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faq) -서비스종류: 정보제공, 증명서발급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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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 사용자유형 : 업체 및 대표자(사업자) 선택- 서비스종류 : 정보제공, 증명서발급 선택- 업체유형 : 선택하지 않음-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 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단, 수출입신고(통관)를 함께 하려는 업체 또는 관세사는 수출입통관을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발급(출력) 서비스를이용하려면어떻게가입해야하나요?
Q1
- 서비스종류 : 수출입통관, 관세환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업체유형을 반드시수출입신고자(관세사 등)을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7page 참조)
- 수출입신고필증 발급을 위해 가입하는 거라면, Q1와 같이 서비스종류를 수정 후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니패스이용신청후다음클릭시"수출입및환급신청등주요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기존신고자부호[수출입,환급신고자(관세사등)]를조회후선택하거나신규발급요청을해야합니다. 사용자부호를선택하십시오" 오류메시지가뜹니다.
Q2
- 서비스종류 : 수출입통관, 관세환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업체유형을 반드시수출입신고자(관세사 등)을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7page 참조)
- 수출입신고필증 발급을 위해 가입하는 거라면, Q1와 같이 서비스종류를 수정 후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관세사가 아닌 경우, 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인인증서 확인 후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업무처리 > 수입통관 > 통관고유부호 상단의 매뉴얼 참고해주세요.
통관고유부호신청또는해외거래처부호신청서비스를이용하려면가입이필요하나요?
Q3
- 서비스종류 : 정보제공, 증명서발급, 요건신청(선택사항) 선택- 업체유형 : 선택하지 않음-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 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요건신청(식품등의수입신고, 검역신청등) 업무서비스를이용하려면어떻게가입해야하나요?
Q4
- 사용자유형 : 업체 및 대표자(사업자) 선택- 서비스종류 : 정보제공(유통이력신고), 증명서발급 선택- 업체유형 : 선택하지 않음-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 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유통이력신고를하려면어떻게가입해야하나요?Q5
UNI-PASS 이용신청
인터넷통관포털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출입신고등의 민원업무처리를 하려는사업자는 업체 및 대표자로 사용자등록을 합니다
약관동의
01
사업자번호확인
02
신청서작성03
승인요청
04
전산승인
05
업체및대표자
1
23
4
01. 사용자 유형 선택
사용자등록의 3가지 유형 중에서 [업체 및 대표자 GO]를 누릅니다. (② 참조)
회원가입 약관, 개인정보수집이용,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③ 참조)
- 업체 및 대표자 :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할 경우, 개인사업자 포함)
- 업체직원 : 업체 및 대표자로 가입 후 업체직원 아이디를 별도로 생성하고 싶을 경우
- 일반사용자 :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할 경우)
02. 인증방식 선택- 회원가입 약관, 개인정보수집이용,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인증방식을 선택합니다.
03.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하여 기 가입내역이 없는 경우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는 이미 등록된 번호 입니다” 메시지가 발생되며,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아이디찾기/비밀번호변경’을 이용하여 기가입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체 및 대표자사업자로 UNI-PASS시스템의 주요 서비스인 수입통관, 수출통관, 관세환급,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요건신청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업체직원
UNI-PASS시스템에 사업자(관세사)로 가입한 후 직원의 ID가 필요한경우 선택하며 대표자의 사용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사용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 선택하며, 국제우편물품통관신청서 작성등 일부 서식과 공개정보에 대한 조회서비스만 이용 가능합니다
01. 사용자 유형 선택
사용자등록의 3가지 유형 중에서 [업체 및 대표자 GO]를 누릅니다. (② 참조)
회원가입 약관, 개인정보수집이용,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③ 참조)
- 업체 및 대표자 :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할 경우, 개인사업자 포함)
- 업체직원 : 업체 및 대표자로 가입 후 업체직원 아이디를 별도로 생성하고 싶을 경우
- 일반사용자 :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할 경우)
02. 인증방식 선택- 회원가입 약관, 개인정보수집이용,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인증방식을 선택합니다.
