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금융감독기구의 변천과향후의개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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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금융감독기구의 변천과 향후의 개편방향 * 김대식 ** 윤석헌 *** < 국문초록 > 본 논문은 년 금융감독기구의설립등에관한법률금설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금융감 1997 ( ) 독체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향후의 개편방향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통합금융감독기구 . 출범 이후에 반복되는 금융감독의 문제가 단순한 체제 운영상의 문제라기보다 지배구조를 포함하는 감독체계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금융개혁위원회의 .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금설법에 따른 통합감독체계 그 후의 금감위사무국 조직 확대 정현 , , , 진승현 게이트 직후의 금융감독조직혁신 논의 불발로 끝난 금융감독원 법안 그리고 , , 최근 카드사태 이후의 전개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 논의를 살펴본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금융감독기구의 향후 개편방향을 논의하는데 금설법 , 제정의 기본취지였던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립과 전문성 제고를 재차 강조한다 그간 . 금융감독기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주된 이유는 금감위사무국 조직의 확대 및 이를 통한 관치금융의 지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본 논문은 이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개 , 편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재경부는 경제 및 금융 정책기능을 맡고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감 . , 독 관련 정책 및 집행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금융과 금융감독을 기관 분리하는 동시에 금융 감독의 정책과 집행 업무를 통합하여 업무효율을 높인다 그리고 금융감독업무를 특수법 . 인인 민간 공적기구가 담당토록 하여 관치금융 폐해로부터 탈피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전문성 제고를 추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민간 공적기구 내부에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 ,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현행 사무국은 폐지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기구가 또 다른 공 , . , 룡조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 핵심단어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관치금융 지배구조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 , , , , , , 분류기호 JEL : G0, L5, N4 1) * 이 논문은 년 재무 개학회 춘계 공동학술연구발표회의 특별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 2004 5 문의 수정본이다 저자들은 집필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국민대학교 김용재 교수와 금융학회 . 지의 유병삼 편집위원장 및 익명의 두 분 논평자에게 감사한다.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Email [email protected]) *** 한림대학교 경영대학(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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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금융감독기구의

변천과 향후의 개편방향*

김 대 식**․윤 석 헌***

<국문초록>

본 논문은 년 금융감독기구의설립등에관한법률금설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금융감1997 ( )독체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향후의 개편방향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통합금융감독기구.출범 이후에 반복되는 금융감독의 문제가 단순한 체제 운영상의 문제라기보다 지배구조를포함하는 감독체계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금융개혁위원회의.금융감독체계 개편안 금설법에 따른 통합감독체계 그 후의 금감위사무국 조직 확대 정현, , ,준 진승현 게이트 직후의 금융감독조직혁신 논의 불발로 끝난 금융감독원 법안 그리고, ,ㆍ최근 카드사태 이후의 전개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 논의를 살펴본다.본 논문은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금융감독기구의 향후 개편방향을 논의하는데 금설법,

제정의 기본취지였던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립과 전문성 제고를 재차 강조한다 그간.금융감독기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주된 이유는 금감위사무국 조직의 확대 및이를 통한 관치금융의 지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본 논문은 이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개,편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재경부는 경제 및 금융 정책기능을 맡고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감. ,독 관련 정책 및 집행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금융과 금융감독을 기관 분리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 업무를 통합하여 업무효율을 높인다 그리고 금융감독업무를 특수법.인인 민간 공적기구가 담당토록 하여 관치금융 폐해로부터 탈피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전문성 제고를 추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민간 공적기구 내부에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현행 사무국은 폐지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기구가 또 다른 공, . ,룡조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

핵심단어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관치금융 지배구조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 , , , , ,분류기호JEL : G0, L5, N4

1)

* 이 논문은 년 재무 개학회 춘계 공동학술연구발표회의 특별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2004 5문의 수정본이다 저자들은 집필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국민대학교 김용재 교수와 금융학회.지의 유병삼 편집위원장 및 익명의 두 분 논평자에게 감사한다.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Email [email protected]):

*** 한림대학교 경영대학(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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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제 권 제 호2005 10 1金融學會誌․ ․

서론.Ⅰ

최근의 카드 및 가계부채 문제는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정부의 경

제정책이 단초가 되었다 길지 않은 우리 경제의 발전사 속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

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경기부양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거시,

경제정책에 대해 시장의 건전성을 책임지는 감독당국이 적기에 적절한 제어를 가

하지 않고 오히려 경기부양에 동조함으로써 위험을 증폭시켜 제도위험을 초래한다

는 점이다 이는 금융감독기능이 거시경제정책기능의 하위수단으로 전락하여 독립.

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오랜 동안 고질화된 관치금융의 폐해를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통해 회피하려는

노력은 년 금융개혁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할1997

수 있다 이 개편안은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감독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첫째 복잡 다기화된 감독기구를 일원화하는 것과 둘째 통합된 감독기구가, ,ㆍ

정부와 정치권 등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립하는 것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독립성 확립의 강조는 그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문제시되었던 관치금융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는 당위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개편안은 이해관계자들의 반.

발에 부딪혀 표류하다가 측의 요구에 떠밀려서IMF 1) 입법화되는 씁쓸한 과정을

겪게 된다 결국 년 말에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설법이 제. , 1997 ( )

정되었고 년 월에 금융감독위원회가 그리고 년 월에는 통합된 금융감독1998 4 1999 1

원2)이 각각 출범하였다.

경기정책을 추진하는 재경부와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감독당국은 각각 자동차의

가속기와 제어기에 비견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카드사태가 증거하듯이 제어기.

1) 년 월 는 구제금융 양해각서에서 특수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을 감독하는1997 12 IMF기구를 설치하도록 강력히 권고하면서 첫째 동 기구의 운영 및 예산상 자율성을 보장하고,둘째 동 기구에게 부실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며,셋째 감독 검사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여 대형금융사고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후관, ㆍ

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는 년 월 제 차 구조조정 차관자금 도입에 따른 정. IBRD 1998 10 2책프로그램 합의서에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와 통합을 권고한 바 있다.

2)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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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금융감독기구의 변천과 향후의 개편방향 203

가 가속기를 견제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존재의미가 없을 뿐 더러 오히려 제어기

가 작동할 것으로 잘못 믿는 승객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그간 우.

리나라에서는 재경부와 금감위 간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으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이 혼재되면서 제어기가 가속기의 보조수단으로 전락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였다 비근한 예로 외환위기 이전에 재경원이 금융정책과 금융규제를 모두 담당.

하면서 감독기능을 금융정책의 효과 제고 수단으로 사용하여 종금사 부실을 초래

했던 것을 꼽을 수 있다3) 또한 외환위기 직후 금감위에 설치되었던 구조개혁기획.

단의 모순성 대우사태와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및 벤처 붐 등이 또 다른 예가 된다, .

이렇듯 과거의 금융감독은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정부의

상위 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수단으로 이용되기에 급급하였다 정부주도형 경.

제발전과정에서 실물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금융산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

가 흔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낙후된 금융산업과 외환위기 및 그 후의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이라 할 것이다4).

통합감독기구 출범 이후에도 한국경제와 금융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금융감독체계가 여러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럴 때마다 다양한 주체가.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논의했으며 년 말 상호신용금고 부정대출 사건 직후, 2000

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의 문제 제기는.

당사자인 정부가 스스로 이를 폐기함으로써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년 들어 금. 2004

융감독체계 개편논의는 감사원이 카드사태와 관련하여 감독기구에 대한 특별감사

를 실시하고 감독체제 개편안을 제시함으로써 또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감.

사원은 감독실패로 인해 카드사태가 빚어졌으며 따라서 감독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향을 제안하기,

3) 보다 상세한 내용은 최두열 과 김홍범 을 참조할 수 있다 환난 이전의 대표적인(2001) (2004) .예로는 년 월 일의 증시 부양책이 있다 당시 증시 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이 투신사1989 12 12 .에 주식매입자금을 공급하고 보장형 수익증권 발행을 강제하였는데 그 후 주가하락이 이어,지면서 이 조치가 투신사 부실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4) 등 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결여가 궁극적으로 한국의 금융위기를 초래했다Lindgren (1999)고 주장하고 는 일본 금융산업의 취약성도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정부의 과도, Hatcher(1998)한 영향력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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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제 권 제 호2005 10 1金融學會誌․ ․

에 이르렀다 반복된 문제 제기와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논의는.

또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

근래 금융감독은 범세계적으로 정치권과 행정부로부터 독립되는 추세이고 더 나

아가서는 중앙은행으로부터도 분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5) 우리나라는 1997

년말 제정된 금설법에 의거 감독기구를 일원화시키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되었지만 이보다 더 시급하고도 중요한 정치권과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이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치금융의 질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나.

라 금융환경 하에서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감독의 독립성은 책임성과 효율성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책임성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금융정책과 감.

독정책이 혼재되어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결여되면 각각의 효과를 가려내기가 어려

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독립성 확보는 감독의 효율성 제.

고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인데 감독정책은 경제정책으로부터 분리운영될 때, ․목표가 분명해지고 따라서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

하고 국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금융감독기구가 이러한 목표 달.

성을 위해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이를 선도해 나가려면 전문성과 소명의식

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한국 특유의 금융환경에서 금융감독의 또 다른 역할은.

금융이 하위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치권과 정부정책으로부터의 압력을 막아

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역사를 지닌 우리의 금융은 정치.

