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제종지구단위계획및...

14
기타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경부고속도로 ( - ) 운영시간 서울 부산 양방향 : 07 21 토요일 공휴일 서울 부산 양방향 , : 09 21 ○ 설날 추석연휴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 ) 연휴 전일이 평일인 경우 서울 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 시부터 연휴 마지막날 시까지 - , 07 24 연휴 전일이 토요일인 경우 서울 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 시부터 연휴 마지막날 - , 09 24 까지 도로명 운영구간 거 리 (km) 운영개시 경부고속도로 양재 서초 IC ~ IC 2.6 최초 시행 ’04. 7 : 평일 확대 시행 ’08. 7 : 운영시간 변경 ’08.10 : 서초 한남대교 남단 IC ~ 4.2 최초 시행 ’08. 7 : 운영시간 변경 ’08.10 : 개 구간 1 6.8 전체구간 총계 개 구간 76 207.1km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시설담당관 중앙차로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361-3972) . ◈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0-309 도시관리계획 건대입구 제 종지구단위계획 및 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 1 2 )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서울특별시고시 제 로 결정된 건대입구 제 종지구단위계획 및 서울특별시 2002-142 (2002.04.30) 1 로 결정된 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2002-332 (2002.09.05) 2 이용에 관한 법률 조및 같은법 시행령 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제 종지구단위계획 30 25 ( 1 ) 을 결정 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 ) , 8 7 고시합니다. 2010 8 26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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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제종지구단위계획및 …urban.seoul.go.kr/4DUPIS/FtpDownLoadDistrictUnits?filename=20101001144756406.pdf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제종지구단위계획및

기 타 구 간 중앙버스전용차로 경부고속도로( - )

운영시간

평 일 서울부산 양방향 시 시 07 21 ~토요일 공휴일 서울부산 양방향 시 시 09 21 ~

설날추석연휴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연휴 전일이 평일인 경우 서울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 시부터 연휴 마지막날 시까지- 07 24연휴 전일이 토요일인 경우 서울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 시부터 연휴 마지막날 시- 09 24까지

도 로 명 운 영 구 간 거 리 (km) 운 영 개 시

경부고속도로

양재 서초IC ~ IC 26최초 시행rsquo04 7 평일 확대 시행rsquo08 7 운영시간 변경rsquo0810

서초 한남대교 남단IC ~ 42최초 시행rsquo08 7 운영시간 변경rsquo0810

소 계 개 구간1 68

전 체 구 간

총 계 개 구간76 2071km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시설담당관 중앙차로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6361-3972)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2010-309

도시관리계획 건대입구 제 종지구단위계획 및 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1 2 )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로 결정된 건대입구 제 종지구단위계획 및 서울특별시2002-142 (20020430) 1「 」

제 호 로 결정된 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2002-332 (20020905) 2「 」 「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제 종지구단위계획30 25 ( 1 )」 「 」

을 결정 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 8 7「 」 「 」

고시합니다

년 월2010 8 일26

서 울 특 별 시 장

결정 변경 취지 ( )Ⅰ

건대입구 지구 특별계획구역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을 정정하고 도시미관 및 경관을 저해하는2

고가구조물을 철거하는 추세에서 새로운 보도육교 형식의 구조물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하철 호선 건대입구역과 지구특별계획구역을 연결하는 공중연결통로 설치계획 변경 폐지 와2 2 ( )

함께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시행 토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

제 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변경 사항 1 (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983729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983730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구분 위치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03579 - 203579 1000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자양동호 일대1-7

56957 - 56957 279지구특별계획구역3서울특별시고시(제 호2002-236 )

제 종3일반주거지역

자양동호 일대227-8

46555 증)1188 466738 230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준주거지역자양동호 일대227-7

62624 감)1188 625052 307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자양동

호 일대227-34237443 - 37443 184

지번 변경당초 호( 227-7 )

주 위의 내용은 일반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외 지구 특별계획구역 현재) 1 146622 ( 2002-63 ) 3 (일반주거지역 이 포함된 면적임)지구 특별계획구역 은 지하철 호선 역사 출입구와 관련된 민원사항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일반주거지역에2 3 (56957 ) 2 7 해당하는 지침을 적용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자양동호 일대227-8

준주거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88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2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983731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1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 )

구분내 용항 목

완 화 조 건 완 화 용 적 률 비 고

기정 획 지

공동개발규제( )준 수 시

동일소유자 필지 제외( )기준용적률 times a

필지2 a=01∙필지3~4 a=02∙

필지 이상5 a=03∙공동개발권장 선택적( )

준 수 시 기준용적률 times 05a

맞벽건축 맞벽건축시 기준용적률 times a

획지분할합병( ) 토지교환에 따른 정형화 30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블록단위의 공동개발 40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 이외 추가 조성시∙

공개공지 위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1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times03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보차혼용도로 조성시

기준용적률 times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20∙공공보행통로 a=30∙보차혼용도로 a=40∙지정외에 추가조성시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입체공공보행통로

케노피형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30

개 방 형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40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보차혼용도로조 성 시

기준용적률times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20∙공공보행통로 a=30∙보차혼용도로 a=40∙지정 외에 추가조성시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입체공공보행통로

케노피형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30

개 방 형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40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교통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자치구가 공중연결통로설치 대신 주변지역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 후 시행

80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 공중연결2 A

통로 관련사항에만 적용 도시건축(市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rsquo10623) )

구분내 용항 목

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 비 고

기정차량동선주차

공동주차장 설 치 시 기준용적률 times a

이상 도로변30m a=02∙미만 도로변30m a=01∙공용주차장 설 치 시

기준용적률 대지내times [(주차대수 법정주차대수- ) timesa]

법정주차대수divide

기정건축물관련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제공면적 제공전times( divide

면적) times 30

벽면한계선벽면지정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외부공간환경

경사지붕 층이하 건물에 설치시5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건축시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비율이 분의 이상4 1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 설치시 20

건 폐 율 이하40 40

기정환경친화적

투수성바닥처리

투수성 재료잔디포함로 조성시( )

기준용적률 times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05

조경공간 제외

중수도중수도시스템

설치시30

서울시 설치기준에 의함빗물이용시설제외( )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서울시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최(초 건 차후는 기준에 따라 처리 서1 -울시 설치기준)

광고물설치계획

광고물설치계획반영시

10

공공기여리모델링

공공기여시 20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변압기 공공시설 등의 설치시∙

옥상녹화 옥상부 녹화시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옥상면적( divide ) times 02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기법 적용시

벽면녹화 벽면녹화 조성시기준용적률 times

녹화면적 전체벽면적( divide ) times 05서울시 지침에 의거 조성시

기정외부공간환경

보 도 율보행자전용도로

조성시기준용적률 times

보도면적 대지면적( divide )콘크리트 포장 및 아스팔트 포장은제외

조 경 비추가조경면적을

확보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조경면적 대지면적( divide )

기정

도시계획시설결정

후대지처리

잔여대지

인접필지와 공동으로개발시

20

인접필지를 매입하여개발시

30

전면수용대지

보상금액을 제공하여개발시

30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 1 +

을 초과할 수 없다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3

니하며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 외 추

가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특별계획구역 계획2

지구 특별계획구역2

구분 용도지역면적( )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37 증) 116 231486

블럭B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블럭C구민회관( )

제 종일반주거지역3 4959 증) 96 49686

일반상업지역 972 감) 96 9624

소 계 5931 - 5931

광 장

제 종일반주거지역3 1669 증) 141 16831

일반상업지역 348 감) 20 3460

소 계 2017 증) 121 20291

도 로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771 증) 951 118661

계 105480 1054800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기정( )

지구번호 구역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10 23129자양동227-7 2131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자양동227-325 181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1162482

자양동227-7 5846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27-315 257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27-333 125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37-23 267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533-2 102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559-8 1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783-2 5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지구번호 구역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구민회관 5948

자양동227-7 442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227-8 23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227-325 77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533-2 32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542-2 198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걷고 싶은거리

2620

자양동227-337 148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5 63 걷고싶은거리

공원 1997

자양동227-8 396

자양동227-325 1427

자양동542-2 45

자양동543-2 22

자양동544-21 107

도로 6019

자양동227-7 4

자양동237-23 451

자양동237-24 294

자양동524-13 40

자양동533-2 2363

자양동533-3 754

자양동533-10 172

자양동536 46

자양동542-2 329

자양동543-2 27

자양동543-3 1

자양동544-21 110

자양동544-22 75

자양동544-26 87

자양동559-8 64

자양동783-2 40

자양동533-9 256

자양동783-2 906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

지구번호 구 역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10 231486자양동227-325 1792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자양동227-342 21356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11 625052

자양동227-7 56855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41 1579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27-315 2015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50 563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27-333 521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51 73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37-31 20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37-30 5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533-12 765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533-13 325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559-28 1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구민회관 59310

자양동227-343 799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상업지역2 C ( )자양동227-344 3615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227-347 163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상업지역2 C ( )자양동227-349 5848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227-352 245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533-11 32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542-6 199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걷고 싶은거리

27726

자양동227-337 14809자양동227-338 1354자양동227-339 9423자양동544-25 2140

광장 20291

자양동227-8 3854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자양동227-348 11307자양동542-5 370자양동543-4 220자양동544-28 1080

