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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검증 공평성 지침마련을

위한 해외 사례 분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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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장 개요

2장 공평성 관리 주요 규정절차

Ⅰ. Carbon Check사

1. 검증의 공평성 관리절차 ······························································································ 5

2. 공평성 위원회의 권한 및 절차 ··············································································· 19

3.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Ⅰ ···················································································· 33

Ⅱ. 영국 QEC사

1. 인증기관의 심사원 공평성 관리 사례 ··································································· 39

3장 공평성 관리를 위한 적용 양식

Ⅲ. 캐나다 온타리오주 온실가스 검증프로그램

1.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Ⅱ ···················································································· 47

Ⅳ. 미국 캘리포니아 온실가스 검증프로그램

1.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Ⅲ ···················································································· 59

Ⅴ. 미국 온실가스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

1.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Ⅳ ···················································································· 73

2. 이해상충 보고서 보고서식 ······················································································· 85

4장. 공평성 관련 심사원 준수사항

Ⅵ. 공평성 관련 ISO 국제표준

1. ISO/PAS 17001 공평성의 원칙과 요구사항 ························································· 91

Ⅶ. IAF(국제인정포럼) 가이드라인

1. 심사원 행동강령 및 윤리선언 ············································································· 101

2. 심사원의 공평성과 이해상충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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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개 요온실가스 검증기관은 검증기관이 준수해야하는 국제기준인 ISO 14065

에 의거하여 검증의 공평성을 보장해야하며, 이에 ISO 14065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평성 관리 기준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공평성이란 검증기관이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근거한 검증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검증자 등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공평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검증이 수행되어야 보다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고 검증의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제 3자에게 검증의 결과에 대하여 신뢰를 제공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검증기관이 검증 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해소시킬 수 있는 공평성 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온실가스 검증의 공평성 관리를 위하여 해외 선진 외국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현황과 관행을 알아보고자 본 사례집에 관련 절차와 양식을 정리해 보았다. 본 사례집을 통하여 온실가스 검증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국제적으로 수행되어지고 있는 공평성 관리 시스템을 파악하고, 의미 있는 벤치마킹 활동을 통한 시스템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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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공평성 관리를 위한 규정/절차본 장에서는 ISO 14065에 의거하여 작성된 온실가스 검증의 공평성

보장을 위한 관리규정들이 소개된다. 공평성 관리 최상위 규정인 공평성 관리 규정과 검증기관의 공평성 관리를 위한 최상위 조직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한 공평성 위원회 규정이 있다.

공평성 관리 규정에는 공평성에 대한 검증기관의 방침과 방향 및 관리방법 그리고 조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평성 위원회 규정은 검증기관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평성을 침해하는 경우 등을 견제하기 하고, 검증기관의 공평성 관리 현황을 감독하는 공평성 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임직원에 대한 공평성 및 이해상충 관리 규정은 검증기관이 검증 관련 임직원에게 검증활동과 연계되어 발생될 수 있는 이해상충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이를 해소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들은 CDM 검증기관의 사례를 들은 것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은 CDM 검증기관과 같이 ISO 14065을 적용해야 하므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의 공평성 관리 시스템은 CDM 검증기관의 시스템과 대동소이 하다고 볼 수 있다.

< 관련 규정/절차 사례 >

▶ Carbon Check 사 ▶ 영국 QEC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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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arbon Check 사(CDM DOE)1. 검증의 공평성 관리절차2. 공평성 위원회의 권한 및 절차3.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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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검증의 공평성 관리절차

1. 검증의 공평성 관리절차방침온실가스 검증은 방법론, 도구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요건을 근거로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온실가스 검증의 가격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한다:a) 프로젝트 형태- 기술, 측정방법b) 사이트 개수c) 프로젝트 규모-소규모/대규모d) 지리학적 위치e) 심사원이 선호하는 도구 및 방법론

검증/인증을 완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다르다;a) 인력 가용 현황(FM7.7)b) 진행 중인 업무 c) 프로젝트 복잡성d) 검증/인증 시 요구되는 정보, 문서, 증거의 확보 가능성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문 기관 혹은 금융기관은 검증/인증의 소요기간, 가격, 단순/복잡함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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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검증의 공평성 관리절차

목적본 절차의 목적은 온실가스 검증을 통해 수행되는 모든 검증/인증에 대해 공평성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평성 위원회는 프로젝트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을 실시한다. 경영진은 공평성 절차 실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범위공평성 관리는 다음 두 가지 범위로 나뉠 수 있다:1.1. 조직의 공평성 관리(예, 검증기관 차원의 공평성 위협) - 본 절

차서와 FM6.1이 사용 된다.1.2. 프로젝트 특정 공평성 관리 - (예 프로젝트의 특정한 공평성 위

협) - 본 절차서, FM4.2와 함께 적용 검토 프로세스(Proc3.0)가 사용 된다.

본 프로세스는 모든 검증/인증 평가에 적용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 모든 공평성에 대한 위험요소에 적용된다.

(1) 수입 출처: 고객이 온실가스 자기 선언의 검증/인증을 위해 비용을 지불 하는 것에 따른 위험요소

(2) 사리 추구: 개인 혹은 기관이 스스로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행동, 예)금전적 이득

(3) 자기 검토: 개인 혹은 기관이 스스로 검토; 검증 혹은 인증기관이 고객에게 검증 혹은 인증 활동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자기 검토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음

(4) 친밀함(혹은 신뢰): 개인 혹은 기관이 검증 혹은 인증 관련 증거를 찾는 대신 관련자의 믿음과 친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요소

(5) 협박: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한 공개적-비공개적 압력행사(인원 교체 요구, 상관에 대한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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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검증의 공평성 관리절차

프로세스 오너의 전반적인 책임 및 권한최고경영자는 본 절차의 실행을 위해 전반적인 책임 권한을 가진다.

프로세스/ 절차(6) 프로세스 입력

입력 자료 승인 기준신청 양식 신청 및 계획

절차(Proc3.0) Proc3.0 에 따라 신청서 검토공평성 위협 사항 상동 위험요소의 수용에 관한 지침

FM6.1 참고(7) 프로세스 흐름

적용 가능한 흐름도 없음 - 4.4 절차/방법 단계 참고(8) 프로세스 출력

출력 수용 처 승인 기준공평성

위험요소 평가공평성위원회 및

사회 공유 공평성 위험요소 평가 완료

관리된 공평성 위협

고객 및 인정기관

공평성에 대한 위협이 제거되었거나 혹은 관리되었음.불가능할 경우, 온실가스 검증을 수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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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검증의 공평성 관리절차

단계 활동사항 책임/권한

1

공평성을 위한 노력‐ 온실가스 검증 품질 정책의 공평성에 대한 최고경

영진의 노력‐ 대중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예, 웹사이트 공개‐ 공평성 요건이 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FM

7.4 및 7.5에 따라, 내부 및 외부 평가자 및 검/인증 수행자와의 계약 등), Proc7.0 참고

이해상충을 분석 시 다음의 위험요소 사례(단, 아래 사례에 한정된 것이 아님)가 포함되어야 한다.(a) 수입 출처: 고객이 온실가스 자기 선언의 검증

/인증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따른 위험요소. 이러한 위험요소는 검증기관이 동일한 고객과 다수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 특히 중요하다.

(b) 사리 추구: 개인 혹은 기관이 스스로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행동, 예 금전적 이득;

(c) 자기 검토: 개인 혹은 기관이 스스로 검토; 검증 혹은 인증기관이 고객에게 검증 혹은 인증 활동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자기 검토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음;

(d) 친밀함(혹은 신뢰): 개인 혹은 기관이 검증 혹은 인증 관련 증거를 찾는 대신 관련자의 믿음과 친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요소

CEO

(9) 절차/방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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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검증의 공평성 관리절차

(e) 협박: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한 공개적-비공개적 압력행사(인원 교체 요구, 상관에 대한 보고 등)

‐ 이해상충을 분석 시 검증기관은 다음 사항을 진행한다:

‐ 수입출처 분석 및 금융 혹은 그 외 상업적 요인이 공평성을 저해하지 않았는지 평가;

‐ 검증/인증 이외의 자문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참여제안을 받았는지 그리고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실질적/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는지 규명하고 기록;

‐ 투명하고 전반적인 방법으로 다음 정보들을 공개하고 기록(최소한): 검증기관의 수행한 활동 형태, 상부 조직, 계열사, 관계기관, 직원 및 하도급자;

‐ 조직 구조를 설명할 때 관계 기관의 역할 및 검증기관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 이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관계에 적용해야 한다:

(ⅰ) 공동 소유 및 지배구조, 직원에 기반을 둔 관계;(ⅱ) 자원, 금융 및 계약 공유; 그리고(ⅲ) 마케팅 및 수수료 지불 혹은 기타 유인책 혹은 신규 고객 추천 등

2

공평성 위원회 구성/공평성 감독‐ 공평성 관리를 위해 공평성 위원회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함‐ 위원회 권한(역할 및 권한) 편찬‐ FM6.2의 공평성위원회의 권한 및 절차서 참고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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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검증의 공평성 관리절차

‐ 공평성위원회 구성원의 추천 수락 기록(FM6.3), 기밀 유지 및 신사 협약 서명(FM7.6),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구성원의 이력서 사본(FM6.2) 등을 보관

‐ 공평성위원회가 FM6.2-공평성 위원회의 권한 및 절차서 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공평성 관리에 대한 권고사항이 실행되었는지 혹은 FM6.2에 따라 검토대상인지 정함

‐ 공평성 위원회 회의 기록 보관

3

검증기관차원의 공평성에 대한 위험요소 및 저감 방안 확정 ‐ FM6.1의 위험요소 평가 서식을 사용해 위험요소

및 저감 방안 확정‐ 전체 조직을 위한 위험요소/공평성 검토를 매년마

다 최소 1회 이상 실시(공평성 저해를 우려하거나 위협이 있을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실시)

‐ 공평성 위원회가 위험요소 평가를 검토하고 비준할 수 있도록 함(FM6.1)

저감 방안 중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가 해당 될 수 있다.(a) 금지-특정 활동은 수행될 수 없다.(b) 제한-특정 활동은 제한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

야 한다.(c) 공개저감 전략 및 조치사항은 이해상충 분석 결과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시행한다.

CEO, 공평성

위원회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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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검증의 공평성 관리절차

4

공평성에 대한 위험요소 및 저감 방안 확정-프로젝트 특정 사항‐ 동일한 원칙은 적용한다, 단 Proc3.0의 지원 및

계획 프로세스의 위험요소 평가를 실시하며. FM4.2를 이용해 결과물을 기록한다.

‐ 만약 규명된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방안이 필요할 경우, 차기 공평성위원회 회의에 검토를 요청한다. 혹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내용을 위원회에 전달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다.

CEO

5

공평성 보호조치 실행‐ 위험요소 평가로 규명된 저감 방안에 따름‐ 조직 차원 - FM 6.1 ‐ 프로젝트 특정 사항 - FM 4.2‐ 예상되는 모든 검증/인증 요청사항을 위한 대비

CEO

6

이해상충 회피검증기관은 다음 사항을 실행 하지 않는다.(a) 실질적인 혹은 잠재적으로 이해상충이 있는 인

원의 활용(b)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책임 당사자에 자문 서

비스 제공(c)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책임 당사자에 온실가스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과 관계가 있을 경우 온실가스에 대한 검증 및 인증

NOTE 1. (c)가 설명하는 관계는 소유권, 지배구조, 경영, 직원, 자원 공유, 금융, 계약, 마케팅 및 수수료 지불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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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검증의 공평성 관리절차

기타 유인책 혹은 신규 고객 추천 등을 근거로 한다.(d)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책임 당사자에 자문을

제공한 곳에 소속된 인원을 활용한 검증 및 인증

(e) 내부 검토, 검증/인증 성명서 발행 등의 위탁 (f) 공평성에 용인될 수 없는 위험요소를 제기하는

제품 및 서비스 제공(g) 온실가스 자기선언의 검증 및 인증을 단순하게,

쉽게, 빠르게 혹은 과거에 자문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저비용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은연 중 암시

NOTE 2. 교육자로 교육훈련(온실가스 데이터 모니터링, 기록,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 내부심의 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것은 온실가스 자문 서비스로 간주 되지 않으며, 교육자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정보 제공에 국한된다. (예, 교육자 조직의 특정 사항 혹은 프로젝트의 특정 사항에 대한 자문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h) 다음 사항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고객과 검증, 인증, 배출권 발행 업무 이외에 그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 어떤 외부 평가자가 만약 다음과 같은 온실가

스 산정 활동 관련 업무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공평성에 위협이 될 경우, 해당 온실가스의 검증, 인증 등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i) 온실가스 산정 활동 관련 자문;(ii) 온실가스 산정 활동 및 관련 내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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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검증의 공평성 관리절차

(iii) 온실가스 자문 조직 및 금융 조직과의 마케팅 및 홍보 협력

(iv) 수수료 제공/지불 혹은 그 이외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추천;

(v) 프로모션이나 새로운 사업의 장려 또는 수수료의 제공이나 지급;

(vi) 조직의 주요 부서에서 검증, 인증을 수행하고, 동일 조직의 다른 부서에서 온실가스 자문, 실험 분석 및 검교정과 같은 서비스 및 절차를 개발하는 지원 업무를 수행

(vii) 온실가스 검증 계약에 있어 검증기관의 계약조건은 검증, 인증, 배출권 발행 활동의 최종 결과와 연계되지 않는다;

(viii) 검증 혹은 인증에 참여하는 검증기관 직원은 검증기관의 공평성 방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 혹은 고용 조건 그리고 각각의 검증, 인증 조건에 따라 공평한 업무 활동을 해야 한다.

(ix) 검증 혹은 인증에 참여하는 검증기관 직원은, 온실가스 검증 도중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검증기관은 온실가스 자문과 연계되어 있는 법인과는 검증, 인증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 검증기관은 온실가스 활동에 연관되어 있는 개인 혹은 기관에 속한 외부 인증 심사원, 검증 심사원, 기술 전문가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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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검증의 공평성 관리절차

‐ 검증기관은 검증 및 인증을 단순하게, 쉽게, 빠르게 혹은 과거에 자문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저비용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언급하거나 암시하지 않는다.

‐ 검증기관은 검증, 인증 등을 진행하고 있는 2년 내에 검증, 인증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인원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 적용된다고 의심되는 인원 역시 사용하지 않는다;

‐ 검증기관은 내-외부 소속 직원에게,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모든 잠재적으로 상충되는 이해관계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 검증기관은 위와 같은 인원 혹은 해당 인원을 고용한 조직에 의해 발생하는 공평성에 대한 위협을 규명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입력 자료로 사용하며,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해소되거나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기록하고 실행하기 이전 까지는 위와 같은 내 외부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 검증, 인증 과정 중 위와 같은 사례가 밝혀졌을 경우 해당 인원은 그 즉시 모든 활동에서 제외 된다.

‐ 검증기관은 소속 직원(내부, 외부)이 온실가스의 검증 혹은 인증 활동 과정 중 독립성에 위협이 될 만한 영향 혹은 압력을 검증 당사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지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해당 보고를 근거로 검증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증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검증신청자와 검증기관 간 계약 조건은, 검증 혹은 인증/ 배출권 활동의 최종 결과와 연계 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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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검증의 공평성 관리절차

는 안 된다.‐ 검증 혹은 인증에 참여하는 검증기관 직원은 검증

기관의 공평성 방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 혹은 고용 조건 그리고 각각의 검증, 인증 조건에 따라 공정한 업무 활동을 해야 한다.

