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수수료 산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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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수수료 산정에 관한 연구 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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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 고서

도용 자재 품의

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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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연구 책임자 / 소장 김 길복 (공인회계사) 연구총

■ 참여연구원 / 공인회계사 김 연성 연구집필

/ 선임연구원 박 상원 연구집필

/ 공인회계사 이 은희 연구집필

■ 연구보조원 / 김 수열 자료정리

제 출 문

환경부 장 귀하

본 보고서를 「수도용 자재 제품의 생안 기 인증수수료 산정

에 한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3월

한국수도경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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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CONTENTSCONTENTS

제Ⅰ장 서 론

1.연구의 배경 ···········································································································1

2.연구의 목 ·············································································································1

3.연구의 주요내용····································································································2

4.연구 수행 체계와 방법························································································3

Ⅱ장 인증 도의 이해

1.인증제도 ·················································································································5

가.인증(Certification)·······························································································5

나. 합성평가(conformityassessment)·······························································7

다. 합성 평가(conformityassessment)의 내용 구성·······························8

라.인증(Certification) 차와 수수료의 구조 ···················································9

Ⅲ장 해외 생안 인증 도

1.일본의 수도용 생안 인증제도 ·······························································11

가.일본 수도용 생안 제도의 개요 ······························································11

나. 수 용구 등의 침출 성능 시험 ··································································13

다.일본 수도용 생안 기 인증 상 품목················································15

라.일본 수도용 생안 기 인증 검사 차 (수도 수용구와 기자재)···19

마.일본 수용 생안 기 인증 검사수수료··················································20

2.미국의 생안 기 ··························································································30

가.NSF의 활동범 와 역할··················································································30

나.NSF/ANSI60,61···························································································30

다.NSF/ANSI60,61 상품목···········································································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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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라.미국내 NSF/ANSI60,61인증 용의무···················································33

마.NSF/ANSI61인증 차(TheSevenStep)·················································34

바.NSF/ANSI61인증 수수료············································································35

3.기타 해외의 생안 기 ···············································································39

Ⅳ장 국내인증 도의 인증 료 비교

1.국내 인증제도의 황························································································41

가.강제인증제도의 황과 인증수수료······························································41

나.법 임의인증마크······························································································57

다.민간인증마크······································································································65

Ⅴ장 생안 시험 료 조사

1.수도용 자재 제품의 생안 기 시험수수료설문조사···················73

가.설문조사 목 과 내용 ····················································································73

나.설문조사 답변서 분석······················································································75

다.기 별 처리물량과 처리기간 ····································································76

라.기 별 개략 인 시험수수료 ········································································78

마.기 별 세부 인 시험수수료 ········································································79

Ⅵ장 생안 인증 료(안)

1.인증 련기 운 형태·············································································93

2.인증 시험 수수료··························································································93

3.법 강제인증 기 의 인증비용과 운 비용의 충당여부 조사··············98

4.수도용자재 제품의 생안 기 인증수수료안 ···························101

가.인증신청수수료································································································103

나.공장심사수수료(출장비+수당)·······································································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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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다.제품시험 분석수수료 ( 처리비용+제품시험 분석수수료)···············107

라.사후 리비········································································································112

마.등록수수료········································································································112

바.수도용자재 제품의 생안 기 인증수수료 종합··························114

5. 생안 기 인증 비용에 한 업체 설문조사·····································116

가.설문조사 목 과 내용 ··················································································116

나.설문조사 답변서 분석····················································································118

※ 참고문헌··············································································································125

[붇 임 자 료]

[붙임자료 1]일본 수도 회 「인증과 련되는 비용 규칙」······················129

[붙임자료 2]국내 인증제도 황 (출처 -국가표 정보포탈)·····················147

[붙임자료 3]국내 먹는 물 검사기 조사 설문서··········································171

[붙임자료 4]국내 먹는 물 검사기 조사 ····················································176

[붙임자료 5]인증심사원의 자격기 과 고 기술자의 기 」······················180

[붙임자료 6]수도용 자재 제품의 생안 기 인증수수료 고시········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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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표 목 차]

<표 1> 행법령에 따른 인증 시 ·······································································6

<표 2>일본 상하수도 회 인증···········································································12

<표 3>7개 항목 성능기 ·····················································································13

<표 4>인증에 수반되는 제비용···········································································20

<표 5>미국의 NSF/ANSI61인증 상품목···················································32

<표 6>미국의 NSF/ANSI60인증 상품목···················································32

<표 7>NSF품목별 인증수수료·············································································37

<표 8>강제인증 황·······························································································42

<표 9>KC마크로 통합되는 강제인증마크·························································43

<표 10>법정 임의인증제도···················································································57

<표 11>민간인증제도의 황···············································································65

<표 12>설문답변서 황·······················································································76

<표 13>44개 항목 분석가능여부와 월간 처리물량 (단 :원)·············77

<표 14>검사수수료 종합 (단 :원)·································································78

<표 15>A기 의 세부시험비용············································································80

<표 16>분석기기와 내용연수···············································································81

<표 17>B기 의 세부시험비용 (단 :원)······················································82

<표 18>C기 의 세부시험비용 (단 :원)······················································84

<표 19>시험분석 항목별 인건비 ·······································································86

<표 20>화학시험연구원의 항목별 감가상각비·················································87

<표 21>D기 의 세부시험비용 (단 :원)····················································89

<표 22>인증비 산정을 한 항목(안)································································94

<표 23>국내인증제도의 인증수수료(강제인증)················································95

<표 24>국내인증제도의 인증수수료(임의인증)················································96

<표 25>국내인증제도의 인증수수료(민간인증)················································97

<표 26>강제인증제도의 운 황 ·····································································98

<표 27>한국 상하수도 회의 생안 기 인증 업무분장·······················102

<표 28>업무 조직도·····························································································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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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표 29>인증신청료 세부원가(단 :원)·························································105

<표 30>공무원여비지 표 ·················································································106

<표 31>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단 :원)·········································106

<표 32>공장심사수수료의 최 치와 최소치···················································107

<표 33>검사수수료종합(단 :원)·····································································107

<표 34>시험수수료·······························································································108

<표 35> 용 상 생안 기 별 시험비용 (단 :원)·························110

<표 36>마크유지 사후비용 세부원가 (단 :원)···································113

<표 37>인증수수료 종합·····················································································115

<표 38>형태별 용도별 인증신청비용 종합·····················································115

<표 39>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련업체 황조사·······································119

[그 림 목 차]

<그림 1> 합성 평가의 개요·················································································7

<그림 2> 합성평가기 의 인정···········································································9

<그림 3>인증 차의 진행·····················································································10

<그림 4>일본수도용 생안 기 인증 검사 차·········································19

<그림 5>NSF61인증의무지역···········································································33

<그림 6>NSF60인증의무지역···········································································34

<그림 7>NSF/ANSI61인증 차·······································································35

<그림 8>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차························································45

<그림 9> 기용품 안 인증제도의 인증 차···················································46

<그림 10>에 지 소비효율 등 표시제도의 인증 차···································48

<그림 11>승강기 안 부품 인증제도 차·························································49

<그림 12> 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차·························································50

<그림 13>축산물 해요소 리기 의 인증 차·····································52

<그림 14>의료기기 인증 차···············································································53

<그림 15>공산품안 인증 차·············································································55

<그림 16>공산품 자율안 확인제도 인증 차···············································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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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그림 17>한국산업인증 차···············································································59

<그림 18>환경성 표지인증 차·······································································62

<그림 19>환경표지제도 인증 차·······································································64

<그림 20>품질보증제도 인증 차·······································································68

<그림 21>KPPS표시인증 차···············································································70

<그림 22>한국상하수도 회 단체표 인증 차·············································71

<그림 23>인증수수료 산정 차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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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론

- 1 -

I. 론

1. 연 의 경

□ 국내․외로 깨끗하고 안 한 수돗물 공 에 한 수요가 증하는 가운

데 수돗물과 하는 수도용 자재 제품의 고품질화와 이들 제품에서

발생될 수도 있는 유해성 물질에 한 검정 안 리가 사회 으로

요구되고 있는 시 임.

□ 이를 해 행 수도법 시행령 30조에 「수도용 자재 제품의 기 」을 설정

하 으며 구체 인 생안 기 항목을 시행규칙 10조에 규정하 음.그러나 세

부 인 용출규제 항목은 44개 항목으로 규정(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있

으나 항목을 검정하기 한 구체 인 공정시험방법 인증체계가 미비하며 이

를 한 수도법 하 법령 등의 련 규정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2. 연 의 목적

□ 수도용 자재 제품의 안 기 을 실행을 보다 구체화 하기 해 환경부는

2009년 2월 최종 「 생안 기 공정시험방법(안)」을 마련하 고 이를 용하

여 생안 기 인증제도 운 을 계획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증제도 운 에 있어 수도용자재 제품을 공 ․ 매

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제인증수수료(인증신청수수료, 장평가수수료, 처리비

용,시험분석료 ,인증료 등)에 한 정 액을 검토 산출하여 인증수수료 안을

마련하고자 함.이는 생안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억

제하고 실제 시험분석을 실시하는 기 인증기 의 과잉청구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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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2 -

□ 한편,이미 유사제도를 시행 인 일본 미국 등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국가간

형평성 유지를 한 기 자료로 활용하며, 한 국내 유사인증제도의 사례를 통

한 인증수수료를 조사하여 정 인증수수료안을 도출하고자 함.이를 통해 수도

용 자재 제품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단됨.

3. 연 의 주 내

□ 생안 기 인증제도와 유사한 해외사례 조사연구

-일본(JWWA)의 인증 차 인증 수수료 조사․분석

-미국(NSF/ANSI60,61)련 인증 차 인증수수료 조사․분석

-NSF/ANSI60,61내용 국문번역 요약

□ 유사 인증제도 운 기 의 인증 수수료 비교 분석

- 정 시험분석 비용 외에 인증제도 운 에 필요로 하는 인증수수료, 장평가

수수료,인증표시수수료 조사․분석

□ 생안 기 분석 시험조작가능 국내기 분석비용 조사

-국립환경과학원 지정 먹는물 검사기 상 설문조사

-시험 처리 조작비용,시험분석비 등 성 서 발 까지 소요되는 체비용과

소요기간 조사․분석

□ 생안 기 인증수수료(안)제시

□ 물가안정에 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원가계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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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론

- 3 -

4. 연 수행 체계

□ 생안 기 인증제도와 유사한 해외사례 조사연구를 해 국내 인증제도 련

문헌조사,홈페이지조사, 련자 설문 등을 토 로 진행될 정이며 일본수도 회

(JWWA)의 생안 기 차,기간, 상품목,비용 등을 조사하 음.특히 일

본 수도 회 「인증과 련되는 비용 규칙」을 문번역 하 음.

□ 미국 NSF/ANSI60,61은 원문을 번역하여 이를 요약하여 본문에 게재하고자함.

NSF의 련자료 홈페이지를 통해 생안 기 과 차,기간, 상품목,비용

등에 하여 조사하 음.

□ 국내 유사인증제도는 법정강제인증제도,법정임의인정제도,민간인증제도로 구분

하여 이를 순서 로 정리하 으며 수도용자재 제품의 생안 기 과 유사한

품목을 인증제도와 사회 으로 리 활용되는 인증체계를 정리하여 수도용자재

제품의 생안 인증제도에 활용하도록 하 음.

□ 생안 기 분석 시험조작가능 국내기 분석비용을 조사하기 해 국내

먹는물검사기 ,당연물검사기 ,유 기 등 총 93곳을 상으로 생안 기

의 시험조작가능여부,기간,분석기기내역,항목별 분석비용을 조사하 음.이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합산하여 국내에서 실제 용가능한 시험비용을 제시하고자

함.

□ 생안 기 과 련된 해외 국내의 인증사례를 토 로 수도용자재 제품

의 생안 인증제도의 인증비용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생안 기 인증수수

료(안)을 제시하고자 함. 한 구체 인 항목을 구성하여 물가안정에 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원가계산서 작성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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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증 도의 이해

- 5 -

II. 인 제 의 이해

1. 인 제

가. 인 (Certification)

□ 인증(Certification)이란 제품 등과 같은 평가 상 정해진 표 이나 기술규정

등에 합 하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 사용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 를 말함 한 평가 상이 그에 용되는 평가기 에 만족하

는지 여부를 단하기 해 자격을 갖춘 자가 평가를 직 수행하거나 제

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 를 의미함1)

□ 이러한 인증 는 인증제도는 국제 규격 등에서 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라는 용어로 포 으로 사용되고 있음. 합성 평가에 한

정의는 다음의 기 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SO/IEC17000(Conformityassessment-Vocabularyandgeneral

principles)- 합성 평가는 상품( 로세스의 결과), 로세스,시

스템,개인과 조직 등이 특별한 조건에 충족되는지를 입증하는 것

• KSA ISO/IECGuide2(표 화 련 활동 -일반 어휘)-

련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를 직 는 간 으로 결정하는 것

에 한 모든 활동

• 국가표 기본법- 합성평가라 함은 제품,서비스,공정,시스템,

기 의 표 ,제품규격,기술규정 등에서 규정된 요건에 합한지

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함

1) 출처 - 가 포탈(www.standa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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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6 -

<표 1> 행법령에 따른 인증 시

건설교통부

건설기계 리법 제18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등),제19조 (건설기계의확인검사 등)→ (건설기계의 인증)

철도안 법 제35조 (철도차량의 성능시험)→ (철도차량의 성능인증)

정보통신부

기통신기본법 제33조 (형식승인)→ (인증)

법 제46조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무선설비의 인증)제57조 ( 자 합등록)→ (정보기기류의 인증)

산업자원부

고압가스안 리법 제17조 (용기등의 검사)→ (용기등의 인증)

력기술 리법 제6조의2(신기술의 지정·보호등)→ (신기술의인증·보호등)

항공우주산업개발 진법 제10조 (성능검사 품질검사)→ (인증)

기사업법 제63조 (사용 검사)→ ( 기설비의 인증)

계량에 한법률 제12조 (계량기의 형식승인)→ (계량기의 인증)

문화 부 공연법 제12조 (무 시설 안 진단 등)→ (무 시설 인증 등)

해양수산부선박안 법 제7조 (건조검사)→ (선박의 인증)

제18조 (형식승인 검정)→ (선박용물건 는 소형 선박의 인증)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 안 리에 한법률 제36조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 등)→ (소방용기계·기구의 인증 등)

제39조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 (소방용기계·기구의성능인증)

해양경찰청 수상 안 법 제37조 (안 검사)→ (안 인증)

□ 용 상 -제품, 로세스,시스템,사람/기 등을 상으로 행하는 평

가 활동

□ 행 인증제도는 법 근거의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

로 구분되며 법정인증제도는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강제인증과 임의인증

으로 나뉘어짐. 한,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인증,형식

승인,검정,형식검정,형식등록 등 인증 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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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증 도의 이해

- 7 -

나. 적합 평가(conformity assessment)

□ 인증은 용어 인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형태 는 유형을 갖는 합성평

가에 속하는 하나의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 한국인정원에서 수행

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합성평가라는 포 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2)

□ 합성평가란 제품, 로세스,시스템,사람 는 기 등에 한 규정된

요구사항의 충족여부를 실증하는 활동을 말하며 그 분야로 시험,검사,제

품인증,경 시스템인증,자격인증(사람의 특정 자격에 한 인증)등이

포함됨

<그림 1> 합성 평가의 개요

□ 합성평가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출범한 WTO체제 속에 기술규정에

의한 기술장벽을 제거하기 해 제정된 WTO TBT(기술장벽에 한

정)가 발효됨에 따라 그 요성이 높아져 왔음.각 국에서는 이 정에 따

라 합성평가결과의 통용성을 보장하기 하여 국제표 에의 부합화와

함께 합성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상호인정 활동을 추진하여 왔으며,규

정된 요구사항의 충족을 통해 시장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산업계에는 경쟁

2) 출처 - 가 포탈(www.standa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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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8 -

력을 제고 한다는 취지 아래 정부 는 산업계를 심으로 합성평가의

용 역은 차 확 되고 있음

다. 적합 평가(conformity assessment)의 내

□ 합성평가시스템(conformityassessment)은 일반 으로 용 상, 합

성평가 활동 내용 활동 주체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게 됨.

한 합성평가시스템은 흔히 국제규격 는 기술시방서와 같은 규범문서

를 규정된 요구사항으로 이용하기 때문에,규격 는 기 과 련된 활동

으로 보여지기도 함.

□ 한 한 번의 인정활동을 통해 도출된 인증결과가 복 없이 다른 곳에서

도 통용되기 해서는 외 으로 인증 즉 합성평가활동에 하여 신뢰

를 제공할 수 있는 있는, 련 국제 규격 는 기 에 의거,공통 으로

구축된 합성평가 체계가 필요함

□ 합성평가 체계 내 주요 주체(인정기 과 합성평가기 )의 활동을 용

어로 구분하여 살펴보면,규정된 요구사항에 하여 합성평가기 이

격한지를 공식 으로 실증하는 제3자 증명 활동을 “인정”이라 하고,규정

된 요구사항에 한 제품, 로세스,시스템,사람 등의 합여부를 실증

하는 제3자 증명 활동을 포 으로 “인증”이라 함.여기서 제3자란 합

성평가 상 그 상에 한 사용자와 독립 인 계에 있는 자를 말함

□ 따라서 인정기 은 합성평가기 (시험소,제품인증기 ,경 시스템인증

기 ,자격인증기 )이 국제 규격 는 기 에 합하게 운 되고 있는지

를 평가하여 확인하고,사후 리를 통하여 리·감독함으로써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일반 으로 인정기 에

한 권한은 정부가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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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증 도의 이해

- 9 -

<그림 2> 합성평가기 의 인정

□ 합성평가기 은 합성평가 상(인정에 상이 되는 기 은 제외)에

하여 국제규격 는 기 에 의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합한지를 평가하

고 실증해 주는 기 을 말함

□ 이러한 맥락에서 규정된 요구사항의 충족여부를 결정하는 용 상이 경

시스템과 사람인 경우,이를 경 시스템인증,자격인증이라 하고,경

시스템 인증을 수행하는 기 을 경 시스템 인증기 ,자격인증을 수행하

는 기 을 자격인증기 이라 한다.

라. 인 (Certification) 절차 수수료의 조

□ 일반 인 인증제도의 차는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 제품성능시험

→ 공장심사( 리시스템)→ 인증서 교부 → 인증표시 시장유통 → 사

후 리의 차를 따르게 되며 각 개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정,형식검

정,형식등록,형식승인 등의 활동도 인증에 포함됨.

□ 인증수수료의 구조는 크게 인증신청수수료와 장심사수수료,제품심사수

수료,연간인증료로 구성됨.각 수수료의 납부시 은 해당 차가 시작될

때 납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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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0 -

1.신청시 수수료납부(서류신청, 원회운 )

2.해당품목 지정심사기 에 심사원 선정요청

3.인증기 의 심사반편성

4.심사수당과 출장비 납부(2인이상 장방문비용)

5.제품시험 의뢰에 따른 지정시험기 의 시험수수료납부

5.공장심사 는 제품심사 불합격시 통보

6.공장 제품심사 합격시 인증 원회 상정

7.인증서 발 과 사후검사 시행에 따른 연간인증료 납부

□ 인증수수료의 표 차는 다음의 사례와 같음(한국표 회의 KS인증 차)

<그림 3>인증 차의 진행

□ 인증 차 진행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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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생안 인증 도

- 11 -

III. 해 위생안전 인 제

1. 일본의 수 위생안전 인 제

가. 일본 수 위생안전제 의 개

□ 일본수도 회는 1935년부터 수도용 자재 제품의 품질검사 업무를 진행

하고 있으며 품질인증센터를 가동하여 수기구와 수도용기자재,수도용

약품에 하여 후생노동성 기 에 따라 검사를 행하고 있음. 수기구

의 경우 침수성능 물리성능시험이 있으며 재질에 련한 시험기

한 마련하고 있음.

□ 수도용기자재의 경우 후생성 명령에 근거한「JWWA Z108수도용자기재

-침출 시험 방법」「JWWA Z110수도용자기재-침출액의 분석 방법」

기자재 등의 재질에 한 시험(2000년 후생성 고시 제 45호)을 용하고

있으며,약품의 평가는 약품으로부터 부가되는 불순물의 농도를 측정하며

시험 방법은「JWWA Z109수도용 약품의 평가 시험 방법」 「수도용

약품류의 평가를 한 시험 방법 가이드라인」을 용하고 있음

□ 한 이러한 각각의 검사결과에 따라 합격을 하면 검사인증마크를 부여하

고 있으며 인증에 따른 검사비용은 「인증과 련되는 비용 규칙」을 제

정하여 징수하고 있음.세부 내역으로는 수료,인증심사료,등록 ,등록

유지료,공장조사료,제품로트검사수수료,시설사용료,시험입회료,성능시

험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인증 차는 수기구,수도용기자재,수도용

약품으로 각각 구별하여 용되고 있으며 각 항목별 수도법과 후생성 규

정에 따라 용하고 있음.세부내용은 [붙임자료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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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2 -

<표 2>일본 상하수도 회 인증

기본기 합인증 마크 기본기 +한냉지 용제품

기본기 합+한냉지+공공시설 용제품 특별기 기술수 합품

□ 일본상하수도 합인증 마크는 수도 용품이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기 에

합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품질 인증 센터에 인증 등록되어 있는

제품은 출시되기 에 품질 확인을 실시하여 인증 등록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품질의 것만 제조되고 있다는 것을 센터가 확인한 제품에만

JWWA마크를 표시할 수가 있음.

□ JWWA마크는 기 ,사양에 의해 4종류 있음.기본기 합인증 마크는

가정용의 수도 기구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구조·재질,7항목의 성능

기 (기본 기 )에 합하고 있는 것을 나타냄

□ 특별기 기술수 합품은 가정용의 수도 기구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

하는 기 에 가세해 다른 성능을 부가한 기 (특별 기 )에 합하고 있

는 것을 나타냅니다.수도 사업용의 기자재나 약품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 (기술 기 )에 합하고 있는 것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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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생안 인증 도

- 13 -

<표 3>7개 항목 성능기

■내압 성능일정한 압력에 한 기구의 내력에 해 규정한 기 입니다.이기 은 모든 기구에 해 용됩니다.

■침출 성능

기구의 재료로부터 용출 하는 성분이 건강에 해를 미치지 않는것처럼 붙어 규정한 기 입니다.이 기 은 수 장치 (안)에서,음료수를 공 하는 부분에 설치되는 기구에 해서 용됩니다.

■수격한계 성능

수 이나 밸 가 격하게 닫 졌을 때,기구의 내부 압력의 상승은 로를 보호하기 해서 일정한 값보다 낮지 않으면 안됩니다.이 기 은 압력 상승의 최 치에 해 규정한 기 입니다.이 기 은 빈번하게 조작되는 밸 에 해서 용됩니다.

■역류 방지 성능기구의 2차 측에서의 역압에 견딜 수 있을까에 임해서 규정한기 입니다.이 기 은 역지 밸 를 가지는 기구에 해서 용됩니다.

■부압 괴 성능

기구의 일차측의 수압이 내렸을 경우,진공 이커는 흡기구로부터 공기를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역사이폰 상을 막습니다.이것은 이 성능에 해 규정한 기 입니다.이 기 은 부압괴 (진공 이커)을 가지는 기구, 는 토미나구치 공간을

가지는 기구에 해서 용됩니다.

■내한성노우기구를 동결 상태에 둔 후에,밸 가 정상 으로 작동할까에 임해서 규정한 기 입니다.이 기 은 한랭지 사양의 기구에 해서 용됩니다.

■내구성노우10만회의 개폐 조작의 뒤밸 가 정상 으로 작동할까에 임해서규정한 기 입니다.이 기 은 배 도 기구의 쳐 빈번하게조작되는 밸 류에 해서 용됩니다.

□ 한 수압에 견딜 수 있을지 어떨지,물에 했을 때에 재료의 성분 등이

어느 정도 녹고 나오는지,필요한 역류 방지의 조치가 되고 있을까 등을

체크하고 있음

나. 급수 등의 출 능 시험

□ 음용에 제공하는 물을 공 하는 기구에 해,침출 성능 시험을 실시합니

다.시험 방법은 수 장치의 구조 재질의 기 과 련되는 시험(1997

년 후생성 고시 제 111호) JISS3200-7수도 용기도구-침출 성능 시

험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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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4 -

□ 시험 항목은 수 장치의 구조 재질의 기 에 한 성령(1997년 후생

성령 제 14호) 에서,신청품의 재질에 응해 결정합니다.시험은 카와구

치 시험소 혹은 공 시험 기 등으로 받을 수가 있음

□ 조 은 침출액(침출 조작을 실시해 얻을 수 있던 용액)을 안정시키기

해서(때문에)침출용액(시험을 실시하기 해서(때문에)특별히 조제한

물)을 채워,버리는 조작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조 을 실시하지 않

아도 기 에 합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생략 할 수 있음.카와구치 시

험소에서 조 을 실시하는 경우는,시험 결과가 나오기까지 1개월 정도

여분으로 걸려,별도 요 을 납부해야 함.

□ 수도용기자재 등의 침출 시험 방법은 법령에 근거한 「JWWA Z108수

도용자기재-침출 시험 방법」 「JWWAZ110수도용자기재-침출액의 분

석 방법」 자기재등의 재질에 한 시험(2000년 후생성 고시 제 45호)

에 따름.시험 항목은 수도 시설의 기술 기 을 정하는 성령(헤세이 12

년 후생성령 제 15호 별표 제 2) 잔류 염소의 감량 에서,신청품의

재질에 응해 결정됨.시험은 카와구치 시험소 혹은 공 시험 기 등으

로 받을 수가 있음.

□ 수용구나 기자재 인증계약의 유효기간은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의 1년

간이며,계약 기한 만료 2개월 까지 계약 해약의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1년간

자동갱신 되며 등록건수마다 등록을 유지하기 한 비용을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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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생안 인증 도

- 15 -

구분 제품

부호 품종 비고

A 강

B 스텐 스

C 구리

J 상 스텐 스 강

합성 수지

D 염화 비닐

E 폴리에틸

F 가교 폴리에틸

G 포리 텐

K 폴리 로필

L 그 외의

복합( 속+수지)

H 강 +염화 비닐

I강 +폴리에틸

온수기류

A순간 온수기, 탕 온수기, 장 온수기,목욕 두꺼비부 온수기,그 외의 온수기

가 기기류

B

제빙기,워타크라,자동 매기,설겆이기,해동고,삶고 면기,온수 난방기,가습기,스 사우나,세정 장치부편 자리,그 외의 가 기기

수 류 C

단수 마개,더운물과 찬물 혼합수 마개,핸드 샤워부수 마개,핸드 샤워 용수 마개,정수기 용수마개,정수기 일체형수 마개,태양열 용수마개,부동 수 ,부동 미즈 키마개,그 외의수

볼 탭류 D

수수조용 볼 탭,로탄크용 볼 탭,볼 탭부 로탄크,그 외의 볼 탭

밸 류 E

압력 제어 용무를 마침,개폐 제어 용무를 마침,유량 제어 용무를 마침, 로 보호 용무를 마침,수 제어 용무를 마침,온도 제어 용무를 마침,자 제어 용무를 마침,그 외의

감압 밸 ,놓쳐 ,감압·안 밸일체형,게이트밸 ,옥형 ,지수마개,정유량 ,정수 ,공기밸 ,

다. 일본 수 위생안전기 인 상 목

□ 수용구(기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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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6 -

동식 믹싱밸 ,자 밸 ,그

역류 방지 장치

F역지 밸 ,감압식 역지 밸 ,진공 이커,그 외의 역류 방지 장치

이음새류

G

나사 포함 합형 이음새 ( 에 해군요 자 합의 것)억압 합형 이음새 ( 에 해 억압 합의 것)그 외의 합형 이음새  ( 랜지, 착,용 ,용착등 )

일반 이음새,신축 이음새,신축가능 묻는이음새, 상이음새,

서 블(flexible) 이음새, 연용 이음새,회 이음새,그 외※연장은 3 m이내

세정 H 소변기, 변기

수격방지기

I 수격방지기

수 주 J 수 주

정수기 W정수기 I형,정수기 II형(정수기 용수마개와 조합하는 정수기)

그 외 Z

스 링클러 헤드, 탕 가압 장치,토미나구치,비상용 수조,축압식 수 탱크,단 코어,스트 ,양치질기,수도 미터,

미터 유니트,수리용 클램 ,그 외

유니

트제품

배유니트

배 배 유니트

패 등에 수을

조립 고정한것

기구유니트

기 기구 유니트

설겆이 ,세면,세발 ,

욕조,변기,그외

설비유니트

설 설비 유니트기구 유니트와배 유니트를편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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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생안 인증 도

- 17 -

구분 제품

부호 품종 비고

특 B 스텐 스 강 JWWAG115 수도용 스텐 스 강

특 C 구리 JWWAH101 수도용 구리

특 J 상 스텐 스 강JWWA G119 수도용 상 스텐 스

합성

수지

특 F 가교 폴리에틸 JXPA301 수도용 가교 폴리에틸

특 G 포리 텐 JPBPA104 수도용 포리 텐

복합

특 H

경질 염화 비닐 라이닝

내열성 경질 염화 비닐

라이닝 강

JWWAK116 수도용 경질 염화 비닐

라이닝 강

JWWAK140 수도용 내열성 경질 염

화 비닐 라이닝 강

특 I폴리에틸 분체 라이닝

JWWA K 132 수도용 폴리에틸 분

체 라이닝 강

수 류 특C 부동마개 JV10 부동마개

밸 류 특E

합성 수지제 소 트 씰

게이트 밸

지수

JWWAB125 수도용 합성 수지제 소

트 씰 게이트 밸

JWWAB108 수도용 지수마개

역류

방지

장치

특F역류 방지

감압식 역류 방지기

JWWAB129 수도용 역류 방지

JWWAB134 수도용 감압식 역류 방

지기

이음새

류특G

스텐 스 강 이음새

내열성 경질 염화 비닐

라이닝

강 용 단 방식형 이음

라이닝 강 용 단 방식

형 이음새

구리 이음새

폴리에틸 속 이음새

가교 폴리에틸 이음새

포리 텐 이음새

JWWA G116 수도용 스텐 스 강

이음새

JWWAK141 수도용 내열성 경질 염

화 비닐 라이닝

강 용 단 방식형 이음새

JWWA K 150 수도용 라이닝 강 용

단 방식형 이음새

JWWAH102 수도용 구리 이음새

JWWAB116 수도용 폴리에틸

속 이음새

JXPA 302 수도용 가교 폴리에틸

이음새

JPBPA204 수도용 포리 텐 이음새

정수기 특W 정수기 JWWAS102 정수기

설비

유니트특설 직결 가압형 펌 유니트

JWWAB130 수도용 직결 가압형 펌

유니트

□ 수용구 기 -특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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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8 -

구분 품종 용도 부호 용 규격

표층용 재료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표층용 자A

JWWAK 135용 자 A

무용제 에폭시 수지 도료 용 자 BJWWAK 138JWWAK 157

수도용 다크타일 주철 용 합성수지 도료

용 자 C JWWAK 139

수도용 콘크리트 수조 내면 에폭시 수지 도료

표층용 자D JWWAK 143

수도용 콘크리트 수조 내면 FRP라이닝 재료

표층용 자E JWWAK 149

수도용 다크타일 주철 내면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

용 자 F JWWA G112

그 외의 표층재표층용 자G

 용 자 G

려재

수도용려재

려재

자H JWWAA 103

수도용 입상 활성탄 자I JWWAA 114

그 외의 려재 자J  

착제·씰재·윤활재 

수도용이군요 자 유제 윤활유 자K JWWAK 137

수도용 내열성 액상 씰제 씰제 자L JWWAK 142

수도용 액상 씰제 씰제 자M JWWAK 146

수도용 경질 염화 비닐 의 착제

착제 자N JWWAS101

그 외   자O  

그 외 그 외의 자기재   자 Z  

□ 수도용구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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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생안 인증 도

- 19 -

라. 일본 수 위생안전기 인 검사절차 (수 급수 기자재)

□ 인증에는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 반은 시험에 필요로 하는 기간임

<그림 4>일본수도용 생안 기 인증 검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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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20 -

<표 4> 인증에 수반되는 제비용

항목 액(엔)

검사방식수 용구 등의

자사 검사방식

기자재 등 약품

등의 자사 검사

방식

제품 로트 검사

방식

수 수수료 20,000/1신청 (*주1)

인증 심사료1제품 70,000/1신청 이하 1제품 추가시 5,000가산

수 용구의 특별 인증은 상기 액의 2배 할증

등록 (*주2)

(등록 유지료)

기본 기

500,000/1신청

특별 기

600,000/1신청

기술 기

는 특별 기

500,000/1신청

기본 기

100,000/1신청

특별 기

120,000/1신청등록 사항 변경

수수료10,000/1신청

공장 조사료

·첫회 공장 조사

·정기 공장 조사

·부정기 공장 조사

2시간까지

150,000

과 1시간 마다

20,000가산

2시간까지

75,000

과 1시간 마다

10,000가산

제품 로트 검사

수고료

별표 3에 의한다

다만,1회의 제품

로트 검사

수수료가 1회

최 보증 검사

수수료의 액수에

못 미친 경우,

1회최 보증 검사

수수료를 용

한다.1회 최

보증 검사 수고료

24,000

시설 사용료 50,000/일시험 입회료 50,000/일/1개소

인증 마크 제거

제품 폐기 확인료30,000/날/1개소

등록증 재발행 비용 5,000

(주 1)동일 내용의 변경이 동시에 신청해 되었을 경우, 수 수수료를 일 해

20,000엔으로 한다.

(주 2)연도 도 에 자사 검사 방식으로부터 제품 로트 검사 방식에 변경하는

경우,등록 은 청구하지 않는다(다만,차액의 환불은 실시하지 않는다). ,연도

도 에 제품 로트 검사 방식으로부터 자사 검사방식에 변경하는 경우,등록 의

차액을 청구한다.

. 일본 수 위생안전기 인 검사수수료

1) 인 에 수 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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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생안 인증 도

- 21 -

항목 액(엔)

표 시험 조작〔Ⅰ류〕

〃 〔Ⅱ류〕

간략 시험 조작(조 무)

부가 시험 조작

115,000

215,000

15,000

15,000

항목 액(엔)

카드뮴 그 화합물

수은 그 화합물

셀 그 화합물

납 그 화합물

비소 그 화합물

육가 클롬 화합물

시안 도깨비 이온 염화 시안

질산 상태 질소 아 산태질소

불소 그 화합물

붕소 그 화합물

사염화탄소

1,4-디옥산

1,1-디클로로 에틸

시스1,2-디클로로 에틸

디클로로 메탄

테트라 클로로 에틸

트리크로로에틸

벤젠

취소산

포름알데히드

6,500

6,500

10,000

6,500

10,000

6,500

13,000

13,000

6,500

10,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0,000

15,000

2) 능 시험료

□ 침출 시험 부가 시험 조작

주)표 시험 조작〔Ⅰ류〕란,통상의 시험 조작을 말해,표 시험 조작〔Ⅱ류〕

란,말단 수용구를 말한다.