도로 90935

자양동227-345 28자양동237-23 4560자양동237-24 2940자양동515-2 9181자양동524-13 400자양동533-2 22950자양동533-3 7644자양동533-10 1720자양동536 460자양동542-2 3360자양동543-2 270자양동543-3 10자양동544-21 1090자양동544-22 750자양동559-8 400자양동783-2 35172

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 사항 2 ( )Ⅲ

특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983729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983730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계 105480 - 105480 1000

주거지역

소계 81023 - 81023 7681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증)1188 185178 1755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5926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319

일반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결정 변경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변경 내용은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 2002-63참조(2002 3 4)

건국대학교 소유부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2)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5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639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제 종일반주거지역3 10749 증)1188 108678 111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계 97830 - 97830 100

주 추후 토지분할 지적측량 시 제 종일반주거지역 중 도시기반시설 도로 구민회관 공원 등 의 면적) ( ) 3 ( )

확보 후 일반상업지역을 건국대학교 소유부지의 로 하고 나머지를 준주거지역 면적으로 확정25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자양동 호 일대227-8 준주거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88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2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983731획지계획 결정 변경 조서1 ( )

획지규모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

구 분 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

비 고용도지역 기정 변경

지구2특별계획구역

105480

일반상업지역 24457 24457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20 (5496 )

준주거지역 62624 625052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15 (10553 )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185178

계 105480 105480

획지세부내역 기정(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블록A 일반상업지역 23137자양동227-7 213446

자양동227-325 17924

블록B 준주거지역62624은 도로(2208 )

자양동227-7 585012

자양동227-315 25793

자양동227-333 1255

자양동237-23 3140

자양동533-2 10900

자양동559-8 140

블록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59자양동227-7 44148

자양동227-8 2452

자양동227-325 748일반상업지역 972

자양동533-2 3240소 계 5931 자양동542-2 199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69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25 14756

자양동542-2 370일반상업지역 348

자양동543-2 220소 계 2017 자양동544-21 970

주 표기된 획지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에 의한 값이며 추후 대상지 및 기부채납시설 등의 측량성과에 따) CAD라 획지면적을 확정함

획지세부내역 변경(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도 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771

자양동227-7 28

자양동237-23 404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540

자양동533-9 900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10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150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6 640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016

계 105480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486자양동227-325 17920자양동227-342 213566

블럭B 준주거지역625052

은 도로(22698 )

자양동227-7 568554자양동227-315 20159자양동227-333 521자양동237-31 2080자양동533-12 7650자양동533-13 3250자양동559-28 140자양동227-341 15790 도 로자양동227-350 5634 도 로자양동227-351 734 도 로자양동237-30 540 도 로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686

자양동227-344 36156

자양동227-349 5848

자양동227-352 2452

자양동533-11 3240

자양동542-6 1990

일반상업지역 9624자양동227-343 7992 일반상업지역

자양동227-347 1632 일반상업지역

소계 5931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831

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48 11307

자양동542-5 370

자양동543-4 220

자양동544-28 1080

일반상업지역 3460 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

소계 20291

도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8661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45 28

자양동237-23 456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515-2 9181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644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09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214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172

계 105480

세부개발계획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2 ( )

구분내용

항목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비 고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기준용적률 times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이외 추가조성시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공중연결통로 설치대신 주변지역 교통종합개선대책 수립

후 시행

80 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공중연결통로 관련사항에만적용 도시건축공동위원(市 회 심의 결과 반(rsquo10623)영 주) )4

기정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times 30

기준용적률 times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건축물관련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설치시

20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 건축시

40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

비율이분의 이상4 1

기정환경친화적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10

서울시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1 +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획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에서의3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3m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4 市 『 』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건축물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블록A

구분 기 정 변 경

대지 내통로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과 지7∙하철 호선의 지상역사와 연결하는 연결통로 계2획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 )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 계획 장애인7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호선 지하철 연결통로에 대하여서는 도시 건축 공동2∙

위원회 제 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2 2010 6 23)설치대신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후 시행 수(정가결 사항임 주) )1

주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1) 市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관계도면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 ( )Ⅴ

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및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02-6361-3547) ( 02-450-7695)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운영지침 변경 도2 ( )

기 정〈 〉

변 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Page 2: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제종지구단위계획및 …urban.seoul.go.kr/4DUPIS/FtpDownLoadDistrictUnits?filename=20101001144756406.pdf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제종지구단위계획및

결정 변경 취지 ( )Ⅰ

건대입구 지구 특별계획구역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을 정정하고 도시미관 및 경관을 저해하는2

고가구조물을 철거하는 추세에서 새로운 보도육교 형식의 구조물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하철 호선 건대입구역과 지구특별계획구역을 연결하는 공중연결통로 설치계획 변경 폐지 와2 2 ( )

함께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시행 토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

제 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변경 사항 1 (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983729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983730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구분 위치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03579 - 203579 1000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자양동호 일대1-7

56957 - 56957 279지구특별계획구역3서울특별시고시(제 호2002-236 )

제 종3일반주거지역

자양동호 일대227-8

46555 증)1188 466738 230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준주거지역자양동호 일대227-7

62624 감)1188 625052 307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자양동

호 일대227-34237443 - 37443 184

지번 변경당초 호( 227-7 )

주 위의 내용은 일반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외 지구 특별계획구역 현재) 1 146622 ( 2002-63 ) 3 (일반주거지역 이 포함된 면적임)지구 특별계획구역 은 지하철 호선 역사 출입구와 관련된 민원사항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일반주거지역에2 3 (56957 ) 2 7 해당하는 지침을 적용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자양동호 일대227-8

준주거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88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2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983731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1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 )

구분내 용항 목

완 화 조 건 완 화 용 적 률 비 고

기정 획 지

공동개발규제( )준 수 시

동일소유자 필지 제외( )기준용적률 times a

필지2 a=01∙필지3~4 a=02∙

필지 이상5 a=03∙공동개발권장 선택적( )

준 수 시 기준용적률 times 05a

맞벽건축 맞벽건축시 기준용적률 times a

획지분할합병( ) 토지교환에 따른 정형화 30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블록단위의 공동개발 40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 이외 추가 조성시∙

공개공지 위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1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times03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보차혼용도로 조성시

기준용적률 times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20∙공공보행통로 a=30∙보차혼용도로 a=40∙지정외에 추가조성시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입체공공보행통로

케노피형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30

개 방 형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40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보차혼용도로조 성 시

기준용적률times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20∙공공보행통로 a=30∙보차혼용도로 a=40∙지정 외에 추가조성시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입체공공보행통로

케노피형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30

개 방 형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40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교통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자치구가 공중연결통로설치 대신 주변지역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 후 시행

80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 공중연결2 A

통로 관련사항에만 적용 도시건축(市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rsquo10623) )

구분내 용항 목

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 비 고

기정차량동선주차

공동주차장 설 치 시 기준용적률 times a

이상 도로변30m a=02∙미만 도로변30m a=01∙공용주차장 설 치 시

기준용적률 대지내times [(주차대수 법정주차대수- ) timesa]

법정주차대수divide

기정건축물관련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제공면적 제공전times( divide

면적) times 30

벽면한계선벽면지정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외부공간환경

경사지붕 층이하 건물에 설치시5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건축시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비율이 분의 이상4 1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 설치시 20

건 폐 율 이하40 40

기정환경친화적

투수성바닥처리

투수성 재료잔디포함로 조성시( )

기준용적률 times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05

조경공간 제외

중수도중수도시스템

설치시30

서울시 설치기준에 의함빗물이용시설제외( )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서울시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최(초 건 차후는 기준에 따라 처리 서1 -울시 설치기준)

광고물설치계획

광고물설치계획반영시

10

공공기여리모델링

공공기여시 20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변압기 공공시설 등의 설치시∙

옥상녹화 옥상부 녹화시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옥상면적( divide ) times 02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기법 적용시

벽면녹화 벽면녹화 조성시기준용적률 times

녹화면적 전체벽면적( divide ) times 05서울시 지침에 의거 조성시

기정외부공간환경

보 도 율보행자전용도로

조성시기준용적률 times

보도면적 대지면적( divide )콘크리트 포장 및 아스팔트 포장은제외

조 경 비추가조경면적을

확보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조경면적 대지면적( divide )

기정

도시계획시설결정

후대지처리

잔여대지

인접필지와 공동으로개발시

20

인접필지를 매입하여개발시

30

전면수용대지

보상금액을 제공하여개발시

30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 1 +

을 초과할 수 없다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3

니하며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 외 추

가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특별계획구역 계획2

지구 특별계획구역2

구분 용도지역면적( )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37 증) 116 231486

블럭B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블럭C구민회관( )

제 종일반주거지역3 4959 증) 96 49686

일반상업지역 972 감) 96 9624

소 계 5931 - 5931

광 장

제 종일반주거지역3 1669 증) 141 16831

일반상업지역 348 감) 20 3460

소 계 2017 증) 121 20291

도 로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771 증) 951 118661

계 105480 1054800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기정( )

지구번호 구역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10 23129자양동227-7 2131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자양동227-325 181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1162482

자양동227-7 5846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27-315 257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27-333 125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37-23 267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533-2 102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559-8 1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783-2 5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지구번호 구역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구민회관 5948

