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ww2.mynewsletter.co.kr/kcplaa/201902-4/3.pdf · 형상을 표상하는 단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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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일시 : 2019년 1월 30일(수)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송옥주의원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주관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플랫폼노동연대 출범 선언 및 플랫폼영역에 대한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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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정/책/토/론/회ww2.mynewsletter.co.kr/kcplaa/201902-4/3.pdf · 형상을 표상하는 단어는 그물, 유목민, 촛불이다. 이 글은 이러한 표상의 변화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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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 1월 30일(수)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송옥주의원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주관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플랫폼노동연대 출범 선언 및 플랫폼영역에 대한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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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 1월 30일(수)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송옥주의원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주관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플랫폼노동연대 출범 선언 및 플랫폼영역에 대한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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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순서]❍ 인사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환노위) 국회의원····················· 7❘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9

❍ 플랫폼노동연대 출범 선언문❘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준비위원장························· 11

❍ 발제1 디지털의 세가지 표상과 노동법의 과제❘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5

❍ 발제2 플랫폼경제 분석과 플랫폼노동의 대안❘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27

❍ 지정토론 이 철 ❘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 ··········· 43 박용석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55 한인상 ❘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61 조충현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67

❍ 플로어토론 참석자 ❘ 자유토론··················································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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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 필요송옥주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송옥주입

니다.

디지털경제영역의 확대로 등장하였지만 비정형노동

과 불안정고용 등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이 확보

되지 못한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해서「플랫폼영역

의 노동기본권 확대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동 주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메를린치 보고서(2017년7월)에 따르면, 글로벌 O2O시장은 약 2,500억달러(한

화 282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2025년까지 3,350억달러(378조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LG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O2O서비스가 활발하

게 제공되는 음식(배달), 택시, 숙박의 거래액인 약 76조원에 일반적인 O2O 플

랫폼 수수료 10%를 적용한 약 7조 6000억원 이라고 추정했습니다.

O2O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규모(매킨지 그룹, 2016년)를 살펴보

면, 프랑스는 노동인구의 30%, 미국은 26%, 독일은 25%, 스웨덴은 28%, 스페

인은 31%가 긱 이코노미에 속해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도 학자에

따라 9%~30%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노동자 규모는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플랫폼노동자들은 플랫폼

이 지배하는 정보 네트워크에 종속되어 있어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으로 보호받

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비약적으로 확장되는 플랫폼시장에 비해 대한민

국 노동법은 공장 노동자를 모델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플랫폼노동자들을 대상

으로는 “적용범위(사업)”,“사용자책임”,“종속성”등의 개념조차 재해석해

야 될 정도입니다.

초기 플랫폼노동자들은 생산자가 생산한 재화를 소비자에게 연결하는 공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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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이었지만, 최근에는 임금 대신 수수료를 받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고용 관계도 불분명하고

장시간 노동, 위험의 외주화로만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 법원은 플랫폼노동자도 임금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우버 등 공유경제서

비스 회사가 최저임금과 실업보험 등의 권리를 계약 근로자에게도 광범위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영국 상소법원도 작년 12월 우버의 기사를 자

영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하며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등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플랫폼노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과다한 수수료와 다양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을 제약하고, 적정수수료를 보장하고 장시간 노동이나 산

재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플랫폼노동자의 희생

을 강제하지 말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플랫폼노동자들의 파편화된 개별적 노동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

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

의적절하고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출된 방안을 바

탕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책적·입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

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플랫폼노동연대 이성종 준비위원장님과 발제를

해주신 한국노동연구원 박제성 연구위원님, 서비스연맹 김성혁 정책연구원장님

을 비롯하여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 이 철 기획팀장님, 민주노

총 박용석 정책연구원장님, 국회 입법조사처 한인상 조사관님, 그리고 고용노

동부 조충현 노사관계법제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

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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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미래와 희망을 플랫폼에서 찾자!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우선, 사회적으로 개념이나 정의조차도 정립되지

않은 플랫폼노동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

시고 저희 서비스연맹과 함께 오늘 토론회를 공동

으로 주최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의원님께 감

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디지털혁신으로 불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에 불확실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디지털경제는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세계에서 매출규모 10위안의 글로

벌기업중 7개가 IT기술을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입니다,

디지털기업들은 다양한 콘텐츠의 플랫폼을 독과점으로 운영하면서 부가가치

를 창출하고 있는데 ‘온 디멘드(On Demand)’ ‘O2O(Online to Offline)’

으로 불리는 경제영역에서 수많은 플랫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노동자들은 일반적인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달리 매우 특별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정되어 있는 노동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24시간 대기와 일을 반복하면서 일

정한 형태나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비정형노동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플랫폼기업들은 고용관계나 노사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을 플랫폼 영역에 적용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중의 또다른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특수고

용직이 존재하지만 플랫폼노동은 새로운 영역에서 창출되고 있는 일자리입니

다. 특히 플랫폼노동은 주로 서비스산업에서 집중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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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플랫폼노동자 규모는 아직 조사된 바는 없지만 메킨지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전체노동자의 30%안팎이 플랫폼영역에서 노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맹 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배달), 요양서비스, 택배 등 플랫폼관련

노동조합과 플랫폼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기

도 하고 때로는 ‘이동노동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노동자에 대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지금

도 늦은 감이 있다는 판단이고 매우 시급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우리 서비스연

맹은 지난 해 플랫폼 영역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조사와 정책개발을

추진하여 왔고 이제 플랫폼노동의 미래를 위해 당사자들을 조직화하고 일반노

동자와 동일하게 고용안정과 공정한 처우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

력할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그 출발입니다.

서비스연맹은 플랫폼노동의 미래를 개척하고 플랫폼노동자의 희망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거듭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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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연대출범 선언문

이성종플랫폼노동연대 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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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선/언/문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준비위원장

공급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인터넷을 통해 연결비용을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반복되는 공통역량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의 소비를 감소시킵니다. 생산자·소비자·공급자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거래비용이 절감되고, 소유보다는 협력과 공유를 통해 새로운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플랫폼은 승자독식 경제로 독과점을 가져오며, 불안정노동, 정보통제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산업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이 요구됩니다.

노동을 모듈단위로 세분화할 수 있는 디지털기술은 인터넷상에서 노동을 거래하는 플랫폼노동을 출현시켰습니다. 필요할 때만 호출로 건당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노동은 산업화시대 구축된 고용관계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복지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비스연맹은 ‘플랫폼노동자들의 조직화’, ‘사회적 대화 추진’, ‘사회안전망 마련’ 등을 위해 오늘 플랫폼노동연대(준)를 출범합니다. 플랫폼노동연대는 개별화되고 파편화되어 있는 플랫폼영역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손과

발이 되고, 확성기가 되어 이들이 ‘정당한 수수료’, ‘안정된 고용’, ‘정보기본권’, ‘노동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플랫폼노동자들은 아무런 권리와 보호망도 없는 도시의 유령이 아닌 우리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써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플랫폼노동연대는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인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플랫폼영역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와 법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플랫폼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모든 플랫폼노동자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전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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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 세가지 표상과노동법의 과제

박제성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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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 세 가지 표상과 노동법의 과제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1987년에 정부가 작성한 87 노동정책의 방향은 이렇게 시작한다. “노동정책은 역사적으로 산업혁명 이후 성립한 공장제 노동을 매개로 하여 파생되기 시작한 고용, 임금, 근로시간, 산업재해, 노사관계 등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임.”

그 때로부터 30년이 지났지만, 노동정책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재정의한 문헌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노동법은 여전히 “공장제 노동”을 모델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모델은 크게 세 가지의 표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법인, 정주민, 깃발이 그것이다. 이 표상들이 만들어내는 형상은 손에 망치와 스패너를 들고 공장에 모여 동일한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자의 형상이다.

이 공장 노동자의 형상은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인터넷에 접속한 채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인의 형상으로 변하고 있다. 이 디지털 노동자의 형상을 표상하는 단어는 그물, 유목민, 촛불이다. 이 글은 이러한 표상의 변화가 노동법에 제기하는 질문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법인과 그물 : 네트워크 시대의 종속성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사업장)을 적용 범위로 삼고 있다. 전통적인 노동법은 위계형(피라미드형) 법인사업을 모형으로 삼았다. 법인사업 모형에서 사용자는 사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고용한다. 법인이 사용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진다. 노동자는 법인과 노동계약으로 맺어진다. 법인이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성이 명확하다. 법인사업 모형에서 사용자는 지시하고, 감독하고, 징계한다. 이것이 곧 사용자의 지시권이고 노동자는 이 지시권에 종속된다. 사용자는 지시권에 근거해서 노동의 과정을 관리한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을 둔 사업은 법인사업과 다르다. 플랫폼이 직접 고용하는 노동자도 없고, 플랫폼이 작업자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지도 않는다. 플랫폼은 정보의 전달을 통해 미션을 제시할 뿐이고, 작업자는 정보가 전달하는 신호에 반응하여 미션을 수행할 뿐이다. 형식상 플랫폼은 사업주가 아니라 정보의 매개체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고, 작업자는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인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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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디지털 특고의 노동은 플랫폼이 지배하는 정보 네트워크에 종속되어 있다. 노동자는 이 네트워크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이 시스템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재량을 갖는다.

플랫폼 노동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스스로 책정하지 못한다. 디지털 플랫폼에 의하여 매개되는 서비스의 가격은 플랫폼이 책정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제공해 주는 고객 명단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공장 노동자들과 달리 특정한 노동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 시간에 아무 장소에서나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전달하는 작업 정보 속에 이미 노동시간과 장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시간과 장소가 매번 달라질 뿐이다.

이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지 못하며, 계약의 상대방을 선택하지 못하며, 계약의 이행 방법을 선택하지 못한다. 이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은 과연 스스로의 계산과 위험으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인가, 아니면 디지털 플랫폼에 종속되어 일하는 임금노동자들인가?

디지털 플랫폼 사업 모형의 확산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사업의 개념을 재해석해야 한다. 종래의 해석론은 사업을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으로만 구별한다. 노동법은 사용자를 “사업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에서는 개인이 사용자가 되고, 법인사업에서는 법인이 사용자가 된다. 이 말은 맞지만,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누가 사업주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개인사업의 경우를 제외하면) 사업을 법인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은 법인(기업)과 다르다. 사업은 상품의 생산이나 서비스의 제공 등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동원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사업주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업의 형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하나의 법인으로 하는 것(기업), 자영업자들을 법인에 결합하는 것(특고, 프랜차이즈), 법인들을 지배법인에 결합하는 것(원하청, 재벌)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노동법은 기업이 아니라 사업을 적용 단위로 삼고 있다. 다만 전통적인 해석론이 사업과 기업을 동일시했을 뿐이다.

그러나 사업은 하나의 법인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사업은 사업네트워크 속에서 어떤 자리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다. 어떤 사업(본사)이 다른 사업(자회사, 하청, 특고, 가맹점)을 기획, 관리, 감독하는 등 둘 이상의 사업이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경제활동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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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하나의 사업을 구성한다.

둘째, 그러므로 이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재해석해야 한다. 전통적인 노동법 이론은 사용자책임을 법인의 자기책임으로 해석했다. 사용자를 법인과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사업을 하나의 법인만이 아니라 복수의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까지도 하나의 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 이 네트워크를 기획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자, 즉 한마디로 네트워크를 지배하는 자가 사업주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 지배자가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네트워크 자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그 사업을 지배하는 사업주로서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자기책임의 확대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다른 사업주로부터 비롯된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연대책임이나 공동책임의 인정이다.

