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원주대학교 소속기관위임 및 내부위임전결 규정 · 고, 업무처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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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위임 및 내부위임전결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1 총무과 ● 강릉원주대학교 소속기관위임 및 내부위임전결 규정 제정 1979. 3.14. 규칙 제 49호, 개정 1983. 1. 4. 규칙 제 58호, 개정 1983. 5. 9. 규칙 제 181호, 개정 1991. 3. 1. 규칙 제 273호, 개정 1993.11.17. 규칙 제 335호, 개정 1995. 7.12. 규칙 제 345호, 개정 1996. 3. 1. 규칙 제 367호, 개정 1996.10.24. 규칙 제 373호, 개정 1997. 1.20. 규칙 제 542호, 개정 2001. 8.25. 규칙 제 687호, 개정 2003. 9. 9. 규칙 제 753호, 개정 2005. 4. 1. 규칙 제 905호, 개정 2008. 1.24. 규칙 제 919호, 개정 2008. 4.28. 규칙 제1039호, 개정 2009. 3.18. 규칙 제1112호, 개정 2009. 9. 3. 규칙 제1133호, 개정 2009.12.24. 규칙 제1186호, 개정 2011. 5.19. 규칙 제1243호, 개정 2012. 7. 5. 규칙 제1327호, 개정 2012.10. 8. 규칙 제1466호, 개정 2014. 7. 9. 규칙 제1549호, 개정 2015.11. 6. 규칙 제1586호, 개정 2016. 4.27. 규칙 제1609호, 개정 2016. 7. 1. 규칙 제1650호, 개정 2016.12.30. 규칙 제1721호, 개정 2017. 9.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릉원주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의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강릉원주대학교 제반업무중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하“보조기 관 등”이라 한다)에게 내부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 및 그 절차를 정하여 책임행정체제의 확립을 도모하 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8> 제2조(적용범위) ① 소속기관위임은 단과대학, 부속시설에 적용한다. ② 내부위임전결규정은 이 대학교 본부 내 보조기관 등에서만 적용하며, 단과대학장부속 시설의 장은 사 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내부위임전결규정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2.10.8> 제2장 소속기관위임 제3조(단과대학장 등에 위임)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대학(원)장(특수대학원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1. 관인 관수에 관한 사항 2.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3. 소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소속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다만, 단과대학 통합 행정실은 학칙 제14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1 년씩 각 대학장에게, 대학원 통합 행정실은 일반대학원장에게 위임함 <개정 2016.12.30.> 6. 소속 학생의 휴복학에 관한 사항 <2008.1.24> 7. 기타 소속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2008.1.24> 제4조(부속시설의장에의 위임) ①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부속시설의 장(도서관장 제외)에게 위임한다. 1. 관인 관수에 관한 사항 2.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3. 대학회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분임계약과 및 출납관이 지정된 경우에 한함)<개정 2016.4.27.> 4.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소속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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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강릉원주대학교 소속기관위임 및 내부위임전결 규정 · 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속기관위임 및 내부위임전결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1 총무과

● 강릉원주대학교 소속기관위임 및 내부위임전결 규정

제정 1979. 3.14.

규칙 제 49호, 개정 1983. 1. 4.

규칙 제 58호, 개정 1983. 5. 9.

규칙 제 181호, 개정 1991. 3. 1.

규칙 제 273호, 개정 1993.11.17.

규칙 제 335호, 개정 1995. 7.12.

규칙 제 345호, 개정 1996. 3. 1.

규칙 제 367호, 개정 1996.10.24.

규칙 제 373호, 개정 1997. 1.20.

규칙 제 542호, 개정 2001. 8.25.

규칙 제 687호, 개정 2003. 9. 9.

규칙 제 753호, 개정 2005. 4. 1.

규칙 제 905호, 개정 2008. 1.24.

규칙 제 919호, 개정 2008. 4.28.

규칙 제1039호, 개정 2009. 3.18.

규칙 제1112호, 개정 2009. 9. 3.

규칙 제1133호, 개정 2009.12.24.

규칙 제1186호, 개정 2011. 5.19.

규칙 제1243호, 개정 2012. 7. 5.

규칙 제1327호, 개정 2012.10. 8.

규칙 제1466호, 개정 2014. 7. 9.

규칙 제1549호, 개정 2015.11. 6.

규칙 제1586호, 개정 2016. 4.27.

규칙 제1609호, 개정 2016. 7. 1.

규칙 제1650호, 개정 2016.12.30.

규칙 제1721호, 개정 2017. 9.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릉원주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의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강릉원주대학교 제반업무중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하“보조기

관 등”이라 한다)에게 내부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 및 그 절차를 정하여 책임행정체제의 확립을 도모하

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8>

제2조(적용범위) ① 소속기관위임은 단과대학, 부속시설에 적용한다.

