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 3-1.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사업...3-1.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사업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 패키지
200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중소기업청
▶ 지원대상중소⋅중견기업
▶ 신청시기1, 2/4분기
3-1.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사업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패키지 집중지원을 통해 2020년까지 300개의 World Class기업으로 육성
지원대상
• 2014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00억 원 ~ 1조 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전 업종 중소1)⋅중견기업2)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
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단, 시스템SW개발 공급업과 엔지니어링업, 디자인업은 100억 원 이상
시스템
SW개발공급업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58211)
엔지니어링,
디자인업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1),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
(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9), 인테리어 디자인업(73201), 제품
디자인업(73202), 시각 디자인업(73203), 기타 전문 디자인업(73209)
- 기업특성
⦁직전 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 비중 20% 이상
⦁최근 3년간(2011 ~ 2013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평균 2% 이상
이거나 최근 5년간(2009 ~ 2013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이
15% 이상인 기업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 World Class 기업의 개념
기업 스스로 성장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며,
거래관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 거래, 협력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기업
- (양적 규모)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본격적 성장 궤도에 진입한 중견기업
- (질적 특성) 지속적 혁신, 거래관계의 독립성 확보, 높은 성장성
⦁지속적 혁신 : 제품⋅기술⋅공정 혁신을 지속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기업
⦁거래관계의 독립성 : 특정 고객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높은 성장성 : 성장잠재력이 큰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201
지원내용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World Class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 아래 제시된 기본 패키지 지원 시책 이외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책도 관련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최대한 연계 지원할 예정
<선정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시책(개선) 지원기관 지원형태 비고
기술확보
① WC300 프로젝트R&D지원 산업기술진흥원 WC전용
② R&D전주기 IP연계지원 지식재산전략원 WC전용 신규
③ 경영전주기 디자인 연계지원 디자인진흥원 우대지원 신규
시장확대
④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C전용
⑤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컨설팅 3사 우대지원 신규
⑥ 글로벌 성장 프로그램 Standard Chartered WC전용 신규
인력확보
⑦ 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우대지원
⑧ 글로벌 무역인턴십 연계지원 무역협회 우대지원 신규
⑨ 온라인 히든챔피언 전용 채용관 구축 잡코리아 WC전용 신규
자금지원
⑩ Trade Champs Club 무역보험공사 우대지원
⑪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수출입은행 우대지원
⑫ 수출강소기업 프로그램 기업은행 우대지원
⑬ KDB 글로벌 스타 산업은행 우대지원
⑭ WC300 금융 등 지원 하나은행 우대지원
⑮ WC300 금융 등 지원 농협은행 우대지원
◯16 World Class 기업 보증지원 서울보증기금 우대지원
컨설팅
◯17 IBK 컨설팅 기업은행 우대지원
◯18 생산현장 종합 지원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우대가점
◯19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지원 지식재산전략원 우대가점
◯20 첨단부품소재 IP-R&D 전략지원 지식재산전략원 우대가점
◯21 국제 지재권 분쟁 컨설팅 지식재산보호협회 우대가점
◯22 World Class 기업 IP컨설팅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우대가점
202 | Part 3 출연지원
추진절차
* 신청기업 성장전략 발표는 분야평가 단계에서 진행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3. 2(월) ~ 4. 23(목)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 지원내용, 신청자격, 평가절차 및 항목 공고
↓
신청접수 및 요건심사
중견기업사업팀▶ 업종, 기업규모, 기업특성 등 신청자격 심사, 지원 대상
부적격 기업 선별
↓
분야평가 중견기업사업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확보, 시장확대,
투자, 경영혁신 등 4개 분야별 평가
↓
현장확인 및 평판검증
중견기업사업팀
▶ 성장전략서 내용 및 분야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 확인 필요사항
▶ 신청법인 또는 법인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자연인이 관련된 3년 이내의 비위사건 검증
↓
종합평가 중견기업사업팀▶ 비전 및 전략목표의 World Class 수준 부합 여부,
성장전략간 정합성, 비전의 달성 가능성, 기대효과를 평가
↓
선정 중소기업청 ▶ 선정기업에게 지정서 수여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사업단 중견기업사업팀 (02)6009-3511, 3515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 혁신지원과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203
출연지원
▶ 관련부처중소기업청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시기2/4분기
