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업을 위한 - mewebbook.me.go.kr/dli-file/095/003/009/5561919.pdf · 2015-10-30 · k...

115
2013 베트남 세무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환경기업을 위한

Upload: others

Post on 28-Feb-2020

2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 2013

    베트남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환경기업을 위한

  • 2011년 우리나라는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달러 클럽에 가입한 국가가 되었으며 무역의존도는 97%로

    우리나라 경제의 97%가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경제권과의 FTA가 발효

    되었고, 최근에는 중국과의 FTA도 협상을 시작했기에 무역은 날로 그 규모가 증가될 것입니다.

    환경부는“환경산업의 수출전략화”라는 국정과제에 맞추어 환경산업의 수출액을 2017년 8조원까지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진출국 중 ASEAN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개척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

    니다. 그중에서도 베트남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유망 환경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한국환경

    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에서는 양국간 환경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공동 협력 사업

    으로 2007년부터 베트남 폐기물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환경기업을 위해 베트남에 환경협력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제

    공동 현지화 지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및 수출지원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우리 고객들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초 기술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베트남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많았지만 기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여러가지 세무 및 수출입과 관련된 문제에 지식이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세무나 수출입 문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이 간과하기 쉽고, 이로 인해 기업에 중대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발걸음 중 하나로서“베트남 세무 및 수출

    입실무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우리 고객들이 베트남 진출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여러 가지 베트남의 각종 제세 및

    수출입 규제, 수출입 실무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

    이기에 FTA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벼운 마음으로

    쭈욱 읽어보셔도 좋고, 사무실에 비치해 두시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꺼내어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본 가이드북으로 우리 고객들의 모든 세무 및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

    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언제든 기술원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신다면 그 또한 기술원에서는

    의미있는 일이겠습니다.

    그동안 본 가이드북 발간을 위해 노력해주신 관련 담당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시는 수많은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3년 9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윤 승 준

    발 간 사

  • 제 1 편 베트남 조세 제도

    Ⅰ. 베트남 조세 체계 10

    1. 베트남 조세 체계 10 2. 외국인 투자 정책 11 3. 투자 장려 분야 12 4. 투자 우대 지역 15 5. 조건부 투자허가 분야(외국 투자자 해당) 18 6. 투자 인센티브 19

    제 2 편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세문제

    Ⅰ.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22

    1. 외국인투자기업의 분류 22 2.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23

    Ⅱ. 법인세 26

    1. 납세의무자 27 2. 사업연도 29 3. 과세대상소득 세액계산 29 4. 법인세 신고 납부 35 5. 양도 차익 과세 36 6. 감가상각 37

    CONTENTS

    VIETNAM

    GUIDE BOOK

    Ⅲ. 원천징수 42

    1. 원천징수세 42 2.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 43

    Ⅳ. 부가가치세 48

    1. 과세대상 48 2. 공급시기 48 3. 공급가액 49 4. 부가가치세율 49 5.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51 6.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52 7. 부가가치세 환급 52 8. 사업자 등록 53

    Ⅴ. 이전가격제도 55

    1. 개요 55 2. 특수관계인의 범위 55 3. 정상가격산출방법 56

    Ⅵ. 외국인투자기업 해산 및 외환관리 59

    1. 외국인투자기업 해산 59 2. 외국인투자기업 외환 관리 60

    베 트 남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환경기업을 위한

    2 0 1 3

  • CONTENTS

    VIETNAM

    GUIDE BOOK

    베 트 남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환경기업을 위한

    2 0 1 3

    Ⅶ. 개인소득세 62

    1. 거주자 판정 62 2. 과세연도 62 3. 과세대상 소득 62 4. 근로소득 계산 63 5. 세율 63 6. 개인소득세 납부 65 7. 사회보장기금 및 의료보험 65

    제 3 편 베트남 파견 직원에 대한 과세 문제

    Ⅰ. 베트남 파견 직원에 대한 한국의 과세처리 68

    Ⅱ. 베트남 파견 직원에 대한 베트남의 과세처리 68

    1. 거주자 정의 68 2. 쌍방거주자 문제 69

    제 4 편 베트남 수출입 실무

    Ⅰ. 베트남의 주요 수입 규제 74

    1. 주요 수입 규제 및 규제 대상 물품 74 2. 환경상품의 수입 규제 적용 사례 110 3. 우리 수출기업의 주의 사항 114

    Ⅱ. 베트남 주요 수출입 절차 117

    1. 수출입 통관 절차 117 2. 관세 혜택 제도 127

    Ⅲ.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간접세 134 1. 관세 134 2.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143

    제 5 편 한-ASEAN FTA 활용

    Ⅰ. 한-ASEAN FTA 150

    1. 한-ASEAN FTA 개요 150 2. 한-ASEAN FTA 활용 일반 152 3. 한-ASEAN FTA 활용 특이 사항 170

    Ⅱ. 한-ASEAN FTA 활용 방안 174

    1. 한-ASEAN FTA 적용 절차 174 2. 인증수출자 제도 206 3. 주요 환경상품의 FTA 활용 예시 212

    Ⅲ. 원산지 검증 217

    1. 원산지 검증 제도 개요 217

  • 편제

    Guidebook

    베 트 남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환경기업을 위한

    2 0 1 3

    베트남 조세 제도

    1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법인세

    내국법인 전세계모든소득

    25%

    (2014년부터 23%)

    분기별 신고(익월 30일),

    최종결산일로부터 3개월

    외국법인 베트남원천소득

    원천징수세

    (외국인 원천징수세)

    대가지급자

    경영자문료 N/A

    Declaration method에 의한

    과세표준

    법인세율 25%,

    부가가치세 10%

    로열티10%(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원천징수별

    간주 법인세율,

    부가가치세율 10%배당금 N/A

    Withholding method에 의한

    과세표준

    이자5%(조세조약에 따

    라 제한세율)Hybrid method에

    의한 과세표준

    원천징수별

    간주 법인세율,

    부가가치세 10%

    부가가치세재화 및

    용역공급자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

    10%(일부 항목 5%, 0%)

    매월 신고

    (익월 20일),

    최종 사업기간

    말로부터 60일

    개인소득세 거주자개인소득세

    대상 소득소득세 누진율(5%~35%)

    매월 신고(익월 20일),

    결산최종일로부터 3개월

    수출 관세 수출자 수출금액

    (FOB기준)

    일반적으로 33%

    (물품에 따라 상이)

    수출신고일로부터30일

    이내 관세 납부

    [주요 내국세 및 수출관세 요약]

  • ㅣ제

    1편ㅣ

    베트

    남 조

    세제

    도 V

    ietn

    am G

    uide

    Boo

    k20

    13

    11“환경기업을 위한”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1) 예규 질의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회신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령 비 고

    2008년 6월 3일 Law No. 14/2008/QH12 법인세 개정 법령으로 2009년 1월 1일 발효

    2007년 11월 21일 Law No. 02/2007/QH12 개인소득세 개정 법령으로 2009년 1월 1일 발효

    2008년 6월 12일 Law No. 13/2008/QH12 부가가치세 개정 법령

    2008년 11월 14일 Law No. 27/2008/QH12 특별소비세 개정 법령으로 2009년 1월 1일 발효

    2006년 11월 29일 Law No. 78/2006/QH11 2007년 1월 1일 발효

    2005년 6월 14일 Law No. 45/2005/QH11 수입·수출 관세법 개정 법령으로 2006년 1월 1일 발효

    2010년 6월 17일 Law No.48/2010/QH12 비농업부문 토지 사용법 개정 법령으로 2012년 1월 1일 발효

    2009년 11월 25일 Law No. 45/2009/QH12 천연자원법 개정 법령으로 2010년 7월 1일 발효

    [표 1] 외국인 투자 법령 및 조세법 개정 법령

    1제 편 베트남 조세 제도

    1. 베트남 조세 체계

    베트남 조세 체계는 과거 공산주의 체제 이론·법률과 프랑스 시민법을 토대로 형성되어 왔습니

    다. 현재 베트남 조세 체계는 헌법(Constitution), 법률(Law), 법령(Ordinance), 규칙(Regulation) 등

    다양한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과세관청은 각종 세부 시행규칙(Circular, Decree)를

    만들어 다양한 조세법 해석과 적용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하위 법원이 상위 법원과 상충할 때는 베트남 세무당국은 일관

    되게 상위 법원의 입법 취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특정 과세 문제 해석 및 판단에 있어 납세자는 베트남 세무당국에 그 공식적인

    의견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베트남 세무당국(예,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GDT 또는

    Ministry of Finance, MOF)은 각종 법원과 시행 규칙에 의해 명확히 해석되지 않는 사례에 있어 납

    세자에게 Official Letter(OL)1)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한편, 2007년 1월 11일 베트남이 세계 무역기구(WTO)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 정책

    및 조세 법령을 큰 폭으로 개편하였고, 아래는 일련의 개정 법령 중 중요한 입법 사례에 대해 열거

    한 것입니다.

