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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지구 공동주택
국제설계경기 운중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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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
목 차
제 장 설계경기 규정1
일 반 조 항1.
기 술 조 항2.
제 장 설계경기 지침서2
총 칙1.
개발의 목표 및 계획의 방향2.
세 부 지 침3.
일반 사항3-1.
단지 계획3-2.
건축 계획3-3.
제 장 사업지 현황 및 서식3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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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1 설계경기규정
1. 일반조항
1.1. 설계경기의 목적
대한주택공사는 성남판교지구의 일부분인 저층 연립주택 지구에 자연과 조화되며 창의
적이며 바람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기존의 공동주택 단지와 차별화 할 수 있는 모
범적인 저밀도 단지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최선의 계획안을 얻기 위하여 국제 지명
현상 설계경기를 년 월에 시행한다2005 12 .
1.2.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 사용된 용어는 본문에서 명백하게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본 규정의 어느,
부분에 사용되던지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건축가 란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건축사 및 다른 국가에서 설계건축‘ ’
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받은 건축가 또는 건축관련 학과의 학위증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설계경기 란 대한주택공사에서 주최하는 성남판교지구 공동주택의 건립을 위하여 개‘ ’
최하는 국제설계경기를 의미한다.
주최자 란 대한민국 대한주택공사 사장으로 대표되는 대한주택공사를 의미한다‘ ’ .
1.3. 설계경기의 내용
지정된 개 블록 내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의 배치와 건축 설계 기본계획을 이 설3
계경기의 범위로 한다.
모든 설계는 대한민국 건축관련 법률 및 경기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한국의 문화와,
주거생활양식에 적합한 주거형식이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의 비용 및 타당성을 고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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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설계경기의 방법
1.4.1. 경기형식
설계경기의 형식은 국제 지명현상 설계경기 방식을 취한다.
1.4.2. 공식언어
i. 공식 언어는 영어와 한국어로 한다.
ii. 이 설계경기의 규정 지침서 및 질의응답서 등에서 한국어본과 영문본의 해석, ,
상의 이견이 발생 할 경우 한국어본을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
1.4.3. 계량의 단위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 을 사용한다(Metric System) .
1.5. 설계경기의 조직
1.5.1. 주최자
주최자는 대한민국 대한주택공사 사장이며 설계경기의 제반사항을 주관하고 재정을,
조달한다.
주최자는 이 설계경기의 진행에 대해 한국건축가협회의 협조를 받아 시행한다.
주최자는 서울대학교 최재필 교수를 전문위원으로 임명하며 동 전문위원은 설계경기,
운영 전반의 사항을 기획하고 설계경기 기획 및 운영팀을 운영한다.
1.5.2. 설계경기 기획 및 운영팀
본 설계경기를 전반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설계경기 기획 및 운영팀을 조직
한다 설계경기 기획 및 운영팀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
주소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도시공간연구실 우( .151-742)
TEL : +82-2-880-8869
E-MAIL : [email protected]
공식 웹사이트 : www.p-hous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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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응모 자격과 자격제한
1.6.1. 응모자격
i. 응모자는 주최자로부터 지명을 받은 건축가 또는 건축가가 소속한 법인으로 한
정된다 지명을 받은 응모자는 반드시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하.
고 대한민국 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이하 한국 건축가 와 공동응모 하( )
여야 한다.
ii.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
건축사는 응모할 수 없다.
iii. 공동응모하는 당사자 간의 업무조건은 쌍방의 자율협의로 규정하며 주최자는,
공동명의로 보상을 지급한다.
1.6.2. 자격제한
설계경기 규정 및 지침 작성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한 사람 및 본 설계경기에 관련된,
위원과 그가 직접 주재하거나 임원 또는 고문으로 관계하는 조직의 구성원은 참가할
수 없다.
1.6.3. 협동
응모자는 건축 조경 설비 및 기타 관련된 전문 분야 등의 전문가와 협동할 수 있다, , .
1.6.4. 협동 및 지원에 대한 제한
어떠한 응모자도 위의 제 조 에서 응모자격이 제한된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1.6.2〔 〕
으로 지원을 받거나 협동할 수 없다.
