音龍論에 서 의 境界(boundary) 문제 - seoul national university · 2019. 4. 29. · 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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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d Richard Navajo syrnbol) Chomsky & formatìve rnorpherne ? word prefix (word bound- (phonology) SPE (syll- <l ble [sJ obstruent , star must , syllable t non-aspirate , s t syllable as- syllable word : :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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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討 등d뻐b..

    第 2 日

    音龍論에 서 의 境界(boundary) 문제

    0976년 10월 17일)

    사 회 :李 秉 建(서 울 大)

    토 론 자 : 金 手 坤(全 北 大) 金 完 鎭(서 울 大)

    文 洋 秀(弘 益 大) 李 秉 根(서 울 大)

    李 承 煥(햇花女大)

    시흰 · 지금부터 음운론에 대한 토론회가 있겠융

    니다 오늘 천상벙선생님께서 주제발표 하실 내용

    은 주호 우리나라말에 있어서의 word boundary에

    대한 것이 되겠읍니다. 경계는 여러 문제가 많은

    데 Richard Stanley는 박사학위 논문에 서 Navajo

    문제 를 다루면서 경계를 무척 많이 설정했읍니다.

    의 운부호, 강탄부호동 타이 프라이 터 에 있는 기 호

    는 다 동원해서 상당히 많은 경계기호 (boundary

    syrnbol) 를 썼 는데 그것 은 합당치 않다는 얘 기 가

    지 배 적 인 것 같습니 다. 그리 고 1968년에 Chomsky

    & HaIle가 SPE에 제시한 경계로는 우선 +가 있지

    요. 그것 을 SPE에 서 는 formatìve boundary라고

    했는데 요즘은 관습적으로 rnorpherne boundary로

    부르지요 ? 그리고 word boundary ( :If )가 있고 다

    음에 =표시 가 된 prefix boundary퉁 세 개 를 제 시

    하고 있융니다. 그렇지만 단어경계 (word bound-

    .ary) 라는 것은 한 개일 째는 단어 중간에 들어길

    수도 있고 두개 이상 쓰일 때는 어두(語頭)나 어

    말(語末)에 위치할 수 있으니까 기호는 세개지만

    사실은 네개라고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대체로

    지 금 음운론 (phonology) 직 업 에 서 는 이 러 한 SPE

    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요. 그리고 전운적인 서적

    은 아니 지 만 Schane이 Geπerative Phonology라는

    책에서 =을 가로 세운 것 phrase boundary라는

    것을 또 제시하고 있읍니다. 더구나 요즈음에 와

    서는 위에서 언급한 경계 이외에도 음절경계 (syll-

  • 314 語學맑究 第12卷 第 2 號

    ξζ연 좋겠읍니다. 그러연 우선 문제되는 것을 토

    론해 보겠읍니다. 그런데 아까 검진우 선생념의

    논문에 대해서 말씀이 대개 제섰는데 제 기 억 드로

    는 지금 김진우 선생닝은 boundary symbol의 문

    제 에 서 native Korean. 즉 한국 토박。l 말에 있어

    서 어 간(語흡 : stem)과 affix가 붙을 때 에 그 사이

    에 요는 boundary와 Sino-Korean. 즉 한자에서 온

    말-그러니까 복합어라고 할 수 있는데一‘재언’,

    ‘자연’ 에 오는 boundary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

    부흐로만 한 것같이 기억이 되는데 그런 점이 어떠

    한지 먼저 이숭환 선생 념께서 좀: 말씀해 주섰으연

    좋겠읍니다.

    이승환 : 아까 전싱범 선생 넙께서 전부 말씀을

    하셨는데 검진우 선생 념의 논문을 보연 SPE하고

    는 좀 달라서 double cross( :j:f). 그 다음에 +. 또 지 금 말씀하신 bound morpheme의 boundary얀 -

    동으로 해 놓았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boundary가 나오는 것으로 깅선생님이 예 를 든 분

    장 이 ‘영식이 안방에서 흘이울 쓰고 콧노래 부른

    다’ 라는 것이 었는데 통사론 (syntax)의 니우그렴에

    서 phrasal boundary와 +. 그리 고 -가 전부 일 옥요연하게 나요게 되어 있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는 +를 word boundary로 보았는네 phrasal bcun-

    da ry는 word boundary를 over-rule하고 morpheme

    bound a ry가 word bounbary를 또 cver-ru\e해 가지

    고 그 단계부터 경계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이 시 옷과 관련된 문제로

    서 김진우 교수가 내놓은 단어가 여기 세 가지 있

    응니다. 첫째가 ‘ 안방’ 인데 이것은 사이 시옷의

    문제가 아니고 ‘땅’ 의 (p(가 된소리 가 되는 현싱플

    설명히 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흩이

    불’ 인데 ‘흩이블’ 은 거기에 시이 시옷이 들어가서

    ‘흩이불’ 이 ‘흔니 풀’이 되는 것 을 설명하려고 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콧노래’ 했을 때에 ‘콧’

    이 ‘콘’으로 되는 것 때문에 ‘콧노래 ’ 를 예로든

    것 같습니다 여기의 세 단어-단어인지 phrase인

    지 드르겠는데-를 보연 중간에 +가 전부 두 개

    씩을어가있고 그+ sign이 두개 들어가있는

    사이 에 다가 소위 + -insertion ru \e을 적 용하든 가 n-insertion rule을 적용해서 해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영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과 마찬가지 로 소위 Sino- Korean word하고 그

    다음에 [yJ 나 [iJ가 앞에 오연서도 [lJ 냐 [nJ가 없

    는 것은 구별한 것 같군요. 예 를 들어서 ‘전여성 l

    그랬을 때는 ‘여성’을 ‘녀 성, 0 로 보고 ‘콩엿’ 같

    은것은 [nJ가없는것으로보아서 ‘문산역’ , ‘생유

    리’와 함께 나중에 [nJ를 침어 넣은 것 같습니다

    ‘흘이불’, ‘ 안방’ , ‘콧노래’ 이외에도 소위 Sino-

    Korean word에 있어서의 [nJ가 있는 경우와 ‘렛 ’ 이

    니 ‘역’이니 ‘유리 ’ 니 했-을대 [nJ가 없는것을구

    별윤 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아까 일량드린

    것과 같이 두 가지 규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상범 선생 념 이 말씀하셨지 만 소위 t-insertion ru\e

    과 n-in sertion ru\e이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런데

    이 논문을 쭉 읽 으연사 제 나릉대로 생각한 것은

    여기에 예시띈 대부분의 단아가 2음절어 라는 것입

    니 다. 출른 3음칠어도 있음니다 예 를 들이 ‘전여

    성’ 의 경우, 또 ‘문산역’등이 있지만 다jl 장 2음절

    어에 있을 헤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된다는 얘 기 플

    한 것 같슴니다 그런데 3음절어 . 4응칠어의 경우

    에는 어떻케 되는가 하는 갓응 생각해야 되지 않

    는가, 그 해는 조늠 양상이 달라지지 않는가 하는

    느낌야 들었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악에 이 7가 천

    상범 선생념이 지적하셨 듯이 ‘산불’ , ‘군망’ , ‘ 불

    길(낄)’ , ‘ 불경 ‘신징(깡) ’ 히는 깃피- 마찬가지

    의 예 플 김진우 신생님이 어기에도 내놓은 것이 있

    읍니 다. 예 블 들연 bedroom은 ‘장짜려 3 라고 파고

    날 아다니 는 ‘잠자리 ’ 는 ‘장자리 ’ 라고 한다든가 우

    리가 콩을 넣어 만든 밥은 ‘콩밥’이라고 히 는데 공

    으로 먹 는 밤은 ‘공빵’ 이 라고 해 서 tensi nca tion이

    생긴다거나 또는 우리가 ‘일분’, ‘일 도’ , ‘일 잔’

