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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2014 투명회계대상 시상식 및 투명회계 심포지엄 Case By Case IFRS 실무사례 생활경제 상담코너 궁금해요! 경제생활! 회계 · 감사 · 세무 · 경영 종합전문지 지상중계 제60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 OPINION 내부통제 안전불감증과 TONE AT THE TOP KICPA 초대석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2대 회장 CERTIFIED PUBLIC ACCOUNTANT 2014 JULY Vol.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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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2014 투명회계대상 시상식 및 투명회계 심포지엄 Case By Case IFRS 실무사례 생활경제 상담코너 궁금해요! 경제생활!

회계 · 감사 · 세무 · 경영 종합전문지

지상중계

제60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OPINION

내부통제 안전불감증과 TONE AT THE TOPKICPA 초대석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2대 회장

C E R T IF IE D P U BL I C AC C O U N TA N T

2014 JULY Vol.254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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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란잎과 물방울은 소우주 같다.

너도 둥글고 나도 둥글다.

토란은 물방울을 온전히 머금지 않기에 물방울이 수정체로 빛난다.

둘이 서로 각자의 객체로 존재하며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승화시킨다.

마치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맑은 사랑 같다.

둥글게 질서를 이루며 포용하고 안기는 넉넉한 세상,

하늘 빛깔로 잠들게 엄마배꼽을 내어주는 토란잎,

그 위에서 하염없이 뒹구는 물방울,

토란이 간지럽다 지척이면 염치를 알고 스스로 소멸하는 물방울,

무언의 약속,

포용과 배려와 희생의 인연,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고 싶다. <편집인>

토란잎이 궁그는 물방울 같이는

- 복효근

그걸 내 마음이라 부르면 안 되나

토란잎이 간지럽다고 흔들어대면

궁글궁글 투명한 리듬을 빚어내는 물방울의 그 둥근 표정

토란잎이 잠자면 그 배꼽 위에

하늘 빛깔로 함께 자고선

토란잎이 물방울을 털어내기도 전에

먼저 알고 흔적 없이 없어지는 그 자취를

그 마음을 사랑이라 부르면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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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공인회계사 2014년 7월호(통권254호) / 등록일 · 1993년 5월15일 / 등록번호·서울라 - 09939 / 발행일 · 2014년 7월 7일 / 발행인 겸 편집인·강성원 / 발행처·한국공인회계사회·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TEL 3149-0100, FAX 3149-0336) / 편집디자인 · 중앙일보시사미디어(TEL 6416-3985) ● 저널편집위원·신용인 / 김영식 / 정민근 / 김찬홍 / 박희춘 / 이성우 / 최

관 / 이재은 / 배홍기 ● 편집기자 · 박영철 / 이승환 / 만서은 / 서미혜 ● 월간 「공인회계사」 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본회의 견

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이 책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 월간 「공인회계사」 홍보팀(TEL. 3149-02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옮길 때에는

반드시 ‘한국공인회계사회 월간 「공인회계사」 제○○호(○○년○월)’에서 옮겼음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www.kicpa.or.kr ●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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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2대 회장

내부통제 안전불감증과 Tone at the Top

제60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

2014 투명회계대상 시상식 및 투명회계 심포지엄

회계교육의 현재와 미래

알찬 정보를 드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뉴스

IFRS 국제동향 - 보험계약, 리스 등의 제•개정내용

IFRS 국내동향 - 제11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결과

IFRS 실무사례

합병과세제도 개정과 합병기업의 조세효과

조세포탈과 고의

혁신적 재정관리시스템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개선과제

감사업무 가치에 대한 Roundtable 회의

궁금해요! 경제생활!

감사보수 현실화, ‘제 밥그릇 챙기기’로 끝나지 않길

들숨과 날숨사이 : 단전호흡 이야기 15

3년 후 미래 - 경제가 위기에 처하지 않았던 적이 있나?

오복 중 으뜸!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 만들기

가업승계 기업 노하우, 풍경 속 돈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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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www.kicpa.or.kr Vol.254 2014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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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ICPA KICPA 초대석

04 KICPA ⁄ july 2014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2대 회장

공인회계사의 권익과 위상제고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지난 6월 18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서, 강성원 회장은 제42대 회장에 취임했다.

단독 입후보하여 역대 3번째로 무투표 연임된 강 회장은 이번 재신임으로 지난 임기 회무에 대한

성공적인 평가와 함께 회계업계가 당면한 현안 해결의 기대를 어깨에 짊어지게 되었다. 2년 임기를

시작한 강성원 회장을 만났다. <편집자>

PHOTO 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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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4 ⁄ KICPA 05

Q1한국공인회계사회 제42대 회장으로 연

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역대 3번째로

무투표 당선이신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울러 당선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우

리 회원들이 뜻을 모아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회원들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Q2 2012년 41대 회장에 취임하신 후, 2년 동

안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이끌어오셨습니

다. 지난 2년간 한국공인회계사의 수장으로서 기억

에 남는 일과 보람 있던 일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인의 비례책임 입법은 작년 12월 말일부터

새해 첫날 새벽에 극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

니다. 8년 동안 공들여 추진한 매우 중요한 일이

었는데, 통과되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 직종 간 업무영역과 관련된 사

안도 생각이 납니다. 정부 교부금 정산과 관련해

세무법인이 우리 영역 침해를 못하도록 저지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회계사가 해왔던 기업가

치 및 유가증권 평가가 감정평가법 시행령에 감

정평가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

었는데, 관계기관들과 협의 끝에 법 위반 시 처

벌근거 마련 시도를 자진 철회하게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

회계사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회계·세무멘토링,

초등학생 경제와 회계교육 같은 재능기부 활동

을 많이 펼쳤던 일들도 보람 있었고 기억에 남습

니다.

Q3 42대 회장선거에 출마를 결심하신 배경

과 주위 분들의 반응은?

41대 회장에 출마할 때는 우리 회계업계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과당경쟁으로 보수는 떨어졌고

IFRS 도입으로 일은 많아졌죠.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우리 회계사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걸 개선해야겠다는 마

음으로 출마했었죠. 이번에는 지난 재임기간 동

지난 임기동안 손해배상 비례책임 입법 등 우리 업계의 오랜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회계 · 세무멘토링, 초등학생 경제와 회계교육 같은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던 일들이 보람 있고 기억에 남습니다.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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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ICPA KICPA 초대석

06 KICPA ⁄ july 2014

안 해결하지 못한 보수현실화 등을 꼭 이루어 마

무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회계사 선후배 등 주위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했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하라고 격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Q4 명예시인으로, 300여 편의 시를 즐겨

낭송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

회계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시를 소개한다면?

애송하는 시 중에,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

어’와 고은 시인의 ‘비로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는, 개인 혼자만으로는 미약할

수 있지만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

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례책임제 통과를 예를 들

면 혼자서는 이뤄낼 수가 없었죠. 전국에 있는

우리 회원, 관계기관 등 함께 뜻을 모아서 이뤄

낸 것을 생각하면 더욱 마음에 와 닿습니다.

고은 시인의 ‘비로소’에는, 바쁘게 살다 보면

보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지

말고 때로는 옆도 보고 뒤도 보면서 두루두루 살

펴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Q5 회장으로 2년간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요.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특별히 즐겨 하는 운동과 자신만의 건강관리법을

소개해 주세요.

평소 4시 반에 일어나고 밤 10시 전에 일찍 자려

고 하죠. 잠이 부족할 경우엔 이동 중에 잠을 청

합니다. 하루 6시간 이상은 수면하려고 노력합니

다. 집 주변에 있는 양재천이나 대모산을 1시간

씩 걸으며 시를 암송하죠. 산책 후에는 집 근처

스포츠센터에서 근육운동과 스트레칭을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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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2대 회장

july 2014 ⁄ KICPA 07

공인회계사는 기업과 우리 사회의 파수꾼입니다.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우리 회계업계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씩 합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 운동하며 아침을

시작합니다. 명상을 하고 늘 시를 생각하면서 생

각을 건전하게 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Q6 가족 자랑을 부탁드립니다.

집사람이 먼저 시 공부를 했어요. 덕

분에 시를 접하게 되었어요. 역사·예술·인문학

책을 워낙 많이 읽고 집에 책이 많아서 아내에게

부족한 부분을 많이 배웁니다. 딸은 현대무용을

전공해서, 한 달에 1~2번은 가족과 함께 공연을

즐깁니다. 예술을 접하다 보니 감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성적 사고를 많이 하면 창의력에도 자

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공인회계사는 숫자를 다

루다보니 숫자 뒤에 숨겨진 것을 보려면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

습니다.

Q7 제42대 회장으로서 재임기간 중 역점을

두고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공

인회계사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째, 공인회계사가 보수를 제대로 받도록 하려

고 합니다. 외국과 비교하면 받아야 할 보수의

1/5도 안 되는 수준이고,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보더라도 1/3이 안됩니다. 외감법에 포함시킨 ‘감

사투입시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감사

품질을 높이면서 보수를 현실화하는 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중한 감사책임 부담을 합리화하

고, 재무제표 작성부터 왜곡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은 회사가 하되,

작년부터 시행중인 ‘AT 자격시험’을 통해 회계

세무 실무자를 교육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

여할 것입니다. 또, 언론인·법조인 대상으로 회계

및 감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

시할 계획입니다.

공인회계사는 기업과 우리 사회의 파수꾼입

니다.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면서,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우리 회계업계의 미래는 밝

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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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상장법인들은 개정내부통제기준의

실무적용에 대한 논란이 시끄럽다. 이른바 미국

내부통제위원회(COSO)가 지난해 COSO 내부

통제개념체계를 개정하면서, 2014년부터는

SOX 내부통제보고에 의무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 개편과정과 관련하여 미국 회계

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상장회

사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개정기준 도입작업을

시작하지 못하였고,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미국 상장기업들이 새 내부통제기준 도입비용

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미국에서는 내부통제기준 개정과 함께 내부

통제감사에 대한 PCAOB의 감독강화가 맞물려

적절한 처리방법에 대한 논란이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PCAOB는 회계법인 품질관리 조

사보고서에서, 기업들의 통제테스트, 전산통제,

회계감사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 부족

등을 대표적인 내부통제 취약점으로 지적하면

서 이 측면이 내부통제감사 과정에서 적절히 다

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InsIde KICPA OpiniOn

08 KICPA ⁄ JULY 2014

내부통제 안전불감증과 Tone at the Top이재은 홍익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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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과 분위기는 우리에게도 생소하지

않다. 내부통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겠다는 의

지가 높지 않은 국내 내부통제 경영환경에서는,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형식적 요건 충족 말고는

큰 관심이 없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의무

화하였을 때에 글로벌스탠더드라고 받아들였던

내부통제기준도,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정도

의 한국형 운영방식으로 고착화되고 있고, 대부

분 사업보고서에는 이러한 형식적 요건만을 갖

춘 적정 내부통제 보고서가 제출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환경의 배경이 되는 핵심적 내부

통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Tone

at the Top”의 문제이다. “조직의 사내 이사회, 감

사위원회, 최고경영진 등 지배구조 차원에서 구

축한 기업 전반적인 윤리적 기업문화나 분위기”

라고 정의되는 이 용어는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에 대한 하드웨어(내부통제 구조)와 함께 소프

트웨어(운영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고경영자가 과정을 무시하고 실

적만 중시한다면 직원들은 부정행위에 둔감해

지고 윤리적 행위는 우선순위가 낮아진다. 즉

직원들은 자기 상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따라 한다는 것이다. 결국 Tone at the Top이란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

는 최고경영자의 윤리적 행위를 전제로 한다. 직

원들은 실천하는 상사의 행동을 보고 윤리적

의지를 읽고 이러한 생각과 실천행동을 키운다.

이처럼 최고경영진과 지배기구들의 기업윤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과 실행이 회계분식을 포

함한 부정이나 비윤리적 업무관행을 줄인다고

기업윤리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원칙에 따

라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국내 회계제도나 기업의 내부

내부통제 안전불감증과 Tone aT The Top

내부통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높지 않은

국내 내부통제 경영환경에서는,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형식적 요건 충족 말고는 큰 관심이 없다.

JULY 2014 ⁄ KICPA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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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ICPA OpiniOn

10 KICPA ⁄ JULY 2014

통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신을 초래한다. 내부

회계관리제도가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외부감사 업무에 실제로 깊숙하게 관여하는 국

내 기업들의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회계사들일

수록 국내 상장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

영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외국의 내부통제기

준을 준거하여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

규준은 국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

다는 답변이 더 늘어난다.

이러한 상황은 한 마디로 국내 기업들의 “내

부통제에 대한 안전불감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

다. 거액의 회계분식이나 부정이 발생하면 으레

경영진의 연루 상황이나 외부감사인의 부실감

사 여부가 도마에 오른다. 그러나 상위경영진에

대한 지배구조 체계까지 포함하는 내부회계관

리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었다면 이러한 문제

점들은 상당부분이 예방되거나 사전적발이 되

었을 것이다. 내부통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형식

적으로 운영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규정을

제대로 적용했더라면 방지할 수 있는 회계분식

과 부정을 애써 눈감았던 또 다른 안전불감증

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치 한 코미디프로에

서 상사가 부하에게 말하듯이 “우리 회사 내부

통제는 잘 되고 있다고 그래”라고 너스레를 떠

는 것처럼.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국내 기업들은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스템이나 하드웨어

관점의 내부통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올바

른 내부통제를 위한 Tone at the Top이 강력하

게 시행되어야 한다.

마치 세월호 참사가 많은 규정과 절차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준수하였더라면 이번 같

은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

는 것과 같이, 내부통제 안전불감증을 깨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훌륭한 Tone at the Top은 내부통제, 인력양

성, 지배구조, 보상체계 등 내부시스템을 전제

로 한다. 그러나 시스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최고경영자 차원의 윤리적 생각과 실천의지, 솔

선수범을 담을 수 있는 이사회와 최고경영자의

투명경영에 대한 의지와 실천, 감사위원회의 재

무보고 전 과정에 대한 적절한 감시 과정을 통

해서 구현되어야 한다.

훌륭한 Tone at the Top은 내부통제, 인력양성, 지배구조,

보상체계 등 내부시스템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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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안전불감증과 Tone aT The Top

JULY 2014 ⁄ KICPA 11

이와 동시에 외부감사인의 입장에서도 노력

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 첫째, 내

부회계관리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

록 실질적 운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회

계감사절차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영자 건의서한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

션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경영자들(지배구조 포

함)에게 효과적 내부통제 운영을 설명하고 설득

해야 한다.

셋째, 향후 New COSO 내부통제기준의 국

내도입에 맞추어 다양한 글로벌 기준변화의 취

지와 내용을 국내 경영환경과 회계제도에 접목

되도록 돕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는 종전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무화 시기에

외부감사인이 비감사업무 수익창출 노력의 일

환으로만 비쳤던 점을 되돌아 보고 문제점을 개

선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사품질을 제대로 시행하고자

하는 회계법인 차원의 Tone at the Top 개념도

신중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요즈음과 같은

지나친 저가보수 경쟁과 감사품질보다는 계약

실적 중심의 감사시장 자체가 개별 회계법인 차

원의 Tone at the Top의 문제점은 없는지 되돌

아봐야 할 것이다.

구성원들에게 지배구조 차원의 회계투명성

의지와 실천이 제대로 읽혀지고 인정되지 않는

다면, 회계감사분야에서도 또 다른 삼풍사고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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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KICPA ⁄ July 2014

InsIde KICPA 지상중계

본회는 지난 6월 18일,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열어 제42대 회장에 강성원 현 회장을,

선출부회장에 최문원 공인회계사, 감사에 이용모 공인회계사를 선출했다. 이와 함께 FY2013 재무제표 확정 및 FY2014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총 78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제2부에서는 본회와 한국기업공헌평가원,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가 ‘2014 한국기업 국가·사회공헌도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분석을 통한

거시분석과 개별기업의 측면에서의 공헌도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편집자>

제60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

제1부 : 제60회 정기총회

• 회장, 선출부회장, 감사 선임의 건

• FY2013 재무제표 확정 및 수지차액 처분(안)

• FY2014 사업계획(안)

• FY2014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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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4 ⁄ KICPA 13

제60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오늘 회원 여러분

을 모신 가운데, 제6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공인회

계사 60년 역사를 발전시켜 오신 고문님을 비롯

한 원로 회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

어 더욱 마음 든든하고 흐뭇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기총회는 우리 회가 창립 60

주년을 맞는 매우 경사스러운 행사입니다. 그러

나 지난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이에

따른 사회적 자숙분위기에 따라, 외부귀빈을

초청하지 않는 등 간소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올

해 12월 11일로 예정된 「창립60주년 기념식」

은 회원 여러분과 사회 각계각층 모두가 참여

하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지난 60년간 우

리가 쌓아온 역량을 내외에 과시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저는 2012년 우리 회의 41대 회장으로 취임

하여 회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회원 여

러분께서 부여하신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회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완전한 회복 ▶

손해배상 비례책임제 도입 ▶ 300세대 이상 공

동주택 외부감사 의무화 ▶ 학교법인 등 비영리

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확대 ▶ 감사인의 재무

제표 작성지원 금지 및 지정감사대상 확대 ▶공

인회계사의 자산가치 평가업무 영역 보호 ▶민

간보조금 정산기관에서 세무법인 삭제 ▶회계

법인의 M&A 자문업무 수행 시 면허제 도입방

지 등을 비롯한 굵직굵직한 현안문제를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회원 여러분께

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염원하

고 지원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수고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심심

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하나의

결실을 일궈내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1만 8천

공인회계사의 잠재역량을 하나로 모은다면, 우

리가 바라는 어떠한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정기 총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를 투표 없이 재신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공인회계사로서 입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난 2년보

다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깊은 뜻으로 알겠습

니다. 오늘의 초심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마가편

Ⅰ. 개회사 - 강성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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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ICPA

14 KICPA ⁄ JULY 2014

지상중계

하는 자세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회계산업계를 둘러싼 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기만 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

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회와 회원 여러분

모두가 비상한 각오와 다짐, 과감한 행동을 해

야 합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

다」는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을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2년 임기동안 결코

우물쭈물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제

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째, 감사보수 현실화가 공정감사의 시작입

니다. 보수현실화를 위해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한정된 시장에서 과당경쟁과 보수덤핑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보수덤핑은 당연히 품질 저하를

불러옵니다. 품질이 낮아지면 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외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시장

가격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낮은 보수

는 전적으로 내 탓이라는 치열한 자기반성 아

래 보수현실화를 달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직무품질은 공인회계사 전문직의 생명

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품질을 양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격경쟁에만 치

우쳐서 품질에 소홀한 면은 없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높은 가격에 높은 품질이

최상입니다. 그러나 만약 낮은 가격이라 하더라

우리 모두 공인회계사로 출발하던 그 날의 초심으로 돌아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최고의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길을 개척해 나갑시다.

제60회 정기총회에서 당선확정된 최문원 선출부회장, 강성원 회장, 이용모 감사(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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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4 ⁄ KICPA 15

제60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

Ⅱ. 2014 정기총회 수상자 명단(총 78명)

도 낮은 품질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품질경쟁

으로의 일대전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가 생존하고, 우리의 소중한 고객

을 보호해야 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부조리를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셋째, 착한 규제가 시장을 지속가능하게 발전

시킵니다. 책임을 합리적 수준에서 질 수 있도

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인회계사에 대

한 과잉기대가 있고, 이에 따른 기대차이가 크

게 존재합니다. 또, 엄하게 관리감독하지 않으

면 문제를 일으킨다는 부정적 인식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가혹한 법제도적 책임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시장참여

자들에게 합리적 책임을 공정하게 부과하는 것

을 전제로 합니다. 공인회계사책임에 대한 불합

리한 규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하나

*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표창(9명)

고성삼(삼진감사반), 조상구(부원), 조국행(선진), 박이철(우리), 서지희(삼정), 김준구(안진), 정민수(삼일), 김진호(삼일), 백승재

(한영)

* 금융위원장 표창(15명)

오영(예일), 김성남(한영), 이기화(다산), 정영기(홍익대학교), 유홍렬(한영), 김경(참), 김영걸(도원), 이학률(삼정), 김재윤(삼일),

김선엽(안진), 정양수(삼일), 김창훈(정동), 김진근(성도), 이재봉(대주), 권현택(서일)

* 안전행정부장관 표창(6명)

김기현(부경), 임명호(열린감사반), 예치수(신한), 여양구(신한), 정병민(삼덕), 유기석(삼정)

* 국세청장 표창(20명)

박재홍(송현), 조중근(행복한감사반), 윤기환(동린감사반), 이근식(동인감사반), 이규복(대길감사반), 김이영(달구별감사반), 이

봉은(열린감사반), 한승희(알천감사반), 김대일(이촌), 최국용(안세), 이덕근(다산), 송정아(삼안감사반), 이명훈(대주), 이동복

(삼일), 정복석(삼일), 유정훈(한영), 최혜원(삼일), 이성태(삼정), 박상민(동명), 박동식(송강)

* 금융감독원장 표창(7명)

최권수(한울), 구본광(한영), 최재범(삼정), 김영안(안진), 이유진(삼일), 배영석(삼일), 유혜련(안진)

* 본회 회장 표창(20명)

김홍수(세원합동감사반), 김석민(신정), 신태용(영앤진), 전철희(삼정), 황재남(삼정), 윤규섭(삼일), 이관범(삼정), 황석연(삼일),

류길주(삼일), 이동현(안진), 최재영(안진), 문정(한려감사반), 서정욱(안진), 김철희(삼일), 민준선(삼일), 서효환(삼일), 김형교

(본회), 김태식(본회), 김상노(본회), 이장엽(본회), 최광선(본회)

21

개선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회는 1954년 계리사 30여명이 모여 설

립되었습니다. 60년 만에 600배 성장을 하여,

지금은 1만 8천 회원을 가진 국내 최고의 전문

가 단체로 우뚝 섰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우

리 선배 공인회계사들은 헌신과 희생을 반복하

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후배들은 선배 공

인회계사들의 수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아끼

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60년은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에 걸 맞는 질적

성장을 반드시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

두 공인회계사로 출발하던 그 날의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최고의 전

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길을 개척해 나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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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KICPA ⁄ JULY 2014

지상중계

1 선거 투표소

2 홍보대사와 임원진

3 최문원 선출부회장 당선소감

4 이용모 감사 당선소감

5 제60회 정기총회 전경

6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이민호, f(x) 루나와

강성원 회장.

