신청자에게 품질시험의뢰서

와 포장·봉인된 시료를 지정 시험기관에 전달하도록 요청함.

* 시료의 보관 및 운반과정에서 변질되거나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 및 운반에 주

의를 하도록 요청함.

ㅇ KS인증 신청조직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및 적합 확인 후 심사원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시료를 전달하고, 시험비를 납부함.

ㅇ 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KS인증 신청조직은 등록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공식 제출함.

ㅇ 제품시험이 완료된 경우, 심사원은 시험기관이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관

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시험성적서를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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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최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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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45

10 보고서 작성 (reporting)

ㅇ 공장심사가 끝나면 "심사반회의(audit team meeting)"를 통하여 심사팀장

과 심사반원은 공장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finding)에 대한 토의를

하고 부적합 여부를 확정함.

ㅇ 심사반장은 심사반원의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확정한 후, 공장심사보고서

([첨부 2] 공장심사보고서 참조)를 작성함.

ㅇ 공장심사 보고서의 평가항목별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 ‘예’ 또는 ‘아니오’에 표기하고, ‘예’인 경우, 심사결과를 해당 평가항목 하단에 기재하고,‘아니오’인 경우, 부적합 내용을 해당 평가항목 하단에 기재함.

ㅇ 공장심사 보고서의 평가항목 모두 ‘예’인 경우, 공장심사 현황 종합판정에

‘적합’으로 표기하고, 1개의 평가항목이라도 ‘아니오’인 경우, 공장심사 현

황 종합판정에 ‘부적합’으로 표기함.

ㅇ 부적합사항이 있을 경우, 즉 ‘아니오’로 판정된 평가항목이 있을 경우, 부

적합 보고서([첨부 2] 공장심사보고서_6.항 참조)를 작성함.

* 부적합은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적합(평가항목 중 “핵심품

질” 항목이 부적합인 경우)과 “서면확인”으로 실시하는 부적합(평가항목 중 “일반

품질” 항목이 부적합인 경우)으로 구분됨.

ㅇ 심사반장은 신청자와의 회의(feed-back meeting)를 통해 신청자에게 공장심

사 결과를 설명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

ㅇ 심사반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해 피심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

하되, 부적합사항에 대한 해결방법 또는 개선방법은 제시하거나 권고를

하여서는 안됨.

11 종료회의

ㅇ 종료회의는 심사반과 KS인증 신청조직 간의 마지막 회의로써, 심사 결과

에 관한 공유와 확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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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최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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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46

ㅇ 종료회의는 다음의 순서와 내용으로 진행하되, 순서는 바뀔 수 있음. 심

사반은 공장심사 결과 및 향후 조치사항을 설명하기 위하여 프레젠테이

션 전자파일(예: PPT)을 활용하여 설명하거나 안내자료를 배포함.

12 시정조치 및 확인

ㅇ KS인증 신청조직은 부적합 보고서 ( [첨부 2] 공장심사보고서_6항 참조)를

확인하고, 규정된 기한 (심사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최장 1년)내에 조치하

여야 함.

ㅇ KS인증 신청조직은 해당 평가항목별로 개선조치를 실시한 내용을 부적합

종료회의 순서 (Closing meeting agenda)

① 심사 협조에 대한 감사인사

② 비밀준수 확인: 평가 중 획득한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 준수 약속

③ 심사결과 설명— 부적합사항 설명: 부적합 총 00건, 그 중 일반품질 00건, 핵심품질 00건, 심사항목별 부적합 00건 — 심사결과에 대한 KS인증 신청조직의 의견 제시 및 부적합 사항 조정

④ 부적합사항 개선조치 안내

— 심사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선조치 권고

* 1년 이내에 개선조치 미완료 시 인증신청 철회로 간주됨

— 일반품질 부적합 조치는 서면 확인, 핵심품질 부적합 조치는 방문 후 확인

⑤ 심사결과 확인 : 심사 결과 확인 후 서명(자재관리 목록, 시료채취 및 제품시험 의뢰 현황, 부적합 보고서 등)

⑥ 시료 전달 요청

— 부적합사항 조치 및 적합 판정 후 지정된 시험기관에 전달

— 시료의 변질·파손에 대비하여 보관 및 운반에 대한 주의 요청

⑦ 사후관리 설명 및 회의 종료

— 정기 공장심사(매 3년 이내) 및 신청일(인증일 해당 분기 말까지) 안내

— 변경관리(공장이전, 생산중단/재개 신고, 지위승계 신고 등)에 관한 안내

⑧ 질의응답

⑨ 공장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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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최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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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47

개선조치 보고서 ( [첨부 2] 공장심사보고서_7 항 참조)에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하며, 반드시 첨부물(사진, 문서 등)를 포함시켜야 함.

— 필요시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은 복수일 수 있음.

— 조치된 사물(설비, 자재, 표시 등), 공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첨부하고, 조치된 절차 및 기록은 문서에 조치된 부분을 표시하여 첨부하여야 함.

ㅇ KS인증 신청조직은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심사반장에게 전달하여야 하

며, 심사반장은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가 포함된 공장심사보고서를 인증기

관에 제출함.

13 인증심의

ㅇ 인증기관은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성능검사)가 완료되어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 승인 여부를 심의함.

ㅇ 인증 승인이 결정된 경우, 인증기관은 KS인증 신청조직에게 심의 결과를

알림.

— 인증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조치가 필요할 경우, 인증기관이 KS인증

신청조직에게 보완조치를 요청

— 인증 승인이 부결된 경우, 부결사유를 알림

ㅇ 인증 승인을 위한 조치를 요청받은 KS인증 신청조직은 인증기관이 송부한

조치요청 내용에 따라 해당사항을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인증기관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14 인증계약 체결

ㅇ 인증을 결정한 경우, KS인증 신청조직은 인증기관과 KS인증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 신재생에너지설비 KS마크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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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최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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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48

ㅇ 인증 계약 후, 인증서의 발급 시 기재사항, KS인증마크 표시사항에 대

하여 인터넷에 공표됨.

15 인증서 발급

ㅇ 인증기관은 KS인증 획득조직에게 인증서의 온라인 발급 결과, 인증서 및

인증마크 활용 방법을 안내함.

* KS인증 획득조직이 동일한 KS에 대하여 여러 종의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동일 인증서에 일괄하여 기재됨.

ㅇ 인증서의 인증일자는 인증계약 체결일로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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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추가인증(모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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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49

제3장

추가인증

(모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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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추가인증(모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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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50

1 추가인증 절차

ㅇ 신재생에너지설비 추가인증 절차는 인증신청, 제품심사, 인증서 재발급으

로 구분됨. (최초인증 절차에서 공장심사를 제외함.)

<그림 2-3> 신재생에너지설비 KS 추가인증 절차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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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추가인증(모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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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51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ㅇ KS추가인증 신청조직은 최초인증 시와 동일한 양식과 방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3 제품시험 의뢰

ㅇ KS추가인증 신청조직은 지정된 공인 시험·검사기관에 제품시험을 의뢰하고

시료를 전달함.

ㅇ KS인증 획득조직은 공인 시험·검사기관에 제품심사를 위한 시험비를 직

접 납부함.

4 인증서 재발급

ㅇ 인증기관은 KS인증 획득조직에게 제품시험 결과 및 인증서 재발급을 알

리고, 인증서 및 인증마크 활용 방법을 안내함(온라인으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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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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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52

제4장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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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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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53

1 정기심사

ㅇ KS인증 획득조직은 매 3년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심사 신청

기한까지 정기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기심사 전에 안내 공문과 함께 인증관리시스템에서 안내창(pop-up)을 통하여 심사 도래를 안내함.

— KS인증 동일품목에 대해 인증시기가 서로 다른 다수의 인증제품을 보

유한 업체는 가장 앞서 도래하는 제품의 정기심사 시기에 일괄 신청할

수 있음.

ㅇ 정기심사는 최초 공장심사의 절차와 방법에 따름.— 최근 3년 이상의 공장 운영 기록(시제품 생산기록 포함)을 적용

— 공장이전 후 정기심사의 경우, 최근 3개월의 공장 운영 기록을 적용

ㅇ 기한 내에 정기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증 효력이 자동 정지되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2 특별현장조사

ㅇ 인증기관은 다음 사항이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현장조

사를 실시할 수 있음.

특별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① 불량 KS인증 제품 신고 접수 시

② 민원 발생 우려 및 소비자단체 요구 발생 시

③ ISO 9001을 받은 기업 중 심사의 일부를 면제받은 기업의 인증서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④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의 확인·증빙 서류가 거짓으로 우려되는 경우

⑤ 인증 받은 중대형 풍력터빈의 설치 및 운영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ㅇ KS인증 획득조직은 특별현장조사 실시내용을 통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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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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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54

— 현장조사 범위는 특정 부서/기능일 수 있음.

— 긴급 사안이거나 사전통지로 인한 증거인멸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음.

ㅇ 현장조사 실시 절차 및 방식은 정기심사 절차에 따르며, 기존 정기심사의

면제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3 시판품조사

ㅇ 시판품조사는 다음의 경우「산업표준화법」제20조(시판품조사 등)에 의거하

여 국가기술표준원 공무원 또는 지정된 심사원이 실시함.

—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인증제품 또는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시판품조사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거나 제품의 제

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함.

ㅇ 시판품조사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산업표준화법」제21조(표시

제거 등의 명령)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및 인증취소를 할 수 있음.

4 인증 취소·정지

ㅇ 인증기관은 정기심사, 특별현장조사에서 인증 취소 및 정지 사유에 해당

된다고 확인된 경우, KS인증 획득조직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함.

ㅇ KS인증 획득조직은 인증기관에게 서면으로의 의견 제출과 함께 그 주장

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함.

ㅇ 인증기관은 인증심의 결과를 KS인증 획득조직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

려야 하며, KS인증 획득조직은 심의결과에 불만이 있을 시 이의제기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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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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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55

수 있음.

ㅇ 인증심의 결과에 이의가 없을 시, 인증기관은 KS인증 획득조직에게 인증서

반납 요청, 인증 정지 등의 공문을 발송함. KS인증 획득조직은 다음의 조치

를 취하여야 함.

— 인증 취소 또는 정지일 이후로 인증 표시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인증 제

품임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해당 조직은 인증 취소 또는 정지일로부터 즉시 해당 취소 또는 정지한

인증에 관계되는 제품 및 포장에 부착된 인증마크를 제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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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변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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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56

제5장

변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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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변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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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57

1 대표자 변경

ㅇ KS인증 획득조직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KS인증 획득조직은 변경이 완

료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일반적으로 변경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인증

기관에 보고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ㅇ 대표자만 변경이 된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인증서를 발급함.

※ 기업의 양도·양수로 인하여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위승계”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2 공장이전

ㅇ KS인증 획득조직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

ㅇ KS인증 획득조직은 공장 이전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서 재발급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공장이전 시 제출서류

① KS인증서 원본

②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공장등록증 사본(500 제곱미터 이상 공장 필수)

⑤ 변동내역서(제조, 검사설비 보유현황)

⑥ 제품시험성적서(자체 또는 공인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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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변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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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58

3 주요자재 변경

ㅇ KS인증 획득조직은 주요 자재(부품, 원자재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사항을 주요 자재관리 목록에 기록하여 공장심사 전에 인증기관으로 제출하

여야 함.

※ 자재목록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자재의 변경으로 제품의 성능에 대해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이 KS인증

획득조직에게 시험성적서 등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지위승계

ㅇ 지위승계가 발생한 경우, KS인증 획득조직은 인증받은 조직의 지위를 승

계한 자가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신고서에 다

음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지위승계 신고 시 제출서류

① KS 제품인증서

②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

③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

④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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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변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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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59

5 생산중단/재개

ㅇ KS인증 획득조직은 3개월 이상 인증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품 생산중단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제품 생산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을 인증기관에게 제

출하여야 함.

* 단순히 제품의 주문이 없는 등의 사유로 생산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경우는 제외함.

ㅇ 생산중단 보고를 한 KS인증 획득조직은 중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생산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생산재개 신고서를 인증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생산중단기간 동안 정기심사 예정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산중단기간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함께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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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KS인증 공장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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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품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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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61

제1장

품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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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품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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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62

1 평가항목 구성

ㅇ 공장심사보고서의《3. 공장심사 평가항목》내에 “1. 품질경영”은 일반품질

4개 항목과, 핵심품질 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1> 공장심사 평가항목 구성(품질경영)

평가항목 평가 내용 /비고

1. 품질경영

※ ISO 9001 인증기업은 품질경영 관리 평가항목(1.1∼1.5) 모두 적합(예)으로 평가

1.1

일반품질

경영책임자가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 전체

차원의 활동을 위하여 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는가?

<비고>[경영책임자: 인사권, 예산집행권, 자원의 폐기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장(회사)의 최고위자

1.2 ★

핵심품질

KS 최신본을 토대로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을 제ㆍ개정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사내표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가?

<비고>사내표준 구축 및 품질경영, 제품·중간·인수검사 표준, 시험표준, 설비관리,작업장 환경,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KS

1.3

일반품질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

과를 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리에 반영하고 있는가?

<비고>- 자체점검 주기(내부심사 등, 년 1회 이상)- 품질경영 계획은 품질방침 및 측정가능한 품질목표의 등 포함

1.4

일반품질

품질경영 부서(또는 인증유지담당자)의 업무내용과 책임ㆍ권한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서(또는 인증유지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비고>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인증유지담당자 독립적 운영 시 적합(예)으로 평가

1.5

일반품질

제안 활동 또는 소집단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비고>소집단 활동(학습조직, TFT, 분임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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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품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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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63

ㅇ 신청품목에 대해 공인인증기관[주]으로부터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을받은기업의 경우, 이 항목은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주]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기관 인정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인정기구: 한

국 KAB, 중국 CNAS, 영국 UKAS 등)으로부터 ISO/IEC 17021-1 국제표준

에 따라 인정(accreditation)을 받은 인증기관을 말함.

ㅇ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 시 ISO 9001 인증서(인증범위, 유효기간, 인증기관

등) 진위여부 및 주요 항목(내부심사, 경영검토, 시정조치 등)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함.

ㅇ 신청자가 해외기업인 경우, ISO 9001 인증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 등 이항목에대한 생략이 적절하지 않다고 심사반이 판단한 경

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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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품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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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64

2 평가항목 설명

해설

경영책임자의 표준화·품질경영 인식

n 표준화와 품질경영[주] 활동이 조직 내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영책

임자의 인식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KS인증제품에 대한 품질 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 경영책임자가 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주] 표준화(standardization)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

적 수준을 성취할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정을 만드는 활동”으로

정의됨. [KS A ISO/IEC Guide 2:2002, 1.1]

[주] 품질경영(QM, quality management)은 “품질에 관한 경영(management with regard to

quality)”으로 정의된다. 품질경영에는 품질방침과 품질목표의 수립, 그리고 품질기획(QP),

품질보증(QA), 품질관리(QC) 및 품질개선(QI)을 통해서 이러한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수립이 포함될 수 있음. [KS Q ISO 9000:2015, 3.3.4]

조직도 및 구성원의 책임·권한 명시

n 품질경영은 품질경영부서 직원만의 역할이 아니라 전 직원의 참여를 통하여 달성

될 수 있음. 따라서 경영책임자는 품질경영 활동이 조직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직구조(조직도) 및 책임과 권한(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야 함.

1. 품질경영 > 1.1 (일반품질)

경영책임자가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 전체 차원의

활동을 위하여 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는가?

<비고>

경영책임자: 인사권, 예산집행권, 자원의 폐기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장(회사)의 최고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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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품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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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65

✍ 문서화

조직도 및 구성원의 책임·권한 문서화

n KS인증 신청조직은 전사조직도, 품질경영 조직도, 각 인원에 대한 업무분장(역할

및 책임)을 작성하여야 함.

- 전사조직도: 회사 홈페이지, 회사소개자료 등의 조직도 인용

- 품질경영 조직도: 품질경영 활동과 관련된 조직도

- 개인별 업무분장: 인원별 역할 및 책임이 명시된 직무명세서 등

☑자체 점검

① 경영책임자가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예: 품질방침)

② 조직도 및 직무별 업무분장이 기술된 회사표준/규정(예: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업무분장표, 직무명세서 등)이 있는가?

< Key point >

▶ 경영책임자의 표준화·품질경영 인식

▶ 조직도 및 구성원의 역할·책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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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품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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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66

★ 이 항목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에 대해 “확인심사”를

받아야 하는 핵심품질항목임.

해설

사내표준(회사표준)에의 KS 최신본 반영

n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품질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표준화(company standardization)를 추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n 사내표준(company standard)[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과 내용이 KS 수준 이상의 제

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내표준을 제정 및 유지하고,

이들 사내표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함.

[주1] KS A 0001 (표준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는 “사내표준”에 해당하는 용어가 “회사표

준”으로 변경되었음. 따라서 이하 “사내표준” 대신 “회사표준” 용어를 사용함.

[주2] 회사표준은 일반적으로 “관리표준(management standard)”과 “기술표준(engineering

standard)”으로 구분됨.

n 회사표준에는 제품, 부품/자재, 시험·검사 방법 등에 해당되는 KS (해당되는 경우, 인

증심사기준 포함) 최신본의 내용이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함.

n 회사표준에 KS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제품의 품질과 산업 활동의 생산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배경임.

사내표준화 및 실행

n 조직은 사내표준화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품질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음.

1. 품질경영 > 1.2 (★ 핵심품질)

KS 최신본을 토대로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을 제ㆍ개정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사내표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가?

<비고>

사내표준 구축 및 품질경영, 제품·중간·인수검사 표준, 시험표준, 설비관리, 작업장 환경,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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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품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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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67

n KS인증심사는 회사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과 내용이 KS 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업무 전반에 대하여 회사표준을 제정하고 실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기본임.

✍ 문서화

회사표준의 제정 및 개정

n 해당 KS 및 인증심사기준의 요구사항을 해당 회사표준에 반영하고, KS가 개정될

경우 이와 관련된 회사표준이 개정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사표준 관리를

위한 회사표준(예: 회사표준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함.

<표 3-2> 회사표준의 구성 (예)

☞ 실행

사내표준화 및 KS 최신본 반영

n KS인증을 위해 필요한 회사표준(관리표준 및 기술표준)을 제정 및 유지하여야 함.

n 회사표준에 KS인증 품목과 관련된 해당 KS 및 인증심사기준의 요구사항을 회사표

준에 반영하여야 함.

구 분 구 성

관리표준

Ÿ 경영시스템: 회사표준 관리, 기록관리

Ÿ 경영책임: 조직 및 업무분장, 품질기획, 경영검토

Ÿ 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 장비·설비·인프라 관리

Ÿ 제품생산: 영업/수주·계약, 설계/개발, 구매/외주, 생산,자재관리, 제품 출하

Ÿ 측정분석개선: 자재/부품 검사, 공정검사, 제품 검사, 부적합

처리, 고객불만 처리, 내부심사 등

Ÿ 안전·보건·환경관리: 업무환경 관리, 직원 안전보건 관리

기술표준

Ÿ QC공정도, 제품표준, 자재/부품/원재료 표준, 시험/검사 표준,

작업표준, 설계표준 등

[주] 일반적으로 KS 최신본 반영이 필요한 기술표준은 제품표준, 자

재/부품/원재료 표준, 시험/검사 표준, 설계표준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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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품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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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68

n 해당 KS 및 인증심사기준의 개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정사항이 회사

표준에 반영되도록 개정관리를 하여야 함.

회사표준에 따른 업무 수행

n 관련된 부서 직원은 해당되는 회사표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수행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n 회사표준에 따른 업무 수행에 대한 자체점검을 내부심사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실

시(매년 1회 이상)하여야 함. 해당되는 경우, 내부심사 결과에 따라 회사표준을 제정/

개정/폐지하여야 함.

☑ 자체 점검

① KS인증과 관련된 회사표준을 제정 및 유지하고 있는가? 회사표준을 관리하기 위한

회사표준(예: 회사표준관리규정)이 있는가?

② KS인증 대상 제품과 관련된 KS 목록을 작성하고, KS 개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

인하고 있는가?

③ 최신화된 KS 및 인증심사기준을 해당 회사표준에 반영하였는가?

< Key point >

▶ 회사표준 관리규정 제정

▶ 사내표준화 추진

▶ 회사표준에의 KS 최신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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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품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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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69

해설

품질경영계획 수립 및 실행

n 품질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표준화 및 품질경영 활동의 효율성과 제품

품질의 신뢰성을 높이고 품질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자체점검(내부심사) 실시

n 표준화 및 품질경영 활동이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함. 자체점검 방법으로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내부심사(internal audit)

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n 내부심사는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및 적절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내부

심사를 통하여 표준화 및 품질경영 활동과 품질경영시스템의 KS인증 요구사항 충

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문서화

품질경영계획 수립

n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달성, 고객 요구사항 충족 등을 위하여 품질경영계획, 과제

및 과제 목표 등을 수립하여야 함. 품질경영계획 수립 시, 이전 계획에 따른 활동

결과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n 품질경영계획에 포함될 주요 과제(예시)

1. 품질경영 > 1.3 (일반품질)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준화 및 품질경영 관리에 반영하고 있는가?

<비고>

· 자체점검 주기(내부심사 등, 년 1회 이상)

· 품질경영 계획은 품질방침 및 측정 가능한 품질목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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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품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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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70

품질개선, 수율/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회사표준 정비, 고객만족도 제고 등

n 각 과제에 사업 목표, 세부 추진 내용, 추진 일정 및 담당 부서, 소요 예산, 사업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기대효과 등을 반영하여야 함. 특히, 과제별 목표를 핵심 성

과 지표(KPI)로 계량화하는 것이 필요함.

☞ 실행

품질경영활동 실행

n 품질경영계획을 실행하면서 해당 과제에 관한 활동을 기록하여 목표 달성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함.

n 품질경영 활동에 대한 결과를 목표와 대비하여 측정하고, 해당 부서 및 인원에게 결과

를 피드백하여야 함. 그리고 활동 결과를 차기 품질경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자체점검(내부심사) 실시

n 품질경영 활동에 대해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품질경영 활동 전반(품질경

영시스템, 제품, 공정)에 관한 자체점검(내부심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음.

n 자체점검(내부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표를 준비하여 품질경영 조직도에 따라

해당 조직 및 인원을 대상으로 내부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n 점검표에 따라 해당 시스템·제품·공정에 관한 회사표준 및 업무기록을 확인하여야

함. 부적합 사항 발생 시 부적합 처리 절차에 따름.

n 해당 조직 및 인원에게 내부심사 결과 및 조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심사 결과 및

조치완료 결과를 내부심사 보고서에 반영함.

☑자체 점검

① 품질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는가? 품질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이전

계획의 실행 결과를 반영하였는가?

(예) 소비자 불만 건수 전년 대비 2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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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품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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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71

② 품질경영계획의 계획에 포함된 품질목표 및 실행방안은 적절한가?

③ 품질경영 활동에 대해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④ 내부심사 등을 통하여 품질경영 활동 결과를 목표와 대비하여 평가하고 있고, 미달

된 활동에 관한 조치는 적절한가?

< Key point >

▶ 품질경영계획 수립 및 실행

▶ 자체점검(내부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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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품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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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72

해설

품질경영 부서(또는 인증유지담당자)의 독립성 보장

n 품질경영 부서 또는 인증유지담당자가 품질활동을 실행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

받아야 함. 특히, 제품 검사 및 부적합 처리 활동은 독립성[주]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주] “독립성”은 “다른 부서 또는 인원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권한”으로 정의될 수 있음. 따라서 다른 부서에 소속되지 않

고 최고경영자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부서 또는 인원은 독립성

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음.

인증유지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n 인증유지담당자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에 규정된 “품질관리담

당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인원을 확보할 것을 권고함.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8조(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 규칙 별표 8의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사, 품질경영기사 또는 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영 제30조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이수한 사람으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1. 품질경영 > 1.4 (일반품질)

품질경영 부서(또는 인증유지담당자)의 업무내용과 책임·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그 부서(또는 인증유지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가?

<비고>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인증유지담당자를 독립적으로 운영 시 적합(예)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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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품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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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73

n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KS인증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유지담당자의 자격요건

및/또는 교육훈련 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

✍ 문서화

품질경영 부서/인증유지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명시

n 조직도 상에 품질경영 담당부서 및 인증유지담당자를 명시하여야 함.

n 품질경영 부서/인증유지담당자의 업무분장 내용에는 KS인증 유지와 관련된 업무

가 포함되어야 함.

n 품질경영 부서/인증유지담당자의 주요 업무(예시)

-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추진

- 회사표준의 제·개정 등에 대한 총괄

-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및 부문 간의 조정

- 제품 및 공정품의 품질수준 평가(시험·검사)

- 부적합품/불합격품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및 개선 추진

- 고객불만 처리 및 A/S 관련 업무

- 자재/부품/원재료의 품질수준 평가(시험·검사)

- 자재/부품/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

- KS인증 획득 및 유지 업무

(추가인증/모델추가, 사후관리/정기심사,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 등)

☞ 실행

품질경영 부서/인증유지담당자의 독립성 보장

n 품질경영 부서는 품질경영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의 직

속으로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다른 부서의

n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부서 또는 팀 등의 조직을 두지 않고 인증유지담

당자가 품질경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독립성 유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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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품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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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74

인증유지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n 인증유지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할 것을 권고함.

