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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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20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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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2004. 10.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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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2004. 10.

연구기관

동 국 대 학 교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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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의 용역 최종보고서

로 제출합니다

2004년 10월

동국대학교

책임 연구자 : 김 일 중

공동 연구자 : 권 오 상

정 옥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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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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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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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목 차

제1장 서 론 ····················································································· 3

제2장 화학물질 관리정책 국제동향 ···················································· 7

제1절 국제연합(UN)과 화학물질 관련 국제 협약 ···································································· 7

1. 국제연합의 주요 화학물질관련 활동 ·························································································· 7

2. 스톡홀름 협약 ························································································································· 8

3. 로테르담 협약 ························································································································ 14

제2절 EU의 화학물질 관련제도 ··························································································· 22

1. REACH ································································································································ 22

2. ROHS ··································································································································· 32

제3절 중국의 신규화학물질 관련제도 ··················································································· 39

제4절 일본의 개정 화학물질 심사규제법 ··············································································· 46

제5절 미국의 화학물질 관리제도 ·························································································· 50

제3장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55

제1절 우리나라 화학물질 수출입규모 파악 및 향후 수출량 예측 ············································· 56

1. 주요 화학물질산업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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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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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2. 주요 화학물질의 수출입액 예측 ······························································································· 58

제2절 외국의 화학물질 관리정책 강화가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 ··········································· 66

1.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 66

2. 화학물질규제로 인해 발생한 무역 분쟁사례 ·············································································· 75

제3절 외국의 규제강화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노력 ···························································· 80

1. 관련국제협약 및 외국의 규제강화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 ··························································· 80

2. 국내 업계의 대응력 수준 ········································································································ 83

제4장 국제적 화학물질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전략 ····························· 89

제1절 총론 ························································································································· 89

1. 정부의 대응 ························································································································· 89

2. 기업의 대응 ··························································································································· 92

제2절 규제별 대응전략 ········································································································ 94

1. 스톡홀름 협약 ······················································································································ 94

2. 로테르담 협약 ························································································································ 96

3. REACH ································································································································ 97

4. ROHS ··································································································································· 99

5. 중국의 신규화학물질 관련제도 ······························································································· 100

제3절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제도 개선방안 ········································································ 101

1.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제도 도입현황 ···················································································· 101

2. 제도개선방안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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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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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제5장 요약 및 결론 ······································································· 111

참고문헌 ·························································································································· 119

[부록 1] 스톡홀름 협약 관련 참고 사항 ·············································································· 123

[부록 2] 로테르담 협약 관련 참고 사항 ·············································································· 140

[부록 3] EU REACH 제도 관련 참고 사항 ········································································· 143

[부록 4] EU ROHS 제도 관련 참고 사항 ·········································································· 157

[부록 5] 중국의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 162

[부록 6] 선진국의 화학산업 지원현황 ················································································· 166

[부록 7] 품목별ㆍ국가별 수출입 예측치 ·············································································· 169

[부록 8]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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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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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표 목 차

<표 2-1> 부속서 Ⅲ (PIC 절차를 따라야 하는 화학물질) ··································································· 15

<표 2-2> 부속서 Ⅲ에 추가되는 물질(14종)의 국내 규제 현황 ···························································· 18

<표 2-3> EU 신화학정책의 추진 상황 ····························································································· 24

<표 2-4> EU의 현행 규정과 개정 규정의 비교 ················································································· 24

<표 2-5> 민간 차원에서 계산한 시험 비용 및 소요시간 ···································································· 29

<표 2-6> 대 EU 수출입 동향 ·········································································································· 30

<표 2-7> 2002년 분야별 대 EU 화학제품 수출실적 ··········································································· 30

<표 3-1> 주요 화학물질 산업별 수출 동향 ······················································································· 57

<표 3-2> 주요 화학물질 산업별 수입 동향 ······················································································· 58

<표 3-3> 화학물질 수출액의 향후 10년간 변화 예측 ········································································· 61

<표 3-4> 대유럽 화학물질 수출액의 향후 10년간 변화 예측 ······························································ 62

<표 3-5> 대중국 화학물질 수출액의 향후 10년간 변화 예측 ······························································ 63

<표 3-6> 화학물질 수입액의 향후 10년간 변화 예측 ········································································· 64

<표 3-7> 대유럽 화학물질 수입액의 향후 10년간 변화 예측 ······························································ 65

<표 3-8> 대중국 화학물질 수입액의 향후 10년간 변화 예측 ······························································ 65

<표 3-9> 국내 기업의 REACH관련 필요시험건수 ············································································· 70

<표 3-10> 전기전자제품 수출 현황 ·································································································· 73

<표 3-11> 일본기업의 TSCA 위반사례 및 벌금 현황 ········································································ 79

<표 3-12> 다자간 환경협약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 ············································································ 80

<표 3-13> 다자간 환경협약의 영향 ·································································································· 81

<표 3-14> 생산단가 상승의 요인 ····································································································· 81

<표 3-15> 환경관련 전담부서의 유무 및 향후 설립계획 ···································································· 82

<표 3-16> 환경관련 규제동향에 대한 관심도 및 대응정도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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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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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목 차

(그림 1) 폐전기전자제품 규정(WEEE 2002/96/EC)과 ROHS와의 관계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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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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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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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는

의식주 모든 측면에서 풍요로운 소비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중 한 축을 담당했던 산업

분야는 화학 산업이다. 화학산업은 농업혁명을 가능하게 하였던 농약과 비료 기술의 발전, 인류

의 수명연장을 가능하게 하였던 의약품의 발전은 물론 제품을 만드는 소재기술의 혁명을 통하

여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크게 변모시켰다. 현재 유럽연합(EU)의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

로 10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2,000여종의 신규물질이 개발되어 시장에 진

입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3만7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300여종의

물질이 신규로 도입되고 있다. 화학산업의 규모도 1970년대에 비하여 전 세계적으로는 10배, 우

리나라는 120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화학산업은 환경측면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산업이다. 석탄, 석유 등 고갈성 자

원을 원료로 사용할 뿐 아니라 산업용수 사용이 농업부문 다음으로 많다. 생산 공정에서 다양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작업장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조∙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근로자는 물론 주변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 파괴도 초래할 수 있다. 화

학물질을 이용하여 생산된 일부 제품은 소비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누출되는 안전성 문제도 야기

할 수 있으며, 사용된 화학제품을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환경오염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유해화학물질의 불법교역 규제, 화학물질 관리의 국가간 조화 및 화학

물질의 유해성 관련 정보생산 확대를 위한 국제협약 및 국내 관련법령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한 취급 및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은 물론 사람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는 화학물질 및 제품의 국제 교역에 있어서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함으로써 화학산업의 국

제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는 화학물질 관련 각국의 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

지 않도록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국가간 조화, 화학물질 관리정보생산을 위한 시험분석 방법 등

의 표준화, 생산된 정보를 모든 나라가 같이 이용하여 시험비용 및 동물실험을 절감하는 체계구

축 및 이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OECD의 화학물질 관련 사업은 각

국의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의 조화와 통일,

회원국 협력을 통한 정책개발 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규제로 볼 수는 없으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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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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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조화 및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우

리나라의 화학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있어 화학산업은 1960년대 충주비료공장으로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지금은 울산ㆍ여천에 세계적인 규모의 화학단지를 보유하는 등 우

리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성장하기 되었다. 광공업조사통계에 의하면, 1991년에서 2001년간에 화

학산업의 규모는 약 3.2배 증가하여 2001년의 생산액은 약 58조원에 달하며, 제조업 총생산

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기준 14.0%인 것으로 파악되었다1). 1998년을 기준으로 유럽

(CMA)에서 조사한 국가별 ‘화학산업 매출액’ (Chemicals industry output)도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에 이어 세계 8위에 달한다2). 따라서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규제의 강화는

우리 화학산업에 있어 새로운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화학물질 관련 규제 강화는 우리 산업계의 대응능력 강화와 함께, 국내 화학물질

관리제도 및 환경정책이 선진국과 조화를 이루어야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유지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화학물질 관련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사회의 화학

물질 규제 강화가 국내 화학물질 관리 및 우리나라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

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국제 교역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 및 주요 무역 상대국의 화

학물질관련 규제동향을 파악한다. 화학물질 관련 국제 협약인 스톡홀름 협약과 로테르담 협약,

EU의 화학물질 관련제도인 REACH와 ROHS, 중국의 신규화학물질 관련제도, 일본의 개정 화

학물질 심사규제법, 그리고 미국의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국

제적 화학물질 규제정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화학물질 수출입이 많은 각 산

업부문별로 규제지역에 대한 현행 수출규모 파악 및 향후 수출 규모를 예측하고, 화학물질 관리

정책 강화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화

학물질규제로 인해 발생한 무역 분쟁 사례를 소개한다. 그리고 관련국제협약 및 외국의 규제강

화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를 분석하여, 국내 업계의 대응력 수준 평가를 통해서 외국의 규제강화

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노력을 파악하여 본다. 제4장에서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먼저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총론적으로 개괄하고, 국제협약 및 EU

등의 규제별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제도 도입 현황, 제도개선방

향 및 추진 계획을 소개한다. 제5장에서는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으로서 산업계

및 국민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1) 통계청, 2002,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2) 환경부, 2003.9, 화학물질관리 선진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선방향,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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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

화학물질 관리정책 국제동향

제1절 국제연합(UN)과 화학물질 관련 국제 협약

제2절 EU의 화학물질 관련제도

제5절 미국의 화학물질 관리제도

제4절 일본의 개정 화학물질 심사규제법

제3절 중국의 신규 화학물질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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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학물질 관리정책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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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학물질 관리정책 국제동향

제1절 국제연합(UN)과 화학물질 관련 국제 협약

1. 국제연합의 주요 화학물질관련 활동

UN은 1972년 인간과 환경에 관한 UN회의(UNCHE)를 개최하고, 향후 환경에 관한 프로그

램을 전담할 조직으로 UN환경계획 (UNEP)을 설립하였다. UNEP은 산하에 UNEP Chemicals라

는 산하기구 조직을 두고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구차원의 화학물질로 인한 실태조사, 개도국의 역량제고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

을 하고 있으며, 화학물질관련 다자간 환경협약의 추진을 위한 사무국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3)에서 지구환경보전 기본원칙

인 리우선언과 대기보전, 해양생물자원 보호,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 각 분야별 실천계획

을 담은 의제 21(Agenda 21)이 채택되었다. 의제 21중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부문을 다룬

제19장은 화학물질 위해성에 대한 평가 확대, 분류ㆍ표시의 조화, 정보교환, 위해저감 프로그램

수립,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능력 및 시설 강화, 불법교역 방지 등 6개 세부 실천사항

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목표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방안으로 화학물질의 평가와 관리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를 구성토록 권고하였으며, 이 권고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1994년 4월 화

학물질안전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FCS)4)가 구성되었다.

IFCS는 화학물질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국제기구, 각국 정부의 화학물질관리 당국, 관련 민

간단체 등이 의제 21의 제19장의 논의를 촉진하고 국제환경논의에서 화학물질분야의 입장을 정

하는 협의기구(Forum)로 설립되었다. IFCS에 참여하는 국제기구는 화학물질 프로그램이 설치

되어 있는 7개 기구(OECD, UNEP, ILO, WHO, FAO,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유엔훈련

연구소(UNITAR))가 참여하고 있다. IFCS에서 제시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방

향과 권고사항은 관련 국제기구 등에서 해당되는 분야에 대하여 실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

다. 이와 함께 IFCS는 참여국가에 대하여 국가별 화학물질관리현황보고서(National Profile)

3)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4) Intergovernmental Forum on Chemical Safety: 각국 정부, 화학물질관련 7개 국제기구/정부간기구(FAO,

ILO, OECD, UNEP, UNIDO, UNITAR, WHO), 국제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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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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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국의 현재 화학물질관련 법적ㆍ행정적인 정보를

검토하고 자국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정책을 보완∙발전시키고, 국가의 능력과 시설을 강화하도

록 권고하고 있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10주년을 맞이하여 2002년 개최된 환경정상회의(WSSD)에서

도 화학물질은 중요한 의제로 검토되었다. 특히, 2020년까지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입각한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 및 위해성 관리(Risk Management)를 실현

하고, 개도국의 화학물질 관리역량 제고를 통하여 화학물질의 생산ㆍ사용에 따른 건강ㆍ환경

위해성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및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동 목표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단위사업

(Actions)을 제시하는 이행계획(Plan of Implemenation)을 채택하였다. 동 이행계획의 3장 22절

에는 아래와 같은 화학물질관리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WSSD에서 결의한 화학물질 관련 사업

① PIC(Prior Informed Consent, 로테르담협약)협약이 2003년까지, POP(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스톡홀름협약)협약이 2004년까지 발효되도록 노력

② 2005년까지 국제화학물질안전관리포럼(IFCS), 유엔환경계획(UNEP) 등 화학물질관련 국

제기구가 협력하여 국제화학물질관리전략(Strategic Plan) 개발

③ 2008년까지 국제표준화학물질분류표시제도(GHS)의 도입․시행

④ 화학물질관련 협약이행, 인식제고, 정보교환, 유해성자료 생산 등을 위한 국가간 파트너

쉽 형성

⑤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의 불법교역 예방 노력 강화

⑥ 배출량보고제도(PRTR)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생산

⑦ UNEP의 수은 사업(GMA)과 같은 중금속의 위해성평가 사업 추진

2. 스톡홀름 협약

1)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로부터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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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학물질 관리정책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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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생물학적, 화학적, 광화학적 분해속도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어, 환경에 장기간 잔류하여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의

체내에 축적되어 건강 장해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또 이 물질은 분해되지 않고 환경 중에 오래

잔류함에 따른 장거리 이동성으로 인해 범지구적인 공동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2) 배경 및 진행 사항

이 국제 협약의 시발점은 UNEP 집행이사회(결정18/32)에서 화학물질안전에 관한 정부간 포

럼(Intergovernmental Forum on Chemical Safety, IFCS)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UNECE가 79년부터 장거리 이동성 대기오염협약 이행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던 12종의 잔류성

유기오염에 관해 97년 UNEP 집행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하면서부터 이었다. 이후 제18차, 제

19차 UNEP 집행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소집된 IFCS 산하의 특별위원회의 권고, 국제협약 제정

을 위한 5차에 걸친 정부간협상회의(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를 거쳐,

2001년 5월 23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130개국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최종의정서 채택 및

협약 서명식이 있었다. 2004년 2월 50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에 따라 2004년 5월 17일 동 협

약이 발효되었다.

3) 규제 대상 물질

규제 대상물질 12종 중 8종은 농약이며, 대부분은 협약 발효 시 금지되지만 PCB는 단계적으

로 금지되고(부속서 A의 2부), DDT(부속서 A의 2부)는 궁극적으로는 제거를 목표로 하나 세계

보건기구의 지침에 따라 질병 제어를 위한 제한적 사용이 허용된다(자세한 내용은 이 자료의

[부록 1-1] 참조).

부속서 A 화학물질

알드린(Aldrin), 클로르단(Chlordane), 디엘드린(Dieldrin), 엔드린(Endrin), 헵타클로르

(Heptachlor), 헥사클로로벤젠(Hexachlorobenzene), 미렉스(Milex), 톡사펜(Toxaphene), 다염

소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P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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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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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의 2부 화학물질

다염소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PCB)

부속서 B의 2부 4항

DDT

부속서 C

다이옥신(Dioxin)/퓨란(Furan)(PCDD/PCDF),헥사클로로벤젠(Hexachlorobenzene, HCB),

다염소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PCB)

4) 주요 내용 (상세한 내용은 [부록 1-2] 참조).

□ 의도적 사용∙ 생산∙수입∙수출 규제

- 부속서 A 화학물질의 사용과 생산 금지

- 부속서 A 화학물질의 수입과 수출 제한

- 부속서 B 화학물질의 생산 및 사용 제한

* 실험실 규모의 연구목적 또는 기준물질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예외

□ 특정 경우에만 수입∙수출 허용

부속서 A 및 B 화학물질은 협약에 규정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처리 목적 또는 당사자에 허

용된 사용 또는 용도에 대해 수입이 허용된다. 그리고 부속서 A 및 B 화학물질은 협약에 규정

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처리 목적, 당사자에 사용이 허가된 경우, 확인서(certification)를 발급 받

은 수출자의 협약 비당사국으로의 수출이 허용된다.

□ 신규 POPs 물질 규제 조치

잔류성 유해화학물질(POPs)의 특성을 나타내는 신규 농약 또는 산업용 화학물질의 생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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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학물질 관리정책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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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규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 환경배출과 인체 노출 최소화 조치

환경 배출을 수반하는 면제사용 또는 허용 용도의 경우, 적용 가능한 표준 및 지침을 고려하

여 배출 최소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특정면제의 등록

제7차 정부간회의에서 특정 면제 신청 및 연장 절차를 논의하였고, 당사국총회 개최 12개월

또는 10개월(당사국총회에서 선택)전에 사무국이 준비한 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사무국에 서면 통지를 통해 부속서 A 또는 B 화학물질에 대한 특정 면

제 등록이 가능하다.

□ 비의도적인 생산으로부터 배출 저감 또는 근절 수단

이 조항은 제7차 정부간회의에서 사무국이 개발한 배출량추정 프로그램(Emission Toolkit)을

보고하였으며 의견수렴 후 당사국 총회에 상정하도록 합의 하였다. 이 합의 사항에 의하면 공정

중에 발생하는 부속서 C 화학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해 협약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행 계획

을 작성하고, 5년 마다 성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행계획에는 부속서 C의 제2부에 명시된 배출

원 범주를 고려한 배출 목록 작성, 배출량 추정방법 개발 및 관리, 이행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제7차 정부간회의에서 협약대상시설 최적관리방안(BAT/BEP) 지침서 작성 관련 전문작

업반의 제1차 회의결과 보고에서 다음 사항을 결의하였다. 또 부속서 C 화학물질 배출 감소를

위해 원료 변경, 대체재 사용, 배출 감소 공정 개발을 촉진하여야 하며, 최적환경관리방안(BEP)

과 최적가용기술(BAT) 사용을 증진시켜야 한다.

□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이 조치에 의하면 협약 대상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 폐기물 등에 대해 재고 조사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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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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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여 조사하고, 재고는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재고 중 특정면제나 허용용도를 제

외하고는 폐기물로 간주되며, 폐기물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적

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적절한 국제적 규칙· 표준 및 지침을 고려하지 않은 국

경 간 이동은 허가되지 않는다. 또 오염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

□ 이행 계획 제출

각국은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에 당사국 총회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당사국

총회에 의해 명시된 방법으로 이행계획을 적절하게 검토ㆍ갱신하여야 한다. 제7차 정부간회의에

서 국가 이행계획 작성지침(안) 검토한 바, 각국의 국가 이행계획서의 변경 및 수정은 새로운

대상물질 결정 등 협약의 주요 의무사항의 변경이나 당사국의 협약 이행에 중대한 사유 발생

경우에만 검토ㆍ변경하는데 합의하였다.

□ 보고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와 이 협약의 목적을 충족하는 조치들의 효과에

대하여 당사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차 정부간회의에서 제3차 당사국총회에 최초보고서

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4 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합의하였다.

□ 재정 지원

개발도상국과 전환기경제국에게 새로운 재정자원이나 추가적인 재정자원의 지원을 선진국

들에게 위임한다. 협약의 재정 운영을 위임 받은 기관들의 수행 효과와 자금 수준에 관해 당사

자총회에서 주기적 검토를 요구한다.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은 협약

의 주요 재정 구조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5) 국내 현황 및 기업 영향

본 협약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주요 조항과 관련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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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학물질 관리정책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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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s 화학물질의 의도적 사용∙ 생산∙수입∙수출 규제

본 협약의 부속서 A, B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국내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농약관리법)

에서 이미 제조ㆍ사용 금지 등 유사한 법적 규제가 있거나 한국에서 유통된 적이 없는 물질이

다([부록 1-4] 참조). 따라서 현재의 협약 대상 화학 물질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국내 기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 협약의 규제 대상 물질은 대부분 대체 물질이 마련되어 있으나 비용이 높고, 향후

규제 대상 화학물질의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대체물질 개발 및 기술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에는 경제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규제 대상 POPs 물질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일차적으로 추가 지정 대상으로 유력한 Chlordecone, Hexabromobiphenyl, HCH,

PAHs 중 PAHs를 제외한 3종은 국내 신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서 추가물질로 선정되어도 기

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부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PAHs의 경우 제5조 관련 적용

이 요구되는 경우, 기업에 다이옥신(Dioxin)/퓨란(Furan)과 유사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 비의도적 POPs 화학물질의 배출 감소 조치

본 협약은 부속서 C의 화학물질인 다이옥신/퓨란, PCB의 비의도적인 배출과 관련하여, 배출

원 목록 작성 등을 통하여 각 예상 배출원에서 발생되는 배출량을 조사하고 감소 목표 설정 및

감소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속서 C의 2부 및 3부의 배출원 및 잠재적 배출원

을 가진 업종의 경우, 배출 감소를 위해 공정 변경· 대체물질 사용 요구, 최적 환경관리 방안

(BEP)과 최적가용기술(BAT)의 적용을 요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파악 후 배출저감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배출허용기준 도입과 같은 강제 조

치와 업종별 자발적 감소조치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하에서 폐기물 소각로에 대해서만 배출허용 기준을 두고 있으나([부록

1-4]의 참고자료 1), 일본의 경우 ‘다이옥신 특별법’에서 소각로, 제강용 전기로, 철강업 소결시

설, 아연 회수시설, 알미늄 합금제조시설에 대해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부록

1-4]의 참고자료 2). 일본 기업은 법적 배출 기준에 덧붙여 철강협회 등 각 업종협회별로 법적

기준보다 낮은 자발적 배출 기준을 도입하여 회원 기업의 배출감소를 독려 및 관리하고 있다.

다이옥신/퓨란, PCB 배출 감소를 위해 정부가 법적 배출 허용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

전에 기업의 현재 배출 현황, 시설 개선 관련 재정적 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이 ‘다이옥신특별법’제정 전,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3년 이상이 걸렸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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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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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해서는 안된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와 같이 산업시설에 대해 단계별 다이옥신/퓨란,

PCB 배출규제가 시작된다면 해당 산업시설을 보유한 기업은 배출 감소를 위한 경비 소요가 예

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다이옥신 배출목록 등 배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공표

되지 않아, 다이옥신 배출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현재 시점에서 국제적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다면, 영향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앞으로 PAHs가 추가 대상으로 지정되어 부산물 배출 규제가 적용될 경우 매우 심각한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환경비용 증가는 생산 제품의 가격 상승을 가져오고, 결

과적으로 제품의 국제 경쟁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선진국 제품은 이미 환경 비용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가장 우려 되는 산업 부문은 소각로, 철강업 소결시설 및

제강용 전기로 부분이다.

3. 로테르담 협약(PIC 협약, 사전통보승인)

1) 협약의 목적

로테르담 협약(Prior Informed Consent, PIC 협약)은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교역의 결과로,

유해화학물질이 인간과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위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유해

화학물질 관련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고, 대상 유해화학물질 교역 시, 수출국이 수입국에 사전

수입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2) 배경 및 진행 사항

1987년 런던가이드라인이 채택되어, 선진국에서 그 유해성으로 인해 금지ㆍ사용 제한 등 엄

격히 규제되는 유해 화학물질이 위해성 자료 및 인식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어 인체

및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발적으

로 행해졌다. 런던가이드라인은 PIC 협약의 기초가 된 제도로서 수입국에 대상 물질의 유해성

및 관련 자료를 사전 통보하여 수입 의사를 확인한 후에 수출하는 제도였으나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실효성이 문제되자 조약화가 검토되어 왔다. UNEP과 FAO에서는 런던가이드라인

에 의거한 사전통보승인제도를 국제조약으로 승격시키는 협상(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을 시작으로 5차에 걸친 정부간 협상회의를 개최하여 1998년 3월에 협약화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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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학물질 관리정책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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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년 9월 협약의 정식 채택 서명식을 거행(한국은 1999년 9월 서명), 2002년 11월 50개국의 비

준서가 제출되어 2004년 2월 24일 협약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3년 8월에 비준서를 제출

하였다. 협약 발효 후 열리는 제1차 당사국 회의가 2004년 9월 20일 - 24일 열렸고 이 회의에서

14개 물질이 부속서 Ⅲ에 추가되었다.

우리나라는 농약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에,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

법에서 PIC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교역 시 사전통

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1-16호)에 따

른다.

3) 규제 대상 물질

현재의 대상 물질은 동 협약 부속서 Ⅲ에 등재된 화학물질이며, 제1차 당사국 회의(2004년 9

월 20일 - 24일)에서 14개 물질이 여기에 추가되었다. 추가된 물질에 대해서는 2005년 2월 1일

부터 발효되며, 기존의 리스트 중에서 Monocrotopos 제제 및 파라치온 제제는 2006년 1월 1일

부터 삭제된다.

대상 물질은 산업화학 물질, 농약, 소비자사용 화학물질로서 인간이나 환경보호의 이유로 금

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된 물질과 유해 농약제제를 포함하며, 의약품, 방사성물질, 식품첨가물, 연

구용 화학물질(소량) 등은 제외된다.

<표 2-1> 부속서 Ⅲ (PIC 절차를 따라야 하는 화학물질)

물 질 명 CAS 번호 국내 규제

2,4,5-T 93-76-5 금지

Aldrin 309-00-2 금지

Captafol 2425-06-1농약 사용만 허용

(농약관리법)

Chlordane 57-74-9 금지

Chlodimeform 6164-98-3 금지

Chlorobenzilate 510-15-6 금지

DDT 50-29-3 금지

Dieldrin 60-57-1 금지

Dinoseb & Dinoseb salts 88-85-7 유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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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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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물 질 명 CAS 번호 국내 규제

1,2-Dibromoethane (EDB) 106-93-4 금지

Fluoroacetamide 640-19-7 금지

HCH(mixed isomers) 608-73-1 금지

Heptachlor 76-44-8 금지

Hexachlorobenzene 118-74-1 금지

Lindane 58-89-9 금지

Mercury compounds

(무기수은 화합물, 알킬 수은 화합물,

알킬옥시알킬 및 아릴 수은 화합물)

유독물, 일부는 금지

Pentachlorophenol 87-86-5 금지

Monocrotophos

(600g A.I./L초과 용해성 액제)6923-22-4

농약사용만 허용

(농약관리법)

Methamidophos

(600g A.I./L초과 용해성 액제)10265-92-6

농약사용만 허용

(농약관리법)

Phosphamidon

(1000g A.I./L초과 용해성 액제)

13171-21-6

((E)& (Z) 이성체의 혼합물)

23783-98-4

((Z)& (E) 이성체 혼합물)

농약사용만 허용

(농약관리법)

Methyl-parathion

(19.5%, 40%, 50%, 60% A.I.를 함유하는

parathion methyl emulsifiable 농축액제

와1.5%, 2%, 3% A.I.를 함유하는 분제)

298-00-0 금지

Parathion

(모든 제제-에어러졸, 분제(DP), 유제(EC),

입제(GR), 수화제(WP) 포함. capsule

suspension(CS)은 제외)

56-38-2농약사용만 허용

(농약관리법)

Crocidolite 12001-28-4 금지(산업안전보건법)

Polybrominated biphenyl(PBB)

59080-40-9 (hexa-)

27858-07-7 (octa-)

13654-09-6 (deca-)

금지

Polychlorinated biphenyl(PCB) 1336-36-3 금지

Polychlorinated terphenyl(PCT) 61788-33-8 금지

Tris(2,3-dibromopropyl) phosphate 126-72-7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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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추가 논의 규제 대상 물질

협약 원문의 부속서 Ⅲ에서 지정한 규제 물질 외에 추가 규제 대상 물질이 검토되고 있다.

협약문 제18조에서 규정된 잠정화학물질심사위원회(ICRC)를 제6차 INC('99)에서 구성하였고

2003년 4차, 2004년 5차 ICRC 회의 개최가 개최되었다(자세한 논의 사항은 이 자료의 [부록 2]

를 참조). 협약 발효 후 첫 당사국 회의는 2004년 9월 20일 - 24일에 열렸고 2005년 2월 1일부

터 14개 물질이 PIC 대상으로 추가 된다.

한편 제4차 ICRC(2003년 3월 개최)에서의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Tributyltin 화합물은 유보.

• 석면 (Asbestos), DNOC, Granox TBC/Spinox는 사안별 판단 예정

• DNOC 및 DNOC 암모니아염, 칼륨염, 나트륨염을 각각의 CAS 번호와 함께 목록에 기재

하고, DGD에 반영토록 함

• Maleic hydrazide의 불순물(hydrazine) 함량 규제

- hydrazine 함량을 FAO 권고기준인 1ppm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조사에 독려하

고 2004.1.1까지 적용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Potasium salt와 Choline salt 2종의 형

태가 등록되어 사용되었다.

농 약 명 품목명(규격)출하량(주성분,톤)

1999 2000 2001

Potassium salt of Malein hydrazide말레익액제

(21.7%)67 74 112

choline salt of Maleic hydrazide 씨엠액제(39%) 66 76 70

현재 우리나라는 free hydrazine의 함유량을 15ppm 이하로 규제하고 있고 농진청 성분검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MH중 hydrazine이 Potasium 염에서는 5ppm 내외로, Choline염에

서는 1~2ppm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어, 1 ppm으로 규제할 경우 관련 업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5차 ICRC는 2004년 2월 개최되었으며, PIC 목록 추가 대상 물질을 검토하여 잠정 PIC 절

차 등재에 포함 여부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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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메폭스, 엔드린, 엔도설판, 메빈포스, 빈클로졸린--> 잠정 PIC 절차등재에서 제외

• 엔도설판은 유보

• 사에틸납/사메틸납, 파라티온 결정지침서 확정

차기 INC('04.9.18)에서 잠정 PIC 절차 등재를 결정하기 위한 권고문 및 논리적 근거

(rationale) 등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제1차 당사국총회(COP-1) 직전 개최될 INC-11에서 3

개 물질들의 자발적 PIC 대상물질 수록여부 결정한 후 COP-1에서 부속서Ⅲ 물질로 최종 등재

하도록 하였다.

제1차 당사국 회의(2004년 9월 20월 - 24일)의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4 개 물질 추가 : 2005년 2월 1일부터 발효

* Binapacryl(농약); Toxaphene(농약); Ethylene dichloride(농약에 한함); Ethylene oxide

(농약에 한함); Monocrotophos(농약); DNOC와 그 염(농약); 7 % 이상 Benomyl 분제,

10% 이상의 Carbofuran, 15% 이상의 Thiram 분제(농약); Actinolite asbestos;

Anthophylite asbestos; Amosite asbestos; Tremolite asbestos; Tetraethyl lead(산업용);

Tetramethyl lead; Parathion(농약용)

• 기존 리스트 중 Monocrotopos 제제 및 파라치온 제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삭제.

<표 2-2> 부속서 Ⅲ에 추가되는 물질(14종)의 국내 규제 현황

물 질 명 용 도 국내 규제 현황

Binapacryl 농약[농약관리법]사용 안됨

[유해물질관리법]유독물

Toxaphene 농약

[농약관리법]사용 안됨

[유해물질관리법]취급제한유독물

(제조, 수입, 사용금지)

Ethylene dichloride 농약용에 한함 [유해물질관리법]유독물

Ethylene oxide 농약용에 한함 [유해물질관리법]유독물

Monocrotophos 농약[농약관리법]사용 중

(취급제한 기준설정)

DNOC 및 그 염 농약 [농약관리법]사용 안됨

Benomyl 농약 [농약관리법]사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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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학물질 관리정책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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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물 질 명 용 도 국내 규제 현황

Carbofuran 농약[농약관리법] 사용 중(사용기준 설정)

[유해물질관리법] 유독물

Thiram 농약[농약관리법] 사용 중

[유해물질관리법] 유독물

Actinolite asbestos건축자재,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산업안전보건법]

제조, 사용, 수입 금지

Anthophylite

asbestos위와 동일

[산업안전보건법]

제조, 사용, 수입 금지

Amosite asbestos 위와 동일 [산업안전보건법]

제조, 사용, 수입 금지

Tremolite asbestos위와 동일 [산업안전보건법]

제조, 사용, 수입 금지

Tetraethyl lead자동차연료첨가제,

유기합성용 원료[유해물질관리법] 유독물

Tetramethyl lead자동차연료첨가제,

유기합성용 원료[유해물질관리법] 유독물

Parathion 농약

[농약관리법]사용 중 (취급제한 기준설정)

[유해물질관리법] 취급제한유독물

(제조, 수입, 사용금지)

4) 주요 내용

□ PIC 행정 절차 개요

(i) 1단계 : 자국내 규제조치통보

협약 당사국은 자국내 금지ㆍ사용제한 등 엄격히 규제되는 화학물질의 규제 내용을 PIC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ii) 2단계 : PIC 대상화학물질의 DGD(결정문서) 개발ㆍ배포

PIC 사무국은 PIC 대상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등이 포함된 DGD(결정문서)를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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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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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협약 당사국에 배포해야 한다. DGD는 당사국 정부가 대상 물질의 수입을 거부할 것

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

(iii) 3단계 : 수입국의 DNA(담당부처)는 수입국의 수입규제결정(Importing Country Response

; IPR)을 적성하여 PIC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iv) 4단계 : PIC사무국은 수입결정 사항을 각국의 DNA에 배포

PIC사무국은 수입결정 내용을 각국의 DNA에 배포. 수입결정사항은 요약하여 정기적으로

각국 DNA에 배포.