3-2.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First mover)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위해 ‘지정공모 방식’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각 과제별 신청자격에
충족하고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세부과제별로 선택하여 1회(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글로벌 경쟁과제> 최근 3년(2012년 ~ 2014년)내 연간 직수출액 1백만 불
이상을 한번이라도 달성한 기업이면서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 이상인 기업
- <글로벌 유망과제> 중소기업청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신청하여
선정 또는 지정된 중소기업
* 다만,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중 “World Class R&D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은
신청불가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내용
분야 지원내용지원 규모
(신규) 총사업비
지원
기간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글로벌 경쟁과제(일반)
기술경쟁력과 수출성장 잠재력이우수한 중소기업에 수출유망전략분야에서 도출된 기술개발을지원(228개)
100억 원
10억 원
연간 5억
원 이내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60% 이내
총 사업비의
40% 이내(20% 이상
현금)글로벌유망과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에선정⋅지정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 기술개발지원
200억 원
* 분야별 세부과제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참조
204 | Part 3 출연지원
•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 ~ 2년 이내)시에는 20 ~ 40%까지 감면
추진절차
* (관리기관) 각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절차
• 신청시기
- 글로벌경쟁과제(일반) : 2015. 4. 2(목) ~ 4. 27(월)
- 글로벌유망과제 : 2015. 6. 10(수) ~ 7. 2(목)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사업공고(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
현장/대면평가(관리기관/전문기관)
↓
진도점검⋅사후관리(관리기관/전문기관)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심의조정위원회)
www.smtech.go.kr, www.smba.go.kr, www.tipa.or.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357(내선 2번)
• 중소기업진흥공단(마케팅사업처) (055)751-9763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5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9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5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4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11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8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205
출연지원
▶ 관련부처중소기업청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시기2/4분기
3-3.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빅데이터, 컴퓨터 S/W, IoT(사물인터넷), 창조산업, 투자유망 및 첨단융합 분야의 중소기업형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 540억 원(신규)
지원분야 지원예산 사업비 및 기간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지원
방식
미래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74개 전략품목
혁신형기업 과제
: 340억 원
고성장기업 과제
: 200억 원
5억 원
(연간 2.5억 원)
이내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75% 이내
총 사업비의
25% 이내
(20% 이상 현금)
자유
응모
<20대 전략분야>
녹색제조분야 : 에너지 생산/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기,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첨단융합분야 : ICT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터 SW,
디지털 콘텐츠방송, 안전보안
•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 ~ 2년 이내)시에는 20 ~ 40%까지 감면
◆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혁신형기업 과제>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 벤처기업,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고성장기업 과제>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41호(2015.1.29) ‘고성장(가젤형)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선정여부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492~3)*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세부과제별로 선택하여 1회(1개 과제)만 신청 가능
206 | Part 3 출연지원
추진절차
* (관리기관) 각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5. 8(목) ~ 5. 26(화)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사업공고(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
서면/현장/대면평가(전문기관/관리기관)
↓
과제진도관리(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지원과제 확정(심의조정위원회)
www.smtech.go.kr
• 중소기업 R&D콜센터 1357(내선 2번)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055)751-9492~3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5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9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5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4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11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8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207
출연지원
▶ 관련부처중소기업청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시기2, 3/4분기
