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 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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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재단 · 서울문화재단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2020. 6. 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 공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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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감사위원회 · 2020-06-26 · ’18.9.7.계획하면서,일반인사위원회의사정족수6명에1명이미달하는 위원5명 (내부3명,외부2명) 만참석하는것으로계획하고,’18.9.19.[표]와같

서울관광재단·서울문화재단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2020. 6.

감사위원회(공 공 감 사 담 당 관 )

공개용

Page 2: 감사위원회 · 2020-06-26 · ’18.9.7.계획하면서,일반인사위원회의사정족수6명에1명이미달하는 위원5명 (내부3명,외부2명) 만참석하는것으로계획하고,’18.9.19.[표]와같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총 평 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3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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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목적

m 서울관광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의 사업추진, 계약, 인사, 조직, 복무, 수당,

업무추진비, 시설관리 등 전반적인 분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관광산업 진흥

과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

2. 추진 내용

m 감사대상 : 서울관광재단, 서울문화재단

m 감사기간 : 2019. 6. 10. ~ 2019. 7. 19.

감사대상기관 예비 감사 본 감사

서울관광재단 6. 10.(월) ~ 6. 19.(수), 8일 6. 20.(목) ~ 6. 28.(금), 7일

서울문화재단 7. 1.(월) ~ 7. 10.(수), 8일 7. 11.(목) ~ 7. 19.(금), 7일

m 감사인원 : 경영감사2팀장 등 7명(공익감사단 2명 포함)

m 감사범위 : ’16. 1월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m 기관별 주요 사업 및 보조사업 추진, 각종 사업 선정·지원 적정성

m 채용 등 조직 및 인사관리, 예산·회계·계약·업무추진비 등 취약분야 점검

m 자체·위탁 수익사업 운영관리, 전시장·공연장 등 시설 운영관리 적정성 점검

m 기관 주요 현안사업, 언론 비판 보도 사항 등 내·외부 이슈 확인 점검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 원, 명)

합 계변상(금액)

징계(인원)

시정(금액)주의(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사례(인원)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재정상조치금액 소계 시정

(환수) 감 액 기타

9 10 16,000 0 0 1 1 0 0 6 0 0 2 0 0(0) (0) (16,000) (16,000) (0) (0) (10) 0 0 0 (0) (0)

※ 훈계ㆍ경고는 주의 건수에 포함, 현지조치 10건은 총 건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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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감사는 서울관광재단․서울문화재단 주요사업, 조직, 인사, 계약

업무 등 기관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기관 운영상의 취약 분야

및 문제점을 개선하고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제고하고자

2019. 6. 10.부터 2019. 7. 19.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음

� 감사 결과, 기관 운영상의 중대한 비위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음. 다만

관련법령을 확대 해석하여 일반입찰 대상을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관광재단), 일부 설계․시공물량과 계약서 내 공사내역서

재료물량이 불일치함에도 정산․지급(문화재단), 승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승진심사를 실시(관광재단), 참석인원이 의사 정족수에 미달하였

음에도 인사위원회를 개최(문화재단)하는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례

총 9건이 확인되었음

� 이에 대하여 계약관련 법령 및 지침, 내부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경우 이를 준수토록 하고 정산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환수하는

등 행정상 조치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였거

나 업무에 소홀한 담당자 및 감독자 등의 문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는 해당기관에 문책 요구 등 신분상 조치하였음

� 현재 행정상 조치 9건 중 7건은 조치 및 개선 완료하였으며, 재정산

환수를 위한 협의와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2건은 조치

진행 중에 있으며, 신분상 조치 10건은 모두 완료되었음

�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담당자의 업무소홀, 관련 규정 미숙지, 잘못된

관행적 업무처리임을 고려하여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투자․출연기관

에 사례 전파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 동일

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임

Ⅱ. 총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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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처분요구 제목

(대상기관)

처분

종류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비고

1

일반 입찰 대상을

수의계약으로 발주

(관광정책과,

서울관광재단)

주의

요구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수의

계약 가능) 1항 4호 타목 관련

조항 “물품 등”에 “용역”포함되는

것으로잘못적용수의계약

- 市대행 행사의 원활한 행사 추

진과 비용절감 이유로 市선정

계약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관련자는 신분상 조치

-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 철저

○ 관련공문 : 관광정책과

-4505(’20. 4. 14.), 서울관광

재단 감사관-113(’20. 3. 13.)

- 전 직원 교육실시(관광정책과.

서울관광재단)하여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관광정책과, 서울관광재단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완료

2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서울관광재단)

주의

요구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수의

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1항 관

련하여 수의계약 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받는 경우 지정정

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견적서 접수해야 하나 직접 제

출받아 처리

- 관련자는 신분상 조치

-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 철저

○ 관련공문 : 서울관광재단 감사관

-113(’20. 3. 13.)

-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 전 직원교육실시하여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완료

3

승진․채용계획 미수

립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서울관광재단)

주의

요구

-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인사원칙에는 승진․채용 시 사

전계획 수립하고 인사운영 방향‧

기준 등 사전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여야 하나

관련계획미수립

- 인사업무 시 관련규정 준수

○ 관련공문 : 서울관광재단 감사관

-113(’20. 3. 13.)

- 직원승진및기간제근로자채용시

인사계획 수립 등 관련 규정 및

절차 준수 조치

완료

4

서울거리예술창작센

터 조성공사 재료물

량산출 및 정산 부적

정 등

(서울문화재단)

시정

요구

,

통보

- 설계도와 시공 물량은 일치하나

공사내역서 재료물량이 설계도

재료물량과 다르게 산출되었고

이러한 오류를 재단,설계업체,

시공업체, 감리원 모두 인지하지

못한채공사계약및정산처리

- 공사내역서 재료물량과 시공

물량 차이를 재정산 환수하고

시공불량(발코니타일 구배불량)

재시공 조치

- 관련자는 신분상 조치

○ 관련공문 : 서울문화재단 감사실

-278(’20. 4. 14.)

- 재정산 및 환수 협의 진행중

- 발코니 타일공사 구배불량 2개소

시공일정 및 방법 협의 진행중

-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 설계용역업체 및 감리원 조치방안

법규검토 및 재단 자체 제제 방안

수립 예정

진행중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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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처분요구 제목

(대상기관)

처분

종류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비고

- 설계용역업체 및 감리원 벌점

부과 등 조치방안 강구

5

협상에 의한 계약 유

찰시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서울문화재단)

주의

요구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6조(재공

고입찰과 수의계약)관련 재공고

입찰시 낙찰자 없는 경우 수의

계약 가능,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제외하고최초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조건 변경 불가

하나 재단은 당초 입찰공고 시

명시한 세부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 계약 사무수행 시 관련 구정

및 업무처리 철저

○ 관련공문 : 서울문화재단 감사실

-278(’20. 4. 14.)

