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관세사 2차 관세율표및상품학(hs)¬¸제풀이... · 강의계획(통칙포함)...
Post on 28-Oct-2019
1 Views
Preview:
TRANSCRIPT
2017년 관세사 2차
관세율표 및 상품학(HS)
우연경 관세사
hs_tariff@naver.com
HS (HS
: / / )
Instructor : 우연경 관세사 (2009년 제26회 2차 수석)
E-mail : hs_tariff@naver.com
Time : 2016년 11월 7일 ~ 12월 13일, 총 12회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 오후 5시 30분 (4시간)
교재
• 주 교재 - 문제풀이 Sub
• 부 교재 –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2) 품목분류 Sub (HS 해설서 포함)
수강 대상자
• 학습 연차에 상관없이, 모든 2차 유예 수험생
• 1차 준비를 충분히 하면서 2차 준비 병행 중인 수험생
강의 목적
• 주요 내용에 대한 최종 정리
• 문제 유형(기술형/설명형/논술형)에 따른 답안의 차이점을 인지
• 문제 유형별 1) 문제 요구사항 확인 → 2) 요구사항에 맞는 목차 설정
→ 3) 고득점의 답안 작성 방법 숙지 (예. 50점 문제의 서, 결 작성 연습)
• 과제 제출과 첨삭을 통한 “내 답안 만들기” 프로젝트
복습 Check Test & 과제 제출 및 첨삭 (음성 Comment 포함)
• 기본, 심화, 고급 강의와 동일
학습 문의 및 상담 신청
• E-mail로 상담 예약해주세요! (월,화 오전 10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9
강의 계획 (통칙 포함)
2017년 관세사 2차
관세율표 및 상품학(HS)
우연경 관세사
hs_tariff@naver.com
회
차
일자
(요일)
강의 내용 Check
Test과제
범위 문제 유형 풀이 문제
111/7
(월)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문제 유형구분 방법
(기출문제예시)
- 과제 1
211/8
(화)
全 범위
기술형
문제
기본/기출/
응용 문제311/14
(월)통칙.
제16부,
제17부,
과제 24
11/15
(화)
설명형
문제
기본/기출/
응용 문제
511/21
(월)제5부,
제13부
~
`제15부
과제 36
11/22
(화)
711/28
(월) 제6부,
제7부,
제11부,
제12부
과제 48
11/29
(화)
912/5
(월)
논술형
문제
기본/기출/
응용 문제
제1부
~
제4부
과제 510
12/6
(화)
1112/12
(월)제8부 ~
제10부
제18부
~
제21부
과제612
12/13
(화)기타
기본/기출/
응용 문제
[교재] ◎ : 주 교재, ○ : 부 교재, : 선택, - : 해당 없음
(HS)
2016년 / 2017년 관세사 2차 우연경 관세사관세율표 및 상품학(HS) hs_tariff@naver.com
FAQ 1. HS 해설서 강의를 따라가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나요?
HS 기본강의 수강 후 다음 단계의 강의로 나아가지 않고, 오
로지 복습의 시간만을 가지거나 관세율표를 단순 암기하는
방법은 결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정
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복습의 수준도 보장되지 않
으며, HS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혹여 HS 해설서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본인의 기본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HS기본강의의 수강을 병행하여
더 늦기 전에 실력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인강을
단지 빨리 수강만 하였거나 과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기본 실력의 수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FAQ 2. HS 쟁점 정리 강의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난이도 높은 설명 및 논술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주요 쟁점별 답안 작성 범위를 확인합니다.
HS는 다른 과목에 비하여 학습 시간과 학습 수준이 항상 부
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험의 난이도가 낮으면 낮은대로,
높으면 높은대로 HS는 불합격의 원인 중 실질적인 부분을
차지하므로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FAQ 3. HS 문제풀이 강의는 완성된 답안을 주시는 건가요?
HS 문제풀이 강의는 모의고사 전까지 수험생 각자의 답안
작성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기 위하여, 기출문제를 중심으
로 주요 문제의 답안 작성방법(기술형/설명형/논술형)을
강도높게 훈련합니다.