자양동227-7 442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227-8 23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227-325 77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533-2 32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542-2 198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걷고 싶은거리

2620

자양동227-337 148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5 63 걷고싶은거리

공원 1997

자양동227-8 396

자양동227-325 1427

자양동542-2 45

자양동543-2 22

자양동544-21 107

도로 6019

자양동227-7 4

자양동237-23 451

자양동237-24 294

자양동524-13 40

자양동533-2 2363

자양동533-3 754

자양동533-10 172

자양동536 46

자양동542-2 329

자양동543-2 27

자양동543-3 1

자양동544-21 110

자양동544-22 75

자양동544-26 87

자양동559-8 64

자양동783-2 40

자양동533-9 256

자양동783-2 906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

지구번호 구 역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10 231486자양동227-325 1792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자양동227-342 21356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11 625052

자양동227-7 56855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41 1579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27-315 2015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50 563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27-333 521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51 73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37-31 20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37-30 5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533-12 765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533-13 325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559-28 1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구민회관 59310

자양동227-343 799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상업지역2 C ( )자양동227-344 3615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227-347 163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상업지역2 C ( )자양동227-349 5848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227-352 245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533-11 32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542-6 199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걷고 싶은거리

27726

자양동227-337 14809자양동227-338 1354자양동227-339 9423자양동544-25 2140

광장 20291

자양동227-8 3854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자양동227-348 11307자양동542-5 370자양동543-4 220자양동544-28 1080

도로 90935

자양동227-345 28자양동237-23 4560자양동237-24 2940자양동515-2 9181자양동524-13 400자양동533-2 22950자양동533-3 7644자양동533-10 1720자양동536 460자양동542-2 3360자양동543-2 270자양동543-3 10자양동544-21 1090자양동544-22 750자양동559-8 400자양동783-2 35172

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 사항 2 ( )Ⅲ

특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983729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983730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계 105480 - 105480 1000

주거지역

소계 81023 - 81023 7681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증)1188 185178 1755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5926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319

일반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결정 변경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변경 내용은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 2002-63참조(2002 3 4)

건국대학교 소유부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2)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5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639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제 종일반주거지역3 10749 증)1188 108678 111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계 97830 - 97830 100

주 추후 토지분할 지적측량 시 제 종일반주거지역 중 도시기반시설 도로 구민회관 공원 등 의 면적) ( ) 3 ( )

확보 후 일반상업지역을 건국대학교 소유부지의 로 하고 나머지를 준주거지역 면적으로 확정25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자양동 호 일대227-8 준주거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88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2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983731획지계획 결정 변경 조서1 ( )

획지규모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

구 분 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

비 고용도지역 기정 변경

지구2특별계획구역

105480

일반상업지역 24457 24457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20 (5496 )

준주거지역 62624 625052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15 (10553 )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185178

계 105480 105480

획지세부내역 기정(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블록A 일반상업지역 23137자양동227-7 213446

자양동227-325 17924

블록B 준주거지역62624은 도로(2208 )

자양동227-7 585012

자양동227-315 25793

자양동227-333 1255

자양동237-23 3140

자양동533-2 10900

자양동559-8 140

블록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59자양동227-7 44148

자양동227-8 2452

자양동227-325 748일반상업지역 972

자양동533-2 3240소 계 5931 자양동542-2 199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69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25 14756

자양동542-2 370일반상업지역 348

자양동543-2 220소 계 2017 자양동544-21 970

주 표기된 획지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에 의한 값이며 추후 대상지 및 기부채납시설 등의 측량성과에 따) CAD라 획지면적을 확정함

획지세부내역 변경(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도 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771

자양동227-7 28

자양동237-23 404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540

자양동533-9 900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10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150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6 640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016

계 105480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486자양동227-325 17920자양동227-342 213566

블럭B 준주거지역625052

은 도로(22698 )

자양동227-7 568554자양동227-315 20159자양동227-333 521자양동237-31 2080자양동533-12 7650자양동533-13 3250자양동559-28 140자양동227-341 15790 도 로자양동227-350 5634 도 로자양동227-351 734 도 로자양동237-30 540 도 로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686

자양동227-344 36156

자양동227-349 5848

자양동227-352 2452

자양동533-11 3240

자양동542-6 1990

일반상업지역 9624자양동227-343 7992 일반상업지역

자양동227-347 1632 일반상업지역

소계 5931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831

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48 11307

자양동542-5 370

자양동543-4 220

자양동544-28 1080

일반상업지역 3460 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

소계 20291

도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8661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45 28

자양동237-23 456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515-2 9181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644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09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214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172

계 105480

세부개발계획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2 ( )

구분내용

항목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비 고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기준용적률 times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이외 추가조성시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공중연결통로 설치대신 주변지역 교통종합개선대책 수립

후 시행

80 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공중연결통로 관련사항에만적용 도시건축공동위원(市 회 심의 결과 반(rsquo10623)영 주) )4

기정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times 30

기준용적률 times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건축물관련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설치시

20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 건축시

40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

비율이분의 이상4 1

기정환경친화적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10

서울시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1 +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획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에서의3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3m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4 市 『 』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건축물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블록A

구분 기 정 변 경

대지 내통로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과 지7∙하철 호선의 지상역사와 연결하는 연결통로 계2획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 )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 계획 장애인7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호선 지하철 연결통로에 대하여서는 도시 건축 공동2∙

위원회 제 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2 2010 6 23)설치대신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후 시행 수(정가결 사항임 주) )1

주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1) 市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관계도면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 ( )Ⅴ

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및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02-6361-3547) ( 02-450-7695)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운영지침 변경 도2 ( )

기 정〈 〉

변 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Page 3: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제종지구단위계획및 …urban.seoul.go.kr/4DUPIS/FtpDownLoadDistrictUnits?filename=20101001144756406.pdf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제종지구단위계획및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983731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1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 )

구분내 용항 목

완 화 조 건 완 화 용 적 률 비 고

기정 획 지

공동개발규제( )준 수 시

동일소유자 필지 제외( )기준용적률 times a

필지2 a=01∙필지3~4 a=02∙

필지 이상5 a=03∙공동개발권장 선택적( )

준 수 시 기준용적률 times 05a

맞벽건축 맞벽건축시 기준용적률 times a

획지분할합병( ) 토지교환에 따른 정형화 30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블록단위의 공동개발 40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 이외 추가 조성시∙

공개공지 위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1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times03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보차혼용도로 조성시

기준용적률 times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20∙공공보행통로 a=30∙보차혼용도로 a=40∙지정외에 추가조성시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입체공공보행통로

케노피형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30

개 방 형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40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보차혼용도로조 성 시

기준용적률times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20∙공공보행통로 a=30∙보차혼용도로 a=40∙지정 외에 추가조성시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입체공공보행통로

케노피형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30

개 방 형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40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교통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자치구가 공중연결통로설치 대신 주변지역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 후 시행

80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 공중연결2 A

통로 관련사항에만 적용 도시건축(市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rsquo10623) )

구분내 용항 목

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 비 고

기정차량동선주차

공동주차장 설 치 시 기준용적률 times a

이상 도로변30m a=02∙미만 도로변30m a=01∙공용주차장 설 치 시

기준용적률 대지내times [(주차대수 법정주차대수- ) timesa]

법정주차대수divide

기정건축물관련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제공면적 제공전times( divide

면적) times 30

벽면한계선벽면지정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외부공간환경

경사지붕 층이하 건물에 설치시5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건축시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비율이 분의 이상4 1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 설치시 20

건 폐 율 이하40 40

기정환경친화적

투수성바닥처리

투수성 재료잔디포함로 조성시( )

기준용적률 times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05

조경공간 제외

중수도중수도시스템

설치시30

서울시 설치기준에 의함빗물이용시설제외( )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서울시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최(초 건 차후는 기준에 따라 처리 서1 -울시 설치기준)

광고물설치계획

광고물설치계획반영시

10

공공기여리모델링

공공기여시 20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변압기 공공시설 등의 설치시∙

옥상녹화 옥상부 녹화시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옥상면적( divide ) times 02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기법 적용시

벽면녹화 벽면녹화 조성시기준용적률 times

녹화면적 전체벽면적( divide ) times 05서울시 지침에 의거 조성시

기정외부공간환경

보 도 율보행자전용도로

조성시기준용적률 times

보도면적 대지면적( divide )콘크리트 포장 및 아스팔트 포장은제외

조 경 비추가조경면적을

확보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조경면적 대지면적( divide )

기정

도시계획시설결정

후대지처리

잔여대지

인접필지와 공동으로개발시

20

인접필지를 매입하여개발시

30

전면수용대지

보상금액을 제공하여개발시

30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 1 +

을 초과할 수 없다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3

니하며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 외 추

가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특별계획구역 계획2

지구 특별계획구역2

구분 용도지역면적( )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37 증) 116 231486

블럭B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블럭C구민회관( )

제 종일반주거지역3 4959 증) 96 49686

일반상업지역 972 감) 96 9624

소 계 5931 - 5931

광 장

제 종일반주거지역3 1669 증) 141 16831

일반상업지역 348 감) 20 3460

소 계 2017 증) 121 20291

도 로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771 증) 951 118661

계 105480 1054800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기정( )

지구번호 구역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10 23129자양동227-7 2131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자양동227-325 181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1162482