    Ⅰ. 베트남 조세 체계

    2. 외국인 투자 정책

    베트남은 2006년 제10차 전당대회에서 2020년까지 베트남의 산업화 및 현대화를 목표로 경제

    사회 개발 전략 및 5개년 개발계획을 채택하여 2011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2007년 1월 WTO에 정식 가입하였고, 한-ASEAN FTA 상품분야 협정을 2007년 6

    월 발효시켰습니다. 이에 WTO 가입을 위한 목적으로 내국인 투자와 외국인 투자간 차별을 없애

    는 것을 골자로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을 2006년 7월 1일자로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이점 종전 규정 개정 내용

    목적외국기업은 외국인 투자법에서 정한 회사 방식만을 선택할 수 있었음

    외국기업도 베트남 기업과 동일하게 모든 종류의 회사 설립이 가능함

    투자허가서(IC)발급 기관

    3개의 외국인 투자 기관인, 투자 계획부(MPI), 지방정부 계획 투자처(DPI) 그리고 지방정부공단관리운영위원회(BOM)에서 각각 담당 외국인 투자를 검토하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어느 외국인 투자 기관이든 서류 제출시 관할 부처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

    자본금 규정 외국 투자가의 투자지분은 30% 이상이어야 함부동산 개발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최소자본금 규정은 없음

    자본금의 감자법정자본금에 대한 감자를 최초 자본금 20% 이하로 하지 못함

    정관 자본금의 감자에 대한 제한은 없음(다만, 1인 유한회사의 경우 일부 제한 있음)

    의결 정족수

    합작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대표이사의 임명과 면직, 합작회사 정관의 수정이나 추가사항 등)은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의결이 가능,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과반수 의결정족수

    주요 사안 결정에 참여하는 이사회 구성원들(주주)이 정관 자본의 75%를 의결정족수로 정함(회사 정관의 수정과 보충, 대표이사의 임명, 해임 또는 해고, 회사의 정리 또는 파산 등)

    원자재,장비구매

    투자자가 장비, 차량, 원부자재 구매 시, 베트남 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를 규정

    국내제품 우선 구매 및 국내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필요가 없음(의무사항 해제)

    이중가격 적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베트남 기업 보다 높은 전력 요금 및 수도 요금을 적용

    외국인투자기업 및 투자자도 베트남 기업과 동일한 가격으로 전력, 수도 등을 이용함

    대표제한규정

    합작회사의 대표 또는 부대표는 베트남 국민이어야 함

    베트남 거주자이면 모든 요건을 충족함

    무역, 유통업분야 투자

    무역, 유통업에 대한 투자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행정규제 사항으로 예외적인 합작투자를 제외하고는 투자를 불허하고 있음

    투자는 가능하나, 자동 승인 분야가 아닌 투자심사가 필요한 조건부 투자분야로 규정됨

    투자이윤 송금세

    외국인투자자가 베트남 투자로 인한 수익(재투자로 환급받은 법인소득세와 자본양도로 얻은 이익 포함)을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해외송금세를 납부해야 했음(자본금 내지는 지역에 따라 달리 규정함)

    해외송금세는 폐지, 법인이 법인세 납부의무 및 채권자에 대한 변제능력을 갖춘 경우라면 은행수수료 정도만 지급하고 송금가능

    [표 2] 외국인 투자 정책

  • 12

    ㅣ제

    1편ㅣ

    베트

    남 조

    세제

    도 V

    ietn

    am G

    uide

    Boo

    k20

    13

    ㅣ제

    1편ㅣ

    베트

    남 조

    세제

    도 V

    ietn

    am G

    uide

    Boo

    k20

    13

    13“환경기업을 위한”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3. 투자 장려 분야

    베트남은 아래 열거한 분야에 있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

    기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경우 베트남 투자청과 협의를 통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분야 세부 분야

    Ⅰ. 신소재 생산, 에너지  생산, 첨단제품 생산,  BT제품 생산, IT제품  생산 및 기계 제조

    1. 합성 자재, 각종 경량의 건자재, 희귀 자재의 생산

    2. 고급 철강재, 합금, 특수 금속, 해면철(sponge iron), 강괴(steel ingot)

    3. 태양, 풍력, 지열, 조수, 유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

    4. 의학용 분석 설비 및 추출 설비의 생산, 정형 기기, 운반 장비, 장애인 전용 장비

    5. 국제 GMP 기준을 충족시키며 선진 기술, 생명공학 기술을 응용한 인체 치료용 약품, 항생제 원료의 생산

    6. 컴퓨터 생산, 통신, 원거리 통신, 인터넷 설비의 생산, 핵심 IT 기술 상품의 생산

    7. 반도체, 첨단 기술 전자 부품, 소프트웨어, 디지털 정보 콘텐츠(digital information contents)의 생산, 소프트웨어 공급 서비스, IT 기술 연구, IT 인력양성

    8. 정밀 기계 제작 및 생산, 생산 안전 제어 기기 및 검사 기기 생산, 공업용 로봇 생산

    Ⅱ. 농림수산물 재배, 양식  및 가공, 인공 종(種),  새로운 동식물 품종의  개발, 제염

    1. 식수 및 조림

    2. 황무지 또는 미개발 수역에서의 농업, 임업, 수산업

    3. 원양 어업

    4. 새로운 동식물 종의 개발, 경제성이 높은 동식물 종의 개량

    5. 소금 정제, 생산, 염전 개발

    Ⅲ. 현대적 기술, 첨단 기술  사용 분야, 환경 및  생태 보호 기술의 사용  분야, 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  분야

    1. 첨단기술 응용, 베트남에서 적용되지 않은 신기술의 사용, BT 기술 응용 분야

    2. 오염 처리 및 환경 보호, 환경오염 처리 설비 생산, 환경 관찰 및 분석 관련 설비 생산

    3. 폐수, 매연, 폐기물 수집 및 처리, 폐기물의 재가공 및 재사용

    4. 첨단 기술 양성, 개발 및 연구

    Ⅳ.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

    지속적으로 5.000명 이상의 노동자 고용 효과의 프로젝트

    Ⅴ. 기반 시설 개발 및  건설, 중요 프로젝트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 기반 시설 건설, 운영; 수상이 결정하는 각종 중요 프로젝트

    Ⅵ. 교육 및 훈련(트레이 닝)분야, 의료 분야, 체육 및 스포츠 분야의  개발

    1. 마약 중독 치료, 금연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2. 전염병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위생 시설의 설립

    3. 노인 센터 건립, 장애인, 고아 보호, 구호 활동 시설의 건립

    4. 가시적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스포츠 교육 및 훈련 센터, 장애인용 스포츠센터,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는 훈련 및 경기 용구를 구비한 시설물의 건립

    Ⅶ. 각종 생산, 서비스  분야들

    1. 매출의 25% 이상을 연구 개발(R&D)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2. 해난 구호 서비스

    3. 각종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에서 근무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 건설, 대학 기숙사 건설, 정부 사회정책 대상자들을 위한 주택 건설 투자

    [표 3] 특별 우대 투자 분야

    특별 우대 투자 분야는 베트남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제품 제작, 연구 개발에 따른 경

    제적 파급 효과가 큰 최첨단 기술 분야(현재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 그리고 베트남 최낙후 지역

    등에 대한 투자 등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 분야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 세부 분야

    Ⅰ. 신소재 생산, 에너지  생산, 첨단제품 생산,  BT제품 생산, IT제품  생산 및 기계 제조

    1. 방음, 절전, 방열성이 높은 자재, 목재 대체 종합 자재, 내화재, 건설용 플라스틱, 유리, 섬유, 특수 시멘트

    2. 비철 금속, 제강

    3. 금속 및 비철 상품 생산용 금형 제조

    4. 발전소, 전력공급, 전력 송출망 건설 관련 투자

    5. 의료 설비 생산, 약품 보관 시설 건설, 천재, 재난, 전염병 발생 대비 인체용 약품  비축  창고 건설

    6. 식품 내 독성 물질 검역 설비 생산

    7. 석유 화학 공업 분야의 개발

    8. 코크스, 활성탄 생산

    9. 식물 보호제, 살충제용 약품, 동물 및 어류용 치료 및 예방 약품, 수의(獸醫)용 약품 생산

    10. 각종 사회적 질병 예방 약품 및 원료, 백신, 바이오약품, 약용 식물 추출 약제, 한방 약제

    11. BT 실험 시설 건설, 약품 사용 적합성 여부 평가 시설, GMP 일반 기준을 충족시키는  약품의 보관, 검역, 임상 실험 시설, 약재 재배, 수확, 가공 시설에 대한 투자

    12. 약용 식물 개발 및 약용 식물 추출 약품의 생산, 한약 처방전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효과 증명, 한약 처방전에 대한 검증 기준의 확립, 약용 식물 연구 및 통계,  한약 처방전의 응용 및 계승, 새로운 약용 식물의 발굴 및 개발

    13. 전자 제품의 생산

    14. 각종 기계, 설비, 세부 부분품의 제조, 석유, 가스, 광산, 에너지, 시멘트 개발 대형  기중기 설비 생산, 금속 가공 공구 생산, 제련 설비 생산

