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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기획실 평가관리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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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 가원

가 실 가

요양병원 입원 여 평가

목 차2

1.

2.

3.

4.

5.

2012년도(4차) 평가결과

요양 여 평가 개요

2013년도(5차) 평가계획

결과활용 추진일

요양병원 입원 여 평가 개요

§ 요양 여 평가란?

§ 연도별 평가 항목

§ 평가 수행 차

§ 평가 법 등 심의 자

§ 2013년 평가결과에 른 진료비 지

요양 여 평가 개요

요양 여 평가란 ?

4

건강보험 로 공하는 의료 비스 에 하여 요양 별, 상병별,

진료과목별로 구분하여 의약학 비용효과 면에 평가

< W H O >

연도별 평가항목

5

∙ 제 여(7)∙ 뇌졸∙ 슬 절치 술∙ CT∙ 수∙ 수술 적항생제

∙ 료량∙ 제 절개 만∙ 심근경색∙ 상동맥 술(신규)

∙ 병원 (신규)

2008(17항 )

∙ 제 여(6)∙ 뇌졸∙ 수∙ 수술 적항생제

∙ 료량∙ 제 절개 만∙ 심근경색∙ 상동맥 술∙ 병원∙ 료 여정신과(신규)

∙ (신규)

2009(16항 )

∙ 제 여(6)∙ 뇌졸∙ 수술 적항생제

∙ 료량∙ 제 절개 만∙ 심근경색∙ 상동맥 술∙ 병원∙ 료 여정신과∙ ∙ 고 (신규)

2010(16항 )

∙ 제 여(6)∙ 뇌졸∙ 수술 적항생제

∙ 료량∙ 제 절개 만∙ 심근경색∙ 상동맥 술∙ 병원∙ 료 여정신과∙ ∙ 고∙ 당뇨병 (신규)∙ (신규)∙ 료결과 (신규)

2011(19항 )

∙ 제 여(6)∙ 뇌졸∙ 수술 적 항생제∙ 료량∙ 제 절개 만∙ 심근경색∙ 상동맥 술∙ 병원∙ 료 여정신과∙ ∙ 고∙ ∙ 료결과(3 )∙ 당뇨병∙ (신규)∙ 염(신규)

2012(21항 )

2013년도 평가_17 역29항목

6

7개 역 29항

심�뇌심근경색 , 상동맥 술, 뇌졸

경피적 상동맥 술 (신규)

, , 폐 (신규)

주 수술수술 적 항생제 사 (11개 수술) , 제 절개 만

료량 (5개수술)

만 고 , 당뇨병, 천식(신규)

제 여주사제처 , 항생제처 , 수, 당 비골 절염해열 염제 복처 , 염 항생제 처

포 수가(병� 원)수정체수술, 수술, 탈 수술, 수절제술, 항문수술,

수술, 제 절개 만(신규)

단 병원, 료 여정신과,

※ 비 가: , 간 , 만 폐색 폐 등 6항

평가 행 차7

연간 가계 공개

가 계 공개

료수집 조사 수행

종 가 료 정

료 결과 산

가결과 보 공개

가 원 심 복 승

가 원 심

§ 조사 상 ( 료비청 료)§ 조사 제 ( )

§ 필 시 전문가 견 ( 문 ) ②§ 에 청 종 료

§ 필 시 전문가 견 ( 문 ) ③§ 결과산 점수 ·종합

§ 5등 하여 공개- , 보 료, 등

§ 필 시 전문가 견 ( 문 ) ①

§ public comment - 가 , , 조사 료 등

평가 법 등 심의 자8

¨ 근거 : 여 적정 가 여비가감 (고시 제 2010-13 ) 제

5조앙평가 원회(심의 구)

법 66조에 의거22명의 원 로

구 ·운

평가계획 등 평가요 사항

심의

가회의체(자 구)

평가항목별로학회, 학계 등

가로 구

의·약학

분야에 한

가의견

9

2013년 평가결과에 른 진료비 지

가항 가결과

가감 심근경색

결과공개 가감

제 절개 만

뇌졸

수술 적 항생제

제 여 가 4항상 감염항생제

처 , 주사제처 , 6 상 처 비 ,

래처 고가

만 티브 고 ·당뇨병 결과공개 티브

병원수가연계 병원 원 여 결과 공개 하 20% 하원료 가산 등 제

§ ( 과 제) 료 비스 가 하여 과에 라 보상

§ 의료 비스 질에 한 심

§ 평가 경

§ 평가 목

§ 평가 추진 경과

요양병원 입원 여 평가 개요

요양병원 의료 비스 질에 한 심(1)11

2013년 10월 신동아

요양병원 의료 비스 질에 한 심(2)12

요양병원 평가 경

2008.1월 요양병원 가

-입원진료비 일당 액 용

의료 비스 과소 공 가능(복지부 입원 여 평가 요청)

2008년도 평가 이후

- 구조 의료 비스 질 개

- 간 편차 여 히 큼

속한 고 화 생활 향상

노인 만 질환 주장 요양 요증가

‘04년 비 10 증가한 1,103

(2012년 말 )

요양병원간 질 차이

13

도 면 보건의료 환경 면

요양병원 평가 목14

도 면

치료환경 악

진료실태 악

의료 면

벤치마킹 자료 공

비스 질 을

높일 있는 동 부여

국민 면

의료 보 공

의료이용 보 활용

지 속 평 가 조

“ 요양병원의료 비스의 지속 인 질 향상간 질 차이 감소 ”

요양병원 평가 추진 경과15

경 과 내 용

2007.10. 요양병원 평가 요청 (보건복지부)

2008. 02. ~ 2009. 07. 2008년도 1차 평가 실시 (571개소)

2009. 08. ~ 2010. 08. 2009년도 2차 평가 실시 (718개소)

2010. 08. ~ 2011. 09. 2010년도 3차 평가 실시 (782개소)

2011. 10. ~ 2012. 03. 3차 평가 결과 모두 하 20%이하 가연계

2011. 10. ~ 2011. 11. 4차 평가계획 공지 명회

2012. 02. ~ 2012. 12. 4차 평가 조사표 집, 평가자료 분 결과 도출

2013. 01. ~ 2013. 02.사 의견조회, 앙평가 원회 심의, 평가결과 통보공개

2013. 04. 5차 평가계획 공지

2012년도(4차) 평가결과

§ 평가 상

§ 평가 지표

§ 평가 법

§ 평가 결과

2012년도 평가결과_평가 상

17

상 간

평가

2012년 1월~3월 입원진료분

(건강보험과 의료 여)

