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안내문 - ncmh.go.kr · 본 센터는 환자 진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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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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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안내문 - ncmh.go.kr · 본 센터는 환자 진료 및 시설관리,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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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http://www.ncmh.go.kr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1952년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과 단일 병원인 노량진구호병원을 시작으로

1962년 국립서울병원을 개원

2016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여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국민행복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시설 대관

본 센터는 환자 진료 및 시설관리,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보건 인력과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센터 시설을 대관합니다.

대관접수 신청 방법 및 기간

구 분 시 간

오전 대관 08:30 ~ 12:30

오후 대관 13:30 ~ 17:30

종일 대관 08:30 ~ 17:30

야간 대관 18:00 ~ 22:00

대관신청서, 행사계획서를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 주십시오.

대관 시간

대관신청 대관심의 공간사용 승인여부통보 종료점검

대관 절차

· 대관 시설 확인 후

- 신청서 제출

- 행사계획서 제출

· 우편 , 이메일 ,

방문, 팩스 접수

· 규정에 따라 대관

여부 검토

· 사용 공간 협의

대관 승인 및

· 불가 통보

※ 신청 후 3∼7일 정도

소요

· 사용일 10일 전까지

· 대관료 납부

· 현장안내를 받아

공간 사용

· 행사종료 후 사용

공간 점검 후 퇴실

대관 관련문의 : 02-2204-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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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http://www.ncmh.go.kr

주차

행사 진행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 : 최초 30분 무료, 10분당 300원, 1일 최대 2만원 주차공간 : 지하 2층

식사

필요 시 한화호텔&리조트㈜에 사전 신청 바랍니다.

본 건물에서는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오니 가능한 지역식당 및 구내 식당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시설 외부에 냉·온수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가용 광진구 용마산로 127

대중교통 지하철 7호선 중곡역 1번 출구 하차

기타사항

찾아오시는 길

주차 관련문의 : 02-2204-0334

식사 관련문의 : 02-2204-0025

대관신청 방법

대관 관련문의 : 02-2204-0334

접수주소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정신건강교육과

대관 담당자 (우편번호 04933)

팩 스 02-2204-0396

이 메 일 [email protected]

대관신청서, 행사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로 접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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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극장 열린강당 교육실1 교육실2

세미나실2 어울림홀

시설/장소 마음극장 (12층)

면적 168㎡(51평)

용도 세미나, 회의

수용인원 90명

보유기자재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스피커, 마이크

대관료(주말 및 공휴일 대관 시 시청각요원 지원비용 추가)

대관장소 취소 수수료 - 15일~30일전 취소 : 20%

- 14일 ~1일전 취소 : 30%

- 당일 취소 : 100%

기본4시간 1시간

초과시마다 1일(8시간)

200,000원 40,000원 400,000원

국립정신건강센터

http://www.ncmh.go.kr

마음극장 열린강당 교육실1 교육실2

세미나실2 어울림홀

시설/장소 열린강당 (11층)

면적 345㎡(105평)

용도 강의, 행사

수용인원 200명

보유기자재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스피커,

무선마이크, 녹화가능

대관료(주말 및 공휴일 대관 시 시청각요원 지원비용 추가)

대관장소 취소 수수료 - 15일~30일전 취소 : 20%

- 14일 ~1일전 취소 : 30%

- 당일 취소 : 100%

기본4시간 1시간

초과시마다 1일(8시간)

400,000원 100,000원 800,000원

* 대관 접수는 이용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신청 받으며, 대관료는 대관예정일 10일 전에 완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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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극장 열린강당 교육실1 교육실2

세미나실2 어울림홀

시설/장소 교육실1 (5층)

면적 80㎡(24평)

용도 강의실(교육)

수용인원 44명

보유기자재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스피커, 마이크

대관료(주말 및 공휴일 대관 시 시청각요원 지원비용 추가)

대관장소 취소 수수료 - 15일~30일전 취소 : 20%

- 14일 ~1일전 취소 : 30%

- 당일 취소 : 100%

기본4시간 1시간

초과시마다 1일(8시간)

150,000원 30,000원 300,000원

국립정신건강센터

http://www.ncmh.go.kr

마음극장 열린강당 교육실1 교육실2

세미나실2 어울림홀

시설/장소 교육실2 (5층)

