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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건축자재 단체품질인증 운영규정 (FUNCTIONAL BUILDING MATERIALS) 한국공기청정협회 KOREA AIR CLEAN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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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건축자재

단체품질인증 운영규정(FUNCTIONAL BUILDING MATERIALS)

한국공기청정협회 KOREA AIR CLEAN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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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건축자재 단체품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기청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4조에 의거 주로 국내외 유통되는 기능성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흡착 및 흡방습 성능을 평가하여 품질을 등급별로 인증함으로써 자율적인 품

질관리를 행 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건축물의 내장재 중 실내마감자재로 사용되는 일반자재(판, 패널 및 보드, 바닥재, 벽지 등의 롤형태

의 제품) 등에 적용된다. 단 자외선 및 가시광선의 존재 하에서 분해하는 촉매 작용을 가진 재료와

액상자재는 적용범위 외로 한다.

① 국내 건축자재 생산업체의 제품과 수입하는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② ①항에 해당하는 제품중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또는 현장에 납품되는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시제품 및 개발제품은 제외)

③ ①②항 이외에도 한국공기청정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시험 인

증 할 수 있다.

④ 단 건축자재 중 실내마감자재 생산에 사용되는 원․부자재는 인증시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약칭, 기호, 단위)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 약칭, 기호, 단위는 다음에 의한다.

① 용어의 정의와 약칭

1. 건축자재 (building materials)

건축물의 내부에 쓰이는 자재

2. 경과시간 (시간, 일) (elapsed time)

시작부터 시료채취시점까지의 시간(일)

3. 공급공기농도 (supply Air Concentration)

흡착시험챔버로 공급하는 시험 공기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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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의 표준가스, 가스 발생 장치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표준가스로 공급

4. 공기 (air)

시험에 이용하는 공기. 대기의 조성과 같은 것을 사용함

5. 공시료 농도 (travel blank concentration)

채취관 자체의 오염과 개폐ㆍ운반에 의한 오염을 고려하기 위해 공기채취를 하지 않고 모든 조

작을 한 채취관의 대상물질의 양

비고 흡착시험챔버 농도 및 배경농도는 각각 공시료 농도를 차감하여 산출

6. 기능성 건축자재 (functional construction materials)

건축자재 고유 역할 이외에 실내공기 개선효과 등 긍정적인 부가기능을 가지는 건축자재

7. 기준값 (guideline concentration)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중 신축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대상물질의 기준값

8. 기류속도 (air velocity)

시험편의 표면을 흐르는 공기의 속도

9. 단위 면적당 환기량 (area specific ventilation rate)

시험편의 단위면적당 환기량

10. 물질전달율 (mass transfer coefficient)

시험편의 표면을 흐르는 공기와 대상물질의 농도 차에 따라 생기는 물질 이동의 계수

11. 배경농도 (background concentration)

청정한 공기를 공급하고 시험편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흡착시험챔버 농도

12. 시료 (sample)

시험재료의 일부 또는 작은 조각으로 모집단에서 그 특성을 조사하는 목적으로 확보한 물질

13. 시료부하율 (product loading factor)

시험편의 노출 표면적과 흡착시험챔버 부피간의 비

14. 시료채취시간 (sampling period)

채취관 등을 이용하여 흡착시험챔버 출구에서의 공기를 채취하는 시간

15. 시험재료 (testing material)

대상물질의 오염 농도를 저감하는 성능을 가진 측정 대상 건축재료 또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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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험개시 (test start)

흡착시험챔버 내부에 시험편을 설치한 시점

17. 시험편 (test specimen)

시험재료의 흡착 및 분해 특성에 대하여 흡착시험챔버에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히 준비

된 시료의 일부

18. 적산흡착량 (total amount of adsorption)

시험 개시 시점에서 규정된 시간 동안 단위 면적당 흡착되는 대상물질의 질량

19. 주거 환경 (living environment)

시험재료 및 제품의 설치가 예상되는 공간 또는 장소의 주변환경

20. 환기량 (ventilation rate)

