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4. 04
KEPCO E&C 시정조치프로그램(CAP)
구축 및 운영방안
KINS 제16회 원자력 안전기술정보회의
한국전력기술㈜ 품질안전환경처 이 철 우
E-Mail : [email protected]
Tel : 031-26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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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P(Corrective Action Program) 도입개요
▪ IAEA GS-R-3(2006) 통합적 품질경영시스템 요건 준수 - 안전, 보건, 환경, 보안, 품질을 포괄하는 총체적 경영시스템 구축 - 부적합사항에 대한 식별 및 시정조치 프로그램 수립 (GS-G-3.1 & 3.5) * GS-R-3 “The Management System for Facilities and Activities”
▪ 미국/국제 원전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요건 준수
- APR1400 NRC DC Certification Project, Westinghouse Registration
- 10 CFR 21 및 10 CFR 50.55(e) NRC 보고요건
* 시정조치프로그램과 보고요건 연계요구
▪ ASME/KEPIC, 원자력 품질보증 프로그램 “시정조치” 요건 준수
- Significant Conditions Adverse to Quality에 대한 재방방지
1.1 CAP 국제화 추세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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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P(Corrective Action Program) 도입개요
▪ 국내외 원전 사업주 요구사항
- ASME/KEPIC 원자력 품질보증프로그램 “시정조치”요건 준수
- 10 CFR 21 및 10 CFR 50.55(e) 중대결함에 대한 사업주 통보
* BOP Standard Appendix 4H1 “Reporting Requirements for Defects
and Noncompliance and for Significant Deficiencies”
▪ 국내원전 건설 및 운영 참여업체에 대한 품질강화대책 수용
- 정부 원전안전정책 및 사업주 품질강화대책
- 원전 건설 및 운영 과정의 품질저해 유발업체에 대한 배상책임 요건
1.2 국내외 원전 사업주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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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P 도입 목적 및 추진방향
CAP 정의
▪ 품질보증요원을 포함한 모든 사업 및 기능조직 요원의 위반사항(Deficient
Conditions)에 대해 Condition Report(CR)
발의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체계적/조직적으로 시정조치함으로써 해당 부적합사항의
재방방지 및 경영시스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
▪ CR 상에 문서화된 위반사항의 중대성 등급분류를 통화여 효과적이고 효율적 시정조
치 목적 달성
CAP 도입 목적
▪ 사업 및 기능조직 요원의 위반사항(Deficient Conditions)식별 및 문서화의 일상화
▪ 중대 품질위배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하고 즉각적인 조치의 보증
▪ 품질경영시스템의 개선 및 최적화 기반 구축
2.1 CAP 정의 및 도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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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P 도입 목적 및 추진방향
2.2 CAP 적용요건 대비 CAP 운영범위
IAEA GS-R-3 “Deficient Conditions” on Management System
ASME/KEPIC “Significant Conditions Adverse
to Quality”
ASME/KEPIC “Conditions Adverse to Quality”
US 10CFR21, 10CFR 50.55(e),
Owner’s Reportable Deficiencies
CAR Process : Traditional Corrective Action Report Initiated by QA Personnel
CAP : New Corrective Action Program Applied to All Personnel on the project
and/or Function including QA Personnel
CAP*
CAR*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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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P 도입 목적 및 추진방향
▪ 일상적인 분석 및 조치 그 이상을 요하는 위반사항(Deficiency)
▪ 품질보증프로그램의 범위를 벗어나는 운영상태
▪ 사전 시정조치의 비효과성으로 인한 반복적인 부적합사항의 발생
▪ 불명확하거나 틀린 절차 및 지침으로 인한 반복적 또는 중대한 오류
▪ 해당 기술기준 불만족 또는 설계기준을 이탈한 공사용 설계문서 및 도면의
발행
▪ 10 CFR 21, 10 CFR 50.55(e), 사업주 통보를 요하는 중대결함
▪ 중대한 프로그램 또는 프로세스의 붕괴를 나타내는 설계관리 프로그램 및 업무
관련 부정적 경향
▪ 중대 기술적 위반사항의 전조를 나타내는 반복적 문제발생
▪ 승인된 절차 이행에 대한 반복되는 위반
2.3 CAP 중대성 및 재발방지 판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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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AE BNPP 1&2 CAP Model 추진사례 분석
▪ Engineering Procedure 3.06 “CAP” 발행
▪ 품질, 안전, 환경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모든 품질보증 및 사업요원의
Condition Report (CR) 발의와 조치책임자에 대한 시정권고사항 제시.
▪ CR내용의 중대성 등급 분류 (A~D)
- A: Significant Conditions Adverse to Quality or Safety requiring Root
Case Analysis (RCA)
- B: Conditions Adverse to Quality or Safety requiring Apparent Cause
Analysis (ACA)
- C: Conditions Adverse to Quality or Safety requiring correction
- D: Conditions Adverse to Quality or Safety Closed with
documentation of actions taken
▪ 품질보증책임자에 의한 10 CFR 21 및 10 CFR 50.55(e) 적용성 판단
: “중대결함 처리 및 사업주 보고절차 “별도 운영
▪ 조치책임자의 시정/시정조치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CR발의 조직책임자의 시정/시정조치 확인 및 종결
▪ 품질보증책임자의 CR Follow-up & Trend Analysis
3.1 주요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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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AE BNPP 1&2 CAP Model 추진사례 분석
CR 총 발행건수
CR 중대성 등급분류
CR 발행상황
3.5 2011년도 CAP 운영성과
구분 사업조직 품질보증조직 총 건수
건수 33 39 72
구분 사업 내부감사 외부기관 감사수검 일상업무 총 건수
건수 18 54 0 72
구분 Level A Level B Level C Level D 총 건수
건수 - 4 64 4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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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AE BNPP 1&2 CAP Model 추진사례 분석
3.5 CAP 운영 문제점과 대책
문제영역
문제점
원인 및 대책*
CAP확산
•대내외 감사 및 모니터링
지적사항 시정조치 수단으
로 활용
• 자발적 CR발행 기피
• 원인: CR발의자의 시정/시정조
치 책임조직 지정
• 대책: CR Review Board 운영
CR 조치사항 검토
• CR발의자 및 PQAGS(Level A)
에 의한 시정/시정조치 검토 미
흡
• 원인: 다수조직의 책임사항, 기
술적 조치판단 적합성 난해
• 대책: CR Review Board 운영
원인분석 • RCA & ACA 수행 적합성 판단
미흡
• 대책
- RCA & ACA 원인분석과 양성 및
수행지침제정
- ’12.2 기술/QA요원 한수원 교육
참가
전산화
• 대량발생하는 CR Process의
Follow-up & Trend Analysis 업
무과중
• 원인 : 수작업 LOG관리
•대책
- CR 등록 및 조치에 대한 전산시
스템 구축
* 2012년도 사업경영 총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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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사 CAP 도입 추진 계획
2011~2012 UAE BNPP CAP 운영성과 도출
2012~2013 APR 1400 NRC DC등 해외사업 적용 확산
2013~2014 원자력 사업본부 & 전사차원 전개
• CAP Review Board 설치 및 전산시스템 구축
• Self-Assessment 와 연계한 CAP효과성 제고
• CAP 시스템에 대한 직원참여 확대프로그램 전개
• UAE BNPP CAP에 대한 사업최적화
• 국내외 발전사업자 및 원전참여조직의 CAP시스템 벤치마킹
• 국내 발전사업자 및 규제기관 품질보증 규제요건 추이분석
• 해외 사업주 및 규제기관 품질 및 안전문화 요건 분석
• 선행 CAP 적용사업 Model에 기반한 전산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