3-4. 기업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창의적인 제품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관리기관) 각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제품서비스와 지식서비스 중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내용
구분 지원내용지원
예산
사업비 및
기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제품서비스
(품목지정)
⦁서비스 유망 분야에서 도출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지원(201개)
145
억 원 ⦁2억 원
이내
⦁1년 이내
총사업비의
75% 이내
중소기업은 정부
출연금 이외에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
(20% 이상은 현금
부담)지식서비스
(자유응모)
⦁기존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40
억 원
* 세부적인 품목요약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참조
• 멘토링 프로그램(R&D 선정시 필수)
- 목적 : R&D 수행 시 투자, 마케팅, 특허, 디자인 등에 관한 기술⋅경영 멘토링
및 사업화를 위한 프로그램, 정보 등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지원대상 : 동 사업의 기술개발(R&D) 신청 후 선정된 모든 기업
- 비용 및 기간 : 분야당 5백만 원(부가세 별도), 6개월 이내
208 | Part 3 출연지원
- 지원방식 : R&D 선정기업이 멘토링 분야 선택(최대 2개 분야) → 운영기관이
멘토기관 지정 → 멘토기관과 선정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운영기관) (사)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정부
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 ~ 2년 이내)시에는 20 ~ 40%까지 감면
추진절차
• 제품서비스(품목지정)
사업공고(중소기업청)
→신청⋅접수(중소기업)
→서면평가(전문기관)
→현장조사(관리기관)
↓
협약체결(전문, 멘토링운영기관↔ 주관기관)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대면평가(전문기관)
* (관리기관) 각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멘토링기관) (사)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 지식서비스(자유응모)
사업공고(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
온라인평가(온라인클린평가시스템)
↓
협약체결(전문, 멘토링운영기관↔ 주관기관)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현장조사(관리기관)
* (관리기관) 각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멘토링기관) (사)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6. 17(수) ~ 7. 13(월)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종합관리시스템(www.smetch.go.kr)에서
온라인을 통한 제안서 신청⋅접수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209
www.smetch.go.kr, www.smba.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1357(내선 2번)
• (사)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070-4168-1279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6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9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5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8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210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중소기업청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시기1, 3/4분기
3-5.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D 협력체의異種 기술간 융합R&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신제품⋅신시장창출 지원
지원대상
•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참여기관은 복수 가능)
- 대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실질적인 과제기획
수행
- 기술혁신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참여기관 : 대표기관과 함께 융합 R&D과제를 기획하는 기관, 단체, 대학,
기업으로 기업인 경우 대표기관의 자격과 동일
- 농공상융합 유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거 설립된 농어업법인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을 1개 이상 포함하여야 함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내용
- 상반기 지원 규모(2,200만 원 이내)
융⋅복합기술 분야의 R&D기획에 소요되는 지원프로그램 및 비용 등을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사업완료 후 우수과제로 판정된 경우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
기획과제로 연계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일반기술 유형 : 산업(기술)간 융⋅복합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한 과제
농공상융합 유형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3세대 그린 바이오 기술개발과제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211
<3세대 그린바이오 기술의 예시>
구분 1세대(원물) 2세대(가공) 3세대(기술융합)
제품 농수산물홍삼, 녹차, 김치 등
음⋅식료품
오디 → 염색약
약초 → 탈모예방샴푸
생산자 농어민, 농어업법인 음⋅식료품제조업중소⋅벤처기업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 하반기 지원 규모(약 13,000백만 원)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발굴⋅기획된 첨단 융합기술 분야 과제
일반기술 유형 : 산업(기술)간 융⋅복합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한 과제
농공상융합 유형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3세대 기술융합과제
* 중소기업은 민간부담금(현금)을 보증기관의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단, 보증연계와 자부담 혼용 불가)
•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 ~ 2년 이내)시에는 20 ~ 40%까지 감면
추진절차
• 상반기
사업공고(중소기업청)
→신청⋅접수
(관리기관/평가위원회)→
사업수행(선정기관)
→최종평가/연계