03.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하여 기 가입내역이 없는 경우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는 이미 등록된 번호 입니다” 메시지가 발생되며,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아이디찾기/비밀번호변경’을 이용하여 기가입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 인터넷서비스 이용신청서 작성
UNI-PASS 이용신청
신청세관
대표자인적사항
-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세관을 선택 (통관지 세관 아님)
- ID : 영문과 숫자를 조합하여 6자리이상 16자리 이내로 입력
- 성명/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상의 영문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
※ 실명확인이 안 되는 경우한국신용평가정보㈜의 실명확인서비스네임체크 www.namecheck.co.kr (1600-1522) 에서개인 실명정보 등록 및 명의도용차단해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명의도용차단 서비스에 가입된 경우 차단해제 등록하셔야 실명인증됩니다
- 주소 : 우편번호를 검색하여 기본주소는 자동입력하고, 상세주소는 직접 입력
- 전자우편 : 관세청 고객관리시스템(CRM)을 통해 관세행정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업체 실무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
작성항목
업체정보
서비스종류
- ID : 영문과 숫자를 조합하여 6자리이상 16자리 이내로 입력
- 성명/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상의 영문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
※ 실명확인이 안 되는 경우한국신용평가정보㈜의 실명확인서비스네임체크 www.namecheck.co.kr (1600-1522) 에서개인 실명정보 등록 및 명의도용차단해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명의도용차단 서비스에 가입된 경우 차단해제 등록하셔야 실명인증됩니다
- 주소 : 우편번호를 검색하여 기본주소는 자동입력하고, 상세주소는 직접 입력
- 전자우편 : 관세청 고객관리시스템(CRM)을 통해 관세행정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업체 실무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체 정보를 입력
- 주소 : 우편번호를 검색하여 기본주소는 자동입력하고, 상세주소는 직접 입력
- 법인번호 :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만 입력
인터넷통관포털시스템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업무를 선택
- 수출입통관 : 업무처리의 수출통관과 수입통관 메뉴 이용 가능
- 관세환급 : 업무처리의 관세환급 메뉴 이용 가능
- 수출입화물 : 업무처리의 수출화물과 수입화물 메뉴 이용 가능
- 전자민원신청 : 업무처리의 기타전자민원 메뉴 이용 가능
- 전자입찰 : 업무처리의 체화공매전자입찰 이용 가능
- 정보제공(유통이력신고) : 유통이력신고, 수입/수출신고필증 조회, 정보제공의
자사실적 조회 가능
- 증명서발급 : 수입/수출신고필증, 각종 허가서 출력 서비스 이용 가능
- 요건신청 : 통관단일창구의 요건/검사검역증 신청 가능
(※ 통관단일창구의 일부 서식은 일반 개인사용자로 가입해도 신청 가능)
유의사항
업체유형
- 서비스종류에서 요건신청을 선택하면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선택 불가
- 수출입통관을 선택하면 요건신청 선택박스는 비활성화되면서 내부적으로 요건
신청권한까지 부여됨
회원 가입하는 사업자로 세관에 영업 등록되어 있는 업체 유형을 모두 선택
업체유형을 선택 시 부호가 없을 경우에는 관할세관에 영업 등록한 후 이용신
청 가능
단, 수출입신고자(관세사 등) 선택 시 세관시스템에 등록된 신고자부호가 없을
경우에는 ‘신규부호신청’ 란을 체크하여 세관에 부호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수출입신고자(관세사 등) 조회되지 않는 경우 ‘창닫기’ 버튼 누름-> ’신규부호신
청’ 선택박스 체크하여 ‘추가’ 버튼 누름-> 그림 ④ 와 같이 신규부호요청 등록됨
UNI-PASS 이용신청
1
2
3
4
(관세사에서 수출입신고서를 작성대행하여, 업체에서는 수출입신고필증 발급만
이용할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아야 함.)