‐ 검증 혹은 인증에 참여하는 검증기관 직원은, 온실가스 검증 혹은 인증 및 배출권 발행 도중 CDM 참여사업자에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조치 방법 등, 자문 서비스나 권고행위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7공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불만사항‐ 조치/문제 관리 프로세스 (Proc 1.1)에 모든 문제

제기/불만사항 기록‐ 해당될 경우 인정기관에 보고

CEO

8

경영 검토‐ 경영 검토에 대한 모든 공평성 문제/불만사항 포

함(Proc 1.6);‐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공평성 관리에 대한 효과성

을 검토해야 한다;‐ 검증기관은 이해상충, 저감 계획 및 실행사항, 공

평성 관련 부적합 사항 및 실행사항 등에 대한 모든 데이터 및 정보를 매년 마다 최소 1회 이상 분석하고 검토해야 한다;

‐ 위 데이터 및 정보를 근거로, 검증기관은 매년 1회 씩 공평성 보호조치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 및 효과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 공평성 보호조치 프로세스 검토를 통한 시정조치 권고사항은 검증기관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되어야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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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검증의 공평성 관리절차

한다. 검증기관은 이와 같은 검토 기록을 유지 보관해야 한다- FM6.1에 경영 검토 회의록 및 모든 관련자료 업데이트

9

온실가스 검증 활동 중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해 공평성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규정된 정책, 절차서 및 활동 및 지시 등을 통해

증거로 기능 하는 최고경영진의 검증 혹은 인증에 대한 공평성 보장 약속

‐ 검증 혹은 인증에 대한 이해와 이해상충에 대한 관리 방법, 객관성 보장 방법 등을 설명하는 대중에 공개 가능한 설명문 작성

‐ 수입 출처 평가 및 금융 및 기타 상업적 요인들이 공평성을 저해하지 않음을 증명

‐ 다른 인원, 기관 혹은 조직으로부터 발생한 공평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실행

‐ 내 외부 직원이 파악하고 있는 모든 이해상충 사항의 공개를 요구. 검증기관은 공평성에 대한 위협을 규명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입력 자료로 사용할 것이며, 점재적인 이해상충이 해소되거나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기록하고 실행하기 이전 까지는 위와 같은 내 외부 인력을 사용하지 않음. 그리고

‐ 모든 직원이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증기관 내부의 전문적인 환경과 문화를 유지.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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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검증의 공평성 관리절차

프로세스 메트릭스

방법 책임자 빈도 데이터 사용 목표

공평성 문제/불만사항의 모든 특성 CEO 발생 즉시

공평성 관리 프로세스 개선 필요성 검토

1주 이내로 조치

정당한 사유의 공평성 문제/불만 사항 개수 CEO 매년 마다 공평성 관리의

효과성 검토공평성 관련

불만사항 제로

참고 문헌 및 소프트웨어(1) 심사 관련 참고ISO 9001 7.1 및 7.5ISO/IEC 17021 5.2ISO 14065 5.4UNFCCC CDM 검증기관 인정 기준

(2) 문서 참고절차: 경영 및 재무 감사 Proc1.6절차: 신청 및 계획 프로세스 Proc3.0절차: 인사 및 적격성 관리 Proc7.0절차: 불만사항, 이의제기 및 분쟁 Proc8.0형식: 고객 검증신청 검토 및 계획 서식 FM4.2 형식: 공평성 위험요소 평가 서식 FM6.1형식: 공평성 위원회 권한 및 절차서 FM6.2형식: 공평성 위원회 구성원 초청에 대한 회신 FM6.3형식: 평가위원 합의서 FM7.4형식: 온실가스 검증 고용 계약 FM7.5형식: 비공개 비밀 준수 협정 서식 FM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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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검증의 공평성 관리절차

기록 형식/그룹 책임자 접근 통제/기밀 유지

최소 보유 기간

폐기 방법

공평성 위험요소 평가 기록-FM6.1포함 ISO 관리 대표자 기밀 아님 1년 자유

재량공평성 위원회 기록, 회의록, 임명 수락서

포함ISO 관리 대표자 기밀 1년 자유

재량프로젝트의 공평성

기록-FM4.2 Proc3.0 에 따름

공평성 관련 문제/불만사항 Proc1.1 에 따름

(3)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시스템본 절차에 직접 적용가능한 소프트웨어 없음.

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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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Ⅰ-2. 공평성 위원회의 권한 및 절차

2. 공평성 위원회의 권한 및 절차적용범위공평성 관리 절차(Ref: Proc6.0)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평성 관리를 위해 공평성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목 적본 문서는 공평성 관리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을 설정한다. 이것의 목적은 온실가스 검증이 다음과 같은 운영 요건을 충족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신뢰할 수 있으며, 독립적이며, 비차별적 및 투명한 방법으로 국가 법률을 충족하고, 특히 공평성을 보호하는 기록 체계의 요건을 충족한다.

정 의공평성 다른 이익 집단 혹은 단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검증 혹은 인증 프로세스를 통해 획득한 실체적 증거를 토대로 결정함.

공평성 위원회 지정아래의 공평성 위원회 - 구조, 구성, 기능 참조

공평성 절차온실가스 검증의 관리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평성을 관리하며(Proc6.0), 그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요구 받는다;

(a) 1년 마다 온실가스 검증 기업의 - 공평성 리스크 평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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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Ⅰ-2. 공평성 위원회의 권한 및 절차

및 비준(FM6.1).(b) 검토를 위해 연간 2회 이상 모임 개최 (c) 제기된 공평성 관련 사건이 우려스럽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다 많은 빈도로 공평성을 검토(d) 본 문서에 포함된 권한 및 절차에 대한 어떠한 논쟁이나, 이의

제기 대처

공평성위원회가 부여 받은 위임사항공평성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원회로서 감독 활동을 수행하며, 적절한 공평성 관리를 보장한다.

공평성 위원회 역할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은 다음 사항이 해당 된다.

(a) 온실가스 검증 활동 내에 공평성 관리 프로세스 준수관련 기록 감시 및 검토

(b) 공평성 관리 프로세스 성과 개선 방안 권고(c) 공평성 프로세스 업데이트 권고(d) 이전 권고사항 이행여부 검토(e) CEO에 검토 결과 통보 및 권고 권고사항 이행실적 보고서 요

청(f) 온실가스 검증이 공정한 방법으로 실행되지 않았음을 발견했을

경우 인정기관에 보고(g) 그 어떤 잠재적 공평성 위반사항이 위원회로 그 어떤 누구로부

터 전달되었을 경우, 위원회가 조사가 필요한 문제라고 판단할 경우 CEO에 관련 정보 작성을 지시한다. 위원회는 해당 문제를 검토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결정을 한다. 위반사항이 발생으로 결정 될 경우, 위원회는 인정기관에 보고한다.

공평성 관리 프로세스 이행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검토를 위해 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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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Ⅰ-2. 공평성 위원회의 권한 및 절차

제출됨.공평성위원회의 권한위원회는 다음을 이행할 권한을 가진다:

(a) 조직의 활동에 있어서 공평성과 관련되어 결론을 내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료 요청

(b) 공평성 프로세스 실적의 임의 조사 이전에 평가자 혹은 기타 피고용인의 출석 요청 지시, 혹은 공평성에 대한 리스크 및 위협요소 관련 정보 청구

(c) 공평성 관리 프로세스 변경 권고(d) 과거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정보 청구 및 수령(e) 공평성과 관련된 조직의 광범위한 리스크, 위협요소 및 감소방

안에 대해 CEO의 평가 수행 지시(f) 공평성 위반 사안에 대해 인정기관에 직접 보고

공평성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규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CEO는 위원회가 결정한 권고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위원회가 권고 사항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조직은 본래의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만약 CEO의 재검토 요청에 따른 재검토 결과 합의에 이르렀을 경우 합의에 따른 새로운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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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Ⅰ-2. 공평성 위원회의 권한 및 절차

공평성 위원회- 구조, 구성, 기능1) 공평성 위원회 구성

공평성 위원회는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이해관계자 그룹의 대리인들로 구성된다.온실가스 검증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해관계자 그룹은 다음과 같다:

‐ 잠재적 고객‐ 온실가스 컨설턴트‐ 비정부 환경 단체‐ 정부‐ 지역사회‐ 대학 및 학술원

공평성 관리 프로세스의 독립적인 감독과 그로 인한 검증기관의 온실가스 검증 활동의 완전무결함을 위해, 공평성 위원회는 위에 언급된 각 이해관계자 그룹 별 최소 1명 이상 보유한다. 따라서 공평성 위원회에 임명되는 최소 인원은 6명이 되어야 한다.

2) 위원회 구성원 자격 요건‐ 공평성위원회 구성원은 위에 언급된 이해관계자 그룹 중 하나의 소속

이다. ‐ 위원회 구성원은 독립적으로 기능하며, 온실가스 피검증 기업과의 제

휴 혹은 전-현직 직원, 상업적인 자문 관련 외부계약자 혹은 공급자, 자문 서비스를 포함하여 온실가스 피검증 관련 기업 주식 취득, 금융거래 관련 제휴 등 온실가스 검증 활동과 관련되어 연결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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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Ⅰ-2. 공평성 위원회의 권한 및 절차

한다.‐ 위원회 구성원은 온실가스 검증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보유

해야 한다.

3) 위원회 구성원의 독립성‐ 위원회 구성원은 공평성 위원회로 활동하는 동안 온실가스 검증이 요

구하는 검증/인증/자격부여 서비스가 필요한 프로젝트의 검증/인증/자격부여의 성공 혹은 실패와 연관된 어떤 성격의 지분이나 금융이득 등 직-간접적인 이득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만약 위원회 구성원 그 누구라도 프로젝트 혹은 공평성 위원회 회의에서 언급된 사안을 통해 이익을 얻게 된다면, 이해상충에 대해 공표하고 이후 진행과정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 위원회 구성원은 위원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위원의 독립성 저해 시도를 인정기관과 CEO에 고지할 것임.

‐ 만약 위원회 구성원 그 누구라도 독립성을 지닌 위원회 구성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야기할 수 있는 사업에 있어서의 이득, 역할 수락, 직책을 맡을 경우- 해당위원은 그 즉시 자발적으로 위원회 구성원에서 사퇴해야 한다.

4) 위원회 구성 및 구성원 임명‐ Proc 6.0 프로세스 오너는 본 공평성 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위원회

업무를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구성원을 임명하므로 위원회 구성에 책임이 있다.

‐ 만약 위원회 구성원 그 누구라도 위원회에서 사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Proc6.0의 프로세스 오너는 사퇴하는 구성원을 대신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구성원의 모집 및 임명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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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Ⅰ-2. 공평성 위원회의 권한 및 절차

‐ 단. 만약 사퇴하는 구성원이 속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표하여 현재 위원회 구성원에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인원의 있을 경우 프로세스 오너는 사퇴하는 구성원의 대체자를 찾지 않는다.

5) 위원회 성원‐ 만약 각각의 이해관계자 그룹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임명되어 대표

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구성원이 속한 이해관계자 그룹은 불완전한 위원회 구성을 고려하게 된다. 불완전한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 모든 결정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이해관계자 그룹의 사전 서면 합의를 통해 비준 받아야 한다.

‐ 단. 만약 위원회 구성원이 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라는 사실을 공표할 경우, 해당 구성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한 검토/논의/권고 등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모든 위원회 구성원은(이해관계인임을 공표한 구성원 이외)해당 사례를 완전한 위원회로 간주되어 처리된다.

6) 위원회 회의를 위한 대리인 추천‐ 공평성위원회 구성원은 위원회를 대신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대리인을 추천할 수 있다. 공평성 위원회 구성원에 적용되는 모든 조건은 대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7) 위원회 활동공평성위원회는 위원회 사업 활동을 위한 회의 참석을 통해 일반적인 과정의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관련 CEO는 서면으로 각 개별 구성원에 공평성 관련 사안에 대한 동의를 요청한다.

(a) 공평성 위원회 회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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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Ⅰ-2. 공평성 위원회의 권한 및 절차

위원회는 최소 1년에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b) 공평성 위원회 회의 소집공평성 위원회의 회의는 CEO로부터 최소 회의 개최 5일 전 통보되어 소집된다.

(c) 회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공평성 위원회와 연관된 모든 사안은 완전한 위원회에 의해 다루어질 것이다. 정족수는 각 이해관계자 그룹의 구성원 5명이 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불완전하게 구성될 경우, 모든 결정사항은 참석하지 않은 이해관계자 그룹의 사전 서면 동의를 통해 비준된다.

(d) 회의 안건CEO는 회의 안건을 배포한다.

(e) 공평성 위원회 회의 진행공평성 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을 선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 의장은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회의 안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 의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있는지 구성원에 공개를 요청하며, 안건 중 이해관계인은 안건 중 관련이 있는 항목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논의, 협의, 참여에서 배제되도록 한다.

‐ 의장의 역할은 각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매끄럽게 진행하고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 하도록 하는 것임.

‐ 위원회의 결론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다. 단, 위원회 구성원 중 반대하는 위원은 회의 결과에 대한 반대의견을 기록한다.

‐ 회의의 진행 사항과 반대의견 등은 회의록에 기록된다.공평성 위원회의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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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Ⅰ-2. 공평성 위원회의 권한 및 절차

‐ 공평성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이행되거나 혹은 공평성위원회의 합의 도출에 이를 때 까지 검토된다. Proc6.0의 프로세스 오너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스스로 할 것인지 위원회 관리자를 통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시작 한다. 이와 같은 검토는 위원회가 권고사항을 제시한지 90일 이내에 완료된다.

‐ Proc6.0의 프로세스 오너는 공평성 위원회에 공평성 관리와 연관된 권고사항의 이행 실적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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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Ⅰ-3.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 Ⅰ

정보 수집과 관련된 공평성 위협요소공평성 첨부 I을 참조하여 “위협요소 확인 문항”을 본 문서 뒤에 첨부하도록 함.

위협요소 검토 평가 및 위협 완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아직 공평성에 대한 위협요소가 존재합니까? 예 아니오만약 “아니오”라면 다른 답변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예”라면 (약간의 공평성 위협 요소가 존재할 경우):모든 공평성 위협요소가 완화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만약 “아니오”라면 모든 공평성 위협요소가 완화될 때까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서는 안 됨.만약 “예”라면 위협요소가 어떻게 완화되었는지 자세히 작성함. (아래 표를 이용)

Note: 1년에 한번 수행되는 모든 온실가스 검증 검토를 위한 서식임. 각각의 사업과 적용을 위함이며, 적용과 계획 프로세스를 참조하도록 함.

자세한 위협요소 검토 위협요소 검토일검토자 성명: 관련규정:

본 공평성 위협 요소 분석은 검증기관의 온실가스 검증에 대한 공평성 위협 분석이며- 프로젝트별 공평성 위협요소 분석은 FM4.2 참조.

3.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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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Ⅰ-3.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 Ⅰ

위협/리스크 요소 (첨부 I 문항에서 참조)

위협/ 리스크 요소 설명 결정된 완화 방법 및 행동

관리 승인 서명 이름 직책 서명 날짜

위협요소 검토 결과 – 공평성 패널위협 요소가 존재할 때 검토와 승인을 위해 공평성 패널에 제출한다.

승인: 예 아니오“아니오”일 경우: 이유 / 시정조치: (필요할 경우 활동서식 문서 포함)

공평성 승인 서명이름 직책 서명 날짜

공평성에 대한 광범위한 위협요소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평가 및 공평성에 대한 위협요소의 첫 번째 평가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다. 아래 해당되는 박스에 x 표시를 하시오. 위협요소에 대한 추가 정보는 섹션 아래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1. 검증기관이나 검증기관 모회사의 검증기관 혹은 자회사의 검증기

관이 CDM사업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가?예 □ 아니오 □

위협요소를 완화시킨 방법을 자세히 기록한다.