자양동227-7 5846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27-315 257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27-333 125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37-23 267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533-2 102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559-8 1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783-2 5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지구번호 구역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구민회관 5948

자양동227-7 442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227-8 23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227-325 77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533-2 32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542-2 198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걷고 싶은거리

2620

자양동227-337 148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5 63 걷고싶은거리

공원 1997

자양동227-8 396

자양동227-325 1427

자양동542-2 45

자양동543-2 22

자양동544-21 107

도로 6019

자양동227-7 4

자양동237-23 451

자양동237-24 294

자양동524-13 40

자양동533-2 2363

자양동533-3 754

자양동533-10 172

자양동536 46

자양동542-2 329

자양동543-2 27

자양동543-3 1

자양동544-21 110

자양동544-22 75

자양동544-26 87

자양동559-8 64

자양동783-2 40

자양동533-9 256

자양동783-2 906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

지구번호 구 역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10 231486자양동227-325 1792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자양동227-342 21356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11 625052

자양동227-7 56855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41 1579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27-315 2015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50 563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27-333 521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51 73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37-31 20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37-30 5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533-12 765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533-13 325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559-28 1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구민회관 59310

자양동227-343 799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상업지역2 C ( )자양동227-344 3615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227-347 163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상업지역2 C ( )자양동227-349 5848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227-352 245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533-11 32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542-6 199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걷고 싶은거리

27726

자양동227-337 14809자양동227-338 1354자양동227-339 9423자양동544-25 2140

광장 20291

자양동227-8 3854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자양동227-348 11307자양동542-5 370자양동543-4 220자양동544-28 1080

도로 90935

자양동227-345 28자양동237-23 4560자양동237-24 2940자양동515-2 9181자양동524-13 400자양동533-2 22950자양동533-3 7644자양동533-10 1720자양동536 460자양동542-2 3360자양동543-2 270자양동543-3 10자양동544-21 1090자양동544-22 750자양동559-8 400자양동783-2 35172

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 사항 2 ( )Ⅲ

특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983729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983730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계 105480 - 105480 1000

주거지역

소계 81023 - 81023 7681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증)1188 185178 1755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5926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319

일반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결정 변경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변경 내용은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 2002-63참조(2002 3 4)

건국대학교 소유부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2)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5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639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제 종일반주거지역3 10749 증)1188 108678 111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계 97830 - 97830 100

주 추후 토지분할 지적측량 시 제 종일반주거지역 중 도시기반시설 도로 구민회관 공원 등 의 면적) ( ) 3 ( )

확보 후 일반상업지역을 건국대학교 소유부지의 로 하고 나머지를 준주거지역 면적으로 확정25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자양동 호 일대227-8 준주거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88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2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983731획지계획 결정 변경 조서1 ( )

획지규모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

구 분 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

비 고용도지역 기정 변경

지구2특별계획구역

105480

일반상업지역 24457 24457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20 (5496 )

준주거지역 62624 625052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15 (10553 )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185178

계 105480 105480

획지세부내역 기정(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블록A 일반상업지역 23137자양동227-7 213446

자양동227-325 17924

블록B 준주거지역62624은 도로(2208 )

자양동227-7 585012

자양동227-315 25793

자양동227-333 1255

자양동237-23 3140

자양동533-2 10900

자양동559-8 140

블록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59자양동227-7 44148

자양동227-8 2452

자양동227-325 748일반상업지역 972

자양동533-2 3240소 계 5931 자양동542-2 199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69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25 14756

자양동542-2 370일반상업지역 348

자양동543-2 220소 계 2017 자양동544-21 970

주 표기된 획지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에 의한 값이며 추후 대상지 및 기부채납시설 등의 측량성과에 따) CAD라 획지면적을 확정함

획지세부내역 변경(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도 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771

자양동227-7 28

자양동237-23 404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540

자양동533-9 900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10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150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6 640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016

계 105480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486자양동227-325 17920자양동227-342 213566

블럭B 준주거지역625052

은 도로(22698 )

자양동227-7 568554자양동227-315 20159자양동227-333 521자양동237-31 2080자양동533-12 7650자양동533-13 3250자양동559-28 140자양동227-341 15790 도 로자양동227-350 5634 도 로자양동227-351 734 도 로자양동237-30 540 도 로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686

자양동227-344 36156

자양동227-349 5848

자양동227-352 2452

자양동533-11 3240

자양동542-6 1990

일반상업지역 9624자양동227-343 7992 일반상업지역

자양동227-347 1632 일반상업지역

소계 5931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831

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48 11307

자양동542-5 370

자양동543-4 220

자양동544-28 1080

일반상업지역 3460 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

소계 20291

도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8661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45 28

자양동237-23 456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515-2 9181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644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09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214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172

계 105480

세부개발계획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2 ( )

구분내용

항목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비 고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기준용적률 times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이외 추가조성시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공중연결통로 설치대신 주변지역 교통종합개선대책 수립

후 시행

80 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공중연결통로 관련사항에만적용 도시건축공동위원(市 회 심의 결과 반(rsquo10623)영 주) )4

기정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times 30

기준용적률 times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건축물관련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설치시

20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 건축시

40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

비율이분의 이상4 1

기정환경친화적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10

서울시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1 +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획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에서의3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3m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4 市 『 』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건축물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블록A

구분 기 정 변 경

대지 내통로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과 지7∙하철 호선의 지상역사와 연결하는 연결통로 계2획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 )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 계획 장애인7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호선 지하철 연결통로에 대하여서는 도시 건축 공동2∙

위원회 제 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2 2010 6 23)설치대신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후 시행 수(정가결 사항임 주) )1

주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1) 市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관계도면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 ( )Ⅴ

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및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02-6361-3547) ( 02-450-7695)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운영지침 변경 도2 ( )

기 정〈 〉

변 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Page 4: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제종지구단위계획및 …urban.seoul.go.kr/4DUPIS/FtpDownLoadDistrictUnits?filename=20101001144756406.pdf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제종지구단위계획및

구분내 용항 목

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 비 고

기정차량동선주차

공동주차장 설 치 시 기준용적률 times a

이상 도로변30m a=02∙미만 도로변30m a=01∙공용주차장 설 치 시

기준용적률 대지내times [(주차대수 법정주차대수- ) timesa]

법정주차대수divide

기정건축물관련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제공면적 제공전times( divide

면적) times 30

벽면한계선벽면지정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외부공간환경

경사지붕 층이하 건물에 설치시5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건축시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비율이 분의 이상4 1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 설치시 20

건 폐 율 이하40 40

기정환경친화적

투수성바닥처리

투수성 재료잔디포함로 조성시( )

기준용적률 times조성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05

조경공간 제외

중수도중수도시스템

설치시30

서울시 설치기준에 의함빗물이용시설제외( )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서울시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최(초 건 차후는 기준에 따라 처리 서1 -울시 설치기준)

광고물설치계획

광고물설치계획반영시

10

공공기여리모델링

공공기여시 20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변압기 공공시설 등의 설치시∙

옥상녹화 옥상부 녹화시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 옥상면적( divide ) times 02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기법 적용시

벽면녹화 벽면녹화 조성시기준용적률 times

녹화면적 전체벽면적( divide ) times 05서울시 지침에 의거 조성시

기정외부공간환경

보 도 율보행자전용도로

조성시기준용적률 times

보도면적 대지면적( divide )콘크리트 포장 및 아스팔트 포장은제외

조 경 비추가조경면적을

확보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조경면적 대지면적( divide )

기정

도시계획시설결정

후대지처리

잔여대지

인접필지와 공동으로개발시

20

인접필지를 매입하여개발시

30

전면수용대지

보상금액을 제공하여개발시

30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 1 +

을 초과할 수 없다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3

니하며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 외 추

가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특별계획구역 계획2

지구 특별계획구역2

구분 용도지역면적( )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37 증) 116 231486

블럭B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블럭C구민회관( )

제 종일반주거지역3 4959 증) 96 49686

일반상업지역 972 감) 96 9624

소 계 5931 - 5931

광 장

제 종일반주거지역3 1669 증) 141 16831

일반상업지역 348 감) 20 3460

소 계 2017 증) 121 20291

도 로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771 증) 951 118661

계 105480 1054800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기정( )

지구번호 구역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10 23129자양동227-7 2131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자양동227-325 181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1162482

자양동227-7 5846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27-315 257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27-333 125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37-23 267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533-2 102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559-8 1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783-2 5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지구번호 구역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구민회관 5948

자양동227-7 442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227-8 23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227-325 77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533-2 32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542-2 198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걷고 싶은거리

2620

자양동227-337 148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5 63 걷고싶은거리

공원 1997

자양동227-8 396

자양동227-325 1427

자양동542-2 45

자양동543-2 22

자양동544-21 107

도로 6019

자양동227-7 4

자양동237-23 451

자양동237-24 294

자양동524-13 40

자양동533-2 2363

자양동533-3 754

자양동533-10 172

자양동536 46

자양동542-2 329

자양동543-2 27

자양동543-3 1

자양동544-21 110

자양동544-22 75

자양동544-26 87

자양동559-8 64

자양동783-2 40

자양동533-9 256

자양동783-2 906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

지구번호 구 역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10 231486자양동227-325 1792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자양동227-342 21356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11 625052