- 품질경영기술사, 품질경영기사 또는 품질경영산업기사 보유

- 품질관리담당자 양성 교육 이수

-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기관에서 정한 인증유지담당자 교육 이수

n 위의 자격요건 충족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전공·학력, 경력, 관련 자격증, 품질경영

관련 교육 이수 등 자체적인 자격기준을 수립하여 인증유지담당자를 선임하거나 육성

할 것을 권고함.

☑자체 점검

① 품질경영 부서 또는 인증유지담당자가 있는가?

② 품질경영 부서 또는 인증유지담당자는 타 부서/인원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업무

를 수행하고 있는가?

③ 인증유지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은 법정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자

격유지를 위한 사내외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있는가?

< Key point >

▶ 품질경영 부서/인증유지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명시

▶ 품질경영 부서/인증유지담당자의 독립성 보장

▶ 인증유지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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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품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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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75

해설

지속적인 품질 개선활동 실시

n 제품 품질 및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제안활동, 소집단 활동(예: 학

습조직 운영, TFT, 분임조 활동) 등의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문서화

품질 개선활동 프로세스/절차 수립

n 품질 개선활동을 위한 프로세스/절차를 수립하고, 개선활동에 대한 회사표준/규정

(예: 제안업무규정, 분임조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n 일반적인 개선활동 프로세스/절차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음.

1. 품질경영 > 1.5 (일반품질)

제안 활동 또는 소집단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

는가?

<비고>

소집단 활동(학습조직, TFT, 분임조 등)

프로세스 관리 절차/방법

개선과제 조사 및 선정 •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분석 대상 자료/정보/데이터는 다음과 같음

▸제품 및 자재 품질

▸고객의 소리(VOC), 고객 불만

▸내부심사, 시정조치

▸타사 우수사례 Benchmarking, 제안 등

개선 추진 계획 수립 • 현 상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개선 과제에 대하여 「개선활동 추진계획서(기본계획)」 작성

- 개선 목표, 추진 기간, 추진 조직(필요시, TFT 구성) 및 인력, 추진 절차, 소요 예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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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품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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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76

☞ 실행

지속적인 품질 개선활동 실시

n 품질 개선활동을 제도화(프로세스/절차 수립, 회사표준/규정 제정 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자체 점검

① 품질 방침 및 품질경영계획에 따라 품질개선 활동(제안활동, 분임조 활동, 학습 조직)

에 관한 프로세스/절차를 수립하고, 회사표준/규정을 제정하였는가?

② 수립된 프로세스/절차에 따라 품질 개선활동을 계획하였는가?

③ 품질 개선활동 계획에 따라 해당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개선활동 성과를 평

가하였는가?

< Key point >

▶ 품질 개선활동 프로세스/절차 수립 및 문서화

▶ 지속적인 품질 개선활동 실시

개선 실시 • 「개선활동 추진계획서」에 따라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개선활동 실시 내용을 기록

• 개선추진이 완료되면 해당부서장은 개선활동 추진 결과

를 경영진에게 보고▼

개선 결과 평가 • 개선과제의 추진 목적과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확인(개선 전후를 대비하여 평가)

• 평가 결과 목표에 미달시, 개선방법을 변경하여 재추진▼

개선사항 공식화 • 개선된 프로세스 또는 절차를 표준화하고, 관련된 경영시스템 문서(사규/회사표준 등)를 제정 또는 개정

• 교육, Groupware 등을 통하여 변경된 내용을 조직 내 전파▼

후속조치 • 개선 추진 결과를 경영검토(management review)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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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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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77

제2장

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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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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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78

1 평가항목 구성

ㅇ 공장심사보고서의 ‘3 공장심사 평가항목’ 내에 ‘2 자재관리’는 일반품질 5개 항목, 핵심품질 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3> 공장심사 평가항목 구성(자재관리)

평가항목 평가 내용 /비고

2. 자재관리

2.1 ★

핵심품질

주요 자재관리(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목록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심사 전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 받았으며, 변경사항이 있

을 경우 인증기관에 지속적으로 승인을 받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2.2

일반품질

자재에 대한 품질항목과 품질기준을 제품 특성에 맞게 KS를 활용하여 KS

인증제품 생산에 적합하도록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2.3

일반품질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자재에 대한 인수검사 규정 내용이 제품의 품질을 보

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가?

<비고>

-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해 자재별로 로트의 크기, 시료 채취방법, 샘플링 검사

방식 및 조건, 시료 및 자재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

법, 품질항목별 시험 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 공인시험ㆍ검사기관에 시험의뢰를 할 경우 시험의뢰 주기, 시험 의뢰 내

용(시험항목) 등을 규정

- 자재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활용 시 입고되는 자재와 시험성적서에 기재 된

자재와의 로트 일치성 확인

2.4

일반품질

인수검사를 자체에서 수행할 경우, 검사능력을 보유한 검사자가 인

수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합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가?

<비고>

- 인수검사를 자체에서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자재를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 경

우에 적합(예)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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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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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79

ㅇ KS 인증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자재/부품/원재료는 KS 인증제품을 우선

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KS 인증제품 또는 양질의 자재(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KS 품질수준 이

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재)라고 인정될 때에는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주]

의 시험성적서,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부품을 자체 제조하는

경우에는 공정관리 기록 등으로 인수검사를 갈음할 수 있음.

[주]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라 함은 자재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업체(이하 “공

급업체”라 함)를 말한다. 공급업체로부터 자재를 구매하여 납품하는 업체

(이하 “납품업체”라 함)와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해외 제조자로부터 자재

또는 제품을 수입하여 납품 또는 판매하는 업체는 “수입자”라 칭함.

ㅇ KS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에

따라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이

러한 경우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변경사항

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한 경우, 인증기관

은 해당 제품이 KS에 현저히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 검사능력: 검사표준 준수여부(시료 채취, 시험절차, 판정), 시험·검사 설비

조작, 시험숙련도, 관련 계산식 활용, 응급처치 능력 등

2.5

일반품질

자재 인수검사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결과(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포함)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비고> 소집단 활동(학습조직, TFT, 분임조 등)

2.6

일반품질

인수검사 결과를 분석, 활용하고 있는가?

<비고>일정주기를 정하여 합격률, 사용중 자재 부적합(품)률, 제품품질과 직접관련 품질특성치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재 공급업체의 변경 또는 제조공정, 제품설계, 작업방법 변경 등에 대한 후속조치의 실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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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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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80

2 평가항목 설명

★ 이 항목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에 대해 “확인심사”를

받아야 하는 핵심품질항목임.

해설

주요 자재관리 목록 작성, 확인 및 변경에 대한 관리

n KS인증을 획득하려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여러 자재/부품/모듈/재료(이하

“자재”라 함)가 필요한 바, 이들 자재 중에서 제품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문서화

주요 자재를 관리하기 위한 회사표준/규정 제정

n 자재관리 목록 작성,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 제출, 자재 변경 발생 시 변경

된 목록 제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회사표준/규정을 제정하여야 함.

n 자재관리 목록 양식은 KS Q 8003:2018 부속서B의 ‘4 자재관리 목록’을 참조하고, 필요

시 양식 형식 및 구성을 변경할 수 있음.

☞ 실행

주요 자재관리 목록 작성, 확인 및 변경에 대한 관리

n 제품별/모델별 주요 자재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유지하고 있어야하며, KS인증

신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KS인증 획득 후 자재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된

자재관리 목록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2. 자재관리 > 2.1 (★ 핵심품질)

주요 자재관리(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목록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심사 전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 받았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에

지속적으로 승인을 받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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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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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81

n 심사신청 시에 제출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자재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함.

n 자재목록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하고, 승인 내역을 별도 양식에 기록·보관하여야 함.

n 적정성을 확인받지 않거나 승인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KS 인증이 취소

될 수 있음.

☑자체 점검

① 주요 자재 관리를 위한 자재관리 회사표준/규정을 제정하였는가?

② 자재관리 회사표준/규정에 따라 주요 자재목록을 수립하였는가?

③ 주요 자재목록은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갱신하고 있는가?

④ 주요 자재 변경 시 인증기관에 알리고 있는가?

< Key point >

▶ 자재관리 회사표준/규정 제정

▶ 주요 자재목록 작성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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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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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82

해설

KS를 활용한 자재표준 제정

n 해당 KS 품질수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의 자재(부

품, 모듈,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따라서 자재구매를 위한 표준(자재표준)을 제정할

때 해당되는 KS를 활용할 것이 필요함.

n 제품 생산을 위하여 투입되는 자재도 해당되는 KS의 품질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문서화

부품별/모듈별/재료별 자재표준 제정

n 해당 KS 품질수준을 충족시키는 제품 생산을 위하여 투입되는 자재에 대한 품질항

목과 품질기준을 자재표준으로 정하여야 함. 자재표준은 일반적으로 부품별/모듈

별/재료별로 제정됨.

[주] 자재에 대한 KS가 없는 경우, 주요 자재에 대하여 인증신청조직이 제품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품질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n 자재표준에는 구매하고자 하는 부품, 모듈 또는 재료에 대하여 공급자 또는 외주업

체가 준수하여야 할 요구사항을 정하고, 자재에 대한 품질, 검사방법, 포장 및 표시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함.

n 일반적으로 자재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음.

2. 자재관리 > 2.2 (일반품질)

자재에 대한 품질항목과 품질기준을 제품 특성에 맞게 KS를 활용하여 KS인증제품 생산에

적합하도록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① 적용범위

② 종류, 등급 및 호칭(기호)

③ 용어의 정의

④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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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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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83

n 자재표준 작성 지침

- 적용범위: 표준이 적용되는 자재(부품/모듈/재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종류, 등급 및 호칭(기호): 표준이 적용되는 자재의 종류, 등급, 호칭 등 기술

Ÿ 종류 - 품질을 모양, 성분, 구조, 치수, 크기, 제조방법, 사용방법 등의 차이에

따라 자재를 구분하는 것

Ÿ 등급 - 한 종류에 대하여 자재의 중요한 품질 특성에 있어서 요구품질 수준

의 고저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

Ÿ 호칭 - 자재의 종류를 취급할 때 틀림없이 부르기 위한 것. 자재의 종류가

많을 때는 기호화

- 용어의 정의: 표준에 사용되는 용어 중 특수한 용어 또는 오해하기 쉬운 용어가

있을 경우 별도로 기술하여 그 뜻을 명확하게 규정

- 품질: 겉모양, 치수,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 등을 기술

Ÿ 겉모양 - 자재의 외관상 결점 가운데 중결점 위주로 가능한 구체적으로 규정

Ÿ 치수 - 기계부품이나 조립품과 같은 것은 형상치수가 매우 중요한 품질이고

치수에는 허용치를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표시

Ÿ 물리적 성질 (성능) - 인장강도, 연실율 등과 같은 물리적 성질과 사용목적을

다하기 위한 효능을 나타내는 성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허용치를 규정

Ÿ 화학적 성질 - 화학적 성분을 원자/분자별로 허용치를 규정

- 시험 및 검사: 검사와 관련된 사항(검사 항목, 검사기준, 검사 주기/빈도, 검사

방법, 검사 수량 및 판정기준 등)을 명확히 기술. 통상 해당 인수검사표준과 시

험표준을 인용

- 포장 및 표시: 자재 포장의 목적으로 방청, 단열, 방수, 방충 등 자재의 품질을

보존하기 위한 것과 수송, 취급, 보관상의 주의사항을 기술. 표시는 자재의 식별

및 추적성(identification and traceabil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재 자체의 표시

⑤ 시험 및 검사

⑥ 포장 및 표시

⑦ 기타 필요한 사항 (취급 시 주의사항 등)

⑧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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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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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84

와 용기/포장 자체의 표시가 있고, 표시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제조자명 또는

약호, 제조년월일/제조번호/로트번호, 종류/등급/기호, 수량/중량 등을 기술

- 기타 필요한 사항: 취급 시 유의사항 등의 필요한 사항을 기술

- 관련 문서: 해당 자재의 시험 및 검사에 관련된 표준(인수검사표준, 시험표준

등)의 명칭과 문서번호를 기술

☑자체 점검

① 자재 구매를 위해 필요한 자재표준을 제정하였는가?

① 자재표준에 해당 KS 및 인증심사기준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는가?

< Key point >

▶ 자재표준 제정

▶ 자재표준에 KS 및 인증심사기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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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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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85

해설

자재 인수검사를 위한 회사표준 제정

n 발주한 자재가 반입될 때 반입되는 자재가 자재표준에서 규정한 품질수준을 충족

시키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자재 인수검사를 위한 회사표준을 제정하

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문서화

자재 인수검사를 위한 회사표준 제정

n 발주한 자재가 반입될 때 반입되는 자재가 자재표준에서 규정한 품질수준을 충족

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재 인수검사를 위한 회사표준(예: 인수검사규정, 자

재별 인수검사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주] 일반적으로 인수검사 업무 전체적인 프로세스/절차를 규정한 인수검사규정을

제정하고, 아울러 자재별 인수검사방법을 정한 인수검사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n 자재 인수검사표준에는 자재별로 로트의 크기, 시료채취 방법,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

건, 시료 및 자재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품질항목별 시

험 방법 등이 포함됨.

2. 자재관리 > 2.3 (일반품질)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자재에 대한 인수검사 규정 내용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가?

<비고>

-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해 자재별로 로트의 크기, 시료 채취방법,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

건, 시료 및 자재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품질항목별 시

험 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 공인시험ㆍ검사기관에 시험의뢰를 할 경우 시험의뢰 주기, 시험 의뢰 내용(시험항목)

등을 규정

- 자재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활용 시 입고되는 자재와 시험성적서에 기재 된 자재와의

로트 일치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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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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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86

n 자재 인수검사를 위한 표준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음.

<표 3-4> 자재인수검사표준의 구성

n 자재 인수검사표준 작성 지침

- 검사 로트(LOT) 크기의 설정은 품질항목별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함.

- 품질항목 특징에 따라 계수 또는 계량 샘플링 검사 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 자재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기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 방법, 품질항목별 시험 방법

등을 규정하여야 함.

- 외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 시험 의뢰 주기, 시험 의뢰 내용 및 시험

기관을 규정하여야 함.

- 원료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활용 시 입고되는 원·부자재와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원·부자재와의 로트 일치성 파악 방법을 규정하여야 함.

- 입고한 원·부자재에 대하여 제조 회사, 입고 일자, 로트 번호, 인수검사 일자 및 결

과 등 인식 표시를 하여 자재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각 자재별 품질항목에 대한 시험 방법은 해당 KS를 활용하여 규정하여야 함.

- 자재표준에서 규정한 검사 항목과 품질기준·검사내용 등이 KS 요구사항 이상이어

야 함.

구분 주요 내용

적용 범위 해당 자재검사표준의 대상(자재명), 목적(인수검사, 수입검사) 등

로트/시료채취 검사로트(1회 입고량), 검사단위(X개), 시료채취방법(랜덤샘플링)

검사 순서검사항목(외관, 치수, 내구성, 재질), 방식(샘플링, 시료제작), 조건(n=1) 등

검사 방법 검사항목, 사용기기, 검사방법, 기준치(자재표준 허용치 이하)

합격기준검사단위 판정 후 시료가 검사기준에 만족하면 해당 로트를 합격으로 함.

부적합처리부적합 유형별 처리방법 명시(예; 반품, 선별, 감가 등), 또는

부적합처리 프로세스/절차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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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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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87

☑자체 점검

① 자재 인수검사를 위한 회사표준(예: 인수검사규정, 자재별 인수검사표준)을 제정하였는

가?

② 회사표준에 자재별 검사방식(직접검사, 시험의뢰, 공급업체 시험결과 활용 등)을 구분

하였는가?

③ 회사표준에 자재별로 로트의 크기, 시료 채취방법,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건, 시료 및

자재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품질항목별 시험 방법 등이

포함되었는가?

④ 해당 자재에 대한 시험을 공인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할 경우, 회사표준에 시험의뢰 주

기 및 시험항목 등이 포함되었는가?

⑤ 해당 자재에 대한 공급업체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경우, 회사표준에 시험성적서의 요

청, 접수, 적합성 확인, 보관 등에 관한 절차·방법 등이 포함되었는가?

< Key point >

▶ 자재 인수검사를 위한 회사표준 제정

▶ 자재 인수검사표준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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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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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88

해설

검사능력을 보유한 검사자에 의한 인수검사 실시

n 자체적으로 자재에 대한 인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인수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

력을 보유한 인원에 의해 인수검사가 실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인수검사 결과 부적합 자재에 대한 관리

n 인수검사에서 발생한 부적합 자재를 적합 자재와 구분되도록 적합한 장소에 보관함으로

써 적합 자재와 부적합 자재가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문서화

검사자 자격요건 문서화

n 검사자 자격요건으로 학력/전공, 경력, 관련 자격증, 검사능력(시료 채취, 시험절차, 판

정), 시험·검사 설비조작, 시험숙련도, 시험성적서 작성 등) 등의 검사자 자격기준을 정하

고, 이를 관련 회사표준(예: 검사업무규정)에 규정

☞ 실행

적격한 검사자에 의한 인수검사 실시

n 규정된 검사자 자격기준에 적합한 검사자를 선임하고, 이 검사자로 하여금 자재 인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2. 자재관리 > 2.4 (일반품질)

인수검사를 자체에서 수행할 경우, 검사능력을 보유한 검사자가 인수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합한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있는가?

<비고>

- 인수검사를 자체에서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자재를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 적합(예)으로 평가

- 검사능력: 검사표준 준수여부(시료 채취, 시험절차, 판정), 시험·검사 설비조작, 시험숙련도,관련 계산식 활용, 응급처치 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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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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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89

인수검사 결과 부적합 자재에 대한 관리

n 인수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재는 적합 자재와 부적합 자재가 구분되도록 식

별표시를 하거나, 부적합 자재는 별도의 장소(예: 부적합품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n 부적합 자재는 부적합 처리에 관한 회사표준(예: 부적합품 관리규정)에 따라 반품, 선별 및 수

리, 감가,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함.

☑자체 점검

① 인수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관련 회사표준에 규정되어 있는가?

②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검사자를 확보하고, 적격한 검사자에 의해 인수검사가 실

시되고 있는가?

③ 인수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재를 관련 회사표준/규정(예: 부적합품 관리규

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가?

< Key point >

▶ 검사 능력·자격 보유한 검사자에 의한 검사 실시

▶ 부적합 자재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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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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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90

해설

자재 인수검사 결과의 기록 및 보관

n 자재 적합성에 대한 증명, 부적합 제품에 대한 원인조사·분석, 소비자의 불만 처리를

위한 추적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인수검사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실행

자재 인수검사 결과의 기록 및 보관

n 검사원은 인수검사에 관한 회사표준/규정에 따라 인수검사를 실시하고, 인수검사 결

과를 해당 문서(예: 인수검사 성적서)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함.

n 인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재에 대한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

또는 자재 공급업체에서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보관하여야 함.

n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는 성적서 유효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험의

뢰를 하여야 함. 또한 공급업체에도 해당 자재에 대한 시험결과를 주기적으로 요청하

여야 함.

☑자체 점검

① 인수검사에 관한 회사표준/규정(예: 자재인수검사 업무규정)에 규정된 자재별 검사방

식에 따라 인수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는가?

∙ 직접검사 : 인수검사 결과 기록

∙ 공인기관 시험의뢰 : 시험성적서

∙ 공급업체 시험결과 활용 : 공급업체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검사 결과 기록

2. 자재관리 > 2.5 (일반품질)

자재 인수검사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결과(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포함)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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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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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91

해설

인수검사 결과 분석 및 활용

n 인수검사 결과는 제품의 품질 설계, 작업 및 공정 조건 설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또한, 인수검사 결과는 KS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자재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n 따라서 인수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실행

인수검사 결과 분석 및 활용

n 인수검사 결과(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 공급업체 시험결과 포함)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함.

n 인수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자재 공급업체 평가, 제품 설계, 제조 공정 등의 변경

에 활용하여야 함.

☑자체 점검

① 인수검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는가?

② 인수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 공급업체 평가 및 관리(유지 또는 변경)

- 제품사양 변경

- 제품설계 변경

- 제조공정 및 작업방법 변경 등

2. 자재관리 > 2.6 (일반품질)

인수검사 결과를 분석, 활용하고 있는가?

<비고>일정주기를 정하여 합격률, 사용 중 자재 부적합(품)율, 제품품질과 직접관련 품질특성치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재 공급업체의 변경 또는 제조공정, 제품설계, 작업방법 변경 등에 대한 후속조치의 실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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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정·제조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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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92

제3장

공정·제조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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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정·제조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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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93

1 평가항목 구성

ㅇ 공장심사보고서의 ‘3 공장심사 평가항목’ 내에 ‘3 공정·제조설비관리’은

일반품질 7개 항목, 핵심품질 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5> 공장심사 평가항목 구성(공정·제조설비관리)

평가항목 평가 내용 /비고

3. 공정·제조설비관리

※ 외주공정이 있는 경우 공장심사 시 외주가공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3.1

일반품질

공정별 관리항목과 항목별 관리사항들을 사내표준에 규정·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주요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비고>

- 관리방법, 관리주기, 관리기준, 관리결과의 해석, 관리데이터의 활용방법

등 각 공정별 관리규정을 KS에서 정하거나 제품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항

목을 사내표준에 규정

- 공정을 외주하여 보유하지 않은 제조설비가 있는 경우, 외주공정․업체

선정기준, 관리방법을 규정한 사내표준 보유 및 준수 여부(보유: 소유 또

는 배타적 사용이 보장된 임차)

3.2

일반품질

공정별 중간검사에 대한 검사항목과 항목별 검사 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ㆍ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3.3

일반품질

주요 공정관리(자체공정 및 외주공정 포함) 항목에 대하여 공정능력지수

를 파악하고 공정 및 제품품질 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비고>

주요 공정관리 항목에 대한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할 수 없는 공정, 또는

주문자 생산방식의 제품은 적합(예)으로 평가

3.4 ★

핵심품질

공정 별 작업표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현장작업자가 작업표준을

이해하며 표준대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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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정·제조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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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94

<비고>- 작업표준에는 작업내용, 작업방법, 이상발생시 조치사항, 작업교대시 인수인계 사항 등을 규정하고 실제작업 내용과 일치 여부

-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그

림 등 활용

3.5

일반품질

부적합품은 적정한 식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정 부적합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고 있는가?

<비고>

유형별 부적합 견본 보유 및 관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이를 확인

3.6

일반품질

사내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별로

설비배치 상태가 합리적인가?

<비고>

- 제조설비: 제품생산이 가능한 성능과 제원 및 용량을 구비

- 공정관리 사내표준에서 외주가공에 대하여 적합하게 규정ㆍ관리하고 있는

제조설비는 보유하지 않아도 좋다.

3.7

일반품질

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설비별 운전 표

준에 따라 설비를 적정하게 운전하고 있으며, 설비의 이력ㆍ제원, 수리 및

부품 교환 내역 등을 기록한 설비 관리대장(또는 이력카드)을 관리하고

있는가?

<비고>

유형별 부적합 견본 보유 및 관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이를 확인

3.8

일반품질

설비의 예방보전을 위해 설비윤활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설비관리 능력

및 전문지식을 보유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윤활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점검,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비고>

- 설비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각 설비별, 부위별로 적정 윤활유의

선택기준, 윤활유의 양, 윤활주기, 폐윤활유 처리방법 등을 사내표준

에 규정하여 실시(설비관리 규정에 포함 관리 가능)

- 설비윤활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적합(예)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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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정·제조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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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95

ㅇ 제조자는 핵심공정을 보유하여야 하며, 그 외의 공정에 대해서는 외주가

공을 할 수 있음.

ㅇ 외주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외주업체(또는 중간제품 공급업체)에 대한 현

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현장확인 시 평가항목은 해당 공정 범위에 따

라 결정할 수 있음 (자재관리, 제조·공정관리 등 인증심사기준 준용).

ㅇ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을 유

지하기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해야 함. 다만, 공정관리에서 외주가공이 허용된 경우에는

제조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됨.

ㅇ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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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정·제조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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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96

2 평가항목 설명

해설

공정관리, 외주관리 및 설비관리를 위한 회사표준 제정

n 공정관리에 대한 평가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 공정별 관리항목, 중간검사 실시,

공정별 작업표준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인증 신청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각 공정의 관리항목의 선정 및 관리 방법, 주기 및 기준 등을 사내

표준에 규정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n 공정별 관리항목은 제조공정 상에 물리적 제반조건(온도, 압력, 시간 등)[주]을 설정

하여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항목을 말함. 충족 여부는 공정검사,

작업일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

[주] 일반적으로 공정 파라미터(process parameter)라 함.

n 공정의 일부를 외주[주]처리 하는 경우, 외주 및 외주업체관리를 위한 회사표준을 제

정하고, 이에 따라 외주처리된 공정을 관리하여야 함.

[주] “외주(outsourcing)"이란 사전적 의미로 ”자기 회사에서 만들 수 없는 제품이나 부품

따위를 다른 회사에 맡겨 만들게 하는 일“로 정의될 수 있음.

n 인증 신청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설비를 파악하고, 주요 설비의 목록을

제조설비 관리를 위한 회사표준에 규정하고 있어야 함.

