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제종지구단위계획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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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구 간 중앙버스전용차로 경부고속도로( - )
운영시간
평 일 서울부산 양방향 시 시 07 21 ~토요일 공휴일 서울부산 양방향 시 시 09 21 ~
설날추석연휴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연휴 전일이 평일인 경우 서울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 시부터 연휴 마지막날 시까지- 07 24연휴 전일이 토요일인 경우 서울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 시부터 연휴 마지막날 시- 09 24까지
도 로 명 운 영 구 간 거 리 (km) 운 영 개 시
경부고속도로
양재 서초IC ~ IC 26최초 시행rsquo04 7 평일 확대 시행rsquo08 7 운영시간 변경rsquo0810
서초 한남대교 남단IC ~ 42최초 시행rsquo08 7 운영시간 변경rsquo0810
소 계 개 구간1 68
전 체 구 간
총 계 개 구간76 2071km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시설담당관 중앙차로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6361-3972)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2010-309
도시관리계획 건대입구 제 종지구단위계획 및 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1 2 )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로 결정된 건대입구 제 종지구단위계획 및 서울특별시2002-142 (20020430) 1「 」
제 호 로 결정된 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2002-332 (20020905) 2「 」 「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제 종지구단위계획30 25 ( 1 )」 「 」
을 결정 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 8 7「 」 「 」
고시합니다
년 월2010 8 일26
서 울 특 별 시 장
결정 변경 취지 ( )Ⅰ
건대입구 지구 특별계획구역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을 정정하고 도시미관 및 경관을 저해하는2
고가구조물을 철거하는 추세에서 새로운 보도육교 형식의 구조물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하철 호선 건대입구역과 지구특별계획구역을 연결하는 공중연결통로 설치계획 변경 폐지 와2 2 ( )
함께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시행 토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
제 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변경 사항 1 (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983729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983730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구분 위치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03579 - 203579 1000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자양동호 일대1-7
56957 - 56957 279지구특별계획구역3서울특별시고시(제 호2002-236 )
제 종3일반주거지역
자양동호 일대227-8
46555 증)1188 466738 230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준주거지역자양동호 일대227-7
62624 감)1188 625052 307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자양동
호 일대227-34237443 - 37443 184
지번 변경당초 호( 227-7 )
주 위의 내용은 일반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외 지구 특별계획구역 현재) 1 146622 ( 2002-63 ) 3 (일반주거지역 이 포함된 면적임)지구 특별계획구역 은 지하철 호선 역사 출입구와 관련된 민원사항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일반주거지역에2 3 (56957 ) 2 7 해당하는 지침을 적용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자양동호 일대227-8
준주거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88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2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983731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1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 )
구분내 용항 목
완 화 조 건 완 화 용 적 률 비 고
기정 획 지
공동개발규제( )준 수 시
동일소유자 필지 제외( )기준용적률 times a
필지2 a=01∙필지3~4 a=02∙
필지 이상5 a=03∙공동개발권장 선택적( )
준 수 시 기준용적률 times 05a
맞벽건축 맞벽건축시 기준용적률 times a
획지분할합병( ) 토지교환에 따른 정형화 30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블록단위의 공동개발 40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 이외 추가 조성시∙
공개공지 위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1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times03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보차혼용도로 조성시
기준용적률 times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20∙공공보행통로 a=30∙보차혼용도로 a=40∙지정외에 추가조성시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입체공공보행통로
케노피형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30
개 방 형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40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보차혼용도로조 성 시
기준용적률times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20∙공공보행통로 a=30∙보차혼용도로 a=40∙지정 외에 추가조성시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입체공공보행통로
케노피형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30
개 방 형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40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교통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자치구가 공중연결통로설치 대신 주변지역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 후 시행
80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 공중연결2 A
통로 관련사항에만 적용 도시건축(市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rsquo10623) )
구분내 용항 목
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 비 고
기정차량동선주차
공동주차장 설 치 시 기준용적률 times a
이상 도로변30m a=02∙미만 도로변30m a=01∙공용주차장 설 치 시
기준용적률 대지내times [(주차대수 법정주차대수- ) timesa]
법정주차대수divide
기정건축물관련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제공면적 제공전times( divide
면적) times 30
벽면한계선벽면지정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외부공간환경
경사지붕 층이하 건물에 설치시5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건축시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비율이 분의 이상4 1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 설치시 20
건 폐 율 이하40 40
기정환경친화적
투수성바닥처리
투수성 재료잔디포함로 조성시( )
기준용적률 times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05
조경공간 제외
중수도중수도시스템
설치시30
서울시 설치기준에 의함빗물이용시설제외( )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서울시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최(초 건 차후는 기준에 따라 처리 서1 -울시 설치기준)
광고물설치계획
광고물설치계획반영시
10
공공기여리모델링
공공기여시 20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변압기 공공시설 등의 설치시∙
옥상녹화 옥상부 녹화시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옥상면적( divide ) times 02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기법 적용시
벽면녹화 벽면녹화 조성시기준용적률 times
녹화면적 전체벽면적( divide ) times 05서울시 지침에 의거 조성시
기정외부공간환경
보 도 율보행자전용도로
조성시기준용적률 times
보도면적 대지면적( divide )콘크리트 포장 및 아스팔트 포장은제외
조 경 비추가조경면적을
확보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조경면적 대지면적( divide )
기정
도시계획시설결정
후대지처리
잔여대지
인접필지와 공동으로개발시
20
인접필지를 매입하여개발시
30
전면수용대지
보상금액을 제공하여개발시
30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 1 +
을 초과할 수 없다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3
니하며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 외 추
가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특별계획구역 계획2
지구 특별계획구역2
구분 용도지역면적( )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37 증) 116 231486
블럭B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블럭C구민회관( )
제 종일반주거지역3 4959 증) 96 49686
일반상업지역 972 감) 96 9624
소 계 5931 - 5931
광 장
제 종일반주거지역3 1669 증) 141 16831
일반상업지역 348 감) 20 3460
소 계 2017 증) 121 20291
도 로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771 증) 951 118661
계 105480 1054800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기정( )
지구번호 구역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다
10 23129자양동227-7 2131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자양동227-325 181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1162482
자양동227-7 5846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27-315 257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27-333 125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37-23 267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533-2 102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559-8 1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783-2 5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지구번호 구역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다
구민회관 5948
자양동227-7 442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227-8 23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227-325 77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533-2 32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542-2 198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걷고 싶은거리
2620
자양동227-337 148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5 63 걷고싶은거리
공원 1997
자양동227-8 396
자양동227-325 1427
자양동542-2 45
자양동543-2 22
자양동544-21 107
도로 6019
자양동227-7 4
자양동237-23 451
자양동237-24 294
자양동524-13 40
자양동533-2 2363
자양동533-3 754
자양동533-10 172
자양동536 46
자양동542-2 329
자양동543-2 27
자양동543-3 1
자양동544-21 110
자양동544-22 75
자양동544-26 87
자양동559-8 64
자양동783-2 40
자양동533-9 256
자양동783-2 906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
지구번호 구 역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다
10 231486자양동227-325 1792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자양동227-342 21356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11 625052
자양동227-7 56855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41 1579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27-315 2015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50 563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27-333 521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51 73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37-31 20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37-30 5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533-12 765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533-13 325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559-28 1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구민회관 59310
자양동227-343 799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상업지역2 C ( )자양동227-344 3615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227-347 163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상업지역2 C ( )자양동227-349 5848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227-352 245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533-11 32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542-6 199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걷고 싶은거리
27726
자양동227-337 14809자양동227-338 1354자양동227-339 9423자양동544-25 2140
광장 20291
자양동227-8 3854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자양동227-348 11307자양동542-5 370자양동543-4 220자양동544-28 1080
도로 90935
자양동227-345 28자양동237-23 4560자양동237-24 2940자양동515-2 9181자양동524-13 400자양동533-2 22950자양동533-3 7644자양동533-10 1720자양동536 460자양동542-2 3360자양동543-2 270자양동543-3 10자양동544-21 1090자양동544-22 750자양동559-8 400자양동783-2 35172
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 사항 2 ( )Ⅲ
특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983729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983730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계 105480 - 105480 1000
주거지역
소계 81023 - 81023 7681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증)1188 185178 1755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5926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319
일반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결정 변경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변경 내용은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 2002-63참조(2002 3 4)
건국대학교 소유부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2)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5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639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제 종일반주거지역3 10749 증)1188 108678 111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계 97830 - 97830 100
주 추후 토지분할 지적측량 시 제 종일반주거지역 중 도시기반시설 도로 구민회관 공원 등 의 면적) ( ) 3 ( )
확보 후 일반상업지역을 건국대학교 소유부지의 로 하고 나머지를 준주거지역 면적으로 확정25
함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자양동 호 일대227-8 준주거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88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2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983731획지계획 결정 변경 조서1 ( )
획지규모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
구 분 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
비 고용도지역 기정 변경
지구2특별계획구역
105480
일반상업지역 24457 24457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20 (5496 )
준주거지역 62624 625052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15 (10553 )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185178
계 105480 105480
획지세부내역 기정(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블록A 일반상업지역 23137자양동227-7 213446
자양동227-325 17924
블록B 준주거지역62624은 도로(2208 )
자양동227-7 585012
자양동227-315 25793
자양동227-333 1255
자양동237-23 3140
자양동533-2 10900
자양동559-8 140
블록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59자양동227-7 44148
자양동227-8 2452
자양동227-325 748일반상업지역 972
자양동533-2 3240소 계 5931 자양동542-2 199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69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25 14756
자양동542-2 370일반상업지역 348
자양동543-2 220소 계 2017 자양동544-21 970
주 표기된 획지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에 의한 값이며 추후 대상지 및 기부채납시설 등의 측량성과에 따) CAD라 획지면적을 확정함
획지세부내역 변경(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도 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771
자양동227-7 28
자양동237-23 404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540
자양동533-9 900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10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150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6 640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016
계 105480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486자양동227-325 17920자양동227-342 213566
