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재활교육 프로그램 · 고위험상황다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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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18 WINTER VOL 91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재활교육 프로그램 건강한 사회인으로 마약퇴치 활동 마약퇴치 활동탐방 황애숙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1) 기소유예란 불기소처분의 하나로서,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해볼 때 검사의 판단으로 처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이다. 프로그램을 마치면, 교육이수자들은 보통 “약물 중독은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질병임과 약물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고, 교육이 진실하고 전문적이며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라 도움이 되었으며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의지를 갖 게 되었다.”고 한다. “불만 가득한 표정, 불안한 모습, 무관심한 태도, 뚱한 자세, 사사건건 이의제기, 법적처벌로 당연히 들어야하는 교육임에도 선심 쓰듯 내가 들어준다는 자세.” 검찰청의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재활교육 첫날, 교육을 시작하기 전의 모습이다. 검찰과 경찰 앞에서는 저자세를 취하다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얼마나 큰 혜택인지 인식하지도 못한 채, 자신의 개인시간 을 빼앗아간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득안고 시간만 때우겠다는 자세로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때로는 분위기를 망치기까지 시도한다. 사실 검찰청에서 재활교육 의뢰를 받으면, 대상자에게 3개월 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재활교육프로그램이 확 정되면 순차적으로 안내하여, 30명 내로 수를 한정해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검찰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이런 법적으로 예민하면서도 매우 복잡한 감정을 지닌 사람들에게 ‘마약류란 물질에 대한 정보부터 중독문제, 마약류와 나와의 관계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탐색해 가는 과정’을 통해 마약류와 관련된 자신의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 및 인권을 보장받는 존재로 인식하게 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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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재활교육 프로그램 · 고위험상황다루기 는 약물 유혹이 올 수 있는 고위험상황을 탐색 하고 고위험상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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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WINTER vol 91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재활교육 프로그램

건강한 사회인으로

마약퇴치 활동

마약퇴치 활동탐방

황애숙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1) 기소유예란 불기소처분의 하나로서,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해볼 때 검사의 판단으로 처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이다.

프로그램을 마치면, 교육이수자들은 보통 “약물 중독은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질병임과 약물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고, 교육이

진실하고 전문적이며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라 도움이 되었으며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의지를 갖

게 되었다.”고 한다.

“불만 가득한 표정, 불안한 모습, 무관심한 태도, 뚱한 자세, 사사건건 이의제기, 법적처벌로 당연히 들어야하는 교육임에도 선심

쓰듯 내가 들어준다는 자세.”

검찰청의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재활교육 첫날, 교육을 시작하기 전의 모습이다.

검찰과 경찰 앞에서는 저자세를 취하다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얼마나 큰 혜택인지 인식하지도 못한 채, 자신의 개인시간

을 빼앗아간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득안고 시간만 때우겠다는 자세로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때로는 분위기를 망치기까지

시도한다.

사실 검찰청에서 재활교육 의뢰를 받으면, 대상자에게 3개월 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재활교육프로그램이 확

정되면 순차적으로 안내하여, 30명 내로 수를 한정해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검찰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이런 법적으로 예민하면서도 매우 복잡한 감정을 지닌 사람들에게 ‘마약류란 물질에 대한 정보부터 중독문제, 마약류와 나와의

관계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탐색해 가는 과정’을 통해 마약류와 관련된 자신의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 및 인권을 보장받는 존재로 인식하게 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고 있다.

Page 2: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재활교육 프로그램 · 고위험상황다루기 는 약물 유혹이 올 수 있는 고위험상황을 탐색 하고 고위험상황별

이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는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

조의2와 ② 치료보호·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대검

찰청)이다.

전 세계 마약류관리의 근간인 유엔의 3개 마약류관련 협약

중, 1961년 유엔마약단일협약은 “당사국은 약물남용 예방, 조

기 발견, 치료, 교육, 사후관리, 재활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모

든 실행 가능한 조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38조 제1항)고 상세히 기술하고 “남용자는 치료, 교

육, 사후관리, 재활과 사회 재통합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제

36조(b))고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

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

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 조사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제2조의2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신속하게 조기 발견하여 치료, 교육 및 사후관리, 재활조치

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있어, 검찰청의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

예 처분자 재활교육은 이런 정책들과 괘를 같이 하는 것이다.

검찰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란 불기소처분

의 하나로서,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따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

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

정을 참작해볼 때 검사의 판단으로 처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이다.

