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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급여기준실 비급여표준화팀

2012. 9.

목목 차차

I. 코드 표준화 배경

II. 분야별 표준화 현황

III. 표준화 방안

IV. 자료 협조 사항

V. Q & A (질의·응답)

I. 코드 표준화 배경

II. 분야별 표준화 현황

III. 표준화 방안

IV. 자료 협조 사항

V. Q & A (질의·응답)

코드 표준화 배경

Chapter 01.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배경

• 허가·유통·사용의 당사자인 ‘식약청, 심평원, 의료기관’ 등이

각기 다른 치료재료 분류체계 및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생산에서 사용까지”의 통합정보 관리 기반 마련을 통한

관리의 필요성 제기됨

☞ 2008년도 심평원 국정감사 지적사항

• 현재의 8자리 보험청구코드 포화상태로 조만간 코드 부족 예상

☞ 새로운 코드체계 마련 필요

추진배경

4

• 허가·유통·사용의 당사자인 ‘식약청, 심평원, 의료기관’ 등이

각기 다른 치료재료 분류체계 및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생산에서 사용까지”의 통합정보 관리 기반 마련을 통한

관리의 필요성 제기됨

☞ 2008년도 심평원 국정감사 지적사항

• 현재의 8자리 보험청구코드 포화상태로 조만간 코드 부족 예상

☞ 새로운 코드체계 마련 필요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배경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기관별 치료재료 관리 현황

추진배경

구 분 식약청 심평원 기타(관세청 등)

5

기타(관세청 등)

코드 분류의료기기 허가체계,안전관리, 위험등급등에 따라 분류

용도, 기능, 사용목적, 방법 등에 따라 분류

의료기기 확인을 위한분류

코드 부여품목별 분류번호 및품목 허가(신고)번호부여·관리

품목별 건강보험 청구용EDI(8자리)코드 부여

의료기기 제품명(품목명 및 모델명)

관리 현황2,139종약 58,000여개 품목(’11년 9월 기준)

19,900여개 품목(’12년 9월 기준) -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배경

• 보건복지부,「의료기기 유통정보 관리시스템」구축 추진

- 의료기기의 생산·수입부터 유통단계에 이르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 2012년도 ‘의료기기법’ 개정 추진 중

추진배경

6

• 보건복지부,「의료기기 유통정보 관리시스템」구축 추진

- 의료기기의 생산·수입부터 유통단계에 이르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 2012년도 ‘의료기기법’ 개정 추진 중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배경

• 식약청, 바코드(GS1 상품식별코드) 부착 의무화 추진

- 의료기기 용기·외장에 고유식별코드 기재 의무화 추진

· 2012년 중 ‘의료기기법’에 관련 법적 근거 신설 추진

· 치료재료 모델명별 식별코드 부여 우선되어야 함

⇒ 치료재료의 모델명별 건강보험 표준코드를 마련하여

식약청과 연계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표준화 추진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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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바코드(GS1 상품식별코드) 부착 의무화 추진

- 의료기기 용기·외장에 고유식별코드 기재 의무화 추진

· 2012년 중 ‘의료기기법’에 관련 법적 근거 신설 추진

· 치료재료 모델명별 식별코드 부여 우선되어야 함

⇒ 치료재료의 모델명별 건강보험 표준코드를 마련하여

식약청과 연계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표준화 추진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배경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및 유통정보센터 마련 권고

(’08년 10월, 원희목 의원)

• 식약청·심평원, 코드 표준화, 유통정보 등 관련 업무 협의 (’09년 7월)

• 식약청·심평원,「치료재료 허가정보 공유시스템」개선 (’10년 12월)

• 식약청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UDI: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도입 추진 (‘11년 말부터)

-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 도입 및 추적관리 시범운영 추진 예정

추진경과 [대외]

8

•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및 유통정보센터 마련 권고

(’08년 10월, 원희목 의원)

• 식약청·심평원, 코드 표준화, 유통정보 등 관련 업무 협의 (’09년 7월)

• 식약청·심평원,「치료재료 허가정보 공유시스템」개선 (’10년 12월)

• 식약청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UDI: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도입 추진 (‘11년 말부터)