3. 공정·제조설비관리 > 3.1 (일반품질)

공정별 관리항목과 항목별 관리사항들을 사내표준에 규정·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주요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비고>

- 관리방법, 관리주기, 관리기준, 관리결과의 해석, 관리데이터의 활용방법 등 각 공정별 관리규정을 KS에서 정하거나 제품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항목을 사내표준에 규정

- 공정을 외주하여 보유하지 않은 제조설비가 있는 경우, 외주공정․업체 선정기준, 관리방법을 규정한 사내표준 보유 및 준수 여부(보유: 소유 또는 배타적 사용이 보장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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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정·제조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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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97

✍ 문서화

공정관리 회사표준 제정

n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정관리 회사표준을 제정하고 유지하여야 함.

<표 3-6> 공정관리 회사표준의 주요 내용

QC공정도 제정

n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를 위한 회사표준과 별도로 다음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 QC

공정도를 제정하여야 함.

<표 3-7> QC공정도의 구성

업무 주요 내용

생산관리

- 접수된 제품 발주서의 생산 지시사항 확인

- 제품 발주서의 내용에 따라 일일 생산실적을 계획

- 생산 지시사항에 따라 담당별로 제작 지시

- 긴급생산 요청 또는 주문 변경 시, 현장 직원에 대한 생산 변

경사항 지시

공정관리

- QC공정도에 따라 작업 진행

- 일일 생산현황(인원, 업무량, 생산실적, 부적합제품 등)을 파악

하여 생산일보에 기록

- 생산일보를 근거로 제작지시 대비 실적, 수주건별 제작진행

상황 확인, 필요시 제작지시 조정

공정점검

- QC공정도에 따라 제품의 이상여부, 작업자의 작업방법 및 품

질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 공정 점검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즉각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생산일보에 기록

-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품질관리자 또는 경영책임자에

게 보고

구분 주요 내용

흐름도- 해당 제품 제도 공정에 대한 도시기호 표시

* KS A 3002:2014 (공정 도시 기호) 참조

공정명 예) 자재 입고, 인수검사, 자재 재단, 사이징, 조립, 마감, 제품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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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정·제조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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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98

외주관리 회사표준 제정

n 일부 공정을 외주처리한 경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외주관리에 관한 회사표준

을 제정하고 유지하여야 함.

☞ 실행

공정관리 실행

n 공정관리 회사표준 및 QC공정도에 따라 공정관리 및 공정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여

야 하고, 공정 변경 시 변경내용을 QC공정도에 반영하여야 함.

외주관리 실행

n 외주업체 선정기준 또는 평가표를 활용하여 외주업체를 평가하고,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선정된 외주업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함.

n 선정된 외주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작업 설비/도구 예) 버니어캘리퍼스, 재단기, 접착제 등

검사/관리 항목 검사: 외관, 치수 등, 조립: 접합상태 확인 등

빈도/주기 해당 기술표준에 명시된 빈도/주기 기재

관리 기준 해당 관리표준 또는 기술표준 기재

제품 유형 제품 유형에 따른 QC공정도 및 기술표준 기재

그 외 비고, 서명란

① 외주 품목(공정 또는 용역)

② 외주업체의 평가 및 선정 방법(외주업체 평가표 포함): 경영방침 및 경영관리,사규 및 조직, 생산(공정)관리, 품질관리, 노무관리, 재무관리, 원가관리, 기술개

발 등

③ 발주품의 요구 조건(설계도, 제품성능·사양 등) 제시: 발주서 포함 항목(발주

연월일, 중간/최종품명, 형식·사양, 수량, 납품일시, 납품장소, 검사일시, 인수

조건, 가격(단가, 총액), 지불기일, 지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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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정·제조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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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99

☑자체 점검

① 공정관리 회사표준 및 QC공정도를 제정하였는가?

② QC공정도에 공정별 관리항목, 관리기준, 관리방법 및 주기 등이 규정되어 있는가?

③ 외주공정이 있는 경우, 외주관리 회사표준을 제정하고, 외주관리 회사표준에 따라

외주업체 평가, 선정, 등록, 정기적 재평가/사후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는가?

④ 제조설비관리 회사표준을 제정하고, 주요 제조설비를 규정하고 있는가?

⑤ 공정관리 회사표준 및 QC공정도에 따라 공정관리를 하고 있고, 해당 표준의 변경관

리를 하고 있는가?

< Key point >

▶ 공정관리 회사표준 제정

▶ QC공정도 제정

▶ 외주관리 회사표준 제정

▶ 제조설비관리 회사표준 제정

▶ 공정관리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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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정·제조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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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00

해설

중간검사 회사표준 제정 및 실행

n 최종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기준 이하의 중간품을 공정 중에 발견하

여 조치하기 위한 중간검사[주]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주]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용어로 “공정검사(process inspection)”, “공정간 검사

(in-process inspection)” 등의 명칭이 사용되기도 함, 명칭은 다를 수 있음.

✍ 문서화

중간검사 회사표준 제정

n 중간검사 규정에는 로트의 구성, 시료채취 방법, 샘플링 검사 방법, 검사 조건, 시

험 방법, 로트 및 시료의 합부 판정기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 방법, 검사 결과의 기

록 및 보관 등 규정이 필요함.

n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중간검사 회사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표 3-8> 중간검사표준 구성

3. 공정·제조설비관리 > 3.2 (일반품질)

공정별 중간검사에 대한 검사항목과 항목별 검사 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ㆍ이행하

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구분 주요 내용 (예)

적용범위 중간검사의 대상, 목적(중간검사) 등

검사 단위/방식 검사로트(1회 출고량), 검사단위(00 EA), 시료채취방법(샘플링/전수)

검사 항목 조립 및 가공 상태 등

검사 설비/장비 육안, 버니어캘리퍼스 등

검사 방법 육안확인, 사이즈 측정, 시운전, 내구성·내열성 검사 등

판정기준 XXXX에 적합할 것, 0000 이상일 것 (해당 KS의 요구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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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정·제조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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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01

☞ 실행

중간검사 실행

n 제조공정 상 중간검사에 해당되는 중간품을 식별하여 중간검사표준에 따라 샘플링

및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n 중간검사 후 부적합 판정된 중간품은 부적합처리 절차/프로세스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자체 점검

① 중간검사 회사표준(중간검사표준)을 제정하였는가?

② 해당 표준에 따라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 Key point >

▶ 중간검사 회사표준 제정

▶ 중간검사 실행

부적합처리 부적합처리 프로세스/절차에 따름

그 외 기록 보관/보존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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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정·제조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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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02

해설

공정관리도 작성, 공정능력지수 산출 및 해석

n 공정능력지수(Cp: Process Capability Index)[주]는 공정을 수행하는 능력이 어느 정

도인지를 수치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공정의 통계적 관리를 위하여 산출하여야 하

는 지수임.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주] 공정능력지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품질개선기법” 참조

☞ 실행

공정관리도 작성, 공정능력지수 산출 및 해석

n 통계적 품질관리기법을 활용하여 관리대상 주요 공정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등을 구

하고 관리도를 작성하고, 공정능력지수(Cp) 값을 산출하고 해석을 하여야 함.

3. 공정·제조설비관리 > 3.3 (일반품질)

주요 공정관리(자체공정 및 외주공정 포함) 항목에 대하여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하고 공정

및 제품품질 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비고>주요 공정관리 항목에 대한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할 수 없는 공정, 또는 주문자 생산방식의 제품은 적합(예)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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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정·제조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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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03

공정능력지수 활용 및 후속조치

n 공정능력지수를 활용한 분석결과로 과잉 품질의 여부, 기준값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음.

n 공정능력지수값(Cp)이 결정되면 원인분석을 파악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n 공정능력지수를 토대로 자사 제품의 품질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여 구매자에게 홍

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자체 점검

① 주요 공정에 대한 공정관리도를 작성하였는가?

② 공정관리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정능력지수값을 산출하고 있는가?

③ 공정능력지수값에 따라 공정관리가 부적합하다 판정한 경우,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가?

< Key point >

▶ 공정도 작성 및 공정능력지수 산출

▶ 공정능력지수 활용 및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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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정·제조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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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04

★ 이 항목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에 대해 “확인심사”를

받아야 하는 핵심품질항목임.

해설

작업표준 제정 및 적용

n 작업표준은 현장 작업자가 최종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 방법을 규정한

것임. 작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작업표준을 통하여 균일한 작업 품질을 보장할 수 있

도록 작업표준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n 작업표준은 현장 작업자가 활용하는 규정이므로 현장 작업자가 알기 쉽고 작업 내

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문서화

작업표준 제정

n 제조 공정별로 다음 내용을 포함한 작업표준을 수립하여야 함.

<표 3-9> 작업표준 구성

3. 공정·제조설비관리 > 3.4 (★ 핵심품질)

공정 별 작업표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현장작업자가 작업표준을 이해하며 표준

대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비고>

- 작업표준에는 작업내용, 작업방법, 이상발생시 조치사항, 작업교대 시 인수인계 사항 등을 규정하고 실제작업 내용과 일치 여부

-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그림 등 활용

구분 주요 내용

적용범위 해당 작업표준을 적용하는 작업의 범위 기재

작업 목표 치수, 구조 등 작업이 요구하는 작업 목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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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정·제조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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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05

☞ 실행

작업표준 적용

n 작업표준은 현장 작업자가 알기 쉽게 작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되어야 함.

n 특히, 외국인 작업자를 위하여 해당국 언어로 번역본을 만들거나, 그림, 사진 등을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자체 점검

① QC공정도에 따라 공정별 작업표준을 제정하고 있는가? 실제 작업 내용과 작업표

준과의 내용 일치하는가?

② 작업표준은 해당 작업자가 이해하고 실행하기 용이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현장 작

업자가 작업표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③ 작업표준에 따라 해당 작업자가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사용 재료 작업하는데 사용하는 자재, 부품, 원재료 등 기재

작업 설비 및 계측기 사용할 작업 설비 및 계측기 기재

작업 순서 및 방법숙련된 작업자의 기술과 경험 등을 반영하여 표준화된 작업 내용 기재

그 외 작업 시 주의사항, 작업자의 책임 한계 및 인수인계 사항 등

< Key point >

▶ 작업표준 제정

▶ 작업표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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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정·제조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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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06

해설

공정 부적합품의 식별관리

n 공정 부적합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해당 공정 및 작업을 개선하여 제품

부적합율 감소시킬 수 있음. 따라서 공정 부적합품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실행

부적합의 식별관리

n 부적합품에 대한 명확한 식별표시를 하여야 함.

n 부적합품 견본 비치하여 작업자가 부적합품을 쉽게 판별하여 조치할 수 있게 함.

공정 부적합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

n 중간검사 및 공정능력지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공정 또는 작업단위로 원인분석

을 실시하여야 함.

n 적절한 경우, 4M1E(Man, Machine, Material, Method, Environment)에 따라 세부

적으로 원인분석을 실시함.

n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실시함.

- 작업자(Man): 해당 작업에 대한 시정요구 또는 교육훈련 실시

- 설비(Machine): 설비 수리 또는 교체

- 자재(Material): 외주업체를 통한 조치 또는 공정/작업 수정

- 방법(Method): 회사표준 개정

- 환경(Environment): 환경 정비 또는 개선

3. 공정·제조설비관리 > 3.5 (일반품질)

부적합품은 적정한 식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정 부적합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고 있는가?

<비고>

유형별 부적합 견본 보유 및 관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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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정·제조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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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07

☑자체 점검

① 공정 부적합품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표시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② 공정 부적합에 대하여 체계적인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 Key point >

▶ 공정 부적합품의 식별관리

▶ 공정 부적합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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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정·제조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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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08

해설

제조설비 보유 및 합리적 배치

n KS제품 생산에 필요한 제조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설비를 합리적으로 배치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n 제조설비의 보유는 직접 보유 및 임차를 통하여 설비의 변경, 수리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 실행

제조설비 보유 및 배치

n 설비의 용량이 제품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설비를 보유하여야 함.

n 설비가 공정의 흐름/순서대로 배치되어 공정품의 역류 현상이 없어야 하며, 설비

용량이 부족하여 공정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자체 점검

① 제조설비관리 회사표준에 규정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② 제조설비가 공정 흐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치되어 있는가?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공

정 유무 확인)

3. 공정·제조설비관리 > 3.6 (일반품질)

사내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별로 설비배치

상태가 합리적인가?

<비고>

- 제조설비: 제품생산이 가능한 성능과 제원 및 용량을 구비

- 공정관리 사내표준에서 외주가공에 대하여 적합하게 규정ㆍ관리하고 있는 제조설비는 보

유하지 않아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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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정·제조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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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09

해설

제조설비 운전 및 유지·보수관리

n 제조설비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비의 도입, 운전, 유지보전 등의 설비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문서화

제조설비관리 회사표준 제정

n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조설비관리에 관한 회사표준을 제정하고 유지하여야 함.

설비별 운전표준 제정

n 제조설비별로 운전표준을 제정하고 유지하여야 함.

3. 공정·제조설비관리 > 3.7 (일반품질)

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설비별 운전 표준에 따라

설비를 적정하게 운전하고 있으며, 설비의 이력ㆍ제원, 수리 및 부품 교환 내역 등을

기록한 설비 관리대장(또는 이력카드)을 관리하고 있는가?

<비고>

정밀도 유지가 필요한 측정설비는 적정하게 교정하여야 한다.

① 소요 설비 파악: 신제품 발생, 공정 신규편성시 또는 공정 변경시 필요한 설

비를 파악. 설비구매가 예상되는 경우, 연간업무계획에 설비도입계획을 포함

② 설비 구매, 설치 및 시운전: 소요 설비 구매, 해당설비가 입고되면 지정된 장

소에 설치 및 시운전을 실시. 설치 및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경영책

임자/최고경영자에게 보고

③ 설비 등록: 생산부서장은 「설비관리대장」과 「설비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필요시, 설비 관리대장 작성 시 설비관리번호를 부여

④ 설비 운전자/사용자 교육: 해당되는 경우, 구매한 설비의 운전/사용을 담당할

인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⑤ 설비 운전 및 유지보전: 설비보전에 관한 회사표준에 따라 유지보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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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정·제조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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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10

☞ 실행

제조설비 운전 및 유지·보수관리

n 설비 구입 단계에서 설비 이력관리 대장, 설비 점검표, 취급설명서, 부품 목록 등을

작성하여야 함.

n 설비 이력관리 대장은 일반 개요(설치 연월일, 제작자, 취득 금액, 수리 연락처, 설비

관리 책임자), 부속품 목록, 수리 내역, 부품 교환 내역, 윤활관리 방법 등을 포함함.

n 설비 점검표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함.

점검 개소: 모터, 감속기 베어링 벨트 등 설비의 부분 명칭

점검 항목: 모터의 작동 상태, 감속기의 소음 등 해당 개소의 점검 내용 기입

점검 기준: 누수, 마모가 없을 것 등의 양호한 상태를 기록

점검 주기: 월/주/일

점검 방법: 육안, 소리, 게이지 등 점검 도구 기록

이상시 조치사항: 수리 의뢰, 부품 교환 등의 설비 이상 시 조치 내용 기록

점검 기록: 설비 점검 기록부, 작업 일지, 윤활 일지 등의 점검기록 양식명을 기록

n 예방보전을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설비 점검표를 작성하

여야 함.

☑ 자체 점검

① 제조설비관리를 위한 회사표준 및 설비별 운전표준을 제정하였는가?

② 제조설비 회사표준 및 설비별 운전표준에 따라 해당 설비를 운전하고, 설비 유지·관리

를 위한 점검을 하고 있는가?

< Key point >

▶ 제조설비관리 회사표준 및 설비별 운전표준 제정

▶ 제조설비 운전 및 유지·보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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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정·제조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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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11

해설

설비 윤활관리

n 기계설비나 장치의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성능 저하 및 고장을 미

연에 방지하고, 기계의 성능 및 용량을 유지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비

에 대하여 윤활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함.

[주] 윤활관리가 필요 없는 설비(예: 자동윤활시스템, automatic lubrication system)

을 내장한 설비는 적합(예)으로 평가함.

✍ 문서화

설비 윤활관리 회사표준 제정

n 제조설비 윤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비별, 부위별로 적정 윤활유의 선택기

준, 윤활유의 양, 윤활주기, 폐윤활유 처리방법 등을 규정한 회사표준을 제정하고

유지하여야 함.

☞ 실행

설비관리 전문가를 윤활관리 담당자 지정

n 설비관리 능력 및 전문지식을 보유한 윤활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3. 공정·제조설비관리 > 3.8 (일반품질)

설비의 예방보전을 위해 설비윤활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설비관리 능력 및 전문

지식을 보유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윤활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점검,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비고>- 설비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각 설비별, 부위별로 적정 윤활유의 선택기준, 윤활유의 양, 윤활주기, 폐윤활유 처리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여 실시(설비관리 규정에 포함 관리 가능)

- 설비윤활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적합(예)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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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정·제조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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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12

n 윤활관리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점검, 기록 등을 통하여 윤활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자체 점검

① 윤활관리 내용이 포함된 회사표준이 있는가? (예: 설비관리규정)

② 윤활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였는가? 윤활관리 담당자가 설비관리 능력 및 전문지식

을 보유하고 있는가? (예: 설비관련 기사/기능사 자격보유, 윤활관리 교육 이수 등)

③ 윤활관리를 주기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설비윤활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가?

< Key point >

▶ 설비관리 윤활관리 회사표준 제정 (설비관리 회사표준에 포함 가능)

▶ 설비관리 능력 및 전문지식을 보유한 윤활관리 담당자 지정

▶ 설비 윤활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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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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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13

제4장

제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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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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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14

1 평가항목 구성

ㅇ 공장심사보고서의 ‘3 공장심사 평가항목’ 내에 ‘4 제품관리’는 일반품질 4개 항목, 핵심품질 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10> 공장심사 평가항목 구성(제품관리)

평가항목 평가 내용 /비고

4. 제품관리

4.1

일반품질

제품의 설계 및 개발절차, 해당제품의 품질항목과 기준을 KS에 적합한 수

준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비고>제품의 설계 및 개발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

에만 해당하고 그 외의 제품은 해당제품의 품질항목과 기준을 KS에

적합한 수준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적합(예)으로 평가

4.2

일반품질

로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제품검사 내용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비고>

- 로트 품질 보증 규정: 로트의 구성 및 크기, 시료 채취방법, 샘플링 검사

방식 및 조건, 시료 및 로트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로트의 처

리방법 등

- 공인시험ㆍ검사기관 성적서를 활용하거나 계약에 의해 외부설비를 사용

하는 경우는 시험검사 주기는 설비를 보유한 업체가 실시하는 주기와 동

등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주기가 심사기준에 명시된 경

우는 심사기준의 주기를 따른다.)

4.3

일반품질

제품시험은 제품품질 항목별로 KS표준과 사내표준에 규정한 기준과 절차

ㆍ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고, 검사 후 합격ㆍ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

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품질미달 제품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고 있는가?

<비고>

공인시험·검사기관 의뢰 항목의 성적서는 검사방법에서 정한 주기(횟수)에

일치되는 수만큼 보유하여야 한다.

4.4 ★

핵심품질

제품검사 담당자가 자체에서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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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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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15

ㅇ 제품이 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시험

한 자체 검사실적 또는 외부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12개월 이내)를 보유한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제품시험을 생략 할 수

있으며, 다음의 기준을 따름.

① 최초 인증심사 : 인증신청 모델의 검사항목 중 자체 규정에 의해 자체 제

품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는 외부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실시한 제품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공장심사보고서의 해당 항목(4.5)을 ‘예’로 평가함.

② 정기심사 : KS 인증계약 종료일 이내에 동일 품목 인증제품에 대해 해당

검사항목을 시험한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시험성적서(인증 시 제

출한 시험성적서 제외)를 보유한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제품시험

을 생략할 수 있음.

ㅇ 심사원은 시험·검사자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의 주요 검사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을 실시함. 현장 입회시험 항목의 결정은 “아. 제품시

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 중에서 중결함 이상의 검사항목 중 1개로 함.

ㅇ 기본 모델, 시리즈 모델, 유사 모델 등에 대한 정의와 시험방법은 “품목

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름.

<비고>

검사능력: 검사표준 준수여부(시료 채취, 시험절차, 판정), 시험·검사

설비조작, 시험숙련도, 관련 계산식 활용, 응급처치 능력 등

4.5 ★

핵심품질

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KS표준의

요구 조건에 적합한가?

<비고>

- 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 항목의 결정은 KS별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 중에서 중결함 이상의 검사항목 중 1개로 한다.

- 현장 입회시험이 어려운 중요 품질항목은 시료 채취 후 제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4.6

일반품질

제품검사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품품질 및 품질시스템 개선에 반영,

활용하고 있는가?

<비고>

데이터 분석(일정주기를 정하여 평균 값, 표준편차, 불량률 등의 분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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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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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16

2 평가항목 설명

해설

제품 설계·개발 프로세스/절차 수립

n 시장 및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제품의 설계 및

개발 프로세스/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회사표준으로 제정하여야 함.

KS 품질수준을 충족시키는 제품표준 제정

n KS인증 신청 품목에 대한 제품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제품표준의 품질기준이 항목

별로 KS 수준 이상이어야 함.

✍ 문서화

제품 설계·개발에 관한 회사표준 제정

n KS인증 신청 조직이 자체적으로 제품 설계·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신제품 설계·개

발 목표에 해당 제품에 대한 KS 품질수준을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사표준(예:

제품개발업무규정)을 제정하여야 함.

n 제품 품질에 대한 고객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제품 설계·개발 목표에 고객 요구사

항이 포함된 문서(발주서, 제품시방서 등)를 반영하는 내용이 회사표준에 반영되어

야 함.

4. 제품관리 > 4.1 (일반품질)

제품의 설계 및 개발절차, 해당제품의 품질항목과 기준을 KS에 적합한 수준으로 사내

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비고>

제품의 설계 및 개발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그 외의 제품은 해당제품의 품질항목과 기준을 KS에 적합한 수준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적합(예)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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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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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17

제품표준 제정

n 제품표준은 제품 치수, 품질특성, 성능 등이 반영되어야 하며, 제품 카탈로그, 제품

시방서 등으로 작성될 수 있음.

[주] 제품 품질수준이 완전히 KS 품질수준과 동일한 경우, 제품표준으로 KS를 그대로

복사하여 작성하기 보다는 핵심 내용(품질특성 항목별 품질수준)만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체 점검

① 제품 설계·개발 프로세스/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회사표준으로 제정하였는가? (예:

제품개발업무규정)

② 제품 설계·개발에 관한 회사표준에 따라 제품표준을 제정하였는가?

< Key point >

▶ 제품 설계·개발 프로세스/절차 수립 및 회사표준 제정

▶ 제품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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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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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18

해설

제품 품질보증을 위한 제품검사표준 제정

n 제품인증제도의 목적은 인증대상 제품이 해당 표준에 규정된 품질수준을 충족시킨

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따라서 제품이 해당 KS의 요구사항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품검사(product inspection)를 위한 제품검

사표준을 제정할 것을 요구함.

n 생산된 제품에 대한 검사 방식으로 전수검사(100 % inspection)를 실시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샘플링 검사(sampling inspection)를 적용할 수 있음.

✍ 문서화

제품검사표준 제정

n KS인증신청조직은 제품별/모델별로 다음 예와 같은 제품검사표준을 제정하고 유

지하여야 함.

<표 3-11> 제품검사표준 구성 (예)

4. 제품관리 > 4.2 (일반품질)

로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제품검사 내용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비고>

- 로트 품질 보증 규정: 로트의 구성 및 크기, 시료 채취방법,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건,

시료 및 로트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로트의 처리방법 등

- 공인시험ㆍ검사기관 성적서를 활용하거나 계약에 의해 외부설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시

험검사 주기는 설비를 보유한 업체가 실시하는 주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주기가 심사기준에 명시된 경우는 심사기준의 주기를 따른다.)

구분 주요 내용

적용 범위 해당 제품검사표준의 대상(제품명), 목적(제품검사) 등

검사 단위/방식 검사로트(1회 출고량), 검사단위(00개), 시료채취방법(샘플링/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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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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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19

n 제품검사표준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함.

☑자체 점검

① 제품검사표준을 제정하였는가? 제품검사표준에 로트의 구성 및 크기, 시료 채취방법,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건, 시료 및 로트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는가?