② 내부위임전결규정은 이 대학교 본부 내 보조기관 등에서만 적용하며, 단과대학장․부속 시설의 장은 사

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내부위임전결규정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2.10.8>

제2장 소속기관위임

제3조(단과대학장 등에 위임)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대학(원)장(특수대학원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1. 관인 관수에 관한 사항

2.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3. 소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소속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다만, 단과대학 통합 행정실은 학칙 제14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1

년씩 각 대학장에게, 대학원 통합 행정실은 일반대학원장에게 위임함 <개정 2016.12.30.>

6. 소속 학생의 휴․복학에 관한 사항 <2008.1.24>

7. 기타 소속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2008.1.24>

제4조(부속시설의장에의 위임) ①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부속시설의 장(도서관장 제외)에게 위임한다.

1. 관인 관수에 관한 사항

2.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3. 대학회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분임계약과 및 출납관이 지정된 경우에 한함)<개정 2016.4.27.>

4.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소속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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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위임 및 내부위임전결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2 총무과

6. 기타 소속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1. 관인 관수에 관한 사항

2.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3. 소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소속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6. 도서구입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

③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정보전산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6.12.30.>

1. 부속시설 통합 행정실 소속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제3장 내부위임전결규정

제5조(내부위임) ① 결재문서는 그 중요도에 따라 각급 보조기관에 결재권을 내부위임 한다.

② 각급 보조기관의 전결사항은 [별표 1]의 공통위임전결 구분과[별표 2]의 처․국별위임전결구분표와 같

다.

제6조(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에 집행권을 위임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주요사항)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사항은 그 정도에 따라 구두 또는 문서로 위

임한 자 또는 상급자의 지침을 받거나 결재를 받아 처리 할 수 있다.

제8조(경미한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규정된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정

도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제9조(전결권자의 의무) 전결권자가 결원, 출자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 규정 및 사무관리규정

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7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9호>

이 규정은 198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8호>

이 규정은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81호>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73호>

이 규정은 199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35호>

이 규정은 1995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45호>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67호>

이 규정은 199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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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위임 및 내부위임전결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3 총무과

부칙 <규칙 제373호>

이 규정은 199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73호>

이 규정은 199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42호>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87호, 2003.9.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53호, 2005.4.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05호, 2008.1.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19호, 2008.4.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39호, 2009.3.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12호, 2009.9.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33호, 2009.12.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86호, 2011.5.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43호, 2012.7.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27호, 2012.10.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66호, 2014.7.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549호, 2015.1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586호, 2016.4.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609호, 2016.7.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650호, 2016.12.30>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통합 행정조직과 관련된 사항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721호, 2017.9.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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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위임 및 내부위임전결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4 총무과

[별표 1] [개정 2015.11.6., 2016.4.27., 2016.12.30.]

공통위임전결구분표

전결구분 세 부 업 무 명

부총장 및

처․국장

1. 부총장 및 처,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운영

2. 소관예산중 2,000만원 미만의 공사 및 1,500만원 미만의 제조, 매입,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다만,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이하)

3. 4․5급 일반직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국내출장 및 휴가의 허가와 복부관리

과(실)장

1. 소속 직원의 사무분장 및 초과근무명령

2. 6급 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과 대학회계직의 국내출장 및 휴가의 허가와

복무관리

3. 과 소관 제일지 점검

4. 과내 보안 및 방호

5. 관(직)인 관수

6. 소관예산중 300만원 미만의 공사 및 100만원 미만의 제조, 매입,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다만, 업무추진비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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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위임 및 내부위임전결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5 총무과

[별표 2] [개정 2009.9.3, 2011.5.19, 2012.7.5, 2012.10.8., 2014.7.9., 2016.4.27., 2016.7.1.,

2016.12.30., 2017.9.6.]

처·국별 위임전결 구분표

구 분 단위업무명 세 부 업 무 명

전결권자

과장 부처장

처․국․관장(원장)

총장

교무과(교무)

1.학사관리 1.대학 학칙 및 학사 제규정(안) 작성 ○2.대학 학칙 및 학사 제규정(안) 의견 수렴 ○3.대학 학사일정편성 자료수집 및 배부 ○4.학사제도개선(교무과 소관) ○5.대학 학사일정 확정 ○

2.학생정원관리 1.대학 학과 및 과정의 설치와 폐지     ○2.대학 학생정원 조정     ○3.대학 모집단위결정 및 학과명칭 변경     ○

3.대학요람 1.대학요람 편집 및 자료 수집 ○2.대학요람 확정 ○3.대학요람 배부 ○

4.예산관리 1.처 소관 대학회계 집행 및 결산 ○2.처 소관 물품관리 ○3.수입대체경비 예산편성 ○4.처 소관 수입대체경비 집행계획수립 ○5.처 소관 수입대체경비 집행발의 ○

5.대학연구 진흥 1.대학연구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2.연구진흥개발에 관한 자료수집 ○    

6.학술연구비 조성비 연구과제

1.학술연구조성비 관리지침 수립 및 선정     ○2.학술연구조성비 관리지침 작성 및 시행   ○  

7.연구실적물 관리 1.연구실적물 기준수립     ○2.연구실적물 전산입력관리 ○    3.연구실적물 대외홍보   ○  4.연구업적집 발간   ○  5.연구실적통계 및 현황파악 ○    