자양동227-7 56855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41 1579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27-315 2015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50 563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27-333 521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51 73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37-31 20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37-30 5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533-12 765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533-13 325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559-28 1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구민회관 59310

자양동227-343 799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상업지역2 C ( )자양동227-344 3615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227-347 163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상업지역2 C ( )자양동227-349 5848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227-352 245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533-11 32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542-6 199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걷고 싶은거리

27726

자양동227-337 14809자양동227-338 1354자양동227-339 9423자양동544-25 2140

광장 20291

자양동227-8 3854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자양동227-348 11307자양동542-5 370자양동543-4 220자양동544-28 1080

도로 90935

자양동227-345 28자양동237-23 4560자양동237-24 2940자양동515-2 9181자양동524-13 400자양동533-2 22950자양동533-3 7644자양동533-10 1720자양동536 460자양동542-2 3360자양동543-2 270자양동543-3 10자양동544-21 1090자양동544-22 750자양동559-8 400자양동783-2 35172

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 사항 2 ( )Ⅲ

특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983729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983730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계 105480 - 105480 1000

주거지역

소계 81023 - 81023 7681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증)1188 185178 1755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5926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319

일반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결정 변경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변경 내용은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 2002-63참조(2002 3 4)

건국대학교 소유부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2)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5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639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제 종일반주거지역3 10749 증)1188 108678 111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계 97830 - 97830 100

주 추후 토지분할 지적측량 시 제 종일반주거지역 중 도시기반시설 도로 구민회관 공원 등 의 면적) ( ) 3 ( )

확보 후 일반상업지역을 건국대학교 소유부지의 로 하고 나머지를 준주거지역 면적으로 확정25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자양동 호 일대227-8 준주거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88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2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983731획지계획 결정 변경 조서1 ( )

획지규모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

구 분 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

비 고용도지역 기정 변경

지구2특별계획구역

105480

일반상업지역 24457 24457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20 (5496 )

준주거지역 62624 625052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15 (10553 )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185178

계 105480 105480

획지세부내역 기정(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블록A 일반상업지역 23137자양동227-7 213446

자양동227-325 17924

블록B 준주거지역62624은 도로(2208 )

자양동227-7 585012

자양동227-315 25793

자양동227-333 1255

자양동237-23 3140

자양동533-2 10900

자양동559-8 140

블록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59자양동227-7 44148

자양동227-8 2452

자양동227-325 748일반상업지역 972

자양동533-2 3240소 계 5931 자양동542-2 199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69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25 14756

자양동542-2 370일반상업지역 348

자양동543-2 220소 계 2017 자양동544-21 970

주 표기된 획지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에 의한 값이며 추후 대상지 및 기부채납시설 등의 측량성과에 따) CAD라 획지면적을 확정함

획지세부내역 변경(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도 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771

자양동227-7 28

자양동237-23 404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540

자양동533-9 900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10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150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6 640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016

계 105480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486자양동227-325 17920자양동227-342 213566

블럭B 준주거지역625052

은 도로(22698 )

자양동227-7 568554자양동227-315 20159자양동227-333 521자양동237-31 2080자양동533-12 7650자양동533-13 3250자양동559-28 140자양동227-341 15790 도 로자양동227-350 5634 도 로자양동227-351 734 도 로자양동237-30 540 도 로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686

자양동227-344 36156

자양동227-349 5848

자양동227-352 2452

자양동533-11 3240

자양동542-6 1990

일반상업지역 9624자양동227-343 7992 일반상업지역

자양동227-347 1632 일반상업지역

소계 5931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831

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48 11307

자양동542-5 370

자양동543-4 220

자양동544-28 1080

일반상업지역 3460 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

소계 20291

도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8661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45 28

자양동237-23 456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515-2 9181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644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09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214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172

계 105480

세부개발계획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2 ( )

구분내용

항목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비 고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기준용적률 times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이외 추가조성시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공중연결통로 설치대신 주변지역 교통종합개선대책 수립

후 시행

80 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공중연결통로 관련사항에만적용 도시건축공동위원(市 회 심의 결과 반(rsquo10623)영 주) )4

기정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times 30

기준용적률 times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건축물관련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설치시

20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 건축시

40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

비율이분의 이상4 1

기정환경친화적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10

서울시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1 +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획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에서의3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3m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4 市 『 』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건축물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블록A

구분 기 정 변 경

대지 내통로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과 지7∙하철 호선의 지상역사와 연결하는 연결통로 계2획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 )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 계획 장애인7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호선 지하철 연결통로에 대하여서는 도시 건축 공동2∙

위원회 제 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2 2010 6 23)설치대신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후 시행 수(정가결 사항임 주) )1

주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1) 市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관계도면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 ( )Ⅴ

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및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02-6361-3547) ( 02-450-7695)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운영지침 변경 도2 ( )

기 정〈 〉

변 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Page 5: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제종지구단위계획및 …urban.seoul.go.kr/4DUPIS/FtpDownLoadDistrictUnits?filename=20101001144756406.pdf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제종지구단위계획및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 1 +

을 초과할 수 없다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3

니하며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 외 추

가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특별계획구역 계획2

지구 특별계획구역2

구분 용도지역면적( )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37 증) 116 231486

블럭B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블럭C구민회관( )

제 종일반주거지역3 4959 증) 96 49686

일반상업지역 972 감) 96 9624

소 계 5931 - 5931

광 장

제 종일반주거지역3 1669 증) 141 16831

일반상업지역 348 감) 20 3460

소 계 2017 증) 121 20291

도 로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771 증) 951 118661

계 105480 1054800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기정( )

지구번호 구역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10 23129자양동227-7 2131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자양동227-325 181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1162482

자양동227-7 5846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27-315 257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27-333 125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237-23 267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533-2 102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559-8 1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자양동783-2 5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지구번호 구역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구민회관 5948

자양동227-7 442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227-8 23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227-325 77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533-2 32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542-2 198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걷고 싶은거리

2620

자양동227-337 148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5 63 걷고싶은거리

공원 1997

자양동227-8 396

자양동227-325 1427

자양동542-2 45

자양동543-2 22

자양동544-21 107

도로 6019

자양동227-7 4

자양동237-23 451

자양동237-24 294

자양동524-13 40

자양동533-2 2363

자양동533-3 754

자양동533-10 172

자양동536 46

자양동542-2 329

자양동543-2 27

자양동543-3 1

자양동544-21 110

자양동544-22 75

자양동544-26 87

자양동559-8 64

자양동783-2 40

자양동533-9 256

자양동783-2 906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

지구번호 구 역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10 231486자양동227-325 1792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자양동227-342 21356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11 625052

자양동227-7 56855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41 1579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27-315 2015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50 563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27-333 521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51 73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37-31 20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37-30 5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533-12 765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533-13 325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559-28 1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구민회관 59310

자양동227-343 799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상업지역2 C ( )자양동227-344 3615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227-347 163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상업지역2 C ( )자양동227-349 5848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227-352 245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533-11 32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542-6 199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걷고 싶은거리

27726

자양동227-337 14809자양동227-338 1354자양동227-339 9423자양동544-25 2140

광장 20291

자양동227-8 3854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자양동227-348 11307자양동542-5 370자양동543-4 220자양동544-28 1080

도로 90935

자양동227-345 28자양동237-23 4560자양동237-24 2940자양동515-2 9181자양동524-13 400자양동533-2 22950자양동533-3 7644자양동533-10 1720자양동536 460자양동542-2 3360자양동543-2 270자양동543-3 10자양동544-21 1090자양동544-22 750자양동559-8 400자양동783-2 35172

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 사항 2 ( )Ⅲ

특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983729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983730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계 105480 - 105480 1000

주거지역

소계 81023 - 81023 7681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증)1188 185178 1755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5926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319

일반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결정 변경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변경 내용은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 2002-63참조(2002 3 4)

건국대학교 소유부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2)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5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639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제 종일반주거지역3 10749 증)1188 108678 111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계 97830 - 97830 100

주 추후 토지분할 지적측량 시 제 종일반주거지역 중 도시기반시설 도로 구민회관 공원 등 의 면적) ( ) 3 ( )

확보 후 일반상업지역을 건국대학교 소유부지의 로 하고 나머지를 준주거지역 면적으로 확정25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자양동 호 일대227-8 준주거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88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2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983731획지계획 결정 변경 조서1 ( )

획지규모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

구 분 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

비 고용도지역 기정 변경

지구2특별계획구역

105480

일반상업지역 24457 24457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20 (5496 )

준주거지역 62624 625052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15 (10553 )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185178

계 105480 105480

획지세부내역 기정(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블록A 일반상업지역 23137자양동227-7 213446

자양동227-325 17924

블록B 준주거지역62624은 도로(2208 )

자양동227-7 585012

자양동227-315 25793

자양동227-333 1255

자양동237-23 3140

자양동533-2 10900

자양동559-8 140

블록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59자양동227-7 44148

자양동227-8 2452

자양동227-325 748일반상업지역 972

자양동533-2 3240소 계 5931 자양동542-2 199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69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25 14756

자양동542-2 370일반상업지역 348

자양동543-2 220소 계 2017 자양동544-21 970

주 표기된 획지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에 의한 값이며 추후 대상지 및 기부채납시설 등의 측량성과에 따) CAD라 획지면적을 확정함

획지세부내역 변경(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도 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771

