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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fcf.or.kr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길 166(삼전동 111-5) TEL. 02) 3434-7114 · 산림조합 청렴·윤리경영 매뉴얼 함께 만들어가는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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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fcf.or.kr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길 166(삼전동 111-5)

TEL. 02) 3434-7114

산림조합

청렴·

윤리경영

매뉴얼

산 림 조 합 청 렴·윤 리 경 영 매 뉴 얼

함께 만들어가는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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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조

합 청렴·윤리경영 매뉴

함께 만들어가는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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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산림조합 가족 여러분!

우리 산림조합은 1962년 발족하여 헐벗은 국토를

녹화하고 산림경영기반구축을 통해 임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동안의 성과를 밑거름 삼아 세계로 뻗어나가는 미래 100년

협동조합으로 나아갈 도약의 발판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적극적인 도전 정신으로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며, 그 시작은 바로 윤리경영의 실천이라고 생각 합니다.

윤리경영은 거창한 것이 아닌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직원 간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아주 작은 것부터 깨끗함과 정직함을

실천하면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로

윤리경영 입니다.

한때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실천하지 않아 도태되고

사라진 사례를 보더라도 윤리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경영전략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CEO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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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발맞추어 우리는 지난 2007년 5월 3일 윤리헌장을, 이후 순차적으로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등 행동지침을 선포하고 윤리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밑거름 삼아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주변의 많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와 존경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림조합을 만들기 위해

윤리경영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임을 항상 명심하고 그 동안 쌓아 올린

200만 산림가족의 긍지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2012. 8.

산림조합중앙회장 장 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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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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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메시지 02

산림조합 윤리경영 06

제1장 청렴과 윤리경영

청렴과 부패 14

부패가 일어나는 영역에 따른 정의 16

부패의 속성 17

청렴의 필요성 20

청렴의 실천! 윤리경영 22

제2장 청렴과 윤리경영 바르게 실천하기

임직원 상호간 32

임직원과 회사간 37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간 42

청탁 대응방향 52

부 록 우리의 윤리경영

윤리강령 62

행동강령 68

윤리헌장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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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6 靑廉山組

산림조합 윤리경영

기업가치 제고

서비스 향상 및 품질개선

투명한 경영정보 제공

권익증진

산림조합은 윤리경영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임직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조합원, 고객

협력업체

정 부

임 직 원

지역사회

상호존중문화 형성

근로환경개선

건전한

협력관계 형성

환경친화적 경영활동

활발한 사회공헌

정책협조

투명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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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7산림조합 윤리경영

산림조합 청렴 비전

Service고객감동

Ethics윤리경영

Transparency투명경영

산림조합은 지속적인 교육 및 실천 프로그램, 그리고 윤리규범을 통하여

윤리경영과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신뢰경영, 주인의식, 책임경영, 윤리경영,

고객감동, 투명경영이라는 6가지 추진전략을 통하여 윤리경영실천 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산림 조합

윤리경영실천 우수기관 달성

FOREST MANAGEMENT

PLAN&DO

비전

목표

추진전략

Ownership주인의식 Responsibility

책임경영

Faith신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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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靑廉山組

지속가능경영 확산

평가 및 상호 피드백

성과관리

성숙기 [’14~]

윤리경영프로그램 시행

사회공헌 활동 시행

정착기 [’12~ ’13]

0403윤리경영·청렴 실천 로드맵

산림조합은 국민에게 신뢰받고 존경 받는 초일류 기관 달성과 윤리경영·청렴의

참여활성화와 공감대형성을 위하여 윤리경영·청렴 실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 로드맵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윤리경영

실천활성화

윤리우선주의

문화정착

윤리경영전략 수립

추진시스템 구축

윤리경영교육

도입기 [~’11]

산림조합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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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산림조합 윤리경영

04 산림조합 윤리ㆍ청렴 실천 활동

1.

2.

3.

사이버 윤리교육 실시

산림조합중앙회는 2008년부터 윤리경영ㆍ청렴의 전사적 실천을 위하여

시간ㆍ거리상 제약이 있는 직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ㆍ청렴

온라인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ㆍ청렴 특강

윤리경영 전문가를 초청하여 윤리적 수준제고와 기업윤리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하여 산림조합의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매년 1회 이상

교육실시를 하고 있으며, 성희롱 고충 상담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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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靑廉山組

4.

5.

6.

E-Clean 센터 운영

청렴ㆍ투명행정을 통하여 깨끗한 산림조합을 구현하기 위해 임직원의

부정부패 등 부조리 온라인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자가평가

내부 전산망을 이용 매주 월요일 업무 전 윤리경영ㆍ청렴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윤리경영ㆍ청렴에 대한 지식 습득과 동시에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자가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석명절 선물 안 받기 운동 전개

공정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직무관계자가 보낸 선물을 받지 않고

있으며,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선물 등을 받은 경우 제공자에게 반환

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부

FOODBANK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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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산림조합 윤리경영

7.

8.

9.

윤리경영ㆍ청렴 실천리더제도 운영

각 기관 특성에 맞춘 윤리가이드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윤리경영ㆍ실천리더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하여

윤리경영의 능동적 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끝전 모으기

연말 사랑의 끝전모으기 운동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기반으로

노동조합과 연계하여 인근 지역 불우이웃과 사회복지센터에 연탄, 쌀,

김치 등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산림조합은 재해ㆍ재난발생 시 대민지원 등 봉사활동 참여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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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렴과 윤리경영

··

청렴과 부패

부패가 일어나는 영역에 따른 정의

부패의 속성

청렴의 필요성

청렴의 실천!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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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靑廉山組

1. 청렴

맑을 청(淸) + 청렴할 렴(廉) = 부패척결(腐敗剔抉)

UP + RIGHT = 위 방향 + 옳다 = 옳바르게 서다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즉, 옳은 것을 바로 세우는 강직함을 의미

2. 부패

썩을 부(腐) + 무너질 패(敗)

COR + RUPT = 함께 + 파멸하다 = 함께 파멸 한다.