    했을 에 말하자연 같은 환경 (phonol ogical t? llvi ron-

    ment) 에서 어느 정우는 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상

    뱅 선생 넙이 아까 영쾌한 해결을 부틱 핏!l. Ã1 만 이명

    건 선생닝 알씀 같이 영해한 해결이 지 금으로서는

    나올 것 같지 않고 제 생 각에 통사콘에 서 boundary

    플 읍운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전부 걷셔정

    연 하게 넣 어 줄 수는 었고 소위 readjustmen t rule

    이 그것을 시l 정 ul 해 야 힘 니다. 그런데 아까 전상뱅

    선 생 닝 말씀과 같이 readjustment rule이 특’셜 하다

    면-물론 전부가 다 특별한 것은 아니겠지만-차라

    리 되고 안되는 것을 구별해서 사전(lex icon) 에 표

    시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물론 그것은

  • 音훌홉훌웅討옵웅會 315

    규칙 (rule) 을 찾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극단적

    으로 ad hoc한 방법이지만 그런 것밖에 지금무로

    서는 찾을 길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둡니

    다.

    사회 : 제 가 잘옷 안 것 같은데 요. 제 가 읽 은 기

    억으로는 지금 그 -부흐를 동일하게 썼다는 것은

    1968년인가 모유체계 (vowel system)에 대한 논문

    에서 보고 제가 말씀드련 겁니다. 좋은 말씀 감사

    함니다. 그리고 아까 검진우 선생님 논운에서 사

    이 시옷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떤 혜에는 [ t J를 삽

    입하고 어떤 띠l 에는 [nJ을 삽입한다고 댔는데 먼저

    둔제가 되는 것은 천통적으로 이름이 사이시옷이

    니까 시이 시옷은 [5J가 아나냐고 생각할 수가 있

    응니다 이 와 같이 , 들어기는 segment가 [5J냐 [tJ

    냐하는 것도 싱당히 문제가 필 것 같습니다.

    이승환 : 이정민 선생닝 글을 장깐 보연 그것이

    [5J 가 아니라 [tJ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얘기

    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 그런데 ‘웃어 른’ 에 [5J가 들어 가도 word

    boundary 앞에 서 는 [sJ 가 소위 중화규칙 에 의 해 서

    [tJ로 되니까 ‘우더흔’이 되지요. [tJ가 들어가도

    유성음 중간에서 [dJ가 돼서 꼭같은 결과가 나오는

    네 어 느 것이 보다 자연스런 소리 냐를 생각해 볼

    수가 있 읍니 다. unive r5a l한 정 에 서 봐도 [sJ와 [tJ

    가 다 natural sound J...j 까 그런 정 을 결 정 하기 가 상

    당히 모호한 것 같이 느껴죄 니다. 또 예 를 들면

    ‘웃냐 ’ 에 는 [nJ 만 들어 간다고 생 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 사이 시옷이 들어가고 - [sJ

    든지 [tJ 든지 -그 마음에 [iJ의 기지형이 문제인데

    기저 형에 [nJ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nJ

    을 삽입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걷진우 선생넙 말

    씀대로 하띤 [nJ 만 삽입되지요. 그렇지만 ‘웃니’같

    은 데는 [5J도 [ tJ도 상엽되고 다음에 [nJ이 기저

    에 있거나 삽입되거나 두 가지가 다- 필 것 같이

    생각되는데요.

    전상범 검진우 선생 이 기지에 [nJ가 있고 없는

    것은 대개 한자의 경우로서 첫째는 ‘여자’ 가 아니

    고 기저 형이 ‘녀 자i 가 아닌가, ‘남녀’에서 브는

    variant기 있으니까요 그리고 둘째 는 중세 국어에

    -그런 말씀은 안했지만-그런 증거 가 있는 것으

    로서 예 를 들연 ‘입다’가 옛날에는 ‘닙 다’였다든

    지 하는 중거 가 있는 것만 장으신 것 같아요 그

    러니까 증거가 있는 것은 기저에 장고 그렇지 않

    은 경우에는 [nJ을 삽업하는 규칙에 의해서 죄 어넣

    는 방법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 : 제 가 장깐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덜 태에

    는 규칙으로 보아서는 몇 가지 경우 즉 주격 어 111

    [ iJ같은 것 과 한자에 서 온 다를 ‘이 (異)’ 라든지 하

    는 것은 [iJ고 그밖에 우리 말에 있어 서 표연 구

    조 어디에 와서 [iJ로 되거나 [YJ로 시작하는 ‘여’

    는 전부 다 기저에 [nJ이 있고 표연에 없을 때는

    제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걱 을 해 보았는데

    어 I설 지 모르겠융니 다 그리고 또 하나 사이 시옷

    의 문제로서 사이 시옷이 만일 삽입되면 word

    boundary 앞에 가느냐 뒤 에 가느냐가 문찌 띄 는데

    문양수 선생닝께서는 어떻케 생각하십 니 까?

    문양수 · 제가 사이 시옷 문제흉 떠나서 생각해

    본 것 은 영 어 에 서 nitrate나 night rate와 같 이 [ tJ

    가 나타나는 것이 전부 다른데 그렇게 다른 이유

    가 뭐냐 하는 것을 규칙을 가지고 설 명 하려 니까

    결국 경계를 넣게 된 것으로 생각이 띔 니다. 그러

    다 보니 경계 를 Chomsky & Ha lle처 럼 씨개 넣어

    서는 해결이 안돼서 Stanley같은 사랑은 여섯 일

    곱 개 도 만들어 내 고 또 더 많이 만든 시 랑도 있

    읍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니까 경계는 덜 수 있

    는 대로 많이 하지 알고 적당한 숫자를 장고 거기

    에 엄 주 (category) 를 넣어서 해컬해야 하지 않느

    냐 하는 생각이 나왔융니다. 제 생각에도 경계는

    어디까지나 그런 의미에서 설정 원 것이니까 그것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우래도 뱅 주를 천부해야

    할 것 갇습니다. 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 다’의

    ‘다’ 는 왜 ‘따’고 ‘산다’의 ‘다’는 어떻게 해서

    ‘다’인가, ‘신 다’와 ‘산다i 가 우리가 볼 때는 똑

    같은 동사로서 똑갇은 음운적 인 환경 입 니 다. 그것

    이 경계르 해결이 되지 않을 째는 ‘신’이라는 것

    이 영사라는 법주에 속한다는 식으로 해결해야 하

    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어떤 책에서

    도 얘 기 하듯이 음운 규칙 자체는 경계 」를- 전데 삽

    업하지도 삭제하지도 뭇하고 그것을 한 수 있는

    것 은 무슨 다른 원 칙 (principle) 일 것 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원칙이 뭐냐 하는 문제 자체