-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 도입 및 추적관리 시범운영 추진 예정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배경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의료법 제45조 개정 [법률 제9386호, ‘09.1.30. 공포, ‘10.1.31. 시행]

-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국민에게 고지토록 의무화

• 진료비 정보공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10년 6월~11년 6월)

‘비급여 치료재료 분류 원칙과 결과’ 연구

- 현재 치료재료 코드체계의 문제점 및 의료기관 사용현황 진단

- 급여·비급여 치료재료의 코드체계 통합방안 마련 필요성 등 제시

• 심평원內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워킹그룹 결성 (’11년 11월)

- 치료재료 표준화 사업의 범주

- 식약청 사업과 연계방안 등 검토

추진경과 [대내]

9

• 의료법 제45조 개정 [법률 제9386호, ‘09.1.30. 공포, ‘10.1.31. 시행]

-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국민에게 고지토록 의무화

• 진료비 정보공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10년 6월~11년 6월)

‘비급여 치료재료 분류 원칙과 결과’ 연구

- 현재 치료재료 코드체계의 문제점 및 의료기관 사용현황 진단

- 급여·비급여 치료재료의 코드체계 통합방안 마련 필요성 등 제시

• 심평원內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워킹그룹 결성 (’11년 11월)

- 치료재료 표준화 사업의 범주

- 식약청 사업과 연계방안 등 검토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배경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급여기준실內「비급여표준화팀」신설 (’12년 1월)

- 의료행위: 비급여 항목(복지부 장관 고시)의 표준분류 및 코드 부여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행위료 포함 등 대상으로

업체별 모델명별 표준코드 부여

• 복지부·식약청·심평원, 코드표준화 관련 실무회의 개최 (’12년 1~7월)

- 표준화 방법, 추진일정, 식약청 사업과 연계 방안 등 협의

• EDI 코드별로 식약청의 모델명 자료 협조 (’12년 7월말)

추진경과 [대내]

10

•급여기준실內「비급여표준화팀」신설 (’12년 1월)

- 의료행위: 비급여 항목(복지부 장관 고시)의 표준분류 및 코드 부여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행위료 포함 등 대상으로

업체별 모델명별 표준코드 부여

• 복지부·식약청·심평원, 코드표준화 관련 실무회의 개최 (’12년 1~7월)

- 표준화 방법, 추진일정, 식약청 사업과 연계 방안 등 협의

• EDI 코드별로 식약청의 모델명 자료 협조 (’12년 7월말)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배경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건강보험 청구코드(EDI) 의 변경이므로…..

왜?? 코드 표준화에 따라야만 하는가??

현 재 향 후

11

현 재 향 후

EDI 8자리

품목별 코드⇒

EDI 9자리

품목·모델명별 코드

분야별 표준화 현황

Chapter 02.

분야별 표준화 현황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의약품 표준코드(KD 코드, Korea Drug Code) 도입 완료(‘07.10월)

-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의 일환으로 도입하여 “생산에서 사용까지”

급여·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유통정보 통합관리 기반 마련

* 의약품 표준코드(13자리)

: 의약품 포장단위별로 표준코드 부여 (유통 바코드 + 보험청구코드)

의약품

13

- 의약품 표준코드(KD 코드, Korea Drug Code) 도입 완료(‘07.10월)

-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의 일환으로 도입하여 “생산에서 사용까지”

급여·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유통정보 통합관리 기반 마련

* 의약품 표준코드(13자리)

: 의약품 포장단위별로 표준코드 부여 (유통 바코드 + 보험청구코드)

자리수(13) 3 4 5 1

내용 국가코드 업체코드 품목코드 검증번호

코드 부여 ○○○6400~

69990001~9999

0: 대표코드1~9: 포장단위

0~9

보험청구 EDI 코드로 활용(9자리)

분야별 표준화 현황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의료장비 표준코드(13자리, 바코드) 도입 완료(‘11.10월)

- 노후장비의 품질관리 및 부적합 장비촬영 근절을 위하여

개별 장비에 식별코드(바코드) 부착

- 의료기관 장비이력 관리를 위한 바코드임

의료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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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장비 표준코드(13자리, 바코드) 도입 완료(‘11.10월)

