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러싼中日의 - knuchina/chr/chr2012/chr79pdf/chr79-06... · 2012. 8. 31. · smÆï + tbiu,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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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間島朝鮮人의 법적 지위 3유형 間島朝鮮人에 淸國의 귀화 정책 의한 雜居地 거주 조선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의 확립 결론 둘러싼 中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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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론

    Ⅱ. 間島朝鮮人의 법적 지위 3유형

    Ⅲ. 間島朝鮮人에 대한 淸國의 귀화

    정책

    Ⅳ. 중국에 의한 雜居地 외 지

    역 거주 조선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의 확립

    Ⅴ. 결론

    間島朝鮮人에 대한 裁判管轄權을

    둘러싼 中日의 대립-1909년-1915년-

    小林 玲子 (光雲大)

    Ⅰ. 서 론 

    1909년 9월 4일에 체결된 間島ニ關スル協約 1)(이하 간도협약이라

    고 약칭한다)은 주로 간도(현재 延邊朝鮮族自治州의 대부분에 해당하

    는 지역)를 청국의 영토에 포함하고(제1조), 간도에 雜居地 로 국한된

    조선인의 집중거주(集住) 지역은 청국의 法權下에 있다는 것을 정한

    淸日間의 협약이다(제3조, 제4조).

    간도에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게 된 주요 계기는 1860년대에 거듭된

    조선 반도 북부의 자연 재해와 흉겸(凶歉)이었다. 1881년 吉林省東南部

    의 封禁이 풀렸는데 그 때 간도에는 이미 조선인 수천인이 개간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조선정부가 영토귀속 문제를 제기

    하었고 조청 양국이 1885년과 1887년에 국경담판을 했다. 그러나 국경

    1) 중국 측의 명칭은 圖們江中韓界務條款 이다.

  • 中國史硏究 第79輯 (2012. 8)196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1905년에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1907년 8월에는 간도에 統監府派出所를 설치하여 헌병을 파견하였다2).

    이렇게 간도문제는 청일 양국의 분쟁요소가 되었다. 간도협약의 체

    결은 청국의 입장에서는 간도가 청국의 영토로 되는 것으로 매듭지어

    진 점에는 문제가 없었다. 간도 안에서도 雜居地 거주 조선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은 청국이 가지고 일본은 그 재판에 입회하는 권리(立會

    權), 소송 안건에 관한 정보를 청국으로부터 알려 주는 권리(知照權),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복심을 청구하는 권리(覆審請求權)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간도에 있는 雜居地 이외의 지역에 사는 조선인에

    대해서는 청국의 법권에 복종하는 것이 간도협약에서 정해지지 못하였

    다는 현안을 남겼다. 즉 간도협약의 조문에 따르면 청국은 간도 전역

    에 사는 조선인의 재판 관할권을 완전하게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

    므로 실질적으로 간도협약으로 인해 일본 측에는 간도에 이주하게 된

    義兵이나 民族獨立運動家를 어떠한 방식으로 확실하게 단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겨졌고, 청국 측에는 간도조선인에 대한 裁判管轄權을

    어떠한 방식으로 장악하여 간도에서 완전한 주권을 확립할 것인가 하

    는 문제가 남겨졌다.

    이로 인해 간도협약 이후에도 중일 양국은 깊이 대립하게 되었는데,

    본고에서는 韓國倂合 직후부터 간도조선인에게 어떤 정책이 실시되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간도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세력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09년 9월에 간도협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은 1915년 5월 25일에 조

    인된 南滿洲及東部內蒙古條約 (이하 남만동몽조약이라고 약칭한다)의

    제5조 제2항 被告主義 조항을, 간도협약 제3조, 제4조와 제5조의 전

    반 부분(조선인의 토지와 가옥의 소유권)을 소멸시켜서 간도에 적용한

    다고 동년 8월 13일의 閣議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로써 중일 양국이

    형식적으로라도 간도협약의 규정에 동의하여 시행된 기간은 불과 6년

    2) 최근에는 淸末의 邊境정책에 관한 상세한 연구에 洪成和, 「淸末 東三省 長白

    府 設置와 國境 認識의 變化」(『中國史硏究』63, 2009) 등이 있다.

  • 間島朝鮮人에 대한 裁判管轄權을 둘러싼 中日의 대립 (小林玲子) 197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이 남만동몽조약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

    여 중국은 간도협약의 유효성을 주장하였는데 본고는 지금까지 간과된

    雜居地 외 지역 거주 조선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간도협약 하에 놓인

    중일의 세력상황을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남만동몽조약의 간도 적용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대립에 관한 적지 않은 선행 연구에 공

    헌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당시의 중국 정책이 일본에 대항하

    는 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일본 측 자료를 많이 이용

    하였다. 중국의 정책에 대하여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약

    점이 더욱 부각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간도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姜龍範,

    近代中朝日三國對間島朝鮮人的政策硏究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2000)는 간도조선인에 대한 중국의 歸化政策은 일본이 간도를 침략하

    는 것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였다는 점을 지적, 고찰한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간도협약으로 인해 雜居地와 雜居地 외 지역이

    생성되면서 중국이 양쪽을 지배하는 정책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까지

    깊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

    金春善, 延邊地區朝鮮族社會的形成硏究 (吉林人民出版社, 2001)는처음으로 청국의 지방 법령을 상세하게 검토하였으며 간도가 雜居地

    와 非雜居地 (즉 雜居地 외 지역)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규칙이 적용

    된 것을 구명한 것에 공적이 있다. 韓國倂合 직후에 청국이 법령을 시

    행하여 간도조선인의 토지 소유권을 엄격하게 규제한 목적은 入籍을

    추진하기 위함이었고, 최종적으로 일본이 간도의 토지를 수탈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간도조선인에 대한 재

    판 관할권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

    白榮勛, 東アジア政治・外交史硏究 - 間島協約 と裁判管轄權 (大阪經濟法科大學出版部, 2005)은 간도협약이 실질적으로 간도조선인의

    관할권을 둘러싼 새로운 중일간의 대립을 초래했다는 견해로 본고와

    같은 맥락을 가진다. 商埠地, 雜居地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재판 관할권

    과 토지 소유권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양국 간의 대립 양상을

  • 中國史硏究 第79輯 (2012. 8)198

    거주지별조선인

    거주 범위

    商埠地 거주

    조선인

    제2조로 정해진 龍井村, 局子街, 頭道溝, 百草溝, 琿春3)의 商埠地이다.

    雜居地 거주조선인

    간도협약 제3조에 준거하여 圖們江 이북에 설정되어 청국 정부가 조선인의거주를 승인한 지역이다. 구체적으로는 延吉府, 和龍縣, 汪淸縣의 百草溝를포함한 嘎呀河에서 西部와 安圖縣 중에서 白頭山의 산정상 부근이다.

    상세하게 밝힌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雜居地 외 지역 거주 조

    선인의 존재를 간과했기 때문에 중국이 간도협약을 통하여 간도 전체

    에 실현해야 하는 정책, 즉 주권의 확립이 최대 과제였다는 점에 대해

    서는 충분한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고찰한다. 제2장에서 간도협약에 따라 3

    가지로 유형화된 조선인 중 雜居地 거주 조선인과 雜居地 외 지역 거

    주 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밝힌다. 제3장에서 본고의 과제인 雜

    居地 외 지역 거주 조선인에 초점을 맞추어 청국의 入籍 정책과 그 집

    행과정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4장에서 雜居地 외 지역 거주 조선인에

    대하여 중국이 재판을 하여 실효적으로 재판 관할권을 확립한 것에 관

    하여 사례를 통해 검증한다.

    Ⅱ.間島朝鮮人의 법적 지위 3유형

    1. 雜居地 거주 조선인의 법적 지위와 재판에서의

    권리 문제

    1) 商埠地및 雜居地 거주 조선인의 法的地位

    간도협약에 따르면 간도조선인은 거주 지역별로 다음 3가지로 분류

    된다.

    〈표 1〉간도협약에 의한 거주 지역별 조선인 3유형

  • 間島朝鮮人에 대한 裁判管轄權을 둘러싼 中日의 대립 (小林玲子) 199雜居地 외 지역거주 조선인

    汪淸縣의 대부분의 지역인 嘎呀河의 東部와, 琿春廳에 거주하는 조선인이다.

    〈출전〉간도협약 제2조, 제3조.4)

    3가지로 분류된 조선인의 법적 지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商埠地 거주 조선인부터 보고자 한다. 商埠地 거주 조선인은

    일본의 영사재판을 받는다고 정해졌다5).

    다만 商埠地에 거주하는 조선인이라도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청국의 재판을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왜냐하면 토지를 가진 조선인

    은 통상이나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인과는 다른 자격을 가지기에,

    이 자격은 商埠地에 살아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

    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도 국제법적인 이념에서 봐도

    정당이라고 하며 동의했다6).

    3) 琿春은 1905년 12월 22일에 조인된 滿洲ニ關スル條約 의 附屬協定 제1조에

    서 通商開港地로 지정된 도시 16개 중의 하나로 설치되었다(外務省 編, 日本外交年表竝文書 上卷, 原書房, 1965), p.254. 또한 표1의 행정 명칭은 1910년 4월 20일 당시의 구분이다.

    4) 간도협약 제2조

    청국정부는 본 협약을 조인한 후 되도록 빨리 좌측에 기재한 각지를 외국인

    이 거주하거나 무역하기 위하여 개방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 장소들에 영사

    관, 혹은 영사관 분관을 개설해야 한다. 개방 기일을 별도로 결정한다.

      龍井村

      局子街

      頭道溝

      百草溝

    간도협약 제3조

    청국정부는 종래대로 圖們江 북쪽의 경작지에 韓民이 거주하는 것을 승인한

    다. 그 지역의 경계는 별도로 첨부한 지도로 지시한다.

    5) 梁[敦彦]尚書 가로되 ······商埠地 내의 한민은 다시금 일본의 영사재판에

    귀속하는 것을 승인한다 ( 滿洲ニ關スル日淸協約締結一件 , 1909년8월17일부,

    在淸公使伊集院彦吉발신外務大臣小村壽太郞앞, 外務省 編, 日本外交文書第42卷, 第1冊, 1961; 이하 協約締結一件 이라고 약칭, p.324).