5)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중앙,은행이 감독을 담당하면 감독의 독립성 확보에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과 중앙은행도 통화정

책 수행이라는 상위 목적으로 말미암아 중앙은행이 담당하면 이행상충문제와 부실기관 발생

시의 책임문제로 인해 감독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선진국들에서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된 기관에(Quintyn and Taylor, 2002, p. 26-27).게 은행감독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김은경김흥종 우리나라의 경( , 2004, p. 56).․우 통합감독원 신설 시 관치금융 억제를 위해 정부로부터 분리가 필요하지만 통화정책 수,행수단으로 감독기능이 이용되는 것소위 한치금융 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도( ‘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김대식(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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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금융감독기구의 변천과 향후의 개편방향 205

권과 정부정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금융산업의 위험

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곤 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금융감독기구는 자.

식의 장래를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들지만 부당한 외부압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울타

리가 되어 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함께 지녀야 한다.

년 월 통합감독기구 체제가 출범한 후 지금까지 약 년간 외견상으로는 하1998 4 7 ,

나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금감위와 금감원이 분리된 구조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감

독업무 수행 상의 독립성 결여와 더불어 제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 즉 감독기구 내부적으로는 업무가 중복되어 수감기관들의 업무 부담을 확.

대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지면서 이것이 조직원 간 갈등의 원인

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감사원이 카드특감을 계기로 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도 이러한 비효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감독체계 개.

편과 관련해서 논리의 전개나 외국사례 분석을 이용하여 개편방향을 도출하는 것

도6) 한 가지 대안이 될 것이나 우리의 과거 경험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확인하고,

또 이를 고쳐나가는 것을 개편의 골자로 하는 것도 의미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그.

간 년 월의 금융개혁위원회 보고서 년 월 금융감독조직혁신 작업반이1997 6 , 2000 12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 그리고 년 월의 의원입법 시도 등을 거치면서 감독2002 10

기구의 내부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미 분명해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구가 아직껏 통합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관과 민 간의 이해상충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로의 이해를 앞세우기보다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서 과연 어떠한 금융감독기구가 바람직한가를 검토하여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절에서는 과거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Ⅱ

의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금융개혁위원회가 감독체제 통합방안을 제시하여 현.

재의 금감위금감원을 설립한 배경에서부터 그 후의 전개과정을 거쳐 년 정부/ 2004

혁신위원회의 개편방안에 이르기까지를 상세히 살펴본다 절에서는 독립성 확보. ,Ⅲ

책임성 강화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감독기구의 지배구, ,

조 개선을 개편의 주요방향으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절은 결론을 제시한다. .Ⅳ

6) 김홍범 은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금융감독체제 개편에 대해 본 논문과 유사한 함의를(2004)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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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제 권 제 호2005 10 1金融學會誌․ ․

금융감독체계 변화과정.Ⅱ

통합금융감독기구 이전의 금융감독제도의 특징1.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은 지난 약 년간 정부가 금융을 경제의 고속성장 지원을40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줄기가 형성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정.

부가 경제정책 목적을 정하면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분배함으로써 금융이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자리 잡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금융감독은 금융산업의 건전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라는 본연의 임무에는 소홀하였고 금융산업에 대한 통제수단이 되는 데 만족

하였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발전 초기에는 역사상 유례없이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으나 경제발전이 일정한 단계에 이른 후부터는 금융의 낙후가 경제

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선진경제로의 진전이 늦어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가 출범한 년 월 이( ) 1998 4

전의 금융감독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녔던 것으로 평가된다7) 첫째 금융. ,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신설되는 금융기관들을 감독하기 위해 은감원 증감원 보감, ,

원 신용관리기금 재경원 등의 복잡다기한 감독기관이 설립되고 다원화된 검사체, ,

계가 도입된 결과 감독의 범위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감독의 효율성이 낮았,

다 둘째 감독체계가 겉으로 다기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권한이 재경부에. ,

집중됨으로써 감독기능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감독업무의 전문성 결여가 초래되었

다 셋째 감독당국의 감독이 대체로 비효율적인 가운데 자율규제기관의 역할이 미. ,

미했고 시장규율 또한 생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감독의 공백 현상이 초래되었다.

금융개혁위원회의 개편안2.

정부는 구제금융 신청 이전에 금융개혁위원회이하 금개위를 구성하여 금IMF ( )

7) 김대식 참조(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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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금융감독기구의 변천과 향후의 개편방향 207

융개혁방안 전반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케 한 바 있다 년 월 발족한 금개위는. 1997 1

금융산업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서 금융감독체계의 통합일원화와 금융감독기능의․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시각 하에 년 월의 제 차 보고서에서 금융감독체1997 6 2

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보다도 금융감독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금융감독

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금감위를 설치하여 금융

관련 법률제개정을 포함하여 모든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이었다 금감.․위는 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9 8) 이 중 인은 년 임기의 상임직이었다 그리고, 3 5 .

금감위 산하에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설치하고 금융기관 규제감독을 위, ․해서 통합감독원 및 통합예금보험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금감위 산하에 별,

도 기구로 증권 및 선물시장을 감시하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위원회를 설치하도록․하였다.

금개위 개편안은 관련 집단 간 이해상충으로 통과가 지연되다가 체제에 들, IMF

어가면서 전격적으로 입법화되는 우여곡절을 거치게 된다 동 개편안의 기본취지는.

과거에 모든 금융관련 권한이 정부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했던 관치금융 폐해의 재발

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과 감독업무 효율

성 제고를 위해서 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정비한다는 두 가지 원칙으로 집약된다.

첫째 원칙은 모든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재경부이 상충 가능한 다양한 목적을( )

추구할 때 상위목적경제정책을 위해 하위목적금융건전성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 ( )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감독권한을 분리독립․시킨다는 것이다 행정 관료들의 정치적 포획 현상이 심한 것으로. (political capture)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경부로부터 감독기능을 분리하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감독기능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원칙인 미래지향적 개편은 금융산업의 겸업화 추세 하에서 감독업무를 선

제적으로 통합하여 기능분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독업무 비효율을 제거하고 감독

기능이 금융기관에게 부담이 되기보다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했다.

8) 위원장 재경원 차관 한은 부총재 금융감독원 원장 증선위 위원장 예금보험기구 기관장, , , , , ,재경원 장관 추천 인 금융계 대표 인 경제계 대표 인1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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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제 권 제 호2005 10 1金融學會誌․ ․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출범3.

새로운 금융감독체계는 금개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년 월 일 제정된 금1997 12 31

설법에서 비롯되었는데 당시의 법률에 명시된 금감위 증선위 금감위 하부조직 및, ,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구조와 기능은 표 과 같다( ) < 1> .

표 출범 당시의 금융감독기구 구조 및 기능< 1>

금융감독위원회

국무총리 산하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금융감독정책을 심의의결·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당연직 비상임위원 인재경부 차관 한국은행, , , 3 (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비상임위원 인 등 총 인의 위원으로 구성되, ), 3 9

며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금감위는 금융감독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 , , ,∘ ․수도 등의 인허가 금융기관 경영관련 인허가 금융기관 검사제재, ,․ ․ ․ ․관련 주요사항 증권선물시장 관리감독 및 감시 등 관련 주요사항 심, ․ ․의의결․금감위는 금감원의 업무 운영 관리를 지시감독, ,∘ ․금설법 상의 주요기능 이외에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구조개혁기획단∘ ․을 한시적 까지으로 운영대통령훈령(2000. 12. 31 ) ( )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시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위 산하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장금감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인 등 총 인으로( ), , 3 5∘구성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 수립 및 회계감리 증, ,∘ ․권선물시장과 관련된 금감위의 주요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등 업무 수행

금감위 하부조직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금감위 규칙에 따르고제 조 항( 15 1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감위의 예산회계 및 의사관리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제 조 항( 15 2 )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 명기획행정실19 (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을 집행하는 무자본 특수법인·

금감원 집행간부는 원장 인금감위 위원장이 겸임 부원장 인 이내 부원1 ( ), 4 ,∘장보 인 이내로 구성9

금감위 또는 증선위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을 검사감독∘ ․건전성 규제 등 감독정책 관련업무는 금감위에 대한 업무보좌로 수행기∘ ․업회계 공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 등 증권선물시장 관련업무는 증선위에, ․대한 업무보좌로 수행

자료 제정 당시 의 금설법(199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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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금융감독기구의 변천과 향후의 개편방향 209

년 월 일에 출범한 국무총리실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1998 4 1

는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관이었다 인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인. 3 9

의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행정 효율성 저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감독업

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동 법 제 조 및 제 조 금감위를( 2 3 ).

합의제 행정기구로 하되 공무원조직화한 것은 금융감독이 정부의 행정권에 속한다

는 주장이 주된 이유였다.

새로운 금융감독체계가 금개위 당초 안과 다른 점은 금융감독관련 법률제개․정 및 금융기관 영업 인허가 권한을 재경부가 보유하고 예금보험공사를 독립법,․인으로 하여 재경부 산하에 두었다는 점이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 )

는 금감위 산하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시장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금감,

위의 감독업무 보조기관으로 금감위 및 증선위 지시에 따라 감독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구조개혁기획단을 년 말까지 한. 2000

시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임명직 위원 인을 비상임으로 한 것 또한 중요한 차이, 3

점이었다.

