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고속도로)보장특별약관 1-13 - hi · 2017. 9.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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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내 1
주 생 민원 시 10
보험 청 비 내 11
보험 절차 내 15
가 16
주 내 17
보험 18
무 당 전 보험 보 차. ECO (Hi1709)Ⅰ 23
보험 적 계[ 1] 40
무 당 전 보험. ECO (Hi1709)Ⅱ
1.
망보1-1. 1-1
망 전 보1-2. ( ) 1-1
망 동차 전 보1-3. ( ) 1-2
망 전 월 보1-4. ( , ) 1-3
1-5. 망 비 전 월( , )보 1-4
망고 전 보1-6. ( ) 1-5
망 전 보1-7. ( ) 1-7
망 비 전 보1-8. ( ) 1-8
망 동차 전 보1-9. ( ) 1-10
망 보1-10. ( ) 1-11
망 고 보1-11. ( ) 1-13
보1-12. 1-14
보1-13. (20% ) 1-15
팔 가락 보1-14. 1-16
보1-15. (80% ) 1-18
전 보1-16. ( ) 1-19
비 전 보1-17. ( ) 1-20
전 월 보1-18. ( , 80% , ) 1-22
비 전 월 보1-19. ( , 80% , ) 1-23
월 보1-20. (50% , ) 1-25
전 월 보1-21. ( , 50% , ) 1-26
목 차
비 전 월 보1-22. ( , 50% , ) 1-27
골절 단 파절제 보1-23. ( ) 1-29
골절 단보1-24. 5 1-30
골절 단 파절제 전 보1-25. ( , ) 1-31
골절 단 파절제 비 전 보1-26. ( , ) 1-32
원 당 보1-27. (1-180 ) 1-34
원 당 실 보1-28. (1-180 , ) 1-35
원 당 전 보1-29. (1-180 , ) 1-36
원 당 동차 전 보1-30. (1-180 , ) 1-37
원 당 비 전 보1-31. (1-180 , ) 1-38
원 당 실 전 보1-32. (1-180 , , ) 1-39
원 당 실 비 전 보1-33. (1-180 , , ) 1-41
보1-34. 1-42
골절 보1-35. 1-43
골절 전 보1-36. ( ) 1-45
골절 비 전 보1-37. ( ) 1-46
골절 보1-38. 5 1-48
정 보1-39. 1-49
보1-40. 1-51
동차 고 보1-41. 1-52
보험료납 원 보1-42. ( , 50% ) 1-53
병2.
료보2-1. 2-1
실내원 료비 비 보2-2. ( / ) 2-2
비3.
동차 고 보3-1. 3-1
동차 고 비 보3-2. 3-2
3 동차 고 정 당보-3. 3-3
동차 고 취 보3-4. 3-4
동차 고처 원 보3-5. 3-6
동차 고 전 보3-6. ( ) 3-8
동차 고 비 전 보3-7. ( ) 3-9
동차 고 보철 료보3-8. 3-10
과실 가족 보3-9. ( ) 3-11
비 민 보3-10. ( ) 3-12
비 정 보3-11. ( ) 3-15
보 싱 보 년만3-12. (10 ) 3-19
차보복 전 동차 고 보3-13. ㆍ 3-20
차보복 전 동차 고 보3-14. ㆍ Ⅱ 3-23
4.
정 청 비 제4-1. 4-1
동차 전 담보 제4-2. 4-1
보험료 동납 제4-3. 4-2
만 고객보험료 제4-4. 4-2
전 제4-5. 4-3
무 당.Ⅲ 전 보험ECO (Hi1709)
[ 1] -1
골절[ 2] -10
골절[ 3] 5 -10
료 시 규격[ 4] -11
정[ 5] -12
고 처 제 조 단[ 6] 3 2 -12
동차 고 등[ 7] -13
동차 고 과보철 등[ 8] -18
적 값에 비[ 9] -18
민 등 에 정[ 10] -19
달료 규 에 정 달료 민[ 11] ( ) -19
달료 규 에 정 달료 정[ 12] ( ) -20
전 신 에[ 13] -20
비 여[ 14] -25
검찰 건 무규 제 조 처[ 15] 69 ( ) -26
참고 무 당 전 보험 에 규정< > ECO (Hi1709)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품안내 1
내
내 계 편 돕 주 내 만 료
므 보험 보험 에 규정 보험, ,
등 체적 내 드시 본문 참조 시 랍 다.
개 조< >
무 당 전 보험 비 물 책 보 등ECO (Hi1709) , ,○
보 다.
상품구조○
내
태 보 적/
보 적 2.5%
적 적보 공시 V
단 저보 연단 복( , 0.5%)
무 당 전 보험 고 생 접결과ECO (Hi1709)○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1 , 2 3
드 다.
가 격제 등 나 보험료 납 제에(1. . ‘4)
참조’ )
가 격제 등1.
가 가 격 제.
가 연 게 나Q> ?
본계< >
보험 간 보험료 납 간 가 나
본계
동차 고(
전( ))
년만10 전 납 만18 ~ 80
년만15 전 납 만18 ~ 75
년만20 전 납 만18 ~ 70
만80년납10 ,
년납 년납15 , 20만18 ~ 59
택계< >
보험 간 보험료 납 간 가 나
망 망 전, ( ),
망 동차 전( ),
망 전 월( , ),
망 비 전 월( , ),
망고 전( ),
망 전( ),
망 비 전( ),
망 동차 전( ),
망 ( ),
망 고( ),
, (20% ),
팔 가락 ,
(80% ),
전 월( , 80% , ),
비 전 월( , 80% , ),
월(50% , ),
전 월( , 50% , ),
비 전 월( , 50% , ),
원 당(1-180 ),
원 당 전(1-180 , ),
원 당 비 전(1-180 , ),
원 당 실(1-180 , ),
동차 고 , ,
동차 고 동차 고 비, ,
동차 고 정 당 동차 고 취, ,
동차 고처 원 동차 고 전, ( ),
동차 고 비 전( ),
동차 고 보철 료 과실 가족, ( ),
비 민( ),
비 정( ),
년만10 전 납 만18 ~ 80
년만15 전 납 만18 ~ 75
년만20 전 납 만18 ~ 70
만80
년납10 ,
년납15 ,
년납20
만18 ~ 59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2 상품안내
가 정 에 보험 가 나 건강 태 과거병 무, ,※
등에 라 보험가 제 거나 가 가 다.
보 싱 년만 보 보험 간 본계 보험 간과 계(10 )※
년만 만 가 가 다10 .
보험료납 원 보 보험 간 본계 보험료( , 50% )※
납 간과 동 게 다.
보험료 납 주 :■ 월납 연납,
월 보 에 월 시 신청 경■
월 보 보험 청에 여 평균공시 시
여 드 다.
시 월 만원 월 간 년 평균공시> : 100 , : 10 ( : 3.0%)
원-. = 120,000,000
개시시점에 시 청시 원-. = 104,018,312
년 경과시점에 시 청시 원-. 5 = 55,845,496
보험료 납 주 : 월납 연납,
가 제 경 가 나Q> ?
※ 동차 고 동차 고 비 동차 고처 원 동차 고, , ,
망 고 보 전 에 여 가 가 다, ( ) .
※ 동차 고 정 당 동차 고 취 보 경 전 에
여 가 가 다.
※ 동차 고 보철 료 보 경 가 전 에 여 가 가 다.
※ 골절 단 보 경 골절 단 파절제 보 가 경 에5 ( )
여 가 가 다.
※ 골절 보 경 골절 보 가 경 에 여 가 가5
다.
나.
적1)
■ 보 적 : 2.5%
■ 적 적 보 공시: V
단 저보 연단 복, 0.5%
보험 간 보험료 납 간 가 나 보험료 납 주 에2) , , ,
가 격제 등 가 가 격제 내 과 같: ‘1. ’ ‘ . ’
적 각 보험 간 당 보험 본계 보험 간 과,
다.
만3)
만■
보험 간 끝난 에 만 보험 에게 다.
만 적 보험료에 여 보험료 납 공시 보험‘
료 책 비 에 라 연단 복 계 다’ .
만 보험료 동 납 에 라 납 보험료 보험계,
보험 간 보험료 납 간 가 나
료 실내원 료비 비, ( / ),
골절 단 파절제 골절 단( ), 5 ,
골절 골절, , 5 ,
원 당 동차 전(1-180 , ),
전( ),
비 전( ),
원 당 실 전(1-180 , , ),
원 당 실 비 전(1-180 , , ),
골절 단 파절제 전( , ),
골절 단 파절제 비 전( , ),
골절 전( ),
골절 비 전( )
년만10 전 납 만18 ~ 80
년만15 전 납 만18 ~ 75
년만20 전 납 만18 ~ 70
만80
년납10 ,
년납15 ,
년납20
만18 ~ 59
정
년만10 전 납 만18 ~ 70
년만15 전 납 만18 ~ 65
년만20 전 납 만18 ~ 60
만80
년납10 ,
년납15 ,
년납20
만18 ~ 59
보 싱 년만10 전 납 만20 ~ 80
차보복 전 동차 고· 만80
년납10 ,
년납15 ,
년납20
만18 ~ 59
차보복 전 동차 고· II,
보험료납 원( ,50% )
년만10 전 납 만18 ~ 80
년만15 전 납 만18 ~ 75
년만20 전 납 만18 ~ 70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품안내 3
에 보험계 과 가 경 차감 다.
■
시(1)
보 개시 년 경과 계 에 여 계 신청2
경 매 보험년 다 에 여 다1 .
단 적 보험료 납 계 에 여 청 다, .
보험료 책 비 에 라 계(2) (1) ‘ ’
본계 적 다만 본계 본계 적( ,
보다 적 경 에 본계 ,
동 다 내에 신청 다) 80% .
다만 적 경,
본계 적 계 에80% ,
에 그 원 과 계 공제 다.
계 체결 시 계 청에 여 보 개시 년(3) , 2
경과 계 청 매년 만원 정 적20
다.
단 정 적 매년 만원 가 연만 계 에, 20
여 청 다.
정 적 개시 보험료 연 납 보험계(4) (3) , ,
또 공시 동 등 매년 계 당 시점에 계 정
적 매년 만원보다 적 경 제20
다.
에 여 신청 경 에 에(5) (3) (1) (2)
신청 다.
단 계 청에 경, (3) ,
에 신청 다(1) (2) .
또 경 에 보험료 책 비(6) (1) (3) “
에 라 책 비 에 당 차감 다” .
시 본계 적 책 비 에 에
만 차감 므 만 감 다( ) .
보험료 납 제에4)
가 고 생 접결과 동차 보 시 제 조에) 3
정 동차 고 등 등 또 경 에‘ ’ 1 , 2 3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 다.
단 당 경 제 다( , .)
나 보 보험료 납 제가 경 차 적 보험료 납 다) .
보험료 차등적 에5)
가 당 가)
적 래 또 에 당 계(1) : 1) 2)
당 동차보험 가1)
계 본계 보험 가 당 동차보험 가 경:
다만 가 동차보험 보험 간 년 계 경 에, 1 ,
다.
당 보험 가2)
계 본계 보험 가 당 보험 계 계 경 또:
계 본계 보험 가 당 보험 계 ,
계 계 가 당 보험 계 경
다만 보험 계 보험 본계 보험, ,
보험 계 에 다.
당 보험
무 당 종 보험 무 당 보험, CI ,
무 당 든든종 보험 무 당 심종 보험, ,
무 당 랑종 보험 무 당 든든종 보험, ,
무 당 심종 보험 무 당 심종 보험, II,
무 당 랑종 보험 무 당 라 보험, CI ,
무 당 라 보험CI ,
무 당 심종 보험 무 당 보험, CI ,
무 당 보험 무 당 복 보험, ,
그 가 정 보험
보험료(2) : 2%
적(3)
계 체결시점 적 에 당 경 보험료 적 다1) : .
계 체결 적 에 당 경2)
적 에 당 시점 월 납 보험료 적 다: .
다만 적 에 당 시점에 보험료 납 연체 여 계,
복 경 복 월 납 보험료( ) ( )
적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4 상품안내
적 계 적 에 당 게 경 월 납3)
보험료 적 다시 적 에 당 라,
적 다.
다만 동차보험 또 보험 계 보험료 납 연체 여,
계 경 복 청 간 동차보험( ) ( 30 ,
보험 년 동 적 다3 ) .
나 당 다 동차보험가)
적 보험계 체결당시 당 다 동차보험 가(1) :
월납 보험료(2) : 8%
단 월납 보험료 납 주 보험료 납 주 나,
적 다8% .
당 다 동차보험가 시 년만< , 5 >
단 납 전 납,
월납 연납
납 보험료 만원10 만원108
만원10 8%☓ 만원108 ÷ 12 8%☓
원8,000 원7,200
다 가 내 나 에 여 복적 다) ‘ )’ ‘ )’ .
보험 제2. ,
가 보험.
등 체적 내 드시 본문 참조 시 랍 다, .※
본계
동차 고(
전( ))
고 생 동차
보 시 제 조에3
정 등 등 또 등1 , 2 3
등 경
※ 등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3
등 말
가
망
전( )고 생 망시 가
망
동차 전( )
동차 전 고 생
망시가
망
전 월( , )고 생 망시
보험가
보험 간 동(
월 매월 정 )
1
월
망 망시 가
망
비 전( ,
월 )
비 전 고
생 망시
보험가
보험 간 동(
월
매월 정 )
1
월
망고
전( )
고 생 망시 가
고 생 80%
시가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품안내 5
망
고( )
고 전 고 생
망시가
고 전 고 생
시80%가
고 전 고 생
미만 시80%
가 ×
(20% )
시80% 가
미만 시20% 80%가 ×
팔 가락 팔 가락에 3%
시
가 ×
(80% )시80% 가
전( , 80% ,
월 )
고 생 80%
시보험가
보험 간(
동 월
매월 정 )
1
월비 전( , 80% ,
월 )
비 전 고 생
시80%
시80% 가
미만 시80%가 ×
망
전( )
고 생 망시 가
고 생 80%
시가
고 생 미만80%
시
가 ×
망
비 전( )
비 전 고 생
망시가
비 전 고 생
시80%가
비 전 고 생
미만 시80%
가 ×
망
동차 전( )
동차 전 고 생
망시가
동차 전 고 생
시80%가
동차 전 고 생
미만 시80%
가 ×
보험료납 원
(
,50% )
고 생
에50%
당 태가 경
가
망
( )
고 생
망시가
고 생
시80%가
고 생
미만 시80%
가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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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50% , )시50%
보험가
보험 간(
동 월
매월 정 )
1
월
전( , 50% ,
월 )
고 생 50%
시
비 전( , 50% ,
월 )
비 전 고 생
시50%
골절 단
파절제( )
골절 파절제( )
단 정 경가
골절 단5
골절5 ( ,
골 퇴골 골절/ / / / ,
다 골절 단 정 경)
가
원 당
(1-180 )
원 여 료1
경
원 당1
가
(180 )
원 당
전(1-180 , )
고 생 원 여
료 경
원 당1
가
(180 )
원 당
(1-180 ,
동차 전 )
동차 전 고 생
원 여 료1
경
원 당1
가
(180 )
전( )
고 생
에 당80%
태가 경보험가
고 생
미만에 당80%
태가 경
에 정
보험가 에
곱 여
비 전( )
비 전 고 생
에 당80%
태가 경보험가
비 전 고 생
미만에 당80%
태가 경
에 정
보험가 에
곱 여
골절 단
파절제 전( , )
고 생
골절 파절 제‘ ’(‘ ’ )
단 정 경보험가
골절 단
파절제 비 전( , )
비 전 고 생
골절 파절 제‘ ’(‘ ’ )
단 정 경보험가
원 당
실(1-180 , ,
전 )
고 생
실에 원 여 료
경
원 당1
보험가
(180 )
원 당
실(1-180 , ,
비 전 )
비 전 고 생
실에 원 여 료
경
원 당1
보험가
(180 )
골절
전( )
고 생 골절
경 보험가
골절
비 전( )
비 전 고 생
골절 경 보험가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품안내 7
원 당
(1-180 ,
비 전 )
비 전 고 생
원 여 료 경
원 당1
가
(180 )
원 당
(1-180 ,
실)
실에 원1
여 료 경
원 당1
가
(180 )
경가
고당(1 )
골절골절 단 정
경
가
고당(1 )
골절5골절 단 정5
경
가
고당(1 )
정
고 내에180
뇌 내 개, ㆍ
개 개복 경ㆍ
가
( 1 )
료 고 그 접적 결
과 에, ,
나 신체,
나 가 생 여 원 복
적 년 내에2
경
:
당 만원1cm 14
, :
당 만원1cm 7
단 에( , 3cm )
고 만원500※
동차 고
동차 전 동차 고 생
나
신체 나 가,
생 여 고 년 내1
경 단 미( ,
제 )
가
고당(1 )
병
료또 병 료
경
가
고당 또(1
나 병당)
실내원 료비
비( / )
실에 내원 여 료
경가
에 당 나
또 병 실에 내원 여
료 경
가
비
동차 고
전 고 신체에
신체 여
경
만원2,000
실 보
동차 고
비
전 고 신체에
거나 공 제 경
비
가(
실 보 )
동차 고
정 당동차 전 고 정 시
정 당1
가 (60 )
동차 고
취동차 전 고 취 시 가
동차 고
처 원
동차 전 고 보험(
녀제, )
망 거나 래 같
경
규 고‘ ’ 42○
단 경
고‘ ’○
제 조 제 또 제258 1 2
제 조 고처, 268 ,
제 조에 라 공 제3
거나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에3 1~3
당 경
각 고 당
보험 가
실 비 보
망 만원3,000
규
고
단시42 ~69 :
만원1,000
단시70 ~139 :
만원2,000
단시140 :
만원3,000
또
1~3
시
만원3,000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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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동차 고
전( )
고 생 동
차 보 시 제 조3
에 정 등 경
가 만원< 1,000 >
등
1 만원1,000
2 만원500
3~4 만원300
5 만원150
6 만원80
7 만원40
8~11 만원20
12~14 만원10
가 에 라※
경
※ 등 동차
보 시 제 조에3
정 등 말
동차 고
비 전( )
비 전 고 생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등3
경
비
민( )
민 건 민 원에
제 그 판결,
조정 또 종
료 비 담 경
비 보-. (‘
비 에 규 ’
에 정 비
내에 실제 담
보 담 만10
원 과 )
만원: 1,500
고당 담 만원(1 10 )
달료 만원-. + : 500
비
정( )
정 건 민 원에
제 그 판결,
조정 또 종
료 비 담 경
비 보-. (‘
비 에 규 ’
에 정 비
내에 실제 담
보 담 만10
원 과 )
만원: 1,500
고당 담 만원(1 10 )
달료 만원-. + : 500
주■
골절 골 퇴골 골절 다 골절5 : , , , , ,ㆍ
포 여:ㆍ
보 에 내 드시 본문 참조 시 랍 다.ㆍ
나 보험 제.
책 보 전 비 보 등 당담보 보 다 보1)
비
차
보복 전
동차ㆍ
고
동차 전 보복‘
전 가 에 신’
고 고 고 등 접 고, ,
가 검찰에 또
경
가 3%
고 생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3
또 경1 , 2 3
가
차
보복 전
동차ㆍ
고 Ⅱ
동차 전 보복‘
전 가 에 신’
고 고 고 등 접 고, ,
가 검찰에 또
경
가 5%
고 생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3
또 경1 , 2 3
가
동차 고
보철 료
고 생 보철
료 경가
과실
가족( )
제 조 과실 에266 ( )
정판결 시만원(500 )
제 조 과실 에267 ( )
정판결 시만원(700 )
보 싱 전 보 싱 고 전( )
적 또 경( )
가
실 보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품안내 9
험계 체결 경 내 에 라 비 보 다, .
다 계 란?
다 계 에 당 보험종 제 보험 병 간병보험 보험3 ・ ・
종 개 연 퇴 보험 다.・ ・ ・
보험 보험 등 적2)
내 에 라 제 드시 본문 참조 시 랍 다, .
보 제 시 나Q> ?
계 청 낙 고 계 제 보험료1
에 정 에 라 보 다 단 가 청 과 께 제 보험료 고. , 1
청 낙 전에 보험 가 생 에 보 개시
에 정 에 라 보 다.
보험료 공시3.
가 보험료.
보험료 보험계 가 보험계 에 거 여 에게 여 말
보험료 보 보험료 적 보험료 다, ‘ ’ ‘ ’ .
또 보험료 보험 보 보험료 가 적 돌 주, ,
적 보험료, 경비 가보험료 조 비 다.
보험료 보 보험료 적 보험료= +
보 보험료 보 보험료 가보험료 조 비= + +
적 보험료 적 보험료 가보험료= +
나 적.
보험 보 적 연단 복 다2.5% .•
보험 적 적 보 공시 다‘ V’ .•
다만 적 적 저보 연단 복 다, 0.5% .
보 적 란?
보험료 납 시점과 보험 에 시차가 생 므 간 동
미 여 정 비 보험료 주
보 적 라고 다 적 보 적 높‘ ’ .
보험료 내 가고 낮 보험료 라갑 다, .
적 적 보 공시 란( V) ?
적 적 보 공시 란 보험 가 래 보험( V)
여 계 납 보험료 정 적 나가 적 적,
미 다.
무 전 보험 객 적( ) ECO (Hi1709) * **▪
가 평균 여 공시 에 등 고 조정
가감 여 매월 가 결정 보 공시 에 연동 다 보V .
공시 가 동 경 무 전 보험 적 적V ( ) ECO (Hi1709)
동 다 저보 연단 복 다. 0.5% .
* 고채 채 정, , , 등 고 여
전 년간 에 과 비** 1
등 고 여
에 보다 내 넷 페 공시실에 무( ) ECO
전 보험 참조 시 랍 다(Hi1709) .
저보 란?
시 가 락 라 에 보
저 적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0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시
주 생하는 민원 예시
< 1>
가 과:
보험가 개월 개 보험계 시: A 6 ,
납 보험료보다 적 것에 만 제
참고 보험계 저 과 다 게 납 보험료 다* ( ) :
계 에게 보험 또다 보험 에 경비,
납 보험료보다 적거나 다.
< 2>
적:
보험가 년 여 가: A 3
보 가 시 가 계 에 내 년시점 보다 낮 에, 3
만 제
참고 연동 경 공시 적 여 적* ( ) : ,
보험료 적 고 다 공시 과 시 에.
연동 공시 경에 라 적 적 동 다, .
< 3>
차량:
차량 가 실과 다 게 고 여 보험 가: A ( / )
고가 생 여 보험 루 에 만 제
참고 청 시 고 차량 실제 차량 가 맞 드시* ( ) :
여 주시 랍 다.
< 4>
주 전 책:
주 전 고 취 처 고 동차 고 취 보: A ,
보험 신청 나 보 것에 만 제,
참고 동차 고 동차 고 비 동차 고 정* ( ) : , ,
당 동차 고 취 동차 고처 원 등 전 보험 비 담보, ,
경 주 무 전 생 고 보험 규정, ㆍ
고 다.
< 5>
전 보험 비 보 복가 문: ( )
에 가 포 여 동차 고처 원 담보: A ,
여러 계 가 에 보험 복 에,
참고 동차 고처 원 보 에 다 계 각종 공제계* ( ) : (
포 체결 경 각 계 보 책 에 라 각 계 비 담) ,
보 책 여 드 다 각각 계 에 여 다 계 것.
여 보 책 계 과 에 각 계
보 책 비 담 여 비 담 식 다 과 같 다, .
각 계 비 담 =※
×각 계 보 책
각 계 보 책 계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11
보험금 청구 구비 류 안내
보 보험 비1.
래 보험 청 에 가 체 청 드 경 가 다/ .※
공○
비 제공 처/
공
보험 청- 개 신 정보처 동, ( ) 당 식
보험 가 미 년 경-
가족 계 또 주민등 등본 등:
시 청/ /
동/ /
주민
신 본-
보험 종 가○
병 보 보험 비2.
래 보험 청 에 가 체 청 드 경 가 다/ .※
공○
비 제공 처/
공
보험 청- 개 신 정보처 동, ( ) 당 식
보험 가 미 년 경-
가족 계 또 주민등 등본 등:
시 청/ /
동/ /
주민
신 본-
비 제공 처/
망보험
망 단- 체검 원본( )
당 원본 조 날 시 본 가( )
고-
고시 고 실 원:․
고시․
건 고 실 원 또 건 실 원:
병원
경찰
경찰
보험- : 망 단 본 경 본 가족,
계 계 택, 1
단 망 실( , )
정 각각 본 가족 계- ( ) : ,
시 청/ /
동/ /
주민
정 다 경 에게 시-
각각․
각각 감․
당 식
시 청/ /
동/ /
주민
비 제공 처/
보험
단-
전 보 담당※
판 등- X-RAY, CT, MRI
병원
단보험 골절/단 료 견 료챠 택/ / /
단 단 드시,※병원
원
보험
퇴원 단- ( )
원 간 경 단 가30※병원
보험
또 단 등 단- ‘ , ,
포 식’병원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2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보험 종 가○
비 보 보험 비3.
래 보험 청 에 가 체 청 드 경 가 다/ .※
공○
비 제공 처/
공
- 보험 청 개 신 정보처 동, ( ) 당 식
보험 가 미 년 경-
가족 계 또 주민등 등본 등:
시 청/ /
동/ /
주민
신 본-
보험 종 가○
동차 고비< >
비 제공 처/
동차 고
처 원
고 실 원-
단 또 망 단-
원본 경찰 또- (
검찰 원본 조 날 시 원본 정)
경찰
병원
경찰
동차 고
고 실 원-
납-
식 또 원 판결문-
경찰
원
원
비 제공 처/
망보험
- 망 단 체검 원본( )
당 원본 조 날 시 본 가( )병원
보험- : 망 단 본 경 본 가족,
계 계 택, 1
단 망 실( , )
정 각각 본 가족 계- ( ) : ,
시 청/ /
동/ /
주민
정 다 경 에게 시-
각각․
각각 감․
당 식
시 청/ /
동/ /
주민
보험
단-
병 경 단 정 또 병 단( )
전 보 담당※
판 등- X-RAY, CT, MRI
병원
단보험
단 단 병 드 포- ( , )
조 검 결과-
병 골 검 검 결과· :
뇌 폐 췌 판 결과 조· / / : (
검 경 )
간 판 결과 조 검· : (
경 검 결과)
병원
정 병
뇌경 등( )
정 병 정 단-
검 결과 정 병종 에 라 다 므- (
담당 )
3 ,4 - 등 등 결정( ,
복 드 본)시 청/ /
등- ( )민건강보험
공단
원
보험
퇴원 단- ( )
원 간 경 단 가30※병원
비 제공 처/
보험단 또 단- ( / ) 병원
저체 원
당 신생/
병 원 당
생 신생 무게- ( )
원-
보 시 당 간 드시( )※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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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13
당 동차보험 가 당 에 가 다.★
비< >
비 제공 처/
강 죄
폭
강 죄 망제( )
폭 망제( )
건 고 실 원-
단 료비- ,
경찰
병원
물 보 보험 비4.
물 보험 적물에 라 보험 비 가 매※
고 생시에 보 담당 저 담 시 랍 다.(1588-5656)
공○
비 제공 처/
공
- 보험 청 개 신 정보처 동, ( ) 당 식
보험 가 미 년 경-
가족 계 또 주민등 등본 등:
시 청/ /
동/ /
주민
신 본-
책 보 보험 비5.
책 고내 에 라 보험 비 가 매※
고 생시에 보 담당 저 담 시 랍 다.(1588-5656)
공○
비 제공 처/
공
책 고 보- 당 식
보험-
개 신 정보처 동: ( )
미 년 경 님 정( [ ] )
주민등 등본:
고내 동 다( )
당 식
시 청/ /
동/ /
주민
-
개 신 정보처 동: ( )
미 년 경 님 정( [ ] )
주민등 등본:
고내 동 다( )
당 식
시 청/ /
동/ /
주민
당 간 료시- ( ) 당 식
비 제공 처/
동차 고
비
공 제 시 식 포- ( )
고 실 원:
식
경찰
원
시 고 실 원- :
식
또 건처 원
또 원
경찰
원
원
동차 고
정 당
고 실 원-
정 원 료- ( )
전경-
경찰
동차 고
취
고 실 원-
취 원 료- ( )
전경-
경찰
동차 고 고-
단-
보험
병원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4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고 가○
비 처
고
단 료- ( )
료-
료비-
병원
물
고
물-
고 시 가격 빙- ·
비 견적-
비-
처
실 료비 보험 비6.
래 보험 청 에 가 체 청 드 경 가 다/ .※
공○
비 제공 처/
공
보험 청 개 신 정보처 동- , ( ) 당 식
보험 가 미 년 경-
가족 계 또 주민등 등본 등:
시 청/ /
동/ /
주민
신 본-
보험 종 가○
비 제공 처/
동차보험
처
고 처-
료비 개 납 시 료비( , )
당 보험
병원
처보험 신청 보험 여 원-
료비-
근 복 공단
병원
비 제공 처/
료보험
처
원
단-
본 담 료비 만원 시50※
단 포 퇴원 또 료:
체 가
료비 내역-
단 비 여 미 생시 생략가( , )
파 등 비 여 검 가 포 경 , MRI, CT
검 결과 가
비 여 비 생시 가-
시( )
퇴원 료비계-
병원
원
본 담 료비 만원 시3※
료비 제비 계 원- ( )
본 담 료비 만원 과시3※
처 전 무료 료챠 견 료- ( )/ / /
단 택 단 단 또 병/ 1( ,
)
료비 제비 계 원- ( )
가 빙※
료비 내역 원 료비 비- :
여 택 료비 계 만‘ ’ 5
원 경 년 월 판매/‘17 4
경
파 등 비 여 검 가 포 경- , MRI, CT
검 결과 가
보험 제 많 료과- (
과 문 과 비뇨 과 과 등 짧, , , )
간 내 보험 청 가 과다 경
등 가심 시 가 빙 제
병원
병원
병원/
에 보험 여 보 담당 가 가 청 ,
경 에 라 들 다 체 담당 담 시 랍 다.
담당 고객 1588-5656 문 시 랍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15
보험금 급절차 안내
제 여 주신 가 보험 에 접 경 보험 심 무가( )
다.
.Ⅰ 고 접
고객 원팀 문접1.
접2. : 1588-5656
넷 접 페3. ( (www.hi.co.kr 접 보 비 보 담) )
.Ⅱ 접 내 내
.Ⅲ 보험 여 결정 책 책 여 보/
책 경 보험 내- :
책 경 내- :
.Ⅳ 보험
보험 시 보험 본 체-
단 미 년 계좌 가( , )
보험 청 시○
보험 청 고 생 년 내에 접 청- 3
다 제 조.( 662 )
보험 심○
보험 감 규정 무 등에 규정 에 무- [ ] ‘
여 제 에게 무 거나 제 무3 3
다 라고 시 고 다’ .
정 조○
보험 여 결정 고 조 병원 문 조 등 경 보험- ,
에 라 공 정 에게 조 무 다.
정 보험 에 라 공정 보험 심 에 가 체:※
단 제 시○
단 제 경 에 가 차 료 에 단 청드 단 전에- 3 ,
보 담당 시 것 신 보험 심 에 다.
차 료 병 병원 종 병원(3 : 500 , )
태에 여 료 심 가 루 경 비 보험 가- ,
담 다.
료심○
병보험 등에 에 보험 여 결정 단- ,
료 등 제 여 주신 당 과 전문 에 료심 가 시
경 비 보험 가 담 다, .
생 보험 간 료비 담 비 보 적/ ( )○
병 료비 실비 보 경 다 보험 가 여 에-
라 비 보 원 적 여 보험 다.
보험 가 보험 여 가 다- .
보험 내 심 절차 조○
보험 경 보험 내 전 편 문 전 가 루 집 다- ( , , ) .
보험 심 결과 보험 거절 에 근거- ,
제시 다.
보험 연 경 에 에 정 규정에 라 가 여-
다.
주 페 에 접 시 계 내 고처 경과 내역- ( )
실 보험 결정 정내역에 경 래 연,
락주시 담 여 드 다.
전 : 1588-5656※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6 가입자 유의사항
가
보험계1.
가 보험계.
보험계 전 무○
과거 병 료 실 등 에 경 보험-
다.
과거 병 료 실 등 보험 계 에게 경 에 보험 에 것-
간주 므 드시 청 에 시 랍 다, .
전 등 신 단 보험에 가 경 에 내원-
문에 답 고 녹 식 계 전 무 여 므 답 에
신 여 다.
복( )○
복 계 보 개시 계 복 청 날 보- ( ) ( ) ,
등 당 에 정 경 에 당 복 다( ) .
계 물 책 보( )○
계 체결 경 에 그 에 드시 에-
에 그 계 체결 실,
다 에 제 보험 고가 생 경 에 계 가 그,
에게 보험 고 생 생 에 계 그
에 에 보험 청 다.
나.
보험 저 과 다 게 험보 과 저 겸 제 보험계 가 납
보험료 고 당 다 가 에게 보험 또 다,
보험 에 경비 집 료 계 비 등 므( , )
시 납 보험료보다 적거나 다 편 적. ,
동 경 동 공시 보험계 등 에 라 에 차( , )
가 생 다.
보험2.
보○
정 에 포 조 경 주 등 빨 들 처- ( : ,
등 체 내거나 물 주 것 등 보험)
다.
원 보○
료 에 실 여 에 료에 전념 거나 정당 원-
간 시에 에 원 여 전 또
다.
보○
병 나 체 적 경미 에 여 병 거나 또 그-
에 보험 다.
물 책 보 등 다 계 비 보 에○ ㆍ
계 에 보 험과 같 험 보 다 계 공제계 포- ( )
경 에 각 계 에 여 다 계 것 여 각각 보 책
계 과 에 계 에 보 책 계 에 비
에 라 보험 다
월 보○
보험 생시 가 계 체결시 정 간동 동 나-
매월 정 다.
가 주 내 췌 것 므
당 내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주요내용 요약서 17
주요내용 요약
1.
보험계 보험 가 신 경 에 보
다.
다만 전 여 가 정 건 족 생략, ,
넷 에 전 체 다.
청 철2.
계 보험 날 계 청 날 내에 그 계 청15 ( 30 )
철 다 경 납 제 보험료 돌 드 다. 1 .
다만 단계 보험 간 년 미만 계 또 전문보험계 가 체결 계 경, , 1
에 청 철 다.
계 취3.
계 체결시 보험 과 계 보 청 전달 거나 내
또 청 에 에 계 계
날 개월 내에 계 취 경 미 납 보험료3 ,
돌 드 보험료 간에 여 정 여 다, .
계 무4.
다 가 에 당 경 계 무 경
미 납 보험료 돌 드 다.
망 보 계 에 보험 동 경-
만 미만 심신 실 또 심신 보험 여 망 보험- 15 ,
계 경
계 체결 계 에 정 보험 나 에 미달 거나 과 경-
계5.
보험계 보험 망 등 여 보험 가 생
경 그 다, .
보험료 납 연체 계 에6.
보험계 가 제 보험료 납 납 에 보험 간2 14 (
년 미만 경 에 간 납 고 간 정 고 그 보험1 7 ) ( ) ,
료 납 경 납 고 간 끝나 날 다 날 계 다( ) .
계 복7. ( )
보험료 납 연체 보험계 나 경 보험계
날 년 내에 가 정 절차에 라 보험계 복 청3 ( )
다 보험계 또 보험 건강 태 종 등에 라 낙. , ,
여 결정 적 가 경 복 거절 거나 보, ( )
제 다.
계 전 무8. ・
가 계 전 무 보험계 보험 보험에 가 실 청 문 에. : ,
실 고 전 포 다( ) .
다만 전 여 계 체결 경 에 녹 체 다, .
나 계 무 보험계 또 보험 보험계 맺 래 같 경. :
체 에 고 보험 에 다.
보험 가 또 무 경 가 전 가 전 경 경- (
포 거나 동차 또 원동 전거 접 게 등)
경 경
무 시 과9.
가 정 에 라 계 거나 보 또 보험 제
다.
보험 절차10.
보험 청 접 에 접 드 고 그 접 날 신체 에
보험 물 책 에 보험 그 접3 ,
체 보험 결정 고 보험 결정 내에7
다.
다만 보험 조 또 루 져 과가 거나, ,
보험 결정 전 라 보험 청 가 에 가 정 보험
당 가 보험 다 만 내에 보험50% .
에 그 다 날 간에 여 정 여
다.
주 내 주 내 췌 것 므 당
내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8 보험용어 해설
보험용어 해
보험○
보험계 에 여 보험계 보험 간에 여 무 규정-
것
보험○
보험계 과 그 내 여 보험 가 보험계 에게-
보험계 당○
보험 보험계- ,
가 보험 보험 고 생시 보험 무 담 보험. : ,
나 보험계. : 보험 계 체결 고 보험료 납 무 람
보험계 계○
보험 보험- , ,
신체 보 비 보< > < >
가 보험 보험 고 생 람 보험 라 정. :
나 보험 보험 고 생시 보험 청 갖 람. :
다 다 람 신 여 시 고 또 시 가. :
람
물 보< >
가 보험 보험 고 여 람 경 에 그 또. : (
무 집 그 보험 고 람),
말 당 보험 청 람,
나 다 람 신 여 시 고 또 시 가. :
람
책 보< >
가 보험 보험 고 여 에 책 담. :
람 경 에 그 또 무 집 그(
말 다) .
나 다 람 신 여 시 고 또 시 가. :
람
보험료○
가 보험료 보험계 가 보험계 에 거 여 보험 에게 여. :
나 보 보험료 보험 보험료. :
다 적 보험료 보험 가 적 돌 주 보험료. :
라 가보험료 보험 경비 보험료. :
조 비 보험 청 그 비. :
보험료 보 보험료 적 보험료= +
보 보험료 보 보험료 가보험료 조 비= + +※
적 보험료 적 보험료 가보험료= +
보험 적○
물 보< >
- 에 라 보험에 가 물건 보험 에 건물 등
책 보< >
보험 고 생 객체가 경제-
보험가○ 물 보< >
보험에 보험 전 평가 보험 적에 생-
가 실제 보험 보험가 과( )
보험가○
신체 보< >
보험 고 생시 보험 가 여 보험 보험 에-
물 보< >
계 간에 정 보험 고가 생 가 보험-
보험○
신체 보 비 보< > < >
보험 망 원 등 보험 가 생 보험 가 보험-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보험용어 해설 19
에게
물 보 책 보< > < >
보험 물 책 등 보험 가 생 보험 가- ,
보험 에게
보험 간○
책 시 끝날 간 보험 에 간-
보 개시○
보험 보험 무가 시 날-
보험계○
계 보험 보험계 체결 철 정 간- ,
매년 래 보험계 계 당 라
보험년○
보험계 매 년 단 연 당 연 보험계 당 다 년 보험계- 1 (
당 전 간 말)
책 비○
책 비 본계 책 비 보 책 비 적 책 비= ( + )
책 비+
가 보 본계 책 비. ( , )
래 보험 여 보험계 가 납 보 보험료 정 보험: ‘
료 책 비 에 정 에 라 보험 가 적’
나 적 책 비.
래 만 여 보험계 가 납 적 보험료 보험료 책:
비 에 정 에 라 보험 가 적’
○
계 실 또 시 보험계 에게 돌 주 책 비 에- ,
공제 미 각 신계 비 차감( )
공제 미 각 신계 비- ( )
신계 청 고 낙 과정에 비 계 체결비 라 정: ,
간 동 보험료에 균등 게 공제 .
그러나 계 에 게 경 공제 계 체결비 에 공,
제 게 공제 미 각 신계 비 라( )
본계 보 적- = ( + )
+
무 당 하 콜 운전ECO 보험(Hi1709)
보통약관
보통약관 23
제 적 정1 ·····························································································25
제 조 적1 ( )·················································································································25
제 조 정2 ( )·····································································································25
제 보험2 ········································································································26
제 조 보험3 ( )··························································································26
제 조 고 정4 ( )·····························································································26
제 조 보험 에 규정5 ( )········································································26
제 조 보험6 ( )········································································26
제 조 보험7 ( )·················································································27
제 조 보험 청8 ( )·································································································27
제 조 보험 절차9 ( )··························································································27
제 조10 ( )·····································································································28
제 조 공시 적 공시11 ( )·············································································28
제 조 만12 ( )························································································29
제 조 보 원 망시13 ( )·········································29
제 조 보험 경14 ( )·············································································29
제 조 주 경15 ( )·································································································29
제 조 보험 정16 ( )························································································29
제 조 정17 ( )·······························································································29
제 계 계 전 무 등3 ·············································································30
제 조 계 전 무18 ( )··························································································30
제 조 보험 계 무19 ( )··········································································30
제 조 무 과20 ( )·················································································30
제 조 에 계21 ( )··························································································31
제 계 과4 ·······························································································31
제 조 계22 ( )···································································································31
제 조 보험23 ( )····························································································31
제 조 청 철24 ( )···································································································32
제 조 무 등25 ( )·············································································32
제 조 계 무26 ( )···································································································33
제 조 계 내 경 등27 ( )······················································································33
제 조 보험나 등28 ( )···································································································34
제 조 계29 ( )···································································································34
제 보험료 납5 ········································································································34
제 조 제 보험료 보 개시30 ( 1 )·······························································34
제 조 제 보험료 납31 ( 2 )···········································································35
제 조 보험료 동 납32 ( )·················································································35
제 조 보험료 납 연체 경 납 고 계33 ( ( ) ) ··············35
제 조 보험료 납 연체 여 계 복34 ( ( )) ·······················36
제 조 강제집 등 여 계 복35 ( ( )) ····················36
제 계 등6 ·············································································37
제 조 계 보험 동 철36 ( )······································37
제 조37 ( )···················································································37
제 조 파 고38 ( )···············································································37
제 조39 ( )·····································································································37
제 조 보험계40 ( )·································································································37
제 조 당41 ( )·······························································································37
제 조정 등7 ······································································································38
제 조 조정42 ( )···································································································38
제 조 원43 ( )········································································································38
제 조 시44 ( )········································································································38
제 조45 ( )···································································································38
제 조 가 제 보험 내 료 등46 ( )······················································38
제 조 책47 ( )····················································································38
제 조 개 정보보48 ( )·································································································38
제 조 거49 ( )············································································································38
제 조 보험에 보50 ( )···········································································38
보험 적 계[ 1] ·······························································40
무 당 전ECO 보험 보(Hi1709) 차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보통약관 25
제 적 정1
제 조 적1 ( )
보험계 계 라 다 보험계 계 라 다 보험( ‘ ’ ) ( ‘ ’ )
라 다 에 보험 병 또 비 에 험( ‘ ’ ) ,
보 여 체결 다.
제 조 정2 ( )
계 에 정 계 다 조 에 다 게 정,
다 과 같 다.
계 계1.
정
계계 체결 고 보험료 납 무 람 말
다.
보험보험 가 생 에 에 보험 청 여
람 말 다.
보험계 과 그 내 여 가 계 에게 드
말 다.
단계계 체결 여 보험 가 건강 단 계
말 다.
보험 보험 고 람 말 다.
2.
정
보험 간 에 생 격 고 연 래 고 신체에
말 다.
다만 신체 신체보조 족 등 제, ( , , , )
나 신체에 식 그 신 경 공 나, (
등 포 다) .
에 정 에 태 말 다[ 1] .
계 전 무 여 가 그 실 라 계
낙 거절 거나 보험가 제 보 제, ,
보험 감 보험료 과 같 조건 낙 등 계,
낙에 미 말 다.
과3.
정
연단 복
가 전에 년 다 날에 그1
원 에 다 년 원 계1
말 다.
평균공시
전체 보험 공시 평균 계 체결 시점,
말 다.
다만 갱신 계 경 갱신 말 다, .
보험계보험계 에 적 에 정 에
라 결정 다.
계 에 가 계 에게 돌 주 말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26 보통약관
간과 날짜4.
정
보험 간 계 에 라 보 간 말 다.
가 점에 정 적 날 말 , ,
공 공 에 규정 에 공 과 근 날‘ ’
제 다.
제 보험2
제 조 보험3 ( )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①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래 보험 에게 보험1 , 2 3
다.
보험 종
동차 고
보험
고 생
동차 보 시 제 조에3
정 등 또1 , 2 3
경
보험가
②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1 , 2 3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
다.
【 】
보험가< >
보험가 라 보험 고 생시 보험 가 여 보험
보험 에 말 다.
제 조 고 정4 ( )
에 고 라 다 각 에 정 고 가 경 에‘ ’①
당 것 말 다.
동차 전 에 생 고1.
동차에 전 고 태 탑 고 에 생2.
고
동차에 탑 동차 돌 접 또3. , , ,
폭 등 고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여1 ‘ ’ , ,③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제 조 보험 에 규정5 ( )
보험 가 제 조 보험 보험 에3 ( )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 다 제3 3 . 3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보험3 ( ) ,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규【 】
료 제 조 료 내 제 조 종 병원 규정에 종 병원3 ( ) 3 3( )※
개 병 비 병 에 라 정 개 료과 갖 고: 100 , ,
각 료과 다 전 전문 것
제 조 보험6 ( )
다 가 보험 가 생 에 보험①
다.
보험 가 고 신 경1.
다만 보험 가 심신 실 등 결정 태에 신,
경 에 보험 다.
보험 가 고 보험 경2.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보통약관 27
다만 그 보험 가 보험 보험 경 에 다 보험 에,
보험 다.
계 가 고 보험 경3.
보험 신 제 절개 포 다4. , ( ), .
그러나 가 보 보험 경 에 보험 다.
전 무 내란 폭동5. , , , , ,
다 정 보험 가 무 또 동 동 적 래에,②
열거 여 제 조 보험 보험 가 생3 ( )
에 당 보험 다.
전문등 전문적 등 여 또 빙 내 거나1. (
경험 전 등 말 다 라 조종 다, , ), ,
빙 쿠 다 빙 라 보 패러 라, , , ,
보 동차 또 에 경 시 연 포2. , , , (
다 또 시 전 다만 공 에 시 전 동 보험 가) ( ,
생 경 에 보 다)
무원 공 그 에 에 탑 것 무 람 무3. , , ,
에 탑 고 동
제 제 에 그 원 접 간접 묻 고 래에 열거1 2 ,③
여 제 조 보험 보험 가 생 에 보험3 ( )
다.