- 기관 방침으로 협상에의한계약의

재공고유찰에 따른수의계약업체

선정방법개선

- 전 직원교육실시하여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완료

6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부적정

(서울문화재단)

주의

요구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시 정량평가 점수 합산 오류

- 기술능력평가 배점 부여 한도

설정 시 관련 규정 범위 이상

부여 등 업무처리 소홀

- 계약 사무수행 시 관련 규정

및 업무처리 철저

○ 관련공문 : 서울문화재단 감사실

-278(’20. 4. 14.)

- 계약교육실시및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운영요령공지

- 전 직원교육실시하여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완료

7

임시직 채용 및 운영

부적정

(서울문화재단)

통보

- 임시직 근로자는 일시적‧간헐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용하나

재단의 고유 업무 및 지속적인

정규직 업무에도 임시직 채용

하고 있음

- 관련 관련에 부합하도록 임시직

채용 및 운영 방안 강구

○ 관련공문 : 서울문화재단 감사실

-278(’20. 4. 14.)

- ’19년 「조직 구조 및 적정 정원

산정연구」에 따른 임시직 단계적

축소방안 마련

- 재단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수립

으로 인력구조 개편 추진

진행중

8

의사 정족수 미달 등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서울문화재단)

주의

요구

- 의사 정족수 미달 등인사위원회

운영관련 업무 소홀

- 관련자는 신분상 조치

○ 관련공문 : 서울문화재단 감사실

-278(’20. 4. 14.)

-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

- 전 직원교육실시하여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완료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아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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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일반 입찰 대상을 수의계약으로 발주

관 계 기 관 서울관광재단, 관광정책과

내 용

서울관광재단(이하 “관광재단”이라 함.)에서는 ’19. 6월「2019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19. 6. 5.∼ 6. 8.(4일간), 코엑스 3층 E홀 및 300호 회의실]」행사

및 ’18. 9월 「2018 서울공정관광 국제포럼[’18. 9.16.~ 9.19.(4일간), 신라호텔]」

행사 등 2건의 국제행사를 각각 1인 견적 수의계약의 형태로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

하여 추진했다.

[서울관광재단의 국제행사 관련 행사 대행업체 계약 현황](단위 : 천 원)

계약건명 구분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기초금액(부가세포함)

계약금액(부가세포함)

2019 서울의료관광국제트래블마트행사대행 용역

용역 ’19. 4. 8.’19. 4. 8.~ 8.31.

수의계약 A기업 397,100 397,100

2018 서울공정관광국제포럼 운영 용역

용역 ’18. 5.16.’18. 5.16.~12. 7.

수의계약 B기업 110,000 110,0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제9조(계약의 방법)에서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재단에서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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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관광재단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사업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을 잘못 적용하여 일반 입찰 대상인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여 추진한 내용이

감사에서 발견되었다.

가. 2019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1) 행사대행 용역

관광재단에서는 「2019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행사를 추진하면서 당해

행사가 당시 서울시와 ‘C기업’이 공동 주최하는「2019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행

사[행사 대행업체 A기업]와 상호 연계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행사 준비 및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타목 및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19. 4. 8.字 ‘A기업’과

행사대행 용역 계약을 1인 견적 수의계약(계약금 397,100천 원)으로 체결했다.

한편,「2019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19. 6. 6.∼ 6.10. 코엑스 A홀, B1홀,

3층 회의실)」행사는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A기업’이 행사 대

행업체로 선정되어 ’19. 3. 15.字 서울시와 계약이 체결(계약금 791,900천 원)된

사업으로서, 국내외 관광업체(1,500여 개), 지자체・유관기관(100여 개), 관광관련

학생(100여 명) 등이 참여하고 트래블마트, 관광홍보전, 관광설명회, 팸투어, 관

광채용박람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사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타목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

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2019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행사가「2019 서울국제관광산업

박람회」행사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관광재단이 추진하는

「2019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행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2019 서울국제

관광산업박람회」행사와는 종속관계가 아닌 의료분야에 특화된 별도의 행사이고,

1) 행사배경 : 서울의료관광 협력기관 중심의 해외 유치기관과의 비즈니스 상담회 기회 제공을 통하여 의료관광객 유치에 기여.

참가대상: 국내 의료기관, 유치기관, 관광서비스 기관, 자치구 등 관련 지자체, 해외 바이어.

규모: 총 400여명(해외 100명, 국내 300명). 내용: 비즈니스상담회, 전시・홍보, 의료관광포럼, 설명회, 팸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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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행사의 연계가 요구되는 부분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 공고 시 그러한 내용을

공고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 일반입찰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행사 대행업체가 동일하지 않으면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는

수의계약의 불가피성(호환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며,

수의계약 추진의 근거가 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타목은

용역계약이 아닌 물품계약에 대한 수의계약의 근거라는 점에서, 용역계약으로 추진·

체결된 당해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의 근거로서 인정되기는 곤란하다.

나. 2018 서울공정관광 국제포럼2) 행사대행 용역

관광재단에서는 「2018 서울공정관광 국제포럼」행사를 추진하면서 서울-

UNWTO 협력 강화 및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2018 세계도시관광총회3)」

와 연계하여 동일한 일정 및 장소에서 개최하기로 서울시와 합의하였고, 행사참석자

등록 및 행사장 조성, 행사장 임대비용 등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타목 및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18. 5. 16.字 ‘B기업’과 행사대행 용역 계약을 1인 견적 수의

계약4)(계약금 110,000천 원)으로 체결했다.

한편 서울시는「2018 세계도시관광총회」를 세계관광기구(UNWTO)와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B기업’과 ’19. 4. 13.字 ‘제7차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 행

사 운영 용역’ 계약[736,056천 원,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16년부터 개최해오던「서울공정관광 국제포럼」을 ’18년에는 행사의 시너지 효과

를 제고하고자 「2018 세계도시관광총회」와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하고「2018 서

울공정관광 국제포럼」행사를 관광재단에 대행5)하게 하였다.

2) 행사배경 :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과 소비자 중심의 관광으로 인한 문제 인식, 관광주체간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관광문화 정착 필요, UNWTO 및 세계 주요 관광 대도시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관광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참가대상 : 300여명(UNWTO 인사, 해외도시, 서울시장 등 주요인사,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내 용 : 포럼 및 소규모 워킹그룹, 테크니컬 투어, 글로벌 캠페인 등

3) 주 최 : 서울특별시, 세계관광기구(UNTWO), 일정 및 장소 : ’18. 9. 16.~ 9. 19.(신라호텔)

행사내용 : 개막식, 환영만찬, 세션회의, 서울투어, 부대행사, 기자회견 등

4) 과업지시서 과업내용 : 2018 서울공정관광 국제포럼 국내외 연사 초청 및 관리, 2018 서울공정관광 국제포럼 홍보

및 참가자 접수, 2018 서울공정관광 국제포럼 행사 준비 및 운영

5) 서울관광마케팅 및 MICE 대행사업 2018년 위수탁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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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광재단에서는「2018 서울공정관광 국제포럼」행사를 추진하면서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2018 세계도시관광총회」용역업

체인 ‘B기업’과 행사운영 용역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시달해 달라”

고 유선으로 요청하였고, 서울시에서는 “당해 행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관광

재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B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라”는 문서6)를

관광재단에 시달하였다.

