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입원급여적정성평가 - hi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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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평가항목
5
∙ 제 여(7)∙ 뇌졸∙ 슬 절치 술∙ CT∙ 수∙ 수술 적항생제
∙ 료량∙ 제 절개 만∙ 심근경색∙ 상동맥 술(신규)
∙ 병원 (신규)
2008(17항 )
∙ 제 여(6)∙ 뇌졸∙ 수∙ 수술 적항생제
∙ 료량∙ 제 절개 만∙ 심근경색∙ 상동맥 술∙ 병원∙ 료 여정신과(신규)
∙ (신규)
2009(16항 )
∙ 제 여(6)∙ 뇌졸∙ 수술 적항생제
∙ 료량∙ 제 절개 만∙ 심근경색∙ 상동맥 술∙ 병원∙ 료 여정신과∙ ∙ 고 (신규)
2010(16항 )
∙ 제 여(6)∙ 뇌졸∙ 수술 적항생제
∙ 료량∙ 제 절개 만∙ 심근경색∙ 상동맥 술∙ 병원∙ 료 여정신과∙ ∙ 고∙ 당뇨병 (신규)∙ (신규)∙ 료결과 (신규)
2011(19항 )
∙ 제 여(6)∙ 뇌졸∙ 수술 적 항생제∙ 료량∙ 제 절개 만∙ 심근경색∙ 상동맥 술∙ 병원∙ 료 여정신과∙ ∙ 고∙ ∙ 료결과(3 )∙ 당뇨병∙ (신규)∙ 염(신규)
2012(21항 )
2013년도 평가_17 역29항목
6
7개 역 29항
원
심�뇌심근경색 , 상동맥 술, 뇌졸
경피적 상동맥 술 (신규)
, , 폐 (신규)
주 수술수술 적 항생제 사 (11개 수술) , 제 절개 만
료량 (5개수술)
래
만 고 , 당뇨병, 천식(신규)
제 여주사제처 , 항생제처 , 수, 당 비골 절염해열 염제 복처 , 염 항생제 처
포 수가(병� 원)수정체수술, 수술, 탈 수술, 수절제술, 항문수술,
수술, 제 절개 만(신규)
단 병원, 료 여정신과,
※ 비 가: , 간 , 만 폐색 폐 등 6항
평가 행 차7
연간 가계 공개
가 계 공개
료수집 조사 수행
종 가 료 정
료 결과 산
가결과 보 공개
사
가 원 심 복 승
가 원 심
§ 조사 상 ( 료비청 료)§ 조사 제 ( )
§ 필 시 전문가 견 ( 문 ) ②§ 에 청 종 료
§ 필 시 전문가 견 ( 문 ) ③§ 결과산 점수 ·종합
§ 5등 하여 공개- , 보 료, 등
§ 필 시 전문가 견 ( 문 ) ①
§ public comment - 가 , , 조사 료 등
평가 법 등 심의 자8
¨ 근거 : 여 적정 가 여비가감 (고시 제 2010-13 ) 제
5조앙평가 원회(심의 구)
법 66조에 의거22명의 원 로
구 ·운
평가계획 등 평가요 사항
심의
가회의체(자 구)
평가항목별로학회, 학계 등
가로 구
의·약학
분야에 한
가의견
9
2013년 평가결과에 른 진료비 지
가항 가결과
가감 심근경색
결과공개 가감
제 절개 만
뇌졸
수술 적 항생제
제 여 가 4항상 감염항생제
처 , 주사제처 , 6 상 처 비 ,
래처 고가
만 티브 고 ·당뇨병 결과공개 티브
병원수가연계 병원 원 여 결과 공개 하 20% 하원료 가산 등 제
§ ( 과 제) 료 비스 가 하여 과에 라 보상
요양병원 평가 경
2008.1월 요양병원 가
-입원진료비 일당 액 용
의료 비스 과소 공 가능(복지부 입원 여 평가 요청)
2008년도 평가 이후
- 구조 의료 비스 질 개
- 간 편차 여 히 큼
속한 고 화 생활 향상
노인 만 질환 주장 요양 요증가
증
‘04년 비 10 증가한 1,103
(2012년 말 )
요양병원간 질 차이
13
도 면 보건의료 환경 면
요양병원 평가 목14
도 면
치료환경 악
진료실태 악
의료 면
벤치마킹 자료 공
비스 질 을
높일 있는 동 부여
국민 면
의료 보 공
의료이용 보 활용
지 속 평 가 조
“ 요양병원의료 비스의 지속 인 질 향상간 질 차이 감소 ”
요양병원 평가 추진 경과15
경 과 내 용
2007.10. 요양병원 평가 요청 (보건복지부)
2008. 02. ~ 2009. 07. 2008년도 1차 평가 실시 (571개소)
2009. 08. ~ 2010. 08. 2009년도 2차 평가 실시 (718개소)
2010. 08. ~ 2011. 09. 2010년도 3차 평가 실시 (782개소)
2011. 10. ~ 2012. 03. 3차 평가 결과 모두 하 20%이하 가연계
2011. 10. ~ 2011. 11. 4차 평가계획 공지 명회
2012. 02. ~ 2012. 12. 4차 평가 조사표 집, 평가자료 분 결과 도출
2013. 01. ~ 2013. 02.사 의견조회, 앙평가 원회 심의, 평가결과 통보공개
2013. 04. 5차 평가계획 공지
2012년도 평가결과_평가 상
17
상 간
상
평가
2012년 1월~3월 입원진료분
(건강보험과 의료 여)
2012년1월이 개 하여2012년3월말
재운 인 937개 요양병원
의료인 , 안 시 , 진료과 결과 등
36개 지표 (모니 링 7개 별도)
2012년도 평가지표_구조부 (26개)
20
료 문 가 비고
본시(5)
병실 병상 당 적정 적 족
다 실(7 실 상) 병상 비
실 병상 비
적정 실 무 보
시 비 (휴게실, 식당) 보
전(6)
닥 제거 (병실, 실, 실)
닥 미끄럼 시 치 ( 실, 실, 계단)