    6) 淸國官憲ノ韓人拘留及ヒ裁判ニ關スル件 , 1910년1월12일부, 間島總領事永瀧久

    吉발신外務大臣小村壽太郞앞 (外務省記錄4-1-2-4-7-1, 帝國領事裁判權及裁判事故關係雜件 在滿洲朝鮮人關係 間島ノ1: 이하 裁判關係雜件이라고 약칭);

  • 中國史硏究 第79輯 (2012. 8)200그러나 청국 관헌은 범죄혐의가 있는 조선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

    는지는 쉽게 알 수 없어서 먼저 체포하고 그 후에 토지를 소유하지 않

    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 석방하는 방법을 실행했는데 사실상 경찰권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7).

    그런데 雜居地 거주 조선인은 청국에 귀화할 필요는 없었고 간도협

    약 제4조 제1항에서 청국의 법권에 복종하며 청국 지방관의 관할 재판

    을 받고 청국인과 동일하게 납세하며 기타 일체 행정 처분도 청국인과

    동일하다고 규정되었다.

    이 조문이 전제가 되어 청국 정부가 청국인과 마찬가지로 소유 토

    지와 가옥을 보호하게 되었다(第5條第1項 圖們江北雜居地區域內에 있

    는 韓民所有의 土地家屋은 淸國政府로부터 淸國人民의 財産과 마찬가

    지로 完全히 保護해야 함 8)).

    그러나 日本領事官 혹은 領事館官員이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해진 재

    판상의 권리에 관해서는 청국과 일본 간에 해석이 달랐다. 먼저 일본

    어문 조문부터 보고자 한다.

    第4條 圖們江北地方에 구획한 雜居地 구역 내의 경작지(墾地)에 거주

    하는 韓民은 청국의 법권에 복종하고 청국 지방관에 의한 관할재판을 받

    아야 한다. 청국 관헌은 雜居地 구역 내에 거주하는 韓民을 청국인과 동

    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납세 등의 모든 행정 처분도 청국인과 같은 방법

    第54號 , 1910년2월21일부, 在淸國公使伊集院彦吉발신外務大臣小村壽太郞앞

    (同史料); 1909년8월31일부, 在淸國公使伊集院彦吉발신外務大臣小村壽太郞앞

    ( 協約締結一件 , p.350). 비록 商埠地라도 청국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청국의

    법률에 복종하지 않고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면, 간도의 도처에 청국이 개입할

    수 없는 장소가 생겨나며 청국의 주권 행사가 제한되는 구역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商埠地에 거주하고 토지를 소유하는 조선인의 재판 관할권은 청국에

    있는 것을 후술하는 条約善後 로서 외무부가 연길부에 지시했다.

    7) 第50號 , 1910년5월5일부, 間島總領事永瀧久吉발신外務大臣小村壽太郞앞 (裁判關係雜件); 我警察ニ於テ不法ニ韓民逮捕ヲ行ヒタリトノ件 , 1910년5월30일부, 在淸國公使伊集院彦吉발신間島總領事永瀧久吉앞 (同史料); 商埠地內居住

    韓人ニ對スル裁判權ニ關スル件 , 1910년6월1일부, 間島總領事永瀧久吉발신外務

    大臣小村壽太郞앞 (同史料).

    8) 大韓民國文敎部國史編纂委員會, 高宗時代史 第6卷 (1972년), p.879.

  • 間島朝鮮人에 대한 裁判管轄權을 둘러싼 中日의 대립 (小林玲子) 201으로 해야 한다.

    雜居地구역 내에 거주하는 韓民에 관계되는 민사형사 모든 소송사건은

    청국 관헌이 청국 법률을 적용하여 공평하게 재판해야 한다. 일본국 영사

    관 또는 일본국 영사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관리는 자유롭게 법정에 입

    회(立會)할 수 있다. 다만 인명에 관한 重案에 대하여는 당연히 먼저 일

    본국 영사관에게 知照해야 한다. 일본국 영사관은, 만일 청국 관헌이 법

    률에 의거하지 않고 판단한 일이 있는 것을 인식했을 때에는 공정한 재

    판을 확약하기 위하여 별도로 관리를 파견하여 복심(覆審)할 것을 청국에

    청구할 수 있다(밑줄은 인용자가 그었다. 아래와 같다).9)

    중국 측 漢語文에 의한 제4조는 다음과 같다.

    第四款 圖們江北地方雜居區域内之墾地居住之韓民服從中國法權, 歸中國

    地方官管轄裁判. 中國官吏當將該韓民與中國民一律相待, 所有應納稅項給一

    切行政上處分, 亦與中國民同. 至於關係該韓民之民事, 刑事一切訴訟案件,

    應由中國官員按照中國法律秉公審判. 日本國領事官, 或由領事館委派官吏,

    可任便到堂聽審. 惟人命重案則須先行知照日本國領事官到堂聽審. 如日本國

    領事官能指出不按法律判斷之處, 可請中國秉派員覆審, 以昭信讞.10)

     

    재판을 할 때 일본 측에 용인된 권리가 3가지 있었다. 일본 영사관

    이 청국으로부터 訴訟案件에 관하여 知照를 받을 권리, 일본 영사관

    등이 청국이 집행하는 재판에 임석하는 立會權(청국의 조문에는 聴審

    権), 覆審請求權이다. 이 3가지 권리의 해석은 양국 간에 차이가 있었

    다.

    2) 雜居地 거주 조선인의 裁判上 權利에 관한 淸國과 日本의

    해석의 차이점

    간도협약은 간도조선인의 법적 지위를 거주지에 따라 정했는데, 일

    본과의 협의를 담당했던 청국 외무부는 간도의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延吉府에, 나중에 일본과 이의제기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려하

    9) 전게서, p.878.

    10) 楊昭全ㆍ孫玉梅 編, 中朝邊界沿革及界務交涉史料汇編 (吉林文史出版社,   1994; 이하 交涉史料汇編이라고 약칭), pp.1260-1262.

  • 中國史硏究 第79輯 (2012. 8)202여 간도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의 회의록을 기초로 청국의 전략을 부가

    해서 정리한 條約善後 라고 하는 문서를 이후 업무에 참고하라고 통

    지하였다. 즉 청국은, 일본과 간도협약이라는 기본 합의는 있지만 이를

    근거로 일본이 간도에서 권리를 확장하는 것은 청국의 주권이 침해되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 雑居地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외무부

    는 延吉府에 아래와 같이 명했다.

    一、雜居구역 내의 사건에 관한 일본 관리의 聽審은 법정에서 그 일본

    관리가 착석하기 위한 자리를 설치하여 옆에서 傍聽만을 하게 하며, 신문

    같은 것은 허가하면 안 된다. 人命重案 이외의 普通案件에 대한 일본 관

    리의 聽審 여부는 일본 관리가 임의로 결정하며 즉시 일본 영사관이 官

    員을 심판청에 파견하여 覆審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미리 재판에 대해

    서 일본 영사관에 통지할 필요는 없다11).

    청국은 聽審이라는 재판을 傍聽만 할 수 있고 신문하는 권리가 없

    는 제도라고 정하였지만 일본 측은 立會權이라고 번역하여 신문하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청국이 人命重案 과 普通案件 으로

    나누고 人命重案 이외에는 일본 영사관에게 꼭 통지할 필요가 없다

    고 주장하고 있었다. 일본은 人命重案 을 人命에 관련될 정도의 重

    案 이라고 이해하는 것에 대하여 청국은 人命 과 重案 으로 구별하

    는 것이 아니라 致命事件 만을 가리킨다고 해석했다.

    게다가 일본은 중안 이 아니라도 그 재판에 대하여 미리 통고가

    없는 한 사건 및 개정 일시를 알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청심 의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인명 중안 이 아니라도 다소 중대한 사건

    은 청국 심판청으로부터 조회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陶彬 延吉

    11) 間島協約ニ附帶シ支那政府ガ觀察使ニ與ヘタル訓令ニ關スル件 , 1913년10월

    24일부, 間島總領事代理堺與三吉발신外務大臣牧野伸顯앞 (外務省外交資料館藏,

    外務省警察史 4間島ノ部第19卷, 不二出版, 1998; 이하 警察史라고 약칭),pp.46-47. 이 條約善後 의 존재를 일본 측이 안 것은 1910년 1월이다 ( 淸國

    官憲ノ不法拘引ニ關スル件 , 1910년1월19일부, 間島總領事永瀧久吉발신外務大

    臣小村壽太郞앞, 裁判關係雜件).

  • 間島朝鮮人에 대한 裁判管轄權을 둘러싼 中日의 대립 (小林玲子) 203知府12)는 심판청과 상의한다고 대답했을 뿐이다13). 그러므로 청국은

    일본이 재판 관할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할 수 없도록 제4조를 가능한

    한 협의로 해석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간도협약에서는 부속 공문이 3항목이 첨부되어있었다. 그 중

    1항목은 商埠地 역내의 工程, 巡警, 衛生등은 청국 정부가 스스로 변리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관한 장정을 청국이 의정한 후에 간도 주

    재 영사와 협의하여 협정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1909년 11월 20

    일에 延吉의 邊務督弁公署 吳祿貞 邊務督弁이 自開商埠總章 , 各商

    埠租建章程 , 商埠巡警章程 , 商埠巡警章程管理規則 , 日員聽審章程

    의 5장으로 된 商埠地에 관한 제 규칙을 기초하여 永瀧久吉 間島總領

    事(재직 기간:1909.10-1912.01)에 송부했다.14) 이 중에서 日員聽審

    章程 에 대응하는 日本領事館員聽審ニ關スル規定 을 일본 측에서도

    작성하기로 하였고 永瀧久吉 間島總領事, 伊集院彦吉 在淸國特命全權

    公使가 각각 만든 초안을 外務省이 감안하여 최종안을 작성하게 되었

    12) 陶彬[1875-1928]:浙江省紹興 출생. 京帥同文館東文專攻學科 졸업. 1893년

    부터 1907년까지 駐日公使館日本語通譯, 外務部通譯官, 議約顧問, 奉天省商埠局

    幇弁, 興仁縣知事 등을 역임했다. 1907년 9월에 延吉廳同知가 되어 轉任하고

    1909년 5월에 延吉邊務襄弁을 겸임해서 9월에 東南路商埠局總弁을 겸임했다.

    동년 延吉廳은 延吉府가 되어 知府로 발탁되었다. 1910년 11월 東南路兵備道道

    台로 승진하고, 1913년 2월에 東南路觀察使에 임명되었다. 1914년 6월 延吉道

    道台에 임명되어 延吉稅關監督, 天圖鐵道督弁, 東南路商埠局總弁 등을 겸임했

    다. 1916년 9월 吉長道尹兼長春交涉員이 되어 轉任했으나 1920년 7월 延吉道道

    台에 再任되었다. 1928년 9월에 龍井村에서 병사하였다(延邊朝鮮族自治州地方

    志編纂委員會 編, 延邊朝鮮族自治州地方志下卷, 中華書局, 1996; 이하 地方志라고 약칭, pp.1776 -1777).