자양동227-7 28

자양동237-23 404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540

자양동533-9 900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10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150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6 640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016

계 105480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486자양동227-325 17920자양동227-342 213566

블럭B 준주거지역625052

은 도로(22698 )

자양동227-7 568554자양동227-315 20159자양동227-333 521자양동237-31 2080자양동533-12 7650자양동533-13 3250자양동559-28 140자양동227-341 15790 도 로자양동227-350 5634 도 로자양동227-351 734 도 로자양동237-30 540 도 로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686

자양동227-344 36156

자양동227-349 5848

자양동227-352 2452

자양동533-11 3240

자양동542-6 1990

일반상업지역 9624자양동227-343 7992 일반상업지역

자양동227-347 1632 일반상업지역

소계 5931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831

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48 11307

자양동542-5 370

자양동543-4 220

자양동544-28 1080

일반상업지역 3460 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

소계 20291

도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8661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45 28

자양동237-23 456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515-2 9181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644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09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214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172

계 105480

세부개발계획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2 ( )

구분내용

항목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비 고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기준용적률 times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이외 추가조성시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공중연결통로 설치대신 주변지역 교통종합개선대책 수립

후 시행

80 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공중연결통로 관련사항에만적용 도시건축공동위원(市 회 심의 결과 반(rsquo10623)영 주) )4

기정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times 30

기준용적률 times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건축물관련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설치시

20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 건축시

40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

비율이분의 이상4 1

기정환경친화적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10

서울시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1 +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획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에서의3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3m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4 市 『 』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건축물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블록A

구분 기 정 변 경

대지 내통로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과 지7∙하철 호선의 지상역사와 연결하는 연결통로 계2획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 )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 계획 장애인7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호선 지하철 연결통로에 대하여서는 도시 건축 공동2∙

위원회 제 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2 2010 6 23)설치대신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후 시행 수(정가결 사항임 주) )1

주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1) 市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관계도면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 ( )Ⅴ

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및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02-6361-3547) ( 02-450-7695)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운영지침 변경 도2 ( )

기 정〈 〉

변 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Page 6: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제종지구단위계획및 …urban.seoul.go.kr/4DUPIS/FtpDownLoadDistrictUnits?filename=20101001144756406.pdf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제종지구단위계획및

지구번호 구역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구민회관 5948

자양동227-7 442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227-8 23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227-325 77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533-2 323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자양동542-2 198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걷고 싶은거리

2620

자양동227-337 148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5 63 걷고싶은거리

공원 1997

자양동227-8 396

자양동227-325 1427

자양동542-2 45

자양동543-2 22

자양동544-21 107

도로 6019

자양동227-7 4

자양동237-23 451

자양동237-24 294

자양동524-13 40

자양동533-2 2363

자양동533-3 754

자양동533-10 172

자양동536 46

자양동542-2 329

자양동543-2 27

자양동543-3 1

자양동544-21 110

자양동544-22 75

자양동544-26 87

자양동559-8 64

자양동783-2 40

자양동533-9 256

자양동783-2 906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

지구번호 구 역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10 231486자양동227-325 1792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자양동227-342 21356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11 625052

자양동227-7 56855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41 1579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27-315 2015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50 563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27-333 521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51 73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37-31 20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37-30 5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533-12 765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533-13 325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559-28 1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구민회관 59310

자양동227-343 799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상업지역2 C ( )자양동227-344 3615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227-347 163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상업지역2 C ( )자양동227-349 5848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227-352 245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533-11 32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542-6 199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걷고 싶은거리

27726

자양동227-337 14809자양동227-338 1354자양동227-339 9423자양동544-25 2140

광장 20291

자양동227-8 3854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자양동227-348 11307자양동542-5 370자양동543-4 220자양동544-28 1080

도로 90935

자양동227-345 28자양동237-23 4560자양동237-24 2940자양동515-2 9181자양동524-13 400자양동533-2 22950자양동533-3 7644자양동533-10 1720자양동536 460자양동542-2 3360자양동543-2 270자양동543-3 10자양동544-21 1090자양동544-22 750자양동559-8 400자양동783-2 35172

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 사항 2 ( )Ⅲ

특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983729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983730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계 105480 - 105480 1000

주거지역

소계 81023 - 81023 7681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증)1188 185178 1755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5926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319

일반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결정 변경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변경 내용은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 2002-63참조(2002 3 4)

건국대학교 소유부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2)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5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639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제 종일반주거지역3 10749 증)1188 108678 111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계 97830 - 97830 100

주 추후 토지분할 지적측량 시 제 종일반주거지역 중 도시기반시설 도로 구민회관 공원 등 의 면적) ( ) 3 ( )

확보 후 일반상업지역을 건국대학교 소유부지의 로 하고 나머지를 준주거지역 면적으로 확정25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자양동 호 일대227-8 준주거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88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2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983731획지계획 결정 변경 조서1 ( )

획지규모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

구 분 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

비 고용도지역 기정 변경

지구2특별계획구역

105480

일반상업지역 24457 24457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20 (5496 )

준주거지역 62624 625052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15 (10553 )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185178

계 105480 105480

획지세부내역 기정(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블록A 일반상업지역 23137자양동227-7 213446

자양동227-325 17924

블록B 준주거지역62624은 도로(2208 )

자양동227-7 585012

자양동227-315 25793

자양동227-333 1255

자양동237-23 3140

자양동533-2 10900

자양동559-8 140

블록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59자양동227-7 44148

자양동227-8 2452

자양동227-325 748일반상업지역 972

자양동533-2 3240소 계 5931 자양동542-2 199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69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25 14756

자양동542-2 370일반상업지역 348

자양동543-2 220소 계 2017 자양동544-21 970

주 표기된 획지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에 의한 값이며 추후 대상지 및 기부채납시설 등의 측량성과에 따) CAD라 획지면적을 확정함

획지세부내역 변경(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도 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771

자양동227-7 28

자양동237-23 404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540

자양동533-9 900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10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150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6 640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016

계 105480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486자양동227-325 17920자양동227-342 213566

블럭B 준주거지역625052

은 도로(22698 )

자양동227-7 568554자양동227-315 20159자양동227-333 521자양동237-31 2080자양동533-12 7650자양동533-13 3250자양동559-28 140자양동227-341 15790 도 로자양동227-350 5634 도 로자양동227-351 734 도 로자양동237-30 540 도 로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686

자양동227-344 36156

자양동227-349 5848

자양동227-352 2452

자양동533-11 3240

자양동542-6 1990

일반상업지역 9624자양동227-343 7992 일반상업지역

자양동227-347 1632 일반상업지역

소계 5931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831

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48 11307

자양동542-5 370

자양동543-4 220

자양동544-28 1080

일반상업지역 3460 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

소계 20291

도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8661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45 28

자양동237-23 456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515-2 9181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644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09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214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172

계 105480

세부개발계획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2 ( )

구분내용

항목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비 고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기준용적률 times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이외 추가조성시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공중연결통로 설치대신 주변지역 교통종합개선대책 수립

후 시행

80 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공중연결통로 관련사항에만적용 도시건축공동위원(市 회 심의 결과 반(rsquo10623)영 주) )4

기정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times 30

기준용적률 times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건축물관련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설치시

20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 건축시

40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

비율이분의 이상4 1

기정환경친화적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10

서울시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1 +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획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에서의3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3m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4 市 『 』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건축물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블록A

구분 기 정 변 경

대지 내통로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과 지7∙하철 호선의 지상역사와 연결하는 연결통로 계2획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 )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 계획 장애인7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호선 지하철 연결통로에 대하여서는 도시 건축 공동2∙

위원회 제 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2 2010 6 23)설치대신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후 시행 수(정가결 사항임 주) )1

주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1) 市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관계도면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 ( )Ⅴ

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및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02-6361-3547) ( 02-450-7695)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운영지침 변경 도2 ( )

기 정〈 〉

변 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Page 7: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제종지구단위계획및 …urban.seoul.go.kr/4DUPIS/FtpDownLoadDistrictUnits?filename=20101001144756406.pdf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제종지구단위계획및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

지구번호 구 역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10 231486자양동227-325 1792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자양동227-342 21356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

11 625052

자양동227-7 56855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41 1579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27-315 20159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50 563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27-333 521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27-351 734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237-31 20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237-30 5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도로2 B ( )자양동533-12 765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533-13 325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자양동559-28 1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B

구민회관 59310

자양동227-343 799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상업지역2 C ( )자양동227-344 36156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227-347 163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상업지역2 C ( )자양동227-349 5848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227-352 2452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533-11 324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자양동542-6 199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C

걷고 싶은거리

27726

자양동227-337 14809자양동227-338 1354자양동227-339 9423자양동544-25 2140

광장 20291

자양동227-8 3854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자양동227-348 11307자양동542-5 370자양동543-4 220자양동544-28 1080

도로 90935

자양동227-345 28자양동237-23 4560자양동237-24 2940자양동515-2 9181자양동524-13 400자양동533-2 22950자양동533-3 7644자양동533-10 1720자양동536 460자양동542-2 3360자양동543-2 270자양동543-3 10자양동544-21 1090자양동544-22 750자양동559-8 400자양동783-2 35172

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 사항 2 ( )Ⅲ

특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983729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983730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계 105480 - 105480 1000