첨부 1공평성 – 공평성 위협요소 확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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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Ⅰ-3.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 Ⅰ

2. 검증기관이나 검증기관 모회사의 검증기관 혹은 자회사의 검증기관이 최근 3년간 CDM 사업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3. 검증기관이나 검증기관 모회사의 검증기관 혹은 자회사의 검증기

관이 CDM사업 활동을 수행할 예정인가?예 □ 아니오 □

4. 검증기관이나 검증기관 모회사의 검증기관 혹은 자회사의 검증기관이 CDM사업을 개발할 예정인가?

예 □ 아니오 □5. 검증기관이나 검증기관 모회사의 검증기관 혹은 자회사의 검증기

관이 최근 3년간 CDM사업 개발 활동과 연관되어 있었는가?예 □ 아니오 □

6. 검증기관이나 검증기관 모회사의 검증기관 혹은 자회사의 검증기관이 CDM사업 개발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가?

예 □ 아니오 □7. 검증기관이나 검증기관 모회사의 검증기관 혹은 자회사의 검증기

관이 CDM사업 투자와 연관되어 있는가?예 □ 아니오 □

8. 검증기관이나 검증기관 모회사의 검증기관 혹은 자회사의 검증기관이 최근 3년간 CDM사업 투자와 연관되었었나?

예 □ 아니오 □9. 검증기관이나 검증기관 모회사의 검증기관 혹은 자회사의 검증기

관이 CDM사업 활동 투자를 할 계획이 있는가?예 □ 아니오 □

10. 검증기관이나 검증기관 모회사의 검증기관 혹은 자회사의 검증기관이 타당성평가, 검증 혹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가?

예 □ 아니오 □11. 검증기관이나 검증기관 모회사의 검증기관 혹은 자회사의 검증기

관이 최근 3년간 타당성평가, 검증 혹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을 제공한 적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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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Ⅰ-3.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 Ⅰ

12. 검증기관이나 검증기관 모회사의 검증기관 혹은 자회사의 검증기관이 타당성평가, 검증 혹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 있는가?

예 □ 아니오 □13. 검증기관이나 검증기관 모회사의 검증기관 혹은 자회사의 검증기

관이 CDM사업 참여자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14. 검증기관이나 검증기관 모회사의 검증기관 혹은 자회사의 검증기

관이 최근 3년간 CDM사업 참여자를 위한 교육을 제공한 적이 있는가?

예 □ 아니오 □15. 검증기관이나 검증기관 모회사의 검증기관 혹은 자회사의 검증기

관이 CDM사업 참여자를 위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 있는가?예 □ 아니오 □

16. 검증기관이나 검증기관 모회사의 검증기관 혹은 자회사의 검증기관이 실험과 검/교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가?

예 □ 아니오 □17. 검증기관이나 검증기관 모회사의 검증기관 혹은 자회사의 검증기

관이 최근 3년간 실험과 검/교정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는가?예 □ 아니오 □

18. 검증기관이나 검증기관 모회사의 검증기관 혹은 자회사의 검증기관이 실험과 검/교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예 □ 아니오 □19. CDM 사업 개발, 자문 혹은 교육활동에 있어 CDM 사업 참여자

와 연관된 타당성평가, 검증, 인증에 연관된 직원이 있는가?예 □ 아니오 □

20. CDM 사업과 관련이 없는 활동에서 CDM 사업 참여자와 연관된 타당성평가, 검증, 인증에 대해 관계가 있었던 직원이 있는가?

예 □ 아니오 □21. 검증기관은 일정기간 동안 타당성평가, 검증 혹은 인증을 하는 심

사원에 대해 특정 사업의 타당성평가, 검증, 인증에 대한 수행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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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Ⅰ-3.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 Ⅰ

표를 설정하였는가?예 □ 아니오 □

22. 다른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 검증기관에 투자를 하였는가?

예 □ 아니오 □23. CDM 사업의 타당성평가/검증/인증으로부터의 수익외에 검증기

관의 수입원은 무엇인가?예 □ 아니오 □

24. 검증기관의 이사가 CDM 사업으로부터 소득이 있다.예 □ 아니오 □

“예” 일 경우, CCL이 본 CDM 사업에 연관되어 있는가?예 □ 아니오 □

25. CDM사업의 사업 참여자로부터 검증기관의 이사가 사업 소득을 받고 있다.

예 □ 아니오 □26. 검증기관이 다른 법인과 하도급 계약을 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예”일 경우 – 검증기관명과 검증기관이 연관되어 있는 활동에 대해 기술한다.검증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연관되어 있는 활동

27. 검증기관은 외부전문가와 타당성평가/검증/인증 업무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맺었는가?

예 □ 아니오 □“예”일 경우, 외부전문가는 CDM의 개발, 자문, 재정에 대한 서비스를 과거에 제공한 적이 있는가?

예 □ 아니오 □28. CDM사업의 타당성평가/검증/인증 외에 검증기관이 현재 수행하

고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 자세히 적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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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Ⅰ-3.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 Ⅰ

29. 온실가스 검증 혹은 다른 검증기관으로부터 타당성평가/검증/인증 서비스 외에 다른 업무가 패키지로 서비스 될 예정인가?

예 □ 아니오 □30. 사업 역할로서 활용되는 자문이나 투자검증기관을 근거로 하여

CDM사업 역할에 대해 검증기관이 어떠한 편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장하고 있는가?

31. CDM사업의 타당성평가/검증/인증 외에 어떤 다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가? 활동에 대해 설명하시오.

32. 검증기관이 JV, 지주회사, 자회사 등 다른 회사와 어떤 다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각각의 기관을 목록화 하고 검증기관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33. CDM사업의 타당성평가/검증에 연관된 직원이 협박이나 강제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검증기관의 정책은 무엇인가?

34. 다른 정보는 아래 빈칸에 설명할 수 있으며, 1장 이상의 별도의 서식을 추가 할 수 있고, 각각의 추가 형식에 CEO의 서명을 첨부해야 한다. 추가되어 첨부되는 서식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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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영국 QEC사(CDM DOE)1. 검증기관 임직원의 공평성 및 이해상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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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Ⅱ-1. 검증기관 임직원의 공평성 및 이해상충 관리 방침

1. 검증기관 임직원의 공평성 및 이해상충 관리1.1. 소개(1) 이해상충은 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검증기관에 대한 의무사항 간

차이점이 있을 때 발생하며,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독립된 심사원(옵저버)은 개인의 활동 혹은 결정이, 개인의 금전적 혹은 기타 이득을 위해 발생하였는지 질의 할 수 있다.

(2) 본 관리방침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Ÿ 이해상충은 무엇이며, 검증기관의 모든 직원(검증 기관 관련 직

원 혹은 검증기관을 대신하는 직원을 포함)의 이해상충 관리 방안, 그리고

Ÿ 검증기관이 정한 이해상충 사례 관리 방안 그리고/또는 공표를 위한 절차.

(3) 관리방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Ÿ 이해상충에 관한 모든 직원의 인식 제고, 그리고Ÿ 검증기관의 모든 직원 및 의뢰인/고객이 동시에 최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해상충 관리 지침 제공을 위해.(4) 따라서 모든 직원은 검증기관의 진실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모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5) 본 문서는 다음 문서와 함께 해석해야 한다;

Ÿ 품질 매뉴얼 및 관련 절차서Ÿ 정관

본 관리방침 문서는 모든 사무실에 비치 될 것이며, 이것을 통해 모든 직원(검증기관 관련 직원 혹은 검증기관을 대신하는 직원)이 참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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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Ⅱ-1. 검증기관 임직원의 공평성 및 이해상충 관리 방침

1.2. 정의(1) 이해상충이란 개인의 금전적 혹은 기타 이득(혹은 직계가족의 이

득)에 의해, 검증기관의 의무사항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행동 혹은 상황으로 정의 된다. 이것은 다음 사례를 포함한다.Ÿ 고객사 이사회에 이사 혹은 사외이사로 재직Ÿ 고객사 컨설팅Ÿ 비밀서약 위반Ÿ 다른 검증기관 업무 수행Ÿ 훈련 과정/프로그램 전달 등.

(2) 충성심이란 직원이 검증기관을 위해 성실히 근무해야하며, 검증기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경쟁사 설립 혹은 경쟁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 성실의 의무란 검증기관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로 정의 된다. 각각의 직원은 검증기관의 이익이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4) 책무의 상충이란 개인의 직업 의무가 검증기관에 소홀하거나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개인 시간의 할애로 정의 된다.

(5) 기밀 정보란 정보의 소유자가 비밀 유지를 원하는 모든 정보 혹은 데이터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사례를 포함한다.Ÿ 고객 기록Ÿ 개인 기록Ÿ 견적 및 원가계산에 관한 독점적 지식Ÿ 미래사업 활동 정보

(6) 본 관리방침에 해당하는 직원 구성원이란 검증기관의 평가, 관리, 검증(비상근 심사원 포함)에 해당 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7) 개인의 친밀한 관계란 가족관계, 인적관계 등과 같은 덕목으로 정의 된다. 또한 우정, 협력사 혹은 관계사에도 개인적인 친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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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Ⅱ-1. 검증기관 임직원의 공평성 및 이해상충 관리 방침

계가 적용될 수 있다.(8) 직계가족은 부모, 배우자/동거자 및 자녀들로 정의 된다.

1.3. 방침 - 이해관계 공개를 위한 요건(1) 직원으로 고용된 구성원은 최선의 능력 발휘를 위한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 받는다.(2) 또한 관리자 그리고/또는 공평성 위원회 구성원의 임명은 정책 입

안 및 검증기관의 우선권 결정에 있어서 조직 운영 참여에 대한 기대를 수반한다. 책무의 실행은 우선적으로 전문성, 시간 및 에너지를 요구한다.

(3) 직원은 반드시 계약기간 동안 고객 소유의 장소에 대한 업무 혹은 검증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있어야 한다. 모든 외부 활동은, 검증기관에 대해 가장 우선시 되는 직원 구성원의 책무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검증기관의 최고 책임자의 동의하에 관리 되어야 한다.

(4) 검증기관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지 않은 외부 전문 활동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이해상충을 야기 할 수 있다:Ÿ 사실상 피할 수 없는 검증기관 자원의 이용Ÿ 불가능하지 않지만 검증기관이 업무를 수행 직원의 기여에 대한

검토 및 보상이 까다로울 경우 Ÿ 이해 상충되는 상황에 처한 직원의 투입을 초래하는 활동

(5) 자원의 적절한 이용과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서비스의 권한에 대한 의문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증기관 의무와 외부 활동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를 설립해야 한다.

(6) 직원은 현재 혹은 예상되는 시점에 이해상충에 관여하게 되는 상황에 처할 경우,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추가 정보는 본 문서 및 검증기관 절차서(QP-06)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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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Ⅱ-1. 검증기관 임직원의 공평성 및 이해상충 관리 방침

1.4. 공개 가능한 이해관계(1) 검증기관의 피고용인으로서, 모든 직원 구성원은 고용 계약 및 성

실 의무 합의서 하에 검증기관에 대한 성실 의무를 가진다. 모든 직원 구성원은 검증기관의 번영과 이익을 위해 시간 및 지적 능력/에너지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 이러한 책무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책임과 활동들은 특정 역할에 따라 다르다. 단 반드시 개별 구성원과 검증기관 사이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야 한다.

(3) 승진 혹은 전문성 증진과 관련된 행동, 포부를 제외한 개인적인 이득을 고려하여 결정한 개인 활동의 일환으로 결정된 사안이나 행동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4) 본 문서는 고유의 업무 영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대한 내용을 각 개인이 기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경우, 개인은 검증기관의 상황 인지 및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의 실행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때때로 개인의 취약적인 부분과 검증기관이 우려하는 사항 모두 완화하기 위해 요구된다.

(5) 본 관리 방침은 따라서 다음을 위해 만들어 졌다:Ÿ 이해상충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직원 구성원의 인식 고

취Ÿ 직원 구성원 및 검증기관에 잠재적인 그리고 실재하는 이해상충

관리 방법 제공Ÿ 직원, 검증기관 그리고 인정 기관 전체적으로 최선의 이익을 위

한 활동 수행Ÿ 직원 구성원에 대한 권고사항은 개인의 이익 증진과 관계없음을

확실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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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외부 전문 활동에 관한 제한사항(1) 검증기관은 직원 구성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CPD) 뿐 아니라

검증기관 및 고객의 이익을 위해 직원의 지식, 기술 이전 활동 참여를 장려한다. 단. 지식 및 기술 이전 프로세스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특히 직원 구성원 혹은 지식 이전을 지원하는 대리인에 의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2) 직원은 검증기관에 대한 의무를 손상시킬 수 있는 기타 활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검증기관가 활동에 대해 승인하기 전까지, 직원 구성원은 관리자(상임 이사, 사외 이사 등)와 같이 중대한 외부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며, ABC 고객에 그 어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다.

(3) 모든 직원 구성원은 이해상충이 그 어떤 외부 전문 활동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공평성 위원회의 구성원은 인정된 검증기관으로서의 요건과 이해상충되는 직책을 맡는 것을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성원과 그 구성원 소유의 기업은 심의 과정 중에 있는 참여자와 사업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

1.6. 검증기관 자원의 부적절한 이용(1) 검증기관 자원의 부적절한 이용은 설비, 인적자원, 장비 그리고 기

밀 정보 등이 해당 된다.(2) 직원은 최고 경영자의 승인 없이는 검증기관 자원을 사용하지 않

을 것이며, ‘호의’를 빙자한 부당 압력을 행사하거나, 검증기관의 이익 증대 대신 개인의 잠재적 혹은 실제의 개인 이득을 위해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3) 직원은 검증기관 사업 가이드 및 규정에서 제시하는 사업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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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Ⅱ-1. 검증기관 임직원의 공평성 및 이해상충 관리 방침

사업을 통해 획득한 기밀 정보를 개인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밀 유지, 보안 그리고 기록에 대한 요건은 절차서에 정의되어 있다.(QP-06)

(4) 검증기관자원은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검증기관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 자료 혹은 결과물을 위한 외부 인증기관(혹은 그 외 기관)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5) 직원 구성원은 최고 경영자(혹은 해외 지사 평가 원장)의 허가 없이는 설비(사무실 등). 인력, 장비 혹은 기밀 정보 등 검증기관의 자원을 외부 전문 활동이나, 검증기관 목적에 반하는 그 어떤 활동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검증기관 자원의 부적절한 사용은 다음과 같은 사례가 해당 될 수 있다:Ÿ 사전 승인 없이 직원 구성원의 외부 사업 참여 혹은 컨설팅 활

동Ÿ 검증기관에 경제적 혹은 기타 이익이 없는 사안에 검증기관 자

원 사용Ÿ 제 3자에 부적절한 호의를 제공해 검증기관과의 거래에 있어 중

대한 영향을 미침Ÿ 검증기관 사업 혹은 관련 인증 활동을 통해 획득한 기밀 정보에

대한 제 3자의 무단접근 허용(7) 직원은 그들이 보유한 지식이나, 그들의 직계가족 구성원들이 다

음 사항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검증기관에 보고 해야 한다;Ÿ 선물(모든 종류)Ÿ 컨설팅 프로젝트

1.7. 방침 실행 가이드라인(1) 모든 직원 구성원은 기밀 유지 합의서(DOC-047) 에 서명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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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Ⅱ-1. 검증기관 임직원의 공평성 및 이해상충 관리 방침

서 본 관리방침 준수를 증명해야 하며, 변경 사항 발생 시 업데이트 한다.