블럭B 준주거지역625052
은 도로(22698 )
자양동227-7 568554자양동227-315 20159자양동227-333 521자양동237-31 2080자양동533-12 7650자양동533-13 3250자양동559-28 140자양동227-341 15790 도 로자양동227-350 5634 도 로자양동227-351 734 도 로자양동237-30 540 도 로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686
자양동227-344 36156
자양동227-349 5848
자양동227-352 2452
자양동533-11 3240
자양동542-6 1990
일반상업지역 9624자양동227-343 7992 일반상업지역
자양동227-347 1632 일반상업지역
소계 5931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831
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48 11307
자양동542-5 370
자양동543-4 220
자양동544-28 1080
일반상업지역 3460 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
소계 20291
도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8661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45 28
자양동237-23 456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515-2 9181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644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09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214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172
계 105480
세부개발계획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2 ( )
구분내용
항목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비 고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기준용적률 times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이외 추가조성시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공중연결통로 설치대신 주변지역 교통종합개선대책 수립
후 시행
80 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공중연결통로 관련사항에만적용 도시건축공동위원(市 회 심의 결과 반(rsquo10623)영 주) )4
기정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times 30
기준용적률 times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건축물관련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설치시
20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 건축시
40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
비율이분의 이상4 1
기정환경친화적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10
서울시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1 +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획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에서의3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3m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4 市 『 』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건축물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블록A
구분 기 정 변 경
대지 내통로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과 지7∙하철 호선의 지상역사와 연결하는 연결통로 계2획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 )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 계획 장애인7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호선 지하철 연결통로에 대하여서는 도시 건축 공동2∙
위원회 제 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2 2010 6 23)설치대신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후 시행 수(정가결 사항임 주) )1
주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1) 市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관계도면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 ( )Ⅴ
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및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02-6361-3547) ( 02-450-7695)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운영지침 변경 도2 ( )
기 정〈 〉
변 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정 변경 취지 ( )Ⅰ
건대입구 지구 특별계획구역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을 정정하고 도시미관 및 경관을 저해하는2
고가구조물을 철거하는 추세에서 새로운 보도육교 형식의 구조물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하철 호선 건대입구역과 지구특별계획구역을 연결하는 공중연결통로 설치계획 변경 폐지 와2 2 ( )
함께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시행 토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
제 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변경 사항 1 (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983729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983730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구분 위치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03579 - 203579 1000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자양동호 일대1-7
56957 - 56957 279지구특별계획구역3서울특별시고시(제 호2002-236 )
제 종3일반주거지역
자양동호 일대227-8
46555 증)1188 466738 230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준주거지역자양동호 일대227-7
62624 감)1188 625052 307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자양동
호 일대227-34237443 - 37443 184
지번 변경당초 호( 227-7 )
주 위의 내용은 일반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외 지구 특별계획구역 현재) 1 146622 ( 2002-63 ) 3 (일반주거지역 이 포함된 면적임)지구 특별계획구역 은 지하철 호선 역사 출입구와 관련된 민원사항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일반주거지역에2 3 (56957 ) 2 7 해당하는 지침을 적용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자양동호 일대227-8
준주거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88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2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983731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1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 )
구분내 용항 목
완 화 조 건 완 화 용 적 률 비 고
기정 획 지
공동개발규제( )준 수 시
동일소유자 필지 제외( )기준용적률 times a
필지2 a=01∙필지3~4 a=02∙
필지 이상5 a=03∙공동개발권장 선택적( )
준 수 시 기준용적률 times 05a
맞벽건축 맞벽건축시 기준용적률 times a
획지분할합병( ) 토지교환에 따른 정형화 30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블록단위의 공동개발 40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 이외 추가 조성시∙
공개공지 위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1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times03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보차혼용도로 조성시
기준용적률 times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20∙공공보행통로 a=30∙보차혼용도로 a=40∙지정외에 추가조성시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입체공공보행통로
케노피형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30
개 방 형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40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보차혼용도로조 성 시
기준용적률times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20∙공공보행통로 a=30∙보차혼용도로 a=40∙지정 외에 추가조성시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입체공공보행통로
케노피형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30
개 방 형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40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교통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자치구가 공중연결통로설치 대신 주변지역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 후 시행
80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 공중연결2 A
통로 관련사항에만 적용 도시건축(市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rsquo10623) )
구분내 용항 목
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 비 고
기정차량동선주차
공동주차장 설 치 시 기준용적률 times a
이상 도로변30m a=02∙미만 도로변30m a=01∙공용주차장 설 치 시
기준용적률 대지내times [(주차대수 법정주차대수- ) timesa]
법정주차대수divide
기정건축물관련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제공면적 제공전times( divide
면적) times 30
벽면한계선벽면지정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외부공간환경
경사지붕 층이하 건물에 설치시5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건축시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비율이 분의 이상4 1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 설치시 20
건 폐 율 이하40 40
기정환경친화적
투수성바닥처리
투수성 재료잔디포함로 조성시( )
기준용적률 times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05
조경공간 제외
중수도중수도시스템
설치시30
서울시 설치기준에 의함빗물이용시설제외( )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서울시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최(초 건 차후는 기준에 따라 처리 서1 -울시 설치기준)
광고물설치계획
광고물설치계획반영시
10
공공기여리모델링
공공기여시 20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변압기 공공시설 등의 설치시∙
옥상녹화 옥상부 녹화시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옥상면적( divide ) times 02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기법 적용시
벽면녹화 벽면녹화 조성시기준용적률 times
녹화면적 전체벽면적( divide ) times 05서울시 지침에 의거 조성시
기정외부공간환경
보 도 율보행자전용도로
조성시기준용적률 times
보도면적 대지면적( divide )콘크리트 포장 및 아스팔트 포장은제외
조 경 비추가조경면적을
확보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조경면적 대지면적( divide )
기정
도시계획시설결정
후대지처리
잔여대지
인접필지와 공동으로개발시
20
인접필지를 매입하여개발시
30
전면수용대지
보상금액을 제공하여개발시
30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 1 +
을 초과할 수 없다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3
니하며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 외 추
가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특별계획구역 계획2
지구 특별계획구역2
구분 용도지역면적( )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37 증) 116 231486
블럭B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블럭C구민회관( )
제 종일반주거지역3 4959 증) 96 49686
일반상업지역 972 감) 96 9624
소 계 5931 - 5931
광 장
제 종일반주거지역3 1669 증) 141 16831
일반상업지역 348 감) 20 3460
소 계 2017 증) 121 20291
도 로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771 증) 951 118661
계 105480 1054800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기정( )
지구번호 구역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다
10 23129자양동227-7 2131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자양동227-325 181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1162482
자양동227-7 5846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27-315 257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27-333 125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37-23 267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533-2 102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559-8 1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783-2 5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지구번호 구역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다
구민회관 5948
자양동227-7 442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227-8 23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227-325 77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533-2 32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542-2 198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걷고 싶은거리
2620
자양동227-337 148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5 63 걷고싶은거리
공원 1997
자양동227-8 396
자양동227-325 1427
자양동542-2 45
자양동543-2 22
자양동544-21 107
도로 6019
자양동227-7 4
자양동237-23 451
자양동237-24 294
자양동524-13 40
자양동533-2 2363
자양동533-3 754
자양동533-10 172
자양동536 46
자양동542-2 329
자양동543-2 27
자양동543-3 1
자양동544-21 110
자양동544-22 75
자양동544-26 87
자양동559-8 64
자양동783-2 40
자양동533-9 256
자양동783-2 906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
지구번호 구 역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다
10 231486자양동227-325 1792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자양동227-342 21356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11 625052
자양동227-7 56855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41 1579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27-315 2015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50 563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27-333 521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51 73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37-31 20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37-30 5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533-12 765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533-13 325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559-28 1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구민회관 59310
자양동227-343 799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상업지역2 C ( )자양동227-344 3615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227-347 163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상업지역2 C ( )자양동227-349 5848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227-352 245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533-11 32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542-6 199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걷고 싶은거리
27726
자양동227-337 14809자양동227-338 1354자양동227-339 9423자양동544-25 2140
광장 20291
자양동227-8 3854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자양동227-348 11307자양동542-5 370자양동543-4 220자양동544-28 1080
도로 90935
자양동227-345 28자양동237-23 4560자양동237-24 2940자양동515-2 9181자양동524-13 400자양동533-2 22950자양동533-3 7644자양동533-10 1720자양동536 460자양동542-2 3360자양동543-2 270자양동543-3 10자양동544-21 1090자양동544-22 750자양동559-8 400자양동783-2 35172
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 사항 2 ( )Ⅲ
특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983729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983730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계 105480 - 105480 1000
주거지역
소계 81023 - 81023 7681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증)1188 185178 1755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5926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319
일반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결정 변경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변경 내용은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 2002-63참조(2002 3 4)
건국대학교 소유부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2)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5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639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제 종일반주거지역3 10749 증)1188 108678 111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계 97830 - 97830 100
주 추후 토지분할 지적측량 시 제 종일반주거지역 중 도시기반시설 도로 구민회관 공원 등 의 면적) ( ) 3 ( )
확보 후 일반상업지역을 건국대학교 소유부지의 로 하고 나머지를 준주거지역 면적으로 확정25