(전문기관)
* (관리기관) 각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전문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하반기
공고(중소기업청)
→과제기획 및 추천
(센터전담기관)→
연계신청(주관기관)
→현장조사
(관리기관/보증기관)
↓
진도/최종평가(관리/전문기관)
←과제 선정 및 협약
(전문기관/심의조정위원회)←
대면평가(전문기관/평가위원회)
←융합지수검토위원회(전문기관/평가위원회)
* (센터전담기관) 융합중앙회,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 (관리기관) 각 지방중기청
구 분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신청방식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보증연계 또는 자부담) 현물
현장기획과제 최대 2년, 6억 원 60% 이내 15% 이상 25% 이내 자유공모
212 | Part 3 출연지원
신청절차
• 신청시기
- 상반기 : 2015. 3. 3(화) ~ 4. 2(목)
- 하반기 : 2015. 7. 31(금) ~ 9. 8(화)
• 신청방법
- 상반기 :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www.smtcs.or.kr)에서 온라인을 통한
사업신청서 접수
- 하반기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www.smtcs.or.kr, www.smtech.go.kr, www.tipa.or.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융합기술평가부) 1357
•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정책사업팀 (02)786-9231, 9233
•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042)867-9223
• 기술보증기금 (02)799-6932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77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9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8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8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5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5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3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4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4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213
출연지원
▶ 관련부처중소기업청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시기1, 2, 3/4분기
3-6.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수요처(정부⋅공공기관⋅대기업)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판로 확보 및 해외글로벌기업(포춘지 500대 기업 및 매출액 1억불 이상) 등에서 제안한 과제,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은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지원규모 : 915억 원(신규 728억 원, 계속 187억 원)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세부내용
* 중소기업 25% 이상(총 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대기업 20% 이상(현금 또는 현물) 부담
* 판매조건부과제는 별도 공고
•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지원과제 유형 정부출연금 비중 개발기간 및 지원금정부
출연금
구매
조건부
지정
공모
수요조사
과제
민간 총개발비의 55%이내 최대2년, 5억 원 이내
(연간 최대 2.5억 원)
566억 원공공 총개발비의 75%이내
자유
응모
기업제안과제 총개발비의 75%이내 최대 1년, 2.5억 원 이내
판매조건부과제 총개발비의 75%이내 최대 1년, 2.5억 원 이내
해외
수요처
지정
공모
글로벌협력과제
(중국내수시장과제
포함)
총개발비의 75%이내최대 2년, 5억 원 이내
(연간 최대 2.5억 원)
162억 원
자유
응모
기업제안과제
(중국내수시장과제
포함)
총개발비의 75%이내 최대 1년, 2.5억 원 이내
214 | Part 3 출연지원
추진절차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
접수공고(전문기관)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과제평가(관리/전문기관)
→심의⋅확정(전문기관)
↓
사후관리(관리/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협약/자금지원(관리/전문기관)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접수공고(전문기관)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공시/과제평가(관리/전문기관)
→심의⋅확정(전문기관)
↓
사후관리(관리/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협약/자금지원(관리/전문기관)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해외수요처연계 기술개발사업(중국내수시장과제 포함)
- 글로벌협력과제(지정공모)
접수공고 (전문기관)
→수요품목
RFP발굴/공고(운영/전문기관)
→신청⋅접수(중소기업)
→과제평가
(관리/전문기관)
↓
과제진도관리(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심의ㆍ확정(전문기관)
←구매의향서 취득
(운영기관/중소기업)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접수공고 (전문기관)
→신청⋅접수(중소기업)
→공시/과제평가
(관리/전문기관)→
심의⋅확정(전문기관)
↓
사후관리(관리/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관리/전문기관)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 (관리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운영기관) KOTRA,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215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년도 사업공고 이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 시까지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구 분과제모집
접수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선정평가 협약체결
수요조사과제
1차 3월 4월 5월 6월
2차 5월 6월 7월 8월
3차 8월 9월 10월 11월
기업제안과제
1차 - 3월 4월 5월
2차 - 6월 7월 8월
3차 - 9월 10월 11월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구 분과제모집
접수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선정평가 협약체결
글로벌협력과제
(중국내수시장과제 포함)
1차 3월 4월 5~6월 7월
2차 6월 7월 8~9월 10월
기업제안과제
(중국내수시장과제 포함)
1차 - 3월 4월 6월
2차 - 6월 7월 8월