(2) 직원 구성원 각각은 본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서 존재하거나 잠재적인 모든 상충하는 이해관계 사항 공개(작성) 한다.

(3) 작성 완료 후, 기밀 유지 합의서는 최고 경영자가 검토하게 된다. 최고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도달하기 까지 각 직원 구성원에 합의서에 포함된 이해과계 상충 관련 하여 추가 정보를 요청 한다;Ÿ 이해상충 되는 것이 없다. 혹은Ÿ 이해관계의 관리를 위해 적절한 단계를 적용 한다.

(4)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해 적용하는 단계에 대한 지시사항은 기밀 유지 합의서에 첨부되어야 하며,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해당 구성원은 반드시 관련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5) 만약 직원 구성원의 환경에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기밀 유지 합의서에 개정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6) 결정 사항에 대한 이의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최고경영자에게 제출한다. 최고 경영자는 공평성 위원회에 이의신청 내용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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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공평성 관리를 위한 적용 양식본 장에서는 공평성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사용되어지는 양식들이 소

개된다. 검증기관이 검증활동 이외의 검증의 공평성을 위협하는 활동이 있는지 그리고 검증 심사원의 컨설팅 등의 활동 내역 등, 검증기관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검증의 공평성에 위협을 주는 활동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수단으로 평가양식 Ⅰ이 사용되고 있다. 평가양식 Ⅱ, Ⅲ, Ⅳ는 계약검토 단계에서 피검증자와 검증기관 그리고 검증심사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해상충을 파악하고 제거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본 양식들은 미국, 캐나다 등의 사례이며 양식에 담겨져 있는 접근방향과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 관련 규정/절차 사례 >

▶ 캐나다 온타리오지 온실가스 검증프로그램 ▶ 미국 캘리포니아주 온실가스 검증프로그램 ▶ 미국 온실가스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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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캐나다 온타리오주 온실가스 검증프로그램

1.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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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Ⅲ-1.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 Ⅱ

1.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Ⅱ소 개본 양식은 모든 인정된 검증기관이 규정에 있는 배출량 보고서에 대한 검증 완료에 앞서 피 검증조직에 대한 검증의 공평성 위협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 한다. 검증기관 및 관계기관의 조직도가 필요할 경우 본 양식에 포함되어 제공될 수 있다.(Section D)

손상된 공평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환경국 인터넷 사이트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부서를 참고한다.

환경국은 제출된 각각의 공평성 평가 서식의 완전성을 점검한다. 불완전한 서식은 제출자에게 반려된다. 환경국은 서식의 검토 중 추가 정보를 요구 할 수 있다.

공평성 위협에 대한 저감 계획을 포함한 완성된 서식은 우편으로 제출 한다:

감독 권한14. (5) 피 검증조직이 준비한 배출량 보고서의 검증을 완료하기 이전에, 인정된 검증 기관은 피 검증조직과의 이해상충 가능성의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부서 책임자에게 제출 한다.(a) 잠재적인 공평성 손상 가능성 확인; 그리고(b) (a)에 잠재적인 공평성 손상 가능성이 확인되었을 경우, 저감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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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Ⅲ-1.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 Ⅱ

환경국접수일(년/월/일) 검토자 성명 전화번호

□추가정보 요청 ▶ 1차 요청일(년/월/일)

2차 요청일(년/월/일)

3차 요청일(년/월/일)

□승 인 ▶ 승인일(년/월/일)

□거 부 ▶ 거부일(년/월/일)

(6) 배출량 보고서에 대한 검증 완료 이후 잠재적인 공평성 손상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인정된 검증 기관은 즉시 (5)에 언급된 평가를 실시하고 (5)에 언급된 내용에 따라 서면 평가 보고서를 부서 책임자에 제출한다.

정보 수집본 양식이 요구하는 정보는 환경보호법 규제 사항에 따라 수집되며, 손상된 공평성을 평가 하는데 이용된다.

본 양식에 포함되어 제출된 정보는 정보열람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본 규제에 따라 환경국은 귀 사에 사전 통보 없이 대중에 공개 할 수도 있다. 만약 귀 사가 개인 및 기밀 정보에 대한 정보 수집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 정보 자유 및 프라이버시 사무국으로 연락 바람.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하며, 본 양식은 작성 완료일로부터 7년 동안 유지 보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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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Ⅲ-1.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 Ⅱ

A. 검증 계약Part A1 관리 정보보고 년도 피 검증조직의 아래 관련 제출 사항(최소 하나 이상)

환경국 온실가스 식별 번호.

온실가스 식별 번호.

국가 오염정보 공개 인벤토리 식별 번호.

아래 설명문 중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시오.□ 최초 제출

본 양식은 해당 피 검증조직에 대해 위에 작성된 보고년도에 검증기관에 의해 최초로 제출한 것임.

□ 동일 검증기관의 재 제출최초 제출 이후 공평성 손상 가능성이 발생 되어, 동일한 검증기관가 해당 배출시설과 위에 작성된 보고 년도에 따라 개정된 양식을 재 제출함.

□ 다른 검증기관의 재 제출최초 제출 이후 공평성 손상을 저감할 수 없어, 다른 검증기관이 해당 배출시설과 위에 작성된 보고 년도에 따라 개정된 양식을 재 제출함.

알고 있을 경우, 이전 버전의 제출일(년/월/일)

Part A2 인정된 검증기관 정보검증기관 이름주소Unit No. Street No. Street Name. PO Box

City/Town Province/State Contry Postal/Zip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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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Ⅲ-1.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 Ⅱ

담당자 정보성 이름

직위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이메일ISO 14065 인정 형태□ Standard Council of Canada(SCC)□ America National Standard Institute(ANSI)□ 기타 International Accredetation Forum(IAF) 회원

인정유효기간 인정 만료일(년/월/일)인정 번호

적용 가능한 기술 분야 분류(적용 대상 모두 선택)□ 화석 연료 연소를 통한 전력 생산□ 일반 제조□ 화학 산업□ 채굴 및 미네랄 생산□ 금속 생산□ 제지 목재□ 석유 및 가스□ 기타(세부사항)▼

적용 가능한 조직 단위 검증 분류(적용 대상 모두 선택)□ 일반□ 제조업□ 전력 생산□ 채굴 및 미네랄 생산□ 금속 생산□ 화학제품 생산□ 석유 및 가스 추출, 생산, 정제(원유 포함)□ 기타(세부사항)▼

Part A3 배출시설 정보기업 명주소Unit No. Street No. Street Name. PO BoxCity/Town Province/State Contry Postal/Zip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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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Ⅲ-1.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 Ⅱ

담당자 정보성

이름

직위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이메일국세청 부과 사업자 번호 NAICS 코드 두 번째 NAICS 코드

(필요한 경우)

Part A4 검증 팀검증 팀 예상 참여 인원 수 (입회평가 인원 포함) ▶

최초 제출일 경우. 재 제출일 경우

검증 시작 예정일(년/월/일)

실제(이전) 검증 시작 일(년/월/일)

검증 시작 혹은 재검증 시작 예정일(년/월/일)

공평성 가능성 발견 일(년/월/일)

최초 제출 검증기관 이름선임심사원기업명주소Unit No. Street No. Province/State PO BoxCity/Town Street Name. Contry Postal/Zipcode담당자 정보성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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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Ⅲ-1.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 Ⅱ

직위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이메일상호평가원기업명주소Unit No. Street No. Street Name. PO BoxCity/Town Province/State Contry Postal/Zipcode담당자 정보성 이름

직위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이메일

이름 직위 기업명 역할

그 외 모든 검증 팀 인원 목록(외부 계약자 포함)

Part A5 공평성 평가 결과 및 공표제출된 공평성 평가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o 공평성 손상 가능성이 존재하며 본 서식 섹션 D는 저감 방안을 제시

한다.o 공평성 손상 가능성 없다.o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없는 공평성 존재, 따라서 해당 시설에 대한

검증은 허가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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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Ⅲ-1.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 Ⅱ

검증기관의 검증 팀장 혹은 그 이상의 고위층(성명) 전화번호(지역번호포함)

직위 이메일서명 일시(년/월/일)

서명인인 본인은 다음과 같이 공표 한다:l 내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본 평가를 위해 제출된 정보는 사실이며,

완전한 것이다. 또한 공평성 손상에 대한 관련 요건을 준수한다.l 나는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으로 약속하며, 만

약 공평성 손상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래서 본 평가를 즉각 재 실시하여 개정된 정보를 환경국에 제출할 것이다.

l 나는 환경보호법에 따라 잘못된 정보 제출 시 부과 받는 징계에 대해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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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Ⅲ-1.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 Ⅱ

B. 저감할 수 없는 공평성 평가아래 항목에 답하고,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1. 검증기관이 ISO 14065 5.4절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가?

예 □ 아니오 □만약 검증기관이 6회의 보고 기간 연속으로 배출시설의 배출량 보고서 검증을 수행했을 경우에만 2번 질문에 답한다2. 6번의 검증 이후 3년 혹은 그 이하의 기간이 흘렀는가?

예 □ 아니오 □만약 당신이 위 질문 중 ‘네’라고 대답한 항목이 있을 경우, 당신의 공평성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 되며, 당신은 현재 보고 년도에 대한 배출시설의 배출량 보고서를 검증하지 않아야 한다.

C. 잠재된 공평성 손상 가능성 평가아래 항목에 답하고,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Part C1 감소시킬 수 있는 잠재된 공평성 손상 가능성1. 검증기관이 기관의 공평성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잠재적 이해

상충을 인지했는가?예 □ 아니오 □

만약 ‘네’라고 답하고, Part C3에 별도로 파악되지 않은 경우 위 내용에 해당하는 위협을 아래에 작성한다.2. 검증기관이 지난 3년 동안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관련

자문을 피 검증조직에 제공한 적이 있는가?2.1 온실가스 정량화

예 □ 아니오 □2.2 온실가스 데이터 모니터링 및 기록

예 □ 아니오 □2.3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 혹은 인터넷 심의 서비스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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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관련 교육 훈련 혹은 기타 그 외 다른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 관련 교육 훈련

예 □ 아니오 □Part C2 기타 잠재적 공평성 손상 발생원3. 검증기관의 검증 팀 구성원, 혹은 관련 기관이 아래의 비-검증 서

비스를 피 검증조직에게 지난 3년 동안 제공한 적이 있는가?3.1 피 검증조직의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혹은 정보 혹은 데이

터 관리시스템을 설계, 개발, 실행 혹은 유지 예 □ 아니오 □

3.2 온실가스 배출 계수 혹은 기타 온실가스 관련 공학 분석 예 □ 아니오 □

3.3 에너지 효율, 재생 가능한 전력 혹은 기타 그 외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분명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프로젝트 설계

예 □ 아니오 □3.4 피 검증조직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매뉴얼, 핸드북 혹은 절차

서 작성 및 제공 예 □ 아니오 □

3.5 탄소 혹은 온실가스 관련 부채 혹은 자산 관련 유무형의 감정평가 서비스

예 □ 아니오 □3.6 탄소 혹은 온실가스 관련 시장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중

개 혹은 추천 혹은 지원 예 □ 아니오 □

3.7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분명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보건, 환경 혹은 안전 활동 관리

예 □ 아니오 □3.8 회계장부와 재무제표와 관련된 부기 또는 기타 서비스

예 □ 아니오 □3.9 검증프로세스에 일환이 아닌 모든 정보시스템 관련 서비스

예 □ 아니오 □3.10 온실가스 배출량 혹은 저감량 인벤토리 관련 유무형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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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서비스 예 □ 아니오 □

3.11 검증기관에 의한 거래 관련 보증 의견 및 현물출자보고서 의견 제공 서비스

예 □ 아니오 □3.12 재무재표 또는 관련된 회계장부의 결정을 위한 자문서비스

예 □ 아니오 □3.13 온실가스 인벤토리, 내부회계관리, 회계시스템 또는 재무제표

등이 피 검증조직에 의해 외주화 되어 자문과 함께 수행되는 내부감사서비스

예 □ 아니오 □3.14 피 검증조직을 대신한 중개-매매(등록 혹은 비등록), 기획 혹

은 배출권 인수 행위 예 □ 아니오 □

3.15 온실가스 관련 법률서비스 예 □ 아니오 □

3.16 할당대상자의 이익을 지지하기 위해 규제, 행정소송, 범죄수사 등에 대한 전문 서비스

예 □ 아니오 □4. 검증 팀 구성원 중 그 누군가 혹은 검증기관 일원 중 누군가가 해

당 피 검증조직 직원 혹은 소유자와 개인적 혹은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 □ 아니오 □5. 검증 팀 구성원 중 그 누군가가 할당대상자 혹은 피 검증조직 소

유자와 경영진 혹은 이사진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6. 검증 팀 구성원의 독립성에 실제 하는 혹은 잠재적인 독립성 침해 요소가 있는지 혹은 다음 항목에 따른 검증기관의 독립성 침해가 존재하는가?6.1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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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Ⅲ-1.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 Ⅱ

예 □ 아니오 □6.2 금융 이득

예 □ 아니오 □6.3 자가 검토 혹은 컨설팅

예 □ 아니오 □6.4 관계의 친밀성

예 □ 아니오 □6.5 강압 혹은 협박

예 □ 아니오 □6.6 기타 독립성 침해 요소 (Part C3에 구체적으로 기술)

예 □ 아니오 □Part C3 기타 상황위 모든 질문 항목 중 '네‘라고 대답한 것이 있을 경우, 검증기관 및 기타 기관에 대한 공평성을 위협할 만한 잠재적인 이해상충 사항에 대해 서술한다.만약 위 질문 중 어느 하나라도 ‘네’라고 답했을 경우 공평성 손상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저감 계획이 필요하다.( 아래 D.)만약 B 와 C의 모든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을 경우 현재 공평성의 손상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현 시점에서 저감 계획은 필요 하지 않다.

D. 저감 계획만약 Part C. 의 어떤 질문이라도 '네‘라고 답했을 경우, 아래의 제시된 저감 접근법을 제시한다.검증기관의 공평성에 대한 각각의 잠재적 위협을 위해 제시된 접근법은 최소한 다음 사항의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Ÿ 잠재적 공평성 손상과 관련 있는 인원이 어떠한 방법으로 프로젝트에서 제외 되었는가?

Ÿ 잠재적 공평성 손상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검증기관 및 검증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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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조직구조 변경사항 포함). 예를 들면, 공평성 손상 가능성이 있는 직원의 직위 변경 혹은 다른 조직으로 배치.

Ÿ 실제 하는 혹은 인지된 공평성 손상의 제거 혹은 저감하기 위해 준비된 활동 혹은 프로세스(공평성 유지를 위한 조직 구조 설명 포함)

Ÿ 검증 활동 과정 전반에 걸친 공평성의 유지 관련 방침 및 절차서 설명

Ÿ 공평성 손상 가능성이 있는 기타 발생원

인정된 검증기관은 조직도 혹은 본 저감 계획 관련 지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질문 번호 저감 접근법

만약 위 내용과 다른 공평성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을 확인했을 경우, 혹은 추가로 제시할 내용이 있으면 아래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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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미국 캘리포니아주 온실가스 검증프로그램

1.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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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Ⅳ-1.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Ⅲ

A. 이해상충Part 1. 검증기관 정보검증기관 명칭:Part 2. 보고 주체 정보피 검증조직 명칭(들) 피 검증조직 ID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Part 3. 이해상충 자가 평가자가 평가한 결과, 검증기관의 이해상충 위험성 정도는 다음과 같다

□ 높음 □ 중간 □ 낮음Part 4. 첨부:1. 조직도 및 사업 분야 설명:검증기관 및 검증기관 관련 기관의 조직도를 첨부한다.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1년에 한번 제출한다.2. 이해상충 저감 계획 (적용될 경우).