□ 수질 기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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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22 -

아연 그 화합물

알루미늄 그 화합물

철 그 화합물

동 그 화합물

나트륨 그 화합물

망간 그 화합물

염화물 이온

칼슘,마그네슘등 (경도)

증발 잔류물

음이온 계면활성제

비이온 계면활성제

페놀류

유기물( 유기 탄소(TOC)의 양)

pH치

악취

색도

탁도

6,500

10,000

6,500

6,500

6,500

10,000

6,500

13,000

5,000

15,000

15,000

15,000

7,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항목 액(엔)안티몬 그 화합물

우라늄 그 화합물

니 그 화합물

아 산태질소

1,2-디클로로에탄

트랜스-1,2-디클로로 에틸

1,1,2-토리클로로에탄

톨루엔

후탈지(2-에틸 헥실)

아염소산

염소산

이산화 염소

10,000

10,000

10,000

6,500

15,000

15,000

15,000

15,000

20,000

6,500

6,500

13,000

□ 수질 리 목표 설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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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생안 인증 도

- 23 -

잔류 염소

1,1,1-토리클로로에탄

메틸-t-부틸 에테르

유기물등 (과망간산가리 움 소비량)

5,000

15,000

15,000

6,500

항목 액(엔)에피클로로히드린

아민류

2,4-톨루엔 디아민

2,6-톨루엔 디아민

산비닐

스틸

1,2-부타디엔

1,3-부타디엔

N,N-디메틸 형 인

아크릴산

히드라진

몰리 덴 그 화합물

바륨 그 화합물

은 그 화합물

아크릴 아미드

비스머스

15,000

7,500

20,000

20,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

10,000

10,000

10,000

20,000

10,000

항목 액(엔)

서류작성수수료 1성 서 1,000

□ 그 외의 항목

□ 서류 작성 수수료

□ 침출 성능 시험과 련되는 수수료의 특례

동일 신청의 경우,시험 조작이 동일한 때는,2검사 상 시험 조작료의 1/2로 한다.

다만,고무 라이닝 제품을 제외한 수 보 유지용 고무에 한 간이 시험 조작료

는,5개 검사 상까지 15,000엔으로 함.동일 신청의 경우,시험 항목이 동일한 때

는,2검사 상 부터 시험 수수료를 1/2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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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24 -

종별 호지름(mm) 단 기본인증(엔) 특별인증(엔)

스텐 스 강25이하

1,500 1,800

30이상 2,380 2,850

동25이하 980 1,180

30이상 1,570 1,870

종별 호지름(mm) 단 기본인증(엔) 특별인증(엔)

경질 염화히″니

르라이닌크″강

호˚리에치 분체

라이닌크″강

30이상

25이하

720 870

30이상 1,150 1,370

종별 호지름(mm) 단 기본인증(엔) 특별인증(엔)

경질 염화 비닐 25이하

1,050 1,260

30이상 1,660 1,990

폴리에틸

가교 폴리에틸

포리 텐

25이하 2,110 2,530

30이상 3,340 4,010

3) 품 로트 검사 수수료

(1)

□ 속류(스텐 스강 ·구리 )

□ 속류(방식)

□ 수지류

(주 1)톤 단 의 제품의 검사 수수료를 산정할 때는,검사 수량에 규격의 질량을 곱해 kg이

하 1자리수를사사오입 해 정수에 말다. ,상기 계산에 의해 요구한 액에 1엔 미만의 끝

수가 발생했을 경우는,끝수를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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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생안 인증 도

- 25 -

종별 단기 본 인 증

(엔)

특 별 인 증

(엔)비고

순간 온수기

60 75 멈춤식·원멈춤식등목용용 순간

온수 보일러60 75

순간 온수기에 목욕 기구를

도구비 한 것 등수 탕 기기

온수 난방기

제빙기

음료수 냉각기

자동 매기

가 기기류

세정장치부편자

60 75

비상용 긴 수조,

세미기,

수조, 탕 온수기,

장탕

비기, 탕 탱크,태양열집

열기, 찻그릇,설겆이기,

양치질기,디스포자용

수 장치,가압 장치등

종별호지름

(mm)단

기본

인증

(엔)

특별

인증

(엔)

비고

구리합 주물제

스텐 스제

25이하

1417일반 ,놓쳐 ,감압

밸 , 자 밸 ,정

유량 ,역지 밸 ,감

압식 역지 밸 ,흡

기 ,치과용 밸 ,스

트 ,볼 탭,지수마

개,수격방지그릇,유량

센서,정유량 등

30~50 60 71

주철제

합성 수지

25이하 14 17

30~40 60 71

특수 역지 밸 25이하 2 3

(2) 수

(3) 브

□ 주철류·비철 속류·수지류

(주 1)구리합 주물제 의 불러 지름 50㎜을 넘는 것은,(2)의 검사 수수료를 용한다.주

철제 ·합성 수지 의 40mm 를 넘는 것은(2)의 검사 수수료를 용한다.

(주 2) 자 밸 의 연결식의 것은,1개 늘어날 때 마다 해당 검사 수수료의 1/2을 가산한다.

(주 3)스트 에 해서는,구리합 주물 검사 수수료의 1/2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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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26 -

호지름

(mm)

단 기본인증

(엔)

특별인증(엔)비고

내면방식 외면방식

50

240 285 78 39스트 는,

류의 1/2

(으)로 한다

방식의 종류

수지 분체 도

장액상 에폭

시 수지 도장

고무 라이닝

75(80,65) 270 325 90 45

100 335 400 100 50

125 400 480 130 65

150 465 560 140 70

200 605 725 180 90

250 840 1,010 260 130

300 940 1,130 280 140

350 1,135 1,360 350 175

종별 호지름(mm) 단

기본

인증

(엔)

특별

인증

(엔)

비고

25이하

14 17

수 ,세정 ,표세 노

즐,진공 이커,스

린크라헷드, 단수 마개,

정수기 용수마개 등

탕수(끓는물)혼합

수27 32

탕수(끓는물)혼합수 ,핸

드 샤워부수 ,태양열 용

수마개,믹싱밸 ,정수기

용수마개 등

부동수25이하 37 44

미즈 키마개30~50 142 170

수 주 25이하 24 29

지수25이하 14 17

30~50 60 71

□ 주철류·비철 속류·수지류( 구경)밸 류(1)의 구경에 용

(4) 수

(주 1)샤워 헤드,토미나구치는, 수 검사 수수료의 1/2로 한다.

(주 2)정수기부수 마개(수 +정수기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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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생안 인증 도

- 27 -

호지름(mm) 단

기본

인증

(엔)

특별

인증

(엔)

비고

13~25

14 17 지수기구· 역지밸 부의 경우는

한 개소를 뒤따라 밸 의 것1/2

을 가산한다.감압 밸 도 마찬가

30~50 60 71

종별호지름

(mm)

단 기본인증

(엔)

특별인

(엔)

비고

주철제

수지 방식 이음새

25이하

8,440 10,120 메카니컬

이음새이

외 비틀어

넣기식 랑지30이상 13,380 16,060

스텐 스 강 이음새

(SUS)(한타″식·후˚ 스

식)

25이하

1 1.2

30~50 3.2 3.9

25이하개

2.7 3.230~50 8 10

스텐 스 강 이음새

(신축식·압축식)

폴리에틸 속 이음

새가교 폴리에틸

속계

수포리 텐 속 이음

새 연·신축·가능 묻

는·자재계손 등

25이하

9 11

메카니컬 이음새

공기 분리기

커 링

원터치30~50 42 50

구리합 주물제 이음

새·구리 계

25이하톤

3,600 4,320 메카니컬 이음새

이외 랜지30이상 5,720 6,860

(5) 미터 유니트

(주 1)유로 환 (세방면 )은 지수 기구부로서 취 한다.

(주 2)구경 50mm 를 넘는 것에 해서는,구경 100mm 까지는 구경 50mm 의 액수의 것

1/2을 가산한다.

이후, 같이 50mm 늘어날 때 마다 구경 50mm 의 액수의 것1/2을 가산한다.

(주 3)연장식의 경우는,1개 늘어날 때 마다 해당 검사 수수료의 액수의 것1/2을 가산한

다.

(6) 이음새

□ 이음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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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28 -

서블(flexible) 이음

새 상

25이하

7 8 1m를 넘는

것은,m 마다

해당

검사수수료를 1/2

가산한다

30~50 22 26

염화비닐25이하

개0.4 0.5

단 코어는1/2

한다.

30~50 0.7 0.9

폴리

포리 텐

가교 폴리

25이하개

0.7 0.9

30~50 1.5 1.8

호지름(mm) 단기본인증

(엔)비고

65

3.3

75(80) 3.3

100 3.3

125 4.7

150 4.7

200 6.7

250 10

300 13

350 17

호지름(mm) 단 기본인증(엔) 특별인증(엔) 비고

25이하개

41 49

30~50 65 78

(주 1) 서블(flexible)이음새에 밸 가 붙어 있는 것에 해서는,밸 의 검사 수수료의

1/2을 가 헤아린다.배 유니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다.

(주 2)구경 50mm 를 넘는 것에 해서는,구경 100mm 까지는 구경 50mm 의 액수의

1/2를 가산한다.이후, 같이 50mm 늘어날 때 마다 구경 50mm 의 액의 것1/2을 가산

한다.(단,톤 단 를 제구)

(주 3)수지 이음새 염화비닐의 불러 지름 50mm 를 넘는 것은,(2)의 검사 수수료를 용

한다.톤 단 의 제품의 검사 수수료를 산정할 때는,검사 수량에 규격의 질량을 곱해 kg이

하 1자리수를 4사5입 해 정수에 말다. ,상기 계산에 의해 요구한 액에 1엔 미만의 끝수

가 발생했을 경우는,끝수를 버린다.

□ 수지 이음새 염화비닐의 호지름 50㎜을 넘는 것의 비용

(7) 유니트

(주) 서블(flexible)이음새에 밸 가 붙어 있는 것에 해서는,밸 의 검사 수수료의

것1/2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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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생안 인증 도

- 29 -

종별호지름

(mm)기본인증(엔) 특별인증(엔) 비고

수 수 1개

74 89설겆이 ,세면 ,

변기,세발 ,다기

능시

워,로탄크등

수 (토미나구치,

샤워 헤드

(을)를 포함한다)1개

늘어나는 마다

10가산 12가산

종별호지름

(mm)

기본인증

(엔)

특별인증

(엔)비고

2 세트

102 1223 세트 150 180

4 세트 205 246수 1개 늘어나는 마다 10가산 12가산

가압 펌 유니트 102 122

호지름(mm) 단 기본인증(엔) 비고25이하

9

30~50 42

65 12075(80) 135

100 167125 200

150 232200 302

250 420

300 470350 567

400 672

종별 증명서수수료(엔) 비고

재발행 300 품질 확인 증명서 1통에 해

(8) 유니트

(9) 비 유니트

(주)볼 탭부 로탄크(볼 탭 품질 확인품 JIS제품의 경우)는,1/2의 검사

수수료로 한다.

(10) 그 (수리 클램프)

(11) 품질 인 의 재 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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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30 -

2. 미 의 위생안전기

가. NSF의 동 위 역할

□ NSF(NationalSanitationFoundation)는 1944년 발족하여 물과 물 련 기

자재와 련하여 공공보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 을 제시해오고 있음.

NSFInternational은 비 리기 으로 미시간주 법에 따라 연구,교육

서비스 제공을 목 으로 하고 있음.인간과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

를 악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며,환경 보호 개선을 통하여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기본 운 원칙은 비즈니스와 업

계,정부 감독기 그리고 공공기 이 함께 보건과 환경 련된 제품,설

비,공정 서비스를 포함한 제반 문제를 검토하기 한 립 교량 역

할을 수행하는 것임

□ NSF는 여러 활동 에서 보건과 계된 설비,제품 서비스에 한 규

격과 기 을 개발하는 역할로 리 알려져 있음.NSF에서는 연구를 포함

하여 규격과 기 에 따른 설비,제품 서비스의 시험 평가하며,NSF

인증마크를 부여 리하고 있음.

□ 한 NSF는 규격에 합한 모든 제품에 하여 제품 인증을 부여함(인증

서비스). 로그램마다 련 제품의 평가,인증 서비스,사후 리 감독

활동을 시행하는 기 이 마련되어 있으며 NSF인증마크는 제품이나 서비

스가 해당 NSF규격의 합성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리 알려져 있음

나. NSF/ANSI 60, 61

□ NSF/ANSIStandard60과 61은 모두 1988년 10월에 제정되었으며 미국

환경보호청(U.S.EnvironmentalProtectionAgency;USEPA)의 제안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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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생안 인증 도

- 31 -

라 NSF를 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음용수에 직 간 으로 첨

가되는 모든 물질에 하여 자발 인 제삼자 합의 표 과 인증 로그램

으로 개발된 것 임.

□ 컨소시엄의 회원으로는 미국수도 회 산하 연구재단(American Water

WorksAssociationResearchFoundation;AWWARF),주립 안 음용수

리자 회(Association of State Drinking Water Administrators;

ASDWA),주립 보건환경 리자 의회(ConferenceofStateHealthand

EnvironmentalManagers; COSHEM),미국수도 회(American Water

WorksAssociation;AWWA)가 참여하고 있음.각 조직의 표로서 력

정의 행정에 한 감독 책임을 갖고 있는 조정 원회가 있음.조정 원

회에서는 력 정의 반 인 행정 처리와 리에 한 지침을 제공한

다. 재 회원 기 에서는 감독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음.

□ 이 규격은 자발 인 일반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규제단체,

산업체,물 공 기 ,컨설턴트,기타 이 규격의 범 에 해당되는 제품의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단체를 포 하고 있음.

□ NSF/ANSI60은 음용수에 하는 제품에서 인체에 잠재 으로 유해한

향을 리할 수 있도록 최소 요건을 규정하기 하여 개발되었음.미국

수도 회(AWWA),미국재료시험학회(ASTM),미국표 회(ANSI)와 같

은 기 에서 제정한 다른 자발 인 합의 규격에서는 기본 으로 규정하는

제품 성능에 한 요건은 포함하지 않음.본 규격은 이와 같은 기 들의

성능 규격을 보완하기 때문에,제품 한 이 기 들의 규격에서 명시한

합한 성능 요건을 수하도록 권장되고 있음

다. NSF/ANSI 60, 61 상 목

□ NSF/ANSIStandard61은 음료수생산에 련한 장치와 구성요소의 기

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기계장치,배 장치 등을 망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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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32 -

<표 5>미국의 NSF/ANSI61인증 상품목

상품목 범

이 와

련제품

피 ,커 링,연질 경질 튜 ,라이 튜 ,딥 튜 ,호

스,우물 이스,드롭 이 ,스크린 이 련 코 이

다.

연결 씰링

자재(Joiningand

Sealing

Materials)

연결 는 씰링 이 와 련 제품( ,탱크),보호(차단)자

재 그리고 음용수를 하는 기계장치의 자재에 하여

로세스메디아

(Processmedia)

음용수에서 생성되는 불용성 는 부유물질을 감시키기

하여 사용하는 로세스 메디아 제품기계장치

(Mechanical

devices)

약품투입기,스 치 센서류,압축가스 분사시스템펌 ,진

공분사시스템,소독발생기,밸 연결피 ,소독/발생기,

수처리설비, 선,펌 ,인라인장치,기계 배

장치(Mechanical

Plumbing

Devices)

수도꼭지,냉온수 수기,분수식 수도,분수식 수도꼭지

냉수기,유리 필터,가정용 냉장고의 얼음제조기,서 라이 스

톱 최종시 제어밸 , 업용 주방 장치

<표 6>미국의 NSF/ANSI60인증 상품목

상품목 범

부식방지 스

일 제어,연수화,

침 ,

sequestering

pH조정용 약품

이 장은 음용수 처리에 사용되는 연수화,침 ,pH조정,

부식,스 일, 속의 착색문제 등을 제어하기 한 약품

혼합형태의 약품을 그 범 로 함.(탄산칼슘,수산화칼슘,산

화칼슘,이산화탄소,2인산 칼륨,2인산 나트륨 등)

소독 산화용

약품

음용수의 소독 산화공정에 사용되는 제품에 해 규정,

(암모니아,무수,수산화 암모늄,황산 암모늄,차아염소산 칼

슘,염소,과산화수소,요오드,과망간산 칼륨,염소산 나트륨,

아염소산 나트륨,차아염소산 ,나트륨 등)

기타 처리용 용

제품(treatment

applications)

불소화제,탈 불소화제,조류제거제,탈 염소화제,산화방지

제,염료, 추 자(tracer)등을 포함한다.이러한 제품은 일

반 으로 용수공 에 직 으로 용된다.불소화제,조류제

거제,염료 는 추 자(tracer)에 사용되는 약품의 잔존물은

최종 음용수에서도 존재하게 됨

기타 물 공 용

제 품 (w ater

supplyproducts)

거품제거제,분리공정 스 일 억제제와 세정제,우물 드릴링

보조제,우물 갱생 보조제,우물용 펌 윤활 보조제,음극

방식용 되매움제 는 기 설치,배수시스템 세정 보조제

등이

NSF/ANSIStandard60은 수처리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약품에 한 인

증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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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생안 인증 도

- 33 -

라. 미 내 NSF/ANSI 60, 61 인 적 의무

□ NSF에서는 2008년 5월에 미국의 역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45개주에

서는 Standard61규정을 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 외의 경우 수도미터

이하에서 건물안의 시설의 경우 보통 주정부나 지역의 배 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음.그러나 부분의 배 규정은 standard61인증을 받은 제

품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3)

<그림 5>NSF61인증의무지역

□ Standard60규정의 경우 미국 역의 46개 주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

고 있음.

3) 출처 - Survey of ASDWA Members Use of NSF Standards and ETV Reports, NSF.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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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34 -

<그림 6>NSF60인증의무지역

. NSF/ANSI 61 인 절차(The Seven Step)

□ NSF의 인증은 신청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NSF담당자가 지정

되고 NSF담당자에게 제품의 목록 상세한 설명,제품의 상세도면,

시험 상 오염물질,물과 하는 부속품 목록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제출된 서류 검토가 끝나면 공장심사가 진행되면 시험을 한 샘 채취

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표 샘 에 한 시험이 진행된다.이들 자료들

을 토 로 신청제품에 한 최종 오염가능성 평가가 완료되면 인증서를

부여하고 해당제품에 NSF인증 표시를 해 출고할 수 있음.

□ 인증완료 후에는 매년 1회씩 사후 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공장심사

물리 성능시험,화학 용출시험과 NSF제품 등록수수료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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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생안 인증 도

- 35 -

<그림 7>NSF/ANSI61인증 차

. NSF/ANSI 61 인 수수료4)

□ NSF의 경우 개별 제품 인증단계에 한 수수료를 정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고 신청자가 신청제품에 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면 개별 제품에

한 수수료를 최 인증수수료와 사후 리 수수료로 나 어 Invoice를

발행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PVCPipe제품의 사례를 조사했음.

4) 수 자재 제 의 위생안전기 인 수수료 산정에 한 연 . 한 상하수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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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36 -

1) PVC Pipe 인 사항

□ Product:1.PVCpipe16mm~400mm insizediameter

2.ABSfittings

□ PVCPipe인증 련 요구사항

-SubmittaloftheApplication

-SubmittalofthecompletedProductInformationForm

-Initialauditoftheproductionlocation

-ChemicalExtractionTest(NSFStandard61)

-PhysicalPropertiestest(ASTM D1784)

-PhysicalPerformancetest(ASTM D1785,AWWAC900,AWWA905)

-HydrostaticStressTest(HDS)

□ ABSFittings인증 련 요구사항

-SubmittaloftheApplication

-SubmittalofthecompletedProductInformationForm

-Initialauditoftheproductionlocation

-ChemicalExtractionTest(NSFStandard61)

-PhysicalPropertiestest(ASTM D3965)

-PhysicalPerformancetest(ASTM F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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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생안 인증 도

- 37 -

□ 품목별 인증 수수료

<표 7>NSF품목별 인증수수료

(단 :USD)

제품 최 인증 사후 리

PVCPipe 30,585 23,810

ABSFittings 14,950 20,520

PEPipe 31,740 19,895

CastIronFitting 13,250 14,859

Cement 11,460 8,375

sodium polyphosphatesolution 8,625 7,160

Oilfilteringmachine 8,600 4,320

polycarbonateforfoodzone 6,400 4,320

HDPEPipe 31,790 19,895

Ballvalve 13,465 10,275

Bottleddringkingwater 10,625 -

2) NSF/ANSI 61 에 UL인 수수료

□ UL인증기 (UnderwritersLaboratoriesInc.,이하 UL)은 미국 일리노

이주 노스 블룩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비 리 기 으로 재료,장치,부품,

도구류 제품에 이르기까지 기능이나 안 성에 한 표 화를 목 으로

한 제품 안 규격을 책정하고 동시에 평가방법을 설정,평가 시험을 실

시하고 있음.시험에 합격한 것은 UL인증 마크의 사용이 인정됨

□ UL 인증의 신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Applicant)이 제조자

(Manufacturer)정보와 함께 제품 는 규정된 제품의 샘 을 제출해서

실제로 평가를 실시함. 한 ULCAP(CertificatedAgencyProgram

는 ClientAgentProgram )이라고 하는 제도에 근거해서 UL인증기 으

로부터 인증을 얻은 시험 기 이나 UL인증기 의 리로 시험을 실시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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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38 -

□ 신청을 받은 UL( 는 ULCAP)은 규정된 시험을 실시해서 합격한 제품

에 해 UL인증 마크 표시의 허가와 함께 UL리스트에의 기재를 실시

함.UL리스트는 숫자와 알 벳 56자리수로 표기되는 등록자 코드(File

Number)와 인정을 받은 제품군의 UL리스트 코드와 연번으로 식별되어

리스트내에는 복수의 제품 평가 결과를 합격 여부를 표기하고 있음.

□ UL마크 UL수질품질(WaterQuality)마크는 먹는물 규격에 따라 먹는물

제품을 평가하게 됨.UL수질품질(WaterQuality)마크는 마시는 물처리첨

가제,마시는 물 처리시스템 필터,마시는물 시스템 부품 재질,유

통 배 제품에 용됨

□ UL수질품질마크는 ANSI/NSFStandard61.기 에 따른 WaterProduct

인증을 통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음.인증분야는 다음과 같음.

-DrinkingWaterSystem ComponentsBarrierMaterials

-Joining& SealingMaterials

-Pipes& RelatedProducts

-ProcessMedia

-MechanicalDevices

-MechanicalPlumbingDevices

□ ANSI/NSFStandard61.기 에 따른 UL인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수수료

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제품에 한 평가를 통해 수수료를 직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개략 으로 1천만원∼2천만원 사이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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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생안 인증 도

- 39 -

3. 기타 해 의 위생안전기

□ 국제 식음료수 시장의 확장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용하고 있는 음용수

와 물과 하는 기자재에 한 규제는 무역장벽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

작했음.각국의 규제는 매우 폭넓고 복잡하며 이를 단순하게 요약하기는

매우 어려움 상태임.따라서 주요국가인 국, 랑스,호주와 뉴질랜드

사례를 확인해보며 이후 유럽의 통합규정에 하여 살펴보고자 함.

□ 국의 경우 TheWaterRegulationsAdvisoryScheme(WRAS)를 통해

국과 북아일랜드에서 매되는 음료수처리장치 연 된 상품을 규제

하고 있음. 매를 해서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물의 낭비,잘못된 사용,

과도한 소비,물의 오염,잘못된 계량 등의 분야에서 리를 담당하고 있

음.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Test는 크게 재료안 성 Test와 기계 Test로

구분됨.재료안정성 Test는 BritishStandard6920을 통해 진행됨.

BritishStandard6920는 5개의 개별 인 Test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를 통

해 부정 인 악취나 맛,용출물 등 사람의 건강에 해로운 요소들이 나오

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받아야 함.이후 기계 인 Test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제품의 방수정도,품질완성도 등을 검증하게 됨.이러한 Test가 모두

완료되면 TestandAssessmentGroup(TAG)보내져 검증을 받게 됨.

이러한 검증과 Test에서 합격하면 WRAS를 최증 으로 이를 인증하고

이후 5년간 효력이 유지됨.

□ 랑스에서는 물과 하는 제품과 기기의 경우 Attestation De

ConformiteSanitaire(ACS)의 승인을 얻어야 함.이는 강제인증으로 모든

물과 하는 제품은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 상물질의 구성요

소나 조립방법은 ACS에 보고하여야 분석은 이를 토 로 이우러짐. 속

재료의 경우 독성Test를 진행하며 유기물질은 허용물질목록을 토 로 검

사가 이루어 짐.용출시험이 필요한 경우 주요변수로는 맛과 냄새,PH농

도와 기 도도,총유기탄소(TOC)분석,염소요구량(chlorine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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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40 -

Chlorinatedandnonchlorinatedsolvents,GC-MSscreening,Cytotoxicit

분석을 진행하게 됨.만약 이러한 물질검사와 요구되는 기 을 충족시키

게 되면 ACS인증이 발행되며 이후 5년간 효력을 유지하게 됨

□ EU를 기 으로 향후 유럽시장에서 매되는 먹는물과 하는 제품들은

EuropeanAcceptanceScheme(EAS)5)에 규정을 수하도록 할 계획임. 재 이

사업은 10개국의 15개 연구기 을 심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이러한

공동규정을 통해 EU내의 물과 하는 제품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국가 간 기

을 통일하고자 함.EuropeanAcceptanceScheme(EAS)을 규정이 미치는 제

품의 범 는 유기재료, 속재료,시멘트재료,유리재료,혼합재료 등이 있으

며 제품으로는 조립제품, 이 ,탱크,밸 ,수도꼭지,펌 ,수도계량기,

보호 안 장비,조립품, 착테이 ,연결실링제,가스켓,멤 인,방

염제 등이 해당됨.

5) 출처- http://ec.europa.eu/index_en.htm 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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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인증 도의 인증 료 비교

- 41 -

IV. 내인 제 의 인 수수료 비

1. 내 인 제 의

□ 우리나라에서 운 되는 인증제도는 2008년 12월 30일 기 으로 법정강제인

증 44개와 법정임의인정제도 57개,민간인증 70개를 포함하여 모두 171개

가 존재하고 있음.이러한 분류는 인증 상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기

으로 하 으며 세부내용은 [붙임자료2]확인

□ 이 게 법 형태별 국내 인증제도는 상과 품목이 매우 다양하며 차와 수수

료도 제각기 다르게 책정되고 있음.특히 수수료의 경우 인증제도는 주 하는 단

체에 따라 단체의 인증행정업무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단체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제각기 다른 액을 상정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인증제도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 표 이며 유사한 인

증업무를 심으로 인증수수료를 조사하여 분석하 음.

가. 강제인 제 의 과 인 수수료

1) 강 인 도

□ 법 강제인증마크는 취득하지 못하며 기업은 아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유통 한 할 수 없음.따라서 제품을 만들어 팔기 해서는 련마크를 반

드시 취득해야 함. 재 법 강제인증마크로는 공산품안 인증 등 2008년 12월

기 44개가 있음.2008년 기술표 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기업 당 평균 3.3개의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강제인증제도는 인증 상에 따라 총44개가 용되고 있음.특히 가스용품의

검사제도,소방용기계,승강기 안정부품인증제도,의약품,의료기기 등 공공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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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42 -

<표 8>강제인증 황

번호

인증제도번호

인증제도

1 가스용품의검사제도 23 열사용기자재검사제도

2 건설기계형식승인/형식신고제도 24 유해 는 험한기계·기구 설비의

검사3 계량기의형식승인 검정 25 의료기기품목허가(신고) GMP인증

4 고압가스용제품안 검사 26 의약품5 고형연료제품품질·등 인증 27 의약품제조업허가,제조 매품목허

가 신고,수입품목허가 신고

6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 28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7 공산품안 인증제도 29 자동차배출가스인증 정 검사8 공산품자율안 확인제도 30 자동차부품자기인증

9 교정용품의검정 31 자동차소음인증제도

10 기계식주차장안 도인증 검사제도 32 자동차자기인증11 기능성화장품 신원료심사 33 기용품안 인증제도

12 내화구조인정제도 34 기통신기자재형식승인13 무 시설안 진단등 35 자 합등록

14 무선기기형식등록 36 정수기의검사 등록제도

15 방호장치 보호구의성능검정제도 37 주택성능등 인정제도16 벽체차음구조인정제도 38 축산물 해요소 리기

(HACCP)17 선박 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 검정제도 39 항공기

18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제도 40 항공기부품

19 승강기안 부품안 인증 41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20 식품 해요소 리기 42 해양오염방지설비의형식승인

21 어린이보호포장 상공산품의신고제도 43 해양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22 에 지소비효율등 표시제도 44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정도검사

안 에 요한 향을 미치는 상에 주로 용되고 있음.강제인증의 경우에도

마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것이 있음.특히 인증품목수의 많고 최종소비자가 직

으로 소비하는 제품의 경우 인증마크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향후 수도용자재 제품의 생안 기 역시 국민의 건강과 안 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강제인증으로 용될 정임.따라서 유사강제인증제도의

실행방식과 수수료를 비교해 통해 수도안 인증 제도의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 그러나 이러한 강제인증제도는 실제 인증을 필요로 하는 공 자에게 ‘제품 안 ’

이라는 같은 목 이더라도,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리하여 복해서 인

증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음.때문에 복인증에 따른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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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인증 도의 인증 료 비교

- 43 -

<표 9>KC마크로 통합되는 강제인증마크

마크 이름 분야 주 부처

공산품 안 인증마크 유모차,압력솥,보행기 등지식경제부

(기술표 원)

자율안 확인 마크등산용로 ,건 지,보안경

지식경제부

(기술표 원)

승강기 인증 마크조속기,완충기,

비상정지장치 등

지식경제부

(기술표 원)

기안 인증마크선, 원코드,청소기,TV

지식경제부

(기술표 원)

고압가스용기(검마크)안 밸 ,압축기,증발기

등지식경제부

어린이보호포장방향제,세정제, 택제,

얼룩제거제 등

지식경제부

(기술표 원)

정보통신기기 인증 화기,모뎀,PC등 방송통신 원회

에 지소비효율등냉장고,냉방기,형 램 ,

승용차 등지식경제부

품질검사필증 물마크 정수기 환경부

안 인증 스, 단기 등 노동부

가스용품(검마크)가스 인지,압력조정기,

연소기 등지식경제부

계량기 검정마크기계량기,체온계, 울

지식경제부

(기술표 원)

소방용품 검정마크 소화기,방염재 등 소방방재청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국가 간 거래에 있어 상호 인증이 되지

않아 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국제 신뢰도 하와 수출을 한 해외인

증 획득에 따라 국부 유출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행 13개 강제인증마크를 하나의 단일마크인 KC마크

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에 있음.먼 2009년 7월가지 지식경제부가

인증하는 9개 마크에 우선도입하고 2010년 말까지 노동부,환경부 등 다

른 부처의 인증마크로 확 용될 정임.이에 따라 향후 수도용 생

안 마크 역시 통합마크를 고려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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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44 -

2) 강 인 도의 인 차 수수료

□ 행 강제인증제도 용범 가 넓고 표 인 강제인증제도와 용 상의 유

사성을 기 으로 강제인증제도의 인증 차와 수수료를 수집하 음.인증심사비용

으로 인증수수료와 제품검사수수료 는 성능시험수수료 등의 시험수수료,공장

심사수수료,사후 리비용으로 구분이 됨.

(1) 계· 의 식승인 도(KFI인 , )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제도의 개요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제도는 소방시설설치유지 안 리에 한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소방기기는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형식승인

을 득한 다음 검정 (사 제품검사 는 사후제품검사)을 받은 후 매

는 사용하여야 함.형식승인은 소방기기의 모델을 결정하는 검사로서 신

청된 소방기기의 형상,구조,재질,성분 성능이 검정기술기 (행정자

치부 고시)에 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형식시험과 신청자가 보유한 시

험시설이 규정에 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시설심사를 실시하여

합한 경우에 형식승인번호를 부여하고 형식을 승인함.

□ 상품목

수동펌 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수동식소화기,캐비넷형자동소화

기,소화약제,방염제,소방펌 ,소방펌 자동차,소방호스,결합 속구,

옥내소화 방수구.옥외소화 , 창,스 링클러헤드,유수검지장치,일제

개방밸 ,송수구,완강기,구조 ,피난사다리,공기호흡기(공기호흡기의

충 기 포함), 계기,수신기,간이형수신기,발신기,경종,감지기,

경보기,가스 설경보기,유도등,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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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인증 도의 인증 료 비교

- 45 -

인증

수수료

시험

수수료

공장

심사비용

사후

리비

유효

기간

없음소방용품별로

부과

심사기간은

1일이며

비용은

30만원

없음

(소방서

검)

2년 (2년 후 동일

과정을 통해 인증

심사필요)

□ 승인신청 차

<그림 8>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차

□ 인증신청비용

(2) 품 안 인 도( )

□ 기용품 안 인증제도의 개요

기용품안 인증제도란 기용품안 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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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46 -

로서 안 인증을 받아야 제조· 매를 할 수 있는 제도임.이 안 인증제

도는 인증업체가 인증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지속 이고 안정 으로

생산하는가를 평가함으로서 불량 기용품으로 인한 감 ,화재 등의

험과 장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한 목 을 가지고 있음.정부는

기용품의 안 성 확보와 선진화된 안 인증제도의 정착을 하여 기용

품 안 리법을 2000년 7월 1일부터 국제기 에 부합된 안 인증제도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상품목

동기, 기청소기, 기다리미 기 스기,식기세척기 건조기,

주방용 열기구, 기세탁기 탈수기,모발 리기,이미용기기, 기보

온기 기온장고,주방용 동기기, 기액체가열기기, 기담요 매

트, 기침 , 기찜질기,발보온기, 기온수기, 기냉장·냉동기기,

열기기, 동기기,일반조명기구,스 치 등 299개 항목

□ 인증 차

<그림 9> 기용품 안 인증제도의 인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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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인증 도의 인증 료 비교

- 47 -

인증

수수료

시험

수수료

공장

심사비용

사후

리비

유효

기간

신규5만원

변경1만원

제품마다

다름

(크기와

종류에 따라

비용청구)

(최소81700원

〜3,500,000원

200,000원

정기

150,000원

출장비는

출장지에

따라 다름

ex)서울

210,000원

없음

인증기간은

1년이며 이후

동일한 과정을

거쳐 재인증필요

□ 인증신청비용

(3) 에 지 비 율 등 표시 도( )

□ 에 지 소비효율 등 표시제도의 개요

에 지소비효율등 표시제도는 에 지소비효율등 표시, 최 효율기 ,

표 소비효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지소비효율등 표시제도는 제품

의 에 지소비효율 는 에 지사용량에 따라 1~5등 으로 구분하여 표

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 지 약형 제품을 손쉽게

단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

부터 원천 으로 에 지 약형 제품을 생산· 매하도록 하는 에 지 약

을 한 제도임

□ 상품목

기냉동고,김치냉장고, 기냉방기, 기세탁기, 기드럼세탁기,식기세

척기,식기건조기, 기냉온수기, 기밥솥, 기진공청소기,선풍기,공기

청정기,백열 구,형 램 ,형 램 용안정기,안정기내장형램 ,삼상유

도 동기,가정용가스보일러,어 터.충 기, 기냉난방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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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48 -

□ 인증 차

<그림 10>에 지 소비효율 등 표시제도의 인증 차

□ 인증신청비용

인증

수수료

시험

수수료

공장

심사비용

사후

리비

유효

기간

없음

각 시험기

품목에 따라

달리 책정

없음 없음

한번 인증을

받으면 사후변경이

없는 한 계속

마크사용

(4) 승강 안 품 인 도 ( )

□ 승강기 안 부품 인증제도의 개요

승강기의 제조·설치 보수 등에 한 사항을 정하여 승강기를 효율 으

로 리함으로써 승강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승강기이용자를 보호함을

목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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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인증 도의 인증 료 비교

- 49 -

□ 상품목

비상정지장치,완충기,상승과속방지장치용 이크,승강장문잠 장치

□ 인증 차

<그림 11>승강기 안 부품 인증제도 차

□ 인증신청비용

인증

수수료

시험

수수료

공장

심사비용

사후

리비

유효

기간

33,762원

승강기부품과

소재에 따라

각기 다름

(2백만원〜3백

만원 사이)

2일간

심사총비용

721,484원

없음 2년간 유지

*동일제품의 경우 2년 후에는 시험수수료의 50%를 감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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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50 -

(5) 통신 자재 식승인( )

□ 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의 개요

외부의 기 ·기계 해로부터 기통신설비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안

권익을 보장하며 기통신기자재가 기술기 에 합함을 제3자(정

부)가 인증을 통하여 보증함으로써 인증결과의 공신력 신뢰성을 보장함

□ 상품목

화기,팩시 리 등의 단말기기류와 화교환기와 ATM교환기 등의

시스템류,회선종단장치,분배기 동축 이블 등의 송망기자재류 등

69개항목

□ 인증 차

<그림 12> 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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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인증 도의 인증 료 비교

- 51 -

□ 인증신청비용

인증

수수료

시험

수수료

공장

심사비용

사후

리비

유효

기간

제품별로

145,000원

219,500원

징수

형식검정수수료

165,000원

형식등록수수료

93,000원

자 합수수료

745,000원

없음 없음

한번 받으면

기기의 변경이

없는한 계속사용

(6) 산물위해 리 (HHCCP,)

□ 축산물 해요소 리기 의 개요

HACCP는 HazardAnalysisCriticalControlPoint의 약자로 『 해요소

리기 』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HACCP는 가축의 사육·도축·가

공·포장·유통의 과정에서 축산식품의 생에 해로운 향을 미칠 수 있

는 해요소를 분석하고,이러한 해 요소를 방지·제거하거나 안 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요 리 을 설정 하여 과학 ·체계 으로

리하는 사 해 리 기법임

□ 상품목

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 업,축산물운반업,축산

물 매업,가축사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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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52 -

□ 인증 차

<그림 13>축산물 해요소 리기 의 인증 차

□ 인증신청비용

인증

수수료

시험

수수료

공장

심사비용

사후

리비

유효

기간

660,000원출장비(공무원

여비규정)

매년

정기심사비용

최 수수료의 50%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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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인증 도의 인증 료 비교

- 53 -

(7) 의료 품 허가 GMP인 ( )

□ 의료기기 품목허가 GMP인증의 개요

의료기기는 사용자의 안 과 건강에 직 인 향을 끼치는 제품으로써

  제조 는 수입단계에서 해당제품의 안 성을 입증하여야 함.따라서

제조업자 는 수입업자는 제조 는 수입하려는 제품에 한 품목허가

( 는 신고)와 업장에 한 품질 리체계를 갖추고 심사를 받아야 함.

