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처리 표준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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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 표준 시방서
㈜ 인트로에프앤이
※※ 차 례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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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3
2. 시공 전 준비사항……………… 4
3. 방염도료 시공 ………………… 5
4. 방염도료시공마무리 ………… 19
5. 방염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20
6. 방염성능검사 신청요령……… 21
1. 일반사항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현장방염처리를 위하여 방염도료를 시공할 경우에는 등록된
방염처리업자에 의하여 올바른 방염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현장방염처리에 사용되는 방염도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방염도료 등 자재는 제품에 명시된 보관장소 및 방법 등에 따라 보관되어야 한다 .
④ 방염도료에 조색제 사용시 방염전문가와 상의 후 사용한다 .
⑤ 방염도료는 특성에 따라 유기용제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히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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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 전 준비사항① 시공 전 숙지사항
가 . 현장방염처리 시 방염도료의 시공은 대상장소의 온 , 습도 등 작업환경과
제품에 명기된 건조시간 , 도장회수 등을 숙지하여 표준 시공 지침을 따른다 .
나 . 방염처리대상물의
표면처리는 방염도료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다 . 희석재 , 용제 등 방염도료 시공에 사용되는
부자재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제품을 이용하여야 한다 .
② 시공도구 및 재료준비
가 . 표면처리기구 : 사포 ( 샌드페이퍼 ), 핸드코트 , 헤라 , 커버링테이프 , 마스킹테이프 등
나 . 도장기구 : 방염도료 , 희석
제 , 붓 , 롤러브러시 등 다 . 마무리기구 : 자 , 직소기 ( 시료절단기 )
등 4
3. 방염도료 시공① 시공 시 숙지사항
가 . 도장면의 표면처리를 깨끗이 한다 .
– 도장면 ( 하지면 ) 의 먼지 , 오염물이 있는 경우 방염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
– 방염도료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방법에 따라 표면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나 . 방염처리대상물에 일반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 접착력이 저하되니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
다 . 방염도료는 2~3 회 이상 반복하여 도장하며 도막두께는 200 ㎛ (0.2 ㎜ ) 이상이 되도록 처리되어야 한
다 .
라 . 후도막 , 재도장 간격 및 건조시간 미준수 시 도막이 떨어져 방염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도막의
건조상태를 확인하면서 방염도료 제조업체의 시방에 준한다 .
마 . 1 회 과도막 ( 지나치게 두껍게 칠한 경우 ) 으로 도장 시 건조지연 , 크랙 및 접착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 회 도장 시 평균 도막 두께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장한다 .
바 . 작업장의 환경조건 ( 대기온도 , 상대습도 ) 를 확인한다 .
– 작업장의 환경조건이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연기하거나 , 작업장의
환경조건을 맞추기 위한 환기장치 , 냉난방설비 설치 등 보강대책을 실시한다 .
– 적정 환경조건 : 대기온도 : 5~35℃, 상대습도 : 85% 이하
※ 유성도료는 밀폐공간에서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 5
사 .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도료사양서를 확인한다 .
- 희석률 : 제품별 도장기구 ( 붓 , 스프레이 등 ) 별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희석률을 확인한다 .
- 도장회수 , 도막두께 ( 건조상태 ), 이론도포면적 등 방염도료의 물성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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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성 자 료
제품코드 KDF-100 KDF-110
구 분 비발포 상도발포 /하도비발포
색 상 백색무광 백색무광
피도면 목재 , 합판 목재 , 합판
조 성 1 액형 1 액형
부피고형분 42%(±2) 50%(±2)
도장회수 3 회 2 회
도포면적 3.5 ㎡ /ℓ 10 ㎡ /ℓ
재도장시간 1 시간 1 시간
희석제 물 물
아 . 도료는 사용 전 반드시 균일한 상태로 교반한다 .
자 . 사용한 후 남은 제품은 반드시 밀폐시키고 상온의 건냉암소에 보관한다 .
차 . 폐 도료는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폐기한다 .
※ 도막 형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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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도료 00 백색 40㎛
◎ 수성도료 00 백색 30㎛
◎ 수성도료 00 백색 30㎛
◎ 00 샌딩실라 목재
샌딩실라 - 1 회 도장시
수성도료 - 2 회 도장시
수성도료 - 3 회 도장시
수성도료 - 4 회 도장시
카 . 방염도료 선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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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형식승인 취득 여부를 확인한다 . ( 그림 1 참조 )
- 형식승인 번호 및 형식승인서 확인
* 제품 표시상항에 부착된 사후대상표시교부 합격표시를 확인한다 .