    13) 商埠地內居住韓人ニ對スル裁判權ニ關スル件 , 1910년6월1일부, 間島總領事永

    瀧久吉발신外務大臣小村壽太郞앞 (裁判關係雜件).14) 開埠地章程其諸規則案邊務督弁ヨリ送付ノ件 , 1909년11월20일부, 間島總領事

    永瀧久吉발신外務大臣小村壽太郞앞 (裁判關係雜件).永瀧 총영사는 청국이 만든 5장의 제 규칙은 청국에 유리한 조항의 열거이

    고 商埠地 내의 모든 사항을 청국이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고 외국인에게 불리

    한 조항이 적지 않은 것을 전했다. 또한 對案을 작성한 후에 小村 외상의 지시

    를 기다리고 吳祿貞 邊務督弁과 상의한다고 했다(同史料).

  • 中國史硏究 第79輯 (2012. 8)204다. 그러나 1915년 8월 13일에 일본 정부가 남만동몽조약 제5조 제2항

    의 被告主義 15)를 간도조선인을 日本國臣民 으로 간주하여 적용한

    다고 각의 결정을 할 때까지 중일 양국이 합의한 규정을 성립시키지

    못하였다.

    3) 雜居地 거주 조선인이 관여한 사건의 재판 실시 상황

    日員聴審章程 을 양국이 합의하여 정할 수 없었지만雜居地에서 생

    긴 사건의 재판 실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1910년 4월에 간도총영사관 관내의 新興坪에 있는 여관에 묵은 청국

    인이 조선인 경영자의 가족과 조선인 숙박객을 斬殺해서 경영자가 소

    유한 금전 약 400엔을 빼앗아서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청국인 범인

    을 청국 관헌이 체포했다. 일본 영사관 관원의 입회 하에서 재판이 집

    행되고 사형이 선고된 일이 있었다. 동년 6월에는 간도총영사관 관내

    에서 숲 중에서 통행하는 조선인을 청국인이 구타해서 죽였고 가진 금

    전 약 30엔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청국 관헌이 범인을 체포해서

    일본 영사관 관원의 입회 하에서 재판이 집행되고 사형이 선고된 일이

    있었다.16)

    따라서 日員聴審章程 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연길부는 条

    約善後 에 의거해서 살인 사건은 일본 영사관에 조회하는 것을 선례로

    했다고 볼 수 있다.

    청국이 조회하는 소송안의 범위(제1조)에 대해서 일본에 보낸 日員

    聴審章程 원안, 대안인 永瀧 총영사안, 伊集院 공사안, 外務省최종안은

    다음과 같았다.

    永瀧 총영사가 간도협약의 애매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일

    15) 민사·형사소송은 日本國臣民이 피고인인 경우에는 일본 영사관이 재판하고

    중국인이 피고인인 경우에는 중국인 관리가 재판을 하는 재판권을 의미한다

    (淺田喬二, 日本帝國主義下の民族革命運動, 未來社, 1973, p.339).16) 强盜犯其ノ他被害事件ノ件 , 1913년11월29일부, 間島總領事代理堺與三吉발신

    外務大臣牧野伸顯앞報告要旨 (警察史, pp.136-137).

  • 間島朝鮮人에 대한 裁判管轄權을 둘러싼 中日의 대립 (小林玲子) 205본 측의 권리를 명기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초안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 

    伊集院 공사는 간도협약 체결 교섭에 있어서 일본 대표자였던 입장에

    서서 청국이 반대할것 같은 규정을 요구하는 것보다 수시 편의적으로

    조치해서 관습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견해였다. 외무성은 2명의

    초안을 감안해서 1911년 3월 10일까지 日本領事館員聽審ニ關スル規

    定 을 작성했다.

    각 안은 다음과 같다.

    청국의 원안: 조선인의 생명에 관련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간도

    협약에 의거해서 미리 일본 영사에게 영사관의 관원을 파견해서 聴審

    할 수 있는 것을 통지해도 다른 각종 안건을 통지 할 필요는 없다.

    永瀧 총영사 수정안: 雜居地 내의 경작지 혹은 商埠地 외에 거주하

    는 조선인의 생명에 관련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간도협약에 의거

    해서 미리 일본 영사에게 영사관의 관원을 파견해서 聴審할 수 있는

    것을 통지하고 다른 각종 가벼운 안건은 단지 그 사건명과 심판의 시

    일만 미리 일본 영사에게 통지하면 된다.

    伊集院 공사안: 수정안의 전단 혹은 商埠地 외에 의 자구를 삭제하

    고, 후단의 다른 각종 가벼운 안건 이하를 삭제함. 인명에 관련되는

    중요한 안건 이외의 사건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우리 영

    사관에게 통지시키는 것은 중국 관헌은 그 번잡함에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가벼운 안건에 대해서는 간도협약 제4조 제2항의 전단 일본국

    영사관은 자유롭게 법정에 입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 법정에 가서 聴審하면 충분이다.

    청국은 중안과 그 이외의 안건으로 나누고 후자에는 聴審할 수 있

    는 것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에 대

    해 永瀧 총영사는 중안 이외의 안건이라도 그 사건명과 심판의 시일을

    통지해야 하는 것을 明文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일시를

    모르면 자유롭게 법정에 입회할 수 있다 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

    것, 또한 간도에서 조선인의 보호를 맡은 영사의 권리를 청국에 대해

    행사해 나아가기 위하여 중안 이외의 재판에도 관여할 자세로 일본의

  • 中國史硏究 第79輯 (2012. 8)206위력과 은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현상에 입각한 초안을

    작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伊集院 공사는 청국 관헌에게 모든 안

    건을 일본 영사에게 통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초안을 작성했다.

    이러한 초안을 감안하면서 외부성이 최종적으로 작성한 장정안은

    아래와 같다.

    雜居地 구역 내의 경작지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생명에 관련된 중요

    한 소송 사건은 일본 영사에게 지조해서 그 심판의 시일을 정한다. 기

    타 각종 가벼운 안건은 단지 그 사건명과 공판 개정 시일만을 미리 일

    본 영사에게 통지한다. 다만 초급 심판청이 관할하는 소송 사건은 통

    지할 필요는 없다.

    외무성의 안에도 청국이 중요하지 않은 소송 안건을 모두 다 조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청국 원안도 부당하다고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

    고 간도협약의 정신은 결코 청국 원안으로 만족되지 않는다 고 판단

    하고 일본 영사에게 시일을 통지해야 하지만 초급 심판청의 관할이라

    고 하는 범위를 설정해서 너무나도 사소한 안건까지 통지할 필요는 없

    다고 했다.

    즉 日員聽審章程 은 성립되지 않았지만 청국 원안과 일본 최종안

    의 공통 항목은 조선인의 생명에 관련된 중요한 소송 안건에는 일본

    영사관 관원이 聴審할 수 있다는 점밖에 없었다. 그렇기는커녕 가벼운

    안건은 반드시 모두 다 일본 영사에게 지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伊

    集院 공사, 외무성의 안이었다. 그래서 일본 영사관 관원이 聴審할 수

    있는 범위는 인명에 관련된 중요한 안건 으로 수렴해 갔다고 볼 수

    있다.17)

    인명에 관련된 사건 이외에 일본 영사관이 관여한 사례는 있다. 그

    것은 조선인이 재판에서 부당한 판결을 받고 일본 영사관에 구

    제를 구한 경우이다.예를 들어서 토지의 매매에 관해서 頭道

    溝分館 부근에서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

    17) 外務省, 「日本領事館員聽審ニ關スル規定(原案幷修正案)」, 1911년 3월 10일,

    外務省記録3-1-1-47 間島開放地諸規則協定交渉一件.

  • 間島朝鮮人에 대한 裁判管轄權을 둘러싼 中日의 대립 (小林玲子) 2071907년 12월에 원고인 청국인 李成福이 소유한 토지를 조선

    인 姜義雄 등 11호가 공동으로 관첩 5000吊으로 구입할 약속을 하

    여 내약금 140吊을 지불했다. 그러나 1908년 3월에 본 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 청국인 지주가 1500吊을 추가로 요구했다. 1500吊을 내지 않

    으면 기명조인을 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고 지권의 명의를 고쳐 쓰지

    않은 채 1912년이 되었다. 청국인 李成福은 토지를 판 것이 아니라 典

    質18)해서 5000吊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토지를 되찾기 위해 頭道溝심판

    청에 제소했다.

    1912년 9월에 심판청은 해당 토지는 청국인 李成福의 소유지이기

    때문에 5000吊과 開墾費 35吊을 조선인 姜義雄 등에게 지불해야 한다

    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청국인 지주가 금액을 마련할 수 없어서

    1913년 3월이 되고 심판청이 전기 금액을 姜義雄 등에게 교부해서 강

    제적으로 토지를 반환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姜義雄 등이 日本領事館

    局子街分館까지 가서 구제를 소원함으로 인해 사건이 밝혀졌다.19)

    당초 局子街分館주임 岩永覺重은 日員聽審章程 이 체결되어있지

    않지만 覆審을 요구하려 했기에 심판청과 교섭했다. 1913년 12월 10일

    에 심판청은 원판결을 취소했다. 姜義雄 등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1912년에 판결이 나왔을 때부터 동일까지 발생한 손해배상비

    1220吊,  開墾費 826吊,  가옥대 509엔,  수목대 2엔을 5035吊에 

    가한 금액을 청국인 지주에게 지불하라고 해서 화해가 성립되

    었다.20)

    지금까지 보아온 것 처럼 잡거지에 관한 재판에서 일본 영사관

    18) 典主(이 사례에서는 姜義雄)가 典價를 지불하고 일정 기간 내에 原主(이 사

    례에서는 李成福)의 典物(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 및 수익을 하고 原主는 기

    간 만료 후 原典價를 제공하고 典主의 典物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권한을 소멸

    시키고 다시 同부동산을 되찾는 제도.

    19) 土地賣買事件ニ付覆審請求方ニ關シ伺ノ件 , 1913년10월14일부, 局子街分館主

    任岩永覺重발신外務大臣牧野伸顯앞 (裁判関係雑件).20) (別紙) 間島支那審判檢察廳不法裁判事例 , 機密第22號 不法裁判事例其他取調

    回報ノ件 , 1914년4월30일부, 間島總領事代理堺與三吉발신外務大臣加藤高明앞

    (裁判関係雑件).