부패는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하면 썩어서 무너짐.

즉, 함께 파멸함을 의미

청렴[淸廉] 과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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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제1장 청렴과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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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靑廉山組

부패가 일어나는 영역에 따른 정의

1. 공직중심 정의

공직자가 금전적ㆍ지위사의 이득, 또는 영향력 등과 같은 사적 이익을 위해

법적ㆍ공적의무, 규범 등으로부터 일탈하는 경우로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공직 남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공익중심 정의

부패란 공익에 반하는 행위이며 사적 목적을 위해 공익을 파괴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부패는 어떤 일을 수행할 책임 있는 공직자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금전 또는 기타 보상을 제공한 자에게는 누구나 혜택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 대중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3. 시장이론 중심 정의

시장중심의 정의에 의하면 부패한 관료는 자신의 공직을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간주하며 부패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의 크기는

시장상황 및 수요ㆍ공급 곡선상에서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지점을

찾아내는 능력에 달려 있는 것으로 이는 관료가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는 동기유발인자로서 공익 대신에 이윤극대화라는 개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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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제1장 청렴과 윤리경영

부패의 속성

1. 부패는 몰래 이루어 진다

부패는 매춘, 도박, 마약유통, 밀수처럼 공급자와 수요자의 합의에 의한

불법ㆍ부당행위로 일반적인 불법행위 보다 더 은밀하게 진행된다.

2. 부패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다

부패의 피해는 최종적으로 주인에게 귀속되나,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사기

등의 불법행위와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므로 피해의 주인공은 직접

그리고 즉시 인식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패당사자는 죄의식이 약해 부패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 부패 공급자는 독점적인 지위에서 비롯된다

부패공급자는 대체로 독점적인 지위에서 비롯되는 병목을 지니며, 부패의

가능성과 정도는 독점력에 따라 증가한다.

4. 부패는 자기강화적인 관성에 의해 확산효과를 지닌다

부패는 적발 가능성과 확률적인 벌칙을 염두에 두고 내린 동태적

최적결정이며, 개인의 부패가 사회의 부패수준에 미치는 부정적 외부성이

크고 부패에는 수확체증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암과 같이

확산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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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靑廉山組

부페(뷔페)와 부패의 차이

▒ 이것저것 골라 먹는 건 부페

▒ 이놈 저놈 받아 먹는 건 부패

▒ 맛있는 냄새가 풀풀 나는 건 부페

▒ 구린 냄새가 폴폴 나는 건 부패

▒ 서로서로 나눠 먹는 건 부페

▒ 남의 돈을 등쳐 먹는 건 부패

▒ 언제든지 다시 찾고픈 부페

▒ 두 번 다시 꼴 보기 싫은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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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제1장 청렴과 윤리경영

부페가 아닌 부패를 방지하려면……

- 정당한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 지나친 음주와 취미생활, 명품집착을 경계하고

- 빚 보증을 서지 말고

- 불륜을 저지르지 말고

- 도박과 투기를 삼가하고

- 어떠한 경우에도 더치페이(Dutch Treat) 하고

- 청탁ㆍ알선을 거절하고

- 자신의 일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 직무관련자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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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의 필요성

20 靑廉山組

1. 청렴은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1년도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4점을 받았다.

OECD 가입국대상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패인식지수가 1점 상승했을 때 GDP

0.5% 상당의 자본유입과 소득 4%의 향상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청렴도가 높아지면,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대외 신뢰도 상승으로

외국투자자본 유입과 수출입 증가 효과로 국민소득의 향상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테러보다 부패가

더 위험합니다.

엔론·월드컴 파산으로 나스닥 1114포인트 하락

9·11테러로나스닥 300포인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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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제1장 청렴과 윤리경영

2. 청렴은 기업 수명을 연장시킨다

기업 생존력 강화는 청렴의 실천이다. 어떠한 사회공헌 활동이나 환경보호

등의 윤리경영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조직 내에 부패가 만연한다면 기업은

오래 생존하지 못한다.

세계적 부호이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인 워렌 버핏은 “명성을

구축하는데는 20년이 걸리지만 이를 파괴하는데 5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기업의 평균수명이 30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업의 생존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지만, 세계적 기업이었던 엔론과 월드컴이 기업 내 부패로 2개월

만에 파산하였던 것처럼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 유혹에 빠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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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靑廉山組

가장 행복한 나라 1위

북유럽의 청렴국 덴마크

안데르센의 나라로 유명한 덴마크는 가장 행복한 나라 1위이자 가장

청렴한 나라 1위이다.

덴마크의 국회의원들은 의전차량이 없어 국회의사당에 별도의

주차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할 정도로

청렴하고 탈권위적인 국회의원들이 덴마크국회의 상징이라고 한다.

국회의사당 정면 현관에는 이(齒), 귀(耳), 머리(頭), 위(謂)의 아픔을

의미하는 ‘사통(四痛)’ 조형이 있어 국민을 생각하는 건강한 정치를

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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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제1장 청렴과 윤리경영

덴마크는 국회의원들의 높은 청렴도 이외에도 언론과 사법기관의

부패 감시 공조체제로도 유명하다.