    15. 중, 고압 전기 기구 생산, 대용량 발전기 생산 관련 투자

    16. 디젤엔진 생산, 조선, 선박 수리, 운송선박, 어로선박 부품 또는 설비의 생산; 동력,  수력, 압력 기기 및 부품의 생산

    17. 건설 관련 기기, 차량, 설비의 생산, 운송용 기술 설비, 기관차, 기차 차량의 생산

    18. 농업, 임업 용 기기, 기계, 설비, 부속의 생산, 식품 가공 기계, 관개(灌漑) 장비의 생산

    19. 섬유, 봉제, 피혁 분야 기계 및 설비 생산

    Ⅱ. 농림수산물 재배,  양식 및 가공, 인공  종(種), 새로운 동식물  품종의 개발, 제염  (製鹽)

    1. 약용 식물의 재배

    2. 수확된 농산물 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 농수산물 및 식품 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

    3. 통조림 또는 병의 형태로 제조되는 과일 쥬스류의 생산

    4. 가축, 가금류, 수산물 양식용 사료의 정제 및 생산

    5. 공업 용수 및 임업 용수 재배 기술 전수, 축산, 수산 양식 기술 전수, 축산물, 수산물   및 농업 재배, 보호 기술 전수

    6. 농업 및 축산 품종의 생산 및 개량

    [표 4] 일반 우대 투자 분야

  • 14

    ㅣ제

    1편ㅣ

    베트

    남 조

    세제

    도 V

    ietn

    am G

    uide

    Boo

    k20

    13

    ㅣ제

    1편ㅣ

    베트

    남 조

    세제

    도 V

    ietn

    am G

    uide

    Boo

    k20

    13

    15“환경기업을 위한”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주요 분야 세부 분야

    Ⅲ. 첨단 및 현대적 기술,  환경 및 생태 보호

     기술의 사용, 첨단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

    1. 유류 오염 방비 설비 및 처리 설비 생산

    2. 폐기물 처리 설비 생산

    3. 다음 시설물 건립에 대한 투자, 생산 관련 새로운 기술 응용을 위한 실험 시설건립.  연구기관 설립 투자

    Ⅳ.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

    5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노동력을 상시 고용하는 프로젝트

    Ⅴ. 기반 시설의 개발 및  건설

    1. 생산관련 기반 시설(인프라)의 건설, 농촌 협동 조합 및 농촌 공동체 생활에 기여하는  기반 시설의 운영

    2. 공업 지역 및 농촌 지역 특산물, 수공품 생산에 대한 투자 및 상기 지역 기반 시설  운영에 대한 투자

    3. 생활 용수, 공업 용수의 생산, 공급 시설 건설, 배수 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

    4. 교량 건설 및 개보수, 비행장, 항공 터미널, 부두, 역, 터미널, 주차장, 철도망의 건설

    Ⅵ.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 및 민족 문화  개발

    1. 각종 교육, 훈련 기관의 기반 시설 건설, 사립 유치원, 초등, 중등, 전문 고등학교, 기술  교육 학교, 대학 등 각급 민간 교육 및 훈련 시설 건립

    2. 민간 병원, 개인 의원 설립

    3. 체육 및 스포츠 센터, 훈련장, 체육 및 스포츠 동호회 센터, 체육 및 스포츠 관련 훈련  기구 설비 제조, 생산, 수리 시설에 대한 투자

    4. 민족 문화 회관 건립, 전통 가무 공연단 창설, 음악 공연장, 스튜디오, 필름 현상소,  영화관, 민족 전통 악기 생산, 제조, 수리, 박물관, 전통 민족 문화 회관, 문화예술 대학  보존 및 유지 보수에 대한 투자

    5. 국립공원, 생태공원, 레크리에이션, 체육, 스포츠 문화 공원 지구 조성 및 건설

    Ⅶ. 전통 분야 발전각종 전통 수공업 및 수공예품, 농산 식품의 가공, 각종 문화 상품 개발 및 관련 시설 건설

    Ⅷ. 기타 생산 및 서비스   분야

    1. 인터넷 연결 및 인터넷 응용 서비스 제공, 공중전화 연결 센터 개설

    2. 공공 운송 개발 사업, 해상 운송, 항공, 철도, 24인승 이상의 운반 수단을 사용하는  육상 운송, 쾌속선을 사용하는 내륙 수로에서의 여객 사업, 콘테이너 운반, 원양 해운  수단의 개발

    3. 도심 외곽으로 생산 설비 시설의 이전

    4. 1급 시장 건설, 전람회장 건설

    5. 어린이용 완구 생산

    6. 국민신용기금의 자본 동원 활동 및 대출 활동

    7. 법률 자문, 지적 소유권 및 기술 이전에 대한 자문 서비스의 제공

    8. 살충제 원료 약품의 생산

    9. 기초 화학품, 정제 화학품, 특수 화학물질, 염료의 생산

    10. 화학 첨가물 및 표백제 원료의 생산

    11. 국내산 농림산품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종이, 판지, 합판, 펄프 생산

    12. 원단 생산, 각종 섬유류 완제품 생산, 각종 원사, 피혁 무두질 및 기초 가공

    13. 수상의 결정으로 설립된 공업단지 내의 제조업 관련 투자

    [표 5] 투자 장려 지역

    번호

    성(省)경제 - 사회적 여건이 특별히 낙후된 지역 (Extreme Socio-economic region with

    difficulties)

    경제 - 사회적 여건이 낙후된 지역

    (Socio-economic region with difficulties)

    1 Bac Kan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

    2 Cao Bang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

    3 Ha Giang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

    4 Lai Chau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

    5 Son La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

    6 Dien Bien 성(省)내 전체 현과 Dien Bien 시(市) -

    7 Lao Cai 성(省)내 전체 현 Lao Cai 시(市)

    8Tuyen Quang

    Na Hang, Chiem Hoa 현Ham Yen, Son Duong, Yen Son va thi xa Tuyen Quang 현

    9 Bac Giang Son Dong 현 Luc Ngan, Luc Nam, Yen The, Hiep Hoa 현

    10 Hoa Binh Da Bac, MAI Chau 현Kim Boi, Ky Son, Luong Son, Lac Thuy, Tan Lac, Cao Phong, Lac Son, Yen Thuy 현

    11 Lang SonBinh Gia, Dinh Lap, Cao Loc, loc Binh, Trang Dinh, Van Lang, Van

    Bac Son, Chi Lang, Huu Lung 현

    12 Phu Tho Thanh Son, Yen Lap 현Doan Hung, Ha Hoa, Phu Ninh Song Thao, Thanh Ba, Tam Nong Thanh Thuy 현

    13Thai Nguyen

    Vo Nhai, Dinh Hoa 현Dai Tu, Pho Yen, Phu Yen, Phu Luong, Phu Binh, Dong Hy 현

    특별 우대 투자 분야 보다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낮으나, 현재 베트남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분야로서 경제적 효과(투자 유치, 부가가치 창출, 고용 효과)가 높은 분야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베트남 내에서 충분히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중 전

    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를 의미합니다.

    4. 투자 우대 지역

    베트남은 유망 투자 분야 외에도 경제 및 사회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균형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 16

    ㅣ제

    1편ㅣ

    베트

    남 조

    세제

    도 V

    ietn

    am G

    uide

    Boo

    k20

    13

    ㅣ제

    1편ㅣ

    베트

    남 조

    세제

    도 V

    ietn

    am G

    uide

    Boo

    k20

    13

    17“환경기업을 위한”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번호

    성(省)경제 - 사회적 여건이 특별히 낙후된 지역 (Extreme Socio-economic region with

    difficulties)

    경제 - 사회적 여건이 낙후된 지역

    (Socio-economic region with difficulties)

    14 Yen Bai Luc Yen, Mu Cang Chai, Tram Tau 현Tran Yen, Van Chan, Van Yen, Yen Binh, thi xa Nghia Lo 현

    15Quang Ninh

    Ba Che, Binh Lieu, Co To 현과 현 부속 도서들

    Van Don 현

    16 Hai Phong Bach Long Vy, Cat Hai 현 -

    17 Ha Nam - Ly Nhan, Thanh Liem 현

    18 Nam Dinh -Giao Thuy, Xuan Truong, Hai Hau, Nghia Hung 현

    19 Thai Binh - Thai Thuy, Tien Hai 현

    20 Ninh Binh -Nho Quan, Gia Vien, Kim Son, Tam Diep, Yen Mo 현

    21 Thanh HoaMuong Lat, Quan Hoa, Ba Thuoc, Lang Chanh, Thuong Xuan, Cam Thuy, Ngoc Lac, Nhu Thanh, Nhu Xuan 현

    Thach Thanh, Nong Cong 현

    22 Nghe AnKy Son, Tuong Duong, Con Cuong, Que Phong, Quy Hop, Quy Chau, Anh Son 현

    Tan Ky, Nghia Dan, Thanh Chuong 현

    23 Ha Tinh Huong Khe, Huong Son, Vu Quang 현Duc Tho, Ky Anh, Nghi Xuan Thach Ha, Cam Xuyen, Can Loc 현

    24Quang Binh

    Tuyen Hoa, Minh Hoa, Bo Trach 성(省)내 나머지 현

    25 Quang Tri Huong Hoa, Dac Krong 현 성(省)내 나머지 현

    26Thua Thien Hue

    A Luoi, Nam Dong 현Phong Dien, Quang Dien, Huong Tra, Phu Loc, Phu Vang 현

    27 Da Nang Hoang Sa 현 -

    28Quang Nam

    Dong Giang, Tay Giang, Nam Giang, Phuoc Son, Bac Tra My, Nam Tra My, Hiep Duc, Tien Phuoc, Nui Thanh va dao Cu Lao Cham 현