그런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타목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2018 서울공정관광 국제포럼」행사를「2018 세계도시관광총회」행

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두 행사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닌

별도의 행사이고, 그 연계가 요구되는 부분은 입찰 공고 시 그러한 내용을 공고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 일반입찰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행사

대행업체가 동일하지 않으면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는 수의계약의 불

가피성(호환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수의계약 추진의 근거가 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타목은

용역계약이 아닌 물품계약에 대한 수의계약의 근거라는 점에서, 용역계약으로 추진·

체결된 당해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의 근거로서 인정되기는 곤란하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관광재단에서는 1)「2019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행사(관광재단에서

추진)와 「2019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행사(서울시에서 추진) 및 2)「2018

서울공정관광 국제포럼」행사(관광재단에서 추진)와 「2018 세계도시관광총회」행사

(서울시에서 추진) 는 각각 상호 연계성이 있는 행사로서, 원활한 행사준비 및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타목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6) 2018 서울 공정관광 국제포럼 사업 추진 관련 협조 요청(관광정책과-5922호, ’18. 5. 9.)

Page 11: 감사위원회 · 2020-06-26 · ’18.9.7.계획하면서,일반인사위원회의사정족수6명에1명이미달하는 위원5명 (내부3명,외부2명) 만참석하는것으로계획하고,’18.9.19.[표]와같

- 9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해당 사유가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 제4호 타목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만약 두 행사가 하나의 행사

대행업체가 수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연계성이

강한 행사라고 하였다면, 당초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시 행사와 관광재단 행사를

단일행사로 추진(발주)하여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함이 타당하였다는 점에서 관광재

단의 주장은 그 타당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계약사무를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계약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

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관광체육국장(관광정책과장)은 앞으로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신분상 조치

・ 계약업무에 소홀한 업무관련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Page 12: 감사위원회 · 2020-06-26 · ’18.9.7.계획하면서,일반인사위원회의사정족수6명에1명이미달하는 위원5명 (내부3명,외부2명) 만참석하는것으로계획하고,’18.9.19.[표]와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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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관광재단

내 용

서울관광재단(이하 “관광재단”이라 함.)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3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

계약법 시행령”이라 함.)」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가목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

약)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적용 계약내역

(단위 : 천 원)

연번 계약건명 구분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방법계약상대자

기초금액

(부가세포함)계약금액

(부가세포함)

계 149,040 149,040

1서울관광재단 8층

인테리어 공사공사 ’19. 2.25.

’19. 2.25.

~ 3.31.

수의계약

(2인견적)A기업 58,500 58,500

2서울다누림관광센터

인테리어 공사공사 ’19. 4.12.

’19. 4.12.

~ 4.27.

수의계약

(2인견적)A기업 59,840 59,840

3서울관광재단

사무공간재배치공사공사 ’18. 7.24.

’18. 7.24.

~ 8.11.

수의계약

(2인견적)B기업 30,700 30,700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따르면 수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등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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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그러나 관광재단은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업무에 있어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절차를 위반하여 추진하였다.

가. 견적서 접수 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미이용

관광재단에서 추진한 ‘서울관광재단 8층 인테리어 공사’ 등 3건의 수의계약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이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규정(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에 해

당되지 아니하므로 관광재단은 수의계약 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관광재단에서는 당해 3건의 실내건축공사 계약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정

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2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직접 제출받아

처리함으로써 지정정보처리장치(G2B) 활용 대비 약 19백만 원에 상당하는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했다.

[※ 계산식 : 149,040천 원 - (149,040천 원 × 87%) = 19,375천 원]

7)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

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

다.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

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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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적서 접수 업무처리 소홀

관광재단에서는 2019. 2월 ‘서울관광재단 8층 인테리어 공사’ 및 2019. 4월

‘서울다누림관광센터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각각 동일한 2개 공사업체[A기업,

C기업)]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였다.

계약담당자가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견적서의 상

호와 직인의 동일성 여부 등 견적서가 정당하게 발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하나, 관광재단이 업체로부터 받았다는 ‘C기업’ 견적서

의 경우 견적서 직인이 ‘D기업’으로 되어 있는 등 견적서의 진위가 의심되는 상황이

며,

나1 이와 관련하여 관광재단의 견적서 접수 경위를 확인한 결과 2019. 2월 ‘서울

관광재단 8층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사무에 활용된 ‘C기업’ 견적서는 계약담당(갑)

이 전임자(을)로부터 인수하여 계약사무에 활용하였고,

나2 2019. 4월 ‘서울다누림관광센터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사무에 활용된 ‘C기

업’ 견적서는 사업담당(병)이 직속 팀장(정)으로부터 메일로 전달받아 계약사무에 활

용하였으며,

팀장(정)은 당시 ‘C기업’ 이사(무)가 재단에 직접 방문(날짜미상)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 이사(무)가 견적서가 저장된 USB를 팀장(정)에게 전달하였으며,

팀장(정)이 견적서 파일을 ’19. 4. 5. 사업담당(병)에게 송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같이 관광재단에서는 계약의 기초가 되는 견적서 접수 및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의계약 업무 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가. 견적서 접수 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미이용

관광재단은 최근 2년간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발주계약 중 90%

이상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었고,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한 전자공개

수의계약 체결 사례가 거의 없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과 ‘전자공개 수의계약’의

적용 범위 및 발주 절차를 혼동하였고, ‘서울다누림관광센터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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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약자에게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접근성, 예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할 경우

이미 한 차례 연기된 개관일자 준수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2인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추진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견적서 접수 업무처리 소홀

또한 관광재단은 ‘서울관광재단 8층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임자

로부터 견적서 다수가 압축된 파일을 인계받았고, 압축된 파일에 수록된 견적서

다수를 비교 분석하여 최종 2개 견적서[A기업, C기업]를 업무에 활용하였으며,

‘서울다누림관광센터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는 ‘A기업’, ‘C기업’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면서 비교 견적서 내 직인이 상호와 달리 되

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계약사무를 수행하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계약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신분상 조치

・ 계약업무에 소홀한 업무관련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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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승진·채용계획 미수립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관광재단

내 용

서울관광재단(이하 “관광재단”이라 함.)은 ’19. 1월 승진 심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18. 12. 27.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 선정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여 ’19. 1. 1.