면적 54㎡(16평)

용도 강의실(교육)

수용인원 30명

보유기자재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스피커

대관료(주말 및 공휴일 대관 시 시청각요원 지원비용 추가)

대관장소 취소 수수료 - 15일~30일전 취소 : 20%

- 14일 ~1일전 취소 : 30%

- 당일 취소 : 100%

기본4시간 1시간

초과시마다 1일(8시간)

100,000원 20,000원 200,000원

* 대관 접수는 이용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신청 받으며, 대관료는 대관예정일 10일 전에 완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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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극장 열린강당 교육실1 교육실2

어울림홀

시설/장소 세미나실2 (2층)

면적 84㎡(25평)

용도 회의,교육

수용인원 40명

보유기자재 빔프로젝터,전동스크린,스피커,마이크

대관료(주말 및 공휴일 대관 시 시청각요원 지원비용 추가)

대관장소 취소 수수료 - 15일~30일전 취소 : 20%

- 14일 ~1일전 취소 : 30%

- 당일 취소 : 100%

기본4시간 1시간

초과시마다 1일(8시간)

150,000원 30,000원 300,000원

국립정신건강센터

http://www.ncmh.go.kr

마음극장 열린강당 교육실1 교육실2

세미나실2

시설/장소 어울림홀 (B1층)

면적 210㎡(64평)

용도 강의,행사

수용인원 157명

보유기자재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스피커,

무선마이크,녹화가능

대관료(주말 및 공휴일 대관 시 시청각요원 지원비용 추가)

대관장소 취소 수수료 - 15일~30일전 취소 : 20%

- 14일 ~1일전 취소 : 30%

- 당일 취소 : 100%

기본4시간 1시간

초과시마다 1일(8시간)

300,000원 60,000원 600,000원

어울림홀 세미나실2

* 대관 접수는 이용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신청 받으며, 대관료는 대관예정일 10일 전에 완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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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http://www.ncmh.go.kr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에 따른 참고사항 *본 참고사항을 꼭 읽으신 후, 대관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대관신청 시에는 소정 양식 ‘대관허가신청서, 행사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출한 서류

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대관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 전

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제한하거나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대관허가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

을 때

나.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다. 대관시설 운영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에는 대관취소신청을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

미 납부한 대관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

니다.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

게 된 경우(100% 반환)

나.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

가능한 경우 (100% 반환)

5.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

합니다.

6. 대관자는 사용내용 등을 신청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습니

다.

7.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8. 대관자는 전시, 부대행사 등을 위해 현수막 설치, 부스설

치 등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행사에 사용한 설비는 행사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합니

다. 또한 대관자는 설비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센터의 기

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변상하여야 합니

다.

9. 센터는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

합니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센터는 책

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관자는 대관시설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

치할 수 없습니다.

10.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

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예

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1.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

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

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12. 대관자는 센터 시설사용에 있어,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

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3. 센터는 대관기간 중 센터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 대관자는 센터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센터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

야 합니다. 이 경우 대관자는 센터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15. 대관기간 중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 등에 관한 관리책임은

준비기간, 사용기간, 반출기간의 전과정에 걸쳐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대관자는 시설 사용 후 정리정돈과 청소에 유의해

야 하며 사용허가기간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봉

투를 준비하여 직접청소하고 반출하여야 합니다.

16. (명칭사용) 대관자는 본 행사와 관련하여 센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 표시외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명칭

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공동주최·주관 및 후원행

사는 예외로 함.)

17. (안전관리) ①강당 시설에 대한 경비 및 안전관리는 설치

부터 철수까지 대관자의 책임하에 수행하며 센터는 이에 대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대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센터의 지시에 따라 부상치료 및 원상복구를

하고, 대관자는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8. (보안관리) ①대관자는 센터관리에 따른 시설 및 행사관계

자 등에 관하여 보안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19. (재산의 반환) ①대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관자의 고의 또

는 과실로 대관허가 취소를 받았을 때에는 대관자는 지체없

이 대관받은 실과 물품은 원상복구하고 훼손된 부분은 보수

조치하여 반환합니다.

②대관자가 지체없이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센터는 원상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0. (분쟁의 관할) 대관허가와 관련하여 소송의 제기 등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은 센터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

다.

2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센터와 대관자

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