    Dai Loc, Duy Xuyen 현

    29Quang Ngai

    Ba To, Tra Bong, Son Tay, Son Ha, Minh Long, Binh Son, Tay Tra va huyen dao Ly Son 현

    Nghia Hanh, Son Tinh 현

    30 Binh DinhAn Lao, Vinh Thanh, Van Canh, Phu Cat, Tay Son 현

    Hoai An, Phu My 현

    31 Phu YenSong Hinh, Dong xuan, Son Hoa, Phu Hoa 현

    Song Cau, Tuy Hoa, Tuy An 현

    32 Khanh HoaKhanh Vinh, Khanh Son, huyen dao Truong Sa va cac hon dao thuoc tinh 현

    Van Ninh, Dien Khanh, Ninh Hoa, Thi xa Cam Ranh 현

    번호

    성(省)경제 - 사회적 여건이 특별히 낙후된 지역 (Extreme Socio-economic region with

    difficulties)

    경제 - 사회적 여건이 낙후된 지역

    (Socio-economic region with difficulties)

    33 Ninh Thuan 성(省)내 전체 현 -

    34 Binh Thuan Phu Quy 현Bac Binh, Tuy Phong, Duc Linh, Tanh Linh, Ham Thuan Bac, Ham Thuan Nam 현

    35 Dac Lak 성(省)내 전체 현 -

    36 Gia Lai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

    37 Kon Tum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

    38 Dak Nong 성(省)내 전체 현 -

    39 Lam Dong 성(省)내 전체 현 Bao Loc 군(郡)

    40Ba Ria-Vung Tau

    Con Dao 현 Tan Thanh 현

    41 Tay NinhTan Bien, Tan Chau, Chau Thanh Ben Cau 현

    성(省)내 나머지 현

    42 Binh Phuoc Loc Ninh, Bu Dang, Bu Dop 현 Dong Phu, Binh Long, Chon Thanh 현

    43 Long An -Duc Hue, Moc Hoa, Tan Thanh, Duc Hoa, Vinh Hung, Tan Hung 현

    44 Tien Giang Tan Phuoc 현 Go Cong Dong, Go Cong Tay 현

    45 Ben Tre Thanh Phu, Ba Chi, Binh Dai 현 성(省)내 나머지 현

    46 Tra Vinh Chau Thanh, Tra Cu 현 Cau Ngang, Cau Ke, Tieu Can 현

    47 Dong ThapHong Ngu, Tan Hong, Tam Nong, Thap Muoi 현

    성(省)내 나머지 현

    48 Vinh Long - Tra On 현

    49 Soc Trang 성(省)내 전체 현 Soc Trang 군(郡)

    50 Hau Giang 성(省)내 전체 현 Vi Thanh 군(郡)

    51 An GiangAn Phu, Tri Ton, Thoai Son, Tan Chau, Tinh Bien 현

    성(省)내 나머지 현

    52 Bac Lieu 성(省)내 전체 현 Thi xa Bac Lieu

    53 Ca Mau 성(省)내 전체 현 Ca Mau 시

    54 Kien Giang 성(省)내 전체현 및 부속 도서 Thi xa Ha Tien, thi xa Rach Gia

    55 기타 지역첨단기술단지, 수상의 설립 결정에 따라 우대 혜택을 받는 경제 지구

    수상 결정으로 조성된 공업단지(IZ,EPZ)

  • 18

    ㅣ제

    1편ㅣ

    베트

    남 조

    세제

    도 V

    ietn

    am G

    uide

    Boo

    k20

    13

    ㅣ제

    1편ㅣ

    베트

    남 조

    세제

    도 V

    ietn

    am G

    uide

    Boo

    k20

    13

    19“환경기업을 위한”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5. 조건부 투자허가 분야 (외국 투자자 해당)

    베트남은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100% 투자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인 투자청 단계에서 투자가 허여되지 않고, 정부차원에서 최종 투자 검토가 이루어지는 분야도 있

    습니다.

    주요 분야 세부 분야

    1. 100%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분야

    1. 라디오, TV 방송

    2. 문화 상품의 생산, 출판, 배급

    3. 광산의 개발 및 광산물 가공

    4. 원거리 통신망 설치, 전파 송수신 시설 설치, 원거리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공급

    5. 공공 우편망의 건설, 우편 서비스 및 속달 서비스 제공

    6. 내륙 부두, 해안 부두, 공항 터미널, 비행장 건설 및 운영

    7. 철도, 항공, 육로, 해로, 내륙 수로에서의 여객 및 화물 운송

    8. 어로 활동

    9. 담배 제조

    10. 부동산 경영업

    11. 수출, 수입, 유통 분야 영업

    12. 교육, 훈련 분야

    13. 병원 및 진료 시설

    14.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상에서 외국에 대해 제한적인 시장개방을 밝힌 기타 분야

    2. 정부차원에서 투자 승인이 요구되는 분야

    1. 공항의 건설 및 상업적 운영 운송 수단의 건설 및 상업적 운영

    2. 국가 항구의 건설 및 상업적 운영

    3. 석유의 탐사, 채취 및 공정 광물의 탐사, 채취 및 공정

    4.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5. 카지노의 상업적 운영

    6. 담배 생산

    7. 대학 기관의 설립

    8. 공업 단지, 수출 가공 단지, 첨단기술 단지 및 경제 특구의 설립

    9. 해상 교통의 상업적 운영

    10. 우편과 배달,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공급 전파  전송 네트워크 구축

    11. 신문과 인쇄 매체의 인쇄 및 배급 출판

    12. 독립적 과학 연구 기관의 설립

    13. 전기 분야에의 사업, 광물의 공정 야금 - 15,000억 VND이상(US$93,750,000)

    14. 철도, 도로 및 내부 수로 하부 구조의 건설 - 15,000억 VND이상(US$93,750,000)

    15. 알코올 음료와 맥주의 생산 및 사업 - 15,000억 VND이상(US$93,750,000)

    [표 6] 선택적 투자 허여 지역

    6. 투자 인센티브

    상기 투자 우대 분야 또는 우대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현재 법인세율인 25%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충족되는 조건에 따라 20%, 15% 또는 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

    자 인센티브 구체적인 적용사례는 법인세 부분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 편제

    Guidebook

    베 트 남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환경기업을 위한

    2 0 1 3

    20

    ㅣ제

    1편ㅣ

    베트

    남 조

    세제

    도 V

    ietn

    am G

    uide

    Boo

    k20

    13

    1. 음료수는 주의해서 마시자!

    대부분 아시아 국가에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음료수는 주의해서 마실 필요가 있다. 베

    트남의 수돗물은 석회분이 많이 들어있어 자칫하면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필히 끓인

    물이나 미네랄 워터를 구입해 마시는 것이 좋다. 얼음을 먹는 경우에도 얼음 자체가 완전하

    게 세균을 죽일 수 없으므로 불결한 식당에서 제공되는 얼음물을 주의해야 하며, 노점에서

    파는 물이 섞인 음료수 또한 주의하는 것이 좋다.

    2. 팁은 얼마나 줘야될까?

    우리나라는 팁(TIP)이 없는 문화이기에 해외에 체제할 때에 우리들에게 제일 애매한 부

    분 중 하나가 팁일 것이다. 국가별로 표현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팁은 전세계의 보편적인

    국제 관례이다. 보통은 서비스가 좋았을 때 팁을 지불하면 되며, 만약 서비스가 마음에 들

    지 않았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만 팁을 주게 되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

    을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매일 아침 호텔 룸메이드를 위해 $1, 그리고 호텔 체크인시 포

    터에게 $1, 택시나 가이드에게는 1일 3~5$를 팁으로 지불하고, 레스토랑에서는 식사비의

    10%정도를 팁으로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 1만동은 원화로 530원 정도임

    3. 베트남의 치안은?

    베트남은 강력한 경찰 조직을 통해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치

    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 개방정책 추진의 성과로 일반 국민의 생활수준

    이 급격히 향상됨과 더불어 소규모의 강도와 절도, 주거/상가 침입, 소매치기 등 각종 범죄

    발생이 늘어가는 추세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TIP1. 베트남 출장시 이것만은 꼭 알고가자!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세문제

    2

  • Vie

    tnam

    Gui

    de B

    ook

    ㅣ제

    2편ㅣ

    외국

    인투

    자기

    업의

    과세

    문제

    2013

    23“환경기업을 위한”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1. 외국인투자기업의 분류

    현행 베트남 기업법2)은 2001년 12월 25일자 개정된 No.51/2001/QH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

    법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모든 경제 요소에 있어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 개인기업의 설

    립, 조직관리 및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베트남 기업법을 참고해 보면, 외국인투자가들이 외

    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때 활용하는 회사 형태는 주로 1인 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주식회사로 나뉩니다.