    는 영확히 제 시하지 않는데 아까 전상뱅 선생님 이

    예 를 드신 것처렴 그러연 중간에서 넣거나 빼야 딸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가 문제가 휩 니다. 그렐

  • 316 語學liff究 第12卷 第 2 號

    째에 답변이 라는 것은 거기에도 어떤 원칙을 만들

    자, 막연하게 그렇게 말할 수는 물론 있겠지만 명

    확한 당변을 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1 송

    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prefi x 문제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값없다’ 는 ‘w-.’으로 기저 구조를 잠아서

    ·값없다’지만 ‘값이 ’ 그럴 때 ‘人’이 ‘ 나타난다든

    가 하는 현 상도 아까 night rate과 같은 영 어 에 서

    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휩 니다. 사이 시옷으로 돌

    아와서, 경계를 중간에 장을 해 사이 시옷을 앞에

    넣느냐 뒤에 넣느냐의 문제는 결국 꼭 사이 시옷

    이 들어가야 된다연 경계 뒤에 들어와야만이 어 떤

    경계가 있은 다음에 그것을 삭제하기에 좋다고 생

    각됩니 다. 다른 natural rule에 있어서도 경계뒤 에

    자음군 (consonant cluster) 이 있올 해 그것이 단순

    화되는 현상은 경계 앞에 있을 해보다 않으니까

    에런 갱에 비추어 보아서도 경계 다음에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 : 저에게 왜 그런 의문이 생겼는가 하연 [tJ

    를 넣는다연 ‘웃어른’ 에서는 앞에 가도 괜찮고 뒤

    셰 가도 괜찮기 때문엽니다

    전상범 : 그런 때는 경계 사이에다 넣지요.

    사회 . 아 그렇습니까.

    이승환 : 한 가치 의문이 있는데요‘ +경계가 두

    개 있고 그 앞에 울론 자응이 있고 다음에 역 시

    자음이 있을 경우에 [tJ가 들어가연 검진우 선생

    닝 얘 기 로는 c-cluster simplification ru le에 의 해

    ·이 것 이 빠지 게 되 는데 c-cluster simplificat ion도

    이것이 마지막일 때 말하자연 여기에 경계가 온다

    든가 여기에 경계가 와야만 적용될 것 같은데요.

    지 금 규척 으로 보면 여 기 에 word boundary가 있

    고 여기에는 모음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연 어

    떻게 [tJ를 페 느냐 하는 것이 제 의운정의 하나이

    고 그 다음애 [tJ를 넣어서 간단하게 하는 문제로

    서 ‘웃어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tJ를 넣음으

    로써 그것을 혜결하려고 했지요. 말하자연 이 c-

    .clus ter simpliflca tion rule하고 사이 시 옷문제 플

    결합시켜서 설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결과척으로

    는 조금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규칙 자

    체에서도 앞뒤 에 +가 있고 뒤에 자음이 있은 다

    -음에 오음이 온다연 거 기 에 는 word boundary가

    없거 든요 그러연서 ccc가 앞에 있고 #가 있을

    해 cc가 된다는 규칙이 저기에 어떻게 적 용이 되

    는가 하는, 규칙 의 format상에 도 문제 가 있 는 것

    같습니다.

    전상범 : 그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서 보다 근본

    척언 문제는 우엇인가 하연 검진우씨는 시-이 시옷

    이 들어 왔다는 전제에서 시작한 것인데 만일 중

    세국어에서는 속격에 s가 있었다는 전제에서 출발

    한다연 어느새 그 ‘λ’이 없어져서 현대에서 는 들

    어가느냐, 본래 사이 시옷이라는 것이 있던 것인데

    그러연 이 경우에는 들어갖다 빠진다 말고 처음부

    터 안들어 간다든지 하연 안되 느냐 하는 문캡 니 다.

    국어학적 영 장에서 보시연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

    지 궁금해서 한 말씀 드렵니다.

    사회 : 사적 인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이l 대한 논

    문이 있으시연 또 종 말씀해 주십시요.

    김완진 : 물론 한자어로서 ‘상과’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소가 상임된다고 히는 말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안병희 선생이 중세극어의 ‘λ ’ 에

    대해서 주로 쓴 것입니다만 animate의 경우하고

    inanimate의 경우하고 서로 대링되는, 즉 ‘의’에

    대렵되는 ‘s’라고 하는 하나의 morpheme을 확인한

    일이 있용니 다. 그 ‘s’라는 morpheme이 현대어에

    와서 완전히 없어 졌다연 몰라도 그런 말을 만약

    아직 할 수 없 다고 하면 아직 은 speech sound. 즉

    말소리가 아닌 상태에서 그런 경우에 그 [sJ가 동

    사론의 형태론 (mophology) 에 이미 기 술이 된다고

    하연 적어도 삼업된다고 일컨는 [sJ 나 [pJ 요소 중

    에 어느 부분은 여기에서도 제외될 수 있지 않올까

    이령게 생각함니다 국어학 관계 에서 이 정도로

    말씀드렵니다.

    사회 : 이명근 선생닝께서 종 말씀해 주섰으연

    고망겠읍니다

    이병근 : 아까 사회보시는 분께서 오늘은 주로

    word boundary 얘기 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word boundary 문제 가 아닐 것 같습니 다. 다만

    거기서 문제삼아 보았던 것은 ‘신다’같은 것을 사

    역과 같은 형으로 만들 해 ‘신기다’, ‘신키다’ ,

    ‘신끼 다’퉁 여러 가지 말음이 있겠읍니다만 ‘신

    다’ , ‘신 고’ 경 우에 는 tens i lication이 되 나 ‘신 기

    다’ 혹은 아끼 플 ‘얀다 ’ 에 해당하는 ‘안기다’ , 이

    런 것은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런가 하연 nomi-

    nalizer ‘기 ’ 일 경 우에 는 tensilication이 또 일 어 납

    니다. 다른 분을도 그것을 치적하고 있융니다. 그

  • 훌훌§論討論會 317

    리고 또 히니 거끼에 연걷되는 것이 쇼위 vcwd

    shortenin g에 관한 것 입 니 다. 즉, 사역 의 경 우에

    는 vowel shortening이 일 어 냐는데 명 사화된 경 우

    에는 일어나지 않슴니다. 또 하나 거기 에 관계 되

    는 음운규칙으로 역행 등회에 속하는 umalaut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 다 ‘남다’ 에 서 ‘남기 다’ 하연

    ‘냉기다’가 되는데 ‘남기도 한다’와 같이 명사화

    를 시 킬 째에는 umlau t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

    론 이에 대한 명쾌한 해석은 내리지 옷하고 있읍

    니 다. 다만 경 계 로 보연 morpheme boundary들이

    되겠는데 같은 morpheme boundary라도 이 렇게 음

    운행위를 달리하고 있다연 거기에 어띤 다른 정보

    (infoma tion) 가 펼 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을 해

    보았을 따름입니다.

    사회 : 마지막 말씀하고 조금 관련이 되는데요.

    아까 ‘역다’에서 명사화한 ‘벅이’와 글을 쓰는 ‘먹

    이’ 가 하나는 umlaut가 되고 하나는 안되는 것 하

    고도 관계가 있지 않겠음니까 ?