강사의 완성된 답안을 단지 암기하여 2차 시험을 대비할 수
도 있으나, 결국 본인의 실력으로 합격해야 관세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NAVER > 카페 > WIAS > [HS] > 우연경
강의명
(→ 수강 순서)
HS선행 기본 심화 고급 문제풀이
품목분류개론
통칙의이해
관세율표 HS 해설서 쟁점 정리 기출문제
강의 목적
• 품목분류와
관세율표의
관계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품목분류
원칙의 이해
• 관세율표
학습방법
숙지
• 설명형/논술형
문제에서 요구하는
HS해설서 내용
확인
• 주요 Topic별
답안 작성 범위
확인
• 고득점의 답안
작성 방법 숙지
강의 내용
• 품목분류란?
• 품목분류의
법적근거
• 품목분류
학습방법
• 통칙이란?
• 통칙의
적용순서
• 각 통칙의
내용
• 호의 용어의
정리(분류체계
를 중심으로)
• 주 규정의
이해(정의,
분류기준,
분류방법 등)
• HS해설서의 이해
• 통칙, 호의 용어,
주 규정과
연결하여 정리
• 관세율표와 함께
답안 내용을 준비
• 품목분류 주요
쟁점 사항 확인
• 난이도 높은
문제에 대비
• 차별화되는 답안
내용의 연구
• 문제요구사항의
심층 분석
• 기술형/설명형/
논술형의
문제 유형별
답안 작성을
연습
•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교재
관세율표 ◎ ○ ○ ○
Sub
품목분류 ○ ◎ ○ ○
쟁점정리 - - - - ◎
문제풀이 - - - - - ◎
Handout ◎ ◎ ○ ○ ○ ○
Check Test (암기 연습) - - ○ ○ ○ ○
과제 제출 및 답안 첨삭 - - ○ ○ ○ ○
질문, 상담 신청은이메일로!
HS( + )
• Box – 부 / 원 – 류
• 가로 – 재료별 또는 산업별 분류 / 세로 – 가공도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본 자료의 무단 복제, 전송 또는 배포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
동물성,
식물성
섬유,
의류 등
기계,
차량 등
1 살아 있는 동물과동물성 생산품
주1. 제외
주1. “밀크”
주2. 0405 “버터”, “데어리 스프레드"
주3. 0406 치즈
주4. 제외
주1. 어린 것
주2. “건조한 것"
10101 ~ 0106
20201 ~ 0210
40401 ~ 0410
30301 ~ 0308
50501 ~ 0511
주1. 제외주1. 제외
주2. “펠릿"
주1. 제외
주2. 사람 머리카락
주3. 아이보리
주4. “말의 털”
2 식물성 생산품
9
60601 ~ 0604
70701 ~ 0714 8
0801 ~ 0814
111101 ~ 1109
12 1201 ~ 1214
131301, 1302 14
1401 ~ 1404
0901 ~ 0910
101001 ~1008
주1. “펠릿”
주1. 분류요건
주2. 0603, 0604
주1. 제외 주2. 0709~0712 “채소”
주3. 0712 건조한 것
주4. 제외
주1. 제외
주2. 냉장한 것
주3. 건조한 것
주1. 0904~0910 향신료 혼합물
주2. 제외
주1. 분류요건
주2. 제외
주1. 제외
주2. 분류요건 / 1101,1102
주3. 1103 “부순 알곡,”, “거친 가루"
주1. 1207
주2. 1208
주3. 1209
주4. 1211
주5. 1212주1. 제외
주2. 1401
주3. 1404
주1. 1302
3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 ·식물성 납
151501 ~ 1522
주1. 제외
주2. 1509
주3. 1518
주4. 1522
232301 ~ 2309
242401 ~ 2403
4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답배 대용물
171701 ~ 1704 18
1801 ~ 1806
191901 ~ 1905
202001 ~ 2009 21
2101 ~ 2106
222201 ~ 2209
161601 ~ 1605
주1 제외.