시 전 경 연 포 다 또 연 포 다 여1. , ( ) ( )
동차 단에 탑 전 포 다( )
역2.
동차 단 점검 정비나 청3. , , ,
건 계 농 계 계4.
제 조 보험7 ( )
계 또 보험 나 보험 보험 생 에 체 그
실 에 다.
제 조 보험 청8 ( )
보험 다 제 고 보험 청 여 다.①
청 식1. ( )
고 단 료비계 망 단 단 원 료2. ( , , , , ,
처 전 처 조제비 등( ) )
신 주민등 나 전 등 정 신 본3. ( ,
본 감 포 )
보험 가 보험 에 여 제4.
제 제 고 료 제 조 료 에 규정 내 병원 나 원1 2 3 ( )②
또 료 에 정 료 에 것 다.
규【 】
료 제 조 료 내 제 조 종 병원 규정에 종 병원3 ( ) 3 3( )※
개 병 비 병 에 라 정 개 료과 갖 고: 100 , ,
각 료과 다 전 전문 것
제 조 보험 절차9 ( )
제 조 보험 청 에 정 접 에 접 드 고 전8 ( )①
문 시 또 전 편 등 보내 그 접 날 내, 3
에 보험 다.
가 보험 조 간 제1② ㆍ
과 것 경 에 그 체적 정 보험 가
제 가 정 보험 내 에 여 보험 또 보험( 50% )
에게 시 다.
다만 정 다 각 나에 당 경 제 고 제 조 보험, 8 (
청 에 정 접 날 내에 정 다) 30 .
제1.
조정 신청2.
조3.
에 생 보험 고에 조4.
제 에 조 청에 동 거 등 계 보험 또 보험5. 6 ,
책 보험 조 연 경
보험 가 보험 에 제 견에 경6. 3
제 에 여 판정 보험 결정과 여 정2③
에 보험 과 에 보험 경 에
보험 청 에 라 미 정 보험 저 가 다.
제 에 여 가적 조 가 루 경 보험 청 에 라2 ,④
가 정 보험 당 가 보험 다50% .
제 규정에 정 내에 보험 제 규정1 ( 2⑤
에 정 정 경 포 다 에 그 다 날)
간에 여 보험 적 계 에 정 계[ 1] ‘ ’
보험 에 여 다.
그러나 계 보험 또 보험 책 연 에 그,
당 간에 여 다.
계 보험 또 보험 제 조 무 과 제 보험, 20 ( ) 2⑥
조 여 료 또 민건강보험공단 경찰 등 공 에,
에 조 청에 동 여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28 보통약관
다만 정당 에 동 경 실 끝날 보험,
연에 다.
제 조 에 동 청시 조 적 처 등 시 고6 ,⑦
다.
제 조10 ( )
보 개시 년 경과 계 에 여 계 신청2①
경 매 보험년 다 에 여 다1 .
단 적 보험료 납 계 에 여 청 다, .
제 보험료 책 비 에 라 계 본계1 ‘ ’②
적 다만 본계 본계 적 보다( ,
적 경 에 본계 동 다 내, ) 80%
에 신청 다.
다만 적 경 본계,
적 계 에 에80% ,
그 원 과 계 공제 다.
제 제 에 고 계 계 체결시 매년 적 책 비 정1 2③
신청 경 보 개시 년 경과 계, 2
청 매 년 다 다1 .
단 개시 매년 계 당 시점에 계 정, ,
보다 적 경 제 다.
제 신청 경 에 제 제 에 신청3 1 2④
다.
단 제 계 청에 경 제, 3 ,
제 에 신청 다1 2 .
제 내 제 경 에 보험료 책 비1 3 ‘⑤
에 라 책 비 에 당 차감 다’ .
시 본계 적 책 비 에 에 적⑥
만 차감 므 만 감 다( ) .
【 】
보험년< >
보험계 매 년 단 연 당 연 보험계 당 다 년 보험1 (
계 당 전 간 말 다 들 보험계 년 월) . , 2016 8
경 보험년 월 다 년 월 년 다15 8 15 8 14 1 .
시 내【 】
< >
시점에 보험료 책 비 에‘ ’
래 같 경
본계 만원: 120•
본계 적 만원: 100•
본계 적 본계 보다 적( )
가 만원 만원= 100 × 80% = 80⇒
신청 경 원 과 계 만원 가정( 30 )⇒
여 가 만원 만원 만원= 80 - 30 = 50
제 조 공시 적 공시11 ( )
계 본계 적 책 비 계 시 적 매월 가 정1①
보 공시 공시 라 다 다V( ‘ ’ ) .
단 공시 저보 연단 복 다, 0.5% .
【 】
저보< >
공시 낮 라 가 보 저 적 다 들.
저보 경 공시 낮 라 적 공시, 0.5% 0.3%
닌 저보 적 다(0.3%) (0.5%) .
라 계 공시 무 낮 라 저보 적 적
보 다.
< >
가 보험 가 신청 첨 나 보,
험 보험 보험 간에 제 등 말 다, .
각 당 넷 페 공시실에 실
다.
제 공시 계 에 정 에 라 과1②
가 평균 여 공시 에 등 고 조정
가감 여 결정 다.
제 내 제 에 정 공시 등 매월 넷1 2③
페 등 공시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보통약관 29
제 조 만12 ( )
보험 간 끝난 에 만 보험 에게 다.①
만 적 보험료에 여 보험료 납 제 조 공시 적11 (
공시 에 정 공시 보험료 책 비 에 라 계 다) ‘ ’ .
제 만 보험료 동 납 에 라 납 보험료 보험계1 ,②
에 보험계 과 가 경 차감 다.
계 보험 청 에 여 제 에 만 경1③
청 내에 다3 .
제 에 만 시 가 시 전에 그1 7④
계 또 보험 에게 드 만 에,
간에 계 보험 적 계[ 1] ‘
에 다’ .
【 】
만 계 에< >
보험 간 경 에 시점 만 시
당 공시 적 차감 여 계 만
다.
제 조 보 원 망시13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 에 계 망당시 보①
책 비 계 에게 다.
계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가 적 계 망당시②
적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보 책 비 과 적 책 비 보험료 책 비1 2 ‘③
에 정 에 라 가 적 말 다’ .
제 조 계 제 내 제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29 ( ) 1 2 ‘ ’④
가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 】
책 비< >
래 보험 등 여 계 가 납 보험료,
정 가 적 말 다.
실종 고< >
람 생 태가 정 간 계 계가 람
청 에 망 것 간주 원 결정 민 제 조 실종27 (
고 다) .
제 조 보험 경14 ( )
계 보험 생 에 보험 에 정 에( )①
라 보험 전 또 에 여 나 거나 시에
경 다.
제 에 라 시에 나 경 에 나 에1②
에 여 평균공시 연단 복 계 나,
시에 경 에 평균공시 연단 복
다.
제 조 주 경15 ( )
계 보험 가 계 다 경 보험 포 다 주 또 연락( )①
처가 경 경 에 체 그 경내 에 다.
제 에 고 계 또 보험 가 경내 경 에 계1②
또 보험 가 에 종 주 또 연락처 가
적 달에 간 난 에 계 또 보험 에게 달 것
다.
다만 등 편 등 편물에 남 에 다, .
제 조 보험 정16 ( )
보험 정 보험 만 경 계 고 망,
보험 경 보험 정 보험 보험 다, .
제 조 정17 ( )
계 또 보험 가 경 에 각 정 여 다2 1 .①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30 보통약관
경 그 각각 다 계 또 보험 것 다.
정 계 또 보험 가 실 경 에 계 에 여②
가 계 또 보험 에 여 각각 다 계 또 보험1
에게 미 다.
계 가 경 에 연 여 그 책 집 다2 .③
제 계 계 전 무 등3
제 조 계 전 무18 ( )
계 또 보험 청 단계 경 에 건강 단 말 다 청( )
에 문 에 여 고 실 드시 실 계 전( ‘
무 라 고 무 같 다 다’ , ‘ ’ ) .
다만 단계 경 료 제 조 료 규정에 종 병원과 병원에, 3 ( )
또 개 실시 건강 단 본 등 건강 태 판단 료 건강 단
신 다.
규【 】
에 고 무< “ ”>
제 조 고 계651 ( )※
보험계 당시에 보험계 또 보험 가 고 또 과실 여
고 거나 실 고 에 보험 그
실 날 월내에 계 체결 날 년내에 여 계1 , 3
다 그러나 보험 가 계 당시에 그 실 거나.
과실 여 에 그러 다.
제 조 에 문651 2( )※
보험 가 문 정 다.
규【 】
료 제 조 료 내 제 조 병원등 규정에 병원3 ( ) 3 2( )※
개 병 또 병 갖 병원 과병원 병원 또: 30 ( ) , , (
병원)
제 조 보험 계 무19 ( )
계 또 보험 보험 간 에 보험 가 그 또 무 경 가(①
전 가 전 또 무 경 등 경 포 다 거나)
동차 또 원동 전거 계 적 게 경 에 체
에 다.
제 에 라 험 가 또 감 경 보험료가 경 남1②
간 보 원 책 비 차 계 가 가 납 거나
돌 생 다.
계 또 보험 고 또 과실 험 가 경 에③
날 개월 내에 보험료 청 거나 계 다1 .
제 에 라 보험료 내 경 청 에 계 가 그 납1④
게 또 무가 경 전에 적 보험, (
경전 라 다 또 무가 경 에 적 보험‘ ’ )
경 라 다 에 비 에 라 보험 감 여( ‘ ’ )
다.
다만 경 또 무 계 생 보험 에 원래,
다.
계 또 보험 가 고 또 과실 또 무 경 실 에⑤
경 경 경전 보다 높 에 동 실
날 개월 내에 계 또 보험 에게 제 에 보 보 고 에1 4
라 보험 다.
제 조 무 과20 ( )
다 각 같 실 경 에 생여 에 계 계①
거나 보 제 다.
계 또 보험 가 제 조 계 전 무 에 고 고 또1. 18 ( )
과실 에 여 실과 다 게 경
계 또 보험 가 뚜 험 가 제 조 보험 계2. 19 (
무 제 에 정 계 무 고 또 과실) 1
제 제 경 에 고 다 나에 당 경 에 계1 1②
거나 보 제 다.
가 계 당시에 그 실 거나 과실 여1.
가 그 실 날 개월 났거나 또 제 보험료2. 1 1
보험 가 생 고 년 단계 경 병에 여 년2 ( 1 )
났
계 체결 갱신 계 경 계 당 말 다 년 났3. ( ) 3
가 계 청 보험 건강 태 판단 료 건강4. (
단 본 등 에 라 낙 경 에 건강 단 본 등에)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보통약관 31
보험 가 생 .
다만 계 또 보험 가 에 제 료 내 고,
실과 다 게 에 계 다.
보험 계 등 계 또 보험 에게 고 주 거나 계 또5.
보험 가 실 고 것 경 계 또 보험 에게,
실 고 게 거나 실 고 .
다만 보험 계 등 가 다 라 계 또 보험 가 실,
고 거나 실 고 다고 정 경 에 계
다.
【 】
< >
고 계 또 실 계 래 여 시 거
나 계 포 여 만 전에 계 계 청 것
제 에 라 계 에 제 조 에 정 계1 39 ( )③
에게 다.
보험 가 생 에 제 제 에 계 가 루 경1 1④
보험 계 전 무 실뿐만 라 계 전,
무 에 당 거가 경 제‘
다 라 문 께 계 에게 등 드 다’ .
보험 가 생 에 제 제 에 계 가 루 경 에1 2⑤
제 조 보험 계 무 제 또 제 에 라 보험 다19 ( ) 4 5 .
제 에 고 무 실 보험 생에 미1⑥
계 보험 또 보험 가 경 에 제 제 에 계, 4 5
정 보험 다.
다 보험가 내역에 계 전 무 계 거나⑦
보험 거절 다.
제 에 라 보 제 경 에 계 동 가 다1 .➇
【 】
보험계 청 보험 계 에게 고 다고만 뿐 청,
계 전 에 무런 경 에 보험 계 에게 고
병 다고 라 계 전 무 계
고 보험 다.
제 조 에 계21 ( )
계 또 보험 가 단 물 단 단절차 과 거나 단,
조 또 청 전에 또 간 역결 러 감염 단 정(HIV)ㆍ
고 가 등 에 여 계 가 경 에
계 년 내 실 날 개월 내 에 계 취 다5 ( 1 ) .
제 계 과4
제 조 계22 ( )
계 계 청 과 낙 루 집 다.①
보험 가 계 에 적 경 에 낙 거절 거나 조건 보(②
험가 제 보 제 보험 감 보험료 등 여 낙, , , )
다.
계 청 고 제 보험료 경 에 건강 단 계1③
청 단계 단 단 경 에 종 단 내에 낙 또, ( ) 30
거절 여 낙 에 보험 드 다, .
그러나 내에 낙 또 거절 가 낙 것 다30 .
가 제 보험료 고 낙 거절 경 에 거절 께1④
계 에게 돌 드 보험료 간에 여 평균공시 연단 복, + 1%
계 여 다.
다만 계 가 제 보험료 신 드 납 계 낙 거절 경, 1
에 신 드 매 취 여 다.
【 】
보험료< >
보험료 계 가 계 에 거 여 에게 여 말 ,
보험료 보 보험료 적 보험료 다‘ ’ ‘ ’ .
또 보험료 보험 보 보험료 가 적 돌 주, ,
적 보험료 경비 가보험료 보험,
조 조 비 다.
보험료 보 보험료 적 보험료= +
보 보험료 보 보험료 가보험료 조 비= + +
적 보험료 적 보험료 가보험료=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32 보통약관
제 조 보험23 ( )
계 에 보험 라 보험 에 보험 본 말 다.
제 조 청 철24 ( )
계 보험 날 내에 그 청 철 다15 .①
제 에 고 다 나에 당 경 에 청 철 다1 .②
단계 보험 간 년 미만 계 또 전문보험계 가 체결 계1. , 1
청 날 과 계2. 30
【 】
전문보험계< >
보험계 에 전문 규 등에 비 보험계 내 고,
보험 제 조 정 보험 시 제 조 전문2 ( ), 6 2(
보험계 등 또 보험 감 규정 제 조 전문보험계) 1-4 2( )
에 정 가 정 주, , , ,
단체 단체보험계 등 전문보험계 말 다, .
계 청 청 철 란 여 에 제 거나 신 단 여 제,③
청 철 신청 다1 .
계 가 청 철 에 청 철 접 날 내에 납3④
보험료 돌 드 보험료 간에 여 계 보험계,
연단 복 계 여 다.
다만 계 가 제 보험료 신 드 납 계 청 철 경 에, 1
신 드 매 취 여 다.
제 보험 날에 여 다 생 경 에 가 여1⑤
다.
청 철 에 또 등 전 계 에게 청⑥
다.
청 철 에 미 보험 가 생 나 계 가 그 보험⑦
가 생 실 경 에 청 철 생 다.
다만 계 가 보험 가 생 실 당 계 청 철,
경 에 청 철 생 다.
제 조 무 등25 ( )
계 가 청 에 계 에게 내 여 청,①
에 체 계 보 청 드 다.
다만 계 가 동 경 계 보 청 등 매체, (CD, DVD
등 전 편 등 전 적 계 또 그), ,
계 보 청 등 신 에 당 문 드 것 다.
또 신판매계 경 계 동 다 가,
내 다.
넷 페 에 그 문 내1. (
문 거나 내 게) .
경 계 가 거나 내 것 에 당 드 고 그
내 것 다.
전 여 청 내 보험료 납 보험 간 계 전 무2. , , , ,
내 등 계 체결 문 또 .
경 계 답 과 내 녹 내
것 다.
【 】
신판매계< >
전 편 넷 등 신 단 여 체결 계 말 다.ㆍ ㆍ
계 다 각 경 에 계 날 개월 내에 계 취3②
다.
가 제 에 라 제공 계 보 청 계 에게 전달1. 1
경
계 가 청 가 내 경2.
계 가 계 체결 청 에 경3.
【 】
내< >
보험 시 제 조 무 등 보험 감 규정 제42 2( ) 4-35
조 보험계 무 에 정 다 내 말 다2( ) .
청 철 에․
책 감 등 보험 제 조건, ,․
고 무 과․
계 취 무 에․
에․
조정절차에․
만 시 동갱신 보험계 경 동갱신 조건․
저 보험계 공시․
당 보험계 경 계 당에․
그 에 에 보험계․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보통약관 33
【 】
< >
계 가 란에 본 고 날 란에 또, (signature)
찍 것 말 다 전 제 조 제 에 전 또 동. 2 2
제 조 제 에 공 전 포 다2 3 .
전 제 조 제 에 전2 2※
고 가 당 전 문 에 나 내:
여 당 전 문 에 첨 거나 논 적 결 전 적
태 정보 말 다.
전 제 조 제 에 공 전2 3※
다 각 건 갖 고 공 에 전 말 다: .
가 전 생 정보가 가 에게 게 것.
나 당시 가 가 전 생 정보 고 것. ㆍ
다 전 에 당 전 에 경여.
것
라 전 에 당 전 문 경여 것.
제 에 고 전 여 계 체결 경 다 각 나2③
족 에 생략 제 규정에 녹 내, 1
문 계 에게 드 계 보 청 전달 것
다.
계 보험 보험 가 동 계 경1. ,
계 보험 가 동 고 보험 가 계 정 계 경2. ,
제 에 라 계 취 경 에 미 납 보험료 계 에게 돌2④
드 보험료 간에 여 보험계 연단 복 계,
여 다.
제 조 계 무26 ( )
다 가 에 당 경 에 계 무 미 납 보험료 돌 드
다.
다만 고 또 과실 계 무 경 가 낙 전에 무,
거나 에 보험료 경 에 각각 보험료 당 납
다 날 간에 여 보험계 연단 복 계
여 돌 드 다.
망 보험 계 에 계 체결 보험1.
에 동 경 .
다만 단체가 규 에 라 원 전 또 보험 계 체결,
경 에 적 다.
단체보험 보험 보험 또 그 닌 정 에
단체 규 에 시적 정 경 가 적 다.
만 미만 심신 실 또 심신 보험 여 망 보험2. 15 ,
경
다만 심신 가 계 체결 거나 단체 규 에 라 단체보험 보험,
가 에 경 에 계 다.
계 체결 계 에 정 보험 나 에 미달 거나 과 경3. .
다만 가 나 착 견 미 계 나 에 달 경 에,
계 보나 제 만 미만 에 가 정 것 닙 다, 2 15 .
【 】
심신 실< >
심신 실 라 식 나 정 가 심 여 신( )心神喪失者
결과 적 판단 갖 람 말 다 민 에.
원 고에 가 취 다, .
심신< >
심신 라 심신 실 태 나( ) ,心神薄弱者
나 정신 여 물 나 결정 미
람 말 다 민 에 원 고에 정 가 다 경. .
정 에 정 동 가 동 고,
취 다.
제 조 계 내 경 등27 ( )
계 낙 다 경 다.①
경 낙 등 거나 보험 에 여 드 다.
보험종1.
보험 간2.
보험료 납 주 납 납 간3. ,
계 보험4. ,
보험가 보험료 등 계 내5. ,
계 낙 보험 경 다.②
다만 경 보험 가 에 계 보험 가,
경 에 여 다.
계 가 제 보험료 납 년 난 계 그1 1③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34 보통약관
보험종 경 청 에 에 정 에 라
경 여 드 다.
계 가 제 제 에 라 보험가 감 고 에 그 감1 5④
것 보 가 여 에,
제 조 에 정 계 에게 다39 ( ) .
계 가 제 에 라 보험 경 고 경 에 보험 가 생2⑤
전에 보험 가 동 여 다.
제 에 라 계 경 경 경 계 에게 보험1 ,⑥
고 경 계 가 청 경 내 여 드 다.
【 】
보험가 등 감 시< >
보험가 보험료 등 감 시 거나 가 시 내 만, (
보다 적 다) .
제 조 보험나 등28 ( )
에 보험 나 보험나 다.①
다만 제 조 계 무 제 경 에 실제 만 나 적 다, 26 ( ) 2 .
제 보험나 계 보험 실제 만 나 개월 미만 끝1 6②
고 개월 끝 년 여 계 매년 계 당 에 나6 1 ,
가 가 것 다.
다만 계 당 경 에 당월 말 계 당 다, .
보험 나 또 에 실과 다 경 에 정정 나 또③
에 당 보험 보험료 경 다.
시 내【 】
보험나 계< >
생년월 년 월 계 년 월: 1990 3 3 , ( ) : 2017 10 13
년 월 년 월 년 개월2017 10 13 - 1990 3 3 = 27 7 10 = 28⇒
계 당< >
계 과 동 월 말 다, .
계 년 월 계 당 매년 월: 2017 10 13 : 10 13⇒
단 계 당 월 경 에 월 계 당 다, 2 29 2 28
제 조 계29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계 그 다.①
보험 여 계 에 계 다.②
제 보험료 납5
제 조 제 보험료 보 개시30 ( 1 )
계 청 낙 고 제 보험료 정 에 라1①
보 다.
또 가 청 과 께 제 보험료 낙 경 에 제 보험료, 1 1
보 개시 다.
계 가 보험료 동 체 또 신 드 납 경 에 동 체신청②
또 신 드매 에 정보 제공 제 보험료1
다.
다만 계 책 동 체 또 매 가 경 에 제, 1
보험료가 납 것 다.
가 청 과 께 제 보험료 고 청 낙 전에 보험 가1③
생 에 보 개시 정 에 라 보 다.
【 】
계 보험 경< >
계 가 에 보험 가 경 전에 보험 가
생 경 경 전 보험 에게 보험 다.
가 경 전 보험 에게 보험 경 경 보험 에게
보험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보통약관 35
【 】
보 개시< >
가 보 개시 날 계 고 제 보험료 날 말1
나 가 낙 전 라 청 과 께 제 보험료 경 에 제, 1 1
보험료 날 말 다.
또 보 개시 계 다, .
제 에 고 다 가 에 당 경 에 보3④
다.
제 조 계 전 무 에 라 계 또 보험 가 에 내 나 건1. 18 ( )
강 단 내 보험 생에 미쳤 가 경
제 조 무 과 여 가 보 경2. 20 ( )
단계 에 보험 가 생 단 경3. .
다만 단계 에 단 경 라 보험 가 생,
경 에 보 다.
제 조 제 보험료 납31 ( 2 )
계 제 보험료 납 납 여 계 가 보험2 ,①
료 납 경 에 여 드 다.
다만 체 포 다 여 보험료 납 경 에 그, ( )
빙 신 다.
【 】
납< >
계 가 제 보험료 납 날 말 다2 .
계 보험료 전 또 미 낼 경 적 보험료 보험료,②
납 제 조 공시 적 공시 에 정 공시 적 여 드 고 개11 ( ) , 3
월 보험료 미 낼 에 보 보험료에 여 평균공시 여 드
다.
제 경 계 보험 간 에 또 경 거나 보험료 납 제2③
경 에 납보험료가 납보험료 간에 여 보 보험료 평균공시
적 보험료 제 조 공시 적 공시 에 정 공시 계, 11 ( )
납보험료에 여 계 에게 돌 드 다.
제 조 보험 제 에 라 보 보험료 납 제 경 차3 ( ) 2④
적 보험료 납 여 드 다.
제 조 보험료 동 납32 ( )
계 제 조 보험료 납 연체 경 납 고 계 에33 ( ( ) )①
보험료 납 고 간 나 전 가 정 에 라 보험료( )
동 납 신청 경 제 조 보험계 제 에 보험계, 40 ( ) 1
보험료가 동 납 계 게 다.
다만 계 가 에 넷 또 전 녹 등 동 납 신청, ( )
경 동 납 신청내역 또 전 녹 등 계 에게( )
드 다.
제 규정에 고 다 제 제 과 경 에 보1 1 2②
험료 동 납 다.
제 규정에 과1. 1
다만 보험료 동 납 다 날 그 다 보험료 납 고, (
간 보험계 계 다) .
당 보험료가 납 것 계 과 계 에게 든2.
계 에 계 에 든 채무 뺀
제 제 에 보험료 동 납 간 동 납 년1 2 1③
그 간에 보험료 동 납 제 에 라1
신청 여 다.
보험료 동 납 여 경 에 동 납 전 납 고 간 끝( )④
나 날 다 날 개월 내에 계 가 계 청 에 보1
험료 동 납 것 여 제 조 에 정39 ( )
다.
보험료 동 납 간 종료 거나 제 에 라 동 납2⑤
경 래 납 전 전 또, 15 ,
전 문 포 등 계 에게 드 다(SMS ) .
제 조 보험료 납 연체 경 납 고 계33 ( ( ) )
계 가 제 보험료 납 납 보험료 납 연체2①
경 에 보험 간 년 미만 경 에 간 납 고14 ( 1 7 ) (
간 정 여 계 에게 다 각 내 등 편 등 전 녹) ( ), (
또 전 문 등 드 다) .
납 고 간 내에 연체보험료 납 여 다 내1. ( )
납 고 간 끝나 날 보험료 납 경 납 고2. ( ) ( )
간 끝나 날 다 날에 계 다 내
계 가 보험계 경 계 시 에3.
보험계 원 과 가 차감 다 내
납 고 간 날 닌 에 고 간 그 다 날( ) ( )②
다.
보험 계 가 다 경 보험 에게 제 에 내 드1③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36 보통약관
다.
보험료 납 연체 라 계 전에 생 보험 에 여④
보 다.
가 제 에 납 고 등 전 문 내 고 경 에 계1 ( )⑤
에게 전 제 조 제 에 전 또 동 제 조 제 에 공, 2 2 2 3
전 동 신 조건 전 문 신 여 계,
가 전 문 에 여 신 전 그 전 문 신 것
다.
전 문 가 신 것 경 에 제 에 정 내1
등 편 등 또 전 녹 다시 드 다( ) ( ) .
제 에 라 계 경 에 제 조 에 정 계1 39 ( )⑥
에게 다.
【 】
납 고< ( ) >
정 보험료가 납 경 가 계 에게 납,
제 조 보험료 납 연체 여 계 복34 ( ( ))
제 조 보험료 납 연체 경 납 고 계 에 라 계33 ( ( ) )①
나 경 보험계 등에 라 차감(
나 경 또 경 포 다 계)
날 년 내에 가 정 절차에 라 계 복 청3 ( )
다.
가 계 가 제 에 계 복 낙 에 계1 ( )②
복 청 날 연체 보험료 평균공시 계( ) + 1%
연체 보 보험료 여 납 여 다.
제 에 라 계 복 경 에 제 조 계 전 무 제1 ( ) 18 ( ),③
조 무 과 제 조 에 계 제 조 계 제20 ( ), 21 ( ), 22 ( )
조 제 보험료 보 개시 다30 ( 1 ) .
제 에 정 계 복 루 경 라 계 또 보험 가1 ( )④
계 청 시 제 조 계 전 무 경 에 제 조 무18 ( ) 20 (
과 가 적 다) .
제 조 강제집 등 여 계 복35 ( ( ))
계 청 에 강제집 담보 실 체, ,①
납처 절차에 라 계 경 제 조 계 내 경 등 제 절차에27 ( ) 1
라 계 보험 경 여 계 복 청( )
정 보험 에게 날 내에 다7 .
제 에 여 계 복 청 고 당시 보험1 ( )②
계 동 고 계 가 채 에게 에게,
여 다.
정 보험 정 경 에 제 계 에게1③
다.
보험 날 제 에 라 계 에게 경 에 계 가( 3④
날 말 다 내에 계 경 신청 계) 15 (
복 청 다) .
제 제 에 보험 계 경 신청 계1 2⑤
복 청 낙 다( ) .
【 】
강제집 과 담보 실< >
강제집 란 또 정 무 람에 여 가
가 강제 그 무 것 말 다.
담보 실 란 담보 정 채 가 채무 채무 에
여 당 담보 실 것 말 다.
원 채 신청에 강제집 담보 실 채무
원 심 또 전 에 라 채 에게,
게 다.
심 채무 가 제 채무 에 여 가 고 전채 절차: 3․
채무 에 갈 여 접 심 냄 여 집( )
원 결정
전 채무 가 제 채무 에 채 채 에게 전시 고 그 신: 3․
채무 에 채 집 원 결정
체납처 절차< >
체납처 절차란 또 체납 경 본
에 여 체납 에 여 가 징 ,
등 집 것 말 다.
체납시 청 단체에 채무
체납처 절차에 라 채 에게,
게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보통약관 37
제 계 등6
제 조 계 보험 동 철36 ( )
계 계 전에 제든 계 경,①
제 조 에 정 계 에게 다39 ( ) .
제 조 계 무 에 라 망 보험 계 에 동26 ( )②
보험 계 간에 제든 동 래에 여
철 동 철 계 가 여,
에 제 조 에 정 계 에게 다39 ( ) .
제 조37 ( )
다 각 같 실 경 에 그 실 날 개월 내에 계1①
다.
계 보험 또 보험 가 고 보험 생시 경1. ,
계 보험 또 보험 가 보험 청 에 에 고 실과 다2. ,
것 거나 그 또 거 조 또 조 경 .
다만 미 보험 가 생 경 에 보험 에 미,
다.
【 】
미 생 보험 에 보험< >
계 보험 또 보험 가 보험 청 에 조 여 보험,
청 경 그 실 날 개월 내에 계1
다.
다만 경 에 미 생 보험 에 보험,
다.
가 제 에 라 계 경 그 취 계 에게 고 제1 39②
조 에 정 다( ) .
제 조 파 고38 ( )
가 파 고 에 계 계 다.①
제 규정에 라 계 파 고 개월 난 에 그1 3②
다.
제 규정에 라 계 거나 제 규정에 라 계 경1 2③
에 제 조 에 정 계 에게 다39 ( ) .
제 조39 ( )
에 계 경 에 보험료 책 비‘①
에 라 계 다’ .
제 보험료 동 납 에 라 납 보험료 보험계1 ,②
에 보험계 원 과 가 경 차감 다.
【 】
계 에< >
계 전 경 에 시점
당 공시 적 차감 여 계
다.
가 생 경 계 에 청 여 ,③
청 접 날 내에 다3 .
간에 계 보험 적 계[ 1] ‘
에 다’ .
경과 간 에 계 에게 제공 다.④
제 조 보험계40 ( )
계 계 내에 가 정 에 라 보험계①
다.
그러나 보 보험 등 보험 종 에 라 보험계 제
다.
계 제 에 보험계 원 과 그 제든1②
에 보험 등 가 생 날에 에,
보험계 원 과 차감 다.
제 규정에 고 제 조 보험료 납 연체 경 납 고2 33 ( (③
계 에 라 계 에 시 에 보험계) )
원 과 차감 다.
보험 에게 보험계 실 다.④
제 조 당41 ( )
보험에 여 계 에게 당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38 보통약관
제 조정 등7
제 조 조정42 ( )
계 에 여 경 당 또 계 과 감 원
에게 조정 신청 다.
제 조 원43 ( )
계 에 민 조정 계 주 원 다.
다만 계 가 여 원 다 게 정 다, .
제 조 시44 ( )
보험 청 만 청 보험료 청 청 책 비, , ,
청 책 비 청 당 청 년간 시3
가 다.
【 】
시< >
시 당 청 시 다.
보험 가 년 월 에 생 에 년 월 보험2017 1 1 2020 1 1
청 경 시 가 보험
다.
제 조45 ( )
신 실 원 에 라 공정 게 여 계 에 라 다①
게 다.
뜻 경 에 계 에게 게 다.②
보험 등 계 나 보험 에게 거나 담 주③
내 여 다.
제 조 가 제 보험 내 료 등46 ( )
보험 계 등 집과정에 제 보험 내 료 계 청(
만든 료 등 말 다 내 내 과 다 경 에 계 에게)
내 계 것 다.
【 】
보험 내 료< >
계 청 만든 등 말 다.
제 조 책47 ( )
계 과 여 원 보험 계 점 책 계, ,①
보험 보험 에게 생 에 여 계 등에 라 책
집 다.
보험 거절 연 가 거나②
제 여 계 보험 또 보험 에게 가 경 에 그에,
책 집 다.
가 보험 여 에 여 저 게 공정 보험③
에게 가 경 에 제 에 라 책 집 다2 .
제 조 개 정보보48 ( )
계 과 개 정보 계 체결 보험 등 여, ,①
개 정보 보 신 정보 보 에 등 계 에 정,「 」 「 」
경 제 고 계 보험 또 보험 동 집 조 또, , ,
제공 다.
다만 계 체결 보험 등 여 계 에 라 계, , ,
보험 동 다 보험 보험 단체 등에 개 정보 제공
다.
계 과 개 정보 전 게 여 다.②
제 조 거49 ( )
계 민 에 라 규 고 에 정 민, ,
등 계 다.
제 조 보험에 보50 ( )
가 파 등 여 보험 등 경 에 보 에 정
에 라 그 보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보통약관 39
【 】
보 제< >
보 제 란 보험공 에 등 미 보험료 적
다가 경 나 파 등 경당 신 여 에게 보험 또 당 고1
만원 보 제 말 다5,000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40 보통약관
[ 1]
보험 적 계
적 간 적
낙거절 제 보험료1 보험료 간
평균공시 + 1%
단 신 드( ,
매 )
청 철 납 보험료
주)
다 날
간
보험계
단 신 드( ,
매 )
계 무
납 보험료
고 과실/
계 무 또 가
낙 전에 무
나 보험료
경
보험료 납
다 날
간
보험계
보
보 보험
주)내에
보험
경
다 날
내 간30보험계
31
내 간60
보험계 +
가 주)(4.0%)
61
내 간90
보험계 +
가 (6.0%)
91
간
보험계 +
가 (8.0%)
계 연단 복 계 연동 보험 계 다, .※
계 등 책 보험 연 에 그 당 간에※
다.
주 청 철 접 날( ) 1. : 3
2.
신체 비 보험 보험 청 접- / : 3
물 책 보험 보험 결정- / : 7
가3.
가 적 시 무 전 보험 제 조 보험 절차 제- ( ) ECO (Hi1709) 9 ( ) 2
각 나에 당 연 경 에 당 간에 여 가
적 다.
가 적 시 계 또 보험 책 연 경 에 당-
간에 여 가 적 다.
가 적 시 원 또 감 원 정당 정 경 에-
당 간에 여 가 적 다.
적 간 적
만
가
시 전에7
경가 생
날 다 날
청
간
년1
내
공시
50%
년1
과1%
가
시 전에7
경
공시
청 날 다 날
간보험계
가 생
날 다 날
청
간
년1
내
공시
50%
년1
과1%
청 날
다 날
간
보험계
무 당 하 콜 운전 보험ECO (Hi1709)
특 약관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관련 특별약관 1-1
상해관련 특 약관1.
망보1-1.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접결과 망 경 에①
래 보험 에게 보험 다.( ‘ ’ ‘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
보험 종
망보험 망 경 보험가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보험 에 규정2 ( )
제 조 보험 제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 ) 1 ‘ ’①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 가2. , :
족 계등 에 망연월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②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제 조 보험3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제 제 다1 2 .
제 조4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5 ( )
에 보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조 규정6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망 전 보1-2.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①
망 경 에 래 보험 에게 보험 다.(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 ‘ ’ )
보험 종
망보험고 생
망 경보험가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고 정2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2 상해관련 특별약관
에 고 라 다 각 에 정 고 가 경 에‘ ’①
당 것 말 다.
동차 전 에 생 고1.
동차에 전 고 태 탑 거나2.
단에 탑 전 포 다 고 에 격 고 연 래 고( )
동차 단에 탑 동차3. ,
단 적 물 포 다 과 돌 접 또 들 동차 단( ) ,
돌 접 또 폭 등 고, ,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여1 ‘ ’ , ,③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제 에 단 라 다 각 나에 당 것 말1 ‘ ’④
다.
차 전동차 동차 블 엘 에 컬 노1. , , , , , ,
쿠 전거 원동 전거2. , ,
공 보 보 포 다3. , ( , , )
제 제 에 정 건 계 제 건 계 농 계4. 2 2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제 조 보험 제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 ) 1 ‘ ’①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 가2. , :
족 계등 에 망연월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②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제 조 보험4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다.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6 ( )
에 보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조 규정7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망 동차 전 보1-3.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동차 전 고 생①
접결과 망 경 에 래 보험 에게 보험
다 보험 간 보험 간 라.( ‘ ’ ‘ ’, ‘ ’ ‘ ’
다)
보험 종
망보험동차 전 고 생
망 경보험가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동차 전 고 등 정2 ( )
에 동차 전 고 라 동차 전 에 생‘ ’①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관련 특별약관 1-3
고 말 다.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여1 ‘ ’ , ,③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제 조 보험 제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 ) 1 ‘ ’①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 가2. , :
족 계등 에 망연월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②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제 조 보험4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다.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6 ( )
에 보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조 규정7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망 전 월 보1-4. (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①
망 경 에 월 보험 간 동 매월 생 당 (
생 포 에 보험 에게 보험 다) .( ‘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 ’ )
다만 생 당 경 에 당월 말 생 당,
다.
보험 종 1
망보험고 생
망 경
보험가
보험 간 동(
월 매월 정 )
월
에 월 라 보험 고 생시 보험 간 동 보험 가 매②
월 정 여 보험 에 말 다.
에 보험 간 라 계 체결시 계 가 택 월③
간 보험 에 간 말 다.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④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고 정2 ( )
에 고 라 다 각 에 정 고 가 경 에‘ ’①
당 것 말 다.
동차 전 에 생 고1.
동차에 전 고 태 탑 거나2.
단에 탑 전 포 다 고 에 격 고 연 래 고( )
동차 단에 탑 동차3.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4 상해관련 특별약관
단 적 물 포 다 과 돌 접 또 들 동차 단( ) ,
돌 접 또 폭 등 고, ,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여1 ‘ ’ , ,③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제 에 단 라 다 각 나에 당 것 말1 ‘ ’④
다.
차 전동차 동차 블 엘 에 컬 노1. , , , , , ,
쿠 전거 원동 전거2. , ,
공 보 보 포 다3. , ( , , )
제 제 에 정 건 계 제 건 계 농 계4. 2 2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제 조 보험 제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 ) 1 ‘ ’①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②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제 조 보험 제 망보험 보험 청에 여 평균공시1 ( ) 1③
시 다.
제 조 보험4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다.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6 ( )
에 보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조 규정7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망 비 전 월 보1-5. (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비 전 고 생①
접결과 망 경 에 월 보험 간 동 매월 생
당 생 포 에 보험 에게 보험 다( ) .(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 ‘ ’ )
다만 생 당 경 에 당월 말 생 당,
다.
보험 종 1
망보험
비 전 고
생
망 경
보험가
보험 간 동(
월 매월 정 )
월
에 월 라 보험 고 생시 보험 간 동 보험 가 매②
월 정 여 보험 에 말 다.
에 보험 간 라 계 체결시 계 가 택 월③
간 보험 에 간 말 다.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④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관련 특별약관 1-5
제 조 비 전 고 정2 ( )
에 비 전 고 라 다 각 에 정 고 가‘ ’①
경 에 당 것 말 다.
동차에 전 고 태 탑 거나1.
단에 탑 전 포 다 고 에 격 고 연 래 고( )
동차 단에 탑 동차2. ,
단 적 물 포 다 과 돌 접 또 들 동차 단( ) ,
돌 접 또 폭 등 고, ,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단 라 다 각 나에 당 것 말1 ‘ ’③
다.
차 전동차 동차 블 엘 에 컬 노1. , , , , , ,
쿠 전거 원동 전거2. , ,
공 보 보 포 다3. , ( , , )
제 제 에 정 건 계 제 건 계 농 계4. 2 2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제 조 보험 제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 ) 1 ‘ ’①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②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제 조 보험 제 망보험 보험 청에 여 평균공시1 ( ) 1③
시 다.
제 조 보험4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다.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6 ( )
에 보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조 규정7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망고 전 보1-6.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①
망 거나 참조 에 정([ 1] ‘ ’ ) 80%
에 당 태가 경 에 래 보험 에게 보험
다 보험 간 보험 간.( ‘ ’ ‘ ’, ‘ ’ ‘ ’
라 다)
보험 종
망보험1.고 생 망
경보험가
고2.
보험
고 생
에 당80%
태가 경
보험가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6 상해관련 특별약관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고 정2 ( )
에 고 라 다 각 에 정 고 가 경 에‘ ’①
당 것 말 다.
동차 전 에 생 고1.
동차에 전 고 태 탑 거나2.
단에 탑 전 포 다 고 에 격 고 연 래 고( )
동차 단에 탑 동차3. ,
단 적 물 포 다 과 돌 접 또 들 동차 단( ) ,
돌 접 또 폭 등 고, ,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여1 ‘ ’ , ,③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제 에 단 라 다 각 나에 당 것 말1 ‘ ’④
다.
차 전동차 동차 블 엘 에 컬 노1. , , , , , ,
쿠 전거 원동 전거2. , ,
공 보 보 포 다3. , ( , , )
제 제 에 정 건 계 제 건 계 농 계4. 2 2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제 조 보험 제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 ) 1 ‘ ’①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보험 제 에 생 내에 정1 ( ) 2 180②
경 에 생 날 단에 여 고정180
것 정 태 결정 다.
다만 에 판정시 정 경 에 그에 다, ( 1) .
제 에 라 결정 나 그 보험 간에 태가2③
에 그 태 결정 다 계.
경 에 다 각 간 에 태 결정
다.
보험 간 년 계 생 년 내1. 10 2
보험 간 년 미만 계 생 년 내2. 10 1
에 당 보험 나 신 또( 1) , ,④
등에 계 신체 정 에 라 에 여( 1)
결정 다.
다만 각 저 정 에 에,
여 보험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⑤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같 가 가 생 경 에 여⑥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여 가 생 경 에 그 다 에 당2⑦
결정 다.
그러나 그 가 미 보험 동 에 가 에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각 경 에 전 에 보험 것⑧
보고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미 계 에 보험 에 당 경 보 개시 전1. (
원 에 거나 또 그 전에 생 포 다)
보험 보험 에게 그 신체 동 에 또다시 제2. 7
에 규정 태가 생 경
제 조 보험4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다.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관련 특별약관 1-7
제 조 보 원 망시6 ( )
에 보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조 규정7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망 전 보1-7.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①
망 거나 참조 에 정 각 에([ 1] ‘ ’ )
당 태가 경 에 래 보험 에게 보험
다 보험 간 보험 간 라.( ‘ ’ ‘ ’, ‘ ’ ‘ ’
다)
보험 종
망보험1.고 생 망
경보험가
고2.
보험
고 생
에 당80%
태가 경
보험가
3.
보험
고 생
미만에 당80%
태가 경
에 정
보험가 에 곱 여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고 정2 ( )
에 고 라 다 각 에 정 고 가 경 에‘ ’①
당 것 말 다.
동차 전 에 생 고1.
동차에 전 고 태 탑 거나2.
단에 탑 전 포 다 고 에 격 고 연 래 고( )
동차 단에 탑 동차3. ,
단 적 물 포 다 과 돌 접 또 들 동차 단( ) ,
돌 접 또 폭 등 고, ,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여1 ‘ ’ , ,③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제 에 단 라 다 각 나에 당 것 말1 ‘ ’④
다.
차 전동차 동차 블 엘 에 컬 노1. , , , , , ,
쿠 전거 원동 전거2. , ,
공 보 보 포 다3. , ( , , )
제 제 에 정 건 계 제 건 계 농 계4. 2 2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제 조 보험 제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 ) 1 ‘ ’①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보험 제 에 생 내에 정1 ( ) 2 180②
경 에 생 날 단에 여 고정180
것 정 태 결정 다.
다만 에 판정시 정 경 에 그에 다, ( 1)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8 상해관련 특별약관
제 에 라 결정 나 그 보험 간에 태가2③
에 그 태 결정 다 계.
경 에 다 각 간 에 태 결정
다.
보험 간 년 계 생 년 내1. 10 2
보험 간 년 미만 계 생 년 내2. 10 1
에 당 보험 나 신 또( 1) , ,④
등에 계 신체 정 에 라 에 여( 1)
결정 다.
다만 각 저 정 에 에,
여 보험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⑤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같 가 가 생 경 에 여⑥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여 가 생 경 에 그 다 에 당2⑦
결정 다.
그러나 그 가 미 보험 동 에 가 에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각 경 에 전 에 보험 것⑧
보고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미 계 에 보험 에 당 경 보 개시 전1. (
원 에 거나 또 그 전에 생 포 다)
보험 보험 에게 그 신체 동 에 또다시 제2. 7
에 규정 태가 생 경
가 여 나 보험 보험가⑨
다.
제 조 보험4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다.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6 ( )
에 보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조 규정7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망 비 전 보1-8.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비 전 고 생①
접결과 망 거나 참조 에 정 각([ 1] ‘ ’ )
에 당 태가 경 에 래 보험 에게 보험
다 보험 간 보험 간.( ‘ ’ ‘ ’, ‘ ’ ‘ ’
라 다)
보험 종
망보험1.비 전 고 생
망 경보험가
고2.
보험
비 전 고 생
에 당80%
태가 경
보험가
3.
보험
비 전 고 생
미만에 당80%
태가 경
에 정
보험가 에 곱 여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관련 특별약관 1-9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비 전 고 정2 ( )
에 비 전 고 라 다 각 에 정 고 가‘ ’①
경 에 당 것 말 다.
동차에 전 고 태 탑 거나1.
단에 탑 전 포 다 고 에 격 고 연 래 고( )
동차 단에 탑 동차2. ,
단 적 물 포 다 과 돌 접 또 들 동차 단( ) ,
돌 접 또 폭 등 고, ,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단 라 다 각 나에 당 것 말1 ‘ ’③
다.
차 전동차 동차 블 엘 에 컬 노1. , , , , , ,
쿠 전거 원동 전거2. , ,
공 보 보 포 다3. , ( , , )
제 제 에 정 건 계 제 건 계 농 계4. 2 2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제 조 보험 제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 ) 1 ‘ ’①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보험 제 제 에 생1 ( ) 2 3 180②
내에 정 경 에 생 날 단에 여180
고정 것 정 태 결정 다.
다만 에 판정시 정 경 에 그에 다, ( 1) .