함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자양동 호 일대227-8 준주거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88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2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983731획지계획 결정 변경 조서1 ( )
획지규모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
구 분 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
비 고용도지역 기정 변경
지구2특별계획구역
105480
일반상업지역 24457 24457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20 (5496 )
준주거지역 62624 625052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15 (10553 )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185178
계 105480 105480
획지세부내역 기정(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블록A 일반상업지역 23137자양동227-7 213446
자양동227-325 17924
블록B 준주거지역62624은 도로(2208 )
자양동227-7 585012
자양동227-315 25793
자양동227-333 1255
자양동237-23 3140
자양동533-2 10900
자양동559-8 140
블록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59자양동227-7 44148
자양동227-8 2452
자양동227-325 748일반상업지역 972
자양동533-2 3240소 계 5931 자양동542-2 199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69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25 14756
자양동542-2 370일반상업지역 348
자양동543-2 220소 계 2017 자양동544-21 970
주 표기된 획지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에 의한 값이며 추후 대상지 및 기부채납시설 등의 측량성과에 따) CAD라 획지면적을 확정함
획지세부내역 변경(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도 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771
자양동227-7 28
자양동237-23 404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540
자양동533-9 900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10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150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6 640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016
계 105480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486자양동227-325 17920자양동227-342 213566
블럭B 준주거지역625052
은 도로(22698 )
자양동227-7 568554자양동227-315 20159자양동227-333 521자양동237-31 2080자양동533-12 7650자양동533-13 3250자양동559-28 140자양동227-341 15790 도 로자양동227-350 5634 도 로자양동227-351 734 도 로자양동237-30 540 도 로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686
자양동227-344 36156
자양동227-349 5848
자양동227-352 2452
자양동533-11 3240
자양동542-6 1990
일반상업지역 9624자양동227-343 7992 일반상업지역
자양동227-347 1632 일반상업지역
소계 5931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831
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48 11307
자양동542-5 370
자양동543-4 220
자양동544-28 1080
일반상업지역 3460 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
소계 20291
도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8661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45 28
자양동237-23 456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515-2 9181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644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09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214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172
계 105480
세부개발계획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2 ( )
구분내용
항목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비 고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기준용적률 times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이외 추가조성시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공중연결통로 설치대신 주변지역 교통종합개선대책 수립
후 시행
80 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공중연결통로 관련사항에만적용 도시건축공동위원(市 회 심의 결과 반(rsquo10623)영 주) )4
기정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times 30
기준용적률 times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건축물관련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설치시
20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 건축시
40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
비율이분의 이상4 1
기정환경친화적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10
서울시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1 +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획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에서의3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3m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4 市 『 』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건축물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블록A
구분 기 정 변 경
대지 내통로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과 지7∙하철 호선의 지상역사와 연결하는 연결통로 계2획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 )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 계획 장애인7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호선 지하철 연결통로에 대하여서는 도시 건축 공동2∙
위원회 제 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2 2010 6 23)설치대신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후 시행 수(정가결 사항임 주) )1
주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1) 市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관계도면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 ( )Ⅴ
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및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02-6361-3547) ( 02-450-7695)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운영지침 변경 도2 ( )
기 정〈 〉
변 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983731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1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 )
구분내 용항 목
완 화 조 건 완 화 용 적 률 비 고
기정 획 지
공동개발규제( )준 수 시
동일소유자 필지 제외( )기준용적률 times a
필지2 a=01∙필지3~4 a=02∙
필지 이상5 a=03∙공동개발권장 선택적( )
준 수 시 기준용적률 times 05a
맞벽건축 맞벽건축시 기준용적률 times a
획지분할합병( ) 토지교환에 따른 정형화 30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블록단위의 공동개발 40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 이외 추가 조성시∙
공개공지 위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1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times03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보차혼용도로 조성시
기준용적률 times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20∙공공보행통로 a=30∙보차혼용도로 a=40∙지정외에 추가조성시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입체공공보행통로
케노피형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30
개 방 형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40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보차혼용도로조 성 시
기준용적률times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20∙공공보행통로 a=30∙보차혼용도로 a=40∙지정 외에 추가조성시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입체공공보행통로
케노피형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30
개 방 형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40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교통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자치구가 공중연결통로설치 대신 주변지역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 후 시행
80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 공중연결2 A
통로 관련사항에만 적용 도시건축(市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rsquo10623) )
구분내 용항 목
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 비 고
기정차량동선주차
공동주차장 설 치 시 기준용적률 times a
이상 도로변30m a=02∙미만 도로변30m a=01∙공용주차장 설 치 시
기준용적률 대지내times [(주차대수 법정주차대수- ) timesa]
법정주차대수divide
기정건축물관련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제공면적 제공전times( divide
면적) times 30
벽면한계선벽면지정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외부공간환경
경사지붕 층이하 건물에 설치시5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건축시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비율이 분의 이상4 1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 설치시 20
건 폐 율 이하40 40
기정환경친화적
투수성바닥처리
투수성 재료잔디포함로 조성시( )
기준용적률 times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05
조경공간 제외
중수도중수도시스템
설치시30
서울시 설치기준에 의함빗물이용시설제외( )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서울시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최(초 건 차후는 기준에 따라 처리 서1 -울시 설치기준)
광고물설치계획
광고물설치계획반영시
10
공공기여리모델링
공공기여시 20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변압기 공공시설 등의 설치시∙
옥상녹화 옥상부 녹화시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옥상면적( divide ) times 02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기법 적용시
벽면녹화 벽면녹화 조성시기준용적률 times
녹화면적 전체벽면적( divide ) times 05서울시 지침에 의거 조성시
기정외부공간환경
보 도 율보행자전용도로
조성시기준용적률 times
보도면적 대지면적( divide )콘크리트 포장 및 아스팔트 포장은제외
조 경 비추가조경면적을
확보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조경면적 대지면적( divide )
기정
도시계획시설결정
후대지처리
잔여대지
인접필지와 공동으로개발시
20
인접필지를 매입하여개발시
30
전면수용대지
보상금액을 제공하여개발시
30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 1 +
을 초과할 수 없다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3
니하며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 외 추
가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특별계획구역 계획2
지구 특별계획구역2
구분 용도지역면적( )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37 증) 116 231486
블럭B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블럭C구민회관( )
제 종일반주거지역3 4959 증) 96 49686
일반상업지역 972 감) 96 9624
소 계 5931 - 5931
광 장
제 종일반주거지역3 1669 증) 141 16831
일반상업지역 348 감) 20 3460
소 계 2017 증) 121 20291
도 로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771 증) 951 118661
계 105480 1054800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기정( )
지구번호 구역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다
10 23129자양동227-7 2131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자양동227-325 181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1162482
자양동227-7 5846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27-315 257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27-333 125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37-23 267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533-2 102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559-8 1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783-2 5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지구번호 구역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다
구민회관 5948
자양동227-7 442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227-8 23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227-325 77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533-2 32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542-2 198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걷고 싶은거리
2620
자양동227-337 148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5 63 걷고싶은거리
공원 1997
자양동227-8 396
자양동227-325 1427
자양동542-2 45
자양동543-2 22
자양동544-21 107
도로 6019
자양동227-7 4
자양동237-23 451
자양동237-24 294
자양동524-13 40
자양동533-2 2363
자양동533-3 754
자양동533-10 172
자양동536 46
자양동542-2 329
자양동543-2 27
자양동543-3 1
자양동544-21 110
자양동544-22 75
자양동544-26 87
자양동559-8 64
자양동783-2 40
자양동533-9 256
자양동783-2 906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
지구번호 구 역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다
10 231486자양동227-325 1792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자양동227-342 21356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11 625052
자양동227-7 56855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41 1579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27-315 2015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50 563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27-333 521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51 73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37-31 20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37-30 5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533-12 765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533-13 325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559-28 1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구민회관 59310
자양동227-343 799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상업지역2 C ( )자양동227-344 3615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227-347 163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상업지역2 C ( )자양동227-349 5848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227-352 245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533-11 32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542-6 199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걷고 싶은거리
27726
자양동227-337 14809자양동227-338 1354자양동227-339 9423자양동544-25 2140
광장 20291
자양동227-8 3854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자양동227-348 11307자양동542-5 370자양동543-4 220자양동544-28 1080
도로 90935
자양동227-345 28자양동237-23 4560자양동237-24 2940자양동515-2 9181자양동524-13 400자양동533-2 22950자양동533-3 7644자양동533-10 1720자양동536 460자양동542-2 3360자양동543-2 270자양동543-3 10자양동544-21 1090자양동544-22 750자양동559-8 400자양동783-2 35172
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 사항 2 ( )Ⅲ
특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983729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983730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계 105480 - 105480 1000
주거지역
소계 81023 - 81023 7681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증)1188 185178 1755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5926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319
일반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결정 변경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변경 내용은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 2002-63참조(2002 3 4)
건국대학교 소유부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2)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5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639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제 종일반주거지역3 10749 증)1188 108678 111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계 97830 - 97830 100
