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숙인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 2020. 7. 2. · sx ba r` · (a...

121
여성노숙인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2020. 07.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공개용

Upload: others

Post on 01-Feb-2021

1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 여성노숙인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2020. 07.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공개용

  •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총 평 ················································································ 2

    Ⅲ. 감사결과 처분내역 및 조치현황 ····························· 3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6

  •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m 이번 감사는 사회복지시설의 부정수급, 보조금 횡령, 이용자 학대 등

    사회 이슈화로 시설의 투명성, 노숙인의 인권강화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여성노숙인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설의 투명성·

    효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

    2. 추진내용

    m 감사대상 : A시설, B시설, C시설※ 지도·감독부서 : 시 여성권익담당관, 시 자활지원과, 강남구(사회복지과),

    서대문구(사회복지과), 중구(사회복지과)

    m 감사기간 : 2019.08.28.~10.04.(20일간)

    m 감사인원 : 감사3팀장 외 7명(공익감사단 2명 포함)

    m 감사범위 : 2016.01.01.부터 현재까지 관리·운영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m 조직 및 인사관리의 적정성

    m 예산·회계·계약 업무 처리 적정성

    m 이용자(생활자) 관리의 적정성

    m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모금·진행 등 적정성

    m 시·구 주관부서 지도·점검 실태 적정성

    4. 지적사항 총괄1) (단위 : 건, 천원, 명)합 계 변 상

    (금액)

    문책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총건수신 분 상조치인원

    재 정 상조치금액 소 계

    추 징(환수) 감 액 기 타

    47 4 1,728 0 1 1 1 0 0 36 1 0 8 0(0) (2) (1,728) (1,728) (0) (0) (2) (0)

    1) 현지 조치사항 총 11건 제외(시정 8건, 통보 3건)

  • - 2 -

    Ⅱ. 총평

    이번 감사는 여성 노숙인시설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채용절차를 확립하고 지도·감독기관(부서)의 책무성을 함양하여 노숙인

    시설의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여성

    노숙인시설(3개)의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을 대상으로 2019.

    08.28.부터 10.04.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음.

    감사결과 보조금 횡령, 시설의 불법운영 등과 같은 중대한 비위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음. 다만,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수익금

    직접 사용 위반, 후원금 집행 부적정, 공개채용 원칙을 위반한

    종사자 채용, 직원 승진 등 인사 운영 부적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적정 사례가 총 47건 확인되었음.

    관련 규정 보완 및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상조치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 등 문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문책

    요구 등 신분상 조치하였음.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담당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에 따른 업무소홀, 업무처리 지침(매뉴얼) 부재, 지도·감독 미흡에 기인한 바,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위법·부당 사례의 재발을 근절하고 보조사

    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사사례를 전파하고 지

    속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임.

  • - 3 -

    Ⅲ. 감사결과 처분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 분 요 구 제 목 처 분종 류 조 치 사 항 비 고

    1 종사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주 의통 보문책요구

    ∘보건복지부 지침의 채용방침에 따라공개 채용 실시, 강남구청의 처분 지침에 따라 수정 후 임면 재보고 완료∘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호봉 책

    정 등에 관한 서울시 기준 통보 및관계자 교육 실시 완료∘센터 종사자 채용 및 직원 인사운영

    관리 계획 수립 후 종사자 임면보고및 인사사항 변동 시 유의사항 마련하여 통보 및 지도∘관련 임직원 문책 완료

    완료

    2예산변경 없이 목별 세출예산초과집행

    주 의∘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실시∘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여 세

    출예산 초과 집행되지 않도록 이행

    완료

    3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 의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교육 실시∘2019년 세출예산 과목에 맞지 않는

    과목 전산내역 수정완료 및 세출예산과목 준수

    완료

    4 수익금 직접 사용 금지 위반 주 의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교육 실시

    완료

    5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주 의∘관련규정에 따른 공개내역서를 첨부

    하여 계약 정보 공개∘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실시

    완료

    6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미이행

    주 의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교육 실시

    완료

    7 식자재 구입 계약 부적정주 의(주의2)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대상, 청렴계약제대상)∘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실시∘관련 직원 신분상 조치 완료

    완료

    8 계약의 이행보증 부적정 주 의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교육 실시

    완료

    9 식자재 구입 계약 부적정 주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식자재업체 선정및 계약 절차 등 이행

    완료

    10선금 지급에 대한 보증방법 등부적정

    주 의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교육 실시

    완료

    11 식자재 구입 계약 부적정 등 주 의∘2020년 식자재 납품 계약 관련 품

    목별 계약단가 유지되도록 이행 준수등 계약 및 공사업무 처리 시 관련내용 준수

    완료

  • - 4 -

    연번 처 분 요 구 제 목 처 분종 류 조 치 사 항 비 고

    12 시설 공간활용 부적정주 의통 보

    ∘목욕탕 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열난방시스템 기능 향상 기능보강사업비 예산(2021년) 신청∘물리치료사 공개채용 후 전담배치하여

    물리치료실 기기 활용을 통한 치료실시중

    완료

    13 기능보강 사업비 집행 부적정시 정주 의

    ∘2016년 교부 기능보강사업비 중1,718,200원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완료

    완료

    14종사자 공개채용 예외규정 부적정

    개 선 ∘인사규정 재정비 완료(2019.12.19.) 완료

    15인사위원회 및 직원 인사 운영부적정

    주 의통 보

    ∘인사위원회(외부위원 포함) 구성 후인사 관련 중요사항 심의 중∘2019 하반기 지도점검 시 종사자

    인사관리·복무·급여 등 분야에 대한세부내용 점검∘센터 종사자 채용 및 직원 인사운영

    관리 계획 수립 후 종사자 임면보고및 인사사항 변동 시 유의사항 마련하여 통보 및 지도

    완료

    16 종사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주 의통 보

    ∘종사자 채용 관련 지침에 대해 시설방문하여 법인 및 시설관계자 교육실시

    완료

    17 종사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주 의통 보

    ∘2020년 채용공고문 수정(공고기간, 공고장소 등 규정 준수)∘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에 종사자 채용지침 방안포함, 법인 및 시설 종사자에 대한교육 실시

    완료

    18시설 생활자 건강진단 업무 소홀

    주 의

    ∘건강검진 미수검 생활인에 대한 추가건강검진 실시 완료∘2019 하반기 지도점검 시 입소자관

    리 및 지원실태, 생활인 건강관리 등세부내용 점검

    완료

    19시설 사망자 보관금 등 처리부적정

    주 의통 보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분절차추진∘지도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 관리

    완료

    20 시설 이용자 건강관리 소홀 주 의

    ∘이용인의 일시보호가 시작된 날로부터3일 이내 건강진단 실시∘현장점검(시설입소자 명단 및 건강진단

    점검표 확인) 후 지도 및 교육 실시∘신규이용자에 대해 3일 이내 건강진단

    실시하도록 현장 교육 실시 및 지도점검 시 이행여부 확인

    완료

    21시설 이용자 일시보호 기간 부적정

    주 의통 보 ∘시설 운영규정 개정 완료

    완료

  • - 5 -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연번 처 분 요 구 제 목 처 분종 류 조 치 사 항 비 고

    22시설 입소자 퇴소처리 등 부적정

    주 의통 보

    ∘자활관리를 위한 상담업무 매월 1회이상 준수 및 지자체 퇴소심사위원회를 통한 퇴소심사 절차 이행중∘상담 및 퇴소업무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 실시,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입·퇴소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계획 수

    립 완료

    완료

    23 후원금 관리 및 운영 부적정 주 의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교육 실시

    완료

    24 후원금 모금 및 운영 부적정 통 보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교육 실시

    완료

    25 후원금 관리 및 운영 부적정 주 의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교육 실시

    완료

    26 지도·감독 소홀 등 주 의 ∘현장점검(시설입소자 명단 및 건강진단점검표 확인) 후 지도 및 교육 실시

    완료

    27 후원금 관리 및 운영 부적정 주 의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교육 실시

    완료

  • - 6 -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 통보

    제 목 종사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A시설, 여성가족정책실(여성권익담당관), 강남구청(사회복지과), 가법인

    내 용

    A시설2)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정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보건복지부

    지침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A시설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함)」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규종사자를 채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 받은 시설 포함)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A시설 인사규정」제3장 채용, 제16조(채용원칙)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경쟁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A시설에서 종사자를 모집․채용할 때에는 공개모집(경쟁)을 통해 해당분야

    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경력 등 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선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A시설 종사자 채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서류전형 기준 없이 면접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채용공고를 별도로 진행하였으나

    면접시험을 통합하여 종사자를 채용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종사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다.