    이병근 :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방안조

    사를 다녀 왔을 에는 그런 문제도 지방에 따라서

    차이 가 있는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nominalizer

    ‘기’ 라고 해도 지금 말씀드린 ‘남기’ , ‘ 안기’의

    ‘기’는 umlaut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만 ·돋

    보기 ’의 경우에는 ‘돋봐기’해시 umlaut가 핑 니다.

    같은 morpheme boundary라고 해 도 다른 범 주화

    (ca tegorization) 가 거 기 에 :.E 필 요하지 않을까 그

    런 생각도 해 보았고요, 또 한변 화석화에 대한

    궁금중도 가지고 있읍니다.

    사회 : 그러니까 범주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

    씀이지요? 화석화를 제외하고는.

    이병근 : 예, 화석화로 보느냐 아니연 범 주화로

    보느냐의 문제가 있읍니다.

    사회 : 이정민 선생 님 논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

    씀하셨는데 ‘봄바람’과 갇이 앞에 온 ‘봄’이 단음

    철일 때는 경음화되고 ‘산들바람’일 해는 안된다

    는 것입 니다 그런데 사투리에 따라서는 ‘산들빠

    람’ 또는 ·가을빠람’ 같은 것 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선생닙 어렇습니까?

    김수곤 : 저도 논문을 쓰연서 주제를 고르느라고

    방황하다가 tensification-저 는 그 용어 가 적 합치

    않고 오히 려 fortition과 같은 용어 를 썼 으면 좋겠

    읍니다만-을 한 번 해 볼까 하고 아까 언급펀 김

    진우 선생 , 。;벙 건 선생 . :.E 검충배 선생들의 논

    문을 읽은 척이 있읍니다. 아까 전상범 선생님께

    서 morpheme의 설 정 문제 라든지 morpheme boun-

    dary가 있다고 해도 type이 여 러 가지 있을 가능

    성이라든지 사이 시옷 문제동을 제기하셨는데 여

    기서 이야기해 봐야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

    다만 지 금 소위 Natural Generative Grammarians

    라고 할까요 Natural Generative Phonologist. 즉

    Hooper 혹은 Venneman 계 통에 서 는 사전 에 는 단

    어 가 들어 가지 않고 morpheme만 들어 가야 한다는

    전통적 인 생각이 크게 잘못이라고 해서 단어가 을

    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읍니다. 다시 말

    하연 ‘춤바랍’ 은 ‘춤 B바람’ 으로 들어 가고 ‘가을바

    람’은 ‘가을바람’으로 전부 사전에 들어간다는 것

    입니다. 그러 연 규칙이 없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규칙도 있는데 그것은 crea-

    tivity 혹은 productivity 해 서 외 래 어 가 들어 왔을

    때 거기에 적용한다든지 하는 생산적인 목적에만

    쓴다는 것입 니 다. 자기 나라 말은 어려서부터 배

    운 것이니까 그대로 간직하고 새로이 무엇융 생산

    해야 하는 해에만 규칙을 쓴다고 하는 입 장도 있

    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되고 또 이 사람들은 여섯

    개 니 일 곱 개 니 아홉 개 니 하는 grammatical'

    boundary를 전 부 제 거 하고 syllable boundary 하

    나만 쓰자고 합니다. 지금 나요는 이런 주장들이

    저도 얼리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를 들연 ‘맛있

    다’ 를 ‘마섰다’ 하는 사랑도 있고 ·마없다’ 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마섰다’ 고 하는 사람이 맛이 없으

    연 ‘마섭다’고 해야 할텐데 ‘마럽다’고 합니 다.

    ‘마성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맛있다’와 ‘맛없다’는 분명히 같은 경계를 가지

    고 있 융니 다 . readjustment rule을 쓴다연 하냐는

    다른 경계로 바꾸자고 하겠지요. 제 생각엔 아마

    배울 때 ‘마렵다’로 그대로 들어 서 배우고 그 후

    어 떤 generalization 즉 restructure을 하는 단계 에

    서 기억하기 좋게 , 규칙이 있으연 그 규칙을 따로

    만들어 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

    각을 해 봤읍니다.

    사회 : 말씀 중에서 사이 시옷의 문제로 만일 사

    전에 그 책임을 올린다연 상당히 간단해 칠 것 같

    습니다. 이까 ‘가을바람’ 같은 것도 어떤 방언에

    서는 사이 시옷이 들어가고 어떤 방언에서는 얀

  • 318 語學lil1究 第12卷 第 2 號

    들어간다는 식£로 하연 그 운제가 펙 간단해지겠

    융니다.

    김수곤 : 그렇지요. 소리나는 대로 접어 넣어 버

    리니까요.

    사회 : 안병 회 교수의 논문에 서 는 inanimate 다음

    에만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그러므로 거기에 짐

    좀 지우고 사전에도 일부 짐을 지우고 하연 상당

    히 간단헤 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까

    깅영기 선생닝의 논운에 경계가 아홉 개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noun stem boundary. verb stem

    boundary 이런 것이 있지요. 그런데 이미 풍사적

    갱보(syntactic information)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명사 어 간일 때는 범주화를 noun stem

    으로 또 동사일 때 는 verb stem과 같은 식 으로 하

    연 어떻겠는지요 문양수 선생님께서 자세히 읽어

    보겼융니 까?

    문양수 : 김영기 선생념 논문은 자세히 옷 읽었

    융니다. 제 생각에는 벙주화와 경계를 넣어서 해

    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해

    결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일관

    성 있게 해결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아까 전상범 선생넙께서 전라도 방언에샤 ‘값

    어치 i 가 ‘깅서치’가 되는 경우에 표준말 (s tandard

    lauguage) 과 경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지 않느

    냐, 또 헤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경계를 똑같이 설갱해 놓고서 그 방

    언에 있어서는 사이 시옷관계규칙이 경계를 건너

    서도 척용이 되는 규칙이 있다고 하연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회 : ‘아우가’ 할 때의 ‘앙이 ’하고 그냥 ‘아지’

    로 바로 되는 것을 깅완진 선생님이 해결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기문 선생님께서도 해컬 방안이

    있었먼 것 같은데 그 차이점하고 혹시 s:. 개인적

    인 해결안이 있다연 그것을 검완진 선생넙께서 소

    개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운 선생닝 것하고

    검완진 선생 념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김완진 : 아까 제일 먼저 ‘앙’의 운제를 꺼냈었

    는데 표현이나 표기의 문제가 조금 다률 뿐 이기

    운 선생념의 방법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융니다. 여러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주 언급된 ‘ } ’역행동화의 문제를 다루연서 어

    떤 때에 안되는가 하는 것을 추궐 때에 거기에서

    아까 이병건 선생님이 들었던 그러한 문제들을 다

    룬 것입니다. 그리고 모음 조화가 얼어나고 안 일

    어나는 제약 (constraint) 에 대한 것을 생각할 혜,

    역시 형태소의 경계 를 말한 일이 있고요. 또 음운

    변화와 형태소의 분포 운제는 조금 각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하나의 음소가 사라져

    갈 때 그 음소가 위치한 환경에 따라셔 오래 보존

    되는 자리와 빨리 없어지는 자리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준에서 관찰했응니다.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은 lexical morpheme 내부에 들

    어 있는 ‘§’이었고 stem morpheme fina l 위치에

    서의 ‘성’이 비교척 오래 강니다.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 있는 ‘닝’하고 경계 바로 옆에 있는 ‘ 성’

    이 유지도가 다르다고 겹니다. 다음에는 같은 형

    태소 안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이상하

    게 lexical morpheme 안에 들어 있는 ‘ 영 ’ 은 일찍

    없어 지 는데 grammatìcal mcrpheme 속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오래 유지되고 있었융니다. 그것

    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까지는 생각하지 뭇하

    고 다만 문헌에서 시대척으로 훌어 내려와 보연

    그런 것이 없에지고 없어지지 않고 하는 것이 mor-

    pheme이나 혹은 단어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일어

    나지 않고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 플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성

    조 운체는 좀 복집합니다.