주 추후 토지분할 지적측량 시 제 종일반주거지역 중 도시기반시설 도로 구민회관 공원 등 의 면적) ( ) 3 ( )
확보 후 일반상업지역을 건국대학교 소유부지의 로 하고 나머지를 준주거지역 면적으로 확정25
함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자양동 호 일대227-8 준주거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88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2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983731획지계획 결정 변경 조서1 ( )
획지규모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
구 분 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
비 고용도지역 기정 변경
지구2특별계획구역
105480
일반상업지역 24457 24457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20 (5496 )
준주거지역 62624 625052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15 (10553 )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185178
계 105480 105480
획지세부내역 기정(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블록A 일반상업지역 23137자양동227-7 213446
자양동227-325 17924
블록B 준주거지역62624은 도로(2208 )
자양동227-7 585012
자양동227-315 25793
자양동227-333 1255
자양동237-23 3140
자양동533-2 10900
자양동559-8 140
블록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59자양동227-7 44148
자양동227-8 2452
자양동227-325 748일반상업지역 972
자양동533-2 3240소 계 5931 자양동542-2 199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69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25 14756
자양동542-2 370일반상업지역 348
자양동543-2 220소 계 2017 자양동544-21 970
주 표기된 획지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에 의한 값이며 추후 대상지 및 기부채납시설 등의 측량성과에 따) CAD라 획지면적을 확정함
획지세부내역 변경(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도 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771
자양동227-7 28
자양동237-23 404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540
자양동533-9 900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10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150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6 640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016
계 105480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486자양동227-325 17920자양동227-342 213566
블럭B 준주거지역625052
은 도로(22698 )
자양동227-7 568554자양동227-315 20159자양동227-333 521자양동237-31 2080자양동533-12 7650자양동533-13 3250자양동559-28 140자양동227-341 15790 도 로자양동227-350 5634 도 로자양동227-351 734 도 로자양동237-30 540 도 로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686
자양동227-344 36156
자양동227-349 5848
자양동227-352 2452
자양동533-11 3240
자양동542-6 1990
일반상업지역 9624자양동227-343 7992 일반상업지역
자양동227-347 1632 일반상업지역
소계 5931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831
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48 11307
자양동542-5 370
자양동543-4 220
자양동544-28 1080
일반상업지역 3460 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
소계 20291
도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8661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45 28
자양동237-23 456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515-2 9181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644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09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214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172
계 105480
세부개발계획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2 ( )
구분내용
항목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비 고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기준용적률 times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이외 추가조성시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공중연결통로 설치대신 주변지역 교통종합개선대책 수립
후 시행
80 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공중연결통로 관련사항에만적용 도시건축공동위원(市 회 심의 결과 반(rsquo10623)영 주) )4
기정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times 30
기준용적률 times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건축물관련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설치시
20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 건축시
40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
비율이분의 이상4 1
기정환경친화적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10
서울시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1 +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획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에서의3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3m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4 市 『 』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건축물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블록A
구분 기 정 변 경
대지 내통로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과 지7∙하철 호선의 지상역사와 연결하는 연결통로 계2획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 )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 계획 장애인7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호선 지하철 연결통로에 대하여서는 도시 건축 공동2∙
위원회 제 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2 2010 6 23)설치대신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후 시행 수(정가결 사항임 주) )1
주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1) 市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관계도면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 ( )Ⅴ
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및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02-6361-3547) ( 02-450-7695)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운영지침 변경 도2 ( )
기 정〈 〉
변 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내 용항 목
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 비 고
기정차량동선주차
공동주차장 설 치 시 기준용적률 times a
이상 도로변30m a=02∙미만 도로변30m a=01∙공용주차장 설 치 시
기준용적률 대지내times [(주차대수 법정주차대수- ) timesa]
법정주차대수divide
기정건축물관련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제공면적 제공전times( divide
면적) times 30
벽면한계선벽면지정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외부공간환경
경사지붕 층이하 건물에 설치시5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건축시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비율이 분의 이상4 1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 설치시 20
건 폐 율 이하40 40
기정환경친화적
투수성바닥처리
투수성 재료잔디포함로 조성시( )
기준용적률 times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05
조경공간 제외
중수도중수도시스템
설치시30
서울시 설치기준에 의함빗물이용시설제외( )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서울시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최(초 건 차후는 기준에 따라 처리 서1 -울시 설치기준)
광고물설치계획
광고물설치계획반영시
10
공공기여리모델링
공공기여시 20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변압기 공공시설 등의 설치시∙
옥상녹화 옥상부 녹화시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옥상면적( divide ) times 02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기법 적용시
벽면녹화 벽면녹화 조성시기준용적률 times
녹화면적 전체벽면적( divide ) times 05서울시 지침에 의거 조성시
기정외부공간환경
보 도 율보행자전용도로
조성시기준용적률 times
보도면적 대지면적( divide )콘크리트 포장 및 아스팔트 포장은제외
조 경 비추가조경면적을
확보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조경면적 대지면적( divide )
기정
도시계획시설결정
후대지처리
잔여대지
인접필지와 공동으로개발시
20
인접필지를 매입하여개발시
30
전면수용대지
보상금액을 제공하여개발시
30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 1 +
을 초과할 수 없다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3
니하며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 외 추
가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특별계획구역 계획2
지구 특별계획구역2
구분 용도지역면적( )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37 증) 116 231486
블럭B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블럭C구민회관( )
제 종일반주거지역3 4959 증) 96 49686
일반상업지역 972 감) 96 9624
소 계 5931 - 5931
광 장
제 종일반주거지역3 1669 증) 141 16831
일반상업지역 348 감) 20 3460
소 계 2017 증) 121 20291
도 로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771 증) 951 118661
계 105480 1054800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기정( )
지구번호 구역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다
10 23129자양동227-7 2131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자양동227-325 181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1162482
자양동227-7 5846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27-315 257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27-333 125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37-23 267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533-2 102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559-8 1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783-2 5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지구번호 구역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다
구민회관 5948
자양동227-7 442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227-8 23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227-325 77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533-2 32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542-2 198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걷고 싶은거리
2620
자양동227-337 148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5 63 걷고싶은거리
공원 1997
자양동227-8 396
자양동227-325 1427
자양동542-2 45
자양동543-2 22
자양동544-21 107
도로 6019
자양동227-7 4
자양동237-23 451
자양동237-24 294
자양동524-13 40
자양동533-2 2363
자양동533-3 754
자양동533-10 172
자양동536 46
자양동542-2 329
자양동543-2 27
자양동543-3 1
자양동544-21 110
자양동544-22 75
자양동544-26 87
자양동559-8 64
자양동783-2 40
자양동533-9 256
자양동783-2 906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
지구번호 구 역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다
10 231486자양동227-325 1792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자양동227-342 21356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11 625052
자양동227-7 56855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41 1579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27-315 2015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50 563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27-333 521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51 73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37-31 20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37-30 5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533-12 765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533-13 325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559-28 1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구민회관 59310
자양동227-343 799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상업지역2 C ( )자양동227-344 3615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227-347 163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상업지역2 C ( )자양동227-349 5848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227-352 245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533-11 32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542-6 199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걷고 싶은거리
27726
자양동227-337 14809자양동227-338 1354자양동227-339 9423자양동544-25 2140
광장 20291
자양동227-8 3854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자양동227-348 11307자양동542-5 370자양동543-4 220자양동544-28 1080
도로 90935
자양동227-345 28자양동237-23 4560자양동237-24 2940자양동515-2 9181자양동524-13 400자양동533-2 22950자양동533-3 7644자양동533-10 1720자양동536 460자양동542-2 3360자양동543-2 270자양동543-3 10자양동544-21 1090자양동544-22 750자양동559-8 400자양동783-2 35172
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 사항 2 ( )Ⅲ
특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983729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983730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계 105480 - 105480 1000
주거지역
소계 81023 - 81023 7681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증)1188 185178 1755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5926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319
일반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결정 변경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변경 내용은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 2002-63참조(2002 3 4)
건국대학교 소유부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2)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5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639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제 종일반주거지역3 10749 증)1188 108678 111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계 97830 - 97830 100
주 추후 토지분할 지적측량 시 제 종일반주거지역 중 도시기반시설 도로 구민회관 공원 등 의 면적) ( ) 3 ( )
확보 후 일반상업지역을 건국대학교 소유부지의 로 하고 나머지를 준주거지역 면적으로 확정25
함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자양동 호 일대227-8 준주거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88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2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983731획지계획 결정 변경 조서1 ( )
획지규모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
구 분 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
비 고용도지역 기정 변경
지구2특별계획구역
105480
일반상업지역 24457 24457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20 (5496 )
준주거지역 62624 625052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15 (10553 )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185178
계 105480 105480
획지세부내역 기정(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블록A 일반상업지역 23137자양동227-7 213446
자양동227-325 17924
블록B 준주거지역62624은 도로(2208 )
자양동227-7 585012
자양동227-315 25793
자양동227-333 1255
자양동237-23 3140
자양동533-2 10900
자양동559-8 140
블록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59자양동227-7 44148
자양동227-8 2452
자양동227-325 748일반상업지역 972
자양동533-2 3240소 계 5931 자양동542-2 199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69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25 14756