    2)「노숙인복지법」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노숙인요양시설로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A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나법인이 ’14. 12. 1.부터 ’19. 1. 31.까지,가법인이 ’19. 2. 1.부터 ’24. 1. 31.까지 관리·운영하고 있다.(관리․운영하였다.)

  • - 7 -

    가. 서류심사 시 내부 직원들이 임의로 면접대상자 선정

    A시설에서는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을 거쳐

    〔표1〕과 같이 총 6명의 종사자를 채용하였다.

    [표 1] 2019년도 공개 채용 현황

    연번 모 집 직 종 공 고 일 모 집 인 원 서류심사인원(명,지원자수)채용지원자중자격기준미달(명)

    면 접 시 험선 발 인 원 면 접 일

    최 종합 격 자

    1 생활복지사

    1. 31.

    1 11 0 3

    2. 18.

    ○○○

    2 회계사무원 1 4 04

    ○○○

    3 사 무 원 1 3 0 ○○○

    4 사 무 원 4. 26. 1 10 0 5 5. 14. ○○○

    5 생활지도원 5. 30. 2 16 0 6 6. 24. ○○○○○○

    ※ 자료출처 : A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1차 서류심사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해당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응시자가 공고된 모집직종별 자격조건․경력 등을 갖춘 경우 모두 합격시키거나

    응시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서류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배수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A시설에서는 채용예정 직종에 적합한 평가항목, 배점, 합격자 배수 등

    서류심사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내부직원(각 팀 팀장, 행정담당자)만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임의로 면접시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로 인해 서류심사 탈락자 모두 자격

    기준을 충족한 응시자이나 면접시험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채용기회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채용공고를 별도로 진행하였으나 면접심사를 통합하여 종사자 채용

    A시설에서는 사무원 1명,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2019. 1.31. 다음

    〔표 2〕와 같이 사무원과 회계사무원 모집공고를 별도로 실시하였다.

    [표 2] 모집공고 내용

    모 집 분 야 근 무 형 태 모 집 기 간 자 격 조 건 면 접 방 법 발 표

    사무원 1명 정 규 직 1.31.~2.14.1종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가능자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1차 서류전형2차 면접전형

    면접 후개별통지

    회계사무원1명 정 규 직 1.31.~2.14.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가능자회계관련업무 유경험자

    1차 서류전형2차 면접전형

    면접 후개별통지

    ※ 자료출처 : A시설 제출 자료 재구성

  • - 8 -

    그 결과, 아래〔표 3〕과 같이 회계사무원 분야는 ○○○ 등 4명이, 사무원 분야는

    ○○○ 등 3명이 지원하였다. 따라서 A시설에서는 모집대상과 자격조건을 달리한

    모집공고에 따라 분야별(사무원 분야, 회계사무원 분야)로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모집분야별 최고득점자를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A시설에서는 면접전형을 모집분야별로 실시하지 않고 1차 서류심사에서

    선발된 회계사무원 지원자 2명3)(○○○, ○○○)과 사무원 지원자 2명(○○○, ○○○)을

    2019. 2.18. 실시한 면접시험에서 통합하여 심사한 후 1순위자인 ○○○을 회계

    사무원으로, 2순위자인 ○○○을 사무원으로 채용하였다.

    이는 해당 모집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면접시험 취지와 맞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당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는 공개모집(경쟁)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표 3] 회계사무원, 사무원 공개 채용 현황(2019. 1. 31. 채용공고)

    연번 모집직종 공 고 일 모 집인 원 지원자수 지원자명 면 접 일면 접인 원

    면 접대 상 자 최 종 합 격 자

    1 회계사무원 1. 31. 1명 4명○○○○○○○○○○○○ 2.18. 4명

    ○○○○○○○○○○○○

    ○○○(면접시험1순위)

    2 사 무 원 1. 31. 1명 3명○○○○○○○○○

    ○○○(면접시험2순위)

    ※ 자료출처 : A시설 제출 자료 재구성

    다. 공고내용과 다르게 종사자 채용 부적정

    A시설에서는 사무원 1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2019. 4.26. 다음〔표 4〕와 같이

    사무원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19. 5.14. A시설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2019. 5.15. 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사무원 최종합격자를 공고한 후 2019. 5.17. 시설장 결재(운영지원팀

    -19-341-01호)를 받아 2019. 6. 1.자로 ○○○를 ○○○○부 사무원으로 임용

    할 예정이었다.

    3) ○○○은 면접 당일 불참하여 심사하지 않음

  • - 9 -

    [표 4] 사무원 모집공고 내용

    모 집 분 야 근 무 형 태 모 집 기 간 자 격 조 건 면 접 방 법 발 표

    사무원 1명 정 규 직 4.26~5.101종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가능자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1차 서류전형2차 면접전형

    면접 후개별통지

    ※ 자료출처 : A시설 제출 자료 재구성

    그런데 A시설에서는 사무원 모집 마감일(5.10.)이 지난 2019. 5.13. 생활

    복지사 1명이 사직서(사직희망일 : 2019. 5. 31.)를 제출하여 결원에 따른 추가채용

    사유가 발생하자 2019. 5. 20. 시설장 결재(운영지원팀 19-342-01호)를 받아

    사무원으로 임용예정인 ○○○를 생활복지사로 직위를 변경4)하여 채용하고, 사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2순위 점수를 받은 ○○○을 사무원으로 채용하였다.

    [표 5] 종사자 채용현황

    연번 성 명 공개채용시모 집 분 야 현 부 서 채 용 직 위 채 용 일 인 건 비

    1 ○○○ 사 무 원 ○○○○○팀 생 활 복 지사 6. 01. 생활복지사 급여적용

    2 ○○○ - ○○팀 사 무 원 6. 17. 생활지도원(사무원)급여적용

    ※ 자료출처 : A시설 제출 자료 재구성

    보건복지부 지침인「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및「인사규정」에 따르면 종사자

    채용은 공개모집(경쟁)이 원칙이며, 인사규정 제5조(설치)와 제6조(기능)에 따르면

    직원선발․배치․승호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고, 채용 및 승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A시설에서는 위의 사무원 모집공고 및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맞게

    ○○○를 사무원으로 채용하고, 2019. 5.31.자 퇴사로 결원이 발생한 생활복지사 1명은

    별도의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A시설에서는 생활복지사 사직서 제출일(2019. 5.13.)로부터 퇴사일

    (2019. 5.31.)까지 18일간의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무원으로 채용 예정인 ○○○을 생활복지사로 직위를 변경하여 임명하고,

    모집공고 내용과 다르게 사무원 1명을 추가로 채용하였다.