금감위 하부조직에 관해서는 금감위 조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금감위 규칙으‘

로 정한다 동법 조 항라고 함으로써 금감위가 스스로의 조직체계에 관한 결정’( 15 1 )

권을 갖도록 하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감위의 예산 회계 및 의사, ‘ ,

관리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조 항고 함으로써’(15 2 )

하부조직을 공무집행기능을 지원하는 행정보조 목적의 최소한의 조직으로 한정하

였다 이에 따라 금감위 출범 당일에 대통령령제 호으로 정원을 명으로 정. ( 15766 ) 19

하였고 행정보조 목적의 기획행정실을 설치하였다.

출범 당시의 금감위와 금감위 하부조직 그리고 금감원의 구조는 공무원과 민간

인이 공존하는 기형적 형태였지만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금감위를 감독업무 면에,

서는 민간인 조직인 금감원이 보좌하고 행정처리 면에서는 공무원 조직인 기획행

정실이 보좌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금융감독이 일원화된 조직으로 운영되도록 구,

성되었다 이는 금융감독업무에서 공무원을 배제함으로써 관치금융 가능성을 차단.

하고 감독기구가 감독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한다는 기본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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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제 권 제 호2005 10 1金融學會誌․ ․

금감위 사무국의 기능 및 정원 확대4.

새로이 출범한 통합감독기구는 당시의 체제 하에서 시급했던 금융 및 기업IMF

구조조정업무에 치중하느라 감독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금.

융감독이 거시경제정책의 하위수단으로 계속 이용되었는데 이 때문에 새로운 감,

독체계가 겉모습은 변했지만 독립성과 효율성 면에서 과거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

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카드사태도 독립성 훼손의 비근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재경부의 감독기구에 대한 영향력.

이 다시 강화되었기 때문인데 구조조정업무 수행을 구실로 금감위 하부조직공무, (

원조직의 규모 및 기능이 확대되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

금감위 하부조직의 확대는 구조조정업무가 한창이던 년 월 정부조직법 개1999 5

정으로 시작되었다 동 개정은 재경부와 금감위의 업무분담 재조정과 금감위 하부.

조직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첫 번째인 업무분담 재조.

정은 감독기능의 일원화를 위해 출범 당시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재경,

부의 금융관련 법령 제개정 시 금감위와 협의 의무화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권,․ ․그리고 특수은행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은행연합회 등에 대한 감독권한을 재경, , ,

부에서 금감위로 이관하는 것 등이며 대체로 바람직한 변화로 평가된다.

한편 두 번째 내용인 금감위 하부조직에 관한 정부조직법 부칙의 개정은 중립적

감독기능 확립이라는 당초 취지를 퇴색시킨 제도의 개악으로 평가된다 즉 금설법. ,

제 조 항을 금감위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15 1 ‘

다로 변경함과 동시에 제 조 항을 삭제한 것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의 논란’ 15 2 .

을 비켜가기 위해 금설법을 직접 개정하는 대신 행정자치부법인 정부조직법 부칙을

통해 금감위 산하의 공무원조직에 대한 사항을 개정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이로.

써 금감위 산하 공무원조직의 규모 및 기능이 금감위 외부 조직재경부에 의해 결( )

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의사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공무원을 둔다는.

제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대통령령을 통해 임의적으로 공무원 정원과 기능을 조

정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회의 승인 없이도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만으로 재경부가 금감위 하부조직의 정원 및 기능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감독권한을 다시 장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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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금융감독기구의 변천과 향후의 개편방향 211

표 금감위 공무원조직의 기능 및 정원 확대 과정< 2>

출범당시(1998. 4. 1)

차 확대1(1999. 5. 24)

차 확대2(1999. 12. 31)

차 변경3(2001. 2. 14)

재경부개편안(2001. 4. 6)

과명칭 변경(2004. 3. 22)

정원 명19 명33 명61 명61 명70 명70

공무원조직

실 과1 (3 )·기획행정실∘예산회계, ,의사관리 등행정보좌업무에 국한

실 과1 5·행정보좌는∘기획행정실총무 기획( , ,의사행정)감독업무법(∘규총괄과와법규심사과신설를)추가하여사무국체제로전환

실 과1 (3 ),·관 담당관2 (6 )공보담당관∘신설감독법규관∘법규총괄( ,법규1, 2담당관)조정협력관∘조정총괄( ,시장조사,국제협력담당관 신설)

실 과 관1 (3 ),1 ,·국 과2 (6 )기획행정실∘공보담당관∘감독정책 국1∘감독정책과( ,은행감독과,시장조사과)감독정책 국2∘증권감독과( ,보험감독과,비은행감독과)

공보담당관급·을 공보관으로

감독정책 국2·에 조사기획과 신설금감위∘공무원정원중 인을1계약직공무원으로대체할 수있도록 함

· 실 과 관1 (3 ), 1 ,국 과2 (7 )∘공보관∘기획행정실혁신행정과( ,기획과,국제협력과)∘감독정책 국1감독정책과( ,은행감독과,시장조사과)∘감독정책 국2증권감독과( ,보험감독과,비은행감독과,조사기획과)

조정이유

행정보조에·필요한최소한의인원으로한정

재경부로부터·인허가권이․이양됨에따라 재경부관련 공무원명 이동8

해체되는·구조개혁기획단인력 명(28 )흡수를 위한정지작업

인력 유지 및·기능 확대

시장조사기획·기능 업무수행을 위한인력 확대불공정거래∘조사업무의기획조정․

법률적근거및기타

금설법 제·조 항15 1, 2

금감위조직∘은 금감위규칙에따르고행정기능∘수행에필요한공무원정원은대통령령으로 정함

대통령령·제 호15766정원 명19∘

대통령령·제 호16323정원을 명33∘으로 증원

금설법·제 조 항을15 1개정정부조직법∘부칙개정으로금감위 조직및 정원은대통령령에따름

금설법·제 조 항을15 2삭제금감위의∘조직과 기능자율결정권삭제의사진행을∘위한 최소한의 공무원조항 삭제

대통령령·제 호16677

업무중복·문제 해결을위해금감위금감원/간 MOU체결(2000. 1. 10)금감위∘사무국은구조조정 및거시금융업무금감원은∘금융감독업무

대통령령·제 호17130

감독정책국·체제로 변환재경부 및∘금감원과유사한구조로개편하여감독기능접수

금감위금감/·원 간 MOU파기

대통령령·제 호17511

금감위금감/·원간 역할재조정금감위는∘감독정책기능,금감원은감독집행 및검사기능

증선위 기능·대폭 강화

자료 김대식 을 재구성 보완(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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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제 권 제 호2005 10 1金融學會誌․ ․

표 는 금감위 공무원조직의 기능 및 정원 확대과정을 요약하고 있다 우선< 2> .

년 월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으로 금감위 직제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1999 5 ( 16323

호을 발하여 정원을 기존의 명에서 명으로 증원하였다 증원된 금감위 공무원) 19 33 .

조직은 기존의 행정보좌를 위한 기획행정실총무 기획 의사행정 개 과에 덧붙여( , , 3 )

실질적인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개 과를 신설함으로써 행정보좌에 국한되었던 공2

무원조직이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체제로 전환되었다 그 후에도 년. 1999 12

월의 대통령령제 호 년 월의 대통령령제 호 년 월의 재경( 16677 ), 2001 2 ( 17130 ), 2001 4

부 개편안을 담고 있는 대통령령제 호 등을 거치면서 사무국 조직의 규모와( 17511 )

기능이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년 월 출범 당시 금감위를 행정보좌하는 명으로 구성되었던 기1998 4 19

획행정실이 년 월 일 정원 명의 거대한 공무원조직인 사무국으로 변모되2001 4 6 70

었고 기능 면에서 금감원과 유사한 조직을 보유함으로써 금융감독정책 전체를 관,

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감독업무의 중복과 혼선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

이러한 과정이 금감위 위원들의 토론도 거치지 않은 채 재경부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만약 사실이라면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이며 당초 금. ,

감위 설립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결국 사무국 조직의 규모와 권한이 확대된 상황.

에서 재경부와 금감위 사무국 간 관행적인 인사교류 사무국 관료들의 금융감독업,

무에 대한 몰이해와 거시정책위주의 사고관행은 금융감독정책이 재경부 의도대로

좌지우지되었던 과거 체제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재경부의 금융감독체제 개편 시도5.

년 말 신용금고 부정대출사건에 금감원 일부 직원이 연루된 것을 계기로 감2000

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재경부 주도로

감독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노력이 시도되었다.

년 월 일 국무회의에서 재경부 제안에 따라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감2000 10 31

독체제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월 일 민간전문가 인으로, 11 11 6

금융감독조직혁신 작업반이하 작업반이 구성되어 금융감독조직혁신방안시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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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금융감독기구의 변천과 향후의 개편방향 213

을 작성하였고 이를 월 일의 공청회에서 발표하였다 그 후 작업반의 시안은, 12 20 .

민관혼합의 금융감독조직혁신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위원들 간( )

의견 대립으로 합치점을 찾지 못하던 중 년 월 일 재경부가 스스로의 금, 2001 4 6

융감독체제 효율화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작업반의 연구결과와 무관하게 마무리

되었다.