□ 상품목

인체에 ․삽입되거나 인체에 주입하는 액․체액 는 약물 등에

으로 인하여 생물학 안 이 요구되는 의료기기 는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의료기기,의료용 온 라즈마멸균기,의료용무균수장치,가스마취기,

기마취기,인공호흡기,호흡기용마스크,산소공 기 등 의료용기 856개

항목

□ 인증 차

<그림 14>의료기기 인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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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54 -

□ 인증신청비용

인증

수수료

시험

수수료

공장

심사비용

사후

리비

유효

기간제조수입허가신청

30000원

안정성유효성검사

40000원

기술문서심사

30000원

품목에

따라

각기

다름

1인1일심사비

530000원

출장비

1년에

정기심

1년(매년 심사를

받아야함)

제품test는

2년에 한번

(8) 공산품안 인 도( )

□ 공산품안 인증제도 개요

공산품의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한

해,재산상 피해 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의 제조업자 는 외국제조업자( 리인 포함)가 출고 는 통

에 모델별로 안 인증기 으로부터 안 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공산품에 한 안 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의무제도임

□ 상품목

가속 썹(가속 썹용 착제 포함)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 드고무를 포

함),가정용 압력냄비 압력솥,휴 용 기의 날,가스라이터,모터

달린 보드,물놀이기구,물휴지,보행기,비비탄총,승차용 안 모(승차용

보호구를 포함),운동용 안 모,유모차,유아용 침 ,인라인롤러스

이트,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킥보드,어린이놀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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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인증 도의 인증 료 비교

- 55 -

□ 인증 차

<그림 15>공산품안 인증 차

□ 인증신청비용

인증

수수료

시험

수수료

공장

심사비용

사후

리비

유효

기간

인증서

발 비용

55,000원

항목별로

다름

(150,000원〜

1,490,000원

국내

250,000원과 출장비

국외

600,000원과 출장비

없음

제품의

변경이

없으면 계속

유지됨

*시험수수료는 부가세 별도임

(9) 공산품 자율안 인 도( )

□ 인증제도의 개요

구조·재질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한 해를 래

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해를 방지할 수 있고

인정되는 공산품의 제조업자 는 수입업자가 출고 는 통 에 공산

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 으로부터 안 성에 한 시험·검사를

받아 공산품의 안 기 에 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안 인

증기 에 신고하는 의무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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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56 -

□ 상품목

등산용로   스포츠용 구명복 벽지 종이장 지 보온·보냉용기(식품용 기

구 용기·포장을 제외한다)쇼핑카트 물안경 스노보드 스 이트보드 스키

용구 아동용 이단침 어린이용 귀 속악세사리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유아용 캐리어 등 47개 항목

□ 인증 차

<그림 16>공산품 자율안 확인제도 인증 차

□ 인증신청비용

인증

수수료

시험

수수료

공장

심사비용

사후

리비

유효

기간

없음

항목별로

다름

(69,000〜

1,272,000)

없음 없음제품의 변경이

없으면 계속 유지됨

*시험수수료는 부가세 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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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인증 도의 인증 료 비교

- 57 -

<표 10>법정 임의인증제도

번호

인증제도번호

인증제도

1 건물에 지효율등 인증 30 우수산업디자인상품

2 고효율에 지기자재인증 31 우수재활용제품품질인증3 국방품질경 시스템인증 32 운행경유자동차배출가스 감장치

공해엔진의인증4 기술평가인증 33 임산물품질인증

5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 34 력신기술인증

6 물류표 설비인증 35 통식품인증7 보건신기술인증 36 정보보호 리체계인증

8 보건제품품질인증 37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9 성능인증 38 종합물류기업인증

10 소방용기계기구우수품질인증 39 소기업우수제품마크

11 소방용기계기구성능시험 40 지능형건축물인증12 소 트웨어품질인증 41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

13 수산물 수산특산물품질인증 42 철도용품품질인증14 수산 통식품품질인증 43 축산물HACCP

15 수상 기구우수사업장인증 44 친환경건축물인증16 순환골제품질인증 45 친환경농산물인증

17 식품HACCP 46 특산물인증

18 신․재생에 지설비인증 47 품질경 체제(ISO9001)인증19 신기술농업기계인증 48 품질경쟁력우수기업선정

20 신기술인증(건설) 49 한국산업인증(KS인증)21 신기술인증(일반) 50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22 신기술인증(환경) 51 행정업무용S/W인증

23 신뢰성인증 52 환경경 체제(ISO14001)인증24 신제품인증 53 환경성 표지인증

25 싱 PPM품질인증 54 환경표지제도26 우수화물운수사업자인증 55 ES인증

27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 56 eTrust인증28 우수농산물인증 57 S마크인증

29 우수단체표 인증제도    

나. 적임의인 크

1) 임의인 도

□ 법 임의인증마크란 환경보호,에 지 약 등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해 법에

의해 시행되는 인증으로 한국산업인증,환경마크 등 총 57개가 있음.인증마크를

취득한 기업은 우선구매, 융지원 등 각종 인센티 를 제공받음.따라서 취득

하지 못하면 사실상 시장진입이 곤란하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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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58 -

2) 임의인 도의 인 차 수수료

(1)한 산업인 (KS 인 , )

□ 한 산업인 개요

국가표 (KS)보 ․확산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발 에 이바

지하기 함. 한 정하고 합리 인 산업표 을 제정,보 하여 공업품 산

업활동 련 서비스의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공

정화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서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 시키

는 것을 목 으로 함.인증기 은 한국표 회에서 주 하고 있으며 심시기간은

40일 정도 소요됨.인증의 근거법률은 산업표 화법에 의한 인증이며 인증취득시

에는 KS제품 우선구매제도와 KS표시품에 한 검사 형식승인 면제 등의 혜

택이 있음.

□ 인증 상품목

나사,볼트, 트,모터펌 , 력량계,상업용가스 인지, 기믹서, 자 인지,

기보온밥통,김치냉장고,공기청정기, 기세탁기, 기면도기,강제강 ,볼펜,

크 용,샤 연필,식빵,물엿,콩기름,인스턴트커피,수 복,면팬티,수도용경질

염화비닐 ,수도용배 계,수도용 라스틱배 계,배수용 경질염화비닐,신문용

지,자동차부품 등 1341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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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인증 도의 인증 료 비교

- 59 -

□ 인증 차

<그림 17>한 산업인 차

□ 인증신청비용

인증

수수료

시험

수수료

공장

심사비용

사후

리비

유효

기간

․신청1분야 기본

50만(분야추가시

분야당 25만원)

VAT별도

신청

제품별,

시험

기 별로

다름

290,000원

/1인 1일

(부가세 별도)

기본이 2명

2일이며

품목추가시에

는 심사일수가

추가됨.

없음

인증심사 후

3년간 마크사용

가능

3년이 지나면

동일한 과정을

거쳐 인증획득

․별도인증서 재교부신청 수수료 1회 신청시마다 3만원(품목수 무 )VAT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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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60 -

□ KS인증의 경우 KSM 9247항목으로 수도용기구 재료에 한 침출성

능시험방법을 제정해 놓고 있음.이 규격은 수도꼭지,감압 밸 ,릴리 밸

등의 밸 , 이음과 주택용 배 유닛,음료용 기 수기, 탕식 온

수기,가스 온수 기기,석유 온수 기기 등의 수도용 기구의 침출 성능의 시험 방

법에 한 것임

□ KSM 9247규격의 시험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됨.먼 시험을 하기 해

특별히 조제한 침출액에 수도용기구 등을 침출액에 정치하여 용출조작을 하는

기구시험과 수도용 기구에서 음료수와 하는 부품을 침출액으로 용출조작을

하는 부품시험,수도용 기구에서 음료수와 하는 부분의 간제품(재료)을 사

용하여 용출조작을 하는 재료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음

□ KSM 9247의 침출시험 항목은 42개 항목으로 카드뮴,수은,셀 ,납,비

소,육가크롬,시안,질산성질소 아질산성 질소, 로오로,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1.1-디클로로에틸 ,디클로로메탄,시스-1,2디클로로에

틸 ,테트라클로로에틸 ,1.1.2-트리클로로에탄,트리클로에틸 ,벤젠,

아연,철,구리,나트륨,망간,염소이온,증발잔류물,음이온계면활성제,

1.1.1-트리클로로에탄,페놀류,유기물등,맛,냄새,색도,탁도,에피클로로

히드린,아민류,2.4-톨루엔디아민,2.6-톨루엔디아민,포름알데히드,아세

트산비닐,스틸 ,1.2-부타디엔,1.3-부타디엔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KSM 9247의 규정은 시험방법만 제시되어 있을 뿐 이 과정을 통

해서 KS인증업무를 하지 않고 있음.따라서 여타 시험기 에서 KS규결

차에 따라 시험을 할 수 있으나 시험에 통과하 다고 하여 KS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재 수도용계량기와 수도용 수 의 경우 환경마크를 취득하려 할 때

KSM 9247에 따른 용출시험을 하고 있음.용출시험항목은 수도법시행령

제10조의 재질별 생안 항목 분류에 따라 검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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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인증 도의 인증 료 비교

- 61 -

(2) 경 표지인 ( )

□ 환경성 표지인증의 개요

시장에서 녹색소비자가 친환경제품에 한 구매를 지원하기 하여 제품에 한

정확한 환경성 정보를 쉽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잠재 으로 시장주도의 지속

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데 있음.2001년 2월부터 시행되었음.인증을 해서는

제품 과정에 한 환경성평가 도구인 과정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그 결

과가 환경성 정보로 제공됨. 인증은 소비자와 지구환경보호를 하여 자발

으로 참여하는 제도임.차별화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녹색구매 의사결정수

단으로 기여하게 되며 정부시행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에서 가산 을 부여하게

됨.인증은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주 하고 있음.

□ 인증 상품목

가정용 기냉장고,TFT-LCD,모니터,CRT,유리,자동차용 휘발유,승용

차용 타이어,두루마리 화장지,PDPTV,자동차용 에어필터,PC내장형

디스크장치, 자 인지,EP고무,에어컨디셔 ,가정용 드럼세탁기,세

탁용 세제,주방용 세제,비디오 재생․기록기기, 이 린터,휴 화

기,천연가스,TFT-LCD 모듈,TFT-LCD용 평 유리,디지털카메라,인

쇄회로기 ,부직포,구리 구리합 ,수돗물,포장두부,웨이퍼, 력시

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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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62 -

□ 인증 차

<그림 18> 경 표지인 차

□ 인증신청비용

인증

수수료

시험

수수료

공장

심사비용

사후

리비

유효

기간

없음 없음

서류심사 3,045,490원

장심사 1,305,210원

제경비 4,785,770원

심사 원수당

원장 200,000원

심사 원 1인당

100,000원(3인)

3회

등록수수

(출장비+

심사 원

비)

회당

1,786,800

3년주기

연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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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인증 도의 인증 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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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마크 도( 경표지 도, )

□ 환경표지제도의 개요

동일 용도의 제품 생산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 으로 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에 한 정확한 환경정

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기업으로 하여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

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함.1992

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제품별(모델별)인증임.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공공기

의 구매시 환경마크 인증제품 우선구매와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정부 시행․

운 제도에서 가산 등 부여(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

지자체의 물품 구매기 ,공사 시방서에 환경마크 인증제품 우선구매 반 (서울

시 녹색구매기 ,서울시 문시방서 등)제품의 환경성 련 각종 정부 공공

기 의 포상제도 추천 등

□ 인증 상품목

사무용지,종이 착테이 종이 착시트,토 카트리지,필기구,사무

용 종이제품,문서 일류,복사기, 린터,팩시 리,개인용 컴퓨터 모

니터,노트북 컴퓨터,디지털 로젝터, 기 냉온수기,사무용 목제가구,

가스 캐비넷히터,사무용 칸막이 사무·학습용 의자,교육용 목제 가구,학

생용 책상 의자,형 램 ,형 램 용 안정기,안정기 내장형 램 등

129개 제품

□ 수도용자재의 인증품목

환경마크에서는 수도 계량기와 수도용 수 에 한해 KSM 9247에 따른

방법으로 용출시험을 하고 있음.시험항목은 재질별 생안 기 에 따라

측정하고 있으며 화학시험연구원과 생활환경연구원,기기유화연구원에서

시험분석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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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64 -

□ 인증 차

<그림 19>환경표지제도 인증 차

□ 인증신청비용

인증

수수료

시험

수수료

공장

심사비용

사후

리비

유효

기간

5만원

품목

기 에

따라

차이가

있음

심사비는

없으며

출장비는

공무원여비

규정

제3호의

여비

10억원 미만 100만원

10억원 ~50억원 200만원

50억원 ~100억원 300만원

100억원 ~500억원 400만원

500억원 이상 500만원

2년후

동일한

비용으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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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인증 도의 인증 료 비교

- 65 -

<표 11>민간인증제도의 황

번호 인증제도 번호 인증제도

1 가정용주방용구(씽크 )

단체표

36 친환경건축자재단체품질인증

(HB마크)

2 개폐성능 37 콘크리트호안블록단체표

3 건마크 38 콜센타품질인증(CQ)

4 골드다운마크 39 태극마크

5 기념상품인증 40 품질보증제도(Q마크)

6 매인증 41 한국가구공업 동조합연합회

단체표

7 교육용컨텐츠품질인증 42 한국 속울타리공업 동조합

8 국산의류인증 43 한국 속탱크공업 동조합

다. 민간인 크

1) 민간인 도

□ 이밖에 법 인 규정이 없지만 민간이 자체 수익사업으로 운 하는 민간인증마크

가 있으며 여기에는 Q마크 등 70개가 있음.특히 민간인증의 경우 단체표 인증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산업표 화법 제28조 규정에 의해 인증업무를 진행

하고 있음.

□ 단체표 은 산업표 화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소기업 동조합법에

의한 소기업 동조합(동일업종의 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합연합회로 한다.)이거나 소비자보호 는 공산품의 품질

향상을 목 으로 하는 비 리법인이 진행할 수 있음.

□ 단체표 인증 단체표 우수인증단체는 산업표 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 인증업무를 실시하는 단체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산업자

원부 기술표 원장이 인정하는 단체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가 기술표

원에 단체표 우수인증단체의 인정신청을 하면 기술표 원장은 인증요

건 등에 한 인정심사와 인정심의를 거쳐 단체표 우수인증단체 인정서

를 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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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66 -

9 단락성능 44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 동조합

단체표

10 단체표 (한국 라스틱표 )

표시인증

45 한국상하수도 회단체표

11 데톨인증 46 한국석회석가공업 동조합단체표

12 명품마크 47 한국설비기술 회성능인증

(약자-KARSE인증)

13 명품 랜드인증 48 한국아스콘공업 동조합연합회

단체표

14 미생물인증 49 한국 기공업 동조합단체표

(우수EQ마크)

15 미세먼지인증 50 한국 선공업 동조합단체표

16 세라믹소재신뢰성평가인증 51 한국정수기공업 동조합단체표

17 스포츠용품품질인증 52 한국조명공업 동조합단체표

18 실내공기청정기단체품질인증

(CA마크)

53 한국조명기술연구소단체표

19 안 리우수 매업체인증

(LPG 매)

54 한우 매 인증제

20 안 완구표시(ST)마크 55 향가공마크

21 온도상승성능 56 향균마크

22 우수e러닝콘텐츠품질인증 57 홀마크

23 우수종합건강진단센터 58 ASP인증

24 원자력품질보증자격인증 59 Eco-Quality인증마크(EQ인증마크)

25 원 외선마크 60 FI품질인증

26 웰빙인증 61 HS(Hygiene-Safety)마크

27 생가공마크 62 K마크제도(K마크)

28 으뜸상품인증 63 KOSHA18001인증

29 자외선차단마크 64 KOVA마크(단체표 )

30 자일리톨함량인증 65 KPPS표시인증

31 자기장환경인증(EMF마크) 66 LOHAS인증

32 자 환경인증(EMC) 67 SF마크

33 연성능 68 SSS인증

34 제품안 성(S마크) 69 TTA인증

35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단체표 인증

70 Wellbix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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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인증 도의 인증 료 비교

- 67 -

2) 민간인 도의 인 차 수수료

(1) 품질보 도( )

□ 품질보증제도의 개요

품질보증(Q마크)제도는 6개 시험연구원(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한국생활환경시

험연구원,한국화학시험연구,한국의류시험연구원,FITI시험연구원,한국 기 자

시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운 하는 인증제도로서, 기 자제품 기타 공산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를 하여 시험연구원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

는 업체를 엄선하여 인증기업에 한의 신뢰성제고 로증진을 하여 제품

의 품질을 보증하고,품질보증 (Q마크)표시를 인증하는 제도임.품질보증(Q마크)

제도는 제3자인증 제도로서 품질보증(Q마크)제도는 국제 인 제품시험·검사기

에 부합하는 각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인증제품별 자체 시험·평가기 에 의하

여 그에 따른 성능평가 안 성 평가를 거쳐서 인증을 획득함.특히 강제가 아

닌 임의표시사항이며 KS기 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KS표시를 받을 수 없는 제

품도 Q마크를 획득할 수 있음

□ 인증 상품목

선류,배선기구류,변압기류,램 안정기류, 열기구류, 동력기

계기구류, 원응용기계기구류, 자제품 그 부품류,화학제품,환구,

사무용용품,여행용품,주방용품,의류,의료기,난방기구, 학기기,스포

츠용품,자동차용부품,신발장식용구,생활용품,기계기구분야,화학제품류,

솜류,직물류,산업자재류 등 170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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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68 -

□ 인증 차

<그림 20>품질보증제도 인증 차

□ 인증신청비용

인증

수수료

시험

수수료

공장

심사비용

사후

리비

유효

기간

30만원제품마다

다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출장비용과

엔지니어링

기술자노임단가 용

공장도매출가격

0.8%이내에서

상호 의

1년

(1년 후

인증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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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인증 도의 인증 료 비교

- 69 -

(2) KPPS표시인 (수도 경질염 비닐, PVC 인 , )

□ KPPS표시인증제도의 개요

산업표 화법에 의하여 합리 인 단체표 을 제정.보 함으로서 PVC ,

PVC이음 련제품의 품질고도화와 서비스의 향상,생산기술의 신

을 기하며,거래의 단순.공정화와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와 국민 경제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함. 한 표 간의 부합화,제품

의 표 화 문화로 품질을 개선하여 궁극 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한 품질보증임.단체표 을 인증받은 업체는 조합으로부터 우수단체표

제품을 확인받아 정부기 ,지자체 등으로부터 KS표시제품과 동일하게

우선구매의 혜택이 부여

□ 인증 상품목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 ,수도용 고무링형

경질 염화비닐 ,수도용 고무링형 경질 염화비닐 이음 ,내충격용 수도

용 경질 염화비닐 ,내충격용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 ,내충격용 수

도용 고무링형 경질 염화비닐 ,내충격용 수도용 고무링형 경질 염화비

닐 이음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 ,하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하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 ,하수도용 경질 염화비닐제 물받이,하수도

용 경질 염화비닐제 뚜껑 속뚜껑,하수도용 경질 염화비닐제 소형맨홀,

내충격용 하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 염화비닐 이

벽 주름 ,하수도용 주철제 보호뚜껑,지 선로용 경질 염화비닐 발

포 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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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70 -

□ 인증 차

<그림 21>KPPS표시인증 차

□ 인증신청비용

인증

수수료

시험

수수료

공장

심사비용

사후

리비

유효

기간

50만원 없음

출장비(공무원여비규

정 5 공무원상당)

심사원수당

매년 사후 리

심사없음

(3) 한 상하수도 단체표 ( )

□ 한국상하수도 회 단체표 의 개요

상하수도부분의 기자재에 한 정하고 합리 인 규격 기 을 제정 보

하여스 상하수도 시설의 품질고도화 효율향상에 기여하고 특히 수질보

과 시설의 안 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함.수도법 시행령 제18조의 2(수도용 자재의 기 )3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11조의 2(하수도용 자재의 기 )3항-산업표 화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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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인증 도의 인증 료 비교

- 71 -

의한 단체표 인증표시 제품으로서 수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상하

수도 회가 인증한 제품이며 산업표 화법 제28조 1항(단체표 의 제정 등)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단체표 인증 표시)동법 제33조(표시품의 우선구매)

에 따라 혜택을 부여함

□ 인증 상품목

수도용 속공기밸 ,새들분수 ,밸 캡 등의 상하수도 련기기와 상하수

도사업 련약품 등 총 42개 품목

□ 인증 차

<그림 22>한국상하수도 회 단체표 인증 차

□ 인증신청비용

인증

수수료

시험

수수료

공장

심사비용

사후

리비

유효

기간

30만원

제품별

시험기

별로

각기다름

출장비(공무원여비규

정 5 공무원상당)

2일심사원수당

(1일 기 23만원)

매출액의

0.7%

(최 200만원)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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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안 시험 료 조사

- 73 -

V. 위생안전기 시험수수료 문조사

1. 수 자재 제 의 위생안전기 시험수수료 문조사

가. 문조사 목적과 내

1) 문 사의 경과 문 식

□ 설문조사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생안 기 ) 동 규칙 별표 4에

명시된 생안 기 항목(44개)에 해 환경부에서 ‘09.2월 제정 고시

정인「 생안 기 공정시험법(안)」을 이용하여 실제 분석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기 을 사 조사하여 향후 분석기 지정에 필요한 기 자

료 확보를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음.

□ 수도법 개정을 통한 수도용 자재 제품의 생안 기 도입과 함께

이를 구체 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공정시험방법에 한 고시(안)이 마련되

었음.특히 생안 기 은 제품의 용출수의 수질기 을 제시한 것으로,

카드뮴,수은,납,비소 등 44개 유해항목의 리터당 mg용량을 제한하 으

며 이를 세분하여 각각 자재 제품별로 용 상 생안 기 을 제시

하고 있음.

□ 이러한 생안 기 은 기존 「먹는물수질기 검사등에 한규칙」에

제시된 기 보다 보다 강화된 규칙으로 이러한 생안 기 을 측정할

수 있는 상을 선정하기 해 국내 먹는물검사기 와 유 기 을 상

으로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생안 시험 수행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한 시험의 분석기 과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를

조사하여 향후 이를 통해 향후 정 시험기 의 확보와 공정한 시험수수

료의 산정하여 인증에 따른 비용 감을 목 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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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74 -

□ 설문조사는 기 별로 원가회계와 분석 담당자와 통화 후 설문서를 배포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화로도 생안 기 항목테스트 수행가

능성과 수행계획 등을 질문하 으며 보다 세부 인 답변은 설문서를 통

해서 이루어지도록 하 음

2) 문 사의 내

□ 「 생안 기 공정시험방법(안)을 이용한 생안 기 항목(44개)

분석 수행가능 여부( 처리업무 포함)

□ 생안 기 항목(44개)분석 수행가능 시 월별 처리가능 시료수 (

처리업무 포함)

□ 상기 의 생안 기 항목(44개)에 한 실 가능한 분석 정량 한

계값과 분석장비

□ 생안 기 항목(44개)분석을 한 상분석 비용제시, 비용은 항

목별로 인건비,감가상각비,재료비 등 항목별로 세분 ( 처리업무 포함)

□ 설문조사의 세부내역은 [붙임자료 3]에 첨부하 음

3) 문 상

□ 7개 유역(지방)환경청 지정․ 리 먹는물 수질검사기 (60개소,08년 10월

기 )

□ 먹는물 리법 시행규칙 제35조(검사기 의지정)에 따른 당연직 먹는물검

사기 (3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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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안 시험 료 조사

- 75 -

□ 수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제품인증을 해 실시되

는 용출시험방법 용출액 분석방법(KSM 9247,KWWA A108,A109)

수행가능 기 2곳

□ 설문지를 배포할 상은 총 93곳이며 상기 에 한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 4]참조

나. 문조사 답

□ 2009년 2월 11일부터 2월20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조사 상 93곳의

기 설문조사 내용을 검토 후 세부 인 답변서를 보내온 곳은 12곳

뿐이었으며 나머지 81개 기 들은 담당자와 화면 시 생안 기

검사수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 음.

□ 특히 먹는물검사기 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수돗물분석기 ,

지역별 보건환경연구원,환경청 등은 검사장비 구입비용의 어려움,검사

의 난이도 증가,활동의 법 근거 미확보 등으로 인해 수도용 자재 제

품의 생검사 분석에 부정 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 그 외 생안 테스트 분석이 가능하며, 는 향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신을 보내온 곳은 부분 민간 먹는물검사기 과 규모가 큰 유 분석

기 에 한정되고 있음. 생안 기 시험분석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기

은 총6개 기 으로 세부 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수자원공사 수돗물분

석연구센터,한국기기유화연구원,한국환경 생연구소,웅진코웨이 환경분

석센터,서울시상수도연구원 등이 있음.

□ 한 추진 정으로 표시한 기 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등이 있으

며 그 외 나머지 도입계획을 고려하고 있는 기 으로는 5곳으로 동의

동의분석센터,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진주산업 수질검사센터,한국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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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76 -

합공해시험연구소,한국환경수도경 연구소 등이 해당되나 국 인 기

으로 시험기 의 희소화로 향후 제도시행의 편이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상됨

□ 재 생안 기 의 시험분석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기 과 1년 이내 추

진계획을 갖고 있는 기 세부 인 검사비용수수료를 보내온 곳은 4

개기 이며 세부원가자료에 이를 첨부하 음.

<표 12>설문답변서 황

설문기

생안

시험수행

정없음

세부 답변서 제출기

44개 생안

시험수행 가능한곳

추진

(원가자료

포함)

계획

고려원가자료

있음

원가자료

없음

93개 81개 3개 3개 1개 5개

100% 87.1% 4.3% 2.2% 1.1% 5.4%

□ 설문조사결과 수도용자재 제품의 생안 기 과 련하여 먹는물검

사기 을 포함하여 유 기 들의 생안 기 에 한 세부 인 인지도

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생안 제도의 실행방법과 실행일정

등에 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기존 먹는물검사기 보다 수질기 이 10배 이상 엄격하게 용되기

때문에 신규분석장비의 도입에 어려움과 분석방법에 한 보다 세부 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임

다. 기 전처 물량과 처 기간

□ 기 별로 생안 기 44개 항목 분석가능여부와 월간 처리 가능물량

을 조사하 음. 생안 기 44개 항목에 하여 재에도 분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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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안 시험 료 조사

- 77 -

<표 13>44개 항목 분석가능여부와 월간 처리물량 (단 :원)

44개

항목

분석

가능

여부

44개

항목

분석

기간

가능

여부

월간 처리 가능물량

가능말단

수용구

용제 포

함 표층

재료

용제 미

포함 표

층재료

수자원공사

수돗물분석

연구센터

가능20일

가능20개/월 10개/월 20개/월 20개/월

한국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1년내

추진12일

가능40개/월 40개/월 40개/월 40개/월

한국

화학시험

연구원

가능10일

가능20개/월 15개/월 30개/월 30개/월

한국기기

유화시험

연구원

가능7일

가능40개/월 25개/월 40개/월 40개/월

웅진코웨이

환경분석

센터

가능14일

가능20개/월 20개/월 30개/월 30개/월

처리물량합계 140개/월 110개/월 160개/월 160개/월

진주산업

수질검사

센터

2년내

추진14일

2년내

추진10개/월 10개/월 10개/월 10개/월

한국종합

공해시험

연구소

2년내

추진21일

2년내

추진50개/월 50개/월 50개/월 50개/월

하다고 표시한 기 은 4개 기 이었으며 총 분석기간은 최소 7일∼최

2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처리가능여부는 재 5개 기 에서 가

능하다고 답신하 음

□ 월간 처리가능물량은 ,이음 ,밸 의 경우 20∼40개,말단 수용구

의 경우 10개∼40개,용제포함표충재료는 20개∼40개,용제미포함표충재

료는 20개∼40개수 으로 기 별로 2배정도의 처리물량 능력을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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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78 -

<표 14>검사수수료 종합 (단 :원)

생안

44개 항목

분석비용

처리소요비용

,

이음 ,

말단 수

용구

용제포함

표층재료

용제

미포함

표층재료

A 1,562,000  720,000 1,380,000 420,000 240,000

B 1,460,000 700,000 1,000,000 500,000 400,000

C 1,590,000 700,000 700,000 420,000 210,000

D2,455,000

(1,964,000)

110,000

(88,000)

700,000

(560,000)

60,000

(48,000)

20,000

(16,000)

□ 총량기 으로 2009년 2월 기 으로 재 시험분석가능 한 월간 처리

물량은 ,이음 ,밸 는 140개이며 말단 수용구는 110개,용제포함표

충재료는 160개,용제미포함표충재료는 160개로 나타남.

라. 기 개략적인 시험수수료

□ 재 생안 기 44개 항목에 하여 분석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4개

기 의 생안 기 분석비용을 조사하 음.

□ 조사당시 시험수수료안의 세부비용은 외공개를 원하지 않는 기 들이

있기 때문에 기 명은 이니셜로 처리하 음.

*주 : 호 액은 정물량확보시 할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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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안 시험 료 조사

- 79 -

□ 44개 생안 항목에 한 총분석비용은 146만원∼245만원으로 사이로

나타났으며 처리소요비용의 경우 이음 밸 의 경우 11만원∼72만원,

말단 수용구의 경우 70만원∼138만원,용제포함표충재료는 6만원∼50만

원,용제미포함 표충재료는 2만원∼40만원으로 나타났음.특히 D기 의

경우 타기 과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종 인증수수

료의 산정에서 처리소요비용의 산정내역에서는 제외하 음

. 기 적인 시험수수료

□ 기 별 세부시험수수료는 재 생안 기 에 한 시험분석능력이 있

거나 향후 계획하고 있는 기 에서 분석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지

측하여 이를 세부항목별로 분류한 것임

□ 그러나 국내 먹는물 검사기 과 유 분석기 을 통한 설문조사에서는 많

은 업체가 분석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세부 인 원가자료를 보내

온 곳은 4곳에 불과한 실정임. 한 원가는 기 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기술력과 장비의 수 ,분석기기와 분석시간,인건비 산출방법, 정물량

을 확보했을 경우의 할인율 등에 따라 모두 달라지게 됨

□ 시험항목별 세부시험수수료의 비용항목으로는 인건비,감가상각비, 기

요 상하수도 요 ,재료비,일반 리비,일반재료비,환경부담 ,기

타 제경비를 기 으로 나 수 있으나 각 기 별로 내부 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있

음.