    또한, 인사규정에 따르면 승진 등 중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

    4) 사무원(1호봉 : 1,897,000원) → 생활복지사(1호봉 : 1,928,100원)

  • - 10 -

    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A시설에서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시설장 결재만으로

    사무원으로 채용 결정된 ○○○를 직위와 급여가 상향되는 생활복지사로 임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제1항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

    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를 임면한 경우에는 그 임면이 있는 달 말일까지 시설

    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해당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A시설에서는 2019. 6. 4.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에 종사자 임면보고를

    하면서 사무원으로 채용한 후 생활복지사로 직위를 변경한 ○○○를 임용내용과

    다르게 사무원(생활지도원)으로 보고하였다.

    [표 6] 종사자 임면보고 현황

    연번 보 고 일 성 명 직 위 호 봉 입 사 일 비 고

    1 2019.06.04. ○○○ 생 활 지 도 원( 사 무 원 ) 1 2019.06.01.

    2 2019.06.17. ○○○ 사 무 원 1 2019.06.17.

    ※ 자료출처 : A시설 제출 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A시설은 생활복지사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팀의 상담업무 강화를 위하여 생활복지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하였다고 주장

    하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

    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이 가능하고, A시설의 급박한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취지는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공개경쟁을 통하여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는

    시설로서 다른 어느 곳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시설인 점을 고려할 때 공개모집

    (경쟁) 원칙의 엄정한 준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라. 계약직 종사자를 별도 채용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근로계약 체결

    보건건복지부 지침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직원채용은 아래

    〔표 6〕과 같이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 11 -

    [표 6]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주요내용

    가.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는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나. 가.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다. 나. 동일한 설치·운영자가 각각 설치·운영하는 시설 간에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라. 다. 설치·운영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사무국에서 근무하다,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

    는 시설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

    마. 라.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통합되는 경우나 시설 위·수탁 계약에 따라 종전 종사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는 경우

    바. 마.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직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용된 경우로서, 그고용의 원인이

    된 출산·육아 휴직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따라 해당 대체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 ※ 대체근로자로 최초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여야 함

    ※ 출처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서 발췌

    따라서 A시설에서는 출산․육아 휴직 대체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 등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통해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그런데 A시설에서는 2018. 6.30. 생활복지사 ○○○가 육아휴직을 함에 따라

    대체인력(계약직)인 ○○○을 2018. 8. 1.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해 채용하였고,

    이후 2019. 6.30. 육아휴직 중인 생활복지사 ○○○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 없이 내부직원 회의를 통해 계약직 ○○○을 정규직(생활복지사)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2019. 7. 1.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개모집(경쟁)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표 7] 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자) 근로계약 체결 현황

    성 명 직 위( 호 봉 ) 채 용 일 계 약 기 간 계 약 일 채 용 방 법 비 고

    ○○○

    생활복지사( 1 호 봉 ) ’18.08.01 ’18.08.01~’19.07.31 ’18.08.01 공 개 경 쟁 계 약 직

    생활복지사( 2 호 봉 ) ’19.07.01 ’19.07.01~퇴직 시까지 ’19.07.01

    내 부 직 원회 의 로 결 정 정 규 직

    ※ 자료출처 : A시설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제

    1항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를 임면한 경우에는 그 임면이 있는 달 말일까지 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해당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 12 -

    그런데 A시설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의 계약직 해지 사실과 정규직으로 채

    용한 사실을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시설에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인 ○○○이 팀에서 맡겨진 업무수행을

    차질 없이 해왔고 팀원들 간의 협조와 생활에도 안정감을 주며, 본인의 의사도 A시설의

    생활인들과 계속 근무하길 원하여 내부 인사위원들과 논의하여 결정하고 정규직으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모집

    취지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

    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A시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A시설장은 향후 보건복지부 지침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정하는 공개

    채용의 절차 등을 준수하고 종사자 임면보고를 철저히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종사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여성가족정책실장(여성권익담당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는 방안(종사자 채용지침)을 마련하시고, A시설의 장과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은 종사자 임면보고를 받을 때에 임면보고 내용의 정확

    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가법인 대표이사는 종사자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담당자 및 인사권

    자에 대하여 경징계 하시기 바랍니다.(문책요구)

  • - 19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변경 없이 목별 세출예산 초과집행

    관 계 기 관 A시설, B시설, C시설

    내 용

    A시설, B시설, C시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

    복지법’이라 함)」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여성

    노숙인시설이다.

    여성노숙인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정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

    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함)」에서 정하는 기

    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성노숙인시설의 장은 「재무·회계규칙」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제13조

    (추가경정예산), 제16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하거나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하여야 하고,

    「재무·회계규칙」제28조(지출의 원칙)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한

    다.

    가. A시설의 경우

    A시설에서는 세출예산에 표시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만약 예산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지출행위 또는 계약행위 이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목간의 예산을 전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A시설에서는 [표 1]과 같이 사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전용하는 절차 없이 총 24건 99,867,741원(2016년 6건, 16,572,848원, 2017년

    14건, 13,439,451원, 2018년 4건, 69,855,442원)을 과목별 세출예산보다 초과

    지출하여 예산운영과 지출명령을 부적절하게 처리함은 물론, 예산의 집행에 있어 예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 - 20 -

    [표 1] 연도별 세출예산 예산과목별 초과집행 현황 (단위 : 원)

    연 도계 정 과 목

    세 출 예 산 집 행 금 액 초 과 지 출 비 고관 항 목

    합 계 572,963,000 672,830,741 99,867,741

    2018

    재산조성비 시 설 비 기 능 보 강 비 55,078,000 55,078,040 40사 업 비 사 업 비 여가지원사업 35,008,000 35,009,650 1,650사 업 비 사 업 비 자치활동지원사업 12,344,000 12,345,860 1,860예비비및기타 예비비및기타 반 환 금 0 69,851,892 69,851,892소 계 102,430,000 172,285,442 69,855,442

    2017

    사 무 비 운 영 비 여 비 2,600,000 2,607,600 7,600사 무 비 운 영 비 공 공 요 금 71,500,000 71,507,030 7,030사 무 비 운 영 비 제 세 공 과 금 6,578,000 6,592,100 14,100사 무 비 운 영 비 차 량 유 지 비 6,550,000 6,579,318 29,318재산조성비 시 설 비 시 설 비 56,889,000 57,439,220 550,220사 업 비 운 영 비 일 반 운 영 비 26,000,000 26,235,040 235,040사 업 비 운 영 비 수용시설경비 36,080,000 36,221,590 141,590사 업 비 사 업 비 특 별 행 사 5,916,000 5,917,216 1,216사 업 비 사 업 비 여가지원사업 49,233,000 49,233,140 140사 업 비 사 업 비 요양지원사업비 500,000 563,000 63,000사 업 비 사 업 비 평생교육사업 439,000 439,070 70사 업 비 사 업 비 통합요양관리사업 156,000 156,400 400사 업 비 사 업 비 자치활동지원사업 4,068,000 4,068,250 250예비비및기타 예비비및기타 반 환 금 37,825,000 50,214,477 12,389,477소 계 304,334,000 317,773,451 13,439,451

    2016

    사 업 비 운 영 비 일 반 운 영 비 25,892,000 25,978,080 86,080사 업 비 운 영 비 수용시설경비 47,121,000 47,301,410 180,410사 업 비 사 업 비 요양지원사업비 1,290,000 1,318,100 28,100사 업 비 사 업 비 재 활 사 업 비 12,234,000 12,310,050 76,050사 업 비 사 업 비 쇼핑백작업비 37,200,000 42,588,766 5,388,766예비비및기타 예비비및기타 반 환 금 42,462,000 53,275,442 10,813,442소 계 166,199,000 182,771,848 16,572,848

    ※ 자료출처 : A시설 제출 자료 재구성

    나. B시설의 경우

    B시설5)는 세출예산에 표시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만약 예산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지출행위 또는 계약행위 이전에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목간의 예산을 전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B시설에서는 [표 2]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전용

    하는 절차 없이 총 3건 33,543원(2017년 2건, 32,552원, 2018년 1건, 991원)을

    과목별 세출예산보다 초과 지출하여 예산운영과 지출명령을 부적절하게 처리함은

    물론, 예산의 집행에 있어 예산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5) B시설(서울시 서대문구)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등)에 따라 다법인에서 설치․운영하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며,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되고 있다.

