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 고벤처포럼(2016.06.28)_startup&ip_정태균변리사
TRANSCRIPT
P : 010-3889-9303
BLT 특허법률사무소
고벤처포럼 5분 정보발표 - STARTUP & IP -
START-UP이 놓치는 지식재산권 POINT
Patent Attorney of BLT Patent & Law firm
정태균 변리사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For more information: [email protected]
Start-up이 놓치는 지식재산권 Point
공개하기 전에 특허출원을 해야 하나?
특허출원 안 해도 노하우로 잘 보호하면
되겠지?
2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For more information: [email protected]
공개하기 전에 특허출원을 해야 하나?
제품출시
박람회 참가 특허출원 vs
발명 A 발명 A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것은 심사관의 심사 시
본인 공개한 것이라도 거절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출원일 공개일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For more information: [email protected]
• 일본의 마루나 社는 마루나연사기에 관한 실용신안을 일본/한국 등록
• 한국의 나성준이 동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 마루나社가 특허출원 전에 이 제품 팜플렛을 한국에 다량 배포하여
공지상태가 인정되어 패소 (86도2670)
외부공개 전에 출원하여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먼저 공개하였다면, 공지예외주장 필요
다만, 공개 후 1년(디자인의 경우, 6개월) 내 출원할 때만 가능
본인 공개 후의 타인 공개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되지 않음
공지예외주장을 하더라도 매 공지행위마다 모두 입증해야 하여,
상대방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음.
마루나(JP) vs 나성준 사례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For more information: [email protected]
•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어,
출원 후 특허청의 심사과정에서 공지예외주장 가능!
• 그러나, 한국출원 전에 공개하여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중국 및 유럽’에서 특허 확보가 어려워 진다!
– 중국과 유럽은 공지예외가 되는 요건이 제한적!!
– 국가에서 인정하는 박람회에 참가하여 공개한 경우나
타인이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
• 중국/유럽 진출을 생각하는 아이템이면,
반드시 공개 전 출원!
이제 출원 이후에도 공지예외주장은 가능하지만...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For more information: [email protected]
제품출시(ex. 앱 런칭) 일정을 연기하기 어렵다면?
‘가출원’ 전략으로 공개 전 출원일 확보!!
출시가 임박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가출원 정식출원
1년 이내
공개될 아이디어 출원일확보용 권리범위 확보용
우선권주장
가출원일자 기준으로 심사
박람회 참가 예정
현시점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For more information: [email protected]
• 많은 대표님들의 걱정!
특허문헌이 공개되면 누구든지 쉽게 Copy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출원 안하고 보호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 그렇다면,
공개하지 않았는데 경쟁사가 스스로 유사제품을 만들어낸다면?
사업아이템 보호수단이 전혀 없다!!!
Copy가 용이한 아이디어일수록
특허의 힘이 필요하다!!
노하우로 보호하면 되겠지?
BLT Business, Law & Technology
For more information: [email protected]
• 특허출원 후 특허청에 의해 공개될 때까지 1년6개월 소요!!
노하우로 보호하면 되겠지?
특허출원
출원공개 시기
1년 6개월
타인은 특허출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비공개 기간
- 출원공개 전에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 급행료를 내고 우선심사 청구 가능!
따라서, 빠른 심사를 진행하면,
특허등록이 된 후에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