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요구수준서 - kdi.re.kr · 607 시설물의 양도 학교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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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성과요구수준서 〔사업명 : 호매실2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009. 10.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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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성과요구수준서

    〔사업명 : 호매실2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009. 10. .

    경기도교육청

  • 목 차

    Ⅰ. 총 칙 ···································································································1

    제1장 목 적 ··············································································································1

    제2장 개 요 ··············································································································1

    제3장 준수해야 할 제 법령 및 제 기준 등(규정포함) ····································1

    제4장 요구수준의 변경 ··························································································4

    제5장 사업대상 ········································································································4

    제6장 사업범위 ········································································································5

    제7장 VE (Value Engineering) 실시 ··································································7

    Ⅱ. 설계단계의 요구수준 ······································································8

    제1장 일반적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 ···················································8

    제2장 교 지 ············································································································12

    제3장 건 축 ············································································································14

    제4장 토 목 ············································································································28

    제5장 기계설비 ······································································································32

    제6장 전기설비 ······································································································40

    제7장 정보․통신설비 ··························································································45

    제8장 친환경학교 계획 ·························································································48

    제9장 상세설계 ·······································································································54

    Ⅲ. 시공단계의 요구수준 ····································································62

    제1장 일반적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 ·················································62

    제2장 착공 전 요구수준 ······················································································64

    제3장 건설기간 중 요구수준 ··············································································65

    제4장 준공 요구수준 ····························································································68

  • Ⅳ.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의 요구수준 ···········································71

    제1장 목 적 ············································································································71

    제2장 업무기간 ······································································································71

    제3장 업무구분 및 범위 ······················································································71

    제4장 용어의 정의 ································································································72

    제5장 업무요구수준의 기본원칙 ········································································73

    제6장 업무계획서 제출 ························································································73

    제7장 업무추진 ······································································································74

    제8장 업무대상별 세부지침 ················································································78

    Ⅴ. 성과 점검․평가 및 결과 활동단계의 요구수준 ··················87

    제1장 목 적 ············································································································87

    제2장 성과 점검․평가 대상기간 ······································································87

    제3장 성과 점검․평가 대상 ··············································································87

    제4장 성과 점검 ····································································································87

    제5장 성과 평가 ····································································································89

    제6장 성과평가 결과의 통보 ··············································································92

    제7장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93

    【별 첨 1】학교별 학교교구(내부비품)비

    【별 첨 2】참고자료 목록 참조

    【별 첨 3】특별교실별 내부마감

    【별 첨 4】도서정보실(도서실) 면적 기준

    【별 첨 5】도서정보실(도서실) 시설 지침

    【별 첨 6】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

    【별 첨 7】학생규모별 주방 설비 목록

    【별 첨 8】급식학생수별 주방 및 식당 면적 기준

    【별 첨 9】친환경 에너지절약형 초등교육시설 기준(안)

    【별 첨10】체육장 설비 및 체육교구 기준

    【별 첨11】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 기준(학교시설 부문)

    【별 첨12】학교전산망 장비 참고규격

    【별 첨13】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리․운영 세부요령

  • - 1 -

    Ⅰ. 총 칙

    제 1 장 목 적

    본 서는 주무관청이 호매실2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이하『본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업무의 최저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 2 장 개 요

    본 사업의 실시에 있어 주무관청이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의거「설계 단계의 요구수준」(이하 「설계단계」라 한다),「시공단계의 요구수준」,「운영 및 유지관리단계의 요구수준」및「성과점검평가 및 결과 활용단계 요구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3 장 준수해야 할 제 법령 및 제 기준 등 (규정포함)

    301 본 사업에 적용되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운영, 성과점검 및 평가 요구수준서는 관련법규 및 제 기준(규정포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02 본「성과요구수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사업신청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성과요구수준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모든 사업신청자에게 같은 효력을 가지며, 내용 중에서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통보 및 수정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다. 또한「성과요구수준서」와 관련한 협의는 서면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구두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303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민원에 대하여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으로 인한 부담은 그 원인이 주무관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304 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산업기본법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도로법

    - 하천법

  • - 2 -

    -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 건축법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학교급식법

    - 학교보건법

    - 초․중등교육법 - 유아교육법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지방재정법

    - 폐기물관리법

    - 소음․진동규제법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도시가스사업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 대기환경보전법

    - 산업표준화법

    - 수질환경보전법

    - 지하수법

    - 하수도법

    - 수도법

    - 먹는물관리법

    - 자연환경보전법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 3 -

    - 전기통신기본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산업표준화법(한국산업규격(KS))

    - 전파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위험물안전관리법

    - 문화재보호법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 집단에너지사업법

    - 자연재해대책법

    -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 환경정책 기본법

    - 산지관리법

    - 농지법

    - 주차장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도로교통법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각종 건축관계 자격법, 노동관계법

    - 환경보건법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에너지기본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305 기준 등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 - 4 -

    -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 기타 관련법규 및 조례 또는 기준 등

    【별첨 2】 참고자료 목록 참조

    306 친환경건축물 인증

    306-1 환경부․국토해양부 운영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에 의한 친환경 학교건축물 예비인증 및 본 인증 취득토록 설계(“우수”이상)

    “【별첨 11】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 기준(학교시설 부문)” 참조

    306-2 친환경건축물 인증 대상교 : 호매실2초, 호매실4초, 호매실3중

    제 4 장 요구수준의 변경

    401 요구수준의 변경사유

    주무관청은 사업기간 중에 아래의 사유에 의거 요구수준을 변경할 수 있다.

    401-1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해 업무내용이 현저히 변경되는 때

    401-2 재해․사고 등으로 특별한 업무내용이 상시 필요한 때 또는 업무내용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

    401-3 주무관청의 사유로 업무내용의 변경이 필요한때

    401-4 기타 업무내용의 변경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 5 장 사업대상

    501 사업명 : 호매실2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502 사업현황(“【붙임 3】BTL사업 학교별 현황” 참조)

    구분 학교명 예 정 지부지면적

    (㎡) 학급수건축연면적

    (㎡)

    신축

    호매실2초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택지개발지구내(초2) 13,869 30 9,487.00

    호매실4초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택지개발지구내(초4) 15,617 42 12,701.08

    호매실3중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택지개발지구내(중3) 13,712 33 10,805.00

    계 3교 43,198 32,993.08

  • - 5 -

    제 6 장 사업범위

    601 일반사항

    601-1 사업신청자는 기 제공되는 설계도서를 이용하여 제안을 한다.

    601-2 제공되는 설계도서에 대해서 주무관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601-3 사업신청자는 “성과요구수준서”, “설계도서 변경사항” 누락으로 현행 관련법규 및 제반기준사항에 부적합 부분 발생시 사업시행자 일체의 부담으로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601-4 기 제공되는 설계도서와 성과요구수준서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601-5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등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있는 경우 주무관청의 해석에 따른다.

    602 사업 추진방식

    구 분 학교명기 설계현황 요구수준현황

    학급수 건축연면적(㎡) 학급수 건축연면적(㎡)

    신축

    호매실2초 30 9,487.00 30 9,487.00

    호매실4초 42 12,701.08 42 12,701.08

    호매실3중 33 10,805.00 33 10,805.00

    계 3교 32,993.08 32,993.08

    603 조 사

    본 사업과 관련되어 주무관청에서 제시하는 조사 자료 외에 사업시행자는 추가적인 측량, 조사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미 실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604 설계 및 시공

    604-1 설계 범위

    604-1-1 제공되는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내ㆍ외관을 향상시키는 범위(요구수준 연면적의 + 2%이내)에서 설계를 한다.

    604-1-2 단위 실수 및 소요면적은 “【붙임 3】BTL사업 학교별 현황”의 SPACE PROGRAM을 참조한다.

    604-1-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미달하는 설계는 인정하지 않는다.604-1-4 주무관청이 제공하는 설계도면 중 부지내 건물 축(향), 건물의 배치는 수정 제안할 수 없다.

  • - 6 -

    604-2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설계를 제출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604-3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의 진척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한다.