1.7. 설계경기의 일정
§ 공고 및 자료 배포 : 년 월 일2005 12 5
§ 초청건축가 등록 : 년 월 일 년 월 일2005 12 5 ~ 2005 12 16
§ 공동응모자 통보 : 년 월 일2006 1 6
§ 질의접수 : 년 월 일 년 월 일2005 12 5 ~ 2005 12 21
§ 질의회신 : 년 월 일2005 12 23
§ 응모작접수 : 년 월 일 년 월 일 마감시간2006 2 9 ~ 2006 2 11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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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작 검수 : 년 월 일2006 2 12
§ 심 사 : 년 월 일 년 월 일2006 2 13 ~ 2006 2 15
§ 당선작발표 : 년 월 일2006 2 15
§ 시 상 : 당선자 별도 통보
주최자의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통보※
1.8. 설계경기의 심사위원
심사위원회는 인의 위원 한국인 인 외국인 인 으로 하며 인의 예비심사위원을5 ( 3 , 2 ) , 1
둔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심사위원
§ 조성중 건축가 대한민국, ( )
§ 심우갑 건축학과 교수 대한민국, ( )
§ 이강업 건축학과 교수 대한민국, ( )
§ 고든 총 건축가 미국(Gordon Chong), ( )
§ 외국 심사위원 추후 공지( )
예비심사위원
§ 민선주 건축공학과 교수 대한민국, ( )
기술고문 투표권 없음( )
§ 김명환 대한주택공사 기술이사 대한민국, ( )
전문위원 투표권 없음( )
§ 최재필 건축학과 교수 대한민국, ( )
1.9. 참가비 및 당선자 대우
1.9.1. 모든 참가자에게는 각각 참가비 천원이 수여된다30,000 .
1.9.2. 당선자에게는 설계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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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등록
1.10.1. 지명을 받는 건축가 혹은 법인은 참가의사를 밝히기 위하여 주최자가 제
공한 응모확약서 서식 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여 아래 명시된 팩스[ #1]
번호로 제출한다.
FAX: +82-2-875-8483
수신자 강범준: ([email protected])
1.10.2. 주최자는 응모확약 접수와 동시에 응모자 고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응모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다 응모자는 부여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설계경기 공식 웹사이트에서 설계경기 규정과 설계경기 지침 그 밖에 도,
면 등 모든 필요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설계경기공식 웹사이트: www.p-housing.org
1.10.3. 설계경기에 참가 등록을 한 응모자 응모자 는 가능한 한 빨리 공동응모할( )
한국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1.10.4. 공동응모할 한국건축사를 선정한 응모자는 공동응모 확인서 지명건축가( )
서식 공동응모 확인서 공동응모자 서식 를 작성하여 위 두 서[ #2], ( )[ #3]
식과 첨부서류를 함께 동봉하여 년 월 일까지 아래 주소로 보내2006 1 6
야 한다.
제출처: 서울시 관악구 신림 동 산9 56-1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건축도시공간연구실 우( .151-742)
전화: +82-2-880-8869
팩스: 주소+82-2-875-8483
이메일: [email protected]
1.11.질의 응답
경기자들은 본 설계규정 및 지침에 대해 질의가 있을 경우 공식 웹사이트
질의응답 란에 질의한다(www.p-housing.org) “ ” .
질의는 설계경기 일정에 명시된 기간 안에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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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명시된 기간 안에 질의 접수된 것에 한하며 답변서는 홈페이지에 모든 응모자,
에게 동시 공개한다 이 경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 설계경기 규정 및 지침에 대한 추.
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한다.
1.12.작품의 제출
1.12.1. 제출 요령
i. 각 응모자는 개의 응모안 만을 제출할 수 있다1 .
ii. 응모작은 인편 우편 또는 택배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있다, , .
iii. 응모작은 제출 방법이나 수단에 관계없이 년 월 일 목 년 월2006 2 9 ( )~2006 2 11
일 토 오후 시 한국표준시간 안으로 아래 장소로 제출되어야 한다( ) 5 ( ) .
제출처: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번지175
대한주택공사 본관 층 국제회의실3
전화: 031-738-4164
1.12.2. 제출 도서
응모자가 제출할 도서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이하 제 조 에서 더욱 상세히 규정된, 2〔 〕
다.
i. 설계도판 식1
ii. 설계도면집 부15
iii. 설계설명서 한글 영문본 각각 부, 15
iv. 작품 제출 확인서 서식[ #4]
v. 모형 개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는 안전한 포장으로 송부되어야 하며 제출 까1 :
지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vi. 매 설계도판파일 설계도면파일 설계설명서파일CD 1 : , ,
1.12.3. 작품의 안전과 보관의 책임
모든 제출물이 안전하게 접수처에 도착하여 접수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접수로 부터 전시를 마칠 때까지의 모든 응모작품에 대한 보관 책임은 주최자에.