총 21명의 직원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하였으며, ’19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

여 ‘글로벌마케팅 사업’ 등 30개 부문에서 총 39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가. 승진계획 미수립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Ⅲ. 직원의 인사, � 보직 관리, 라. 인사

원칙의 사전공개 에 따르면, 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재단은 직원의 승진에 관한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작성 방법, 세부

평정기준 등을 포함한 승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재단「인사규정」제38조(승진의

원칙) 제1항에 따라 직원을 종합평가하여 작성한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기초로 인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진인사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관광재단은 직원 승진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승진계획을 수립하지 않

았고, 승진대상자 선정을 안건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개최 계획’ 내에 승진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인사를 단행하였다.

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 미준수

관광재단「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에 관한 내규」제5조(채용)에 따르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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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 분채용부문

(담당부서)채용인

원채용계획서

사전승인여부비 고

합 계 39명

1

채용공고

2019-001

글로벌마케팅 사업

(글로벌마케팅팀)1 X

2서울관광 홈페이지 웹디자이너

(스마트관광팀)1 X

3서울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산업협력팀)3

O

(경영지원팀)

4무장애관광도시 조성

(시민관광팀)5 X

5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관광통역

안내사

(관광서비스팀)

1 X

6용산역 관광정보센터 관광통역 안내사

(관광서비스팀)1 X

7디스커버 서울패스

(관광서비스팀)2 X

8서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광콘텐츠팀)1 X

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예

산담당부서 및 인사담당부서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제

1항에 의한 채용계획서 승인을 얻은 후 채용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관광재단은 [표]와 같이 ’19년 1월부터 5월까지 6차례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19년 3월「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채용공고 2019-006) 등 8개 직무에 대한 신규채용 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채용을 진행하였고,

24개 직무의 채용계획서에 대하여는 예산담당부서(기획예산팀) 및 인사담당

부서(인재경영팀)의 협조 결재 등 사전 승인을 얻지 않고 채용을 진행하였다.

[표] 2019년 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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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 분채용부문

(담당부서)채용인

원채용계획서

사전승인여부비 고

9

채용공고

2019-003

환대주간

(시민관광팀)1 X

10관광시민 정보제공 업무지원

(스마트관광팀)1 X

11MICE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MICE 기획팀)1 X

12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MICE 마케팅팀)1 X

13서울 체험관광

(관광서비스팀)1 X

14해외핵심여행사 및 관광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사업(글로벌마케팅팀)1 X

15네트워크 홍보 강화

(홍보팀)1 X

16서울 관광스타트업

(산업협력팀)1

O

(경영지원팀)

17서울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산업협력팀)1

O

(경영지원팀)

18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사업

(산업협력팀)

1O

(경영지원팀)

19서울 썸머세일

(산업협력팀)1

O

(경영지원팀)

20도시민박 한옥체험업 활성화 지원사업

(산업협력팀)1

O

(경영지원팀)

21채용공고

2019-006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시민관광팀)2 X

채용계획서

미작성

22

채용공고

2019-007

무장애관광도시 조성 지원

(시민관광팀)1 X

채용계획서

미작성

23디스커버서울패스 영어권 담당

(관광서비스팀)1 X

채용계획서

미작성

24용산역 관광정보센터 중국어

(관광서비스팀)1 X

채용계획서

미작성

25서울역 관광정보센터 중국어

(관광서비스팀)1 X

채용계획서

미작성

26

채용공고

2019-009

홍보업무 지원

(홍보팀)1 X

채용계획서

미작성

27MICE콘텐츠 제작 및 확산

(MICE기획팀)1 X

28인천공항 관광정보센터 영어

(관광서비스팀)1 X

채용계획서

미작성

29채용공고

2019-010

통계조사 업무 지원

(R&D팀)2 X

30디스커버 서울패스 정산 및 시스템 운영

(관광서비스팀)1 X

채용계획서

미작성

※ 퇴사로 인한 동일직무 공고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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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가. 승진계획 미수립

관광재단은 ’19. 1월 승진 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승진후보자 서열

명부 작성방법, 세부 평정기준 등 승진 계획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승진 인사를 진행하였다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승진 계획은 승진 심사를 시작하기 전, 직원들에게 승진인사 운영의 방향·

기준을 명시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공지하는 것으로서, ‘인사위원회 개최

계획’에 승진 계획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인사위원회 개최 계획의

하나의 안건에 대한 설명에 지나지 않으며,

승진 계획을 갈음하였다는 ‘인사위원회 개최 계획’ 자체도 인사위원회 개최일인

’18. 12. 27. 수립함으로써, 직원들이 승진인사 운영 방향·기준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승진인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었다

는 점에서 관광재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 미준수

관광재단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희망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인사담당부서

(인재경영팀) 및 예산담당부서(기획예산팀)와 협의를 진행하고 채용계획서를 작성

하여 인재경영팀에 제출하며, 인재경영팀에서는 수행 예정직무, 채용 자격요건, 예

산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 확인한 후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당시 양 부서를 총괄

하는 경영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채용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인사담당부서 및

예산담당부서의 사전 승인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표]에서 채용계획서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표기된 부분(X 표시)은

서면협의는 아니지만 구두로 사전협의를 거쳐 채용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채용계획서가 없는 3건의 채용은 채용 일정이 촉박하여 업무담당자가 채용계획서

작성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관광재단「사무위임전결 내규」[별표1] ‘사무위임전결사항’의 [인사],

1. 직원의 채용 및 임용에 관한 사항, 가. 채용관련 계획의 수립 에 규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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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채용계획 수립은 대표이사의 전결사항이며, 구두협의와 양 부서를 총괄하는

경영본부장의 결재로서 내규에서 규정한 인사담당부서 및 예산담당부서의 사전 승인을

이행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공식성과 명확성 측면에서 볼 때 내규의 취지를 넘어선

해석으로서 관광재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조치할 사항

○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직원의 승진계획 수립,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인사업무

추진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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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조성공사 재료물량 산출 및 정산 부적정 등

관 계 기 관 서울문화재단

내 용

서울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함.)에서는 거리예술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거리예술

창작센터(舊 구의취수장) 내 연습공간 조성 및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서울시

사업계획8)에 따라 ’18. 9. 10.字 ‘A기업’과 건축분야(기계포함) 공사계약을 맺고

네 차례의 변경계약9)을 거쳐 사업을 완료했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연습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 공사 개요]

입찰공고일자

입찰공고기초금액

경쟁방법 등 공사내용 준공일자

’18. 8. 24.(2018-58호)

1,355,505

천 원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철공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방수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철거공사, 트러스공사, 구조 보수보강공사 등

’19. 6. 10.

(준공검사’19. 6. 21.)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단에서는 공사계약 전단계로 일반입찰을 통하여 선정된10)

설계 용역업체 ‘B 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성과품으로 설계도, 시방서 및 공사내역서(산

출내역서)를 납품받고, 공사 입찰공고의 기초금액(1,355,505천 원)은 설계 용역

업체의 공사내역서(산출내역서)를 토대로 서울시 계약심사를 거쳐 산출하였으며,

8)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연습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서울시 문화시설과-5371호, ’17. 6. 27.)