    사회 : 역사척으로 morpheme 내부의 ‘ §’이 먼

    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형태소끼리 결합했을 때

    없어집니까 ?

    김완진 · 오래 지속되는 것은 stem morpheme의

    final이 고 endìng morpheme의 중간에 들어 있을

    때 는 비 교적 요래 깝니 다_ stem morpheme 내 부의

    ‘빙’이 제일 쉽게 없어징니다.

    사회 : Kiparsk y가 음운규칙 은 형 태 소 구조조건

    (morpheme stucture condition)과 표연형 올 강이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읍니다만 그것으

    로 보연 morpheme 내부에서 먼저 없어지고 결함

    한 경우 그 다음으로 없어진다는 것이 조금 이해

    되는 느낌입 니다.

    김완진 : 다만 ending morpheme 내부에 있는 것

    은 왜 오래 가느냐가 ... .. .

    사회 : 그 예 플 들연 어떤 것이 있겠읍니까?

    김완진 : ‘~이지 ~이 아니다’ 라고 할 혜 이런

  • 훌홉읍출움討論會 319

    [ßJ는 꽤 오래 가지요 이것이 어떻게 다른 문제까 를 전라도 방언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철자

    지 통하는가 하는 것은 의심스러운데 가령 ‘A’ 의 발음으로 보고 있읍니다 우리 말 중에는 천자 말

    경우에는제가조사한것은아닙니다만 [ßJ의경우 음으로인한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링 ‘λ’ ,

    하고 일치하지 않더라는 얘기가 있읍니다. 시대가 ‘ x ’ 같은 것, ‘벚’이니, ‘빛’이니, 또는 ‘빗’이

    다르기는 하지만요. 니 표준말로 가르치지만 입학 시 험등에 구애받지

    사회 : 그리고 보니 Kiparsky의 얘기에 대 한 반 않는 성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햇빛’ 도 ‘ 빗 ’

    층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 다 으로 하는 사땀도 있고 ‘벚 ’ 이 라고 하는 사람도

    김완진 : 반층이라기보다도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고, 먹는 ‘젖’ 도 ‘칭’이라고 하는 사랑도 있고,

    나오는 것 같습니 다. 해 서 morpheme을 넘 어 갈 때 에 발음되 는 양상은

    사회 청중석에 계신 분들도 중간에 의문이 있 많이 달라요. 가령 지금 ‘강서치’ 했지만 ‘그런즉

    거냐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연 언제든지 말씀해 주

    십시오.

    배양서 : 저는 주로 사이 시옷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Martin 교수의 이론하

    고 이회송 선생님, 경희대의 서청권 선생님이 대

    개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듯합니다. Martin 교

    수의 이론이 ‘웃어른’을 제외하고는 다 해결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언급되지 않은 것이 ‘웃니’ 관

    계인데 ‘웃니’는 사회자께서 말씀하셨 듯이 옛날에

    는 ‘이’가 ‘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김수은 선

    생념이 말씀하섰 듯이, 왜 사이 시옷이 일어나는

    가 ? 아까 fortifica tion이 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사 이 시옷을 지금은 ‘人’으로 표기하는데 그 ‘λ’으

    로 표기된 것이 우엇이냐? 시옷은 곧 ‘ E ’ 소리

    -[tJ음을 나타내기 위해 한 것인데 심리학척으로

    보연 그것이 올바른 해석인 것 같아요. 즉, 두 형

    태소를 함한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의식 할 때

    그것을 끊고자 하는 심리적 노력이 소위 사이 ‘λ ’

    을 넣게 한다고 보는 것 업 니 다. Martin교수는 그

    것 을 그 냥 tensification이 라고 표시 했 는데 fortifica-

    tion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가령, ‘먹이’를 ‘물+

    것’으로 하연 ‘울껏’ 인데 물론 다흔 견해도 있읍

    니다만 ‘수펌’같은 것은 거기에 ‘송 i 이 있다고 우

    리 국어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또 ‘수놈’이라고 보

    통 말하는데 ‘숫놈’ 하기 도 하지 만 ‘수+범 ’ 하연

    ‘수펑 ’ 이 됩 니 다. 즉, 어 떤 것 은 tensification이

    되 고 어 떤 것 은 aspiration이 되 는데 , 소리 로는

    Martin 교수의 이 론이 맞아서 강조되 고 강조되 는

    현상은 결국 경화거나 격화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재래식의 ‘〈’을 태하는데 ‘λ’은 ‘I’소리로 끊

    는 것으로 태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연 ‘웃어

    흔’은 해결을 못하겠응니다만 가령 저는 ‘강서치’

    슨’과 같이 ‘λ’같은 것은 함부로 들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끝소리로 표치하는 아

    무 뜻없이 나는 ‘λ ’ 표기의 ‘c ’을 평안도에서는

    ‘λ’받침을 해도 ‘I’으로 발응하고 있어요 그패

    서, 여기 검진우 선생닝 논문도 그렇게 말하는데,

    지는 너무 철자에 구애되어 청자를 기저구조로 징는

    경향이 일반척으로 있지 않나 그런 인상을 받고,

    아까 이송환 선생님 말씀에서 세 음절이 되연 상

    황이 달라진다는 정에 동의하고 싶어요. ‘산들바

    람’ , ‘봉바랑’ 을 예 로 드셨치 만 ‘물방울’ 은 ‘물빵

    울’로 하고 싶은데 ‘빗울’은 ‘빗물빵울’도 가능하

    나 ‘빗물방울’로 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박대

    통령 말씀 중에서 우리는 보통 ‘전문적’ 이 라고 하

    는데 ‘전문쩍’으로 하시지만 ‘천쩍’인 반연에 ‘천

    문적 ’ , 즉 세 째 음철 얼 때 는 tensification이 약화되 지 않는가 그런 것을 말씀드렵니다

    사회 : 좋은 말씀 감사합니 다. 그런데 아까 ‘전

    문적 ’ 같은 경 우의 ‘적 ’ 이 라는 morpheme은 ‘안

    방’에서는 ‘안’과 ‘방’이 대둥한 관계에 있는 것

    과 달리 affix적 역 할을 하는 것 같습니 다. ‘제 2과’

    와 ‘정보국 24C과)’ 할 때의 ‘과’을 예로 플연

    ‘2과’에서는 ‘2’와 ‘과’가 대퉁한 자격 또는 밀접

    한 관계에 있고 ‘2꽉’에서의 ‘과’는 어떤 affix 적

    인 구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없을

    까요?