- 노후장비의 품질관리 및 부적합 장비촬영 근절을 위하여

개별 장비에 식별코드(바코드) 부착

- 의료기관 장비이력 관리를 위한 바코드임

자리수(13) 3 5 4 1

내용 국가코드 업체코드 품목코드 검증번호

코드 부여 880 00001~04999 0001~9999 0~9

분야별 표준화 현황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급여: 행위명과 코드를 복지부 장관 일괄 고시 (총 7,255항목, EDI 5단)

- 비급여: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행위목록 등 목록이 있는

720여 개 항목을 대상으로 표준화 추진중임

의료행위

15

구 분 목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으로규정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으로, 시행되는 구체적인 행위가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정보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신의료기술 신청 절차를 거쳐 비급여 목록으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항목 (총 700항목, EDI 5단 기준) ○

적응증별로 급여와 비급여가 구분되는 경우 (총 20항목) ○

분야별 표준화 현황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분류 (예시)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中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의료행위

급여 항목 : 세분류 有 비급여 : 세분류 無

[중추신경계] -

16

[중추신경계] -

다-210 척추 도-161 초음파 영상

가. 척수강조영(1) 경추(2) 흉추(3) 요추(4) 두 부위를 동시에 촬영한 경우

나. 경막외조영

다 .추간판조영촬영

☞ 세부 분류(안) 마련

및 표준코드 부여 추진

분야별 표준화 현황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치료재료

• 현행 건강보험 치료재료 분류체계의 문제점

- 급여 분류체계의 대분류, 중분류와 비급여 분류체계가

일치하지 않아 향후 급여 전환 시, 지속성을 가지지 못함

- 치료재료 분류체계 내 재질, 형태, 사용방법, 규격 등에 따른

고유식별자가 없음

- 건강보험 청구코드 포화상태로 코드 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 식약청, 관세청, 조달청, 공급업체, 의료기관 간 코드 표준화가

안되어 있어, 자료의 호환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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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건강보험 치료재료 분류체계의 문제점

- 급여 분류체계의 대분류, 중분류와 비급여 분류체계가

일치하지 않아 향후 급여 전환 시, 지속성을 가지지 못함

- 치료재료 분류체계 내 재질, 형태, 사용방법, 규격 등에 따른

고유식별자가 없음

- 건강보험 청구코드 포화상태로 코드 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 식약청, 관세청, 조달청, 공급업체, 의료기관 간 코드 표준화가

안되어 있어, 자료의 호환이 불가능함

표준화 방안

Chapter 03.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방안

구 분 현 행 향 후

식약청품목별허가(신고)번호 부여[제○○-○○○○호]

품목, 모델명(형명)별 부여-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UDI 코드] , 13자리

19

심평원품목별 부여-건강보험 청구코드[EDI 코드], 8자리

품목, 모델명(형명)별 부여-건강보험 청구코드[EDI 코드], 9자리

※ 건강보험 코드(9자리)와 식약청 허가코드(13자리)를 자동으로 연계하여활용할 수 있도록 심평원에서 매핑프로그램 제공 예정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방안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식약청 허가코드의 현재 vs 미래

○ 현재 - 품목별

신고품목: 제신○○-○○○호

허가품목: 제허○○-○○○호

20

○ 미래 - 품목·모델명별 바코드 형식의 UDI코드(13자리)

자리수(13) 3 5 4 1

내용 국가코드 업체코드 품목코드 검증번호

코드 형태 숫자 3 숫자 5 숫자 4 숫자 1

※ 업체코드: 업체별로 유통물류진흥원에 회원 가입 후 코드 부여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방안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건강보험 청구코드(EDI) 현재 vs 미래

자리수(8) 1 1 3 1 2

내용 대분류(군) 중분류(품목) 소분류(제품)

용도별 기능별 품목 제품수 업소

○ 현재 - 품목별 (8자리)

21

자리수(9) 4 5

내용 업체 고유번호 품목, 모델명별 일련번호(형태, 재질, 규격 등)

코드 형태 숫자 4 알파벳 1 + 숫자 4

용도별 기능별 품목 제품수 업소

코드 형태 A~N,T 0~9 000~999 0~9 00~99

○ 미래 - 품목·모델명별 (9자리)