이런 초범 등 경한 마약류 사용자에게 법적 처벌 대신 신속하

게 재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인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로, 검사가 교육이수조건부로 기

소유예처분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재활교육 의뢰하여

재활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재활교육과정은 2002년부

터 시작된 한국의 대표적인 마약류사범 치료재활프로그램이

다. 정신과 전문의, 약사, 상담심리사, 중독 회복자, 정신건강사

회복지사, 검찰수사관 등 전문 인력이 참여해 진행하는 프로그

램이다.

2002년 8명의 이수자로 시작했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재활교육 이수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 2018년도는

563명이 이수하였다.

이 재활교육은 집단상담과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약동기

증진프로그램으로 1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이 진

행되며, 2단계인 동기부여 단계에서는 약물사용 장애를 알아

보고 회복중인 전문가를 만나는 시간을 통해 변화를 위한 동

기를 만들고 자신이 현재 변화단계 중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 3단계인 대처기술습득단계에서는 약물갈

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고위험상황에서의 대처방법을 습

득한다. 또한, 감정 다루기에서 자신의 감정 알기를 통하여 인

지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4단계인 종결단계에서는 인생 돌아

보기를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점거하여 단약 의지를 다지고

새로운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한다. 세부적인 재활교육 내

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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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재활교육 프로그램

근거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인원 8 22 20 73 91 102 208 135 74 87 131 140 421 503 648 767 563 3,993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재활교육 이수자 현황> (단위 : 명)

자료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검찰청

프로그램 내용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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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퇴치 활동

마약퇴치 활동탐방

마약류 및 약물중독 총론 은 약물 남용 및 중독의 정의, 중독 위

험 요인 및 예방 요인, 중독의 분류와 기준에 대한 강의 중심으

로 진행된다. 회복의 여정 은 회복자의 실제사례를 듣고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과 회복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에 중

점을 둔다.

남성·여성 이슈 에서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개인적 갈등 및 약

물 사용 야기 요인을 탐색한다. 변화동기 에서는 변화 단계에

따라 본인의 상황을 살펴보고 변화에 대한 양가감정을 이해하

여 앞으로의 변화 동기를 강화한다.

갈망대처하기 는 갈망에 대해 이해하고 상황별 갈망이 나타날

때 대처방법을 연습한다. 검찰청과 함께하는 재범방지 교육은

마약류 관련 국내외 동향, 마약류 사범의 형사 절차에 대한 이

해를 높인다.

감정다루기 는 감정의 인식과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수정하기를 통해 회복탄력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한다.

고위험상황다루기 는 약물 유혹이 올 수 있는 고위험상황을 탐색

하고 고위험상황별 대처 방법을 탐색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약물중독치료의 실제 는 중독 치료 및 재활의 중요성, 마약류

중독에 따른 합병증 및 신체 변화, 마약중독자의 사례를 통해

중독의 위험성을 알린다.

인생계획표 는 인생그래프를 통해 본인의 과거의 약물을 접하

게 된 요인을 탐색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있는 삶을 파악한

다. 또한, 미래를 위한 서약서 작성을 통해 단약을 위한 구체적

인 계획을 수립한다.

일일 교육이 끝난 후 작성하는 일일 만족도와 전체 교육이 종료

된 후 작성하는 프로그램 전체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대상자

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수집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전사후설문지 평가를 통해 재활

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재활교육 종료 시점에, 중독

재활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신청을 받아 재활

상담, NA모임 참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에

힘쓰고 있다. 이 재활교육을 통해 중독에 대한 이해와 마약류오

남용 근절의식 고취로 재범률이 기타처분자보다 현저히 낮게 나

타난 결과를 볼 때, 다른 처분보다 재활교육을 통한 재활치료가

단약의지를 고취시키고 재범률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가 늘고 있는 것은 마약류 중독자

에 대한 사법기관의 관점이 형벌위주에서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무척 반가운

일이다.