    604-4 공사는 공종별로 건축공사, 기계 설비공사, 전기 및 통신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소방공사, 철거공사 등을 말한다.

    605 공사감리

    605-1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선정한 공사감리자와 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총사업비 산정시 【붙임3】학교별 책임감리용역비를 포함한다)

    605-2 감리자의 감리업무 및 감리비 지급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르되, 사업시행자는 감리자에 대한 대가를 주무관청에 보고 후 감리자에게 지급한다.

    605-3 실시계획 승인 전에 계약체결하고 공사착공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착수하여 수행한다.

    605-4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 및 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에 따른 감리자를 실시협약시 주무관청이 선정한다.(주무관청은 협상기간중 공사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605-4-1 공사감리업무는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72호(2008.12.31)에 의한다.

    605-4-2 주무관청은 건설공사 전반을 총괄하여 감리업무를 지원, 협력하고 동시에 감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한다.605-4-3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의 업무상 지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며 감리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06 각종 인․허가 업무606-1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법규에 의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각종 심의 및 사업승인(변경포함) 등의 인․허가와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착․준공에 필요한 수속 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606-2 본 사업과 관련되어 선행되는 각종 대관협의 및 인․허가의 소요경비와 관계기관의 실시계획 협의 시 부여되는 조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607 시설물의 양도

    학교의 모든 시설물(부속시설 포함)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무상 양도해야 한다.

    608 운영기간 중의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및 경비업무

    시설운영 개시 후 시설물(부속시설 포함), 설비, 외부시설 등의 유지관리와 청소, 보안 및 위생관리, 경비업무운영 등을 수행한다.

    609 기타 시설의 운영 등

  • - 7 -

    제 7 장 VE(Value Engineering) 실시

    사업신청자는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기능, 성능 등을 저하시키지 않으며 LCC(Life Cycle Cost)를 절감하고,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공사비 100억이상 학교에 대하여 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한후 실시설계 시 경제성(VE)등 검토를 실시하여야한다.

    701 VE실시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3호(2008.04.23)『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702 VE(Value Engineering) 수행시 유의사항

    702-1 기능, 성능, 품질

    702-1-1 기존 설계도서의 품질 및 기능 수준유지 또는 향상한 것일 것.

    702-1-2 VE 대상물의 가치향상을 위해 적절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기능, 성능, 품질향상을 도모할 것, 단, LCC를 절감하고, 본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며,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

    다(“예” 공인된 제품이나 설비 또는 공법 등)

    702-2 VE수행 효과

    702-2-1 VE수행 효과는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704-2-2 가능한 항목으로는 구조, 설비, 건축계획, 시공, 재료 등.

    702-2-3 VE수행 시 안전성 및 코스트 절감 효과에 대해 비교 분석된 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702-2-4 실현 가능한 구체적 실시방법을 명기하여야 한다.

    702-2-5 설계도서 및 요구조건에서 개선 및 변경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현상의 서술과 이에 대한 설계도서의 품질 및 기능(성능포함)수준유지 및 향상이 실현될 수 있는 수행내용의 설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702-2-6 VE수행을 통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계되는 구조, 설비, 건축계획, 시공, 재료 등의 부분도 세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702-2-7 VE수행시 VE대상별 코스트 절감율 또는 가치향상율 등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또는 건설산업분야의 파급효과)등을 가능한 명시하여야 한다.

    702-2-8 협약 이전 및 이후에 계획적 가치나 구조, 설비, 건축계획, 시공, 재료 등에 의한 가치와 기 설계도서 간의 충돌시 건축계획 및 시공사 각종 관련자와 주무관청과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702-3 VE수행을 위한 코스트 산정(LCC 분석)

    702-3-1 VE수행을 위한 코스트 산정시 건설을 위한 초기투자비, 유지관리비, 운영비 및 해체폐기비 등을 고려한 총 생애주기 비용을 분석하여 최소비용을 추구하여야 한다.

    702-3-2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용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 8 -

    Ⅱ. 설계단계의 요구수준

    제 1 장 일반적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

    101 목적

    본 요구수준은 “호매실2초 외 2교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기본 지침과 유의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요구수준은 사업신청자 및 사업시행자가 교육목적의 실현을 위해 최적의 기능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설계진행의 일관성 유지와 학교시설의 이용 및 관리에서 충분한 기능이 발휘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02 요구 수준의 기본방향

    본「성과요구수준서」에서 요구하는 설계 성능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시공된 후 동등이상의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주무관청의 요구 시 성능요구수준에서 제시하는 적정한 수준의 확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103 설계 수준의 기본 요구 성능

    학교 설계는 다양한 교수․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의 확보와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교류의 거점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충실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103-1 안전성

    103-1-1 지진, 폭풍, 강우, 적설, 낙뢰 등의 재해나 화재, 사고, 사건 등에 대해서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103-1-2 아동의 추락, 전도, 충돌, 골절, 화재, 끼임 등 안전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세부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다양한 행동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103-1-3 장애가 있는 아동․교직원 및 학교 개방 시의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한 무장애 설계를 한다.

    103-2 기능성

    103-2-1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고 향후 교육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설계한다.

    103-2-2 시설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학년 단계에 맞는 아동의 인체크기 및 행동특성에 적합하게 배려하여 계획을 한다.

    103-2-3 학교 구성원이 학교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유로운 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

  • - 9 -

    103-2-4 학교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문화교류의 거점공간으로 계획하며 학교시설 복합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계획한다.

    103-3 쾌적성

    103-3-1 에너지 사용의 최소화와 자연과 친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자연채광, 자연환기에 의한 양호한 교육 환경조건을 확보하도록 한다.

    103-3-2 지구환경문제와 새 학교 증후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 학교 시설로 조성하며,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공법․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설계한다.(건축물의 장수명화, 친환경 자재, 신․재생에너지, 고효율기기 사용, 옥상방수를 감안한 옥상녹화시스템적용, 생태 면적율 적용 등)

    103-3-3 색채의 시각 면이나 심리 면에서의 효과, 재질이나 마감재의 감촉 면에서의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103-3-4 주변 환경과 조화되며 독창성이 있는 학교 건축을 디자인한다.

    103-4 내구성

    103-4-1 지역의 기후 조건, 각실․공간의 사용 등을 고려한 내구성을 갖춘 설계로 계획을 한다.103-4-2 아동의 다양한 행동, 빈번한 사용에 대해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한 설계로 계획한다.

    103-4-3 충분한 오염방지 성능을 갖춘 설계로 계획한다.

    103-4-4 일상적인 점검과 유지관리에 용이한 재료와 구조를 선정하여 계획한다.

    103-5 미래지향성

    103-5-1 교육공학기기의 기능 및 성능의 향상 발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보설비를 구축한다.

    103-5-2 미래 교육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평면계획을 수립한다.

    103-5-3 학교내 내부공간은 향후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103-5-4 향후 수직 및 수평 증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104 재료 및 공법의 기본 요구 성능

    104-1 요구수준의 기준

    104-1-1 본「성과요구수준서」에서 요구하는 재료마감․구조․공법․환경․설비 등의 성능은 최소한도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시공된 후 동등이상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다.

    104-1-2 부득이 본「성과요구수준서」대로 설계할 수 없는 경우 설계 설명서(기본설계도서)에 그 적용부위, 자재, 공법의 명칭과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및 실험결과 값 등 적용부위에 적합한 자재, 공법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성능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시방서(실시설계도서)에 그 품질규격 및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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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입증하여야 할 성능항목은 KSF 1010(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각 요인의 성능 분류)에 따른다.

    104-2 재료 및 공법의 품질관리 수준

    104-2-1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내․외부마감 계획에 의거 작성, 기본설계도서에 표기) 및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 및 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실시설계도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104-2-2 모든 자재는 국산자재의 사용을 최대한 고려하고, KS품을 우선 사용하며, KS품 중 1․2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KS규격품이 없을 경우 KT, NT 등 품질보증을 받은 것으로 대신하거나 어느 것도 없는 경우에는 시중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 중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여 사용한다.