1

3 4

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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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4 ⁄ KICPA 17

제60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

제2부 : 회계정보가치의 재발견 콘퍼런스

• 주제 : 2014년 한국기업 국가 · 사회공헌도 평가 콘퍼런스

• 주최 : 조선일보더나은미래, 한국기업공헌평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 후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동력 산업을 찾는다면 화학, 유통과 금속산업

이 있다. 2013년 현재 화학, 유통과 금속산업은

국민소득(13.5조), 일자리창출(26.6만명), 국가

재정(4.2조)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화학, 유통과 금속산업은 매출액과 수

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다만 최근에 금속산업이 매출과 수출이

다소 위축되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화학, 유통과 금속산업의 연구개발투자

는 절대 수준에서 매우 미흡하여 국제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3년 현재 화학,

유통과 금속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2.1조원으

로 전자와 자동차산업의 23.1조원의 9%에 불

과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단계에서 점차 매출 창출에서 연구개

발투자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

안할 때 화학, 유통과 금속산업의 연구개발투

자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간 임금 격차 심화 : 소득양극화의 한 원인

1인당 급여 수준의 산업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

어 소득양극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Ⅲ. 2014 한국 기업 국가 · 사회 공헌도 _ 요약 : 한종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Ⅰ. 산업분석

신 성장동력산업이 보이지 않는다 : 전자와

자동차산업 편중 심화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전자와 자동차 산업의 집

중도가 크게 심화되고 있고 신성장동력 산업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매출액

기준 10대 산업에서 차지하는 전자와 자동차

산업의 비중은 매출액의 경우 42%, 수출의 경

우 62%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고용과

급여 측면에서도 전자와 자동차산업의 비중이

각각 51%와 58%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

다. 이는 2013년 현재 전자와 자동차산업이 상

위 2대 국가·사회공헌 산업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자산업과 자동

차산업과 같은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신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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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KICPA ⁄ July 2014

지상중계

나타났다. 10대 산업의 경우 1인당 급여 수준의

격차는 2001년 1,700만원 (자동차 3,900만원

- 유통 2,200만원)에서 2013년 4,000만원 (자

동차 7,900만원 - 유통 3,900만원)으로 더 벌

어졌다. 국제경쟁력이 있는 전자와 자동차 산업

이 임금상승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1인당 급여수준은 고용 창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적정하게 유지 관리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부분 산업들의 경우에 임금상승이 급속하

게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고용수준은 정체를

보이는 현상을 확연히 보여주었다. 기업은 1인

당 급여수준이 고용창출에 부담스러운 수준에

이르면 신규 고용 창출을 주저하게 되기 때문

이다. 1인당 급여수준이 고용에 주는 부담을

주는 산업의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기술혁

신과 경영개선 등으로 수용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자와 자동차산업의 일자리창출공헌 부진

2013년도 유통, 화학, 식음료산업의 경우 일자

리가 각각 18,500명, 1,500명, 1.200명이 증가

하고 있으나, 전자와 자동차산업의 일자리 증

가는 각각 1,500명과 11,500명에 멈추고 있다.

전자와 자동차산업의 규모는 다른 8대 산업보

다 2-3배 크며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추세를 유

지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의 효과는 타

산업에 비해 크지 않다.

이는 전자와 자동차산업의 임금인상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2013년 전자와 자동차산업의

일인당평균급여가 각각 6,900만원과 7,900만

원), 높은 일인당급여수준이 고용에 많은 부담

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산업이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창출되지 않고 있

다. 타 산업에 비해 규모가 크고 성장을 하고 있

는 양대 산업이 일자리창출을 하지 못하면 국제

경쟁력 있는 신 성장동력산업의 출현까지는 일자

리부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일자리창출과 소득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자와 자동차산업의 급여상승을 억제하

여 이들 산업의 일자리창출의 공헌을 확대하고

산업간 임금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

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에서 창출되는 합리적

인 임금상승을 보장하며 일자리창출과 소득양

극화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보

상체계에 대한 노사정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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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4 ⁄ KICPA 19

제60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

Ⅱ. 국가 · 사회 공헌도

상위 30대 기업

개별기업의 국가·사회공헌도를 측정하기 위하

여 5개 부문(가치창출부문, 가계소득 및 국가

재정부문, 일자리창출부문, 국가경쟁력제고부

문, 사회 및 환경공헌부문)의 공헌점수들을 측

정하고 이에 전문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개별기

업의 공헌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공헌도 1위에서 3위

까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LG전

자, LG디스플레이, KT, 현대중공업,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SK 하이닉스 등이 10위 내에 포

함되었다. 2012년과 마찬가지로 2013년에도 삼

성전자가 압도적인 차이로 전 부문에서 공헌도

가 높았으며, 작년 공헌도 점수와 비교할 경우

에도 3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의 공헌도 상승과 이마트와 네이

버의 순위 상승이 주목할 만하다. SK하이닉스

의 경우 지난해 가치창출에서의 공헌 뿐 아니

라 국가경쟁력 공헌과 밀접히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에서 괄목할 만한 향상이 있었다. 이마트

의 경우 11,618명의 고용증가를 기록하여 일자

리 창출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

이버의 경우 매출액 대비 5%의 기부를 한 것으

로 나타나 사회·환경 공헌에서 삼성전자와 KT

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다.

연구개발투자가 경쟁력, 일자리창출,

성장의 관건이다

기업의 경쟁력 변수로 여겨지는 매출원가율(=

매출원가/매출액)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008~2013년의 경우)에 의하면, 급여/매출액

의 1% 증가는 매출원가율을 0.03% 증가시키

고, 연구개발투자/매출액 비율과 시설투자/평

균총자산 비율의 1% 증가는 매출원가율을 각

각 0.14%와 0.07%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는 인건비 증가는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연

구개발투자와 시설투자는 경쟁력을 제고시킨

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기업의 경쟁력은 비

용우위와 혁신우위에 의해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확연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투자는 경쟁력제고 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산업성장에서도 시설투자보다 효과적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과거의 단순한

제조원가경쟁에서 신제품, 신시장에 대한 경쟁

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창조경

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대부분 산업들의 경우 임금상승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동안 고용수준은 정체를 보이는 현상을 확연히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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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KICPA ⁄ July 2014

지상중계

[종합순위 30대 기업]

순위 일반국민 관점 개선도 순위변화 전문가 관점 개선 순위변화

1 삼성전자 36.79% 0 삼성전자 36.62% 0

2 현대자동차 5.86% 0 현대자동차 5.16% 0

3 기아자동차 5.51% 0 기아자동차 3.86% 0

4 LG전자 5.64% 0 LG전자 8.27% 2

5 KT 1.22% 0 LG디스플레이 1.88% 0

6 LG디스플레이 1.87% 0 KT -2.26% -2

7 현대중공업 -13.71% 0 한국전력공사 2.79% 2

8 포스코 -8.61% 0 현대중공업 -13.00% -1

9 SK하이닉스 56.34% 3 포스코 -10.72% -1

10 한국전력공사 0.19% -1 SK하이닉스 46.71% 2

11 롯데쇼핑 5.93% 0 롯데쇼핑 4.41% 0

12 이마트 51.62% 8 이마트 39.92% 10

13 대한항공 -2.58% 0 대한항공 -3.71% 0

14 LG화학 3.11% 0 LG화학 4.28% 0

15 삼성중공업 -28.56% -5 현대모비스 5.27% 0

16 대우조선해양 3.74% -1 삼성중공업 -25.94% -6

17 현대모비스 6.05% 1 한국가스공사 15.33% 2

18 삼성전기 -1.59% -2 대우조선해양 3.99% -2

19 SK텔레콤 -6.80% -2 현대제철 -3.13% -2

20 삼성물산 48.42% 7 SK텔레콤 -2.59% -2

21 현대제철 -3.29% -2 삼성물산 19.49% 3

22 네이버 115.47% 22 삼성전기 -1.30% 1

23 두산중공업 15.89% 0 S-OIL -6.63% -3

24 삼성SDI -22.55% -3 두산중공업 6.18% 3

25 현대건설 6.78% 1 현대건설 5.22% 3

26 아시아나항공 -5.61% -4 LG유플러스 9.43% 4

27 CJ제일제당 11.32% 6 SK네트웍스 -7.46% -1

29 효성 2.46% 2 네이버 77.65% 16

30 LG이노텍 3.71% 2 삼성SDI -33.0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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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4 ⁄ KICPA 21

제60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

[산업별 상위 3개 기업]

1위 2위 3위

산업 1 화학 LG화학 효성 제일모직

산업 2 금속 포스코 현대제철 풍산

산업 3 전자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산업 4 운송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산업 5 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산업 6 유통 롯데쇼핑 이마트 삼성물산

산업 7 운송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CJ대한통운

산업 8 통신 KT SK텔레콤 LG U+

Ⅲ. 국가 · 사회 공헌도 산업별

상위 3개 기업

전체 상장기업이 아니라 산업 안에서 국가·사회

공헌도가 높은 기업을 살펴보면 LG화학(화학),

포스코(금속), 삼성전자(전자), 현대자동차(운

송), 현대건설(건설), 롯데쇼핑(유통), 대한항공

(운송) 및 KT(통신)이 8개의 업종별로 1위 기업

들이었다. 산업별로 1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산업 간에는 크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공헌

도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현대자동차를 크

게 앞지르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현대건설이

나 대한항공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또한 대부

분의 산업에서 1등과 2등은 3등과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 이는 산업별로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이 있음을 의미한다.

조선업과 해운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던 한 해

이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외화가득 부문에서 2등과 3등을 차지하였지

만, 2013년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그

자리를 내주었다. 한진해운은 CJ대한통운에

종합순위 3등을 내주었다.

조선업과 해운업의 부진에 대해서는 정책적

인 지원이 필요한 가에 대하여 많은 고려가 있

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진해운은 가치창출

부문에서 3위, 국가재정부문에서 2위, 연구개

발투자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가

와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해운업이 몰락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공

헌이 없어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2013년에는 경기불

황으로 인하여 법인세나 기업의 시설투자는 전

체적으로 감소한 반면 국민소득, 일자리 창출,

기부금과 같은 부문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어

전반적인 기업의 국가 · 사회 공헌도에 상승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내년도에는 기업의 보다 적

극적인 공헌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어우

러져 더 많은 국가 · 사회 공헌도 향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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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2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학

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4 투명회계대상

시상식 및 투명회계 심포지엄」이 열렸다. 투명회

계대상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회계투명성을 평

가하여 투명성이 우수한 기업에 시상하는 상으

로서, 우리나라에 투명한 기업회계 관행이 정착

되고 투명한 회계가 자본시장과 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투명회계대상은 2001년 첫 회 시상에 이어 올

해로 14회째를 맞았다. 2011년부터는 일부 추천

기업이 아닌 모든 상장사(유가증권 및 코스닥시

장 약 1,800개사)를 대상으로 회계투명성을 평가

하여 투명회계대상을 시상함으로써 상이 갖는

의미가 더욱 커졌다. 특히 금년도 시상식에는 우

리나라 기업회계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원

의 최수현 원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함으로써 높

아진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수현 원

22 KICPA ⁄ july 2014

InsIde KICPA FOCUS

2014 투명회계대상 시상식 및 투명회계 심포지엄정리 유정민 본회 연구위원

장은 자본시장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투명한 회계를 위한 실천가능한 프로

그램을 마련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

명성을 한층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

다. 2014년 상장기업 회계투명성 평가에는 평가

위원장을 맡은 고려대학교 정석우 교수 외 5명의

한국회계학회 교수진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한국

회계학회장과 본회 상근연구교육부회장 등의 최

종심의를 거쳐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

그 결과 2014년 투명회계대상의 영예는 롯데제

과(유가증권시장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부산

도시가스(유가증권시장 -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구영테크(코스닥시장)가 차지하였다. 그리고 포

스코, 남선알미늄, 푸드웰은 최우수상을 수상하

였다. 올해는 수상기업 이외에도 1위부터 20위까

지의 투명회계기업 순위가 발표되었고, 이를 포

함한 100대 투명회계기업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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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4 ⁄ KICPA 23

2014 투명회계대상 시상식 및 투명회계 심포지엄

<2014 투명회계대상 수상기업>

수상구분 회사명

유가증권시장자산 2조원 이상

대상 롯데제과최우수상 포스코

자산 2조원 미만대상 부산도시가스

최우수상 남선알미늄

코스닥시장대상 구영테크

최우수상 푸드웰

롯데제과•글로벌 ERP 구축을 통한 글로벌 회계업무 표준화•전자증빙 솔루션을 통한 회계투명성 확보•연결중심의 경영관리와 자회사 모니터링 등

부산도시가스

•회계인력의 역량강화•투명경영을 위한 상근감사조직 운영•공시전담인력을 통한 공시투명성 제고

남선알미늄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정책 운영•윤리경영프로그램 운영•공시전담조직을 통한 공시투명성 제고

구영테크•상근감사의 경영감시 활동•체계적인 내부통제제도의 수립•자회사와 계열사 등 회계처리 일원화

상장기업 회계투명성 평가에

관한 주제발표

시상식에 이은 2부 심포지엄에서는 경북대학교

배성호 교수가 2014년 상장기업 회계투명성 평

가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배성호 교수는

2014년 평가는 기존의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

서의 공시 충실성 평가, 기업지배구조 평가에

추가하여 회계학 연구에서 중요한 회계투명성

지표로 활용하는 ‘재량적 발생액’과 ‘주가-이익

설명력’ 지표를 반영한 것이 주목할 만한 개선

사항이라고 하였다. 2014년 평가에서는 이 두

가지의 학문적 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기업의

회계투명성 평가 점수에 반영하였다.

이어 수상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관

한 사례발표가 있었다. 롯데제과, 부산도시가

스, 남선알미늄, 구영테크의 재무담당 임원은

투명회계대상을 수상하기까지 각 기업에서 기

울여 온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과 사례를 발표

하였다.

수상 기업의 발표 사례를 보면 다른 무엇보다

도 원칙의 실천이 가장 중요함을 볼 수 있다. 수

상 기업들은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이 있다기보다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곧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었다는 공통된 언급

을 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한국회계학회 최관 회장과 한국공인

회계사회 강성원 회장이 시상식에서 우리가 회

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일은 더 이상 제

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가 마련한 법과 제도를

각 경제 주체가 원칙대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

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회계투명성은 노력없이

저절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다. 투명성에 가치

를 두는 경영진의 경영철학과 기업문화가 요구

되며, 회계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자도 필

요하다. 투명회계대상이 경제분야에서 전통과

권위를 인정받는 상이 되고,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을 이끌어 내어 회계가 시장에서 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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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교육의 현재와 미래권성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24 KICPA ⁄ JULY 2014

InsIde KICPA issue

Ⅰ. 시작하는 말IFRS를 도입한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회계교육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큰 과제가 있다. 그 하나는

IFRS 도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IFRS를 제대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계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었는데 기업의 작성능력이 이에 따라주어야 하므로 회계교육

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또 하나는 회계서비스의 제값받기를 위해서도 회계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최근

화두에 오른 열악한 감사보수 문제에 비추어 우리 사회가 회계정보와 회계서비스에 대해 그만큼

제값을 안 쳐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 비해 회계서비스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

는 이유는 회계에 대한 사회의 인식수준이 아직 선진국에 못 미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회계

의 중요성과 회계정보의 유용성 및 그 가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사회전반을 상대로

회계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이 필요하고, 회계교육은 회계서비스에 대한 수요창출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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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교육의 현재와 미래

JULY 2014 ⁄ KICPA 25

이 두 가지 과제 중 첫 번째 과제로서 IFRS에 대한 실무자 교육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혁신

을 통해 질 높은 회계정보를 제공하여 회계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에 먼저 회계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고 회계기준원이 질의회신을 하면서 IFRS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판단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였는지에 관한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IFRS에 대한 실무자 교육 방법론

회계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개관하고 혁신방향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회계교육은 IFRS에 맞게 원

칙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왜 원칙중심 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한가? 회계교육에 변화를 모색해

야 하는 이유는 IFRS 자체가 과거 기준이나 제도와는 달리 원칙중심이라는 데 있다.

원칙이란 무엇인가? 원칙이란 ‘진실과 공정을 기하도록 의도되고 행위 지침의 역할을 하는 일반

적 서술로서 널리 지지받는 것’이라고 정의된다(2014.6. IFRS AC Agenda 참조). 이 정의에 의하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석과 판단이 필연적으로 따른다.

원칙중심 기준과 규칙중심 기준을 구별하는 차이점이 단순히 양적 판단지침의 제공 여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원칙의 기초를 이루는 ‘진실과 공정(True & Fair)’의 추구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온다. 정보이용자인 투자자는 기업실상(경제적 실질)을 파악할 수 있기 위해 진실하고 공정한

정보(매우 중립적임)를 원한다. 규칙중심의 기준은 진실과 공정의 추구보다는 획일적인 규칙 준수

에 의한 획일화된 비교가능성을 더 강조한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 차이를 직시하고 규칙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비싼 사회적 코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회계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회계교육은 회계서비스에 대한 수요창출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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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ICPA

26 KICPA ⁄ JULY 2014

issue

스트를 들이면서 유지하고 있는 IFRS 도입체제는 실속 없는 것이 되고 말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그 도입효과를 얻는 데에도 성공하기 어렵다. 더구나 일반적 서술로 표현된 IFRS 원칙이 우리와는

다른 영미권의 문화와 경제체제를 주로 기반으로 하여 영어로 표현되므로 해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다양한 환경과 상황 특성 하에서도 원칙이 추구하는 진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원칙

적용에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러한 해석과 판단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

어져야 한다. 교육을 통한 훈련으로 원칙중심적 사고체계와 해석판단 능력을 갖추는 것이 회계실

무교육의 목표가 될 것이다.

실제 신·구 규정의 사례를 통해 규칙중심과 원칙중심의 차이를 살펴보자.

IFRS는 태생적으로 규칙중심 기준과 전혀 다

르다. 원칙중심 기준은 앞의 정의에서 본 바와

같이 진실 공정을 추구하기 위해 기본개념에서

출발하여 일관된 논리체계를 갖게 짜여있다.

규칙중심교육이 개별 규정의 적용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원칙중심교육은 IFRS의 기반인 개

념체계부터 기준서 목적, 적용범위, 용어정의,

적용원칙, 예외 등 기준서 전체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이해시키고 이들 요구사항의 근거

에 대한 설명인 결론도출근거와 실무적용 케이

스별로 사례를 포함하여 기준서 전반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하고 해석 판단하여 적용할

구분 연결범위선분양아파트

수인인식금융리스 위험회피효과

규칙중심외감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지배·종속 관계를

적용한다.

건설형 공사 계약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의 100분의 90 이상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80~125%의 범위에

있을 것

원칙중심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계약조건 및 관련된 모든 사실과 상황에 좌우된다. 그러한 결정을 할 때에는 각 약정에 관한 판단이 필

요하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 간에 경제적 관계가

있을 것

원칙중심교육은 기준서 전반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하고 해석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목표와 교육방법이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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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교육의 현재와 미래

JULY 2014 ⁄ KICPA 27

회계교육의 현재와 미래

수 있도록 교육목표와 교육방법이 설정되어야 한다.

개념체계 교육이 왜 중요한가? IASB는 IFRS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개념체계를 이용할 것을 천

명하고 있다. 따라서, IFRS를 이해하고 그 원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IFRS의 기초가 되는 개념체

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IFRS에서는 명시된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개념체계를 이용하여 경영

진이 스스로 회계정책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서는 매우 드문 경우라는 전제가 붙어

있긴 하지만, 심지어는 IFRS대로 회계처리하면 개념체계와 상충되어(진실 공정하지 않아) 재무제

적용

예외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범위

핵심원칙

개념체계 개념체계

적용지침

용어정의

(개념)

판단&적용

예외

적용지침

핵심원칙

용어정의(개념)

적용범위

기준서 목적

결론도출근거

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기준서 예

외목적

개념체계 개념체계

규정중심 답습 원칙중심 변화

규정 지식 개념 이해

지식 전달 원칙 해석

규정 찾는 노력 판단 능력

일방향 교육 쌍방향 교육 질문&토론

텍스트 요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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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KICPA ⁄ JULY 2014

InsIde KICPA issue

표이용자를 오도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IFRS규정을

따르지 않고 달리 회계처리하도록 한다. 그야말로

진실 공정(정보의 유용성)이라는 대전제를 최상위

에 두고 있고 이는 개념체계에서 구현되어 있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우리의 회계교육의 현재 실

태와 미래 지향점을 다음의 도표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원칙중심 교육을 위한 적절한 사례

다음에서 제시되는 사례는 원칙중심 교육을 위한 적절한 사례라고 여겨지는 모델케이스로서 회계

기준원이 그동안 실제 질의를 접수하여 그에 대해 검토하고 해석 판단을 내려 회신을 해준 사례들

이다. 이 사례를 통해 원칙중심 IFRS에 대해 어떤 과정을 거쳐 해석하고 판단하는지를 수강자들

에게 보여주고자 교육용으로 약간 편집을 했다.

첫 번째 사례는 건설회사의 선분양아파트 관련 약정의 수익인식에 관한 것이다. 먼저 수강자에

게 사례와 관련된 거래와 상황에 대한 요약 설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회계이슈를 식별

케 하고 해결해야 할 회계문제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검토해야 할 관련 규정을 제시한다. 이 경우

관련 기준서의 전체적인 틀에서 관련 개념체계부터 결론도출근거와 기준서에서 제시한 사례를 포

함한 관련 사례 등을 망라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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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교육의 현재와 미래

JULY 2014 ⁄ KICPA 29

이 사례의 경우, 특히 개념체계(4.47-48 등)와 1011호 ‘건설계약’, 1018호 ‘수익’, 2115호 ‘부동산

건설약정’의 적용범위를 비롯한 기준의 전체 구조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기초로

식별된 회계이슈의 해결을 위한 사고 판단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도록 한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이러한 사고 판단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주요 논점별로 관련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

을 보여준다. 먼저 건설계약 관련 회계처리를 다루는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매수

자가 주요 설계구조요소를 지정할 수 있는지와 건설 진행 중에 주요 구조변경을 지정할 수 있는지

를 판단한다. 다음으로 1018호 기준서(문단 14 등)와 2115호 해석서(문단 12, 15, 16 등)의 관련 규

정을 적용하여 재화판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용역제공거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재화판매거

래로 판단되면, 1018호 기준서(문단 14 등)와 2115호 해석서(문단 17, BC24-25, IE7-8 등)에 따라

재화판매 인식요건이 건설 진행 중에 계속적으로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충족한다면 진행기준을

적용한다고 판단하고 충족하지 않으면 완성기준을 적용한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논점별 요소들을 소개하고 수강자들의 토론을 이끌어 내

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경우 관련 주제를 다루었던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의 논의내용(2011.

