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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검사 제도개선 방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오 기 훈 목차 목차 3. 3. 3. 2. 2. 2. 1. 1. 1. 목적 제도개선 제도개선 검토사항 검토사항(10 (10건) NDT NDT 제도개선 제도개선 TFT( TFT( 운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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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방사선투과검사제도개선방향 - KINS · 방사선투과검사제도개선방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오기훈 목목차차 3. 2. 1. 목적 제도개선검토사항(10건)

방사선투과검사 제도개선 방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오 기 훈

목 차목목 차차

3.3.3.

2.2.2.

1.1.1. 목목 적적

제도개선제도개선 검토사항검토사항(10(10건건))

NDT NDT 제도개선제도개선 TFT(TFT(운영운영))

Page 2: 방사선투과검사제도개선방향 - KINS · 방사선투과검사제도개선방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오기훈 목목차차 3. 2. 1. 목적 제도개선검토사항(10건)

o 방사선비파괴검사(RT) 목적의 이동사용은 특성상 선원분실, 도난, 피폭사고 등의 우려가 항시 존재함에 따라

o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현장의 특성을 감안한 방사선안전관리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1. 목적1. 1. 목적목적

o 구성(12인)- MEST(1), KINS(4), NDT업체(6), 비파괴검사협회(1)

o 운영기간 : 2008.05. ∼ 2009.07.(운영횟수 : 8회)

2. NDT 제도개선 TFT(운영) 2. NDT 2. NDT 제도개선제도개선 TFT(TFT(운영운영) )

Page 3: 방사선투과검사제도개선방향 - KINS · 방사선투과검사제도개선방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오기훈 목목차차 3. 2. 1. 목적 제도개선검토사항(10건)

3. 제도개선 검토사항(10건)3. 3. 제도개선제도개선 검토사항검토사항(10(10건건))

o 허가기준 및 방사선안전관리 합리화o 일시적인사용장소의 방사선안전관리 효율화o 일시적인사용장소의 이동사용기간 합리화o 정기검사 수행방안 합리화o 일시적인사용장소·출장소의 저장·보관시설 허가관련 비용o 운반관련 사업소기준 적용o 운반책임자 지정요건o 운반용기 사용검사o 운반차량o 운반신고 서류

제도개선 검토사항제도개선제도개선 검토사항검토사항

o 신고기간을 3월 이상으로 하고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매년도말 기준 30일 이내에 재평가하여 보고

- 단, 재평가 보고서류는 1년간 작업한 결과를 신고서와 비교 평가하기에 적합하도록 표준양식 차후 개정

* 3월 미만 작업은 분기보고

3. 일시적인사용장소의 이동사용기간 합리화o 이동사용기간은 1월 미만, 1월 이상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및 6월 이상으로 구분 신고- 다양한 불특정 작업(RT) 수행으로 인한 6월 미만의 작업의 경우

1월∼6월 이동사용기간 구분 곤란o 6월 이상인 경우 사용기간 제한 없음

- 10년 이상 장기간 존재·주변환경 변화 발생

* 작업자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의미인지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 존재

o 일시적인사용장소(출장소 포함)의 이동사용 및 저장·보관에 따른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력(방사선안전관리자)기준 도입 운영

※ 도출안 없음(의견 상충에 의한 미도출)

2 일시적인사용장소의 방사선안전관리 효율화o 방사선원 사용·저장·보관 등 방사선안전관리가 필요한 일시적사용장소

에 대한 세부적인 인력(방사선안전관리자)기준 없음- 방사선작업시 방사선원 이탈 등의 방사선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

비상대응 능력 부족- 작업자의 안전의식 결여로 인한 사고 가능성 항상 존재

o 허가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고려하여 진입장벽을 완화- 장비·인력기준(별첨)

o 방사선안전관리 합리화o 방사선원시설은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고 방사선원을 저장 및 보관

- 단, 이동사용 비파괴업무 특성상 불특정 발생하는 1개월 미만의방사선작업에 따른 저장·보관 시설은 단서규정으로 제외

1. 허가기준 및 방사선안전관리 합리화o 비파괴검사 목적의 이동사용 허가기준(장비 및 인력)이 실제 사용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 제시o 허가기준에 따른 일시적인사용장소·출장소의 방사성동위원소 저장

시설, 방사선발생장치 보관시설(이하 "방사선원시설"이라 한다)을일시적인사용장소 변경신고로 설치

개 선 방 안〔도출(안)〕현 황

Page 4: 방사선투과검사제도개선방향 - KINS · 방사선투과검사제도개선방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오기훈 목목차차 3. 2. 1. 목적 제도개선검토사항(10건)

제도개선 검토사항(계속)제도개선제도개선 검토사항검토사항((계속계속))

※ KINS (안)o 협회를 중심으로 사업소외 운반 기준 적용을 위한 안전관리 서식

및 절차 개발 필요o 법령 및 제도상의 개선 필요성은 없음

6. 운반관련 사업소기준 적용o 사업목적상 지방에 사업소(출장소)를 설치한 비파괴검사용역업자가

지방의 사업소에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일시적사용장소까지 선원을운반하여 작업하는 경우 각 사업소 경계의 박에서 일시적 사용장소 또는 다른 사업소까지의 운반은 사업소외 운반으로 적용하여야하나,