    104-2-3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은 가능한 한 에너지와 물자를 절약할 수 있고, 신공법 및 신기술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내용을 포함한 시공방법을 제시한다.

    104-2-3-1 신기술․신공법이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에서 인증하는 신기술․신공법을 지칭한다.

    104-2-3-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규정에 의한 환경마크 인증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104-2-3-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 재활용(GR) 인증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104-2-4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자재품질은 관련 KS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104-2-5 품질시험방법 및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국토해양부 제정 공종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05 설계 진행 절차

    105-1 설계 기초자료 조사

    아래와 같은 기초자료 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설계에 활용한다.

    105-1-1 대지의 향, 고․저차, 풍향, 주변녹지 등 자연환경과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105-1-2 주거형태, 교통망․통학로 및 접근방법 등105-1-3 대지의 경계․면적, 지질 및 지층의 구조 등105-1-4 전기․통신․수도․가스 등의 공급 및 우수, 오수, 하수, 배수 처리 등105-2 기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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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2-1 주무관청이 계획설계 혹은 기본설계를 제시할 경우, 사업 응모자는 이를 참고하여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단, 주무관청이 제공하는 설계도면 중 부지내 건물 축(향), 건물의 배치는 수정 제안할 수 없다.

    105-2-2 사업시행자는 기본․실시설계 착수 시 분야별 설계참여자의 인적사항,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설계진행계획서를 제출한다.

    105-2-3 사업시행자는 중간보고 또는 설계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일정 및 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05-2-4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전에 주무관청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에 따라 지적된 사항은 설계에 반영한다.

    105-2-5 실시설계 시 제시된 기본설계의 많은 부분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주무관청에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5-2-6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시 해당학교에 적합한 외관 및 실내디자인계획과 색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시 각 실의 마감자재 및 색상 선정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6 설계범위

    본 지침서의 설계범위는 계획설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포함시켜야 할 다음의 내용을 말하며, 설계도서는“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별표3】의(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 준용하여 작성한다. 주무관청의 요구에 의해 계획설계를 실시할 경우 아래 계획설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6-1 계획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06-1-1 대상지의 자연 환경 및 교육 환경 분석

    106-1-2 계획모듈 및 단위공간 계획

    106-1-3 동선 및 배치계획

    106-1-4 각 층 평면계획, 입면계획

    106-2 기본설계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106-2-1 토지이용계획 및 배치계획

    106-2-2 교통․동선 계획106-2-3 시설물 배치 및 동별 규모계획

    106-2-4 평면계획, 구조계획, 입면계획

    106-2-5 냉․난방, 급수․급탕, 오․배수, 환기, 열원(도시가스등), 자동제어, 전기, 정보․통신, 소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계획 등

    106-2-6 옥외 휴게․운동장․조경․주차계획․옥외 놀이기구시설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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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2-7 개략 구조계산, 용량․부하계산 그리고 개략 내역 등106-2-8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생태 분야 적용 계획 등

    106-2-9 실내외 마감계획 등

    106-3 실시설계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106-3-1 실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상세도(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소방공사 등)

    106-3-2 내역서(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소방공사 등)

    106-3-3 시방서(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소방공사 등)

    106-3-4 수량산출서(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소방공사 등)

    106-3-5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용량․부하계산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협의, 신청, 승인서 등

    106-3-6 주요부분 단면상세

    106-3-7 외관 및 실내디자인 계획 및 색채계획

    106-3-8 기타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

    107 행정사항

    107-1 관계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제출시 적용 근거법령 및 기준을 명기한다.

    107-2 주무관청은 필요시 사업시행자에게 설계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확인할 수 있다.107-3 설계도서에 관한 저작권은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107-4 주무관청이 제공하는 자료는 참고용이므로, 사업시행자는 제공 자료의 실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활용하며, 변경․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설계를 진행한다.

    제 2 장 교 지

    201 교지활용 계획

    201-1 교지는 옥외 체육장과 교사대지로 구분하고, 계획부지의 고․저차는 현장여건 및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201-2 교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교사, 체육장, 옥외 공간 등을 계획하되, 향후 학교시설 확장(유치원, 에듀케어, 교실증축,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에 대비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을 수립한다.(복합화시설 대상일 경우)

    201-3 교사는 소음, 통풍, 일조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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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체육장은 주변 여건을 고려한 위치에 배치하고 그 규모는 학급수와 비교하여 적정하게 한다.

    201-5 체육장의 장변과 단변의 비율이 적절(대략적으로 3:2)하여 축구를 비롯한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201-6 주변 녹지체계와 공원 등과 적절하게 연계시킨다.

    201-7 초등학교의 경우 체육장 외에 별도의 옥외놀이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단, 유치원대상교는 유아놀이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202 배치계획

    202-1 주출입구(교문)는 주변 주택 및 도로 여건, 통학 시 안전도, 교지의 활용, 건물배치 등을 감안하여 위치를 결정하며, 필요시 부출입구를 설치한다.

    202-2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가 균형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동선에 의해 체육장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02-3 학생 학습공간과 지역주민 개방 공간(주차장, 체육장 및 다목적 강당, 도서관, 회의실 등)이 영역적으로 적절하게 구분하여 개방에 따른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202-4 교사는 대지의 향, 일조 및 풍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하며, 교사동 간의 남북간 인동간격은 충분히 이격시킨다.

    202-5 일반교실이 있는 교사동은 남향 또는 동남향으로 향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학년 및 저학년 일반교실의 영역은 구분하되 공간 간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한다.

    202-6 옥외 공간과 실내공간, 교사의 기능 및 학년(저학년과 고학년) 간의 영역을 분리하여 배치시키며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한다.

    202-7 동일 부지 내 초․중․고 등이 함께 위치(병설)한 학교의 경우 각각의 영역을 분리 배치하고, 또한 공동 활용시설(도서관, 다목적강당, 식당 등)을 적절하게 배치시킨다.

    202-8 주변 도로 등 소음원에 접한 부분에는 녹지 및 방음시설을 계획하며, 교사동 주변에 방범 및 학생지도․관리 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물을 배치한다.202-9 학교 정문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범위에 학생들의 위해시설이 없는 곳을 선정한다.

    203 보행자 및 차량 동선계획

    203-1 학생, 교직원, 학교개방 시 이용자, 외래 방문자, 급식소 재료 반․출입 동선을 분리하며, 사람과 차량동선이 혼재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203-2 주출입구와 지역주민 개방 시설들이 근접되게 한다.

    203-3 진입도로는 접근인지도 및 보차분리개념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학교 내에서도 보차분리 및 보행전용 동선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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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4 학생들의 보행동선과 주차장 진입동선이 교차되지 않게 한다.

    203-5 주차장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맞는 주차대수 이상을 확보하며,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배치한다.

    203-6 조리실 부식창고와 연결하는 부식차량 진입도로 및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203-7 학교 주변 통행로의 도로 및 교통량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한다.

    203-8 자전거 거치장은 차량 주차장과 별도로 교사동 인근 혹은 정문 주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한다.

    제 3 장 건 축

    301 공간 계획

    301-1 실 면적 계획

    301-1-1 설계자는 주무관청이 제시하는 “【붙임 3】BTL사업 학교별 현황”에서 제시한 최소 면적을 참고하여 시설 계획을 하며, 면적 증가 부분은 총 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한다.

    301-1-2 각 실의 구성은 각 영역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계획한다.

    301-1-3 시설 영역별 면적은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결과물인 “학교시설 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여 창의적으로 계획하고 각 실의 규모는 실의 사용인원, 실의 용도, 활용기자재 및 자료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 규모를 결정한다.

    301-2 학교급별 교실 계획

    301-2-1 초등학교는 일반교실 이외에 다목적실과 특별교실을 적절히 확보하고, 저학년의 일반교실은 종합교실형태로 계획한다.

    301-2-2 중학교는 일반교실이 외에 적정수의 다목적교실과 특별교실을 확보하고, 교과교실형태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과별로 적정한 수의 교과전담교실을 확보한다.

    301-2-3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별 전담교실제로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교과 혹은 교과군별로 적정한 교실 수를 확보한다.