단위 시간당 흡착시험챔버에 공급되는 공기의 체적

21. 환기회수 (air exchange rate)

한 시간당 흡착시험챔버에 공급되는 공기의 체적(환기량)을 흡착시험챔버 용적으로 나눈 값

22. 회수율(recovery)

주어진 기간 동안 흡착시험챔버로부터 배출된 공기 중의 대상물질 농도를 측정하여 같은 기간

동안 흡착시험챔버에 가해진 대상물질 농도로 나눈 값 (단위 %)

비고 회수율은 이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 시험의 정밀도에 관한 정보가 됨

23. 흡착속도 (Adsorption Flux)

시험개시 시점부터 규정된 시간동안 단위시간당 흡착된 대상물질의 질량

24. 흡착시험챔버(Adsorption Test Chamber)

건축자재에 의해 흡착 · 분해되는 대상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조건이 제어 가능한 용기

25. 흡착시험챔버의 농도 (Adsorption Test Chamber Concentration)

흡착시험챔버 (이하 ‘챔버’로 지칭)의 출구에서 측정된 대상물질 양을 시료채취량으로 나눈 값

26. 환기량 환산값 (Equivalent Ventilation Rate)

건축재료의 농도 저감 효과를 청정 공기의 도입에 따른 환기량의 증대에 따라 달성되는 효과로

나타낸 값

27. 흡착량 (Saturation amount)

파과시험을 통해 측정한 대상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최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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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흡·방습성(Moisture adsorption/ desorption property)

재료가 가지는 흡습 및 방습에 관한 성질

29. 흡습과정 (Moisture adsorption process)

재료가 공기중의 수중기를 흡착하는 과정

30. 방습과정 (Moisture desorption process)

재료가 공기중의 수중기를 방출하는 과정

31. 흡습량 (Moisture adsorption content)

흡습과정에서 재료에 흡수되는 수증기의 양

32. 방습량 (Moisture desorption content)

방습과정에서 재료에 방출되는 수증기의 양

33. 표면습기전달저항 (Water vapour surface resistance)

벽체 등 건축부재 표면과 주변 공기와의 경계층에서의 수증기 이동의 저항

34. 습기관류저항 (Resistance of water vapour transmission)

벽체 등 건축부재에 대해 공기 중의 수중기와 접촉한 표면에서 다른 면으로서의 수증기의 이동

저항

35. 흡습률 (Moisture adsorption rate)

주변 공기로부터 시험체로 단위시간 흡습되는 수중기의 양

30. 방습률 (Moisture desorption rate)

시험체로부터 주변 공기로의 단위시간에 방습되는 수증기의 양

31. 항균 (Antibacterial)

세균의 저항성

32. 항곰팡이 (Mold inhibitor)

곰팡이의 저항성

② 기호와 단위

A� : 시험편의 표면적 (㎡)

Cout,t�� : 경과시간 t에서 흡착시험챔버 농도 (㎍/㎥)

C�in,t : 경과시간 t에서 시험 대상 화학 물질의 공급 농도 (㎍/㎥)

C�1 : 채취관의 파과 확인시의 앞채취관 분석 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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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 채취관의 파과 확인시의 뒤 채취관 분석 농도 (㎍/㎥)

C�s : 흡착량 측정시의 공급 시험 대상 화학 물질 농도 (㎍/㎥)

F� :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흡착속도 [㎍/(㎡․h)]

L� : 시료 부하율 (㎡/㎥)

M� : 시료 질량 (g)

Q� : 흡착시험 챔버의 환기량 (㎥/h)

Q�ads : 환기량 환산치 [㎥/(h․㎡)]

Qs� : 시험 대상 화학 물질 가스 유량 (L/min)

Sc� : 적산흡착량 (㎍/㎡)

Ss� : 흡착량 (㎍/g)

T�b : 공급 농도에 대하여 0.5 %의 농도의 파과가 얻어진 시간 (min)

t� : 경과시간 (시간 또는 일수)

V� : 흡착시험 챔버의 용적 (㎥)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 4 조 (인증시험기관의 설치 등)

①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시험은 협회가 지정하는 위탁시험기관(이하 “인증시

험기관”이라 함)에서 실시한다.