금융감독조직혁신 작업반의 시안(1)

금융감독조직혁신 작업반 은 통합금융감독체제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2000)

것들을 지적하였다 첫째 금감위는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치중함으로써 본연의. ,

건전성 감독업무에 소홀하였고 감독기능의 독립성 유지 및 투명성 확립도 미흡하

였다 둘째 금감위와 금감원의 역할 및 상호 간 관계 정립에 실패하여 업무의 중복. ,

과 정책혼선을 야기하였고 금감위의 금감원에 대한 지시 감독 기능도 미흡하였, ㆍ

다 셋째 이질적 조직 및 인력의 물리적 통합으로 탄생한 금감원은 역사가 일천한. ,

가운데 전문가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조직문화가 부재하고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

여 일부 직원이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새로운 감독체제 출범 당시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음을 의미하는데 작업반은 시안에서 년 금개위의 취지를 살려 감독기능의 독, 1997

립성 확보를 강조하고 금감위금감원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

작업반은 금감위금감원 지배구조 개선의 대안으로 표 에 제시된 개 안을/ < 3> 5

고려했지만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개 안을[V ] 4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비교 평가하였다 작업반은 대안들을 금융감독의 독립성. ,ㆍ ①

대외적 책임성 대내적 책임성 업무 효율성과 감독효과 유관기관 간, , ,② ③ ④ ⑤

견제와 균형 전문인력 확보 미래지향성 시장친화성 등 개 기준에 의거, , , 8⑥ ⑦ ⑧

비교평가하여 통합감독체제 설립취지에 가장 적합한 안으로 안을 추천하였[I ]․다 이 안은 금감위공무원조직와 금감원민간조직을 민관합동조직으로 통합하고. ( ) ( ) ,

명의 정부위원 외에 명의 민간위원을 포함시키며 금감위 사무국은 폐지하는 방5 8 ,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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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제 권 제 호2005 10 1金融學會誌․ ․

표 금융감독조직혁신 작업반의 조직개편 대안< 3>

대안 조직형태 주요 내용

안I금감위금감원의 통합/

민관합동조직화

금감위를 금감원의 내부 최고의사결정기구화·

금감위 사무국 폐지·

당연직 비상임위원제 폐지·

위원장 부위원장 각 인 상임위원 인 비상임민간위원, 1 , 3 ,·

을 인으로 증원8

증선위 기능 강화 및 비상임위원 수를 현행 인에서3 4·

인으로 증대

안II금감위금감원 현 체제 유지/

위원장과 원장 분리

금감위 위원장과 금감원 원장의 겸직 분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각 인 당연직 비상임위원, , 1 ,·

인 금감원장 민간인 비상임위원 인1 ( ), 7

금감위 사무국은 금융감독 정책업무를 금감원은 금융,·

감독 집행업무를 담당

증선위 관련사항은 안 과 동일[ ]· Ⅰ

안Ⅲ

금감위금감원 현 체제 유지/

위원장과 원장 겸직 허용 및

부분적 보완

현행 조직구조를 유지하되 금감위의 금감원에 대한 감·

독 및 업무통할 강화

금감위 사무국과 금감원의 분장업무 명확화를 위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체결MOU

증선위를 증권조사위원회로 개편하여 금감원과 분리·

안IV 통합 정부조직화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하여 합의제 행정기구·

공정거래위원회 형식의 정부조직화( )

안V 민간 공적조직으로 통합한은 형태의 특수법인·

안 과 유사하나 금감위 위원 전원이 민간인[ ] ,· Ⅰ

자료 작업반(2000):

당시 작업반이 장기적으로는 안의 민간 공적조직이 감독기구의 이상적인 형[ ]Ⅴ

태라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관합동조직을 제안한 것은 금융산업에서 정부주,

도가 관행화되어온 현실을 감안할 때 순수 민간조직은 너무 급진적이어서 실현가

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 외에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째 당시 금감위금감원은 이원적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

겸임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택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비효율의 원천이어서 두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둘째 통합을 가로막는. ,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관과 민의 대립각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대립각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서 양자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민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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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금융감독기구의 변천과 향후의 개편방향 215

이 협력하는 민관합동조직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 의견(2) IMF

의 는 당시 진념 재경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작업반 시안에IMF Coe(2001)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제적 적합성을 제고하며 의사결정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소재1) ,

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감위금감원을 단일기구로 통합/

통합감독기구의 기관장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그 책임은 정부기관2)

보다는 국회에 지는 것이 바람직 정부각료로부터의 독립적 지위 보장( )

통합감독기구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3)

통합감독기구는 인허가 및 취소권을 계속 보유4)

금융구조조정은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므로 재경부로 이관5)

이들을 살펴보면 금융감독기구의 개편에 관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과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은 단일기구화를 는 민간조직화를 그리고 및 는, 1) , 2) , 2), 3) 4)

종합적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를 각각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의 권고는 작업반의 시안과 함께 아래 재경부 개편안에 의해 기각되었다IMF .

금융감독조직혁신 위원회 논의(3)

작업반이 제시한 대안들은 공청회 직후 정부 측 인과 민간전문가 인의 인으5 5 10

로 구성된 금융감독조직혁신 위원회로 넘겨져 개월여에 걸쳐 논의되었으나 위원2 ,

들 간에 뚜렷한 의견 합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

시 위원회 주관부처인 기획예산처 가 제시한 설명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2001) .

작업반이 제시한 [Ⅰ안은 감독권한의 집중을 초래하고 우리나라 행정부에 민관]

합동조직을 설치한 사례가 없었으므로 그리고 안은 작은 정부 원칙과 금융감[ ]Ⅳ

독 발전의 세계적 추세에 배치되므로 우선 제외한다 나머지 중에서 대규모 조직개.

편보다는 유관기관 간 기능조정과 운영시스템의 혁신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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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제 권 제 호2005 10 1金融學會誌․ ․

[Ⅲ안을 선택한다] .

물론 [Ⅲ안은 금융감독조직의 개편으로 야기될 수 있는 단기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통합감독체제 출범 당시의 중요한 목적이었.

던 독립성을 확립하기는 어려웠고 감독기구의 이원적 구조 즉 금감위 사무국과 금,

감원의 중복 구조에 따른 갈등 해소도 어려웠을 것이며 대외적 및 대내적 책임소,

재도 계속 불분명한 채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이 대안은 년 월 국무회의. 2000 10

가 제기했던 감독업무 관련 문제점들이 대부분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되어 작업반,

이 공청회에서 추천하지 않았던 대안이다.

재경부 개편안(4)

그 후 년 월 일 재경부가 발표한 금융감독체제 효율화 방안은2001 4 6 9) 금감위와

금감원의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작업반의 [Ⅲ안과 유사하게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

금감위 사무국은 감독정책기능에 그리고 금감원은 감독집행검사기능에 주력할․수 있도록 일부 조직과 기능을 재편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완한다는 것이다 이는 작.

업반이 추천한 [Ⅰ안을 수용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스스로가 문제를 축소 봉합] , ㆍ

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10).

그러나 이러한 축소 봉합 조치는 독립성과 효율성에 관한 기존의 문제를 개선ㆍ

하기보다 문제가 있는 기존 체제를 고착화시켰고 차에 걸친 금감위 사무국의 변, 3

9) 당시 재경부의 금융감독체제 효율화 방안은 첫째 금감위금감원 조직을 대체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 외에도 둘째 금융유관기관 간 거시금융정책 논의를 위해 기존의 금융정책협, ‘의회를 금융유관기관협의회로 확대 개편하여 기관 간 합리적인 업무조정기능을 수행하’ ‘ ’도록 하고 재경부에 위기관리 시 구조조정 총괄기능을 부여하며 한국은행의 공동검사를, ,활성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금감원은 감독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의식 제고를 위. ,하여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재산등록대상 임직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강화하는 것 등을 포함하였다.10) 재경부가 효율화 방안에서 제안한 금융유관기관협의회는 재경부 차관 금감위 부위원장‘ ’ ,및 한은 부총재로 구성되는데 이는 일견 작업반이 제안했던 금융감독유관기관협의회와, ‘ ’유사한 듯하나 작업반은 차관급 대신 장관급 조직의 법제화를 주장했고 특히 협의회 명칭,에 감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한편 금융유관기관협의회는 재경부 차관이 참석함으로써 관치감독의 또 다른 통로가. ‘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김홍범 바로 이 때문에 금융감독정책을 집중적으로 다( , 2002),루는 금융감독유관기관협의회의 설치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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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금융감독기구의 변천과 향후의 개편방향 217

화를 사후적으로 추인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국 조직을 오히려 확대하고 기능을 강

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위한 포석으로 활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그 후 사무국에.

조사기획과를 신설하고 명을 증원하여 사무국 정원을 명에서 명으로 확대하9 61 70

였다 표 참조(< 2> ).

표 재경부 금융감독체제 효율화 방안 중 조직개편 관련 부문< 4>

영 역 내 용

금감위금감원 조직개편/

현행 이원체제 유지·

금감위사무국의 감독정책기능 강화 금감원은 감독집행 검사기( ) , ,·

능에 주력하도록 하고 조직과 기능을 재편

증선위 기능 강화 조사시스템 개선 사무국 설치, ,·

금감위사무국의 금감원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

자료 재경부(2001):

국회의 금융감독체제 개편시도 금융감독원 법안6. :

년 월 일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인이 서상섭 의원 대표발의 제안2002 10 31 24 ( )

하여 국회에 접수시킨 금융감독원 법안은11) 금설법에 따라 설치된 금융감독체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당초의 입법취지에 맞게 되돌려 놓으려는 목적

에서 출발하였다.12) 따라서 이 법안 역시 금융감독기구를 개편하려는 또 하나의 중

요한 시도로 이해된다.