주2. 분류요건
주1. “펠릿”
주1. 제외
*국내 추가 주1. 1701
주1. 제외
주2. 1901 “부순 알곡“,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
주3. 1904
주4. 1904주1. 제외 주2. 2007, 2008
주3. 2001, 2004, 2005
주4. 2002 주5. 2007 “조리해서 얻은”
주6. 2009 “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주스"
*국내 추가 주1. 2008
주1. 제외
주2. 2101
주3. 2104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주1. 제외
주2. “알코올의 용량"
주3. 2202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 2203~2206, 2208
주1. 제외주1. 2309
주1. 제외
주2. 18068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과 이와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누에의
거트는 제외한다)의 제품
424201 ~ 4206
434301 ~ 4304
414101 ~ 4115
주1. “모피”
주2. 제외
주3. 4303
주4. 4303, 4304
주5. “인조 모피"
주1. 제외
주2. 4104 ~ 4106
주3. “콤포지션 레더"
주1. “가죽”
주2. 제외
주3. 4202, 4203
주4. 4203
9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나 그 밖의 조물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과 지조 세공물
10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종이·
판지와 이들의 제품
464601, 4602
44 4401 ~ 4421 45
4501 ~ 4504
474701 ~ 4707 49
4901 ~ 4911
484801 ~ 4823
주1. 제외
주2. “고밀도화 목재"
주3. 4414~4421
주4. 4410~4412
주5. 4417
주6. 목재
주1. 제외
주1. “조물재료” 주2. 제외
주3. 4601 “조물재료, 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
을 평행으로 연결”
주1. 4702
“용해용
화학 목재 펄프"
주1. “종이” 주2. 제외
주3. 4801~4805
주4. “신문용지” 주5. 4802
주6. “크라프트지와 판지“ 주7. 4801~4811
주8. 4801, 4803~4809 주9. 4814 주10. 4820
주11. 4823 주12. 제외
주1. 제외 주2. “인쇄된 것"
주3. 4901 주4. 4901
주5. 4901 / 4911 광고 선전물
주6. 4903 “아동용 그림책"
11 방직용 섬유와방직용 섬유의 제품
12 신발·모자류 · 산류 · 지팡이 · 시트스틱 ·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505001 ~ 5007
515101 ~ 5113
525201 ~ 5212 53
5301 ~ 5311
545401 ~ 5408 55
5501 ~ 5516
565601 ~ 5609 57
5701 ~ 5705
585801 ~ 5811
595901 ~ 5911
606001 ~ 6006
616101 ~ 6117
626201 ~ 6217
646401 ~ 6406
656501 ~ 6507
666601 ~ 6603 67
6701 ~ 6704
636301 ~ 6310
주1. 제외 주2. 혼방섬유의 물품 주3. 끈·배의 밧줄·로프·케이블
주4. “소매용 실“ 주5. 5204, 5401, 5508 “재봉사” 주6. “강력사"
주7. “제품으로 된 것" 주8. 분류방법 주9. 직물 주10. 탄성제품 주11. 침투
주12. 폴리아미드 주13. “탄성사” 주14. 소매용 세트 의류
주1. “양모”, “동물의 부드러운 털“,
“동물의 거친 털"
주1. “인조 섬유"
주2. 5402, 5403
주1. 5501, 5502
주1. 제외
주2. 펠트
주3. 5602, 5603
주4. 5604
주1.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주2. 제외
주1. 제외
주2. 5801
주3. 5803 “거즈"
주4. 5804
주5. 5806 “세폭직물”
주6. 5810 “자수천”
주7. 금속사의 제품
주1. “방직용 섬유의 직물"
주2. 5903
주3. 5905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주4. 5906 “고무 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주5. 5907 주6. 5910
주7. 5911주1. 제외
주2. 금속사로 만든 직물
주3. 메리야스 편물과 그 제품
주1. 분류요건
주2. 제외
주3. 6103, 6104 “슈트”, 앙상블”
주4. 6105, 6106
주5. 6109
주6. 6111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
주7. 6112 “스키 슈트"
주8. 6113
주9. 남녀의류
주10. 금속사로 만든 것
주1. 분류요건
주2. 제외
주3. 6203, 6204 “슈트”, 앙상블”