8.교수해외 파견 1.교수해외파견 계획수립 및 선정   ○  2.해외파견 경비지급   ○  3.해외파견 실적관리 ○    

9.연구비 중앙관리 평가

1.지원기관 수감계획   ○  2.지원기관 평가결과 보고   ○  3.평가결과에 따른 보완대책 수립   ○  

10.학술회의 및 국제학술교류

1.학술회의 및 국제학술교류 지원 계획 수립     ○2.학술회의 및 국제학술교류 경비 지급   ○  3.학술회의 및 국제학술교류 결과 보고 ○    

11.연구위원회 운영 1.연구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  

2.연구위원회 회의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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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위임 및 내부위임전결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6 총무과

구 분 단위업무명 세 부 업 무 명

전결권자

과장 부처장

처․국․관장(원장)

총장

12.교원연구 보조비(성과급) 지급

1.성과급지급계획 수립     ○2.교수연구업적 평가   ○  3.성과급 지급   ○  4.성과급 정산보고 ○    

13.연구장려금 지급 1.연구장려금 지급계획 수립     ○2.장려금 지급   ○  3.장려금 정산 ○    

14.기타연구 지원사업

1.연구년교수 지원계획 및 선발     ○2.연구년교수 결과 보고 ○    

15.연구소지원 1.연구소설치 및 폐지     ○2.연구소 평가계획 수립     ○3.연구소 평가   ○  4.연구소 사업경비 지원   ○  

교무과(인사)

16.교원 등 정원 및 임용관리

1.교원 정원관리 ○2.교원 임용에 관한 업무 ○3.교원 인사계획 수립 ○4.조교 임용 및 재임용 ○5.초빙교원 및 명예교수 임용 ○6.교원 국·내외 교류 및 파견 ○7.시간강사 위·해촉 ○8.기타 교원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 ○9.겸임교원 및 연구원 임용 ○

17.교원 등 신분 및 복무관리

1.교원 겸직허가 ○2.타대학 출강승인 ○3.부속기관장 국내출장   ○4.교원공무국외여행허가 및 기간연장 <개정 2009.12.24> ○5.교원의 해외출장 ○6.교원의 휴직 및 복직 ○7.조교면직 ○8.기타 교원등의 신분, 교육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18.교원 보직 및 위원회 관리

1.대학(원)장·처장 및 부속기관장 보직 ○2.학과(부,전공)장 보직 ○3.위원회 위원 임명(면) ○4.기타 교원보직관리 ○

19.상훈 1.교원 등 포상에 관한 사항 ○20.교원징계 1.교원 등 징계에 관한 사항 ○21.교원호봉 1.정기승급 등 관리 ○22.교원업적

평가관리1.교원업적평가 기본계획 수립 ○2.교원업적평가 결과보고 ○

3.교원업적평가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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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위임 및 내부위임전결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7 총무과

구 분 단위업무명 세 부 업 무 명

전결권자

과장 부처장

처․국․관장(원장)

총장

23.법률자문 업무 1.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자문지원 ○2.고문변호사 관리 ○3.법률정보 제공 ○

24.기타 1.교원 등 연찬회 ○

2.교원인사 통계 ○

3.교원인사 전산관리 ○4.교원 등 제증명 발급 ○5.교원신원조사 회보 ○6.교원등 임용전력조회 및 논문심사의뢰 ○7.전체교수회, 전체학과장회의 및 평의원회 관리 ○8.교수(협의)회 및 교수(협의)회 평의원회 관리 ○9.외국인교수 숙소배정관리 ○10.교원 등 발령대장 관리 ○

1.교육과정1.교육과정의 편성 ○

학사운영과

2.교육과정의 개정 및 조정 ○3.교육과정 시행에 관한 가벼운 사항 ○

2.입학등록 1.신입생등록(납입금 수납업무제외) ○2.재학생등록(납입금수납업무제외) ○

3.재입학 1.재입학 기본계획 ○2.재입학 허가 ○

4.수강신청관리 1.수강신청 기본계획 ○2.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3.수강신청 접수처리 ○4.수강신청사항 전산처리 ○

5.수업관리 및 시간표편성운영

1.수업운영 기본계획 ○2.수업시간표 편성 기본지침 ○3.개설교과목 확정 ○4.수업시간표 변경 ○5.수업시간표 분반 및 합반 ○6.교외교육,특별강의,시청각교육 등 ○7.강의실 및 실험실 배정 ○8.강의실 용도 변경 ○

9.수업관리에 관한 가벼운 사항 ○

6.강의계획서 1.강의계획서 계획 ○2.강의계획서 관리 ○

7.시험관리 1.시험관리 기본계획 ○2.시험시간표 편성 및 감독관 배정 ○3.시험에 관한 가벼운 사항 ○

4.부정행위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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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위임 및 내부위임전결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8 총무과

구 분 단위업무명 세 부 업 무 명

전결권자

과장 부처장

처․국․관장(원장)