    301-2-4 교과교실형으로 교실을 계획할 경우 이동에 따른 혼잡이 최소화 되도록 별도의 사물함 공간 혹은 거점공간을 계획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한 복도 폭을 확보하며 별도의 오픈 스페이스를 계획한다

    302 교수학습영역

    302-1 일반교실

    302-1-1 일반교실에서는 보편․일상적 교수․학습과 학급단위의 자치활동이 이루어지며, 홈룸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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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1-2 교실 모듈은 학급당 학생수, 학습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한다.

    302-1-3 일반교실 중 초등학교 1, 2학년(저학년 교실) 교실은 될 수 있는대로 종합교실형태로 계획하고 저층에 배치한다.

    302-1-4 일반교실에는 학생 및 교사책걸상, 사물함, 수납장, 교탁, 교수학습코너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한다.

    302-1-5 동일 학년의 교실은 될 수 있는대로 같은 층에 배치하고, 일반교실 주변에 계단, 화장실, 교사연구실을 근접 계획한다.

    302-1-6 교실은 충분한 채광이 이루어지며, 주광율 분포를 균등하도록 계획한다.

    302-1-7 외부로 개폐되는 창호의 낙하 안전대는 학생들의 시선과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02-1-8 초등학교의 경우 사물함은 될 수 있는 대로 교실내에 배치하고, 신발장은 출입문 주변에 매입 설치한다.

    302-2 교과전담교실

    302-2-1 교육과정이 선택교과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교실 운영형태는 교과전담교실제로 계획하여야 한다.

    302-2-2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전담교실제로 계획하고 교과별 혹은 교과군별로 적정수의 교과전담교실을 계획한다.

    302-2-3 교과별 교실들은 적절하게 그룹화하고, 교과전담교실과 관련한 특별교실은 서로 근접하게 배치한다.

    302-2-4 교과전담교실의 경우 각 교과에 적합한 교구를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302-3 특수학급교실

    302-3-1 특수학급교실은 주출입구에 근접한 1층에 배치하며, 승강기로의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302-3-2 특수학급교실은 일반교실보다 다소 넓게 계획하고 다양한 코너 학습공간을 확보한다.

    302-3-3 특수학급교실은 별도의 전용화장실을 확보하거나 혹은 장애인 화장실을 인접하게 계획한다.

    302-3-4 특수학급교실은 될 수 있는대로 좌식활동이 가능한 바닥구조로 계획한다.

    302-3-5 출입구는 여닫이가 용이하도록 하고 폭, 구조, 단차 등을 고려하여 휠체어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02-4 다목적(교)실

    302-4-1 원활한 수준별 수업 및 재량/특별 활동 등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위하여 적정수의 다목적교실 혹은 다목적 공간을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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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4-2 다목적교실은 다양한 규모로 계획하여 교육활동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계획한다.

    302-5 특별교실

    302-5-1 특별교실은 주무관청의 “【별첨 1】학교별 학교교구(내부비품)비” 목록을 참고하여 실험대․작업대․컴퓨터․악기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302-5-2 특별교실은 실험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온도, 급․배수, 환기, 흡음, 조도 등을 계획한다.

    302-5-3 바닥 마감재는 시약 등으로 인하여 오염․훼손․변질 될 우려가 있으니, 청소 등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선택하며 특별교실의 마감 재료는 “【별첨 3】특별교실별 내부마감” 이상으로 계획한다.

    302-5-4 이론 수업과 실험․실습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계획한다.302-5-5 통합 활용이 가능한 특별교실들은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설계하여 창의적이고 경제적인 공간계획이 되도록 한다.

    302-6 과학실험실

    302-6-1 학교규모에 맞는 적정수의 과학실험실을 확보 한다.

    302-6-2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은 실험을 하는 실로서, 2개실 이상의 특별교실을 설치하는 경우는 실의 기능, 급․배수 및 전기, 가스 등의 설비 사용 등을 감안하여 건식실험(물리, 지구과학)과 습식실험(화학, 생물)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302-6-3 과학실험실은 과학교과 교사연구실에 인접하게 배치한다.

    302-6-4 각 과학실습실 별로 전용의 준비실을 계획하고 준비실과 과학교실 사이에 출입문을 설치한다.

    302-6-5 실험대 배치 시 급․배수의 효율적 배관을 위하여 가능하면 층별로 동일한 위치에 실험실을 계획한다.

    302-6-6 수납장과 실험대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별도의 워크스페이스(work space)를 두어 필요한 경우 이론 수업도 병행할 수 있게 한다.

    302-6-7 실내 마감재는 오염, 내구성 및 내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02-6-8 시약 사용에 따른 바닥 및 실내 공기 오염, 가스 등 화기 사용을 감안하고 시약 및 실험기구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02-7 기술실습실

    302-7-1 학급수와 학생수 규모에 적합한 기술실습실을 확보 한다.

    302-7-2 실습실에는 전용 준비실을 계획하고 준비실과 실험실사이에 출입문을 설치한다.

    302-7-3 기술실습실과 가정실습실은 각각 1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급수가 적은 학교는 기술실과 가정실습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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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7-4 기술실습실은 목공, 기계 등의 실습 및 공작 활동을 위한 작업대를 설치한다.

    302-8 가정(사)실습실

    302-8-1 학급수와 학생수 규모에 적합한 가정실습실을 확보 한다.

    302-8-2 실습실에는 전용 준비실을 계획하고 준비실과 실험실사이에 출입문을 설치한다.

    302-8-3 기술실습실과 가정실습실은 각각 1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급수가 적은 학교는 기술실과 가정실습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302-8-4 가정실습실은 작업대, 싱크대와 급․배수, 화기(가스, 전기 등) 등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실습재료와 음식물 잔반 처리, 조리 시 음식냄새 발생에 따른 환기 대책을 마련한다.

    302-8-5 조리기구의 보관, 식재료 전처리, 조리기구 세척 등의 싱크대 등 설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한 실험대, 수납장 및 조리대 등이 효율적으로 배치되도록 하고, 별도의 워크스페이스(work space)를 두어 필요한 경우 이론 수업도 병행할 수 있게 한다.

    302-8-6 실내 마감재는 오염, 내구성 및 내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02-8-7 가정실습실은 필요한 경우 식당과 근접 계획한다.

    302-9 음악실

    302-9-1 학급수와 학생수 규모에 적합한 음악실을 확보한다.

    302-9-2 음악실은 악기 연주 및 성악에 따른 차음 및 흡음구조로 계획한다.

    302-9-3 지역주민들을 위한 음악교실로 이용 가능하도록 평면 배치시 이를 고려한다.

    302-10 미술실

    302-10-1 학급수와 학생수 규모에 적합한 미술실을 확보 한다.

    302-10-2 회화, 조각 활동을 위한 적절한 채광 및 조도 계획이 필요하며, 화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준비실 혹은 창고를 마련하며, 미술재료 및 화구 세척을 위한 싱크대와 급․배수, 환기시설을 계획한다.302-11 컴퓨터실

    302-11-1 학급수와 학생수 규모에 적합한 컴퓨터실을 확보 한다.

    302-11-2 컴퓨터실은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고려하여 접근과 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배치하며, 도서실, 미디어실, 전산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02-11-3 전원의 용이한 공급 및 컴퓨터의 융통성 있는 활용을 위하여 이중바닥구조로 계획하고 정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재(접지, 전도성타일 등)를 계획한다.

    302-11-4 준비실을 계획하고 준비실과 컴퓨터실 사이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시야확보를 위한 창호를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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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12 어학실

    302-12-1 학급수와 학생수 규모에 적합한 어학실을 확보 한다

    302-12-2 어학실에는 컴퓨터 등, 다양한 시청각 기자재가 이용될 수 있게 한다.

    302-12-3 어학실은 정전기 방지를 해소하고 전기설비 및 통신설비 배선 등 보수가 용이한 이중바닥구조로 계획하며, 차음 및 흡음구조로 계획한다.