Part 5. 검증 팀내부 심의자를 포함해서 각 검증팀 구성원에 대한 다음 정보를 작성 한다:검증 팀장 성명:

□ 검증기관 직원 혹은 □ 하도급 계약자□ 공정 배출 전문가 □ 석유 및 가스 시스템 전문가 □ 매매 전문가현장방문 참여 여부

□ 네 □ 아니오피 검증조직의 직원 혹은 경영진과 가족관계가 있거나 관련이 있는

1.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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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Ⅳ-1.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Ⅲ

사람을 기술 한다:내부심의자 성명:□ 공정 배출 전문가 □ 석유 및 가스 시스템 전문가 □ 매매 전문가피 검증조직의 직원 혹은 경영진과 가족관계가 있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을 기술 한다:기타 성명:

□ 검증 기관 직원 혹은 □ 외부 계약자□ 공정 배출 전문가 □ 석유 및 가스 시스템 전문가 □ 매매 전문가현장방문 참여 여부

□ 네 □ 아니오본 검증 서비스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설명 한다:기타 성명:

□ 검증 기관 직원 혹은 □ 외부 계약자□ 공정 배출 전문가 □ 석유 및 가스 시스템 전문가 □ 매매 전문가현장방문 참여 여부

□ 네 □ 아니오본 검증 서비스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설명 한다:Part 6. 피 검증조직과 검증기관의 관계1. 검증기관과 피 검증조직은 경영진 혹은 이사회 구성원을 공유하고

있는지, 혹은 보고 주체의 고위 관리자가 검증기관에 채용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난 5년 내에 채용된 적이 있는지?

□ 네 □ 아니오 .만약 ‘네’라고 답변했다면 각 사례 및 인원에 대한 정보를 작성한다.성명: 검증기관 내 직위: 피 검증조직 내 직위:

겸직 기간(월/년) 시작: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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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Ⅳ-1.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Ⅲ

2. 피 검증조직의 직원 혹은 경영진과 검증기관 구성원 간 개인 혹은 가족 관계 목록을 작성 한다:

3. 검증기관 직원이 검증 계약을 확실히 체결하기 위해 피 검증조직에 비 금전적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적이 있는가?

□ 네 □ 아니오‘네’라고 답변했을 경우 관련 내용 설명

Part 7. 과거 서비스1. 검증팀 구성원, 혹은 관련 단체가 아래의 비-검증 서비스를 피 검

증조직에게 지난 5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혹은 외부에서 제공한 적이 있는가? ‘구성원’에 대한 정의는 소개 부분을 참고한다.

□네 □아니오온실가스 검증 서비스로 제공된 것이 아닌, 피 검증조직의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혹은 정보 혹은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설계, 개발, 실행 혹은 유지, 혹은 적용 될 경우 전력 혹은 연료 매매

□네 □아니오 피 검증조직에 온실가스 분석 검토를 포함한 배출 계수 혹은 기타 온실가스 관련 공학 분석 혹은 개발

□네 □아니오에너지 효율, 재생 가능한 전력 혹은 기타 그 외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분명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프로젝트 설계

□네 □아니오내부심사의 설계, 개발, 실행 또는 혹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혹은 캡앤 트레이트 제도하의 온실가스 제거 옵셋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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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니오피 검증조직이 소유의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결과의 지분, 주식, 혹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의 소유, 구매, 판매, 거래 혹은 거부

□네 □아니오옵셋 프로젝트 운영자 혹은 옵셋 프로젝트의 크레딧 소유권자 혹은 옵셋 프로젝트를 개발한 주체를 대신한 크레딧의 거래 혹은 기획

□네 □아니오 피 검증조직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매뉴얼, 핸드북 혹은 절차서 작성 및 제공

□네 □아니오 탄소 혹은 온실가스 관련 부채 혹은 자산 관련 감정평가 서비스

□네 □아니오 탄소 혹은 온실가스 관련 시장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중개 혹은 추천 혹은 지원

□네 □아니오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분명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보건, 환경 혹은 안전 활동 관리

□네 □아니오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와 관련된 부기 또는 기타 다른 서비스

□네 □아니오 검증심사대상 부분과 관련된 모든 정보시스템(iT) 관련 서비스

□네 □아니오 유,무형의 감정평가 서비스□네 □아니오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 보증 의견 및 현물출자보고서

의견 제공□네 □아니오 재무제표 또는 관련된 회계장부의 결정을 위한 자문

서비스

□네 □아니오온실가스 인벤토리, 내부회계관리, 회계시스템 또는 재무제표 등이 피 검증조직에 의해 외주화 되어 자문과 함께 수행되는 내부감사 서비스

□네 □아니오 할당대상자를 대신한 중개-매매(등록 혹은 비등록), 기획 혹은 배출권 인수 행위

□네 □아니오 법률 서비스□네 □아니오 할당대상자의 이익을 지지하기 위해 규제, 행정소송,

범죄수사 등에 대한 전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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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8. 비-검증 서비스1. 검증팀 구성원, 검증팀 외부 계약자, 혹은 검증기관 구성원 혹은

관련단체가 피 검증조직 혹은 피 검증조직 관련 단체에 그 어떤 비 검증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는가? (지난 5년 동안의 업무를 포함, 현재 업무와 미래의 업무 계획/계약을 포함).

서비스 제공일(월/년~월/년) 서비스 제공자 성명

서비스의 형태 및 구체적 설명.(과거, 현재,

미래)서비스 지역

요금. (단 지난 5년내에 서비스가 완료

되었을 경우만 작성)

Part 9. 검증 서비스1. 검증팀 구성원, 검증 기관, 혹은 관련단체의 구성원 중 누군가가

피 검증조직 혹은 관련단체에 지난 5년 이내에 검증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는가?

□ 네 □ 아니오만약 ‘네’라고 답한 경우 각 사례에 대해 다음의 정보를 작성한다.(필요 시 별도 첨부 가능)

성명 제공된 검증서비스 설명 서비스 기간(월/년 ~ 월/년)

Part 10. 기타 이해상충 상황검증기관에 대해 당신이 파악하고 있는 기타 이해상충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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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1. 검증 기관 서명(A항목의 모든 제출물에 필요함)본 서식에 서명함으로 나는 본 서식에 포함된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나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검증기관을 대표하며 법적 효력이 있음을 증명한다. 서명: 성명:

직위: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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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검증 서비스 공지Part 1. 검증 기관 정보: (A항목과 분리되어 제출될 경우 필요함)검증기관 명칭:Part 2. 피 검증조직 정보: (A항목과 분리되어 제출될 경우 필요함)

피 검증조직 명칭(들) 피 검증조직 ID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Part 3. A항목 업데이트: (A항목과 분리되어 제출될 경우 필요함)1. A 항목 제출이후 검증팀의 변경사항이 있는가?

□ 네 □ 아니오2. 만약 ‘네’라고 답한 경우, 검증팀 구성원(외부 계약자 포함)의 변경

목록을 작성한다. 모든 새로운 검증 팀 구성원에 대한 이해상충 검토를 요구하며, A항목은 업데이트 하여 재 제출해야 한다.

3. 제출된 A항목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가?□ 네 □ 아니오

4. 만약 ‘네’라고 답한 경우 업데이트 하여 재 제출해야 한다.Part 4. 검증 서비스 기간 및 지역: (모든 제출자 해당)검증 서비스 시작 일(“승인” 일 해당 가능):피 검증조직 이름 및 현장방문 일시(다수일 경우 한줄씩 작성):Part 5. 검증기관 서명 (B항목 모든 제출자 해당)본 서식에 서명함으로 나는 본 서식에 포함된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나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검증기관을 대표하며 법적 효력이 있음을 증명한다. 서명: 성명:

직위: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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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을 위한 간단한 설명/ Section A와 Section BŸ 검증 기관은 검증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형식 Section A와

Section B를 작성해야 한다.Ÿ Section A와 Section B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모든 질문을

모두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Ÿ 기관 (할당대상자)과 사전에 관계가 없을 경우, “아니오”라고 대답

하거나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대답하며, 모든 질문에 모두 답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추가 종이나 칸을 넓혀서 사용한다.

외부 계약자의 활용:검증서비스를 완료하기 위해 계약을 하여 진행할 경우, 계약자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된 기관은 모회사와 모든 관련회사를 포함한다.

형식을 제출하는 방법

Section A와 Section B의 공공제출Section A와 Section B를 공동으로 제출할 때, 해당 관련 직원은 검토를 빨리하게 될 것이다. 검증 서비스를 시작하고자하는 날짜에 대한 검토를 끝내지 못하였다면 날짜는 조정될 것이다. 검증기관 (VB)에 이해상충 결정에 대해 알려줄 것이다. 잠재적 이해상충이 수용되어질 경우, 검증 기관은 검증서비스를 시작한다.Section B의 Part 4와 Part 5는 공동으로 제출할 때 쓰도록 한다.

Section A와 Section B의 순차적 제출Ÿ Section A: 이해상충 (C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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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곳컴퓨터에서 Page 1에서 4까지 작성하여, 프린트 한 후 싸인하고 스템하거나, 싸인 파일을 제출할 것. 싸인 된 형식과 첨부 문서는 [email protected] 로 이메일 송부요. 이메일 송부 시 제목에는, 형식 A, B, AB라고 명시 요.

양식작성을 위한 자세한 설명, Section A와 Section B

Section A의 정보가 작성된 후 45일 이내에 검증기관의 잠재적 이해상충이 받아들여질 것 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검증 기관에 이해상충에 대한 결정은 알려줄 것이다.

Ÿ Section B: 검증서비스의 공지 (NOVS)검증서비스 공지는 잠재적 이해상충이 받아들여진 후 검증서비스를 시작하기 10 업무일 이전까지 관계 정부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순차적으로 제출할 때 Section B의 모든 부분을 채우도록 한다.

Section A를 위한 설명 - 이해상충Part 1. 검증기관의 정보:Ÿ 검증기관에 대한 계약정보를 입력한다.Part 2. 피 검증조직의 정보를 보고:Ÿ 검증서비스를 수행하려고 하는 검증기관의 보고를 위해 계약 정보를

입력한다.Part 3. 이해상충 자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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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문서를 검토한 후에 자체 평가 란을 작성한다. 이해상충이 높을 경우, 해당 검증기관은 검증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다. 이해상충이 중간일 경우, 이해상충 형식에 대한 감소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

Ÿ 본 형식에 서명할 사람은 선임심사원, 관리자, 혹은 공식 대표자이다.

Part 4. 첨부:Ÿ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경우 최소 1년에 한번 제출하도록 한다: 검증기

관과 검증기관과 관련 있는 기관의 조직도. 업무 수행의 간단한 내용을 설명하고 검증기관과 관련된 조직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Ÿ 중간정도의 이해상충이 설정된 경우에만 요구됨: 감소 계획은 검증 받을 조직과 이해상충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개인이 검증서비스와 격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검증기관에 의한 증명이다. 중간의 이해상충은 두 개인 (한 개인은 검증기관, 한 개인은 피 검증조직) 혹은 개인과 조직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감소 계획은 아래 각 호를 포함하여 언급되어야 한다: ‐ 검증으로부터 제거되거나 배제되는 잠재적 갈등을 가지는 사람을

증명함 (검증기관, 검증팀, 계약자 등)‐ 잠재적 이해상충을 제거하기 위해 검증기관이나 검증팀에 변화가

생긴 것을 설명함. 예를 들어, 잠재적 갈등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없어지거나 제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 가능하다면 사전에 수행된 업무의 양과 본질을 검증팀의 신뢰도와 편견의 부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는다는 계획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 잠재적 이해상충을 위한 다른 원인을 특별히 언급한다.Note 3. 이해상충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사업이나 개인적 관계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 어떤 갈등이라도 나타나면, 검증 기관은 법적지위를 잃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똑같이 검증심사원은 심사원 자격을 잃을 수 있음. 피 검증조직에 보고되는 결과는 검증 반대의견의 가능성을 포함하며, 검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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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사람의 보고 년도에 대해 재검증을 요구받을 것이다. 이것은 미리 보고하지 않은 외부 계약자와의 이해상충에도 같이 적용된다. 검증기관은 외부계약자와의 이해상충을 충분히 조사해야 하며, 이것은 검증기관이 이해상충 자체 평가를 위한 책임을 모두 떠 안을 수 있기 때문임.

Part 5. 검증팀:Ÿ 검증팀에 포함될 구성원을 알려야 한다. 최소 선임심사원과 내부심의

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 분야의 검증일 경우 (공정배출, 오일 및 가스시스템, 혹은 공급자), 부문 전문가가 현장검증을 수행하는 팀에 포함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검증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은 검증 기술 전문가가 아니어도 팀에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예. 석유정제 전문가. 그러나 본 형식의 이해상충 요구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각 사람별로 추가 형식을 첨부하도록 한다.

Part 6. 검증기관의 관계를 보고:Ÿ 최근 5년간의 검증기관과 피 검증조직 간의 임원의 멤버심의 관리 인

원이나 관리 이사가 공동일 경우 기입한다. 만약 대답이 ‘네’일 경우, 그 사람의 이름과 정보를 공개한다.

Ÿ 검증기관의 구성원과 보고 단체의 직원 및 관리 사이에서 개인적 혹은 가족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Ÿ 검증기관의 직원이 검증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 검증조직에게 비 금전적인 대가를 제공하였을 경우 명시한다.

Part 7. 지난 서비스:Ÿ 이 section에 있는 어떤 질문에라도 “네”를 하였다면, 갈등은 “높다”

이며 검증 기관은 보고 단체를 위한 검증서비스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Note 4. 본 section의 “구성원 (Member)”은 검증기관 혹은 관련기관에서 주요 자산을 공유하는 개인을 포함한다. 본 section의 “관련기관 (Related entity)“는 직접적인 모회사, 자회사, 자매회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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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8. 검증이 아닌 서비스:Ÿ 검증팀의 구성원이나 검증기관이나 계약자의 구성원이 보고 단체나

관련 단체에 최근 5년간 검증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한다. 만약 그렇다면, 각 개인별로, 서비스의 날짜와 장소 및 받은 서비스 금액에 대해 자세히 제공해야 한다.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최근 5년간 수행한 업무를 포함하여, 현재의 업무 혹은 수행하려고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Part 9. 검증 서비스:Ÿ 검증팀의 구성원이 예전에 피 검증조직이나 관련단체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그렇다면 제공된 서비스와 날짜를 사람별로 자세히 기록한다.

Part 10. 다른 이해상충의 환경:Ÿ 검증기관과 피 검증조직 사이에 이해상충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한

환경을 확인한다. 가능할 경우, 이것이 검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한다.

Part 11. 검증기관 서명:Ÿ 필요함. 법적으로 영향력 있는 문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검증기관

의 공식 담당자가 서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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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Ⅳ-1.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Ⅲ

Section B를 위한 설명 - 검증서비스의 공지Part 1. 검증기관 정보:Ÿ Section A와 Section B를 따로 제출할 경우에만 입력한다.Part 2. 단체 정보를 보고:Ÿ Section A와 Section B를 따로 제출할 경우에만 입력한다.Part 3. Section A 업데이트:Ÿ Section A와 Section B를 따로 제출할 경우에만 입력한다.Ÿ 검증팀 구성원에 변화가 있을 경우, Section A를 수정하여 다시 제

출한다.Part 4. 검증서비스 날짜와 장소Ÿ 제출 시 모두 요구된다.Ÿ 방문날짜는 현장검증을 하고자하는 날짜를 적어야 하며, 얼마만큼 현

장검증을 진행할지 적도록 한다.Ÿ 연락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적도록

한다. 검증절차와 연관이 없는 사람이나 전화번호는 적지 않도록 한다.