- 형식승인 후 사후대상교시교부를 통하여 그림 2 와 같은 합격표시가 부착된 제품인지 확인한다 .
* 제품 표시사항의 처리대상 및 처리방법을 확인하여 용도에 맞는 방염도료를 선택한다 .
- 수성 , 유성 등 도료 물리적 특성 및 처리대상물이 용도에 맞는지 확인한다 .
1)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방염도료는 그림 3 과 같이 제품 표시사항에 방염도료 사후대상표시가
부착되어 있다 .
2) 방염도료는 각 제품 별 형식에 따라 각기 다른 처리면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 사용 전 이를 확인한
다 .
방염도료 표시사항에 부착된 방염도료 사후대상표시에 처리면적이 그림 4 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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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 사후대상표시 및 처리면적 확인 방법
② 시공방법
가 . 표면처리
- 작업부위에 금이 간 곳이나 못구멍 등은 부분 보수를 하여 평활하게 한다 .
- 목재 표면의 거친 부분은 #180~400 의 사포 ( 샌드페이퍼 ) 로 연마하여 평활하게 한다 .
- 목재 표면의 수분 , 톱밥 , 유분 및 기타 오염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제거하고 완전 건조시킨다 .
- 커버링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등으로 도장하지 않는 면을 보양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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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도장
1) 하도
- 표면처리가 끝난 표면에 제품별 상용성이 있는 하도를 처리한다 .
2) 상도
- 도료를 균일하게 교반한 후 희석률에 따라 희석제 ( 물 , 신너 등 ) 을 이용하여 희석한다 .
- 하도 도장 후 25℃ 에서 최소 3 시간 경과한 후 붓 또는 스프레이 등 도장기구를 이용하여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도막 두께 이상이 되도록 도장회수에 맞게 나누어 도장한다 .
- 도장간격은 1 회 도장 후 25℃ 에서 최소 3 시간 ( 완전 건조 ) 경과 후 2 회째 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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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판
방염처리
합
판
방염처리
무늬목
다 . 시공방법 예시
ⓐ 하지 합판에 방염처리 시방일 때
¤ 사용 방염도료 : 수성방염도료 ( 하도용 )
¤ 희석재 : 물
¤ 방염처리방법 : 붓 , 로라 ,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수성방염도료와 물을 희석하여 도포
ⓑ 합판 + 무늬목 방염처리 시방일 때
¤ 사용 방염도료 : ① 유성 우레탄 방염도료
② 유성 락카 방염도료
¤ 희석재 : ① 우레탄 신너 ② 락카 신너
¤ 방염처리방법 : 붓 , 로라 ,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유성
우레탄 방염도료와 우레탄신너를 희석하여
무늬목 위에 도포
ⓒ 합판 + 유성칠 ( 칼라 ) 방염처리 시방일 때
¤ 사용 방염도료 : 유성 방염도료
¤ 희석재 : 락카 신너
¤ 방염처리방법 : 붓 , 로라 ,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유성방염도료와
락카신너를 희석하여 합판 위에 도포
ⓓ 합판 + 유성칠 ( 칼라 ) 방염처리 시방일 때
¤ 사용 방염도료 : 수성 방염도료 ( 상도용 )
¤ 희석재 : 물
¤ 방염처리방법 : 붓 , 로라 ,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수성방염도료와
물을 희석하여 합판 위에 방염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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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판
유성방염처리
합
판
수성방염처리
ⓔ 합판 + 벽지 시방일 때
¤ 사용 방염도료 : 수성 방염도료 ( 상도용 )
¤ 희석재 : 물
¤ 방염처리방법 : 붓 , 로라 ,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수성방염도료와
물을 희석하여 합판 위에 방염도포 후
선처리 방염 된 벽지 시공
ⓕ 합판 +fabric(천 ) 시방일 때
¤ 사용 방염도료 : 수성 방염도료 ( 상도용 )
¤ 희석재 : 물
¤ 방염처리방법 : 붓 , 로라 ,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수성방염도료와
물을 희석하여 합판 위에 방염도포 후
선처리 방염 된 fabric(천 )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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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판
수성방염처리
방염벽지
합
판
수성방염처리
방염천
ⓖ 합판 + 데코필름 시방일 때
¤ 사용 방염도료 : 방염 본드
¤ 희석재 : 락카 신너
¤ 방염처리방법 : 붓 , 로라 ,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방염본드를
도포 후 선처리 방염된 데코시트 시공
( 방염처리된 데코시트 필히 사용 ) ※ 데코시트 시공방법 ( 멤브레인 , 오버레이 , 레핑 )
ⓗ 벽지 , fabric(천 ), 데코시트 , 인테리어 필름 , 카페트 , 블라인드 등
제조과정에서 방염이 누락되거나 수입품 사용 시 별도의 방법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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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판
방염데코필름
방염본드
③ 세부 도장 방법
가 . 도장방법 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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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대상장소 및 대상물에 적합한 도장방법을 선택한다 .