    303 학습지원시설

    303-1 도서정보실(도서실)

    303-1-1 도서정보실은 학생, 교사 및 지역주민에게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며,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 개인ㆍ그룹학습 활동과 집회활동, 발표회, 학생회 활동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컴퓨터로 자료검색 등이 가능한 정보자료실로 계획한다.

    303-1-2 도서정보실 내부에는 열람실과 서가 등을 설치하며, 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한 컴퓨터나 시청각 교재(비디오테이프나 카세트테이프, CD 등)를 일반도서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03-1-3 도서정보실의 규모는 “【별첨 4】도서정보실(도서실) 면적 기준”에서 제시하는 면적 이상으로 계획하며, “【별첨 5】도서정보실(도서실) 시설 지침”에서 제시하는 서가, 컴퓨터 등의 기자재 들이 배치될 수 있는 공간계획을 한다.

    303-1-4 도서정보실은 학교의 모든 곳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중심적인 위치에 선정하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위치와 환경을 구성하도록 한다.

    303-1-5 가능한 한 시청각실, 컴퓨터실과 연계하여 계획하도록 하며, 공간의 가변적 활용을 위하여 각 세부공간을 벽 처리를 하지 않은 열린공간으로 계획한다.

    303-1-6 방과 후 학교의 운영을 고려하여 시설 관리(방범 및 방화 등)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303-2 멀티미디어학습실

    303-2-1 멀티미디어실은 컴퓨터 학습 뿐만아니라 영어, 국어, 사회 그리고 미술, 음악 등의 다양한 교과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실로 계획한다.

    303-2-2 멀티미디어실은 컴퓨터실, 시청각실, 대규모 다목적교실 등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보하지 않고 융통성있게 다른 실과 공용할 수 있다.

    303-2-3 멀티미디어실은 지역민들을 위한 평생학습교실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컴퓨터실과 근접하게 배치한다.

    303-2-4 멀티미디어실은 주로 한 학급 단위로 교과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되며 컴퓨터, VTR 등의 다양한 시청각 기자재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303-2-5 멀티미디어실 바닥은 이중구조로 하고 정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자재(접지, 전도성타일 등)로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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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3 시청각실

    303-3-1 시청각실은 학년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3학급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03-3-2 다양한 교과목이 행하여지므로 대규모 다목적교실과의 겸용을 검토하여 상호 유기적인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03-3-3 내부바닥은 시야확보를 위하여 경사진 공간으로 계획하고, 차음 및 흡음시설을 갖춘다.

    303-3-4 시청각실과 음악실은 연계․병행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303-4 학습자료실(미디어센터)

    303-4-1 학습자료실은 학습정보 코너 혹은 미디어센터(스페이스)라고도 불리어지는 실로서 다양한 교재, 정보, 전시, 게시, 교육기기 등의 학습자료를 교과별 혹은 학년별로 정리 보관하는 장소로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03-4-2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학생들에게 교과의 매력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자유롭게 계획한다.

    303-4-3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별도의 학습자료실을 두고 고등학교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교과별로 정보자료실을 교과교실군 주변이나 교과연구실 주위에 배치한다.

    303-4-4 학습자료실은 자료 수납공간과 함께 정보검색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그룹학습 활동, 개별 활동을 위한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학습정보의 코너로서 다양한 학습활동이 가능하게 한다.

    303-4-5 학습자료실은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이나 도서실과 근접하여 위치하고 오픈스페이스 개념으로 계획한다.

    303-4-6 소규모 학교의 경우 도서실내에 계획하고, 별도로 학습자료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홀 등 오픈 공간에 계획할 경우 적절한 영역감을 주도록 설계한다.

    303-5 공용교실(영어회화 등)

    303-5-1 공용교실의 규모는 학교마다 교실 1실 이상을 계획한다.

    303-5-2 그룹수업활동 등 영어회화 수업을 위한 테이블배치 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304 교원지원시설

    304-1 공통사항

    304-1-1 교원지원시설은 교무실(교무센터), 교사연구실, 교사휴게실 등이 포함된다.

    304-1-2 교사휴게실을 별도로 확보할 경우 남녀 구분하여 계획하고 싱크대 등을 계획한다.

    304-2 교무실(교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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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2-1 교무실(교무센터)은 옥외운동장과 출입구 부분을 관망하기 좋은 위치에 배치한다.

    304-2-2 교무실은 교사동 중심에 위치시키고, 교사휴게실, 상담실 및 성적처리실, 방송실 등 과의 연계를 용이하게 한다.

    304-2-3 교무실은 배선 등 보수가 용이한 이중바닥구조로 계획한다.

    304-3 교사연구실

    304-3-1 학교급별 특성에 따라 학년별 교사연구실 혹은 교과별 교사연구실을 적정하게 계획한다.

    304-3-2 교사들의 교재 연구․개발활동과 휴식에 필요한 공간으로 가구와 복사기, 교구 및 교재 보관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304-3-3 교사연구실 규모는 교재 수납과 협의 공간을 고려할 때 1인당 8㎡이상으로 계획한다.

    304-3-4 교사연구실은 실내에서 학생들의 활동이 잘 보이도록 계획한다.

    304-3-5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는 교과의 경우 특별교실과 인접하여 교사연구실을 배치한다.

    304-3-6 교사연구실은 층별로 계획한다.

    305 관리 영역

    305-1 공통사항

    305-1-1 관리 영역은 교장실, 회의실, 전산실, 상담실, 방송실, 시설관리실(숙직실) 등 행정지원 및 관리하는 시설들을 포함한다.

    305-1-2 관리제실의 위치는 학습활동에 대한 원만한 지원, 학생들의 안전, 접객, 회의 등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대로 학교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한다.

    305-2 교장실 및 회의실

    305-2-1 교장실은 교장 집무실의 기능과 소회의실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인접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을 배치하되, 학교 규모가 작을 경우는 세 가지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계획을 한다.

    305-3 행정실 등

    305-3-1 행정실은 교장실과 연결이 순조로운 곳에 위치시키고 외부 방문자와 교직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시킨다.

    305-3-2 교육활동 지원에 주 현관 주변 등 중심 위치에 배치하고, 서고 등에 인접하여 배치한다.

    305-3-3 내방객 접대를 위한 탕비실 등의 설치를 계획한다.

    305-3-4 시설관리실(숙직실)은 행정실에 근접하여 배치하고 탈의 및 휴게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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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하며, 각종 소방 및 방재설비 설치가 용이하도록 이중바닥구조로 계획한다.

    305-3-5 상담실은 교무실과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며 정서적인 압박감이 들지 않도록 배려하며 진로 및 생활 상담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 등을 계획한다.

    305-3-6 창고는 학급수와 장래 증축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와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실에 근접하여 배치하고 옥외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305-4 전산실(성적처리실)

    305-4-1 전산실은 교사들의 접근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교무실과 근접하여 배치한다.

    305-4-2 전산실은 성적처리 및 전산처리실이 분리되도록 칸막이 등으로 분리구획 한다.

    305-4-3 교내 전산망의 구축과 관리 등을 고려하여 컴퓨터실과 연계하여 계획하되, 전산망 구축용 서버 설치 공간과 전산처리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05-4-4 전산실은 컴퓨터실과 연계하여 계획하고 서버 및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305-4-5 전산실은 정전기를 방지하고 전기설비 및 통신설비 배선 및 보수가 용이한 이중바닥구조로 계획한다.

    305-5 방송실

    305-5-1 방송실은 체육장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배치한다.

    305-5-2 방송실은 방송 장비 이외에 스튜디오 형식의 제작실을 별도로 마련한다.

    305-5-3 방송 장비가 설치될 것을 고려하여 계획을 한다.

    305-5-4 방송실의 규모는 최소한 교실 1실크기 이상 마련되어야 하며, 이때 스튜디오는 방송실 면적의 1/2이상으로 계획한다.

    305-5-5 복도 등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흡음마감재를 계획한다.

    305-5-6 각종 방송설비 및 조명설비 설치가 용이하도록 이중바닥구조로 계획한다.

    306 보건 위생시설

    306-1 보건실

    306-1-1 보건실의 규모는 학교마다 교실 1실 이상을 계획한다.