    김완진 : 국어학 하는 분들이 그런 복합어의 경

    우로 가령 ‘돌기 퉁’ 폴다리 ’ 의 경 우에 는 tensi-

    fication이 안 일 어 난다, 즉 사이 시 옷이 안 들어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한지어의 경우

    에 어떤 해는 들어가고 어떤 때는 안 들시가는 것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연 ‘실파(실과)’,

    ‘컬과’의 경우와 같이.

  • 320 語學liJl究 第12卷 第 2 號

    사회 : 사이 시옷은 대개 이 정도로 하겠는데 상

    당히 진척이 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짐도 지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니까 느낌으로는 많이 갱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이 시옷은 그 청도로 하고요.

    현재 음운론 하는 사람들의 고심 중에서 rnorpherne

    이 뭔가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휩니다. 형태론

    이 생성문법에서는 가장 미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그렬 수도 있는데 rnorpherne 설정 문제에 따라서

    boundary 설정이 문제가 휩니다. 아까 전상법 선

    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박쥐’ 같은 것을 지붕에 있

    는 ‘ 박’ , 그리고 ‘쥐’의 두 개로 생각할 수도 있

    고 전혀 그런 생걱을 하지 않으면 하나의 rnor-

    pherne인 것 도 강고, ‘쥐 ’ 는q독렵 된 단어 가 있 으니

    까, 또 따로 따로 된 rnorpherne 같기 도 하고요.

    또 ‘사람’이라고 할 때 얼핏 보면 하나의 rnorp-

    herne 갇기도 하고 ‘살다’와 관련지으면 ‘살十암’

    해서 두 rnorpherne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본례에는 ‘잘응’이던 것이 모음조화에 의해 ‘살

    암’으로 변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rnorpherne

    설 정 의 문제 로서 Aspects of the Theory 01 Syntax

    에 서 는 lexical forrnative를-요즘 쓰는 rnorpherne

    하고 같은 말인데 -최 소한의 의미 단위라고 한 것

    같은데 rnorpherne을 어떻게 갱하는 것이 좋을지

    요?

    앙동휘 그 rnorpherne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

    겠음니다. 제 생각에는 rnorpherne을 성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역설켜인

    얘기 같지만 음운규칙인 것 같아요. 즉, 어떤

    segrnent가 어 떤 phonological behavior를 가졌 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먼저 rnorpherne

    boundary플 정 하고 꺼 기 에 맞추어 서 음운규칙 올

    세운다고 보기 쉽지만 실제로 어떤 것을 설정한다

    고 할 때, 왜 그것올 설갱하느냐, 그것은 결국 음

    운 규칙을 의의있게 일반화(generalize)해서 포착

    하기 위 한 것 이 거 든요. 그러 니 까 phonological

    behavior를 먼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 면 규칙

    의 behavior만을 올 것인가? 다른 연이 있다연

    physical한, 즉 음성척인 (phonetic) 연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마치 통사론에서 변형규칙의 behavior

    를 보고 동시에 의미부 (sernantics) 를 보듯이 음운

    론 에 서 커 저 요소 (underlying elernent) 를 성 갱 할

    때 phonological behavior하고 음성 적 인 연 ( phone-

    tic property) 을 봐야 할 것 같은데 후자는 차치하

    고, 아까 천상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통

    시 적 인 증거 (diachronic evidence) 를 어 떻 게 봐야

    할 것이냐 라는 문제로서 그것이 보충증거는 돼도

    결정적 중거는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연

    만일 통시척 증거를 결정적 증거로 장는 다연 어

    린 아이가 그 나라 말을 배울 때, 즉 한국 아이

    는 태 어 날 때 중세 , 고대 국어 를 다 알고 태 어

    냐야 한다는 말이 되거든요. 왜냐 하연 우리가

    기 술하자는 것 이 언 어 능력 (l inguistic cornpetence)

    이니까요. 즉, 한국의 어 린 아이가 한국어를 송득

    할혜는 콩시적인 자료 (synchronic data) 만 이용

    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한 언어능력을 표착한다

    연 통시적 증거가 보충증거는 되어도 결정적 증거

    는 펼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연

    예 를 들어서 아까 전선생닝이 말씀하신 reconvene

    이나 religion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얘기가 나

    오고 있는데 제 기 억 으로는 SPE에 보띤 recelve라

    는 단어의 re와 cewe 사이에 =가 있었띤 것 같아

    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경국

    Chornsky & Halle가 거 기 에 내 놓은 것 은 receive

    의 ==boundary가 다른 경우의 == boundary를 가진

    rnorpherne의 behavior와 똑같은 고로 rece!νe의

    re 다음에 ==boundary를 설정하자는 것이 었고 다튼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결국 phonolog ical

    behavior에 의해서 경계 플 설정했다는 얘기가 되

    는 것 같아요. 그리 고, 거기에 더해서 이까 전상 벙 선생닝 말씀에서 ‘벅 이’ 할 때 ‘이’가 subject

    rnarker이연 ‘액이’가 안되는데 ‘벅 이 ’에서는 ‘펙

    이’가되는것도, 또 이벙근 선생닝의 ‘돋봐기’, 즉

    nornina lizer의 ‘기 ’ 가 어 떤 경 우에 는 하모니 플 얄

    으키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일으킨다는 것도 제 생

    각에 는 rnorpherne boundary의 문제 가 관여 되 는

    것 같아요. 아까 화석화라는 말씀을 하셨 는데

    그 견해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 서 ‘돋봐기’ 또는

    ‘액이 ’ 의 경우에는 경계가 없이 , 다시 말하연 ::2.-

    런 모음조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계가 있

    고 이런 경우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려연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것은 화석화로서, 다시 말하

    면 ‘돋봐기’를 통사척언 입장에서는 ‘돋보다’

    + ‘기’로 도출 (derive)하는 지 모르나 음운흔에세

  • 音홉엽짧討論會 321

    는 하나의 word로 보아야 할것 같습니 다. 닙 고’ , ‘오답 고’ 문제 뿐만 아니 라 황척 륜 선생 닙

    사회 :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읍니다. 그런데 의 성함이 발음하기에 따라서 ‘황정 눈’ , ‘저균’,

    제가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의문은 그렇 다연 mor-

    pheme이 두 가지 로 나누어 져 야 하지 않는가 ? 즉

    phonological behavior로 보는 phonological mor-

    pheme하고 의 미 단위 로 보는 semantic morpheme

    의 두 가지 로 나누어 져 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문

    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앙동후1: 기 저 구조로 의 미 표시 (semantic represen-

    tation) 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렬 경우에는 종

    래의 의미론적 형태론을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아

    까 전상벙 선생념 말씀에서 readjustmen t rule얘 기

    가 나왔는데 하여 간 음운론의 input에 있 어 서 는

    morpheme이 달라야 할 것 같습니 다. 결국 semantic

    morpheme과 phonological morpheme이 달라야 한

    다는 것입니다.