② 협회는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지정된 인증시험기

관을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인증시험기관의 시험능력을 주기적으로 확인 감독한다.

제 5 조 (인증시험기관의 업무)

① 인증시험에 대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인증시험에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③ 인증시험에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④ 인증시험의 사후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⑤ 숙련도(정도관리)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인증시험 관련 책임자 및 담당자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상호인증 등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⑧ 인증시험 관련 분야에 대한 KOLAS 유지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인증시험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 6 조 (심의위원회)

① 기능성 건축자재의 품질향상과 공정한 인증마크의 발급을 위하여, 협회에 심의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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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구성은 기능성 건축자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학계, 공무원, 연구기관 및 기타 인원

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시험기관에서 상정된 시험성적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

2. 인증시험기관의 관리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인증업체의 인증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4. 기술 및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능성 건축자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이의 또는 불만처리의 대한 최종판단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 7 조 (위원회 위원 위촉)

① 운영규정 제6조(위원회의 구성)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를 협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 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전통보 없이 상당기간 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야기하는 경우

3. 위원이 정당한 이유를 표명하고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 (위원회 위원 운영)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서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별지 2]의 서식인 심의종합평가서에 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위임장 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선언하는 서약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 (기록유지)

① 협회장은 인증제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품질기록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류, 평가, 인증 및 의사결정 과정

2. 인증 및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내부감사 및 경영검토 실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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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관리 및 재평가에 관한 사항

5. 인증업체의 현황 및 인증범위와 인증일자

6. 기타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 협회장은 인증업체의 일반현황, 인증발급일, 인증품목 등이 수록된 인증업체목록을 관리한다.

제 10 조 (문서의 보관)

① 시험규정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신청서 : 3년

2. 시험성적서 : 3년

3. 시험대장 : 5년

4. 인증마크 교부대장 : 5년

5. 심의 종합평가서 : 5년

② ①항 각호 이외의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 11 조 (보고)

협회는 기능성 건축자재 시험실적을 매회기(년) 종료후 20일 이내에 [별지10]의 서식에 의거 환경

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직원의 관리)

① 협회장은 인증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필요한 교육과 훈련

을 받은 충분한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인증업무의 수행을 위해 충분한 수의 검사/심사원 및 기술전문가를 확보하여 등록, 관

리 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인증과정에 관련된 인적자원의 자격, 교육, 경력, 평가기록에 대한 정보를 최신 상태

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시험, 인증 기준 및 절차

제 13 조 (시험 및 인증기준)

건축물 실내 공기 중의 폼알데하이드를 흡착 , 흡방습 기능, 항균 및 항곰팡이의 저항성 시험하고,

시험결과 에 의하여 제품의 인증등급은 [별표 1]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14 조 (시험 처리기간)

시험을 위한 처리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 기간은 시험시료 수거일로부터 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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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기간에서 법정 공휴일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인증시험방법)

인증시험 방법은 기능성 건축자재의 기능에 따라 다음 각호를 따른다. [별표 2]

1. SPS-KACA 0020-1867 기능성 건축자재의 흡착성능 시험방법

2. KS F 2611 건축재료의 흡·방습성 시험방법 - 습도 응답법

3. 항균 : JIS Z 2801 Antimicrobial products - Test for antimicrobial activity and efficacy

(Amendment 1)

4. 항곰팡이 : ASTM D 6329-Standard Guide for Developing Methodology for Evaluating

the Ability of Indoor Materials to Support Microbial Growth Using Static

Environmental Chambers

제 16 조 (인증절차)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체의 규모, 성격, 업무영역에 관계없이 운영규정 제2조(적용대상) 에 해

당하는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업체이면 누구든지 임의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7 조 (신청자격)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체의 규모, 성격, 업무영역에 관계없이 운영규정 제2조(적용대상) 에 해

당하는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업체이면 누구든지 임의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8 조 (인증시험신청)

① 시험 및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1]의 서식에 의해 시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건축자재에 대한 MSDS

2. 현장시방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시료채취 현장 약도

5. 카다로그

6.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현황

7. 기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협회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가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 받는다.