총장

8.강사료 1.전임교원 책임시간 조정 ○2.강사료 지급액 기준 조정 ○3.강사료 지급에 관한 기본업무 ○4.수업상황 보고 ○

9.수업평가 1.수업평가 기본계획 ○2.수업평가 결과 분석 ○

10.계절수업 1.계절학기 운영계획 ○2.계절학기 개설 교과목 확정 ○

11.졸업논문 1.졸업논문 시행계획 ○2.졸업논문심사결과의 처리 ○

12.출·결석관리 1.학생 출·결석 상황 확인 ○13.학점 및

성적관리1.학점 및 성적처리 기본지침 ○2.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 관리 ○3.성적 정정 ○4.성적 처리 ○

14.교양교과목 학점인정

1.교양교과목 학점인정 기본계획 ○

2.교양교과목 학점인정 운영 ○15.학점교환 1.학점교환 ○16.학번부여 1.학번부여 ○17.휴학·복학 1.휴학 및 복학사항 학적부 정리 ○18.전과·전학 1.전과·전학 기본계획 ○

2.전과·전학 허가 ○19.제적 1.자퇴,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등 ○20.학년승급 1.학년승급 ○21.수료 1.수료 ○22.졸업(학위수여) 1.학위수여(수료) 사정 ○

2.학위수여자 확정 ○3.학위등록 ○4.학위수여 현황 보고 ○5.학위수여대장 작성 ○

23.학적부관리 1.학적부 작성 및 보존관리 ○24.제증명발급 1.제증명 발급 ○25.부전공·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1.부전공·복수전공·연계전공 이수자 사정 및 자격인정 ○

26.학적조회 1.학적(력)조회 및 회보 ○27.학적통계 1.재적생 변동상황 보고 ○

2.학적통계 작성 ○28.교원자격검정 1.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접수 ○

2.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및 교원자격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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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위임 및 내부위임전결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9 총무과

구 분 단위업무명 세 부 업 무 명

전결권자

과장 부처장

처․국․관장(원장)

총장

3.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보고 ○4.교원자격 재교부 ○

29.교직과정 교육실습

1.교육실습시기 확정 ○2.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실습교 배정 ○3.교육실습비 책정 ○

30.교과서 및 교재관리 1.교과서 및 교재관리 ○

31.교육연수원 운영 1.교육연수원 기본계획 ○2.교원연수원 운영 ○

32.출판부 운영 1.출판부 운영에 관한 사항 ○33.열린사이버대학

교 협력1.재단이사회에 관한 사항 ○2.기획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3.학사운영에 관한 가벼운 사항 ○

34.한국방송통신대학교 협력

1.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

35.교직과정 1.교직과정 설치 및 폐지 ○2.교직이수 신청 및 예정자 선발 ○3.교직교과목 관리 ○4.교직운영에 관한 경미한 업무 ○

학생지원과

1.학생처관(직)인관리

1.학생처관(직)인 관리 ○

2.학생병사업무 및 민방위업무

1.학적보유자 명부작성 ○2.학적변동자 신고 업무 ○3.재학생입영원 업무 ○4.민방위제외자 신고 업무 ○

3.학생자치기구 운영 지도 및 행정지원

1.단체별 학생지도 계획 수립 ○2.간부선발지도 ○3.학생행사 지도 및 행정지윈 ○

4.동아리활동 지원 및 운영 지도

1.동아리 등록 ○2.동아리 관리 및 지원 ○3.창업동아리 관리 ○

5.학생활동 및 행사관리지도

1.계획접수 및 검토 ○2.건전행사 유도 ○3.행사지도 ○

6.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활동 공간배정

1.기구별 의견수렴 ○

2.공간파악 및 배정 ○

7.대학원학생 지도 1.대학원 학생지도 ○8.학생지도상담위원

회 운영1.위원 임명 요청 ○

2.회의 안건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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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10 총무과

구 분 단위업무명 세 부 업 무 명

전결권자

과장 부처장

처․국․관장(원장)

총장

3.회의 개최 ○9.언론위원회 운영 1.위원 임명 요청 ○

2.회의 안건 접수 ○3.회의 개최 ○

10.언론원운영 1.언론사(신문사,방송국,영자신문사,교지편집국)지도 및 행정지원 ○11.체육부운영지원 1.관련위원회 개최 요청 ○

2.예산집행 ○12.학생동원업무 1.계획업무 ○

2.타당성검토 ○3.학생동원 ○

13.학생후생복지시설 관리

1.의견수렴 ○2.예산편성 ○3.관련부서 협의 ○4.관련업무 추진 ○5.학교 식당관리 ○6.학교 매점관리 ○7.학교 자판기 관리 ○8.학교 임대업소 지도관리 ○

14.학생상벌 1.추천대상자 자료 취합 ○2.관련위원회 개최 ○3.상·벌자 선정 ○4.관계대장 기록 ○5.상·벌자 포상수여 및 징계조치 ○

15.학생증발급 1.학생증 발급 업무 ○16.학생상해보험 1.사고접수 ○

2.보험청구 ○3.관계대장 기록 ○

17.학생간행물 및 공고문

1.간행물발간계획서 접수 및 검토 ○2.행정지원 ○

18.학생신상 및 현황파악

1.신상기록부인쇄 및 배부·취합 ○2.보관관리 ○

19.대학회계예산 및 물품관리

1.처 소관 대학회계 예산(안)편성 ○2.대학회계 예산 집행 및 결산 ○3.물품구매/보관/정리업무 ○4.물품관리 ○5.물품관리 보고서/재물조사 업무 ○