    306-1-2 보건실의 내부는 처치실, 안정실, 보건업무실 및 건강상담실 등으로 구분 계획한다.

    306-1-3 학생들의 위생검사, 치료 및 휴식 등에 침대가 필요하므로 남․여 분리가 가능한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는 평면으로 계획한다.

    306-1-4 운동 시 안전사고가 잦은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출입과 비상 시 구급차 접근이 용이토록 1층에 배치하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장소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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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1-5 안정실은 남녀 분리가 가능한 칸막이를 설치한다.

    306-1-6 실내에는 세면대 등 수세시설이 되어 있으며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계획한다.

    306-1-7 학교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시설 및 기구(“【별첨 6】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 참조)들이 충분히 설치될 수 있는 평면계획을 수립한다.

    306-2 세면, 음수, 양치시설

    306-2-1 학생들에게 세면시설과 위생적인 음용수를 공급하는 음수 설비 및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306-2-2 세면기와 더불어 식사 후 양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306-2-3 음수시설은 층별 혹은 코너별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오픈스페이스에 배치 할수 있도록 계획한다.

    306-3 화장실

    306-3-1 화장실은 대규모 화장실의 집중화를 지양, 동선이 최소화 되도록 소규모 형태로 분산 배치한다.

    306-3-2 학생의 분포 상황 및 동선을 고려하여 학생이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남녀별로 계획하고, 각 층별 화장실을 배치한다.

    306-3-3 남․여 공학의 경우, 여학생 변기수 확보를 위해 여학생 화장실의 규모를 크게 한다.

    306-3-4 장애가 있는 학생, 교직원 및 학교 개방 시의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이용을 배려한 화장실을 계획한다.

    306-3-5 교직원용이나 내방객용의 화장실은 학생용과는 별도로 적절한 위치에 계획하며, 학급급식 종사원의 화장실은 전용으로 계획한다.

    306-3-6 화장실은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한 난방 시 열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06-3-7 화장실 변기 비율은 남자변기 : 여자변기의 비율이 1 : 1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306-3-8 지역주민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각 학교에 1개소씩 옥외에서 출입이 가능한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되 교사 내부로 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306-4 탈의실 및 샤워실

    306-4-1 탈의실 및 샤워실은 남/여를 구분하여 배치한다.

    306-4-2 탈의실 및 샤워실은 체육시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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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급식시설

    307-1 설계 기본 방향

    307-1-1 급식시설은 식당, 조리실, 영양사실, 탈의실 및 휴게실, 화장실 및 샤워실, 보일러실, 창고(식품보관 등), 전처리실, 세척실 등이 적절히 구성되어야 한다.

    307-1-2 식당은 다용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한다.

    307-2 조리실

    307-2-1 조리실은 채광, 통풍, 환기가 잘 되며 냄새나 연기, 소음 등이 학생들의 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며, 부식 차량의 접근과 배수가 용이한 곳에 배치한다.

    307-2-2 조리실의 평면은 HACCP가 요구하는 식재료 전처리, 보관, 조리, 배식, 잔반 및 식기세척,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일련의 위생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307-2-3 조리실은 해당학교별 학생 정원에 맞는 주방설비기구의 배치를 고려하여 설계하고, 냉동시설을 설치 할수 있는 공간을 계획할 수 있다.

    307-2-4 조리실과 식당의 면적은 “【별첨 8】급식학생수별 주방 및 식당 면적 기준”에서 제시한 적정 면적을 확보한다.

    307-2-5 전처리 공간은 식품창고, 검수 구역 등과 함께 오염구역으로 집중시켜 비오염구역(청결구역)과 구분되도록 함으로써 위생적인 작업흐름을 가지도록 한다.

    307-2-6 조리실내 배수로의 구배는 적정(2~4%)하게 하고 트렌치, 그리스트랩 등은 내식성 재료로 계획한다.

    307-2-7 조리실,세척실,전처리시설은 원활한 배수 등을 고려하여 그리스트랩을 설치한다.

    307-2-8 바닥의 재질은 물청소가 용이하고 미끄럽지 않게 하고, 물고임이 없도록 바닥 물매(1/100~1/50)를 계획한다.

    307-2-9 주방기기별 급수․급탕․전기․증기․배기․배수․오수 등 필요한 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07-2-10 조리실과 식당의 창문 및 출입구가 개폐식일 경우, 위생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충망 및 방충문을 설치한다.

    307-2-11 급배기 닥트는 환기의 효율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외부 노출 길이가 최소화 되도록 수직닥트 등을 계획한다.

    308 식당

    308-1 식당은 채광, 통풍이 양호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계획한다.

    308-2 식당은 학생들의 진입과 배식 및 잔반 수거 등의 동선이 얽히지 않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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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3 교실 배식 시에는 인․화물용 승강기(급식운반 포함) 등을 계획하되, 운반용 기구의 동선이 최대한 짧도록 계획한다.

    309 다목적 강당

    309-1 설계 기본 방향

    309-1-1 다목적강당은 입학식, 졸업식, 학예발표회, 학부모 모임, 강연회 등의 교내 행사와 정규수업인 체육시간의 주요 활동내용으로 매트, 체조, 줄넘기, 공놀이 등과 태권도, 배드민턴, 농구, 배구, 탁구 등의 체육 클럽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09-1-2 체육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시설로 계획하며, 이때 지역주민의 체육관 이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09-2 체육관 겸 다목적 강당

    309-2-1 체육관 겸 다목적 강당의 위치는 교실동과 근접하여 배치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배치한다.

    309-2-2 체육관의 규모는 다양한 체육활동(배구․농구․배드민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309-2-3 벽체에는 경기자의 충돌 등 안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09-2-4 창호는 채광 및 환기를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309-2-5 강연 및 공연에 대비한 적정한 무대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구조 및 규모를 계획하고, 실내의 적정한 음의 반사 및 잔향 등을 고려하여 흡음구조로 계획한다.

    309-2-6 다목적 강당의 기능을 위한 무대와 준비실, 창고 등을 부속시킨다.

    309-2-7 탈의실과 샤워실, 화장실은 남녀로 구분하고, 교사실과 운동기구 보관창고를 계획할 수 있다.

    309-2-8 천장높이는 7m 이상으로 농구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부 바닥은 방진 및 차음구조로 설계하고 바닥 널판은 안전을 고려하여 길이 방향으로 설계한다.

    309-2-9 체육관 바닥은 운동종목별로 능동적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10 실내 동선 계획

    310-1 각 실의 용도(일반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등)와 기능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 조닝(zoning)하며, 동일학년은 가능한 같은 층에 계획하여 교사 및 학생들의 동선을 짧게 한다.

    310-2 교사동 내에서 비상시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편의 등을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계획한다.

    310-3 일반교실에서 특별교실, 체육관, 식당 등이 너무 멀지 않도록 계획하며, 우천 시 비를 맞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계획한다.

    310-4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샤워실 등은 근접시키고 신속한 동선처리 및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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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등을 감안한 코어계획을 하며, 계단 위치가 적절히 분배되어 학생들의 분산 이동을 유도시킨다.

    310-5 복도 폭은 이동 동선의 양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이동을 위한 복도 폭은 최소 2.4m 이상으로 하며, 학교별 복도 활용 계획에 따라 그 폭을 늘려서 설계한다.

    310-6 복도 사이에 포켓공간, 알코브, 발코니, 데크 등을 두어 적절한 내외부 휴게 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과도한 중복도 계획을 피하여 복도 공간이 어둡지 않게 한다.

    310-7 수평동선이 교차하는 곳에는 적절한 여유 공간 혹은 홀 등을 계획하여 동선의 혼잡을 피하며, 오픈스페이스와 홀 부분에는 실내 정원 및 수공간 등을 계획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310-8 오픈스페이스 혹은 홈베이스에 사물함을 배치할 경우 양쪽 사물함 사이의 거리는 1.8m 이상으로 한다.

    310-9 계단은 비상시 학생이동을 감안한 적정 폭을 확보하도록 하고 계단의 위치를 적절히 분배하여 학생들의 분산 이동을 유도시킨다.