이렇게 사용자책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없는데 원청(본사)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사업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행위자들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속하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손해의 발생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네트워크 사업 시스템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기획, 관리, 감독하는 사업주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권한과 책임을 조화시킨다는 정의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19세기에 유럽에서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시 신기술의 발전, 즉 증기기관과 대공장 시스템의 확산으로 노동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법제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 혁신과 네트워크 시스템의 확산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법제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해석들은 결국 노동법에서 정초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종속성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귀결된다. 법인사업에 종속된 노동자는 안정적인 시공간 속에서 상시적으로 노동을 제공한다는 상시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인사업에 종속된 노동자는 노동시간 동안 특정된 장소에서만 노동을 제공하면 된다.

반면에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는 항상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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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항시대기 상태에 있어야 한다. 디지털 신호는 원격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도달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신호에 즉각 반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업 수행(퍼포먼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디지털 플랫폼에 종속된 노동자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실시간으로 도달하는 신호에 즉각 반응해야 한다는 반응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 반응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특정하지 않는 것이다. 노동자는 시공간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언제 어디서나 동원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시공간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노동하는 자는 항시적인 종속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디지털 플랫폼이 조직하는 네트워크는 평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물은 벼리(綱)를 틀어쥔 자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를 지배하는 사업주는 네트워크에 포획된 주체들에게 목표 또는 미션을 제시하고, 성과 또는 퍼포먼스를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한다. 이것은 곧 노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는 법인 사업의 종속성과는 특징이 다른 종속성 속에서 노동을 제공한다. 이것을 법인 사업 모형의 지시종속성과 구별하기 위하여 지배종속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III. 정주민과 유목민 : 노마드 시대의 보편적 사회보장

지금의 사회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고용과 연계되어 있다. 고용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권리가 부여되고, 고용을 상실하면 권리도 상실한다. 노동자가 자영업자가 되거나 실업자가 되면 권리의 단절이 발생한다. 법인사업 모형과 완전고용 모형이 결합할 수 있었던 시대에는 고용을 상실하더라도 즉시 재고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권리의 단절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은 심각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자영업자는 노동자보다 소득 수준이 높고 스스로 기회와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노동자와 동일한 차원에서 사회보장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확산, 특히 디지털 기술 혁신에 근거한 서비스업의 확산은 고용연계성의 약화를 초래하고, 제조업 중심의 법인사업 모형에 근거한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성을 요구한다. 제조업은 공장에서 이루어지므로 기본적으로 전속적이고 시장 활동이다. 반대로 서비스업은 시공간의 구속을 덜 받으며, 비전속적이고 비시장적인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업은 노동자의 이동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탈산업화와 탈장소화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고, 고용과 실업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고, 시장과 비시장의 구별을 모호하게 한다. 이른바 탈경계화는 바로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노동의 의미를 임금노동으로 환원하는 것은 산업사회의 특징이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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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기 어려울 것이다. 탈산업화 및 탈경계화 현상의 확산은 경제적인 것으로 환원된 노동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갖는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활동이라고 하는 노동 본래의 의미, 즉 총체적 노동의 의미를 새삼 인식하도록 만든다.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인출권 개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인출권은 노동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실업자가 되더라도 권리를 계속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고용연계형 권리가 아니라 노동자의 인격에 결합되어 있는 인격연계형 권리 개념이다. 인격연계형 권리는 노동자의 고용이 아니라 인격에 결부되어 있어서 노동자가 이 기업에서 저 기업으로 옮겨 가거나, 임금노동에서 비임금노동으로 옮겨 가거나, 취업 상태에서 실업 상태로 옮겨 가는 경우에도 권리를 상실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사회적 인출권은 노동자의 고용이 아니라 인격에 연계되어 있으며, 노동의 단절과 이질성을 넘어 노동담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담지성이란 모든 사람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만 그 형식이 서로 다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이다. 즉 노동자는 임금노동을, 자영업자는 자영노동을, 주부는 돌봄노동을, 자원봉사자는 봉사노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업자는 현재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의 가능성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다.

노동담지성은 실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사회적 노동을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몸에 담아 지니고 있는 인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리고 사회적 인출권은 노동자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종속적 노동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유용한 다른 노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한다.

사회적 인출권은 노동자의 인격을 따라 다니는 휴대용 권리이며, 권리의 적립과 분할 사용이 가능한 충전식 권리이다. 사회적 인출권은 디지털 기술 발전이 초래하는 탈산업화와 탈장소화에 대응하여 노동자의 인격과 자유를 보장하는 유효한 개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이미 선진국에서 도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2016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개인활동계좌(CPA)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에서도 신미국재단이 이 아이디어를 본받아 개인보호계정(individual security account)을 신설하자고 제안한다. 또 독일의 노동 4.0 백서도 프랑스의 CPA 제도를 모델로 하는 개인노동자계좌 개념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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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깃발과 촛불 : 스마트폰 시대의 노동기본권

법인사업을 모형으로 하는 전통적인 산업노동관계는 동질적 이해관계를 갖는 노동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생산에 협력하는 하나의 노동집단을 상정한다. 이 노동집단은 집단적으로 결정되는 노동시간과 노동장소, 그리고 집단적으로 결정되는 임금 등 집단적 척도를 갖는다. 노동자들은 이렇게 집단적 척도에 의해서 구성된 노동집단을 통하여 집단적 정체성을 공유한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의 토대는 바로 이 집단적 노동정체성이다.

법인사업 모형에서 노동삼권은 법인의 정체성이 뚜렷한 만큼이나 견고하고 뚜렷한 작동 원리를 갖는다. 이 작동 원리는 깃발로 상징된다. 이것은 조직화된 채널을 통해 의사를 결집하고 표명하는 운동 방식이다. 전통적인 아날로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 깃발은 강력한 메신저 역할을 수행한다. 깃발 아래 결집한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드높인다. 법인 사용자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깃발에 가입하고, 깃발은 단체교섭과 파업을 조직한다. 법인에 소속된 노동자가 아닌 자는 깃발에 가입하지 못하고 파업도 하지 못한다.

반면에 현대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메신저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은 촛불로 표상된다. 2000년대 이후 크고 작은 집회에서 촛불을 드는 것은 문화가 되었다. 촛불은 깃발이 주도하고 동원하는 운동이 아니라, 개인들이 사회연결망(SNS)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퍼져나가는 운동이다.

촛불은 21세기 사회운동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것은 비장함이 아니라 흥겨움을 미학으로 삼는다. 운동의 스타일에는 그 시대의 가치관과 사회적 조건이 반영되어 있다. 왜냐하면 운동의 명시적 주장만이 아니라 운동을 실천하는 스타일 역시 운동의 정체성 중의 하나이며, 운동은 시대적 가치관과 사회적 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집단행동의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무엇인가 변하고 있다. 노동운동도 예외가 아니다. 말하자면 노동삼권은 깃발의 상징과 촛불의 상징을 과도기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촛불은 깃발에 의한 운동이 아니라 깃발과 함께 하는 운동이며, 조직에 가입하는 운동이 아니라 주장에 가입(동조)하는 운동이다. 촛불이 언제나 깃발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촛불은 깃발 아래 집결하는 대신 깃발 옆에 나란히 서는 쪽을 택한다. 촛불은 깃발의 주장에 동조할 때에는 깃발과 나란히 서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외면한다. 주장에 가입하는 것은 계기적이며, 불안정하며, 예측 불가능하다. 촛불은 이합집산을 반복하며 개방성과 유연성을 속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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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은 대표와 길항한다. 그러나 집단은 대표의 원리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법주체로 재현되지 않는다. 대표되기 이전의 집단은 개인들의 무리에 불과한 사실적 존재에 그친다. 그 상태로서는 어떤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주체가 아니다. 대표의 원리는 사실상의 존재에 머물고 있는 어떤 집단을 법의 무대에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주체로 연출한다.

그렇다면 촛불은 대표 원리의 효과를 빌리지 않고 직접 군중을 법주체로 재현하는 새로운 원리를 표상하는 것인가? 아니면 촛불이 법주체를 연출하는 새로운 원리로 기능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지는 못하고 그저 대표를 거부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 것인가? 전자는 낯설고, 후자는 우려스럽다. 우리는 촛불 없는 대표의 실패를 부인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대표 없는 촛불의 미래를 마냥 낙관하지만은 않는다. 어느 쪽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촛불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우리 앞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단결권은 조직을 결성하거나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로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주장에 가입하는 것도 단결권의 이름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주장에 가입한다는 것은 주장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가변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참과 이탈을 자유롭게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때에는 갑의 주장에 가입하고, 어떤 때에는 을의 주장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장에 가입한다는 것은 그 주장에 동조하고 그 주장의 관철을 위해 행동을 함께 한다는 의미이다.

좀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 때마다 정당에 대한 지지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며 그러한 선택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주장에 가입한다는 것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단결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만 단체교섭권을 갖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스스로 지지하는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도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이름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1항의 주어가 노동조합이 아니라 근로자인 이유가 좀 더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론은 특히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노사관계를 제도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장 노동 모델에서는 동일한 노동시간과 노동장소를 공유하는 상시적 노동집단을 상정하는 노사관계 개념, 노동조합 가입으로 획득하는 고정적 조합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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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기반한 노사관계 개념이 자연스러울 수 있겠지만,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서는 상이한 노동시간과 상이한 노동장소로 분산되어 있으며 개별성과 이동성이 높은 플랫폼 노동자의 특징에 맞는 노사관계 개념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플랫폼 노동자는 취업과 실업을 수시로 반복하는 특징을 갖는데,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을 부정한다면 플랫폼 노동조합은 처음부터 성립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은 현실과 조응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이미 플랫폼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플랫폼 단체교섭은 사실상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별하지 않고 해당 플랫폼 또는 업종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 전체의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직업규범을 만든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다. 비대면 노동이라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노동조건을 구별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플랫폼 노동조합은 조합원만이 아니라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는 자격을 갖게 된다.

이러한 성격의 교섭은 해당 업종의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지나친 출혈경쟁을 방지하는 등 공정경쟁의 조건을 형성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해당 업종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플랫폼 노동에서는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된다. 기존의 단체행동권 개념은 동일한 노동시간과 노동장소를 공유하는 노동집단이 집단적인 방식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행동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은 분산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의 노무 제공 거부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플랫폼 노동자들이 일시에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더라도, 거의 실시간으로 대체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플랫폼 노동의 특징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형해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단체행동권을,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집단적 의사 표현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유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직업규범(단체협약이든, 노동법이든)을 결정하는 과정에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관할권(법을 말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민주주의적 원리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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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에 갈음하여

디지털은 접속, 연결, 이동, 개방 등의 상상력을 살찌운다. 이 새로운 기술은 노동자 개인에게 좀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노동자를 항상적인 종속 상태로 내몰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귀결될 것인가는 이 기술을 인간의 행복에 복무하도록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 인간이 디지털 기술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디지털 기술이 인간에게 복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이 문제에 좀 더 민감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 요컨대 그것은 디지털 기술에 의하여 좀 더 극적으로 표상되는 것, 즉 유연성을 규제하는 것이다.