20.보건실운영 1.보건실 운영에 관한 사항 ○21.학생보건 위생 1.학생보건 위생관리 ○

2.식단관리를 통한 학생 영양관리 ○22.정화구역에 관한업무 1.학교 내·외 정화구역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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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11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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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부처장

처․국․관장(원장)

총장

장학실

23.소비조합 운영 1.소비조합 기본운영계획 수립 ○2.소비조합 사업 계획서 작성 ○

24.소비조합직원인사 및 복무관리

1.직원 정원 관리 ○2.직원 채용 ○3.직원 근무상황 관리 ○

25.소비조합예산 및 물품관리

1.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결산 ○2.세입, 세출 업무 ○3.물품출납관리 ○4.물품유지보수 ○

26.위원회운영 1.후생복지위원회 운영 ○2.소비조합이사회 운영 ○

27.부속기관지원 1.부속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학생생활관) ○28. 학생해외연수 1.학생 해외연수 기본계획 수립 ○

2.학생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 ○29.기타 처내의 다른과 또는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1.각종 학생관련 업무 처리 ○2.예상치 못한 각종 학생업무 ○

3.기타업무 ○30.우체국창구업무 위탁처리 1.우편취급국 운영 ○

1.장학금업무 1.장학금 운영 기본 계획 수립 ○

2.장학생 추천 선발 ○

3.학비감면 및 국가장학금 지급 ○

4.학자금대출에 관한 사항 ○

5.장학통계 ○

6.외부장학금 관리 ○

7.대여장학금 관리 ○

8.장학위원회 운영 ○

입학과1.입학전형 및 공통시험관리(신·편입학 등)

1.대학 입학전형 제도개선 및 계획 수립 ○2.대학 모집요강 확정   ○3.대학 사정원칙 수립   ○4.대학 합격자 사정   ○5.대학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업무 ○6.대학 학생모집을 위한 관련자료 수집 ○7.대학 입학전형 전산처리 계획수립   ○8.대학 입학전형 시행에 관한 질의 회신 ○  9.대학 입학전형 합격자 행정처리 업무 ○

10.대학 합격자 사정자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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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12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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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부처장

처․국․관장(원장)

총장

11.우수학생 유치사업 계획 수립   ○12.입시 결과분석 및 검토   ○13.전형유형별 입학자에 대한 학업성취도 등에 대한 분

석 및 관리   ○

14.입학전형방법 연구․개발 ○  15.입학전형관리위원회 운영   ○  16.대학 입학전형에 관한 경미한 업무 ○    17.처 소관 수입대체경비 집행 계획 관리 ○18.입시관련 홍보 업무 ○

기획평가과

1.발전대학 발전계획

1.종합계획 수립 ○2.주요업무 추진 ○3.세부 집행 및 운영업무 ○

2.대학기구 및 부속 시설 설치 및 폐지계획 수립

1.종합계획 수립 ○2.주요업무 추진 ○3.세부 집행 및 운영업무 ○

3.교육개혁계획 수립

1.종합계획 수립 ○2.주요업무 추진 ○3.세부 집행 및 운영업무 ○

4.행정제도개선 계획

1.종합계획 수립 ○2.주요업무 추진 ○

3.세부 집행 및 운영업무 ○5.주요사업심사

분석1.종합계획 수립 ○

2.주요업무 추진 ○

3.세부 집행 및 운영업무 ○6.대학평가 1.종합계획 수립 ○

2.주요업무 추진 ○3.세부 집행 및 운영업무 ○

7.외부재정지원 사업

1.종합계획 수립 ○

2.보고서(신청서) 작성 ○

3.세부 집행 및 운영업무 ○8.통계 1.통계연보 발간계획 수립 ○

2.교육통계의 작성 및 관리 ○3.대외 통계자료 작성 ○

9.위원회운영 1.기획위원회 운영 ○10.특별연구팀 운영 (Task Force)

1.종합운영계획 수립 ○2.팀 운영 주요업무 ○3.팀 운영 일상업무 ○

11.대학혁신추진업무 1.대학혁신추진 기본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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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13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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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국․관장(원장)

총장

2.대학혁신과제 추진   ○  

12.기타업무 1.기획업무 중 집행 경미한 집행에 관한 사항 ○2.예산관리 ○

대외협력과

1.대학홍보 1.홍보의 기본계획 수립 ○2.대학업무,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에 관한 사항   ○

3.언론사 관련 대외업무 지원 및 협조 ○    4.언론의 오보 및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    5.언론보도의 분석보고   ○  6.보도자료 관리 ○   7.홈페이지 관리 ○    8.홍보물 제작 ○    9.홍보물 배포 ○10.소식지 제작 ○11.홍보 비디오 제작 ○12.캠퍼스 투어 ○13.기타 경미한 홍보업무 및 자료배포 ○14.의장고적대 관리 ○