  • 中國史硏究 第79輯 (2012. 8)208이 人命重案 이외에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조선인이 부당한

    재판에서 피해를 받고 게다가 일본 영사관에 구제를 구한 경우만이고,

    이는 상당히 한정되었다. 

    2. 雜居地 외 지역 거주 조선인의 법적 지위

    여기서는 雜居地 외 지역 거주 조선인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청국은 雜居地 외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에 대해서

    도 종래대로 청국 지방관에 의한 보호와 관할에 복종한다고 해석하는

    데, 이는 일본 공사의 성명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일본 공사의 성명

    은 1909년 9월 1일 것이다.

    那桐은 伊集院 공사에게 협약 제4조의 마지막 부분에 前條에서 정해

    진 구역 밖에서 경작하는 越墾者는 종래대로 청국 지방관의 관할 하에

    든다 고 하는 한 항목을 추가하기를 원한다. 적어도 공문으로 성명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는데, 伊集院 공사는 제4조 立會裁判의 대상 지역은 雑居

    地區域 내에 한하여, 그 이외 이른바 西間島에서 농사를 짓는 越墾者에

    관하여 일본은 관여할 생각이 없다. 만약 이상의 제안에 있어서 鴨緑江右

    岸에 있는 越墾者도 포함한 의미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협의할 수는 없

    다.21)

    1909년 9월 1일은 9월 4일의 간도협약 체결 직전인 시기로 청국은

    雜居地 내 거주 조선인에 대한 청국의 법권은 간도협약으로 확립될 전

    망이 섰지만 雜居地 외 지역인 가야하(嘎呀河) 동쪽의 汪淸과 琿春 방

    면 조선인의 법권은 아직 청국이 갖고 있다고 明文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은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 간도가 청국의 영토라고 정해져 있어도

    商埠地 이외의 간도 전체에 거주하는 조선인이 청국의 법권 하에 있다

    는 것이 확립되어있지 않으면 일본이 한국의 보호국으로서 간도 조선

    인의 보호를 명목으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21) 間島協約附帶條約善後ニ關シ回報ノ件 (1914년1월30일부, 外務大臣牧野伸顯발신間島總領事代理堺與三吉앞회훈, 警察史, pp.46-47).

  • 間島朝鮮人에 대한 裁判管轄權을 둘러싼 中日의 대립 (小林玲子) 209경우도 청국에 대한 막심한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왜 商埠地 이외의 지역에서 雜居地를 구획하여 청국의 법

    권 하에 있다는 것이 명문화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雜居地 이외의 지

    역으로 나뉘게 되었을까?

    雜居地는 애초에 일본 측이 청국에 대해 간도에 雜居地 설정을 제

    안한 것이 발단이 되어서 설정된 것이었다. 間島問題 및 滿洲에 관한

    諸懸案에 대해서 청일 교섭이 이미 시작된 1909년 2월 8일부로 伊集院

    공사는, 간도가 청국의 영토라고 확정한 경우에 商埠地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간도조선인의 재판 관할권을 일본이 가지는 것을 청국으로부

    터 인정을 받는 것은 어려우므로, 그 대신에 청국 재판에 대한 입회권

    이나 복심청구권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고 小村壽太郞 外務大臣

    에게 稟申하였다22). 伊集院 공사의 품신에 대해서 小村 외상은 1909년

    2월 22일부로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 전원의 재판 관할권을 일본이

    단연코 보유해야 한다고 하며, 청국과 교섭할 것을 희망한다고 回訓하

    였다.  

    다만 일본이 간도조선인의 재판 관할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청국에

    주장한다 해도 이는 청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小村 외상은 간도 전역에서 거주하는 조선인 전원에 대한 재판 관할권

    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도 중에서도 조선인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

    을 雜居地로 국한하여 雜居地에 거주하는 조선인에게만 일본이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 것을 청국에 요구하고 雜居地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조선인에게는 재판 관할권을 요구하지 않는 방침을 세웠다.23)

    이러한 商埠地 및 商埠地 외의 특히 조선인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에서는 일본 영사관이 재판한다는 방침에 대하여 梁敦彦 外務部尚書会

    辦大臣은 한민은 청국의 관할에 복종하여 청국에 조세를 납부하고 田

    22) 協約締結一件 , 1909년2월18일부, 在淸公使伊集院彦吉발신外務大臣小村壽太

    郞앞, p.238.

    23) 協約締結一件 , 1909년2월22일부, 外務大臣小村壽太郞발신在淸公使伊集院彦

    吉앞, p.238.

  • 中國史硏究 第79輯 (2012. 8)210

    延吉 和龍 汪淸 琿春 합계

    조선인(명) 98,777 40,405 9,605 10,281 159,068

    청국인(명) 10,371 1,786 10,644 6,983 29,784

    地를 受領하여 이주자가 되어 支那人과 다른 것이 추호도 없다. 지금

    일본은 원래 편안하게 살아 온 관례를 모두 변경하기를 바란다. 우리

    는 결코 승낙할 수 없다 24)고 반론하여 일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일교섭은 교착 상태가 되었다.

    1909년 8월 9일이 되어, 小村 외상은 일본이 安奉線(安東―奉天간)

    개축 공사를 단행하는 등 만주의 제 현안을 일본에 대해 유리하게 해

    결하는 대신에 雜居地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재판 관할권을 청국에 양

    보하고 일본은 재판에 입회하는 권리를 인정받기로 하였다.25) 伊集院

    공사는 雜居地의 영역을 1909년 2월 22일부의 小村 외상의 回訓의 범

    위로 하여 간도협약 제3조, 제4조가 정해졌다. 그러나 雜居地 거주 조

    선인의 처우는 간도협약으로 명문화된 한편 雜居地 외 지역 거주 조선

    인은 雜居地와 마찬가지로 豆滿江北岸地帶이지만 청일간의 합의에 의

    한 처우에 관한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1909년에 조사된 雜居地와 雜居地 외 지역의 조선인 인구분포를 보

    면 雜居地인 연길 중에서 龍井村 부근만에도 26,726명(청국인 4,593명),

    和龍에 41,897명(청국인 4,872명)이 있었다. 적어도 雜居地에 조선인

    68,623명이 거주했다는 것이다. 雜居地 외 지역인 汪淸에 3,072명(청국

    인 3,009명)밖에 거주하지 않고 琿春에는 琿春城내외에 조선인과 청국

    인을 합쳐서 7000여명밖에 거주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압도적으로 雜

    居地에 조선인이 집중해서 거주했다. 이 경향은 5년 후도 변화하지 않

    은 것을 표에서도 알 수 있다.

    〈표 2〉간도 조선인의 인구 분포 (1914년)

    24) 協約締結一件 , 1909년3월2일부, 在淸公使伊集院彦吉발신外務大臣小村壽太郞

    앞, p.242.

    25) 協約締結一件 , 1909년8월9일부, 外務大臣小村壽太郞발신在淸公使伊集院彦吉

    앞, pp.309-310.

  • 間島朝鮮人에 대한 裁判管轄權을 둘러싼 中日의 대립 (小林玲子) 211

    조선인과 청국인의 합계 (명) 109,148 42,191 20,249 17,264 188,852

    지역별 조선인의 비율(%) 62.1 25.4 6.0 6.5 100.0

    지역별 청국인의 비율(%) 34.8 6.0 35.7 23.5 100.0

    지역별 조선인과 청국인

    비율(%)

    조:90.5 조:95.8 조:47.4 조:59.6 조:84.2

    청:9.5 청:4.2 청:52.6 청:40.4 청:15.8

    〈출전〉첨부 자료 人口一覽表 (朝鮮總督府,『國境地方視察復命書』, 1915년)를 필자가

    참고로 해서 작성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9월 1일의 일본과의 교섭에서 雜居地 외 구

    역의 越墾者는 전술한 대로 1909년 통계에 따르면 琿春의 조선인 인구

    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지만 雜居地 외 지역의 조선인은 다불과 1

    만 명 안팍이다. 종래대로 청국 지방관의 관할에 귀속한다고 하는 1항

    목을 明文으로 기재하여 두고 싶다는 요구가 용인되지 않았던 청국은

    雜居地 외 지역의 조선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강화하려는 수단을 취

    하게 되었다.

    Ⅲ.間島朝鮮人에 대한 淸國의 귀화 정책 

    1. 入籍에 관한 법률

    1) 1909년 4월의「國籍 條例」 앞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간도에 雜居地를 설정하여 그 雜居地

    에서 거주하는 조선인은 청국의 관할 하에 둔다고 결정한 것은 小村

    외상의 판단이었다. 그 결과 청국은 어떻게 雜居地 외 지역에 사는 조

    선인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고, 간도에서 청국의 주권을 유지해야 할

    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 중 하나가 雜居

    地 외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청국으로 入籍시키는 것이었다. 이하

    당시 청국 정부에 의하여 적용된 入籍法을 검증하고자 한다.

  • 中國史硏究 第79輯 (2012. 8)2121909년 4월 청국 정부는 國籍條例 (5장 24조)와 施行細則 (10조)

    을 공포하여 시행하였다26). 이 제2장 제3조에서 외국인이 청국에 입적

    하는 요건을 규정한다. 그 조문에 의하면, 10년 이상 계속 청국에 거주

    하는 사람으로 (제1항), 20세 이상이고(제2항), 품행이 단정하고(제3항),

    상당한 자산 혹은 예능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자(제4항), 또한 입적

    후 즉시 본국의 국적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자(제5항)로 규정되었다.

    간도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조선인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된

    다. 이주한 조선인들은 조선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빈곤한 사

    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1909년 9월에 간도협약이 체결되었지만 雜居地에 거주하는 조선인

    은 제4조로 인해 청국의 법권에 복종하고 재판 관할 하에서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정해졌고, 제5조에서는 조선인

    이 소유하는 토지, 가옥은 청국 정부가 청국인과 같이 완전하게 보호

    한다고 규정되었다.

    따라서 간도협약에 의거하면 조선인들은 간도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입적을 해야 하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1910년 8월

    韓國倂合이 단행되자 간도의 전 인구 14만 3200명 중 10만 9500명으

    로, 이미 76.5%나 차지하게 된 조선인은 명목상 日本國臣民 이라는

    측면을 갖게 되었다27). 청국에 있어서 간도는 자국의 영토로 결정되었

    지만 圖們江 남안까지 일본의 국경이 도달하게 되어 雜居地 외 지역

    거주 조선인에 대한 청국의 법적 지배권을 확립하는 것이 더욱더 절박

    한 문제가 되었다28).