제 에 라 결정 나 그 보험 간에 태가2③
에 그 태 결정 다 계.
경 에 다 각 간 에 태 결정
다.
보험 간 년 계 생 년 내1. 10 2
보험 간 년 미만 계 생 년 내2. 10 1
에 당 보험 나 신 또( 1) , ,④
등에 계 신체 정 에 라 에 여( 1)
결정 다.
다만 각 저 정 에 에,
여 보험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⑤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같 가 가 생 경 에 여⑥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여 가 생 경 에 그 다 에 당2⑦
결정 다.
그러나 그 가 미 보험 동 에 가 에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각 경 에 전 에 보험 것⑧
보고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미 계 에 보험 에 당 경 보 개시 전1. (
원 에 거나 또 그 전에 생 포 다)
보험 보험 에게 그 신체 동 에 또다시 제2. 7
에 규정 태가 생 경
가 여 나 보험 보험가⑨
다.
제 조 보험4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10 상해관련 특별약관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6 ( )
에 보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조 규정7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망 동차 전 보1-9.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동차 전 고 생①
접결과 망 거나 참조 에 정 각([ 1] ‘ ’ )
에 당 태가 경 에 래 보험 에게 보험
다 보험 간 보.( ‘ ’ ‘ ’, ‘ ’ ‘
험 간 라 다’ )
보험 종
망보험1.동차 전 고 생
망 경보험가
고2.
보험
동차 전 고 생
에80%
당 태가 경
보험가
3.
보험
동차 전 고 생
미만에80%
당 태가 경
에 정
보험가 에 곱 여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동차 전 고 등 정2 ( )
에 동차 전 고 라 동차 전 에 생‘ ’①
고 말 다.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여1 ‘ ’ , ,③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제 조 보험 제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 ) 1 ‘ ’①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보험 제 제 에 생1 ( ) 2 3 180②
내에 정 경 에 생 날 단에 여180
고정 것 정 태 결정 다.
다만 에 판정시 정 경 에 그에 다, ( 1) .
제 에 라 결정 나 그 보험 간에 태가2③
에 그 태 결정 다 계.
경 에 다 각 간 에 태 결정
다.
보험 간 년 계 생 년 내1. 10 2
보험 간 년 미만 계 생 년 내2. 10 1
에 당 보험 나 신 또( 1) , ,④
등에 계 신체 정 에 라 에 여( 1)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관련 특별약관 1-11
결정 다.
다만 각 저 정 에 에,
여 보험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⑤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같 가 가 생 경 에 여⑥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여 가 생 경 에 그 다 에 당2⑦
결정 다.
그러나 그 가 미 보험 동 에 가 에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각 경 에 전 에 보험 것⑧
보고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미 계 에 보험 에 당 경 보 개시 전1. (
원 에 거나 또 그 전에 생 포 다)
보험 보험 에게 그 신체 동 에 또다시 제2. 7
에 규정 태가 생 경
가 여 나 보험 보험가⑨
다.
제 조 보험4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다.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6 ( )
에 보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조 규정7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망 보1-10.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①
접결과 망 거나 참조 에 정 각([ 1] ‘ ’ )
에 당 태가 경 에 래 보험 에게 보험
다 보험 간 보.( ‘ ’ ‘ ’, ‘ ’ ‘
험 간 라 다’ )
보험 종
망보험1.고 생
망 경보험가
고2.
보험
고 생
에80%
당 태가 경
보험가
3.
보험
고 생
미만에80%
당 태가 경
에 정
보험가 에 곱 여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고 등 정2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12 상해관련 특별약관
에 고 라 다 각 에 정 고‘ ’①
가 경 에 당 것 말 다.
단에 보험 가 탑 난 고1.
단에 보험 가 탑 적 차 난 고2. ㆍ
단 보험 가 강 내 난 고3.
제 에 단 라 원 든 람 다1 ‘ ’②
단 말 다.
여객 공1.
여객 철 전철 차2. / ,
여객 동차 시 제 조 시내 농 시3. 3 , , ,
고 전 제( )
여객 동차 시 제 조 택시 개 택시 제4. 3 , ( )
여객5.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제 조 보험 제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 ) 1 ‘ ’①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보험 제 제 에 생1 ( ) 2 3 180②
내에 정 경 에 생 날 단에 여180
고정 것 정 태 결정 다.
다만 에 판정시 정 경 에 그에 다, ( 1) .
제 에 라 결정 나 그 보험 간에 태가2③
에 그 태 결정 다 계.
경 에 다 각 간 에 태 결정
다.
보험 간 년 계 생 년 내1. 10 2
보험 간 년 미만 계 생 년 내2. 10 1
에 당 보험 나 신 또( 1) , ,④
등에 계 신체 정 에 라 에 여( 1)
결정 다.
다만 각 저 정 에 에,
여 보험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⑤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같 가 가 생 경 에 여⑥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여 가 생 경 에 그 다 에 당2⑦
결정 다.
그러나 그 가 미 보험 동 에 가 에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각 경 에 전 에 보험 것⑧
보고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미 계 에 보험 에 당 경 보 개시 전1. (
원 에 거나 또 그 전에 생 포 다)
보험 보험 에게 그 신체 동 에 또다시 제2. 7
에 규정 태가 생 경
가 여 나 보험 보험가⑨
다.
제 조 보험4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다.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6 ( )
에 보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조 규정7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관련 특별약관 1-13
망 고 보1-11.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전 고 생①
접결과 망 거나 참조 에 정 각([ 1] ‘ ’ )
에 당 태가 경 에 래 보험 에게 보험
다 보험 간 보.( ‘ ’ ‘ ’, ‘ ’ ‘
험 간 라 다’ )
보험 종
망보험1.고 전 고 생
망 경보험가
고2.
보험
고 전 고 생
에80%
당 태가 경
보험가
3.
보험
고 전 고 생
미만에80%
당 태가 경
에 정
보험가 에 곱 여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고 전 고 등 정2 ( )
에 고 전 고 라 민 내 고 에‘ ’①
가 동차 전 에 생 고 말 다.
제 에 고 라 제 조 제 에 정 고 고1 ‘ ’ 10 1 (②
포 말 다 또 동 제 조 다 시 연결 에 정 주차) . , 52 ( ) ,
주 게 등 시 고 에 연결 경 에 그 시 고,
다.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③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여1 ‘ ’ , ,④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제 조 보험 제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 ) 1 ‘ ’①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보험 제 제 에 생1 ( ) 2 3 180②
내에 정 경 에 생 날 단에 여180
고정 것 정 태 결정 다.
다만 에 판정시 정 경 에 그에 다, ( 1) .
제 에 라 결정 나 그 보험 간에 태가2③
에 그 태 결정 다 계.
경 에 다 각 간 에 태 결정
다.
보험 간 년 계 생 년 내1. 10 2
보험 간 년 미만 계 생 년 내2. 10 1
에 당 보험 나 신 또( 1) , ,④
등에 계 신체 정 에 라 에 여( 1)
결정 다.
다만 각 저 정 에 에,
여 보험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⑤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같 가 가 생 경 에 여⑥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14 상해관련 특별약관
다 여 가 생 경 에 그 다 에 당2⑦
결정 다.
그러나 그 가 미 보험 동 에 가 에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각 경 에 전 에 보험 것⑧
보고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미 계 에 보험 에 당 경 보 개시 전1. (
원 에 거나 또 그 전에 생 포 다)
보험 보험 에게 그 신체 동 에 또다시 제2. 7
에 규정 태가 생 경
가 여 나 보험 보험가⑨
다.
제 조 보험4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다.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6 ( )
에 보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조 규정7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보1-12.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접결과 ([①
참조 에 정 각 에 당 태가 경 에1] ‘ ’ )
래 보험 에게 보험 다.( ‘ ’ ‘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
보험 종
고1.
보험에 당80%
태가 경
보험가
2.
보험미만에 당80%
태가 경
에 정
보험가 에
곱 여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보험 에 규정2 ( )
제 조 보험 제 에 생 내에 정1 ( ) 1 180①
경 에 생 날 단에 여 고정180
것 정 태 결정 다.
다만 에 판정시 정 경 에 그에 다, ( 1) .
제 에 라 결정 나 그 보험 간에 태가1②
에 그 태 결정 다 계.
경 에 다 각 간 에 태 결정
다.
보험 간 년 계 생 년 내1. 10 2
보험 간 년 미만 계 생 년 내2. 10 1
에 당 보험 나 신 또( 1) , ,③
등에 계 신체 정 에 라 에 여( 1)
결정 다.
다만 각 저 정 에 에,
여 보험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관련 특별약관 1-15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④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같 가 가 생 경 에 여⑤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여 가 생 경 에 그 다 에 당2⑥
결정 다.
그러나 그 가 미 보험 동 에 가 에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각 경 에 전 에 보험 것⑦
보고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미 계 에 보험 에 당 경 보 개시 전1. (
원 에 거나 또 그 전에 생 포 다)
보험 보험 에게 그 신체 동 에 또다시 제2. 6
에 규정 태가 생 경
가 여 나 보험 보험가⑧
다.
제 조 보험3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제 제 다1 2 .
제 조4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5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4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6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보1-13. (20%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접결과 ([①
참조 에 정 에 당 태가1] ‘ ’ ) 20%
경 에 래 보험 에게 보험 다.( ‘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 ’ )
보험 종
고1.
보험에 당80%
태가 경
보험가
2.
보험 (20% )미만에 당20% 80%
태가 경
에 정
보험가 에
곱 여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보험 에 규정2 ( )
제 조 보험 제 에 생 내에 정1 ( ) 1 180①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16 상해관련 특별약관
경 에 생 날 단에 여 고정180
것 정 태 결정 다.
다만 에 판정시 정 경 에 그에 다, ( 1) .
제 에 라 결정 나 그 보험 간에 태가1②
에 그 태 결정 다 계.
경 에 다 각 간 에 태 결정
다.
보험 간 년 계 생 년 내1. 10 2
보험 간 년 미만 계 생 년 내2. 10 1
에 당 보험 나 신 또( 1) , ,③
등에 계 신체 정 에 라 에 여( 1)
결정 다.
다만 각 저 정 에 에,
여 보험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④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같 가 가 생 경 에 여⑤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여 가 생 경 에 그 다 에 당2⑥
결정 다.
그러나 그 가 미 보험 동 에 가 에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각 경 에 전 에 보험 것⑦
보고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미 계 에 보험 에 당 경 보 개시 전1. (
원 에 거나 또 그 전에 생 포 다)
보험 보험 에게 그 신체 동 에 또다시 제2. 6
에 규정 태가 생 경
가 여 나 보험 보험가⑧
다.
제 조 보험3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제 제 다1 2 .
제 조4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5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4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6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팔 가락 보1-14.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접결과 팔 가락에①
참조 에 정 각 에 당 태([ 1] ‘ ’ )
가 경 에 래 보험 에게 보험 다.(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 ‘ ’ )
보험 종
보험
팔 가락에
에 당3%
태가 경
에 정
보험가 에
곱 여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관련 특별약관 1-17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팔 가락 정2 ( )
에 팔 가락 라 팔 가락 말 다‘ ’ , , .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제 조 보험 제 에 생 내에 정1 ( ) 1 180①
경 에 생 날 단에 여 고정180
것 정 태 결정 다.
다만 에 판정시 정 경 에 그에 다, ( 1) .
제 에 라 결정 나 그 보험 간에 태가1②
에 그 태 결정 다 계.
경 에 다 각 간 에 태 결정
다.
보험 간 년 계 생 년 내1. 10 2
보험 간 년 미만 계 생 년 내2. 10 1
에 당 보험 나 신 또( 1) , ,③
등에 계 신체 정 에 라 에 여( 1)
결정 다.
다만 각 저 정 에 에,
여 보험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④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같 가 가 생 경 에 여⑤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여 가 생 경 에 그 다 에 당2⑥
결정 다.
그러나 그 가 미 보험 동 에 가 에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각 경 에 전 에 보험 것⑦
보고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미 계 에 보험 에 당 경 보 개시 전1. (
원 에 거나 또 그 전에 생 포 다)
보험 보험 에게 그 신체 동 에 또다시 제2. 6
에 규정 태가 생 경
가 여 나 보험 보험가⑧
다.
제 조 보험4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제 제 다1 2 .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6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5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7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18 상해관련 특별약관
보1-15. (80%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접결과 ([①
참조 에 정 에 당 태가1] ‘ ’ ) 80%
경 에 래 보험 에게 보험 다.( ‘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 ’ )
보험 종
고 보험에80%
당 태가 경보험가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보험 에 규정2 ( )
제 조 보험 제 에 생 내에 정1 ( ) 1 180①
경 에 생 날 단에 여 고정180
것 정 태 결정 다.
다만 에 판정시 정 경 에 그에 다, ( 1) .
제 에 라 결정 나 그 보험 간에 태가1②
에 그 태 결정 다 계.
경 에 다 각 간 에 태 결정
다.
보험 간 년 계 생 년 내1. 10 2
보험 간 년 미만 계 생 년 내2. 10 1
에 당 보험 나 신 또( 1) , ,③
등에 계 신체 정 에 라 에 여( 1)
결정 다.
다만 각 저 정 에 에,
여 보험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④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같 가 가 생 경 에 여⑤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여 가 생 경 에 그 다 에 당2⑥
결정 다.
그러나 그 가 미 보험 동 에 가 에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각 경 에 전 에 보험 것⑦
보고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미 계 에 보험 에 당 경 보 개시 전1. (
원 에 거나 또 그 전에 생 포 다)
보험 보험 에게 그 신체 동 에 또다시 제2. 6
에 규정 태가 생 경
제 조 보험3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제 제 다1 2 .
제 조4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5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4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관련 특별약관 1-19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6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전 보1-16.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①
참조 에 정 각 에 당([ 1] ‘ ’ )
태가 경 에 래 보험 에게 보험 다.(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 ‘ ’ )
보험 종
고1.
보험
고 생
에80%
당 태가 경
보험가
2.
보험
고 생
미만에80%
당 태가 경
에 정
보험가 에
곱 여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고 정2 ( )
에 고 라 다 각 에 정 고 가 경 에‘ ’①
당 것 말 다.
동차 전 에 생 고1.
동차에 전 고 태 탑 거나2.
단에 탑 전 포 다 고 에 격 고 연 래 고( )
동차 단에 탑 동차3. ,
단 적 물 포 다 과 돌 접 또 들 동차 단( ) ,
돌 접 또 폭 등 고, ,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여1 ‘ ’ , ,③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제 에 단 라 다 각 나에 당 것 말1 ‘ ’④
다.
차 전동차 동차 블 엘 에 컬 노1. , , , , , ,
쿠 전거 원동 전거2. , ,
공 보 보 포 다3. , ( , , )
제 제 에 정 건 계 제 건 계 농 계4. 2 2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제 조 보험 제 에 생 내에 정1 ( ) 1 180①
경 에 생 날 단에 여 고정180
것 정 태 결정 다.
다만 에 판정시 정 경 에 그에 다, ( 1) .
제 에 라 결정 나 그 보험 간에 태가1②
에 그 태 결정 다 계.
경 에 다 각 간 에 태 결정
다.
보험 간 년 계 생 년 내1. 10 2
보험 간 년 미만 계 생 년 내2. 10 1
에 당 보험 나 신 또( 1) , ,③
등에 계 신체 정 에 라 에 여( 1)
결정 다.
다만 각 저 정 에, ( 1)
에 여 보험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④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20 상해관련 특별약관
같 가 가 생 경 에 여⑤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여 가 생 경 에 그 다 에 당2⑥
결정 다.
그러나 그 가 미 보험 동 에 가 에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각 경 에 전 에 보험 것⑦
보고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미 계 에 보험 에 당 경 보 개시 전1. (
원 에 거나 또 그 전에 생 포 다)
보험 보험 에게 그 신체 동 에 또다시 제2. 6
에 규정 태가 생 경
가 여 나 보험 보험가⑧
다.
제 조 보험4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다.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6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5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7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비 전 보1-17.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비 전 고 생①
접결과 참조 에 정 각 에 당([ 1] ‘ ’ )
태가 경 에 래 보험 에게 보험 다.
보험 간 보험 간 라( ‘ ’ ‘ ’, ‘ ’ ‘ ’
다)
보험 종
고1.
보험
비 전 고 생
에80%
당 태가 경
보험가
2.
보험
비 전 고 생
미만에80%
당 태가 경
에 정
보험가 에
곱 여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비 전 고 등 정2 ( )
에 비 전 고 라 다 각 에 정 고 가‘ ’①
경 에 당 것 말 다.
동차에 전 고 태 탑 거나 동차1. ‘
단 단 라 다 에 탑 전 포 다’( ‘ ’ ) ( )
고 에 생 고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관련 특별약관 1-21
동차 단에 탑 동차2. ,
단 적 물 포 다 과 돌 접 또 들 동차 단( ) ,
돌 접 또 폭 등 고, ,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단 라 다 각 나에 당 것 말1 ‘ ’③
다.
차 전동차 동차 블 엘 에 컬 노1. , , , , , ,
쿠 전거 원동 전거2. , ,
공 보 보 포 다3. , ( , , )
제 제 에 정 건 계 제 건 계 농 계4. 2 2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제 조 보험 제 에 생 내에 정1 ( ) 1 180①
경 에 생 날 단에 여 고정180
것 정 태 결정 다.
다만 에 판정시 정 경 에 그에 다, ( 1) .
제 에 라 결정 나 그 보험 간에 태가1②
에 그 태 결정 다 계.
경 에 다 각 간 에 태 결정
다.
보험 간 년 계 생 년 내1. 10 2
보험 간 년 미만 계 생 년 내2. 10 1
에 당 보험 나 신 또( 1) , ,③
등에 계 신체 정 에 라 에 여( 1)
결정 다.
다만 각 저 정 에, ( 1)
에 여 보험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④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같 가 가 생 경 에 여⑤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여 가 생 경 에 그 다 에 당2⑥
결정 다.
그러나 그 가 미 보험 동 에 가 에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각 경 에 전 에 보험 것⑦
보고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미 계 에 보험 에 당 경 보 개시 전1. (
원 에 거나 또 그 전에 생 포 다)
보험 보험 에게 그 신체 동 에 또다시 제2. 6
에 규정 태가 생 경
가 여 나 보험 보험가⑧
다.
제 조 보험4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다.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6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5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7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22 상해관련 특별약관
규정 제 다 다) ) .
전 월 보1-18. ( , 80%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①
참조 에 정 에 당([ 1] ‘ ’ ) 80%
태가 경 에 월 보험 간 동 매월 생 당
생 포 에 보험 에게 보험 다( ) .(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 ‘ ’ )
다만 생 당 경 에 당월 말 생 당,
다.
보험 종 1
고
보험
고 생
에80%
당 태가 경
보험가
보험 간 동(
월 매월
정 )
월
에 월 라 보험 고 생시 보험 간 동 보험 가 매②
월 정 여 보험 에 말 다.
에 보험 간 라 계 체결시 계 가 택 월③
간 보험 에 간 말 다.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④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고 정2 ( )
에 고 라 다 각 에 정 고 가 경 에‘ ’①
당 것 말 다.
동차 전 에 생 고1.
동차에 전 고 태 탑 거나2.
단에 탑 전 포 다 고 에 격 고 연 래 고( )
동차 단에 탑 동차3. ,
단 적 물 포 다 과 돌 접 또 들 동차 단( ) ,
돌 접 또 폭 등 고, ,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여1 ‘ ’ , ,③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제 에 단 라 다 각 나에 당 것 말1 ‘ ’④
다.
차 전동차 동차 블 엘 에 컬 노1. , , , , , ,
쿠 전거 원동 전거2. , ,
공 보 보 포 다3. , ( , , )
제 제 에 정 건 계 제 건 계 농 계4. 2 2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제 조 보험 제 에 생 내에 정1 ( ) 1 180①
경 에 생 날 단에 여 고정180
것 정 태 결정 다.
다만 에 판정시 정 경 에 그에 다, ( 1) .
제 에 라 결정 나 그 보험 간에 태가1②
에 그 태 결정 다 계.
경 에 다 각 간 에 태 결정
다.
보험 간 년 계 생 년 내1. 10 2
보험 간 년 미만 계 생 년 내2. 10 1
에 당 보험 나 신 또( 1) , ,③
등에 계 신체 정 에 라 에 여( 1)
결정 다.
다만 각 저 정 에 에,
여 보험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④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관련 특별약관 1-23
같 가 가 생 경 에 여⑤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여 가 생 경 에 그 다 에 당2⑥
결정 다.
그러나 그 가 미 보험 동 에 가 에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각 경 에 전 에 보험 것⑦
보고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미 계 에 보험 에 당 경 보 개시 전1. (
원 에 거나 또 그 전에 생 포 다)
보험 보험 에게 그 신체 동 에 또다시 제2. 6
에 규정 태가 생 경
제 조 보험 제 고 보험 보험 청에 여1 ( ) 1⑧
평균공시 시 다.
제 조 보험4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다.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6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5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7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비 전 월 보1-19. ( , 80%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비 전 고 생①
접결과 참조 에 정([ 1] ‘ ’ ) 80%
에 당 태가 경 에 월 보험 간 동 매월
생 당 생 포 에 보험 에게 보험 다( )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 ’ ‘ ’ )
다만 생 당 경 에 당월 말 생 당,
다.
보험 종 1
고
보험
비 전 고 생
80%
에 당 태가
경
보험가
보험 간 동(
월 매월
정 )
월
에 월 라 보험 고 생시 보험 간 동 보험 가 매②
월 정 여 보험 에 말 다.
에 보험 간 라 계 체결시 계 가 택 월③
간 보험 에 간 말 다.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④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비 전 고 정2 ( )
에 비 전 고 라 다 각 에 정 고 가‘ ’①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24 상해관련 특별약관
경 에 당 것 말 다.
동차에 전 고 태 탑 거나1.
단에 탑 전 포 다 고 에 격 고 연 래 고( )
동차 단에 탑 동차2. ,
단 적 물 포 다 과 돌 접 또 들 동차 단( ) ,
돌 접 또 폭 등 고, ,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단 라 다 각 나에 당 것 말1 ‘ ’③
다.
차 전동차 동차 블 엘 에 컬 노1. , , , , , ,
쿠 전거 원동 전거2. , ,
공 보 보 포 다3. , ( , , )
제 제 에 정 건 계 제 건 계 농 계4. 2 2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제 조 보험 제 에 생 내에 정1 ( ) 1 180①
경 에 생 날 단에 여 고정180
것 정 태 결정 다.
다만 에 판정시 정 경 에 그에 다, ( 1) .
제 에 라 결정 나 그 보험 간에 태가1②
에 그 태 결정 다 계.
경 에 다 각 간 에 태 결정
다.
보험 간 년 계 생 년 내1. 10 2
보험 간 년 미만 계 생 년 내2. 10 1
에 당 보험 나 신 또( 1) , ,③
등에 계 신체 정 에 라 에 여( 1)
결정 다.
다만 각 저 정 에 에,
여 보험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④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같 가 가 생 경 에 여⑤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여 가 생 경 에 그 다 에 당2⑥
결정 다.
그러나 그 가 미 보험 동 에 가 에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각 경 에 전 에 보험 것⑦
보고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미 계 에 보험 에 당 경 보 개시 전1. (
원 에 거나 또 그 전에 생 포 다)
보험 보험 에게 그 신체 동 에 또다시 제2. 6
에 규정 태가 생 경
제 조 보험 제 고 보험 보험 청에 여1 ( ) 1⑧
평균공시 시 다.
제 조 보험4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다.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6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5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관련 특별약관 1-25
제 조 규정7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월 보1-20. (50%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접결과 ([①
참조 에 정 에 당 태가1] ‘ ’ ) 50%
경 에 월 보험 간 동 매월 생 당 생(
포 에 보험 에게 보험 다) .( ‘ ’ ‘ ’,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다만 생 당 경 에 당월 말 생 당,
다.
보험 종 1
보험에 당50%
태가 경
보험가
보험 간 동(
월 매월 정 )
월
에 월 라 보험 고 생시 보험 간 동 보험 가 매②
월 정 여 보험 에 말 다.
에 보험 간 라 계 체결시 계 가 택 월③
간 보험 에 간 말 다.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④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보험 에 규정2 ( )
제 조 보험 제 에 생 내에 정1 ( ) 1 180①
경 에 생 날 단에 여 고정180
것 정 태 결정 다.
다만 에 판정시 정 경 에 그에 다, ( 1) .
제 에 라 결정 나 그 보험 간에 태가1②
에 그 태 결정 다 계.
경 에 다 각 간 에 태 결정
다.
보험 간 년 계 생 년 내1. 10 2
보험 간 년 미만 계 생 년 내2. 10 1
에 당 보험 나 신 또( 1) , ,③
등에 계 신체 정 에 라 에 여( 1)
결정 다.
다만 각 저 정 에 에,
여 보험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④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같 가 가 생 경 에 여⑤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여 가 생 경 에 그 다 에 당2⑥
결정 다.
그러나 그 가 미 보험 동 에 가 에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각 경 에 전 에 보험 것⑦
보고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미 계 에 보험 에 당 경 보 개시 전1. (
원 에 거나 또 그 전에 생 포 다)
보험 보험 에게 그 신체 동 에 또다시 제2. 6
에 규정 태가 생 경
제 조 보험 제 보험 보험 청에 여1 ( ) 1⑧
평균공시 시 다.
제 조 보험3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제 제 다1 2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26 상해관련 특별약관
제 조4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5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4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6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전 월 보1-21. ( , 50%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①
참조 에 정 에 당([ 1] ‘ ’ ) 50%
태가 경 에 월 보험 간 동 매월 생 당
생 포 에 보험 에게 보험 다( ) .(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 ‘ ’ )
다만 생 당 경 에 당월 말 생 당,
다.
보험 종 1
보험
고 생
에50%
당 태가 경
보험가
보험 간 동(
월 매월
정 )
월
에 월 라 보험 고 생시 보험 간 동 보험 가 매②
월 정 여 보험 에 말 다.
에 보험 간 라 계 체결시 계 가 택 월③
간 보험 에 간 말 다.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④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고 정2 ( )
에 고 라 다 각 에 정 고 가 경 에‘ ’①
당 것 말 다.
동차 전 에 생 고1.
동차에 전 고 태 탑 거나2.
단에 탑 전 포 다 고 에 격 고 연 래 고( )
동차 단에 탑 동차3. ,
단 적 물 포 다 과 돌 접 또 들 동차 단( ) ,
돌 접 또 폭 등 고, ,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여1 ‘ ’ , ,③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제 에 단 라 다 각 나에 당 것 말1 ‘ ’④
다.
차 전동차 동차 블 엘 에 컬 노1. , , , ,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관련 특별약관 1-27
쿠 전거 원동 전거2. , ,
공 보 보 포 다3. , ( , , )
제 제 에 정 건 계 제 건 계 농 계4. 2 2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제 조 보험 제 에 생 내에 정1 ( ) 1 180①
경 에 생 날 단에 여 고정180
것 정 태 결정 다.
다만 에 판정시 정 경 에 그에 다, ( 1) .
제 에 라 결정 나 그 보험 간에 태가1②
에 그 태 결정 다 계.
경 에 다 각 간 에 태 결정
다.
보험 간 년 계 생 년 내1. 10 2
보험 간 년 미만 계 생 년 내2. 10 1
에 당 보험 나 신 또( 1) , ,③
등에 계 신체 정 에 라 에 여( 1)
결정 다.
다만 각 저 정 에 에,
여 보험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④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같 가 가 생 경 에 여⑤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여 가 생 경 에 그 다 에 당2⑥
결정 다.
그러나 그 가 미 보험 동 에 가 에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각 경 에 전 에 보험 것⑦
보고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미 계 에 보험 에 당 경 보 개시 전1. (
원 에 거나 또 그 전에 생 포 다)
보험 보험 에게 그 신체 동 에 또다시 제2. 6
에 규정 태가 생 경
제 조 보험 제 보험 보험 청에 여1 ( ) 1⑧
평균공시 시 다.
제 조 보험4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다.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6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5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7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비 전 월 보1-22. ( , 50%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비 전 고 생①
접결과 참조 에 정([ 1] ‘ ’ ) 50%
에 당 태가 경 에 월 보험 간 동 매월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28 상해관련 특별약관
생 당 생 포 에 보험 에게 보험 다( )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 ’ ‘ ’ )
다만 생 당 경 에 당월 말 생 당,
다.
보험 종 1
보험
비 전 고 생
50%
에 당 태가
경
보험가
보험 간 동(
월 매월
정 )
월
에 월 라 보험 고 생시 보험 간 동 보험 가 매②
월 정 여 보험 에 말 다.
에 보험 간 라 계 체결시 계 가 택 월③
간 보험 에 간 말 다.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④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비 전 고 정2 ( )
에 비 전 고 라 다 각 에 정 고 가‘ ’①
경 에 당 것 말 다.
동차에 전 고 태 탑 거나1.
단에 탑 전 포 다 고 에 격 고 연 래 고( )
동차 단에 탑 동차2. ,
단 적 물 포 다 과 돌 접 또 들 동차 단( ) ,
돌 접 또 폭 등 고, ,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단 라 다 각 나에 당 것 말1 ‘ ’③
다.
차 전동차 동차 블 엘 에 컬 노1. , , , , , ,
쿠 전거 원동 전거2. , ,
공 보 보 포 다3. , ( , , )
제 제 에 정 건 계 제 건 계 농 계4. 2 2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제 조 보험 제 에 생 내에 정1 ( ) 1 180①
경 에 생 날 단에 여 고정180
것 정 태 결정 다.
다만 에 판정시 정 경 에 그에 다, ( 1) .
제 에 라 결정 나 그 보험 간에 태가1②
에 그 태 결정 다 계.
경 에 다 각 간 에 태 결정
다.
보험 간 년 계 생 년 내1. 10 2
보험 간 년 미만 계 생 년 내2. 10 1
에 당 보험 나 신 또( 1) , ,③
등에 계 신체 정 에 라 에 여( 1)
결정 다.
다만 각 저 정 에 에,
여 보험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④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같 가 가 생 경 에 여⑤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여 가 생 경 에 그 다 에 당2⑥
결정 다.
그러나 그 가 미 보험 동 에 가 에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각 경 에 전 에 보험 것⑦
보고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미 계 에 보험 에 당 경 보 개시 전1. (
원 에 거나 또 그 전에 생 포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관련 특별약관 1-29
보험 보험 에게 그 신체 동 에 또다시 제2. 6
에 규정 태가 생 경
제 조 보험 제 보험 보험 청에 여1 ( ) 1⑧
평균공시 시 다.
제 조 보험4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다.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6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5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7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1 골절 단 파절제 보-23.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접결과 골절‘ ’(‘①
파절 제 단 정 경 에 래 보험 에게 보험’ )
다 보험 간 보험 간 라.( ‘ ’ ‘ ’, ‘ ’ ‘ ’
다)
보험 종
골절 단보험골절 파절 제‘ ’(‘ ’ )
단 정 경보험가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골절 등 정2 ( )
에 골절 라 제 차 병 에 골절‘ ’ 7 [ 2] ‘①
에 당 병 말 다’ .
에 파절 라 제 차 병 에 파절‘ ’ 7②
파절 에 당 병 말 다( S02.5) .
병
개골 골 골절1.
2.
3.
골절4.
골 골 골절5. ,
골 골절6.
팔 골절7.
래팔 골절8.
골절9.
퇴골 골절10.
포 래다 골절11.
제 골절12.
여러 신체 골절13.
척 골절14.
팔 골절15.
다 골절16.
신체 골절17.
S02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30 상해관련 특별약관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동 접적 원 복 골절 생시 에 여 골절 단보험1①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②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제 조 보험4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제 제 다1 2 .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6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5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7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골절 단보1-24. 5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접결과 골절‘5 ’①
단 정 경 에 래 보험 에게 보험 다.(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 ‘ ’ )
보험 종
골절 단보험5 골절 단 정 경‘5 ’ 보험가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골절 정2 (5 )
에 골절 라 제 차 병 에 골‘5 ’ 7 [ 3] ‘5
절 에 당 병 말 다’ .
병
1.
골절2.
골절 다 골절3.
골 골절4.
퇴골 골절5.
S07
S12
S22.0 ~ S22.1
S32
S72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동 접적 원 복 골절 생시 에 여 골절 단보험1 5①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②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제 조 보험4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관련 특별약관 1-31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제 제 다1 2 .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6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5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7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골절 단 파절제 전1-25. (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①
골절 파절 제 단 정 경 에 래 보험 에게‘ ’(‘ ’ )
보험 다 보험 간.( ‘ ’ ‘ ’, ‘ ’
보험 간 라 다‘ ’ )
보험 종
골절 단
보험
전( )
고 생
골절 파절 제‘ ’(‘ ’ )
단 정 경
보험가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고 정2 ( )
에 고 라 다 각 에 정 고 가 경 에‘ ’①
당 것 말 다.
동차 전 에 생 고1.
동차에 전 고 태 탑 거나2.
단에 탑 전 포 다 고 에 격 고 연 래 고( )
동차 단에 탑 동차3. ,
단 적 물 포 다 과 돌 접 또 들 동차 단( ) ,
돌 접 또 폭 등 고, ,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여1 ‘ ’ , ,③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제 에 단 라 다 각 나에 당 것 말1 ‘ ’④
다.
차 전동차 동차 블 엘 에 컬 노1. , , , , , ,
쿠 전거 원동 전거2. , ,
공 보 보 포 다3. , ( , , )
제 제 에 정 건 계 제 건 계 농 계4. 2 2
제 조 골절 등 정3 ( )
에 골절 라 제 차 병 에 골절‘ ’ 7 [ 3] ‘①
에 당 병 말 다’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32 상해관련 특별약관
병
개골 골 골절1.
2.
3.
골절4.
골 골 골절5. ,
골 골절6.
팔 골절7.
래팔 골절8.
골절9.
퇴골 골절10.
포 래다 골절11.
제 골절12.
여러 신체 골절13.
척 골절14.
팔 골절15.
다 골절16.
신체 골절17.
S02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에 파절 라 제 차 병 에 파절‘ ’ 7②
파절 에 당 병 말 다( S02.5) .
제 조 보험 에 규정4 ( )
동 접적 원 복 골절 생시 에 여 골절 단보1①
험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②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제 조 보험5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다.
제 조6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7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5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8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골절 단 파절제 비 전1-26. (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비 전 고 생①
접결과 골절 파절 제 단 정 경 에 래 보험‘ ’(‘ ’ )
에게 보험 다.( ‘ ’ ‘ ’,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보험 종
골절 단
보험
비 전( )
비 전 고 생
골절 파절 제‘ ’(‘ ’ )
단 정 경
보험가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관련 특별약관 1-33
제 조 비 전 고 정2 ( )
에 비 전 고 라 다 각 에 정 고 가‘ ’①
경 에 당 것 말 다.
동차에 전 고 태 탑 거나1.
단에 탑 전 포 다 고 에 격 고 연 래 고( )
동차 단에 탑 동차2. ,
단 적 물 포 다 과 돌 접 또 들 동차 단( ) ,
돌 접 또 폭 등 고, ,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단 라 다 각 나에 당 것 말1 ‘ ’③
다.
차 전동차 동차 블 엘 에 컬 노1. , , , , , ,
쿠 전거 원동 전거2. , ,
공 보 보 포 다3. , ( , , )
제 제 에 정 건 계 제 건 계 농 계4. 2 2
제 조 골절 등 정3 ( )
에 골절 라 제 차 병 에 골절‘ ’ 7 [ 3] ‘①
에 당 병 말 다’ .
에 파절 라 제 차 병 에 파절‘ ’ 7②
파절 에 당 병 말 다( S02.5) .
제 조 보험 에 규정4 ( )
동 접적 원 복 골절 생시 에 여 골절 단보1①
험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②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제 조 보험5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다.
제 조6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7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6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병
개골 골 골절1.
2.
3.
골절4.
골 골 골절5. ,
골 골절6.
팔 골절7.
래팔 골절8.
골절9.
퇴골 골절10.
포 래다 골절11.
S02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병
제 골절12.
여러 신체 골절13.
척 골절14.
팔 골절15.
다 골절16.
신체 골절17.
S92
T02
T08
T10
T12
T14.2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34 상해관련 특별약관
제 조 규정8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원 당 보1-27. (1-180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접결과 원 여 료①
경 에 원 원 당 래 보험 에게 보험1
다 보험 간 보험 간.( ‘ ’ ‘ ’, ‘ ’ ‘ ’
라 다)
다만 원 여 원당 다, 1 180 .
보험 종
원 여원 여
료 경
원 당 보험가1
(180 )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원 정2 ( )
에 원 라 병원 또 원 등 과 또 격‘ ’ ,
가 라 다 에 여 료가 다고 정 경( ‘ ’ )
택 등에 료가 곤란 여 료 제 조 료 제 에 정 병원 원 또, 3 ( ) 2 ,
동등 다고 가 정 료 에 실 여 에 료에 전념
것 말 다.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동 료 적 원 경 계 원 보 각 원2①
다.
에 계 원 라 원 료 적 동 계 여‘ ’②
원 것 말 병원 또 원 전 여 원 경 에 동,
료 접 적 원 경 에 계 여 원 것 보 각 원
다.
보험 가 보 개시 원 여 료 보험 간 만료 에③
퇴원 전 계 원에 여 제 조 보험 제1 ( ) 1
원 여 계 다.
보험 가 정당 원 간 시 에④
원 여 전 또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⑤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제 조 보험4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제 제 다1 2 .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6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5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7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관련 특별약관 1-35
원 당 실 보1-28. (1-180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접결과 실에 원①
여 료 경 에 원 원 당 래 보험 에게 보험1
다 보험 간 보.( ‘ ’ ‘ ’, ‘ ’ ‘
험 간 라 다’ )
다만 실 원 여 원당 다, 1 180 .
보험 종
실
원 여
실에 원 여
료 경
원 당1
보험가 (180 )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실 정2 ( )
에 실 라 료 시 규 에 정 실‘ ’ 4 ([ 4]
료 시 규격 참조 말 다‘ ’ ) .
규【 】
료 시 규 료 시 규격 에 실 건[ 4. ]※
제 단 무정전시 갖․
당 실 실 내 또 실과 가 곳에․
병 개당 적 신생 실1 10 ( 5 )㎡ ㎡․
병 다 공 식 료가 시 심전 맥 계 등 비, ,․
실 개 단 당 경 포 심전 등 비1 , ( ),․
전담 신생 실에 전담전문( )․
전담간․
제 조 원 정3 ( )
에 원 라 병원 또 원 등 과 또 격‘ ’ ,
가 라 다 에 여 료가 다고 정 경( ‘ ’ )
택 등에 료가 곤란 여 료 제 조 료 제 에 정 병원 원 또, 3 ( ) 2 ,
동등 다고 가 정 료 실에 실 여 에
료에 전념 것 말 다.
제 조 보험 에 규정4 ( )
동 료 적 원 경 계 원 보 각 원2①
다.
에 계 원 라 원 료 적 동 계 여‘ ’②
원 것 말 병원 또 원 전 여 원 경 에 동,
료 접 적 원 경 에 계 여 원 것 보 각 원
다.
보험 가 보 개시 원 여 료 보험 간 만료 에③
퇴원 전 계 원에 여 제 조 보험 제1 ( ) 1
실 원 여 계 다.
보험 가 정당 원 간 시 에④
실 원 여 전 또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⑤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제 조 보험5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제 제 다1 2 .
제 조6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7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6 ( ) ‘ ’②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36 상해관련 특별약관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8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원 당 전 보1-29. (1-180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①
원 여 료 경 에 원 원 당 래 보험 에게1
보험 다 보험 간.( ‘ ’ ‘ ’, ‘ ’
보험 간 라 다‘ ’ )
다만 원 여 원당 다, 1 180 .
보험 종
원 여
고 생
원 여 료 경
원 당1
보험가 (180 )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고 정2 ( )
에 고 라 다 각 에 정 고 가 경 에‘ ’①
당 것 말 다.
동차 전 에 생 고1.
동차에 전 고 태 탑 거나2.
단에 탑 전 포 다 고 에 격 고 연 래 고( )
동차 단에 탑 동차3. ,
단 적 물 포 다 과 돌 접 또 들 동차 단( ) ,
돌 접 또 폭 등 고, ,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여1 ‘ ’ , ,③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제 에 단 라 다 각 나에 당 것 말1 ‘ ’④
다.
차 전동차 동차 블 엘 에 컬 노1. , , , , , ,
쿠 전거 원동 전거2. , ,
공 보 보 포 다3. , ( , , )
제 제 에 정 건 계 제 건 계 농 계4. 2 2
제 조 원 정3 ( )
에 원 라 병원 또 원 등 과 또 격‘ ’ ,
가 라 다 에 여 료가 다고 정 경( ‘ ’ )
택 등에 료가 곤란 여 료 제 조 료 제 에 정 병원 원 또, 3 ( ) 2 ,
동등 다고 가 정 료 에 실 여 에 료에 전념
것 말 다.
제 조 보험 에 규정4 ( )
동 료 적 원 경 계 원 보 각 원2①
다.
에 계 원 라 원 료 적 동 계 여‘ ’②
원 것 말 병원 또 원 전 여 원 경 에 동,
료 접 적 원 경 에 계 여 원 것 보 각 원
다.
보험 가 보 개시 원 여 료 보험 간 만료 에③
퇴원 전 계 원에 여 제 조 보험 제1 ( ) 1
원 여 계 다.
보험 가 정당 원 간 시 에④
원 여 전 또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관련 특별약관 1-37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⑤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제 조 보험5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다.
제 조6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7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6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8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1-30. 원 당 동차 전 보(1-180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동차 전 고 생①
접결과 원 여 료 경 에 원 원 당 래1
보험 에게 보험 다.( ‘ ’ ‘ ’,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다만 원 여 원당 다, 1 180 .
보험 종
원 여
동차 전 고
생 원 여
료 경
원 당 보험가1
(180 )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동차 전 고 등 정2 ( )
에 동차 전 고 라 동차 전 에 생‘ ’①
고 말 다.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여1 ‘ ’ , ,③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제 조 원 정3 ( )
에 원 라 병원 또 원 등 과 또 격‘ ’ ,
가 라 다 에 여 료가 다고 정 경( ‘ ’ )
택 등에 료가 곤란 여 료 제 조 료 제 에 정 병원 원 또, 3 ( ) 2 ,
동등 다고 가 정 료 에 실 여 에 료에 전념
것 말 다.
제 조 보험 에 규정4 ( )
동 료 적 원 경 계 원 보 각 원2①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38 상해관련 특별약관
다.
에 계 원 라 원 료 적 동 계 여‘ ’②
원 것 말 병원 또 원 전 여 원 경 에 동,
료 접 적 원 경 에 계 여 원 것 보 각 원
다.
보험 가 보 개시 원 여 료 보험 간 만료 에③
퇴원 전 계 원에 여 제 조 보험 제1 ( ) 1
원 여 계 다.
보험 가 정당 원 간 시 에④
원 여 전 또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⑤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제 조 보험5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다.
제 조6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7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6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8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원 당 비 전 보1-31. (1-180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비 전 고 생①
접결과 원 여 료 경 에 원 원 당 래 보험1
에게 보험 다.( ‘ ’ ‘ ’,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다만 원 여 원당 다, 1 180 .
보험 종
원 여
비 전 고 생
원 여 료 경
원 당1
보험가 (180 )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비 전 고 정2 ( )
에 비 전 고 라 다 각 에 정 고 가‘ ’①
경 에 당 것 말 다.
동차에 전 고 태 탑 거나1.
단에 탑 전 포 다 고 에 격 고 연 래 고( )
동차 단에 탑 동차2. ,
단 적 물 포 다 과 돌 접 또 들 동차 단( ) ,
돌 접 또 폭 등 고, ,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단 라 다 각 나에 당 것 말1 ‘ ’③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관련 특별약관 1-39
차 전동차 동차 블 엘 에 컬 노1. , , , , , ,
쿠 전거 원동 전거2. , ,
공 보 보 포 다3. , ( , , )
제 제 에 정 건 계 제 건 계 농 계4. 2 2
제 조 원 정3 ( )
에 원 라 병원 또 원 등 과 또 격‘ ’ ,
가 라 다 에 여 료가 다고 정 경( ‘ ’ )
택 등에 료가 곤란 여 료 제 조 료 제 에 정 병원 원 또, 3 ( ) 2 ,
동등 다고 가 정 료 에 실 여 에 료에 전념
것 말 다.
제 조 보험 에 규정4 ( )
동 료 적 원 경 계 원 보 각 원2①
다.
에 계 원 라 원 료 적 동 계 여‘ ’②
원 것 말 병원 또 원 전 여 원 경 에 동,
료 접 적 원 경 에 계 여 원 것 보 각 원
다.
보험 가 보 개시 원 여 료 보험 간 만료 에③
퇴원 전 계 원에 여 제 조 보험 제1 ( ) 1
원 여 계 다.
보험 가 정당 원 간 시 에④
원 여 전 또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⑤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제 조 보험5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제 제 다1 2 .
제 조6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7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6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8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원 당 실 전1-32. (1-180 , , )
제 조 보험1 ( )
①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실에 원 여 료 경 에 원 원 당 래 보험1
에게 보험 다.( ‘ ’ ‘ ’,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다만 실 원 여 원당 다, 1 180 .
보험 종
실
원 여
고 생
실에 원 여
료 경
원 당 보험가1
(180 )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고 정2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40 상해관련 특별약관
에 고 라 다 각 에 정 고 가 경 에‘ ’①
당 것 말 다.
동차 전 에 생 고1.
동차에 전 고 태 탑 거나2.
단에 탑 전 포 다 고 에 격 고 연 래 고( )
동차 단에 탑 동차3. ,
단 적 물 포 다 과 돌 접 또 들 동차 단( ) ,
돌 접 또 폭 등 고, ,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여1 ‘ ’ , ,③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제 에 단 라 다 각 나에 당 것 말1 ‘ ’④
다.
차 전동차 동차 블 엘 에 컬 노1. , , , , , ,
쿠 전거 원동 전거2. , ,
공 보 보 포 다3. , ( , , )
제 제 에 정 건 계 제 건 계 농 계4. 2 2
제 조 실 정3 ( )
에 실 라 료 시 규 에 정 실‘ ’ 4 ([ 6]
료 시 규격 참조 말 다‘ ’ ) .