    사회 : ‘가버치’와 ‘강서치’에서 이기용 선생 님

    은 전에 강연하실 때 ‘강서 치’ 라고 하신 것 같은

    데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음운론이 자꾸 짐 이

    많아지고 복잡하니까 그런 것은 형태론에 녕겨 버

    리연 상당히 쉬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김 수곤 : readjustment rule은 사실 형 태 론에 해

    당이 되겠지요. 그런데 Chomsky 표준이론에서는

    기저에서 표연까지 빠지는 모든 규칙 의 성격이 한 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문제갱이

    나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

    루어야 할 것 중 경계운제도 통사적 표연구조 (syntactic surface structure)가 나온 것을 _ ; word

    formation rule이든지 하여튼 음운론과는 전혀 관

    계 없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장 다듬어진 것에 척

    용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사실 형태론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 됩니다.

    사회 : 그러까 이병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화

    석화도 형태론의 분야에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온닙고’ .오딩고’( .옷입고’ )에서 word

    boundary를 중간에 넣 고 빼 고 하는 문제 가 있 었

    는데 또다른 대 안 (aIternative)으로서 기 저 형 태 가

    다 다르다, 또 는 규칙의 수가 다르다, 혹은 규칙

    의 성질이나 순서도 다르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

    ‘뎌 균’ 또는 치 음 (dental sound) 뒤 의 i나 y는 말

    음하기 힘드니까 .황더균’ 할 수도 있는데. 그 문

    제 나 ‘유겨사’ ( ‘육여사’). ‘융녀 사’, ‘어하견구소’

    ( ‘어 학연구소’ ). ‘어 항년구소’ 둥 상당히 많은데

    그 운제 에 관해 기 저 형 이 같으냐, 중간에 boundary

    를 빼 느냐, 규칙 이 다르냐둥£로 견해 가 있으시 연

    이정민 선생 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 황적륜 선생닝 성함은 요즈음 발음으로

    는 ‘황저균’이 더 지배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문제가 달려 있어요. ‘법률’

    에서 ‘범늄’로 발음합니다. ‘선율’은 ·선융’로 대

    체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렬 혜

    ·늄’과 ‘융’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기저구조는

    갇습니다. 같은 ‘율’이고 의미도 같고요. 이 문제

    가 복장한데요, 이것하고 약간 관련이 있융니다만

    저 는 readjustment rule이 아니 라 boundary adjust-

    ment rule의 필 요성 을 제 논문 끝에 가서 강조했

    어 요. 그래 서 .법 률’ 에 서 는 word boundary 위 에

    서 우리말 두음(頭音)볍 칙에 따라 [lJ 이 [nJ으로

    반드시 변합니다. 그러니까 ‘라사정’이 아니라 ‘나

    사정’으로 되는데 이것이 척용되기 위해서, 즉 ‘ E ’

    이 최소한도 ‘L’£로 변하기 위해 서 는 경계가 필

    요합니다. 그 다음에 ‘L’에 의해서 ‘ H ’이 비음

    화 (nasalize) 휩니다. 그래서 ·범늄’로 최종 형태가

    나오는데 이것까지는 좋요나 그 다음에 우리는

    word boundary를 지 워 야 할 필 요를 느껍 니 다. 그

    러니 까 어떤 단계에 서 경계가 지워지는 형태가 나

    요고 이 때에는 word boundary가 계속 남아 있읍

    니다. 한펀 우리말에는 ‘L ’ 이 다J. [yJ 앞에서 탈

    락되는 현상이 있융니다. ‘나사’는 그대로 남£나

    평안도 방언을 제외하고는 ‘니빨’은 ‘이빨’이 됩

    니다. 이것이 적용되연 ‘흘’ 은 ‘눌’로 변한 다

    음 ‘」’이 [yJ 앞에서 탈락되어 ‘선융’이 되는 거

    죠 그래 서 하여 간 word boundary를 필 요로 하는

    현상이 있으연서 최종척으로 terminal string올 놓

    고 볼 때는 한 단어라는 판단이 생겨서 통사척으

    로 terminal string을 한 단어 로 초갱 (ad j ust)하여

    야 할 휠요를 느낀다는 정에서 그것을 지척한 것

    으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산

    다’ , ‘산다’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morpheme올

  • 322 語쩔없주究 第12卷 第 2 號

    분리 하는 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 다 . ‘안다’

    의 기저형은 ·알+는+다’인데 비어간(非語幹)형

    태 소의 ‘ L ’ 앞에서 어깐 ‘알’의 ‘ E ’ 이 탈락돼서

    ‘아’만 남고 ‘안다’가 되드로 이것은 derived

    segment업 니 다‘ ‘알더 니 ’ 처 럼 ‘ E ’ 딸음의 어 간과

    비 어 간 형 태 소의 결 함에 서 는 tens i fication이 안 일

    어냥니다 그러나 ‘안떠니 ’와 같이 L ’ 말음의 어

    간과 비어간 형태소의 결 합에서는 일 어 납니다. ‘안

    따(안다)’ 는 ‘ 안’ 이 라는 어 간 (stem) 자체 와 니 머

    지 를 붙여 놓은 것이거든요 전자는 응운 규칙 이

    많이 척용띈 다음에 나온 현재형이 고 후자는 기본

    형이지요. 그러나까 소리 가 디흘 수밖에 없어 요.

    그리 고 ‘산다’도 마친 가지입니 다 ‘선융-’ 문제도

    ‘선늄’ 로 딴음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들 문제 가

    결국은 경제와 관련해서 혜경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 다. 검진우 선생닝은 어두 (word- i n itial

    posit i on) 에서 ‘ E ’과 ‘ L’이 탕람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연 규칙이 간소화되지 않기 해문에 저는

    어두에서는 ‘ E 이 무조건 ‘ L’이 되고 ‘L ’은 [ iJ

    앞에서 탈막되는 균;딩을 따로 만들어 분해하여 간

    결하게 했음니 다.

    사회 : 고맙습니 다 두 가지 둔제에 관해서 말씀

    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연 이정인 선생님 해결책하

    고 전상범 선생닝의 해결책이 거의 비 슷한 것 같

    숨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연 ‘법 률’ 에 word boun-

    dary플 두 개 집어넣은 것이 문제인데 과연 ‘법 율’

    을 한 단어로 볼 때 , 어두 (word init i a l ) 니 어말

    (word final) 로 규정지어지는 word boundary가 두

    개 을어 갈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겁니다 . 그리

    고 tens ification의 문제 에 대 헤 서 는 최 근에 전 상범

    선생님이 쓰신 글에서 ‘안다’ 할 때 는 tensilica tion

    이 얼어나지 않는데 ‘아기 를 안다’할 예는 왜 일

    어 나느냐, 그것 은 stem과 suffix가 연 결 될 해 만 된

    다, 그러니까 ‘안다’는 ‘알+는+다’이므로 ‘는’

    과 ‘다’ 가 stem+suffix가 아니 니 까 tensi licat ion이

    안되고 그 다음에 ‘안따’는stem+ afl:i x이므로 띈다

    고 쓰신 것으로 알고 있융니다.

    이승환 : 결국은 나중에 outpu~이 우엇이 나요는

    7}-를 보고 #블 넣느냐 또는 +를 넣느냐 하는 것

    을 결정하는 것이지 output올 보지 않고는 ‘법률’

    에 #플 넣어서 나중에 그것올 readju s t시 낄 수 있

    는 방엽은 없지 요.