    26) 臨時台灣舊慣習調査會第一部報告  淸國行政法 第2卷 (汲古書院, 1972),p.111.

    27) 東洋拓殖株式會社, 間島事情 (1918), pp.111-112.28) 러일전쟁 후 러시아와 일본의 東三省에서의 세력 범위 확정(러일 제2협약),

    일본의 韓國倂合이라는 제국주의적 국제 환경 속에서 東三省은 일본과 러시아

    의 진출을 막아야 하는 상태였다(西村成雄, 中國近代東北地域史硏究, 法律文化社, 1984, p.90).

  • 間島朝鮮人에 대한 裁判管轄權을 둘러싼 中日의 대립 (小林玲子) 213

    2) 1910년 9월의 「入籍細則」韓國倂合 후, 1910년 9월에 東南路兵備道29)는 入籍細則 (전10

    조)을 정하여 國籍條例 로 결정된 入籍 에 관한 법률이 간도 사정에

    맞도록 간도(즉 延吉, 琿春 汪淸, 和龍)에 한하여 완화 조치를 행하였

    다. 거주 연수는 5년 이상으로 완화되었다(제1조). 입적을 희망하는 사

    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공정한 鄕民 2명의 보증서와 본인의 입적

    서약서를 갖추어 제출한다(제2조). 입적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서, 보증

    서, 서약서의 각 조항에 합격하는 경우는 명료하게 설명하여 본인에게

    입적 조관의 취지를 상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

    해야 하는 것은 제3관 품행단정 및 제5관 청국에 입적하려면 본국 국

    적을 당연히 상실해야 한다는 조문이었다(제6조).

    거주 연수가 5년 미만이어도 본인의 품행이 단정하고 본국의 국적

    을 이탈하는 것을 원하면 國籍條例 제3조 제2관 만20세 이상이고

    청국의 법률에 비추어 능력이 있다고 간주된 사람 , 제4관 상당한 자

    산 혹은 예능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사람 이라는 조건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해도 각 지방관이 미리 기록하여 거주 연수가 5년이 될 때에

    조사하여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다시 신청하고 심사 후 처리하는 것을

    허용(제7조)하였다. 거주 연수가 5년 미만인 한민은 미리 등록하는 것

    을 허용하지만, 지방 鄕民 중에서 확실한 보증인을 준비해 두어 간도

    에서 등록자가 事端을 일으키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제8조)고 정해

    졌다.

    거주 연수가 10년이 되지 않아도 5년 만에 입적할 수 있었다. 혹은

    5년 미만이라도 미리 臺帳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전술한 대로

    1910년 8월에 조선인이 이미 76.5퍼센트도 차지한 간도에 雜居地 외

    29) 東南路兵備道는 延吉, 寧古塔의 2府, 琿春, 東寧의 2廳, 汪淸, 和龍, 敦化, 額

    穆의 4縣을 관할한다. 道台는 吉林兵備處의 幇弁를 겸임하며 관내의 군대 統禦

    權도 장악하였다( 局子街事情 (1912年4月)外務省記錄6-1-6-86間島總領事館報告書).

  • 中國史硏究 第79輯 (2012. 8)214지역은 물론 전역에 입적자 인원수를 늘릴 것이 청국에 의한 안정적인

    간도 지배에 이어지는 것이 분명했다.

    1910년 9월 26일부로 延吉府知府가 東南路兵備道에게 제출한 보고에

    따르면 입적을 신청하는 호수가 수 백호에 이르고 스스로 鄕長에게 의

    뢰하거나 墾民敎育會30)가 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延吉府, 琿春

    廳, 汪淸縣, 和龍縣에 600장씩 신청서, 보증서, 서약서의 용지를 배부하

    였다31).

    3) 雜居地에서의 辮髪易服의 실시 상황雜居地 외 지역의 실시 상황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하

    고, 여기서는雜居地의 辮髮易服의 실시 상황을 보려 한다.

    1910년 10월 18일에 永瀧 간도총령사는 「요즘 청국 관헌은 雜居地

    거주 조선인에게 薙髮易服한 후에 청국에 귀화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권유하고 있다」고 하는 정보를 받아서32) 郭宗熙 吉林東南路兵備道에

    게 「雜居地 거주 조선인은 간도협약에서는 薙髮易服의 의무가 없는

    30) 1910년 3월에 설립된 韓民敎育會가 韓國倂合 후에 墾民敎育會로 개칭되었다.

    회장이 李同春이었다. 陶彬 延吉知府는 교육회를 통하여 조선인이 청국에 입적

    하는 것을 촉진하여 조선인 교육과 결부시키면서 조선인을 지배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公信第95號 延吉敎育及硏究會ノ行動ニ關スル情報 , 1910년10월

    31일부, 間島總領事永瀧久吉발신外務大臣小村壽太郎앞, 外務省記録1-1-2-59 朝鮮邊境淸國領土内居住ノ朝鮮人ニ對スル淸國政府ノ懷柔政策關係雜纂; 이하懷柔關係라고 약칭). 李同春(1873-1940)은 조선 회령에서 태어났고 1894년에간도에 이주했다. 1909년 5월에 延吉邊務督弁公署交涉科의 통역관에 임명되었

    고 1910년 10월에 延吉知府陶彬의 지지를 받고 朴文溶 등과 같이 局子街에 墾

    民模範學堂을 정식적으로 설립했다(地方志下卷, p.1795). 墾民敎育會는 延吉府勸學所 (교육행정부문)에 속한 반 공적 기관이었다(竹中憲一, 滿洲 における敎育の基礎的硏究 第5卷, 柏書房, 2000, p.43).

    31) 延邊檔案館所藏 4-1-158 東南路兵備道案 卷158號 延吉府知府陶彬爲呈報事,

    呈獲韓民入籍條例俟各區査報後確有比較再行呈報由 1910년9월26일부. 學術博士

    (一橋大學大學院社會學硏究科)인 許春花씨로부터 차용하였다.

    32) 公信第167號 淸國官憲ヨリ朝鮮人ニ薙髮ヲ强制勸誘シ又銃器ヲ民間ニ支給スル

    事ニ關シ報告ノ件 , 1910년10월22일부, 間島總領事永瀧久吉발신外務大臣小村壽

    太郞앞 (懷柔關係).

  • 間島朝鮮人에 대한 裁判管轄權을 둘러싼 中日의 대립 (小林玲子) 215뿐만 아니라 국적을 변경할 필요는 없어서 오해하지 않도록 郭 兵備道

    에게서 각지 주재관에게 飭令하기 바란다. 또한 雜居地 거주 조선인에

    게 韓國倂合에 관한 갖가지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조선인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어서33) 그러한 것도 단속하기 바란다」라고 하

    는 경고문을 보냈다.34) 일본에는 雜居地에 살고 농사를 지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귀화해야 한다는 것을 간도협약에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로 신청할 귀화도, 薙髮易服의 강제도 부당했다. 郭 兵備道는 「즉

    시 조사한 결과 조선인에게 머리를 깎고 옷을 바꾸는 것을 강제적으로

    권하지 않았다」고 회답했다.35)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국의 자료에는, 서류로 귀화 신청한 호수가

    간도의 4개 행정 구역에서 수백호에 달했다고 쓰여 있는데36) 韓國倂

    33) 韓國倂合 이후 조선인의 국법상 지위가 1910년 7월 8일에 각의에서 결정되었

    지만 간도조선인에 관련된 조항은 간도 재주자에게는 조약[韓國倂合조약]이

    체결된 후도 현재와 같은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함 과 외국에 귀화하

    고 현재 이중국적자는 추후에 국적법을 조선에서 시행할 때까지 일본의 이해

    관계에서는 일본 신민이라고 봄 의 2가지였다(朝鮮總督府朝鮮施政ノ方針及實績, 1915, p.7). 즉 일본은 韓國倂合 이후에도 간도협약을 유지하여 雜居地 거주 조선인을 청국의 법권화에 두는 방침이었다. 1909년 8월 13일의 각의로 결

    정한 것처럼 雜居地 같은 商埠地가 아닌 광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치

    외법권을 보유하는 것은 청국과 열강의 사이에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일본도

    간도 조선인에게 치외법권을 보유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다만

    간도협약에서 법적 지위가 결정되지 않았던 雜居地 외 지역 거주 조선인에게

    는 제4장에서 쓴 것처럼 외부성을 중심으로 청일통상항해조약의 적용을 검토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雜居地 외 지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

    겼다고 볼 수 있다.

    34) 公信第167號別紙甲號公文第78號, 1910년10월18일부, 間島總領事永瀧久吉발신

    吉林東南路兵備道郭宗熙앞 (懷柔關係).35) 郭兵備道ヨリ永瀧總領事宛照會文 , 1910년11월11일부 (懷柔關係).36) 귀화를 신청한 조선인 수에 관련되고 다음과 같은 것을 永瀧 총령사는 小村

    외상에게 보고했다. 프랑스인 선교사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간도

    에는 조선인 천주교 신자 약 3000명이 있고, 대부분은 은밀히 귀화 신청을 한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龍井村 商埠地에 거주하는 조선인 신도중에서 아직

    辮髪易服을 하지 않아도 이미 귀화 입적했다고 일컫는 사람이 적지 않다(機密

    第6號 間島在住朝鮮人淸國歸化及薙髮易服ニ關スル報告 , 1911년1월25일부, 間

    島總領事永瀧久吉발신外務大臣小村壽太郞앞, 懷柔關係). 따라서 商埠地 거주

  • 中國史硏究 第79輯 (2012. 8)216合부터 1911년 1월까지雜居地 거주 조선인에게 실시한 조사에서는 薙

    髮易服까지 실행한 사람은 촌락의 長인 社長 과 그 보조원인 甲長

    정도이고, 징세와 청국 구식 육군 병사를 위한 양식의 징발은 심하였

    지만 일반 조선인들에게 입적을 집요하게 강요하는 일은 없었다.37)

    雜居地에서 실시한 귀화 및 辮髪易服의 강제적인 면이자 특징이었

    던 것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1911년 1월 상순에 和龍縣 子洞과 寺洞에 관립초등학교가 설립되었