2012년1월이 개 하여2012년3월말

재운 인 937개 요양병원

의료인 , 안 시 , 진료과 결과 등

36개 지표 (모니 링 7개 별도)

2012년도평가 상 _지역별분포18

83

137

38 39

23

4134

203

2132

58 64

45

84 80

6

산 천 주 전 산 경 강원 남 전 전남 경 경남 제주

평가지표19

료 비스 제공하 병원 본료 비스 제공하 병원 본심 병원 들 감

2010년 가결과에 존 가수정·보

전문가에 해 필 제 가

â신규

1개 가

â 존

11개 보

2012년도 평가지표_구조부 (26개)

20

료 문 가 비고

본시(5)

병실 병상 당 적정 적 족

다 실(7 실 상) 병상 비

실 병상 비

적정 실 무 보

시 비 (휴게실, 식당) 보

전(6)

닥 제거 (병실, 실, 실)

닥 미끄럼 시 치 ( 실, 실, 계단)

시스 비 (병상, 실, 실)

전 치 ( 실, 실, 복 , 계단)

감염 동 수행 보

점검 동 수행 여 보

2012년도 평가지표_구조부 (26개)

21

료 문 가 비고

료(5)

사 1 당 수간 사 1 당 수간 (간 사+간 조무사) 1 당 수

간/휴 당 사 무 보간

필(6)

물 치료사 1 당 수사 ( 포함) 수

사 사 ( 사 실 포함) 수상병 사 ( 상검사실 포함) 수

사 복 사 수무 사 수

료 비(4)

100병상 당 심전 보 수100병상 당 산 포 감시 비 보 수100병상 당 산 공 비 보 수100병상 당 흡 보 수

2012년도 평가지표_진료부 (10개)

22

료 문 가 비고

과정(4)

치 뇨 _고 험

치 뇨 _저 험

65 상 노 원시 MMSE 검사 실시 보

당뇨 HbA1c 검사 실시

결과(6)

상생 동 수행 감퇴 _치매

상생 동 수행 감퇴 _치매 제

창 새 생 _고 험

창 새 생 _저 험

창 _고 험

실 _저 험

2012년도 평가지표_모니 링 (7개)

23

2010 2012

가 비고폐 생 보

생 보폐 치료 간 비 보

치료 간 비 보상생 동 수행 개 _전문 치료 보

료비 고가적정 엘 치 무 가

평가 법24

조 문 료 문

• 가 상 에 2012년 2월 15한 조사 신고 료

상 각 정 에 라값 산 하고,

• 에 라 상 가 또절 가

• 가 상 2012년 1월~3월원 료비 청 료( 가 )

가 보 상 각

건수가 10건 상

값 각 정 에 라 산

하고,

• 에 라 상 가 또절 가※ 5차 가 : 전문가 문, 전문가 문 등 해 견수

2012년도 평가결과_(개요)

25

충족 이높 지표

개 고 있는지표

평가지표의별 변이

개 이 미약한지표

§ 의료법, 가지표 들

§ 과 , 결과지표는로 상승

§ 3차평가 보다감소하 나아직 차이가있음

§ 본시지표는 3차평가비교 소폭 증가

2010년도~2012년도 평가결과26

¨ 구조부 ( 본시 )

48.0 47.3 47.3 45.3

0

20

40

60

다인실 병상의 비율

비율(%)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7%p ↓

2010년도~2012년도 평가결과27

7.0

54.658.5

78.6

13.1

64.370.6

80.1

53.6

84.0 88.2 86.6

69.7

89.4 91.6 89.3

시스 비 미끄럼 시

치 ( 실)

미끄럼 시

치 ( 실)

닥 제거(병실)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62.7%p↑

34.8%p↑33.1%p↑ 10.7%p↑

62.7%p↑

34.8%p↑33.1%p↑ 10.7%p↑

2012년도 평가결과28

¨ 구조부 (환자안 2]

636

(67.9)

756

(80.7)460

(49.1)

653

(69.7)

265

(28.3)

155

(16.6)441

(47.1)

219

(23.4)

36

(3.8)

26

(2.7)36

(3.8)65

(6.9)

0%

20%

40%

60%

80%

100%

닥의 거 닥의 미끄럼

지시

안 손잡이 치 응 출시스템

구비

(비 %)

모든 공간 치 일부 공간 치 모든 공간 미 치

2012년도 평가결과29

¨ 구조부 (환자안 3)

916기관

(97.8)

823기관

(87.8)

114기관

(12.2)

21

(2.2)

80%

100%

소 검활동 행여부 감염 리 활동 행률

모두 행 일부 행 모두 미 행

97.8

80.0

97.8

87.8

0

20

40

60

80

100

소 검활동 행여부 감염활동 행률

비율(%)

2010년 2012년

0.0%p

7.8%p↑

2012년도 평가결과30

¨ 구조부 (의료인 1)

36.4

30.8

43.5

29.7

0

20

40

60

당직의사 간 인 의 이직률

비 (%)

2010년 2012년

7.1%p↑

1.1%p↓

30.8

11.0

4.8

31.0

11.4

4.6

0

20

40

의사1인당

환자

간 사1인당

환자

간 인 1인당

환자

환자 (명)

2010년 2012년

0.2 ↑

0.2 ↓

0.4 ↑

2012년도 평가결과31

¨ 구조부 (의료인 2)

65.1

47.1

15.7

4.4 0.0 1.7

31.0

11.4 4.6

0

20

40

60

80

의사 1인당 환자 간 사 1인당 환자 간 인 1인당 환자

환자 (명)최 최소 평균

180

0

29.7

0

50

100

150

200

간 인 의 이직률

(%)

2012년도 평가결과32

¨ 구조부 (필요인 1)

54.5 59.8

40.9

67.6

42.5

64.6 64.5

41.1

69.6

50.8

0

20

40

60

80

100

약사 재직일 사 사

재직일

임상병리사

재직일

사회복지사

재직일

의 록사

재직일

비 (%)

2010년 2012년

0.2%p↑

2.0%p↑

8.3%p↑

4.7%p↑10.1%p↑65.2

82.2

0

20

40

60

80

100

리치료사 1인당

환자

환자

(명)

17 ↑

2012년도 평가결과33

¨ 구조부 (필요인 2)

100.0 100.0 100.0 100.0 100.0

0 0 0 0 0

64.6 64.5

41.1

69.6

50.8

0

20

40

60

80

100

120

약사 재직일 사 사 재직일 임상병리사 재직일 사회복지사 재직일 의 록사 재직일

비 (%)