3차 - 9월 10월 11월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을 통한 접수
www.smtech.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1357(내선 2)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02)368-8750
• KOTRA 글로벌파트너링팀 (02)3460-7848, 7207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9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9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3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5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6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3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4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4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216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중소기업청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시기연중수시
3-7.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자금(협력펀드)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수요조사과제 및 미래전략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으로부터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추천서’를 발급
받아 제출
- 기업제안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으로부터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
지원내용
• 지원규모 : 470억 원(신규과제 428억 원 내외, 계속과제 42억 원 내외)
• 세부내용
세부사업 지원과제지원
예산
사업비 및
기간
정부
출연금
수요조사 과제
(지정공모)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198억 원
10억 원
이내
3년 이내
총 개발비의
75% 이내
미래전략 과제
(컨소시엄)
투자기업에서 선정한 미래전략형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과제
기업제안 과제
(자유응모)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과제
200억 원
직접사업화 과제
(자유응모)
대기업 등의 수요와 연계하여 사업화 가능한
유망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이
대기업 등과 공동으로 법인창업을 통한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제
30억 원
10억 원
이내
2년 이내
총 개발비의
100% 이내
* 지원금(협력펀드) : 정부와 투자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투자)한 자금으로 정부-투자기업간 협약에서 정한 비율로 지원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217
* 지원금 비중이 정부(50%)+투자기업(50%)이나 투자기업이 중견기업이하인 경우 정부(60%) + 투자기업(40%)
* 미래전략 과제 1개당 2개 이상 ~ 5개 이하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
* 직접사업화과제는 별도 공고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25%이상을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하되,
중소기업 부담금 중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 ~ 2년 이내)시에는 20 ~ 40%까지 감면
추진절차
사업공고(중소기업청)
→과제발굴⋅제안(투자/중소기업)
→과제검증
(관리/전문기관)→
과제공고(전문기관)
↓
최종심의 및 확정(중소기업청)
←대면/현장평가
(전문/관리기관)←
추천서발급/사업계획서 신청(투자기업/중소기업)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협력펀드 참여 투자기업 현황(2014년말 현황으로 추가될 수 있음)>
민간부문(39개) : 네이버, 뉴프렉스, 다산네트웍스, 대교, 대동공업, 대우조선해양, 디아이씨,
럭스코, 루멘스, 르노삼성자동차, 미래나노텍,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성림첨단산업, 아진산업, 에스앤티모티브, 에스케이텔레콤, 엘에스엠트론, 엘지전자,
엠씨넥스, 오텍캐리어, 인켈, 인성정보, 주성엔지니어링, 진영지앤티, 케이엠더블유, 크루셜텍,
파워로직스, 포스코, 포스코에너지, 필옵틱스, 한국델파이, 한국항공우주산업, 한백종합건설,
한솔테크닉스, 현대중공업, 현대홈쇼핑
공공부문(14개)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18 | Part 3 출연지원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년 사업공고 이후 당해 연도 자금 소진시까지
구 분투자기업과제제안
과제공고사업계획서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1차
수요조사과제~ 3. 26 3월
4월 5월 5월 ~ 6월미래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 수시
2차
수요조사과제~ 5. 15 5월
6월 7월 7월 ~ 8월미래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 수시
3차
수요조사과제~ 7. 17 7월
8월 9월 9월 ~ 10월미래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 수시
4차
수요조사과제~ 9. 18 9월
10월 11월 11월 ~ 12월미래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 수시
* 단, 지원대상과제는 회차별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문의처 확인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www.smtech.go.kr, www.smba.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1357(내선 2)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지원부 (02)368-8710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219
출연지원
▶ 관련부처중소기업청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시기1, 2, 3/4분기
3-8.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에 대한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존율 제고 및 성장기반 강화를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기업
- 창업기업
창업 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인 기업
투자연계멘토링 과제 : 투자자로부터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의향서를 받은
창업 7년 이내 기업
여성 전용 과제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으로서,