□ 재 세부 인 시험수수료의 산정에 있어 인건비와 감각상각비 기타 제

비용의 정확한 산정내역을 제공한 곳은 화학시험연구원과 수자원공사이

며 세부원가자료에 첨부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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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80 -

<표 15>A기 의 세부시험비용

번호 항목수수료

합계인건비

감가

상각비재료비 유지비

1 카드뮴 29,000 6,025 3,425 15,000 4,688

2 수은 30,000 12,049 1,142 15,000 1,563

3 셀 늄 29,000 6,025 3,425 15,000 4,688

4 납 29,000 6,025 3,425 15,000 4,688

5 비소 29,000 6,025 3,425 15,000 4,688

6 6가크롬 19,000 12,049 685 5,000 938

7 시안 25,000 12,049 3,425 5,000 4,688

8 질산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30,000 12,049 3,425 10,000 4,688

9 불소 30,000 12,049 3,425 10,000 4,688

10 사염화탄소 46,000 12,049 5,708 20,000 7,813

11 1,2디클로로에탄 46,000 12,049 5,708 20,000 7,813

12 1,1-디클로로에틸 46,000 12,049 5,708 20,000 7,813

13 1,1,2-트리클로로에탄 46,000 12,049 5,708 20,000 7,813

14 트리클로로에틸 46,000 12,049 5,708 20,000 7,813

15 벤젠 46,000 12,049 5,708 20,000 7,813

16 아연 29,000 6,025 3,425 15,000 4,688

17 철 29,000 6,025 3,425 15,000 4,688

18 구리 29,000 6,025 3,425 15,000 4,688

19 나트륨 29,000 6,025 3,425 15,000 4,688

20 망간 29,000 6,025 3,425 15,000 4,688

21 염소이온 30,000 12,049 3,425 10,000 4,688

22 증발잔류물 16,000 12,049 457 3,000 625

23 음이온계면활성제 25,000 12,049 3,425 5,000 4,688

24 1,1,1-트리클로로에탄 46,000 12,049 5,708 20,000 7,813

25 페놀류 81,000 24,098 5,708 50,000 1,427

26 맛 5,000 4,016   1,000 -

27 디클로로메탄 46,000 12,049 5,708 20,000 7,813

28 시스-1,2-디클로로에틸 46,000 12,049 5,708 20,000 7,813

29 테트라클로로에틸 46,000 12,049 5,708 20,000 7,813

30 냄새 5,000 4,016   1,000 -

31 색도 9,000 6,025 685 1,000 938

32 탁도 8,000 6,025 228 1,000 313

33 잔류염소의 감량 10,000 6,025 23 3,500 31

34 에피클로로히드린 46,000 12,049 5,708 20,000 7,813

35 2,4-톨루엔디아민 89,000 12,049 11,416 50,000 15,625

36 2,6-톨루엔디아민 89,000 12,049 11,416 50,000 15,625

37 포름알데히드 56,000 12,049 1,826 40,000 2,500

38 아세트산비닐 46,000 12,049 5,708 20,000 7,813

1) A 의 시험비

□ 44개 생안 항목에 한 세부비용자료를 기 별로 정리하 음.아민류

에 한 분석을 제외하고 43개 항목의 총분석비용은 1,562,000원으로 산

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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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안 시험 료 조사

- 81 -

39 스틸 46,000 12,049 5,708 20,000 7,813

40 1,2-부타디엔 46,000 12,049 5,708 20,000 7,813

41 1,3-부타디엔 46,000 12,049 5,708 20,000 7,813

42 N,N-디메틸아닐린 46,000 12,049 5,708 20,000 7,813

43 유기물등 8,000 6,025 228 1,500 313

합계 1,562,000

<표 16>분석기기와 내용연수

호생안 기 항목 분석기기

기기취

득 액

(백만원)

일일처리

가능시료

수(개)

분석

시간

(시간)

내용

연수

(연)

1 카드뮴 ICP/MS 300 20 1 5

2 수은 수은분석기 50 10 1 5

3 셀 늄 ICP/MS 300 20 1 5

4 납 ICP/MS 300 20 1 5

5 비소 ICP/MS 300 20 1 5

6 6가크롬 UV 30 10 1 5

7 시안 자동분석기 150 10 1 5

8 질산성질소 아질산성질소 IC 150 10 1 5

9 불소 IC 150 10 1 5

10 사염화탄소 GC/MS 250 10 1 5

11 1,2 디클로로에탄 GC/MS 250 10 1 5

12 1,1-디클로로에틸 GC/MS 250 10 1 5

13 1,1,2-트리클로로에탄 GC/MS 250 10 1 5

14 트리클로로에틸 GC/MS 250 10 1 5

15 벤젠 GC/MS 250 10 1 5

16 아연 ICP/MS 300 20 1 5

17 철 ICP/MS 300 20 1 5

18 구리 ICP/MS 300 20 1 5

19 나트륨 ICP/MS 300 20 1 5

20 망간 ICP/MS 300 20 1 5

21 염소 이온   150 10 1 5

22 증발잔류물 건조기 20 10 1 5

23 음이온 계면활성제 자동분석기 150 10 1 5

24 1,1,1-트리클로로에탄 GC/MS 250 10 1 5

25 페놀류 GC/MS 250 5 1 5

26 맛 - - 30 - -

27 디클로로메탄 GC/MS 250 10 1 5

28 시스-1,2-디클로에틸 GC/MS 250 10 1 5

29 테트라클로로에틸 GC/MS 250 10 1 5

30 냄새 - - 30 - -

31 색도 색도계 30 20 1 5

32 탁도 탁도계 10 20 1 5

33 잔류염소의 감량 잔류염소측정기 1 20 1 5

□ 생안 기 을 분석하기 한 분석기기의 취득 액,일일처리가능시료,

부석시간,내용연수를 나타내면 세부비용을 산정하면 다음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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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82 -

<표 17>B기 의 세부시험비용 (단 :원)

처 리

항 목

시험

수수료

합계

시 험 수 수 료 세 부 항 목

인건비감가

상각비

상하수

재료비

일반

일반

재료비

환경

부담

1 카드뮴 50,000 28,000 5,000 2,000 2,000 5,000 7,000 1,000

2 수은 20,000 14,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셀 늄 50,000 28,000 5,000 2,000 2,000 5,000 7,000 1,000

4 납 50,000 28,000 5,000 2,000 2,000 5,000 7,000 1,000

5 비소 50,000 28,000 5,000 2,000 2,000 5,000 7,000 1,000

6 아연 50,000 28,000 5,000 2,000 2,000 5,000 7,000 1,000

7 철 50,000 28,000 5,000 2,000 2,000 5,000 7,000 1,000

8 구리 50,000 28,000 5,000 2,000 2,000 5,000 7,000 1,000

9 망간 50,000 28,000 5,000 2,000 2,000 5,000 7,000 1,000

10 나트륨 50,000 28,000 5,000 2,000 2,000 5,000 7,000 1,000

11 6가크롬 20,000 14,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 시안 50,000 28,000 5,000 2,000 2,000 7,000 1,000

13 음이온계면활성제 50,000 28,000 5,000 2,000 2,000 7,000 1,000

14 페놀 30,000 14,000 2,000 3,000 5,000 4,500 1,000

15질산성

아질산성질소50,000 28,000 5,000 2,000 2,000 5,000 7,000 1,000

16 불소 30,000 14,000 2,000 2,000 2,000 4,000 6,000 1,000

17 염소이온 30,000 14,000 2,000 2,000 2,000 4,000 6,000 1,000

18 사염화탄소 50,000 28,000 5,000 2,000 2,000 5,000 7,000 1,000

19 1,2-디클로로에탄 30,000 14,000 2,000 2,000 1,000 4,000 7,000 1,000

34 에피클로로히드린 GC/MS 250 10 1 5

35 2,4-톨루엔디아민 GC/MS 250 10 2 5

36 2,6-톨루엔디아민 GC/MS 250 10 2 5

37 포름알데히드 LC 80 10 1 5

38 아세트산비닐 GC/MS 250 10 1 5

39 스틸 GC/MS 250 10 1 5

40 1,2-부타디엔 GC/MS 250 10 1 5

41 1,3-부타디엔 GC/MS 250 10 1 5

42 N,N-디메틸아닐린 GC/MS 250 10 1 5

43 유기물등 - 10 20 1 5

2) B 의 시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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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안 시험 료 조사

- 83 -

20 1,1-디클로로에틸 30,000 14,000 2,000 2,000 2,000 4,000 6,000 1,000

21 1,1,2-트리크로로에탄 30,000 14,000 2,000 2,000 2,000 4,000 6,000 1,000

22 트리크로로에틸 30,000 14,000 2,000 2,000 2,000 4,000 6,000 1,000

23 벤젠 30,000 14,000 2,000 2,000 1,000 4,000 7,000 1,000

24 1,1,1-트리크로로에탄 30,000 14,000 2,000 2,000 1,000 4,000 7,000 1,000

25 디크로로메탄 30,000 14,000 2,000 2,000 1,000 4,000 7,000 1,000

26시스-1,2-디클로로

에틸30,000 14,000 2,000 2,000 1,000 4,000 7,000 1,000

27 테트라클로로에틸 30,000 14,000 2,000 2,000 1,000 4,000 7,000 1,000

28 에피클로로히드린 30,000 14,000 2,000 2,000 1,000 4,000 7,000 1,000

29 2,4-톨루엔디아민 30,000 14,000 2,000 2,000 1,000 4,000 7,000 1,000

30 2,6-톨루엔디아민 30,000 14,000 2,000 2,000 1,000 4,000 7,000 1,000

31 포름알데히드 70,000 42,000 3,000 2,000 2,000 8,000 3,000 10,000 1,000

32 아세트산비닐 30,000 14,000 2,000 2,000 1,000 4,000 7,000 1,000

33 스티 30,000 14,000 2,000 2,000 1,000 4,000 7,000 1,000

34 1,2-부타디엔 30,000 14,000 2,000 2,000 1,000 4,000 7,000 1,000

35 1,3-부타디엔 30,000 14,000 2,000 2,000 1,000 4,000 7,000 1,000

36 N,N-디메틸아닐린 30,000 14,000 2,000 2,000 1,000 4,000 7,000 1,000

37 증발잔류물 15,000 12,000 1,000 1,000 1,000

38 과망간산칼륨소비량 20,000 14,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9 맛 10,000 8,000 1,000 1,000

40 냄새 10,000 8,000 1,000 1,000

41 색도 15,000 12,000 1,000 1,000 1,000

42 탁도 15,000 12,000 1,000 1,000 1,000

43잔류염소의

감량15,000 12,000 1,000 1,000 1,000

합계 1,460,000원

*44개 항목 아민류 분석은 설문조사 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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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84 -

<표 18>C기 의 세부시험비용 (단 :원)

처리

항목

시험

수수

(안)

시험

수수

료 합

인건

감가

상각

상하

수도

재료

환경

부담

기타

재경

1 카드뮴 40,000 42,903 5,440 4,305 1,570 1,120 19,531 487 66 3,856 6,528

2 수은 20,000 27,707 5,440 4,305 523 1,120 5,382 487 66 3,856 6,528

3 셀 늄 40,000 42,903 5,440 4,305 1,570 1,120 19,531 487 66 3,856 6,528

4 납 40,000 42,903 5,440 4,305 1,570 1,120 19,531 487 66 3,856 6,528

5 비소 40,000 42,903 5,440 4,305 1,570 1,120 19,531 487 66 3,856 6,528

6 6가크롬 40,000 42,903 5,440 4,305 1,570 1,120 19,531 487 66 3,856 6,528

7 시안 14,000 14,475 2,720 1,468 523 1,120 1,276 209 38 3,856 3,264

8 질산성

질소

아질산

성질소

50,000 24,933 5,440 1,663 523 1,120 5,382 355 66 3,856 6,528

9 불소 10,000 24,933 5,440 1,663 523 1,120 5,382 355 66 3,856 6,528

10 사염화

탄소

90,000 94,064 5,440 4,501 1,570 1,120 70,486 497 66 3,856 6,528

11 1,2-디

클로로

에탄

40,000 94,064 5,440 4,501 1,570 1,120 70,486 497 66 3,856 6,528

12 1,1-디

클로로

에틸

40,000 94,064 5,440 4,501 1,570 1,120 70,486 497 66 3,856 6,528

13 1,1,2-트

리클로

로에탄

40,000 94,064 5,440 4,501 1,570 1,120 70,486 497 66 3,856 6,528

14 트리클

로로에

40,000 94,064 5,440 4,501 1,570 1,120 70,486 497 66 3,856 6,528

15 벤젠 40,000 94,064 5,440 4,501 1,570 1,120 70,486 497 66 3,856 6,528

16 아연 40,000 42,903 5,440 4,305 1,570 1,120 19,531 487 66 3,856 6,528

17 철 40,000 42,903 5,440 4,305 1,570 1,120 19,531 487 66 3,856 6,528

18 구리 40,000 42,903 5,440 4,305 1,570 1,120 19,531 487 66 3,856 6,528

19 나트륨 40,000 40,417 5,440 2,935 523 1,120 19,531 419 66 3,856 6,528

20 망간 40,000 42,903 5,440 4,305 1,570 1,120 19,531 487 66 3,856 6,528

21 염소이

10,000 24,933 5,440 1,663 523 1,120 5,382 355 66 3,856 6,528

22 증발잔

류물

17,000 18,218 5,440 196 523 1,120 208 282 66 3,856 6,528

23 음이온

계면활

성제

15,000 15,847 2,720 1,468 523 1,120 2,648 209 38 3,856 3,264

24 1,1,1-트

리클로

로에탄

40,000 94,064 5,440 4,501 1,570 1,120 70,486 497 66 3,856 6,528

3) C 의 시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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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안 시험 료 조사

- 85 -

25 페놀류 100,000 107,799 10,881 5,871 1,570 1,120 70,486 838 120 3,856 13,057

26 과망간

산칼륨

소비량

10,000 11,896 2,720 29 523 1,120 208 137 38 3,856 3,264

27 맛 5,000 6,217 544 0 0 1,120 0 27 17 3,856 653

28 디클로

로메탄

40,000 94,064 5,440 4,501 1,570 1,120 70,486 497 66 3,856 6,528

29 시스

-1,2-디

클로로

에틸

40,000 94,064 5,440 4,501 1,570 1,120 70,486 497 66 3,856 6,528

30 테르라

클로로

에틸

40,000 94,064 5,440 4,501 1,570 1,120 70,486 497 66 3,856 6,528

31 냄새 5,000 6,217 544 0 0 1,120 0 27 17 3,856 653

32 색도 10,000 10,416 2,176 78 262 1,120 167 113 33 3,856 2,611

33 탁도 10,000 10,375 2,176 39 262 1,120 167 111 33 3,856 2,611

34 잔류염소

의감량

10,000 10,258 2,176 8 262 1,120 83 109 33 3,856 2,611

35 에피클

로로히

드린

40,000 94,064 5,440 4,501 1,570 1,120 70,486 497 66 3,856 6,528

36 아민류 14,000 14,273 3,627 274 523 1,120 278 195 47 3,856 4,352

37 2,4-톨

루엔디

아민

50,000 107,799 10,881 5,871 1,570 1,120 70,486 838 120 3,856 13,057

38 2,6-톨

루엔디

아민

50,000 107,799 10,881 5,871 1,570 1,120 70,486 838 120 3,856 13,057

39 포름알

데히드

100,00

0

109,854 10,881 7,828 1,570 1,120 70,486 935 120 3,856 13,057

40 아세트

산비닐

40,000 94,064 5,440 4,501 1,570 1,120 70,486 497 66 3,856 6,528

41 스틸 40,000 94,064 5,440 4,501 1,570 1,120 70,486 497 66 3,856 6,528

42 1,2-부

타디엔

40,000 94,064 5,440 4,501 1,570 1,120 70,486 497 66 3,856 6,528

43 1,3-부

타디엔

40,000 94,064 5,440 4,501 1,570 1,120 70,486 497 66 3,856 6,528

44 N,N-디

메틸아

닐린

40,000 94,064 5,440 4,501 1,570 1,120 70,486 497 66 3,856 6,528

합계 1,590,000원

□ 인건비는 한국엔지니어링 회에서 2007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 실태조

사(통계승인 제37201호)를 통해 통계법 제 27조 동법시행령 제 42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기 에 따라 건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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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86 -

<표 19>시험분석 항목별 인건비

구분 항목 상 일처리건수 건당인건비(원)

1 카드뮴 20 5,440

2 셀 20 5,440

3 납 20 5,440

4 비소 20 5,440

5 6가크롬 20 5,440

6 아연 20 5,440

7 철 20 5,440

8 구리 20 5,440

9 망간 20 5,440

10 나트륨 20 5,440

11 수은 20 5,440

12 시안 40 2,720

13 음이온계면활성제 40 2,720

14 페놀류 40 2,720

15 질산성질소 아질산성질소 20 5,440

16 불소 20 5,440

17 염소이온 20 5,440

18 사염화탄소 20 5,440

19 1,2-디클로로에틸 20 5,440

20 1,1-디클로로에틸 20 5,440

21 1,1,2-트리클로로에탄 20 5,440

22 트리클로로에틸 20 5,440

23 벤젠 20 5,440

24 1,1,1-트리클로로에탄 20 5,440

25 시스-1,2-디클로로에틸 20 5,440

26 테트라클로로에틸 20 5,440

27 에피클로로히드린 20 5,440

28 아세트산비닐 20 5,440

29 스틸 20 5,440

30 1,2-부타디엔 20 5,440

31 1,3-부타디엔 20 5,440

32 N,N-디메틸아닐린 20 5,440

33 디클로로메탄 20 5,440

34 증발잔류물 20 5,440

35 유기물등(과망간산칼륨소비량) 40 2,720

타 부분의 기술자 임 인 108,805원을 기 으로 산정하 음.

항목별 인건비는 건설 기타 부문 기술자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

(원/8hr)÷일처리건수(건/8hr)으로 산정하여,1일 평균 20건 정도의 시료

분석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 음 단,항목별 처리 방법 분석시간등으

로 고려하여 일처리건수는 가감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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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안 시험 료 조사

- 87 -

36 맛 200 544

37 냄새 200 544

38 잔류염소의 감량 50 2,176

39 아민류 30 3,627

40 2,4-톨루엔디아민 10 10,881

41 2,6-톨루엔디아민 10 10,881

42 포름알데히드 10 10,881

43 색도 50 2,176

44 탁도 50 2,176

<표 20>화학시험연구원의 항목별 감가상각비

구분 항목 분석장비상구입가격

(백만원)

내구

년수

상처

리건수

감가

상각비

(원)

1 카드뮴 ICP/MS 220 7 20 4,305

2 셀 ICP/MS 220 7 20 4,305

3 납 ICP/MS 220 7 20 4,305

4 비소 ICP/MS 220 7 20 4,305

5 6가크롬 ICP/MS 220 7 20 4,305

6 아연 ICP/MS 220 7 20 4,305

7 철 ICP/MS 220 7 20 4,305

8 구리 ICP/MS 220 7 20 4,305

9 망간 ICP/MS 220 7 20 4,305

10 나트륨 ICP 150 7 20 2,935

11 수은 수은분석기 50 7 20 978

12 시안 연속흐름자동분석기 150 7 40 1,468

13음이온계면활

성제연속흐름자동분석기 150 7 40 1,468

14 페놀류 연속흐름자동분석기 150 7 40 1,468

15질산성질소

아질산성질소IC 85 7 20 1,663

16 불소 IC 85 7 20 1,663

17 염소이온 IC 85 7 20 1,663

18 사염화탄소 P&T-GC/MS 230 7 20 4,501

191,2-디클로로

에틸P&T-GC/MS 230 7 20 4,501

201,1-디클로로

에틸P&T-GC/MS 230 7 20 4,501

211,1,2-트리클로

로에탄P&T-GC/MS 230 7 20 4,501

22트리클로로에

틸P&T-GC/MS 230 7 20 4,501

□ 장비별 감가상각비는 “장비감가상각비 =취득 액 ÷내용연수 ÷365일

÷일처리건수”로 계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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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88 -

23 벤젠 P&T-GC/MS 230 7 20 4,501

241,1,1-트리클로

로에탄P&T-GC/MS 230 7 20 4,501

25시스-1,2-디클

로로에틸P&T-GC/MS 230 7 20 4,501

26테트라클로로

에틸P&T-GC/MS 230 7 20 4,501

27에피클로로히

드린P&T-GC/MS 230 7 20 4,501

28 아세트산비닐 P&T-GC/MS 230 7 20 4,501

29 스틸 P&T-GC/MS 230 7 20 4,501

30 1,2-부타디엔 P&T-GC/MS 230 7 20 4,501

31 1,3-부타디엔 P&T-GC/MS 230 7 20 4,501

32N,N-디메틸아

닐린P&T-GC/MS 230 7 20 4,501

33 디클로로메탄 P&T-GC/MS 230 7 20 4,501

34 증발잔류물 항온건조기 10 7 20 196

35유기물등(과망

간산칼륨소비량)가열 3 7 40 29

36 맛 - - 200 -

37 냄새 - - 200 -

38잔류염소의

감량잔류염소측정기 1 7 50 8

39 아민류 UV-VIS 21 7 30 274

402,4-톨루엔디

아민GC/MS 150 7 10 5,871

412,6-톨루엔디

아민GC/MS 150 7 10 5,871

42 포름알데히드 LC/MS 200 7 10 7,828

43 색도 색도계 10 7 50 78

44 탁도 탁도계 5 7 50 39

□ 기요 용단가는 (최종평균단가 개월수)/12개월로 산정하 으며

각 항목별 기요 사용시 사용 력은 기본 으로 1KWh를 용하 으

며,사용시간은 질량분석기의 경우 장비의 유지 안정성을 해 통상

으로 365일 기기를 가동하므로 24시간을 용하 으며,그 외 장비는 분

석시간(8시간/1일)동안만 가동하는 것으로 하여 통상 8시간 는 히

가감하 다.<표 28>에 시험항목별 기요 을 나타내었음

□ 상하수도 요 은 한국물가정보지에 기재된 2008.1월 기 요 을 용하

으며,아래 표에 각각 나타내었다.업종구분 업무용 300㎥/월

과인 경우의 액인 440원 680원을 용하여 상하수도 요 은 1,120원

으로 산정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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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안 시험 료 조사

- 89 -

<표 21>D기 의 세부시험비용 (단 :원)

호처 리

항 목

시 험

수 수

합 계

(원 )

시 험 수 수 료 세 부 항 목 (원 )

인건

감가

상각비

상하

수도

재료비일반

리비

일반

재료비

환경

부담

기타

제경

1 카드뮴 30,00015,000 3,000 200 100 7,000 1,000 600 100 3,000

2 수은 30,00015,000 3,000 200 100 7,000 1,000 600 100 3,000

3 셀 늄 30,00015,000 3,000 200 100 7,000 1,000 600 100 3,000

4 납 30,00015,000 3,000 200 100 7,000 1,000 600 100 3,000

5 비소 30,00015,000 3,000 200 100 7,000 1,000 600 100 3,000

6 6가크롬 30,00015,000 3,000 200 100 7,000 1,000 600 100 3,000

7 시안 30,00015,000 3,000 200 100 7,000 1,000 600 100 3,000

8

질산성질소

아질산

성질소

70,00025,000 2,000 300 100 30,000 5,000 2,100 500 5,000

9 불소 70,00025,000 2,000 300 100 30,000 5,000 2,100 500 5,000

□ 재료비는 각 분석장비별로 소요되는 일반 인 소모품가격을 용하여 산

정하 음.주된 소모품은 일반 인 구입가격을 기 가격으로 산정하 으

며,기타 장비별 소모품비용은 일정 액으로 환산이 어려운 이 있어 월

기 100,000원∼200,000원으로 책정하 음.

□ 일반 리비는 인건비와 감가상각비의 5%를 용

□ 일반재료비는 인건비와 기 상하수도요 의 1%를 용

□ 환경개선부담 은 반기에 1회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555,293월/6개

월로 하고 근무일수를 24일/월로 산정하여 3,856원/일로 책정

□ 기타제경비는 활동주체의 행정운 을 해 발생하는 간 경비로 임원,서

무,행정직원 여 사무실비 사무용소모품비,비품비,기계기구의 수선

상각비,통신운 비,회의비,공과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 인건비의

120%로 산정하 음

4) D 의 시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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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90 -

10 사염화탄소 80,00025,000 2,000 300 100 35,000 10,000 2,100 500 5,000

111,2-디클로

로에탄80,00025,000 2,000 300 100 35,000 10,000 2,100 500 5,000

121,1-디클로

로에틸80,00025,000 2,000 300 100 35,000 10,000 2,100 500 5,000

131,1,2-트리

클로로에탄80,00025,000 2,000 300 100 35,000 10,000 2,100 500 5,000

14트리클로로

에틸80,00025,000 2,000 300 100 35,000 10,000 2,100 500 5,000

15 벤젠 80,00025,000 2,000 300 100 35,000 10,000 2,100 500 5,000

16 아연 30,00015,000 3,000 200 100 7,000 1,000 600 100 3,000

17 철 30,00015,000 3,000 200 100 7,000 1,000 600 100 3,000

18 구리 30,00015,000 3,000 200 100 7,000 1,000 600 100 3,000

19 나트륨 30,00015,000 3,000 200 100 7,000 1,000 600 100 3,000

20 망간 30,00015,000 3,000 200 100 7,000 1,000 600 100 3,000

21 염소이온 30,00015,000 3,000 200 100 7,000 1,000 600 100 3,000

22 증발잔류물 25,00010,000 3,000 200 100 7,000 1,000 600 100 3,000

23음이온계면

활성제50,00020,000 2,000 300 100 20,000 3,000 1,100 500 3,000

241,1,1-트리

클로로에탄80,00025,000 2,000 300 100 35,000 10,000 2,100 500 5,000

25 페놀류 200,00080,000 2,000 300 100 100,000 10,000 2,100 500 5,000

26과망간산칼

륨소비량50,00020,000 2,000 300 100 20,000 3,000 1,100 500 3,000

27 맛 5,000 5,000 - - - - - - - -

28디클로로메

탄80,00025,000 2,000 300 100 35,000 10,000 2,100 500 5,000

29

시스-1,2-

디클로로에

80,00025,000 2,000 300 100 35,000 10,000 2,100 500 5,000

30테트라클로

로에틸80,00025,000 2,000 300 100 35,000 10,000 2,100 500 5,000

31 냄새 5,000 5,000 - - - - - - - -

32 색도 20,00010,000 1,000 200 100 5,000 1,000 600 100 2,000

33탁도

(NTU)20,00010,000 1,000 200 100 5,000 1,000 600 100 2,000

34잔류염소의

감량30,00015,000 3,000 200 100 7,000 1,000 600 100 3,000

35에피클로로

히드린80,00025,000 2,000 300 100 35,000 10,000 2,100 5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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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생안 시험 료 조사

- 91 -

36 아민류시험

불가- - - - - - - - -

372,4-톨루엔

디아민80,00025,000 2,000 300 100 35,000 10,000 2,100 500 5,000

382,6-톨루엔

디아민80,00025,000 2,000 300 100 35,000 10,000 2,100 500 5,000

39포름알데히

드80,00025,000 2,000 300 100 35,000 10,000 2,100 500 5,000

40아세트산비

닐80,00025,000 2,000 300 100 35,000 10,000 2,100 500 5,000

41 스틸 80,00025,000 2,000 300 100 35,000 10,000 2,100 500 5,000

421,2-부타디

엔80,00025,000 2,000 300 100 35,000 10,000 2,100 500 5,000

431,3-부타디

엔80,00025,000 2,000 300 100 35,000 10,000 2,100 500 5,000

44N,N-디메

틸아닐린80,00025,000 2,000 300 100 35,000 10,000 2,100 500 5,000

합계 2,4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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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생안 인증 료(안)

- 93 -

VI. 위생안전기 인 수수료(안)

1. 인 련기 태

□ 인증제도 련기 은 인증에 필요한 방법, 차,기 등을 제도화하고

이를 토 로 인증기 을 리․감독하는 인정기 (정부)과 계법령 따라

인증업무를 총 수행하는 합성 평가기 (인증기 ) 시험,검사,분

석 등의 업무를 행하는 시험검사기 으로 구성됨

□ 인증업무의 운 형태는 정부에서 모든 업무를 직 수행하는 방식과

문성을 갖춘 특정 기 으로 하여 평가와 시험분석의 모든 업무를 탁

수행하도록 하는 탁기 지정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생안 기

에 따른 인증업무는 신청서류 수 평가,등록․ 리,빈번한 출장업

무,민원 응 등의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시료채취에 따른 시험․검사업

무 등의 문성을 고려할 때 문 탁기 지정의 형태가 있음

2. 인 시험 수수료

□ 인증수수료는 최 인증심사를 한 비용과 인증유지를 한 비용으로

크게 분류 할 수 있으며 인증심사비는 행정처리,서류심사,공장심사

시험비용을 포함하며 사후유지비는 인증표시를 한 수수료 사후심사

비용으로 분류됨

□ 인증비 산정을 한 세부항목으로는 수수수료,인증심사비,공장심사비,

시험비,등록수수료,등록사항변경수수료,등록증 재발행수수료 등으로 구

분이 가능.이를 세부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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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94 -

<표 22>인증비 산정을 한 항목(안)

구 분 내 용

▪인증

신청수

수료

수수

수료

ㆍ인건비ㆍ사무실운 비ㆍ감가상각비 등 인증기 의 운 을

한 실비

ㆍ인증의 신청,인증 계약의 갱신,등록사항의 변경 신청,변경

신고 때 수 사무에 필요로 하는 비용

서류심

사비

ㆍ서류심사 행정처리 비용

ㆍ신청품의 심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

ㆍ품명 형식 는 그 약호의 추가가 있을 때의 인증 심사

에 필요로 하는 비용

▪공장심사수수

-최 공장심사

-사후 리심사

(정기ㆍ특별)

ㆍ자기 합성평가 확인을 한 공장 심사

ㆍ제조 설비 는 제조 공정의 변경시 약식 공장심사

ㆍ로트 검사 방식에서 자기 합성평가 방식으로 변경시 공장

심사

ㆍ소비자 등으로부터 민원발생시 실시하는 공장 심사

ㆍ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용

ㆍ인증기 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액

▪시험비ㆍ인증기 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 에서 정한 시

험수수료

▪등록수수료ㆍ등록에 필요로 하는 인증 등록수수료

ㆍ등록증의 교부 공표 등의 비용

등록사항변경

수수료ㆍ인증 등록증의 등록사항 변경 비용

등록증 재발행ㆍ인증 업무 규정에 정하는 인증 등록증의 재발행(등록증 분

실 등의 사유)비용

□ 미국과 일본의 경우,제품 검사방식과 신청제품의 시험방법에 따라 차이

가 있지만 최 인증 취득시 일본의 JWWA 인증은 평균 600,000円 ~

700,000円이 소요되며 미국의 NSF인증의 경우 실제 사례를 통해 유추

하면 평균 20,000USD ~25,000USD가 소요되며 NSF인증을 인증유지를

한 사후 리비용이 최 인증비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다는 을 알

수 있음.

□ 국내 법정인증의 경우, 기용품안 인증은 평균 200만원,공산품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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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생안 인증 료(안)

- 95 -

<표 23>국내인증제도의 인증수수료(강제인증)

인증명인증

수수료

시험

수수료

공장

심사비용

사후

리비

유효

기간

소방용

기계기

구의형

식승인

없음

소방용품

별로

부과

심사기간은

1일이며

비용은

30만원

없음

(소방서

검)

2년 (2년 후

동일

과정을

통해 인증

심사필요)

용품

인증

신규5만원

변경1만원

제품마다

다름

(크기와

종류별)

출장지에 따라

다름

ex)서울

210,000원

없음

유효기간

1년

이후동일한

과정필요

에 지

소비효

율등

표시

없음

시험기

품목에

따라

달리 책정

없음 없음

취득후

사후변경이

없는 한

계속

마크사용

승강기

안 부

품인증

33,762원상마다

각기 다름

2일간

심사총비용

721,484원

2년간 유지

기통

기자재

형식승

제품별로

145,000원

219,500원

징수

형식검정

수수료

165,000원

형식등록

수수료

93,000원

합수수료

745,000원

없음 없음

취득후

기기의

변경이

없는한

계속사용

축산물

해요

리기

660,000원

출장비

(공무원

여비규정)

매년

정기심사비

최 수수료

의 50%

3년

의 료 기

기 품 목

제조수입허가

신청

품목에

따라

1인1일심사비

530,000원

1년에

정기심사

1년(매년

심사를

증 평균 60만원,정보통신기기인증 평균 150만원,의료기기인증 평균 500

만원이 소요되며 민간인증의 경우,공장심사여부와 기업규모에 따른 분

류,인증마크유지비 산정방식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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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96 -

허가

30,000원

안정성유효성

검사

40,000원

기술문서심사

30,000원

각기 다름과

출장비

받아야함)

제품test는

2년에 한번

공산품

안정인

제도

인증서

발 비용

55,000원

항목별로

다름

국내

250,000원과

출장비

국외

600,000원과

출장비

없음

제품의

변경이

없으면

계속

유지됨

공 산 품

자율안

확인제도

없음항목별

다름없음 없음

제품의

변경이

없으면 계속

유지됨

<표 24>국내인증제도의 인증수수료(임의인증)

인증명인증

수수료

시험

수수료

공장

심사비용

사후

리비

유효

기간

한국

산업

인증

․신청1분야

기본 50만(분

야추가시 분야

당 25만원)

VAT별도

․인증심사원

290,000원/1인

1일VAT

․별도인증서

재교부신청 수

수료 1회 신청

시마다

3만원(품목수

무 )VAT 별

신청

제품별,

시험

기 별로

다름

290,000원

/1인 1일

(부가세 별도)

기본이 2명

2일이며

품목추가시에는

심사일수가

추가됨.

없음

인증심사 후

3년간

마크사용

가능

3년이

지나면

동일한

과정을

거쳐

인증획득

환경

성 표

지인증

없음 없음

서류심사

3,045,490원

장심사

1,305,210원

제경비

4,785,770원

심사 원수당

3회

공장심사수수

(출장비+심사

원비)

회당

1,786,800원

3년주기

연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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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생안 인증 료(안)

- 97 -

<표 25>국내인증제도의 인증수수료(민간인증)

인증명인증

수수료

시험

수수료

공장

심사비용

사후

리비

유효

기간

품 질 보

증제도

Q마크

30만원제품마다

다름

공무원여비규정

에 따른

출장비용과

엔지니어링

기술자노임단가

공장도매출

가격의

0.8%이내에서

상호 의

1년

(1년 후

인증수수

료 면제)

수 도 용

경 질 염

화비닐,

PVC

인증,

50만원 없음

출장비

(공무원여비규정

5 공무원상당)

심사원수당

매년

사후 리

심사

1년

상 하 수

도 회

단 체 표30만원

제품별

시험기

별로

각기다름

출장비(공무원여

비규정

5 공무원상당)

2일심사원수당

(1일 기

23만원)

매출액의

0.7%

(최 200만원)

1년

원장

200,000원

심사 원 1인당

100,000원(3인)

환 경 마

크제도5만원

품목

기 에

따라

차이가

있음

심사비는

없으며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호의 여비

10억원 미만

100만원

10억원 ~

50억원

200만원

50억원 ~

100억원

300만원

100억원 ~

500억원

400만원

500억원 이상

500만원

2년후

동일한

비용으로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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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98 -

<표 26>강제인증제도의 운 황

인증명 인증기 시험기 운 황

기용품

안 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 기 자시험연구원

한국 자 연구원

재 운 비상의

국고지원은 없음.

재의 인증비용 수 은

2003년 결정된 것이며

비용수 운 가능한

최 수 임 따라서

추가 인 투자나 개발을

□ 법정인증의 경우 행정처리 서류심사,공장심사를 한 비용은 부분

련 법규나 규칙에 따르므로 인증의 종류에 계없이 큰 차이가 없었지

만 시험비의 경우 신청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고 사

후 리방법에 따라 인증유지 비용의 차이가 심해 인증수수료의 단순한

비교는 어려운 이 있음

□ 생안 기 에 따른 인증비는 앞장에서 서술한 부분을 종합해 볼 때

수수수료,서류심사,공장심사,시험수수료,등록수수료,사후 리비 등을

포함해 련 법규와 인증기 의 규정에 따라 운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3. 적강제인 기 의 인 비 과 비 의 충당여 조사

□ 법 강제인증으로 운 인 기 의 인증비를 기 으로 운 비용을 충당

하고 있는지 조사하 음.이는 인증기 의 인증비용을 통한 독립성 획득

에 을 두는 것으로 외부보조 없이 자체 인증비수익으로 운 이 가능

한지를 조사한 것임

□ 인증비용과 시험비용은 구별됨.인증비용은 주무 청의 허가를 득해서 고

시하나 시험비용은 시장에서 민간시험기 의 경쟁으로 요 이 결정되는

경향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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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생안 인증 료(안)

- 99 -

해서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인증수수료

인상을 한 작업을 진행

에 있음

에 지

소비효율

등 표시

에 지 리

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 기 자시험연구원

한국 기연구원

한국조명기술연구소

한국가스안 공사

한국가스석유기기 회

한국 자 연구원

주 남지방 소기업청

북지방 소기업청

정부 산으로운 되기

때문에

인증비용으로운 비용을

충당하지않음

승강기

안 부품

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부출연기 으로

출발하 기 때문에

최 에는 인건비 등의

지원이 있었음.그러나

지 은 지원이 없으며

자체비용으로 운 비

충당이 가능함

기통신

기자재

형식승인

방송통신 원회 / 연구소

방송통신 연구소는

국가기 으로

일반회계에서 운 비를

지원받고 있음.