이 법안은 우선 금감위사무국 금감원을 통합하여 단일 금융감독기구금융감독( )/ (

원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동 기구의 내부 의사결정기구화할 것을 제안하)

였다 동시에 금융감독원을 민간 공적기구로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케 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제고하

11) 이 법안에 대해 년 월 일 국회 대안정치연구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였는데2002 2 21 ,공청회 당시의 법안 내용국회대안정치연구회 은 금감위원의 수와 감사위원회 설치( , 2002)등에서 실제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토대로 한 표 의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 5> .

12) 국회대안정치연구회 는 금융감독원법안의 제안 이유를 현재 민간기구인 금감원과 국(2002) ‘가기관인 금감위로 이원화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를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함

으로써 금융감독업무를 중립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 명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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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제 권 제 호2005 10 1金融學會誌․ ․

고 아울러 감독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금.

융감독기구의 지배구조를 새로이 정립함으로써 그 동안 이원적인 구조로 인해 발

생했던 의사결정 및 집행의 비효율 책임소재의 불분명 불필요한 내부갈등 피감독, , ,

기관의 업무과중 등 감독의 책임성과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도하였다.

표 금융감독원 법안의 주요 내용< 5>

영 역 주요 변화 내용

조직형태

금감위사무국 금감원을 민간 공적기구인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 )/·

금감위는 감독원 내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

금감원 원장이 금감위 의장을 겸임·

금감위원은 인으로 하며 이중 원장과 부원장 이외 인은 비상임9 , 7·

재경부 장관 법무부장관 한은 총재 예보 사장 상공회의소회장 추천각( , , , , 1

인과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2 )

증권선물위원회 폐지하고 금감위 산하의 소위원회 조직 활용으로 대신·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인과 비상임 금감위원 인으로 구성1 2·

집행간부

원장 인 부원장 인 부원장보 인 이내 임기 년 차 연임 가능1 , 1 , 7 , 3 , 1·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원장은 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금감원 업무범위 법률 제개정권을 제외한 모든 업무로 현재와 동일· ․

감독원 견제,

책임성투명성․

원장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감사위원장은 재경부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위원회의 의사록 작성과 공개·

연 회 감사원 감사1·

연 회 이상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요청 시 원장은 국회 출석 및 발언1 ,·

일반인 및 기관의 요청 시 감독정보 공개 의무·

자율규제기관에 감독권한 이양 조항 근거 신설·

주 후보추천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및 각 추천기관에서 추천받은 위원들로 구성* ,: :

자료 금융감독원 쪽(2003), 177:

한편 금감원의 비대화와 권한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를 정례화하

고 금감원장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였으며 금감위 의사록을 공개하도록 제안하, ,

였다 이밖에도 감독유관기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두어 재경부 한국은행 예금. , ,

보험공사 등과 감독정책 협의를 활성화함으로써 감독유관기관 간 견제와 협조의

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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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금융감독기구의 변천과 향후의 개편방향 219

금융감독원 법안은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감독의 독립성 효율성 책, ,

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대체로 포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입.

법안은 내용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회를 둘러싼 여러 여건의 불비 그리고,

아래에서 언급될 재경부의 동 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 등으로 빛을 보지 못하다

가 대 국회가 폐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다16 .

이밖에도 지난 수년간 감독체제에 관한 다양한 제안들13)이 있었는데 이들의 한,

결같은 주장은 감독당국이 정치적 압력 및 정부정책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나라의 관료조직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를 위해서는 감독조직이

민간 공적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금융감독원 법안에 대한 재경부 의견의 주요 내용< 6>

내 용

의견 1

감독기구의 효율성 제고는 조직개편보다는 현행제도의 운영방식 개선이 우선·

실질적으로 금감원이 감독정책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중복되고 검사도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

의견 2

만약 금감위금감원을 통합한다면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되 공무원조/·

직으로 정부기관금융감독청화하는 것이 바람직( )

헌법 상 행정권한은 정부에 속하며 정부조직법 상 정부는 행정기관이어야 함∘정부조직법에서는 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및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한정하며 조사 검사 검증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 , , ㆍ

않는 사무에 한정하여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에 위탁 가능,

의견 3

만약 보수문제 등 현실적인 이유로 민간기구화가 필요하다면 정부와 긴밀한 연계 및·

견제장치가 있어야 함

이 경우 인허가권 허가취소권 등 중요한 행정행위나 강제조사권 등 공권력의 행사,∘는 행정기관재경부으로 이관해야 할 것임( )

통화신용에 관한 정책사항만을 담당하는 한은과 달리 금감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처분적 행정행위를 담당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비교하기 곤란

하며 한은보다 더 강력한 연계 견제장치가 필요, ㆍ

자료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도자료(2003. 1):

이러한 지속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융정책 담당자인 재경부는 기획예산처 주

13)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안상욱 최흥식 고성수 김대식(2002), (2001), (2001), (2002),ㆍ ㆍ

김홍범 김대식 윤석헌 등을 들 수 있다(2002, 2004), (2004)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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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제 권 제 호2005 10 1金融學會誌․ ․

관의 금융감독조직혁신 위원회 회의 당시 간접적으로 의사 표현을 한 것 외에는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다가 년 월 금융감독원 법안에 대한 국회로부터, 2003 1

의 의견제시 요청에 답변한 것이 첫 번째 공식적 의견 표명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재경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은 표 에 제시되었다< 6> .

재경부 의견을 요약하면 첫째 금감위 사무국 권한을 강화해야 하고 둘째 만약, ,

조직개편을 한다면 재경부 금융정책국으로 감독기능을 흡수하여 금융감독청을 신

설하는 방안 그리고 셋째 만약 민간기구화한다면 핵심 권한은 재경부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수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위 사무국의 권한 강화는 통합감독기구 설치의 기본취지에 어긋나

고 감독기능을 재경부 금융정책국으로 흡수하는 것은 금융감독의 독립성 유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민간기구화하되 핵심 권한을 재경부로 이관하는 것은 효율성,

저하가 자명하여 설득력이 낮다 한편 이들 주장에 공통되는 논리는 감독기능이 공.

권력적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우리 법체계 상 공무원만이 이를 담당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재경부가 직간접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법체계 때문에 재경부가 금융감독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는 주장은 금융산업이 건전하게 경쟁력을 지니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관치금융의 종식이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 금융감독의 독립성 제고가 필수적

이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가 감독기구 개편의 핵심.

이슈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독립성 훼손으로 말미암은 그간의 여러 문제들 그리,

고 거의 모든 연구와 보고서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공적 민간 금융감독기구

설립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공권력적 행정작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민간의 입장에서는 집단이기주의 외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감사원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개편안7.

년 월부터 월까지 감사원은 금융감독당국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부실 원인2004 2 4

을 감사한 후 이와 연계하여 금융감독체계 개선방안14)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

14) 이는 감사원 을 참조하였다(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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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금융감독기구의 변천과 향후의 개편방향 221

를 계기로 금융감독체제 개편논의가 다시 한 번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당시 감사.

원은 카드문제의 원인으로 인위적인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지목하면서

이러한 거시경제정책 수행 상의 오류를 감독기구가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 점을 비

판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는 금융감독체계가 다기화되고 감독기관의 역할.

및 기능이 중첩된 데서 비롯된 구조상의 문제와 이에 따른 금감원의 비효율적 업

무 운영에서 연유되었다고 풀이했다.

신용카드 특감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은 장 단기 금융감독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였다 단기 개선방안으로는, .

금설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대로 금융감독기관별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

록 권고하였다.15) 아울러 금융감독 관련 법령 규정 체계를 개편하여 절차적 사항ㆍ

은 가급적 하위법규에 규정하도록 권고하였고 금융감독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구,

축을 법제화할 것과 금융감독기구 운영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요구하였다 중장기.

개선방안으로는 금융감독체제를 단순화하되 금융감독기구를 정부기구화하여 적법,

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 확보 등을 제안하,

였다.

감사원이 개편방안을 만들고 또 이것을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이하 정부혁신위로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동안 사안의 중요성으( ) ,

로 인해 이해당사자 기관들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 이들 중 각 기.

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각 기관의 속내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되는 것들을 표 에 소개한다 표 에서 안은 표 에서 작업반< 7> . < 7> [A ] < 3>

이 안으로 제시했던 것과 유사하며 감독조직을 전체적으로 정부조직화함으로[ ] ,Ⅳ

써 금융감독기능이 공권력적 행정작용이라는 정부 측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방

안이지만 금융감독정책의 금융정책 예속이 자명한 안이다 한편 안은 작업반이. [B ]

제시했던 분리안 즉 안에서 합의제 행정기구인 금감위를 통상의 공무원 조직, [ ]Ⅱ

인 금융부로 대체한 것인데 따라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융합으로 제도위,

15) 그러나 이러한 감사원의 권고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어 크게 설득력을 지니지 못했고 오히려 혼란을 초래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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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제 권 제 호2005 10 1金融學會誌․ ․

험이 우려되며 관과 민 간의 갈등 소지가 계속 남는다는 취약점도 눈에 띤다 마지.