시스 비 (병상, 실, 실)
전 치 ( 실, 실, 복 , 계단)
감염 동 수행 보
점검 동 수행 여 보
2012년도 평가지표_구조부 (26개)
21
료 문 가 비고
료(5)
사 1 당 수간 사 1 당 수간 (간 사+간 조무사) 1 당 수
간/휴 당 사 무 보간
필(6)
물 치료사 1 당 수사 ( 포함) 수
사 사 ( 사 실 포함) 수상병 사 ( 상검사실 포함) 수
사 복 사 수무 사 수
료 비(4)
100병상 당 심전 보 수100병상 당 산 포 감시 비 보 수100병상 당 산 공 비 보 수100병상 당 흡 보 수
2012년도 평가지표_진료부 (10개)
22
료 문 가 비고
과정(4)
치 뇨 _고 험
치 뇨 _저 험
65 상 노 원시 MMSE 검사 실시 보
당뇨 HbA1c 검사 실시
결과(6)
상생 동 수행 감퇴 _치매
상생 동 수행 감퇴 _치매 제
창 새 생 _고 험
창 새 생 _저 험
창 _고 험
실 _저 험
2012년도 평가지표_모니 링 (7개)
23
2010 2012
가 비고폐 생 보
생 보폐 치료 간 비 보
치료 간 비 보상생 동 수행 개 _전문 치료 보
료비 고가적정 엘 치 무 가
평가 법24
조 문 료 문
• 가 상 에 2012년 2월 15한 조사 신고 료
상 각 정 에 라값 산 하고,
• 에 라 상 가 또절 가
• 가 상 2012년 1월~3월원 료비 청 료( 가 )
가 보 상 각
건수가 10건 상
값 각 정 에 라 산
하고,
• 에 라 상 가 또절 가※ 5차 가 : 전문가 문, 전문가 문 등 해 견수
정
2012년도 평가결과_(개요)
25
충족 이높 지표
개 고 있는지표
평가지표의별 변이
개 이 미약한지표
§ 의료법, 가지표 들
§ 과 , 결과지표는로 상승
§ 3차평가 보다감소하 나아직 차이가있음
§ 본시지표는 3차평가비교 소폭 증가
2010년도~2012년도 평가결과26
¨ 구조부 ( 본시 )
48.0 47.3 47.3 45.3
0
20
40
60
다인실 병상의 비율
비율(%)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7%p ↓
2010년도~2012년도 평가결과27
7.0
54.658.5
78.6
13.1
64.370.6
80.1
53.6
84.0 88.2 86.6
69.7
89.4 91.6 89.3
시스 비 미끄럼 시
치 ( 실)
미끄럼 시
치 ( 실)
닥 제거(병실)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62.7%p↑
34.8%p↑33.1%p↑ 10.7%p↑
62.7%p↑
34.8%p↑33.1%p↑ 10.7%p↑
2012년도 평가결과28
¨ 구조부 (환자안 2]
636
(67.9)
756
(80.7)460
(49.1)
653
(69.7)
265
(28.3)
155
(16.6)441
(47.1)
219
(23.4)
36
(3.8)
26
(2.7)36
(3.8)65
(6.9)
0%
20%
40%
60%
80%
100%
닥의 거 닥의 미끄럼
지시
치
안 손잡이 치 응 출시스템
구비
(비 %)
모든 공간 치 일부 공간 치 모든 공간 미 치
2012년도 평가결과29
¨ 구조부 (환자안 3)
916기관
(97.8)
823기관
(87.8)
114기관
(12.2)
21
(2.2)
80%
100%
소 검활동 행여부 감염 리 활동 행률
모두 행 일부 행 모두 미 행
97.8
80.0
97.8
87.8
0
20
40
60
80
100
소 검활동 행여부 감염활동 행률
비율(%)
2010년 2012년
0.0%p
7.8%p↑
2012년도 평가결과30
¨ 구조부 (의료인 1)
36.4
30.8
43.5
29.7
0
20
40
60
당직의사 간 인 의 이직률
비 (%)
2010년 2012년
7.1%p↑
1.1%p↓
30.8
11.0
4.8
31.0
11.4
4.6
0
20
40
의사1인당
환자
간 사1인당
환자
간 인 1인당
환자
환자 (명)
2010년 2012년
0.2 ↑
0.2 ↓
0.4 ↑
2012년도 평가결과31
¨ 구조부 (의료인 2)
65.1
47.1
15.7
4.4 0.0 1.7
31.0
11.4 4.6
0
20
40
60
80
의사 1인당 환자 간 사 1인당 환자 간 인 1인당 환자
환자 (명)최 최소 평균
180
0
29.7
0
50
100
150
200
간 인 의 이직률
비
(%)
2012년도 평가결과32
¨ 구조부 (필요인 1)
54.5 59.8
40.9
67.6
42.5
64.6 64.5
41.1
69.6
50.8
0
20
40
60
80
100
약사 재직일 사 사
재직일
임상병리사
재직일
사회복지사
재직일
의 록사
재직일
비 (%)
2010년 2012년
0.2%p↑
2.0%p↑
8.3%p↑
4.7%p↑10.1%p↑65.2
82.2
0
20
40
60
80
100
리치료사 1인당
환자
환자
(명)
17 ↑
2012년도 평가결과33
¨ 구조부 (필요인 2)
100.0 100.0 100.0 100.0 100.0
0 0 0 0 0
64.6 64.5
41.1
69.6
50.8
0
20
40
60
80
100
120
약사 재직일 사 사 재직일 임상병리사 재직일 사회복지사 재직일 의 록사 재직일
비 (%)
최대 최소 평균
2010년도~2012년도 평가결과34
¨ 구조부 (의료장비 1)
2.6
3.5