주4. 6209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
주5. 6210
주6. 6211 “스키 슈트"
주7. 6213 / 6214
주8. 남녀의류
주9. 금속사로 만든 것
주1. 분류요건
주2. 제외
주3. 6309
주1. 제외
주2. 6406
주3. “고무”, ”플라스틱”, “가죽"
주4. 갑피와 바깥바닥의 재료 주1. 제외
주2. 6701
주3. 6702
주1. 제외
주2. 6502
주1. 제외
주2. 6603
5 광물성 생산품
252501 ~ 2530 26 2601 ~
262127
2701 ~ 2716
주1. 분류요건
주2. 제외
주3. 2517
주4. 2530
주1. 제외
주2. 2601~2617 “광"
주3. 2620
주1. 제외
주2. 2710 “석유와 역청유"
주3. 2710 “웨이스트 오일"
13 돌·플라스터·시멘트·석면· 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 제품
686801 ~ 6815
696901 ~ 6914
707001 ~ 7020
주1. 제외
주2. 6802
주1. 분류요건
주2. 제외
주1. 제외
주2. 7003~7005
주3. 7006
주4. 7019 “글라스 울"
주5. 유리7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393901 ~ 3926 40
4001 ~ 4017
주1. 세트물품
주2. 제외
주1. “플라스틱” 주2. 제외 주3. 3901~3911
주4. “공중합체” 주5. 변성 중합체
주6. 3901~3914 “일차제품” 주7. 3915 주8. 3917 “관·파이프·호스”
주9. 3918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주10. 3920, 3921 “판·시트·필름·박·스트립”
주11. 3925 주1. “고무” 주2. 제외 주3. 4001~4003, 4005 “일차 제품"
주4. 4002 “합성 고무" 주5. 4001, 4002
주6. 4004 “고무의 웨이스트·페어링·스크랩” 주7. 4008
주8. 4010 주9. 4001~4003, 4005, 4008
14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15 비금속과 그 제품 6 화학공업이나연관공업의 생산품
717101 ~ 7118 72
7201 ~ 7229
747401 ~ 7419
737301 ~ 7326
757501 ~ 7508
767601 ~ 7616
797901 ~ 7907
787801 ~ 7806
808001 ~ 8007
818101 ~ 8113
828201 ~ 8215
282801 ~ 2853
292901 ~ 2942
303001 ~ 3006
313101 ~ 3105
323201 ~ 3215
353501 ~ 3507
343401 ~ 3407
363601 ~ 3606
333301 ~ 3307
373701 ~ 3707
383801 ~ 3826
838301 ~ 8311
주1. 분류요건
주2. 7113~7116
주3. 제외
주4. “귀금속”, “백금"
주5. 귀금속의 합금
주6. 귀금속
주7. “귀금속을 입힌 금속"
주8. 7112
주9. 7113 “신변장식용품”
주10. 7114
주11. 7117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1. 제외 주2. “범용성 부분품"
주3. “비금속" 주4. “서멧"
주5. 비금속의 합금 주6. 비금속
주7. 복합물품
주8. 웨이스트, 스크랩, 가루
주1. 용어의 정의
주2. 철금속
주3. 철강제품
주1. 부분품
주2. 8302 “카스터"
주1. 분류요건
주2. 부분품
주3. 8215
주1. 2844, 2845 / 2843, 2846, 2852
주2. 일정 투여량, 소매용
주3. 세트물품
주1. 분류요건
주2. 탄소화합물
주3. 제외
주4. 2811
주5. 2842
주6. 2844 주7. 2848
주8. 전자공업용 도프처리한
화학원소
주1. 분류요건
주2. 제외
주3. 최종 호
주4. 관능기
주5. 관능화합물, 염
주6. 2930, 2931
주7. 2932~2934
주8. 2937 “호르몬”,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주1. “주철”
주2. “선“
주1. 제외
주2. 3002 “면역물품"
주3. 3003, 3004
주4. 3006주1. 제외
주2. 3102
주3. 3103 주4. 3104
주5. 3105 주6. 3105 “그 밖의 비료"
주1. 제외 주2. 3302 “방향성 물질"
주3. 3303~3307
주4. 3307
주1. 제외 주2. 3401 “비누"
주3. 3402 “유기 계면활성제"
주4. 3403 “석유와 역청유"
주5. 3404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
주1. 제외
주2. 3505 “덱스트린"
주1. 제외
주2. 3606 “가연성 재료의 제품"
주1. 제외 주2. “사진"
* 국내 추가 주1. 영화필름
* 국내 추가 주2. 단수계산
* 국내 추가 주3. “합작 영화"
주1. 제외 주2. 3822 “보증된 참조물질"
주3. 3824 주4. “생활 폐기물"
주5. 3825 “하수 찌꺼기“ 주6. 3825 “그 밖의 폐기물“
주7. 3826 “바이오디젤”
주1. 제외 주2. 3204
주3. 3203~3206
주4. 3208
주5. “착색제” 주6. 3212 “스탬프용 박"
주1. 용어의 정의