도장방법은 수동방식 ( 붓 , 롤러 브러쉬 ), 기계적 방식 ( 에어 스프레이 , 에어리스
스프레이 등 ), 전기적 방식 ( 전착도장 , 정전도장 등 ) 이 있다 .
방식 도장방법 원리 특징
수동붓
(BRUSH)―
피도막의 형상 , 크기에 제약을 받지 않으나 작업능률 열세
롤러 브러쉬(ROLLER BRUSH)
―넓은 평면에 도장 용이 , 붓도장 보다 작업능률 향상
기계적에어 스프레이(Air Spray)
도료를 압축공기의 힘으로 도장 모든 도료에 적용 가능비교적 낮은가격 , 도장면이 깨끗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도료에 압축공기를 가하여 건 선단의 구멍으로 분무
작업능률 양호 고점도의 도료도장가능
나 . 도장기구 별 도장방법
※ 붓 (Brush) 사용시
가 ) 방염도료와 도포대상의 특성에 따라 적당한 붓을 선택한다 .
나 ) 새로운 붓의 경우에는 도료를 붓에 묻혀 널빤지에 여러 번 문질러
붓끝이 가지런히 모아질 수 있도록 한 다음 사용한다 .
다 ) 도료를 붓에 약 60% 정도 적시어 일정 면적에 1 차 도포한다 .
라 ) 1 차 도포 후 골고루 넓게 2 차 도포를 실시한다 .
마 ) 붓자국이 나지 않도록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
※ 롤러 브러쉬 (Roller Brush) 사용시
가 ) 롤러를 W 자형으로 가볍게 운행하여 도료를 소지면에 골고루 분배한다 .
나 ) 롤러를 겹쳐서 상하로 하여 도료를 퍼지게 한 다음 , 롤러를 일정한
방향으로 작업하여 자국 등을 없앤다 .
다 ) 모서리나 구석 부분에는 롤러가 미치지 못하므로 ,
그 부분은 붓으로 도장한다 .
라 ) 롤러 도장 시 기포가 생길 우려가 있음으로 도료나 신나의 선택 및
점도 조절에 주의를 기울인다 . 17
※ 에어 스프레이 (Air Spray) 사용시
가 ) 도료 용기내 도료압력과 스프레이건에서의 공기압력을 적당한 도장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절한다 .
나 ) 스프레이건의 공기압은 도료를 미립화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높여야 하나 ,
용제의 피증발 및 다량의 도포로 인한 도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한다 .
다 ) 피도면과 거리는 소형건은 15~20㎝ 가 적당하며 건 이동속도는 20~30㎝ /s
정도로 피도면에 대해 수형으로 이동한다 .
라 ) 락카에나멜과 같이 건조하기 쉬운 도료에서는 가급적 연속적으로 스프레이를
실시한다 .
마 ) 스프레이건은 직선으로 이동하며 격자 방법으로 도장한다 .
※ 에어리스 스프레이 (Airless Spray) 사용시
가 ) 에어스프레이는 에어건의 내부에서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도료를 미립화하나 ,
에어리스스프레이는 도료에 직접 압력을 가해 노즐로 미립화하여 도장한다 .
나 ) 사용도료 , 피도물 , 점도 , 도면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노즐팁을 선택한다 .
다 ) 스프레이 거리는 30~40㎝ , 도료압력은 80~120㎏ /㎠가 적당하다 .
라 ) 에어리스 스프레이건은 직선으로 이동하며 격자 방법으로 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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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염도료 시공 마무리
① 방염도료 시공 상태 확인
가 . 방염도료 시공 후 도장면의 도장 및 건조상태를 확인하여 완전건조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나 . 접착력 불량 , 크랙 ( 갈라짐 ) 등 추가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표준시공 매뉴얼 절차에 따라
추가작업을 실시한다 .
② 현장정리
가 . 시공 후 남은 자재 등은 폐기물처리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
나 . 도료 및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유기화합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시공 후 자연환기 , 강제환기 등 조치를 통하여 실내공기질 오염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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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염 성능 기준 및 시험방법① 방염성능기준
② 시험방법 가 . 시험장치 : 맥켈버어너가 설치된 연소시험기를 준비한다 .