    311 외관 계획

    311-1 학교 외관은 독창성 및 비전, 지역문화시설물로서의 상징성 등이 표출되도록 계획한다.

    311-2 학생들의 기호와 정서, 지적 창의성 발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스(mass) 계획, 입면 형태 및 색상 계획이 되도록 한다.

    311-3 21세기 시대정신을 나타내는 새로운 학교 건축 이미지를 창출한다.

    311-4 매스의 분절 및 분할, 재료 및 규모의 다양화를 통해 형태 변화를 추구하고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잃지 않는 설계를 한다.

    311-5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311-6 내부공간의 성격과 외피 체계와의 연결이 원활하게 표출되게 한다.

    311-7 건물동의 배치와 형태가 균형을 이루며 전체 매스와 잘 조화되게 계획한다.

    311-8 다양한 외부 마감 재료를 선정하고 전 건물에서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재질과 텍스츄어를 가지게 한다.

    311-9 형태, 마감 재료와 색상 등은 학생들의 정서와 교육을 고려하여 선택하되, 절제되고 정제된 이미지를 계획한다.

    311-10 인접대지와 접하는 구조물(담장 옹벽 및 휀스 등)의 색상 및 형태 등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11-11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크고 작은 다양한 외부공간을 통해 친밀하고 재미있는 공간들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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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12 옥외구조물 및 조형물 역시 학생들의 동선, 활동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그 색상 및 형태는 정서와 지적 창의력 발달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12 색채계획

    312-1 설계 기본 방향

    312-1-1 건물의 내․외부 색채는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로 조성한다. 312-1-2 색채계획에 있어 위계, 형태, 재료 다음으로 색채를 설정하여 배경으로서 색채계획을 한다.

    312-1-3 건물의 용도에 따른 이미지에 맞게 계획하고 기존 환경과 조화되도록 한다.

    312-2 외장색채 계획

    312-2-1 배색유형은 현대적이고 친밀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12-3 실내색채 계획

    312-3-1 난색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여 따스하고 부드러우며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312-3-2 독특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 다양성을 가미한 배색기법으로 대비조화 기법을 사용한다.

    313 안전사고 예방 계획

    313-1 소방법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 방화 및 안전시설을 계획한다.

    313-2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시설 안전 메뉴얼이 제시하는 시설물 안전, 체육 및 놀이기구 안전, 전기․가스․소방시설에 대한 안전 등을 숙지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한다.313-3 시설물 안전, 체육 및 놀이기구 안전, 전기․가스․소방시설에 대한 안전 등에 만전을 기하여 계획하고 특히 학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아래 부분의 설계기준에 대해

    유념하여 설계한다.

    313-3-1 가드레일, 핸드레일의 설치기준(폭, 높이, 마감재 등)

    313-3-2 계단의 경사도, 폭, 단, 높이, 등의 기준

    313-3-3 옥외구조물 및 운동장 등의 돌출 및 걸림 위험 방지 기준

    313-3-4 옥외시설(차도와 보도, 배수로, 옹벽, 화단, 옥외구조물 등)의 기준

    313-3-5 외부창호 및 옥상 등 난간에서의 추락 예방 시설

    313-3-6 교실, 복도, 홀 등의 부착물 탈락에 대한 예방 조치

    313-3-7 화장실 및 출입문턱에 대한 사고 예방

    313-3-8 바닥재의 미끄럼 방지기준 및 휠체어 접근 용이성 등

    313-3-9 교내 보도 및 접근로의 안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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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무장애(barrier free) 학교 설계

    314-1 무장애 학교계획은 학생들의 접근성, 안정성, 식별성에 목표를 두고 설계한다.

    314-2 학교 옥내․외에서는 시각 및 신체장애자가 이동시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 내․외부 공간에 장애물(barrier)을 없애고 건물 동간은 가급적 가깝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집중 배치한다.

    314-3 장애인의 이동과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계획하며,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기준에 의하여 계획한다.

    314-4 출입구에서부터 교사동까지 통로구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매개시설로는 경사로, 주 출입구 접근로(점자블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을 설치하고

    주 출입구 단차를 제거한다.

    314-5 교사 내부에는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앞에 점자블럭를 설치하고 복도와

    계단은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적절한 위치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수직 동선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314-6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설치하고 휠체어의 이동 접근 및 회전이 자유로운 면적

    을 확보하고, 바닥에는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완비한다.

    314-7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손잡이 등을 적절하게 계획한다.

    314-8 장애인 전용 주차대수는 전체 주차의 1~3%의 범위로 ‘해당지역 주차장조례’에

    의거 계획한다.

    315 구조계획

    315-1 구조계획은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고 건축구조에 관한 법, 기준, 규정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315-2 모듈, 층고, 기초 및 구조방식 등은 건축구조에 관한 법, 기준, 규정에서 제시하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설계를 하되 시공성을 고려한다.

    315-3 각 층고는 내부 실의 개방감 및 환기량, 냉․난방 방식, 천장고 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315-4 지진에 대비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한 내진설계를 적용한다.

    315-4-1 지진 발생 시에 학생 등의 인명을 지키고 재해 이후의 교육활동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시설이나 설비가 충분한 내진성능을 확보토록 한다.

    315-4-2 학교 시설은 지진 등의 재해 발생 시에는 지역주민의 응급 피난 장소로서의

    역할도 주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기능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315-5 주요 구조부의 구성 재료는 아래 기준 이상으로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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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5-1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의 재질은 KS규정에 명시된 강도

    315-5-2 콘크리트 : Fck = 24N/㎟이상

    315-5-3 철근 : KSD 3504에 규정된 종류(압접 여부에 따라 철근을 지정한다)

    315-5-4 형강재 : KSD 3503, KSD 3515에 규정된 종류

    315-6 서고 및 도서실, 다목적실, 건물 내 조경식재, 냉난방기실외기, 옥상물탱크실

    등 해당하는 부분의 구조설계에 있어, 각 실의 기능에 맞는 하중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제 4 장 토 목

    401 측량

    401-1 기존지역은 지적공사에 지적측량, 도시계획 명시측량을 실시하며,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경계확인 후 측량 및 지형정보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소지

    자가 현황측량을 실시한다.

    401-2 현황측량은 경계주변의 지하매설물 및 지상구조물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고 대절토구간은 주변지형을 충분히 조사하여 배수 및 구조물계획에 반영한다. 또한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는 해당지구 지구단위계획 또는 지침을 적용한다.

    401-3 토지이용을 구분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도를 현황측량도 축척과 일치하여 작성한다.

    401-4 현황측량에 사용되는 수준점은 우리나라 수준원점을 이용하고, 현장 인근의 지중에 견고하게 설치된 구조물 등에 최소 2곳 이상의 인조점(T.B.M)을 설치하며, 현황측량도 상에 지반고 및 위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402 토공계획

    402-1 토공계획은 주변의 경관과 지형에 부합되는 시설로 학생 사용 편의 및 경제적인 것으로 계획한다.

    402-2 경계부분은 도로 및 인접대지에 피해가 없고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02-3 부지계획은 지역의 홍수위를 참고하여 우천 시 자연배수가 가능하게 계획한다

    402-4 설계는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협의에 따른 학교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시계획협의에 문제가 없이 계획한다.

    402-5 토공계획은 절․성토량 비율을 가급적 1:1로 설계하고 부득이한 경우 토사유입 및 반출은 토취장 및 사토장을 선정하고 공사비 절감과 환경오염을 감소하도록 계획한

    다.

    402-6 토공사에서 기준점 및 각 측점에 말뚝을 설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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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7 비탈면의 구배는 사면안정 검토후 현지여건에 맞는 적법한 사면안정 및 녹화공법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03 배수계획

    403-1 해당지역 강우자료(30년 강우빈도)에 의하여 우수량에 따른 하수단면을 산정하되 부근의 유역면적,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수리계산서를 작성한 후 주변의 기존 하수관망도와 도시계획에 맞추어 작성한다.