Part 5. 검증기관 서명:Ÿ Section A와 Section B를 따로 제출할 경우에만 입력한다.Ÿ 법적으로 영향력 있는 문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검증기관의 공식

담당자가 서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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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미국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1.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Ⅳ2. 이해상충 보고서 보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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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ⅣCOI-A: 사례별 이해상충 평가

인정된 검증기관은 검증수행 전에 관리업체를 위한 본 양식을 완성시켜야 한다. The Registry는 15 영업일 이내에 COI(이해상충)의 완전성 평가를 통해 스크린을 하고, 제출된 COI를 평가한다. 정기적으로, The Registry는 보다 철저한 검토를 위한 양식을 선정 한다. 이 경우, The Registry는 추가적인 검토사항을 검증기관에게 통보한다. The Registry는 추가적인 15 영업일 이내에 검증기관에게 발견사항을 제공한다. 완성된 아래 양식을 [email protected]로 제출해 주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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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관리업체 이름:

관리업체 담당자 이름:직위:

전화번호:이메일:

우편 주소:검증기관명:

검증기관 담당자명:직위:

전화번호:이메일:

우편 주소: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나는 (이름표기) 이 평가를 위해 주어진 정보가 진실 되고 완전하다는 것과 GVP에 명시된 COI의 정책을 준수하고 있는 것을 증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법적 서명)

디지털서명을 위해 : “디지털 서명 수신 통보” 확인란의 선택은, 본 COI양식이 “서면”으로 모든 목적을 위해 “서명”된 것과 모든 전자 기록을 “서면”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나는 본 COI 평가와 전자적 방식으로 그들이 기재하고 평가한 사실에 근거한 관련 문서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 유효성, 집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아래 페이지에 주어진 정보를 기초하여, COI의 리스크는

□높음 □중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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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Ⅴ-1.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 Ⅳ

아래 모든 질문에 완전하고 상세하게 답하시오. 만약 제안된 검증활동에 대해 외주를 주고 있다면, 관련된 모든 외주업자에게 이 정보를 주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관리업체와 관계가 없더라도, 아래 모든 질문에 대해 “아니오.” 또는 “적용 없음”을 선택하여야 한다.

모든 기밀 정보는 명시하여야 하며, The Registry에 의해 기밀은 유지될 것이다.

1) 검증기관이 온실가스 검증 서비스를 해당 관리업체에게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제안된 서비스는 제외).

□예 □아니오만약 “예”라면, 배출량 검증 년도는 :

서비스 일자 (월/월~일/월):2) 검증기관이 해당 관리업체에게 온실가스 컨설팅 또는 높은 COI를 가

진 비-검증 서비스1)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서비스 일자와 관계없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계획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모니터링, 산정, 보고, 감축활동에 대한 관계를 선언하시오. 각각의 활동에 대해, 활동 내용과 관련조직의 그룹 및 부서를 명확하게 하시오.조직 간의 관계(특히 인증과 검증 서비스를 수행한 회사의 사업부와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시오. 완전한 응답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 양식에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온실가스 컨설팅 서비스 및 높은 COI를 가진 비-검증 서비스는 General Verification Protocol의

섹션 3.2.1에서 정의하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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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를 위해 수행된 모든 온실가스 컨설팅 서비스온실가스컨설팅서비스

서비스 일자(월/년~월/년)

검증기관 관리업체활동내용사업부 위치 사업부 위치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기술 자문을 포함하여 회사가 참여한 온실가스 모니터링, 산정, 보고, 감축활동에 대해 추가 내용과 설명에 대한 정보를 주시오.

3) 현재 관리업체에게 온실가스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예 □아니오

(1) 북미 내에서 과거 3년 동안 관리업체와 수행 또는 계약한 온실가스 컨설팅 또는 온실가스 검증과 관련 없는 일을 나열하고 설명하시오. 해당 일의 목적과 성격을 설명하시오. 또한, 업무를 수행한 지리적 위치와 관리업체의 관련조직 및 부서에 대해 설명하시오. 만약, 수행한 적이 없다면, 빈 칸에 “N/A.”라고 표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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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수행한 업무온실가스와 관련 없는 서비스

서비스 일자(월/년~월/년)

COI 가능성

검증기관 관리업체 활동내용사업부 위치 사업부 위치

과거와 현재에 관리업체와의 관련된 추가정보를 주시오.

4)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된 관리업체와 당신 조직의 특정부서와의 관계의 성격에 대해 서술하시오.

a. 당신의 조직과 해당 관리업체는 공식적으로 제휴 또는 관리(경영)를 공유합니까?

□예 □아니오만약 “예”라면, 설명하시오.

b. 당신과 해당 관리업체는 현재 합작투자나 파트너십을 체결중인가요?

□예 □아니오만약 “예”라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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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본 검증활동에 참여할 직원의 정보와 그 직원이 다른 조직에 근무한 시기를 포함하여 과거 3년 동안 해당 관리업체를 위해 수행된 업무에 대해 나열하시오. 검증활동에 참여할 모든 직원에 대해 명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양식을 추가하시오.

이름:전화번호:이메일 주소:근무위치 (시, 국가)관리업체를 위해 수행한 이전 업무(서비스에 대한 설명):서비스 일자 (월/년 ~ 월/년):서비스에 대한 고용주 :직접 금융투자 >$5,000? □예 □아니요

제안된 검증에서의 역할:

□검증팀장□검증원 □내부검토자□기술전문가□하청업자□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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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아래 빈칸 또는 별도 첨부파일을 통해 해당 관리업체를 위한 조직도를 포함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 책임 부서를 명시하고 명확화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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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아래 빈칸 또는 별도 첨부파일을 통해 당신 조직의 조직도를 포함하여 검증활동을 수행할 책임 부서를 명시하고 명확화 하시오. 만약 당신의 회사가 지역별, 사업부서별, 또는 다른 수단별로 구성되어 있다면 본 조직도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5번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이 정보를 사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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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보고 경계:

□부분적 경계; 국가/주/지역(세부적으로); 해당 온실가스(세부적으로):□북미지역□전 세계

검증 해당 년도:□1개년도□다년도 배출년도 (예: 2008, 2009):

검증 예상 견적: 현재 배출년도 : $위에 명시된 모든 배출년도 ; $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실적 (년도)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비용

검증기관 총수입대비 비율 (%)

온실가스 배출량검증 대상년도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이외의 검증

실적(년도)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이외의 검증비용검증기관 총수입 대비 비율 (%)

검증 대상(The Registry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제외)

5) 서비스 계약의 재정 규모에 대한 아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아래 표에 완성하시오.

완전한 응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을 추가하여 작성하시오. 비밀정보는 별도 명시해야 하며, The Registry에 의해 비밀 정보는 지켜 짐.

관련된 서비스의 재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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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경계 내에서 관리업체에 대한 예상되는 미래 서비스 가치 (잠재적인 The Registry 검증 서비스 제외)

검증 대상(The Registry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제외)

위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아래 빈칸에 작성하시오. 만약 귀사가 온실가스 자문 서비스를 수행했다면, 해당 자문 금액과 귀사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하시오.

6) 당신이 제안한 온실가스 검증서비스에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서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귀사와 해당 관리업체의 관계에 대해 공개될 경우, 귀사 또는 해당 관리업체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

□예 □아니오만약 “예”라면, 상세하게 설명하시오.

완성된 양식은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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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Ⅴ-1. 공평성 위협요소 평가서식 Ⅳ

COI-B 양식: 이해상충 완화 계획일시:검증기관명:

검증기관 담당자 정보이름:직위:

전화번호:이메일:

우편주소:관리업체명:

관리업체 담당자 정보이름:직위:

전화번호:이메일:

우편주소:The Registry 기입 사항받은 날짜:

검증기관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은 모든 상황에 대해 완화계획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완화계획에는 아래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Ÿ 해당 프로젝트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인원(검증기관 또는 외주업체 직

원)의 제외 및 독립에 대한 설명 Ÿ 조직구조 또는 조직 구조의 변경에 대한 설명. 예를 들어 이해관계가

있는 팀 또는 부서 등의 배제나 독립성이 있는 기관으로 변경, 이해관계가 있는 외주업체의 제외에 대한 설명

Ÿ 이해상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원인과 상황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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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Ⅴ-2. 이해상충 보고서 보고 서식

검증 기관 담당자 정보검증기관명:

검증 팀장 성명/직위:이메일 주소:

전화번호:피 검증조직 정보

피 검증조직 법적 명칭:피 검증조직 상호명:

보고 기간:

2. 이해상충 보고서 보고서식이해상충보고서 보고 규정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를 위한 이해상충 B. C. 보고 규정본 서식은 검증기관이 이해상충 보고서를 완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서식 사용은 선택사항이다. 서식은 보고 규정을 참고(특히 18, 22, 26(1) 참고)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독립성 침해에 대한 추가 안내서는 ‘B.C. 보고 규정 가이던스 문서: 검증‘ 6절에 포함되어 있다.본 서식에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은 뜻을 의미 한다:Ÿ “검증 팀 구성원”은 검증 실행 및 독립적 상호평가를 목적으로 검증

기관에 고용된 개인 혹은 검증기관 계약직원, 외부 계약직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Ÿ “관련 기관”은 검증기관이나 피 검증조직의 통제를 받는 어떠한 조직, 혹은 검증기관이나 피 검증조직를 통제하는 어떠한 조직, 혹은 검증기관이나 피 검증조직으로서 동일한 인원 혹은 인원들에 의해 통제를 받는 검증기관 혹은 피 검증조직과 관련이 있는 어떠한 조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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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Ⅴ-2. 이해상충 보고서 보고 서식

Part A. 독립성 침해 설명 및 평가Ÿ 아래 빈 칸에, 독립성을 침해 할 수도 있는 각 상황에 대한 설명

과 독립성 침해 수준을 선택한다.Ÿ 검증 과정 중 규명된 모든 독립성 침해 사항을 포함한다.Ÿ 독립성 침해를 설명을 위한 고려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 한다.독립성 침해 예상 수준

(높음, 중간, 낮음) 설명인센티브금융 이득자가 검토 혹은컨설팅친밀성 혹은 관계협박 혹은 강압기타

이해상충 보고서의 독립성 침해 설명을 위한 고려사항(Part A.)독립성 침해

고려 사항아래 고려사항은 예시로 제공된 것이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포함 한 것은 아니다.

인센티브 Ÿ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검증결과, 검증 통과 여부에 따라 비용 지불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게 하는 검증 서비스 준비.

Ÿ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검증 팀 구성원, 검증기관 혹은 검증 관련기관은 검증 결과와 관련된 금전적 혹은 비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안 받음.

금융 이득 Ÿ 검증 팀 구성원, 검증기관(혹은 검증 관련기관)과 피 검증조직간 직 간접적인 금융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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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Ⅴ-2. 이해상충 보고서 보고 서식

자기 검토 혹은 컨설팅

Ÿ 검증 팀 구성원, 검증기관 혹은 검증 관련기관의 시스템 권고사항 검토, 시스템 개발, 작업 완료 등에 참여하는 상황.

Ÿ 검증 팀 구성원, 검증기관(혹은 검증 관련기관)과 보고 기업 의 소유자(혹은 보고 기업의 할당대상자)간 보고기업의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온실가스 인벤토리, 온실가스 보고 시스템 데이터 관리,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검증을 제외한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서비스 계약

친밀성 혹은 관계

Ÿ 검증 팀 구성원, 검증기관(혹은 검증 관련기관)이 객관적인 증거의 기대를 감소시키는 피 검증조직 혹은 소속 직원과의 개인적 혹은 전문적 관계에 있는 상황.

Ÿ 검증 팀 구성원, 검증기관(혹은 검증 관련기관)이 피 검증조직에 이전에 제공한 온실가스 검증서비스.

Ÿ 검증 팀 구성원, 검증기관(혹은 검증 관련기관)이 직전 3년 동안 피 검증조직에 제공한 기타 서비스

협박 혹은 강압 Ÿ 검증팀 구성원이 어떠한 협박이나 강압을 받은 상황.

기타 Ÿ 직전 3년 동안 검증기관의 과장, 부서장, 고위 관리자 혹은 검증 팀 구성원 누구라도 피 검증조직의 과장, 부서장, 고위임원으로 재직한 상황.

Ÿ 검증 팀 구성원, 검증기관(혹은 검증 관련기관)이 피 검증조직와 합작 투자 혹은 협력관계에 있는 상황.

Ÿ 독립성 침해를 야기하는 그 외 검증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그 외 상황 및 관련 정보, 혹은 보고된 배출량에 대한 검증기관의 평가능력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에 언급되지 않은 공평성 관련 사항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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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Ⅴ-2. 이해상충 보고서 보고 서식

Part B. 저감 전략 및 이행사항 보고Ÿ Part A.에서 규명된 각각의 독립성 침해 사항에 대한 저감 계획

및 수행 방법을 설명한다.Ÿ 검증 과정 중 규명된 모든 독립성 침해 사항을 포함한다.Ÿ 저감 계획은 검증 이전에 수립되어야 한다.(독립성 침해가 검증의

성명 이후 규명된 것이 아닌 한.) Ÿ 합리적인 사람이 검증기관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성 침해

가능성이 거의 저감되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한 설명을 제공 해야 한다.

Ÿ 저감 전략 이행 보고서는 후속 검증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Ÿ 저감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었음을 승인, 혹은Ÿ 독립성 침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기 제안된 전략의 세부 변경내용

독립성 침해 저감 계획 저감 계획 이행 보고서인센티브금융 이득자기 검토 혹은 자문

친밀성 혹은 관계협박 혹은 강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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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Ⅴ-2. 이해상충 보고서 보고 서식

Part C. 검증 기관 조직도조직 구조 내 검증팀의 위치가 표시된 검증기관의 사업 조직도를 첨부하거나 작성한다. 또한 검증기관의 관련기관 조직도 및 검증기관과 관련기관의 사업 실적을 간략히 작성한다.

Part D. 이해상충 보고서 관련 추가 정보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정보를 아래 빈 칸에 작성한다.

Part E. 검증 팀장 선언나는 검증기관을 대신해 본 서식에 서명함으로, 아래 사항을 증명한다.(아래 항목에 체크하고 서명한다):o 이해상충 보고서에 작성된 정보는 사실이며, 정확하고 완전하다;o 본 이해상충 보고서는 보고규정을 준수 한다. 그리고o 검증과 관련하여 그 어떤 저감되지 않은 공평성 침해가 없으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본 보고서를 통해 검증기관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성 침해 가능성이 거의 저감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서명: 성명:

직위: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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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공평성 관련 심사원 준수사항본 장은 공평성 관리를 위해 심사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윤리적인 사항과 행동강령, 그리고 검증의 공평성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참고로 소개하였다.

공평성의 위협은 사람간의 관계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검증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평성 관련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행정요원, 심사원 등 주요한 검증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공평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관련 규정/절차 사례 >

▶ 공평성 관련 ISO 국제표준 ▶ IAF(국제인정포럼)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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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공평성 관련 ISO 국제표준1. ISO/PAS 17001 공평성의 원칙과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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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Ⅵ-1. ISO/PAS 17001 공평성의 원칙과 요구사항

1. ISO/PAS 17001 공평성의 원칙과 요구사항소 개2001년 ISO 의회는 적합평가 (CASCO)에 대한 위원회 정책에 대해 적합성평가에 대한 ISO의 적용 문서를 위해 공통 요구사항의 그룹을 준비하고 연구하기 위해 질문하였다. 다음의 요청에 대해, 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ISO/CASCO가 적합성평가 활동을 위한 ISO/IEC 기준 내의 공통 요구사항의 Working Group 23의 형식을 승인하였다.