9) - 공사계약 1차 변경 : ’18. 12. 14.[계약금액 : 1,171,069,280원, 계약기간 : ’18. 9. 10.~’19. 5. 31.

변경사유 : 4동 관사 구조체 보수보강공사 진행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준공기한 연장]

- 공사계약 2차 변경 : ’18. 12. 27.[계약금액: 1,531,068,000원(증359,998,720원), 계약기간: ’18. 9. 10.~’19. 5. 31.

계약금액 변경사유 : △3동(염소투입실) 중화실 폐기물 처리 △4동(관사) 구조체(기둥 등)의

철근 부식 및 노출 등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사업추진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추가

예상되는 설계변경]

- 공사계약 3차 변경 : ’19. 5. 31.[계약금액 : 1,541,877,000원(증 10,809,000원), 계약기간 : ’18. 9. 10.~’19. 6. 10.]

- 공사계약 4차 변경 : ’19. 6. 10.[계약금액 : 1,498,021,000원(감 43,856,000원), 계약기간 : ’18. 9. 10.~’19. 6. 10.]

10) 서울문화재단공고제2017-47호(’17.11. 1.), 협상에의한계약, 계약기간 : ’17.12. 5.~’18. 7.31. 계약금액 : 69,79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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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에서는 기초금액을 토대로 하여 산출내역서가 포함된 가격을 제시(응찰)했다.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8. 6. 12. 법률 제1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자(설계업체)와 그 건

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에 따르면 계약담당

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

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

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11)’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기술자(공사감리원)는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불합리

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

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연습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용역업체는 성과물인 설계도와 공사내역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납품하여야 하고,

문화재단의 계약담당자는 설계 용역업체의 공사내역서(산출내역서)를 토대로 기초

금액을 작성하였으므로 용역 성과물간의 일치여부 등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원12) 역시 설계도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시공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등 각각「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

법령, 지침을 준수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85호(’18. 7. 1.) 제51조(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 서울문화재단의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조성공사(연습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공사) 시공감리 용역(건축/기계)’

과업지시서(’18. 8.)의 과업의 범위에 과업내용으로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서 정한 업무’ 명시

12) 설계업체 ‘B 건축사사무소’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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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해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1동(기존 제1취수장) 트러스공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설계도와 시공결과 물량은 일치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공사내역서

(산출내역서)의 재료물량이 설계도에서 확인되는 재료물량과 다르게 산출되었음에도

그대로 정산 처리되었으며,

그 원인은 당초 설계용역 성과품에서 설계도와 공사내역서(산출내역서 트러스공사

분야)의 재료물량이 불일치한 상태였음에도, 공사내역서의 재료물량 수치가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 조성공사[건축(기계포함)] 입찰공고’의 첨부파일 5. 공사내역서

(산출내역서 트러스공사 분야)에 그대로 반영되고 응찰업체에서 이를 인용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설계용역 성과품 중 설계도와 공사내역서(산출내역서)의 재료물량이 일치

하지 아니함에도 설계업체, 계약담당자, 응찰(시공)업체 및 공사감리원 모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 및 정산 처리되었으므로 트러스 물량의 차이에 따른

재정산이 필요하며, 설계(감리)업체 및 계약담당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주의의무

소홀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트러스공사 공사내역서 재료물량과 설계도 재료물량 불일치 및 정산물량 내역]

규격(㎜) 단가(원)설계도재료물량

공사내역서재료물량

시공물량 정산물량 비고

600*600*3438 1,382,296 24 28 24 28 정산 감액요인

600*600*5400 1,900,657 10 14 10 14 정산 감액요인

290*290*2000 863,935 24 18 24 18 정산 증액요인

(벽면거치대)

840*2120*600 820,738 12 18 12 18 정산 감액요인

[서울문화재단공고제2018-58호(’18. 8. 24.) 첨부파일 5. 공사내역서(트러스공사분야)]

자원구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재 료 비

단 가 금 액

17. 트러스공사          

자재 TRUSS 600*600*3438 EA 28.0 공란 공란

자재 TRUSS 600*600*5400 EA 14.0 공란 공란

자재 TRUSS 290*290*2000 EA 18.0 공란 공란

자재 벽면거치대 840*2120*600 EA 18.0 공란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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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 물량의 차이에 따른 재정산 필요 내역]

○ 공사원가계산서(건축)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순 공

사 원

재료비

직접재료비 -12,872,630

간접재료비 -

소 계 -12,872,630

노무비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직.노*7.9%

소 계 -

경비기타경비 -707,994 (재+노)*5.5%

소 계 -707,994

계 -13,580,624

일반관리비 -814,837 (재+노+경)*6%

이 윤 -149,994 (노+경+일)*9.85% 단수조정포함

총원가 -14,545,455

부가가치세 -1,454,545 (총원가)*10%

도급금액 -16,000,000

○ 직접재료비 상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TRUSS 600*600*3438 EA -4 1,382,296 -5,529,184

TRUSS 600*600*5400 EA -4 1,900,657 -7,602,628

TRUSS 290*290*2000 EA +6 863,935 5,183,610

벽면거치대 840*2120*600 EA -6 820,738 -4,924,428

계 -12,872,630

또한, 시공업체(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등에 따라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

하여야 했으나,

감사기간 점검 결과 미장공사 실외 에폭시라이닝(면적 78.0㎡, 단가 36,845원/㎡)

은 두께 5㎜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로 시공되었고, 4동 2층의 발코니

타일공사는 구배불량이 2개소로 확인되어 시공불량 부분에 대한 재시공 조치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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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문화재단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조성공사의 설계업체(B 건축사사무소)가

최초 도면에 근거한 견적금액 작성 시에는 1식 단가로 작성하였으나, 계약심사 당

시 서울시 계약심사과가 1식 단가를 재료물량이 포함된 세부내역으로 변환 요청하

여 설계업체가 도면을 토대로 수량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물량 산출을 오기한 것이

라고 답변하였고,

문화재단은 이를 기초금액으로 서울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심사를 통과하였으므로 물량 착오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입찰을 진행하였고, 입찰은

일반경쟁 총액입찰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된 시공사와 오기한 물량 그대로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다.

문화재단은 이렇게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진행 시 필수적으로 대공종별13) 1인의 담당자를 두고 필요에 따라 중공종별14)

담당자를 지정하여(안전, 품질 관리자 별도) 공사를 진행하나, 문화재단은 건축 설계 및

공사관리 인력이 없는 상태로 공사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설

담당자 1인이 본 공사를 담당함으로써, 전체 공종15)의 물량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그에 따라 본 공사(총 사업비 25억 원-건축․기계 13억 원, 전기․통신 등 12억 원)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업체와 감리원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시공사의

정정요청 또한 없었기 때문에 물량 계상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준공하게 되었

다고 해명하였다.