□ 수입국의 책임

수입국은 PIC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PIC의 통보

를 국내 관련기관과 사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수입결정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에 평등

하게 적용해야 하며, 자국의 제조업체에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 수출국의 책임

수출국은 적절한 입법적ㆍ행정적 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수입국의 허가 없이는 수출을 할 수

없으며, PIC 결정사항을 국내 관련기관과 수출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국내 현황 및 기업 영향

현재의 PIC 협약 대상 규제물질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금지 또는 엄격히 규제되는 물

질로서 동 협약 발효 시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5

년 2월 1일부터 14개 물질이 추가됨에 따라, 해당 기업에 조속히 정보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

시행 초기에 협약 준수가 어렵고, 해당 절차 이행에 따른 수출입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한 수급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 추가되는 물질 중 Benomyl Carbofuran, Thiram은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농약이며,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Tetraethyl lead와 Tetramethyl lead는 최근에는 자동차 연

료 첨가물로 사용되지 않으나, 화학물질합성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석면의 경우, 산업안전보

건법에서 이미 수입이 금지된 것으로 국내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Eth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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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학물질 관리정책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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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e와 Ethylene chloride의 경우 해상 운송이 금지되고 있고, 국내에서 대량 제조되므로 국내

수급상황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상 물질 관련 농약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수출입 일정 차질 및 행정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국내 산업의 대체물질 개발 및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수입에 대한 행정 절차 비용

등이 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후 대상이 계속 추가될 경우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 또 Maleic hydrazide의 불순물(hydrazine) 규제와 같이 선진국과 기술적 수준에 차이가 있

는 품목에서 국제 경쟁력 상실의 우려도 있다. 대다수 기업에서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금

지 또는 엄격 규제 물질에 대한 수출입국의 유해성 정보공유, 수출입시 MSDS·경고 표지와 같

은 정보제공 의무 준수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 차원의 정보 확보

체제 구축 및 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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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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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EU의 화학물질 관련제도

유럽연합(EU)은 유럽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위원회 (EC) 산하에 환경총국을 설치하고,

화학물질과와 생화학기술 및 농약과에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이

와 함께, 이태리에 유럽화학물질국(ECB; European Chemicals Bureaux)을 설치하여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화학물질관리를 환경정책의 최우

선과제로 삼아 관련 정보의 생산과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신규화학물질

에 대한 위해성 심사와 병행하여 기존화학물질의 평가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1년 1월 27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하였고

(White Paper), 2002년 5월 7일 1차 초안이 발표된 후 각 국가 및 업계, 단체 등의 의견을 취합

하여 2002년 10월 29일 최종안이 발표되었다. 현재의 제도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100 kg/년 이

상의 경우, 제조 또는 수입 양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를 제출하여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하지

만, 앞으로의 새로운 화학정책에서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도 1톤/년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

질에 대해 업계의 부담으로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여 EU당국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

는데 이 새로운 제도를 REACH 제도라고 부른다. 구체적으로 1개 국가에서 연간 1톤 이상 제

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은 산업계 부담으로 등록ㆍ평가ㆍ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상물질은 산

업용 화학물질로서 의약품, 농약, 식품, 사료첨가제 등은 제외된다.

또한, EU는 화학물질이 제품에 포함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협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최근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납∙수은∙카드뮴∙6가크롬 등

중금속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고, 섬유류, 선박 등에 사용되는 극히 유해한 화학물질

(예, Tributyl tin 등 )의 사용도 금지시켰다.

1. REACH 제도

1) 목적

1969년 제정된 EU의 화학물질 관련 모법이라 할 수 있는 EU Council Directive 67/548/EEC

에서 1979년 6차 개정시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제도를 채택한 이래, 현재까지는 세계 각

국에서와 같이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위해성 평가 책임을 기업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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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학물질 관리정책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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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2001년 White Paper를 발표하고, 2003년 10월 29일에 규

정(Regulation)의 최종안으로 확정하여 2004년 9월-10월 EU 의회에 상정하였는데, 이후 조정 기

간을 거쳐 2005년 2-3월 통과가 예상된다. 유럽 내 화학업계에서는 시행 시점이 2007년이 될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REACH로 불리는 이 새로운 제도에서는 기존물질에 대해서도 신규화학물

질과 동등한 차원의 관리 체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EU 내에 있는 모든 화학 물질의 위해성

을 적정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배경 및 진행 상황

이 제도 도입의 배경은 지금까지 10만종에 이르는 기존물질에 대한 평가 책임이 정부에 있

었으나, 현재까지 총체적인 평가가 완료된 건은 50여종 미만에 불과하여, 조속한 평가를 위해

기업에게 기존 화학물질 평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평가 절차는 등록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약칭으로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 제도로 불리는 이

새로운 제도는 기존물질의 양과 타입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등의 절차를 도입하고 시험자료

를 포함한 유해성 자료와 위해성 평가서의 제출을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다. 즉 신규물질 유해성

평가에 필요한 시험 자료 등을 기업에게 요구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기존물질에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국내 화학기업에게도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또한 일부 소비자

용 공산품에도 확대되어 국내 화학기업 뿐 아니라 화학물질을 사용한 공산품을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EU White Paper에 근거한 규정(Regulation)의 초안이

2003년 5월 7일 발표되었고 2003년 10월 29일에는 집행위원회가 최종안을 입법 부서에 넘기게

되어 이후 입법조치만 남겨두고 있다. 추진 일정은 대략 <표2-3>과 같다.

3) 대상 물질

REACH 제도는 EU의 기존화학물질 목록(EINECS)에 등재된 10만종의 기존 화학물질을 대

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분자는 제외된다.

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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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U의 화학물질 관련 기본 법령은 “The Dangerous Substances Directive

67/548/EEC(DSD)"이며,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 관리 체제가 이원화되어 있다. 현행 제도

와 REACH 제도에서의 기존 화학물질 관리체계 비교를 다음 <표 2-4>에 나타내었다(상세한

내용은 [부록 3] 참조).

<표 2-3> EU 신화학정책의 추진 상황

일 정 추 진 내 용

2001. 2 White Paper on a Strategy for a Future EU Chemicals 발표

2002. 3 Working Groups 검토 완료

2003. 5. - 6. Third Parties Reports 발표

2002. 5. 7 최초안 발표(Commission Discussion & Press)

2003. 5. 15 - 7.10 인터넷 의견 접수

2003. 9 Intra-Service Consultation

2003. 10. 29 최종 규정안(Final proposal) 확정

2004. 10 - 2005 초(?) 의회 통과 예정

2007. 시행 예정

<표 2-4> EU의 현행 규정과 개정 규정의 비교

내 용 현 행 규 정 개 정 규 정

신규물질 신고제도 있 음 있 음(동일)

기존물질 평가제도 있 음 있 음(내용 변경)

기존물질 평가책임 정부(국가 또는 EU수준) 기 업

기존물질 관련

비용 부담

특정 물질에 대해 대량

제조기업이 시험비용 부담

(예, OECD SIDS 대상 등)

모든 기존물질에 대해

기업이 시험비용, 평가

비용, 행정비용 부담

기존물질 유통자유롭게 유통

(규제물질 제외)등록/평가/허가 후 유통

기존물질

등록/평가/허가제없 음 신규 도입

Downstream user

보고의무없 음

있 음

(사용/노출 데이터 제출)

공산품 평가제도 없 음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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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학물질 관리정책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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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평가 ∙ 허가 의무

REACH 제도 하에서 EU내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공산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i) 기존화학물질의 양이나 위해성 정도에 따라 등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허가

(Authorization)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ii) 해당 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시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iii) 행정 절차에 따른 시간소요와 정부의 행정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

완제품은 다음의 경우 함유 물질을 등록해야 한다.

・완제품에 해당물질이 제조자 또는 수입자 별 총량으로 1 t/y을 초과하고(각 완제품 타입

에 대하여 별도 적용)

・그 물질이 Directive 67/548/EEC에 의거한 위험물 분류 기준에 해당하고

・통상의 또는 예견되는 사용조건에서 배출될 수 있는 경우

한편 등록 시점은 REACH 제도 시행일로부터 다음 일정을 따라야 한다.

- CMRs(1t/y 이상)의 경우 : 3년 이내

- 일반 물질의 경우

・ 1,000 t/y 이상 : 3년 이내

・ 100 t/y 이상 : 6년 이내

・ 1 t/y 이상 : 11년 이내

□ 등록(registration)시 제출 요구 자료

(i) 물리화학적 특성

① 1톤 이상 10톤 미만

상온에서의 물질상태, 녹는점/어는점, 끓는점, 상대밀도

증기압, 표면장력, 수용해도, n-옥탄올/물 분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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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점, 인화성, 폭발성, 발화점, 산화성, 입도분석

② 10 톤 이상 100톤 미만 : ①과 동일

③ 100 톤 이상 1000톤 미만

상기 ①자료에 유기용매내 안정성, 해리상수, 점도반응성(용기와의) 추가

④ 1000 톤 이상 : 상기 ③ 자료

(ii) 독성 등 시험자료 -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량에 따라 다음 자료가 요구된다.

① 1톤 이상 10톤 미만

자극성 및 부식성, 안구자극성, 피부감작성

변이원성 : in vitro 세균유전자변이시험

물벼룩급성독성

② 10톤 이상 100톤 미만 - 다음 자료가 추가로 요구된다.

in vivo 피부자극성, in vivo 안구자극성

변이원성 : in vitro 포유동물세포를 이용한 유전자변이시험

: in vitro 포유동물세포를 이용한 Cytogenicity

급성독성 : 경구, 흡입, 경피 (기체 및 휘발성 기체인 경우 흡입경로, 기타의 경우 최소

2개의 경로 )

반복독성시험 : 28일, 1종사용

생식독성 : 발생 독성스크리닝 시험

독성동태

조류(algae) 성장 억제시험

급성어독성

활성오니호흡저해시험

가수분해

생물학적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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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탈착

③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다음 자료가 추가로 요구된다.

반복독성 : 28일 및 90일, 설치류

생식독성 : 발생독성(2종), 2세대

장기물벼룩시험

장기어독성

분해 : 생분해, 표면수에서의 분해모의시험, 토양모의시험,

퇴적물 모의시험, 분해산물 확인

생물농축성

지렁이급성독성

토양미생물영향시험

급성식물독성

④ 1000 톤 이상 - 다음 자료가 추가로 요구된다.

생식독성 : 2세대

환경계 내(물, 퇴적물, 토양)내 생분해

차후 환경 동태

장기지렁이독성

장기토양무척추동물시험

장기식물독성

장기저질(sediment)생물체독성

장기새번식독성

□ 평가(Evaluation)

100톤 이상 화학물질(5,000여종, 전체 15%) 또는 100톤 이하 화학물질 중 생체축적,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 생식독성물질(CMRs) 등이 대상이다. 제조/수입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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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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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과 함께 물질 고유의 특성에 부합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회원국 담당 기관은 등록된 데이터를 검토하며, 100톤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표준

평가는 의무사항이다. 이외에도 회원국은 어떤 물질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등록서류

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화학물질에 내포되어 있는 잠재적 유해성이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할

경우 추가 정보 또는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 허가(Authorization)

매우 높은 우려를 가진 물질은 무시할 정도의 위해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특정 용도에 대해

사용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약 1,400개 물질이 허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

로, 새로운 연구는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해당 물질이 EU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용도

는 EU 수준에서 허가될 것이며, 단지 한 국가가 영향을 준다면, 해당 국가의 기관에서 허가할

것이다. 만약 사회경제학적 이익의 관점에서 편이성이 인정되면, 조건부 허가에 대한 선택이 있

다. 매우 높은 우려가 있는 물질은 카테고리 1 및 2 발암물질,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추

정되는 것은 현재 약 850 종으로서 추후 시험에서 500 여종이 확인될 것으로 추정)이다. 대부분

내분비 장애 물질이 발암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로 허가 대상으로 되며, 또 PBT, vPvB, 다른

허가 기준으로 커버되지 않는 내분비 장애물질도 허가대상이 된다. 스톡홀름 협약에서의 POPs

물질에 대한 규제는 이 규정에서도 제한 규정을 둘 것이다. 허가 대상 물질은 아직 발표되지 않

았다.

□ 비용 절감 방안 제안

EU 위원회는 기업에게 새로운 시험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모든 경우를 최대한

고려 및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다른 등록자와 비용 나누기

- 문헌 자료 등 기존데이터를 이용

- 대체 데이터 이용

- 불가능한 연구 해당 여부 확인 또는 low exposure 경우 적용 검토

- 추가 시험 비용 절약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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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학물질 관리정책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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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U commission에서 예측하는 등록 건 당 추정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민간 차원에서

검토된 비용은 이 보다 훨씬 높다(<표2-5> 참조).

- Annex V(1 t/y 이상) : 35,000 ~ 50,000 유로

- Annex VI(10 t/y 이상) : 55,000 ~ 215,000 유로 (non-polymer)

- Annex VII(100t/y 이상)

· Level 1에 근거 : 고비용,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음.

- Annex VIII(1,000 t/y 이상)

· Level 2에 근거 : 고비용,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음.

100 t/y 및 1,000 t/y에 대해서는 추가 시험프로그램을 해당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표 2-5> 민간 차원에서 계산한 시험 비용 및 소요시간

구 분 시험비용(원) 기간(월) 시험동물수

Base set 1억 4천 8 200

Level 1 3억 7천 12 600

Level 2 16억 24 1,200

* 벨기에, Keller and Heckman LLP 자료임

5) 국내 현황 및 기업 영향

EU REACH 규정안이 입법화되면, EU로 원료 화학물질 또는 공산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

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일부 공산품의 경우 EU내에서 등록∙평가∙허가받은 원료 화

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REACH의 대상이 되므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추후 관리

대상 공산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원료물질의 구매선을 EU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또 대 EU 공산품 수출도 적신호가 올 수도 있다.

최근의 대 EU 수출입 동향은 다음 <표2-6>와 <표2-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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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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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대 EU 수출입 동향 (단위:천불)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증가율

수 출 549,721 486,010 549,800 463,877 480,644 -3.3

수 입 1,669,487 2,044,471 2,422,697 2,474,480 2,668,163 12.4

무역수지 -1,119,766 -1,558,461 -1,872,897 -2,010,603 -2,187,519

주) 본 조사는 HS 28류 ~ 38류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39류의 Plastic류는 EU에서 등록 면제 대

상에 해당하여 조사에서 제외하였음.

<표 2-7> 2002년 분야별 대 EU 화학제품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전 체 대 EU 비 중 (%)

석유화학(고분자 포함) 9,627 602 6.3

정밀화학(중간체 포함) 4,260 345 8.1

기타(무기화학 등) 844 83 9.8

합 계 14,731 1,030 7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화학제품을 EU 회원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금액은 10.3 억불(고분자

포함)로 화학제품 전체 수출액 147.3억불의 약 7%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앞으로

동구권에 속해 있던 헝가리, 폴란드 등 10개 국가가 EU에 포함됨으로써 현재의 비중보다 더욱

높아 질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 기술표준원의 “EU의 REACH 제도 도입에 따른 관리”연구결과에 따르면, EU로 수출

되는 화학물질 중 HS분류별로 100톤 이상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 세부 품목 조사 결과, 무기화

학제품의 경우 1,000톤 이상은 1개 품목, 100톤 이상은 9개 품목, 10톤 이상은 11개 품목이었다.

HS분류상 29번의 유기화학물질은 1,000톤 이상 품목이 10개 품목, 100톤 이상의 품목은 50개

품목 정도이며, 10톤 이상의 품목도 50개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염료ㆍ안료, 계면활성제

등의 정밀화학제품은 대부분이 소량 다품종의 수출이 이루어 졌다. 염료의 경우 1,000톤 이상이

2개 품목, 100톤 이상은 13개 품목, 그리고 10톤 이상은 85개 품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정

밀화학제품으로는 100톤 이상 15개 품목, 10톤 이상이 23개 품목으로 조사되었다.

REACH 제도와 관련하여 예측되는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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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학물질 관리정책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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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기업의 안전ㆍ위해성 자료 부족 및 확보 능력 부족

국내에서 EU로 수출하는 화학물질은 거의 EU의 기존화학물질(EINECS 등재)로서 REACH

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전문 인력 및 인식 부족으로 인해 등록에 필요한 안전

ㆍ위해성 자료를 보유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 정보 수집 능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

다.

□ 시험 등 비용 부담

EU로 소량 다품종의 형태로 수출되고 있어 화학기업 전체로 볼 때 등록에 필요한 시간과

시험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EU 역외의 수출업자가 EU내의 Downstream

user의 용도 및 구매량 보고, MSDS 개정 등의 업무를 위해 EU 내에 법정 대리인을 둘 수 있

도록 제도적 장치는 있으나 인건비 등 추가비용이 기업에게 부담을 줄 것이다.

□ 국내 GLP 시험 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간 지체 및 외화 유출

EU REACH제도가 발효된 이후에는 GLP 시험 기관에서 발행된 성적서가 필요하다. 현재

부분적으로나마 GLP인증을 받아 외부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

소, LG안전성센터, 바이오 톡스텍, 산업유해화학물질연구센터,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이 있다.

이들 시험기관들은 대부분 인체유해성시험에 집중되어 있어, 물리화학적 특성시험과 환경유해성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GLP인증기관은 안전성평가연구소 하나뿐이며, 특히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해서는 시험항목이 극히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인체안전성시험 중에서도 생식독성분야

는 시험전문가가 적어서 REACH에 필요한 시험을 소화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국내 시

험기관의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상당부분 외국 시험․평가기관에 의존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외화유출 및 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시험 지체도 피할 수 없

다.

□ EU내 유통 관련 정보 확보의 문제점

연간 10톤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Chemical Safety Report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동

Report에는 EU내에서의 유통에 관한 정보(하부사용자 정보, 그들의 각 용도에 관한 정보 등)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제3국에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EU내 대리인 선임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동 리포트 작성을 위한 EU내 유통 정보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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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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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수출 포기 가능성 증대

중소기업의 경우, 위의 총체적인 문제로 수출을 포기할 가능성이 많다.

2. ROHS

(Directive 2002/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anuary 2003,

전자, 전기 기기에 함유된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

1) 목적 및 대상 물질

ROHS는 전기 및 전자장비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에 근접하고, 인류의

건강 보호와 전기ㆍ전자 장비 폐기물처리지침(WEEE)에 의거한 친환경적인 회수, 처분에 기여

하기 위하여 EU 내의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 제품 중

에 특정한 유해물질의 사용 및 함유를 금지하는 ROHS의 핵심 내용은 EU 회원국내에서는 2006

년 7월 1일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가 함유되지 않는 전기 및 전자 제품을

출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 규제 물질별 100 -1000 ppm의 잠정적인 기준안을 정하고 있으나, 규정화

하기에는 의도적 첨가 또는 비의도적 함유 상황 감안 등 최대허용치에 대해 아직 문제의 소지

가 있다.

전기전자기기(Electrical and Electoronic Equipment) :

폐전자제품규정(WEEE) ANNEX I A에 속하고, 교류1,000V 직류 1,500V를 넘지 않는 정격

전압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EEE

폐전기전자기기(Waste Electrical and Electoronic Equipment) :

75/442/EEC 제1조(a)에서 정한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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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학물질 관리정책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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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그림 1) 폐전기전자제품 규정(WEEE 2002/96/EC)과 ROHS와의 관계

2) 배경 및 진행 상황

폐기되는 전기/전자 기기에 포함된 유해물질 중에서 적절한 처리가 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것이 WEEE 전체의 90%에 이르다는 것이 입법화의 배경이다. 2006년7월 1일부터 적용된다.

3) 대상 제품

전기 및 전자 장비 혹은 EEE란, 법령 2002/96/EC(WEEE)의 부속 문서 IA에 규정된 카테고

리에 해당하는 전류와 전기장의 생성과 전송, 측정을 위한 장비와 적절하게 작동하게 하기 위해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존하는 것으로, 교류 1000 볼트, 직류 1500 볼트를 넘지 않는 전압 정격으

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장비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다음은 제외된다.

- 적용 배제 (폐기물에 대한 타 규정에 의해 관리되는 것)

* 차량 WEEE는 폐차규정(ELV) 규정에 따름

* 전지는 전지 관련 규정에 따름

-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전기 및 전자장비의 재사용과 제품의 수리를 위한

예비부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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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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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제품이 ROHS의 대상이다.

□ 대형 가정 기기

대형 냉각기, 냉장고, 냉동고, 기타 식품의 냉동, 보존, 저장에 사용되는 대형기기, 세탁기, 의

류 건조기, 식기 세척기, 오븐, 전기스토브, 전기풍로, 전자레인지, 기타 식품 조리 및 기타 처리

에 사용되는 대형기기, 전기 난방 기기, 전기 난방기, 기타 방, 침구, 가구의 난방을 위한 대형

기기, 전기 선풍기, 에어컨, 기타 송풍, 환기, 공기 조절 장비

□ 소형 가정 기기

전기 청소기, 카펫 청소기, 기타 청소기기, 바느질 및 기타 옷감 처리에 사용되는 기기, 다리

미 및 기타 다림질 등 옷 취급에 사용되는 기기, 토스트기, 프라이 요리 기구, 분쇄기, 커피 분

쇄기 및 병이나 포장 뜯기 기기, 전기 칼, 머리 손질, 칫솔질, 면도, 마사지 기기와 기타 신체 관

리기기, 시계 및 시간 측정, 표시, 등록의 목적을 위한 기기, 저울

□ IT 및 통신 장비

중앙 데이터 처리: 메인프레임, 미니컴퓨터, 프린터 장치

퍼스널 컴퓨터 장비: 퍼스널 컴퓨터 (CPU, 마우스, 스크린, 키보드 포함),소형 컴퓨터 (CPU,

마우스, 스크린, 키보드 포함), 노트북, 노트패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전기 및 전자 타자기, 소형 계산기, 기타 전기로 정보를 모으고 저장하

고 처리, 표시, 송신하기 위한 제품과 장비, 사용자 터미널과 시스템,

팩스, 전보, 전화, 유료 전화, 무선 전화, 휴대 전화, 응답기, 기타 음성,

이미지, 기타 정보를 통신으로 전송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

□ 소비자 장비

라디오, TV, 비디오카메라, 비디오 녹화기, 전축 녹음기, 오디오 앰프, 악기, 기타 신호 등 소

리나 영상을 기록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 혹은 음성과 영상을 배포하기 위한 통신

이외의 기술

□ 조명 장비

조명 장비, 가정 내 조명을 제외한 형광 램프 조명, 직선 형광 램프, 소형 형광 램프, 압력

나트륨램프와 금속 할로겐램프 등 고강도 전하 램프, 낮은 압력 나트륨램프, 기타 필라멘트 전

구를 제외하고 빛의 확산이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명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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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학물질 관리정책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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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및 전자 도구 (대규모 고정 산업 도구는 제외)

드릴, 톱, 재봉틀, 선반 세공, 절삭, 사포 질, 분쇄, 톱질, 재단, 절단, 천공, 구멍 뚫기, 폴딩,

벤딩, 기타 목재, 금속, 기타 재료의 유사한 처리 장비, 못질, 대못이나 못, 스크루 박기, 죄기,

제거, 기타 유사한 사용을 위한 도구, 용접이나 땜납, 기타 사용을 위한 도구, 분무, 칠, 분산 장

비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액체나 기체 물질의 처리를 위한 장비, 풀베기나 기타 정원 관리 도구

□ 장난감 및 레저 스포츠 장비

전기 기차나 자동차 경주 세트, 포켓용 비디오 게임 세트, 비디오 게임, 바이킹, 다이빙, 달리

기용 컴퓨터, 전기 및 전자 부품이 있는 스포츠 장비동전, 슬롯머신

□ 의료 장비 (모든 이식 제품은 제외)

방사선 요법 장비, 심장병, 투석기, 폐 환기 장치, 핵의학, 생체 진단을 위한 실험 장비, 분석

기, 냉동기, 임신 테스트, 기타 검출, 예방, 검사, 치료, 질병이나 상처, 장애 완화를 위한 장치

□ 검사 및 통제 기기

연기 검출기, 난방 조절기, 자동 온도 조절기, 가정용 측정 및 조절 장치 혹은 실험실 장비

□ 자동판매기

자동 온 음료 판매기, 자동 온냉 캔 음료 판매기, 자동 고체 제품 판매기, 자동 동전 교환기,

모든 유형의 제품을 자동적으로 공급하는 모든 기기

4) 주요 내용 (더 자세한 내용은 [부록 4] 참조).

□ 2006. 7. 1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가 함유되지 않는 전기 및 전자

제품을 출고하여야 함.

- 부속문서 IA에 수록된 해당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음.

□ 과학적 증거가 유용해질 경우 즉시, 다른 유해물질의 금지 및 소비자에게 최소 동일 수준

의 보호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대체 경정

□ 부속 문서 IA 제4조(1)의 조건으로부터 면제되는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의 해당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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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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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램프 당 5mg을 초과하지 않는 소형 형광 램프 내 수은

②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적인 목적의 직선 형광 램프 내

- 할로포스페이트 10mg

- 평균 수명의 트리포스페이트 5mg

- 긴 수명의 트리포스페이트 8mg

③ 특수 목적을 위한 직선 형광램프 내 수은

④ 기타 램프내의 수은은 이 부속문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다.

⑤ 음극선관, 전기부품과 형광튜브 유리내의 납

⑥ 중량 기준 최대 0.35% 납이 함유된 철, 0.4% 납이 함유된 알루미늄, 4% 납이 함유된

동합금에서 합금요소로서의 납

⑦ 고온에서 용융하는 땜납에 함유된 납(즉, 85%이상의 납이 함유된 주석)

- 서버, 기억장치, 기억장치배열시스템에 함유된 납(2010년까지 면제)

-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및 전환, 신호,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

라 장치의 땜납에 함유된 납

- 전자 세라믹 파트에 함유된 납(예, 압전기 장치)

⑧ 특정 유해물질과 조제품의 이용과 매매 제한에 관련한 법령 76/769/EEC를 개정한 법

령 91/338/EEC에 의해 금지된 해당항목을 제외한 카드뮴 도금

⑨ 흡수냉각장치내의 탄소강 냉각시스템의 부식방지제로서의 6가크롬

□ 추가 검토 대상

제7조2항에 의한, 위원회 추가 평가 대상

- Deca BDE

- 특수 목적의 직선 형광램프에 함유된 수은

- 서버, 기억장치, 기억장치배열시스템,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및 전환,

신호,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장치의 땜납에 함유된 납(면제에 대해 특정 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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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학물질 관리정책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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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함)

- 백열전구

5) 국내 현황 및 기업 영향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전기제품의 EU, 미국, 일본, 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60%를 상회한

다. ROHS 관련 국내 현황 및 규정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난연제 PBB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PBDE 중 penta BDE 및 octa BDE가 규제대상이며,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다. Deca BDE는 현재 규제가 유보된 상황에 있으며, 국내에서 사용 중인 물질이다. 따라서 추

후 Deca BDE가 규제된다면 국내 전자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의 대체물질로는

무기 난연제인 금속 수산화물표면에 고분자 수지와의 친화력을 가진 이중 결합 등 관능기를 가

진 유기물로 코팅한 형태의 것과 유기 인계 난연제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수지와 혼합 시 균질

성에 문제가 있고, 유기 인계의 경우 전자 부품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드물다. 일본의 경우

대체물질 개발 뿐 아니라 난연제가 필요하지 않는 수지를 개발하는 등 상당한 기술 개발이 이

루어져 있다. 따라서 화학산업 부분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국가와 전자제품 부분에서의 경쟁에

서 우리나라가 뒤질 수 있다.

□ ROHS 대응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제품에서의 규제 대상 물질의 정확한 분석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 재료별 분석 기법 확립과 분석 기관의 분석 기술의 선진화도 동시에 추진

되어야 한다. 2000년부터 기술표준원에서는 전자제품에서의 ROHS 규제 물질에 대한 분석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일본 통상경제성이 막대한 연구자금으로 5년간에 걸친

연구 용역사업으로 거의 모든 전자재료에 대한 분석방법을 확립한 것에 비하면, 아직은 국내 대

응이 미진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분석 기관의 분석 기술은 적정 인력 양성 및 확보, 장비의 첨

단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 ROHS 준수 여부는 전자제품 완성자의 책임으로 되어있다. 완성품 제조업체는 부품 납품

자로부터 해당 규정 준수 여부에 관한 확약서 또는 분석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데, 납품업자

측에서 규정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분석 등을 통한 사전 확인 절차 없이 확약서를 발급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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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추후 위반에 따른 배상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규정의 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정보 지원이 필요하다.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금지 물질의 대체 및 이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 개발이 요구되며, 최

종적으로 부품 및 최종 전기전자 제품의 가격 상승 부담이 된다. 따라서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

은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업계에 따르면 제품의 가격이 최대 20%가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VCR 품목하나에 대해 기준 준수 시 약 1조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하고

있다.

□ 대체 물질 또는 공정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요구하며, 개발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없

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이 약해 선진국 기술의 종속화가 우려된다.

□ ROHS 준수를 위한 분석 비용, 기술 개발 비용 부담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가격 경쟁

력이 떨어질 수 있다.

□ 원료 화학물질의 중금속 불순물도 문제가 되어, 고순도의 선진국 화학물질 선호도가 증대

하고 국내 전자원료 화학물질 생산 업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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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학물질 관리정책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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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국의 신규 화학물질 관리제도

중국은 과거 수입되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해 최초 수입 시 ‘초회등록제도(The First Import

Registration)’를 시행하였으나,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국제적으로 조화되는 새로운 제도 도

입 요구에 따라, 2002년 11월 11일을 기점으로 이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기간 과도기를 거쳐

2003년 10월15일부터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규정명 : Provisions o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of New Chemical Substances).

이와 같이 현재 중국의 화학물질 관리체제는 과도기에 있어, 국내 화학기업이 중국 진출 또

는 중국으로의 화학물질 수출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전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 현재와 미래의 중국 화학물질 관리체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목적

이 새로운 제도의 목적은 중국의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중국 환경보호청(Stat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www.crc-sepa.org.cn)의 신규화학

물질 심사를 통과한 후에 제조·수입 하도록 하여, 유해 화학물질의 출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

이다.

2) 배경 및 진행 상황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기존의 화학물질 관련 법령의 상당수가 WTO 원칙을 위

배하고 있어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게 되자, 중국정부는 2002년부터 기존의 법령을 국제적 기준

에 맞게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서 과거의 ‘초회 등록제도(The First Import Registration)’를 폐지하고 2003년 10

월15일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를 공표하였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중국 환경보호청

(SEPA)은 기존화학물질목록 작성을 위해 3차례에 걸쳐 등재 신청을 접수하여 2003년판 목록을

작성하였고, 금년(2004년) 3월 31일까지 4차 접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랫동안 심의회

미 구성, 주요 세칙의 미 제정, 시험기관의 미 인정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여

세계 각 국으로부터 중국으로의 신규화학물질의 수출이 이루어 질 수 없었다. 최근 제도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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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시행 체제가 거의 마무리 되어, 2004년 4월 시험가이드라인, 시험 요구자료, 심사 기준 등을

발표하고(2004년 6.1일부터 시행), 9월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신고 서류를 접수받고 있다. 현

재까지 총 30건이 접수되어 이 중 1건이 심사를 통과하였다. 중국 환경청은 신규화학물질 심사

제도의 이해를 돕고자 2004년 10월 21 - 22일 양일간 북경에서 중국 내 제조업체와 외국 업체

(중국지사 및 외국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화학물질 심사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5)

3) 대상 물질

중국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이 유해성 심사를 위한 신고 대상이

된다.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 미 등재된 물질이나, 2003년 10월 15일 이전에 중국으로의 수입 실

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예, 세관 통관 서류, 초회수입 등록증 등)는 신고가 면제된다. 그러나

비합법적인 수입 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주요 내용 (더 자세한 내용은 [부록 5]를 참조).

□ 중국 내 신고 화학물질 제조자, 수입자 또는 외국의 수출업자가 신고 의무자이다. 한국내

의 수출업자가 신고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하며, 이 점은 일본 화심법과 유사하다.

□ 신규화학물질은 신고일 이전까지 중국에서 제조되거나, 중국으로 수입된 바가 없는 화학

물질을 의미한다. 환경보호청(이하, "SEPA")은 중국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

의 목록을 작성하고 적시에 이를 공개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신규 화학물질 심사 후 고시까지

의 시간은 아직 미정이다.

□ 신고 시 제출자료 특성

중국의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 요구되는 시험자료는 EU 제도와 유사하다. 가장 특이한

점은 환경독성 시험은 중국 시험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과 4개국이상의 목록에 등재된

물질에 대해서는 환경독성시험만 요구된다는 점이다.

5) 신규 화학물질심사제도에 대한 규정은 CRC-SEPA의 웹사이트에서 영문본으로 볼 수 있으나, 시험가이드라

인, 시험 요구자료, 심사 기준 등에 관한 세칙은 중국어로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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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학물질 관리정책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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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의 종류

일반 심사, 간이 심사가 있으며 간이 심사는 4개국 이상의 외국의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된

물질이 대상이다.

□ 심사 기간

총 120일 정도가 소요된다. 사전 심사 기간 15일, 심사위원의 심사 60일, 환경청의 승인 30

일, 기타 서류 제출 관련 20일이 소요된다.

□ 신고 시 제출 요구 자료

양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의 범위가 다르다. 1톤 이상 - 10톤 미만(기본), 10톤 이상-100톤

미만(Level 1), 100톤 이상(Level 2)로 구분한다.