덴마크의 일반적인 부패사건은 대개 언론기관에 의해 적발되며,

언론기관은 ‘고발기자(investigative journalists)’라는 특수분야 기자를

양성하여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언론에 의해 부패관련

사건이 알려지면, 사법 당국은 수사를 통해 진상을 확인 하고 언론에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2009년 한국을 방문한 덴마크 대법원장 멜치어는 “2008년 실시한

법원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94%가 법원에서 받은 서비스에 만족하며

법원 판결을 신뢰하고 있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절대 다수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았다’라고 답했다”며, 이는 “뇌물수수나

부정부패가 없는 공공행정에 대한 높은 신뢰가 법원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함.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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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靑廉山組

1. 윤리경영에 대한 오해

• 윤리경영은 임직원의 행동을 규제하고 방해 한다.

• 윤리경영은 한때만 유행하는 것이다.

• 윤리경영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다.

• 윤리경영은 현실과 뒤떨어지는 이야기다.

청렴의 실천! 윤리경영

윤리경영 한다고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이거 꼭 필요한 거 맞아?

평화로운 우리조직에

비윤리가 있다고?

청탁 받을 만큼

권력도 없고 뇌물, 접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나랑은 무슨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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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제1장 청렴과 윤리경영

2. 윤리경영이란?

윤리경영을 임직원 행동규제의 수단이나, 한때 유행하는 경영기법, 기업이

손해 보는 것, 현실과 먼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된다.

윤리경영은 기업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임직원, 고객, 산주, 협력업체, 국가와 사회 등과 같은 기업 이해관계자의

가치이념을 충족시키고 사회적 책임(CSR)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새로운 모습의 기업 위상과 지속적 발전 그리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미래경영 전략이다.

▶ 나 하나가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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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靑廉山組

선물과 뇌물의 차이

[선물]은 타인에게 어떠한 물건을 좋은 뜻으로 주는 것 또는 그

물품이라 한다.

[뇌물]은 공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법을 어기고 자기를

이롭게 해 달라고 주는 돈이나 물건 또는 어떤 직위나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적인 일에 이용하기 위해 건네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말한다.

▶ 뇌물 주고받다 걸리면 차가운 은팔찌가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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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제1장 청렴과 윤리경영

‘뇌’관이 있는 ‘물’건이 뇌물 없으면 선물

‘선’의로 받으면 선물, 받고 나서 고‘뇌’하면 뇌물

물품 받고 잘 자면 선물, 잠 못 이루면 뇌물

언론에 발표 되어도 괜찮으면 선물, 문제되면 뇌물

‘선’뜻 주면 선물, ‘뇌’굴려 주면 뇌물

서서 받으면 선물, 앉아서 받으면 뇌물

받고 나서 ‘어머’ 하면 선물, ‘와우’하면 뇌물

선물을 왜 주었을까? 잘 생각이 안 나면 선물,

왜 받았는지 금방 알면 뇌물

당신은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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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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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靑廉山組

▒ 선물을 주는 경우

문항 분 류 내 용

1 동 기 고마움 보다 나의 이익을 위해 선물하는 것이다

2 가 격 경제적으로 다소 부담이 된다

3 마 련 선물하기 위해 내게 없는 것을 일부러 마련 했다

4 대 가 선물의 대가로 무엇인가 내게 돌아올 것이다

5 목 적 상대방이 내게 도움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6 마 음 줄 필요가 있어 주지만 왠지 아깝다

7 공 개 내가 선물을 주는 것이 남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

8 선 후 선물을 준 후 상대방에게 도움 받을 일이 있다

9 인 사 내가 준다는 걸 알리기 위해 눈도장을 찍어야 한다

10 상 호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다

▒ 분 석

Yes 갯 수 당신이 준 것은 비 고

0~3 선물이 맞네요 선물은 마음이 최고

4~6 뇌물인 거 아시죠? 머리 숙여 반성하세요

7 이상 이거 참~~~ 매스컴 한번 등장 하시겠네요

- 선물과 뇌물 구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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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제1장 청렴과 윤리경영

▒ 선물을 받는 경우

문항 분 류 내 용

1 수 면 선물 받고 걱정 때문에 잠을 설쳤다

2 언 론 받은 사실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다

3 기 분 기분이 좋기 보다는 왠지 찜찜하다

4 직 위 내가 현재 직장, 직위에 없었다면 받지 못했다

5 가 격 가격이 얼마인지, 다른 선물과 비교해 보았다

6 마 음 송구스런 마음보다는 우쭐한 마음이 들었다

7 습 관 이번 한번 말고 또 받고 싶은 생각이 든다

8 공 감 상대방과 난 이런 선물을 주고받을 사이가 아니다

9 기 억 선물에 대한 기억이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

10 상 호 내가 일방적으로 받은 것이다

▒ 분 석

Yes 갯 수 당신이 준 것은 비 고

0~3 선물이 맞네요 꺼림직하면 돌려주셔도 돼요

4~6 뇌물인 거 아시죠? 거절 또는 당장 돌려주세요

7 이상 이거 참~~~ 직장 동료와 가족을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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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청렴과 윤리경영

바르게 실천하기

··

임직원 상호간

임직원과 회사간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간

청탁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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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상호간

32 靑廉山組

○○시 도로계장은 집들이에 건설업자들을 초대해 화분 및 돈 봉투 등

뇌물을 받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집들이 파문 이후 사표를

냈으나 ○○시에서 사표수리 대신 직위 해제키로 결정.