- 관행적으로 사업소내 운반으로 간주하는 사례가 있음- 이 경우 일반도로를 경유하여 운반되고 있으므로, 사업소외 운반

시 적용되는 모든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 KINS (안)o 사업자의 부담비용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TFT 보고서에

기술하고 정부와 협의 후 결정

5. 일시적인사용장소·출장소의 저장·보관시설 허가관련 비용o 일시적인사용장소 및 출장소에 설치하는 방사성동위원소 저장시설

및 방사선발생장치 보관시설의 허가 관련 사업자 비용부담 발생- 출장소에 설치하는 저장시설 시설검사 포함

※ KINS (안)o 비공지 검사 방법의 사업자 불만 분석 및 사전공지·비공지 검사

결과를 평가 후 정기검사에 반영 예정o 정기검사 실시전 중점검사 사항을 공지하는 등의 합리적 사항 도출

4. 정기검사 수행방안 합리화o 정기검사는 검사목적, 대상기관 선정근거·기준, 검사방법·절차,

점검사항 등을 정기검사 계획서에 포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승인 후 대상기관에 검사계획 공지 후 시행

o 현장검사는 최소 1주일 전에 해당기관에 유선으로 검사일자를사전공지 후 수행

- 단, 방사선안전관리 실적이 미비한 기관에 한해 비공지 검사(Unannoundced Inspection) 수행

제도개선 검토사항(계속)제도개선제도개선 검토사항검토사항((계속계속))

※ KINS (안)o 비파괴검사업체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하여 조사기 정기점검에 대

한 확인 실시- 정기검사를 통하여 비파괴검사조사기 자체점검 활동이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서면검사 비용을 징수하지아니함

o 서면검사의 경우 검사비용을 현실화 하고, 체계적인 자체 안전점검 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검사방법 및 내용을 내실화할 필요성이있음

8. 운반용기 사용검사o B형 운반용기로 설계승인된 비파괴검사 조사기에 대하여 매 5년마

다 사용검사를 받아야 함- 비파괴검사 조사기의 경우 자체검사결과에 대한 서면확인을 통해

서도 사용검사를 갈음할 수 있음· 모든 조사기에 대하여 서면검사로 진행되고 있음o 형식적으로 작성된 검사결과서에 대한 검토의 한계가 있으며, 검사

결과가 안전관리 향상으로 연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음

※ 도출(안) o 비파괴검사 종사자 자격교육(조장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운반책임자

의 역할 부여 방안 도입- 다만, 상기 교육을 통하여 방사성물질등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추가 실시

7. 운반책임자 지정요건o B형 운반물 운반시 운반책임자를 지정하여 동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운반책임자는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에 관한 면허소지자이어야 함

o B형운반물로 구분되는 조사기를 다량 이동사용하는 비파괴검사업체의경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방사성물질 운반시 운반책임자 지정에어려움을 호소

-일시적사용장소의 방사선안전관리자 1인이 다수의 사용장소를 관리하므로 이동사용 특성상 빈번한 운반에 대한 운반책임자 지정에어려움이 따름

Page 5: 방사선투과검사제도개선방향 - KINS · 방사선투과검사제도개선방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오기훈 목목차차 3. 2. 1. 목적 제도개선검토사항(10건)

제도개선 검토사항(계속)제도개선제도개선 검토사항검토사항((계속계속))

※ KINS (안)o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방사선 안전성 평가결과는 운반지수가 함께

표기되는 간략한 표로써 간소화o 반복제출서류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의 제출근거, 서류제목,

관리번호, 개정번호, 제정/개정일자 등을 표기함으로써 중복적인서류제출 최소화

- 반복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과 기간에 대한 조정 필요(원자력법시행령 제90조제3항 단서조항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10. 운반신고 서류o 원자력법 제86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비파괴검사업체의 경우 매

1년마다 방사성물질 운반신고o 비파괴검사 조사기 운반 전용차량별 방사선 안전성 평가결과

등을 함께 제출하고 있음- 제출 서류의 일부에 대하여 법령에 반복하여 제출하지 않아

도 되는 경과 기간으로 1년을 정함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체의경우 매년 제출하게 됨

- 서류의 분량이 많고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매년 반복적으로제출되는 경우가 있음

※ KINS (안)o 비파괴검사용 방사선원을 포함하여 방사성물질 운반 전용차량의

구조요건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 필요- 인지하지 못한 일반승객에 대한 집중적인 방사선피폭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차량 배제(예; 세단형 승용차의 트렁크 사용, 버스의 화물 적재공간 사용, 차량의 객실내 방사성물질 적재)