※ 참고 :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프랑스 노동법 규정

(2016년에 제정된 “노동과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그리고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한 법”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1) 이 권리 목록에

는 산재보험, 직업교육, 노동삼권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에서 음영이 아닌 부분으로서 현재

유효한 규정이다. 한편 아래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선택할 자

유에 관한 2018년 9월 5일 제2018-771호 법”2)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으로 제출되

어 국회를 통과한 규정인데, 그 내용 때문이 아니라 수정안 제출에 관한 입법 절차 규정 위

반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 판정을 받는 바람에, 최종 공포된 법률에는 포함되지 못

했다.)

1) Loi n° 2016-1088 du 8 août 2016 relative au travail, à la modernisation du dialogue social et à la sécurisation des parcours professionnels.

2) Loi n° 2018-771 du 5 septembre 2018 pour la liberté de choisir son avenir professionnel.

프랑스 노동법전

제7편 특수고용종사자들

제3권 방문위탁판매인, 지점장, 협동조합 조합원인 노동자 및 전자적 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동자

제4장 전자적 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동자

제1절 적용 범위

L.7341-1조. 본 장의 규정은 조세법 제242조의2에서 규정하는 전자적 방식의 플랫폼

을 이용하여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비임금노동자에게 적용한다.3)

제2절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L.7342-1조. 제공되는 노무나 매매되는 재화의 성격과 가격을 플랫폼이 결정하는 경

우, 플랫폼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본 절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부담한다.

②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요건과 방식을 규정한 약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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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할 수 있다. 이 약관은 플랫폼의 권리와 의무 및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한다. 이 약관은 본 절의 규정들을 고려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수행 조건. 특히 플랫폼 노동자와 플랫폼의 관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플랫폼 노동자와 플랫폼 관계의 비전속성 및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

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

2. 플랫폼 노동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정한 가격의 보장에 관한 사항.

3. 플랫폼 노동자의 숙련 향상 및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한 사항.

4.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조치 및 제3자에게 입힐 수 있는 손해 등 플랫폼 노동

자가 직면할 수 있는 업무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5. 업무 수행 조건에 관하여 플랫폼 노동자와 플랫폼 사이에 정보의 공유 및 대화에

관한 사항.

6. 업무 수행 조건에 관한 일체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플랫폼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관한 사항.

7. 플랫폼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서비스의 품질 및 플랫폼 노동자와 플랫폼의 거래관

계가 종료될 수 있는 경우들 및 이 경우 플랫폼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보상에 관한 사

항.

8. 플랫폼이 플랫폼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보호 조치들. 여기에는 특히 사망,

제3자에 대한 상해, 임신 및 출산, 업무상 재해, 노동 능력의 상실 또는 부적격의 위

험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연금이나 퇴직금의 형태로 제공되는 보상 등이 포함된다.

③ 위 약관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표준거래약관과 함께 플랫폼의 인터넷 사

이트에 공개한다.

④ 플랫폼이 위 약관을 작성하고 위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을 이행했다는 사정은

플랫폼과 플랫폼 노동자 사이에 종속적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다.4)

⑤ 플랫폼이 작성한 약관의 내용이 본 장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체의

문의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결정한다.

L.7342-2조. ① 플랫폼 노동자가 산재 위험을 예방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보장

법전 L.743-1조에서 말하는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는 경우, 그 보험료는 시행규칙으

로 정하는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플랫폼이 부담한다. 이 상한액은 위 L.743-1조에서

규정하는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플랫폼이 동 항에서 말하는 산재보험과 적어도 동일한 수준의 보

장을 제공하는 집단 상해보험에 플랫폼 노동자를 가입시키고 그 보험료를 플랫폼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L.7342-3조. ① 플랫폼 노동자는 L.6312-2조에서 규정하는 직업교육5)을 향유할 권리

가 있다. L.6331-48조6)에서 말하는 직업교육 기여금은 플랫폼이 부담한다.

② 플랫폼 노동자는 L.6111-1조 및 L.6411-1조에서 말하는 경력 인정7)을 신청할 수

있다. 플랫폼은 그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한편,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플랫폼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플랫폼 종사자는 그 요청에 따라 L.6313-1조 제3호8)에서 말하는 직업교육을 향유

한다.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플랫폼이 부담하며, 플랫폼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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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록 법률에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비임금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임금노동자성 여부는 종속관계의 유무에 따라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게 종속성이 인정되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금노동자로 재규정될 것이다.

4) 종속적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임금노동자가 아니라는 말과 같다. 그러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종속관계가 인정되면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는 임금노동자로 재규정될 것이다. 이것은 각주 4)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다.

5) 비임금노동자와 자영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직업교육을 말한다.6) 비임금노동자와 자영노동자는 직업교육을 위하여 해마다 사회보장법전에서 정하는 연간 소득 총액의

0.25% 이상의 기여금을 부담해야 한다.7) 국가에서 인정하는 직업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목적의 경력 인정을 말한다.8) 승진과 관련된 직업교육.

따라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③ 플랫폼 종사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달성한 매출액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종사자의 개인별 직업교육계좌는 플랫폼이 적립한다. 위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업종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L.7342-4조. ① L.7342-2조 및 L.7342-3조는 플랫폼 노동자의 매출액이 시행규칙으

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산재보험 보험료 및 직업교육 기여금의 계산을 위해서는 플랫폼 노동자가 해당 플

랫폼에서 달성한 매출액만을 고려한다.

L.7342-4조. 플랫폼 종사자가 플랫폼에서 달성한 매출액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L.7342-2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산재보험료의 계산을 위

해서는 해당 종사자가 플랫폼에서 달성한 매출액만을 고려한다.

L.7342-5조. L. 7341-1조에서 말하는 노동자들이 직업적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하

여 조직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동은 권리를 남용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플랫폼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등 그 행동을 이유로 해당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일체의 이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L.7342-6조. L. 7341-1조에서 말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대표를 통하여 집단적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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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경제 분석과플랫폼노동의 대안

김성혁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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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경제 분석과 플랫폼노동의 대안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준) 원장

< 목 차 >

1. 플랫폼의 경제성

플랫폼은 기차를 타고 내리는 “승강장”에서 유래되었는데, 점차 차체 골격과 같은 “기초가 되는 틀”로 사용되었고, 인터넷 등장 후에는 “중개를 위한 인프라”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플랫폼은 소비자, 생산자, 공급자 등 생태계 구성원들이 모이는 마당이라고 할 수 있다. 우버(택시), 에어비앤비(숙박), 네이버(검색), 11번가(쇼핑) 같은 플랫폼은 스마트폰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유선, 무선, 사물인터넷, 산업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연결을 쉽게 하고 복잡한 중간 유통단계를 사라지게 하여 연결 비용을 제로화 시키고 있다. 플랫폼 경제에서 일상적인 연결은 공유를 가능하게 하므로 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는 협력과 공유의 사회로 전환한다는 주장도 있다.

플랫폼경제의 장점을 보면, 먼저 플랫폼기업은 소비자와 공급자를 초연결 기술로 직접 매칭시키고 양측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플랫폼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인프라인 경우, 기업은 공통역량을 공유하여 자원소비를 절약할 수 있다. 과거처럼 상품을 소유할 필요 없이 중개(공유)만 하면 되므로 자산 보유나 고용에 대한 부담이 감소된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경우 초기 개발비만 투자하면 개발 후에는 파일 복제나 아이디 접속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늘어도 추가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다음으로 공급자와 소비자들도 온라인 접속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므로 신속하고 저렴하게 편익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 해당 플랫폼의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개개 이용자의 가치(효용)는 물론 네트워크의 총가치(모든 이용자 가치의 총합)도 증가한다.

1. 플랫폼의 경제성2. 플랫폼기업의 수익구조3. 플랫폼노동의 유형과 문제점4. 플랫폼노동 보호와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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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플랫폼은 접근성, 편리성, 저렴한 가격, 일자리창출, 네트워크 효과 등의 장점이 있어, 플랫폼기업들이 오프라인기업들을 추월해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경제는 많은 문제점들을 초래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공유경제라는 구실 하에 민간, 공공 모든 영역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디지털 자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쓰지 않는 자신의 자동차나 집 또는 물건이나 기계 등을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실시간으로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각종 정보와 서비스, 이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한계비용 제로사회’, 온라인 군중이 참여하여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크라우드 소싱’ 등은 공유경제의 사례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수많은 사람과 물건이 오고가는 플랫폼 그 자체가 공유문화라고 하며 그 덕택으로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를 넘어 협력과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공유경제가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내 차와 집을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것은 쓰지 않는 자원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공유가 아니라 ‘사업’이 되었고, 비시장적 영역은 사라지고 있다. 우리의 개인적 사생활과 물건이 모조리 상품화되고, 이것은 이후 인터넷의 힘으로 전 세계로 확장된다. 사실 이는 공유경제가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자본주의의 탄생이다. 이윤추구라는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가 인류 전체에 공적, 사적 영역을 가리지 않고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등 플랫폼 기업들이 기업 가치에서 글로벌 10위 안에 드는 것은 디지털 자본주의의 탄생을 보여준다. 이들은 알고리즘이 생산수단이 되고, 데이터가 핵심원료가 되는 디지털 자본주의를 선도하고 있다.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방식이 중심이었고 거대한 시설과 대량생산이 필요했지만, 디지털 자본주의에서는 연결을 통한 사후 서비스가 중요하며, 소유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한 렌탈, 임대가 중요해진다. 이러한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에는 데이터와 정보가 전기와 수도처럼 공공재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과거와 다른 점은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의 공공재(정보)는 정부가 아닌 시장에서 민간 기업이 조직하고 관리하는 완전 민영화된 형태인데, 사회공공성 강화의 관점에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대부업자가 공유 금융의 탈을 쓰고 규제를 피해 고금리 대출을 실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택시와 카카오 카풀의 충돌처럼 기존 산업의 쇠퇴와 고용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 또 플랫폼을 누군가 선점하면 후발주자는 여간해서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 글로벌 차원에서 승자독식의 경쟁이 진행되어 플랫폼경제는 소수의 기업이 독점하게 되어 독점가격과 불공정거래를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플랫폼 운영자가 정한 형식과 규칙이 법이 되어 유저(user)들을 착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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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자와 소비자들이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모든 데이터를 생성하지만, 이들에게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데이터 주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대중들은 플랫폼의 무료 서비스에 유인되어 매일같이 플랫폼에서 일을 하고 쉬지 않고 콘텐츠를 생성하고 전송하지만, 창출된 빅데이터는 자본의 소유가 된다. 산업자본주의에서는 노동조합, 단체교섭, 공동결정, 단체행동 등 노사 간 대등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했지만, 디지털 자본주의에서는 플랫폼 자본의 독주를 막을 제도적 수단이 부재하다.

나아가, 디지털 자본주의에서는 ‘탈경계화’가 폭넓게 일어난다. 디지털 기술은 세계화를 촉진시켜 국가 간 경계를 무너트리고 자본의 이동성을 높여 복지사회의 위기를 가져왔다. 시장과 비시장(공공재)의 경계도 허물어져 모든 세상이 ‘시장화’된다. 언제 어디서나 직장과 연결됨으로 인해 일과 휴식의 경계도 무너져 노동시간은 끝없이 펼쳐진다.

결국, 공유경제로 사람들이 평등해지기 보다는, 플랫폼 독과점으로 불평등이 오히려 심해진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정보의 이용, 디지털기술에 대한 교육과 재훈련 등에서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들은 새로운 불안정 계급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로 전락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세습화된다.