최대 최소 평균

2010년도~2012년도 평가결과34

¨ 구조부 (의료장비 1)

2.6

3.5

2.7

3.7

2.9

4.2

3.5

4.4

0

2

4

6

100병상 당 심전도 모니터

보유대수

100병상 당 혈중 산소

포화도 감시장비 보유대수

보유대수(대)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0.9대 ↑

0.9대 ↑

2012년도 평가결과35

¤ 100병상당 장비 보 황

비당

균미보

천보 수

추천보 만족

2010년 2012년

산 공 비 24.74(0.4%)

25 상247(31.6%)

390(41.6%)

흡 22.87(0.7%)

20 상329(42.1%)

441(47.1%)

심전 3.468(7.2%)

4 상174(22.3%)

319(34.0%)

산 포감시 비

4.439(4.2%)

5 상211(27.0%)

331(35.3%)

¨ 구조부 (의료장비 2)

2010년도~2012년도 평가결과36

25.5

3.9

25.2

3.8

24.1

3.1

21.3

2.4

0

20

40

치 뇨

_고 험

치 뇨

_저 험

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4.2%p ↓

1.5%p↓

¨ 진료부 (과 역)

2012년도 평가결과37

10.0 8.1

22.4

1.7 0.1 0.9

7.5 5.9

18.5

1.1 0.1 0.6

0

5

10

15

20

25

30

상생 수행

감퇴

_치매

상생 수행

감퇴

_치매제

_저 험

창 새 생

_고 험

창 새 생

_저 험

_고 험

비 (%)2010년 2012년

3.9% ↓

2.5%p↓2.7% ↓

0.6%p ↓ 0.3%p↓

0.0%p

¨ 진료부 (결과 역)

2012년도 평가결과_종합 산출

38

¨ 종합 상지표: 모니 링 지표를 외한 모든 지표

¨ 종합결과산출 상 : 진료부 산출지표 개 가 6개 이상인

¨ 가 치 : 평가 용 이 높 델 이 법 이용하여 지표별 가 치 결

§ 지표 개 을 한 노 도, 비스 질에 향을 미치는 도, 지표값 분포등 고

부(가 치)

부 역 (가 치)

구조( 5.4 )

본시 역 ( 2.1 )

안 시 역 ( 2.0 )

의료인 역 ( 2.8 )

필요인 역 ( 1.8 )

의료장비 역 ( 1.3 )

진료( 4.6 )

과 역 ( 4.0 )

결과 역 ( 6.0 )

2012년도 평가결과 _신뢰 담보

39

¨ 류 검 신뢰도 검

- 4차 가 3차 가 달 웹 조사 내 한 실제 같 수

노 경주 (신 담보)

3차 가 4차 가

조사무 무 + 점검 필 단

조사 제병원 실무 병원

웹 조사 수

정 여-

조사결과 웹 조사 착 사

전체 에 보하여 수정·보 여

⇒ 전체(937) 200여 수정 료 제

2012년도 평가결과_공개

40

공개 • 종합 결과를 이용하여 5개 등 로 분류

공개 법 종합 (%)

1등 83 이상 112 (12.0)

2등 75~83 미만 184 (19.6)

3등 67~75 미만 251 (26.8)

4등 59~67 미만 239 (25.5)

5등 59 미만 123 (13.1)

등 제 * - 28 (3.0)

공개 상 • 평가 상 937개

• 등 외 : 구조부 인 지표 11개 9개 이상 지표가 산출 지 않 14진료부 지표별 분모건 가 10건 이상인 지표가 6개 미만인 14

2012년도 평가결과_평가등 별 황

41

¨ 지역별 평가등

평가등 계 울 부산 인천 구 주 울산 경 강원 충북 충남 북 남 경북 경남 주

전체 937 81 127 40 37 22 41 33 188 20 28 54 63 42 81 74 6

1등 112 6 27 6 4 1 7 5 14 - 2 6 9 5 9 11 -

2등 184 14 46 3 7 6 2 5 24 2 4 6 13 13 20 18 1

3등 251 20 26 12 12 9 12 11 57 2 9 13 21 21 22 10 1

4등 239 24 19 11 13 5 11 7 48 7 8 16 16 16 19 26 2

5등 123 15 6 7 - 1 6 5 38 5 4 12 4 4 9 7 2

등 제 28 2 3 1 1 - 3 - 7 4 1 1 - - 2 2 -

(단 : 수)

2012년도(4차) 평가결과 환류42

(단 : )

¨ 가결과

가년 간 수

2010년 2011. 10월 ~ 2012. 3월 30

2012년 2013. 4월 ~ 2013. 9월 40

§ 평가 행 향

§ 평가 상

§ 평가지표 개 경·과

§ 평가내용 법

§ 평가지표

§ 자료 집 법 조사내용

§ 평가자료 작 tip

§ 환자평가표 류작 시·주의사항

2013년도(5차) 평가 계획

평가 행 향44

• · 전산청 료

• · 신고 료

• (감 )절 ·상 가

• 가결과 하 20% 하사전 견조 실시

• 료 병원고 하여 가

• 정 료단체 등전문가 참여

공고

국민에게실질 인

보 공노

요양행 부담최 소 화

평가결과용

평가 상45

상 간

• 진료부 : 2013.7월~9월 진료분

(건강보험, 의료 여, 보훈 포함)

• 요양병원일당 액 가 청구

( 2013년 7월 이 개 하여 9월말

재 운 인 요양병원)

평가내용 법46

주요 평가(분 ) 내용

의료 비스 질의 본요소인 의료 인필요인 분

공 의료 비스의(의약학 , 비용

효과 면) 분

평가 법

지표별 격과 별특 을 고 하여

또는 상 평가

별 종합지표 산출각 지표 별 가 치를 검토

하여 산출

Q & A

47¨ 가 치

47

Q

2013년 가 가 치 2012년 동 하게적 하나 ?

A

2013년 가 가 가 많 므 전문가

문 등 하여 가 치 결정할 정

평가지표 개 경48

27개 본시, 전, 료

17개 료가 원

조사 에 포함

조사 삭제하 료•필

10개료 문(과정•결

과) 심가 청

조문

료문

료 정책과-6363 (‘12.12.3.),

보험 가과-12981(‘12.12.11.),2665(‘13.3.18.)