  • - 21 -

    [표 2] 연도별 지출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 원)

    연 도계 정 과 목

    세 출 예 산 집 행 금 액 초 과 지 출 비 고관 항 목

    합 계 3,803,143 3,836,686 33,5432018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반 환 금 509,000 509,991 991

    2017사 업 비 운 영 비 특 별 급 식 비 2,659,100 2,690,250 31,150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반 환 금 635,043 636,445 1,402

    ※ 출처 : B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다. C시설의 경우

    C시설6)에서는 세출예산에 표시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만약 예산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지출행위 또는 계약행위 이전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거나 목간의 예산을 전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C시설에서는 [표 3]과 같이 사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예산의 전용

    없이 총 29건 38,740,625원(2018년 9건 7,158,774원, 2017년 8건 14,798,443원,

    2016년 12건 16,783,408원)을 과목별 세출예산보다 초과 지출하여 예산운영과 지출

    명령을 부적절하게 처리함은 물론, 예산의 집행에 있어 예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6) C시설(서울시 중구)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따라 라법인에서 설치․운영하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해당되며,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되고 있다.

    [표 3] 연도별 지출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 원)

    연 도계 정 과 목

    세 출 예 산 집 행 금 액 초 과 지 출 비 고관 항 목

    합 계 100,014,212 138,754,837 38,740,625

    2018

    사 무 비업 무 추 진 비 회 의 비 60,000 1,494,000 1,434,000

    운 영 비수용비및수수료 3,840,000 3,952,268 112,268기 타 운 영 비 0 335,000 335,000

    재 산 조 성 비 시 설 비 자 산 취 득 비 0 1,474,000 1,474,000

    사 업 비운 영 비

    자 활 사 업 비 2,306,000 2,456,000 150,000특 별 급 식 비 0 160,000 160,000

    사 업 비후원금사업비 2490000 3544050 1054050희망보듬사업비 0 98,000 98,000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반 환 금 0 2341456 2341456소 계 8,696,000 15,854,774 7,158,774

    2017

    사 무 비인 건 비

    제 수 당 27,110,000 27,473,890 363,890사회보험부담금 8,520,000 9,123,080 603,080

    운 영 비 기 타 운 영 비 0 10,664 10,664재 산 조 성 비 시 설 비 시 설 비 1,560,000 10,538,000 8,978,000

    사 업 비운 영 비

    특 별 급 식 비 0 260,000 260,000연 료 비 1,450,000 2,150,920 700,920

    사 업 비후원금사업비 2,720,000 4,590,439 1,870,439법인전입금사업비 0 2,011,450 2,011,450

    소 계 41,360,000 56,158,443 14,798,443

  • - 22 -

    관계시설 의견

    A시설, B시설, C시설에서는 업무미숙으로 잘못 처리하거나 착오로 집행한

    것으로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예산 전용 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A시설장은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 직원에 대해 예산지출 관련 업무교육을 하시기 바랍

    니다.(주의)

    B시설장은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 직원에 대해 예산지출 관련 업무교육을 하시기 바랍

    니다.(주의)

    C시설 원장은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 직원에 대해 예산지출 관련 업무교육을 하시기 바랍

    니다.(주의)

    연 도계 정 과 목

    세 출 예 산 집 행 금 액 초 과 지 출 비 고관 항 목

    2016

    사 무 비

    인 건 비제 수 당 33,790,320 34,006,300 215,980

    퇴직금및퇴직적립금 7,300,860 7,300,950 90회 의 비 349,600 349,600

    운 영 비수용비및수수료 2,440,000 3,795,580 1,355,580

    공 공 요 금 3,140,000 3,625,150 485,150

    재 산 조 성 비 시 설 비시 설 비 360,000 4,751,350 4,391,350

    시설장비유지비 290,000 817,950 527,950

    사 업 비

    운 영 비 특 별 급 식 비 0 280,000 280,000

    사 업 비

    후원금사업비 2,600,000 6,873,046 4,273,046

    특별자활사업비 0 2,086,000 2,086,000

    법인전입금사업비 0 2,559,100 2,559,100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반 환 금 37,032 296,594 259,562

    소 계 49,958,212 66,741,620 16,783,408

    ※ 자료출처 : C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 - 2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관 계 기 관 A시설, B시설, C시설

    내 용

    A시설, B시설, C시설은 「노숙인복지법」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여성노숙인시설이다.

    여성노숙인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재무․

    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성노숙인시설의 장은 「재무·회계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3항,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라서 세출예산은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가. A시설의 경우

    A시설에서는 식자재공급업체 선정위원활동비, 외부 인사위원 활동비 등을 회의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하나, [표 1]과 같이 여비로 지출하는 등 세출예산 과목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다.

    [표 1] 예산의 목적 외 사용내역 (단위 : 원)지 출 일 시 지 출 내 용 지 출 금 액 예 산 과 목 비 고

    2018-03-23 2018년도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위원활동비 지급 250,000 여 비 회 의 비

    2018-06-07 외부인사위원 활동비 지급 100,000 여 비 회 의 비

    2018-06-07 외부 인사위원 활동비 지급 100,000 여 비 회 의 비

    2018-07-16 외부 인사위원 활동비 지급 200,000 여 비 회 의 비

    2017-02-02 외부 인사위원활동비 지급 50,000 여 비 회 의 비

    2017-03-14 외부 인사위원 활동비 지급 100,000 여 비 회 의 비

    2017-03-30 2017년 식자재공급업체 선정위원활동비 지급 600,000 여 비 회 의 비

    2017-04-05 외부인사위원 활동비 100,000 여 비 회 의 비

    2017-05-31 외부인사위원 활동비 200,000 여 비 회 의 비

    2017-08-22 외부인사위원 활동비 지급 100,000 여 비 회 의 비

    2017-11-30 외부 인사위원 활동비 지급 100,000 여 비 회 의 비

  • - 24 -

    나. B시설의 경우

    B시설에서는 [표 2]와 같이 이용인 배분용 실내용 바지 구입은 피복비로, 비상벨

    설치 비용 등을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하나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지출하였으며,

    정수기 렌탈료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지출하여야 하나 공공요금으로 지출하는 등 세출

    예산 과목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다.

    [표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내역 (단위 : 원)지 출 일 시 지 출 내 용 지 출 금 액 예 산 과 목 비 고

    2019-03-31 이용인 배분용 실내용 바지 구입 175,900 수용비및수수료 피 복 비

    2018-12-11 비상벨 설치 비용 880,000 수용비및수수료 시 설 비

    2018-08-11 차량타이어 교체 85,000 수용비및수수료 차 량 비

    2018-08-11 이용인 사물함 설치비 385,000 수용비및수수료 시 설 비

    2019-02-25 2월 정수기 렌탈료_101호 19,900 공 공 요 금 수 용 비 및수 수 료(2016~)2019-02-25 2월 정수기 렌탈료_301호 19,900 공 공 요 금

    2019-06-25 운영위원 교통비 지급_ 50,000 기타운영비회 의 비

    2019-06-25 운영위원 교통비 지급 50,000 기타운영비

    2019-04-21 2018년 퇴직연금 운용관리 수수료 259,320 제세공과금수 용 비 및수 수 료2017-04-04 퇴직연금 운용수수료 253,531 제세공과금

    2019-03-16 퇴직연금 운용관리 수수료 320,195 제세공과금

    2017-03-31 3월 수도세_101호 29,400 제세공과금공 공 요 금

    2017-03-31 3월 수도세_301호 235,190 제세공과금

    ※ 자료출처 : B시설 제출 자료 재구성

    다. C시설의 경우

    C시설에서는 [표 3]와 같이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 수당

    등은 회의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시설운영비 또는 기타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물품구매 후 교통비 등을 여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하나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지출하는

    등 세출예산 과목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다.