    사회 : 그러연 이 운제는 대개 된 것 강은데 어

    떻습니까, 기저형 을 같은 것으로 보는가 하는 문

    제는·

    문앙수 . 제 생각에는 기저형을 달리 본다는 것

    은 이상땀니다. 같이 보되 좀 다른 발음을 하는

    사랑은 규칙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봄이 당연

    하지 않은가 생각협니다.

    사회 : 기저형은 같되 규칙의 종류냐 순서가 다

    르다는 말씀이지요.

    김수곤 : 저는 오히려 data 하냐를 가지고 기저

    구조의 차이냐 규칙의 차이냐플 결정할 수는 없다

    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만적으로 말해서 지는 댈

    수 있으연 기저형이 같다고 할 수 있는 중거가 없

    는 한 소리나는 것을 첫번쩨 근거로 삼아야 하므

    로 저 두 경우만 보띤 기저구조의 차이로 보는 쪽

    이 사실에 가깐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회 : 지긍까지는 기저구조는 같고 규칙 이 다르

    다는 갓과 기지구죠기- 다르다는 두 가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기용 : ‘ 안다’와 ‘ 안며’에서 ‘안다’ 를 ‘알+는

    +다’로 분석올 하더라도 ‘는’과 ‘다’ 사이에도

    boundary가 있긴 있거든요. 다만 종류가 다르다고

    는 할 수 있겠지요. 즉, ‘신따’에 서도 ‘다’는 전

    부 같은 것이지요. 다만 ‘는’과 ‘신’ 다음의 boun-

    dary가 다른 것 인데 ‘ 다’ 만£로 보연 하퉁 다틀

    이유가 없을 것이고 다만 ‘신’은 stem으로 보고

    ‘는’ 은 stem이 아닌 다른 종류로 본다는 것을 보

    연 이제까지 왜 우리가 경계에 징착을 했는가 생

    각하게 휩니다. 이해까지 음운론의 분석운 대부분

    이 linear하게 운제 플 다룬 것 강습니 다. 천 상법

    선생념 이 아까 경제-를 종류로 나누지 말고 법주로

    생각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섰는데 제가 보기

    에 는 가령 sen tence boundary와 morpheme boun-

    dary를 구분한다연 경계를 만들 것이 아니라 통

    사론에서 하는것처렵 계층껴 (hierarchical) 으로 처

    리 하여 bracketing을 하연 될 것 같아요. 그래 서 거

    기 에 다 S플 붙이 든가 prelix라는 법 주를 만들든가

    하연 꼭같은 효과플 얻을 것 같아요.

    사회 : 범주란 음운론에서 이미 쓰고 있는 개념

    이 아닙니까?

    이 기 용 · 예 릎 을연 영 어 의 강세 규칙 (stress rule)

    에 는 법 주가 많이 나오는 것 괴- 같이 tensilication

  • 音즙월論討詢숍 323

    문제도 경계로 처리할 것이 이니라 ‘신들에람 3 의

    경우는 ‘산을’과 ‘바랑’ 사이의 경계로 하고 ‘봉’

    과 ‘바람’ 사이의 경 계는 다르다든가 혹은 사이시

    옷의 운제 같은 것도 ‘봄바람’의 경우는 영사+명

    사이고 ‘산들바랑’의 경우는 x+영사로 분석해서 ‘산들바람’은 ‘산들바랑’으로 tensification이 일어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 좋은 많씀 감사합니 다. 또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십니까?

    양동휘 : 기저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경계냐 아니연 범주냐 하는 문제가 생겼

    는데요, 첫째, 경계 운제로서는, 경계로 성청 할

    것이냐, NP, VP 동의 번주로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선험 적 (a priori) 증거는 없다고 생 각해 요 쉽

    게 말해서 현의상 어느 한 연을 태한 것인데요, 아

    직까지 우리가 경계플 쓰고 있다는 것은 범주로

    하는 경우와 갇거나 아니연 그보다 나으니까 그렇

    게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경계냐 법주냐는 방대

    한 문제인 듯합니다. 왜냐하연 음운흔 전체를 통 해 증거 를 찾아야 하니 까요. 다음으로 기 저 구조를

    달리 할 것이냐 또는 같이 할 것이냐, 같은 언어

    냐 다른 언어냐 그런 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늄’, ‘선율’의 경우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모든 경우에 다른 사람과 달리 발음한다면 그것만

    큼 그 사랑은 다른 언어 (differen t language) 를 가

    지고 있다고 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방언 (dialect)

    이란 개념을 대단허 의심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경

    우 방언이건 아니건 하여튼 다른 언어를 쓰고 있 다고 보고요, 또 만일 그 시 람이 조금이 라도 vari-

    ation이 있다연 그 경우는 같은 기저구조에서 나온

    것으로 함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로 경계 삭제 문제는 아까 전상범 선생념께서 저

    경우 어딘가에서 경계가 삭제돼야 하으로 상당히

    ad hoc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 일단 boundary

    의 필요성을 느껴 설갱했으면 그것의 삭제도 rno-

    tivate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것이

    냐 히는 둔꺼 르 두 기지 벙 양을 생걱힐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음운흔 자체를 고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짙은 이른 안에서 다른 부문, 다시 말하연

    흉사론을 고려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통사론 전공이기 때둔에 그 쪽으로 생각을 해 보

    았는데 , 즉 통사부에서는 경계가 어떻게 삭제되는

    가 ? 제 기 억 으로는 Aspects 01 the Theory 01 Syntax 제 3장 뒤에 가연 관계절화 (relativization)

    가 나오는헤 거기에서 Chornsky가 경계 삭제를 얘

    기 합니 다. 즉 , relativization rule이 종속절의 경

    계 를 삭제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어느 청도 신

    빙성 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음

    운흔에서도 어떤 규칙이 경계윤 삭제한다고 보연

    어 띤 가 싶어요 즉, 처음에 s→t규칙이 수의적으로

    경계를 삭제한다고 보연 만일 s• t 규칙이 경계를

    삭제하떤 칠판에서 왼쪽이 나오고 삭제하지 않으

    연 오른쪽이 되는데 이것이 ad hoc한 얘기인지 모

    르지만 거기에서도 n-삭제 규칙은 의무척으로 경

    계 를 삭제한다고 보연 어 떨까 합니다. 즉, 어떤

    규칙이 경계 를 삭제한다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연

    어 펠까 함니다.

    문앙수 .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응-운규칙이 경계

    를 삭제하지 않고 다른 원칙 (principle) 이 라든가

    adjustrnent rule이 삭제 한다고 보므로 문제 가 되

    는 것이 아니겠어요?

    앙동휘 : 그러 니 까 , 그런 rnotivated principle을

    발견하면 더욱 좋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원칙을

    발견하기 힘드니까 통사부에서 관계절화 규칙이

    경계를 삭제하는 선례에 따르연 어 떨까 하는 얘기

    업니다.

    사효1: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시

    간 관계로 여기서 마치겠융니다. 주제 발표를 해

    주신 천상법 선생닝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넙들께

    감시드링니다.

    (기록 • 나 영 희)

    [討論] 音韻論에서의 境界(boundary)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