11. AP 5A)을 참고자료로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특히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는 두 가지의 상

반된 사례를 제시하며 비교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적용범위 검토 / 기준서 검토

재화 / 용역 / 건설계약 판단

재화의 이전

진행기준Yes

진행기준

용역의 제공 건설계약

재화판매 인식요건이 건설 진행 중에 계속적으로 충족?

인도기준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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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KICPA ⁄ JULY 2014

InsIde KICPA issue

두 번째 사례는 금융자산의 제거에 관한 것이다. 이 회계문제도 실무에서 자주 대두되는 것으로서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금융자산의 제거와 관련된 규정(특히 1039호 문단 17-23, 26, 29,

AG30, 39, 40, 42, 44, BC52 등)과 거래 또는 상황에 대한 소개를 통해 회계이슈부터 식별토록 한다.

양도자(A사)는 팩토링회사에 신용기간 60일짜리의 외상매출금을 양도하면서 그 신용기간 경과 후 최

대 40일간의 지연회수이자를 부담하고, 팩토링회사는 그 이후의 부도위험을 부담한다.

이러한 금융자산 양도가 매각거래인지 담보차입거래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이 사례에 대한 판

단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이 사례에서는 양도자(A사)가 채권의 지연회수위

험을 부담하고 있지만 부도위험은 양수자(팩토링회

사)가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A사로서는 양도자산

에 대한 위험의 대부분을 이전한 것도 아니고 그렇

다고 위험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

로 A사는 통제의 이전 여부를 추가로 판단하여야

한다. 결국 팩토링회사가 해당자산을 매도할 수 있

는 실질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통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판단과정에 수강자들이 참여하도록 주요

논점별로 질문과 토론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적용범위 검토 / 기준서 검토

양도한 채권에 대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했나?

양도한 채권에 대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나?

양도한 채권을 누가 통제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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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교육의 현재와 미래

JULY 2014 ⁄ KICPA 31

Ⅲ. 맺음말IFRS를 원칙에 맞게 일관되게 적용함(획일적 적용이 아님)으로써 회계처리결과가 국제적 정합성을 갖

춘다면 당초의 IFRS 도입취지가 달성될 것이고 그 기대효과인 국제적 신인도 제고와 회계투명성 제고

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IFRS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실무적용능력 향상을 도모하

여야 하고 원칙중심의 IFRS 교육에 적합하게 교육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원칙중심의 IFRS는 원칙에

대한 이해와 해석 및 판단능력을 요구하므로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해 개념체계에 기초한 교육이 필요

하다. 또한 과거 교육방식을 답습한 채로 규정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으로는 원칙중심 IFRS의 적용능

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원칙중심 교육은 IFRS의 전반적 구조와 원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과 판단 능력을 돕는 교육

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회계문제와 관련 논점들에 대한 질문과 토론으로 강사와 수강자 간 쌍방향 교육

이 요구된다. 그리고 회계문제 해결을 위해 수강자들이 IFRS체계 하에서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갖

게 하고 다양한 사례 제시로 회계처리 판단을 위한 훈련(연습) 기회를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FRS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실무적용능력 향상을 도모하여야 하고 원칙중심의 IFRS 교육에 적합하게 교육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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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행사로 진행된 콘퍼런스

본회, 제60회 정기총회 개최

본회는 지난 6월 18일 오후 2시 여의도 63빌딩 별관 그랜

드볼룸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

회 1부에서는 2014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상정

되어 의결되었으며, 단독 후보로 출마한 42대 한국공인회

계사회장에 강성원 현 회장이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선출부회장에 최문원(대명회계법인) 회원, 감사에 이용모

(삼덕회계법인) 회원이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각 2년이다.

이어 2부에서는 본회와 조선일보더나은미래, 한국기업공

헌평가원 공동 주최로 ‘2014 한국기업 국가·사회공헌도 평

가’ 콘퍼런스가 진행되었다. (관련기사 : 8쪽)

INSIDE KICPA KICPA NEWS

32 KICPA ⁄ JULY 2014

제60회 정기총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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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회장 취임식 모습▶

제42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취임식 개최

본회는 지난 6월 19일 본회 5층 대강당에서, 제42대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제

42대 한국공인회계사회장에는 강성원 현 회장이 취임했고, 선출부회장에 최

문원(대명회계법인) 회원, 감사에 이용모(삼덕회계법인) 회원이 취임했다.

JULY 2014 ⁄ KICPA 33

알찬 정보를 드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뉴스

본회,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 2014 투명회계 대상 시상식 개최

본회는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지난 6월 12일,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국

내 상장기업의 투명경영 정도를 평가하여 우수 기업을 시상하는 ‘2014 투명회

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투명회계대상 평가위원회는 1,739개사 유가증

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기본으로 4단계 분석을 거쳐, 회계 투명성 지표(공시품질, 재무정보의 신뢰

성, 회계제도 및 기업지배구조 등)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부문별 6개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 유가증권기업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상에는 롯데제과(주)

를, 최우수상에는 포스코가 선정되었고, 자산규모 2조원 미만 대상에는 ㈜부

산도시가스, 최우수상에는 ㈜남선알미늄이 선정되었다. 또한 코스닥 상장기

업 대상에는 ㈜구영테크가, 최우수상에는 ㈜푸드웰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 이어 2부 순서에는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투명회계 심포지엄’

이 개최되었다. 심포지엄에서는 상장기업 회계투명성 평가, 기업의 회계투명

성 제고방안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관련기사 : 18쪽)

‘회계 및 금융교육교실’ 프로그램

운영 MOU

투명회계대상 수상기업 수상자들

공인회계사와 함께하는 청소년 ‘회계 및 금융교육교실’

본회는 지난 6월 11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회장 민상기)

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회계 및 금융교육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회계 및 금융교육교실’은 청소년들에게 회계, 금융, 경제지식뿐만

아니라, 올바른 자본주의 경제관념을 키워주기 위해서 마련되었으며 올해 전국

15여 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실시될 청소년 ‘회

계 및 금융교육교실’ 교육은 총 100개 학급, 3,000여 명의 학생이 대상이며, 3교

시 교과편성을 통해 회계와 세무, 기업회계윤리, 나의 직업적성 등 실물 경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현직 공인회계사들이 일일교사로 참여해 회계·

세무 분야에 관한 지식 재능기부와 함께 진로지도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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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교류에 참가한 몽골회계사협회

회원들.

본회, 몽골회계사협회 회원초청 행사 개최

본회는 지난 6월 23일~24일에 걸쳐 양일간 몽골회계사협회 회원 9명을 초청하

여 ‘한국의 회계제도’를 주제로 하는 행사를 본회에서 열었다. 본회는 2005년부

터 매년 몽골회계사협회 회원들을 초청하여 양 협회 간 우호증진 및 양 국 회계

업계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한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상장회사의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 ▶한국의 감사제도 및 현

안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제도 ▶기업의 내부통제 ▶한국의 조세제도 및

최근 동향 ▶한국의 회계제도 및 현안을 주제로 하여, 본회, 삼정회계법인 소속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함께 몽골의 회계사제도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루

어지는 등 양국의 회계업계 이해를 위한 자리가 되었다. 본회는 앞으로도 국제

적 교류의 증진을 통해 한국회계업계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속

할 계획이다.

34 KICPA ⁄ JULY 2014

INSIDE KICPA KICPA NEWS

회원등록 갱신 및 등록사항 변경 관련 안내

공인회계사 등록증은 유효기간 5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등록갱신을 해야 한다. 등록갱신 미필 시에는

등록취소가 되며, 재등록 시 구등록번호는 사용할 수 없다.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록사항변경신고’를 작성하여 본회 회원서비스팀(02-3149-0214)으로 신고바란다.

공인회계사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민호(좌), 루나(우).

본회, 공인회계사 홍보대사 위촉

본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홍보대사 겸 CAPA Seoul 2015 홍보대사’로 가수

루나(22)와 배우 이민호(22)를 위촉하고, 지난 6월 18일 63컨벤션센터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된 ‘제60회 정기총회’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창립 60주년과 2015년 ‘제19회 서울 아 · 태 회계사대회(CAPA Seoul 2015)’

를 맞아 자본주의 파수꾼인 공인회계사의 활동 및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

를 위해 위촉한 홍보대사는, 회계를 필수교양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중앙대

재학생인 배우 이민호(사진)와 걸그룹 에프엑스의 루나(사진)로 선정했다. 두

홍보대사는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와 CAPA Seoul 2015 등 본회 주최행사에

참여하여 2015년 말까지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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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 www.kasb.or.kr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 02)6050-0150

제126회 KAI 포럼 ‘동적위험관리에 대한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은 IASB가 2014년 4월 발표한 토론서 ‘동적위험관리에 대한 회계처리 (매크로 위험회피에 대

한 포트폴리오 재평가접근법)’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고 이의 영향 및 실무적용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

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6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KAI Forum을 개최하였다.

한국회계기준원의 강희영 선임연구원이 동 주제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허규만 선임(금융감독원), 민주영 과

장(한국정책금융공사), 제원용 Senior Manager(삼정회계법인), 송창준 교수(성균관대학교)가 함께 토론하

였고 포럼참석자들의 다양한 질의와 의견제시가 있었다.

감사원 ▶ www.bai.go.kr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 02)2011-2114

감사원,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의 확인 및 감사활동 결과 발표

감사원에서는 지난 5월 30일, 헌법 제99조 등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검사

결과와 2013회계연도의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수록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

였다. 이에 따르면 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지원을 받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세입·세출결산상 과대 계상된 수

익 6,645억원을 수정조치 하였고 재무제표상 134건 15.4조 원의 오류로 인하여 자산 1,829억원이 과대 계

상되고, 부채 6,087억원이 과대 계상되는 등 다수의 회계오류 사항을 확인하고 성과보고서상 문제점을 지

적하여 이를 개선토록 하였다.

한편, 감사원은 2013회계연도에 9,346

개 기관에 대해 서면감사를 실시하였고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

까지 총 162개 사항에 대해 실지감사를

하여 총 3,18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

발하였으며 그 중 변상판정 및 처분요구

로 추징·회수·보전·환급을 요구한 금액

은 총 2,802억원이라고 발표하였다.

JULY 2014 ⁄ KICPA 35

알찬 정보를 드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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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 tAx IASB COMPASS

36 KICPA ⁄ JULY 2014

한국회계기준원은 현재 IASB에서 진행하는 IFRS 관련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매달 업데이트합니다. 현재

제·개정과정에 있거나 향후 제 · 개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IFRS 동향’을 싣습니다.

정리 한국회계기준원

IFRS 국제동향

보험계약, 리스 등의 제 · 개정내용

Ⅰ. 주요 IFRS 제 ·개정 일정

구분 2014년 1분기 2014년 2분기 2014년 3분기 2014년 4분기

주요

IFRS 9 ‘금융상품’ (IAS 39 대체)

분류 및 측정(제한된 범위의 개정) IFRS 발표

손상 IFRS 발표

매크로위험회피 회계 DP* 발표 의견조회기간 의견제출

공시 프로젝트

IAS 1 개정 (공시 프로젝트) 재심의

재무활동 부채 조정 ED* 발표

보험계약** 재심의

리스** 재심의

개념체계 ED* 발표

* DP : 토론서(Discussion Paper), ED : 공개초안(Exposure Draft)** 2013년 2차 공개초안에 대한 재심의

국제회계기준 (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발표일 시행일

Accounting for Acquisitions of Interests in Joint Operations K-IFRS 1111(공동영업) 개정 2014.5.6. 2016.1.1.

Clarification of Acceptable Methods of Depreciation and Amortisation

K-IFRS 1016(유형자산), 1038(무형자산) 개정 2014.5.12. 2016.1.1.

IFRS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K-IFRS 1115(고객과의 계약으로부터의 수익) 제정 2014.5.28. 2017.1.1.

❶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❷ 2014.5월에 발표된 제 · 개정 기준서

I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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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4 ⁄ KICPA 37

Ⅱ. IASB 회의* 결과* 2014.5.20.~5.22.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음

1. 보험계약 (작성자 : 이춘호 선임연구원, 검토자 : 박세환 조사연구실장)

❶ 진행경과

↳ IASB는 2차 공개초안(2013.6월 발표)의 5가

지 주요 제안사항*과 그밖의 이슈에 대한 외

부검토의견에 대해 재심의하고 있음

* ① 서비스마진 조정, ② 배당계약, ③ 수익표시, ④ 할인율

변동효과, ⑤ 경과규정

여기서는 2014.5월에 개최된 IASB 회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IASB의 잠정결정사

항을 정리하였음

❷ IASB 회의 요약

⑴ 계약상 서비스마진의 상각방법

스태프의 제안】

↳ 보험계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이전되는

행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체계적인 방법으

로 계약상 서비스마진을 감소시켜 당기손익

으로 인식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함

(무배당계약) 계약상 서비스마진이 나타내

는 서비스는 보험보장이며, 보험보장은 시간

의 경과에 따라 제공되며, 유효할 것으로 예

상되는 계약수를 반영. 이러한 보험보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비스마진을 감소시켜 당

기손익으로 인식함

- 보험보장을 제공한다는 것은, 보험사고

가 보험보장기간 중 발생한다면 보험계약

자에게 보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유

지하는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것

을 의미함

잠정결정】

↳ 스태프의 제안에 동의한다.

⑵ 고정수수료용역 계약, 유의적인 위험이전,

포트폴리오 이전 및 사업결합

스태프의 제안】

① 고정수수료용역 계약

↳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고정수수료 용

역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 기준서 또는 수

익 기준서를 선택적으로 적용가능

2013년 공개초안에서는 고정수수료 용역

계약을 수익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실무관행을 고려

-실무관행의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

하는 실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 계약을

보험계약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 동 계약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을 수익 기준서에서 보험계

약기준서로 변경

그러나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조

회를 통해 동 계약을 보험계약 기준서에 따

라 회계처리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선택권을 부여

② 유의적인 보험위험

↳ 보험계약 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현재가치

기준)하는 경우에만 유의적인 보험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계약이 보험계

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봄

보험계약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보험

계약자에게 불리한 사건이 미래에 발생하는

1. 보험계약 1. 보험계약 (작성자 : 이춘호 선임연구원, 검토자 : 박세환 조사연구실장)(작성자 : 이춘호 선임연구원, 검토자 : 박세환 조사연구실장)

❶ 진행경과 ❶ 진행경과 ❶ 진행경과 ❶ 진행경과

↳ ↳ IASB는 2차 공개초안(2013.6월 발표)의 5가IASB는 2차 공개초안(2013.6월 발표)의 5가

지 주요 제안사항지 주요 제안사항

부검토의견에 대해 재심의하고 있음부검토의견에 대해 재심의하고 있음

IFRS 국제동향 - 보험계약, 리스 등의 제 ·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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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KICPA ⁄ JULY 2014

Accounting & tAx IASB COMPASS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

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보험회사)에게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이전하는 계약으로 정

의됨

2013년 공개초안에서는 보험계약과 관련

하여 미래에 발생가능한 여러 상황 중 보험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없을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 유의적인 보험위험의 이전

이 없는 것으로 보는 적용지침을 제안

*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출이 현금유입을 초과하는

상황

그러나 이러한 적용지침에 따르면, 유의적

인 보험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는 많은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외부검토의견

이 제기되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의적인

보험위험의 이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

③ 포트폴리오 이전 및 사업결합

↳ 포트폴리오 이전이나 사업결합을 통해 획득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포트폴리오 이전일이

나 사업결합일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발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계처리한다는 사실을 명

확히 함

2013년 공개초안에서 제시된 규정이 불명

확하여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

제점을 제기한 외부검토의견을 반영

잠정결정】

↳ 스태프의 제안에 동의한다.

❸ 향후일정

↳ 후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논의를 실시할 예정

배당요소가 있는 보험계약

기타포괄손익과 계약상 서비스마진조정

회계단위

장기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할인율

재보험계약

전환규정

↳ IASB는 2014년에 재심의 절차를 완료한

후 2015년에 최종 기준서를 발표할 예정

❹ 조사연구실의 분석

⑴ 계약상 서비스마진의 상각방법

↳ 계약상 서비스마진을 감소시켜 당기손익

으로 인식하는 지침을 명확하게 제공함

으로써 실무적인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

↳ 보장기간의 경과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

라 서비스마진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서

비스마진 상각방법 선택을 통한 기업의

임의적인 이익조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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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4 ⁄ KICPA 39

IFRS 국제동향 - 보험계약, 리스 등의 제 · 개정내용

⑵ 고정수수료용역 계약

↳ 고정수수료용역 계약의 경우 대부분 단기보험

계약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 공개초안에

서 단기보험계약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 보험

료배분 접근법은 수익인식 기준서와 유사함

따라서 어느 기준서를 적용하더라도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가능성은 낮을 것

으로 예상

⑶ 유의적인 보험위험이전

↳ 실무관행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실무적 부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현행 실무에서 보험계약으로 판단되어 보

험계약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는

일부 계약을 보험계약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서 제외하고, 다른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하는 경우 실무적 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음

⑷ 포트폴리오 이전 및 사업결합

↳ 실불명확했던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

요한 실무적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

2. 개념체계(작성자 : 홍현선 선임연구원, 검토자 : 김재호 수석연구원)

❶ 진행경과

↳ IASB는 과거 중단되었던 개념체계 프로젝트

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초단계로

2013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검토’ 토

론서(DP)를 발표하여 2014.1월까지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각 이슈사항에 대해 재

논의를 하고 있음

여기서는 2014.5월에 개최된 IASB 회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IASB의 잠정결정사

항을 정리하였음

❷ IASB 회의 요약

⑴ 자산과 부채의 정의

스태프의 제안】

↳ 현 개념체계와 달리 자산·부채의 정의에 '기

대되는(Expected)'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

으며, IASB 스태프가 제시한 자산과 부채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자산 :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에 의하여

통제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

부채 : 과거 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기업의 현재의무

‘기대되는(Expected)' 용어가 경제적 효익

의 유입 또는 유출가능성 기준을 나타낸다

고 이해되어 혼란을 유발

< 참고 : 현 개념체계 >

↳ 자산 및 부채의 정의

· 자산 :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

로 기대되는 자원

· 부채 :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

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

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

↳ 현 개념체계와 달리 ‘경제적 효익(Economic

Benefit)’을 자산과 부채의 정의에서 직접적

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과 부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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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KICPA ⁄ JULY 2014

Accounting & tAx IASB COMPASS

정의에 언급되는 경제적 자원을 설명하면서

간접적으로 참조가 되도록 함

경제적 자원 :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

는(Capable) 권리의 원천*

* 2013년 토론서에 언급된 ‘다른 가치의 원천’이란 문구는 혼

란을 줄이기 위해 이번 경제적 자원의 정의 제안에서 삭제되

었으며, '할 수 있는(Capable)’라는 용어는 최소 발생가능성

기준(a minimum probability threshold)을 의미하지 않음

이러한 기술방식이 자산은 경제적 효익의

최종 유입을 말하는 것이 아닌 ‘자원’이라는

점과 부채는 경제적 효익의 최종 유출을 말

하는 것이 아닌 ‘의무’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음

잠정결정】

↳ 스태프의 제안에 동의함

⑵ 자산과 부채의 인식

스태프의 제안】

↳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자산과 부채의 인식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으며, 자산 또는 부채

의 인식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서술적인(Narrative) 방법으로 제시

① 목적적합성, ② 표현의 충실성, ③ 원가

와 효익 등을 자산 또는 부채의 인식 시 고

려요소로서 서술적으로 제시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 또는 부

채의 인식이 목적적합하지 않음

- 자산 또는 부채의 존재 자체에 불확실성

이 있는 경우

- 경제적 효익의 미래 유입가능성이 매우 낮

은 경우

- 특정 항목과 관련된 측정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경우

<참고 : 현 개념체계>

↳ 자산 및 부채의 인식

· 자산은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

· 부채는 현재 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 효익

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

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

상태표에 인식

잠정결정】

↳ 스태프의 제안에 동의함

⑶ 기타사항

스태프의 제안】

↳ 수탁의무(Stewardship)

수탁의무를 전반적인 재무보고의 목적* 범

위 안에서 현재보다 부각시켜 제시되도록 함

*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

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

현 개념체계에서는 경영진의 수탁의무를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았으나,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 평가할 때 필요한 정보와 수탁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평가할 때 필

요한 정보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별

도로 수탁의무 내용을 부각하여 나타낼 필

요가 있음

↳ 신뢰성(Reliability)

‘충실한 표현(Faithful representation)’을 ‘신

뢰성’으로 수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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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4 ⁄ KICPA 41

IFRS 국제동향 - 보험계약, 리스 등의 제 · 개정내용

- 많은 이들이 신뢰성을 측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좁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

구성항목으로서 ‘충실한 표현’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함

↳ 신중성(Prudence)

신중성을 개정 개념체계에서 제시하도록 함

-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을 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서 신중성을 설명

- 신중성을 행사하는 것은 중립성과 일관된

다는 점을 기술(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과

대 또는 과소계상은 허용되지 않음)

잠정 결정】

↳ 스태프의 제안에 동의함

❸ 향후일정

↳ 후속적으로 IASB는 토론서(DP)에 대한 의

견수렴결과를 고려하여 개념체계 공개초안

(ED)을 개발하기 위한 주요 심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할 계획임

(6월) 표시 및 공시, 사업모형, 회계단위, 미

이행계약

(7월) 측정, OCI, 제거, 재무보고의 목적과

유용한 재무정보 질적 특성

(12월) 개념체계 공개초안(ED) 발표

❹ 조사연구실의 분석

↳ 신중성

만약 신중성이 개념체계에서 기술된다고

하더라도 보수주의로 이해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설명이 기술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현 개념체계에서 신중성을 기술하지

3. 리스(작성자: 이길재 선임연구원, 검토자: 양정아 책임연구원)

❶ 진행경과

↳ IASB와 FASB는 ‘리스’ 기준(IAS 17)의 개정

을 위해 2차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2013.5.16.

~ 9.13.) 검토를 포함한 재심의를 2013. 4분기

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2014.5월에 개최된 IASB 및

FASB 합동회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잠

정결정사항을 정리하였음

❷ IASB 및 FASB 합동회의 요약

⑴ 리스의 정의

스태프의 제안】

↳ (리스의 정의)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

지를 판단할 때 다음을 평가

계약의 수행이 식별된 자산(identified

asset)의 사용에 달려 있는지?