    지 출 일 시 지 출 내 용 지 출 금 액 예 산 과 목 비 고

    2017-09-11 2017년 노숙인복지정책 세미나 참가 식비 49,500 여 비

    2016-11-30 외부 인사위원 활동비 지급 100,000 여 비 회 의 비

    2016-12-30 외부 인사위원 활동비 지급 100,000 여 비 회 의 비

    2018-12-24 2018년도 4분기 시설운영위원,자문위원 감사선물 구입비 549,000 회 의 비

    2018-12-28 주방 캐비넷 작업대 외 1종 구입비 2,000,000 수용시설경비 수수료및수용비

    ※ 출처 : A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 - 25 -

    [표 3] 예산의 목적 외 사용내역 (단위 : 원)지 출 일 시 지 출 내 용 지 출 금 액 예 산 과 목 비 고2019-03-29 19년 1차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지급 90,000 시 설 운 영 비 회 의 비2018-03-13 ○○○○ 3월 보험료납부 50,000 시 설 운 영 비 제 세 공 과 금2018-06-14 ○○○○ 6월 보험료납부 50,000 시 설 운 영 비 제 세 공 과 금2018-11-12 18년 2차 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 수당지급 300,000 기 타 운 영 비 회 의 비2016-02-19 입소자 도서구입 50,000 기 타 운 영 비 도 서 구 입 비2018-04-24 생활실 가스보일러 교체 (2대) 1,474,000 자 산 취 득 비 시 설 비2019-02-02 물품구매후 교통비 3,400 수용비 및 수수료 여 비2019-01-30 여비교통 카드충전 2개 60,000 수용비 및 수수료 여 비2019-02-21 인권지킴이단 수당 외부단원 수당 300,000 수용비 및 수수료 회 의 비2019-05-21 2분기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 수당 300,000 수용비 및 수수료 회 의 비2018-08-20 시설 주민세 납부 62,500 수용비 및 수수료 제 세 공 과 금2017-12-24 에어프라이어 구입 82,000 수용비 및 수수료 자 산 취득비2016-03-31 가스누스 차단기 설치 및 교체 533,700 수용비 및 수수료 시 설 비2019-01-30 정화조 청소비 2t 42,430 공 공 요 금 수용비및수수료2019-03-11 생활관 청소물품 봉걸레외 2종 13,000 공 공 요 금 수용비및수수료2019-06-03 5월 연료비(도시가스비) 납부 114,160 공 공 요 금 연 료 비2019-06-27 6월 연료비(도시가스비) 납부 52,080 공 공 요 금 연 료 비2017-11-27 11월분 정수기렌탈요금(3대) 57,700 공 공 요 금 수용비및수수료2017-12-26 12월분 정수기렌탈요금(3대) 57,700 공 공 요 금 수용비및수수료2017-06-29 기부금영수증 발송 4,100 공 공 요 금 수용비및수수료2016-07-26 국세청 등기발송 비용 2,320 공 공 요 금 수용비및수수료2016-07-27 후원금 영수증 등기발송 비용 2,320 공 공 요 금 수용비및수수료2017-02-13 거주자 주차장 사용료 지출 150,000 공 공 요 금 수용비및수수료2016-10-26 거주자주차장 사용료 납부 150,000 공 공 요 금 수용비및수수료2016-02-03 기부금 영수증 발송 1,930 공 공 요 금 수용비및수수료2016-03-25 난방비 결과보고서 발송 2,560 공 공 요 금 수용비및수수료2016-05-04 우편발송비용 2,320 공 공 요 금 수용비및수수료2016-05-13 인증서갱신수수료 4,400 공 공 요 금 수용비및수수료2016-08-25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610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수용비및수수료2016-01-26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590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수용비및수수료2019-02-21 생활관 화장실 문고리 교체 13,000 수 용 시 설 경 비 수용비및수수료2017-08-14 문서세단기, 투척용소화기 구입 476,320 수 용 시 설 경 비 자 산 취득비2017-09-03 빔프로젝트 스크린 구입 72,500 수 용 시 설 경 비 수용비및수수료2017-09-03 보드판 구입 47,200 수 용 시 설 경 비 수용비및수수료2017-09-05 음주측정기 구입 73,000 수 용 시 설 경 비 자 산 취득비2017-09-13 인터폰 구입.설치 220,000 수 용 시 설 경 비 자 산 취득비2017-10-31 LED 형광등 구입 64,900 수 용 시 설 경 비 수용비및수수료2017-11-01 하수구청소기 구입 72,300 수 용 시 설 경 비 수용비및수수료2017-02-09 지층생활실 밥솥 수리 70,000 수 용 시 설 경 비 수용비및수수료2017-02-13 2층 생활실 가스보일러 점검비 15,000 수 용 시 설 경 비 수용비및수수료2017-03-02 지층생활실 화장실 막힘 수리비 55,000 수 용 시 설 경 비 수용비및수수료2016-11-01 2층 생활실 티비수리 출장비 15,000 수 용 시 설 경 비 수용비및수수료2016-11-02 2층 생활실 변기 수리비 66,000 수 용 시 설 경 비 시설장비유지비2016-11-04 지층 생활실 보일러 출장비 지출 15,000 수 용 시 설 경 비 수용비및수수료2016-02-22 2층 생활실 살균건조기 구입 168,820 수 용 시 설 경 비 자 산 취득비※ 자료출처 : C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 - 26 -

    관계시설 의견

    A시설, B시설, C시설에서는 업무미숙으로 잘못 처리한 것으로 감사결과를 수용

    하면서 앞으로 세출예산의 목적 외로 집행하지 않는 등 지출 업무 처리 시 관련 규

    정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A시설장은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 직원에 대해 예산지출 관련 업무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B시설장은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 직원에 대해 예산지출 관련 업무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C시설 원장은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지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 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 직원에 대해 예산지출 관련 업무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 27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익금 직접 사용 금지 위반

    관 계 기 관 A시설

    내 용

    A시설은 「노숙인복지법」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따라 설치․운영

    되고 있는 여성노숙인시설이다.

    여성노숙인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재무․

    회계규칙」, 「A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한편, 「재무·회계규칙」제7조(세입․세출의 정의)에 따르면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8조 (예산

    총계주의원칙)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서울특

    별시 민간위탁사무 수탁시설용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매뉴얼」제1편 예산·회계

    1. 예산의 기본원칙, 수입금 직접사용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A시설은 모든 수입은 절차에 따라 수납 처리하고, 직접 현금으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A시설에서는 2019. 5.25. 행복나눔 바자회 행사로 발생한 수입금

    14,500천 원을 회계절차에 따라 수납처리 하지 않고, 아래〔표〕와 같이 바자회

    행사에 필요한 식자재를 ○○○○에서 외상으로 구입하고, 바자회 행사 수입금 중

    2,529,000원을 갑에게 직접 현금 등7)으로 지급하고(소위 “현찰 박치기”), 나머지 금액

    7) 물품구입 874,5000원

  • - 28 -

    11,096,500원(지정후원금 2,333천 원과 비지정후원금 8,763,천 원)만 바자회 수입금

    으로 수납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바자회 수입 사용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특 이 사 항 비 고

    총 수 익(A) 14,500,000

    식자재구입(B) 2,529,000 현금 결제, 증빙 전혀 없음

    물품 구입(C) 874,500미신고된 바자회 통장 계좌(○○은행 ○○○○-○○○-○○○○○○)체크카드 결제

    바자회 수입(=A-B-C) 11,096,500 2,333,000원 지정후원금 처리8,763,500원 비지정후원금 처리

    ※ 자료출처 : A시설 제출 자료 재구성

    관계시설 의견

    A시설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모든 수입을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수납 처리하고 직접 현금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A시설장은 모든 수입을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수납처리 하고 직접 현금으로 사용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 직원에 대해 예산 관련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 29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관 계 기 관 A시설, B시설, C시설

    내 용

    A시설, B시설, C시설은 「노숙인복지법」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여성노숙인시설이다.