주거지역

소계 81023 - 81023 7681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증)1188 185178 1755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5926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319

일반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결정 변경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변경 내용은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 2002-63참조(2002 3 4)

건국대학교 소유부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2)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5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639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제 종일반주거지역3 10749 증)1188 108678 111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계 97830 - 97830 100

주 추후 토지분할 지적측량 시 제 종일반주거지역 중 도시기반시설 도로 구민회관 공원 등 의 면적) ( ) 3 ( )

확보 후 일반상업지역을 건국대학교 소유부지의 로 하고 나머지를 준주거지역 면적으로 확정25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자양동 호 일대227-8 준주거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88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2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983731획지계획 결정 변경 조서1 ( )

획지규모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

구 분 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

비 고용도지역 기정 변경

지구2특별계획구역

105480

일반상업지역 24457 24457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20 (5496 )

준주거지역 62624 625052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15 (10553 )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185178

계 105480 105480

획지세부내역 기정(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블록A 일반상업지역 23137자양동227-7 213446

자양동227-325 17924

블록B 준주거지역62624은 도로(2208 )

자양동227-7 585012

자양동227-315 25793

자양동227-333 1255

자양동237-23 3140

자양동533-2 10900

자양동559-8 140

블록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59자양동227-7 44148

자양동227-8 2452

자양동227-325 748일반상업지역 972

자양동533-2 3240소 계 5931 자양동542-2 199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69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25 14756

자양동542-2 370일반상업지역 348

자양동543-2 220소 계 2017 자양동544-21 970

주 표기된 획지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에 의한 값이며 추후 대상지 및 기부채납시설 등의 측량성과에 따) CAD라 획지면적을 확정함

획지세부내역 변경(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도 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771

자양동227-7 28

자양동237-23 404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540

자양동533-9 900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10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150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6 640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016

계 105480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486자양동227-325 17920자양동227-342 213566

블럭B 준주거지역625052

은 도로(22698 )

자양동227-7 568554자양동227-315 20159자양동227-333 521자양동237-31 2080자양동533-12 7650자양동533-13 3250자양동559-28 140자양동227-341 15790 도 로자양동227-350 5634 도 로자양동227-351 734 도 로자양동237-30 540 도 로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686

자양동227-344 36156

자양동227-349 5848

자양동227-352 2452

자양동533-11 3240

자양동542-6 1990

일반상업지역 9624자양동227-343 7992 일반상업지역

자양동227-347 1632 일반상업지역

소계 5931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831

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48 11307

자양동542-5 370

자양동543-4 220

자양동544-28 1080

일반상업지역 3460 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

소계 20291

도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8661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45 28

자양동237-23 456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515-2 9181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644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09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214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172

계 105480

세부개발계획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2 ( )

구분내용

항목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비 고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기준용적률 times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이외 추가조성시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공중연결통로 설치대신 주변지역 교통종합개선대책 수립

후 시행

80 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공중연결통로 관련사항에만적용 도시건축공동위원(市 회 심의 결과 반(rsquo10623)영 주) )4

기정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times 30

기준용적률 times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건축물관련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설치시

20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 건축시

40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

비율이분의 이상4 1

기정환경친화적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10

서울시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1 +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획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에서의3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3m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4 市 『 』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건축물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블록A

구분 기 정 변 경

대지 내통로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과 지7∙하철 호선의 지상역사와 연결하는 연결통로 계2획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 )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 계획 장애인7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호선 지하철 연결통로에 대하여서는 도시 건축 공동2∙

위원회 제 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2 2010 6 23)설치대신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후 시행 수(정가결 사항임 주) )1

주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1) 市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관계도면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 ( )Ⅴ

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및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02-6361-3547) ( 02-450-7695)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운영지침 변경 도2 ( )

기 정〈 〉

변 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Page 8: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제종지구단위계획및 …urban.seoul.go.kr/4DUPIS/FtpDownLoadDistrictUnits?filename=20101001144756406.pdf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제종지구단위계획및

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 사항 2 ( )Ⅲ

특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983729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983730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1)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계 105480 - 105480 1000

주거지역

소계 81023 - 81023 7681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증)1188 185178 1755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5926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319

일반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결정 변경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변경 내용은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 2002-63참조(2002 3 4)

건국대학교 소유부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2) ( )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457 - 24457 25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2624 감)1188 625052 639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제 종일반주거지역3 10749 증)1188 108678 111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계 97830 - 97830 100

주 추후 토지분할 지적측량 시 제 종일반주거지역 중 도시기반시설 도로 구민회관 공원 등 의 면적) ( ) 3 ( )

확보 후 일반상업지역을 건국대학교 소유부지의 로 하고 나머지를 준주거지역 면적으로 확정25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자양동 호 일대227-8 준주거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3 1188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2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983731획지계획 결정 변경 조서1 ( )

획지규모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

구 분 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

비 고용도지역 기정 변경

지구2특별계획구역

105480

일반상업지역 24457 24457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20 (5496 )

준주거지역 62624 625052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15 (10553 )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185178

계 105480 105480

획지세부내역 기정(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블록A 일반상업지역 23137자양동227-7 213446

자양동227-325 17924

블록B 준주거지역62624은 도로(2208 )

자양동227-7 585012

자양동227-315 25793

자양동227-333 1255

자양동237-23 3140

자양동533-2 10900

자양동559-8 140

블록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59자양동227-7 44148

자양동227-8 2452

자양동227-325 748일반상업지역 972

자양동533-2 3240소 계 5931 자양동542-2 199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69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25 14756

자양동542-2 370일반상업지역 348

자양동543-2 220소 계 2017 자양동544-21 970

주 표기된 획지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에 의한 값이며 추후 대상지 및 기부채납시설 등의 측량성과에 따) CAD라 획지면적을 확정함

획지세부내역 변경(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도 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771

자양동227-7 28

자양동237-23 404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540

자양동533-9 900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10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150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6 640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016

계 105480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486자양동227-325 17920자양동227-342 213566

블럭B 준주거지역625052

은 도로(22698 )

자양동227-7 568554자양동227-315 20159자양동227-333 521자양동237-31 2080자양동533-12 7650자양동533-13 3250자양동559-28 140자양동227-341 15790 도 로자양동227-350 5634 도 로자양동227-351 734 도 로자양동237-30 540 도 로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686

자양동227-344 36156

자양동227-349 5848

자양동227-352 2452

자양동533-11 3240

자양동542-6 1990

일반상업지역 9624자양동227-343 7992 일반상업지역

자양동227-347 1632 일반상업지역

소계 5931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831

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48 11307

자양동542-5 370

자양동543-4 220

자양동544-28 1080

일반상업지역 3460 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

소계 20291

도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8661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45 28

자양동237-23 456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515-2 9181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644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09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214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172

계 105480

세부개발계획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2 ( )

구분내용

항목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비 고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기준용적률 times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이외 추가조성시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공중연결통로 설치대신 주변지역 교통종합개선대책 수립

후 시행

80 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공중연결통로 관련사항에만적용 도시건축공동위원(市 회 심의 결과 반(rsquo10623)영 주) )4

기정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times 30

기준용적률 times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건축물관련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설치시

20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 건축시

40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

비율이분의 이상4 1

기정환경친화적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10

서울시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1 +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획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에서의3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3m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4 市 『 』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건축물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블록A

구분 기 정 변 경

대지 내통로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과 지7∙하철 호선의 지상역사와 연결하는 연결통로 계2획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 )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 계획 장애인7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호선 지하철 연결통로에 대하여서는 도시 건축 공동2∙

위원회 제 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2 2010 6 23)설치대신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후 시행 수(정가결 사항임 주) )1

주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1) 市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관계도면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 ( )Ⅴ

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및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02-6361-3547) ( 02-450-7695)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운영지침 변경 도2 ( )

기 정〈 〉

변 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Page 9: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제종지구단위계획및 …urban.seoul.go.kr/4DUPIS/FtpDownLoadDistrictUnits?filename=20101001144756406.pdf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제종지구단위계획및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2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983731획지계획 결정 변경 조서1 ( )

획지규모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 )

구 분 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

비 고용도지역 기정 변경

지구2특별계획구역

105480

일반상업지역 24457 24457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20 (5496 )

준주거지역 62624 625052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율∙

이상15 (10553 )

제 종일반주거지역3 18399 185178

계 105480 105480

획지세부내역 기정(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블록A 일반상업지역 23137자양동227-7 213446

자양동227-325 17924

블록B 준주거지역62624은 도로(2208 )

자양동227-7 585012

자양동227-315 25793

자양동227-333 1255

자양동237-23 3140

자양동533-2 10900

자양동559-8 140

블록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59자양동227-7 44148

자양동227-8 2452

자양동227-325 748일반상업지역 972

자양동533-2 3240소 계 5931 자양동542-2 199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69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25 14756

자양동542-2 370일반상업지역 348

자양동543-2 220소 계 2017 자양동544-21 970

주 표기된 획지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에 의한 값이며 추후 대상지 및 기부채납시설 등의 측량성과에 따) CAD라 획지면적을 확정함

획지세부내역 변경(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도 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771

자양동227-7 28

자양동237-23 404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540

자양동533-9 900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10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150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6 640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016

계 105480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486자양동227-325 17920자양동227-342 213566

블럭B 준주거지역625052

은 도로(22698 )