2.7
3.7
2.9
4.2
3.5
4.4
0
2
4
6
100병상 당 심전도 모니터
보유대수
100병상 당 혈중 산소
포화도 감시장비 보유대수
보유대수(대)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0.9대 ↑
0.9대 ↑
2012년도 평가결과35
¤ 100병상당 장비 보 황
비당
균미보
천보 수
추천보 만족
2010년 2012년
산 공 비 24.74(0.4%)
25 상247(31.6%)
390(41.6%)
흡 22.87(0.7%)
20 상329(42.1%)
441(47.1%)
심전 3.468(7.2%)
4 상174(22.3%)
319(34.0%)
산 포감시 비
4.439(4.2%)
5 상211(27.0%)
331(35.3%)
¨ 구조부 (의료장비 2)
2010년도~2012년도 평가결과36
25.5
3.9
25.2
3.8
24.1
3.1
21.3
2.4
0
20
40
치 뇨
_고 험
치 뇨
_저 험
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4.2%p ↓
1.5%p↓
¨ 진료부 (과 역)
2012년도 평가결과37
10.0 8.1
22.4
1.7 0.1 0.9
7.5 5.9
18.5
1.1 0.1 0.6
0
5
10
15
20
25
30
상생 수행
감퇴
_치매
상생 수행
감퇴
_치매제
실
_저 험
창 새 생
_고 험
창 새 생
_저 험
창
_고 험
비 (%)2010년 2012년
3.9% ↓
2.5%p↓2.7% ↓
0.6%p ↓ 0.3%p↓
0.0%p
¨ 진료부 (결과 역)
2012년도 평가결과_종합 산출
38
¨ 종합 상지표: 모니 링 지표를 외한 모든 지표
¨ 종합결과산출 상 : 진료부 산출지표 개 가 6개 이상인
¨ 가 치 : 평가 용 이 높 델 이 법 이용하여 지표별 가 치 결
§ 지표 개 을 한 노 도, 비스 질에 향을 미치는 도, 지표값 분포등 고
부(가 치)
부 역 (가 치)
구조( 5.4 )
본시 역 ( 2.1 )
안 시 역 ( 2.0 )
의료인 역 ( 2.8 )
필요인 역 ( 1.8 )
의료장비 역 ( 1.3 )
진료( 4.6 )
과 역 ( 4.0 )
결과 역 ( 6.0 )
2012년도 평가결과 _신뢰 담보
39
¨ 류 검 신뢰도 검
- 4차 가 3차 가 달 웹 조사 내 한 실제 같 수
노 경주 (신 담보)
3차 가 4차 가
조사무 무 + 점검 필 단
조사 제병원 실무 병원
웹 조사 수
정 여-
조사결과 웹 조사 착 사
전체 에 보하여 수정·보 여
⇒ 전체(937) 200여 수정 료 제
2012년도 평가결과_공개
40
공개 • 종합 결과를 이용하여 5개 등 로 분류
공개 법 종합 (%)
1등 83 이상 112 (12.0)
2등 75~83 미만 184 (19.6)
3등 67~75 미만 251 (26.8)
4등 59~67 미만 239 (25.5)
5등 59 미만 123 (13.1)
등 제 * - 28 (3.0)
공개 상 • 평가 상 937개
• 등 외 : 구조부 인 지표 11개 9개 이상 지표가 산출 지 않 14진료부 지표별 분모건 가 10건 이상인 지표가 6개 미만인 14
2012년도 평가결과_평가등 별 황
41
¨ 지역별 평가등
평가등 계 울 부산 인천 구 주 울산 경 강원 충북 충남 북 남 경북 경남 주
전체 937 81 127 40 37 22 41 33 188 20 28 54 63 42 81 74 6
1등 112 6 27 6 4 1 7 5 14 - 2 6 9 5 9 11 -
2등 184 14 46 3 7 6 2 5 24 2 4 6 13 13 20 18 1
3등 251 20 26 12 12 9 12 11 57 2 9 13 21 21 22 10 1
4등 239 24 19 11 13 5 11 7 48 7 8 16 16 16 19 26 2
5등 123 15 6 7 - 1 6 5 38 5 4 12 4 4 9 7 2
등 제 28 2 3 1 1 - 3 - 7 4 1 1 - - 2 2 -
(단 : 수)
§ 평가 행 향
§ 평가 상
§ 평가지표 개 경·과
§ 평가내용 법
§ 평가지표
§ 자료 집 법 조사내용
§ 평가자료 작 tip
§ 환자평가표 류작 시·주의사항
2013년도(5차) 평가 계획
평가 행 향44
• · 전산청 료
• · 신고 료
• (감 )절 ·상 가
• 가결과 하 20% 하사전 견조 실시
• 료 병원고 하여 가
• 정 료단체 등전문가 참여
객
공고
국민에게실질 인
보 공노
요양행 부담최 소 화
평가결과용
고
평가 상45
상 간
상
• 진료부 : 2013.7월~9월 진료분
(건강보험, 의료 여, 보훈 포함)
• 요양병원일당 액 가 청구
( 2013년 7월 이 개 하여 9월말
재 운 인 요양병원)
평가내용 법46
주요 평가(분 ) 내용
의료 비스 질의 본요소인 의료 인필요인 분
공 의료 비스의(의약학 , 비용
효과 면) 분
평가 법
지표별 격과 별특 을 고 하여
또는 상 평가
별 종합지표 산출각 지표 별 가 치를 검토
하여 산출
평가지표 개 경48
27개 본시, 전, 료
17개 료가 원
조사 에 포함
조사 삭제하 료•필
10개료 문(과정•결
과) 심가 청
조문
료문
료 정책과-6363 (‘12.12.3.),
보험 가과-12981(‘12.12.11.),2665(‘13.3.18.)