    여성노숙인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정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재무․

    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한편,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2(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계약법」제9조제4항

    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의계약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으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제6절제1항가목에도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개내역서8)를 첨부하여 계약정보를 공개9)하도록 되어 있다.

    가. A시설의 경우

    A시설10)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 등 수의계약 내역을 시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나 [표 1]과 같이 총 18건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8) 공개내역서 서식 : 사업명, 계약개요(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계약률), 계약상대자(업체명, 대표자, 주소), 수의계약사유, 사업장소

    9)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해당 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10) 수탁운영자 : A법인(2014.2.1.~2019.1.31.), B법인(2019.2.1.~현재)

    [표 1] 수의계약 공개내역 (단위 : 원)

    연번 계 약 명 계 약 금 액(VAT 포함) 계 약 일 계약종료일 공개여부 비 고

    1 A시설 세정대설치및 환기시설 보수공사 7,018,000 2016.07.20 2016.08.05 미공개

    2 지 하저수 조 스텐계 단 설 치 공 사 5,687,000 2016.10.18 2016.11.11 미공개

    3 배 기 휀 교 체 공 사 4,400,000 2016.10.28 2016.11.11 미공개

  • - 30 -

    나. B시설의 경우

    B시설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 등 수의계약 내역을 시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나 [표 2]와 같이 19건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수의계약 공개내역 (단위 : 원)

    연번 계 약 명 계 약 금 액(VAT 포함) 계 약 일 계약종료일 공개여부 비 고

    1 B시설 식자재(과일) 공급업체 납품계약( 2 0 1 6 공 급 ) 6,000,000 2016.01.01. 2016.12.31. 미공개

    2 B시설 식자재(김치) 공급업체 납품계약( 2 0 1 6 공 급 ) 1,898,000 2016.01.02. 2016.12.31. 미공개

    3 계 단 난 간 샤 시 공 사 12,680,000 2016.10.18. 2016.12.30. 미공개

    4 주출입구 대문설치 및 보조대문 보수 1,320,000 2016.11.20. 2016.11.30. 미공개

    5 동 절 기 창 호 공 사 7,111,000 2016.12.08. 2016.12.17. 미공개

    6 B시설 식자재(과일) 공급업체 납품계약( 2 0 1 7 공 급 ) 5,400,000 2016.12.28. 2017.12.31. 미공개

    7 이 용 인 사 물 함 설 치 5,005,000 2017.11.07. 2017.11.29. 미공개

    8 주방 열기구 상부 자동확산소화기부 착 설 비 공 사 600,000 2017.11.25. 2017.11.27. 미공개

    9 B시설 생활실 화장실 개보수 공사 11,440,000 2017.12.06. 2017.12.14. 미공개

    10 B시설 생활실(201호) 이중창호공사 2,050,000 2018.04.11. 2018.04.22. 미공개

    11 긴급공사:누수방지를위한배관보수시공 1,000,000 2018.05.04. 2018.05.08. 미공개

    12 B시설 차단기 교환 외 전기공사 1식 4,345,000 2018.07.05. 2018.07.08. 미공개

    13 B시설 101호 방화문 교체 499,800 2018.12.10. 2018.12.15. 미공개

    연번 계 약 명 계 약 금 액(VAT 포함) 계 약 일 계약종료일 공개여부 비 고

    4 지 열 시 스 템 보 수 공 사 13,530,000 2016.11.08 2016.12.12 미공개

    5 2 0 1 6 년 기 능 보 강 설 계 용 역 5,500,000 2016.08.01 2016.08.30 미공개

    6 장애인 편 의 시 설 전 기 소 방 공 사 15,760,680 2016.09.21 2016.10.20 미공개

    7 센터 접근로 유도점자블록 설치공사 10,670,000 2016.12.06 2016.12.20 미공개

    8 생활관 작업장 음향 스피커 설치공사 4,594,000 2017.03.06 2017.03.16 미공개

    9 야외비상대피로계단평탄및야자매트설치공사 3,998,500 2017.06.27 2017.07.12 미공개

    10 생 활 관 경 사 로 설 치 외 공 사 3,971,000 2017.07.17 2017.08.03 미공개

    11 건 조 장 창고 지붕판넬 교 체 공 사 3,151,500 2017.11.13 2017.11.29 미공개

    12 물 탱 크 실 m c c 판 넬 교 체 공 사 7,304,000 2017.12.18 2017.12.28 미공개

    13 2017년 기능보강사업 설계및 감리용역 11,000,000 2017.07.20 2017.12.27 미공개

    14 2017년 냉난방시스템 추가및 보수공사 18,985,000 2017.12.08 2017.12.27 미공개

    15 케어방 비상문 설치 및 주방앞케노피설치공사 5,775,000 2018.12.07 2018.12.21 미공개

    16 2018년기능보강물리치료실리모델링개보수공사 19,690,000 2018.09.06 2018.09.30 미공개

    17 지 열히트펌프 압축기 교 체 공 사 6,457,000 2019.01.04 2019.01.08 미공개

    18 배 수 펌 프 보 수 공 사 4,180,000 2019.03.24 2019.04.05 미공개

    ※ 자료출처 : A시설 제출 자료 재구성

  • - 31 -

    다. C시설의 경우

    C시설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 등 수의계약 내역을 시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나 [표 3]과 같이 총 13건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3] 수의계약 공개내역 (단위 : 원)

    연번 계 약 명 계 약 금 액(VAT 포함) 계 약 일 계약종료일 공개여부 비 고

    1 지 층생 활 실 베 란다 샷시 공 사 3,584,000 2016.10.10 2016.10.13 미공개

    2 지층생 활 실 배 수 , 지붕공 사 3,760,000 2016.09.29 2016.09.26 미공개

    3 건 물 외 벽 공 사 비 1,495,000 2016.05.20 2016.06.30 미공개

    4 C시설크랙보수 및 실내건축공사 10,538,000 2017.11.21 2017.11.16 미공개

    5 옥 상 난 간 및 렉 산 공 사 7,280,000 2018.03.27 2018.04.21 미공개

    6 전 기 케 이 블 공 사 5,250,000 2018.02.01. 2018.04.04 미공개

    7 2 층 화 장 실 방 수 공 사 4,840,000 2018.06.21 2018.07.02 미공개

    8 2 층 생 활 관 환 경 개 선( 도 배 , 장판 , 사 물 함 제 작 ) 등 7,150,000 2018.09.06 2018.09.15 미공개