또한, 미장공사 시공대상 부위는 구조적으로 시공 상 어려움이 있는 공간으로서,

도면상16)의 발코니 폭은 850mm이나 실제 발코니의 폭은 1,460mm로 실측되는 등

도면과 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다수의 문제점 및 손상부위가 발견되어 추가적인 보수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13) 건축, 전기, 설비, 토목 등 대 분류 공종

14) 대공종 내 세부 공종(ex.건축공사의 중공종은 미장공사, 조적공사, 도장공사 등 이다.)

15)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철골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방수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철거공사, 트러스공사, 구조보수보강공사, 장비설치공사, 위생기구설치공사, 급수급탕배관공사,

오배수배관공사, 환기덕트설치공사, 전기온돌 바닥 난방설치공사, 소화기설치공사, 전력간선 및 전열설비공사, 전등설비공사,

냉난방동력설비공사, 소방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태양광발전설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건축/기계감리용역, 전기감리용역등

16) ’70년대에 준공한 기존 구의취수장 도면을 기준으로 리모델링 공사 설계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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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해당 부위 에폭시공사 금액을

상회하는 공사비를 투입하여 시공 완료하고 라이닝 두께를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미 3회에 걸쳐 재도장 실시하였으며, 향후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품질확보

및 하자예방 차원에서 Top-Coating을 추가 시공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① 공사내역서 재료물량과 실제 시공물량의 차이에 대하여 재정산하고(환수

16,000천 원) 시공불량(구배불량)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재시공

조치하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③ 시공자, 설계용역업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원)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

및「건설산업진흥법」등에 따라 벌점부과 등 조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신분상 조치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연습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 공사 업무에 소홀한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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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시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문화재단

내 용

서울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함.)에서는 ’16. 1월 ~ ’19. 4월까지 ‘협상

에 의한 계약’ 및 ‘2단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83건(총 계약금액 17,687,277천

원)의 물품・용역계약 사무를 처리하면서 재공고입찰 결과 유찰된 용역계약 10건

(총 계약금액 829,072천 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

약)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처리하였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의하면 물품・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18조(2단계

입찰) 제1항에 따르면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2항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17)

따라서 문화재단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2단계 입찰에서 재공고입찰이

17) 서울시 재무과에서는 재무과-27867호(’19. 5. 24.)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유의사

항 알림」을 통하여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전파

함. 서울문화재단에서는 당해 문서를 ’19. 7. 5.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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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계 약 명낙찰자

결정

계약

금액

계약

상대자계약일자

최초공고 재공고

공고일자 응찰업체 일자 응찰업체

116년 인사관리시스템

유지관리및개선용역협상 83,000 B기업 2016-03-15 2016-02-05 B기업 2016-02-23 B기업

22016 프로젝트A 운영

대행 용역협상 38,000 C기업 2016-05-16 2016-03-30 D기업 2016-04-15 D기업

3

서 울 문 화 재 단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협상 86,330 E기업 2016-08-12 2016-07-19 E기업 2016-08-03 E기업

4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선 연구

위한 데이터분석 및

시범조사 용역

협상 37,600 F기업 2016-08-29 2016-07-29 G기업 2016-08-12 무응찰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만큼 제안서 평가를 거쳐 당초 입찰공고 시 명시한 세부 기준을 충족한 자와

계약해야 했다.

하지만 문화재단에서는 ’2017년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18)이 1차, 2차 입찰 모두 유찰되자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및 서울문화재단 회계규정 제74조(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에 근거하여, 당시 문화재단의 온라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A기업’과 2차례 협

상을 거쳐 수의계약(계약금 340,000천 원)을 체결하였는데,19)

이 과정에서 문화재단은 계약상대자가 당초 입찰공고 시 명시한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례(제안서 평가 미이행)는 10건에 이르고 있다.

[재공고 유찰 시 제안서 평가 미준수한 용역 수의계약 사례 현황]

(단위 : 천 원)

18) 사업기간 : ’17. 2. 1.~12. 31.(11개월), 사업예산 : 349,965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내용 : 업무시스템 환경 및 기능개선(사이버오피스, 인사시스템, 기타 업무시스템 포함), 기반시스템 운영・

관리 및 보강, 전산실 이전/구축계획 수립

19) 2017년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용역계약 체결(IT기획팀-107, ’17.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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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계 약 명낙찰자

결정

계약

금액

계약

상대자계약일자

최초공고 재공고

공고일자 응찰업체 일자 응찰업체

5

16년 메모리인서울

프로젝트 메모리

스튜디오 운영 및

콘텐츠제작대행용역

협상 93,820 H기업 2016-10-20 2016-08-09 무응찰 2016-08-26 H기업

617년 정보시스템운영

및유지관리사업용역협상 340,000 A기업 2017-02-15 2016-12-30 I기업 2017-01-20 I기업

7서울예술치유허브

예술치유총서발간용역2단계 39,000 J기업 2017-11-30 2017-10-30 J기업 2017-11-08 J기업

8

18년 남산예술센터

통합 홈페이지 및

예매발권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협상 29,232 K기업 2018-01-01 2017-11-15 K기업 2017-12-08 K기업

9

생할문화매개자

(FA) 양성사업 체계

구축 연구 용역

협상 50,760 L기업 2018-09-27 2018-08-08 L기업 2018-08-22 L기업

10

2019 남산예술센터

통합 홈페이지 및

예매발권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협상 31,330 K기업 2019-01-01 2018-11-06 K기업 2018-11-26 K기업

조치할 사항

○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계약사무를 수행하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Page 30: 감사위원회 · 2020-06-26 · ’18.9.7.계획하면서,일반인사위원회의사정족수6명에1명이미달하는 위원5명 (내부3명,외부2명) 만참석하는것으로계획하고,’18.9.19.[표]와같

- 28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문화재단

내 용

서울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함.)에서는 [표1]과 같이 2017~2019년

기간 동안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였다.

[표1] 2017~2019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현황

(단위: 천 원)

연번

계 약 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1 2017년 서울문화재단 온라인 통합홍보 기획 및 운영’17. 2. 27. ~’18. 2. 28.

120,000

2 2017 생활문화캠페인(통합홍보)사업 운영 대행용역’17. 9. 14. ~’17. 12. 31.

330,000

3 서울 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 연구용역’17. 9. 18. ~’17. 12. 29.

76,500

4 2018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발간 용역’18. 2. 8. ~’18. 12. 31.

270,000

5 2018 서울문화재단 뉴미디어 홍보 기획 및 운영 용역’18. 3. 16. ~’19. 2. 28.

130,200

6 2018년 서울문화재단 방송/영상마케팅 기획 및 운영’18. 4. 30. ~’18. 12. 31.

315,560

72019년 서울문화재단 뉴미디어 홍보(블로그, SNS, 유튜브, 디자인)

기획 및 운영

’19. 4. 8. ~’20. 2. 29.

103,365

8 2019년 청년 문화 크리에이터(콘텐츠) 기획 및 운영’19. 4. 12. ~’19. 12. 5.