인증비용은 실제 비용의

50%수 에서 받고

있으며 2002년 제정 후

인상되지 않았음

의료기기

품목허가

식품의약품

안정청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증수수료는

식약청고시로 발표되고

시험수수료의 경우 일부

항목은 식약청과

의하여 결정되나

나머지 항목은

산업기술시험원의

자체운 이 가능한

실비수 으로 산정함

재 식약청 고시 액은

10년 액으로 향후

개정 정

공산품

안정인증

제도

,공산품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최 에 국고지원은

없었으며 시장자율에 의해

인증비용을 산정하 음.

인증비용은 처음에는

임의 으로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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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00 -

자율안

확인제도

조정하기도 하 으나

지 은 자율결정에 맡겨짐

비용구조는 시험비용을

100%를 충당하는 구조이며

법 으로 시험비용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음

가스용품

검사제도

가스안 공사

검사비용은 시험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계산하여 이를 기 으로

설정되고 있음.이를

지식경제부 고시를 통해

확정하고 징수함.

수수료의 변동은 3〜4년에

한번식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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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생안 인증 료(안)

- 101 -

4. 수 자재 제 의 위생안전기 인 수수료안

□ 인증수수료의 구조는 인증서류심사비, 장심사수수료,제품심사수수료,연간인증

료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이러한 비용은 원가주의 원칙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근거로 산출되어야 함.

<그림 23>인증수수료 산정 차

□ 이 게 산정된 국내 인증기 의 인증수수료는 각 기 의 특성 인증 상 상품

과 서비스의 특성이 반 된 것으로 분석방법,분석 차 등 비용에 미치는 여러

요소에 따라 천차만별의 인증수수료를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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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02 -

<표 27>한국 상하수도 회의 생안 기 인증 업무분장

구 분 업무 내용투입인력(명)(병행업무)

공통 업무

내근업무

1.서류 수(신규,사후)2.인증서발 (신규,사후,재발행)3.인증수수료 등 비용 리(신청수수료입 황 분석비용 입출 황)

2

1.고객 상담2.인증마크무단사용 조사3.인증심의 원회 지원

1.제출서류 검토(Verification)2.인증자료 리(인증자료 자문서화)3.인증 황 리(일정,사후주기)4.정부 업무(환경부,감사원 등)5.인증업무 기획(년간 추진계획)인증업무 개선방안 연구6.제품 검사기 물량배분(진행사항검)

7.인증제품 생산 기업매출액 조사,시장 유율,통계작성(가능 시)등

4

③ 1.인증정보망 구축 리(인증자료정보망 공시 등)

2

④1.인증 심의 원회 리(인력 Pool)2.장 심사원 리(인력 Pool)3.인증 심의 원회 비

2

⑤⑥업무병행

장업무

⑤1.공장심사( ,이음 ,밸 )2.인증 심의 원회 비

5

1.고객 상담2.인증마크무단사용 조사3.인증심의 원회 지원

⑥1.공장심사(말단 수용구,표층용재료)2.인증 심의 원회 비

체 15명

□ 따라서 구체 으로 인증수수료(안)을 도출하기 해 직 인 인증담당기 의 세

부비용을 토 로 산출될 필요가 있음. 재 수도용 자재 제품의 생안 기

인증업무를 담당하게 될 기 으로는 한국상하수도 회가 지정되어 있어 회의

인증업무 련 비용을 조사하여 이를 통해 인증서류심사비, 장심사수수료,연간

인증료를 산출하고자 함.

□ 사업 기의 인증업무물량은 개략 으로 연간 1,000건 정도로 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물량의 업무를 처리하기 해서는 과정별로 총 15명의 인원이 소요될 것

으로 계산됨.인원별 세부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센터장 인력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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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생안 인증 료(안)

- 103 -

□업무는 크게 내근업무와 외근업무로 나 수 있으며 내근업무는 서류 수와 서류

심사,인증정보망 리,인증심의 원회 비 등의 업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근업

무는 공장심사와 인증심사 원회의 비 업무로 구성되어 있음.

□ 15명의 인력의 업무조직도는 다음 표와 같으며 크게 운 지원 (4명),기술기획

(4명), 장심사 (7명)으로 구성됨

<표 28>업무 조직도

생안 기 인증센터(가칭)

운 지원 (4명) 기술기획 (4명) 장심사 (7명)

주요업무 주요업무 주요업무

1.서류 수(신규,사후)

2.인증서발 (신규,

사후,재발행)

3.인증수수료 등

비용 리(신청수수료

분석비용

입 황 리)

4.인증정보망 구축

리(인증자료

정보망 공시 등)

1.제출서류 검토(Verification)

2.인증자료 리(인증자료

자문서화)

3.인증 황 리(일정,

사후주기)

4.정부 업무(환경부,감사원

등)

5.인증업무 기획(년간

추진계획) 인증업무

개선방안 연구

6.제품 검사기

물량배분(진행사항 검)

7.인증제품 생산 기업매출액

조사,시장 유율,

통계작성(가능 시)등

1.공장심사

( ,이음 ,밸 )

2.공장심사(말단 수

용구,표층용재료)

3.인증 심의 원회

가. 인 신청수수료

□ 인증신청수수료는 인증의 신청,인증 계약의 갱신,등록사항의 변경 신청,

변경 신고 때 수 사무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인증과

련한 인증기 의 인건비,사무실운 비,기타비용 등 인증기 의 운 을

한 실비를 기 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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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04 -

□ 서류심사비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로부터 제출된 수도용 자재에 한 평가

업무를 수행할 심사 원회 비용을 청구하는 것임.심사 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

며 원장과 원2인으로 구성됨.서류심사를 통해 수도용 자재 제품의 자재,

단면 등 제품정보를 분석하고 수도용 자재여부결정과 향후 공장심사와 제품테

스트의 기 자료를 구축하게 됨

□ 인증신청수수료는 인증신청업무와 심사 원에 한 비용으로 구성됨.인증신청업

무에 필요한 인원은 약 5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에 한 비용을 상하수도

회의 실제비용을 통해 산출하 음.비용의 구성은 인건비,감가상각비,기타비

용으로 구성되면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신청수수료의 세부원가항목은 2008년 한국상하수도 회 결산자료를 토

로 산출된 것임.

□ 인증신청수수료의 세부항목

-인건비의 경우 견직과 계약직을 제외한 정규직의 평균인건비를 도출하

여 여기에 인증신청업무에 종사하게 될 5명을 곱하여 인건비는

240,542,264원이 산출되었음.

-기타비용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필수 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신

화,수도 역,보험료,회의비,비품,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고용된

인원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액으로 기존 총인건비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

었음.기존 총인건비(정규직, 견직 포함)로 기타비용을 나 면 인건비에

서 기타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로 계산됨.이제 인증신청에 따르는

기타비용은 정규직 5명의 인건비 240,542,264원에 20%를 책정하여 산출한

것으로 48,108,453원이 도출되었음

-기타고정비는 제세공과 ,감가상각비,임차비,수선유지비 등으로 구분되

고 이러한 고정비 요소는 신규인원에 히 배분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배분방식은 감가상각비 기타고정비 비용을 총근무인원(기존37명+신규

15명)으로 나 어 1인당 액을 계산하고 이를 인증신청료 분야의 신규

확충되는 인원(5명)에 곱하여 산정하 음.이 게 계산된 액은 6,375,677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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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생안 인증 료(안)

- 105 -

<표 29>인증신청료 세부원가 (단 :원)

구분 액 인증신청료① 인건비

총인건비(정규직,견직포함) 1,447,060,191  

 

240,542,264

정규직 인건비 구분(28명)

여 967,544,048

수당 123,079,677복리후생비 124,139,952

퇴직 여 132,273,000총계 1,347,036,677

1인당 평균인건비 48,108,453

② 기타비용(인건비에 비례) 신 화비 56,838,371  

48,108,453

수도 열비 19,331,541보험료 727,270

회의비 168,844,189비품소모품비 39,341,426

지 수수료 4,897,851

총액 289,980,648기타비용의 총인건비비율 20%

③ 기타고정비 제세공과 7,116,407

6,375,677

감가상각비 16,597,488

임차비 16,834,600수선유지비 25,758,550

총비용 66,307,0451인당비용(총비용/(37명+15명)) 1,275,135

 (①+②+③)총인증신청료 295,026,394 295,026,394

건당비용 295,026 295,026

④ 심사 원수당 일일 심사 원수당(3명) 400,000

연간심사 원수당(3명) 20,000,000 20,000,000하루처리건수 (건) 20

건당 심사 원비용   20,000

(①+②+③+④)총비용 315,026,394

(①+②+③+④)건당 총비용  315,026건당 총비용(천원이하 사)  315,000

- 심사 원수당은 3인기 이며(심사 원장1인, 원2인)심사물량은 하루

20건을 기 으로 400,000원을 책정하 음.건당 처리 액은 20,000원이며

이를 인증신청수수료에 합산하 음.

*출처 -2008년 한국상하수도 회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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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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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단 :원)

구분 원자력발 산업공장 건설 기타

기술사 349,831원 366,454원 296,530원

특 기술자 335,871원 317,373원 234,433원고 기술자 274,244원 240,068원 189,895원

기술자 224,341원 192,094원 162,228원기술자 170,336원 150,392원 120,491원

고 기능사 264,478원 152,955원 130,396원

기능사 186,338원 113,519원 120,811원기능사 127,756원 91,893원 95,576원

<표 30>공무원여비지 표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제2호실비

(일반실)

실비

(2등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40,000)

20,000

- 인건비, 기타비용, 감가상각비, 심사비용을 모두합산하면 총비용은

315,026,394원이며 이를 연간처리물량 1000건으로 나 면 건당 315,000원

이 계산됨

나. 공장심사수수료 (출장비 + 수당)

□ 공장심사수수료는 장심사 출장비와 심사원 수당으로 구성됨. 장심사 출장비

는 공무원여비규정의 한 5 공무원 상당의 여비(2호 여비)를 용하며 출장기간

은 시료채취에 필요한 1일에 목 지까지 왕복에 필요한 시간을 더하여 산정하며

심사인원은 1명으로 구성함.심사원수당은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기 에 의한

고 기술자 189,895원/일의 수당을 용함.

□ 공장심사에서 고 기술자 노임단가를 산정하는 이유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고

기술자의 기 이 산업표 화법 시행령 26조의 인증심사원의 자격기 과 유사

하기 때문임.세부내용은 [붙임자료 5]참조

출처 -공무원여비규정 별표3

출처 :한국엔지니어링진흥 회 공표(기획 2008-26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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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생안 인증 료(안)

- 107 -

<표 33>검사수수료종합 (단 :원)

처리소요비용

,이음 ,

말단 수

용구

용제포함

표층재료

용제미포함

표층재료

A 720,000 1,380,000 420,000 240,000B 700,000 700,000 420,000 210,000C 700,000 1,000,000 500,000 400,000평균 707,000 1,027,000 447,000 283,000

<표 32>공장심사수수료의 최 치와 최소치

 구분 최소 최일비 40,000 40,000숙박비 0 40,000식비 40,000 40,000수당 379,790 379,790

교통비(왕복) 20,000 146,800총비용 479,790 646,590

□ 공장심사수수료는 는 교통비에 따라 액이 달라지는데 최 비용은 항공료(김

포〜제주도)왕복운임 146,800원에 2일간의 일비 40,000,숙박비 40,000,식비

40,000원,수당 379,790원을 합산하면 646,590원이 됨.공장심사는 2인 기 임으로

총비용은 1,293,180원이 됨.최소비용은 서울 경기도 근교로 숙박을 하지 않고

왕복교통비로 20,000원을 책정하면 1인당 479,790원이 되며 총비용은 959,580원이

□ 공장심사수수료는 1기업 당 한번의 심사를 기 으로 하며 3개월 이내에 제품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면제하도록 하 음

다. 제 시험 수수료 (전처 비 +제 시험 수수료)

□ 시험수수료는 도출은 국내 먹는물검사기 유 기 에 한 설문조사를 토

로 수도용자재 제품의 생안 기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 과 향후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 기 들의 설문답변을 기 로 하 음.

□ 처리비용 평균

*1000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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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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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시험수수료번호 1 2 3 4 5 6 7

항목 카드뮴 수은 셀 늄 납 비소 6가크롬 시안

인건비 12,774 10,494 12,774 12,774 12,774 10,780 13,670감가상각비 3,710 1,912 3,710 3,710 3,710 2,025 3,061

기요 906 384 906 906 906 656 666상하수도요 781 472 781 781 781 531 791

재료비 10,952 6,371 10,952 10,952 10,952 7,452 2,959일반 리비 314 288 314 314 314 314 251

일반재료비 1,885 382 1,885 1,885 1,885 385 1,879

환경부담 1,169 966 1,169 1,169 1,169 1,169 1,202기타제경비 3,293 2,169 3,293 3,293 3,293 2,356 2,561

수수료총계 36,000 23,000 36,000 36,000 36,000 26,000 27,000

번호 8 9 10 11 12 13 14

항목 질산성 질

소 아질

산성 질소

불소 사염화

탄소

1,2-디

클로로

에탄

1,1-디

클로로

에틸

1,1,2-트

리클로

로에탄

트리클

로로에

틸인건비 17,740 12,058 16,314 12,091 12,091 12,091 12,091

감가상각비 3,340 1,923 4,154 2,805 2,805 2,805 2,805

기요 822 612 936 727 727 727 727상하수도요 1,082 632 788 389 639 639 639

재료비 12,448 10,040 30,110 20,493 20,493 20,493 20,493일반 리비 1,178 1,036 2,119 2,053 2,053 2,053 2,053

일반재료비 2,203 1,927 2,186 2,177 1,927 1,927 1,927환경부담 2,283 737 1,272 760 760 760 760

기타제경비 5,445 2,826 4,515 3,647 3,647 3,647 3,647

수수료총계 47,000 32,000 62,000 45,000 45,000 45,000 45,000

번호 15 16 17 18 19 20 21

항목 벤젠 아연 철 구리 나트륨 망간 염소이온

인건비 12,091 12,774 12,774 12,774 12,852 12,774 10,058

감가상각비 2,805 3,710 3,710 3,710 3,432 3,710 2,123기요 727 906 906 906 669 906 592

상하수도요 389 781 781 781 797 781 632재료비 20,493 10,952 10,952 10,952 11,232 10,952 5,440

□ 생안 항목에 한 검사비용은 세부원가로 나 어 산출된 것으로 이는 각 기

별로 실제 항목별 시험분석을 하게 될 때 소요되는 비용을 43개 항목별로 산

술평균하여 도출하 음.43개 항목 총 분석비용은 1,641,000원이며 각 항목별 세

부비용을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음.(아민류분석은 해외에서 시약을 수입해야만

하는 상황이나 재 수입 지 항목으로 되어있어 분석이 어려움)

(연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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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생안 인증 료(안)

- 109 -

일반 리비 2,053 314 314 314 304 314 236일반재료비 2,177 1,885 1,885 1,885 1,886 1,885 1,627

환경부담 760 1,169 1,169 1,169 1,224 1,169 657기타제경비 3,647 3,293 3,293 3,293 3,387 3,293 2,426

수수료총계 45,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24,000

번호 22 23 24 25 26 27 28

항목 증발잔

류물

음이온

계면활

성제

1,1,1-트

리클로

로에탄

페놀류 과망간

산칼륨

소비량

맛 디클로

로메탄

인건비 9,281 14,656 12,091 28,048 8,072 4,113 12,091감가상각비 1,010 2,854 2,805 3,689 656 0 2,805

기요 412 684 727 1,174 420 0 727

상하수도요 281 785 389 1,530 505 475 389재료비 2,199 5,877 20,493 48,847 4,294 250 20,493

일반 리비 266 649 2,053 2,194 629 5 2,053일반재료비 135 1,979 2,177 1,573 478 3 2,177

환경부담 1,170 1,263 760 1,244 1,160 1,025 760

기타제경비 2,279 2,544 3,647 4,385 1,286 131 3,647수수료총계 17,000 31,000 45,000 93,000 18,000 6,000 45,000

번호 29 30 31 32 33 34 35

항목 시스-1,2-

디클로로

에틸

테트라클

로로에틸

냄새 색도 탁도 잔류염

소의

감량

에피클

로로히

드린

인건비 12,091 12,091 4,113 7,028 7,030 8,036 12,091감가상각비 2,805 2,805 0 640 516 858 2,805

기요 727 727 0 353 353 104 727

상하수도요 389 389 475 289 290 293 389재료비 20,493 20,493 250 1,290 1,290 2,545 20,493

일반 리비 2,053 2,053 5 227 227 227 2,053일반재료비 2,177 2,177 3 128 128 128 2,177

환경부담 760 760 1,025 1,195 1,199 1,210 760기타제경비 3,647 3,647 131 1,261 1,107 1,244 3,647

수수료총계 45,000 45,000 6,000 12,000 12,000 15,000 45,000

번호 36 37 38 39 40 41 42 43

항목 2,4-톨

루엔디

아민

2,6-톨

루엔디

아민

포름알

데히드

아세트

산비닐

스틸 1,2-부

타디엔

1,3-부

타디엔

N,N-

디메틸

아닐린

인건비 12,774 12,774 20,989 12,091 12,091 12,091 12,091 12,091감가상각비 4,435 4,435 3,388 2,805 2,805 2,805 2,805 2,805

(연결)

(연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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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10 -

기요 742 742 917 727 727 727 727 727상하수도비 400 400 775 389 389 389 389 389

재료비 28,673 28,673 35,041 20,493 20,493 20,493 20,493 20,493일반 리비 2,097 2,097 2,963 2,053 2,053 2,053 2,053 2,053

일반재료비 2,184 2,184 2,947 2,177 2,177 2,177 2,177 2,177

환경부담 797 797 1,228 760 760 760 760 760기타제경비 6,420 6,420 4,596 3,647 3,647 3,647 3,647 3,647

수수료총계 59,000 59,000 73,000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표 35> 용 상 생안 기 별 시험비용(단 :원)

수도용 자재

제품(재질별)

용 상 생안 기 시험비용

액1 구리나 구리합 재질의

수도용 자재 제품

맛,냄새,색도,탁도,비소,카드뮴,

6가크롬,구리,납,셀 늄,아연,철,

수은

337,000

2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도용 자재 제품

맛,냄새,색도,탁도,비소,카드뮴,

6가크롬,구리,납,셀 늄,철,수은

301,000

3 주철 재질의 수도용 자재

제품

맛,냄새,색도,탁도,비소,카드뮴,

6가크롬,구리,납,셀 늄,철,수은

301,000

4 아연도 는

아연도 강 재질의

수도용 자재 제품

맛,냄새,색도,탁도,비소,카드뮴,

6가크롬,구리,납,셀 늄,아연,

수은

301,000

5 폴리에틸 재질의

수도용 자재 제품

맛,냄새,색도,탁도,VOCs,비소,

카드뮴,6가크롬,구리,납,셀 늄,

페놀류,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28,000

6 폴리 로필 재질의

수도용 자재 제품

맛,냄새,색도,탁도,VOCs,비소,

카드뮴,6가크롬,구리,납,셀 늄,

페놀류,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28,000

7 폴리부틸 재질의

수도용 자재 제품

맛,냄새,색도,탁도,VOCs,비소,

카드뮴,6가크롬,구리,납,셀 늄,

페놀류,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28,000

8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맛,냄새,색도,탁도,VOCs,비소, 1,028,000

□ 항목별 세부원가를 기 으로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용 상별 생안 검

사비용을 산출하면 다음 표와 같음.검사항목 「VOCs」 란 휘발성유기화합물

을 통칭하는 것으로 구성요소는 1,2-디클로로에탄,1,1-디클로로에틸 ,1,1,2-

트리클로로에탄,트리클로로에틸 ,벤젠,1,1,1-트리클로로에탄,디클로로메

탄,시스-1,2-디클로로에틸 ,테트라클로로에틸 ,에피클로로히드린,아세

트산비닐,스티 ,1,2-부타디엔,1,3-부타디엔,N,N-디메틸아닐린 등 15가

지에 이르고 있음.이들 15가지의 검사비용으로 675,000원이 소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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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생안 인증 료(안)

- 111 -

수도용 자재 제품 카드뮴,6가크롬,구리,납,셀 늄,

페놀류,과망간산칼륨소비량

9 폴리아미드 재질의

수도용 자재 제품

맛,냄새,색도,탁도,VOCs,비소,

카드뮴,6가크롬,구리,납,셀 늄,

페놀류,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28,000

10 폴리술폰 재질의 수도용

자재 제품

맛,냄새,색도,탁도,VOCs,비소,

카드뮴,6가크롬,구리,납,셀 늄,

페놀류,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28,000

11 ABS수지(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스티 )재질의

수도용 자재 제품

맛,냄새,색도,탁도,VOCs,비소,

카드뮴,6가크롬,구리,납,셀 늄,

페놀류,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28,000

12 폴리옥시메틸 는

폴리포름알데히드 재질의

수도용 자재 제품

맛,냄새,색도,탁도,VOCs,비소,

카드뮴,6가크롬,구리,납,셀 늄,

페놀류,포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101,000

13 에보나이트 재질이거나

에보나이트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 제품

맛,냄새,색도,탁도,VOCs,비소,

카드뮴,6가크롬,구리,납,셀 늄,

수은,페놀류,포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124,000

14 에폭시 수지 재질이거나

에폭시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 제품

맛,냄새,색도,탁도,수은,VOCs,

페놀,시안,과망간산칼륨소비량,

아민류,2,4-톨루엔디아민,

2,6-톨루엔디아민

990,000

15 아크릴 수지 재질이거나

아크릴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 제품

맛,냄새,색도,탁도,수은,VOCs,

과망간산칼륨소비량

752,000

16 폴리우 탄 재질이거나

폴리우 탄으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 제품

맛,냄새,색도,탁도,수은,VOCs,

과망간산칼륨소비량

752,000

17 실리콘 재질이거나

실리콘으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 제품

맛,냄새,색도,탁도,수은,VOCs,

과망간산칼륨소비량

752,000

18 폴리에스테르 재질이거나

폴리에스테르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 제품

맛,냄새,색도,탁도,수은,VOCs,

과망간산칼륨소비량

752,000

19 에틸 고무, 로필 고무

는 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 제품

맛,냄새,색도,탁도,VOCs,페놀 804,000

2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

제품

맛,냄새,색도,탁도,VOCs,페놀 804,000

21 스티 부타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

제품

맛,냄새,색도,탁도,VOCs,페놀 804,000

22 불소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 제품

맛,냄새,색도,탁도,VOCs,페놀,

불소

8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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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12 -

23 아스팔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제품

맛,냄새,색도,탁도,비소,카드뮴,

6가크롬,구리,납,셀 늄,망간,

수은,VOCs

904,000

24 시멘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제품

맛,냄새,색도,탁도,비소,카드뮴,

6가크롬,구리,납,셀 늄,수은

229,000

라. 사 비

□ 사후 리는 최 인증후 인증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심사원

이 장을 직 방문하여 리상태를 확인하고,시료를 채취하여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직 시험하여 최 인증당시의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임.

□ 이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최 인증에 필요한 액 공장심사수수료와 처리

시험수수료의 액이 된다.

. 등록수수료

□ 인건비,사무실운 비,감가상각비 등 등록기 의 운 을 한 실비로서

환경부장 의 승인을 얻어 등록기 의 장이 등록업무 규정에서 정하는

액으로 이는 원가주의에 따라 실비를 기 으로 하 음.

□ 등록수수료에는 마크유지에 따른 모든 정보망구축,유지 리비, 외홍보

비용 등 기타비용이 망라되어 있음.

□ 등록 리 사후 리 업무에서는 총10명의 인원이 소요될 것으로 상되

며 이 2명은 홈페이지 리 정보 리 업무를 담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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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생안 인증 료(안)

- 113 -

<표 36>마크유지 사후비용 세부원가 (단 :원)

구분 액 마크유지

사후비용① 인건비

총인건비(정규직,견직포함) 1,447,060,191

481,084,528

정규직 인건비 구분(28명)여 967,544,048

수당 123,079,677복리후생비 124,139,952

퇴직 여 132,273,000총계 1,347,036,677

1인당 평균인건비 48,108,453

② 기타비용(인건비에 비례) 신 화비 56,838,371

96,216,906

수도 열비 19,331,541보험료 727,270

회의비 168,844,189

비품소모품비 39,341,426지 수수료 4,897,851

총액 289,980,648기타비용의 총인건비비율 20%

③ 기타고정비 제세공과 7,116,407

12,751,355

감가상각비 16,597,488

임차비 16,834,600수선유지비 25,758,550

총비용 66,307,0451인당비용(총비용/(37명+15명)) 1,275,135

 

(①+②+③)총인증신청료 590,052,788 590,052,788건당비용 590,053 590,053

590,000

*출처 -2008년 한국상하수도 회 결산서

□ 등록수수료의 세부항목

-인건비의 경우 견직과 계약직을 제외한 정규직의 평균인건비를 도출하

여 여기에 등록표시사용과 사후 리 업무에 종사하게 될 10명을 곱하여

인건비는 481,084,528원이 산출되었음.

-기타비용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필수 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신

화,수도 역,보험료,회의비,비품,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고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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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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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액으로 기존 총인건비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

었음.기존 총인건비(정규직, 견직 포함)로 기타비용을 나 면 인건비에

서 기타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로 계산됨.이제 인증신청에 따르는

기타비용은 정규직 10명의 인건비 481,084,528원에 20%를 책정하여 산출

한 것으로 96,216,906원이 도출되었음

-기타고정비는 제세공과 ,감가상각비,임차비,수선유지비 등으로 구분되

고 이러한 고정비 요소는 신규인원에 히 배분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배분방식은 감가상각비 기타고정비 비용을 총근무인원(기존37명+신규

15명)으로 나 어 1인당 액을 계산하고 이를 인증신청수수료 분야의 신

규 확충되는 인원(10명)에 곱하여 산정하 음.이 게 계산된 액은

12,751,355원임

- 이제 등록 리 사후비용과 련하여 연간 총비용을 계산하면

590,052,788원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이를 상처리건수 1,000건으

로 나 면 건당 비용은 590,000원이 계산됨

. 수 제 생안전 수수료 종합

□ 수도용자재 제품의 생안 기 인증수수료는 크게 인증신청수수료,공장

심사수수료,제품시험 분석수수료 ( 처리비용+제품시험 분석수수료),

사후 리비,등록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

산하면 다음과 같음.

□ 생안 기 과 련하여 인증수수료 비용은 연간 최소 1,896,790원에서

최 3,702,590사이에서 책정될 것으로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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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생안 인증 료(안)

- 115 -

<표 38>형태별 용도별 인증신청비용 종합

수도용 자재

제품(재질별)

용도구분

,이음 ,

밸 ,

말단 수

용구

표층용

재료

용제미포함

표층용

재료

1 구리나 구리합 재질 4,119,000 4,759,000 3,599,000 3,271,000

2 스테인리스 재질 4,047,000 4,687,000 3,527,000 3,199,0003 주철 재질 4,047,000 4,687,000 3,527,000 3,199,000

4 아연도 는

아연도 강 재질

4,047,000 4,687,000 3,527,000 3,199,000

5 폴리에틸 재질 5,501,000 6,141,000 4,981,000 4,653,000

6 폴리 로필 5,501,000 6,141,000 4,981,000 4,653,0007 폴리부틸 재질 5,501,000 6,141,000 4,981,000 4,653,000

8 폴리염화비닐 재질 5,501,000 6,141,000 4,981,000 4,653,0009 폴리아미드 재질 5,501,000 6,141,000 4,981,000 4,653,000

<표 37>인증수수료 종합

항목비용(원)

최소 최1.인증신청수수료 315,000 315,0002.공장심사수수료(출장비와 수당) 480,000 647,0003. 처리비용 시험수수료 512,000 2,151,0004.사후비용 992,000 2,798,0005.등록수수료 590,000 590,000

합계 2,889,000 6,501,000

*1,000원이하 사

□ 형태별 용도별 인증신청비용은 인증신청수수료,공장심사수수료(공장심사수수료

최 최소치의 앙값인 563,000원을 일 용),제품시험 분석수수료,등록수

수료 사후비용을 제품별 용도별로 각각 합산하여 산정하 음.각 비용은 수도

용자재 제품에 따라 사용용도구분에 따라 하나의 제품을 인증신청 할 때 총

납부하게 될 비용을 계산한 것 임.그러나 만약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개의 제품

을 인증신청하게 될 경우 공장심사는 한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체 인 비용

은 더 낮아지게 됨

□ 수도용자재 제품의 생안 기 수수료 고시(안)은 [붙임자료 6]에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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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16 -

10 폴리술폰 재질 5,501,000 6,141,000 4,981,000 4,653,00011 ABS수지(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스티 )재질

5,501,000 6,141,000 4,981,000 4,653,000

12 폴리옥시메틸 는

폴리포름알데히드 재질

5,647,000 6,287,000 5,127,000 4,799,000

13 에보나이트 재질이거나

에보나이트로 도장

5,693,000 6,333,000 5,173,000 4,845,000

14 에폭시 수지 재질이거나

에폭시 수지로 도장

5,425,000 6,065,000 4,905,000 4,577,000

15 아크릴 수지 재질이거나

아크릴 수지로 도장

4,949,000 5,589,000 4,429,000 4,101,000

16 폴리우 탄재질이거나

폴리우 탄으로 도장

4,949,000 5,589,000 4,429,000 4,101,000

17 실리콘재질이거나

실리콘으로도장

4,949,000 5,589,000 4,429,000 4,101,000

18 폴리에스테르 재질이거나

폴리에스테르로 도장

4,949,000 5,589,000 4,429,000 4,101,000

19 에틸 고무, 로필 고무

는 디엔고무 재질

5,053,000 5,693,000 4,533,000 4,205,000

2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재질

5,053,000 5,693,000 4,533,000 4,205,000

21 스티 부타디엔고무 재질 5,053,000 5,693,000 4,533,000 4,205,00022 불소고무 재질 5,117,000 5,757,000 4,597,000 4,269,000

23 아스팔트 재질 5,253,000 5,893,000 4,733,000 4,405,000

24 시멘트 재질 3,903,000 4,543,000 3,383,000 3,055,000

5. 위생안전기 인 비 에 한 업체 문조사

가. 문조사 목적과 내

1) 문 사의 경과 문 식

□ 수도용 자재 제품의 생안 기 인증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들을 생

산하는 업체들은 새로운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인증비용이 증가하게 됨.

한 생안 용출기 을 충족하기 한 제반노력이 더해질 것으로

단되어 실제 경 상의 문제로 두될 수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각 수도용자재 제품에 따라 표기업을 선정하고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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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생안 인증 료(안)

- 117 -

생안 인증 료 도 도입에 른 료 조사

1. 재 귀사의 도용 품 는 (음용 )과 하는 품 몇 가

지입니까?

2. 생안 인증 료는 인증 상의 재질에 라 료가 달라집니다. 생

안 인증도입 로 인증을 고자 하는 품 몇 개이며 이로 인해 지불하게

는 인증비용을 합산하면 어느 도로 상 니까?

3. 생안 인증 로 인해 추가 는 비용이 회사경 에 미치는 부담 도는 어떠

합니까?

①매우높다 ②높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낮 편이다 ⑤매우낮다

4. 타 생안 용에 라 엄격한 인증 을 충족하 한 노 이

를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생안 에 한 각 업체들이 느끼는 인증비용

의 부담 정도와 생안 기 을 충족하기 한 제반노력에 한 부담정

도를 확인해 보고자 함

□ 설문방식은 수도 련 업체를 수도용 (철계열,비철계열),수도용밸 ,수

도미터,말단 수용구(수도꼭지),수도용표층재료(수도용에폭시)으로 구분

하고 각 업종을 표하는 기업체를 매출액기 으로 선정하여 직 화

설문조사 하 음.

2) 문 사의 내

□ 설문조사의 내용은 재 각 기업별로 인증 상 제품을 몆 종류를 보유하

고 있는지 조사하여 여기에 각 품목별 인증비용을 곱하여 총인증비용을

산출하도록 하 음.이후 이 비용이 회사운 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

지 조사하 으며 연간 지출되는 KS인증비용 생안 기 도입으로

추가 인 설비투자 기술개발이 필요한지 조사하 음

□ 세부항목별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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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18 -

것 로 보이며 이로 인해 추가 인 비용이 생 것 로 상 니다.

이에 한 회사의 부담 도는 어떠합니까?

①매우높다 ②높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낮 편이다 ⑤매우낮다 ⑥알 없다

5. 재 귀사의 도용 품 는 (음용 )과 하는 품에 한 하

여 KS인증 등 각종 인증과 하여 년간 지불 는 액 얼마입니까?

3) 문 상

□ 수도 련 업체를 수도용 (철계열,비철계열),수도용밸 ,수도미터,말단

수용구(수도꼭지),수도용표층재료(수도용에폭시)으로 구분하고 각 업

종을 표하는 기업체를 매출액기 으로 선정하여 직 화 설문조사

하 음.