평가지표 개 과49
① 심 원 연 실신규 제
② 학( ) 에신규 에
한견 청
③ 학( ) 에신규 천
④ 전문가 문원 에 논 ⑤ 학( ) 에
가 견 청
⑥ 가 견하여 신규
정
⑦ 존 료
경 내 보
⑧ 가 원
심⑨ 보건복 보고
⑩ 가계 공개
2013년도(5차) 평가지표 황50
¨ 구조·진료부 의 35개 지표 (웹조사표 삭 )- 웹 조사표를 활용하여 평가했던 본시 , 환자안 , 의료장비 지표는 의료
평가인증원의 인증 조사 에 포함, 평가는 인 과 진료부 심 로 평가
구 분 내용 2012 2013 증감
계 43 35 8
구 조
본시 역 5 - 의료평가인증원에 실시
환자안 역 6 -
의료장비 역 4 -
의료인 역 5 4 1
필요인 역 6 6 -
과 치도뇨 이 있는 환자 분 등 4 5 1 Û
결 과 욕창이 악화 환자분 등 6 9 3 Û
모니 링 폐 , 증 생률 등 7 11 4 Û
• 간/휴 당 사 무(당 실 포함)」 「적정 엘 치 무 」 료 가 원 조사 에
2013년도 평가지표_구조부
51
구조부 2013년도 평 가 지 표 2012년
의료인(4)
의사 1인당 환자 좌 동
간 사 1인당 환자 좌 동
간 인 (간 사+간 조 사)1인당 환자 좌 동
간 인 의 이직률 좌 동
인 지표 산출
§요양병원 차등 신고 황 2013년 3분 신고내역 (2013년
4분 용)을 로 산출함
§ 간 인 의 이직률 산출 상 간 : 2013.4.1.~2013.9.30.
2013년도 평가지표_구조부 (의료인 )
52
정 산 식
사 1 당 수
○ 상 간 동 균 사 1
당
균 수
상 간 동 균 수
상 간 동 균 사수
간 사 1 당 수○ 상 간 동 균 간 사
1 당 균 수
상 간 동 균 수
상 간 동 균 간 사수
간 (간 사+간 조무사) 1 당 수
○ 상 간 동 균 간
1 당 균 수
상 간 동 균 수
상 간 동 균 간 수
간
○ 상 간 동 원 간
전담하 병동근무 간
상 간 동 했든 간 수 X 100
- 100상 간 동 균간 수
Q & A
53
¨ 간
53
A
가 상 간 2013년 7월 1 ~2013년 9월30 (3개월) , 간 2013년 4월1~ 2013년 9월 30 (6개월) 다
간 2013년 7월~9월 상가하나 ?
Q
2013년도 평가지표_구조부 (필요인 )
54
구조부 2013년도 평 가 지 표 2012년
필요인(6)
리치료사 1인당 환자 좌 동
약사 재직일 보완
사 사( 사 장비 포함) 재직일 보완
임상병리사(임상검사실 포함) 재직일 좌 동
사회복지사 재직일 좌 동
의 록사 재직일 좌 동
산출 보완 사 : 웹조사표에 확인하던시 부분을의료 황신고자료를
이용하여확인할 있는 사 장비, 리치료실, 임상검사실 황 로 체함
§ 타 과 시 ,장비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 시 , 장비를 보 하지 않는
필요인 이 상근하더라도 필요인 확보에 른 별도보상 의 일당 비용을
산 할 없을 것임 (행 해 보험 여과-753 , 2013.2.22.)
§ 사 장비의 경우 c-arm 또는 골 도 검사장비만 있는 경우 사
장비가 없는 것 로
구조 지표 보완: 약사재직일55
구분 2012년 2013년
지표명 약사(약국포함) 재직일 약사 재직일
지표 의
지표 의 상 간동안 약국이
있 면 , 상 간 체 일
약사가 재직한 일 의 비
상 간 체 일 약사가
재직한 일 의 비
¨ 주 보 내
¤ 경 산 보 Ú 포함하 고 산
구조 지표 보완: 사 사재직일56
2012년 2013년
사 사( 사 실 포함)수
사 사( 사 비 포함)수
정
상 간동 사 실, 상 간 전체 수
사 사가 한 수비
상 간동 사 비가, 상 간 전체 수
사 사가 한 수 비
※ 사 비 c-arm 또 골 검사 비만경 사 비가것 가
¨ 주 보 내¤ 경 산 보 Ú 사 실 신 비 포함
※ c-arm 또 골 검사 비만 보 한 경 비 보 하 것
가
2013년도 평가지표_구조부 (필요인 )
57
정 산 식
물 치료사 1 당 수
○ 물 치료실 , 상
간
동 균 물 치료사 1 당
균 수
상 간 동 균 수
상 간 동 균 물 치료사수
사 수
○ 상 간 전체 수 사가한 수 비
상 간 동 사 수x100상 간 동 전체 수
사 사( 사 비포함) 수
○ 상 간 동 사 비
가
, 상 간 전체 수
사 사가 한 수 비
상 간 동 사 사수
x100상 간 동 전체 수
※ 사 비: c-arm 또 골
검사 비만 경 사
비가 것
2013년도 평가지표_구조부 (필요인 )
59
정 산 식
상병 사( 상검사실 포함)
수
○ 상 간 동 상 검사실
,
상 간 전체 수 상병 사
가
한 수 비
상 간 동 상병 사수
x100상 간 동 전체 수
사 복 사 수 ○ 상 간 전체 수 사 복 사가
한 수 비
상 간 동 사 복 사수 x100
상 간 동 전체 수
무 사 수
○ 상 간 전체 수 무 사
가
한 수 비
상 간 동 무 사수
x100상 간 동 전체 수
Q & A
60¨ 필 수
60
Q 필 여러 , 한 휴가 갔 필
수 게 산 나 ?