참조 : 2006. 7. 15 조선일보

새로 발령 받은 부장님이 이사 오셔서 집들이에 초대

하였는데요. 집들이 갈 때 선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괜찮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 상사에게 고액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선물하는 것은 자신이 혜택을 받기 위한 청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의 집들이 선물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행동강령 제17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Q

A

Q & A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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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제2장 청련과 윤리경영 바르게 실천하기

이번 주 일요일에 있을 아들의 결혼식에 많은 하객

참석이 예상되어 친하게 지내던 부하직원에게 진행

을 도와달라고 부탁할 예정인데 부탁해도 될까요?

임직원은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안됩니다.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부탁은 거절이 어려운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론 서로의 친분으로 간소한 부탁은 가능하지만 부하직원

의 생활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부탁은 지양해야 합니다.

윤리강령 제6조(임직원의 존중)

행동강령 제13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Q

A

Q & A

02

○○지방경찰청장은 부인 및 부인의 친구들과 함께 사적으로 울산 관광을

즐기는 동안 직원과 관용차를 동원하여 공직기강을 헤치는 행위로

경찰청장으로 부터 구두경고 받음.

참조 : 2006. 4. 26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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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靑廉山組

상사가 개인적인 일이 곧 회사일인 것처럼 직원들에게 멋대로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부하직원들은 업무에 대한 의욕이

상실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못할 수 있다.

참조 : 2006. 2. 22 헤럴드 경제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규정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

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근무시간 외에 모르는 부분을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근무시간 또는 그 외

시간에 논문을 작성해달라고 부탁ㆍ지시하는 것은 윤리경영 위반 행위입

니다.

윤리강령 제13조(임직원 상호 관계)

행동강령 제13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 논문을 써야 하는데 경

영학박사인 A대리가 생각나 논문을 써달라고 부탁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는 괜찮을까요?

논문을 부탁하는 것은 명백한 윤리경영 위반행위 입니다.

Q & A

03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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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제2장 청련과 윤리경영 바르게 실천하기

B대리가 사무실 비품함에서 비품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본인에

게 말하자니 상급자라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위에

보고하자니 너무 사사로운일 같아 그냥 방관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보고한다면, 조직생활에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요?

내부제보제도는 신고자 신분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

으며, 윤리적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기관장 또는 행동

강령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직원은 조그마한 윤리적 위반행위라도 행동강령 책임자에게 상담하여

더 큰 문제가 발생치 않게 해야합니다.

상담이나 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는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접속 하

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이용 하시면 됩니다.

내부제보제도는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과 신고내용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별이나 불

이익을 받는다면, 행동강령책임자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 구제 등을 요

청할 수 있으며, 행동강령책임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

니다.

행동강령 제16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ㆍ수익금지)

행동강령 제3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행동강령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Q & A

04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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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靑廉山組

성희롱은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 또는

음탕한 이야기를 하는 행위, 상대방외모에 대해 성적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기타 성적유혹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서 회식자리에서 C대리는 신입여직원에게 남자처

럼 힘이 센 거 같다며 앞으로 힘쓸 일이 있으면 부탁

해도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성희롱에 해

당될까요?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직장동료는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을지라도 받아 들이는 사람이 불쾌함

을 느꼈다면 그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외모나 신체에 대한 성적발

언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윤리강령 제13조(임직원 상호 관계)

행동강령 제26조(성희롱 금지)

Q & A

05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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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제2장 청련과 윤리경영 바르게 실천하기

사무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백화점에 가서 물품을 구

입하였습니다. 백화점 직원은 전체금액의 5%를 문화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하고 있다며, 5천원 권

도서상품권을 주었습니다.

상품권을 보자 학용품을 사달라는 딸아이가 생각나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윤리경영 위반인가요?

회사 물품을 사고 받은 상품권은 직무관련자에게 보고 해

야 합니다.

회사에 의해 얻어진 수익의 사적 사용은 어떠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

지합니다. 거래 관계에서 무상으로 취득한 수익은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사내비품 구입 또는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공헌에 사용 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합니다.

윤리강령 제14조(공ㆍ사 구분)

행동강령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Q & A

01

임직원과 회사간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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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靑廉山組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나들이 가려고 계획 중에 제차

가 고장으로 수리하고 있음을 깨닫고 고민하던 끝에

회사차량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름값을 부담한다면 회사차량을 사용해도 큰 문제

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을까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차량의 사적 사용은 안됩니다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소속 기관의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 용도로 사

용ㆍ수익하는 행동은 윤리경영 위반입니다.

윤리강령 제14조(공ㆍ사구분)

행동강령 제16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ㆍ수익 금지)

○○진흥원 본부장은 관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종합감사에서

적발되어 환수조치를 당했음에도 사적 용도로 관용차량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경징계 중 최고수위인 감봉에 처해졌다.

참조 : 2011. 11. 15 내일신문

Q & A

02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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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제2장 청련과 윤리경영 바르게 실천하기

직원 워크숍 실시 후 책정예산보다 100만원이 남아

자주가던 식당에 허위로 카드결재를 하고 부서회식

에 사용할 예정인데 괜찮을까요?

편성목적과 다른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와 불필요한 예산사용 또

는 과다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는 윤리경영 위반입니다.

윤리강령 제14조(공ㆍ사구분)

행동강령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시 체육회는 전지훈련비 중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거나 선수

입상 보상금을 돌려받아 코치에게 수고비로 주는 등 위탁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적발 되어 ○○시에서는 ○○시 체육회 간부를

고발하고 횡령액 전액을 환수하였으며, 업무 관련자 등을 조사하여

문책·중징계 하도록 조치 되었음.