기본 요구 항목(1톤 이상 - 10톤 미만)

(i) 물리화학적 성질

A.pH(pH Value)

B.녹는 점(Melting point)

C.끓는 점(Boiling point)

D.상대 밀도(Relative density)

E.상대 증기밀도(Relative vapor density)

F.증기압(Vapor pressure)

G.수용해도(Water solubility)

H.지방용해도(Fat solubility)

I.옥탄올.물분배계수(Partition coefficient (n-octanol/water)

J.입자 크기(Particle size)

K.인화점(Flash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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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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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폭발한계(Explosive limit)

M.발화온도(Self-ignition temperature)

* 물리화학적 성질 시험자료는 완전한 시험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 한국 환경부가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인정된 물리화학적 시험

자료는 CRC-SEPA가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한국 정부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진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i) 독성 시험

* 휘발성이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경피 및 흡입독성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

A. 급성독성(흡입, 경구, 경피, 눈자극성, 피부자극성, 피부감작성(inhalation, orally,

dermal, eye & skin irritation, skin sensitization)

B. 아급성 시험(경구, 경피, 흡입)(Repeated Dose Sub-Acute Toxicity (short

period)(orally, dermal, inhalation)

C. 변이원성(박테리아 시험, in vitro 포유류 세포 염색체 이상 시험) - Mutagenicity

(Bacteriological test, and mammal in-vitro chromosome aberration study)

(iii) 환경독성

A. 녹조류 성장 저해 시험(algo growth inhibition test)

B. 물벼룩 급성독성 시험 자료(daphnia acute activity inhibition test)

C. 어류 급성독성(fish acute toxicity test)

* 중국 내 시험기간의 어류 독성 시험비용: RMB10,000 - RMB12,000

D. 활성 슬럿지 활성 저해시험(activated sludge respiratory inhibition test)

E. 생분해성 시험 또는 비 생분해성 시험(biodegradation test or non-biology

degradation test)

F. 흡착/탈착 시험(sorption/resolution filter test)

* 생분해성 및 어류독성 시험자료는 중국에서 시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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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학물질 관리정책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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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10톤 이상-100톤 미만)·

(i) 물리화학적 성질 - 기본 자료와 동일

(ii) 독성 시험 - 기본 자료에 다음 자료 추가

A. in vivo 유전독성(mice 소핵시험)

B. 생식/발생 독성

C. 90일 반복 투여 독성

(iii) 환경독성 - 기본 자료에 다음 자료 추가

A. 물벼룩 reproduction 시험

B. 어류 장기독성(14일)

C. 지렁이 급성 독성

D. 종자 발아/root elongation 시험

E. 생물 농축시험

F. 추가 분해성 시험

G. 추가 흡착/탈착 시험

Level 2 (100톤 이상)

(i) 물리화학적 성질 - 기본 자료와 동일

(ii) 독성 시험 - Level 1 자료에 다음 자료 추가

A. 생식/발생 독성

B. 만성 독성

C. 발암성

D. Toxicokinetics

E. 신경 독성

(iii) 환경독성 - Level 1 자료에 다음 자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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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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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류 만성 독성

B. 추가 생물 농축시험

C. 추가 분해성 시험

D. 추가 흡착/탈착 시험

E. 조류 독성(급성/단기 반복)

F. 기타 생물종에 대한 독성)

□ 고분자 심사 면제 - 다음에 해당하는 고분자는 심사로부터 면제된다.

- 모든 단량체가 기존물질인 경우

- 고분자내 가장 함량이 높은 두 개 이상의 단량체/반응물이 목록에 있는 고분자에 포함되

어 있고, 다른 물질이 2% 보다 낮게 포함된 경우

- 블록 코포리머의 경우, 블록의 각 고분자가 목록에 있을 경우

- 그래프트 고분자의 전구물질 또는 branched chain이 목록에 있을 경우

- 저 우려 고분자

* 분자량이 1000-10000사이인 경우

분자량 500 미만이 10% 이하, 분자량 1000이하가 25% 이하

* 분자량이 10000 이상

분자량 500 미만이 2% 이하, 분자량 1000이하가 5% 이하

- Polyester

□ 시험기관 인정 조건

(i) 중국 내 시험기관 - 각 법에서 인정한 GLP 시험기관

CNACL, Ministry of Health P.R. China (the "MOH"), Sate of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P. R. China(the "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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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학물질 관리정책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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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외국 시험기관 -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위한 시험을 수행하는 해당 국가의 해당 환경당국이 허가 또는 인증한

시험기관 또는 품질관리, 세관, 건강, 농약과 관련되는 기타 정부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 시

험기관 허가 또는 인증서류가 CRC-SEPA로 제출되어야 한다.

외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시험기관의 시험보고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5) 국내 현황 및 기업 영향

중국의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 중국이 신규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2003년 10월 15일 도입한 이래, 기업에 의한 신규화학

물질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사유는 관련 규정이 발표된 시점부

터 최근까지(2004년 9월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제출 요구자료(시험

자료 등), 시험 가이드라인, 시험자료 인정 기준, 시험기관 등에 관한 세칙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유로 중국으로의 신규 화학물질의 수입도 중단되었다.

□ 많은 국내 기업이 중국 기존화학물질 등재 신청(4차에 걸친) 기회를 놓치거나 초회 수입

제도 운영시기에 홍콩을 경유하여 수출(홍콩으로 수출시 중국법이 적용되지 않음)한 경우가 많

아 기존물질 등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 수출 품목이 신규 화학물질로 간주되어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요구되는 시험자료가 국내 동일제도에 비해 과중하여(약 3배), 시

험비용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중국 수출을 포기함으로써 수출 정책에 문제가 될

소지가 된다. 연간 100톤 이상 수출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5억 이상의 시험 비용이 필요하

며, 발암성 시험, 만성 독성 시험 등 시험보고서 작성까지 3년 정도(시험 기간은 2년)가 소요되

는 항목이 있어, 사전에 수출량에 따른 요구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신규화학물질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법 위반 시, 기업은 수출 불가능 사태 또

는 중국의 블랙리스트에 업체명이 공개(법적 절차)됨으로써 중국 시장에서의 사업기반을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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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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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일본 개정 화학물질 심사규제법

일본은 상업용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와 기존화학물질의 목록등재를 요

구하는 법률(화학물질심사규제법, 화심법)을 1973년 세계 최초로 제정하여 1974년 4월 시행한

국가이다. 동법률은 경제산업성과 후생노동성, 환경성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정 전에

는 신고인은 신고서류를 경제산업성과 노동후생성에 제출하여야했으며(필요시 환경성에도 제

출), 최종심사 결과는 양부처의 장관 공동명의로 통보되었다.

유해성 심사의 신고대상은 기존화학물질 목록과 이미 심사받은 물질을 제외한 연간 1000kg

이상 제조 및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이며, 이때 소량면제대상(년 전국기준으로 1톤 미만)이나

농약, 의약품 등은 제외된다. 그러나 기존화학물질 목록은 대부분 각 화학물질을 불특정하게 정

의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물질 중에도 일부 물질은 심사대상이 아닐 수

있다.

개정 전의 화심법에서의 주요 제출 자료로는 ① 화학물질의 명칭, 물리화학적 성상 및 용도

에 관한 자료(필수), ② 생분해성 시험자료(필수), ③ 옥탄올 분배계수(난분해성인 경우 필수),

④ 28일 반복투여독성, 유전자복귀돌연변이시험(Ames 시험), 염색체 이상시험(난분해성인 경우

필수), ⑤ 생물 농축성 시험(난분해성이며, 옥탄올 분배계수가 일정치 이상인 경우 필수), ⑥ 만

성독성시험(감시물질로 지정되어, 환경 중에서 검출된 경우)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화학물질심사규제법(화심법)이 2003년 5월28일 개정되어(관보 제3615호),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핵심은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의 변화, 유해화학물질

분류체계의 변화, 기존물질 관리제도의 변화이다.

1) 목적

화심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법의 목적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환경을 경유하여 인간에게

유해’한 물질을 규제하는 관점에서 ‘인간과 환경 보호’관점으로 변경되었으며, 유해물질 관리의

효율화 및 적정 관리를 위해 규제 물질의 분류 체계를 더 세분화 하였다.

2) 배경 및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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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학물질 관리정책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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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화심법에서는 “환경을 경유하여 인간에게 유해”한 물질 규제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

문에 환경 위해성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에도 어류 독성 등 환경독성 시험

자료가 요구되지 않았다. 이는 세계적인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기준과 조화되지 않았던 점이기

도 하다.

3) 대상 물질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 규제 물질이 대상이다.

4) 주요 내용

□ 규제대상 물질 분류가 '제1종 특정 화학물질', '제2종 특정 화학물질', '지정물질'에서 '제

1종 특정 화학물질', '제2종 특정 화학물질', '감시물질(제1종, 제2종, 제3종)'로 변경 되었으며

각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종 특정화학 물질(현시점의 해당 물질은 PCB, DDT 등 13종 물질)

• 제조ㆍ수입의 허가제(사실상 금지)

• 특정용도(대체품이 없으며,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용도)이외 사용 금지

• 제1종 특정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정령에서 규정한 제품의 수입 금지

- 제2종 특정 화학물질(현시점의 해당물질은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23종 물질)

• 제조ㆍ수입의 예정ㆍ실적 수량 등의 신고

• 필요에 따라서 제조ㆍ수입 예정 수량 등의 변경 명령

• 기술상의 지침 공표, 적정 취급에 관한 권고

• 표시 의무, 적정표시에 관한 권고 등

- 제1종 감시 화학 물질, 제 2종 감시 화학 물질, 제 3종 감시 화학 물질

• 제조ㆍ수입ㆍ실적ㆍ수량 등의 신고

• 지도, 조언 등

• 필요한 경우의 유해성 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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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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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화학물질 관리체계 변경

- 2004년 4월 이전 기존 화심법

• 화심법 제정 시에 제조ㆍ수입되었던 물질 약 20,000종

기존 화학 물질 명부에 기재, 제조ㆍ수입은 계속 가능.

안전성은 당국이 점검(법 제정 시의 국회 부대 결의)

→ 점검 결과 등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규제 대상 물질로 지정하여 제조, 사용 등을 규제

• 지금까지의 기존 화학 물질의 점검

분해성, 축적성(경제산업성): 1377물질

독성(후생노동성): 246물질

→ 제 1종 특정 화학 물질 13, 제 2종 특정 화학 물질 23종은 모두 기존 화학 물질

- 2004년 4월 개정 화심법 시행 이후

• 점검의 가속화 → 제 1-3종 감시 화학 물질의 해당 여부를 신속히 점검

QSAR [정량적 구조 활성상관분석수법]의 개발 및 활용, OECD-HPV 프로그램 성과

물의 활용으로 점검을 가속

당국과 산업계가 연대 제휴하여 계획적으로 추진(2003년 법 개정 시 새로운 국회 부

대결의)

• 기존 화학 물질의 유해성 정보의 충실은 더욱 유해성이 낮은 대체 화 학 물질은 적

절히 선택하기 위해서도 중요

• 환경 잔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화심법에 기초하여 제 1-3종 감시 화

학물질에 관한 유해성 조사 지시를 발동(개정법에서 확충된 법적 조치)

□ 신규 화학물질 관리체계 변경

(i) 신고 서류 접수창구 일원화 개정 전에는 신고서류를 경제통산성(생분해성, 생물 농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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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학물질 관리정책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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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자료), 노동후생성(변이원성, 28일 독성자료), 환경청(환경관련자료)에 나누어 각각

제출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경제통산성으로 창구가 일원화.

(ii) 생분해성물질(28일간 60%이상 분해)에 대해서는 개정 전과 같이 독성자료가 요구되

지 않음.

(iii) 난분해성인 1~10톤 대상물질은 생물 농축성 시험 자료가 여전히 요구되나, 저축적성

물질의 경우 변이원성 시험(Ames시험 및 염색체 이상시험) 및 28일 독성시험이 면

제됨.

(iv) 환경독성 추가 난분해성 물질로서 축적성이 없는 10톤 이상 물질에 대해 어류 급성

독성, 물벼룩 급성독성, 녹조류 급성독성 시험이 추가로 요구됨. 단, 중간체와 수출전

용물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수출전용 물질의 경우 수출대상국이 기존 화학물

질 신고 제도를 가지는 국가에 한함.

(v) QSAR 자료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시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음.

(vi) 신규물질 관보 고시 시점의 확대

- 개정 전에는 법률상으로는 신규물질 심사 후 즉시 고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

정 화심법에서는 공표기한을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5년)

(vii) 심사 완료 신고자가 추후 입수한 유해성 정보 보고의 의무

5) 국내 기업 영향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화학물질의 수출하는 건수와 물량이 매우 적고,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화심법 개정이 일본의 일반 독성 시험기관의 수입 감소

와 10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일본기업에게 환경독성 시험 비용추가 부담을 가져오나

우리나라 화학 기업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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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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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미국의 화학물질 관리제도

미국, 캐나다 등 유럽 이외의 선진국에서도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위해성 평가

및 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EU)의 급격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강화, 예를 들어 REACH 제도의 도입,

브롬계난연제물질(BFRs, 주요 3개 생산업체중 2기업이 미국 소재 기업임) 사용규제 등에 대하

여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으나, 환경단체는 이러한 미국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반환경적이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위해성 관련 자료의 보강, 대체물질 개발 등 여건

이 되면 언제든지 유럽과 비슷한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미국의 환경보호처(US EPA)는 18,000여 인력이 전국에 걸쳐 본부의 실(program

offices) 및 10개 지역사무소(10 regional offices)와 17개 연구소(17labs)에서 근무하고 있다. 환

경보호 처장실을 비롯하여 규제이행 점검실, 환경정보실 및 사료관리국, 국제협력실, 예방ㆍ농약

ㆍ유독물질실, 연구개발실 및 과학정책위원회, 폐기물ㆍ비상대책실 등이 화학물질 관리에 관여

한다. 이 가운데 예방ㆍ농약ㆍ유독물질실과 연구개발실 및 폐기물ㆍ비상대책실이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다6).

미국은 1976년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일반 법률로 “독성물질규제법(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을 입안하여 중금속을 포함한 75천여 종의 산업용 화학물질을

관리토록 하였다. 동 법률은 미국환경처(EPA)에 대하여 산업용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규명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화학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비상계

획과 공동체 알권리에 관한 법률(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 know Law)"

을 제정하여 화학물질의 배출 수준, 화학물질과 농약에 의한 위해성의 정도 등에 관한 정보를

지역공동체에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연방 유해물질법(Federal Hazardus Substances Act)"은 화학물질을 포함한 소비자 제품

의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다7).

화학물질의 독성이 규명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정부는 “독성물질규제법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을 지난 80년대. 90년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강

화하였다. 즉, 석면, 라돈과 납과 같은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해성이 강한

물질의 생산이나 수입 금지, 확인되지 않거나 신규 화학물질 개발 시 제조․수입자에 대한 유해

6) 환경부, 2003.9 화학물질관리 선진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선방안

7) USEPA, "U.S. National Profile on the Management of Chemicals" http://ww

w.epa.gov/opppsps1/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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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학물질 관리정책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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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자료 제출의무 및 EPA 심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의 보팔사고, 러시아의 체르노빌 등 심각한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을 위하여 1986년에 “비상계획과 공동체 알권리에 관한 법률(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Law)"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법률은 1)산업용 화학물질 및

농약 사고에 대비한 비상계획의 수립, 2) 화학물질 누출 경로 등을 주민에게 공지할 의무, 3) 화

학물질 배출량의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신규화학물질

TSCA법에 의해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제조(수입포함) 90일 전에 미국

EPA에 PMN(PreManufacture Notice)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신규사용규칙(Significant

New Use Rule, SNUR)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물질에 대한 제조자의 행위가 EPA에서 규정한

“중대신규이용”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도 제조 90일 전에 신고서(Significant New Use Notice,

SNUN)를 제출하여야 한다.

PMN은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비용은 $2,500이고 검토기간은 90일이나 EPA가

특정화학물질에 대해 우려할 만한 사항이 있다고 할 경우 더 연장할 수 있다.

① 화학물질명 및 구조(가능한 경우), 중요한 고분자 정보(고분자인 경우)

② 불순물 및 부산물, 예상 수량, 용도에 관한 정보, 제조 흐름도

③ 제조에 관한 정보(예, 뱃치크기, 시간/뱃치)

④ 인간에 대한 노출 및 환경으로의 유출

⑤ 소비자 사용 및 노출자료(알고 있을 경우)

⑥ 제출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강위험 또는 환경자료

⑦ 물리/화학적 자료, 오염방지자료, MSDS 및 표지(가능한 경우)

2) 기존화학물질

미국 내에서 생산, 수입 또는 사용되고 있는 기존화학물질은 약 70,000여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1년에 백만 파운드 이상 생산 또는 수입되는 대량생산화학물질(HPV)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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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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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4,000여종이다. 특히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 2,800여종에 대하여는 2004년말 까지 생산 또

는 수입하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OECD SIDS 사업에서 요구하는 data set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HPV 프로그램은 기존 화학물질 중 대량생산 화학물질의 환경 및 인

체영향 자료를 확보하여 국민들이 가정, 지역사회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

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며, 관련 부처가 적절한 위해성규

제 및 관리수단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3) 노출평가모델 및 위해성 평가

이와 함께 화학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 소비자, 작업장

근로자 및 생태계에 어떻게 노출될 것인지 사전에 예측하여 실질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노

출평가 수단 및 모델의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

시에 화학물질의 적정관리수단을 선택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 및 노출평가 자료를 종합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있

는 것으로 규명될 경우에는 위해성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위해성 관리를 목적으로 한 연

구가 실시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석면, 납, PCBs, 수은 등 특정화학물질과 내분비계장애물질,

PBTs, biocides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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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우리나라 화학물질 수출입규모 파악 및 향후 수출량 예측

제2절 외국의 화학물질 관리정책 강화가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

제3절 외국의 규제강화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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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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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3장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화학물질 국제교역관련 규제동향은 관련제품의 수출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 예상

된다. 국제동향 가운데서도 스톡홀름협약과 로테르담협약의 경우 해당물질이 이미 한국에서 대

부분 금지된 것이라 추가로 규제대상물질로 포함될 몇몇 화학물질의 수출입에만 영향을 줄 것

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국지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EU의 REACH제도는 기존물질까지도 그 양과 유형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등의 절

차를 도입하고 시험자료를 포함한 유해성 자료와 위해성 평가서의 제출을 기업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의 대EU 화학물질 수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6년 7월 1일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가 함유되지 않은 전기 및

전자제품만을 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ROHS 역시 한국의 대EU 전기전자제품 수출에 영

향을 미치고, 분석비용 및 대체물질 사용에 따른 생산비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 환경보호청(SEPA)이 2003년 도입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는 기존화학물질목

록에 등재되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해 SEPA의 신규화학물질 심사를 통과한 후에 제조ㆍ수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존화학물질로 등재될 기회를 놓친 국내 기업의 대 중국 화학물질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장에서는 이렇게 REACH, ROHS, 중국의 정책변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되는 국내 화학물질의 전체 수출입량, 대중국 및 대유럽 수출입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시계열모형을 이용해 향후 수출입량의 변동을 예측한다.

이어서 외국의 화학물질 관리정책 강화에 따라 수출입상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조사ㆍ분석

하고, 나아가 외국의 화학물질 규제를 이행함에 있어 국내업계 대응능력의 일반적 수준을 평가

하고 취약분야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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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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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우리나라 화학물질 수출입규모 파악

및 향후 수출량 예측

1. 주요 화학물질산업

전체 산업을 여러 방식을 통해 분류하여 화학산업을 규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HSK의 2

단위 산업분류방식을 따라서 화학물질산업을 분류한다. 구체적으로 대한무역통계의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즉 HSK 28번~ HSK 38번까지를 화학물질 관련 국제 규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HSK 31번 비료산업은 비교적 직접적 영향

이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무역협회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화학물질 산업별 수출입 금액의 동향과 주요 교역대상국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3-1> 및 <표 3-2>와 같다. 먼저 수출을 보면 2003년 약 90억불의 화학

물질을 수출하였는데(비료 제외), 이는 한국 총 수출액의 약 4.6%에 해당된다. 수입의 경우

2003년 약 142억불어치의 화학물질이 수입되었는데(비료 제외) 이는 총 수입액의 약 9.3%에 해

당된다. 따라서 한국은 2003년의 경우 화학물질 분야에서 52억불어치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

다.

화학물질 전체 경상가격 기준의 수출입액의 증가율은 수출과 수입 모두에 있어 전체 수출이

나 수입의 증가율보다 높았다. 1977~2003년간 연평균 총수출과 총수입의 증가율은 각각

12.6%와 12.4%이었는데, 화학물질의 수출과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8.6%와 12.8%이었

다. 따라서 화학물질의 경우 특히 수출의 증가속도가 높으나, 금액 면에서는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더 많은 양상을 보여준다.

한국이 화학물질을 주로 수출하는 대상국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중국, 일본, 미

국 등이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이고,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나라의 경우 미국, 일본, 유럽국가의

순서로 수입규모가 큰 것으로 드러나 주요 수출국과 수입국의 구성이 어느 정도는 서로 다르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3년도 수출입자료를 HSK 2단위로 산업별 분류하면 수출과 수입 모두에 있어 유기화학품

(HSK 2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수출입 모두에 있어 각종 화학공업생산품(HSK 38)

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출의 경우 염료․안료(HSK 32)가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나, 수입의 경우에는 무기화학품(HSK 28)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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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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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주요 화학물질 산업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

산 업 분 류

1977~2003

연평균 수출액

성장률(%)

2003년 기준

수출액(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주요

수출대상국

28

무기화학품, 귀금속, 희토류금

속, 방사성원소, 동위원소의

유기, 무기화합물

13.8 550(0.3)일본, 중국, 대만,

미국

29 유기화학품 19.6 5,848(3.0)중국, 대만,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30 의료용품 14.8 275(0.1)

베트남, 일본, 미

국, 대만, 브라질,

파키스탄

32

유연, 염색엑스, 탄닌과 그 유

도체, 염료, 안료, 페인트, 퍼

티, 잉크

20.2 761(0.4)중국, 홍콩, 미국,

일본, 태국

33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장용품류35.1 196(0.1)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대만

34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왁스,

연마조제품, 양초, 조형용 페

이스트

20.0 215(0.1)

중국, 일본, 대만,

미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35단백질계물질, 변성전분, 굴루

우, 효소15.62) 148(0.08)

중국, 미국, 베트

남, 대만, 일본

36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가연성조제품15.1 6(0.002)

미국, 일본, 멕시

코,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37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19.1 135(0.07)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27.9 822(0.4)중국, 일본, 미국,

대만, 홍콩

화학물질산업 전체 18.3 8,956(4.6)

1) 동기간 전체 수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2.6%임

2) 1979~2003 통계임

자료: 무역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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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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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주요 화학물질 산업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

산 업 분 류

1977~2003

연평균 수입액

성장률(%)

2003년 기준

수입액(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

주요

수입대상국

28

무기화학품,귀금속,희토류금

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

기, 무기화합물

14.1 1,640(1.1) 미국, 중국, 일본

29 유기화학품 11.7 5,562(3.7)일본,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30 의료용품 21.8 1,077(0.7)미국, 독일, 프랑

스, 영국

32

유연, 염색엑스, 탄닌과 그 유

도체, 염료, 안료, 페인트,

퍼티, 잉크

11.1 1,175(0.8)일본, 미국, 중

국, 독일

33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장용품류21.6 727(0.5)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34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왁스,

연마조제품, 양초,

조형용 페이스트

10.9 366(0.2) 일본, 미국, 독일

35단백질계물질, 변성전분,

굴루우, 효소21.4 289(0.2)

일본, 미국, 독일

뉴질랜드

36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가연성조제품39.1 11(0.007)

미국, 스웨덴,

중국, 독일

37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15.4 798(0.5)일본, 미국, 중국

벨기에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16.3 2,568(1.7)일본, 미국, 독일

말레이시아, 중국

화학물질산업 전체 12.8 14,213(9.3)

1) 동기간 전체 수입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2.4%임

자료: 무역통계

2. 주요 화학물질의 수출입액 예측

향후 주요 화학물질의 수출입은 국내외 경기변동, 기술수준의 변화, 연료비 가격의 상승정도,

화학물질 무역관련 규제정책의 변화 등, 매우 많은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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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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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향후 예측은 이들 관련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교한 모형을 사용하여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향후 이들 관련변수들이 어떻게 변할지 정확히 알 수 없

는 상황이므로 본 연구는 각 화학물질 수출입액 자체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향후의 수출입

액 규모를 예측하도록 한다.

1) 예측모형

어떤 시점 t에서 h시점 후의 경제변수를 예측하고 그 예측치를 x t̂( h ) 라 표현하자. 이

예측치는 t시점에서 이용가능한 정보 I t와 예측을 위해 사용하는 모형 M 하의 x t+ h의 조건부

기대치를 다음과 같이 구해 얻어진다.

(3-1) x t̂( h ) = E (x t+ h|M,I t)

본 연구처럼 자신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해 미래의 수치를 예측하고자 한다면 정보집합 I t는

x의 현재 및 과거치 x t, x t - 1 , x t - 2 , ...와 현재의 시점을 나타내는 변수 t만 포함할 것이다.

수식 (3-1)과 같이 조건부기대치를 이용해 어떤 변수의 미래치를 예측하는 것은 결국 예측

치의 평균오차자승(mean square error, MSE)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실제로 실행

하기 위해 ARMA(autoregressive moving average)와 같은 전통적인 시계열 분석모형이나

Kalman filter나 다양한 비선형 시계열분석모형 등을 사용할 수 있다(Hamilton, 1994).

그러나 본 연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관측치는 20여개 정도로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

에 이 자료에 앞에서 언급된 시계열 분석모형을 적용해본 결과 신뢰할만한 추정결과를 얻기가

매우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종의 평활법(smoothing)에 해당되는 보다 단순한 모형을

사용하여 향후 화학물질의 수출입량을 예측하고자 한다.

평활법 가운데 가장 단순한 형태는 흔히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 ES)라 불리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1시점 뒤의 예측치는 과거 관측치의 기하합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3-2) x tˆ ( 1 ) = αx t+ α ( 1 - α )x t - 1+ α ( 1 - α ) 2x t - 2+ ...

단, 식 (3-2)에서 α는 평활모수(smooting parameter)로서 (0,1)의 범위를 가진다8). 식

(3-2)는 또한 다음과 같이 축차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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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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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x tˆ ( 1 ) = αx t+ (1- α) x̂ t - 1 (1 )

x̂ 0(1)을 1시점 예측치의 최초값이라 하면 식 (3-2)나 식 (3-3)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4)x̂ t ( 1 ) = α ∑

t - 1

k = 0

( 1 - α )kx t - k + ( 1 - α )

tx̂

0( 1 )

식 (3-4)는 가중이동평균의 한 형태를 보여준다. 지수평활법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평활법

으로서 시계열자료가 다음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가질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atfield, 2000).

(3-5) x̂ t = m t+ b t t

이중지수평활법(double exponential smoothing)은 지수평활된 시계열을 다음과 같이 한번 더

평활하는 방법으로서, 식 (3-5)처럼 어떤 경향을 가지고 변하는 시계열의 예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3-6) x̂̂ t(1 )= α x̂ t(1 )+ (1- α) x̂̂ t - 1(1 )

이중지수평활법이 적용되고 나면, 그 결과에 의해 다음과 같이 시계열의 예측치를 구하는 것

이 가능하다.

(3-7) x̂ t = ( 2 +α

1 - α ) x̂ t ( 1 ) - ( 1 +α

1 - α ) x̂̂ t ( 1 )

식 (3-7)을 실제로 실행할 경우 α의 값을 사전에 정해줄 수도 있으나, 예측의 MSE를 최소

화하는 α를 구하여, 이를 최적의 α로 정할 수 있다9).

8) α= 1일 경우 지수평활법은 x̂ t(1)=x t를 의미한다(=random walk). α의 크기는 xt

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 변화를 얼마나 신속히 평활된 지수에 반영하여야 할지를 결정한다.

9) 이중지수평활법은 하나의 평활모수를 추정한다. Holt-Winters의 방법처럼 두 개 이상의 모수를 추정해야

하는 보다 일반적인 평활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들 보다 일반적인 모형을 본 연구의 자료에 적용하여

소프트웨어 STATA8.2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최적 모수를 잘 찾아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추

정모수를 하나만 필요로 하는 이중지수평활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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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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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물질 수출액 예측

식 (3-7)의 추정을 위해 이용가능한 무역협회통계는 각 화학물질별 전체 수출액과 수입액의

경우 1977년 이후 자료가 이용가능하고, 각 국가별 수출과 수입액은 1988년 이후 자료가 이용가

능하다.

각 산업별 화학물질과 전체 화학물질의 경상가격기준 수출액의 예측치는 <표 3-3>과 같다.

각 화학물질별 이중지수평활법을 적용한 결과 도출된 최적 α의 추정치와 실제 시계열과 예측

시계열의 차이는 부록에 나타나 있다.

예측결과에 의하면 2013년의 총 화학물질 수출액은 경상가격으로 약 149억불(=약 18조원)에

달하여, 2003년 수출액의 약 16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 보면 의료용품(HSK 30), 화장품류(HSK 33), 비누류(HSK 34), 화공생산품(HSK

38) 등의 수출증가속도가 비교적 높고, 화약류(HSK 36)나 사진/영화재료(HSK 37)의 경우 수출

이 감소하거나 정체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 3-3> 화학물질 수출액의 향후 10년간 변화 예측 (단위: $백만)

연도 HS28 HS29 HS30 HS32 HS33 HS34 HS35 HS36 HS37 HS38화학물

질전체

1980 65 153 13 22 1 12 13 4 5 13 300

1990 138 784 49 162 19 53 21 9 70 102 1406

1995 287 2821 93 423 48 115 73 23 146 329 4358

2000 451 4970 197 610 117 172 134 7 115 589 7363

2001 454 4163 220 616 136 183 138 8 117 600 6635

2002 446 4577 250 696 163 192 142 9 124 702 7302

2003 550 5848 275 761 196 215 148 6 135 822 8956

2004 561 5852 302 806 221 227 154 7 132 897 9161

2005 596 6241 329 859 247 242 161 7 133 984 9798

2006 631 6630 355 912 274 256 167 6 133 1070 10436

2007 666 7019 382 965 300 271 173 6 134 1157 11073

2008 701 7408 408 1018 327 286 179 5 135 1243 11710

2009 736 7797 435 1071 354 300 185 5 136 1329 12347

2010 771 8186 461 1124 380 315 191 4 136 1416 12985

2011 805 8576 488 1177 407 330 197 4 137 1502 13622

2012 840 8965 514 1230 433 344 203 3 138 1589 14259

2013 875 9353 541 1283 460 359 210 3 138 1675 1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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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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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는 대유럽 화학물질 수출액의 최근연도 변화추이와 향후 10년간의 예측치를 보여

준다10). 2013년 대유럽 수출액은 약 8억불(=약 9,600억원)정도로 예측되며, 이는 2003년도 실적

치의 130% 수준인데, 경상가액 기준의 수출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추세는 실질가격기준으로

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무기화학품(HSK 28)과 염료․안료(HSK 32)의 대유럽 수출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나 제일

수출고가 높은 유기화학품(HSK 29)과 비누류(HSK 34), 화약류(HSK 36)의 수출액은 줄어들 것

으로 예측된다.

<표 3-4> 대유럽 화학물질 수출액의 향후 10년간 변화 예측 (단위: $백만)

연도 HS28 HS29 HS30 HS32 HS33 HS34 HS35 HS36 HS37 HS38화학물

질전체

1988 6 91 14 15 0.3 1 1 1 5 12 147

1990 6 133 16 23 4 17 2 2 10 8 221

1995 28 259 19 69 3 3 8 1 15 34 439

2000 29 409 24 91 7 5 12 1 7 48 633

2001 30 303 27 96 8 8 9 1 8 57 549

2002 27 314 35 115 10 7 9 0.4 12 49 577

2003 43 313 37 120 13 9 12 0.5 21 68 635

2004 42 312 30 130 10 6 12 0.9 29 66 639

2005 45 307 31 139 10 6 14 0.8 38 69 659

2006 47 302 31 148 11 6 15 0.8 46 73 680

2007 50 297 32 157 11 6 16 0.7 55 76 700

2008 52 292 33 166 11 6 17 0.6 63 79 721

2009 55 287 34 175 12 6 18 0.6 72 83 741

2010 57 281 34 184 12 6 19 0.5 80 86 762

2011 60 276 35 193 13 6 20 0.5 89 89 782

2012 62 271 36 202 13 6 21 0.4 97 92 802

2013 65 266 37 212 13 6 22 0.4 106 96 823

<표 3-5>는 대중국 화학물질 수출액의 변화추이와 향후 10년간의 예측치를 보여준다. 총

액 기준으로 2013년 대중국 수출액은 약 89억불(=약 10조 7000억원)정도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최근 연도에 있어 대중국 수출액의 높은 신장세를 반영한 것이다. 품목별로

는 무기화학품(HSK 28), 유기화학품(HSK 29), 염료․안료(HSK 32), 화공생산품(HSK 38)의 수

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0) EU회원국으로만의 수출액자료를 얻기가 힘들어 전체 유럽국가에 대한 수출액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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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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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학물질의 대유럽 수출은 전체 화학물질 수출의 약 7%를 차지하고, 대중국 수출은 약

34%를 차지하는데, 향후 대유럽 수출비중은 소폭 줄어들고, 대중국 수출비중은 다소 증가할 전

망이다.