Ÿ working 그룹은 다음을 포함하여 다양한 공통 요구사항을 확인하였다.

‐ 공평성 (ISO/PAS 17001),‐ 기밀성 (ISO/PAS 17002),‐ 불만사항과 이의제기 (ISO/PAS 17003),‐ 정보의 공개 (ISO/PAS 17004),‐ 관리시스템 (ISO/PAS 17005).Ÿ PAS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는 적합성 평가에 대한

ISO/IEC 가이드와 국제 기준의 많은 부분이 “공평성”요구사항을 언급한다.

Ÿ 본 PAS는 공평성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한 원칙 합의를 포함하며, 향후에 적합성 평가에 대한 ISO/IEC 국제 기준을 포함하도록 의도한 요구사항을 제공한다.

Ÿ 본 PAS는 ISO/CASCO에 의한 적합성 평가 문서 초안을 적용하도록 한다.

Ÿ 4절 (배경)은 적합성 평가에 대해 공평성의 중요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Ÿ 5절 (공평성의 원칙)은 ISO/CASCO working group이 문서에서 공평성을 언급하도록 하는 업무 요구사항을 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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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Ⅵ-1. ISO/PAS 17001 공평성의 원칙과 요구사항

Ÿ 6절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공평성의 공통 요건들은 향후 ISO/CASCO 문서에 요구사항으로 삽입될 것이다. ISO/CASCO는 요구사항 제시를 위한 공통 구조를 채택하였다. 요구사항은 다음 주제에서 하나 이상으로 그룹화 된다:

‐ 일반 요구사항;‐ 구조적 요구사항‐ 출처의 요구사항;‐ 프로세스의 요구사항;‐ 관리 시스템의 요구사항.

각각의 공통 요구사항은 a)에서 e)에 있는 주제에서 하나 이상으로 그룹화 된 것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가지게 될 것이다.

본 PAS는 향후에 국제 기준이 되려고 하는게 아니다. 발행 후 3년 후에 본 PAS가 철회되기를 기대하고 내용이 관련 ISO/CASCO 규범과 가이던스 문서로써 포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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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Ⅵ-1. ISO/PAS 17001 공평성의 원칙과 요구사항

적합성 평가 – 공평성 – 원칙과 요구사항

1) 범위본 PAS는 적합성 평가를 위한 기준과 관련하여 공평성의 요구사항을 위한 원칙과 요구사항을 포함한다.문서의 준비에 대한 공평성의 요구사항을 고려할 때 ISO/CASCO working group에 의한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ISO/IEC 개발에서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이다.PAS는 적합성 평가 활동에서 직접적으로 단독으로 사용되는 규범 문서는 아니다.

2) 규범 참고문서이어지는 참고문서는 본 문서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날짜가 적힌 참고문서는 인용된 판(edition)만 언급한다. 날짜가 없는 참고문서는 최근 판을 적용한다 (수정본 포함). ISO/IEC 17000:2004, 적합성 평가 – 용어 및 일반 원칙

3) 조건 및 정의 본 문서의 목적은 ISO/IEC 17000적용에서 조건 및 정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NOTE 5. 본 PAS에서 “기관” 이란 단어는 ISO/IEC 17000에서 정의된 인정기관 혹은 적합성 평가 기관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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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Ⅵ-1. ISO/PAS 17001 공평성의 원칙과 요구사항

4) 배경가. 공평성의 주요 요소

a) 편견이 없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함.b) 현존하는 그리고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파악하고 객관성을 보증

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함.c) 검증심사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조직으로부

터 검증심사를 수행하는 개인 및 검증기관의 독립성이 있어야 함.

d) 검증심사 수행과 결정에 따른 책임보상과 책무에 대한 인식나. 검증심사 시 공평성의 부족은 잘못된 또는 결함이 있는 검증심사

관행과 결과를 낳을 수 있음.다. 검증심사 수행 시 다음사항은 매우 중요 함

a) 객관적이어야 함.b) 이해상충을 파악하고, 회피하고, 감소시켜야 하며 관리를 해야

함.c) 독립성을 보장해야 함.

신뢰와 확신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활동 들이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공평성 원칙가. 공평성은 객관성의 존재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음.NOTE 6. 공평성은 다음의 하나 또는 여러 항목에 의해 특성 지울 수 있음.a) 객관성(obj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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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Ⅵ-1. ISO/PAS 17001 공평성의 원칙과 요구사항

b) 독립성(independence)c) 공정성(fairness)d) 열린 마음자세(open-mindedness)e) 공명정대 함(even-handedness)f) 무심 함(거리를 둠)(detachment)g) 균형(balance)h) 이해상충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conflict of interests)i) 편향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bias)j) 편견이 없음(lack of prejudice)

나. 검증심사 수행과 그 결과에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검증기관과 임직원은 공평해야하며, 공평하다고 인식되어져야 한다.

다. 공평성에 대한 위협은 다음사항에서 발생할 수 있음.a) 자기이익 (예. 서비스의 계약이나 수수료에 대해 너무 의지하거

나 고객을 잃거나 해고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적합성 평가활동을 수행하는데 객관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b) 자기검토 (예. 검증기관이 설계나 자문 서비스 등 이미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적합성 평가 활동을 뜻함.)

c) 옹호 (예. 검증기관 또는 관련 인원이 분쟁 또는 소송의 해결에 있어 해당 회사와 더불어 회사의 고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동을 함)

d) 기대 이상의 친근감, 피 검증조직이나 직원과 너무 친하거나 또는 부적합 증거를 찾는 대신 너무 믿는데서 발생하는 위협 (예. 경영시스템의 적합성 평가의 경우, 적합평가 인원이 고객의 직원 또는 조직간에 오랫동안 관계가 발전된 사이는 객관성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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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Ⅵ-1. ISO/PAS 17001 공평성의 원칙과 요구사항

리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고객을 위한 적합성 평가 활동을 엄격하게 수행하는데 영향을 끼친다; 제품 인증 및 시험의 경우, 이 리스크는 자격을 갖춘 인원의 가용성에서 제한이 있고, 매우 특별한 전문성을 가져야 하기에 관리하기가 어려운 리스크이다);

e) 협박 (예. 고객이나 이익집단의 위협으로 인해 검증기관 또는 검증기관의 직원이 객관성 있게 행동하는 것을 방해 하는 것);

f) 경쟁 (예. 피 검증조직과 계약된 기술 평가위원 사이의 경쟁)

6) 공평성 요구사항가. 일반사항

본 PAS를 개발하는데 있어 ISO/CASCO working 그룹이 고려해야 하는 특성들을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본 절에서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이 세 개의 수준으로 분류된다.

a) 강제사항: 더 구체적인 조건으로 대체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정 사항 없이 ISO/CASCO working groups에 의해 다루어져야하는 구체적으로 제안된 요구사항이다. 예를 들어, “적합성평가 활동은 공평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문구는 “경영시스템 인증 활동은 공평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로 더 명확하게 대체된다. 관련 공통 요구사항을 다룰 때 이들 요구사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ISO/CASCO working groups에게 정당성이 요구된다.

b) 권고사항: 더 높은 수준으로 구체화 하기를 원할 경우에, working group이 사용하는 제안된 요구사항이다. 수정은 가능함.

c) 제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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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Ⅵ-1. ISO/PAS 17001 공평성의 원칙과 요구사항

‐ 적합성평가 활동은 공평하게 수행되어져야 한다.‐ 검증기관은 적합성평가 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공평

성에 타협하는 상업적으로, 재정적으로 또는 어떤 다른 압력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검증기관은 공평성에 대한 리스크를 현재를 기반으로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이는 기관의 활동, 또는 기관의 관계성, 또는 기관 임직원의 관계성으로부터 발생되는 그러한 리스크를 포함한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성이 언제나 기관에 공평성에 대한 리스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NOTE 7. 기관의 공평성을 위협하는 관계는 소유권, 지배, 경영, 인원, 공유자원, 재정, 계약, 마케팅을 근거로 하며 영업 커미션에 대한 지급 또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지급 등이 있다.

‐ 공평성에 대한 리스크가 파악되면, 검증기관은 그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제거하거나 또는 최소화 시킬 것인가를 실증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 검증기관은 공평성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ISO/CASCO working group에 의해 요구사항으로 검토될 수 있는 고려사항이다.

이렇게 세 가지 수준의 분류를 제공하여, PAS는 ISO/CASCO는 모든 적합성평가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에 동의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각각의 ISO/CASCO working group에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CASCO working group에 대한 지원으로써, 국제규격에 강제요구사항으로 활용하거나 권고요구사항을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이 아래 박스에 포함되었으며, 박스내용 외의 나머지 부분은 그에 대한 설명이다.

나. 일반 요구사항a) 강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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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Ⅵ-1. ISO/PAS 17001 공평성의 원칙과 요구사항

‐ 검증기관은 같은 고객에게 검증심사와 같은 목적에 해당되는 설계 또는 자문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수용할 수 없는 공평성에 대한 위협을 제기하기 때문이다.NOTE 8. ISO/CASCO working group은 설계 또는 자문 이외에 공평성에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로 인지될 수 있는 활동(또는 활동의 연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공평성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를 제기하는 서비스는 검증심사 활동과 연계하여 묵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제공될 수 없다.

‐ 설계 또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자와 검증기관의 관계가 공평성에 수용할 수 없는 위협이 제기하는 경우, 검증기관은 설계 또는 자문서비스를 받은 그 고객에게 같은 목적의 검증심사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NOTE 9. 설계 및 자문 서비스가 종료되고 특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공평성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허용한다. NOTE 10. ISO/CASCO working group은 설계 또는 자문 이외에 공평성에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로 인지될 수 있는 활동(또는 활동의 연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합성평가에 대한 계약은 당사자의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 검증기관은 검증심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해상충을 관리하고 검증심사 활동의 객관성을 보장하는 공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성명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b) 권고 요구사항

다.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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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Ⅵ-1. ISO/PAS 17001 공평성의 원칙과 요구사항

공평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합성 평가 활동은 구조화 되어야 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 검증기관은 다음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균형된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ㄱ) 공평성에 관련된 원칙과 정책의 개발(ㄴ) 적합성평가 활동 제공에의 일관성 있는 객관성을 방해하는

상업적 또는 다른 사항을 허용하는 어떤 경향에 대한 대응활동

(ㄷ) 공개적인 인식을 포함하여, 적합성평가 활동에의 공평성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한 자문

‐ 적합성에 대한 검토와 결정은 선택과 결정 기능을 수행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NOTE 11. 본 문장이 CASCO 특정 표준에서 활용될 때, “선택 및 결정 기능” 구절은 CASCO 기준에 포함되는 적합성 평가에 있는 활동의 형태로 대체된다 (즉, 테스팅, 검사, 심사, 평가 등). 적합성 평가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더 자세한 설명은 ISO/IEC 17000:2004, 부록 A를 참조하도록 한다.)

기관의 내부 또는 외부의 적합성평가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행동해야 한다.

a) 강제 요구사항

b) 권고 요구사항

라. 자원적인 측면에서의 요구사항a) 강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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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Ⅵ-1. ISO/PAS 17001 공평성의 원칙과 요구사항

‐ 적합성평가 활동의 목적을 위해 설계, 관리 또는 자문을 위해 고객에 의해서 이전에 고용되었거나 활용된 적이 있던 사람은 해당 고객에 대해서 적정 기간 동안 검증심사 활동을 수행해서는 아니된다.

‐ 검증기관은 직원과 고객 간의 과도한 친밀감으로 발생되는 공평성에 대한 위협을 관리해야 한다.

b) 권고 요구사항

특정 기간에 대한 정의는 특정 부문에서 기술 및 개발에 고려되어야 한다.Ÿ 예 1: 차후에 인증기관에 고용된 특정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QMS)

관리자는 최소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인증기관은 외부 심사 프로세스를 수행하는데 투입되어서는 안 되며, 이전 조직의 인증을 결정하는 검토나 의사결정에 참여 시켜서도 안 된다.

Ÿ 예 2: 이전의 조직에서 제품의 설계, 제조, 테스트나 검사를 수행하던 인원이 제품 인증 기관에 고용되었을 경우 최소 2년간 이전 조직의 제품의 적합성평가 활동에 참여 해서는 안 된다.

Ÿ 예3: 이전에 적합성 평가 기관에 근무하다가 인정기관에 고용된 사람은 최소 2년간 이전 조직의 인정 결과, 의사결정 활동, 검토, 평가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Ÿ 예: 검증기관은 비 정기적으로 다른 고객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인원을 번갈아가며 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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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IAF(국제인정포럼) 가이드라인1. 심사원 행동강령 및 윤리선언2. 심사원 공평성과 이해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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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Ⅶ-1. 심사원 행동강령 및 윤리선언

1. 심사원 행동강령 및 윤리선언

1) Introduction심사원들이 가끔 매우 힘이 있고 특권을 가진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본 문서는 간과하였을 경우 심사원의 행동과 윤리적 행동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점들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본 문서는 특별히 모든 심사원들이 계약을 한 고용자와의 계약서 내에 정해져 있지 않은 심사코드를 수행할 때와 연관되어 있다. 전형적인 행동강령 또한 포함되어 있다.

2) 일반 개요심사원은 아래 각호와 같이 높은 수준의 윤리적 행동을 해야 한다 :

(1) 심사원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고용한 조직과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단독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2) 진실성, 정확성, 공정성,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성 있게 행동해야 한다.

(3) 그들의 자격, 적격성 혹은 경력에 대해 잘못 전하지 않아야 하며, 그 역량을 초과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4) (필요할 경우) 조직과 조직의 고객에 의해 정보에 대해 공개할 수 있는 계약서를 통해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조직의 인증 및 검증과 관련되어 획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Ÿ 인증, 등록 혹은 검증 절차의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와도 관련 정보를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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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Ⅶ-1. 심사원 행동강령 및 윤리선언

Ÿ 심사 과정 중이나 후에 심사 결과를 자세하게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5) 위의 조직의 활동과 관련되어 획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Ÿ 조직과 관련되어 명확하게 “대외비”로 확인된 유형, 무형정보,

문서, 방법, 그림 등이 포함된다;Ÿ 컨텐츠와 문장의 역할로 보아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유형, 무

형 형태의 정보와 문서, 방법, 그림 등이 포함된다; (6) 조직의 신중한 판단을 통해 관련 정보가 조직에 있어 비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대외비”라고 고려된 모든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조직이 대외비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이나 기밀정보로 판단된다면,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7) 의도적으로 인증, 등록, 검증 절차나 결정에 있어 거짓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8) 고용자나 조직이 심사를 수행하는데 부정적인 압력을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전형적인 윤리코드의 예전문성에 부합하였는지 평가 및, 완전성, 품위, 명예를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윤리적 행동을 유지하고 인정하고 아래 각호를 수행할 것이다:

가. 일반적인 선언a) 나는 정직하고 공평성있게 행동할 것이며, 나의 고객과, 고용자,

공공, 확인된 조직에게 성심을 다해 봉사할 것이다. b) 나는 심사의 전문성 및 완전성과 위엄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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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Ⅶ-1. 심사원 행동강령 및 윤리선언

c) 나는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나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이며, 공공의 사용을 위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시키는데 나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이다.

d) 나는 나의 조직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정직한 노력을 할 것이다.