    (1) 1인 유한 책임회사

    투자자가 1인인 경우로 회사설립 및 운영에 있어 각종 서류작업 및 운영방식이 간단하며, 특히

    내부의사결정기관과 절차를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 정관에 기입할 수 있습니다.

    (2) 2인 유한 책임회사

    투자자가 2인에서 50인까지의 경우 설립 가능한 회사로 법률적으로는 주로 소규모 합작회사나

    지인들끼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유용한 형태입니다. 즉, 내부운영규칙이나 의사결정기관

    을 임의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의결기관은 항상 투자자의 모임인 사원총회가 되어야 하

    며 그 의결정족수는 총 사원지분의 65%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3) 주식회사

    3인 이상의 발기인(초기 투자자)을 필요로 하며 투자자의 수는 제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규

    모 회사를 전제로 하며 이사회를 필수기관으로 하고 있고 주식양도가 자유로이 가능합니다. 추후

    상장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운영 관련(특히 재무관련) 사안들이 정확히 기재되고 공시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주주총회 의결권 65% 이상입니다.

    베트남 주식시장 상장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기업법은 기업과 기업 소유주에 대한 국가의 보장(State guaranty), 기업의 권리와 의무, 금지 행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Ⅰ.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2제 편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세문제상장요건 HOSE(Main Board) HNX

    재무요건

    (모두 충족)

    ① 자본금 VDN 120b이상

    ② 직년 2개년간 연속하여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여야하고, 누적 결손금이 없어야함

    ③ 직년 1개년 ROE 5%이상이어야 함

    ④ 1년 이상의 미지급 부채가 없어야 함

    ① 자본금 VDN 30b이상

    ② 누적결손금이 없어야함.

    ③ 직년 1개년 ROE 5% 이상이어야 함

    ④ 1년 이상의 미지급 부채가 없어야 함

    영업현황 직전 2 사업연도간 주식회사 형태유지 직전 1 사업연도간 주식회사 형태유지

    시가종액 해당사항 없음 좌동

    최소유통주식수 해당사항 없음 좌동

    주주분산요건300인 이상의 소수주주가 총 의결 주식수의 20% 이상 보유하여야 함

    100인 이상의 소주주가가 총 의결 주식수의 15% 이상 보유하여야 함

    주식거래제한임원 및 특수관계자 보유 주식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100%,이후 6개월간 50%이상 보유 하여야 함.

    좌동

    회계기준 베트남회계기준(based on IFRS), 또는 IFRS 좌동

    Note1. Hose는 호치민 증권거래소 HNX는 하노이 증권거래소를 말함.Note2. 베트남 IPO와 상장은 별개의 절차로 구분되어 있음. IPO로 주식회사 화(Equitization)후 상장이 가능하며, 주식

       회사화의 재무 조건은 자본금 VDN 10b이상, 직년 1개년도 세정이익, 누적 결손금이 없어야함

    [그림 1] 베트남 주식시장 상장 요건

    2.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주로 주식회사 형태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가정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와 이행해야

    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 설립 필요서류[표 7] 법인 설립 필요 서류

    서류 세부 내용

    투자 승인 허가서 신청서 -

    기업 정관 베트남 기업법 22조에 따라 준비됨

    창립 사원 명단 유한책임회사에 해당됨

    창립 주주 명단 주식회사에 해당됨

    합작 계약서 합작 투자의 형태에 해당됨

  • 24

    Vie

    tnam

    Gui

    de B

    ook

    ㅣ제

    2편ㅣ

    외국

    인투

    자기

    업의

    과세

    문제

    2013

    Vie

    tnam

    Gui

    de B

    ook

    25“환경기업을 위한”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ㅣ제

    2편ㅣ

    외국

    인투

    자기

    업의

    과세

    문제

    2013

    서류 세부 내용

    재정능력 확약서(별도양식) 투자자가 준비하고 책임져야 함

    사업 예비 조사 조건부 프로젝트에 해당됨

    임대 계약서(가계약)임대하는 공장과 토지 또는 당국이 발행하는 원칙계약서,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임대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합법적 관련 서류를 첨부함

    당국에 의한 법정 자본투자 확인 어느 정도의 법정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됨

    자격 증명서 대표 혹은 연관된 자, 자격 증명서 제출요구가 있는 업종에 한함

    재무제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투자자의 재정능력 보고서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

    투자자의 설립 허가서 사본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본국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등기부 등본)

    법적 대표인의 여권 사본 -

    모든 주주들의 여권 사본 주식회사 주주가 개인인 경우

    위임장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 대표이사 이외의 사람이 각종 서류에 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임 받은 사람의 여권 사본 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 (상동)

    (2) 투자 서류 접수 및 승인 기관

    베트남 외국인 투자에 대한 승인 권한은 지방정부로 이관되었으며, 지방정부 투자승인기관은 공

    단 외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지방정부 인민위원회 투자계획부(Department of Planning &

    Investment, DPI)이며, 공단내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지방정부 공단관리청(수출가공공단 관리

    위원회, 산업공단 관리위원회)이 됩니다.

    투자승인기관은 준비된 투자 신청 서류를 접수받은 후 15일 내 서면으로 투자승인 여부를 투자

    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상 일반적인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서류 준비기간(2~3주)과

    투자 승인 검토기간(2주)을 고려하면 투자 허가서를 취득하기까지 약 1개월에서 1.5개월이 소요됩

    니다.

    (3) 투자 승인 후 사업 준비 절차

    외국인 투자 승인을 받은 후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후속 절차를 진행해

    야 합니다.

    절차 세부 내용

    1. 사장, 부사장, 회계책임자 등록 (시성인민위원회)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장, 부사장, 회계책임자는 투자허가기관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2. 법인구좌 개설거래외국환은행에 투자허가서와 사업허가서를 제출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는 해당 구좌를 통해 해야 함

    3. 법인도장 신청 모든 공문서 및 사문서에 법인 도장을 날인해야 함

    4. 세무코드(Tax code)와 경리장(Chief  Accountant notification) 신고

    세무서에 신고함

    5. 사업면허세(Business licenset tax)  납부

    State Budget에 납부함

    6. 세금계산서 구입(Invoice) 세무서 방문 조사 후 이루어짐

    7. 회계시스템 등록 (VAS 변경시      Accounting system registration)

    재무부(MOF)에 등록해야 함

    8. 토지사용권 신청베트남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획득해야 하며 건축시 건축권을 신청해야 함

    9. 고정자산 명세 신고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함

    10.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 신고  -

    11. 노동자 채용 및 급여테이블 신고(Salary Scale registration)

    노동부에 신고해야 함

    [표 8] 사업 준비 절차

    시기 대상 세부 내용

    매월 12일까지

    광산업, 전기, 천연가스, 용수공급, 폐기물관리, 정보통신, 부동산업, 운송 및 저장, 상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각 가동 중인 공장 또는 지점의 순매출

    ·각 가동 중인 공장 또는 지점의 제품 생산량

    ·수출입 기업의 경우 수입한 품목량과 가치

    · 외국직접투자자본을 보유한 기업이나 프로젝트 경우 정관자본금, 이행된 투자자본 및 정부에 납부 한 금액(세금 포함)

    [표 9] 보고서 제출 의무

    (4) 기업 통계보고서 제출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 Decree 77-2010-QD-TTg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월별, 분

    기별, 반기 및 연간으로 아래 보고서를 통계국과 각 관할 지역 외국인 직접 투자를 담당하는 관청

    및 특별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 26

    Vie

    tnam

    Gui

    de B

    ook

    ㅣ제

    2편ㅣ

    외국

    인투

    자기

    업의

    과세

    문제

    2013

    Vie

    tnam

    Gui

    de B

    ook

    27“환경기업을 위한”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ㅣ제

    2편ㅣ

    외국

    인투

    자기

    업의

    과세

    문제

    2013

    시기 대상 세부 내용

    매 분기 마지막

    월 12일까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직접투자로 인한 프로젝트로서 농림업 및 양식업, 건설업, 외국상대방과의 서비스 제공 용역을 통해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가 있는 기업

    · 건설회사의 경우 각 유형별 시공건물 또는 토목공사에 있어서 건설 산출물에 대한 금액

    · 서비스용역대가를 지급 또는 수취하는 기업의 경우 각 서비스 유형별 대가 지급액 및 수취액

    매년 6월 12일과 12월 12일

    모든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직접투자로 인한 프로젝트

    · 종업원 리스트와 종업원들의 소득내역

    · 농업분야에 속해 있는 기업의 경우 연간 씨뿌려지는 작물과 현재 다년생 작물이 경작되는 지역

    · 양식업에 속해 있는 기업의 경우 양식대상 산출량과 그 내역

    · 산림업에 속해 있는 기업의 경우 경작지와 개발된 산림과 비산림 내역

    · 수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의 경우 양식대상과 양식된 품목

    (5) 대표사무소 설립

    시장 예비 조사 및 정보 수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

    고자 하는 외국 투자가는 설립 신청서를 해당 지역 내 인민위원회 무역부(Department of Trade)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서는 본사 대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본사 설립인가 관청에서 발행한