평가지표 개 과49

① 심 원 연 실신규 제

② 학( ) 에신규 에

한견 청

③ 학( ) 에신규 천

④ 전문가 문원 에 논 ⑤ 학( ) 에

가 견 청

⑥ 가 견하여 신규

⑦ 존 료

경 내 보

⑧ 가 원

심⑨ 보건복 보고

⑩ 가계 공개

2013년도(5차) 평가지표 황50

¨ 구조·진료부 의 35개 지표 (웹조사표 삭 )- 웹 조사표를 활용하여 평가했던 본시 , 환자안 , 의료장비 지표는 의료

평가인증원의 인증 조사 에 포함, 평가는 인 과 진료부 심 로 평가

구 분 내용 2012 2013 증감

계 43 35 8

구 조

본시 역 5 - 의료평가인증원에 실시

환자안 역 6 -

의료장비 역 4 -

의료인 역 5 4 1

필요인 역 6 6 -

과 치도뇨 이 있는 환자 분 등 4 5 1 Û

결 과 욕창이 악화 환자분 등 6 9 3 Û

모니 링 폐 , 증 생률 등 7 11 4 Û

• 간/휴 당 사 무(당 실 포함)」 「적정 엘 치 무 」 료 가 원 조사 에

2013년도 평가지표_구조부

51

구조부 2013년도 평 가 지 표 2012년

의료인(4)

의사 1인당 환자 좌 동

간 사 1인당 환자 좌 동

간 인 (간 사+간 조 사)1인당 환자 좌 동

간 인 의 이직률 좌 동

인 지표 산출

§요양병원 차등 신고 황 2013년 3분 신고내역 (2013년

4분 용)을 로 산출함

§ 간 인 의 이직률 산출 상 간 : 2013.4.1.~2013.9.30.

2013년도 평가지표_구조부 (의료인 )

52

정 산 식

사 1 당 수

○ 상 간 동 균 사 1

균 수

상 간 동 균 수

상 간 동 균 사수

간 사 1 당 수○ 상 간 동 균 간 사

1 당 균 수

상 간 동 균 수

상 간 동 균 간 사수

간 (간 사+간 조무사) 1 당 수

○ 상 간 동 균 간

1 당 균 수

상 간 동 균 수

상 간 동 균 간 수

○ 상 간 동 원 간

전담하 병동근무 간

상 간 동 했든 간 수 X 100

- 100상 간 동 균간 수

Q & A

53

¨ 간

53

A

가 상 간 2013년 7월 1 ~2013년 9월30 (3개월) , 간 2013년 4월1~ 2013년 9월 30 (6개월) 다

간 2013년 7월~9월 상가하나 ?

Q

2013년도 평가지표_구조부 (필요인 )

54

구조부 2013년도 평 가 지 표 2012년

필요인(6)

리치료사 1인당 환자 좌 동

약사 재직일 보완

사 사( 사 장비 포함) 재직일 보완

임상병리사(임상검사실 포함) 재직일 좌 동

사회복지사 재직일 좌 동

의 록사 재직일 좌 동

산출 보완 사 : 웹조사표에 확인하던시 부분을의료 황신고자료를

이용하여확인할 있는 사 장비, 리치료실, 임상검사실 황 로 체함

§ 타 과 시 ,장비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 시 , 장비를 보 하지 않는

필요인 이 상근하더라도 필요인 확보에 른 별도보상 의 일당 비용을

산 할 없을 것임 (행 해 보험 여과-753 , 2013.2.22.)

§ 사 장비의 경우 c-arm 또는 골 도 검사장비만 있는 경우 사

장비가 없는 것 로

구조 지표 보완: 약사재직일55

구분 2012년 2013년

지표명 약사(약국포함) 재직일 약사 재직일

지표 의

지표 의 상 간동안 약국이

있 면 , 상 간 체 일

약사가 재직한 일 의 비

상 간 체 일 약사가

재직한 일 의 비

¨ 주 보 내

¤ 경 산 보 Ú 포함하 고 산

구조 지표 보완: 사 사재직일56

2012년 2013년

사 사( 사 실 포함)수

사 사( 사 비 포함)수

상 간동 사 실, 상 간 전체 수

사 사가 한 수비

상 간동 사 비가, 상 간 전체 수

사 사가 한 수 비

※ 사 비 c-arm 또 골 검사 비만경 사 비가것 가

¨ 주 보 내¤ 경 산 보 Ú 사 실 신 비 포함

※ c-arm 또 골 검사 비만 보 한 경 비 보 하 것

2013년도 평가지표_구조부 (필요인 )

57

정 산 식

물 치료사 1 당 수

○ 물 치료실 , 상

동 균 물 치료사 1 당

균 수

상 간 동 균 수

상 간 동 균 물 치료사수

사 수

○ 상 간 전체 수 사가한 수 비

상 간 동 사 수x100상 간 동 전체 수

사 사( 사 비포함) 수

○ 상 간 동 사 비

, 상 간 전체 수

사 사가 한 수 비

상 간 동 사 사수

x100상 간 동 전체 수

※ 사 비: c-arm 또 골

검사 비만 경 사

비가 것

Q & A

58

¨ 물 치료사 1 당 수

58

A

전체 원 원 수 전체 물 치료사 수산 함

물 치료사 1 당 수 물 치료 실시한 수산 하나 ?

Q

2013년도 평가지표_구조부 (필요인 )

59

정 산 식

상병 사( 상검사실 포함)

○ 상 간 동 상 검사실

,

상 간 전체 수 상병 사

한 수 비

상 간 동 상병 사수

x100상 간 동 전체 수

사 복 사 수 ○ 상 간 전체 수 사 복 사가

한 수 비

상 간 동 사 복 사수 x100

상 간 동 전체 수

무 사 수

○ 상 간 전체 수 무 사

한 수 비

상 간 동 무 사수

x100상 간 동 전체 수

Q & A

60¨ 필 수

60

Q 필 여러 , 한 휴가 갔 필

수 게 산 나 ?