제 19 조 (현장 실사)

① 협회에서는 현장 실사반을 구성하고 신청 접수된 업체 의 현장실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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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포함된 실사계획서 통보하여야 한다.

1. 실사 대상업체

2. 실사 장소 및 일정

3. 실사수행에 따른 협조사항 등

② ①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실사반은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업체의 면담, 현장관찰, 관련기

록 확인 등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별지 7]의 서식에 의해 현장 실사 체크리스트 작성한다.

③ 수입 업체 및 생산현장이 외국에 있는 업체의 경우 신청 서류를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외국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①항 및 ②항에 따라 실시한다.

제 20 조 (재인증 신청)

① 인증제품에 대해 사용 약정기간 종료 후 에도 해당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

청자는 [별지 1] 의 서식에 의해 재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시험 및 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인증의 범위

1. 인증

㉠ 인증제품이 현행 인증기준(등급)에 적합할 경우

㉡ 인증제품의 재인증 시험결과 등급이 달라진 경우 업체에서 요구시 달라진 등급으로 재발급

한다.

2. 불인증

㉠ 인증제품이 현행 인증기준(등급)에서 등급 외 경우

㉡ 불인증인 경우 제품 개선사항을 첨부하여 일반시험 으로 신청 할수 있다.

제 21 조 (파생모델 신청)

① 인증제품의 파생모델 제품에 대해서도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자는 [별지 1]

의 서식에 의해 파생모델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의 : 화학적 특성(구성원료, 부품 및 함량비 등)이 같고 물리적 특성이 다른 제품(두께 및 모양

등), 인증제품의 OEM제품

③ 범위

㉠ 인증 : 제품명이 같고 두께(인증제품 보다 얇은제품) 및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경우

㉡ 시험 : OEM제품 및 제품명, 모델명의 변경이 있을 경우

㉢ 파생모델 불인증 : ㉠항과 ㉡항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

④ 파생모델에 대한 인증 및 시험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파생모델의 시험은 시중 또는 생산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하며, 시험비용은 별도로 부과

된다.

⑥ 파생모델의 인증 시 제품별 인증마크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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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시험 및 인증 수수료)

① 시험 및 인증 수수료는 [별표 3] 에 따른다.

② 시험 및 인증 수수료는 협회 규정에 따르며, 시험비용은 인증시험기관 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 23 조 (인증 및 공고)

① 협회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종합평가서를 통보 받아 그 결과를 [별지 3] 서식에 시험성적서

를 신청업체에게 교부한다.

② 협회는 신청업체에서 인증서 및 인증마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를 인증업체로 인증하고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 업체명

2. 인증 제품명

3. 인증 등급

4. 인증 유효기간

5. 연락처

6. 구매 정보 및 제품의 특징

③ 협회는 인증업체에게 [별표 6], [별지 5] 서식에 의거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교부한다.

제 24 조 (인증마크의 사용 등)

① 인증업체는 인증마크를 인증제품에 표시할 수 있으며, 서류 또는 홍보물 등에 인증업체 임을 표

시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사용 및 서류, 홍보자료 등에 인증업체임을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할 경우

에는 [별표 4] 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른다.

제 25 조 (인증 약정기간)

① 협회는 인증업체와 [별지 11] 서식에 의거하여 인증마크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②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 4 장 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등

제 26 조 (사후관리)

① 협회에서는 인증업체가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후관리 시험을 실시할수 있다.

② 시험을 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거할 때는 [별지 8] 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거된 제품시험의 수수료는 협회 또는 이의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 ①항에 의한 시험결과에 부적합시 업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15일 이내 업체에서 시험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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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재검사를 요구 했을 경우 협회 실무자와 업체 담당자 가 함께 시중 또는

생산현장에서 시료를 채취·봉인한 후 재 검사를 실시 하며, 그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한다.