자양동542-2 370일반상업지역 348
자양동543-2 220소 계 2017 자양동544-21 970
주 표기된 획지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에 의한 값이며 추후 대상지 및 기부채납시설 등의 측량성과에 따) CAD라 획지면적을 확정함
획지세부내역 변경(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도 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771
자양동227-7 28
자양동237-23 404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540
자양동533-9 900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10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150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6 640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016
계 105480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486자양동227-325 17920자양동227-342 213566
블럭B 준주거지역625052
은 도로(22698 )
자양동227-7 568554자양동227-315 20159자양동227-333 521자양동237-31 2080자양동533-12 7650자양동533-13 3250자양동559-28 140자양동227-341 15790 도 로자양동227-350 5634 도 로자양동227-351 734 도 로자양동237-30 540 도 로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686
자양동227-344 36156
자양동227-349 5848
자양동227-352 2452
자양동533-11 3240
자양동542-6 1990
일반상업지역 9624자양동227-343 7992 일반상업지역
자양동227-347 1632 일반상업지역
소계 5931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831
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48 11307
자양동542-5 370
자양동543-4 220
자양동544-28 1080
일반상업지역 3460 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
소계 20291
도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8661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45 28
자양동237-23 456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515-2 9181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644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09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214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172
계 105480
세부개발계획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2 ( )
구분내용
항목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비 고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기준용적률 times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이외 추가조성시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공중연결통로 설치대신 주변지역 교통종합개선대책 수립
후 시행
80 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공중연결통로 관련사항에만적용 도시건축공동위원(市 회 심의 결과 반(rsquo10623)영 주) )4
기정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times 30
기준용적률 times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건축물관련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설치시
20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 건축시
40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
비율이분의 이상4 1
기정환경친화적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10
서울시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1 +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획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에서의3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3m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4 市 『 』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건축물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블록A
구분 기 정 변 경
대지 내통로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과 지7∙하철 호선의 지상역사와 연결하는 연결통로 계2획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 )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 계획 장애인7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호선 지하철 연결통로에 대하여서는 도시 건축 공동2∙
위원회 제 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2 2010 6 23)설치대신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후 시행 수(정가결 사항임 주) )1
주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1) 市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관계도면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 ( )Ⅴ
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및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02-6361-3547) ( 02-450-7695)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운영지침 변경 도2 ( )
기 정〈 〉
변 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 1 +
을 초과할 수 없다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3
니하며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 외 추
가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특별계획구역 계획2
지구 특별계획구역2
구분 용도지역면적( )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37 증) 116 231486
블럭B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블럭C구민회관( )
제 종일반주거지역3 4959 증) 96 49686
일반상업지역 972 감) 96 9624
소 계 5931 - 5931
광 장
제 종일반주거지역3 1669 증) 141 16831
일반상업지역 348 감) 20 3460
소 계 2017 증) 121 20291
도 로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771 증) 951 118661
계 105480 1054800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기정( )
지구번호 구역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다
10 23129자양동227-7 2131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자양동227-325 181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1162482
자양동227-7 5846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27-315 257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27-333 125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37-23 267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533-2 102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559-8 1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783-2 5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지구번호 구역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다
구민회관 5948
자양동227-7 442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227-8 23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227-325 77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533-2 32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542-2 198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걷고 싶은거리
2620
자양동227-337 148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5 63 걷고싶은거리
공원 1997
자양동227-8 396
자양동227-325 1427
자양동542-2 45
자양동543-2 22
자양동544-21 107
도로 6019
자양동227-7 4
자양동237-23 451
자양동237-24 294
자양동524-13 40
자양동533-2 2363
자양동533-3 754
자양동533-10 172
자양동536 46
자양동542-2 329
자양동543-2 27
자양동543-3 1
자양동544-21 110
자양동544-22 75
자양동544-26 87
자양동559-8 64
자양동783-2 40
자양동533-9 256
자양동783-2 906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
지구번호 구 역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다
10 231486자양동227-325 1792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자양동227-342 21356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11 625052
자양동227-7 56855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41 1579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27-315 2015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50 563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27-333 521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51 73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37-31 20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37-30 5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533-12 765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533-13 325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559-28 1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구민회관 59310
자양동227-343 799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상업지역2 C ( )자양동227-344 3615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227-347 163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상업지역2 C ( )자양동227-349 5848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227-352 245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533-11 32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542-6 199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걷고 싶은거리
27726
자양동227-337 14809자양동227-338 1354자양동227-339 9423자양동544-25 2140
광장 20291
자양동227-8 3854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자양동227-348 11307자양동542-5 370자양동543-4 220자양동544-28 1080
도로 90935
자양동227-345 28자양동237-23 4560자양동237-24 2940자양동515-2 9181자양동524-13 400자양동533-2 22950자양동533-3 7644자양동533-10 1720자양동536 460자양동542-2 3360자양동543-2 270자양동543-3 10자양동544-21 1090자양동544-22 750자양동559-8 400자양동783-2 35172
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 사항 2 ( )Ⅲ
특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983729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983730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계 105480 - 105480 1000
주거지역
소계 81023 - 81023 7681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증)1188 185178 1755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5926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319
일반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결정 변경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변경 내용은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 2002-63참조(2002 3 4)
건국대학교 소유부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2)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5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639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제 종일반주거지역3 10749 증)1188 108678 111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계 97830 - 97830 100
주 추후 토지분할 지적측량 시 제 종일반주거지역 중 도시기반시설 도로 구민회관 공원 등 의 면적) ( ) 3 ( )
확보 후 일반상업지역을 건국대학교 소유부지의 로 하고 나머지를 준주거지역 면적으로 확정25
함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자양동 호 일대227-8 준주거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88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2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983731획지계획 결정 변경 조서1 ( )
획지규모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
구 분 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
비 고용도지역 기정 변경
지구2특별계획구역
105480
일반상업지역 24457 24457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20 (5496 )
준주거지역 62624 625052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15 (10553 )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185178
계 105480 105480
획지세부내역 기정(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블록A 일반상업지역 23137자양동227-7 213446
자양동227-325 17924
블록B 준주거지역62624은 도로(2208 )
자양동227-7 585012
자양동227-315 25793
자양동227-333 1255
자양동237-23 3140
자양동533-2 10900
자양동559-8 140
블록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59자양동227-7 44148
자양동227-8 2452
자양동227-325 748일반상업지역 972
자양동533-2 3240소 계 5931 자양동542-2 199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69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25 14756
자양동542-2 370일반상업지역 348
자양동543-2 220소 계 2017 자양동544-21 970
주 표기된 획지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에 의한 값이며 추후 대상지 및 기부채납시설 등의 측량성과에 따) CAD라 획지면적을 확정함
획지세부내역 변경(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도 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771
자양동227-7 28
자양동237-23 404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540
자양동533-9 900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10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150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6 640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016
계 105480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486자양동227-325 17920자양동227-342 213566
블럭B 준주거지역625052
은 도로(22698 )
자양동227-7 568554자양동227-315 20159자양동227-333 521자양동237-31 2080자양동533-12 7650자양동533-13 3250자양동559-28 140자양동227-341 15790 도 로자양동227-350 5634 도 로자양동227-351 734 도 로자양동237-30 540 도 로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686
자양동227-344 36156
자양동227-349 5848
자양동227-352 2452
자양동533-11 3240
자양동542-6 1990
일반상업지역 9624자양동227-343 7992 일반상업지역
자양동227-347 1632 일반상업지역
소계 5931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831
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48 11307
자양동542-5 370
자양동543-4 220
자양동544-28 1080
일반상업지역 3460 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
소계 20291
도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8661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45 28
자양동237-23 456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515-2 9181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644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09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214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172
계 105480
세부개발계획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2 ( )
구분내용
항목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비 고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기준용적률 times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이외 추가조성시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공중연결통로 설치대신 주변지역 교통종합개선대책 수립
후 시행
80 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공중연결통로 관련사항에만적용 도시건축공동위원(市 회 심의 결과 반(rsquo10623)영 주) )4
기정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times 30
기준용적률 times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건축물관련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설치시
20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 건축시
40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
비율이분의 이상4 1
기정환경친화적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10