A

필 에 한 가 병원 차등제에 수 산과 동 하게 적 하여 16 상 휴가 시 그 휴가 간

제 하고 수 산 함

시) 가 상 간 91 사 복 사가 18 간 휴가 실시

- 사 복 사 수 73 (91 -18 ) 적 하여

2013년도 평가지표_진료부 (과 )

61

진료부 2013년도 평 가 지 표 2012년

과 (5)65 이상 노인 입원 시 MMSE검사 실시 환자분 좌동

당뇨환자 당화 색소(HbA1c)검사 실시 환자분 좌동

치도뇨 이 있는 환자분 (고 험군/ 험군) 보완

매월 체 환자분 추가

과 지표 보완 : 치도뇨 삽입 환자분 (고 험군) 62

¨ 주요 보완내용¤ 고 험 상 가Ú하 비, 척수 상 포함

¤ 2012년 2013년

- 고 험군: 다음 하나이상에해당하는환자

1. 변실 항목이 ‘조 못함’인 경우

2. 3단계 이상의 욕창이 있는 경우

3. ‘ ’ 이면 일상생활 행능 의

모든 항목이‘ 인도움’이상인 경우

4. 사지마비인 경우

- 고 험군: 다음 하나이상에해당하는환자

1. 변실 항목이 ‘조 못함’인 경우

2. 3단계 이상의 욕창이 있는 경우

3. ‘ ’이면 일상생활 행능 의

모든 항목이‘ 인도움’이상인 경우

4. 사지마비, 하지마비, 척 손상인 경우

과 지표 보완: 치도뇨 이 있는 환자분 ( 험군) 63

¨ 주요 보완내용

¤ 외 상 추가

2012년 2013년

- 외 상· 해당 월 평가가 입원평가인 경우

- 외 상· 해당 월 평가가 입원평가인 경우· 치도뇨 을 삽입한 상태로 원 경우

증빙자료 (요역동학검사 등 로 실시한내압검사결과지)를 통하여 다음에

해당함을 증빙한 경우① 복 인 요폐로 인해 근의 능이

소실 acontractile neurogenicbladder ( 축 신경인 )

② 항콜린 등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내압의 상승을 보이는 경우

과 지표 추가 : 매월 체 환자분

64

¨ 정 : 해당 월 가 체 측정한

비 ( 가 간에 실제 측정여 )

¤ 제 상 : 수 상

¨ 정사 :

¤ 체 가 노 사망과 다 연.

¤ 가하 해 과정 역 매달 체 측정가하고 료결과 체 가하 것

타당함

2013년도 평가지표_진료부 (과 )

65

정 산 식

65 상 노 원 시

MMSE검사 실시

○ 65 상 노 원시 가에

MMSE

검사 실시한

○ 제 상

-‘ 수’ 상생 수행 든

항 ’전적 ’ 상 경

- 수상태 거나 망 ‘

절개 ’ 하 경

원 시 가에 근 6개월내 MMSE검사 실시한

x10065 상 원

당뇨 당 색

(HbA1c)검사 실시

○ 당뇨 당 색 (HbA1c)검사

실시한

○ 제 상

- 해당 월 가가 원 가 경

근 1년 당 색 (HbA1c)검사 실시한 x100

당뇨

Q & A

66¨ MMSE 검사

66

Q 65 상 원 MMSE 실시해 하나 ?뇌 상 나 치매 등 가 가 하거나, 말 사 할 수

, 청각 함께 가 고 쓸 수, 절개 갖고 말 할 수 , 청 실

또 미(stupor) 경 mmse검사 실시해 하나 ?

A사 다고 하여 제 상 , 가 사 하 사

MMSE검사 실시하고, 검사 실시하 한 경 에 검사실시 여 에 ‘ ’ 하여 함.

료 경 든 에게 100% 실시하여 한다 것 ,가 한 실시하 하 것 므 상 사항들 고 하여

검 할 정

2013년도 평가지표_진료부 (과 )

67

정 산 식

치 뇨

(고 험 /저 험 )

○ 치 뇨- 고 험 : 다 하나 상에 해당하

1. 실 항 ‘조절 함’ 경2. 3단계 상 창 경3. ‘ 수’ 상생 수행 든

항 ‘전적 ’ 상 경4. 사 비, 하 비, 척수 상 경

- 저 험 : 고 험 닌○ 제 상

- 해당 월 가가 원 가 경- 저 험 치 뇨 삽 한 상태

전원 경 빙 료( 역동학검사 등실시한 내 검사 결과 ) 하여 다

에해당함 빙한 경

① 복적 폐 해 근실 무수 신경

(acontractileneurogenic bladder)

② 항콜 제 등 복 함에 하고내 상승 보 경

치 뇨

x100

해당 월 가고 험 (저 험 )에 해당

매월 체 측정○ 매월 가 시 체 측정한○ 제 상

체 측정한x100

Q & A

68¨ 치 뇨 (저 험 )

68

Q 저 험 제 상 ‘ 치 뇨 삽 한 상태 전원 경 ’ 제 상

빙할 내 검사 결과 게 제 하나 ?

A역동학검사 등 실시한 내 검사 결과 단 정내역

“MX999”에 검사 /검사 /검사결과 하여 합 다.

▶ EDI 또 전산매체 청 하 경

정내역 란

생단 정내역 정내역

1 MX999 내 검사:OO병원/20130102/ 결과

Q & A

69¨ 치 뇨 (저 험 )

69

Q 타 병원에 내 검사 등 실시하 고 치 뇨 삽 하고 전원

경 검사 실시하여 제 조건에 해당 제 상 나 ?

경 전원 월에 빙 료가 정 제 다 다 월과다 다 월에 게 나 ?

A 전원여 에 상 역동학검사( 내 검사 등) 하여 제 상①,②에 해당하 것 빙 제 상 하 , 검사결과 제 상

시점 가 상 간 동 제 상 함. 다만, 차 가시에 5차 가 시 제 검사결과 등 검 하여 검사결과

정 간(제 상 간)에 등에 하여 검 할 정

Q & A

70¨ 매달 체 측정

70

Q

매달 체 측정 제 상 “ 수 상 ”라 하

조건 족하여 하나 ?

A

수 또 상 하나만 해당하 경 에 제 상

또한, 「5% 상 체 감 한 」 제 상 “ 수 상

” 매달 체 측정 제 상과 동 하게 하나만

해당하 경 에 제 상 .