⑤ ④항에 의해 재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다음해에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 할수 있으며, 그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한다.

⑥ ④항에 의한 재검사 결과에 부적합하거나 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의 내용물을 임의로 변경하였

음 이 적발된 때에는 인증마크 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인증마크를 회수 한다.

⑦ 협회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증업체의 제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3. 기타 협회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인증마크 부착제품이 제조회사 잘못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협회가 관리감독한다.

⑨ 인증마크 취득업체는 매년 인증 제품에 대한 [별지 9] 의 서식에 의거 생산현황 및 판매현황을

협회에 보고한다.

⑩ 사후관리 선정기준은 협회 내규에 따른다.

제 27 조 (인증업체의 보고 및 인증서 재교부 신청)

① 인증업체는 다음 각 호의 1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협회에 1개월 이내에 이를 보고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특별 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단, 그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한다.

1. 제품명 및 모델명 변경

2.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변경

3. 소재지 변경

4. 원료 공급업체 변경

5. 품질시스템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

② 인증업체는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

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인증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협회에서는 ①, ② 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 품질시스템의 유지 및 인증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인증 받은 인증

범위에 대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 상정하고 그 결정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8 조 (제재조치)

① 협회장은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한다.

1. 과장광고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르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제품 검사의 시정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3. 소비자의 정당한 보상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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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회장은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인증마크 사용을 정지한다.

1. 인증마크 사용을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

2. 허위광고를 한 경우

3.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 경우

4. 제26조(사후관리) ⑤항의 특별사후관리 실시를 거부할 경우

5. 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의 내용물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6. ①항의 경고조치를 받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7. 사전협의 없이 홍보 및 광고를 하여 협회, 인증시험기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8. 기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제 29 조 (이의 등의 제기와 처리)

① 인증제도의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이의, 불만 또는 분쟁이 있는 자는

언제든지 협회장에게 이의 등을 제기할 수 있다.

② 협회장 및 각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의 등이 있는 자는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등을 제기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기된 이의 등의 사항과 직,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 3인 이상을 선정하여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고, 청문회의 최종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④ 협회장은 청문회의 최종결과에 근거하여 적절한 시정조치 및 예방 또는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

고 해당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 등의 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0 조 (기밀유지)

① 협회 소속 각종 위원회 및 인증시험기관 등에서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

행하였던 자들은 인증 및 사후관리 활동 중에 입수한 모든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각종 위원회 위원, 인증시험기관 직원 등을 포함한 인증제도 관련자들이 특정기관의

정보를 해당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법률적 요구에 의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장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

와 함께 관련 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1 조 (소비자보호)

① 인증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협회는 제조업체와 협의

하여 제품의 교환 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인증제품을 협회는 실태조사를 거쳐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

제 32 조 (부칙)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접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증위원

회의 결정,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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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격은 2012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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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기능성 건축자재 흡착성능 인증등급>

등급

흡착(HCHO)

흡방습

(g/㎡)

항곰팡이

log(CFU)

항균

log(CFU)7일 28일

적산 흡착량(㎍/㎥)

재방출(㎎/㎡·h)

흡착률(%)적산흡착량

(㎍/㎡)흡착률(%)

최우수 85 이상 7,500 이상 42 이상 20,000 이상

0.015 미만

85이상

1.0 이하 2.0 이상우수 75 이상 7,000 이상 37 이상 18,000 이상 75이상

양호 65 이상 6,500 이상 32 이상 16,000 이상 6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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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기능성 건축자재의 시험방법

[별첨 1] SPS-KACA 0020-1867

기능성 건축자재의 흡착성능 시험방법

[표준열람] KS F 2611

건축재료의 흡·방습성 시험방법 - 습도 응답법

※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http://www.standard.go.kr/)

[외국표준] 항균 : JIS Z 2801 Antimicrobial products

Test for antimicrobial activity and efficacy (Amendment 1)

항곰팡이 : ASTM D 6329

Standard Guide for Developing Methodology for Evaluating

the Ability of Indoor Materials to Support Microbial Growth Using

Static Environmental Cha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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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시험비용 및 인증마크 수수료

1. 인증시험 비용

① 접수비 : 10만원 (접수시 납부)

② 출장비 : 5만원 (서울지역)

10만원 (경기, 인천)

15만원 (충청도, 강원도)

20만원 (전라도, 경상도)

30만원 X 인원 X 일수 + 실비 (제주도, 해외, 기타 도서)

※ 신청 품목별 출장 현장이 틀릴 경우 별도 청구 됩니다.