※ 업체코드: 심평원에서 업체별로 임의 부여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방안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건강보험 청구코드(EDI) 표준화 방안

구분 업체코드 (4자리) 품목코드 (5자리) 비고

구성업체별 고유 일련번호 모델명별 일련번호

-품목, 규격, 형태, 재질 별*SET 품목은알파벳 ‘Z’숫자

* 900여 개 업체수 감안4자리 부여

알파벳(1)+숫자(4)*알파벳 활용 확장성 확보숫자 10만개 → 알파벳 26만개

22

*SET 품목은알파벳 ‘Z’

코드숫자

* 900여 개 업체수 감안4자리 부여

알파벳(1)+숫자(4)*알파벳 활용 확장성 확보숫자 10만개 → 알파벳 26만개

○ 대상: 급여·비급여·행위료 포함(별도산정 불가) 등 치료재료

○ 업체별 품목 및 모델명별 일련번호로 코드 부여

& 관련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항목으로 관리

☞ 1개 품목→평균 25개 모델명, 2만여 개 ⇒ 50만여 개 코드로 증가 예상

※ 허가받은 모델명 전체에 표준코드를 부여받을 지 여부는 업체 판단 필요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방안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건강보험 청구코드 표준화 (예시)

○ 8자리 및 9자리 코드 부여 시 갯수 비교

EDI (현재, 8자리) 표준코드(9자리)

코드 품목별 모델명별

J4081713EMPIRA NC RX PTCA BALLOON

CATHETER, 전 규격, 1EA

23

J4081713EMPIRA NC RX PTCA BALLOON

CATHETER, 전 규격, 1EA총 131개 분류

J4081813EMPIRA RX PTCA BALLOON

CATHETER, 전 규격, 1EA

○ 데이터베이스 관리항목

- 업체 관련: 업체코드, 업체명칭, 업체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대표자명, 본사 소재국 명칭

- 치료재료 관련: 표준코드, 모델명, 허가명칭, 규격, 단위, 재질, 모양,

제조의뢰자, 수입회사, 제조국, 제조의뢰국, EDI코드 등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방안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건강보험 치료재료 관련 현황

• 의료기기 업체 현황 (‘12년 9월 현재 기준)

- 건강보험에 등재·유통 가능한 치료재료 취급 업체 수: 721개소

※ 총 995개소 중 274개소(폐업, 취소, 휴업 등)는 제외

• 치료재료 현황 (‘12년 9월 현재 기준)

- 총 19,947개 품목 (단위: 개)

※ 청구 소멸시효 3년인 점 감안, 삭제의 경우 ’10년 1월 이후건만 대상임24

• 의료기기 업체 현황 (‘12년 9월 현재 기준)

- 건강보험에 등재·유통 가능한 치료재료 취급 업체 수: 721개소

※ 총 995개소 중 274개소(폐업, 취소, 휴업 등)는 제외

• 치료재료 현황 (‘12년 9월 현재 기준)

- 총 19,947개 품목 (단위: 개)

※ 청구 소멸시효 3년인 점 감안, 삭제의 경우 ’10년 1월 이후건만 대상임

구분 계 급여 비급여 삭제 급여중지 행위료 포함

계 19,947 14,551 1,773 1,242 1,999 382

치료재료 18,640 13,350 1,722 1,187 1,999 382

인체조직 1,307 1,201 51 55 - -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방안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건강보험 치료재료 관련 현황

• 의료기기 업체별 품목수 현황 (‘12년 9월 현재 기준)

(단위: 품목, 개소)

25

품목수 1 2 3 4~10 11~30 31~100 101~608 915

업체수 255 131 69 227 159 118 35 1

자료 협조 사항

Chapter 04.