1) KS Q ISO 24153, 랜덤 샘플링 및 랜덤화 절차 (영문) Random sampling and randomization procedures

2)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영문) Random sampling methods

3) KS Q ISO 11648-1, 집합체 샘플링의 통계적 측면 — 제1부: 일반원칙 (영문) Statistical aspects of sampling from bulk

materials — Part 1: General principles

KS Q ISO 11648-2, 집합체 샘플링의 통계적 측면 — 제2부: 분체 샘플링 (영문) Statistical aspects of sampling from

bulk materials — Part 2: Sampling of particulate materials

검사 항목 제작표면상태, 조립상태, 가동·성능기준, 내구성·내열성 등

검사 설비/장비 버니어캘리퍼스, 구동성능 측정기, 내구성 검사설비 등

검사 방법 육안확인, 사이즈 측정, 시운전, 내구성·내열성 검사 등

판정기준 XXXX에 적합할 것, 0000 이상일 것 (해당 KS의 요구사항 반영)

부적합처리 부적합처리 프로세스/절차에 따름

그 외 기록보관, 보존연한

< Key point >

▶ 제품검사표준 제정

① 로트의 구성: KS에 규정된 로트 크기 준수

② 시료채취방법: 랜덤 샘플링 방법. KS Q ISO 241531) 또는 KS Q 10032), 벌크 제품

인 경우, KS Q ISO 11648 시리즈3)

③ 샘플링 검사 방식 및 조건: KS에 규정된 샘플링 검사 방법 적용, 검사 방식에 따라

계수형 샘플링 검사 방법(KS Q ISO 2859 시리즈), 계량형 샘플링 검사 방법(KS Q

ISO 3951 시리즈)

④ 불합격 로트의 처리 방법: 제작업, 수리 또는 폐기

⑤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 시험의뢰 주기, 시험의뢰 준비, 시험의뢰 요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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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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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20

해설

제품검사표준에 따른 제품검사 실시

n 제품검사표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제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로크의 합격 여부를 판정한 다음 합격된 제품과 불합격된 제품을 구분하여 보관하는

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n 또한, 품질미달 제품은 고객/사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부적합 항목별

로 고객/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문서화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문서화

n 품질미달 제품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문서화(예: 제품품질이 고

객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하거나, 관련 회사표준(예: 제품설계·개발 업무규정)에 포함시

켜야 함. 제품이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고객의 제품에는 부품이 되는 경우에는 완제품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함.

☞ 실행

제품검사 실시 및 부적합 제품의 처리

n 제품검사표준에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품검사(시료채취, 시험실시, 로트합격

판정, 검사기록 작성 등, 해당되는 경우, 제품시험 포함)를 실시하여야 함.

4. 제품관리 > 4.3 (일반품질)

제품시험은 제품품질 항목별로 KS표준과 사내표준에 규정한 기준과 절차ㆍ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고, 검사 후 합격ㆍ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품질미달 제품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는가?

<비고>

공인시험·검사기관 의뢰 항목의 성적서는 검사방법에서 정한 주기(횟수)에 일치되는 수만

큼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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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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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21

n 자체적으로 제품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 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제품시험을 의뢰하

여야 함.

n 검사결과에 따라 불합격한 로트에 대하여 부적합품 관리를 위한 회사표준에 따라 부적

합 제품을 처리(예: 분리 보관, 식별표시, 재작업/수리/폐기 등)를 하여야 하며, 처리 기

록(예: 부적합 제품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함.

☑자체 점검

① 제품검사표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자체적으로 제품시험을 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제품시험을 의뢰하고 있는가?

② 제품검사 후 합격품과 불합격품을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③ 품질미달 제품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는가?

< Key point >

▶ 제품검사표준에 따른 제품검사 실시

▶ 부적합 제품에 대한 처리

▶ 품질미달 제품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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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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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22

★ 이 항목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에 대해 “확인심사”를

받아야 하는 핵심품질항목임.

해설

제품검사자의 제품검사 수행능력

n 제품검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제품검사자가 제품검사표준에 따라 실제적

으로 제품시험 및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주]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주] 제품검사 수행능력은 시료 채취, 시험편 제작(필요 시), 제품시험 항목별 시험

방법, 시험·검사 설비 조작 방법, 시험 숙련도, 시험 결과의 표현(계산식 활용),

합부판정, 검사성적서 작성 등 제품검사표준에서 규정한 전반적인 활동을 독자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 실행

제품검사자의 제품검사 능력 보유

n 제품검사를 수행하는 인원(제품검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수립하고, 적격한 제품

검사자를 확보하여야 함.

n 제품검사자는 제품검사표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함. 해당되는 경

우, 제품 품질항목별로 제품시험표준에 따라 제품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4. 제품관리 > 4.4 (★ 핵심품질)

제품검사 담당자가 자체에서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비고>

검사능력: 검사표준 준수여부(시료 채취, 시험절차, 판정), 시험·검사 설비조작, 시

험숙련도, 관련 계산식 활용, 응급처치 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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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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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23

☑자체 점검

① 제품검사를 수행하는 인원(제품검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수립하고, 적격한 제품

검사자를 확보하고 있는가?

② 제품검사자가 제품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주] “입회시험”을 통하여 제품검사자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함.

< Key point >

▶ 제품검사자의 제품검사 수행능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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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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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24

★ 이 항목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에 대해 “확인심사”를

받아야 하는 핵심품질항목임.

☞ 실행

적합한 시험결과 도출

n KS인증 신청 대상 제품의 중요 품질항목[주]에 대하여 인증신청조직의 시험 장소에

서 담당 시험원(제품검사자)이 시험을 실시하여 KS 품질기준 및 제품검사표준의 충

족 여부를 인증심사원이 현장을 입회하여 확인하는 항목임.

[주] 중요 품질항목 : KS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 중에서 “중

결함” 또는 “치명결함” 항목

n 중요 품질항목의 시험 결과값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품질검사 결과의 평균값과 비교

하여 제품검사표준에서 정한 허용값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임.

☑자체 점검

① 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시험결과가 KS 및 제품검사표준의 요구조건에 적합한가?

4. 제품관리 > 4.5 (★ 핵심품질)

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KS표준의 요구 조건에

적합한가?

<비고>

- 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 항목의 결정은 KS별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 중에서 중결함 이상의 검사항목 중 1개로 한다.

- 현장 입회시험이 어려운 중요 품질항목은 시료 채취 후 제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Key point >

▶ 중요 품질항목의 입회시험 실시 및 시험결과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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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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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25

해설

제품검사 데이터 분석

n 주기적인 제품검사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 향상 및 품질시스템 개선에

활용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실행

제품검사 데이터 분석 및 활용

n 제품검사 데이터의 통계값(평균, 표준편차 등)을 도출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분석하

여 제품의 품질 향상, 수율/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

절차의 개선 등에 활용하여야 함. 또한, 이를 제품설계·개발, 공정·기술 개선, 원가

관리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음.

[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제품검사에 한정함. 제품시험을 공인 시험·검사기관에 의

뢰하는 경우, 데이터 분석을 생략할 수 있음.

☑자체 점검

① 제품검사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는가?

② 제품검사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품 또는 품질시스템 개선에 활용하고 있는가?

4. 제품관리 > 4.6 (일반품질)

제품검사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품품질 및 품질시스템 개선에 반영, 활용하고 있는가?

<비고>

데이터 분석(일정주기를 정하여 평균 값, 표준편차, 불량률 등의 분석 여부)

< Key point >

▶ 제품검사 데이터 분석

▶ 제품검사 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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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시험·검사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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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26

제5장

시험·검사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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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시험·검사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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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27

1 평가항목 구성

ㅇ 공장심사보고서의 ‘3 공장심사 평가항목’ 내에 ‘5 시험·검사설비관리’는

일반품질 2개 항목, 핵심품질 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12> 공장심사 평가항목 구성(시험·검사설비관리)

평가항목 평가 내용 /비고

5. 시험·검사설비관리

※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 공장심사시 해당 외부설비 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5.1 ★

핵심품질

KS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 품질항목에 대한 시험·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유하고 있는가?

<비고>

시험·검사 설비를 외주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 적용

- 외부 기관(업체 포함)과의 사용 계약 또는 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는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 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

- 시험검사 의뢰는 해당설비로 실시하는 인수검사, 공정검사, 제품검사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실시

- 시험검사 의뢰주기는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한 업체가 실시하는 수준과 동일한 횟수로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성적서를 보유

- 시험검사 주기를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주기를 따름

5.2

일반품질

시험·검사 설비의 설치장소 및 환경이 적정하고, 성능 유지를 위해 각 설

비의 관리항목을 규정,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

설비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비고>

- 환경(온도, 습도, 조명, 전기, 수도시설 등), 시험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의 확보 여부

- 설비관리항목(점검항목ㆍ점검 주기ㆍ점검방법 등)

5.3

일반품질

시험ㆍ검사설비의 측정표준 소급성(정밀ㆍ정확도 유지)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대상설비, 주기 등)하고 교정주기에 따라 외부 공인기관의 교정 후 교

정성적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정결과를 측정에 반영 활용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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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시험·검사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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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28

ㅇ 제품이 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외부

설비를 사용하거나 외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를 대신하

는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검사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됨. 단, 공

인시험검사기관[주]을 제외한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 외부설비 업체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주] “공인시험검사기관”이라 함은 시험기관·검사기관 인정제도를 운영하

는 기관(인정기구: 한국 KOLAS, 중국 CNAS, 영국 UKAS 등)으로부

터 국제표준(시험기관—ISO/IEC 17025, 검사기관—ISO/IEC 17020)에

의거한 인정(accreditation)을 받은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을 말함.

<비고>

- 정밀ㆍ정확도 유지를 위해 교정주기를 정하고 교정성적서 또는 표준물질 인증서를 체계적으로 관리

- 교정 또는 표준물질인증서의 성적내용(불확도 또는 보정값)을 측정에 반영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 화학 분석 장비의 경우 인증표준물질과 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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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시험·검사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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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29

2 평가항목 설명

★ 이 항목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에 대해 “확인심사”를

받아야 하는 핵심품질항목임.

해설

시험·검사설비관리 회사표준 제정 및 설비 보유

n 제품 품질항목에 대한 시험·검사에 필요한 설비를 관리하기 위한 회사표준을 제정하

고,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n 일부 제품 품질항목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외주처리하는 경우, 즉 공인 시험검사기

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검사설비는 보유하지 않아도 됨.

✍ 문서화

시험·검사설비관리 회사표준 제정

n 시험·검사설비 관리를 위한 회사표준(예: 시험검사설비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표준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됨.

5. 시험·검사설비관리 > 5.1 (★ 핵심품질)

KS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 품질항목에 대한 시험·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인증심사기준

에 따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유하고 있는가?

<비고> 시험·검사 설비를 외주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 적용

- 외부 기관(업체 포함)과의 사용 계약 또는 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는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 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

- 시험검사 의뢰는 해당설비로 실시하는 인수검사, 공정검사, 제품검사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실시

- 시험검사 의뢰주기는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한 업체가 실시하는 수준과 동일한 횟수로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성적서를 보유

- 시험검사 주기를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주기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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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시험·검사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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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30

<표 3-13> 시험·검사설비관리 회사표준의 내용

n 시험·검사설비관리 회사표준에 따라 시험·검사설비 이력관리 대장, 시험검사설비

교정 기록대장 등의 양식을 작성하여야 함.

n 설비 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검사 설비에 대한 운전매뉴얼을 유지하여야

함. 설비 공급자가 제공하는 운전 및 유지보수 매뉴얼(O&M manual)이 있는 경우

에는 이로 갈음할 수 있음.

☞ 실행

시험·검사설비 보유 및 시험의뢰

n 제품 품질항목을 시험·검사하기 위한 설비를 보유하여야 함.

n 일부 시험·검사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외부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외주·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업무 절차 주요 내용

시험·검사설비파악

- 시험·검사에 필요한 설비 파악

- 필요한 설비의 성능 요구사항 파악

시험·검사설비구매/임대 및 등록

- 필요시 해당 설비를 구매/임대하여 확보

- 해당 설비 입고 및 검수

- 확인된 제조설비에 대해서는 설비 이력관리 대장에 등록 관리

시험·검사설비설치 및 시운전

- 시험·검사 설비 설치

- 시운전 실시 및 이상여부 확인

- 설비 운전자 교육 실시

시험·검사설비점검 및 교정

- 설비 성능 유지를 위한 주기적인 점검 실시

- 주기적인 교정 관리가 필요한 검사설비에 대해서는 교정일

시에 따라 공인 교정기관으로 교정을 요청

- 교정 후, 해당 설비에 교정 라벨을 부착하고, 시험·검사설

비 관리대장 또는 교정 관리대장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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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시험·검사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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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31

☑자체 점검

① 시험·검사설비관리를 위한 회사표준을 제정하였는가? 회사표준에 시험검사설비 관

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② 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Key point >

▶ 시험·검사설비관리 회사표준 제정

▶ 시험·검사설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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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시험·검사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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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32

해설

시험·검사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

n 정확한 시험·검사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시험·검사설비가 적정한 장소 및 환경에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설비 성능이 유지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임.

✍ 문서화

시험·검사설비관리 회사표준에 설치장소, 환경 및 점검관리 포함

n 5.1 항목에 기술한 시험·검사설비 관리를 위한 회사표준에 설치 장소 및 환경(예: 온

도, 습도, 진동, 전자파 등), 주기적 점검(점검 항목, 점검 주기, 점검방법 등), 점검

기록 유지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n 시험·검사설비 설치 환경은 다음의 환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

- KS A 0006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 해당 KS에 규정된 시험 환경조건 (해당되는 경우)

☞ 실행

시험·검사설비 점검

n 시험·검사설비 성능 유지를 위한 점검 기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함.

- 설비 명칭, 규격, 용량

- 제조자의 이름, 형식, 일련 번호 및 고유 식별표시

5. 시험·검사설비관리 > 5.2 (일반품질)

시험·검사 설비의 설치장소 및 환경이 적정하고, 성능 유지를 위해 각 설비의 관리항목

을 규정,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 설비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비고>

- 환경(온도, 습도, 조명, 전기, 수도시설 등), 시험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의 확보 여부

- 설비관리항목(점검항목ㆍ점검 주기ㆍ점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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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시험·검사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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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33

- 유지관리 점검 결과

- 설치 위치

- 제조자의 사용 설명서

- 교정 일자, 차기 교정 예정 일자

- 유지보수 내역 및 계획

- 설비 손상, 오작동, 변경 또는 수리 방법

☑자체 점검

① 시험·검사설비의 설치, 환경 및 점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회사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가?

② 시험·검사설비관리 회사표준에 따라 설치 및 환경 조건이 유지되고 있는가?

③ 시험·검사설비 회사표준에 따라 설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가?

< Key point >

▶ 설비의 설치 및 환경 조건, 주기적 점검 등을 포함한 시험·검사설비관리 회사

표준 제정

▶ 시험·검사설비 설치 및 환경 조건 유지

▶ 시험·검사설비 주기적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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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시험·검사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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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34

해설

시험·검사설비 교정관리

n 시험·검사설비 교정관리는 시험 설비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여 정확한 시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험·검사설비에 대해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임.

✍ 문서화

시험·검사설비 교정에 관한 회사표준 제정

n 제품 시험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설비를 교정 대상 설비로 규정하여야 함.

n 교정주기는 해당 설비의 사용 빈도 및 중요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한국인

정기구(KOLAS)의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제시된 교정주기를 참조

하여 정할 수 있음.

☞ 실행

시험·검사설비의 교정 실시 및 교정성적서 관리

n 교정 대상 설비에 대하여 주기적인 교정을 실시하고 교정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교정

을 외부 공인 교정기관에 의뢰한 경우, 교정성적서를 관리하여야 함.

5. 시험·검사설비관리 > 5.3 (일반품질)

시험ㆍ검사설비의 측정표준 소급성(정밀ㆍ정확도 유지)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대상

설비, 주기 등)하고 교정주기에 따라 외부 공인기관의 교정 후 교정성적서를 관리하

고 있으며 교정결과를 측정에 반영 활용하고 있는가?

<비고>

- 정밀ㆍ정확도 유지를 위해 교정주기를 정하고 교정성적서 또는 표준물질 인증서를

체계적으로 관리

- 교정 또는 표준물질인증서의 성적내용(불확도 또는 보정값)을 측정에 반영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 화학 분석 장비의 경우 인증표준물질과 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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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시험·검사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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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35

n 교정 후 설비 주변에 교정성적서를 비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 결과에 보정값을 적

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n 교정을 위해 표준물질(RM, reference material)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물질 인증서를

관리하여야 함. 화학분석 장비의 경우에는 인증표준물질(CRM, certified reference

material) 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함.

☑자체 점검

① 시험·검사설비의 교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험·검사설비관리 회사표준이 제정되

어 있는가?

② 회사표준에 따라 시험·검사설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교정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

고 있는가?

< Key point >

▶ 교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시험·검사설비관리 회사표준 제정

▶ 시험·검사설비 교정 실시 및 기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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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소비자, 환경·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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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36

제6장

소비자, 환경·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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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소비자, 환경·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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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37

1 평가항목 구성

ㅇ 공장심사보고서의 ‘3 공장심사 평가항목’ 내에 ‘6 소비자, 환경·자원관리’은 일반품질 4개 항목, 핵심품질 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14> 공장심사 평가항목 구성(소비자, 환경·자원관리)

평가항목 평가 내용 /비고

6. 소비자, 환경·자원관리

6.1 ★

핵심품질

소비자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불만 제품 로트를 추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

<비고>

- KS Q ISO 10002(고객만족 — 조직의 불만처리에 대한 지침) 등을 토대로 사내표준에 규정

- 해외 인증업체는 한국 내 판매업체가 소비자불만 처리 업무를 수행

- 원자재의 입고 일자 및 인수검사 결과, 제조 일시 및 사용설비,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제품검사, 출고일시, 판매장소 등 확인

6.2

일반품질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구매정보(규격, 사용법, 시공방법, 설명서 등) 및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인증 표시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적정하게 제공·표시하고 있는가?

<비고>

- KS A ISO/IEC Guide 14(소비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정보에 대한 지침) 및 KS A ISO/IEC Guide 37(소비자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대한 지침) 등을 토대로 사내표준에 규정

- 제품사용 설명서 또는 시공방법 설명서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KS별 인증심사 기준의 표시사항을 제품 및 포장에 표시

6.3

일반품질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 및 종업원 안전, 보건, 복지를 고려한 청정 작업환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비고>

- 안전ㆍ보건: 전기·기계 안전요건, 종업원의 안전장비 보급, 안전관리 교육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 작업장 환경관리(대상, 범위, 기준, 주기, 평가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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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소비자, 환경·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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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38

6.4

일반품질

사내표준에 따라 제품생산 분야별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비고>

- 계획: 연간 계층별·분야별(자재ㆍ공정ㆍ제품품질ㆍ설비관리ㆍ제품생산기술 등)

- 실적: 최근 3년간 실적 확인

6.5

일반품질

신재생에너지제품의 지속적인 인증조건 유지를 위한 전담인력이 있고,직무에 필요한 지식의 보유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비고>

- 신재생에너지 인증 유지관리 전담인력 지정 현황, 관련 직무교육 실적 및 업무수행 능력 확인

- 인증받은자는 판매지역 내 A/S 및 소비자불만처리를 위한 3인 이상의 조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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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소비자, 환경·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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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39

2 평가항목 설명

★ 이 항목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에 대해 “확인심사”를

받아야 하는 핵심품질항목임.

해설

소비자 불만 처리를 위한 회사표준 제정

n 제품의 납기, 가격, 품질 클레임 등에서 발생되는 소비자불만의 효과적인 처리, 피

해보상, 재발방지 등을 위한 회사표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불만의 원인

조사 및 개선조치가 실시되는 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n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소비자불만의 처리는 고객 만족을 통한 고객 충성도를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불만 처리 과정을 통하여 해당 제품 및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음.

✍ 문서화

소비자 불만 처리 프로세스/절차 수립 및 회사표준 제정

n 소비자 불만 처리를 위한 프로세스는 KS Q ISO 10002(고객만족 — 조직의 불만처리

에 대한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6. 소비자, 환경·자원관리 > 6.1 (★ 핵심품질)

소비자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불만 제품 로트를 추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

<비고>

- KS Q ISO 10002(고객만족 — 조직의 불만처리에 대한 지침) 등을 토대로 사내표준에 규정

- 해외 인증업체는 한국 내 판매업체가 소비자불만 처리 업무를 수행

- 원자재의 입고 일자 및 인수검사 결과, 제조 일시 및 사용설비,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제품검사, 출고일시, 판매장소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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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소비자, 환경·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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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40

n KS Q ISO 10002에서 제시하는 소비자 불만 처리(complaint handling)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n 소비자 불만 처리를 위한 회사표준은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함.

<표 3-15> 소비자 불만 처리 회사표준의 구성

n 해외에서 KS인증을 획득한 업체의 경우, 한국 내 판매업체(수입자)가 소비자불만 처

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수입자가 소비자불만 처리를 위한 회사표준/규정을 제

정하여야 함.

☞ 실행

부적합 제품의 추적 및 조치

n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면, 관련 회사표준에 따라 불만의 내용을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

하여야 함.

업무 절차 주요 내용

고객불만 접수- 고객불만 사항을 접수하여 고객불만 접수대장에 기록

- 필요시, 경영책임자에게 보고

고객불만 조사

및 원인 분석

- 고객불만의 내용을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

- 고객불만을 야기한 제품에 대한 추적 조사 실시

고객불만에 대한

조치

- 해당 조직 및 인원은 고객불만 사항에 관한 처리방안 협의

- 협의된 처리방안에 대한 고객과의 소통 (필요시)- 협의된 처리방안에 따라 조치 실시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조치결과 확인

및 정리

- 조치된 결과를 확인한 후 고객에게 조치 결과

- 조치된 결과를 고객불만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경영검토에

반영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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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소비자, 환경·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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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41

n 불만의 내용과 원인에 따라 처리방안을 결정하고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회사표준에

규정된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리방안을 고객과 협의할 수 있음.

n 불만의 원인에 따라 재발방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자체 점검

① 소비자 불만 처리를 위한 회사표준을 제정하였는가? 해외 인증업체의 경우, 한국 내

판매업체(수입자)가 소비자불만 처리를 위한 회사표준/규정을 제정하였는가?

② 소비자불만이 접수된 경우, 소비자 불만 처리 회사표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

가?

< Key point >

▶ 소비자 불만 처리를 위한 회사표준 제정

▶ 부적합 제품 추적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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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소비자, 환경·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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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42

해설

제품정보 전달 및 인증마크 표시

n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부적절한 구매 또는 계약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제품 품

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줌으로써 구매 또는 계약 시점에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

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n 따라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구매정보 및 제품인증 표시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하

고, 적정하게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KS인증마크를 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문서화

제품정보 전달 및 인증표시에 관한 회사표준 제정

n 소비자에게 전달할 제품정보 제공 방법, KS인증마크 표시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회사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KS A ISO/IEC Guide 14 및 Guide 37 내용 반영

n 회사표준에 KS A ISO/IEC Guide 14 및 Guide 37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

음 점검표를 참조할 것을 권고함.

<KS A ISO/IEC Guide 14 - 소비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정보에 대한 지침 점검표>

6. 소비자, 환경·자원관리 > 6.2 (일반품질)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구매정보(규격, 사용법, 시공방법, 설명서 등) 및 인증심사

기준의 제품인증 표시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적정하게 제공·표시하고 있는가?

<비고>

- KS A ISO/IEC Guide 14(소비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정보에 대한 지침) 및 KS A ISO/IEC Guide 37(소비자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대한 지침) 등을 토대로 사내표준에 규정

- 제품사용 설명서 또는 시공방법 설명서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KS별 인증심사기준의 표시사항을 제품 및 포장에 표시

점검사항

1. 정보는 단순하고 정확하고 최신이며, 이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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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소비자, 환경·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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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43

<KS A ISO/IEC Guide 37 - 소비자 제품의 사용 설명서에 대한 지침 점검표>

☞ 실행

제품정보 전달 및 인증표시 실행

n KS A ISO/IEC GUIDE 14(소비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정보에 대한 지

침) 및 KS A ISO/IEC GUIDE 37(소비자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대한 지침)에서 규

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제품정보(예: 제품사용설명서)를 제작하여야 함.

n 제품정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2. 구매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전달하는가?

3. 제품의 특정 용어는 설명되어 있는가?

4. 용어 및 언어의 사용은 명확한가?

5. 사진, 그림, 기호 축척 및 표에 대한 메시지는 명확한가?

6. 소비자 정보는 제품 선전을 위한 정보와 명확히 구별되는가?

점검사항

1. 기능 및 작동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2. 운반, 조립, 설치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3. 청소, 유지 보전, 고장 진단, 수리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4. 안전과 환경의 고려가 필요한 제품 및 또는 폐기물의 폐기/처분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5. 사용설명서의 일부 내용이 오직 특정 그룹의 사용자(예: 설치, 수리 또는 특정

분야의 유지 보전을 위한 사용자)에게만 적용된다면, 설명서의 내용이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는가?

6. 안전에 제한적이거나 유효 수명을 가지고 있는 제품일 경우, 제조 연도 및/또는

유효만료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7. 사용설명서의 발간일자가 제공되어 있는가?

8. 사용 설명서는 제조자/생산자가 만드는 포장 또는 광고 같은 제품에 관한 그

밖의 자료와 일관되게 제공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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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소비자, 환경·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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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44

- 제품 식별

- 제품 용도

- 제품 사용 정보(기능, 작동, 운반, 조립, 설치, 청소, 유지 보전, 고장 진단 수리 등)

- 제품 오용에 관한 경고

n 제품 검사 완료 후, 해당 제품을 포장하고 다음사항을 포함한 제품스티커를 부착함.

- 제품스티커 형식

- 회사로고, 제품명, 규격명, 현장명, 제조년월, 품질관리자명 (날인 포함)

☑자체 점검

① 제품정보 전달 및 인증표시에 관한 회사표준을 제정하였는가?