자양동227-7 568554자양동227-315 20159자양동227-333 521자양동237-31 2080자양동533-12 7650자양동533-13 3250자양동559-28 140자양동227-341 15790 도 로자양동227-350 5634 도 로자양동227-351 734 도 로자양동237-30 540 도 로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686

자양동227-344 36156

자양동227-349 5848

자양동227-352 2452

자양동533-11 3240

자양동542-6 1990

일반상업지역 9624자양동227-343 7992 일반상업지역

자양동227-347 1632 일반상업지역

소계 5931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831

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48 11307

자양동542-5 370

자양동543-4 220

자양동544-28 1080

일반상업지역 3460 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

소계 20291

도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8661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45 28

자양동237-23 456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515-2 9181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644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09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214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172

계 105480

세부개발계획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2 ( )

구분내용

항목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비 고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기준용적률 times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이외 추가조성시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공중연결통로 설치대신 주변지역 교통종합개선대책 수립

후 시행

80 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공중연결통로 관련사항에만적용 도시건축공동위원(市 회 심의 결과 반(rsquo10623)영 주) )4

기정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times 30

기준용적률 times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건축물관련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설치시

20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 건축시

40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

비율이분의 이상4 1

기정환경친화적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10

서울시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1 +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획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에서의3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3m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4 市 『 』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건축물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블록A

구분 기 정 변 경

대지 내통로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과 지7∙하철 호선의 지상역사와 연결하는 연결통로 계2획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 )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 계획 장애인7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호선 지하철 연결통로에 대하여서는 도시 건축 공동2∙

위원회 제 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2 2010 6 23)설치대신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후 시행 수(정가결 사항임 주) )1

주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1) 市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관계도면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 ( )Ⅴ

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및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02-6361-3547) ( 02-450-7695)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운영지침 변경 도2 ( )

기 정〈 〉

변 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Page 10: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제종지구단위계획및 …urban.seoul.go.kr/4DUPIS/FtpDownLoadDistrictUnits?filename=20101001144756406.pdf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제종지구단위계획및

주 표기된 획지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에 의한 값이며 추후 대상지 및 기부채납시설 등의 측량성과에 따) CAD라 획지면적을 확정함

획지세부내역 변경( )

구 분 면적( )획 지

비 고위치 면적( )

도 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771

자양동227-7 28

자양동237-23 404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540

자양동533-9 900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10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150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44-26 640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016

계 105480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A 일반상업지역 231486자양동227-325 17920자양동227-342 213566

블럭B 준주거지역625052

은 도로(22698 )

자양동227-7 568554자양동227-315 20159자양동227-333 521자양동237-31 2080자양동533-12 7650자양동533-13 3250자양동559-28 140자양동227-341 15790 도 로자양동227-350 5634 도 로자양동227-351 734 도 로자양동237-30 540 도 로

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686

자양동227-344 36156

자양동227-349 5848

자양동227-352 2452

자양동533-11 3240

자양동542-6 1990

일반상업지역 9624자양동227-343 7992 일반상업지역

자양동227-347 1632 일반상업지역

소계 5931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831

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48 11307

자양동542-5 370

자양동543-4 220

자양동544-28 1080

일반상업지역 3460 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

소계 20291

도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8661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45 28

자양동237-23 456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515-2 9181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644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09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214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172

계 105480

세부개발계획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2 ( )

구분내용

항목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비 고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기준용적률 times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이외 추가조성시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공중연결통로 설치대신 주변지역 교통종합개선대책 수립

후 시행

80 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공중연결통로 관련사항에만적용 도시건축공동위원(市 회 심의 결과 반(rsquo10623)영 주) )4

기정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times 30

기준용적률 times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건축물관련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설치시

20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 건축시

40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

비율이분의 이상4 1

기정환경친화적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10

서울시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1 +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획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에서의3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3m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4 市 『 』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건축물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블록A

구분 기 정 변 경

대지 내통로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과 지7∙하철 호선의 지상역사와 연결하는 연결통로 계2획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 )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 계획 장애인7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호선 지하철 연결통로에 대하여서는 도시 건축 공동2∙

위원회 제 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2 2010 6 23)설치대신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후 시행 수(정가결 사항임 주) )1

주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1) 市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관계도면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 ( )Ⅴ

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및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02-6361-3547) ( 02-450-7695)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운영지침 변경 도2 ( )

기 정〈 〉

변 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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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면적( )획지

비고위치 면적( )

블럭C구민회관( )

제 종3일반주거지역

49686

자양동227-344 36156

자양동227-349 5848

자양동227-352 2452

자양동533-11 3240

자양동542-6 1990

일반상업지역 9624자양동227-343 7992 일반상업지역

자양동227-347 1632 일반상업지역

소계 59310

광 장

제 종3일반주거지역

16831

자양동227-8 3854

자양동227-348 11307

자양동542-5 370

자양동543-4 220

자양동544-28 1080

일반상업지역 3460 자양동227-346 3460 일반상업지역

소계 20291

도로제 종3

일반주거지역118661

자양동227-337 14809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8 1354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39 9423 걷고싶은거리

자양동227-345 28

자양동237-23 4560

자양동237-24 2940

자양동515-2 9181

자양동524-13 400

자양동533-2 22950

자양동533-3 76440

자양동533-10 1720

자양동536 460

자양동542-2 3360

자양동543-2 270

자양동543-3 10

자양동544-21 1090

자양동544-22 750

자양동544-25 2140 걷고싶은거리

자양동559-8 400

자양동783-2 35172

계 105480

세부개발계획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2 ( )

구분내용

항목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비 고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기준용적률 times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이외 추가조성시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공중연결통로 설치대신 주변지역 교통종합개선대책 수립

후 시행

80 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공중연결통로 관련사항에만적용 도시건축공동위원(市 회 심의 결과 반(rsquo10623)영 주) )4

기정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times 30

기준용적률 times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건축물관련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설치시

20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 건축시

40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

비율이분의 이상4 1

기정환경친화적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10

서울시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1 +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획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에서의3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3m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4 市 『 』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건축물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블록A

구분 기 정 변 경

대지 내통로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과 지7∙하철 호선의 지상역사와 연결하는 연결통로 계2획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 )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 계획 장애인7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호선 지하철 연결통로에 대하여서는 도시 건축 공동2∙

위원회 제 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2 2010 6 23)설치대신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후 시행 수(정가결 사항임 주) )1

주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1) 市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관계도면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 ( )Ⅴ

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및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02-6361-3547) ( 02-450-7695)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운영지침 변경 도2 ( )

기 정〈 〉

변 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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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개발계획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지하철 연결통로 관련사항 외 변경없음2 ( )

구분내용

항목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비 고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기정대지내공지

공개공지쌈지공원

조 성 시기준용적률 times

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times a

기준용적률 times추가제공면적 대지면적( divide )

times a

피로티구조 a=10∙지상형구조 a=20∙침상형구조 a=30∙설치의무면적이외 추가조성시

기정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총연면적( divide )총연면적에 이상시20

기정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변경

보행동선

보행통로지하철 연결통로지하콘코스 등( )

80 80

-교통 종합개선대책수립시행

공중연결통로 설치대신 주변지역 교통종합개선대책 수립

후 시행

80 80

지구 특별계획구역 블록2 A공중연결통로 관련사항에만적용 도시건축공동위원(市 회 심의 결과 반(rsquo10623)영 주) )4

기정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준 수 시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times 30

기준용적률 times제공면적 제공전면적( divide )

times 20

기정건축물관련

야간경관조명

야간경관조명설치시

20 20

고층부탑상형

고층부 탑상형구조로 건축시

40 40층이상 부분의 장단변의5

비율이분의 이상4 1

기정환경친화적

빗물이용빗물이용시설

설치시20 10

서울시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 허용용적률의 산출 기준용적률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1 +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2 획지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에서의3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3m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4 市 『 』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건축물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블록A

구분 기 정 변 경

대지 내통로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과 지7∙하철 호선의 지상역사와 연결하는 연결통로 계2획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 )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 계획 장애인7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호선 지하철 연결통로에 대하여서는 도시 건축 공동2∙

위원회 제 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2 2010 6 23)설치대신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후 시행 수(정가결 사항임 주) )1

주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1) 市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관계도면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 ( )Ⅴ

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및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02-6361-3547) ( 02-450-7695)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운영지침 변경 도2 ( )

기 정〈 〉

변 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Page 13: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제종지구단위계획및 …urban.seoul.go.kr/4DUPIS/FtpDownLoadDistrictUnits?filename=20101001144756406.pdf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제종지구단위계획및

건축물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983732블록A

구분 기 정 변 경

대지 내통로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과 지7∙하철 호선의 지상역사와 연결하는 연결통로 계2획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 )

지하철 호선과 연결하는 침상형 쌈지공원 계획 장애인7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계획)호선 지하철 연결통로에 대하여서는 도시 건축 공동2∙

위원회 제 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2 2010 6 23)설치대신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공간 보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후 시행 수(정가결 사항임 주) )1

주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1) 市 『수립시행 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소요비용 등 은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의 확정( )』

관계도면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 ( )Ⅴ

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및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02-6361-3547) ( 02-450-7695)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운영지침 변경 도2 ( )

기 정〈 〉

변 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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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운영지침 변경 도2 ( )

기 정〈 〉

변 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