의료기기 업체 자료 협조 사항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심평원에서 의료기기업체에 엑셀자료 제공 (이메일 활용)

- 업체의 건강보험 청구코드(EDI)별 모델명(식약청 협조) 자료 작성

- 설명회 이후 9월 말까지 업체 대표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

※ 서명록 또는 명함을 활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별 자료 작성·회신

- 제출기한: ’12년 10월초 ~ 11월말

- EDI코드별로 자료 작성이 완료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비급여표준화팀 이메일로 회신

• 2012년 말까지 표준코드 부여 완료 및 보고

자료 협조 사항

27

• 심평원에서 의료기기업체에 엑셀자료 제공 (이메일 활용)

- 업체의 건강보험 청구코드(EDI)별 모델명(식약청 협조) 자료 작성

- 설명회 이후 9월 말까지 업체 대표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

※ 서명록 또는 명함을 활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별 자료 작성·회신

- 제출기한: ’12년 10월초 ~ 11월말

- EDI코드별로 자료 작성이 완료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비급여표준화팀 이메일로 회신

• 2012년 말까지 표준코드 부여 완료 및 보고

의료기기 업체 자료 협조 사항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제공 자료 (예시) - 엑셀 2003 version, 이메일 송부

① 업체 정보 (9항목): 제공된 자료는 확인을, 빈칸은 자료 입력을….

자료 협조 사항

항목 설명 요청내역

업체명칭(한글) 허가(신고)증 상 업허가번호를 득한 회사명(한글)

28

• 제공 자료 (예시) - 엑셀 2003 version, 이메일 송부

① 업체 정보 (9항목): 제공된 자료는 확인을, 빈칸은 자료 입력을….

자료제공

확인·수정

업체명칭(영문) 허가(신고)증 상 업허가번호를 득한 회사명(영문)

업체구분 업체의 ‘제조/ 수입/ 제조 및 수입’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

우편번호 업체의 소재지 우편번호

주소지 업체의 소재지 주소(시·도, 번지수 포함)

전화번호 업체의 전화번호(지역번호(DDD) 포함)

대표자명 업체의 대표자명 빈칸 ⇒

자료 입력본사소재국명칭 한국, 독일 등 의료기기 업체 본사 소재국 명칭

의료기기 업체 자료 협조 사항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② 치료재료 정보(16항목):제공된 자료는 확인을, 빈칸은 자료 입력을….

자료 협조 사항 -계속

항목 설명 요청내역

EDI코드 현재 EDI코드자료제공

확인·수정

EDI코드 명칭 현재 EDI코드 명칭(품명)

연번 EDI코드별 모델명의 연번(1,2,…)

29

② 치료재료 정보(16항목):제공된 자료는 확인을, 빈칸은 자료 입력을….

자료제공

확인·수정연번 EDI코드별 모델명의 연번(1,2,…)

모델명(형명) 모델명(규격, 재질, 모양 등에 따른 모델명)

허가명칭(국문) 식약청의 모델명별 허가명칭(한글)

빈칸 ⇒

자료 입력

허가명칭(영문) 식약청의 모델명별 허가명칭(영문)

규격 모델명별 대표 또는 주요 규격

재질 모델명별 대표 또는 주요 재질

모양(형태) 모델명별 모양(형태) (표현이 가능한 경우만 기재)

단위 모델명별 단위

의료기기 업체 자료 협조 사항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한글·영문 명칭의 경우, 해당하는 명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자료 협조 사항 - 계속

항목 설명 요청내역

제조의뢰국 식약청 허가상 제조를 의뢰한 국가명칭

빈칸 ⇒

자료 입력

제조국 식약청 허가상 제조한 국가명칭

식약청 허가상 제조를 의뢰한 회사 명칭(한글)- 품목허가권자

30

※ 한글·영문 명칭의 경우, 해당하는 명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빈칸 ⇒

자료 입력제조의뢰자(국문)식약청 허가상 제조를 의뢰한 회사 명칭(한글)- 품목허가권자

제조의뢰자(영문)식약청 허가상 제조를 의뢰한 회사 명칭(영문)- 품목허가권자

수입회사(국문) 식약청 허가상 수입회사 명칭(한글) 자료제공⇒

확인·수정수입회사(영문) 식약청 허가상 수입회사 명칭(영문)

Q & A (질의·응답)

Chapter 05.

Q & A (질의·응답)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코드 표준화는 왜 실시하는 것입니까?

- 식약청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품목→모델명별 관리로 전환함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코드를 모델명별로 부여 · 관리해야 하고,

- 현재의 8자리 건강보험 코드는 포화상태로 곧 코드 부족이 예상됨

• 변경된 치료재료 코드는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 2013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임

- 다만, 의료기관과 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충분히 고려할 것임

가장 궁금한 점은??