게다가, 플랫폼기업들은 외국에 있는 서버를 고정사업장으로 해석하여 사업 실체가 있는 현지 국가에서 조세를 회피한다. 유럽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구글세, 디지털 세를 제정하여 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기도 한다.

2. 플랫폼기업의 수익구조 <그림 1> 국내 배달앱 시장 추이

플랫폼기업들은 독과점을 형 성하여 시장을 장악하고, 소비자와 업체 양쪽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높은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배달앱 시장의 경우 2018년 매출규모가 3조원을 넘어섰고, 이용자수는 2,500만 명에 달한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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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기업의 가맹점에 대한 먹이사슬

O2O 플랫폼기업은 네트워크를 이용하므로 초기에 거대한 투자금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광고비, 기술개발비, 사업 확장 등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여기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외국자본이나 외국펀드 등이 투자하여 토종기업의 경영권(최대 주주)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표 1]에서 한국의 O2O 배달앱 빅 3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은 외국자본이 최대주주이다. 실제로 기업가치 1조원인 배달의민족의 최대주주는 중국계 투자펀드인 ‘힐하우스 BDMG 홀딩스’이며, 요기요와 배달통의 최대주주는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이다. 향후 두 외국계 회사의 담합과 과점 시장 형성으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표 1] 배달앱 시장 점유율 현황

자료 : 한국노비자단체협의회(218)

프랜차이즈협회의에서 제출한 ‘배달 앱 문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 배달앱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가맹점이 어쩔 수 없이 배달앱에 가입하고 있으며, △ 높은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가 가맹점에 큰 부담이 되고, △ 배달앱 3개 업체가 점유율 90%이상인 독과점 시장임에도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가 이어지며, △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이 각종 신규 전략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표 2] 배달 앱 3사의 수익구조 비교표

자료 : 각 언론사(2018)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높은 광고 수수료인데, [표 2]를 보면 이는 유통과정 증가로 발생한 사실상의 추가비용으로 일종의 지대(온라인 상가 임대료)로 볼 수 있다. ‘배달의 민족’은 중개 수수료가 0원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월 8만 원 기본 광고료에 외부결제 수수료 3.3%를 부과한다. 게다가 눈에 더 잘 띄는 ‘슈퍼리스트’에

구분 광고비 중개수수료 외부결제수수료 입찰 상단광고 배정

배달의 민족 8만원 × 3.3% 비공개, 차순위+1천원 낙찰

요기요 월정액제 8만 12.5% 3.0% 공개, 최고가격 낙찰

배달통 3~7만원 2.5% 3.0% 비공개, 차순위+1천원 낙찰

법인명 브랜드 최대 주주 시장점유율(%)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중국계 힐하우스 BDMJ 홀딩스 55.7알지피코리아 요기요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 33.5

배달통 배달통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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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려면 비공개 입찰을 거쳐야 한다. ‘요기요’는 주문 1건당 중개 수수료 12.5%에 외부결제수수료 3%를 더해 15.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여기에 부가세까지 더하면 수수료는 17.05%나 된다. ‘배달통’도 외부결제수수료를 포함해 총 수수료 5.5%에 광고비 월 3만·5만·7만 원을 요구한다.

최근 카카오가 저렴한 이용료를 앞세워 기존 배달시장의 아성에 도전했다. 현재 입점 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45개, 1만5천 곳이며 중소사업자들까지 합하면 2만5천개로 증가된다. 카카오는 배달대행 업체인 바로고, 메쉬코리아, 생각대로와 제휴를 맺고 배달망도 확보했다. 입점업체들은 현재 업계 최저 수준인 월 3만3천 원의 이용료만 지급하면 카카오 상단 광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광고는 이용자와 가까운 거리 순으로 노출된다. 연말까지 입점 계약 시 최대 60일 무상기간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업계 1·2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최소 7~8만 원의 광고비를 내고 입찰을 거쳐 최상단 광고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나 카카오톡 주문하기의 사용료는 더 저렴하다.

또 별도의 앱을 다운받거나 회원가입 필요 없이 카카오톡에서 바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결제 이후 '매장 접수'나 '배달 출발' 등의 진행 과정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기존 배달앱보다 주문 건수나 이용자 수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추격이 쉽지는 않다.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 월 이용자 수는 780만 명, 월 주문건수는 2,000만 건을 넘어선 반면 카카오톡 주문하기의 월 이용자 수는 300만 명으로 절반을 밑도는 상황이다. 카카오는 매출 확대를 위해서는 이용자와 입점 매장을 더 늘려야 하는 당면 과제가 남아있다.

2) 플랫폼기업의 기사들에 대한 먹이사슬

플랫폼기업은 네트워크 효과를 위해, 초기에는 서비스가격을 낮추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한다. 과당경쟁으로 결국 배달기사들이 받는 수수료는 낮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플랫폼노동자인 배달기사들이 플랫폼업체에게 지불하는 앱 프로그램 사용료, 중개료, 보험료 등은 높아지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콜 수수료 20%(원천징수), 앱 프로그램 사용료 월 15,000원, 보험료 월 12만 원 이상 등을 고정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의하면 월 190만 원의 총수입에서 수수료, 연료비, 통신비 등 고정비를 제하면 실제 월평균 순수입은 150만 원이 조금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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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중개업체들은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건당 23%의 중개(사용)료를 부과하고, 추가로 앱 프로그램 사용료로 약 월 16,500원에 출근비 등을 부과한다. 기사들은 추가로 적재물 보험료를 월 6,000원 이상 납부한다.

배달기사들은 업체별로 편차가 크다. 기사들은 배달 1건당 보통 3,000원 수입을 얻는데, 여기서 건당 300~500원을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3) 배달의민족(주식회사 우아한형제들) 경영분석

우아한형제들은 SW 개발·공급업종(스마트폰 앱개발 및 서비스, 광고플랫폼 제작 및 정보서비스)으로 2011년에 설립되었고, 임직원 수는 510명인 중소기업이다. 설립시 자본금은 3천만 원에 불과했으나 수차례 유상·무상증자를 통해 2017년 말 5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골드만삭스, 최대주주는 Hillhouse BDMJ Holdings Limited로 중국계 자본이다. 모회사가 지분 100% 가까이를 소유한 6개의 자회사가 있고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

[표 3] 자회사(비상장지분증권) 매도가능증권 (단위 : 백만원)

자료 : 경영공시(각 년도) * 위 자회사들은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규정 적용하여 지분법 미적용 * 푸드테크는 배달로봇 딜리 시제품을 선보임.

[표 4] 재무상태표

회사명 지분율(%) 취득가액 장부가액

WOOWA BROTHERS JP 100 1.3 0.2

주식회사 우아한신선들 100 32.9 32.9

주식회사 우아한청년들 100 13.0 13.0

주식회사 웍스앤플레이스 100 0.3 0.07

주식회사 벤디스 22 1.6 1.6

주식회사 푸드테크 58 11.9 11.9

합 계 61.2 60.0

과 목 2015 2016 2017

A. 자산 323억 1,053억 2,070억

B. 부채 148억 297억 7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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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경영공시(각 년도)

[표 4]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이 2015년 323억 원에서 207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부채도 동기간 148억 원에서 72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자본은 동기간 174억 원에서 1,349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외국자본이 유입되면서 부채와 자본금이 증가하였으며, 과다한 배당이 발생되고 있다. 누적 적자를 보여주는 미처리결손금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170억 원에 이른다.

일반기업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형태인데, 플랫폼기업은 중개업으로 원자재 구매 비용이 사실상 없으므로 매출액이 곧 영업이익이다.(매출액 – 원자재비용 = 영업이익). [표 5]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배달의 민족은 2015년까지 연속 적자에서 2016년부터 흑자전환(적자 원인은 아래 표)했으며 꾸준한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169억 원에 이르는 누적적자가 남아있고 10% 영업이익률도 외국 경쟁사보다는 낮다. 영업수익(서비스매출)은 업체와 소비자 양쪽에서 받은 광고료 및 앱 이용수수료이다. 개발비용이 많이 들지만 운영비용은 크지 않다.

[표 5] 손익계산서

자료 : 경영공시(각 년도)*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법인세등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누적된 결손금 등으로 인하여 2017년과 2016년에 회사가 부담한 법인세비용은 없음.

과 목 2014 2015 2016 2017

매출액(영업이익) 290억 495억 848억 1,626억

영업비용 441억 744억 824억 1,410억

영업손익 (150억) (249억) 24억 216억

영업외이익 1억 14억 6억 8억

영업외비용 10억 14억 3억 13억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159억) (250억) 27억 212억

법인세 0 0 0 0

당기순이익 (159억) (249억) 27억 212억

C. 자본 174억 756억 1,349억

자본금 6억 49억 52억

자본잉여금 577억 1,087억 1,465억

결손금 -408억 -381억 -1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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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이 극대화되는 구조이므로 시장 확대를 위해 배달의 민족도 광고, 선전 등을 주력하고 있다. [표 6]의 영업비용은 광고선전비와 판매촉진비 291억 원이고, 지급수수료9)(용역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하는 비용) 344억 원, 급여 319억 원, 외주용역비는 313억 원이다. 외주용역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등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대부분이다.

2015년 이전에는 지급수수료, 광고비, 외주용역비 등의 비용이 컸으나, 영업이익은 작아서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6년부터 앱배달 시장의 급속한 확대, 규모의 경제와 한계비용제로 법칙(앱개발 등 중개업체는 원자재 구입이 없으므로 고객이 늘어나도 추가비용이 거의 없음)으로 흑자를 기록하였다. 자동차산업 또는 유통산업에서는 매출액이 늘어도 원자재 가격이 추가되므로 영업이익이 높지 않으나, SW 프로그램은 한번 개발하면 수백만 명이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고 클릭 한번으로 복사할 수 있어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

[표 6] 영업비용의 주요내역

자료 : 경영공시(각 년도)

[표 7]의 현금흐름표를 보면, 먼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증대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다. 다음으로 투자를 많이 할수록 현금은 지출되나, 이는 기업 확장을 위한 바람직한 현상이다. 한편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은 증자로 자본금을 늘리고 있어, 현금이 늘어나지만 외국투자자들의 진출로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 기업 재무구조로 볼 때는 현금유입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발전적인 구조이다.

[표 7] 현금흐름표

9) 지급수수료는 비용 항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며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① 지급수수료로 사용되는 내용에는 전기가스점검 수수료, 수표발행 수수료, 예금잔고증명 수수료, 송금 수수료, 증지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특허권 사용료, 로얄티,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법률·회계·변리사 자문 수수료, 감정 수수료, 도메인 등록 수수료, 케이블 설치료 등이다. ② 생산과 관련해 지출되는 경우에는 제조경비로 분류한다.