320,438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가. 정량적 평가 업무처리 소홀에 관한 사항

문화재단에서는 ‘2017 생활문화캠페인(통합홍보)사업 운영 대행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정량평가, 정성평가 등 기술능력평가를 수행하면서 [표2]와 같이 점수를

부여하였다.

Page 31: 감사위원회 · 2020-06-26 · ’18.9.7.계획하면서,일반인사위원회의사정족수6명에1명이미달하는 위원5명 (내부3명,외부2명) 만참석하는것으로계획하고,’18.9.19.[표]와같

- 29 -

그런데, 평가 결과 ‘A기업’의 정량평가 점수는 10.8점이었고 기술능력평가 총

점은 67.6점이었으나, 재단은 이를 기록하면서 정량평가 점수를 12.3점, 기술능

력평가 총점을 69.1점으로 기록하여 실제 점수 대비 1.5점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표2] 기술능력평가 점수부여 현황

구 분 평가항목A기업

B기업오류합계 실제합계

기술

평가

정량

평가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3 3 3.4

투입인력의 전문성 0 0 1

투입인력의 강도 1 1 5

제안업체의 관련행사 수행실적 5 5 5

가산점 부여 1.8 1.8 4.5

소 계 12 .3 10 .8 18.9

정성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평균 56.8 56 .8 48.8

기술평가 총계 69 .1 67 .6 67.7

가격

평가가격평가 20 20 18.6073

총 계 89.1 87 .6 86.3073

나. 기술능력평가 배점 부여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4. 제안서의 평가 <별표1> 및「서울시 계약

실무 매뉴얼」제3장(낙찰자 결정 단계) 제3절(협상에 의한 계약) 5. 제안서 평가

에 의하면,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에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

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담당자(필요시 사업담당자에게 위임)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또한 정성적 평가분야에서는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 시 유의

사항을 사전교육 하여야 하며,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Page 32: 감사위원회 · 2020-06-26 · ’18.9.7.계획하면서,일반인사위원회의사정족수6명에1명이미달하는 위원5명 (내부3명,외부2명) 만참석하는것으로계획하고,’18.9.19.[표]와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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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구분 평가항목배점한도

비고

2017년 서울문화재단

온라인 통합홍보 기획 및

운영

계 20평가항목별 배점한도:

6점

정량

평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7 · 전체 배점의 35%

경영상태 7 · 전체 배점의 35%

수행인력 보유상태 6

서울 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 연구용역

계 20평가항목별 배점한도:

6점

정량

평가

조직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10 · 전체 배점의 50%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5

제안업체의 연구수행 실적 5

2018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발간 용역

계 10평가항목별 배점한도:

3점

정량

평가

수행경험 5 · 전체 배점의 50%

경영상태 2.5

사업 참여인력 상태 2.5

2018서울문화재단

뉴미디어 홍보기획 및

운영 용역

계 20평가항목별 배점한도:

6점

정량

평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7 · 전체 배점의 35%

경영상태(2016년) 7 · 전체 배점의 35%

수행인력 보유상태 6

2018년 서울문화재단

방송/영상마케팅 기획 및

운영

계 20평가항목별 배점한도:

6점

정량

평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7 · 전체 배점의 35%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7 · 전체 배점의 35%

수행인력 보유상태 6

하지만, 문화재단에서는 [표3]과 같이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 항목별 배점

한도 설정 시 특정항목을 전체 배점의 50%로 설정하거나(2건), 전체 배점의 35%로

설정하는 등(5건), 총 7건의 계약에서 정량평가 항목별 배점한도가 전체 배점한도의

30%를 넘도록 설정하였다.

[표3] 2017~2019년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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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구분 평가항목배점한도

비고

2019년 서울문화재단

뉴미디어 홍보 기획 및

운영

계 20평가항목별 배점한도:

6점

정량

평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7 · 전체 배점의 35%

경영상태(2017년도) 7 · 전체 배점의 35%

수행인력 보유상태 6

2019년 청년 문화

크리에이터(콘텐츠) 기획및

운영

계 20평가항목별 배점한도:

6점

정량

평가

투입인력 보유상태 7 · 전체 배점의 35%

제안업체 수행실적 7 · 전체 배점의 35%

투입인력의 전문성 3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3

계약명구

분평가항목

평가점수

2018년

서울문화재단

방송/영상마케팅

기획 및 운영

계 60

평가위원 갑

2번 업체

40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10 4

방송마케팅 15 15

라이브생중계 10 8

시민PD 10 4

기타 추가제안 15 9

2019년

서울문화재단

뉴미디어 홍보

기획 및 운영

계 60

평가위원

평가위원

병1번업체

5번업체

1번업체

2번업체

4번업체

5번업체

6번업체

38 39 40 45 55 42 50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10 5 5 5 5 10 8 10

기획 및

운영방안

블로그 10 6 7 10 10 10 7 5

SNS 10 7 7 5 5 5 7 5

뉴스레터 10 7 7 10 10 10 5 10

또한 [표4]와 같이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분야 점수 부여 시 배점한도가

10점인 항목에서 4점을 부여하여 배점한도의 40%를 부여하는 등, 3건의 계약에서

일부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미만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표4] 2017~2019년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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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10 7 7 5 10 10 5 10

뉴미디어홍보전략및이벤트

진행5 3 3 3 3 5 5 5

기타 추가제안 5 3 3 2 2 5 5 5

2019년 청년

문화크리에이터

(콘텐츠) 기획 및

운영

계 60

심사위원 정

2번업체

40

사업목적 및 방향에 대한 이해도 5 5

추진의체계성, 전문성, 적절성, 투명성 5 4

선발계획(양성, 평가 등) 5 3

지원계획(관리, 직접지원방식 등) 5 2

교육·지원경험유무등전문성평가 5 3

추진계획(커리큘럼, 멘토링,

네트워킹 등)5 3

라이브 생중계(LIVE) 영상

세부추진계획5 4

기획 프로그램(MCM) 영상

세부추진계획5 4

홍보 콘텐츠(AD) 영상

세부추진계획5 3

전파매체 네트워킹 추진전략 5 2

업무 분장 및 인력운영 계획 5 4

제안사의 기타 추가 제안사항 5 3

조치할 사항

○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부여 및 배점

한도를 준수하시고, 제안서 평가위원들에게 평가 시 유의사항을 사전 교육시키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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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임시직 채용 및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문화재단

내 용

서울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함.)은 임시직의 임용·임금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임시직 운영 내규」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임시직 운영 내규」에서 말하는 ‘임시직 근로자’라 함은 재단의 행정수요 및 사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일시적․간헐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고용된 직원

등을 말한다.