-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세관에서 신고자 부호를 부여해줄 수 있으므로 업체유
형에서 ‘무역업체’ 선택 시 부호가 없으면 통관고유부호 먼저 등록해야 함
- 통관고유부호는 [업무처리 > 수입통관 > 통관고유부호] 화면에서 로그인 없이
사업자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사업자로 발급받은 범용, 관세청통관포털용,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가능
- 돋보기 모양을 누름 ->인증서 위치 선택 -> 사업자에 해당 하는 사업자
인증서를 선택 -> 인증서 암호를 입력-> 확인 버튼을 누름
- 사용 가능한 인증서인 경우 그림 ③과 같이 등록이 완료됨
공인인증서등록
UNI-PASS 이용신청
2
- 업무안내 서비스와 정책홍보 서비스를 선택하면 해당 업무가 이루어지는 시점
에 이메일 또는 핸드폰으로 업무안내 통보됨(선택 사항임)
고객관리시스템(CRM)
1
3
승인요청 - ‘다음’ 버튼을 눌러 분기된 화면에서 ‘승인요청’을 누름
수입신고수출신고
수출입통관정보제공증명서발급
관세사: 수출입신고자(관세사등)자가통관업체: 무역업체, 수출입신고자(관세사등)
유
관세환급제증명
수출갈음
관세환급정보제공,증명서발급
관세사: 수출입신고자(관세사등)자가통관업체: 무역업체, 수출입신고자(관세사등)
유
통관단일창구(요건/검역신청)
정보제공증명서발급, 요건신청
선택하지 않음 유
수입신고필증수출신고필증보세운송필증
정보제공증명서발급
선택하지 않음 유
업무유형 서비스종류 인증서업체유형
서비스종류및업체유형선택방법
수입신고필증수출신고필증보세운송필증
원산지증명서발급
수출입통관전자민원신청정보제공증명서발급
관세사: 수출입신고자(관세사등)자가통관업체: 무역업체, 수출입신고자(관세사등)
유
FTA인증수출자
수출입통관전자민원신청정보제공증명서발급
관세사: 수출입신고자(관세사등)자가통관업체: 무역업체, 수출입신고자(관세사등)
유
유통이력신고 정보제공(유통이력신고)
선택하지 않음 유
승선신고탑승신고
수출입화물,정보제공,증명서발급
해상, 선박회사항공, 항공사, 보세운송업자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특정물품보세운송업자보세운송화주보세운송관세사 등 택1
유
자사실적조회 정보제공,증명서발급
선택하지 않음(일부 메뉴는 무역업체 선택)
유
통관고유부호신청, 해외거래처부호 신청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공인인증서 확인 절차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남북통행차량출도착보고
전자민원신청정보제공증명서발급
무역업체, 개인 택1 유
보세운송(승인)신고
수출입화물정보제공, 증명서발급
보세운송업자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보세운송화주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보세운송관세사 택1
유
반출신고반입신고
수출입화물전자민원신청정보제공증명서발급
해당 보세구역부호 또는보세공장부호 선택
유
보세구역장치화물보수작업
수출입화물정보제공증명서발급
무역업체, 수출입신고자(관세사등)택 1
유
업무유형 서비스종류 인증서업체유형
서비스종류및업체유형선택방법
UNI-PASS 이용신청
보세구역장치화물보수작업
수출입화물정보제공증명서발급
무역업체, 수출입신고자(관세사등)택 1
보수작업보세사확인등록
수출입화물정보제공증명서발급
해당 보세구역창고부호 선택 유
고지서출력 정보제공, 증명서발급 선택하지 않음 무
전자첨부서류수출입통관정보제공증명서발급
수출입신고자(관세사등) 유
AEO신청납세자불복청구정보제공증명서발급
선택하지 않음 유
반입예정수신반출승인수신
수출입화물정보제공증명서발급
해당 보세구역창고부호 선택 유
법규수행능력자율점검표
전자민원신청정보제공증명서발급
선택하지 않음 유
전자입찰 전자입찰 선택하지 않음 유
전자봉인수출입화물정보제공증명서발급
하역/검수/용역업체 또는해당 보세구역창고부호 선택
유
보세공장물품BL환원신청
수출입화물정보제공증명서발급
수출용보세공장,내수용보세공장, 수출/내수겸용보세공장 택1
유
보세공장물품폐기신청
수출입화물정보제공증명서발급
수출용보세공장,내수용보세공장, 수출/내수겸용보세공장 택1
유
보세구역재고현황
전자민원신청정보제공, 증명서발급
해당 보세구역창고부호 선택 유
보세화물양수도신고
수출입화물정보제공, 증명서발급
화물운송주선업자(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항공),선박회사 택1
유
보세구역견품반출허가신청
수출입화물전자민원신청정보제공, 증명서발급
수출입신고자(관세사등),무역업체 택1
유
업무유형 서비스종류 인증서업체유형
서비스종류및업체유형선택방법
보세구역견품반출허가신청
수출입화물전자민원신청정보제공, 증명서발급
수출입신고자(관세사등),무역업체 택1
종합보세구역물품폐기신청
수출입화물정보제공, 증명서발급
종합보세구역 유
선박전환승인신청
전자민원신청정보제공, 증명서발급
수출입신고자(관세사등),선박회사 택1
유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전자민원신청정보제공, 증명서발급