않은 이유가 중립성(neutrality)과 충돌되기

때문* 등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입

장을 변경하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BC3.19, BC3.27~ BC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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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KICPA ⁄ JULY 2014

Accounting & tAx IASB COMPASS

- 공급자가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거나 자산 대체로 인한 효익이 없음

- 공급자가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인 능력이

있거나 대체로 인한 효익이 있다고 고객이

판단할 수 없음

계약이 일정 기간 식별된 자산의 사용 통제

권(right to control)을 대가와 교환하여 이전

하는지?

- 사용기간 중 자산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예상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논의결과】

↳ IASB와 FASB는 스태프의 의견을 지지함

⑵ 리스 요소와 비리스 요소의 분리

스태프의 제안】

↳ 다음 모두에 해당하면 자산 사용권이 별도

리스요소인 것으로 간주

리스이용자는 그 자체로 또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자산을 이용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음

기초자산이 계약 내의 다른 기초자산에 종

속되거나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음

↳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식별하고 새로운 수

익 기준서의 이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하

는 규정에 따라 계약의 대가를 배분해야 함

별도의 새로운 계약으로 회계처리하지 않

는 리스계약변경이 발생한 경우 계약대가를

재배분해야 함

↳ (리스제공자) 리스이용자는 리스와 비리스

요소를 구분하고 개별가격에 따라 계약 대

가를 배분해야 함

리스기간이나 리스이용자의 매입선택권에

대한 재평가가 있거나 별도의 새로운 계약

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이 있는 경

우 계약대가를 재배분해야 함

가능하면 관측가능한 개별 가격을 사용하

여야 하며, 관측가능한 개별가격을 사용할

수 없다면 관측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이용

하여 개별 가격의 추정치를 사용하여야 함

논의결과】

↳ IASB와 FASB는 스태프의 의견을 지지함

↳ 기초자산의 분류에 따라 리스와 비리스 요소

의 구분 여부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하나

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⑶ 리스개설직접원가

스태프의 제안】 한국회계기준원의 분석

↳ 오직 증분원가만 리스개설직접원가로 적

합함

(증분원가) 리스가 실행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들만 리스개설직접

원가에 포함

* 수수료, 리스를 실행하기 위해 현재 세입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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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4 ⁄ KICPA 43

IFRS 국제동향 - 보험계약, 리스 등의 제 · 개정내용

↳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회계처리

(A유형* 리스제공자) 내재이자율 계산시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고려하므로 리스채권

최초측정 시 리스개설직접원가를 포함

* 금융리스채권(잔존가치 할인액 포함) 인식

-리스개시일에 판매손익을 인식하는 A유형

리스제공자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리스개

시일에 비용 인식

(B유형* 리스제공자) 리스개설직접원가를

리스수익 인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리스기간

에 걸쳐 비용 인식

*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 또는 다른 체계적 기준에 따라 리

스수익 인식

(리스이용자)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사용권

자산 최초측정 시 포함하고 리스기간에 걸

쳐 상각하여 비용 인식

논의결과】

↳ IASB와 FASB는 스태프의 의견을 지지함

❸ 향후일정

↳ IASB는 2014년 6월에 잔존가치보증액, 재리

스, 판매후리스에 대해 재심의할 예정

4. 그밖의 논의사항

↳ (농림어업 : 생산용식물) ‘생산용식물(IAS

16 및 IAS 41 개정)’의 경과규정과 관련된 사항

을 논의하였음

IAS 8 문단 28⒡에서 요구하는 양적 정보*

를 개정사항 최초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해서만 공시하기로 결정하였음(당기 회계

연도는 제외)* 개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조정금

액을 당기와 각 비교표시된 이전기간에 대해 공시

↳ (IFRS for SMEs) 2013.10월에 발표된 공개

초안의 외부검토의견에 대하여 논의하였으

며,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음

↳ (지분법 회계처리) 지분법 회계처리 연구프

로젝트의 적용범위 및 접근법에 대해 논의

하였음

현행 IFRS에서의 지분법 적용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으며

- 문제의 해결이 아닌 지분법 관련 문제의

식별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분명히 함

↳ (지분법 : 기타순자산변동) 2014.3월 IASB

회의에서는 기타순자산변동에 대한 회계처

리 개정을 결정(2명의 IASB 위원 반대)하였

으나, 이후 3명의 IASB 위원이 반대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재의결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9명의 위원만이 찬성함에 따라 개

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함

* 정규절차상 10명 이상의 위원이 찬성한 경우 개정 가능

↳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

식) ‘공정가치로 측정된 채무상품의 미실현

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과 관련

된 해석위원회의 제안을 논의하였음

IAS 12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발생 및

사용, 미래 과세소득의 추정, 세액공제의

제외와 같은 적용사례를 포함하여야 한다

는 해석위원회의 제안에 잠정적으로 동의

하였으며,

- 적용사례 뿐만 아니라 적용지침에도 포함

하여 수정하는 안을 14명의 위원이 찬성함

에 따라 제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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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 tAx KASB CompASS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게재한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리 한국회계기준원

44 KICPA ⁄ JULY 2014

IFRS 국내동향

제11회 회계기준위원회회의결과

슈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PRA를 이자율 위

험 이외의 다른 위험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

견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❸ 후속절차

↳ 6월 27일(금) KAI Forum 예정

추후 재무제표 작성자(은행, 보험회사 등)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간담회 등을 개최

하여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집할 예정

국내의견조회(~2014.9.17)결과를 반영한 검

토의견서를 IASB에 송부할 예정(2014.10.17)

Ⅱ. 제8기 제2회 회계기준자문위원회 논의 결과 요약

❶ 주요내용

↳ 2014. 5월에 개최된 회계기준자문위원회의 주

요 논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회계기준자문위원회의 목적) 회계기준위원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로 회계

기준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자문

Ⅰ. IASB 토론서 ‘동적위험관리에 대한 회계처리 (매크로 위험회피에 대한 포트폴리오 재평가접근법)’에 대한 검토

❶ 주요내용

↳ 프로젝트 배경

IASB는 지난 2014.4월 토론서 ‘동적위험관리

에 대한 회계처리(매크로 위험회피에 대한 포

트폴리오 재평가접근법)’를 발표

본 토론서는 동적위험관리활동을 재무제표

에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트

폴리오재평가접근법(Portfolio Revaluation

Approach, PRA)’ 제안

- 이에 따르면 관리대상포트폴리오는 관리대

상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치변동을 당기손

익으로 인식하여 궁극적으로 순위험관리효

과를 재무제표에 반영

❷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결정사항 없음

관리대상포트폴리오 및 평가방법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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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국내동향 - 제11회 회계기준위원회(2014.6.13) 회의결과

(회계기준자문위원회의 안건)

- 제1호 : K-IFRS 교육현황 및 문제점

- 제2호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절차 및 현황

- 제3호 : 온실가스 배출권

- 제4호 : 금융상품

- 제5호 : 보험계약

- 제6호 : 재무회계개념체계

- 제7호 : 리스

- 제8호 : 수익

- 제9호 : 공익법인 공시양식 개정현황과 전망

(회계기준자문위원회의 주요 논의 내용)

- (K-IFRS 교육 현황 및 문제점) 기업 실무 담

당자에 대한 의무(또는 강제) 교육 필요. 산업

별로 구분한 맞춤 교육 필요. 원칙 중심 IFRS

적용을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교육 필요 등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절차 및 현황) 일부

규정의 경우, 동일한 K-IFRS와 일반기준 문구

가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비금융기업에게 불필요한

기준의 경우 부담 완화 필요

❷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논의 내용 없음

Ⅲ. IFRS 회계교육 심포지엄 K-IFRS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❶ 주요내용

↳ 2014.5.30일에 개최된 원칙중심 IFRS 회계교

육으로의 변화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K-IFRS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

고함

↳ 심포지엄의 발표자 및 토론자

주제발표 : 성균관대 송인만 교수 및 기준원

권성수 상임위원

토론자 : LG유플러스 여명희 상무, 상장협

이승렬 조사본부장 외 5명

↳ (주요 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도입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공감대 확인

원칙중심 K-IFRS에 적합한 교육법과 교재

개발(사례 중심) 필요

원칙중심 K-IFRS 교육의 정착을 위한 대학,

기업 실무진, 기업 경영자, 언론 및 일반인에

대한 교육 필요

- 회계교육 관련 총괄기구를 설립하여 국가

적 회계인프라 구축

- 회계교육을 의무화하여 기업 실무자의 회

계기준 수준 제고

- 임원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

의 중요성 전파

- 일반인(언론인, 법률가 등)을 대상으로 한

회계교육 강화

-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 시 사례 문제를 추가

하여 대학의 근본적인 교육 방법 변경

❷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심포지엄의 주요 논의 내용에 공감을 표시

❸ 후속절차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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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 tAx case by case

46 KICPA ⁄ JULY 201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별도로 요구하거

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

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는다. 이는 상계 표시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이 반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계 표시는 발생한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

을 분석할 수 있는 재무제표이용자의 능력을 저

해하기 때문이다.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충당

금,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유·무형자

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같이 관련 자산을 순

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의 상계에 대하여 각 기준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

로 알아보고자 한다.

❶ 수익과 비용의 상계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수익의 경우에는 매매할인이나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한다. 수익 창출을 위하여 발생하는 원가

는 수익에서 차감하지 않고 별도로 표시한다.

IFRS 실무사례본 코너는 IFRS의 관련사례를 해설하고 있으며,

본 소개사례는 유일한 답이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소개사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본회 또는

집필자에게 의견개진을 바란다. <편집자>

유승경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02-709-8979, [email protected]

c a s e 0 1

상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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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실무사례

JULY 2014 ⁄ KICPA 47

그러나 기업은 주요 수익 창출활동에 부수적인 그 밖의 거래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동일 거

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비용의 상계 표시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한다면 그러한

거래의 결과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수익과 비용의 상계 표시가 허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⑴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 : 처분대금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처분비용을 차감하여 표시

⑵ 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한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을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보전받

는 경우, 당해 지출과 보전받는 금액의 상계 표시

⑶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 (중요한 경우 제외)

⑷ 확정급여제도의 순연금원가

❷ 자산과 부채의 상계 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각 기준서에서 상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⑴ 당기법인세 자산 · 부채 및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기준서 제1012호)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① 기업이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

리를 가지고 있고, ② 기업이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상계한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한다.

① 기업이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

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

를 보유

②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다음

의 각 경우에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

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되어 있음.

↳(가)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

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

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

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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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KICPA ⁄ JULY 2014

Accounting & tAx case by case

⑵ 확정급여제도 (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제도의 경우 제도와 관련하여 적립한 기금이 사외적립자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확정급

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표시한다.

또한,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자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다른 확정급여제도와 관련

된 부채와 상계한다.

① 제도의 초과적립액을 다른 제도의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집행권

리가 있음.

② 순액기준으로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제도의 초과적립액을 실현시켜 동시에

다른 제도의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⑶ 자산관련 정부보조금 (기준서 제1020호)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단, 정부보조금의 인식요건을 충족하기 전, 즉 대상 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수령한 금액은 선수금

등 별도의 부채 계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⑷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기준서 제1032호)

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

융부채의 상계를 허용한다.

①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음.

②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 단,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의 양도에 관한 회계처리의 경우 양도된 자산과 이와 관련된 부

채는 상계하지 아니함.

⑸ 충당부채와 변제자산 (기준서 제1037호)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변제자산은 관련 충당부채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인식한 비용과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은 포괄손익

계산서 상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의 상계 표시에 대한 의사결정 시, 이

와 같이 상계를 허용 또는 요구하는 개별 기준서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

우라면 총액표시를 원칙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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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4 ⁄ KICPA 49

IFRS 실무사례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투자

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

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

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따라서 지배력을 보유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보유해야 한다.

⑴ 피투자자에 대한 힘

⑵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⑶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다음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지배력의 요소가 어떻게 분석되어 지배력 보유 여부가 판단되는지

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수미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02-3781-9548, [email protected])

c a s e 0 2

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지배력 판단 사례

사례 현황

기업 A는 농장을 운영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농장의 생산물을 가공하고 포장해서

판매한다.

기업 A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판매후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 기업 A는 토지를 기업 B에게 매각한다.

• 기업 A와 기업 B는 신설법인 New Co를 50:50 지분비율로 설립한다.

• 기업 B는 토지를 New Co에게 리스로 제공한다.

• 기업 A는 New Co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토지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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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KICPA ⁄ JULY 2014

Accounting & tAx case by case

신설법인 New Co :

• New Co의 이사회는 기업 A와 기업 B가 각각 2명씩 선임한 이사 4명으로 구성된다.

• 의사결정은 과반수에 의해 결정된다. 의견 교착 상황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권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 New Co는 다른 내부 절차나 종업원은 없다.

• New Co는 우선 자체 활동으로 자금 조달하고, 이후 필요한 경우 주주로부터 지분율에 비

례하여 차입한다. 모든 재무정책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 B는 다음과 같이 토지를 New Co에게 리스로 제공한다.

• 리스는 매년 갱신된다.

• 리스료는 시장가치로 결정된다.

• 토지는 기업 A의 동의 없이 매각될 수 없다.

기업 A는 New Co와 다음과 같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계속적으로 토지를 운영하고 있다.

• 기업 A는 농장에서 경작할 토지의 범위를 결정한다.

• 기업 A는 농장과 관련한 모든 기술적 영업적 지원을 제공한다.

• 기업 A는 New Co의 생산물을 시가에 매입하기로 하는 배타적인 약정을 체결하였다.

• New Co에서 기업 A에게 지급하는 관리수수료는 New Co가 기업 B에게 지급하는 토지에

대한 리스료와 동일하다.

• 관리계약은 매년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리스계약 또는 관리계약에 대한 변경은 New Co 이사회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⑴ 피투자자에 대한 힘

New Co에 대한 지배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New

Co의 관련활동이 무엇인지를 식별해야 한다.

New Co에는 리스계약, 관리계약, 생산물의 판가, 재무

활동 및 토지의 운영 등 다양한 의사결정들이 있다.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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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4 ⁄ KICPA 51

IFRS 실무사례

료와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기업 A와 기업

B가 시가로 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황이며,

토지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기업 A에 의

해 수행되며, 재무에 대한 의사결정은 양사

합의로 결정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New Co의 다양한 활동 중

주된 수익 창출 활동인 토지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New Co의 이익에 가장 영향

을 미치는 활동인 관련활동으로 식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기업 A와 기업 B가 생

산물의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양사 협의하

였지만, 기업 A가 실제로 얼마나 생산할 지

를 결정하고 있으며, 농장활동의 수행에 따

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의사결정도 수행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A가 New Co에 대한 힘을

보유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⑵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

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기업 A는 New Co에 대한 지분 보유와 관리수수료를 통해 New Co의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이 있

다. 기업 B 또한 New Co에 대한 지분 보유와 리스료를 통해 New Co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⑶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기업 A는 토지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 New Co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New

Co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 A의 이익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배력의 세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A가 New Co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한다는

결론에 도출된다. 기업 B는 New Co의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은 있으나 힘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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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KICPA ⁄ JULY 2014

Accounting & tAx case by case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은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

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

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최

초의 금융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

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잔여 현금흐름

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10% 이상이라는 양적인

측면의 조건변경만을 실질적인 조건변경으로

볼 것인지, 질적인 측면을 추가로 고려할 것인지

를 회사의 회계정책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에 대한 내용은 2010년 7월호에서 다룬 바 있

다. 또한 지난 5월호에서 자본요소와 부채요소

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금융상품이 부채요소만

있는 새로운 채무상품으로 교환되었을 때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금융상품이 새로운 채무상품과 지분상

품으로 교환되었을 때, 실질적인 조건 변경을 어떻게 판단하고 회계처리할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B사는 만기가 2년인 전환사채를 100,000원에 발행하였고, 전환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2호에 따른 자본의 요건을 충족한다. 전환사채 발행 후 1년 뒤 시점에 전환사채의 공정

가치는 90,000원이고, 주 계약인 사채부분의 공정가치는 85,000원이 되었다. B사는 만기

가 3년이고 공정가치가 60,000원인 일반 사채와 공정가치가 30,000원인 주식을 발행하

여 해당 전환사채와 교환하기로 보유자와 합의하였다.

B사가 이 전환사채에 제거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B사는 금융부채를 제거할 때 10%의 양적 평가에 더해 질적인 평가를 할 것인지를 회계정책으로 정

할 수 있다. B사가 양적인 요소와 질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한다면, 전환사채의 부채요소가 제거되는

지를 결정할 때 아래의 A접근법과 B접근법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B사가

10%의 양적인 평가만을 적용한다면 아래의 B접근법만이 적용 가능하다.

이윤경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02-3781-9912, [email protected]

c a s e 0 3

전환사채의 교환(일반사채 및 주식과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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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4 ⁄ KICPA 53

IFRS 실무사례

<A 접근법 – 복합금융상품 전체에 대해 질적 평가>

이 방법은 질적인 제거 평가를 전환상품 전체에 적용한다. 전환권이나 새로운 주식 가액이 교

환 시점에 실질적이라면, 기존의 전환사채로는 채무상품과 주식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사채와 주식을 각각 발행하는 것과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유의적으로 다르

다. 즉, 기존 전환사채는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새로운 채무상품과 주식으로 교환된 것이

고 이에 따라 기존 전환사채는 모두 제거될 것이다.

기존 전환사채 중 부채요소의 장부금액과 상환을 위해 지급한 대가 중 부채에 배분된 금액과

의 차이는 전환사채의 소멸시점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33에 따라, 교환되어 발행되는 사채와 주식의 총 공정가치 90,000원은 전환사채의 최초

인식 시의 배분방법과 동일한 방식(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잔여 금액을 자본요소로 배

분하는 방식)으로 거래시점에 존재하는 기존 전환사채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이 사례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사채와 주식)의 공정가치인 90,000원은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기존 전환사채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85:5의 비율로 배분될 것이다. 기존 부채요소의 장

부금액과 부채에 배분된 85,000원과의 차이는 전환사채의 소멸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다. 소멸하는 자본인 기존 자본요소(전환권)의 장부금액과 전환권에 배분된 5,000원

(=90,000-85,000)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바로 자본으로 인식된다.

새로 발행된 채무상품은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가치인 60,000원으로 인식되고 새로 발행되

는 주식은 부채요소의 소멸과 관련되어 있으며 해석서 제2119호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

의 소멸’에 따라 공정가치인 30,000원으로 자본에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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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KICPA ⁄ JULY 2014

Accounting & tAx case by case

<B 접근법 – 금융부채의 제거 규정은 부채요소에만 적용>

지난 5월호에서의 B접근법과 유사하게, 금융부채의 제거 규정을 전환사채의 부채요소에만

적용하는 방법이다. 먼저, 교환되어 발행되는 사채와 주식의 총 공정가치 90,000원이 최초인

식 시의 배분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 전환사채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

된다(즉, 85:5로 배분).

전체 대가 중 85,000원(=90,000*85/90)을 이렇게 부채요소에 배분하고 나면, 85,000원

중 얼마가 새로운 사채와 관련된 것이고, 얼마가 새로운 주식과 관련된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

다. 10% 테스트를 위해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를 새로운 사채와 주식에 배분할 때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B1 접근법 - 상대적인 공정가치 기준으로 배분>

새로운 사채와 주식의 상대적인 공정가치 비율에 근거하여(60:30) 배분하는 방법이다.

• 기존 부채요소에 배분된 금액인 85,000원 중 57,000원(=85,000*60,000/90,000)을

새로운 사채에, 28,000원(=85,000*30,000/90,000)을 새로 발행된 주식에 배분한다. 기존

부채요소 장부금액의 67%(=60,000/90,000)는 부채의 조건변경에 해당하므로 제거 테스

트(B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양적 분석만을 적용하거나 또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 모두를 적

용한 테스트)를 적용한다. 해당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이 신규 발행 사채의 공정가치 57,000

원에 해당하는 부분과 교환된 것이다. 기존 부채요소 장부금액의 33%(=30,000/90,000)는

부채가 주식의 발행으로 소멸된 것이므로 해석서 제

2119호를 적용하여 차액에 대해 손익을 인

식한다.

• 기존 자본요소에 배분된

대가인 5,000원은 새로운

사채인 3,000원(=5,000*

60,000/90,000)과 신규 발행 주식

2,000원(=5,000*30,000/90,000)으로

구성된다. 전환권을 사채와 주식으로 교환하

는 것과 관련해서는 손익이 인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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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4 ⁄ KICPA 55

IFRS 실무사례

<B2 접근법 - 잔여가치를 자본에 배분>

이 방법은 새로운 사채의 공정가치를 우선 기존 전환사채의 부채요소에 배분하고, 배분 후에

새로운 사채의 공정가치 중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금액과 신규 발행 주식을 기존 자본

요소에 배분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전환상품의 지분요소를 잔여금액으로 결정하는 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AG33과 일관된다.

• 공정가치가 60,000원인 새로운 부채는 기존 전환사채의 부채요소에 우선적으로 배분된

다. 공정가치가 85,000원인 기존 부채요소 중 6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새로운 부채로

대체되는 것이며, 제거 테스트는 기존 부채의 장부금액 중 새로운 부채로 대체되는

71%(=60,000/85,000)에 대해 적용된다.

• 공정가치가 30,000원인 신규 주식의 발행은 기존 부채요소의 일부와 기존 자본요소의 전

부를 소멸시킨다. 기존 부채요소는 공정가치가 85,000원이며, 이 중 60,000원은 새로운 부

채 60,000원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신규 발행된 주식의 공정가치 중 기존 부채의 잔여금

액(85,000-60,000)에 배분되는 25,000원이 기존 부채의 장부금액 잔여액의

29%(=25,000/85,000)을 소멸시킨 것으로 간주된다. 해석서 제2119호가 지분상품과 교환

되는 부채의 소멸에 적용되며, 관련하여 손익을 인식한다. 신규 발행 주식의 공정가치 중 남은

5,000원(30,000-25,000)은 기존 전환상품의 자본요소를 대체하는 것으로 배분되고, 이와

관련해서는 손익이 인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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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화 가천대학교 교수이병렬 신승회계법인 부회장

합병과세제도 개정과 합병기업의 조세효과

Accounting & tAx 회계논단

56 KICPA ⁄ july 2014

람직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적인 이득을 창출하

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Auerbach(1983)는 합병의 비용을 일부 보상하

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합병활동 촉진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

으며, 합병에 따른 효율성 제고효과가 없는 경

우에도 세금효과는 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역

할을 하게 되므로 기업의 투자위험을 감소시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도 있다

(Auerbach and Reishus 1986 ; 염규옥 2007).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

루어진 합병을 대상으로 2010년 7월 개정 합병

과세제도 시행 전·후 조세효과의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고자 하며, 또한 합병으

로 인한 조세효과를 합병과세제도 개정 시행령

전·후로 구분하여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과 개

정 후의 합병기업의 조세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월결손금 보유기업과 이월결손

금 미보유기업의 조세효과가 합병과세제도 개

정 전 · 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본 논문은 한국세무학회 발행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1호에 게재된 “합병과세제도의 개정이 합병기업의 조세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지면제약으로 참고문헌은 생략했다.