A
필 에 한 가 병원 차등제에 수 산과 동 하게 적 하여 16 상 휴가 시 그 휴가 간
제 하고 수 산 함
시) 가 상 간 91 사 복 사가 18 간 휴가 실시
- 사 복 사 수 73 (91 -18 ) 적 하여
산
2013년도 평가지표_진료부 (과 )
61
진료부 2013년도 평 가 지 표 2012년
과 (5)65 이상 노인 입원 시 MMSE검사 실시 환자분 좌동
당뇨환자 당화 색소(HbA1c)검사 실시 환자분 좌동
치도뇨 이 있는 환자분 (고 험군/ 험군) 보완
매월 체 환자분 추가
과 지표 보완 : 치도뇨 삽입 환자분 (고 험군) 62
¨ 주요 보완내용¤ 고 험 상 가Ú하 비, 척수 상 포함
¤ 2012년 2013년
- 고 험군: 다음 하나이상에해당하는환자
1. 변실 항목이 ‘조 못함’인 경우
2. 3단계 이상의 욕창이 있는 경우
3. ‘ ’ 이면 일상생활 행능 의
모든 항목이‘ 인도움’이상인 경우
4. 사지마비인 경우
- 고 험군: 다음 하나이상에해당하는환자
1. 변실 항목이 ‘조 못함’인 경우
2. 3단계 이상의 욕창이 있는 경우
3. ‘ ’이면 일상생활 행능 의
모든 항목이‘ 인도움’이상인 경우
4. 사지마비, 하지마비, 척 손상인 경우
과 지표 보완: 치도뇨 이 있는 환자분 ( 험군) 63
¨ 주요 보완내용
¤ 외 상 추가
2012년 2013년
- 외 상· 해당 월 평가가 입원평가인 경우
- 외 상· 해당 월 평가가 입원평가인 경우· 치도뇨 을 삽입한 상태로 원 경우
증빙자료 (요역동학검사 등 로 실시한내압검사결과지)를 통하여 다음에
해당함을 증빙한 경우① 복 인 요폐로 인해 근의 능이
소실 acontractile neurogenicbladder ( 축 신경인 )
② 항콜린 등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내압의 상승을 보이는 경우
과 지표 추가 : 매월 체 환자분
64
¨ 정 : 해당 월 가 체 측정한
비 ( 가 간에 실제 측정여 )
¤ 제 상 : 수 상
¨ 정사 :
¤ 체 가 노 사망과 다 연.
¤ 가하 해 과정 역 매달 체 측정가하고 료결과 체 가하 것
타당함
2013년도 평가지표_진료부 (과 )
65
정 산 식
65 상 노 원 시
MMSE검사 실시
○ 65 상 노 원시 가에
MMSE
검사 실시한
○ 제 상
-‘ 수’ 상생 수행 든
항 ’전적 ’ 상 경
- 수상태 거나 망 ‘
절개 ’ 하 경
원 시 가에 근 6개월내 MMSE검사 실시한
x10065 상 원
당뇨 당 색
(HbA1c)검사 실시
○ 당뇨 당 색 (HbA1c)검사
실시한
○ 제 상
- 해당 월 가가 원 가 경
근 1년 당 색 (HbA1c)검사 실시한 x100
당뇨
Q & A
66¨ MMSE 검사
66
Q 65 상 원 MMSE 실시해 하나 ?뇌 상 나 치매 등 가 가 하거나, 말 사 할 수
, 청각 함께 가 고 쓸 수, 절개 갖고 말 할 수 , 청 실
또 미(stupor) 경 mmse검사 실시해 하나 ?
A사 다고 하여 제 상 , 가 사 하 사
MMSE검사 실시하고, 검사 실시하 한 경 에 검사실시 여 에 ‘ ’ 하여 함.
료 경 든 에게 100% 실시하여 한다 것 ,가 한 실시하 하 것 므 상 사항들 고 하여
검 할 정
2013년도 평가지표_진료부 (과 )
67
정 산 식
치 뇨
(고 험 /저 험 )
○ 치 뇨- 고 험 : 다 하나 상에 해당하
1. 실 항 ‘조절 함’ 경2. 3단계 상 창 경3. ‘ 수’ 상생 수행 든
항 ‘전적 ’ 상 경4. 사 비, 하 비, 척수 상 경
- 저 험 : 고 험 닌○ 제 상
- 해당 월 가가 원 가 경- 저 험 치 뇨 삽 한 상태
전원 경 빙 료( 역동학검사 등실시한 내 검사 결과 ) 하여 다
에해당함 빙한 경
① 복적 폐 해 근실 무수 신경
(acontractileneurogenic bladder)
② 항콜 제 등 복 함에 하고내 상승 보 경
치 뇨
x100
해당 월 가고 험 (저 험 )에 해당
하
매월 체 측정○ 매월 가 시 체 측정한○ 제 상
체 측정한x100
Q & A
68¨ 치 뇨 (저 험 )
68
Q 저 험 제 상 ‘ 치 뇨 삽 한 상태 전원 경 ’ 제 상
빙할 내 검사 결과 게 제 하나 ?
A역동학검사 등 실시한 내 검사 결과 단 정내역
“MX999”에 검사 /검사 /검사결과 하여 합 다.
▶ EDI 또 전산매체 청 하 경
정내역 란
생단 정내역 정내역
1 MX999 내 검사:OO병원/20130102/ 결과
Q & A
69¨ 치 뇨 (저 험 )
69
Q 타 병원에 내 검사 등 실시하 고 치 뇨 삽 하고 전원
경 검사 실시하여 제 조건에 해당 제 상 나 ?
경 전원 월에 빙 료가 정 제 다 다 월과다 다 월에 게 나 ?
A 전원여 에 상 역동학검사( 내 검사 등) 하여 제 상①,②에 해당하 것 빙 제 상 하 , 검사결과 제 상
시점 가 상 간 동 제 상 함. 다만, 차 가시에 5차 가 시 제 검사결과 등 검 하여 검사결과
정 간(제 상 간)에 등에 하여 검 할 정
Q & A
70¨ 매달 체 측정
70
Q
매달 체 측정 제 상 “ 수 상 ”라 하
조건 족하여 하나 ?
A
수 또 상 하나만 해당하 경 에 제 상
또한, 「5% 상 체 감 한 」 제 상 “ 수 상
” 매달 체 측정 제 상과 동 하게 하나만
해당하 경 에 제 상 .