나. 공공과의 관계e) 나는 공공의 복지와 관련된 조직과 그 구성원의 업무의 지식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f) 나는 나의 업무 및 가치를 설명하는데 있어 위엄있고 겸손하게 행

동할 것이다.g) 나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할 것이다. 다. 조직, 고용인, 고객과의 관계

h) 나는 조직, 고용인, 고객을 위한 신탁관리자로 행동할 것이다.i) 나는 나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나의 서비스의 공평성에 영향

을 미치는 사업연계, 이익, 제휴가 있는 조직, 고용인, 고객을 공개할 것이다.

j) 나는 현재나 예전의 조직, 고용인 고객의 비즈니스업무나 기술 공정에 대한 정보를 적절한 합의 없이 발설하지 않을 것이다.

k) 나는 모든 당사자의 합의 없이 같은 서비스를 한 개 이상의 당사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지 않을 것이다. 고용되었을 경우, 나는 오직 나의 고용인만을 위해 서비스할 것이며, 일시적으로 고용될 것이다.

라. 동료와의 관계 (적용 가능할 경우)l) 나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한 신용을 지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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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Ⅶ-1. 심사원 행동강령 및 윤리선언

m) 나는 나의 고용인이나 관리자의 전문적인 개발 및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도록 노력할 것이다.

n) 나는 다른 사람과 불공정하게 경쟁하지 않을 것이며, 나와 관련된 비즈니스에서 나의 동료애와 신뢰성을 유지할 것이다.

o) 나는 나의 동료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며, 심사팀에서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행동할 것이다.

p) 나는 나의 동료가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있어 전문적이고 솔직하게 반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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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Ⅶ-2. 심사원 공평성과 이해상충

2. 심사원의 공평성과 이해상충

심사원의 공평성과 객관성은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다.본 문서는 심사원의 행동을 평가하는 기구와 심사원 그 자체의 이익을 위한 좋은 행동을 설명하였다. 즉, 검증/등록 기구 (CRBs)와 인증기구 (ISO/PAS 17001을 참조).

1) 범위1.1. 제3자 인증의 목적은 인증을 필요로 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신뢰

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뢰성을 고무시키기 위한 가장 주요 원칙은 독립성, 공평성, 행동과 외관 모두에 대한 적격성이다.

1.2. 본 문서는 심사원의 독립성과 공평성에 대한 위협 및 안전보장장치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고려되었다.

2) 공평성에 대한 인증기관 공평성위원회2.1. 심사원을 고용하고 있는 인증기관 조직의 구조와 절차는 공평성의

기본적인 요건이 수행되었는지 방법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2.2. 인증기관은 정책, 절차, 교육을 통해 압력과 심사원의 객관성에 타

협을 가져올 수 있거나 타협이 예상되는 사실, 다양한 행동과 관계, 상황 다양한 개인적 수준 및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심사원의 개성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증명해야 한다.

3) 심사원의 공평성에 미치는 위협3.1 심사원의 공평성에 대한 위협은 잠재적 편견을 불러올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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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Ⅶ-2. 심사원 공평성과 이해상충

납득할 만한 편견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심사를 진행하고 결론 내릴 때 편견이 없이 행하는 심사원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심사원에게 잠재적 혹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은 심사원이 편견 없이 심사하고 결론 내리게 하는 능력에 대해 인증기관은 확인하고 분석해야 하며, 잠재적 편견에 대한 영향과 위협에 대해 판단 및 분석해야 한다.

3.2. 다양한 형태의 활동, 관계, 상황에 의해 위협이 형성된다. 심사원의 공평성에 미치는 위협과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은 특정 활동, 관계, 다른 환경들에 의해 형성되는 위협의 형태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에 이어지는 목록은 심사원의 행동에 평견을 가져올 수 있는 사실 및 압력을 가져올 수 있는 위협의 형태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목록이 상호간에 독점적이거나 철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이 심사원의 독립성과 공평성에 관한 이슈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하는 위협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Ÿ 이기심 : 심사원이 그 이익만을 위해 심사할 때 발생하는 위협. 이기심은 심사원의 감정, 재정이나 다른 이익이 포함된다. 심사원은 의식, 무의식적으로 경영시스템 심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그 이익에 대해 이기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객과 인증기관의 관계는 고객이 인증기관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되므로 재정적 이기심을 불러올 수 있다. 심사원도 역시 심사대상과 공유하거나 심사원의 가족 구성와과 심사대상 사이애서 고용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면 재정적 이기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Ÿ 자체검토 : 본인이나 그 동료가 심사원의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 다른 조직의 누군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같은 조직에서 편견 없이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더 어렵다. 그러므로 자체 검토의 위협은 심사원이 소속된 조직에서 본인이나 동료가 판단과 결정에 대해 검토할 때 발생하게 된다.

Ÿ 익숙함 (혹은 신임) : 심사대상과 너무 가까워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발생하는 위협이다. 이러한 위협은 심사원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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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Ⅶ-2. 심사원 공평성과 이해상충

대상과 익숙함과 신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사대상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회의적이지 못하고 심사대상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 발행한다. 예를 들어 익숙함의 위협은 심사원이 심사대상과 오랜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가깝고 전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게 된다.

Ÿ 협박 : 심사대상이나 다른 이익 집단에 의해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강압을 행사하여 심사원의 심사, 행동에 나타날 수 있는 위협이다. 이러한 위협은 심사를 위해 참고자료로써 규범적인 문서를 특별히 요구하였으나 심사대상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인증기관이 위협을 받을 경우 발생한다.

Ÿ 공개적 지지 : (예. 고객과 같은 때에 분쟁이나 소송의 해결에서 심사대상이 기관이나 개인적으로 지지 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명함);

Ÿ 경쟁 : (예. 평가받는 심사대상과 계약된 기술 평가자 사이에 경쟁함).

4) 심사원의 공평성에 대한 안전보장조치4.1. 인증기관은 심사원의 공평성에 대한 위협을 감소하고 제거하는 안

정보장조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안전보장 조치는 금지, 제한, 공개, 정책, 절차, 관행, 기준, 규칙, 규격합의, 환경 상황 등을 포함한다. 이것은 적용가능성이 지속되는지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NOTE 12. 안전보장조치는 심사원이 다양한 활동, 관계, 다른 상황에 의해 형성되는 위협에 대앙하는 독립적인 결정자에 의해 필수적으로 행하고 수행해야 하는 환경에서 존재해야 한다.

4.2. 심사원이 수행하는 환경에서 존재하는 안정보장장치의 예는 아래 각 호를 포함한다 :

Ÿ 그 명성에 대해 각각의 심사원과 인증기관의 평가;Ÿ 공평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준 및 규칙적인 요건에 광범위하게

적합되었는지 평가하는 인증기관을 위한 인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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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Ⅶ-2. 심사원 공평성과 이해상충

Ÿ 공평성 기준에 부합되는 고려하는 인증기관의 위원회와 지배구조 (예, 이사회)에 의한 일반적인 관리

Ÿ 인증절차와 심사 공평성을 지지하는 인증기관의 문화를 포함한 기업 구조의 다른 면;

Ÿ 심사원의 행동을 관리하는 규칙, 기준, 전문적 코드;Ÿ 인증기관/IAF 등에 의한 행동의 가능성 및 승인의 발생;Ÿ 인증기관에 의해 법적책임에 직면함.

4.3. 인증기관의 관리 시스템의 일부로써 인증 기관 내에 존재하는 안전보장장치는 예를 들어 아래 각 호를 포함한다: 인증기관은 심사원들이 광범위한 관심과 좋은 심사 및 심사원의 공평성에 중요성을 가지고 행동하리라는 기대를 강조하는 문화를 유지함;

Ÿ 심사원 개개인이 모두 심사원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행동을 인증기관이 지원하는 전문적인 환경과 문화를 유지함;

Ÿ 심사원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 절차, 관행을 포함한 관리 시스템

Ÿ 직원의 순환근무, 내부심사, 기술적 이슈에 관한 내부 자문을 위한 요건과 관련된 정책, 절차, 관행

Ÿ 직원고용, 교육, 프로모션, 보유와 보상정책, 절차와 관행은 심사원의 공평성의 중요함을 강조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형성되는 잠재적 위협은 심사원이 인증기관에서 접할 수 있는 위협을 감소시키고 제거하는 안전보장장치를 고려한 후 특정한 고객에 대해 심사원의 공평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4.4. 안전보장장치의 본직을 설명하는 다른 방법이 있으며, 예는 아래 각 호를 포함한다:

Ÿ 예방을 위한 안전보장장치 : 예를 들어 공평성의 중요함을 강조한 새로 고용된 심사원을 위한 소개 프로그램;

Ÿ 특정상황에서 발생하는 위협과 관련된 안전보장장치 : 예를 들어 심사원의 가족과 인증기관 고객 사이에 고용관계를 금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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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Ⅶ-2. 심사원 공평성과 이해상충

Ÿ 위반자를 징계하여 다른 안전보장장치를 위반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보장장치 : 예를 들어 인증기관이 즉각적으로 인증을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제로 관용정책.

4.5. 대체 방안으로는 심사를 진행하는 고객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심사원의 공평성에 위협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제한된 행동과 관계를 통해 안전보장장치가 설명될 수 있다.

4.6. 심사원의 공평성을 평가하는데 아래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Ÿ 편견을 가진 심사원의 행동을 가져올 수 있는 압력이나 다른 사

실 혹은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압력 : 심사원의 공평성에 대한 위협으로써 설명됨;

Ÿ 압력과 사실의 영향을 감소하고나 제거하는 조절 : 심사원의 공평성에 대한 안전보장장치로 설명되었음;

Ÿ 조절의 영향력과 압력 및 사실의 중요성;Ÿ 제어의 영향력을 고려한 후에 압력과 사실이 심사원의 능력이 심

사행동에 편견 없이 유지하여 절충을 하거나 절충할 것으로 보이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5) 공평성 리스크의 수준을 평가인증기관은 심사원의 공평성에 대한 위협의 형태와 안전보장장치의 영향을 고려하여 공평성 리스크의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이런 기본 원칙은 인증기관의 다양한 활동, 관계,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공평성 리스크 수준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에 의해 절차가 설명된다.

NOTE 13. 공평성 리스크의 수준은 “리스크 없음”에서 “최대리스크” 범위로써 연속으로 표현될 수 있다. 끝나는 지점을 설명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아래와 같이 끝나는 지점 사이에서 공평성 리스크 연속을 분리하여, 끝나는 지점과 분리점에 부합하는 객관성이 타협할 만한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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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Ⅶ-2. 심사원 공평성과 이해상충

리스크 없음 리스크 미비 리스크 약간 높은 리스크 최대 리스크객관성이 타협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음

객관성이 타협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객관성이 타협될 여지가 있음

객관성이 타협될 수 있음

객관성이 타협되는 것은 사실상 확실함

표1 : 공평성 리스크의 수준

객관성이 타협될 가능성의 정도가 높아지는 방향 →NOTE 14. 리스크 수준의 정확한 평가가 어려움에도 심사원의 공평성에 위협을 주는 특정 활동, 관계 혹은 다른 환경으로부터 발생되는 리스크 수준은 분리나 끝나는 지점 공평성 리스크의 연속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6) 공평성 리스크 수준의 수용성을 결정6.1. 인증기관의 공평성의 수준이 납득할만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특정활동, 관계, 다른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공평성 리스크의 수준의 수용성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는 안전보장장치가 심사원의 활동, 관계, 다른 환경으로 형성되어 심사원의 공평성에 미치는 위협을 제거하고 적절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그렇게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 안전보장장치 (금지를 포함) 혹은 안전보장장치의 결합으로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객관성이 타협할 확률을 줄여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도록 해야 한다.

6.2. 심사원이 심사대상에게 돈을 받는 등 심사가 일어나는 환경에 대한 확실한 사실에 있어 공평성 리스크가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고 인증기관이 항상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므로 심사원의 객관성이 타협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심사원의 공평성에 위협을 미쳐, 인증기관은 수용성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객관성이 타협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경우는 심사원의 공평성의 정의와 목적에 모두 일치한다.

6.3. 심사원의 공평성에 미치는 몇몇의 영향은 오직 특정 개인이나 그룹의 인증기관에만 영향을 미치며, 몇몇의 위협은 각각의 다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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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Ⅶ-2. 심사원 공평성과 이해상충

이나 그룹에 다른게 영향을 미친다. 리스크가 납득할 만하게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인증기관은 공평성과 공평성의 위협에 의해 영향받는 개인이나 그룹을 확인해야 한다. 안전보장장치의 다른 형태는 다른 개인이나 그룹에 따라 심사의 역할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적용될 것이다.

6.4. 인증기관은 안전보장장치의 비용을 초과하여 추가 안전보장장치의 도입에 의해 공평성 리스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이익과 비용을 가끔 확인하고 계산하기 어려움에도, 인증기관은 심사원의 공평성 이슈를 결정할 때 이익과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NOTE 15. 심사원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비용의 다양성을 다양한 당사자가 책임을 맡는다. 몇몇 비용은 직접적으로 개발, 유지 안정보장장치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여기에는 공평성과 관련된 품질 관리와 심사원의 공평성의 인정과 자체 규정의 시스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 간접적인, 심사원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비용, 간혹 “2차 효과” 혹은 “비의도적 결과” 역시 존재할 것이다. 심사의 품질이나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된 비용은 심사원의 활동이나 관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안전보장장치로부터 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사원의 자문/교육활동에 대한 제안은 고용인으로써 인증기관의 매력을 감소시킬 것이며 심사의 품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심사원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직간접 비용은 많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여기에는 조직의 많은 개인이 안전보장장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유는 심사원의 공평성은 그 고유의 권리 뿐 아니라 광범한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므로, 인증기관은 심사원의 공평성에 대한 결정의 직접적 영향을 넘어서는 2차 효과 혹은 비의도적결과로 고려되어야 한다.

7) 조직적 구조적 이슈7.1. 추가로 위에 서술된 대로, 심사원의 공평성은 안정보장장치의 요건

이 수행된 것을 보증하는 조직적 구조 내에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조직적 구조는 인증기관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임을 증명할 수 있고 그 공평성을 증명할 수 있다.

7.2. 이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인증기관의 구조와 결정은 투명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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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력개발원 Ⅶ-2. 심사원 공평성과 이해상충

위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의 개발과 적용을 지원한다. 이 절차는 아래 각호를 포함해야 한다:

Ÿ 고객과 다른 이해관계자의 필요와 기대를 이해함;Ÿ 조직의 정책과 목적을 수립함;Ÿ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책임을 결정함;Ÿ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와 자원을 제공하고 결정함;Ÿ 각각의 절차의 효율과 효용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방법을 수립하고

적용함;Ÿ 조직과 개인 수준에서 잠재적 이해상충을 확인하며,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을 확인함;Ÿ 부적합사항을 예방하는 방법과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결정

함;Ÿ 위 절차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절차를 수립하고 적용함.

Note 16. 본 문서에서 가이던스가 인증기관 심사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비슷한 고려가 인정기구 심사원들에게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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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검증 공평성 지침마련을

위한 해외 사례 분석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과 장 송 창 근

연구사 임 철 수

연구원 김 은 정

(재)한국품질재단 지속가능경영원 심사원 고 병 호

심사원 송 지 영

심사원 박 종 문

(사)한국온실가스검증협회 부회장 설 석 진

팀 장 주 인 수

대 리 김 선 경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 국립환경과학원

전화 : 032-560-7327

팩스 : 032-568-2042

E-mail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