나. 문조사 답

1) 인 도에 한 업체의 인 의견

□ 설문조사를 하기 해 수도용기자재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체를 상

으로 생안 기 에 하여 질문하 으나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 부분

의 기업에서는 생안 기 에 한 인지도가 낮은 상태임.결국 제도시

행에 따른 홍보가 미비한 것으로 단됨

□ 생안 인증과 련한 질문에서는 부분의 기업에서 기존의 여러 인

증(ISO인증,KS인증,환경마크 등)에 추가하여 새로운 강제인증제도가

도입된다는데 많은 거부감을 갖고 있음.제도도입에 따른 장 보다는 비

용증가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생안 기 인증은 제품별 인증형식으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한 인증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의 다수의 품목보다 생산범 가

좁아지게 되어 결국 다품종 소량생산시스템이 소품종 량생산시스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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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생안 인증 료(안)

- 119 -

<표 39>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련업체 황조사

업종 업체

인증제품종료(개)

인증

비용

년간

비용

생안인증부담

생기

충족

부담

KS인증비용(연간)

매출액

(2008년)

수도

꼭지

A 100 2억2천 1억1천매우

높다

매우

높다

5백〜

천만1,493억

B 20 3천9백1천8백

50만

매우

높다

매우

높다

3〜

4백만320억

C 15 3천5백1천7백

50만

매우

높다

매우

높다1천만 250억

D 15 3천5백1천7백

50만

매우

높다

매우

높다3백만 200억

E 20 4천6백 2천3백매우

높다

매우

높다3백만 40억

로 바 게 될 것으로 단하고 있음.이는 제품의 다양성을 약화시켜 국

내시장뿐만 아니라 결국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

려하고 있음. 한 이러한 생산비용의 증가는 규모가 큰 업체보다는 세

업체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자칫 소기업의 생산퇴출로 이어지

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 한 회사의 크기와 매출액과 상 없이 인증비용의 부담은 해당 제품의

매수익과 인증비용을 고려하여 인증비용의 부담정도를 단할 필요가

있음.즉 신제품의 경우 시장에서 수요정도와 비용의 비교를 통해서만 비

용의 부담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데 미래의 시장수요를 측하는데 어려

움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인증비용에 한 정확한 부담정도를 추정하기

어려운 상태임

2) 생산업 에 라 느끼는 인 도에 한 담 도

□ 각 업체별로 표 인 기업을 뽑아서 화설문조사를 통해 인증제품의

수와 비용정도 그리고 이로 인한 부담감 정도를 조사하 음. 화설문조

사 상은 업체의 반 인 황을 알 수 있는 인증 련 총 책임자를

상으로 하 으며 각 인증비용과 인증수수료에 한 부담감 정도를 측

정하 음.업체명은 설문조사 내용상 비공개로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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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20 -

F 10 2천3백1천

150만

매우

높다

매우

높다20억

수도

A 1 250만 125만낮은

낮은

구분

어려움

1조

8,900억

B 2 450만 225만 높은편 높은편 2백만 1,364억

C 1 250만 125만 보통알수

없음3백만 1,260억

D 2 510만 255만매우

높다

매우

높다

1백〜

150만610억

E 2 580만 290만 보통알수

없음2백만 500억

A 15 3천만 1천5백 낮은편매우

높다

천만〜

2천만300억

B 11 2천2백 1천1백 보통 낮은편 2백만 110억

C 3 640만 320만 보통 낮은편 150만 50억

수도

미터

A 10 2천만 1천만 보통알수

없음1백만

400〜

500억

B 10 2천만 1천만매우

높다

매우

높다

2〜

3백만100억

C 4 830만 415만매우

높다

알수

없다없음 30〜40억

표층

용제

A 1 270만 135만매우

낮다낮은편 3백만 3,257억

B 10 2천2백 1천1백 높은편 보통규격

없음2,233억

C 2 440만 220만 낮은편 보통 250만 1,036억

표층

재료

제품

생산

A 2 470만 235만 낮은편 보통 200만 1,350억

B 3 680만 340만높은

낮은

편300만 500억

C 1 240만 120만매우

낮다

알수

없음100만 414억

*인증제품의 종류는 향후 인증을 받고자하는 제품수를 의미

* 생안 기 인증비용은 여러제품의 재질구분의 어려워 표재질 기 으로 개략

인 비용으로 산정하 음

*년간비용은 인증유효기간 2년을 기 으로 산출한 것임

*기업별 총인증비용에는 사후비용은 제외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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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생안 인증 료(안)

- 121 -

□ 수도꼭지를 만드는 업체는 시장의 주도 인 몇몇 기업과 매출액 20~30

억의 나머지 소량생산을 하는 세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수도꼭지는

주방용,화장실용,욕탕용 등으로 범용사용이 가능하나 주방용에 한정하여

인증제품을 선정하도록 하 음.설문결과 부분의 수도꼭지 업체에서

생안 기 인증제도 실시에 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었음.특히

수도꼭지의 분류를 재질과 면 으로만 구분한다면 수백~수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업체특성상 인증 받아야 할 제품수가 타업종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매출규모가 큰 A기업체의 경우 인증제품수만 100개에 이

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이러한 인증비용 외에 생안 기 「아

연」에 한 기 이 높게 책정되어 향후 검출한계를 맞추는 것이 어렵다

고 토로하고 있음.수도꼭지는 재질의 특성상 부분 황동(구리+아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황동은 물리 인 특성상 재질을 바꾸지 않는 한 아연의

검출기 을 맞추기 어렵다고 함. 한 수도꼭지의 경우 물이 정치하는 시

간이 매우 짧고 총공 되는 망의 길이에 비하면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유해물질의 용출도가 낮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결국 수도꼭지업체는 제

품별 품목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용출기 한 까다롭기 때문에 비용측

면과 생안 기 모두에서 심각한 경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음.

□ 수도 을 만드는 기업은 부분 한두가지의 재질을 이루어진 을 소구경

부터 구경까지 여러 개로 생산하고 있음.그러나 구경 은 생안

시험이 불가능해 최소구경하나로 용출시험을 하여 인증을 부과하고 있음.

이처럼 같은 재질로 구성된 제품은 구경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여 인증평가를 하는 것이 분석의 편의를 증 시키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수도용 을 생산하는 업체는 체 으로 기

업규모가 크고 인증 상품목이 1〜2개에 그쳐 5개 기업 3곳은 인증부

담에 있어 보통과 낮다는 평가가 주로 이르고 있음.다만 몇몇 기업의 경

우 높은 생안 기 으로 인해 측할 수 없는 비용이 추가 으로 발생

할 것으로 단하고 있음

□ 밸 의 경우 밸 련 국내 표 인 기업 3곳을 설문하 으며 제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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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22 -

는 구경별로 수백종류로 나올 수 있으나 동일한 재질의 경우 최 15개

항목에서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이럴 경우 인증

비용의 경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으나 황동재질의 밸 를 생산

하는 업체의 경우 수도꼭지와 마찬가지로 아연에 한 높은 인증기 으로

인해 부담감을 피력하고 있음.

□ 수도미터의 경우는 재질과 구경별로 최 50가지의 종류의 생산품을 구별

할 수 있음.그러나 각 기업별로 동일한 재질의 경우 10〜4개로 품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문하고 있음.품목별 구분에 따른 인증비용 역시 회

사경 상 부담이 매우 높다는 답변을 하고 있음. 한 생안 기 역시

실제 시험검사를 통해 결과가 나오기 까지 어떠한 추가비용이 요구될지

측할 수 없어 재로는 단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음.그 외

부분의 회사에서 지자체에 납품을 하기 해서는 개별 인 공인인증 용출

시험을 진행 에 있음. 한 수도미터의 KS인증은 형식승인으로 체되

어 운 에 있지 않음.

□ 표층용재료는 에폭시 도장의 경우 “KSD 850코 재에 한 규격”기 에

맞추어 인증을 받고 있으며 용출기 은 탁도,색도 등 11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음.표층용재료의 경우 한 기업에서 인증품목이 10개 라고 했

으나 나머지는 1〜2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매출액에 비하여 낮은 경

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 재 수도용 에폭시 역시 구매업

체의 요구로 외부시험기 의 공인시험성 서를 첨부하여 매하고 있음.

따라서 생안 과 련하여 추가 인 비용이 을 것으로 단하고 있음

□ 표층용재료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는 부분 에 에폭시

도장이나 세라믹을 첨가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수

는 1〜2개에 그쳐 비용부담은 약하게 작용하고 있음. 한 용출기 에 있

어서도 에폭시 등에 한 사 인 용출시험을 하기 때문에 추가 인 비

용이 을 것으로 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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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생안 인증 료(안)

- 123 -

□ KS인증비용과 생안 인증기 을 비교하면 기업별로 KS인증으로 년간

지출하는 비용은 규모와 생산제품 수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 한 KS인

증표 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도 년간 비용이 달라짐.특히 KS인증은 품

목별 인증이기 때문에 제품별 인증을 하는 생안 보다 표 편차가 작고

규모에 따라 일정한 액을 나타내고 있으나 생안 기 은 보다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생안 비용과 KS인증비용과의 직 인 비교에

서는 제품수가 많은 수도꼭지의 경우 생안 기 인증비용이 1.8〜11배,

수도 에서는 0.4〜2.6배,밸 에서는 0.1〜5.5배,수도미터는 3.3〜10배,표

층재료 0.5〜0.9배,표층재료를 이용한 제품에서는 1.1〜1.2배의 비용차이

가 나타나고 있음.이 표층재료 표층재료를 이용한 제품에서는 생

안 비용이 KS비용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수도미터,수도꼭지의 경우에

서는 비용이 최 11배가량 많은 비용이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문

에서 경제 부담이 가 될 것으로 단됨

3) 인 도 시행에 있어 검토해야 할 주 사항

□ 향후 생안 기 인증을 받을 제품을 구분하는 것은 업체의 인증비용

총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요한 문제로 나타남.원칙 으로 “먹는물

과 하는 부분의 재질과 면 ”을 기 으로 둘 하나라도 차이가 있

으며 각기 다른 제품으로 구분하도록 하 음.이는 생안 기 이 최

에 품목별인증이 아니라 제품별 인증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임.그러나

재질과 면 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다른 제품으로 인식해야 하는지에

한 상세한 기 이 없어 이에 한 명확한 지침마련이 필요한 상태임.

만약 조 이라도 재질과 면 이 다른 것은 모두 다른 제품으로 구분한다

면 일부기업에서는 인증을 받아야 할 제품수가 수천가지가 넘어 기업운

이 사실상 불가능 질수 있음

□ 따라서 행 KS인증과 유사하게 하나의 품목으로 묶어 표 Sample을 통

해 인증을 획득하는 방식이 용될 필요가 있으며 각 품목별로 생안

기 을 모두 충족시키며 인증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용될 필요가

있음. 한 수도 의 사례에서처럼 물과 닿는 재질이 동일할 경우 구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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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24 -

달라지더라도 하나의 제품으로 묶어 품목별 인증을 하는 것도 생안

을 담보하면서 인증비용을 이는 방법으로 용될 수 있음.

□ 그 외 KS인증 환경마크 등 타인증제도의 용출 련 항목을 흡수하여

하나의 생안 기 인증제도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특히 환경마크에서

수도 계량기와 수도용 수 의 경우 KS M 9247침출성능 시험방법에

의해 수도법의 재질별 생안 기 을 근거로 시험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

에 향후 동일한 내용인 생안 기 인증항목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으

로 단됨

□ 마지막으로 제도시행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생안 기 인증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장 등에 한 반 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단

되며 특히 인증도입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신뢰도제고 이로 인한 매출

확 와 수출증 라는 측면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한 해당기업들이 인

증을 비할 수 있도록 유 기간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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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헌

- 125 -

1.국내마크 인증제도의 개선 효율화방안연구,산업기술시험원,2001

2.김포시 상수도검침업무 민간 탁수수료 산출에 한보고서,한국수

도경 연구소,2008

3.수도용자재 제품의 생안 기 인증수수료산정연구,한국상하

수도 회,2009

4.안 인증 검사수수료 용방안연구,최기홍,한국산업안 공단,2008

5.외국의 인증제도,기술표 원,2005

6.정보통신기기 시험인증 수수료체계 개선방안연구,김 환,인하 학

교,2002

7.환경성 표지제도 길라잡이,환경마크 회,2002

8.www.jwwa.or.jp(일본수도 회)

9.www.nsf.org(NationalSanitationFoundation)

10.www.standard.go.kr(국가표 정보포탈)

11.http://ec.europa.eu/index_en.htm(EuropeanCommission)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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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붙 임 자 료

[붙임자료 1] 일본 도 회 「인증과 는 비용 규칙」

[붙임자료 2] 국내인증 도 황 (출처 - 국가표 보포탈)

[붙임자료 3] 국내 는 검사 조사

[붙임자료 4] 국내 는 검사 조사

[붙임자료 5] 인증심사원의 자격 과 고 자의

[붙임자료 6] 도용자재 품의 생안 인증 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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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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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과 련되는 비용 규칙

1997년 4월 15일 제정

2000년 3월 28일 개정

2000년 9월 1일 개정

2004년 3월 24일 개정

2008년 10월 1일 개정

(목 )

제1조 이 비용 규칙은,인증 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에 근거해,신

청자 계약자가 지불하는 수 용구 등 ,기자재 등 약품 등의 인증 업무와

련되는 비용 수수료(이하 「비용등 」이라고 한다)를 정하는 것을 목 으

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 이 규칙에 있어서의 다음의 각 호로 내거는 용어의 정의는,각각 각 호에

정의에 의한다.

1. 수 수수료 규정 제4조에 정하는 인증의 신청,규정 제 11조에 정하는 인증

계약의 갱신,규정 제 14조에 정하는 등록사항의 변경 신청 규정 제 15조

에 정하는 변경신고를 할 때 수 사무에 필요로 하는 비용

2.인증 심사료 규정 제5조에 정하는 신청품의 심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 규

정 제 14조 제 2항 제 2호에 정하는 변경으로 규정 제4조 제 1항 제 2호에

정하는 품명 형식의 약호의 추가가 있었을 때의 인증 심사에 필요로 하

는 비용

3.등록 규정 제 12조에 정하는 등록에 필요로 하는 인증 등록부 게재,규정

제 13조에 정하는 인증 등록증의 교부 공표 등에 필요로 하는 비용

4.등록 유지료 규정 제 11조에 정하는 인증 계약의 갱신에 수반하는 인 증거

등록의 유지에 필요로 하는 비용

5.등록증 재발행 수수료 인증 업무 규정 시행 규칙 제 13조에 정하는 인증 등

록 증거의 재발행(등록증 분실 등의 사유)에 필요로 하는 비용

6.등록 사항 변경 수수료 규정 제 16조 제 1항에 정하는 인증 등록증의 기입에

필요로 하는 비용

7.공장 조사료 규정 제9조 제 1항 제 1호에 정하는 자사 검사 방식확인을 한

공장 조사(첫회,정기,부정기 각 공장소 조사),규정 제 14조 제 5항 제 2호

에 정하는 자사검사방식에 있어서의 제조 설비 는 제조 공정의 변경에 반

공장 조사 ,제6항 제 1호에 정하는 제품 로트 검사 방식으로부터 자사 검

사 방식에의 변경에 수반하는 공장조사, 규정 제 25조에 정하는 소비자등

[붙임자료 1]일본 수도 회 「인증과 련되는 비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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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30 -

으로부터 불평을 받았을 때에 실시하는 공장 조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

8.제품 로트 검사 수고료 규정 제9조 제 1항 제 2호에 정하는 제품 로트검사방

식에 의한 품질 확인에 필요로 하는 비용

9.시설 사용료 규정 제6조에 정하는 성능 시험 규정 제9조에 정하는 품질

확인에 카와구치 시험소의 시설을 사용한 장소에 필요로 하는 비용

10.시험 입회료 규정 제6조에 정하는 시험을 신청자의 시험 설비 는 카와구

치 시험소를 사용해,센터 직원의 입회를 해 필요로 하는 비용

11.시험 마크 제거 제품 폐기 확인료규정 제 20조 제 5항에 정하는 인증

마크 제거 분쇄 처리를 확인하기 해서 필요로 하는 비용

12.성능 시험료 규정 제6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해 센터 하지만 실시하

는 신청품의 시험 성 서 작성에 필요로 하는 비용

13.인증 마크 지 료 규정 제 2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표시하는 인증마크의

지 에 필요로 하는 비용

14.출장 여비 규정 제9조 제 1항 제 1호에 정하는 공장 조사,규정도 제9조 제

1항 제 2호에 정하는 제품 로트 검사,규정 제6조에 정하는 시험,규정 제 20

조 제 5항에 정인증 마크 제거 분쇄 처리를 확인을 해 세타 직원이 출

장하는 경우에 필요로 하는 교통비 그 외의 비용

( 수 수수료)

제3조 수 수수료는,별표 1의 액으로 한다.

(인증 심사료)

제4조 인증 심사료는,별표 1의 액으로 한다.

(등록 )

제5조 등록 은,별표 1의 액으로 한다.

(등록 유지료)

제6조 등록 유지료는,별표 1의 액으로 한다.

(등록증 재발행 수수료)

제7조 등록증 재발행 수수료는,별표 1의 액으로 한다.

(등록 사항 변경 수수료)

제8조 등록 사항 변경 수수료는,별표 1의 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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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 131 -

(공장 조사료)

제9조 공장 조사료는,별표 1의 액으로 한다.

(제품 로트 검사 수수료)

제10조제품 로트 검사 수수료는,별표 3의 단가를 이용해 별표 1의 산출방법에

의해 얻은 액으로 한다.

(시설 사용료)

제11조 시설 사용료는,별표 1의 액으로 한다.

(시험 입회료)

제12조 시험 입회료는,별표 1의 액으로 한다.

(인증 마크 제거 제품 폐기 확인료)

제13조 인증 마크 제거 제품 폐기 확인료는,별표 1의 액으로 한다.

(성능 시험료)

제14조 성능 시험료는,별표 2의 액으로 한다.

(인증 마크 지 료)

제15조 인증 마크지 료는,센터에서 인증 마크의 제작에 필요로 하는 비용으로

한다.

(해외에 있어서의 공장 조사료 제품 로트 검사 수수료 등 )

제16조 해외에 있어서의 인증 업무에 해,제9조로부터 제13조의 사항이 발생

했을 때는,해당 각 조에 정하는 비용의 2배로 한다.

(납입액)

제17조 제3조로부터 조로 내거는 수수료 등의 납입액은,별표 1 별표 2에

게 액과 해당 액에 소비세법(쇼와 63년 법률 제 108호)제29조에 규정하

는 세율(이하 「소비세율」이라고 한다.)(을)를 곱해 얻은 액(이하 「소비세액」

이라고 한다.) 해당 소비세액에 지방세법(쇼와 25년 법률 제 226호)제72조

의 83에 규정하는 세율(이하 「지방 소비세율」이라고 한다.)을 곱해 이득액수

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경우에 해 1엔 미만의 끝수가 생겼을 때는 삭제하는

것으로 한다.

2 항의 납입액은,소비세율 지방 소비세율의 개정이 있었을 경우는 시행의

날로부터 용한다.

(출장 여비)

제18조 출장 여비는,출장 여비에 한 취 요강에 의해 산정한 액

.

(비용 등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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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32 -

제19조 비용 등은,납입 기한까지 인증 센터가 지정하는 융기 에 불입하는

것으로 한다.다만,제3조로부터 제8조로 내거는 비용 등은,선납으로 한다.

(규칙의 개정)

제20조 이 규칙의 개정에 해서는,인증제도 운 원회의 의논을 거쳐, 회

회장이 이것을 정한다.

부칙

(시행일)

1.이 규칙은,1997년 4월 15일부터 시행해,1997년 4월 1일부터 용

.

(등록 의 특례)

2.규정 제 12조에 정하는 인증의 등록의 날이 10월 1일부터 다음 해의 3월 31

일과

경우는,제5조에 정하는 기본 기 특별 기 의 등록 을 1/2로 한다.

(경과 조치)

3.제10조 다만 쓰기의 규정은,1997년 4월 1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

는,반나 의 제품 로트 검사 수수료의 액수가 12,000엔에 못 미친 경우는

12,000엔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1.이 규칙 제 17조 제18조의 개정 후의 규정은,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칙

(시행일)

1.이 규칙 제1조,제2조,제10조,별표 1,별표 2 별표 3의 개정 후의 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록 의 특례)

2.규정 제 12조에 정하는 인증의 등록의 날이 10월 1일부터 다음 해의 3월 31

일이 된다.경우는,제5조에 정하는 등록 을 1/2로 한다.

부칙

(시행일)

1.이 규칙 제2조,제10조로부터 제20조,별표 1,별표 2 별표 3의 개정 후의

규정은,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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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 133 -

항목 액(엔)

검사방식수 용구 등의

자사 검사방식

기자재 등

약품 등의 자사

검사 방식

제품 로트 검사

방식

수 수수료 20,000/1신청 (주 1)

인증 심사료

(추가수에 의한다)

1제품 70,000/1신청 이하 1제품 추가마다 5,000가산

수 용구의 특별 인증은 상기 액의 2할증

등록 (주 2)

(등록 유지료)

기본 기

500,000/1신청

특별 기

600,000/1신청

기술 기

는 특별 기

500,000/1신청

기본 기

100,000/1신청

특별 기

120,000/1신청

등록 사항 변경

수수료10,000/1신청

공장 조사료

·첫회 공장 조사

·정기 공장 조사

·부정기 공장

조사

2시간까지

150,000

과 1시간 마다

20,000가산

2시간까지

75,000

과 1시간 마다

10,000가산

제품 로트 검사

수고

별표 3에 의한다

다만,1회의 제품

트 검사 수수료가

1회 최 보증

검사 수수료의

액수에 못 미친

경우,1회최 보증

검사 수수료를

용 한다.(생산

수량의 확인을

부칙

(시행일)

1.이 규칙 개정 후의 규칙은,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규칙 제3조로부터 제13조에 규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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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34 -

포함한다)1회

최 보증 검사

수고료 24,000

시설 사용료 50,000/일

시험 입회료 50,000/일/1개소인증 마크 제거

제품 폐기 확인료

30,000/날/1개소

등록증 재발행

수수료5,000

(주 1)동일 내용의 변경이 동시에 신청해 되었을 경우, 수 수수료를 일 해

20,000엔으로 한다.

(주 2)연도 도 에 자사 검사 방식으로부터 제품 로트 검사 방식에 변경하는

경우,등록 은 청구하지 않는다(다만,차액의 환불은 실시하지 않는다). ,

연도 도 에 제품 로트 검사 방식으로부터 자사 검사방식에 변경하는 경우,

등록 의 차액을 청구한다.

항목 액(엔)

내압 성능 1건 5,000

내한성노우 1건 30,000수격한계 성능 1건 5,000

역류 방지 성능 1건 5,000

부압 괴 성능 1건 5,000내구성노우 1건 100,000

서류 작성 수수료 1건 1,000

항목 액(엔)

시험료 가공 수수료

속재료의 성능 항목

별표 2규칙 제 14조로 내거는 성능 시험료

1물리 성능

(1) 수 용구등

(2)기자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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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 135 -

인장 시험 1시험당 680

딱딱함(경도)시험1시험당(방어 네루 딱딱함)

4301시험편 230

미경(사진)시험 1건(사진 1매 첨부)490 1시험편 1,300

미경 사진 추가 인화 24시간 마다 1시험편 1매 430

합성 수지의 성능 항목

인장 시험 3시험편 1,200

고무의 성능 항목

인장 시험 1건(3시험편)2,100 (3시험편)1,000

딱딱함 시험 1건(1시험편)340

노화 시험 1건(3시험편)2,900 (3시험편)인장용 1,000

압축 구 폐해 시

압축 구 폐해

(70%압축)시험

1건(3시험편)1,720

1건(3시험편)

오존 포함 7,820

O링 재료시험의 일

종1건(3시험편)2,500

서류 작성 수수료 1성 서 1,000

항목 액(엔)

표 시험 조작〔Ⅰ류〕

〃 〔Ⅱ류〕

간략 시험 조작(조 무)

부가 시험 조작

115,000

215,000

15,000

15,000

2침출 성능 부가 성능

(1)침출 시험 부가 시험 조작

주)표 시험 조작〔Ⅰ류〕란,통상의 시험 조작을 말해,표 시험 조작〔Ⅱ

류〕란,말단 수용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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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36 -

항목 액(엔)카드뮴 그 화합물

수은 그 화합물

셀 그 화합물

납 그 화합물

비소 그 화합물

육가 클롬 화합물

시안 도깨비 이온 염화 시안

질산 상태 질소 아 산태질소

불소 그 화합물

붕소 그 화합물

사염화탄소

1,4-디옥산

1,1-디클로로 에틸

시스1,2-디클로로 에틸

디클로로 메탄

테트라 클로로 에틸

트리크로로에틸

벤젠

취소산

포름알데히드

아연 그 화합물

알루미늄 그 화합물

철 그 화합물

동 그 화합물

나트륨 그 화합물

망간 그 화합물

염화물 이온

칼슘,마그네슘등 (경도)

증발 잔류물

음이온 계면활성제

비이온 계면활성제

6,500

6,500

10,000

6,500

10,000

6,500

13,000

13,000

6,500

10,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0,000

15,000

6,500

10,000

6,500

6,500

6,500

10,000

6,500

13,000

5,000

15,000

15,000

(2)수질 기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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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 137 -

페놀류

유기물( 유기 탄소(TOC)의 양)

pH치

악취

색도

탁도

15,000

7,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항목 액(엔)안티몬 그 화합물

우라늄 그 화합물

니 그 화합물

아 산태질소

1,2-디클로로에탄

트랜스-1,2-디클로로 에틸

1,1,2-토리클로로에탄

톨루엔

후탈?지(2-에틸 헥실)

아염소산

염소산

이산화 염소

잔류 염소

1,1,1-토리클로로에탄

메틸-t-부틸 에테르

유기물등 (과망간산가리 움 소비량)

10,000

10,000

10,000

6,500

15,000

15,000

15,000

15,000

20,000

6,500

6,500

13,000

5,000

15,000

15,000

6,500

항목 액(엔)

에피클로로히드린

아민류

2,4-톨루엔 디아민

15,000

7,500

20,000

(3)수질 리 목표 설정 항목

(4)그 외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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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38 -

2,6-톨루엔 디아민

산비닐

스틸

1,2-부타디엔

1,3-부타디엔

N,N-디메틸 형 인

아크릴산

히드라진

몰리 덴 그 화합물

바륨 그 화합물

은 그 화합물

아크릴 아미드

비스머스

20,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

10,000

10,000

10,000

20,000

10,000

항목 액 (엔)품질 시험 조작 15,000

항목 액(엔)서류작성수수료 1성 서 1,000

(5)서류 작성 수수료

(6)침출 성능 시험과 련되는(1)~(4)까지의 수수료의 특례

① 동일 신청의 경우,시험 조작이 동일한 때는,2검사 상 시험 조작료의 1/2로

한다.다만,고무 라이닝 제품을 제외한 수 보 유지용 고무에 한 간이 시험

조작료는,5개 검사 상까지 15,000엔으로 한다.

② 동일 신청의 경우,시험 항목이 동일한 때는,2검사 상 부터 시험 수수료를

1/2로 한다.

3정수 약품 품질 시험

(1)품질 시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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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 139 -

항목 액 (엔)유효 염소%

도(비 )(20℃)

유리 알칼리 %

취소산 mg/kg

염소산 mg/kg

염화 나트륨 %

7,500

1,000

3,000

7,500

10,000

6,500

6,500

항목 액 (엔)

서류 작성 수수료 1성 서 1,000

종별 호지름(mm) 단 기본인증(엔) 특별인증(엔)

스텐 스 강25이하

1,500 1,800

30이상 2,380 2,850

동25이하 980 1,180

30이상 1,570 1,870

종별 호지름(mm) 단 기본인증(엔) 특별인증(엔)

경질 염화히″니 25이하 톤 720 870

(2)품질 시험 항목

(3)서류 작성 수수료

(4)품질 시험과 련되는(1),(2)의 수수료의 특례

① 동일 신청의 경우,2검사 상 부터 시험 조작료를 1/2로 한다.

② 동일 신청의 경우,2검사 상 부터 수수료를 1/2로 한다.

별표 3제품 로트 검사 수수료

1. 류

(1) 속류(스텐 스강 ·구리 )

(2) 속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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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40 -

르라이닌크″강

호˚리에치 분

체 라이닌크″강

30이상

30이상 1,150 1,370

종별 호지름(mm) 단 기본인증(엔) 특별인증(엔)

경질 염화 비닐 25이하

1,050 1,260

30이상 1,660 1,990

폴리에틸

가교 폴리에틸

포리 텐

25이하 2,110 2,530

30이상 3,340 4,010

종별단 기 본 인 증

(엔)

특 별 인 증

(엔)비고

순간 온수기

60 75 멈춤식·원멈춤식등

목용용 순간

온수 보일러60 75

순간 온수기에 목욕 기구를

도구비 한 것 등

수 탕 기기

온수 난방기

제빙기

음료수 냉각기

자동 매기

가 기기류

세정장치부편자

60 75

비상용 긴 수조,

세미기,

수조, 탕 온수기,

장탕

비기, 탕 탱크,태양열집

열기, 찻그릇,설겆이기,

양치질기,디스포자용

수 장치,가압 장치등

(3)수지류

톤 단 의 제품의 검사 수수료를 산정할 때는,검사 수량에 규격의 질량을 곱해

kg이하 1자리수를사사오입 해 정수에 말다. ,상기 계산에 의해 요구한 액에

1엔 미만의 끝수가 발생했을 경우는,끝수를 버린다.

2. 수 기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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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 141 -

종별호지름

(mm)단

기본

인증

(엔)

특별

인증

(엔)

비고

구리합 주물제

스텐 스제

25이하

1417일반 ,놓쳐 ,감압

밸 , 자 밸 ,정

유량 ,역지 밸 ,감

압식 역지 밸 ,흡

기 ,치과용 밸 ,스

트 ,볼 탭,지수마

개,수격방지그릇,유

량 센서,정유량 등

30~50 60 71

주철제

합성 수지

25이하 14 17

30~40 60 71

특수 역지 밸 25이하 2 3

호지름

(mm)

단 기본인증

(엔)

특별인증(엔)비고

내면방식 외면방식

50

240 285 78 39 스트 는,

류의1/2

(으)로 한다

방식의 종류

수지 분체

도장액상 에

폭시 수지

도장고무 라

이닝

75(80,65) 270 325 90 45100 335 400 100 50

125 400 480 130 65

150 465 560 140 70200 605 725 180 90

250 840 1,010 260 130300 940 1,130 280 140

350 1,135 1,360 350 175

3.밸 류

(1)주철류·비철 속류·수지류

(주 1)구리합 주물제 의 불러 지름 50㎜을 넘는 것은,(2)의 검사 수수료를

용한다.주철제 ·합성 수지 의 40mm 를 넘는 것은(2)의 검사 수수료를 용한

다.

(주 2) 자 밸 의 연결식의 것은,1개 늘어날 때 마다 해당 검사 수수료의 1/2

을 가산한다.

(주 3)스트 에 해서는,구리합 주물 검사 수수료의 1/2으로 한다.

(2)주철류·비철 속류·수지류( 구경)밸 류(1)의 구경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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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42 -

종별호지름(mm

)단

기본

인증

(엔)

특별

인증

(엔)

비고

25이하

14 17

수 ,세정 ,표세 노

즐,진공 이커,스

린크라헷드,단수 마개,

정수기 용수마개등

탕수(끓는물)혼

합수27 32

탕수(끓는물)혼합수 ,핸

드 샤워부수 , 태양열

용수마개,믹싱밸 ,정수

기 용수마개등

부동수25이하 37 44

미즈 키마개30~50 142 170

수 주 25이하 24 29

지수25이하 14 17

30~50 60 71

호지름(mm) 단

기본

인증

(엔)

특별

인증

(엔)

비고

13~25

14 17 지수기구· 역지밸 부의 경우는

한 개소를 뒤따라 밸 의 것1/2

을 가산한다.감압 밸 도 마찬가

30~50 60 71

4.수 류

(주 1)샤워 헤드,토미나구치는, 수 검사 수수료의 1/2로 한다.

(주 2)정수기부수 마개(수 +정수기의 1/2)

5.미터 유니트

(주 1)유로 환 (세방면 )은 지수 기구부로서 취 한다.

(주 2)구경 50mm 를 넘는 것에 해서는,구경 100mm 까지는 구경 50mm 의

액수의 것1/2을 가산한다.

이후, 같이 50mm 늘어날 때 마다 구경 50mm 의 액수의 것1/2을 가산한다.

(주 3)연장식의 경우는,1개 늘어날 때 마다 해당 검사 수수료의 액수의 것1/2

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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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 143 -

종별호지름

(mm)

단기본인

(엔)

특별인

(엔)

비고

주철제

수지 방식 이음새

25이하

8,440 10,120 메카니컬 이음새

외 비틀어 넣기

식 랑지

30이상 13,380 16,060

스텐 스 강 이음새

(SUS)(한타″식·후˚

스식)

25이하

1 1.2

30~50 3.2 3.9

25이하개

2.7 3.2

30~50 8 10스텐 스 강 이음새

(신축식·압축식)

폴리에틸 속 이음

새가교 폴리에틸

속계

수포리 텐 속 이음

새 연·신축·가능 묻

는·자재계손 등

25이하

9 11

메카니컬 이음새

공기 분리기

커 링

원터치30~50 42 50

구리합 주물제 이음

새·구리 계

25이하톤

3,600 4,320 메카니컬 이음새

이외 랜지30이상 5,720 6,860

서블(flexible)이음

25이하

7 8 1m를 넘는 것은,

m 마다 해당 검

사수수료를 1/2

가산한다

30~50 22 26

염화비닐25이하

개0.4 0.5

단 코어는1/2

한다.

30~50 0.7 0.9

폴리

포리 텐

가교 폴리

25이하

0.7 0.9

30~50 1.5 1.8

6.이음새류

(1)이음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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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44 -

호지름(mm) 단기본인증

(엔)비고

65

3.3

75(80) 3.3

100 3.3

125 4.7

150 4.7

200 6.7

250 10

300 13

350 17

호지름(mm) 단 기본인증(엔) 특별인증(엔) 비고

25이하개

14 17

30~50 60 71

(주 1) 서블(flexible)이음새에 밸 가 붙어 있는 것에 해서는,밸 의 검

사 수수료의 1/2을 가 헤아린다.배 유니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다.

(주 2)구경 50mm 를 넘는 것에 해서는,구경 100mm 까지는 구경 50mm 의

액수의 1/2를 가산한다.이후, 같이 50mm 늘어날 때 마다 구경 50mm 의

액의 것1/2을 가산한다.(단,톤 단 를 제구)

(주 3)수지 이음새 염화비닐의 불러 지름 50mm 를 넘는 것은,(2)의 검사 수

수료를 용한다.톤 단 의 제품의 검사 수수료를 산정할 때는,검사 수량에 규

격의 질량을 곱해 kg이하 1자리수를 4사5입 해 정수에 말다. ,상기 계산에 의

해 요구한 액에 1엔 미만의 끝수가 발생했을 경우는,끝수를 버린다.

(2)수지 이음새 염화비닐의 호지름 50㎜을 넘는 것의 비용

7.정수기

(주 1)교환용 카트리지는,정수기 검사 수수료의 것1/2으로 한다.

(주 2)구경 50mm 를 넘는 것에 해서는,구경 100mm 까지는 구경 50mm 의

액수의 것1/2을 가산한다.

이후, 같이 50mm 늘어날 때 마다 50mm 의 액의 것1/2을 가산한다.

(주 3)정수기부수 마개(수 +정수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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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 145 -

호지름(mm) 단 기본인증(엔) 특별인증(엔) 비고25이하

개41 49

30~50 65 78

종별호지름

(mm)

기본인증(

엔)

특별인증(

엔)비고

수 수 1개

74 89설겆이 ,세면 ,

변기,세발 ,다기

능시

워,로탄크등

수 (토미나구치,

샤워 헤드

(을)를 포함한다) 1

개 늘어나는 마다

10가산 12가산

종별호지름

(mm)

기본인

(엔)

특별인

(엔)

비고

2 세트

102 122

3 세트 150 1804 세트 205 246

수 1개 늘어나는

마다10가산 12가산

가압 펌 유니트 102 122

호지름(mm) 단 기본인증(엔) 비고

25이하

930~50 42

65 120

75(80) 135100 167

125 200

8.배 유니트

(주) 서블(flexible)이음새에 밸 가 붙어 있는 것에 해서는,밸 의 검사

수수료의 것1/2을 가산한다.

9.기구 유니트

10.설비 유니트

(주)볼 탭부 로탄크(볼 탭 품질 확인품 JIS제품의 경우)는,1/2의 검사 수수

료로 한다.

11.그 외(수리용 클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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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46 -

150 232

200 302

250 420300 470

350 567400 672

종별 증명서수수료(엔) 비고

재발행 300품질 확인 증명서 1통에

12품질 확인 증명서의 재발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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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 147 -

인증마크 인증명

1 가스용품의검사제도

액화석유가스의충 ㆍ 장ㆍ 매ㆍ사용 가스용품의안 리에 한

사항을정하고액화석유가스사업을합리 으로조정하여액화석유가스를

정히공 ㆍ사용하게함을목 으로한다.

상품목:압력조정기등(총13개품목)

2 건설기계형식승인/형식신고제도

건설기계를효율 으로 리하고건설기계의안 도를확보함으로써건설

공사의기계화를 진함을목 으로함.