    는데, 이 2개 학교와 같이 和龍縣 上泉坪에 설립된 養正學堂(전신은

    李同春이 1907년에 창설한 사립학교)이 淸裝을 갖추지 않으면 입교를

    허가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이 3개 학교의 학생은 1월 15일 이후에

    모두 머리와 옷을 다 청국 풍으로 바꿨다38). 그러나 동년 9월의 白山

    靖 朝鮮鏡城憲兵隊長 보고에 따르면 모든 학생들이 계속해서 辮髪易服

    을 유지하지 않았다. 寺洞의 관립초등학교에서는 학생 총원 50명 중에

    淸國人 풍속을 갖춘 학생은 10명, 머리만 청국풍이었던 학생은 5명, 일

    본풍 단발 머리를 하는 학생은 5명, 조선인과 같은 풍속을 하는 학생

    은 30명이었다. 同학교 교사(청국인 1명, 조선인 1명)는 일본풍 학생의

    성적을 열등이라고 평가하고 청국풍 학생의 성적을 반대로 우등이라고

    평가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했기 때문에 일본풍 학생 중에 2명은 8

    월 하순의 시험 전에 교사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머리의 둘레만 깎아

    조선인도雜居地 거주 조선인과 같이 간도협약 제2조에서 귀화하는 것이 거주

    요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귀화하여 동시에 辮髪易服까지 하지

    않는 조선인도 적지 않았고 청국 관헌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7) 憲機第109號 對岸淸領ニ移住朝鮮人ニ對スル淸國官憲ノ行動內偵ノ件 , 1911

    년1월16일부, 咸鏡北道會寧憲兵分隊長所報 (懷柔關係) 및 ,憲機第2464号 對岸淸領ニ移住朝鮮人ニ對スル淸國官憲ノ行動內偵ノ件 , 1910년12월13일부, 鏡城憲

    兵隊長報告, 同史料. 실제로 호구 조사와 辮髪易服의 강제가 실시된 사례가 있

    다. 예를 들어서 和龍縣 下泉坪에서는 1910년 12월 상순 사장, 갑장 등이 頭

    髮服裝을 淸國風으로 改裝하라고 명했지만 아직 이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 없

    었다 고 하는 상황이었다(앞 憲機第109號 史料).

    38) 憲機第334號 對岸淸國官憲ノ動靜ニ關スル件 , 1911년2월10일부, 鏡城憲兵隊

    長報告(懷柔關係).

  • 間島朝鮮人에 대한 裁判管轄權을 둘러싼 中日의 대립 (小林玲子) 217서 청국 풍으로 바꾸었다는 일이 있었다.

    上泉坪의 養正學堂에서는 학생 249명중 약 50명이 머리도 옷도 청국

    풍을 갖추지 않아서 정학 처분을 받았다39). 白山의 의견으로서는 이러

    한 처분이 교사의 독단적 처치가 아니라 和龍縣의 내의를 받은 것이라

    고 사료되지만 관립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陶彬 知府 자신이 조

    선인 교육을 통해서 귀화시키는 정책을 취한 사건이라고 봐도 타당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雜居地의 조선인 귀화 상황은 서류상의 귀화는 해도 辮髪易

    服까지 하는 사람은 적어서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辮髪易服을 강제적으

    로 시행했다고 볼 수 있다. 상세한 것은 후술하기로 하는데 雜居地 외

    지역의 조선인의 각 世帶를 순경들이 순회하고 호주에게는 辮髪易服을

    하지 않으면 간도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강제적인 언사가 쓰인 것과는

    처우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간도협약의 제4, 5조에서 청국의

    법권에 복종하지만 귀화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거주권, 토지소유권, 경

    작권을 허가되는 雜居地 조선인에게는 간도협약에서 법적 지위가 규정

    되지 않은 채雜居地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조선인에 비해서 귀화와 辮

    髪易服의 강제성은 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2. 雜居地 외 지역 거주 조선인에 대한 法律과 辮

    髮易服의 실시 상황

    1) 1909년 10월의「限制細則」과 「取扱細則」1910년 10월에 限制細則 (전6조)과 取扱細則 (전4조)을 郭宗熙

    東南路兵備道가 하달하였다.40) 雜居地 외 지역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限制細則 에서 雜居地 외 지역에는 琿春廳과 汪淸縣이 해당하고

    39) 朝憲機第2100號 圖們江對岸間島學校敎師ノ態度ニ關スル諜報 , 1911년9월21일

    부, 鏡城憲兵隊長所報告 (懷柔關係).40) 交涉史料汇編, pp.1280-1283.

  • 中國史硏究 第79輯 (2012. 8)218琿春의 黑頂子41)와 圖們江 북안의 조선에 통하는 지역은 특히 주의하

    여 검사하며 새로 올 조선인은 모두 入境을 금지해야 한다고 정해졌다

    (제6조). 黑頂子는 러시아와의 국경선에 위치해서 러시아로부터 琿春

    에 들어오는 조선인도 청국에 입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경을 금지하

    였다. 거주 연수가 5년 미만이라도 신청할 수 있기는 하지만 보증인을

    당장 찾는 것이 어려워서 입경을 금지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取扱細則 은 이미 雜居地 외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처우를 정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1조는 이러한 조선인이 이미 소작료를 납

    부할 만큼 오랫동안 경작한 토지는 1910년 겨울을 기한으로 모두 청국

    인의 소작지로 바꾼다. 그러나 만약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薙髮改裝을

    하여(원문: 自愿薙髮改裝) 청국의 법률을 영원히 지키고 사단을 일으키

    지 않는 사람은 입적을 신청하면 계속하여 경작할 수 있다. 이는 地方

    官衙門에서 성명을 기록하여 두고 나중에 사정을 참작해서 변리한다

    고 정해졌다.

    제2조에는 아직 개간하고 나서 소작료를 낼 때까지 세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라면 지주와 몇 년 후에 소작료를 납부할 것인지 결정하고

    경작할 수 있다42). 다만 경작지에 암자가 있어도 입적을 원하지 않는

    41) 咸豊10[1860]년의 北京條約이후 琿春은 러시아령과 접하여서 邊防의 요지

    가 되었다. 또한 당시 조선 변민 중에서 러시아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변무가 多端하였기 때문에 同治8[1869]년에 佐領3・防禦5・驍騎校5원을첨설하였다. 光緖6[1880]년에는 靖邊軍7000명을 寧古塔, 琿春, 三姓 등에서

    駐箚시키고 琿春 내에서 琿春城東, 紅旗河, 黑頂子, 南崗에 배치하였는데 黑頂

    子에서는 前路步隊一營을 설치하였다. 光緖7[1881]년 4월, 琿春副都統이 설

    치되었다. 동년 길림성 남부의 禁山圍場 을 개방하여 琿春의 南崗, 五道溝, 黑

    頂子에 招墾局을 설치하였다. 그러므로 1860년 이후 黑頂子는 러시아와의 국경

    에 접한 요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徐世昌等, 東三省政略 卷1 琿春編, 및東華續錄 光緖 卷42, 光緖7年7月甲子).

    42) 간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작 조선인이 청국인 지주에게 借地하는 경우 황무

    지를 개간하면 지주는 3년간 무료로 貸與하고 4년째부터 소작 조선인이 소작

    계약에 의거하여 매년 借地料를 지불하였다(憲機第147號 間島一般ノ狀態ニ關

    スル件 , 1911년1월20일부, 間島憲兵大尉吉田馬吉報告, 外務省記錄 6-1-6-87 間島視察關係雜纂).

  • 間島朝鮮人에 대한 裁判管轄權을 둘러싼 中日의 대립 (小林玲子) 219

    지역직접 입적을 유도한사람

    입적 정책대상자입적의 내용, 辮髮淸裝에 응한 인원수

    입적을 거부한 경우의 압박적인 언사43)

    1.黃坡鎭管內美錢面對岸地域44)

    순경거주자

    辮髮淸裝, 辮髮淸裝를 모두 응하는 사람이 많다.

    간도에서 거주하는것을 절대로 허가하지 않는다.

    2.穩城對岸地域 기술 없음 1호당 1명辮髮淸裝, 1호당 1명은 辮髮淸裝을 했다45).

    간도에서 거주하는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3.柔遠鎭對岸地域

    豫備巡警

    1町步46)이상의 경작지를 소유하는 세대당 壯者 1명

    豫備巡警이 되는 것豫備巡警이 되는것은 壯者의 의무였다.

    특히 百草溝 부근에사는 1反歩47)이상의 경작지를 소유한조선인

    辮髪과 정식인 清装(응한 인원에 관한기술 없음)

    기술 없음48)

    사람은 1911년 가을의 수확이 끝난 후 모두 다 청국인의 소작지가 되

    므로 다시 개간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입적을 원하면 地方官衙門에

    서 성명을 기록해 두고 나중에 사정을 짐작하여 변리한다 고 정해졌

    다.

    雜居地 외 지역에서는 소작인이라도 借地를 몰수당할 수 있기 때문

    에 청국에 입적해야 했다. 雜居地 외 지역에서 경작하는 한 청국인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2) 雜居地 외 지역 辮髮淸裝의 실행 상황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에게는, 韓國倂合 직후부터 1911년 봄까지의

    기간은 청국 관헌이 입적을 압박하여 강행한 시기에 해당한다. 雜居地

    외 지역 조선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거주자에게 辮髮淸裝을 요구

    한 것이었다.

    〈표 3〉汪淸縣에서의 辮髮淸裝 실시 상황

    43) 辮髮淸裝을 시키기 위해서 조선인이 거부할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를

    조선인에게 압박적으로 한 말을 가리킨다.

    44) ○○對岸地域 은 ○○이 조선의 지명이고 조선의 지명을 기준으로 圖們江

    대안의 간도 지역을 가리킬 때의 명칭.

  • 中國史硏究 第79輯 (2012. 8)220〈출전〉憲機第2464號 對岸淸領移住朝鮮人ニ對スル淸國官憲ノ行動內偵ノ件 , 1910년12

    월13일부, 鏡城憲兵隊長報告(懷柔關係).