Q & A
71¨ 매월 체 측정
71
Q 체 측정 제 상에 간경 말 , 심 전 들에게
뇨제가 여 치료 적 체 감 시키 경 에 체측정 제 상에 포함 할 것 생각
A
「매월 체 측정 」 제 상 체 측정할 수, 간경 말 , 심 전 들에게 뇨제가 여
경 라 체 측정 필 함. 다만, 「5% 상 체 감 」 제 상 여 사 생
시전문가 문 해 논 정
2013년도 평가지표_진료부
72
진료부 2013년도 평 가 지 표 2012년
결과(9) 일상생활 행능 감퇴환자분(치매환자군/치매 외환자군) 좌동
요실 환자분 _ 험군 좌동
욕창이 새로생 환자분 (고 험군/ 험군) 좌동
욕창이 악화 환자분 _고 험군 보완
욕창 개 환자분 _고 험군 추가
로 나 악화 환자분(치매환자군/치매 외환자군)
추가
개 경 : 료 문 강 해 심사 가원 연 실에
제 하고, 에 천하여 해당 전
문가 문 원 에 논 하여 가 정하고, 존 료
에 해 경 내 보 하여 정함
진료지표 보완 : 욕창이 악화 환자분 (고 험군)
73
¨ 주요 보완내용¤ 욕창의 악화 의 명확화
2012년 2013년
- 욕창의 악화: 다음 하나 이상에해당하는 경우
1. 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개 가 늘어난 경우
2. 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단계가 심해진 경우
-욕창의 악화: 다음 하나 이상에해당하는 경우
1. 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개 가 늘어난 경우
2. 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최고단계가 심해진 경우
결과지표 추가: 욕창 개 환자 분 (고 험군)
74
¨ 정 : 전월에 비해 창 개 비
¤ 제 상 : 1. 전월 가에 창
2. 개 과 가 생한 경
¤ 창 개 :
1. 전월에 창 상태에 개수가 든 경
2. 전월에 창 상태에 고단계가 낮 경
¨ 정사 :
¤ 원 에게 창 매 하 , 창개 거나 할 수 실제 러한 노 하고
병원 경 가에 하고 함.
결과지표 추가: 로 나 악화 환자분
75
¨ 정 : 전월에 비해 상생 수행 9.
나 항 감퇴 비
¤ 제 상 : 전월 가에 ADL 9. 나 값
‘ 전적 ’ 거나‘행 생 함’ 경
¨ 정사 :
¤ 나 노 상 한 료 비스가하 한
2013년도 평가지표_진료부 (결과)
76
정 산 식
상생 수행 감퇴
(치매 /치매 제 )
○ 전월에 비해 상생 수행 감퇴
- 감퇴: 10개 ADL 항 값 1 상
가
한 항 2개 상 거나, 2
상
가한 항 1개 상 경
○ 제 상
1. 전월 가에 10가 ADL 값
‘전적 ’ 거나, ‘행 생 함’
상 나빠 수 경
해당 월 상생 수행전월보다 감퇴
x100
해당 월 가 전월 가치매 (치매가닌 )
Q & A
77¨ 상생 수행 감퇴 (1)
77
퇴원하여 병원에 원하 다가 원하 경 다
간주하므 퇴원한 달 전월(2013.7월 가 )과 원
(2013.8.20. 원시 가 ) 비 하
다만, 퇴원한 날(2013.8.15.) 당 또 다 날(2013.8.16.) 원한
경 에 연 원 보고 비 상에 포함
A
가 월 간에 퇴원하여 병원에 원하 다가 원
(2013.8.20.)하여 해당 월 가 가 경 가
가결과 산 하나 ?
Q
Q & A
78¨ 상생 수행 감퇴 (2)
78
Q
제 상 “개 과 감퇴가 생한 경 ” 개 정 무 가 ?
개 란 「 상생 수행 개 _전문 」 개 정
동 하게 ADL 10개 항 값 1 상 감 한 항 1개 상 경
미하 , 개 과 감퇴가 동시에 생한 경 10개 ADL항 항
개 (ADL 항 값 1 상 감 한 항 1개 상) 과 동시에 항
감퇴(ADL 항 값 1 상 가한 항 2개 상 거나 2 상 가
한 항 1개 상)가 생한 경 미 합 다 .
A
2013년도 평가지표_진료부 (결과)
79
정 산 식
실
_저 험
○ 고 험 닌 실
- 고 험 : 다 하나 상에 해당하 경
1. 심하게 상( 상 생 사에 해 사결정 할 수
식술 ‘심하게 상 ’ , 단
‘ 상 ’ 경 )
2. 동 ADL- 체 경하 (또 나
),
겨 , 나 - 가 ‘전적’
거나 ‘행 생 함’ 경
○ 제 상
1. 해당 월 가가 원 가 경
2. ‘ 수’ 상생 수행 든
해당월 가에 실
x100
해당월 가 실시한고 험 제 한
Q & A
80 ¨ 실 (저 험 )
80
Q 고 험 정 심하게 상 ( 상 생 사에 해
사결정 할 수 식 술 ‘심하게 상 ’ , 단‘ 상 ’ 경 )에 단 ‘ 상 ’만
규정하고 습 다. 단 ‘ 가’ 고 험 에 해당 ?
A
단 ‘ 가’ 경 고 험 에 포함상생 사에 해 사결정 할 수 식 술 ‘심하게상 ’ 단할 수 상태라 단 ‘ 가’생하 것 단
2013년도 평가지표_진료부 (결과)
81
정 산 식
창 새 생
(고 험 /저 험 )
○ 전월에 비해 창 새 생
- 고 험 : 다 하나 상에 해당하 경
1. 체 경하 가 ‘상당한 ’ 상 거나
‘행 생 함’ 경
2. 나 가 ‘상당한 ’ 상 거나
‘행 생 함’ 경
3. 겨 가 ‘상당한 ’ 상 거나
‘행 생 함’ 경
4. 나 가 ‘상당한 ’ 상 거나
‘행 생 함’ 경
- 저 험 : 고 험 닌 경
전월 가에 창나 해당 월 가에 1단계상 창 새 생 x100
당 월 가 전월 가전월과 해당
월 고 험 (저 험 )에 해당하
Q & A
82¨ 창 새 생 (고 험 /저 험 )
82
Q 다 병원에 창 생한 상태에 전원 ‘새 생
’ 가가 나 ?
A창 새 생 란 ‘전월 가에 창 나 해당 월
가에 1단계 상 창 새 생 ’ 므 창
상태에 전원 새 생 에 포함
다만, 동 가 창 상태에 다시 생하
새 생 가 .