    본사 설립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와 직전 회계연도 본사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또

    는 재무제표 확인원), 본사 정관, 사무소 대표자의 여권사본(베트남인인 경우 베트남 신분증), 사무

    소 임대계약서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사무소는 본사의 사업허가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본사가 설립일로부터 최소

    1년간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베트남 대표사무소 존속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세법은 귀속 시점에 과세가 이루어지는 Imputation taxation으로 여타 국가의 법인세

    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2004년 1월 1일 배포된 Circular 26 규정에 의하면 베트남

    법인의 총 이윤에 대해 법인세의 과세가 이루어지면, 동 세후 이윤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는 베트남

    세법에서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베트남 투자를 고려하는 한국 투자자는 아래 사이트에서 법인세 및 여타의 투자 관련 법

    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세법은 2008년 12월 공포된 Decree 124/2008/ND-CP과 Circular 130/2008/TT-

    BTC 그리고 2011년 2월 10일 발효된 Circular 18/2011/TT-BTC을 근간으로 하여 2003년 발효된

    종전 법인세 법률(No.09/2003/QH11)을 대체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Ⅱ. 법인세 1. 납세의무자2009년 1월 1일자 발효된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베트남

    내 모든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구체적인 예로 베트남 법인세법에서는 아래 열거된 자를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로 열거합니다.

    [그림 2] 현행 베트남 법인세법 검색

  • 28

    Vie

    tnam

    Gui

    de B

    ook

    ㅣ제

    2편ㅣ

    외국

    인투

    자기

    업의

    과세

    문제

    2013

    Vie

    tnam

    Gui

    de B

    ook

    29“환경기업을 위한”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ㅣ제

    2편ㅣ

    외국

    인투

    자기

    업의

    과세

    문제

    2013

    (1) 베트남 법률3)에 따라 설립되거나 베트남 내 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법인

    ● 합작 법인인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파트너십(동업기업)

    ● 국영 기업

    ● 법률 사무소

    ● 공증 사무소

    ● 합작 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자

    ●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약정에 따른 사업자

    ●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기업

    (2)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수익 사업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조직

    (3) 조합

    (4) 외국법인

    (5) 여타의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모든 종류의 조직

    또한 외국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계약체결권이 없더라도 베트남

    내 재화/용역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베트남 법인세 과세 목적상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성립한다고 간주됩니다.

    즉, 상기 열거한 Entity는 모두 법인세가 과세되나, 한·베트남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에 따라 베

    트남 과세관청으로부터 베트남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느냐 아니면 베트남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무제한 또는 제한적으로 과세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외국법인과 외국인이 베트남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베트남 원천 사업이윤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다면, 후술할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에 따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3) 법인 설립시 준용되는 법률에는 Law on Enterprise, Law of State Owned Enterprise, Law on Foreign Investment, Law on  Credit Institution 등이 있습니다.

    2. 사업연도

    일반적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 사업연도는 1역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사용하고

    있으나, 역년과 다른 기간을 사업연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재무부장관(Ministry of Finance)

    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 및 결산 목적으로는 예외적으로 사업연도 변경이

    허용되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는 역년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3. 과세대상소득 세액계산

    베트남 법률에 의해 설립되거나 베트남에 등록된 기업은 전세계 소득에 대해 법인세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내 Branch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은 베트남 Branch에 귀속되는 베트남 내

    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은 베트남 내 발생하는 소득 외에도 베트남 법인 또는 개인에 베트남 국외 용역을 제

    공하여 그 대가를 받거나 상표권/고도기술을 사용함에 따른 사용료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베트남

    원천 소득이 아니더라도 법인세 과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지점 또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 베트남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외

    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FCWT)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2012년 9월 19일자 Circular 123/2012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베트남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 = 총 수입(매출액 + 기타 소득) - 공제가능비용

    베트남 법인 소득은 베트남 동화(VND)로 계산되어야 하며, 만약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베트남

    중앙은행에서 고시하는 베트남 동화(VND) 교환환율에 의해 환산되어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 자산은 베트남 관련 법령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도

    록 지도하고 있고, 이에 베트남 과세관청은 Decree 101/2005/ND-CP 규정을 통해 베트남 법인의

    자산 평가를 위한 세부 기준(평가법인, 평가 대상 물건, 평가 방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규정에

    의한 공정가치 평가 결과는 정부 보고서 제출 의무, 법인세 등 각종 세금 납부, 은행 차입시 담보

    평가 등 분야에 두루 활용되고 있습니다.

    (1) 총 수입

    총 수입이라 함은 판매소득, 서비스의 제공 및 기타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주된 사업과 무

    관한 소득 그리고 자본거래 수입 등 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가격 보조금과 Surcharge 금액도 수입금액으로 계상합니다.

  • 30

    Vie

    tnam

    Gui

    de B

    ook

    ㅣ제

    2편ㅣ

    외국

    인투

    자기

    업의

    과세

    문제

    2013

    Vie

    tnam

    Gui

    de B

    ook

    31“환경기업을 위한”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ㅣ제

    2편ㅣ

    외국

    인투

    자기

    업의

    과세

    문제

    2013

    그리고,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은 크게 일반 사업 이윤과 자본 이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

    의 소득이 별도 법인세율이 적용되거나 특정 사업에 대해 조세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

    라면 법인세 소득 계산 목적으로는 따로 구분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각각의 원천 소득이 과거 동일

    한 원천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의해서만 통산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원천 소득과 결손금이 통산 가

    능합니다.

    (2) 공제가능비용

    법인세법에서는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한도 내 발생된 비용 중 적법한 거래 증빙으로 실제 비용

    발생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공제가능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정된 비용(Accrual basis)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발생한 손실은 베트남 원천 이익에서 공제

    되지 아니합니다.

    거래 증빙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Invoice)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이며, 해외 법인과

    의 거래 시 베트남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된 거래 계약서 등을 추가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을 얻기 위하여 발생된 다음과 같은 비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표 10] 기타의 법인세 과세소득

    ● 자본거래에 의한 기타 이익(Gain from capital contribution)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기술 양도를 포함한 자산 사용에 대한 대가(Income from  ownership of and rights to use assets, including monetary receipts from all forms of  copyright, intellectual property and technology)

    ● 부동산 자산 매각 또는 임대 수익(Gains from transfer/lease of assets)

    ● 비영업대금의 이자(Interest on loans including credit guarantee fees and other loan  contract fees)

    ● 외환차익(Gains from trading in foreign currency)

    ● 상각채권 추심이익(Recovered bad debts)

    ● 대손충당금 환입 등 충당금 환입(Year-end credit balance of reserve for price  reduction, bad debts)

    ● 상금, 작업폐물의 처분익(Income from prizes, sales of scrap)

    ● 거래 계약 위반에 따라 수취한 위약금에서 배상금을 차감한 금액(Income from fines  or compensations received for breaches of economic contracts, less fines or  compensations paid for contractual breaches)

    ● 자산 수증 이익(Aid received in cash or in kind, except those specifically exempted)

    ● 전기 반영되었어야 할 법인 활동 수익(Omitted income from previous years’business  activities)

    베트남에서는 기업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은 공제가능비용으로 인정되지만 광고선전비, 접

    대비 등 비용은 기타 비용으로 보아 (관련 기타 비용을 차감한) 총 원가의 10% 범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특정 사업 무관 비용은 실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

    다. 따라서 공제가능비용 여부 판단을 위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사전에 명확하

    게 인지해야 합니다.

    [표 11] 공제가능 비용

    ● 제품, 반제품 및 용역제공을 위하여 이용되는 원·부자재 및 연료비 등

    ● 노동부에 신고한 임금 지급 계획에 의한 급여 및 수당, 식대 등

    - 소득 지급 내역 증명서류도 구비되어야 하고, 임금 총액의 17%를 한도로 급여 지출 예상 액을 비용 인정받을 수 있음,

    - 2009년 1월 1일부터는 근로 계약서에 의해 확인된 직원 보너스는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는  전제로 손금 인정받을 수 있음,

    - 임원 보수 또한 직원 급여 및 수당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손금이 인정되나, 1인 기업의  대표자/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금전과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임원에 지급되는 보수는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되지 않음

    ● 퇴직금지급액 및 일정액의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

    ● 재무부장관이 고시(Depreciation Law)한 감가상각율에 따라 영업활동 및 생산에 이용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기술자료, 특허권 또는 기타 권리를 이용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비용과 기술자문비용  (Circular 130/2008/TT-BTC에 따르면 기술료에 대한 비용 인정은 3년간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관리비 및 판매관련 비용

    ● 지급이자(베트남 중앙은행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 지급 이자) 다만, 설립시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원에 대한 이자는 손금인정되지 않음

    ● 일정 한도 내의 재고자산충당금/대손충당금 등 전입액

    ● 사회보장기금 납부액

    ● 기업자산 보험료 등 : 위의 비용 합계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광고 판촉비