한편, 2018년도 마약류 사범이 전년 대비 10% 정도 감소함에 따

라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수도 크게 줄었다. 최근 대규

모 밀수범죄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회에 은닉된 마

약류 중독자가 많아졌을 가능성이 크므로 마약류 사범이 줄어든 것

을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물론 단속방향의 전략적 변화에 기인할 수 있지만 들리는 이야기대

로 최근 검경의 내외부 상황변화로 사법인력의 단속의지가 감소한

것이 이유라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활성화를 위한 제언 요일시간

화 수 목 금

09:30~10:00 개별상담 및 출석체크

10:00~12:00OT/사전

척도지 작성/시청각교육

남성이슈(男) 검찰청과 함께하는 재범방지

약물중독치료의 실제

여성이슈(女)

12:00~13:00 점 심 시 간

13:00~15:00마약류 및

약물중독 총론변화 동기 감정다루기

인생계획표(행복찾기)

15:00~17:00 회복의 여정 갈망대처하기고위험상황

다루기 사후척도/ 소감문 작성/프로그램 전체 만족도 조사/중독재활센터 프로그램 소개 및 신청/개별상담

17:00~17:30 일일 만족도 조사 및 개별 상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재범률> (단위 : 명,%)

자료 : 대검찰청

* 기타처분자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이외의 구공판, 구약식 처분자** 재범률 산정기준 : 처분 후 2년 내 재범 여부

구분

‘14 ‘15 ‘16 합계

기소유예처분자

재범기소유예처분자

재범기소유예처분자

재범기소유예처분자

재범 재범률

교육조건 421 43 503 52 648 27 1,572 122 7.7

기타처분 4,026 868 5,184 949 5,632 449 14,842 2,266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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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WINTER vol 91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Page 4: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재활교육 프로그램 · 고위험상황다루기 는 약물 유혹이 올 수 있는 고위험상황을 탐색 하고 고위험상황별

첫째.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강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자 증가로 회기당 참여 인원이 증가

해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이나 개별상담이 어려운 상황이다. 회

기당 적정 인원(예 10명 정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의 사전사후평가 및 만족도 평가와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교육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교육 참가자에 대한 연구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교육 결과를 해당 검찰청에 보고하면 종료되기 때문에, 사후관

리 등 법적 권한이 없고,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재범률에 대한 정

보도 접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신청하는 사람에 한정하

여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여성 참가자를 대상

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현재의 연구 결과와 사례관

리서비스의 효과를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문 강사진 및 회복자 강사 양성 및 확대 필요

약물중독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중독에서 회복한 전문

강사가 매우 부족하다. 교육 대상자들의 만족도와 함께 강사 만

족도 역시 프로그램 참여·유지 동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강사진 구성이 중요하다. 다양한 전문가를

확보하고 회복자를 전문 강사로 양성하여 폭넓은 강사진의 풀

을 구성하여 교육 내용에 대한 질적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

요하다.

넷째. 재활교육 내용의 표준화 및 통합화 필요

현재 재활교육은 본부와 각 지부가 통합된 매뉴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본부와 각 지부에서는 각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

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지부의 장점을 활용하여 재활교

육이 진행되는 것은 장점일 수 있으나, 동일한 처분을 받은 대상

자들이 동일한 교육을 받고 이수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에, 지부 거점화를 통하여 본부와 지부의 통합된 체계적인 재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더욱 높여 한국형 프로그램

으로 정착해 더 많은 사람들이 마약류 중독으로 악화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Quiz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2018년 마약류 심

각성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국민 10명 중 7명은 ‘마약중독을

만성적 ○질환으로 이해’하였고...』

위 내용 중 밑줄부분의 ○은 무엇일까요?

정답 : ○질환

*본문 7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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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발송시 상품발송을 위해 정답과 핸드폰번호를 기재해주세요) 21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재활교육 프로그램

· 부 산 지 부

· 대 구 지 부

· 인 천 지 부

· 광주전남지부

· 경 기 지 부

· 강 원 지 부

· 전 북 지 부

10-15명 집단 대상, 14회기 총26시간, 매년 4

개 집단을 대상. 프로그램 운영(중앙본부와 유사

한 프로그램 진행)

주1회 1시간씩 12회의 개별상담서비스 제공

5-6명 집단을 대상으로 6회기 총20시간 프로그

램 진행. 매년 4개 집단 대상 프로그램 운영

5명 집단을 대상으로 1일 5시간씩 총 3회 15시

간 프로그램으로 진행

25명 집단 대상, 6회기 총16시간 프로그램 진행.

매년 2개 집단 대상 프로그램 운영

집단이 구성되면, 총24시간 프로그램으로 진행

집단이 구성되면, 중앙본부의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9회기 18시간프로그램으로 진행

전국 지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재활교육 현황

※ 2019년부터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인천 지부를 거점화하여

중앙본부와 동일한 28시간 프로그램의 운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