2013년도 평가지표_진료부 (결과)
83
정 산 식
창_고 험
○ 전월에 비해 창
- 고 험 : 다 하나 상에 해당하 경
1. 체 경하 가 ‘상당한 ’ 상 거나
‘행 생 함’ 경2. 나 가 ‘상당한 ’ 상 거나
‘행 생 함’ 경3. 겨 가 ‘상당한 ’ 상 거나
‘행 생 함’ 경4. 나 가 ‘상당한 ’ 상 거나
‘행 생 함’ 경
- 창 : 다 하나 상에 해당하 경
1. 전월에 창 상태에 개수가
난
경2. 전월에 창 상태에 고단계가 심해
경
전월 가에 비해 해당 월 가에 창
x100
해당 월 가 전월 가전월과
해당 월 고 험 에 해당하
Q & A
84¨ 창 (1)
84
Q 정 고단계가 심해 경 에 고단계가 심해 경
란 고단계 창 개수가 가 경 뜻하 것 가?
고단계가 3단계에 4단계 가 것 뜻하 것 가 ?
A가 가 고 창 가 높 단계가 1단계 상 가 경
미함
들 가 가 고 창 고단계가 전월 3단계에 해당월
4단계 가하 거나, 전월 창 고단계가 2단계에 해당월 3단계
또 4단계 가한 경 뜻함
Q & A
85¨ 창 (2)
85
A퇴원 전 한 7월 7 가 7월 20 원하여 한 7월
26 가 비 하 , 원하여 7월 26 한
가 8월 가 가 비 상
Q 7월 10 가 타 병원 전원 할 당시 2단계 창 1개
( 가 7월 7 )가 7월 20 원 하 고( 가
7월 26 ) 창 3단계 1개, 2단계 1개 고 8월 가
당시 3단계 1개, 2단계 1개 다 7월 가
개 에 것 8월과 비 하 것 가 ?
2013년도 평가지표_진료부 (결과)
86
정 산 식
창 개_고 험
○ 전월에 비해 창 개- 고 험 : 다 하나 상에 해당하 경1. 체 경하 가 ‘상당한 ’ 상 거나
‘ 행 생 함’ 경2. 나 가 ‘상당한 ’ 상 거나‘행 생 함’ 경
3. 겨 가 ‘상당한 ’ 상 거나‘행 생 함’ 경
4. 나 가 ‘상당한 ’ 상 거나‘행 생 함’ 경
- 창 개 : 다 하나 상에 해당하 경
1. 전월에 창 상태에 개수가든
경2. 전월에 창 상태에 고 단계가
낮 경○ 제 상
1. 전월 가에 창2. 개 과 가 생한 경
전월 가에 비해 해당 월 가에 창 개
x100해당 월 가 전월 가전월과
해당 월 고 험 에해당하
Q & A
87
사전월 해당월
결과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고단계 개수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고단계 개수
A 4 - - - 4단계 4개 3 1 4단계 4개
B - 4 3 3단계 7개 3 4 3단계 7개
C 4 3 3단계 7개 2 3 2 3단계 7개
D 4 3 3단계 7개 1 2 1 1 4단계 5개
E 4 3 3단계 7개 1 4 2 4단계 7개
F 1 4 3 4단계 8개 4 4 3단계 8개
단계개수 개→ 제 상
개
☞ 전월과 해당월 창 상태에 사 개 여
2013년도 평가지표_진료부 (결과)
88
정 산 식
나
(치매 /치매 제 )
○ 전월에 비해 상생 수행 「9.
나 」항 감퇴
○ 제 상
- 전월 가에 ADL ‘9. 나 ’
값 ‘전적 ’ 거나, ‘행 생 함’
상 나빠 수 경
해당 월 상생 수행「9. 나 」항
전월보다 감퇴x100
해당 월 가 전월 가치매 (치매가닌 )
2013년도 평가지표_모니 링
90
모니 링 2013년도 평 가 지 표 2012년
(11)폐 / 증 생률- 외 상: 상 간 동안 폐 을 갖고 입원한 환자
(동일 입원 간 내 재 시에는 포함)
보완( 외 상)
폐 / 증 환자당 평균 치료일- 외 상
1. 상 간 동안 증을 갖고 입원한 환자(동일 입원간 내 재 시에는 포함)
2. 폐 치료 간 원·사망한 환자
보완(지표명 변경,
외 상 보완 )
일상생활 행능 개 환자분 ( 재활치료군) 좌동
진료비 고가도 지표보완
( 상 간 변경1년 → 6개월)
2013년도 평가지표_모니 링
91
모니 링 2013년도 평 가 지 표 2012년
(11)장 입원 환자분 추가
7일미만 입원환자 청구 건 추가
5% 이상 체 감소 환자분 추가
등도 이상의 통증 환자분 추가
요실 , 치도뇨 삽입환자 뇨조로그램 실시 환자
추가
평가 자료 집 법 조사내용92
è 진자 황, 환자분류군구
è 진료비 황, 입원 황
è 환자의 임상 능 상태 등
l 신체 능, 능, 부상태, 통증등
l 인지 능 검사, 당뇨질환 리
l 폐 , 증 생 황
l 재활치료 실시 황 등
※ 2013년11월 심사결 분까지 포함
①청구명 ②환자 평가표③요양 황
신고자료
④ 요양병원 차등산 황 통보
(요양병원)
è 인 황
l 의사, 간 인 구 , 약사, 리치료사, 사 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등
(2013년 3분 차등 인 신고 황 )
è 리치료 병상 등 시 .장비 황
l 리치료실, 임상검사실 황
l 사 장비보 황
※ 2013년10. 31. 신고 자료
평가자료 작 Tip 93
의 록지 등의료법에 한 로 사실에 근거하여상 하게 작 보존
요양 황신고인 등 변동 사항 있을 시 신속하게 신고(국민건강보험법 43조 119조)
청구명 작 상병명, 입원 등 진료 록에 근거하여 작
인 차등 신고(환자 포함)
매 분 마직막 월 16~20일까지 출환자 미 출시 최 등 환자 로 용
환자 평가표 작 메뉴얼을 지하여 확하게 작 하여 출
§ 민건강보험 제43조( 에 한 신고) ① 제47조에 라여비 청 하 에 시 . 비 등에 한제62조에 건강보험심사 가원에 신고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라 신고한 내 경 경 에 그 경 날15 내에 보건복 정하 에 라 심사 가원에 신고하여 한다
§ 민건강보험 제119조제4항(100만원 하 과태료 과)2 : 제43조제1항제2항 하여 신고 하 하거나 거짓 신고한
환자평가표_ 류작 시
94
MMSE
• 가 근 6개월 내 실시한 검사
• 결과 : 0 ~ 30 (sam file 식: 9(2) 2 정수 )
• 타 에 시행한 경
가
• 6. K-MMSE(또 MMSE-K) 검사* a. 가 난 6개월 내 검사 실시 여 □ 0. □ 1.