과 목 2014 2015 2016 2017

세부 과목 2014 2015 2016 2017

지급수수료 32억 105억 180억 344억

광고선전비 163억 161억 75억 179억

급여성 비용 52억 99억 184억 319억

판매촉진비 58억 151억 76억 112억

외주용역비 98억 164억 228억 3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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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경영공시(각 년도)

3. 플랫폼노동의 유형과 문제점

1) 플랫폼노동의 정의와 유형

노동을 잘게 쪼개어 모듈단위로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은,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하여 중개되는 노동, 즉 사이버공간에서 노동을 사고파는 플랫폼노동을 출현시켰다. 이는 ‘긱 경제’, ‘온 디맨드 경제’, ‘주문형 경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기술적으로 스마트폰, 사물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무선통신, 빅데이터 등이 사용되며 보다 고차원적으로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고용정보원에서는 플랫폼노동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플랫폼노동의 유형은 크게 ‘주문형 앱 노동’과 ‘크라우드워크’로 구분된다. 먼저, ‘앱을 통한 주문형 노동’(on-demand work)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중개되지만, 오프라인에서 대면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물질적인 서비스로 우버 택시, 대리운전, 홈서비스, 음식배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크라우드워크(군중형노동)’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중개되어 온라인 가상공

A.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4억 -209억 93억 374억

= 현금유입(판매, 서비스, 이자수입, 배당) – 현금 유출(판매관리비, 세금, 이자지급)

B.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억 -166억 -178억 -357억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6억 25억 10억 14억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5억 -190억 -188억 -372억

C.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19억 7억 554억 350억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유상증자) 519억 7억 564억 350억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부채상환) 0 0 -10억 0

D. 현금의 증가 387억 368억 469억 367억

E. 기초의 현금 20억 407억 39억 508억

F. 기말의 현금 407억 39억 508억 875억

①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하여 구한, ② 단속적(1회성, 비상시적, 비정기적) 일거리 1건 당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③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근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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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들이 참여해 이루어지는 노동인데, 주로 컴퓨터 작업으로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의 대면접촉은 없다. ‘번역’, SNS 글에 대한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디자인’, ‘코딩’ 등 허드렛일에서 전문적인 분야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다.

플랫폼노동의 규모는, 현재의 통계방식으로는 집계할 수 없다. 매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프랑스는 노동인구의 30%, 미국 26%, 독일 25%, 스웨덴 28%, 스페인 31%이고 한국은 연구자에 따라 9~30%로로 추정한다.

한국에서는 O2O서비스에 많은 플랫폼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음식배달, 퀵서비스, 홈서비스, 대리운전, 택시호출(카카오 앱) 등이 대표적이며 우버 택시는 현재 불허되어 있지만 카카오 카풀, 쿠팡 택배, 관광버스 등이 계속해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2017)에서, O2O 서비스를 이용한 동기(복수 응답)는 ‘기존 대비 구매·예약 등 이용의 편리함(83%)’, ‘제품·서비스의 다양함(50%)’, ‘가격의 저렴함(49%)’, ‘새로운 방식에 대한 호기심(39%)’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정보원에서 파악한 국내 주요 디지털 플랫폼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플랫폼노동이 확대되고 있는 분야를 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특수고용종사자들이 플랫폼노동으로 전환하고 있다. 물론 플랫폼노동은 특고보다 훨씬 넓은 영역을 포괄한다. 특고는 자영업으로 분류돼 노동기본권이 주어지지 않는데 최근 택배, 학습지 등에서 일정하게 노조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특고를 플랫폼노동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크다. 한국은 O2O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노동이 플랫폼노동으로 전환되고 있고, 또한 새로 생겨나고 있다.

다음으로 현재의 도급, 파견, 호출노동, 계약직, 일용직 등의 업무를 플랫폼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일감을 찾는 노동자와 실제 사업주 사이에서 매칭 대행 역할이 플랫폼이므로, 인력파견업체가 온라인 연결로 작업하면 바로 플랫폼노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사도우미, 간병인, 애견돌보기 중개업체 등은 언제든지 플랫폼기업으로 바뀔 수 있다.

대리운전앱, 배달앱(음식, 퀵서비스, 꽃 등), 콜택시앱, 가사도우미앱, 간병 및 호스피스앱, 통·번역앱, 청소용역앱, 경비용역앱, IT관련업무주문앱(홈피 제작, 어플리케이션 개발), 전문업무의뢰(디자인, 작가, 회계, 컨설턴트, 판매·마케팅, 이사앱, 펫앱, 인테리어주문앱, 미용서비스앱, 자동차정비앱, 과외앱, 낚시앱, 그 외 일회성 아르바이트(알바몬, 알바천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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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국내 관광버스(전세버스) 시장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서비스인 '우버’와 같은 관광버스 전용 ‘위버스’는 5,200명의 기사 회원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쿠팡 플렉스는 아마존 플렉스와 비슷하게 자신의 차량을 배송차량으로 활용해 거주지 근처의 쿠팡 배송캠프에서 택배물을 수령하여 고객에게 전달하거나 아파트 단지에서 쿠팡의 트럭이 배달해 주는 상품을 수령하여 롤테이너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플랫폼노동을 실험하고 있다. 또한 택배 물류창고는 인터넷으로 구인·계약(근로계약서 보냄)한 후, 버스로 이들(아르바이트)을 출퇴근시켜, 포장이나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한다. 이는 앱을 설치하여 호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을 매개한 인력 수급이므로 광의의 플랫폼노동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플랫폼 유형에 따라 작업지시 정도가 다르므로, 플랫폼노동의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다.

2) 플랫폼노동의 근로실태

배달대행업체들은 배달기사들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는다. 기존 철가방 배달원은 음식점에 고용되어 업주의 지시를 받았지만, 배달대행업체 기사들은 개인사업자로 취급된다. 임금 대신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이다. 고객이 음식점에 배달을 주문하면, 음식점은 대행업체에게 배달을 맡긴다. 대행업체는 배달 기사들에게 콜을 띄우고 기사들은 콜을 받아 배달 업무를 실행한다. 자영업자로 취급받지만 업무시간과 장소, 업무 내용을 스스로 선택하기는 어렵다. 금토일 근무와 야간 노동은 필수이다.

배달대행업체들은 ‘입사 전 교육’, ‘로고 복장 착용’, ‘근태 관리’, ‘배달 시작시간과 마침시간 관리’, ‘앱 사용 중단 및 퇴출’ 등으로 기사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한다.

음식점 사장들은 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음으로써 배달원을 고용했을 때 생기는 일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4대 보험, 퇴직금, 산재 처리 등의 의무가 없어진다.

결국 위험은 외주화 되고, 노동자로써 어떤 권리도 부여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들은 유령처럼 도시를 떠돌고 있다. 이들에 대한 행정·법률적 정의도 되어있지 않고, 숫자 통계도 없고, 관련법도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나 특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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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노동자 수준의 권리조차도 없다.

폭염, 한파, 폭우, 미세먼지 등의 조건에서도 플랫폼노동자들은 빈약한 장비를 착용하고 밤을 새워 새벽까지 일을 한다. 최저시급도 안 되는 수수료에 가족을 부양하려면 장시간 노동은 필수적이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약 15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야간 취객을 많이 상대하므로 업무과정에서 폭언·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해 대리 기사들의 86%가 폭언·폭행을 경험하였는데 47.4%가 3~5회, 30.8%가 1~2회, 15.8%가 10회 이상 경험하였다. 그러나 해결책은 참고 넘기는 경우가 가장 많고(39.4%), 경찰신고(33.3%), 자력으로 해결(24.7%) 등이었다.

대리기사들은 장시간 야간노동으로 불면증, 시력저하, 위장장애에 시달리며, 손님 차로 이동하거나 일이 끝나고 정류장까지 걷는(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등 하루 평균 10km 이상 도보 이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의 총수입에서 콜 중개수수료 20%, 앱 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 통신료 등을 제하면 월 순수입은 152만에 불과하다.

퀵서비스 기사는 약 17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월 평균 총수입은 212만원이나 콜 수수료, 연료비, 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 통신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순수입은 155만 원 정도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조사에 의하면 퀵서비스 기사들은 93%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며 86%가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이다.

3) 플랫폼노동의 배경과 문제점

① 인건비와 복지비용 등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의 관심이, 플랫폼노동의 동인으로 작용한다. 플랫폼기업들은 업무 위임자와 플랫폼노동자 사이의 중개자로서 기능하면서 오직 인프라만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고용주가 플랫폼의 모습을 띄고 있는 경우, 직접적으로 대면해 업무지시나 평가,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의 노동법으로 고용관계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② 사용자들은 과거 오프라인에서는 ‘직접 지시’로 노동자를 통제했지만, 플랫폼에서는 ‘고객리뷰’, ‘온라인 평가’ 등에 기반하여 수수료와 재계약(플랫폼에서 퇴출)을 결정한다. 이를 의식한 플랫폼 노동자들은 스스로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움직인다. 결국 ‘평판시스템’은 대리운전, 호출노동에서 “미소 짓는 서비스”를 강제하는 징계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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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플랫폼 앱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로시간, 근로 장소, 근로내용을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변경하지 못하는 종속노동을 하는 자율성이 없는 가짜 자영업자들이다(크라우드 소싱의 경우 시간과 공간이 자유로움). 플랫폼기업은 노동자 대신 프리랜서(자영업자)를 고용하므로 사회보험, 퇴직금, 직업훈련 등 근로기준법 준수의 의무가 사라지며 해고 등이 자유롭고, 노동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④ 플랫폼 노동이 이전의 한시적 고용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속도'이다. 이전에는 1시간 만에 고용하고, 1시간 만에 해고하는 일은 불가능했으나 디지털 플랫폼은 이를 가능케 한다. 반면 이에 대응하는 법 제도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느리게 진행된다. 결국 아무런 제도적 보호도 없이 플랫폼 노동자는 부실한 장비를 가지고 부적절한 근무환경에서 장시간 일하게 된다. 따라서 부적절한 도구나 안전장비, 독성 화학물질, 위험한 근무환경, 훈련 및 감독 부족 등에 의한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호출을 대기하는 업무의 불안정성은 스트레스를 증대시킨다. 일과 생활이 분리되지 못해 심리사회적 위기에 빠질 수 있고, 무한 경쟁으로 쉴 틈 없이 분 단위를 쪼개어 일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⑤ 오프라인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은 단결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분산되어 노동하는 플랫폼노동자들은 개인으로 존재하므로 단결하기가 어렵다. 거기다가 노동조합 가입 자격도 주어지지 않고, 이들을 대변해 주는 어떠한 법도, 어떠한 정치단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4. 플랫폼노동 보호와 조직화

먼저 플랫폼노동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산업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플랫폼경제의 신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표준과 규칙이 산업 행위자들 사이에 정립되어야 한다. O2O산업은 인력이 핵심적인 경쟁요소이므로, 인력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표준이 있어야 안정적인 양질의 노동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적정수준의 임금, 교육훈련, 복지,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같은 양질의 노동조건이 산업차원에서 보장되어야 숙련된 운전·배달 등의 노동자들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플랫폼 중개업체가 노동자들에게 과다한 수수료와 다양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을 제약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플랫폼노동은 다중 사용자를 상대하며, 고용관계 논란 등으로 당장 개별기업과 교섭이 어려우므로, 이해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사회적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정부는 플랫폼 중개업자, 노동공급자, 소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플랫폼이 고용창출, 양극화 해소, 국민편의 등에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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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또한 플랫폼기업들의 외국자본 진출 상황, 독과점 불공정거래 여부, 조세회피 현황 등을 파악하여 국민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독과점 행위에 대해서는 적정 수수료를 제시하여 공정거래를 보장하고, 조세회피에 대해 디지털 세를 도입(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에 대해 과세)하며, 혁신성장 정책의 지원으로 성장한 토종 스타트업들이 외국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플랫폼노동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기존 공장 노동자를 모델로 1953년에 만들어진 낡은 노동법의 개정이다. 기존 노동법은 법인모델로 사업장을 위주로 사용자성을 판단하였다. 이에 의하면 하청, 계열사,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등은 별도 법인이므로 원청의 사용자적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계열사 등 복수의 사업으로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사업을 경영할 때 이 네트워크를 하나의 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본사(하나의 사업)가 다른 사업(자회사, 하청, 특고, 가맹점)을 기획, 관리, 감독하는 등 둘 이상의 사업이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경제활동의 동질성이 인정될 경우 하나의 사업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네트워크에 사용자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플랫폼노동자는 플랫폼기업의 지배·종속 하에 있다. 늘 호출을 대기하고 있고, 플랫폼이 주는 일감을 받아, 플랫폼의 규정 하에 작업을 하며, 플랫폼의 평가에 따라 보상을 차등 받는다.