Ⅰ. 서론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기업의 구

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 및 분할 관련

세제를 개편해 왔으며, 2009년 12월 합병차익

등의 규정을 대폭 수정하여 양도차익의 개념으

로 간소화하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하였다.1) 그

리고 종전 적격합병의 요건 중에서 피합병법인

의 주주가 받는 합병법인의 신주가 합병대가의

95%로 그 비율이 높다는 비판을 받던 부분을

80%2)로 하향 조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구조

조정 지원세제로 다가가고 있다(김진수·이준규

2006 ; 정지선 외 2011).

기업합병의 목적은 개별기업에 따라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으나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사회전체의 효익을 발생시키는 합병과 개

인적인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합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의 목적과 형태에 관계없

이 합병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세금

을 최소화하려는 동기의 합병은 사회적으로 바

주1 )주1 ) 201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법인세법의 구조조정 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제38조에 규정된 포괄적 자산양도 201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법인세법의 구조조정 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제38조에 규정된 포괄적 자산양도

와 포괄적 주식교환까지 합병 등에 준하는 조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와 포괄적 주식교환까지 합병 등에 준하는 조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보고 있다.

주2 )주2 ) 미국은 50% 이상, 일본은 80% 이상이 기준 미국은 50% 이상, 일본은 80% 이상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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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4 ⁄ KICPA 57

<표 1> 합병과세 특례에 대한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적격합병 요건

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간 합병 ②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는 합병법

인의 주식 95%이상 ③ 합병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 계속

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간 합병 ②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는 합병

법인의 주식 80%이상 ③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④ 합병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 계속

피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양도차손을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신고(청산소득 규정 삭제)

양도손익

일반 - 양도가액(주1) - 순자산장부가액(주2)

적격 합병

- 순자산장부가액 - 순자산장부가액

주주의 의제배당

소득

일반 합병대가(시가) - 피합병법인 주식취득가액 합병대가(액면가와 시가 중 적은 가액)

- 피합병법인 주식취득가액

적격 합병

합병대가(시가) - 피합병법인 주식취득가액 순자산장부가액(시가가 적은 경우 시가)

- 피합병법인 주식취득가액

합병법인

합병 평가 차익

일반 익금산입합병매수차익·차손(주3)에 대하여

합병 등기일부터 5년 동안 균등분할 익금(손금)산입(월할계산)

적격 합병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과세이연)외

기타자산의 차액은 익금산입장부가 취득으로 과세 없음

피합병 법인의

세무조정

일반 세무조정 항목별 승계여부 결정 승계불가

적격 합병

세무조정 항목별 승계여부 결정 일괄승계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일반 승계불가 승계불가

적격 합병

승계가능 일괄승계

합병법인의 사후관리

3년이내 승계사업 폐지시 손금산입한 합병평가차익 익금산입, 공제받은 이월결손금 익금산입

3년이내 승계사업 폐지시 또는 피합병법인 주주의 교부받은 신주 처분시 자산을 시가로 전환하여 그 차액 익금산입, 공제받은 이월결손금 익금산입

✽ 주1) 양도가액 =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법인의 주식 및 현금 등 + 합병법인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등 + 합병법인이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비율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것으

로 보아 계산한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중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취득가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적격합

병 요건 중 비율을 계산함)

✽ 주2) 순자산장부가액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 부채의 장부가액

✽ 주3) 합병매수차익·차손은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함.

✽ 주4) 정지선·최천규·권오현,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 및 과세이연의 방법에 관한 연구”, 2011, pp.214-215

합병과세제도 개정과 합병기업의 조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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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KICPA ⁄ july 2014

Accounting & tAx 회계논단

Ⅱ. 우리나라의 합병과세제도 개

정 전후의 비교

우리나라는 1998년 말 세법 변경에서 기업의

합병에 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이를 통

하여 법인세법상 합병과세에 대한 특례적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적격합병의 요건을 마련하고

해당 요건을 기초로 하여 다소 강화하거나 완

화한 요건을 설정하여 여러 가지 세제상 우대

조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9년 말 세법변경으로 종전과

다른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 지원세제로 다가

가고 있다. 즉 합병세제는 종전의 적격합병 요

건 가운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합병법인

의 신주가 합병대가의 95% 이상이여야 한다는

비율은 기업경영판단에 어려움을 준다는 이유

로 80%3)로 하향 조정하고, 합병차손에 대한 5

년간 균등분할 익금(손금)산입하게 하는 등 합

병과세 특례적용을 완화하였다.

<표 1>에서는 이러한 합병과세의 특례적용에

대한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Ⅲ. 조세효과 분석결과

⑴ 표본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표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에 필요한 기업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

의 전자공시시스템과 KIS-VALUE에서 추출

하였다. 최종 선정된 표본기업의 수는 총 83개

기업이다. <표 2>는 연구에 포함된 표본기업의

수를 제시하였다. 분석대상기업은 합병과세제

도 개정 전 기업이 59개, 71.0%이었으며, 합병

과세제도 개정 후 기업이 24개, 28.9%이었다.

이월결손금 보유 기업은 39개, 47.0%이었으며,

이월결손금 미보유 기업은 44개, 53.0%이었다.

<표 2> 표본기업의 수

빈도 % 누적%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 59 71.1 71.1

개정 후 24 28.9 100.0

이월결손금

보유기업 39 47.0 47.0

미보유기업 44 53.0 100.0

<표 3>은 세무조정액(BTD) 변수의 기술통계

치를 나타내고 있다.4) 전체 표본기업의 세무조

정액(BTD)은 합병직전년도 평균 -0.173, 합병

당해년도 평균 -0.351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

득의 차이가 합병당해년도에 평균 0.178만큼

감소하였고, 또한 합병당해년도와 합병차기년

도는 평균 0.161만큼 증가하였다.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의 세무조정액(BTD)은

주3 )주3 ) 미국의 경우에는 50% 이상이고, 일본은 80% 이 미국의 경우에는 50% 이상이고, 일본은 80% 이

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주4 )주4 ) 본 연구에서는 조세효과의 대용변수로 재무보고이 본 연구에서는 조세효과의 대용변수로 재무보고이

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인 세무조정액(BTD)을 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인 세무조정액(BTD)을

이용한다. 세무조정액(BTD)은 이병렬(2013)에 기이용한다. 세무조정액(BTD)은 이병렬(2013)에 기

초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초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BTD =YS- YT BTD =YS- YT

BTD :BTD : 세무조정액(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 세무조정액(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

의 차이/총자산) / 의 차이/총자산) / YS :YS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Y T :Y T : 세무보고이익(법인세비용+(△이연법인세자 세무보고이익(법인세비용+(△이연법인세자

산-△이연법인세부채))/법인세 최고세율산-△이연법인세부채))/법인세 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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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4 ⁄ KICPA 59

합병과세제도 개정과 합병기업의 조세효과

합병직전년도 평균 -0.198, 합병당해년도 평균

-0.208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합

병당해년도에 평균 0.01만큼 감소하였고, 또한

합병당해년도와 합병차기년도는 평균 0.136만

큼 증가하였다. 합병과세제도 개정 후의 합병직

전년도 평균 -0.112, 합병당해년도 평균

-0.702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합

병당해년도에 평균 0.590만큼 감소하였고, 또

한 합병당해년도와 합병차기년도는 평균 0.222

만큼 증가하였다.

이월결손금 보유기업의 세무조정액(BTD)은

합병직전년도 평균 -0.236, 합병당해년도 평균

-0.211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합

병당해년도에 평균 0.025만큼 증가하였고, 또

한 합병당해년도와 합병차기년도는 평균이

0.116만큼 증가하였다.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

의 합병직전년도 평균이 -0.103, 합병당해년도

평균이 -0.509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

<표 3> 세무조정액(BTD) 변수의 기술통계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중위수

표본기업의 세무조정액

합병1년전 83 -0.173 0.464 -2.444 2.734 -0.143

합병당해년 83 -0.351 1.174 -9.917 0.846 -0.134

합병차기년 83 -0.190 0.655 -4.071 2.374 -0.120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 기업의

세무조정액

합병1년전 59 -0.198 0.228 -0.882 0.320 -0.171

합병당해년 59 -0.208 0.510 -3.336 0.846 -0.141

합병차기년 59 -0.072 0.505 -2.489 2.374 -0.103

합병과세제도 개정 후 기업의

세무조정액

합병1년전 24 -0.112 0.794 -2.444 2.734 -0.069

합병당해년 24 -0.702 2.020 -9.917 0.016 -0.119

합병차기년 24 -0.480 0.874 -4.071 0.063 -0.193

이월결손금 보유기업의 세무조정액

합병1년전 39 -0.236 0.389 -2.444 0.240 -0.178

합병당해년 39 -0.211 0.374 -2.110 0.603 -0.124

합병차기년 39 -0.094 0.229 -0.761 0.467 -0.122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의 세무조정액

합병1년전 44 -0.103 0.533 -0.882 2.734 -0.066

합병당해년 44 -0.509 1.664 -9.917 0.846 -0.134

합병차기년 44 -0.297 0.919 -4.071 2.37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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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KICPA ⁄ july 2014

Accounting & tAx 회계논단

이가 합병당해년도에 평균이 0.406만큼 감소

하였고, 또한 합병당해년도와 합병차기년도는

평균이 0.211만큼 증가하였다.

⑵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조세

효과 검증

본고에서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조세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과 개정 후의 합

병기업 조세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합

병과세제도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세무조정액

(BTD)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 합병직전년도는 합병과세제도 개

정 전보다 합병과세제도 개정 후의 세무조정액

(BTD)이 더 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 그러나 합병차기년도는 합병과세제도 개

정 전보다 합병과세제도 개정 후의 세무조정액

(BTD)이 작게 나타났으며,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과 후의

실질적인 조세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과 개정 후의 합

병직전년도와 합병당해년도, 합병직전년도와

합병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에 대하여 대

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합병직

전년도와 합병당해년도의 세무조정액(BTD)의

차이는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과 후 모두에 대

기업합병의 목적은 개별기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사회전체의 효익을 발생시키는 합병과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합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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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4 ⁄ KICPA 61

합병과세제도 개정과 합병기업의 조세효과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그러나 합병직전년도와 합병차기년도의 세

무조정액(BTD)은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직전년도

의 세무조정액(BTD)보다 합병차기년도의 세무

조정액(BTD)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연구대상기간인 합병직전년도, 합병당

해년도, 합병차기년도에 대하여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합병과세

제도 개정 전의 세무조정액(BTD)은 합병직전

년도 보다 합병당해년도에 감소하였다가 합병

차기년도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합병

과세제도 개정 후의 세무조정액(BTD)도 합병

직전년도 보다 합병당해년도에 감소하였으며,

합병차기년도에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합병직전년도, 합병당해년도, 합병차기

년도의 차이가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보다 합병

과세제도 개정 후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

⑶ 이월결손금 보유기업과 미보유기업의 합

병 전과 후의 조세효과 검증

이월결손금 보유기업과 미보유기업의 합병 전·

후 조세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이월결손금 보유기업과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

의 세무조정액(BTD)의 전년대비 증가율에 대

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기업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합병

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증가율과 합병

당해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증가율 모두 이

월결손금을 보유한 기업과 합병한 기업, 이월결

손금을 미보유한 기업과 합병한 기업의 세무조

정액(BTD)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의 분석결과를 살

펴보면,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증

가율과 합병당해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증

가율 모두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기업과 합병한

기업, 이월결손금을 미보유한 기업과 합병한 기

업의 세무조정액(BTD)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셋째, 합병과세제도 개정 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증가율과 합병당해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증가율 모두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기업과 합병

한 기업, 이월결손금을 미보유한 기업과 합병한

기업의 세무조정액(BTD)의 유의한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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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KICPA ⁄ july 2014

Accounting & tAx 회계논단

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이 합병직전년도에

서 합병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보

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의 분석결과를 살

펴보면, 이월결손금 보유기업과 이월결손금 미

보유기업 모두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

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이 합병당해년도

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결손금 보유기업

의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세무조

정액(BTD) 증가율이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차

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보다 크고,

이월결손금 보유기업의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

당해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이 합병

직전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

(BTD) 증가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합병과세제도 개정 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이월결손금 보유기업과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 모두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

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이 합병당해년

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

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결손금 보유

기업의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세

무조정액(BTD) 증가율이 합병직전년도에서 합

병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보다 크

고, 이월결손금 보유기업의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이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

(BTD) 증가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월결손금 보유기업과 이월결손

금 미보유기업의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과 개정

후의 합병직전년도와 합병당해년도, 합병직전

년도와 합병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에 대

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기업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이월

결손금 보유기업의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

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이 합병당해

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

가율보다 크고,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의 합병

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세무조정액

(BTD) 증가율이 합병당해년도에서 합병차기

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보다 작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월결손금 보유기업의 합병직

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이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보다 크고, 이월결손

금 보유기업의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

개정 합병과세제도 시행 전 · 후 조세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재무보고이익과 세무조정액(BTD)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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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4 ⁄ KICPA 63

합병과세제도 개정과 합병기업의 조세효과

Ⅳ. 결 론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제로 이루어진 합병

을 대상으로 2010년 7월 개정 합병과세제도 시

행 전·후 조세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재무보고

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인 세무조정액

(BTD)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고의 표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에 필요한 기업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전

자공시시스템과 KIS-VALUE를 이용하여 기준

에 따라 최종 선정된 총 83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병과세제도의 개정 전·후의 조세효과

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합병직전년

도와 합병차기년도를 독립표본 t-검증한 결과,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후의 세무조정액(BTD)

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병 전·후의 조세

효과의 차이는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던 선행연구들과 같은 결과이다.

둘째, 이월결손금 보유기업의 조세효과가 이

월결손금 미보유기업의 조세효과보다 클 것인

지 검증한 결과, 이월결손금 보유기업과 합병한

기업의 경우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증가율보다 합병당해년도와 합병차기년도의 세

무조정액(BTD)의 증가율은 감소하였고, 이월

결손금 미보유기업과 합병한 기업은 합병직전

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증가율보다 합병당

해년도와 합병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월결손금 보유기업의 조세효과가 이

월결손금 미보유기업의 조세효과를 합병과세

제도 전·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합병과세제

도 개정 전보다 개정 후의 세무조정액(BTD)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구조

조정을 위한 정부의 조세정책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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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지식정보 법률상담

64 KICPA ⁄ JULY 2014

조세포탈과 고의

Ⅰ. 고의의 본질

형법상 고의란 객관적 구성요건의 실현에 대한

인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의사를 말한다. 여

기서 객관적 구성요건에는 범죄 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 행위의 양태, 결과의 발생, 인과관

계 등이 속한다.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조

세포탈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이

필요하다.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적 사실은 납

세의무자 등이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로서 조

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는 것이다. 따

라서 조세포탈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의 고의는 납세의무의 인식, 사기 그 밖의 부정

행위의 인식, 포탈결과의 인식 및 부정행위와

포탈결과 사이의 인관관계의 인식이 있어야 성

립하고 그 중 하나라도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조세포탈죄에서 범의(고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

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감

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6.

29. 2004도817판결)”라고 판시하여 인과관계

의 인식도 그 범위에 들어감을 명시하고 있다.

즉, 조세포탈죄에서 고의는 조세포탈의 주체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이나 제18

조에서 정한 행위자)가 객관적 요건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용과 조세를

포탈한다는 것에 대한 인용이 있어야 한다.

Ⅱ. 고의의 정도

조세포탈에 있어 고의도 일반 형사범에서처럼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미필적 고의란 결

과발생에 관하여 의도적 고의나 직접 고의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발생을 목표로서

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발생이 가능한 것

으로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익침해를 위한

결정을 내린 경우이다.

조세포탈의 경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회계지식의 부족으로 사실상

의 소득금액이 신고액을 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도 충분히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과소신

고한 경우에도 포탈의 고의가 인정될 것이다.

최광선 본회 법제팀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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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과 고의

Ⅲ. 판례

① 피고인에게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

정의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

인에게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

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위 유류도매

업체들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하거나 또는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

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 납입한 후 그 매출세

액을 환급받는 등으로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

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

으로 피고인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

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

다. (대법원 2010. 1. 14. 2008도8868 판결 등)

② 피고인이 2003. 9. 경 자녀들에게 차명주식을

이전한 것을 적극적으로 숨김으로써 의제증여

세 부과의 전제가 되는 ‘주식의 증여 사실이나 3

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

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의제증여세의 부과와 징

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당

시에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차명주식의 발행회

사인 그 판시 회사의 우회상장을 염두에 두고 이

를 위하여 판시 협회등록법인(코스닥상장법인)

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전제로 주식을 거래한

후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으로 양도된 주식의 가

치를 증가시켜 그 증가된 가액을 자녀들에게 증

여하고 그에 따른 의제증여세를 포탈하겠다는

범의(고의)가 있다고 불 수 있다. (대법원 2011.

6. 30. 2010도10968 판결)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조세포탈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이 필요하다.

Ⅳ. 고의의 내용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 ② 포탈결과의 예견이 있어야 한다.

위의 대법원 2010. 1. 14. 2008도8868 판결을

보더라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

환급을 인식(부정행위에 대한 인식)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예견(포

탈결과의 예견)하는 측면을 인정하여 고의를

인정하였다. 대법원 2011. 6. 30. 2010도10968

판결에서도 차명주식 이전을 숨겨 준다는 사실

을 알고 있었고(부정행위에 대한 인식) 우회상

장을 통하여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킨 후 의제

증여세를 포탈(포탈결과의 예견)한 사실을 인

정하여 고의를 인정하였다.

그 외에도 ③ 조세포탈범은 납세의무를 인식

하여야 한다. 소득의 존재에 대하여 인식이 전

혀 없는 경우에는 포탈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조세포탈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인과관계

의 인식도 필요하다.

고의의 다양한 내용은 무죄추정의 원칙상 모

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미필적

고의를 통하여 여러 간접사실로 고의를 추단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리한 정황사실을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JULY 2014 ⁄ KICPA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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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KICPA ⁄ JULY 2014

Ⅰ. 서론

일찍이 현금주의 회계제도의 한계성을 인식한

선진국의 경우 국가회계제도의 중점이 통제중심

의 예산회계에서 재무보고를 기반으로 하는 재

무회계로 전환되어 왔다. 영국에서 1990년대부

터 정부부문에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이래 뉴질랜드, 호주, 미국, 영

국, 캐나다가 중앙정부의 발생주의 기준 국가재

무제표를 공식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1)

정부부문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선

진 국가들은 민간부문과 경쟁할 수 있는 정부

박성동 국가회계 · 재정통계센터 자문위원

혁신적 재정관리시스템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개선과제

부문을 구축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정

부의 경쟁력 강화와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

고 회계보고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세계 각국에서 정부가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재정부문에 도입하는 동인은 재정운영의 책임

성과 투명성 요구에 따라 예산의 계획기능 강화

및 재정활동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정확한 재

정정보의 상시제공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재

정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사업 원가에

대한 관리와 통제 등을 들 수 있다.2) OECD 등

KICPA 지식정보 회계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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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에서도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정부 및

공공부문에 도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IMF는 각국의 재정통계를 관리함에 있

어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재정정보

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2009 회계연도부터 도입된 우리

나라의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재정운영을

혁신할 수 있는 재정관리시스템으로서 수행하

여야 할 역할을 살펴보고, 이러한 재정관리시

스템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 추

진되어야 할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개선과

제를 제시하고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재정관리시스템 의의와 필요성

㈎ 재정관리시스템의 의의

국가회계와 관련하여 국가 재정관리시스템3)

이란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면서 국

가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제표 등 결산보고

서를 작성하여 검증함으로써 신뢰성 있고 유용

한 재정정보를 다양한 재정정보 이용자에게 제

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정의할 수 있다.

국가회계 재정관리시스템의 운영과정은 먼저

회계 · 기금별 재무결산이 완료되면 회계 · 기금

간 내부거래 제거 등을 통해 중앙관서 통합재

무제표를 작성하며, 중앙관서 통합재무제표의

작성이 완료되면 중앙관서 간 내부거래 제거

등을 통해 국가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

다. 이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

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이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규모가

5천억 원 이상인 기금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4)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

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중

앙관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 결산보

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5)

㈏ 국가재정 내부관리시스템과 외부관리시스템

국가재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실행될 수 있

도록 하는 국가의 재정관리체계는 내부시스템

과 외부시스템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국가 재정

관리체계의 내부시스템은 각 중앙관서, 기획재

정부, 감사원 등 정부 내부의 기관으로 구성되

고, 외부시스템은 학계 · 연구계, 공인회계사 등

민간 회계전문가, 국가회계 · 재정통계센터, 예

혁신적 재정관리시스템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개선과제

JULY 2014 ⁄ KICPA 67

주1)주1) 기획재정부 · 국가회계기준센터, 『국가회계제도 개혁 백서』, 2012, p.4 뉴질랜드는 1993년, 호주는 1994년, 미국은 1998 기획재정부 · 국가회계기준센터, 『국가회계제도 개혁 백서』, 2012, p.4 뉴질랜드는 1993년, 호주는 1994년, 미국은 1998

년, 영국은 2002년, 캐나다는 2003년부터 발생주의 기준의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년, 영국은 2002년, 캐나다는 2003년부터 발생주의 기준의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주2)주2) 배득종, “예산과 회계의 개혁”, 『정부회계의 기초와 원리』, 법문사, 2009, p.55 배득종, “예산과 회계의 개혁”, 『정부회계의 기초와 원리』, 법문사, 2009, p.55

주3)주3) 국가의 재정관리시스템은 국가 재정관리체계라 표현할 수도 있으며, 국가 재정관리체계를 광의로 볼 때는 예산편성, 기금국가의 재정관리시스템은 국가 재정관리체계라 표현할 수도 있으며, 국가 재정관리체계를 광의로 볼 때는 예산편성, 기금

운영계획수립, 재정집행, 결산 등 전반적인 재정운영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과 재정운영과정에 직접, 간접적운영계획수립, 재정집행, 결산 등 전반적인 재정운영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과 재정운영과정에 직접, 간접적

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 및 감시기관을 포함한다.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 및 감시기관을 포함한다.