2018년 12월 기준 문화재단의 인력 운영현황은 [표 1]과 같으며, 임시직은

총 51명으로, 총 인력 248명 대비 20.5%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서울문화재단 연도별 인력 운영현황(2014~2018)

구 분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규직 98 69 110 107 110 107 143 142 147 147

무기계약직 47 41 23 20 23 21 2 2 2 0

소 계 145 110 133 127 133 128 145 144 149 147

기간제계약직 22 17 33 35 50

임시직 65 78 62 81 51

소 계 87 95 95 116 101

합 계 145 197 133 222 133 223 145 260 149 248

기간제 비율 44.1% 42.7% 42.6% 44.6% 40.7%

문화재단「임시직 운영 내규」제5조에 따르면 사용부서의 장은 1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인력사정, 예산,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며 총 계약기간은 2년 미만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계약직 직원 운영에 관한 내규」제2조에 따르면 계약직 직원은 정원 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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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담당 업무 인원 우대조건 계약기간

경영기획팀

○ 경영전략 업무지원 및 정책연구 보조

- 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및 회의록 작성 등

- 정책동향 조사, 연구 기초자료 작성 및 업무보조

- 제도개선 및 문화정책 관련 자료 리서치 등

- 각종 회의 지원업무 및 회의록 작성

1명

· 문화예술정책 관련 연구 또는

연구보조 업무 유경험자

· 예술행정, 예술경영 등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

채용일~

‘19. 12. 31.

예술교육팀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업무보조

- 교육운영단체 관리 및 보조금 관리 등 행정 지원

- 예술교육 기획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예술교육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예술교육

교류네트워크 운영 업무 보조

2명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운영 유경험자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소지자

· 웹진 제작 및 온라인 정보서비스 관련

업무 유경험자

채용일~

‘19. 12. 31.

※퇴직충당금

예산 확보 시

23개월까지

연장 가능

계약직, 정원 외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으로 구분하며, 이 중 임시직을 제외하고 일반

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은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표 2], [표 3]과 같이 단순 보조·지원업무가 아닌 재단의

고유 업무 및 지속적인 직무에도 임시직을 상당수 고용하고 있으며, 계약직 근로자

까지 포함한 재단의 비정규직 인원은 2018년 12월 기준 101명으로서 재단 전체

인원의 40.7%에 달하는 등 재단 내 비정규직 인력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표 2] 2019년 1월 임시직 채용내용(일부 발췌)

구 분 담당 업무 인원 우대조건 계약기간

문래예술공장

○ 공간 대관 운영 및 홍보업무 보조

○ 문화예술 기획사업 운영 보조1명

· 해당 업무 유경험자

· 문화예술 및 홍보업무 경력자

· 영어회화 가능자

· 포토샵 및 일러스트 사용 가능자

채용일~

’19. 12. 31.

○ 무대, 음향, 조명, 녹음실 등 전문장비 관리 및 운용

○ 문래예술공장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등1명

· 음향, 조명 등 무대장비 관리 경력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채용일~

‘19. 12. 31.

극장운영팀

○ 음향 조감독 1명 ·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 또는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 소지자

· 문화예술 관련 기관, 단체 등

동종기관 경력자

채용일~

‘19. 12. 31.○ 무대 조감독 1명

[표 3] 2019년 3월 임시직 채용내용(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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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담당 업무 인원 우대조건 계약기간

생활문화팀

○ 생활문화 활성화 및 매개자 사업 업무 지원 2명

· 문화예술 관련 분야 경험자

· 지원사업 및 거버넌스 인력관리 경험자

· 한글, 엑셀, 그래픽 등 컴퓨터 활용 능력자 채용일~

‘19. 12. 31.○ 생활문화캠페인 및 일상예술 (개인)네트워크

활성화 업무 지원1명

· 문화예술 관련분야 경험자

· 웹, 플랫폼, SNS 등 홍보/캠페인 경험자

· 한글, 엑셀 등 컴퓨터 활용 능력자

극장운영팀

○ 서울연극센터 공간운영(정보자료)

○ 서울연극센터 운영사업 지원2명

· 문화예술분야 및 도서관 유경험자

· 예술공간 운영 유경험자 채용일~

‘19. 12. 31.○ 남산창작센터 야간 대관 및 센터관리 1명

· 공간운영 경력자

· 음향장비 운영 가능자

무대기술팀

○ 남산예술센터 무대 조감독 1명·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 또는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 소지자

· 문화예술 관련기관, 단체 등

동종기관 경력자

채용일~

‘19. 12. 31.

○ 삼일로창고극장 무대 조감독 1명

관계기관 의견

문화재단은 충분한 정규직 정원 확보 없이 서울시 정책에 따른 신규 사업 수행

증가 등으로 공간운영지원 등의 과중한 업무를 재단 정규직 직원이 혼자 감당하기

에는 역부족이어서 이를 보조할 임시직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시 문화정

책과와 논의하여 재단의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적정 정원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이 결과에 따라 정원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비중을 감소해 나

갈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의 고유 업무 및 지속적인 직무에는 정규직을 채용

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임시직 채용, 계약직 직원

채용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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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의사 정족수 미달 등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문화재단

내 용

서울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함.)은「2018년 인사위원회 구성계획20)」

을 수립하여 2018년 일반 인사위원회21)는 8명(내부 6, 외부 2), 징계 관련 인사

위원회는 5명(내부 2, 외부 3)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문화재단「인사규정」제45조(인사위원회 운영)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경영기획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직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하되 5급 이하 직원 및 외부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 단 징계에 관련된 인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45조 제6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반 인사위원회의

경우 인사위원 8명 중 6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징계 관련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인사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했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2018년도 제5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규직 신규직원의

수습기간 해제’ 및 ‘기간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안건을 논의할 것을

’18. 9. 7. 계획하면서, 일반 인사위원회 의사 정족수 6명에 1명이 미달하는

위원 5명(내부 3명, 외부 2명)만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18. 9. 19. [표]와 같

이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 2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 서울문화재단 인사팀-171(2018. 1. 30.)

21) 징계관련 사항은 제외하고 채용, 승진, 표창, 직권면직 등의 안건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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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8년도 제5차 인사위원회 참석자

연번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비 고

1 위원장 경영기획본부 본부장 3급 갑 남

2내부위원

지역문화팀 사원 5급 을 남

3 축제팀 사원 6급 병 여

4외부위원

A법인 대표 - 정 남 노무사

5 법무법인 B - 무 남 변호사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문화재단은 ‘정규직 신규직원의 수습기간 해제’ 및 ‘기간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안건은 인사적 특혜나 민감한 의사 결정이 개입할 사항이 아니었으며,

정족수 오류는 위원회 운영 담당자와 관리자가 정족수를 잘못 계산한 착오로, 본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인사관리 사항 처리에 참고하기 위해 심의를 요구한 건으로

유효하다는 노무사 자문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문화재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 인사위원회 안건이 특혜나 민감한 의사

결정과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성립의 전제가 되는 의사 정족수 자체가

부족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담당직원의 업무소홀 등 업무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문화재단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향후 인사위원회 개최 계획 및 심의·의결에 있어 의사

정족수 준수 등 관련 규정 절차를 준수하여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신분상 조치

・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에 소홀한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