참조 : 2012. 1. 18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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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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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靑廉山組

T실장은 사방댐복구 공사를 위해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회식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차 회식이 끝

난 뒤 일부 직원들만 남아 2차로 호프집을 이용한 뒤

법인카드로 비용을 결제했습니다. 이것도 윤리경영

위반인가요?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임직원간에 업무추진 노력을 격려하기 위한 회식은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나 공식적 회식이 끝난 후 일부 직원들만 남아 2차로 회식한 부분

은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안 됩니다

윤리강령 제14조(공ㆍ사 구분)

행동강령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도 ○중학교 행정실장은 지난 2003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유흥업소

술값 등으로 1천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변제했으나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음

참조 : 2008. 2. 18 노컷뉴스

Q & A

04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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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제2장 청련과 윤리경영 바르게 실천하기

임업분야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가 논문을 쓰기 위해

우리회사의 경영평가자료가 필요하다며 요청하였습

니다. 경쟁업체에 다니는 친구도 아니고 아직 대학생

이기 때문에 경영평가자료를 주려고 하는데 괜찮을

까요?

회사 정보를 허가ㆍ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사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무리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도, 외부로 유출

되선 안 됩니다. 회사정보가 개인적 이익 추구가 아니더라도 예상치 못

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직원이나 기타 연관된 사람들의 신상

정보, 회사의 경영평가자료 등 회사의 중요한 자료는 절대 유출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정보가 담겨있는 서류를 버릴 때에는 서류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 후 분류하여 파기하여야 합니다.

윤리강령 제5조(산주ㆍ임업인과 고객의 이익 보호)

윤리강령 제19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행동강령 제28조(정보의 유출 금지)

○○공단의 A직원은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여 이를

알선 유인까지 하였으며, B직원은 지인에게 부탁 받은 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여 파면 처리됨.

참조 : 2009. 10. 22 헬스코리아뉴스

Q & A

05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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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靑廉山組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간

P과장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직

장 동료 및 유관기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괜

찮을까요?

유관기관에 알리는 것은 안됩니다.

경조사를 알리고 경조금 또는 화환을 주고 받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미풍

양속이지만, 유관기관에 임직원의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에 알리는 것은 안되며 임직원들

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부서장 이상은 5만원, 팀ㆍ차장 이하로는 3만원 이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임직원이 경조금을 수령할 경우 1

인당 5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초과할 경우 제공자에게 반환 해야 합

니다.

행동강령 제2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은 기관 홈페이지 하단에 경조사를 등재,

별도의 로그인 없이 일반인도 쉽게 열람 가능한 상태로 경조사를

공지하였고 ‘경조사의 통지’제한이라는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조치 됨

참조 : 2011. 1. 1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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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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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제2장 청련과 윤리경영 바르게 실천하기

사촌이 운영하는 컴퓨터 판매 업체가 다른 곳보다 성

능이나 가격면에서 비교적 우수하여 이번에 우리회

납품업체로 선정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윤리경

영에 위반되나요?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는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모두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

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업체를 선

정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 포함되므로 상급자에

게 보고 후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 후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고 높은

청렴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윤리강령 제18조(공ㆍ사 구분)

행동강령 제7조(특혜의 배제)

행동강령 제20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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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靑廉山組

타사업소나 유관기관을 방문했을 때 기념선물을 받

았는데 어떻게 처리 하나요?

통상적 관례의 범위를 초과한 선물(3만원 이상)은 돌려주

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등의 선물은 수수가 가능합니다. 하

지만, 기념품이라도 가격이 간소한(일반적으로 3만원 이내) 수준을 넘어

서는 것이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사유를 정중히 설명하고 사양하시는 것

이 맞습니다.

행동강령 제17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당 L의원 보좌관 P씨는 ○대표 M씨에게 고가의 시계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기념품으로 생각하여 받았고, 확인 후 다시

돌려주었다고 부인하였으나, 조사가 끝난 후 구속기소 당함.

참조 : 2011. 12. 28 동아일보

Q & A

03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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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제2장 청련과 윤리경영 바르게 실천하기

업무협의 관계로 지방에 있는 계약업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역에 도착하니, 협력업체 직원이 차량

마중을 나왔는데 너무 과분한 것 같아 타면 안될 것

같기도 하고,성의를 생각하면 타야 할 것 같고 이 경

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의 편의는 제공 받으셔도 됩니다.

손님을 정중히 맞이하는 우리의 문화를 고려할 때 마중 나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 범위의 것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해서 반복적으로 마중을 나오게 된다면 계약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중 나오는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해와 당부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리강령 제17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행동강령 제17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Q & A

04

성의를 봐서라도 같이 타고 가시죠?

2인용인데...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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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靑廉山組

친분관계에 있는 유관기관 직원과 함께 각자 비용을

부담하고,골프를 치면서 내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에도 윤리경영 위반인가요?

내기골프는 윤리경영 위반 행동입니다.

각자 비용을 부담하여 레포츠 등 취미활동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

지만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ㆍ내기 골프 등의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유관기관직원과의 골프는 향응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삼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동강령 제24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 ○시 산하 사업소 공무원 M씨는 지인들과 1타당 최고 50만원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내기골프를 하다 적발 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받음.