제 조 원 정4 ( )
에 원 라 병원 또 원 등 과 또 격‘ ’ ,
가 라 다 에 여 료가 다고 정 경( ‘ ’ )
택 등에 료가 곤란 여 료 제 조 료 제 에 정 병원 원 또, 3 ( ) 2 ,
동등 다고 가 정 료 실에 실 여 에
료에 전념 것 말 다.
제 조 보험 에 규정5 ( )
동 료 적 원 경 계 원 보 각 원2①
다.
에 계 원 라 원 료 적 동 계 여‘ ’②
원 것 말 병원 또 원 전 여 원 경 에 동,
료 접 적 원 경 에 계 여 원 것 보 각 원
다.
보험 가 보 개시 원 여 료 보험 간 만료 에③
퇴원 전 계 원에 여 제 조 보험 제1 ( ) 1
실 원 여 계 다.
보험 가 정당 원 간 시 에④
원 여 전 또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⑤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제 조 보험6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다.
제 조6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7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6 ( ) ‘ ’②
규【 】
료 시 규 료 시 규격 에 실 건[ 4. ]※
제 단 무정전시 갖․
당 실 실 내 또 실과 가 곳에․
병 개당 적 신생 실1 10 ( 5 )㎡ ㎡․
병 다 공 식 료가 시 심전 맥 계 등 비, ,․
실 개 단 당 경 포 심전 등 비1 , ( ),․
전담 신생 실에 전담전문( )․
전담간․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관련 특별약관 1-41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8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원 당 실 비 전1-33. (1-180 ,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비 전 고 생①
접결과 실에 원 여 료 경 에 원 원 당 래1
보험 에게 보험 다.( ‘ ’ ‘ ’,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다만 실 원 여 원당 다, 1 180 .
보험 종
실
원 여
비 전 고
생 실에
원 여 료 경
원 당 보험가1
(180 )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비 전 고 정2 ( )
에 비 전 고 라 다 각 에 정 고 가‘ ’①
경 에 당 것 말 다.
동차에 전 고 태 탑 거나1.
단에 탑 전 포 다 고 에 격 고 연 래 고( )
동차 단에 탑 동차2. ,
단 적 물 포 다 과 돌 접 또 들 동차 단( ) ,
돌 접 또 폭 등 고, ,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단 라 다 각 나에 당 것 말1 ‘ ’③
다.
차 전동차 동차 블 엘 에 컬 노1. , , , , , ,
쿠 전거 원동 전거2. , ,
공 보 보 포 다3. , ( , , )
제 제 에 정 건 계 제 건 계 농 계4. 2 2
제 조 실 정3 ( )
에 실 라 료 시 규 에 정 실‘ ’ 4 ([ 6]
료 시 규격 참조 말 다‘ ’ ) .
제 조 원 정4 ( )
에 원 라 병원 또 원 등 과 또 격‘ ’ ,
가 라 다 에 여 료가 다고 정 경( ‘ ’ )
택 등에 료가 곤란 여 료 제 조 료 제 에 정 병원 원 또, 3 ( ) 2 ,
동등 다고 가 정 료 실에 실 여 에
료에 전념 것 말 다.
규【 】
료 시 규 료 시 규격 에 실 건[ 4. ]※
제 단 무정전시 갖․
당 실 실 내 또 실과 가 곳에․
병 개당 적 신생 실1 10 ( 5 )㎡ ㎡․
병 다 공 식 료가 시 심전 맥 계 등 비, ,․
실 개 단 당 경 포 심전 등 비1 , ( ),․
전담 신생 실에 전담전문( )․
전담간․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42 상해관련 특별약관
제 조 보험 에 규정5 ( )
동 료 적 원 경 계 원 보 각 원2①
다.
에 계 원 라 원 료 적 동 계 여‘ ’②
원 것 말 병원 또 원 전 여 원 경 에 동,
료 접 적 원 경 에 계 여 원 것 보 각 원
다.
보험 가 보 개시 원 여 료 보험 간 만료 에③
퇴원 전 계 원에 여 제 조 보험 제1 ( ) 1
실 원 여 계 다.
보험 가 정당 원 간 시 에④
원 여 전 또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⑤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제 조 보험6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다.
제 조7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8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6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9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보1-34.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접결과 경①
에 고당 래 보험 에게 보험 다1 .(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 ‘ ’ )
보험 종
보험 경 보험가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정2 ( )
에 라 병원 또 원 과 격 가‘ ’ , (①
라 다 에 여 료가 다고 정 경 에‘ ’ )
료 접적 적 여 생체 에 절단 정 라( ) ( ,生體 切斷
내 것 절제 정 라 것 등 조 가 것 말), ( , ) ( )切除 操作
다.
또 보건복 신 료 평가 원 제 경시에 동 원 동, (
전 과 료 과 정 신 포)
다.
다만 주 등 빨 들 것 천 또 체, ( , ), ( ,吸引 穿刺
조 내거나 물 주 것 등 조 신경 차단) ( ) (NERVE神經ㆍ
제 다BLOCK) .
제 택 등에 료가 곤란 여 료 제 조 료 제 에 정1 3 ( ) 2②
내 병원 또 동등 다고 가 정 료 에 것에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관련 특별약관 1-43
【 】
신 료 평가 원【 】
료 제 조 신 료 평가 원 등 에 거 원 신54 ( )
료 에 고 심 말 다.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나 고 종 경 에 나 보험 만①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②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제 조 보험4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①
제 제 다) 1 2 .
제 에 다 가 경 에 여 보험 가 생1②
에 보험 다.
건강검 단 검 결과 견에 라 건강검 등에 생 보1. ( ,
다 접종 공), ,
제 비 민제 여 보신 단 검2. , , , , , ,
복원 보조생식 체내 체 공 정 포 다 과, , ( , ),
래에 열거 민건강보험 비 여 신체 개 적 닌3.
개 적 료
가 검 다만 검 처짐 검내 등 료. ( . , ( ),
시 개 적 검 보 다 비), ( ),
다만 건 보 다 주( , ) , ,ㆍ
제거 등
나 시 정 격 감싸고 거 가 넓. , (
정 등 시각계 시 개 적 닌 개 적)
다 경 택 등 체 시 정 민건강보험 여. , (
또 료 료가 시 정 다)
라 개 적 다 정맥.
생 미4. ,
다만 고전 태 복 포 다, .
천적 에 근거 병5.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6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5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7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골절 보1-35.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접결과 골절 단‘ ’①
정 고 그 료 접적 적 경 에 고당 래, 1
보험 에게 보험 다.( ‘ ’ ‘ ’,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보험 종
골절 보험 골절 경 보험가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44 상해관련 특별약관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골절 정2 ( )
에 골절 라 제 차 병 에 골절‘ ’ 7 [ 2] ‘
에 당 병 말 다’ .
제 조 정3 ( )
에 라 병원 또 원 과 격 가‘ ’ , (①
라 다 에 여 료가 다고 정 경 에‘ ’ )
료 접적 적 여 생체 에 절단 정 라( ) ( ,生體 切斷
내 것 절제 정 라 것 등 조 가 것 말), ( , ) ( )切除 操作
다.
또 보건복 신 료 평가 원 제 경시에 동 원 동, (
전 과 료 과 정 신 포)
다.
제 택 등에 료가 곤란 여 료 제 조 료 제 에 정1 3 ( ) 2②
내 병원 또 동등 다고 가 정 료 에 것에
다.
【 】
신 료 평가 원【 】
료 제 조 신 료 평가 원 등 에 거 원 신54 ( )
료 에 고 심 말 다.
제 조 보험 에 규정4 ( )
나 고 종 골절 경 에 나 골절 보험 만①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②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제 조 보험5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①
제 제 다) 1 2 .
제 에 다 가 경 에 여 보험 가 생1②
에 보험 다.
생 미1. ,
다만 고전 태 복 포 다, .
천적 에 근거 병2.
제 조6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7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6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병
개골 골 골절1.
2.
3.
골절4.
골 골 골절5. ,
골 골절6.
팔 골절7.
래팔 골절8.
골절9.
퇴골 골절10.
포 래다 골절11.
제 골절12.
여러 신체 골절13.
척 골절14.
팔 골절15.
다 골절16.
신체 골절17.
S02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관련 특별약관 1-45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8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1-36. 골절 전 보(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①
골절 단 정 고 그 료 접적 적 경 에‘ ’ , 1
고당 래 보험 에게 보험 다.( ‘ ’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 )
보험 종
골절
보험 전( )
고 생
골절 경보험가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고 정2 ( )
에 고 라 다 각 에 정 고 가 경 에‘ ’①
당 것 말 다.
동차 전 에 생 고1.
동차에 전 고 태 탑 거나2.
단에 탑 전 포 다 고 에 격 고 연 래 고( )
동차 단에 탑 동차3. ,
단 적 물 포 다 과 돌 접 또 들 동차 단( ) ,
돌 접 또 폭 등 고, ,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여1 ‘ ’ , ,③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제 에 단 라 다 각 나에 당 것 말1 ‘ ’④
다.
차 전동차 동차 블 엘 에 컬 노1. , , , , , ,
쿠 전거 원동 전거2. , ,
공 보 보 포 다3. , ( , , )
제 제 에 정 건 계 제 건 계 농 계4. 2 2
제 조 골절 정3 ( )
에 골절 라 제 차 병 에 골절‘ ’ 7 [ 3] ‘
에 당 병 말 다’ .
병
개골 골 골절1.
2.
3.
골절4.
골 골 골절5. ,
골 골절6.
팔 골절7.
래팔 골절8.
골절9.
퇴골 골절10.
포 래다 골절11.
제 골절12.
여러 신체 골절13.
척 골절14.
팔 골절15.
다 골절16.
S02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46 상해관련 특별약관
제 조 정4 ( )
에 라 병원 또 원 과 격 가‘ ’ , (①
라 다 에 여 료가 다고 정 경 에‘ ’ )
료 접적 적 여 생체 에 절단 정 라( ) ( ,生體 切斷
내 것 절제 정 라 것 등 조 가 것 말), ( , ) ( )切除 操作
다.
또 보건복 신 료 평가 원 제 경시에 동 원 동, (
전 과 료 과 정 신 포)
다.
제 택 등에 료가 곤란 여 료 제 조 료 제 에 정1 3 ( ) 2②
내 병원 또 동등 다고 가 정 료 에 것에
다.
【 】
신 료 평가 원【 】
료 제 조 신 료 평가 원 등 에 거 원 신54 ( )
료 에 고 심 말 다.
제 조 보험 에 규정5 ( )
나 고 종 골절 경 에 나 골절 보험①
만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②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제 조 보험5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①
다) .
제 에 다 가 경 에 여 보험 가 생1②
에 보험 다.
생 미1. ,
다만 고전 태 복 포 다, .
천적 에 근거 병2.
제 조6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7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6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8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1-37. 골절 비 전 보(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비 전 고 생①
접결과 골절 단 정 고 그 료 접적 적 경‘ ’ ,
에 고당 래 보험 에게 보험 다1 .(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 ‘ ’ )
보험 종
골절
보험 비 전( )
비 전 고 생
골절 경보험가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병
신체 골절17. T14.2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관련 특별약관 1-47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비 전 고 정2 ( )
에 비 전 고 라 다 각 에 정 고 가‘ ’①
경 에 당 것 말 다.
동차에 전 고 태 탑 거나1.
단에 탑 전 포 다 고 에 격 고 연 래 고( )
동차 단에 탑 동차2. ,
단 적 물 포 다 과 돌 접 또 들 동차 단( ) ,
돌 접 또 폭 등 고, ,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단 라 다 각 나에 당 것 말1 ‘ ’③
다.
차 전동차 동차 블 엘 에 컬 노1. , , , , , ,
쿠 전거 원동 전거2. , ,
공 보 보 포 다3. , ( , , )
제 제 에 정 건 계 제 건 계 농 계4. 2 2
제 조 골절 정3 ( )
에 골절 라 제 차 병 에 골절‘ ’ 7 [ 3] ‘
에 당 병 말 다’ .
제 조 정4 ( )
에 라 병원 또 원 과 격 가‘ ’ , (①
라 다 에 여 료가 다고 정 경 에‘ ’ )
료 접적 적 여 생체 에 절단 정 라( ) ( ,生體 切斷
내 것 절제 정 라 것 등 조 가 것 말), ( , ) ( )切除 操作
다.
또 보건복 신 료 평가 원 제 경시에 동 원 동, (
전 과 료 과 정 신 포)
다.
제 택 등에 료가 곤란 여 료 제 조 료 제 에 정1 3 ( ) 2②
내 병원 또 동등 다고 가 정 료 에 것에
다.
【 】
신 료 평가 원【 】
료 제 조 신 료 평가 원 등 에 거 원 신54 ( )
료 에 고 심 말 다.
제 조 보험 에 규정5 ( )
나 고 종 골절 경 에 나 골절 보험①
병
개골 골 골절1.
2.
3.
골절4.
S02
S07
S09.9
S12
병
골 골 골절5. ,
골 골절6.
팔 골절7.
래팔 골절8.
골절9.
퇴골 골절10.
포 래다 골절11.
제 골절12.
여러 신체 골절13.
척 골절14.
팔 골절15.
다 골절16.
신체 골절17.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48 상해관련 특별약관
만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②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제 조 보험5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①
다) .
제 에 다 가 경 에 여 보험 가 생1②
에 보험 다.
생 미1. ,
다만 고전 태 복 포 다, .
천적 에 근거 병2.
제 조6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7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6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8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골절 보1-38. 5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접결과 골절‘5 ’①
단 정 고 그 료 접적 적 경 에 고당 래, 1
보험 에게 보험 다.( ‘ ’ ‘ ’,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보험 종
골절 보험5 골절 경5 보험가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골절 정2 (5 )
에 골절 라 제 차 병 에 골‘5 ’ 7 [ 3] ‘5
절 에 당 병 말 다’ .
병
1.
골절2.
골절 다 골절3.
골 골절4.
퇴골 골절5.
S07
S12
S22.0 ~ S22.1
S32
S72
제 조 정3 ( )
에 라 병원 또 원 과 격 가‘ ’ , (①
라 다 에 여 료가 다고 정 경 에‘ ’ )
료 접적 적 여 생체 에 절단 정 라( ) ( ,生體 切斷
내 것 절제 정 라 것 등 조 가 것 말), ( , ) ( )切除 操作
다.
또 보건복 신 료 평가 원 제 경시에 동 원 동, (
전 과 료 과 정 신 포)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관련 특별약관 1-49
다.
제 택 등에 료가 곤란 여 료 제 조 료 제 에 정1 3 ( ) 2②
내 병원 또 동등 다고 가 정 료 에 것에
다.
【 】
신 료 평가 원【 】
료 제 조 신 료 평가 원 등 에 거 원 신54 ( )
료 에 고 심 말 다.
제 조 보험 에 규정4 ( )
나 고 종 골절 경 에 나 골절 보험5 5①
만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②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제 조 보험5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①
제 제 다) 1 2 .
제 에 다 가 경 에 여 보험 가 생1②
에 보험 다.
생 미1. ,
다만 고전 태 복 포 다, .
천적 에 근거 병2.
제 조6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7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6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8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정 보1-39.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접결과 뇌 또‘ ’①
내 고 고 내에 그 료 접적 적 개‘ ’ 180 ‘ (開
개 또 개복 경 에 에) ’, ‘ ( ) ’ ‘ ( ) ’ 1頭 開胸 開腹
여 래 보험 에게 보험 다.( ‘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 ’ )
보험 종
정
보험
뇌 또 내‘ ’ ‘ ’
고 고 내에180
개 개 개복 경ㆍ ㆍ보험가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뇌 등 정2 ( )
에 뇌 라 에 가 격에 뇌에 제 차‘ ’ ( ) 7頭部①
병 에 정 에 당 적[ 5] ‘ ’
경 말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50 상해관련 특별약관
에 내 라 신체 에 가 격에 내 심 폐‘ ’ ( , ,②
간 췌 비 신 에 제 차 병 에, , , , , , ) 7
정 에 당 적 경 말[ 5] ‘ ’
다.
병
뇌 개내 S06
내
심
곽내
복강내
비뇨 골
S26
S27
S36
S37
에 개 개 개복 라‘ ( ) ’, ‘ ( ) ’, ‘ ( ) ’開頭 開胸 開腹③
각각 래 말 뇌 내 에 료 여 시 개골 천공,
복강경 내시경 등 시 개 개, , ‘ ( ) ’, ‘ ( ) ’,開頭 開胸
개복 보 다‘ ( ) ’ .開腹
개 라 개 열 뇌 노 시 말 다1. ‘ ( ) ’ .開頭
개 라 강 여 농 폐 심2. ‘ ( ) ’ , , , ,開胸
경 종격동 식 등 강내에 조 가 에 것 말 다, , .
또 개 에 것 골 갈비 골 복 절제 포 것( ), ( )
다.
개복 라 복 절개 여 복강 여 십3. ‘ ( ) ’ , ,開腹
간 담 췌 비 난 등 복강내에 조, , , , , ,
가 에 것 말 다.
또 개복 에 것 신 뇨 포 것,
만 경뇨 적조 에 것 당 다.
제 조 정3 ( )
에 라 병원 또 원 과 격 가‘ ’ , (①
라 다 에 여 료가 다고 정 경 에‘ ’ )
료 접적 적 여 생체 에 절단 정 라( ) ( ,生體 切斷
내 것 절제 정 라 것 등 조 가 것 말), ( , ) ( )切除 操作
다.
또 보건복 신 료 평가 원 제 경시에 동 원 동, (
전 과 료 과 정 신 포)
다.
다만 주 등 빨 들 것 천 또 체, ( , ), ( ,吸引 穿刺
조 내거나 물 주 것 등 조 신경 차단) ( ) (NERVE神經ㆍ
제 다BLOCK) .
제 택 등에 료가 곤란 여 료 제 조 료 제 에 정1 3 ( ) 2②
내 병원 또 동등 다고 가 정 료 에 것에
다.
【 】
신 료 평가 원【 】
료 제 조 신 료 평가 원 등 에 거 원 신54 ( )
료 에 고 심 말 다.
제 조 보험 에 규정4 ( )
동 고 여 정 보험 가 가 생 경①
에 가 에 정 보험 만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②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제 조 보험5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제 제 다1 2 .
제 조6 ( )
보험 에게 제 조 보험 에 정 정 보험 가1 ( )
생 거나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7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1 6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관련 특별약관 1-51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8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보1-40.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료 고 그 접결과①
에 나 신체 나‘ ’, ‘ ’, ‘ ’ ,
가 생 여 그 원 복 적 고 년 내에 과 전문2
경 에 고당 만원 래 보험 에게1 500
보험 다 보험 간.( ‘ ’ ‘ ’, ‘ ’
보험 간 라 다‘ ’ )
다만 고 생시점 만 미만 경 득 고 년 경과 에, 15 2
가 다 단 경 에 그 단 체 다.
보험 종
보험경
당 만원: 1 14㎝・
당 만원/ : 1 7㎝・
단 에( , 3cm )
고 만원500※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등 정2 ( )
에 라 다 말 다‘ ’, ‘ ’, ‘ ’ .
란 포 여 말 다1. ‘ ’ .
란 견 절 팔 말 다2. ‘ ’ .
란 고 절 퇴 퇴 족 말 복 등 제3. ‘ ’ , , , ,
다.
제 조 정3 ( )
에 라 병원 또 원 과 격 가‘ ’ , (①
라 다 에 여 료가 다고 정 경 에‘ ’ )
료 접적 적 여 생체 에 절단 정 라( ) ( ,生體 切斷
내 것 절제 정 라 것 등 조 가 것 말), ( , ) ( )切除 操作
다.
또 보건복 신 료 평가 원 제 경시에 동 원 동, (
전 과 료 과 정 신 포)
다.
다만 주 등 빨 들 것 천 또 체, ( , ), ( ,吸引 穿刺
조 내거나 물 주 것 등 조 신경 차단) ( ) (NERVE神經ㆍ
제 다BLOCK) .
제 택 등에 료가 곤란 여 료 제 조 료 제 에 정1 3 ( ) 2②
내 병원 또 동등 다고 가 정 료 에 것에
다.
【 】
신 료 평가 원【 】
료 제 조 신 료 평가 원 등 에 거 원 신54 ( )
료 에 고 심 말 다.
제 조 보험 에 규정4 ( )
동 에 경 에 에 만2①
보험 다.
또 에 여 경 에만 보험 다‘ ’ ‘ ’ 3 .② ㎝
정 가 식 등 경 경 다cm .③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④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제 조 보험5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52 상해관련 특별약관
제 제 다1 2 .
제 조6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7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6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8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동차 고 보1-41.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가 동차 전 고 생①
접결과 나 신체 나 가 생,
여 그 원 복 고 년 내에 과 전문1
경 래 보험 에게 보험 다.( ‘ ’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 )
다만 미 경 에 보험 다, .
보험 종
동차 고
보험
가 동차 전 고 생
경보험가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동차 전 등 정2 ( )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여‘ ’ , ,①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조 정3 ( )
에 라 병원 또 원 과 격 가‘ ’ , (①
라 다 에 여 료가 다고 정 경 에‘ ’ )
료 접적 적 여 생체 에 절단 정 라( ) ( ,生體 切斷
내 것 절제 정 라 것 등 조 가 것 말), ( , ) ( )切除 操作
다.
또 보건복 신 료 평가 원 제 경시에 동 원 동, (
전 과 료 과 정 신 포)
다.
다만 주 등 빨 들 것 천 또 체, ( , ), ( ,吸引 穿刺
조 내거나 물 주 것 등 조 신경 차단) ( ) (NERVE神經ㆍ
제 다BLOCK) .
제 택 등에 료가 곤란 여 료 제 조 료 제 에 정1 3 ( ) 2②
내 병원 또 동등 다고 가 정 료 에 것에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관련 특별약관 1-53
【 】
신 료 평가 원【 】
료 제 조 신 료 평가 원 등 에 거 원 신54 ( )
료 에 고 심 말 다.
제 조 보험 에 규정4 ( )
동 고 경 에 에 여 동차 고1①
보험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②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제 조 보험5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①
제 다) 1 .
제 에 그 원 접 간접 묻 고 다 각 원1 ,②
여 생 에 여 보험 다.
보험 가 고 내고 주 경1.
보험 가 동차 경 나 경 연 또 시험 전2.
고
제 조 동차 전 등 정 제 제 에 정 건 계가 계3. 2 ( ) 2 2
동 생
보험 가 동차 적 전 생 고4.
제 조6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7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6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8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보험료납 원1-42. ( 보, 50% )
제 조 보험 간1 ( )
라 다 보험 간 무 당 전 보험( ‘ ’ ) ECO
보 보 라 다 보험료 납 간과 동 다(Hi1709) ( ‘ ’ ) .
제 조 보험2 ( )
①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참조 에 정 에 당([ 1] ‘ ’ ) 50%
태가 경 에 래 보험 에게 보험 다.(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 ’ ‘ ’ )
보험 종
보험료
납 원
보험
고 생
에 당 태가 경50% 보험가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보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4 ( ), 5 (
규정 보 제 조 보험 다) 6 ( ) .
제 조 고 정3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1-54 상해관련 특별약관
에 고 라 다 각 에 정 고 가 경 에‘ ’①
당 것 말 다.
동차 전 에 생 고1.
동차에 전 고 태 탑 거나2.
단에 탑 전 포 다 고 에 격 고 연 래 고( )
동차 단에 탑 동차3. ,
단 적 물 포 다 과 돌 접 또 들 동차 단( ) ,
돌 접 또 폭 등 고, ,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여1 ‘ ’ , ,③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제 에 단 라 다 각 나에 당 것 말1 ‘ ’④
다.
차 전동차 동차 블 엘 에 컬 노1. , , , , , ,
쿠 전거 원동 전거2. , ,
공 보 보 포 다3. , ( , , )
제 제 에 정 건 계 제 건 계 농 계4. 2 2
제 조 보험 에 규정4 ( )
제 조 보험 제 에 생 내에 정2 ( ) 1 180①
경 에 생 날 단에 여 고정180
것 정 태 결정 다.
다만 에 판정시 정 경 에 그에 다, ( 1) .
제 에 라 결정 나 그 보험 간에 태가1②
에 그 태 결정 다 계.
경 에 다 각 간 에 태 결정
다.
보험 간 년 계 생 년 내1. 10 2
보험 간 년 미만 계 생 년 내2. 10 1
에 당 보험 나 신 또( 1) , ,③
등에 계 신체 정 에 라 에 여( 1)
결정 다.
다만 각 저 정 에 에,
여 보험 다.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2 ( ) 1④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같 가 가 생 경 에 여⑤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여 가 생 경 에 그 다 에 당2⑥
결정 다.
그러나 그 가 미 보험 동 에 가 에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다만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 1)
에 다.
다 각 경 에 전 에 보험 것⑦
보고 종 태에 당 에 미 보험 에
당 차감 여 결정 다.
미 계 에 보험 에 당 경 보 개시 전1. (
원 에 거나 또 그 전에 생 포 다)
보험 보험 에게 그 신체 동 에 또다시 제2. 6
에 규정 태가 생 경
제 조 보험5 ( )
보험 보 제 조 보험7 ( )
다.
제 조6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7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6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관련 특별약관 1-55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8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2-1
상해 병 관련 특 약관2.
료보2-1.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생 또 병 접결과①
료 경 에 래 보험 에게 보험‘ ’
다 보험 간 보험 간 라.( ‘ ’ ‘ ’, ‘ ’ ‘ ’
다)
보험 종
료보험또 병
‘ 료’ 경보험가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료 정2 ( )
에 료 라 고 또‘ (Cast) ’ (Fiberglass Cast)①
병 절 에 착 시 감 다, (Circular Cast)
게 여 료 과 가져 료 말 다.
단 료 제 다, (Splint Cast) .
제 에 료 라 고 또 고정1 ‘ ’ (Fiberglass Cast)②
또 에 착 시 고 주 료 말 다.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동 또 병 여 료 거나 동시에 다 신체2①
에 료 경 에 에 여 료보험 다1 .
청 계 전 무 에 다 에 당 병 여‘ ( )’②
과거 청 당 병 고 간 말 다 에 단 또 료 경( )
에 제 조 보험 제 보험 당 병과 보험1 ( ) 1
다.
제 에 고 청 전에 단 정 병 라 라 청 년 갱2 5 (③
신 계 경 에 계 청 년 나 동 그 병 가5 )
단 단 건강검 제 또 료 실 경 청 년 난 에( ) , 5
에 라 보 다.
제 청 년 나 동 라 보 제 조 보험료 납3 ‘ 5 ’ 33 (④
연체 경 납 고 계 에 정 계 가 생( ) )
경 말 다.
보 제 조 보험료 납 연체 여 계 복 에 정34 ( ( ))⑤
계 루 경 청 날 제 청 여 적 다3 .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⑥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제 조 보험4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제 제 다1 2 .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6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5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7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2-2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규정 제 다 다) ) .
실내원 료비 비 보2-2. (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실 에 내원‘ ’ ‘ ’①
거나 에 당 나 또 병 실 에 내원 여 료‘ ’ ‘ ’
경 에 래 보험 에게 보험 다.(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 ‘ ’ )
실 착전 망 거나 에 병실 겨 실에 내원 보
다.
보험 종
실 내원 료비
( )
실 에‘ ’ ‘ ’
내원 여 료 경보험가
실 내원 료비
비( )
에 당 나‘ ’
또 병 실 에‘ ’
내원 여 료 경
보험가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실 정 단 정2 ( , )
에 실 라 료에 제 조 정 제 에 정‘ ’ 2 ( ) 5①
료 료 역 료 전문 료 역( , , ,
료 역 료 료에 제 조 료, ), 35 2(
료 에 정 시 청 에게 신고 실 종 병원 실) ・ ・
말 다.
규【 】
료에 제 조 정2 ( )※
에 뜻 다 과 같다.
료 란 료 제 조에 료 에 에 라5. " " 3「 」
정 료 역 료 전문 료 역 료, , ,
역 료 말 다.
료에 제 조 료 료35 2( )※
에 료 정 료 료시
보건복 정 시 등 갖 시· · · ·
청 에게 신고 여 다 다만 종 병원 경 에 그러 다. , .
에 라 실에 내원 여 료 료에‘ ’②
시 규 제 조 에 정 에2 ( ) 「
또 에 가 다고 료종」 「
가 판단 말 다.」
규【 】
료에 시 규 제 조2 ( )※
료에 라 다 제 조 제 에 보건복( ‘ ’ ) 2 1 ‘「 」
정 란 다 각 나에 당’
말 다.
에1.
제 가 다고 료종 가 판단2. 1
에※
1.
가 신경 적 식 신경 적 식. : , , ·
등
나 심 계 심폐 생 곤란 심. : , ,
심계 동 쇼, ,
다 심 물 또 물 과다복. : , ·
나 간 전 신 전 당뇨병 등, ( ·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2-3
규【 】
라 과적 개복 복 복 염 폐. : ( · ·
췌 염 등 경 에 신체 적), (
개 다 골절 또 퇴 척 골절18% ), , · ,
절단 가 전신 취 에,
다,
계 각. : , ,
과적 물 에 시 실. : ,
러 종 동 러. :
과적 경. :
정신과적 신 또 다 람 가 정신. :
에※
에2.
가 신경 적 식. : ,
나 심 계 곤란 과. : ,
다 과적 복 포 전 적. : , ,
골절 또 골 그 에 뇨· , ,
라. :
과적 경 고열 공 간. : , 38 ( ·℃
등 료 비 가 제공 에 에게 나 나8
말 다)
과적 만 또 폭 여 과적 검. :
또 처 가
물에 문 등에 물 들 가 제거. : · · ·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청 계 전 무 에 다 에 당 병 여‘ ( )’①
과거 청 당 병 고 간 말 다 에 단 또 료 경( )
에 제 조 보험 제 보험 당 병과 보험1 ( ) 1
다.
제 에 고 청 전에 단 정 병 라 라 청 년 갱1 5 (②
신 계 경 에 계 청 년 나 동 그 병 가5 )
단 단 건강검 제 또 료 실 경 청 년 난 에( ) , 5
에 라 보 다.
제 청 년 나 동 라 보 제 조 보험료 납2 ‘ 5 ’ 33 (③
연체 경 납 고 계 에 정 계 가 생( ) )
경 말 다.
보 제 조 보험료 납 연체 여 계 복 에 정34 ( ( ))④
계 루 경 청 날 제 청 여 적 다2 .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⑤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제 조 보험4 ( )
다 가 보험 가 생 에 보험①
다.
보험 가 고 신 경1.
다만 보험 가 심신 실 등 결정 태에 신,
경 에 보험 다.
보험 가 고 보험 경2.
다만 그 보험 가 보험 보험 경 에 다 보험 에,
보험 다.
계 가 고 보험 경3.
전 무 내란 폭동4. , , , , ,
다 정 보험 가 무 또 동 동 적 래에,②
열거 여 제 조 보험1 ( ) 제1 보험 가
생 에 당 보험 다.
전문등 전문적 등 여 또 빙 내 거나1. (
경험 전 등 말 다 라 조종 다, , ), ,
빙 쿠 다 빙 라 보 패러 라, , , ,
보 동차 또 에 경 시 연 포2. , , , (
다 또 시 전 다만 공 에 시 전 동 보험 가) ( ,
생 경 에 보 다)
무원 공 그 에 에 탑 것 무 람 무3. , , ,
에 탑 고 동
제 제 에 에 당 병1 2 ‘ ’ ,③
에 다 가 경 에 여 실 에 내원 여 료‘ ’
경 에 보험 다.
정신과 동1. (F04~F99)
여 생식 비염 공 정 병2. ,
(N96~N98)
보험 신 제 절개 포 다 원 경3. , ( ), (O00~O99)
천 뇌4. (Q00~Q04)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2-4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비만5. (E66)
비뇨 계6. (N39, R32)
또 문 민건강보험 여에 당7. (I84,
K60~K62)
건강 태 보건 비 접 에 주8. (Z00~Z99)
제 내 제 에 에 당 다1 3 ‘ ’ ,④
가 경 에 여 실 에 내원 여 료 경 에 보험‘ ’
다.
건강검 접종 공 다만 가 보 또 병 료 적1. , , . ,
경 에 보 다.
제 종 비 민제 여 보신 단 검2. , , , , ,
복원 보조생식 체내 체 공 정 포 다, , , ( , ),
과 료 다만 가 보 또 병 료 적. ,
경 에 보 다.
래에 열거 료3.
가 단 또 태.
나 주근 다 무 주 비 점 여드 노. , , , , ( ), ( ), , ,
등
다 전 감 단 골 단 포경 민건강보험. (impotence)· , , (phimosis),
여 에 규 제 조 제 비 여 참조 에9 1 ([ 14] ‘ ’ )
무 또 생 에 검열 등 과
개 적 료4.
가 검 비. ( ), ( ), · , ,
주 제거 등
나 시 정 격 정 등 시각계 시 개 적 닌 개. ,
적
다 경 택 등 체 시 정. ,
라 개 적 다 정맥.
그 개 적 료 건강보험 비 여 에 당 료.
간 역결 러 감염 료비 다만 료 에 정 료5. (HIV) ( ,
료 또 료 에 감염 당 료 객 적HIV
경 제 다.)
제 조 보험 청5 ( )
보험 다 제 고 보험 청 여 다.①
청 식1. ( )
고 망 단 료비계 료비 내역 실 본 등2. ( , , , )
신 주민등 나 전 등 정 신 본3. ( ,
본 감 포 )
보험 가 보험 에 여 제4.
제 제 고 료 제 조 료 에 규정 내 병원 나 원1 2 3 ( )②
또 료 에 정 료 에 것 다.
규【 】
료 제 조 료 에 정 료3 ( )※
원 료 주 래 원 과 원 원: , ,․
병원 료 주 원 병원 과병원 병원: , , ,․
병원 종 병원,
조 원 조 가 등 보건 동 등 료: ,․
제 조6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7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6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8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3-1
비용 해관련 특 약관3.
동차 고 보3-1.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동차 전 고 신체에①
신체 여 고당 만원 보험1 2,000
에게 보험 다.( ‘ ’ ‘ ’,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보험 종
동차 전 고 신체에
경 만원(2,000 )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동차 전 등 정2 ( )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여‘ ’ , ,①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에 라 원 정 판결에 여 정 말‘ ’ ,③
보험 간 에 생 고 정판결 보험 간 종료 에 루 경 포
다.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제 조 보험 제 에 여 보험 다 계 공제 포1 ( ) 1 (
다 체결 경 에 각각 계 에 여 다 계 공제 포 다) ( )
것 여 보 책 계 보험 가 담 과
계 에 보 책 계 에 비 에 라 보험,
다.
제 조 보험4 ( )
다 가 보험 가 생 에 보험①
다.
보험 고 생 보험 고1.
보험 고 생 보험 고2.
다만 그 보험 가 보험 보험 경 에 다 보험 에,
보험 다.
계 고 생 보험 고3.
전 무 내란 폭동4. , , , , ,
제 에 그 원 접 간접 묻 고 다 각 원1 ,②
여 생 에 여 보험 다.
보험 가 고 내고 주 경1.
보험 가 동차 경 나 경 연 또 시험 전2.
고
제 조 동차 전 등 정 제 제 에 정 건 계가 계3. 2 ( ) 2 2
동 생
보험 가 제 조 제 조에 정 주 무 태에 전4. 43 , 44 ㆍ
고
규【 】
제 조 무 전 등43 ( )※
전 거나 전 정 경 에 동차등:
전 여 다.
제 조 에 취 태에 전44 ( )※
에 취 태에 전 여 전 에 취: ,
태 전 농 가 퍼 경 다0.05 .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3-2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제 조 보 원 망시6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5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7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동차 고 비 보3-2.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동차 전 고 신체에①
에 여 거나 검찰에 공 제, ( ‘
라 다 단 식 제 다 경 에 비 담’ . , )
비 라 다 고 다 보험가( ‘ ’ ) 1
보험 정 에 보험 에게 다( ) .
보험 간 보험 간 라( ‘ ’ ‘ ’, ‘ ’ ‘ ’
다)
보험 종
비
동차 전 고 신체에
거나 경
식 제( )
비
(
보험가 )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동차 전 등 정2 ( )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여‘ ’ , ,①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에 라 고 또 신체 제‘ ’③
적 강제처 말 다.
에 라 검 가 정 건에 여 원에 판 청‘ ’④
말 다.
에 식 라 검 가 원 건에 여 보 심판절‘ ’⑤
차 공판절차 거 고 고 에게 또 과 것,
당 다고 판단 여 식 공 에 여 것 말 다.
제 조 보험1 ( )⑥ 제1 고 라 나 동차 전 고‘1 ’
말 고 심 고심 포 여 다 경 그, ‘1 ’ ,
동 보험 가 담 전체 비 쳐 보험가 보험
보험 정 에 보험 에게 다( , ) .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검 에 식 나 원에 보 심판절차 공판절차에 판①
게 경 에 보험 보험 가 원 식 에 복 여,
정식 판 청 경 에 보험 다.
제 조 보험 제 비 에 여 보험 다 계1 ( ) 1②
공제계 포 다 체결 경 에 각각 계 에 여 다 계( )
공제계 포 다 것 여 보 책 계 보험( )
가 담 과 계 에 보 책 계 에
비 에 라 보험 다.
제 조 보험4 ( )
다 가 보험 가 생 에 보험①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3-3
보험 고 생 보험 고1.
보험 고 생 보험 고2.
다만 그 보험 가 보험 보험 경 에 다 보험 에,
보험 다.
계 고 생 보험 고3.
전 무 내란 폭동4. , , , , ,
제 에 그 원 접 간접 묻 고 다 각 원1 ,②
여 생 에 여 보험 다.
보험 가 고 내고 주 경1.
보험 가 동차 경 나 경 연 또 시험 전2.
고
제 조 동차 전 등 정 제 제 에 정 건 계가 계3. 2 ( ) 2 2
동 생
보험 가 제 조 제 조에 정 주 무 태에 전4. 43 , 44 ㆍ
고
규【 】
제 조 무 전 등43 ( )※
전 거나 전 정 경 에 동차등:
전 여 다.
제 조 에 취 태에 전44 ( )※
에 취 태에 전 여 전 에 취: ,
태 전 농 가 퍼 경 다0.05 .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6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5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보험 청7 ( )
보험 다 제 고 보험 청 여 다.
청 식1. ( )
고 가 계2. ( , )
신 주민등 나 전 등 정 신 본3. ( ,
본 감 포 )
보험 가 보험 에 여 제4.
제 조 규정8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동차 고 정 당보3-3.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동차 전 고 신체에①
거나 물 보험 동차 전 가 정처 에
시 정 에 정 간 동 고 정 간 당 래60 1
보험 에게 보험 다.( ‘ ’ ‘ ’,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보험 종
정 당동차 전 고 전 가
시 정 경
정 간 당1
보험가
고( 60 )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동차 전 등 정2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3-4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여‘ ’ , ,①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정 정처 가 고가 닌 경 에 정 당①
다.
에 정 간 라 정 정 여 정 간‘ ’②
감경 거나 감경 경 에 전체 정 간에 감경 거나 감경
간 차감 간 말 다.
단 정 정 정 간 감경 여 정,
처 간 에 경찰 정처 조 제 경 에 그러 다.
제 조 보험4 ( )
다 가 보험 가 생 에 보험①
다.
보험 고 생 보험 고1.
보험 고 생 보험 고2.
다만 그 보험 가 보험 보험 경 에 다 보험 에,
보험 다.
계 고 생 보험 고3.
전 무 내란 폭동4. , , , , ,
제 에1② 그 원 접 간접 묻 고 다 각 원,
여 생 에 여 보험 다.
보험 가 고 내고 주 경1.
보험 가 동차 경 나 경 연 또 시험 전2.
고
제 조 동차 전 등 정 제 제 에 정 건 계가 계3. 2 ( ) 2 2
동 생
보험 가 제 조 제 조에 정 주 무 태에 전4. 43 , 44 ㆍ
고
규【 】
제 조 무 전 등43 ( )※
전 거나 전 정 경 에 동차등:
전 여 다.
제 조 에 취 태에 전44 ( )※
에 취 태에 전 여 전 에 취: ,
태 전 농 가 퍼 경 다0.05 .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6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5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7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동차 고 취 보3-4.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동차 전 고 신체에①
거나 물 보험 동차 전 가 정처 에
취 에 래 보험 에게 보험 다.(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3-5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 ‘ ’ )
보험 종
취득 원동차 전 고
전 가 취 경보험가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동차 전 등 정2 ( )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여‘ ’ , ,①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조 보험3 ( )
다 가 보험 가 생 에 보험①
다.
보험 고 생 보험 고1.
보험 고 생 보험 고2.
다만 그 보험 가 보험 보험 경 에 다 보험 에,
보험 다.
계 고 생 보험 고3.
전 무 내란 폭동4. , , , , ,
제 에1② 그 원 접 간접 묻 고 다 각 원,
여 생 에 여 보험 다.
보험 가 고 내고 주 경1.
보험 가 동차 경 나 경 연 또 시험 전2.
고
제 조 동차 전 등 정 제 제 에 정 건 계가 계3. 2 ( ) 2 2
동 생
보험 가 제 조 제 조에 정 주 무 태에 전4. 43 , 44 ㆍ
고
규【 】
제 조 무 전 등43 ( )※
전 거나 전 정 경 에 동차등:
전 여 다.
제 조 에 취 태에 전44 ( )※
에 취 태에 전 여 전 에 취: ,
태 전 농 가 퍼 경 다0.05 .
제 조4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5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4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6 ( )
에 정 보 단 제 조 보험 에 규정 제( , 5 ( ), 10
조 제 조 만 규정 제 다 다( ) 12 ( )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3-6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3- 동차 고처 원 보5.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동차 전 고 보험(①
녀 제 다 라 다 에게 경, , . ‘ ’ )
에 매 고 다 각각에 여 보험 가 (
라 다 당 래 보험 에게 보‘ ’ ) 1
험 다 보험 간.( ‘ ’ ‘ ’, ‘ ’
보험 간 라 다‘ ’ )
보험 종
고
처
원
동차 전 고 망1.
게 경 만원(3,000 )
동차 전 규2. ‘
고 가’ 42 ( 1
료 다 단)
경
단
42 ~ 69 천만원1
70 ~139 천만원2
140 천만원3
동차 전 고3. ‘ ’
에게 제 조258
제 또 제 제 조1 2 , 268 ,
고처 제 조에 라 검찰3
에 공 제 거나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3
또 에 당1 , 2 3
경
만원(3,000 )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 】
< >
라 람 신체 여 생 에 험 생 게 경‘ ’
신체 여 또 나 난 병에 게 경 말,
다.
제 조 존 제 제258 ( , ) 1 2※
신체 여 생 에 험 생 게 거나 신체: , ,
난 병 게 년 년 징역에 처 다1 10 .
제 조 무 과실 과실268 ( )※ ㆍ
무 과실 또 과실 여 람 에 게 년: 5
고 또 천만원 에 처 다2 .
제 조 동차 전 등 정2 ( )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여‘ ’ , ,①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에 규 고 라 고처 제 조 제 단‘ ’ 3 2③
참조 에 당 고 말 다([ 6] ) .
단 단 규 고 보 다, 7, 8 .
에 고 라 격 고 연 생 동차 고 에‘ ’④
규 고에 당 고 말 다.
단 고처 제 조 제 단 참조 고 보, 3 2 ([ 6] ) 7, 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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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3-7
규【 】
고처 제 조 제 단 제 내 제3 2 ( 1 11 )※
신 시1.
또 단2. ㆍ ㆍ
제 미 과3. 20
또 끼 들4.
건널 과5.
단보 에 보 보 무6.
무 전7.
주 전 또 물 복 전8.
보 또 보 단9.
객 락 무10.
보 역 쿨존 에 주 무11. ( )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에 가 루 공 경 에 공①
공 제 조 보험 제 보 다1 ( ) 1 .
보험 다 제 고 보험 청 여 다.②
경찰 에 고 실 원1.
경찰 검찰청에 제 동차 고2.
단 시 다, .
검찰에 공 제 경 검찰청에 공3.
원 검찰청에 제 공 공4.
보험 가 다고 정5.
제 조 보험 제 에 고 다 각 에 당 고1 ( ) 1③
보험 청 경 에 에게 접 다.
보험 간 정 고 가1. ,
조건 경
가 에게 접 경 보험 가 에 라2.
에게 접 보험 에 청 포 경( )
제 에 청 경 보험 다 제 여3④
다.
경찰 에 고 실 원1.
경찰 검찰청에 제 동차 고2.
단 시 고 래에 다 내 포, ,
다.
검찰에 공 제 경 검찰청에 공3.
보험 에 보험 식4. ( ) ( )
보험 가 다고 정5.
제 조 보험4 ( )
다 각 원 여 생 에 여 보험
다.
보험 고1.
계 고2.
보험 가 고 내고 주 경3.
보험 가 동차 경 나 경 연 또 시험 전4.
고
제 조 동차 전 등 정 제 제 에 정 건 계가 계5. 2 ( ) 2 2
동 생
보험 가 제 조 제 조에 정 주 무 태에 전 생6. 43 , 44 ㆍ
가 경 보험 가 동차 적 전 에 생 고7. ,
규【 】
제 조 무 전 등43 ( )※
전 거나 전 정 경 에 동차등:
전 여 다.
제 조 에 취 태에 전44 ( )※
에 취 태에 전 여 전 에 취: ,
태 전 농 가 퍼 경 다0.05 .
제 조 보험 비 담5 ( )
제 조 보험 제 에 여 고처 원1 ( ) 1①
다 계 각종 공제계 포 다 체결 경 각 계( )
보 책 에 라 제 에 계 각 계 비 담 보 책2
다.
다 계 체결 경 각각 계 에 여 다 계 것 여②
보 책 계 과 에 각 계 보 책
비 담 여 비 담 식 다 과 같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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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각 계 비 담
= ×각 계 보 책
각 계 보 책 계
제 조6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7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6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8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동차 고 전 보3-6.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①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3 [ 7] ‘ ’
등 경 에 래 보험 에게 보험 다.(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 ’ ‘ ’ )
보험 종
동차 고
보험
고 생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3
등 경
가 만원< 1,000 >
1 만원1,000
2 만원500
3 만원300
4 만원300
5 만원150
6 만원80
7 만원40
8~11 만원20
12~14 만원10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고 정2 ( )
에 고 라 다 각 에 정 고 가 경 에‘ ’①
당 것 말 다.