주1. 제외
주2. 8401~8424, 8486 / 8425~8480
주3. 8456
주4. 8457
주5.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
주6. 8482 / 7326
주7. 다용도 기계
주8. 8470 “포켓 사이즈"
주9. 8486
17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868601 ~ 8609 87
8701 ~ 8716 88
8801 ~ 8805
898901 ~ 8908
주1. 제외 주2. 제외 주3. 부분품과 부속품
주4. 특수제작 차량 주5. 공기완충식 차량
주1. 제외
주2. 8607
주3. 8608
주1. 제외
주2. “트랙터“, 호환성 장치
주3. 8706
주4. 8712 / 9503
주1. 8906
18 광학기기 · 사진용기기 · 영화용기기 · 측정기기 · 검사기기 · 정밀기기 · 의료용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9001 ~ 9017
919101 ~ 9114
929201 ~ 9209
주1. 제외
주2. 부분품과 부속품
주3. 제16부 주3, 주4
주4. 9013
주5. 9031
주6. 9021 “정형외과용 기기"
주7. 9032
주1. 제외
주2. 부분품과 부속품
주1. 제외
주2. 9101
주3.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
주4. 무브먼트와 그 밖의 다른 부분품
20 잡품
949401 ~ 9406 95
9501 ~ 9508
969601 ~ 9619
주1. 제외
주2. 9401~9403
주3. 부분품
주4. 9406 “조립된 건축물”
주1. 제외
주2. 재료
주3. 부분품과 부속품
주4. 9503
주5. 9503
주1. 제외
주2. 9602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
주3. 9603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주4. 9601~9606, 9615
21 예술품·수집품·골동품
979701 ~ 9706
주1. 제외
주2. 9702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주3. 9703
주4. 9701~9706 / 9706
주5. 틀
16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 음성재생기 ·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기록기 ·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 부속품
848401 ~ 8487
858501 ~ 8548
주1. 제외 주2. 기계의 부분품
주3. 복합기계, 다기능기계 주4. 기능단위기기
주5. “기계”
주1. 제외 주2. 8501~8504
주3. 8509
주4. 8523 “솔리드 스테이트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스마트 카드"
주5. 8534 “인쇄회로"
주6. 8536 주7. 8537 / 8543
주8. 8541, 8542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주9. 8548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19 무기·총포탄과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9301 ~ 9307
주1. 제외
주2. 9306
광물성,
금속 , 화학
2016년까지 기출 주 규정 반영
2016년 / 2017년 관세사 2차 우연경 관세사관세율표 및 상품학(HS) hs_tariff@naver.com
질문, 상담 신청은이메일로!
관세율표 및 상품학_HS(우연경 관세사) 2015년 11월/12월
- 2 -
기출문제 유형 분석
평가목표 문제 유형 지식 (암기) 이해력 문제 해결력
~ 쓰시오. 기술형 ○ △ X
~ 설명하시오. 설명형 ○ ◎ △
~ 논(술)하시오. 논술형 ○ ○ ◎
v 평가 목표에 따른 문제 유형 구분
v 유형별 예시 (2015년 기출)
5. 각종 섬유 등의 원재료나 제조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경우에 예시된
물품의 해당 류(Chapter)를 표시하시오. (10점)
(1) 천연섬유-동물성 섬유 : 사람 머리카락(Human Hair)
2. 의류 중 상반신용 의류(Upper garment)로 예시된 물품의 해당 호(Heading)를
표시하고, 이 물품을 품목분류할 때 착안사항의 기준을 서술하시오. (10점)
(2) 위에 예시된 수입물품의 품명 규격을 참조하여 관세율표 주(예 : 관세율표
제61류 주4)와 HS해설서(예 : 제61류, 제62류 해설) 내용에 근거하여 검사,
감정, 분석 및 품목분류할 때 다음의 착안사항을 서술하시오.
1. 다음 자동차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논하시오. (50점)
(1) 제87류에 분류되는 다음의 예시 물품을 제87류 주 3과 호(Heading) 및 HS
해설서에 근거하여 답하시오.
① 자동차용 엔진을 갖춘 섀시(Chassis fitted with engine for the motor
vehicles : HS 제8706호)에 분류될 물품을 기술하시오.