막으로 안은 작업반이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를 제외[C ]

했던 안으로 우리나라 금융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감사원 특감 이후 제시되었던 대안들< 7>

구분 제안기관 대안의 내용

안A재경부/

감사원

·재경부의 금융정책국 금감위 금감원을 모두 통합하여 재경부 산하에, ,

금융감독청을 신설

·기존 금감원 직원을 공무원화

안B 금감위금융정책국 금감위를 통합하여 장관급 금융부를 신설,·

금감원은 민간조직으로 하고 단순 검사기관으로 축소·

안C 금감원금감위 금감원을 통합하여 민간 공적기구화,·

금감위는 한은의 금통위처럼 내부 최고의사결정기구화·

자료 한국일보(2004. 5. 12):

당시 이 문제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고 있던 정부혁신위는 감사원이 제시한 특검

결과와 개편방안을 토대로 스스로의 개편방안을 만들게 되었다 이 개편방안. 16)은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및 효율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현행 금융감독의 틀, , ,

은 변경하지 않으면서 재경부금감위금감원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업무혼선/ /

및 피감독기관의 불편 최소화를 도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재.

경부는 금융위기 관련 등 중요 거시금융정책 사항에 관하여 개입하고 금감위는 금,

융정책 및 법령 관련 판단 등 공권력적 업무를 담당하며 금감원은 상시감시 및 검,

사중심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향후 혁신과.

구체적인 업무조정은 금감위원장 책임 하에 금감위 사무국과 금감원 간 합동실무

협의체가 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로써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추구 및 기능의 정.

상화를 위한 또 한 번의 기회가 상실되면서 한편으로는 감독기능이 거시경제정책

수행을 위한 하위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속되고 또 한편으로는 감독기구 내

16)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보도자료 를 참조하였다(2004.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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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금융감독기구의 변천과 향후의 개편방향 223

부의 책임소재 불명확과 갈등구조의 불씨를 안은 채 금융감독기구 개편논의는 또

다시 수면 아래로 침잠하였다.

감사원과 정부혁신위가 제안한 내용은 이제까지의 문제들이 제도적 결함보다는

운영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운영의 묘를 살림으로써 해결하자는 종전의

정부 측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결국 독립성 결여의 근원적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는 금감위 사무국체제를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혁신위의 제안에 따라 금감위 사무국과 금감원은 합동실무협의체를 구성하,

고 역할분담방안에17) 대해 합의안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합의안에서 금감원.

은 사실관계 조사 및 요건확인 등을 행하고 그 검토내용을 내부결재 후 금감위에

송부하기로 하였다 금감위 사무국은 이에 대해 법적 정책적 판단을 한 후에 금감. ㆍ

위 의결안건을 최종적으로 작성 부의하기로 하였다 그 후 이러한 협의안의 내용, .

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설령 이들이 잘 지켜진다,

하더라도 중요한 체제개편은 뒤로 한 채 감사원과 정부혁신위가 간단하고 사소한,

협의안 도출을 위해 그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였는가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

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감독기구 개편방향.Ⅲ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산업의 건전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있다 그리고 이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감독기능의 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한 것으로 인식된다 독립성이 확보될 경우 감독의 책임성이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 또한 기대된다 최근 참여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동북아 경제의 허브 육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금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18) 여기서 금융산업을 국가의 전.

17) 금감위금감원 보도자료 를 참조하였다/ (2004. 9. 30) .18) 외환위기 이전의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한국금융연구원 을 참조할 수 있다(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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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제 권 제 호2005 10 1金融學會誌․ ․

략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감독체제를 바르게 정비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비작업은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립에서 출발한다고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년 금개위 개혁안 년 말 작업반의 민관합동조직 추천 그, 1997 , 2000

리고 년의 금융감독원 법안 발의 등을 감안하여 독립성 확보가 감독기구의 체2002

제개편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각 하에 금융감독기구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감독업무 효율화 방안을 논의한다.

지배구조와 관련된 금융감독 효율화 방안은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할 것이다 첫째.

는 감독업무의 범위에 관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두 가지 이슈가 대두된다 하나는, .

금감위 사무국과 금감원 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감독업,

무를 경제 및 일반 금융정책 업무와 구분하는 문제이다 금감위 사무국과 금감원.

간 업무중복과 혼선의 문제는 감독업무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간 우리나

라에서 거시경제 및 금융 정책 등이 감독업무와 적절히 구분되지 못한 가운데 금

융산업 건전성에 대한 결정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금감.

위 사무국은 금융정책과 감독업무를 연결하는 편리한 내부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금융감독의 분리와 독립성 확립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는 금융감독업무를 민 또는 관 주도로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것은 첫째,

문제와도 연관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감독체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

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셋째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발한 금감위의 취지를 살리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감위 내부조직 개편 및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다.19)

넷째는 통합감독의 주체가 될 금감원 내부의 책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20)

아래에서 이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본 논문의 성격상 첫째와,

둘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19) 금융감독기구 지배구조 설계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김대식 김용재 윤석헌 을 참조(2004)ㆍ ㆍ

할 수 있다.20) 이밖에도 전체 금융안전망체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유관기관들 간의 관계정립 문제도 중요할 것이나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생략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작업반 김홍범 또는 김대식 김용재 윤석헌 를 참조할 수 있다(2000), (2004) (2004)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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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금융감독기구의 변천과 향후의 개편방향 225

금감원의 금감위 사무국 흡수통합1. ․금융감독업무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금감위는 출범 당시 인의 합의제 행정기관9

으로 그 산하에 정원 명의 공무원조직인 기획행정실이 행정업무를 보좌하고 금19

감원이 감독업무를 보좌하는 업무분장체계를 갖추었다 따라서 감독기능 면에서는.

실제로 일원화된 체제로 출발했던 셈인데 이러한 체제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기형,

이었으나 효율적인 통합금융감독체제의 구축이라는 기본취지를 따른 것이었다.

그 후 금감위 기획행정실은 재경부가 수차례에 걸쳐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감독

정책에 간여하는 사무국체제로 변화되었고 조직이 비대해졌으며 이에 따라 감독당

국의 감독기능이 이원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금융감독관련 법률 제 개정권을. ㆍ

재경부가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금융감독은 실제로 원적 구조라는 지나치, 3

게 다원화된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21)

감독업무의 중복과 정책 혼선 책임소재 불분명 과잉 또는 과소 감독 금감위의, , ,

금감원 지시감독 미흡 등 거의 모든 이슈의 근저에는 감독기구의 다원화가 문제․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금감위를 공무원조직으로 하고 금감원을 민간.

공적기구로 한 기형적인 형태는 분쟁의 소지를 키우는 불씨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년 월에 금감위 사무국과 금감원 간 가 체결되었2000 1 MOU

으나 이 또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22).

게다가 심의 의결기구인 금감위와 집행조직인 금감원은 금설법에 명시적으로ㆍ

21) 혹자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금감위와 금감원을 이층구조로 보고 여기에 금감위 사무국이 끼어들어 삼층구조가 되었다고 보는 경우도 있으나김홍범 여기서는 금감위는 의결기( , 2004),관이므로 논외로 하고 금감위 사무국과 금감원의 업무중복에 초점을 맞추어 이원체제로 인

식했다.22) 금감위 사무국 확대가 기존 금감원과 마찰을 빚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감위 사무국과 금감원 간 를 체결하여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는 금감MOU (2000. 1. 10) .위를 행정업무 면에서 보좌하기로 했던 사무국이 확대됨으로써 금감위 사무국과 금감원 간

업무의 중복이 발생하고 감독 효율성이 저하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된

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의 기본 내용은 금감위 사무국은 거시 및 금융정책과 정부부. MOU처 간 협의사항 등에 대해 금감위를 보좌하고 금감원은 감독정책 인허가의 주관 처리 감, , ,독규정 제 개정 등에 대해 금감위를 보좌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와 시장조ㆍ

사업무 등을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내용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다.가 년여 후에 일방적으로 폐기되고 말았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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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제 권 제 호2005 10 1金融學會誌․ ․

규정되어 있지만 금감위 사무국은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존재의 근거,

자체가 모호한 실정이다 한편 금감위 사무국은 금설법 제정 당시의 입법취지를 보.

아도 정당화되기 힘들다 당시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에는 금감위 내에 공무원조직.

인 사무국을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독립성 확보에 걸림돌

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이를 제외시킴으로써 입법자들이 금감

위 사무국이 행정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음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당초의 입법취지를 뒤엎은 년 월 일의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에 금1999 5 24

감위 사무국도 자체 조직을 확대할 경우 상당한 여론의 비난에 직면할 것임을 예

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준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설법을 개.

정하여 금감위 금감원에 대응되는 행정조직으로서의 금감위 사무국을 법에 명시,

하는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정부조직법의 부칙을 개정하는 형식을 통하여 대통령,

령으로 금감위 직제를 제정하여 금감위 사무국의 존재를 합법화하는 우회적인 방

법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금감위 사무국의 존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금감위 사무국의

책임소재가 불투명함을 의미하고 이는 또 다시 감독기구 내부적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현실에서 금감위 사무국이 금감원의 상부기.

관인 양 모든 금융감독업무를 관장하면서도 카드사태 등 감독 현안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상의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이나 의사결정기관인 금감위에게 책임을 떠넘

기는 도덕적 해이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다원화된 감독체계의 문제점은 년 이전에도 이미 경험한 바 있었다1997 .

공통된 목적을 추진하는 조직이라면 금감위 사무국과 금감원을 통합하는 것이 현행

의 이원적 체제에서 예상되는 내부 혼선을 줄이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며 의사결,

정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할 것이다 특히 그간 관 주도 성향이 강했던.

우리나라에서 이원적 체제는 공무원조직의 상대적 역할 확대를 초래하고 이것이 관

치금융의 지속과 맞물려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했음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감독조직의 일원화는 통합감독기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게 공통되는 추세이

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 23)는 단일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유.