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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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익명성 유지
1.13.1. 고유 번호
익명의 원칙은 작품 접수 후 설계경기의 최종 심사가 끝날 때 까지 전 설계경기 기간
동안 적용되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i. 모형을 제외한 모든 제출물에는 응모자가 임의로 선택한 응모자 고유번호“
를 부착한다(PIN)” .
ii. 응모자 고유번호는 아래 예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응모자가 임의로 선정한 알
파벳 자와 아라비아 숫자 자로 구성된다 고유번호는 가로 세로1 5 . 50mm,
이내의 크기로 흑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20mm .
Y 5 1 2 0 220mm
50mm
iii. 고유번호에는 어떠한 다른 암호나 기호가 첨가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응모작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1.13.2. 고유 번호의 관리
i. 응모자가 제출한 설계도서가 접수 되면 접수자는 제출물에 표시된 고유번호를
접수번호가 쓰인 레이블로 가린다.
ii. 응모자의 고유번호가 들어 있는 작품제출확인서의 사본을 접수번호만 표시된 제
의 봉투에 넣어져 설계경기의 심사종료 때까지 밀봉하여 보관된다2 .
iii. 인 이상의 응모자가 동일한 고유번호로 접수할 경우 설계경기기획 및 운영팀2
은 임의로 그 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iv. 응모작의 심사가 끝나고 당선자가 발표될 때까지 접수번호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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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응모안의 검수
1.14.1. 설계경기기획 및 운영팀
설계경기기획 및 운영팀은 각 응모안에 대해 설계경기규정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기술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1.14.2. 설계경기기획 및 운영팀장
설계경기기획 및 운영팀장인 전문위원과 기술위원은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심사
위원회에 기술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심사 결과를 보고하며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단 전문위원과 기술위원은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1.15.설계경기의 심사와 심사위원
1.15.1.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예비심사위원 전문위원 및 기술고문이 참석하여 개회한다, , .
i. 심사위원은 첫 번째 모임에서 명의 위원장과 명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심사1 1 ,
실격 당선작 선정에 대한 심사방법과 실격에 대하여 검토 논의하고 결정한다, , .
ii. 심사위원만이 심사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iii. 심사위원이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예비 심사위원이 그 기간 동안,
당해 투표권을 행사한다.
1.15.2. 심 사
i. 심사는 블록별로 독립적으로 진행 되지만 응모자는 세 블록 모두를 설계하(3)
여야 한다.
ii. 심사위원회는 본 규정의 범위안에서 각 블록당 가장 좋은 안을 선정하며 한 응,
모자의 복수 당선도 가능하다.
iii. 조 의 항 및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선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1.18.1 ] ② ④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는 당선작 이외에 각 블록별로 3
개의 작품을 선정하고 그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iv. 심사 보고서 심사위원회는 당선작의 선택에 대한 이유를 기술하고 이 설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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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심사기간 동안 행해진 심사내용을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모두
가 서명한 후 주최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5.3. 설계경기의 실격사항
아래의 사항은 실격조건이 된다.
i. 공동 응모자의 자격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
ii. 설계경기 규정이나 다른 요구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iii. 그밖에 심사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작품
1.16.당선작 발표
1.16.1. 발표
이 설계경기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각종 출판물을 통해 공표되며 당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적인 결과 문의에 대하여서는 응하지 않는다. .
1.17.기타 규정
1.17.1. 규정의 적용
응모자는 설계경기에 참가등록을 함으로서 이 규정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규,
정을 위반한 응모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7.2. 분쟁
본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관점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법정에서 조정한다.
1.17.3. 저작권과 사용권
모든 응모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당선작의 사용권은 당선과 함께i. .
주최자에게 귀속된다.
주최자는 참가비 이외의 별도 보상 없이 모든 응모작을 전시 출판 복사 강의 등에ii. , , , ,
사용하거나 또는 신문 방송 혹은 기타의 매개체를 통한 선전 등에 사용할 권리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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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17.4. 전시
심사 후 응모 작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 전시할 것이며 전시에 대한 조건은 주최,
자가 정한다 제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실명 대신 익명을 사용할 수 있다. .
1.17.5. 출판
응모 작품의 전부 또는 선택된 작품을 출판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조건은 주최자가 정,
한다.
1.17.6. 심사 후 응모 작품의 처리
당선작은 완공 후 전시를 위해 반송되지 아니하고 주최자가 보관한다i. .
낙선작은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자에 한해 반환될 것이다ii. .
반환되지 않은 작품은 주최자가 임의로 처분한다iii. .