주4)주4) 국가회계법 제13조 제2항, 국가회계법시행령 제3조 국가회계법 제13조 제2항, 국가회계법시행령 제3조 주5)주5) 국가재정법 제58~59조, 국가회계법 제13조 국가재정법 제58~59조, 국가회계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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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KICPA ⁄ JULY 2014

KICPA 지식정보 회계현안

산 및 결산심의기관인 국회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재정관리체계의 외부시스템은 정부 외

부에서 국가회계제도가 재정부문에 원활하게

작동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재정관리체계의 내부시스템을 직접 · 간접적으

로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국가재정 인프라로서

의 기능을 수행하다고 할 수 있다.

㈐ 재정관리시스템의 구성기관별 기능

➊ 국가재정 내부관리시스템

재정관리시스템의 행정부 내부의 기관으로는 (ⅰ)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각 중

앙관서, (ⅱ) 중앙관서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

무제표를 통합하여 국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

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ⅲ) 헌법과 국가재정법

에 따라 중앙관서 및 국가의 결산보고서에 대

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원이 있을

수 있다.

➋ 국가재정 외부관리시스템

민간전문가는 국가회계에 관하여 학문적 연구

와 자문을 수행하는 학계 · 연구계와 실질적으

로 중앙관서의 발생주의 국가회계 업무과정에

참여하여 지원하고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회계

전문가로서의 공인회계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국가회계 · 재정통계센터6)는 기획재정

부가 국가회계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

가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국가회계기

준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 · 연구 등을 수행하도

록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다. 구체적으로는 국

가회계기준에 관한 질의회신, 유권해석에 대한

실무검토 등 국가회계실무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회계처리기준 등에

대한 공청회, 세미나, 발표회 등을 통해 국가회

계제도에 대한 의견수렴자로서의 기능과 중앙

관서 공무원 등에 대한 국가회계교육 지원기능

도 수행한다 할 것이다.

국회는 재정관리체계에 있어서 예산 및 결산

< 국가 재정관리체계의 구성기관 >

국 회

중앙관서

국가회계재정통계

감사원

공인회계사

학계·

연구계

정부 민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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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4 ⁄ KICPA 69

혁신적 재정관리시스템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개선과제

의 심의 및 확정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국회의 결

산심의 절차는 예산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정부의 결산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의 심의 이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

여 예비심사를 거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

는 상설 특별위원회로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

과를 참고하여 종합정책질의 등을 거쳐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종합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다. 국가의 결산은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

되며,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이 있는 때에는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

는 해당기관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의장 소속하의

기관으로 국가의 예산과 결산 등 국가의 재정운

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연구 · 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된다.7)

Ⅲ.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재정관리

체계에서의 역할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국가재정의 전 부문

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발전됨으로써 달성하

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재정관리의 선진화

와 지속가능성 관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실제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

리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재정관리가 이루어지

고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발생주의 국가회

계제도의 실행성과가 제고됨으로써 재정부문

국가 재정관리시스템이란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면서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함으로써 신뢰성 있고 유용한 재정정보를 다양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의 혁신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중장기적 재정

관리의 선진기법으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 국가재정의 건전성 관리시스템으로서의 역할

발생주의 국가회계를 통해 국가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활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세입내 세출이라 하

더라도 재정집행방법에 따라 순자산 규모가 달

라지고 실질적인 재정건전성이 달라질 수 있다.

과거처럼 국가채무규모를 중심으로 일차적인

주6)주6) 기획재정부장관이 2010년 7월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위탁기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2010년 7월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회계기준센터로 설립하였으나, 2014년 1월부터 발생선정하여 국가회계기준센터로 설립하였으나, 2014년 1월부터 발생

주의 재정통계의 생산 및 활용을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이관주의 재정통계의 생산 및 활용을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이관

하여 명칭도 국가회계 · 재정통계센터로 변경하였다. 하여 명칭도 국가회계 · 재정통계센터로 변경하였다.

주7)주7) 국회예산정책처는 행정부와 독립된 시각에서 국가의 결산보고서의 국회예산정책처는 행정부와 독립된 시각에서 국가의 결산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조사·연구 및 분석을 통해 국회가 재정통제권을 실질적내용에 대해 조사·연구 및 분석을 통해 국회가 재정통제권을 실질적

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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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KICPA ⁄ JULY 2014

KICPA 지식정보 회계현안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추가해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통해 동태적이고 실질적인 국

가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중장기적 미래지향적 재정관리체계의 역할

다양한 재정정보 이용자는 국가의 자산 · 부채

등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현황을 재무제표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는 중 · 장

기적인 재정위험 및 재정건전성을 예측하고 판

단할 수 있는 유용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국

회 및 중앙관서 등의 재정관리자가 미래지향적

인 관점에서 국가재정에 관한 입법활동 및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성과중심의 재정관리체계로서의 역할

국가가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 해당사업의 성과

를 평가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중점적

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집행하여야 재정운영의

성과가 제고될 것이다.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는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투입원가와 자

산에 관한 정보를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정

책사업별 성과파악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중

앙관서별 회계책임성을 측정하고 보고함으로

써 중앙관서의 장에 대한 재정운영 성과를 관

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유용한 재정정보 제공시스템으로서의 역할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재무정보는 국가가 보유

하는 가용자원에 대한 회계책임성과 정부의 재

정상태, 재정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고 재정관

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유용하다. 이는 국가회

계의 목적을 정보이용자에게 중앙정부의 재정

활동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

공하는 것이라 규정한 국가회계법 제1조의 내

용과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8) 특히 재무제표를

통해 발생주의 재정통계를 생산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관한 적절하고 유용한 정보를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

공할 수 있다.9)

Ⅳ.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개선

과제

㈎ 인적 역량 강화

우리나라의 재정부문에 발생주의 국가회계제

도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가회계

인프라의 근본적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

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을 필요로 하고,

지속적이고 확고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적 지

지와 함께 핵심공무원들의 제도전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지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➊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의 회계전문성

재정관리체계의 구성기관 중 발생주의 기준의

재무제표 작성, 업무지원, 분석검토 등 실질적

인 국가회계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관서 공

무원의 회계전문성은 동 제도가 정착하기 위한

선결요건이 될 것이다. 발생주의 기준의 중앙관

주8)주8) 국가회계기준 제5조에서는 “재무제표는 국가회계실체에 직접 또는 국가회계기준 제5조에서는 “재무제표는 국가회계실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의 내용을 파악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의 내용을 파악

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서술하고 있다.것이 목적”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주9)주9)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IMF의 2001 재정통계기준(GFS Manual)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IMF의 2001 재정통계기준(GFS Manual)

에 따라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재정통계를 산출하고 있다.에 따라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재정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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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4 ⁄ KICPA 71

혁신적 재정관리시스템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개선과제

서 및 국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의 회계전문성

및 적극성은 재정의 혁신적 변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핵심요인이라 할 것이다.

➋ 국가회계 · 재정통계센터 직원의 업무전문성

국가회계 · 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에 관한 기

획재정부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라는 재정부문의 혁신적 변화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들기 위한 변화관리자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직원이 회계적 전문지

식뿐만 아니라 예산집행 등 재정운영에 대해서

도 정통하여야 할 것이다.

➌ 예산정책처 공무원의 회계전문성

발생주의 기준의 중앙관서 및 국가 재무제표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어 심

의를 거치게 된다. 국가의 결산보고서는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결산심의를 받기 전

에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관들에 의하여 결산

보고서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와 분석과정을 거

치게 된다.

따라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회계결산 분석관

들이 회계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발생주의 기

준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절한 검증을 통해 국

회의원이 국가회계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제도적 정비

➊ 안정적인 예산지원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정착되어 실행성과

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국가회계운영시스템과

회계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소요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

이다. 특히 국가회계 · 재정통계센터나 중앙부

처의 국가회계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소요

예산과 운영경비가 적정 소요로 반영되어야 발

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발생

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운영예산과 연구개발예

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됨으로써 학계와 연구계

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민간 회계전문가들의 국

가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➋ 체계적인 발생주의 국가회계 감사시스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감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국가재정의 전 부문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발전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재정관리의 선진화와 지속가능성 관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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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KICPA ⁄ JULY 2014

KICPA 지식정보 회계현안

사원이 수행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

유직원을 채용하거나 감사인력에 대해 발생주

의 국가회계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

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중앙관서와 기획재정부

의 재무제표를 결산 검사하는 경우 공인회계사

등 민간 회계전문가를 적절히 활용하여 재무제

표 감사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제출된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감사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따라서 정부도 중앙관서에서 작성하는 재무

제표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제도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

여 시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➌ 회계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시스템

정부는 국가회계 전문가 또는 다른 전문교육기

관을 통해 각 중앙관서 및 기금의 회계공무원

에 대하여 재정운영과 재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재무회계에 대한 훈련수요를 충

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의 재정관리

자를 대상으로 발생주의 재정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고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관심과 지원

➊ 고위공무원의 관심과 지원

중앙관서의 장 · 차관 등 고위공무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은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실행

성과에 핵심적인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라 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의 국가회계제도에 대

한 관심과 지원이 없으면 각 중앙관서의 국가회

계 담당공무원들도 발생주의 회계라는 새로운

재정혁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극적이고 수

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업무에 있어

성취감이나 동기부여도 되지 않아 발생주의 국

가회계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는 힘들 것이다.

➋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관심과 지원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는 국가 재정운영 결과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정착되어 실행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국가회계운영시스템과 회계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요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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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4 ⁄ KICPA 73

혁신적 재정관리시스템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개선과제

가 중앙관서 및 국가 재무제표라는 결산보고서

형태로 산출되며, 이러한 결산보고서는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와 심의를 받

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회 예결위가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 없이 형식

적으로 심의하거나 세입세출결산서의 부속 참

고서류 정도로 활용한다면 발생주의 국가회계

는 국가 재정부문에 정착되거나 발전할 수 없

을 것이다.

➌ 민간 회계전문가와 학계의 자문

민간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는 기금의 재무

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중앙관서 재

무제표 작성에 회계결산지원단으로 참여하여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는 중앙관

서 회계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자문 업무를 수

행하고 국가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기획재정

부 또는 감사원과 함께 전문적인 검증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학계와 연구계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

도 운영 및 국가회계 처리방법 등에 대한 이론

적 논리와 토대를 제공하고 국가 간 비교연구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구조 · 기술적 인프라 강화

➊ 재정정보시스템의 기술능력 제고

재정정보시스템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이라고도 하는 바, 공공부문의 재정활

동 전 과정에 대한 재정정보를 통합하여 전자

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2007년 1월 개통되었다.10)

우리나라 재정부문에 도입된 발생주의 국가

회계제도가 차질 없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재정

집행에 따른 거래를 발생주의 방식으로 회계처

리하기 위한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 확충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정보시스템은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정착·발전을 위한 기술적 인프라로서 예산회계

와 재무회계가 연계되어 자동으로 회계 처리되

고 결산조정 사항을 오류 없이 정확하게 전산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해 나가게 된다.

따라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수용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업무

가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정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보완해 나가

야 할 것이다.

➋ 재정정보의 공개

발생주의 방식에 따른 재정정보는 다양한 정보

이용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관리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고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

보 인프라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통

합재정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재정정보를 토대

로 새로운 재정통계를 산출하여 발생주의 국가

회계제도의 제도적 가치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주10) 주10) 종전의 예산편성 및 배정에 관한 예산정보관리시스템(FIMsys)과 예종전의 예산편성 및 배정에 관한 예산정보관리시스템(FIMsys)과 예

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회계시스템인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회계시스템인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

을 통합하여 확대 개편된 시스템으로 프로그램 예산제도, 발생주을 통합하여 확대 개편된 시스템으로 프로그램 예산제도, 발생주

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 통계분석 기능 등이 새로 추가되어 운영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 통계분석 기능 등이 새로 추가되어 운영

되고 있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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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KICPA ⁄ JULY 2014

KICPA 지식정보 회계현안

➌ 국가회계 · 재정통계센터의 역량강화

국가회계 · 재정통계센터의 소통전략, 재정정보

에 대한 분석능력은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혁신적 재정관리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가 중심이 되어 재정의 혁신적 변

화를 단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

감사원, 국회, 학계 및 시민단체 등과 참여와 협

조체제를 구축하고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개선과

제의 추진방향

우리나라 재정부문에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가 연착륙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관리시스템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

고, 그러한 혁신적 변화가 점진적으로 축적되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재

정관리의 변화가 가져오는 편익과 시행에 따른

비용을 인식하고 제도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

고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발생주의 국가회

계제도의 개선과제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실

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제도의 정착을 위한 추진방안

➊ 정치적 지도자 및 고위공무원의 관심과 지지

정치적 지도자와 중앙관서의 기관장 등 고위공

무원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국가 재정운

영을 선진화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으로서 지지

하고 수용할 때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제대

로 정착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발생주의 국가회계업무에 대한 고위공무원의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실현가능한 방안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중앙관서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에 대

한 체계적인 국가회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

이다.

② 중앙관서의 정부 업무평가항목에 발생주

의 재무제표의 재무항목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중앙관서의 회계담당자들이 국가회계제

도 관련 법령개정 사항, 향후 추진계획 및 전략,

부처별 재무결산 내용 등을 공식적인 장차관회

의에 적극적으로 부의하여 논의함으로써 중앙

관서의 장들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에 대해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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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4 ⁄ KICPA 75

혁신적 재정관리시스템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개선과제

➋ 정부부처간의 합의와 분권화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발생주의 국가회계

는 단순한 재무보고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재

정부문의 개혁의 과제로서 재정관리 업무의 혁

신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의 합의와 국가회계

업무의 체계적인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부처, 감사원,

국회, 학계 및 민간 회계전문가 등과도 정책개

발 및 관리방안에 있어 협의할 수 있는 협조체

제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➌ 정부회계 관련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실행되

고 작동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민

간 회계전문가들이 국가회계에 관심을 갖고 참

여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회계전문가들이 기업경영에 대한

회계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활동에 대

한 관심과 전문적 지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부문에 민간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

사의 고용이 늘어나야 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

를 위한 공인회계사들의 역할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➍ 국가회계 · 재정통계센터의 발전적 변화를

통한 활성화

기존의 현금주의 방식의 세입 · 세출결산에 추

가하여 발생주의 방식의 국가회계제도가 도입

된 것은 재정관리 및 운영에 있어 혁신적인 변

화라 할 수 있다.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정

착·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는 변화관리자로서 혁신적 아이디어의 확산, 국

가회계운영시스템 정비 및 인프라 구축, 변화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효율적 대응, 중간연결자의

역할, 변화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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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KICPA ⁄ JULY 2014

KICPA 지식정보 회계현안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회계 · 재정통계센터는 국가재정의

혁신적 변화과정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확산

시켜 나가기 위해 재정부문의 변화관리자로서

선도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여야 할 것이다.

㈏ 재정관리적 활용을 위한 추진방안

➊ 국가회계 운영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국가회계인력은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

을 실제로 차질 없이 작동하게 하고, 국가회계

운영시스템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

결하고 관리해야 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국가회계 운영인력의 전문성 및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회계인력의 확충 및

국가회계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가

야 할 것이다.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의 국가회

계에 대한 업무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에 대한 업무특성별

맞춤형 교육 등 국가회계교육을 강화한다. 특

히 재정관리자를 대상으로 발생주의 재정정보

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관리교육 프로그램

은 발생주의 국가회계를 정착시키는 데 필수적

인 조건이 될 것이다.

② 공무원 임용 시 회계직렬을 신설하여 중

앙관서 회계공무원의 업무전문성을 강화하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의 국가회계업무 수

행에 있어 회계결산지원단, 회계법인의 자문 등

민간 회계전문가의 업무지원을 활성화한다.

➋ 국가회계제도의 지속적 · 체계적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가재정에 도입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하여 국가회계제도 인프라를 다각적으

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가회계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

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먼저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에 국가회계 내

재정부문의 혁신적 변화를 정착시키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정관리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업무적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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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4 ⁄ KICPA 77

혁신적 재정관리시스템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개선과제

용을 개별과목으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에 국가회계 내용을

개별과목으로 반영하게 되면 공인회계사의 재

정분야에 대한 업무전문성을 높이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게 되고, 학계·연구계에서 공공부

문을 포함한 정부회계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는

파급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② 중앙관서 및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

증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감사원과 기획재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하

여야 할 것인 바, 공인회계사 등 민간 회계전문

가를 활용한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검증업무

는 감사원의 결산검사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

는 것이 타당하고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보다 부

합한다고 할 것이다.

③ 재정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무

제표에 대한 재정분석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유용한 발

생주의 재정통계를 산출하여 재정건전성과 지

속가능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재정

분석을 통해 국가의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➌ 국가회계법령 체계의 지속적 정비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발생주의 국가회

계제도를 규율하고 관리하는 법령체계를 명확

히 하고 국가의 재정활동에 대하여 적정한 회

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주요

한 내용이 국가회계기준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국가회계법령 체계

와 내용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국가회

계법령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이 발생주의 국가

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한 추진동력을 갖고 효율

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Ⅵ. 결어 재정부문의 혁신적 변화를 정착시키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관리의 변화과

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정관리의 혁

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업무적 리더십을 갖추

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의 능

력과 열정을 갖춘 조직체계를 구비하고 의사결

정 및 변화관리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인적

집단이 제도적 확신을 갖고 개선과제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관리체계 구성원들이 국가회계제

도의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

책적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새로운 정책적 아

이디어가 채택되고 활용되도록 변화를 주도하

는 혁신적 마인드를 가지는 한편, 다양한 재정

정보 이용자와 제도적,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인 개선과제가 체계적이고 능

동적으로 실현됨으로써 발생주의 국가회계제

도를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보다

강화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고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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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a가 KPMG와 함께 주최하는 감사의

가치(value of Audit) Roundtable 시리즈의 그

첫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이슈 중 하나는 감사 품질 측정에 관하여 보다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밝혀졌다.

Ⅰ. Restoring Public Trust

(신뢰 회복)

국제회계사연맹(IFAC)은 “감사 업무에 대해

국제 기준을 사용하기로 한 것은 환영하나, 규

제 정합성(Regulatory Convergence)을 저해할

만한 법안의 세부 내용들은 우려된다”는 입장

을 밝히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

적했다.

Aviva의 최고감사인(chief audit officer)인

Paul Boyle은 최근 감사의 발전상을 환영하며,

감사란 경영진이 바르게 처신하게끔 하는 것만

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

는 “감사의 가치는 재무제표가 얼마나 훌륭한

지 아닌지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와 감사 없이 작성된 재

무제표 간의 보이지 않는 차이가 감사의 가치

KICPA 지식정보 국제동향

78 KICPA ⁄ july 2014

Value of Audit roundtable : London 감사업무 가치에 대한 Roundtable 회의 윤정원 본회 국제업무팀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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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감사 없이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사소

한 오류와 효과적인 도전이 없기 때문에 발생

할 수 있는 지나친 낙관론(Over-optimism) 심

지어 때때로 조작으로 인해서 감사받은 재무

제표와 다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감사가 없다면 보게 될 것의 차이는 중요

하다”고 말했다.

KPMG UK의 감사 본부장인 Tony Cates는

이러한 측면의 신뢰형성에 있어 감사의 역할

이 강조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

혔다. “감사법인으로서 우리는 기업의 신뢰 회

복이라는 중요한 이슈에 전반적으로 관여해

왔다. 특히 대기업은 대중의 신뢰를 잃었다. 그

리고 이 논쟁의 큰 부분은 감사인, 전문가 그

리고 감사인의 역할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

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지”다.

감사의 가치는 재무제표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닌지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와 감사 없이 작성된 재무제표 간의 보이지 않는 차이가 감사의 가치이다.

VALue of AudiT RoundTAbLe : London 감사업무가 갖는 가치에 대한 RoundTAbLe 회의

july 2014 ⁄ KICPA 79

VALue of AudiT RoundTAbLe : London 감사업무 가치에 대한 RoundTAbLe 회의

FRC(Financial Reporting Council)의 상임

이사(executive director)이며 법과 기준을 담

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인 Melanie McLauren

은 감사는 긍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FRC

가 추구하는 미션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고

품질의 기업 보고와 기업지배구조를 장려하는

것이다. 말 할 것도 없이 여기에 연례보고서와

회계는 중요한 열쇠이다. 또한 우리는 감사가

이러한 모형의 버팀목이며 자본시장의 근간이

라고 믿고 있다. FRC의 역할은 정당하게 감사

를 신뢰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다.”

영국의 기업윤리원(Institute of Business Ethics)

의 Associate Director인 Peter Montagnon은

신뢰가 여전히 이슈가 된다는 것에 동의했

다.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영국 토리당 지

지자의 50%가 대기업을 엄중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토리당 지지자들의 절

반이며, 노동당 지지자의 72%이다. UKIP와

자유민주당은 중간에 있다. 이것을 매우 심각

하게 염려하고 있으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

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감사가 신뢰 회복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

구심을 드러냈다. “감사가 신뢰 회복에서 얼마

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감사 업무는 신뢰 보다는 자본

시장의 건전성과 더욱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비상근이사를 연임하고 4개 감사위원회의 위

원장을 맡고 있는 Alan Ferguson은 감사 품질

이 최근 몇 년간 주요한 이슈로 꾸준히 제기 되

어 왔다고 논의를 이어갔다. 그는 재무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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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무엇을 발견했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보고

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인정했다. 감사인들

이 앞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은 감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본

질 역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참석자들

은 동의했다. Boyle은 이것을 “최근 몇 년 동안

감사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전”이라고

언급했다.

ICAEW의 전문상임이사(technical executive

director)인 Robert Hodgkinson은 전문가의

목표가 이러한 발전에 기반하여야 한다고 지

적했다.

“FRC가 하고 있었던 것 이상으로 KPMG가

하려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 다소 시장이 나뉘

어 졌었는데, 이는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이

는 무척 흥미로운 사실이며 혁신이라는 메커니

즘으로써 긍정적이다. 감사 보고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미 감

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말하면 반대하

지 않고, 그 이상을 추진 하기로 결정했다. 이

러한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고, 다른 이들도 이

에 대응하여 혁신을 추구할지 혹은 이러한 급

격한 혁신이 향후 반세기 동안 충분할지는 흥

미롭게 지켜볼 문제다.”

Ferguson도 앞으로의 도전 과제가 사람들의

흥미(interesting)를 계속적으로 끌어내는 것이

라는 점에 동의했다. “일단 한번 시행을 하고

이자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16년간 근

무했지만, 최근처럼 투자자들이 감사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그에게 접근했던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몇 주전, 나는 주주들이 감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인 주주회의(shareholder

meeting)에 참석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

다. 무언가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이

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Boyle은 감사 보고에 있어 최근의 발전내용

과 FRC의 새로운 규정으로 요구되는 확장된

감사보고서(Expanded Audit Report)가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이러한 새로운

제안으로 인해,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이 생각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라는 측면에서 영국은 선구자가 되었다.