대부분의 플랫폼노동은 서비스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플랫폼노동에 대한 보호와 조직화에 앞장서야 한다.오늘 출범한 서비스연맹 플랫폼노동연대(준)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서비스를 위시로 전체 플랫폼노동에 대한 보호와 조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연대는 플랫폼노동조합 성격을 가진 자주적인 조직으로 플랫폼종사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플랫폼노동에 대한 연구, 상담, 교육, 제도개선을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산업과 업종,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플랫폼노동자들은 플랫폼노동연대를 통해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라 당당한 노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플랫폼 관련 기업들은 ‘노동안전과 4대 보험 적용’, ‘적정 수수료와 주 52시간 노동’, ‘노동기본권 확보’, ‘플랫폼 중개업체와 플랫폼노동조합의 교섭’, ‘플랫폼노동연대의 사회적 교섭’ 등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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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이 철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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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사회적 보호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보호 패러다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 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

1. 플랫폼 노동 실태

-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노동 실태는 인포그래픽 참조

2. 디지털 기술변동과 노동의 변화

1) 플랫폼 경제와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 긍정적 대 부정적

- 긍정적 시각: 플랫폼 경제를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미시적 기업가의 네트워크 사회’라고 묘사. 정책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권한을 부여하고,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전환으로서 ‘고용의 종언과 크라우드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의 등장’

- 부정적 시각: 불안정하고 착취적인 조건들과 무력화된 노동자들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플랫폼과 마주하게 되는 신자유주의적 디스토피아의 가능성을 강조

- 플랫폼 노동자와 제공자(provider) 들은 일하는 데 끌어들이는 자산과 플랫폼을 통한 소득의 흐름에 대한 노동자(제공자) 들의 의존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위치에 서게 됨. 이러한 차원들은 어떤 노동자(제공자) 들은 플랫폼 노동을 찬미하는 반면, 다른 노동자(제공자) 들은 플랫폼 노동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함. 그런데 이러한 동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임금 정체, 각종 혜택을 받는 정규직 고용의 쇠퇴, 한시적이고 불안정한 노동의 출현이라는 역사 속에 넣고 보아야 함.

- 카츠와 크루거(Katz and Krueger)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5~2015년 사이의 순고용 성장은 모두 대체 가능한 노동, 즉 비표준적인 노동 배열에서 있었고, 온라인 중개기관들이 현재 모든 노동자들의 절반을 고용하고 있었음(Katz and Krueger, 2016). 이러한 결과는 플랫폼이 기술적인 필요조건에 따라 고용을 하기 보다는 비용이 많이 드는 고용을 회피한 결과인 것처럼 보임.

- 이러한 점은 기업이 플랫폼을 하청업자와 소비자들에게 위험을 외부화하면서도 노동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맥락과 관련이 있음. 이러한 동학은 우버의 사례에서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음.

- 우버는 노동통제 관행과 반독점법의 잠재적인 위반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음. 이 자본주의 최신판은 기술 혁신이라는 구실로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키고, 부족한 일자리를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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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서로 다투는 “바닥으로의 경쟁”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임.

- ‘플랫폼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은 생산수단을 되찾았지만, 그 결과 생산관계(플랫폼 경제에서는 네트워크 구조가 해당)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였음. 이러한 관계는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고 기능은 알지만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없는 블랙박스와 같이 되기 때문에,

노동자, 소비자, 규제자가 플랫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듦.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어려움.

2)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이동노동 종사자 증가

- 산업사회 이후 기존의 노동시스템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나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사업장을 특정하지 않은 이동노동이 확대되고 있음.

- 기존의 집배원이나 가전제품 수리기사, 택시나 버스기사 등도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지 않으나 일의 시작과 종료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곳에서 작업의 지시와 보고, 동료들과의 만남 등이 이루어짐. 그러나 최근 확대되고 있는 이동노동의 특성은 이러한 공유 공간이 없다보니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동의 모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약되고 있음.

- 또한 이동노동은 현대자본주의에 특성인 노동유연화의 결과10)이기도 한데 대부분의 이동노동 종사자들은 사회제도적인 안전장치에서 배제된 채 심각한 생존권의 위기에 처해 있음.

한편으로는 노동의 조직화도 사업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이동노동 종사자들은 일뿐만 아니라 권리조차도 길거리에 내팽개쳐진 상태인 것임.

-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디지털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불리는 플랫폼 노동 방식이 많이 발견됨. 소위 디지털 특고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동 및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연계되는 방식을 통해 생산과 소비가 조직되며, 음식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세탁, 헤어미용, 가사도우미, 간병 등 여러 분야에 나타나고 있고, 플랫폼 노동은 이동노동 종사자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3)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 그리고 노동의 변화

⑴ 디지털 테일러리즘과 노동의 비인간화

- 관례적인 노동 환경 내에서, 사용자들은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사용자는 노동자들이 매 순간마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녕을 측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전자장치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이런 장치들은 종종 ‘건강’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소개되고 있음. 그러나 그것의 목적과 효과는 노동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노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임. 이러한 증가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과 삶에 대해서 ‘더 행복해지기’

10) 다양한 모습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고용 형태들은 그 고용 형태 간의 상당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신축성(유연성)’이 그 모두에 내재된 핵심 특성이다. 새로운 고용 형태가 부상하는 이유는 고용자 측에서 또는 사용자와 노동자 양쪽 모두에서 한층 증대된 신축성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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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는 작업장 안팎에서 늘어난 감시와 노동시간에 의해 지배를 받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 아이러니하게도 ‘건강’ 추구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한 노동력을 양산할 수 있음, 아마존(Amazon.com) 창고에서 디지털 기술은 노동자들의 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데 사용됨.

- 이러한 ‘디지털 테일러리즘(digital Taylorism)’의 결과는 작업장을 비인간적으로 만들 것임.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시간 동안만 노동의 비인간화가 진행되고, 노동시간을 벗어나면 다른 인간적인 노동이 가능했음. 그러나 디지털 사회에서는 노동시간과 비노동시간의 구분 자체가 모호해지면서 노동자는 깨어 있는 내내 항시 대기해야 하는 상태에 처하고 그 결과 노동의 비인간화는 상시적으로 진행됨.

⑵ 비표준화된 일자리 증가와 일자리 질의 저하

- 일자리 대부분이 탄력적 일정으로 주어지며,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은 확신할 수 없음. 노동자 간 경쟁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기도 하면서 보상수준을 지나치게 끌어내리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실질소득을 얻기 위해 장시간 일하면서 유연성의 상당부분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음. 일거리가 특정시간에 게시되거나 수행되도록 요구되면서 개인은 노동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제한되기도 함. 건강보험, 연금제도 등의 기본적인 사회적 제도가 주로 사용자에 의해 정규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기타 노동력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플랫폼 노동에서 자영업자로 취급되는 대부분의 노동력이 사회적 혜택과 보호에서 제외될 위험이 큼.

- AMT(와 여타 유사한 크라우드 고용 플랫폼)은 노동의 질에 대해 명백히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 그것은 노동자들이 따분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할당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사회보장도 없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불을 수반한다는 것을 의미함.

- 플랫폼은 기업들이 정상적인 노동표준을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들을 비가시적이고 원격에 위치하게 만듦으로써 기업들이 도덕적 책임성을 경시하게 만드는 일을 초래함. 베르그발-카레본(B. Bergvall-Kåreborn)과 하우크로프트(D. Howcroft)는 AMT를 “노동력을 포섭하고 배제하기 위해 자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술로 보고 있음. 바꿔 말하자면,

그것은 착취와 이윤을 의미함.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플랫폼 노동의 등장은 유급노동을 촉진할 수 있음. 디지털 기술에 대한 낙관론자들은 유급노동이 추구되어야 할 주요 목표임. 이들은 노동이 실업에 대한 대안이라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이 사람들에게 “자존감, 공동체, 사회 참여, 건강 가치, 구조, 존엄성 등 수많은 중요한 것을 얻는 주된 방법”이라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노동은 유익하다”고 정당화함. 하지만 낙관론자들은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유급노동의 질을 약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함. 특히, 이들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불안정·임시·

집약적·저임금 노동의 성장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무시하고 있음. 긱 경제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 기술(플랫폼 노동)은 유급노동을 질적으로 하락시키고, 불안정한 노동을 양산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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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의 질 차원에서 보면 양극화된 현상을 보이고 있음. 특히 기술 발전 과정에서 확인되는 일자리와 업무패턴 및 노동의 성격 변화임. 기존의 표준화된 고용관계나 계약이 아닌 비표준화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들 업무의 공통된 현상은 자본과 기업의 거래비용이 감소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

- 문제는 플랫폼 노동이 비전형적인 고용과 제로아워 계약(zero-hour contact)11)과 같은 ‘인간 극단적 상품화’ 현상도 확인됨.

⑶ 새로운 방식의 다양한 노동통제

- 많은 경우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는 일하는 모습만 보아서는 전통적인 노동자와 다를 것이 없음. 같은 직업, 작업방식, 기술수준도 다르지 않음. 오로지 계약관계가 다르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가 달라질 뿐임.

- 플랫폼 노동은 기존과 다른 생산방식, 작업과정에 의해 조직됨. 특히 네트워크형 조직에 의한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은 고용의 유연화를 수반함. 실제로 변화된 산업현장은 공식고용이나 근로계약이 아닌 비공식노동 혹은 자영업자, 독립계약자와 같은 집단을 출현시킴.

- 문제는 이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에 근거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임.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형태인 ‘배달앱’ 종사자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법적지위 상실은 물론 노동조합 조직화나 단체협약 효력확장 밖에 있음.

- 이러한 변화는 과거 산업화 시기 한 공간에 모아 놓고 일을 시키는 생산과 작업방식에서 새로운 작업과 통제방식의 변화를 의미함. 국내 대표적인 금융, 유통, 개인, 사회서비스 영역은 지역과 공간을 벗어난 온라인 네트워크 확장이 가능하기에 작업장 통제방식도 변화될 것임.

- 플랫폼 노동은 작업장 안과 밖에서 다양한 통제방식이 이루어지고, 개별 종사자에게 노동강화는 물론 심리적 위험요인으로 인식되어 정신적 스트레스도 높아질 것임.

3. 플랫폼 노동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보호 패러다임 모색

- 공유경제, 긱경제, O2O경제, 플랫폼경제에 기반한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대개 개인 사업자의 신분이지만, 실상은 기업에 종속된 노동자나 다를 바 없음.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고, 법원은 이러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음. 즉, 법원은 이러한 기업들이 단순히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해 주는데 그치지 않고, 노동조건과 서비스 제공자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노동자가 제기한 집단소송을 허가해 주고 있음.