참조 : 2010. 8. 20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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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제2장 청련과 윤리경영 바르게 실천하기

하루 전날 있었던 정기인사 때 승진하자 협력기관 직

원이 10만원 상당의 축하화분을 보냈습니다. 이 화분

받아도 되는 걸까요?

협력기관에서 보낸 축하화분은 정중히 거절 하여야 합니다.

취임, 승진, 전보 시 직무관련자로부터 축하화분 및 화환 등을 수수하거

나 공여해서는 안 됩니다. 화분 등 을 수수할 경우 상대방에게 우리회의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정중히 반환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회사 규정

에 따라 처리하도록 합니다.

윤리강령 제17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행동강령 제17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행동강령 제34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정부에서 3만원 이상의 축하화분 등을 주고받으면 징계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동작구에서는 화분 대신 동작복지재단에 기부하면 재단에서

축하 받는 사람에게 축하카드를 발송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참조 : 2011. 02. 17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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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靑廉山組

데이터 서버 설치공사를 맡은 외부업체로부터 설치

가 완료된 후 저녁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서버운영

에 관한 정보습득의 기회이기도 해서 참석하려고 하

는데 참석하면 윤리경영 위반인가요?

저녁식사에 참석하시면 윤리경영 위반입니다.

협력업체와 거래가 끝난 시점에 갖는 저녁식사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서버운영과 관련하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지만, 대

가성 금품 및 향응이 제공될 수도 있으며, 만약 업무와 관련된 정보습득

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식비계산에 있어서는 우리회의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공정하게 처리 해야 합니다.

윤리강령 제18조(공ㆍ사 구분)

행동강령 제17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 공무원 H과장은 ○기업체 임원의 저녁식사 접대자리에서 호텔

식사권 2장을 받은 후 그 다음날 돌려 주었지만, 접대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날 저녁식사 금액의 5배인 40여 만원을 징계 부가금으로

납부함.

참조 : 2010. 11. 12 한국경제

Q & A

07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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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제2장 청련과 윤리경영 바르게 실천하기

유관기관으로부터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의일정이 토요일이라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강의를 해도 괜찮은가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

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

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동강령 제21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부 공무원들 중 산하단체와 기업체 등을 상대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외부강연을 하다 적발되었고, 그리 높은 수준의 징계는 아니지만,

시정, 경고, 주의 처분을 받았음.

참조 : 2011. 09. 19 노컷뉴스

Q & A

08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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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靑廉山組

청렴이 습관이 된 나라,

핀란드

“공직자에게는 따뜻한 맥주와 차가운 샌드위치가 적당하고 그 반대가

되면 위험하다” 라는 격언을 가지고 있는 핀란드는 청렴이 습관이 된

나라이다

투명한 정보공개 시스템으로 유명한 핀란드는 자국민이 누구나 국세

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자신이 알고 싶은 사람의 소득과 재산, 납

세내역을 알 수 있다

특히, 세금, 주식거래, 인허가 관련 정보, 학교운영 관련 정보 등 부정

과 비리의 여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세금기록 공개 등은 청렴국가 건설의 바탕이 되고 있다

또한 투명한 소득공개를 바탕으로 각종 범칙금을 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함으로서 자연스럽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실천을 하고 있다

핀란드는 기업과 공직자 모두 부패 발생은 곧 국민들의 부담증가로 이

어진다는 인식 아래 철저하게 정직과 청렴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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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제1장 청렴과 윤리경영

2003년 핀란드 교육부가 한 골프장 주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이 그 골프장의 회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자 교육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자진하여 장관직을 사임함.

수입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는 데이파인 시스템(Dayfine system)에

따라 노키아 간부 안사 반조키는 고속도로에서의 속도 위반 협의로

직전년도 수입의 1/14인 8만 4,000유로(약 1억 4,000만원)을 납부함.

관련사례

▶ 벌금이 누군가에게 적은 액수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인식으로 월 소득에 비례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는 핀란드

업무 관계자와의 식사, 공직자에 대한 명예박사학위 수여도 뇌물로 간

주하는 등 부패가 끼어들 여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국민들 서로가 정

직과 청렴을 습관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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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靑廉山組

청탁 대응 방향

문제 청취의 회피 등 청탁 기회의 사전적 제거

1.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데요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급한 일을 끝내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볼께요

2.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는데요. 얼마 전에 사무실 동료

가 비슷한 부탁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다가 감사실의 엄

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M

E

M & E

01

시원하게 한잔 하고 이번 계약 건 정보 좀 줘

모처럼 만났는데업무이야기 말고우리 학교 이야기나하자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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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제2장 청련과 윤리경영 바르게 실천하기

청탁 수용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청탁 철회를 유도

1. 친한 직장 상사의 부탁도 내가 규정에 벗어나게 처리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이게 저의 공직생활 신조라고 이해

해 주세요

2. 선배님도 잘 아시지만, 저는 실무자입니다.

특히 위에서 다 확인하는데 어떻게 혼자 힘으로 처리

할 수 있겠어요. 후배 한번 살려주세요

M

E

M & E

02

말씀하신 사항은 저의 소관이 아니니 관련 부서를 정식으로 방문해 보세요.