업력 7년 이내이면서 매출액 50억 원 이하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하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1인 창조기업 과제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이공계 창업꿈나무 과제 : 이공계 전공자, 타분야 재학⋅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창업팀(2인 이상)
220 | Part 3 출연지원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
구 분 해당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0
음료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 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용품 제조업 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전기장비 제조업 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가구 제조업 32
기타 제품 제조업 3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출판업 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
방송업 60
통신업 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70
전문서비스업 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사업지원
서비스업사업지원 서비스업 75
교육
서비스업
온라인 교육학원 85504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업종
*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221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622억 원
• 세부내용
세부사업 지원내용지원예산
사업비 및 기간정부
출연금
창업과제
창업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1,212억 원2억 원 이내
1년 이내
총
사업비의
90%
투자연계
멘토링
창업기업에 투자와 멘토링이
연계된 기술개발지원156억 원
2억 원 이내
1년 이내
여성 전용
과제
여성기업,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100억 원1억 원 이내
1년 이내
1인 창조기업 과제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104억 원1억 원 이내
1년 이내
이공계창업꿈나무
이공계 대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R&D지원
50억 원
5천만 원
이내
10개월 이내
총
사업비의
100%
•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
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 납부 가능
* 이공계창업꿈나무 과제는 기술료 면제
추진절차
• 창업과제
사업 공고(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서면평가/현장조사(전문/관리기관)
→과제기획 지원(과제기획기관)
↓
사후관리(전문기관)
←진도점검 및 최종평가(관리기관/전문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대면평가 및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
* (관리기관) 지방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22 | Part 3 출연지원
• 창업과제(투자연계멘토링)
사업 공고(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요건심사(전문/운영기관)
→현장/대면평가
(관리/운영/전문기관)
↓
성장멘토링 및 진도관리/적격투자이행 추가확인(운영/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적격투자 이행확인, 멘토링 협약 등
(운영기관)←
지원후보 선정(심의조정위원회)
* (관리기관) 지방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창업과제(여성 전용 과제)
사업공고(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서면평가(전문기관)
→현장조사
(관리기관)
↓
과제관리(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심의조정위원회)
←대면평가
(전문기관)
* (관리기관) 지방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인 창조기업 과제
사업공고(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서면평가(전문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
↓
과제관리(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심의조정위원회)
←현장조사
(관리기관)
* (관리기관) 지방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이공계 창업꿈나무 과제
사업공고(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온라인평가(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전문기관)
←과제관리
(관리기관)←
교육 및 멘토지원(교육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관리기관) 지방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교육기관) (사)한국엔젤투자협회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223
신청절차
• 신청시기
- 창업과제 : 총 3회(2⋅6⋅9월) 해당월 1 ~ 15일
창업과제(투자연계멘토링) : 2015. 2. 9(월) ~ 4. 9(목)
창업과제(여성전용과제) : 2015. 2. 23(월) ~ 3. 20(금)
- 1인 창조기업 과제 : 2015. 2. 16(월) ~ 4. 17(금)
- 이공계 창업꿈나무 과제 : 2015. 5. 25(월) ~ 6. 15(월)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으로 온라인
신청
www.smba.go.kr, www.smtech.go.kr
• 중소기업 R&D 고객센터 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1357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지원팀 (02)2156-2131~5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지원센터 (02)2156-2141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 2110-6364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 601-515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 659-2287~8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2) 360-9152