② 해당 회사표준에 따라 제품 사용설명서, 제품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는

가?

③ 제품정보가 KS A ISO/IEC Guide 14(소비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정보에

대한 지침) 및 KS A ISO/IEC Guide 37(소비자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대한 지침)에

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였는가?

< Key point >

▶ 제품정보 전달 및 인증표시에 관한 회사표준 제정

▶ 제품정보 제작/발간

▶ 제품인증마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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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소비자, 환경·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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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45

해설

작업환경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회사표준 제정 및 실행

n 안전보건(OH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에 대한 관리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직적인 일련의 조치를 의미함.

n 작업환경(work environment) 조건으로는 온도, 습도 등의 작업장 기후와 건물의 설비

상태, 작업장에 발생하는 분진, 유해화학물질, 가스, 증기, 소음 등이 있음.

n 작업환경 및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를 위한 회사표준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임.

✍ 문서화

작업환경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회사표준 제정

n 작업환경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회사표준(예: 5S 업무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

정하여야 함.

n 작업환경 관리를 위한 회사표준에는 청정활동 내용, 주기 방법을 포함하여야 함.

[주] 청정활동이란 정리(seiri), 정돈(seidon), 청소(seiso), 청결(seiketsu), 습관화(shitsuke)

를 의미한 것으로, 5S라고도 함.

n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회사표준에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

전관리 체계,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보건관리위원회 개최, 안전 작업순서 수립, 안전

교육 및 훈련, 설비 및 작업 위험 방지, 재해 조치, 재해 조사, 안전 자료 작성 등이

포함되어야 함.

6. 소비자, 환경·자원관리 > 6.3 (일반품질)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 및 종업원 안전, 보

건, 복지를 고려한 청정 작업환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비고>

- 안전ㆍ보건: 전기·기계 안전요건, 종업원의 안전장비 보급, 안전관리 교육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 작업장 환경관리(대상, 범위, 기준, 주기, 평가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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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소비자, 환경·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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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4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점검표>

☞ 실행

작업환경 및 안전보건 관리 실행

n 작업환경 관리를 위한 회사표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작업환경 관리를 실행하여야 함.

n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회사표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실행하여야 함.

예를 들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하여 기계설비 및 작업자의 불안전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

☑자체 점검

① 작업환경 및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회사표준을 제정하였는가?

② 해당 회사표준에 따라 작업환경 및 안전보건 관리를 실행하고 있는가?

< Key point >

▶ 작업환경 및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회사표준 제정

▶ 작업환경 및 안전보건 관리 실행

점검사항

1.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가?

2.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작업, 기타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방호장치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출입금지, 작업중지, 대피, 안전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가?

3.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등이 게시되어 근로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한가?

4. 위험물질의 보관 등에 따른 출입 제한구역이 분리 되어 있는가?

5. 유해물질의 취급절차 등이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가?

6. 안전보호장구를 지급 및 착용하고 있는가?

* 가스용기 사용, 용접작업, 위험물질 운반, 위험인자 확인 시 착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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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소비자, 환경·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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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47

해설

교육훈련에 관한 회사표준 제정 및 실행

n 직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외부교육 포함)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

라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문서화

교육훈련에 관한 회사표준 제정

n 교육훈련에 과한 회사표준은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함.

<표3-16> 교육훈련에 관한 회사표준의 구성

6. 소비자, 환경·자원관리 > 6.4 (일반품질)

사내표준에 따라 제품생산 분야별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비고>

- 계획: 연간 계층별·분야별(자재ㆍ공정ㆍ제품품질ㆍ설비관리ㆍ제품생산기술 등)

- 실적: 최근 3년간 실적 확인

업무 절차 주요 내용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

- 직무별/개인별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

- 적격성 요건과 차이점 분석

교육훈련계획 수립

-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 결과를 토대로 다음 사항에 대한 연

간 교육훈련 계획서를 수립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보고

① 직무교육: 제품 제작/운반 순서 및 방법, 부적합 처리 방법 등

② 환경교육: 폐기물 처리 방법, 환경사고 대응 및 보고 등

③ 안전보건교육: 아침 운동, 일일 건강 체크, 안전 수칙, 유해물 처리, 안전사고 대응 및 보고 등

- 외부교육이 필요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교육 계획 수립

교육훈련 실시 -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 준비 및 실시

결과 보고

- 교육훈련 완료 시 교육훈련 결과를 교육훈련 결과보고서에 작성

-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자격교육, 세미나, 포럼 등에 참석한 결과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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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소비자, 환경·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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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48

n 해당 회사표준에 따라 교육훈련 계획서,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자격등록대장 등의 양식을

작성하여야 함.

n KS Q 10015(품질경영―교육·훈련 지침) 표준을 참조하여 교육훈련에 관한 회사표

준을 제정할 것을 권고함.

☞ 실행

교육훈련 실시

n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 적격성(competence) 요구사항

분석, 적격성 차이(gap) 분석, 적격성 차이의 해소 방법 파악, 제약 사항의 규정, 교

육훈련 방법 및 선정, 교육훈련 제공자의 선정 등을 고려하여야 함.

n 경영간부 및 인증유지담당자는 KS인증 획득 및 유지를 위하여 법정 교육을 의무적

으로 수료하여야 함.

☑자체 점검

① 교육훈련에 관한 회사표준을 제정하였는가?

②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③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가?

- 교육훈련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

이력관리- 교육을 수료한 해당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력, 자격사항

(자격증, 보수교육 이수 등) 갱신

< Key point >

▶ 교육훈련에 관한 회사표준 제정

▶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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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소비자, 환경·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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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49

해설

적격한 인증유지담당자 확보

n 신재생에너지제품의 KS인증을 획득 및 인증조건 유지를 위해서는 해당 KS 및 인증심

사기준의 이해,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 품질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통계적기법에 대

한 지식과 적용 능력 등이 있는 인원이 필요함.

n 따라서 KS인증 획득 및 인증조건 유지를 위한 전담인력(인증유지담당자)을 확보하고,

인증유지담당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

한 항목임.

✍ 문서화

n 인증유지담당자 확보 및 지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채용/재직 증명, 인증유지

담당자 인사발령 근거 등)

n 인증유지담당자의 자격, 지식 및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자격증, 교육훈련

수료증 등)

☞ 실행

인증유지담당자 확보/지정 및 교육훈련 이수

n 인증유지담당자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고, 해당 인원을 인증

유지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함(인사발령 또는 직무명세서에 명시)

6. 소비자, 환경·자원관리 > 6.5 (일반품질)

신재생에너지제품의 지속적인 인증조건 유지를 위한 전담인력이 있고, 직무에 필요한

지식의 보유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비고>

신재생에너지 인증 유지관리 전담인력 지정 현황, 관련 직무교육 실적 및 업무수행 능

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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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소비자, 환경·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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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50

n 인증유지담당자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보유하고 업무수

행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훈련을 이수토록 하여야 함.

☑자체 점검

① 자격요건을 갖춘 인증유지담당자를 확보/지정하고 있는가?

② 인증유지담당자는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고,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사내외 교

육·훈련을 이수하고 있는가? (사외 교육 이수는 의무사항이 아님.)

< Key point >

▶ 인증유지담당자 확보/지정

▶ 인증유지담당자 지식∙능력 보유 (교육훈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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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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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직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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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52

제1장

조직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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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직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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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53

ㅇ 신재생에너지설비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 보고서의 ‘4 사무소 현장확인

항목’ 내에 ‘1 조직 및 인력’은 일반품질 2개 항목, 핵심품질 1개 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음.

<표 4-1> 사무소 현장확인 항목 구성(조직 및 인력)

평가항목 평가 내용 /비고

1. 조직 및 인력

1.1

일반품질

수입·판매 및 제품의 인도 또는 설치 후의 서비스(이하 “A/S"라 한다) 업무 수

행을 위한 조직구조가 회사표준 또는 업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가? 이 조직구

조에 따라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가?

<비고>

조직․업무분장 규정,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에 A/S 조직 및 인증관리자 포함

1.2

일반품질

A/S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서비스 업무량에 따라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A/S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필요한 교육(제조자가 실시하는 교육 등)을 이수하거

나 다른 방법으로 직무에 필요한 지식의 보유 및 업무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비고>

A/S 인원 3명 이상 및 A/S 인원의 적격성 확보

1.3 ★

핵심품질

KS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하 “인증관리자”라 한다)이

배치 또는 지정되어 있는가? 인증관리자는 관련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을 보유하거나 필요한 교육(인증관리자 교육 등)을

이수하여 직무에 필요한 지식의 보유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비고>

인증관리자 배치 또는 지정(다른 업무 겸직 가능), 인증관리자의 적격성 (자

격증, 직무교육 이수 등), 인증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

1 평가항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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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직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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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54

해설

수입, 판매, 인도, 설치 및/또는 A/S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업무분장

n 수입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수입, 판매, 설치 및/또는 A/S를 수행하는 담당하는 부

서를 두고, 이 부서의 업무를 관련 회사규정에 명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n 필요한 경우, 회사규정에 이 부서의 인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명시되어야 함. 이 부

서는 관련 회사규정에 규정된 업무분장 및 책임과 권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문서화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제정

n 수입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수입, 판매, 설치 및/또는 A/S를 담당하는 부서가 포함

된 조직도를 작성·유지하여야 함.

n 또한, 이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명시된 회사규정(예: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을 작

성·유지하여야 함. 이 회사규정에 조직도가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직도를 작성할

필요는 없음.

n 이 조직/부서의 인원이 다수이거나 조직 내에 하부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이들 인원

및 하부 조직에 대한 업무분장을 작성·유지하여야 하여야 함.

1. 조직 및 인력 > 1.1 (일반품질)

수입·판매 및 제품의 인도 또는 설치 후의 서비스(이하 “A/S"라 한다)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구조가 회사표준 또는 업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가? 이 조직구조에 따라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가?

<비고>

조직․업무분장 규정,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에 A/S 조직 및 인증관리자 포함

2 평가항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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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직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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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55

☞ 실행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

n 신재생에너지설비 수입, 판매, 설치 및/또는 A/S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회사규

정에 명시된 업무분장(필요시 책임과 권한 포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① 회사규정/조직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수입, 판매, 설치 및/또는 A/S 업무를 수행

하는 부서가 명시되어 있는가?

② 회사규정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수입, 판매, 설치 및/또는 A/S 업무를 수행하는 부

서의 업무분장이 명시되어 있는가? 하부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부서 내 업무분장

표가 있는가?

③ 회사규정에 명시된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자체 점검

[key point]

▶ 수입, 판매, 인도, 설치 및/또는 A/S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업무분장 규정

▶ 담당 조직의 업무분장(필요시 책임과 권한 포함)에 따른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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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직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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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56

해설

A/S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의 확보와 이들 인원의 적격성

n 수입, 판매 및/또는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A/S를 수행하는 인원(업무량에 적절

한 인원, 최소 3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 인원이 A/S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

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문서화

교육훈련 규정

n 수입, 수입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A/S를 담당하는 인원에 대한 적격성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세스/절차(예: 교육훈련 규정)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n 이 교육훈련 규정에는 A/S 인원에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프로그램, 방

법, 기간, 효과성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실행

A/S 인원 확보

n 수입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A/S를 담당하는 인원을 확보하여야 함.

n A/S 인원의 수는 업무량에 적절하여야 하며, 최소 3명이상이어야 함.

1. 조직 및 인력 > 1.2 (일반품질)

A/S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서비스 업무량에 따라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A/S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필요한 교육(제조자가 실시하는 교육 등)을 이수하거

나 다른 방법으로 직무에 필요한 지식의 보유 및 업무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비고>

A/S 인원 3명 이상 및 A/S 인원의 적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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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직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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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57

A/S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

n 확보된 인원이 A/S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

여야 함. 교육훈련 방법으로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제조자가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

거나 등)을 이수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음.

n 교육훈련 후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A/S 업무의 난이도, 복잡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A/S 인원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

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 자체 점검

① A/S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가? A/S 인원의 수는 업무량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

인가?

② A/S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세스/절차를 수립하였는가? 교육훈련 규정에 A/S

인원의 교육훈련이 포함되어 있는가?

③ A/S 인원에 대해 규정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는가? 교육훈련 기록을 유지하고 있

는가?

④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는가? 해당되는 경우, A/S 인원에 대한 자격을 부여

하였는가? 교육훈련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key point]

▶ A/S 인원의 확보 (3명 이상)

▶ A/S 인원의 적격성 (지식 및 업무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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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직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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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58

해설

인증관리자 배치/지정

n 수입자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KS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인증관리자)이

있는지, 인증관리자는 KS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

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n 인증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KS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수입자 KS 인증 관련 회사표준 관리

▶ 신규인증을 위한 수입자용 제품인증 신청서류 작성

▶ 사무소 현장확인을 위한 서류(회사현황) 작성

▶ 추가인증(모델추가)를 위한 신청서류 작성

▶ A/S 불만처리

▶ 각종 변경사항 보고/통보 등

✍ 문서화

교육훈련 규정

n 수입자는 인적자원의 적격성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세스/절차(예: 교육훈련 규정)

를 작성·유지하여야 함. 이 교육훈련 규정에는 인증관리자의 자격 또는 이수하여야 할

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 조직 및 인력 > 1.3 (★ 핵심품질)

KS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하 “인증관리자”라 한다)이 배치 또는 지정

되어 있는가? 인증관리자는 관련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을 보유

하거나 필요한 교육(인증관리자 교육 등)을 이수하여 직무에 필요한 지식의 보유 및 업

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비고>인증관리자 배치 또는 지정(다른 업무 겸직 가능), 인증관리자의 적격성 (자격증, 직무교육

이수 등), 인증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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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직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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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59

☞ 실행

인증관리자 배치/지정

n 수입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KS인증을 담당하는 “인증관리자”를 배치하거나 지정하

여야 함. 수입자는 KS인증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증관리자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인

원을 겸직하여 지정할 수 있음.

인증관리자의 자격 보유 또는 교육 이수

n 수입자는 인증관리자가 KS인증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을 이수할 것을 권고함.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품질관리담당자” 교육 및 자격 보유

▶ 공단에서 지정한 교육(인증관리자 교육) 등

☑ 자체 점검

①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관리자가 배치/지정되어 있는가?

② 인증관리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을 보유하거나 공단에서 실시

하는 인증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key point]

▶ 인증관리자 배치/지정

▶ 인증관리자 자격 보유 또는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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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입·판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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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60

제2장

수입·판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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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입·판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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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61

ㅇ 신재생에너지설비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 보고서의 ‘4 사무소 현장확인

항목’ 내에 ‘2 수입·판매관리’은 일반품질 1개 항목, 핵심품질 1개 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음.

<표 4-2> 사무소 현장확인 항목 구성(수입·판매관리)

평가항목 평가 내용 /비고

2. 수입·판매관리

2.1 ★

핵심품질

수입자는 수입 및 판매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이를 회사표준 또는 규정으로 제정 및 유지하고 있는가?

<비고>

- 제품 및 부품의 수입 업무 프로세스 및 절차에 대한 표준 제정 및 유지

(예: 수입계획 수립, 발주, L/C Open, B/L 등록, 송장처리, 통관/입고,인수검사, 수입 제비용 처리 등의 업무에 대한 표준)

- 제품 및 부품의 판매 업무 프로세스 및 절차에 대한 표준 제정 및 유지

(예: 판매계획 수립, 견적, 주문 접수 및 검토, 출고지시, 납품, 대금 처

리 등의 업무에 대한 표준)

- 판매위탁 업무 프로세스 및 절차에 대한 표준 제정 및 유지(예: 판매자

자격기준, 평가, 선정, 계약, 추적성 확보 등 포함)

2.2

일반품질

수입자는 구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정보(규격, 사용법, 시공

방법, 설명서 등)에 관한 내용을 회사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비고>

제품정보 제공 업무 프로세스 및 절차에 대한 표준 제정 및 유지, 제품정

보 제공을 위한 자료(예: 제품 카탈로그/브로슈어/리플릿 등)

1 평가항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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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입·판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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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62

해설

수입 및 판매에 관한 관리체계 수립

n 수입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수입 및 판매를 관리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수입 및 판

매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절차를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

임.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판매 업무를 다른 조직에게 위탁하는 경우, 판매자

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절차를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n 또한, 해당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설비(제품 및 부품)의 취급, 보관, 인도, 및 설치에

대한 프로세스 및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문서화

수입 및 판매 관리를 위한 회사표준/규정

n 수입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수입 및 판매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및 절차를 문서

화 한 회사표준/규정을 제정·유지하여야 함.

n 수입 및 판매 관리를 위한 회사표준/규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문서화 됨.

2. 수입·판매관리 > 2.1 (★ 핵심품질)

수입자는 수입 및 판매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이를 회사표준

또는 규정으로 제정 및 유지하고 있는가?

<비고>

- 제품 및 부품의 수입 업무 프로세스 및 절차에 대한 표준 제정 및 유지(예: 수입계획 수립, 발주, L/C Open, B/L 등록, 송장처리, 통관/입고, 인수검사, 수입 제비용 처리 등의 업무에 대한 표준)

- 제품 및 부품의 판매 업무 프로세스 및 절차에 대한 표준 제정 및 유지(예: 판매계획 수립, 견적, 주문 접수 및 검토, 출고지시, 납품, 대금 처리 등의 업무에 대한 표준)

- 판매위탁 업무 프로세스 및 절차에 대한 표준 제정 및 유지(예: 판매자 자격기준, 평가,선정, 계약, 추적성 확보 등 포함)

2 평가항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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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입·판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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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63

▶ 수입업무규정 : 제품 및 부품의 수입 업무 프로세스 및 절차(예: 수입계획 수립, 발

주, L/C Open, B/L 등록, 송장처리, 통관/입고, 인수검사, 수입 제비용 처리 등)에

대한 규정

▶ 판매업무규정 : 제품 및 부품의 판매 업무 프로세스 및 절차(예: 판매계획 수립, 견

적, 주문 접수 및 검토, 출고지시, 납품, 대금 처리 등)에 대한 규정

▶ 위탁업무규정 : 판매의 위탁 업무 프로세스 및 절차(예: 판매자 자격기준, 평가, 선

정, 계약, 추적성 확보 등)에 대한 규정

취급, 보관, 인도 및 설치를 위한 회사표준/규정

n 해당되는 경우, 수입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제품 및 부품)의 취급, 보관, 인도, 및 설치

에 대한 프로세스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실행

수입, 판매 및 위탁의 관리

n 수입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수입, 판매 및 위탁 관리를 위한 회사표준/규정에 따라

수입, 판매 및 위탁을 관리하여야 함.

n 수입자는 회사표준/규정에 따라 수입, 판매 및 위탁을 관리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취급, 보관, 인도 및 설치의 관리

n 해당되는 경우, 수입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제품 및 부품)의 취급, 보관, 인도, 및 설치

를 관리하여야 함.

n 수입자는 회사표준/규정에 따라 수입 및 판매를 관리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자체 점검

① 신재생에너지설비(제품 및 부품)의 수입 업무에 관한 회사표준/규정이 제정되어 있

는가? 수입 업무 규정에는 주요 활동(예: 수입계획 수립, 발주, L/C Open, B/L 등록,

송장처리, 통관/입고, 인수검사, 수입 제비용 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② 신재생에너지설비(제품 및 부품)의 판매 업무에 관한 회사표준/규정이 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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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입·판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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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64

는가? 판매 업무 규정에는 주요 활동(예: 판매계획 수립, 견적, 주문 접수 및 검토, 출

고지시, 납품, 대금 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③ 해당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설비(제품 및 부품)의 판매를 위탁하고 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관한 회사표준/규정이 제정되어 있는가? 업무 규정에는 주요 활동(예: 판매자

자격기준, 평가, 선정, 계약, 추적성 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④ 해당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설비(제품 및 부품)의 취급, 보관, 인도, 및 설치 업무에

관한 회사표준/규정이 제정되어 있는가? 업무 규정에는 주요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가?

[key point]

▶ 수입 관리를 위한 규정 제정

▶ 판매 관리를 위한 규정 제정

▶ 해당시, 판매 위탁을 위한 규정 제정

▶ 필요시, 취급 보관, 인도 및 설치를 위한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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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입·판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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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65

해설

제품 정보에 관한 규정 제정 및 구매자/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n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구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예: 제품 규격/시방, 시공방

법, 사용방법/사용설명서 등)를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한 회사표준/규정을 제정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n 또한, 수입자가 이 회사표준/규정에 따라 제품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예: 제품 카

탈로그/브로슈어/리플릿 등)를 제작하고, 관련된 구매자/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문서화

제품 정보에 관한 회사표준/규정

n 수입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구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예: 제품 규격/시

방, 시공방법, 사용방법 등)를 제공하기 위한 회사표준/규정을 제정하여야 함.

n 이 회사표준/규정에는 구매자/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정보의 내용, 정보 자료의

종류, 정보 자료의 제작, 최신본/Version 관리, 정보 자료의 배포/제공 등이 포함되어

야 할 것임.

☞ 실행

제품 정보 자료의 제작

n 수입자는 제품 정보 관리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

2. 수입·판매관리 > 2.2 (일반품질)

수입자는 구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정보(규격, 사용법, 시공방법, 설명

서 등)에 관한 내용을 회사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비고>

제품정보 제공 업무 프로세스 및 절차에 대한 표준 제정 및 유지, 제품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예: 제품 카탈로그/브로슈어/리플릿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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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입·판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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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66

(예: 제품 카탈로그/브로슈어/리플릿 등)를 제작하여야 함.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

우, 외국어로 제작된 자료는 우리말로 번역하여 제작하여야 할 것임.

n 필요한 경우, 제품 정보의 최신본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관리(제작일자 또는

Version No. 표기 등)가 이루어져야 함.

구매자/소비자에게 제품 정보의 제공

n 수입자는 제작된 제품 정보를 관련된 구매자/소비자에게 제공/배포하고, 이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자체 점검

① 구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정보(규격, 사용법, 시공방법, 설명서 등)에 관

한 내용이 포함된 규정이 있는가?

② 규정에 따라 제품 정보 제공하기 위한 자료(예: 제품 카탈로그/브로슈어/리플릿 등)

를 제작·보관하고 있는가?

③ 규정에 따라 제품 정보를 관련 구매자/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제품 정보를 제

공/배포한 기록이 있는가?

[key point]

▶ 제품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 구매자/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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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A/S 및 불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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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67

제3장

A/S 및 불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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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A/S 및 불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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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68

ㅇ 신재생에너지설비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 보고서의 ‘4 사무소 현장확인

항목’ 내에 ‘3. A/S 및 불만처리’은 일반품질 1개 항목, 핵심품질 1개 항

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4-3> 사무소 현장확인 항목 구성(A/S 및 불만처리)

평가항목 평가 내용 /비고

3. A/S 및 불만처리

3.1 ★

핵심품질

수입자는 A/S 업무 수행을 위한 프로세스 및 절차를 회사표준 또는

업무규정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A/S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비고>

A/S 업무(예: A/S 접수, 보고, 작업지시, A/S 실시, 요청자 확인, 결과보

고 등)를 수행하기 위한 회사표준 제정 및 유지

3.2

일반품질

수입자는 불만처리 및 피해보상을 위한 프로세스 및 절차를 회사표준

또는 업무규정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비고>

- 불만처리 업무(예: 불만 접수, 내용 파악/확인, 처리방안 수립 및 보고,처리방안 제시 및 동의, 처리, 처리결과 보고, 불만 제기자 만족 여부

확인 등)를 수행하기 위한 회사표준 제정 및 유지

- 피해보상 업무(예: 클레임 접수, 피해 파악/확인, 보상방안 수립 및 보

고, 보상방안 제시 및 동의, 보상, 결과 보고 등)를 수행하기 위한 회사

표준 제정 및 유지

1 평가항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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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A/S 및 불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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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69

해설

A/S 업무 규정 제정 및 실시

n 수입자는 수입된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설치된 후 이루어지는 고장수리, 부품교체, 정

기점검 등의 여러가지 사후관리 서비스(이하 “A/S”라 함) 업무를 관리하여야 함.

n 이를 위하여 수입자는 A/S 프로세스 및 절차를 문서화 한 회사표준/규정을 제정·

유지하고, 이 규정에 따라 A/S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문서화

A/S 회사표준/규정

n 수입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A/S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및 절차를 문

서화 한 회사표준/규정을 제정·유지하여야 함.

n A/S 회사표준/규정에는 일반적으로 A/S 접수, 보고, 작업지시, A/S 실시, A/S 요

청자 확인, 결과보고 등이 포함됨.

☞ 실행

A/S 실시

n 수입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A/S 회사표준/규정에 따라 A/S 업무를 실시하여야 함.

3. A/S 및 불만처리 > 3.1 (★ 핵심품질)

수입자는 A/S 업무 수행을 위한 프로세스 및 절차를 회사표준 또는 업무규정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A/S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비고>

A/S 업무(예: A/S 접수, 보고, 작업지시, A/S 실시, 요청자 확인, 결과보고 등)를 수행하기

위한 회사표준 제정 및 유지

2 평가항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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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A/S 및 불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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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70

n 수입자는 회사표준/규정에 따라 A/S를 실시한 기록(예: A/S 접수 및 처리 대장, A/S

보고서 등)을 유지하여야 함.