③ 시험비용

구분흡착제품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7일 28일

비용 180만원 450만원 180만원 60만원 60만원

※ 흡착제품의 시험비용 청구는 28일 기준 시험비용을 청구하며, 7일 기준 흡착율 측정시 65% 이상이 아닐

경우 흡착시험을 중지하며 나머지 차액을 반환 합니다. (7일 흡착시험 성적서 발행)

④ 인증심의료(품목당) : 30만원

[예] : 1개 품목을 신청할 경우 : ① + ② + ③ + ④ (서울지역)

접 수 비 : 10만원 (접수시 납부)

출 장 비 : 5만원 (시험시 납부)

시험비용 : 180만원 (180만원× 1개 품목) / 흡착(7일시험)

심 의 비 : 30만원 (30만원× 1개 품목)

합계 : 225만원 (VAT 별도)

2. 인증마크 사용 수수료(품목당) : 150만원 (3년간)

3. 성적서 및 인증서 재교부 수수료 :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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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제품의 특성에 관련된 주요사항 (제품 및 포장에 부착)

- 제품명 및 모델 및 규격

- 제조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조년월일 및 보증기간

- 사용설명 및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

- 기능성 건축자재 마크 및 인증넘버

흡착 흡방습 흡착 ․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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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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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인 증 마 크

■ 인증넘버

■ 인증마크 설명

한국공기청정협회가 기능성 건축자재 단체품질인증 규정에 의하여,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인증

시험에 합격한 우수제품에 한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단체품질인증제도입니다.

■ 인증마크 제작

인증마크는 제품에 따라 크기 및 색깔을 변경할 수 있으나 협회에 사전 승인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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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기능성 건축자재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시험, 갱신, 파생,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 사 ( - )전 화 :

F A X :

시료채취

현장주소( - )

담당자 :

전 화 :

F A X :

제 품 명 모델/규격

제조회사명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시료수량

제조방식 □국내제조, □수입, □OEM, □기타( )

판매방식 □주문생산, □OEM납품, □대리점판매, □기타( )

제품분류 □바닥재, □벽지, □목재(합판), □판넬, □기타( )

담당자정보

성 명 직 위

부 서 전화/FAX /

E-mail 핸드폰번호

한국공기청정협회의 기능성 건축자재 단체품질인증 규정 제 18 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 , 재인증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한국공기청정협회 회장 귀하【첨부서류】

① 건축자재에 대한 MSDS : 2부

② 현장시방서 : 2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2부

④ 시료채취 생산현장 약도 : 1부

⑤ 카다로그 1부

⑥ 수입업체의 경우 제조업체의 현황

접 수 비

110,000원(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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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사 항 정 보

업체유형

□ 대 기 업 □ 중소기업

□ 제 조 □ 판 매 □ 제조/판매 □ 가공판매

□ 가공제조 □ 수입판매 □ OEM판매 □ 기타

설립 년월일 년 월 일 주요생산품목

회사인원 (명) 공장규모(대지) (평)

업체 총 매출 전년도 (억원)

신청제품 총 매출 전년도 (억원)

금년예상 (억원) 금년예상 (억원)

신청제품

전년도 국내외실적

(국가별 기재)

국가명

물량(단위: )

금액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신청제품

공장도 가격 (원)

신청제품 소비자

가격 / 공급가 (원)

신청제품 주요

수요(구매)처

신청제품 구입시

대리점 연락처

관 련 담 당 자 정 보

● 인증 담당자(사후관리)