<표 3-5> 대중국 화학물질 수출액의 향후 10년간 변화 예측 (단위: $백만)

연도 HS28 HS29 HS30 HS32 HS33 HS34 HS35 HS36 HS37 HS38화학물

질전체

1988 1 51 1 1 0.01 21 21

1990 3 16 0.07 4 0.02 4 0.02 15 15

1995 21 780 5 89 2 13 15 0.1 50 50 975

2000 62 1880 7 147 36 31 41 2 117

2001 71 1825 8 148 41 32 46 0.006 3 103 2278

2002 82 2307 8 192 40 37 47 0.051 5 158 2876

2003 101 3110 8 232 40 45 50 7 190

2004 119 3422 9 258 46 45 53 0.048 8 207 4170

2005 137 3863 10 288 50 48 56 0.047 10 231 4696

2006 156 4304 11 319 54 51 59 0.047 11 256 5222

2007 174 4745 11 349 58 54 62 0.047 13 280 5747

2008 192 5186 12 379 62 57 65 0.046 15 304 6273

2009 211 5627 12 410 66 60 68 0.046 16 328 6799

2010 229 6068 13 440 70 63 70 0.046 18 352 7325

2011 247 6509 13 471 74 66 73 0.045 20 376 7851

2012 266 6950 14 501 78 69 76 0.045 21 400 8377

2013 283 7391 15 531 81 72 79 0.044 23 424 8903

3) 화학물질 수입액 예측

화학물질 수입액의 예측치는 <표 3-6>과 같이 정리된다. 예측결과에 의하면 2013년의 역

시 비료를 제외한 화학물질 총수입액은 경상가격으로 약 219억불(=약 26조원)에 달하여, 2003년

수입액의 약 15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입액 증가속도는 수출액의 증가속도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물질 수입액은 품목과 상관

없이 전반적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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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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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화학물질 수입액의 향후 10년간 변화 예측 (단위: $백만)

연도 HS28 HS29 HS30 HS32 HS33 HS34 HS35 HS36 HS37 HS38화학물

질전체

1980 127 987 22 144 30 49 16 1 72 137 1585

1990 621 3436 124 601 148 203 164 4 321 799 6421

1995 1281 5521 362 926 355 346 258 5 677 1755 11486

2000 1443 4971 547 1014 481 349 238 10 667 2044 11763

2001 1394 4478 719 988 601 342 239 9 626 1932 11328

2002 1428 4771 881 1064 733 361 262 11 675 2109 12294

2003 1640 5562 1077 1175 727 366 289 11 798 2568 14212

2004 1634 6056 1266 1164 790 375 302 11 808 2532 14942

2005 1691 6273 1455 1207 851 384 320 11 851 2664 15711

2006 1747 6490 1644 1249 912 393 337 12 894 2797 16480

2007 1804 6707 1834 1291 973 402 355 12 937 2929 17249

2008 1861 6924 2023 1333 1034 411 372 12 980 3061 18017

2009 1918 7141 2212 1376 1096 420 390 13 1023 3194 18786

2010 1975 7358 2402 1418 1157 429 407 13 1066 3326 19555

2011 2032 7575 2591 1460 1218 438 425 14 1109 3458 20324

2012 2089 7792 2780 1502 1279 447 442 14 1152 3591 21092

2013 2146 8009 2970 1544 1340 456 460 14 1195 3723 21861

<표 3-7>과 <표 3-8>은 각각 유럽과 중국으로부터의 화학물질 수입금액 예측치를 보여준

다. 유럽과 중국모두로부터 화학물질 수입량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액면에서

볼 때 유럽이 중국의 2배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화학물질의 경우 수출은 유럽보다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수입은 반대

로 유럽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이 훨씬 더 크다. 수출, 수입 모두에 있어 성장률은 중국쪽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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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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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대유럽 화학물질 수입액의 향후 10년간 변화 예측 (단위: $백만)

연도 HS28 HS29 HS30 HS32 HS33 HS34 HS35 HS36 HS37 HS38화학물

질전체

1988 96 794 39 202 33 42 60 0.5 37 133 1439

1990 103 703 69 252 45 57 85 0.2 43 214 1574

1995 359 1150 209 322 159 97 111 2 93 399 2904

2000 282 1074 316 261 201 88 83 5 75 442 2831

2001 264 974 462 258 241 87 84 4 79 392 2848

2002 281 999 549 276 296 91 91 5 89 410 3092

2003 279 942 693 289 303 97 93 5 95 555 3356

2004 286 1099 822 291 276 94 94 5 96 523 3594

2005 291 1128 952 298 293 95 95 5 100 547 3812

2006 296 1156 1082 305 309 97 97 5 104 571 4030

2007 300 1184 1213 312 325 98 98 5 108 595 4248

2008 305 1213 1343 319 342 100 100 5 112 618 4467

2009 309 1241 1473 326 358 102 102 6 116 642 4685

2010 314 1270 1603 333 374 103 103 6 120 666 4903

2011 318 1298 1733 340 391 105 105 6 125 690 5122

2012 323 1326 1863 346 407 106 106 6 129 714 5340

2013 328 1355 1993 353 424 108 108 6 133 738 5558

<표 3-8> 대중국 화학물질 수입액의 향후 10년간 변화 예측 (단위: $백만)

연도 HS28 HS29 HS30 HS32 HS33 HS34 HS35 HS36 HS37 HS38화학물

질전체

1988 26 30 0.05 6 1 0.04 0.2 0.01 5

1990 38 102 2 9 0.3 0.1 0.001 0.2 0.35 8 160

1995 176 273 17 43 0.8 1 8 0.8 0.6 30 551

2000 249 290 11 111 3 5 6 2 5 64 747

2001 276 324 13 110 6 6 9 2 15 73 835

2002 290 399 22 131 10 8 10 3 25 89 988

2003 336 479 24 134 18 8 14 3 35 107 1159

2004 337 552 28 146 25 9 14 3 44 119 1280

2005 359 626 33 157 32 10 16 3 53 132 1423

2006 381 700 37 167 39 11 17 3 63 146 1567

2007 403 773 41 178 46 12 19 3 72 160 1710

2008 426 847 45 189 54 13 21 3 81 173 1854

2009 448 921 49 199 61 14 22 4 91 187 1997

2010 470 994 53 210 68 14 24 4 100 200 2141

2011 492 1068 57 220 76 15 26 4 109 214 2284

2012 515 1142 61 231 83 16 27 4 119 228 2428

2013 537 1216 66 241 91 17 29 4 128 241 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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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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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외국의 화학물질 관리정책 강화가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

본 소절은 REACH 등과 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화학물질의 국제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국내 업계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검토하고, 이어서 과거 발생한 국내외 사

례로서 화학물질 관리정책 강화로 인해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거래상의 불이익을 당한 사례를

보여준다.

1.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1) 스톡홀름협약의 영향

스톡홀름협약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부터 발생할 인간 및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①

POPs물질에 해당하는 기존의 산업화학물질과 유해한 농약의 생산과 사용을 제한하거나 근절,

② POPs 폐기물의 제거와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 ③ POPs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화학물질의 출현 방지, ④ POPs 물질에 해당하는 부산물의 발생과 배출의 최소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본 협약이 규제대상물질로 정하고 있는 알드린, 클로로단, PCB, DDT 등은 대체로 농약의

원료로 사용되며, 국내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의해 이미 제조, 사용 및 유

통이 금지된 바 있어 이 협약으로 인해 화학물질 제조 산업이 당장 어떤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질종류가 향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에는 국

내 화학물질 제조업체의 비용 상승 원인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POPs 추가물질로 지정될

것이 유력한 물질로 Chlordecone, Hexabromobiphenyl, HCH, PAHs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중

PAHs를 제외한 세 가지 물질은 추가로 대상물질이 되어도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PAHs는 공정의 부산물로 배출되기 때문에 협약의 부산물 관련 규정에

의해 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톡홀름협약은 POPs 부산물의 발생과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오히

려 다이옥신/퓨란, HCB, PCBs 등의 POPs 부산물을 배출하는 업소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POPs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로는 폐기물 등의 소각장, 철강제조설비, 철 및 비철금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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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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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시설, 시멘트 소성로나 펄프생산시설 등을 들 수 있는데, POPs 부산물 관련 조항으로 인

해 이들 업체들의 부산물 관리 및 저감비용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소각로의 다이옥신 감소를 위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업체의 자발적 감소조치를 유도할 수가 있다. 환경부(2002)의 조사11)에 의하면 주요 다

이옥신 배출 공정의 배출허용기준을 0.1ng I-TEQ/Nm3로 제한할 경우 다음과 같은 비용이 연

간 발생한다12).

․ 중형 폐기물소각로 건설비용: 200,000원/처리톤

․ 중형 폐기물소각로 배출저감비용: 90,000원/처리톤

․ 대형 폐기물소각로 배출저감비용: 90,000원/처리톤

․ 철광석 소결로 배출저감비용: 3342.5원/처리톤

․ 전기로 배출저감비용: 11,490원/처리톤

물론 연소시설별로 실제 배출량이 이미 0.1ng I-TEQ/Nm3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스톡홀름협약의 준수를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느냐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은 달라질 것이다.

현재 국내법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폐기물 소각로에 대해서만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처럼 제강용 전기로, 철강소결시설 등 다른 종류의 시설에 대해서도 배출허

용기준이 적용될 경우 위와 같은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로테르담협약

로테르담협약은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교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간 및 환경의 피해

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유해화학물질관련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고, 대상 물질

의 교역 시 수출국이 수입국에 사전 수입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본 협약은 ① 수입국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11) 환경부(2002), 『스톡홀름협약의 채택과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

12) 저감비용은 최적가용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BAT)을 사용할 때의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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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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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농약의 교역 시 수출국이 사전에 수입국에 사전통보승인(PIC) 절차를 밟아야 하고,

② 화학물질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에 관한 정보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유해화

학물질의 관리에 있어 수출국과 수입국의 책임을 공유토록 한다.

당초 22개 농약과 5개의 산업용 화학물질 등 총 27개 물질이 규제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2004년 9월의 제1차 당사자 회의 결과 14개 물질이 대상물질로 추가되었다. 현재의 로테르담협

약 대상 규제물질의 대부분은 이미 국내에서 금지 또는 엄격히 규제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

협약 발효로 인해 국내 기업이 직접 입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상 물질의 확대

에 따른 영향은 심각할 수 있다.

2005년 2월 1일부터 규제되는 14종의 추가 대상물질 중 Benomyl Carbofuran, Thiram은 현

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농약이며, Tetraethyl lead와 Tetramethyl lead는 현재는 자동차 연료 첨

가물로 사용되지 않는다(그러나 화학물질합성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석면의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이미 수입이 금지된 것으로 국내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Ethylene oxide와 Ethylene chloride의 경우 물리적 위험성으로 인해 국제해상기구에 의해 해상

운송이 금지되어 수입이 불가능하지만, 국내에서 대량 제조되므로 국내 수급상황에는 영향을 주

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1차 추가 대상 분에 대해서는 관련 농약이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해당 기업에 조속히 정보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 시행 초기에 협약 준수가 어렵고, 이로 인

해 해당 절차 이행에 따른 수출입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한 수급 차질 및 최악의 경우 무역 분쟁

을 초래할 수 있다(과거 바젤 협약 대상인 금속 폐기물을 협약 내용의 이해 부족으로 수출계약

한 후, 협약에 의한 수출 불가 판정을 받은 후 수출 불이행에 따른 계약 위반으로 상대 기업에

위약금을 지불한 경우가 있다).

또 대체물질 개발 및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비용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

단되며, 특히 식물 생장조절 화학물질인 Maleic hydrazide의 불순물(hydrazine)의 함량을 규제강

화하게 되면, 국내 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hydrazide의 함량기준을 FAO 권고기

준인 1ppm이하로 정할 경우 우리 나라의 경우 고순도 생산기술 또는 대체물질 개발기술이 선

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당분간 고가의 대체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국내 농약관련기

업의 채산성 악화와 농약자재비 인상으로 인한 농업생산비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로테르담협약과 관련하여, 사전통보 및 정보공유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기업

이 금지 또는 엄격 규제 물질에 대한 수출입국의 유해성 정보 공유, 수출입 시 MSDS 경고 표

지와 같은 정보제공 의무를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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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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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ACH

1980년대에 있어 EU는 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로 구분하고, 연간 100kg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사업자에 대하여 유해성 데이터를 첨부하여

유해성심사를 받고 그 이후에 시장에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화학물질은 유해성 자료가 없어도 유통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EU는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REACH라 불리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EU의 REACH제도는 역내에서 거래되는 신규물질뿐 아니라 기존 물질에 대해서도 그 양과

형태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시험자료를 포함한 유해성 자료와 위해

성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기업에게 요구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EU로 화학물질이나 일부

화학 소비재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당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제도에 따라 EU내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공산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① 기존화

학물질의 양이나 위해성 정도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② 해당 물질

의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시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③ 행정 절차에

따른 시간 및 여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뒤에서 다시 설명되겠지만 미국 등 EU의

주요 교역상대국이 지금도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대하거나 법률의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법률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개입되어 있다.

이 제도가 당초 계획대로 실행되면 약 30,000가지의 화학물질이 등록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

되며, EU의 예측으로는 향후 10년간 20억~60억 유로의 비용이 각종 시험이나 등록비용, 즉 직

접비용으로 소요될 것이다.

반면 DiGangi(2003)은 관련 자료를 이용해 REACH 도입 시 환경피해 감소로 인해 직접적으

로 약 150~300억불, 그리고 간접 피해감소까지 합하면 약 1,800억불의 정책 편익이 발생할 것

이라 예상한 바 있다.

REACH제도 하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단위에 따라 시험항목 등이 달라지면, 따라서 비용

역시 달라지게 된다. EU의 예측에 의하면 최초시험비용으로 약 35,000~265,000유로가 소요되

고, 등록단위에 따라 추가비용이 소요된다. 연간 1톤 이상이거나 10톤 이상인 경우 해당물질의

공급 이전에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 100톤 이상과 1,000톤 이상인 경우 추가 시험프로그

램을 해당당국과 협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상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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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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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당국은 이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등록자간의 비용 나누기, 문헌자료 등 기존

자료의 이용, 대체 자료의 이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절감 혹은 정보

공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냐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대략 350여개(28~38류까지)업체 정도이고, 이들이

600개정도의 품목들을 EU에 수출하고 있다. 2002년 무역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이 가운데

1,000톤 이상 수출하는 품목은 약 13개 품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00톤 이상 수출하는 품목은

87개 품목, 10톤 이상은 169개 품목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른 최대 필요시험건수는 다음 <표

3-9>과 같이 요약된다. 이 표에 따른 10톤 이상에 해당하는 기본시험은 각각 169건, 100톤 이

상의 1차 추가시험은 87건, 그리고 1,000톤 이상의 2차 추가시험은 13건이 될 것이다. 이 건 수

는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모두 시험을 새로 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추정한 것이다.

<표 3-9> 국내 기업의 REACH관련 필요시험건수

수출량 품목수 시 험 내 용13)필요시험수

(필요시험x품목수)

10 t/y 이상 169

물리화학시험(1~17)

인체유해성시험(22~29)

환경유해성시험(36~43)

(1~17)(169+87+13)

(22~29)(169+87+13)

(36~43)(169+87+13)

100 t/y 이상 87

물리화학적성상(1~21)

인체유해성시험(22~32)

환경유해성시험(36~49)

(18~21)(87+13)

(30~32)(87+13)

(44~49)(87+13)

1000 t/y

이상13

물리화학적성상(1~21)

인체유해성시험(22~35)

환경유해성시험(36~53)

-

(33~35)13

(50~53)13

13) 물리화학적 성상1: 물질상태, 2: 녹는점/어는점, 3: 끓는점, 4: 상대밀도, 5: 증기압, 6: 표면장력, 7: 물용해도, 8: 물용출

성, 9: 분배계수, 10: 인화점, 11: 휘발성, 12: 폭발성, 13: 발화점, 14: 산화성, 15: 입도, 16: 광안정성, 17:

장기용출성, 18: 유기용매내 안정성, 19: 해리상수, 20: 점도, 21: 반응성(용기)

인체유해성시험

22: in vitro 자극성, 23: 피부감작성, 24: in vitro 변이원성, 25: in vivo 자극성, 26: 급성독성, 27:반

복독성(28일), 28: 생식독성, 29: Toxicokinetics, 30: in vivo 변이원성, 31: 반복독성(90일), 32: 2세대번

식독성, 33: 추가변이원성, 34: 반복독성(12개월), 35: 발암성

환경유해성시험

36: 물벼룩급성독성, 37:조류성장저해시험, 38: 생분해성, 39: 급성어독성, 40: 활성오니호흡저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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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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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REACH제도 도입에 따라 국내 기업의 등록비 등의 직접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우

리 화학물질산업의 구조적 특징에 의해 부차적인 비용이 발생할 여지도 크다.

우리가 EU에 수출한 화학물질은 비료를 제외하고 2003년의 경우 약 6억 4천만불정도이고,

이는 전체 화학물질 수출액의 약 7%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REACH 제도는 현재는 유럽연합이

주도되어 유럽에 국한되어 실시되어 가고는 있지만 앞으로 여타의 선진국에서도 이와 같은 제

도를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화학물질이 완제품 등에 포함되어 EU로 수출될 가

능성도 크다. 따라서 이 제도로 인해 한국의 화학물질 수출이 영향을 받는 정도는 단순히 현재

의 대EU수출액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EU에 수출하고 있는 양이 적어

등록비용을 내지 않기 위해 EU 등록을 포기하면 향후 여타국가로의 수출도 점점 제한되어 갈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품목의 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EU의 REACH제도에 대한 대응이 미진할 때 대유럽 수출액이 줄어

들 뿐 아니라, 화학물질 전방산업의 경우 등록되지 않은 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원

료조달을 수입 화학물질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이는 바로 화학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

져 막대한 손실이 유발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화학산업은 대부분이 수입대체 산업으로 성장․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

는 대다수의 화학물질들은 EU에서 기존화학물질(EINECS 등재)로 분류되어 있는 물질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신물질 개발은 1987년에 물질특허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시작되

었으며 주로 의약, 농약업계 중심으로 신물질을 개발하여 왔을 뿐이기 때문에 현재 EU로 수출

되는 화학제품의 경우 대부분이 기존화학물질로 분류될 것이다. 따라서 양과 물질의 종류에 따

라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의 화학제품이 등록, 평가, 허가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등록에 필요한 안전․위해성 자료를 확보․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밀화학제품은 소량 다품종의 형태로 수출되고 있어 화학기업 전체

로 볼 때 등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등록 시 요구되는 물리화학적, 안전․위해성 시험평가를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당부분 외

국 시험․평가기관에 의존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자금부담이 더욱 가중될

41: 가수분해, 42: 환경분포, 43: 흡착/탈착, 44: 장기물벼룩시험, 45: 장기어독성, 46: 농축성, 47: 지렁이

급성독성, 48: 토양미생물영향시험, 49: 급성식물독성. 50: 장기지렁이독성, 51: 장기토양무척추동물시

험, 52: 장기식물독성, 53: 장기새번식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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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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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유럽연합의 REACH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0톤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Chemical Safety

Report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Report에는 유통에 관한 정보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그

러나 수입업자는 유통정보가 곧 회사의 존폐와 관련한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를 꺼릴 것이

며, 이에 따라 제3국에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Chemical Safety Report 작성에서 불리한 것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4) ROHS

ROHS제도는 폐전기전자제품(WEEE)관리와 관리하여 도입되고자하는 제도로서 전기전자제

품 가운데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 및 함유를 금지하고자 한다.

ROHS제도는 의료용기기, 감시 및 제어기기 등 몇몇 분야의 전자제품을 제외하고는 EU내에

서 거래되는 전기전자제품은 2006년 7월부터는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를 포함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무역통계를 이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수출액 가운데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

년의 경우 약 14.6%로서, 화학물질 수출액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더 크다. 전기전자제

품의 유럽 수출액은 2003년의 경우 약 80억불(=약 9조 6,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한국전자산업진흥회․전자산업연구소의 『2003년 디지털 전자정보산업 통계』자료를

이용하면 2002년 및 2003년의 우리나라의 전기전자제품 수출입 현황은 아래의 <표 3-10>과 같

다.

이 자료에 따를 경우 2003년의 대유럽 전자제품 수출고는 약 131억불(=약 16조원)이고, 이

가운데 약 115억불이 EU에 수출되었다. 유럽이 한국의 전체 전기전자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약 17.5%가 된다.

유럽은 한국 전자제품 수출에 있어 북미, 중국과 더불어 3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ROHS제도의 도입은 결국 유럽 혹은 EU로 수출되는 115억불어치 전체의 전자제품 수출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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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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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전기전자제품 수출 현황 (단위:$백만)

구 분

2 0 0 2 2 0 0 3

산업용품디지털가전

전자부품 총계 산업용품디지털가전

전자부품 총계

중국

(아시아)

4,284

12,727

833

3,458

2,406

14,584

7,523

30,769

7,223

17,562

1,132

4,057

3,601

18,576

11,956

40,196

중동 1,038 929 205 2,172 1,159 980 217 2,356

EU

(유럽)

4,880

5,346

2,025

2,455

2,668

2,806

9,574

10,610

5,771

6,640

2,872

3,417

2,809

3,048

11,452

13,105

미국

(북미)

7,051

7,357

2,551

2,693

4,096

4,139

13,700

14,190

7,928

8,268

2,585

2,723

3,836

3,874

14,350

14,865

중남미 1,168 765 433 2,366 1,435 848 405 2,690

대양주 449 331 31 812 673 455 32 1,161

기타 85 125 38 249 121 126 35 279

총계 28,171 10,760 22,239 61,171 35,862 12,610 26,188 74,661

자료: 2003년 디지털 전자정보산업 통계

ROHS로 인해 국내 기업이 받을 영향은 전적으로 이 제도가 금지하는 대체물질 및 대체 기

술을 개발ㆍ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순조로우냐에 달려 있다. 대체물질 또는 대체 기술 개

발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업계의 추정에 의하면 VCR

품목하나를 위해서도 약 1조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 난연제 개발에 5년

이상 소요하였으나 적절한 결과를 얻지 못한 기업도 있다. 만약 자체 대체기술의 개발이 순조롭

지 못할 경우 대체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에 대한 기술 종속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deca BDE는 현재 규제가 유보된 상태이지만 추후 규제될 경우 상

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체물질로는 무기 난연제인 금속 수산화물표면에 고분자

수지와의 친화력을 가진 이중 결합 등 관능기를 가진 유기물로 코팅한 형태의 것과 유기 인계

난연제가 있으나, 수지와의 균질 혼합성에 문제가 있고, 유기 인계의 경우 전자 부품에 사용하

기에 적절한 것이 드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화학산업 부문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국가와

전자제품 부분에서의 경쟁(예,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뒤질 수 있다.

그리고 규제 대상 물질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전자 재료별 분석 기법 확립과 분석 기관

의 분석 기술의 선진화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열세인 이 분야에 대

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모든 원인 즉, 분석 비용, 기술 개발 비용 부담으로 인

한 원가 상승으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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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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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의 화학물질 관리제도

중국은 기존의 화학물질 관련제도를 폐지하고, 2003년 10월 15일부터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에 따라 중국의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해 중국 당국의 신규화학물질심사를 통과한 후 제조․수입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에 있어 환경독성시험의 경우 중국 내에서만 행해져야 하며, 4개국 이상의 기존화

학물질 목록에 등재된 물질은 환경독성시험만이 요구된다(=간이심사).

우리 나라의 대중국 화학물질 수출금액은 2002년의 경우 29억불(=약 3조 5,000억원)이었고,

이는 같은 해 대유럽 수출액 5억 7천만불보다 훨씬 큰 금액이다. 따라서 중국의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EU의 REACH제도 도입에 따른 손실보다 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중국이 신규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2003년 10월 15일 도입한 이래, 국내 기업에 의한 신규화

학물질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사유는 관련 규정이 발표된 시

점에 신규화학물질 신고에 필요한 시험자료나 시험기관이 발표되지 않았으며, 금년 들어 기술

기준이 발표되고 있는 등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많은 기업이 중국 기존화학물질 등재 신청(4차에 걸친) 기회를 놓치거나 과거

제도인 초회수입제도 운영시기에 홍콩을 경유하여 수출한 경우가 많아14) 이들의 수출품이 기존

물질 등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규화학물질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출해

왔던 제품의 수출이 장애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신규화학물질 신고에 필요한 시험 비용이 국내 동일제도에 비해 약 3배 증가하고, 연간

100톤 이상 수출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시험비용만 5억 원 이상 소요되고, 시간비용까지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수출기업이 중국 등록을 포기함으로써 수출액이 감소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기업의 신규화학물질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기업이 수출 불가능한 사태에 이

르거나, 아니면 중국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업체명이 공개(법적 절차)됨으로써 중국 시장에서의

사업기반을 잃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14) 중국현지출장을 통해 해당 업무 담당자와 토론한 결과 이 경우에 대한 구제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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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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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 화학물질 규제강화로 인해 발생한 무역분쟁 사례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과 관련하여 도입되고 있는 제도들은 모두 극히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제도들로서,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내외 기업들이 화학물질의 생산 및 수출에 어떤 문

제에 부딪히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화학물질 규제에 대해 최근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동향과 이로 인해 실제 교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몇 가지 사례를 정리한다.

1) REACH도입과 미국의 반응

EU와 함께 세계 경제의 두 축인 미국의 경우 화학물질 관리체제상 신규물질에 대해서도 구

조유사체자료에 의거한 이론적 평가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시험자료를 갖

추지 않고 있어 REACH의 시행 시 자국기업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

제도의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 진영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고, REACH제

도의 향후 정착형태 역시 이 분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 미국과 EU는 유전자변형(GM) 농산물의 표시의무제 도입여부, 광우병 파동에

따른 소의 특정부위를 이용한 화장품 및 의약품의 수입금지문제,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육류의

수입금지문제 등과 관련하여 수차례의 자존심을 건 무역분쟁을 경험한 터인데15), REACH는 이

러한 양 진영의 교역관련 주도권 싸움에 새로운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화학산업계와 정부조직이 REACH가 자국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

해 EU의 법률준비단계에서부터 2003년도까지 조직적으로 행한 노력은 DiGangi(2003)에 의해

다음과 같이 잘 정리된 바 있다16).

․ 2001년 EU가 REACH의 내용을 담은 백서 발간

․ 2001년 6월 14일 정부 관료가 미국 화학공업협회 관계자와 만나 업계 입장 청취

․ 2001년 9월 미국 화학공업협회가 업계와 행정부 간 공동노력의 부족을 우려하자, 정부관

15) 예를 들어 EU는 WTO가 미국 측에 허용한 보복관세를 부담하더라도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미국 쇠고기에

대한 금수조치를 철회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가 있다.

16) 반면 미국의 환경 NGO들은 NGO와 협의 없이 REACH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미국 정부를 강력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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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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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2002년 1월 업계대표와 다시 면담. 업계는 미 행정부가 EU로 하여금 미국식의 규

제제도를 사용하게 하고, 새 제도로 인해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을 요구

․ 2002년 미국 행정부는 REACH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88억불에 해당되는 미국

수출품의 수출을 어렵게 할 것임을 우려하는 문서 작성

․ 2002년 3월 21일 파월 국무장관이 제외 공관에 REACH의 도입으로 인해 미국 산업의 피

해가 우려된다는 전문 발송

․ 2002년 3월 22일 EU대표부 직원이 EPA 및 미국 화학공업협회 직원이 독일 환경부 직원

을 만나는 자리 주선. 여기서 EPA는 유럽의 규제제도는 미국처럼 자발적인 규제

(voluntary regulation)의 형태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

․ 2002년 5월 21일 미국의 EU주재대사가 유럽 정책센터에서의 연설에서 미국 업계의 입장

을 대변

․ 2002년 5월 28일 미국 상무장관이 주요 화학기업에 REACH에 대한 코멘트를 지속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

․ 2002년 7월 25일 EU주재 대사가 REACH도입에 있어 미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미국 및 EU 모두에 있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임을 경고

․ 2002년 9월 국무성 등의 관리가 브뤼셀을 방문하여 EU대표와 협상

․ 2002년 10월 미국 화학공업협회가 REACH관련 미행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는 성명 발표

․ 2002년 12월 16일 미국과 EU 고위 대표간의 비공식 회담 열림. 이 자리에서 미국 대표

는 REACH가 WTO의 정신과 규정을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

․ 2002년 12월 17일 미국 상무차관이 REACH는 이미 안전하다고 입증된 물질을 포괄적으

로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라고 강하게 공격

․ 2003년 4월 2일 EPA차관이 REACH로 인해 유사한 제도가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도 채택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시함

․ 2003년 4월 29일 REACH가 공표되기 불과 몇일전 파월이 다시 전문을 보내 REACH에

미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 2003년 5월 상무차관이 뉴욕타임즈와의 회견에서 REACH로 인한 EU와의 분쟁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 인한 분쟁보다 훨씬 더 큰 분쟁이 될 것이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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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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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재생플라스틱 수입기준 강화 및 폐전자제품 수입 규제

중국은 자국내 플라스틱 소재 완제품의 생산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생 플라스

틱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자국내 재생 플라스틱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일본, 미국, 한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대량의 재생 플라스틱을 수입해오고 있다. 2004년의 연간

수입액은 약 3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재생자원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제한 폐기원부자재 목록에 관한 통지”라는 법안을 발표하여 재생자원의 수입을 강력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재생 플라스틱 역시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인데, 이 법안에 따라 사용 후

플라스틱용기(음료수 용기 등)는 반드시 분쇄하여 세척함으로써 이물질 등 오염성분이 완전 제

거되어야만 수입될 수 있다. 또한 오염성분이 함유된 재생 플라스틱을 도입할 경우 높은 과태

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도입으로 인해 대중국 주요 재생 플라스틱 수출국인 우리 나

라의 수출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은 또한 중고 TV와 컴퓨터 부속품 등 한국산 폐전자제품이 수입 후 별도의 수

리 없이 전자제품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재활용업자에 의해 다른 용도로 재처리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한국산 폐전자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입 중고 전자제품의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홍콩정부가 수입품이 중고품인지 폐

전자제품인지를 검사하는 것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폐전자제품의 수출을

규제할 것을 강력 촉구하였다.

3) 한국기업의 대미국 수출시 발생한 문제 사례

2001년 한국의 G사가 미국에 수출한 가정용제품의 손잡이 코팅의 납함량 허용한계치인

0.06%(wt/wt)를 초과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 소비자제품 관리관청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이 수출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사안의 처리결과는 일단 이미 발생했을 수도 있는 소비자의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CPSC나 수출회사가 어떤 보상도 하지 않으나, 소비자들은 이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

매처에서 구매금액을 전액 환전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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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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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기업의 원료 화학물질의 대미 수출시 발생한 문제 사례

한국의 A사는 미국 유독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의 화학물질 목

록 미확인 상태에서 도료를 선박에 선적하고 미국에 입항하였으나, 함유 성분이 동 법을 준수를

하지 못하여 세관 통관이 거절되고 도료가 한국으로 반송되었다.

5) 한국기업의 대 EU 수출시 발생한 문제 사례

한국의 B사는 염료를 EU로 수출하여 판매 중, 화학물질의 동질성을 의심하는 EU내 경쟁기

업의 화학분석 결과에 의해 화학물질 명을 속인 것이 판명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당하였다. 이

것은 경쟁사의 색상이 동일한 염료의 화학물질 명을 사용한 경우이다.

6) 일본기업의 TSCA 위반사례 및 벌금 현황

미국의 독성물질규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은 1976년에 미 의회에서 입

안된 법으로 미국 환경청(EPA)에게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미국으로 수입되는 75,000가지 화학물

질을 추적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EPA는 이들 화학물질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며, 사람

이나 환경에 대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보고하거나 아니면 시험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신규 화학물질은 신고(Premanufacture Notification)해야 하며, 높은 위

해성을 가진 물질은 생산/수입을 금지시키거나 특정한 용도가 인체나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명되면, 용도에 대해 신고를 하도록(Significant New Use Rule, SNUR)하고 있다. 미

국의 경우 언제라도 어떤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시험 또는 사고를 통해 알게 된 경우 반드시

EPA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PAIR).

미국에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일본기업들은 다수에 걸쳐 TSCA를 위반해왔는데, <표 3-11>

은 1990년 이후 일본기업들이 TSCA를 위반하여 벌금을 지불한 경우들을 보여준다. 일본 기업

의 특징은 이러한 위반 사례 공표를 통해 일본 기업의 추후 위반을 예방하도록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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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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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일본기업의 TSCA 위반사례 및 벌금 현황

문서번호 회사명 TSCA(조) 년도 벌금(US$)

8(A)-90-0114 A SNUR(8) 01/09/91 89,000

8(A)-90-0120 B SNUR(8) 09/16/91 71,400

90-H-06 C PMN(5), NOC(8) 07/24/90 180,000

PMN-91-0201 DPMN(5),

IMP CERT(13)04/11/91 69,000

91-H-18 ENOC(8), PAIR(8),

R&D(5h), PMN(5)02/03/92 60,510

PMN-93-0227 F SNUR(8), NOC(8) 03/01/93 30,000

8(A)-93-0204 G SNUR(8), GAIR(8) 08/27/93 103,000

8(A)-93-0203 H SNUR(8) 11/15/93 43,000

VI-535C-T I PAIR(8) 06/30/93 68,50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관련 국제 무역분쟁은 이미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각국은

점차 강화되는 국제 규제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행하고 있다. 이들 노력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향후 대응방향을 구축하는 것도 추가연구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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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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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국의 규제강화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능력

1. 관련국제협약 및 외국의 규제강화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

강화되는 외국의 화학물질관련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능력은 무엇보다도 업체 스스

로가 이러한 동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있고, 이러한 동향에 대해 미리 대응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내 업계의 대응능력은

아직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한기주·임동순(2004)은 본 연구와는 달리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스톨혹름

협약, 로테르담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환경관련다자간 협약이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

하였는데, 이들은 특히 이러한 다자간협약에 대해 국내 업계가 어느 정도나 인식하고 미리 대응

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들은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기업의 응답률이 9.6%에 불과하였는

데, 이렇게 낮은 응답률 자체가 국내 기업의 환경관련 국제규제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준다. 응

답한 96개사 가운데 79개사(82.3%)가 대기업이었고, 나머지 17개사(17.7%)가 중소기업이었다.