((064) 723-2101~3)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 201-6984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 450-1153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 865-6156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 260-1633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 230-53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 210-6443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 268-2555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224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중소기업청
▶ 지원대상중소기업⋅예비창업자
▶ 신청시기2, 3/4분기
3-9.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성공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선도벤처기업 보유 인프라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창업 유도 및 협업 성공률 제고
지원대상
• 선도벤처기업
- 사업공고일 현재 벤처기업이거나 벤처기업 등록이력을 보유하고 있고 아래의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기업
* (예비)창업자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벤처기업 등록이력이 없더라도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예비창업자(팀)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2인 이상의 예비창업팀
-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
지원내용
• 지원규모 : 75억 원(선도벤처 60개사, 창업팀 총 77개 내외)
사업 세부내용
초기
창업보육
(예비)창업팀 및 창업기업(3년 미만)을 선도벤처내 입주(1~2년) → 시제품 제작,
판로⋅마케팅, 멘토링 등 창업보육 지원
협력
비즈니스
선도벤처의 직접투자 및 구매⋅아웃소싱, VC유치, 해외마케팅(INKE 활용) 등 협력
비즈니스 연계지원
정부
지원금
(예비)창업팀당 최대 9천만 원 한도(총 사업비 70% 이내)
* (예비창업자)시제품 제작, 지재권취득 및 인증비, 국내외 마케팅 비용 등 지원
* (선도벤처)창업인프라, 정보활동비(멘토링, 기술⋅경영자문 등)로 최대 3천만 원
한도
① 사업시행일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100억(비제조 50억) 이상으로 국내 판매망 또는 해외 현지법인
보유 기업
② 자본잠식 등의 재무적 문제가 없는 기업
③ (예비)창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창업준비공간, 공용회의장 등)을 갖추고 있는 기업
④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기자재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225
추진절차
• 선도벤처기업
사업 공고(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현장 및 서류평가
(주관기관)
↓
선도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 매칭(주관기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중소기업청)←
선도벤처기업 선정(주관기관)
• (예비)창업자
사업 공고(중소기업청)
→신청⋅접수(온라인접수)
→서류평가
(주관기관)
↓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주관기관/선도벤처기업/예비창업자)
←최종선정평가(주관기관)
←선도벤처기업과(예비)
창업자(팀)간 매칭 (주관기관)
* (주관기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기업협회
신청절차
• 신청시기
- 선도벤처 : 2015. 5. 18(월) ~ 5. 29(금)
- (예비)창업자 : 2015. 6. 15(월) ~ 7. 2(목)
• 신청방법
- 선도벤처 :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기업협회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
- (예비)창업자 : 창업넷(www.startup.go.kr)에서 온라인 접수
www.kova.or.kr, www.kovwa.or.kr
• 벤처기업협회 마케팅지원실 (02)6331-7086~7, 7084, 7082
• 한국여성벤처협회 기업지원실 (02)2156-2166, 2162, 2176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226 | Part 3 출연지원
출연지원
▶ 관련부처중소기업청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시기1, 2, 3/4분기
3-10.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혁신기술의사업화 촉진 및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405억 원
• 세부내용
세부사업 지원내용지원 예산
사업비 및 기간
정부출연금
첫걸음
R&D
첫걸음과제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
416
억 원
1억 원
1년 이내
75% 이내
(지자체지원금
포함)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137
억 원
2억 원
2년 이내
신규 : 75%
계속 : 60%
(지자체지원금
포함)
도약
R&D
도약과제기술혁신 역량제고를 통해 성장⋅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
560
억 원
1억 원
1년 이내75% 이내
산연전용과제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등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R&D를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146
억 원
1.5억 원
1년 이내75% 이내
연구마을과제대학⋅연구기관 내 기업부설
연구소를설치/이전하는 중소기업
146
억 원
1억 원
1년 이내
신규 : 75%
계속 : 60%
이내
* 주관기관은 대학⋅연구기관이며, 중소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참여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227
추진절차
사업 공고(중소기업청)
→참여기업
신청⋅접수→
서면평가/주관기관 공모(관리/전문기관)
→대면평가 추천
(관리기관)
↓
지원과제 선정(관리기관/심의조정위원회)
←현장점검
(관리기관)←
대면평가(평가위원회)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한국산학연협회
신청절차
• 신청시기 및 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
구 분 신청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첫걸음
R&D
첫걸음과제 신청기업2, 6, 8월
(1 ∼ 10일)온라인 신청
(www.smtech.go.kr)
* 신청 종료일 18:00 기준으로
신청마감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과제신청기업
2월
(11 ∼ 23일)
도약
R&D
도약과제 신청기업2, 6, 8월
(1 ∼ 10일)
산연전용연구기관 2월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청기업 별도 안내 주관기관 자체 안내
연구마을참여기관 2월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청기업 별도 안내 참여기관 자체 안내
228 | Part 3 출연지원
www.smtech.go.kr, www.smba.go.kr
• 한국산학연협회 R&D 콜센터 1357(내선 2번)
지방중소기업청
전 화
첫걸음, 도약 기업부설연구소
서울 (02)2110-6361 (02)2110-6361