☑ 자체 점검

① A/S 업무에 관한 회사표준/규정이 있는가?

② A/S 규정에 따라 A/S를 실시하고 있는가? A/S를 실시한 기록(예: A/S 접수 및 처리

대장, A/S 보고서 등)을 유지하고 있는가?

[key point]

▶ A/S 규정 제정

▶ A/S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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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A/S 및 불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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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71

해설

불만처리 및 피해보상

n 수입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된 불만을 합당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하여야 함.

n 이를 위하여 수입자는 불만처리 및 피해보상을 관한 프로세스 및 절차를 문서화

한 회사표준/규정을 제정·유지하고, 이 규정에 따라 불만처리 및 피해보상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문서화

불만처리 및 피해보상 규정

n 수입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된 불만을 처리하고, 해당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처리하는 프로세스 및 절차를 문서화 한 회사표준/규정을 제정·유지하여야 함.

n 불만처리 회사표준/규정에는 일반적으로 불만 접수, 불만 내용 파악/확인, 처리방

안 수립 및 보고, 처리방안 제시 및 동의, 처리방안에 따른 조치, 조치 결과 만족여

부 확인, 불만처리 결과보고 등이 포함됨.

n 해당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내용(피해보상/클레임 접수, 피해 파악/확인, 보상

방안 수립 및 보고, 보상방안 제시 및 합의, 보상, 결과보고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A/S 및 불만처리 > 3.2 (일반품질)

수입자는 불만처리 및 피해보상을 위한 프로세스 및 절차를 회사표준 또는 업무규정

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비고>

- 불만처리 업무(예: 불만 접수, 내용 파악/확인, 처리방안 수립 및 보고, 처리방안 제시

및 동의, 처리, 처리결과 보고, 불만 제기자 만족 여부 확인 등)를 수행하기 위한 회사

표준 제정 및 유지

- 피해보상 업무(예: 클레임 접수, 피해 파악/확인, 보상방안 수립 및 보고, 보상방안 제

시 및 동의, 보상, 결과 보고 등)를 수행하기 위한 회사표준 제정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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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A/S 및 불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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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72

☞ 실행

불만처리 및 피해보상

n 수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만처리를 하여야 함. 해당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

라 피해보상을 하여야 함.

n 수입자는 회사표준/규정에 따라 불만처리 및 피해보상을 실시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자체 점검

① 불만처리 및 피해보상에 관한 회사표준/규정이 있는가?

② 관련 규정에 따라 불만처리 및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기록(예: 불만 접수 및

처리 대장, 불만처리 보고서 등)을 유지하고 있는가?

[key point]

▶ 불만처리 및 피해보상 규정 제정

▶ 불만처리 및 피해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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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품 표시 및 추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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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73

제4장

제품 표시 및 추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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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품 표시 및 추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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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74

ㅇ 신재생에너지설비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 보고서의 ‘4 사무소 현장확인

항목’ 내에 ‘4. 제품 표시 및 추적성’은 일반품질 1개 항목, 핵심품질 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4-4> 사무소 현장확인 항목 구성(제품 표시 및 추적성)

평가항목 평가 내용 /비고

4. 제품 표시 및 추적성

4.1

일반품질

수입자는 제품에 대한 표시방법을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

도록 회사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수입한 제품에 표시를 하고 있는가?

<비고>

- 제품 표시를 위한 회사표준 제정 및 유지

- 수입자가 판매자에게 제품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인증제품에 제

조자/수입자/판매자의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

4.2 ★

핵심품질

수입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식별번호(제조번호/Serial No.

등)가 수입 단계에서부터 판매 및 설치 단계에 까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추적성 관리 체계를 회사표준 또는 업무규정에 규정하고 있는가? 이에 따

라 제품의 수입 및 판매 단계 전체적으로 제품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하는가?

<비고>

- 제품 추적성 관리를 위한 고유번호(제조번호/Serial No. 등) 관리에 관한

회사표준 제정 및 유지

- 수입자가 판매자에게 제품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제품의 설치장소 및 설

치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수입자는 판매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관리하여야 함.

1 평가항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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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품 표시 및 추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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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75

해설

추적할 수 있도록 제품에 식별 표시를 부착

n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제품이 어느 제조자에 의해 언제 제조되었으며, 해

당되는 경우, 어느 수입자가 수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함.

n 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에는 설비명, 모델명, 모델코드, 제조연월일, 제조번

호 또는 로트번호, 제조자명 및 연락처, 수입자명 및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도록

“제품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문서화

제품 표시에 관한 회사표준/규정 제정

n 수입자는 제품 표시에 관한 회사표준/규정(예: 식별 및 추적성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야

함. 제품 표시의 내용에는 KS 인증심사기준 (제품인증표시의 방법)에서 정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KS마크의 크기 (3mm 이상)

2. KS명 또는 KS번호

3. KS인증번호 (인증서 발급 이후 부여)

4. 신재생에너지 설비명

4. 제품 표시 및 추적성 > 4.1 (★ 핵심품질)

수입자는 제품에 대한 표시방법을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회사

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수입한 제품에 표시를 하고 있는가?

<비고>- 제품 표시를 위한 회사표준 제정 및 유지

- 수입자가 판매자에게 제품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인증제품에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

2 평가항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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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품 표시 및 추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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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76

5. 모델명 및 모델코드

6. 제품의 주요 사양

7. 제조연월일

8. 제조자의 이름, 소재지, 연락처 등(해당하는 경우 수입자, 판매자 포함)

9. 인증기관명

☞ 실행

제품 표시

n 제품 표시에 관한 회사표준/규정에 따라 수입한 제품에 표시를 하여야 함. KS인증을 받

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경우, KS인증 표시의 예는 다음과 같음.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표시 권고(안)

KS 표준번호

KS 표준명

KS인증번호 인증취득일

설비명 모델명

제조연월일   모델코드  

사양 1(Spec.) 사양 2(Spec.)

사양 3(Spec.) 사양 4(Spec.)

사양 5(Spec.) 사양 6(Spec.)

제조자

연락처(A/S)

사무소 :

공 장 :

수입자(해당 경우)

연락처(A/S)

사무소 :

판매자(해당 경우)

연락처(A/S)

사무소 :

※ 필요 시 표시내용의 조정ㆍ재구성할 수 있음

n 수입자가 판매자에게 제품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인증제품에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정

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즉, KS인증 표시 하단에 판매자 란이 추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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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품 표시 및 추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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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77

☑ 자체 점검

① 제품 표시에 관한 회사표준/규정이 있는가?

②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에 대한 표시를 실시하고 있는가?

[key point]

▶ 제품 표시에 관한 회사표준/규정 (인증심사기준에 규정된 내용 포함)

▶ 규정에 따른 제품 표시

▶ 수입자가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판매자의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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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품 표시 및 추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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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78

해설

제품이 누구에게 판매되어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추적 가능하여야 함

n 신생에너지설비가 언제 수입되어 어느 구매자/소비자에게 판매/인도되어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n 수입된 제품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추적

성(traceability)4)을 확보하는 방법임.

✍ 문서화

제품 추적성 관리 회사표준/규정

n 수입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식별번호(제조번호/Serial No. 등)를 통하여

수입 및 통관 단계에서부터 입고, 판매, 출고 및 설치 단계에 이르기 까지 제품의 추

적이 가능하도록 추적성 관리 체계를 정한 회사표준/규정(예: 식별 및 추적성 관리 규

정)을 제정하여야 함.

☞ 실행

4) 추적성 (traceability) : 고려 대상에 있는 것의 이력, 적용 또는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능력 (ability to tracethe history, application or location of that which is under consideration)

4. 제품 표시 및 추적성 > 4.2 (일반품질)

수입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식별번호(제조번호/Serial No. 등)가 수입

단계에서부터 판매 및 설치 단계에 까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추적성 관리 체계를 회

사표준 또는 업무규정에 규정하고 있는가? 이에 따라 제품의 수입 및 판매 단계 전체

적으로 제품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하는가?

<비고>

- 제품 추적성 관리를 위한 고유번호(제조번호/Serial No. 등) 관리에 관한 회사표준 제정 및 유지

- 수입자가 판매자에게 제품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제품의 설치장소 및 설치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수입자는 판매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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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품 표시 및 추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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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79

제품 추적성 관리

n 수입자는 추적성 관리에 관한 회사표준/규정에 따라 제품의 수입 및 판매 단계 전체적으로 제

품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n 수입자가 판매자에게 제품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제품의 설치장소 및 설치자를 추적

할 수 있도록 수입자는 판매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관리하여야 함.

n 제품 추적성 관리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자체 점검

① 제품 추적성 관리에 관한 회사표준/규정이 있는가?

② 관련 기록에 제품 추적할 수 있는 식별번호(제품번호/Lot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가?

③ 이들 기록을 통하여 제품의 수입 단계에서부터 설치 단계에 이르기 까지 추적성이 확

보되는가?

프로세스 관리 절차/방법

수입 및 통관 • 송장에 제품번호/Lot 번호 기재

입고 • 보관 창고로 입고된 제품의 제품번호/Lot 번호를 입고대장에 기재

판매 및 출고 • 보관 창고에서 출고되는 제품의 제품번호/Lot 번호를 출고대장에 기재

• 송장에 제품의 제품번호/Lot 번호 기재

• 판매 대장에 구매자 및 제품번호/Lot 번호 기재▼

제품 설치 • 판매 대장에 구매자 및 제품번호/Lot 번호별 설치장소 기재

기록 유지 • 제품 판매를 위탁한 경우, 제품의 설치장소 및 설치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판매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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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품 표시 및 추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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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80

[key point]

▶ 제품 추적성 관리 회사표준/규정 제정

▶ 제품 추적성 관리 기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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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KS인증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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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1]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국내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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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82

[첨부 1-1]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국내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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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1]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국내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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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83

KS인증심사 대상 업체

작성자료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20 . .

주 식 회 사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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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1]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국내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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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84

◈ 목 차 ◈

1. 회사 현황

1) 회사 개요

2) 회사 연혁

3) 회사 조직도

4) 회사 사규 목록

5) QC 공정도

6) 한국산업표준(KS) 보유 현황

7) 교육 현황

8) 인증유지담당자 현황

9) 소비자 불만 처리 현황

10) 소비자 구매 정보 등 제공현황

2. 공장의 일반현황

1) 종업원 현황

2) 공통 생산 현황

3) 품목별 생산 현황

4) 제품 생산 및 판매현황

5) 제품 재고 현황

6)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원자재 등)

7) 제조(가공)설비 보유 현황(일부 공정을 외주가공 처리한 경우 외주가공 업체

현황 포함)

8) 시험(검사)설비 보유 현황(일부 외부 시험․검사설비를 사용한 경우 외부

설비업체 현황 포함)

9) 최근 3개월간 월별 평균 DATA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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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1]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국내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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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85

1. 회사 현황

1) 회사개요

회사명 ㈜ 신재생에너지 대표자 ○ ○ ○

소재지 경기도 OOO OOO 전 화 (031)260-0000

품 목 태양광 모듈 모델명 PV-00-0000

사업자번호 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2) 회사 연혁

◦ 1999. 01 신재생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2000. 00 KS Q ISO 9001 자격 획득◦ 2000. 00 결정질 태양광 모듈 개발 특허 획득(특허 제-0000호)◦ 2000. 00 결정질 태양광 모듈 개발 및 생산(모델명 0000)◦ 2000. 00 일본 JET 인증 획득(인증번호 0000)◦ 2000. 00 전기용품안전 인증 획득(인증번호 0000)◦ 2000. 00 공장이전 및 증축

3) 회사조직도

대표이사

성명:

전무이사

성명:

품질기획팀

팀장:

인원:

공장장

성명:

경영지원팀 생산1팀 생산2팀 공무팀

팀장:

인원:

팀장:

인원:

팀장:

인원:

팀장: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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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1]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국내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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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86

4) 회사사규목록 (예시)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기호 분류명 번호 분 류 명 번호 분 류 명

A

기본

일반

100 방 침101 최고 경영 방침

102 품질경영계획 작성 규정

200 조 직201 조직 및 직무 분장 규정

202 품질 경영 위원회 규정

300 회사표준301 회사표준 제, 개, 폐 규정

302 회사표준서식 및 번호부여 규정

400 문 서401 문서 관리 규정

402 양식 관리 규정

500 인 사501 취 업 규 정

502 인사 관리 규정

600 경 리 601 회계 관리 규정

700 구 매701 구매 업무 규정

702 구매 시방서 작성 규정

800 판 매 801 판매 업무 규정

900 품질보증901 불만 처리 규정

902 소비자 구매 및 사용설명서 제공 규정

1000 품질경영

1001 품질 경영 규정

1002 내부 심사 규정

1003 품질 분임조 운영 규정

1004 제안 제도 운영 규정

B생산

관리

100 제 조 101 제조 업무 규정

200 공정관리201 공정 관리 규정

202 로트 번호 부여 규정

300 설비관리

301 제조설비 관리 규정

302 검사설비 관리 규정

303 윤활 관리 규정

400 자재관리401 창고 관리 규정

402 부적합품 관리 규정

500 안전관리501 안전 관리 규정

502 친환경 관리 규정

C제품

표준100 제품 표준

101

102

103

D재료

표준100 재료 표준

101

102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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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1]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국내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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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87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기호 분류명 번호 분 류 명 번호 분 류 명

E검사

규정

100 검사일반 101

200 인수검사

201

202

203

204

205

E검사

규정

300 중간검사

301

302

303

400 제품검사

401

402

403

F작업

표준100 작업표준

101

102

103

G시험

표준100 시험표준

101

102

108

H보관 및 적재 운반

100

보관 및

적재

운반규정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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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1]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국내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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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88

5) QC 공정도

공정도시 공정명 설 비 명관리항목 및 기준 검사항목 및 기준

관리기록항 목 기 준 주 기 항 목 기 준 주 기

○ 인수검사

대기

저 장 수불대장▽

인수검사-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겉모양

인수검사

성 적 서

치수 A

치수 B

두께

가공 -가공기

회전수 (1500±50)rpm1회/4

시간

작업일지

또는

공정관리

일지

압력 (75±5)Pa1회/4

시간

◇중간검사

- 가공후

치수

중간검사

성 적 서각도

○ 대기

제품검사 검 사 설 비

겉모양

제품검사

성 적 서

치수

화학성분

인장강도

표시시항

▽저장

제품관리

대장

출고 수량 납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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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1]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국내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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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89

6) 한국산업표준(KS) 보유 현황(예)

표준번호 표준명 용 도

KS A 0001 표준의 서식 및 작성방법 회사표준 제정

KS A 0006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시험표준 제정

KS A 1608 유닛 로드치수 물류표준 제정

KS A 1609 물류 모듈의 체계 물류표준 제정

KS A 1638 유닛 로드 시스템 통칙 물류표준 제정

KS A 3002 공정도시기호 공정관리 규정

KS A 3104 수송포장 계열치수 물류표준 제정

KS A ISO/IEC Guide 14소비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정보에 대한 지침품질경영규정

KS A ISO/IEC Guide 37 소비자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대한 지침 품질경영규정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검사표준 제정

KS Q 24153 랜덤 샘플링 및 랜덤화 절차 검사표준 제정

KS Q ISO 10002품질경영 - 고객만족 - 조직의 불만처리에

대한 지침불만처리규정

KS Q ISO 10015 품질경영 - 교육훈련 지침 교육훈련 규정

KS Q ISO 2859-1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 ― 제1부: 로트별

합격품질한계(AQL) 지표형 샘플링검사 방식

인수검사표준

제품검사표준

KS Q ISO 7870-1 관리도 - 일반지침 공정관리규정

KS Q ISO 7870-2 관리도 - 슈하트 관리도 공정관리규정

KS Q 8003KS인증제도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품질경영규정

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 품질경영규정

KS S ISO 3864-1안전색 및 안전표지 - 제1부: 안전 표지 및

안전 표시의 디자인 원칙안전관리 규정

KS S ISO 3864-2안전색 및 안전표지 - 제2부: 제품안전 라

벨의 디자인 원칙안전관리 규정

KS X XXXX ○○○○ ○○○○ 자재/부품 표준

KS X XXXX ○○○○ ○○○○ 제품표준

KS X XXXX ○○○○ ○○○○ 시험표준

KS X XXXX ○○○○ ○○○○ 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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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1]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국내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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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90

7) 교육현황

□ 사외 교육 실시 현황

구 분 대상자 과 정 명교육

기간

교육

시간교육기관

수료증

No.

대표이사 품질 경영 최고 경영자

공장장 TQM 기초

차 장 품질 관리 담당자 교육

차 장 설비 효율화 실무

과 장 품질 경영 실무

대 리 품질관리 기술 교육

주 임 품질관리 기술 교육

사 원 품질관리 기술 교육

□ 사내 교육 실시 현황

No. 교육 과목 강 사교육일자

교육대상

참석인원

교육시간 비고

1 설비 관리 생산팀장 전 사원 10 1

2 QC 기초 수법 QC담당 전 사원 8 1

3 안전관리교육 생산팀장 전 사원 9 1

4 제품의 종류 및 특성 품질팀장 전 사원 12 1

5 분임조 활동 방법 QC담당 전 사원 11 1

6 5S 활동 품질팀장 전 사원 10 1

7 제안 제도 활성화 대표이사 전 사원 7 1

8 제품의 특성 공장장 전 사원 9 1

… 품질경영 교육 공장장 … - -

총 계 00 00

8) 인증유지담당자 현황(예)

성 명 직 위 자 격 구 분 생년월일보수교육

이 수교육기관 재직경력

OOO OOO 인증유지담당자 - -한국표준

협 회

1992.11.1~ 현재

9) 소비자 불만 처리 현황

10) 소비자 구매 정보 등 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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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1]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국내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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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91

2. 공장의 일반 현황

1) 종업원(C) 현황

NO 총인원(합계) 사무직 기술직 생산직

1

2) 공통 생산현황

총 자 본 금 백만원공장

판매실적(A)(연)백만원

경 상 이 익(B)(연) 백만원 1인당 매출액(A/C) 백만원

1인당

부가가치액(B/C) 백만원

연구개발 투자비

(연구개발비/A) %

한국산업표준 보유수 기타 인증 수의무 ( )개

임의 ( )개

기 타 생 산 품원자재의 제품

원가비율 %

3) 품목별 생산현황

표 준 번 호 KS KS KS

생 산 능 력(연) (단위) (단위) (단위)

생 산 실 적(연) (단위) (단위) (단위)

판 매 실 적(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 출 실 적(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KS제품 생산계획(연) (단위) (단위) (단위)

소 요 원 자 재

한국으로의 수출

실적

(해외기업에 한함)

(단위) (단위) (단위)

US$ US$US

$

※품목이 4개 이상인 경우 “품목별 생산현황” 표를 복사하여 다음 페이지에 추가 작성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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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1]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국내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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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92

4) 제품생산 및 판매현황

(단위 : )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월별

(종류등급 또는 호칭 기입란) (종류등급 또는 호칭 기입란)

생산 판매 생산 판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상기와 같이 최근 1년간(3개월간) 생산 및 판매 실적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입 회 자

신재생에너지센터 : (인) 대 표 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 (인) 인증유지담당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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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1]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국내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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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93

5) 제품 재고 현황

(단위 : )

표준번호 표 준 명 모 델 재 고 량비 고

(시료수)

상기와 같이 제품 재고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입 회 자

신재생에너지센터 : (인) 대 표 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 (인) 인증유지담당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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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1]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국내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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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94

6)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원자재 등) 현황

번호 자재명 용도 주요 사양(Spec.) 공급업체변경

사항

       

       

       

       

       

위와 같이 주요 자재 관리 목록(부품, 원자재 등) 현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입 회 자

신재생에너지센터 : (인) 대 표 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 (인) 인증유지담당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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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1]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국내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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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95

7) 제조(가공) 설비 보유 현황

(※ 일부 공정을 외주 가공 처리한 경우 외주가공 업체 현황 포함)

NO보유

설비명

보유

대수

용량/

공칭능력제작사

구입

연월

교정일자비 고

교정기관

1

2

3

4

5

6

7

8

9

위와 같이 제조(가공) 설비의 보유현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입 회 자

신재생에너지센터 : (인) 대 표 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 (인) 인증유지담당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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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1]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국내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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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96

8) 시험(검사) 설비 보유 현황

(※ 일부 외부 시험․검사설비를 사용한 경우 외부 설비업체 현황 포함)

NO보유

설비명

보유

대수

용량/

공칭능력제작사

구입

연월

교정일자비 고

교정기관

1

2

3

4

5

6

7

8

9

위와 같이 시험(검사) 설비의 보유현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입 회 자

신재생에너지센터 : (인) 대 표 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 (인) 인증유지담당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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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1]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국내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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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97

9) 최근 3개월간 월별 평균 DATA 현황

□ 품 목 : KS C 0000 (가나다)

□ 기 간 : 20 . . . ~ 20 . . .

구분 빈도수 평균값 KS기준값현장

시험값오차 오차율(%)

20 년 월

평 균

상기과 같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입 회 자

신재생에너지센터 : (인) 대 표 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 (인) 인증유지담당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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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2]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해외제조자·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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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98

[첨부 1-2]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해외제조자·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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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2]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해외제조자·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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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199

KS인증심사 대상 업체

작성자료

(해외제조자/수입자)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20 . .

주 식 회 사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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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2]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해외제조자·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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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00

◈ 목 차 ◈

1. 회사 현황

구 분 해외제조자 수입자

1) 회사 개요 ● ●

2) 회사 연혁 ● ●

3) 회사 조직도 ● ●

4) 회사 사규 목록 ●

5) QC 공정도 ●

6) 한국산업표준(KS) 보유 현황 ●

7) 교육 현황 ●

8) 인증유지담당자 현황 ●

9) 소비자 불만 처리 현황 ● ●

10) 소비자 구매 정보 등 제공현황 ●

※ 해외제조자 및 수입자는 ●표시된 부분을 각각 작성합니다.

2. 공장의 일반현황

1) 종업원 현황

2) 공통 생산 현황

3) 품목별 생산 현황

4) 제품 생산 및 판매현황

5) 제품 재고 현황

6)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원자재 등)

7) 제조(가공)설비 보유 현황(일부 공정을 외주가공 처리한 경우, 외주가공

업체 현황 포함)

8) 시험(검사)설비 보유 현황(일부 외부 시험․검사설비를 사용한 경우,

외부 설비업체 현황 포함)

9) 최근 3개월간 월별 평균 DATA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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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2]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해외제조자·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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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01

1-1. 회사 현황 (해외제조자)

1) 회사개요

회사명 ㈜ 신재생에너지 대표자 ○ ○ ○

소재지 경기도 OOO OOO 전 화 (031)260-0000

품 목 태양광 모듈 모델명 PV-00-0000

사업자번호 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2) 회사 연혁

◦ 1999. 01 신재생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2000. 00 KS Q ISO 9001 자격 획득◦ 2000. 00 결정질 태양광 모듈 개발 특허 획득(특허 제-0000호)◦ 2000. 00 결정질 태양광 모듈 개발 및 생산(모델명 0000)◦ 2000. 00 일본 JET 인증 획득(인증번호 0000)◦ 2000. 00 전기용품안전 인증 획득(인증번호 0000)◦ 2000. 00 공장이전 및 증축

3) 회사조직도

대표이사

성명:

전무이사

성명:

품질기획팀

팀장:

인원:

공장장

성명:

경영지원팀 생산1팀 생산2팀 공무팀

팀장:

인원:

팀장:

인원:

팀장:

인원:

팀장: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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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2]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해외제조자·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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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02

4) 회사사규목록 (예시)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기호 분류명 번호 분 류 명 번호 분 류 명

A

기본

일반

100 방 침101 최고 경영 방침

102 품질경영계획 작성 규정

200 조 직201 조직 및 직무 분장 규정

202 품질 경영 위원회 규정

300 회사표준301 회사표준 제, 개, 폐 규정

302 회사표준 서식 및 번호부여 규정

400 문 서401 문서 관리 규정

402 양식 관리 규정

500 인 사501 취 업 규 정

502 인사 관리 규정

600 경 리 601 회계 관리 규정

700 구 매701 구매 업무 규정

702 구매 시방서 작성 규정

800 판 매 801 판매 업무 규정

900 품질보증901 불만 처리 규정

902 소비자 구매 및 사용설명서 제공 규정

1000 품질경영

1001 품질 경영 규정

1002 내부 심사 규정

1003 품질 분임조 운영 규정

1004 제안 제도 운영 규정

B생산

관리

100 제 조 101 제조 업무 규정

200 공정관리201 공정 관리 규정

202 로트 번호 부여 규정

300 설비관리

301 제조설비 관리 규정

302 검사설비 관리 규정

303 윤활 관리 규정

400 자재관리401 창고 관리 규정

402 부적합품 관리 규정

500 안전관리501 안전 관리 규정

502 친환경 관리 규정

C제품

표준100 제품 표준

101

102

103

D재료

표준100 재료 표준

101

102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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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2]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해외제조자·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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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03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기호 분류명 번호 분 류 명 번호 분 류 명

E검사

규정

100 검사일반 101

200 인수검사

201

202

203

204

205

E검사

규정

300 중간검사

301

302

303

400 제품검사

401

402

403

F작업

표준100 작업표준

101

102

103

G시험

표준100 시험표준

101

102

108

H보관 및 적재 운반

100

보관 및

적재

운반규정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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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2]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해외제조자·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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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04

5) QC 공정도

공정도시 공정명 설 비 명관리항목 및 기준 검사항목 및 기준

관리기록항 목 기 준 주 기 항 목 기 준 주 기

○ 인수검사

대기

저 장 수불대장▽

인수검사-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겉모양

인수검사

성 적 서

치수 A

치수 B

두께

가공 -가공기

회전수 (1500±50)rpm1회/4

시간

작업일지

또는

공정관리

일지

압력 (75±5)Pa1회/4

시간

◇ 중간검사- 가공후

치수중간검사

성 적 서각도

○ 대기

제품검사 검 사 설 비

겉모양

제품검사

성 적 서

치수

화학성분

인장강도

표시시항

▽저장

제품관리

대장

출고 수량 납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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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2]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해외제조자·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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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05

6) 한국산업표준(KS) 보유 현황(예)

표준번호 표준명 용 도

KS A 0001 표준의 서식 및 작성방법 회사표준 제정

KS A 0006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시험표준 제정

KS A 1608 유닛 로드치수 물류표준 제정

KS A 1609 물류 모듈의 체계 물류표준 제정

KS A 1638 유닛 로드 시스템 통칙 물류표준 제정

KS A 3002 공정도시기호 공정관리 규정

KS A 3104 수송포장 계열치수 물류표준 제정

KS A ISO/IEC Guide 14소비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정보에 대한 지침품질경영규정

KS A ISO/IEC Guide 37 소비자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대한 지침 품질경영규정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검사표준 제정

KS Q 8003KS인증제도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품질경영규정

KS Q ISO 2859-1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 ― 제1부: 로트별

합격품질한계(AQL) 지표형 샘플링검사 방식

인수검사표준

제품검사표준

KS S ISO 3864-1안전색 및 안전표지 - 제1부: 안전 표지 및

안전 표시의 디자인 원칙안전관리 규정

KS S ISO 3864-2안전색 및 안전표지 - 제2부: 제품안전 라

벨의 디자인 원칙안전관리 규정

KS Q ISO 7870-1 관리도 - 일반지침 공정관리규정

KS Q ISO 7870-2 관리도 - 슈하트 관리도 공정관리규정

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 품질경영규정

KS Q ISO 10002품질경영 - 고객만족 - 조직의 불만처리에

대한 지침불만처리규정

KS Q ISO 10015 품질경영 - 교육훈련 지침 교육훈련 규정

KS Q ISO 24153 랜덤 샘플링 및 랜덤화 절차 검사표준 제정

KS X XXXX ○○○○ ○○○○ 자재/부품 표준

KS X XXXX ○○○○ ○○○○ 제품표준

KS X XXXX ○○○○ ○○○○ 시험표준

KS X XXXX ○○○○ ○○○○ 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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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06

7) 교육현황

□ 사외 교육 실시 현황

구 분 대상자 과 정 명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기관수료증No.