② 자동차용 차체(Bodies for the motor vehicles : HS 제8707호)에 분류될 물
품을 기술하시오
v 실력측정 Test (2013년 기출)
2.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에서 과실의 가공과 관련된 다음 내용을 설명하시
오. (10점)
(1) 관세율표 전체에 해당되는 “건조한 것”의 범위 및 근거
(2) 제8류의 주 제3호의 건조한 과실(견과류 포함)에 관한 규정
(3) “삼투탈수” 방법(관세율표 해설서를 근거로 함) 및 동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는 류(Chapter)
관세율표 및 상품학_HS(우연경 관세사) 2015년 11월/12월
- 3 -
기술형 문제 주요 요구사항
n 해당 류 또는 해당 호
- 2015년 1.(4), 2, 3, 4.(1), 5.(1), 5.(2), 5.(3), 6
- 2013년 5.
- 2005년 3.
n 해당 호의 용어
- 2015년 1.(3)
- 2014년 5.
■ 용어 정의
- 2009년 3.
n 제외 물품 (다른 부, 류와의 관계)
- 2015년 1.(3)
- 2010년 4.
n 비교
n 공통점
n 차이점
- 2014년 3.(2)
- 2012년 2.
■ 분류 체계
- 2014년 3.(1)
n 상품 사례
- 2011년 5.
n 특정 통칙, 주 규정
- 2015년 1.(1), 1.(2), 1.(3)
- 2014년 4, 6.
- 2011년 4.
n 분류 과정
n 분류 기준
n 분류 요건
- 2011년 5.
n 해설서 내용
- 2015년 1.(1), 1.(2), 5(1), (2),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의 개념 및 분류 체계 설명
1.…
2. 개념 [제57류 주 제1호]제57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는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 깔개를 말한다. 그리고,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
니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도 포
함한다.
3. 분류 체계
…
원피의 분류 설명과 모피 및 인조모피의 정의
1.…
2. 원피의 분류
…
3. 용어의 정의
(1) 모피 [제43류 주 제1호]관세율표에서 “모피”(제4301호의 생모피는 제외한다)는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를 유연 처리하거나 드레스 가
공한 것을 말한다. (2) 인조 모피 [제43류 주 제5호]
관세율표에서 “인조 모피”는 양모, 동물의 털, 그 밖의
섬유를 가죽, 직물 그 밖의 재료에 접착하거나 봉합하여
붙인 모조 모피를 말한다. 다만, 직조하거나 편직하여
만든 모조 모피는 인조 모피에서 제외하며 주로 제5801호(파일 또는 셔닐 직물)나제6001호(파일 편물)에 분류
한다. 끝.
관세율표 및 상품학_HS(우연경 관세사) 2015년 11월/12월
- 6 -
n 용어 정의
문제 3. 관세율표상 원피의 분류에 대하여 설명하고, 모피 및 인조모피의
정의를 쓰시오. (10점, 2009년)
n 특정 주 규정
문제 4. 양탄자류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의 개념을 쓰고, 분류 체계를
설명하시오. (10점, 2010년)
* 개념 내용 추가
[HS해설서 제56류 총설 Sub p.174]
문.3문.4
관세율표 및 상품학_HS(우연경 관세사) 2015년 11월/12월
- 15 -
설명형 문제 주요 요구사항
n 특정 부, 류의 개요
- 2011년 1.(1)
- 2004년 6.
n 분류 체계 (일반적인 구성)
- 2010년 3.
- 2009년 1.(1) ~ 1.(3)
n 제외 물품 (다른 부, 류와의 관계)
- 2011년 3.
- 2008년 5.
n 용어 정의
- 2012년 6.
n 물품 분류
- 2009년 3.
- 2005년 4.
n 특정 물품 설명
- 2013년 2.
n 비교
- 2008년 3.
n 유사점(공통점) 또는 차이점
- 2001년 4.
n 특정 기준(가공 방법)
- 2008년 4.
n 분류 근거 (품목번호/해당 류 결정 근거)
- 2014년 2.(1)
- 2011년 2.
n 분류 기준
- 2015년 4.(2)
- 2008년 1.(2)
n 분류 요건
- 2014년 2.(2)
n 분류 방법
- 2009년 1.(5)
n 분류 이유
- 2008년 1.(5)
n 분류 견해
- 2007년 4.(3)
n 통칙 관련
- 2010년 1.(4)
- 1987년 6.
n 물품 특성
- 2013년 1.(1)
- 2012년 5.
n 해설서 내용
- 2015년 4.(2)
- 2014년 2.(3)
- 2007년 3.
n 두 개 이상의 류에 대한 분류 체계
- 2009년 1. (4)
- 2002년 3.