서울시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1 +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획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에서의3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3m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4 市 『 』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건축물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블록A
구분 기 정 변 경
대지 내통로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과 지7∙하철 호선의 지상역사와 연결하는 연결통로 계2획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 )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 계획 장애인7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호선 지하철 연결통로에 대하여서는 도시 건축 공동2∙
위원회 제 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2 2010 6 23)설치대신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후 시행 수(정가결 사항임 주) )1
주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1) 市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관계도면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 ( )Ⅴ
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및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02-6361-3547) ( 02-450-7695)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운영지침 변경 도2 ( )
기 정〈 〉
변 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구번호 구역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다
구민회관 5948
자양동227-7 442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227-8 23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227-325 77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533-2 32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542-2 198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걷고 싶은거리
2620
자양동227-337 148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5 63 걷고싶은거리
공원 1997
자양동227-8 396
자양동227-325 1427
자양동542-2 45
자양동543-2 22
자양동544-21 107
도로 6019
자양동227-7 4
자양동237-23 451
자양동237-24 294
자양동524-13 40
자양동533-2 2363
자양동533-3 754
자양동533-10 172
자양동536 46
자양동542-2 329
자양동543-2 27
자양동543-3 1
자양동544-21 110
자양동544-22 75
자양동544-26 87
자양동559-8 64
자양동783-2 40
자양동533-9 256
자양동783-2 906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
지구번호 구 역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다
10 231486자양동227-325 1792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자양동227-342 21356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11 625052
자양동227-7 56855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41 1579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27-315 2015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50 563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27-333 521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51 73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37-31 20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37-30 5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533-12 765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533-13 325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559-28 1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구민회관 59310
자양동227-343 799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상업지역2 C ( )자양동227-344 3615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227-347 163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상업지역2 C ( )자양동227-349 5848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227-352 245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533-11 32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542-6 199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걷고 싶은거리
27726
자양동227-337 14809자양동227-338 1354자양동227-339 9423자양동544-25 2140
광장 20291
자양동227-8 3854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자양동227-348 11307자양동542-5 370자양동543-4 220자양동544-28 1080
도로 90935
자양동227-345 28자양동237-23 4560자양동237-24 2940자양동515-2 9181자양동524-13 400자양동533-2 22950자양동533-3 7644자양동533-10 1720자양동536 460자양동542-2 3360자양동543-2 270자양동543-3 10자양동544-21 1090자양동544-22 750자양동559-8 400자양동783-2 35172
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 사항 2 ( )Ⅲ
특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983729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983730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계 105480 - 105480 1000
주거지역
소계 81023 - 81023 7681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증)1188 185178 1755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5926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319
일반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결정 변경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변경 내용은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 2002-63참조(2002 3 4)
건국대학교 소유부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2)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5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639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제 종일반주거지역3 10749 증)1188 108678 111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계 97830 - 97830 100
주 추후 토지분할 지적측량 시 제 종일반주거지역 중 도시기반시설 도로 구민회관 공원 등 의 면적) ( ) 3 ( )
확보 후 일반상업지역을 건국대학교 소유부지의 로 하고 나머지를 준주거지역 면적으로 확정25
함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자양동 호 일대227-8 준주거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88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2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983731획지계획 결정 변경 조서1 ( )
획지규모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
구 분 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
비 고용도지역 기정 변경
지구2특별계획구역
105480
일반상업지역 24457 24457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20 (5496 )
준주거지역 62624 625052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15 (10553 )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185178
계 105480 105480
획지세부내역 기정(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블록A 일반상업지역 23137자양동227-7 213446
자양동227-325 17924
블록B 준주거지역62624은 도로(2208 )
자양동227-7 585012
자양동227-315 25793
자양동227-333 1255
자양동237-23 3140
자양동533-2 10900
자양동559-8 140
블록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59자양동227-7 44148
자양동227-8 2452
자양동227-325 748일반상업지역 972
자양동533-2 3240소 계 5931 자양동542-2 199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69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25 14756
자양동542-2 370일반상업지역 348
자양동543-2 220소 계 2017 자양동544-21 970
주 표기된 획지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에 의한 값이며 추후 대상지 및 기부채납시설 등의 측량성과에 따) CAD라 획지면적을 확정함
획지세부내역 변경(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도 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771
자양동227-7 28
자양동237-23 404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540
자양동533-9 900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10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150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6 640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016
계 105480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486자양동227-325 17920자양동227-342 213566
블럭B 준주거지역625052
은 도로(22698 )
자양동227-7 568554자양동227-315 20159자양동227-333 521자양동237-31 2080자양동533-12 7650자양동533-13 3250자양동559-28 140자양동227-341 15790 도 로자양동227-350 5634 도 로자양동227-351 734 도 로자양동237-30 540 도 로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686
자양동227-344 36156
자양동227-349 5848
자양동227-352 2452
자양동533-11 3240
자양동542-6 1990
일반상업지역 9624자양동227-343 7992 일반상업지역
자양동227-347 1632 일반상업지역
소계 5931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831
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48 11307
자양동542-5 370
자양동543-4 220
자양동544-28 1080
일반상업지역 3460 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
소계 20291
도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8661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45 28
자양동237-23 456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515-2 9181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644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09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214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172
계 105480
세부개발계획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2 ( )
구분내용
항목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비 고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기준용적률 times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이외 추가조성시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공중연결통로 설치대신 주변지역 교통종합개선대책 수립
후 시행
80 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공중연결통로 관련사항에만적용 도시건축공동위원(市 회 심의 결과 반(rsquo10623)영 주) )4
기정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times 30
기준용적률 times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건축물관련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설치시
20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 건축시
40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
비율이분의 이상4 1
기정환경친화적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10
서울시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1 +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획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에서의3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3m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4 市 『 』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건축물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블록A
구분 기 정 변 경
대지 내통로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과 지7∙하철 호선의 지상역사와 연결하는 연결통로 계2획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 )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 계획 장애인7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호선 지하철 연결통로에 대하여서는 도시 건축 공동2∙
위원회 제 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2 2010 6 23)설치대신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후 시행 수(정가결 사항임 주) )1
주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1) 市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관계도면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 ( )Ⅴ
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및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02-6361-3547) ( 02-450-7695)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운영지침 변경 도2 ( )
기 정〈 〉
변 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
지구번호 구 역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다
10 231486자양동227-325 1792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자양동227-342 21356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11 625052
자양동227-7 56855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41 1579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27-315 2015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50 563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27-333 521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51 73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37-31 20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37-30 5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533-12 765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533-13 325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559-28 1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구민회관 59310
자양동227-343 799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상업지역2 C ( )자양동227-344 3615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227-347 163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상업지역2 C ( )자양동227-349 5848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227-352 245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533-11 32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542-6 199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걷고 싶은거리
27726
자양동227-337 14809자양동227-338 1354자양동227-339 9423자양동544-25 2140
광장 20291
자양동227-8 3854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자양동227-348 11307자양동542-5 370자양동543-4 220자양동544-28 1080
도로 90935
자양동227-345 28자양동237-23 4560자양동237-24 2940자양동515-2 9181자양동524-13 400자양동533-2 22950자양동533-3 7644자양동533-10 1720자양동536 460자양동542-2 3360자양동543-2 270자양동543-3 10자양동544-21 1090자양동544-22 750자양동559-8 400자양동783-2 35172
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 사항 2 ( )Ⅲ
특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983729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983730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계 105480 - 105480 1000
주거지역
소계 81023 - 81023 7681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증)1188 185178 1755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5926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319
일반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결정 변경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변경 내용은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 2002-63참조(2002 3 4)
건국대학교 소유부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2)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5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639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제 종일반주거지역3 10749 증)1188 108678 111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계 97830 - 97830 100
주 추후 토지분할 지적측량 시 제 종일반주거지역 중 도시기반시설 도로 구민회관 공원 등 의 면적) ( ) 3 ( )
확보 후 일반상업지역을 건국대학교 소유부지의 로 하고 나머지를 준주거지역 면적으로 확정25