32

• 코드 표준화는 왜 실시하는 것입니까?

- 식약청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품목→모델명별 관리로 전환함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코드를 모델명별로 부여 · 관리해야 하고,

- 현재의 8자리 건강보험 코드는 포화상태로 곧 코드 부족이 예상됨

• 변경된 치료재료 코드는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 2013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임

- 다만, 의료기관과 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충분히 고려할 것임

Q & A (질의·응답)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새로운 코드를 부여하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까?

- 심평원에서 의료기기 업체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 치료재료는 업체별로 일련번호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며,

- 치료재료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항목으로 관리함

• 전산프로그램 반영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 명세서 청구서식에 이미 9자리까지 확보되어 있으므로,

- 전산 시스템의 커다란 변화나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가장 궁금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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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코드를 부여하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까?

- 심평원에서 의료기기 업체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 치료재료는 업체별로 일련번호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며,

- 치료재료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항목으로 관리함

• 전산프로그램 반영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 명세서 청구서식에 이미 9자리까지 확보되어 있으므로,

- 전산 시스템의 커다란 변화나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Q & A (질의·응답)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식약청 코드와 건강보험 코드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 식약청 코드와 건강보험 코드를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매핑프로그램을 심평원에서 제공 예정임

• 치료재료 코드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어떻게 제공합니까?

- 심평원 홈페이지에 치료재료 관련 파일 게재 시 관련 정보를 제공

- 복지부 장관 고시 내용에 관련 정보 포함

가장 궁금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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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코드와 건강보험 코드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 식약청 코드와 건강보험 코드를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매핑프로그램을 심평원에서 제공 예정임

• 치료재료 코드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어떻게 제공합니까?

- 심평원 홈페이지에 치료재료 관련 파일 게재 시 관련 정보를 제공

- 복지부 장관 고시 내용에 관련 정보 포함

Q & A (질의·응답)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허가 받은 모든 모델명을 신고해야 합니까?

- 현재, 급여중지 품목이 전체 품목의 10%에 해당함

- 허가 받은 모든 모델명 신고 여부는 업체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임

• 동일 항목의 국문·영문 항목은 모두 작성해야 합니까?

- 해당하는 항목의 국문이나 영문 명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함

- 식약청 허가증 상의 명칭이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함

가장 궁금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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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받은 모든 모델명을 신고해야 합니까?

- 현재, 급여중지 품목이 전체 품목의 10%에 해당함

- 허가 받은 모든 모델명 신고 여부는 업체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임

• 동일 항목의 국문·영문 항목은 모두 작성해야 합니까?

- 해당하는 항목의 국문이나 영문 명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함

- 식약청 허가증 상의 명칭이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함

Q & A (질의·응답)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본사 소재국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다국적 기업 등의 경우, 본사가 소재한 국가명칭임

•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 현재 복지부가 관련 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자세한 추진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가장 궁금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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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소재국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다국적 기업 등의 경우, 본사가 소재한 국가명칭임

•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 현재 복지부가 관련 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자세한 추진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Q & A (질의·응답)

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자료 협조 요청 시 공문을 보내주실 겁니까?

- 원활한 자료 협조를 위해 관련 공문 송부 예정임

• 규격, 재질, 모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 대표 또는 주요 규격과 재질, 모양은 표현이 가능한 경우에만 기재

• 향후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될 예정입니까?

- 사용자의 편의성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 예정

9/19(수) 설명회 당시 질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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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협조 요청 시 공문을 보내주실 겁니까?

- 원활한 자료 협조를 위해 관련 공문 송부 예정임

• 규격, 재질, 모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 대표 또는 주요 규격과 재질, 모양은 표현이 가능한 경우에만 기재

• 향후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될 예정입니까?

- 사용자의 편의성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 예정

Q & A (질의·응답)

담당부서: 급여기준실 비급여표준화팀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인 비급여표준화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 705-9965~9967

이메일: bellview22@hiramail.net, lej2430@hiramail.net,

ssk714@hiramail.net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인 비급여표준화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 705-9965~9967

이메일: bellview22@hiramail.net, lej2430@hiramail.net,

ssk714@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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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전 임직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세계최고의 심사 평가 전문기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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