담당자 부서명 / 직책 /

전화번호 전자메일

● 판매 담당자

담당자 부서명 / 직책 /

전화번호 전자메일

● 홍보 및 마케팅 담당자

담당자 부서명 / 직책 /

전화번호 전자메일

● 세금계산서 담당자

담당자 부서명 / 직책 /

전화번호 전자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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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심 의 종 합 평 가 서

1. 심의내용 :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2. 심의결과

NO접수번호

업체명 모델/규격

심의결과

의 견흡착

흡방습 항균항곰

팡이등급

7일 28일적산

흡착량재방출 등급

1

2

3

4

5

6

7

8

9

10

200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한국공기청정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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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접수번호 :

기능성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업 체 명 : 제조 연월일 :

대 표 자 : 시료 채취일 :

신청인 주소 : 시험 완료일 :

제품명(모델) : 제 품 분 류 :

시 험 기 관 : 성적서 용도 :

시 험 결 과

시험항목 구 분 시험결과 시험방법

기능성 건축자재

흡착성능 시험

흡착

HCHO(%)

한국공기청정협회

단체품질 인증규격

적산흡착량(㎍/㎡)

재방출(mg/㎡·h)

흡방습(g/㎡)

항균(log(CFU))

항곰파이(log(CFU))

비고) 1. 이 성적서는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홍보, 선전, 광고 및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기능성 건축자재 흡착성능 단체품질 인증용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2. 붙임 : 시험 보고서 1부

위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임을 증명합니다.

200 년 월 일

한 국 공 기 청 정 협 회 장 KOREA AIR CLEANING ASSOCIATION

(139-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2-1 전화 : (02)553-4156 / http://www.ka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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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업체명 품 명

시험결과

시험성적서

발급일

흡착

흡방습 항균항곰

팡이등급

7일 28일적산

흡착량재방출 등급

<별지 4>

시험성적교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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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기능성 건축자재 인증서

등 급

인증번호 분 류

인증유효기간

제품명 모델/규격

회사명 대표자

주 소

이 건축자재는 기능성 건축자재 단체품질인증 규정에 의해 시험한 결과

위와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인증합니다.

200 년 월 일

한 국 공 기 청 정 협 회 장 KOREA AIR CLEANING ASSOCIATION

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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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

인증서 및 인증마크 교부대장

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모델 수령년월일 인증번호 인수자성명 서 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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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제품 수거증

수 거 번 호 :

해당업체명 성 명

업체의주소

제 품 명 모델명(LOT NO)

수 량 제조년월일

목 적 수거 장소

일 시 금 액

마크표시사항 □ 표시 □ 미표시 특이 사항

한국공기청정협회 기능성 건축자재 단체품질인증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수거자소속 :

수 거 원 : (인)

한국공기청정협회 회장 직 인

<별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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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

공장 실사 체크리스트

가. 업체정보 및 제품정보

회 사 명 접 수 번 호

현장주소

제 품 명 모 델 명

LOT No. 제조년월일

채취방법 □공장, □물류창고, □대리점, □시공현장, □기타 ( )

제조방식 □공장제조, □수입( ), □OEM ( ), □기타 ( )

제품분류 □바닥재, □벽지, □판넬, □접착제, □실란트, □페인트, □퍼티, □기타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나. 공장 심사

표준화 일반

1) 사내 표준화 및 품질경영 방침 확립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2) 경영책임자 및 간부, 직원 교육(품질관리 등)은

잘 실시하고 있는가? (교육자료 첨부)□ 예 □ 아니오

3) 품질관리 담당자 있는가? ( ) □ 예 □ 아니오

원자재 관리

* 1) 자재 규격은 있는가? ( KS규격 or 사내규격 ) □ 예 □ 아니오

2) 원자재검사는 실시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3) 부적합 원자재의 경우 명확하게 관리되고, 제품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4) 원자재는 적합하게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공정 관리

*1) 공정별 작업표준 이 있는가?