Q & A

71¨ 매월 체 측정

71

Q 체 측정 제 상에 간경 말 , 심 전 들에게

뇨제가 여 치료 적 체 감 시키 경 에 체측정 제 상에 포함 할 것 생각

A

「매월 체 측정 」 제 상 체 측정할 수, 간경 말 , 심 전 들에게 뇨제가 여

경 라 체 측정 필 함. 다만, 「5% 상 체 감 」 제 상 여 사 생

시전문가 문 해 논 정

2013년도 평가지표_진료부

72

진료부 2013년도 평 가 지 표 2012년

결과(9) 일상생활 행능 감퇴환자분(치매환자군/치매 외환자군) 좌동

요실 환자분 _ 험군 좌동

욕창이 새로생 환자분 (고 험군/ 험군) 좌동

욕창이 악화 환자분 _고 험군 보완

욕창 개 환자분 _고 험군 추가

로 나 악화 환자분(치매환자군/치매 외환자군)

추가

개 경 : 료 문 강 해 심사 가원 연 실에

제 하고, 에 천하여 해당 전

문가 문 원 에 논 하여 가 정하고, 존 료

에 해 경 내 보 하여 정함

진료지표 보완 : 욕창이 악화 환자분 (고 험군)

73

¨ 주요 보완내용¤ 욕창의 악화 의 명확화

2012년 2013년

- 욕창의 악화: 다음 하나 이상에해당하는 경우

1. 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개 가 늘어난 경우

2. 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단계가 심해진 경우

-욕창의 악화: 다음 하나 이상에해당하는 경우

1. 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개 가 늘어난 경우

2. 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최고단계가 심해진 경우

결과지표 추가: 욕창 개 환자 분 (고 험군)

74

¨ 정 : 전월에 비해 창 개 비

¤ 제 상 : 1. 전월 가에 창

2. 개 과 가 생한 경

¤ 창 개 :

1. 전월에 창 상태에 개수가 든 경

2. 전월에 창 상태에 고단계가 낮 경

¨ 정사 :

¤ 원 에게 창 매 하 , 창개 거나 할 수 실제 러한 노 하고

병원 경 가에 하고 함.

결과지표 추가: 로 나 악화 환자분

75

¨ 정 : 전월에 비해 상생 수행 9.

나 항 감퇴 비

¤ 제 상 : 전월 가에 ADL 9. 나 값

‘ 전적 ’ 거나‘행 생 함’ 경

¨ 정사 :

¤ 나 노 상 한 료 비스가하 한

2013년도 평가지표_진료부 (결과)

76

정 산 식

상생 수행 감퇴

(치매 /치매 제 )

○ 전월에 비해 상생 수행 감퇴

- 감퇴: 10개 ADL 항 값 1 상

한 항 2개 상 거나, 2

가한 항 1개 상 경

○ 제 상

1. 전월 가에 10가 ADL 값

‘전적 ’ 거나, ‘행 생 함’

상 나빠 수 경

해당 월 상생 수행전월보다 감퇴

x100

해당 월 가 전월 가치매 (치매가닌 )

Q & A

77¨ 상생 수행 감퇴 (1)

77

퇴원하여 병원에 원하 다가 원하 경 다

간주하므 퇴원한 달 전월(2013.7월 가 )과 원

(2013.8.20. 원시 가 ) 비 하

다만, 퇴원한 날(2013.8.15.) 당 또 다 날(2013.8.16.) 원한

경 에 연 원 보고 비 상에 포함

A

가 월 간에 퇴원하여 병원에 원하 다가 원

(2013.8.20.)하여 해당 월 가 가 경 가

가결과 산 하나 ?

Q

Q & A

78¨ 상생 수행 감퇴 (2)

78

Q

제 상 “개 과 감퇴가 생한 경 ” 개 정 무 가 ?

개 란 「 상생 수행 개 _전문 」 개 정

동 하게 ADL 10개 항 값 1 상 감 한 항 1개 상 경

미하 , 개 과 감퇴가 동시에 생한 경 10개 ADL항 항

개 (ADL 항 값 1 상 감 한 항 1개 상) 과 동시에 항

감퇴(ADL 항 값 1 상 가한 항 2개 상 거나 2 상 가

한 항 1개 상)가 생한 경 미 합 다 .

A

2013년도 평가지표_진료부 (결과)

79

정 산 식

_저 험

○ 고 험 닌 실

- 고 험 : 다 하나 상에 해당하 경

1. 심하게 상( 상 생 사에 해 사결정 할 수

식술 ‘심하게 상 ’ , 단

‘ 상 ’ 경 )

2. 동 ADL- 체 경하 (또 나

),

겨 , 나 - 가 ‘전적’

거나 ‘행 생 함’ 경

○ 제 상

1. 해당 월 가가 원 가 경

2. ‘ 수’ 상생 수행 든

해당월 가에 실

x100

해당월 가 실시한고 험 제 한

Q & A

80 ¨ 실 (저 험 )

80

Q 고 험 정 심하게 상 ( 상 생 사에 해

사결정 할 수 식 술 ‘심하게 상 ’ , 단‘ 상 ’ 경 )에 단 ‘ 상 ’만

규정하고 습 다. 단 ‘ 가’ 고 험 에 해당 ?

A

단 ‘ 가’ 경 고 험 에 포함상생 사에 해 사결정 할 수 식 술 ‘심하게상 ’ 단할 수 상태라 단 ‘ 가’생하 것 단

2013년도 평가지표_진료부 (결과)

81

정 산 식

창 새 생

(고 험 /저 험 )

○ 전월에 비해 창 새 생

- 고 험 : 다 하나 상에 해당하 경

1. 체 경하 가 ‘상당한 ’ 상 거나

‘행 생 함’ 경

2. 나 가 ‘상당한 ’ 상 거나

‘행 생 함’ 경

3. 겨 가 ‘상당한 ’ 상 거나

‘행 생 함’ 경

4. 나 가 ‘상당한 ’ 상 거나

‘행 생 함’ 경

- 저 험 : 고 험 닌 경

전월 가에 창나 해당 월 가에 1단계상 창 새 생 x100

당 월 가 전월 가전월과 해당

월 고 험 (저 험 )에 해당하

Q & A

82¨ 창 새 생 (고 험 /저 험 )

82

Q 다 병원에 창 생한 상태에 전원 ‘새 생

’ 가가 나 ?

A창 새 생 란 ‘전월 가에 창 나 해당 월

가에 1단계 상 창 새 생 ’ 므 창

상태에 전원 새 생 에 포함

다만, 동 가 창 상태에 다시 생하

새 생 가 .

2013년도 평가지표_진료부 (결과)

83

정 산 식

창_고 험

○ 전월에 비해 창

- 고 험 : 다 하나 상에 해당하 경

1. 체 경하 가 ‘상당한 ’ 상 거나

‘행 생 함’ 경2. 나 가 ‘상당한 ’ 상 거나

‘행 생 함’ 경3. 겨 가 ‘상당한 ’ 상 거나

‘행 생 함’ 경4. 나 가 ‘상당한 ’ 상 거나

‘행 생 함’ 경

- 창 : 다 하나 상에 해당하 경

1. 전월에 창 상태에 개수가

경2. 전월에 창 상태에 고단계가 심해

전월 가에 비해 해당 월 가에 창

x100

해당 월 가 전월 가전월과

해당 월 고 험 에 해당하

Q & A

84¨ 창 (1)

84

Q 정 고단계가 심해 경 에 고단계가 심해 경

란 고단계 창 개수가 가 경 뜻하 것 가?