독 감독기구만이 이원적 체제로 유지되는 것부터가 기관 이기주의로 평가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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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금융감독기구의 변천과 향후의 개편방향 227

여기에는 금융감독이 공권력적 행정작용이어서 민간기구에 맡길 수 없다는 반대

논리가 작용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 감독기능을 관의 영역으로 만들겠다는 숨은 의

도가 감지된다 이원적 체제로 인한 비효율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실인데 기형적. ,

인 체제는 기형적인 감독기능을 낳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낙후된 경쟁력으로 표출되고 있다.

명확한 조직체계와 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금감원이 금감위 사무국을

흡수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금감위는 감독기구 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ㆍ

으로 운영되고 금감원이 감독의 집행기능을 일괄 보좌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금융정책 금융감독정책 및 금융감독집행 기능의 통합 또는 분리2. ,

한편 금감위 사무국 흡수 통합과 연계되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그리고 금ㆍ

융감독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통합할 것인가 또는 분리할 것인가의 이슈가 제

기된다 우선 금융감독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통합할 것인가의 문제는 금감원. ,

이 금감위 사무국을 흡수하고 또 금감위가 금감원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서 현재의 정책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방안 즉 양자를 단일 조직이 통합하여 수행,

하는 것이 감독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독정책의 수립.

과 인허가 업무로부터 검사와 제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조직 안에서

유기적으로 어우러질 때 정보 활용도와 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기 때문이

다 당초 금감위를 금융감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만들었던 배경에는 하나의 조.

직 안에서 금융감독에 관한 정책과 집행이 서로 보완적으로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

를 창출해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로 금융감독업무를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금융정책 등과 합할 것인가, ,

또는 양자를 분리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들은 서로 분리.

되는 것이 마땅한데 앞에서 이미 여러 번 강조된 바와 같이 가속기와 제어기를 하,

23)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예보의 운영위원회는 각 기관의 내부에 설치된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그 아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는 마치 기업이나 은행, .에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가 조직의 내부기구로 존재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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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제 권 제 호2005 10 1金融學會誌․ ․

나로 합치는 것은 위험을 무시하는 처사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자는 반드.

시 충분히 분리되어야 하며 금융감독의 지배구조 확립이란 바로 이러한 분리를 제

도화하려는 노력에 다름 아니다24) 금융감독이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오용되어 국.

가경제적으로 큰 폐해를 초래했던 예는 앞서 제시된 예들로 충분하여 향후에는 우,

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피해야 할 사항이다.

독립성 제고 민간 공적기구화3. :

통합금융감독체제 출범 당시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금감위를 9

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구로 하고 소속은 국무총리실 산하, 25)로 했으

며 금감위 소속 공무원은 행정업무에 한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운영결과가 부정, .

적으로 흐르면서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립 요구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통합감독체제가 중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원인은 다양했다 우선 금감위의. 9

인의 위원 중 정부 측 인사가 인으로 금감위 설립의 기본원칙인 정부로부터의 독6

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존재했다 금감위원장이 과다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원회 구조와 년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금감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이 행3

정관료화 되어 자주 교체된 것 또한 독립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항은 앞서 언급한 금감위 사무국의 규모와 기능이 확대되

면서 정원 명의 단순 행정보좌 조직이 정원 명의 감독정책수립 조직으로 탈바19 70

꿈한 것이다 그 결과 지금은 금감위를 지칭할 때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를 지.

24) 일본은 대장성이 담당하던 금융감독업무를 분리하기 위해 년 월 총리부 산하의 정부1998 6조직인 금융감독청을 출범시켰고 년 월에는 재무성구 대장성의 금융기획국과 통합, 2000 7 ( )하여 금융청으로 바꾸었다가 년 월에는 이를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산하의 독립기관, 2001 1으로 재발족시켰다 이로써 재무성이 재정부문을 그리고 금융청이 금융부문을 각각 책임지.게 되었다 금융 후진국으로까지 칭해지는 일본에서도 금융청을 재무성과 분리한 것은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관료조직에 대한 우려와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거론되면서 일본 금융발전의 저해요인으로 계속 지

적되고 있다.25) 국무총리실 소속의 의미는 국무총리가 금감위 위원장 제청권을 갖는다는 것과 더불어 감독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이 국무총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법률제개정권이 국무총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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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금융감독기구의 변천과 향후의 개편방향 229

칭하는지 또는 그 산하의 사무국 조직을 지칭하는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감

독권한 및 책임의 귀속이 불분명해진 실정이다.

이런 구조 하에서 재경부와 금감위 사무국 간의 인사교류가 관행화되었고 거시

경제정책 수행과 관련하여 금감위 사무국이 재경부의 실질적인 영향력 하에 놓이

는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금감위 산하의 금감원이 감독기능을 중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감독기능은 재경부가 추진하는 거시경제.

정책의 수단으로 격하되었고 금융시장의 건전성 유지라는 감독정책 본연의 목적

달성에 소홀하게 되었다.

절에서 제시된 의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IMF ,Ⅱ

은 관치금융의 역사가 없는 외국에서도 금융감독의 필수조건으로 간주된다.26) 관

치금융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면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이다 물론 감독은 행.

정작용이므로 정부 또는 보다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논리에 맞을 수

도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는 중앙은행 감독기구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이 모두. , ,

공무원 신분이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와 다른 점은 공무원이면서도 소속 기관의 업.

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관행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ㆍ

다 미국의 경우는 신분에 관계없이 업무의 중립적 수행이 당연시되는 체제이지만. ,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고시제도 순환배치 그리고 신분상승 지상주의 등의 환경. ,

속에서 비록 우리 관료들이 탁월한 행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관,

련 제어기 작동을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감독업무와는 조화되지 않는다.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이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점과 우리나라 관료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금융감,

독기구는 민간공적기구 형태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6) 감독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감독기구를 보유한 개 나라들 중 영국과 호주를 제외12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감독기구를 공무원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감독기구가 정부와,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따라서 공무원(Briault, 1999).화된 국가의 예를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감독기구를 공무원조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은 비약이다 관치금융이라는 용어가 시사하는 바처럼 그간 우리나라 관료조직의 행태는.건전성 감독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금융시장의 개방화자율화 추세에도 부합되지 않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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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제 권 제 호2005 10 1金融學會誌․ ․

감독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통합금융감독체제 출범 시에 민관혼합조직을 선

택했던 이유는 금융감독업무가 공권력적 행정작용이므로 국가 행정조직이 담당해

야 한다는 논리27)를 존중했기 때문이며 민간 공적기구는 당시로는 아직 시기상조,

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작업반 이 민관합동조직을 선호했던 이유도. (2000)

민간 공적기구가 금융감독기구의 이상형이기는 하지만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감위

를 공무원조직화 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공권력적 행정작용의 논리에 부합하고 또

감독기구의 위상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 공적기구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위헌 가능성인데 금융감독권을 행정,

부로부터 이관하여 독립된 공법인금융감독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

순수 법률적인 면에서 찬반의 양론이 존재한다 여기서 찬성론. 28)은 공권력적 행정

작용인 금융감독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는 위헌성의 문제가 아니라 각 나라 고유

의 금융문화 현실적인 필요성 그리고 금융감독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입법권자, ,

인 국회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국가의 행정조직이 담당.

해야 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준수하려는 것이며 반드시 정부조직법상의,

행정조직만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한다29) 따라서 현행 행정조.

직만이 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은 급부행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좁고도 자의적인

해석이며 금융감독처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행정서비스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

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과거 한국은행법에 의거하여 공법인인 한국은행이 공권력적 행정작용인 은행감

독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체계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유

수의 법학자들이 이미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 방송위원회의 경우도 방송법에 따.

라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방송사업자의 추천 승인 등록, , ,․제재 등과 관련된 공권력을 행사30)하고 있어 또 다른 사례가 된다.

27) 정부조직법은 제 조재정경제부에 장관은 경제정책의 수립 화폐 금융 국고에 관한 사무27 ( ) , , ,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8) 강현구 등 인 법무법인 광장 한국공법학회 자료 등을 꼽을 수 있다10 (2002), (2003), .29) 따라서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여타 기관들도 헌법 제 조 항에 의거한66 4행정권의 수행주체가 될 수 있다 강현구 등 인 을 참조. 10 (2002) .

30) 법무법인 광장 을 참조(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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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금융감독기구의 변천과 향후의 개편방향 231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행정부로부터 독립시키거나

대통령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공공기관금융감독원에게 공권력적 행정권을 부여( )

하더라도 위헌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없으며 정부조직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

라는 주장31)이 강하여 민간 공적기구가 금융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32)하다

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반대의 이유로 위헌론을 제기하는 관료들의 주장이 설득력.

이 부족하여 부처 이기주의를 의심케 한다.

민간 공적기구화 주장의 또 다른 이유는 시장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독에

필수적인 전문성 함양 면에서 민간기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다 동태적.

으로 변화하는 금융산업에서 감독자는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

며 시장친화적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장참가자보다 더 전문적이고 세밀,

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거시경제를 중시하고 관료적 행태를 보이는 공무원.

조직이 이런 점에서 민간조직에 버금가는 전문성을 지닐 것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재경부와 감독기구 사이를 순환 보직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공무원조직 안에서의 신분 상승을 목표로 하는 공무원들에게 감독자

로서 거시경제정책에 반발하도록 요구한다거나 또는 최근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위험관리기법의 지속적인 숙지를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우리나라.