(공정도 첨부 / 각 공정마다의 특이사항 체크)□ 예 □ 아니오

2) 시험기록표에 기록된 공정검사 내용은 사내

공정검사 기준을 만족하는가? □ 예 □ 아니오

3)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최종검사 결과를

관리책임자가 확인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4) 부적합 제품은 명확하게 식별되며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제품의 관리

* 1) 최종 제품검사는 실시하고 있는가? (성적서 첨부) □ 실시 □ 미실시

2) 제조업자가 실시하는 제품검사 내용은 사내

제품검사 기준을 만족하는가?□ 만족 □ 불만족

3) 제품검사 기준이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예 □ 아니오

4) 제품검사에서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제품생산에 반영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5) 완제품은 적합하게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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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검사설비

관리

1) 당해 인증제품을 적합하게 제조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보유 □ 미보유

2) 자체검사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3) 검사설비의 기능이 정상인가? □ 예 □ 아니오

4) 검사설비에 대한 기능 점검 절차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5) 검사설비를 기능 점검하는 자는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조치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6) 검사설비의 기능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취한 조치에 대한 기록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7) 검사설비는 검교정이 되었는가? (검교정 자료첨부) □ 예 □ 아니오

8) 검사설비에는 라벨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차기 교정일이 표시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9) 검사설비의 교정을 공인된 교정기관으로부터

받았는가?□ 예 □ 아니오

기타

1) 제품에 표시등 표시하여야 할 사항이 적합하게

표시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2) 고객 불만사항을 기록하고 검토 하는가? □ 예 □ 아니오

수입업체1) 제조공장 의 인증 및 품질관리 내역? (서류첨부) □ 예 □ 아니오

2) 수입시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성적서 첨부) □ 예 □ 아니오

업체인증현황 □HB, □환경마크, □KS, □GR, □ISO( ), □기타( )

제품인증현황 □HB, □환경마크, □KS, □GR, □기타( )

비고) * 증빙 서류 첨부

다. 현장실사 총평

실사일자 현장실사자 (인)

시험기관 현장면담자 (인)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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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기능성 건축자재 생산 및 판매 실적보고

NO 제 품 명 모 델 명 인증번호 분 류 생산량 판매량 비고

1

2

3

4

5

6

7

8

9

10

<별지 9>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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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기능성 건축자재 인증 실적보고

번호업 체 명

(대표자)

제 품 명

(모델규격)

시험결과

(등급)인증번호

인증서 및 인증마크

교부 날짜비고

<별지 10>

년 월 일

한 국 공 기 청 정 협 회 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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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1]

기능성 건축자재 인증마크 사용에 관한 약정서

한국공기청정협회(이하갑이라 한다)는 (이하을이라 한다)와

기능성 건축자재 인증마크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다 음 -

제1조(인증품목)

회사명 제품명 모델/규격 인증유효기간

제2조(약정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인증마크의표시)

①인증마크는갑이 소유하는 인증마크 표장으로서을은 갑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에

대하여 인증제품, 포장박스, 팜플렛 등에 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타 인증마크 표시에 대한 사항은 갑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4조(제재조치)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때에는 경고조치 한다.

1. 과장광고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르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제품 검사 의 시정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3. 소비자의 정당한 보상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③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때에는 인증마크 인증을 정지한다.

1. 기능성 건축자재 마크 사용을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

2. 허위광고를 한 경우

3.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 경우

4. ① 항의 경고조치를 받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5. 사전협의 없이 홍보 및 광고를 하여 협회, 인증시험기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6. 기타 기능성 건축자재 마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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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증해제 관련업무)

인증기간 만료 또는 인증취소로 인증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이의 불이행에 따라 갑 및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을은 법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

임을 지며, 제반 보상 및 사과문의 게재 등 갑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을은 인증서를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을은인증마크의 모든 표시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품설명서, 홍보물 등 기 제작된 자료라 할지라도 여타의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

면인증마크를 제거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인증마크상품이라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여타의 표시 및 문구도 제거해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쌍방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분쟁중재)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일체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서울소재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해결한다.

위와 같이 약정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갑과을이 1통씩 보관 한

다.

년 월 일

갑한 국 공 기 청 정 협 회

회 장 최 경 렬 (인)

을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