    ● 토지임대료

    ● 조세공과금(법인세 제외): 관세, 면세물품관련 부가세, 각종 공과금 등

    ● 이사회 개최비용(Meeting과 관련한 모임비용/ 일당에 해당되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성격의 비용은 비용 부인됨)

    ● 경영자문료(총 공제 가능한 비용의 10% 한도로 손금 인정되며, 2009년 1월 1일부터는 예 외적으로 법인 설립 후 첫 3년간은 공제 가능한 비용의 15% 한도로 손금 인정됨)

  • 32

    Vie

    tnam

    Gui

    de B

    ook

    ㅣ제

    2편ㅣ

    외국

    인투

    자기

    업의

    과세

    문제

    2013

    Vie

    tnam

    Gui

    de B

    ook

    33“환경기업을 위한”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ㅣ제

    2편ㅣ

    외국

    인투

    자기

    업의

    과세

    문제

    2013

    일반적인 공제가능 비용 외에도 아래에 열거한 회사 지출 비용은 법인세 소득 금액 계산시 법인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 자연재해, 화재, 질병, 전화 등으로 인해 보상받지 못한 재해손실

    ● 사회적 약자에 교육, 의료, 주거, 재해복구 비용에 사용된 기부금

    ● Circular 18/2011/TT-BTC에 따라 고용계약서상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비

    ● 고용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자 주거비용

    ● 회사 재고 자산의 감모손실

    ● 고용계약서에 의한 임직원 상여금

    ● 5백만 베트남 동 이내 직원 피복비

    (3) 불공제되는 비용

    다음과 같은 비용은 법인세법상 공제가능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제가능 비용 항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불공제되는 비용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별도로 정리

    하였습니다.

    ● 과세 대상 수입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비용(과세당국에서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적절한 거래 증빙을 통해 영업 관련성을 입증해야 함)

    ● 합리적인 범위 내에 원재료, 연료, 에너지 사용 비용(기업은 생산 개시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관청에 합리적인 사용 기준을 신고해야 함)

    ● 감가상각한도 초과액과 재무부 고시 기준에 위배한 감가상각비

    ● 도난, 자연재해 및 원인불명에 따른 손실

    ● 선급금 및 판매보증/수선 충당금 등

    ● 벌과금

    ● 생산차질에 따른 손실(발생원인과 무관함)

    ● 특별한 경우의 지급이자(자본금 납입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차입금을 사용한 경우에 차입금  이자, 자본금 미출자 해당금액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가 부인됨,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차입금에 대한 이자)

    ● 영업무관 비용 (배우자 관련 비용 등)

    ● Expense covered by other funds(Fund를 조성해서 사용해야 될 성격으로 유치원과 같은  종업원복지시설 등)

    ● 배당금 지급액

    [표 12] 불공제 비용

    ● 매입부가가치세, 법인세, 재무부 규정에 허용되지 않는 각종 세금, 공과금

    ● 건설자금이자와 외화환산에 따른 환산손실

    ●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배부된 경영관리비용(다만, 외국법인 베트남 지점의 경우 적절하게   배부된 비용은 손금 용인됨)

    (4) 이월결손금, 연구개발준비금, 비과세 소득

    ① 이월결손금 : 베트남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5년간 이월 공제되나 소급 공제되지 않으며, 또한  다른 법인 소득과 연결하여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합병, 분할 등 법인 자체에 변동이 있을 때는

     특정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소득에 대해서만 이월 공제됩니다.

     자본 양도에 따른 손실도 5년간 이월 공제되나 자본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② 연구개발준비금 : 2009년 1월 1일부터는 베트남 법인은 총 과세소득의 10%를 한도로 하여 연구  개발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동 준비금 적립에 따른 유보 재원은 법인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되도록 하고 있으며, 매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준비금 적립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적립 후 5년 내 70% 이상 준비금 적립 유보액을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하지 않을 시 법

     소정 이자상당액과 함께 과소 납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사후관리하고 있 습니다.

    ③ 한편, 아래 열거한 비과세 소득은 법인세 과세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합작 계약에 따라 설립된 조직의 농산물 경작, 수산물 양식 소득 등

    ● 농작물 생산을 위한 기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소득

    ● 베트남에서 최초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목적에 있고 테스트 단계에 있는 제품을 위한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한 소득

    ● 장애인, 약물중독자, AIDS 보균자들을 임직원 51% 이상 고용한 기업의 사업 소득

    ● 종교적 소수자, 장애인, 사회보호대상자, 전과자를 위한 직업 교육 활동으로 인한 소득

    ● 베트남 내국법과 합작법인 또는 공동사업을 함에 따라 취득한 지분에 대한 분배 대가(세후  배당금)

    ● 교육, 과학연구, 문화, 예술, 자선, 복지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위해 모금된 금액

    (5) 세율

    현행 법인세율은 25%이나, 2014년부터는 23%로 인하될 예정이며, 중소기업(매출 200억 동

    이하, 종업원 200명 이하)에게는 20% 법인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별도의 법인세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34

    Vie

    tnam

    Gui

    de B

    ook

    ㅣ제

    2편ㅣ

    외국

    인투

    자기

    업의

    과세

    문제

    2013

    Vie

    tnam

    Gui

    de B

    ook

    35“환경기업을 위한”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ㅣ제

    2편ㅣ

    외국

    인투

    자기

    업의

    과세

    문제

    2013

    다만, 2012년 9월 19일자 Circular 123/2012에서는 베트남 내국법인과 외국인투자기업 모두 투

    자업종, 투자지역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0%, 15% 그리고 10%의 우대세율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세율 적용과 함께 정상적인

    감가상각내용연수의 50%에 해당하는 단축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지역에 대한 투자(Designated sectors and areas) : 일정 요건(최소한의 고용인원 수 등)

    을 충족한 투자인 경우,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10년간 20%의

    세율 또는 15년간 1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대세율 적용기간이 종료되면 25% 법인세

    율이 적용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기 프로젝트는 앞서 기술한 기술 습득효과와 투자 파급효과가 있어야

    하고 투자금액이 대규모이어야 합니다.

    상기 10%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요건을 충족한 법인은 정부로부터 투자 검토 및 승인을 통하여

    조세 인센티브 적용 대상 사업에서 이윤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4년간 100% 법인세를 감면받

    으며, 이 후 9년 동안 50%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 영업을 개시하고

    15% 우대세율 적용받는 것을 가정할 때, 최초 이익이 2014년에 발생한다면 최초 이익 발생일로부

    터 4년인 2017년까지는 0%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후 7년간 50% 감면되어 2026년까지 7.5%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그리고 2027년부터는 정상적으로 25%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인센티브를 적용받는 기간은 법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기한 없이 연장되는 것

    은 아니하고 사업개시 후 첫 3년간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4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조세인센티브

    적용을 시작합니다.

    조세인센티브 외에도 베트남인 고용 인원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에 제공하는 소득세 공제 감면

    혜택과 동일한 공제 감면을 지원하고, 사업 부지를 무상 임대하며, 외국인 파견 인원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호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표 13] 조세 감면 인센티브

    10%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20%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 Extreme socio-economic difficulties가 있는 우대지역에 사업하는 경우

    · E conomic zones 또는 high technology zone에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고도기술과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업을 하거나, 수력·화력 발전, 상하수도, 다리,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소프트웨어 개발업

    · 교육, 직업 훈련, 헬스케어, 문화, 스포츠, 환경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 Socio-economic difficulties가 있는 우대지역에  사업을 하는 경우

    4. 법인세 신고 납부

    베트남 법인은 매 분기별 가결산을 수행하여 산출된 분기별 법인세를 익월 30일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며, 최종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산하는 기한은 회계기

    간 종료 후 90일이 됩니다. 만약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해 법인세 신고 납부가 여의치

    않은 경우 신고 기한 전에 문서로서 각급 인민 위원회와 지방 세무서에 신고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

    는 경우 분기 선납 법인세 신고 30일, 기말 법인세 신고 9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각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하게 됩니다. 회계장부, 각종 재무제표는 베

    트남 기업회계기준에 부합되게 작성되어야 하며, 재무부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제 회

    계기준을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각종 거래는 베트남 동(VND)을 화폐단위로 하여 기록되어야 합니

    다. 재무부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고한 기능통화에 따라 각종 거래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각종

    계정은 베트남 어 또는 국제통용 언어로 기재 가능하며, 이 경우 각종 재무 공시지료에 사용 언어

    를 명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베트남 지점은 감사업체에 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① 베트남

    투자기획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Vietnam), ②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③ 통계청(General Department of Statistics)에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표는 사업연도 말 또는 감사 종료일로부터 12개월간 보관해야 하고, 각종 경영 및 관리 자료와

    그 증빙은 5년간 보관해야 하고, 회계 기록이 있는 장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경제경영, 각종

    보안과 관련된 자료는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세 신고를 입증하는 서

    류는 과세관청이 법인세 적정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요구할 때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의 경우 과세관청은 법인세를 추가 과세할 목적으로 사후 검증을 하게 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제출 기한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하여 법인세 신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인세 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과세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인세 신고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경우

    ● 법인세 신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대로 유지 관리하지 못한 경우

    이를 통해 회사가 부정확하게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 결정 통지서 발송

    일로부터 15일 내에 환급하거나, 10일 내에 법인세 과소 납부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세액은 일 0.05%가4) 추가 부과되며, 부주의하게 신고한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의 20%를 신

    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합니다.