2.대외협력 1.대외협력 -종합계획 수립 ○-주요업무 추진 ○-세부 집행 및 운영업무 ○2.대외기관 유치 -종합계획 수립 ○-주요업무 추진 ○-세부 집행 및 운영업무 ○

3.발전기금재단 관리

1.발전기금재단 사업운영계획수립     ○2.발전기금재단 예산편성 및 결산     ○3.발전기금재단 운영관리   ○  4.발전기금재단 경비 지출 ○    

4.발전후원회 운영 1.발전후원회 운영 ○5.동창회협력 1.동창회 협력 업무 ○

총무과(서무)

1.민원 1.민원서류 접수 및 분류 ○2.민원사무통제 ○3.행정정보공개에 관한사항 ○

2.관인관리 1.관인등록 및 폐기 ○2.관인관리 ○

3.보안 1.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

2.비밀취급인가 및 승인에 관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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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14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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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국․관장(원장)

총장

3.불온간행물 취급 승인에 관한사항 ○4.신원조회 ○5.보안심사위윈회 운영 ○6.보안업무 심사분석 ○7.보안교육 ○8.비밀취급 인가증 발급 ○9.비문관리 ○10.개인정보보호에 관한사항 ○

4.당직관리 1.당직점검 및 지도감독 ○2.당직실 설치 및 폐지 ○3.당직 인원 조정 ○4.대학본부 당직근무명령 ○

5.차량관리 1.차량정수 관리 ○2.차량구입 및 폐차 ○3.차량운행 관리 ○4.통학, 통근버스 노선 변경 ○5.차량보험 가입 ○6.차량검사·수리등 관리 일반 ○7.차량유류 관리 ○

6.청사관리 1.청사관리 기본지침 ○2.시설물 사용허가(문화관제외) ○-외부기관 및 단체 ○-내부기관 및 학생단체 ○3.회의실 사용 허가 ○4.청소업무 관리 및 감독 ○5.경비업무 관리 및 감독 ○6.본부동관리 ○

7.청사관리 인원동원 ○

8.공관 및 관사(직원) ○9.자연보호운동 실시 ○

7.조경관리 1.조경 및 구내림 관리 ○2.해람지 및 각추식물원 관리 ○

8.행사관리 1.정부추진행사 ○2.행사계획 및 수립(입학식, 개교기념식, 종무식 및 시무식, 학위수여식) ○

3.관련행사 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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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15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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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부처장

처․국․관장(원장)

총장

9.법제업무 1.규정 제정 및 개폐(공포) ○2.규정심의위원회 운영 ○3.규정집 발간 및 추록 ○4.법령집 추록 및 관리 ○

10.문서관리 1.문서보관·보존·폐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2.문서통제 및 보고통제 ○3.문서수발에 관한 사항 ○4.문서보관·보존·폐기 ○5.영구보존문서 이관 ○6.우표 및 우편물 수불 ○7.발간실 관리 ○

11.감사업무 1.감사기본계획수립 ○2.감사실시 세부 추진계획 수립 ○3.감사요원 차출 ○4.감사결과 처분 ○

12.회의 1.확대간부 회의운영 ○2.전국대학 총·학장 회의 ○3.사무국장이 주재하는 회의 ○

13.민방위 1.직장민방위대 운영계획수립 ○2.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 ○3.직장민방위대 비상훈련실시 ○4.민방위대원 전·출입 통지 ○

14.소방 1.소방계획수립 및 훈련실시 ○2.소방시설 장비점검 및 방화관리 ○3.구내림의 산화경방 ○

15.비상대비 1.비상계획(충무계획)수립 및 변경 ○2.자체방호계획 및 변경 ○3.기타 비상근무 ○

16.직원보건후생 1.직원(교원제외) 후생복지 ○17.부속시설지원 1.부속시설지원 ○

18.기타

1.사무 인계인수 관리 ○

2.직원동원 및 각종 행사준비 ○3.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4.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 ○

총무과(예비군연대)

19.예비군관리 1.직장예비군 운영계획수립 ○2.직장예비군 편성 자원관리 ○3.직장예비군 병력동원 및 훈련소집 ○4.공익근무요원관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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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16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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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총무과(인사)

1.신규임용 1.6급 이하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 신규임용 ○2.대학회계직원 정원관리 ○3.대학회계직원 신규임용계획 ○4.대학회계직 신규임용 ○5.일용인부사역 ○

2.시험관리 1.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및 관리 ○2.대학회계직원 채용시험 계획 및 관리 ○3.채용시험 위원임명 및 위촉 ○

3.전보 1.일반직, 연구직, 별정직공무원의 교내전보 ○2.기능직공무원 및 대학회계직원 교내전보 ○

4.휴·복직 1.5급 이상 일반직, 별정직공무원 휴직·복직내신 ○2.6급 이하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공무원 휴직·복직 임용 ○3.기능직공무원 및 대학회계직원 휴직·복직임용 ○

5.공무원파견근무 및 전출 관리

1.4급 이하 일반직과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 연구직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해외출장 및 파견 및 전출 ○

2.4, 5급 일반직공무원의 국내파견 및 전출 ○3.6급 이하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국내 파견 및 전출 ○