b. 검사 실시한 경 b-1.점수(점)□□ b-2. 검사 □□□□년□□월□□ 시
• 검사내역 미 ☞ 무 에 거 정 한 검사 결과
• 가 6개월 내 검사 ☞ 6개월 내 건만 정
• 가결과 착 (32 ~90), ‘0’ 빈 높 ☞MMSE 결과 0~ 30※ 필 시 사 검사결과 제 정
환자평가표_ 류작 시95
HbA₁c
• 가 근 1년 내 검사• 결과 : 정상 4.0~6.0% (sam file 식: 9(2) V9 )• Sam file 생 시 수점 제 ( 시:10.6% 경 106 )
가 상
• 청 에 당뇨상병 거나 가 에 당뇨 체크가 건
• ☞당뇨상병 사 단 에근거하여청 가 에체크
시
• HbA₁c 검사결과: 97% ☞ 검사결과정 히 ( 당뇨 정상 : 5~8%) ※ 필 시 사 검사결과 제 정
가
• F. 병 단 1. 병*(해당 항 에 체크) □ a. 당뇨• (2) a. 근1년 내에당 색 (HbA1c)검사실시여 □0. □1.
b. 실시한경 b-1. HbA₁c % b-2. 검사 : □□□□년□□월□□
환자평가표_ 류작 시
96
체
• 가 간 내에 측정여 실제 측정한 체체 Sam file 식 : 9(3)V9 ( 수점 3 , 1 )( 시: 62.5kg Ú 0625, 62kg Ú 0620 )
가
• H. 강 상태• 2-1. 체 * a. 가 간에 체 측정여 □ 0. □ 1.
• b. 측정한 경 b-.___Kg b-2.측정 □□□□년 □□월 □□시
• 가 간 측정 ☞ 산 시 정함, 에 거 정 히 (Sam file 경 날짜 식 주 )
• 체 착 (0.1 ~960) 15kg미만 건: 1,335건, 100kg 상: 925건☞ 무 에 근거하여 정 히 (Sam file 경 식 주 )
※필 시 무 제 정
환자평가표_ samfile 작 시 주의사항97
항 주 사항
사항 - 9 MODE 숫 , X MODE 문, 숫 , 한- 해당사항 경 해당 코드 만큼 숫 ‘0’, 문 space
숫 - Sam file 생 시 수점 제 ( 시:10.6% 경 106 )
- 체 (9(3)V9) 62.0kg : 0620
날 짜 - 원 등날짜 Mode : 9(8), :CCYYMMDD( 시) 2013년7월9 : 20130709 ( , 등에 공
)- 항 에 (MMSE 검사 가 6개월
내 검사, 체 가 간 내 측정 여 )
9 (2) V 9
수점 수점 수점
숫 숫 1
평가결과 활용
99
평가결과
부
의료요자
(국민)
건강보험공단
심평원내부
의료공 자
책자료 공평가결과 환류( 가연계)평가결과 통보
질 향상 활동 지원평가결과 등진료 보 공
평가결과 통보(가감지 자료)
심사, 지조사연계
99
평가결과 활용
100
100
¨ 병원 원 여 적정 가결과
(보건복 고시 제2012-169 , 2012.12.21.)
병원 원 여 적정 가결과 가 역 전체 하
20% 하에 해당하 병원 가결과 2
동 원료 가산 등 적 하 한다.
라. 사 보 수 에 원료 차등제 원료 가산
. 간 보 수 에 원료 차등제 원료 가산
사. 필 보에 다 보상
평가결과 활용
101
101
¨ 평가결과 환류 질의회신 (1)
(보험 여과-3100, 2011.9.22)
1. 요양병원 입원 여 평가 이후 립구분을 변경
하거나 공동 표자 주개 자가 변경 경우 평가
결과 연계 가능 여부
요양 의 립구분만 변경 었을 뿐, 변경 ·후가실질 로 동일 (시 , 인 , 운 등)하다면 평가 결과연계
평가결과 활용
102
102
¨ 평가결과 환류 질의회신(2)
(보험 여과-3100, 2011.9.22)
2. 가 · 수가 루 경 수한 병원가결과 (수가연계) 수 병원에
연계 가 여
타 요양병원 양도·양수 아 재개 한 경우, 의표자 변경이 있었 뿐, 신규로 개 한 이 아니므로양수 요양병원이 평가 상이고, 표자 변경 ·후가 실질 로 동일(시 ,인 ,운 등)하다면 평가 결과 연계-다만, 평가결과를 통보 이후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용가능
Q & A
103¨ 제 적정 가 연계
103
Q 료 가 원 결과 적정 가에 연계하습 ?
A
5차 가 공 해 드 같 35개 가 가할 정 .다만, 료 가 원 주 4년에 걸쳐 료 , 1주 3년에 걸쳐 료 므 1주 료 시점
(2016년경) 결과 적정 가에 연계할 정
Q & A
104¨ 조 문 조사 여
104
Q 조 문 가 해 병원에 접 조사 하여
웹 제 해 하나 ?
A
2013년 (5차) 가 적정 가 본시 , 전, 료 비 원에 조사하므 조사 ·제 하
, 적정 가 조 문 병원에신고하 신고 료 차등제 신고 료
하여 가합 다
2013년 2014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향후 추진일 _년도 별·월별
105
평가 상
질향상지원활동
평가자료 집 구축
평가자료 류 검
자료분 결과도출
평 심의
환류 상 사 의견조회 검토
평가결과통보 공개
5차평가결과 가연계
타 안내 사항
108
108
¨ 2013년도 (5차) 평가 명회책자 질의응답 자료 게재
“ http://biz.hira.or.kr / 평가 / 평가 알림 / 공지사항/ 459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