- 가짜 영업자에 대한 규제 필요. 즉 법적 서류에서는 자영업자이나, 실제 하는 일은 노동자11) 정해진 노동시간 없이 임시직 계약을 한 뒤 일한 만큼 시급을 받는 노동 계약을 말한다. 최소한

의 근무시간과 최소임금을 보장하는 파트타임(part-time)보다 못한 근로 조건 때문에 노예 계약으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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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람들에게 노동시장에서의 권리를 찾아줘야 함.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적인 복지체계를 뛰어넘는 정책적 시도가 필요한 시점임.

- 직종별로 특고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이는 현재의 보호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에야 보험의 범주에 하나씩 들어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이 아님.

- 새로운 고용관계가 등장하고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맞춤형 보호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보편주의 방향이 정답일 것임.

1)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과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필요성

- IT노동자들의 과로, 대리운전기사의 감정노동, 배달기사의 안전사고 등. 플랫폼 노동의 노동과정에서도 건강상의 위험요인은 고스란히 나타나지만, 여러 가지 모호성으로 인해 건강 위험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어려워지게 됨.

- 유해요인의 노출의 결과로 나타난 손상이나 질환 등의 건강문제에 대한 치료기법이 플랫폼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다를 바는 없음. 문제는 플랫폼 노동에서 마주치는 건강상의 유해인자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두어야 사고와 질환을 예방할 것인가에 있으며,

또한 건강문제에 뒤따르게 되는 치료·보상·재활·생계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의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음. 건강의 사회적인 결정요인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함.

-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생활임금이 유지가능하지 않다면 개인은 노동시간이나 노동밀도를 높이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며, 파편화된 노동에서 발생하는 건강상의 위험은 관리하기 어려움.

- 과로와 위험을 감수하게 만드는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여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을 사회적으로 결정하고, 소위 새로운 노동의 출발점이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노동시간과 작업환경 관리에 활용하는 것도 필요함. 타코미터와 GPS는 운수노동자들의 노동과정 자체를 감시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위험운전을 통제할 수단이 되기도 함. 진전된 디지털 기술이 노동과정을 통제하여 최소한의 인간적 여유율마저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제약 없이 일터의 위험노출을 감지하고 보호구의 착용이 확인되어야 노동시간을 계량하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작업환경을 관리하고 안전·건강행동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여지도 있음.

- 의료접근성, 산재보험 편입, 건강보험의 보장성... 배달대행업 등 특수고용 산재가입 특례업종 확대 같은 소극적인 방식에서부터 임금노동자가 아닌 취업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를 개편하거나 상병급여 신설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함

- 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은 그들을 이러한 다양한 관리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구성하는 것임. 제도 밖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노동의 드러나지 않은 위험은 관리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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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체계 안정성 약화

-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국민연금체계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사각지대의 확대

- 플랫폼 노동의 경우, 법과 제도에서 전통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 상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임금노동자 중심의 기존 국민연금체계에 편입되기 어려움.

-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역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함축함

-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고용이나 소득의 불안정성을 높이는데서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확대시킴으로써 국민연금체계의 안정성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3) 소득보장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 사회보장체계의 개편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동의. 어떻게?

- 기본소득이냐? 보편적 복지제도의 확대/변경-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기술적 실업 문제에 대한 하나의 실질적인 해결책으로서 많

은 학자(우파, 좌파 모두) 기본소득 보장을 제안하고 있음. 토론자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다양한 정치 영역의 전반에 걸쳐 대중화되는 것은 약간 주의해야 할 지점이 있다고 봄. 이는 직접적으로 실리콘밸리의 기술자 집단은 연중무휴의 노동시간을 살아가는 반면, 뒤처진(?)

사람들은 TV를 보고 잠을 자는데 시간을 보내는 비전을 떠올리게 함. 그러나 현재의 맥락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수많은 노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명하다고 봄. 대규모의 기술적 실업이 실제로 일어나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가 거의 없음. 실제 문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노동, 시간, 돈의 불평등한 분배임. 특히 부의 소득세(NIT: Negative Income

Tax) 방식의 기본소득(역소득세, 경제자유주의 모델)은 문제(복지비용의 절감 이유,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고 조세시스템으로 통폐합, 근로유인 개선과 행정비용 삭감)가 있음.

4. 외국에서 참조할 만한 사례들

1) 미국

- 긱 노동자 보호 조례: 2017년 5월 뉴욕시 ‘프리랜서는 프리가 아니다(Freelance isn’t Free)’

- 긱 노동자 권익단체 프리랜서 유니온(Freelancers Union)

- 유럽연합이 긱 노동자들에게 사회보장제도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복지문제를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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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에 비해 미국은 급여나 단체교섭권에만 정책적 논의가 머물러 있음

2) 독일

- 노동 4.0

- 노동소멸론에 기초한 기본소득 복지모델에 대한 대립모델을 선언 → 복지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기본소득 모델에 반대하며, 노동에 ‘정의로운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국가의 원칙을 고수

- 사회국가의 현대화를 위한 네 가지 원칙 강조: ① 최저임금제 및 노사협약 적용의 확대에 기초한 임금정책, ②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포괄하는 보편적 사회보장, ③ 노동보험 및 개인별 경제활동계좌를 통해 생애과정에 맞는 좋은 일자리의 계속적 보장, ④ 실제로 노동이 쇠퇴할 경우에는 예컨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을 새롭게 분배

- 전제: 불법노동이 없어야 하고, 노사가 각각 잘 조직되어야 함

3) 프랑스

-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조 → 좋은 일자리 창출- 박제성 박사님 발표문 참조

4) 스위스

- 디지털 경제에 대한 보고서: 디지털화, 경제성장과 구조변화 등 임대차법 점검, 도로교통법 규정, 다차원이동서비스, 핀테크 등

5) 핀란드

- 소득이나 빈곤 문제가 이슈화 될 가능성이 낮음. 대신 안전하지 못한 작업환경,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플랫폼 노동자드의 건강 악화 또는 노동시장의 보호를 받고 있는 기존 임금노동자와의 차별 가능성에 더 관심

6) 스웨덴

-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 테두리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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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박용석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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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 확산에 따른 노동운동 변화 전략 필요

- 박용석(민주노총 부설 정책연구원장) -

1. 플랫폼 경제 및 플랫폼 노동 확산의 의미

1) 기존의 시장 규제를 뛰어넘는 사각지대의 급속한 확대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화·모듈화 등의 확산과 함께, 소비자(이용자)들의 정보접근 및 서비스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확산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임. 우리는 최근 TV·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광고를 일상적으로 접하는 수준에 있음.

- O2O서비스, 공유경제(협력적 소비), 주문형 경제(온라인 플랫폼 경제), 긱 이코노미(크라우드 워커) 등으로 불리우는 이들 플랫폼 경제는 기존 시장경제에서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사각지대일 뿐 아니라, 연관 산업에서의 갈등 가능성(예, 택시)을 넘어, 거래자 상호간의 정보 부족에 따른 거래의 안정성 저해 및 범죄 연관 가능성 역시 발생함.

- 시장 점유를 위한 초기 자본(광고료, 기술개발비 등) 소요 부담으로 인해, 자본력이 높은 외국의 거대 자본 진출 가능성(예, 배달업, 여행서비스 등)이 높아지고, 이들 외국 자본에 대한 국내 시장에서의 규제 역시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기업과 소비자 관계(하자담보, 권리구제 등 소비자권리), 기업과 기업간 관계(공정거래 등), 기업과 노동 관계 등 경제활동 주체들간 관계 설정과정에서, 이들 플랫폼 경제는 기존의 시장 규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규제 모델 및 이에 근거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2) ‘고용없는 성장’, 불안정 노동, 후진적 노사관계로 확산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 노동

- 외국의 플랫폼 노동인구의 비중(노동인구의 30% 내외)를 고려해 볼 때 우리 사회 역시 플랫폼 노동역시 상당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나, 제대로 된 실태조사의 필요성조차 제기되고 있지 않고 있음.

- 더구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용없는 성장’, 전 산업에서의 불안정 고용 확산 및 노조 기피·배제 중심의 후진적 노사관계 흐름으로 인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플랫폼 노동은 갈수록 자본 입장에서는 선호(블루오션)하는 고용 형태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음.

- 노동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주의의 기반이 취약한 우리 사회의 조건으로 인해, 노동이 배제된 이윤 주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조건 속에 대표적인 노동권 사각지대인 플랫폼 노동의 확산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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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최근 노동존중 분위기(노동권 보호 확대, 노조의 조직화 확대 등)에 대한 지배세력의 저항이 높아지는 상황과 맞물려,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고용 형태는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과 맞물려 풍선효과처럼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2. 플랫폼 노동 확산에 따른 노동운동 변화 전략

1) 후진적 노사관계 제도의 현실 인식

- 우리의 노동 관련 법제도는 사업장(공장)을 적용 범위로 하여 출발(산업·초기업 배제)한 데다, 우리의 노동조합운동 역시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단위 고용 및 교섭구조의 틀을 극복해 내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노조 조직률은 10%대에 머물러 있고, 전체 임금 노동자의 60% 수준을 고용하는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2% 수준(2017년 기준)에 불과한 데다, 불안정 노동자(비정규직, 사내하청, 외주고용, 특수고용 등)의 노조 조직률 역시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단체협약 적용률 역시 낮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권 보호의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

- 이러한 노사관계 특성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촛불혁명으로 부도덕한 정권을 끌어내린 광장(廣場)의 민주주의는 공장(工場) 앞에 멈춰있는 후진적 단면을 지닌데다, 더 나아가 공장 밖에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철저히 외면되고 있음.

-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등)마저 아직도 ILO협약 및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노동조합법 2조로 인해 철저히 봉쇄되고 있고,12) 산재보험법(시행령)에 따른 9개 업종의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최근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음.

- 기존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프레임으로 접근하기 힘든 플랫폼 노동에 대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후진적 노사관계 흐름은 결국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현저히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더 나아가 강력한 견제·개입장치가 없을 경우 불안정 노동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음.

2)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노동권 확대

- 현재 산재보험에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의 플랫폼 노동이 적용되고 있

12) 2002~3년 전면파업을 거치며 특수고용 노동운동의 지평을 열었던 화물연대의 경우, 계속된 파업투쟁

(2007~8년, 2016년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단결권이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노동조건 숙원과제(예, 표준

운임제 등)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들어 플랫폼 노동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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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최근 확대되는 배달업, 크라우드 워크는 특수형태 노동조건 규정(전속성, 업무 계속성 등)으로 인해 배제되고 있는 등 이들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 장치 확대가 시급함.

- 다만,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 노동을 새로운 특수고용 형태(예, ‘디지털 특고’)로 설정하는 방안과 함께, 노동 보호의 대상을 임금노동, 영리노동, 모든노동으로 구분하자는 의견(박제성, 2018)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전속성(종속성)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들이 전문 연구자들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음.

- 현재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들은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직업훈련 보장 △ 노조조직·가입 및 권리주장 존중 △요구 관철 위한 집합행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노동 기본권과 관련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정책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이들 노동자들의 특성(온라인상 개별화)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위한 기술 활용·관리 차원의 플랫폼 마련(국가·산업·업종 단위) 및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약) 추진 역시 필수적일 것임.