대표이사 품질 경영 최고 경영자

공장장 TQM 기초

차 장 품질 관리 담당자 교육

차 장 설비 효율화 실무

과 장 품질 경영 실무

대 리 품질관리 기술 교육

주 임 품질관리 기술 교육

사 원 품질관리 기술 교육

□ 사내 교육 실시 현황

No. 교육 과목 강 사교육

일자

교육

대상

참석

인원교육시간 비고

1 설비 관리 생산팀장 전 사원 10 1

2 QC 기초 수법 QC담당 전 사원 8 1

3 안전관리교육 생산팀장 전 사원 9 1

4 제품의 종류 및 특성 품질팀장 전 사원 12 1

5 분임조 활동 방법 QC담당 전 사원 11 1

6 5S 활동 품질팀장 전 사원 10 1

7 제안 제도 활성화 대표이사 전 사원 7 1

8 제품의 특성 공장장 전 사원 9 1

… 품질경영 교육 공장장 … - -

총 계 00 00

8) 인증유지담당자 현황(예)

성 명 직 위 자 격 구 분 생년월일보수교육이 수 교육기관 재직경력

OOO OOO 인증유지담당자 - - 한국표준협 회 1992.11.1~ 현재

9) 소비자 불만 처리 현황

10) 소비자 구매 정보 등 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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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07

1-2. 회사 현황 (수입자)

1) 회사개요

회사명 ㈜ 신재생에너지 대표자 ○ ○ ○

소재지 경기도 OOO OOO 전 화 (031)260-0000

품 목 태양광 모듈 모델명 PV-00-0000

사업자번호 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2) 회사 연혁

◦ 1999. 01 신재생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2000. 00 KS Q ISO 9001 자격 획득◦ 2000. 00 결정질 태양광 모듈 개발 특허 획득(특허 제-0000호)◦ 2000. 00 결정질 태양광 모듈 개발 및 생산(모델명 0000)◦ 2000. 00 일본 JET 인증 획득(인증번호 0000)◦ 2000. 00 전기용품안전 인증 획득(인증번호 0000)◦ 2000. 00 공장이전 및 증축

3) 회사조직도

대표이사

성명:

전무이사

성명:

품질기획팀

팀장:

인원:

공장장

성명:

경영지원팀 생산1팀 생산2팀 공무팀

팀장:

인원:

팀장:

인원:

팀장:

인원:

팀장:

인원:

4) 소비자 불만 처리 현황

5) 소비자 구매 정보 등 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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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2]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해외제조자·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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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08

2. 공장의 일반 현황 (해외제조자)

1) 종업원(C) 현황

NO 총인원(합계) 사무직 기술직 생산직

1

2) 공통 생산현황

총 자 본 금 백만원공장

판매실적(A)(연)백만원

경 상 이 익(B)(연) 백만원 1인당 매출액(A/C) 백만원

1인당

부가가치액(B/C) 백만원

연구개발 투자비

(연구개발비/A) %

한국산업표준

보유수기타 인증 수

의무 ( )개

임의 ( )개

기 타 생 산 품원자재의 제품

원가비율 %

3) 품목별 생산현황

표 준 번 호 KS KS KS

생 산 능 력(연) (단위) (단위) (단위)

생 산 실 적(연) (단위) (단위) (단위)

판 매 실 적(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 출 실 적(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KS제품 생산계획(연) (단위) (단위) (단위)

소 요 원 자 재

한국으로의 수출 실적

(해외기업에 한함)

(단위) (단위) (단위)

US$ US$US

$

※품목이 4개 이상인 경우 “품목별 생산현황” 표를 복사하여 다음 페이지에 추가 작성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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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2]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해외제조자·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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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09

4) 제품생산 및 판매현황

(단위 : )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월별

(종류등급 또는 호칭 기입란) (종류등급 또는 호칭 기입란)

생산 판매 생산 판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상기와 같이 최근 1년간(3개월간) 생산 및 판매 실적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입 회 자

신재생에너지센터 : (인) 대 표 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 (인) 인증유지담당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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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2]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해외제조자·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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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10

5) 제품 재고 현황

(단위 : )

표준번호 표 준 명 모 델 재 고 량비 고

(시료수)

상기와 같이 제품 재고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입 회 자

신재생에너지센터 : (인) 대 표 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 (인) 인증유지담당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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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2]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해외제조자·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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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11

6)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원자재 등) 현황

번호 자재명 용도 주요 사양(Spec.) 공급업체 변경사항부품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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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2]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해외제조자·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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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12

번호 각 자재명 각 자재명 각 자재명 각 자재명 부품조합 명칭

* 본 양식은 복수부품 태양광 모듈 인증만 작성

위와 같이 주요 자재 관리 목록(부품, 원자재 등) 현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입 회 자

신재생에너지센터 : (인) 대 표 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 (인) 인증유지담당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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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2]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해외제조자·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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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13

7) 제조(가공) 설비 보유 현황

(※ 일부 공정을 외주 가공 처리한 경우 외주가공 업체 현황 포함)

NO보유

설비명

보유

대수

용량/

공칭능력제작사

구입

연월

교정일자비 고

교정기관

1

2

3

4

5

6

7

8

9

위와 같이 제조(가공) 설비의 보유현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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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 (인) 인증유지담당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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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2]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해외제조자·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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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14

8) 시험(검사) 설비 보유 현황

(※ 일부 외부 시험․검사설비를 사용한 경우 외부 설비업체 현황 포함)

NO보유

설비명

보유

대수

용량/

공칭능력제작사

구입

연월

교정일자비 고

교정기관

1

2

3

4

5

6

7

8

9

위와 같이 시험(검사) 설비의 보유현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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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 (인) 대 표 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 (인) 인증유지담당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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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2] 회사 및 공장 일반 현황 서식 (해외제조자·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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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15

9) 최근 3개월간 월별 평균 DATA 현황

□ 품 목 : KS C 0000 (가나다)□ 기 간 : 20 . . . ~ 20 . . .

구분 빈도수 평균값 KS기준값현장

시험값오차 오차율(%)

20 년 월

평 균

상기와 같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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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 (인) 대 표 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 (인) 인증유지담당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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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공장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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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16

[첨부 2]

공장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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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공장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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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17

신재생에너지설비 공장심사보고서

1 공장심사 현황 회사명(공장) 대표자

소재지전화 번호

이메일

표준번호(표준명)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단위 과세

해당 여부□ 해당 □ 비해당

신청일자 심사일자

심사결과 요약

심사사항

전체

평가항목 수

(핵심품질)

적합

평가항목

부적합 평가항목 수

종합판정개선조치

평가항목 수

(일반품질)

확인심사

평가항목 수

(핵심품질)

1. 품질경영 5(1)

□ 적합

□ 부적합

2. 자재관리 6(1)3. 공정ㆍ제조설비 관리 8(1)4. 제품 관리 6(2)5. 시험ㆍ검사설비 관리 3(1)6. 소비자보호 및 환경ㆍ자원관리 5(1)

계 33(7)

* 개선조치 평가항목 및 확인심사 평가항목: 공장심사 평가항목 중 ★표시된 핵심품질은 확인심사 평가항목

이고, 그 외의 것은 일반품질로 개선조치 평가항목이다.

위와 같이 공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년 월 일

기관명: 인증심사원 성명 (인/서명)

기관명: 인증심사원 성명 (인/서명)

비고 1 적용근거 및 특례: 본 공장심사보고서의 평가항목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8(인증심사기

준)을 기반으로 작성한다. 단, 인증 품목별 특성에 따라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심사사항

및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 이에 따라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비고 2 종합 판정 방법은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한다. 비고 3 모든 평가항목이 적합(“예”로 평가)한 경우 종합판정을 “적합”으로 한다.비고 4 심사 시 “아니오”로 판정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적합 개선조치를

요구한다.비고 5 신청품목으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을 인증 받은 기업의 품질경영 평가항목은 평가를 생략

하여 모두 “예”로 판정한다. 단, 생략을 받으려는 인증기업은 인증 신청시 ISO 인증서 및 문서

화된 중요 정보(내부심사 결과, 경영검토 결과,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등)를 인증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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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공장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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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18

2 공장의 일반현황

• 종업원(C) 현황단위: 명

• 공통 생산현황

• 품목별 생산현황

총인원(합계) 사무직 기술직 생산직

총 자본금 백만원 공장 판매실적(A)(연) 백만원

경상 이익(B)(연) 백만원 1인당 매출액(A/C) 백만원

1인당 부가가치액(B/C) 백만원연구개발 투자비

(연구개발비/A)%

KS보유수 종 기타 인증 수의무 ( )개임의 ( )개

기타 생산품제품에 대한

원자재의 원가 비율%

원자재 공급업체의

독과점 상태상 ( ), 중 ( ), 하 ( ) (해당란에 ○표 하시오)

회사 연혁

특기 사항

표준 번호 KS KS KS

생산 능력(연) (단위) (단위) (단위)생산 실적(연) (단위) (단위) (단위)판매 실적(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출 실적(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KS제품 생산계획(연) (단위) (단위) (단위)소요 원자재

한국으로의 수출 실적

(해외기업에 한함)(단위) (단위) (단위)

US$ US$ US$※ 품목이 4개 이상인 경우 “품목별 생산현황” 표를 복사하여 다음 페이지에 추가 작성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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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공장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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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19

3 공장심사 평가항목

1. 품질경영: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1항목)※ ISO 9001 인증기업은 품질경영 관리 평가항목(1.1∼1.5) 모두 적합(예)으로 평가

적합여부

1.1 경영책임자가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 전체 차원의

활동을 위하여 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는가?예

아니오

* 비고 •경영책임자: 인사권, 예산집행권, 자원의 폐기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장(회사)의 최고위자

1.2 [★ 핵심품질] KS 최신본을 토대로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을 제ㆍ개정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사내표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비고: 사내표준 구축 및 품질경영, 제품·중간·인수검사 표준, 시험표준, 설비관리, 작업장 환경,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KS

1.3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준화 및 품질경영 관리에 반영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비고 •자체점검 주기(내부심사 등, 년 1회 이상) •품질경영 계획은 품질방침 및 측정 가능한 품질목표의 등 포함

1.4 품질경영 부서(또는 인증유지담당자)의 업무내용과 책임ㆍ권한을 구체적으로 규

정하고 있으며, 그 부서(또는 인증유지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

영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비고: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인증유지담당자 독립적 운영 시 적합(예)

으로 평가

1.5 제안 활동 또는 소집단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

는가? 예

아니오

□* 비고: 소집단 활동(학습조직, TFT, 분임조 등)

2. 자재관리: 일반품질(5항목), 핵심품질(1항목) 적합여부

2.1 [★ 핵심품질] 주요 자재관리(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목록을 사내표준에 규정하

고 있고, 심사전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 받았으며, 변경사항이 있

을 경우 인증기관에 지속적으로 승인을 받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아니오

2.2 자재에 대한 품질항목과 품질기준을 제품 특성에 맞게 KS를 활용하여 KS인증제

품 생산에 적합하도록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예

아니오

2.3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자재에 대한 인수검사 규정 내용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오

* 비고:•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해 자재별로 로트의 크기, 시료 채취방법,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건, 시료 및 자재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품질항목별 시험 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공인시험ㆍ검사기관에 시험의뢰를 할 경우 시험의뢰 주기, 시험 의뢰 내용(시험항목) 등을 규정

•자재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활용 시 입고되는 자재와 시험성적서에 기재 된 자재와의 로트 일치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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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공장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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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20

2. 자재관리: 일반품질(5항목), 핵심품질(1항목) 적합여부

2.4 인수검사를 자체에서 수행할 경우, 검사능력을 보유한 검사자가 인수검사를 실시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합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

고 있는가? 예

아니오

□* 비고:• 인수검사를 자체에서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자재를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

적합(예)으로 평가• 검사능력: 검사표준 준수여부(시료 채취, 시험절차, 판정), 시험·검사 설비조작, 시험

숙련도, 관련 계산식 활용, 응급처치 능력 등

2.5 자재 인수검사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결과(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 공급업체

의 시험성적서 포함)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예

아니오

2.6 인수검사 결과를 분석, 활용하고 있는가?예

아니오

□* 비고: 일정주기를 정하여 합격률, 사용중 자재 부적합(품)률, 제품품질과 직접관련

품질특성치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재 공급업체의 변경 또는 제

조공정, 제품설계, 작업방법 변경 등에 대한 후속조치의 실행 등

3. 공정ㆍ제조설비 관리: 일반품질(7항목), 핵심품질(1항목)※ 외주공정이 있는 경우 공장심사시 외주가공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적합여부

3.1 공정별 관리항목과 항목별 관리사항들을 사내표준에 규정·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주요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아니오

* 비고 • 관리방법, 관리주기, 관리기준, 관리결과의 해석, 관리데이터의 활용방법 등 각 공

정별 관리규정을 KS에서 정하거나 제품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항목을 사내표준에 규정

• 공정을 외주하여 보유하지 않은 제조설비가 있는 경우, 외주공정․업체 선정기준, 관리방법을 규정한 사내표준 보유 및 준수 여부(보유: 소유 또는 배타적 사용이 보장된 임차)

3.2 공정별 중간검사에 대한 검사항목과 항목별 검사 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ㆍ이행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예

아니오

3.3 주요 공정관리(자체공정 및 외주공정 포함) 항목에 대하여 공정능력지수를 파악

하고 공정 및 제품품질 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비고: 주요 공정관리 항목 에 대한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할 수 없는 공정, 또는 주

문자 생산방식의 제품은 적합(예)으로 평가

3.4 [★ 핵심품질] 공정 별 작업표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현장작업자가 작업

표준을 이해하며 표준대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비고 • 작업표준에는 작업내용, 작업방법, 이상발생시 조치사항, 작업교대시 인수인계 사항

등을 규정하고 실제작업 내용과 일치 여부•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그림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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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공장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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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21

3. 공정ㆍ제조설비 관리: 일반품질(7항목), 핵심품질(1항목)※ 외주공정이 있는 경우 공장심사시 외주가공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적합여부

3.5 부적합품은 적정한 식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정 부적합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고 있는가?예

아니오

□* 비고: 유형별 부적합 견본 보유 및 관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이를 확인

3.6 사내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별로 설비배

치 상태가 합리적인가?예

아니오

* 비고

•제조설비: 제품생산이 가능한 성능과 제원 및 용량을 구비

•공정관리 사내표준에서 외주가공에 대하여 적합하게 규정ㆍ관리하고 있는 제조설

비는 보유하지 않아도 좋다.

3.7 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설비별 운전 표준에

따라 설비를 적정하게 운전하고 있으며, 설비의 이력ㆍ제원, 수리 및 부품 교환

내역 등을 기록한 설비 관리대장(또는 이력카드)을 관리하고 있는가?예

아니오

* 비고: 정밀도 유지가 필요한 측정설비는 적정하게 교정하여야 한다.

3.8 설비의 예방보전을 위해 설비윤활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설비관리 능력 및 전

문지식을 보유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윤활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점검,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예

아니오

* 비고

• 설비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각 설비별, 부위별로 적정 윤활유의 선택기준, 윤활

유의 양, 윤활주기, 폐윤활유 처리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여 실시(설비관

리 규정에 포함 관리 가능)• 설비윤활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적합(예)으로 평가

4. 제품관리: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2항목) 적합여부

4.1 제품의 설계 및 개발절차, 해당제품의 품질항목과 기준을 KS에 적합한 수준으

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예

아니오

□* 비고: 제품의 설계 및 개발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그 외의 제품은 해당제품의 품질항목과 기준을 KS에 적합한 수준

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적합(예)으로 평가

4.2 로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제품검사 내용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아니오

* 비고

• 로트 품질 보증 규정: 로트의 구성 및 크기, 시료 채취방법,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건, 시료 및 로트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로트의 처리방법 등

• 공인시험ㆍ검사기관 성적서를 활용하거나 계약에 의해 외부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는 시험검사 주기는 설비를 보유한 업체가 실시하는 주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설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주기가 심사기준에 명시된 경우는 심사기준의 주기를 따른다.)

4.3 제품시험은 제품품질 항목별로 KS표준과 사내표준에 규정한 기준과 절차ㆍ방법

에 따라 실시하고 있고, 검사 후 합격ㆍ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품질미달 제품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는가?예

아니오

□* 비고: 공인시험·검사기관 의뢰 항목의 성적서는 검사방법에서 정한 주기(횟수)에

일치되는 수만큼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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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공장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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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22

4. 제품관리: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2항목) 적합여부

4.4 [★ 핵심품질] 제품검사 담당자가 자체에서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예

아니오

□* 비고 • 검사능력: 검사표준 준수여부(시료 채취, 시험절차, 판정), 시험·검사 설비조작, 시험

숙련도, 관련 계산식 활용, 응급처치 능력 등

4.5 [★ 핵심품질] 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KS표

준의 요구 조건에 적합한가?예

아니오

□* 비고

• 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 항목의 결정은 KS별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 중에서 중결함 이상의 검사항목 중 1개로 한다.

• 현장 입회시험이 어려운 중요 품질항목은 시료 채취 후 제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4.6 제품검사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품품질 및 품질시스템 개선에 반영, 활용하

고 있는가? 예

아니오

□* 비고: 데이터 분석(일정주기를 정하여 평균 값, 표준편차, 불량률 등의 분석 여부)

5. 시험ㆍ검사설비관리: 일반품질(2항목), 핵심품질(1항목)※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 공장심사시 해당 외부설비 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

할 수 있음

적합여부

5.1 [★ 핵심품질] KS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 품질항목에 대한 시험·검사가 가능한 설

비를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유하고 있는가?

아니오

* 비고: 시험·검사 설비를 외주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 적용

• 외부 기관(업체 포함)과의 사용 계약 또는 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는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 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

• 시험검사 의뢰는 해당설비로 실시하는 인수검사, 공정검사, 제품검사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실시

• 시험검사 의뢰주기는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한 업체가 실시하는 수준과 동일한 횟수로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성적서를 보유

• 시험검사 주기를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주기를 따름

5.2 시험·검사 설비의 설치장소 및 환경이 적정하고, 성능 유지를 위해 각 설비의 관

리항목을 규정,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 설비관리에 활

용하고 있는가?예

아니오

□* 비고

• 환경(온도, 습도, 조명, 전기, 수도시설 등), 시험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의 확보 여부

• 설비관리항목(점검항목ㆍ점검 주기ㆍ점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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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공장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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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23

5. 시험ㆍ검사설비관리: 일반품질(2항목), 핵심품질(1항목)※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 공장심사시 해당 외부설비 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

할 수 있음

적합여부

5.3 시험ㆍ검사설비의 측정표준 소급성(정밀ㆍ정확도 유지)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

(대상설비, 주기 등)하고 교정주기에 따라 외부 공인기관의 교정 후 교정성적서

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정결과를 측정에 반영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오

□* 비고

• 정밀ㆍ정확도 유지를 위해 교정주기를 정하고 교정성적서 또는 표준물질 인증서를 체계적으로 관리

• 교정 또는 표준물질인증서의 성적내용(불확도 또는 보정값)을 측정에 반영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 화학 분석 장비의 경우 인증표준물질과 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함

6. 소비자, 환경ㆍ자원관리: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1항목) 적합여부

6.1 [★ 핵심품질] 소비자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불만 제

품 로트를 추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

아니오

* 비고:• KS Q ISO 10002(고객만족 — 조직의 불만처리에 대한 지침) 등을 토대로 사내표

준에 규정• 해외 인증업체는 한국 내 판매업체가 소비자불만 처리 업무를 수행 • 원자재의 입고 일자 및 인수검사 결과, 제조 일시 및 사용설비, 공정관리 및 중간

검사, 제품검사, 출고일시, 판매장소 등 확인

6.2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구매정보(규격, 사용법, 시공방법, 설명서 등) 및 인증

심사기준의 제품인증 표시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적정하게 제공·표시하고

있는가?

아니오

□* 비고:• KS A ISO/IEC Guide 14(소비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정보에 대한 지침)

및 KS A ISO/IEC Guide 37(소비자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대한 지침) 등을 토대로 사내표준에 규정

• 제품사용 설명서 또는 시공방법 설명서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KS별 인증심사 기준의 표시사항을 제품 및 포장에 표시

6.3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 및 종업원 안전, 보건, 복지를 고려한 청정 작업환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

는가? 예

아니오

□* 비고:• 안전ㆍ보건: 전기·기계 안전요건, 종업원의 안전장비 보급, 안전관리 교육 등을 사

내표준에 규정• 작업장 환경관리(대상, 범위, 기준, 주기, 평가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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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공장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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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24

6. 소비자, 환경ㆍ자원관리: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1항목) 적합여부

6.4 사내표준에 따라 제품생산 분야별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실시

하고 있는가?예

아니오

□* 비고

• 계획: 연간 계층별·분야별(자재ㆍ공정ㆍ제품품질ㆍ설비관리ㆍ제품생산기술 등)• 실적: 최근 3년간 실적 확인

6.5 신재생에너지제품의 지속적인 인증조건 유지를 위한 전담인력이 있고, 직무에

필요한 지식의 보유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예

아니오

□* 비고:• 신재생에너지 인증 유지관리 전담인력 지정 현황, 관련 직무교육 실적 및 업무

수행 능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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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공장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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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25

4 자재관리 목록

번호 자재명 용도 규격(Spec.) 공급업체 변경사항

*

제품의 원자재 또는 부품의 특성에 따라 작성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자재관리 목록을 승인하였음.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회자(대표자, 인증유지담당자 등)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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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공장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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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26

5 시료채취 확인서

표준번호 표준명

제품명 모델명

인증신청자 제조자

시료크기 시료수

No. Seal No. Serial No. 비고

123456789

101112131415

위와 같이 시료채취를 확인하였음.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회자(대표자, 인증유지담당자 등)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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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공장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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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27

6 부적합 보고서

부적합 보고서

회사명

(공장)소재지

표준번호

(표준명)종류ㆍ등급ㆍ

호칭ㆍ모델

심사일자 조치기한

평가항목

번호

부적합 구분

부적합내용담당

심사원일반

품질

핵심

품질

□ □

□ □

□ □

부적합 수

합계개선조치 평가항목

(일반품질)

확인심사 평가항목

(핵심품질)

기타 개선

권고사항

비고공장심사보고서의 부적합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원 입회자(대표자, 인증유지담당자 등)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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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공장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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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28

7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회사명(공장) 소재지

표준번호

(표준명)종류ㆍ등급ㆍ

호칭ㆍ모델

심사일자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e-mail

평가항목

번호

부적합 구

분부적합 개선조치 요약 및 첨부문서 번호

담당

심사원일반

품질

핵심

품질

□ □

□ □

□ □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공장) 대표자 (인/서명)

인증기관장 귀하

※ 부적합 항목의 개선조치에 대한 세부 자료는 별첨합니다.