이 가운데 19개의 화학 관련 대기업과 4개의 화학 관련 중소기업이 포함된다.

이들 기업에 대해 다자간 환경협약의 의미, 종류, 내용 및 동향에 대한 관심과 이해정도를

묻는 질문을 한 결과 <표 3-12>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3-12> 다자간 환경협약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 (단위:%)

구 분 정확히 파악관심 많으나

개략적 판단약간의 관심

회사의 관심대상

아님

화학산업 13.0 34.8 39.1 13.0

전 체 8.3 52.1 31.3 8.3

자료: 한기주ㆍ임동순(2004)

기업스스로가 환경관련 국제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비율은 화

학산업의 경우 13.0%이고 전체적으로는 8.3%에 불과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부분의 기업

은 어느 정도의 관심은 있으나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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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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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하지 않은 기업은 이 정도의 관심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기주ㆍ임동순(2004)은 또한 다자간 환경협약이 발효될 경우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설문하였는데, 그 결과 <표 3-13>가 보여주듯 화학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거의 절반은 생산단가

상승이 가장 큰 요인임을 꼽았다. 나머지 절반은 영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영향이

발생할지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표 3-13> 다자간 환경협약의 영향 (단위:%)

구 분 생산단가 상승 생산단가 하락 영향 전혀 없음 잘모르겠음

화학산업 47.8 - 26.1 16.1

전 체 43.8 - 28.1 28.1

자료: 한기주ㆍ임동순(2004)

또한 이들 기업들은 생산단가가 상승하게 되는 주원인으로서 기술수입과 개발에 따른 비용

증가를 꼽았고, 이어서 고가의 부품이나 원자재로 대체하게 됨에 따른 비용증가를 꼽았다(<표

3-14>).

<표 3-14> 생산단가 상승의 요인 (단위:%)

구 분기술수입․개발비

용 증가

고가의

부품․원자재로의

대체

국내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수출제품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기 타

화학산업 43.5 26.1 21.7 4.3 4.3

전 체 38.0 30.4 21.5 5.1 5.1

자료: 한기주ㆍ임동순(2004)

국내 기업의 대응능력과 관련된 또 다른 연구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200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일반 제조업체 356개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KNCPC)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

는 업체 269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들 기업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지도와 환경

관련 국내외 규제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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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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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들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측면의 중요도가 경제성(56.5%), 환경성

(24.6%), 사회성(18.8%)의 순서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환경성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이들 기

업 가운데 상당수가 KNCPC의 과제를 수행하는 등, 비교적 환경문제와 관련이 깊은 분야를 사

업대상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 가운데 환경관련 전담부서를 보유한 비율은 27.5%인데, 과제수행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경우 17.7%만이 현재 환경관련 전담부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환경관련 전담부서의 유무 및 향후 설립계획

구 분 환경관련 전담 부서 향후 설립계획

유 / 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 체 27.5 72.5 31.1 68.9

일반기업 17.7 82.3 25.3 74.7

과제수행기업 40.5 59.5 41.9 58.1

자료: 한국생산기술연구원(2004)

이들 기업 가운데 일반기업은 매출액의 3.5%를, 과제수행기업은 매출액의 5.2%, 그리고 전

체평균으로는 매출액의 4.2%를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련 국내외 규제동향에 대한 관심도와 대응방안을 마련 중인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환경관련 국제 동향 중 이들 기업이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

는 내용은 일반인들도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는 기후변화협약, 비엔나협약, 그리고 경유승

용차 규제와 관련된 EURO II III IV 등이었다. 반면 POPs, REACH, WEEE, ROHS 등 본 연

구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환경관련 국제동향에 대한 인지도는 모두 40%를 밑도는 수준이

다. 이러한 환경관련 국제협약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대응방안을 마련하지도 못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대응을 하고 있다는 ROHS에 대해서도 5.6%의 기

업만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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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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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환경관련 규제동향에 대한 관심도 및 대응정도

내용비인지(%) 내용인지(%) 대응방안 마련 중(%)

1) POPs 74.4 1) 기후변화협약 55.7 1) ROHS 5.6

2) REACH 70.6 2) 비엔나협약 41.0 2) WEEE 3.2

3) 바젤협약 68.9 3) EURO II III IV 40.8 3) 기후변화협약 3.0

4) ELV 68.8 4) EuP 39.5 4) ELV 2.9

5) WEEE 63.7 5) ROHS 34.4 5) 비엔나협약 2.9

6) ROHS 60.0 6) WEEE 33.1 6) EuP 2.2

7) EuP 58.2 7) 바젤협약 29.9 7) REACH 1.8

8) EURO II III IV 57.7 8) ELV 28.3 8) POPs 1.6

9) 비엔나협약 56.1 9) REACH 27.7 9) EURO II III IV 1.4

10) 기후변화협약 41.2 10) POPs 24.0 10) 바젤협약 1.1

이상의 두 가지 조사결과를 종합 할 때, 국내 기업들은 환경관련 국제협약이나 교역상대국의

환경규제 강화가 비용 상승 요인이 될 것을 우려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협약이나 규제제도의 변

화 동향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사전 대응노력 역시 매우 미약한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환경협약 등 국제적 규제 동향에 대해 선진국의 화학협회나 민

간 전문가가 정부 대표와 함께 참석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내 업계의 대응력 수준

국제협약이나 외국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 화학물질의 국제교역조건이 강화되는 경향에 대

해 국내 업계가 대응하는 능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아직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국

내 업계의 대응 능력 제고는 현재의 대응 능력이 취약하도록 만드는 주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관련 기업의 대응 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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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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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주ㆍ임동순(2004)의 설문조사결과가 보여주듯 국내 화학물질 관련기업은 외국의 규제강

화에 대해 막연한 우려를 가지고 있을 뿐 그 상황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고, 따라서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자체가 매우 미약하다.

이러한 상황은 각 기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강화방향에 대해 이해를 하고, 금지 또는

규제대상 물질관련 정보공유 및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거의 갖추

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대체물질 개발능력의 한계

POPs 관련 협약이나 ROHS 등의 제도개편으로 인해 위해성이 적은 대체물질을 개발ㆍ사용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품목에 따라서는 국내에서도 대체물질이 이미 개발된 경우가 있으나,

많은 경우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 개발 정도가 늦거나 자체 개발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

높은 대응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3) 수출구조의 취약성

국내 화학산업의 경우 수출양상이 대부분 다품종-소량인 형태라서 이로 인해 기업의 대응능

력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 소액수출을 하는 기업일수록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

기가 쉽지 않고, 또한 REACH나 중국의 새로운 규제정책 때문에 시험 및 등록비로 소요되는

비용이 수출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가능성이 높아 등록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4) 국내 시험기관의 공신력 제고 필요

REACH제도가 발효되고 나면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GLP인증을 받은 기관에 의한 시험결

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내 시험기관 가운데 GLP인증서를 받은 기관은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5군데 정도가 있으나, 독성시험에 국한될 뿐이다. 국내 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경우

시험비용의 절감과 시간단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내 시험기관의 국제 공신력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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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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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부처 간 및 정부-기업간 협의의 미흡

국내 기업의 대응능력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 전문가의 양성 및 기업에 대한 정보전달․홍보 등과 관련하여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환경부, 산업자원

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간의 긴밀한 업무협의와 정보의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연구나 대응작업 역시 지나치게 다양한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면이 있다.

아울러 유사 물질을 수출하는 기업간의 정보공유와 시험자료 축적 등도 현재로서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관련기업협회 등의 노력 역시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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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전략

제1절 총 론

제2절 규제별 대응전략

제3절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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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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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전략

제1절 총론

각국의 화학물질규제는 우리나라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전절에서 분

석되었듯이 모든 규제가 우리나라의 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나 미래에 규제 대

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배출하거나 함유하고 있는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수출 감소나 비용

증가 등의 형태로 영향을 받게 되어 경쟁력에 손상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도 이에 관한 정보 및 관심의 부족으로 대응능력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신화학물

질 규제법들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하루 빨리 세우고 실행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외국

의 화학물질관리법의 강화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 기업 등 관련

단체가 세워야할 대응전략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물론 외국의 화학물

질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WTO체제 내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고 간접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국제규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기업에게 있으며, 기

업의 자발적 규제순응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정부의 역할은 국제적 규제의 움직임을 파

악하고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선진화된 제도와 법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업은 기

업 스스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체질개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 정부의 대응

□ 국제 동향파악 및 기업의 사전 대응 지원

전절에서 언급하였듯이 국내 화학 산업은 다품종-소량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수출대상

국의 새로운 규제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따라서 대응능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규제순응 비용

이 수출액에 비하여 상당히 크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수입물품도 소량 다품종 중

심의 품목이 많기 때문에 수입ㆍ유통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련 산업의 수출입 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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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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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화학물질관리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효될 신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검토 분석, 대응은 물

론 각 국의 규제 현황 및 국제협약 등 국제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나라 화학 산업의 구

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응 방식이 중요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EU의 신화학물질 관리법 등이 상당히 큰 이슈로 등장하고

실제로 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에서 분석되었듯이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미국의 순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수입은 미국, 일본 유럽국가 순으로 하고 있어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대응은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수출입 구조의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의 대 EU 화학물

질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REACH 등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대한 대응이 미비할 경우 수출액 감소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지역의 신규

화학물질 규제제도에 대한 대응전략은 여전히 중요하다.

일반적인 대응방안은 단기적으로 세미나, 설명회 등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국제

적 화학물질 규제동향을 기업에 홍보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사전 대응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화학물질관리법 및 제도의 선진화를 통하여 국내외 제도의 차이를 좁혀서

기업의 대응 능력을 제고 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화학물질 관련 제도의 국제적 조화

최근 화학물질에 관한 국제적 규제의 강화와 함께 국제무역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제연합

(UN) 및 OECD 등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련 규제제도의 국가간 조화와 함께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개도국의 능력향상을 주요 의제로 토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수출입 규모가 큰

나라로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 화학물질 관리 및 규제제도의 정착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는

화학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시 요구하는 자료의 국제 수준화, 위해성 평

가 및 관리제도의 선진화, 화학제품 등의 위해성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될 것이다.

□ 국제적 움직임 및 협력체제에 적극 참여

정부는 국제협약 추진 과정 및 관련 회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처음부터 능동적으로 국내기업

의 입장을 대변 및 표명하고, 국내외 화학 관련 협회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 또는 동참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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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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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교환 및 공유를 통해 각종 국제동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각 나라별로 우

리나라와의 수출입 구조 등을 잘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수입이 수출 보다 많은 국가의 경우 이

러한 사실을 국별 협상 시 유리한 카드로 사용하도록 한다.

□ 대체물질 개발 지원

각국의 화학물질 관리법의 강화로 인해서 위해성이 적은 대체물질 개발의 필요성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응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부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 필요

하다.

□ 화학물질 독성 자료 생산기술 개발

OECD, EU 등 선진국 및 국제기구는 화학물질의 독성을 동물실험 이외의 방법으로 파악하

도록 관련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U는 REACH 제도 도입 시 (Q)SAR로 생산된 독

성자료의 인정을 통하여 화학업계의 유해성 자료 생산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OECD는 각국의 화학물질 규제 강화에 따라 유해성자료 생산에 따른 각국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Q)SAR, Toxicogenomics, Alternative test methods 등의 규제 정책적 활용

방안을 적극 논의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대체적인 실험기법의 개발이 아직 활발히

전개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 전문가 양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포럼을 구성하는데 지원하여 향후 연구 방향

등을 개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차세대 연구사업과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시스템 개선

GLP는 원칙적으로 시험실 시스템 자체를 인증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련법에서

요구되는 시험 항목에 대해서만 GLP 인증을 하고 있어, 일부 외국에서 요구되는 환경독성 시험

항목에 대해 non-GLP 시험자료로 간주되어 외국에서 시험자료로서의 인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로서 EU 및 중국에서 요구되는 흡착/탈착 시험의 경우 국내 어느 법에서도 요구되지

않는 시험항목으로서 해당 시험기관이 GLP 인증을 신청할 수 없어, 국내 시험기관의 시험자료

가 외국에서 사용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와 같은 시험기관의 시스템 인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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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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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 정부부처 간 및 정부-기업간 협조 체계 마련

화학물질 산업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있는데

이들 사이의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여러 가지로 자원낭비와 기업의 규제에 대한 대

응능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기업과 기업 사이의 협조체계도

취약하기 때문에 각 경제주체들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의 규제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가 화학 관련 기업협회 등으로 하여금 각 부처의 화

학물질 관련 담당자, 전문가, 관련기업들이 참여하는 기구나 위원회 등의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데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 기구를 통하여 정부는 부처간 화학물질 관련 업무협의를

할 수 있고, 기업들은 이 기구를 통해서 정보 공유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7)

□ 화학물질정보센터 설립 및 통합DB 구축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37,000종이지만 동 물질에 대한 유해성자료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기존화학물질의 안전성시험, 유통량조사 등을 통하

여 제한적으로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나 체계적 관리 미흡하다. 또한 OECD 초기에 위해성 평가

(SIDS)사업으로 생산한 위해성 자료도 활용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03에서 2004년

도까지 2년간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DB,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매년 300여종), 안전성시

험결과(매년 20여종), OECD SIDS 결과 등을 통합한 화학물질 DB의 구축을 추진 중이다. 새로

이 구축되는 DB의 내용과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DB 포함될 정보의 범위 및 확보방법,

산업계 제공방법을 강구하고 모든 화학물질 관련 DB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가칭 ‘화학물질 정

보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2. 기업의 대응

□ 전문가 양성 및 전담반 설치

17)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국의 화학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부록 ‘선진국의

화학산업 지원 현황’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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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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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업주 및 경영자는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가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이에

대한 대응은 일차적으로 기업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적극 양성하여 각종 국제환경규제의 동향 파악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 내부에 전담반(또는 담당자 지정)을 설치 및 운영하고 국제환경규제 대응 T/F팀

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신속한 정보의 확보, 타 기업의 등록 자료 활용 등을 통해 기업의 영

향 및 비용 축소를 꾀한다.

□ 국내외 정보공유 체제에 적극 참여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국내외 화학 관련 회의와 정부가 설립하는 협조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각국

의 화학물질 관련 규제제도를 파악하여 수출대상국의 수출 품목별로 기존물질 해당 여부 판단,

안전ㆍ유해성 자료 확보 방안 등을 확립하고, 수출 전략을 수립한다.

□ 대체물질 및 화학물질 독성 자료 생산기술 개발

정부의 역할에서 언급하였듯이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해성이 적은

대체물질의 개발과 화학물질 독성자료의 생산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업 스스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학계 및 연구소 등과 포럼

등을 결성하여 긴밀한 협조 하에 대체물질 및 기술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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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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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규제별 대응전략

본 절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대응 전략 외에 각국의 화학물질 규제 별로 필요한 대

응전략을 논의한다. 여기서 논의될 국제규제는 스톡홀름 협약, 로테르담협약(PICs), REACH,

ROHS, 및 중국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이며, 일본의 화심법은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

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본보고서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1. 스톡홀름협약

스톡홀름 협약은 협약규제대상물질 12종에 대해서 근절, 제한, 비의도적인 생산으로 나누어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영향을 받을 부문은 주로 추가규제대상물질, 비의도적 생산

부문, 그리고 기 사용된 매립지와 독성물질 용기수거이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한 대책이 요구

된다.

□ 추가규제대상물질 관리.

본 협약이 규제대상물질로 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규제되고 있

고 추가적으로 규제대상이 될 물질들도 우리나라 화학물질 제조 산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추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PAHs의 경우는 공정의 부

산물로 배출되고 있어서 협약의 부산물 관련 규정에 의해 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에 이에 관한 대책이 요구된다.

□ POPs 부산물 배출원에 대한 대책 마련

본 협약은 비의도적 생산에서의 인위적 배출, 즉 POPs 부산물의 발생과 최소화를 위한 노력

을 의무화하면서 이를 위한 최적 가용기술(BAT), 최적 환경관리방안(BEP)을 적용하기 위한 수

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POPs 부산물의 배출원인 폐기물 등의 소각장, 철

강제조설비, 철 및 비철금속의 재활용시설, 시멘트 소성로나 펄프생산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 관련기관 및 이러한 배출원 범주에 속하는

기업들은 이들 기업의 POPs 물질의 배출 및 발생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 DB화하고 저감 방

안을 마련하여야한다. 특히 이 업체들이 배출하는 다이옥신 배출량 현황조사 및 DB화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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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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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고, 다이옥신 배출 총량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기업의 최저가용기술을 개발하여 적

용하도록 하며, POPs 물질의 사용 또는 배출에 대한 최적 환경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18)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 사례들

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업체들의 배출허용기준을 재설정하여 기업의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동시

에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나마 이들 업체들의 POPs 저감대책 마련을 위

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화학물질저감을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포함하고 있는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기 축적된 화학물질처리대책 마련19)

본 협약은 기 축적된 POPs를 포함하고 있는 살충제 및 화학물질의 비축 증가 문제 해결에

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50대에서 70년대에 사용되었던 매립지와 독성물질 용기가 부식되면서

화학물질을 토양으로 방출하고 있으며, 또한 POPs는 분해 되는데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데

다 이 물질들은 이른바 메뚜기 효과(grasshopper effect)라고 알려진 과정에 의해 전 지구적으로

순환하면서 수자원, 야생생물, 인간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PCBs가 사용된 전력 장비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고 PCBs를 포함하고 있거

나 이에 오염된 수 톤의 폐기물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임시저장고에 보관되어 있어서 아직

까지도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수년에 걸쳐 방대한 양의 PCBs가 토양 및

하천에 방출되었으며, 각종 사고와 장비의 수리 및 사용 중지, 건물붕괴, 불완전하게 매립된 매

립지 및 쓰레기장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추가 방출이 예상되고 있다. 본 협약은, PCBs 유출이

방지되는 한 현재 사용 중인 PCBs 포함 장비를 2025년까지 폐기하도록 각국 정부에 시간을 주

고 있다. 또한 PCBs에 오염된 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3년의 시간을 더 주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PCBs가 임시저장고에 보관되어 있지 않으나,

PCBs 변압기나 차단기 등 전력 장비 등에는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PCBs가 포함된 장비는 전력선 그리드(electric power-line grids)를 따라 전 국토에 걸쳐 분포하

고 있어서 이런 장비를 급속히 대체하는 것은 비실용적이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전

과 자발적 협약을 맺는 등 이에 관한 대책 수립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은 기 배출된

18)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국제산업환경동향 제04-1호, 2004 8월

19) UNEP NEWS, PCB제거를 위해 시작된 노력, 2004.6.16

UNEP NEWS, 스톡홀름 협약 발효. 20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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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s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이의 제거를 위한 계획수립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동아시아 POPs 모니터링 네트웍 구축

스톡홀름협약 제16조에서는 “협약이행 상황 및 효과평가”를 위해 POPs의 잔류실태를 감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UNEP은 2008년까지 지구 차원의 모니터

링 실시 및 효과평가보고서 작성을 목표로 POPs Global Monitoring Programme(GMP)의 구축

을 추진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의 POPs 모니터링 사업은 2005년부터 착수될 전망이다. 일

본은 지역기준기관 지정을 목표로 2002년부터 지역 워크샾을 개최하여 개발도상국의 측정ㆍ분

석을 지원하는 등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립환경연구원과 환경관리

공단 등을 중심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관련 기관 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즉 국립환경연구원은 “동아시아 POPs 모니터링 정보 웹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을 위한 POPs 측정ㆍ분석기법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 로테르담협약

□ 국가차원의 정보체제 구축 및 제공

우리나라 다수 기업에서는 현재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규제 물질에 대한 수출입국의 유해성

정보 및, 수출입시 MSDS· 경고 표지와 같은 정보제공 의무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정보 확보 체제 구축 및 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우리나라가 화학물질검토위원회의 위원국으로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뿐 아니라

정부내외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원회 및 당사국 총회 등에서 결정되는

정보 등을 신속히 확보하고 분석해서 환경부 홈페이지, 홍보공문, 협회지 기고 등을 통하여 기

업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협약 규정이행 시 관련 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

부속서 Ⅲ에 등재 결정된 물질에 대한 수입국 응답서 제출 등 협약 관련 규정이행 시 환경

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관계 부처간 협의 및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을 하고, 동 물질들에 대

한 다양한 정보의 파악을 한 후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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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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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규제대상물질에 대한 대비책 강구

2005년 5월부터 14개 물질이 규제 대상으로 추가될 경우( 특히 사메틸납/사에틸납 등), 대체

물질 개발 및 기술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 경제적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Maleic

hydrazide의 불순물(hydrazine) 규제와 같이 선진국과 기술적 수준에 차이가 있는 품목에서 국

제 경쟁력 상실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추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 물질과 함량

규제가 강화되는 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개발 및 기술발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REACH

□ EU내 대리인 공동 활용 지원

정부 및 관련 단체는 EU내 대리인 지정으로 인한 개별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내 기업간에 대리인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은 서로 협조하여 이를 적극 활용한다. 특히 정부는 이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여 컨설팅 시

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들의 거래비용을 줄이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수출 기업으로서는 EU내의 수입자가 어떤 하부 사용자(Downstream User)에게 해당

화학물질을 판매했는지 또 그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기도 어렵고, 또한

적시에 추가 정보나 개정된 MSDS를 모든 하부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본 제도

는 EU 역외의 수출업자를 위해 제정된 제도로서 EU내에 법정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정

부 및 관련 단체는 EU내 대리인 지정으로 인한 개별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내 기업간에 대리인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

은 서로 협조하여 이를 적극 활용한다. 특히 정부는 이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여 컨설팅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들의 거래비용을 줄이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 정보 공유 지원

정부 및 관련 단체는 EU 등록 시 필요한 안전ㆍ위해성 자료는 개별 기업이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기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독성 DB, 국제기구의 자료 조사 및 검색 등을

통해 기존 자료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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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 취득할 수 없는 기업 보유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국내외 기업 조사 및 정보 공유 여부 타

진 등 국내외 기업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이 분야는 기업의 유해성 자료에 대한 소유권보호 및 정보보호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일개 기업에서 확보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동 기업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중 소유권이 보호가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의 생산 및 해외구입 등의 의사결정

이 필요할 것이며, 의사결정을 위한 사전 시장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시험자료 등의 상호 인증 지원 및 추진

국내 시험기관의 시험자료가 EU 등 선진국에서 인정되는 기본 조건은 OECD GLP에 상응

하는 시험기관에서 OECD 시험가이드라인에 의해 수행된 시험자료이다. 즉 시험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내 시험기관의 선진화를 위한 지원과 위해성 평가 전

문가 양성을 병행하여, 이 분야의 국내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이 영국, 미국과 양

자간 협약을 체결하였듯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시험자료의 완전한 상호인증을 위해 국가간에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약 체결 추진도 필요하다.

□ 시험 면제/수행 사안 검토 및 공동시험 협력 지원

정부, 관련 단체, 시험연구기관은 필요한 자료와 확보된 기존자료와의 gap을 확인하여 새로

운 시험자료 필요 여부, 물리화학적 성질에 의한 시험면제 가능 여부, QSAR 또는 대체 시험자

료 활용 등에 대한 검토를 지원하고 자문한다. 새로운 시험이 필요할 경우, 해당 시험기관 소개

및 국내외 기업간 공동 시험 권장ㆍ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 위해성 평가 기술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 노력

우리나라의 시험연구기관은 현재, 국내 화학물질의 안전ㆍ위해성 평가부분이 타 분야에 비해

전문인력 부족 및 평가 관련 역사가 짧아,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높이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 이

에 대한 국제적 인정 및 신뢰성 확보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해외 관련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통한 기술력 향상 및 국내 평가력의 국내외 홍보를 통해 대외적인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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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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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EU 등록 과정 등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4. ROHS

□ 대체물질 개발에 정부 및 관련 업종협회 차원의 지원

우리나라의 대 유럽 전자 제품수출비중으로 볼 때 ROHS의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간과

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영향은 전적으로 본 제도가 금지하는 대체물질 개발에 달

려 있다. 특히 전자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중소전자업체 대상 순회교육, DB 구축, 유해물질 분석법 표준화, 대체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 분석 기술, 대체 기술 개발에 대한 정

보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더 활발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 전자산업진흥회를 비롯한

관련 업종협회로부터 정보 제공 등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기업의 대체기술개발 노력

ROHS에 의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주체는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 대체기술 개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

서 기업은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기업 내 전담팀을 구성하여, 정부나

업종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술 및 국제적 동향 등에 정보를 습득하여 소화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대체 기술 개발 등에 힘써야 한다.

□ ROHS 관련법 제정

다른 국제환경규제와 마찬 가지로 EU의 ROHS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 상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ROHS와 유사한 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질을 개

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법 제정을 통해서 국내의 규제를 강화할 경우 전기 전자업계

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커서 업계 전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은 국내외 업계 및 시장,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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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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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정 기간 동안은 적용대상을 유해성이 아주 큰 제품으로만 한정하다가 점차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5. 중국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무역구조를 볼 때 우리나라의 대 중국 화학물질 수출액은 대유럽 수출

액에 5배 이상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 화학시장에서의 중국의 비중은 매우 크고 따라서 중국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영향은 지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

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비정상적 수출행태로 인한 기존 수출품의 기존물질 등재 대상에서의

제외, 높은 중국 내 시험 비용,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하여 수출이 감소되거나,

금지될 경우가 발생할 위험에 있다. 이러한 문제에 책임은 일차적으로 기업이 져야할 일이지만

정부로서도 관리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

력이 필요하다.

첫째로 정부는 중국에 대한 화학물질을 수출하던 기업으로부터 수출품에 관한 실적자료를

받아서 기존 수출품이 등재대상에 포함되도록 중국 정부와 외교적 협상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 둘째로 신규물질의 신고에 필요한 시험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비용이 저렴한 국내의 시험

기관을 통한 시험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요구되나 유해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요구되지 않는 독성 분야에 대해서도 GLP 인증을 확대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국내 요구 시험항목에 한해 GLP 인증을 하는 제도를 선진국과 같이 시험기관의

시스템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중국의 신규 화학물질관

리제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분석하여 이 제도가 각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여 대응전략을 세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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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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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제도 개선방안

외국의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제도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방안은 기본

적으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제도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좁히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나라 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학물질관리제도의 선진화를 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

는 국내의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서 위해물질의 노출로부터 국민들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

이며, 화학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부차적 혜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우

리나라의 현행 제도를 살펴보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제도 도입현황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 제도는 기본적으로 화학물질 관리의 세 단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

입되었다.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는 세단계로 구분되는데, 첫째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 및 정보를 생산 및 수집하고,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평가(Risk Assessment)하고, 마지막으

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명된 물질에 대해서는 위해성 관리(Risk

Management)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화학물질이 얼마나 유통되고 있고, 그 물질

이 환경으로 배출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이와 같이 유통,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인간건강과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위해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

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을 그 이용목적 및 성상에 따라서 7개 정부부처의 13개 법률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이중 환경부가 1990년 8월에 제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사전적

관리를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법이다. 동법은 신규ㆍ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통한 유독물의 분류ㆍ지정ㆍ표시, 유독물 등의 취급자에 대한 관리기준 제시 등 화학물질의 안

전 관리, 그리고 배출량 및 유통량보고제도를 주요 골격으로 하고 있다.20)

정부는 동법이 제정된 후 먼저 국내에 유통된 사례가 있는 기존화학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고,

국내에 신규로 수입 또는 제조되는 화학물질은 유해성을 확인한 이후에 유통되도록 하는 유해

성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후 1996년 OECD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배출량 조사(TRI)제

도, 유통량 조사, 우수실험실(GLP) 등 선진화된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단계별로 도입하였다.21)

20) 환경부, 『환경백서』pp.582-58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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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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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분비계장애물질의 환경잔류 및 생태영향조사,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배

출 및 환경잔류 실태조사 등을 통한 특정유해물질의 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화학사고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를 설립하고 화학

사고대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대응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 화학물질관리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 제도는 아직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는 유해화학물질의 배출

에 따른 환경 및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저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에 기반을

둔 화학물질 관리제도 도입을 위하여「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22) 둘째로

화학물질 확인제도의 전면 도입, 위해성 평가 제도의 도입,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제도의 도입 등

을 통하여 관리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셋째로 사고대비물질지정제도 도입, 화학물질 불법유통에

대한 사후관리기반 마련 등을 통하여 화학사고의 예방 및 대응체계를 보강하고 있다. 넷째로 화

학물질 관리기능을 ‘폐기물 자원국’에서 ‘환경정책실’로 이관하여 사전예방차원의 정책보강을 도

모하고 2004년 3월에는 기존의 화학물질과를 환경보건정책과, 화학물질안전과, 유해물질과 3개

과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2. 제도개선방안

본 절에서 논의되는 제도개선 방안은 이미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

정책추진계획으로 수립하였거나 검토 중인 내용 중 본보고서의 주제와 관련된 것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23) 이러한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선진화 방향은 국제적 수준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장기적으로는 앞에서 소개된 국제적 신규 화학물질 규

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1) 제도개선방향

환경부가 화학물질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방향은 대체로 범위, 수단, 협력체계, 법령체계 등

21)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환경백서(2004) 제9장을 참조하라.

22) 주요개정사항은 〔부록 8〕을 참조하라.

23) 본 내용은 환경부 내부자료(2004)를 상당부분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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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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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부문에서 설정되어 있으며, 제도도 이러한 선진화 방향에 맞추어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24) 먼저 개선의 범위는 화학물질 관리를 유해성 관리에서 노출을 포함하여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인 위해성(RISK) 관리로 확대하고, 또한 산업용 원료물질의

관리에서 원료물질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관리까지 확대하는 것이

다. 관리 수단은 사후대응 위주에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을 적절히 조화하고, 규제 차원의 정책

과 함께 자발적 협약(VIC) 등 산업계의 참여를 통한 정책추진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협력체계는

과거 비교적 독립적인 업무수행에서 관계부처, 실․국간 및 산업계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

향으로, 그리고 국내기준에 의한 제도운영에서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의 전환하

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정비(GHS 도입, 국제협약 이행 등)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고,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유독물

등 관리법’, ‘화학물질분류표시(GHS)관련법’등 법령 세분화를 검토하는 것이다.

2) 정책과제별 제도개선방안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및 독성자료 생산ㆍ관리

가. 신규화학물질 관리제도의 개선

① 유해성심사제도 강화

1990년대 중반, 기존화학물질의 목록(35,000종, 1995년)을 작성하고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

규물질은 유해성심사를 거친 후 유통을 허용하는 유해성심사제도 도입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는 현재 유해성심사 시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출하는 유해성 항목이 3개(급성독성, 생식독성, 분

해성)에 불과하여 OECD의 최소 요구 수준인 13개 항목에 크게 미흡하다. 따라서 정부는 유해

성심사 항목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OECD 수준인 13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유해성심사 항목 확대 시 독성자료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산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항목의 단계적 추가, 심사방법 개선 등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잔류성, 생체축적성 등 장기간에 걸친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은 유해성 심사 시 요구하는 자

료의 확대와 함께25), 화학물질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제출 자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24) 환경백서(2004) p.608, 그림 2-9-2를 참조한 것임.

25) 일본은 난분해성이고 생물농축우려가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만성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 모든 독성자료

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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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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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26)

② OECD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MAN) 국내적용 검토

OECD는 각국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가 상이함에 따라 불필요한 무역장벽, 시험데이터 생

산 및 문서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각국의 승인제도를 조화시키는 작업을 추진하

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국이 비교가능한 평가보고서 작성 및 상호공유 방안 개발, 전자수

단을 통한 승인과정의 효율화, 과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불필요한 승인 요구사항을 제거하

는 것 등이 있다. 현재 OECD에서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참

여하여 국내정책의 조정 필요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화학물질 독성 자료 생산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OECD, EU 등 선진국 및 국제기구는 화학물질의 독성을 동물실험 이

외의 방법으로 파악하도록 관련 기술개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동향 및 국내

기반조성 실태를 감안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시 대체 실험기법 등을 통한 독성자료

의 인정방안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TRI)제도의 개선

정부는 산업계의 자발적인 배출저감 유도 등을 위하여 1999년부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시행하여 왔다. 1999년에 2개 업종, 80개 물질에 대하여 조사한 이래 연차적으로 조사대상을 확

대하여 2003년에는 28개 업종, 240개 물질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역별, 업종별 배

출량만 공개함에 따라 배출량조사를 통한 기업체의 배출저감 노력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

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를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첫째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업종 및 업소규모를 확대하고, 조사대상 물질도 유통량,

독성을 감안하여 350여개 물질로 확대 추진 중이다. 둘째로 지금까지 배출량조사 결과를 지역

별, 업종별로만 공개하던 것을 사업장별로 공개하는 것을 추진 중이며 이번 화학물질관리법 개

26) EU는 제조․수입량이 10톤(누계 50톤) 초과 시 만성독성, 생물농축성 등 추가자료 요구, 100톤(누계 500톤)

초과 시 발암성 등 모든 독성자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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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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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주요 유해화학물질 배출업계와 사업장별

배출량 공개시기, 공개대상 정보 등에 대한 자발적 협약 체결을 위하여 협의 중이다. 또한 산업

계, 민간단체, 정부 등이 공동 참여하여 사업장별 저감목표치 설정 및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

방안을 협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셋째로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하여 업종별 가이드

라인 작성 등 업계 지원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다량배출업체에 대한 배출저감 기술지원, 배출저감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언론 홍보,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배출량자료를 활용한 배출저감 사례, 화학물질 관리지침 등 개발ㆍ제공

등이 있다.「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전국 16개소에 기설치)를 거점으로 화학물질 전문가

Network 구성하고 중소기업 기술 지도를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하

고 있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사업장별 공개 등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나,

제도의 운영 방식에 따라 사업장별로 배출되는 발암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이 밝혀짐에 따

라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산업계에 많은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 배출

량조사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사체계 개선방안, 대기ㆍ수질 등 매체별 배출량조사와

의 연계, 배출량자료의 활용도 제고방안 등 배출량 조사제도의 장기 발전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화학물질 유통과정의 안전 강화

화학물질 유통과정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크게 화학물질 분류ㆍ표시에 관한 국제조화시스

템(GHS) 도입, 화학물질 유통실태 사후관리제도 도입, 화학사고 대응체계 강화 등의 정책 방향

이 제시되어 추진되고 있다.