고단계가 3단계에 4단계 가 것 뜻하 것 가 ?

A가 가 고 창 가 높 단계가 1단계 상 가 경

미함

들 가 가 고 창 고단계가 전월 3단계에 해당월

4단계 가하 거나, 전월 창 고단계가 2단계에 해당월 3단계

또 4단계 가한 경 뜻함

Q & A

85¨ 창 (2)

85

A퇴원 전 한 7월 7 가 7월 20 원하여 한 7월

26 가 비 하 , 원하여 7월 26 한

가 8월 가 가 비 상

Q 7월 10 가 타 병원 전원 할 당시 2단계 창 1개

( 가 7월 7 )가 7월 20 원 하 고( 가

7월 26 ) 창 3단계 1개, 2단계 1개 고 8월 가

당시 3단계 1개, 2단계 1개 다 7월 가

개 에 것 8월과 비 하 것 가 ?

2013년도 평가지표_진료부 (결과)

86

정 산 식

창 개_고 험

○ 전월에 비해 창 개- 고 험 : 다 하나 상에 해당하 경1. 체 경하 가 ‘상당한 ’ 상 거나

‘ 행 생 함’ 경2. 나 가 ‘상당한 ’ 상 거나‘행 생 함’ 경

3. 겨 가 ‘상당한 ’ 상 거나‘행 생 함’ 경

4. 나 가 ‘상당한 ’ 상 거나‘행 생 함’ 경

- 창 개 : 다 하나 상에 해당하 경

1. 전월에 창 상태에 개수가든

경2. 전월에 창 상태에 고 단계가

낮 경○ 제 상

1. 전월 가에 창2. 개 과 가 생한 경

전월 가에 비해 해당 월 가에 창 개

x100해당 월 가 전월 가전월과

해당 월 고 험 에해당하

Q & A

87

사전월 해당월

결과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고단계 개수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고단계 개수

A 4 - - - 4단계 4개 3 1 4단계 4개

B - 4 3 3단계 7개 3 4 3단계 7개

C 4 3 3단계 7개 2 3 2 3단계 7개

D 4 3 3단계 7개 1 2 1 1 4단계 5개

E 4 3 3단계 7개 1 4 2 4단계 7개

F 1 4 3 4단계 8개 4 4 3단계 8개

단계개수 개→ 제 상

☞ 전월과 해당월 창 상태에 사 개 여

2013년도 평가지표_진료부 (결과)

88

정 산 식

(치매 /치매 제 )

○ 전월에 비해 상생 수행 「9.

나 」항 감퇴

○ 제 상

- 전월 가에 ADL ‘9. 나 ’

값 ‘전적 ’ 거나, ‘행 생 함’

상 나빠 수 경

해당 월 상생 수행「9. 나 」항

전월보다 감퇴x100

해당 월 가 전월 가치매 (치매가닌 )

Q & A

89 ¨ 나

89

Q 미가 ADL 1점 상 가한 것 뜻하 , 2점

상 가한 것 뜻하 것 가 ?

AADL “ 나 ” 항 값 1점 상 가한 것

미함.

2013년도 평가지표_모니 링

90

모니 링 2013년도 평 가 지 표 2012년

(11)폐 / 증 생률- 외 상: 상 간 동안 폐 을 갖고 입원한 환자

(동일 입원 간 내 재 시에는 포함)

보완( 외 상)

폐 / 증 환자당 평균 치료일- 외 상

1. 상 간 동안 증을 갖고 입원한 환자(동일 입원간 내 재 시에는 포함)

2. 폐 치료 간 원·사망한 환자

보완(지표명 변경,

외 상 보완 )

일상생활 행능 개 환자분 ( 재활치료군) 좌동

진료비 고가도 지표보완

( 상 간 변경1년 → 6개월)

2013년도 평가지표_모니 링

91

모니 링 2013년도 평 가 지 표 2012년

(11)장 입원 환자분 추가

7일미만 입원환자 청구 건 추가

5% 이상 체 감소 환자분 추가

등도 이상의 통증 환자분 추가

요실 , 치도뇨 삽입환자 뇨조로그램 실시 환자

추가

평가 자료 집 법 조사내용92

è 진자 황, 환자분류군구

è 진료비 황, 입원 황

è 환자의 임상 능 상태 등

l 신체 능, 능, 부상태, 통증등

l 인지 능 검사, 당뇨질환 리

l 폐 , 증 생 황

l 재활치료 실시 황 등

※ 2013년11월 심사결 분까지 포함

①청구명 ②환자 평가표③요양 황

신고자료

④ 요양병원 차등산 황 통보

(요양병원)

è 인 황

l 의사, 간 인 구 , 약사, 리치료사, 사 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등

(2013년 3분 차등 인 신고 황 )

è 리치료 병상 등 시 .장비 황

l 리치료실, 임상검사실 황

l 사 장비보 황

※ 2013년10. 31. 신고 자료

평가자료 작 Tip 93

의 록지 등의료법에 한 로 사실에 근거하여상 하게 작 보존

요양 황신고인 등 변동 사항 있을 시 신속하게 신고(국민건강보험법 43조 119조)

청구명 작 상병명, 입원 등 진료 록에 근거하여 작

인 차등 신고(환자 포함)

매 분 마직막 월 16~20일까지 출환자 미 출시 최 등 환자 로 용

환자 평가표 작 메뉴얼을 지하여 확하게 작 하여 출

§ 민건강보험 제43조( 에 한 신고) ① 제47조에 라여비 청 하 에 시 . 비 등에 한제62조에 건강보험심사 가원에 신고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라 신고한 내 경 경 에 그 경 날15 내에 보건복 정하 에 라 심사 가원에 신고하여 한다

§ 민건강보험 제119조제4항(100만원 하 과태료 과)2 : 제43조제1항제2항 하여 신고 하 하거나 거짓 신고한

환자평가표_ 류작 시

94

MMSE

• 가 근 6개월 내 실시한 검사

• 결과 : 0 ~ 30 (sam file 식: 9(2) 2 정수 )

• 타 에 시행한 경

• 6. K-MMSE(또 MMSE-K) 검사* a. 가 난 6개월 내 검사 실시 여 □ 0. □ 1.