동차 전 에 생 고1.
동차에 전 고 태 탑 고 에 생2.
고
동차에 탑 동차 돌 접 또3. , , ,
폭 등 고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여1 ‘ ’ , ,③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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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3-9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보험. 3 3 ( ) ,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제 조 보험4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다.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6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5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7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동차 고 비 전 보3-7.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비 전 고 생‘ ’①
접결과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3 [ 7] ‘
등 등 경 에 래 보험 에게 보험’
다 보험 간 보험.( ‘ ’ ‘ ’, ‘ ’ ‘
간 라 다’ )
보험 종
동차 고
보험
비 전 고
생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3
등 경
가 만원< 1,000 >
1 만원1,000
2 만원500
3 만원300
4 만원300
5 만원150
6 만원80
7 만원40
8~11 만원20
12~14 만원10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비 전 고 정2 ( )
에 비 전 고 라 다 각 에 정 고 가‘ ’①
경 에 당 것 말 다.
동차에 전 고 태 탑 고 에 생1.
고
동차에 탑 동차 돌 접 또2. , , ,
폭 등 고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여1 ‘ ’ , ,③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3-10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보험. 3 3 ( ) ,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제 조 보험4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 )
다.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6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5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7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동차 고 보철 료보3-8.
제 조 보험1 ( )
①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보철
료가 다고 단 경 에 개당 래 보험 에게 보험1
다.
보험 종
동차 고
보철 료 보험
고 생
보철 료 경보험가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고 정2 ( )
에 고 라 다 각 에 정 고 가 경 에‘ ’①
당 것 말 다.
동차 전 에 생 고1.
동차에 전 고 태 탑 고 에 생2.
고
동차에 탑 동차 돌 접 또3. , , ,
폭 등 고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여1 ‘ ’ , ,③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고 생 접결과 보철 료 라 [①
동차 고 과보철 등8]( ) 5 32 , 6 31 , 7 26 , 8 25 , 9
에 당 등19 , 10 9 , 11 5 , 12 7 , 13 4 , 14 4
경 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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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3-11
보철 료라 거나 실 체 여 주②
료 라 브 전 란 등 말 다, , .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1③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
제 조 보험4 ( )
보험 보 제 조 보험6 (①
제 제 다) 1 2 .
제 에 그 원 접 간접 묻 고 다 각 원1 ,②
여 생 에 여 보험 다.
보험 가 고 내고 주 경1.
보험 가 동차 경 나 경 연 또 시험 전2.
고
제 조 고 정 제 제 에 정 건 계가 계 동3. 2 ( ) 2 2
생
보험 가 동차 적 전 생 고4.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6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5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7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과실 가족 보3-9.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민 내에 제 조 과실266 (①
동 제 조 과실 에 정 판결 보험 간 에) 267 ( ) (
생 고 정판결 보험 간 종료 에 루 경 포 다) 1
고 다 래 에 당 보험 에게 다.
다만 보험 가 경 각 보험 래 적 다, 2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 ’ ‘ ’ )
보
가족과실제 조에266 만원(500 )
제 조에267 만원(700 )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보험2 ( )
에 보험 라 다 각 람 말 다.①
보험 에 보험 보험 본 라 다1. ( ‘ ’ )
보험 본 가족 계등 또 주민등 에 말2. (
다 라 다. ‘ ’ )
보험 본 또 생계 같 고 주민등 동거 동거 족 민3. , (
제 조777 )
보험 본 또 생계 같 거 미 녀4.
제 에 보험 본 과 본 보험 계 고 생 당시 계1②
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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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규【 】
민 제 조 족 에 규정 족777 ( )※
내 족 내 척: 8 , 4 ,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제 조 보험 제 가족과실 에 여 보험 다1 ( ) 1①
계 공제계 포 다 체결 경 에 각각 계 에 여 다 계( )
것 여 보 책 계 보험 가 담
과 에 계 에 보 책 계 각각 보 책(
계 에 비 에 라 보험 다) .
보험 가 다 계 에 여 보험 청 포 경 에 제 에1②
보험 결정에 미 다.
제 조 보험4 ( )
다 각 원 여 생 에 여 보험
다.
보험 또 들 정 고1.
계 들 정 고2.
보험 에게 보험 여 고 또 보험 같3.
족 고
보험 가 제 조 제 조에 정 주무 태에 전 생4. 43 , 44 ․
고
보험 가 고 고 주5.
보험 가 제 조 폭 제 조 폭 과 경 고6. 260 ( ), 261 ( )
제 조 보험 청5 ( )
보험 다 제 고 보험 청 여 다.
보험 청 식1. ( )
고 고 종 정판결문 등2. ( , )
신 주민등 또 전 등 착 정 신 본3. ( ,
닌 경 에 본 감 포 )
보험 가 보험 에 여 제4.
제 조6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7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6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8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비 민 보3-10.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간 에 보험 에게 제 원 건①
생 여 건 보험 간 에 민 원에 제 그 판결, ,
조정 또 종료 에 라 보험 가 비 담 경 에 심
래 보험 에게 보험 다.( ‘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 ’ )
보험 종
비 보험
민( )
민 건
종료
비
담 경
비만원1,500
고당 담 만원(1 10 )
달료+ 만원500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3-13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등 정2 ( )
에 라 심 그 심 에 심 심에‘ ’ 1 , 1①
고심 각각 심 라 다 말 계 에 정 보험 간 내( ‘ ’ ) ,
에 제 다.
에 건 라 원 원 판 무처 규 건 문‘ ’②
에 규에 래 같 건 말 다.
심 민 건 건
심1
민 심 건1 가
민 심단 건1 가단
민 건 가
심 민 건 나
고심 민 고 건 다
에 연간 라 계 매 년 단 래 계 당 전‘ ’ 1③
간 말 다.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연간 나 건에 제 각 심 나 에 다.①
심 다 각 에 보험 가 실제 담 보험②
다.
보 비 에 규 에 정 비 적1. ‘ ’ ([ 9] ‘
값에 비 참조 내에 보험 가 실제 담 보’ )
담 만원 과10
민 등 에 정 민 등 에 정2. ‘ ’ ([ 10] ‘
참조 내에 보험 가 실제 담’ )
원 정 달료 규 에 정 달료 달료 규 에 정 달료 민3. ([ 11] ‘ (
참조 내에 보험 가 실제 담 달료)’ )
제 각 에 여 종 판결 결과 동에 라 미 보험 가2③
거나 미 보험 다.
제 조 보험4 ( )
다 각 원 여 생 에 여 보험
다.
계 나 보험 고 포 다 에1. ( )
전 무 내란 폭동 들과2. , , , , , , , , ,
태에
연료 물 또 연료 물 에 여 염 물 폭 그3. , ,
또 들 에 고
【 】
연료물< >
연료 포 다.
연료물 에 여 염 물< >
원 열 생 물 포 다.
제 쬐 것 또 염4. 3
민 에 정 청 포 원고가 에 청 가5. (
것 말 다 낙 고가 원고 청 가 정 것), (
말 다 취 각), ,
에 정 저 에 정 저 에 정 실 신 에 정6. , , ,
실 신 적 에
보험 가 각종 단체 민 단 단 조 등7. ( , , , , )
원 등 격 무, ,
비 본 제 조 단체 등 에 라 제8. 70 ( )
본시 과 에 에 정 에9. ‘ ’
보험 간 전에 원 건 생 경 계 등10. ( )口頭契約
실 계 객 적 경
노동조 노동 계조정 에 집 시 에 에11. ‘ ’ , ‘ ’
시 에
점규제 공정거래에 집단 에12. ‘ ’, ‘ ’
가 여 계 동차 보 보 보험 등 에 여13. ,
무적 가 여 보험 공제계 포 무보험 라 다( , ‘ ’ )
에 보 가 생 경 무보험에 보 제 조 보험, 1 (
에 정 비)
경 염 조 조망 동 훼 건과14. , , , , , ,
에
결과에 라 보험 가 민 에게 담 여 비 체15.
물 거나 물 포 다 전 파 전16. ( ) , ( )
적 여 적, , ,
연
등 또 등 가 물건과17.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3-14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보험 보험 가족 간 민18.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6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5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생과7 ( )
계 또 보험 래 같 실 경 에 체 그 내 에①
다.
고에 생 경 건 건 당 과 주1. (
보험 내 가 포 다)
판결 전 청 포 취 각 낙 경2. , , , , ,
조정 등 생 경,
에 판결 내 경3.
가 여 다고 청 경 청4. (
다)
계 또 보험 가 제 제 게 여 가 가 에 그1 1②
가 보 제 제 게 에 가 보, 1 2
다고 정 보 다.
【 】
제 원 건< >
실 계 객 적 건 그 래 같 다.
채무 당 득 경 보험 간 전에 생 고 보험 간/ : ,․
에 처 채무 당 득 생 건/
경 당 고가 보험 간 에 생 건:․
연간 나 건< >
보험 간 첫날 보험료 시점 년 날 그 시점(1 ) 1
각 년간 간 보험 간에 생 적1
제 원 나 실 말 다.
나< >
원 원 판 무처 규 건 문 에 규에
건 제 조 등 정 제 에 당 건2 ( ) 2
개 건 말 다 민 에 정 파 심 심 제1 .( ,
다)
다만 건 가 다 게 만 미 생 민, (
제 조 에 정 것 고가 원고 에 여 제269 ( )
말 다 동 제 조 제 경 에 나 에 포), 412 ( )
것 보 건 간주 다, .
취< >
민 제 조 취 동 제 조 심 절차에 에 정 것266 ( ), 425 ( )
판결 정 전 제 고 포 다 에 취( , )
것 말 다.
각< >
민 제 조 판 심 동 제 조 원심 판254 ( ), 399 (
심 동 제 조 심 판 심 동 제 조 심), 402 ( ), 425 (
절차에 에 라 고 포 다 당 판 심 여) ( , )
보정 에 고 고 경 에 취 말
다.
가족< >
보험1.
보험 또2.
보험 또 실 계에3.
보험 계에 생 녀 실 계에 생 녀4. , ,
또 녀
보험5.
보험6.
에 정 가족 보험 에게 생 건 당시 보험 계 말※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3-15
제 조 보험 절차8 ( )
래 보험 청 접 에 접 드 고 전 문 시①
또 전 편 등 보내 그 접 체 보험 결,
정 고 보험 결정 내에 보험 다7 .
보험 청 식1. ( )
신 주민등 나 전 등 정 신 본2. ( ,
본 감 포 )
보험 조정 시 당 조3. ( , , ,
가 계 비 정결정 등, )
가 거 료4.
제 에 보험 결정 전 라 보험 청 가 에1②
가 정 보험 당 가 보험 다50% .
제 규정에 정 내에 보험 에 그 다1③
날 간에 여 보험 적 계[ 1] ‘ ’
에 정 계 보험 에 여 다.
그러나 계 또 보험 책 연 에 그 당 간에
여 다.
제 조 보험 담9 ( )
계 에 보 험과 같 험 보 다 계 공제계 포 다( )①
경 각 계 에 여 다 계 것 여 각각 보 책
계 과 에 래에 라 보 다 계.
과 다 계 무보험 경 에 같 다.
×계 보 책
다 계 것 여 각각 계 보 책 계
계 무보험 고 다 무보험 경 에 다 무보험에 보②
보험 가 가 경 에 보 것 정 차( )
감 간주 여 제 에 보 결정 다1 .
보험 가 다 계 에 여 보험 청 포 경 에 제 에2③
보험 결정에 미 다.
제 조10 ( )
가 보험 물보 경 포 다 에 보험( )①
내에 계 또 보험 가 제 에 여 가 청 취득3
다.
다만 가 보 보험 가 경 에 보험,
내에 그 취득 다.
계 또 보험 제 에 여 가 취득 거나 것에1②
여 조 여 또 가 거 제 여,
다.
제 제 에 고 계 경 에 계 에1 2③
포 다.
제 에 가 계 또 보험 생계 같 가족에1④
것 경 에 그 취득 다 .
다만 가 그 가족 고 여 생 경 에 그 취득 다, .
제 조 조11 ( )
보험 간 제든 보험 경 에 그 개,①
보험 에게 청 다
제 에 개 료 계 정 다1 .②
계 과 내에 보험 간 또 에 정 보③
험 청 접 날 년 내에 제든 보험 동1
열람 다.
계 또 보험 가 제 에 에 라 가 가 에 그1④
가 보 제 에 가 보 다고, 3
정 보 다.
제 조 규정12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비 정 보3-11. ( )
제 조 보험1 ( )
보험 간 에 보험 에게 제 원 건①
생 여 건 보험 간 에 민 원에 제 그 판결, ,
조정 또 종료 에 라 보험 가 비 담 경 에 심
래 보험 에게 보험 다.( ‘ ’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3-16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보험 종
비 보험
정( )
정 건
종료
비
담 경
비만원1,500
고당 담 만원(1 10 )
달료+ 만원500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등 정2 ( )
에 라 심 그 심 에 심 심에‘ ’ 1 , 1①
고심 각각 심 라 다 말 계 에 정 보험 간 내( ‘ ’ ) ,
에 제 다.
에 건 라 원 원 판 무처 규 건 문‘ ’②
에 규에 래 같 건 말 다.
심 정 건 건
심1정 심 건1
정 심 정단 건1 단
심 정 건
고심 정 고 건
제 조 보험 에 규정3 ( )
심 다 각 에 보험 가 실제 담 보험①
다.
보 비 에 규 에 정 비 적1. ‘ ’ ([ 9] ‘
값에 비 참조 내에 보험 가 실제 담 보’ )
담 만원 과10
민 등 에 정 민 등 에 정2. ‘ ’ ([ 10] ‘
참조 내에 보험 가 실제 담’ )
원 정 달료 규 에 정 달료 달료 규 에 정 달료3. ([ 12] ‘ (
정 참조 내에 보험 가 실제 담 달료)’ )
제 각 에 여 종 판결 결과 동에 라 미 보험 가2②
거나 미 보험 다.
제 조 보험4 ( )
다 각 원 여 생 에 여 보험
다.
계 나 보험 고 포 다 에1. ( )
전 무 내란 폭동 들과2. , , , , , , , , ,
태에
연료 물 또 연료 물 에 여 염 물 폭 그3. , ,
또 들 에 고
【 】
연료물< >
연료 포 다.
연료물 에 여 염 물< >
원 열 생 물 포 다.
제 쬐 것 또 염4. 3
정 에 정 청 포 원고가 에 청 가5. (
것 말 다 낙 고가 원고 청 가 정 것.), (
말 다 취 각.), ,
에 정 저 에 정 저 에 정 실 신 에 정6. , , ,
실 신 적 에
보험 가 각종 단체 민 단 단 조 등7. ( , , , , )
원 등 격 무, ,
비 본 제 조 단체 등 에 라 제8. 70 ( )
본시 과 에 에 정 에9. ‘ ’
보험 간 전에 원 건 생 경 계 등10. ( )口頭契約
실 계 객 적 경
노동조 노동 계조정 에 집 시 에 에11. ‘ ’ , ‘ ’
시 에
점규제 공정거래에 집단 에12. ‘ ’, ‘ ’
가 여 계 동차 보 보 보험 등 에 여13. ,
무적 가 여 보험 공제계 포 무보험 라 다( , ‘ ’ )
에 보 가 생 경 무보험에 보 제 조 보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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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3-17
제 에 정 비) 1
경 염 조 조망 동 훼 건과14. , , , , , ,
에
결과에 라 보험 가 에게 담 여 비 체15.
물 거나 물 포 다 전 파 전16. ( ) , ( )
적 여 적, , ,
연
등 또 등 가 물건과17.
민 무 공 거 거 정 정 거 무 공 거18. ‘ ’(
제 조 당 무 공 거 제 조222 ) ‘ ’( 223 )
가 또 공공단체 에 에 접19.
과 계 그 시정 제
가 또 공공단체 간에 그 존 또 그 에 여20.
다 에 여 제 민 체적 제
또 원 결무 감 처 에 등( ,
말 다)
정청 당 신청에 여 답 무가 에 경21.
정청 답 신 게
제 조5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6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5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 】
제 원 건< >
실 계 객 적 건 그 래 같 다.
채무 당 득 경 보험 간 전에 생 고 보험 간/ : ,․
에 처 채무 당 득 생 건/
경 당 고가 보험 간 에 생 건:․
연간 나 건< >
보험 간 첫날 보험료 시점 년 날 그 시점(1 ) 1
각 년간 간 보험 간에 생 적1
제 원 나 실 말 다.
나< >
원 원 판 무처 규 건 문 에 규에
건 제 조 등 정 제 에 당 건2 ( ) 2
개 건 말 다 민 에 정 파 심 심 제1 .( ,
다)
다만 건 가 다 게 만 미 생 민, (
제 조 에 정 것 고가 원고 에 여 제269 ( )
말 다 동 제 조 제 경 에 나 에 포), 412 ( )
것 보 건 간주 다, .
취< >
민 제 조 취 동 제 조 심 절차에 에 정 것266 ( ), 425 ( )
판결 정 전 제 고 포 다 에 취( , )
것 말 다.
각< >
민 제 조 판 심 동 제 조 원심 판254 ( ), 399 (
심 동 제 조 심 판 심 동 제 조 심), 402 ( ), 425 (
절차에 에 라 고 포 다 당 판 심 여) ( , )
보정 에 고 고 경 에 취 말
다.
가족< >
보험1.
보험 또2.
보험 또 실 계에3.
보험 계에 생 녀 실 계에 생 녀4. , ,
또 녀
보험5.
보험6.
에 정 가족 보험 에게 생 건 당시 보험 계 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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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생과7 ( )
계 또 보험 래 같 실 경 에 체 그 내 에①
다.
고에 생 경 건 건 당 과 주1. (
보험 내 가 포 다)
판결 전 청 포 취 각 낙 경2. , , , , ,
조정 등 생 경,
에 판결 내 경3.
가 여 다고 청 경 청4. (
다)
계 또 보험 가 제 제 게 여 가 가 에 그1 1②
가 보 제 제 게 에 가 보, 1 2
다고 정 보 다.
제 조 보험 절차8 ( )
래 보험 청 접 에 접 드 고 전 문 시①
또 전 편 등 보내 그 접 체 보험 결,
정 고 보험 결정 내에 보험 다7 .
보험 청 식1. ( )
신 주민등 나 전 등 정 신 본2. ( ,
본 감 포 )
보험 조정 시 당 조3. ( , , ,
가 계 비 정결정 등, )
가 거 료4.
제 에 보험 결정 전 라 보험 청 가 에1②
가 정 보험 당 가 보험 다50% .
제 규정에 정 내에 보험 에 그 다1③
날 간에 여 보험 적 계[ 1] ‘ ’
에 정 계 보험 에 여 다.
그러나 계 또 보험 책 연 에 그 당 간에
여 다.
제 조 보험 담9 ( )
계 에 보 험과 같 험 보 다 계 공제계 포 다( )①
경 각 계 에 여 다 계 것 여 각각 보 책
계 과 에 래에 라 보 다 계 과 다.
계 무보험 경 에 같 다.
×계 보 책
다 계 것 여 각각 계 보 책 계
계 무보험 고 다 무보험 경 에 다 무보험에 보②
보험 가 가 경 에 보 것 정 차( )
감 간주 여 제 에 보 결정 다1 .
보험 가 다 계 에 여 보험 청 포 경 에 제 에2③
보험 결정에 미 다.
제 조10 ( )
가 보험 물보 경 포 다 에 보험( )①
내에 계 또 보험 가 제 에 여 가 청 취득3
다.
다만 가 보 보험 가 경 에 보험,
내에 그 취득 다.
계 또 보험 제 에 여 가 취득 거나 것에1②
여 조 여 또 가 거 제 여,
다.
제 제 에 고 계 경 에 계 에1 2③
포 다.
제 에 가 계 또 보험 생계 같 가족에1④
것 경 에 그 취득 다 .
다만 가 그 가족 고 여 생 경 에 그 취득 다, .
제 조 조11 ( )
보험 간 제든 보험 경 에 그 개,①
보험 에게 청 다
제 에 개 료 계 정 다1 .②
계 과 내에 보험 간 또 에 정 보③
험 청 접 날 년 내에 제든 보험 동1
열람 다.
계 또 보험 가 제 에 에 라 가 가 에 그1④
가 보 제 에 가 보 다고, 3
정 보 다.
제 조 규정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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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3-19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보 싱 보 년만3-12. (10 )
제 조 보험1 ( )
보험 가 보험 간 에 민 내에 생 전①
보 싱 고 전적 또 경 에 보험 가 또( ) ( ) (
실제 전 보험가 보험 에게 보험)
다 보험 간.( ‘ ’ ‘ ’, ‘ ’
보험 간 라 다‘ ’ )
다만 보험 고가 생 경 에 전 신, [ 13]“
에 제 조에 라 전 신 제 신청 여” 3
다.
보험 종
보 싱
보험
전 보 싱 고( )
전적 또( )
경
보험가
실 보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②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전 보 싱 등 정2 ( ( ) )
전 보 싱 라 전 보험 에게 전 걸 공공‘ ( )’①
등 연체 신 드 동 신 료, , , ( ,
등 드 드 거짓 납 고 죄 연루 등 빌미), , , , ,
거나 개 정보 정보 취 말 다.
실제 전 라 전 보 싱 여 체‘ ’ ( )② ㆍ
에 전 신 에 제 조[ 13]‘ ’ 10
에 제 말 다.
라 전 신 에‘ ’ [ 13]‘③
제 조에 라 감 원 채 절차 개시 공고 채’ 5
동 제 조에 라 가 보험 에게 결정 미10
다.
개 정보 라 생존 개 신 에 정보 당 정보에 포‘ ’④
주 생년월 또 주민등 등에 당 개 식 가 정, ,
보 당 정보만 정 개 식 라 다 정보 게 결 여(
식 것 포 다 말 다) .
제 조 보험3 ( )
다 각 여 생 비 또 보 다.
보험 또 보험 고 또 죄 고 공 경 포1. (
다)
보험 에게 보험 여 보험 같 족 나 고2.
고
보험 생계 같 계 족에 고3.
전 신 에 제 조에4. [ 13] ‘ ’ 10
라 당
제 조 보험 제 에 체 비 또5. 1 ( ) 1
또 문 에 비 에 격6. ,
원 간접 문 고 전 전포고 무 다 내7. , ( ), ,ㆍ
란 러 폭동 노동 들과 태, , , , ,
비 저 또 적8. , ,
보험 가 신체적 병 또 정신적 쇼 정신적 고 또 정신9. , , ,
보험 가 적 제 에게 개 정보 제공 거나 노 경10. 3
차 파 등 가 또 공공단체 공11. , , ,
보험 간 전에 생 고나 여 보험 간 에 생 또 비12.
【 】
죄< >
에 규정 죄 또 점 등 과 같 처
규정에 죄 말 다 그 고 죄 에 만. ( )刑
집 등에 여 집 제 경 뿐만 라 시 등에
라 게 경 포 다.
제 조 보험 청4 ( )
보험 다 제 고 보험 청 여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3-20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청 식1. ( )
신고 등 료2.
신 주민등 나 전 등 정 신 본3. ( ,
본 감 포 )
정 청 전 신 에 시4. (‘ ’
제 본2 )
단 정 경 제신청 전 신, (‘
에 시 제 본 정’ 1 )
감 원 결정 또 객 적5. ‘ ’
가 그6.
제 조 보험 절차5 ( )
제 조 보험 청 에 보험 청 접 에 접4 ( )①
드 고 전 문 시 또 전 편 등 보내 그 접,
체 보험 결정 고 보험 결정 내에7
다.
그러나 보험 결정 전 라 보험 청 가 에 가
정 보험 당 가 보험 다50% .
제 보험 결정 나 보험1 7②
에 그 다 날 간에 여 보험 적[ 1] ‘
계 에 정 계 보험 에 여 다’ .
그러나 계 또 보험 책 연 에 그 당 간에
여 다.
제 조6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계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7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6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8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차보복 전 동차 고 보3-13. ㆍ
제 조 보험1 ( )
① 보복 전 보험 : 보험 가 보험 간 에 동차
전 보복 전 가 에 신고 고 고 등 접‘ ’ , ,
고 가 검찰에 공 제 라 식 포 다 또( ‘ ’ , )
경 에 래 보험 에게 보험 다.(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 ’ ‘ ’ )
보험 종
보복 전 보험
동차 전 보복 전‘ ’
가 에 신고 고, ,
고 등 접 고 가 검찰에
또 경
보험가
3%
② 동차 고 보험 :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3 [ 7] ‘
등 등 또 경 에 래 보험’ 1 , 2 3
에게 보험 다.
보험 종
동차 고
보험
고 생
동차 보 시 제 조에3
정 등 또1 , 2 3
경
보험가
100%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③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3-21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고 정2 ( )
에 고 라 다 각 에 정 고 가 경 에‘ ’①
당 것 말 다.
동차 전 에 생 고1.
동차에 전 고 태 탑 고 에 생2.
고
동차에 탑 동차 돌 접 또3. , , ,
폭 등 고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여1 ‘ ’ , ,③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제 조 보복 전 등 정3 ( )
에 보복 전 라 동차 전 에 생 시비 여‘ ’①
동차 여 보험 다 각 에 정 여 검찰
처 결정 내 경 미 다.
제 조1. 258 2 ( )
제 조 제 조2. 258 2 264 ( )
제 조 폭3. 261 ( )
제 조 제 조 폭4. 261 264 ( )
제 조5. 284 ( )
제 조 제 조6. 284 285 ( )
제 조7. 369 ( )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 ’ , ,②
여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제 에 동차 라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1 ‘ ’ 2③
말 택시 제 다, .
제 에 라 검찰 건 무규 제 조 제 제 참1 ‘ ’ ‘ 69 3 1 ([ 15]④
조 에 당 검찰 처 경 말 다) .
식 라 검 가 원 건에 여 보 심판절차 공판절‘ ’⑤
차 거 고 고 에게 또 과 것 당 다고 판,
단 여 식 공 에 여 것 말 다.
규【 】
< >
제 조258 2( ) 단체 또 다 보 거나 험 물건①
여 제 조제 또 제 죄 에 년 년 징역에257 1 2 1 10
처 다.
단체 또 다 보 거나 험 물건 여 제 조 죄258②
에 년 년 징역에 처 다2 20 .
제 조 폭261 ( ) 단체 또 다 보 거나 험 물건 여
제 조제 또 제 죄 에 년 징역 또 천만원260 1 2 5 1
에 처 다.
제 조264 ( )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또 제 조257 , 258 , 258 2, 260 261
죄 에 그 죄에 정 가 다2 1 .제 조264 ( )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또 제 조 죄257 , 258 , 258 2, 260 261
에 그 죄에 정 가 다2 1 .
< >
제 조284 ( ) 단체 또 다 보 거나 험 물건 여
전조제 제 죄 에 년 징역 또 천만원1 , 2 7 1
에 처 다.
제 조285 ( ) 제 조제 제 또 전조 죄 에283 1 , 2
그 죄에 정 가 다2 1 .
제 조369 ( ) 단체 또 다 보 거나 험 물건①
여 제 조 죄 에 년 징역 또 천만원 에 처366 5 1
다.
제 제 조 죄 에 년 징역 또 천1 367 1 2②
만원 에 처 다.
동차 시 규< >
제 조 동차 종2 ( ) 동차 라 다 제 조제( " " ) 3 2「 」
제 에 동차 종 그 규 에3
라 과 같 다1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3-22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규【 】
동차 시 규< >
동차 종[ 1]
규1.
2.
종
동차
개 내 개 문 고 전 열 또 열 좌2 4 , 2 3
비 것
겸물
차실 에 물 적 것
다 적
거나 동 또 차동제 갖4
등 험 조 계 동차
겸 물 닌 것
에 차 것
종 경
동차
량 미만1000㏄
미 너비 미 높3.6 · 1.6 ·
미 것2.0
량 미만 것1,600cc
미 너비4.7 ·
미 높 미 것1.7 · 2.0
종
동차
량 1,600cc
미만 거나2,000㏄
너비 높· ·
나라 과 것
량 거나2,000 ,㏄
너비 높· ·
과 것
제 조 보험 에 규정4 ( )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제 보험 에1 ( ) 1 2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3 3 ( ) ,
보험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제 조 보험 청5 ( )
보험 제 조 보험 제 보험 청 경 다1 ( ) 1①
제 여 다.
청 식1. ( )
검찰 공 또 검찰청에 죄 보험2. (
계 )
경찰 신고 접 본3.
신 주민등 나 전 등 정 신 본4. ( ,
본 감 포 )
보험 가 보험 에 여 제5.
보험 제 조 보험 제 보험 청 경 보험1 ( ) 2②
보 제 조 보험 청 에 정 제 여 다8 ( ) .
제 조 보험6 ( )
다 가 경 에 여 제 조 보험 제 보험1 ( ) 1①
가 생 에 보험 다.
보험 고1.
다만 보험 가 심신 실 등 결정 태에 생,
고 경 에 보험 다.
보험 고2.
다만 그 보험 가 보험 보험 경 에 다 보험 에,
보험 다.
계 고3.
제 조 보험 제 보험 보 제 조 보1 ( ) 2 6 (②
험 다) .
제 조7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8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6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3-23
제 조 규정9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차보복 전 동차 고 보3-14. ㆍ Ⅱ
제 조 보험1 ( )
① 보복 전 보험 : 보험 가 보험 간 에 동차
전 보복 전 가 에 신고 고 고 등 접‘ ’ , ,
고 가 검찰에 공 제 라 식 포 다 또( ‘ ’ , )
경 에 래 보험 에게 보험 다.(
보험 간 보험 간 라 다‘ ’ ‘ ’, ‘ ’ ‘ ’ )
보험 종
보복 전 보험
동차 전 보복 전‘ ’
가 에 신고 고, ,
고 등 접 고 가 검찰에
또 경
보험가
5%
② 동차 고 보험 :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3 [ 7] ‘
등 등 또 경 에 래 보험’ 1 , 2 3
에게 보험 다.
보험 종
동차 고
보험
고 생
동차 보 시 제 조에3
정 등 또1 , 2 3
경
보험가
100%
보험 가 보험 간 에 고 생 접결과 동차③
보 시 제 조에 정 동차 고 등 등3 [ 7] ‘ ’
또 경 에 차 보 보험료 납 제 여 드1 , 2 3
다.
다만 규정 무 당 전 보험 보 보, ECO (Hi1709) ( ‘ ’
라 다 제 조 고 정 보 제 조 보험 에 규정) 4 ( ), 5 ( )
보 제 조 보험 다6 ( ) .
제 조 고 정2 ( )
에 고 라 다 각 에 정 고 가 경 에‘ ’①
당 것 말 다.
동차 전 에 생 고1.
동차에 전 고 태 탑 고 에 생2.
고
동차에 탑 동차 돌 접 또3. , , ,
폭 등 고
제 에 동차 라 다 나에 당 것 말 다1 ‘ ’ .②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동차 물 동차1. 2 , , ,
동차 동차,
동차 보 시 제 조에 정 건 계 럭 식2. 2 ( , ,
믹 럭 럭적 식 펌 럭적 식 팔 포 식, , ,
럭 게차 보 럭 노 정 비 등, , , )
제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여1 ‘ ’ , ,③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제 조 보복 전 등 정3 ( )
에 보복 전 라 동차 전 에 생 시비 여‘ ’①
동차 여 보험 다 각 에 정 여 검찰
처 결정 내 경 미 다.
제 조1. 258 2 ( )
제 조 제 조2. 258 2 264 ( )
제 조 폭3. 261 ( )
제 조 제 조 폭4. 261 264 ( )
제 조5. 284 ( )
제 조 제 조6. 284 285 ( )
제 조7. 369 ( )
에 동차 전 라 여 주정차여 엔 시동‘ ’ , ,②
여 문 고 보험 가 동차 전 에 탑 여 들 조 거나 조 가
태에 것 말 다.
제 에 동차 라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1 ‘ ’ 2③
말 택시 제 다, .
제 에 라 검찰 건 무규 제 조 제 제 참1 ‘ ’ ‘ 69 3 1 ([ 15]④
조 에 당 검찰 처 경 말 다)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3-24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식 라 검 가 원 건에 여 보 심판절차 공판절‘ ’⑤
차 거 고 고 에게 또 과 것 당 다고 판,
단 여 식 공 에 여 것 말 다.
규【 】
< >
제 조258 2( ) 단체 또 다 보 거나 험 물건①
여 제 조제 또 제 죄 에 년 년 징역에257 1 2 1 10
처 다.
단체 또 다 보 거나 험 물건 여 제 조 죄258②
에 년 년 징역에 처 다2 20 .
제 조 폭261 ( ) 단체 또 다 보 거나 험 물건 여
제 조제 또 제 죄 에 년 징역 또 천만원260 1 2 5 1
에 처 다.
제 조264 ( )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또 제 조257 , 258 , 258 2, 260 261
죄 에 그 죄에 정 가 다2 1 .
제 조284 ( ) 단체 또 다 보 거나 험 물건 여
전조제 제 죄 에 년 징역 또 천만원1 , 2 7 1
에 처 다.
제 조285 ( ) 제 조제 제 또 전조 죄 에283 1 , 2
그 죄에 정 가 다2 1 .
제 조369 ( ) 단체 또 다 보 거나 험 물건①
여 제 조 죄 에 년 징역 또 천만원 에 처366 5 1
다.
제 제 조 죄 에 년 징역 또 천1 367 1 2②
만원 에 처 다.
동차 시 규< >
제 조 동차 종2 ( ) 동차 라 다 제 조제( " " ) 3 2「 」
제 에 동차 종 그 규 에3
라 과 같 다1 .
규【 】
동차 시 규< >
동차 종[ 1]
규1.
2.
종
동차
개 내 개 문 고 전 열 또 열 좌2 4 , 2 3
비 것
겸
물차실 에 물 적 것
다 적
거나 동 또 차동제 갖4
등 험 조 계 동차
겸 물 닌 것
에 차 것
종 경
동차
량 미만1000㏄
미 너비 미 높3.6 · 1.6 ·
미 것2.0
량 미만 것1,600cc
미 너비4.7 ·
미 높 미 것1.7 · 2.0
종
동차
량 1,600cc
미만 거나2,000㏄
너비 높· ·
나라 과 것
량 거나2,000 ,㏄
너비 높· ·
과 것
제 조 보험 에 규정4 ( )
보험 가 제 조 보험 제 보험 에1 ( ) 2
보험 가 께 제 정 고 그 제 견에3 3
다 제 료 제 조 료 에 규정 종 병원 전문 에 정 보험. 3 3 ( ) ,
판정에 드 료비 가 전 담 다.
제 조 보험 청5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3-25
보험 제 조 보험 제 보험 청 경 다1 ( ) 1①
제 여 다.
청 식1. ( )
검찰 공 또 검찰청에 죄 보험2. (
계 )
경찰 신고 접 본3.
신 주민등 나 전 등 정 신 본4. ( ,
본 감 포 )
보험 가 보험 에 여 제5.
보험 제 조 보험 제 보험 청 경 보험1 ( ) 2②
보 제 조 보험 청 에 정 제 여 다8 ( ) .
제 조 보험6 ( )
다 가 경 에 여 제 조 보험 제 보험1 ( ) 1①
가 생 에 보험 다.
보험 고1.
다만 보험 가 심신 실 등 결정 태에 생,
고 경 에 보험 다.
보험 고2.
다만 그 보험 가 보험 보험 경 에 다 보험 에,
보험 다.
계 고3.
제 조 보험 제 보험 보 제 조 보1 ( ) 2 6 (②
험 다) .
제 조7 ( )
보험 가 망 경 에 보험 에 그 다.
제 조 보 원 망시8 ( )
보험 가 보험 간 망 경 에 보험료 책 비 에‘ ’①
정 에 라 가 적 보험 에 망당시 책 비
계 에게 다.
제 제 조 망 에 보험 간에 다 나 가1 6 ( ) ‘ ’②
생 경 포 다.
실종 고 경 원에 정 실종 간 끝나 에 망 것1. :
다.
공 에 나 그 난 조 고 망 것 보 경2. , :
가족 계등 에 망연월 다.
제 조 규정9 ( )
에 정 보 단 제 조 제 조 만( , 10 ( ) 12 (
규정 제 다 다)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기타 특별약관 4-1
기타 특 약관4.
정 청 비 제4-1.
제 조 적1 ( )
라 다 계 보험 보험 가 동( ‘ ’ ) ,
무 당 전 보험 보 보 라 다ECO (Hi1709) ( ‘ ’ .)
에 적 다.
제 조 체결2 ( )
계 청 과 낙 가 집 다.①
제 조 적 계 또 에 여 경 에1 ( )②
다.
제 조 정 청 정3 ( )
계 보 또 에 정 보험 접 청 정①
경 비 여 계 체결시 또 계 체결 다 각 에 당1
보험 청 정 청 라 다 정 제1 ( , ‘ ’ ) ( 4
조 정 청 경 정 에 경 정 포 다 다만 정( ) ) . ,
청 보험 청 시에 다 각 에 당 여 다1 .
보험 동거 거나 보험 생계 같 고 보험 가족 계등1.
또 주민등
보험 동거 거나 보험 생계 같 고 보험 내2. 3
족
제 에 고 정 청 정 에 제 조 적 보험 가1 , 1 ( )②
경 경 에 미 정 정 청 격 동적 실 것
다.
제 조 정 청 경 정4 ( )
계 다 제 고 정 청 경 정 다.
경 경 정 거나 보험 에 여 드 다.
정 청 경신청 식1. ( )
보험2.
정 청 주민등 등본 가족 계등 본 등3. , ( )
신 주민등 나 전 등 정 신 본4. ( ,
본 감 포 )
제 조 보험 등 절차5 ( )
정 청 제 조 보험 청 에 정 비 제 조 적 보험6 ( ) 1 ( )①
가 보험 접 청 정 제 고
낙 제 조 적 보험 보험 망보험1 ( ) (
제 청 고 다) .
가 보험 정 청 에게 경 에 그 보험 청 라②
다.
제 조 보험 청6 ( )
정 청 가 정 에 라 다 제 고 보험 청 여
다.
청 식1. ( )
고2.
신 주민등 나 전 등 정 신3. ( )
보험 감4.
보험 정 청 가족 계등 가족 계 주민등 등본5. ( )
정 청 보험 등 에 여 제6.
제 조 규정7 ( )
에 정 보 보 에 가 규정 다.
동차 전 담보 제4-2.
제 조 적1 ( )
계 본계 말 택계 가 경 에 그 택계 포( ,①
다 같 다 체결 보험 가 동차. .) , ( ,
무 또 동 동 등 주 적 전 경 에 적 제
여 동차 전 험 가 가 정 에 적), ,
경 계 청 과 낙 보험계 에 가 여 루 집
다 라 다.( ‘ ’, ‘ ’ .)
생 무 당 전 보험 보 보ECO (Hi1709) ( ‘②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4-2 기타 특별약관
라 다 제 조 제 보험료 보 개시 에 정 보 개시 과 동’ ) 30 ( 1 )
다.
계 에 여 경 에,③
다.
제 조 동차 정2 ( )
에 동차 라 동차 시 규 제 조에 정 동차‘ ’ 2①
량 또 정격 전 동 생 조 것 말 계( )
또 람 에 적 게 제 동차 그 조1 2
동차 말 다.
제 에 그 조 동차 다 각 에 당 동차1 ‘ ’②
포 다.
동차에 차 동차1.
조 조 식 동 전달 식 또 원동 냉각 식 등 동차2. ,
조 또 동차 동차에 당
동차
제 조 보험3 ( )
계 내 에 고 보험 에 보험 가 보험 간 에①
동차 전 탑 포 다 같 다 에 생 격 고 연( . )
래 고 접적 원 보험계 에 정 보험 가 생 경
에 보험 다.
다만 보험 가 동차 무 또 동 동 등 주 적 전, ,
실 가 에 보험 다.
보험 에게 보험 고가 생 경 그 고가 동차 전 에 생②
고 가 닌가 경찰 에 고 실 원 등 주 판단 료
여 결정 다.
제 조 보험료 납 연체 복4 ( ( ))
복 청 경 에 보험계 복( ) ( )
낙 경 에 여 보 제 조 보험료 납 연체 여 계34 ( (
복 에 라 복 취 다)) ( ) .
제 조 규정5 ( )
에 정 보 보 에 가 규정 다.
보험료 동납 제4-3.
제 조 보험료 납1 ( )
계 라 다 에 라 계 거래 체( ‘ ’ ) (①
포 다 같 다 정 계좌 여 보험료 동납 다. ) .
제 에 여 제 보험료 납 보험계 거래 정 계좌1 1②
동납 가 고 경 에 청 접 고 동 체신청에,
정보 제공 다만 계 책 보험료 납 가 경 에 거( ,
래 정계좌 제 보험료가 체 날 다 청1 )
제 보험료 납 여 무 당 전 보험 보 보1 ECO (Hi1709) ( ‘
라 다 제 조 계 규정 적 다’ ) 22 ( ) .
제 조 보험료2 ( )
동납 보험계 청 에 보험료 납 당 에 고 계
가 정 다.
제 조 계 무3 ( )
계 정계좌 가 경 거나 폐 또 거래정 경 에 실 에
다.
제 조 규정4 ( )
에 정 보 보 에 가 규정 다.
만 고객보험료 제4-4.
제 조 적1 ( )
에 다 각 만족 보험 계 계 가
보험계 체결 경 에 적 다.( ‘ ’,
라 다‘ ’ .)
보험 간 종료 개월 내 계 또 보험 간 종료 개월1. 6 3
나 계
미 납 보험료 만원 계2. 100
단 미 납 보험료 보험 에 보험료 에 정 에,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기타 특별약관 4-3
라 계 가 또 시 납 보험료 제 미 납) ,
보험료 만원 미만 계 에 에 가 년 경과100 1
다 보험 계 경 그 계 미 납 보험료 과
여 계
제 조 보험 적2 ( )
가 보험 계 에 여 가 정 에 라 보험
적 다.
제 조 보험료 납 연체 복3 ( ( ))
복 청 경 에 보험계 복( ) ( )
낙 경 에 여 무 당 전 보험 보 보 라ECO (Hi1709) ( ‘ ’
다 제 조 보험료 납 연체 여 계 복 에 라) 34 ( ( ))
복 취 다( ) .
제 조 규정4 ( )
에 정 보 보 에 가 규정 다.
전 제4-5.
제 조 적1 ( )
전 포 전 문 제공에 전동 전동(
동 계 에 적 다 라 다) .( ‘ ’ ‘ ’ .)
제 조 체결2 ( )
계 보 말 다 가 경 에 그 포( ,①
다 보 라 다 체결 계 청 과 낙 보. ‘ ’ )
에 가 여 루 집 다.
여 전 제 조 제 에 전 또 동 제 조 제 에2 2 2 3②
공 전 전 라 다 계 청 전( ‘ ’ ) ,
과 동 갖 것 다.
제 조3 ( )
계 가 동 경 계 보 청 등 보험, (①
제 보험계 내 료 라 다 매체 등 전, ‘ ’ ) (CD, DVD ),
편 등 전 적 계 또 그 보험계,
내 료 신 에 당 문 드 것 다.
계 가 보험계 내 료에 여 전 적 신 원 경 에②
청 날 내에 보험계 내 료 편 등 계5
에게 드 다.
제 조 계 무4 ( )
계 가 제 조 제 에 정 보험계 내 료3 ( ) 1①
신 고 경 계 청 보험계 내 료 신 전 편(
주 정 여 에 다) .
제 에 정 전 편 주 가 경 거나 정 경 에 그1 ( )②
실 체 에 다.
제 또 제 에 정 전 편 주 실과 다 게 거나1 2 ( )③
경 에 가 고 근 전 편 주 보험계( )
내 료 보험계 내 료 제공 무 다 것 보 ,
전 편 주 실과 다 게 거나 생( )
계 가 담 다.
제 조 규5 ( )
에 정 보 보 에 가 규정 다.
·
무 당 하 콜 운전 보험ECO (Hi1709)
표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표-1
[ 1]
제1
정1.
라 또 병에 여 신체에 남 적 정신1) ‘ ’
또 체 훼 태 말 다 다만 병과 주 과 병 에. ,
료 과정에 시적 나 나 에 포 다.
적 라 원 적 래 복 가망 태 정신2) ‘ ’
적 또 체적 훼 태 적 정 경 말 다.
라 또 병에 료 과 게 고 또3) ‘ ’
그 고정 태 말 다.
다만 고정 만 료종결 시적 나 나 에 여4) ,
그 간 년 경 당 시 정 다5 20% .
신체2.
신체 라 거나 말 척 등‘ ’ (① ② ③ ④ ⑤ ⑥
체간골 팔 다 가락 가락 복 비뇨생식 신) ⑦ ⑧ ⑨ ⑩ ⑪ ⑫ ㆍ ⑬
경계 정신 동 개 말 각각 동 신체 라 다 다만 좌13 , . ,ㆍ ㆍ
팔 다 각각 다 신체 본다, , , .
3.
나 가 찰 에 라 가 신체 또 동1)
신체 에 나 에 다 가 파생 계에 경 에 각각,
그 높 만 적 다.
동 신체 에 가 가 생 경 에 고 그 높2)
적 원 다 그러나 각 신체 판정 에 정 경.
에 그 에 다.
적 뇌 판정 고 과 심 동 실 여 공심 동 등3)
에 존 여 생 연 고 뇌 태 판정 에 포 다.
단 에 단 생시 내 과 그 정 고4) ① ② ③
과 계 고 여 료 문제 전 적 다.④
다만 신경계 정신 동 경 간병 동 람 곁, (ㆍ ①
에 돌보 것 여 객 적 간병 내 가 여 다) .②
제 판정2
1.
가.
(%)
1)
2)
정시3) 0.02
정시4) 0.06
정시5) 0.1
정시6) 0.2
에 뚜 동 나 뚜 조절 남7)
시 가 좁 거나 맹 시 착 점 남8) , ,
에 뚜 결 남9)
에 뚜 동 남10)
100
50
35
25
15
5
10
5
10
5
나 판정.