    4) 납부지연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90일까지는 일 0.05%이나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0.07% 가산세가 부담됩니다.(21/2012/ QH13,2012.11.20.)

  • 36

    Vie

    tnam

    Gui

    de B

    ook

    ㅣ제

    2편ㅣ

    외국

    인투

    자기

    업의

    과세

    문제

    2013

    Vie

    tnam

    Gui

    de B

    ook

    37“환경기업을 위한”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ㅣ제

    2편ㅣ

    외국

    인투

    자기

    업의

    과세

    문제

    2013

    만약 아래와 같은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1배에서 3배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중과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회계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

    ● Invoice를 발행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 적법하지 않은 증빙, 서류, Invoice를 사용함으로써 법인세를 축소 신고한 경우

    ● 필요한 세무 이행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관세 신고 등)

    ● 수출/수입 물품에 대한 신고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관세 면제 물품을 잘못 사용한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은 매년 1회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관세 사후 검증, 정기 감사를 통해 납세

    의무자의 당초 신고가 다른 신고 자료와 불일치가 발생하거나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무조사 기간은 5일이나 충분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의 행위를 보장받습니다.

    ● 세무조사와 무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

    ● 세무조사에 대한 문서화된 기록을 받는 것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

    ● 세무조사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

    5. 양도 차익 과세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가 보유지분을 다른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각할 경우 해당 매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의 25%를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최초 취득가액과 매각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양도가액은 계약

    서와 대금 지급 영수증에서 확인된 가액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나, 양도 가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각

    지역 인민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가격보다 낮을 경우 각 지역 인민 위원회에서 장하는 가격으로

    양도 차익 계산을 위한 거래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이 아닌 부동산 양도차익 계

    산에서는 공제되지 않은 전년도 부동산 양도차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발생된 이자비용

    은 양도비용에서 고려되지 않으며 매각 비용에는 거래 세금, 협상비, 계약 체결비, 공증비용 등은

    양도비용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됩니다.

    외국에서 발생된 비용은 비용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공증사무소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공증받아 관할 세무관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개별 공제 비용은 개별 자산 처분에 따라 공제되어야 하나, 불분명할 경우 양도 가액 비율로 안

    분하여 공제하도록 합니다. 만약, 장기 할부 형태로 양도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 양도에 따른 법인

    세는 대가를 회수한 시점에 발생하며 공제가능한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 대

    가의 2% 상당액을 법인세로 예납하고 추후 정산하도록 합니다. 또한 토지 및 건물을 부분적으로

    양도할 때 관련 비용은 총 면적 중 양도 예정 면적의 비율로 공제 가능 비용을 산출하게 됩니다.

    6. 감가상각(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2009년 10월 20일 Circular 203/2009/TT-BTC에서는 기업의 감가상각자산 방법을 상세히 기

    술하고 있습니다.

    (1) 감가상각자산

    감가상각자산 가액은 유형자산 취득가액(내용연수가 1년 이상, 취득가액이 10백만 VND 이상)과

    취득시 부대비용, 운송비, 시운전비, 건설자금이자, 취등록세 비용 합계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감가

    상각자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자본적 지출금액 또한 감가상각자산 가액5) 을 구성하게 되나 수익

    적 지출금액은 발생 즉시 비용화 됩니다.

    무형자산은 토지 사용, 상표권, 라이센스, 저작권, 기술 사용 대가, 회사 창업비 등으로 구성되며

    회사의 영업과 관련이 있고 그 가치성을 인정받을 때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임대자산의 경우 임대 계약 종료 후 임차 법인이 매입 예정 자산이라면 임차인이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된 부지 위에 건축된 건축물 등도 임차 법인이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임차

    인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을 공증받아야 하고, 계약 기간이 감가상각 가능기간 이상이어야 함

    ● 임대 자산의 사용 및 제작, 계약 해지가 문서화되어야 하고 임차인의 세무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규정이 충족되고 있는지 적절히 관리되어야 함

    [표 14]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소득 항목 양도차익 공제항목

    · 자본(출자지분)의 양도

    · 유가증권의 양도

    · 부동산의 양도

    · 부동산 외 자산 처분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양도

    · 합병, 분할, 결합, 조직변경과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자산의 재평가차익

    · 정부 요구에 의한 토지 복구 비용

    · 토지 사용에 따른 각종 수수료

    · 토지 정지 비용 및 토지 형질 개선 비용

    · 도로, 송전, 상하수도, 통신 시설 등 기반 시설 구축 비용

    · 토지에 입지해 있는 각종 구조물에 대한 평가손실

    5) 운송 및 여객 관광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는 9인승 이하 차량운반구의 경우 16억 베트남 동(VND)까지 감가상각자산 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38

    Vie

    tnam

    Gui

    de B

    ook

    ㅣ제

    2편ㅣ

    외국

    인투

    자기

    업의

    과세

    문제

    2013

    Vie

    tnam

    Gui

    de B

    ook

    39“환경기업을 위한”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ㅣ제

    2편ㅣ

    외국

    인투

    자기

    업의

    과세

    문제

    2013

    정부 소유로 민간에서 위탁 관리되는 자산,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식당, 화장실, 휴

    게실, 주차장, 건강진료실 등 제외), 기업의 영업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 댐, 도로, 다리 등 공공 목

    적의 자산 등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은 최소 상각단위를 1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법상 별도의 상각방법과 내용연

    수는 없으며 회계처리할 때 신고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법인의 관할 세무관청에 등록되어야 하며, 동일 자산은 2회에 걸쳐 상각방

    법을 변경할 수 있으나 그 변경 사유에 대해 문서로 과세관청에 설명되어야 합니다. 실제 감가상각

    방법 신고인은 자산의 소유자(금융리스의 경우 임차인)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lants와 Architectural constructions는 아래 Decision 206의 Appendix I에서의 감가상각내용연

    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표 15] 감가상각방법

    감가상각방법 내용

    정액법 일반적인 사업 활동을 위해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적용함

    가속상각법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고 시장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는 산업에 사용되는 상각방법으로 시험 연구용 자산(기계류) 등에 주로 적용

    생산량기준상각법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상각방법으로 지정된 산출량의 50% 이상 매월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이 있음

    상각 자산 최소 내용연수(년) 최대 내용연수(년)

    Building and Architectural works - -

    Permanent and substantial buildings 25 50

    Buildings of other kinds 6 25

    Storehouses, tanks/reservoirs, bridges, roads, parking lots, drying yard, etc.

    5 20

    Accommodation for employees to rest during shifts, a canteen

    6 25

    Providing mid-shift meals, changing rooms, toilet facilities, parking facilities, etc.

    - -

    Quays, dams, sluices, sluice ways, canals, harbours, docks, etc.

    6 30

    Other architectural works 5 10

    [표 16] Plants and Architectural construction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Plant, Machinery 그리고 Equipment 등에 대해서는 아래 Decision 206의 Appendix I에서 정하

    고 있는 내용연수범위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상기 표에서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반드시 준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재무부에 상

    기 내용연수를 쓰지 않는 사유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는다면 다른 내용연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집중적으로 사용되어 노후화되는 자산의 경우 승인을 얻어 단축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

    습니다.

    [표 17] Plant, Machinery 그리고 Equipment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상각 자산 최소 내용연수(년) 최대 내용연수(년)

    Machinery and equipment - -

    Dynamic generators 8 10

    Electrical generators 7 10

    Transformers and power source equipment

    7 10

    Other motor machinery/equipment

    6 10

    Working machinery, equipment - -

    Machine tools 7 10

    Mining/Construction machines 5 10

    Tractors 6 8

    Transport equipment and means

    - -

    Land transport means 6 10

    Railway transport means 7 15

    Machinery and equipment used in refinery and petrochemical industry

    10 20

    Machinery and equipment used in oil and gas exploration and production

    7 10

    Machinery and equipment used in construction

    8 12

    Cranes 10 20

    Other types of fixed assets 4 25

  • 40

    Vie

    tnam

    Gui

    de B

    ook

    ㅣ제

    2편ㅣ

    외국

    인투

    자기

    업의

    과세

    문제

    2013

    Vie

    tnam

    Gui

    de B

    ook

    41“환경기업을 위한”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ㅣ제

    2편ㅣ

    외국

    인투

    자기

    업의

    과세

    문제

    2013

    자본적 지출을 통해 감가상각자산이 원상복구되는 경우에는 잔여 자산가치를 잔여 내용연수로

    나누어 연평균 감가상각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절적인 이유로 9개월 내 기간 동안 운휴되는

    자산과 수리, 재배치 등으로 12개월까지 운휴되는 자산 감가상각비는 중단 없이 감가상각비를 인

    식할 수 있습니다.

    (3) 상표권, 의장권, 영업권

    기술 관련 자료, 기술 면허, 상표권 사용 대가와 구매 대가로 인한 무형자산 관련 비용은 최대 3

    년에 걸쳐 상각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영업을 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