· 방사성물질 운반표지 부착 기준· 운반함 설치요건o 원자력법시행령 [별표2]의 방사선원 운반 전용차량 기준 및 방사선

규칙 제106조 개선

9. 운반차량o 비파괴검사 목적 이동사용 허가자는 방사선원 운반전용 차량을 4

대 이상 확보하여야 함- 방사선원 운반전용 차량으로써 승용차는 제외됨-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승용차/승합차의 구분기준 변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방사선원 운반 전용 차량이 승용차로 구분되고, 비파괴검사 업체의 승용차 제외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짐

o 비파괴검사용 방사선원 운반 전용 차량내 설치되는 운반함은 방사선차폐 및 조사기 덧포장 기능이 있음

- 과도한 차폐재 삽입, 덧포장 설계기준 미달 등의 문제점

□ 별첨 : 허가기준(인력·장비)□□ 별첨별첨 : : 허가기준허가기준((인력인력··장비장비))

제196조(허가기준) [별표 2]1. 1. 장비장비 : : 삭제삭제

※※비파괴검사진흥법에서비파괴검사진흥법에서 관리관리

제196조(허가기준) [별표 2]1. 1. 장비장비◦방사선투과검사◦방사선투과검사 장비장비-- 방사선조사기방사선조사기 : 5: 5대대 이상이상-- 방사선발생장치방사선발생장치 : 2: 2대대 이상이상◦방사선측정◦방사선측정 장비장비 : : 삭제삭제((불불

필요필요))◦◦방사선방사선 방호장비방호장비 : : 삭제삭제((불불

필요필요))◦◦방사선원방사선원 운반운반 전용차량전용차량 : : 삭제삭제((불필요불필요))

※※ 기존기존 규정으로규정으로 충분히충분히관관리리 가능함가능함

제196조(허가기준) [별표 2]1. 1. 장비장비◦방사선투과검사◦방사선투과검사 장비장비 : 1: 1대대 이상이상◦방사선측정◦방사선측정 장비장비- 방사선투과검사 장비당 1대이상

- 방사선작업종사자 1인당 1개- 보조선량계 : 종사자 1인당1개(방사선경보기로 알람도시메터를 구비하지 아니한경우에 한 한다)

◦◦방사선투과검사 장비당 1대이상◦◦11대대 이상이상((승용차를승용차를 제외한다제외한다))

제196조(허가기준) [별표 2]1. 1. 장비장비◦방사선투과검사◦방사선투과검사 장비장비 : 5: 5대대이상이상

◦방사선측정◦방사선측정 장비장비--방사선측정기방사선측정기 : 5: 5대대 이상이상--방사선경보기방사선경보기 : 10: 10개개 이상이상--포켓도시메터포켓도시메터 : 10: 10개개 이상이상((방방사선경보기로사선경보기로 알람도시메터알람도시메터를를 구비하지구비하지 아니한아니한 경우에경우에한한 한다한다))

◦◦방사선방사선 방호장비방호장비-- 콜리메터콜리메터(10(10밀리미터밀리미터 이상이상): ):

1010개개 이상이상-- 경고등경고등 : 10: 10개개 이상이상◦방사선원◦방사선원 운반운반 전용차량전용차량 : 4: 4대대이상이상((승용차를승용차를 제외한제외한 다다))

도 출(안)사업자(안)KINS(안)현 황

Page 6: 방사선투과검사제도개선방향 - KINS · 방사선투과검사제도개선방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오기훈 목목차차 3. 2. 1. 목적 제도개선검토사항(10건)

2. 2. 기술인력기술인력◦면허◦면허 취득자취득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 취득자 : 2인 이상(현행유지)

- 저장(보관)시설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한다.

※ 1인 면허자의 관리범위등의 사항은 별도 논의

◦기술자격◦기술자격 취득자취득자 : : 삭제삭제

2. 2. 기술인력기술인력◦면허◦면허 취득자취득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 취득자 : 2인 이상※ 기존 규정 유지- 허가받은 저장시설마다 방사

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취득자 1인 이상

※ 단, 유예기간 적용

◦기술자격◦기술자격 취득자취득자 : : 삭제삭제※※ 방사선안전과방사선안전과 무관한무관한 사항사항

2. 2. 기술인력기술인력◦면허◦면허 취득자취득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취득자

1인 이상(허가량이 74TBq(2,000 Ci) 이상인 경우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취득자 1인 이상 추가)

- 저장(방사선발생장치장치는보관시설)시설마다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취득자 1인 이상

◦기술자격◦기술자격 취득자취득자 : : 삭제삭제※※ 방사선이용에방사선이용에 따른따른

안전도모와안전도모와 무관무관

2. 2. 기술인력기술인력◦면허◦면허 취득자취득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자격취득자취득자 : 2: 2인인 이상이상((이이 중중 11인은인은 방사선투과검사수행방사선투과검사수행경력경력 11년년 이상인이상인 자자))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허 취득자취득자 : 2: 2인인 이상이상

◦기술자격◦기술자격 취득자취득자-- 비파괴검사비파괴검사 기사기사 : 1: 1인인 이상이상-- 비파괴검사비파괴검사 산업기사산업기사 : 2: 2인인이상이상

-- 비파괴검사비파괴검사 기능사기능사 : 2: 2인인 이이상상

도 출(안)사업자(안)KINS(안)현 황

□ 별첨 : 허가기준(인력·장비)(계속)□□ 별첨별첨 : : 허가기준허가기준((인력인력··장비장비)()(계속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