가. 화학물질 분류ㆍ표시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GHS) 도입

우리나라는 환경부(유해화학물질관리법),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행정자치부(소방법), 농림

부(농약관리법), 산업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해양수산부(선박안전법), 건설교통부(항공법)

등 7개 부처(7개 법률)에 의해 화학물질 분류ㆍ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UN

은 2008년까지 모든 국가가, APEC은 2007년까지 역내 국가에서 GHS제도를 도입하도록 의결한

바 정부는 2004년 중 제도도입의 기본 방침을 마련하고 2005년도에는 연차별 추진과제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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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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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려고 추진 중이다. 또한 블록화 되어 있는 분류기준(Building Block)을

법제화하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현재 표시제를 운영하는 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 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공동작업반 구성 등 협력기반 구축을 추진 중이다. 또한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

법의 GHS 분류ㆍ표시제도 수용 가능성 검토 및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법률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유독물 분류ㆍ표시에서 유해화학물질 분류ㆍ표시로 전환

여부 및 분류표시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검토 등이 있다. 2005년도에는 주요 유해화학물질

에 대한 분류ㆍ표시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그 후 2008년까지 분류ㆍ표시 대상 화학물질의 선

정기준 및 유해성자료 확보, 인터넷을 통한 웹 서비스 기반 구축 등 정보제공, 산업계 지원시스

템 구축 및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GHS 관련 기본법 제정 필요성 검토, 산업계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실시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 화학물질 유통실태 사후관리제도 도입 및 화학사고 대응체계 강화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유통량은 4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으며, 1998년, 2002년 2개년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를 실시한 2개 년도를 비교했을 때 화학물질 유통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제조ㆍ수입 시 유독물, 신규물질

등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신고/허가 등 각종 의무를 이행토록 규

정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령 개정안에 화학물질 제조ㆍ수입관련 자료보존 의무부여 등

규정을 신설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일본, EU 등 선

진국의 사후관리제도, 관련 기법 조사ㆍ연구 및 국내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996년 이후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는 매년 60여건 발생하고 있는데 이중 대

부분은 유류 관련 사고이고, 유독물에 의한 사고는 평균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사고

또는 테러 등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배출은 인명 및 재산상 피해는 물론 주변 환경에 대한 장기

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화학무기로 사용가능한 물질, 국내 사고다발 물질 등 화

학사고 우려가 큰 물질 등을「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고, 동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사고대

비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고대비물질을 일정규모 이상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주민대응계획」을 수립토록 제도화하여야 하고, 기 설립된 화학물질 사고대응정보제공시스템

에 고압가스, 특수독성가스 등 대상물질 및 취급시설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화학사고 사

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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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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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3)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관리 강화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관리 법률 제정

2004년 5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국제적 근절을 위한 스톡홀름협약이 발효되어

POPs 배출ㆍ잔류실태의 파악 및 저감평가를 위해 국가적인 통계작성을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나라는 2001년 이후 POPs 물질의 발생ㆍ재고ㆍ폐기량을 조사하고 목록지침을 개발하고 있으며,

저감전략 수립을 위해 다이옥신 배출량조사 및 DB 구축 등을 해왔다. 이와 함께 2005년 초에

개최될 예정인 제1차 당사국회의 이전에 가입을 추진하고, POPs 물질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나.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위해성 관리

그동안 환경부, 해수부, 식약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내분비계장애물질 중ㆍ장기 연구사업

계획(1999~2008)」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왔다. 환경부에서는 1999년부터 환경잔류실태조사, 생태

영향조사 등 환경 위해성 확인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해왔다. 그리고 그 동안의 사업결과를

반영한「내분비계장애물질 중ㆍ장기연구사업 수정계획(2004~2008)」을 수립하였다. 이 수정 계

획에 의하면 정부는 2004년부터 다이옥신 등의 잔류농도가 높은 지역, 이성생식세포의 발현빈도

가 높은 지역 등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 평가와 관리체계

도입에 필요한 기반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환경잔류실태조사 및 생태영향조사 등 기초조

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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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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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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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및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사회의 화학물질 관련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사회의 화학물질 규제

강화가 우리나라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와 기업 등 관련 주체들의 대응방안과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보

았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입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기구 및 주요

무역 상대국의 화학물질관련 규제동향을 파악하였다. 화학물질 관련 국제 협약인 스톡홀름 협약

과 로테르담 협약, EU의 화학물질 관련제도인 REACH와 ROHS, 중국의 신규화학물질 관리제

도, 일본의 개정 화학물질 심사규제법, 그리고 미국의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

였다. 스톡홀름협약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효

되었고, 로테르담 협약은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교역의 결과로, 유해화학물질이 인간과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위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2년 개최된 환경정상회의(WSSD)는

이 두 협약의 이행 일정을 화학물질의 생산ㆍ사용에 따른 건강ㆍ환경 위해성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채택된 이행계획의 중요한 의제의 하나로 논의 및 결의하여 2004년도에 발효되는데

기여하였다. 유럽연합도 화학물질관리를 환경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관련 정보의 생산과 유

해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도입된 대표적인 제도가 REACH와 ROHS

이다. 미국, 일본 등 유럽 이외의 선진국에서도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위해성 평가

및 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은 유럽연합(EU)의 급격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강화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으나, 환경단체는 이

러한 미국의 정책에 대하여 반환경적이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도 “비

상계획과 공동체 알권리에 관한 법률”, “소비제품 안전법”, “연방유독물법”, 그리고 “독성물질규

제법” 등의 법을 통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

다. 또한 향후, 위해성 관련 자료의 보강, 대체물질 개발 등 여건이 되면 언제든지 유럽과 비슷

한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화학물질심사규제법을 개정하여 2004년 4월부터 시

행하고 있는데, 주 변화 내용은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유해화학물질 분류체계, 기존물질 관리

제도에 관한 것이다. 중국은 WTO가입과 함께 국제적으로 조화되는 새로운 제도 도입 요구에

따라 2003년 10월15일부터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중국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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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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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중국 환경보호청의 신규화학물질 심사

를 통과한 후에 제조·수입 하도록 하여, 유해 화학물질의 출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협약 및 각국의 화학물질 관리정책들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건강과 환

경보호를 목적으로 수립되었으나 이것들은 무역규제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업계

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소개된 국제적 화학물질 관

련 국제협약 및 관리정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응수준

을 평가하였다. 화학물질 수출입이 많은 각 산업부문별로 규제지역에 대한 현행 수출규모 파악

및 향후 수출 규모를 예측하고, 화학물질 관리정책 강화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

다. 특히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화학물질규제로 인해 발생한 무역 분쟁 사례를 소

개하였다. 그리고 관련국제협약 및 외국의 규제강화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를 분석하여, 국내 업

계의 대응력 수준 평가를 통해서 외국의 규제강화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노력을 파악하였다.

우리나라의 화학물질산업을 HSK의 2단위 산업분류방식에 따라서 분류하면 대한무역통계의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즉 HSK 28번~ HSK 38번까지를 화학물질 관련 국제 규제

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지난 25여년간 이들 산업의 교역 증가율은 산

업 전체 평균보다 높았고,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비료를 제외한 이들 산업의 수출액은 한국

총 수출액의 약 4.6%이었고, 수입은 총 수입액의 약 9.3%에 달했으며, 약 52억불어치의 무역적

자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주 수출 대상국은 대체로 중국, 일본, 미국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한

국의 주 수입국은 미국, 일본, 유럽국가의 순서로 수입규모가 큰 것으로 드러나 주요 수출국과

수입국의 구성이 어느 정도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도에 수출입 규모가 모두

가장 큰 산업으로는 유기화학품(HSK 29), 화학공업생산품(HSK 38)이 있으며, 수출의 경우 염

료ㆍ안료(HSK 32), 수입의 경우에 무기화학품(HSK 28)이 그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본 보고서는 2013년의 총 화학물질 수출입액은 2003년 수출액의 약 163%, 그리고 2003년 수입

액의 약 154%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화학물질 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그

리고 국가별 수출 비중은 유럽보다도 중국이 더 커지고, 수입비중은 현재처럼 유럽이 중국보다

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중국의 수출입 성장률은 가장 커서 우리나라 화학산

업에서의 중국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효되었거나 곧 발효되거나 시행되는 국제협약과 각국의 화학물질 관련 국제규제정책

은 관련제품의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 예상된다. 국제협약인 스톡홀름협약과 로테르

담협약의 경우는 해당물질이 이미 한국에서 대부분 금지된 것이라 추가로 규제대상물질로 포함

될 몇몇 화학물질의 수출입에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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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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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EU의 REACH제도는 기존물질까지도 그 양과 유형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등의 절차를 도입하고 시험자료를 포함한 유해성 자료와 위해성 평가서의 제출을 기

업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의 대EU 화학물질 수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2006년 7월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가 함유되지 않은 전기 및 전자제품

만을 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ROHS 역시 한국의 대EU 전기전자제품 수출에 영향을 미치

고, 대체물질 사용에 따른 생산비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의 우리나라

의 대EU 화학제품 수출고는 약 115억불이 EU에 수출되어 이만큼의 수출이 ROHS제도에 영향

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환경보호청이 2003년 도입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는 기

존화학물질로 등재될 기회를 놓친 국내 기업의 대 중국 화학물질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에 대한 화학물질 수출이 빠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극히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것들로서, 이들 제도로 국내외 기업들이 실

제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사례가 아직은 없다. 그러나 본보고서에서 소개한

REACH도입에 대한 미국의 반응, 중국의 재생플라스틱 수입기준 강화 및 폐전자제품 수입 규

제, 한국의 G사의 대미국 납함유제품 수출시 발생한 문제 사례, 일본기업의 TSCA 위반사례 등

을 통하여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서베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화학산업의 경우 기업이 환경

관련 국제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비율이 13.0%일 정도로 국제적 환

경규제 강화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인지도는 매우 낮으며 따라서 대응력 수준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관련 기업의 대응 노력 부족, 대체물질 개발능력의

한계, 다품종-소량인 수출구조가 갖는 취약성, 국내 시험기관의 공신력 문제, 정부부처 간 및 정

부-기업간 협의의 미흡 등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화학물질 관련 국제규제가 본격적으로 가동

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는 영향은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

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4장에서는 국제적 화학물질관리제도의 강화로 인한 기업의 경쟁

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 기업 등 관련 기관이 세워야할 대응전략을 제안하였다. 이

를 위해서 먼저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총론적으로 개괄하고, 국제협약 및 EU 등의 규제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제도 도입 현황 및 선진화 방향 등 제

도개선방안을 소개하였다.

정부는 국제 동향파악,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기업의 사전 대응을 지원하며, 화학물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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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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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 움직

임 및 협력체제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 동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대체물질 개발을

지원하고, 화학물질 독성자료 생산기술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마지막으로 정

부부처 간 및 정부-기업간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현재 구축하고 있는 통합 화학물질 DB의 내

용과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DB 포함될 정보의 범위 및 확보방법, 산업계 제공방법을

강구하고 모든 화학물질 관련 DB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가칭 ‘화학물질 정보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기업 스스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내부에 전담반 설치 및 운영하여 각종 국제환경규제

의 동향 파악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국내외

정보공유 체제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체물질 및 화학물질 독성 자료 생산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일반적인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각국의 화학물질 규제

별로 필요한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스톡홀름 협약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 영향을 받을 부문

은 주로 추가규제대상물질, 비의도적 생산부문, 그리고 기 사용된 매립지와 독성물질 용기수거

이다. 따라서 추가규제대상물질 관리, POPs 부산물 배출원, 그리고 기 축적된 화학물질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협약이 “협약이행 상황 및 효과평가”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POPs

의 잔류실태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아시아 POPs 모

니터링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로테르담협약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국가차

원의 정보체제 구축 및 제공, 협약 규정이행 시 관련 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 그리고 추가 규제

대상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개발 및 기술발전을 위한 대책 강구 등이 제시되었다.

EU의 REACH제도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EU내 대리인 공동 활용,

정보 공유 지원 및 상호인증제도 도입, 시험 면제/수행 사안 검토 및 공동시험 협력 지원 및 공

동시험 권장ㆍ조정할 수 있는 기관 지정 등이 대응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위해성 평가 기술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대 유럽 전자 제품수출비중으로

볼 때 ROHS의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바, 대체물질 개발에 정부 및 관련 업

종협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ROHS 관련법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기업 스스로의 대체기술개발 노력이 필

수적이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화학물질 무역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던 비정상적인 수출관행 등으로 인하여 중국의 신규 화학물질관리제도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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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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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은 지대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대응수준은 매우 낮다. 따라서 정부는 비정상적으

로 수출하던 기업의 기존 수출품이 등재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내의 시험기관을 통한 시험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기업들도 중

국의 신규 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분석하여 각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대응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강화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방안 중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제도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좁히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학물질관리제도의 선진화를 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국내의 화

학물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서 위해물질의 노출로부터 국민들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며, 화학 산

업의 경쟁력 제고는 부차적 혜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제

도를 살펴보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포함한 화학

물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화학물질 관리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및 정보를 생산 및 수집하고,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법이 환경부가 1990년 8월

에 제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며, 이 법을 근거로 유해성심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1996년에

배출량 조사(TRI)제도, 유통량 조사, 우수실험실(GLP) 등 선진화된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단계

별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 제도는 아직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어, 정부는「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화학물질 확인제

도의 전면 도입, 위해성 평가 제도의 도입,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관리

기반을 확충하고 있고, 또한 사고대비물질지정제도 도입, 화학물질 불법유통에 대한 사후관리기

반 마련 등을 통하여 화학사고의 예방 및 대응체계를 보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개선안과 함께 본 보고서에서

소개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선진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부가 화학물질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방향은 대체로 화학물질관리의 범위는 유해성 관

리에서 위해성 관리로, 그리고 원료에서 제품까지로 확대하고, 관리 수단은 사후대응 위주에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을 적절히 조화하고, 규제 와 자발적 협약을 병행하고, 행정 협력체계를 강

화하며,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그리

고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고,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유독물 등

관리법’, ‘화학물질분류표시(GHS)관련법’등 법령 세분화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런 방향 하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별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및 독성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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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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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ㆍ관리제도 개선 방안으로서 유해성심사제도 강화, OECD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MAN)

국내적용 검토 등을 포함하는 신규화학물질 관리제도의 개선, 화학물질 독성 자료 생산기술 개

발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TRI)제도의 개선이 제시되었다. 둘째,

화학물질 유통과정의 안전 강화 제도 개선안으로 화학물질 분류ㆍ표시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

(GHS) 도입, 화학물질 유통실태 사후관리제도 도입, 그리고 화학사고 대응체계 강화 등의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 추진되고 있다. 셋째,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잔

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관리 법률 제정,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위해성 관리제도 개선이 제안 되

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유해화학물질의 배출 및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환경과 국민건강을 지

키고 화학산업의 경쟁력도 동시에 강화하는데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

의된 대응전략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WTO체제 내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규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기업

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유해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한 기술의 개발, 유해성이 낮은 대체물질

및 대체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화학물질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물질이라는 점을 감안, 적재적소에 사용은 하되, 사용은 물론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환

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안전

하게 보관하여 누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사용과정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적은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 등이 취급할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화학산업이

오염산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화학물질의 적정 사용은 인

정하되, 이러한 물질이 부적절하게 배출되어 환경 및 건강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선진국의 RC(Responsible Care; 화학산업계

의 자발적인 환경보호운동) 운동에 국내 화학기업도 동참하고 있으며, 국내외 민간단체도 화학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국민건강 영향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관심과 압력이 있어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화학물질 규제 속

에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우리 환경을 지킬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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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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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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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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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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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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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스톡홀름 협약 관련 참고 사항

[부록 1-1]

□ 규제 대상 물질

부속서 A 화학물질

알드린, 클로르단, 디엘드린, 엔드린, 헵타클로르, 헥사클로로벤젠, 미렉스, 톡사펜, 다염소

화비페닐(PCB)

부속서 A의 2부 화학물질

다염소화비페닐(PCB)

부속서 B의 2부 4항

DDT

부속서 C

다이옥신/퓨란(PCDD/PCDF),헥사클로로벤젠(HCB), 다염소화비페닐(PCB)

□ 배출원

부속서 C의 2부 배출 잠재성이 높은 배출원

- 폐기물 소각시설

- 유해폐기물의 시멘트 킬른

- 펄프생산(염소계 표백공정)

- 금속산업 열공정(2차 구리 생산, 철광업 소결공정, 2차 알루미늄, 2차 아연 생산)

부속서 C의 3부 기타 배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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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야외 소각

- 2부외의 금속 산업 열공정

- 가정용 연료 연소 배출

- 화석연료 사용 시설 및 산업용 보일러

- 목재 등 생체연료 연소 설비

- 특정화학제품 생산 공정(클로로페놀, 클로르아닐 생산공정 등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공정)

- 화장장

- 자동차(특히 유연휘발유 사용 시)

- 동물사체의 파기

- 직물 및 가죽의 염색 (클로르아닐 사용), 마감(알칼리 추출)

- 폐차처리를 위한 절단기

- 구리선의 그을림

- 폐유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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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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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협약에 따른 일반 의무 사항

□ 조항 3의 1항 : 의도적 사용과 생산 및 수입과 수출의 제한

(a) 다음 사항의 금지와 근절을 위해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

(i) 부속서A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서A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사용과 생산

(ii) 2항의 규정에 따라 부속서 A에 등재된 화학물질 수입과 수출

(b) 부속서 B의 규정에 따라 부속서 B 등재 화학물질의 생산 및 사용 제한(이상의 규정

은 실험실 규모의 연구목적으로 또는 기준물질로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예외로 한

다 : 조항 3의 5항에 규정)

□ 조항 3의 2항: 화학물질의 수입, 수출 허용

(a) 부속서 A 또는 B에 등재된 화학물질은 단지 다음의 경우에만 수입 허용:

(i) 조항6의1항(d)호에 규정된 환경친화적 처리를 위한 목적인 경우

(ii) 부속서 A 또는 B에 따른 당사자에 대해 허용된 사용 또는 용도

(b) 기존의 사전통보동의(PIC) 절차의 관련규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만 수출허용

(i) 조항6의1항(d)호에 명시된 환경친화적 처리가 목적인 경우

(ii) 부속서 A 또는 부속서 B에 따른 화학물질의 사용이 허가된 당사자로의 수출

(iii) 수출 당사자에게 매년 확인서(certification)를 발급하는 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의 수출. 그러한 확인서는 화학물질의 의도된 사용을 명시하고, 동 화학물

질에 관련하여 수입국가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에 대한 진술을 포함해야 함.

(수출당사자는 확인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사무국에 통보의무)

a. 배출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경과 인간 건

강을 보호

b. 조항 6의 1항의 규정 준수

c. 적절한 경우, 부속서 B 2부의 2항 규정 준수

(이상의 규정은 실험실 규모의 연구목적으로 또는 기준물질로서 사용되는 화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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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예외로 한다 : 조항 3의 5항에 규정)

□ 조항 3의 3항: 규제조치

부속서 D의 1항 상의 기준(화학물질의 확인, 잔류성, 생물축적성, 장거리 환경이동가능성,

유해영향)을 고려하여, 잔류성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신규 농약 또는 산업용 화

학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조치를 취해야 함.

□ 조항 3의 4항: 화학물질의 평가업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약이나 산업용 화학물질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적절한 경

우, 부속서 D의 1항에 제시된 기준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함.

□ 조항 3의 6항: 환경배출과 인체노출의 최소화 조치

정상 사용 조건 하에서, 환경으로 의도적인 배출을 수반하는 면제사용 또는 허용 용도의

경우, 적용 가능한 표준 및 지침을 고려하여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조항 4의 3항: 특정면제의 등록

당사자가 될 때, 모든 국가는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부속서 A 또는 B에 등

재된 하나 이상의 특정 면제의 등록이 가능.

□ 조항 5: 비의도적인 생산으로부터 배출 저감 또는 근절 수단

(a) 협약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동계획 또는 가능한 경우, 지역적 또는 소지역적 행

동계획 개발, 7조에 명시된 이행계획의 일부로서 동 행동계획을 이행 : 포함되어야

할 사항

(i) 배출원 목록, 배출량 추정방법의 개발 및 관리 (부속서C에 명시된 배출원 범주 고려)

(ii) 배출관리에 관한 당사자의 법과 정책 효율성 평가

(iii) 조항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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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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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전략에 관련된 교육과 훈련 증진

(v) 성과에 대한 매5년마다의 검토 (검토결과는 15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에 포함)

(vi) 동 행동 계획의 이행일정

(c) 부속서 C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배출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체재 또는 변경된

원료, 제품 및 공정의 개발을 증진하고 적절한 경우에 이의 사용을 요구. (당사국 총

회의 결정에 의해 채택될 지침과 부속서 C의 배출 방지 및 저감 수단에 관한 지침

고려)

(d) 부속서 C의 제 2부에 명시된 배출원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당사자가 그 행동계

획 상에 조치를 보장한 신규 배출원에 대하여 최적 가용 기술의 사용을 증진하며 이

행일정에 따른 사용을 요구할 것. (동 부속서상의 배출방지 및 저감수단에 관한 일반

지침과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의해 채택될 최적가용기술(BAT) 및 최적 환경관리방안

(BEP)에 관한 지침을 고려하여야 함)

(e) 당사자 행동계획에 따라 다음에 대하여 최적 환경관리방안(BEP)과 최적가용기술

(BAT)을 증진할 것

(i) 부속서 C의 제 2부 및 제 3부에 등재된 배출원의 범주 내에 있는 기존 배출원

(ii) 부속서 C의 제 2부 및 제 3부에 명시된 배출원의 범주 내에 있는 신규 배출원

□ 조항 6의 1항: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a) 다음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개

(i) 부속서 A 또는 B에 등재된 화학물질로 구성, 포함된 재고

(ii) 부속서 A, B, C에 등재된 화학물질로 오염, 구성, 포함되어 사용 중인 제품, 품목

들과 폐기물.

(b) 상기 (a)호에 언급된 전략에 기초하여, 부속서 A 또는 B에 등재된 화학물질로 구성,

포함된 재고를, 가능한 정도까지 확인

(c) 적절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재고를 관리할 것. 부속

서 A와 B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재고 중 특정면제나 허용용도를 제외하고는 폐기물

로 간주되어 (d)호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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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폐기물 관리 조치

(i)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취급·수집·운송·저장되어야 함.

(ii)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처리.

(iii)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대체적 사용과 직접적인 재사용, 재생, 재활용, 복구를 수

반할 수 있는 처리 작용은 불허

(iv) 적절한 국제적 규칙·표준 및 지침을 고려하지 않은 국경 간 이동 불허.

(e) 부속서 A, B 또는 C에 등재된 화학물질에 의해 오염된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개발 노력

□ 조항 7의 1항: 이행계획

(a) 협약상의 의무 이행을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

(b)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에 당사자 총회에 이행계획 제출

(c) 정기적으로 당사국총회에 의해 명시된 방법으로 이행계획을 적절하게 검토·갱신

□ 조항 9의 1항: 정보교환

다음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을 촉진 또는 수행.

(a)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 사용, 생산의 저감 또는 근절

(b)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위해성과 경제적, 사회적 비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동 화

학물질의 대체물질

□ 조항 9의 3항: 국가 지정기관 지정

이러한 정보의 교환을 위한 국가 지정기관을 지정할 것.

□ 조항 10의 1항: 공개정보, 인식 및 교육

자국의 능력범위에서 다음을 증진하고 촉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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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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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정책결정자들 간의 인식

(b)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의 공개

(조항 9의 5항을 고려)

(c) 특히 여성·아동 및 최저교육계층을 위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그 건강 및 환경에 대

한 영향과 대체물질에 대한 교육과 대중 인식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

(d) 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정보제공 기회를 포함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그

건강 및 환경적 영향을 취급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개발하기 위한 공공 참여

(e) 노동자, 과학자, 교육자 그리고 기술 및 관리자에 대한 훈련

(f)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교육 및 대중 인식 자료의 개발과 교육

(g)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

□ 조항 10의 3항: 정보공개를 위한 지원

각 당사자는 자국의 능력 범위 내에서 산업 및 전문 이용자들이 조항 10의 1항에 언급된

정보 규정을 증진, 촉진하도록 지원해야 함.

□ 조항 10의 5항: 정보공개를 위한 제도 개발

각 당사자는 부속서 A, B 또는 C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 또는 처분 총량 측정

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배포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 등록」과 같은 제도 개발을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

□ 조항 11의 1항: 연구, 개발 및 감시

각 당사국은 능력범위 내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다음과 같은 부문에 대한 적절

한 연구·개발·감시 및 협력을 권장하고 또는 수행한다.

(a) 배출원 및 환경배출

(b) 인체 및 환경 내의 존재, 수준 및 동향

(c) 환경 이동, 거동 및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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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인간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

(e) 사회-경제적 문화적 영향

(f) 배출의 저감 및/또는 근절

(g) 배출원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조화된 방법과 배출 측정을 위한 분석기술

□ 조항 11의 2항: 수행 활동

(a) 정의, 수행, 평가 및 자금 조달, 자료 수집 및 감시를 위한 적절한 국제적 프로그램,

연계망 및 조직을 지원, 발전시킴.

(b) 개발도상국과 전환기 경제국의 국내 과학적, 기술적 연구 능력을 강화하고, 자료, 분

석에 대한 접근을 증진, 교환하기 위한 국가적, 국제적 노력

(c) 재정, 기술 자원 분야에 있어 개발도상국과 전환기 경제국의 관심 및 필요 고려.

(d) 생물체의 재생 능력에 대한 잔류성 유해화학물질의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한 연구 작

업 수행.

(e) 연구, 개발 및 감시 활동의 결과의 정기적 공개.

(f) 연구, 개발 및 감시로부터 산출되는 정보의 저장과 유지에 관한 협약을 지지/수행

□ 조항 12의 2항: 기술적 지원

당사자는 개발도상국과 전환기 경제국에 대하여 이 협약상의 의무 이행을 이행하는 그들

의 능력을 발전, 강화시키고자 하는 특수한 필요를 고려하여, 그들에게 적시, 적절한 기술지

원을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것. (이를 위해 당사국 총회의 추가지침에 따라 지역

적 또는 소지역적 센터의 건립 추진할 것. 조항12의 4항에 규정)

□ 조항 13의 1항: 재정지원 및 장려

자국의 능력 범위 내에서 자국의 계획과 우선 사항 및 프로그램에 따라 이 협약의 목적

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들의 국내 조치에 관하여 재정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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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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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 15의 1항: 보고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와 이 협약의 목적을 충족하는 조치들의 효과

에 대하여 당사자 총회에 보고해야 함.

□ 조항 15의 2항: 사무국 제출

(a) 부속서 A 및 부속서 B에 등재된 각 화학물질의 생산, 수입 및 수출의 총량에 관한

통계자료 또는 그러한 자료의 합리적 평

(b) 가능한 범위까지, 각각의 동 물질을 수입하고 수출한 국가목록

□ 조항 16의 2항: 효능평가

(a) 당사자는 가능한 범위까지 기존의 감시계획을 이용하고 접근방법간의 조화를 촉진하

면서 적절한 경우 자국의 기술적·재정적 능력에 따라 지역적으로 효능평가를 수행

(c) 지역적·지구적 감시활동의 결과를 당사국총회에 명시된 주기로 총회에 보고.

□ 부속서류 A의 2부 : PCB

(a) 2025년까지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장비의 사용을 확인·표시·제

(i) PCB를 10퍼센트 이상 및 5리터 이상 포함하는 장비

(ii) PCB를 0.05퍼센트 이상 및 5리터 이상 포함하는 장비

(iii) PCB를 0.005퍼센트 이상 및 0.05리터 이상 포함하는 장비

(b) 노출 및 위험감소를 위한 조치 장려.

(i) 비 접촉 및 비 누출 장비에서만 특히 환경으로의 위해가 최소화 될 수 있고, 신속

히 복원될 수 있는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함.

(ii) 식품 또는 사료를 생산 또는 가공하는 지역에 있는 장치에 사용하면 안됨.

(iii) 학교 및 병원을 포함하는 거주지역에서 사용될 때 화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전기 고장에 대비한 모든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비의 누출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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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처리의 목적을 제외하고 수출 또는 수입되지 않도록 보증.

(d) 유지 및 수리작업을 제외하고, PCB가 0.005퍼센트 이상 함유된 액체를 다른 장치에

재사용할 목적으로 회수할 수 없음.

(e) 조항 6의 1항 및 당사국총회의 검토에 따라 2028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PCB를

포함한 액체 및 PCB를 0.00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PCB에 오염된 장비의 환경 친화

적 폐기처리를 위하여 확고한 노력을 해야 함.

(f) PCB를 0.005퍼센트 이상 함유한 다른 물품(예, 케이블덮개, 처리된 코크 및 페인트

칠 대상물체)을 확인하고 조항 6의 1항에 따라 관리할 것.

(g) PCB를 근절하기 위한 절차로 매 5년마다 보고서를 제공하고 협약 조항 15에 따라

당사국총회에 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부속서 B의 2부 4항:DDT

세계보건기구와 협의 하에 당사국총회에 의하여 결정된 양식에 따라, DDT를 사용하는

당사국들은 매 3년마다 사용된 양, 사용조건 및 당사국의 질병관리 계획과의 연관성을 사

무국 및 세계보건기구에 제공해야 함.

□ 부속서 C의 5부 B : 최적가용기술 결정시 고려사항

(a) 일반적 고려사항

(i) 관련배출의 특성, 효과 및 배출량(저감기술은 배출원 규모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

(ii) 신규 또는 기존 시설에 대한 규제 일자

(iii) 최적가용기술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시간

(iv) 공정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성질 및 사용량과 에너지 효율성

(v) 환경 중 배출에 따른 총 영향 및 그에 따른 위해성을 방지 또는 최소화할 필요성

(vi) 작업장에서의 건강 및 안전성 확보의 필요

(vii) 산업규모로 성공적으로 시험된 바 있는 비교 가능한 공정, 설비 또는 운전방법

(viii) 과학적 지식과 이해에 있어 기술적 발전 및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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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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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반적 배출저감 조치: 신규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의 상당한 개조 시

(i) 열이나 촉매산화, 먼지 침전 또는 흡착 등 발전된 연돌 가스 정화 방법의 활용

(ii) 잔여물, 폐수, 폐기물 및 하수 슬러지의 처리 (예, 열처리 또는 불활성화 또는 무

해화를 위한 화학적 공정 등)

(iii) 폐쇄 시스템으로의 이동과 같이 배출저감 또는 근절로 유도할 수 있는 공정 변경

(iv) 연소온도 및 체류시간과 같은 인자의 조절 등을 통한 연소개선 및 동 부속서에

기술된 화학물질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공정 변경

□ 협약문에 명시된 일정

협약에 대한 구속에 동의하여 협약이 발효된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당사자’로서

협약문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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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내 용

조항26의 1항 50번째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 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함.

조항26의 2항50번째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 후 이 협약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협약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 후 90일 째 되는 날부터 발효

조항27 이 협약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보도 불가.

조항5의 (a)항협약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의도적인 생산으로부터 배출을 저감 또는 근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적 또는 소지역적 행동계획 개발.

조항7의 1(a)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에 이행계획 당사국총회에 제출

조항7의 1(c) 정기적으로 당사국총회에 의해 명시된 방법으로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갱신

조항4의 3항당사자가 될 때 사무국에 서면통지를 통해 부속서 A 또는 B에 등재된 특정면제 등록 가능

조항4의 4항 모든 특정면제의 등록은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 후에 만료.

조항5의 (d)

항부속서 C의 제2부 범위 내에 있는 신규배출원)1) 여기서 신규배출원이란 관련당사자에 의하여 협약이 발효한 날 혹은 부속서 C의 개정에 의해 협약의 규정적용이 시작되는 당사자에 한해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적어도 1년 후에 신축 또는 상당한 변경이 개시된 배출원을 말한다. 조항 5의 f항에 규정에 대하여 당사자에 대한 협약발효일로부터 4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단계적으로 최적가용기술(BAT)사용을 증진

부속서 A, B의제 1부

중간체로 사용이 허용되는 PCB와 DDT에 관해 생산 및 사용, 공정의 성질 등에 관한 보고를 사무국에 제출. 이 조치에 따른 생산 및 사용은 10년후 중지되므로 연장을 원할 경우 새로운 통보서를 제출해야 함.