    9 지층생활관환경개선 (창호교체,도장,장판교체,현과타일,사물함제작) 6,182,000 2016.06.04 2016.06.13 미공개

    10 2016년 급식 식자재납품게약 20,000,000 2015.12.31 2016.12.31 미공개

    11 2017년 급식 식자재납품게약 20,000,000 2017.01.02 2017.12.31 미공개

    12 2018년 급식 식자재납품게약 18,000,000 2017.12.29 2018.12.31 미공개

    13 2019년 급식 식자재납품게약 15,000,000 2018.12.31 2019.12.31 미공개

    ※ 자료출처 : C시설 제출 자료 재구성

    연번 계 약 명 계 약 금 액(VAT 포함) 계 약 일 계약종료일 공개여부 비 고

    14 B시설 창고 방수작업과 보수 및창 고 확 충 공 사 4,840,000 2018.12.13. 2018.12.25. 미공개

    15 B시설 식자재(과일) 공급업체 납품계약( 2 0 1 8 공 급 ) 5,400,000 2017.12.26. 2018.12.31. 미공개

    16 B 시 설 식 당 에 어 컨 구 입( 인 터 넷 최 저 가 구 입 ) 1,805,420 2018.05.19. 2018.05.24. 미공개

    17 공 기 청 정 기 구 입( 인 터 넷 최 저 가 구 입 ) 2,395,000 2018.10.17. 2018.10.20. 미공개

    18 B시설 생활실 장판 교체시공 654,500 2018.11.28. 2018.12.22. 미공개

    19 B시설 옥상 빨래건조대 설치 550,000 2018.12.13. 2018.12.20. 미공개

    ※ 자료출처 : B시설 제출 자료 재구성

  • - 32 -

    관계시설 의견

    A시설, B시설, C시설에서는 업무미숙으로 처리한 것으로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수의계약 내역 공개 등 업무 처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A시설장은 수의계약 내역 공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 직원에 대해 계약관련 업무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B시설장은 수의계약 내역 공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 직원에 대해 계약관련 업무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C시설 원장은 수의계약 내역 공개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 직원에 대해 계약관련 업무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 33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미이행

    관 계 기 관 A시설

    내 용

    A시설은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한편, 「재무·회계규칙」제30조의 2(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

    계약법」제13장제9절제7항(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발주시설은 공사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

    좌 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사업)담당자는 전월

    청구내역과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A시설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노무비 구분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에 노무비를 이체하고,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A시설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4건의

  • - 34 -

    공사를 시행하면서 노무비 45,027,165원을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에

    입금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지급내역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노무비 구분관리 내역 (단위 : 원)

    공 사 명 시공업체명 계 약 일 계 약 금 액 노 무 비 노무비 구분관리 및지 급 확 인 여 부

    합 계 165,561,706 45,027,008

    장애인 편 의 시 설 설 치 갑 2016.09.13 40,719,886 14,619,841 구 분 및 지 급확 인 미 이 행

    냉난방시스템 보완공사 을 2017.09.28 86,166,820 15,572,260 구 분 및 지 급확 인 미 이 행

    냉난방시스템 추가및보수공사 을 2017.12.08 18,985,000 7,912,651 구 분 및 지 급확 인 미 이 행

    물리치료실 리모델링공사 병 2018.09.06 19,690,000 6,922,256 구 분 및 지 급확 인 미 이 행

    ※ 자료출처 : A시설 제출 자료 재구성

    관계시설 의견

    A시설에서는 앞으로 공사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A시설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지방

    계약 법령 및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 35 -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식자재 구입 계약 부적정

    관 계 기 관 A시설

    내 용

    A시설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 7월 현재까지 국・시비 보조금이 재원인 생계비11)로 거주인 급식에 활용할 식자재를 식자재 공급 전문업체와 단가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또는 일반 식자재 업체로부터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구매

    하는 방법 등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합계 1,486,114천 원에 이르고 있다.

    [표 1] 연도별 A시설 식자재 구입내역

    연 도 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7월까지

    금 액(천 원) 1,486,114 432,918 410,366 407,193 235,637

    [표 2] A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및 계약 현황

    연도별입 찰 공 고 계 약

    입 찰 공 고일 자

    계약목적물별구분(품목)

    연간구매예정금액(천 원) 계 약 방 법 계 약 일 자 계약상대자 성 명 계 약 기 간

    2016년 2016.2.19. 물품(280) 400,000지역・실적제한, 단가계약,협상에의한계약

    2016.3.21. 갑 ○○○’16. 4. 1.~’17.3.31.

    2017년 2017.2.24. 물품(125) 400,000지역・실적제한, 총액계약,협상에의한계약

    2017.3.24. 을/병○○○○○○

    ’17. 4. 1.~’18.3.31.

    2018년 2018.2. 5. 물품(126) 400,000지역・실적제한, 총액계약,협상에의한계약

    2018.3.21. 을/병○○○○○○

    ’18. 4. 1.~’19.3.31.

    2019년 2019.2.11. 물품(110) 400,000지역・실적제한, 총액계약,협상에의한계약

    2019.3.22. 을/병○○○○○○

    ’19. 4. 1.~’20.3.31.

    한편, A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가법인과 서울특별시가 맺은 ‘A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1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에 따르면 “법인”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재무·회계규칙」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ž집행하여야 한다.

    11)「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표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관련)’에 의한 생계비(내역 :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김장비)

  • - 36 -

    또한, A시설에서는 「재무·회계규칙」제31조 제1항 및 제2항12)에 따라 계약 사

    무를 소속 직원이 처리하고 있으며, 「재무·회계규칙」제30조의 2(계약의 원칙)에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다.

    가.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한 계약의 방법 적용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1항에 의하면 ‘물품(단순 물품

    구매 제외)·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 제외)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시설에서 물품․용역계약을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체결할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A시설에서 2016년부터 매년 구입한 식자재의 경우, A시설에서 매년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공고에 대상 품목과 규격을 게시(110종~280종)하였으며, 품목과

    규격이 게시된 식자재는 시장이 폭넓게 형성되어 굳이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

    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A시설에서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지방계약법」제25조(단가계약)에 의하면,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79조(단가계약)에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및 필요사항을

    규정13)하고 있다. 그리고 총액계약은 당해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 또는 가격 협상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12) 제31조(계약담당자) ①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9조(단가계약)

    ① 법 제25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의 제조·구매·수리·가공 2. 시설물의 보수·복구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4. 그 밖에 공급·사용·임차·매매 등의 계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37 -

    따라서 A시설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식자재 구입 관련 계약체결을

    위한 입찰공고에 계약방법을 총액계약(연간예정물량 예상액을 400,000천 원)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연간예정물량 예상액 범위 내에서 총액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A시설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입찰공고에서 낙찰자 선정방법으로

    ‘1차 식자재납품업체 선정기준 평가 및 2차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합산 고득점 1, 2

    순위를 복수사업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1, 2순위 사업자가 제시한 품목별 단가를 비교

    하여 품목별 낮은 가격을 연간 고정단가로 한다’고 명시하여 실제로는 총액계약이 아닌

    2개 업체를 대상으로 품목별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A시설에서는 식자재 구입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품목과 규격이 정해진

    물품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적용하고, 입찰공고에 총액계약이라고 명시하

    였으나 실제로는 품목별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19년도 계약체결 현황을

    표본 조사한 결과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납품업체로 선정된 2개 업체의 단가는 최저

    단가 1순위 및 4순위 업체로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A시설의 식자재 구입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에 대하여 A시설에서는 식자재 구입은 단순하게 비용측면만이 아닌 미입고 및

    반품 대처능력, 타 업체와의 차별성, 위생시스템 등 정성평가를 통한 비용외적인 측면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업체들이 대형화되어 기본적인

    공급시스템은 갖춰져 있고 설사 안정적인 공급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명시하여 이행하면 될 일이다.