Boyle은 또한, 이 새로운 시도를 가장 잘 수

행한 예로 인정받고 있는 KPMG의 롤스로이

스 감사보고서를 인용했다. 롤스로이스에 대해

KMPG는 해당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와 관련

해 다루었어야 했던 주요 논점을 서술할 뿐 아

니라 그 논점과 관련해서 내려진 결론까지도

서술하고 있다. “처음으로, 감사 보고서는 실제

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되었다. 뭔가

다르고 흥미로운 것을 설명하기 때문이다”라

고 그는 설명했다.

Cates는 롤스로이스(다른 두 개의 파일럿 기

업 포함)가 돌을 뒤집어 그 밑을 보는것 뿐 아

감사 품질이 최근 몇 년간 주요한 이슈로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최근처럼 투자자들이 감사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그에게 접근했던 적은 없었다. 이는

무언가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80 KICPA ⁄ july 2014

KICPA 지식정보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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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면, 다음해에도 이와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

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Fergerson은 또한 다른 보고서들과의 상호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염려를 드러내

기도 했다. “우리는 감사위원회의 보고서 또한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얼마든지 내용 상 중복

이 생길 수 있다. 기업과 감사인은 차별화를 위

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주주들이 이것

을 예리하게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Pearson의 CFO이자 100 Group(FTSE 100

대 상장기업연합회)의 회장인 Robin Freestone

역시 이러한 관심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중요한 논점이라고 보았다.

“감사 보고서의 차별화는 환영할만한 일이

다. 또한 논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보

는 것 또한 흥미로울 것이다. 여기에는 중요성

(materiality)에 대한 논의도 존재한다. 어떤 대

기업의 회계에서 1억 파운드(약 1700억원) 가

량의 증감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이는 이슈가 된

july 2014 ⁄ KICPA 81

VALue of AudiT RoundTAbLe : London 감사업무 가치에 대한 RoundTAbLe 회의

다. 그러므로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발

생한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차별화

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즉, 첫해에 차

별화하는 것은 5년 뒤 차별화하는 것보다 비교

적 쉬운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 그 내용이 상투

적인 어떤 하나로 정합되기 때문이다. 아마 몇

년 내에 차별화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독

립적인 재무적 결과물의 이용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감사대상기업에게 조차 최종 단계에서

감사보고서의 품질이 아닌 (감사의) 질을 평가

하는 것은 어렵다.”

Ferguson은 여기에 동의하며, 보고기준 및 감

사시장경쟁 등 이슈에 대한 지금까지 논쟁은

업계를 내부로 움츠려 들게 했다고 덧붙였다.

“하나의 공통된 국제기준을 갖는다는 목표

는 곧 모든 이들을 자기성찰적(introspective)

으로 만들었다. 나는 이러한 화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 경쟁에

대한 논의도 전문가 집단 전체를 자기성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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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spective)으로 만드는 데 일조해 왔다. 왜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스스로에게 묻기 때문이다. 음모와 누가 경

쟁입찰에 나갈지 너무나 많은 게임이론이 존

재한다.”

Montagnon은 IFRS가 감사인들이 기준을

방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나

는 이 주제에 대해 상당기간 경험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IFRS를 밀어 붙이며, 감사 법인의 책

임이 제한될 수 있는 이 기준을 주주들과 투자

자들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비춰질 때보다는

현재 더 나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으로,

기준 정합의 실패는 어떤 부분에서는 의사 결

정의 방법을 논의할 기회를 창조해 왔다. 우리

는 이에 대해 주주들과 대화의 창을 열고, 무

엇이 다른 지 우리가 이해한 것을 공유하며, 더

흥미로운 선택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사

인 교체의 이슈에 대해 유도할 수 있다. 이 과정

을 통해 주주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얻는지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Pearson의 CFO인 Robin Freestone

은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는 여전히 문제가 많

다고 주장한다. “나는 감사인 교체에 대해 강

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100 Group의 의견

은 아니지만, 나는 이 감사인 교체제도가 의도

된 원래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를 일으킬 수 있

다고 생각해 왔다. 감사인 교체는 직관적인 관

점에서는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

는 5년마다 감사 팀을 전면적으로 교체하여 해

결하는 방식 또는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나든,

이로써 감사품질 향상이 자극될 것이라고 생

각하지 않는다. 또한 감사인 교체를 통해 비용

이 하락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오히려 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다. 그리고 과거보다 훨씬 제한

된 범위 내에서 선택하게 될 것이다. FTSE 350

이내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Big 4의 집중현상

이 훨씬 심해질 것이다. 위에 언급한 네 가지

사항들이 모두 부정적이며, 어떤 정도 수준에

서 이들이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염려한다.”

McLauren은 FRC가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을 명확히 했다. “FRC는 다른 무엇보다도 감

사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이다. 감사 시장은 매우 집중되

어 있고, 우리는 선택의 범위가 제한된 상황에

서 현 감사인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도

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됐던 적이 없다.

여기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인의 임

기가 길어질수록, 이를 정기적으로 시험하지

않는 한, 감사법인과 기업간의 관계가 더 가까

워 진다는 직관 혹은 현실을 다루는 매커니즘

82 KICPA ⁄ july 2014

KICPA 지식정보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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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입찰에 정착한 이유이며, 22년이라는 방어

막을 두고 일정 기간이 후 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는 유럽의 해법에 동참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국가연금펀드연합(N a t i o n a l

Association of Pension Funds: NAPF)의 지배

구조 및 책임관리(stewardship) 정책리더인

Will Pomroy는 이것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여

전히 문제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 경우 그 투

자자들은 독립성에 대한 인식상 문제를 다루

기 위해 감사인 교체제도의 아이디어를 채택

하곤 하였다. “투자자들은 금융위기에 대하여

일부 비난을 받기도 하였으며, 어느 정도는 책

임이 있기도 하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 중 하

나는 금융시장규제와 그에 대한 신뢰이다. 문

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독립성이 유

지되고 있으며, 감사인들이 그들의 위해 봉사

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것인지이다. 많은

사람들이 빠른 해결을 위해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를 선택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쟁입찰만

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길 만큼 감사시장을 신

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입찰은 미

미한 시도에 불과할 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

할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있다.”

Montagnon은 왜 투자자들이 불리한 입장

에 놓여 있는지가 명확하다는데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는 정말로 위

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기업이 같은

감사인을 수십 년 동안 선임하고 교체의 기미

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

다. 이러한 사실 이면에는 분명 어떤 유착이

있다.”

july 2014 ⁄ KICPA 83

VALue of AudiT RoundTAbLe : London 감사업무 가치에 대한 RoundTAbLe 회의

Ferguson은 재무담당자와 감사위원회 위원

장 경험 모두에 비추어 이 의견에 반대했다. 그

는 삼각형 정리를 예로 들면서 이 관계에 대해

묘사했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다 큰 책

임이 있고, 보다 명확히 규정된 책임을 갖고 있

다. 이는 좋은 현상이다. 여기에서는 삼각형 세

꼭지점에 대한 비유를 들 수가 있다. 재무 담당

자와 감사 파트너는 무척 가까운 관계이나 감

사위원장은 동 떨어져 있다. 이상적으로 이것

은 정삼각형 구도여야 한다. 왜냐하면 어느 쪽

으로든 한 쪽으로 치우친 상태는 이상적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위원회나 경쟁위

원회(competition commission) 는 재무이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감사

파트너와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로 저쪽에

서 가까워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다. 이 경우 또한 정상적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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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지식정보 국제동향

84 KICPA ⁄ july 2014

Pomroy는 이 삼각형에 주주 역시 포함한다

는 것을 지적했다. “여기서 암시하는 것은 우리

가 오랫동안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고, 주주들

은 다른 다른 두 가지에 의해 오랫동안 기울어

져 있었다. 감사인 의무교체에 치중한 해결방

안 중 일부는 문제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것이

고, 이를 둘러싼 걱정들 역시 사라지게 되기를

희망한다. 결국 20년은 꽤나 긴 시간이기 때문에

경쟁에 대한 영향, 즉 20년을 주기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영향은 관리할 만한 수준일 것이다.”

이러한 논의 내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던 것

은 기업에 대한 대중의 신뢰(public trust)는 무

너졌고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 시장에서 신뢰를 회

복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들은 감사보고와 같

은 분야의 움직임과 함께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감사품질의 의미와 어

떤 것이 좋은 감사인지에 대해서 진실로 이해

하기 위해 행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생각이 여

전히 있다.

모든 공공 생활 분야의 더 나은 투명성과 시

장에서 더 나은 경쟁력에 대한 다소 맹목적인

요구는 신뢰 회복에 있어 보편적인 접근법이라

는 사실을 수긍하기도 했다. 그러나 McLauren

이 지적한 것처럼 업계가 단기간의 효과를 보

기 위해 ‘성의없는 정책’을 만드는 함정에 빠지

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 감사의 역할

과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지가 오늘날 여전히

가장 큰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이로써 감사 품

질을 어떻게 측정할지 그리고 감사인이 미래위

험을 식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인에게 무

엇을 기대할 것인지에 관한 더 많은 작업이 필

요하다. 지난 날의 사진 같은 전년도 회계를 살

핌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어떤 사업 모형의 장기실행 가능성과 같

은 거시적 요소에 대해 감사인이 광범위한 인

증 또한 제공해야 하는가?

Ferguson은 그가 현대의 감사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약간 차가운 인상을 받게 된다고 밝혔

다. “내가 감사를 하던 시절에는 바닥에서 일

을 하곤 했다. 우리는 IT시스템은 없었던 대신

직접 서류 한 장 한 장을 찾아야만 했다. 이제

감사위원회의 대표로서 나는 감사인들 모두가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에 집중하고 있는 것

을 본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이것은 마치 내 아들이 시험공부하는 것 같을

수 있다. 감사품질은 조금씩 양파껍질을 벗기

는 식으로 여전히 알아가야 할 분야이며, 이로

써 모두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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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4 ⁄ KICPA 85

Freestone은 여기에 동의했다. “감사 품질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측정할 지에 대해 정확

히 파악해야 할 문제이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

상의 논의가 어렵다. 이는 가치판단의 문제이

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점점 발전하고 있다

고 단정짓기 힘들다. 더 복잡한 환경 속에서 최

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전진하고 있고 감사 품질

은 점차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의 신뢰라

는 쟁점은 더 복잡하다. 왜냐하면 아주 사소한

것에 의해 쉽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Pomroy는 투자자들도 걱정하고 있다고 했

다. “감사품질은 감사인 교체와 경쟁입찰에만

집중하는 규정의 이면에 있는 것이다. 올해 당

장 이루어지는 보고는 중요하며 환영할 만하

다. 우리는 롤스로이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왔

지만 대다수의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서는 유

용한 반면 “그래서 뭐?”라는 의문을 여전히 남

겨 놓는다.”

최상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열망

은 다음과 같은 Hodkindson의 말 속에서 잘

표현됐다. “기업이 다루어야 할 이슈와 관계되

어 있다는 점에서 동적이며 대중이 관심을 갖

는 것에 대해 감사인이 어떻게 이해하는 지 연

구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감사의 역할을 개발하기 위해 동적인 속

성을 파악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감사의 역사

는 우리가 지난 위기에서 해냈던 일들과 같은

기념비적 활동들에 의해 발전한다. 여전히 위

기가 있겠지만 그것을 예측하고 이에 참여하

는 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은 멋진 일이

될 것이다.”

VALue of AudiT RoundTAbLe : London 감사업무 가치에 대한 RoundTAbLe 회의

기업이 다루어야 할 이슈와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적이며 대중이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감사인이 어떻게 이해하는 지 연구 할 필요가 있다.

2014년 4월 1일자로 경쟁위원회의 업무는 경쟁 및 시장 당국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으로 이관되었으며,

영국의 정부기관으로 소비자, 기업 및 경제를 위하여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쟁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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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지식정보 YTN라디오 지상중계

86 KICPA ⁄ JULY 2014

본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최초 뉴스 FM인 YTN라디오와 공인회계사에게 묻고

답하는 생활경제 상담코너 “궁금해요! 경제생활”을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세금, 재무상담

등 생활경제 관련 아리송한 문제들과 주요 경제상식을 공인회계사의 명쾌한 답변과 해설로

쉽게 풀어주는 2분 경제프로그램으로 4월 28일부터 10월 24일까지 매주 월~금요일

오전 8:54(본방), 오후 7:54(재방) 두 번 방송된다. 본지는 상담사례를 게재하여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이번 7월호는 윤동찬 공인회계사의 상담 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

윤동찬 공인회계사(삼정회계법인)

생활경제 상담코너

궁금해요! 경제생활!

소득세법 관련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Q 일상생활을 하다 종종 세금문제에 부딪히

면 대부분 주위에 물어보거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알아보는데요. 이해도 잘 안 되고, 그

내용이 정확한지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가 있습

니다. 그럴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A 세무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세무에

관한 궁금증은 국세청에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입니다. 국세청 고객만족

센터는 100여 명의 국세조사관이 상주하면서

전화나 인터넷 또는 방문상담을 해주고 있습니

다. 전화상담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을 누르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

시까지이고 시내요금이 적용됩니다. 인터넷 상

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에서 ‘인터

넷질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고, 기존의 상담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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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상담코너, 궁금해요! 경제생활!

JULY 2014 ⁄ KICPA 87

소득세법 관련

부과제척기간

Q 7년 전 분가하면서 부모님께 전세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무서에서 증

여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5년이 지

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A 세법에서는 일정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

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세부과

의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무

조건 5년은 아닙니다. 5년의 경우는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기한 내에 했으나 단순 착오 등

으로 적게 신고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또 다릅

니다.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라 포탈하

여 신고한 경우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

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5년입니다. 만일 상속

세나 증여세를 단순 착오로 적게 신고하여 납

부하였다면 통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생활경제 상담코너, 궁금해요! 경제생활!

연말정산 관련

가산세 관련

Q 개인사업자입니다. 5월 말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납

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외에도 제재가 있다고 들

었는데 어떤 것이 있나요?

A 통상 세금을 내야하는 기한이 법으로 정해

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고 합니다.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가산세 외에도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우선 허가사업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

다. 허가나 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액이 500

만원 이상일 때에는 사업이 취소될 수 있습니

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자는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500만원 이

상을 1년 이상 체납한 자이거나 1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3회 이상 체납한 자는 신용정보기관

에 자료가 제공되어 신규 대출이 중단되는 등

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하면 고액상습체

납자로 명단이 공개됩니다.

일상적인 세무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 가장 쉽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을 누르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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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KICPA ⁄ JULY 2014

KICPA 지식정보 YTN라디오 지상중계

에 주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점포

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건

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양도

한 것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사본 같은, 점포로 임대했음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세무

서에 제출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관련

이혼 시 부동산의 등기 원인

Q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

니다. 재산분할 시 등기에 따라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하면 거액의 양도소득세

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혼에 따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최소 10년 내의

증여사건이 되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 내에 해

당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득세법 관련

공부상 주택이지만 실지는 상가인 경우

1세대 1주택

Q 아파트 한 채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고 단독주택으로 이

사하면서 1세대 1주택으로 생각해 양도세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

서를 받았습니다. 상가건물 중 일부가 공부상 주

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주

택이지만 점포로 임대하고 있어서 사실 주택이

아닙니다.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주

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거주용

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 같

은 공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

단하고, 용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

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처럼 건축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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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상담코너, 궁금해요! 경제생활!

JULY 2014 ⁄ KICPA 89

라 재산 등기를 하실 때 그 등기 원인을 이혼위

자료로 등기하는 경우와 증여로 등기하는 경

우, 그리고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

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이혼위자료 지

급으로 등기를 하시면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에 양도로

보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다면 그 등기내용

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

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

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부부 공동의 노력

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반환받는 것에 해당합

니다. 즉, 양도나 증여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이지

요. 따라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로 하시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

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관련

부모님의 주민등록과 주택양도

Q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부모님은 지방에 살

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부모님 주소

를 제 주소로 옮겨놓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서

울 주택을 매각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A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처리하여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합니다. 질문자처럼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

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부모님의 세대와

질문자님의 세대가 서류상 하나의 세대로 분류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

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지요. 실제는 질문자가 거주하는 서울

집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만 서류상 1세대

2주택의 집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 불

이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단 고지서가 발부되면 공식적인 불복절차

를 거쳐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신

고된 것을 번복하여 따로 입증하기란 쉬운 일

이 아닙니다. 질문자 처럼 단순히 주민등록을

함께 해놓은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관련

공부상 주택이지만 실지는 상가인 경우

절세방안

Q 작은 상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점

포 임대에 사용되고 있지만 공부상은 주택

입니다. 이 건물을 양도하고 난 후 구제받는 방법

외에 건물을 양도하기 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

법은 없을까요?

A 양도소득세는 통상 양도일로부터 4개월에

서 5개월 이상 지나야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미

리 서류를 준비해 두지 않았다면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판매할 계획이라면 미리 상가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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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지식정보 YTN라디오 지상중계

90 KICPA ⁄ JULY 2014

바뀌었다든가 임차인이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

우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리고 증빙

서류는 공부상의 내용을 부인하고 새로운 사

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인

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면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가를 판매할 계획이라면 미리 상가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 가

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실

을 입증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갖추는 수고를

덜게 됩니다. 공부를 변경하려면 관할구청 건

축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역 소득의 항목

1세대 1주택 적용을 위한 농가주택 멸실

Q 현재는 서울 중심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은

퇴를 앞두고 도시 근교에 농가주택을 구입

했습니다. 농가주택은 낡고 불편한 점이 있어 새

로 신축해야 할 상황인데, 서울 아파트를 처분해

서 농가주택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언

제 팔아야 세금을 안 낼 수 있을까요?

A 아파트를 하나 소유한 상태에서 농가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서

울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법 규정을 잘 이

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국

내에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한 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세법상으로 하나의 주택만을 소

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신축이 끝날 때까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요. 질문자의 경우 농가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면 신축이 끝날 때까지는

1세대 1주택이 되는데요, 그 때 아파트를 양도

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가주택을 헐어버린 경우에는 멸실

신고를 하고 건축물관대대장의 공부를 정리해

두어야 입증의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용역 소득의 항목

주택과 주택외의 면적이 같은 건물

매매 시 절세방안

Q 6년 전 신축한 상가겸용주택을 양도했는

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

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무서에서 주

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 면적이 동일하다 하여 주

택 외의 부분에 소득세를 부과 받았습니다. 전체

를 주택으로 인정받아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

을 수는 없을까요?

A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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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상담코너, 궁금해요! 경제생활!

JULY 2014 ⁄ KICPA 91

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면적

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

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때문에 겸용주택 하나

만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주택 부분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세금을 하나도 안 내거나

거액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

니다.

질문자처럼 주택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이 같

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점포에 딸린 방이 있다

면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점포

로 임대하고 있는 영업용 건물 내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

도 그 부분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세심판결정례에서는 임차

인이 가족과 함께 점포 내의 방에서 거주한 사

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에 딸린 방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시면 세금을 줄일 수 있

으니 이점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용역 소득의 항목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폐가인 경우

절세방안

Q 거주하는 아파트 외에도 지방에 작은 농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주택은

폐가나 마찬가지어서 집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니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고 들었

습니다.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집인데 서류상 주택

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한다니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

을까요?

A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주

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

합니다. 그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

의 용도에 의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가 보유한 농가주택은 상당기간 방치

된 빈집으로서 주택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

기 때문에 이 경우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것으

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농가주택이 사

실상 주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면 양도세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을 듯합니

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

적인 자료를 가지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농가주택을 새로 개축할 예정이거나

세금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속 보유할 예정

이 아니라면 폐가상태에 있는 농가주택은 멸실

시킨 다음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습

니다.

겸용주택 하나만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주택 부분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세금을 하나도 안 내거나 거액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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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지식정보 회계 Talk 세무 Talk

92 KICPA ⁄ juLY 2014

작년 홍콩에서 연수 특파원으로 근무하며 역시

연수 중이던 중앙 부처의 공무원과 한국의 서비

스 산업에 대해 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 결론은

서비스 산업 발전은 요원하고, 한국 경제는 제조

업에 목매는 반쪽 경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었다. 한국엔 금융 등 서비스 산업 발전을 가로

막는 장애들이 많다. 영어 구사 인력, 규칙을 준

수하는 공정 사회, 안 되는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

는 전부 허용하는(네거티브) 법체계 등이 홍콩이

나 싱가포르 등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게 사실이

다. 공짜 문화도 큰 장애물 중 하나로 꼽혔다. 중

화 요리 메뉴인 군만두의 영어 이름이 ‘서비스

(service)’라는 우스갯소리를 차치하고라도 한국

에서 공짜 문화를 목격하기란 어렵지 않다. 좋게

보면 미덕이고 정 이지만, 글로벌 경쟁 시대엔

그다지 걸맞지 않는 모습이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

특히 지식을 다루는 산업에서, 제대로 된 가치가

부여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심지어 지식 약탈에

대한 죄의식 결여로까지 이어질 때도 있다. 한국

학계에 만연한 논문 표절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오죽 했으면 한 외국계 투자은행 출신의 한국인

금융 직원이 기자에게 “한국의 표절 문화에 경

종을 울리도록 ‘책 도둑이 가장 큰 도둑이다’는

기획 기사를 써 달라”고 요청을 해왔을 정도다.

영국식 교육 체계를 받아들인 홍콩에서는 대

학생이 작은 리포트를 하나 쓰는 데도 컴퓨터 적

발처리 시스템을 적용해 지식 도둑질을 막고 있

다. 혹여나 표절 행위가 적발되면 교내 표절방지

위원회에 회부돼 엄중한 징계를 받는다. 그들에

게 남의 생각을 그대로 베끼는 표절은 심각한 범

죄 행위로 간주된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형문화재처럼 지적 재산은 엄연히 그

※ 회계 Talk, 세무 Talk 코너는 본회 출입기자들이 경제½ 금융부문 취재 현장에서 경험한 기자 칼럼입니다.