부속서 A의 제2부 (a)

2025년까지 PCB를 함유한 장비의 사용 근절

부속서 A의제2부 (e)

2028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PCB를 포함한 액체 및 PCB를 0.00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PCB에 오염된 장비의 환경 친화적 폐기처리를 위하여 확고한 노력을 해야 함.

조항15의 3항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와 협약의 목적을 충족하는 조치들의 효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당사국총회의 제 1차 회의에서 결정된 형식으로 보고할 것

조항5의 (a)항행동계획 및 비의도적인 생산으로부터 배출저감 또는 근절의 의무를 충족하는 성과에 대한 5년마다의 검토결과를 15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

조항16의 2항 지역적·지구적 감시활동의 결과를 당사국총회에 명시된 주기로 총회에 보고

부속서 A의제2부 (g)

PCB를 근절하기 위한 진척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매 5년마다 제공하고 조항 15에 따라 당사국총회에 보고서 제출

부속서 B의 제2부 4항

세계보건기구와 협의 하에 당사국총회에 의하여 결정된 양식에 따라, DDT를 사용하는 당사국들은 매 3년마다 사용된 양, 사용조건 및 당사국의 질병관리 계획과의 연관성을 사무국 및 세계보건기구에 제공해야 함.

조항28의 1항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 날부터 3년 후 언제든지 당사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탈퇴 가능

조항28의 2항탈퇴는 수탁자가 통지를 접수한지 1년 이후 또는 통지에 더 늦은 날짜가 명시된 경우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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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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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부록 1-3] 최근의 주요 논의 사항

협약 발효일(2004년 5월 17일) 이전에 최종적으로 개최된 2003년 7월(7월 14일~18일) 제7차

정부간 회의에서는 협약 발효 후 개최될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논의ㆍ채택될 기술지침서ㆍ재정

ㆍ의사 규칙ㆍ분쟁해결 절차 등 제반 지침서ㆍ규정 제정 및 협약 이행 준비를 위한 회의로서,

다음 주요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i) POPs 물질 검토위원회(PROC)

- 신규 협약 대상물질 검토를 수행할 POPs 물질 검토위원회(PROC)의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규정(안) 논의

- PROC의 의사 진행을 자문할 초청 전문가(invited Expert) 제도 도입 합의

(ii) 국가이행계획(National Implementation Plan) 작성지침서

- 사무국이 작성한 국가이행계획서의 작성 지침서에 대한 논의 및 국가 이행계획서 검토

방법 및 변경ㆍ수정 방안에 관한 논의

- 각국의 국가 이행계획서의 변경 및 수정에 대해서는 협약 상 새로운 대상물질 결정 등

협약 주요 의무사항의 변경이나 당사국의 협약 이행에 중대한 사유 발생 경우에만 검

토ㆍ변경하는데 합의

(iii) 개도국 기술지원 방안(Technical Assistance) 논의

- EU는 기술지원은 각국이 작성하는 국가이행계획서(NIP)가 기본이 되어야 함을 강조

- 여러 개도국은 지역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타당성 조사 및 사례연구를 조속히

완료하여 제1차 당사국총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요청

(iv) 협약 이행 결과 보고

- 제3차 당사국총회에 최초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4년 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합의

- 보고서의 형식은 세부사항의 수정을 통해 채택하기로 합의

(v) 의도적으로 생산되는 POPs 물질에 대한 특정 면제 신청 및 특정 면제 연장 절차 논의

- 당사국총회 개최 12개월 또는 10개월(당사국총회에서 선택)전에 사무국이 준비한 서식

에 따라 연장 신청서 제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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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개도국의 협약의무 이행을 위한 재정체제 운영

- 대상국 판단기준(eligibility criteria), 공여자금 운영기준(performance criteria), 공여시기

기간(timing)을 정함

- 정부간회의는 구성될 전자토론 작업반의 논의결과 및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

무국이 1차 당사국총회에서 논의 할 수 있도록 재정체계 운영방안에 운영규정 및 지침

서 초안을 마련하기로 합의

(vii) 협약이행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 동 사안을 전담할 부속전문기구 설치 필요성 제기

-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 확정과 분석방법의 표준화

- 현재 운영중인 유사성격의 모니터링 네트워크 파악 및 활용방안 모색

- 필요한 데이터(Data Gap) 확인생산

(viii) 협약대상시설 최적관리방안(BAT/BEP) 지침서

- 사무국은 협약대상시설에 적용할 BAT/BEP 관리지침서의 작성을 위하여 구성된

BAT/BEP 전문작업반의 제1차 회의결과에 대하여 보고.

- 캐나다 및 EU는 협약대상시설에 대한 적정관리 방안에 관한 보고서가 제1차 당사국총

회에서 검토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되도록 언급

- G77 /중국은 BAT/BEP 지침서가 각국의 다른 환경에 대한 차이점을 고려하고

BAT/BEP의 적용비용은 선진국이 지원해야 함을 강조

(ix) 배출량추정 프로그램(Emission Toolkit) 개발논의

- 사무국이 개발한 배출량추정 프로그램(Emission Toolkit)에 대하여 보고.

- 의견수렴 후 당사국 총회에 상정하도록 합의

(x) 재정규칙(Financial Rule) 초안

- 법률문서작업반(LDG)은 일반기금(General trust fund)과 개도국지원기금(Special trust

fund)을 설치하는 내용의 재정규칙의 초안에 합의하고 합의되지 못한 기여금의 분담방

식 등은 당사국 총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초안 상정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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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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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협약 대상 화학물질의 국내 규제

□ 의도적 생산 물질의 국내 규제

부속서 A 화학물질

화학물질 활동 특정 면제 국내 규제

알드린

(309-00-2)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69) 사용 국소 기생충제, 살충제

클로르단

(57-74-9)

생산목록에 등재된 당사국에 한하여

허가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69) 사용

국소 기생충제, 살충제, 흰개미

살충제, 건축물/댐의 흰개미 살

충제, 도로 흰개미 살충제, 합판

접착제 첨가제

디엘드린

(60-57-1)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70)사용 농업 적용

엔드린

(72-20-8)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69)사용 없음

헵타클로르

(76-44-8)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79)사용

흰개미 살충제, 주택 건축물의

흰개미 살충제, 지하 흰개미 살

충제, 목재처리제,

지하 케이블 박스에 사용

헥사클로로

벤젠

(118-74-1)

생산목록에 등재된 당사국에 한하여

허가 국내 제조·수입 실적 없음

부산물 규제 없음사용

중간체, 농약 용제, 밀폐 구역에

한정된 중간체

미렉스

(2385-85-5)

생산목록에 등재된 국가에 한하여

허가 국내 실적 없음(신규물질)

사용 흰개미 살충제

톡사펜

( 8001-35-2)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금지('91)

농약관리법: 등록취소('82)사용 없음

다염소화

비페닐

(PCB)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금지('96)

전기사업법:'79.8.30 이전 설치

변압기내 사용만 허용사용동부속서 제2부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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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B 화학물질

화학물질 활동 허용농도 또는 특정면제 국내 규제

DDT

(50-29-3)

생산

허용용도

동 부속서 제2부에 따라 사용되는

병해충 방제

특정면제

디코폴 중간체의 생산 중 중간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금지('91)

농약관리법: 등록취소('69)

사용

허용용도

동 부속서 제2부에 따라 사용되는

병해충 방제

특정면제

디코폴 중간체의 생산

□ 비의도적 물질의 국내 규제

(i) 우리나라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 규제

2000. 12. 31. 폐기물 소각시설의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농도기준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00. 12. 30)

시간당 처리 능력 200 kg이상 규모 모든 소각시설이 대상

(a)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배출 기준:

(단위: ng-TEQ/Nm3)

구 분 신설시설기존 시설(1997.7.19전 설치시설)

2003. 6. 30 까지 2003. 7. 1 이후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0.1 0.5 0.1

(b) (a)을 제외한 대상 소각 시설 (단위: ng-TEQ/Nm3)

구 분 신설시설

기존 시설

2001.1.1-

2005. 12.312006.1.1-

4톤/h 이상 0.1 20 1

4톤/h 미만 2톤 이상 1 40 5

2톤/h 미만 0.2톤 이상 5 4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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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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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가스 모니터링

2000. 12. 31. 폐기물 소각시설의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농도기준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00. 12. 30)

(a)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 연 2회 이상

(b) 시간당 처리능력 200kg 이상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 연 1회 이상

[참고 자료 1]

<각 국의 도시쓰레기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기준>

(단위: ng-TEQ/ m3N)

구분 미국 스웨덴 독일 일본

배출기준 0.14-0.21신설: 0.1

기존: 0.1-20.1

신설: 0.1-5.0

기존: 1.0-10.0

(2002.2.1 이후)

[참고 자료 2]

<일본의 특정시설 다이옥신 대기배출기준>

(단위: ng-TEQ/ m3N)

특종시설의 종류신설시설

배출기준

기존시설의 배출기준

2000.1

-2000.12

2001.1-

2002.112002.12-

폐기물소각로

(시설의 화상면적이

0.5 /m3 이상 또는

소각능력 50 kg/h

이상)

4톤 이상 0.1

기준

적용

유예

80

1

2톤-45톤/h 미만 1 5

2톤/h미만 5 10

제강용전기로 0.5 20 5

철강업소결시설 0.1 2 1

아연회수시설 1 40 10

알루미늄합금제조시설 1 20 5

0 °C, 1기압 상태로 환산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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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로테르담 협약 관련 참고 사항

□ 최근의 주요 논의 사항

협약문 제18조에서 규정된 잠정화학물질심사위원회(ICRC)를 제6차 INC('99)에서 구성하

였고 2003년 4차, 2004년 5차 ICRC 회의 개최,

* ICRC의 역할

• 특정물질을 PIC 절차에 포함/삭제 여부에 관한 권고 사항 제시

• 결정지침문서(DGD) 작성 등

- 제4차 ICRC는 2003년 3월 개최되었으며,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Tributyltin 화합물은 최종규제통보서 검토결과, 잠정 PIC 절차 물질 포함 여부를 EU를

제외한 다른 PIC 권역에서 최종규제통보서가 제출될 때까지 유보.

• 추가 검토 대상인 석면 (Asbestos), DNOC, Granox TBC/ Spinox T네 대해 결정 지침

문서 검토--> 사안별 판단 예정

• Asbestos는 6가지 제형 각각을 목록에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6가지 제형을 그룹핑하여

목록에 표기하는 방법을 ICRC에서 검토.

• Granox TBC/ Spinox T의 경우는 제목 변경

“dustable powder formulations containing thiram15 per cent; benomyl, 7 percent;

carbofuran, 10 percent, at or above the specified concentration" 로 변경함으로써 특정

성분 함량기준을 정하고, 함량기준보다 높은 제형도 자동적으로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

기토록 함

• DNOC 및 DNOC 암모니아염, 칼륨염, 나트륨염을 각각의 CAS 번호와 함께 목록에 기

재하고, DGD에 반영토록 함

* DNOC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정보는 아직 없는 상태임

• Maleic hydrazide의 불순물(hydrazine) 함량 규제

* Maleic hydrazide (MH)는 잠정 PIC 절차에 포함시키지 않고, 결정지침서를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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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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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지 않음.

* hydrazine 함량을 FAO 권고기준인 1ppm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조사에 독려

하고 2004.1.1까지 적용하기로 함

* 국내 현황 및 기준 - 국내에는 Potasium salt와 Choline salt 2종의 형태가 등록 및

사용됨

농 약 명 품목명(규격)출하량(주성분,톤)

비고1999 2000 2001

Potassium salt of Malein hydrazide말레익액제

(21.7%)67 74 112

choline salt of Maleic hydrazide 씨엠액제(39%) 66 76 70

현재 우리나라는 free hydrazine의 함유량을 15ppm 이하로 규제하고 있고 농진청 성분검

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MH중 hydrazine이 Potasium 염에서는 5ppm 내외로,

Choline염에서는 1~2ppm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어, 1 ppm으로 규제할 경우 관련 업체에

영향을 줄 것임.

- 제5차 ICRC는 2004년 2월 개최되었으며, PIC 목록 추가 대상 물질을 검토하여 잠정

PIC 절차 포함 여부 평가

• 5개 물질, 디메폭스, 엔드린, 엔도설판, 메빈포스, 빈클로졸린의 최종 규제 통보서/추가 자

료에 대한 사전 평가를 기본으로 협약서 부속서 II 기준 만족 여부 평가 결과, 5종 물질

모두 부속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잠정 PIC 절차등재에서 제외토록 함

엔도설판과 빈클로졸린: 국내에서 농약으로 사용

메빈포스 및 디메폭스 : 국내 등록/사용된적 없음

엔드린 : 등록취소

• 엔도설판은 잠정 PIC 절차 물질 포함 여부를 유럽을 제외한 다른 PIC 권역에서 최종규제

통보서가 제출될 때까지 유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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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물질 사에틸납/사메틸납, 파라티온 결정지침서 확정

차기 INC('04.9.18)에서 잠정 PIC 절차 등재를 결정하기 위한 권고문 및 논리적 근거

(rationale) 등 문서 작성

제1차당사국총회(COP-1) 직전 개최될 INC-11에서 3개 물질들의 자발적 PIC 대상물질

수록여부 결정한 후 COP-1에서 부속서III물질로 최종 등재하도록 함

• Chrysotile 석면 대체물질에 대한 검토

석면(Chrysotile) 대체물질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 WHO 평가에 의한 대체물질 목록 및 향후 확인되어야 할 물질 목록 제시

* 대체물질 목록 : Aramid and para-aramid fibres, Fibrous glass (glass fibres,

glass wool), carbon/graphite 등 12개의 대체물질 목록 제시

* 향후 평가되어야 할 대체 물질 목록 : Aluminium silicate, basic magnesium

sulphate whisker 등 12개 물질 제시

• 최종규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할 위해성 평가(risk evaluation)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에

따라 작업 문서 (Working paper) 작성

* OECD 등 국제기구의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와 hazard assessment) 정의 소

개 및 PIC 협약에서 인체 및 환경 노출에 대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시

• 기타

(i) PCBs : 부속서에 모든 PCBs의 CAS no.를 수록할 필요는 없음. 다만, 수입 응답

서에 자국 여건에 따른 PCB 수입조건 제시

(ii) 유해농약제제(Monocrotophos, Methamidophos, Phosphamidon)에 대해서 일괄적인

문구수정(that exceed xxx g active ingredient per litre⇒ that equal or exceed

xxx g active ingredient per li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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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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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EU REACH 제도 관련 참고 사항

1. 화학물질의 등록(Registration)

1) 등록 대상

(i) 법에서의 적용 제외

다음은 타 법령에서의 관리로 충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

(Article 4, Paragraph 1).

- 인체 및 동물 약품 (Council Regulation (EEC) No. 2309/93; Directive 2001/82/ EC;

2001/83/EC 적용)

- Council Directive 89/107/EEC 적용 범위내의 식품 첨가물

- 식품용 향료(Commission Directive 1999/217/EC)

- Council Directive 70/524/EEC 적용 범위내의 식품에서의 첨가물

- 동물 영양제(Council Directive 82/471/EEC)

(ii) 등록 의무 면제

다음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물질은 등록 의무가 면제 된다. (Article4, Paragraph 2)

- Annex II에 리스트 된 특정물질 : Annex II에 해당하는 물질은 이미 유해성 평가가 완

료된 물질로서 더 이상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 Annex III에 의해 커버되는 물질 : 이 항에 해당하는 물질들은 다른 법령이나 다른 물

질의 등록 시 부수적으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핵 변형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즉, 방사능물질)

・완제품 또는 어떤 물질이 공기, 습기, 미생물 또는 태양 광선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노출되어 비의도적인 반응의 결과로 생긴 물질

・완제품, 제제 또는 다른 물질의 저장 중 우연히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부터 생긴 물질

・완제품, 제제 또는 다른 물질의 최종 사용에서 발생한 화학반응으로부터 생긴 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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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물질

・다음의 용도로 사용될 때 부수적인 화학반응으로 생기는 물질

㉠ 안정제, 염료, 향료, 산화방지제, 충진제, 용매, 담체, 계면활성제, 가소제, 부식 억

제제, 소포제, 분산제, 침전방지제, 건조제, 바인더, 유화제, 유화방지제, 탈수제, 응

집제, 응착 촉진제, flow modifier, pH 중화제, 응고제, sequestrant, 응집제, 난연

제, 윤활제, 킬레이트제, 의도된 품질 콘트롤제

㉡ 특정한 물리화학적 기능들을 제공하도록 의도된 물질

・수입되지 않거나,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부산물 자체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비수화물을 등록한 경우, 그 물질과 물과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

수화물 또는 수화 이온

・Directive 67/548에 따른 위험물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 중에 화학적으로 변

형되지 않은 광물, 광석 또는 자연에서 발생한 물질

・천연가스, 원유, 석탄

- 기 등록된 물질로서 물질 자체 또는 제제 형태로 EU 역내에서 수출된 물질이 EU내로

재수입될 경우(동일 공급 체인 내에 있는 자) 다음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면제될 수 있

다.

・재수입되는 물질이 EU에서 수출된 물질과 동일한 것일 경우

・EU에서 수출된 물질에 대해 30조와 31조에 해당하는 정보가 제출된 경우

- Non-isolated 중간체

(iii) 특례 면제

- Monomer(Article 5, Paragraph 2)

: on site isolated 중간체 또는 transported isolated 중간체는 등록의무가 없다.

- Polymer(Article 5, Paragraph 3)

: 고분자 자체는 등록 면제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미등록된 단량체 또는 기타 물질

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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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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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고분자가 미등록 단량체 또는 기타 물질을 2 wt%이상 포함한 경우

・미등록 단량체 또는 기타 물질의 총량이 1t/y 이상인 경우

- 작물 보호 및 살균제(Article 8)

: 작물보호 또는 biocide 제품에 active ingredient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하는

물질은 등록된 것으로 간주된다.

- 완제품(Article 6)

∘완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다음의 경우 그 완제품에 함유한 물질을 등록하여야 한

다(Article 6, Paragraph 1).

・완제품에 해당물질이 제조자 또는 수입자 별 총량으로 1 t/y을 초과하고(각 완제품 타

입에 대해 별도 적용)

・그 물질이 Directive 67/548/EEC에 의거한 위험물 분류 기준에 해당하고

・통상의 또는 예견되는 사용조건에서 배출될 수 있는 경우

∘ 완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Paragraph 3에 의거 신고(notify)하여

야 한다.

・완제품에 해당물질이 제조자 또는 수입자 별 총량으로 1 t/y을 초과하고(각 완제품 타

입에 대해 별도 적용)

・그 물질이 Directive 67/548/EEC에 의거한 위험물 분류 기준에 해당하고

・통상의 또는 예견되는 사용조건에서 노출될 수 있으며,

・노출된 물질의 양이 환경에 악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일 경우

∘ 신고대상일 경우, Article 108에 의거한 양식으로 다음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물질의 동질성 및 제출자 정보

・가용한 경우, Article 18에서 언급한 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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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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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동질성(Annex IV의 Section 2)

・물질의 분류

・물질의 양(예, 1-10 t, 10-100 t)

・완제품의 용도에 관한 간단한 설명

ECA는 해당 완제품에 함유된 물질 또는 신고된 물질에 대해 등록요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등록 또는 신고는 공급체인 중의 누군가 그 용도에 대해 등록한 물질에 대해서

는 적용되지 않는다.

완제품에 대해서는 Article 21에서 규정한 deadline 3개월 이후에 적용된다.

이 조항의 시행을 위한 추가 규정이 Article 130에서 언급된 과정에 따라 채용될 수 있

다.

- 중간체(Article 15, 16)

non-isolated 중간체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on site 및 transported isolated 중간체

는 제한된 등록이 요구된다. 1 t/y 이상의 경우 중간체는 추가 시험 없이 가용한 범위 내

에서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자료로는 제조자 정보(Annex IV의 Section 1), 물질

정보(Annex IV의 Section 2), 분류, 가용한 기존 자료(물리화학적 성질, 인체 건강, 환경에

서의 성질)를 갖춰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transported isolated 중간체는 1000 t/y 이상

에 대해서는 기본 자료인 Annex V 시험자료가 필요하다.

- 연구개발용(Article 7)

공정과 관련된 R&D(process-oriented research and development (PORD)) 용도로만 사

용될 물질은 5년 동안 등록이 면제된다(예외적인 상황에서, 추가 5년 확장 가능).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ECA에 물질정보, 경고표지(label), 양을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 프로그램

(research program)을 요약하고 customer를 리스트하여야 한다. PORD 물질은 등재된 고

객만 사용할 수 있고, 공공에 공급될 수 없다.

2) 등록 시기와 공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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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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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시점은 신규 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이뤄져야 하고, 기존물질에 대한 등록은

새로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다음 일정을 따라야 한다.

- CMRs(1t/y 이상)의 경우 : 3년 이내

- 일반 물질의 경우

・ 1,000 t/y 이상 : 3년 이내

・ 100 t/y 이상 : 6년 이내

・ 1 t/y 이상 : 11년 이내

- 기 신고된 신규물질

: 현재의 DSD Scheme하에서 이미 신규물질 신고된 물질에 대해서는 새로운 REACH

시스템에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제조・수입량의 변화에 대한 정보는 추

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록에 필요한 자료는 크게 두 가지, 즉 Chemical Safety Report(화학 안전성 보고서)와

Technical Dossier(기술적 서류)로 나눈다.

- Technical Dossier(기술적 서류)

: Technical Dossier는 모든 시험자료와 가용한 자료를 포함한 기술적 자료이며,

Annex IV~VIII에서 규정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일반정보(Annex IV)

・ 기술자료(Annex V~VIII)

・ 안전성 데이터의 Robust summaries

・ 제안된 분류와 경고 표지

・ 동물시험 수행 여부에 관한 진술

・ 필요한 경우, 추가시험에 관한 제안

・ 척추동물을 포함하지 않는 시험에 대해, Annex V~VIII에 근거한 정보의 Summaries

또는 Robust study summaries를 이후의 등록자가 비용을 지불하면 공유할 것인가에

관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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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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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등록 건에 대해 Technical Dossier에 대해 필요한 일반 기술적, 상업적, 행정적 정

보는 Annex IV에 규정되어 있고, 유해성에 관한 정보는 Annex V~VIII에 명시된 것으

로, EU에서 더 많은 양의 물질이 더 많은 노출 잠재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제조․수입 양

에 따라 요구 자료의 범위 및 양이 다르다. 해당 양에 따른 Annex는 다음과 같다.

- Annex V : 1 t/y이상 10 t/y 미만에 적용

- Annex VI : 10 t/y이상 100 t/y 미만에 적용

- Annex VII : 100 t/y이상 1000 t/y 미만에 적용

- Annex VIII : 1000 t/y이상에 적용

요구되는 표준 데이터 요구는 Annex V~VIII의 column 1에 있고, column 2는 column

1 데이터의 생략과 추가 자료 요구에 대한 규칙을 제공한다.

Annex IV는 Annex V~VIII의 데이터 요구 준비에 관한 안내를 포함한다. 등록자는 1

t/y 또는 10 t/y의 등록에 대해, 기존 정보를 모으고 공유하도록, 필요한 정보 확인, 정보

의 gap을 확인한 후에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권고를 받으며, 100 t/y 또는

1,000 t/y 수준에서는 추가 시험을 제안하도록 권고 받는다. 새로운 동물 시험은 대체 데

이터 또는 in vitro 대체 시험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하

며, 모든 새로운 연구는 GLP를 준수해야 한다.

- Chemical Safety Report(화학 안전성 보고서)

Chemical Safety Report는 의도된 용도로부터의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성(PBT 및

vPvB)을 커버하는 위해성 평가서이다. Chemical Safety Report의 작성 방법은 Annex

I(General Provision for Assessing Substances and Preparing Safety Report)에 기술되어

있다. 10톤 미만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Chemical Safety Report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등록자는 Technical Dossier에 대해서는 ECA가 공급하는(가능하면, IUCLID) standard

electronic format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자는 ECA로부터 가용한 software package의

하나를 사용하여 등록을 위한 Chemical Safety Repor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food-contact 물질 또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물질은 그 건이 이미 EU의 다른 허가 시스템

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Chemical Safety Report에서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를 제외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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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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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위해성 평가서만 요구한다.

4) 대체 시험자료의 인정 또는 시험의 생략 승인

등록자는 요구되는 표준 정보(Annex V~VIII에서 기술된)를 채용할 수 있고,

non-standard 또는 non-GLP시험, 역사적 인체 데이터, weight of evidence, SAR(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또는 유사체에 대한 시험자료 등과 같은 기타 정보를 제출할 수 있

다. 그러한 대체 데이터 사용에 관한 지침은 Annex IX에 규정된다. 또 Annex VII과

Annex VIII 시험 프로그램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노출도가 낮은 물질에 동물시험을 면제하

는 "물질별 노출-관련 요구 시험"에 관한 규정이 있다. 또, 최종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

한 연구는 명백히 생략될 수 있다.

5) 시험 자료 등의 공유 체제

ECA는 유해성에 관한 short profile, 경고표지 및 기타 EU 입법을 포함하는 등록 물질의

database를 만들어 공공 접속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등록자는 database를 통해 동물실험

수행전 물질이 이미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데이터-공유 질의서(enquiry)를 만들게 된다.

만약 이 물질이 이미 등록되었으면, 제출된 지 10년 이상 된 자료는 누구나 새로운 등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10년 이하 된 자료는 여전히 보호되지만 데이터 공유에 대한 양측의

합의에 의해 취할 수 있다. 동물 연구는 반복될 수 없다. 두 번째 등록자에 대한 아이디어

는 시험자료의 소유자에게 동물 시험 연구비용의 50%를 지불하는 것이다. phase-in 물질에

대한 데이터 공유를 위해 적어도 등록 deadline으로부터 18개월 이전에 사전등록을 할 의무

가 있다. 사전등록에 필요한 정보는 물질의 동질성과 등록자 정보, 가용한 물리화학적 성질

과 안전 데이터이다. phase-in 물질에 대한 모든 사전 등록자는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SIEF)의 참여자가 되고 의무적인 데이터 -공유/데이터-보상체제가 동물

시험 데이터에 대해 가용하다.

6) Consolita에 의한 공동 등록

EU내에서 동일 물질을 2 이상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목적을 위해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하여 제출할 수 있다. 동의에 의해 등록의 일부를

관련된 제조자·수입자를 대신하여 대표적인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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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데이터 공유 및 불필요한 시험의 생략

데이터 공유와 동물 시험의 중복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또 ECA가 적어도 10년 이상 소

유한 자료는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8) 제출 자료 상세 내역

(i) 물리화학적 특성

① 1톤 이상 10톤 미만

・ 상온에서의 물질상태

・ 녹는점/어는점

・ 끓는점

・ 상대밀도

・ 증기압

・ 표면장력

・ 수용해도

・ n-옥탄올/물 분배계수

・ 인화점

・ 인화성

・ 폭발성

・ 발화점

・ 산화성

・ 입도분석

② 10 톤 이상 100톤 미만

상기 1)의 자료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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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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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00 톤 이상 1000톤 미만

상기 1)의 자료와 다음 자료가 추가로 요구된다.

・ 유기용매내 안정성

・ 해리상수

・ 점도

・ 반응성(용기와의)

④ 1000 톤 이상 : 추가자료 없음

(ii) 독성 등 시험자료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량에 따라 다음 자료가 요구된다.

① 1톤 이상 10톤 미만

・ 자극성 및 부식성

・ 안구자극성

・ 피부감작성

・ 변이원성 : in vitro 세균유전자변이시험

・ 물벼룩급성독성

② 10톤 이상 100톤 미만

다음 자료가 추가로 요구된다.

・ in vivo 피부자극성

・ in vivo 안구자극성

・ 변이원성 : in vitro 포유동물세포를 이용한 유전자변이시험

: in vitro 포유동물세포를 이용한 Cytogen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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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독성 : 경구, 흡입, 경피(기체 및 휘발성 기체인 경우 흡입 경로, 기타의 경

우 최소 2개의 경로 )

・ 반복독성시험 : 28일, 1종사용

・ 생식독성 : 발생 독성 스크리닝 시험

・ 독성동태

・ 조류(algae) 성장 억제시험

・ 급성어독성

・ 활성오니호흡저해시험

・ 가수분해

・ 생물학적 분해

・ 흡착/탈착

③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다음 자료가 추가로 요구된다.

・ 반복독성 : 28일 및 90일, 설치류

・ 생식독성 : 발생독성(2종), 2세대

・ 장기물벼룩시험

・ 장기어독성

・ 분해 : 생분해, 표면수에서의 분해모의시험, 토양모의시험, 퇴적물 모의시험, 분

해산물 확인

・ 생물농축성

・ 지렁이급성독성

・ 토양미생물영향시험

・ 급성식물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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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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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000 톤 이상

다음 자료가 추가로 요구된다.

・ 생식독성 : 2세대

・ 환경계(물, 퇴적물, 토양)내 생분해

・ 차후 환경 동태

・ 장기지렁이독성

・ 장기토양무척추동물시험

・ 장기식물독성

・ 장기저질(sediment)생물체독성

・ 장기새번식독성

2. 화학물질의 평가(Evaluation)

100톤 이상 화학물질(5,000여종, 전체 15%) 또는 100톤 이하 화학물질 중 생체축적, 발암

성, 돌연변이 유발, 생식독성물질(CMRs) 등이 대상이다. 제조/수입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대한 검증과 함께 물질 고유의 특성에 부합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회원국 담당 기관은 등록된 데이터를 검토하며, 100톤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표준평가는 의무사항이다. 이외에도 회원국은 어떤 물질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등록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화학물질에 내포되어 있는 잠재적 유해성이 중요한 문제

라고 판단할 경우 추가 정보 또는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3. 화학물질의 허가(Authorization)

매우 높은 우려를 가진 물질은 무시할 정도의 위해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 특정 용도에

대해 사용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약 1,400 물질이 허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Step 1은 허가를 요청하는 기존물질 확인 또는 특정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허가의 시

한과 허가에서 제외되는 용도를 결정하기 위해 제안된다. 추가로 매우 높은 우려의 물질이

확인되면, 등록 및 평가를 위한 시험결과로부터 허가 시스템으로 이전될 것이다. 매우 우려

가 높은 용도는 산업체가 제출하는 특정 용도에 대한 life-cycle 위해성 평가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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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에서 허가될 것이다. 위해성 평가는 용도에 대한 노출 평가에 중점을 둘 것이며, 일

반적으로, 새로운 연구는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해당 물질이 EU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용도는 EU 수준에서 허가될 것이며, 단지 한 국가가 영향을 준다면, 해당 국가의

기관에서 허가할 것이다. 만약 사회경제학적 이익의 관점에서 편이성이 인정되면, 조건부

허가에 대한 선택이 있다. 매우 높은 우려가 있는 물질은 카테고리 1 및 2 발암물질, 변이

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추정되는 것은 현재 약 850 종으로서 추후 시험에서 500 여종이

확인될 것으로 추정)이다. 대부분 내분비 장애 물질이 발암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로 허가

대상으로 되며, 또 PBT, vPvB, 다른 허가 기준으로 커버되지 않는 내분비 장애물질도 허

가대상이 된다. 스톡홀름 협약에서의 POPs 물질에 대한 규제는 이 규정에서도 제한 규정을

둘 것이다. 아래 표에 제출해야하는 자료를 나열하였다.

□ 평가와 허가 절차를 위해 요구되는 자료

구 분 대 상 제출 자료

평가

(Evaluation)

-100톤 초과, 또는

-100톤 미만의 경우

특별한 우려 물질

(예, 잔류성, 생물농축성,

변이원성, 고독성; QSAR결과

우려 물질)

-Registration 제출자료

-시험자료:

<100-1000톤 경우 Annex VII>

<1000톤 초과 경우 Annex VIII>

허가

(Authorization)

-Very High Concern 물질

CMRs(발암,변이원성,

생식독성물질,Ca t1 / C a t 2 ) ;

POPs; PBTs, VPVBs;

내분비계 장애물질

-특정 허가 신청

(R&D 면제 신청, 특정 허가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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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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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국의 동향과 대응 사례

1) EU의 활동과 준비 상황

EU 위원회는 2003. 5. 7. 새로운 화학정책에 대한 입법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 제안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8주간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의견(기한: 5. 16~7. 10)과 이후 각

국 정부 및 기업에서 제출한 의견을 취합하여, 2003년 11월 29일 최종 수정안을 확정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REACH 제도의 입법 및 시행 관련 진행상황은 본문의 표2-3과 같

으나, 입법 과정의 지체가 예상되는 등 당초의 일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새로운 규정의 초안을 작성하는 동안 EU 위원회는 비공식으로 그리고 많은 작업 그룹을

통해 회원국, 제3세계, 기업 및 비정부기구와 다음과 같이 광범위한 정보를 교환하여 왔다.

- 회원국 : 관계 당국간의 회의를 통한 공식 채널을 설치하였다. 몇몇 회원국은 기술전

문가 작업 그룹에 참여하였으며, 많은 회원국들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제3세계 : 제3세계 또는 제3세계 협의회의 견해를 강조한 의견서, 비공식문서 및 서한

을 제출하였으며, 많은 회의와 토론이 있었다.

- 산업계 : 다양한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다수의 기업관련 협회에서 화학물질 정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산업계에서 주최한 다양한 회합/회의에 참가하

고 양자회의를 통한 정기적 의견교환을 하였다. 여러 산업기관에서 선정한

전문가들이 기술전문가 작업그룹에 참가하였다.