1.18.당선 이후 조건
1.18.1. 당선자의 실시설계권과 조건
블록별 당선자 이하 당선자 라 함 에게는 성남판교지구 공동주택 당해 블럭의 기본설( ‘ ’ )
계와 실시설계 이하 본설계 라 함 를 수행할 권한이 주어진다( ‘ ’ ) .
i. 당선자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규정을 준수하여 주최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된다. .
§ 당선작의 공동응모자인 대한민국 면허를 소지한 한국 건축가는 당해 해외건축가
와 협의하여 이 계약의 주 계약자가 되어야 한다 계약서는 대한민국 건축사법.
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 당선자는 공동 응모자인 한국건축가와 연대하여 설계계약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는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어떠한 당사자도 주최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
을 할 수 없다.
ii. 설계계약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체결되어야 하며 그 기간 안1 ,
에 계약이 체결 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차 순위 입선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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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iii. 설계계약의 설계금액은 아래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대한 건축사협회가 작성,
하고 건설교통부가 정한 건축사 업무 및 보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설계비 한‘ ’
도안에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블럭명 B5-1 B5-2 B5-3
설계비 천원이하888,500 천원이하891,800 천원이하903,830
iv. 당선자가 본 설계를 포기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설계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주최자는 차 순위자에게 설계권을 줄 수 있다, .
v. 당선자는 주최자와 사전 협의하여 기술적 능력을 검증 받은 공동 건축가 기술,
자 전문 컨설턴트와 협력하여 그 설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설계를 이행하기, ,
위하여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vi. 주최자는 당선자에게 당선작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주최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1.18.2. 당선자의 설계 진행
i. 와의 협력M.P. (Master Planner)
§ 판교신도시 제도 운용을 위한 각종 협의 및 심의 등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M.P ,
자료 및 도서 등을 제공하고 와 협의하여 의 심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 MP MP
여야 한다.
ii. 설계추진 시 인 허가 사항?
§ 설계자는 공사에서 계획하는 추진일정에 맞추어 각종 심의 사업승인, ,
등을 위한 설계내용의 설명 자료보완 조감도 모형VE(Value Engineering) , ( ,
등 보고 관계기관협의 회의참석 자료작성 등으로 주최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
iii. 당선 후 사업추진 일정
§ 계획설계 도서 완료2006. 3. 22 :
§ 기본설계사업승인신청 도서 완료2006. 4. 12 : ( )
§ 실시설계 도서 완료 견적포함2006. 6. 30 : ( )
주최자의 사정으로 일정 변경 가능※
iv. 용역설계의 범위
§ 블록별 건축토목기계조경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지반조사 전기통신 분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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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제외)
§ 토탈디자인 인테리어 외부환경 색채( , , )
v. 다른 공종간의 업무 협조
§ 당선자는 공사에서 계획하는 추진일정에 따라 전기통신설계자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1.18.3. 설계변경시 보상
설계경기 종료 후 주최측의 사유로 본 설계를 시행할 수 없거나 본 공동주택의 사업이,
취소 될 경우 주최자는 당선자에게는 미화 불을 보상한다,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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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조항
2.1. 제공 자료
주최자는 응모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한다.
i. 경기규정 및 경기 지침
ii. 관련도서
§ 도면 토지이용계획도#1 :
§ 도면 공사계획평면도#2 :
§ 도면 지구단위계획도#3 :
§ 도면 도면 및 모형 경계도#4 :
§ 도면 위성사진 및 주변 현황 사진#5 :
§ 도면 교통종합개선안도#6 :
§ 도면 북측 근린공원 조성도면#7 :
iii. 관련서식
§ 서식 응모 확약서#1 :
§ 서식 공동응모 확인서지명건축가#2 : ( )
§ 서식 공동응모 확인서공동응모자#3 : ( )
§ 서식 작품 제출 확인서#4 :
§ 서식 설계개요 및 시설면적표#5 :
2.2. 제출도서 및 작성 규정
2.2.1. 도서작성
응모자가 제출할 모든 도면 및 서류는 다음과 같이 작성된다.
i. 도면의 표기는 영어로 한다.
ii. 설계설명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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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제출도서
i. 설계도판
§ 규격 및 수량 가로 세로 매 혹은 매: 1,250× 750 2 , 1,250×1,500 1 .㎜ ㎜
§ 재질 도판 폼 보드 도면 무광 인화지: -10 , -㎜
별도의 액자를 하거나 장식물 부가금지
§ 도면의 방위는 도판상단이 정북이 되도록 계획한다.
§ 도판표기와 배열은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권장한다.