과장님이번 행사 건

잘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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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靑廉山組

청탁 수용 시 수탁자가 처벌 받을 수 밖에 없음을 들

어서 철회유도

1. 요즘 공직사회는 청탁내용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일 등록하지 않았다가 추후 발견되면 제가 강력한 처

벌을 받게 됩니다. 저의 입장을 이해해주세요

2. 작년에 우리 기관에서 인사청탁 사실이 발각되어 청탁

을 한 직원과 청탁을 받은 직원이 전보 및 승진인사에

서 큰 손해를 보았어요. 요즘 공직 사회에서 청탁은 엄

청 큰 파장을 일으키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M & E

03 M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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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제2장 청련과 윤리경영 바르게 실천하기

청탁자 와의 접촉 등 회피

1. 요즘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하

지만 저에게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에서 만

나시지요

2. 과장님(타기관)!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뵙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예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M & E

04 M

E

최대리

부탈할께

있는데사장님! 요즘 제가

계속 야근 중입니다.

그러니 바쁜 업무가

끝나면 만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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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靑廉山組

청탁사실이 공개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며 청탁 철

회를 유도

1. 후배님! 내가 처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직근 상급자 및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업무 프

로세스 때문에 부탁 내용대로 조용하게 처리할 수 없다

는 점 이해해 주게.

2. 상무님! 부탁하신 사항을 처리하려면, 부하직원에게 부

당한 지시를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부하직원이 청탁등

록시스템에 청탁내용을 등록하게 되어,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M & E

05

계약 담당 부서와

협의할 사항이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팀장 이번 계약

성사만 잘 되면

내가 한턱 내지

M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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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제2장 청련과 윤리경영 바르게 실천하기

청탁에 대한 처리 권한이 없음을 들어서 청탁을 거절

1. 저는 인사업무 실무자입니다. 계약직 채용 관련 건은 실

무자 혼자 처리하지 않구요. 상급자의 검토, 채용 심사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재량을 발휘

할 수 없습니다.

2. 국장님(타기관)! 부탁하신 사항은 저의 소관사항이 아니

어서 담당직원에게 부탁해야 하는데, 그 직원은 어떠한

청탁도 거부하는 강직한 사람입니다. 자칫 청탁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습니다.

M & E

06

헉! 여러단계에

걸쳐 결재가

이루어지네

저희는

투명한 업무를 위해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M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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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靑廉山組

청렴에 관한 명언

욕심이 작으면 작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

이 말은 낡았지만 결코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는 할 수 없는 진리이다

- 톨스토이 -

돈이 권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곳에서는

국가의 올바른 정치나 번영을 바랄 수 없다

- 토마스 모어 -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청렴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

- 에머슨 -

관직을 다스릴 때에는 공평함 만한 것이 없고,

재물에 임하여는 청렴함 만한 것이 없다

- 충자 -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 정약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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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제1장 청렴과 윤리경영

재물과 보화가 가득 차 있을지라도 언제까지나 그것을 지켜낼 수는 없다.

부귀한 지위에 만족하고 교만에 차있으면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게 될 것

이다. 공을 이루고 이름을 떨쳤으면 몸을 빼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 노자 -

참으로 청렴함에는 청렴하다는 이름조차 없어 그런 이름을 얻으려는 것부

터가 바로 그 이름만을 탐욕함이라. 참으로 큰 재주가 있는 사람은 별스런

재주를 쓰지 않으니 교묘한 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곧 졸렬함이라

- 채근담 -

정치하는 요체는 공정과 청렴이고, 집안을 이루는 도는 검소와 근면이다

- 경행록 -

벼슬살이하는 방법이 오직 세가지가 있으니, 청렴과 신중과 근면이다.

이 세가지를 알면 몸가질 바를 알게 된다

- 동몽훈 -

사람들은 자기의 올바른 이성과 양심을 닦기에 애쓰는 것보다 몇 천 배나

재물을 얻고자 하는 일에 머리를 쓴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행복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이 소중하지 옆에 있는 물건이 소중한 것이 아니다.

- 쇼펜하우어 -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은 오직 위엄과 신의가 있을 따름이다 위엄은 청렴

한 데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된 데서 나온다

충성되면서 청렴하기만 하면 능히 대중을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정약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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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우리의

윤리경영··

윤리강령

행동강령

윤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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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靑廉山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산주·임업인과 고객에 대한 윤리

제3조(산주·임업인과 고객 존중) 임직원은 산주·임업인과 고객이 우리의

존립목표라는 인식 하에 항상 산주·임업인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존중하고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4조(산주·임업인과 고객 만족) ①임직원은 산주·임업인과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산주·임업인과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산주·임업인과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산주·임업인과 고객의 이익 보호) ①임직원은 산주·임업인과 고객의 자산,

지적 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본회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산주·임업인과 고객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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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우리의 윤리경영

②임직원은 산주·임업인과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마땅히 알려야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및 복무윤리

제6조(임직원 존중) 산림조합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한 대우) 산림조합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ㆍ학력ㆍ연령ㆍ종교ㆍ출신지역ㆍ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인재육성 및 자기계발) ①산림조합은 임직원의 능력계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국제화ㆍ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9조(삶의 질 향상) ①산림조합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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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靑廉山組

②산림조합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실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임직원의 기본윤리) ①임직원은 산림조합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산림조합의 명예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사명완수 및 공정한 직무수행) ①임직원은 산림조합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산림조합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림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임직원 상호 관계) ①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제14조(공ㆍ사 구분)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ㆍ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산림조합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산림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접속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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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우리의 윤리경영

제15조(건전한 생활) 임직원은 항상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분수에

맞게 생활한다.