3) 플랫폼 노동 확산 시대의 노동운동 변화 전략

- 플랫폼 경제 및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는 우리 사회에서 민주노조운동 역시 더 이상 기존의 기업·정규직에 입각한 노조운동에 머물러서는 아니된다는 시대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음.

- 특히, 민주노총은 정세 변화에 따라 △촛불혁명의 지속을 위한 노동존중(노조할 권리 포함)의 흐름 확산 △불안정 노동의 확산 차단 △양극화·불평등 사회의 대개혁 등의 사회적 책임을 부과받고 있는 상황이고, 문재인정부의 노동 존중 정책 후퇴를 막아내어 진정한 포용적 복지국가 모델을 구체화하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기업의 정규직 단위를 뛰어넘어 산업과 국가 수준의 좋은 일자리 및 노동자 권리 확대를 위한 올바른 산업정책이 자리잡도록 투쟁하고, 이러한 산업정책에 주도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 특히, 비정규직, 사내하청(용역)노동, 외주(위탁)노동,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가장 우선시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정책을 노동이 주도해야 할 것이고, 플랫폼 노동에 걸맞는 맞춤형 산업정책 역시 이제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 이러한 전면적 산업정책 개입을 통해 산업내 모든 형태의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산별교섭 구조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과 함께, 전 산업에서의 불안정 노동 확산을 차단하고, 이들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협약) 전략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낮은 노조 조직률 및 기업 단위 노사관계 속에 이같은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위기(불안정 노동,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를 가속화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의 노동운동 역시 이제 과거 한계(좌-우 편향)로부터 한단계 발전하는 전망을 갖춰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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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진행해온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따라 어렵게 싸워 지킨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조건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사업장 단위의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을 급속히 대체할 위험성도 있기에 민주노총 및 제 가맹조직을 중심으로 좀더 적극적인 정책 개입 및 광범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할 것임.

- 물론, 아직 일부 수준(대리운전, 택배, 퀵서비스 등)에 머물러 있는 플랫폼 업종의 전략 조직화 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노조할 권리를 통한 실질적 노동권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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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한인상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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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의 필요성

한인상(국회입법조사처)

1. 발제문 : ‘플랫폼경제 분석과 플랫폼노동의 대안’

□ 플랫폼노동의 개념

○ 한국고용정보원의 플랫폼노동 정의­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구한 단속적(1회성, 비상시적, 비정기적) 일거리 1건 당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근로 형태”

□ 플랫폼노동의 유형

○ 크게 ‘주문형 앱 노동’과 ‘크라우드워크’로 구분할 수 있음

○ 주문형 앱 노동(on-demand work)­ 주문형 앱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중개되지만, 오프라인에서 대면접촉을 통해 물질적 서비스로 우

버택시, 대리운전, 홈서비스, 음식배달 등이 이에 해당­ 이 유형은 기존 ‘특고유형’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종사자에게 부여되는 일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된다는 점에서 기존 특고와 다른 점이 있고, 전속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

○ 크라우드 워크(crowd work, 군중형노동)­ 디지털 플랫폼으로 중개되어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노

동으로 오프라인에서의 대면접촉은 없음­ 기존 노동관계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노동형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플랫폼노동의 확대 양상

○ 기존 특고에 의한 노동이 플랫폼노동으로 전환되거나 신규 발생

○ 도급, 파견, 호출노동, 계약직, 일용직 등의 업무를 플랫폼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

□ 플랫폼노동의 실태

○ (고객 → 주문 → 음식점 →(위탁계약)→ 대행업체 →(위탁계약)→ 종사자 콜 → 배달) 종사자는 업무시간과 장소, 업무내용의 선택권이 없음

○ 대행업체에 의한 종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 ‘입사 전 교육’, ‘로고 복장 착용’, ‘근태 관리’, ‘배달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관리’, ‘앱 사용 중단 및 퇴출’

○ 음식점 사용자 → 4대보험, 퇴직금, 산재처리 등에 대한 의무 없음 → 논거 : 대행업체와 위탁계약 체결

○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장시간 노동 필수), 열악한 근로실태, 건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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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노동의 문제점

○ 노동관계법 적용이 어려움­ 플래폼기업 주장 → 업무 위임자와 종사자 사이의 중개자로서 기능, 직접적 대면 없고 업무지시나 평

가,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음

○ ‘고객리뷰’, ‘온라인 평가’ 등에 기반하여 수수료와 재계약 결정

○ 플랫폼 종사자 대부분 근로시간, 근로장소, 근로내용에 대한 자발적 선택권이 없는 종속노동(크라우드워크의 경우 시간과 공간이 자유로움)

○ 플랫폼노동에 대응하는 법 제도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힌 시간이 필요

□ 플랫폼노동 규율 제언

○ 표준계약서, 표준요금 등으로 최소 기준 마련을 통한 적정 수수료 보장, 장시간노동, 산재 등을 억제하는 제도개선 필요

○ 정부차원의 대책과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중개업자, 노동공급자, 소비자들의 이해 조정)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

○ 근본적인 대책으로 노동관계법의 개정 → 플랫폼기업의 지배·종속을 인정하여 플랫폼기업(네트워크)에 대한 사용자 책임 부과

2. 발제문 : ‘디지털의 세 가지 표상과 노동법의 과제’

□ 네트워크 시대의 종속성 → 어떻게 노동관계법에 포섭시킬 수 있을 것인가(해석론의 논리)

○ 플랫폼은 직접 고용하는 노동자도 없고 플랫폼이 작업자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음 → 디지털 특고의 노동은 플랫폼이 지배하는 정보 네트워크에 종속 → 시스템 내에서, 시스템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율성

­ ‘시스템 내에서’, ‘시스템이 허용하는 범위’의 의미 → 가격 책정 불가능, 소비자 선택권 없음, 플랫폼 작업 정보 내에 노동시간과 노동 장소는 미리 결정되어 있음(시간과 장소가 매번 달라질 뿐) → 계약의 내용·상대방·이행 방법 선택권 없음

○ 결국 플랫폼노동은 ‘종속노동’이라는 점에서 노동법의 규율대상이나,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 ‘어떻게’ 종속되어 있는가의 문제 → ‘누구 또는 무엇’을 어떠한 논리와 어떠한 방법으로 특정하고 규율할 수 있을까의 문제 → 이러한 점에서 발제문 1은 중요한 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함

­ (사업에 대한 적극적 재해석을 통한 확장)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아니라 사업을 적용 단위로 삼고 있음 → 사업은 사업네트워크 속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의되는 개념 → 디지털 플랫폼(네트워크)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 (사용자책임 재해석을 통한 확장) 복수의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한 네트워크를 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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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네트워크 지배자(기획·관리·감독)자에게 사용자책임 부과­ (종속성에 대한 재해석 → “지배종속성”) 시공간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동원될 수 있는 상태, 항시적

인 종속상태(노동 결과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 → 기존 지시종속성과 구별)

□ 보편적 사회보장 → 어떻게 사회보장 시스템에 포섭시킬 수 있을 것인가(입법정책의 방향)

○ 디지털 기술 혁신 → 서비스업 확산 → 고용연계성 약화 →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성 요청

­ 디지털 플랫폼노동 → 시․공간 구속의 약함, 비전속적 비시장적 방식 → 이동성 극대화 → 노동자와 자영업자, 고용과 실업, 시장과 비시장 구별 모호(이른바 ‘탈경계화’)

­ 노동의 의미 → 임노동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갖는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활동이라는 본래적 노동에 대한 인식 →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 사회적 인출권 → 인격연계형 권리 개념 → 노동의 이동성(실업 ↔ 취업)에도 권리를 상실하지 않고 계속 유지

○ 모든 노동(임노동, 자영노동, 돌봄노동, 봉사노동)과 노동의 가능성(실업)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 노동기본권 → 어떻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구현할 것인가(해석론의 논리, 입법정책의 방향)

○ “단결권은 조직을 결성하거나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로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고, 주장에 가입하는 것도 단결권의 이름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주장에 가입한다는 것은 주장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가변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동참과 이탈을 자유롭게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단결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만 단체교섭권을 갖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스스로 지지하는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도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이름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 “이러한 해석론은 특히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노사관계를 제도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개별성과 이동성이 높은 플랫폼 노동자의 특징에 맞는 노사관계 개념을 고민해야 한다.”

○ (단결권, 노동조합) 실업자의 노조 가입 자격을 부정하면 플랫폼 노동조합은 처음부터 설립이 불가능함 → 현실에서 이미 플랫폼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음

○ (단체교섭권) 플랫폼 단체교섭이 갖는 의미 → 조합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의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직업규범을 설정(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노동조건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 조합원만이 아니라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는 자격

­ 해당 업종의 최소한 노동기준 설정 → 공정한 경쟁조건 형성, 해당 업종의 지속가능성 제고

○ (단체행동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의 행동’에서 ‘집단적 의사표현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로 → 이유 : 플랫폼노동은 사실상 노무제공 거부 불가능(높은 대체가능성)하며, 이는 단체행동권을 형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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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랫폼노동에 대한 규율 방안

□ 노동법 발생의 본질은 경제적 지배관계와 교섭력의 불균형이라는 사회적 사실 토대

○ 기술 혁신, 산업구조 및 경제환경 변화, 노동이행의 변화 →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명령 유무만을 기준으로 노동법적 보호 제공의 한계

□ 플랫폼노동 관련 쟁점

○ 명확한 개념 정립의 어려움, 유형 및 내용의 다양화․개별화

○ 유형의 다양성과 법률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존 규율체계 및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 → 플랫폼에 어떠한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하여 누구에게 사용자책임을 지울 것인지 → 기존 근로자성 해석과 판단, 특고 규율 방식 및 논의의 차용?

○ 새로운 규율 체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방향과 방안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입법 논의의 필요성

○ 최소한 지금까지 주류 해석론으로는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또는 유사근로자로서의 지위까지 인정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파악됨(특히 크라우드 워크와 관련해서는 더욱)13) → 이에 입법적 해결 방안 모색의 필요성 대두

○ 보호의 대상, 방식, 내용, 수준에 대한 논의 및 공론화, 법제화 시도

□ 입법 참고 사레 : 「프랑스의 노동법전」 입법 사례에 대한 궁금증

○ “조세법 제242조의2에서 규정하는 전자적 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직업활동을 수행하는 비임금노동자에게 적용한다” → ‘조세법 제242조의2에서 규정하는 전자적 방식의 플랫폼’의 의미는?

○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요건과 방식을 규정한 ‘약관’을 작성할 수 있다” → 강행규정인지, ‘약관’의 성격은?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

○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인정(임의가입 – 저소득 종사자 산재보험료 면제), 직업교육(비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인정되는 직업교육) 향유(기여금 플랫폼 부담)

○ 플랫폼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조직적 노무제공 거부 인정, 그 행동을 이유로 불이익 금지) 보장

○ 플랫폼노동에 대한 프랑스의 접근방식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제공 실태를 고려하여 임금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인지, 임금근로자는 아니지만, 사회권을 인정하는 방식인지, 종속노동과 준종속노동을 포괄하는 일반노동법을 구상하는 방식인지?

13) 독일의 경우 크라우드 워커가 유사근로자의 개념에 포섭되는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우선적인 전제조건은 플랫폼노동을 통한 수입 생존 보장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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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조충현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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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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