상품목:불도 등(총27개품목)

3 계량기의형식승인 검정

목 :계량의기 을정하여 정한계량을실시하게함으로써공정한상거래

질서의유지 산업의선진화에이바지함을목 으로함

상품목:수동 울등(총18개품목)

4 고압가스용제품안 검사

목 :고압가스의용기?냉동기?특정설비등의제조와검사등에 한사항을

정함으로써고압가스로인한 해를방지하고공공의안 을확보함을목

으로함.시행일:1973.2.7인증 상:용기,냉동기,특정설비에 한강제인증

상품목:용기등(총10개품목)

5 고형연료제품품질·등 인증

재활용이곤란하여단순소각,매립되던혼합폐 라스틱을고형연료화하여

에 지 약과,품질기 에 합한고형연료가 합하게사용되는경우에재

활용실 으로인정함으로써폐 라스틱의자원화에기여하기목 으로

2003년 8월부터 운 되고 있음

상품목:생활폐기물고형연료제품등(총3개품목)

6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

공동주택에서발생하는소음 재료의성질상콘크리트면에직 충격이가

해짐으로발생하는바닥충격음은인 세 에쉽게 달되는특성을가지고

있다.이러한특성은공동주택의 층에서아이들의뛰는소리와물건을끌어

옮기거나떨어지는등...

상품목:"표 바닥구조이외의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등(총1개

품목)

7 공산품안 인증제도

공산품의구조·재질·사용방법등으로인하여소비자의생명·신체에 한

해,재산상피해 는자연환경의훼손에 한우려가크다고인정되는공산품

의제조업자 는외국제조업자( 리인포함)가출고 는통 에모델별

로안 인증기 ...

상품목:가속 썹(가속 썹용 착제포함)등(총18개품목)

[붙임자료2]국내인증제도 황 (출처 -국가표 정보포탈)

□ 강제인증제도 황(출처:국가표 정보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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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48 -

8 공산품자율안 확인제도

구조·재질 사용방법등으로인하여소비자의신체에 한 해를 래할우

려가있는공산품 제품검사만으로도그 해를방지할수있다고인정되는

공산품의제조업자 는수입업자가출고 는통 에공산품의모델별로

지정된시험·검사...

상품목:등산용로 등(총47개품목)

9 교정용품의검정

환경측정기기에사용하는교정용표 지 는표 가스등교정용품에 하

여정확도에 한검정을실시하는제도

상품목:측정기기교정가스등(총5개품목)

10 기계식주차장안 도인증 검사제도

목 :기계식주차장의안 도확보와성능유지목 시행일:1993.9.5

상품목:기계식주차장등(총1개품목)

11 기능성화장품 신원료심사

기능성화장품,화장품신원료의경우에는품목별로안 성 유효성에 하

여식약청의심사를받아야한다.안 성 유효성입증을 해서는식약청고

시(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 한규정)에명시된자료를제출하여식약청의

심사를받아야한다.

상품목:기능성화장품 화장품신원료등(총1개품목)

12 내화구조인정제도

목 :화재시인명과재산 건축물의구조 안 을도모하기 함

상품목:도료피복철골보등(총12개품목)

13 무 시설안 진단등

술의자유를보장함과아울러건 한공연활동의진흥을 하여공연에

한사항을공연법제12조 시행령8조,10조,시행규칙5조,6조,7조등에서규

정함과아울러무 시설을이용하는국민의안 을도모하기 하여2000.7.1

일부터시행하는제...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14 무선기기형식등록

자원을효율 으로이용하고무선기기에 한성능과품질을보장함으

로서인명안정 이용질서유지를목 으로하고있으며,휴 화기등

사용자가인체에 한직 하여사용하는일부무선기기에 해서는인

체안 기 용하고있음

상품목:무선호출국용무선설비의기기등(총20개품목)

15 방호장치 보호구의성능검정제도

산업안 보건법제33조(유해· 험한기계·기구등의방호조치등) 동법제

35조(보호구의검정)에서정한유해· 험한기계·기구등의방호조치 보호

구를 상으로구조,재질 성능등을시험하여제작형식을승인함으로써이

후생산 는수...

상품목:안 모등(총23개품목)

16 벽체차음구조인정제도

공간속에서우리가살아가고있는건축물에 하여빛,열,바람,소리등여러가

지환경요소가고려되고있습니다.우리가만드는건축물들은그안에서실제

로생활을하고있기에아름다운조형물,한작가의작품이기에앞서기본기능

의충족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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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 149 -

상품목:건축물의경계벽 간막이벽등(총1개품목)

17 선박 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 검정제도

당해선박 는선박용물건이국토해양부장 이정하여고시하는기 에

합한지의여부를확인하고,이에 합한경우에는형식승인서를교부함으로

써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함에목 을두고있다.

상품목:햇치타아폴린등(총149개품목)

18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제도

소방기기는국민의생명과재산을화재로부터보호해주는 요한기기로서

개개제품의품질확보가매우 요함.따라서소방시설설치유지 안 리

에 한법률시행령제37조에서정하는소방기기는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

터형식승인을득한다음검정(...

상품목:수동펌 식소화용구등(총30개품목)

19 승강기안 부품안 인증

목 :승강기의제조·설치 보수등에 한사항을정하여승강기를효율 으

로 리함으로써승강기의품질을향상시키고승강기이용자를보호함을목

으로함.시행일:2005.6.1인증 상:승강기안 부품(5개품목)에 한강제

인증

상품목:조속기등(총5개품목)

20 식품 해요소 리기

HACCP의 정의 식품의 원료,제조,가공 유통의 과정에서 해

물질이 해당식품에 혼합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 에 막기 해

각 과정을 으로 리하는 기 을 의미한다.즉 식품의 제조,

가공,유통 등과 련된 유해요소를 사 에 분석 ...

상품목:어육가공품 어묵류등(총18개품목)

21 어린이보호포장 상공산품의신고제도

공산품제조업자 수입업자는어린이보호포장 상공산품을제조하거나

수입하는경우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어린이보호포장 상공산

품에어린이보호포장을사용하 음을표시하는제도입니다.

상품목:택제의보호포장등(총7개품목)

22 에 지소비효율등 표시제도

에 지소비효율등 표시제도는에 지소비효율등 표시,최 효율기 ,

표 소비효율등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에 지소비효율등 표시제도는

제품의에 지소비효율 는에 지사용량에따라1~5등 으로구분하여표

시토록함으로써소비자들이효...

상품목:기냉장고등(총22개품목)

23 열사용기자재검사제도

고온ㆍ고압의열사용기자재안 사고로인한인명 물 피해를방지하기

해제조에서부터폐기에이르기까지 과정을 리하며,한에 지소비

가많은열사용기자재의효율향상으로합리 에 지소비와이산화탄소배

출 감의실 을목 으로함

상품목:강철제보일러,주철제보일러등(총5개품목)

24 유해 는 험한기계·기구 설비의검사

목 :산업재해를 방하고쾌 한작업환경을조성함으로써근로자의안

과보건을유지·증진함을목 으로함시행일: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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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50 -

상품목:크 인(호이스트,천장,타워,갠트리,지 크 인등)등(총5개품

목)

25 의료기기품목허가(신고) GMP인증

의료기기는사용자의안 과건강에직 인 향을끼치는제품으로써제

조 는수입단계에서해당제품의안 성을입증하여야한다.따라서제조업

자 는수입업자는제조 는수입하려는제품에 한품목허가( 는신고)와

업장에 한품질 ...

상품목:기를사용하는의료기기(배터리사용하는내부 원기기포함)

등(총856개품목)

26 의약품

의약품제조업허가,제조 매품목허가 신고,수입품목허가 신고인증과

통합되었으므로해당인증제도정보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상품목:의약품등(총1개품목)

27 의약품제조업허가,제조 매품목허가 신고,수입품목허가 신고

의약품을제조,매 는수입하려할때에는약사법 식품의약품안정청에

서고시하는 차에따라제조업허가,제조 매품목허가 신고,수입품목허

가 신고를받아야한다.

상품목:의약품등(총1개품목)

28 자동차소음인증제도

자동차에서발생하는소음에 하여소음허용기 에 합하게자동차를제

작하도록하기 하여자동차제작자( 는수입자)는제작자동차의소음에

해서인증을받도록하는제도

상품목:제작자동차등(총1개품목)

29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자동차배출가스인증을받은차량의배출가스발생량이지속 으로허용기

을만족하는지를확인하고 리하는제도

상품목:제작자동차등(총1개품목)

30 자동차배출가스인증 정 검사

자동차제작자가자동차를제작 는수입자가수입하려면미리그자동차의

배출가스가제작차배출허용기 에맞게유지될수있다는인증을받아야하

며,정 검사 상자동차의소유자는 할시·도지사가그시·도의조례로정

하는바에따라실시...

상품목:제작자동차등(총1개품목)

31 자동차부품자기인증

□자동차부품의자기인증제도는자동차 리법제30조의2규정에의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

차부품형식이 안 기 에 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서정부의 사 규제없이 안 기 에 의거 제작자등이 ...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32 자동차자기인증

□ 자동차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 리법 제30조 시행규칙 31조 규

정에의하여 자동차를 제작·조립 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형식이 안 기 에 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로서정부의 사 규제없이 안 기 에 의거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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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 151 -

상품목:제작자동차등(총1개품목)

33 기용품안 인증제도

기용품안 인증제도란 기용품안 리법에의거시행되는인증제도

로써안 인증을받아야제조· 매를할수있는제도이다.이안 인증제도는

인증업체가인증받은제품과동일한제품을지속 이고안정 으로생산하

는가를평가함으로서불량 ...

상품목:선,이블 코드류등(총299개품목)

34 기통신기자재형식승인

외부의 기 ·기계 해로부터 기통신설비를보호하고소비자의안

권익을보장하며 기통신기자재가기술기 에 합함을제3자(정부)가

인증을통하여보증함으로써인증결과의공신력 신뢰성을보장함

상품목:화기등(총69개품목)

35 자 합등록

기,자기기의사용 증으로인해기기에서발생하는불요 자 다른

기기나외부의 에의한통신장해 기기오동작으로인한인명 재산의

피해를최소화하고국내 환경을보호하기 함.

상품목:퍼스 컴퓨터등(총120개품목)

36 정수기의검사 등록제도

정부가정수기에 한품질을인증하기 한제도로,지정된검사기 에서기

과규격에따라철 한검사를하고그결과 합한제품에한하여부착하는

물마크인증제도입니다.

상품목:정수기등(총1개품목)

37 주택성능등 인정제도

통령령이정하는호수이상의주택을공 하고자하는때에는국토해양부

장 이지정하는주택성능등 인정기 으로부터주택의성능에 한등

을인정받아이를입주자모집공고안에표시하는제도

상품목:공동주택등(총1개품목)

38 축산물 해요소 리기 (HACCP)

HACCP의정의HACCP는HazardAnalysisCriticalControlPoint의약자

로『 해요소 리기 』으로통칭하고있습니다.HACCP는가축의

사육·도축·가공·포장·유통의 과정에서축산식품의 생에해로운 향을

미칠수있는 해요소를분...

상품목:도축업등(총8개품목)

39 항공기

항공기등은3차원공간을비행하는기계장치인 계로고도의안 성과신뢰

성이요구되므로,항공기의안 항행을보장하기 하여항공기등의개발,생

산,운용등모든단계에감항기 (AirworthinessStandards)에 한 합성

과안 한작동상태를...

상품목:무 시설등(총5개품목)

40 항공기부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1992년7월22일자로항공우주산업개발 진법시행

규칙제12조에의한"성능 품질검사 문검사기 "으로지정되어항공기,

우주비행체,발사체,기기류 는소재류에 한성능 품질검사를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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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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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발 진법(2004년1...

상품목:고정익소형비행기(5.7톤미만)등(총33개품목)

41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에배출된기름등폐기물에 한효율 인방제를 하여이에사용되는

주요해양오염방지자재·약제에 하여형식승인 검정을실시하여반응이

우수한자재·약제로방제를실시하도록하여신속한해양오염처리로수자원

해양생태계를...

상품목:오일펜스등(총5개품목)

42 해양오염방지설비의형식승인

기름등오염물질등의해양 는 기로의배출을방지하기 하여사용되는

주요해양오염방지설비에 하여형식승인 검정을실시하여수자원 해

양생태계를보호하기 한제도입니다.

상품목:기름여과장치등(총13개품목)

43 해양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

해양환경측정기기의정확성과통일성을기하기 하여환경부령이정하는

측정기기를제작 는수입하고자하는자는당해측정기기의구조ㆍ규격

성능등에 하여국토해양부장 의형식승인을얻어야하는제도

상품목:용존산소측정기 그부속기기등(총5개품목)

44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정도검사

측정기기의정확성과통일성을기하기 하여환경부령이정하는측정기기

를제작 는수입하고자하는자는당해측정기기의구조ㆍ규격 성능등에

하여환경부장 의형식승인( 는수입신고)을얻어야하며형식승인을얻

었거나수입신고를한...

상품목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등 (총 27개 품목)

인증마크 인증명

1 건물에 지효율등 인증

□ 인증제도 시행 이유 :고효율에 지기자재 등의 사용 종합에

지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성능 이상의 에 지효율

을 높이는 건물에 하여,효율등 기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 지 효율 약이 우수한 건물을 보 진하 ...

상품목:18세 이상의공동주택등(총1개품목)

2 고효율에 지기자재인증

□ 인증제도 시행 이유 :에 지수 의 안정화,에 지이용의 합리화

에 지기술개발 진 등을 함.□ 시행일 : 1996년 12월

상품목:삼상유도 동기등(총41개품목)

3 국방품질경 시스템인증

□ 국내임의인증제도 황(출처:국가표 정보포탈,2008년12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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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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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업체로 하여 련 국방규격이 요구하는 군수품 생산체제를

구 축하여 품질보증능력을 향상시키므로서 정부 품질보증활동을

효율 으로 수행하고 함.

상품목:총기류등(총39개품목)

4 기술평가인증

□개별기술 는 기업의 기술력,사업성,시장성 등을 미래 성장가능

성 주로 평가하여 그 결과가 융기 등에서 융자ㆍ투자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기술,평가등 ,인증용도 등을 명시하여 제공

하는 제도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5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

○목 :도시철도에 사용되는 부품ㆍ기기 는 장치 등의 성능

안 성 확보를 하여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 실시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 ○시행일 :2000.12.17

상품목:동차용출입문(DR)등(총70개품목)

6 물류표 설비인증

○목 :한국산업규격의 유니트로드시스템 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보 ,하역,포장과 이를 연계하는 물류정보 등의 설비에

하여 표 물류설비임을 인증함으로써,물류표 의 보 ,확산을 통한

기업 국가물류비 감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

상품목:외부포장용골 지상자등(총34개품목)

7 보건신기술인증

□ 인증제도 시행 이유 :○ 기업,연구기 학 등에서 국내 최

로 개발된 보건신기술을 조기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

써 인증기술의 상업화와 기술거래를 진 ○ 각종 지원 신뢰성제

고를 통하여 인증기술의 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 ...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8 보건제품품질인증

○목 :『우수 보건제품(GH)품질인증제도』는 국내 보건산업 제

품의 품질 안 성에 하여 과학 이고 합리 인 평가 인증

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산업체에게는 우수제

품 개발의욕 고취와 차별화된 제품이미지 부각으로 ...

상품목:일반식품등(총15개품목)

9 성능인증

성능신뢰도에확신이없는 소기업의기술개발제품에 해정부가성능검

사를거쳐성능이확인된제품을공공기 이우선구매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

써,소기업의기술개발 진 공공구매확

상품목 :등록된 품목 없음

10 소방용기계기구우수품질인증

□유통설치되는 소방용기계·기구간의 품질수 차이를 소비자에게 알

림으로써 제조업체간 품질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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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54 -

품질제품에 하여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자발 인 품질개선과 제품개발연구 등을 유도하기 ...

상품목:수동식소화기등(총34개품목)

11 소방용기계기구성능시험

법에서지정한기술기 을통과한제품이라도제품의특성상건축업자가 가

의제품을선호하여유통,설치되는제품의품질수 의차이를소비자에게알

림으로써제조자의자발 인품질개선과제품개발연구등을유도하는데목

□인증제도시행이...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12 소 트웨어품질인증

□ 인증제도 시행 이유 :○ 소 트웨어 시험·인증 컨설 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 트웨어 제품의 품질향상 유도 소·벤처기업

육성지원 ○ 정부 공인 인증을 통한 국산 SW에 한 구매자 신뢰회

복 사 검증된 고품질 SW 공 을 통한 유통 활 ...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13 수산물 수산특산물품질인증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의 품질을 국가기 이 인증하고 "品"자를

표시하여 출하함으로서 품질향상과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동시에 생

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시행일 :‘93년 2월

상품목:마른오징어등(총89개품목)

14 수산 통식품품질인증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의 품질을 국가기 이 인증하고 “물 방아마

크”를 표시하여 출하함으로서 품질향상과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동

시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시행일 :‘93년 2월

상품목:오징어등(총38개품목)

15 수상 기구우수사업장인증

목 :수상 활동의안 과질서를확보한수상 사업의건 한발 을

도모함을목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16 순환골제품질인증

목 :순환골재의품질을확보하는데목

상품목:아스팔트용순환골재등(총3개품목)

17 식품HACCP

HACCP의정의식품의원료,제조,가공 유통의 과정에서 해물질이

해당식품에혼합되거나오염되는것을사 에막기 해각과정을 으로

리하는기 을의미한다.즉식품의제조,가공,유통등과 련된유해요소를

사 에분...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18 신․재생에 지설비인증

□ 인증제도 시행 이유 :신에 지 재생에 지의 기술개발·이용·

보 진과 신에 지 재생 에 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

지원을 다양화하고,에 지의 안정 인 공 ,에 지 구조의 환경친화

환 온실가스 배출의 감을 추진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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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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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목:평 형태양열집열기등(총21개품목)

19 신기술농업기계인증

□국내에서 최 로 개발된 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하여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농업기계를 인증함으로

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 을 진하고 효율 인 이용을 도모함으로

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 함 ...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20 신기술인증(건설)

□ 인증제도 시행 이유 :기술개발자(법인포함)의 개발의욕을 고취시

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 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함 □ 시행일 :1999년 12월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21 신기술인증(일반)

□ 인증제도 시행 이유 :국내 기업 연구기 , 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으로써 개발된 신

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

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기시장 진 ...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22 신기술인증(환경)

□ 인증제도 시행 이유 :○ 국내에서 개발ㆍ개량이 완료된 환경기술

을 국가가 검증ㆍ평가하여 이를 인정함으로써 우수한 기술 보

진 환경산업 육성 도모 -기술수요자 :객 ㆍ과학 으로 검증

된 기술의 성능을 악하여 신기술 채택ㆍ활용에 ...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23 신뢰성인증

국산부품소재의신뢰성(내구수명 고장률)을평가한후우수한제품에 하

여인증을부여하여신규시장진입 진과무역역조를개선하기 함에목 이

다.□인증제도시행이유○시장개방에따른제품선택기회의다양화로소비

자가요구하는품...

상품목:타이로드형공기압실린더등(총360개품목)

24 신제품인증

□개 요 :국내에서 최 로 개발된 기술 는 이에 하는 체기술

을 용하여 개발된 제품의 기술성,사업성,성능, 품질 제조업

체의 품질보증 시스템을 산업계,학계,연구기 등의 문가로 구성된

심의 원회에서 평가하여 우수한 제품에는 신제 ...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25 싱 PPM품질인증

□목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100만개 에서 불량품 개수

를 단기 으로는 한 자리 숫자로 이고 궁극 으로는 제로(0)로

만들기 해 기업체 임직원 원이 참여하는 품질 리운동 (PPM은

PartsPerMillion,백만분율을 의미)으로 정부의 다 ...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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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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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우수화물운수사업자인증

□ 인증제도 시행 이유 :○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물운송에 한 정보를 제공 ○ 화물의 안 운송

등을 통하여 화주에 한 서비스 향상 □ 시행일 :2007년 11월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27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

□ 인증제도 시행 이유 :○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공 하

기 함□시행일:2004년1월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28 우수농산물인증

□개 요 ◦소비자에게 안 하고 생 인 농축산물을 공 할 수 있도

록 생산자 리자가 지켜야 하는 생산 취 과정에서의 해

요소 차단 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환경 ...

상품목:등(총100개품목)

29 우수단체표 인증제도

해당인증은민간인증내의단체표 인증에서별도로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

다.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30 우수산업디자인상품

□ 인증제도 시행 이유 :○ 상품의 디자인개발을 진하고 독창 이

고 우수한 상품디자인을 개발하여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증 와 국민경제 발 에 기여 ○ 상품의 디자인 수 향상으로 국민의

다양한 욕구충족 국민생활의 질 수 을 ...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31 우수재활용제품품질인증

□ 인증제도 시행 이유 :신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환경 친화 이

고 품질이 향상된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진하기 하여 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 을제정하고인증을실시함.

□시행일:1997년5월

상품목:재활용골재콘크리트벽돌등(총228개품목)

32 운행경유자동차배출가스 감장치 공해엔진의인증

□ 인증제도 시행 이유 :수도권 기환경개선을 해 운행 인 경유

자동차에 배출가스 감장치 공해엔진에 한 인증을 함.□

시행일 :1996년 2월

상품목:매연여과장치(DPF)등(총3개품목)

33 임산물품질인증

□국내 임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내 임산업의 활성화를 도

모하고,소비자 보호 궁극 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함 -시행일 :2004.07.01

상품목:방부처리목재등(총3개품목)

34 력신기술인증

□개 요 ◦국내에서 최 로 개발한 력기술 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경제성 장 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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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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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단되는 력기술에 하여 보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

술을 인증하여 력기술의 연구•개발 ...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35 통식품인증

□개 요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되는 우수 통식

품에 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생산자에게는 고품질

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우리식품을 공 하는

데 있음

상품목:한과류등(총55개품목)

36 정보보호 리체계인증

□ 인증제도 시행 이유 :○ 정보자산의 안 ,신뢰성 향상 ○ 정보보

호 리에 한 인식 제고 (내부자소행 85%)○ 조직의 정보보호역

량 강화를 통한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국제 신뢰도

향상 ○ 정보보호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 시 ...

상품목:정보통신망을보유한기업등(총1개품목)

37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

□ 인증제도 시행 이유 :○ 민간업체가 개발한 정보보호제품의 보안

기능을 검정 ○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 향상 □ 시행일 :

1998년 2월

상품목:네트워크기반정보보호제품등(총11개품목)

38 종합물류기업인증

□ 인증제도 시행 이유 :○ 화주기업에 하여 운송·보 ·하역 등의

물류서비스를 일 되고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는 물류기업을 우선

으로 육성하는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함 □ 시행일 :

2006년 1월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39 소기업우수제품마크

해당인증제도는폐지되었습니다.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40 지능형건축물인증

□ 인증제도 시행 이유 :지능형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분야에

하여 객 인 정보를 마련하고 이를 등 화된 인증기 을 제공함

으로써 지능형건물에 한 체계 인 기술발 을 유도할 수 있으며,

건물의 지능화를 통하여 지식생산의 기술 인 가치 ...

상품목: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세부시행지침등(총1개품목)

41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

건설 련철강구조물공사의품질향상으로철강구조물면허업체의제작-능

력을활보토록하고,제작공장에 한등 화 능력의차등성을공시하여활

용성을제고토록함으로써교량 건축물의부실시공에의한사회 재난을미

연에방지하고시공의...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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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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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철도용품품질인증

□ 목 :철도에 사용되는 부품,기기, 는 장치(철도용품)의 성능

안 성을 확보하기 함 □ 시행일 : 2006.1.1

상품목:일등(총141개품목)

43 축산물HACCP

HACCP의정의HACCP는HazardAnalysisCriticalControlPoint의약자

로『 해요소 리기 』으로통칭하고있습니다.HACCP는가축의사

육·도축·가공·포장·유통의 과정에서축산식품의 생에해로운 향을미

칠수있는 해요소를...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44 친환경건축물인증

□ 인증제도 시행 이유 :○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 과 자원 약형이

고 자연친화 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함 □ 시행일 :2002

년 1월

상품목:공동주택등(총6개품목)

45 친환경농산물인증

□개 요 ◦소비자에게 보다 안 한 친환경농산물을 문인증기 이

엄격한 기 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 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 □목 ◦농업의 환경보 기능을 ...

상품목:농산물등(총2개품목)

46 특산물인증

해당인증제도는폐지되었습니다.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47 품질경 체제(ISO9001)인증

기업 반에 한총체 인품질향상을통하여경쟁력우 를확보하고고객만

족향상 조직경쟁력제고를통해조직의장기 인성장,발 을추구하는제

도임.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48 품질경쟁력우수기업선정

품질경쟁력우수기업선정은법정임의인증으로품질경 을통하여품질향상

원가 감생산성향상 서비스품질개선에 한성과를거둔기업등,생산

장의소집단 는개인을 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품질경 우수기업

서비스품질우수기업등으...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49 한국산업인증(KS인증)

□ 인증제도 목 시행 이유 ◦ 국가표 (KS) 보 ․확산을통

한산업경쟁력을향상시키고국민경제발 에이바지하기 함◦ 정하고합

리 인산업표 을제정,보 하여 공업품 산업활동 련서비스의품질,

생산효율,생산기술을향상시...

상품목:덧 기합 상자등(총1341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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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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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 인증제도 시행 이유 :○ 서비스경제시 에는 국민행복을 한 고

품질 서비스 요구의 증가, 속한 세계화에 따른 선진 서비스

기회의 증 ,서비스품질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등 격한 환

경변화에 따라 서비스품질의 요성이 날로 강조 ...

상품목:백화 등(총55개품목)

51 행정업무용S/W인증

행정업무의 자 처리를 한기본원칙 차 추진방법등을규정함으로서

자정부의구 을 한사업을 진시키고행정기 의생산성,투명성 민

주성을높여지식정보화시 의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목 .□인증

제도시행이유○...

상품목:OS등(총16개품목)

52 환경경 체제(ISO14001)인증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비롯되는 모든 제품․서비스등이환경에나쁜

향을최소화하기 해서환경 리를 한목표와방침을정하고,이를달성하

기 한조직․책임․ 차를규정한후,기업내인 ․물 자원을효율 으

로배분하여조직 으로 리하는...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53 환경성 표지인증

□ 인증제도 시행 이유 :시장에서 녹색소비자가 친환경제품에 한

구매를 지원하기 하여 제품에 한 정확한 환경성 정보를 쉽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잠재 으로 시장주도의 지속 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데 있음.□ 시행일 :2001년 2월

상품목:가정용 기냉동․냉장고등(총29개품목)

54 환경표지제도

□ 인증제도 시행 이유 :동일 용도의 제품 생산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 으로 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에 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

공하고,기업으로 하여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 ...

상품목:인쇄용지등(총126개품목)

55 ES인증

해당인증은소 트웨어품질인증과동일하므로소 트웨어품질인증을참조

하시기바랍니다.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56 eTrust인증

□ 인증제도 시행 이유 :○ 상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자상거래

환경하에서의 소비자 보호 ○ 온라인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제

고 ○ 자상거래에 한 소비자들의 신뢰성 향상 ○ 소기업의

eTrust인증제도 활용을 통한 사업 발 기회 ...

상품목:인터넷쇼핑몰등(총6개품목)

57 S마크인증

산업안 ․보건에 한기 을확립하고그책임의소재를명확히하여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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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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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방하고쾌 한작업환경을조성함으로서근로자의안 과보건을유지․

증진함을목 □인증제도시행이유○산업용기계․기구 설비의제조단계

에서근원 안 성...

상품목: 스등(총31개품목)

호인증표시 세부내용

1

가정용주방용구(씽크 )단체표

o경제규모의 확 ,기술의 고도화,제품의 다양화 생활수 의

향상에 따라 국가표 만으로는 모든 품질과 규격을 수용하기 어

려우므로 산업표 화법에 따라 생산업체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

하여 자체 으로 제정하여 산업자원부(現 지식경제부)기 ...

상품목:가정용주방용구(씽크 )등(총1개품목)

2

개폐성능

○ 제품인증의 개요 -제품인증이란 제품,공정 는 서비스가 규정

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제3자(third party)가 문서상으로

보증(assurance)하는 차를 말함 -개폐성능은 형식 합성 인증

의 하나로서 선택 으로 인증 받을 수 있음 ○ 제품 ...

상품목:차단기등(총10개품목)

3 건마크

o건마크는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이 운 하는 품질보증제도로서,건

자재 련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목 으로 건

자재 제품별 특성에 합하도록 규정된 검사기 에 의거하여 제품

에 품질보증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임 o건마크 ...

상품목:건축등(총7개품목)

4 골드다운마크

o의류 공산품에 특수기능가공을 하여 기능성 제품으로 특성이

있고 성능 안정성에 한국의류시험연구원으로 부터 기능성을

인증 받은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한 품질인증제도임

o섬유제품의 충 물로 사용된 오리털 거 털을 상 ...

상품목:바지등(총9개품목)

5 기념상품인증

o 국 기념품공모 일반상품분야 장려상 이상 수상자들에게

일 으로 승인서 부여후 자율 운 o한국 명품 회 (회

장 김 애 :011-229-3145)-역 명품인증마크 부여업체들의 자

율 인 모임.o공사는 국내외 시 박람회 기간 ...

상품목:인형등(총7개품목)

□ 국내민간인증제도 황(출처:국가표 정보포탈,2008년12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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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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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인증

o 매제품에 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매제품의 품

질향상을 목 으로 국내 매제품 는 수입 매제품을

상으로 국가공인시험기 의 엄격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인증심사

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인증서 인증마크를 부여 ...

상품목: 매원료등(총3개품목)

7 교육용컨텐츠품질인증

o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우수 민간업체 교육용 콘텐츠의

발굴과 극 인 홍보를 통하여 교육용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한 제도임 o국가 차원의 품질 리는 엄격한 기 을 이

용한 통제가 목 이 아니라 반 인 수 향상을 유도 ...

상품목:이러닝등(총2개품목)

8 국산의류인증

o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에 해 국산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외산

불공정 수입제품으로 인한 국내 섬유업계 소비자의 피해를 방

지하고 국산 소재의 활용,국산제품의 품질향상,국산 섬유류의 수

요 진 해외시장 진출을 목 으로함

상품목:반바지등(총16개품목)

9 단락성능

○ 제품인증의 개요 -제품인증이란 제품,공정 는 서비스가 규정

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제3자(third party)가 문서상으로

보증(assurance)하는 차를 말함 -단락성능은 형식 합성 인증

의 하나로서 선택 으로 인증 받을 수 있음 ○ 제품 ...

상품목:차단기등(총10개품목)

10 단체표 (한국 라스틱표 )표시인증

o생산제품에 한 부가가치 확보 -국가기 ·지방자치단체·공공기

공공단체가 물품 구매 시 단체표 인증 우수한 단체표

제품을 우선 으로 구매토록 함

상품목:쓰 기분리수거용합성수지(PE) 투등(총41개품목)

11 데톨인증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12 명품마크

o국제 인 품질수 (IWS,ISO등)을 상회하는 등 고 화된 제품특

성을 요구하며,외 의 모양,상태,품질, 표시사항을 검사하고,세

탁 후에도 외 변화가 거의 없는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명품(名品)

표시를 허가하는 인증제도임

상품목:기성신사복등(총7개품목)

13 명품 랜드인증

o고객의 생활에 품격과 가치를 주는 랜드에 한 인정으로 고객

에게 그 가치를 리알리고 문지식 창출과 공유를 통해 기업의

랜드경 시스템의 확립에 기여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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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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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명품 랜드로 성장하고 발 하도록 기여하는 제도임 ...

상품목:랜드등(총1개품목)

14 미생물인증

○ 서울 학교 미생물연구소에서는 미생물인증은 없으나 미생물 검

사는 존재함 ○ 미생물 검사의 경우 실험실 별로 담당 교수님과

상의 후에 계약 ○ 특정한 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음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15 미세먼지인증

○ 한국 화학시험연구원에는 미세먼지 인증은 존재하지 않으나 미

세만지 검사는 존재 ○ 상기의 미생물 검사는 공산품이 아닌 일

부 기제품에 한하며 련 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확인 :한

국화학시험연구원 제품인증 ,환경평가 등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16 세라믹소재신뢰성평가인증

o신뢰성이란 어떤 부품·소재나 제품,시스템 등이 주어진 조선(사

용,환경조건)하에서 고장 없이 일정기간(시간, 거리,사이클 등)

동한 최 의 품질 성능을 유지하는 특성을 말하며,신뢰성이 좋

은 제품은 고장 없이 오래 쓸 수 있고,소비자가 만 ...

상품목:호스등(총5개품목)

17 스포츠용품품질인증

o국내 스포츠산업 발 을 진하기 해서는 용품의 품질향상,산

업체의 생산성 향상,제품개발을 한 과학 시험, 스포츠산업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활용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여건조성으로

국내 스포츠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한 스 ...

상품목:아령등(총10개품목)

18 실내공기청정기단체품질인증(CA마크)

o 외 인 실내공기청정기의 가장 요한 제품성능에 하여 일

부 업체를 제외한 부분의 업체가 공인된 시험기 의 검증없이 생

산․출시되다보니소비자들의실내공기청정기품질수 에 한불신이쉽

사리불식되지못하여실내공기청정기사용문...

상품목:청정실등(총17개품목)

19 안 리우수 매업체인증(LPG 매)

o안 리 우수 매업체 인증제도는 LP가스 매업체의 안 리

투자 자율안 리를 진하고,우수 매업체 공표에 의해 사

업자는 양질의 소비자 확보로 매출이 증 되고,소비자는 우수한 안

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한 제도임 -연 ...

상품목:LP가스 매사업체등(총1개품목)

20 안 완구표시(ST)마크

o안 완구표시(ST)제도는 문 “SafetyToy”의 첫 자를 따서

ST라는 안 완구의 의미를 지닌 품질보증마크를 제품에 표기하

는 제도로,품질검사 등을 통해 안 한 완구에만 ST마크를 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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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 163 -

고 ST마크가 부착된 제품에 해서는 한국완구공업 동조 ...

상품목:제완구등(총5개품목)

21 온도상승성능

○ 제품인증의 개요 -제품인증이란 제품,공정 는 서비스가 규정

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제3자(third party)가 문서상으로

보증(assurance)하는 차를 말함 - 온도상승성능은 형식 합성

인증의 하나로서 선택 으로 인증 받을 수 있음 ○ ...

상품목:차단기등(총10개품목)

22 우수e러닝콘텐츠품질인증

o우수 e러닝 콘텐츠품질인증은 우수 콘텐츠 발굴 확산을 통한

e-Learning활성화,평가기 공유로 콘텐츠 품질 향상 유도,객

이며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정보 제공 하여 시행되는 인증

제도임 o심사 평 에 따른 인증 등 부여하고 인증서 ...

상품목:이러닝등(총1개품목)

23 우수종합건강진단센터

o우수종합건강진단센터인증은 건강진단표 정립과 평가감독을 통

한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우수한 종합건강진단센터의

육성을 한 제도임 -건강검진 수요 증가에 따른 공통 응 -건

강검진자 요구도의 다양화ㆍ 문화에 따른 사회 ...

상품목:병원등(총1개품목)

24 원자력품질보증자격인증

o 미국기계학회(ASME)의 원자력 안 성품목 인증제도 참조 -

ASME 코드에 의한 인증제도와 유사하게, KEPIC-MN,EN

SN 용품목의 제조자 시공자 등은 한 기 회로부터 소정의

자격인증서를 취득하고 산업계 자율로 KEPIC을 수 -원 의

...