- 단지계획도(도북방향을 상단으로 하여 표기 축척은, 1/800)
건물상부에는 동별 부위별 층수 평형 계획고 등을 표시* ㆍ ㆍ ㆍ
- 설계개요
블록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녹지율 등 설계개요를, , , , ,*
간략하게 표현
- 단위세대 및 주거동평면 계획 주요 개념
- 개발방향과 전략 등 도판의 여백 적의 활용( )
- 설계자가 강조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임의 작성
- 칼라사용 자유
ii. 설계도면집
§ 설계도면집은 표지 포함 매 규격 로 총 부를 제출한다11 ( A2; 594×420 ) 15 .㎜
§ 규격을 초과할 경우 로 접지가 가능하다A2 .
§ 각 도면의 여백에는 적절한 다이어그램 및 설명도를 삽입할 수 있다.
§ 제출하여야 할 도면은 위 규격을 단위로 하여 다음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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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도면명 축척 비고
1 단지계획도 1/1,200 도면작성방향 정북방향:
2 외부공간계획도 1/1,200 도면작성방향 정북방향:
3-1 배치분석도 1/2,000 도면작성방향 정북방향:
3-2 전체의 단면도 및 입면도 1/2,000
3-3 주거동평면도 임의
4, 5 단위세대 평면도 1/300
6-1 주거동 입면도1/300
6-2 주거동 단면도 1/300
7, 8 부대복리시설계획도 임의
9위 사항의 보충도 또는 자유로운 표현을
위한 도면임의
10법상이격거리
검토도1/1,200 도면작성방향 정북방향:
제출 도면 목록
iii. 설계설명서
§ 전술한 도면에 표현되지 못한 내용으로써 계획자의 의사를 다음과 같은 설명서,
에서 밝힐 수 있다.
§ 용지는 규격 을 준수하여 작성하며 상단을 철한다(A4;210×297 ) .㎜
§ 표지 포함 한글본 영문본 각각, 매 이내로 작성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15 ,
함하여야 한다.
- 표지
- 모형사진
- 계획개념
- 공동주택단지의 건축적 개념 공간적 개념 기술적 개념 빌딩 시스템 주거환, , , ,
경분석 등에 대해 응모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설명과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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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마감 재료 개요 및 예상 개략 공사비 개요
- 주요 환경지표 녹지면적률 자연지반녹지율 산정방법( / )
- 설계개요 및 시설면적표
iv. 모형
§ 축 척 : 1/800
§ 규 격 가로 세로 높이 높이는 받침대 및 덮개 높이 포함: 1,250× 650× 450 ( )㎜
받침대- : 높이 - 200㎜
덮- 개 높이: - 250㎜
§ 덮개재료 투명재료를 사용하되 탈착이 가능하도록 제작:
§ 표현범위 제공도서중 도면 및 모형경계도 도면 를 따르고 그 밖의 표현: [ #4] ,
방법은 임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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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제 장2 설계경기 지침서
1. 총 칙
1.1. 정의
본 지침에 사용된 용어는 본문에서 명백하게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다음의 의미를 갖,
는다.
연립주택 이라 함은 주거동당 연면적이 이상이고 층 이하 층 전체를 피로티‘ ’ 1 660 4 (1㎡
로 계획하는 경우 층 가능 로서 두 세대 이상이 각 각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5 )
구조적으로 분리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테라스하우스 라 함은 경사진 대지의 지형차를 활용하여 계단식으로 형성된 두 세대이‘ ’
상의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의 전면에 경사면의 골 방향으로 지붕구조물이 없는 전용,
테라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 테라스의 최소폭은 이상이 되어야 한다7M .
부대시설 이라 함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도로 등 주택에 부대되는 각종 시설‘ ’ , ,
또는 설비를 말한다.
복리시설 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경‘ ’ , , , , ,
로당 등 주택단지안의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의미한다.
바닥면적 이라 함은벽기둥기타유사한구획의중심선으로둘러쌓인부분의수평투영‘ ’ ?
면적으로 발코니 필로티 승강기탑 계단탑 다락 층고가 이하 설비덕트는 바닥, , , , ( 1.5m ),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용면적 이라 함은 단위세대 내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바닥면적을 말한‘ ’
다.
공용면적 이라 함은 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복도계단현관 등 공‘ ’ 2 ? ?
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주거공용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
면적 지하층 면적 관리사무소등 그 밖의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한다 단 주차용 시설, , ( ,
및 근린생활시설의 바닥면적은 제외한다).