6.직위해제 1.5급 이하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공무원직위해제 ○2.기능직공무원 및 대학회계직 직위해제 ○

7.징계 1.5급 이상 일반직, 별정직공무원 징계의결요구 ○2.6급 이하 일반직, 별정직공무원 및 연구직의 징계처분 ○3.기능직공무원 및 대학회계직원 징계처분 ○

8.면직 1.5급 이상 일반직, 별정직공무원 사직원 내신 ○2.6급 이하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기능직공무원 및 교육전문직 면직(대학회계직포함) ○

9.교육훈련 1.교육훈련(직장교육포함)기본계획 ○2.5급이상 국내훈련 피교육자 선발 ○3.6급이하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기능직공무원 및 대학회계직 국내 훈련 피교육자 선발 ○

4.국외 교육훈련 피교육자선발(전 직급) ○10.근무성적 평정

및 조정 1.5급이상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및 경력 평정     ○

2.6급 이하 일반직, 별정직 및 기능직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 및 경력평정   ○  

3.대학회계직원 근무성적 평정   ○  11.승진임용 1.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  

2.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12.승급·호봉 획정 1.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기능직, 공무원 및 대학회계직 정기승급 ○

2.유사경력 및 호봉재획정 ○13.상훈 1.5급 이상 표창 및 상훈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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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급 이하 표창 및 상훈결정 ○3.공적심사위원회 운영 ○

14.정원·조직관리 1.조직 및 정원관리 기본지침 ○2.공무원정원 신청 ○3.부서별 정원배정 및 조정 ○

15.국민건강보험 1.자격 관리 ○2.보험료징수 관리 ○3.기타 건강보험 일반사항 ○

16.공무원연금 1.기여금 징수 ○2.급여관리 ○3.공무원 임대주택관리 ○4.연금 및 은행대부 ○5.각종 대부금 상환 ○

17.국민연금 1.대학회계직, 계약직, 외국인 국민연금관리 ○2.국민연금퇴직적립금 전환금 ○3.기타 국민연금 일반사항 ○

18.고용보험 1.대학회계직, 및 계약직 고용보험 자격관리 ○2.급여관리(복리후생) ○

19.교원공제회 1.회원관리 ○2.급여관리(복리후생) ○

20.산업재해 보상보험

1.대학회계직 및 계약직 산업재해보험 ○

21.대학회계직 퇴직금

1.대학회계직 퇴직적립금관리 ○2.국민연금퇴직적립금전환금 적립 ○3.대학회계직 퇴직금정산 ○

22.기타 1.공무원증발급 ○

2.제증명서발급 ○

3.공직자재산관리업무 ○

재무과 1.회계관리 1.예산편성지침 ○

2.예산편성자료 수집 및 분석 ○3.예산집행 기본계획 ○4.예산편성 ○5.회비수입 자금예치 운영 ○6.예산의 이전용 및 이월 신청 ○7.예산의 재배정 ○8.분임기관 지출한도액 통보 ○9.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사용 신청 ○10.지명경쟁 및 수의계약 승인사항 ○11.회계직 공무원 임면에 관한 사항 ○

12.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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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국․관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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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유가증권 출납에 관한 사항 ○14.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15.등록금 수납 및 반환 ○16.급여관리 ○17.봉급공제 및 채권압류 ○18.연말정산 업무 ○19.세입금 징수 ○20.원천징수 수납에 관한 사항 ○21.지출계산서 및 증명에 관한 사항 ○22.매입세금계산서 세무서 제출 ○

2.국유재산관리 1.국유재산 관리계획 ○2.국유재산 취득, 교환, 관리환, 기부채납 ○3.재산대장 및 공부대장 관리 ○4.국유재산 가격 개정 ○5.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

3.물품관리 1.물품수급 관리계획 ○2.불용결정 및 승인 ○3.손망실품 처리 ○4.분임물품관리관 통제에 관한 사항 ○5.교내 물품관리전환 ○6.물품검수 및 출납에 관한 사항 ○7.물품기부 및 채납 ○8.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에 관한 사항 ○9.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10.물품반출 및 반입에 관한 사항 ○

4.교육차관 및 기자재관리

1.(차관)기자재 예산 배정에 관한 사항 ○2.(차관)기자재 사후 관리 ○3.수입신고서류 확인 ○4.관세감면신청서류 확인 ○5.기자재 수리, 정비 ○

시설과1.시설현황조사 1.시설현황 조사 ○

2.각종 통계 ○2.시설종합 계획수

립1.시설종합기본계획수립 ○

3.시설비예산 요구와 집행계획수립

1.시설사업 세부집행계획 수립 ○2.시설비 예산요구 ○

4.위원회운영 1.캠퍼스공간조정위원회 운영 ○2.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 ○

5.시설공사(보수 및 조경공사 포함)의설

1.설계용역 ○

2.설계조제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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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위임 및 내부위임전결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19 총무과

구 분 단위업무명 세 부 업 무 명

전결권자

과장 부처장

처․국․관장(원장)