상품목:속격납용기등(총45개품목)

25 원 외선마크

o의류 공산품에 특수기능가공을 하여 기능성 제품으로 특성이

있고 성능 안정성에 한국의류시험연구원으로부터 기능성을 인

증 받은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한 품질인증제도임 o

인체에 유익하다고 알려진 원 외선 방출 물질을 의류 ...

상품목:바지등(총9개품목)

26 웰빙인증

o웰빙인증제도는 제품/서비스 공간의 기능성과 안 성은 물론

건강성과 환경성,소비자 감성까지를 고려하여 고객의 풍요롭고

건강한 삶에 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하여 우수한 제품 공간

을 발굴하여 문 이고 객 인 시험평가를 통해 제3 ...

상품목:가스오 인지등(총97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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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64 -

27 생가공마크

o의류 공산품에 특수기능가공을 하여 기능성 제품으로 특성이

있고 성능 안정성에 한국의류시험연구원으로 부터 기능성을

인증 받은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한 품질인증제도임

o유해 세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청결하고 쾌 한 ...

상품목:바지등(총7개품목)

28 으뜸상품인증

o우리나라 산업 발 과 기업의 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해서

제품,기술,품질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으뜸마크’의 사용권을 부

여하는 제도로서,캐릭터 ‘으뜸이’를 활용하여 마 ·홍보효과를 극

화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제품을 믿고 구입할 ...

상품목:문화상품등(총3개품목)

29 자외선차단마크

o자외선차단기능을 부여한 섬유제품,의류제품 기타 공산품에

하여 기업이 한국의류시험연구원으로 부터 그 성능을 인증받은

우수한 제품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한 품질인증제도임 o피부노

화,피부암 유발 화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UV-A, ...

상품목:바지등(총9개품목)

30 자일리톨함량인증

상품목:자일리톨등(총1개품목)

31 자기장환경인증(EMF마크)

o 자기장 환경인증제도(EMF마크)제도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자

기장 (Electromagneticfield)즉 기장 (electricfield),자기장

(magneticfield)을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생산제조공장에 하여 공

장심사를 거쳐 합한 제품에 하여 인증하여 주는 ...

상품목:텔 비 등(총11개품목)

32 자 환경인증(EMC)

o 기/ 자,정보통신,의료기기 디지털신호처리 기술이 내장되

어 있거나 자제어시스템을 내장하고 있는 모든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보호를 하여 자 발생이 차폐되어 있음을 인증해주는

제도로서,이는 국제 자 장해기 (CISPR,IEC)에 의 ...

상품목:텔 비 등(총11개품목)

33 연성능

○ 제품인증이란?-제품인증이란 제품,공정 는 서비스가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제3자(third party)가 문서상으로 보

증(assurance)하는 차를 말함 - 연성능은 형식 합성 인증의

하나로서 선택 으로 인증 받을 수 있음 ○ 제품인 ...

상품목:차단기등(총10개품목)

34 제품안 성(S마크)

o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생활의 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하여 시행 -제품의 다양화에 따른 제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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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 165 -

활의 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하여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KAS(한국제품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인증마크 ...

상품목:살균제품등(총10개품목)

35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단체표 인증

o제품의 호환성등 품질의 문제 을 개선하고 제품의 품질규격을

설정하여 공장제품을 제조할 기 의 마련

상품목:리캐스트철근콘크리트암거등(총2개품목)

36 친환경건축자재단체품질인증(HB마크)

o건축자재에 한 오염물질의 방출특성이 매우 요한 사항으로

부각될 것이며,무공해(Non-Toxic)건축자재의 활용이 확 되고

건축계획 시공과정에서의 건축자재 선정의 기 으로 활용될 것

으로 단됨 -건축자재 분야의 신소재 개발을 유도하 ...

상품목:친환경건축자재등(총1개품목)

37 콘크리트호안블록단체표

o한국콘크리트공업 동조합연합회가 인증하는 단체표 은 주로 조

립에 의해 친수ㆍ하천이용,생태계보 ,경 보 등의 환경호안

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호안블록에 하여 품질규격을 제정함 -단

체표 을 인증받은 업체는 공공기 으로부터 품질수 ...

상품목:콘크리트호안블록등(총2개품목)

38 콜센타품질인증(CQ)

o컨택센터에 한 경 략,인사,구매,재무,기획, 업 등 운

반의 경 시스템과 경 성과에 한 제3자 인증제도임 o고객

센터만을 문심사 하는 서비스로 경 리더쉽,경 략,고객DB의

운 활용,고객서비스 운 실태,상담원 리 ...

상품목:콜센터운 업체등(총1개품목)

39 태극마크

o태극마크는 한국귀 속보석감정원에서 감정하여 각인해 주는 마

크로 귀 속 제품에 한 품질보증 제도임 -감정 검인하여 주는

지방 감정소마다 태극마크 도안 속에 비 번호가 새겨져 있으므로

쉽게 조할 수 없도록 함 o귀 속 감정사업의 목 ...

상품목:등(총4개품목)

40 품질보증제도(Q마크)

o품질보증(Q마크)제도는 6개 시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운 하는 인

증제도로서, 기 자제품 기타 공산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

호를 하여 시험연구원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를 엄선하여 인증기업에 한의 신뢰성제고 로증진 ...

상품목:비닐코드등(총170개품목)

41 한국가구공업 동조합연합회단체표

o산업표 화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정하고 합리 으로 단체규격

을 제정,보 함으로써 제품의 품질과 생산효율의 향상, 생산기술

의 신을 기함 -거래의 단순,공정화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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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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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 발 에 이바지함 ...

상품목:신발장등(총45개품목)

42 한국 속울타리공업 동조합

o동일업종의 생산자들이 단체표 을 수하여 생산성향상 공동

이익을 추구 -다양한 욕구와 신상품,특수제품의 표 화 수요에

신속 응가능 -비규격제품의 표 화로 품질수 향상

상품목:조립식울타리등(총6개품목)

43 한국 속탱크공업 동조합

o국가표 과 사내표 의 간에서 국가표 을 보완하고 생산자,

매자,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해 업종 단체에서 제정

상품목:용량스테인 스물탱크등(총4개품목)

44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 동조합단체표

o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 동조합의 단체표 을 수함으로써 소

비자 생산자 모두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 -생산성 향

상 -원가 감 -호환성 확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장화,

단순화 도모 o품질 리를 해 품질 리 담 ...

상품목:상업용가스 인지등(총7개품목)

45 한국상하수도 회단체표

o상하수도부분의 기자재에 한 정하고 합리 인 규격 기

을 제정 보 하여스 상하수도 시설의 품질고도화 효율향상에

기여하고 특히 수질보 과 시설의 안 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함 o수도법 시행령 제18 ...

상품목:수도용 속공기밸 등(총42개품목)

46 한국석회석가공업 동조합단체표

o인증의 목 -산업표 화법 제27조,한국석회석가공업 동조합

정 제23조의 1에 의거 합리 인 한국석회석가공업 동조합 표

을 제정ㆍ보 하여 제품의 품질 생산 효율을 향상하고,생산

기술의 신을 기하며 정부 수요자에게 신용도를 ...

상품목:석회질비료등(총5개품목)

47 한국설비기술 회성능인증(약자-KARSE인증)

oKS에 없는 규격을 본회가 개발하여,이를 기반으로 단체표 품

질인증 수행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단순화를 도모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보호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단체표 을

수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원가 감,호환성 확 ...

상품목:폐열회수환기유닛등(총6개품목)

48 한국아스콘공업 동조합연합회단체표

-제품의 품질고도화,생산효율의 향상 생산기술의 신을 기

하며 거래의 단순공정화와 소비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 으로 하

음 ․기존 입도혼합물을개선하여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의소성변

형에 한 항성을증진시킴

상품목:내유동성아스팔트혼합물등(총1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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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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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한국 기공업 동조합단체표 (우수EQ마크)

o목 :KS규격이 없는 제품 는 KS규격보다 상 기 으로 단

체표 을 제정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정부로부터 우수단체 표

제품 인증 표시의 인정을 받아 KS인증과 동등한 인증으로 품질고

도화,생산효율의 향상,생산기술 신,거래의 단순,공정 ...

상품목:배 반의정격등(총48개품목)

50 한국 선공업 동조합단체표

o 선의 품질고도화 생산효율의 향상,생산기술의 신을 기하

며 거래의 단순,공정화 소비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 으로

함 o트 이용 난연성 이블에 하여 지식경제부 기술표 원으로

부터 단채표 인증단체로 지정받고 단체표 인증업 ...

상품목:이블의내연소성시험방법등(총38개품목)

51 한국정수기공업 동조합단체표

o산업표 화법 제27조에 의한 제품의 품질고도화,생산효율향상,

소비의합리화 o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단체표 을 수함으로

써 생산성 향상,원가 감,호환성 확 를 기하고 원자재 부품

의 공동구매 등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추구 -제품의 ...

상품목:정수기등(총1개품목)

52 한국조명공업 동조합단체표

o산업표 화법 제27조에 의한 제품의 품질고도화,생산효율향상,

소비의합리화 o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단체표 을 수함으로

써 생산성 향상,원가 감,호환성 확 를 기하고 원자재 부품

의 공동구매 등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추구 -제품의 ...

상품목:나트륨램 등(총28개품목)

53 한국조명기술연구소단체표

 

상품목:형 등기구등(총19개품목)

54 한우 매 인증제

o한우 매에 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안정 인 소비 진을 하

여 생산자단체인 국한우 회가 100% 한우를 매하는 한우

문 매 에 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한우자조 사업의 일

환으로 추진되는 한우 매인증제는 한우 매에 한 소비 ...

상품목:소고기등(총1개품목)

55 향가공마크

o의류 공산품에 특수기능가공을 하여 기능성 제품으로 특성이

있고 성능 안정성에 한국의류시험연구원으로부터 기능성을 인

증 받은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한 품질인증제도임

상품목:바지등(총9개품목)

56 향균마크

o세탁과 련된 제품과 기타 공산품이 기본 품질성능은 유지하면

서 특정한 기능성이 인정되는 제품에 하여 제품에 부여하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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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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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용해력 :세제의 온에 한 용해성이 98% 이상 -항균 :황

색 포도상구균, 장균의 정균감소율이 90% 이상 - ...

상품목:가정용합성세제등(총1개품목)

57 홀마크

o정확한 함량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1986년 3월 무

궁화 흘마크(HALLMARK)품 검사소를 설립 운 -함량검사

방법은 세계 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기술표 원(KSD0404,KS D

ISO11426)에 의거한 큐펠법( 괴테스트)을 사용하고 있음 o...

상품목:등록된품목없음

58 ASP인증

oASP(ApplicationService Provider)인증제도는 ASP어 리 이

션의 구조,유용성,확장성,성능,보안 등에 한 정성 합성

의 객 인 평가하여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임 o인증의 목 -

ASP서비스에 한 안정성․신뢰성․지속성제고를통...

상품목:기업용ASP어 리 이션과ASP사업자등(총1개품목)

59 Eco-Quality인증마크(EQ인증마크)

oEco-Quality(EQ)마크란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철 하게 리

함으로서 의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한

품질인증제도임 -선진국 수 의 유해물질 리기 을 설정하고,

리 상인 유해물질의 종류 허용기 과 반드시 ...

상품목:섬유제품등(총6개품목)

60 FI품질인증

o원 외선(FarInfrared)품질보증제도의 임말로서 응용제품의 품

질 기능성을 보증하는 원 외선 품질보증마크로 FI마크 표시

제품에 해서는 원 외선 방사와 항균,항곰팡이,탈취 등의 기능

성 물성에 해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임을 보증하는 ...

상품목:섬유제품등(총11개품목)

61 HS(Hygiene-Safety)마크

oHS마크는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운 하는 인증제도로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 을 보호하기 해 생(Hygiene)과 안

(Safety)이 확보된 제품에 해 특정요구 수 이나 차별화된 우수품

질을 보증하고,최상의 제품(High Standard),안 한 제품 ...

상품목:라스틱등(총6개품목)

62 K마크제도(K마크)

oK마크 인증제도는 공산품의 품질수 을 평가(시험․검사)하여인

증하는제도로서기술개발 진,품질향상과소비자선택의편리성 부실제

작.시공으로부터사용자보호를 한제3자 인입장에서객 으로평가

인증하는제도임o공산품에...

상품목:기계요소등(총45개품목)

63 KOSHA18001인증

o사업주가 자율경 방침에 안 보건정책을 반 하고,이에 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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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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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실행지침과 기 을 규정화하여,주기 으로 안 보건계획에

한 실행 결과를 자체평가 후 개선토록 하는 등 재해 방과 기업 손

실 감소 활동을 체계 으로 추진토록 하기 한 자 ...

상품목:사업장등(총1개품목)

64 KOVA마크(단체표 )

oKOVA마크.KOVA '코바'명칭은 한국자동 매기공업 회의

문 표기인 KOREAVENDINGMACHINE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약자로 자 기 단체표 품질인증마크의 명칭을

KOVA '코바'로 사용됨 -이 약칭이 자 기공업을 표하는 의

미가 될 뿐만 ...

상품목:커피·커피복합형자 기등(총2개품목)

65 KPPS표시인증

o산업표 화법에 의하여 합리 인 단체표 을 제정.보 함으로서

PVC ,PVC이음 련제품의 품질고도화와 서비스의 향상,

생산기술의 신을 기하며,거래의 단순.공정화와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발 에 이바지함을 ...

상품목:수도용경질염화비닐 등(총19개품목)

66 LOHAS인증

o21세기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늘 푸른사회·건강사회·행복사회

를 만들기 하여 LOHAS정의에 따라 노력하고 성과를 보인 기업

단체의 제품,서비스,공간에 하여 한국표 회가 인증하는

제도임 -제품․공간․서비스를건강성,환경성,안 ...

상품목:사업장등(총1개품목)

67 SF마크

oSF마크는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제품의 인지도 신뢰성 부족으

로 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능성 제품에 하여 소비자들로

부터 이미지 제고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임 o

SanitaryFinished( 생가공)의 약자로서 가공제의 인체 ...

상품목:생활일용품등(총7개품목)

68 SSS인증

o목 :건 한 소 트웨어 정품사용 환경을 구축한 기업이나 기

을 상으로 검증된 조사와 심사과정을 통해 “소 트웨어 정품사

용 모범기업(SoftwareCleanSite,SCS)"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정품사용 환경 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소 트웨어 ...

상품목:소 트웨어등(총1개품목)

69 TTA인증

o시험인증이란 국가 공인 시험기 인증기 이 '어떤 제품,

차(공정) 서비스가 특정 표 과 각종 인증 요구조건을 만족하

는지 객 으로 검증·평가하여 해당 제품 등에 한 품질을 보증

해 주는 행 '를 말함 oTTA는 국제표 ,국내표 , ...

상품목:ATSC(지상 방송)등(총50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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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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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Wellbix인증

oWellbix 인증제도는 한국표 회컨설 과 연세 학교(환경과학

기술연구소)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공간 상품의 웰빙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 인 소비 장소 상품 선택기 을 제시하기

하여,국내 최 로 웰빙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를 개발 ...

상품목:유통 매공간등(총11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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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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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안 기

공정시

험법

수행가능

여부(44개

분석법)

□ 재가능,□추진 정(1년 이내),□계획고려( 년 이내),□계획 없음

□기타( )

주 1) 44개 항 아민 문조사 상에 제 함.

주 2) 가능여 는 생안전공정시험 (안)에 언 된 시험 하여

수 시행규칙 4에 나 는 항 정량 할 수 어야 함.

2.생안 기

공정시험

법 수행을

처리

가능여부

□ 재가능,□추진 정(1년 이내),□계획고려( 년 이내),□계획 없음

□기타( )

주 1) 전처 수행 라 함 출수 조제, 척, 컨 닝, 출과정 묶어 미함.

주 2) 전처 상 크게 4가 로 하여 두 수행가능 하여야 함

☞ 1. , , 브, 2. 말단 수 , 3. 층 료( 제 함 ), 4 층 료

( 제 미함 )

3.생안 기

공정시험법

수행시월별

처리가능

물량

□ 처리 가능물량(,이음 ,밸 상)(약 개/월)

□ 처리 가능물량(말단 수용구 상) (약 개/월)

□ 처리 가능물량(용제포함 표층재료) (약 개/월)

□ 처리 가능물량(용제미포함 표층재료) (약 개/월)

□44항목 분석기간 (약 일/44항목)

[붙임자료 3]국내 먹는물 검사기 조사 설문서

위생안전기준 항목(44개) 분석 수행가능 기관 조사표(□공개/□ 공개)

Ⅰ. 일반 사항

기 명

주 소

주소 :

작성담당자 성명 :

Tel.: Fax.:

문기

지정 황

연 번

항 목1 2 3 4

지정종류(먹는물,KOLAS등)

지정기

(Nier,Kats등)지정번호

(년 월 포함)

기타 사항

Ⅱ. 분 수행 가능여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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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72 -

주 1) 전처 가능물량 해당 에 월 로 가능한 물량 (수 능력 상)

주 2) 44항 간 전처 과정 사전에 료 되어 출액 로 한다는

조건에 간 산정.( Calibration 간 등 포함하 않

)

주 3) 44개 항 아민 문조사 상에 제 함.

4.설문 응답기 에서 수행 가능한 분석항목별 정량한계

항 정 량 한 계 항 정 량 한 계 항 정 량 한 계

카드뮴0.0005 ㎎/L 하

아연0.1 ㎎/L 하

냄새상 없 것

수0.0001 ㎎/L 하

철0.03 ㎎/L 하

색0.5 하

레늄0.001 ㎎/L 하 0.1 ㎎/L 하

탁0.2 NTU 하

납0.005 ㎎/L 하

나트20 ㎎/L 하

염 감량0.7 ㎎/L 하

비0.005 ㎎/L 하

망간0.03 ㎎/L 하

에피클로로히드0.01 ㎎/L 하

6가크롬0.005 ㎎/L 하

염25 ㎎/L 하

아민0.01 ㎎/L 하

시안0.001 ㎎/L 하

물50 ㎎/L 하

2,4-톨루엔 아민0.002 ㎎/L 하

산 아 산

1 ㎎/L 하

계 제0.02 ㎎/L 하

2,6-톨루엔 아민0.001 ㎎/L 하

0.15 ㎎/L 하

1,1,1-트 클로로에탄

0.01 ㎎/L 하

포 알 히드0.008 ㎎/L 하

사염 탄0.0002 ㎎/L 하

놀0.0005 ㎎/L 하

아 트산비닐0.01 ㎎/L 하

1,2- 클로로에탄0.0004 ㎎/L 하

과망간산칼 비량1.0 ㎎/L 하

스티렌0.002 ㎎/L 하

1,1- 클로로에틸렌0.003 ㎎/L 하

맛상 없 것

1,2- 타 엔0.001 ㎎/L 하

1,1,2-트 클로로에탄

0.0006 ㎎/L 하

클로로 탄0.002 ㎎/L 하

1,3- 타 엔0.001 ㎎/L 하

트 클로로에틸렌0.003 ㎎/L 하

시스-1,2- 클로로에틸렌

0.004 ㎎/L 하

N,N- 틸아닐0.01 ㎎/L 하

젠0.001 ㎎/L 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0.001 ㎎/L 하

주 1) 본 는 수 시행규칙에 시된 , 상 에는 문 답 에 「 생안전공정시

험 (안)」 하여 높 정량한계 값 보 가능한 경 해당 에 정량한계 값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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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 173 -

항 비 항 비 항 비

카드뮴0.0005 ㎎/L 하

아연0.1 ㎎/L 하

냄새상 없 것

수0.0001 ㎎/L 하

철0.03 ㎎/L 하

색0.5 하

레늄0.001 ㎎/L 하 0.1 ㎎/L 하

탁0.2 NTU 하

납0.005 ㎎/L 하

나트20 ㎎/L 하

염 감량0.7 ㎎/L 하

비0.005 ㎎/L 하

망간0.03 ㎎/L 하

에피클로로히드0.01 ㎎/L 하

6가크롬0.005 ㎎/L 하

염25 ㎎/L 하

아민0.01 ㎎/L 하

시안0.001 ㎎/L 하

물50 ㎎/L 하

2,4-톨루엔 아민0.002 ㎎/L 하

산 아 산 1 ㎎/L 하

계 제0.02 ㎎/L 하

2,6-톨루엔 아민0.001 ㎎/L 하

0.15 ㎎/L 하

1,1,1-트 클로로에탄

0.01 ㎎/L 하

포 알 히드0.008 ㎎/L 하

사염 탄0.0002 ㎎/L 하

놀0.0005 ㎎/L 하

아 트산비닐0.01 ㎎/L 하

1,2- 클로로에탄0.0004 ㎎/L 하

과망간산칼 비량

1.0 ㎎/L 하

스티렌0.002 ㎎/L 하

1,1- 클로로에틸렌0.003 ㎎/L 하

맛상 없 것

1,2- 타 엔0.001 ㎎/L 하

1,1,2-트 클로로에탄0.0006 ㎎/L 하

클로로 탄0.002 ㎎/L 하

1,3- 타 엔0.001 ㎎/L 하

트 클로로에틸렌0.003 ㎎/L 하

시스-1,2- 클로로에틸렌

0.004 ㎎/L 하

N,N- 틸아닐0.01 ㎎/L 하

젠0.001 ㎎/L 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01 ㎎/L 하

5.설문 응답기 의 항목별 분석장비 보유 황

주 1) 수 시행규칙에 시된 측정하 한 해당검출한계 산출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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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74 -

6. 생안 기 공정시험법 상 시험수수료

① 상 비 ② 적 정 물 량 할 액

▪ 처리

소 요 비

,이음 ,밸 상

말단 수용구 상

용제포함 표층재료

용제미포함 표층재료

▪44항목 분석비용

주 1) 비 1개 물량 전처 실시하 해당 에 뢰 에게 청

하는 ① 상비 과 적정물량 보시 되는 ② 상비 력, 만약 ①,②산정 어려 경

개략적 상 액

7. 생안 기 공정시험법 상 시험수수료 산정을 한 세부원가자료

(원본자료로 첨부가능)

시 험

수 수 료

합 게

시 험 수 수 료 항

건비감가

상각비전

상하수료비

비 료비경담

타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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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 175 -

주 1) 전처 비 과 44개항 시험 한 상비 항 로 , 만약 적 산정

어려 경 개략적 비 에 라 상 액 .

8. 생안 기 공정시험법에 한 의문 ,개선사항 건의사항

▪의 문 :

▪개선사항 :

▪건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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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76 -

■ 유역(지방)환경청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현황 (2008.10.13기준)

번 명칭 소재지 화번

1 한국식품공업 회 부 한국식

품연구소

울시 구 동 1002-6번

(02)585-5052

2 (재)한국환경 도연구소 울시 등포구 양평동6가 86-3 (02)2637-1234

3 한국농 공사 농어 연구원 경 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031-7

(031)400-1845

4 ㈜산업공해연구소 울시 천구 가산동 345-30 남

라자빌 10

(02)2026-1250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02)2194-7324

6 ㈜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울시 구로구 개 동 170-33

빌 411

(02)2614-7875

7 한국 자원공사 도권지역본

경 도 과천시 갈 동 649-1 (02)2150-0722

8 웅진코웨이㈜ 환경 연구소 울시 악구 천7동 산4-1 웅

진R&D

(02)870-5005

9 안산시 상하 도사업소 경 도 시흥시 동 146-1 (031)481-2745

10 부천시 환경 도국 과(까

치울 장)

경 도 부천시 구 작동 산

60-8

(032)320-3568

11 ㈜랩 런티어 경 도 안양시 동안구 계2동

899-6

(031)259-6800

12 원시 상 도사업소 경 도 원시 장안구 하 교동

416

(031)228-2703

13 림엔마텍㈜부 한국환경

생연구소

경 도 양평군 천면 아신리

387-3

(031)774-9009

14 (재)한국화학시험연구원 경 도 포시 월곶면 고막리

7-6

(031)999-3143

15 (재)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울시 천구 가산동 459-28 (02)2102-2592

16 ㈜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 경 도 원시 권 구 둔동

14-17

(031)357-0958

17 앙생명과학원㈜ 울연구원 경 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215-4

(031)844-1720

18 ㈜웬 이 경 도 남시 원구 상 원동

66-2 NKBIO빌 5

(02)6411-8888

19 한경 학교 경 도 안 시 동 67 (031)670-5471

20 고양시 상하 도사업소 경 도 고양시 덕양구 동 565 (031)961-2619

21 청 과학 원㈜ 경 도 과천시 과천동 148-1 (02)507-7508

22 울 학교농업생명과학 학농업

생명과학공동 원

울시 악구 신림동 신림9동

악로 599

(02)880-4967

23 남시 맑 사업소 경 도 남시 구 장

22

(031)729-4100

24 ㈜ 한식품연구소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84-13 다

그나빌

(031)524-0682

25 원주시 상하 도사업본부 강원도 원주시 가 동 156 (033)737-4281

[붙임자료 4]국내 먹는물 검사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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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 177 -

26 충주시 리사업소 충북 충주시 능동 700 (043)850-3761

27 천시 도사업소 충북 천시 고암동 124-4 (043)641-4244

28 진주시 질검사소 경남 진주시 평거동 산 65-1 (055)749-2536-

7

29 (주)동진 분 연구소 경남 마산시 양덕2동 160-4 (055)293-5440

30 한국 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 경남창원시 림동25 (055)268-7226

31 마산시 상하 도사업소 경남 함안군 칠 면 계내리 600 (055)220-6012

32 해시 상하 도사업소 경남 해시한림면명동리산90번지 (055)330-4571

33 양산시 상하 도사업소 경남 양산시 남부동 505번지 (055)380-4408

34 동의과학 학 동의분 부산시부산진구양지5로152산학

5

(051)860-3259

35 (주) 웅과학 환경생명연구원 부산시 구남산동952-12 인빌 4,5 (051)936-1024

36 진주산업 학교 질검사 경남 진주시 칠암동 150 (055)751-3340

37 진해시 사업소 경남 진해시 동 430번지 (055)548-2793

38 한국 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 경북구미시고아읍 평리530번지 (054)450-4272

39 우 생명과학원 주식회사 경북 경산시 산동 171-4번지 (053)817-2399

40 계명 학교 통미생 자원연

구시달 구신당동1000번지첨단산업

지원

(053)580-6460

41 포항시 상 도사업소 경북 포항시 남구 잠동 1001번

(054)270-5454

42 주식회사 일랩 구시북구읍내동1206-4번지 (053)325-7377

43 한국 자원공사 돗 분 연

시 덕구 연축동 산 6-2번

(042)629-2016

44 청주시 상 도 리사업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산 5

번지

(043)220-6705

45 (주)신 생명환경연구원 충남 당진군 미면 덕마리 49 (041)350-1258

46 천안시 도사업소 충남 천안시 용곡동 산 11-1번지 (041)521-3135

47 부 학교 산학 단 충남 산군 추부면 학로 101

부 학교 산학 2 209

(041)750-6362

48 앙생명과학원 (주) 덕연구

역시 구 평동 762 (042)671-3700

49 (주)한국환경 시험연구소 충북 청원군 강내면다락리 369-6 (043)237-7824

50 (주)동우엔지니어링 동우환경

연구원역시 덕구 덕암동 47-9

번지

(042)934-9406

~8

51 충북 학교 산학 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 48

번지

(043)261-2047

52 한국 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2 환로

115번지

(043)230-4411

53 한울환경연구원 (주) 시 구 장 동 316-6

산빌 3

(042)826-4033

54 한국 자원공사 북지역본부 북 완주군 고산면 재리 27 (063)260-4270

55 주시 상 도사업소 북 주시완산구쑥고개12 효지1가

298-1

(063)220-7881

56 북 학교 환경연구 북 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번지

(063)270-2442

57 주특별자치도 상하 도본부 주특별자치도 주시 노 동

2261-1

064-710-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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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78 -

58 천시 맑 리 남 천시 양률 192번지 061-749-3528

59 목포시 상하 도사업단 남 안군 몽탄면 몽강리 산 54

번지 본 1

061-270-8353

60 다산생명과학원(주) 주 역시 산구 우산동

1064-3

062-942-6600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당연직 먹는물검사

기관․수처리제 검사기관

기 명 재 전

61 국립환경과학원 인천 역시 구 경 동 종합환경

연구단지

032-560-7114

62 한강 역역환경청 경 도 하남시 망월동 231 031-790-2420

63 원주지 환경청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단구로 327 033-764-0982

64 낙동지 역환경청 경상남도 창원시 앙로 156 055-211-1790

65 구지 환경청 구 역시 구 학로 87 053-760-2502

66 강 역환경청 역시 구 학로 409 042-865-0800

67 주지 환경청 라북도 주시 완산구 희망2

104

063-270-1810

68 산강 역환경청 주 역시 북구 공단 7 062-605-5114

69 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경 도 과천시 용 리 2 18 02-570-3114

70 부산 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부산 역시 구 엄 6 53 051-756-0701

71 구 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구 역시 구 학로95 053-760-1211

72 인천 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인천 역시 구 신흥동 2가

18-4번지

032-440-5597

73 주 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주 역시 구 화 로 238번지 062-380-1805

74 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역시 구 향 70 042-600-3114

75 울산 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울산 역시 남구 로 412 052-229-5215

76 경 도 보건환경연구원 경 도 원시 장안구 이몽골

13

031-250-2500

77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2리 728 033-248-6400

78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충청북 청주시 흥덕구 806 043-263-3001

79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역시 동구 동재 등 33 042-620-1613

80 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라북도 주시 덕진구 녹두

577

063-210-4406

81 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주 역시 구 구청2 5 062-366-7411

82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경상남도 창원시 감나 1 14 055-211-1441

83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경상북도 천시 읍 원 리

산58-17

054-33-8114

84 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

주특별자치도 주시 연로 21 064-710-6562

85 울특별시 상 도연구원 울특별시 진구 천 로

552-1

02-3146-1700

86 부산 역시 질연구소 경상남도 해시 상동면 매리

421-1

051-669-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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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 179 -

87 구 역시 질연구소 구 역시 달 구 두류3동

706-3

053-670-3905

88 인천 역시 질연구소 인천 역시 부평구 갈산동 140 032-720-2211

89 주 역시 질연구소 주 역시 남구 행암동 산 160 062-613-6301

90 역시 도 연구소 역시 다롱고개 76 042-629-0213

91 울산 역시 질연구소 울산 역시울주군청량면동천리529

번지

052-229-5620

■ 기타시료분석 가능기관

기 명 재 전

92 한국 화시험연구원 (www.mpi.or.kr)  93 FITI시험연구원 (구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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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 180 -

구분 기술자격 경험기 학력 경험기

고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자로서7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자로서 10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박사학 를 가진 자-석사학 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학사학 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문 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제26조 (인증심사원의 자격기 )법 제18조제1항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품질경 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이하 이조에서 “인증심사”라 한

다)의 업무 범 에 해당하는 분야의 박사학 (외국에서 취득한 같은 수 이상의

학 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후 표 화 는 품질경 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을 것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 리기술사 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 에 해당

하는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표 화 는 품질경 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경 기사ㆍ품질경 산업기사 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 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사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표 화 는 품

질경 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ㆍ산업 학ㆍ교육 학ㆍ 문 학ㆍ방송 학ㆍ

통신 학ㆍ방송통신 학ㆍ사이버 학 는 기술 학에서 산업공학 등 품질경

련 분야 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 에 해당하는 분야를 공하고 학사 는 석사

학 (외국에서 취득한 같은 수 이상의 학 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후 표 화

는 품질경 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5.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받은 후 표 화 는 품질

경 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붙임자료 5] 인증심사원의 자격기 과 고 기술자의 기

□ 산업표 화법 시행령 제26조 인증심사원의 자격기

□ 엔지니어링사업 가의 기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09호(20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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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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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액

가.인증신청수수료 ○ 수처리 서류평가 수수료(315,000원/건,VAT별도)

나. 장심사

출장비○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용

다. 장심사원

수당

○출장기간은 심사 시료채취에 필요한 1일에 목 지까

지 왕복에 필요한 시간을 더하여 산정하며 수당은 2인 1

일 기 으로 책정함

라.제품시험

분석수수료

○국가표 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기

에서 정한 시험수수료를 용(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련 [별표4]항의 생안 기 항목을 분석하며 처리비

용과 시험분석비용을 포함)

마.사후 리비

○사후 리는 최 인증후 인증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

내에 인증심사원이 장을 직 방문하여 리상태를 확인하

고,시료를 채취하여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직 시험하며 장

심사출장비와 심사원수당 제품시험 분석수수료로 구성됨

바.등록수수료○등록 리에 필요한 인건비,사무실운 비,감가상각비 등

운 을 한 실비(590,000원/건,VAT별도)

[붙임자료 6]수도용자재 제품의 생안 기 인증수수료 고시(안)

수수료(제 00조 련)

1.시험수수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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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안 인증 료 산 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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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과 용도별 시험수수료 (단 :원)

번호

수도용 자재제품(재질별)

용도구분,이음 ,밸 ,

말단 수용구

용제포함표충재료

용제미포함표충재료

1 구리나 구리합 재질 1,044,000 1,364,000 784,000 620,000

2 스테인리스 재질 1,008,000 1,328,000 748,000 584,000

3 주철 재질 1,008,000 1,328,000 748,000 584,000

4 아연도 는아연도 강 재질

1,008,000 1,328,000 748,000 584,000

5 폴리에틸 재질 1,735,000 2,055,000 1,475,000 1,311,000

6 폴리 로필 1,735,000 2,055,000 1,475,000 1,311,000

7 폴리부틸 재질 1,735,000 2,055,000 1,475,000 1,311,000

8 폴리염화비닐 재질 1,735,000 2,055,000 1,475,000 1,311,000

9 폴리아미드 재질 1,735,000 2,055,000 1,475,000 1,311,000

10 폴리술폰 재질 1,735,000 2,055,000 1,475,000 1,311,000

11 ABS수지(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 )재질

1,735,000 2,055,000 1,475,000 1,311,000

12 폴리옥시메틸 는폴리포름알데히드 재질

1,808,000 2,128,000 1,548,000 1,384,000

13 에보나이트 재질이거나에보나이트로 도장

1,831,000 2,151,000 1,571,000 1,407,000

14 에폭시 수지 재질이거나에폭시 수지로 도장

1,697,000 2,017,000 1,437,000 1,273,000

15 아크릴 수지 재질이거나아크릴 수지로 도장

1,459,000 1,779,000 1,199,000 1,035,000

16 폴리우 탄재질이거나폴리우 탄으로 도장

1,459,000 1,779,000 1,199,000 1,035,000

17 실리콘재질이거나실리콘으로도장

1,459,000 1,779,000 1,199,000 1,035,000

18 폴리에스테르 재질이거나폴리에스테르로 도장

1,459,000 1,779,000 1,199,000 1,035,000

19 에틸 고무, 로필 고무는 디엔고무 재질

1,511,000 1,831,000 1,251,000 1,087,000

2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재질

1,511,000 1,831,000 1,251,000 1,087,000

21 스티 부타디엔고무 재질 1,511,000 1,831,000 1,251,000 1,087,000

22 불소고무 재질 1,543,000 1,863,000 1,283,000 1,119,000

23 아스팔트 재질 1,611,000 1,931,000 1,351,000 1,187,000

24 시멘트 재질 936,000 1,256,000 676,000 512,000

2.제품시험 분석수수료( 처리비용+시험분석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