용적률이라함은단지전체의지상층바닥면적을대지면적으로환산한백분율을말한‘ ’
다 단 지상층 바닥면적에서 주차용 시설의 바닥면적은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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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획 지표
1.2.1. 지구 개요
i. 설계명 성남판교 택지개발지구 블록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설계경기: B5-1,2,3 ?
ii. 위 치 대한민국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원 판교택지개발지구내:
iii.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택지개발지구: ( )
1.2.2. 공모 대상 개 블록 세부 계획지표3
공모 대상 설계는 각 블록별로 아래의 지표를 따라야 한다.
블 록대지면적
( )㎡
건설호수
호( )
평균 평형 규모
전용 공용면적( + )㎡허용용적률
최고
층수
이하( )
유 형
B5-1 28,594 98연립주택 : 165㎡
테라스하우스 : 248㎡65% 층4 분양
B5-2 29,135 100 〃 65% 〃 분양
B5-3 29,798 102 〃 65% 〃 분양
i. 계획호수는 위 표에 지정된 호수를 따라야 한다.
ii. 블록별 평형 배분은 아래의 평균평형규모의 범위 내에서 임의 계획이 가능하다.
§ 연립주택 최소 개 평형 이상: 135 195 , 2˜ ㎡
§ 테라스하우스 최소 개 평형 이상: 218 278 , 2˜ ㎡
iii. 용적률은 이상 허용용적률 이하로 하되 최대 용적률을 확보한다64% , .
1.2.3. 사업성 부문
응모자는 총 예정 공사비 약 백만원 안에서 계획한다8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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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의 목표 및 계획의 방향
2.1. 개발의 테마와 목표
지구의 개발 테마:
§ 자연친화 도시
§ 보행자 친화 도시
§ 개성있는 도시
개발의 목표
§ 양호한 조망환경과 수경관의 보존
§ 환경보전과 친환경적 도시개발의 필요성
§ 자연친화적 중 저밀도 개발의 수요.
2.2. 계획의 방향
Green City자연보호와 자연조건의 환경친화적 활용
생태환경의 조성과 형성Green Network
Safe & Lively
Community
개성적이고 활성화된 커뮤니티 형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조성
Urban Identity
지형과 어울리는 개성 있는 경관 창출
주거동의 다양화와 형태적 조화
3. 세 부 지 침
3.1. 일반사항
이 지구는 각 테마에 의한 지구전체의 창의적인 개성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고 분양성
및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한 계획기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지침
을 제시한다 설계경기지침제출물 작성기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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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단지계획
3.2.1. 건축물 배치 계획
§ 대지 현황은 제공된 공사계획평면도 도면 를 참고하며 대지내의 대지조성은[ #2] ,
임의계획이 가능하다.
§ 주거동의 향은 도북방향을 기준으로 정남에서 서향으로 동향으로 안-60°, 90°
에서 계획한다.
§ 대지외곽 경계 중 가로미관증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조경구간,
을 지정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지침도 도면 에 의한다, [ #3] .
§ 단 공공조경구간내에는 근린생활시설이외의 건축물의 건축은 금지하며 자연 지,
반이 유지된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3.2.2. 동선 계획
§ 블록별 차량 주출입구는 제공된 교통종합개선안도 도면 및 지구단위계획[ #6]
지침도 도면 상의 허용 구간에서 개설하여야한다[ #3]
§ 블록경계변의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시계획상의 보행자 전용도로이나 각 블록에
서 보행동선이 연결되어야 한다.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와 주요 보행로는 인접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교통시, , ,
설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 각 주거동으로의 비상차량 및 이삿짐 차량의 접근과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한다.
3.2.3. 옥외공간 및 친환경 계획
§ 옥외공간 및 친환경계획에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적용항목 적용률 적용방법
자연지반
녹지율
대지면적의
이상10%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지반비율
녹지면적률대지면적의
이상20%순수 식재가 가능한 면적
어린이
놀이터이상300㎡ 최소폭은 이상9M
휴게공간 이상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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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수로 및 친수공간
- 기존 수계경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도면 의[ #3]
블럭 에 표시된 생태수로 시점에서 종점으로 실개천을 연결하여야 하며B5-2 ,
수로의 경로는 자유로이 계획할 수 있다.
- 또 생태수로와 연결한 습생동식물을 위하여 최소 제곱미터이상의 연못 주변, 40
습지대를 조성하여야 한다.
3.3. 건축계획
3.3.1. 주거동계획
§ 각 건물의 형태와 배치는 주민간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접촉이 가능하도록 계획
한다.
§ 일조 조망 프라이버시의 보장 복도 계단 등 공용통로의 계획은 각 세대의, , : ,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각 세대의 일조와 조망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건물을 계획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층수 산입 시 지면에 접한 테라스 하우스는 모두 층으로 산입한다1 .