최형석 조선일보 기자

감사보수 현실화, ‘ 제 밥그릇 챙기기’로 끝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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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4 ⁄ KICPA 93

으로 나타났다. 을 인 감사인이 갑 인 기업

을 감사하려다 보니 나타난 문제다. 국내 빅4의

감사 보수가 중국 4대 법인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다. 회사들의 가격 후려치기에 회계법인들

의 저가 수주나 덤핑이 더해져 회계 시장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그나마 한 카드사가 올 초, “형식적인 감사가 아

닌 제대로 된 감사를 받자”며 자발적으로 외부 회

계법인에 보수를 세배 늘려주기로 한 점은 고무적

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카드사는 해외로 영업 기

반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무의 투명성을 확보

하는 게 급선무라는 인식에서 이러한 조치를 추

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상장사와 금융사에 대해 정부가 외부 감

사인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에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감사보수 현실

화와 회계 독립성 확보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된

다. 30년간 이어져 온 자유수임제로 회계법인들

이 피감 기업에 철저한 ‘을’이 된 현실을 고쳐보겠

다는 것이다. 물적 보수 수준의 합리적 상향 조

정과 구조적 문제의 시정은 추진돼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한 회계 감사를 시행하겠다는 회계사

들의 윤리 의식이 함께 향상돼야 할 것이다. 고

객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감사보수 현실화는 ‘제

밥그릇 챙기기’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걸 회계업

계 관계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감사보수 현실화, ‘제 밥그릇 챙기기’로 끝나지 않길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형문화재처럼 지적 재산은 엄연히 그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다. 중국산 모조품을 지칭

하는 산자이 를 보고 비웃는 한국인들은

불과 몇 해 전 짝퉁 천국으로 불렸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감사보수 현실화와 회계 독립성 확

보가 시급

작년 가을 한국에 돌아와 보니 젊은 회계사들이

회계법인을 떠난다는 뉴스가 유독 눈에 띄었다.

우리나라 회계업계도 불합리한 지식서비스 가치

평가의 피해자 중 하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었다. 이미 대형 회계법인에 근무하던 지인들 중

상당수가 장시간의 열악한 근무 환경 대비 상대

적으로 적은 임금을 이유로 다른 금융사나 제조

업체로 이직을 했다.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담당

하던 한 친구는 “아침부터 밤까지 애벌레가 쉬지

않고 잎을 갉아 먹듯 일 하는데 보수는 만족스럽

지 않다”고 불평을 털어놓기도 했다.

게다가 부실 감사에 따른 투자자들 손해배상

소송은 회계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

다. 자칫 잘못하다가 철장 신세까지 질 수 있는

위험에 놓인 것이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 본연의 임무인 감사 부문

이 위축되고, 이는 부실 감사와 기업의 재무 악

화라는 문제로까지 번진다. 기업들이 분식 회계

를 해도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

국 경제에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이미 미

국의 엔론 사태, 우리나라의 저축은행 사태 등

을 통해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객관적인 외부 감

사의 중요성은 확인됐다.

그러나 올해 일부 대기업들의 경우 감사인을

교체하면서 감사 보수를 최대 40% 이상 깎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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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LIFE 마음수련

94 KICPA ⁄ JULY 2014

장기태 국선도 30년 수련,

국선도 현사(삼합단법 이상을 수련하고 현사 교육 이수)

들숨과 날숨사이 : 단전호흡 이야기 15

목법(木法)과 금법(金法)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욕심일지도 모른다. 배금주의의

만연(蔓延)을 인식 못한 채 정신도 혼탁해지는 지금이야 말로 심신에 휴식을 선물해야 할 때이다.

국선도는 자연도법이다. 자연스럽게 숨결을 바라보고 느끼면서 의식을 집중하고, 외부와 내부가 조화를

이뤄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숨과 맘과 몸이 쉬는 것이다. 이에 국선도 30년

수련 장기태 현사가 소개하는 준비운동을 따라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마음 수련의 길로 떠나보자.

이번호에는 목법(木法)과 금법(金法)에 대해 싣는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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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4 ⁄ KICPA 95

Ⅰ. 목법의 좌진(左進) : 간장(肝腸)

준비자세 1 준비자세

준비자세 2 양 손을 천천히 내린다.

준비자세 3 양 팔을 서로 밀고 당기는 듯 서서히 앞머리

위까지 올린다.(吸하는 기운을 따라 엄지발가락에서 부

터 위로 기운을 끌어올린다.

준비자세 4 양 손을 대각선으로 내려 양팔이 등 뒤로

가게 하되, 손끝의 긴장을 풀어 부드럽게 한다.(내쉬면서

마음으로 몸통 옆을 타고 기운을 내린다.)

준비자세 5 왼 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긴장이 풀려 있던

손끝에 다시 힘을 줌과 동시에 낚아채듯 양쪽 엄지발가

락으로부터 기운을 위로 끌어들이면서 오른쪽 무릎이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굽힌다.

준비자세 6 양손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듯이 간

(肝) 부위까지 올린다. 이때 의념으로 단

전에서 간으로 기운을 보낸다.

준비자세 7 양손을 모으면서 나갔던 발을 원

래의 위치로 모은다.

준비자세 8 팔을 위로 반원을 그리면서 양팔

이 수평이 되게 한다.

준비자세 9 양손을 아래로 내려 교차하였다가 양손으로 크게 원을 그리

며 오른손이 앞으로 오도록 하여 다시 준비자세로 들어간다.

들숨과 날숨사이 : 단전호흡 이야기 15

1. 2/3 吸上

3. 吸

5. 吸

7. 呼

9. 呼

8. 吸

6. 止(3초)

4. 呼

2. 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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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LIFE 마음수련

96 KICPA ⁄ JULY 2014

Ⅱ. 목법의 우진(右進) : 담(膽)

오른손이 앞으로 오게 한다. 오른발이 앞으로 나간다.

의념으로 丹田에서 담(膽)으로

기운을 보낸다.

아래에서 팔을 부드럽게 교차하

였다가 위로 크게 원을 그리면서

왼쪽손이 앞으로 오도록 하여

다시 준비자세.

1. 2/3 吸上 2. 呼 4. 呼

7. 呼6. 止 9. 呼

5. 吸

8. 吸

3. 吸

2. 吸

1. 2/3 吸上

3. 呼

Ⅲ . 금법의 좌진(左進) : 폐(肺)

준비자세 1 왼손을 앞으로, 양쪽 팔을 밀고 당기듯 가볍게 힘을

주고 호흡은 가볍게 들이쉬어서 멈춘 상태(2/3 吸上)

준비자세 2 상체를 오른쪽으로 틀며 양손을 아래

로 내렸다가 좌우로 넓게 벌리며 올린다.(학이 날개

를 펼치듯)

준비자세 3 왼발을 왼쪽으로 넓게 떼어놓고 왼 무

릎을 굽히며 상체를 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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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4 ⁄ KICPA 97

들숨과 날숨사이 : 단전호흡 이야기 15

준비자세 4 ①오른 무릎을 굽혀 발뒤꿈치

를 들고 앉는 듯 하면서 손끝을 오므린다.

(큰 나무둥치를 끌어안는 듯)

②止(3초) 이 때 의념으로 기운을 단전에서

폐(肺)로 보낸다.

준비자세 5 양손을 모으면서 나갔던 발을 원래의 위치로 모은다.

준비자세 6 팔을 위로 반원을 그리면서 양팔이 수평이 되게 한

다. 양손은 팔과 직각이 되게 하되 손끝을 부드럽게 한다.

준비자세 7 양손을 아래로 내려 교차하였다가 양손으로 크게

원을 그리며 오른손이 앞으로 오도록 하여 다시 준비자세로 돌

아간다.

4. 吸 5. 呼

6. 吸

7. 呼

Ⅳ. 금법의 우진(友進) : 대장(大腸)

오른손이 앞으로 오도록 한다. 상체를 왼쪽으로 튼다. 止에서 의념으로 기운을 단전

에서 대장(大腸)으로 보낸다.

1. 2/3 吸上

5. 呼 6. 吸 7. 呼

2. 吸 3. 呼 4. 吸(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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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힘들고 가난한 시기를 잘 뚫고 나왔다.

1960대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눈부신 경

제성장을 이뤘다. 보릿고개와 같은 공포를 다시

느낄 일은 없을 줄 알았다. 한국은 개도국에서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환상이 깨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짐작한대로다. 1997년 한국은 외환위

기를 겪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을 받으며 겨우 국가 도산을 막았다. 사회에 만

연한 공포의 흔적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

다. 평생직장이라고 여겼던 회사에서 이른 나이

에 정리해고를 당한 가장, 지친 몸을 이끌고 파

Plus life 이코노 북카페

※‘이코노 북카페’는 경제 금융 화제의 신간을 기자의 시각으로 소개하는 서평 코너입니다.

98 KICPA ⁄ JUly 2014

지금 젊은 세대 중에서 보릿고개를 아는 사

람은 얼마나 될까? 상당수가 보릿고개 자체를

모르거나, 사전적 의미 정도를 아는 수준에 머

물러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릿고개를 직접 겪

은 세대에게는 공포 그 자체다. 한국 사회는 그

「3년 후 미래」

경제가 위기에 처하지 않았던 적이 있나?박성민 이코노미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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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부하가 무능해진 원인, 상사에게 있다

JUly 2014 ⁄ KICPA 99

경제가 위기에 처하지 않았던 적이 있나?

출부 자리라도 구하기 위해 힘쓰는 아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자녀의

모습이 매스컴을 탔다. 눈물 없이는 보기 힘든

드라마였다.

국민들에게 각인된 공포는 생각보다 깊었다.

어느 정도 외환위기를 극복한 상황에서도 여전

히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 있다. 이때부터

다. 한국 경제는 항상 '위기'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언론은 물론이고 학계, 기업 등 여러 경

제주체는 입버릇처럼 ‘위기’를 강조했다. IMF의

공포를 맛본 사람들에게 '경제 위기'만큼 잘 먹

히는 카드도 없었다. 사람들은 습관처럼 소비

를 줄이고 저축을 늘렸다. 단언컨대 ‘위기’는

1997년 이후 가장 널리 소비된 콘텐트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어떤 고통이건 언젠

가는 잊는다. 외환위기의 상처도 조금씩 옅어

졌다. 사실 위기를 극복했다기보다는 과도한 위

기의 남발에 그 약효가 떨어졌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언제 한국 경제가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던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위기라는 단어에 둔감할

즈음 ‘진짜 위기’가 다시 찾아왔다. 2008년 미

국을 발원지로 하는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경고하다

심각한 수준의 경제위기가 발생한 후, 경제학계

에는 두 가지 부류의 전문가가 존재한다. ‘위기

를 사전에 예측하고 경고한 사람’과 ‘위기라고

말하면 진짜 심각한 위기가 올까봐 위기가 아

니라고 주장한 사람’이다. (위기임을 전혀 관측

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제계에서 조용히 퇴장하

거나 당분간 숨어서 지낸다.)

『3년 후 미래』

김영익 지음 |

한스미디어 |

1만6,000원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전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는 25년 동안 금융

시장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일했다. 증권사 리서

치센터장과 민간 경제연구소장으로 일하며 글

로벌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능한 사람이다.

족집게 애널리스트라는 별명을 가졌다. 그는 미

국의 금융위기가 2007년 발발할 것이라고 예언

했다. 예상보다 늦기는 했지만 미국의 금융위기

는 실제로 일어났다.

그런 그가 <3년 후 미래>라는 책을 냈다. 중국

에서 시작된 두 번째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할 것이란 전망이

담긴 책이다. 저자는 그 시기를 지금부터 3년 후

인 2017년으로 전망했다.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진이 끝나지도 않았는

데, 이번에는 중국발 금융위기라니 말이다.

책은 하나의 가상시나리오로 시작한다. 과잉

투자와 그림자 금융, 부실 기업에 시달리는 중

국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고민한다. 결국 부실

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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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life 이코노 북카페

세계 최대의 미국 국채 보유국인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세계 경제를 뒤 흔들기에 충분했다.

파급력은 일본과 서울, 유럽, 미국에 나비효과

처럼 번진다. 중국이 국채를 팔 것이라는 예상

을 전혀 하지 않았던 미국은 금리 인상으로 버

티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결국 미국의 달

러가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까지 흔들린다

는 시나리오다.

저자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모두 들어맞을 확

률은 낮다. 경제란 복잡하고 미묘해서 아주 작

은 변수에도 커다란 결과의 차이를 나타낸다.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 등의 경제주체가 어떻

게 판단하고 행동할지 예상하기 어렵다. 또 저

자가 예상하고 경고하는 내용을 미국이라는 거

대 국가가 넋 놓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는다는

것도 억지스럽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실체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 책의 가치는 따로 있다.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아주 좋은

교과서다.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세부 내용이

책 전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단계별로 어떤

경제학 이론이 적용됐는지, 관련한 오류는 없는

지를 생각하며 읽는다면 글로벌 경제위기의 실

체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큰 틀에서

흐름을 잡고 나면 미래에 대한 예측과 경제 정

보 가치를 판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시나리오에 대한 세부 설명이 끝난 이후에는

위기의 상황에 맞는 생존법을 설명한다. 개인이

나 기업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막

상 족집게처럼 해법을 집어주진 않는다. 거창한

2017년의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재테

크나 위기관리 차원에서 고려하거나 이미 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몇몇 아쉬움에도 이 책은 꽤 가치가 있다. 거

시와 미시 경제이론과 실물경제가 잘 녹아들어

있다. 어떤 이들에겐 소설처럼 흥미롭게 읽히

고,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읽는 사람에겐 어

떤 책보다 복잡한 전문서적이 된다.

100 KICPA ⁄ JUly 2014

<3년 후 미래>는 중국에서 시작된 두 번째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할 것이란 전망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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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4 ⁄ KICPA 101

오복 중 으뜸!100세까지 건강한 치아 만들기건강한 치아는 우리 몸의 다섯 가지 건강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어릴 때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치아의 전체 수명이 달라지는 치아관리.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해 100세까지도 건강한 치아를 만들어 보자.

박정수(WE클리닉 원장)

Plus life건강 100세

치아는 한 번 망가지면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

리기 힘든 만큼 어릴 때부터 꾸준한 관리가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치아관리는

칫솔을 이용한 양치질인데, 세상에 양치질 못하

는 사람은 없지만 정확히 하는 사람은 드물다.

일반적으로 권하는 양치질은 칫솔을 치아에

잇몸 방향 45도 각도로 대고 위, 아래로 쓸어내

리거나 올려서 닦는 것이다. 이 때 45도의 의미

는 그 위치에 둬야 잇솔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

위인 치아와 잇몸 사이 경계부를 잘 닦을 수 있

기 때문이다. 양치질은 3-3-3방법이 좋다. 하루

3번, 한번에 3분, 그리고 식사 후 3분 이내 양치

질을 하는 것. 여기에 보철이나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음식물이 보철 사이

에 잘 껴서 치주질환이 생기기 쉽다. 이런 때에

는 양치질 외에도 치실이나 치간칫솔 등을 이용

해 음식물이나 플라그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치

실은 치아와 잇몸 사이를 위아래고 부드럽게 움

직이며 잇몸선 아래쪽에도 반드시 치실이 닿게

한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나면 치주질환 의심

치아 건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치아가 손

상되고 이로 인해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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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life 건강 100세

102 KICPA ⁄ july 2014

평소 양치질을 할 때 피가 나거나 잇몸을 건드

리면 통증이 느껴지면, 치주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흔히 풍치라 불리는 치주질환은 병의 정도에

따라 치은염(Gingivitis)과 치주염(Periodontitis)

으로 나뉜다. 비교적 가볍고 회복이 빠른 형태의

치주질환으로 잇몸 즉, 연조직에만 국한된 형태

를 치은염이라고 하고, 이러한 염증이 잇몸과 잇

몸뼈 주변까지 진행된 경우를 치주염이라고 한

다. 염증이 심해지면 잇몸이 부어오르거나 붉게

변하고, 심한 경우 잇몸이 약해져 치아가 흔들거

리고 결국 이를 뽑게 될 수도 있다.

치주질환은 연령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일반

적으로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과반 수 이상, 35

세 이후에는 4명당 3명꼴로, 40세 이상의 경우

80~90% 정도의 사람들에게 발생한다. 치주염

의 직접적인 원인은 치아에 지속적으로 생기는

세균막인 ‘플라그’인데,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

단단해지면 치석이 된다. 초기에는 칫솔질만 꼼

꼼히 해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플라그

와 치석이 쌓이면서 세균도 같이 늘어나고, 세

균은 잇몸과 치아 사이로 침투해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뼈를 녹이게 되는 것이다.

치주질환이 생기면 스케일링을 통해 치아 표

면의 세균막과 치석 등을 긁어내는 치료가 필요

한데, 한 번 치주질환을 앓은 사람은 재발의 위

험이 있으니 구강 청결에 신경을 써야 하고, 정

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주질환

건강한 치아가 오복 중의 하나로 꼽히는 것은

음식 섭취를 통한 영양의 균형 때문이기도 하지

만, 두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치아는 뇌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례로

치아 개수가 적은 사람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아치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4400여 명을 대상으로 치아 개

수와 치매와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치

아가 20개 이상 남아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1.9배 낮았다.

치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음식물 섭취인데, 치

아가 부족하면 씹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뇌에서

기억과 학습을 관장하는 해마 부위에까지 영향

을 미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치주질환이 치매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최근 영국의 센트럴 랭커셔 대

학 연구팀이 치매와 치주질환의 상관관계를 자

세히 파악하기 위해 치매질환 사망자 10명의 뇌

와 일반 사망자 10명의 뇌를 부검을 통해 정밀

분석 비교했다. 그 결과, 치매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뇌 조직에서 치주질환의 원인균인 ‘포르

한 번 치주질환을 앓은 사람은 재발의 위험이 있으니 구강

청결에 신경을 써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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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복 중 으뜸!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 만들기

july 2014 ⁄ KICPA 103

녹차녹차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산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폴리페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산으로부터 치아를 보호

하고 치석 생성물질인 플라크의 생성을 억제해 충치와 잇하고 치석 생성물질인 플라크의 생성을 억제해 충치와 잇

몸질환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몸질환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양파 양파

강력한 항박테리아 성분이 있어 충치 예방과 잇몸질환 예강력한 항박테리아 성분이 있어 충치 예방과 잇몸질환 예

방에 효과적이다. 섬유질이 풍부해 플라크 제거에도 좋다. 방에 효과적이다. 섬유질이 풍부해 플라크 제거에도 좋다.

가지가지

보라색 가지에 포함된 안토시아닌 성분이 잇몸 염증으로 보라색 가지에 포함된 안토시아닌 성분이 잇몸 염증으로

인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 잘라서 말린 다음 물에 넣고 인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 잘라서 말린 다음 물에 넣고

끓인 후, 실온에서 식혀서 사용하면 된다. 끓인 후, 실온에서 식혀서 사용하면 된다.

Tip 치아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했다.

이 원인균은 입안에 살면서 치주질환을 일으

키는데, 음식을 씹거나 양치질 중 혹은 치과 치

료를 받다가 혈관을 통해 뇌로 들어갈 수 있다

고 한다. 연구팀은 이 세균이 뇌로 들어갈 경우

뇌 세포까지 염증 반응을 일으켜 치매를 유발

한다고 분석했다.

그 외에도 치주질환은 뇌혈관질환·심장혈관

질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균이 치은열구

혈관을 타고 몸속으로 들어가면 혈관벽을 손상

해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피떡)이 생겨 뇌졸중

이나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다. 대한치과협회에

따르면 만성치주염을 앓는 사람이 심혈관질환

에 걸릴 확률은 정상인보다 14%가 높고, 만성폐

쇄성 호흡기 질환 및 폐렴(75%), 신장질환(60%),

암(14%) 발병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치아손상으로 음식을 제대로 씹어 먹

지 못하면 여러 가지 소화기에 문제가 발생하기

도 한다. 충분히 씹지 않으면 침이 분비되지 않

고, 음식물이 잘게 쪼개지지 않아 위나 장 등 소

화기에 부담을 주어 소화불령, 영양불균형 등

을 초래하기 쉽다.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를 없애

는 역할을 하는 페록시다아제 효소도 잘 분비

되지 않는다.

정기적인 관리와 건강 습관으로 예방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은 구강 내에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세균

성 플라크와 치석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평

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되, 식사 후나 취침 전에

양치질을 하면 구강 내에 치태와 치석의 형태로

존재하는 세균을 제거할 수 있다.

치주질환이 진행된 경우에는 치아 사이가 넓

게 벌어져 있으므로 칫솔 외에도 치간치솔이나

치실 등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 양치질을 잘 하

더라도 제거되지 않거나 놓치는 부위에 있는 치

석과 플라그는 정기적인 치과 스케일링을 통해

관리가 필요하다. 스케일링만 정기적으로 잘 받

아도 각종 치아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

금주와 금연도 기본 건강 습관이다. 특히 담

배의 니코틴 성분은 구강주변의 모세혈관을 축

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혈관이 축소되

면 혈관을 이동통로로 하는 방어세포들이 침투

한 세균이 있는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지 못해

염증을 악화시키게 된다.

또한 평소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와 채소를 많

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섬유질은 치아 사

이사이를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잇몸을 깨끗하

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관리에 따라 치아의 전

체 수명이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올바른 습

관으로 예방과 관리에 힘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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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LIFE 신간소개

104 KICPA ⁄ JULY 2014

풍경과 문학, 영화, 역사 등 돈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소재를 활용해

풀어낸 돈에 대한 에세이

본서는 현직 회계사가 통찰한 돈의 본질, 참을

수 없는 돈의 유혹을 비롯한 다섯 가지 풍경을 담

았다. 저자는 경기도 안성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

과 그 속에서 켜켜이 쌓인 인간 삶 속 돈의 모습

을 다양한 앵글로 잡아낸다. 생명이 깨어나는 풍

경 속 모습에서 자연이 개발 분양한 초대형 전원

단지에 대해 사색하고, 박두진 시인의 <해>와 야

생화의 구수한 맛 속에서 사람 잡는 돈과 부부의

성을 억압한 돈의 모습을 발견한다.

풍경과 문학, 영화, 역사 등 돈과 거리가 있어 보

이는 소재를 활용해 총 28편의 돈에 대한 에세이

로 풀어냈다. 환율과 자유무역협정(FTA), SSM(

초대형슈퍼마켓), 파생상품 등 돈과 관련된 이슈

들이 일상의 친숙한 소재들과 함께 제시돼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이처럼 풍경과 문학, 사랑 등의 소재와 돈이라는

언밸런스한 소재를 통찰하여 문학적 형식으로

풀어내어 ‘돈의 본질’에 대해 통찰하는 저자의 시

선은 의미가 깊다.

가업승계 기업 노하우

풍경 속 돈의 민낯

정재흠 저 / 휴먼큐브 / 268페이지 /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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