b. 검사 실시한 경 b-1.점수(점)□□ b-2. 검사 □□□□년□□월□□ 시

• 검사내역 미 ☞ 무 에 거 정 한 검사 결과

• 가 6개월 내 검사 ☞ 6개월 내 건만 정

• 가결과 착 (32 ~90), ‘0’ 빈 높 ☞MMSE 결과 0~ 30※ 필 시 사 검사결과 제 정

환자평가표_ 류작 시95

HbA₁c

• 가 근 1년 내 검사• 결과 : 정상 4.0~6.0% (sam file 식: 9(2) V9 )• Sam file 생 시 수점 제 ( 시:10.6% 경 106 )

가 상

• 청 에 당뇨상병 거나 가 에 당뇨 체크가 건

• ☞당뇨상병 사 단 에근거하여청 가 에체크

• HbA₁c 검사결과: 97% ☞ 검사결과정 히 ( 당뇨 정상 : 5~8%) ※ 필 시 사 검사결과 제 정

• F. 병 단 1. 병*(해당 항 에 체크) □ a. 당뇨• (2) a. 근1년 내에당 색 (HbA1c)검사실시여 □0. □1.

b. 실시한경 b-1. HbA₁c % b-2. 검사 : □□□□년□□월□□

환자평가표_ 류작 시

96

• 가 간 내에 측정여 실제 측정한 체체 Sam file 식 : 9(3)V9 ( 수점 3 , 1 )( 시: 62.5kg Ú 0625, 62kg Ú 0620 )

• H. 강 상태• 2-1. 체 * a. 가 간에 체 측정여 □ 0. □ 1.

• b. 측정한 경 b-.___Kg b-2.측정 □□□□년 □□월 □□시

• 가 간 측정 ☞ 산 시 정함, 에 거 정 히 (Sam file 경 날짜 식 주 )

• 체 착 (0.1 ~960) 15kg미만 건: 1,335건, 100kg 상: 925건☞ 무 에 근거하여 정 히 (Sam file 경 식 주 )

※필 시 무 제 정

환자평가표_ samfile 작 시 주의사항97

항 주 사항

사항 - 9 MODE 숫 , X MODE 문, 숫 , 한- 해당사항 경 해당 코드 만큼 숫 ‘0’, 문 space

숫 - Sam file 생 시 수점 제 ( 시:10.6% 경 106 )

- 체 (9(3)V9) 62.0kg : 0620

날 짜 - 원 등날짜 Mode : 9(8), :CCYYMMDD( 시) 2013년7월9 : 20130709 ( , 등에 공

)- 항 에 (MMSE 검사 가 6개월

내 검사, 체 가 간 내 측정 여 )

9 (2) V 9

수점 수점 수점

숫 숫 1

§ 평가 결과 활용

§ 향후 추진일

§ 타 안내 사항

결과활용 추진일

평가결과 활용

99

평가결과

의료요자

(국민)

건강보험공단

심평원내부

의료공 자

책자료 공평가결과 환류( 가연계)평가결과 통보

질 향상 활동 지원평가결과 등진료 보 공

평가결과 통보(가감지 자료)

심사, 지조사연계

99

평가결과 활용

100

100

¨ 병원 원 여 적정 가결과

(보건복 고시 제2012-169 , 2012.12.21.)

병원 원 여 적정 가결과 가 역 전체 하

20% 하에 해당하 병원 가결과 2

동 원료 가산 등 적 하 한다.

라. 사 보 수 에 원료 차등제 원료 가산

. 간 보 수 에 원료 차등제 원료 가산

사. 필 보에 다 보상

평가결과 활용

101

101

¨ 평가결과 환류 질의회신 (1)

(보험 여과-3100, 2011.9.22)

1. 요양병원 입원 여 평가 이후 립구분을 변경

하거나 공동 표자 주개 자가 변경 경우 평가

결과 연계 가능 여부

요양 의 립구분만 변경 었을 뿐, 변경 ·후가실질 로 동일 (시 , 인 , 운 등)하다면 평가 결과연계

평가결과 활용

102

102

¨ 평가결과 환류 질의회신(2)

(보험 여과-3100, 2011.9.22)

2. 가 · 수가 루 경 수한 병원가결과 (수가연계) 수 병원에

연계 가 여

타 요양병원 양도·양수 아 재개 한 경우, 의표자 변경이 있었 뿐, 신규로 개 한 이 아니므로양수 요양병원이 평가 상이고, 표자 변경 ·후가 실질 로 동일(시 ,인 ,운 등)하다면 평가 결과 연계-다만, 평가결과를 통보 이후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용가능

Q & A

103¨ 제 적정 가 연계

103

Q 료 가 원 결과 적정 가에 연계하습 ?

A

5차 가 공 해 드 같 35개 가 가할 정 .다만, 료 가 원 주 4년에 걸쳐 료 , 1주 3년에 걸쳐 료 므 1주 료 시점

(2016년경) 결과 적정 가에 연계할 정

Q & A

104¨ 조 문 조사 여

104

Q 조 문 가 해 병원에 접 조사 하여

웹 제 해 하나 ?

A

2013년 (5차) 가 적정 가 본시 , 전, 료 비 원에 조사하므 조사 ·제 하

, 적정 가 조 문 병원에신고하 신고 료 차등제 신고 료

하여 가합 다

2013년 2014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향후 추진일 _년도 별·월별

105

평가 상

질향상지원활동

평가자료 집 구축

평가자료 류 검

자료분 결과도출

평 심의

환류 상 사 의견조회 검토

평가결과통보 공개

5차평가결과 가연계

타 안내 사항

106

106

¨ 2013년도 (5차) 평가 계획 등 안내

우리원 홈페이지 / 알림/ 공지사항

①②

타 안내 사항

107

107

¨ 2013년도 (5차) 평가 계획 등 안내

우리원 홈페이지 / 알림/ 공지사항/ 1450번 게시

타 안내 사항

108

108

¨ 2013년도 (5차) 평가 명회책자 질의응답 자료 게재

“ http://biz.hira.or.kr / 평가 / 평가 알림 / 공지사항/ 459번 게시

타 안내 사항

109

109

¨ 2013년도 (5차) 평가 명회책자 표 게재

“ http://biz.hira.or.kr / 평가 / 평가 알림 / 공지사항/ 480번

타 안내 사항

110

110

¨ 일상생활 행동작(ADL) 동 상 게시 안내

http://blog.daum.net/hira-qa건강정보> 요양병원> ADL관련 동영상

(평가자료 게시 사이트)

심평원 홈페이지 “ http://biz.hira.or.kr > 평가 > 평가 알림 ”

“ http://blog.daum.net/hira-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