시 경 공 시 검 에 라 정 다1) .
정시 라 경 택 포 든 종 시 정 단2) ‘ ’ ( )
정 시 말 다.
라 동 적 물 가 거나 각3) ‘ ’ (‘
무 겨 가 경 각 말 다’) (‘ ’) .
동 판정 년 난 에 그 정 평가 다4) 1 .
뚜 동 라 주시 고 만5) ‘ ’ (
여 볼 동 가 정 감 경 나 정) 1/2
시 나 물 보 것 에 복시 물체가 보 거나 겹쳐 보( ) ( )
남 말 다.
뚜 조절 라 조절 정 감 경6) ‘ ‘ 1/2
말 다 다만 조절 감 무시 경 에 제 다. , 45 .
시 가 좁 라 시 각 계가 정 시 제 경7) ‘ ’ 60%
말 다.
에 뚜 결 남 라 결 감 각8) ‘ ’
검 전 경 말 다( ) .
에 뚜 동 남 라 동공 거9) ‘ ‘ 1/2
나 또 감 각 전 경 말 다.
나 등 동 적 가 경 에10)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표-2
가 다 경 동 가 적 조 등 저 끼. ( )凹沒
워 넣 태 뚜 끼워 넣‘ ( )’ ,
태 간 가 다‘ ( )’ .
에 뚜 결 남 에 당 경 에 포11) ‘ ’ ( )
여 평가 것 보고 가 다 다만( ) . ,
가 평가 보험 에게 것 적( )
다.
2.
가.
(%)
청 전1)
청 전 고 다 청 에 심 남2) ,
청 전3)
청 에 심 남4)
청 에 간 남5)
귓 결6)
80
45
25
15
5
10
나 판정.
청 청 검 결과에 라 시 시 고1) (dB : decibel) 3
청 검 실시 평균역 에 라 적 다.
청 전 라 청 검 결과 평균 역 가2) ‘ ’
경 말 다90dB .
심 남 라 청 검 결과 평균 역 가 경3) ‘ ’ 80dB
에 당 에다 고 말 고 듣 경 말,
다.
간 남 라 청 검 결과 평균 역 가4) ‘ ’ 70dB
경 에 당 거 에 보 말 듣 경, 50cm
말 다.
청 검 실시 곤란 거나 검 결과에 검 경 에5) ‘
청 검 청 검 뇌간 청 검 청 계 검, , (ABR), ,
검 등 가실시 평가 다’ .
다 귓 결.
귓 결 라 귓 연골 가 결 경1) ‘ ’ 1/2
말 귓 결 미만 고 에 문제가, 1/2 (
평가 다) .
3.
가.
(%)
전1) 15
나 판정.
전 라 곤란 또 각1) ‘ ’
전 경 말 각감퇴 다, .
에 각각 여 다2) ( ) .
거나 말4.
가.
(%)
과 말 에 심 남1)
또 말 에 심 남2)
과 말 에 뚜 남3)
또 말 에 뚜 남4)
과 말 에 간 남5)
또 말 에 간 남6)
에 개 결 생7) 14
에 개 결 생8) 7
에 개 결 생9) 5
100
80
40
20
10
5
20
10
5
나 평가.
랫 맞물 열 태 래 개폐1) ( ),
동 연 동 등에 라 종 적 판단 여 결정 다, ( ) .
에 심 남 라 물 나 에 료2) ‘ ’
취 경 말 다.
에 뚜 남 라 미 또 에 정3) ‘ ’
식물 죽 등 취 경 말 다( ) .
에 간 남 라 정 고 식 빵 등4) ‘ ‘ ( , )
취 나 게 에 제 뚜 경 말 다.
말 에 심 남 라 다 종 종5) ‘ ’ 4 3
게 경 말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표-3
/ ( , , )① ㅁ ㅂ ㅍ
조 / ( , , )② ㄴ ㄷ ㄹ
개 천/ ( , , )③ ㄱ ㅈ ㅊ
/ ( , )④ ㅇ ㅎ
말 에 뚜 남 라 종 종6) ‘ ’ 5) 4 2
경 말 다.
말 에 간 남 라 종 종7) ‘ ’ 5) 4 1
경 말 다.
뇌 에 실 말 평가 다8) .
결 란 실 또 신경 죽 거나 파절9) ‘ ’ 1/3 (
짐 러짐 경 말 다, ) .
또 가 등 보철 경 또 착 포10) ,
만 결 정 다.
실 가 든 또 간 간격 나 열 조 등 문제 고11)
계 가 결 경 에 고 결 에 라
결정 다.
같 라 갈 다12) .
신체 에 다 다 결 다13) .
5. ( )
가.
(%)
에 뚜 남1) ( )
에 간 남2) ( )
15
5
나 판정.
란 포 말 다1) ‘ ’ ( , , , ), , .
라 에 남게 태2) ‘ ( ) ’ (
말 건 경 제 다) , .
남 라 처 적 등3) ‘ ( ) ’ , ,
결 조 등 결 등 여, ( , )
경 말 다( ) .
다 뚜. ( )
1)
닥 1/2 ( )①
10cm ( )②
조5cm③
결1/2④
2)
닥 결( )①
닥 결②
3)
닥 ( )
라 간. ( )
1)
닥 1/4 ( )①
5cm ( )②
조2cm③
결1/4④
2)
닥 결1/2 ( ),①
닥 결1/2②
3)
닥 1/2 ( )
닥.
닥 라 당 가락 제 닥 말‘ ’ , 12
에 경8×10 (1/2 40 , 1/4 20 ), 6~11㎝ ㎠ ㎠
미만 경6×8 (1/2 24 , 1/4 12 ), 6 4×6 (1/2 12㎝ ㎠ ㎠ ㎝
간주 다, 1/4 6 ) .㎠ ㎠
척 등6. ( )
가.
(%)
척 등 에 심 동 남1) ( )
척 등 에 뚜 동 남2) ( )
척 등 에 간 동 남3) ( )
척 등 에 심 남4) ( )
척 등 에 뚜 남5) ( )
척 등 에 간 남6) ( )
심 간판7) ( )
뚜 간판8) ( )
간 간판9) ( )
40
30
10
50
30
15
20
15
10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표-4
나 판정.
척 등 경 동 다1) ( ) ( ) .
척 등 퇴 병 과 고가 그 시 만2) ( ) ,
고 여 정 여 평가 다.
심 동3)
척 체 척 에 골절 또 개 척 체 척( ) 4 ( ) (
물 또 고정 태)
뚜 동4)
척 체 척 에 골절 또 개 척 체 척 물( ) 3 ( ) (①
또 고정 태)
경 제 에 뚜 전 가( : 1,2 )②
간 동5)
척 체 척 에 골절 또 개 척 체 척 물( ) 2 ( ) (
또 고정 태)
심6)
척 골절 또 등 척 전만 척 가35° (
척 만 척 가 또 척 만 척 가), ( ) 20° (
)
뚜7)
척 골절 또 등 척 전만 척 가15° (
척 만 척 가 또 척 만 척 가), ( ) 10° (
)
간8)
개 척 골절 또 경 가 정 척 전만 척 가1 ( ) (
척 만 척 가 또 척 만 척 가), ( ) (
)
심 간판9) ( )
간판 여 간판 거나 나 간( ) 2
판 라 고 미신경 생 여 저 비 또2
가 경
뚜 간판10) ( )
간판 여 신경 뚜 고 보조검 에 척1 ,
신경근 전 비가 정 경
간 간판11) ( )
검 뇌전 단 공 등 에 간판 병 고( (CT), (MRI) )
적 정 만 주 뻗 또 감각( )
경
간판 단 경 에 여 에 계 동12) ( )
평가 다.
체간골7.
가.
(%)
나 골 에 뚜 남1)
빗 가 갈비 에 뚜 남2) , ,
15
10
나 판정.
체간골 라 골 빗 가 갈비 말1) ‘ ’ , , , , ,
동 다.
골 뚜 라 래 같다2) ‘ ’ .
천 절 또 골문 가 태 거나 좌골 2.5cm①
정 태 또 여 에게 정 만에 정 골 남
태
결 포 게 정 말( ) ,②
검 정 각 경20°
빗 가 갈비 또 에 뚜 남 라3) ‘ , , ’
결 포 게 정 말 검( ) ,
정 각 경 말 다20° .
갈비 그 개 정 등에 계 전체 여 나4) ,
취 다.
팔8.
가.
(%)
팔1)
팔2)
팔 절 절 나 전3) 3
팔 절 절 나 에 심 남4) 3
팔 절 절 나 에 뚜 남5) 3
팔 절 절 나 에 간 남6) 3
팔에 가 절 남 뚜 남7)
팔에 가 절 남 간 남8)
팔 에 남9)
100
60
30
20
10
5
20
10
5
나 판정.
골절 에 내고정물 등 문에 그것 원 에1)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표-5
그 내고정물 등 제거 판정 다.
절 생 컨 고 고정시2) ( (cast)
문에 절에 가 생 경 시적 보)
다.
팔 라 절 절 말 다3) ‘ ’ ( ) .肩關節
팔 절 라 절 팔 절 절 말 다4) ‘ 3 ’ , .
팔 라 절 심 에 가 에 절단5) ‘ ’
말 팔 절 에 절단 경 포 다, .
팔 절 평가 팔 절 절 동 제 등 평가 다 각6) 3 .
절 동 정 미 적 신체 평가 정(A.M.A.) ‘ ’
각 정 등 절 시 경 에 각,
정 정 동시에 판단 여 태 다.
가 전 라) ‘ ’
전 강 절 또 공 절 나 공골 경( )①
근전 검 전 비 견 고 근 검 에 근 등‘0 (Zero)’②
경
나 심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 제 경1/4①
근전 검 심 비 견 고 근 검 에 근 등‘1 (Trace)’②
경
다 뚜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 제 경1/2①
라 간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 제 경3/4①
가 절 남 뚜 남 라 골에 가 절 남 경 또7) ‘ ’
골과 척골 개 에 가 절 남 경 말 다2 .
가 절 남 간 남 라 골과 척골 에 가8) ‘ ’
절 남 경 말 다.
에 남 라 골 또 골과 척골에 남 정 에 비9) ‘ ’
정 각 경 말 다15° .
다 결정.
팔과 가락 원 적 각각1) 1 ( ) , 60%
다.
팔 절 절 나에 가 생 고 다 절 나에 가2) 3
생 경 각각 적 여 다.
다9.
가.
(%)
다1)
다2)
다 절 절 나 전3) 3
다 절 절 나 에 심 남4) 3
다 절 절 나 에 뚜 남5) 3
다 절 절 나 에 간 남6) 3
다 에 가 절 남 뚜 남7)
다 에 가 절 남 간 남8)
다 에 남9)
다 가 짧10) 5cm
다 가 짧11) 3cm
다 가 짧12) 1cm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나 판정.
골절 에 내고정물 등 문에 그것 원 에1)
그 내고정물 등 제거 판정 다.
절 생 컨 고 고정시2) ( (cast)
문에 절에 가 생 경 시적 에 여 보)
다.
다 라 절 절 말 다3) ‘ ’ ( ) .股關節
다 절 라 고 절 무 절 절 말 다4) ‘ 3 ’ , .
다 라 절 심 에 가 에 절5) ‘ ’
단 말 무 절 에 절단 경 포 다, .
다 절 평가 절 절 동 제 동 무6) 3
등 평가 다 각 절 동 정 미 적 신체. (A.M.A.) ‘
평가 정 각 정 등 절 시 경 에’ ,
각 정 정 동시에 판단 여 태
다.
가 전 라) ‘ ’
전 강 절 또 공 절 나 공골 경( )①
근전 검 전 비 견 고 근 검 에 근 등‘0 (Zero)’②
경
나 심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 제 경1/4①
객 적 검 엑 동 절 절 들 거나( ) 15mm (②
것 경)
근전 검 심 비 견 고 근 검 에 근 등‘1 (Trace)’③
경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표-6
다 뚜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 제 경1/2①
객 적 검 엑 동 절 절 들 거나( ) 10mm (②
것 경)
라 간 라) ‘ ’
당 절 동 계가 정 동 제 경3/4①
객 적 검 엑 동 절 절 들 거나( ) 5mm (②
것 경)
가 절 남 뚜 남 라 퇴골에 가 절 남 경 또7) ‘ ’
경골과 종 개 에 가 절 남 경 말 다2 .
가 절 남 간 남 라 경골과 종 에8) ‘ ’
가 절 남 경 말 다.
에 남 라 퇴골 또 경골에 남 정 에 비 정9) ‘ ’
각 경 말 다15° .
다 단 전 골극에 경골내 과 단 정 여 정10)
다 비 여 단 다.
다 정에 골 적 경 나 다(bony landmark)
단 판단 매 경 에 노그램 다 단 정(scanogram_
정 다.
다 결정.
다 가락 원 적 각각1) 1 ( ) , 60%
다.
다 절 절 나에 가 생 고 다 절 나에 가2) 3
생 경 각각 적 여 다.
가락10.
가.
(%)
개 가락1) 5
첫째 가락2)
첫째 가락 가락 가락 나 다3) ( )
개 가락 가락 또 뚜4) 5
남
첫째 가락 가락 또 뚜5)
남
첫째 가락 가락 가락 또6)
뚜 남 가락 나 다( )
55
15
10
30
10
5
나 판정.
가락에 첫째 가락에 개 가락 절 다 그 심 에 가1) 2 .
절 절 라 다, .
다 네 가락에 개 가락 절 다 그 심 에 가2) 3 .
절 제 절 근 절 제 절 원 절 라 다, 1 ( ) 2 ( ) .
가락 라 첫째 가락에 절 심 에 가 에3) ‘ ’
다 네 가락에 제 절 근 절 심 에 가 가, 1 ( )
락 말 다.
가락 라 첫째 가락 절 다 네 가락 제4) ‘ ’ , 1
절 근 절 심 에 가락 거나 조각 져( )
것 엑 경 말 다.
가락에 뚜 남 라 가락 생 적 동 역 정 동5) ‘ ’
가 역 가 경 가락 절 신 고 펴 동1/2 ( )
가 역 정 다 첫째 가락 다 네 가락에 제 제 절. 1, 2
신 고 펴 동 역 여 정 동 역 경 말 다( ) 1/2 .
가락에 가 생 고 다 가락에 가 생 경 각각 적6) ,
여 다.
가락11.
가.
(%)
랑 절1)
개 가락2) 5
첫째 가락3)
첫째 가락 가락 가락 나 다4) ( )
개 가락 가락 또 뚜5) 5
남
첫째 가락 가락 또 뚜6)
남
첫째 가락 가락 가락 또7)
뚜 남 가락 나 다( )
40
30
10
5
20
8
3
나 판정.
가락 라 첫째 가락에 절 심 에 가1) ‘ ’ ,
나 네 가락에 제 절 근 절 심 에 가1 ( )
말 다.
랑 절 에 라 족근 족골간 절 에 절단 경2) -
말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표-7
가락 라 첫째 가락에 절 다 네 가락에3) ‘ ’ ,
제 절 근 절 심 에 에 가락 말 고1 ( )
단 점 것만 다.
가락에 뚜 남 라 가락 생 적 동 역 정 동4) ‘ ’
가 역 가 말 경 가락 주 가락1/2 ,
절 신 고 펴 정 여 결정 다( ) .
가락에 가 생 고 다 가락에 가 생 경 각각 적5) ,
여 다.
복 비뇨생식12. ㆍ
가.
(%)
복 또 비뇨생식 에 심 남1)
복 또 비뇨생식 에 뚜 남2)
복 또 비뇨생식 에 간 남3)
75
50
20
나 판정.
복 또 비뇨생식 에 심 남 라1) ‘ ’
심 폐 신 또 간 식 경, , ,①
식 고 생 가 가 여 등 료처 평생②
전③
복 또 비뇨생식 에 뚜 남 라2) ‘ ’
또 췌 전 라내,①
또 간 라내3/4②
고 또 난③
복 또 비뇨생식 에 간 남 라3) ‘ ’
비 또 신 나 폐 라내①
루 루 공 문 남, , ,②
량 거나 착 공 가50cc③
경 결 거나 착 등 생 가1/2④
문 근 공 문 경 료과정에 시적 생(⑤
경 제 )
복 또 비뇨생식 생 본동 에 제 경4) ‘[
생 본동 제 평가 에 라 평가 고 높] (ADLs) ’
적 다.
간 간병 만 만 간 만 폐 폐 등 평가5) ( , )
정 다.
신경계 정신 동13. ㆍ
가.
(%)
신경계에 가 남 생 본동 에 제 남1)
정신 동에 극심 가 남 적 감시 또 감 태2)
에 생
정신 동에 심 가 남 감 태에 생 정 나3)
나 가 험 적 적 감시
정신 동에 뚜 가 남 동 보 등4) ,
본적 동 태
극심 매 척 점5) : CDR 5
심 매 척 점6) : CDR 4
뚜 매 척 점7) : CDR 3
간 매 척 점8) : CDR 2
심 간 남9)
뚜 간 남10)
간 간 남11)
10~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나 판정.
신경계1)
신경계에 남 라 뇌 척 말 신경계‘ ’ , ‘[ ]①
생 본동 제 평가 가 본동 나 동(ADLs) ’ 5
제 말 다.
경 생 본동 제 평가‘[ ] (ADLs) ’② ①
미만 경 에 보 정 다10% .
신경계 생 다 신체 팔 다 등( , , , , )③
당 평가 고 그 높 적 다.
뇌졸 뇌 척 신경계 등 병 또 개월 동, , 6④
적 료 에 평가 다.
그러나 개월 났다고 라 뚜 게 고 경 또, 6
단 간 내에 망 경 개월 에 평가 보 다6 .
단 전문 과 신경 과 또 신경과 전문 다, .⑤
정신 동2)
정신 동 에 미 생 본동‘[ ]①
제 평가 에 라 정 여 다(ADLs) ’ .
적 고 나 개월 난 에 판정 원 다 단24 . ,②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표-8
식 실 개월 경 에 고 나 개월1 18
난 에 판정 다 다만 전문적 료 판정. ,
여 그 경 에 그 고정 거나 게 에,
정 다.
심 적 평가보고 격 갖 심 전문가가 시 고 전문 가③
여 다.
전문 란 정신건강 과나 신경정신과 전문 말 다.④
평가 객 적 근거⑤
뇌 결 뇌 공 뇌전 뇌파 등, ,㉮
다.
객 적 근거 정 경㉯
보 나-
감정 정 나 정-
가 루 고 신빙 낮 검 들 뇌 등- ( SPECT )
정신건강 과나 신경정신과 전문 가 닌 가 시 고 보고-
심 적 평가보고
각종 정신 간 에 여 보 다.⑥
등 정신 열 편집 조 정, ( ) , , , (⑦
전 공포 강 등 각종 신경 각종 격), , , ,
보 다.
정신 동 경 간병 동 람 곁에 돌(⑧
보 람 생 동 과 동 가 거나 적 감)
태에 여 정 다 간병 내 에 생 간병과 동감.
시 간병 여 다.
매3)
매 라‘ ’①
뇌 에 천적 생 적 병 또 뇌 에-
경
정 적 뇌가 에 에 파 문에-
득 적 또 전 적 저 경
매 평가 전문 에 매척 판( Expanded Clinical②
검 결과에 다Dementia Rating) .
뇌전 간4) ( )
간 라 돌 적 뇌파 나 내 뇌 경 식‘ ’ ( ,①
등 복 것 말 다) .
심 간 라 월 연 개월 간에‘ ’ 8 6②
걸쳐 생 고 폐 심 역, , , , ,
등 가 태 말 다, .
뚜 간 라 월 또 월 경‘ ’ 5 10③
연 개월 간에 걸쳐 생 태 말 다6 .
간 간 라 월 또 월 경‘ ’ 1 2④
연 개월 간에 걸쳐 생 태 말 다6 .
라 전신경 동 신체 균‘ ’⑤
고 쓰러 또 식 가 말 다3 .
경 라 동 가 생 나 신체 균‘ ’⑥
또 내에 정 복 말 다3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표-9
[ ]
생 본동 제 평가(ADLs)
제 정
동동
보조 에 고 다 람 계 적나 태
40%
체 또 다 람 나 태 30%
또 보 적 보 가(walker)태
20%
적 보 가 나 파 절뚝거 태 난간( ) ,고 계단 내 가 가 태 계 여 평 에,
걷 태100m10%
식물취
식 전 계 적 브나 경정맥전적 공 태
20%
저 가 여 다 람 계 적 식전 태
15%
가락 가 나 젓가락 가 여 식물 취에적 다 람 태
10%
적 식물 취 가 나 젓가락 여 생 거나 식물 태
5%
뇨
돕 료 나 과적 시 물 에계 적 태
20%
실에 가 에 강 포 과( )에 닦고 에 다 람 계 적
태15%
뇨 적 가 나 처 에 다,람 태
10%
빈 고 규 시간 계 무 전2 ( ,등 것 태, )
5%
제 정
다 람 계 적 샤워 또태
10%
샤워 가 나 태, 5%
시 신체 등 제 만 태( ) 3%
고
다 람 계 적 전 챙겨태
10%
다 람 계 적 또 나만 착태
5%
착 가 나 다 람 무 단 그고(퍼 고 내 끈 묶고 등 가 태, , )
3%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표-10
[ 2]
골절
에 규정 골절 병 제 차 개정 병 계청 고‘ ’ 7 (
시 제 시 다 에 적 병 말 다2015-309 , 2016.1.1 ) .
병
개골 골 골절1.
2.
3.
골절4.
골 골 골절5. ,
골 골절6.
팔 골절7.
래팔 골절8.
골절9.
퇴골 골절10.
포 래다 골절11.
제 골절12.
여러 신체 골절13.
척 골절14.
팔 골절15.
다 골절16.
신체 골절17.
S02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제 차 개정 병 에 병 에 가 에 당8
병 경 에 그 병 포 것 다.
[ 3]
골절5
에 규정 골절 병 제 차 개정 병 계청‘5 ’ 7 (
고시 제 시 다 에 적 병 말 다2015-309 , 2016.1.1 ) .
병
1.
골절2.
골절 다 골절3.
골 골절4.
퇴골 골절5.
S07
S12
S22.0 ~ S22.1
S32
S72
제 차 개정 병 에 병 에 가 에 당8
병 경 에 그 병 포 것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표-11
[ 4]
료 시 규격
다 시 규격 료 시 규 제 조 료 시 규격 에 정34 ( ) 4
에 경 경 또 가 경 에 그 포,
것 다.
원실1.
가 원실 또 건 제 조 제 제 에 에. 3 2 1 5「 」
다 다만 건 시 제 조에 내 조 경 에. , 56 ( )耐火構造「 」
에 다3 .
나 원실 적 곳 경 에 고 적. 1 6.3 (㎡
정 건 시 제 조 정 에 다 같다119 . )「 」
곳 경 에 에 여 여2 1 4.3㎡
다.
다 만 원실 적 나 원실 적. ‘ ’ 3 2
다 다만 원실 개 적 다. , 6.3 .㎡
라 가 원실에 원 가 신생 에게.
신생 가 께 시 노 여 다.
전염 원실 다 람 나 에 여 전염 차단 등.
조 여 다.
실2.
가 병 개 종 병원 원실 병 실 병. 300 100 5
만들 다.
나 실 제 단 무정전. , (無停
시 갖 다) .電
다 실 당 실 실 내 또 실과 가 곳에 다. .
라 병 개당 적 신생 만 전담 실 신. 1 10 , ( ‘㎡
생 실 라 다 병 개당 적 다 경 병’ ) 1 5 . ‘㎡
개당 적 실 내 간 실 당 실 청 실 창고 청결실1 ’ , , , , ,
물실 넨보 실 제 점 공간 실 내에 간, [
과 복 병 적에 포 다 병 나 적 말 다(station) ] .
병 다 공 식 료가 시 심전 맥 계 적 주. , , ,
갖 고 병 퍼 개 적 동맥 병, 10 ,
퍼 개 공 병 퍼 개 보30 , 70
신생 실에만 당 다 갖 다( ) .
실 개 단 당 경 포 심전 제 동. 1 (Unit) , ( ), ,
갖 다 다만 신생 실 경 에 제 동 신. ,
집 료 갖 다.
실에 전담 다 다만 신생 실에 전담전문. . ,
다.
전담간 간 당 연평균 원 신생 실. , 1 1 1.2 (
경 에 과 여 다1.5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표-12
[ 5]
정
에 규정 정 병 제 차 개정 병‘ ’ 7
계청 고시 제 시 다 에 적 병 말 다( 2015-309 , 2016.1.1 ) .
병
뇌 개내 S06
내
심
곽내
복강내
비뇨 골
S26
S27
S36
S37
제 차 개정 병 에 병 에 가 에 당8
병 경 에 그 병 포 것 다.
[ 6]
고 처 제 조 제 단3 2
제 조 신 또 시에 무 규정에 신 또 정1. 5 ( )
경찰공무원등 신 나 또 시정 내 전
가 시 시에 여 전 경
제 조 차 제 규정에 여 거나 동2. 13 ( ) 3
제 조 단 등 규정에 여 단 또 경62 ( ) ㆍ
제 조 동차등 제 또 제 규정에 제 매3. 17 ( ) 1 2
시 미 과 여 전 경20
제 조 등 제 제 조 시4. 21 ( ) 1 22 ( )ㆍ
제 조 끼 들 또 제 조 갓 등 제 규정에23 ( ) 60 ( ) 2ㆍ
시 또 끼 들 에 여 전 경ㆍ ㆍ
제 조 철 건널 과 규정에 철 건널 과5. 24 ( )
여 전 경
제 조 보 보 제 규정에 단보 에 보 보6. 27 ( ) 1
무 여 전 경
제 조 무 전 등 건 계 제 조 건 계조정7. 43 ( ), 26 (
또 제 조 제 전 에 동차등 전 규정에) 96 ( )
여 전 또 건 계조종 거나 제 전
고 전 경 경 전 또 건 계조종 정.
에 거나 전 에 에 전 또 건 계조종
거나 제 전 것 본다.
제 조 에 취 태에 전 제 규정에 여 에8. 44 ( ) 1
취 태에 전 거나 동 제 조 과 등 전 규정에45 ( )
여 물 정 전 가 태에 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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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제 조 차 제 규정에 여 보 가 보9. 13 ( ) 1
거나 동 제 조 차 제 규정에 보 단 에13 ( ) 2
여 전 경
제 조 차 또 적 과 제 제 규정에 객 락10. 39 ( ) 2
무 여 전 경
제 조 보 역 정 제 규정에 보11. 12 ( ) 3
역에 같 조 제 에 조 고 전에 전1
여 무 여 신체 에 게 경
경 가 경 에 그 포 것※
다.
[ 7]
동차 고 등
래 등 동차 보 시 제 조 제 제 경시3 1 2 ,
경 내 적 다.
내
1
여 뇌 신경 적 고 신경1. (
적 시간 경 에 적 다48 )
파열 적 또 내 제거 과2.
시
심 파열 시3.
동맥 또 에 또 탠4.
그라 시
척주 전 비 또 전 신 비 동5.
척 동 정 척 골절6.
척 동 척 신연 또 전 전 골절7. ( )
신경 전 시8.
전 절단 실 접 시 주 절 단 포9. (
다)
정 골 골 골절 시10.
비 골절 또 비 골절 시11.
퇴 전 절단 실 접 시12.
골 절 실 생골 식 시 근 근 또13. ( ,
등 연 조 포 경 에 적 다)
좌창 창 등 연 조 심 퍼14. · · 9
그 에 에 당 다고 정15. 1
2
뇌 신경 적 등 신경 적 시간1. ( 48
경 시 경 에 적 다)
파열 폐 또 식 절제 시2. , ,
내 라 적 시3.
신 파열4.
척주 전 비 동5.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표-14
내
2
신경 정 척 골절 적 고정 시6.
또 경 골절 돌 골절 포 다 또 나( )
적 고정 시
신경 간 또 간 전 시7.
전 전 절단 실 접 시8.
고 절 골절 시 비 골절 동9. (
경 에 적 다)
퇴 골 골절 시10.
퇴골 경 골절 전 골절 과 골절 경골 과11. , , ,
골절 또 경골 원 절내 골절
절 골절 시12.
퇴 전 절단 실 접 시13.
연 조 에 심 여 판 시14.
그 에 에 당 다고 정15. 2
3
뇌 신경 적 고 신경 적 시간 미만1. ( 48
경 시 경 에 적 다)
뇌 신경 적 등 신경 적 시간2. ( 48
경 시 경 에 적 다)
단 적 또 내 제거 과 시3.
동맥 또 에 시4.
절제 제 개 또 강경 시 단적 적5. (
시 경 에 당 다4 )
파열 또 내시경 절개 시6.
내 적 건 또 등 시7.
간 파열 포 다( )
척주 전 신 비 동8.
견 절 골절 시9.
전 절단 실 접 시 주 절 단10. (
포 다)
주 절 골절 시11.
근 전 절단 실 접 시12.
퇴골 또 경골 골절 퇴골 골 골절 제 다13. ( )
퇴 전 절단 실 접 시14.
내
3
절 전 십 파열15.
족 절 골절 시16.
족근 절 족근골 전 가 동17.
족근 전 절단 실 접 시18.
그 에 에 당 다고 정19. 3
4
뇌 신경 적 고 신경 적 시간 미만1. ( 48
경 시 경 에 적 다)
각 식 시2.
내 시 체 망 등3. ( ,
시 경 에 적 다)
또 복 공 시 절개4. (
시 경 포 다)
단적 적 복 또 시 복강경 또 강경5. (
포 다)
신경 전 시6.
신경 전 시 개 주 말 신7. (2
경 보 에 적 다)
골 경 골절8.
골 간 골절9.
골 과 또 골 원 절내 골절 시 경10. (
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골절에 적 다, , , )
골 원 골절과 척골 골 가 동 갈 찌 골절 말11. (
다)
척골 근 골절과 골 골 가 동 골절 말12. (
다)
전 전 절단 실 접 시13.
근 절 골절 시 근골간 절 원14. ( ,
척 절 포 다)
근골 골절 가 동15.
무 또 다 전 절단 실 접 시16.
정 골 골 골절17.
골 정적 골 골 골절 시 천골 골절 미골18. (
골절 포 다)
골 골 절 개 시19.
비 골절 또 비 골절 시20.
절 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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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내
4
퇴 전 절단 실 접 시22.
거골 또 종골 골절23.
무족 또 다 족 전 절단 실 접 시24.
연 조 에 심 여 경 판 또 원거 판 시25.
좌창 창 등 연 조 퍼26. , , 4.5
그 에 에 당 다고 정27. 4
5
뇌 신경 적 등 에 당 신경 적1. ( 48
시간 미만 경 시 경 에 적 다)
골절에 복시 골절 건 과 시 시2.
복강내 또 파열 등 적 적 시 여3.
시 거나 경 적 등 시 여 보존적 료
정 체 골절4.
신경 간 또 간 전5.
골 간 골절6.
골 골 또 척골 돌 골절 시7.
골과 척골 간 골절 동8.
골 경 돌 골절9.
골 원 절내 골절10.
근 주 골 골절11.
근 전 절단 실 접 시12.
무 제 단 전 절단 실 접 시13.
고 절 골절 시 비 골절 동14. (
경 에 적 다)
고 절 시15.
퇴골 골절 시16.
퇴골 또 근 경골 견열골절17.
절 골절 시18.
절 전 또 십 파열19.
개골 골절20.
족 절 과 골절 또 과 골절 내과 과 과 말 다21. ( , , )
족 절 시22.
그 족근골 골절 거골 종골 제 다23. ( )
내
5
족족근 절 랑 절 말 다24. ( )
개 족골 골절 시25. 3
족근 전 절단 실 접 시26.
무족 제 단 족 전 절단 실 접 시27.
건 개건 퇴 건 또 퇴 건 파열 시28. , ,
근 또 건 파열 개 근 또 건 시29. 6
다 주 또 식 시30.
주 말 신경 시31.
과보철32. 23
그 에 에 당 다고 정33. 5
6
뇌 신경 적 경 시 경 에 적1. (
다)
뇌 신경 적 등 에 당 신경 적2. ( 48
시간 미만 경 시 경 에 적 다)
전 내 시 내 녹내 등3. ( ,
시 경 에 적 다)
심4.
폐좌 폐 퍼 적 등에 경 에5. ( 50 CT
정 다)
파열 시6. ,
또 생 여 폐 식 시7.
견 절 전근개 파열 시8.
절 파열 시9.
견 절 시10.
견 절 골절 시11.
골 결절 견열 골절12.
골 원 견열골절 과 골절 내 과 골절 등에 당 다13. ( , )
주 절 골절 시14.
주 절 시15.
주 절 내 또 파열 시16.
골간 또 원 절 골절17.
골 경 골절18.
척골 주 골절19.
척골 간 골절 근 골절 제 다20. ( )
다 근 골 절 또 다 골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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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내
6
무 또 다 전 절단 실 접 시22.
절 시23.
절 내 또 파열 시24.
월 연골 파열 시25.
족 절 골절 시26.
족 절 내 또 파열 또 골절 동 원27.
경비골 개
개 족골 골절 시28. 2
무족 또 다 족 전 절단 실 접 시29.
근 또 건 파열 개 근 또 건 시30. 3 5∼
과보철31. 19 22
그 에 에 당 다고 정32. 6
7
다 개골 골절 또 뇌신경 과 동 개골 골절1.
복시 동 비 또 제 시 시 시2.
골절 건 시3.
골다공 척 골절4.
골 골절5.
견갑골 골절 견갑골극 체 곽내 경 과 견 돌6. ( , , , , , ,
돌 포 다)
견 골 골 전 파열7.
신경 전 시8.
골 골 또 척골 돌 골절 시9.
척골 경 돌 저 골절10.
각 연골 복 체11.
근 절 시 근골간 절 원 척12. ( ,
절 포 다)
근 절 골절 시 근골간 절13. (
원 척 절 포 다, )
주 골 근골 골절14.
근 주 골 월 골간 파열15. ·
근 골 절 또 골절16.
다 골 골절17.
절 골절18.
무 제 단 전 절단 실 접 시19.
내
7
골 골 절 개 시20.
고 절 시21.
비골 간 골절 또 골 골절22.
족 절 시23.
족 절 내과 과 또 과 골절24. ,
무족 제 단 족 전 절단 실 접 시25.
과보철26. 16 18
그 에 에 당 다고 정27. 7
8
뇌 신경 적 경 시 경 에1. (
적 다)
골 골 조골 등 개골 골절2. , ,
시신경병3.
검 시4.
복 고 파열5.
또 생 여 폐 식 시6.
개 다 골 골절7. 3
각종 돌 골절 극돌 돌 또 골절8. ( , )
견 절 시9.
골 과 또 골 원 절내 골절 경과 골절 과간 골절10. ( , .
내과 골절 골절 등 말 다 시, )
주 절 시11.
골 골절12.
골 근 간 또 원 간 골절13.
다 골 골절14.
무 절 파열15.
골 정적 골 골 골절 천골 골절 미골 골절 포 다16. ( )
시
절 십 파열 시17.
개 족골 골절 시18. 3
족 골 골절 시19.
근 또 건 파열 나 또 개 근 또 건 시20.
주 말 신경 시21.
감각 신경 시22.
다 주 식 시23.
연 조 식 나 판 시24.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표-17
내
8과보철25. 13 15
그 에 에 당 다고 정26. 8
9
비골 골절 시1.
개 단 골골절2. 2
고 시3.
경 시4.
골 골절5.
간판6.
절7.
주 절 내 또 파열 시8.
근 절 시 근골간 절 원9. ( ,
척 절 포 다)
골 골절 시10.
절11.
절 파열 시12.
개 족골 골절 시13. 2
족 골 골절 또 족 절 시14.
그 에 견열골절 등 제 전골절15.
건 개건 퇴 건 또 퇴 건 파열 시16. , ,
족 신전건 개 파열 건 시17. 1
주 식 시18.
과보철19. 11 12
그 에 에 당 다고 정20. 9
10
열1. 3cm
검과 열 과 건 시2.
각 공 등 열 차 만 시3. ,
견 절 전근개 파열 시4.
절 파열 시5.
족 절 골절 시6.
절 절7. 3
연 조 또 결 시8.
과보철9. 9 10
그 에 에 당 다고 정10. 10
내
11
뇌 탕1.
비골 골절 시2.
골 골절 시3.
족 골 골절 또 족 절 시4.
과보철5. 6 8
그 에 에 당 다고 정6. 11
12
1.
미만 열2. 3cm
척 염좌3.
절 근 또 건 단 염좌4.
열 창 시 에 계 적 다5. ( )
감각 신경 시6.
과보철7. 4 5
그 에 에 당 다고 정8. 12
13
결 열 차 시1.
단 고 파열2.
골 골절 동 동3.
과보철4. 2 3
그 에 에 당 다고 정5. 13
14
고 경 신 간 라 등 시1. , , , , , ,
족 절 염좌2.
단3.
과보철4. 1
그 에 에 당 다고 정5. 14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표-18
[ 8]
동차 고 과보철 등
래 등 동차 보 시 제 조 제 제 경시3 1 2 ,
경 내 적 다.
내
5 과보철32. 23
6 과보철 태31. 19 22
7 과보철 태26. 16 18
8 과보철25. 13 15
9 과보철19. 11 12
10 과보철9. 9 10
11 보철5. 6 8
12 과보철7. 4 5
13 과보철4. 2 3
14 과보철4. 1
[ 9]
적 값에 비
적 값비 에
비
만원1,000 8%
만원 과 여 만원1,000 2,000
만원 적 값 만원[80 + ( - 1,000 ) × (7/100)]7%
만원 과 여 만원2,000 3,000
만원 적 값 만원[150 + ( - 2,000 ) × (6/100)]6%
만원 과 여 만원3,000 5,000
만원 적 값 만원[210 + ( - 3,000 ) × (5/100)]5%
만원 과 여 만원5,000 7,000
만원 적 값 만원[310 + ( - 5,000 ) × (4/100)]4%
만원 과 여 원7,000 1
만원 적 값 만원[390 + ( - 7,000 ) × (3/100)]3%
원 과 여 원1 2
만원 적 값 원[480 + ( - 1 ) × (2/100)]2%
원 과 여 원2 5
만원 적 값 원[680 + ( - 2 ) × (1/100)]1%
원 과5
만원 적 값 원[980 + ( - 5 ) × (0.5/100)]0.5%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표-19
[ 10]
민 등 에 정
적 값
천만원 미만1 적 값 × 0.5%
천만원 원 미만1 ~ 1 원 적 값5,000 + × 0.45%
원 원 미만1 ~ 10 원 적 값55,000 + × 0.4%
원10 원 적 값555,000 + × 0.35%
[ 11]
달료 규 에 정 달료 민( )
건 달료
심1
민 민 단 민/ /원 원 원61,200 / 91,800 / 91,800
심 고심/ 원 원73,440 / 48,960
원 정 달료 규 경 경 에 경 규 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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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 12]
달료 규 에 정 달료 정( )
건 달료
심 심1 / 원71,000
고심 원56,800
원 정 달료 규 경 경 에 경 규 에 다.※
[ 13]
전 신
에
내
제 조 적1 ( )
전 신 여 정 책
책 등 정 고 전 신 에,
여 계좌 채 절차 절차 등 정 전 신
고 신 게 복 것 적
다.
제 조 정2 ( )
에 뜻 다 과 같다 개정. < 2014.1.28.>
란 다 각 나에 당 말 다1. " " .
가 에. 「 」
나 에. 「 」
다 에. 「 」
라 에. 「 」
본시 과 에 에 매매 개. 「 」 ㆍ ㆍ
집 신 종 개ㆍ ㆍ ㆍ
저 에 저 과 그. 「 」
농 동조 에 농 동조 과 그 농. 「 」
동조 에 동조 과 그. 「 」
신 동조 에 신 동조 과 그. 「 」
차 고 에 고 그. 「 」
보험 에 보험. 「 」
체 보험에 에 체신. 「 ㆍ 」
파 그 에 무 정.
전 신 란 전 신 본 제 조제 에 전 신 여2. " " 2 1「 」
망 공갈 취 거나 제 에게( ) ( ) 3欺罔 恐喝ㆍ
취 게 다 각 말 다 다만 공 또. ,
역 제공 등 가 제 제공 개 가, ㆍ ㆍ
포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표-21
내
가 체. ㆍ
나 개 정보 내 체. ㆍ
전 거래 란 가 전 적 여 비 제공2 2. " "
고 가 종 접 거나,
고 동 식 거래 말 다.
란 전 신 여 말 다3. " " .
계좌 란 체 계좌 당 계좌4. " " ㆍ
전에 계좌 말 다.
란 전 신 여 계좌에 계좌5. " "
체 전 말 다.ㆍ
란 여 제 조에 라 채6. " " 9
여 제 조에 라 정 가 에게 전 말 다10 .
란 체결 계 에 라 전 거래 말 다7. " " .
제 조 전 신 에 등2 2( )
원 전 신 생에 비 고 그 여 다①
각 무 다.
전 신 에 정보 집 전파1. ㆍ
전 신 에 보 경보2. ㆍ
그 에 정 전 신 조3.
원 전 신 생 여 다고 정 경②
에 연 계좌 생건 고 여 원
가 정 에 당 나 그 원에 여 다 각
고 또 거나 그 개 계 제 것 다.ㆍ
원에 주 경고 견책 또 감1. ( )譴責ㆍ ㆍ
가 전 거래 무 에 전 과 신 보2.
전 전 시 전 적 등 개 또 보 에,
원 제 제 에 무 전 또 원1 2③ 「
등에 에 라 감 원 원 감 원 라( " "」
다 에게 다) .
제 조 제2 3( )
정 전 신 여 다 가 또 제
여 다.
제 조 책 등2 4( )
전 신 여 가 다 각①
내
나에 당 경 에 정 에 라 본
조 본 조 라 다 여 다 다만 가 에( " " ) . ,
체 등 본 조 경 정
경 에 당 그러 다.
당 에 신청 경1.
당 체결 계 에 라 가 저 적 또 그2. ㆍ ㆍ
에 정 경
제 여 본 조 에게 가1②
생 경 에 그 책 다.
제 조 계좌에 시조2 5( )
체점검 여 계좌가 전 신 래①
심거래계좌 심거래계좌 라 다 것 정( " " )
만 정 다고 정 당 계좌 전 또 에 여 체
또 연시 거나 시 정 조 시조 라 다 여( " " )
다.
제 에 라 시조 경 체 당 에게 시조1②
에 고 본 조 여 다.
제 에 본 조 결과 당 계좌가 심거래계2③
좌에 당 경 에 제 에 시조 제 여 다1 .
제 조 제 신청3 ( )
체 계좌 또 계좌① ㆍ
에 여 계좌 정 등 전 신
제 신청 다.
제 에 라 제 신청 다 계좌1②
체 경 당 에 여 정보 제공 고ㆍ
정 청 여 다.
제 에 제 신청 제 에 정 청에 절1 2③ ㆍ
차 등에 정 다.
제 조 정4 ( )
다 각 나에 당 경 거래내역 등 여①
전 신 계좌 심 만 정 다고 정 시
당 계좌 전 에 여 정 조 여 다.
제 조제 에 제 신청 또 제 조제 에 정 청1. 3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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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내
경
또 원 등에 에 라 감 원2. 「 」
감 원 라 다 등 계좌 심 다 정보제공( " " )
경
제 조 제 에 심거래계좌에 본 조 결과 계좌3. 2 5 2
정 경
그 에 정 경4.
제 에 라 정 조 경 체 다 각 에게1②
당 정 조 에 여 다 다만 제. , 1
경 에 넷 페 등에 정 조 에
실 공시 여 다.
제 에 라 정 계좌 라 다1. 1 ( " " )
제 조제 에 라 제신청2. 3 1
체 계좌3. ㆍ
감 원4.
다만 제 제 에 라 정보 제공 경 에 정 다5. . , 1 2 .
제 제 또 제 여 정1 1 2③
에게 가 생 경 에 그 책 다.
제 제 에 정 절차 등에1 2④ ㆍ
정 다.
제 조 채 절차 개시 공고5 ( )
제 조에 라 정 조 경 체 정4①
에 라 감 원에 채 절차 채 절차 라( " "
다 개시 공고 청 여 다 다만 채 전 또) . ,
가 다 각 나에 당 경 에 그러 다.
당 득 등 청 제 원에 계 경1. ( )係屬ㆍ
민 집 에 가 또 가처 집 경2. 「 」 ㆍ
징 에 체납절차가 개시 경3. 「 」
정 경4. ( )質權
감 원 제 에 라 채 절차 개시 공고 청 경 체1②
정 에 라 다 각 공고 여 다.
전 신 여 채 절차가 개시 다 취1.
계좌 점포 등 종 계좌2. ,
또3.
공고 전 제 신청에 라 채 에 당 채4.
제 조에 채 절차 개시 제 신청 절차5. 6
제 조에 제 절차6. 7
내
제 조 제 에 전 거래제 정 다 취 제7. 13 2 1
절차
그 에 정8.
감 원 제 에 라 채 절차 개시에 공고 경 체2③
에게 채 절차 개시에 실 여 다 다만. ,
경 에 제 에 공고 에 가 루2
것 본다.
제 조 채 절차 개시 제6 ( )
제 조제 에 라 채 절차 개시 공고가 루 계좌5 2①
채 절차 개시 공고 전에 제 신청 에
여 제 조제 에 공고 개월 내에 제 신청5 2 2
다.
제 에 제 신청 경 당 거래내역 등 여1②
정 다고 판단 경 감 원에 당 에 채 절
차 개시 공고 청 여 다.
제 에 라 공고 청 감 원 체 당 공고 여2③
다 경 채 절차 개시 공고 청 공고에 여 제 조제. 5 1
제 다2 .
감 원 채 절차 개시 공고 전에 제 신청④
가 제 에 라 제 신청 정보 제1
공 등 적극적 노 여 다.
제 조 정 등에 제7 ( )
제 조제 에 정 또 제 조 제 에 전 거래4 1 13 2 3①
제 루 날 제 조제 에 공고 개월 경과5 2 2
전 당 계좌가 계좌가 라 실 여 정 전,
거래 제 채 절차에 여 제 다 개정. < 2014.1.28.>
제 에 제 접 제 실 시 제 신청1②
감 원에 여 다.