    汪淸縣은 간도 속에서도 삼림이 울창한 산간부에 위치하여 馬賊이

    자주 출몰하는 위험 구역이었다. 豫備巡警은 汪淸縣에서 시행한 특별

    한 제도이고 청국은 의무적으로 壯丁을 모아 한 달에 2번, 가장 가까

    운 巡警局 혹은 巡警分局에 소집하여 銃의 操法이나 勤務心得을 敎習

    하여 오로지 鄕曲의 자위를 맡게 하는 조직이었다.49) 즉 청국의 官吏

    에 준하기 때문에 입적에 상당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百草溝는 다른 商埠地와 달라서 시가지가 아니라 농가가 점재하는

    지역에 설정되어 約10萬坪 면적의 商埠地 내에 청국의 商埠局과 初級

    審判所가 설치되었다50). 商埠地 내의 경작지를 모두 소유하는 것이

    청국인 지주인 魏某 1명밖에 없었으나51) 일본이 百草溝의 商埠地 주

    변의 조선인들이 소유한 경작지를 매수하고 사실상 일본의 관할 지역

    을 넓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청국은 다른 지역보다 좁은 경작지 소유

    45) 1호당 1명은 辮髮해서 정식한 淸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근시에는 강

    제적으로 명하지 않아도 새로운 이주자가 이전에 온 이주자에 따라 淸裝을 하

    고 있다고 한다 ( 穩城對岸地域 , 憲機第2464號 對岸淸領移住朝鮮人ニ對スル

    淸國官憲ノ行動內禎ノ件 , 1910년12월13일부, 鏡城憲兵隊長報告 (懷柔關係).간도조선인 중에서는 많은 수의 조선인이 辮髮淸裝을 함, 혹은 辮髪 내지 淸

    裝 의 어느 한쪽이라도 응한 상태에서는 辮髮淸裝은 무언의 압력이 되는 장치

    였다고 할 수 있다.

    46) 1町步는 약 9917.4평방미터.

    47) 1反步는 약991.7평방미터. 1町步의 10분의 1.

    48) 다른 사례를 들면 1910년 9월, 汪淸縣 百草溝의 동쪽에 있는 春明社 上石止

    村에서는 관헌이 21명을 소집하여 이 중 19명이 그 자리에서 입적을 받아들였

    다(機密第5號 汪淸縣管內居住朝鮮人ノ一般狀態ニ關スル件 , 1911년2월27일부,

    間島總領事永瀧久吉발신朝鮮總督府總務部長官有吉忠一앞,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史 第2巻, 1970, pp.531-532).49) 百草溝一斑 (1914) (領事館報告).50) 百草溝開埠地ニ關スル件 , 1909년12월4일부, 間島總領事永瀧久吉발신外相小

    村壽太郞앞 (外務省記錄 3-1-1-53 間島開放一件; 이하 開放一件이라고 약칭).

    51) 商埠地內借地ニ關スル件 , 1914년6월30일부, 百草溝出張所主任橫尾勇太郞발

    신間島總領事代理領事堺與三吉앞 (開放一件).

  • 間島朝鮮人에 대한 裁判管轄權을 둘러싼 中日의 대립 (小林玲子) 221

    지역직접 입적을 유도한 사람

    입적 정책대상자

    입적의 내용, 辮髮淸裝에 응한 인원수

    입적을 거부한 경우의 압박적인 언사

    4.訓戎鎭對岸地域

    청국인 社長과총을 소지한 巡警 2명

    오랫동안 거주하여 民籍簿에 등기된사람

    辮髮淸裝,이주조선인들은 퇴거당할 것을 우려하여 거의 辮髮을했지만 易服하는 사람은 적다.

    1주일이내에 복종하지 않으면 조선으로 퇴거해야한다.

    5.新乾原對岸地域

    1910년 10월 24,25일은 黑頂子官憲의 명령을받은 屯長이 담당하였다.

    간도에서 만3년이상 거주한 사람이고 60세 이하인 사람

    辮髪하고나서 民籍簿에 등기한다.

    (辮髪과 정식 清装에응한 인원수에 관한기술 없음)

    조선으로 퇴거하라고 엄격하게 명하였다. 동년 11월 12, 13일에 黑頂子警察署 소속의 巡警과 通譯官여러 명이 강제적으로 辮髮하여 民籍簿에 등록하였다.

    6.安原對岸地域

    기술 없음 거주자

    淸裝과 입적, 청국 관헌은 압박을 가했지만이주자가 완고하여 응하는 사람이 없다.

    간도에 있는 경작지를 포기하고 간도에서 퇴거해야 한다.

    7.慶源對岸地域

    기술 없음거주자

    辮髮淸裝을 한 후 입적, 70퍼센트가 辮髮으로 했다.

    辮髮淸裝을 해서 귀화하면 영구히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고 청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만 혹시 辮髮淸裝을 하지않으면 조선에 퇴거해야한다.

    8.新阿山對岸地域

    기술 없음60세 이하인거주자

    辮髮淸裝, 지금으로서는 모두가 辮髮을 실행하지만 淸裝을 하는사람은 20, 30퍼센트이다.

    청국인과 같은 대우는 하지 않는다. 청국에 사는한 청국의 風俗에 感化되고 정권에 복종해야 한다고 압박하였다.

    9.慶興對岸地域

    1910년 9월에黒頂子경찰서장및 巡警 1명

    50세 이하인거주자

    辮髮淸裝, 퇴거 명령이나올 것을 우려해서모두가 辮髮을 했지만모두가 易服까지 하지않았다.

    辮髮淸裝을 강제적으로호마다 시행하는 동시에호구 조사를 행하여 입적하지 않았으면 청국에 사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압박하였다.

    1 0 . 古邑, 甑山對岸地域

    1910년11월 하순부터 12월 상순까지 古邑對岸의 洋館坪守備隊

    아이를 포함한 거주자

    辮髮 뿐, 70퍼센트가

    辮髮을 했다.

    남자는 아이까지 辮髮을하라고 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琿春에서 거주하는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자에게도 辮髮淸裝을 시켰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雜居地 외 지역 중에서 琿春의 입적 실시 상황을 살펴보

    고자 한다.

    琿春에서의 辮髮淸裝 실시 상황

    〈출전〉4-7:憲機第2464號 對岸淸領移住朝鮮人ニ對スル淸國官憲ノ行動內偵ノ件 , 1910년

  • 中國史硏究 第79輯 (2012. 8)22212월13일부, 鏡城憲兵隊長報告(懷柔關係). 8-10:憲機第2 77號 對淸、露領移住朝鮮人ニ対スル清露国官憲ノ行動内偵ノ件 , 1911년 2월3일부, 鏡城憲兵隊長報告 (同史料).

    琿春에는 1714년부터 1909년까지 청국의 駐防八旗의 지방군 조직으

    로 지방행정 사무를 관리하는 기구인 琿春副都統衙門이 설치되고 1907

    년 8월에 일본이 간도에 統監府派出所를 개설한 후에는 副都統이 邊務

    督弁을 兼務하여 간도조선인의 관리를 강화해 왔다. 1909년 6월에 琿

    春副都統이 폐지된 후, 琿春에는 東南路兵備道가 배치되고 1910년 2월

    에 局子街로 이전될 때까지 간도에서 지방행정을 담당한 중요한 곳이

    었다52).

    그러므로 한마디로 雜居地 외 지역이라고 해도 우선적으로 경찰 

    관리 수를 늘려서 치안을 유지해야 했던 汪淸과 달리 琿春에서는 경찰

    이나 지방군의 힘을 동원해서 入籍細則 및 取扱細則 에 따른 입적

    이 실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取扱細則

    제1조 이미 소작료를 납부할 만큼 오랫동안 경작한 조선인이 자발적

    으로 薙髮改裝을 한다 고 하는 부분을 지키지 않고, 古邑, 甑山對岸地

    域 에서는 아이까지 辮髮을 하는 것을 보면 辮髮淸裝에 관한 규정을

    확대 해석 하여 실시하였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의 民籍簿 는 入籍細則 및 取扱細則 에 따라 입적한 사람

    과 미리 등록만 한 사람이 기재되었던 명부이다. 6과 7의 입적도 入

    籍細則 에 따른 입적과 거주 연수가 아직 5년이 되지 않아도 5년 후에

    정식으로 신청할 것을 전제로 하여 등록해 두는 假入籍의 2가지를 포

    함한다고 볼 수 있다. 즉 入籍細則 에는 辮髮淸裝은 요건이 아니지만

    雜居地 외 지역에서는 取扱細則 제1조를 확대 해석을 해서 적용하면서

    民籍簿 상의 등록과 외모를 통일하는 조치가 실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汪清의 柔遠鎭對岸地域의 경우 辮髮淸裝이 실시되었지만 대

    상자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入籍細則 에 의거한 입적도 동시에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52) 何廉惠 등, 琿春縣志 巻2 建置 및 地方志 上卷, pp.27-31.

  • 間島朝鮮人에 대한 裁判管轄權을 둘러싼 中日의 대립 (小林玲子) 223그리고 雜居地 외 지역 조선인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辮

    髮淸裝의 강제에 응하는 조선인수가 雜居地 거주 조선인에 비해 琿春

    의 安原對岸지역 이외에는 상당히 많았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取扱

    細則 제1조로 조선인 소작인은 辮髮淸裝해서 입적하지 않으면 1910년

    겨울 이후 간도에서 경작할 수 없게 된다고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칙이 제정되어 雜居地보다 엄격하게 집행된 이유는 두 가

    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雜居地 외 지역은 간도협약 제4, 5

    조에 의해 거주하는 조선인이 청국 법권에 복종하지만 귀화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채로 거주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특수 영역인 雜居

    地와는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시하기 위함이다. 雜居地 외 지역

    거주 조선인은 종래 청국 법권에 복종하는 습관이 성립되었다고 해도

    일본이 雜居地 외 지역을 마치 雜居地처럼 보고 사실상 雜居地의 범위

    를 확대하여 권익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雜居地 외 지역 거주 조선인에게는 간도협약에 법적지위

    에 관한 규정이 없고 청일간의 합의도 없었기에 韓國倂合 후에 日本國

    臣民의 보호를 명목으로 일본이 다른 조약을 근거하여 雜居地 외 지역

    에 미치는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4

    장에서 검증하는데 일본 외무대신은 雜居地 외 지역 거주 조선인에게

    청일통상항해조약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이유로 雜居地 외 지역에 조선인이 거주하기 위해서

    는 귀화를 해야 했다. 귀화 이외의 이유로는 거주할 수 없는 것이다.

    간도에서 귀화했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入籍細則 과 取扱細則

    에 따른 귀화가 필요했다. 辮髮易服은 귀화의 근본정신인 청국의 법권

    에 복종하는 것을 원하는 의지의 표시고 조선의 풍속을 버리고 청국

    풍속에 동화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入籍細則 제7조에 거주

    연수가 5년 미만의 귀화 요건으로 해당인이 品行端正 이고 본국 국

    적을 이탈하는 것을 원한다 고 하는 사항이 있다. 入籍細則 에서는

    辮髮易服에 관한 문언이 없지만 辮髮易服은 이 두 가지 요건을 채우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적 이탈을 인정하지 않는

  • 中國史硏究 第79輯 (2012. 8)224일본과의 관계를 볼 때도 辮髮易服은 의의가 있었다.