제16조(이해충돌 회피)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림조합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산림조합과 개인 또는 기관간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산림조합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부당한 청탁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ㆍ향응 등을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공ㆍ사 구분) ①임직원은 산림조합이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임직원은 제1항과 관련한 거래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ㆍ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통상적인 업무 이외의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산림조합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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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靑廉山組

제4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0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산주·임업인과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균형있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

②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21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산림조합 및 임직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산림조합은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산림조합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 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령과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준수의무와 책임) ①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중앙회장, 임원, 부서장, 각급기관장 및 회원조합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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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우리의 윤리경영

제26조(포상 및 징계) ①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산림조합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강령은 200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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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靑廉山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산림조합의 임직원(산림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산림조합의 장 및 그 임직원(비정규직 및 자회사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산림조합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산림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 용역, 구매 등 계약체결을 위하여 견적서,

제안서 등을 제출하고 진행 중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산림조합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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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우리의 윤리경영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임직원

4.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ㆍ숙박권ㆍ회원권ㆍ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강령은 산림조합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①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소속 기관의 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 또는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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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靑廉山組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제2항에 따른 소명과 상담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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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우리의 윤리경영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특혜의 배제) 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ㆍ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 청탁 등 금지) 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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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靑廉山組

제11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2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알선ㆍ청탁 등 금지) 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또는 업무를 담당(결재권자를 포함 한다)하는 기간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1. 자체연구개발한 제품, 특허기술 및 시설공사 공법 등에 관한 정보

2. 판매,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 관련 정보

3. 개발계획, 실시계획, 사업계획 등 사업관련 정보

4. 금융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

5. 조합원 가입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

6. 그 밖에 부서별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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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우리의 윤리경영

제16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그 밖의 동산, 부동산 등 소속 기관의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ㆍ

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③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①임직원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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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靑廉山組

②임직원은 산림조합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 한다.

제19조(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7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제18조에 따라 제공이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임직원은 소속 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의 입찰ㆍ계약 및 계약이행의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ㆍ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1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①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따라야한다. 다만,

직문와 관련된 강의ㆍ강연에 대해서는 별표2 외부강의ㆍ강연 대가 기준 상한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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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우리의 윤리경영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임직원 상호간 경조의금은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과다한 수준이 되지

아니하도록 부서장급(조합은 상무) 이상은 5만원, 팀ㆍ차장급(조합은 과장) 이하는

3만원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④임직원이 경조의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ㆍ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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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靑廉山組

제25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ㆍ지연ㆍ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단순

친목이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5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27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정보의 유출 금지) 직원은 직무수행 중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임직원은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위반시의 조치 등

제3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자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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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우리의 윤리경영

②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ㆍ행동강령책임관이나 본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원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

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1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소속 기관의

장ㆍ행동강령책임관이나 본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31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이 강령에 따른 소명, 보고, 상담 등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징계) ①소속 기관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 행위가 경미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법령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1 징계양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32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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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靑廉山組

제34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2.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기관의 수입으로 귀속한 후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부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는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5조(교육) ①회장(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회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부에 감사실장을, 각급기관(회원조합을 포함 한다)에 1급 이상의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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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우리의 윤리경영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준수 여부 점검)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상ㆍ하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포상) 회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행동강령의 운영) ①회장은 조직의 발전 상황과 환경 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조합 임직원 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2조의 채무부담 및 보증의 제한규정은 이 강령당시 효력이 있는

채무 부담 및 보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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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靑廉山組

부 칙

이 강령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06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0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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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우리의 윤리경영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수수 행위비위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수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견책

·

감봉

감봉

·

정직

정직

·

해임

해임

·

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감봉

·

정직

정직

·

해임

해임

·

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정직

·

해임

해임

·

파면

파면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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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대가기준 상한액

(단위 : 천원)

구 분 회장집행간부

이상1급 이상 2급 이하 비 고

최초 1시간 400 300 230 120

원고료

·

여비는

미포함1시간 초과

1시간 당 300 200 120 100

※ 외부 강의·강연 대가 지급기준이 아닌, 기준 초과 상한액을 정한 것임.

82 靑廉山組

[별지 제1호서식][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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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우리의 윤리경영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사 항

소 명내 용

20 . . .

소 명 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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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靑廉山組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담요청인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사 항

공정한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20 . . .

소 명 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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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우리의 윤리경영

[별지 제3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보 고 자(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근 거

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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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靑廉山組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외부강의·회의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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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우리의 윤리경영

[별지 제5호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직 위(직 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상대방

성 명주민등록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주민등록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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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靑廉山組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 담일 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담내 용

상 담결 과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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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우리의 윤리경영

[별지 제7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주민등록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성 명

직 위(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목 록

※ 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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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靑廉山組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반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위반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20 . . .

확인자 (직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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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우리의 윤리경영

[별지 제9호서식]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및

처리내역

금 품(물 품)

수 량(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처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내 용

기 타사 항

20 . . .

청 구 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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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靑廉山組

[별지 제10호서식]

금품등 접수·처리대장

일련번호

접수일시

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등

제공받은일시

제 공 자처리내용

처리일시

행동강령

책임관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생년월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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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우리의 윤리경영

윤리헌장

우리는

산림조합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명예와 가치를 높이도록 행동하며, 창의와 성실

로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달성하여 건실하고 신뢰받는 투명한 조직을 만드는데

앞장선다.

우리는

항상 산주·임업인과 고객이 우리의 존립목표라는 인식하에 존중하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우리는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

와 깨끗한 직장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며 우리 모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국내법과 국제규정을 준수하고 자유경쟁의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연과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세에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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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발 행 인 I 산림조합중앙회장

I 발 행 일 I 2012년 9월 1일

I 발 행 처 I 산림조합중앙회 총무부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길 166 전화 : 02-3434-7153(代)

I 인 쇄 처 I (주)계문사 / 02-725-5216(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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