§ 층 이상에 위치한 독립세대에 진입을 위하여서는 승강기를 계획하여야 한다3 .
3.3.2. 단위세대계획
§ 단위세대의 기본평면구조는 연립주택은 로 테라스하우스는 로 계4LDK 4~5LDK
획한다
§ 단위세대의 난방구조는 바닥난방 구조로 한다.
§ 마스터베드룸은 욕실 드레스실 파우더룸 전용발코니 등의 부속시설을 갖추도, , ,
록 한다.
§ 세대내 반자높이는 최소 를 확보한다2.4m
§ 각 세대는 복수의 층으로 구성된 입체적 구조를 가질 수 있다.
3.3.3. 입면계획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의 형태를 적용한다 단 테라스하우스 제외( , ).
§ 건물의 외벽재료는 광택성이 있는 재료 오염의 우려가 있는 재료의 사용을 지,
양하며 시간의 경과에도 보수의 빈도가 최소화되는 내구성 있는 재료와 공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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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3.3.4. 부대복리시설계획
i. 주 차 장
§ 주차장 설치대수는 블록별로 세대당 대이상 설치하고 주차의 편리성을 고려2.4
하여 동별로 적정 배분하여 계획하고 지하주차비율데크주차장 포함 은 이( ) 90%
상으로 한다.
§ 단 부대복리시설의 부속주차장은 시설면적 당 대의 비율로 별도 계획한, 150 1㎡
다.
§ 지하주차장은 접근성 경제성과 방범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 ,
해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거동 직하부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계
획하며 테라스하우스 등 여건 상 불가피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곡선형 지하주차장 램프는 내부 반경 이상을 확보한다 내부차선 종단구5.5m .
배는 곡선형일 경우 이하 직선형램프인 경우에는 이하가 되도록 한다14% , 17% .
ii. 근린생활시설 단지내 상가( )
§ 단지내 상가는 주출입구변에 세대당 내외로 계획하고 점포당 평면구획규0.6 ,㎡
모는 정도로 한다33 66 .˜ ㎡
§ 단지내 상가는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변에 배치하여 공공공지등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iii. 커뮤니티 센터
§ 각 블록에는 아래 표에서 규정한 면적이상의 관리사무소와 경로당을 각각 설치
하여야 한다.
시 설 최소면적 전용( ) 필요시설
관리사무소 60㎡
사무실,
방재실(3×5M),
통신실(10 )㎡
경로당 30㎡ 오락실
§ 주민복지를 위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개념은 개 블록을 개의 관리단위로 통3 1
합 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아래표의 시설군을 블록별로 분산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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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럭 시설군 시설최소면적 전(
용)필요부수시설 비 고
B5-1
블럭
주민문화
시설
주민정보센터 60㎡ 컴퓨터책상 열람대,
주민카페테리아 50㎡ 탕비시설
B5-2
블럭
주민친교
시설
시청각실
룸(DVD )60㎡
오디오 및 비디오
시스템
주민카페테리아 50㎡ 탕비시설
B5-3
블럭
생활체육
시설
피트니스센터 90㎡
스파 100㎡ 사우나 욕조 구비, 남녀구분
§ 주민공동시설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용의 홀과 로비를
두고 이용자가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개방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 주민친교공간은 각 실간 통합과 분리가 가능하도록 가변식 구조로 계획한다.
§ 커뮤니티 센터를 개 층 이상으로 계획할 경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2 .
3.3.5. 기타시설 계획
§ 지하저수조는 각블록별로 세대당 톤 규모이상으로 설치하며 단 급수방식은1.5 ,
가압급수방식으로 계획하고 전기실 등 타용도의 시설과 병행 설치를 불허한다.
§ 세대내 화장실 및 주방에는 적정면적의 설비공간을 계획하고 공용코아에는 난,
방배관 등을 위한 이상의 공용 설비공간 및 점검이 가능한 구조의1,000×800㎜
이상의 전기통신 설비공간을 계획한다 단 이러한 설비공간은 건1,700×800 .㎜
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주거동 및 지하주차장은 무인경비설비를 감안한 구조로 계획한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을 적용한다.
§ 단지내 오수처리시설은 설치하지 않는다.
