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저작권 basic

Post on 12-Aug-2015

306 Views

Category:

Small Business & Entrepreneurship

0 Downloads

Preview:

Click to see full reader

TRANSCRIPT

ⓒ NAVER Corp. All rights Reserved.

상표권 저작권 Basic

파트너스퀘어 강사 김태영

COPY &

PASTE

힘들게 연구한 아이디어로 창업했는데

어느새 내 사업아이템과 상표를 주변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따라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업을 하고 있다면 침해받기도, 침해하기도 쉬운

상표권 / 저작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Part1. 내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Part1. 사업자를 보호하는 상표권과 그외의 산업재산권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

상표와 상호

내 기업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상표와 상호는

사업운영 시, 업체명을 선정하는 것부터

핵심 사업 아이템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와 상호

1 내 상표와 상호를 정하기 전,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에서

유효한 등록상표권이 있는지

확인한다.

특허정보넷 (www.kipris.or.kr)

상표와 상호

2

상표와 상호를 정했다면,

변리사, 특허법인의 도움을 받거나

특허청의 ‘상표등록제도'를 통해

직접 등록합니다.

특허청(www.kipo.go.kr)

상표와 상호

3

등록이 완료되면, 10년간 나의 상표권이 인정되며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도메인 또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특허와 실용신안

• 특허는

‘발명’한 것을 보호합니다.

• 소셜커머스의 독특한 판매방식 등

• 유무형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면 출원 후 20년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실용신안은

‘고안’한 것을 보호합니다.

• 장미 100송이를 흐트러지지 않게 포장하는 박스 등

• 작은 아이디어가 담긴 유형의 물체를 10년간 보호해줍니다.

디자인권

• 디자인 또한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 애플이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에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듯,

• 누가 보아도 연상할 수 있는 자신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있다면, 디자인권 등록을 통해 15년간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독점배타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Part2.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권리들

Part2.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상표권/ 저작권 / 퍼블리시티권

상표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OOOst, △△스타일

유명브랜드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OOOst, OO스타일이라고 표기하는 것도 모두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특히, 유명브랜드는 ‘주지•저명상표’로 해당 상표 등록출원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를 침해할 경우,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모두 위배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예) ㈜네이버에서 자동차를 만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네이버 자동차’를 만들어 파시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OOOst, △△스타일

폰트

• 웹사이트에도 간판에도 온오프라인에 관계없이 폰트는 무료용, 혹은 사업자용 구매폰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 Tip 안심하고 ‘나눔글꼴’을 사용하세요.

• Check! 위탁업체에 요청할 때도 폰트 구매여부를 확인하세요!

FONT

1,000원 결제 후 다운받은 음악

• 비용을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은 음원파일이더라도, 개인 청취용과 달라 쇼핑몰 배경 음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 구매 후기

• 내가 판매한 상품의 후기여도 반드시 구매자의 동의를 구하고 활용하세요.

• 만일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 : ) !

방송화면 / 기사사진

• 방송화면이나 기사를 활용하면 언론사 OR 드라마제작사의 저작권 침해, 연예기획사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화면 / 기사사진

• 정식 계약절차를 통해 공식협찬을 하거나, 비공식 협찬이라면 방송국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문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기사사진은 정당하게 활용하려면 언론사에 콘텐츠 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방송화면 / 기사사진

• 모자이크 등 편집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편집 시 ‘동일성 유지권’에 위배되어 저작물 훼손 변형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 이름

• 천송이 립스틱 vs 전지현 립스틱

• 연예인은 이름과 이미지가 그 자체로 재산이 되므로 퍼블리시티권을 가집니다.

• 단, 현재 드라마, 단행본, 영화제목이나 배역이름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않으니 배역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속모델이 들어간 광고이미지

•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 상품에 스포츠스타, 연예인 등의 전속모델이 들어간 광고 홍보자료가 있다면?

• 최근 쇼핑몰 운영자에게 인증마크를 통해 광고자료를 관리하는 브랜드가 많아졌습니다. 브랜드 인증마크를 받은 사진을 사용하거나, 홍보/법무팀에 문의 후 활용하세요.

브랜드 제품의 상품이미지

• 한편, 브랜드의 정품을 판매하고 전속모델이 나오지 않은 상품이미지라 해도, 편집 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 배경이 없거나 단색인 상품이미지는 저작권 보호는 받지 않으나,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요약

1. 내 상표/상호는 등록하여 권리를 보호받자.

2. 기업용(영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폰트/음악/사진 등은 모두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게 된다.

3. 내 제품에 대한 것이더라도, 내가 직접 제작하지 않은 것들 (브랜드 홍보자료, 구매자의 블로그 후기 등)은 모두 사전 동의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What’s next

• Online next Q&A로 알아보는 상표권 / 저작권

• Offline next 본 강좌를 사례와 함께 들어보는

‘반드시 알아야 할 상표권/저작권’

top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