    入籍細則 을 기초로 하면서 청국은 주권을 시급히 확립해야 하는

    실정에 맞추어 제정한 雜居地 외 지역 조선인 대상의 取扱規則 제1조

    에서는 구체적이자 자발적으로 辮髮易服하는 것을 요건으로 했다. 제1

    조에서 조선인의 소작지는 1910년 겨울을 기한으로 모두 다 청국인의

    소유지가 된다고 규정되었다. 따라서 혹시 조선인이 계속해서 경작을

    하는 것을 원하면 청국인이 되어야 했기에 서류상의 귀화뿐만 아니라

    薙髪清装이 의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2조에서는 辮髮易服라고는

    쓰여 있지 않지만 제1조와 같은 취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의 목적으로 雜居地 외 지역 거주 조선인에게는 雜居地 거주

    조선인보다 辮髮易服이 엄격하게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Ⅳ.중국에 의한 雜居地 외 지역 거주 

    조선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의 확립 

    1. 雜居地 외 지역 거주 조선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의 행사 -汪淸縣 羅子溝 거주 조선인의 사례

    1912년 1월 1일에 中華民國이 성립된 후에 일본 외무성 및 간도 

    영사관의 사이에서 雜居地 거주 조선인에 대한 재판에서 일본이 立會

    權 등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부상되었다.

    1912년 3월 25일부로 內田康哉 外相(제1기 재직기간: 1911.08-1912.

    12)은 速水一孔 間島總領事代理 (재직 기간: 1911.12-1912.06)에게 여전

    히 日員聽審章程 은 성립되지 않고, 일본은 아직 중화민국 정부를 승

    인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人命犯 재판 사건을 끝없이 미결

    상태로 보류할 수 없기에 일시적인 처리로 速水 총영사대리가 중국 관

    헌과 협의하여 심리에 입회하여 중국의 법규를 정당하게 적용한 경우

  • 間島朝鮮人에 대한 裁判管轄權을 둘러싼 中日의 대립 (小林玲子) 225에는 판결을 내리는 것에 동의하라고 回訓하였다.53)

    速水 총영사대리는 內田 외상의 회훈대로 陶彬 東南路兵備道道台와

    협의하려 했지만 陶 道台가 奉天과 吉林에 출장 중이었기에 道台의 대

    리인 關雲從 延吉知府와 교섭을 하려고 하였지만 關 知府만의 생각으

    로는 결정하기가 어려웠으므로 1912년 7월 상순에 陶 道台가 귀임한

    후에 速水가 미결 재판에 입회하여 동의할 수 있는 안건에는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되었다.54) 이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일본 영사

    관에게 조회했던 안건은 雜居地 거주 조선인의 「人命犯」 재판에 한

    정되었다는 일이다.

    1911년 羅子溝 거주 조선인이 다음과 같은 사건을 일으켰다. 汪清県

    소재 羅子溝는 雜居地 외 지역이다. 羅子溝에 사는 3명을 포함한 6명

    의 조선인이 圖們江을 왕래하며 조선에서 강도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

    었다. 그들을 체포하여 재판을 할 때 중일 양국이 雜居地 외에서 거주

    하는 조선인에 대한 관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羅子溝에 살면서 매년 조선에 출몰하는 조선인 강도단이 1911년 12

    월 28일에서 29일에 걸쳐서 鍾城에서 강도 행위를 해서 도망치고 12월

    31일 局子街에 잠입하였다. 그것을 확인한 당시의 局子街領事館分館에

    소속된 速水一孔 副領事는 즉시 陶彬 道台에게 다음과 같이 체포하도

    록 하였다.

     

    ⅰ.혹시 강도단이 商埠地 이외의 지역에서 묵으면 局子街분관 소속

    경찰관의 길 안내로 청국 순경이 강도단을 체포한다.

     

    ⅱ.혹시 강도단이 商埠地 내의 조선인 가옥에 들어가면 局子街분관소

    속 경찰관이 체포한다.

     

    그러나 速水는 ⅱ의 경우에도 강도단은 오랫동안 청국의 영토 에

    53) 機密第8號 雜居地居住ノ朝鮮人ニ係ル人命犯裁判事件審理ニ關スル件 , 1912년

    3월25일부, 外務大臣內田康哉발신間島總領事代理速水一孔앞 (裁判關係雜件).54) 機密19號 雜居地居住ノ朝鮮人ニ係ル人命犯裁判事件審理ニ關スル件 , 1912년

    5월29일부, 間島總領事代理速水一孔발신外務大臣內田康哉앞 (裁判關係雜件).

  • 中國史硏究 第79輯 (2012. 8)226거주해 왔으므로 전원 淸裝 을 하고 있고 청국인 일 가능성이 있었

    으므로 체포한 후에는 일단 청국 순경에게 인도하여 취조한 후에 쌍방

    이 상의하여 조처하기로 정했다.

    12월 31일에 강도단은 商埠地 내의 조선인 여관에 들어간 것을 청국

    순경의 협조를 청한 후 局子街 분관 소속 경찰관이 강도단 6명 중 5명

    을 체포하여 청국 순경국에 넘겼다. 청국 순경국이 취조한 결과에 따

    르면 5명 중 1명만 雜居地인 延吉府 거주자이고 3명은 雜居地 외 지역

    의 羅子溝 거주자이며 1명은 역시 雜居地 외 지역의 東寧廳 三岔口

    거주자였다. 체포자는 다음과 같다. 

    曹玉山 年三十四 原籍穩城 現住所羅子溝 光緖8[1882]年移住 土

    地二晌을 가짐

    崔尹彦 年二十八 原籍慶源 現住所延吉磨盤山 光緖27[1901]年移

    住 土地三晌을 가짐

    金明壽 年三十 原籍穩城 現住所羅子溝 光緖31[1905]年移住 土

    地一晌을 有하며 二晌을 빌림

    崔永山 年三十 原籍慶源 現住所東寧廳三岔口[琿春廳의 北方] 光

    緒5[1879]年移住 土地三十一晌을 가짐 

    姜德明 年三十四 原籍穩城 現住所羅子溝 光緖11[1885]年移住 土

    地三晌을 가짐

    이 사건에 대하여 速水는 강도단 중 4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雜居地 외 지역에 있다는 것, 범죄지가 중국 국외이므로 중국 형법으

    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 후 陶彬 道台로부

    터 중국 영토 바깥에 있어서 한 범죄라도 범인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言明이 있었기에 永瀧久吉 간도총영

    사는 이들 강도단을 중국이 처벌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여기나 가능한

    한 중형을 선고할 것을 원한다고 陶 道台에게 말하였다. 이미 강도단

    은 중국 순경국에서 審判廳에 송치되어 심리 중이었다.55)

    여기서 중요한 것은 速水가 조선인 강도단이 모두 淸裝 을 하였기

    55) 公信第10號 局子街ニ於テ鮮人强盜逮捕ノ件具報 , 1912년1월22일부, 間島總領

    事代理速水一孔발신外務大臣內田康哉앞 (裁判關係雜件).

  • 間島朝鮮人에 대한 裁判管轄權을 둘러싼 中日의 대립 (小林玲子) 227때문에 당시 청국인 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려한 것이다. 速水는

    범인들이 계속해서 淸裝 을 하였기 때문에 入籍細則 혹은 取締細

    則 의 시행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청국에 입적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중국의 재판 집행과 일본의 묵과

    이러한 速水 간도총영사대리의 보고에 대하여 1912년 5월 1일부로

    內田 외상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雜居地 외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

    강도단을 중국에 인도하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回訓하였다.

    첫 번째는 간도협약에서 정해지지 않은 이상, 일시적인 방법으로 중

    국에 있는 日本國臣民의 身體 및 財産에 관한 재판 관할권은 당해 일

    본 관리에게 專屬하고 타국의 신민 및 중국 관리의 간섭을 받지 않

    는다고 하는 主旨의 1896년 7월 21일에 비준한 淸日通商航海條約 第20

    條에 준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게다가 內田는 速水와 달리 어디까지나 강도단이 중국에 입적했다

    고 인정하지 않고 앞 장에서 서술한 대로 1910년 7월 8일의 각의 결정

    에 따라 日本國臣民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에 섰다. 다만 內田의 제20조

    의 해석에는 무리가 있었다. 同조약 제4조56)에 의하면 日本國臣民은

    중국의 영토에서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商埠地 내에

    한정되며 地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임차권만 가질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강도단의 범죄지가 조선이었고, 더불어 商埠地에서 일본

    영사관 경찰이 체포한 것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현지 간

    56) 日本國臣民은 그 가족, 雇員 및 婢僕과 같이 현재 외국인이 거주, 무역을 하

    기 위하여 개방하며 또한 장래 개항할 곳인 청국의 諸港諸市와 왕래하여, 거주

    하여, 상공업ㆍ제조업을 경영하며, 또한 기타 일절의 합법적인 직업에 종사하

    고, 게다가 그 상품 및 휴대품을 탑재하여 앞에서 쓴 諸開港地의 간을 임의로

    왕래할 수 있다. 또한 그 땅에서 외국인이 사용 및 점유하기 위하여 이미 선정

    되거나 혹은 장래 선정될 지구 내에서 가옥을 임대·매매하여 地所를 대차하여

    사원, 묘지, 병원을 건설할 수 있다 .

  • 中國史硏究 第79輯 (2012. 8)228도에서는, 당시 조선 헌병대는 민족독립운동가가 아닌 匪賊의 경우에

    는 중국 순경에게 체포하도록 했다57).

    內田 외상의 목적은 雜居地 외 지역 거주 조선인에 대한 관할권을

    어떻게 할지는 간도협약 이후 중국과 일본의 간에 明文으로 된 합의가

    아직 없는 상태였기에 일본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야

    한다는 것이었다58).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본 외교담당자 중에서도 현지와 내지의 사이

    에 견해에 차이점이 있었다. 1911년 12월에 생긴 사건에 대해서 간도

    의 速水는 자신의 의지로 계속 淸裝을 하는 조선인은 청국에 입적하였

    다고 인정하고 민족독립운동가가 아니라 비적이라는 점에서 청국이 관

    할권을 갖는다고 인식하였다. 즉 현지에서 실제로 중국 관헌과의 교섭

    을 통하여 관습화된 기준에 따라 이들 강도단을 중국 관헌에게 인도하

    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內地의 內田 외상은 어디까지나 간도조선

    인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간주하여 雜居地 외 지역의 일본 관할권도 확

    보해 두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