함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자양동 호 일대227-8 준주거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88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2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983731획지계획 결정 변경 조서1 ( )
획지규모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
구 분 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
비 고용도지역 기정 변경
지구2특별계획구역
105480
일반상업지역 24457 24457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20 (5496 )
준주거지역 62624 625052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15 (10553 )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185178
계 105480 105480
획지세부내역 기정(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블록A 일반상업지역 23137자양동227-7 213446
자양동227-325 17924
블록B 준주거지역62624은 도로(2208 )
자양동227-7 585012
자양동227-315 25793
자양동227-333 1255
자양동237-23 3140
자양동533-2 10900
자양동559-8 140
블록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59자양동227-7 44148
자양동227-8 2452
자양동227-325 748일반상업지역 972
자양동533-2 3240소 계 5931 자양동542-2 199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69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25 14756
자양동542-2 370일반상업지역 348
자양동543-2 220소 계 2017 자양동544-21 970
주 표기된 획지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에 의한 값이며 추후 대상지 및 기부채납시설 등의 측량성과에 따) CAD라 획지면적을 확정함
획지세부내역 변경(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도 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771
자양동227-7 28
자양동237-23 404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540
자양동533-9 900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10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150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6 640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016
계 105480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486자양동227-325 17920자양동227-342 213566
블럭B 준주거지역625052
은 도로(22698 )
자양동227-7 568554자양동227-315 20159자양동227-333 521자양동237-31 2080자양동533-12 7650자양동533-13 3250자양동559-28 140자양동227-341 15790 도 로자양동227-350 5634 도 로자양동227-351 734 도 로자양동237-30 540 도 로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686
자양동227-344 36156
자양동227-349 5848
자양동227-352 2452
자양동533-11 3240
자양동542-6 1990
일반상업지역 9624자양동227-343 7992 일반상업지역
자양동227-347 1632 일반상업지역
소계 5931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831
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48 11307
자양동542-5 370
자양동543-4 220
자양동544-28 1080
일반상업지역 3460 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
소계 20291
도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8661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45 28
자양동237-23 456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515-2 9181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644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09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214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172
계 105480
세부개발계획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2 ( )
구분내용
항목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비 고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기준용적률 times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이외 추가조성시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공중연결통로 설치대신 주변지역 교통종합개선대책 수립
후 시행
80 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공중연결통로 관련사항에만적용 도시건축공동위원(市 회 심의 결과 반(rsquo10623)영 주) )4
기정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times 30
기준용적률 times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건축물관련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설치시
20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 건축시
40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
비율이분의 이상4 1
기정환경친화적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10
서울시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1 +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획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에서의3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3m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4 市 『 』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건축물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블록A
구분 기 정 변 경
대지 내통로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과 지7∙하철 호선의 지상역사와 연결하는 연결통로 계2획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 )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 계획 장애인7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호선 지하철 연결통로에 대하여서는 도시 건축 공동2∙
위원회 제 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2 2010 6 23)설치대신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후 시행 수(정가결 사항임 주) )1
주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1) 市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관계도면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 ( )Ⅴ
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및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02-6361-3547) ( 02-450-7695)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운영지침 변경 도2 ( )
기 정〈 〉
변 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 사항 2 ( )Ⅲ
특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983729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983730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계 105480 - 105480 1000
주거지역
소계 81023 - 81023 7681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증)1188 185178 1755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5926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319
일반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결정 변경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변경 내용은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 2002-63참조(2002 3 4)
건국대학교 소유부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2)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5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639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제 종일반주거지역3 10749 증)1188 108678 111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계 97830 - 97830 100
주 추후 토지분할 지적측량 시 제 종일반주거지역 중 도시기반시설 도로 구민회관 공원 등 의 면적) ( ) 3 ( )
확보 후 일반상업지역을 건국대학교 소유부지의 로 하고 나머지를 준주거지역 면적으로 확정25
함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자양동 호 일대227-8 준주거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88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2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983731획지계획 결정 변경 조서1 ( )
획지규모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
구 분 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
비 고용도지역 기정 변경
지구2특별계획구역
105480
일반상업지역 24457 24457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20 (5496 )
준주거지역 62624 625052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15 (10553 )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185178
계 105480 105480
획지세부내역 기정(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블록A 일반상업지역 23137자양동227-7 213446
자양동227-325 17924
블록B 준주거지역62624은 도로(2208 )
자양동227-7 585012
자양동227-315 25793
자양동227-333 1255
자양동237-23 3140
자양동533-2 10900
자양동559-8 140
블록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59자양동227-7 44148
자양동227-8 2452
자양동227-325 748일반상업지역 972
자양동533-2 3240소 계 5931 자양동542-2 199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69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25 14756
자양동542-2 370일반상업지역 348
자양동543-2 220소 계 2017 자양동544-21 970
주 표기된 획지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에 의한 값이며 추후 대상지 및 기부채납시설 등의 측량성과에 따) CAD라 획지면적을 확정함
획지세부내역 변경(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도 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771
자양동227-7 28
자양동237-23 404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540
자양동533-9 900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10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150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6 640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016
계 105480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486자양동227-325 17920자양동227-342 213566
블럭B 준주거지역625052
은 도로(22698 )
자양동227-7 568554자양동227-315 20159자양동227-333 521자양동237-31 2080자양동533-12 7650자양동533-13 3250자양동559-28 140자양동227-341 15790 도 로자양동227-350 5634 도 로자양동227-351 734 도 로자양동237-30 540 도 로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686
자양동227-344 36156
자양동227-349 5848
자양동227-352 2452
자양동533-11 3240
자양동542-6 1990
일반상업지역 9624자양동227-343 7992 일반상업지역
자양동227-347 1632 일반상업지역
소계 5931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831
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48 11307
자양동542-5 370
자양동543-4 220
자양동544-28 1080
일반상업지역 3460 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
소계 20291
도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8661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45 28
자양동237-23 456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515-2 9181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644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09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214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172
계 105480
세부개발계획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2 ( )
구분내용
항목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비 고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기준용적률 times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이외 추가조성시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공중연결통로 설치대신 주변지역 교통종합개선대책 수립
후 시행
80 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공중연결통로 관련사항에만적용 도시건축공동위원(市 회 심의 결과 반(rsquo10623)영 주) )4
기정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times 30
기준용적률 times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건축물관련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설치시
20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 건축시
40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
비율이분의 이상4 1
기정환경친화적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10
서울시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1 +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획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에서의3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3m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4 市 『 』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건축물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블록A
구분 기 정 변 경
대지 내통로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과 지7∙하철 호선의 지상역사와 연결하는 연결통로 계2획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 )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 계획 장애인7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호선 지하철 연결통로에 대하여서는 도시 건축 공동2∙
위원회 제 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2 2010 6 23)설치대신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후 시행 수(정가결 사항임 주) )1
주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1) 市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관계도면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 ( )Ⅴ
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및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02-6361-3547) ( 02-450-7695)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운영지침 변경 도2 ( )
기 정〈 〉
변 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2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983731획지계획 결정 변경 조서1 ( )
획지규모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
구 분 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
비 고용도지역 기정 변경
지구2특별계획구역
105480
일반상업지역 24457 24457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20 (5496 )
준주거지역 62624 625052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15 (10553 )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185178
계 105480 105480
획지세부내역 기정(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블록A 일반상업지역 23137자양동227-7 213446
자양동227-325 17924
블록B 준주거지역62624은 도로(2208 )
자양동227-7 585012
자양동227-315 25793
자양동227-333 1255
자양동237-23 3140
자양동533-2 10900
자양동559-8 140
블록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59자양동227-7 44148
자양동227-8 2452
자양동227-325 748일반상업지역 972
자양동533-2 3240소 계 5931 자양동542-2 199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69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25 14756
자양동542-2 370일반상업지역 348
자양동543-2 220소 계 2017 자양동544-21 970
주 표기된 획지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에 의한 값이며 추후 대상지 및 기부채납시설 등의 측량성과에 따) CAD라 획지면적을 확정함
획지세부내역 변경(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도 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771
자양동227-7 28
자양동237-23 404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540
자양동533-9 900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10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150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6 640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016
계 105480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486자양동227-325 17920자양동227-342 213566
블럭B 준주거지역625052
은 도로(22698 )