나 . 시험체 : 시험체는 가로 29㎝ , 세로 19㎝의 크기로 3 개를 준비한다 .
다 . 시험체 건조 : 시험체는 (40±2)℃ 의 항온건조기에서 24 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에서
2 시간 동안 전처리한다 . 다만 , 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105±2)℃ 의 항온건조기에서 1 시간 건조한 후
데시게이터에서 2 시간 전처리한다 .
라 .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
- 시험체를 시험체 받침틀에 고정한다 .
- 버너의 불꽃길이를 65 ㎜로 한다 .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한다 .
- 각 시험체에 대하여 2 분간 시험을 실시한다 .
마 . 시험 결과를 측정한다 .
- 잔염 및 잔신시간은 자동으로 측정된다 .
- 시험 완료 후 시험체를 꺼내서 도막을 제거한 후 탄화면적 ( 프라니메터 ) 및 탄화길이 ( 자 ) 를 측정한다 . 20
구분 기준
잔염시간 10 초 이내
잔신시간 30 초 이내
탄화면적 50 ㎠ 이내
탄화길이 20 ㎝ 이내
6. 방염성능검사 신청 요령 ① 검사신청 준비서류 등
가 .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및 시공내역서를 작성한다 .
나 . 검사 신청 시료 채취
- 도장면의 종류 ( 목재 , 합판의 종류 ) 별로 , 방염도료의 종류별로 가로 29㎝ , 세로 19㎝
크기의
시료를 1 매씩 채취한다 .
예 ) 2종류의 도료 ( 수성 , 유성도료 ) 로 1 개의 도장재료 (MDF) 에 방염처리한 경우
→ 수성도료 +MDF 와 유성도료 +MDF 시료 2 개 채취
예 ) 2종류의 도료 ( 수성 , 유성도료 ) 로 2 개의 도장재료 ( 하지합판 , MDF) 에 처리한 경우
→ 수성 + 하지합판 , 수성 +MDF, 유성도료 + 하지합판 , 유성도료 +MDF 총 4 개의
시료채취
② 검사신청 - 검사신청서 제출서 : 소방대상 건축물 ( 현장 ) 의 관할 소방서 21
③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절차 안내
가 . 관련규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12 조
내지 제 13 조 동법 시행령 제 19 조 내지 제 20 조
소방용 기계 , 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 3 조
나 . 처리과정
¤ 담당부서 : 관할 소방서 예방과
¤ 접수처 : 관할 소방서 민원실
다 . 구비서류 ¤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1 부
¤ 시공내역서 1 부
¤ 시료 (19×29㎝크기 ) : 도료 종류별 ,
도장면 종류별 각 1 매씩
¤ 방염 등록증
¤ 방염 자격증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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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시공내역서
시료 (19×29㎝ )
수수료 납부 확인 방염처리면적 및
방염도료 사용내역 확인
시료 전처리 실시 잔염시간 , 잔신시간
탄화길이 , 탄화면적 측정
시험결과의 방염성능기준
적합여부 판정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
신청인에게 합격여부통보 성능시험성적서 교부
④ 방염성능검사 탄화면적 측정방법
가 . 방염성능의 기준 ( 소방방재청 고시 제 2008-24 호 )
* 합판류 제품의 방염성능의 기준
- 잔염시간 10 초 이내 , 잔신시간 30 초이내 , 탄화면적 50㎠이내 , 탄화길이 20㎝ 이내
* 합판류 제품의 방염성능의 기준에 의한 시험방법
- 시료전처리 : (40±2)℃ 에서 24 시간 또는 (105±2)℃ 에서 1 시간 항온건조기에서 건조 ,
데시게이터에서 2 시간
- 시험방법 : 맥켈버너가 설치된 연소시험기에서 불꽃길이 65 ㎜로 시험체 하단에 접하도록 2 분간 시험실시
나 . 탄화면적 측정방법
* 시험 후 시료의 탄화면적은 프라니메타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
* 탄화면적의 측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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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와 그림 6 은 동일한 시료임 .
- 방염도료를 이용하여 방염처리한 제품은
그림 5 처럼 그을음으로 인하여 정확한 탄화면적
측정이 어렵다 .
- 따라서 그림 6 과 같이 도막을 제거한 후 실제
탄화된 합판의 면적을 측정한다 .
그림 5 그림 6
도막 제거 전 도막 제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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