제 절차 등에 정 다.③
제 조 정 등 종료8 ( )
감 원 다 각 나에 당 경 계좌①
전 또 에 여 에 정 전 거래 제 채,
절차 종료 여 다 다만 제 에 당 경 에 전 거래 제. , 1
종료 다 개정. <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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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내
제 조제 각 나에 당 가 생 경1. 5 1
제 조제 에 제 가 경2. 7 1
감 원 또 당 계좌가 계좌가 라고 정 경3.
종료 경4.
그 에 정 경5.
제 에 고 다 각 나에 당 에 정1②
제 다.
제 조제 제 에 라 원에 계 경1. 5 1 1
제 조제 에 라 제 실 가 보 날 개월2. 7 2 2
경과 전 다만 당 계좌가 계좌가 라 실. ,
고 에 당 가 다고 정 경 에 정 제
다.
또 감 원 제 제 에 라 정 채 절차1 2③
종료 경 체 당 과 제 신청
에 여 다.
제 조 채9 ( )
채 제 조제 제 조제 에 채 절차 개시 공고가 루( 5 2 6 3①
에 다 제 조제 에 채 절차 개시 공고) 5 2 2
개월 경과 다.
감 원 제 에 라 채 경 다 각1②
당 제 조 제 조에 라 제 신청 에, 3 6
게 여 다 다만 경 에 감 원. ,
당 넷 페 등에 당 실 공시 여 다.
제 에 라 당 채 다 실1. 1
채2.
그 에 정3.
제 조 결정10 ( )ㆍ
감 원 제 조제 에 라 채 날 내에9 1 14①
그 결정 여 그 내역 제 조제 제 조제 에 라3 1 6 1
제 신청 에 여 고,
체 에게 여 다.
제 채 과 경 채1②
에 각 에 비 곱 그,
경 에 당 다.
감 원 제 에 결정 여 에 료2③
내
제 다.
그 에 결정 등에 여 정④
다.
제 조11 ( )
다 각 나에 당 다.
당 전 신 전 루 경1.
그 계
당 전 신 등과 여 당 득 취2.
당 전 신 등에 공 가담 거나 신에게 원3.
그 에 정4.
제 조 청 과 계12 ( )
가 에 라 경 당 전 신
생 청 그 청 에
다.
제 조 채 청13 ( )
제 조에 라 채 다 각 건 갖 경 에9①
감 원에 채 청 다.
채 에 당 경1.
제 조제 에 제 정당 가 경2. 7 1
감 원 제 에 여 정 에 라1②
보험 또 공제에 가 여 다.
제 조 계좌 에 전 거래 제13 2( )
감 원 제 조제 또 제 조제 에 라 채 절차 개시 공고 청5 1 6 2①
경 당 전 거래가 제 조에 전( "
거래제 라 다 정 여 다" ) .
감 원 제 에 라 전 거래제 정 경 체1②
에게 여 다 다만. ,
경 에 제 조제 에 공고 에 가 루 것5 2
본다.
제 에 라 전 거래제 전 거래 처2③
여 다.
감 원 제 에 라 전 거래제 정 가 제 조제 에1 8 1④
라 전 거래 제 제 에 전 거래제 정 취
고 에게 보 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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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내
본조신[ 2014.1.28.]
제 조 료14 ( )
감 원 에 여 정 에
라 료 다.
제 조 포14 2( )
원 전 신 계좌 심 만 정 또①
감 원 등에 신고 에게 감 원 여 감 원
에 포 게 다.
제 에 포 포 절차 등에1 ,②
원 가 정 여 고시 다.
제 조 계좌 료 제공 등에15 ( )
감 원 제 조제 제 조제 제 조제 제 제 조제3 2 , 4 2 , 5 1 2 , 6 2ㆍ
제 제 조제 제 조제 제 조제 제 조제 제 조 제4 , 7 2 , 8 3 , 9 2 , 10 3 13 2 2
제 에 라 료 실 거래 비 보 에 제 조에3 4ㆍ 「 」
고 청 제공 거나 공고 다.ㆍ
제 조15 2( )
전 신 적 다 각 나에 당①
년 징역 또 원 에 처 다10 1 .
여 컴퓨 등 정보처 에 정보 또 게1.
취득 정보 여 컴퓨 등 정보처 에 정보 또2.
제 미 처 다1 .②
적 제 죄 그 죄에 여 정 가1 2 1③
다.
제 조16 ( )
다 각 나에 당 년 징역 또 천만원3 3
에 처 다.
거짓 제 조제 에 제 신청1. 3 1
거짓 제 조제 에 정 청2. 3 2
거짓 제 조제 에 제 신청3. 6 1
거짓 제 조제 에 제4. 7 1
내
제 조 규정17 ( )
나 또 개 그 종 원 그 또, ,
개 무에 여 제 조 제 조 그15 2 16
에 그 또 개 에게 당 조문 과 다 다만 또 개( ) . ,科
그 여 당 무에 여 당 주 감 게
경 에 그러 다.
제 조 과태료18 ( )
다 각 나에 당 에게 천만원 과태료 과 다1 .①
제 조 제 에 개 계 제1. 2 2 2 ㆍ
제 조 제 여 본 조2. 2 4 1
제 조제 제 또 제 여 정 등 조 취3. 4 1 1 2
제 조제 또 제 조제 여 채 절차 개시에 공고 청4. 5 1 6 2
제 조제 여 정 채 절차 종료5. 8 1
제 조제 여 에게6. 10 1
제 조 제 여 전 거래 처7. 13 2 3
다 각 나에 당 에게 만원 과태료 과 다500 .②
제 조제 여 정 청1. 3 2
제 조제 각 본문 여 당 정 조 에2. 4 2
제 조제 여 제 에게3. 7 2
제 제 에 과태료 정 에 라 원 가1 2③
과 징 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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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
[ 14]
비 여
다 비 여 민건강보험 여 에 규 제 조 비 여 제 에9 ( ) 1
정 에 다2 .
다 각 무 또 생 에 경 에 실시 또1.
제 료 료ㆍ
가 단 또 태.
나 주근 다 무 주 비 점. ( ) ( ) ( ) ( ) ( )多毛 無毛 白毛症ㆍ ㆍ ㆍ ㆍ ㆍ ㆍ
여드 노 등ㆍ ㆍ
다 전 감 또 생식 천 등 비뇨생식. (impotence)ㆍ
라 단 골.
병 동 단 포경. (phimosis)
검열 등 과.
가 내 에 당 보건복 정 여 고시.
다 각 료 신체 개 적 닌 경 에 실시 또2.
제 료 료ㆍ
가 검 비 주. ( ), ( ), , ,ㆍ
제거 등 미 적 과 그 료
나 시 정 격 정 등 시각계 시 개 적 닌 개. ,
적
다 제. < >
라 저 또 개 적 닌 개 적 정 정.
료
절 동 제 등 개 적 제거.
경 등 체 시 정. ,
가 내 에 당 개 적 료 보건복 정.
여 고시 료
다 각 료 병 료 접 적 경 에3. ㆍ
실시 또 제 료 료ㆍ
가 본 망에 건강검 제 조 규정에 여 공단 가 등에게 실. ( 52
시 건강검 제 )
나 접종 파 청주 등 료 적 주 제. ( )
다 취제거 착 물 제거 정 보철 제거 강보건. , ,
차원에 정 적 실시 제거 다만 제거만 료가 종료. ,
전 제거 보건복 정 여 고시 경 제 다( ) .全顎
라 포 열 전 등 식 료 다만. , . , 18
식 에 건전 제 또 제 에1 2
열 전 제 다( ) .
미 연 등 료. ,
전 등 태 무 단 포 전 적검.
단 등 각종 적 료.
가 내 에 당 료 보건복 정 여 고시.
료
보험 여시책 여 정 경 그 에 건강보험 여원 에4.
경 다 각 에 정 비 제 료 료ㆍ ㆍ
가 가 등 다 각 나 건 갖 에 개 원실. 1
에 가 원 병 병 라 다 에 라5 ( “ ” )
제 조제 제 조제 규정에 여 고시 가 점 정21 2 8 4
원료 본 원료 라 다 에 가 담 원실 비( “ ” )
료 에 여 가 거나 신고 병 본 원료만 정 병(1)
병 라 다 다 에 비 보 여( “ ” )
경 다만 규 제 조제 또 제 에 라 제 신고. , 12 1 2
또 경신고 격 병실 무균 료실 료실, ,
실과 료 제 조제 제 에 전 병실27 3 2「 」
병동 병 병 병 계 에 제 다.
가 료 에 라 신고 병 병 과 료 제 조제 제( ) 10 3 2「 」
에 원 료 과 같 제 에 병원 료 종 병1 3 (
원 종 병원 제 다 퍼): 50
나 료 제 조제 제 에 종 병원 종 병원 포 다( ) 3 2 3 ( ):「 」
퍼70
료 에 여 신고 병 병 경(2) 10
나 제. <2006.5.19>
다 제 조에 여 에게 보험 여 실시 보 제 보조 보. 46 ·
청 경 또 택 등 보 다만 보청 보험 여 적 게· . ,
과 료 료 보건복 정 여 고시 보청 제
다.
라 보조생식 체내 체 공 정 포 시 비. ( )ㆍ
단.
보건복 정 여 고시 전 만 당. 75 (
다 제 과 보철 보철 료 공료 등 포)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표-26
제. . <2002.10.24.>
규 제 조 규정에 여 보건복 고시 제에 여. 8
에 정 제 조에 조제에 고23「 」
제
차 제. <2006.12.29>
료 제 조에 택 료 경 에 택 료에 규 에 라. 46「 」
가 비
등 식에 에 식 여 다 료 에 채취. 「 」
골 등 에 비
파 에 제 조에 료보 에. 40「 」
비
규 제 조제 또 제 조제 규정에 여 여 또 비 여. 11 1 13 1
결정 고시 전 신 료 등 다만 제 조제 또 제 조. , 11 8 13ㆍ
제 단 규정에 여 여 여 적 신 료 등1
제 다.
거 그 에 여 에 비 과 등 료 경제 여 보.
건복 정 여 고시 검 처 료 또 료 료ㆍ ㆍ
제5. <2006.12.29>
제 규정에 여 보건복 정 여 고시 병 에6. 2 2
원 료 경 에 제 내 제 제 제 다 제 에 당1 4 ( 4 ), 7
제 료 료 다만 제 제 제 거 다 각 에. , 2 , 3 , 4ㆍ
정 경 에 다.
가 보건복 정 여 고시 료 료.
나 병 료 적 여 제.
건강보험제 여건 여 정 경7.
가 보건복 정 여 고시 물.
나 첩 처 등 근거 생 제제.
에 라 가 거나 신고 나 제 처 여 가8. ㆍ
보건복 정 여 고시 절차에 라 적 근거 등 여 비 여
경 다만 제 조제 에 라 에게 처 여 제. , 5 3 ㆍ
보건복 정 여 고시 제 건강보험심 평가원 공고에 다.
[ 15]
검찰 건 무규 제 조 처69 ( )
검 가 건 처 경 에 제 식 갑 에 건124 ( )①
결정 에 처 과 물처 고 제 식, 124 ( )
에 결정 에 실 결과 공 제
여 다 다만 간단 거나 정 적 건 경 에 제. , 124
식에 건 결정 식 다 개2 . <
정 2009.6.9.>
제 참고 건 또 건 에1 · ·②
죄 가 나 다 시 정1, 2, 3 , · · ,
시 여 다.
결정 주문 다 과 같 다 개정. < 1998.7.3., 2003.7.28., 2005.8.26.,③
2007.2.20., 2014.6.26.>
1. 실 정 나 제 조 각 참 여: 51「 」
경
「 」
제 조 조건51 ( ) 정 에 다 참 여 다.
1. 연 과 경, ,
2. 에 계
3. 동 단과 결과,
4. 정
2.
가 죄 정 실 죄 거나 정. ( ) :
경
나 거 실 정 만 거가 경. ( ) :
죄가3. 실 죄 건에 당 나 죄 조각:
가 죄 경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표-27
공4. 정판결 경 고처 경 년 가: , , ,「 」 「
정폭 죄 처 등에 또 매매 등 처 에」 「
에 보 처 정 경 보 처 취 검찰에(」
경 제 다 경 공 시 가 경 죄), , ,
개폐 폐 경 규정에 여 제 경 에, ,
여 판 경 동 건에 여 미 공 가 제 경 공, (
취 경 포 다 다만 다 거 견 경 에 그러. ,
다 고죄 공무원 고 논 죄 경 에 고 또 고),
거나 그 고 또 고 무 또 취 죄 경 처,
망 시가 거나 처 망 시가 철
경 가 망 거나 존 게 경,
각5. : 고 또 고 건에 여 고 또 고 나 고
또 고 에 여 제 제 에 당 경2 4
고 고 제 조 제 조제 또 제 조에, · 224 , 232 2 235「 」
경 동 건에 여 검 처 경 다만, ( ,
거가 견 경 에 고 또 고 그 에 그러
다 제 조 제 조 제 조 규정에 고), 223 , 225 228「 」
가 닌 가 고 경 고 고 제 고 또 고, ·
에 거나 고 고 실에 청취·
경 고 고 건에 여 경 경 고 고 과 고, · , ·
고 계 등에 비 고 고 책 경미 고· ·
공공 거나 극 적 정 경
고 여 가 보 나 넷 등 정보 신망 게시
물 제보 고 내 과 접적 제 전문, , 3 ( )傳聞
나 문 또 고 만 근거 경 등 개시 만
체적 나 정 경
규 감염병 에[ 1] -1
규 감염병 에 시 규[ 2] -1
규 개 정보 보[ 3] -2
규 개 정보 보 시[ 4] -4
규 고 가 전 시 규[ 5] -4
규 공 거[ 6] -5
규 민건강보험[ 7] -6
규 농 등 보건 료 조[ 8] -6
규 다 전 에[ 9] -7
규[ 10] -7
규[ 11] -8
규 보건[ 12] -8
규 보건 시[ 13] -9
규 민[ 14] -9
규[ 15] -10
규 폭 죄 처 등에[ 16] -10
규 비 본[ 17] -15
규 신 정보 보 에[ 18] -16
규 신 정보 보 에 시[ 19] -17
규 동 청 년 보 에[ 20] · -19
규 가 전 시[ 21] -19
규[ 22] -20
규 여객 동차 시[ 23] -20
규 시[ 24] -21
규 료 여 시[ 25] -22
규 료[ 26] -22
규 동차 시 규[ 27] -24
규 동차 보 시[ 28] -24
규 복 시 규[ 29] -25
규 복 시[ 30] -26
규 전[ 31] -26
규 역보건[ 32] -27
참고 무 당 전 보험 에 규정< > ECO (Hi1709) ・
규 등 시[ 33] ・ -27
규 폭 등 처 에[ 34] -28
규[ 35] -28
규 보 과 보험가 에[ 36] -30
규 보 과 보험가 에 시[ 37] -31
규 보 과 보험가 에 시 규[ 38] -31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법-1
규[ 1]
감염병 에
규[ 2]
감염병 에 시 규
내
제 조 등 신고11 ( )
나 다 각 나에 당 실 제 조제 에 라 본감( 16 6①
시 감염병 경 제 다 료 에게)
보고 여 고 당 그 동거 에게 보건복 정 감염,
등 여 다 다만 료 에 또 그. ,
실 보건 에게 신고 여 다 개정. < 2010.1.18., 2015.12.29.>
감염병 등 단 거나 그 체 검 경1. ( )檢案
접종 단 거나 그 체 검 경2.
3. 감염병 등 제 감염병 제 감염병 에 당 감염병 망 경1 4
감염병병원체 원 실험실 검 등 여 감염병 등 견②
경 그 실 감염병병원체 에게 보고 여 다.
개정< 2015.7.6.>
제 제 에 라 보고 료 감염병병원체1 2③
제 감염병 제 감염병 경 에 체 제 감염병 정감염병1 4 , 5
경 에 내에 보건복 또 보건 에게 신고 여 다7 .
신< 2015.7.6.>
공 또 에 제 각 나, , 1④
에 당 실 제 조제 에 라 본감시 감염병 경( 16 6
제 다 에게 보고 여 고 보고) ,
보건 에게 체 신고 여 다 개정. < 2015.7.6., 2015.12.29.>
제 조제 에 감염병 본감시 제 조제 에 라 본감시16 1 16 6⑤
감염병 여 제 제 또 제 에 당 실 보건복1 1 3
정 에 라 보건복 또 보건 에게 신고 여 다.
개정< 2010.1.18., 2015.7.6., 2015.12.29.>
제 제 규정에 감염병 등 단 신고 절차1 5 ,⑥
등에 여 보건복 정 다 개정. < 2010.1.18., 2015.7.6.>
내
감염병 단 제 조제[ 2] ( 6 4 )
제 감염병 경1. 1
가 제 감염병 당 감염병에 적 징 나 내. 1 : ,
물 등 검체에 검 등 검 감염병병원체가 람,
나 적 징 역 적 연 고 당 감염병 심 나 감. :
염병병원체가 람
다 병원체보 나 내 나 감염병병원체가 람. :
제 감염병 경2. 2
가 제 감염병 당 감염병에 적 징 나 내. 2 : ,
뇌척 뇌조 등 검체에 검 체 검 검 원 검 검, , , , ,
전 검 검 등 검 감염병병원체가 다만 파, . ,
경 에 적 징 나 내 것만 단 다.
나 적 징 역 적 연 고 당 감염병 심 나 감. :
염병병원체가 람
다 병원체보 나 내 나 감염병병원체가 람. :
제 감염병 경3. 3
가 제 감염병 당 감염병에 적 징 나 내 객담. 3 : ,
뇌척 복 병 조 뇌조 등 검체에 검( ), , , , , , ,喀痰
시 미경검 원 검 검 체 검 검 전 검 검 등 검( ) , , ,暗視野
감염병병원체가 람
나 적 징 역 적 연 감 당 감염병 심 나 감. :
염병병원체가 람
다 병원체보 나 내 나 감염병병원체가 람. :
제 감염병4. 4
가 제 감염병 당 감염병에 적 징 나 내. 4 : ,
뇌척 병 조 등 검체에 검 원 검 검 체 검 검, , , , ,
전 검 검 등 검 감염병병원체가 람
나 적 징 역 적 연 고 당 감염병 심 나 감. : ,
염병병원체가 람
다 병원체보 나 내 나 감염병병원체가 람. : ,
제 감염병5. 5
제 감염병 당 감염병에 적 징 나 내 병5 :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법-2
규[ 3]
개 정보 보
내
조 뇌척 객담 등 검체에 란 체검 원 검 검 체 검 검, , / , , ,
전 검 검 등 검 감염병 병원체가 람
정감염병6.
가 정감염병 당 감염병에 적 징 나 내 골. : , ,
뇌척 객담 농 병 조 절 등 검체에 검 체 검 검, , ( ), , , ,膿
란 체검 등 검 감염병병원체가 람/
나 적 징 역 적 연 고 당 감염병 심 나 감. : ,
염병병원체가 람
다 병원체보 나 내 나 감염병병원체가 람. : ,
내
제 조 개 정보 집15 ( · )
개 정보처 다 각 나에 당 경 에 개 정보 집①
그 집 적 에 다.
정보주체 동 경1.
에 규정 거나 무 여 가 경2.
공공 등에 정 무 여 가 경3.
정보주체 계 체결 여 가 게 경4.
정보주체 또 그 정 시 태에 거나 주 등5.
전 동 경 정보주체 또 제 생3
신체 여 다고 정 경, ,
개 정보처 정당 달 여 경 게 정보6.
주체 보다 경 경 개 정보처 정당 과 당.
고 적 과 경 에 다.
개 정보처 제 제 에 동 에 다 각 정보주1 1②
체에게 다 다 각 나 경 경 에.
고 동 다.
개 정보 집 적1. ·
집 개 정보2.
개 정보 보 간3.
동 거 가 다 실 동 거 에 경 에4.
그 내
제 조 개 정보 제공17 ( )
개 정보처 다 각 나에 당 경 에 정보주체 개 정보①
제 에게 제공 공 포 다 같다 다3 ( . ) .
정보주체 동 경1.
제 조제 제 제 제 에 라 개 정보 집 적 에 개2. 15 1 2 · 3 5
정보 제공 경
개 정보처 제 제 에 동 에 다 각 정보주1 1②
체에게 다 다 각 나 경 경 에.
고 동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법-3
내
개 정보 제공1.
개 정보 제공 개 정보 적2.
제공 개 정보3.
개 정보 제공 개 정보 보 간4.
동 거 가 다 실 동 거 에 경 에5.
그 내
개 정보처 가 개 정보 제 에게 제공 에 제 각 에3 2③
정보주체에게 고 동 내 개 정보,
전에 계 체결 여 다.
제 조 동22 ( )
개 정보처 에 개 정보 처 에 여 정보주체 제 에( 5①
정 포 다 조에 같다 동 에 각각 동. )
여 정보주체가 게 고 각각 동
다.
개 정보처 제 조제 제 제 조제 제 제 조제 제 제 조15 1 1 , 17 1 1 , 23 1 1 24②
제 제 에 라 개 정보 처 에 여 정보주체 동 에 정보주1 1
체 계 체결 등 여 정보주체 동 처 개 정보 정보
주체 동 가 개 정보 여 다 경 동 처.
개 정보라 책 개 정보처 가 담 다 개정. < 2016.3.29.>
개 정보처 정보주체에게 나 비 보 거나 판매 여③
개 정보 처 에 동 에 정보주체가 게
고 동 다.
개 정보처 정보주체가 제 에 라 택적 동 동2④
거나 제 제 조제 제 에 동 다 정3 18 2 1
보주체에게 또 비 제공 거 여 다.
개 정보처 만 미만 동 개 정보 처 여 에 동14⑤
에 그 정 동 다 경 정.
동 여 정보 정 동 당 동
접 집 다.
제 제 에 규정 에 정보주체 동 적1 5⑥
제 에 정보 내 에 여 개 정보 집매체 등5
고 여 정 다.
제 조 민감정보 처 제23 ( )
개 정보처 신념 노동조 정당 가 퇴 정 적 견 건강· , · · , , ,①
생 등에 정보 그 에 정보주체 생 저 가 개,
정보 정 정보 민감정보 라 다 처 여( " " )
다 다만 다 각 나에 당 경 에 그러 다 개정. , . <
2016.3.29.>
내
정보주체에게 제 조제 각 또 제 조제 각 고 다 개1. 15 2 17 2
정보 처 에 동 동 경
에 민감정보 처 거나 경2.
개 정보처 가 제 각 에 라 민감정보 처 경 에 그 민감정보가1②
실 난 조 조 또 훼 제 조에 전 보· · · · 29
에 조 여 다 신. < 2016.3.29.>
제 조 고 식 정보 처 제24 ( )
개 정보처 다 각 경 제 고 에 라 개 고 게①
여 여 식 정보 정 정보 고 식 정보 라( " "
다 처 다) .
정보주체에게 제 조제 각 또 제 조제 각 고 다 개1. 15 2 17 2
정보 처 에 동 동 경
에 체적 고 식 정보 처 거나 경2.
제 <2013.8.6.>②
개 정보처 가 제 각 에 라 고 식 정보 처 경 에 그 고 식1③
정보가 실 난 조 조 또 훼 정· · · ·
에 라 등 전 보에 조 여 다 개정. < 2015.7.24.>
정 처 개 정보 종 규 종 원 매 규 등· ,④
고 여 정 에 당 개 정보처 가 제 에 라 전3
보에 조 에 여 정 에 라 정 적
조 여 다 신. < 2016.3.29.>
정 정 전문 여 제 에 조4⑤
게 다 신. < 2016.3.29.>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법-4
규[ 4]
개 정보 보 시
규[ 5]
고 가 전 시 규
내
제 조 동17 ( )
개 정보처 제 조에 라 개 정보 처 에 여 다 각22①
나에 당 정보주체 동 다.
동 내 적 정보주체에게 접 거나 편 또 팩 등1.
전달 고 정보주체가 거나 날 동,
전 여 동 내 정보주체에게 고 동 시2.
전 여 동 내 정보주체에게 고 정보주체에게 넷주 등3.
여 동 다시 전 여 그 동 에 동
시
넷 페 등에 동 내 게 고 정보주체가 동 여 시4.
동 내 적 전 편 여 정보주체 동 시가 적 전5.
편
그 에 제 제 규정에 에 동 내6. 1 5
고 동 시
개 정보처 가 정보주체 제 조제 제 제 조제 에 동18 2 1 22 3②
거나 제 조제 에 라 택적 동 에 동22 2
에 정보주체가 동 여 택 다 실 게
택적 동 과 여 시 여 다.
신< 2015.12.30.>
개 정보처 제 조제 에 라 만 미만 동 정 동22 5 14③
여 당 동 접 정 연락처에 정보 집·
다 개정. < 2015.12.30.>
정 제 에 동 개 정보처 무1 ,④
종 정보주체 등 고 여 적절 동 에 제12
조제 에 개 정보 보 개 정보 보 라 다 정 여2 ( " " )
그 에 라 동 개 정보처 에게 다.
개정< 2015.12.30.>
내
제 조 보험가 등 제53 ( ) 2 1
제 조제 에 보험 다 각 에 당 다 다18 3 .②
만 보험 제 단 경 제 고 실 과 다, 1 .
1. 망 경 에 당 천만 원 다만 실 천만 원 미만 경 에 천만1 8 . , 2 2
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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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5
규[ 6]
공 거
내
제 조 거222 ( )
거 원 거에 거 에 여 가 거 정·①
당 천 에 다 또 보 거 내에 당 거( ) 30候補者 政黨
거 원 원 고 여 원에 제 다.
원 단체 거에 거 에 제 조220②
결정에 복 청 포 다 당 청에 여 각 또 각( )當選人
결정 경 제 조제 간 내에 결정 포 다 에( 220 1 )
당 거 거 원 원 결정 경 에 그 결정 거,
원 원 고 여 그 결정 날 제 조제 간 내에 결( 220 1
정 에 그 간 종료 날 내에 비 시 원 거) 10 ·
시 거에 원에 역 시 원 거 시 원· , · , · ·
거 시 거에 그 거 고등 원에· ·
제 다 개정. < 2002.3.7., 2010.1.25.>
제 또 제 에 라 고 원 에 당 거 원1 2③
원 전원 고 다 개정. < 2010.1.25.>
제 조 당223 ( )
거 원 거에 당 에 가 정당 천(候補者①
에 다 또 보 당 결정 내에 제 조제 제) 30 52 1 · 3政黨
또 제 조제 제 에 당 에 당192 1 3 ,
제 조 제 제 제 조187 ( · · ) 1 · 2 , 188 (大統領當選人 決定 公告 地域區國會議員當選
제 내 제 제 조 과· · ) 1 4 , 189 (人 決定 公告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當
또 제 조 당 결정과 비 원· · ) 194 (選人 決定 公告
비 원 제 규정에 결정) 4
에 거에 그 당 결정 거 원 원 또
원 거에 당 거 거 원 원 각각 고,
여 원에 제 다 개정. <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0.3.12.>
원 단체 거에 당 에 제 조220②
결정에 복 청 또 당 청 제 조제 단에 라 거( 219 2
거 원 원 청 경 에 당 포 다 당 청에)
여 각 또 각 결정 경 제 조제 간 내에 결정( 220 1
포 다 에 당 제 조제 단 에 거 거) ( 219 2
내
원 원 말 다 결정 경 에 그 결정 거) ,
원 원 고 여 그 결정 날 제 조제 간 내에 결정( 220 1
에 그 간 종료 날 내에 비 시 원 거) 10 ·
시 거에 원에 역 시 원 거 시 원 거· , · , · ·
시 거에 그 거 고등 원에 제· ·
다 개정. < 2002.3.7., 2010.1.25.>
제 또 제 에 라 고 원 에 당 거 원1 2③
원 전원 에 고 다 개정, 1 . <
2010.1.25.>
제 제 규정에 여 고 당 퇴 망 거나 제 조제1 2 · 192 2④
규정에 여 당 실 거나 같 조제 규정에 여 당 무3
에 거에 무 원 거 원, ·
단체 거에 고등검찰청검 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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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
규[ 7]
민건강보험
규[ 8]
농 등 보건 료 조
내
제 조42 ( )
여 간 제 다 다 각 에 실시 다 경( ) .①
보건복 공 나 가정책에 비 적
정 료 등 에 제 다.
료 에 라 개 료1. 「 」
에 라 등2. 「 」
제 조에 라3. 91「 」
역보건 에 보건 보건 료원 보건4. ·「 」
농 등 보건 료 조 에 라 보건 료5. 「 」
보건복 적 여 여 보건복 정②
에 라 시 비 료과 등 보건복 정 에 당· ·
전문 정 다 경 당 전문 에 정.
여 다.
보건복 제 에 라 정 다 각 나에 당2③
경 에 그 정 취 다.
제 전단에 정 에 미달 게 경1. 2
제 단에 라 정 납 경2. 2
제 에 라 전문 정 또 료 제 조 에2 3 4④ 「 」
종 병원에 여 제 조제 에 여 절차 제 조에41 3 45
여비 다 과 달 다 개정. < 2016.2.3.>
제 제 제 에 정당 여 거1 · 2 4⑤
다.
내
제 조 보건 료15 ( · )
시 농복 태 시 시 말 역에 보건 료[ ( ) , ·都農複合形態①
경 만 당 다 또 보건 료 취 역 주민에게 보건· ]
료 제공 여 보건 료 다 다만 시 역· . , ·
역에 당 시 청 보건 료 역에· · ,
보건 료 정 역 정 역 경 등 시 또 역 편 경
에 보건복 정 에 라 당 시 또 청 보건 료 계
다.
보건 료 에 보건 료 과 원 보건 료 보건 료 전담1 ,②
공무원 보 다.
보건 료 보건복 정 다.③
전문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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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7
규[ 9]
다 전 에
내
제 조 정 보7 ( )
가 청 다 주가 다 각 나에 당 에②
그 신고 날 내에 본 또 에게 보 여( ) 30受理
다 개정. < 2015.1.20.>
폐 또 개1. · ( )再開
내 경2.
다 주 경 또 다 주 주 경3.
다 또 주 경4.
전문개정[ 2011.5.30.]
규[ 10]
내
제 조 무 전 등43 ( )
든 제 조에 라 경찰청 전 거나 전80
정 경 에 동차등 전 여 다.
제 조 에 취 태에 전44 ( )
든 에 취 태에 동차등 건 계 제 조제 단 에( 26 1① 「 」
건 계 건 계 포 다 조 제 조 제 조 제 조제 제. , 45 , 47 , 93 1 1
제 제 조 에 같다 전 여 다4 148 2 ) .
경찰공무원 전과 험 여 다고 정 거나 제1②
여 에 취 태에 동차등 전 다고 정 만 당 가
경 에 전 가 에 취 조 정 다 경 전.
경찰공무원 정에 여 다 개정. < 2014.12.30.>
제 에 정 결과에 복 전 에 여 그 전 동2③
채취 등 다시 정 다.
제 에 라 전 에 취 태 전 농 가1④
퍼 경 다0.05 .
전문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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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8
규[ 11] 규[ 12]
보건
내
제 조 공 신 절 계14 ( )
다 각 나에 당 경 에만 본 과 실 계(①
에 람 포 다 같다 동 공 신 절 다. ) .
본 나 가 정 생 적 또 전 적 정신1. ( )優生學的
나 신체 경
본 나 가 정 전염 경2.
강간 또 강간 에 여 신 경3. ( )準强姦
족 또 척 간에 신 경4.
신 보건 적 체 건강 심각 게 고 거나5.
가 경
제 경 에 망 실종 그 에 득 동1 · · ,②
본 동 만 그 다.
제 경 본 나 가 심신 시 에 그1③
나 견 동 나 견 에 무 동 각각 그 동,
갈 다.
전문개정[ 2009.1.7.]
내
제 조 종 등10 ( )
종 다 각 같고 그 등 다 각 에 열거 같다, .
고 고 포1. ( )
포2. ( )
시 역시3. ( )· ( )特別市道 廣域市道
4.
시5.
6.
7.
제 조 고 정 고시11 ( )ㆍ
망 루 주 시 연결( )軸
동차 동차 제 조제 에 동차 건 계 제 조제 제( 2 1 2 1「 」 「 」
에 건 계 정 것 말 다 제 조 제 조 제1 . 47 , 113
조제 에 같다 전 고 에 노 정 여 고115 1 )
정 고시 다· .
제 조 고 또13 ( )
다 각 나에 당 고 또①
라 다 정 고시 다( " " ) · .
고 또 근 시 만 공 단 물 시 등 연1. · · · ·
결
고 또 보 여 당 고 또2.
거나 고 또 연결
제 에 정 것 에 정 에 여 정1②
다.
연결 주 종 에 라 각각 고 또 본다.③
경 연결 주 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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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9
규[ 13]
보건 시
내
제 조 공 신 절 계15 ( )
제 조에 공 신 절 신 주 내 람만 다14 24 .①
제 조제 제 에 라 공 신 절 생 적 또 전 적14 1 1②
정신 나 신체 연골무 낭 그 전 그,
태 에 미 험 높 다.
제 조제 제 에 라 공 신 절 전염14 1 2 ,③
라 그 에 적 태 에 미 험 높 전염
다.
전문개정[ 2009.7.7.]
규[ 14]
민
내
제 조 실종 고27 ( )
생 가 년간 에 원 계 나 검 청 에5①
여 실종 고 여 다.
전 에 에 락 공 에 망, ,②
원 난 당 생 가 전 종 또 공 락,
난 종료 년간 에 제 과 같다 개정1 1 . < 1984.4.10.>
제 조 미 년 책753 ( )
미 년 가 에게 가 경 에 그 책 식 에
책 다.
제 조 심신 실 책754 ( )
심신 실 에 에게 가 책 다 그러나 고 또 과실.
여 심신 실 래 에 그러 다.
제 조 감 책755 ( )
다 에게 가 람 제 조 또 제 조에 라 책 경 에753 754①
그 감 정 무가 가 그 책 다 다만 감 무. ,
게 경 에 그러 다.
감 무 갈 여 제 조 또 제 조에 라 책 람 감753 754②
제 책 다1 .
전문개정[ 2011.3.7.]
제 조 족777 ( )
족 계 또 다 에 규정 다 각
에 당 에 미 다.
내 족1. 8
내 척2. 4
3.
전문개정[ 1990.1.13.]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법-10
규[ 15]
내
제 조 고 계651 ( )
보험계 당시에 보험계 또 보험 가 고 또 과실 여
고 거나 실 고 에 보험 그 실 날 1
월내에 계 체결 날 년내에 여 계 다 그러나 보험, 3 .
가 계 당시에 그 실 거나 과실 여 에 그러
다 개정. < 1991.12.31.>
제 조 에 문651 2( )
보험 가 문 정 다.
본조신[ 1991.12.31.]
제 조 보험 고 생 무657 ( )
보험계 또 보험 나 보험 보험 고 생 에 체 보①
험 에게 그 여 다.
보험계 또 보험 나 보험 가 제 무 태 여1②
가 가 에 보험 그 가 보 책 다 신. <
1991.12.31.>
규[ 16]
폭 죄 처 등에
내
제 폭 죄 처 절차에2
제 조 강 강간 등3 ( )
제 조제 주거 제 조 간주거 절 제 조 절 또319 1 ( ), 330 ( ), 331 ( )① 「 」
제 조 미 다만 제 조 제 조 미 정 다 죄342 ( . , 330 331 )
람 같 제 조 강간 제 조 강간 제 조 강제 제 조297 ( ), 297 2( ), 298 ( ) 299
강간 강제 죄 경 에 무 징역 또 년 징역에 처( , ) 5
다.
제 조 강 또 제 조 미 다만 제 조 미 정334 ( ) 342 ( . , 334② 「 」
다 죄 람 같 제 조 강간 제 조 강간 제 조 강) 297 ( ), 297 2( ), 298 (
제 제 조 강간 강제 죄 경 에 무 징역 또) 299 ( , ) ,
년 징역에 처 다10 .
제 조 강간 등4 ( )
나 그 험 물건 닌 채 또 동 여 제 조2 297① 「 」
강간 죄 람 무 징역 또 년 징역에 처 다( ) 5 .
제 제 조 강제 죄 람 년 징1 298 ( ) 3② 「 」
역에 처 다.
제 제 조 강간 강제 죄 람 제1 299 ( , ) 1③ 「 」
또 제 에 라 처 다2 .
제 조 족 계에 강간 등5 ( )
족 계 람 폭 또 람 강간 경 에 년 징역7①
에 처 다.
족 계 람 폭 또 람 강제 경 에 년5②
징역에 처 다.
족 계 람 람에 여 제 조 강간 강제 죄299 ( , )③ 「 」
경 에 제 또 제 에 라 처 다1 2 .
제 제 족 내 족 척과 동거 족1 3 4 ·④
다.
제 제 족 실 계에 족 포 다1 3 .⑤
제 조6 에 강간 강제 등( · )
신체적 또 정신적 가 람에 여 제 조 강간 죄297 ( )① 「 」
람 무 징역 또 년 징역에 처 다7 .
신체적 또 정신적 가 람에 여 폭 나 다 각②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법-11
내
나에 당 람 년 징역에 처 다5 .
강 문 등 신체 제 다 내 에 넣1. · ( )
문에 가락 등 신체 제 다 나 넣2. · ( )
신체적 또 정신적 가 람에 여 제 조 강제 죄298 ( )③ 「 」
람 년 징역 또 천만원 천만원 에 처3 2 5
다.
신체적 또 정신적 거 또 거곤란 태에 여 람④
간 거나 람 제 제 에 라 처 다1 3 .
계 또 신체적 또 정신적 가 람 간( ) ( )僞計 威力⑤
람 년 징역에 처 다5 .
계 또 신체적 또 정신적 가 람 람 년1⑥
징역 또 천만원 천만원 에 처 다1 3 .
보 등 적 시 또 종 가 보 감, ,⑦
에 여 제 제 죄 경 에 그 죄에 정1 6 2
가 다1 .
제 조 미만 미 년 에 강간 강제 등7 (13 , )
미만 람에 여 제 조 강간 죄 람 무 징역 또13 297 ( )① 「 」
년 징역에 처 다10 .
미만 람에 여 폭 나 다 각 나에 당13②
람 년 징역에 처 다7 .
강 문 등 신체 제 다 내 에 넣1. · ( )
문에 가락 등 신체 제 다 나 넣2. · ( )
미만 람에 여 제 조 강제 죄 람 년13 298 ( ) 5③ 「 」
징역 또 천만원 천만원 에 처 다3 5 .
미만 람에 여 제 조 강간 강제 죄 람13 299 ( , )④ 「 」
제 제 에 라 처 다1 3 .
계 또 미만 람 간 거나 람 제 제13 1 3⑤
에 라 처 다.
제 조8 강간 등( · )
제 조제 제 조 제 조 제 조 또 제 조 제 조제 제 조 제 조 또 제 조3 1 , 4 , 6 , 7 15 ( 3 1 , 4 , 6 7①
미 정 다 죄 람 다 람 거나 에 게)
에 무 징역 또 년 징역에 처 다10 .
제 조 또 제 조 제 조 미 정 다 죄 람 다 람5 15 ( 5 )②
거나 에 게 에 무 징역 또 년 징역에 처 다7 .
제 조 강간 등9 ( · )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미 정 다 죄 또3 7 , 15 ( 3 7 )①
제 조 강간 제 조 강간 제 조 강제 제 조 미297 ( ), 297 2( ) 298 ( ) 300 (「 」
죄 람 다 람 에 또 무 징역에 처)
내
다.
제 조 제 조 또 제 조 제 조 또 제 조 미 정 다 죄4 , 5 15 ( 4 5 )②
람 다 람 망에 게 에 무 징역 또 년 징역에 처10
다.
제 조 제 조 또 제 조 제 조 또 제 조 미 정 다 죄6 , 7 15 ( 6 7 )③
람 다 람 망에 게 에 무 징역 또 년 징역에, 10
처 다.
제 조 무 등에10 ( )
무 고 나 그 계 여 보 감 람에 여 계, ,①
또 람 년 징역 또 만원 에 처 다2 500 .
에 라 람 감 람 그 람 에 년 징3②
역 또 천 만원 에 처 다1 500 .
제 조 공 집 에11 ( )
단 공연 집 그 에 공 집 에 람, · , ( )公衆
람 년 징역 또 만원 에 처 다1 300 .
제 조 적 적 공공12 ( )
적 망 만족시 적 공 실 등에 제 조제2 1「 」
제 에 공 실 등 공 생 제 조제 제 에5 2 1 3「 」
등 정 공공 에 거나 같 에 퇴거
고 람 년 징역 또 만원 에 처 다1 300 .
제 조 신매체 란13 ( )
또 다 람 적 망 거나 만족시 적 전 편 컴퓨, , ,
그 신매체 여 적 심 나 감 말 그, , , ,
또 물건 에게 달 게 람 년 징역 또 만원2 500
에 처 다.
제 조 라 등14 ( )
라나 그 에 갖 계 여 적 망 또①
심 다 람 신체 그 에 여 거나 그 물
포 판매 제공 또 공공연 게 전시 년 징역 또· · · · 5 1
천만원 에 처 다.
제 당시에 에 경 에 에1②
그 에 여 물 포 판매 제공 또 공공연 게 전시· · · ·
년 징역 또 만원 에 처 다3 500 .
적 제 물 정보 신망 정보보 등에1③ 「
제 조제 제 정보 신망 정보 신망 라 다 여 포2 1 1 ( " " )」
년 징역 또 천만원 에 처 다7 3 .
제 조 미15 ( )
제 조 제 조 제 조 미 처 다3 9 14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법-12
내
제 조 과 강 등 병과16 ( )
원 폭 죄 람에 여 고 경 에 년 동 보1①
찰 것 다 다만 폭 죄 년 제 조에. , 2「 」
년에 여 고 경 에 드시 보 찰 여 다.
원 폭 죄 람에 여 죄판결 고 제 다 고( )②
경 에 시간 에 에 강 또 폭 료 그램500
라 다 병과 여 다 다만 강 또( " " ) . ,
과 정 경 에 그러 다.
폭 죄 에 여 제 강 집 경 에 그 집2③
간 내에 병과 고 고 경 에 병과 다, .
다만 폭 죄 가 정 죄 에 보 찰 전 착, 「
등에 제 조 제 제 에 과 경 에 병과9 2 1 4」
다.
원 폭 죄 람에 여 집 경 에 제 에2④
강 에 그 집 간 내에 보 찰 또 나 처
병과 다.
제 에 강 또 집 경 에 그 집2⑤
간 내에 고 경 에 정 개월 내에 징역 실, 6 ,
고 경 에 내에 각각 집 다 다만 강 또( ) . ,實刑
폭 죄 람 동 청 년 보 에 제 조에· 21「 」
강 또 과 경 에 병과 다.
제 에 강 또 또 집 병과 경 에2⑥
보 찰 집 고 징역 실 과 병과 경 에 정시,
집 다 다만 징역 실 과 병과 전에. ,
또 가 거나 미결 등 집 게 경
에 보 찰 남 집 다.
제 에 강 또 다 각 내 다2 .⑦
적 동 단 담1. ·
에 건전2.
그 에 폭 죄 람 여3.
폭 죄 람 집 에 가 람 가 간 동 보⑧
찰 다 다만 가 가 정 청 보 찰 가 다고 정. ,
경 에 그러 다.
보 찰 강 에 여 에 규정, ,⑨
에 여 보 찰 등에 다.「 」
제 조 판결 전 조17 ( )
원 폭 죄 고 에 여 제 조에 보 찰 강16 , ,①
또 과 여 다고 정 그 원 또
내
고 주거 보 찰 에게 고 신체적 심 적·
태 정신 적 달과정 경 가정 경 생 경 계 동, , , , , , , ,
병 계 험 등 고 에 조( ), ,病歷
다.
제 보 찰 체 조 여 당 원1②
에 다 경 다고 정 고 나 그 계 여.
심문 거나 보 찰 에게 조 게 다.
원 제 보 찰 에게 조 에 보고1③
다
제 조 고 제 에18 ( )
폭 죄에 여 제 조 고 제 원 제224 ( ) 266「 」 「 」
조에 고 또 계존 고 다 개정. < 2013.4.5.>
제 조19 제 <2013.4.5>
제 조 감경규정에20 ( )「 」
주 또 물 심신 태에 폭 죄 제 조제 제 죄 제( 2 1 1
다 에 제 조제 제 제 조 적 다) 10 1 · 2 11 .「 」
제 조 공 시 에21 ( )
미 년 에 폭 죄 공 시 제 조제252 1① 「 」 「
원 제 조제 에 고 당 폭 죄 당 미 년 가 년에294 1」
달 날 다 개정. < 2013.4.5.>
제 조제 제 죄 제 조 제 조 죄 엔에 거 등 그 죄2 3 4 3 9 (DNA)②
과 적 거가 에 공 시 가 년 연 다10 .
미만 람 신체적 또 정신적 가 람에 여 다 각13③
죄 경 에 제 과 제 에 고 제 조 제1 2 249「 」
조 원 제 조 제 조 에 규정 공 시 적253 291 295「 」
다.
제 조 강간 제 조 강제 제 조 강간 강제 제1. 297 ( ), 298 ( ), 299 ( , ), 301「 」
조 강간등 또 제 조 강간등 죄( · ) 301 2( · )
제 조제 제 조제 제 조 제 조 죄2. 6 2 , 7 2 , 8 , 9
동 청 년 보 에 제 조 또 제 조 죄3. · 9 10「 」
다 각 죄 경 에 제 과 제 에 고 제1 2 249④ 「 」
조 제 조 원 제 조 제 조 에 규정 공 시253 291 295「 」
적 다 개정. < 2013.4.5.>
제 조 강간등 죄 강간등 에 정 다1. 301 2( · ) ( )「 」
제 조제 죄2. 9 1
동 청 년 보 에 제 조제 죄3. · 10 1「 」
제 조 죄 강간 등 에 정 다4. 92 8 ( )「 」
제 조 정강 죄 처 에22 (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법-13
내
폭 죄에 처 절차에 정강 죄 처 에 제 조 에7 (「 」
신 전조 제 조 판물 게 등 보 제 조), 8 ( ), 9 (
제 조 간 공판절차 결정 제 조 판결 고 다), 12 ( ) 13 ( ) .