- NGO : 환경, 소비자 및 동물 복지 관련 비정부기구들은 화학물질 정책에 대한 의견

서를 모두 제출하였다. 주요 환경관련 NGO와 유럽소비자기구(BBUC)는 관계

당국자 회의에 초청되었다. 실험용 동물 보호에 관한 회원국 당국과 집행위간

회의를 포함하여, 동물복지그룹은 동물실험과 관련된 그들의 관심을 표명하였

다. 몇몇 NGO가 선정한 전문가들은 기술전문가 작업그룹에 참가하였다.

2) 주요 선진국의 동향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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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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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장 강력히 반발해 온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EU가 White Paper를 발표한 2001

년부터 EU의 새로운 화학정책을 가장 맹렬히 비난해 오고 있으며, APEC 회원국간의 화학물질

채널인 Chemical Dialogue 등을 통해 동조체제를 구축하여 이 제도에 반기를 들 것을 호소하기

도 했다. 주요 쟁점 상황은 새로운 제도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과 WTO 체제에 어긋난다는 것이

다. 그러나 실상은 미국의 화학물질 관리체제상(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등) 신규물질에

대해서도 구조 유사체 자료에 의거한 이론적 평가시스템인 (Q)SAR을 적용하여 대부분의 기업

이 시험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ACC(구 CMA, American Chemical Council)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치는 공표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정부와 일본화학공업협회(JCIA)의 대응이 매우 적극적이다. 경제산업성과 동

협회가 아주 구제적인 요구를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의견 내용은 유사하다. 특기할

만한 것은 등록 대상 완제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각 완제품의 등록 대상 여부를 문

의한 점이다. 현재 REACH 제도에 따른 업계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일본화학공업

협회 내에 10여명으로 구성된 task force 팀을 구성하고 최종안의 번역과 동시에 영향 평가에

들어갔다.

유럽의 경우, White paper가 발표된 초기에는 법제화 및 시행에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최근

에는 완화된 느낌을 주고 있다. 각 회원국내의 화학업체를 중심으로 한 업종별단체 또는 협회

등이 회원사를 위해 정보 제공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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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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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EU ROHS 제도 관련 참고 사항

- 제1조 목적

전기 및 전자장비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에 근접하고, 인류의 건강

보호와 WEEE의 친환경적인 회수, 처분에 기여

- 제2조 범위

* 폐전자전기제품 규정(WEEE; 2002/96/EC)의 부속서 IA 중의 1,2,3,4,5,6, 7 및 10 카테

고리에 속하는 전기 및 전자 장비와 전기조명전구와 형광램프

* 의료용기기, 감시 및 제어기기는 제외

* 폐전자전기제품 규정(WEEE; 2002/96/EC)의 부속서 IA 중의 1,2,3,4,5,6, 7 및 10 카테

고리에 속하는 전기 및 전자 장비

1) 대형 가정 기기

대형 냉각기, 냉장고, 냉동고, 기타 식품의 냉동, 보존, 저장에 사용되는 대형기기, 세탁기,

의류 건조기, 식기 세척기, 오븐, 전기스토브, 전기풍로, 전자레인지, 기타 식품 조리 및 기

타 처리에 사용되는 대형기기, 전기 난방 기기, 전기 난방기, 기타 방, 침구, 가구의 난방을

위한 대형기기, 전기 선풍기, 에어컨, 기타 송풍, 환기, 공기 조절 장비

2) 소형 가정 기기

전기 청소기, 카펫 청소기, 기타 청소기기, 바느질 및 기타 옷감 처리에 사용되는 기기,

다리미 및 기타 다림질 등 옷 취급에 사용되는 기기, 토스트기, 프라이 요리 기구, 분쇄기,

커피 분쇄기 및 병이나 포장 뜯기 기기, 전기 칼, 머리 손질, 칫솔질, 면도, 마사지 기기와

기타 신체 관리기기, 시계 및 시간 측정, 표시, 등록의 목적을 위한 기기, 저울

3) IT 및 통신 장비

중앙 데이터 처리: 메인프레임, 미니컴퓨터, 프린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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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컴퓨터 장비: 퍼스널 컴퓨터 (CPU, 마우스, 스크린, 키보드 포함),소형 컴퓨터

(CPU, 마우스, 스크린, 키보드 포함), 노트북, 노트패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전기 및 전

자 타자기, 소형 계산기, 기타 전기로 정보를 모으고 저장하고 처리, 표시, 송신하기 위한

제품과 장비, 사용자 터미널과 시스템, 팩스, 전보, 전화, 유료 전화, 무선 전화, 휴대 전화,

응답기, 기타 음성, 이미지, 기타 정보를 통신으로 전송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

4) 소비자 장비

라디오, TV, 비디오카메라, 비디오 녹화기, 전축 녹음기, 오디오 앰프, 악기, 기타 신호 등

소리나 영상을 기록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 혹은 음성과 영상을 배포하기 위

한 통신 이외의 기술

5) 조명 장비

조명 장비, 가정 내 조명을 제외한 형광 램프 조명, 직선 형광 램프, 소형 형광 램프, 압

력 나트륨램프와 금속 할로겐램프 등 고강도 전하 램프, 낮은 압력 나트륨램프, 기타 필라

멘트 전구를 제외하고 빛의 확산이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명 장비

6) 전기 및 전자 도구 (대규모 고정 산업 도구는 제외)

드릴, 톱, 재봉틀, 선반 세공, 절삭, 사포 질, 분쇄, 톱질, 재단, 절단, 천공, 구멍 뚫기, 폴

딩, 벤딩, 기타 목재, 금속, 기타 재료의 유사한 처리 장비, 못질, 대못이나 못, 스크루 박기,

죄기, 제거, 기타 유사한 사용을 위한 도구, 용접이나 땜납, 기타 사용을 위한 도구, 분무,

칠, 분산 장비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액체나 기체 물질의 처리를 위한 장비, 풀베기나 기타

정원 관리 도구

7) 장난감 및 레저 스포츠 장비

전기 기차나 자동차 경주 세트, 포켓용 비디오 게임 세트, 비디오 게임, 바이킹, 다이빙,

달리기용 컴퓨터, 전기 및 전자 부품이 있는 스포츠 장비동전, 슬롯머신

8) 의료 장비 (모든 이식 제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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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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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요법 장비, 심장병, 투석기, 폐 환기 장치, 핵의학, 생체 진단을 위한 실험 장비,

분석기, 냉동기, 임신 테스트, 기타 검출, 예방, 검사, 치료, 질병이나 상처, 장애 완화를 위

한 장치

9) 검사 및 통제 기기

연기 검출기, 난방 조절기, 자동 온도 조절기, 가정용 측정 및 조절 장치 혹은 실험실 장

10) 자동판매기

자동 온 음료 판매기, 자동 온냉 캔 음료 판매기, 자동 고체 제품 판매기, 자동 동전 교환

기, 모든 유형의 제품을 자동적으로 공급하는 모든 기기

□ 적용 배제 (폐기물에 대한 타 규정에 의해 관리되는 것)

* 차량 WEEE는 폐차규정(ELV) 규정에 따름

* 전지는 전지 관련 규정에 따름

□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전기 및 전자장비의 재사용과 제품의 수리를

위한 예비부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제3조 용어의 정의

(a) 전기 및 전자 장비 혹은 EEE란, 법령 2002/96/EC(WEEE)의 부속 문서 IA에 규정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전류와 전기장의 생성과 전송, 측정을 위한 장비와 적절하게 작

동하게 위해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존하는 것으로, 교류 1000 볼트, 직류 1500 볼트를

넘지 않는 전압 정격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장비를 뜻한다.

(b) 생산자란, 원거리 계약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1997년 5월 20일 유럽 의회와 심의

회 법령 97/7/EC에 따라 원거리 통신 판매를 포함해 판매 기법에 관계없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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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자기 고유 브랜드로 전기 및 전자 장비를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

(ii) 다른 공급업체가 생산한 자기 고유 브랜드의 장비를 재판매하는 사람, 만약 (i) 항에

서 보여주듯이 생산자의 브랜드가 장비에 나타나면 재판매자는 생산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iii) 전문적으로 전기 및 전자 장비를 회원국으로 수출입하는 사람

(ⅳ) 만약, (i)~ (iii)에 의미한 생산자로서 활동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재정을 공급하

는 사람이거나, 어떤 재정 합의를 따르는 누구든지 생산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 제4조 사용 제한

* 2006. 7. 1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가 함유되지 않는 전기 및 전

자 제품을 출고하여야 함.

□ 부속문서 IA에 수록된 해당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음.

□ 과학적 증거가 유용해질 경우 즉시, 다른 유해물질의 금지 및 소비자에게 최소 동일

수준의 보호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대체 경정

* 부속 문서IA 제4조(1)의 조건으로부터 면제되는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의 해당항목

① 램프당 5mg을 초과하지 않는 소형 형광 램프 내 수은

②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적인 목적의 직선 형광 램프 내 수은

- 할로포스페이트 10mg

- 평균 수명의 트리포스페이트 5mg

- 긴 수명의 트리포스페이트 8mg

③ 특수 목적을 위한 직선 형광램프 내 수은

④ 기타 램프내의 수은은 이 부속문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다.

⑤ 음극선관, 전기부품과 형광튜브 유리내의 납

⑥ 중량 기준 최대 0.35% 납이 함유된 철, 0.4% 납이 함유된 알루미늄, 4% 납이 함

유된 동합금에서 합금요소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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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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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고온에서 용융하는 땜납에 함유된 납(즉, 85%이상의 납이 함유된 주석)

- 서버, 기억장치, 기억장치배열시스템에 함유된 납(2010년까지 면제)

-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및 전환, 신호,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장치의 땜납에 함유된 납

- 전자 세라믹 파트에 함유된 납(예, 압전기 장치)

⑧ 특정 유해물질과 조제품의 이용과 매매 제한에 관련한 법령 76/769/EEC를 개정

한 법령91/338/EEC에 의해 금지된 해당항목을 제외한 카드뮴 도금

⑨ 흡수냉각장치내의 탄소강 냉각시스템의 부식방지제로서의 6가크롬

- 추가 검토 대상

제7조2항에 의한, 위원회 추가 평가 대상

□ Deca BDE

□ 특수 목적의 직선 형광램프에 함유된 수은

□ 서버, 기억장치, 기억장치배열시스템,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및 전

환, 신호,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장치의 땜납에 함유된 납(면제에 대해 특정 시

한을 정하기 위함)

□ 백열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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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중국의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규정명 : Provisions o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of New Chemical

Substances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환경보호청 발행

공표일: 2003년 9월 12일, 발효일: 2003년 10월 15일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신규 화학물질의 모든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에 앞서,

본 규정의 해당 조항에 따라, 동 신규 화학물질에 관한 환경행정을 위하여, 이를 신고 및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 규정의 발효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조

본 규정상, "신규 화학물질"이란 신고일 이전까지 중국에서 제조되거나, 중국으로 수입된

바가 없는 모든 화학물질을 의미한다. 중국의 국가 환경보호청(이하, "SEPA")은 중국 내

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고 적시에 이를 공개할 책임을 진

다.

제8조

신고자는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이전에, 신고서 양식 및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작성하여 SEPA의 화학물질등록센터 (이하, "CRC-SEPA")에 제출하여야 하

며, 이와 함께, 시험기관의 자격에 관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 양식의 내용에는 신고 대상 신규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즉,

명칭 및 분자구조 측정 방법(method applied in measuring); 신규 화학물질의 용도 예정된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학적, 환경독성학적 특성 사고방지 및 응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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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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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치 방법 공해 방지 및 제거와 폐기물 처리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험자료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작성되는 경우, 해당 시험기관은 소재한 국가의 해당

당국이 자격증으로 인가한 기관이어야 한다.

신규 화학물질의 환경독성학적 자료는 중국 내 시험기관에서 신청하여, 중국 내에서 수

행된 생물학 시험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상업적 및 기술적 기밀사항을 포함한 정보관련 자료를 제공한 신고자는 자료상의 해당

항목에 기밀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항에 명시된 기밀사항을 공개한 신고자는 서면형

식으로 CRC-SEPA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최소 4개국이나 4개 이상의 지역적 경제 통합 조직이 보유한 기존 화학물질목록 중에 포

함되어 있던 신규 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는 신고서 양식 및 중국 내에서 수행

된 환경독성학적 시험 보고서만을 작성 및 제출한다.

제13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신고자는 신고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가) 신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이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으며, 전량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나) 2%(w/w)이하의 신규 화학물질 단량체를 포함한 Polymer의 경우

(다) 신규 화학물질의 총 제조 또는 수입량이 1,0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으며, 전량이 특

히 기술적 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1년간의 신고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장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 본 규정상 요구된 바와 같이 중국 내에서 환경 독성학적 시험을 수행할 목적으로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샘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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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고자는 CRC-SEPA에 신고 면제 신청서 양식을 제출하

여야 하며, 전술한 규정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자는 물질의 과학적 연구,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제조 또는 수입된 물질의 수

량, 고객 명단 등을 포함한 정보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전문가위원회(Expert Committee)는 신고 자료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SEPA가 채택

또는 발행한 신규 화학물질에 관한 환경행정 관련 규정상의 해당 기준 및 기술적 요건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한 후, 서면양식의 평가보고서를 SEPA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SEPA는 전문가 위원회로부터의 평가보고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신청에 대

한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신고 신청서가 허가된 신청자는 등록증

을 교부받으며, 신고 신청서가 거절된 신고자는 그 사유서를 수령한다.

SEPA는 CRC-SEPA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CRC-SEPA는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결정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17조

CRC-SEPA는 신고 면제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에 대한 제안사항을 제

시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이를 SEPA에 제출한다. SEPA는 신청서와 결정에 대한

제안사항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면제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CRC-SEPA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보한다. CRC-SEPA는 서면 양식으로 신고자에게 결정

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24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신청서를 위조한 모든 신고자는 SEPA로부터 최하 10,000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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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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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화 최고 30,000 인민화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경우 SEPA는 전술한 위반자

에게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사실을 기록 및 공개하고, 향후 3년간 동 침해

자가 제출한 신고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제27조

다음 서류들의 기본 양식 및 내용은 SEPA가 규정한다.

(가) 신규 화학물질의 신고서 양식

(나) 신규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 신청서 양식

(다)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증

(라) 신규 화학물질의 환경 영향에 대한 감독 및 조사 통지서

(마)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및 유통에 대한 기록 양식

제29조

본 규정은 2003년 10월 15일에 발효한다.

* 중국의 기존화학물질이란, 1992년 1월부터 2003년 10월14일까지 중국 내에서 제조· 가공·

관리· 유통· 사용· 판매· 수입된 화학물질로서 ‘중국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된 것을 말

한다. CRC-SEPA는 4단계를 거쳐 중국 내 제조· 가공· 관리· 유통· 사용· 판매· 수입 실

적이 있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기존화학물질목록 등재 신청을 받았다.

1단계 1994년12월 - 1995년 6월30일 1992년1월 - 1994년12월31일

3단계 1996년3월 - 1996년12월31일 1995년1월 - 1996년12월31일

2001년11월1일 - 2002년4월30일 1992년1월 - 2001년12월31일

2004년1월 - 2004년3월31일

1994년 3월1일 - 2002년10월31일

(초회 수입 등록증 소지 물질)

2002년 11월1일 - 2003년 10월 14일

수출분(통관증 소지 물질)

물질 검색 방법은 CRC-SEPA에서 판매하는 책이나 Diskettes을 구매하여 확인하거나

CRC-SEPA Homepage 상에서 확인 가능하다(www.crc-sepa.org.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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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선진국의 화학산업 지원 현황

◦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국가

․ 미국 등은 강화되고 있는 화학제품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 규제가 미국 수출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해당물질별 정보생산비용 등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미국의 특징은 화학관련 기업이 유료 정보DB와 관련 컨설팅 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

다는 점임. 주요 원인은 화학제품 관련 정보업체의 역사가 길고 그러한 정보의 유용성

이 높아 공공 정보DB 개발의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이며, 공공적으로 확보 가능한 정보

원으로는 정부 부처와 국공립 기관, American Chemistry Council이 있음.

․ 이 중 American Chemistry Council은 미국내 화학제조자 단체로서 화학물질과 관련한

정부 부처 및 국제적 규제 관련 내용과 유해성 정보와 아울러 Chemtrec이라는 긴급 조

치 시스템을 24시간(인터넷 및 전화) 가동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긴급조치 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American Chemistry Council는 미국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매년 각국의 규제 및 추후 동향에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미국 기업의

수출을 간접 지원하고 있고, 최근에는 홈페이지에 REACH 관련 섹션을 마련하여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

․ 덴마크, 스웨덴은 등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

은 제품등록제(product register)를 실시하고 있는데, 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기업은

등록기관에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 관련정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노르딕국가간의

화학물질정보 DB인 SPIN에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음. 정부의 이와 같은 DB 지원을 통

해 해당기업들은 화학제품에 대한 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국가차원의 중복자료 생

산을 방지하고 정보생산 비용을 절감하게 됨.

․ 현재 스웨덴 국립화학물질조사단(KemI)에 의해 제공되는 DB에는 2,500여개의 관련기업

과 이들이 생산 또는 수입하는 약 60,000여개의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제품의 기능, 산업

분류, 성분조성 및 수량, 위해성 자료, 각종 산업통계 및 물질흐름도(mass flow)등이 수

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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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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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

․ EU 회원국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CEFIC(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 EU

회원국의 화학제조자의 단체)은 EU내의 규제정보(Chemicals Poly Review)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Chemicals Policy Review를 통해 REACH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

공하고 있음.

․ 영국은 2004년까지 1,000여개의 대량생산화학물질에 대해 초기 위해성 평가를 완료할 계

획이며, 특히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 체계(risk

communication and stakeholder forum 운영) 구축에 주력하고 있음. 또한 영국의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는 화학산업계를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린화학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화학산업에 관련된 정보제공 뿐 아니라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영국의 British Chemical Distributers and Trade Association(BCDTA)는 영국 내

수출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 체제를 가지고 이들을 지원하며, 최근 Regulatory

Assistance를 통해 REACH 관련 정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음.

․ 네덜란드 정부는 1998년 SOMS(Strategy on Management of Substance)를 수립한 후

정보생산에 대한 산업체의 책임확대와 산업체 지원방안 마련, 화학물질(화학제품)의 전생

애에 걸친 모든 자료(life chain data)생산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일본

․ 일본 경제 산업성과 일본화학공업협회(JCIA)가 중심이 되어 외국의 화학제품 규제에 적

극 대응하기 위한 Task Force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자료 수집 및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일본에서의 화학제품 관련 DB의 특징은 기업이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주로 비영리 기

관으로부터 확보한다는 점인데, 주요 정보원은 정부부처(홈페이지 등), 일본화학물질안

전정보센터(Japan Chemical Industry Ecology-Toxicology & Information Center

(JETOC)), 일본 화학공업협회(JCIA), 중앙재해방지 안전성정보센터, 화학물질평가연구

기구,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화학물질관리센터, 국립의약품위생연구소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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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정보원은 일본 화학공업협회(JCIA)에 의해 1978년에 설

립된 JETOC로, 설립 목적은 일본 화학기업을 위해 화학물질 관련 정보 수집과 제공(자

료 배부, 세미나 개최), 공동 시험추진 등이며 후생성, 통산성, 노동성으로부터 재정지원

을 받고 있음.

․ 그 예로, 통산성(현재 경제통상성)으로부터는 일본 화심법의 기존물질목록의 DB화 사업,

기존물질 위해성 평가 사업 등을 통한 지원을 받았고, 2002년 후생성(현재 노동후생성)

이 내분비장애물질 관련 조사(지원비 869만엔), 변이원성 및 발암성 상관 등에 관한 조

사(지원비 683만엔)를 통해 JETOX를 간접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형태의 국가 지원 보

조금은 연간 수입총액 20억원(247,726,278엔)의 6.3%인 1.5억원(15,606,755엔) 정도이며,

이를 제외한 수입원은 회비, 정보 제공료, 책자 판매, 세미나 참가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JETOC은 정부 각 부처의 규제 관련 정보를 종합 및 총괄해서 제공하고 있어 기업이

각 부처로부터 정보를 얻는 불편함을 덜어주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규제 정보를 번역

또는 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

음. 번역의 주 목적은 영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일본인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최근에는

REACH 최종안을 번역하여 기업에 판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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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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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부록 7] 품목별ㆍ국가별 수출입 예측치

1. 품목별 수출입 예측치

020

040

060

080

0H

SK2

8: E

xpor

t

1 980 19 90 200 0 2 010 20 20Yea r

h2 8e de xp c(0 .381 8) = h28 e

Forecasting: H SK28, Export

020

0040

0060

0080

0010

000

HS

K29:

Exp

ort

1980 1990 2000 2010 2020Year

h29e dexpc(0.3428) = h29e

Forecasting: HSK29, Export

Page 169: 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webbook.me.go.kr/dli-file/f002/000/130939.pdf · 의제 21중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부문을

020

040

060

0H

SK30

: Exp

ort

1980 199 0 2000 2010 2 020Year

h30 e dexpc (0.6294) = h30e

Forecasting: HSK30, Export0

500

1000

1500

HSK

32: E

xpor

t

1980 1990 2000 2010 2020Year

h32e dexpc(0.5030) = h32e

Forecasting: HSK32, Export

Page 170: 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webbook.me.go.kr/dli-file/f002/000/130939.pdf · 의제 21중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부문을

010

020

030

040

050

0H

SK33

: Exp

ort

1980 1990 2000 2010 2020Year

h33e dexpc(0.5883) = h33e

Forecasting: HSK33, Export0

100

200

300

400

HSK

34: E

xpor

t

1980 199 0 2000 2010 2 020Year

h34 e dex pc (0.5131) = h34e

Forecasting: HSK34,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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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100

150

200

HSK

35: E

xpor

t

1980 199 0 2000 2010 2 020Year

h35 e dex pc (0.6605) = h35e

Forecasting: HSK35, Export0

1020

30H

SK36

: Exp

ort

1980 199 0 2000 2010 2 020Year

h36 e dexpc(0.2182) = h36e

Forecasting: HSK36,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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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100

150

200

HSK

37: E

xpor

t

1980 199 0 2000 2010 2 020Year

h37 e dex pc (0.5682) = h37e

Forecasting: HSK37, Export0

500

1000

1500

2000

HSK

38: E

xpor

t

1980 199 0 2000 2010 2 020Year

h38 e dex pc (0.5953) = h38e

Forecasting: HSK38,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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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010

0015

0020

00H

SK28

: Im

port

1980 1990 2000 2010 2020Year

h28i dexpc(0.3566) = h28i

Forecasting: HSK28, Import0

2000

4000

6000

8000

HSK

29: I

mpo

rt

1980 1990 2000 2010 2020Year

h29i dexpc(0.0001) = h29i

Forecasting: HSK29,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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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0020

0030

00H

SK30

: Im

port

1980 1990 2000 2010 2020Year

h30i dexpc(0.8978) = h30i

Forecasting: HSK30, Import0

500

1000

1500

HSK

32: I

mpo

rt

1980 199 0 2000 2010 2 020Year

h32i dex pc (0.2346) = h32i

Forecasting: HSK32,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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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010

0015

00H

SK33

: Im

port

1980 199 0 2000 2010 2 020Year

h33i dex pc (0.3548) = h33i

Forecasting: HSK33, Im port0

100

200

300

400

500

HSK

34: I

mpo

rt

1980 199 0 2000 2010 2 020Year

h34i dex pc (0.3266) = h34i

Forecasting: HSK34, Im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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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020

030

040

050

0H

SK35

: Im

port

1980 1990 2000 2010 2020Year

h35i dexpc(0.5628) = h35i

Forecasting: HSK35, Import0

510

15H

SK36

: Im

port

1980 199 0 2000 2010 2 020Year

h36i dexpc (0.0575) = h36i

Forecasting: HSK36,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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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010

0015

00H

SK37

: Im

port

1980 1990 2000 2010 2020Year

h37i dexpc(0.4679) = h37i

Forecasting: HSK37, Import0

1000

2000

3000

4000

HSK

38: I

mpo

rt

1980 199 0 2000 2010 2 020Year

h38i dexpc(0.3449) = h38i

Forecasting: HSK38,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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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4060

HSK

28: E

xpor

t

1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28 e dex pc (0.0800) = h28e

Forecasting: HSK28, Europe, Export

100

200

300

400

500

HSK

29: E

xpor

t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Year

h29e dexpc(0.3990) = h29e

Forecasting: HSK29, Europe,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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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2530

35H

SK30

: Exp

ort

1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30 e dexpc (0.1101) = h30e

Forecasting: HSK30, Europe, Export0

5010

015

020

0H

SK32

: Exp

ort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Year

h32e dexpc(0.6826) = h32e

Forecasting: HSK32, Europe,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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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015

HSK

33: E

xpor

t

1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33 e dex pc (0.0924) = h33e

Forecasting: HSK33, Europe, E xport0

510

1520

HSK

34: E

xpor

t

1 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 r

h34 e dex pc (0 .1868 ) = h34e

Forecas t ing : H SK 34, E urope, E 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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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015

2025

HSK

35: E

xpor

t

1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35 e dex pc (0.7139) = h35e

Forecasting: HSK35, Europe, Export0

2H

SK36

: Exp

ort

1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36 e dex pc (0.0049) = h36e

Forecasting: HSK36, Europe, E 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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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4060

8010

0H

SK37

: Exp

ort

1 9 9 0 1 9 9 5 2 0 0 0 2 0 0 5 2 0 1 0 2 01 5Ye a r

h 37 e d e x pc (0 .9 8 1 1 ) = h 3 7 e

F o recas t ing : H S K 37 , E u rop e , E xpo rt0

2040

6080

100

HSK

38: E

xpor

t

1 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38 e dex pc (0 .1711) = h38e

Forecasting: HSK38, Europe, E 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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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020

030

040

0H

SK28

: Im

port

1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28i dex pc (0.3463) = h28i

Forecasting: HSK28, Europe, Imp ort60

080

010

0012

0014

00H

SK29

: Im

port

1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29i dexpc (0.1141) = h29i

Forecasting: HSK29, Europe,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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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010

0015

0020

00H

SK30

: Im

port

1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30i dex pc (0.8414) = h30i

Forecasting: HSK30, Europe, Import20

025

030

035

0H

SK32

: Im

port

1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32 i dex pc (0 .4835) = h32 i

Forecasting: HSK32, Europe, Imp 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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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020

030

040

0H

SK33

: Im

port

1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33i dex pc (0.0001) = h33i

Forecasting: HSK33, Europe, Imp ort40

6080

100

120

HSK

34: I

mpo

rt

1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34 i dex pc (0 .3548) = h34 i

Forecasting: HSK34, Europe, Imp 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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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0

100

120

HSK

35: I

mpo

rt

1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35i dexpc(0.5137) = h35i

Forecasting: HSK35, Europe, Import0

510

HSK

36: I

mpo

rt

1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36i dex pc (0.0001) = h36i

Forecasting: HSK36, Europe,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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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100

150

HSK

37: I

mpo

rt

1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37i dexpc (0.3218) = h37i

Forecasting: HSK37, Europe, Import0

200

400

600

800

HSK

38: I

mpo

rt

1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38i dex pc (0.1740) = h38i

Forecasting: HSK38, Europe,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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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020

030

0H

SK28

: Exp

ort

1 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28 e dex pc (0 .9567) = h28e

Forecasting : HSK28, Ch ina, Export

020

0040

0060

0080

00H

SK29

: Exp

ort

1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29 e dexpc(0.5164) = h29e

Forecasting: HSK29, China,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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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015

HSK

30: E

xpor

t

1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30 e dex pc (0.2157) = h30e

Forecasting: HSK30, China, Export0

100

200

300

400

500

HSK

32: E

xpor

t

1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32 e dex pc (0 .5597) = h32e

Forecasting: HSK32, China, Export

Page 190: 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webbook.me.go.kr/dli-file/f002/000/130939.pdf · 의제 21중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부문을

020

4060

80H

SK33

: Exp

ort

1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33 e dex pc (0.3131) = h33e

Forecasting: HSK33, China, Export0

2040

6080

HSK

34: E

xpor

t

1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34 e dex pc (0.3229) = h34e

Forecasting: HSK34, China,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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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4060

80H

SK35

: Exp

ort

1 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35 e dex pc (0 .7063) = h35e

Forecasting: HSK35, China, Export0

.05

.1.1

5H

SK36

: Exp

ort

1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36 e dex pc (0.2603) = h36e

Forecasting: HSK36, China,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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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015

2025

HSK

37: E

xpor

t

1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37 e dex pc (0.7644) = h37e

Forecasting: HSK37, China, Export0

100

200

300

400

HSK

38: E

xpor

t

1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38 e dex pc (0.4740) = h38e

Forecasting: HSK38, China,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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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040

060

0H

SK28

: Im

port

1 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28 i dex pc (0 .2131) = h28 i

Forecasting: HSK28, China, Im po rt0

500

1000

1500

HSK

29: I

mpo

rt

1 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29 i dex pc (0 .7833 ) = h29 i

Forecas ting : H SK29, C h ina , Im po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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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4060

80H

SK30

: Im

port

1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30i dex pc (0.7541) = h30i

Forecasting: HSK30, China, Impo rt0

5010

015

020

025

0H

SK32

: Im

port

1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32i dex pc (0.4086) = h32i

Forecasting: HSK32, China, Impo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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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4060

8010

0H

SK33

: Im

port

1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33i dex pc (0.8822) = h33i

Forecasting: HSK33, China, Impo rt0

510

1520

HSK

34: I

mpo

rt

1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34i dexpc (0.3865) = h34i

Forecasting: HSK34, China,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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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2030

HSK

35: I

mpo

rt

1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35i dexpc(0.4593) = h35i

Forecasting: HSK35, China, Import0

12

34

HSK

36: I

mpo

rt

1990 1995 2000 2005 2010 2 015Year

h36i dexpc(0.2029) = h36i

Forecasting: HSK36, China,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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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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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부록 8〕유해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 확대 (제3조)

현행규정

「농약관리법」에 의한 "원제 및 농약",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독성가스"는 「유

해화학물질관리법」적용배제

개정내용

"원제 및 농약"에 대한 배출량조사, "독성가스"에 대한 유해성심사, 배출량조사, 사고대비물

질 등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적용

기대효과

원제, 농약에 대한 배출량조사관련 법 규정 명확화

독성가스에 대한 물질정보 및 사고대비 대응정보 체계적 생산제공

2.「화학물질확인」제도 도입 (안 제9조)

현행규정

화학물질 수입 시 화학물질의 성분내역서나 자진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증명서를 사전발

급 받는 경우 통관 가능

개정내용

화학물질 확인증명제도를 임의제도로 전환

수입제조자가 당해 화학물질의 유독물, 신규물질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

출토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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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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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기대효과

기업의 '성분내역서 제출의무' 부담 면제(기업의 영업관련 정보노출 가능성 차단)

사업자 스스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파악하여 안전관리 확보

3.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의 사업장별 공개 근거 마련 (안 제17조)

현행규정

지역별, 업종별, 물질별로 배출량조사 결과 공표(환경부)

개정내용

배출량조사 결과를 사업장별로도 공개(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토록하며, 업체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

기대효과

기업체의 화학물질 배출 저감 노력 강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환경정책 과학화

국제수준에 부합한 화학물질관리

4. 유독물,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제도 개선 (안 제19조, 31조)

현행규정

유독물 수출업자 및 유독물 등의 수입자는 예상 취급량을 매년 신고

유독물 수출입자는 수출입 실적을 매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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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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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개정내용

유독물 수출신고제도는 폐지

유독물 등의 수입자가 예상 제조수입량 등을 영업개시 시점에서 1회 신고하고, 중요 변경사

항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신고

로테르담협약(PIC협약)대상물질은 수출시 승인을 받도록 규정

기대효과

수출입 및 제조 시의 신고제도 완화로 산업 활동 부담 완화

5. 위해성 평가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 (안 제18조 및 제32조)

현행규정: 신 설

개정내용

화학물질의 유해성(독성 등)은 물론 노출까지 고려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관리수단을 결정하는「위해성 평가」제도 도입

위해성 평가결과에 따라 환경기준의 제․개정 및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관리

기대효과

유해성이 큰 물질(현행 "취급제한유독물") 외에도 독성은 낮으나 잔류성 또는 노출 가능성이

큰 물질("취급제한 금지물질")에 대해서도 관리 가능

6. 화학사고 대비대응기능 강화(안 제38조 내지 제42조)

현행규정

연간 2천톤 이상의 유독물영업자나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에 대해 사고대비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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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국제교역 규제동향과 환경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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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개정내용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사고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물질 50여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정보의 DB화, 유관기관에 실시간 제공

사고의 전파 및 사고 후 영향조사에 의한 조치 명확화

기대효과

사고대비의무 사업자 범위를 합리화(폭발성이 큰 물질 취급자 등)하여 업계부담 완화

사고발생시 신속한 사고전파 체계 구축 및 대응정보 제공

인체 및 환경 위해성 평가를 통한 효과적인 사고 사후처리 추진

7. 화학물질 유통실태에 대한 사후관리 기반 마련(안 제46조)

현행규정 : 신 설

개정내용

화학물질의 수입제조사용 등 취급과 관련한 자료를 보존하도록 의무화 (자료의 성격에 따라

3~5년)

기대효과

화학물질 유통실태에 관한 사전관리를 최소화하고 사후관리를 보강함으로써 규제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