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디지털 시대의 저작권2014 유덕경이사(카이오스)

Post on 24-Jun-2015

134 Views

Category:

Education

4 Downloads

Preview:

Click to see full reader

DESCRIPTION

미디어사역연구소 첫 모임 발표자료입니다. 미디어사역연구소 홈페이지 http://mediamissionlab.onmam.com 미디어사역연구소 페이스북 http://fb.com/mediamissionlab

TRANSCRIPT

http://MediaMissionLab.onmam.com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유덕경 이사 (카이오스)

발표6.

미디어사역연구소 첫 모임 - 2014. 09. 13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2011년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산 캐릭터 뽀로로의 가치는 무려 3,893억 원에

이른다. 연간 저작권료만 해도 120∼130억 원 수준. 디즈니의 얼굴 격인 미키마우스의 브랜드 가치는

3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포켓몬스터는 우리 한 해 예산 수준 매출을, 슈퍼맨은 지금까지

1,000억 달러에 이르는 매출을 냈다.

2012년 대한민국 1년 예산 : 325조 4,000억 30억 달러 : 3조 5천억 1,000억 달러 : 1,200조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최고 명문구단 뉴욕 양키스가 ‘30억 달러(약 3조5000억 원) 매각설’에 휩싸였

다. 25일(한국시간) 뉴욕데일리뉴스는 뉴욕 양키스의 공동 구단주 할 스타인브레너가 30억 달러에 구단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 증권계와 메이저리그에서 흘러나온 이번 매각설은 LA 다저스가 지난달 21억

7500만 달러(약 2조5000억 원)에 팔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는 구체적 정황도 전했다.

- 2012년 5월 25일 문화일보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이 부여한 권리이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크게 나뉜다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

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저작

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

을 훔친 것이고, 일반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

지른 것이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

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었다면, 이 행위는 일반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책 안에

들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물의 종류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합법적인 다운로드?

갑은 최근에 모 웹하드 사이트에서 200원을 주고 영화를

다운로드를 받았다.

돈을 지불을 했으니 합법적인 다운로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대형 TV를 통한 공연의 저작권침해 여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 실내에 대형 TV를 설치하여 손님들

이 드라마나 스포츠 경기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친구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음악의 이용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가 있고,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

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

는 얘기가 있다. 사실은 무엇인가?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비영리 목적의 연예인 초상 이용

연예인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동호회이다. 연예

인 사진을 동호회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저작권과 초상권 침

해인가?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음악저작권

저작권

1.작사

2.작곡

3.편곡

저작인접권

1.제작

2.가창

3.연주

http://MediaMissionLab.onmam.com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유덕경 이사 (카이오스)

발표6.

미디어사역연구소 첫 모임 - 2014. 09. 13

top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