제 조 신고 등에 보 조23 ( , )
원 또 폭 죄 폭 죄 신고 고 고 포 다, ( · )
람 신문 거나 조 경 에 정 죄신고 등 보 제 조5「 」
제 조 제 조 규정 다 경 정 죄신고 등 보 제7 13 . 「 」
조 제 조 제 고 보복 당 가 다9 13 .
제 조 신원과 생 비24 ( )
폭 죄 또 판 담당 거나 에 여 공무원 또 그 에①
람 주 나 그 에 정 여, , , , , ,
파 게 적 과 등 또 그 생 에 비 공
개 거나 다 람에게 여 다.
든 제 에 주 나 그 에1 , , , , , ,②
정 여 파 적 나 등 동
고 신문 등 물에 싣거나 제 조제 에 또 정보 신망2 1「 」
여 공개 여 다.
제 조 등 공개25 ( )
검 경찰 폭 죄 가 죄 다고 믿 만 거①
가 고 민 보 죄 등 공공, ,
여 에 나 등 신 에 정보 공개,
다 다만 가 청 년 보 제 조제 청 년에 당 경. , 2 1「 」
에 공개 다.
제 에 라 공개 에 고 여 신 게 결정 고 남1②
여 다.
제 조 폭 죄 에 전담조 제26 ( )
검찰 각 검찰청 검 여 폭 죄 전담 검 정①
여 정 들 여 조 게 여 다.
경찰청 각 경찰 여 폭 죄 전담 경찰 정 여②
정 들 여 조 게 여 다.
가 제 검 제 경찰 에게 폭 죄 에 전문1 2③
식과 보 절차 등에 실시 여 다.
제 조 폭 죄 에27 ( )
폭 죄 그 정 등 라 다 절차( " " )①
고 적 조 보 여 다.
제 에 검 또 경찰 등에 조 에 참여 여1②
견 다 다만 조 에 검 또 경찰 견. ,
다.
내
제 에 에 전 심문 거보전절차 공판 비1 , ,③
공판절차에 여 견 다 경 절차에 체.
적 원규 정 다.
제 에 거보전 계 나 거물 계 계 나1 ,④
거물 열람 거나 등 다.
제 에 절차에 등 가 든1⑤
에 포 적 가 다.
검 에게 가 경 정 여 절차에⑥
보 다.
제 조 폭 죄에 전담 판28 ( )
원 또 고등 원 정 폭 죄 전담 판 정 여
폭 죄에 여 판 게 여 다.
제 조 판절차에29 ( )
과 원 계 폭 죄 당 나 심 태 또,①
무 등 신 게 고 여 조 심 판 과정에 격·
나 가 거나 적 비 주 여 다.
과 원 폭 죄 조 거나 심 판 가 편·②
태에 경 조 여 조 심 판, ·
에 여 다.
제 조 물 보존 등30 ( · )
폭 죄 가 미만 거나 신체적 또 정신적 물19①
거나 결정 미 경 에 내 과 조 과정 비
녹 등 물 녹 보존 여 다· .
제 에 물 녹 또 정 원1②
시 경 에 여 다 다만 가 가 경. ,
그러 다.
제 에 물 녹 조 개시 종료 전 과정 객 적 정1③
녹 여 고 녹 가 료 에 체 그 원본 또,
에 고 여 날 또 게 여 다.
검 또 경찰 가 제 녹 에 착 시각 녹 시 고1 ,④
시각 그 에 녹 과정 경과 여 조 또,
에 에 편철 여 다.
검 또 경찰 또 정 신청 경 에 물 과⑤
정에 조 본 신청 에게 거나 물 생 여 시청 게
여 다.
제 에 라 물에 공판 비 또 공판 에1⑥
나 조 과정에 동 신 계에 람 또 조 에
여 그 정 정 경 에 거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법-14
내
든 제 에 라 물 판 에 다 적1⑦
여 다.
제 조 심 비공개31 ( )
폭 죄에 심 그 생 보 여 결정 공개①
다.
폭 죄 그 가족 생 보 등 신②
문 비공개 신청 다.
판 제 에 신청 그 가 공개 여 정 에2 ,③
신문 등 신문 식 에 여 결정 다.
제 제 경 에 원조 제 조 판 공개 제 제1 3 57 ( ) 2 · 3④ 「 」 「
원 제 조제 제 다 개정67 2 · 3 . < 2013.4.5.>」
제 조 원시 등32 ( · )
각 원 원에 등 판 전 에 고 나 그 가족과①
주 고 보 원 적절 시 다, .
각 원 제 시 고 등 보 원 담당 원1 ·②
원 라 다 다( " " ) .
원 원 에 여 감 에 정 적 실시 다.③
원 무 격 등에 원규 정 다· .④
제 조 전문가 견 조33 ( )
원 정신건강 과 심 복 그 전문가, , ,①
또 정신 심 태에 단 견 내 에·
견 조 다.
원 폭 죄 조 심 에 제 에 견 조 결과 고 여· 1②
다.
원 원 정처 정 전문가 보 에 제 에 전문가1③
정 여 다.
제 제 규정 폭 죄 경 에 다1 3 .④
다만 가 미만 거나 신체적 또 정신적 물 거나, 13
결정 미 경 에 전문가에게 정신 심 태에·
단 견 내 에 견 조 여 다.
제 에 라 경 원 정처 검찰 또 경찰청 본다4 " " " " .⑤
제 조 신 계에 람 동34 ( )
원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미 제 다 죄3 8 , 10 15 ( 9 )①
신문 경 에 검 또 정 신청 에,
판에 가 등 득 경 가 신 계에
람 동 게 여 다.
제 같 조 경 에 여 다1 .②
제 제 경 원과 신 계에 람 에1 2③
내
게 거나 가 원 경 에 동 게 여 다.
제 조 조 등35 ( )
무 에 폭 죄 에①
절차에 조 여 조 여 다.
조 정신건강 심 복 등 동 심 나, , , ·②
전문 식 거나 에 당 간 종 람 무
정 여 다 조 격 나 등에 여.
무 정 다.
무 제 에 라 조 여 다1 .③
제 조 조 과정 참여36 ( )
검 또 경찰 폭 죄 가 미만 동 거나 신체적 또13①
정신적 나 에 경 원 조
여 나 그 정 또 신청에 라 조 여,
조 과정에 참여 여 개 거나 보조 게 다 다만. ,
또 그 정 원 시 경 에 그러
다.
검 또 경찰 제 조 전에 정 또1 ,②
에게 조 에 개나 보조 신청 고 여
다.
조 조 전에 담 여 조 조 에 여 평가③
견 에 제 다.
제 에 라 조 과정에 참여 조 나1 ,④
등에 견 나 원에 제 다.
제 제 규정 검 에 여 다1 4 .⑤
그 에 조 절차 참여에 절차 등 무⑥
정 다.
제 조 조 판과정 참여37 ( )
원 폭 죄 가 미만 동 거나 신체적 또 정신적13①
나 에 경 원 신문 여 또
검 그 정 신청에 결정 조 여, ,
신문에 참여 여 개 거나 보조 게 다.
원 제 에 당 경 에 신문 전에 정 에1 ,②
게 조 에 개나 보조 신청 고 여 다.
조 절차 참여에 체적 절차 원규 정 다.③
제 조 조 무38 ( )
조 판 과정에 참여 에 적 에 간①
곡 전달 노 여 다.
조 그 무 게 주 나 그, , , , , ,②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법-15
규[ 17]
비 본
내
에 정 여 파 게 적 과 생 에 비
공개 거나 다 람에게 여 다.
제 조 적 에 공무원 제39 ( )
조 제 조 제 조 에 적 에 공129 132「 」
무원 본다.
제 조 비 등 계 에 신문40 ( )
원 제 조제 제 제 죄 신문 경 검2 1 3 5①
고 또 견 들 비 등 계 에 계 여 신
문 다.
제 에 신문 절차 등에 여 원규 정1 ·②
다.
제 조 거보전41 ( )
나 그 정 또 경찰 가 공판 에 여 것에①
저 곤란 정 에 그 여 제 조에 라( ) 30疏明
물 또 그 다 거에 여 당 폭 죄 검 에게 「
제 조 거보전 청 그 절차 제 에 거보전 청 것184 ( ) 1」
청 다 경 가 미만 거나 신체적 또 정신적. 16
물 거나 결정 미 경 에 공판 에 여
것에 저 곤란 정 것 본다.
제 청 검 그 청 당 다고 정 에 거보전 청1②
다.
내
제 조 단체 등70 ( )
다 각 나에 당 단체 가 제 조 규정 여 비20
생 신체 또 에 접적 고 그 가 계 경·
원에 비 단체 라 다· ( " " )
제 다 개정. < 2016.3.29.>
제 조 규정에 라 공정거래 원 에 등 비 단체 다 각 건1. 29
갖 단체
가 정 에 라 시적 비 주 적 단체 것.
나 단체 정 원 가 천 것. 1
다 제 조 규정에 등 년 경과 것. 29 3
제 조에 라 비 원2. 33
공 에 공 동조 에3. ,「 」 「 」
동조 전 단 경제단체 정 단체
비 민간단체 원 제 조 규정에 비 민간단체 다 각4. 2「 」
건 갖 단체
가 또 실 동 비 단체 제. 50
청 것
나 정 에 비 단체 적 시 근 년. 3
동실적 것
다 단체 시 원 가 천 것. 5
라 정 에 등 것.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법-16
규[ 18]
신 정보 보 에
내
제 조 집 조 처 제 제16 ( · ) 2
신 정보 등 개 병에 정보 집 조 거나 에게 제공·②
미 제 조제 에 당 개 동 정 적32 1
만 그 정보 여 다.
신 정보제공 가 개 신 정보 에게 제공 경 에·①
정 에 라 당 신 정보주체 다 각 나에 당 식
개 신 정보 제공 다 미 개 적 동 다 다만 존. ,
에 동 적 또 에 개 신 정보 정 신·
경 에 그러 다 개정. < 2015.3.11.>
1.
전 제 조제 에 공 전 전 문 전 거래 본2. 2 3 (「 」 「
제 조제 에 전 문 말 다2 1 )」
개 신 정보 제공 내 제공 적 등 고 여 정보 제공 동 정 과3.
신 보 무 신 개 비 식
무 신 동 내 당 개 에게 고 동 경 본4. .
여 동 내 그에 당 개 답 녹 등 거 료,
보 여 정 에 고 절차 거 다· , .
그 에 정 식5.
신 조 또 신 정보집 개 신 정보 제공②
정 에 라 당 신 정보주체 제 각 나에 당1
식 개 신 정보 제공 다 개 적 동 존에 동 적(
또 에 개 신 정보 정 신 경 제·
다 다 경 개 신 정보 제공 개 신 정보 조) .
시 신 등 락 에 당 신 정보주체에게 고 여 다.
개정< 2015.3.11.>
신 조 또 신 정보집 개 신 정보 제 에 라 제공 경 에2③
당 개 신 정보 제공 가 제 에 동2
정 에 라 여 다.
신 정보 등 개 신 정보 제공 과 여 동 에④
정 에 라 비 제공 여 적 동 과 그 택적
동 여 각각 동 다 경 적 동.
내
비 제공과 여 택적 동 정보제공에 동,
다 실 고 여 다 신. < 2015.3.11.>
신 정보 등 신 정보주체가 택적 동 에 동 다 신⑤
정보주체에게 비 제공 거 여 다 신. < 2015.3.11.>
신 정보 등 개 신 정보 제공 경 다 각 나에 당⑥
경 에 제 제 적 다 개정1 5 . < 2015.3.11.>
신 정보 가 다 신 정보 또 신 정보집 과 집1. ·
여 제공 경
계 에 경 제 조제 에 라 신 정보 처2. 17 2
여 제공 경
병 등 무 전 또 전 그3. · · ·
개 신 정보 제공 경
채 심 심채 심 경 만 당 다 가 가 적 신4. ( ), · ,
판단 가 등 정 적 에게 제공,
경
원 제 또 에 라 제공 경5.
죄 문에 생 나 신체에 심각 험 생 등6.
에 제 에 시간적 여 가 경 검5
또 경찰 에 라 제공 경 경 개 신 정보 제공.
검 체 에게 청 여 고 경찰 검 에게 신청,
여 검 청 청 여 개 신 정보 제공, 36
시간 내에 체 제공 개 신 정보 폐 여
다.
조 에 에 문 검 또 조 여7. ·
거나 조 에 에 라 제 무가 과 료 제공
에 라 제공 경
제 등에 라 감 에 가 가 고 개 신 정보8.
제공 경
정 문란 과점주주 다 등9. ,
신 판단 정보 제공 경
그 에 다 에 라 제공 경10.
제 각 에 라 개 신 정보 에게 제공 또 제공6⑦
정 에 라 개 신 정보 제공 실 등 전에 당 신
정보주체에게 다 다만 정 가 가 경 에. ,
넷 페 게 또 그 에 여 에 거나 공시
다 개정. < 2011.5.19., 2015.3.11.>
제 제 에 라 개 신 정보 에게 제공 신 정보제공6 3 ·⑧
정 제공 신 정보 등 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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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7
규[ 19]
신 정보 보 에 시
내
여 원 다 개정. < 2015.3.11.>
제 에 개 신 정보 제공 당 개 신 정보8⑨
원 가 정 에 라 거래 신 정보주체 개 신 정보 여
여 다 신. < 2015.3.11.>
신 정보 등 개 신 정보 제공 경 에 원 가 정 여 고시⑩
에 라 개 신 정보 제공 신원 과 적 여 다( ) .身元
개정< 2015.3.11.>
개 신 정보 제공 신 정보제공 제 에 라 미 개 적 동· 1⑪
여 등에 다 경 여 다 개정. < 2015.3.11.>
제 조 개 신 정보33 ( )
개 신 정보 당 신 정보주체가 신청 거래 등 거래 계 정 여
등 판단 적 만 여 다 다만 다 각 나에. ,
당 경 에 그러 다 개정. < 2015.3.11.>
개 제 조제 각 식 조 각 본문에 정 적1. 32 1
다 적에 에 동 경
개 접 제공 개 신 정보 그 개 과 거래에 생 신 정보 포 다2. ( )
제공 적 경 과 비 개 거나 그 매(
적 경 제 다)
제 조제 각 경3. 32 6
그 에 제 제 규정에 경 정 경4. 1 3
내
제 조 개 신 정보 제공 에 동28 ( · )
제 <2015.9.11.>①
신 정보제공 제 조제 각 본문에 라 당 신 정보· 32 1②
주체 동 다 각 미 다 다만 동 식. ,
동 내 전 시 거나 경 에 당 넷
페 주 나 전 등 동 내 내 고 동
다 개정. < 2015.9.11.>
개 신 정보 제공1.
개 신 정보 제공 적2.
제공 개 신 정보 내3.
개 신 정보 제공 신 조 신 정보집 제 다 정4. ( )
보 보 간 간
신 정보제공 제 조제 제 에 라 무 신 여 동· 32 1 4③
경 에 개월 내에 전 편 전 문 시 그 에 원1 , , ,
가 정 여 고시 제 각 고 여 다 개정2 . <
2015.9.11.>
제 조제 제 에 정 식 란 정보 제공 동 전 과32 1 5 " "④
신 보 단 당 신 정보주체에게 동 내
고 동 시 여 동 식 말 다 신. < 2015.9.11.>
제 식 당 신 정보주체 개 신 정보 제공에 동4⑤
경 신 정보제공 신 조 또 신 정보집 개 신·
정보 제공 다 각 등 고 여 정보 제공 동 전
과 신 보 단 채택 여 여 다 개정. < 2015.9.11.>
거래 등 거래 계 험1. · ·
신 정보제공 또 신 조 또 신 정보집 개 신2. ·
정보 제공 무 또 종
정보 제공 동 신 정보주체3.
제 조제 에 라 신 조 또 신 정보집 개 신 정보32 2⑥
제공 다 각 당 개 에게 고 동 다.
다만 동 식 동 내 전 시 거나 경 에 당,
넷 페 주 나 전 등 동 내
내 고 동 다.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법-18
내
개 신 정보 제공1.
개 신 정보 제공 적2.
제공 개 신 정보3.
개 신 정보 제공 것에 동 간4.
제 조제 에 라 신 조 또 신 정보집 개 신 정보 제공32 3⑦
가 당 신 정보주체 동 전 적 등,
고 여 주 적 점검 여 다, .
개정< 2015.9.11.>
제 조제 전단에 라 신 정보 등 적 동 과 그 택적 동32 4⑧
경 에 다 각 등 고 여 다.
신< 2015.9.11.>
신 정보주체가 그 동 에 여 동 그 신 정보주체1.
거래 등 거래 계 정 여·
당 신 정보주체가 그 동 에 여 동 제공 개 신2. ·
정보가 신 정보 등과 거래 계에 라 신 정보주체에게 제공 또
비 신 정보주체가 그 신 정보 등에 신청 거래 계에 제공(
또 비 그 신 정보 등과 계 또 정 등 체결
제 가 신 정보주체에게 제공 경 포 다 접적3 )
여
신 정보주체가 그 동 에 여 동 또 다 에3.
무 여
신 정보 등 제 조제 전단에 라 적 동 과 그 택적 동32 4⑨
여 동 경 동 식 등 신 정보
주체가 각 동 게 여 다 신. < 2015.9.11.>
제 조제 제 에 채 심 심채 심 경 만 당 다 가32 6 4 " ( ), ·⑩
가 적 신 판단 가 등 정 적 란, , "
다 각 적 말 다 개정. < 2011.8.17., 2015.9.11.>
채 심 채 가 채 심 개 신 정보 채1.
심 에 제공 거나 채 심 제공 적
채 또 채 심 가 제 채무 제 또 채2.
심 에 개 신 정보 신 조 제공
적
정 가 가 무에 여 신 조 개 신 정보3. ·
제공 적
당 과 거래 등 거래 계 정 여 등 판단 여4.
그 제 조제 제 각 나에 당 개2 1 3
신 정보 신 정보집 신 조 제공 적
제 조제 에 거래 계 정 여 등 판단5. 21 2
내
여 또 보· · , ,
제 제 여 신 정보집 신 조
보 개 신 정보 제공· , ,
적
민 제 조에 라 채 신 정보제공 가 다 각6. 450 ·「 」
나에 당 경 에 그 채 채무 개 신 정보 신 조
또 신 정보집 에 제공 거나 신 조 또 신 정보집
제공 적
가 채 그 채 원 거래 계가 정 당시.
제 조제 각 나에 당 식 채무 개 신 정보32 1
제공 거나 제공 것에 여 당 채무 동 경
나 또 다 에 라 그 채 채무 개 신 정보 제공 거나.
제공 경
제 조제 제 에 정 문란 란 다 각32 6 9 " "⑪
나에 당 말 다 신. < 2015.9.11.>
정 적 다 신 정보주체 개 식 정보 제 조에 정 정보 말1. ( 29
다 에 같다 여 거래 등 거래 거나 그 거래. )
에게 신 개 식 정보 제공
정 적 거래 등 거래 여 거래 에게 조 조 거나2. ·
신 정보 제공
보험 거짓 나 그 정 낸 신 드3. , ,
정보 거래 또 거래 등 거래
거짓 나 그 정 원 생절차개시결정 간 생절차개시결4. ·
정 개 생절차개시결정 파 고 또 결정 나 판결· ·
그 에 거래 등 거래 여 문란 게 원5.
가 정 여 고시
신 정보 등 제 조제 본문에 라 신 정보주체에게 개 신 정보 제공32 7⑫
실 등 전에 경 같 단 에 라 가
여 에 거나 공시 경 에 그 제공 그 거나 공시
거나 공시 시 같다 개정2 2 . < 2015.9.11.>
제 조제 에 정 란 제 조제 제 제32 8 " " 5 1 1 21⑬
규정 나에 당 말 다 개정. < 2011.8.17., 2015.9.11.>
제 조제 에 제공 신 정보 등 정 란 제32 8 " "⑭
공 개 신 정보 제공 신 정보 보 체계 말 다, · .
개정< 2011.8.17., 2015.9.11.>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법-19
규[ 20]
동 청 년 보 에·
규[ 21]
가 전 시
내
제 조 동 청 년에 강간 강제 등7 ( · · )
폭 또 동 청 년 강간 람 무 징역 또 년 징· 5①
역에 처 다.
동 청 년에 여 폭 나 다 각 나에 당·②
년 징역에 처 다5 .
강 문 등 신체 제 다 내 에 넣1. · ( )
문에 가락 등 신체 제 다 나 넣2. · ( )
동 청 년에 여 제 조 죄 년 징역 또· 298 2③ 「 」
천만원 천만원 에 처 다1 3 .
동 청 년에 여 제 조 죄 제 제· 299 1 3④ 「 」
에 다.
계 또 동 청 년 간 거나 동 청 년( ) · ·僞計⑤
제 제 에 다1 3 .
제 제 미 처 다1 5 .⑥
내
제 조 보험 종 등 제 제 개정30 ( ) 1 2 < 2015.7.24>
가 고 책 보험에 가 여2.
가 가 전 제 에 당 가 전 제. ( 1
다 가 제조 가 원 정), (
제 다)
나 가 집단공 가 판매 제 에 당. , ( 1
가 판매 제 다 가)
다 가 저.
라 제 조에 가 시 시공 제 조제 에 가 정. 35 44 2
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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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0
규[ 22] 규[ 23]
여객 동차 시
내
제 조 정 제 제2 ( ) 1 ~ 3
에 뜻 다 과 같다 개정. < 2007.10.17., 2008.2.29.,
2009.12.29., 2010.1.18., 2011.6.7., 2013.3.23., 2014.3.18., 2016.12.2.>
란1. " ( )" ·藥事
제조 조제 감정 보 판매 여 포 다 같다· · ( )· · · [ ( ) . ]鑑定 授與
그 에 말 다.
란 에 에 무 제제에2. " ( )" ( ) (藥師 藥事
포 다 담당 란 과 제제에) , " "
무 담당 각각 보건복( )藥事
말 다.
란 나 가 여 적 조제3. " "
무 제제 포 다 그 개 가 판매[ ( ) ] (藥局製劑
겸 경 에 그 판매 에 포 다 말 다 다만) . ,
료 조제실 다.
내
제 조 여객 동차 종3 ( )
제 조제 에 라 같 조 제 제 제 에 노 여객 동차 과3 2 1 1 2
역 여객 동차 다 각 같 다 개정. < 2008.11.26.,
2009.11.27., 2011.12.8., 2011.12.30., 2012.11.23., 2013.3.23., 2015.1.28.,
2016.1.6., 2016.1.22.>
노 여객 동차1.
가 시내 주 시 역시 시 또 시 제주. : · · (「
제 시 조 제 조제 에 정시 포 다10 2 .」
같다 단 정 역에 계 정 고 정 동)
차 여 여객 경 정 에 라.
역 좌 좌 등 그 태 다· · .
나 농 주 역시 제 다 단 정 역에. : ( )
계 정 고 정 동차 여 여객 .
경 정 에 라 좌 좌 등·
그 태 다.
다 주 시 단 정 역에 점 종점 나. : · · ·
동차 등 여 다 노 여객 동차 가
간 정 에 라 계 정
고 정 동차 여 여객
라 시 계 정 고 정 동차 여. :
여객 가 다 에 .
경 정 에 라 고 등 그·
태 다.
역 여객 동차2.
가 전 계 정 고 전 역 정 여 개. : 1
계 에 라 정 동차 여 여객
다만 다 나에 당 또 시 등 과 개 계. , 1
주체 계 개 탑 나 또 드결제(
등 식 경 제 다 에 라 그 원 단) (
경 에 당 단 주 체 원 말 다 만 근 적) ·
동차 경 에 계 정 것 본다.
정 단체 그 연 연 등 공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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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1
규[ 24]
시
내
등 제 조에 고등 제 조에2) , · 2 , 2「 」 「 」
제 조제 에 원 보 제 조에, 2 2 , 10「 」 「 」
집 원 과 에 제 조 제 제, · 2 2 1「 」
에 과 원 또 체 시 에 제1 · 3「 」
조에 체 시 전 제 조제 에 규 점포에( 2 3「 」
체 시 제 다)
집적 공 에 에 단3) 「 」
또 시 역시 시· · · · ( "
시 라 다 가 정 여 고시 단· " )
나 여객 동차 계 정 고 전 역 여. : 1
개 계 에 라 정 동차 여 에
참여 시체 골 포 다( )
다 택시 계 정 고 정 역. :
에 개 계 에 라 정 동차 여 여객1
경 정 에 라 경. · · ·
고 등 다· .
라 개 택시 계 정 고 정 역. :
에 개 계 에 라 정 동차 가 접1 1
전 병 등 정 가 경 제 다( )
여 여객 경 정 에 라 경. ·
고 등 다· · · .
내
제 조12 ( )
제 조제 에 라 원 매 년 원12 3 180
정 다 다만 원 천 생 연 등 과정 에. , ,
경 에 에 경 다 년 개시10 1 ,
전 청에 보고 여 다 개정30 . < 2011.10.25.>
전문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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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2
규[ 25]
료 여 시
규[ 26]
료
내
제 조 여비 담13 ( )
제 조에 라 에 담 여비 과 같다 개정10 1 . <①
2003.12.30., 2005.7.5., 2013.12.11.>
제1. <2005.7.5.>
제2. <2005.7.5.>
제 <2005.7.5.>②
제 규정에 고 제 조제 규정에 여 료 여가 제 경1 15 1 ,③
에 당 담 래 다고 정 경 등 보건복 정 경 또
에 여 보건복 정 가 담 다 개정. <
2008.2.29., 2010.3.15.>
제 규정에 라 에 담 여비 에 가 담 본 담1④
여 본 담 라 다 과 제 규정에 라 가 담( " " ) 3
본 담 료 여 청 에 여 가 료 여 에 다.
개정< 2004.6.29.>
제 규정에 라 료 여 에 여 본 담 제 라4 ( 1 1 ·⑤
같 제 같 제 에 라 료 여 에 여, 2 · 3
본 담 제 다 조에 같다 매 간 다 각. ) 30
과 경 에 그 과 에 당 보건복 정100 50
에 라 시 청 에게 다 다만 여· · . ,
천원 미만 경 에 다 개정2 . < 2004.6.29.,
2007.2.28., 2008.2.29., 2010.3.15., 2012.6.7., 2014.7.16.>
종 만원1. 1 : 2
종 만원2. 2 : 20
여 본 담 에 제 에 라 차감 다 각5⑥
과 경 에 그 과 에 담 다 다만 과 천원. , 2
미만 경 에 가 담 다 개정. < 2004.6.29., 2007.2.28.,
2009.3.31.>
종 매 간 만원1. 1 : 30 5
종 매 개월간 만원2. 2 : 6 60
시 청 가 제 본문 규정에 라 에 담 여· · 6⑦
과 료 여 에 경 에 보건복 정 에 라 그
과 에게 여 다 신. < 2004.6.29., 2008.2.29.,
2010.3.15.>
내
제 조 료3 ( )
에 료 란 료 공 또 정 다 여 료 조" " ( )公衆① ㆍ
료 라 다 곳 말 다( " " ) .
료 다 각 같 다 개정. < 2009.1.30., 2011.6.7., 2016.5.29.>②
원 료 과 또 가 주 래 각각1. : ,
그 료 료 그 종 다 각 과 같다.
가 원.
나 과 원.
다 원.
조 원 조 가 조 과 신생 보건 동과2. : ㆍ ㆍ
담 료 말 다.ㆍ
병원 료 과 또 가 주 원 료3. : ,
료 그 종 다 각 과 같다.
가 병원.
나 과병원.
다 병원.
라 병원 정신건강 정신 복 비 원에 제 조. ( 3「 」
제 에 정신 료 정신병원 복 제 조제 제 에5 , 58 1 2「 」
료 시 제 조 건 갖 료 포 다 같3 2 .
다)
종 병원.
보건복 보건 료정책에 다고 정 경 에 제 제 제2 1 3③
규정에 료 종 무 정 여 고시 다 개정. <
2009.1.30., 2010.1.18.>
제 조 병원등3 2( )
병원 과병원 병원 병원 병원등 라 다 개 병 병· · ( " " ) 30 (
원 병원만 당 다 또 병 병원만 당 원· ) ( ,
료 여 병 말 다 갖 다) .
본조신[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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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3
내
제 조 종 병원3 3( )
종 병원 다 각 건 갖 다 개정. < 2011.8.4.>①
개 병 갖 것1. 100
병 병 경 에 내과 과 청 년과 과2. 100 300 · · · 3
개 료과 과 취 과 단검 과 또 병 과 포, ,
개 료과 갖 고 각 료과 다 전 전문 것7
병 과 경 에 내과 과 청 년과 과 과3. 300 , , , , ,
취 과 단검 과 또 병 과 정신건강 과 과 포, , 9
개 료과 갖 고 각 료과 다 전 전문 것
종 병원 제 제 또 제 에 료과 에 료과1 2 3 ( " "②
라 다 에 가 료과 다 경 료) · .
과 료과 에 여 당 료 에 전 전문
다.
본조신[ 2009.1.30.]
제 조 종 병원 정3 4( )
보건복 다 각 건 갖 종 병원 에 에 여 난①
가 높 료 전문적 종 병원 종 병원 정 다.
개정< 2010.1.18.>
보건복 정 개 료과 갖 고 각 료과 다 전1. 20
전문 것
제 조제 에 라 전문 가 시 것2. 77 1
보건복 정 시 비 등 갖 것3. · ·
병 비 보건복 정 에 당 것4. ( )疾病群別
보건복 제 에 정 경 제 각 전문 등에1 1②
여 평가 실시 여 다 개정. < 2010.1.18.>
보건복 제 에 라 종 병원 정 종 병원에 여 년1 3③
다 제 에 평가 실시 여 정 거나 정 취 다 개정2 . <
2010.1.18.>
보건복 제 제 에 평가 무 계 전문 또 단체에2 3④
다 개정. < 2010.1.18.>
종 병원 정 정 절차 평가 무 절차 등에 여· ·⑤
보건복 정 다 개정. < 2010.1.18.>
본조신[ 2009.1.30.]
제 조 신 료 평가 원 등54 ( )
보건복 신 료 평가에 심 여 보건복 에 신①
료 평가 원 원 라 다 다 개정( " " ) . < 2008.2.29., 2010.1.18.>
내
원 원 포 여 내 원 다1 20 .②
원 다 각 에 보건복 거나 다 다만 원. ,③
제 또 제 에 다 개정1 2 . < 2008.2.29., 2010.1.18.>
제 조제 에 과 에 각각 천1. 28 1 · ·
보건 료에 식2.
비 단체에 천3.
격 가 보건 료 무에 년 종 경4. 5
보건 료정책 무 담당 고 보건복 공무원5. 5
원 과 원 년 연 다 다만 제 제 에 공3 , . , 3 5④
무원 경 에 간 다.
원 가 빈 에 원 고 원,⑤
날 다.
원 심 전문적 검 여 원 에 전문평가 원⑥
다.
그 에 원 전문평가 원 등에 보건복·⑦
정 다 개정. <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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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4
규[ 27]
동차 시 규
규[ 28]
동차 보 시
내
제 조 동차 종2 ( )
동차 라 다 제 조제 제 에 동차 종( " " ) 3 2 3「 」
그 규 에 라 과 같 다 개정1 . <
2015.7.7.>
전문개정[ 2011.12.15.]
내
제 조 건 계2 ( )
동차 보 라 다 제 조제 에 건 계( " " ) 2 1 "「 」 「 」
적 건 계 정 것 란 다 각 것 말 다" .
개정< 2014.2.5.>
럭1.
식2.
믹 럭3.
럭적 식 펌4.
럭적 식 팔 포5.
식6.
건 계 시 제 에 건 계 다 각7. 1 26「 」
건 계
가 럭 게차.
나 보 럭.
다 노 정 비 노 정 가 주식 것 말 다. ( )
제 조 책 보험 등3 ( )
제 조제 에 라 동차보 가 가 여 책 보험 또 책 공제5 1 (①
책 보험등 라 다 보험 또 공제 책 보험 라 다" " ) ( " " )
당 다 각 과 같다 개정1 . < 2014.2.5., 2014.12.30.>
망 경 에 천만원 에 에게 생 다만 그1. 1 5 . ,
천만원 미만 경 에 천만원 다2 2 .
경 에 에 정 에 에게 생2. 1 .
다만 그 제 조제 에 동차보험 료 가 에, 15 1 ( )診療酬價
동차보험 료 가 라 다 에 라 료비 당 에( " " )
미달 경 에 에 정 에 그 료비 당1
다.
에 료 료 과 고 그3.
고정 태에 그 원 신체 라 다 가( " " )
생 경 에 에 정 에 에게 생2
동 고 제 각 가 생 경 에 다 각1②
에 라 책 보험 다 개정. <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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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5
규[ 29]
복 시 규
내
가 료 그 원 망 경 에 제 제 같1. 1 1
제 에 에 에게 생2
에게 가 생 경 에 제 제 같 제 에2. 1 2 3
제 제 에 그 원 망 경 에3. 1 3
제 제 에 에 같 제 에 망 날 에1 1 3
당 뺀
제 조제 에 정 란 고 건당 천만원 에5 2 " " 1 2③
고 여 에게 생 말 다 개정. < 2014.12.30.>
내
제 조 등 등2 ( )
복 시 라 다 제 조제 에 등( " " ) 2 2① 「 」
과 같다1 .
보건복 제 에 등 체적 판정 정 여 고시1②
다 개정. <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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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6
규[ 30]
복 시
규[ 31]
전
내
제 조 정2 ( )
전 라 고 가 당 전 문 에2. " "
나 내 여 당 전 문 에 첨 거나 논 적 결 전 적
태 정보 말 다.
공 전 라 다 각 건 갖 고 공 에 전3. " "
말 다.
가 전 생 정보가 가 에게 게 것.
나 당시 가 가 전 생 정보 고 것. ·
다 전 에 당 전 에 경여 것.
라 전 에 당 전 문 경여 것.
공 라 공 역무 제공 여 제 조 규정에 여10. " " 4
정 말 다.
제 조 공 정4 ( )
미래창조과 공 무 무 라 다 전 고 신 게( " " )①
다고 정 공 정 다 개정. <
2001.12.31., 2008.2.29., 2013.3.23.>
공 정 가 단체 또 에·②
다.
공 정 고 정 정 시· ·③
비 갖 다.
미래창조과 제 에 라 공 정 경 공 시 건1④
전 전 등 여 가 단체 또 비 과 에 여,
에 여 적에 라 무 역 여 정
다 신. < 2005.12.30., 2008.2.29., 2013.3.23.>
미래공 정절차 정 다 개정. <⑤
2005.12.30.>
내
제 조 종2 ( )
복 라 다 제 조제 각 에( " " ) 2 2 "① 「 」
정 종 에 당 란 에 정 말 다" 1 .
정 에 라 등 그 등 보건복 정 다, .②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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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7
규[ 32]
역보건
규[ 33]
등 시・
내
제 조 보건10 ( )
역주민 건강 고 병 여 시 에· · ·①
정 에 라 당 단체 조 보건 보건 료원 포 다( .
같다 다) .
동 시 에 개 보건 가 경 당 단체· · 2②
조 정 에 라 무 보건 정 여 다.
제 조 보건 료원12 ( )
보건 료 제 조제 제 가 에 병원 건 갖 보건 보건3 2 3「 」
료원 라 다.
제 조 보건13 ( )
단체 보건 무 여 다고 정 경 에
정 에 라 당 단체 조 보건 보건 라( " "
다 다) .
내
제 조45 ( )
제 조제 에 다 각 에 라 정24 3①
다 다만 천 연 또 제 조에. , , 105
등 과정 경 에 다 각 에10 1
경 다 년 개시 전 청에 보고, 30
여 다.
등 고등 고등 제 다1. · · · ( )
가 주 실시 경 매 년. 5 : 220
나 주 월 실시 경 매 년. 5 2 : 205
다 주 전 실시 경 매 년. 5 : 190
공민 고등공민 매 년2. : 170
등 고등 제 제 나 또 다 에· · 1 1②
라 주 실시 경 에 정 제 조제 에5 31 1
원 심 또 문 거쳐 다.
전문개정[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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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8
규[ 34]
폭 등 처 에
규[ 35]
내
제 죄24
제 조 존250 ( , )
람 무 또 년 징역에 처 다, 5 .①
또 계존 무 또 년 징역에 처, 7②
다 개정. < 1995.12.29.>
제 조251 ( )
계존 폐 거나 거나 참 만
동 여 만 또 만 에 년 징역에 처10
다.
제 조 낙에 등252 ( , )
람 또 낙 그 년 년 징역에 처1 10①
다.
람 또 조 여 게 전 과 같다.②
제 조 계등에 등253 ( )
전조 경 에 계 또 또 낙 게 거나 결 게
에 제 조 에 다250 .
제 조 미254 ( )
전 조 미 처 다4 .
제 조 비255 ( , )
제 조 제 조 죄 적 비 또 년 징역에 처250 253 10
다.
제 조 격정 병과256 ( )
제 조 제 조 또 제 조 경 에 징역에 처 에 년 격정250 , 252 253 10
병과 다.
제 폭 죄25
제 조 존257 ( , )
람 신체 년 징역 년 격정 또 천만원7 , 10 1①
에 처 다 개정. < 1995.12.29.>
또 계존 에 여 제 죄 에 년 징역1 10②
또 천 만원 에 처 다 개정1 500 . < 1995.12.29.>
전 미 처 다2 .③
내
제 조 단체등 동4 ( · )
에 규정 죄 적 단체 또 집단 거나 그러 단체 또①
집단에 가 거나 그 원 동 람 다 각 에 라 처 다.
무 또 년 징역1. ( ): , 10首魁
간 무 또 년 징역2. : 7
간 람 년 징역3. · : 2
제 단체 또 집단 거나 그러 단체 또 집단에 가 람 단체1②
또 집단 과시 거나 단체 또 집단 존 여 다 각·
나에 당 죄 에 그 죄에 단( )長期
가 다 개정( ) 2 1 . < 2016.1.6.>短期
에 죄 다 각 죄1. 「 」
가 제 공무 에 죄 제 조 공무집 제 조 공. 8 136 ( ), 141 (「 」
등 무 공 물 파 죄, )
나 제 죄 제 조제 제 조 낙에. 24 250 1 ( ), 252 ( ,「 」
등 제 조 계 등에 등 제 조 비 죄), 253 ( ), 255 ( , )
다 제 신 무 경매에 죄 제 조 무 제 조. 34 , 314 ( ), 315「 」
경매 찰 죄( , )
라 제 절 강 죄 제 조 강 제 조 강 제. 38 333 ( ), 334 ( ),「 」
조 강 제 조 강 제 조 강 제 조 강 강335 ( ), 336 ( ), 337 ( , ), 339 (
간 제 조제 강 제 강 또 제 조), 340 1 ( )· 2 ( ), 341 (
제 조 비 죄), 343 ( , )
제 조 또 제 조 죄 각 당 조 포2. 2 3 ( , ,「 」
다)
에게 제 단체 또 집단에 가 것 강 거나 람 년1 2③
징역에 처 다.
제 단체 또 집단 거나 그러 단체 또 집단에 가 여 그 단체 또1④
집단 존 여 집 람 년 징역에 처 다· 3 .
전문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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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9
내
제 조 존258 ( , )
람 신체 여 생 에 험 생 게 년 년1 10①
징역에 처 다.
신체 여 또 나 난 병에 게 전 과②
같다.
또 계존 에 여 전 죄 에 년 년2 2 15③
징역에 처 다 개정. < 2016.1.6.>
제 조259 ( )
람 신체 여 망에 게 년 징역에 처 다 개3 . <①
정 1995.12.29.>
또 계존 에 여 전 죄 에 무 또 년5②
징역에 처 다.
제 조 폭 존 폭260 ( , )
람 신체에 여 폭 가 년 징역 만원2 , 500 ,①
또 과료에 처 다 개정. < 1995.12.29.>
또 계존 에 여 제 죄 에 년 징역 또1 5②
만원 에 처 다 개정700 . < 1995.12.29.>
제 제 죄 시 에 여 공 제 다 개1 2 . <③
정 1995.12.29.>
제 조 폭261 ( )
단체 또 다 보 거나 험 물건 여 제 조제 또 제260 1 2
죄 에 년 징역 또 천만원 에 처 다 개정5 1 . <
1995.12.29.>
제 조 폭262 ( )
전 조 죄 여 람 에 게 에 제 조 내 제 조 에2 257 259
다.
제 조 동시263 ( )
가 경 여 결과 생 게 경 에 원 가 판
에 공동정 에 다.
제 조264 ( )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또 제 조 죄 에 그257 , 258 , 258 2, 260 261
죄에 정 가 다 개정2 1 . < 2016.1.6.>
제 조 격정 병과265 ( )
제 조제 제 조 제 조 제 조제 제 조 또 전조 경 에 년257 2 , 258 , 258 2, 260 2 , 261 10
격정 병과 다 개정. < 2016.1.6.>
제 과실 죄26
제 조 과실266 ( )
내
과실 여 람 신체 에 게 만원 또500 ,①
과료에 처 다 개정. < 1995.12.29.>
제 죄 시 에 여 공 제 다 개정1 . <②
1995.12.29.>
제 조 과실267 ( )
과실 여 람 망에 게 년 고 또 만원2 700
에 처 다 개정. < 1995.12.29.>
제 조 무 과실 과실268 ( · )
무 과실 또 과실 여 람 에 게 년 고5
또 천만원 에 처 다 개정2 . < 1995.12.29.>
제 강간과 죄32
제 조 강간297 ( )
폭 또 람 강간 년 징역에 처 다 개정3 . <
2012.12.18.>
제 조 강간297 2( )
폭 또 람에 여 강 문 등 신체 제 다 내 에, ( )
넣거나 문에 가락 등 신체 제 다 또 넣, ( )
람 년 징역에 처 다2 .
본조신[ 2012.12.18.]
제 조 강제298 ( )
폭 또 람에 여 년 징역 또 천 만원10 1 500
에 처 다 개정. < 1995.12.29.>
제 조 강간 강제299 ( , )
람 심신 실 또 거 태 여 간 또 제 조297 ,
제 조 제 조 에 다 개정297 2 298 . < 2012.12.18.>
제 조 미300 ( )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미 처 다 개정297 , 297 2, 298 299 . < 2012.12.18.>
제 조 강간등301 ( · )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죄 가 람 거나297 , 297 2 298 300
에 게 에 무 또 년 징역에 처 다 개정5 . < 2012.12.18.>
전문개정[ 1995.12.29.]
제 조 강간등301 2( · )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죄 가 람 에297 , 297 2 298 300
또 무 징역에 처 다 망에 게 에 무 또 년 징역. 10
에 처 다 개정. < 2012.12.18.>
본조신[ 1995.12.29.]
제 조 미 년 등에 간302 ( )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법-30
규[ 36]
보 과 보험가 에
내
미 년 또 심신미 에 여 계 또 간 또 5
년 징역에 처 다.
제 조 무 등에 간303 ( )
무 고 계 여 보 또 감 람에 여 계 또,①
간 년 징역 또 천 만원 에 처 다5 1 500 .
개정< 1995.12.29., 2012.12.18.>
에 여 람 감 가 그 람 간 에 년 징7②
역에 처 다 개정. < 2012.12.18.>
제 조 빙 등에 간304 ( )
제 <2012.12.18>
제 조 미 년 에 간305 ( , )
미만 람에 여 간 또 제 조 제 조 제 조13 297 , 297 2, 298 ,
제 조 또 제 조 에 다 개정301 301 2 . < 1995.12.29., 2012.12.18.>
제 조305 2( )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또 제297 , 297 2, 298 300 , 302 , 303 305
조 죄 그 죄에 정 가 다 개정2 1 . < 2012.12.18.>
본조신[ 2010.4.15.]
제 조 고306 ( )
제 <2012.12.18>
제 절 강 죄38
제 조 강 강간339 ( )
강 가 람 강간 에 무 또 년 징역에 처 다 개정10 . < 2012.12.18.>
내
제 조 건물 책 제4 ( ) 1
건물 그 건물 여 다 람 망 거나①
에 과실 경 에 제 조에 보험 에 그 책8
다 실 책 에 에 고 건물 에게 경과실. (輕過「 」
경 에 또 같다) .失
전문개정[ 2011.5.19.]
무배당 하이콜 운전자보험ECO (Hi1709)
법-31
규[ 37]
보 과 보험가 에 시
규[ 38]
보 과 보험가 에 시 규
내
제 조 실2 ( )
보 과 보험가 에 시 라 다 제 조( " " ) 5① 「 」
제 제 에 실 여 망 월 나 월실 또1 1
평균 에 래 취 가 간 곱 여 에 남 평균 에100
당 비 다 신. < 1997.7.10., 2010.12.27.>
제 조제 제 규정에 실 여 신체 에5 1 2②
경 에 그 료 에 든 비 다 개정. < 1991.10.21.,
1997.7.10.>
내
제 조 보험5 ( )
제 조제 제 제 규정에 보험 다 과 같다 개정8 1 2 3 . <①
1983.8.18., 1991.9.3., 1997.6.13., 2000.12.30., 2002.12.5.>
망 경 에 천만원 다만 실 천만원미만 경 에 천만원1. 8 . , 2 2
다.
경 에 에 정 다만 보험 실 과2. 1 . ,
다.
경 그 료가 료 당 원 신체에3. ( "
라 다 가 생 에 에 정" ) 2
제 제 제 규정에 실 정 다 개정1 1 2 . <②
1994.12.23., 1997.6.13., 1999.7.6., 2008.2.29.>
가 료 에 망 경 에 제 제 제 보험 께 다1 1 2 .③
에게 가 생 경 에 제 제 제 께1 2 3④
다 신. < 1991.9.3.>
제 제 원 망 경 에 제 제1 3 1 1⑤
에 동 제 규정에 여 공제 고 다 신3 . <
1991.9.3.>
제 조 보험8 ( )
보험 보험 청 가 에 정당 가 경 제①
고 체 여 다.
보험 제 조 규정에 여 보험 에 체 다 각9②
보험계 에게 여 다.
보험 청 주1.
청 과2.
주3.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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