    나. 분리발주 금지기준 미준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사업내용이 유사

    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6.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

    그런데 A시설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입찰공고에는 연간 40,000천 원의

    구매예정금액에 대하여 총액계약을 한다고 명시하여 표면적으로는 연간 구매예정금액

    으로 통합 발주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구매한

    162,574천 원 어치의 식자재 납품업체 내역을 표본 조사한 결과, 24,358천 원(66개

  • - 38 -

    품목)만 단가계약(110개 품목)을 체결한 업체(을, 병)에서 납품받고, 25,221천 원은

    단가계약업체가 아닌 4개 업체로부터 11회에 걸쳐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 직거

    래로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A시설 2019. 4월~ 7월 식자재 별도구입 현황

    연 번 구 입 일 자 품 명 거 래 금 액 ( 원 ) 납 품 업 체 결 재 방 법

    1 2019.04.02. 부 찬 및 과 일 1,845,500 △△△△△△ 카 드 결 제

    2 2019.04.30. 매실, 젓갈, 건고사리 등 2,460,000 △△△△△△ 카 드 결 제

    3 2019.04.30. 부 찬 및 과 일 2,460,000 △△△△△△ 카 드 결 제

    4 2019.05.24. 도 시 락 924,500 ◇◇도시락 카 드 결 제

    5 2019.05.28. 김 밥 360,000 ☆☆☆☆☆☆ 카 드 결 제

    6 2019.05.29. 김 치 1,621,500 ○○김치 카 드 결 제

    7 2019.05.31. 부 찬 및 과 일 1,281,000 △△△△△△ 카 드 결 제

    8 2019.06.28. 김 치 1,680,000 ○○김치 카 드 결 제

    9 2019.07.01. 부 찬 및 과 일 6,760,000 △△△△△△ 카 드 결 제

    10 2019.07.30. 식 재 료 1,200,000 ○○김치 카 드 결 제

    11 2019.07.31. 식 재 료 4,628,200 △△△△△△ 카 드 결 제

    계 25,220,700

    그리고, 112,995천 원(604품목) 어치는 단가계약을 체결한 업체(을, 병)로부터

    납품받고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이 부분은 단가계약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방법 역시 별도 분리발주에 해당한다.

    다. 중복제한 금지기준 미준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의하면 예외적인 경우14)를 제외하고

    ①동일실적15) ②기술의 보유상황 ③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지역제한16) ⑤설비제한

    14)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 1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⑧과 각 호의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예시) 중소기업자+동일실적, 중소기업자+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지역제한, 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1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등의 입찰․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시설 등 특정시설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법인, 민자․민간 실적 또는 해외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는경우에도 이와 같다.

    16)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③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

  • - 39 -

    ⑥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물품의 납품능력 ⑧중소기업자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그런데 A시설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식자재 납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공고문에 입찰 참가자격으로 △매년 2월 현재 기준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업체 △매년 2월 현재 기준 1년 이상(2016년은 2년 이상)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

    시설 납품실적이 있는 사업자 등으로 제한하고, 실제로 제안서 정량평가에서는 사회

    복지시설 및 관공서 납품실적으로 10억 이상에 대하여만 점수를 부여17)함으로써

    지역제한 및 동일실적 이상 제한으로 중복적으로 제한했다.

    라.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기준 등 미준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이하

    ‘협상계약 체결기준’이라 함)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정량, 정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

    으로 평가18)하며,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 시 디자인사업・설계, 행사기획・운영 등 해당 사업의 특성상 기술능력을 위주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정량적 평가를 진행하여 기준을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정성적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하는 평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위주로 심사할 필요

    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A시설에서는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기술능력(정량, 정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선택하여야 한다.

    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이하 "인접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1.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2. 인접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ㆍ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3.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ㆍ도(인접 시ㆍ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ㆍ도까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17) 사회복지시설 및 관공서 납품실적 10억 이상 1점, 50억 이상 3점, 100억 이상 5점

    18)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별표1) :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20, 정성적평가60), 가격평가(20)

  • - 40 -

    그런데 A시설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면서 협상계약 체결기준에서 제시하는 제안서 평가 절차(기술능력

    +입찰가격 종합평가)를 따르지 아니하고, 매년 1차로 자체 직원 5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정량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거쳐 2차 정성평가 대상업체를 선정19)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또한, 협상계약 체결기준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의 경우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항목을

    중복하여 평가하면 아니 됨에도 A시설에서는 2016년~2019년까지 매년 식자재 납

    품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면서 정량적 평가분야 및 정성적 평가분야에

    각각 납품실적을 반영하여 이중으로 평가하였다.

    [표 4]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기준 및 실제 A시설 적용사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2016년~2019년 A시설 적용

    구 분 평 가 항 목 ( 예 시 ) 배점한도 평 가 항 목 ( 배 점 )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평가분야(계량화)

    ▪수행경험(실적)▪경영상태▪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핵심인력▪신인도▪용역근로자보호지침▪그밖에 필요한 사항

    20▪배상책임보험 가입(5)▪위생, 안전관리(5)▪사업장 시설현황(5)▪성실납품 실적20)(5)

    정성적평 가분 야

    용역․

    물품

    ▪기술·지식능력▪사업수행계획▪지원기술 ·사후관리▪상호협력 관계▪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사업능력(20)▪신뢰도(30)- 각종 인허가 및 인증현황(5)- 업체의 신뢰도(10)- 납품실적(5)- 위생 및 안전관리(10)▪이행능력(10)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20

    주1)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 등과 창의성․기술성․전문성 등의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19) 2019년의 경우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등 8개 업체가 응찰하였으나 자체 직원 5명으로 구성된식자재 공급업체 1차 선정회의를 통하여 가격평가(평가요소 : 최저단가 수, 단가합계) 및 정량평가(평가요소 :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위생 안전관리 평가, 사업장 시설현황 평가, 성실납품 실적)를 실시하여 5개업체 선정 ※2019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관련 1차 선정결과(운영지원팀 19-177호,2019. 3. 6.)

  • - 41 -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평가

    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21)해야 하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별지1호 서식 참조)

    그러나, A시설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서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심사위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한다고 명시하고,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부적정

    협상계약 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시설・단체 임직원,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해야 하며, 평가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A시설에서 2016년~2019년까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2016년에는 예비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체 직원 5,

    거주인 1, ○○구청 공무원 1명 등 7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공무원(경찰서, 구청) 3~4명, 유사시설 직원 5명, 자원봉사자 및 운영

    위원 6~7명, 후원자 및 거주인 6명 등 21명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했으나

    이들 21명 중 공무원을 제외하고 그 외 평가위원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요건(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미흡한 상황이다.

    20) 100억 이상(5점), 50억 이상(3점), 10억 이상(1점)

    21)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3. 평가결과의 공개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공개해야 한다.

  • - 42 -

    바. 계약품목 중 일부 품목 계약단가보다 고가 구입

    「지방계약법」제6조(계약의 원칙)에 의하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

    하여야 하는데도, A시설의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식자재 구매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계약품목으로 66품목(24,358천 원)을 납품받았으나 이 중 25개 품목(1,165천 원)

    은 계약단가보다 고가에 납품받았다.

    [표 5] 2019년 4월~7월 A시설 식자재 계약단가 및 구매현황

    연 번 상 품 명 규 격 선정(계약)단 가실제구입단 가

    구 입수 량 단가차이 차 이 계

    1 죽순캔(채) 화풍 EA(2.8kg_중국) 2,871 3,450 4 579 2,316

    2 죽순캔(편) 소교 EA(2.8kg_중국) 3,146 3,449 4 303 1,212

    3 순두부 PK.(1kg_수입산) 660 842 67 182 12,194

    4 한입떡볶이떡 KG(약7g*140∼145ea_수입산) 1,210 1,668 4 458 1,832

    5 한입조랑떡 KG(약7g*140∼145ea_수입산) 1,254 1,559 10 305 3,050

    6 컵라면 BOX(111g*16ea) 12,881 13,288 10 407 4,070

    7 경기미 EA(2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