수출입신고자(관세사등),무역업체 택1
유
반출물품(육상)적하목록
수출입화물정보제공, 증명서발급
육로운송주선업자,하역/검수/용역업자 택1
유
반출기간연장신청
수출입화물정보제공, 증명서발급
수출입신고자(관세사등) 유
보세구역장치물품장치기간연장
신청
수출입화물정보제공, 증명서발급
해당 보세구역창고부호 선택 유
보세구역외장치허가/연장신청
수출입화물전자민원신청정보제공, 증명서발급
수출입신고자(관세사등) 유
종합보세구역물품폐기신청
수출입화물정보제공, 증명서발급
종합보세구역 유
IPIMS(지재권관리)
납세자불복청구정보제공, 증명서발급
선택하지 않음 유
업체직원등록
업체및대표자(사업자)로 이용 신청한 내역이 있는 사업자의 직원이 별도의 ID를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약관동의
01
사업자번호확인
02
직원정보등록03
직원정보승인
04
UNI-PASS 이용신청
1
2
3
4
사업자등록번호확인
직원정보등록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면 사무원등록화면으로 이동됩니다.
- ‘입력하신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출력되는 경우
에는 사업자로 가입한 정보가 없는 것이므로 ‘업체 및 대표자’로 먼저 가입
해야 합니다.
- 주소 : 우편번호를 검색하여 기본주소는 자동입력하고, 상세주소는 직접 입력
- 이메일 : 관세청 고객관리시스템(CRM)을 통해 관세행정 관련 정보를 제공
- 업무안내서비스와 정책홍보서비스는 통보 받고자 하는 경우 선택
직원정보승인
- 직원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여 완료합니다.
- 직원등록 내역에 대한 승인은 업체 및 대표자로 가입한 ID로 로그인하여 인
터넷서비스이용변경화면에서 사용자상태를 신청->정상으로 수정하면 됩
니다
※ 사무원 각각의 ID를 부여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업체 및 대표자로 가입된 서비스종류와 업체유형, 사업자공인인증서를
함께 사용합니다.
일반사용자(개인)등록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가입하는 경우로서 일부 사용에 제한이 있으며, 가입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약관동의 - 사업자 및 업체 직원이 아닌 일반 개인은 ‘일반사용자 GO’를 누릅니다.
-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② 참조)
UNI-PASS 이용신청
1
이용 가능업무
- 수출입통관, 국제우편물품통관신청, (개인)이사물품신고서, (개인)이사물품통관
예약, 통관단일창구의 일부 요건신청, 마이페이지 등
2
3
4
개인정보 등록
- 세관 : 신청자 거주지 주소의 인근 세관 선택- 아이디 : 영문, 숫자를 조합하여 6자리이상 16자리 이내로 입력- 비밀번호 : 영문,숫자,특수문자를 조합하여 9자리이상 16자리 이내로 입력
- 서비스 종류 수출입통관 선택 시 “유형” 항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
기존부호 확인 돋보기 버튼을 누르고 기존부호가 없는 경우 신규부호신청 추가버튼을 클
릭하여 추가하도록 함(신청세관에서 가입승인 처리시 수출입신고자부호가 부여됨)
■ 신규부호신청 : 기존부호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등록
※ 수출신고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 및 계약상이환급신청, 정보제공, 증명서발급 3가지 항목을 모두 선택 합니다.
① 수출입통관 :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 작성하기 위한 항목② 정보제공, 증명서발급 : 개인이 수출입필증 등을 발급하기 위한 항목
※ 수출신고를 직접 신고하지 않는 개인 사용자의 경우에는 서비스종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 유니패스 서비스 이용 시 신원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 등록을 꼭 해야하며, 가입
단계에서 인증서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별도 공인인증서등록 메뉴에서 등록이
가능함
- 업무안내서비스, 정책홍보 서비스, 수신채널 : 선택 체크사항으로 가입 시 기재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체크하면 됨
※ 유의사항 : 개인사용자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수출입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
는 꼭 신청세관을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받고, 신고자부호를 부여 받은 후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