부산⋅울산
(울산사무소)
(051)601-5147
((052)283-0335)
(051)601-5145
((052)283-0335)
대구⋅경북 (053)659-2502 (053)659-2506
광주⋅전남 (062)360-9159 (062)360-9160
경기 (031)201-6972 (031)820-9023
인천 (032)450-1152 (032)450-1174
대전⋅충남
(천안사무소)
(042)865-6146
((041)564-2284)
(042)865-6146
((04)564-2284)
강원 (033)260-1632 (033)260-1633
충북 (043)230-5348 (043)230-5343
전북 (063)210-6453 (063)210-6453
경남 (055)268-2572 (055)268-2564
제주 (064)710-2637 (064)710-2637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229
출연지원
▶ 관련부처중소기업청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시기1, 2, 3/4분기
3-11.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R&D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현장수여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기술개발을 통해 품질향상, 생산성 제고 및 생산비용 절감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62억 원
• 세부내용
세부사업 지원내용 사업비 및 기간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제품개선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5천만 원 이내
9개월 이내
(기술료 면제)
총 사업비
75% 이내
총 사업비
25% 이상
(민간부담금
총액의 20% 이상
현금)공정개선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
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추진절차
사업 공고(중소기업청)
→요건검토
(전문기관)→
현장평가(관리기관)
→대면평가
(관리기관)
↓
과제수행(주관기관)
←협약체결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심의조정위원회)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기관) 중소기업
230 | Part 3 출연지원
신청절차
• 신청시기 : 총 3회 / 1차(2월), 2차(5월), 3차(8월)*
구분 접수기간 비고
1차(2월) 11일 ~ 24일 신규과제
2차(5월) 11일 ~ 20일 신규과제
3차(8월) 11일 ~ 20일 신규 및 재신청 과제*
* 3차(8월)는 신규 신청과제 및 1차⋅2차 현장평가 통과기업 중 최종 탈락기업의 재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에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
www.smtech.go.kr, www.smba.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고객센터 1357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2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52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8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3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9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6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2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1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7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 231
출연지원
▶ 관련부처중소기업청
▶ 지원대상중소⋅중견기업
▶ 신청시기1/4분기
3-12.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
중소⋅중견기업 협력을 통해 기업 네트워크 간 파트너십 강화 및 글로벌 역량강화형 동반성장 모델을 창출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2013년도 매출액 기준 400억 원 이상(단, 시스템SW개발공급업 등1)은 100억 원
이상)인 全 업종 중소2)⋅중견기업3)
1) 표준산업분류상의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58221), 응용 SW개발
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산업
분류 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 58211)
2)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3)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제외 대상임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관계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도 신청가능
※ 우대사항 : 이노비즈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총 6.5억 원(1단계 사전기획 10개)
• 세부내용
- (1단계 : 사전기획) : 중소⋅중견 협력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성장 아이템
발굴, 사전탐색, 시장진출 및 사업화전략 구축 등의 사전기획
- (2단계 : R&D 연계) : 1단계 발굴된 신성장아이템에 대한 공동기술개발 및
사업화
* 1단계 사전기획 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2단계 R&D지원(2년, 최대 6억 원 지원)
- 지원기간 : 1단계 최대 7개월
232 | Part 3 출연지원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75%(1단계 최대 65백만 원)
* 단, 컨소시엄 구성 중 중견기업이 2/3이상인 경우 60%지원
- 민간부담금 : 컨소시엄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
(민간부담금의 10%이상은 현금)
• 기술료 납부 : 1단계 사전기획 진행 후 2단계 R&D 연계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기업별 기술료 납부 비율에 따라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30%를 납부
* 기술료 납부 비율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0%
추진절차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5. 2. 10(화) ~ 3. 10(화)
•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전문기관)
→서면평가
(전문기관)→
현장조사(관리기관)
↓
성과모니터링(관리기관)
←협약체결
(전문/관리/주관기관)←
최종 선정(심의조정위원회)
←대면평가
(전문기관)
www.smba.go.kr, www.smtech.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220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41)589-8315
•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