의 관료들은 비록 유능한 행정가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유능한 제어자 또는 위험관

리자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지닌 민간인을 양성하고 채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성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4. ,

금융감독체제를 중립적인 민간 공적기구로 일원화하자는 제안은 감독기구에 권

력이 집중됨으로써 새로운 관료형 집단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따라서.

독립성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책임성이다 이 경우 감독기구의 책임성 제.

31) 강현구 등 인 을 참조10 (2002) .32) 서상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감독원 법안은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감독기구의 통합과민간 공적기구화를 추진한 첫 번째 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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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제 권 제 호2005 10 1金融學會誌․ ․

고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모색하는 것과 적절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

한 사안으로 대두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감독기구의 일상적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

관은 재경부를 제외하고는 금융에 대해 비전문가인 국무총리실 국회 및 감사원 정,

도이다 앞에서 독립성 제고를 위해서 재경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논의되었는데 금융감독기구를 민간 공적기구로 일원화할 경우 비전문가,

부처들의 금융관련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금융감독에 대해 높은 행정책임을 끌어

내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견제와 균형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

융기관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감독의 목적으로 천명하고 이를 독립성 및 책임

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33) 평가기준을 명확히 한.

후에는 금융감독기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기능을34) 확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고 임

직원 복무규정도35) 엄격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독립성과 책임성에 대한 전통이 일천한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제도가 바뀐

다 해도 이것이 관행으로 정착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과정을 촉진시키는 데 투명성 제고가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출발,

점이 바로 정보의 공개 공유이다ㆍ 36) 과거 우리나라에서 감독기구의 행위와 의사.

33) 금설법은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 조를 목‘ ’( 1 )적으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제 조 항한다고 한 반면 한국은행법은 물가안정 도, ‘ ’( 3 2 ) , ‘모 제 조를 목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로 집행되며 제 조 독’( 1 ) ‘ ’( 3립성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 제 조로 명기), ‘ ’( 4 )되어 있어 이들로부터 한국은행의 목적 조항과 독립성 부분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감독의 목적과 독립성을 좀 더 명시적 형태로 강조한.후 이를 기본적인 평가와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토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4)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되는 내부통제제도와 재경부 인사추천권 등의 일부

외부통제제도의 예는 서상섭 김대식 김용재 윤석헌 등을 참조(2002), (2004)ㆍ ㆍ

35) 민간 공적기구로서의 금감원은 기업과 같은 순수 민간기구가 아니라 공권력적 행정권을 행사하는 공법인이므로 그 임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

다 현재에도 금감원 임직원들에게는 재산등록의무 등 사실상 일반 공무원보다 더욱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개별법들에 의해 부과되고 있다.

36) 미국의 경우를 보면 불공정 경쟁과 음성적 접촉의 유혹이 큰 로비 분야에서도 공개정보에근거한 투명성 유지 의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년 연방로비법을 제정하여 로. 1946비스트의 등록과 활동 보고를 의무화한 후 년에 개정된 로비공개법에 따라 로비스트, 1995는 상원과 하원에 자신을 등록하고 년에 두 차례 고객의 위탁내용과 대상기관 사례금과1 ,사용용도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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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금융감독기구의 변천과 향후의 개편방향 233

결정 절차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는데 금융기관들은 비록 상부의 지시와 통제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음을 알았다 해도 대체로 이에 순응했으며 이것이 관치금융의

지속에 기여한 바 크다 이제 금융감독기구로 정보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비대칭 정.

보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정보의 독점,

적 보유와 은닉을 분석과 활용보다 중시해온 한국적인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기

관은 정보를 지니는 기관일 것이므로 금융감독기구의 역할이 향후 정보화 시대에

서 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과거 우리나라의 감독기구들은 다른 감독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감독기.

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제대로 지켜지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비대,

해진 감독기구를 견제하기도 어렵다 감독업무의 투명성 강화와 정보의 공개는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따라서 법률적 형태로 요구될 필요가 있다, .

또한 정보의 공유 이외의 부분에서 유관기관들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도 책임

성 유지를 위해 중요한 사항이다37) 경제 전체에 대해 책임지면서 감독기구를 견제.

하는 재경부와의 관계 법 제정자인 국회와의 관계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등, ,

감독유관기관들과 적절한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감독업무 환경을 정비하고 또 협

조관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감독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실효성 제고에 필수사항

으로 인식된다.

마지막으로 금융과 금융감독의 발전 추세를 살펴볼 때 감독기구의 감독업무 관,

련 전문성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평가된다38) 전문성이 결여되면 금융기관들을 선.

도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친화적인 감독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대폭

적인 확충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외부 전문가들의 영입이 수월하도록 인사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 향후 국제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에서 감독기구가 시장의 위험을 파악하고 또 금융기관들의 위험관리를 선도하고,

모니터해 나가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시장경험과 위험관리 전문능력을 보유한 인,

력의 지속적 영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개방형 임용제 및 계약직 등을 포함.

37) 국회대안정치연구회 김홍범 김대식 김용재 윤석헌 등 참조(2002), (2004), (2004) .ㆍ ㆍ

38) 감독업무 자체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손상호 를 참조할 수 있다(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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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채용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감독기구 인사제.

도의 선진화내지 효율화가 감독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융산업의 건

전성과 경쟁력 강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론.Ⅳ

금융규제 및 감독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감독기구의 정비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그러나 모두에게, .

적용될 수 있는 이상적인 형태의 감독기구가 있을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으며 구체,

적인 형태는 각국의 고유한 역사적 배경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에 관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있음

은 분명하다 즉 감독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감독기구의 독립성 책. , ,

임성 효율성 및 전문성 등이 설득력 있는 기준이 될 것이며 여기에 최근의 국제화, ,

추세를 감안하여 국제적 적합성을 첨가할 수도 있겠다.

년 말 통합감독기구로의 개편 취지는 오랜동안 경험한 관치금융의 폐해를1997

억제하고 미래지향적인 감독체제를 갖추는 데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관치금융.

의 단절을 위해 감독기능을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

었고 시장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감독과 피감독기관의 부담경감을 위해 감독기,

구를 통합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감독기구가 외부적인 형태는 새로워졌.

으나 위에서 언급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거의 정부주도체제에서와 크게 다

를 바 없다는 비판이 지속된다.

년 들어 감사원의 카드특감과 그 후의 감독체제 개편방안 제시로 금융감독2004

체제 개편 논의가 또 다시 금융권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러한 개편 논의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당초의 개편취지에 적합하도록 감독기능이 작동되지 않았을 뿐만 아

니라 제도 자체가 당초의 취지로부터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당초 감독체제 개편의 배경과 입법 취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지

금의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도록 제안하였다 이는 반복되어 나타나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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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금융감독기구의 변천과 향후의 개편방향 235

감독 상의 오류가 체제의 운용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에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개위의 개편안 당초. ,

의 감독체제 금감위 사무국 조직 확대를 통한 감독기능의 정부 예속 과정 작업반, ,

및 재경부 개편안 의원입법 형태인 금융감독원 법안 감사원과 정부혁신위의 의견, ,

등을 살펴보았고 결국은 통합감독기구 설립당시의 취지로 돌아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현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감독기구가 중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관치금융 관행을 근절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감독기능이 거시경제 및 금융정책의

수행 수단이 되는 경우가 흔하여 감독기구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감독 효율성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이유로 지. .

적되는 것이 금감위의 구성 거대한 금감위 사무국과 금감원의 이원체제 등 감독기,

구 지배구조의 결함이다.

본 논문은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으로서 민간 공적기구의 설립 및 금감위의 내부의사결정기구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 및 금융 정책기능은 재경부에 두고 금융감독의 정책 및 집행 기능을 감

독기구에 둠으로써 양 정책 기능의 명시적인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동시에 감독기구가 또 하나의 공룡조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독

기구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도 아울러 지적하였다.

그리고 금융감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제도를 확립하며 외부의 금융감, ,

독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감독관련 정보공개 및 공유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것 등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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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Transformation of theKorean Financial SupervisoryAuthority since Integrationand Some Reform Guidelines

Dae Sik Kim, Suk Heun Yoon

This paper first reviews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oryauthority, including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FSC) and Financial SupervisoryServices (FSS), has transformed itself since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SupervisoryOrganization Establishment Act of 1997. Acknowledging the thesis that recurring problems inKorea’s financial markets have been at least partially due to malfunctioning of its financialsupervisory system, we focus on how the FSC has strengthened its ties with the Ministry ofFinance and Economy (MOFE) by enlarging the secretariat office, and hence continued tosuccessfully maintain the so-called ‘bureaucratic suasion’ across the financial industry. It alsodiscusses some important reform proposals suggested and related public discussions andhearings held in the meantime.

Based on the above review, the paper goes on to provide some guidelines for the possiblefuture reform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FSA). First, the MOFE, which isresponsible for the economic policy and financial system in general, should be functionallyseparated from the new FSA,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prudent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Second, the new FSA should be a single integrated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both policy making and execution of financ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Third, the new FSA should be organized as a public institution run by civilians thatis institutionally separated from the usual government body. Finally, the new FSA shouldhave in place some bulit-in measures for ensur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Keywords FSC, FSS, Bureaucratic Suasion, Governance Structure, Supervisory:

Independence and Expertise

JEL Classification Number : G0, L5, N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