총장

계 도서작성 및 집행감독 준공에 관한 사항

3.설계조제 납품 ○4.시설공사 시행 ○5.공사 착공 ○6.공사의 감독, 기성, 준공검사관 임면 ○7.기성부분검사 ○8.계약내용 변경 ○9.공사준공 ○

6.관급자재 수급 및 관리

1.관급자재 수급계획 ○2.관급자재 구입 ○3.관급자재 인수 및 검수 ○4.관급자재 관리 ○

7.시설물안전점검 및 대책 수립

1.시설물안전점검계획수립 ○2.시설물 수시 및 정기(연2회)안전점검 ○3.안전점검 결과보고 ○

8.에너지절약에 관한사항

1.연간 에너지절약 계획수립 ○2.에너지절약 ○

9.도시계획시설 및 건축협의에 관한 사항

1.도시계획 시설 협의 ○2.도시계획시설 시행 ○3.건축협의(시청, 소방서, 통신공사등) ○

10.기계설비유지 관리에관한 사항

1.기계설비(소방기계시설)점검계획수립 ○2.건물 냉·난방계획수립 ○3.보일러 및 냉동기 운영 ○4.검사기기 계속사용검사 ○5.보일러 및 냉동기 세관 ○6.기계설비 작업의뢰서접수 및 보수 ○7.기계설비 관련 인허가 ○

11.전기설비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전기설비(소방전기시설) 점검계획수립 ○2.주변전실 및 단위변전실 기기 작동점검 ○3.전기요금 검침 및 정산 ○4.전기설비 작업의뢰서 접수 및 보수 ○5.전기설비 관련 인허가 ○

12.외곽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외곽시설물 점검계획수립 ○

2.외곽시설물 작업의뢰서 접수 및 보수 ○

13.환경오염방지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2.오수처리장 운영 ○3.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 관리 ○4.수도계량기검침 및 정산 ○5.지하수 관리 ○

6.환경오염 방지시설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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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위임 및 내부위임전결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20 총무과

구 분 단위업무명 세 부 업 무 명

전결권자

과장 부처장

처․국․관장(원장)

총장

14.통신관련업무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교환기기실 운영관리 ○2.전화번호 국선, 내선배정 관리 ○3.전화요금 정산 ○4.위성방송 및 교내방송선로 관리 ○5.전화 작업의뢰서 접수 및 보수 ○

15.시설공사(보수 및 조경 공사포함)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1.시설공사 하자 조사 ○2.하자보수 ○3.하자검사관 임면 ○

4.하자 준공 ○

16.보수공사용 (건축, 기계, 전기)자재 관리

1.보수공사용(건축,기계,전기,통신)소요자재종류별 물량산출 및 구입요구 ○

2.보수완료 후 자재수불 및 재고관리 ○

17.일용인부사역 1.일용인부 사역 계획 ○2.일용인부 사역 ○

18.일반시설행정 1.도면관리 ○2.파워프랜트 당직관리 ○3.각종보고업무 및 문서관리 ○

도서관(학술

정보과)

1.관인관리 1.관인관리 ○2.문서관리 1.문서통제 및 수발 ○

2.문서보존 및 폐기 ○3.보안업무 1.보안관리 ○

2.방호관리 ○3.당직관리 ○

4.예산 및 물품 관리

1.분임지출관 및 분임출납관 업무 ○2.분임재무관 및 분임계약관 업무 ○3.물품출납 및 검수 ○4.관내 물품 관리 ○5.시외전화 사용 ○

5.복무관리 1.과 직원 사무분장 ○2.6급이하 교직원(휴가,조퇴,출장,특근등) 복무관리 ○

6.자료구입 및 주요 업무추진 계획

1.자료선정 ○2.자료구입 ○3.자료교환 ○4.학술문헌 수집 ○5.자료등록 ○6.국외 전자저널ㆍ데이터베이스 컨소시엄 업무 ○

7.정리업무 1.자료의 분류 ○

2.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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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위임 및 내부위임전결 규정」

강릉원주대학교 21 총무과

구 분 단위업무명 세 부 업 무 명

전결권자

과장 부처장

처․국․관장(원장)

총장

3.도서관 자료의 통계 ○4.전산시스템 관리 및 운영 ○

8.자료이용 및 장서관리업무

1.자료의 열람 및 대출ㆍ반납 ○2.대출자료 미반납자 독촉 ○3.시민열람증 발급 ○4.소장자료의 관리 및 점검 ○5.소장 자료의 복사 ○6.자료의 수증 의뢰 및 제본 ○7.참고봉사업무 ○8.열람실 및 서고관리 ○9.도서관 이용안내 및 이용통계 ○10.자료의 방충 및 소독 ○11.국내ㆍ외 상호대차 업무 ○12.분실 및 훼손자료 처리 ○13.자료의 폐기 ○14.열람실 폐ㆍ개관시간 조정 ○

9.기타업무 1.시설유지 관리 및 보수 ○2.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3.각종 협의회 가입 ○4.직원동원 및 행사준비 ○5.과 소관 제일지 관리 ○6.일용잡급 및 기타 사역 ○7.실적증명 발급 ○

8.타 기관과 상호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