자양동227-7 568554자양동227-315 20159자양동227-333 521자양동237-31 2080자양동533-12 7650자양동533-13 3250자양동559-28 140자양동227-341 15790 도 로자양동227-350 5634 도 로자양동227-351 734 도 로자양동237-30 540 도 로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686
자양동227-344 36156
자양동227-349 5848
자양동227-352 2452
자양동533-11 3240
자양동542-6 1990
일반상업지역 9624자양동227-343 7992 일반상업지역
자양동227-347 1632 일반상업지역
소계 5931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831
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48 11307
자양동542-5 370
자양동543-4 220
자양동544-28 1080
일반상업지역 3460 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
소계 20291
도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8661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45 28
자양동237-23 456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515-2 9181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644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09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214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172
계 105480
세부개발계획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2 ( )
구분내용
항목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비 고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기준용적률 times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이외 추가조성시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공중연결통로 설치대신 주변지역 교통종합개선대책 수립
후 시행
80 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공중연결통로 관련사항에만적용 도시건축공동위원(市 회 심의 결과 반(rsquo10623)영 주) )4
기정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times 30
기준용적률 times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건축물관련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설치시
20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 건축시
40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
비율이분의 이상4 1
기정환경친화적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10
서울시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1 +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획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에서의3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3m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4 市 『 』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건축물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블록A
구분 기 정 변 경
대지 내통로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과 지7∙하철 호선의 지상역사와 연결하는 연결통로 계2획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 )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 계획 장애인7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호선 지하철 연결통로에 대하여서는 도시 건축 공동2∙
위원회 제 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2 2010 6 23)설치대신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후 시행 수(정가결 사항임 주) )1
주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1) 市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관계도면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 ( )Ⅴ
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및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02-6361-3547) ( 02-450-7695)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운영지침 변경 도2 ( )
기 정〈 〉
변 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 표기된 획지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에 의한 값이며 추후 대상지 및 기부채납시설 등의 측량성과에 따) CAD라 획지면적을 확정함
획지세부내역 변경(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도 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771
자양동227-7 28
자양동237-23 404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540
자양동533-9 900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10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150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6 640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016
계 105480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486자양동227-325 17920자양동227-342 213566
블럭B 준주거지역625052
은 도로(22698 )
자양동227-7 568554자양동227-315 20159자양동227-333 521자양동237-31 2080자양동533-12 7650자양동533-13 3250자양동559-28 140자양동227-341 15790 도 로자양동227-350 5634 도 로자양동227-351 734 도 로자양동237-30 540 도 로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686
자양동227-344 36156
자양동227-349 5848
자양동227-352 2452
자양동533-11 3240
자양동542-6 1990
일반상업지역 9624자양동227-343 7992 일반상업지역
자양동227-347 1632 일반상업지역
소계 5931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831
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48 11307
자양동542-5 370
자양동543-4 220
자양동544-28 1080
일반상업지역 3460 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
소계 20291
도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8661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45 28
자양동237-23 456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515-2 9181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644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09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214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172
계 105480
세부개발계획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2 ( )
구분내용
항목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비 고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기준용적률 times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이외 추가조성시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공중연결통로 설치대신 주변지역 교통종합개선대책 수립
후 시행
80 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공중연결통로 관련사항에만적용 도시건축공동위원(市 회 심의 결과 반(rsquo10623)영 주) )4
기정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times 30
기준용적률 times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건축물관련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설치시
20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 건축시
40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
비율이분의 이상4 1
기정환경친화적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10
서울시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1 +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획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에서의3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3m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4 市 『 』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건축물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블록A
구분 기 정 변 경
대지 내통로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과 지7∙하철 호선의 지상역사와 연결하는 연결통로 계2획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 )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 계획 장애인7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호선 지하철 연결통로에 대하여서는 도시 건축 공동2∙
위원회 제 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2 2010 6 23)설치대신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후 시행 수(정가결 사항임 주) )1
주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1) 市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관계도면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 ( )Ⅴ
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및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02-6361-3547) ( 02-450-7695)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운영지침 변경 도2 ( )
기 정〈 〉
변 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686
자양동227-344 36156
자양동227-349 5848
자양동227-352 2452
자양동533-11 3240
자양동542-6 1990
일반상업지역 9624자양동227-343 7992 일반상업지역
자양동227-347 1632 일반상업지역
소계 5931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831
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48 11307
자양동542-5 370
자양동543-4 220
자양동544-28 1080
일반상업지역 3460 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
소계 20291
도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8661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45 28
자양동237-23 456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515-2 9181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644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09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214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172
계 105480
세부개발계획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2 ( )
구분내용
항목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비 고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기준용적률 times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이외 추가조성시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공중연결통로 설치대신 주변지역 교통종합개선대책 수립
후 시행
80 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공중연결통로 관련사항에만적용 도시건축공동위원(市 회 심의 결과 반(rsquo10623)영 주) )4
기정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times 30
기준용적률 times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건축물관련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설치시
20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 건축시
40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
비율이분의 이상4 1
기정환경친화적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10
서울시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1 +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획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에서의3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3m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4 市 『 』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건축물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블록A
구분 기 정 변 경
대지 내통로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과 지7∙하철 호선의 지상역사와 연결하는 연결통로 계2획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 )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 계획 장애인7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호선 지하철 연결통로에 대하여서는 도시 건축 공동2∙
위원회 제 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2 2010 6 23)설치대신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후 시행 수(정가결 사항임 주) )1
주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1) 市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관계도면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 ( )Ⅴ
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및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02-6361-3547) ( 02-450-7695)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운영지침 변경 도2 ( )
기 정〈 〉
변 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부개발계획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2 ( )
구분내용
항목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비 고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기준용적률 times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이외 추가조성시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공중연결통로 설치대신 주변지역 교통종합개선대책 수립
후 시행
80 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공중연결통로 관련사항에만적용 도시건축공동위원(市 회 심의 결과 반(rsquo10623)영 주) )4
기정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times 30
기준용적률 times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건축물관련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설치시
20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 건축시
40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
비율이분의 이상4 1
기정환경친화적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10
서울시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1 +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획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에서의3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3m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4 市 『 』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건축물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블록A
구분 기 정 변 경
대지 내통로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과 지7∙하철 호선의 지상역사와 연결하는 연결통로 계2획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 )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 계획 장애인7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호선 지하철 연결통로에 대하여서는 도시 건축 공동2∙
위원회 제 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2 2010 6 23)설치대신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후 시행 수(정가결 사항임 주) )1
주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1) 市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관계도면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 ( )Ⅴ
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및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02-6361-3547) ( 02-450-7695)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운영지침 변경 도2 ( )
기 정〈 〉
변 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블록A
구분 기 정 변 경
대지 내통로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과 지7∙하철 호선의 지상역사와 연결하는 연결통로 계2획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 )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 계획 장애인7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호선 지하철 연결통로에 대하여서는 도시 건축 공동2∙
위원회 제 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2 2010 6 23)설치대신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후 시행 수(정가결 사항임 주) )1
주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1) 市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관계도면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 ( )Ⅴ
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및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02-6361-3547) ( 02-450-7695)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운영지침 변경 도2 ( )
기 정〈 〉
변 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운영지침 변경 도2 ( )
기 정〈 〉
변 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