부적합 개선조치 검토 결과 ※ 이하는 심사원이 작성합니다.

부적합 대책

검토 종합의견

종합판정 □ 적합 □ 부적합심사원 (인/서명)

심사원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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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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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29

[첨부 3]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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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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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30

신·재생에너지설비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 보고서

1. 사무소 현장확인 개요

회사명(수입자)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표준명(표준번호) 종류ㆍ모델

인증관리자 성명소속부서(직책/직급)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일자 심사일자

2. 현장확인 결과 요약

심사사항

전체

평가항목 수

(핵심품질)

적합

평가항목

부적합 평가항목 수

종합판정개선조치

평가항목 수

(일반품질)

확인심사

평가항목 수

(핵심품질)

1. 조직 및 인력 3(1)

□ 적합

□ 부적합

2. 수입·판매 관리 2(1)

3. A/S 및 불만처리 2(1)

4. 제품 표시 및 추적성 2(1)

계 9(4)

위와 같이 사무소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인증심사원 성명 (인/서명)

기관명 : 인증심사원 성명 (인/서명)

[주] 사업장심사 평가항목 중 ★표시된 핵심품질은 확인심사 평가항목이고, 그 외의 것은 일반품질로 개선조치 평가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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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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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31

3. 수입자 일반현황

• 종업원 현황 (단위: 명)

총인원(합계) 경영간부 기술직 사무직 기타

• 수입자 현황

법인 형태 □ 주식회사 □ 개인사업자 □ 기타 ( )

법인등록번호 설립일자

전년도 매출액 천원총매출액 대비

KS품목매출비율%

KS품목 매출액 천원

KS품목

수입·판매 계약 □ 독점 계약 □ 기타 계약 계약일자

KS품목 판매 방식 □ 직접 판매 □ 위탁 판매 판매자명

특기사항

• 품목별 수입 및 판매 현황 (전년도 기준)

구 분KS품목1

( )

KS품목2

( )

KS품목3

( )

수입량 (단위) (단위) (단위)

판매량 (단위) (단위) (단위)

총 재고량 (단위) (단위) (단위)

※ 품목이 4개 이상인 경우, 아래에 표를 추가 작성 요망

• 품목별 A/S 현황 (전년도 기준)

구 분 KS품목1 KS품목2 KS품목3

A/S 접수 건수 (A) 건 건 건

A/S 처리 건수 (B) 건 건 건

A/S 처리율 (B/A) % % %

※ 품목이 4개 이상인 경우, 아래에 표를 추가 작성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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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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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32

4. 사무소 현장확인 항목

1. 조직 및 인력: 일반품질(2항목), 핵심품질(1항목) 적합여부

1.1 수입·판매 및 제품의 인도 또는 설치 후의 서비스(이하 “A/S"라 한다)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구조가 회사표준 또는 업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가? 이 조직구조에 따

라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가?예

아니오

* 비고

․ 조직․업무분장 규정,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에 A/S 조직 및 인증관리자 포함

1.2 [★핵심품질] A/S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서비스 업무량에 따라 적절하게 확보되

어 있는가? A/S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필요한 교육(제조자가 실시하는 교육 등)을 이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직무에 필요한 지식의 보유 및 업무 수행능력을 갖

추고 있는가?예

아니오

* 비고

․ A/S 인원 3명 이상 및 A/S 인원의 적격성 확보

1.3 KS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하 “인증관리자”라 한다)이 배치 또는

지정되어 있는가? 인증관리자는 관련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을 보유하거나 필요한 교육(인증관리자 교육 등)을 이수하여 직무에 필요한

지식의 보유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예

아니오

* 비고

․ 인증관리자 배치 또는 지정(다른 업무 겸직 가능), 인증관리자의 적격성 (자격증, 직무교

육 이수 등), 인증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

2. 수입·판매 관리: 일반품질(1항목), 핵심품질(1항목) 적합여부

2.1 [★핵심품질] 수입자는 수입 및 판매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이를 회사표준 또는 규정으로 제정 및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오

* 비고

․ 제품 및 부품의 수입 업무 프로세스 및 절차에 대한 표준 제정 및 유지(예: 수입계획 수립, 발주, L/C Open, B/L 등록, 송장처리, 통관/입고, 인수검사, 수입 제비용 처리 등의 업무에 대한 표준)

․ 제품 및 부품의 판매 업무 프로세스 및 절차에 대한 표준 제정 및 유지(예: 판매계획 수립, 견적, 주문 접수 및 검토, 출고지시, 납품, 대금 처리 등의 업무에 대한 표준)

․ 판매위탁 업무 프로세스 및 절차에 대한 표준 제정 및 유지(예: 판매자 자격기준, 평가, 선정, 계약, 추적성 확보 등 포함)

2.2 수입자는 구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정보(규격, 사용법, 시공방법, 설명

서 등)에 관한 내용을 회사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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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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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33

* 비고

․ 제품정보 제공 업무 프로세스 및 절차에 대한 표준 제정 및 유지, 제품정보 제공을 위

한 자료(예: 제품 카탈로그/브로슈어/리플릿 등)

3. A/S 및 불만처리: 일반품질(1항목), 핵심품질(1항목) 적합여부

3.1 [★핵심품질] 수입자는 A/S 업무 수행을 위한 프로세스 및 절차를 회사표준 또는

업무규정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A/S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예

아니오

□* 비고

․ A/S 업무(예: A/S 접수, 보고, 작업지시, A/S 실시, 요청자 확인, 결과보고 등)

를 수행하기 위한 회사표준 제정 및 유지

3.2 수입자는 불만처리 및 피해보상을 위한 프로세스 및 절차를 회사표준 또는 업무

규정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오

* 비고

․ 불만처리 업무(예: 불만 접수, 내용 파악/확인, 처리방안 수립 및 보고, 처리방안 제시 및 동의, 처리, 처리결과 보고, 불만 제기자 만족 여부 확인 등)를 수행하기 위한 회사표준 제정 및 유지

․ 피해보상 업무(예: 클레임 접수, 피해 파악/확인, 보상방안 수립 및 보고, 보상방안 제시 및 동의, 보상, 결과 보고 등)를 수행하기 위한 회사표준 제정 및 유지

4. 제품 표시 및 추적성: 일반품질(1항목), 핵심품질(1항목) 적합여부

4.1 수입자는 제품에 대한 표시방법을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회

사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수입한 제품에 표시를 하고 있는가?예

아니오

□* 비고

․ 제품 표시를 위한 회사표준 제정 및 유지 ․ 수입자가 판매자에게 제품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인증제품에 제조자/수입자/판매

자의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

4.2 [★핵심품질] 수입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식별번호(제조번호/Serial

No. 등)가 수입 단계에서부터 판매 및 설치 단계에 까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추적성

관리 체계를 회사표준 또는 업무규정에 규정하고 있는가? 이에 따라 제품의 수입 및

판매 단계 전체적으로 제품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하는가?예

아니오

□* 비고

․ 제품 추적성 관리를 위한 고유번호(제조번호/Serial No. 등) 관리에 관한 회사표준 제정 및 유지

․ 수입자가 판매자에게 제품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제품의 설치장소 및 설치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수입자는 판매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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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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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34

5. 제품 수입 현황(단위: )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종류·모델 기입) (종류·모델 기입) (종류·모델 기입) (종류·모델 기입)

수입량 수입량 수입량 수입량

20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위와 같이 전년도 수입 실적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인/서명)

(인/서명)

입회자(대표자, 인증유지담당자 등)

(인/서명)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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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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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35

6. 제품 판매 현황(단위: )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종류·모델 기입) (종류·모델 기입) (종류·모델 기입) (종류·모델 기입)

판매량 판매량 판매량 판매량

20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위와 같이 전년도 판매 실적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인/서명)

(인/서명)

입회자(대표자, 인증유지담당자 등)

(인/서명)

(인/서명)

Page 236: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공장심사 실무 지침서 인증심사의 평가기준은 아님 또한공장 현황신재생에너지설비 분야별 또는 인증심사원별로

[첨부 3]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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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36

7. 제품 재고 현황(단위: )

표준번호 표준명

재고량 비고

(종류·모델 기입)

(종류·모델 기입)

(종류·모델 기입)

(종류·모델 기입)

위와 같이 전년도 제품 재고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인/서명)

(인/서명)

입회자(대표자, 인증유지담당자 등)

(인/서명)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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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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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37

8. 부적합 보고서

부적합 보고서

회사명 소재지

표준번호

(표준명)종류ㆍ등급ㆍ호칭ㆍ모델

심사일자 조치기한

평가항목

번호

부적합 구분

부적합내용담당

심사원일반

품질

핵심

품질

□ □

□ □

□ □

부적합 수

합 계개선조치 평가항목

(일반품질)확인심사 평가항목

(핵심품질)

기타 개선

권고사항

1. 비고 현장확인 보고서에 부적합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원

(인/서명)

(인/서명)

입회자(대표자, 인증유지담당자 등)

(인/서명)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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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수입자 사무소 현장확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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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38

9.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부적합 개선조치 검토 결과 ※ 이하는 심사원이 작성합니다.부적합 대책

검토 종합의견

종합판정 □ 적합 □ 부적합심사원 (인/서명)심사원 (인/서명)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회사명 소재지

표준번호

(표준명)종류ㆍ등급ㆍ호칭ㆍ모델

심사일자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e-mail

평가항목번호

부적합 구분부적합 개선조치 요약 및 첨부문서 번호 담당

심사원일반품질

핵심품질

□ □

□ □

□ □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공장) 대표자 (인/서명)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 부적합 항목의 개선조치에 대한 세부 자료는 별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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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품질개선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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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품질개선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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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40

1 특성요인도 (Cause & Effect Diagram)

특성요인도 (후보가 되는 원인 정리)어느 한 개의 결과와 그 원인으로서 상정된 것을 그림으로 정리한 것 원인분석(문제원인을 도출하는 것)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으로, 원인분석을 할 때는 우선 최초로 생각할 수 있는 원인후보를 리스트업함. 그 리스트를 분류·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특성요인도임.

ㅇ 특성요인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특성을 결정함. 예를 들어,‘부품의 오조립’이나 ‘판매예산의 미달성’과 같이, 문제에 제시된 특성을 결정함.

ㅇ 그리고,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 그 특성을 표시함. 그런 다음 요인을 특성의 좌측에 생각나는 대로 적어두는데, 정리하기 쉽도록 몇 개의 그룹별(큰 요인별)로 나누어 적음.

ㅇ 특성요인도의 요인은 단지 원인후보에 지나지 않고, 가설이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함. 진정한 원인인지는 데이터로 확인할 때까지 알 수 없음. 특성요인도는 데이터해석의 준비로써 사용하여야 하는 도구임.

< 그림 1 > 특성요인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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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품질개선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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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41

2 파레토도 (Pareto Diagram)

ㅇ 예를 들어, 불량항목으로 손상, 틀어짐, 휨, 형상오차의 4가지 불량이 있다고 가정하면, 각 불량항목의 수를 집계하여 숫자가 큰 순서대로 나열함. 그리고 가로축에 불량항목, 좌측의 세로축에 불량 수를 배치하고, 막대 그래프로 표시함으로써 불량수가 많은 항목을 발견함.

ㅇ 또한, 오른쪽의 세로축에 각 불량항목이 전체 불량의 몇 %를 차지하는지를 표시한 비율(누적비율)을 배치하고, 꺾은선 그래프로 표시함. 꺾은선 그래프를 통하여 어느 불량항목에 중점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가 명확해짐.

ㅇ 파레토도에서는 원하지 않는 결과(불량 수)를 표시한 데이터를 사용함. 또한 수량만이 아니라 불량에 의한 손실금액 차원에서 작성할 수 있음.

파레토도 (어디가 중요한지를 찾음)막대 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를 합친 복합 그래프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결하려는데 중점을 두는 것임. 제품의 불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검토할 경우, 최초의 불량내용을 조사하는 것임.

매출전표 처리 실수 건에 관한 데이터표 및 파레토도

‘금액기입 실수‘가 가장 많아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에

‘항목기입 실수’까지 합치면 이 두실수가 전체의 70% 차지하고 있음.

< 그림 2 > 파레토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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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품질개선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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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42

3 히스토그램 (Histogram)

ㅇ 품질 조사를 위하여, 제품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값의 데이터가 많은지, 어느 정도의 범위에 분포되어 있는 지 등의 분포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ㅇ 히스토그램의 구성은 도수분포표의 도수를 세로축으로 하고, 가로축에 구간으로 함. 다만 히스토그램은 막대 사이의 간격을 띄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ㅇ 히스토그램의 분석 포인트는 1) 중심위치, 2) 분포상태, 3) 분표형태, 4)떨어진 값의 유무, 5) 층별(그룹 분류)의 필요성, 6) 규격치와 비교 등이 있음.

ㅇ 히스토그램에 따라서 분포의 형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최소 데이터 수는 50 ~ 100이 필요함. 데이터수가 적을 경우 의미가 없음.

히스토그램 (데이터의 분포상태 파악)데이터의 범위를 적당한 구간으로 분할하고, 각 구간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개수(도수나 빈도)를 집계한 표임.

측정된 제품 관련 데이터

56 53 43 52 38 53 55 43 41 56 54 61 49 53 54 67 35 56 42 66 54 67 30 52 63

42 47 39 66 47 45 56 41 54 48 37 36 53 43 54 31 47 44 62 44 58 40 54 54 51

도수분포표 및 히스토그램

< 그림 3 > 히스토그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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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품질개선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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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43

4 그래프 (Graph)

ㅇ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그래프는 다음과 같음. QC 7가지 기법에서 파레토도, 히스토그램, 산포도, 관리도 역시 그래프의 일종임.- 막대 그래프: 수량 비교- 꺾은선 그래프: 동향 파악- 원 그래프: 비율 확인- 띠 그래프: 비율 비교- 레이더 차트: 밸런스 확인

ㅇ 데이터를 그래프화하는 것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발표도구로써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원 그래프(예) ▶ 막대 그래프(예)

▶ 꺾은선 그래프(예) ▶ 레이더 차트(예)

< 그림 4 > 그래프(예)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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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품질개선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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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44

5 체크시트 (Check Sheet)

ㅇ 체크시트는 점검용과 기록용으로 구분됨.

< 표 1 > 체크시트 비교

점검용 체크시트 기록용 체크시트

Ÿ 점검항목의 누락 방지(정기점검, 정비작

업에 활용)

Ÿ 점검/준비항목을 일람표로 작성하여 확

인된 항목은 체크마크를 넣는 란 필요

Ÿ 문제 해결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사용

Ÿ 수집된 데이터는 그래프나 표로 분석하

기 때문에, 데이터 정리/집계가 쉽도록

설계함.

ㅇ 체크시트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기 쉬운 시트를 작성할 수 있음.

< 그림 5 > 점검용 체크시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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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품질개선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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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45

6 산점도 (Scatter Diagram)

ㅇ 2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산점도를 작성함. 이 때 2종류의 데이터는 대응(원인―결과)할 필요가 있음.

ㅇ 산점도에서는 원인을 표시한 데이터를 가로축(X)으로, 결과를 표시한 데이터를 세로축(Y)으로 함. 가로축과 세로축 사이의 정방형 안에서 점이 산포하게 됨.

ㅇ 산점도의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함.-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우상향): 양의 상관관계-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우하향): 음의 상관관계

산점도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파악)2종류의 측정결과를 표시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두 개의 측정항목의 관계를 조사할 때 사용하는 그래프임.

경화제의 양과 경도와의 상관관계

경화제의 양과 경도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

즉, 경화제의 양이 증기하면 경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음.< 그림 6 > 산점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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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품질개선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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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46

7 층별 (Stratification)

ㅇ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층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음.

층별 사고방법의 절차(예)① 어느 제품의 불량률이 문제가 되어 제조기계가 원인이라 추측함.② 기계에 따른 불량률 조사③ 불량 데이터를 기계별로 층별화④ 각 기계의 불량률 비교⑤ 불량률 높은 기계와 낮은 기계의 차이를 규명하여 불량원인 발견

ㅇ 데이터 수집시, 다양한 관점의 확보를 위하여 관련 데이터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중요함.

층별 (공통성을 가진 그룹으로 분류)데이터를 그룹핑하여 비교하거나 이질적인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하여 층별로 데이터를 처리함.

층별 사고방법: 세가지 모양의 물체(●, ▲, ■)가 있음. 이것을 형태별로 분류함.

층별(예): 불량현상(3종류)별로 층별, 제조기계(4대)별로 층별

< 그림 7 > 층별 사고방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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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품질개선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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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47

8 친화도법 (Affinity Diagram)

친화도법 (다양한 언어 데이터 통합)테마의 발견이나 문제의 정리, 고객의 요구품질의 파악 등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이나 앙케이트 등에서 얻는 단어 데이터를 통합하고 요약함.

ㅇ 친화도는 언어 데이터가 말하는 의미의 유사함(친화도)에 주목하고, 가까운 것끼리 통합하는 것으로, 언어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임.

ㅇ 고객의 요구를 나타내는 언어 데이터는 개별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므로,그 데이터를 통합하고 요약하지 않으면 중요한 데이터를 발견할 수 없음.

ㅇ 언어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분류됨.- 사실 데이터 (예,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는다.)- 추정 데이터 (예, 부품이 파손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발상 데이터 (예, 부품을 교환하면 고쳐질 것이다.)- 의견 데이터 (예, 간단히 수리하고 싶다.)

‘풍부함’이라는 단어의 개념를 구체화하기 위한 언어 데이터의 친화도

< 그림 8 > 친화도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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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품질개선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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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48

9 연관도법 (Relation Diagram)

ㅇ 연관도법을 사용하면, 문제와 원인의 관계만이 아니라 원인끼리의 관계도 정리할 수 있어서 원인이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을 때의 원인도출에 효과적임.

ㅇ 연관도는 화살표 선을 사용하여 인과관계를 표시함. 화살표 선은 원인부터 결과를 화살표 방향으로 이음. 작성 시, ‘왜’에 대한 대답을 반복하면서 여러 다른 원인이 무엇인지를 순차적으로 생각해가는 것임.

ㅇ 연관도 안에서 화살표 선이 이어져 있지 않는 원인은 ‘근본원인’(원인을 더 이상 도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함. 문제 예방을 위하여 이 근본원인의 대책을 세워야 함. 근본원인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경우에는 한단계 전 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ㅇ 또한, 화살표 선이 많이 나오거나 이어진 원인은 중요한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

‘설비 고장이 많다’라는 문제점에 대한 원인 도출을 한 연관도

< 그림 9 > 연관도법(예)

연관도법 (복잡하게 얽힌 원인 탐색)원인을 도출하는 도구로서 활용이유는 특성요인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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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품질개선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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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49

10 계통도법 (Tree Diagram)

ㅇ 계통도법은 목적과 방법의 연결을 통하여, 방법을 전개하고, 구체적인 실시항목의 수준이 될 때까지 내용을 전개할 수 있음.

ㅇ 계통도에서 좌측 끝부분에 가장 큰 목적을 쓰고 오른쪽으로 내용을 전개해 감. 오른쪽 끝부분에 위치한 방법이 최종 실시항목임.

ㅇ 계통도 결과에 실제 현장의 여건(실행가능성, 필요성, 경제성, 안정성 등)을 반영하여 각 최종방법을 평가하고 실시항목을 결정하여야 함.

‘서류를 빨리 검색한다’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통도

< 그림 10 > 계통도법(예)

계통도법 (대책/방법 수립에 도움)어떤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방법을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는 기법. 목적과 방법의 연결을 고려하여 내용을 전개하는 특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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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품질개선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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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50

11 매트릭스도법 (Matrix Diagram)

ㅇ 자주 사용되는 매트릭스도의 종류는 아래와 같음.- L형 매트릭스: 대응항목이 2개일 경우- T형 매트릭스: 대응항목이 3개일 경우- Y형 매트릭스: 대응항목이 3개일 경우- X형 매트릭스: 대응항목이 4개일 경우

매트릭스도법 (공통성을 가진 그룹으로 분류)2개의 대응항목에 속하는 각 내용을 행과 열에 배치하고, 그 교점에 각 요소의 관계유무를 표시하는 기법임.

우주항공 분야에 적합한 섬유 개발 과정에 적용된 매트릭스

< 그림 11-2 > Y형 매트릭스(예)

‘기술자 별 적합한 교육강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트릭스

< 그림 11-1 > L형 매트릭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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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품질개선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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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51

12 애로우 다이어그램 (Arrow Diagram)

ㅇ 특성요인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특성을 결정함. 예를 들어,‘부품의 오조립’이나 ‘판매예산의 미달성’과 같이, 문제에 제시된 특성을 결정함.

건설공사 일정관리를 위한 애로우 다이어그램

< 그림 12 > 애로우 다이어그램(예)

애로우 다이어그램 (공통성을 가진 그룹으로 분류)데이터를 그룹핑하여 비교하거나 이질적인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하여 층별로 데이터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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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품질개선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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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52

13 PDPC법 (Process Decision Program Chart)

ㅇ 특성요인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특성을 결정함. 예를 들어,‘부품의 오조립’이나 ‘판매예산의 미달성’과 같이, 문제에 제시된 특성을 결정함.

영업활동 기획을 위한 PDPC

< 그림 13 > PDPC법(예)

PDPC법 (공통성을 가진 그룹으로 분류)데이터를 그룹핑하여 비교하거나 이질적인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하여 층별로 데이터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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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품질개선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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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53

14 매트릭스데이터해석법 (Matrix Data Analysis)

ㅇ 특성요인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특성을 결정함. 예를 들어,‘부품의 오조립’이나 ‘판매예산의 미달성’과 같이, 문제에 제시된 특성을 결정함.

휴대폰의 4개 항목에 대한 평가데이터 준비

2개의 그룹으로 작성, 상품의 위치와 항목간의 상관관계 파악 가능함.

< 그림 14 > 매트릭스데이터해석법(예)

매트릭스데이터해석법 (공통성을 가진 그룹으로 분류)데이터를 그룹핑하여 비교하거나 이질적인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하여 층별로 데이터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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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KS 관련 QC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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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54

15 공정능력

ㅇ 공정이 안정상태(관리상태)인 경우, 제품 측정 데이터는 정규분포를 형성함.- 정규분포의 범위는 6σ로 되어 있음.- 데이터 전체의 99.7%가 평균값에서 ± 3σ 의 범위 내에서 존재함.

ㅇ 공정능력을 아는 것은 품질관리의 목표 중 하나임. 공정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공정능력지수(Cp)임.

공정능력 (공통성을 가진 그룹으로 분류)데이터를 그룹핑하여 비교하거나 이질적인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하여 층별로 데이터를 처리함.

< 그림 15-1 > 정규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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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KS 관련 QC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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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55

ㅇ 해당 공정 분포의 폭(6σ)이 규격 한계의 폭에 비하여 큰지 작은지를 평가하려는 것이 공정능력지수(Cp)의 목적임.

Cp > 1.0

공정 분포는 규격치를 만족하

는 능력이 있음.

Cp = 1.0

공정 분포는 겨우 규격치 한

계 내에 들어 있음.

Cp < 1.0

공정 분포는 규격치를 만족하

는 능력이 없음.

< 그림 15-2> 공정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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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KS 관련 QC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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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56

16 샘플링 기법 (Sampling)

샘플링

ㅇ 샘플링에서 일부가 전부를 대표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표준집단 구성)이 가장 중요함. 이를 위하여, 무작위로 선택하는 방법(랜덤 샘플링)이 사용됨.

ㅇ 다단샘플링: 랜덤 샘플링 방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모집단의 특성에 따라 그룹들을 분할하고, 그 그룹에 대한 샘플링을 실시하고, 선택된 그룹마다의 해당 대상을 샘플링함.

< 그림 16-1 > 랜덤 샘플링(예)

샘플링 기법 (집단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검사)샘플링은 모집단을 구성하는 대상 모두를 조사하기 불가능할 경우, 모집단에서 일부를 빼내는 행위임. 샘플링검사는 산업현장에서는 해당 대상(제품, 부품 등)에 대한 전수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시간 및 비용이 막대할 경우 쓰이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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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KS 관련 QC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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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 공장심사 실무지침서 257

샘플링 검사

ㅇ 샘플링 검사는 로트로부터 제품을 샘플링하고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로트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과정임.*로트: 같은 시기에 같은 상태로 제조된 제품의 모임.

ㅇ 샘플링 검사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계수형과 계량형으로 나뉨.- 계수형: 샘플링된 제품을 판정한 데이터- 계량형: 제품의 특성을 측정한 데이터

ㅇ 샘플링 검사는 검사 방법에 따라 구분되면 종류는 아래와 같음.

< 그림 16-2 > 샘플링 기법(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