    403-2 비탈면에 유입되는 우수는 외부로 배제하는 것으로 횡배수로(산마루측구, 소단측구)와 종단배수로(도수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403-3 횡배수로는 반드시 종배수로와 연결하고 구조물과 일체성을 유지하고 수밀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403-4 운동장의 표면배수계획은 표토층의 표면구배를 중심에서 0.5%~1.0%의 하향구배를 U형배수로 뱡향으로 계획한다.

    403-5 운동장은 U형배수로로 설치하고 배수로 상단은 전체가 동일한 높이로 계획하여 스탠드와 계단의 설치에 연계성을 확보한다.

    403-6 U형배수로의 유속방향 기울기는 내부 규격에 변화치수를 두어 최소 2곳 방향 0.3%이상의 기울기로 배수가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403-7 배수시설은 설계최대 유량에 대해 10%~20%의 여유를 주어 단면을 결정하되 암거인 경우 최소 관경이 300mm이상, 우수 연결관은 200mm 이상으로 설계한다.

    403-8 부지내 우․오수관로는 자연배수가 가능하게 계획한다.403-9 우․오수맨홀의 위치는 30m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지점에 설치한다.

    403-10 체육장에 맹암거를 시설할 경우 표면구배와 연계하여 설계하고 간선과 지선의 시점과 종점의 최소구배 표시 등 시공 상세도에 작성한다.

    403-11 맹암거에 설치되는 부직포는 토사유입을 배제하며, 투수가 원활한 재질을 적용 하고 유공관은 차량 등의 하중에 견디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03-12 맨홀에 4개소 이상 관이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403-13 현장여건에 따라 배수가 용이하도록 유공관(다발관 등) 단면의 규격을 결정하고 채움 골재는 25mm이하로 사용한다.

    403-14 각종 배수로 시설은 배수종단도를 작성한다.

    403-15 배수시설(U형 측구, 각종 연결관, 흄관매설, 집수정 등)은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높은 시설 및 재료를 사용한다.

    403-16 오수처리계획은 오수 발생량과 해당 지자체 등의 하수처리계획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경우 하수도법에 의한 정화방법별 효율성, 경제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비교검토한 후 최적의 처리방법을 적용하고 오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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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403-17 오․배수 맨홀은 건물 오‧ 배수계획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작성한다.403-18 건물 주위의 지붕 우수관은 빗물받이에 연결하여 인근 우수맨홀(우수관)에 연결한다.

    403-19 우ㆍ오수의 최종 유출구는 지자체의 우수관로 및 오수관로의 맨홀에 연결하여야 하며, 관로부설을 위하여 도로의 횡단 시 도로굴착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등 제반절차를 이행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403-20 해당 구역이 우․오수 합류 지역일 경우에도 향후 유지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우․오수관을 분리하여 설치한다.403-21 모든 오수배관은 분뇨, 음식물 찌꺼기가 퇴적되지 않고, 기름기가 흡착이 안 되는 수밀성 재질의 관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04 구조물계획

    404-1 옹벽설치는 비탈면의 경사도, 인근대지와의 지반고차, 토질조건, 미관 등을 감

    안하여 안정조건을 충분이 검토한 후 규모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한다.

    404-2 절․성토 비탈면 보호공법에서 축대설치는 중력식과 구조식(역T형, L형, 역L형 등), 보강토 옹벽, 석축, 자연석 옹벽 등 미관을 고려하여 영구적으로 안전하며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404-3 안전에 지장이 없는 비탈면 부분에는 가급적 옹벽대신 자연석 쌓기, 산석 쌓기

    등으로 대체하여 미관을 고려하고, 자연석 쌓기 표준구배는 1:1 이내로 계획한다.

    404-4 구조물 또는 지형의 높이차가 h=1.0m이상으로 계획할 때는 상부에 안전난간

    대 h=1.2m이상을 설치한다.

    404-5 스탠드는 교사동과 운동장사이에 학생(초,중,고)들의 앉은키 높이에 따라 적절

    한 단 높이로 계획한다.

    404-6 스탠드의 재질은 콘크리트(문양거푸집사용), 블록식 보강토, 자연석, 목재, 등

    지형여건에 적합한 재료로 선택하여 계획한다.

    405 포장계획

    405-1 포장은 현장여건 및 건물계획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투수성 고려), 내구성을

    비교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적용한다.

    405-2 아스콘포장, 콘크리트포장, 소형고압블럭포장, 점토블럭포장, 콩자갈포장, 잔디

    블럭포장, 투수콘포장, 칼라콘크리트포장, 화강석포장, 자연석포장 등 이용자와 주변여건,

    현지상황에 적합한 공법을 적용한다.

    405-3 보행공간과 주차공간 및 차량이 통행하는 공간을 분리하여 계획하며, 보행공간

    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점자블록 등)을 계획한다.

    405-4 보차도 블럭포장의 경우 충분한 하중을 고려한 보도용과 차도용으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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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한다.

    405-5 주차공간 및 차량이 통행하는 공간은 차량하중을 감안한 공법으로 계획한다.

    405-6 포장구조설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즉 포장의 공용성, 교통조건,

    노상토조건, 환경적 영향 등을 조사 파악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05-7 경계석은 화강석(보차도경계석 180X200, 도로경계석150X150 이상)을 사용하

    고 직각 및 예각으로 만나는 경계석은 곡선경계석으로 계획하고 곡선경계석의 곡선반

    경 및 길이를 도면에 명기한다.

    405-8 체육장 마감공법은 마사토 포장, 잔디포장(트랙 포함) 등 유지관리에 적합한

    공법을 채택하여 계획하며 인조잔디 계획시는 유해물질 허용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계획한다.

    406 주․부출입구 및 담장계획406-1 주․부출입구의 형태는 주변 환경과 학교로서의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하여 설계한다.

    406-2 주․부출입구는 학교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두고, 주출입구의 폭과 높이는 소방차 및 대형버스 진입이 가능하게 계획한다.

    406-3 담장계획은 사용자의 안전과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투시형 또는 개방형으로 계획하고, 공원(완충녹지)등과 인접한 경우에는 수목을 이용한 생울타리로 조성하되, 안전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투시형 울타리 또는 휀스 등을 계획

    한다.

    406-4 현지 여건상 소음 및 기타 특수한 경우는 미관을 고려한 방음벽(투시형, 목재, 칼라방음판 등)을 계획한다.

    406-5 체육장은 가능한 교사동보다 낮게 설계하며, 단차를 이용하여 스탠드를 계획하고, 체육장 부분의 담장은 체육활동 시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도로 및 학교 밖으로

    공 등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07 부대 공사 계획

    407-1 옥외음수대는 학생수를 감안하여 사용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며, 체육장 및 통행로에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407-2 국기게양대는 체육장 여건에 따라 쉽게 보이는 곳에 배치하며, 화단 안쪽 또는 스탠드와 연계된 계획으로 통로 등에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407-3 구령대는 운동장 배수로 안으로 설치하고 배수로는 일직선으로 설치한다.

    407-4 옥외 쓰레기집하장은 외부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미관을 고려한 시설로 계획한다.

    407-5 체육 및 놀이기구 설치는 “【별첨 10】체육장 설비 및 체육교구 기준”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408 조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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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1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계획은 관련법규 및 각종기준과 친환경인증에 적합하여야하며, 관목 및 교목의 비율은 적법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408-2 조경계획은 건축, 토목, 전기 등 타분야 설계와 연계되어 기능 확보 및 미관형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408-3 조경수목은 향토수종 및 계절적 변화감각, 시각적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고장을 상징할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하며,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식물은 이식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미리 반영한다.

    408-4 조경대상지는 주변의 생태환경을 고려하고 절․성토 사면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며,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복구․복원방안을 수립한다.

    408-5 생태학습장(생태 연못 등)으로 활용되는 공간은 환경 친화형 및 수중정화 방안을 계획하여 지역주민들의 체육, 여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08-6 교사동 전면은 낙엽교목으로 인하여 건물의 창문 및 햇빛을 가리지 않도록 계획한다.

    408-7 소음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밀식 수림대 및 다층식재를 조성한다.

    408-8 조경시설물은 사용자 행태를 고려하여 보행 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