관세율표 제17부 및 제87류 관련 설명
Ⅰ. 제17부 개요
1. 제17부 분류 물품 [HS해설서 제17부 총설 Sub p.206] 제17부에는 각종 형태의 철도차량 및 호버트레인, 기타
의 육상용 차량(공기완충식 차량 포함), 항공기와 우주선
및 선박, 보트, 호버 크래프트 및 수상구조물이 분류된다.
2. 분류 체계
수송기기 종류별로 제17부 내 각 해당 류로 분류된다.①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
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
(전기기계식을 포함)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제8601호 ~ 제8609호)②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
속품(제8701호 ~ 제8716호)
③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제8801호 ~ 제8805호)④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제8901호 ~ 제8908호)
3. 주요 주 규정
(1) 제외 물품 [제17부 주 제1호 및 제2호] ① 제17부에는 제9503호와 제9508호의 물품 및 제9506 호의 봅슬레이, 터보건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② 제17부 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중 특정 물품(예. 제15부의 범용성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한다.(2) 부분품, 부속품 분류 요건 [제17부 주 제3호] 제86류 ~ 제88류의 부분품,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둘 이상의 호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주 용
도에 따라 분류한다.(3) 기타 [제17부 주 제4호 및 제5호] 특수 제작된 차량과 항공기 또는 공기 완충식 차량은 이
부 주에 규정된 일정 기준에 따라 제17부 내 각 해당 류
에 분류한다.
Ⅱ. 제87류 분류 체계
관세율표 및 상품학_HS(우연경 관세사) 2015년 11월/12월
- 16 -
설명형 문제 풀이
n 부, 류의 개요
문제 1. 관세율표 제17부 및 제87류의 “주”와 해당 “호의 용어” 및 상품학적
관점에서 아래 사항을 설명하시오. (50점 중 10점 예상, 2011년)
(1) 제17부의 개요
* 개요(예. 전반적 내용 작성) 문제는 작성 범위 및 분량 조절 필요
문.1
관세율표 및 상품학_HS(우연경 관세사) 2015년 11월/12월
- 41 -
논술형 문제의 답안작성 원칙 논술형 문제 특징
n Methodology for legal analysis
⇨ FIRAC Facts
Issue
Rules (or Regulations)
Analysis (or Application)
Conclusion
n 1번으로 출제
n 대목차 상호간 유기적 관계
n 50점 배점
n 출제연도(역순)
- 2015년, 2014년(설명형, 기술형 포함)
- 2013년 ~ 2012년
- 2008년 ~ 2006년
- 2004년 ~ 1999년
- 1987년
- 1981년
관세율표 및 상품학_HS(우연경 관세사) 2015년 11월/12월
- 43 -
논점 작성 시 유의사항
4. 고춧가루 39%와 마늘분말 11%, 참깨분말 10%, 소금 등으로 균일하
게 혼합된 물품을 제0904호에 분류할 것인지, 제2103호에 분류할 것인
지 여부에 관하여 제9류 주의 내용에 근거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10점, 2007년)
(2) 쟁점 사항
• 제시물품을 고춧가루 혼합물로 보아 제0904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
니면 혼합조미료로 보아 제2103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또는)
• 제시물품이 제0904호에 분류되는 고춧가루 혼합물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1.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다음을 중심으로
논술하시오. (50점, 2013년) (3) 제28류 주 제1호 및 제29류 주 제1호의 규정
논점
• 특정 물품이 제28류 및 제29류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여부
(또는)
• 제28류 및 제29류의 모든 물품이 화학적으로 단일한지 여부
n 사례 문제
- 기본 형식(쟁점물품이 A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B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충실
n 규정 문제
- 규정(통칙, 호의 용어 및 주 규정)에서 따른 품목분류 시, 해당 류 또는
해당 호를 결정하게 되는 “요건” 또는 “핵심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논점
작성
과제 27. 통칙 제1호 ~ 제6호에서 각 호의 논점 작성
top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