§ 에너지절약을 위한 계획적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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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사업지 현황 및 서식
1. 판교 신도시 지구 현황
§ 지 구 명 성남 판교 택지개발 사업지구:
§ 위 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원:
§ 사업면적 천 천평: 9,294 (2,811 )㎡
§ 건설호수 : 호 단독 호 공동주택 호29,350 ( 2,087 , 25,997 주상복합 호, 1,226 )
§ 입지여건
- 서울 도심부와 강남으로부터 권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와20 , 10 ,㎞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만나는 수도권남부지역의 주요 교통망의 결절점으로
수도권 주변지역과 접근성 및 연계성이 양호함
- 성남시의 분당신도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권역 내에 광주시 과천시 의, 10 , ,㎞
왕시 수원시 용인시와 근접하여 입지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지구는 주로 전체, , ,
판교신도시 중 경부고속도로 기준 서측 판교지구의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국지도
호선 사이에 걸쳐져 있음57
그림 위치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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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지 대상 블록 현황
§ 위 치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개블록: B5-1, B5-2, B5-3 3
§ 건설규모 연립주택 호: 300
§ 주변현황
- 동 양재 영덕간 도로 고가 체육공원 공동주택지 금토산: - ( ), , ,
- 서 한국정신문화원 사택 층 취락지: (2 ),
- 남 도시계획도로 단독주택지 국지도 호선 운중천: (20M), , 57 ,
- 북 근린공원 서울외곽순환도로 청계산: , ,
그림 지구[ 2] Key Map
§ 지형지세
- 평균표고는 평균 내외이며 사업지구 내 구릉지등 최고 까지의 원지110m , 130m
형
- 남측 도시계획도로의 조성고는 임94 100m˜
- 현토지이용 현황 전 대지 임야: , ,
- 경사도 의 남경사지10 25?̃ ?
판교지구 공동주택 국제설계경기 운중블록 기본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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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여건
- 단지 내 지반여건은 주로 실트질모래 풍화토 및 풍화암으로 평균 표고, 100M
하부에 기반암층연암 분포예상 됨( )
- 블록 북측 근린공원변은 연암분포층이 하부로 절토 시 일부B5-1 105 120M˜
구간 암발생 예상
서식# 1
응모 확약서
응모자
업 체 명
주 소이메일
대표자
건축사( )
전화
팩스
본인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성남판교지구 국제설계경기에 응모하여,
설계경기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작품을 접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그리고 본 설계경기에 공동응모할 대한민국의 건축가를 선정하여 공동응모,
확인서를 년 월 일까지 국제설계경기 주최자에게 제출하겠습니다2006 1 6 .
2005. . .
성명 서명 인( / )
대 한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서식# 2
공동응모 확인서 지명건축가( )
응모자
업 체 명
주 소이메일
대표자
건축사( )
전화
팩스
본인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성남판교지구 국제설계경기에 와______
공동응모함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주최자측의 승인 없이는 공동응모자를 바꿀 수 없음( .)
첨부 공동응모 확인서 공동응모자1. ( )
2006. . .
성명 서명 인( / )
대 한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서식# 3
공동응모 확인서 공동응모자( )
응모자
업 체 명
주 소이메일
대표자
건축사( )
전화
팩스
본인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성남판교지구 국제설계경기에 와______
공동응모함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첨부 공동응모 확인서 지명건축가1. ( )
건축사의 주민등록증 전 후면 사본 통2. ( , ) 1
건축사 사무소 등록증 사본 통3. 1
국내 건축사 면허증 사본 통4. 1
2006. . .
성명 서명 인( / )
대 한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서식# 4
작품 제출 확인서
접수번호 :※기입하지 마십시오( )
고유번호 :
작 품
제출자
업 체 명
소 재 지이메일
대표자
건축사( )
전화
번호
대한주택공사에서 주최하는 성남판교지구 공동주택 국제설계경
기에 응모를 신청합니다.
2006. . .
성명 서명 인( / )
대 한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서식# 5
설계개요 및 시설면적표
구 분 단위별BL 내역
비 고B5-1BL B5-2BL B5-3BL
토
지
이
용
계
획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건 폐 율
용적률지상연면적( )
도로율주차장포함( )
녹지면적률
자연지반녹지율
㎡
〃
〃
%
%( )㎡
〃
〃
〃
건
설
내
역
전용 형 공급면적( )㎡ ㎡
전용 형 공급면적( )㎡ ㎡
전용 형 공급면적( )㎡ ㎡
세대
〃
〃
소 계 〃
부
대
및
복
리
시
설
복리
및
후생
시설
관 리 사 무 소
경 로 당
주민문화시설
주민친교시설
생활체육시설
㎡
〃
〃
〃
“
소 계
근린
생활
시설
근린생활시설 ㎡
주차
시설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대
대( )㎡( ) :
연면적소 계
체육
및
놀이
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
㎡
공동
저수
시설
지하저수조 톤
기타
시설통합경비실 개소
소수점 기입방법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